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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2021.09.0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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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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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9월 7일(화)

장 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3.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4. 2022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
5.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안양시-광명시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경기도의회 의견청취 건
9.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 운영 조례안
10. 경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지원 조례안
11. 정보통신망 이용 성범죄, 도박죄 등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업무 범위 확대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건의안
12.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기도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4.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3.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4. 2022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5.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근철 의원 대표발의)(박근철ㆍ정승현ㆍ김미숙ㆍ박태희ㆍ김인순ㆍ이기형ㆍ김성수ㆍ성수석ㆍ엄교섭ㆍ박성훈ㆍ서현옥ㆍ김진일ㆍ이동현ㆍ김철환ㆍ박옥분ㆍ김종찬ㆍ천영미ㆍ고찬석ㆍ배수문ㆍ김영해ㆍ최종현 의원 발의)
7. 경기도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소영환 의원 대표발의)(소영환ㆍ권락용ㆍ김용찬ㆍ윤용수ㆍ국중현ㆍ한미림ㆍ김원기ㆍ천영미ㆍ최갑철ㆍ양운석 의원 발의)
8. 안양시-광명시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경기도의회 의견청취 건(경기도지사 제출)
9.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 운영 조례안(최갑철 의원 대표발의)(최갑철ㆍ김태형ㆍ소영환ㆍ한미림ㆍ윤용수ㆍ양운석ㆍ서현옥ㆍ천영미ㆍ김영해ㆍ민경선ㆍ김철환ㆍ고은정ㆍ정희시ㆍ국중범ㆍ권정선ㆍ오진택 의원 발의)
10. 경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지원 조례안(김용찬 의원 대표발의)(김용찬ㆍ최갑철ㆍ한미림ㆍ서현옥ㆍ김원기ㆍ양운석ㆍ윤용수ㆍ천영미ㆍ국중현ㆍ권락용ㆍ소영환ㆍ지석환ㆍ권정선ㆍ김영준ㆍ김진일 의원 발의)
11. 정보통신망 이용 성범죄, 도박죄 등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업무 범위 확대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건의안(왕성옥 의원 대표발의)(왕성옥ㆍ국중현ㆍ김경호ㆍ김경희ㆍ김영준ㆍ김용찬ㆍ김원기ㆍ김진일ㆍ문경희ㆍ박재만ㆍ박창순ㆍ방재율ㆍ서현옥ㆍ성준모ㆍ소영환ㆍ유광국ㆍ유광혁ㆍ유근식ㆍ윤용수ㆍ이영주ㆍ이진ㆍ이혜원ㆍ장태환ㆍ전승희ㆍ정승현ㆍ정희시ㆍ조광주ㆍ조성환ㆍ조재훈ㆍ최만식ㆍ최종현ㆍ추민규 의원 발의)
12.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광덕 의원 대표발의)(오광덕ㆍ한미림ㆍ윤용수ㆍ양운석ㆍ서현옥ㆍ천영미ㆍ이영봉ㆍ이종인ㆍ정희시ㆍ김달수ㆍ김강식ㆍ최갑철ㆍ김진일 의원 발의)
13. 경기도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방재율 의원 대표발의)(방재율ㆍ김원기ㆍ김성수ㆍ성준모ㆍ안광률ㆍ지석환ㆍ김영준ㆍ권정선ㆍ김진일ㆍ최종현ㆍ이혜원ㆍ왕성옥ㆍ김경희ㆍ유광혁ㆍ박재만ㆍ문경희ㆍ조광주ㆍ오광덕ㆍ소영환ㆍ최갑철ㆍ양운석ㆍ김용찬ㆍ서현옥ㆍ윤용수ㆍ이진 의원 발의)
14.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미정 의원 대표발의)(원미정ㆍ유근식ㆍ유영호ㆍ이진연ㆍ신정현ㆍ김미리ㆍ윤용수ㆍ소영환ㆍ오광덕ㆍ김인영ㆍ최만식ㆍ김성수ㆍ방재율ㆍ김명원ㆍ이동현ㆍ심규순ㆍ이진ㆍ김우석ㆍ민경선ㆍ천영미ㆍ박관열ㆍ유광국ㆍ박성훈ㆍ문형근ㆍ김종배ㆍ조성환ㆍ유광혁ㆍ조광주ㆍ국중범ㆍ송영만ㆍ최승원ㆍ강태형ㆍ황수영ㆍ임성환ㆍ정승현ㆍ남종섭ㆍ양운석ㆍ박세원ㆍ김경희ㆍ박창순ㆍ성준모ㆍ권정선ㆍ김영준ㆍ김진일ㆍ김재균ㆍ염종현ㆍ서현옥ㆍ이영주ㆍ이필근(수원3)ㆍ배수문ㆍ이종인ㆍ김강식ㆍ이영봉ㆍ김중식ㆍ김달수ㆍ오지혜ㆍ장태환ㆍ박재만ㆍ엄교섭ㆍ고은정ㆍ김철환ㆍ추민규ㆍ김태형ㆍ장대석ㆍ백승기ㆍ김용성ㆍ양경석ㆍ정희시 의원 발의)


(10시52분 개의)

○ 위원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14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 2항 외에 12개 안건을 안건별로 질의 답변까지만 우선 진행한 후 정회시간을 갖고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조정한 다음 개별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코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53분)

○ 위원장 김판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도정을 감사함으로써 도정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감사결과는 2022년도 예산안 심사 등에 활용코자 합니다.

감사기간은 2021년도 11월 5일부터 11월 18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안전관리실, 공정국, 자치행정국, 균형발전기획실, 인권담당관, 인재개발원,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와 군포소방서 등 일선 소방서 12개소, 경기남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입니다. 이 중 일선 소방서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2개 반으로 나눠 실시하고 감사일정 및 장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협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계획서 안건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10시56분)

○ 위원장 김판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보조자 위촉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2항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무보조자를 위촉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 위한 것이며 위촉기간은 2021년도 10월 11일부터 12월 3일까지 40일간이며 사무보조자는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 검토 및 의정활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위촉대상자 및 경력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3.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4. 2022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58분)

○ 위원장 김판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태석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자치행정국장 오태석입니다. 의안번호 2060호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에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25조 및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오태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94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를 출연하도록 정하고 있어 도는 2011년 개원한 이래 매년 출연을 해오고 있습니다.

출연금 부담 산정기준이 법령에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로 규정돼 있다 보니 도세 세입 증가에 따라 2016년도 9억 원이었던 경기도 출연금 규모가 2021년도 13억 원으로 6년간 44% 증가하는 등 출연금액이 과도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연금 산정방법을 상ㆍ하한선을 정하거나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일정 비율이 아닌 정액으로 개선하도록 정부에 법령 개정을 적극 건의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위원회의 지속적인 출연제도 개선 요구와 도의 행정적인 노력으로 출연금 부담률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정액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전히 관철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출연금 부담이 타 시도에 비해 현저히 높고 부담금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경기도와 시군의 연구과제 의뢰에 대한 전체 채택률은 서울시에 비해 낮은 실정이므로 연구과제 발굴과 채택을 위해 출연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경기도에서는 지방세연구원에 우리 도의 세수 증대와 세수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연구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의뢰하는 한편, 연구결과가 정책에 적극 반영ㆍ활용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도민의 소중한 세금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김판수 위원장, 최갑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최갑철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일괄 상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좀 계획에 차질이 있네요.

바로 이어서 2022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까지 설명을 하시고 듣고 그다음에 일괄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061호 2022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202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및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13조 내지 제15조에 근거하여 도 소속 장애공무원에게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 수행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 출연금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오태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전부열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마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및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보조공학기기 지급, 근로지원인 배정 등에 관한 사항이며 출연금 배정기관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1990년 9월에 설립되어 장애인에 대한 취업 지원 및 직업능력 개발, 고용 지원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경기도 소속 장애인공무원 근무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이에 따른 사업비로 3,821만 6,000원을 출연코자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근무편의 제공을 위해 전문기관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위한 예산을 출연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도 소속 장애인공무원 수에 비해 지원실적이 매우 낮은 실정으로 보아 근로지원인을 신청하지 않는 사유와 보조공학기기 지원이 저조한 사유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장애인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2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


○ 부위원장 최갑철 전부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자치행정국장은 그냥 앉으신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님 나와 계시니까 직접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이 자리에는 조추동 세정과장님과 이의환 총무과장님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위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경기도 소속 공무원들이 사실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이라든가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의를 통해서 질문드린 바가 있는데 채용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들, 도청 소속의 공무원들은 그 비율 3.4%를 다 초과해서 근무하고 있지만 다른 일반 공공기관 같은 데 이런 데는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도정질의도 했는데 여기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경기도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근무편의 제공을 위해서 전문기관인 한국장애인공단에 근로지원과 보조공학기 지원을 위한 예산을 출연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장애인공무원 수에 비해서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이 낮은 실정이라고 이렇게 판단되고 있는데 이런 것보다는 중증 공무원들이 어쨌든 근로하기 위해서 또 어떤 조건을 마련해 줘야 되는지, 왜 그만큼 중증 장애인들이 많이 신청을 안 하는지 이런 것부터가 개선되어야 되고 또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답변이 있으시면 좀 부탁드릴게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장애인 도 소속으로는 150명 정도가 있고요. 그중에 중증이 16명이고 나머지는 일반 장애인으로 있는데요. 저희가 매년 수요조사도 하고 신청을 받는데요. 장애인들이 꺼려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작년에도 복지정책과의 직원 한 분이 신청을 했는데 올해도 그 수준에서 저희가 예산에 3,600만 원을 지금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더 알리고 수요조사는 하는데 장애인 본인들이 그렇게 응하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 응하지 않는 것에 대한 수요조사나 왜 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고 아니면 그거에 대한 원인을 파악해 보려고 노력은 해 보신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좀 개인적인 그런 부분도 있어서 프라이버시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깊숙이 조사는 안 했는데요. 좀 더 이렇게 동료 직원을 통하든지 해서 신청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경우가 있는지 다시 한번 세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분명한 무슨 이유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의 프라이버시나 이런 것 때문에 다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서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서현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운석 위원 안성 출신 양운석 위원입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전반적인 개요는 파악을 했고요. 궁금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검토보고서에 보면 경기도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연구과제 의뢰한 채택률이 좀 낮다라는 검토보고서가 나왔어요.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연구원에서 경기도에 어떤 도움이 되고 인센티브가 되나,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 지방세연구원에서 연구하는 세수 개선이라든가 아니면 그 연구결과가 경기도에 어떤 인센티브가 되고 있나 그것도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신청은 155건으로 제일 많이는 했는데요. 채택률은 서울시가 한 70% 정도 되고 경기도가 53%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 낮지는 않은데 채택률에서는 한 중상위권에 속합니다. 속하고, 지금 지방세연구원에 저희가 매년 세수추계에 대한 모형분석을 통해서 세수추계를 받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 도세 감면 조례 같은 경우에 감면의 타당성 같은 걸 저희가 자문을 또 받고 있고요. 또 개별소비세 지방이양하고 요즘에 체육진흥투표권 레저세 도입방안 그런 것 등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지방세 관련해서 자문도 하기는 하는데 현재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연구진이나 이런 것이 조금은 저희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활용을 더 할 수 있도록 시군 통해서 많은 질의도 하고 이렇게 활용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직은 좀 저희가 충분한 그런 지원은 안 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양운석 위원 그럼 국장님 생각에는 이 지방세연구원이 경기도에 미치는 도움이라고 그럴까, 인센티브라든가 이건 그럼 그렇게 큰 폭은 아니네요?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이게 2011년도에 생기기는 했는데 사실은 연구원의 연구로 보면 좀 약하다고 보고 저는 평가하고 있고요. 그러나 저희도 좀 최대한 활용하려고는 하는데, 특히 많은 도움을 받는 것은 우리 세수추계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도 하셨는데 이것이 딱 어느 것을 채택해서 하기는 어려운데 좌우지간 좀 활용이 저희가 미흡하다고는 자평을 하겠습니다.

