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54회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2021.09.07. 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제354회 회의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54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9월 7일(화)

장 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교육기획위원회 학교 현장 방문 후속 조치 보고
○ 건강장애학생 지원 관련 현황 보고
1. 경기도교육청 학생 영양ㆍ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2. 경기도교육청 희귀질환 학생 지원 조례안
3.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경제 교육 활성화 조례안
4. 경기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초ㆍ중ㆍ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및 교육재정 확보 촉구 건의안
6. 2022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7. 2021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 교육기획위원회 학교 현장 방문 후속 조치 보고
○ 건강장애학생 지원 관련 현황 보고
1. 경기도교육청 학생 영양ㆍ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박덕동 의원 대표발의)(박덕동ㆍ김종찬ㆍ김경근ㆍ이애형ㆍ배수문ㆍ전승희ㆍ고은정ㆍ성준모ㆍ안광률ㆍ유근식ㆍ박성훈ㆍ김우석ㆍ정윤경ㆍ임채철ㆍ김은주ㆍ지석환ㆍ이창균ㆍ김진일 의원 발의)
2. 경기도교육청 희귀질환 학생 지원 조례안(최경자 의원 대표발의)(최경자ㆍ박덕동ㆍ임채철ㆍ김경근ㆍ이애형ㆍ김우석ㆍ정윤경ㆍ김종찬ㆍ배수문ㆍ김은주ㆍ장태환ㆍ박재만ㆍ왕성옥ㆍ방재율ㆍ김영준ㆍ김재균ㆍ김성수ㆍ국중현ㆍ진용복ㆍ심규순ㆍ이원웅ㆍ김영해ㆍ이필근(수원3)ㆍ이영봉ㆍ김장일ㆍ이선구ㆍ김명원ㆍ김동철ㆍ소영환ㆍ양운석ㆍ김직란ㆍ김인순ㆍ이혜원ㆍ오지혜ㆍ이영주ㆍ권정선ㆍ김진일ㆍ김경호 의원 발의)
3.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경제 교육 활성화 조례안(최경자 의원 대표발의)(최경자ㆍ정윤경ㆍ황진희ㆍ이진ㆍ이기형ㆍ남종섭ㆍ김우석ㆍ김경근ㆍ이애형ㆍ권정선ㆍ안광률ㆍ박옥분ㆍ고은정ㆍ박덕동ㆍ배수문ㆍ김종찬ㆍ임채철ㆍ유영호ㆍ김영준ㆍ조광희ㆍ장태환ㆍ정희시ㆍ김규창ㆍ소영환ㆍ백승기ㆍ한미림ㆍ이선구ㆍ이필근(수원3)ㆍ오진택ㆍ신정현ㆍ이진연ㆍ박창순ㆍ김은주ㆍ민경선ㆍ고찬석ㆍ오지혜ㆍ김현삼ㆍ김용성ㆍ조성환ㆍ심규순ㆍ김인순ㆍ김종배ㆍ유광국ㆍ최만식ㆍ김성수ㆍ김경호ㆍ김진일ㆍ황대호 의원 발의)
4. 경기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윤경 의원 대표발의)(정윤경ㆍ이애형ㆍ임채철ㆍ김종찬ㆍ김경근ㆍ김은주ㆍ최경자ㆍ양철민ㆍ김진일ㆍ장태환ㆍ김경호 의원 발의)
5. 초ㆍ중ㆍ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및 교육재정 확보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6. 2022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7. 2021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10시08분 개의)

○ 위원장 정윤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장 정윤경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현안으로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실하게 보고와 조례 심의 등 소관업무에 임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지난 6일부터 10월 3일까지 4주간 연장 시행되었습니다. 이 한 달이 안정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인지는 우리 모두의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회의장 출입인원을 2분의 1로 제한하고 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회의장을 출입하시는 분은 거리두기, 손 소독, 마스크 상시 착용, 악수 금지 등의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교육기획위원회 학교 현장 방문 후속 조치 보고

○ 건강장애학생 지원 관련 현황 보고

(10시09분)

○ 위원장 정윤경 오늘 의사일정에 앞서 집행부로부터 교육기획위원회 학교 현장 방문 후속 조치 보고와 건강장애학생 지원 관련 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 특수교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수교육과장 김선희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장 김선희입니다. 평소 장애학생과 특수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고 오늘 또 귀한 시간을 배정해 주신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6월 15일 실시된 경기도 교육기획위원회 의왕 정음학교 방문 후속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학교 교직원과 학부모님 등 참석하신 분들이 다양한 지원을 요청하셨는데 그와 관련된 후속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입니다. 총 7건으로 세부항목별 구체적인 후속조치는 나누어 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항목은 신설예산 지원확대, 통학버스 안전, 학급당 인원 감소, 종일반 예산 증액, 시설 안전 등에 대한 것들이었습니다. 저희가 돌아와서 학교설립과 그리고 다양한 관계부서들과 협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가능한 해결하려고 노력했고요, 그다음에 학교와 소통 결과 그중에서 6건은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고 통학차량 보조원 증원 요청에 대해서는 인력 배치에 대한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건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지금 정윤경 위원장님께서 위와 관련해서 5분발언으로 특수학교 설립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대안에 관해 제언해 주시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ㆍ조언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향후 특수학교 신설 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고려하고 또 여러 부서와 협의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나누어 드린 자료 보시면 다섯 가지 항목별 총 일곱 가지 요청사항에 대해서 처리된 결과들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보고를 제대로 하셔야지, 뭘 살펴보라고 그래. 뭐뭐뭐 조치했다고 얘기를 해야지.

○ 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알겠습니다. 먼저 신설예산 지원확대 건입니다. 학교에서 BF 추가인증과 특별실 구성을 위해서 총액 4억 7,800만 원 지원을 요청하셨습니다. 저희가 학교설립과와 검토한 결과 학교설립과에서 일부 추경하고 저희 특수교육과에서 추경하고 또 특수교육과 특수학급 교재교구비 선 지원을 통해서 총 4억 3,2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학교에서 요청한 금액의 90% 상당입니다.

통학버스 안전을 위해서 광명 방면으로 증차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요청 시 증차를 검토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최종 학교에서 노선 요청을 원하셔서 1대를 증차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통학버스의 선팅규정 완화를 요청하셨는데 선팅규정은 임의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열차단 필름 등 대체지로 예산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학교에 지원해 드렸습니다.

통학차량 보조원 증원을 요청하셨습니다. 저희가 관계부서 정책기획관이나 노사협력과랑 검토 및 협의한 결과 교육공무직원과 용역직원이 동일 차량에서 근무 시 근로조건 등 차이로 갈등 발생 가능성이 있어서 또 교육공무직원 증원 관련 정책방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였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고요. 이 속에는 학생들의 차량보조원에 대한 증원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지금 조금 먼 거리, 원거리 통학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통학버스 증차를 통해서 통학거리를 줄여주는 방안까지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학급당 인원 감소 요청하셨는데요, 이 건은 특수교육법령에 관련된 건이어서 김철민 의원이 지금 대표발의로 특수교육법 개정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중도중복장애학생 급당 2분의 1 이내로 조정 건으로 개정 추진 중이고 저희가 법률 개정에 찬성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법률 개정 후에 조속히 특수학교에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일반 예산 증액 건입니다. 학교에서 종일반 운영비 증액을 요청하셨는데 증액 필요성에 공감하면서요, 추가금액이 크지는 않으므로 학교운영비에서 집행이 가능한 금액으로 산정되어서 학교운영비를 증액하기로 했고요, 또 학교와 협의는 완료했고 2022년 본예산 편성에는 종일반 예산 증액한 금액으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시설 안전 건은 특수학교 특성을 감안한 설계 및 건축을 요망하셨는데 특수학교 설립이 향후에 지역청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향후부터는 초기 단계부터 지역 내 밀착 지원 및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향후 신설지원단에 최근 신설교 관리자 및 학부모 대표를 추천해서 학교 시설이 안전하게 설립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만전을 기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기획위원회 학교 현장 방문 후속 조치 보고서


○ 위원장 정윤경 김선희 특수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고 건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좀 물어볼게요. 중기검토라는 건 어느 정도를 중기검토라는 거죠? 통학버스 차량보조원과, 그러니까 차량보조원을 늘릴 건지 아니면 차량을 늘릴 건지 검토하겠다는 거잖아요?

○ 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 위원장 정윤경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검토하실 계획인데요?

○ 특수교육과장 김선희 저희가 지금 그거랑 또 그다음에 통학차량 보조원으로 공무직원이 아니라 사회복무요원이라든가 다른 부분들을 할 수 있을지 병무청 이런 데랑 의논이 필요해서요, 한 2∼3개월 정도는 소요될 걸로 예상됩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러면 이게 지금 내년 예산에 담을 수 있는지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 특수교육과장 김선희 일단 통학차량 보조원 증원 쪽은 어려울 걸로 보이고요, 노선은 조금 단축시켜야 될 필요성이 이미 있기 때문에 저희가 12대 정도 증차를 본예산에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차량을 증차하면 그만큼 또 보조원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 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러면 마찬가지인 거 아닌가요? 그렇게 늘리나 저렇게 하나 인원이 늘어나는 건?

○ 특수교육과장 김선희 그런데 단일 차량에 단일 보조원이 타고 있을 때랑 1대 차량에 서로 신분과 처우가 다른 두 분이 타고 있을 때 생기는 문제점들이 예상되기 때문에 학교공동체 안에 갈등이 없는 방안으로…….

○ 위원장 정윤경 아니, 그거는 국립 특수학교는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이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립 특수학교.

○ 특수교육과장 김선희 거기는 공무직원분들 두 분이 같이 타고 계시기 때문에 큰 갈등이 없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하게 되면 저희가 용역직원으로 지금 가는 추세기 때문에 임차와 용역이 같이 진행되기도 하고요, 또 공무직원이 계신 곳에 용역직원이 타게 되는 상황들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두 분들이 타시게 됐을 때 생기는 갈등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할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현재 그러면 공무직이 타고 있어요, 용역직원이 타고 있어요?

○ 특수교육과장 김선희 현재 공무직원이 타고 있는 차량이 35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30대에는 용역이 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왜 이렇게 둘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까, 일관성 없게?

○ 특수교육과장 김선희 저희가 예전에는 공무직원들이 타셨는데요, 점차 차량용역으로, 예전에는 저희가 직접 자차를 가지고 있었는데 차량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점차 용역으로 바뀌는 추세이고요, 임차로 바뀌는 추세이고 따라서 직원들도 용역으로 점점 교체해 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했었던 정책과 최근에 되고 있는 것들이 같이 중복해서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러니까 문제점을 가지고 계속 끌고 갈 게 아니라 빠른 시간 안에 빨리 방법을 찾으셔서, 시간을 끈다고 방법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 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결과가 달리 나오는 것도 아니고. 빠른 방법을 찾으셔서 내년 본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적극성을 취해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종일반 예산 증액은 본예산 편성 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 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지원청으로 내려가게 되면, 지원청으로 이미 내려갔는데 지금 지원청에서 관리가 가능할 거다 이런 식으로, 가능할 거라는 식으로 지금 답변을 하셔서. 도교육청에서 지침 같은 건 없습니까?

○ 특수교육과장 김선희 저희가 도교육청에서도 설립 매뉴얼을 가지고 계속 검토하고 있는데 경기도가 지리상 넓다 보니까 도교육청에서 약간 한계가 있어서 지역청으로 내려간 업무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학교신설 같은 경우는 도교육청에서 31개 시군을 다 관리한다는 건 사실 조금 무리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역에서 특수교육 담당 또 그다음에 학교설립 담당자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 더 밀착하게 더 자주 나가서 더 세심한 관리가 가능할 걸로 일단 예상이 되고요, 저희도 같이 세심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지금 이 부분은 설립 시 학부모 대표를 참여시키고 그다음에 기존에 특수학교를 설립할 때 관여했던 담당 공무원들을 참여시키고 이런 것들을 지금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얘기였는데…….

○ 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것이 교육지원청 내에 있는 시설관리 담당자 또는 특수교육 담당자한테 잘 전달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 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애형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이애형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의왕 정음학교에 한한 건 아니고요. 지금 공사립 특수학교 통학차량 및 보조원 현황 자료 주신 거 보다 보니까 지금 의왕 정음학교의 예에서 이런 차량의 숫자 문제 그다음에 보조원들이 몇 명 타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잖아요?

○ 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맞습니다.

이애형 위원 제가 맨 위에 있는 수원의 아름학교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학생 수를 봤을 때 아름학교는 한 두 배가 넘어요, 그렇죠? 그런데 차량은 보니까 여기는 3대가, 2배가 안 되네요. 그렇죠?

○ 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이애형 위원 이런 것들은 학교의 특성상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가요?

