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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21.09.0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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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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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9월 3일(금)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기획조정실, 감사관,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2.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기획조정실, 평화협력국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5. 경기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기획조정실, 감사관,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2.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 기획조정실, 평화협력국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5. 경기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인 의원 대표발의)(이종인ㆍ김재균ㆍ원미정ㆍ김중식ㆍ심규순ㆍ이제영ㆍ김강식ㆍ염종현ㆍ이필근(수원3)ㆍ김진일ㆍ김경호 의원 발의)
6.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강식 의원 대표발의)(김강식ㆍ김중식ㆍ이영봉ㆍ이제영ㆍ원미정ㆍ김달수ㆍ박태희ㆍ김철환ㆍ최승원ㆍ유영호ㆍ이진연ㆍ김봉균 의원 발의)
7.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8.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13분 개의)

○ 위원장 심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원용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심규순입니다. 지역현안으로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델타 변이 등으로 인한 감염병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백신 접종률이 높아져 다시 일상으로 복귀가 한 걸음씩 다가오고 있음에 희망을 갖고 힘든 시기를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8개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기획조정실, 감사관,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2.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 기획조정실, 평화협력국

(10시15분)

○ 위원장 심규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처리 전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제출된 안건에 이어 경기도에서 수정안을 제출한 관계로 수정안을 포함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심사하되 기획조정실, 감사관,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존경하는 심규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세심하게 도정을 살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을 포함하여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11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7,261억 6,841만 원 대비 331억 7,721만 원을 증액하여 7,593억 4,5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정부 2회 추경을 포함한 21년도 보통교부세 확정액과 20년도 결산 정산분을 반영하여 보통교부세 310억 2,99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자체 합동평가에 따른 재정인센티브 특별교부세 10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비전전략담당관, 예산담당관, 인구정책담당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4개 부서의 도비 이자반납금과 국도비 사용잔액 11억 1,42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수정안 139쪽 세출예산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6조 1,432억 5,1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14쪽 기획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획담당관은 당초 20억 3,451만 원에서 9,4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9억 4,0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외 선진사례 벤치마킹 국외연수 경비 9,4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15쪽 비전전략담당관 소관입니다. 비전전략담당관은 당초 262억 7,097만 원에서 4,04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62억 3,0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국외연수 실시가 불가함에 따라 기본소득 역량강화를 위한 국외연수, 워크숍, 토론회 경비 1억 150만 원과 합동평가 기여자 국외연수 경비 5,040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납부를 위한 1억 원과 2020년 생활공감 정책 추진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14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16쪽, 수정안 사업명세서 140쪽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담당관은 당초 5조 4,285억 3,148만 원에서 6,525억 1,815만 원을 증액하여 총 6조 810억 4,9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예산정책토론회 4,000만 원, 주민참여예산 운영 6,373만 원, 새로운 경기 공모사업 추진 1억 1,900만 원,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운영 3,010만 원을 감액하고 코로나19 필수 세출예산 편성을 위하여 일반예비비 39억 8,86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시군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고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조정교부금 6,567억 5,9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7쪽 인구정책담당관 소관입니다. 인구정책담당관은 당초 12억 6,168만 원에서 168만 원을 증액하여 총 12억 6,3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구축사업 보조금 국비 집행잔액 반납으로 16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9쪽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법무담당관은 당초 28억 6,900만 원에서 5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3억 5,0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소송발생 증가로 인한 소송비용 증가로 5억 원을 증액하고 임대차3법 상담센터 확대 운영 연장에 따른 비용으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9쪽 규제개혁담당관 소관입니다. 규제개혁담당관은 당초 8억 6,817만 원에서 8,9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7억 7,9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외연수 실시 불가에 따라 규제개혁 역량강화를 위한 국외연수 경비 1,450만 원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해외시찰 경비 1,450만 원을 감액하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혁신박람회 행사가 온라인 행사로 변경되어 정부혁신박람회 경기도혁신전시관 설치 경비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을 포함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1년도 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8쪽 수입계획입니다. 도금고 예치금 이자수입 27억 8,473만 원을 감액하고 2021년도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증가에 따른 채권매출수입 4,00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2020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을 반영하여 808억 8,0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일반운영비 100만 원, 시군구 융자금 수요증가를 반영하여 88억 7,300만 원, 지역개발채권 이자 상환 2억 원, 도금고 예치금 4,690억 2,196만 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을 포함한 2021년도 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규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보고는 금번 추경예산 당초안에 대해 지난 8월 25일 자로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수정예산안을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앞서 경기도 전체 예산안 중 세출예산에 대한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전체 규모는 37조 5,677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조 40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33조 6,030억 원으로 4조 9,882억 원이, 특별회계가 3조 9,647억 원으로 520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당초 추경예산안 편성액은 3조 5,025억 원이었으나 지난 8월 25일 자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여 당초 추경안 대비 65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6조 3,137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6,56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도 전체 예산안의 1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번 추경예산과 관련하여 경기도 전체 실국의 주요사업을 발췌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에 첨부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특별회계는 해당 없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안은 7,593억 4,56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31억 7,72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6조 1,432억 5,138만 원으로 기정액 5조 4,904억 494만 원 대비 6,528억 4,643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증감현황은 기획담당관이 기정액 대비 9,400만 원, 비전전략담당관이 4,040만 원, 규제개혁담당관이 8,900만 원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예산담당관은 당초 제3회 추경에 6조 850억 3,832만 원을 편성했으나 이후 39억 8,869만 원을 감액한 6조 810억 4,963만 원의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여 기정액 대비 6,525억 1,815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은 기정액 대비 168만 원, 법무담당관은 5억 5,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비전전략담당관의 ‘기본소득 사업 추진’ 사업 중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의 경기도 분담금으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분담 규모와 배분 기준이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6조에서 협의회 사무소는 공동으로 처리할 사무의 비중이 큰 지방자치단체에 두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 사무국을 두고 있어 경기도로 사무소 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예산담당관의 시군조정교부금은 5조 3,133억 8,075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6,56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21년도 초과세입에 의한 조정교부금 재원 증액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경기도 지방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에 따라 도세의 증감이 있는 경우 조정교부금에도 반영해야 하나 제3회 추경 당초예산안 대비 수정예산안에는 지방세 1,900억 원이 추가 증액되었음에도 조정교부금에는 변동이 없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는 정부의 지방재정 분권 추진과 관련하여 조정교부금을 비롯한 지방재원 배분제도의 합리적 의견 제시와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액 대비 39억 8,869만 원 감액한 926억 6,2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년도 예비비는 재난재해 대응 등을 목적으로 22개 사업에 199억 2,7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집행률은 약 21%입니다. 본 예비비는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출 이후 수정예산을 통해 추가 제출된 사항으로 정부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확정내시를 반영하면서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사업대상과 소요예산의 상당한 오차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한 재원 마련을 위해 금액이 조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구정책담당관의 반환금 기타 168만 원은 2020년도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구축사업의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납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법무담당관의 소송수행 지원 114억 원을 편성한 것은 금년도 신규 소송 발생 건수 및 소송비용 증가로 인해 연도 내 지급액 부족이 예상되어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1년도 상반기 기준 신규 소송 발생 건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78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임대차3법 상담센터 확대 운영에 따른 상담위원 수당 부족분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머지 기획담당관의 도정운영 활성화 추진비 9,400만 원, 비전전략담당관의 기본소득 사업 추진비 국외연수 부대경비, 기본소득정책 비교연수비, 기본소득 역량강화를 위한 국외연수비에 1억 150만 원, 도정 업무평가 인센티브 제공비 5,040만 원과 예산담당관의 체계적 예산관리 지원비 4,000만 원, 주민참여예산 운영비 6,373만 원, 새로운 경기 공모사업 추진비 1억 1,900만 원,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운영비 3,010만 원 그리고 규제개혁담당관의 규제개혁 평가 인센티브 제공비 1,450만 원, 적극행정 추진비 1,450만 원, 혁신업무 지원비 6,000만 원은 모두 코로나19로 인한 국외연수 취소, 대면 행사의 축소ㆍ취소ㆍ비대면 전환으로 여비 및 행사성 예산 등을 각각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전체 규모는 4조 8,066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5,23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3조 3,594억 원이며 지역개발기금이 2조 689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4,781억 원 증가하였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은 477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34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수입액은 총 2조 688억 9,63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780억 9,59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액은 수입액과 같이 2조 688억 9,63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780억 9,59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수입계획에서 차입금 1조 원을 1조 4,000억 원으로 증액하였는데 이는 당초에 예상했던 계획보다 증가한 지역개발채권 매출 추이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한편, 공공예금 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이자수입은 27억 8,473만 원 감소하여 향후 매출 증가에 따른 이자상환 부담 증가와 예금이자율 하락으로 인한 기금 운영수지의 악화 가능성을 검토하여 대책을 세우는 등 건전한 기금 운용을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는 기금조성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군 융자사업 활성화가 필요하고 생활SOC 등 공공부문 준공공재 대상사업 확대 등 기금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총평입니다. 금번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체적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외연수 취소 및 대면 행사의 축소ㆍ취소ㆍ비대면 전환으로 국외연수 및 행사성 예산 등을 감액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기타 법정의무경비 반영 등을 위한 것으로 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경기도는 금번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원에서 제외된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3차 재난기본 지급을 발표하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이후 제출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당초 예측한 인원과 실제 지급할 대상과 규모가 상이하여 의회 예산 심의에 앞서 적지 않은 혼란과 착오를 초래하였습니다. 경기도 예산 총괄부서에서는 재난기본소득과 같이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면밀한 자료 분석으로 향후 금번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제3회 추경(총괄))

검토보고서(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총괄))


○ 위원장 심규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지만 우리 관계공무원 소개가 없었습니다. 기조실장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소개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해 주신 우리 관계공무원.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에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었는데 인구정책담당관 홍덕수 과장 자녀가 코로나 확진이 돼서 저희들이 최소화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박노극 과장입니다.

(인 사)

그다음에 윤영미 비전전략담당관입니다.

(인 사)

유태일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성원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허순 규제개혁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갑자기 말씀하셔 가지고 과장님들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가지고, 죄송합니다.

○ 위원장 심규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이영봉 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는 3차에 걸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시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영봉 위원 1ㆍ2차를 지금 보면 1차에는 1조 3,642억 원.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맞습니다, 네.

이영봉 위원 2차에는 1조 4,035억 원을 지급하셨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영봉 위원 이번에 이제 3차에 걸쳐서 우리 경기도민 전체에게 지급하려고 지금, 아직 상임위에서 예산심의라든가 예결위에서 통과가 되지 않은 상태이시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맞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래서 경기도는 1ㆍ2차 전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기 때문에 상당한 행정적인 노하우나 경험들이 쌓여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중앙정부에서 80%, 88%를 얘기를 했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정확하게 87.7%.

이영봉 위원 네. 그런데 이게 상당히, 80.3%로 이게 좀 변동된 사항이죠?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81.4%입니다.

이영봉 위원 정확하게 81.4%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위원님. 80점은 아니고 저희가 81.4%로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러면 3차 우리 경기도에서 기본소득으로 나가는 퍼센티지는 몇 %인가요, 정확하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정확하게 81.4% 맞습니다.

이영봉 위원 81.4, 나머지가 그러면…….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희 도비로 이제 지원해야 되는 거죠.

이영봉 위원 그러면 이게 18.6%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영봉 위원 18.6%. 이 퍼센티지가 상당히, 자료에 따라서 다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실장님 말씀해 주신 게 정확한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정확한 겁니다.

이영봉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상생지원금 중앙정부에서 지급하는 부분들에 우리 시도 매칭이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영봉 위원 이거 몇 대 몇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8 대 1 대 1입니다.

이영봉 위원 8대…….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정부가 8을 부담하고요. 광역이…….

이영봉 위원 10.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10% 그다음에 시군이 10% 그래서 총 100%입니다.

이영봉 위원 그래서 비용추계가 나온 게 지금 그 이전에, 수정되기 이전에 4,158억이 나온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조 9,600억이었고요, 당초는. 그리고 그중에 도비 부담이 2,960억. 그런데 변경이 되면서 총 2조 7,765억 원이고 거기에 도비 부담이 10%인 2,776억입니다.

이영봉 위원 그러면 우리가 상생지원금과 우리 3차 기본소득과 분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렇죠. 분리가 되면서 연계가 되는 거죠.

이영봉 위원 그러면 우리가 순수하게 도비가 이천몇백억이라고 하셨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당초에 4,190억인데 그중에 도비는 3,775억입니다, 위원님. 그리고 변경되면 총 6,380억이 도민들한테 지급되는데 그중에 도비는 5,746억으로 약 1,971억이 증가, 증액한 겁니다.

이영봉 위원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국민상생지원금과 3차 재난기본소득을 별도에,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제시했기 때문에 뭐 대한민국에서 전체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다 따라야 되는 상황이고 특이하게 우리 경기도는 지금 3차 기본소득을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18.6%에 대한 그 도민에게 지금 지급할 예정이시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렇습니다. 예산편성해서 의회에…….

이영봉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추계가 당초에 국민연금이라든가, 국민연금이 아니라 건강보험하고 그다음에 주민등록에 근거해서 이 비용추계를 내셨을 텐데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당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추계를 한 건, 추계를 한 거는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기재부, 중앙정부에서 87.7%라고 했고 당초에 국민건강보험금으로 했다가, 거기다가 아시겠지만 지역에 대한 재산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제 증가가 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뭐 저희가 밝히지도, 아시겠지만 중앙정부에서 그 사항을 정확하게 밝힌 건 없어 가지고 그 기록이……. 위원님들이 그런 질문이 있으실 것 같아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해 봤는데…….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당초에 하다 보니까 중앙정부에 의해서 지역하고 건강, 직장보험하고 지역보험하고 이 차이가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결과적으로 그런 식으로 증액이 됐다고밖에는 판단할 수가 없고 세부적으로 자료를 뭐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위원님.

이영봉 위원 그러니까 국민상생기금에서, 실장님. 우리가 8 대 2의 매칭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8ㆍ1ㆍ1이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영봉 위원 그거에 대해서 비용추계를 잘못하신 거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뭐 결과적으로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결과적으로 됐는데 말씀을 제가 드리면, 위원님이 기왕 저한테 질문을 주셨으니까. 이게 국민상생지원금을 하면서 행안부 주관으로 전체 기조실장 회의를 했었습니다, 위원님, 그 당시에. 그래서 기조실장 회의를 하면서 이미 예산을 편성한 곳은 뭐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할 곳도 상관이 없는데 저희같이 몇 군데 좀 이렇게 애매하게 걸린 곳에서 그 당시에 세종시인가 어느 기조실장이 건의를 한 거죠. 정확하게 추계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산을……. 이런 결과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더니 그 당시에 행안부 재난정책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정확하게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87.7%로 편성을 하든지, 아니면 그 정도로 맞춰서 편성을 하고 나중에 조정해 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했었고, 저희가 그래서 확인을 해 봤어요. 저희만 87점, 약 88% 했나 했더니 서울시도 88%로 추산해서 예산안을 제출해서 수정의결했고요. 세종시도 88% 추산 예산안 해 가지고 수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원님, 실무자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나중에 제가 예산을 제출할 때 위원님들이 물어보십니다. “무슨 기준으로 당신들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어?” 그러면 사실은 “정부 회의 결과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위원님들 말씀처럼 예측을 해서 하면 예측도 분명히 틀리거든요. 또 막 방만하게 맞출 수는 없거든요, 위원님. 그러면 그때는 저희가 답변드리기가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해 보셨지만 보통 정부 같은 경우에도 가내시 왔다가 저희가 나중에 최종 우리 상임위 거치고 예결위 거치면서 확정내시되면 또 증액도 하고 변경도 하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상생지원금에 관련해서 공문을 받으신, 행안부의 공문 받으신 걸 자료 요청해서 받았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영봉 위원 유태일 예산담당관님 앞으로도 받으셨고 복지과장님한테도, 복지국의 복지과장님한테도 왔는데 특별하게 여기에 지침은 없어요, 지금 보면. 지침은.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아, 그 회의자료……. 그 당시 회의할 때 회의자료에……. 예산안 저희들이 발표한 자료, 그 당시에도 그게 문제가 돼서 저희들이…….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 24일 날 기재부에서 발표할 당시 2,043만 가구, 소득하위 80% 플러스 맞벌이 플러스 1인 가구 해서 87.7%라고 말씀을 했었고요. 7월 29일 날, 말씀드린 행안부 회의 때 소득하위 80% 플러스 알파 재확인하고 시도별 예산편성 협조요청 있었고, 저희가 그 당시 질문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이 편성한 겁니다.

이영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이런 부분들을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린 게 우리 경기도는 선제적인 대응들을 두 차례 했기 때문에 상당히 행정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노하우가 쌓여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 지침을 정확하게 내려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 데에 대해서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금액적인 부분에 경기도의 도민들이,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편차가 많지 않습니까, 이 관련해서도? 우리가 재난 3차, 추가질의할 때 제가 3차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지만 그 관련해서도 지금 한 2,000억 이상 편차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렇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의회에서도 혼란스러운 거고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영봉 위원 집행부는 당연히 더 혼란스러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사실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보통, 제가 이제 경기도에서 공무원을 한 20년 이상 하는데 항상 물어보면 제가 8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경기도가 17개 시도에서 이 소득하위 수준 이런 거 하면 거의 한 평균 정도 됩니다, 위원님. 그래서 제가 88.7% 얘기할 때 88%에서 왔다 갔다 하리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복지국 얘기를 들어보면 당초 정부가 87.7%였다가 최종적으로 83.6% 정도 온 거를 보면 거의 뭐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그런데 기재부도 뭐 말씀드린 대로 전국 인구를 다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저희가 그 과정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대로 미리 좀 예측을 해서 그 부분을 못한 건 죄송합니다.

이영봉 위원 실장님, 제가 질의할 내용은 상당히 많지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아, 죄송합니다.