양운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양운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와 관련해서, 국중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위원 안양 출신 국중현 위원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서 3페이지에 보시면 경기도에 지금 장애인 숫자가 223명 돼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지금 150명으로 저희가, 소방까지 합치면 그래요. 소방이 89명 있는 걸로 해서 그걸 합친다면 그렇게 됩니다.

국중현 위원 그런데 장애인공무원 수에 비해 지원실적이 2020년에는 1명으로 돼 있고 2021년에는 2명으로 돼 있어요. 왜 이렇게 실적이 좀 낮은, 낮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좀 낮은 것은 사실인데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당 공무원들을 통해서 하는데 본인이 꺼려하는 측면이 있든지 뭐 좀…….

국중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도 존경하는 서현옥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도 본인이 꺼려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꺼려해서 이런 실적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제도 개선을 한다든지 대책을 마련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그것은 저희가 알리는 방법이나 또 그 수요자들이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더 연구 모색하겠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매년 한두 명 지원하는, 실효성이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정책을 계속해서 해 나갈 필요는 없고요. 좀 실효성이 있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중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국중현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출연금이 너무 높다고 저희가 계속 낮춰 달라고 요구하는 부분이고요. 전체에 비해서 출연금을 너무 많이 내는 건 기정사실인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저희한테 주는 그 혜택, 좋은 점이라든가 이런 게 좀 미미하다는 점으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의견을 좀 덜 내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연구과제를.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그거는 아닌데요. 거기 지방세연구원이 전체 정원은 80명인데요. 연구원이 한 64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각 지자체, 243개 지자체에서 오다 보니까 자기들의 업무량 이런 것도 고려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 부위원장 최갑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내는 건수 대비해서 경기도가 적당한가, 거기에 비해서. 그걸 말씀을 좀 주시면…….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저희가 출연금액에 비해서는 혜택적으로 본다면 좀 그렇게 상위권은 아닌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그러니까 제가 다시 쉽게 얘기해서, 제가 말을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출연금을 많이 낸 순, 쉽게 얘기해서. 또 아니면 대개 보면 인구비례 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희도 세수라는 게 인구에 비례하니까 그만큼 많이 내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낸 만큼 우리가 좀 많이 갖고 와야 되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을 좀 드린 건데 그런 쪽으로 어필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앞으로, 물론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지만 이슈화되거나 좀 되는 부분들은 자꾸 의뢰를 해서 답을, 저희가 만족한 답을 못 얻더라도 그걸 더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전체 운영하는 데, 저희가 한국지방세연구원을 저기하는 건 아니지만 전체 걷히는 비율, 그러니까 출연비율이 적당한 겁니까? 이게 지금 너무 많이 걷혀 있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지금 저희가 작년도 결산을 보면 당기순이익이 한 22억 정도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방세법에 1만분의 1.2, 전전년도 보통세 결산액의. 이렇게 됐지만 사실 자기자본금에 대한 게 좀 적은 편이고 그래서요, 지금 좀 많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한국지방세연구원 전체의 운영 출연금의 정도는 어때요? 좀 많은 편이에요, 적은 편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지금 한 95% 정도.

○ 부위원장 최갑철 95%?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그 정도가 지자체 출연금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 부위원장 최갑철 아니, 걷힌 게, 한국지방세연구원에 걷힌 게…….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그게 119억 중에서 108억이니까 한 10억 정도, 11억 정도는 자기 돈이고 나머지는 출연금에서 운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그러면 앞으로 더 낮춰도 되겠네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사실 저희가 꾸준히 건의를 했고 또 경기도가 건의해서 지금 2019년도에는 1만분의 1.5였는데…….

○ 부위원장 최갑철 많이 내려왔어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지금 1만분의 1.2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1%, 1만분의 1로 해 달라고 건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지속적으로 건의 좀 해 주시고 또 출연금에 비해서 우리의 채택률도 좀 더 높이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노력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5.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22분)

○ 부위원장 최갑철 이어서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태석 자치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는 최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54회 임시회에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경기푸른미래관 일부 부지 매각 1건입니다. 이번 매각은 서울시 도봉구의 해당 부지에, 도봉구가 해당 부지에 쌍문1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추진을 결정함에 따라 우리 도에 매각 요청한 건이 되겠습니다.

대상 재산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기푸른미래관 입사생들의 체육활동을 위한 다목적구장으로 사용해 온 토지로서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폐쇄된 상태입니다. 토지 2필지 2,240㎡로써 기준가격은 54억 2,000만 원 정도입니다. 금번 관리계획은 매각토지에 대한 향후 활용가치와 푸른미래관 입사생들의 이용편의 제고 방안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최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신다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는 물론 푸른미래관의 발전적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오태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처분대상 재산현황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쌍문1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추진을 위해 푸른미래관 일부 부지의 매각을 요청함에 따라 수용 전 매각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가 푸른미래관 일부 부지를 매각하려는 사유는 도봉구에서 쌍문1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을 위해 매각을 요청하였으며 도봉구가 서울시로부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승인을 받을 경우 사업에 필요한 토지에 대한 수용권이 발생하여 매각이 불가피함에 따라 공익사업에 편입될 도유지에 대하여 수용되기 전에 협의 매각하여 도에서 감정평가를 통한 정당한 가격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가 매각하려는 부지는 현재 일반재산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공공목적으로 매각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경기푸른미래관이 도내 대학생의 수학편의 제공을 위한 시설로서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체육활동이 가능한 휴게공간 설치는 필수적인 서비스로 판단되는바 대체공간 확보가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매각으로 인한 입사생의 불편함이 없도록 도봉구의 주변 편익시설 이용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향후 공공복합청사 건립 시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등 시민 활용 공간을 입사생도 무상 또는 감액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협약을 맺는 등 입사생 복지 확대를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부위원장 최갑철 전부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앉으신 자리에서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이 자리에는 박근균 자치행정과장님이 배석하고 계십니다.

국장님, 오늘 자산관리과장은 어떻게 배석이 안 됐네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지금 자산관리과장은 생활치료센터에 근무 중이어서요, 부득이 참석을 못 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푸른미래관 가 보셨나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가 봤습니다.

김원기 위원 몇 번이나 가 보셨어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제가 처음에 자치국장 발령받고요, 2월 달에 가 본 걸로 기억합니다. 한 번 가 봤습니다. 그 전에는 한 번 저도 가 봤고요. 자치국장으로서는 한 번만 가 봤습니다.

김원기 위원 본 위원도 9대 때, 9대 의회 때 제가 안행위에 있으면서 경기푸른미래관을 방문한 적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 보니까 우리 장학관 건물이 있고 그 옆에 주차장 겸 체육시설이 있고 그 옆에 아마 꽃밭 정도로 삼각형 구조로 나와 있는 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땅이 그때도 보니까 잡초만 무성해 있고 사용하지 않는 상태였거든요. 그 당시에 보니까 그 동네에 오래된 노후 빌라 같은 주택들이 있으면서 일부 건축업자들이 그 삼각형 모양의 우리 미래관의 땅을 사 가지고 재개발, 재건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일부 하려고 하는 걸 본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보니까 거기에 있는 땅이 삼각형으로서 그 중간이 다른 부분하고 연결이 안 되는 조금은 단절된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크게 쓸모는 없는 땅이었다 그런 건 느꼈지만 그 땅하고 다른 부위의 땅을 합해 놓았을 때는 또 다른 활용가치가 있음을 그 당시에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2,240㎡죠, 이번에 매각하려는 땅이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그렇습니다.

김원기 위원 저희 미래관 전체 면적은 8,031㎡니까 약 4분의 1이 매각되네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그렇습니다.

김원기 위원 전체적인 평균으로 볼 때 적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아직 안 가 보셨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힘들겠지만 본 위원이 9대 때 방문했을 때는 그때 저희들이 크게 활용을 못 했습니다. 못 했고 또 근처에 덕성여대가 있어서 덕성여대에서 아마 우리 입사하시는 분들이 일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걸 본 적이 있었거든요. 어쨌든 본 위원 생각에는 공공시설, 이게 도봉구의 공공시설이 아마 복합공간이라면 동사무소 기능이 아닌가 판단은 되는데요. 만약에 그러한 시설을 짓고 나서 우리 입사생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공공에 목적을 둔 매각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다고 생각은 드는, 이건 제 개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매각을 함에 있어서 공정한 감정가격으로 매각이 되어야만 우리 경기도에도 피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 도봉구에 있는 실거래가라든가 감정가를 명확하게 파악을 좀 하셔서 결코 저희 경기도가 손해 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은 안 들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노력해 줄 수 있겠죠?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위원님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감정평가를 이번에는 먼저 했습니다. 해서 아까 제가 45억 정도 공시지가를 말씀드렸는데 감정을 해 보니까 131억이 나와서, 저희가 2개 감정평가기관의 평가액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원기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입사하는 입사생들이 주변의 체육시설을, 현재 이게 체육시설이거든요, 그 부분이. 일부는 쓰고 있지만. 그것을 없애버리지 않습니까? 없애기 때문에 이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기능은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한다. 그게 대체할 수 있는 기능의 땅이 아마 경기도시공사의 땅도 될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 도봉구에서 건축한 복합공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전에 철저하게 도시공사의 땅을 이용하는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도봉구에 있는 복합청사의 공공시설을 우리 푸른미래관에 있는 입사생들이 이용할 수 있게 선조치를 먼저 하고 그 이후에 매각하는 절차를 밟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동의하시는가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충실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원기 위원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김원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의견 주셨네요.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위원 서현옥 위원입니다. 푸른미래관 부지를 매각하려는 이유를 충분히 알았고요. 어쨌든 편입될 도유지에 대해서 수용되기 전에 매각을 하려고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그렇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런데 가장 문제는 입사생들의 체육활동 공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대안으로 여기에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바로 옆에 있어서 그 부지를 운동장이나 테니스장으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공유재산 심의할 때 청년들의 기숙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검토를 해 가지고 오셨는지 아니면 그 부분의 대안이라든가 이런 거에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신지 그것부터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위원님께서 지난해에 5분발언도 하시고 금번 임시회 때 도정질의를 주셔서 저도 그 사항을 다 들었습니다. 들었고 지금 저 입장에서는 대안을 금방 마련하지는 못했고요. 저는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또 확충의 필요성을 제기하신 거에는 저도 적극 동감합니다. 하는데 저희가 일원화 문제도, 지금 평생교육국, 자치행정과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여기 경기도기숙사 같은 경우는 청년이 일부 입주해서 생활하고 있는데요. 또 저희 자치국에서 청년정책이나 경제실이나 이런 데를 제쳐두고 저희가 직접 나서서 하기에는 좀 무리도 있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쪽에서 먼저 선행이 되고,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이런 부분 지금 조례로는 우리 경기도 학생들 어려운 계층 중심으로 해서 운영은 되고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 지금 푸른미래관의 경쟁률도 한 6 대 1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수요가 부족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도 중장기적으로, 그런데 주택도시공사의 부지는 저희가 무상사용은 또 안 됩니다. 그래서 땅을 사서 증축을 하더라도 확대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재원소요도 한 500억 가까이 들어갈 걸로 예상은 됩니다. 어느 정도 저희가 한 7층까지는 지을 수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서현옥 위원 여기 지금 향후 토지 이용 수요 발생 시 대처방안이라는 걸 주셨는데 거기에 푸른미래관이 건축되어 있는 쌍문동 총면적이 나와 있고 경기주택도시공사 땅을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어서 향후 토지 이용 수요 발생 시에 무상사용 또는 매입하여 활용 가능이라고 이렇게 대안을 주셨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그런데 체육시설 같은 건 무상사용이 되는데 영구 건축물은 저희가 땅을 사야지, 매입해야 지을 수가 있어요.