○ 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맞습니다. 이게 특수학교들이 많이 있는, 인근에 있는 학교들은 학생들이 비교적 근거리에서 다니고 있기 때문에 통학차량이 크게 필요치 않은데 또 외곽에 학교가 한두 군데 있는 곳은 여러 방면으로 차들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 대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단순 학생 수와 탑승 학생 수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애형 위원 비례되지는 않는다?

○ 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그렇습니다.

이애형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의왕 정음학교에 차량 탑승 같이 보조해 주는 인력을 증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것이 의왕 정음학교에 해당되는지, 내년 본예산에 하게 되면 지금 집행부에서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게 모든 특수학교의 통학차량에 대해서 전체적인 걸 검토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 특수교육과장 김선희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애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때 저희가 BF인증 관련해서 운영위원장께서 건의하신 내용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완벽하게 처리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 특수교육과장 김선희 지금 저희가 학교시설이라든가 BF인증에 대해서는 처리되는 결과들을 다 체크하고 있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잘 처리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때 운영위원장께서 애로를 말씀하신 걸 보면 실시설계 단계부터 유니버설 디자인이 도입됐는지 안 됐는지 의구심이 간다라는 게 저희 위원장님이랑 함께한 위원님들의 의견이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 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때 당시에 이게 설계팀과 그다음에 시설팀이 약간 차이가 나면서 설계 당시에는 BF인증을 다 그때 그 설계팀에서는 전혀 문제없다고 생각하고 했던 것들이 그 사이에 또 더 많은 안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높아지면서 새롭게 지금 검증하는 단계에서 대두된 문제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법적이라든가 아니면 행정적인 문제는 없지만 더 세밀하게 고려해야 되는 것들은 저희가 다 체크했습니다. 그래서 다 매뉴얼화했고요, 목록화했고 그다음에 향후 신설학교 지어질 때는 그런 것들이 설계단계에서부터 검토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국장님, 잠깐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과가 다르시잖아요.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맞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럴 때는 우리가 실시단계 할 때는 실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실시단계에 들어가서 심의를 하셔야 되거든요. 일부 지자체들은 많이 그 부분을 거의 도입해서 하고 있거든요, 실시를. 그런데 지난번에 가보면 실시설계 단계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저희가 특수학교잖아요. 그러면 특수학교의 대상 학부모라든가 눈높이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건축을 다 완공하고 난 다음에 사용하려고 보니 사용자의 눈높이에 안 맞는 것은 굉장한 경제적 손실이고 그분들의 여러 가지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존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 저희가 국장님께서 협업을 잘해 주셔서 실시설계 단계에 우리가 시설과하고 함께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 교육과정국장 조은옥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신설학교, 특수학교 특히 관련 설립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서의 협의와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실제 사용자인 우리 학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관련해서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날 현장에서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울분을 토하시면서 불편함을 호소하셨잖아요. 이거는 굉장한 사회적 비용 낭비이고 그분들이 교육받아야 될 현장에서 역차별을 느끼게 건설이, 건축이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의구심도 들어서 특수교육과장님, 그 부분 관련해서 꼼꼼히 살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 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과 최경자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셔서 저도 다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특히 시설안전과 관련, 특수학교 건축할 때 설계나 이런 건축 단계에 아니면 추진 관계에서 좀 전문성이 있는 관리자 또한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거는 너무 중요한 것 같고 이게 참여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참여하고 그분들이 의견을 낸 게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조금 더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사실 원천적으로 아무리 의견을 반영해도 예산이 부족하면 그거를 다 이루어 낼 수가 없으니까요. 특수학교는 일반학교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분명히 투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반학교 수준의 비용으로 특수학교를 짓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또 경기도가 특수학교를 짓는 예산이 많이 투여가 못 되고 있는 부분은 맞고요. 그러니까 이걸 개선할 때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특수학교에 맞게 설계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까지 정확하게 좀 지침이나 이런 걸 강력하게 제안을 하셔서 그렇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기획위원회 학교 현장 방문 후속 조치 보고와, 죄송합니다. 특수교육과장님, 계속해서 건강장애학생 지원 관련 현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장애학생 지원 현황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장애학생은 경기도 내 총 568명으로 전체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강장애학생들의 학부모 대표님께서 최근 최경자 위원님, 김우석 위원님, 정윤경 위원장님을 통해 도교육청의 건강장애 지원에 대한 적극적 대처와 정책을 요청하셨고 또 부서 간의 협업이 필요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직접 요청해 주시기도 하시는 등 그동안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셨습니다. 관련하여 그동안 추진된 건강장애학생 지원과 향후 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0건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나누어 드린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원격수업용 학습기기 대여 건입니다. 이 부분이 학부모 대표님께서 원격수업용 스마트기기가 학생이 건강장애로 선정되었을 때 병원에 입원한 자녀를 두고 스마트기기를 사러 다니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 이런 요청을 하셔서 저희도 깊이 공감하였고 관련된 공문을 현재 두 차례 발송했었는데 다시 정윤경 위원장님께 부모님들께서 아직 실감나게 와닿지 않는다 이런 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모든 건강장애학생 대상으로 스마트기기 수요 및 대여계획 전수조사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모든 학생들이 스마트기기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부족함이 있다면 대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 교육지원청에 만약에 대여할 기기가 없다면 언제까지 구입해서 학생에게 대여할지 이런 모든 계획을 조사하는 공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공문을 통해서 모든, 스마트기기가 필요한데 지원받지 못하는 학생들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저희 정보담당관실과 적극 협조하기로 서로 협업을 했습니다.

심리치료 지원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님들께서 건강장애학생 심리상담 바우처 제공 도입 필요성을 요청하셨고요. 저희가 이미 기존 지원하고 있던 방과 후 자유수강권 등록업체를 분석한 결과 심리치료 지원이 가능했고요. 그다음에 학교생활인권과에 협의하여 필요시 위기학생 관리 또는 심리상담 지원에 건강장애학생들을 배제하지 않고 포함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가 이미 이런 지원체제를 갖추고 있지만 부모님들께 제대로 전달이 잘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공문을 다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장애인식개선 교육 관련하여 건강장애학생의 담임교사, 특수교사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및 관심을 독려해 주실 것을 요망하셨습니다. 저희가 담임교사들의 상담을 강화하고 교우관계 형성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공문을 2회 실시했습니다. 또한 담임교사 연수실시 계획을 수립해서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서 건강장애학생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그리고 건강장애학생들의 학업성적 관리지침 이런 것들에 대한 연수를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참고로 장애인식개선에 대한 연수는 전 교사가 필수적으로 해마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금 담임교사의 상담 및 교우관계 형성 노력을 독려하는 공문을 지난 금요일 9월 3일 날 시행했고 담임교사의 연수 안내공문 시행할 때 다시금 이런 내용들을 담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기정화기 설치 요청 건입니다. 호흡기질환 등 공기질 관련 민감 학생 소속교 공기정화기 설치에 대해서 요청하셨는데 특히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청정기보다는 공기순환 설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청정기만 설치된 학교들이 있어서 저희가 교육환경과에 협의하였습니다. 그래서 호흡기질환 등의 건강장애학생 소속교에 이 공기정화 장치를 최우선 설치하기로 했고요. 또 추경예산이 확보되면 이 학생들 소속교에 먼저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조공학기기 및 보조인력 지원 건입니다. 보조공학기기 및 보조인력은 신청하셨을 때 저희가 건강장애라고 배제하고 지원하지 않는 부분은 아니고요. 학생의 장애 정도 및 유형에 따라서 배제 없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공학기기와 보조인력 지원 계획 수립할 때 해당 내용을 포함해 공문을 시행해서 학교현장에서 알아듣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학사교육과정 운영 관련하여 학교 복귀학생의 통원치료에 대한 출석인정, 현재는 질병결석으로 처리되고 있는 부분을 출석인정해 줄 수 없는가라는 부모님 요청이 있었는데요. 사실 교육부 지침상 출석인정 결석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격수업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출석인정이 가능하고요. 또한 원격수업 병행 학생에 대한 원적학교에서의 학습평가 관련해서도 교육부 지침상 소속교 학업성적 관리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건강장애로 선정받지 않은 타질환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저희 도교육청에서 단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처리하는 상황이라고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원격수업에서 주요과목 위주로 되고 있는데요. 그 외에 예체능, 진로, 주제선택, 성교육, 컴퓨터 등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을 요청하셨습니다. 제공 중인 원격수업 콘텐츠의 양과 질이 수요자의 요구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강사 개인별 교육과정 재구성 역량에 좌우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격수업 운영기관과 협의하여 다양한 교육 기회가 제공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원격수업 운영기관과 1차 유선통화는 했고요.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협의할 예정입니다.

건강장애학생들의 신체적ㆍ치료적 단계에 맞는 단계적 교육 지원을 요청하셨습니다. 저희가 건강장애학생들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서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에 한 군데인 의정부센터를 건강장애거점센터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담당교사를 2명 배치하고 있고 요. 또 모든 장애학생들은 생애주기에 맞도록 개별화 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 건강장애학생들의 개별화 교육계획 수립이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지역청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순회교사를 활용하여 개별화 교육계획 수립을 강화할 예정이고요. 또 건강장애거점센터에 담당교사를 추가 배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특수목적학교 설립을 요청하셨습니다. 건강장애학생은 특성상 경기도 내 각 지역에 다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을 모두 모아서 한군데에 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고요. 대신에 저희가 병원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직접 교실을 설치하고 교사가 파견돼서 학생을 지도하고 있는데요. 기존 2개의 병원학교를 운영 중이었는데 이번 9월 1일 자로 병원학교 2개를 추가 개교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고려대 안산병원에 또 1개를 더 추가할 예정이고요. 위원장님께서 경기도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공공의료기관들이 이런 부분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조언해 주셔서 저희가 경기도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쪽 넘기시면 꿈사랑학교, 꿈사랑학교는 그 뒤쪽 참고자료 보시면 저희가 원격수업을 꿈사랑학교 그리고 한국교육개발원 스쿨포유 두 군데에 위탁하고 있는데 한국교육개발원 스쿨포유는 정부 산하기관이고 꿈사랑학교는 민간기관입니다. 경남 창원에 설치되어 있고 전국의 13개 시도에서 학생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학생 430명이 위탁되어 있고 5억 8,8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꿈사랑학교장이 최근 대법원 확정으로 벌금 300만 원형에 확정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기부금품법 위반, 그래서 기부금품 사용계획서를 사전 등록하지 않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사유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저희 대처 계획은 현재 꿈사랑학교를 대체할 위탁교육기관을 모색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 스쿨포유랑 이 학생들 전수를 이동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상의를 했는데 스쿨포유 서버랑 현재 교사 사정상 전체 학생들을 다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답변을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꿈사랑학교 학부모 대표님과 협의해서 함께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9월 8일 수요일 날 부모님 대표님들과 간담회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장애학생 지원 관련 현황 보고서


○ 위원장 정윤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물어볼게요. 꿈사랑학교가 지금 벌금을 물어서 일단 위법을 한 단체잖아요, 그렇죠?

