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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1.09.0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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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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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9월 8일(수)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5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5. 경기도의회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경기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의회사무처
- 대변인, 홍보기획관


심사된 안건
1. 제35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5. 경기도의회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승현 의원 대표발의)(정승현ㆍ김진일ㆍ서현옥ㆍ김경호ㆍ박세원ㆍ황대호ㆍ양철민ㆍ성수석ㆍ유영호ㆍ김판수ㆍ김성수ㆍ이기형ㆍ박성훈ㆍ이동현ㆍ박근철 의원 발의)
6. 경기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태희 의원 대표발의)(박태희ㆍ김진일ㆍ유광혁ㆍ김철환ㆍ서현옥ㆍ김경근ㆍ김강식ㆍ김성수ㆍ소영환ㆍ김미숙ㆍ김규창ㆍ정승현ㆍ국중범ㆍ양철민 의원 발의)
7. 경기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8.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의회사무처
- 대변인, 홍보기획관


(10시05분 개의)

○ 위원장 정승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정승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7월 7일 국내 확진자 수가 네 자릿수를 기록한 이후 최고 2,000명을 넘나들며 우리 도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위기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의정활동에 임할 것이며 특히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통해서 도민 생활안정과 코로나19 방역 대응태세 지속 그리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금일 상정할 안건은 제35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안건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의장 내 모든 참석자께서는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 제35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06분)

○ 위원장 정승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55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서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요청한 사항입니다. 제355회 임시회 회기기간은 2021년 10월 5일부터 10월 12일까지 총 8일간이며 조례안 등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제35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55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07분)

○ 위원장 정승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운영위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8일 10시부터 운영위 회의실에서 의회사무처,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경기도중앙협력본부를 대상으로 하여 증인 등 세부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10시08분)

○ 위원장 정승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 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5일부터 18일까지 총 14일간이며 36개 기관, 784명의 증인을 대상으로 의회 및 북부분원 회의실 등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상임위원회별 세부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론시간입니다만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10시09분)

○ 위원장 정승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처리와 정확하고 신속한 감사 준비를 통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총 7명의 사무보조자를 우리 위원회에 위촉할 계획입니다. 위촉기간은 2021년 10월 11일부터 12월 3일까지 총 40일간이며 위촉대상자 및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토론시간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사전에 논의한 바대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정승현 위원장, 김미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5. 경기도의회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승현 의원 대표발의)(정승현ㆍ김진일ㆍ서현옥ㆍ김경호ㆍ박세원ㆍ황대호ㆍ양철민ㆍ성수석ㆍ유영호ㆍ김판수ㆍ김성수ㆍ이기형ㆍ박성훈ㆍ이동현ㆍ박근철 의원 발의)

(10시11분)

○ 부위원장 김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정승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정승현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5명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2022년 1월 13일 역사적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자 전국 최초로 의회 직류를 도입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지방의회 분야에 특화된 전문인력 채용을 통해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일반직공무원의 행정직렬에 의회 직류를 신설하는 것으로 지방의원에 대한 전문적 의정활동 지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인사권 독립을 계기로 이를 입법적으로 반영하는 것이고 안 제4조에서는 의회 직류 채용을 위한 임용시험 과목을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선별할 수 있는 과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만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본 조례안의 시행일도 그에 맞췄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어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오랫동안 열망해 온 인사권 독립이 마침내 이루어짐에 따라서 전국 최초로 이러한 역사적인 진전을 조례안에 반영하여 의회의 정책역량 강화로 이어지도록 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미숙 정승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균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균택 수석전문위원 장균택입니다. 경기도의회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20일 정승현 의원님 등 15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8월 24일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2년 1월 13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앞두고 경기도의회에 의회 직류를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의회에 대한 전문역량을 갖춘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을 미리 성숙시켜 철저한 대비를 할 필요성에 따라 본 위원회에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별표 1은 일반직공무원의 행정직렬에 의회 직류를 도입하고자 하고 있고 안 제4조 별표 2에서는 의회 직류 채용 시에 시험과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안은 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비하고 의회 역량 강화를 도모할 필요성에 따라 의회 직류 신설을 제안한 것으로 의회 직류에 부여할 업무가 불확정적이고 채용 실무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라는 역사적 전환기에 전국 최초로 의회 직류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의회 인사운영에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한편 현행 법령상 내년 1월 13일 이전까지는 의회 직류 신설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으므로 본 제정안은 그 시행일을 내년 1월 13일로 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부위원장 김미숙 장균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승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은 집행부에서 출석한 관계공무원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철 위원님.

박근철 위원 처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박근철 위원 이게 지금 저희가 처음으로 하는 거죠?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러면 제가 좀, 어쨌든 조례를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거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조례를 담는 것은 어쨌든 전국적으로 다 담아야 되는데 최초로 하는 것이 중요한데 내용면에서 이게 현실적으로 좀, 다시 또 이걸 담는 데 있어서 추가적으로 담고 이러지 않게끔 처음에 담을 때 잘 담았으면 좋겠는데 법률적인 검토나 아니면 국회에 아니면 상위법이나 아니면 행안부에 어느 정도 정리를 좀 하신 거예요, 내용적으로?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 대부분 다 정리는 됐는데 단 한 가지 지금 정리가 안 된 게 직류 신설권이 이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조례로 정하면 되고 다 해서 행안부까지 정리가 됐는데 과목에 있어서 저희는 지방자치개론을 신설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일부, 지금까지 행정직렬에서 도입하지 않은 과목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계속 고집을 하는 이유는 의회 직류라는 게 아무래도 행정직렬 속에 있지만 행정 직류와 의회 직류는 좀 구분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지방자치개론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의미로 지방자치학개론을 저희가 시험과목으로 선택했는데 그거에 대해 출제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안 한 것 때문에, 어디서도 출제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문제은행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는 있는데 그건 협의해 나가면서 잘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박근철 위원 처장님, 총무과장님도 계시고 저하고도 얘기하신 내용이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박근철 위원 제가 그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 하셔야 됩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이거는 분명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그 문제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시작을 해야 타 시도도 그걸 시작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지만 기초단위에서도 그 단위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목은 꼭 필요한 목이라는 생각이 저도 들기 때문에 그거를 잘 준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방의회법도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박근철 위원 그렇지만 어쨌든 TF팀을 지금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직렬을 만드는 시점에 어쨌든 사람을 뽑을 때 최소한의 기본틀은, 의회직을 만들 때는 철저하게 여기에 맞는 사람을 뽑으려면 그 정도는 저는 필요하다, 그 과목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잘 좀 부탁드리려고,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이 조례를 만들 때 이번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혹시라도 미흡한 것의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미숙 박근철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미숙 부위원장, 정승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6. 경기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태희 의원 대표발의)(박태희ㆍ김진일ㆍ유광혁ㆍ김철환ㆍ서현옥ㆍ김경근ㆍ김강식ㆍ김성수ㆍ소영환ㆍ김미숙ㆍ김규창ㆍ정승현ㆍ국중범ㆍ양철민 의원 발의)

(10시22분)

○ 위원장 정승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태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희 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양주 출신 박태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4명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업무추진비 관련 규칙 및 훈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추진비 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정운영공통비를 업무추진비의 범위에 포함하여 업무추진비 정의를 확대 적용하며 업무추진비의 심야시간 사용 또는 개인용도 사용 등 업무추진비의 사용제한 사항을 추가하고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방지를 위한 교육 실시,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사항 신설 등을 담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 개정안은 업무추진비 관련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업무추진비의 사용 및 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경기도의회가 경기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회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승현 박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균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균택 수석수석전문위원 장균택입니다. 경기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20일 박태희 의원님 등 14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8월 24일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업무추진비 관련 규칙 및 훈령 등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업무추진비의 정의를 확대하고 안 제4조는 업무추진비의 사용제한 사항을 추가하며 안 제8조는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방지교육 실시, 제9조는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자 제재사항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의 최신 개정사항과 조례 간 일치를 도모하여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업무추진비 관련 교육 및 제재에 관한 사항은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추진비의 사용ㆍ집행 개선방안을 반영한 것으로 업무추진비에 관한 별도의 윤리적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여 도민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본 개정안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승현 장균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태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은 집행부에서 출석한 관계공무원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필요한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처장님! 처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용제한의 내용들이 개정안에 포함되는 거죠?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 훈령하고 조례하고 법적 지위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개별 사안에 따라서 정리가 되는데 이 훈령이 기존에 있는 규정의 하위 개념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조성환 위원 네.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령 자체도 법령에서 정한 규정이기 때문에 조례보다 위의 개념이라고 봐야 될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조성환 위원 훈령은 어디서 결정을 하죠?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통상적으로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서 표준안으로 제시가 됩니다.

조성환 위원 그럼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 훈령 의회비에 대한 목 공통사항 이 내용들은 어디서…….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중앙정부에서…….

조성환 위원 행자부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훈령이 정해지면 표준안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가 훈령을 개정하고.

조성환 위원 그럼 현재 지방정부들이 다 동일한 훈령을 갖고 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어떻게 다 획일적으로 동일하게 갖게 되는 거죠?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이게 표준안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회계관리라든가 예산 이런 것들은 다 동일한 표준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고요. 지금 의회에 관련된 건에 관해서는 일부 이거를 조례에 담느냐 안 담았느냐에 대한 기준이었고요. 그러니까 일부 의회에서 지금과 같이, 우리와 같이 의무를 부과한다든가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 조례로 담은 지방정부 의회가 일부 있고 아직 안 된 의회가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래서 조례에 크게 충돌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기준을 삼되 자율적으로 또 형편에 맞게 내용들이 포함돼도 되는 사항이죠?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전혀 문제없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4조에 보면 사용제한에 1항, 2항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제가 의회에 와서 업무추진비를 써 본, 직위에 있은 적이 한 번도 없긴 한데 통상적으로, 객관적으로 옆에서 보면 선출직들은 사실 심야시간, 휴일, 장소 불문하고 공적인 의정활동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런데 그게 이렇게 제한에, 현재 보면 물론 관련 문서를 제시하고 이렇게 돼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너무나 제한적이다 보니까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통한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추진비의 집행이 사실은 약간 편법적이거나 집행을 해야 될 때 그냥 개인비용으로 감수하는 경우들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항을 어차피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열어 준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열어준 경우로 해서 항을 개방적으로 표현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정말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 말씀에 저도 사실 동감을 하는데요. 일부가, 극히 일부가,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23시 이후에 카드를 사용했다고 하면 유흥주점이나 이런 데가 거의이지 않습니까? 음식점이나 이런 데는…….

