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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21.09.0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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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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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경기도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9월 8일(수)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복지국
- 보건건강국
- 보건환경연구원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복지국
- 보건건강국
- 보건환경연구원


(10시05분 개의)

○ 위원장 방재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방재율 위원장입니다. 코로나19와 지역 현안으로 바쁘시고 각종 업무수행에 분망하신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잠시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전체 위원님들이 계수조정을 진행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회의는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오늘 회의도 가급적 간단하게 진행하여 주시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1.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복지국

- 보건건강국

- 보건환경연구원

(10시07분)

○ 위원장 방재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집행부에서 8월 20일 안건 제출 후 8월 25일 기존 추가경정예산안의 관계 서류로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복지국 소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사업이 해당되며 수정안을 포함하여 심사할 예정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가급적 간단하게 진행해 주시고 문정희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문정희 복지국장 문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방재율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주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은숙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인 사)

정현아 청년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태훈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허성철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우종민 장애인자립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진석범 경기도복지재단 대표이사와 이화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원장은 금번 3회 추경예산 반영 내역이 없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부득이 불참하였음을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의회에 제출한 이후 상생 국민지원금 사업의 중앙부처 확정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은 3회 추경 제출안을 기준으로 보고드린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된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예산안 60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조 6,270억 원이 증액된 7조 3,2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1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조 9,493억 증액된 8조 8,9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사업내역입니다. 예산안 611쪽입니다. 복지정책과는 2조 8,335억 4,000만 원 증액된 3조 1,23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긴급복지사업 492억 1,000만 원, 생활지원비 1,195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14쪽입니다. 복지사업과는 1,036억 1,000만 원 증액된 1조 3,82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생계급여 100억 6,000만 원, 한시 생계지원 438억 3,000만 원,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527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618쪽입니다. 청년복지정책과는 38억 2,000만 원이 증액된 2,56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사업 40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청년저축계좌사업에 2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19쪽입니다. 노인복지과는 32억 5,000만 원 증액된 3조 2,57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26억 5,000만 원, 양로시설운영비 2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22쪽입니다. 장애인복지과는 40억 6,000만 원 증액된 7,8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1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25쪽입니다. 장애인자립지원과는 10억 1,000만 원이 증액된 84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에 6,000만 원, 주간활동서비스 운영인력 지원에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수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61쪽입니다. 복지정책과의 상생 국민지원금 사업이 국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국비 1,467억 7,000만 원을 감액하여 2조 2,212억 2,000만 원, 도비 183억 4,000만 원을 감액하여 2,77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 국비보조금 변경내시 등으로 인해 세입ㆍ세출 조정예산 요구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방재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복지국 전 직원은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문정희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회의 간소화를 위하여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제3회 추경(복지국))


공식적인 자리에서 우리 집행부와 인사가 없었기 때문에 전은경 수석님, 일어나서 인사하시죠.

(인 사)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기 전에 먼저 자료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희 복지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가급적 국장님이 직접 답변하되 질문을 받으시면 직책과 성명을 대시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직접 답변하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기본질의를 모두 마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10분, 5분 시간을 잘 지켜서, 자주 질의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시간대는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답변이 어려울 경우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안 611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사실 1,092억 원 중에 1,015억 원 집행해서 집행률이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불용액이 좀 과다해서 지금 올해도 불용액의 추이를 저희가 지켜보고 있어요. 현재 보니까 7월 말 기준이에요, 지금 9월인데. 7월 말 기준으로 65.1%인데 지금은 혹시 어느 정도로 집행됐을까요, 국장님? 8월 말 건 취합이 안 됐을까요, 지금 9월로 접어 들어가고 있어서. 매월 집계는 하시죠?

○ 복지국장 문정희 복지국장 문정희입니다. 지금 자료에서는 7월 31일까지만 집계가 됐고 8월 건 현재 집계 중이라고 합니다.

문경희 위원 왜냐하면 사실 긴급복지 지원이 7~8월에 많이 됐을 것 같거든요, 소상공인들 계속 4단계 하고 있고 3단계 하고 있어서. 알겠습니다.

○ 복지국장 문정희 집계 완료되는 대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분까지.

문경희 위원 그러면 청년복지정책과 예산안 618페이지에 해당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실 어쨌든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우리 경기도만 가지고 있는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조례안 심의를 했잖아요, 청년기본소득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저소득층 청년들은 사실 이 좋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지원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원래 지원받던 것을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것을 포기하거나 그 둘 중의 하나여서 오히려 소득이 낮은 청년들에게는 이것이 무용지물이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진작에 여기에 대해서 해당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는데 어제서야 그래도 우리 상임위원회의 존경하는 왕성옥 위원님께서 관련 개정조례안을 내셔서 이 문제를 일부는 해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안이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았는데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그 조례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정하고 예산을 편성하신 거죠? 어떨까요?

○ 복지국장 문정희 복지국장 문정희입니다. 지금 문경희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정상적인 절차, 예산 프로세스를 따르자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코로나 상황이 2년이 다 되도록 진행이 되면서 저희가 어찌 보면 현재 가장 어려운 계층이 청년층이거든요. 아르바이트 자리라든가 이런 일자리도 많이 줄어들고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저희가 편성을 안 하게 되고 다음번 예산을 찾게 되면, 내년 본예산에 편성이 되면 실질적으로는 4월이나 돼야 지급이 가능하게 되는 상황이라 저희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고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문경희 위원 아니, 이거 편성한 거 자체를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청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또는 외국인이 포함되기도 하고 포함되지 않기도 하고 그 조건에 따라서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작년에도 많이 시끄럽고 했는데 이게 좀 더 빨리 했어야 됐다. 이 조례의 준비가 늦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회를 통해서 이렇게 늦게 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조금 더 일찍,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조금 더 고민하고 조금 더 일찍했으면 서로 절차를 준수하지 못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소득이 낮은 청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이 청년기본소득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건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고요. 향후에는 이런 절차를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세심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릴게요.

○ 복지국장 문정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희 위원 그리고 보니까 606페이지 청년면접수당이 너무 많이 잔액이 남아 있는 거, 불용률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다 지금 소진이 될 수 있을까요? 올해 보니까 하반기에 채용을 거의 안 하는 대기업이 많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랬을 때 면접수당을 위해서, 이것을 소진하기 위해서 뭘 하라는 게 아니라 청년들이 다양한 기업의 채용공고를 보고 면접을 볼 때 돈이 없어서 또는 면접을 준비하기 위한 것에 부담을 느끼면 안 되니까 경기도 청년만큼은 면접에 대해서 지원을 받도록 하기 위한 좋은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향후에라도 대학을 졸업하고 경제적으로 아직 자립하지 못한 청년들에게 지원해 주는 건 너무나 마땅한데 이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홍보는 어떻게 하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네요.

○ 복지국장 문정희 저희는 기본적으로 도가 가지고 있는 홍보 플랫폼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기도 하고요, 언론매체에 홍보를 하기도 하고 도가 가지고 있는 각종 홍보 툴을 이용, 일자리재단을 통해서 또 잡아바 사이트를 통해서 홍보를 하기도 하고 다각도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문경희 위원 우리 청년들이 버스를 많이 타잖아요. G버스나 이렇게 버스 홍보하고 계세요?

○ 복지국장 문정희 네, G버스 지금 하고 있고요, 위원님. 버스 랩핑이랑 유튜브 광고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경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기업도 힘들어지고 채용공고도 많이 없어지지만 중소기업에서의 채용공고 이런 것들과 함께 연계해서 청년들이 면접을 보다 활성화해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예산이 예산의 규모는 크다 하지 않더라도 청년들에게 필요하잖아요.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예산인데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국장 문정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종현 위원님.

최종현 위원 최종현 위원입니다. 예산편성 노인복지 예산 중에 보호기관 전문인력 이번에 변호사 1명 편성하셨나요, 국장님?

○ 복지국장 문정희 복지국장 문정희입니다. 이번에 1명 예산 편성했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1명만 편성, 내년도에도 1명으로 그냥 전체 다 커버하실 건가요, 아니면 편성을 기관별로 하실 거예요?

○ 복지국장 문정희 저희가 지금 그거 관련해서 수요조사를 했었는데요. 업무량 분석을 했고 그리고 노인보호기관들 의견을 수렴했는데 일단은 1명이서 할 수 있는 업무량이다.

최종현 위원 아, 그래요?

○ 복지국장 문정희 네, 수요가 그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1명으로 운영을 해 보고요.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혹시 이게 양이 좀 많거나, 업무량이 많거나 해서 오히려 지체가 생긴다 싶으면 추가적으로 더 증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저희가 이렇게 노인보호전문기관을 돌아봤을 때는 1명 가지고 4개 다 커버하는 건 아니, 필요하다고 말씀했던 것 같은데, 기관별로. 어쨌든 장애인인권보호기관은 기관별로 다 변호사분들이 계시잖아요. 노인도 그런 식으로 갖춰 둘 수 있도록 잘 좀 협조해 주시고 내년도에도 예산 좀 잘 반영해 주십시오.

○ 복지국장 문정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제가 노인 쪽을 계속 물어보는데 국고 반납한 게 있습니다, 여기. 국고보조금 반납을 한 게 있는데 노인연합회에 먼젓번에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 그쪽으로 해서 저희가 추징금을 하고 있는데 그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국장님?

○ 복지국장 문정희 지금 분납해서 받는 것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분납 어떻게, 분납이 어떻게……. 먼저 처음에 계획대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또 그 계획을 바꾸셨나요?

○ 복지국장 문정희 부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노인복지과장이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네, 과장님이 말씀하시죠.

○ 노인복지과장 조태훈 노인복지과장 조태훈입니다. 당초에는 금년 내에 분기별로 해서 4회에 걸쳐서 납부하는 걸로 계획서가 와서 1회분이 반납된 상태이고요. 그 이후에 금년 내에 반납이 어렵다라고 해서 분납을 연기하는 걸로 좀, 연장하는 걸로 해서 들어와서요, 그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분납을 좀 더 나눠서 하는 걸로 해서 처리가 됐습니다.

최종현 위원 처음에 그런 행정기관이라는 데에서 예를 들어서 뭔가 과오납이 있을 때, 어떤 부정수급을 했을 때 보면 한 번 이렇게 명령을 딱 내리면 그걸 안 지켰을 때 또 페널티를 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노인연합회에서 어쨌든 그런 문제가 생겼고 그거에 대한 절차적인 문제는 없으신 건가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처음에 계획서라든가 그렇게 분납하는 조건으로 공문을 보냈었고 그다음에 그걸 지키지 않고 또 변경됐을 때는 그거는 저희 경기도에서 그냥 결정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

○ 노인복지과장 조태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분납계획서를 당초에 좀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1분기 저희가 납부요청을 드렸고요. 납부를 하라고 그렇게 해서 보냈고 거기서 납부를 한 상태였습니다. 상태였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금년 내에 전체를 납부하기 어렵다고 해서 연장요청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연장해 준 건인데 어떤 법령상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이걸 언제 내로 납부하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는 어떻게 보면 행정청의 재량사항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저희가 감안했고 또 현실적으로도 보면 보조금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단체이고 또 횡령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갑자기 발생한 사안인데 그에 비해서 너무 과하게 납부를 하게 하는 건 타당치 않다고 판단을 해서 분납을 좀 연장한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서 결정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어쨌든 말 그대로 보조금에 의존하는 단체인데 과연 나머지 그 큰 금액들을 갚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잘 안 생기도록 지휘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님.

