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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9.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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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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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9월 14일(화)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3. 2021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21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제출)(계속)


(15시17분 개의)

○ 위원장 김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9일부터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계속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토론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21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제출)(계속)

(15시18분)

○ 위원장 김달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대리 이종인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양평 출신 이종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소관입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소관 상임위의 예산심의를 거쳐 9월 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과 재원배분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중점 심사하였으며 예결위 심의과정에서도 제기되었던 쟁점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중심으로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우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주요 심사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는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사업규모의 적정성, 법적인 사전절차와 조건부 의결사항 이행 여부, 사업추진을 위한 관련 시군 및 유관기관의 충분한 협의 여부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사업추진 가능성 여부와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러한 심사결과에 따라 효율성, 타당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감액하였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필수사업 및 영세 소상공인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역경제 역량강화사업 등 도민이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분야의 사업비는 예산액을 균형 있게 증액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럼 각 회계별 심사결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조정내용입니다.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853억을 증액하여 예산안 규모는 총 33조 6,883억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조정내용으로는 코로나19 보육공백 해소 민간ㆍ가정 어린이집 운영비 한시 지원 28억 원, 고양은평선ㆍ송파하남선ㆍ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사업 28억 원과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지역화폐 발행 확대사업 810억 원,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에 140억 원,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지원사업 14억 원, 상생 국민지원금 성립전예산 편성을 위해서 1조 1,745억 원 등 총 1조 3,32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 지원 4억 원과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살처분보상금 71억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26억 원, 상생 국민지원금 성립전예산을 위한 감액 1조 1,745억 원 등 총 1조 2,47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전 도민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6,348억 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회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다양한 의견들과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380만 도민의 입장을 충분히 심사숙고하여 원안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다음은 21년도 제3회 경기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억 6,000만 원을 증액하여 예산액 규모는 총 3조 9,648억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조정내역으로는 소방관서 신축 및 이전 1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총 4조 8,066억 원으로 조정내역 및 규모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사기준을 말씀드리면 첫째,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고 교육안전망 구축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둘째,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집행가능성 등을 자세히 검토하여 긴요하지 않은 사업은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셋째,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내용, 집행부 예산편성 취지를 최대한 존중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안 17조 469억 원보다 1조 7,310억 원이 증액된 18조 7,779억 원이며 세입예산에 대한 금액조정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안 조정내용으로는 의회활동 지원사업 외 2건에 대한 총 22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학교환경위생관리 사업에 공기정화장치 설치 후 성능점검을 위한 용역비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부대의견으로는 교원복지 지원사업은 사업의 타당성 검토 후 본예산에서 추진할 것을, 교직원 및 학생을 포함한 사업 확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교실증개축 시설비 사업은 모듈러교실 설치에 대한 세부적 기준을 본청에서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도민의 관점에서 사업의 계획, 과정, 결과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예산들이 편성될 수 있도록 꼼꼼히 심의하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쟁과 협의를 통하여 합리적인 예산을 심의해 주신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여러분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안 조정결과를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이종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조정을 위해 늦게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예산안에 대한 토론시간입니다. 혹시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님.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소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일단은 저희가 몇 분이 “기본재난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줄 수도 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감액을 좀 해서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예산안 조정 의견수렴할 때 종이로 해서 드렸는데 소위를 대표해서 부위원장님이 그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의견 있으신 분들 의견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희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희 위원 전승희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뉴스에 생활고에 지친 자영업자 한 분이 또 유명을 달리했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아마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도미노처럼 또는 봇물 터지듯이 이런 불행한 사건들이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복지란 모두에게 똑같이가 아니라 잘사는 사람은 세금을 더 많이 내거나 기부를 통해서 공정사회에 기여하고 더 힘들고 도움이 필요한 사회취약계층에게는 더 많은 도움과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복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무리 촘촘하게 정책을 만들어도 복지정책에는 사각지대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된 복지정책을 만드는 데 사회적 비용과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니 모두 똑같이 나눠줘 버리자.’ 이것이야말로 무책임한 소극적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나누어주는 정책은 공평할지는 모르나 공정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한 부자들만을 위한 6,000억 예산이 더 힘든 자영업자에게 더 두텁게 더 지속적으로 지원하자라고 했더라면 반대하는 몇 의원들뿐만이 아니라 찬성한 의원들께서도 훨씬 더 설득력 있고 예산의 명분도 세울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서 소수의 목소리도 귀담아듣고 타협과 조정으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경기도의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이번 추경예산 심의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대단히, 많이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혹시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경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달수 네, 최경자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최경자 위원 소위의 위원으로 활동하신 분들께 수고의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조정안 보면 안행위에 목 변경된 게 2건이 있습니다, 9번하고 10번해서요. 당초 안에서 목을,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나뉘어진 두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기획실장님이 최경자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장님, 지금 답변을 드릴까요?