조성환 위원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그렇기 때문에 일부 권익위나 이런 데서 권고사항으로 들어가고 그런 것들이 훈령에 담아졌는데 사실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일이 없습니다마는 옛날에는 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반음식점에서도 얘기 나누다 보면 11시, 12시까지 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아무튼 그 대상이 규정에 정한 사람이라면 나중에 증빙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 이 조례에 담는 내용들은 크게 저희가 문제될 게 없다고 봅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조례에 우리가 스스로 제한적인 내용을 담을 필요가 있겠느냐. 왜냐하면 심야시간이라고 해 놨지만 아까 보면 클린카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쓸 수가 없잖아요, 유흥시설이나 이런 데.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맞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런데 이중적인 제한 형태들이 내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공통 훈령에 보면. 그리고 사용자의 자택 근처라고 하는 것도 애매한 거고.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조성환 위원 주민등록상의 자택을 얘기하는 건지 거주지를 얘기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렇게 불명확한 것들을 굳이 조례에 담아서 이거를 제한시킬 필요가 있냐. 업무추진비가 본래의 성격에 어긋나거나 잘못 집행되면 이런 제한요건이 아니더라도 근본적으로 그거는 감시를 하고 있고 살펴보고 있고 그런 거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맞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그렇게 하는 게 어떨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부정하거나 아니면 반대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의회사무처 입장에서 이런 카드를,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것들을 명시해 주는 게 아무래도 훨씬, 사전에 고지효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례에 담는 건데 지방자치의 자율성 확보 차원에서 일부 수정을 하자 해서 위원님들이 수정하시겠다면 저희가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요.

조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처장님 의견 잘 들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사회가 자꾸 개방적이고 자율적이고 모든 책임도 본인이 지고 이런 방향으로 나아갈 때 이렇게 자꾸 뭔가를 억압하고 제한하고 하는 것은 다른 편법들을 양산하는, 잘 아시잖아요. 공직에 계시다 보면 하다못해 모든 비용집행, 회계집행에 있어서 회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부정적인 사용이나 이런 것들을 막아내는 데에 이것이 근본적인 방안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방자치의 시대로 나아가야 되고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업무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들이 있는 현실을 볼 때는 우리가 앞장서서 변화를 시켜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박태희 의원님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박태희 의원 일단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은 하는데 어찌 됐든 업무추진비라는 게 투명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이는 부분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투명성의 부분에서 충분히 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도민들에게 비춰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 스스로 이런 부분을 조례로 담아두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스스로 해이해지는 부분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사전에 방지하는 방안으로서 조례안에 담는 것도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도 그렇게 사용들을 하고 계시니까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조성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미숙 위원님.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김기세입니다.

김미숙 위원 지금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하고 있었거든요, 똑같이요. 사용제한을 넣는다는 것은, 저는 또 이렇게 봤어요. 사용제한을 넣는다는 것은 행안부에서 기본안이 내려오긴 내려왔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이런 행위들을 많이 해서 더 제한을 넣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긴 있겠죠. 그리고 이것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휴일에 활동할 때 업무추진비로 쓸 수 없는 건가, 쓰게 되면 다시 또 이런저런 증명을 하면 되긴 되겠죠. 그런 것에 대한 번거로움이 있기도 하고. 그런데 이거를 꼭 굳이 조례안에 넣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뒤에 제10조 운영규정에 따로 정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꼭 조례안에 넣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이게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대한 훈령이 개정되면서 그 훈령 규정의 내용에 따라서 우리 조례도 체계상, 기존에는 저희가 집행기준에 들어가 있었는데 사실 집행기준과 사용제한을 분리하면서 조례 체계상 아주 더 바람직하게 만들어진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만 아니면 의원님들만 문제가 있어서 한 건 아닙니다. 공무원이든 누구든 다 적용되는 사항이고 특히 의회비라는 목에서 의회비를 사용할 때는 이러 이렇게 사용해야 한다는 훈령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담은 건데요.

그 훈령의 내용을 조금 전에 말씀대로 저희가 100% 따라야겠지만 정말로 조례상에 이런 것까지 굳이 명시해서 의원님들 스스로 발목을 잡게 할 것이냐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 측면에서 저도 사실 공감하는 거고요. 주말이나 휴일 때 사용하면서 문제되는 것들은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공식적인 행사를 한다든가 그럴 때는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예외들을, 정말로 공식적인 행사 할 때는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예외들 규정까지 다 정해 놓은 거니까 굳이, 지금 존경하는 박태희 의원님 제안하신 내용대로 전국에 공통적인 사항이고 공무원이면 누구나 다 적용해야 될 내용들이니까 조례에 담은 내용 원안대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김미숙 위원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어떤 규정이랑 이런 것들이 정말로 행안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서 그런 걸 똑같이 하라고 내려오는 것인지. 그런데 명칭도 자치단체라고 붙였잖아요. 지방자치단체라고 붙였으면 자치적으로 하게끔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너무 뭐라 그럴까요. 탑다운 방식으로 내려온다. 지역에 있는 그런 것들을 전혀 생각 못 하고 내려오고 이렇게 조례에다 규정한다는 것은 저는 시대를 거꾸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1900년대쯤에는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이런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공무원들의 의식도 많이 높아졌고 저희들 또한 그렇고. 그런데 왜 굳이 또 이렇게 해 놔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따로, 만약에 꼭 넣어야 된다 하면 운영규정을 따로 정해서 거기에 넣었으면 좋겠고 지금 교육에 관련……. 그러니까 잘 인지를 못 해서 그런 것들의 안 좋은 것들이 나타날 수도 있긴 있겠죠. 지금 여기에 따로 교육과 점검 등에 대해서도 조항이 더 신설됐으니 그렇게 유도를 하는 건 어떨지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 말씀에 저도 100% 동감을 해요. 사실 행정안전부라는 게 지방자치를 지원하고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방정부의 위상을 제고시키는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지방을 규제하는 쪽에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안부 저는 없어져야 한다고 하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요. 정말입니다,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상 지방을 규제하는 내용들이 훈령이든 아니면 규칙이든 어떤 형태로든 그게 정해져 내려오면 정해져 내려온 것을 저희가 어겼을 경우에 법령 위반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행안부가 이런 것들을 진짜 안 했으면 좋겠는데 훈령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조례에 담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말씀하신 운영, 차라리 운영규정에 담으면 어떻겠느냐는 것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조례로 담든 규정으로 담든 간에 조례에서 정해서 운영규정에 위임했기 때문에 법률적 효과는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왕에 이 조례를 개정한다면 체계적으로라도 집행기준과 제한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되는 게, 지금 박 의원님 발의하신 내용대로 가는 게 옳다고 봅니다.

김미숙 위원 형식은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형식은 맞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서로 의견들이 맞는 것은 행안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이해도가 낮다.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맞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공통,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들도 저희가 제안하고 이럴 때 행안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특히 더 저희 지방의회에 대해 이해도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맞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박근철 대표님.

박근철 위원 기다렸습니다. 저도 이건 좀 얘기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이거는 개인의 의원이기 이전에 제가 이건 꼭 속기록에 남기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이 조례가 올라와야 한다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저는 100% 다 맞다고 보고요. 저는 지금 지방자치를 막고 있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가 하나의 정부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지방자치를 지금 제일 막고 있는 것은 행안부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다 지금 막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규제든 규칙이든 모든 것을 제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업무추진비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는 철저하게 지금 막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사실 운영공통경비까지, 이거까지 이렇게 규제한다는 것은 나는 참 너무 심하지 않을까, 지방자치의 의원들에게까지. 운영공통경비가 지금 현재 저희가 4년, 5년을 묶어 놨잖아요. 올해 처음으로 우리가, 경기도의회가 그 난리 치고,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그렇게 부탁을 해서 저희가 지금 행안부에다 제안해서 올해 처음 풀어준 거죠?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 풀어진 게 내년서부터 얼마 풀어진 거죠? 물가상승률 기준으로 해서 얼마 풀어진 거죠?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1,100만 원인가?

박근철 위원 이제 1,100만 원 풀어준 거죠?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1,200만 원. 2.6%…….

박근철 위원 그게 몇 퍼센트예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2.6%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근철 위원 2.6%도 안 될 것 같은데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아, 0.5%.

박근철 위원 네, 0.5%죠. 1년에 0.5% 풀어줬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박근철 위원 저희가 비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들처럼 정책보좌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10시, 11시에는 규제를 묶어놓고 주말에는 아무것도 못 하게,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아니, 공통경비까지 못 쓰게 하면 어떻게 움직이나요, 의원님들이? 거기에 업무추진비까지 아주 묶어버리는, 참 너무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속기에 남기려고 제가 했습니다.