이영주 위원 청년복지 관련해서 우리 문경희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면접수당 사업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매년 불용액들이 많이 쌓여있죠. 그런 설계는 어떨까 싶어요. 지난 한 3년간에 청년 관련된 사업들 불용액을 쭉 한번 집계하셔서 개별사업으로 쪼개는 것보다 통합해서 뭔가 사업을 설계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면접수당 같은 경우에도 우리 아들놈도 신청 안 하더라고요. 제가 계속 안내하고 도의원인 아빠 말도 안 듣는데, 그런데 면접을 자주 다녀요. 그런데 신청은 안 해요. 그러니까 아들 얘기해서 좀 그런데 아마 비슷한 케이스가 굉장히 많지 않을까. 그러면 사업의 집행모델이 조금 바뀌는 게 어떨까 또는 기본소득액으로 통합을 시켜서, 액수를 좀 늘려서, 지금 연 1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좀 늘려서 통합적으로 지급하는 방안, 그러니까 면접수당이니 뭐니 이런 걸 잘게 쪼개서 사업으로 운영하기보다. 이런 방안은 우리가 구상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물론 여러 가지 검토할 사안들이 있겠지만 그거 한번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은데.

○ 복지국장 문정희 복지국장 문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주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지난 3년간 했던 청년사업들에 대한 집행액과 불용액을 좀 분석하고 가급적 집행률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두 번째 질문은 청년공간 조성사업인데 지금 이게 각 시군에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신청이나 이런 게 없나요, 안 들어오나요?

○ 복지국장 문정희 현재 저희가 올해 15개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9개는 조성이 완료됐고, 운영 중에 있고 6개는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수요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러니까 시군의 수요를 보면 이 사업이 그렇게 심각한 위기가 있거나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 복지국장 문정희 그렇습니다. 저도 용인에 있는 청년공간에 한 번 방문을 했었는데요. 많은 청년들이 방문을 해서 활용하고 있는 걸 제가 확인도 했습니다.

이영주 위원 저는 계속 반복적으로 이거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우리 청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어디 사무실 한 칸 못 구하고 어디 모일 수 있는 공간도 없고 그런데 젊은 나이에 월세를 많이 내고 사무실을 구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조금 더 우리가 공세적인 측면에서 그런 자세로 청년공간들을 각 31개 시군에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실제 청년들이 그곳에서 뭔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까지도 계속 우리가 체크해 가면서 펼쳐나가는 사업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 홈케어시스템 운영 지원사업에,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조금 더, 혹시 무슨…….

○ 복지국장 문정희 그건 보건국 업무…….

이영주 위원 죄송합니다, 미리 갔군요.

그다음에 장애인 관련된, 장애인 활동보조에 관련된 것도 장애인복지과장님이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는 오늘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아니고 국회에 관련 법안이 지금 발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중증장애인이랄지 자폐랄지 발달장애인이랄지 직접 부모님들이 옆에서 케어를 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 부모님들이 24시간 장애인들을 옆에서 케어해도 이분들은 활동보조인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족이 활동보조인보다 훨씬 더 가깝게 그다음에 이런 세부적인 심리적인 사항까지도 고려해서 옆에서 케어할 수 있는데 아직 우리가 법률상 활동보조인 자격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이번에 한번 관련 법을 개정해서 자격을 줄 수 있는 이런 걸 좀 시도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것도 우리 도 차원에서도, 어떤 상위법의 문제도 있긴 하지만 우리 도 차원에서도 이 부분을 어떻게 풀 수 있을지 어떤 그런 논의의 자리뿐만 아니라 관련 입법 그다음에 관련 사업 이런 것도 좀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떠신지요, 과장님.

○ 장애인복지과장 허성철 장애인복지과장 허성철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활동지원사를 할 때는 일정한 적용조건이 있는데 거기에 현재 가족에 대해서는 할 수 없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코로나를 맞이해서 집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은 못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정확히 국회의원님은 기억은 안 나는데요, 이게 지금 입법이 예고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가족도 활동지원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고된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가족도 활동보조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한 몇 가지만 질의할 텐데요. 장애인복지과 예산 중에서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사업명세서 622페이지 누림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도비 100% 전액 지원되는 예산인데 금번 추경에 3억 8,000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건 뒤에 보니까 설명서에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44명을 감액하고 특수근무수당도 44명을 감액했는데 증감사유에 각종 수당을 운영비에서 직접 지급하는 보수체계로 인해서 감액했다고 하는데 제가 여기 운영비를 보니까 경정액과 기정액이 똑같아요. 운영비 어디서 빼서 이거 지원을 해 줬는지 그거 좀 답변해 주실래요?

○ 복지국장 문정희 복지국장 문정희입니다.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님 말씀 주신 그 부분이 저희가 누림센터,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가 당초에 시설로 분류가 돼 있다가 작년 연말에 시설에서 완전히 시설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기관으로 변경이 됐고 그에 따라 임금체계를 정비했습니다. 그전에는 시설 기준으로 임금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가 지금은 지원 법인, 그러니까 복지재단의 임금체계를 따르도록 올 5월에 임금체계를 변동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시설에다 지급이 되던 특수근무수당과 처우개선비를 줄인 거고요.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줄였는데 운영비에서 직접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운영비는 변동이 없어요.

○ 복지국장 문정희 그게 결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 현재 갖고 있는 예산으로 올해는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가로 증액하진 않은 겁니다.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 증액 없이…….

○ 복지국장 문정희 가능하다는 겁니다.

문경희 위원 처우개선비와 특수근무수당 44명을 여기서는 감액을 했지만 운영비 내에서 다 지출하신 거예요? 확실합니까?

○ 복지국장 문정희 네, 왜냐하면 정근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이런 항목이 추가로 신설이 되거든요. 그걸 다 충당하게 됩니다.

문경희 위원 이건 자료 한번 좀 줘보시고요.

○ 복지국장 문정희 네, 산출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다음에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623페이지, 장애인단체 사무실 지원을 감액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사무실 이전 지원 9억을 새로 편성하고 임차보증금 11억을 뺐어요. 그럼 2억 원이 감액이, 그러니까 2억 원이 남은 거잖아요. 그 2억 원은 어떻게 우리 예산에 넣었어요? 어디에 편성한 거예요, 2억 원을?

○ 복지국장 문정희 감액하는 겁니다.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2억 원을 감액했는데 11억인 임차보증금을 찾았잖아요, 감액했다는 것 11억 원. 임차보증금 찾아서 장애인단체 사무실 이전하는 데 9억을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럼 2억이 남았잖아요.

○ 복지국장 문정희 아직 안 쓴…….

문경희 위원 아직 안 찾았어요?

○ 복지국장 문정희 네.

문경희 위원 그래서 그건 저기에 편성하실 거죠?

○ 복지국장 문정희 하게 되면 이제 세입으로 잡아야겠죠, 내년에.

문경희 위원 그렇죠, 내년 세입. 세입은 언제 잡아요, 이 2억은? 이번에 같이 잡는 게 아니에요?

○ 복지국장 문정희 이번에 잡진 않고요.

문경희 위원 언제, 4차 추경에 잡나?

○ 복지국장 문정희 지출이 되고 나서 집행잔액이 남고 반납을 받아야 되는데…….

문경희 위원 4차 추경이 있어요? 그때는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4차 추경 있으면? 언제 잡아요, 이거?

○ 복지국장 문정희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세출이 이게 집행이 현재 안 된 것이기 때문에…….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이제 집행이 이번에 됐다 치고…….

○ 복지국장 문정희 예산의 감액을, 저희가 이쪽에다 줬다가 다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지금 정확하게는 돈이 아직 안 나갔기 때문에 감액만 되는 겁니다, 위원님.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정이잖아요. 미리 했으면 이거 예산에 편성 안 하겠지. 언제 그럼 지출 예정이에요?

○ 복지국장 문정희 이번에 추경 편성을 해 주시면 바로 지출할 예정입니다.

문경희 위원 그러면 세입 편성은 다음 4차 추경에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2억 정도의 그 차액. 사실 임차료 빼고 하다 보면 2억이 남는 거잖아요.

○ 복지국장 문정희 네.

문경희 위원 그러면 마무리 추경 때 세입ㆍ세출 편성하시는 거죠?

○ 복지국장 문정희 네.

문경희 위원 네. 그다음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좀 볼게요. 사실은 이게 미리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 안내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국비, 도비 50%씩 반영하는 좀 큰 사업인데요. 623페이지, 이거는 지금 현황자료를 한번 전체 위원님들께 주세요. 29건, 난방기기 98개소. 그러니까 조금 큰 예산과 소소한 예산들 포함해서 어쨌든 국ㆍ도비가 상당히 지출이 되는 예산이잖아요. 이 부분의 자료는, 이건 자료로 좀 주세요.

○ 복지국장 문정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리고 내년도의 결과는 언제 발표되나요?

○ 복지국장 문정희 내년…….

문경희 위원 지금 거의 9월 중순쯤 나오지 않아요?

○ 복지국장 문정희 9월 중순 정도에 나온다고 합니다.

문경희 위원 9월 중순에 나오면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께 안내를 꼭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 복지국장 문정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자료도 좀 함께 다 공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복지국장 문정희 네, 말씀해 주신 자료랑 내년도 그것 오면 관련 자료 정리해서 저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 김영준 위원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국가에서도 국비지원을 계속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복지국 책자 6페이지에 보면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성립전예산으로 나와 있어요. 이 예산이 지금 717억 6,100만 원, 이게 이번 3회 추경에 반영이 된 내용이잖아요?

○ 복지국장 문정희 네, 국비가 그렇습니다.

김영준 위원 이게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이 원래 2020년도 이전에 161억 7,100만 원이 있었잖아요. 이거는 어떤 경우에 지급이 됐던 거죠?

○ 복지국장 문정희 이 생활지원비 사업은요,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확진을 받거나 아니면 접촉자가 되거나 하면 격리가 되거나 생활치료센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일을 못 하기 때문에 일을 못 하는 것에 대한 원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유급휴가를 받지 못 하시는 분은 생계에 지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지원을 해 드리는 금액입니다.

김영준 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 지급했던 내용들이 어떤 거냐고요. 그전에도 이 내용이 있지 않았나요? 아예 없었나요? 이번에 긴급재난으로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서 이게…….

○ 복지국장 문정희 코로나가 터지면서 새로 생긴 사업이라고 합니다.

김영준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급기준이 제가 궁금해요.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복지국장 문정희 지금 생활지원비를 지급하는데요,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해서…….

