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9월 14일(화)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1시06분 개의)
○ 위원장 장동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54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장동일 위원입니다. 오늘 안건 처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해서 심사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위원장 장동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2021년 9월 6일 제354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까지 진행하였으나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결을 보류하였던 안건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동 조례안에 대한 추가 질의 답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도시주택실장의 답변이 어려우실 경우에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받은 후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창균 위원 실장님, 지난번 도지사하고 남양주시, 코레일 MOU 체결한 거 있었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다산신도시와 관련해서요?
○ 이창균 위원 네, 다산신도시 관련해서.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GH공사 사장하고요. 그다음에 남양주시장 그다음에 저희 지사님 해서 이렇게 MOU, 코레일이 아니라요.
○ 이창균 위원 혹시 실장님은 현재 어떻게 그것이 진행되고 있는지 아시는 점이 있으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일단은 총괄적인, 그때 다산신도시 추진하면서 다산신도시에 필요한 추가적인 기반시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공감대를 형성했고요. 지금 다만 GH의 왕숙에 대한 추가참여라든지 여러 가지 남양주시와 경기도와의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요.
○ 이창균 위원 간단하게 아는 데까지만 하시고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일단은 개발이익이 나오면 그 지역에 우선적으로 투자한다는 데에선 서로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 이창균 위원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고. 왜 이 조례와 상관없는 이야기를 서두에 꺼내게 됐냐면 환원사업, GH공사로부터 그 지역에, 남양주시면 남양주시의 자산을 갖고 그 지역에 환원을 해 달라는 것이 GH공사와 연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고 본 위원이 시의원 시절에 이 부분을 남경필 도지사 시절부터 두 번을 찾아가서 건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어오는 건데 아직까지도 그것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MOU 체결까지 했는데 다산신도시와 지금 이 조례는 관련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앞으로 GH공사에서 하는 사업, 이것이 또 있단 말이죠. 그것을 미리 염려를 하는 게 지금 주민들이에요. 그래서 그거와 연관돼서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고 왕숙 3기 신도시가 GH공사 지금 참여가 유일하게 없잖아요, 남양주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부천 대장도 참여를 못 하고 있습니다.
○ 이창균 위원 우리만 지금, 남양주만 참여가 안 되고 있는데…….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부천시도 저희가 GH…….
○ 이창균 위원 부천시 일부하고. 그런데 3기 중에서 왕숙이 가장 크잖아요, 면적이. 그러면 우리 도의 자산을 갖고 우리 도가 참여를 하지 못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계속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동안에 요구를 해 왔었던 사항인데 못 했어요, 결국은.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 다시 모 국회의원이 국토부하고 우리 왕숙지구도 참여하는 것을 끌어내고 있는 것 혹시 아시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얘기 들었습니다.
○ 이창균 위원 조건부가 거기 있어요. 그런데 조건부까지는 내가 속기록에 남으니까 말 안 하겠고 잘 살피셔서 남양주가 됐든 아니면 부천, 다른 어떤 3기 신도시가 이루어지는 곳의 주민들이 본인의 자산을 갖고 환원사업이 적게 되지 않는, 이것이 여기에 지금 도민환원기금에 GH공사 이익발생금액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 이창균 위원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드리면 이해를 했을 것이라 보고 구체적인 것은 제가 실장님하고 다시 한번 나중에 상의를 하고.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면 GH공사 설립ㆍ운영 조례 있어요. 여기 21조 사업구역이 있거든요. 그거 나중에 체크하셔 가지고, 21조 내용을. 여기에 구체적으로 그 지자체에서 발생된 도시공사의 이익금 이것이 그 지역에 몇 %를 환원하겠다 이것을 개정할 필요가, 이건 포괄적으로 지금 돼 있어 가지고 이런 구체적인 사안이 되면 여기 기금에 담는 이거완 맞지 않는 것 같고 GH공사 운영 조례에 담는 것 한번 검토하시고 GH공사하고도 또 별도로 이야기를 하겠는데 실장님 생각 어떠세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단지 그것을 몇 %라고 확정 짓는다기보다는 사업을 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GH가 이익이 아니라 손해를 보는 걸 감수하면서까지 투자를 하는 그런 사업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거꾸로 보면 지역에서 받아야 되냐 그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개발이익에 대한 환원, 재투자는 당연히 서로가 공감을 하는 내용이고요. 단지 그것을 몇 %라든지 그렇게 수치적으로 확정 짓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 이창균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가장 큰 염려 부분이 도로 오게 되면 도지사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나마 기존에 있었던 것, 그걸 남양주시를 실례로 들었단 말이에요. 남 지사 시절부터 거론된 것이 여태까지 한 개도 된 게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그 환원사업 자체가 자체적으로 이루어졌을 적에는 그래도 그나마 주민들도 기대를 할 수 있는데 도지사까지 넘어오게 되면 이 부분은 더 지역이 받는 것이 어렵다는 게 지역주민들의 판단인 것이에요, 그게 앞으로 염려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 부분을 살피질 않으면 어차피 다 경기도민이거든, 지자체도. 그럼 누구를 위해서 돈을 써야 되는 것은 다 맞단 말이죠. 그런데 어려움이 발생되는 염려 이 부분을 지금 주안점으로 본 위원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된다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그런데 그 범위를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계속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창균 위원 네, 나중에 구체적으로 좀 하시자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진일 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짧게 실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조례안 5조에 기금의 용도 이 부분에서 2번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낙후지역개발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이런 부분이 이렇게 명시가 돼 있으면 경기도 전체 내에서 북부지역의 낙후된 지역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항목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면적상으로는 북부지역이 낙후지역이 많기 때문에요. 그쪽으로도 도민개발이익금이 환원될 가능성도 많고요. 또 그렇다고 남부지역에 낙후지역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안성이나 또 동부권 여주, 이천, 양평, 가평. 아, 가평은 북부지만 어쨌든 간 그렇게 남부도 소외되지 않게, 어쨌든 간 낙후지역이라면 남부든 북부든 충분히 균형적인 발전 차원에선 배려가 될 수 있도록 그건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진일 위원 네, 북부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만들어진 조항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 김진일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보면, 용도에서 보면 기초자치단체에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내용이 담긴 부분이 없어서 조금 우려가 되긴 하는데 이 기금의 용도에서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정도가 아마도 시군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조항 정도라고 제가 보여지는데요. 그런 부분 좀 보강할 방법은 없을까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저희가 기금을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또 기금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요. 그 위원회에 또 외부인원뿐만 아니라 도의원님들도 두 분이 참여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도의 의견 또 의회의 의견 또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진일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8조에 규정이 돼 있는데 거기에 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원 2명하고 개발사업 및 주거정책 분야에 대한 학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 이렇게 돼 있고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돼 있는데 실제로 해당 기초단체의 지역전문가 정도를 포함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여기 조례에 담는 방법도 있겠고 또 조례에 없더라도 차후 이걸 근거로다 또 MOU를 체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사업별로 MOU는 많이들 하고 있는데요. 이 조례상에서 MOU하는 것은 아직은 계획 없습니다.
○ 김진일 위원 그러니까 그런 지역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지역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지역은 기초자치단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약간 미흡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금을 따로 조성해서 도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모습은 굉장히 바람직한 걸로 보여집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 출석위원(8명)
장동일고찬석임창열김진일송영만안기권이선구이창균
○ 청가위원(1명)
김태형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 출석공무원
도시주택실장 홍지선도시정책관 윤성진
택지개발과장 김기범
○ 기록공무원
김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