저는 우리 의회사무처 처장님서부터 여기 계신 분들한테 부탁 하나 드릴게요. 올해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11대 들어오는 우리 의원님들을 위해서 이거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법적인 건 어쩔 수 없고 행안부에서 만드는 규제나 지금 현재 이 조례 말고 의원님들이 쓸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의 매뉴얼을 만들어 주세요. 이거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 만들면 의원님들이 내용을 모르세요, 내용을. 제가 공개적으로 속기로 남기려고 해요, 이거. 저희들도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운영공통경비라는 것이 의원님들 의정활동의 기본 틀인데, 모든 것을 그걸로 쓰고 있는데 이렇게 모든 규제로 막아놓고 의회에서 자기들이 관리감독하려고 하면 저희들도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장님? 필요합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존경하는 박근철 대표님 말씀에 저도 정말 100% 공감하고요. 사실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박 대표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앞으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이것부터 부탁을 드려야겠다고 한 게 똑같은 맥락인데요. 이제는 우리가 조례를 고치고 조례를 개정하고 새로운 조례를 만들고 이러는 것보다는 지방자치를 아주 저해하는, 지방자치의 자치 개념조차를 규제하는 내용들, 법령이나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고쳐나가는 의회가 됐으면, 그래서 대한민국에 경기도의회가 최초로 이 법령을 고치게 만드는 그런 의회가 됐으면 하는 게,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갖고서 앞으로는 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그냥 있는 법령규정의 그 안에서 조례 만들려고 아웅다웅할 게 아니라 정말로 법령을 고쳐 가면서 지방자치에 맞는 그런 규정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의회가 됐으면 하는 게 제 소망입니다.

박근철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는데 어떤 분이 우리 당의 대표가 되든 제가 정책제안을 하려고 해요. 제가 자료를 수집해서 지방자치 틀을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방의원들이 앞으로 할 수 있는 이런 틀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지금 자료를 수집해서 어떤 정책을 한번 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30년의 지방의회가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백날 여기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전체가 하나가 돼서 이번에는 바꿀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박근철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굉장히 현실적인 의견들을 주신 것 같습니다. 말로는 지방분권, 자치분권을 얘기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지난해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도 이뤄졌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방자치를 훼손하거나 또 침해하는 그런 권한들은 아직도 중앙권력이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금방 사무처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죽 답답하셨으면 행안부를 없애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겠습니다만 스스로가 지방분권을 얘기하면서 스스로가 지방분권을 해치는 그런 행위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어쩌면 중앙정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는 정말 지방자치를 인정한다라면 그리고 최소한 지방자치단체든 지방의회든 이러한 어떤 투명성이랄지 또 신뢰성이랄지 또 책임성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스스로가 강제할 수 있고 스스로가 지켜나갈 수 있을 만큼 성숙돼 있다라고 봐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30년 전의 지방의회를 중앙정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도 변하지 않은 것 같고요. 지금은 굉장히 성숙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스스로가 충분히 책임성 강화 내지는 그런 부분들을 담보해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방자치 권력을 중앙정부가 지금 행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조성환 위원님 또 김미숙 위원님 또 우리 경기도의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박근철 대표께서 이런 분노에 찬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박태희 의원님께서 이런 조례를 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어쨌든 우리가 이 상위법에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가 이런 조례에 투명성 또 신뢰성을 담보해내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경기도의회가 경기도민들에게 비쳐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스스로가 깨끗하게 해 보고자 하는 그런 또 의지가 담겨 있는 그런 조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들 충분히 공감하고 또 그렇게 개정되거나 또 우리 스스로 자체적으로 좀 바꾸어 나갈 필요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경기도의 신뢰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또 대외적으로 이런 것들을 표명한다라는 측면에서 박태희 의원님께서 개정안 내주신 대로 그렇게 좀 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셨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하고요. 이거를 말씀 주셨던 것처럼 수정을 할 건지 그냥 원안대로 갈 건지에 대한 판단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박태희 의원님께서 심사숙고해서 내신 만큼 또 위원님들께서 그런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충분히 또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내용으로 담고 원안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은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실 걸, 별도로 수정안을 내거나 뭐 하실 건가요?

조성환 위원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모았으면 합니다. 긴 시간은 아니고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의회사무처장 김기세입니다. 이번 조례의 건은 그냥 원안대로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훈령이기 때문에…….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 발언 초두에 얘기했잖아요. 훈령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있냐.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의견을 좀 위원님들하고 나눴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잠시 좀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정승현 그럴까요? 조성환 위원님께서 잠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논의하고자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짧게 하면 되겠죠?

조성환 위원 네.

○ 위원장 정승현 한 10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들 간에 동 조례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승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조성환 위원님이나 또 김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찌 보면 우리 지방의회의 위상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쩌면 이런 위상들은 우리 스스로가 찾아가야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성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또 김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백번 천번 지당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앙정부가 이렇게 훈령을 내렸고 또 표준안을 내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두 위원님 말씀에 모두가 공감하리라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가 더 이런 부분들을 결속도를 높여서 중앙정부와 어쩌면 정말 싸워 나가야 될, 그래서 좀 해소해 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정말 좋은 의견 주신 조성환 위원님과 그리고 우리 김미숙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역시 토론시간입니다만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하셨고 그거에 대해서 서로가 이해되셨으리라고 생각되어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생하셨습니다.

자리 정돈해 주십시오.


7. 경기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04분)

○ 위원장 정승현 자리 정돈해 주십시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성호 홍보기획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기획관 이성호 홍보기획관 이성호입니다. 평소 도민 행복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장님, 소영환ㆍ김미숙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2067호 경기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새롭게 제작한 경기도 노래를 경기도 상징물로 등록하고 경기도 상징물을 활용한 홍보물품의 제작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와 안 제3조 및 별표 6에서는 경기도 노래를 경기도 상징물로 추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7조에서는 도지사에게 기존 상징물 관리 의무에 더하여 상징물을 홍보하고 확산하는 책무를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경기도 상징물을 활용한 홍보물품의 제작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경기도 노래 제작 추진경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별도의 유인물을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경기도 노래는 기존 경기도 노래 작곡가의 친일 논란에 따라 도민참여 공모방식으로 새롭게 제작하였습니다. 2020년 1월부터 11월까지 작사 부문과 작곡 부문으로 나누어 공모를 진행하였으며 작곡가 윤일상 씨가 심사위원장을 맡아 전문가와 도민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쳤습니다.

먼저 작사 부문은 응모작 총 1,529건 중 두 차례의 심사를 거쳐 작곡 공모대상 3곡을 선정하였습니다. 작곡 부문은 총 1,084건의 응모작 중 1ㆍ2차 심사결과 상위 3곡을 선정하였으며 2020년 11월 19일부터 11월 26일까지 도민 온라인투표를 통해 대상곡을 선정하였습니다. 최종 선정된 노래는 김지훈 작사, 오농프로젝트 작곡으로 경기도를 집에 비유한 쉽고 편안한 가사와 경쾌한 멜로디가 특징이며 기존의 딱딱한 형식에서 탈피하여 친근하고 도민이 부르기 쉬운 노래로 제작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새롭게 제작된 경기도 노래를 위원님들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11시07분 음악재생시작)

(11시10분 음악재생종료)

○ 홍보기획관 이성호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정승현 이성호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균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균택 수석전문위원 장균택입니다. 경기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20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8월 24일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도민참여 공모전으로 제작한 경기도 노래를 경기도 상징물로 등록하고 경기도 상징물을 활용한 홍보물품의 제작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와 안 제3조제8호 및 별표 6은 경기도 상징물, 경기도 노래를 추가하여 등록하며, 안 제7조 및 제8조제1항제1호는 도지사에게 홍보ㆍ확산 책무를 부여하고 상징물을 활용한 홍보물품 제작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에서 정의하는 상징물이란 대표성과 영속성을 가져야 하는 것으로 공모대회 수상작에 상징물이라는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점은 존재하나 새로운 경기도 노래는 경기도민의 참여로 만들어진 노래로 그 의의가 높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상징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바 있으므로 적극적인 홍보와 활용을 통해 도민에게 널리 알려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상징물을 활용한 홍보물품 또한 이러한 맥락하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승현 장균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성호 홍보기획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부위원장님.

소영환 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이게 경기도문화재단에서 만들었죠? 절차를 밟았죠?

○ 홍보기획관 이성호 이게 경기도 노래는 총무과 소관이고요. 제작과정은 문화종무과와 문화재단이 함께해서 사실상 사업수행은 문화재단이 했습니다.

소영환 위원 그럼 경기도 도민들이 몇 명이나 이게 응모하셨나요? 경기도민 중에서.

○ 홍보기획관 이성호 공모에는 경기도민으로 제한하지 않고요. 전국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경기도민이 공모한 숫자는 한번 별도로 계산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영환 위원 이게 저희가 기존에 있던 경기도 노래는 2011년에 만들어졌잖아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아뇨, 2011년에 만들어진 노래는 아니고요. 이건 제작연도가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현재의 경기도 노래는 1957년부터 60년대 초반 사이에 이흥렬 작곡, 이은상 작사로 정확하게 제작연도가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소영환 위원 그러면 김현철이 작곡하고 윤도현이 노래한 그 곡은 뭡니까?

○ 홍보기획관 이성호 그건 경기도를 상징하는 노래로 작곡된 것이 아니라 경기도 홍보목적으로 작곡된 노래입니다. 약간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영환 위원 성격이 달라도 이게 하나를 보면 둘을 알 수 있는데 사실은 엄청난, 2억 5,000 들여 가지고 경기도 노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는 사실 이 경기도 노래 이번에 만들었어도 결국에는 이와 똑같이 사장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경기도 노래를 어디서 어떻게 홍보하실 것인지는 모르지만 사실 관심도 없어요, 도민들은. 저는 들어본 적도 없고, 지금 4년이 다 돼 가는데 우리 경기도 노래 들어본 적도 없고.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만들어지면 그래도 관심 있는 경기도에 관련된 사람은 알아야 되는데 저는 전혀 어느 행사장에서나 한 번 들어본 적이 없어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답변드릴까요?

소영환 위원 네.