서현옥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 부분은 상임위가 달라서, 아니면 부서가 달라서 소통이 안 되는 부분들도 물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경기도기숙사만 해도 여가교 상임위에 해당되는 소속이고 지금 푸른미래관 같은 경우 우리 안행위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통합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쨌든 경기도에 있는 기숙사는 청년들도 30%가 입주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 있고 하지만 푸른미래관 같은 경우는 부족한 부분, 부정적인 면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일원화해서 통합해서 운영한다면 대안이 나올 거라고 충분히 보고 있고 벌써 작년 12월 달이니까 한 9개월 정도 됐어요. 그럼 여기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대안이 나와 있지 않고 예산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공시지가는 54억 2,000만 원 정도, 감정가가 한 131억 정도 나왔다고 했잖아요. 얼마든지 재원 같은 경우는 마련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걸 매각해 가지고 그러면 뭐 하실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이건 저희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회계 재원으로 편입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고 이렇게 확충의 필요성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정책으로 담으려면 그 재원을 쓸 수도 있고 일반회계에서 재원을 활용하는데 그걸 기숙사의 확충 문제하고 청년 입주 부분 이런 게 종합적인 검토가 돼서 아직은 저희도…….

서현옥 위원 어쨌든 이재명 지사께서도 취임하시면서 청년정책에, 주거정책이라든가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한데 사실 아직까지는 만족할 만한 이런 결과도 없는 상태고 그래서 푸른미래관에는 입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대학생들만이 우리 경기도의 청년이 아니라 사실은 경기도에 있는 청년들도 우리 경기도민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제가 계속해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부서가 다르다고 이걸 회피하실 게 아니라 그쪽 부서하고 소통하셔서 좀 더 적극적으로 청년기숙사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위원님. 저희도 저희만의 입장 갖고는 쉽지는 않은데요.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하고 푸른미래관 운영 그쪽의 얘기도 듣고 또 여러 가지 학생들 그런 것도 수렴해서 저희도 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어쨌거나 우리 젊은 대학생들이 한참 혈기왕성할 때 이런 체육부지가 없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꼼꼼히 챙기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그 체육시설은 주택공사 땅에 운동장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거기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서요, 그래서 관리는 우리 푸른미래관에서 할 테니 사용을 무상으로 하게끔 해 달라 이렇게 협약 정도 내지는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서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서현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일단은 공공복합청사 부지로 도봉구에서 이제는 쓸 예정이죠?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그렇습니다.

김용찬 위원 도시계획시설이나 기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수용절차까지 온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그건 아니고요. 그 절차를 가기 전에 저희한테 협의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정형 땅이고 그것만 갖고 활용하기가 어려워서 매각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용찬 위원 잘 알았고요. 국장님, 사실 이 토지는 평수가 한 680평 정도 되네요, 78평이니까.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김용찬 위원 공히 2종 주거지역이고. 그래서 이 감정평가금액이 131억이 나왔어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131억이 나왔습니다.

김용찬 위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이게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걸 갖다 추산을 하게 되면 건축을 해서 어느 정도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토지의 가치가 가격으로 환산이 되는 거거든요. 제 논리상은 그렇습니다. 도봉구에 지금 거기 인근지역의 아파트 25평 한 채의 시세가격이 12억이에요. 12억이요. 12억이면 680평이라는 이 토지에다 만약에 아파트를 짓는다면 제가 그냥 오늘 자료를 받아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해 봤는데 62채를 지을 수 있어요. 62채를 지을 수 있으면 매각을 했을 때 넉넉히 하더라도 600억 정도 수익률이 발생해요. 600억 정도에다 건축비, 제세공과금 100억 떼면 500억이라는 소리예요. 그렇다면 이 토지 가격은 500억에 가깝다는 내용이에요. 지금 현재 누가 그 토지를 130억에 어느 시행업자, 시공업자가 사 가지고 한다 그러면, 당장 130억에 산다 그러면 350억을 벌 수 있는 토지예요.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세금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보면 이 토지의 감정은 본 위원 생각은 잘못되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감정평가사분들이 정확하다고 생각하지만 굳이 우리가 급하지도 않고 그리고 언젠가는 이 토지가 어떤 수용절차에 의해서, 도봉구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의한 수용절차를 자기네들끼리 절차를 밟아서 수용되더라도, 그때 그렇게 되더라도 지금 우리가 이 토지를 매각한다는 자체는 조금 성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 저는 거기 두 번 가 봤어요. 푸른미래관이라는 칭호도 제가 예전에 조례를 발의해 가지고 바꿨거든요. 그리고 또 그전에도 갔다 왔는데 위치는 굉장히 좋아요, 접근성도 좋고. 그리고 이게 2면이 닿는 각지예요. 굉장히 좋은 땅이고 만약에 이 토지를 팔아서 여기 위에 도시공사 이 토지를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이 700평? 절대 못 사요. 그런 걸로 따지면 국장님, 우리가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특히 경기도민을 위해서 청사가 꼭 필요하다 그러면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지만 경기도민도 아니고 서울시에서 하고 만약에 서울시에서 경기도에다 뭔가를 낸다 그러면 그쪽에서 또 우리 도와주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설령 나중에 도봉구 도시기본계획이나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수용절차를 우리가 밟더라도 그때까지 기다려보고 정 안 되면 그렇게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뭐든지, 특히 공공부지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절차에 의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성급하게 협의 매수에 응한다든가 이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위원님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미래가치를 환산하면 물론 지금보다는 더 시장가치는 있을 걸로 판단은 되는데 같은 행정기관끼리 수용절차까지 가고 이러는 것보다는 서로 윈윈하는 입장에서 저희도 매각을 검토하게 됐고요. 아까 김원기 위원님 말씀 지적해 주시고 하신 것처럼 우리 기숙사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건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리고 또 이게 도시계획 결정으로 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손실보상에 의해서 또 되면 행정기관끼리 마찰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서 저희가 감정평가로 사는데 지금 지적하신 미래가치에 대한 건 저희도 그런 건 그 지역이 도시화가 많이 됐고 지가상승도 많이 됐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나. 그런데 그것만 또 저희가 단독으로 짓는 것에는 옆에 땅을 또 매입해야 되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건 그렇게 지을 수도 없을뿐더러 그 지역이 어떤 무슨 특수성에 의해 가지고 재개발 사업이나 이런 걸 할 때를 감안해 가지고 거기에 대입시켜서 제가 자체감정을 한번 해 본 거고요.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국장님, 지금 봄에 아파트 시세하고 지금 하고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 알고 계시죠?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김용찬 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의 배 정도 차이가 날 거예요. 아파트는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비례해서 토지세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한 1년이라도 보류를 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가지고 하는 쪽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물론 제 의견이고 여기에 계신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 뜻에 따라서 결정되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저희도…….

김용찬 위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고민은 한번 해 보겠는데 저희는 절차상 수용으로 오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아서…….

김용찬 위원 수용으로 오는 것보다도, 우리가 수용보다도 경기도 공유재산 심의 과정에서 이게 재감정이라는 이런 절차에 의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 제 생각은 이거 6개월 후에 감정하면 200억도 넘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한번 고민해 보시고, 안 판다는 얘기는 아니고 안 도와준다는 얘기도 아니고 협조는 하되 정당한 가격으로, 적정한 가격으로 우리가 보상을 받고 매매가 이루어지는 게 도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고요. 위원님들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위원님들 결정에 저희는 동의하겠습니다. 저희도 그 땅의 활용도를 부정형이라 사실은 앞으로의 절차 생각해서 매각을 제출하게 된 건데…….

김용찬 위원 그러니까요, 한 번 더 어느 정도 숙려기간을 가지고 생각해 본 다음에 우리가 안 한다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저희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용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김용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국중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위원 안양 출신 국중현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매각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돌출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매각 이유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매각 시 발생되는 문제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체육시설이나 이런 시설의 대처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매각 후에 매각대금을 어떻게 이용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도 없어요. 그다음에 지금 존경하는 김용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매각대금이 너무 낮아요. 여기가 지금 2종 일반주거지역인데 매각대금이 너무 낮다는 건 감정평가가 잘못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 볼 수 있나요? 감정평가원들의 감정평가서를 봤는데 이분들이 어떤 근거로 이렇게 감정평가를 해 놨는지 굉장히 매각대금이 낮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아까 매각 시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옆에 공공청사를 지어서 거기에 대한 시설을 이용한다거나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지를 활용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우리 경기도 청년주택정책이 굉장히 미흡하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서현옥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그 옆에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지에 청년기숙사를 지어서 경기도 청년들에 대한 정책, 복지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괄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그 부분은 부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적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청년정책과 이렇게 아우러져야 되고 도의 종합적인 방안이 돼야 되는데 제가 우리 대학생 기숙사를 지원하고 이렇다 해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중현 위원 자치행정국장님이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하기가 곤란하다 그거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청년주택, 청년기숙사를 활용하는 청년복지정책과에 한번 건의를 해 볼 생각은 있으신지?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지금 서현옥 위원님도 도정질의를 통해서 청년들을 위한 기숙사 확대의 필요성도 제기하셨고 또 관련 국장들도 사실 답변에 응하기는 한 겁니다. 한 건데 좀 더 이게 도 차원에서 종합적인 검토와 예산 대비 투입의 효용성 또 어디에다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돼야 돼서 답변이 그냥 쉽게는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또 저희 소관 분야도 사실은 약하고 그래서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국중현 위원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국장님으로서 어떤 토지를 보면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은 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경기주택도시공사 토지를 청년기숙사를 지어서 청년복지행정을 하면 어떻겠느냐 도지사님께 건의를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관련 부서하고 종합적으로 이 부분은 논의가 돼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제가 혼자만의 저의 입장만 할 수 없고…….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건의를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국중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공유재산 매각할 때 물론 매각 이유 중요하고 매각 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그 해결대책을 내놓으시고요. 매각 후에 매각대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도 계획에 포함되어야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이번 공유재산 매각 관련해서는 이 감정평가원들이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우리 경기도 공유재산 매각할 때 이분들한테 계속 평가를 받습니까, 매번?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그건 아니고요. 이번에 거기만 2개 기관을 선정해서 한 건데요. 저희가 그거에 대한 적정성은 심층적인 검토가 돼야지 그냥 가격에 대한 대비만 가지고 그것이 좀 적다, 낮다 평가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일반 사람들이, 일반 경기도민이 봤을 때는 감정평가액에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평가원들도 신중하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알겠습니다.

국중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국중현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현옥 위원 추가질의…….

○ 부위원장 최갑철 추가질의 아직 시작을 안 했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질의로 이어가겠습니다. 서현옥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위원 국장님, 공유재산 매각하는 건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이고 또 공유재산을 매입하는 것도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이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그런데 그게 각 분임 국장들이 자기 소관에 대한 것은 하고 관리계획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제출하고 있습니다.

서현옥 위원 어쨌든 매입하고 하는 건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이잖아요. 어쨌든 이게 푸른미래관의 기숙사 부지를 일부 매각하는 부분이고 그걸 또 푸른미래관의 장학관이라든가 아니면 기숙사를 짓기 위한 이런 대안으로 그 바로 있는 경기주택공사의 토지를 매입해 놓고 이후에 이렇게 어쨌든 토지가 있다. 토지가 있으니 활용계획을 그쪽에다 얘기해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구조는 되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그건 논의는 할 수 있습니다.

서현옥 위원 충분히 그건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알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서현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리를 좀 해 보겠습니다. 혹시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지 이번에 감정평가하는데 같이 해 보셨어요, 그쪽에?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그쪽은 안 했고요. 지금 부정형 토지 매각하려고…….