이영봉 위원 시간관계상 그렇게 허락이 안 돼서 하는 부분이고요. 이 관련해서 정리하자면 좀 다음, 이런 기회가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 계속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들을 철저하게 추계를 좀 잘 잡아서 우리가 의회나 아니면 경기도민들이 정확하게 어떤 정보들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3차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추가질의 때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위원님.

이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 이렇게 변경이 된 거, 2,000억 이상 변경된 게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지 않고 앞으로 남은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질의가 많은 것 같으니 제가 10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같은 의견이 나올 것 같아서 이것은 위원님들 시간 제한을 안 할 테니까 10분 동안 질의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기조실장님께서 첫 번부터 상황을 쭉 설명해 주시든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러면 제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설명을…….

○ 위원장 심규순 이거 들으시고 의문 나는 것은 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안을 8월 20일까지 경기도의회 조례 및 회의규칙에 의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최종 집계를 내온 것이 8월 18일 날 왔습니다, 8월 18일 날. 그리고 그 오전에 제가 전부 다 이제 의장님 보고를 드렸고, 의장님은 뭐 안 받으시겠다고 해서, 보고를 드렸고 8월 19일 날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도민들 대상으로 정부 추경에 대해서. 그리고 아침에 저희들이 다 이제 각 우리 상임위 위원장님하고 예결위원님들 자료를 보내드렸는데, 그러니까 8월 18일 저녁에 왔는데 8월 19일 날 그걸 보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게 된 거죠, 위원님. 지금 이 상황에서 바꿔서 하느냐, 이제 하다 보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0일까지 예산안을 제출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수정예산 제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는 게 맞겠고. 또 그거를, 그 생각도 제가 했습니다, 위원님. 이거를 갑자기 “처음에 이렇게 우리가 잡았는데 변경됐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맞지 그걸 또 저희가 급하게 해 가지고 맞춰서 하면 나중에 또 위원님들께서 “아니, 이거 왜 처음에 당초예산 했다가 수정예산으로 바꾸냐.” 그런 얘기도 있을 수 있어 가지고 저희가 “원래 원칙대로 하자.” 해서 말씀을 드렸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당초 이 국민상생지원금은 정부의,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과정이 있다가 결국 7월 24일 날 기재부가 말씀드린 대로 87.7%라는 것을 전 국민 대상으로 평균으로 지원하겠다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7월 29일 날 행안부 전체회의가 있었습니다, 기조실장 중심으로. 왜냐하면 “정부 발표에 따라서 각 시도에서 준비를 해 달라.” 그때 말씀이 있었고 그때 다시 한번 행안부에서 87.7%라는 말씀이 있었고 세종시, 다른 시도에서 “그럼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이거를 추산할 수 있도록 자료를 달라.” 협조를 드렸더니 행안부에서 “아직 그게 예산이 지금 조정되는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수가요. “일단 87.7%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이 있으셨고 저희는 실무적으로 할 때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왜 87.7%를 담았냐?”라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그동안 실무적으로 해 온 것이 그런 지침이나 그런 거에 맞춰서, 그런 과정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87.7%로 했고 또 수정예산안 제도를 통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회에 저희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기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의문점이나 좀 이거 잘못됐다라는 게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또 이따가 질의할 때 본인 시간 내에 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 국민의힘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제가 코로나 2차 접종 관계로 조금 늦게 와서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중간부터 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중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정안 편성내역을 보면 증액된 게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정부에서 80.3%인가요, 경기도 확정된 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81.4%입니다.

이제영 위원 81.4%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제영 위원 그거를 뺀 나머지를 경기도에서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하면서 2,190억이 증액됐어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중에 도 부담은 1,971억입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면 이게 증액됐으면 결국에는 어딘가는 당초예산 요구한 것에서 조정된 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건 복지국, 복지 쪽 예산 파트에서, 왜냐하면…….

이제영 위원 아니, 그래서 이제 저도 그 자료를 같이 이영봉 위원님께서 그쪽에 말씀을, 우리 기조실장님 오셔서 그러면 그쪽에 자료를 달라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거기에는 명확하게 명시가 안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정부 상생지원금을 이제 1,651억을 삭감하는 걸로 돼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제영 위원 이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1,835억 삭감입니다, 1,800.

이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분석한 걸 보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삭감하는 것은 상생지원금은, 그럼 이게 확정내시가 아니라 가내시된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영 위원 정부 상생지원금.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이번에 내려온 건 확정된 거죠.

이제영 위원 아니, 최종 것은 확정된 건데 그 이전에, 수정안 내기 전에 저희 의회에다 요구한 것은 가내시된 거예요, 확정된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일종의 가내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가내시.

이제영 위원 아니, 그걸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가내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영 위원 그러면 가내시라고 하면 삭감되면 결국에 이건 반납해야 되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렇죠.

이제영 위원 국고보조된 건.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제영 위원 그러면 그건 더 온 것은, 삭감한 건 반납해야 되는데 그러면 2,000억에 대한 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세입 자체가 깎인 거죠. 세입이 덜 들어오는 거죠.

이제영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삭감돼서 그건 반납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2,190억에 대한, 아까 복지국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전체 수정안 요구한 것 중에 2,190억만큼 삭감된 게 있습니까? 복지국이라고 하더라도 총괄해서 하는 건 예산부서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1,835억이 거기는 전체적으로 삭감…….

이제영 위원 그러면 이게 어딘가는 그 액수가 줄어들어서 저희가 한눈에, 이 예산이 삭감되고 3차 재난기본소득으로 증액됐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지금 볼 수가 없어요. 저뿐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이게 증액됐는데 그러면 어떤 게 삭감돼서 왔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3회 추경에,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세입이 결과적으로 651억이 증액됐습니다. 21년 3회 당초예산에는 초과세입을 1조 5,330억을 잡았다가 1조 7,230억을 잡아서 증액이 1,900억이 됐고요, 위원님. 세외수입은 219억이 늘었고 결과적으로 국고보조금은 1,468억이 줄었기 때문에 세입 자체는 651억이 는 거죠. 세출은 저희들이 법적ㆍ의무적경비 152억이 증액됐고요. 그다음에 국고보조사업은 1,651억이 삭감됐습니다, 내려오는 거니까요. 그리고 용도지정이 2,189억, 3차 재난기본소득 포함해서. 그다음에 예비비 40억 삭감해서 세출도 651억이 증액이, 맞춘 겁니다, 이게.

이제영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영봉 위원님도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지 않으니까 저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자료요구를 했고 저도 요구한 걸 또 중복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안 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는 건 우리 실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총괄 예산부서를 담당하는 기재위에 최소한도 예산심의하기 전에 뭔가 그런 자료를 갖고 와서 “이렇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논란이 없으면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걸 지금 그게 통과가 될지 안 될지 저는 지금 장담할 수는 없지만 반반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담당 실장님으로서 사전에 와서 저희 위원장님과 위원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추진되고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런 이해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걸 이해한 사람이, 누구한테 물어봐도 제대로 인식하고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심사를 받는 입장에서 사전에 그 정도는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실장님 입장에서는 이게 통과가 돼서 지급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영 위원 선제적으로 그런 걸 하면 여기에서 긴 시간 이거 갖고 토론할 필요도 없는 거고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된 상태에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건데 지금 이게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이것 때문에 소비를 해야 되느냐, 저는 이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거는 사실 수정예산이나 저런 걸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재위 소관 예산심의이다 보니까 제가 그 부분을 못 드렸는데요. 그걸 자료로 제가 제출드리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 실장님 전에 저희 의회 예산분석팀을 불러다가 이거 설명을 들었어요, 따로.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들으셨어요? 네.

이제영 위원 그런데 여기서도 이걸 모르는 거야. 거기서도. 뭐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못 하더라 이거죠. 그렇다라면 그런 부분은, 예민하게 대립되고 이러면 그건 실장님이 그런 노력을 해야 공무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다하는 거지.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너희들이 알아서 이거는 판단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저는 바른 처사가 아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죄송합니다.

이제영 위원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제영 위원님이 중요한 걸 지적하셨어요. 우리 의회에는 각 상임위별로 예산정책담당관이 있습니다. 예산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한테 조언도 하고 얘기도 해 주는 분인데 조금 소통 좀 하세요. 자료 요청하면 안 준답니다. 나 저번에도 얘기할 때 얘기했어요, 이거. 1차 추가경정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고 또 예산정책 분석하는 데서 잘못돼 가지고 정회까지 헀습니다. 이런 문제 오늘 아침에는 또 모른다고 얘기해 갖고 자료를 안 준다고 얘기했어요. 이런 부분은……. 다 줘야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물론 기조실에서는 세정과, 세출ㆍ세입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혼돈이 있겠지만 모든 걸 총괄해서 담당하는 부서잖아요. 그거는 데이터베이스를 완전히, 정확히 잘 작성하셔서 다 주셔야 돼요. 위원님이 요청해도 줘야 되고 예산정책담당관한테도 줘야 돼요. 그걸 앞으로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위원님, 앞으로 그 부분은 꼭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두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이어서 이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실장님, 원론적인 얘기지만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산하단체 공공기관은 그런 법적 의무가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산하단체 공공기관은 선거법 관련해서 저희보다는 조금 유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정당에 가입해도 되거나 아니면 정치적 표현을 해도 되는지?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 부분까지는 제가 뭐……. 워낙 조심스러운 사안이라 그건 따로 한번 저희가 법적 검토를 해서 말씀…….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요? 우리 경기도에 산하단체 되게 많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현재 26개에서 27개.

이필근(수원3) 위원 정말 많은데 그 단체의 임원들이 TV토론에 나와서 또는 인터뷰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YTN뉴스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렇게 노골적으로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위원님 말씀이…….

이필근(수원3) 위원 감사관도 있으니까 그런 것 있을 때는 확실하게 직무감찰 내지는 어떤 기관감찰을 통해서 지금 예민한 시기에 아주 그런 것은 하지 말라고 공문도 보내고 정치적 중립을, 잘못하면 큰 오해를 사고 또 정치적으로 입장이 다른 의원들이 있으니까 우리 산하단체 직원들은 뭐 그렇게 안 하겠지만 특히 임직원들은 정치적인 중립, 인터뷰 할 때나 아니면 토론회 할 때 어느 편을 들어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게. 많은 게 지금 표출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 하나하나 지적은 안 하겠지만. 또 산하단체에 쉽게 말해서 어디서 들어오신 분들, 캠프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산하단체를 관리감독하는 도청의 과장이나 국장의 말을 전혀 안 들어요. 가서 얘기하면 아주 비아냥거리면서 “당신 진급할 때 안 됐어?”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무슨 영(令)이 서겠습니까? 정말 그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런 사람이 들어올 수 없게끔 해야 되고 들어와서도 산하단체하고 우리 집행부하고는 어떤 협력을 통해서 도민의 삶이나 또 도의 어떤 행정을 효율적으로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도 공무원들이 하소연을 합니다, 하소연. 그렇다고 그 사람한테 뭐라 그러면 자기한테 인사 불이익이 있으니까 말도 못 하고 피해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런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되니까 우리 실장님이 감사관 또는 각 실국에다 강력하게,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캠프로 가려면 사표 내고 가라고, 사표 내고. 거기 있으면서 치사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건 감사부서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이필근(수원3) 위원 그다음에 비전담당관님 잠깐 제가.

○ 비전전략담당관 윤영미 비전전략담당관 윤영미입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비전담당관에서 산하단체 도정업무평가 하죠?

○ 비전전략담당관 윤영미 산하단체가 아니고요. 저희는 31개 시군 평가합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아, 그래요?

○ 비전전략담당관 윤영미 네.

이필근(수원3) 위원 이게 그러면…….

○ 비전전략담당관 윤영미 공공기관담당관실에서 산하…….

이필근(수원3) 위원 아, 그거예요? 그러면 5,000만 원 삭감된 것이 31개 시군 도정평가에 대한 시상금 삭감한 거예요?

○ 비전전략담당관 윤영미 네, 국외연수비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필근(수원3) 위원 네.

○ 비전전략담당관 윤영미 네, 그렇습니다. 시군 평가하면 저희가 국외연수나 관련되는 사업들을 할 수 있게 주는데 그런 부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평가는 하되 해외여행 가는 비용만 안 준다는 거죠?

○ 비전전략담당관 윤영미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31개 시군 평가할 때 A군, B군 이렇게 나눠서 하죠?

○ 비전전략담당관 윤영미 네, AㆍBㆍC 인구순별로…….

이필근(수원3) 위원 AㆍBㆍC로 나눠서?

○ 비전전략담당관 윤영미 네, 3개 그룹으로 나눠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서 그것도 A군에서 1등, B군에서 1등, C군에서 1등 그렇게?

○ 비전전략담당관 윤영미 네, 군별로 5개 우수시군에서 15개 시군 표창하고 있고요.

이필근(수원3) 위원 시군 입장에서는 도의 평가받는 게 상당히 큰 의미가 있어서 준비를 잘하는데 31개 시군이 특색적으로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일률적으로 평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인구수에 맞게끔, 예산에 맞게끔 나누는 것은 잘한 건데 그래도 또 어려움이 있어요. 구나 군의 특색이 있는 거고 조그마한 중소도시의 특색이 있기 때문에 정말 평가를 잘하셔 가지고 시군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한테 공정의 가치를 심어주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비전전략담당관 윤영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듣고 적용해서 잘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공공기관담당관님 잠깐 앞에 나오시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장님, 공공기관담당관 이번에 예산이 없어서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최소화시키느라고 참석,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공공기관에서 산하단체 평가하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평가할 때, 평가해 가지고, 평가실무위원들이 해 가지고 성과금 주는 것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맞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성과금을 줄 때 항상 비율을 똑같이 주는 게 아니라 임직원을 5%, 예를 들어서 밑에 있는 직원은 10% 그렇게 성과금을 줘야 됩니다. 직원은 고생해 놓고 임직원들은 다 캠프에서 와 가지고 다 그냥 자기들의 공과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내 얘기는. 그것도 계속하는 거죠, 아무리 코로나라도?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평가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공공기관 평가가 상당히 중요하고 공공기관의 어떤 기강을 공공기관담당관에서 잡아줘야 돼요, 제가 보기에. 물론 각 담당하는 업무 쪽에서도 중요하지만, 총괄적으로는. 그래서 평가부터 그다음에 언론에 나오는 동향부터 다 판단하셔 가지고, 공공기관담당관이 산하단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겠지만 또 특색도 있겠지만 거기에 맞게끔 평가를 잘해 주시고 항상 성과금 줄 때는 직원하고 임직원하고 구분해서 직원들은 많이 그다음에 윗분들은 좀…….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하후상박으로 주시라 그런 말씀이시죠?

이필근(수원3)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저 밑에 있는 직원들의 어떤 성과를, 그 사람들 1~2년 있다가 가는 사람들이 다 그냥, 성과금 많이 받으면 안 되지.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워낙 그 사람들은 연봉이 크기 때문에 작게 줘도 많이 갖고 갑니다. 그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우선 세입을 보다 보니까 제3차 추경예산안 세입이 1조 8,900억 정도가 증액됐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위원님.

김재균 위원 그런데 1조 8,900억 중에서도 취득세에서 1조 7,230억이 증액됐다고 그러는데, 물론 세입과에서 이거 추정을 잡겠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렇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런데 기조실 같은 경우 총책으로 총괄적으로 하는 건데 이렇게 늘어난 게 부동산가격 상승 및 상가ㆍ토지거래 증가로 했는데 이거 저희가 세입을 잡을 때 어떤 근거로 해서 잡죠, 지금?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희들이 세입을 잡을 때 근거가 있는 게 아니고요.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당초예산에는 6월 30일로 잡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세입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되면 시군에 줘야 되거든요, 돈을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줄 수 있는, 바로 시군에 돈을 줄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8월 18일이면 8월 18일 자에 경기도에 얼마의 세입이 찍혔나 그걸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고 저희가 그걸 예측해서 해 버리면 나중에 예산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돈을 못 주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김재균 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기조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굉장히 주먹구구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전체 세입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재균 위원 세입을 잡을 때는 어떤 근거치, 전년도 동월치를 잡아준다든지 3년 평균치를 잡아준다든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잡아야지.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김재균 위원 세입근거의 원칙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어떻게 했기 때문에 세입이 지금 1조 7,200억 정도가 한 취득세에서만 올 수 있는, 세입을 어떤 근거로 잡았길래 이런 게 나왔느냐는 것을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거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소관인데 좀 말씀을 드리면요. 시군 추계, 도 추계 그다음에 행안부, 지방세연구원에서 지방……. 세수추계위원회 그렇게 해서 잡고요. 우리 기조실은 최종적으로 이 예산이 바로 집행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예산이 통과되면 써야 되니까. 거기까지 해서 그 정도 확인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개인적인 본 위원의 생각은 축소세입을 잡아 가지고 지금 계속 세입이 늘어나는 게 아니냐는 생각도 가져요, 한편으로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아, 전체적으로…….

김재균 위원 어느 정도 근사치로 가야 되는데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 왜? 세입이 있어야 세출을 잡을 것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기재위 위원님도 많이 지적하셨고 또 예결위에서도 많이 위원님들 지적하시는데 아무래도 세수 추계하는 그쪽 담당부서는 보수적으로 좀 잡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위원님도 예측하시겠지만 또 과하게 잡았다가 그걸 지출 못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하고 지적도 계속 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전문가도 어떻게 보완하라고 하셔 가지고, 우리 기재위뿐만 아니라 예결위에서 하셨는데 담당부서에서 하는 것을 제가 어떻게, 어쨌든 간 그 부분은 저도 고민하고 자치행정국도 많이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김재균 위원 그리고 재난지원금입니까, 지금 재난기본소득입니까? 3차가. 중앙정부에서는 재난지원금이라고 그러고 경기도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이라 그러고. 용어에 같은 통일성이 있어야지 국민이 됐든 도민이 됐든 헷갈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81.4%를 받는 사람은 재난지원금을 받는 거고 18.6%의 경기도에 살고 있는 분들이 받는 것은 재난기본소득을 받는 거네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말씀을 드리면요. 정부 상생국민지원금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예산 편성해서 드리게 되고. 저희가 왜 재난기본소득으로 하냐면 저희가 그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는 재난기본소득으로 이렇게 해서 도민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의한 것을 저희가 위원님 말씀처럼 상생국민지원금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더 또…….