○ 홍보기획관 이성호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거의 뭐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정확한 말씀이신데요. 기존의 경기도 노래는요, 그러니까 이흥렬 작곡에 이은상 작사의 그 노래는 저희가 공식행사에 쓰는 의식요입니다. 그래서 3ㆍ1절 기념식이라든지 이런 행사에서만 부르고 있는 의식요였고 그게 일반적으로는 불려지지가 않고 있었고요. 그러한 문제의식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2011년도에 심현보 작사, 김현철 작곡, 윤도현이 노래 부른 ‘나는 여기에 있네’라는 노래를 만들었는데 사실 만든 이후에 아무런, 제가 알기로는 수원역에서 한 번 공연하고 그 이후에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경기도의 공식적인 대표 노래가 아니라 홍보 목적의 그냥 노래였던 것뿐이었고요.

소영환 위원 대표 노래였든 홍보를 위해서 했든 이걸 경기도를 홍보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만든 노래도 첫 행사에 한 번 딱 부르고 그다음에 완전히 사장돼 가지고 나 이런 노래 있는 줄도 몰랐어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맞습니다. 그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종무과 주관으로 해서 노래를 제작할 때는 대중성 있는 의식요를 방향으로 잡아서 행사에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행사 전후 그리고 도민들이 쉽게 따라부를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해서 밝고 경쾌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다양한 행사, 그리고 행사가 아니더라도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라는 방향으로 제작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영환 위원 그런데 의도는 좋지만 이게 불을 보듯 보이거든요, 사실은. 이 노래가 만들어져서 지금 홍보하신다고 그러지만 큰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돈은 많이 들어가고. 또 이게 제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홍보기획관 이성호 현재 제작된 음원은 있는데 홍보를 위해서 추가적인 음원 제작과 뮤직비디오 제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소영환 위원 그래서 다른 도에서 이렇게 한다 해 가지고 또 우리도 다시 바꿔서 하는데 이게 알려지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고 또한 예산낭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행사 전이라도 계속 틀어줘서 좀 알리고 행사 끝나면 그런 노래를 틀어줘서 알릴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그런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어느 행사든지 사전에 미리 틀어주고 이게 경기도 노래라는 걸 알려주고, 행사 때는 못할망정 전후로 해서 이게 계속 하게끔 하고 또 도청에서도 쓰고 산하단체에서도 계속 이 노래 알릴 수 있게 하고 또 SNS를 통해 가지고 경기도민이 알 수 있게끔 홍보를 해도 이게 될까 말까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은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경기도민들한테 알리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신중히 협의를 거쳐서 안을 한번 만들어 주세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 주신 거고요. 관에서 만든 노래라면 아무래도 도민들께서는 선입견을 갖고 계시고 이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실 우려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정확한 위원님의 지적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행사 전후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틀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저희 직원들께서도 준비를 하고 계셔서 이미 위원님께서 우리 직원들 마음속에 들어왔다 나가신 것처럼 저희 직원들도 동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걸 어떻게 홍보ㆍ확산시킬 것인지 그런 안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좀 반강제적인지 모르지만 산하단체도 행사하기 전에 이런 노래를 틀어서 홍보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이 홍보방안을 마련하셔서 우리 운영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이걸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알아야 되니까. 알지 못하면 또 이 돈 들어간 거 사장되고 다음해 돼서 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끔 진짜 경기도 전체에서 다 활용할 수 있게끔 연구 좀 해서 보고해 주세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래서 상징물로 등록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도민들께 알려나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가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어떻게 할 것인지, 도 전체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도민들한테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만들어서 운영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소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소영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근철 대표님.

박근철 위원 좀 전에 우리 소영환 위원님 말에 100% 동감합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만든 거, 어차피 만들었잖아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 고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거 사장되지 않도록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노래 들어보면서 좀 전에도 우리 소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꼭 동요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다른 방식으로 부르면 어떨까? 이해 가시죠? 우리 홍보대사들 있잖아요. 그렇죠?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박근철 위원 홍보대사들 중에 가수들도 있잖아요. 그 가수들 시켜서 한번 부르는 게 어떨까요? 왜 굳이 그걸 애들용으로만 동요형식으로 부를까? 난 이해를 잘 못하겠네요. 조금 형식을, 왜 그걸 과거형태로……. 그 노래를 이왕 만들었으면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저희가 일차적으로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기틴즈라는 뮤지컬그룹이 있어서 거기 있는 친구들은 많은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음원을 제작한 거고요.

박근철 위원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어쨌든…….

○ 홍보기획관 이성호 저희가 계속해서 음원 제작할 예정입니다.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여러 버전으로 만들어서요, 그리고 지금 저는 과거형태로 가지 않으려고 만드신 거니까요, 이것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찾아서, 소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방법을 찾아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나, 뭐 전체 위원님들 못 하면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들한테까지라도 보고하셔서 방법을 찾으세요. 전체 도민들한테까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계속적으로 경기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릴 필요가 있다. 지속적인 부분의 노래 방식을 찾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버전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찾아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홍보대사들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홍보기획관 이성호 꼭 그렇게 준비해서 올해 예산제약하에서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년에 추가적으로 더 할 것, 이런 거 고민해서 담아 보고하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정승현 박근철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철민 위원 수원 출신 양철민 위원입니다. 지금 이 노래 제작과정에서 2억 7,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갔죠?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양철민 위원 저도 상징물관리위원이라서 기존에 보고를 받았고, 이미 곡이 선정된 다음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느꼈던 것이 좀 전에 존경하는 박근철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약간 동요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다. 그래서 좀 다른 버전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도 지금 도의원 3년 하는 동안에 경기도 노래를 어느 행사장 가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경기도 노래를 만들어놓고 홍보나 많이 틀어지지 않는다면 예산낭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 운영위에 그 방안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상징물 관련해서 말씀드린 김에 좀 더 얘기를 해 보면 우리 도나무는 은행나무 그리고 도새는 비둘기 또 도꽃은 개나리, 그냥 좀 특색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 도새를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로 이렇게 해 놨지만 우리 경기도에서 보호해야 될 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찾아서, 해외나 다른 나라에서도 그 나라의 새나 그런 것들을 선정함에 있어서 보호종들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경기도에서 보호새나 좀 더 발굴해 가지고 이런 것도 한번 다시 만져보면 어떨까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홍보기획관 이성호 두 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많이 들어본 적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아마 위원님들께서 의원님으로 당선되고 들어오신 해가 2018년일 텐데요. 그다음 해 바로 2019년 3월 1일이 삼일절 100주년이었습니다. 그 당시 100주년 기획시리즈로 여러 언론사에서 관심을 가지면서 2월 달에 중부일보에서 여러 가지 친일문제들을 제기하면서 경기도 노래도 친일 작곡가 이흥렬이 작곡을 했다라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러면서 경기도에서 공식적으로 그 이전에 이흥렬 작곡의 경기도가를 공식 행사에 부르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노래를 부르는 그런 건 전혀 없었고요.

양철민 위원 지금 새로운 선정된 곡도 12월 달에 발매됐다고 하는데 저도…….

○ 홍보기획관 이성호 이 노래가 12월 말, 지난해 12월 말에 공식적으로 확정이 되었는데, 문화종무과에서요. 그런데 그 이후에 각종 행사들을 코로나 상황에서 하지 못하다 보니까 부를 기회가 별로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양철민 위원 다른 경기도의회나 경기도 어떤 유튜브 방송이나 그런 데서도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 홍보기획관 이성호 문화재단 유튜브나 SNS 채널을 통해서는 홍보를 하고 있는데…….

양철민 위원 하고 있어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아무래도 그게 약하다 보니까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양철민 위원 그래서 다른 버전이라든가 예를 들어 홍보대사들 가수가 많으시니까 그런 분들이 다시 노래를 하시게끔 해서 홍보를 한다든가 그런 것이랑 제가 두 번째 질문드린 것…….

○ 홍보기획관 이성호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력해야 될 부분에 대한 따끔한 질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많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아마 경기일보에서도 크게 심층기획시리즈로 보도가 됐을 텐데요. 경기도의 나무가 은행나무고요, 경기도의 꽃이 개나리고 경기도의 새가 비둘기인데 이게 대동소이하다,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거기서 언급된 강진갑 교수님 말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토가 넓지 않다 보니까 대부분 이런 경향을 보인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군포시도 노력하고 있고 시흥시도 노력하고 있고 여러 시군이 노력하고 있는데 경기도 차원에서도 노력해야 되지 않나. 제가 경기일보에 전화를 줬습니다. 너무 고맙다라고 전화를 줬고요. 저희 적극적으로 한번 새롭게 발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철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홍보기획관 이성호 전에 김미숙 부위원장님께서도 유해조류인 비둘기를 계속해서 경기도의 새로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문제제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양철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 박성훈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가 어쨌든 경기도 노래를 상징물로 해서 지원하고 홍보도 하고 관련 사업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는 있는 거죠? 그런 취지가 있어 보이는데 좀 근본적인 질문을 해 볼게요.

상징물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경기도의 상징물이라고 하면. 그런데 경기도 노래가 과연 경기도의 홍보물이 아니고 상징물로 한다면 어떤 명분과 이유, 배경이 있는 거죠? 상징물로 꼭 해야 되는 어떤 배경 이유가 있으면 얘기를 해 보시죠.

○ 홍보기획관 이성호 위원님, 정말 어려운 질문을 하셔 갖고, 이 질문은 그냥 제가 평소에 갖고 있었던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준비된 답변은 아니고 그냥 제 생각인데 제 생각이다 보니까 이게 좀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공무원이지만 경기도는 정체성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시군은 나름대로 정체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경기도는 경기도로서의 정체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로서도 부족하다고 느껴지고요. 여기 계신 어느 위원님 지역구를 얘기할 건 아니지만 ‘양주’ 그러면 양주만의 공동체로서 그런 사람들의 자부심, 소속감 이런 게 있는데 ‘경기도’ 그러면 소속감이 있나 싶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수원에 살면 수원에 산다고 생각하고 분당에 살면 분당에 산다고 생각하지 경기도라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을 공동체로 묶어줄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저는 그런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툴이 노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노래를 경기도 상징물로 등록하고 관리한다면 공동체의식을 연결해 주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노래 가사에 경기도를 집에 비유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게 꼭 좋은 가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는데. 스웨덴이 국가를 국민의 집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경기도가 모든 지친 경기도민의 집이 되어 준다는 의미에서 저는 굉장히 공동체로서 경기도민의 연대의식을, 공동체의식을 가져다 주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 개인적인 의견은 잘 들었고요. 저도 정체성…….