김영준 위원 가구 수요?

○ 복지국장 문정희 네, 가구 수 기준으로 4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126만 원 상당의 지급을 합니다.

김영준 위원 월 126만 원이요?

○ 복지국장 문정희 네, 4인 가구 기준이고요.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47만 4,600원 정도 지급을 합니다.

김영준 위원 지급되는 절차는 코로나 격리 성실 이행한 이후에 또 치료소에 갔으면 치료한 이후에, 치료 중에 신청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 복지국장 문정희 네, 격리가 해제돼야 신청자격이 생깁니다.

김영준 위원 그렇죠. 치료가 되고 해제가 돼서 가는데 그 뒤로, 신청한 뒤로 조금 전에 팀장님한테 사전에 문의했더니 한 일주일 정도 소요된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급이 좀 지연되는 사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예가 어떤 경우인가요? 조사를 하거나 그런 것들이 좀 있나요?

○ 복지국장 문정희 저희가 별도로 조사한 거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위원님.

김영준 위원 그렇죠. 없고 그냥 치료소에서 해제돼서 나가거나 자가격리가 풀리거나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가구 수 계산해서 지급하는 거잖아요?

○ 복지국장 문정희 네, 맞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러면 지급한 이후에 전산에러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희 지역에 그런 민원들이 좀 최근에 있었어요. 나중에 한 번 확인해 보기로 했고요.

○ 복지국장 문정희 네, 관련된, 저희가 말씀 주신 김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시군을 통해서 사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지금 현재 이번 9월까지니까 8월 정도 기준 통계자료가 나왔을 것 같아요. 치료소의 격리해제 후에, 치료 이후에 지급이 된 어떤 규모라든지 통계치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복지국장 문정희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혁 위원 동두천 출신 유광혁 위원입니다. 저는 장애인복지과 쪽에 좀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기존에 있는 지원센터의 기능보강이나 이전에 대해서 금액이 증감된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싶은 건 사실 기존에 있는 센터나 여러 가지 시설들이 과연 장애인 환경에 얼마나 친화적으로 지금 되어 있는지 혹은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거나 이전에 따른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특히 여기 보니까 물건이 많이 없어서 좀 구하기 힘들었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현장에 가 보면 사실상 건물주와의 어떤 협상이나 그런 부분에서도 좀 어렵고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시설보강을 한다한들 그 부분을 호감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기도 하지만 또 아닌 분들도 꽤 되더라고요. 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좀 여쭙고 싶거든요.

○ 복지국장 문정희 아무래도 이번에 저희가 지원을 한 지체장애인협회 같은 경우에 주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동상 좀 불편이 있으신 그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당초에 잡았다고 표현하기는 뭐 하지만 당초에 예정했었던 물건 같은 경우에는 좀 장애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왕래하시기가 괜찮은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별도의 리모델링이나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의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거를 놓치는 바람에 새로 구하게 된 물건 같은 경우에는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같은 그런 걸 해야 돼서, 반드시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것을 목적으로 이번에 목 변경을 그것 때문에 하게 된 겁니다.

유광혁 위원 현재 경기도에 관련된 센터도 이 정도인데 사실 시군 단위로 가면 되게 심각하거든요. 시각장애인의 어떤 사무실을 가 봤더니 시각장애인분들 그 건물의 계단이 거의 성인 한 명이 올라가기가 힘든 가파른 곳이었어요. 이런 곳이 곳곳에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한 보강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용역 조사나 이런 걸 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 복지국장 문정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유광혁 위원 검토를 꼭 하시고요. 실제적으로 이에 관련돼서 직접적인 건 아니어도 저희 의원들 31개 시군에 우리 경기도의회 상담실 역시도 과연 장애인의 편의시설이 잘 돼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저도 문제제기를 한 상황이에요. 실제적으로 장애인이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손쉽게 저희가 개선할 수 있는 스위치나 손잡이 위치변경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나눠져 있는데요. 큰 예산이 들지 않아도 당장에 할 수 있는 건 긴급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시군 단위로 해 주시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자세하게 좀 어떻게 하실지 계획을 잡으시고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들한테 제공해 주세요.

○ 복지국장 문정희 네,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 단체들, 도 단체뿐만 아니라 시군 단위 단체의 사무실 위치와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왕래하시기에 불편함이 없는지 그런 내용을 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혁 위원 특히나 지금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상담실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소통을 해 주시고.

○ 복지국장 문정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광혁 위원 사실 저희가 보건복지위원들이긴 한데 장애인에 대한 정책과 이런 부분들을 다룸에도 불구하고 저희 상담소가 그렇게 장애 친환경적으로 시설들이 안 되어 있으면 사실 이거는 진정성에 대한 문제도 생각해 볼 만한 일이거든요. 같이 고민해 주십시오.

○ 복지국장 문정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유광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저는 짧게 간단하게 좀 물어볼게요. 지금 상생 국민지원금을 하고 있잖아요.

○ 복지국장 문정희 네, 위원님.

이혜원 위원 여기 지원사업 사업비 말고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사업 부대비용이 79억 정도 있거든요. 이게 뭐죠?

○ 복지국장 문정희 복지국장 문정희입니다. 위원님, 그 내용은 저희가 온라인 접수만 하는 게 아니라 주민센터를 통해서 오프라인 접수도 하지 않습니까. 오프라인 접수를 하다 보면 공무원 인력만으로는 좀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조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서 지원을 해 준 거고요. 그리고 또 각종 홍보를 해야 되고 홍보비용 그런 목적으로 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혜원 위원 지금 경기도의회에서 아직 결정은 안 났는데 이제 88% 도민들에게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홍보, 지금 부대비용하고 홍보, 여러 가지 있다고 했는데 사실 지금 주위에 보면 엄청난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은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인데 이게 이상하게 받지 못한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왜 이걸 받지 못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에게 왜 못 받는지 그런 설명들을 해야 되는데 그냥 뚝 떼어서 “당신은 안 돼.”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런 혼란들이 굉장히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홍보를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긴 하겠지만 그런 걸 좀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해서 도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문정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원론적인 말씀을 한마디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추경, 추가경정예산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어떤 사유가 발생해서 예산을 변경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지요. 애당초 연말에 정규예산 편성할 때 사업과 예산은 동전의 양면 같으니까 사업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사업을 잘 챙겨서 모든 사업들이, 1년 동안 추진해야 할 사업들을 꼼꼼히 챙겨서 본예산에 잘 편성이 돼야 추경이 나름대로 발생하지 않아요. 추경의 진정한 의미는 코로나19, 전대미문 한 이런 큰 사건이 오잖아요. 이럴 때 추경이 필요한 거예요, 크게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을 편성, 어차피 예산편성, 사업 선정권은 집행부에 있으니까 그 작업을 할 때 철두철미하게 그 작업의 본질에 충실해야, 본질적으로 그 사업에 충실해야 추경예산이 적어진다. 살아가는 과정에서 많은 사안들이 발생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추진해야 할 업무를 애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사업과 예산을 꼼꼼히 챙기면 심의과정이 좀 덜 힘들지 않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울러 추경을 편성하고자 할 때는 어차피 편성은 집행부에서 하고 심의는 의회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 관한 업무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아주 원활한 소통을 해서 심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소통을 해 주라는 말씀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얼마 전에 제가 전체회의에서 5분발언을 했습니다마는 복지국, 보건건강국 이 모든 업무, 소위 보건복지국 산하에 있는 집행부의 업무가 11개 상임위원회의 어떤 위원님들이 보건복지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돼서 협조를 구하거나 문의를 할 때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질문을 하고 문의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의원이나 집행기관은 국민의 대의기관에서 동등한 기관이에요. 어떤 복지위원회 소속 그 부분 일하는 거 아닙니다, 위원님들은. 이해되시죠? 그 부분을 이번 기회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종현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최종현 위원 최종현 위원입니다. 우리 유광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장선상에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장애인회관 건립에 대해서 이전부터 있었고요. 누림센터를 증축해서 하는 걸로 결정 났다가 어떤 서류상 착오에 의해서 취소가 됐고 또 다른 곳을 찾다가 지금 어떤 상태까지 왔는지 그것 좀 여쭙고 싶은데 지금 장애인단체들 이렇게 건물들 전세입주로도 주고, 임대해 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장애인회관에 대한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장애인단체에서도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장애인회관은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시는 건지 그것 좀 여쭙고 싶네요. 국장님께서.

○ 복지국장 문정희 복지국장 문정희입니다. 장애인 도연합회에서 별도 회관으로 별도 청사를 요청하셨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대로 2016년에 증축을 추진하다가 이게 수변공원이고 하천법령 이런 거에 의해서 증축이 안 된다라고 해서 그 증축 문제는 거기서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경기도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 장애인단체 사무실 매입을 지사께 건의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같이 물건을 보고도 했었는데 저희가 봤던 물건에 대해서 접근성이 좀 안 좋다라고 단체에서 반대의견을 내 가지고 안 됐었고요. 그 후에 도청사가 이전하지 않습니까? 도청사가 광교로 이전을 하고 나면 현 청사가 비게 되니까 현 청사에 우리 단체들이 입주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무부서에서는, 자산관리과 같은 담당부서에서는 공공부문이 먼저 우선적으로 쓰고 민간단체에서는 좀 사용하기가 어렵다라는 취지로 실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같이 얘기를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최종현 위원 그런데 어쨌든 장애인단체들에서 요구했던 거로 알고 있고요. 이렇게 단체들도 독립적인 공간을 만들어주다 보면 그런 게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경기도가 책임을 가지고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장애인판매시설 임차보증금 8,000만 원이 이번에 계상되는 거죠? 제가 알기론 장애인판매시설을 지금 도유지에다 짓는 걸로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과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 복지국장 문정희 양해해 주신다면 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애인복지과장 허성철 장애인복지과장 허성철입니다. 저희가 판매시설 이게 지금 현재 전세로 4년 동안 임차계약을 맺고 있는데 이분이 4년 동안 했는데 자기가 들어와서 거기를 이제 자기가 쓴다고 해서 그래서 이번에 다시 또 이전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유지를 물색했는데 어디냐 하면 수원역에서, 화성 배양동 골프장 있는 그쪽에 있는데요, 도유지가. 거기에 한 600평 정도의 도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상 한 3층 규모 그렇게 해 가지고 신축을 하려고 하는데 우선은 이거를 기능보강으로 국비를 신청하게 돼서 일단은 기능보강 그렇게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금년도에 예산이 선다라면 내후년 정도는 저희들이 준공할 목적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종현 위원 기능보강사업이 9월 달에 결정이 나겠네요, 그러면? 같이 올리신 거죠, 이것도?

○ 장애인복지과장 허성철 이거는 내년도.

최종현 위원 내년도 사업입니까? 그럼 후년도에나 그게 가능한 거네요?

○ 장애인복지과장 허성철 네, 그렇습니다.