김재균 위원 어떻게 보면 재난지원금이라고 그러는 것하고 재난기본소득이라 그러면 두 가지의 같은 동일성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난기본소득을 지금 18.6%를 준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81.4%는 재난기본소득을 안 줄 겁니까? 거꾸로 그렇게 한번 질의해 볼게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부예산을 8 대 1 대 1 부담하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연계되지만 받는 분을 딱 보면 18.6%는 정부 것을 전혀 못 받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체 예를 들어서 100명, 경기도민 1,300만을 놓고 보면 정부에서 받으시는 분들은 딱 정해져 있고 그 외에 못 받는 분들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기 때문에…….

김재균 위원 그러면 궤변일지 모르지만 재난기본소득을 받는 18.6%, 재난기본소득을 못 받고 국가로부터 받는 81.4%는 국민의 권리로서 받는 거고 18.6%는 경기도민의 권리로서 받는 거예요. 엄격히 본다면.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럴 수 있는 거죠, 위원님.

김재균 위원 그러면 81.4%는 경기도민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분은 그래서 저희들이 10% 정부 부담분을 했었으니까, 8 대 1 대 1 할 때 저희들이 1에 대한 예산을 정부안에 맞춰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정부에서 80%를 지금 지원한다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김재균 위원 광역에서 10%, 지방정부에서 10%.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김재균 위원 그런데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이 이게 전부 다 똑같이 지금 이 원칙에 따라서 가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시군마다 편차가 다 다르고 과천시 같은 곳은 45.4%가 못 받습니다. 그리고 거의 뭐 88.……. 말씀을 드리면 수원시ㆍ용인시ㆍ고양시ㆍ성남시처럼 어느 정도 재원 규모가 있고 인구수가 많은 곳은 거의, 성남시 같은 곳은 30% 정도가 못 받으시고요. 용인시도 27%, 수원시도 22% 하고 가장 많이 받으시는 곳이 동두천시가 7.6%, 동두천시가 저희로 볼 때는 비율을 가장 높게 받습니다, 정부지원금을.

김재균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는 게 있다고 그러면, 8 대 1 대 1이라고 그랬으면, 지금 편차가 난다고 그러면, 지금 지원을 지방정부에다 무턱대고 10%를 내라는 것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김재균 위원 그러면 금액이 전부 다 다를 거고 그런 상태로라면 광역정부에서 주는 10%도 금액이 다 다를 수밖에 없을 거라는 얘기죠. 어떤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거지요, 이거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런데 그거는 정부 방침이니까 저희가 정부 방침을 따라서 해야지 그걸, 왜냐하면 저희만이 아니라 이거는 타 시도가 하면 또 마찬가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를 가도 거기 전라남도 안에서 잘사는,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시군이 있고 안 되는 시군이 있으니까 그거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 그거에 대해서는…….

김재균 위원 네,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는 됐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김재균 위원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경기도에서 1억을 내게 돼 있는데 지금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구성 지방정부를 보니까 광역은 아무 데도 없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현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김재균 위원 경기도만 하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시군들이 거의 다, 31개 시군 중에서 한두 개 빠진 것 같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남양주시.

김재균 위원 그런데 여기 분담금을 내는데 경기도에서 1억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5,000만 원인데 서울에 구청이 몇 군데가 있는데 거기서 5,000씩을 내는 거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아니, 서울특별시가 광역정부니까 5,000만 원을 내는 거고요. 인구수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자치구 인구수가 30만 명 이상인 경우에는 500만 원, 10만 명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 원, 다릅니다. 서울특별시가, 저희처럼 광역정부가 들어올 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김재균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을 내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제6장19조에 보면 협의회 공동사무에 따른 필요경비를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분담하는데 매년 분담금을 협의회 의결을 통해서 가결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지금 협의회 의결을 통해서 한 건가요? 그리고 왜 경기도만 특별하게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고, 이 지방정부협의회 안에 보면 가장 큰 데에다가 사무소를 두게 돼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김재균 위원 그런데 지금 세종시에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하나씩 말씀드리면 협의회가 그때…….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7월 28일 날 있었죠?

7월 28일 날 협의회에서 결정해서 협조요청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1억을 내는 것도 전체 규모로 보나, 저희가 기본소득도 많이 하고 청년기본소득, 농촌기본소득, 여러 가지 기본소득을 선도적으로 하는 입장에서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전은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로, 그 부분은 지방정부협의회에 얘기해서 경기도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맨 처음에 이렇게 어떤 협약을 해 가지고 분담금을 내기 시작하면 이게 거의 관례화가 돼 버린단 말이에요, 정례화가.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나중에라도 말씀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김재균 위원 정례화가 되는 상황에서 그게 협의가 된다고 되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데 또 상황에 따라서는 바뀔 수 있거든요, 위원님.

김재균 위원 그리고 예산을 빼놓고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김재균 위원 지금 기조실장님 사무실은 어디에 있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도청에요.

김재균 위원 도청 신관 몇 층에 있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3층이요.

김재균 위원 3층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김재균 위원 예산과는 지금 어디에 사무실을 두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구관 1층에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구관 1층에 있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김재균 위원 예산 협의를 하고 그러다 보면 2층에 가서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2층이 어디예요, 대체?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지사님 계신 곳이 2층입니다.

김재균 위원 근데 지사님 같은 경우는 도의원들이 면담을 요구해도 받아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2층에 실체가 있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거는 위원님, 저하고는……. 아니, 그런데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은 저한테 연락도 많이 하시고 제 방에 오셔서 얘기도 많이 하세요, 진짜. 위원님도 오셨잖아요, 제 방에 오셔 가지고…….

김재균 위원 실무진하고 협의하다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2층에 가서 협의해 줬으면 고맙겠다. 2층에는 어디 돈 찍는 기계가 있는 사무실이 하나 있나 보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아니, 기조실은 그렇지……. 타 부서는 모르겠는데요. 기조실에서, 위원님들 저한테 말씀하시면…….

김재균 위원 예산은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협의가 돼 가지고 위에 가서 협의가 됐다고 그러면 위 상단의 승인을 받고 예산이 움직여야 되는 거지 알지도 못하는 2층이라는 말은 안 나오게 했으면 좋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장, 이종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종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강식 위원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저도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어쨌든 이게 명칭에 대해서 재난지원금하고 기본소득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기본소득 조례에 따라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거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김강식 위원 중앙정부는 어쨌든 재난지원금이라고 해서, 그런데 이게 소관 부서가 다른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희는 안전실이 소관 부서고요.

김강식 위원 재난이라고 해서 안전으로 하는 거고 재난지원금은 그러면…….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복지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강식 위원 복지국에서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복지 차원의 정책인 것 같고 저희는 어쨌든 재난에 따른 부분들로 지급을 하는 것 같고 용어도 다르고. 그런데 보면 앞서 말씀을 하셨지만 18.6%는 어쨌든 도가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을 하는 거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맞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으로 받고 있는 거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상생국민지원금.

김강식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지급근거는 기본소득 기본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김강식 위원 아니, 아니요. 그 위에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라는 게 있다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김강식 위원 거기 정의에 보면 경기도민에게 무조건적이고 개별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현금이나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정의가.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민 전체에 무조건적으로 가야 되는데 18.6%라는 조건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정부의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데는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라는 조건을 걸었거든요. 일부 우리가 농민기본소득이나 청년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이 상위에 있는, 여기 조례의 정의에도 나와 있거든요. 모든 조례는 이 기본 조례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농민기본소득 조례나 청년기본소득 조례에 의하면 정의에 농업이라는 명칭이나 아니면 청년의 구분이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재난기본소득 조례에 보면 그냥 도민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조건을 걸어놨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그래서 그것도 저번에 우리 예결위 사전설명회 때 위원님들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5조에 지급대상을 보시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 도민이 있는데요.

김강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조차도 여기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의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지급을 해야 되는데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걸 쓰려면 무조건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조건을 걸면 안 되거든요. 못 받는, 지원금을 받는,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원금을 받는 분을 제외한이라는 조건을 걸게 되는데 그러면 이 부분들을 지키지 못하는 부분이 생기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재난기본소득 6조를 보시면, 지급 조례 6조를 보시면 국가지원과 공제 조항이 있어 가지고요.

김강식 위원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들은 이런 거잖아요. 저희가 2차 때 지급된 상황을 보면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부분들을 경기도 전체 도민들에게 별도로 지급을 했어요. 그렇지요? 그 부분을 빼고, 어쨌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전체에 적용된다고 하면 저는 이게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을 검토할 때 어쨌든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라는 것이 있고 거기에 따르는 부분들을 다른 것들은 이 부분들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야 되는데 결국은 정부에서 주는, 지금 경기도가 뭐지요? 81% 정도 되는 거지요? 81.4%.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김강식 위원 81.4%에 대한 부분들은 정부에서 받으니까 이걸 받지 못하는 18.6%의 도민들에게만 지급하겠다라고 조건을 걸어버리신 거잖아요, 도 자체가.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제가 이해했습니다. 기본소득 기본 조례하고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하고 차이점이 6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김강식 위원 기본 조례를 우선 따라야지요, 사실은 모든 것들이.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김강식 위원 아니, 조정이 아니라 지금 그 부분들이……. 그래서 저는 중요한 건, 이거 그런데 외부에 얘기가 나가고 언론에 보도가 될 때는 지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을 100% 지급한다. 100% 지급하는 거 아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아니, 저희는 재난, 이번에는…….

김강식 위원 재난기본소득은 18.6%의 도민들에게만 100% 지급하는 거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렇지요, 맞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 81.4%에 대해서는 재난기본소득이 아니라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맞습니다. 국민상생지원금.

김강식 위원 그런데 언론에 보면 100%를 지급한다고 돼 있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히 구분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구분하시는 게 맞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 부분들이 결국은 지금 조례에 대한 부분들을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검토가 됐는지가 궁금해서, 예산편성할 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조례의 근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할 텐데, 근거가 되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렇게 했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래서 이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가 있기는 하지만 이 나머지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조례도 그렇고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의 위에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라는 부분들을 따라서 어쨌든 거기에 맞도록, 부합하도록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렇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부분들이 다 지켜지고 그 부분들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고 지급조건들을 맞추고 그 부분들에 표현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왜냐하면 저희들이…….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 관련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 저희들이 심의도 받고요, 위원님.

김강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심의를 받는데 심의위원회는 기본소득 기본 조례에 따른 위원회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처럼 말씀하는 게 맞지요. 왜냐하면 기본소득이라는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정기적으로 줘야 되고 충분하고 보편성 그런 말씀하면 다 그 부분이 맞는데 그 외에 추가적으로 주는 부분은 예산 상황의 문제도 있고요,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 저는 추가적으로 전체 도민들한테 주신다고 하면야 그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18.6%에 대한 부분들을 이미 경기도가 조건을 걸었어요. 정부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그런데 전체를 주는 것도 아니고 “18.6%에 대한 부분들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겠다, 재난기본소득으로.”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결국은.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맞습니다.

김강식 위원 100% 재난기본소득이 아닌데.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 부분은 제가 앞으로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강식 위원 아니, 도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셔서 저는 혼동스럽잖아요. 그 부서도 우리는 재난으로 봐서 안행위에서 이 부분을 다루고 있지만 정부에서 나오는 건 보건복지 쪽에서 이 부분들을 하고 있다고 하고. 너무 혼동되고 혼재되는 부분들의 정의도 자체가 어지럽게 하는 상황 속에서 이거를 명확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두리뭉실하면서 그냥 어떻게 보면 과연 이게 조례나 이런 부분들에 맞춰서 진짜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김강식 위원 조금 중복돼서 저도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아까 출연금 관련해서.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출연금이요?

김강식 위원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이지요, 분담금.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김강식 위원 지금 서울이나 기타 광역은 한 군데도 없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현재는 없습니다.

김강식 위원 없는데 5,000만 원을 내라고 일단 정해 놓으면 5,000만 원 못 내겠다고 하면 못 들어오는 거겠네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들어온다는 자체가…….

김강식 위원 아니, 해당 당사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걸 정해 버리면, 그렇잖아요. 협의를 한다는 것은 A, B, C가 있어서 A가 “1억을 낼 테니 B는 5,000을 내고 C는 3,000을 내자.”라는 거에 서로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소속돼 있지도 않은데, A만 있는데 A 내가 “나는 어떻게 할 테니 B, C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서 들어와.”라고 결정을 하는 협의를 A, B, C가 아닌 D, E, F가 정한다는 것 자체가 좀 모순이 있는 것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전체적으로 인구수나 그런 거로 볼 때 그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저희가.

김강식 위원 그런데 왜 서울시는 5,000이지요? 인구수나 이런 걸 따지면 비슷한데 그러면 한 9,000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아니, 저희가 1억을 내니까 서울시는 한 반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김강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가 반을 내야 되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을 누가 정합니까? 서울시가 동의했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지방정부협의회에서…….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거예요. 경기도가 1억을 정한 이유도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다른 시군, 경기도가 이렇게 따지면 30개 시군 기초도 들어와 있으니까 이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대부분, 절반 이상에 대한 부분을 분담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절반 이상이 이미 포함돼 있으니까. 거기에 경기도의 분담금도 가장 많고. 그리고 광역은 한 군데도 없고. 이 부분이 경기도가 과연 그렇게 많이 분담금을 해야 되는 합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부분들 당연히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기타, 조금 내라고 하면 좋겠지요, 사실은.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만 봐 가지고는 저는 서울, 기타 다른 광역자치단체도 포함되는지 알았는데 내용을 보니까 광역단체에서는 경기도밖에 없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김강식 위원 경기도만 포함돼 있더라고요, 참여하고 있는 데가.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광역단체 중에서 경기도가 포함돼 있는데 경기도는 협의회에서 1억을 협조요청을 한 거고요.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김강식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 해당 당사자가 없는데 5,000 내라, 3,000 내라를 정해 버리면 나중에 5,000 못 내겠다고 못 들어오는 거냐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5,000만 원을 내고 들어오실지 그거는 뭐, 많다고 그러면 안 들어 오실지…….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 그 문턱을 해당 당사자가 없는 것들 속에서 정하는 게 합당하다고 보세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거는 그러면 한번 지방정부협의회에 얘기해서 위원님이 그런 말씀 있으시니까…….

김강식 위원 경기도는 이 정도 부담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해서 거기에 동의를 하신 거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렇습니다. 그 부분 한번 제가 협의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하고 그 부분은.

김강식 위원 그 부분들이라고 하면 저는 경기도나 서울이나, 다른 거 분담할 때 보면 우리가 상생기금이나 정부에서 하는 이런 거 할 때도 각자의 역할들이나 그 규모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렇지요.

김강식 위원 경기도와 서울의 차이가 절반 정도 차이 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창을 하고 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도 시행하고 그런 데 선도적으로 모범을 보이는 측면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가 6,000을 하는데 서울에 5,000 하라고 하면 비슷하다고 생각하니까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경기도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과연 그렇게 많이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또 설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경기도 것만 있는 게 아니라 30개 시군에 대한 부분들의 분담금을 계산하면 얼마 정도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거는 인구수에 따라 달라서요.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 30개밖에 안 되니까 지금 분담금 결정돼 있을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건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김강식 위원 이 부분들, 여기 지금 참여하고 있는 단체 이 비율로 해서 분담금 정해진 게 있을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런데 위원님, 광역정부 경기도가 내는 것하고 경기도에 있는 수원시가 내는 거를 같이 판단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김강식 위원 아니, 아니요.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기도에 있는 기초단체하고 경기도하고 해서 전체 운영하는 데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으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근데 그게 30개 시군은 본인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김강식 위원 아니, 제가 그거 갖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분담금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고 싶다는데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아니, 그래서 계산할 시간을 벌고 있는…….

김강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추후로 해서 자료로 주시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김강식 위원 나머지 기초단체들 참여하신 부분들 분담금 비율도 있을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김강식 위원 왜냐하면 확정돼 있으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것도 자료 다 드리겠습니다.

김강식 위원 전체를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김강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본질의와 추가질의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본질의 시간을 가급적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영 위원 본질의하는 거지요?

○ 부위원장 이종인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보충질의는 5분의 시간을 꼭 엄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제영 위원 실장님, 저희가 1차ㆍ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할 때 지역개발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구호기금.

이제영 위원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이제영 위원 상환계획을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처음에 2029년도까지 상환하는 거로 했다가 별도로 할 때는 그 기간을 십몇 년으로 더 연장해서…….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처음부터 저희가 그때 다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

이제영 위원 그러니까 그거 했던 거를 그 후에 그렇게 됐을 때 많을 때는 5,000억 정도를 상환해야 되는데 그게 경기도 재정 운용에 있어서 이게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이거보다 더 긴 자료를, 그러면 기간이 길어지면 당연히 상환 액수가 줄어들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때 다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영 위원 그래서 그때 하시고 그 자료는 다 갖고 가셨어, 그때 회수해서.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하여튼 간 자료는 그때 다 말씀해서 저희가…….

이제영 위원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상환계획을 처음에 결정할 때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결정을 하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지역개발기금 상환계획이니까요, 저희가 편성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드리는 거죠.