○ 특수교육과장 김선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공공기관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런 위법한 단체는 적정량의 거리를 둬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1년이고 2년이고 이런 거 걸리게 되면 지원이, 모든 게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법적으로 걸리게 되면 지원이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은 지원할 수 없다든가 그런 걸로 제가 대충은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꿈사랑학교 엄마들, 학부모회하고 만나시게 되면 이 부분은 정확하게 전달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주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공공기관, 더구나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주는데 위법사항을 하고 있는 단체에다가 예산을 계속해서 지원한다면 계속해서 위법을 하는 단체들이 나타날 것 아닙니까?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이것은 안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관성 있게끔 해 주셔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지난번에 정담회 했을 때 부탁드렸던 그 사안들 좀 정확하게 주지하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기획위원회 학교 현장 방문 후속 조치 보고와 건강장애학생 지원 관련 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교육청 학생 영양ㆍ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5건, 건의안 1건, 동의안 1건을 심사하고 어제에 이어 202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교육청 학생 영양ㆍ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박덕동 의원 대표발의)(박덕동ㆍ김종찬ㆍ김경근ㆍ이애형ㆍ배수문ㆍ전승희ㆍ고은정ㆍ성준모ㆍ안광률ㆍ유근식ㆍ박성훈ㆍ김우석ㆍ정윤경ㆍ임채철ㆍ김은주ㆍ지석환ㆍ이창균ㆍ김진일 의원 발의)

(10시40분)

○ 위원장 정윤경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학생 영양ㆍ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덕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동 의원 경기도교육청 학생 영양ㆍ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교육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광주 출신 박덕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학생 영양ㆍ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기 중 거의 모든 학생이 학교에서 급식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는 학생이 영양ㆍ식생활을 실천하는 데 중요한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공받은 음식을 먹지 않고 잔반으로 버리는 행위는 학생들의 영양섭취는 물론 음식 생산에 이용된 식재료와 노동력 낭비 등 음식물쓰레기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물쓰레기는 침출수, 유해물질, 가스오염물질, 악취 발생과 같은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처리과정에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불러오고 있어 환경, 경제, 사회적인 이슈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식생활 개선으로 질병 예방, 신체의 건강한 상태 유지는 물론 식생활 행위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여 생태ㆍ환경 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생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경기도교육청 영양ㆍ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학생 영양ㆍ식생활 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교육 등을 포함한 학생 영양ㆍ식생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7조와 제8조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교육을 포함한 올바른 영양ㆍ식생활 교육 사례 수집ㆍ공유에 관한 사항과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포함한 올바른 영양ㆍ식생활 교육에 크게 기여한 자를 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 경기도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학생 영양ㆍ식생활 교육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는 8억 7,000만 명에 달하는 인구가 매일 굶주리고 있는 한편 다른 쪽에서는 음식의 3분의 1이 쓰레기로 버려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버려지는 음식물은 연간 21억 t, 이로 인한 903조 9,750억 원이라는 막대한 경제적 영향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33억 t가량으로 생태환경적인 오염의 주범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교육을 포함한 올바른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그 중요성 및 심각성을 인식하여 학교는 물론 각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실천할 수 있는 데 힘을 보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만 발의된 조례안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기기 도입이라든지 음식물쓰레기의 실적 압박 등 현장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문구가 있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교육”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박덕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태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왕태환 수석전문위원 왕태환입니다. 경기도교육청 학생 영양ㆍ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기획위원회 박덕동 의원 등 18명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21년 8월 20일 제출되었으며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절차이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 스스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되며 관련 법률에 따라 입법예고와 부서협의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안 제4조와 제5조는 학교 생활, 식생활 교육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으로 체계적인 학교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안 제6조는 학교에서 올바른 식생활 확산을 위하여 식생활 교육을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6조에 근거한 타당한 제정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는 음식물쓰레기 교육을 포함한 올바른 영양ㆍ식생활 교육 사례의 수집ㆍ공유, 홍보를 통해 상호 정보를 교환하면서 효율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교육의 질적인 향상에 기여하고 안 제9조는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학생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려는 적절한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식생활 문화가 변화하고 다양화되면서 심각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환경문제를 야기하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하여 교육을 통해 학생 스스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동기 부여와 학생들의 의식변화를 통해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학생 영양ㆍ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학생 영양ㆍ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정윤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박덕동 의원님과 김동민 교육정책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우석 위원 존경하는 박덕동 의원님께서 정말 중요한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설명을 해 보면 성장기 영양 불균형 정말 중요한 문제 맞고요. 음식물쓰레기 문제도 계속 강조를 해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조례에 담겨져야 될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학생들이 식사를 안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박덕동 의원 네.

김우석 위원 그러면 식사를 안 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성장기 때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다이어트 때문에 식사를 거른다거나, 아니면 식단의 질이 좀 안 좋거나 맛이 없어서, 아니면 동료의 괴롭힘이라든지, 아니면 이성교제 간에 문제가 있으면 뭐 심란해 가지고 식사를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분석이 되면 그 아이들이 학교에 잘 적응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도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런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 식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박덕동 의원 네.

김우석 위원 그래서 몇 학년 몇 반에 어떤 학생이 식사를 몇 번 거르는지 이걸 학교에서 꼭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담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덕동 의원 교육을 저는 방점을 두고 있는데요. 결국 이제 담임선생님이 관심을 얼마만큼 갖느냐, 갖고 교육에 임하다 보면 그런 것도 자연스럽게 조사가 나는 되리라고 미리 짐작을 해 보는데요. 그런 부분도 또 더 추가해야 될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우석 위원 이게 비슷한 사례로 국방부에서 병사들이 식사할 때 식사를 안 하는 경우가 있대요, 병사들도 그 고된 훈련을 하는데도. 그런데 그걸 주의관찰해 가지고 그 친구들을 면밀히 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적응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식사를 하고 안 하고를 확인함으로 해서 그 공동체 안에서 잘 적응하는지 안 적응하는지, 적응을 못 하면 적응할 수 있게 지도편달하는 것까지 가능한 경험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런 것들 해 주시면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이 조례안이 정말 목적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제안을 드려 봅니다.

박덕동 의원 집행부에서 깊이 들으셔야 될 얘기 같은데 우리 국장님 말씀 좀.

김우석 위원 국장님,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교육정책국장 김동민입니다. 존경하는 김우석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이 학교현장에 그대로인데요. 제가 몇 가지 학교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급식을 교육급식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거든요. 지금 말대로 음식물쓰레기, 우리가 잔반이라고 하는데 이 나오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 가지는 학생들의 선호도거든요. 어느 날은 잔반이 없어요. 어느 날은 많이 나오고요. 그 얘기는 학생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때는 잔반을 안 버려요, 거의요. 그런데 문제는 그 좋아하는 음식은 칼로리가 문제가 또 있어요. 그래서 영양사님들은 그 칼로리를 또 적정하게 유지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는 지금 지적해 주신 것같이 정말 고민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거요. 옛날 같지 않고 교육급식을,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은 못 먹는 음식이 있어요. 그것을 저도 작년까지 현장에 있었으니까, 못 먹는 음식이 있는 애는 안 먹어요. 그래서 그것을 또 알레르기가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미리 파악까지도 하면서 지금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걱정들이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면 아마 다양하게 더 관심을 많이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우석 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설명하시기에는 우리 박덕동 의원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잔반의 양이 3분의 1이라고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단순히 기호 때문에 3분의 1의 잔반이 생긴다는 것은 설명이 좀 부족해 보이거든요, 사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그래서 지금 어떤 노력까지 하냐면 식단을 짤 때 학생들이 같이 참여하게도 만들고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줄이려는 방법을.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것들을, 많이 선호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참여해서 줄이는 방법을 노력하고 있고요. 쉽게 줄어들지 않지만 뭐 수요일 날 같은 날은 아까 말씀대로 조례에도 있지만 잔반 없는 날을 해 가지고 많이 되는 반들은 상도 주고 이런 노력은 학교에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데 그렇게 획기적으로 줄이지는 못하고 있는 것은 현 실정입니다.

김우석 위원 그렇죠. 이제 새로운 시도를 할 때 전체적으로 다 하기는 어려운 경우라면 일부라도 시범적으로 해서 실명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학생들이 식사를 누가 했는지, 누가 안 했는지 파악하는 것도 학교의 역할인 것 같고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우석 위원 그런 것들을 한번 해 보셔서 만약에 효과가 있다면 전반적으로 널리 전파하는 것들까지 고민해 주시기를 요청드려 보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교육청 저희 집행부 단위에서 한번 고민해 가지고 우리 영양사 선생님들하고 연수할 때 이런 것들도 전달하는 걸로 좋은 의견 제시해 준 걸 전달하겠습니다.

김우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 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사실 존경하는 우리 김우석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잔반은 무상급식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고마움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현직에 있을 때 보면 너무나 아이들이 단시간 내 급식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자기 먹고 싶은 것, 특히 국장님이 말씀하신 튀김이라든가 칼로리 높은 음식들은 좋아하는데 나머지 무슨 야채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아이들이 싫어해요. 건강에 좋은 건 싫어하고 건강에 나쁜 건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 사전에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균형적인 그런 식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조례에 대해서 영양교사회에서는 사실 반대의견을 냈어요. 여기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등등 해 갖고 실태조사ㆍ보고 의무 발생 부담으로 조례 제정에 반대의견을 제시한다 이랬는데 사실 영양교사회인데 영양사는 영양사하고 영양교사하고 두 가지로 지금 운영되고 있잖아요. 영양교사회에서는 사실 이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교육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업무가 늘어난다 이런 면에서 하신 것 같은데, 조례 제정을 반대했는데 이거 왜 반대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파악해 보셨나요, 정확하게?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정확히 만나 가지고 파악도 했고요. 저보다는 직접 했던 우리 담당자 장학사님이 여기 나오셨으니까 말씀하시면 더 잘 설명될 수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이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학사 이의옥 안녕하십니까? 학생건강과 장학사 이의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양교사회에서 의견을 내서 교사회와 같이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영양교사회에서 우려하는 것은 학교현장에서 그동안 어떤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라든지 그런 걸 적용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려, 혹시 영양ㆍ식생활 교육 조례가 되는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다 보니까 어떤 기기 설치에 대한 거라든지 아니면 어떤 음식물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한 실적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이 조례라든지 학교현장에 어려움이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영양사님들하고 한참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 걸 이해하고 어떤 기기라든지 수량을 체크하는 그런 부담은 아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양ㆍ식생활 교육 속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그런 강조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부담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해는 했습니다.

이진 위원 이런 부분은 항상 수시로 교육을 시켜서 이런 걸 갖다가 아이들한테 의식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처리되는 비용도 사실 학교에서 다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걸 해야 될 사람들은 영양교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도 승진이라든가 아이들 수업이라든가 이런 거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도 수업이라든가 이런 거 들어가서 아이들한테 교육시켜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건전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계도를 교육청에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정책국장학사 이의옥 현장에서 그 부분들은 영양사 선생님들 다 함께 이해했고요. 앞으로 영양ㆍ식생활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같이 공감했습니다.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해한 것 맞아요, 영양교사 선생님들이?

○ 교육정책국장학사 이의옥 네, 영양선생님들이 실제…….

○ 위원장 정윤경 그런데 저희 찾아와 가지고 얘기하실 때는 그렇게 얘기 안 하시던데요.

○ 교육정책국장학사 이의옥 음식물쓰레기 기기 설치에 대한 부담을 말씀하셨고요.

○ 위원장 정윤경 그런데 이 조례에 음식물쓰레기를 설치하라든가 해야 된다든가 그런 얘기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례하고 하나도 상관없는 얘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위원님들한테 조례 발의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정책국장님하고 집행부에서 도교육청에서 선생님들한테 이런 부분은 교육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지금 말씀하신 것같이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의 부족이 있어서 이번에는 토론회를 가져서 소통하도록 해 갖고 이해를 충분히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의 의견도 어떻든 간에 들어봐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

○ 위원장 정윤경 그 현장의 의견이 학생들의 의견이, 학부형의 의견, 선생님의 의견 다 같이 들어야 되지 어떻게 선생님 의견만 들어야 됩니까?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그래서 저희들이 오해의 소지를 충분히 이번에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시켰다고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정윤경 너무 과도하게 반응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은 아이들, 우리는 항상 위원님들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먼저 생각하고 거기에다 맞추고 있고 앞으로 자라날 미래의 동량들이 앞으로 어떻게 커야 될 거고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 이런 것에다 중점을 두고 보고 있는데 실제로 정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그렇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셔야 될 선생님들께서는 당장 나의 뭐가 조금이라도 더 불편함이 올까 봐 걱정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는 이해가 안 갑니다.

○ 교육정책국장학사 이의옥 조금 어떻게 보면 정책 추진에 대한 그런 소통과정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있는 영양사 선생님들하고 계속 소통해서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근 위원 김경근 위원입니다. 장학사님 잠깐 계세요. 비교과선생님들에 대한 문제가 오늘어제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의 고유권한인 입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집단적으로 항의를 하거나 또 조례의 적정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는 그런 일이 자주 있어 왔어요, 최근에. 그래서 유감을 표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적당히 막아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학교에서 영양교육은 누가 하고 있죠?

○ 교육정책국장학사 이의옥 학교에 따라서 좀 상황은 다른데요. 영양교사가 있는 학교들은 대부분 영양교사들이 하고 있고요.

김경근 위원 영양교사가 하죠?

○ 교육정책국장학사 이의옥 네.

김경근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결국에는 잔반처리에 대한 교육도 이분들한테 맡기실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 교육정책국장학사 이의옥 네.

김경근 위원 그로 인해서 업무가 많이 늘어난다고 판단하셨겠죠, 영양교사협회 차원에서. 그런데 그건 당연히 권장되어야 될 일이고 당연히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업무량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집단적으로 항의표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음식물의 잔반에 대한 처리는 비록 이분들한테 교육을 맡길 것이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에서 녹아들어갈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게 낫지, 그래야 실효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정책국장학사 이의옥 네, 맞습니다. 학교 교육과정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특별한 담당교사가 담당하기보다는 어떤 교육과정과 전반적으로 연계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음식물쓰레기 교육도 전체적인 영양ㆍ식생활 교육의 기획에 대해서는 영양교사가 하지만 관련 교과라든지 연계 지어서 전체적으로 교육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교육과정체제 속에서 운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셔야 영양교사 선생님들의 업무량도 줄어들고 교육의 효과도 훨씬 더 늘어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 잔반처리에 대한 문제 사실 이거 엄청 매우 중요한 일이거든요. 모르긴 해도 잔반을 처리하는 업체들도 요즘에 처리하는 방법이 없어서, 예전에는 가축한테 먹이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것이 원천적으로 봉쇄가 돼 있어서 학교 자체에서도 잔반처리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 많은 양을 음식물처리기를 통해서 처리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보면 분명하게 잔반처리에 대한 교육, 식생활 교육이죠, 결국에는. 그것이 앞으로는 좀 더 비중 있게 다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제안드릴게요. 우리 집행부에서 그 방법을 아주 적극적으로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교육정책국장학사 이의옥 네, 알겠습니다.