○ 홍보기획관 이성호 죄송합니다.

박성훈 위원 여기 보면 심의위를 거쳤고 다음에 도민 공모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징물로 적합하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공식적으로는, 개인 말고. 그런데 그 개인적인 의견도 그렇고 제가 가사를 봤어요, 경기도 노래 가사.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집”이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문화”, “미소” 이런 용어들이에요. 그런데 경기도가 항상 문제가 베드타운화돼서 일자리가 없고, 이 베드타운이라는 게 굉장히 지금 시대에서는 약간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굳이 경기도 상징인 노래에 집을 자꾸 언급해서 쉬고, 아니 경기도가 일하고 또 활력 넘치는 곳이 아닌 그저 쉬고 집에 들어가는 곳으로 한정하는 건데 저는 가사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홍보물이면 괜찮아요. 홍보물이면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동요로 불러도 상관없는데 상징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좀 엄격하게 보셔야 돼요, 이게. 상징은 경기도를 말 그대로 나타내는, 아까 비둘기 뭐 이런 거 특색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이 노래는 더더욱 특색이 없어요. 제가 작곡은 모르겠지만 가사만 보더라도 가사는 어떻게 보면 우리 경기도를 나타낼 수 있는 말 그대로 상징들이 쫙, 단어들이 들어가 주는 게 사실은 경기도 노래에 더 적합하다. 그런데 이것은 자꾸 집이고 베드타운이고 쉬러 가고 밤하늘 바라보고 이 정도로 계속 언급하면 거꾸로 아까 정체성을 찾는다는 좋은 의지도 있지만 거꾸로 이걸 들음으로써 경기도민들은 왜 경기도는 주거, 밤에 퇴근해서 집에 가서 쉬고, 자꾸 역동적인 이런 이미지가 오히려 퇴색되는 그런 걸 과연 상징물로 할 수 있느냐.

그럼 제가, 상징물심의위원회를 거쳤잖아요. 상징물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왔어요? 제가 여기 회의록이나 이런 건 없어서 모르겠는데 명단 보니까 상징물심의위원회 명단, 원래 조례상은 상징물 관련 전문가들이 들어가도록 돼 있는데 여기 명단 보면 전문가로…….

○ 홍보기획관 이성호 외부전문가들이 계시고요. 양철민 위원님과 이명동 위원님이…….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외부전문가들이 상징물의 전문가는 아닌 것 같아요, 홍보물 전문가인 것 같고. 그러니까 상징물은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잘 생각, 상징물은 대개 엄격하고 경기도만의 어떤 의미와 역사성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걸 상징이라 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그래서 보면 정부, 또 애국가도 지금 법률로 안 돼 있지만 어쨌든. 그런데 자치단체 중에 지금 부산하고 두 군데만 상징물로 노래가 등록돼 있다고 하는데 나름대로 그 역사성이나 어떤 흐름이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만들어서 갑자기 이게 어떤 역사성도 부족하고 아까 가사의 내용도 우리 경기도를 못 담고 있는데 갑자기 이걸 상징으로 넣어서, 이게 홍보물로 쓰시는 건 전혀 관계없는데 갑자기 우리 경기도의 상징으로 올려놓겠다? 이 발상이 저는, 그게 선정심의위원회에서는 아무 말없이 그냥 통과됐나요? 상징물관리위원회.

○ 홍보기획관 이성호 대부분 홍보를 잘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많이 주셨고요.

박성훈 위원 상징물로서의 조건이 되느냐는 심의 안 했나요, 혹시?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심의를 했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건 어떤 의견으로 이게 상징물로서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주요내용, 반대하는 의견이 하나 있었는데 그 반대하는 의견은 상징물로 등록을 하면 나중에 사용허가를 계속 받아야 되는 불편이 있는데 굳이 상징물로 왜 등록을 하느냐라는 의견, 그런데 저희는 이게 사용허가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누구나 쉽게 쓸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이것은 불가 의견을 냈지만, 부적정 의견을 냈지만 문제없다고 보는 거고요. 나머지 열한 분 중에 열 분의 의견이 다 긍정평가를 해 주셨는데 노래가 굉장히 경쾌하고 친근한 느낌이어서 도민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편안한 곡으로 평가된다.

박성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 홍보기획관 이성호 도민들 손에 제작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다음에 홍보를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주었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이게 홍보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시각이 잘못된 거예요. 이거 우리는 상징물 얘기하는 거예요, 상징물. 그러니까 상징으로서의 가치가 있느냐를 먼저 심의하고 이 상징물을 어떻게 홍보할 거냐 이게 가야 되는데 홍보물을 만들고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상징물 쪽에 넣는다 이런 발상인 것 같은데 제가 상징물관리위원회 명단을 봤더니 웹에이전시, 무슨 웹툰협회, 옥외광고, 건축물 미술작품심의위, 출판저널 대표, 조형연구소 뭐 이런 데 그러니까 경기도가 우리 상징물 아까 비둘기, 은행나무, 뭔가 특색……. 저는 일단 이 자체 상징물 하는 건 개인적으로 반대인데 첫째, 저는 가사가 매우 적절치 않다, 우리 경기도에. 이걸 상징으로 쓸 수 없다. 우리 자꾸 “집”, 저는 단어 같은 게 중요하다고 봐요. 도민들한테 아까 들어보니까 “경기도”만 자꾸 강조하던데 경기도를 강조하는 경기도 노래가 아니고 경기도가 어떤 곳이냐를 강조하는 노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사의 부적절과 다음에 이 절차의, 상징으로서의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 그런 의견을 내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홍보기획관 이성호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박성훈 위원 그러면 저 또 질의할 겁니다, 답변하시면.

○ 홍보기획관 이성호 기회를 좀 주셔야죠. 저희 경기도 대표 상징하는 그런 역사성 이런 걸 말씀하시면 저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남한산성이라든지 수원 행궁 이런 것들, 어떤 지리적 명소라든지 역사문화관광지 이런 곳. 그런데 그런 것 넣는 가사도 있었어요. 선정된 것도 있긴 있었는데 윤도현 씨가 작곡한 노래가 대표적으로 그런 노래들이고요. 그런데 그런 것이 들어간 곳은 좋아할 텐데 빠진 곳은 어떨까…….

박성훈 위원 홍보기획관님, 제가 아까 물어봤잖아요. 이게 왜, 상징으로서의 이유를 얘기해 보시라고 했는데 답을 못 하시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니, 답을 “이게 도민공모에 얼마큼 공모를 해서 됐고 그다음에 이게 상징물 심의에서 통과했고…….” 이렇게 답을 하셔야 되는데 자꾸 답을 못 하시고 개인 의견 내시고 하는 것 보면 이 조례가 과연 상징물로서의 진짜 의미를 담고 있는 건가 제가 의문이 들어서 그래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도민들의 84.8%가 상징물을 모른다는 인식 결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징물을 널리 알리는 이것도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 노래도 알리고 할 거잖아요, 앞으로.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박성훈 위원 그건 다 좋아요. 저도 좋아요. 이거 선정하고 알리고 지원하고 다 좋은데 다만 저는 상징이란 의미에서 봤을 때 좀 더 경기도를 상징할 수 있는 가사들이, 모르겠어요. 동요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 그건 다 부차적인 거고 가사가 저는 상징으로서의 단어 선택들이 좀 잘못돼 있지 않나 이런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알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노력하시고 알리겠다 하는 건 제가 이해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철민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성훈 위원님의 지적을 상징물 위원으로서 겸허하게 받아들이는데 사실은 저도 상징물관리위원으로서 몇 가지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가 상징물관리위원이지만 심의나 심사의 과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또 이런 것들을 공모를 통해서 하겠다는 보고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실 곡을 이미 선정해 놓고 이것에 대해 그냥 보고만 받는 형식이었거든요. 그러면 이 상징물관리위원회 위원들이 왜 존재해야 되는지, 그런 절차나 과정이 적당했는지 국장님이 한번 그 부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홍보기획관 이성호 노래 선정과정과 상징물 등록과정이 분리가 돼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양철민 위원 그런데 적어도 “이런 것들을 공모하겠다. 얼마 정도 예산으로 이렇게 공모를 하겠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건 위원들한테 보고가 된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미 곡을 선정해 놓고, 최종선정까지 해 놓고 그걸 예산을 2억 7,000 들여 가지고 진행을 벌써 했는데 제가 반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양철민 위원 그러면 상징물관리위원회 위원들은 뭐하러 존재하느냐. 그냥 결과만 보고받는 형식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양철민 위원 이런 절차가 계속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양철민 위원 앞으로 이런 절차를 좀, 사실 뭐든지 과정이라는 게 중요하고 그 과정에 있어서 애초에 어떻게 공모하고 어느 정도 예산을 써서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를 받았으면 그 부분부터 사실 저희는 같이 할 수 있는 것인데 결과만 보고받는 형태라서 결국에는 책임감을 저희 위원들이 통감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앞으로는 좀 체계적으로, 정말 위원들도 함께할 수 있고, 공모절차라든가. 또 그 중간에 잘못된 점들을 지적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태에서는 그냥 결과만 보고받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사실.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갑자기 상징물을 등록한다고 정해진 게 아니라 애초에 처음 결재받고 진행되는 과정부터 상징물로 등록하겠다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상징물위원회에 그 내용을 보고했으면 더 수월하지 않았겠나, 2019년 초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철민 위원 네, 앞으로는 그렇게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희 위원님.