이제영 위원 그렇게 하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제영 위원 그런데 그다음에 회수해 갈 때는, 그때는 그런 절차를 했습니까? 그건 제가 알기로는 여기 회의장에서 한 게 아니고 저쪽에서, 공식적인 데가 아니라. 저쪽에서 있을 때 그 자료를 갖고 와서 설명하고 가져가셨단 말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제영 위원 공식적인 절차 없이. 그러면 지금 외부에 발표되는 것은 의회에 승인된 이거를 발표하는 건데 그 당시에 그렇게 기간을 연장해서 하신 것은 그런 절차 없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결국에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사전에 그냥 보고형식만 갖춘 건지. 그러면 지금 저희가 그걸 없는 걸로 판단해도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2차 재난기본소득할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상환, 그러니까 지역개발기금에서 온 걸 반환하는 부분에 우려를 많이 하셔서 저희가 그 당시에 21년부터 35년까지의 상환계획을 다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은 계획을, 그때는 장기계획을 드렸고 저희들이 매년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제영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희가 35년 계획을 다 세웠다고 해서 35년을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맞춰서 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그런데 그 당시 저희가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의무적립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지금도 21년, 당장 22년 것도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

이제영 위원 그 설명은 됐고요. 그러면 35년까지 한 것은, 35년까지 상환한다고 그때는 보고를 하고 그러면 그거는 지금 실행된 건 아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실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영 위원 실행하고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런데 더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더 잘하고 계획보다 훨씬, 22년 기점으로 하면 계획보다 훨씬 잘되고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실행하고 있다고 하면 의회에 승인됐습니까, 그게? 보고가 됐어요, 그렇게? 공식적으로?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공식적으로, 왜냐하면…….

이제영 위원 먼저는 비공식적으로 저희가 모여 있을 때 실장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된 건데 그러면 저희가 그걸로, 왜냐하면 이게 혼선이 될 수 있거든. 29년까지 상환되는 것은 저희가 자료요구하면 다 나오는데 35년까지인가 그것을 요구하면 그 자료가 제출이 안 되고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아니, 위원님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들이 이 기금운용계획은 매년 제안을 해서, 편성해서 위원님들 심의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35년 것까지는 할 수가 없죠, 위원님. 그런 계획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만 보고된 것이지 공식적으로 그렇게 확정된 건 아닌 걸로 받아들이면 되네요, 그러면?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렇죠. 공식적으로…….

이제영 위원 이 계획안만 갖고 있는 거지. 그러면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결국은 29년도까지 이 계획에 의해서 삼천몇백억, 오천몇백억 이렇게 해서 이걸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네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희는 35년까지 말씀을 드린 거죠. 논란을 계속 하셔서…….

이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35년까지가 기금운용 승인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35년까지 받을 수가 없죠, 위원님. 연도별 반환 그 시기하고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이제영 위원 그러니까 그건 향후의 계획이고 지금 확정돼서 얘기하는 것은, 그럼 이걸 가지고 저희가……. 왜냐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잖아. 많을 때는 경기도에서 26년도 같은 경우는 5,000억 상환해야 돼. 25, 26년도에는. 그런데 그걸 35년까지 기간을 연장하게 되면 이 액수보다 줄어드는 이런 게 발생되잖아요. 그러면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 이게 혼란이 와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희가 35년까지 계획으로 말씀을 드리……. 왜냐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해연도에 5,000억 이상 들어가면 예산편성 자체가 힘든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고 위원님들께서 인정해 주신 거죠.

이제영 위원 그러면 기금 승인된 건 아니라도 계획을 그렇게 갖고 있으니까 그거대로 인식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내년 기금은 내년 걸로 승인받고 23년에도 승인받고 24년에도 승인을 받는 거죠.

이제영 위원 그러면 그걸 확정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네요. 승인이 돼야 결국에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렇죠. 계획이니까요.

이제영 위원 당초 계획만 그런 거지. 그러면 저희가 계획 갖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승인된 걸 갖고 얘기해야지.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우리는 이런 의지로…….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의무적립을…….

이제영 위원 아니,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건 전에도 실장님께서 답변했지만 예를 들어서 액수가 35년도까지 하면 이 액수가 훨씬 적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경기도 재정운용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답변을 하셨어.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제영 위원 그런데 그건 승인된 게 아닌 것을 갖고 얘기하시는 거고, 계획을 갖고. 지금 저희가 자료요구한 것,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은 4,000억, 5,000억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조건이 돼야지.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때 저희도 반환계획안이라고 보고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35년도까지는 계획이다 그 얘기인 거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렇죠.

이제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종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염종현 위원 이제영 위원님이 얘기하셔서 저도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을 경기도에서 했고 2차 재난지원금하고 이제 3차 하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염종현 위원 그런데 1ㆍ2차 재난지원금을 저희가 하면서 그 예산을 처음에는 지역개발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거기에서 출연해서 진행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기재위에서 심의를 하면서 상환계획을 보고하셨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 이거를 분명히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혹시 경기도민들께서 경기도에서 1ㆍ2ㆍ3차 재난지원금을 발표하고 지급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리한 예산으로 지급한 거 아니냐, 채무를 지고. 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했고 그다음에 2035년까지 상환을 하겠다라고 발표했고 지금 2029년 계획이 나와 있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염종현 위원 그래서 그 상환계획하에 잘 상환, 그래서 그때 그런 말씀을 좀 하셨어요. 상환계획을 이렇게 보고드리지만 이것보다 더 조기에 상환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한번 해 주시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지금 저희들이 21년부터 35년까지인데 21년도에 의무적립을 1,180억을 해야 되는데요, 연말이 아닌 지금 4,600억을 이미 했습니다. 의무적립을 1,180 그러니까 3,000억은 이미 현재 상황에서 했고 연말까지 가면 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앞당겨질 가능성이 많은 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염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경기도에서는 1ㆍ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기금 활용에 대한 채무상환계획에 대해서는 2035년 아니면 당겨서 2029년까지 무리가 없고 그리고 오히려 지금 추세라면 조기에 상환할 수 있는 정도의 여력이 있다,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염종현 위원 그리고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번에 예산은 대부분이 초과세수로 충당을 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염종현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전혀 재정상, 이 정도 우리가 출연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를 명확히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염종현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서 수정안을 변경함으로 인해서 도비가 1,971억 정도 증가하면서 여러 위원님이 저한테 개별적으로 그런 질문을 하신 분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이번에도 기금을 활용하거나 지역개발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으로 하거나 아니면 또 지방채 발행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초과세수를 활용해서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염종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짚고 넘어가자 하는 거예요. 지금 두 가지 쟁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재난지원기금에 대해서 전 도민한테 지급하는 게 맞냐, 88%에 지급하는 게 맞냐 이거 하나가 있고, 이건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했다라고 해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고.

두 번째가 그러면 우리가 충분한 재원을 가지고 경기도가 도민께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충분히 이것을 활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재원이 어디서 나와서 하는 거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걸 명확하게 하고자 제가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ㆍ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걸 우리가 상환하는 게 2조가 좀 넘죠?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2035년, 좀 당겨서 2029년까지는 충분히 상환할 수가 있고 그걸 기재위에 보고했고 오히려 조기상환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초과세수로 우리가 충당을 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

시간이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저희가 초과, 그러니까 이번에도 시군에 초과세입에 대해서 일반 조정교부금을 좀 해 주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염종현 위원 그래서 1,900억에 대한 초과세입에 대해서 조정교부금을 조금 더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마무리 추경 때, 우리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무리 추경 때 차질 없이 시군과 좀, 모든 게 소통이 중요해요. 소통이 중요합니다. 시군도 여력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고 그럴 겁니다. 다만 우리가 도세가 늘어났듯이 시군도 재산세 등등이 늘어난 부분은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시군과 그런 부분에 양해, 서로 소통 이런 것을 잘해서 마무리 추경 때는 잘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실장님, 조금 무거운 얘기일 수도 있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영봉 위원 조금 무거운 얘기일 수도 있고, 소통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3차 재난기본소득 관련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 기자회견을 8월 9일 날 하셨어요. 그리고 반박의 기자회견을 8월 10일 날 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위원님.

이영봉 위원 그다음에 우리 지사께서 13일 날 3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영봉 위원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실장님, 동향보고 이런 부분들 안 하시나요, 경기도에서는? 지사님께 보고 안 하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희 소관이 아니고 동향보고는 자치행정국…….

이영봉 위원 그러니까요. 하실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영봉 위원 반박의 기자회견도 들으시고 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보고가 들어갔겠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 부분은 뭐…….

이영봉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파악도 안 하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3차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라는 기자회견을 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매우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증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그 말씀은 지당하시죠. 왜냐하면……. 그런데 그 부분이 동향보고가 됐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겠고 어떻게 됐든 간에 이 부분의 과정에서는, 그런데 저희 집행부 입장은 어떤 생각, 말씀의 기회를 주셨으니까요.

이영봉 위원 네,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처음에 5개 시장ㆍ군수에서 시작됐고 부담을 하다가 마지막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이 정도 조건이면 해 주면 좋겠다 해서 그게 돼서 지사님이 그렇게 하신 걸로 알다 보니까 의회 부분을 지사님께서 간과하신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이영봉 위원 유감을 좀 표하고요. 다음 3차 재난기본소득 관련해서 매칭으로 하시잖아요, 차등 적용해서.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영봉 위원 경기도에서 차등 적용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차등 교부하지 않고요, 다 9 대 1로 주는 겁니다.

이영봉 위원 9 대 1로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경기도가 90을 부담하고.

이영봉 위원 그러면 수원ㆍ용인ㆍ성남ㆍ화성ㆍ시흥ㆍ하남은 어떤 사항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거기도 똑같이 9 대 1로 저희가 90%를 부담하고 시군이 10%를 부담하는 걸로, 저희가 부담금으로 받아서 똑같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부담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정교부금이나 특별조정교부금 그런 걸 통해서 부담 부분을 보완해 주겠다는 말씀을 했고 그 부분은 어차피 이걸 하면 나중에 정산해야 되거든요. 지금 당장 수원시가 얼마를 쓴다, 얼마를 쓰지 않는다 모르기 때문에 정산결과에 따라 그 부분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리고 우리가 정책사업, 특히 재난기본소득을 발표하시고 여타의 정책사업들을 발표하실 때 지사님께서 항상 보면 언론을 통해서 보도를 하셔요. 그것도 의회 결정이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먼저 기자회견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사례들이 있는지, 제가 질의하는 게 뭐냐 하면 정책제안을 해서, 특히 기본소득 관련해서 정책제안을 하시잖아요, 의회에서?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영봉 위원 하시면 그런 부분들이 물론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기자회견을 하시겠지만 공식적으로 공문이나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하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지사님 본인이 정책제안하실 때 행정적인…….

이영봉 위원 의회에서 제안을 하신 거잖아요. 1ㆍ2차도 마찬가지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영봉 위원 그랬을 때 공문이라든가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걸 받아들이시는 건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 당시에는 이게 크게 문제가 안 돼서, 그건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같이 하시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좀 그러신데, 그거 한번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사실 우리 예산이 상당한 규모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파악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영봉 위원 그다음에 시군 운영비가 별도로 32억이 편성되어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운영비요. 그건 시군에서 방역물품이나 그리고 필요한 경우 인건비 그런 걸로 안전실에 잡은 예산입니다.

이영봉 위원 3차 재난기본소득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이영봉 위원 이 목이 들어가 있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영봉 위원 방역물품이 왜 들어가요, 거기에?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주민들 오시면 저런 것도…….

이영봉 위원 주민센터에서 할 때, 지급하고 등록하고 할 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시군에서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정희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시 위원 군포 출신 정희시 위원입니다. 실장님, 상생지원금에 국비ㆍ도비ㆍ시비 비율이 8 대 1 대 1이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정희시 위원 그리고 3차 재난기본소득은 9 대 1로 되는 것이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정희시 위원 그런데 좀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장군수협의회나 시장님들께서 각 해당 시의 재정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명한 거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정희시 위원 그래서 우리 도가 비중은 조정하지 못하지만 차후에 어떤 재정배분이나 할 때 감안하겠다. 지금 이게 현재 스토리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지사님이 그때 발표하신 거죠. 저희도 그 방침에 따를 거고요.

정희시 위원 이해는 갑니다만 저는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은 광역시도 중에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고 또 선도를 해야 되고 대한민국의 엔진이라고 하는 경기도 기조실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상생지원금의 대상 88만 명이 서로 차이가 난다라든지 또 2,000억 이상 차이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습니다만 시ㆍ군수님들이 자기 시의 재정에 대해서 그런 파악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부담 못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10%인데도 불구하고. 그 재정을 다 파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기조실은 실제로 88 대 12가 아니라 81.4 대 18.6이라는 이 현실을 이미 파악을 만약에 했더라면 시장ㆍ군수님들께서 경기도에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한 것과 똑같이 경기도의 재정부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야 한다고 보는 거죠. 그 파악이 전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예상치 못하게 도의 재정부담이 늘어난 부분이 생겼고요. 그리고 사실은 저는 하나 좀 아쉬운 게 만일에 제가 기획재정부 담당국장이었다면 국민한테 87.7%를 약속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맞춰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83.6%가 나오는 거는, 사실은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건설 예산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은 제가 좀 들더라고요. 그 부분도 있고 그렇게, 결과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 못하게 254만 명 정도 되는 도민들이 못 받으시는 거죠, 예상치 못하게. 한 88만 명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저희가 하는 거 나름대로 명분도 되고, 그랬다면 아마 시장ㆍ군수님께서 더 열심히 했을 거예요. “야, 이거 더 줘야 된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거 갖고 되냐. 전 국민을 다 줘야지.”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정희시 위원 그래서 우리 도지사 업무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전체 컨트롤타워로서의 우리 기조실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요즘 저는 많이 드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비서실이 굉장히 중요한 스태프 기능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기조실이 좀 더 숫자 문제라든지 또 우리…….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재원 문제.

정희시 위원 인력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포트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왜 이게 제대로 안 되는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을 좀 더 우리가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어떤 토론회를 하든지 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요.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업무연찬을 통해서…….

정희시 위원 가장 중요한 핵심 부서들을 다 거느리고 계시잖아요. 예산, 공공기관.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인사 부서가 제일 중요합니다, 인사.

정희시 위원 공공기관 조직이잖아요. 그다음에 기획담당관, 정책을 기본적으로 끌고 가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정희시 위원 그리고 인구정책담당관 다 끌고 가고 계시는데 쭉 우리 담당관님들 만나고 이렇게 하면 뭘까, 좀 더 적극행정이 아닌 것 같은 느낌, 이게 어디서 오는 것인지.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 부분 같은 건 제가, 저도 부족한 면이 많이 있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위원님 보시는 눈이 정확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 부족한 부분은 제가 업무연찬을 시키고 해서…….

정희시 위원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도지사의 업무를 제대로 서포팅할 수 있을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하여튼 간 뭐…….

정희시 위원 여러 가지 핑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 핑계에 앞서서 자기가 하고 있는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정희시 위원 이번에 드러난 상생지원금 관련된 일들 그다음에 또 3차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시군과의 대화의 과정에서 기조실의 역할이 제대로 안 됐다. 그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라 생각이 들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희시 위원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님께서 재난지원금, 그동안에 3차에 걸쳐서 쓴 그것의 상환에 대해서 쭉 정확하게 또 짚어주셨기도 하고 한데 작년에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2조 1,000억이 넘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정희시 위원 올해도 이런 상황이면 그 정도 이상의 순세계잉여금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조기상환에 대한 아까 염종현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 부분을 내년에 우리 도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일정 부분은 조기상환합니다.” 다음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어떨까. 여기 또 예결위원장님이신 김달수 위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제안을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건 한번 제가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희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오지혜입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기금 관련해서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자료를 보면 어떠한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표를 보더라도 조성액과 집행액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오지혜 위원 일단 조성액은 그해 연도에 기금을 조성한 금액을 나타낸 거고 그리고 집행액은 그해 연도에 기금을 집행한 내용을 나타낸 게 맞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오지혜 위원 그러면 조성액에는 실질적으로 예치금 회수에 대한 내용은 왜 포함이 되지 않는지가 궁금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페이지 한번 정해 주시겠어요?

오지혜 위원 33페이지도 있고요. 20페이지도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이 조성액은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올해 기준으로 얼마나 기금이 적립돼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집행액은 그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집행하는 걸, 이거는 그런데 우리가 기금에서 수입하고 지출 그 전체 표를 보시면 일목요연하게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부분에 우리 지역개발기금 혹시 참고해 주시면, 그 표를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정확하게, 저희들이 수입하고 지출을 정확하게 맞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지혜 위원 앞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표만 봤을 때에는 계속 기금조성액보다 집행액이 많은 경우가 많아서 그러면 이게 좀 말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금조성이라는 게 우리가 전입을 하거나 이자수입도 있지만 실제로 그 예치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도 기금이 조성돼서 그 금액이 합산이 되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오지혜 위원 그런데 그 예치금 회수에 대한 내용은 조성액에 포함이 되지 않아서 첫 번째로 그게 의문이었고요. 만약에 이 예치금 회수되는 금액이 조성액에 포함이 된다면 마지막에 집행액 하고 나서 잔액 A 마이너스 B를 나타냈을 때에 이렇게 마이너스로 나타나는 경우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왜 예치금 회수는 조성액에 포함이 되지 않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거는 위원님, 제가 좀 설명자료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정확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오지혜 위원 그래서 지금 제안드리고 싶은 건 사실상 조성액에 예치금 회수액까지 다 포함이 된다면 앞에 뭐 일목요연하게 표가 있기는 하지만 이것도 분리해서 더 자세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다음에 표를 또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료를 하나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것 보고 저것 보고 또 A, B, C를 본 다음에 합해서 이해하는 자료보다는 하나의 자료만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훨씬 더 좋은 자료라고 생각이 돼서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조성액에 전년도 예치금 회수금액이라든가 나타나 있다면 훨씬 더 금액을 합산하고 앞의 자료와 대조해서 보는 데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거는 저도 보면서 그런 불편을 많이 느껴 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개선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네,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렇게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를 할게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김재균 위원 지금 우리가 지출계획을 아니, 기금운용변경계획 보면 2조 6,888억 정도를 지금 갖고 있을 예정이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김재균 위원 그런데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현황을 보면 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8,764억을 집행했어요. 19년도 같은 경우는 1조 732억. 지금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1조 2,643억. 그런데 21년도에 들어와서 지금 보면 4,805억밖에 집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집행이…….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재균 위원 20페이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20페이지요?