김경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황진희 위원입니다. 이 잔반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교육기획 4년 차입니다. 4년 차인데 교육기획 1년 차부터 계속 관심 있는 위원님들이 계속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고 그래서 본 위원이 현장에 나가서 왜 잔반이 줄지 않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지금 답변석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얘기하듯이 소통의 문제입니다. 담임과 영양교사 그리고 급식실 종사자들 이분들이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잔반의 처리 부분에 있어서 잔반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자, 잔반처리는 우리가 위탁업체에다가 맡기고 있죠. 그런데 위탁업체에서 이 잔반을 가져갈 때 ㎏ 수를 달아서 가져갑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아이들이 먹고 난 잔반은 줄어들어요. 교육을 시키고 계속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질타하고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모면하고 그때그때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이지 대안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위탁업체에 가져갈 때 이 잔반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음식물을 처리하거나 쓰레기까지 같이 섞어서 급식종사자들이 그대로 그냥 급식업체에다가 통에다가 넣어서 버려요. 그러니까 점점점점 음식물쓰레기의 ㎏ 수가 줄지 않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줄 수가 없어요. 이 잔반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위원님들이 지금 이제 계속 질타하고 있는 이 부분은 잔반 자체만 수용해 가지고 위탁업체에서 가져가면 위탁비용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숫자상의 어떤 부분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첫째, 그 원인은 잔반업체에 가져갈 때 같이 음식물을 우리가 찬을 만들 때 쓰여졌던 재료하고 같이 섞어서, 이걸 분리해서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버리고 잔반은 잔반대로 위탁업체통에다가 넣어서 ㎏ 수를 재야 되는데 현장에서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그걸 같이 합해서 그냥 버려 버리니까 계속 잔반의 양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거 알고 있어요, 급식종사자들이.

그래서 제가 어떤 대안을 제시했냐, 작년 김포교육지원청에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러면 잔반만 버릴 수 있는 기기를 부천이나 김포에 시범사업으로 넣었다, 그랬더니 거기는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면 안 되고 잔반만 딱 넣어서 이걸 분리해서 버리는 방법밖에 없다 보니까 처리가 너무 잘되고 있고 깨끗하게 되고 있다. 그런데 왜 그런 부분들을 대안을 제시하는데도 안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전에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기기가 나왔을 때 그 기기를 한꺼번에 일시불로 돈을 주고 샀대요. 그런데 부천이나 김포 같은 경우는 일시불이 아니라 리스, 소위 말하자면 매달매달 그걸 치워가고 기기에 문제가 생기고 하면 그걸 매달 5년이면 5년 이렇게 분할하는 리스로 이게 처리가 되면 학교에서는 굉장히 편리하죠. 기계를 사 가지고 만약에 고장이 나면 중소업체 같은 경우 없어진다든지 이러면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기기가. 그래서 잠시 사업을 시행하다가 그만뒀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우리 박덕동 의원님이 이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저한테 영양사협회 회장이 전화가 왔어요. 이 조례에 대한 불편한 점을 얘기하기에 제가 그 이야기를 했죠. 잔반이 계속 줄지 않으니까 박덕동 의원님이 4년 차 이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하다가 이번에는 조례화시키지 않았냐, 집행부에서 전혀 대안이 없고 전혀 이 사업에 대해서 뭔가를 대안을 내놓지 않으니까 조례화시키면, 조례화시키니까 또 불편한 점은 빼 달라. 그리고 많은 영양사들이나 그 종사자들이 집중적으로 교육기획위 위원님들한테 이 조례는 안 된다라고 문자폭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의원은 의정생활 하는 데 있어서 현장의 우리 아이들이, 학교 아이들이 정말 편리한, 좋은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내놓으면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불편하니까 이 조례의 일부분을 하지 말아 달라. 책임이 너무 막중하다. 그거 아니라도 할 일이 너무 많다.” 이렇게 해서 의원들을 문자폭탄을 보내면 그러면 의원들은 어떤 의정생활을 해야 됩니까? 대안을 제시해 줘도 대안도 안 돼. 그래서 이번에는 그걸 받아들이겠다. 그런 리스가 있다면 그거는 영양사들이 좀 편리하기 때문에. 편리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편리함을. 물론 할 일이 많다는 걸 알죠. 영양교사뿐만 아니라 보건교사도 그렇고 상담교사도 그렇고 해야 될 업무량이 많죠. 많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관심사에 대한 부분은 책임을 맡고 있는 책무를 가지고 있는 특수직에 대한 부분들은 일을 해내야 될 거 아닙니까? 해내지 않으려면 대안을 제시해 주든지. 둘 다 안 하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면? 어떻게, 설명해 보세요.

○ 교육정책국장학사 이의옥 말씀하신 대로…….

황진희 위원 편리함만 추구한다면 왜 그 자리에 서 있고 왜 관리자가 됩니까? 뭔가 이제 이 시간 이후에 가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 얘기하는 거는 4년 차가 되면서 왜 이게 줄지 않는지. 그다음에 대안을 제시했을 때 위탁업체에 위탁비는 계속적으로 해마다 15%에서 20%를 위탁업체에서 요구합니다. 그러면 위탁업체에 가는 예산으로 3분의 2 가격이면 잔반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양도 줄고 학교에서도 깨끗하고 그런데 단지 하나 분리하기 싫다는 거죠. 재료와 잔반을 분리해서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버리고 잔반은 잔반처리기로 가고 하는 부분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박덕동 의원님이 생각하고자 했던 취지의 조례가 지금 이게 아니에요. 빠져버렸어요, 핵심적인 단어가. 그럼 다음에 조례 개정을 해야 되겠죠.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 이 조례에 대한 부분들을 가서 고민하시고 우리 위원장님한테 보고하세요. 어떻게 할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게 실행이 안 될 때에는 강력한 조례의 개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시겠어요?

○ 교육정책국장학사 이의옥 네,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가서 고민해서 대안을 가지고 오십시오.

○ 교육정책국장학사 이의옥 네.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국장님! 정책을 내는 거잖아요, 교육정책국이잖아요. 지금 황진희 위원님께서 잔반과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시켜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제가 사실 지금 말씀 그렇게 분리하는 거는 학교현장에 있었을 때 생각을 못 해 봤던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 가지 현장의 사항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는 경험을 못 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여기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지금 말씀대로 그런 의견을 주셨으니까 한번 현장에 가서 가능성 여부 이런 것들을 검토는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정윤경 아니,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잔반 따로 음식물쓰레기 따로.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그러니까 쓰레기를 어떻게 또 분리하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쓰레기가 따로 나오면 그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음식물, 그것도 하나의 어떠한 예를 들면…….

○ 위원장 정윤경 아니, 음식물쓰레기 처리 기준은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내놓은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버리는 거잖아요. 아니면 음식물쓰레기 업체에다 버리든가. 그렇지만 잔반은 밥 먹고 나서 나오는 거니까 그 나오는 건 따로 분리하는 게 당연한 거죠.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잔반은 따로 분리하는 게 맞는 거고요. 지금 쓰레기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식자재를 손질하면서 나오는 쓰레기 이런 것들도 있고 이래서 제가 그런 것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전문성이 없어서 지금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위원장 정윤경 정책국에서 대안을 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조금 더 얘기할게요. 혹시나 더 있을까 봐 제가 말을 끊었는데. 아까 김우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학교마다 어떤 학교는 음식물 잔반이 많이 나오는 학교가 있고 어떤 학교는 조금 나오는 학교들이 있는 걸 혹시 구분하셨습니까?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지금 말씀대로 교육급식이다 보니까 학교의 의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교장선생님들이나 학교의 관심…….

○ 위원장 정윤경 조사 안 해 보셨죠? 조사, 조사.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현황 파악이요?

○ 위원장 정윤경 네. 음식물쓰레기, 잔반이 많이 나오는 학교와 나오지 않는 학교 있을 거 아닙니까?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전체적인 것은 조사했지만 학교별로 조사한 것은 제가…….

○ 위원장 정윤경 제 생각에는 학교별로 조사를 해서 잔반이 덜 나오는 학교는 왜 잔반이 덜 나오는가를 또 파악을 해야 될 거고 아까 얘기했지만 식단에 따라서 아이들이 어떤 거는 잘 먹고 어떤 거는 안 먹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잔반이 적은 곳에서는 식단 관리가 잘되고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아이들한테 입맛에 맞으면서도 영양소도 적정하게 표준영양을 맞춰가면서 하기 때문에 잔반이 덜 나온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을 예시안을 공유를 해야죠. 학교마다 다 같이 공유해서 이것이 학교가 잔반을 줄여나가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각자, 각자 다 각자도생하고 있으니까 되지 않는 거 아닌가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지금 사실 파악을 저보고 왜 못 했느냐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교육급식과가 있고 우리가 급식과만 있고 장학사만 여기 있어서 교육만 있다 보니까 모든 게 급식과에서 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 지금 1년에 한 번씩 전체 학교 학교급식에 대해서 다 파악하고 있고요. 모든 것이 거기서 주관이고 우리는 딱 장학사 2명만 있습니다, 이쪽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것을 자세히 설명을 잘 못 드려요. 사실은 우리 장학사님도 급식과로 가야 된다고 제가 늘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의 과가 있어야지 일이 만들어지는 건데 제가 와 봤더니 분리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난처해요, 이 자체는.

○ 위원장 정윤경 아니, 그런데 정책은 여기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정책이라는 자체는 전체 경기도에 있는 본청에 있는 모든 과는 다 정책을 만드는 거거든요.

○ 위원장 정윤경 그러니까 어쨌든 급식과 관계된 정책도 여기서 만드는 거잖아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급식과의 정책은 급식과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교육만, 교육급식에 대한 교육만 2명 장학사들이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교육…….

○ 위원장 정윤경 교육정책만 한다는 거죠, 그러면? 교육정책만.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왜 그러냐면요, 교육급식과를 전체 통체적으로 과를 만들었거든요, 조직개편하면서요. 거기서 한꺼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만들었는데 교육급식에 대한 교육만을 하겠다고 여기 장학사님들이 저 오기 전에 보니까 남아 있더라고요. 만약에 저 있었으면 저는 이것은 한 과에서 다 통일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해서 당연히 반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인정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서 최선을 다할 뿐이지 저희들이 큰 정책을 할 수 있는 것들은 급식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내놓을 수는 없고요.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우석 위원 의견 제시는 가능할 거 아니에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김우석 위원 의견 제시는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의견 제시는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은 충분히 급식과하고 협의하면서 같이 의논해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정윤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요.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사전에 전체 위원님들과 합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대표발의하신 박덕동 의원님이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박덕동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동 의원 수정안 제안설명드리기 전에 저도 우리 선생님들께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렇게까지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낸 줄은 내가 지금에 와서 알았네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나한테 어떤 이익이 되냐, 손이 되냐 그런 걸로 접근하기보다는 우리 학교, 학생 그리고 나아가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의 생각을 먼저 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내놓고 또 협의를 해 갔으면 좋을 텐데 저는 매우 유감인 게 본인들이 좋은 안은 충분히 취지는 이해하면서도 본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은 그냥 가차 없이 자기들 반대하는 표현을 이렇게 마구잡이로 해도 되는가. 그럴 뿐만 아니라 제가 또 황당한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자면 민원 제기했다는 거 성명서인가에 보면 제가 마치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 업체와 유착이 돼 있는 것처럼 의혹 제기를 했어요. 이거는 아주 하급정치인들도 그렇게 안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정치인도 아니면서 이럴 수가 있어요. 심히 유감이고 우리 영양사 선생님들 노조입니까? 그 단체에 심히 유감을 표하고 개인적으로 전 사과를 요구합니다. 정말 이렇게 하면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우리 의원을 뽑아준 도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정말 본분을 잊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경기도교육청 학생 영양ㆍ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 출신 박덕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학생 영양ㆍ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기계 도입이라든지 음식물쓰레기의 실적 압박 등 현장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문구를 명확히 하고자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생 영양ㆍ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안 제2조제2호, 제3조, 제4조제2항제4호 또 제7조 및 제8조 중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교육”으로 수정할 것을 수정동의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방금 박덕동 의원님으로부터 경기도교육청 학생 영양ㆍ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대표발의하신 박덕동 의원님과 김동민 교육정책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학생 영양ㆍ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생 영양ㆍ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박덕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경기도교육청 희귀질환 학생 지원 조례안(최경자 의원 대표발의)(최경자ㆍ박덕동ㆍ임채철ㆍ김경근ㆍ이애형ㆍ김우석ㆍ정윤경ㆍ김종찬ㆍ배수문ㆍ김은주ㆍ장태환ㆍ박재만ㆍ왕성옥ㆍ방재율ㆍ김영준ㆍ김재균ㆍ김성수ㆍ국중현ㆍ진용복ㆍ심규순ㆍ이원웅ㆍ김영해ㆍ이필근(수원3)ㆍ이영봉ㆍ김장일ㆍ이선구ㆍ김명원ㆍ김동철ㆍ소영환ㆍ양운석ㆍ김직란ㆍ김인순ㆍ이혜원ㆍ오지혜ㆍ이영주ㆍ권정선ㆍ김진일ㆍ김경호 의원 발의)