박태희 위원 저도 노래 잘 들었고요, 국장님, 그런데 저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참 공감은 하지만 조금 다른 의견을 드리면 저는 쉰다, 집이라는 표현이 저는 단순하게 우리가 잠자고 나와서 출퇴근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집은 좀 편한 곳이잖아요. 마음이 편하고 그런 뜻으로 일단 그렇게 들었고요. 그래서 경기도가 집처럼 편한 곳이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다른 의미에서 들으신 것 같은 부분도 있고. 저는 의미가 있는 게 일단 상징물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절차나 그런 거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일단 저는 도민분들이 이걸 작곡하고 작사하는 것에 참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오히려 경기도의 노래로서 더 큰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말씀하시다시피 윤도현 씨가 불렀던 노래 가사를 보니까 남한산성 들어가 있고 수원 화성 들어가 있고 광릉수목원 들어 있고 그렇긴 한데 이게 경기도의 대표명소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경기도민들한테는 좀 불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가사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는 좀 불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는 것보다는 그냥 경기도의 특색, 너무 많으니까 그걸 일일이 다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노래의 한 부분이 저는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전문가수가 부르는 것보다는 오히려 아이들이 불렀던 부분에 대해서 좀 참신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버전은 여러 가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수가 부르는 버전하고 이렇게 아이들이 부르는 버전, 또 오히려 일반 도민들을 참여시켜 갖고 일반 도민들이 부르는 버전도 한번 있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기도 노래가 도민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오히려 기존에 작곡ㆍ작사했던 전문가분들이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방향인 것 같고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 중에서 홍보에 있어서는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작년 12월 달에 완성이 됐는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들었던 부분에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반성을 좀 하시면서 앞으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홍보할지는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저는 여러 가지, 모든 도민들이 이 노래에 대해서 다 만족할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좋게 느끼고 평가하시는 분도 있지만 좀 부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만족을 시켜야 되는지는 그건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상징물로 등록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게 노래를 상징물로 등록하는 게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들기는 하는데 다만 도민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해서 도민이 만들었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 저는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꼼꼼하게 살펴보셔 갖고 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일반 도민들이 부르는 버전도 한번 고민을 해 보고요. 홍보 많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정승현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중범 위원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새로운 경기도 노래의 추진배경이라든가 사업개요라든가 추진경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결과물에 대해서는 조금 퀘스천 마크가 있는 것 같아요. 물음표가 좀 있고 그리고 저는 좀 궁금한 게 17개 광역지자체 중에 이 상징물 관리 조례 관련해서 노래가 상징물로 돼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어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부산, 울산, 경북 이런 곳이 상징물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국중범 위원 세 군데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거기는 상징물 조례에 노래가 포함되는 형태고 시군에서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노래 관련된 조례가 상징물…….

국중범 위원 광역지자체에서.

○ 홍보기획관 이성호 광역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부산, 경상북도 두 군데가 있습니다.

국중범 위원 17개 중에 두 군데죠?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국중범 위원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 “물”이라는 것은 유형을 뜻하는 거거든요. 상징물이라는 건 유형을 뜻하는데 노래는 무형이거든요. 예술을 가지고 물질로 표현해서 상징물로 등록시키는 것 자체가 좀 의아하고 왜 이런 시도를 하시는지를 모르겠어요. 예술이 어떻게, 문화예술이 상징물로 등록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이런 의문이 좀 들어요. 이건 물론 작사ㆍ작곡을 했으니까 음표와 이게 존재하긴 하지만 얼마든지 편곡에 따라서 또 노래를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른 느낌을 주고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이런 문화예술을 물질로 비교해 가지고 상징물로 선정을 한다?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문화예술이 상징물이 될 수 있는가라는 의구심이 좀 들고요. 그래서 17개 지자체 중에 도대체 어디가 이런 물질로 표현을 하는지, 문화예술을.

그리고 상징물이라는 것, 이거 제가 한문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문화예술에 대해서 무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문화예술을 물질로 해서 등록시킨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하튼 많은 분들이 어쨌든 새로운 경기도 노래의 추진배경이라든가 사업개요라든가 추진경과라든가 굉장히 짜임새 있게 잘 진행돼 왔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노래, 경기도를 대표하는 노래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반기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게 경기도 상징물이라는 것을, 노래를 상징물로 조례에다가 집어넣는다는 것 자체가 무슨 발상인지 잘 이해를 못 하겠고요. 그리고 어쨌든 새로운 경기도를 알리는 노래가 제작됐으니까 상징물 관리 조례와 별개로 조금 다양한 홍보방식과 또 새로운 해석으로 경기도민들에게 보다 사랑받는 노래로 기억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뭐 발언, 답변하실 것 있으시면 답변하세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위원님 말씀이 저도 굉장히 고민스럽긴 한데요. 상징물, 유형물만 되는 건지 무형물도 포함이 될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은 저도 고민이…….

국중범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관리 조례에 있는 건 다 물질이잖아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현재 그렇게 대부분 물질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국중범 위원 문화예술을 물질화시켜 가지고 등록을 시킨다?

○ 홍보기획관 이성호 저도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중범 위원 저는 문화예술 영역은 물질로 표현돼서도 안 되고 상징물로 등록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 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홍보기획관 이성호 군포시 사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물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등록한 사례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한번…….

국중범 위원 뭐, 뭐가…….

○ 홍보기획관 이성호 군포시 사례 같은 경우에는…….

국중범 위원 어디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군포시가 포근, 포유 이렇게 하기도 하던 것 같은데 정확히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나중에.

국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승현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미숙 위원님.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제가 우리 전문가이신 국중범 위원님께서 왜 말씀 안 하시나 계속 계속 기다리고 있었고 드디어 말씀하셨네요. 저도 국중범 위원님처럼 전문가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노래를 상징물로 해 놨을 때 이 노래를 그냥 아무나 부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술을 상징물로 해 놨으면 아예 딱 고정이 된다는, 틀에 박혀 가지고 딱 넣어 놓는 거잖아요. 예술은 자유스러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개념에서 고민을 하고 있었었는데 국중범 위원님께서는 풀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노래에 대해서는 그러면 누가 부르든 그 의미가 다 각자 부르는 사람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유스러운 면이 있는가 하면 또 역으로 봤을 때 정말 속된 말로 못된 사람이 불러 가지고 이걸 또 다르게 만들어 놓으면 어떡하나라는 생각들도 하게 됐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다 각자 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듯이 저는 제 수준으로 봤을 때는 이 노래 어려워서 경기도 노래로 잘 부를 수 없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길기도 하고 등등, 이제 많이 배우고 나면 또 다를 수도 있긴 있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됐고 상징물 만드는 데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상징물 만드는 데 비용이 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 어떻게 더 잘 만들어야 되느냐라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비용들이 그런 데에 쓰여지는 거 아닌가. 비용이 꼭 많이 들어서 이걸 어디 다른 데 썼다는 게 아니라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비용을 많이 쓰는 거라고 봐요. 많이 쓰는 거에 대해서 뭐라 하는 건 아니고 그 정도로 고심을 하는 그런 최종의 어떤 게 만들어져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비용에 대해서는 제가 뭐 특별히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상징물에 노래를 넣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 상징물이 노래만이 아니라 지금 사실 은행나무, 아까 여러 개 있었잖아요. 은행나무, 비둘기, 개나리. 과연 은행나무, 비둘기, 개나리들이 경기도의 상징물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도 지금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대에 따라 다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상징물을 어떤 캐릭터 하나로 딱 표현을 해 가지고 “경기도의회” 그러면 “소원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캐릭터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시대가 바뀌면 바뀔 수도 있긴 있겠습니다만 이 노래도 또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바뀔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상징물로 딱 이렇게 정하는 것보다 자유스럽게 우리 경기도에서는 행사할 때 이런 노래를 불러서 “이게 이러이러한 뜻을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들도 더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일단 들어서 아무튼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조금 더 고민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이 들어서, 어떠신가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저희가 노래 같은 경우에는 부산이나 경북에서 이미 상징물로 등록한 사례도 있고 해서 크게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비둘기, 은행나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도 지적을 해 주셨고 해서 이런 부분은 당장 어떻게 무엇으로 바꿔야 될지 또는 폐지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장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연구를 통해서 그리고 도민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좀 바꿀 필요성은 매우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은행나무가 경기도의 나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은행나무를 갖고 경기도의 나무니까 어떻게 이용을 하든 아니면 어디에다가 은행나무숲을 만들어서 이게 경기도의 나무다라고 표지를 해 놓거나 이렇게 한 것 있어요? 그런 것 없죠?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없습니다.

김미숙 위원 아니면 비둘기가 우리 상징 새이기 때문에 비둘기를 모아놔서 비둘기들한테 뭘 어떻게 해 주고 비둘기를 이용해서 비둘기 날리기하고 이런 것들도 없을 것이고 개나리들 그냥 집단군락으로 해 놓고 이런 것도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다 평범한 것이고 노래도 평범하다 그러면 평범한 것입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게 있어요. 경기도는 특별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소속감 뭐 이런 거 없을 수도 있겠다, 너무 광범위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각각 시에서도 이런 것들을 다 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해서 그냥 아예 없애든가 아니면 시대에 맞게 다른 상징물을 더 만들든가 하는 것도 괜찮고 아무튼 제 의견은 노래에 있는, 어쨌든 예술품이기 때문에 조금 더 한번 고민이 필요하다. 아주 고정화시키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성훈 위원 저 보충질의.

○ 위원장 정승현 네,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 제가 발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홍보기획관님이, 이 자리는 지금 경기도의 노래라는 거를 경기도의 상징물로 하는 최종 법률적 결정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홍보물에 대한 얘기를 할 게 아니고 홍보물이 과연 경기도의 상징으로 적합하느냐 이걸 오늘 논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지금 홍보기획관님 자꾸 홍보물 쪽만 얘기하시는데, 아까부터 계속 답변 안 하시는데 아니, 이게 과연 상징물로 적합해서 상징물 조례에다가 넣어야 되는지를 오늘 사실은 설명하고 설득을 하셔야 돼요. “위원님들, 상징물로 이 노래가 좋습니다.” 이렇게. 적합하다. 여기 문서상은 보면 도민 선정한 곡이기 때문에 상징물로서의 가치가 있다 이런 내용이, 지금 얘기는 안 하시고 여기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2만 9,000명 대상 해서 2,100명밖에 참여, 10%도 안 되는 인원이 설문을 해 가지고 선정한 노래예요. 과연 이게 도민들 참여한, 선정한 게 타당하냐, 명분이 있냐. 이건 없을 것 같고.