최종현 위원 잘 만들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장애인판매시설 위수탁 기간이 내년 2월에 마무리가 되죠, 끝나죠? 끝나고 제가 처음에 3년 전에 위수탁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장애인판매시설에 대한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사회서비스원이나 공공기관에 위탁을 통해서 장애인판매 생산품을 좀 더 장려하자 제 생각이었고 제가 며칠 전에도 우리 회계과하고 공직자분들하고 미팅을 통해서 물어봤더니 장애인판매시설이 우리 경기도 시설인지 모르시는 공직자분들이 계세요.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민간단체에서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법정단체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우리 사회서비스원이나 이런 쪽에 이관돼서 좀 더 그 효과나 공공성을 강화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위수탁계약서에도 그런 내용이 명시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 내년 2월 달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 장애인복지과장 허성철 장애인복지과장 허성철입니다. 판매시설이 내년 2월 달에 종료가 되고요. 이것뿐만 아니고 저희 과에서 지금 민간위탁으로 하는 게 6개 기관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라든가 판매시설 그런 게 다 있는데 현재 보조기기센터 같은 경우에는 5회 연속으로 한 기관에서 계속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5년 동안 그거를 계속 위탁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당연히 본인들이 이걸 계속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과 금년도에 민간위탁심의회를 개최했는데 더 이상 이거는 재계약이 아니라 공개경쟁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저희가 이제 도래하는 민간위탁 대상사업은 공개경쟁으로 그렇게 갈 거고요. 참고로 그 안에 사회서비스원의 이관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거기서도 운영 법률안에 우선위탁이라는 그런 말이 빠졌습니다, 법률을 할 때. 그래서 거기서도 공개경쟁으로 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이번에 통과된 그 법령에 그런 부분이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으로 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사실 불합리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잘 섞어서 적극적으로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애인복지과장 허성철 네. 참고적으로 제가 복지기획팀장이었을 때 사회서비스원에 조금 관여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법률안 중에 우선수탁이라고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갖고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빠지는 바람에 지금은 좀 활성화가 덜 되는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는 이거를 공개경쟁을 통해서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네. 수고하십시오.

○ 위원장 방재율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철주야 공무수행에 고생이 많으신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과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도정 운영과 업무 개선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방재율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건강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철 보건건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보건건강국장 류영철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도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방재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건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순택 질병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영성 보건의료과장입니다.

(인 사)

금진연 공공의료과장입니다.

(인 사)

박건희 감염병관리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노숙현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 사)

엄원자 정신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송태성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장입니다.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경기도 코로나 상황과 대책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설명드리고 보건건강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별도로 나눠드린 유인물을 책상 위에 다 배부를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 상황과 대응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생현황에서 9월 8일 0시 기준으로 전일 703명의 확진자가 새롭게 발생했습니다. 지금 경기도 최고의 확진자 숫자를 어제 또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7만 5,55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어제 발생한 신규 확진자 중에서 외국인이 151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2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군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주간 검사실적을 보시면, 9월 4일, 5일, 6일, 7일 보시면 9월 5일이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되면 확실히 검사 건수가 줄어서 3만 9,000건을 유지하다가 월요일 날 8만 1,000건, 어제 7만 4,000건이 검사됐습니다. 어제 확진자가 많이 급증한 것은 일요일 검사 안 했던 분들이 월요일 날 검사가 몰려서 확진자가 지금 화, 수, 목에서는 증가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실태분석에서 32주, 그러니까 8월 1일부터 8월 7일 대비해서 하루 확진, 전체적으로 확진자가 617명이 증가했습니다, 주 단위로 해서. 연령대별로는 40대, 30대, 20대 순으로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지금 36주 차, 맨 마지막 표에서 보시면 36주 차에 총 3,726명인데 20대가 767명으로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고 60세 이상에서는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00명 발생했습니다.

사망자 현황입니다. 도내 총 사망자는 760명 지금까지 사망, 돌아가셨습니다. 7월 이후에 사망자는 91명으로 그중에 50대가 28명, 60대가 25명, 70대 16명, 80대 15명, 30대가 4명, 40대 2명, 90대 1명 순으로 최근 들어서 사망자가 50대, 60대에서도, 40대에서도 많은 사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델타바이러스 확산 현황입니다. 6월 4주 처음에 저희가 보고됐을 때 전국적으로 3.3%의 비율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97.3%로 전국적으로 97%입니다. 이제 새로 생기는 코로나는 다 델타변이에 의한 것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자원 확보 저희 대응 현황입니다. 도 관리 격리시설 현황에서 총 수용 병상 확보 규모는 생활치료센터 경증, 중등증, 중증 포함해서 5,598병상을 확보하였습니다. 도 관리 병상별 운영현황에서 보면 병상은 총 1,406병상을 확보했습니다. 지난번에 중앙에서의 행정명령에 의해서 상급종합병원은 1.5%의 중환자 병상을 확보하라고 했고 전체적으로도 700병상 이상의 병원에서는 1%의 중환자 병상, 또 300~700병상 사이에서는 중등증 환자 병상을 5% 확보하라고 명령이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차곡차곡 지금 병상 확보가 추가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9월 24일까지는 147병상이 추가로 확보될 예정입니다.

다음에 도 생활치료센터 현황입니다. 지금 확보된 내용은 4,192개입니다. 그러나 고장이든가 1인 사용으로 인해서 1,179병상을 지금 일시적으로 사용을 못 하고 있고 현재 가용되는 병상은 781병상입니다.

다음은 도의 자가치료 현황입니다. 재택치료라고 요새 명칭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재택치료를 이용, 받은 사람은 2,178명이고 현재 재택치료를 이용 중인 사람은 448명이 지금 재택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의료기관으로 이송된 분이 209명이고 생활치료센터 이송은 32명입니다. 지금 재택치료를 위해서 도에서는 홈케어운영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과 안에 홈케어운영TF팀을 만들어서 홈케어운영단장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이 맡고 있고 거기에 협력병원의 의사가 16명이 같이 진료를 봐주고 계시고 간호사가 20명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관리 숫자가 늘어나서 이 부분에 7명을 더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 예산이 예산 성립 이후에 지금 다시 의회에 요구돼 있는 상태입니다. 양해바랍니다.

그리고 중앙에서는 위드 코로나 등과 확진자 급증에 대비해서 지금 전국에서 국가가 관리할 수 있는 하루 확진자 규모가 3,000명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3,000명까지는 생활치료센터 등과 병원에서 관리가 되지만 3,000명이 넘었을 때는 천생 불가피하게 재택치료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에 대비해서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재택치료 모델을 개발했고 거기에 지금 복지부가 같이 힘을 실어서 모든 시도가 재택치료를 운영하게 될 계획입니다.

코로나 예방접종 추진상황입니다. 지금 경기도 내 인구 대비해서 58.1%의 접종을 했고 접종완료자는, 2차 접종까지 마친 분들은 33.9%가 접종 완료하였습니다. 75세 이상에서는 87.9%가 했고 60세~74세는 87.4% 그리고 고연령대에서는 높은 접종률을 보이고 있고 현재 18세~49세 접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반응 신고 현황에서 지금 누적으로 4만 4,431건이 신고가 되어 있고 그중에서 사망자가 153명, 중증이 250명입니다.

이상으로 코로나 대응 현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29쪽부터 633쪽 세입예산입니다. 보건건강국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보다 866억 3,300만 원이 증가한 4,316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국비 변경 통지에 따른 예산액 733억 100만 원 증가와 특별교부세 2억 5,600만 원 증가, 도비 사용잔액 및 이자반납 등 130억 7,600만 원 반영 등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34쪽부터 655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건강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818억 7,900만 원 증가한 6,562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35쪽부터 질병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질병정책과 소관 예산은 임시선별검사소 폭염대책 운영비 14억 7,000만 원, 코로나19 지역 예방접종센터 인건비 401억 3,000만 원 등 19개 사업에 대하여 628억 9,800만 원을 증액한 2,263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1쪽부터 보건의료과 소관 예산입니다. 경기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 지원 9억 3,800만 원,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운영 28억 등 총 9개 사업에 39억 1,400만 원을 증액한 657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5쪽 공공의료과 소관 예산입니다.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비 15억 2,600만 원,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그린리모델링 81억 4,500만 원 등 총 6개 사업에 97억 200만 원을 증액한 792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8쪽 감염병관리지원단 예산입니다. 역학조사관 인건비와 관련된 증감액을 반영하였으며 역학조사 활동 지원 등 총 4개 사업에 12억 8,600만 원을 감액한 60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0쪽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액을 반영하였으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등 총 5개 사업에 50억 9,600만 원을 증액한 1,94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3쪽부터 정신건강과 소관 예산입니다. 정신건강증진시설 운영에 9,000만 원, 지역사회전환시설 운영 지원 1억 8,000만 원 등 총 4개 사업에 15억 2,000만 원을 증액한 672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655쪽입니다.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은 국고보조금 반환액으로 3,500만 원을 증액한 173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편성 이후에 추가로 국비를 확보하였거나 기존 국비 예산이 조정된 사항 등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에 따라서 확진자의 자가치료 확대를 위해서 코로나19 홈케어시스템 운영 지원 등 3개의 자체사업에 대하여 부득이하게 조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정안으로 보고드리는 점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코로나19 감염증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도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류영철 보건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서면으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공식적인 자리에 본 위원회 전문위원실의 전은경 수석전문위원이 오늘 공식적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검토보고서(2021년도 제3회 추경(보건건강국))


(인 사)

다음 이어 질의 답변 시간을 갖기 전에 먼저 자료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준 위원 작년 행감 때도 이게 좀 관심사항이었습니다. 감염병관리지원단에서 활동하고 있잖아요. 역학조사 관련돼서 활동하고 있는 내용이 좀 궁금하거든요. 역학조사 지금 예산과 또 실시한 현황 그걸 좀 하나 제출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류영철 보건건강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가급적 국장님이 직접 답변하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답변 지목을 받으시면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기본질의를 모두 마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답변이 어려울 경우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질의를 좀 할게요. 사업명세서 653페이지 지역사회전환시설 운영 지원 그리고 지역사회전환시설 종사자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하시다가 안 되면 우리 엄원자 과장님께서도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다, 이렇게만 하면 다 해결되는 건가요, 국장님?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지역사회전환시설 운영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주 52시간 제도가 시행되면서 거기에 미처 빨리 대응을 못 해서 생겼던 문제이기도 하고 또 내부적으로 조금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전환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과 지도 그리고 소통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 안 하도록 해 나가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도록 7명에 대해서, 7명을 충원하도록 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당 등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경희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3개소란 말이에요, 수원, 김포, 포천. 3개소인데 교대인력이 예를 들어서 각 1개소당 야간 인력이 1명씩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야간에는. 그러면 충원이 7명인데 이거 어떻게 충원하면 7명이 되는 거예요? 3개소에 2명씩을 더 넣어도 6명이어야 될 것 같은데 왜 7명일까요? 이 자료를 좀, 세부자료를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일단 답변 좀 해 주시고.