(11시20분)

○ 위원장 정윤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희귀질환 학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최경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의원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교육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정부 출신 최경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희귀질환 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희귀질환은 희소하게 발병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에 따른 정상적인 학교생활의 불편함은 물론 당사자 및 그 가족에게도 심리적인 불안이 있습니다. 그동안 희귀질환 학생에 대하여 의료적 지원 외에 교육적 측면에서의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옴에 따라 희귀질환 특성에 맞는 적절한 교육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 희귀질환 학생에 대한 실태조사와 학교생활 적응 지원계획 및 방법,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을 담은 경기도교육청 희귀질환 학생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안 제6조에 희귀질환 학생 유병률과 관리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7조에 희귀질환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환경 조성, 학교생활 지원, 희귀질환 인식개선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과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는 질병에서 오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몸이 불편한 상황에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편견을 깨고 오히려 긍정적인 동기부여를 주는 많은 사례를 보아 왔습니다. 사지가 마비된 상태에서도 뛰어난 연구성과를 내고 있는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이상묵 교수, 척수성 근위축증으로 투병 중에도 눈동자 움직임만으로도 컴퓨터 작업을 할 수 있는 기기인 안구마우스를 개발한 연세대 컴퓨터공학과 박사과정 신형진 씨가 있고 시각장애를 극복한 천재 피아니스트 유지민 씨가 있습니다. 우리가 간질이라 말했던 뇌전증, 피가 잘 멎지 않는 혈우병, 홍색 피부증과 치료에 반응 없는 설사 증상이 나타나는 오멘증후군, 야맹증과 시야 결손이 있는 오르니틴 대사장애, 폐와 소화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인 폐 증상을 동반한 낭성 섬유증, 근육 약화와 위축을 일으키는 각종 척수성 근위축, 인공호흡기를 일정 시간 사용해야 하는 근육병 등 이름도 어려운 희귀병 질병들이 우리 아이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질병에서 오는 어려움 속에서도 학업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도록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교육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윤경 위원장, 황진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황진희 최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태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왕태환 수석전문위원 왕태환입니다. 경기도교육청 희귀질환 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 의원 등 38명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21년 8월 20일 제출되었으며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절차이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희귀질환 학생의 학습 환경을 마련하는 등 교육적 측면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되며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희귀질환 특성에 맞는 교육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희귀질환 학생들의 학교 적응 및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희귀질환 학생에 대한 지원계획과 방법, 인식개선 교육과 홍보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려는 바람직한 제정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는 희귀질환에 대한 이해와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 정보 제공과 건강상담공간 확보, 상담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이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려는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희귀질환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교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계획과 체계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고 타당한 제정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희귀질환 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희귀질환 학생 지원 조례안)


○ 부위원장 황진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근 위원 남양주 김경근 위원입니다. 단 1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경기교육의 교육이념하고 딱 알맞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최경자 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국장님한테 좀 여쭐게요. 아마 이게 희귀질환이라는 것이 워낙 유병률이 적어서 제대로 실태가 파악이 안 된 것으로 짐작합니다만 혹시 통계를 갖고 있나요? 아이들 중에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통계가 혹시 있나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저희들이 매년 학교현장에서 체육활동할 때 이런 때 크게 말썽이 날,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항상 학기 초에 파악을 하거든요. 그중에서 희귀ㆍ난치성 질환 학생들도 같이 포함해서 파악을 했는데요. 경기도에 올해 4월 1일 기준으로 1,152명입니다, 지금 현재.

김경근 위원 1,000명이 넘어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유치원이 12명이고요, 초등학교가 508명, 중학교가 325명, 고등학교가 307명 이렇게 해서 1,152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이게 진단상 어려움이 좀 있지 않나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그렇지요. 그래서 본인들이 그런 거라고, 어떤 병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해 갖고 저희들이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진단을 하거나는 아니고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희귀질환이라는 게 유병인구 2만 명 이하의 질병이 희귀질환이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는 것들을 체육활동이나 아니면 특별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으려면 미리 얘기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전부 파악을 해 놉니다, 학교에서요. 그래서 이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학교현장에서 교육이나 창체활동이나 기타 활동을 하다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주변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결국에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김경근 위원 담당교사가 되거나 아니면 담임교사가 되거나 교과목 담당교사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분들이 응급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과연 가능할까? 또 어찌 보면 그것이 아주 세심함을 요구하는 의료행위일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한 법적인 저촉은 없는 건지.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그래서 저희들은 학교의 이런 학생들은 모든 선생님들이 공유를 하기 때문에, 특히 체육선생 같은 분들은 어떤 학생들이 몇 반, 어느 반에 누가 있다 이런 것들은 공유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있으면 제일 먼저 보건교사, 일단 보건교사라는 선생님이 계시니까 거기에 제일 먼저 연락을 해서 그다음에 취하는 시스템은 가까운 병원하고 연결하는 그런 것들은 학교별로 다 작성돼 있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게 구축이 돼 있나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래요. 이유야 어찌 됐든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들도 분명히 우리가 보듬어야 될 대상은 틀림없거든요. 그 어떤 경우에도 그것이 등한시되거나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는 결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때마침 존경하는 최경자 의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이 조례의 취지에 걸맞게 아주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최경자 의원님.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존경하는 김경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시스템도 한번 다시 재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애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위원 존경하는 최경자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가 희귀질환이라는 것 자체가 어느 병은 희귀질환 이렇게 나열할 수가 없고 이 희귀질환은 어떻게 어떻게 응급상황 시 처치를 해야 합니다라는 것조차 굉장히 힘든 것들이 희귀질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희귀질환자들을 보면 본인이 희귀질환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강보험 수신자 조회를 해 보면 V코드라고 해서 희귀질환으로 분류되고 그중에 무슨 병, 무슨 병 해서 질병코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암환자도 희귀질환의 V코드를 부여하면서 그 종목이 암인 거지요. 그런 것처럼 희귀질환은 정말 갖고 있는 사람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아주, 어떤 의료행위나 이런 것을 한다기보다 이 조례가 갖는 의미는 건강취약계층 중에서도 더 소외된 건강취약자들에 대한 주변의 배려 그런 것에 대한 꼼꼼한 배려, 따뜻한 정 이런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희귀질환으로 인해서 위축되고 수업에 임할 수 없고 이런 부분 또 친구들한테 피해 되지 않나라는 열등의식 이런 것으로부터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주변의 선생님들, 친구들의 따뜻한 배려, 보건환경 이런 걸 더 잘 만들어 주자는 의미에서 이 조례는 굉장히 따뜻한 조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국장님, 더 촘촘히 살펴보신다 하니 그런 친구들이 좀 편안한 교육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 김경근 위원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한 번 더 부탁드리려고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저도 학교현장에 있을 때 이렇게 희귀질환에 대한 것들을, 사실 유질환자들은 알지만 전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못 해 봤어요, 솔직하게.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만들면서 희귀질환이니 난치병이니 저도 공부를 하면서 ‘아,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잘 살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1,086개 정도나 희귀질환으로 지금 돼 있더라고요. 찾아 보니까 2021년 8월 현재. 그래서 이렇게 많은 희귀질환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도 새삼 느끼고요.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면 저도 현장에 있을 때 생각 못 했던 것과 같이 학교에 더 많은 그런, 지금 이애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잘 지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봐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현황파악을 위해서 질의 좀 하겠는데요. 존경하는 최경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 7조 지원사업을 보면 다섯 번째에 보건교사 등의 우선 배치 및 추가 배치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현재 보건교사의 배치 기준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지금 보건교사는 경기도는 전체가 다, 부족한 것을 기간제를 채워서 전체가 배치됐고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좀 다른데 초등학교는 47학급 이상은 1명씩 더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학교는 43학급 이렇게 1명 추가해서 2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지금 학생 수 기준이 아닌 학급 수 기준이잖아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학생 수도, 학급 수에 따른 학생 수가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47학급이 안 되더라도 1,300명 이상인 학교 있잖아요, 그쪽은 1명을 더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지금 그렇다고 하면 얼마 전에 제가, 한 달 전인가 보도자료를 한번 봤는데 국회에서 관련 법이 개정돼서 배치 기준이 새로 바뀐 것으로 아는데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전과 후가 지금 어떻게 바뀐 겁니까?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배치…….

이기형 위원 최근에 이것과 관련된 법률개정안을 말씀드리는 거지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지금 제가 거기까지 파악 못 했는데 우리 스태프가 얘기해 주는데요. 개정안이 아직 내려오지 않아서 그걸 아직까지는 시행을 못…….

이기형 위원 파악은 아직 안 된 거고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개정안…….

이기형 위원 이 조례에 지금 보건교사 등의 우선 배치 또는 추가 배치가 있어서 이미 국장님이 답변하신 바와 같이 배치 규정이 있는 것 아니에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런데 지금 의견을, 집행부에서도 검토는 하셨을 거 아닙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문구, 이 조례의 항목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보건교사 등의 우선 배치 또는 추가 배치돼 있는데 이것은 희귀질환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해석이 희귀질환 학생이 있는 학교에는 관련 보건교사를 먼저 배치한다든가 아니면, 기간제 외에 먼저 배치한다든가 아니면 추가로 인원을 더 배치한다든가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어서 어떻게 해석을 하셨어요, 집행부에서는?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희귀질환이 한 학교에, 아까 말대로 경기도에 1,100 얼마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한 학교에 한 명이나 있을까 말까 할 정도예요. 우리가 2,400학교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보건교사를 1명 때문에 하나를 더 배치한다는 것은 생각을 못 해 봤고요. 아까 말씀대로 조그만 소규모 학교도 다른 시도에는 보건교사를 배치 안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아무리 작은 학교라도 배치한다는 것이 원칙이고요.

이기형 위원 지금 전체 작은 학교, 소규모 학교도 100% 다 배치가 돼 있습니까?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기형 위원 순회교사 선생님이 아니라?