○ 부위원장 최갑철 그쪽을 한번 해 봤으면 개략적으로 계획이 나오고 매각대금 활용계획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나는데, 그것까지 이왕 하는 김에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아직 안 하셨다니까 좀 그러네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그런데 목적이 안 정해진 걸 하기는 좀 어려워서 이쪽 것만 했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여하튼 정리를 해 보건대 단기적 계획으로 우리 김원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공복합청사 공익사업하는 거 있는데 거기에서 체육부지가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것에 대해 선제적으로 미리 협상을 할 때 유리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경기주택도시공사 것도 마찬가지로 체육부지 활용계획도 또 한번 하고요. 중장기적인 계획은 해당 부서하고 상임위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토하셔서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근철 의원 대표발의)(박근철ㆍ정승현ㆍ김미숙ㆍ박태희ㆍ김인순ㆍ이기형ㆍ김성수ㆍ성수석ㆍ엄교섭ㆍ박성훈ㆍ서현옥ㆍ김진일ㆍ이동현ㆍ김철환ㆍ박옥분ㆍ김종찬ㆍ천영미ㆍ고찬석ㆍ배수문ㆍ김영해ㆍ최종현 의원 발의)

(11시56분)

○ 부위원장 최갑철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근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철 의원 존경하는 최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행정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왕 출신 박근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21명이 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경기도의 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피해여성들과 이들의 자녀들을 위한 보호시설 확대를 위하여 은행 대출까지 감수하여 매매가가 6억 3,000만 원인 주택을 매입ㆍ이전하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 1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인해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지방세 감면 규정에 제외되었고 해당 시설은 총 8,500만 원이라는 과도한 취득세로 인해 시설 존치의 문제까지 논하게 되었습니다.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수익시설이 아닌 인간의 존엄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공익성을 띤 사회복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사유 없이 면제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지난 1년간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는 서로 소관 업무가 아니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 상황을 직면하고 정부가 해결하지 못해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자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제안 과제로 선정하여 경기도 세정과와 함께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지방세 감면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행정안전부에 해당 문제점을 공유하고 경기도 차원의 즉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에 보호시설 지방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 개정안은 단순히 도 차원의 정책이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해야 할 문제로서 여성가족부 그리고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에 상위법을 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국회는 지난 8월에 긴급토론회를 열어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 개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보호시설은 외부로의 위치 노출 그리고 인원 수용을 위한 확대 등의 다양한 이유로 매입과 이전의 필요성과 공익성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시설을 외면하는 것은 사회복지 의미 자체를 왜곡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잘못된 법의 개정으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한 이들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조례를 통해 긴급구제하고 전국에 있는 모든 시도의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법 개정 이전에 지원받을 수 있는 사례로 전파되어 보호시설의 안정적인 매입ㆍ이전을 통해 피해자들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복지정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을 적극 고려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박근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지방세 감면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현행 법령 및 조례에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감면조항은 있으나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항이 누락된 것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현행 법령 및 조례에서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시행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는 지방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기관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여성폭력ㆍ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피해상황에서 신속히 벗어나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시설로서 조례 개정을 통해 취득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공익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조례 개정과 관련된 행정안전부 및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도 동의를 통보받아 사전절차를 모두 이행한바 조례안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최갑철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박근철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서 착석한 상태로 답변해 주시고요. 또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실무 국장님이 배석해 계십니다. 오태석 자치행정국장님 배석해 계시고요. 조추동 세정과장님도 배석해 계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위원 안양 출신 국중현 위원입니다. 먼저 공익적 가치실현과 피해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하신 박근철 발의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7월 달에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서 사회공동체가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부료를 감면하는 그런 조례를 발의한 바 있습니다. 지금 이 사회는 초점이 여성폭력, 성폭력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폭력, 성폭력에 대해서는 어떤 비영리단체가 많은 돈을 들여서 어떤 시설물을 마련했는데 거기에 취득세까지 국가에서 부담하라고 한다면 참 모순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발의자님께서 그런 취지의 발의를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취지가 있습니까? 덧붙여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근철 의원 이게 사실은 행정의 조금 미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이게 복지시설에 대한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 보호시설을 뺀 취지거든요. 일반적으로 보호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통상적으로 국가가 시행하지 않고 민간이 하다 보니까 민간이 하다 보면 사실은 국가가 행정적인 부분을 미스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히 민간이 하다 보면 성폭력이나, 좀 전에 존경하는 국중현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에 대한 부분을 국가가 하지 못하고 민간이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미스가 아니었나. 하지만 어쨌든 이 부분도 일시적으로 내년 2022년 말까지만 문제라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나 행안부나 저희가 강력하게 제안을 해서 이 부분은 풀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아마 국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사업으로 이것은 좀 바꿔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이것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경기도의회에서, 지방자치에서는 처음으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에서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 안행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와주신다면 이것이 전국의 17개 시도에 있는 모든 지방자치에서도 도움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중현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비영리법인에 대한 이런 좋은 봉사시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나갈 생각입니다. 우리 발의자께서도 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대표로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근철 의원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국중현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위원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법인이 해당하는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감면하고자, 면제해 주고자 하는 이런 조례죠? 지금 사실은 복지사업이나 각종 자원봉사활동, 복지시설에 관한 운영 또는 지원 목적으로 하는 이런 사업들이 어떤 취득세나 이런 세금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비영리법인에서 운영하는 이런 보호시설이라든가 이런 건 충분히 도세 감면 조례에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도 보면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이나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서는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세의 형평성에 의해서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라고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 시의적절하게 도세 감면 조례에 대한 이런 개정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근철 의원 고맙습니다. 제가 위원장님, 한 말씀 좀 드리면 이게 실례로 경기도의 한 지역입니다. 안양지역에 한 단체입니다. 단체인데 국회에서 그 보호시설을 이분들이 피해를 본 사례가 있는데 국가에 쫓아다녀도 이걸 못 해줬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큰 피해를 당하다 보니까 이것을 지방정부에 도움을 청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나서게 됐죠. 그래서 각 상임위 위원님들이 전체가 나서서 쫓아다녀서 저희들이 7월 달에 간담회도 갖고 그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 그리고 국회의원 보좌관님들,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거기 시의원님들 다 모든 분들이 오셔서 그래서 이것을 도의 집행부 분들 그리고 거기에 여성가족국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자치행정국이 서로 도와주셔서 거의 20분이 간담회를 통해서 그리고 국회에, 여성가족부 그리고 행안부 쫓아다녀서 결국은 7월 13일 날 행안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7월 20일 날 행안부에서 결과 회신이 와서 이런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경기도의회 전체 의원님 142분의 결과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욱더 우리 132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의 전체 노력의 결과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이 자리를 빌려서 안행위 위원님 13분의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최갑철 서현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신 박근철 의원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직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들의 보호시설을 설치하는데 하여튼 큰 도움으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해 주신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국중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경기도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소영환 의원 대표발의)(소영환ㆍ권락용ㆍ김용찬ㆍ윤용수ㆍ국중현ㆍ한미림ㆍ김원기ㆍ천영미ㆍ최갑철ㆍ양운석 의원 발의)

○ 부위원장 국중현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소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의원 존경하는 국중현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소영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국중현 의원, 윤용수 의원, 김용찬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제정 조례의 제정이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난발생에 따른 긴급재난문자 및 방송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비롯하여 개인이 최종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공동주택 및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민간 다중밀집시설에서의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상황 전파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상황을 전파하여 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규모 다중밀집시설에 대한 재난 예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코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도지사는 재난상황 발생 시 재난의 예보ㆍ경보 발령이 도민에게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5조에서는 재난발생 시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신속하게 알리기 위해 다양한 매체와 연계하여 재난상황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설의 설치나 변경 시 지역, 시설의 종류 등에 대해 시장ㆍ군수와 협의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재난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시설을 대상으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설치를 희망하는 시설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국중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의 제정으로 재난발생 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함으로써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으며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에게 재난정보의 인지율을 높여 도민의 생명 보호와 재산의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국중현 소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상황 전파를 통해 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대규모 다중시설 내의 재난 예보 및 경보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재난발생으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학교, 공동주택, 대규모 점포 등 다중밀집시설을 대상으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도민에게 재난발생 시 재난상황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파하여 도민의 생명보호와 재산의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의 제정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동 조례안에 재난발생 시 활용할 수 있는 매체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으며 다양한 매체 활용을 통해 재난에 취약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에게 재난정보의 인지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부위원장 국중현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소영환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서 착석한 상태로 답변해 주시고 또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박원석 안전관리실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분이 두 분이니까 질의하실 때 호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석 안전관리실장님과 한영조 자연재난과장님 두 분에게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림 위원 존경하는 소영환 의원님, 이렇게 재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런 좋은 조례를 하게 되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를 보니까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1, 2, 3, 4, 5, 6, 7까지 보니까 유선 방송이라든지 개인용 무선단말기라든지 그다음에 문자 전광판, 버스정보안내기 등등 해서 다양하게 있는데 혹시, 우리 실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한미림 위원 그 안에 보면, 지방하천에 보면, 탄천로 이런 데 보면 산책로가 있잖아요. 그러면 산책로에 징검다리를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천에서 징검다리를 넘어서 상대 쪽으로 가는 그런 곳이 있거든요. 그럴 때 보면 사람들이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런, 돌계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징검다리 그거 넘어갈 때 비가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경보시설이라든지 차단기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를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항시 제가 봤을 때는 좀 많이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혹시 이 조례안에 자동차단기도 포함이 되는 건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지금 구체적으로 자동차단기가 포함이 됐다고는 볼 수가 없는데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연재난 예ㆍ경보시설은 금년도에 도비 한 22억 들여서 약 269곳에, 도내 269곳에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걸 적극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 청계천 같은 경우 보면 비가 많이 오고 홍수 위험이 있을 경우에 자동적으로 진입로가 막혀서 들어갈 수가 없게 하거든요. 저희 도도 수요조사를 좀 해서 내년도에 필요하다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림 위원 지금 현재로서 그러면 시에서 그거 요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그거는 저희가 시에서 수요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 22억 했는데 내년도에는 한 27억 그다음에 작년에는 15억 정도 했기 때문에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연재난관리기금에서 절대적으로 사용하는 포션이 제일 높은 부분입니다, 하천준설사업이랑 예ㆍ경보시스템 설치는.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림 위원 네, 잘 반영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국중현 한미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8. 안양시-광명시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경기도의회 의견청취 건(경기도지사 제출)

(14시26분)

○ 부위원장 국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광명시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경기도의회 의견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오태석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자치행정국장 오태석입니다. 의안번호 2068호 안양시-광명시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경기도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8월 3일 안양시 및 광명시로부터 경계조정이 신청되어서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안양시의회, 광명시의회에서도 경계조정안에 대해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안양시 석수동ㆍ박달동 일부 지역과 광명시 일직동 일부 지역이 안양시ㆍ광명시 간 2개 행정구역으로 분리되어 지방세를 지분별로 신고하는 등 주민 불편사항을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통하여 해소하고자 합니다.

행정구역 조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N자형의 경계를 일직로, 광명역로, 일직로 106번길 등 도로를 기준으로 경계를 직선화하여 광명시에 일부 포함돼 있던 새물공원, 석수스마트타운은 안양시로 편입되고 안양시에 일부 포함되어 있던 새빛공원, 광명자이타워는 광명시로 편입하게 됩니다. 안양시는 2만 7,299.1㎡를 편입받게 되고 광명시는 1만 5,571.9㎡를 편입받게 됩니다. 도의회 의견청취를 통해서 제시하신 의견을 바탕으로 행안부에 경계조정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양시-광명시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경기도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국중현 오태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안양-광명시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경기도의회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동 의견청취의 건은 안양시와 광명시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과 경기도 시ㆍ군 경계조정 지원 조례에 따라 경기도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는 현행 안양시 석수동ㆍ박달동과 광명시 일직동 일대는 관할구역이 기형적 형태로 획정되어 해당 지역의 경우 지분에 따라 세금을 안양과 광명에 나눠 내는 등 주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행정구역 경계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해 보이며 또한 경기도 안양시, 광명시가 실무협의를 통해 도출한 경계조정안에 대해 안양시의회와 광명시의회는 각 원안대로 의결하여 찬성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안양시와 광명시의 행정구역 경계를 현재 지역상황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안양시-광명시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경기도의회 의견청취안)


○ 부위원장 국중현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덕 위원 광명 출신 오광덕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오늘 올라온 여기 지역 말고요, 광명에는 또 광명시 하안동 안에, 혹시 오태석 국장님 공무원 생활하실 때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서울 금천구하고 인접돼 있기 때문에 금천구 독산동이 광명시 안에 들어와 있어요.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네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가 보기는 했는데 그 지역까지는 못 가 봤습니다.