(보건건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어떻게, 그러니까 수원, 김포, 포천 각각 3개소에 인력 충원을 어디에는 1명, 어디에는 2명…….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이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유인물로도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그 3개소에 기존에 주간에 24명, 야간에 6명 근무하던 것을 주간에 28명, 야간에 9명으로 늘려서 주간 4명, 야간 3명으로 해서 7명에 대해서 충원을 할 계획입니다. 충원을 하려고 합니다.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이 7명 중에는 야간에 3명…….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주간에 4명입니다.

문경희 위원 주간 4명. 그러니까 야간 3명은 3개소에 야간 인원을 1명씩만 더 증원한 거네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문경희 위원 그렇죠? 야간 2교대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근무하시는 분들도 수면권을 보장받으면서 근무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정리된 거 맞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거 세부자료를 좀 주세요.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649페이지 감염병관리지원단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이게 원래……. 제가 이걸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는데 저희가 뭘 보고 있냐 하면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보고 있어요. 국고보조금 반환금인데 도비 100%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국비 사업이에요, 도비 사업이에요?

(보건건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감염병관리지원단 국고보조 반환금에서 국비 운영을 저희 도가 자체적으로 직접 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 반납액이 894만 1,000원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문경희 위원 아니, 이거 기준보조율에 도비 100% 쓰시면 안 되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저희가 잘못 명시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문경희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국비가 3회 추경에 894만 2,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집행률이 너무 저조하단 말이에요. 집행률이 24%밖에 안 되는데 추경에 이렇게 또 더 돼서, 이거 왜 이렇게 사업이 자체평가에도 부진한데 왜 이런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감염병관리지원단 세출예산서…….

문경희 위원 감염병관리지원단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감염병관리지원단 활동이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주요 예산이 많은 부분이 오히려 감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도가 지난해에 전국 최초로 한의과 공보의들을 총동원해서 한시적 수습 역조관으로 임명을 해서 도가 전체적으로 한 80명의 공보의를 확보해서 또 도 자체 역조관이 있고, 공무원 역조관이 있고 그렇게 해서 코로나 대응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군에서 역학조사관을 자체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확보가 미진한 시군이 많고 또 일일이 파견 보내고 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시군의 요청이 있어서 역조관 중에서 공보의 역조관 한 15명 정도만 저희가 확보하고, 15명에서 18명을 확보하고 나머지 역조관을 시군의 요청에 따라서 다 시군에 파견을 시켰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당 부분에 대해서 시군 예산으로 지급을 하게 되고 도가 세웠던 예산은 감액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문경희 위원 지금 답변을 감염병관리지원단 국고보조금 반환금 답변하신 거 맞아요? 혹시 역학조사관 답변하신 거 아니에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그거 답변했습니다.

문경희 위원 답변을 왜 다른 거 하세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잠깐만요. 국고보조금…….

문경희 위원 국장님, 제 질문은 감염병관리지원단, 그럼 제가 질문을 다시 수정할게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그 질문하려고 했어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쪽수를 먼저 말씀…….

문경희 위원 누가 답변을 그걸 갖다 드렸나 봐.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아닙니다. 지금 제가 책을 보고 한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문경희 위원 다시 질문할게요. 봐보세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알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러면 사업명세서 649페이지하고, 우리가 사실은 의회에서 역학조사활동을 좀 더 확장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며 요청한 내용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경기도도 이것과 관련해서 함께 공감대를 형성한 거기 때문에 경기도가 자체 도비로 역학조사활동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건데 사업추진은 많이 미흡하다라고 자체평가에도 나오고, 집행률은 있었지만. 그리고 역학조사활동 지원비는 아예 감액으로 8억 2,000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중보건의 역학조사관 시군 배치로 인력이 감원됐다 이렇게 해서 설명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문경희 위원 질문은 그 뒤에 거 했는데 답은 이걸로 해 주시면 동문서답하신 거잖아요.

그다음 649페이지 감염병관리지원단 국고보조금 반환금 말씀드리는 건데 국고보조금인 걸로 기준보조율 도비 100%로 쓴 건 옳지가 않다. 왜냐하면 이 사업 자체는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거 준비하면서 예산안 설명서를 꼼꼼히 봐 주셔야 된다, 그냥 있는 그대로 쓰시면 안 되고.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할까요, 이거는? 6억을 세웠어요. 그런데 집행 자체는 1억 4,000밖에 안 되는데 감염병관리지원단 이것에는 어떤 예산이 주로 쓰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이 안 됐는지, 사업 전반적으로 사업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자료가 좀 필요합니다. 어떤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6억 예산을 확보해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고 국내여비인데 국내여비를 많이 세워놓지, 아니, 국내여비도 감염병관리 지원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많이 다니셨어야 될 것 같고 공공운영비는 기본적으로 드는 거고 사무관리비도 거의 경직성 예산인데 어떤 사업이 들어갔기 때문에 6억에서 1억 4,000밖에 안 됐는지. 그리고 국비 반납액이 있고. 이거는 좀, 이 답변 지금 바로 되세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우선 아는 대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시는 대로 감염병관리지원단이 지난해까지 분당서울대병원에 위탁 운영을 국비지원하에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도의 방역, 코로나19 대응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도의 행정조직으로 다 편입이 됐고 그 직원들이 다 도의 직원으로 해서 그냥 임기제공무원으로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6억 예산에 대해서 지금 사업비가 본래 당초 인건비적 성격이 많았던 부분인데 그런 내용은 다 공무원 인건비로 갈음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고 이제 연구사업 등의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연구사업에서 한 2억 5,000 정도 예산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연구가 방금 좀 전에 시작했기 때문에 예산집행은 되지 않은 상황이고 그 나머지 전반적으로 예산편성 자체가 감염병관리지원단에서 하는 내용이 역학조사와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한 분석, 예방접종 이상반응과 피해보상 이런 부분인데 국비로 진행되는 사업은 이제 분석 중심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손이 달려서 조금은 집행이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상황 분석을 지금 예산 없이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고 또 연구사업을 통해서 전반적인 위드 코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를 준 상태입니다.

문경희 위원 그러면 다시 질문할게요. 7월 31일 현재 24% 집행률밖에 안 되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더 이상 방역 코로나가 아니라 위드 코로나로 전환해야 될 시점에 이것과 관련해서 국비를 그냥 반환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텐데 더 집행할 수 있어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집행은 다 할 계획입니다.

문경희 위원 집행 다 할 계획이에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다 할 계획입니다.

문경희 위원 전반전에는 좀 집행을 못 했지만 하반기에 계획서 좀 해서 어떻게 집행하겠다라는 자료를…….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 내용을 제출하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제출해 주세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최종현 위원님.

최종현 위원 최종현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코로나19 자가치료 처방약 배송 지원은 그러면 보건소에다 그냥 저희가 돈만 내려주는 건가요? 그렇게 하는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처방을 우리 홈케어운영단이 도에 있고 또 우리 의료원의 협력병원 의사들이 처방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처방전이 날아가면 약국에서 집으로 택배를 통해서 배송을 하게 되는 거고 그 택배비에 대한 비용을 보건소가 지출하도록 보건소로 돈을 저희가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최종현 위원 아, 그렇게 하는 겁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최종현 위원 자가치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가치료를 하게 되면 뭐라 그럴까 방역상, 저도 저희 아이들 때문에 집에서 아이들 격리할 때 같이 생활을 해 봤는데 그때도 사실은 경계선이 모호할 때도 많이 있어요, 몸에서 뭐 나올 때도 있고. 그러면 자가치료하게 되면 그런 게 상당히 민감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가시는 겁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원칙적으로는 자가치료, 그러니까 지금 대상이 12세 이하의 아동이 확진된다든가 12세 이하의 아동을 돌보는 부모가 확진되었을 때 그 아동돌봄 때문에 부득이하게 자가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보호복도 다 공급을 하게 되고 확진자는 만약에 불가피할 때는 방역복을 입고 집안에서 활동을 하게 되고 식사라든가 이런 거 배식할 때도 가능한 한 생활치료센터, 병원에서처럼 어느 정도 방역에 철저를 기하게끔 하는데 조금은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기존에 보통 가족일 경우 요새 델타가 전파력이 하도 세서 가족이 보통 1명의 확진자가 나오면 가족 구성원들은 거의 다 확진이 된다고 보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최종현 위원 만전을 기해서 전파가 안 되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생활치료시설에 입소됐던 제 지인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정신과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게 있었대요. 그러면 저희 생활치료시설에 정신과 치료도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10일 동안 한다는 것 자체가 사회와 격리되어서 모르는 분과 열흘을 생활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큰 스트레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심리지원을 하고 있고 맨 처음에 입소할 때부터 심리체크를 해서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 또 핫라인을 구성해서 항상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런 불만을 또 제가 들은 적이 있어서 지금 잘 안 되고 있나 확인을 해 본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저도 세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 임순택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건건강사업 교육 및 홍보사업,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추경에 꼭 급히 반영해야 될 사유가 있는지요? 보면 주요시책 홍보, 선진지 벤치마킹, 국외연수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데 이게 아주 급박한 사업이에요?

○ 질병정책과장 임순택 질병정책과장 임순택입니다. 이거는 신규로 세우는 게 아니고요, 감액 요청을 한 겁니다.

이영주 위원 감액 요청한 겁니까?

○ 질병정책과장 임순택 네, 국외연수라든가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서 감액 요청을 한 겁니다.

이영주 위원 제가 착각했네요, 잘못 봤네요. 해결됐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19 홈케어시스템 운영 지원사업에 이거는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많이 필요한 사업인데 충분한가요, 아니면 그냥 최소한의 어떤 그런 금액을 선정하신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확진자 한 500명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가로 또 요구한 내용들이 간호사가 20명이 하고 있는데 7명이 더 필요해서 추가로 자료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좀 더 필요하고 저희가 도에서 할 수 있는 최대 확진자 수 관리는 한 맥시멈으로 한다 해도 1,000명까지는 관리할 수 있는데 중앙에서도 지금 어제도 회의를 했는데 이게 자가치료 관리 자체가 도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권역별로 관리한다든가 시하고 감염병 전담병원하고 협력해서 같이 관리를,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자가치료자 건강관리를 해 주다가 조금이라도 환자 상태가 안 좋아지면 바로 입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이 지금 또 준비되고 있고…….

이영주 위원 그 말씀은 이게 지금의 추이를 봤을 때 조금 더 과감하게 편성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혹시 최소한으로 하신 건지…….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별도로 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럼 그건 또 다음 추경에…….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아니, 오늘 추경에서 이따 계수조정 때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이 세 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아, 그러세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간호사 7명 증원하는 내용 포함했습니다.