그리고 가사 이런 걸 제가 왜 강조하냐면 이게 조례로 명문화 되는 거예요. 찍히는 거예요, 상징이라는 거는. 그러면 이게 홍보물처럼 쉽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경기도의 상징으로 조례상, 문서상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까 앞서 다른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조형물같이 물건이 있으면 그걸 상징으로 하듯이 얘는 텍스트가 상징이 되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설득과 이해 없이 그냥 홍보물로서만 자꾸 얘기해서 제가 보충질의하는 거예요. 지금 홍보물로서의 경기도 노래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과연 상징물로서 가치가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데도 자꾸 홍보물만 얘기하시는 거는 부적절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시간 내서 이렇게 질의 다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홍보기획관 이성호 악보 얘기해 주셔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 국중범 위원님께서 유형물과 무형물이 다 상징물이 될 수 있는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고민이 좀 됐는데 캐릭터라는, 아까 군포시 사례가 포근, 포유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캐릭터가 상징물로 등록된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음악으로 표현되면 형태가 없는 무형물이지만 악보로 존재하게 되면 그것은 유형물로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제 의견은 상징물로서 유형물도 무형물도 다 가능하고 특히 저희 노래는 선례도 있지만 이렇게 악보 형태로 들어가서 그것이 상징물화돼 있다는 측면에서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민 공모를 통해서…….

박성훈 위원 제가 답변을 그렇게 길게 안 드렸는데 자꾸 얘기하시니까 제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즉흥적으로 자꾸 그렇게 답을 만드시는데…….

○ 홍보기획관 이성호 아니…….

박성훈 위원 좋아요. 무형이 유형이 됐다 쳐요. 그러면 저는 이게 과연 어떤 의미가, 아까 가사 얘기했잖아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그걸 답변드리려고 합니다.

박성훈 위원 경기도에 이 가사가 어떤 의미가 있기에 상징물로 해야 됩니까?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그것만 얘기해 보세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경기도민에게 편안함을 제공하겠다는 의미에서 저는 충분히…….

박성훈 위원 그 명분은 아까 선정됐다는 것밖에 없어요. 공모에서 도민들로 선정된 노래다 이거예요, 명분이. 개인적인 의견 얘기하실 게 아니고, 지금은. 그냥 상징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개인적으로 정체성 이건 개인 얘기고. 그거는 제가 안 들을게요. 이걸 담아야 되는 이유가 맞죠, 공모죠? 그것밖에 없죠, 지금? 공모로 선정된 거, 그렇죠?

○ 홍보기획관 이성호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노래가 과거 학교 교가처럼 무겁고 딱딱한 반면에, 기존의 경기 노래가요.

박성훈 위원 아니, 그거 말고 이걸 상징물로 해야 되는 명분을 얘기하세요. 분석, 의미 얘기할 게 아니고.

○ 홍보기획관 이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상징 노래 가사가 지리고 경기도의 구체적인 역사, 문화를 담지 못하고 있어서 상징물로 하기가 부적절하다고 위원님들이…….

박성훈 위원 아니, 제가 어떤 특정 남한산성 이런 거 안 넣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어떤, 아까 무형을 유형으로 할 때는 어떤 배경 의미나 역사성과 흐름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명시를 하려면. 예를 들면 이 가사, 이런 것들이 상징물로 하기 위한 그 명분이 뭐냐고요, 개인적인 의견 말고. 아까 말한 대로 여기 지금 문서상은 도민 공모예요, 맞죠?

○ 홍보기획관 이성호 저희는…….

박성훈 위원 도민 공모 말고 없어요. 도민 공모예요. 개인 생각 얘기하지 마세요. 아까 상징물위원회도 들어보니까 그런 거 없었고, 상징물로서 절차 없었고.

○ 홍보기획관 이성호 도민 공모는 그 방식 중에 하나고요.

박성훈 위원 아니, 이 노래를 상징물로 해야 되는 이유가 그럼 뭔데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동체의식이 부족한 경기도민에게 노래를 통한 공동체의식을 주고자 하는 것이 상징…….

박성훈 위원 노래 말고, 그러니까 노래는 그렇다 치고 이 안의 내용들은.

○ 홍보기획관 이성호 가사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박성훈 위원 네, 가사 지금 얘기하잖아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가사를 말씀하시는데 가사에서 저는 지리라는 게 경기도민에게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박성훈 위원 자꾸 얘기하지만 개인 얘기 필요 없어요. 개인 얘기 말고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아니요,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성훈 위원 공식적인 근거가 어디 있어요? 지금 얘기하는 근거가 도민 공모과정에 있었어요, 심의위원회 결과에 있었어요, 도대체 어디 있냐고요? 지금 얘기하시는 거 구두로 얘기하는 거 말고.

○ 홍보기획관 이성호 심의위원 중에서도 그런 말씀을 해 주신 분이 계시고요.

박성훈 위원 홍보물 얘기하지 말고 상징물로서 어떤 가치가 있느냐.

○ 홍보기획관 이성호 홍보물이 아니라 상징물로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박성훈 위원 아, 진짜. 상징물로서 어떤 가치냐 물었죠, 자꾸 홍보물 얘기하지 마세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홍보물이 아니라 상징물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명분이 뭔데요? 본인이 볼 때 이거는 적합하다?

○ 홍보기획관 이성호 경기도가 우리 도민에게 지리라는 것이 적합한 콘셉트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성훈 위원 그 적합한 콘셉트라는 근거는 뭐예요? 개인 생각입니까?

○ 홍보기획관 이성호 지금 경기도민 모두…….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개인 생각이냐 물어보잖아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개인 생각 아닙니다.

박성훈 위원 그럼 어디 생각이에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홍보기획관으로서의 생각입니다.

박성훈 위원 홍보기획관으로서의 생각이에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박성훈 위원 그걸 어떻게 상징물의 근거로 댑니까! 어떤 사료조사를 하든 용역을 하든 설문조사를 하든 인식조사를 하든 근거를 갖고 얘기해야죠. 뭐 여기 와 가지고 말장난하려 그래요? 개인적으로 얘기하려 그래요? 여기는 상징물을 정하는 엄격한 자리예요. 서류에 보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여론조사하고 공모했다 이게. 여기 문서는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와서 답변은 왜 개인적인 얘기만 합니까, 자꾸!

○ 홍보기획관 이성호 노래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나 이런 것을 한 건 아니고요. 공모를 통해서 여러 작품이 올라왔고 그 올라온 작품에 대해서 투표를 한 과정을 말씀드린 거죠.

박성훈 위원 위원 질의하는데 자꾸 이렇게 대답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 홍보기획관 이성호 아니, 답변을 드린 겁니다, 저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박성훈 위원 근거를 대보라고요, 근거를. 지금 얘기하신 근거를 줘봐요, 근거를. 지금 얘기하시는 게 맞다면 그 근거를 얘기해 보세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어떤 서류상으로 조사한 근거는 없습니다. 경기도가…….

박성훈 위원 그러면 근거 없으면 이 자리에서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건 상징물 들어가는 거지 홍보기획관 개인의 얘기를 듣고자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경기도 상징이 예를 들면 은행나무다. 왜 은행나무가 상징인지, 상징으로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역사적 배경이나 근거자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경기도가 은행나무가 이렇게 많았다든지. 어떤 자료 없이 정책기획관 개인 생각으로 “제가 볼 때는 은행나무가 우리 경기도 상징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징으로 할 겁니까? 지금 공직자가 절차 무시하고 이렇게 해도 돼요? 어떤 근거 없이?

○ 홍보기획관 이성호 그렇다면 근거로써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공모과정과…….

박성훈 위원 그렇죠, 그거예요. 공모예요, 공모.

○ 홍보기획관 이성호 공모과정과 투명한 선정과정을 거쳤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렇죠, 도민 공모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공모과정과 투명한 선정과정을 거쳤습니다.

박성훈 위원 도민 공모로 선정됐기 때문에 이게 가치가 있다.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 얘기를 안 하고 왜 자꾸 개인적인 얘기만 하시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국중범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승현 네, 국중범 위원님.

국중범 위원 기존에 경기도 노래도 있었지만 작곡가의 친일논란에 따라서 새로운 경기도 노래를 제작하게 된 거잖아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국중범 위원 기존의 경기도 노래도 상징물 조례에는 포함되지 않았어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없었습니다.

국중범 위원 그런데 새로운 경기도 노래 공모해 가지고 했다고 해서, 공모를 했기 때문에 상징물로 넣는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작사가하고 작곡가하고 공모를 해서 수상이 됐고 지급을 했어요. 그러면 경기도민 누구나가 이 작사, 작곡된 걸 갖고 자유롭게 편곡하고, 랩을 넣어도 좋고 다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다양한 버전으로 쓸 수 있는…….

국중범 위원 저작권이 풀려 있는 거잖아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풀려 있는 겁니다.

국중범 위원 저작권 풀려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왜 상징물이 되면 안 되냐면 자유롭게 도민들이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관련 조례에 보면 상징물의 관리 등 제7조에 보면 “도지사는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 품위에 대한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랩을 했다든가 이거 각설이로 편곡을 해 가지고 장터에서 불렀다든가 이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제10조에 사용료가 있어요. 상징물은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부해야 돼요. 그래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도가 후원하는 사업 또는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상징물로 노래를 등록하면 도민들이 자유롭게 또 노래하시는 분들, 편곡하시는 분들, 다른 예술하시는 분들이 이 새로운 경기도 노래를 자유롭게 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아니면 사용료 납부해야 되는 거고.