○ 위원장 김달수 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그 부분은 당초 6억 3,000의 예산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클라우드 임차 본인인증비용 등으로 이렇게 했다가…….

최경자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래서 그거를 나눠 가지고 한 곳은 클라우드 임차비용 하나는 클라우드 재난소득지급 본인인증비용 이렇게 나눠서 예산편성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최경자 위원 그러니까 당초 안에서 목을 변경하신 거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최경자 위원 계수조정위원회 활동하실 때 발견된 건가요, 목 변경안은?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거는 제가…….

○ 위원장 김달수 위원님, 관련 국실에서…….

최경자 위원 요청하신 건가요?

○ 위원장 김달수 네.

최경자 위원 지난번에 제가 본질의 때 조례 관련해서 의견 제시했을 때 조례에는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라고 하셔서 난감해 하셨던 부분은 강제할 수 있는 조문은 없지만 그 부분은 의회 경시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의회 경시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어떤…….

최경자 위원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해당 국장께서도 들으시겠지만 전반적인 토의ㆍ토론이 없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었고, 본 위원이. 향후 사업을 추진하시는 데 있어서 초기 단계에 의회의 원활한 토의ㆍ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조례를 재정비할 필요성도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강력히 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관련 부서에 제가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왕성옥 위원님이 질문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그 내용도 검토를 했습니다, 소위에서 검토를 했고요. 그런데 국민상생지원금이라는 것 자체가 코비드 장기화로 인한 지치고 힘든 국민들에게 위로하는 성격도 있고 또 그걸 가지고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그야말로 국민상생지원금입니다. 그런데 국민을 소득이나 비율로 나눈다거나 금액에 차등을 둔다는 것 자체가 이게 불가하고 불합리하다. 그래서 현재처럼 경계선에 대한 이런 혼란과 갈등이 오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혼란과 갈등을 좀 풀어내고 위로하기 위해서는 똑같이 그냥 이렇게 전 국민적으로 확대 편성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계수조정소위에서 그렇게 원안대로 결정을 했습니다.

최경자 위원 위원장님, 충분히 위원장님 설명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다만 대의기구인 의회에서 그 부분을 발견해서 권고하고 목 변경까지 했다라는 것은 경기행정에 있어서 다소 좀 미약하지 않았냐라는 측면으로 발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네, 최경자 위원님의 발언은 충분히 일리가 있고 또 집행부에서도 향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사업을 처리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이제 왕성옥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금액조정을 왜 안 했냐.”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왕성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한마디만 하고…….

○ 위원장 김달수 네.

왕성옥 위원 먼저 저는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의회가 우리 민주주의의 핵심인 다수의 폭력보다는 합의를 향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드렸었고 그거를 우리 위원장님이 흔쾌히 받아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감액을 할 필요가 없었냐라고 하는 건 사실은 굉장히 근본적이고 철학적인 문제거든요. 보편이냐 선별이냐를 갖고 여전히 우리가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논쟁을 하고 있고 아직 그 논쟁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더 의회가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필요하면 이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서라도. 향후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질 텐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희 조례가 경기도 재난지급 조례가 아니고요, 재난기본소득 조례예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미 유럽에서는 10년 전에 했다가 실패한 소득 조례인데 이 기본소득이라는 말이 들어가려면 정기성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계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주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주는 예산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계속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그리고 어떤 차이와 그다음에 어떤 형평성을 가지고 줄 거냐에 대해서는 계속 논쟁이 될 겁니다. 이 자리는 제가 그냥 지나가지만 다음에 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회기를 다시 변경해서라도 토론을 요청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조금 더, 한 번 더 뒤집어,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저를 포함해서 당부를 드리고요.

두 번째, 기본적으로 이런 큰 예산이 올라올 때는, 이게 6,000억이라는 예산인데요. 예산이 올라올 때는 기본적으로 심의를 거치고 옵니다. 이 얘기를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민간과 그다음에 관이 같이 만드는, 위원회에서 기본적으로 이거에 대해 결정을 내리고 이게 의회에 마지막 승인을 받으러 올라오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됐어요.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면 만일의 경우 여기서 예산이 다 승인됐는데 의회의 승인이 난 예산이 그다음에 해당 국의 위원회, 소속된 위원회에서 지급불가 결정이 내려지면 지급 안 할 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분명하게…….