이영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금진연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도립노인전문병원 그린리모델링 사업인데 요새 워낙 “그린” 자가 모든 사업에 포함돼 있어서,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사업 같아서 제가 유심히 들여다봤는데 결국은 앞으로 공공시설물은 우리가 최대한 에너지절약, 두 가지 포인트인 것 같은데 하나는 새로운 대체에너지 자원들을 끊임없이 공공시설에 크든 작든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다른 한편에서는 에너지 소비량을 어떻게 절감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두 가지 차원일 텐데 이게 어디 상임위인지는 모르겠지만 공공시설물에 일종의 그린리모델링, 그냥 가칭 써 볼게요. 아니면 일종의 그린건축 이런 거 관련해서 뭔가 우리 도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마련하고 계신 그런 어떤 기준점이나 아니면 방안이나 이런 건 아직 없으시겠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리모델링에 대해서 저희 보건건강국에서 크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 자체는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에서 그린리모델링센터 토지주택공사하고 같이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국비 신청을 해당 의료기관들이 신청을 해서 채택된 경우에 사업비가 자부담이 30%고 전체적으로 70%를 지원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국비 70에 도비 30% 비율은 낮지만 결국은 우리가 우리 공공시설물을 경기도 차원에서 앞으로 그린건축이라고 하든 그린리모델링이라 하든 일종의 통합관리의 어떤 그런 기준점들은 좀 있어야겠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공공건축물을 지을 때 또는 리모델링할 때 대체에너지 비율은 몇 %까지 돼야 된다라든지, 생산을 해야 된다든지, 예를 들면 태양광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려면 그걸 감안해서 미리 설계를 하고 공사도 할 거 아니에요. 지붕에 깔든지 벽면에 깔든지 아무튼. 이런 대체에너지를 어떻게 얼마 정도의 비율로 항상 준비해야 되느냐 이런 기준이랄지, 아니면 어떤 단열이나 또 화재 시에 그런 뭐라고 하죠, 불길이 번지는 걸 막는다 그러나요. 요새 보도물이 많이 나오던데 그러니까 화재 시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재료랄지 물질이랄지 아니면 그런 기술에 대한 것이 반드시 포함돼야 된다든지 그다음에 에너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단열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재료를 사용해야 된다든지, 페인트칠을 하나 하더라도 열을 막을 수 있는 페인트를 써야 된다든지 등등등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기술을 활용해야 된다든지 이런 제가 말하는 통합기준 같은 것 또는 어떤 방침, 가이드라인 같은 것 이런 게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전체 도 차원에서 함께 고민할 문제지만 일단 이 사업과 관련해서 그런 것들을 좀 신경 써서 공사 발주할 때부터도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설정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고성능 창문이라든가 고효율 냉난방장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앞으로 공공병원을 새로 신축하고 할 때는 건설본부하고 상의해서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래서 국비 그다음에 국토부의 어떤 지침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보다, 수용하는 것보다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도 차원에서 조금 더 반대로 적극적으로 제안도 해 주시고 그게 잘 확립되어 나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알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639페이지 내용인데 예방접종완료자에게 접종배지를 드릴 모양이에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경희 위원 639페이지에 보면 국비ㆍ교부세 100% 하는 2억 5,600이 있고 또 국비 직접, 교부세 직접 이거 다른 사업인가요, 2억 5,600?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같은 내용으로 세입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누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같은 내용이에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문경희 위원 그냥 지출되는 게 2억 5,600이에요? 같은 내용 맞아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같은 내용입니다. 반반씩, 특별교부세하고 국비하고 반반으로 행안부에서 지원이 됐던 내용입니다.

문경희 위원 그러면 전체 토털이 2억 5,600이에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토털 5억 1,200만 원입니다.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2억 5,600 더하기 2억 5,600,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세입ㆍ세출안 설명서에는 보니까 51만 2,500개는 132원에 만들었는데 110만 개 정도는 170원에 제작됐어요. 이거 뭐 38원 별거 아닌 거 같은데 이 두 가지만 해도 6,000만 원 이상 차액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런데 뒤에는 아예 170원짜리로 150만 개를 했는데 170원짜리가 때깔이 더 좋거나 좋은 곳인가요? 왜 이렇게 더 비싸게 주고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행안부에서 조달청에 단가 입찰을 받은 내용인데요.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조달청에 단가 입찰 우리가 받잖아요, 경기도 직접 시행이니까. 누가…….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아니, 중앙정부에서 지급했던…….

문경희 위원 아니, 잠깐만요. 사업 시행방법은 경기도가 하니까 경기도가 조달청에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예산만 받고. 그거 아니에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단가 계약된 그 업체에서 우리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서 구매를 하는 내용입니다. 단가 입찰은 중앙정부…….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나라장터에 예산을 받아서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약하는 실 공무원이 이걸 클릭하거나 저걸 클릭하거나 둘 중의 하나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132원짜리 놔두고 170원짜리 클릭했냐고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처음에 1차 물량은 132원으로 입찰이 됐었는데 2차 된 게 170원으로 돼 있어서 1차 물량을 다 구매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2차 물량으로 170원짜리를 구매하도록 그렇게 단가가 체결돼 있습니다.

문경희 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거 클릭한 업체하고 그 단가를 왜 132원 놔두고 170원짜리 클릭, 그러니까 그 회사가 다른 건지 같은 건지, 아니면 단가 자체가 오른 건지 그거를…….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업체의 내용은 첫 번째…….

문경희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나라장터 클릭한 업체를 주시면…….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네, 그 자료를 좀 주시면, 이게 단가가 몇십 원 차이인 것 같지만 몇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조달청 나라장터에 클릭하는 건 공무원의 권한인데 최저가로 꼭 낙찰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배지가 말 그대로 단가가 이렇게 차이 날 정도로 다른 업체인지 아니면 안에 내용의 퀄리티가 다른 건지, 어쨌든 업체 클릭한 내용들, 이 2개 업체가 다른 건지 같은 건지 해서 자료를 주세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제출하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준 위원님.

김영준 위원 광명 출신 김영준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에 보면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성립전예산으로. 이게 국고보조금이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김영준 위원 이게 일단 수정안에 보면 2억 7,500이 편성되어 있는 거죠? 3회 추경 수정안에. 지금 세입ㆍ세출 수정안 설명서가 있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아, 수정안에서. 네, 맞습니다.

김영준 위원 세입ㆍ세출 수정안 설명서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애당초 이 수정안이 나오기 전에 28억을 3회 추경에 넣었다가 뺀 부분이 차이가 있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이건 보건의료과장이…….

김영준 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 보건의료과장 최영성 보건의료과장 최영성입니다. 국비 100% 사업은 중수본 지정 생활치료센터입니다. 그래서 연천하고 광주에 하나씩 있습니다. 그런데 전액 국비 100%이기 때문에, 국비가 약간 삭감돼서 다시 보조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수정예산을 제출한 겁니다.

김영준 위원 국비 내시가 삭감돼서 내려왔다?

○ 보건의료과장 최영성 네, 그렇습니다.

김영준 위원 이해하겠고요. 궁금한 것이 한 두 가지 더 있는데 인건비 지급을 어떤 식으로 해요?

○ 보건의료과장 최영성 생활치료센터요?

김영준 위원 이것도 인건비 지급 우리가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국가…….

○ 보건의료과장 최영성 중수본 생치는 해당 시군에서 지출합니다.

김영준 위원 해당 시군에서요?

○ 보건의료과장 최영성 네, 맞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직접 관여하지 않고요?

○ 보건의료과장 최영성 관여하지 않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러면 내용은 알고 있나요?

○ 보건의료과장 최영성 내용도 모릅니다. 중수본 생치는 저희가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내용은 받지 않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미리 유인물로 보고하신 생활치료센터 현황에 보면…….

○ 보건의료과장 최영성 그건 도 지정 생활치료센터입니다.

김영준 위원 그럼 이건 도에서 인건비가 나가죠?

○ 보건의료과장 최영성 그건 50 대 50입니다.

김영준 위원 시군에서 50…….

○ 보건의료과장 최영성 아니, 국비 50, 도비 50.

김영준 위원 국비의 50을 보조받고.

○ 보건의료과장 최영성 그게 운영이 인건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선지출하고 나서 나중에 정산을 합니다.

김영준 위원 좋습니다. 4,192개의 병상을 확보해서 지금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위탁을 준 데가 많이 있죠?

○ 보건의료과장 최영성 네?

김영준 위원 위탁. 생활치료소 위탁.

○ 보건의료과장 최영성 위탁은 지금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지정병원은 공공병원하고 민간병원이 하고요. 그다음에 행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공무원이 주로 하는데 공무원이 할 수 없는 거, 예를 들어서 방역이나 소독 같은 경우에 민간위탁업체에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하는데 그 주관은 총무과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인건비 부분만 반영되어 있고요.

김영준 위원 좋아요. 그러면 방역을 하고 청소를 하고 방역을 하고 소독을 하고 그게 주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 보건의료과장 최영성 네, 맞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거 외에 급식도 하잖아요, 배식.

○ 보건의료과장 최영성 급식 같은 경우에는 도시락으로 하고요. 도시락업체 선정해서 하고 생활치료센터 내에 식당이 있는 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단가계약 체결해서, 주로 전에는 군인들이 배식을 했었습니다, 레벨디 입고 들어가서. 그런 형태입니다. 식사에 대한 부분은 제조과정에 있는 건 도시락업체에 위탁한 게 맞고요, 배식은 군인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방역복 입고?

○ 보건의료과장 최영성 네, 그렇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래서 지금 어떤 얘기를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거냐면 이게 실질적인 인건비 규모냐 아니면 코로나19 상황이라고 해서 방역이라는 거에 주안을 두고 바이러스 전파 차단하는 리스크를 고려해서 군인들로 치면 위험수당 그런 것도 가미가 돼 있는 것이냐. 왜냐하면 단순하게 방역복을 입고 식사를 갖다 주는 인건비가 하루에 17만 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 보건의료과장 최영성 그건 중수본 생활치료센터 안내지침에 크게 보면 의료인력 의사ㆍ간호사 1인당 얼마 그런 기준이 있고요. 일반행정요원은 7만 원 정도 지급하는 걸로, 그건 저희가 지침대로 그렇게 준수하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래서 위탁을 받아서 하시는 분들 중에 자기들 말로 조금 인건비가 많이 높다 그러면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보이지 않게 우리가 하는 역할에 비해서 인건비가 과다 편성된 부분들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 보건의료과장 최영성 인건비 부분은 당초에 대구가 기준이 됐습니다. 대구가 제일 먼저 했을 때 생활치료센터가 생겼었거든요. 그때는 의료인력이나 민간인력이 굉장히 거부감이 많았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의료인력도 그렇고 위탁업체 인력도 보면 좀 높게 책정된 게 맞습니다.

김영준 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만 위원님 말씀하시죠.