오광덕 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옛날에 구 시흥군이었잖아요, 거기 광명시가. 금천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안양천변 둑을 그냥 쌓으면서 경계가, 행정구역이 그렇게 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여러 분들이 헷갈려하거든요, 광명 주민들도 그렇고. 왜 광명시 안에 안양천변 둑은 그대로 반듯하게 쌓여져 있는데 이게 금천구 땅이 되나. 굉장히 좀 애매해요. 그래서 지금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경기도 내에. 그래서 혹시 이후에 행정구역 경계조정도 또 할 의향들이 있는지.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저희가 우리 도내 시군 간 경계하고 광역 타 시도 간 경계지역 있는 곳이 지금 한 13군데 됩니다.

오광덕 위원 그렇죠, 그 정도 되죠.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그런데 제가 자료 파악하고 있는 걸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여기에 자료로 안 돼 있는데요.

오광덕 위원 포함이 안 돼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그런데 이게 기초 간끼리는 그것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와 또 광명시 관계는 사실은 이게 서로 협의되기가 쉽지는 않은 구조예요. 그런데 좌우지간 저희도 그걸 관심 있게 보고 광명시에도 그런 의사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오광덕 위원 네, 한번 파악 좀 해 주세요. 거기가 광명시민들도 그렇고 금천구민들도 그렇고 서로가 이상한 모르는 점들이 많아요. 한번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알겠습니다.

오광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국중현 오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부위원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부천 출신 최갑철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을 이렇게 보니까 나는 이게 단순하게 공원만 있는 줄 알았더니 건물도 있네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건물이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럼 조정 전에는 건물의 세무 관계, 납세 관계가 광명에 냈던 게 안양으로 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그렇습니다. 그 지역이 한군데로 내면 되는데 쪼개진 부분의 일부 지역 것은 광명시에다 내고 또 안양시에다 내고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지금 조정된 걸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민원이나 불만사항들은 없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여기에 주민은 거주하지 않고요. 차도나 오수관 같은 이런 공공시설인데 그건 지금 시 간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최갑철 위원 양쪽에서 의견들이 그러면 다 승인을 한 건가요, 그 의회에서도?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의회에서는 찬성의견으로 둘 다 원안 채택이 됐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국중현 최갑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9.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 운영 조례안(최갑철 의원 대표발의)(최갑철ㆍ김태형ㆍ소영환ㆍ한미림ㆍ윤용수ㆍ양운석ㆍ서현옥ㆍ천영미ㆍ김영해ㆍ민경선ㆍ김철환ㆍ고은정ㆍ정희시ㆍ국중범ㆍ권정선ㆍ오진택 의원 발의)

(14시37분)

○ 부위원장 국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최갑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의원 존경하는 국중현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최갑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서현옥 의원, 소영환 의원, 양운석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14년 세월호 사건, 2016년 경주 및 2017년 포항 지진 등을 계기로 재난에 대한 시민들의 자율대응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정부가 안전체험관 건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를 비롯한 서울, 인천 등 6개 지역의 체험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안전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도 꾸준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 운영 조례안을 발의해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코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체험관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성과 및 결과, 정기적인 안전관리, 시설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재난 및 안전사고의 유형별 체험교육과 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전시,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 등 체험관이 수행해야 될 기능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체험관 운영에 필요한 교육 인력, 질서유지 인력 등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는 체험관의 개관 및 휴관일, 입장료 및 입장방법, 입장ㆍ행위 등에 대한 제한 등 체험관의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국중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의 제정이 지진, 화재 등에 대한 재난 체험교육을 통하여 대처능력을 기르고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국중현 최갑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지진, 화재 등에 대한 재난 체험교육을 통하여 대처능력을 기르고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정부는 2014년 세월호 사고, 2016년 경주 및 2017년 포항 지진 등을 계기로 각종 재난에 대한 시민의 자율대응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해 국비 지원 등을 통해 안전체험관 건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은 올해 11월 준공을 앞둔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난 체험교육을 통하여 대처능력을 기르고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국민안전체험관의 체험교육을 통해 지진,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한 기초 안전수칙을 숙지하여 각종 재해ㆍ재난 등 긴급 상황에 대한 인지ㆍ대응능력을 향상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능력 배양 및 안전의식 제고로 인명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 운영 조례안)


○ 부위원장 국중현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최갑철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착석한 상태로 답변해 주시고 또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상규 소방재난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분이 두 분이니까 질의하실 때 호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 소방재난본부장 그리고 문태웅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추진단장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위원 최갑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 운영 조례안, 지금 시기에 굉장히 필요한 조례고 이제 개관을 앞두고 있잖아요. 감사드리고요.

우리 본부장님께 제가 몇 가지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자원봉사자들에게 어떤 예산, 지금 제7조에 보면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자원봉사자들이 거기에서 해야 될 일이 어떤 거죠, 본부장님?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학생들이 많이 모이거나 그러면 질서를 잡아준다든가 안내를 한다든가 그런 일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러면 실비 보상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상을 해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현재 자원봉사자 실비는 오산시 평생교육재단에서 마을강사 8명이 도와주기로 했는데 시간당 2만 원 정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만약에 필요할 경우에는 모집을 해서 그 정도 실비 보상을 해 주면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서현옥 위원 그리고 체험관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전에 안행위에서 벤치마킹을 한 번 가 본 적이 있는데 전남인가 전북인가 한 번 갔었어요. 거기는 입장하시는 분들 비용을 받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처음에는 입장료를 유료로 하다가 경쟁적으로 해서 지금은 한두 곳 정도를 제외하고는 다 무료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개관하고 그런 곳도.

서현옥 위원 최근 말고 어쨌든 거기는 전북인가요? 전북체험관인 것 같은데 거기는 유료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전북하고 울산하고 유료로 한다고 하는데 유료로 하는 데 드는 시간, 비용도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 그런 걸 저거하고 비용을 산정하면 큰 수익은 안 되는 걸로 저거해서 그걸 비용을 받으면서 오히려 비용을 지불하고 왔기 때문에 열의가 더 있을 거다 또 질서를 유지하거나 이런 측면에서는 그렇지만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무료로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서현옥 위원 어쨌든 많은 시민들이 다양한 체험을 하면서, 재난에 대한 이런 체험을 미리 하면서 대책을 세우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이게 언제부터 개관해서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11월이 되면 곧바로 시범운영은 합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은 저희가 한 번 모실 수 있고 공식적인 개관은 내년 3월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서현옥 위원 아, 내년 3월이요.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현장방문을 하지 못해서 실제적으로 체험관에 가 보지는 못했지만 준비를 잘 해서 경기도에 있는 시민들에게 안전에 대한 체험을 미리 할 수 있는 걸 마련해 주셔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국민안전체험관이 경기도를 대표해서 하지만 각 지역에도 작은 미니체험관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노력하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국중현 서현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0. 경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지원 조례안(김용찬 의원 대표발의)(김용찬ㆍ최갑철ㆍ한미림ㆍ서현옥ㆍ김원기ㆍ양운석ㆍ윤용수ㆍ천영미ㆍ국중현ㆍ권락용ㆍ소영환ㆍ지석환ㆍ권정선ㆍ김영준ㆍ김진일 의원 발의)

(14시48분)

○ 부위원장 국중현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용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의원 존경하는 국중현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용인 출신 김용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최갑철 의원, 한미림 의원, 서현옥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의 피해현황을 보면 20년 5,953건이며 피해액은 1,389억 원으로 피해건수 및 피해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메신저ㆍSNSㆍ모바일 앱ㆍ모바일상품권 등 그 수법이 다양화ㆍ지능화되고 있으며 피해대상도 여성, 노인, 사회초년생 등 연령 및 성별에 따라 그 수법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증가에 따른 경기도 및 관련 기관의 적극적 협력과 공동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 피해 예방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도지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도내 시군 등과 협력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을 발굴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안내 및 홍보, 피해 예방 교육사업, 전문 강사 육성 및 지원 등 구체적 사업 및 재정 지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국중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이 증가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로부터 도민 안전 및 효율적 예방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 및 도민의 금융안전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국중현 김용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증가에 따른 도민의 안전한 생활 영위를 위하여 경기도 및 관련 기관의 적극적 협력과 공동 대응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피해 예방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최근 전화금융사기 피해 현황을 보면 2017년 보이스피싱 발생건수 3,980건, 피해액 419억 원에서 2020년 발생건수 5,953건, 피해액 1,389억 원으로 피해건수 대비 피해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화금융사기 피해건수는 2020년도에 전년 대비 14.8% 감소하기도 하였으나 피해금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연평균 증가율도 49.1%로 나타나고 있어 도민의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증가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로부터 도민 안전 및 효율적 예방을 위해 경기도 및 금융회사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기존 경찰 중심의 피해 예방활동에서 관련 기관의 적극적 협력 및 공동 대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안의 제정은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지원 조례안)


○ 부위원장 국중현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용찬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서 착석한 상태로 답변해 주시고 또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김지예 공정국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김지예 공정국장, 조병래 공정경제과장 두 분 계시니까 호명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위원 김용찬 의원님, 요즘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이런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는데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공정국장님께 저는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이 수법이 다양화되고 지능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정부에서 주는 상생 국민지원금 가지고도 이런 피해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런 피해들은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교육을 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도 차원이든 어디든 어쨌든 이런 걸 가지고 국민들께 아니면 경기도민들께 이런 피해발생에 대해 미리 홍보도 하고 예를 들면 어떤 사례 있잖아요. 사례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보이스피싱이 되고 있으니 절대 열어보지 말라거나 이런 걸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공정국장 김지예 공정국장입니다. 워낙 이 분야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나 예방교육 등등에 좀 더 힘을 기울여서 원래 진작부터 했어야 맞지만 이번에 또 김용찬 의원님께서 특별히 조례를 발의해 주신 그런 계기로 삼아서 더욱 열심히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어떻게 보면 정말 똑같은 경우, 어떤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설명이 굉장히, 어떤 유튜브를 누가 보내주신 게 있는데 너무 똑같은 사례를 가지고 정말 지능적으로다가 그렇게 만들어서 보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그런 부분들은 정말 홍보가 굉장히 필요한 것 같고 국민들께, 도민들께 굉장히 어떤 사전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 들고 저부터가 어떤 전화가 와서 어디 카드회사라고 얘기하고 실제적으로 거기서 전화가 왔는데도 의심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년월일을 얘기 안 해 준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기는 한데 그런 것들 때문에 선의의 피해가 또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아주 적절하게 만들어 주신 것 같아서 김용찬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국중현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 한 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이 보이스피싱 사고 발생률이 대폭 증가하고 있고 또 사고액도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 주요정책에 삽입시켜서 피해방지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더군다나 우리 경기도지사께서 대선에 출마하셨기 때문에 국가 정책으로도 손색이 없는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점 정책제안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정국장 김지예 공정국장입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제가 지사님과 그리고 또 행정부에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국중현 더 이상 질의하실…….

최갑철 위원 위원장님!

○ 부위원장 국중현 최갑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부천 출신 최갑철 위원인데요. 지금 특별사법경찰단에서 이 금융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검거를 하고 있나요?

○ 공정국장 김지예 공정국장입니다.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명된 수사분야에 한해서만 수사권한이 있는데 이 보이스피싱은 사기죄에 해당이 되고요. 형법상 사기죄는 특사경에 수사권한이 없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래서 손을 못 대는 거예요?