김재균 위원 네. 집행액 계를 보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집행액이요, 네.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위원님, 여기 집행액은 저희들이 상환액 개념이 포함이 돼 있어 가지고요. 아시겠지만 이게 5년 단위로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5년 전에 우리가 얼마를 지역개발기금을 발행했느냐. 그럼 거기에 맞춰서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편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거는.

김재균 위원 아니, 그런데 숫자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전년도에 이렇게 계속 하면서 우리는 지금 2조 8,800……. 2조라는 돈을 지금 갖고 있으려고 그러고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게 1조 4,632억 원은 갖고 있다는 계산이에요, 여기 지표에 나오는 거 보면.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김재균 위원 그러면 집행액이 줄고 있다는 자체는 그만큼 지역개발기금을 각 시도에서 덜 가져갔다고 어떻게 보면 판단이 될 수…….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랬을 때는 지역개발기금을 각 시도에서 덜 가져가는 이유가 뭐라고 분석을 하시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아,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그래서 사실 지사님 오시면서 계속 지역개발기금을 우리가 갖고 지역에서 안 쓰면 그만큼 이자를 경기도가 부담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시군에도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지역개발기금을 많이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단계적으로 보면 늘었어요, 위원님. 저희가 오면서부터 19년, 20년 이렇게 늘었는데 위원님 부족한, 그 부분인데 이거 좀 범위를 늘리는 게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그게 조례를 보시면 주로 토목사업 위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재난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자연재난도 있지만 사회재난도 있듯이 그 부분을 좀 넓히면 훨씬 더 지역개발기금 이용하는 폭이 넓고 우리도 그만큼 갖고 있는 데 부담을 덜지 않을까 그 생각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본 위원이 왜 지역개발, 그러니까 지방정부하고 얘기하다 보면 돈이 항상 모자란다고, 어디나 세출예산 넉넉한 데는 없거든요, 세입예산 넉넉한 데 없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렇죠.

김재균 위원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면 지역개발기금이라도 급하면 갖다가…….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써라.

김재균 위원 좀 써라 그랬는데 거기서 나오는 답이 지역개발기금의 이자율보다 어떤 자기네가 갖고 있는 시유지나 뭐 그런 거를 잡고 하는 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담보로 해 가지고.

김재균 위원 담보로 잡고 하는 게 훨씬 싸기 때문에 지역개발기금을 회피한다는 그런 얘기도 나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런 얘기도 있고 저희가 시군 부단체장들한테 얘기를 들어본 경험에 의하면 하여튼 간 지역개발기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 범위가 너무 제한적이다는 얘기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행안부에 한번 건의를 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토목 이런 공사보다도 안 그런 부분이 많이 있고 또 민간하고 시가 협의할 때, 같이 협력할 때 그런 경우도, 그런 경우에 사업비가 많이 드는데 그런 경우도 제한돼 있어 가지고 그런 얘기를 좀 많이, 위원님 그 얘기는 처음 위원님한테 듣는데요. 하여튼 간 그런 얘기는…….

김재균 위원 그러면 지역개발기금을 활성화시키려면 그만큼 많이 나가서 지역에서 쓰이고 그다음에 다시 또 회수될 때는 정확히 회수되는 게 우리의 목적인데 지금 그렇지, 집행액이 지금 계속 줄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활성화가 안 됐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김재균 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지역개발기금이 활성화가 안 되는가는 솔직히 담당을 하고 있는 부처에서 원인을 찾아 가지고 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을 찾고 연구 노력해 가야겠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위원님 말씀하신 이자, 이자율 관계. 그리고 사용범위가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따로 좀 연구를 해서요, 그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그전에라도 되면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고 필요한 부분은 행안부에 건의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염종현 위원 제가 잠깐 하나만 더.

○ 부위원장 이종인 네, 염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염종현 위원 염종현입니다. 저희가 지역개발채권이 원래는 1조 정도 예상했는데 지금 한 4,000억 정도를 더 발행할 계획이라는 거죠, 세입이?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염종현 위원 가장 주된…….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염종현 위원 1조를 저희가 이제 예상했는데 1조 4,000억이면 40% 정도가 더 지금 발행이 된단 말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염종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담도 있는 거란 말이죠, 이자 부담.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렇죠. 아까 김재균 위원님…….

염종현 위원 네. 그런데 40%가 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수요 예측을 못 한 이유가?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지역개발…….

염종현 위원 우리가 좋은 뜻에서 기재위에서 지역개발기금 새로 채권 발행을 논의해서 하기로 했는데 너무 많이 늘었어, 이게. 그 이유가 뭐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아시겠지만 지역개발채권의 주로 요인이 차량 매출하고 시군이나 우리 도시공사 같은 데가 공사할 때 의무적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차량 매출이 많이 늘었고 또 차량이 가격이 많이 올라가서 그런 것, 주로 차량 매출이 많습니다.

염종현 위원 그럼 이거 계속 이렇게 놔둘 거예요, 이 부분을?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래서 적정한 시기에는 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염종현 위원 그래서 이번에 영업용 면제를 추진한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영업용 면제는 저번부터 계속 저희가 했었습니다.

염종현 위원 아, 그랬었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영업용.

염종현 위원 그래서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거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게 차가 더 고가가 되고 수요가 더 늘어가면 뭐 1조 4,000억이…….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더 될 수 있는 거죠.

염종현 위원 1조 8,000억이 될 수도 있고 이렇단 말이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염종현 위원 지금 김재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시군에서는 사용을 잘 안 하려고 그러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염종현 위원 그 대비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 중앙의 남북교류협력기금, 경기도에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있습니다.

염종현 위원 중앙에도 있어요, 통일부에서 하는 거. 거기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보면 경제협력에 관련된 대출사업이 있어요. 대출사업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사용하더라고. 그런데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그 목을 봤을 때는 민간이 교류할 때 대출해 주는 걸로 제가 봤어요,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러한 것도 좀,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하면서 민간, 그러니까 그 시군에서 보증을 하고 민간에서 사용을 하는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중앙이 유권해석을 하면서 행안부에 대단히 보수적으로 집행부가 얘기를, 기조실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맞습니다, 네.

염종현 위원 그런데 그게 법에 위반된다는 얘기는 아니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본인들은 사업범위로 볼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요.

염종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백하게 법에 위반이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알아서 너희들이 조심해서 하라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후자 같습니다.

염종현 위원 후자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신중해서…….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는 저희가 의도치 않게 지역개발기금이 채권 발행이 많아짐으로 해서 대폭 늘고 거기에 대해서 용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연구할 필요가 있는 차에 중앙의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한 경제협력대출 사업에 대해서 민간이랑 하고 있는 거냐라고 해서 만약에 민간이랑 하고 있는 거라면 저희가 지금 조례 개정, 김재균 위원님께서 조례 개정하려 그러는 취지에, 이게 법에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해서 반영할 수 있는 거를 봐야 되지 않을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런데 행안부는 위원님, 행안부 질의회신 결과를 보면 지방공기업에,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 자체가 지방공기업법이…….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그게 모법이지?

그게 돼 있어 가지고 지방공기업에 해당되는 곳만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평택도시공사가 있으면 그거는…….

염종현 위원 그러면 중앙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이랑은 좀 다른 거네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다른 겁니다, 행안부는.

염종현 위원 다른 거긴 하지만 그것도 국비를 가지고 어떤 민간한테 대출해 주는 사업이 또 가능한 이런, 확인은 좀 해 봐야 돼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염종현 위원 그래서 그걸 좀 확인해서 적극적으로 이 활용 방법, 민간 쪽에도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우리 염종현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저희가 원체 지역개발기금 관련한 분석들을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예측 대비 지금 4,000억 정도가 추가 채권 발행이 된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원미정 위원 연말까지 하면 더 추가적으로…….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가능성 있습니다.

원미정 위원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의 뭐 40% 이상, 지금 예상보다도 40% 이상 발행이 된 거고 최종까지 보면 거의 50%까지 될 수…….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담당과장 말씀이 연말까지 예측한 거랍니다.

원미정 위원 예측이에요? 아무튼 예측이어도 40%면 우리 예측보다 굉장히 많은 채권 발행이 되는 건데 저희가 사실은 감면조치하면서도 그런 고민들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1조에 대한 예상을 해서 그 정도의 쓰임새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같이 감안해서 동의를 했던 부분이고 오히려 영업용 차량에 대한 감면조정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원미정 위원 저희 의회하고 조정해서 조정을 했는데요. 그걸 연장하겠다는 보고를 또 받은 바는 있는데 물론 용도, “융자를 많이 써라.” 시군에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과도하게 굳이 “많이 써라.” 이런 것보다 그런 것도 좀 용도의 활용 범위들을 넓히는 것도 필요에 의하면, 시군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면 그것도 좀 늘릴 필요가 있다라고, 그런 노력들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채권 발행에 따른 감면에 대해 좀 세분화할 필요도 있다고 보여져요. 어쨌거나 점점 내년도도 자동차세도 더 올라갈 거고 이게 예측이 뭐 줄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결국은 뭐 5년 후에 상환부담 플러스 이율 대비 저희가 내는, 줘야 되는 이율 대비 융자에서 융자는 줄어들고, 융자에서 받을 수 있는 이자수익은 줄고. 이게 계속 문제가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감면해 놓고 바로 또 취소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자동차 cc의 세분화라든가 지난번에 원래 2,000cc 이하 감면했다가…….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영업용…….

원미정 위원 영업용, 그 두 가지 종류밖에 없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한번 세분화해 보겠습니다.

원미정 위원 그 부분을 세분화해서 수입과 어쨌거나 채권으로 발행하는 금액의 예상치에 대한 것들을 조금 조절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지 그냥 작년에 했는데 이거 또 하기 어렵다, 이 관점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채권 발행의 규모 또 예측해서 그거에 따른 세부 감면조치에 대한 부분들을 조정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것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가 세분화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따로, 그건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미정 위원 그리고 이어서 그냥 전체적으로 예산편성할 때 저희가 추경 감면예산들이 되게 많잖아요. 내년도 본예산 지금 편성하시는 중이니까. 저희가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로 갈 거잖아요. 그렇다라면 사실은 지금은 약간 불안이나 과도한 예측에 의해서 비대면으로 많이 행사들을 하거나 취소하거나 방식 자체를 온라인회의나 이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지출액들이. 저는 한편으로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런 문화들이 지속될 거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편성하는 기준에 있어서 올해 비대면으로 일부 전환해서 집행한 그런 사업들이 좀 있잖아요. 그 방식에 대한 평가분석을 해서 오히려 예전에 그냥 일상적으로 늘 전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행사 방식을 관행처럼 했다라면 오히려 코로나 때문이기는 했지만 온라인 방식으로 여러 가지 했을 때 좀 더 효과적인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런 것도 분석해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기준에 어떤 회의체계나 좀 더 효과적인 그런 행사 방식에 있어서 온라인 방식 이런 것도 적극 반영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그 절감한 예산을 다른 쪽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조실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바로 이어서 심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감사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김희수 감사관 김희수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이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평소 감사관실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올립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관계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곘습니다.

김진효 감사총괄담당관입니다.

(인 사)

예산안 설명서 제1쪽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총 4,128만 원이 감액된 총 16억 202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감사총괄담당관 세출예산은 4억 9,798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4,12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계약심사담당관은 당초예산과 동일합니다.

먼저 제5쪽 감사총괄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청백-e시스템 위탁사업비 집행잔액으로 7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9쪽 감사총괄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외연수 취소로 사무관리비 1,200만 원, 국제화여비 3,000만 원을 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년도 3월 29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증가로 특정업무경비 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감사관실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은 일반회계 외에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감사관 소관 세입예산안은 70만 원으로 기정액은 없으며 전액 순증입니다. 이는 2020년도 청백-e시스템 위탁사업의 정산 반환금을 세입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안은 16억 5,807만 원으로 기정액 16억 9,935만 원 대비 4,12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감사총괄담당관이 4억 9,79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128만 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감사총괄담당관의 자체감사 운영 및 중앙부처 감사지원비는 국외연수를 위한 행정경비 1,200만 원과 국제화여비 3,0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고 직무수행경비 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국외연수가 불가능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예산을 감액 편성함에 따라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직무수행경비의 경우 지난 3월 29일 자로 증원된 감사인력에 대한 특정업무경비 소요액을 반영한 것으로 특이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제3회 추경(총괄))


○ 부위원장 이종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소관 부서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오지혜입니다. 지금 감사업무 수행에서 72만 원이 증액되는 걸로 확인됐는데요. 이게 지금 3월 29일 자로 증원된 감사인력이고 8만 원씩 1명 9개월 치 분입니다. 그러면 4월부터 12월까지인데요. 혹시 그러면 지금까지, 4월부터 지금 8월, 9월인데 아직까지 이분은 직무수행경비를 별도로 받지 못한 건지가 궁금합니다. 나중에 소급해서 주는 건지, 이 예산이 통과되면 소급해서 주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데서 또 받고 계셨던 건지, 이 예산을 왜 지금 편성하신 건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 감사관 김희수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오지혜 위원 그러면 예산이 통과되면 소급해서 한 번에 주시는 건가요, 그 전 것을? 사실 지금 1차, 2차, 3차 추경인데 2차…….

(관계공무원, 감사관에게 개별설명)

○ 감사관 김희수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마는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기존에 다른 직원들 경비가 있어서 그 비용으로 우선 주고 지금 추가로 예산편성해서 그걸로 충당한다고 합니다.

오지혜 위원 지금 직무수행경비 그 사업을 보니까 다른 직급에 직무수행경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것까지 다 소진이 돼서 지금 이제 예산을 잡으신 것 같은데 이런 건 조금 더 미리 2차 추경에도 가능했기 때문에 일정상으로 미리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9개월 치인데 지금 하지?’라는 의문이 있어서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 감사관 김희수 네, 잘 알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 존경하는 오지혜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해 주셨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추가로, 해당되시는 담당관님이나 누구 계시면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나오셔서. 72만 원을 증액했는데 이게 월정으로 주는 기준경비 아니죠?

○ 감사관 김희수 월정으로 주는 거로.

이제영 위원 월정으로 주는 거예요?

○ 감사관 김희수 네. 그러니까 5급 이하 공무원은 8만 원이고 4급 이상은 10만 원으로…….

이제영 위원 월정액으로 주는 거다?

○ 감사관 김희수 네.

이제영 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한 대로 월정으로 줬으면 총괄로 지급하니까 부족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 예측해서 2회 추경에도 요구할 수 있었는데 안 하고 있다 지금 와서 72만 원이 부족해서 지급을 못 하는 문제가 야기되니까 지금 이제 편성하시는 거잖아. 그렇죠?

○ 감사관 김희수 다른 특정업무경비 143명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영 위원 아니, 그렇더라고. 그래서 1명이 월정액으로 주는 사항이었다라고 하면 미리 이걸 했어야지 이번 추경에 하는 게 조금 업무를 간과한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어서, 이게 월정액으로 준다라고 하면.

○ 감사관 김희수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해야지 만약에 이게 안 하게 되면 누군가가 피해 볼 수도 있잖아요. 이거 정확하게, 물론 뭐 큰일이 아니니까 이걸 판단함에 있어서 지급하고 하다 보면 나중에 11월 달에 가서 줘야 되는데 돈이 부족해서 못 주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적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내가 월정액으로 받아야 될 걸 받지 못한다고 하면 사기문제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우리 감사관님이 아니라 밑에 담당관님이나 팀장님들이 이런 적은 부분이라도 잘 챙겨서 해야 되겠다는 것을 지적드리는 겁니다.

○ 감사관 김희수 네.

이제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 질의가 아니라 잠깐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예산은 뭐, 거의 예산이 없다 그러는데 지금 잠깐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아마 경기도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대한민국 자체가 전부 다 내년, 가장 큰 선거가 지금 2개가 붙어 있어요, 내년에. 그러다 보니까 공직에 계시는 분들 또 공직이 아닌 준공무원의 성격인 분들도 많은데 어떤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는 있겠지만 최소한의 정보를 캐치해 가지고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건 막을 수 있게, 그리고 또 감사관 자체에서 이런 건 주의해 달라 하는 그런 것도 공직이나 그리고 아니면 준공무원 격의 성격을 가진 분들한테도 좀 권유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이걸 하지 마라라는 게 아니라 웬만하면 이런 건 자제해 달라 그런 정도로 해 가지고 밖으로, 경기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걸 막는 역할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 감사관 김희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워낙 예민하게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쟁점이 되고 언론에 보도되고 그래서 사실은 내부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서 각 공공기관까지 포함해서 공문을 두 번 보낸 적이 있었고요. 간부회의 때도 비공개로 제가 각별히 각 실국장님들한테 부탁말씀 올리기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로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고 또 운신하기도 좀 불편하고 그러겠지만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데가 감사관실이라고 봐요, 저는.