○ 교육정책국장 김동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정원 외 기간제가 조금 많이 배치된 것이 좀 흠이긴 하지만 보건, 다른 건 몰라도 학생들 안전, 건강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보건교사는 제가 경기도의 정책보좌 할 때부터 이렇게 한 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희귀질환 학생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희귀질환 학생 지원 조례안


3.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경제 교육 활성화 조례안(최경자 의원 대표발의)(최경자ㆍ정윤경ㆍ황진희ㆍ이진ㆍ이기형ㆍ남종섭ㆍ김우석ㆍ김경근ㆍ이애형ㆍ권정선ㆍ안광률ㆍ박옥분ㆍ고은정ㆍ박덕동ㆍ배수문ㆍ김종찬ㆍ임채철ㆍ유영호ㆍ김영준ㆍ조광희ㆍ장태환ㆍ정희시ㆍ김규창ㆍ소영환ㆍ백승기ㆍ한미림ㆍ이선구ㆍ이필근(수원3)ㆍ오진택ㆍ신정현ㆍ이진연ㆍ박창순ㆍ김은주ㆍ민경선ㆍ고찬석ㆍ오지혜ㆍ김현삼ㆍ김용성ㆍ조성환ㆍ심규순ㆍ김인순ㆍ김종배ㆍ유광국ㆍ최만식ㆍ김성수ㆍ김경호ㆍ김진일ㆍ황대호 의원 발의)

(11시38분)

○ 부위원장 황진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경제 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최경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의원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교육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정부 출신 최경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경제 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는 이익ㆍ효율보다 장애인 등 취약계층 고용, 기초생활수급자 자활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활동을 함으로써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사회적경제가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며 공공 부문과 시장경제 부문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회적경제에 대한 교육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함양하고 협동의 가치와 민주의 가치를 경제적 차원에서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건강한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와 제5조에 사회적경제 교육의 활성화, 학교에서의 사회적경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7조에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경제 교육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8조 및 제9조에 사회적경제에 대한 학생과 교직원의 이해 증진과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교육을 시행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사회적기업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사회적경제 교육은 사회변화에 따른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영역에서의 대응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경제 교육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협동의 가치와 민주의 가치를 경제적 차원에서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바람직한 공동체적 가치 함양은 물론 문제해결력과 실천력을 함양하고 민주시민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끝으로 본 조례안은 제352회에 발의되어 교육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으나 미래시민 경기교육의 주역이 될 경기교육의 바람직한 교육 재원을 위하여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최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태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왕태환 수석전문위원 왕태환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경제 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 의원 등 48명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21년 5월 28일 제출되었으며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절차이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경제 교육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함양하고 협동과 민주의 가치를 경제적 차원에서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건강한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제안되었으며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협의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는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경제 교육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교육의 기본적인 방침을 확정하여 체계적으로 사회적경제 교육을 시행하려는 바람직한 제정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8조와 제9조는 사회적경제 교육과 사회적경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규정한 것으로 사회적경제 교육 및 관련 사업을 통해 시민성은 물론 사회적가치를 중심으로 협업과 소통을 통해 공동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10조는 사회적경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사회적기업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협력을 통한 사회적경제 교육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장논리에 따른 의사결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적경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협동과 민주의 가치를 경제적 차원에서 새롭게 해석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건강한 경제공동체 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경제 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사회적경제 교육 활성화 조례안)


○ 부위원장 황진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대표발의하신 최경자 의원님과 김동민 교육정책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경제 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경제 교육 활성화 조례안


4. 경기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윤경 의원 대표발의)(정윤경ㆍ이애형ㆍ임채철ㆍ김종찬ㆍ김경근ㆍ김은주ㆍ최경자ㆍ양철민ㆍ김진일ㆍ장태환ㆍ김경호 의원 발의)

(11시44분)

○ 부위원장 황진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정윤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의원 존경하는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군포 출신 정윤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0월 우리 정부 2050 탄소중립 선언으로 미래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인정하고 환경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같은 해 12월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 및 2021년 5월 공식 출범한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바탕으로 경기도교육청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에 기후변화 대응 사항을 규정하여 후속세대의 환경학습권 보장을 통한 기후위기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함양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교육청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 진흥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교육감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2020 개정교육과정을 바탕으로 5년마다 경기도교육청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매년마다 환경교육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 주요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환경교육진흥협의회를 설치하고 이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및 제11조에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환경교육 우수학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학교를 중심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2조 및 제13조에 교육감으로 하여금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시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이 일정 시수 이상 편성ㆍ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였으며 환경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시 사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4조 및 제15조에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해 연수 및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연구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환경교육 관련 기관, 단체,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환경교육 추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6조 및 제17조에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 내실화를 위해 환경교육 전담부서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체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 운영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환경교육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를 개정하면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모두 준수하고 해당 부서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긴밀히 협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말씀드리며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와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정윤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태환 수석적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왕태환 수석전문위원 왕태환입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환경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의원 등 11명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21년 8월 20일 제출되었으며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절차이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나라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으로 미래의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경기도교육청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에 기후변화 대응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협의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2022 개정교육과정을 바탕으로 5년마다 경기도교육청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9조까지는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 주요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환경교육진흥협의회를 설치하고 이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의 활성화 사업, 우수학교의 지정과 시행, 위탁 등을 규정한 사항으로 환경교육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14조부터 17조까지는 교원연수,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환경교육 전담부서 설치 및 운영, 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을 규정한 사항으로 환경교육 유관기관을 통해 교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환경교육 수업시수 확보 및 환경교과목이 채택되도록 유도하는 등 환경교육의 내실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앞다퉈 선언하고 있으며 최근 정부의 잇따른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발표,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과 탄소중립 목표를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법제화되는 등 국내외 정세를 고려했을 때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개정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황진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대표발의하신 정윤경 의원님과 조은옥 교육과정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석 위원님.

김우석 위원 포천 출신 김우석 위원입니다. 너무나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판단되고요. 그런데 이 내용을 지금 학생들한테 환경이 중요하다고 교육을 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일단 미래세대의 자산이죠, 지구라는 것이. 미래세대의 것인데 우리가 미리 당겨 쓰고 있는데 학생들한테 이 지구가 중요하다고 교육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요. 그런 공공기관으로서 교육청은 어떤 액션플랜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런 것도 세트로 가야 실효적인 조례가 될 거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학생들한테 이런 교육을 하시더라도 또 다른 조례를 통하든 어떤 액션플랜을 갖더라도 경기도교육청이 탄소중립을 하기 위한 실천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도 함께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윤경 의원 아주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학생들만 해서는 안 되고 이 정책을 실행할 도교육청 자체에도 이 탄소중립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아주 정확한 지적과 함께 좋은 의견이십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끝났습니까?

김우석 위원 일단 학생들한테는 환경 중요하다고 교육해서 인지시키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공공기관으로서 우리나라 국정과제가 2050 탄소중립 선언을 했었을 때 교육청이 해야 될 역할이 분명히 있거든요, 기관으로서. 그런 기관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진희 김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초ㆍ중ㆍ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및 교육재정 확보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11시53분)

○ 부위원장 황진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초ㆍ중ㆍ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및 교육재정 확보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황진희 부위원장, 정윤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정윤경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의해 황진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시고 임채철 위원님께서 찬성하셔서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코로나19 시대 학교방역ㆍ교육격차ㆍ학습결손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공교육의 질 제고를 위하여 전국 초ㆍ중ㆍ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도입하고 그에 맞는 신규교원 확보와 학교운영비, 교원인건비 등 교육재정 확충을 통해 교육경쟁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초ㆍ중ㆍ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및 교육재정 확보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초ㆍ중ㆍ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및 교육재정 확보 촉구 건의안


6. 2022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1시54분)

○ 위원장 정윤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고영종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정윤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사전의결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에 대한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동의안 2쪽이 되겠습니다.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설립근거는 경기도교육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이며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은 경기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연구사업, 경기교육 종단연구 및 혁신방안 연구, 교육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제안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의안 3쪽입니다.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현장과 밀착한 실천연구, 학생들의 변화와 성장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종단연구, 도교육청의 교육정책 실현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활동을 지원하는 연구기관으로 연구원 운영을 위해 출연이 반드시 필요함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태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왕태환 수석전문위원 왕태환입니다. 2022년도 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교육감이 2021년 8월 20일 제출하여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동의안의 필요성 및 절차이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3년 5월 제정ㆍ공포된 경기도교육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으로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으로 동의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보조금 관리 및 지원절차를 강화하기 위하여 출자ㆍ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ㆍ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자ㆍ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이며 출연금액 규모와 적정선에 관한 사항은 2022년 경기도교육청 본예산 심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상위법령에 대한 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2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 위원장 정윤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고영종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덕동 위원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입니다. 인원현황 좀 여쭤보려 그러는데요. 경기도교육연구원에 지금 여기 보면 여기가 지금 연구원이니까 실제로 거기 중요하게 핵심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은 연구원들이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습니다.

박덕동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관리직이 그런 곳에 12명이나 되네요. 그것도 1급, 2급, 3급, 4ㆍ5급이 다 있고.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연구원이기 때문에 연구도 있지만 또 일종의 기관이기 때문에 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관리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구직하고 관리직이 같이 있는 연구기관입니다.

박덕동 위원 일하는 사람에 비해서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연구소는 연구하는 사람들이 주로 많아야 될 것 같은데 고위직 직급이 다 있어요, 여기 보면. 뭐 이렇게 고위직이 서포트를 해야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여기 직급은 1급, 2급 이렇게 표현은 돼 있지만 정부기관처럼 그런 1급, 2급과는 좀 성격은 다르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박덕동 위원 그게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정부기관 1급, 2급이랑 그런 같은 직급의 1급, 2급은 아닙니다.

박덕동 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3급이면 부이사관 그런 것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박덕동 위원 깜짝 놀랐네. 나는 왜 이렇게 고급인력이 도교육청에도 이렇게 있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요. 아무튼 그래도 이게 소계가 12명으로 돼 있는데 뒷바라지 잘해야 연구원들 연구 잘하겠죠. 하여튼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연구원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연구주제 선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연구원장 이수광입니다. 저희의 연구주제 선정은 몇 단계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최경자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첫 번째는 전체 경기도 교육가족들에게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내년도 주제에 대해서 희망하는 주제안을 받고요. 또 경기도교육청의 담당부서에도 저희가 확인해서 제안을 받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간혹 시민들이 제안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받아서 취합한 다음에 저희가 1년에 70 내지 80건 정도를 진행하기 때문에 모든 걸 수용하기가 어려워서 저희 연구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기구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 연구심의위원회에서 협의된 내용을 가지고 경기도교육청 정책기획관과 협의를 거칩니다. 그리고 최종은 다시 연구심의위원회에 상정돼서 최종으로 확정하는 그런 단계로 거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러니까 주제가 선정되는 의결절차는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네.

최경자 위원 그 부분은 자료로 요구하겠고요. 가능하시죠, 자료 제출?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네.

최경자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도정질의할 때 모니터하셨으면 체감하신 부분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되어져서 도정질의 이후에 본 상임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내부고객들의 가장 중요한 교육의 여러 가지 3요소도 있겠지만 지금 교육가족이나 담당부서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을 듣지만 우리가 직제에 있어서 특수성도 많잖아요, 경기도 교육 안에요. 그러면 그런 연구도 필요하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지난번에 순환보직 임기제 장학사들 관련해서 제가 도정질문 했었죠. 그래서 교육정책국에서 이 부분을 연구원에서 연구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권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직능별인가요? 직군별로 상당히 많은 내부적 모니터가 필요하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능한 것인지 여쭙고자 합니다. 지정연구가 있고 뭐 이런 연구가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저희가 신년도 출발할 때 전체 연구 편수의 한 70% 정도를 선정해서 진행하고요. 30% 정도는 학기 중에 교육청에서 시급하게 요청되는 현안보고에 대해서 저희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이미 연구가 거의 마감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롭게 채택하는 건 어렵고요. 내년도에 연구과제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위원님의 그 요구를 저희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논의하고 최종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공식적인 절차라 함은 교육정책국에 권고한 내용이기에 내부소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교육부에 여러 가지 교육자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경기도교육청의 자율성은 그닥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지금 경기교육연구원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곧 경기교육 안에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 모든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제선정에 있어서 교육감께서는 4년 임기가 정해져 있으신 거잖아요. 향후에 오시는, 향후 이후에 교육감으로 임용, 임용이라 그러나요? 취임하시게 되는 분에게 계속될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하다라고 봐요, 본 위원은. 그리고 내부고객들의 애로가 어딘가는 병목현상이 있는 곳은 분명히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그 병목현상이 이루어지는 곳에 대해서 어떻게 이 부분을 정책에서 바르게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유일하게 경기교육연구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책기획관이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4년 임기에 맞춰져 있는, 예를 들어 공약에 맞춰져 있는 연구만 이루어지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경기교육에 미칠 수 있는, 내부고객이신 많은 교원 전문직에 계신 분이라든가 아니면 교육행정직에 계신 분이라든가 다양한 직군에 계신 분들이 행복한 근무를 하셔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한 번쯤 다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다면 오늘의 제 발언이 피드백되어져서 기조실장께서도 잘 들으시니까 이 부분이 경기연구원에서 적절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의견 제시를 합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네, 주신 말씀 저희가 논의선상에 올려서 진지하게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리더십의 교체와 상관없이 저희는 교육의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연구활동을 지속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지금 시기가 더욱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돼서 연구 주제선정에 있어서 좀 더 촘촘하고 꼼꼼하게 거시적인 안목으로 채택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네, 유념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김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우석 위원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보고서 보니까 인원현황 결원이 한 20%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이유가 있나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제가 지금 잘…….

김우석 위원 정원이 50명인데 현원이 41명이면 한 20% 정도 결원이잖아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네, 그렇습니다.

김우석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저희의 지금 결원 중에는 관리직에는 두 분이 결원이 있고요.

김우석 위원 연구원 쪽에서 지금 26명 정원에 20명이고 선임연구원이 한 분 안 계시는데 이 공석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그 선임연구원은 교육청에서 파견을 나오는 연구관에 해당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현재 비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부연구위원 이상,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고 있는 자리는 여섯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어 있는 것 이유 중의 하나는 학문세계의 변화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한 분들을 채용하는 과정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일부는 비워 놓는 자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한 거고요. 또 하나는…….

김우석 위원 교육환경의 급변하는 상황에서 대응하기 위해 공석으로 만들어 놓는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예를 들면 IT 최근에 메타버스 같은 것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있을 경우에 기존에 정태적인 교육학을 공부한 분들이 그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게 되면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면을 고려한 거고요.