○ 위원장 김달수 정리를 해 주시면…….

왕성옥 위원 분명하게 이것에 대해서 저는 집행부의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장님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5조를 갖고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이 조례를 보면 1항이 “재난기본소득은 재난 발생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지급이라는 건 아시겠지만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서 심의 확정이 돼야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2항은 “제1항에 따른 지급은”, 그러니까 의회에서 심의 의결 결정된 그 예산에 대한 지급은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이 심의받은 내용을 가지고 다시 도지사가 결정을 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경기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건 의회에서 결정된 것을 기본소득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어떻게 줄 건가 그런 방향을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게 맞는 거죠. 위원님 말씀처럼 이걸 만일에 의회에서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기본소득위원회에서 심의한 걸 가지고 홈페이지에 공고한다는 자체가 있을 수가 없고 예산을 지급한다는 자체를 쓸 수가 없거든요, 위원님. 이 내용을 그대로 보시면, 그리고 5조 제목 자체가 지급결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 다시 2항을 말씀드리면 기본소득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도지사가 또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이…….

왕성옥 위원 잠깐만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왕성옥 위원 저희 지금 다른 걸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조례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5조.

왕성옥 위원 올해 3월 16일 날. 5조의2……. 5조 지급결정.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왕성옥 위원 “지급은 경기도 기본소득 조례에 따라서 기본소득위원회 심의를 받아 도지사가 결정하여 경기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이건 공고를 하는 요건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렇죠, 위원님.

왕성옥 위원 결정하는 요건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결정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결정되었는가를 말씀드린 거지 공고를 왜 이렇게 안 했냐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결정은 이 조례에 안타깝게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향후 이건 개정할 예정이지만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공고에 대한 전제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도지사가 결정해서 공고한다. 근데 지금 공고에 대한 걸 얘기한 게 아니고요. 이 재난 지급, 재난 예산 자체를 어떻게 결정했는가를 말씀드린 거잖아요. 최경자 위원님이나, 저나. 지금 계속.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말씀은 의회 예산을…….

권정선 위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아니, 얘기 끝나고요. 얘기 끝나고 하세요, 얘기 끝나고.

권정선 위원 얘기 끝나고가 아니라 여기에 많은 위원님들이 있고 이미 소위에서 결정되고, 결정을 했는데 의견을 정확하게 어느 정도 시간을 한하는 것도 없이 이렇게 계속해서…….

왕성옥 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토론하는 시간을 준다고 하셨으니까 위원님…….

권정선 위원 똑같이 지금 이렇게 계속 시간을 주고 얘기할 겁니까!

○ 위원장 김달수 권정선 위원님…….

왕성옥 위원 권정선 위원님!

○ 위원장 김달수 이제 이것에 대해서만 정리할 테니까요…….

왕성옥 위원 정리하고 나서 하세요.

○ 위원장 김달수 왕성옥 위원님, 요건을 간단하게 설명하시고 기획실장도 설명을 해 주세요.

왕성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하고 저하고 차이가 뭐냐면요. 5조에서는 공고를 하기 전에 거쳐야 되는 두 가지를 얘기하신 거고 그걸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는…….

왕성옥 위원 근데 저희가, 저나 최경자 위원님이 말씀드린 건 예산이 결정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홈페이지 공고의 과정이 아니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결정되는 과정인데 기본소득위원회,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의회 예산편성하기 전에 기본소득위원회를 먼저 거치란 말씀이시잖아요.

왕성옥 위원 그게 지금까지 관례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 조례에는 들어가 있지 않았다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아니, 그렇게 안 했……. 지금까지 저희가 재난기본소득이 이번이 세 번째인데 이행할 때 다 의회 예산심의 확정되고 거쳤습니다, 위원님.

왕성옥 위원 제가 그래서 아까 그런 말씀도 드렸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예결 거쳐서 본회의에서 이걸 지급하기로 결정이 됐는데 만일의 경우 재난기본소득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권한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거 주겠다,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정권한이 있나요, 위원회에?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결정권한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위원님, 보십시오.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있다면. 아니, 그냥 간단하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있다고 치면…….

왕성옥 위원 간단하게 있다고 치면 그러면 위원회에서 “이거 안 됩니다.”라고 부(不) 이렇게 결정이 나버리면 이 재난소득 못 주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아니죠. 기본소득위원회 심의를 받아 도지사가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소득위원회가 심의를 해서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왕성옥 위원 그게 몇 조에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5조2항에 돼 있습니다. “기본소득위원회 심의를 받아 도지사가” 이 얘기는 뭐냐면 기본소득위원님들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외국인을 더 추가해라.” 이런 얘기는 하실 수 있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기 위해서는 도지사가 결정해서 이 부분은…….