박재만 위원 국장님, 연일 아주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후에 이상반응이 나타나서 역학조사를 하는 인건비가 지금 한 1억이 올라왔어요, 3회 추경에. 2차 추경에는 한 2억 6,000 정도가 올라왔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지금 이상반응 나타난 분들이 많은가요, 그 인원이? 아니면 반응 나타난 이분들을 별도로 또 관리를 하시는지.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이상반응 경증에 대해서, 그러니까 발열이라든가 두통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신고하고 피해보상으로 보통 끝나지만 중증이상에 대해서, 중증도 또 중증인지 아닌지 의심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총 중증이 250건이 있었고 또 아나필락시스가 252건, 심근염ㆍ심낭염 의심이 106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일은 이 부분은 또 의료에 관계되는 부분이라서 의사 공보의들을 활용해서 그 수당에 대한 예산이고요. 역학조사를 해서 이게 인과관계가 맞는지 안 맞는지, 접종으로 인한 건지 아닌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규명을 하는 게 1차적인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치료는 병원에서 하고 있는 거고 완전히 인과관계가 규명이 되면 그 치료비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이고 인과관계가 증명이 전혀 안 되는 건 지원이 안 되는 걸로, 피해보상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정리돼 있습니다.

박재만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은 이거 역학조사하는 인건비로만 책정이 돼서 올라왔다? 그게 궁금해서…….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인건비 그겁니다.

박재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영준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생활치료센터 있죠. 요즘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그런 시기니까, 미안하게도 또 경기북부 양주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 경기북부에 생활치료센터가 몇 개나 있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경기도에 생활치료센터 11개소 관리하고 있는데…….

박재만 위원 아니, 경기북부 쪽에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고양시에 3개 있고 지금……. 고양시에만 3개 있습니다.

박재만 위원 그리고 경원 축으로 해서는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의정부 이쪽은 생활치료센터가 없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생활치료센터가 주로 처음에 저희가 확보하는 게 기업의 연수원 시설을 거의 다 동원을 했고 지금 연수원 시설도 더 없어서 이제 민간의 영업이 안 되는 호텔을 동원하고 대학교 기숙사를 동원하는데 경기북동부지역에는 그런 마땅한 연수원 시설이라든가 활용할 시설이 없어서 저희가 확보를 못 했습니다.

박재만 위원 하여간 국장님 제 질의 끝나고 나중에 경기북부 생활치료센터에 대한 자료하고 지금 확진자가 생겼을 때 그분들을 어떻게 치료하고 있는지, 자가격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는지 그것 좀 한번 내용 좀 주시고요.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면 경기북부에 확진자가 생겼을 때 지금 자가격리 치료를 못 하면 어디로 가시는지 알고 계세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자가 치료가 안 되면 생활치료센터라든가 환자의…….

박재만 위원 생활치료센터 어디로 보내시는지?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전체적으로 경기북부뿐만이 아니고 지금 어저께 같은 경우 700명의 확진자가 발생해서 저희가 환자 상태에 따라서 병원에 20% 미만으로 가게 되고 또 많은 수가 자가재택 치료로 60명이 갔고 나머지가 생활치료센터로 가는데 경기도에 생활치료센터가 지금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하루하루 입소가 숫자상으로는 남아 보이지만 매일 모자라기 때문에 한 130명이 어저께 관외지역으로, 충청도 지역으로 주로 아산이든가 그쪽으로, 지금 생활치료센터가 북부든 남부든 상관없이 오히려 남부 쪽에서 더 많이 가능한 병상 배정을 중수본 복지부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박재만 위원 바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은 점이 그 점입니다. 일단 경기도 전체 확진자가 물론 인구가 많기 때문에 확진자도 많이 나오는 추세에 있지만 우리가 이 확진자가 생기고 물론 자가격리할 수 있으면 충분히 자가격리를 하겠죠. 그런데 자가격리를 못 하는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은, 연세 많으신 분들은 어디로 보내느냐면 경상도 쪽으로 보내더라고, 구미나 이런 데로. 그러면 그런 연세 많으신 분들이 치료하러 그 멀리까지 가서 계시다가 혹시나 중증이 돼서 잘못되면 그 가족들이 보살피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걸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동두천에서 구미까지 가는데 저보고 어떻게 좀 해 달래. 그건 어차피 치료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보내는 걸 뭐, 그러니까 그런 어떤 대안을 우리 경기도에서 찾아 달라고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요새 제가 봐도 군부대 같은 데가 많이 축소돼서 비어있는 데가 많거든요, 경기북부에는. 그런 데를 잘 섭외해서 생활치료센터 같은 걸로 운영을, 그건 원래대로 비어있으니까 잘 방역을 해서 그렇게 해야지 이쪽 경기북부에서 저쪽 남쪽 끝까지 가서 2주를 자가격리하고 온다는 게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한번 대안이 있으면 그런 대안을 찾아서 좀 더 현명하게 대처했으면, 물론 이게 빨리 종식이 된다면 문제가 다른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대안을 한번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혜원 위원님.

이혜원 위원 9월 초에 전국적으로 보건의료진들이 파업을 했고 극적인 타결을 했습니다. 몇 가지 협상을 했었는데 협상했을 때 일부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게 있죠. 이게 지금 경기도의 예산하고 어떻게 관계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전원 국비로, 임금인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원 국비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일부 같이 지원하는 겁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의료원 보건의료노조 파업에 따라서 노정교섭에서 타결된 내용에 대해서 복지부 차원에서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 도가 챙겨야 될 부분은 생명안전수당이 새로 신설이 돼서 지원해 주는 내용이 발표가 됐는데 지금 그 정확한 내용은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단지 저희가 코로나가 시작하면서 올해 의료원 전체 병원의 전 직원들한테 코로나 관련 위험수당 성격으로 매월 중앙정부가 생각하는 생명감염관리수당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금 의료원에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중복되는 부분이 혹시라도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 의료원 측에서 노조하고 또 협의해서 그건 해결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어쨌든 참을 만큼 참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노력, 정말 고생 많이 하잖아요. 지금 중장기적인 과제이기는 하지만 공공의료 확충이라든가 인력 확충이 사실은 먼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 우리가 감염병에 굉장히 노출도 많이 됐고 바이러스와 같이 살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 거기에 대한 검토가, 특히 인력 확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인력이 확충되고 정말로 안전한 환경에서, 정말 의료진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장해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아까 우리 문경희 부의장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배지 있잖아요, 접종완료자 배지. 그건 지금 어떻게 배포를 할 계획이십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예방접종센터에 일부 배포가 되어 있고요. 1차 접종이 아니고 2차 접종한 분들한테 센터에서 지금 배부하고 있고 위탁의료기관에도 일부가 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배포 대상은 2차 접종까지 맞아야 되니까 60대 이상으로 그렇게 지금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배포하고 있는 중이에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지금 예방접종센터에서는 60대 이상에 대해서, 접종을 한 자들에 대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달라면 다 주고 있고 한 부분인데 그때 당시 그 정책을 기안했을 때 행안부에서 5월, 6월쯤에 접종 인센티브 이야기 나올 때 이걸 만들었던 내용이고 그런데 지금은 시기 타이밍상으로 이제 전 국민 접종을 다 하게 되면 접종 배지 자체가 조금은, 이게 행안부가 아이디어를 처음 냈을 때하고 시기적으로는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고 또 접종 인센티브 때문에, 또 4차 유행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조심스럽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특별교부세로 3억 원이 교부돼서 그것으로 배지를 제작, 뭐 제작비가 3억 원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3억 원이 교부가 됐고 예산이 돼 있는데 어쨌든 이 접종 배지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해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배지라기보다는 다른 다양한 방법으로 이걸 증명할 수 있는 이런 것들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델타변이가 나왔을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예산 세워서 만들어 놨는데 또 그게 실효성이 없어지지는 않겠는가 하는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정말 정밀하게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리고 난임부부 시술비가 증액됐어요. 15억 원 증액이 됐네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이혜원 위원 제가 보니까 보조생식술 시술비 지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이게 추경에서 긴급하게 올려야 될, 사실 이건 지금까지 해 왔던 거 아닙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지원했는데 지원이 안 돼 가는, 예산이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지출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국비를 더 요청했고 그에 따라서 국비가 증액돼서 지금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지금 대상자들이 그걸 한 내용에 대해서 다 지급을 못 하고 있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이 돈이 내려오면 다 지급이 되고 혜택이 다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혜원 위원 아, 지급을 못 하고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나 이유가 궁금해서 했고요. 어쨌든 난임부부들도 여기에 등록되거나 신청하지 않은 부부들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경희 위원님.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입니다. 수고하셨다는 인사말씀부터 하려고 했는데 질의부터 해 가지고, 연일 코로나 대응에 너무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 와중에 또 이렇게 추경예산안 심의 준비를 하시느라 더 고생 많으셨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본연의 업무이시니까 잘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기 설명서 115페이지 보면 경기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 지원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그래서 민간 제공이 어려운 장애아동에 대한 공공재활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아동가족 의료수요에 부응하겠다라는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 집행절차에 보면 수정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사업기간이 2021년 8월 1일이면 이미 시행했을 테고 12월 31일 올 하반기까지 마무리되는 사업이에요. 그럼 이거 8월부터 이미 됐을 텐데 예산이 안 내려가고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추경에 통과되면 9월 15일이나 통과될 텐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이거 지금 올해 복지부가 처음으로 공모 과정을 거쳐서 선정이 된 부분으로 저희가 어린이재활병원에 대해서는 항상 아쉬움이 있었고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복지부가 이런 사업을 지정해서 일산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 신청을 해서 일산병원이 선정돼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성격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거고 이거는 금일 가내시가 나와서 10월부터 승인이 되어서 운영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운영비에 대해서 지원을 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럼 10월부터 사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8월부터가 아니라?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10월부터입니다.

문경희 위원 그럼 사업기간이 좀 바뀌어야 되겠네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건 이제 당초 정부 계획에 있던 내용을 그대로 수기 기장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명시됐습니다.

문경희 위원 바꿔서 기장했어야 됐는데 안 바꾸신 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복지부에서 뒤늦게 수정을 해 준 겁니다.