○ 감사관 김희수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질의와 보충질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관 김희수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균형발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권 균형발전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인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들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고 특히 경기북부에 대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균형발전기획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규철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경환 균형발전담당관은 금번 추경예산이 없는 관계로 불참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화대변인은 현재 공석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2021년도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324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3,400만 원을 감액한 10억 4,2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코로나19에 따른 출장 제한으로 정책개발 등 도정발전 추진사업의 국제화여비 3,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관공통운영경비의 효율적 지원사업의 국외업무여비 2,500만 원과 국제화여비 7,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내실 있는 예산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균형발전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기획실은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은 937억 4,989만 원으로 기정액 938억 8,389만 원 대비 1억 3,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증감현황은 기획예산담당관이 10억 4,27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3,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도정정책 비교연수 국제화여비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것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추진이 불가능한 국외연수 예산을 감액한 것이고 기관공통운영경비의 효율적 지원비는 사무관리비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 7,000만 원 및 국외업무여비 2,500만 원, 국제화여비 7,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국외업무여비, 국제화여비를 감액한 것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내출장 감소, 국외출장 불가로 인한 것으로 여비 감액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나 기관공통사무관리비의 경우 이미 본예산에 전년 대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추경에 증액을 요구하는 사유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요구되며 예상 수요 및 집행계획 등을 면밀히 살펴 불용 발생 가능성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제3회 추경(총괄))


○ 부위원장 이종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소관 부서장님께서 답변하실 때에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지금 기관공통사무비가 7,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김재균 위원 2억 5,000에서 지금 7,000만 원 증액해 가지고 3억 2,000이 됐는데 지금 2억 5,000에 대해서 집행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현재 6월 말 기준으로 65%가 집행됐고요. 하반기에 집행액이 추가로 9,400만 원가량 예측이 되어서 이번에 국내여비를 7,000만 원 줄이는 대신 그거를 기관공통사무관리비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지방경비를 줄인다고 말씀하셨는데 국제화경비 같은 경우는 다른 데도 다, 지금 특수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다 줄이는 건 맞는 거고요. 지방경비를 줄이면서 여기다가 자꾸 집어넣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위원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기관공통사무관리비는 북부청사에 8개 실국 본부가 있지 않습니까? 균발실만 쓰는 게 아니라요, 기관 공통으로 쓰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조직개편이 돼서 조직이 신설된다든지 아니면 인원이 증대한다든지 그러면 거기 실국에 맞게 사무관리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거를 균형발전기획실에서 풀예산으로 갖고 있다가 예측할 수 없는 조직개편이라든지 아니면 AI라든지 ASF 같은 거로 어떤 임시사무실을 만든다든지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그런 게 예비비 성격의 비용이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북부청사에 새로운 조직들이 신설되고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런 예산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재균 위원 이거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지금 본예산에도 5,000만 원이 증액된 상태예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김재균 위원 거기에다가 또 7,000만 원이, 3차 추경 10월이면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지금 그러면 현재 8월 달까지 집행된 게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지금 6월 달까지…….

김재균 위원 아니, 6월 달까지 말고 8월 달까지. 이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7,000이 모자란다는 건 8월 달까지 어느 정도 해 가지고 잔액이 얼마 남았고 앞으로 가야 될 기간이 지금 한 9, 10, 11, 12 이렇게 해서 4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모자라니까 지금 이렇게 증액요구를 했을 것 아니에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그렇습니다. 추가소요가 예측됐기 때문에.

김재균 위원 그러면 8월 달까지 집행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계한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이거 8월 달까지 집행된 금액, 예산집행액 그다음에 향후, 향후라는 거는 공통경비이고 예비비적인 성격을 가졌다고 그러지만 그걸 정확히 알아야 하고 그러면 지금 7,000만 원이 또 증액된다고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기관공통사무관리비가 1억 2,000이 늘어나는 거예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참고로 위원님, 2020년도에도 전년 대비해서 5,000만 원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도 지금 집행률을 보면 98.7%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도 98.2%고. 그래서 이게 저희가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예비비적 성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북부청사에 실질적인 조직이 계속 늘어나고 AI라든지 코로나라든지 ASF라든지 이런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토너비도 있고요, 뭐 복사용지비도 있고 다 그런 겁니다.

김재균 위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8월 달까지 집행액 그다음에…….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향후 집행 예정액.

김재균 위원 네. 그러니까 예산 승인 전까지 그거를 줘야 보고 저희도 판단을 할 것 아니에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니까 예산 하기 전까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지금 그리고 다른 데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께서 7,000만 원 증액되면서 질의를 했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6월 말 현재 집행액을 말씀하셨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이제영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거 자료 받아서 최근 것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무성의한 답이죠. 지금 벌써 7월, 8월도 지나고 9월인데. 그러면 아무리 늦더라도, 그게 취합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시간이 있다고 그러면 8월 20일 현재라든가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왜 그게 필요한지에 대한 그거를 말씀해 주셔야지 6월 말로 해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몇 개월 전 걸로 하는 게 실장님 답변으로는 좀 적절하지 않다 하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이제영 위원 인사소개에 있어서 평화대변인이 아까 사직했다라고 말씀하셨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현재 공석 상태입니다.

이제영 위원 언제 사직을 하셨지요, 그분이? 날짜는 정확지 않더라도 몇 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날짜는 정확지 않은데요.

이제영 위원 몇 개월이나 됐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7월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이제영 위원 그분이 없음으로 해서 업무공백은 없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지금 제가 총괄을 하고 있고요. 그 팀장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면 그분이 안 계셔도 그냥 실장님이 총괄하고 팀장들이 해서 추가가 없다는 얘기네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현재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공모 중에 있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이제영 위원 그러면 그분이 퇴직하고 나서 바로 공모가 준비되신 겁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공모절차에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인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니까. 그럼 바로 의뢰하셔서 지금 공모 중에 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면 조금만 애쓰시면 바로 충원이 될 수 있는 거네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저는 우려되는 게 혹시 그 기간이 길어지면 누가 대행해서 한다라고 하면 업무공백이 발생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우려가 돼서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공모 중에 있다라고 하면 그 절차에 의해서…….

○ 균형발전기획실장 류인권 제가 좀 더 신경 써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네,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질의와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균형발전실과 감사관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평화협력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신준영 평화협력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안녕하십니까? 평화협력국장 신준영입니다. 남북평화협력과 도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종인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화협력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은 평화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송용욱 평화기반조성과장입니다.

(인 사)

장동현 DMZ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노주희 경기국제평화센터장입니다.

(인 사)

평화협력국 소관 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27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평화협력국 세입예산은 총 120억 9,49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8억 1,048만 원을 증액 편성했고 내역별로 보면 세외수입 11억 6,112만 원, 국고보조금 13억 1,85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억 3,086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부터 333쪽까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72억 7,52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4억 7,197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남북관계 개선 및 남북교류 활성화에 대비하여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 20억, 2020년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및 지역협의회 운영 국고보조금 반납액 3억 3,097만 원, DMZ 평화의 길 조성 4억 7,900만 원, 민통선 출입간소화 지원 8억 3,950만 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외연수비 등 1억 7,75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21년 제3회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6쪽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년도 말 조성액은 455억 3,190만 원이며 2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 21억 4,709만 원, 지출 134억 6,398만 원으로 21년도 말 조성액은 342억 1,501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7쪽부터 32쪽까지 세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8쪽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수입은 476억 7,899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4,709만 원, 예치금 회수 455억 3,190만 원, 남북교류협력사업 활성화 대비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쪽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출계획입니다. 20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정산 금액과 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전입금을 반영하여 도금고 예치금은 342억 1,5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평화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평화협력국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입니다. 평화협력국도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평화협력국 세입예산안은 120억 9,49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8억 1,048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평화협력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272억 7,523만 원으로 기정액 238억 327만 원 대비 34억 7,196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증감현황은 평화협력과가 기정액 대비 19억 9,000만 원, 평화기반조성과가 2억 6,046만원, DMZ정책과는 12억 8,85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경기국제평화센터는 75억 1,27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평화협력과의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을 20억 원 편성하였으며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기금에 전출하고자 하는 것이나 전년도 사용액 39억 원보다는 작은 규모입니다. DMZ과의 접경지역 지원 DMZ 평화의 길 조성사업은 4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행정안전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한 것입니다. 접경지역 지원 민통선 출입간소화 지원비 8억 3,950만 원을 신규 편성한 것은 접경지역의 민통선 출입체계 개선과 위험방지 시설 설치 등을 통해 지역관광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21년부터 27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며 행정안전부 국비내시액에 따라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자금을 교부한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그 밖에 평화협력과의 평화협력 기반조성을 위한 기반체계 구축 사업의 국제화여비 1,000만 원, 평화기반조성과의 국외 평화통일 교육과정 운영사업비의 1억 450만 원, 국제평화센터 국제평화교류 활성화 사업 여비 3,300만 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업추진 불가 또는 사업축소에 따라 감액한 것이고 DMZ정책과의 DMZ 일원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2,000만 원은 도와 국방부의 감정평가 의뢰대상이 동일하여 도의 추가 감정평가 불필요로 전액 감액,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자문수당 1,000만 원은 민간전문가 위촉 인원과 수당이 당초 계획과 상이하여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477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34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입니다. 수입액은 총 476억 7,89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40억 8,922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지출액은 수입액과 동일한 476억 7,899만 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예치금 증가분 342억 1,501만 원 중 예치금 회수액이 320억 8,922만 원이며 이는 기금사업의 집행이 저조하여 잔액이 당초 기금운용계획 대비 과다 발생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에서는 남북관계 경색 및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비융자성 사업비에 대한 변경이 없어 주요 사업들이 연도 내 추진이 가능한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총평입니다. 평화협력국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국비사업 변경 내시, 국고보조금 반환금 편성, 코로나19로 인한 불용예산 삭감 등은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불가피하다고 보이나 일부 사업의 경우 관계기관 협의와 사업 검토 미비로 착오 편성하고 집행 부진 등의 사례가 있는바 향후 예산의 편성과 운용 과정에서 철저한 점검과 분석으로 효율적인 사업 집행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평화협력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제3회 추경(총괄))

검토보고서(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총괄))


○ 부위원장 이종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실 때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오지혜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난해에 사업비를 굉장히 많이 계획했는데 사실상 남북경색도 있고 코로나19 방역도 있고 집행이 어려워서 실제로 39억 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 가지 예치금이, 한 320억 원의 예치금이 회수된 결과로 결산 때 나타났는데요. 그리고 이번 추경에 전입금 20억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340억 원 정도의 증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남북교류협력 증진 및 운용에 관한 조례 4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일정 규모의 기금을 유지하기 위해 전년도 기금사용액 이상의 출연금을 매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원래 한 40억을 사용했으면 40억 이상의 금액이 출연되어야 하는데 지금 20억만 출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오지혜 위원 사실상 이게 좀 걱정이 됐었던 게 2021년도 본예산 저희가 작년에 심의를 할 때 원래는 전입금이 아예 없었어요, 이 기금에. 출연금이 없어서 만약 계획대로 사업이 다 진행됐다면 기금이 거의 소진됐을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기금의 안정성에 약간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걱정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예치금이 회수되면서 지금 굉장히 많은 금액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오지혜 위원 그래서 일단 제일 첫 번째로 궁금한 건 조례대로라면 40억 이상의 출연금을 출연해야 마땅한데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가 되는 거잖아요, 20억만 하면.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오지혜 위원 그래서 그 이유를 먼저 첫 번째로 알고 싶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저희는 40억 증액을 요청했는데 지금 도의 예산 상황상 40억 전체가 반영되지 않고 20억만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남북관계가 활성화되면서 이 자금소요가 발생하면 추가로 교부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오지혜 위원 지금 이게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업을 못 해서 기금이 풍족한 상황이 되었는데 그래서 전입금이 없더라도 또 20억만 하더라도 다음연도의 사업에는 크게 무리가 되지 않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오지혜 위원 그래서 두 번째로는 올해도 역시 작년과 마찬가지로 사업비의 집행이 어려운 사업들이 많을 거라는 예측이 됩니다. 국외 관련된 사업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내년도에 만약에 사업이 절반만 진행돼서 절반만이라도 예치금 회수가 가능하다면 약 500억 원 정도의 기금이 형성되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 조례에 따라 기금의 출연이 굳이 필요한가라는 의문이 조금 들기는 합니다, 사실상. 지금 현 상황에서는 조례를 위반했다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상황상에서는 굳이 사용한 만큼의 금액을 넣지 않아도, 전입하지 않아도 충분히 운용이 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안정성에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오지혜 위원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무조건적으로 사용액 이상의 출연금을 매년 반영하기보다는 기금조성액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면 굳이 출연하지 않아도 되고 기금조성액이 예치금 회수 등의 수입으로 전년도 기금조성액의 몇 % 이상이 된다면 굳이 출연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조항이 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일단 현재의 조례는 지켜야 하는 것이니까 저희는 그대로 집행하는 것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단서조항이 있다면 저희는 그걸 수용해서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오지혜 위원 만약에,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이다 반대다 이런 얘기는 아니신 거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저희로 봐서는 기금이라는 것은 남북관계의 변동성 때문에, 실제로 일반회계하고 분리를 해 놓은 이유가 남북관계가 갑자기, 통신선이 연결되듯이 갑자기 활성화되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확대될 경우를 대비해서 계속 비축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이니까 집행부 입장에서는 현재는 안 되고 있다 하더라도 활성화될 때를 대비해서 계속 비축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또 저희 경기도가 지자체 중에서 현재로서는 최고 액수의 기금 액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자랑할 만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남북관계가 계속 좋지 않아서 계속 축적이 되어 나가고 있다면 그런 상황에서는 단서조항이 일부 있어도 무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지혜 위원 그러면 혹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기금이 어느 정도 있으면 남북관계가 활발해졌을 때 충분히 감당 가능하겠다라는 기금의 적정 금액이 있을까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사실 정부 차원,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1조를 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같은 경우에는 1조를 운용하고 있는 수준이고 그래서 도 차원에서 사실 의료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개발협력에 가까운 사업을 하려면 100억, 200억, 하나의 사업에도 이런 규모가 동원되기 때문에 500억이라는 것이 전국에서는 제일 많지만 현재로 봐서는 결코 많다고는 볼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바라기로는 가능한 범위에서 계속적으로 축적을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지혜 위원 그러면 하한금액은 얼마인가요? 예측하는 하한금액. 그냥 이 정도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겠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말씀대로 “충분히”라는 것은, 하한금액을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업을 못 하면 예산이 필요 없는 것인데 사업을 하자면 말씀대로 요즘은 단순 인도지원이 아니라 개발협력으로 나아가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세 자릿수의 금액이 요청되는 건 사실입니다.

오지혜 위원 그래서 지금 500억 정도가 예측되는데, 내년도 결산까지 마치면.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오지혜 위원 사실상 이 금액 같은 경우에는, 이 기금이 만약에 활발해지면 지금처럼 추경에도 반영이 충분히 가능하기도 하고, 사실상. 예산에도 가능하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오지혜 위원 그래서 지금 500억이면 다른 기금들에 비추어 봤을 때도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닌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저도 파주에 사는 입장에서 이 기금이 조금 더 활발하게 운용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하한선을 정하거나 아니면 이 기금이 활용되는 것에 있어서 앞으로 예측 가능한 것들이라도 조금 정해서 예산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운영계획 이런 게 있으면 조례를 조금 개정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작정적으로 이렇게 해서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을 만드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적정선을 지키면서, 기금을 유지하면서 조례를 위반하지 않는 사항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잘 알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만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에 합리성은 있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남북관계가 활성화되어서 많은 사업비가 지출된다면 그것은 또 당연히 보전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사업이 되지 않으면 지출되는 규모가 지금 현재 쓰이는 것도 탈북민 지원이라든지 통일교육이라든지 개성공단처럼 국내사업이라서 큰 규모로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또 그것이 예상된다면 보전하는 데 대해서 조건을 두는 것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지혜 위원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영 위원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39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평화의 길 조성 접경지원 그 하단에 21년 추진실적을 보니까 20년도에 명시이월된 게 19억, 21년도 본예산 11억 해서 30억이 교부 완료가 됐어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이제영 위원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보면 3회 추경에 6억 8,4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그러면 20년도에 명시이월이 19억이 됐다고 하는 것은 뭔가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예산에서 이렇게 이월된 걸 보면.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아닙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내려오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영 위원 국비가 안 내려와서?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그리고 20년도에 세수…….

이제영 위원 아니, 국비가 안 내려왔는데 어떻게 명시이월이 되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숫자만 이월한 겁니다. 돈은 안 온…….

이제영 위원 돈은 안 오고 가내시돼서 내려와서?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이제영 위원 지금 현재는 다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21년도에 내려왔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면 이게 여기 교부 완료했는데 이 사업은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시점에서?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그래서 올해 교부된 예산들은 시군에 저희가 다 교부했고.

이제영 위원 그럼 시군은 여기 4개 시군에 해당되는 거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이제영 위원 그러면 시군에 점검해 보셨어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언제 점검하셨죠, 최근에?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그 상황은 담당과장님이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제영 위원 그냥 앉아서 답변하셔도 돼요, 안 나오시고.

○ DMZ정책과장 장동현 지금 점검계획을 내려보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하신 건 아니네요?

○ DMZ정책과장 장동현 네.

이제영 위원 제가 우려되는 것은, 전에 명시이월은 가내시돼서 그랬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3회 추경에 되는 게 그 뒷장에 보면 예산교부가 9월로 되어 있어요. 9월로 되면 거기서 또 준비해서 하다 보면 금년 내에 집행이 안 되고 또 명시이월이나 이렇게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시기적으로.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획을 내려보냈다고 하니까 그걸 촘촘하게 챙겨보시고 이게 또다시 사업이, 이게 내년도까지잖아요. 4개년 사업인데. 그러면 공기를 단축하면 할수록 사실은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업무가 바쁘시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잘 챙겨서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게 지금 4개 시군하고 협력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에서 어떤 관심을 갖고 어떻게 채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군에서 받아들이는 느낌은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착오 없이 이 추경예산 반영된 게 이월되지 않고 다 집행돼서 할 수 있도록,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김재균 위원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님이 지금 질의한 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조금만 보충질의식으로 할게요.

지금 이거를 4개 시군으로 줬는데 고양시에다 주고 김포. 지금 돈 액수도 여기 나와 있거든요. 고양이 3억 7,000, 김포가 7억 4,000 그다음에 고양이 또 올해 같은 경우 조금 또 해서 1억 6,000 했는데 이거 지금 중간중간 결산 보셨어요? 사업 진행하고 돈을 내려줬을 거 아니에요, 지방정부로요. 그랬을 때 어느 정도 사업이 됐고 어느 정도 집행이 됐는지 그 결산을 중간중간에 보셨냐고?