김우석 위원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 관련된 그 연구자가 이 연구원으로 오게 되면 그건 계속 그것만 하고 또 다른 것들 대응하기는 어려울 것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 주제가 계속 변한다고 하셨는데.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물론 이제 정책연구기관이기 때문에 호환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자기의 주 전공과 근사한 연구를 하는 그 섹터들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전원을 채우고 가는 것은 기관 운영의 부담이 크고요.

김우석 위원 아니, 그런데 보통 이렇게 20% 공석을 해 놓는 경우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래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교육청에서의 파견인력이 유연합니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교육청에서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전문직분들이 더 많이 파견이 되는 경우라고 하게 되면 그 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런 유연적인 운영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약간의 비어 있는 형태를 띠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게 되면 저희 박사로 채용됐던 분 중에 대학으로 이직하는 분이 있습니다.

김우석 위원 네, 있을 수 있죠.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지금도 1명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일시적으로 거기 빈자리가 커보이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김우석 위원 궁금한 거는 결원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 좀 해 주시고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네.

김우석 위원 얼마 기간 동안 비어 있었는지 그것 확인 좀 해 주시고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석 위원 연구원들 연구활동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죠?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네, 하고 있습니다.

김우석 위원 평가방식이 어때요? 어떤 방식으로 평가를 하시죠?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저희가 기관평가를 하면서 연구의 질이 어떻게 담보되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게 기관 차원에서 하나 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는 연구계획서 심의, 중간보고서 심의, 최종보고서 심의 그다음에 자체의 심의가 끝나고서 보고서가 발간되기 전에는 외부 전문가 세 분의 의뢰를 통해서 저희가 합격점을 받은 경우에만 발간하게 돼서 총 4단계에 걸쳐서 저희가 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석 위원 연구원 연간 논문실적 편수가 몇 편 정도나 나오나요, 여기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해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가 보통 일흔에서 여덟 건 사이…….

김우석 위원 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70에서 80건 사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

김우석 위원 1인당.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1인당, 저희가 내부로는 3건을 선정하고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기본연구 같은 경우는 아주 볼륨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2건으로 줄이는 경우도 있고요.

김우석 위원 적정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연구활동에 대한 질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국내외 학회지 인용 숫자 좀 공개하실 수 있죠?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네, 저희 자료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 좀 보고…….

김우석 위원 그것 좀 우리 위원님들께 이쪽 연구원 쪽에서 연구 활동했던 논문들, 국내외 학회지의 인용 숫자 좀 현황 요청드리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네, 저희가 확인되는 대로 배부해 올리겠습니다.

김우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근 위원 김경근 위원입니다. 원장님 그냥 계시죠. 뵌 지가 오래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특별히 교육연구원에 대한 애정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네.

김경근 위원 남달리 제가 처음 의회에 들어왔을 때도 원장님을 상당히 질책도 많이 하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게 지금 연구의 종류를 보면 기본, 정책, 수시, 위탁, 수탁 그다음에 이슈페이퍼 그렇게 여러 종류를 연구하신 것 같은데 수탁연구는 외부의 기관으로부터 연구를 수탁받는 것이죠?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네, 발주처로부터 저희가 수탁을 받아오는 겁니다.

김경근 위원 그럼 연구비를 받나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네, 받아옵니다, 저희가.

김경근 위원 받아오죠?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네.

김경근 위원 그럼 그 연구비 받아오는 것은 우리 연구원의 수입으로 되나요, 아니면 그 연구를 수행하신 연구원들이 가지고 가시게 되나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수탁연구를 진행하면서 외부 연구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인건비를 지급합니다, 외부 공동연구자에 대해서는. 내부 연구자는 한 푼도 가져가는 게 없습니다.

김경근 위원 아, 그럼 전체 우리 교육연구원의 수입으로 잡히게 되나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네, 그렇습니다.

김경근 위원 여기 수입ㆍ지출현황에 자체수입이라는 게 그건가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네, 그래서 저희가 자체수입의 비율이 올라가는 것은 수탁연구가 늘어났음을 방증하는 겁니다.

김경근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외부의 기관으로부터 수탁을 받았을 때 “아, 이 연구에는 수탁하는 기관의 종사원들을 참여시켜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하나요, 아니면 연구의 필요에 의해서 그분들이 같이 연구를 하시게 되나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우선은 공동연구진에 수탁기관의 관계자는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그건 연구윤리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요. 다만 연구결과를 보고하기 전에 협력관이라고 하는 위치에서 서로 협력하고 논의할 수 있는데 공동연구진으로 참여는 불가능합니다.

김경근 위원 아, 수탁기관의…….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관계자는요.

김경근 위원 관계자들은 연구에 참여를 안 한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연구비를 지급한다라는 건 뭐죠?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저희가 저희 자체연구도 하고 수탁연구를 하다 보니까 대학에 근무하는 분이거나 다른 연구기관에서 유사한 연구를 했던 분들을 공동연구진 한두 분으로 저희가 초빙해 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한테 연구비를 지급합니다.

김경근 위원 그분들한테는 일정 비용의 연구비를 지출해야 되는군요. 나머지 금액은 전액 교육연구원의 수입으로…….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네, 그렇습니다.

김경근 위원 그러시군요.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연구직들, 지금 28명이 계신 거죠?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29명입니다.

김경근 위원 29명인가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네.

김경근 위원 이분들에 대한 학위현황을 저한테 좀 보내주시고요. 이분들이 학위를 갖고 있으면 세부전공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네, 그렇습니다.

김경근 위원 세부전공을 기록하셔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좀 참고로 보내주시면, 그동안 연구를 진행했던 부분들을 좀 비교 검토를 해 보려고 하거든요. 불편하시겠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네, 배부해 올리겠습니다.

김경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어제 추경예산 할 때요, 교육정책과에서 학생성적 코로나 상황과 관련돼서 종단연구 실시하시겠다고 예산 올린 게 있으세요, 이것도 교육연구원에서 하시게 되시나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저희가 하고 있는 코로나 종단연구는 교육부로부터 위탁을 받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교육부로부터 위탁을 받았는데 그런 진행하는 절차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의 담당부서하고 함께 진행이 되는 겁니다.

김은주 위원 그럼 같이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네, 내용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제가 그때도 얘기하려다가 안 해서 그런데 같이 진행을 하고 계시니까 지금 3년, 종단연구인데 3년 계획을 세우신 걸로 돼, 3년 맞나? 제가 보건대는 그랬거든요. 그런 거 같아서요. 이게 종단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3년간 추적조사하겠다고 한 거 맞거든요. 그래서 종단이라고 보기에는 3년간 추적조사는 사실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조금 장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초3, 중2 대상으로 추적하시겠다는 건데 적어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추적이 돼야 되는 거고 또 아니면 사실 그 이후의 삶까지도 영향력을 계속 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종단연구를 이왕 또 하시겠다고 생각을 하고 진행 중이시라면 좀 기간을 늘려서 추가적으로 좀 더 예산이나 노력을 하셔서라도 제대로 된 연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우선 3년의 그 맥락은 아마 교육부가 3년으로 계획을 하고 있어서…….

김은주 위원 네, 그런 것 같아요.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저희가 1차에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지속될 거라고 하는 전제 속의 계획일 테고요. 저희 연구원 자체에서는 일전에 혁신교육 8년을 종단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게 1주기가 끝났고요. 새로운 2주기를 설계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2주기에서 담아서 교육부와 상관없이 저희가 자체로 진행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네, 고민을 좀 해 주시고 특히 코로나 상황에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사실 이 세대 애들, 코호트 애들이 계속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사실 졸업하고 나서도 삶에 계속 영향이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특별하게 종단연구가 더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네, 말씀 고맙습니다.

김은주 위원 네.

○ 위원장 정윤경 김은주 위원님…….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혹시 위원장님! 방금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더 말씀드리면요, 어떻게 보면 경기도교육연구원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저희는. 교육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이 얼마나 영향을 받았는지 연구를 하고 싶은데 연구기관을 찾는 데 경기도교육연구원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종단연구 경험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직접 연구경험을 활용해서 우리나라 전체 학생들, 경기도뿐만 아니고 전체 우리나라 학생들의 3년간 추적조사를 해 보자는 연구제안을 경기도교육청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정윤경 자랑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윤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1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위원장 정윤경 어제 1차 회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202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보고가 미흡했던 기획조정실과 경기도학생교육원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부서 또는 직속기관을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덕동 위원 이틀까지 나오시게 하고 번거롭게 된 것 같습니다마는 하루에 끝날 수도 있는데 누구 잘못인가요? 어제 예산 또 미리 와서 말씀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감표명도 하고 했는데 어떠세요, 우리 학생교육원장님!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오형균 학생교육원장 오형균입니다.

박덕동 위원 처음 뵀는데, 어제 처음 뵌 것 같은데 예산 그렇게 많지 않더만 예산 오늘 또 안 되면 섭섭하죠.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오형균 앞으로는 의회와 사전 교감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덕동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이라는 게 무슨 갑질이 아니라 경기도민을 대신해서 의원을 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라도 실수라든가 이런 것이 없이 치밀하게 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와서 설명을 해도 예산이라는 게 셈이 흐린 사람들, 저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런데 미리미리 와서 설명도 안 한 것은 우리가 굉장히 의원활동하기가 버겁다 하는 차원에서 협조 차원에서 와서 해 주십사, 사전에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인데 괜찮죠?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오형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박덕동 위원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고 저는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이니까 원안대로 통과시켜 드리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이 중요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오형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좀 여쭤볼게요. 지금 기숙사에 4실이 신규가 있고 교체가 4실이 있어요, 매트릭스 침대 같은 경우는. 신규는 왜 신규예요?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오형균 학생교육원장 오형균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반영해 주신 덕분으로 기존 직원들 숙소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23실이 구비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리모델링하면서 배치를 효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한 4실 정도가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원에 현재 직원이 39명인데 한 60% 정도를 수용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추가되는 4실에 대해서 비품을 확보해 주려고 이번에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직원숙소 리모델링 예산은 지난번에 받으셨는데 그때는 그냥 리모델링 예산만 받으신 거예요?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오형균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안에 실내 이런 것들은 전혀 안 세웠었나요?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오형균 기존 실내숙소는 아시다시피 거기가 단열 같은 게 잘 안 돼서 매트릭스가 상당히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기존 실은 매트릭스만 교체를 해 주고 추가되는 4실에 대해서는 비품하고 매트릭스 같은 침구도 같이 구비하려고 그럽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러니까 텔레비전, 냉장고 이런 건 다 신규네요.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오형균 네, 맞습니다. 4실에 대한 겁니다.

○ 위원장 정윤경 4실에 대해서는.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오형균 네.

○ 위원장 정윤경 23실은 매트릭스 전부 노후됐다고 교체하는데 이런 건 연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오형균 이게 6년 정도 됐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6년?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오형균 네.

○ 위원장 정윤경 6년이면 바꿔야 되는 건가요?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오형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거기가 리모델링하게 되는 이유가 건축된 지 오래돼서 습기나 그런 게 잘 안 돼서 되게 노후도가 빨리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리모델링을 하면서 새로운 매트릭스로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매트릭스를 집에서 6년마다 바꾸지는 않거든요, 가정에서. 사용연한이 있을 텐데 그렇지 않나요, 원래?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오형균 내용연수가 제가 알기로는 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원래 6년마다 바꾸는 걸로 돼 있어요?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오형균 네, 내용연수는 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아, 네. 상수도 설치는 그전부터 계속해서 계획하고 있던 거였는데 이번에 지금 예산을 추경에 넣는 건가요?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오형균 양평야영장이 87년에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하수를 계속 쓰고 있었는데 갈수록 지하수도 고갈되어 가고 또 수질오염 문제도 가끔씩 제기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설현대화 사업하면서 학생들 숙소를 20실을 확보하거든요. 그런데 실마다 화장실이나 그런 걸 다 구비를 하다 보니까 사용물이 상당히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상수도 설치를 요구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꼭 추경에 해야 되는 일입니까, 그런데?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오형균 저희가 코로나19가 진정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학생들 교육활동을 하려고 하면 저희 욕심으로는 올해 안에 마무리를 짓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내년에 가능할까요?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오형균 이게 저희가 사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 위원장 정윤경 아니, 제 얘기는 내년에 숙박이 가능하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년이라고 해 봤자 몇 개월 남지도 않았는데.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오형균 저는 충분히 가능해야 되고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지금 학생야영장에 전부 다들 모험 체험시설 노후화로 해서 교체하겠다고 올라온 거잖아요.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오형균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런데 지금 용인, 여주, 포천, 김포가 다 동시에 야영장 오픈한 데예요?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오형균 이게 대부분 30년이 다 넘었습니다. 최고 먼저 한 데가 용인야영장이 82년도에 개원을 했고요, 맨 마지막 김포야영장이 97년인가 했고 나머지는 다 80년대에 했거든요.