문경희 위원 복지부 탓인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문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152페이지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그린리모델링 사업이요. 어쨌든 노후 공공건축물 에너지 성능 향상이나 환경개선에 우리 도립노인전문병원에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 건 맞는데 그냥 덩그러니 사업비가 얼마,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이렇게 매칭된 비율로 7 대 3, 이렇게 들어간다만 하니까 저희가 이 사업비가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어떤 사업으로 이런 예산이 들어갔는지 사업계획서 일체를 이 세 곳과 관련해서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어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당초 거기서 제출했던 사업계획서를 그냥 의회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네, 그냥 가지고 계신 걸 그대로 저희…….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대로 통으로 보내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네, 위원회로 주시면 저희가 보고 적어도 예를 들어 남양주 병원이면 제 지역구 병원인데 뭘 리모델링하려고 하냐, 그린리모델링. 정도는 또 우리가 알고 병원을 가더라도 잘 됐는지도 한번 볼 것이고 관심 가지고 봐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의 사업계획서를 저희 위원회에 주시면 잘 보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제출하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껏 우리 집행부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추가경정예산 사업 선정과 적정한 편성이 됐느냐 잘 안 됐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추가경정예산 또 본예산 편성 문제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일이겠습니다마는 본질적으로 연말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 선정과 그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어차피 집행부에서 사업 선정하고 편성하는 거니까 일상적인 업무는 추경에 반영이 되지 않도록 그때 꼼꼼히 잘 챙겨야 의미가 있다. 추경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 성립된 예산에다가 변경시켜 준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유라는 게 벌써 2년 차 된다면 코로나와 같이 인재나 특별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추경이 필요한 거지 평상시에 추진하는 업무를 가지고 그걸 빠트렸다가 추경에다 반영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심의하는 우리 위원님들 입장도 그렇고 예산을 또 사업을 선정ㆍ편성하는 집행부에도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은 정규예산 편성할 때 보편적인 예산은 누락 없이 철저하게 분석ㆍ판단해서 예산편성, 사업 선정을 잘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직무를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이 협조나 부탁을 해 왔을 때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서로 업무 협조하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 협조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건강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건강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코로나19로 전대미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소관 담당 부서로서 불철주야 경기도 코로나19 대응에 애쓰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와 위로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극복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가장 일선에서 고생하고 계신다는 건 우리 서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조금만 더 이를 위해서 코로나가 극복돼서 우리 도민의 삶이 좀 더 높아지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도정 운영과 업무 개선에 반영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방재율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조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입니다. 평소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방재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영민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명진 식품의약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영숙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박용배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최옥경 농수산물검사부장은 생활치료센터 파견 후 자가격리 중으로 참석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바랍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5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27억 4,892만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대비 3,2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6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116억 5,431만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대비 96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62쪽입니다. 운영지원과 예산안은 19억 8,842만 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국외연수 불가로 국제화여비 4,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3쪽 식품의약품연구부입니다. 식품의약품연구부 세출예산안은 14억 9,728만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대비 3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는 2020년 국고보조금 잔액 및 이자의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664쪽 감염병연구부입니다. 감염병연구부 세출예산안은 28억 9,419만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대비 3,1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 국고보조금 잔액 및 이자의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665쪽 농수산물검사부입니다. 농수산물검사부 세출예산안은 24억 4,192만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대비 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역시 2020년 국고보조금 잔액 및 이자의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오조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지요.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자료로 참고하시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제3회 추경(보건환경연구원))


전은경 수석전문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 사)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기 전에 먼저 자료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바로 질의 답변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 제가 할게요.

○ 위원장 방재율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여기 설명서, 이 설명서 책자 7쪽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집행잔액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감염병표준실험실 운영 국고 받은 데에서 이게 지금 국고로 다시 반납한 게 2,400만 원 그리고 지역거점진단센터 진단장비 한 400만 원 이렇게 반납을 하셨어요. 그 이유만 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감염병표준실험실 운영과 지역거점진단센터 진단장비 등 지원 두 가지 모두 다 실험검사장비 구입 후 낙찰잔액이 되겠습니다. 감염병표준실 운영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검사하는 데 필요한 핵산 추출장치를 구입하고 낙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런데 낙찰잔액이 이렇게 많아요? 좋은 장비 사신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네. 6대인데 1대씩 남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왕성옥 위원 6대를 합쳐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합쳐서, 네.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 최종현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연일 바쁘실 텐데 오늘 또 추경 때문에 여기 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코로나 검사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금년은 지금 현재 약 20만 건 검사를 하였습니다. 작년에가 9만 7,000건인데 금년에 20만 건 정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금년 벌써 한 8개월, 6개월 기준 20만 건이 넘은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네.

최종현 위원 그러면 작년에 저희가 장비도 샀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인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족한 건 없으신 건가요? 추경에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안 올라오셔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인력은 금번 조직보강을 통해서 조직개편 때 3명이 추가가 돼서, 연구사 3명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코로나 검사하는 덴 문제 없으신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네.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그럼 주로 코로나 검사 의뢰는 어디서 오는 거죠? 저희는 어디서 받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보건소에서 검사가 거의 다 옵니다.

최종현 위원 보건소들은 또 일반 위탁하는 기관들하고 계약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우선으로 보내고 오버되는 물량이 저희한테 오는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뭐라 그러나, 야간에 검사가 들어온, 일과시간 이후에 야간에 검사가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최종현 위원 그쪽 수거하는 시간.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네. 민간 검사기관 같은 데는 야간에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접수를 받지 않기 때문에 야간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전량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중앙에서 지금 교정시설이라든지 어린이집 보육교사라든지 외국인 노동자 관련 이런 건 공문이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접수가 되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어떤 특별한 시설 쪽에 하시는군요. 또 한 가지, 반납하는 게 4,500만 원, 코로나19로 인해 국외출장 불가로 감액하는 게 있잖아요, 4,500이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네.

최종현 위원 저희가 작년에 현장 방문했을 때도 직원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때 기억하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 사실 이런 거 반납하는 것보다 좀 항목을 바꿔서 직원들 복리라든가 직원들 사기진작에 쓰실 의향은 없으신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이런 성격 같은 경우는 예산전용이라도 너무 비슷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최종현 위원 힘들어서 안 하시고요? 그런 쪽에 좀 예산을 편성하셔서 직원들 고생하시는데 사기진작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잘, 본예산에 반영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원장님.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재율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실질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누그러지지 않고 계속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주무부서로서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실지 이런 부분을 맞이해서 보건환경국에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원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평소에 느끼고 있는 사항을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네, 위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 검사 관련해서 지금 1년 6개월 이상 해 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너무 지속되다 보니까 관련 직원들의 야간근무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하여튼 직원들 건강이 좀 염려스럽고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걱정이 좀 있습니다.

○ 위원장 방재율 또 과장님들, 평소에 생각했던 내용 있으면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 처우개선 문제, 이 문제는 익히 지난번에도 사실 이야기가 나왔던 사항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이미 성립된 예산 후에 어떤 사유가 발생해서 그 사유를 편성하기, 진행하기 위한 변경가능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는 본질적으로 사유가 발생된다는 이야기는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던 사항에 인재든 자연이든 신속히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사업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다가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걸로. 그럼 그 이면에는 연말에 우리가 정규사업이나 정규예산을 편성하잖아요. 그럴 때 편성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그다음에 어떠한 사업을 정규사업으로 선택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할 건가. 예산과 사업, 사업과 예산은 동전의 양면과 같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꼼꼼히 잘 챙기셔서 궁극적으로 정규사업과 정규예산 편성이 잘 됨으로써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추경예산이 심히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근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사유가 발생돼서 추경을 편성할 때는 집행부의 임의로 하는 것보다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소통을 자주 하면서 “이런 상황이 발생됐기 때문에 이러이러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해서 원활한 소통으로 업무를 진행해야 심의과정이나 나중 통제의 과정인 행정감사나 기타 감사원을 비롯해서 중앙감사원에서, 각 기관에 감독실이라든가 감사실을 설치해서 중앙감사실에서 다 할 일을 권한위임으로 해서 각 기관의 감사실에다 위임하고 있잖아요. 그때 그래도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을 했다라고 해서 지적사항이 적을 거예요. 최종 예산의 마지막 통제 보루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감사의 결과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집행한 예산은 다시 회수가 안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가장 최종적으로 해당되는 게 그 사업을 구상하고 진행시키기 위해서 그 예산을 집행했던 공무원입니다. 잘못되면 그 공무원이 징계를 받잖아요. 그 징계 내용이 파면ㆍ정직 대상 아닙니까? 파면 같은 경우에는 공직에 들어와도 그냥 1원 한 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은 합법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법을 따져요. 크게 보면 합법적인 행정을 해 주기 위해서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이나 입법기관이 있는 거예요. 큰 차원으로 말하면 우리 국민이 민원을 제기할 때 그 민원에 법적 제도장치가 안 되어 있으면 제도를 만드는 것이 법률 제정입니다. 조례도 법률입니다, 지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알고 행정을 해 나감으로써 최후 보루인 통제권에서 공무원이 자유로울 수가 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꼭 어떤 징계 이런 게 무서워서 공무를 적극적으로 또는 소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은 감사원 감사라는 것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왜? 소요예산이 국민이 내는 혈세이기 때문에. 그런데 감사원의 각종 감사 기준이, 감사의 잣대가 합리성이 아닙니다. 합법성입니다. 법에 맞는 행정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예요. 그것을 인지 못 하고 공무원이 근무를 하다 보면 소극적인 행정으로 흐를 수가 있는데 그 소극적인 행정을 만회하기 위해서 법적ㆍ제도적 장치가 필요해서 국회의원이 법률을 만들고 지방의원들이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의미를 잘 아시고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큰 우리 공직자가, 집행부 직원들이 내가 서 있는 좌표에서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좌표를 분명히 아시고 업무를 진행함으로써 우리 국민들한테 질 좋은 서비스도 드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자기한테도 발전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도정 운영과 업무 개선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자료요구한 위원님들이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은데 이 자료는 해당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위 산하 집행부가 원활한 소통으로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는 행정을 해 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 방재율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잠깐만요. 제가 잠깐 실례했습니다. 다 끝난 줄 알았더니.

(「나가셔도 될 것 같아요.」하는 위원 있음)

지금 나가셔도 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나가셔도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만.

(관계공무원 퇴장)

그럼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예산조정을 위해서 지금부터 제3회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을 마치는 시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방재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조정된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제기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수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앞서 실국장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청취는 동의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 입장과 의회의 소통을 위한 것입니다. 문정희 복지국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문정희 복지국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고생하신 존경하는 방재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받는 도민을 위해 지급되는 상생 국민지원금과 긴급복지생활지원비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꼭 필요한 지원금이 포함된 예산안입니다. 심의과정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에 감사드리며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예산이 어려움에 처한 도민에게 빠짐없이 전달되도록 복지국 전 직원은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문정희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영철 보건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보건건강국장 류영철입니다. 방재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코로나19 대응에 지금 심의해 주신 예산대로, 반영해 주신 예산대로 저희가 적극 노력해서 코로나19 대응에 조금이라도 도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의 수정이든 좀 늦게 제출한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그래도 이해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재율 류영철 보건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조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방재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평소에 위로와 격려에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이견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방재율 오조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에서 심의한 예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소통하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합니다. 이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중요한 사항 변경은 부위원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견이 없으시면 협의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 수정안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4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


○ 출석위원(9명)

방재율최종현이혜원김영준문경희박재만왕성옥유광혁이영주

○ 청가위원(2명)

장대석조재훈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은경

○ 출석공무원

ㆍ복지국

국장 문정희복지정책과장 지주연

복지사업과장 이은숙청년복지정책과장 정현아

노인복지과장 조태훈장애인복지과장 허성철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우종민

ㆍ보건건강국

국장 류영철질병정책과장 임순택

보건의료과장 최영성공공의료과장 금진연

감염병관리지원단장 박건희건강증진과장 노숙현

정신건강과장 엄원자식품안전과장 송태성

ㆍ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오조교운영지원과장 하영민

식품의약품연구부장 이명진감염병연구부장 김영숙

북부지원장 박용배

○ 기타참석자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 기록공무원

박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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