○ 공정국장 김지예 네, 그래서 지금까지 손을 못 댔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피해예방과 홍보 부분에서는 분명히 경기도의 역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례에 따라서 이 부분 집중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아까 전자에 존경하는 서현옥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국중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피해예방 홍보하고 예방교육 말고는 그러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 공정국장 김지예 네,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하고 또 경찰 입장에서도…….

최갑철 위원 법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이게?

○ 공정국장 김지예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안타깝네요. 존경하는 국중현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그렇게 해서 정책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에 와닿았는데요. 저도 공감합니다. 여하튼 오늘 다양화되고 지능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에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효율적인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용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국중현 최갑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1. 정보통신망 이용 성범죄, 도박죄 등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업무 범위 확대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건의안(왕성옥 의원 대표발의)(왕성옥ㆍ국중현ㆍ김경호ㆍ김경희ㆍ김영준ㆍ김용찬ㆍ김원기ㆍ김진일ㆍ문경희ㆍ박재만ㆍ박창순ㆍ방재율ㆍ서현옥ㆍ성준모ㆍ소영환ㆍ유광국ㆍ유광혁ㆍ유근식ㆍ윤용수ㆍ이영주ㆍ이진ㆍ이혜원ㆍ장태환ㆍ전승희ㆍ정승현ㆍ정희시ㆍ조광주ㆍ조성환ㆍ조재훈ㆍ최만식ㆍ최종현ㆍ추민규 의원 발의)

(15시01분)

○ 부위원장 국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정보통신망 이용 성범죄, 도박죄 등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업무 범위 확대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건의하신 왕성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의원 존경하는 국중현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왕성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국중현 의원님 등 32분이 공동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 성범죄, 도박죄 등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업무 범위 확대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n번방 사건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망 이용 성범죄, 온라인상 도박, 불법 스포츠토토 등 정보통신망 이용 도박죄는 그 접근의 용이성과 익명성 등을 무기로 우리의 여성 그리고 청소년과 가정을 소리 없이 파괴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와 관련 있는 음란물 문제는 물론 인터넷을 통한 불법도박 등은 경찰력만으로는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경찰의 경우 특정사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하여 검거하는 데는 탁월한 역량을 지니고 있으나 일상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정보를 걸러내고 이를 처벌하는 데는 그 인력 수준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범죄영역을 특정화하고 관계자들의 권한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면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운영은 중복 투자, 권한 집중, 인권 침해 등의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소기의 범죄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여성ㆍ청소년 보호, 가정 지원 등 다양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망 이용 성범죄, 도박죄 등 위반 사범에 대한 일차적 적발이 용이하고 현장단속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기에 경기도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 이용 성범죄, 도박죄 등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업무 범위 확대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건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회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정보통신망 이용 성범죄, 도박죄 등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즉각 개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법무부 및 검찰청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 이용 성범죄, 도박죄 등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를 조속히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정보통신망 이용 성범죄, 도박죄 등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업무 범위 확대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국중현 왕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정보통신망 이용 성범죄, 도박죄 등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업무 범위 확대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은 직무전문성을 가진 행정공무원들이 경찰과 같이 검사 지휘에 따라 직무영역에서 발생한 위법사항들에 직접 수사, 체포, 영장 청구 등을 하는 제도로 검찰에서 수사권을 부여받아 특별히 수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거규정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등입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 직무는 소속 기관장의 제청에 의해서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4급에서 9급 공무원까지 해당 직무에 경험이 있는 자로 지명된 분야만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동 촉구 건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사경 및 그 직무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범죄가 다양화되고 지능화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 전문성을 지닌 특별사법경찰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특사경 제도는 행정법규 위반 사건을 다루는 사법경찰권을 보유한 행정공무원으로서 일반 사법경찰로는 어려운 행정분야의 수사활동을 행정공무원에게 맡긴 것입니다. 특별사법경찰은 관할지역 내 특정 분야 행정사범에 대한 수사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공무원들의 해당 분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과도한 수사권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이버 범죄는 그 특성상 관할구역 내로 한정시키기 힘들며 피해도 전국적인 수준으로 범죄수사를 특사경이 담당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고도의 장비와 전문인력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나 그럴 경우 기존 경찰, 검찰 등과의 업무 중첩 및 중복 투자 문제가 있습니다. 특사경의 수사영역 확대에 대해 행정기관의 과도한 권한 집중 문제, 인권 침해의 위험성, 행정기관에서 성범죄를 다루는 것에 대한 우려 등을 고려해 관계기관 및 도민들과의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정보통신망 이용 성범죄, 도박죄 등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업무 범위 확대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건의안)


○ 부위원장 국중현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왕성옥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착석한 상태로 답변해 주시고 또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김지예 공정국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예 공정국장과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두 분 중에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덕 위원 오광덕 위원입니다. 경찰의 경우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검거하는 데는 탁월합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불법정보를 걸러내고 이를 처벌하는 데에는 경찰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사법경찰의 업무 범위 확대 필요성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건의안을 제출해 주신 왕성옥 의원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국중현 오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좋은데 일단 보면 우리가 특정분야만 수사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수사범위가 이렇게 되면 점점 확대돼서 규모도 커져야 되고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경기도에서 지난해부터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수사권 지명을 여가부와 법무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사를 하다 보니까 청소년 보호법상의 어떤 유해물질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수사하다 보니 그와 연관된 청소년 대상 성범죄도 인지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권한이 없어서 그 부분에 한해서는 더 이상 수사를 하지 못하고 중단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왕 청소년 보호법상의 수사권한을 갖고 진행하는 와중에 저희가 인지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이 성보호법률도 같이 해 보고 싶어서 저희가 이 수사권 지명을 계속 건의 중인데요. 지금 여가부와 법무부의 입장이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은 상황이기는 하지만 일단은 도의 특사경 입장에서는 권한을 만약에 준다고 하면 조직을 더 확대하거나 전문인력을 더 보충해서라도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찬 위원 그러니까 어떤 청소년 보호나 이거를 위해서 수사를 하다 보면 연관이 돼 가지고 성범죄에 대한 이런 수사도 같이 해야 되는데 여기서 또 막혀서 더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경찰에 이관하는 경우 불편함도 많으셨겠네요?

○ 공정국장 김지예 네, 그렇습니다.

김용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국중현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중현 부위원장, 김판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12.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광덕 의원 대표발의)(오광덕ㆍ한미림ㆍ윤용수ㆍ양운석ㆍ서현옥ㆍ천영미ㆍ이영봉ㆍ이종인ㆍ정희시ㆍ김달수ㆍ김강식ㆍ최갑철ㆍ김진일 의원 발의)

(15시14분)

○ 위원장 김판수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오광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덕 의원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명 출신 오광덕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한미림 의원, 윤용수 의원, 양운석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의정부동 및 2021년 4월 남양주 다산동 화재사고로 많은 도민들이 입주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나 도민들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근거가 없어 집행부에서 예비비를 활용하여 지원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사회재난은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및 가축 질병 등 도민의 피해가 막대한 유형이 대부분이며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등 예상치 못한 사회재난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신속하고 안정적인 지원 근거 및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제1항제11호에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결정된 지원금의 지급 규정을 신설하여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결정된 지원금에 대해 동 조례 재해구호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지원을 결정하는 것으로 기금을 활용하여 신속하고 안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는 사회재난 피해 주민들이 일상으로 신속하게 복귀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예측 불가능한 재해발생 시 신속한 지원을 통해서 도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오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도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사회재난은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및 가축 질병 등 도민의 피해가 막대한 유형이 대부분이며 일반화재의 경우 사고로 분류되지만 규모에 따라 사회재난으로 인정되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등 예상치 못한 사회재난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신속하고 안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자금 마련이 필요하므로 입법목적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친 사항에 대해서 동 조례에 따른 재해구호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이 결정되므로 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적합성에 대한 문제도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판수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오광덕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서 착석한 상태로 답해 주시고 또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박원석 안전실장께서도 착석한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서현옥 위원 발의자가 아직 안 왔어요.

○ 위원장 김판수 누구예요?

(「방재율 의원님.」하는 위원 있음)

(「아직 안 왔어요.」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경기도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방재율 의원 대표발의)(방재율ㆍ김원기ㆍ김성수ㆍ성준모ㆍ안광률ㆍ지석환ㆍ김영준ㆍ권정선ㆍ김진일ㆍ최종현ㆍ이혜원ㆍ왕성옥ㆍ김경희ㆍ유광혁ㆍ박재만ㆍ문경희ㆍ조광주ㆍ오광덕ㆍ소영환ㆍ최갑철ㆍ양운석ㆍ김용찬ㆍ서현옥ㆍ윤용수ㆍ이진 의원 발의)

○ 위원장 김판수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방재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율 의원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방재율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최갑철 의원님 등 25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5년간 우리 경기도의 물류창고에서 827건 화재가 발생하여 사상자 102명과 재산피해는 1,940억 원에 이른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태풍이나 홍수라는 자연재난에 시설관리 소홀이라는 인재가 겹쳐서 피해의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경우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조례의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영국의 사고조사위원회에 의한 사고조사와 조사 보고서의 작성 및 배포가 사고 재발방지에 있어서 매우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모두 깊이 공감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판교 환풍구 붕괴 사고에 관한 사고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배포하였나요? 이러한 재난 사고에 대한 사고조사와 조사 보고서가 없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재난 사고조사 및 사고 보고서 작성을 위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는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부터 20조까지에서는 사고조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는 사고에 대한 자료요청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서는 사고조사 보고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국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2004년에 발생한 플라스틱공장 화재 사망사건에 대한 사고조사 보고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약 180쪽에 이르는 이 보고서에서는 화재의 원인이 LPG가스파이프 가스 누출과 담뱃불이었고 이에 대한 예방을 위하여 가스파이프 모니터링과 관리방안, 새로운 안전관리체계 등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사고조사 보고서가 어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고로부터 우리 사회는 학습을 해야 합니다.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을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고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와 사고조사 보고서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조사 보고서가 공개되어 모두가 이를 볼 수 있다면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조금이나마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방재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경기도 내에서 발생한 재난 등 사고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고서 작성ㆍ공개를 통하여 관련 제도 개선 및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하여 경기도 재난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2014년 경기도 판교 공연장 환풍구 추락사건, 2016년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 폭발사고 등 재난 및 대형 인명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사 및 사고 재발방지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은 경기도 재난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고의 투명한 조사와 사고 원인 규명으로 도민 안전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설치되는 위원회는 지방자치법상 자문기구의 성격으로 사고조사의 수단 및 권한 부재에 따른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위원장 김판수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방재율 의원께서는 발의의원석에서 착석한 상태로 답변해 주시고 또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 박원석 안전관리실장께서도 착석한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국중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위원 안양 출신 국중현 위원입니다.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지금 타 시는 시행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죠?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가 처음으로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국중현 위원 좀 실효성이 있을 것 같은데 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는지 의견이 있습니까, 혹시?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지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에 58조에서는 피해상황조사 관련 근거 규정이 있고요. 또 동법 69조에는 재난원인조사에 관련한 정부합동재난원인조사단에 권한을 부여한다는 행정안전부령상에 위임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타 시도는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이 재난원인조사라든가 피해상황조사를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정부합동재난원인조사단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국중현 위원 정말 타 시에 이런 재난 조사 조례가 지금 없는 걸로 파악됐어요. 저는 그래서 왜 이게 없는지, 우리 경기도는 왜 아직까지 시행을 안 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니까 어떤 사고유형마다 자체 사고조사위원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설 사고조사위원회가 있고 지하 사고조사위원회가 있고 안전관리위원회가 있고요. 재난 사고조사위원회가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주로 하는 걸, 보고서를 인용하고 있나요?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58조, 69조에 근거 규정이 있고요. 또 행안부에 재난원인조사 실시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라는 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재난원인조사단을 편성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 진흥법, 승강기 안전관리법 등 각 개별법에서도 유형별로 발생되는 개별사고에 대해서 각각 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체적으로 이거를 운영하려면 어떤 재정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이렇게 인용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그렇습니다.