박관열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아니, 잠깐만. 5조2항에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아, 정말 답답하시네.

박관열 위원 제가 지난 2년간 기본소득위원회 위원 활동을 했어요.

○ 위원장 김달수 네.

박관열 위원 활동을 했는데 어쨌든 예산 기본소득 지급은 본회의 통과돼야만 기본소득위원회가 회의를 소집해서 거기서 의결이 돼야만 지급을 해 왔어요, 여태껏. 제가 2년간 경험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김달수 왕성옥 위원님, 어쨌든 이제 그거는…….

왕성옥 위원 제가 제안설명드릴게요. 그러면…….

○ 위원장 김달수 서로 설명이 됐잖아요, 서로.

왕성옥 위원 아니, 아니요.

권정선 위원 아니, 지금 이거…….

왕성옥 위원 잠깐만. 조용히 해 주세요, 위원님! 조용히 하시고. 제가 의사진행발언.

권정선 위원 여러 사람이, 지금 위원님들 다 시간 있는데 한 사람만 계속 시간을 줍니까!

왕성옥 위원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 위원장 김달수 아니, 그러니까 혼자만 다 발언하지 말고 간단하게 정리하시라고. 정리하세요, 바로.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예의를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한테 발언기회를 얻고 하세요. 경고합니다.

권정선 위원 그래서 위원님은 지금 예의를 지켜서, 위원님들 다 모아놓고 계속 처음부터 논의하고 계십니까!

왕성옥 위원 경고드리고요. 저는 5분 동안 정회를 하시고……. 첫 번째, 5분 동안 정회하시고 실장님하고 저하고 얘기를 하든가, 최경자 위원님하고. 아니면 이 시간이 빨리 끝나든지, 끝나고 나서 실장님하고 최경자 위원님하고 잠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조항이 다르기 때문에.

○ 위원장 김달수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안과는 별개의 안이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는 위원회 후에 같이 좀 더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세밀하게 심사를 했고 특히 예산안조정소위에서도 면밀하고 심도 있게 예산안 조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위원 여러분께 보고드렸고 또 그것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여러 우려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그걸 감안해서 집행해 주시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서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안 각 항의 금액 중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해 경기도지사를 대신하여 최원용 기획조정실장과 경기도교육감을 대신하여 고영종 기획조정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용 경기도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영종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경기도교육청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증액 부분 등에 대한 집행부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경 수정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 추경 수정안


다음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최원용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존경하는 김달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조정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달수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참여하신 여덟 분의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신 소중한 예산은 지속되는 코로나19 사태와 그로 인한 경기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1,380만 도민께 활력을 불어넣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경기도 공직자는 이번 추경예산에 담긴 사업들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1,380만 도민께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평온했던 일상으로 돌아가시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건전한 예산 운용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산안 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예결 위원님들께 집행부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최원용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종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청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고영종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관심과 애정으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2학기 등교수업 확대와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내실 있게 집행하겠습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조언과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는 학교현장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예산심의에 노력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김달수 고영종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종료되었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함께 소화해 주신 예결위원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처음 갖는 예산심사로서 지금 도민들이 힘들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의회가 도민을 위해 무엇을 해 드릴 수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안에 담긴 사업들이 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목적에 맞게 불용되는 일이 없이 도민을 위해 신속하고 내실 있게 집행되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고 도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으로의 복귀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코로나 극복을 위해 고생하시는 의료진, 공무원 및 관계자분들과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부의 방역지침에 적극 동참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


○ 출석위원(24명)

김달수박태희이종인고찬석국중범국중현권정선김경근김규창김미숙

김장일김종배박관열박세원박옥분송치용심민자왕성옥유상호임성환

임창열임채철전승희최경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계연

○ 출석공무원

ㆍ경기도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도시주택실장 홍지선공정국장 김지예

자치행정국장 오태석복지국장 문정희

보건건강국장 류영철환경국장 박성남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농정해양국장 안동광

평생교육국장 박승삼여성가족국장 이순늠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경제실장 류광열

노동국장 김종구소통협치국장 김영철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ㆍ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고영종대변인직무대리 박희원

교육정책국장 김동민행정국장 하석종

교육협력국장 이금재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미래교육국장 곽원규정책기획관 김주영

예산담당서기관 하덕호

○ 기록공무원

이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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