○ 위원장 정윤경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왜 추경에 집어넣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예산에 안 하고.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오형균 저희 욕심에는 빨리라도 해서 학생들 교육활동에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에 올리게 됐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럼 작년도 본예산 세울 때 넣지 왜 이제 넣어요? 어떤 예산을 추경에 넣는 겁니까, 원래 추경이? 아주 긴급하고 급박한 예산을 추경에 넣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긴급하고 급박한 예산이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오형균 위원장님, 저희 입장에서는 학생들 교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 위원장 정윤경 원활하게 하기 위한 거 당연하죠. 그렇게 긴급하면 작년 본예산 세울 때 넣지 왜 9월 추경에 넣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맞는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 설립한 게 맞는 거냐고.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오형균 진작 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게 한 거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계속 추경에다 집어넣으면 진행이 안 됩니다.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오형균 네, 앞으로 사업은 잘 살펴서 그때그때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제대로 된 예산도 갖고 오지도 않으면서 보고도 안 하고 그냥 떡하니 갖다 놓고 누가 이 예산을 세워줄 거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그냥 상임위에다 갖고 와요? 꼭 안 세워도 되니까 상임위한테 얘기도 없이 그냥 갖고 오신 거 아닙니까?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오형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거듭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위원장님! 기획조정실장 고영종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추경예산 편성하면서 모두에 박덕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권은 있지만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양해도 구하고 이런 절차가 부족해서 지금…….

○ 위원장 정윤경 기본이죠, 그거 기본.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본예산 편성 때는 위원장님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전체 사업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15%를 삭감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교육연수원의 방금 시설 같은 것을 본예산에는 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도 온 국민이 바라듯이 내년도에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불가피하게 담았는데 사전에 설명 못 드렸다는 부분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정윤경 저희가 지적하는 건 그런 얘기입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면 사전심의를 같이, 사전에 서로 위원님들하고 소통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꼭 추경에 세워야 될 예산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강화 학생교육원에 우리 직원이 39명이십니까?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오형균 네, 맞습니다.

최경자 위원 가정을 떠나와서 거기 관사에 머무는…….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오형균 숙소입니다.

최경자 위원 네, 숙소에 머무시는 분이 몇 분이신가요?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오형균 지금 저희가 구비된 실이 23실입니다.

최경자 위원 스물세 분 외에는 장거리 출퇴근하시나요?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오형균 네, 대부분 가까이 있는 분들이 보통 김포 정도에서 출퇴근하고 인천 정도도 출퇴근합니다.

최경자 위원 그러면 장거리 출퇴근이겠네요?

○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오형균 네, 맞습니다.

최경자 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기조실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예산 외에 관사에 대해서, 어제 저희가 교육지원청 6개 지역 동의안 승인했잖아요. 예산 관련되고 했는데 관사에 대한 것은 총체적으로 한번 진단해 주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기조실장님. 직원분들, 저도 경기도의원으로서 북부 쪽에서 내려와서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화적 향유할 기회라든가 출퇴근에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잖아요.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척도가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율곡연수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남쪽에 계신 분이 파주에 가 계신다라든가 또 북부교육청도 마찬가지로 남부에 계신 분, 여기 남부면 북부에 계신 분이 이쪽에 와 있다라든가. 그러면 학생이 우선되어지다 보니까 예산 투입에 있어서 우선순위에서 좀 후순위로 밀려날 수도 있겠지만 관사는 미래교육 시작될 때 같이 고민해서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계획을. 예를 들어 1차 연도에 어느 정도 개선이라든가 이런 게 진단이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기조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에서 저희도 충분히 고민하면서 지금 방안을 찾고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지난번 도정질의에서도 이천 지역에 관사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질의도 해 주셨고 감님이 답변도 하셨는데요. 교육감님이 답변도 하셨는데 경기도 교육이 보다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워낙 경기도 교육 지역이 넓은 반면에 교사 그다음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은 접근성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관사인데, 말씀하신 대로 관사인데요. 오래되고 지금 수용을 못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긴급하게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그렇게 해 나가고 있고 지금 아마 존경하는 최경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은 연수원에 있는 직원들도 연수원 시설을 이용해서 숙박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문제제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상황을 조금 더 보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저희가 예산심의할 때마다 올라오는 예산에 대한 목에 대해서만 질의하고 고민을 나누고 이러다 보니까 거시적인, 저희가 관사 총량이 얼마인데 어떻게 확보하고 이런 비전이 없는 걸로 느껴졌어요, 본 위원이. 그러다 보니까 예산 투입에 있어서 효율성도 조금 그 부분은 고려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에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도의원 처음 시작돼서 관사에 대한 걸 살펴봤을 때나 지금 3년 차가 돼서 살펴보나 그닥 변화된 것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책에 예산 투입의 우선순위 안에서 함께 놓고 이것을 어떻게 고민을 나눠서 수립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기가 됐다라고 생각돼서 이 세 곳의 연수원만이 아니라 생활치료센터로 우리 시설을 국민을 위해서 편의 제공을 하다 보니까 관심이 갔는데 이렇게 관심 가는 분야에 대한 것만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비전 수립이 중요하다라고 생각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감하시지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충분히 공감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이틀째 고생 많으시고요.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기조실장 고영종입니다.

이기형 위원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말씀 요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학생교육원 같은 경우 시설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본예산에 수립돼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했다는 그런 말씀 요지 같아요.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사실 이런 학생수련시설 또는 교원연수시설이 올해 다 대부분 온라인으로 했거나 아니면 실시를 못 했을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작년 말에도 예상이 됐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올해가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학생야영장 같은 경우는, 연수원 같은 경우는 올해 실제 입소하는 교육이 없기 때문에 시설공사를 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고 봐요. 그리고 내년이면 또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은 분명히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사실 이런 시설공사는 연수를 중단하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사실은 상반기부터 쭉 진행해서 내년에 학생을 맞을 준비가 올해 안으로 다 완벽하게 끝나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이 추경에 반영되고 늦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은 저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총액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이게 후순위로 밀렸겠지요. 그래서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올해가 골든타임이기 때문에 학생연수가 없을 때 이런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보수가 올해 안에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상수도 설치 같은 부분을 보면 지금 우리 추경 안에 편성이 된다고 하면 공사기간이 10월에서 내년 6월까지예요. 사실 이런 부분도 양평시하고 먼저 협의하셔서 본예산에 넣어놨으면 올해 안에 급수공사가 다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내년 여름까지 밀리잖아요. 이런 부분은 지적을 받을 만한 거예요. 우리가 전년도에 세울 때 올해 진짜 중점을 해서 해야 될 게 무엇인가를 고민했어야 된다. 예산편성할 때 사업예산도 이런 거 완급을 조정해서 골든타임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충분히 동의가 되고요.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보다 더 섬세하게 관찰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 그다음 골든타임이 언제인지도 더 고려하면서 해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드립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최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관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출퇴근이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어려운데 시설도 또한 낙후돼 있어요. 그리고 누가 그렇게 먼 데 원거리를 원하는 직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직원 숙소라든가 이런 복지시설은, 원거리에 있는 만큼 배려를 좀 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도 보면 조금씩 조금씩 개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여기 방문, 위원님들도 다 방문을 해 보셨고 그런데 이런 것은 좀 뭔가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일시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 계속 땜빵이 되는 것 아니에요, 사업이 후순위가 되고. 그런 것은 분명히 한번 지적을 드리고 향후 예산편성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이런 부분은,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이라든가 위원들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예산이 적기에 수립되고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행정담당관, 지금 144억이 기존에 원래…….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한근수 행정관리담당관 한근수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278억 6,000 이거 원래 기존에 세운 거지요, 본예산 때?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한근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런데 추가로 144억이 더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지금?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한근수 네,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는 학교당 1,300만 원씩 계산해서 268억을 세웠고요. 저희가 학교에서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원활한 지원을 위해서 학교당 700만 원씩 증액해서 학교당 2,000만 원으로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러니까 한 학교당 700만 원씩 더 증액하겠다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한근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한근수 저희가 19년, 20년 공히 학교별로 조사해 봤더니 1년에 연평균 학교를 유지해 가는 데 한 1억 정도가 소요된다는 통계가 있어서요. 저희가 3년 동안 계속 1,300만 원으로 동결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그래서 요구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좀 어려움이 있지만 학교 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증액을 신청해 봤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러면 1교당 700만 원씩 더 예산을 세워야 되는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얼마나 더 뭐가 증액되고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한근수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난번에, 작년에 위원장님께서도 예산심의 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즉시성이 결여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학교시설통합관리시스템 에듀빌이라는 것을 통해서 공문 없이 학교에서 신청하면 바로바로 지원해 주고 있어서 오늘 현재까지 한 1만여 건을 신청했고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학교에 수시로 지원해 주고 있고요. 또 그 외에 모바일로도 하기 위해서 지금 한국교육개발원과 협의를 해서 휴대폰으로도 학교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즉시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는 계속 예산을 요구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원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하게 증액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 예산을 다 쓴 건 아니잖아요.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한근수 지금 현재까지 한 75% 정도 집행이 됐는데요.

○ 위원장 정윤경 15% 집행됐다고요?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한근수 75%. 75%가 집행됐는데 지금 사실은 예산이 많기 때문에 하반기에 집행을, 더 많을 것을 대비해서 신청도 대비 지원을 원활하게 못 해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 위원장 정윤경 그러니까 요구사항이 학교현장으로부터 점점 더 많아지고 그래서 지금 예산이 많이 쓰여졌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기간을 봤을 때 이만큼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 이 얘기시죠?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한근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하여간 연말에 2021년도, 만약에 오늘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설문조사를 한번 하셔야 될 거예요, 학교. 이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한근수 네, 알겠습니다. 설문조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이 예산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학교 지원이 좀 더 원활하게 되도록 유념해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이 시설관리센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아직도 의문을 많이 갖고 계세요. 정말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것이 정말로 학교현장에 도움이 되는지 아직도 의문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담당께서 더 신경을 쓰시고 더 많은 홍보와 더 많은 설득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이 분야가.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한근수 네, 좀 더 꼼꼼히 살피고 학교 지원이 많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경기도학생교육원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나 소위원회 구성 없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함께 예산안 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사회자에게 확인한 회의 내용)

○ 위원장 정윤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예산안을 심도 있게 조정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제기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수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 추경 수정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의결된 예산안을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학기 등교가 조심스럽게 시작되었습니다. 원격으로만 수업을 하던 작년 2학기와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이 우리에게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6시17분 기록개시)

○ 위원장 정윤경 어느새 코로나바이러스는 우리 일상생활 방식을 바꾸어 놓았고 그로 인해 비대면 원격 소통은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는 디지털 혁명을 가속화시켜 우리의 미래를 앞당겼고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습 격차, 사이버 폭력, 취약계층 소외, 또래와의 소통 부재와 공동체성 약화, 심리ㆍ정서적 문제에 따른 위기학생 발생 등 비대면 원격수업으로 인해 새롭게 등장한 문제는 교육정책의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를 비롯한 교육기획위원회 위원 모두는 경기도교육청 공직자 여러분께 변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학생은 여전히 꿈을 잃지 않아야 하고 학교는 희망을 노래하는 최고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은 변화를 가능케 하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경기도 내 고등학교 인권담당 교사의 음담패설 사건, 양평교육지원청 성비위 사건은 누구보다 모범이 되어야 할 공무원의 이탈행위로 유감을 떠나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와 관련하여 형식적인 사과가 아닌 공무원 스스로가 이런 일련의 사건에 대해 통렬한 비판의 시간을 갖고 체질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 기간에 의원 발의 조례에 보인 교사들의 의견개진 단체행동과 관련하여 교육기획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유감을 표합니다. 학생을 누구보다 최우선에 두어야 할 교사들의 이기적인 모습에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저를 비롯한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은 항상 학생들을 최우선으로 두고 조례ㆍ예산 심의를 하고 있으며 각 지역에서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경기도교육청에 해결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4회 임시회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정윤경황진희임채철김경근김우석김은주김종찬박덕동이기형이애형

이진최경자

○ 청가위원(1명)

송한준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태환

○ 출석공무원

ㆍ교육과정국

국장 조은옥융합교육정책과장 정재아

특수교육과장 김선희

ㆍ교육정책국

국장 김동민민주시민교육과장 강심원

학생건강과장 유승일

ㆍ기획조정실

실장 고영종정책기획관 김주영

정책담당장학관 최현주예산담당서기관 하덕호

재무기획관 신창승행정관리담당관 한근수

교육정보담당관 안준상

ㆍ경기도학생교육원장 오형균

○ 기타참석자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수광

○ 기록공무원

강건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