국중현 위원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조사위원회를 설치하려면 재정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정말 이게 좋은 취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재정이 많이 들어갈 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이 조례 제정안과 직결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보시면 제3조에, 운영 조례안 3조에 보시면 3조1항에 1호, 2호, 3호 재난 중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크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광범위하여 재난 사고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 두 번째로 경기도의회에서 일반의결정족수로 재난에 대한 사고조사를 의결한 경우 또 세 번째로 도지사가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개별적으로 의회에서 결정하는 경우에 사고조사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의회 내 상임위원회같이 항시 상설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가 아니라 재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사안별로 구성되는 위원회기 때문에 부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듯이 지금 재정상의 큰 압박요인은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중현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해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국중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미정 의원 대표발의)(원미정ㆍ유근식ㆍ유영호ㆍ이진연ㆍ신정현ㆍ김미리ㆍ윤용수ㆍ소영환ㆍ오광덕ㆍ김인영ㆍ최만식ㆍ김성수ㆍ방재율ㆍ김명원ㆍ이동현ㆍ심규순ㆍ이진ㆍ김우석ㆍ민경선ㆍ천영미ㆍ박관열ㆍ유광국ㆍ박성훈ㆍ문형근ㆍ김종배ㆍ조성환ㆍ유광혁ㆍ조광주ㆍ국중범ㆍ송영만ㆍ최승원ㆍ강태형ㆍ황수영ㆍ임성환ㆍ정승현ㆍ남종섭ㆍ양운석ㆍ박세원ㆍ김경희ㆍ박창순ㆍ성준모ㆍ권정선ㆍ김영준ㆍ김진일ㆍ김재균ㆍ염종현ㆍ서현옥ㆍ이영주ㆍ이필근(수원3)ㆍ배수문ㆍ이종인ㆍ김강식ㆍ이영봉ㆍ김중식ㆍ김달수ㆍ오지혜ㆍ장태환ㆍ박재만ㆍ엄교섭ㆍ고은정ㆍ김철환ㆍ추민규ㆍ김태형ㆍ장대석ㆍ백승기ㆍ김용성ㆍ양경석ㆍ정희시 의원 발의)

(15시52분)

○ 위원장 김판수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원미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의원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원미정 의원입니다.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경기도 금고를 지정함에 있어 기후금융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공적자금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친환경 투자를 유도하고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목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협력적 이행방안으로 마련하는 것입니다.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석탄발전 투자는 재무적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금융기관, 중앙정부, 지자체, 교육청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전 세계 국가에서 탈석탄 금융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유엔 기후변화 탈석탄 동맹 가입과 전국 탈석탄 금고 선언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도금고 선정 공모에 참여했던 모든 금융기관 역시 기후금융 관련 국제 이니셔티브에 가입하고 있는 등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친환경 투자를 유도하는 기후금융은 시대적 흐름입니다. 이와 같은 흐름에 따라 경기도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기후금융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금융권의 탈석탄 투자를 유도하고자 동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의제2항 별표에 규정된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의 항목 중에 지방세입금 납부편의의 추진실적 및 증진방안과 세입ㆍ세출업무 자금관리능력의 배점을 각 7점에서 6점으로 변경하고 기타 사항 항목을 신설하고 세부항목으로 기후금융 이행실적 2점을 배점했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및 방법에서 기후위기 대응 탈석탄 선언, 기존 석탄발전 투자금 출구 계획 수립 및 출구 실적, 기후금융 국제 이니셔티브 가입여부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환경부 등이 인정하는 기후금융 국제 이니셔티브를 가입할 경우에는 만점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드린 조례 개정의 취지를 고려해 아무쪼록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원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도금고 선정 시 평가하는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중 7번 항목인 기타 사항을 신설하여 기후금융 이행실적의 배점과 항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기후대응이라는 입법취지는 타당하나 국제적인 기후금융 이니셔티브의 선정ㆍ가입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서는 시행규칙과 지침 등 별도 기준으로 구체적인 범위와 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조례안은 타 광역단체 조례나 지난 2021년 2월 개정안에 비하여 이니셔티브 가입에 따른 배점이 강화된 형태입니다. 대형 금융기관은 복수의 이니셔티브에 가입되어 있으나 소규모 금융기관은 도금고 신청을 위해 이니셔티브에 별도 가입하여야 하는 제약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조례안은 이니셔티브 가입에 대해 환경부 등이 인정하는 기후금융 국제 이니셔티브를 가입한 경우 만점처리로 단서조항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기금 자산운용지침과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설치의 목적 및 선정기준 등의 차이가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판수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미정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서 착석한 상태로 답변해 주시고 또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오태석 자치국장께서 착석한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중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위원 국중현 위원입니다. 별표7에 “환경부 등이 인정하는 기후금융 국제 이니셔티브를 가입한 경우에 만점처리한다.”는 그런 규정이 삽입됐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질의 중에 죄송한데 두 분 중에서 지명을 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위원 오태석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자치행정국장 오태석입니다.

국중현 위원 별표7 “환경부 등이 인정하는 기후금융 국제 이니셔티브를 가입한 경우에 만점처리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환경부가 금강수계기금 금고를 선정할 때 적용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7개 기후금융 이니셔티브 가입 및 활동성과를 반영했는데요. 제가 약어로 설명을 드리면 TCFD라고 약자로 쓰는데 이건 기후변화 재무공개에 관한 사항을 넣었고요. 그다음에 CDP라고 탄소 정보공개 프로젝트에 가입한 경우 또 UNEP라고 유엔환경계획 또 PCAF 탄소회계금융협회 그다음에 적도원칙, 과학 기반 감축 목표 이니셔티브, 탄소중립 은행 연합 이렇게 7개 거기에 가입되어 있으면 만점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와 유사한 내용으로 인용이 된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중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원미정 의원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부 등이 인정하는 기후금융 국제 이니셔티브를 가입한 경우에 만점처리가 꼭필요한 건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원미정 의원 존경하는 국중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탈석탄 금고 조례를 준비한 지난해 10월부터 지금 1년이 채 안 됐는데요. 그 사이에 굉장히 기후위기 대응 기후금융에 적극적 활동들이,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탈석탄 금고 선언만 해도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활동이었는데요. 이미 지금은 전 금융사가 탈석탄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기이 석탄발전에 투자했던 걸 다른 재생에너지나 이런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도 지금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금융 국제 이니셔티브는 기업들이 굉장히 적극적 기후금융에 대응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그런 활동들을, 정보들을 공개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에 협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앞서 두 가지에 더불어서 시대적으로 적극적인 탈석탄 기후금융으로의 역할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의 두 개는 변별력이 이미 없어졌고요.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전 세계가 기후금융으로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동참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지표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기금 자산운용지침과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설치 목적 및 선정기준 등은 좀 차이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게 중앙정부 기금 자산운용지침에 꼭 따라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원미정 의원 위원님, 우리가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50년 탄소중립 국가로 선언하고 모든 분야에 사실은 노력들을 해야지만 2050년에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2021년 녹색금융 추진계획안을 1월 달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정부를 포함한 모든 금융 관련한 기관들이 함께 참여하도록 하는 세부 추진계획인데요. 거기에도 기금운용사 선정지표에 녹색금융 실적을 반영하도록 해서 이미 그래서 중앙정부도 수계기금에 그렇게 반영한 거고요. 많은 금융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라는 그런 세부목표에 따라서 지방정부도 당연히 금융사를 선정할 때 이 추세에 따라서,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기후금융에 합당한 노력들을 할 수 있도록 지표를 선정하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국중현 위원 하여튼 의원님 생각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 국장님, 점수가 결국 핵심으로 들어가면…….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자치행정국장 오태석입니다.

권락용 위원 2점의 가치가 부여되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그렇습니다.

권락용 위원 다른 지역도 보니까 1점 내지 2점인데 뜻도 좋고 내용은 그런 내용인데 2점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왜 2점으로 나온 거죠?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이게 행안부 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항목별로 점수 배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행안부 기준에 수정이 불가한 항목이 있고 또 이와 같이 지역 그런 사항들, 지역사회 기여도 같은 경우는 변경이 아주 불가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재무구조의 안정성, 도민 이용 편의 및 중소기업 지원, 금고 관리능력 이런 것은 항목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미정 의원님께서 조정하신 부분은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실적이 7점이었던 걸 1점을 줄이고 또 금고 관리능력 중에 세입ㆍ세출 자금관리능력에서 7점이었던 걸 6점으로 줄여서 그 2점을 기타 항목에서 2점으로 상계해서 배점이 조정된 상황입니다.

권락용 위원 그러니까 저도 배점이 조정된 건 아는데 사실 금고면 금고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 여하튼 금고의 역할을 지금 그 배점을 축소하고 새로운 신규 항목에 점수가 2점이 부여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존에 있는 걸 가만히 두고 뭔가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이건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금고 핵심역할이 갑자기 점수가 줄어들고 새로운 항목이 늘었다, 이것에 대해서 가장 우려를 나타내는 거죠. 기존에 있는 대로 하고 인센티브가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100점에 플러스알파로 가느냐 아니면 그걸 100점 안에 넣느냐 그 차이인데. 그래서 저는 사실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뜻도 좋고 내용도 좋은데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추가로 점수를 하든가 정리해야지 금고의 핵심, 가장 중요한 것은 금고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왜 금고의 역할이 축소됐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우리가, 점수를 사실 1점을 줄 수도 있고 2점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용이. 그러기에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100점에서 플러스알파 주기는 어려우니까 아마…….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100점에서 알파를 주는 건 좀 어렵습니다.

권락용 위원 저도 그래서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결국은 이 뜻도 좋고 내용도 좋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게 오히려 점수가 줄었다는 거,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물론 다른 데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간다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건 그들의 상황이고 결국 우리 경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금고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이 기후금융 국제 이니셔티브를 가입하려면 돈을 내야 되죠?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네, 제가 알기로는 5,000만 원 정도 비용을 부담, 회비 형태로 내는 것 같습니다.

권락용 위원 연회비가 있고 가입비가 있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죠. 사실은 이걸 하게 되면 뜻은 좋으나 결국은 우리가 국제적으로 돈을 내야 되는 사항을 강제하는 것인데, 강제는 아니고 내라면 내겠다 하는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규제가 될 수도 있고 하나의 뜻이 좋게도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기본적으로 제가 궁금한 게 도대체 연회비나 그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그게 하나는 5,000만 원인데 보니까 UNGC도 있고 UNEP도 있고 너무 많아서 이것들을 만약에 낸다면 하나만 선택하거나 이렇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그 금융기관의 구체적인 건 저희가 확인하기는 곤란한 상황이고요.

권락용 위원 그럼 대략적인 파악이 안 되나요?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금액적인 걸 우리가 그렇게 해서, 서로 경쟁체제기 때문에 알려주지를 않는 상황입니다.

권락용 위원 그럼 결론은 여기에 가입하려면 이 기업들은 뭐가 됐든 하나는 들어가 가지고 연회비를 내고 가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시중은행 중에서는 KB국민하고 NH농협, 신한, 우리, 하나 이런 시중은행이 가입을 했고요. 지방은행 중에서는 대구, 광주, 전북 이 정도 은행이 가입한 상황입니다.

권락용 위원 그럼 제가 단순하게,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데 저희가 금융그룹 가입 현황에서 ESG 전반도 있고 기후금융 해서 여러 개가 있어요. 이게 다 점수가 똑같습니까? 하나만 가입하면 2점…….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하나만 가입하면 만점을 주는 상황…….