○ DMZ정책과장 장동현 DMZ정책과 장동현입니다. 아직 중간결산은 안 했습니다. 집행실태 정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지금 연도별 사업비 집행실적을 보면 273%라고 집행률을 273%로 표기해 놨는데 그러면 중간중간 집행확인을 안 하고 이 집행률이 나올 수 있나요? 그냥 보고받는 것만 갖고, 지방정부에서 주는 것만 갖고 숫자상으로 써 놓으신 거예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그 %는 도에서 시군으로 내려보낸 집행률입니다. 그리고 시군 자체의 집행률도 따로 집계하고 있는데 말씀대로 조금 낮습니다.

김재균 위원 국장님, 제가 어떤 우려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요, 작년에도 감사 때 많이 지적된 사항 중의 하나가 지방정부 그쪽하고 같이해서 하면, 저희 같은 경우 돈만 내려주고 하면 나중에 보면 반납금도 있고 일이 제대로 안 돼서 막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었어요. 지금 이것도 193㎞인가 되는데 거점을 4개 만들고 하는 어떤 계획이 있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김재균 위원 그러면 우리가 돈만 주는 게 아니라 관리감독을 못 하면 틀림없이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중간중간 돈이 내려갔으면 현장을 체크해 주셔야 돼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그래서 집행률이 있는데 21년 7월 기준으로 고양시는 26.7%, 파주시는 0%, 김포시는 4.9%, 연천군은 10.7%이고 파주시의 경우는 거점센터를 리모델링하는 것인데 그 막사를 군에서 코로나 격리시설로 이용하는 바람에 지금 공사가 지연되어서 0%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끝나면 착공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시군 집행률이 낮은 것은 사실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계속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저희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중간역할자 역할만 하는 거 아니에요. 국비를 받아서 시군비로 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누구도 책임소재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지금 이게 안양에서 내려온 돈인가요? 아, 균형발전에서 내려온, 행안위에서 내려왔는데 거기도 내려주고 나서 솔직히 경기도를 감독 안 할 거예요, 아마. 경기도도 내려주고 나면 그렇게 심하게 우리 사업마냥 가서 감독을 안 하실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거를 체크 체크, 중간중간 점검해 주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4년에 할 걸 5년, 6년 갈 수도 있고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들어간 예산액에 비해서 성과는 굉장히 저조하게 나올 거예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잘 알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벌써 기존 예산을 전용으로 해서 집행한 걸로 나와요. 그러면 벌써 어떻게 돈이 내려왔어도 우리가 갖고 있는, 균발실에서도 이 돈이 뭔 돈인지 제대로 파악을 못 했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실태가 이렇다고요. 자금 자체가 무슨 돈인지도 모르고 전용해서 썼단 말이에요, 지금 이 돈을.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이면…….

○ DMZ정책과장 장동현 DMZ정책과 장동현입니다. 이거는 문화관광체육부에서 내려오는 돈입니다. 균발실에서 지역균형발전으로 내려오는 돈은 아니고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비로 직접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군에서 집행률이 많이 저조하긴 한데, 지금 5월, 8월, 9월 지금 현재 집행점검 계획을 저희들이 마련해서 내려보냈고요. 이번에 집행점검 최종 시군에서 확인, 집행 여부에 대한 걸 채근해서 올해 내용에 대한 사업 마무리는 꼭 지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지금 예산 자체가 통계목 변경을 했던 부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통계목 변경을 했어요, 안 하셨어요?

○ DMZ정책과장 장동현 통계목 변경은 했습니다. 그거는 당초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세웠어야 되는데 통계목을 변경한 것은 경상보조로 잘못 착오로 세워져서 그거를 다시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변경한 내용입니다.

김재균 위원 물론 이거 실수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위에서 내려온 돈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다시 줄 돈이니까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저희 경기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지방정부에서도 자기네 구간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내려갔으면 나중에 점검하고 준공해야 되겠지만 중간중간 체크를 안 하면 틀림없이 이건 나중에 가서 서로 엇박자 나고 그리고 4개 시군이 길이 연결돼야 되는데 어디는 벌써 사업이 끝나 있는데 어디는 안 되고 그런 상황이 틀림없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충분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잘 알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이거 행정감사하고 내년 예산하기 전, 내년까지 사업인데 그전까지 중간 점검 전부 다 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산 내려간 부분은 얼마 정도가 집행됐는지, 집행이 못 되고 있는 부분은 왜 못 되고 있는지 체크해 보셔야 돼요.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체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희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희시 위원 군포 출신 정희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오신 지가 이제 얼마나 되셨죠?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1월에 임용되었으니까 8개월 넘었습니다.

정희시 위원 네. 아마 상당히 갑갑한 심정일 것 같은데 그런 심정도 언제 한번 듣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마는 경기도 이재명 지사 체제가 들어오면서 이제 바뀐 것 중에 큰 것이 평화협력국을 만들고 또 평화부지사 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굉장히 남북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한민족의 미래 또 그것보다 좀 줄인다면 대한민국 남쪽의 장래도 담보하지 못한다는 이런 기본적인 절박감에서 이렇게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또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협력국 또는 평화부지사의 역할은 상당히 종속변수적인 요소가 있죠. 주도적으로 할 수 없는 남북관계 또 한미관계 이런 것들 속에서 굉장히 좀 갑갑한 상황을 지켜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종속변수이지만 금번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감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그들의 국익에 따른 아시아 전략 또는 뭐 세계 전략을 바꾸고 있는 상황인데 그 와중에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고 또 평화체제를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좀 넓어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께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서로 협의해서 통신선 복구라든지, 통신선 복구는 단순히 남북 간 정상끼리의 문제만의 결과는 아니라고 봐요. 미국의 시그널이 있고 또 미국의 중국 정책 속에서 남한의 역할론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이런 결과물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뭐 그렇게 빨리 가지는 않겠지만 미국의 전략 속에서 또 남한의, 또 북한의 어떤 상호협력관계의 장이 마련되지 않을까 보는데, 그동안에 한 8개월 되셨는데 좀 그런 말씀하고 또 그 와중에서 경기도는 지금 상황의 변화가 감지되는데 어떤 일들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또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 계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사실상 잘 알고 계시다시피 올해 초, 19년 2월에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로 남북관계는 사실상 중단되어 있습니다, 당국 관계는. 거기에 또 20년 초부터는 코로나로 인한 국경봉쇄 조치가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두 가지 상황이 같이 겹쳐서 남북 간의 직접 교류협력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그 상황은 계속되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의 통신선 복구라든지 국제관계라든지 하는 면에서 가능성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평화협력국은 두 가지인데 이렇게 남북관계가 단절되어 있을 때에는 교류협력의 기반을 조성하는 일 그다음에 또 앞으로 남북관계가 타개될 때를 대비해서 준비하는 일, 타개되면 바로 행동에 나설 수 있게 준비하는 일 이런 것들인데 기반 조성은 일단 남북관계가 활성화됐을 때 대북지원을 하든 개발협력을 하든 교류협력을 하든 도민의 지지가 없으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남북관계가 악화될 때일수록 도민들이 남북관계를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반감을 갖게 되거나 이런 상황들이 더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통일교육의 문제라든지 DMZ를 활용한 평화의식의 확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좀 주력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기금을 조금 더, 오지혜 위원님 말씀대로 비축을 계속 해서 앞으로 사업이 벌어질 때 쓸 수 있게 잡고 있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기반 조성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상황이 당국관계가 어느 정도로 열리게 되면, 그리고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어떤 형식으로든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된다든지 좀 가라앉으면 북쪽도 국경봉쇄를 제한적으로 풀고 또 일단은 전면적으로 국내로 사람을 받아들인다기보다는 또 그들 중의 일부가 해외로 나와서 교류협력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사실상 2년에 가까운 국경봉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의료나 뭐 식량 이런 것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요청이 있을 때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중앙정부보다는 저희가 훨씬 더 몸집이 가볍기 때문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준비 같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시 위원 계속 준비를 잘해 주시고요. 이게 뭐 정확한 정보인지는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오히려 남북문제를 좀 자체, 우리 남한 정부가 좀 더 풀어주기를 바라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정부보다는 또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통일부나 청와대하고 어떤 협의구조를 국장님 계실 때 만드는 것은 사실 굉장히,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채널을 만들면 어떨까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현재도 통일부의 관련 부서, 관련 국장님들과는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고 그다음에 통일부는 실제로 아까 1조 원의 기금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5억 이상의 기금을 사용할 때는 기재부에 가서 동의를 얻어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떤 돌발, 돌발이라기보다는 급박한 상황, 대북지원의 필요성이 생겨나거나 했을 때는 자신들이 기재부의 동의를 얻어내는 데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경기도나 기타 지자체, 서울시 같은 지자체에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그런 채널들을 유지를 하고 있고 조금 더 체계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희시 위원 국장님 역할이 더 중요할 거라고 보고 거기에 이번에 우리 염종현 위원께서 만드는 위원회라든지 상당히 위원님들도 전향적인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그분들하고 또 우리 기재위 위원님들하고도 지혜를 구한다 그럴까요? 서로 또 의견을 나누고 하는 그런 자리들을 한 번씩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평화협력국장 신준영 네, 잘 알겠습니다.

정희시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칩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화협력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시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2시 30분까지요?」하는 위원 있음)

네, 2시 반까지요.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3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위원님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4시44분)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북부에서 오시는 균형발전기획실을 비롯한 일부 실국이 자리를 비워야 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도정 운영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도민을 위한 경기도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11월 5일부터 11월 18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위원회 선정기관으로 감사관, 기획조정실,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4개 기관이며 본회의 승인대상 기관으로는 경기연구원을 선정하였습니다. 지금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은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어 확정될 예정이나 감사일정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 이 계획안을 의결해 주시고 추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위원장님들과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14시48분)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사무보조자를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무보조자 위촉 대상은 배부해 드린 대로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은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5. 경기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인 의원 대표발의)(이종인ㆍ김재균ㆍ원미정ㆍ김중식ㆍ심규순ㆍ이제영ㆍ김강식ㆍ염종현ㆍ이필근(수원3)ㆍ김진일ㆍ김경호 의원 발의)

(14시49분)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종인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인 의원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양평 출신 이종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의 정책실명제 운영지침에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종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인 내부이력관리사업과 사업관리이력제 작성절차가 폐지되어 이를 삭제하고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민신청실명제의 근거를 조례안에 반영하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국민신청실명제 조항을 신설하고 내부이력관리사업에 관한 사항과 사업관리이력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7조의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의 대행위원회를 종전 성과평가위원회에서 적극행정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조직개편에 따라 심의대행위원회의 소관 위원회를 일원화시켜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국민신청제의 활성화를 통해 정책실명제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것입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드린 조례 개정의 취지를 고려해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이종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경기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정책실명제 운영지침에 따라 종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인 내부이력관리사업이 폐지되어 이를 삭제하고 국민신청실명제를 도입하여 제도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도의 조직개편으로 종전 정책실명제 업무의 소관부서가 공공기관담당관에서 규제개혁담당관으로 변경되어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의 대행위원회를 이에 따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3조8호의 국민신청실명제 신설은 정책실명제 사업을 선정할 때 국민이 참여하는 창구를 만들고자 국민신청실명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것으로 이는 행정안전부 정책실명제 운영지침에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종전 공개대상 사업기관을 기관 입장에서 결정하는 등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개선한 것입니다.

둘째, 내부이력관리사업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의 정책실명제 운영지침에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내부이력관리사업을 폐지하고 국정과제 역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개요와 실명을 공개하도록 확대하는 등 정책실명제를 강화하여 그 시행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안 7조제4항은 종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이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관리이력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는 정책실명제 운영지침에서 완료사업인 사업관리이력서 작성절차를 폐지하고 사업내역서에 문서별 담당자, 결재자 실명을 모두 공개하여 책임성을 강화하고 중복되는 절차를 생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심의대행을 수행하던 경기도성과평가위원회를 경기도 적극행정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은 조직개편으로 정책실명제 업무 소관부서가 기존 공공기관담당관에서 규제개혁담당관으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나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에서는 조례 개정의 법률적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예산정책담당관은 재정수반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 미대상임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정책실명제 운영지침에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종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비공개로 운영되던 내부이력 관리사업과 사업관리이력서 작성절차가 폐지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 도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국민신청실명제의 근거를 명시하여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며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종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 오지혜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오지혜 위원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적극행정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심의위원회를.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오지혜 위원 그러면 이게 그동안은 그냥 서로 다른 부서에서 운영하게 돼 있었던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동안에는 비전전략담당관에 성과평가위원회라는 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과거에 비전전략담당관실이 전에, 이게 쪼개진 겁니다. 비전전략담당관실이 과거에는 규제개혁업무를 같이 담당하다가 저희들이 성과에 대한 이런 것은 비전에서 하고 규제개혁을 따로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성과평가를 같은 과에 있다 보니까 했었는데 규제개혁담당관실이 새로 생겼으니까 거기 위원회로 하는 게 더 적합하겠다 생각해서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그렇게.

오지혜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에서야 이렇게, 의원님께서 해 주신 게 감사한데 이게 너무 늦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실제로는 조직개편이 2019년 7월에 됐고 그리고 적극행정 조례도 2020년 1월에 제정됐어요. 그런데 그걸 하면서 같이 변경됐으면 조금 더 업무상에 편한 점이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을 바로 적용하지 못했다는 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하면서, 그런데 핑계 아닌 핑계를, 그동안 성과평가위원회로 하면서 큰 문제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마침 존경하는 이종인 의원님께서 조례 개정하시면서 이번에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했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늦지 않도록 독촉하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저희도 조례 심의하면서 더욱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강식 의원 대표발의)(김강식ㆍ김중식ㆍ이영봉ㆍ이제영ㆍ원미정ㆍ김달수ㆍ박태희ㆍ김철환ㆍ최승원ㆍ유영호ㆍ이진연ㆍ김봉균 의원 발의)

(14시59분)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강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식 의원 존경하는 이필근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김강식 의원입니다.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도지사에게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과 홍보대책을 수립하고 그 밖에 법체계와 용어를 정비하여 노동이사제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인식 개선, 내실 있는 운영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2호다목은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정의에 삭제된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16조를 인용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2제2항과 3항은 도지사의 책무로 노동이사제 관련 교육프로그램과 홍보대책을 수립ㆍ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드린 조례 개정취지를 고려해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김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도지사의 책무로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교육ㆍ홍보 등을 강화하여 노동이사제도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인식 개선 등을 고취하고 내실 있는 운영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그 밖에 기 삭제된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16조를 인용하는 부분을 삭제하는 등 조례안 전반적인 법체계,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경기도의 노동이사제도가 동 조례 제정 후 경기도신용보증재단 노동이사 취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도 산하 17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노동이사제의 역할과 책임 정립을 위해 경영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확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제2호다목은 공공기관의 범위로 기 삭제된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16조를 인용하고 있는 부분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의2제2항과 제3항은 도지사 책무로 노동이사제도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것은 공공기관 노동이사가 비상임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공공기관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과 홍보대책을 수립하여 노동이사제의 인식 개선과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나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운영의 내실화 및 실효성 확보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정책담당관은 재정수반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 미대상임을 통보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법체계 및 용어를 정비하고 도지사에게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홍보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노동이사의 역량강화와 인식 개선을 통해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강식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질의는 마치고 보충질의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5시05분)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필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64호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이양사무 추진을 위해 정원을 증원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정원을 1만 5,577.75명에서 1만 5,585명으로 7명 증원하고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기존 소수점에서 정수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개정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일괄 정비하여 반영하였으며 기구 조정사항은 변동 없습니다.

유인물 3쪽부터 14쪽까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일괄이양법 개정에 따른 지방이양사무 추진을 위해 배정된 인력을 증원하는 것으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이양사무 추진을 위해 일반직공무원 7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소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안 제1조(목적), 안 제29조(설치) 등 이를 인용하고 있는 해당 조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안 제95조(정원의 총수)는 도 건축디자인과, 토지정보과, 공정경제과, 보건의료과, 환경안전관리과, 일자리정책과, 산림과 등 7개 소관 부서의 지방이양사무 추진을 위해 각각 1명씩 총 7명의 일반직공무원을 증원하고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을 기존 소수점에서 정수로 조정하여 일반직공무원 정원이 종전 4,133.75명에서 4,141명으로 증가, 공무원 정원 총수도 기존 1만 5,577.75명에서 1만 5,585명으로 증원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동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동 개정안은 별도의 행정기구나 조직의 변경 없이 지방일괄이양법에 따른 지방이양사무 추진을 위해 도 해당 부서의 일반직공무원 7명을 증원하고 지방자치법 등 근거법령 개정에 따라 필요한 인용조문을 변경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오지혜입니다. 먼저 지난번에 의견을, 소수점에서 정원을 정수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위원님.

오지혜 위원 원래 법령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의견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실제로 지금 시행규칙 별표2에 나와 있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정원은 15.7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이게 16명으로 반올림되어서 진행될 예정인데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오지혜 위원 그런데 시행규칙 제81조2항을 보시면 그 부분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에 따라 도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9명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며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정원을 대체하는 직급별 정원표는 별표2와 같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인 거잖아요. 시행규칙에는 정원을 9명으로 두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건 위원님, 담당 과장한테 잠깐 좀…….

오지혜 위원 네.

○ 기획담당관 박노극 기획담당관 박노극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과거 시행규칙 개정할 때 저희가 그 표상에 있는 내용처럼 정원을 15.75명으로 본문내용도 같이 기재했었어야 되는데 아마 그 당시에 이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이걸 발견 못 하고 누락된 사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건 저희가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시행규칙 개정할 때 이 부분도 같이 수정하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료를 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어 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시행규칙이라든가 조례가 변동되면 함께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박노극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직접 관계되는 내용은 아니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위원님. 기조실장 최원용입니다.

이제영 위원 작년이죠? 행안부에서 보건소의 역학조사관하고 직원들 신청받아서 증원된 것 있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있었습니다. 제가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이제영 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증가돼 가지고 보건소장 몇 사람하고 통화해 봤거든요. 지금 보건의료도 파업하려 그러다가 직전에 타결이 됐잖아요. 그래서 “보건소는 여건이 어떠냐?” 그랬더니 여기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역학조사관이 있는 데도 있고 지금 없는 데도 있거든요. 없는 데는 경기도에서 지원하는데 지금 증상이 없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이런 환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역학조사관이 초기에는 접촉자들을 다 찾아서 밀접접촉자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관리가 됐었는데 지금은 환자가 너무 많이 발생되고 증상이 없이 확진자가 되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숫자가 줄어들 거냐? 이분들의 얘기는 공통적으로 증가될 거라고 다 보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걸 조직부서에서 직접적으로 할 건 아니지만 그러면 시군에서 거기에 대한 진단을 해서 요청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런 역할을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경기도가 새로운 경기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샘플링을 몇 군데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뭔지 그렇게 해서 선제적으로,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인원이 더 증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사실은 다른 경우에 정원 증원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몇십 명을 한다고 하면 행안부에서 승인해 줍니까? 안 해 주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확진자는 서울이 가장 많고 사망자는 경기도가 가장 많은데 그러면 뭔가 조직부서에서 범위를 좁혀서라도 이런 것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보건국 관계되는 부서에 “야, 우리가 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면 한번 여기에 대해서 조사는 그 국에서 하더라도 먼저 시작은 이렇게 해서 선제적으로 인원을 확보해서 해야만 경기도 확진자를 줄일 수가 있는 것이지, 다른 일은 경기도가 정부가 안 하는 것도, 이번에 3차 재난기본소득도 마찬가지로 안 하는 거를 지금 우리 이 지사께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더 필요한 게 바로 코로나 이 시국에 이거를 우리가 대책을 만들어가려고 하면 그런 게 오히려 더 필요한 게 아닌가. 그렇다라고 하면 바쁘긴 하겠지만 그것을 제가 주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몇 개 보건소를 실태조사해서, 전에 인원 증원된 게 편차가 굉장히 컸어요. 많은 데는 7~8명, 적은 데는 1명도 신청을 안 한 데가 있었거든. 물론 확진자가 적게 발병된 데는 안 할 수도 있지만 대도시 지역으로 보면 굉장히 확진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 집단으로 되고 있잖아요. 그럼 과연 그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표본을 적게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돌출해서 선제적으로 인원을 더 증원하는 이런 역할을 경기도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주문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우선은 위원님 지적 부분이 계속 확진자도 줄어드는 상황은 아니니까요. 보건건강과하고 얘기를 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중대본회의를 일주일에 세 번씩 하거든요, 위원님. 그때 중대본회의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그 부분이 반영되도록 하고 우선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보건건강국에 얘기를 해 가지고 보건소별로 역학조사관 분포도 보고 거기에 편차가 큰지도 보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주 52시간 얘기하는데 지금 52시간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작년부터 거기에 돼 있어서 정부 규정대로 하면 이게 보통 심각하지, 휴일도 없거든, 지금. 이런 상태인데 그러면 그거를 시군에서 안 하면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 게 저는 당연하다. 그 역할을 이렇게 7명만 해서 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주문하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제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조실장님,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국가사무가 지방이양사무로 광역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사무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인원이 증원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맞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런데 광역업무가 기초로 내려가는 업무도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은데 그것에 대한 감은 없어요? 내년도에는 더 많은 것이 특례시가 되면서 수원ㆍ고양ㆍ용인에 대한 특례시 업무가 상당히 많이 내려가는데 그러면 그만큼 마이너스도 돼야 하는데 내가 보면 조직이라는 것이 늘면 늘지 줄지를 않더라고, 인원이. 업무가 기초로 내려간 것도 상당히 많아요, 지금. 그것을 줄여야지, 당연히.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거 설명을 드리면 저나 위원님이나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님이나 공무원 하셨기 때문에 이해하시는데 지금 경기도 전체적으로 보면 조직에서 인원을 달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걸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주는 숫자고 하다 보니까 항상 부족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우리 업무가 떨어져 나가면 그걸 줄여야 되는데 떨어져 나간 만큼 채워주기도 사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리고 또 공무원들이 하는 일을 지금 공무직들이 많이 대신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공무직들이.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아니, 공무직하고 저희 공무원 일반직하고는 나눠져 있는 거니까요.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다르지만 그래도 공무직들이 많이 업무보조를 하거나 업무를 맡으시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업무보조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공무직이 지금 총 몇 명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1,200명 정도 됩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1,200명이 늘고 주는 것에 대한 것은 의회 승인을 안 받나요? 공무직의 정원에 관한 승인은 안 받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그 부분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정수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런데 여태까지 공무직에 관한, 계속 많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올라온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것은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네. 공무직도 무척 많이 늘어났어요, 제가 보기에. 업무가 늘어나고 세분화되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기초로 줄어든 것도 있고 또 공무직이 늘어나면 정규직이 줄든지 그래야 되는데 조직의 특성상 한 번 늘면 계속 늘지 줄지를 않아, 내가 보기에. 그래서 정말 효율적이고……. 조직이 많다고 일 잘하는 게 아니라 정말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조직이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입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5시20분)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존경하는 이필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세심하게 도정을 살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69호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202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도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ㆍ정책개발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연 요청액의 균등부담액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경기연구원은 미래지향적인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도정현안에 대한 정책대안 제시 연구활동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수도권-비수도권 사이의 재정격차 해소를 위한 재정지원사업과 시도, 시군구, 지방공사 대상 융자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경영컨설팅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연 요청액의 균등부담액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붙임의 각 기관별 출연계획안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미리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이 2억 5,000만 원, 경기연구원 출연금이 216억 5,200만 원,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출연금이 1,946억 7,000만 원,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이 8,400만 원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들 기관에 대한 출연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한 적정한 출연인지 여부 등을 위주로 살펴보고 출연 금액의 결정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2022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다시 심도 있게 다루게 될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먼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제3항을 근거로 연구원의 시설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내년도 출연금 2억 5,000만 원은 올해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경기도를 포함한 17개 시도는 매년 분담금을 출연하고 있으며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분담금 총액은 41억 5,000만 원으로 21년도와 동일한 규모이며 경기도를 비롯한 16개 광역자치단체는 각 2억 5,000만 원, 세종특별자치시는 1억 5,000만 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본 연구원에 대한 출연은 관계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연구원의 당기순이익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출연 규모는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자치단체 간 협의와 이사회를 통해 연구원 재정 및 연구효과 등을 감안한 적정 규모의 출연금이 편성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경기연구원 출연금 216억 5,200만 원입니다. 2022년도 출연계획은 216억 5,200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출연금 199억 4,600만 원 대비 17억 600만 원 증가하였는데 증액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2020년 결산 기준 14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전년 대비 28억 원의 순이익이 감소하였는데 수탁용역비 감소 원인 파악과 이에 따른 경영개선 등 사업수지 개선을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출연금 1,946억 7,000만 원입니다. 기금의 재원은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및 지방세법 시행령 75조의제1항에 따라 산출된 지방소비세 안분액의 35%를 매년 기금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당초 2019년 말까지 출연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정부가 출연기한을 10년 연장하여 경기도의 출연의무는 2029년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수도권의 개발이익을 비수도권과 공유하는 지역 간 상생발전 차원에서 기금이 도입된 만큼 법정기금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만 기금 출연 규모에 비해 수도권의 재정지원 비율이 낮아 형평성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경기도의 경우 수도권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경기동북부에 대한 역차별 등을 고려하여 기금이 지역 균형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방안 개선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8,400만 원입니다. 2022년도 출연계획은 8,400만 원으로 2021년과 동일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경기도는 전국에서 지방공기업이 최다 소재한 광역자치단체로서 평가원이 도내 지방공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경영컨설팅 및 정책지원으로 경영혁신 및 공공서비스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평가원, 도내 지방공기업과의 유기적인 업무 협력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본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본 출연계획에 대한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에 앞서 의회로부터 출연 여부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 대상 4개 기관에 대한 출연금은 법령과 관계 규정에 근거한 산출 규정에 따라 편성한 것으로 보이나 기관별 출연금액의 적정성과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2022년도 본예산 심의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나요? 그러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금 여기 도표에서도 보시다시피 당기순이익 현황이 계속, 2019년도에 5억 1,400만 원이고 그다음에 합계가 24억 6,600만 원 정도 되고 2020년도에는 2억 8,128억 정도 되는데 지금 당기순이익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지자체 출연금은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요. 그랬을 때 기조실장님이 봤을 때는 계속 이 금액을 출연해야 되는 건지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시기가 된 것 같은데요. 21년도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현재까지 21년도 그 상황은 알 수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아직까지 21년도 상황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결산도 해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요,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한국지방행정 출연금 규모가 연 72억 원 정도 되거든요, 위원님. 그런데 국가가 30억을 출연하고요, 나머지 광역시도가 42억 원을 출연하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은 당기순이익이 계속 발생하는데 이 규모를 유지하면서 할 필요가 있냐는 말씀이시잖아요? 제가 여기 관련 이사이고 하니까 그 부분을 지방행정연구원에 직접 그 의견을 한번, 위원님 하신 말씀을 제가 의견을 한번 전달해 보겠습니다. 행안부에도 한번 얘기를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당기순이익 계속 쌓아놓으면서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제가 그렇게 한번…….

김재균 위원 지방부담금을 조금씩 줄여줘도 되고 또 상황이 달라지면 더 올려주거나 해야지…….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줄여도 되고 한 번 쉬어도 되고 하는 거니까.

김재균 위원 계속 다람쥐 도토리 모아놓듯이 모아놓는다고 재산 되는 거 아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연락을 취해서 필요성 같은 걸 다시 한번 해서, 어차피 우리 본예산 때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시니까 적절하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듣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경기연구원인데 지금 2020년도 같은 경우는 14억 정도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순이익도 전년 대비해 순이익 감소는 28억 정도 됐고 그다음에 경기연구원 출연금 순세계잉여금 추이 해 가지고 보면 출연금을 계속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올리고 그다음에 그게 안 되면 항상 1회 추경에 또 담았어요. 보통 많이 담으면 6억 정도 담고 적게는 한 2억 정도 도표에 보면 나오는데 올해 같은 경우, 21년도 같은 경우, 20년도 같은 경우는 187억 정도 담았어요, 본예산에. 그런데 여기 출연금 담는 거는 216억 원 정도를 담겠다고 그러면 상당 부분 많이 증액이 되는데 이렇게 증액을 해 줘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그거는 좀 양해해 주시면 연구원 원장님 지금 와 계시니까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김재균 위원 네, 그건 편한 대로 하십시오. 답변할 수 있는 분이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김재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재작년도에 걸쳐서 위원님들이 저희 불용액을 줄이라는 요청이 있었고 저희도 그게 마땅하다 싶어서 각고의 노력 끝에 불용액이 대폭 감소됐습니다. 불용액은 저희에게는 차기 연도의 예산으로 잡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따라서 불용액이 줄어들면 그 차기 연도에 대폭적으로 저희들 자체수입이 줄어듭니다. 그 자체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있지만 경기연구원의 예산은 일정하게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출연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고 반면에 적자는 실질적으로 적자가 아니라 저희들이 전년도에서 불용액이 넘어오는 부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생기는 일종의 착시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28억 정도를 본예산만 봤을 때, 지금 출자 승인해 보면 보통 집행부에서 이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올릴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올리면 28억이라는 증액이 오는 거예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난번 2018ㆍ19ㆍ20 거치면서 저희 불용액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불용액은 그다음 회계연도에 저희 수입으로 잡아서 저희들이 예산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을 줄이려는 노력들이 최근 들어서 집중적으로 나타났고 그것들이 적자인 것처럼 모양이 나타나기도 하였으며 또 불용액 감소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그만큼 추가적으로 출연금을 더 요청하는 수밖에 없던 사항입니다.

김재균 위원 물론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저희가 작년에, 그러니까 2020년도 작년 행정감사 때 지적했다시피 지금 세입이 상당히 줄었어요, 자체수입이요. 그건 뭐냐면 연구 수주를 그만큼 못 맡았든지 그 원인을 자세히 알아보라고 해서 그때도 그런 쪽으로 얘기를 했었던 건데.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맞습니다.

김재균 위원 자체수입이 광역, 아니 광역의회가 아니라 지방의회도 좀 큰 데는 자기네가 스스로 연구원을 만들어서 그쪽으로도 막 가고 그랬기 때문에 했는데, 그래서 살아날 수 있는 강구책이 뭔지 또 그리고 경기연구원이 지금 과대로 인원이 편성돼서 그거를 흡수하지 못하면서 인원만 갖고 있는 건지,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위원님 말씀이 정확히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두 가지로 경영노력을 하였습니다. 하나는 불용액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에 100%는 아니더라도 90% 이상 줄여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수탁 건, 자체수입 건에 관해서는 2018년 제가 오던 첫해에는 42건에 42억이 자체수입이었는데, 수탁사업이었는데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49건에 57억의 수탁을 해서 수탁도 많이 늘었습니다. 다만 수탁에 대해서 조금 양해를 구할 것은 수탁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서 돈이 들어올 때 계산을 합니다. 그러나 비용은 나갈 때 계산을 하는데, 그게 발생주의라는 건데 그런데 저희들이 수탁이 들어올 때는 단년도로 딱딱 떨어지게 들어오지 않고 올해 들어와서 내년까지 혹은 후년까지 이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회계상에 그것도 약간의 착시사항이 있지만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전문위원님들하고 앞으로 조금 더 노력해서 이 부분들을 일치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고 그것들이 오늘날 출연금을 조금 역설적이게도 더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여기서 지금 결정이 난다고 해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또 본예산 때 다시 한번 심의를 하니까 그때 가서 한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점검해 보고 그다음에 내년도 출연금이 이 정도로 갈 것인지 아니면, 더는 편성을 해서 올리지는 않겠지만 거기서 좀 가감을 해야 될지는 그때 가서 생각해 볼 것 같은데 지금 한번 정도 경기연구원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과연 경기연구원의 큰 몸집이 과연 우리 경기도와 31개 시군에서 들어오는 것 또 그 외에서 들어올 수 있는 것 갖고 그 몸집을, 계속 그 조직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한 번 정도는 심각하게 고민할 시기가 오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위원님,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짧게만 말씀드리자면 경기연구원은 현재로도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연구수요에 대응하기에는 굉장히 벅찬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 앞으로 경기연구원에 대해서 애정을 가져주셔서 경기연구원이 규모가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연구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최원용 실장님 잠깐 발언대에 서시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지방행정연구원에 경기도에서 파견 나간 직원이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없습니다, 위원님.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없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제가 안행위에 있을 때도 그렇고 지방세연구원, 지방행정연구원이 행안부에서 만든 조직이고 교묘하게 각 시도에서 출연금을 내게끔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세연구원은 훨씬 돈을 많이 내는데, 시군에서도 내거든요. 그런데 막상 행안부하고 지방세하고 관련돼서 싸울 때는 이 사람들이 행안부 편을 들어주더라고. 옛날에 불교부단체를 해서 광화문에서 성남 뭐 6개 불교부단체가, 수원을 비롯해서 성남ㆍ화성 엄청나게 데모를 하고 싸울 때 그 사람들의 표명이 행안부 편을 들어줬어요. 출연하는 사람은 시군에서 내는데 감독기관이 거기니까 그편을 들어준 거야. 현실이 그래요, 현실이.

그리고 이 사람들이 노력하지 않아도 각 시도에서 또 각 시군에서 출연금이 딱딱 법적으로 들어오니까 전혀 시군의 그런 것을 들어주지도 않아요. 이거는 아주 저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서 행안위에 있을 때도 “우리 내지 말자.” 그래서 한번 혼내……. 그렇다고 행정감사 받는 것도 아니고 감사받는 것도 아니고 보고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경기도가 제일 많이 내요, 지방세연구원 같은 경우는. 공무원 1명 내지 2명 파견 나가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17개 시도의 문제고 행안부의 문제인데 거기 이사시고 그러니까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와서 보고는 해야 되고 또 돌아가는 상황을 알려줘야지 어떻게 출연, 우리가 주주인데 주주한테 아무것도 얘기 않고 당연히 내라 너희들은 법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사로서 한번 그런 발언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오늘 일정이 거의 다 마무리됐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경기연구원 이한주 원장님이 뒤늦게 오셨습니다. 지난 한 3년 동안 정말 경기도에 정책적으로 많이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고 고생하셨는데 많은 소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소회 좀 말씀하시고 퇴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존경하기도 하고 또 오랜 시간을 같이하다 보니까 정들었던 위원님들께 오늘이 마지막 자리라서 한 분 한 분 뵈면서 마음속으로 깊이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덕에 저도 지방의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경기연구원이 어떤 역할들을 갖고 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조금 더 배우게 되었습니다. 철들면서 죽는다고 하더니 말하자면 저도 제 역할이 뭔가를 조금 더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여러분으로부터 떠나게 되었습니다. 떠나지만 그러나 제가 경기도에서 여러분과 함께, 위원님들과 함께했던 시간들은 저한테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남아서 경기도를 향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심규순이필근(수원3)이종인김강식김달수김재균김중식염종현오지혜원미정

이영봉이제영정희시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최원용기획담당관 박노극

비전전략담당관 윤영미예산담당관 유태일

공공기관담당관 심영린법무담당관 김성원

규제개혁담당관 허순

ㆍ감사관

감사관 김희수감사총괄담당관 김진효

ㆍ균형발전기획실

실장 류인권기획예산담당관 박규철

ㆍ평화협력국

국장 신준영평화협력과장 김기은

평화기반조성과장 송용욱DMZ정책과장 장동현

경기국제평화센터장 노주희

○ 기타참석자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 기록공무원

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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