권락용 위원 그럼 제가 기업이면 이 중에서 가장 싼 거, 연회비가 제일 싸거나 가입비 제일 싼 걸로 가입할 거예요, 저 같으면. 제가 기업이면. 어차피 2점 받는 거 좋아. 중소기업이라 치면, 중소금융이라면 “이 중에서 제일 싼 거 뭐야? 그거 해.”라고 해서 그 뜻과 이게 취지가 벗어나지 않을까. 기업은 어쩔 수가 없거든요. 돈을 내고 취득을 취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한 건 이 안에서도 레벨이 있는가 아니면 똑같은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원미정 의원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국장님께 다 말씀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원미정 의원 잘 모를 수 있으니까.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이게 저희도 알아보려고 했는데요. 협회 가입비라든지 운영회비 이런 건 노출을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파악을 못 한 상황이에요, 지금.

권락용 위원 저도 관련된 게 기후협약 이런 관련된 환경단체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또 대학생 때도 활동했고 그런 활동을 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 지표나 이걸 했을 때 과연 우리가 기술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게 맞느냐, 저도 대의명제는 하는데 이 기술적인 걸 어떻게 푸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2점이지만 1점을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결론은. 결론은 우리가 0.5, 0.5 해서 1점 줄 수도 있는 거고 2점 줄 수도 있는 거고 이건데 여기서 2점을 할 수 있느냐 이 공감대가 저는 분명히 위원들과 이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오태석 사실 하나라도 가입했다면 변별력은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가입을 안 하면 제로가 되고 가입했으면 1점, 1점 차이 나기는 하는데 지금 기후위기에 대응해서 탈석탄 금고 선언에 참여한 은행들은 많이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저는 그거예요. 예를 들어 국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만약 탈석탄 관련된 거기다가 낸다면 까짓것 우리가 돈을 내고 우리나라에서 걷으면 상관이 없는데 결론은 이게 외화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니 그럼 국내는 왜 들어가지 않느냐 이 내용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 뜻도 좋고 내용도 좋은데 이 기술적인 면과 왜 정확하게 법령 규제를, 그러니까 2점이라는 걸 해서 국제금융을 해야 되느냐에 우리가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데 그 반론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우려하는 바는 누군가 그런 이의를 제기했을 때 저희가 시원하게 이건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어떻게 하면 그 내용을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는 거죠.

여기까지는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의원님께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한번 이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의원 권락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앞의 두 가지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지표에서 2점을 배점한 것은 사실은 수계기금은 3점을 배점하고 있고요. 서울시는 2점을 하고 있는데 1점일 경우는 굉장히 변별력이, 1점에 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최소 2점 이상을 배정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2점을 한 것이고 기타 사항으로 뺐던 건 초기에 지난번 회기 때 조례 심의를 하면서 지역사회 기여에 대해서 2점을 빼서 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그건 보존하면서 행안부 지침에 의하면 제7항 기타 사항을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그 지표를 선정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타 사항을 조절하려면 기존에 기타 사항에 있던 7점을 다른 데로 다 분산해서 이미 배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집행부랑 협의하면서 1점, 1점씩을 다시 가져올 수 있는 걸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했고 가장 가능성 있는, 그러니까 기존 행안부 지침보다는 경기도가 이 기타 사항에 있는 점수를 다 배분해서 다른 데로 추가로 했던 것입니다. 그중에 2점을 가져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국제 이니셔티브 관련해서 검토보고 10페이지를 보면 여러 가지 이니셔티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부 가입 연회비를 내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주요 핵심적인 TCFD나 FCAF는 가입비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협약을 하고 이행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인 거고요. 그 협약에 사인하면 기타 협약에서 말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실천하겠다는 의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재정적 부담을 주는 모든 협약을 다 가입해라라는 강제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가장 중요한 TCFD나 FCAF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기후금융으로서의 역할을, 사회적 책임을 다하자라는 취지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락용 위원 사실 그 말씀이라면 이니셔티브마다 레벨이 좀 달라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점수적으로는 이게 점수가 똑같다고 하니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어떤 건 가입비가 필요하고 어떤 건 지금 가입비가 안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기업체 입장에서는 가장 안 들어가는 걸 하고 점수는 2점이 반영된다. 이게 뭐냐 하면…….

원미정 의원 이건 1점입니다.

권락용 위원 제도로 된 만큼 해야 되는 것인데 그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조례에서, 그러니까 변경되는 데 담을 것인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원미정 의원 이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후에…….

권락용 위원 우선은 제가 큰 뜻은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거에 대해서 사실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내용에 대해서 그러기 때문에 다만 이걸 점수로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는 기술적인 문제라 제가 거기에서 우려되는 문제점을 짚은 것이고요. 그거 나머지들은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해서 정리를 할 것이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미정 의원 네.

○ 위원장 김판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미정 의원님, 국제기구에 가입을 하게 되면 기구마다 탈석탄에 대한 내용들이 전부 그 목적을 갖고 다 지금 설립된 기구들입니까, 그 기구가?

원미정 의원 네, 조금씩 다양하기는 한데요. 10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후관련 재무공개 태스크포스가 있고요. 또 탄소중립 금융 관련한 것들을 공개하도록 하는, 이렇게 주로 기후위기, 탄소중립 관련한 내용들을 가지고 협약을 만든 기구들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협약을 했는데 협약이행은 법적 구속력은 없죠? 협약이행은.

원미정 의원 협약이니까요.

○ 위원장 김판수 협약이니까 법적 구속력은 없죠?

원미정 의원 협약이니까 법으로 제재를 받거나 이러지는 않는데요.

○ 위원장 김판수 그러니까. 자, 거기 가입해 놓고 금고 선정 시점에서 1점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런데 의지가 중요한데 받았다고 치면 이 조례는 무의미하잖아요. 가입만 했을 뿐이지 이행한 실적이 없다고 했을 때는 이 1점이라는 게 무의미할 것 같아요. 제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실질적으로 탈석탄 산업에 기여하는 은행의 실적, 쉽게 얘기해서. 이걸 가지고 선정위원회가 배점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탈석탄 산업에 은행이 기여한 그 부분을 갖고 점수를 주는 게 효율적이지 않아요? 저는 이거 가입했다는 명목으로 무조건 1점을 주는 것은 누구나 다 피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쪽 단체가 7개인가 되는데 여기서 돈 안 드는 데 들었다가 이번에 한 번 써먹고 예를 들어서,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다음에는 다른 데 또 협약했다가 이행 안 하고 또 가고 그러면 금고 업무 6∼7년, 10년은 금방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은행을 불신하는 건 아니고 그런 은행이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럴 수 있다는 개연성도 있다 보니까 우려섞인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원미정 의원 네, 충분히…….

○ 위원장 김판수 이것을 1점을 국제기구보다는 진짜 탈석탄 산업에 예산을, 그러니까 대출을 많이 한다든지 기이 해 놨던 대출을 회수한다든지,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기업이라든지 모든 것들은 자금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탈석탄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도 고민을 해 봤으면 하는 이런 생각도 있는데요. 어떠세요, 생각이?

원미정 의원 그건 위원장님, 지표 2점 중에 1점, 1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 앞의 1점이 탈석탄 선언 이미 모든 금융기관이 다 했기 때문에 변별력이 없어서 선언과 더불어 출구전략 및 실적…….

○ 위원장 김판수 그러니까 차라리 변별력이 없는 1점을 줄 게 아니고 조례에 그렇게 기여한 사람에게 2점을 기준으로 해서 줘버리는 것도 방법이지 않느냐는 얘기죠. 변별력도 없는 것 1점 넣어놓으면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금고를 선정함에 있어서 2점 정도면, 저는 위원은 안 해 봤지만 금고를 지정함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준대요, 2점 정도면. 위원 하신 분 얘기가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차라리 2점을 넣고 진짜 탈석탄 산업에 기여한 은행에게 주는 게 오히려 이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원미정 의원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바는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가 개인이 어떤 협약에 가입하는 정도의 협약의 수준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대금융사들이 국제협약에 가입을 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부분들을 지키지 않는 것은 금융위원회 평가라든가 기타 여러 평가에 반영이 저는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 금융사의 신뢰의 문제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금융사들이 가입은 하지만 실천을 하지 않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공개하고, 가입한 것을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거에 대해 저는 세부적으로는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금융위원회나 기타 어떤 금융사들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런 어떤 신뢰 평가에 반영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 금융사에 대한 국민으로부터의 신뢰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되지는 않지 않겠나라는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례에 이렇게 하는 건 저희 경기도가 어쨌거나 기후위기 대응 기후 금융으로서의 적극적인 실천과제들을 만들어서 하고 있다라는 의지를 저는 강력하게 보여주는 게 우리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갖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환경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2050년 탄소중립국가 목표 달성을 하려면 정말 모든 분야의 많은 정책들이 탄소중립을 지키기 위한, 그 목표달성을 하기 위한 정책들을 세부계획들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 금융사가 갖고 있는 석탄발전에 투자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세계의 금융사들이 이런 협약을 맺어서 국제 이니셔티브를 만들어서 우리 같이 약속하고 금융사들이 기업들로 하여금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공개하는 것들을 한번 유도하자라는 그런 협약들에 같이 가입을 이미 몇 백 개들이 다 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가 사실 선도적으로 하고 싶어서 지난해부터 준비를 했는데요. 이미 서울시도 조례가 통과되고 경기도도 적극적으로 지표에 이것을 반영하는 것은 굉장히 기후위기 대응 경기도의 역할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그렇게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러니까 대응을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대응을 함에 있어서 이 배점 부분에 있어서 원 의원님이 발의하시면서 원 의원님 생각을 가지고 지금 조례 개정 발의를 하신 것 아니에요?

원미정 의원 네.

○ 위원장 김판수 그런데 원 의원님 생각도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맞을 수 있지만 또 상대가 우려하는 부분, 그러면 실질적으로 꼭 1점, 1점보다는 2점을 줘서 좀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으로 가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장도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놓고 지금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도 지난번에 한번 상정됐다가 부결이 됐는데 그때도 반대하신 위원님은 한 분은 없었어요. 탈석탄 산업에 기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신 거예요. 그러는데 그 세세사항에 있어서 약간의 의견 차이 때문에 또 원 의원님이 그때 받아들이시지 않고, 저희들은 협의하려고 했지만 원 의원님 생각대로 가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던 내용인데요. 하여간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을 해 보도록 하시죠.

권락용 위원님은 다 하셨죠?

권락용 위원 네.

○ 위원장 김판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각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시간을 통해 심도 있는 심의내용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경기푸른미래관 일부 부지 매각의 건은 매각으로 인해 감소되는 면적만큼의 휴게실을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지 내에 선 확보 후 매각 추진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달아 원안 가결합니다.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광명시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경기도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광명시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경기도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의견 제시안과 같이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광명시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경기도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광명시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경기도의회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 운영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지원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정보통신망 이용 성범죄, 도박죄 등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업무 범위 확대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성범죄, 도박죄 등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업무 범위 확대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정보통신망 이용 성범죄, 도박죄 등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업무 범위 확대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성범죄, 도박죄 등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업무 범위 확대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3조2항 별표 경기도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개정안 기후금융 이행실적이 2점으로 배점되어 있는 것을 기후위기 대응 탈석탄 선언, 기존 석탄발전 투자금 출구 계획수립 및 출구 실적, 기후금융 국제 이니셔티브 가입여부 등을 비교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1.5점을 배정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도금고 심의위원회 평가의 전문성 및 자율성을 존중하고 효과적인 기후금융 전환 유도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방금 김용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용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용찬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하게 안건을 심사하고 의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한 자세로 안건 심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김판수최갑철국중현권락용김용찬김원기서현옥소영환양운석오광덕

한미림

○ 청가위원(1명)

윤용수

○ 위원 아닌 출석의원(4명)

박근철방재율왕성옥원미정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 출석공무원

ㆍ자치행정국

국장 오태석총무과장 이의환

자치행정과장 박근균세정과장 조추동

ㆍ소방재난본부

본부장 이상규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추진단장 문태웅

ㆍ안전관리실

실장 박원석안전기획과장 윤정식

자연재난과장 한영조

ㆍ공정국

국장 김지예공정경제과장 조병래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윤태완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

○ 기록공무원

이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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