나는 무형의 재산인 새로운 경기도 노래가 유형의 상징물로 등록되는 거 자체, 악보를 등록하는 건 말이 안 되고, 더더욱. 그리고 악보를 등록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용료 납부해야 되고, 이 면제 사유가 아니면 사용료 납부해야 되고 자유롭게 쓰기에 제약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따져서 저는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왜 추가질의를 드리냐면 아까 홍보기획관님께서 악보를 등재한다라고 얘기해서 내가 좀 황당해서 그러는 거예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여기 제10조에 사용료 부분 있지 않습니까? 내용이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부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9조와 관련돼 있는데 상징물의 사용승인이 9조에 있습니다. 9조에는 뭐냐면 제3조제2호에 따른 문장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브랜드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노래는 사용승인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고요. 사용할 때 사용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국중범 위원 그러면 조례에 바꿔야죠. 노래는 사용승인의 대상이 아니라고 바꿔야 죠, 그것도. 명시가 돼야죠. 상징물의 사용승인인데. 그러면 사용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거를…….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저희가 명시적으로 넣을 수 있고요. 사용승인의 대상을 거기 나와 있는 상징물의 종류에 문장하고 브랜드로, 2번하고 3번으로만 이렇게 명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고요.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중범 위원 그러니까 문장, 브랜드 그리고 거기에 악보도 상징물로 등록이 되면 그 악보에서 변형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상징물을 가지고 마음대로 변형할 수가 없다니까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저희는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것처럼, 다양한 버전의 노래를 만들라고 하시는 것처럼 다양한 편곡을 허용해 놓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중범 위원 그러니까 상징물로 악보를 등록해 놓으면 그 악보에서 자유롭지 않다고요. 새로운 노래를 추진하는 여기에 있으면 저작권이 풀려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나가,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가 내가 세금 내고 한 돈으로 상금 지급한 거니까 자유롭게 쓸 수 있죠. 어느 장소든 어떻게든 사용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상징물로 등록되면 그거 자체는 그렇게 지금처럼 자유롭지 않다. 무형의 문화예술을 등록시키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등록된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이렇게 원래의 의도대로, 공모해 가지고 했던 대로 자유롭게 쓰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상징물의 사용승인 9조조차도 조금 변형을 해서 사용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거를 넣어야죠, 노래를, 그러면.

○ 홍보기획관 이성호 그럼 명시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징물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집어넣는 형태로 그렇게 수정할 수는 있습니다.

국중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여러 의견들이 있었고 또 위원님들께서 지금 주신 의견들이 충분히 납득이 가는 부분들 또 합리적으로 제안하는 그런 의견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새로운, 제작된 경기도 노래는 이미 2020년 1월 달에 공모해서 이후 쭉 심사과정이나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문화종무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선정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 위원장 정승현 문화종무과에서 경기도 노래로 작사, 작곡을 심의를 통해서 지금 선정을 한 거고 선정된 노래를 경기도 상징물 조례안에다가 넣느냐, 넣지 마느냐 하는 역할을 지금 홍보콘텐츠과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논의한 결과 경기도 노래를 우리 경기도 상징물 조례에다 넣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돼서 조례를 개정해서 지금 올린 거잖아요, 그렇죠?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또 한편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면 다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이 노래는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 종무과 주관으로 쭉 공모과정을 거쳐서, 심사위원과정을 거쳐서 문화종무과에서 이미 이 노래는 지금 경기도 노래로 선정이 됐습니다. 다만 판단해 주실 부분이 이 노래를, 경기도 노래를 기존의 경기도 나무, 경기도 새 또 경기도 꽃 등을 포함한 이 부분에, 경기도 노래를 우리 상징물에 넣는 게 바람직하냐, 넣지 않는 게 타당하냐라는 부분들을 판단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만 집행부에서는 여러 제작과정들을 거쳐서, 공모과정을 거쳐서 선정된 노래인 만큼 이걸 우리 경기도 대표의 상징물로 담아내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저희 의회에 지금 전달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종무과장 김영태 문화종무과장 김영태입니다. 죄송하지만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정승현 네.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종무과장 김영태 아무래도 저희 문화종무과에서 노래를 도민 공모를 통해서 제정했지만 홍보나 활용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징물로 해서 하게 되면 다른 상징물하고 같이 연계해서 홍보하는 데 충분히 더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상징물로, 나름대로 여러 논란은 있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상징물로 들어가서 홍보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민들이 더 많이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훈 위원 저는 반대입니다, 반대.

국중범 위원 보류하시죠, 보류. 다음에 하시죠.

○ 위원장 정승현 한번 의견을 위원님들…….

국중범 위원 위원님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5분만 정회하시죠, 5분.

박성훈 위원 이거 속기록에, 저는 반대 명확히 하겠습니다. 이건 노래가 문제가 아니고 이걸 상징물로 하는 그런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홍보기획관이 자꾸 홍보성 얘기만 해서 근거도 없는 개인 생각을 이 자리에 와서 피력하는, 이 회의 자체를 아주 우습게 보고 있어요. 이런 조례를 굳이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한다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이 조례는 하더라도 보완하고 좀 더 고민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또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국중범 위원 저도 반대 의견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지금 시간이 12시 20분인데 한 10분간만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 간에 한번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안건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인데 정회하는 동안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를 했습니다. 이 노래에 대해서, 경기도 노래에 대해서 이미 여러 과정들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인정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해서도 다 같이 공감하셨습니다. 다만 이 노래를 경기도 상징물 조례에 넣느냐 넣지 말아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이견보다는 어쨌든 질의 답변 과정에서 다소 좀 이해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고 또 답변과정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텀 쉬었다가 다시 한번 이 조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징물에 넣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스스로가 해 보는 시간들을 갖고 그렇게 해서 연내에 다시 한번 상정해서 이 건을 처리하는 그런 과정을 갖는 걸로 저희 위원들 간에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회 입장을 이해하시고 또 내부적으로는 좀 더 명확하게 상징물에 넣어야 되는 정확한 타당성, 당위성, 필요성 이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하고 또 이해를 돕도록 하는 데 역할을 이후 시간에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혹시 기획담당관님 의견 있으신가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아니요.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정승현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분히 그 필요성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설명할 수 있는 시간들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반입니다. 회의장 정리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8.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의회사무처

- 대변인, 홍보기획관

○ 위원장 정승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효율적 심사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의회사무처와 나머지 실국을 분리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심사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김기세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의회사무처장 김기세입니다. 항상 의회사무처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처는 항상 의원님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덕진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원공식 의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해당 담당관들만 인사드리고요. 나머지 담당관들은 코로나19 거리두기로 불참토록 하였으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세출예산 총괄내역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회 추경을 포함한 당초예산 780억 124만 원 대비 21억 2,519만 원이 감액된 758억 7,605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먼저 총무담당관실 소관 예산으로 사업설명서 6쪽부터 12쪽까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제화여비 6,000만 원과 국외업무여비 1억 5,000만 원, 민간인국외여비 300만 원 등 총 2억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13쪽부터 16쪽까지는 청사시설 유지관리비로서 새로운 광교시대를 맞이하여 신청사 내부환경 공사 및 전원설비 설치로 총 3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신청사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 3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19쪽까지 신청사 4층에 위치 예정인 경기도의회 구내식당 운영을 위해 6,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0쪽부터 22쪽까지 인력운영비로 당초 258억을 편성하였으나 인건비 잔액 발생이 예상되어 19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 소관 예산으로 사업설명서 24쪽부터 26쪽까지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지원사업 4,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처의 2021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신청사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효과적인 예산운영을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승현 김기세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장균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균택 수석전문위원 장균택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8월 25일 제출된 수정예산안을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검토보고서 2쪽 경기도 전체 예산 편성 개요입니다. 제3회 경기도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5조 1,052억 원으로 15.7%가 증가한 총 37조 5,676억 원입니다. 참고로 당초 제출한 3회 추경안과 비교해서는 65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입니다. 운영위 소관 추경은 2회 추경예산 대비 6억 2,425만 원으로 0.6%가 증액된 1,122억 2,148만 원으로 도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3%입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6쪽부터 18쪽입니다. 의회사무처는 제2회 추경 대비 21억 2,51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국외여비, 행사성 경비 등 2억 5,567만 원을 감액하였고 의회 신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이전시기 조정에 따라 청사시설 유지관리비 등 3억 8,130만 원을 감액하고 내부환경 개선을 위한 공사비 등 3억 2,000만 원을 증액, 구내식당 운영비 6,92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직원 인건비 등 19억 원을 감액 편성한 바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도의회 신청사 내부환경 조성사업은 인테리어 면적 증가에 따른 추가 소요 부분을 반영한 것으로 기정액 6억 5,000만 원 대비 42%인 2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본예산 편성 당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신청사와 같이 중요한 사업이 예산부족으로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력운영비는 연말 불용이 예상되는 직원 인건비 등 19억 원을 감액한 것으로 최초 편성 당시 정확한 추계를 통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처는 사업설명서 예산집행률을 7월 말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는 타 실국의 작성 기준 6월 말에 비해 충실히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의회운영 등 집행률 30% 미만 사업은 추진상황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해 연말까지 집행을 완료하여 불용되지 않도록 예산운영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제3회 추경(의회사무처))


○ 위원장 정승현 장균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질의는 10분 이내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실 경우 추가질의 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의회사무처장님께서 하시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담당관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우리 처장님께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 고위직들이나 의원들이나 또 관련 분들이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받는 프로그램들이 있죠?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래서 교육비를 지원해서 조금 더 수준 높은 공직이나 활동들을 하실 수 있도록. 의회에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나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의회에도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어떤 프로그램이 있죠?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의원님들 개별 역량강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경비가 있는데요.

조성환 위원 80만 원 교육비 그거 있는 거죠?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사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건의들이 있으신데 교육비가 웬만한 거 하나 받으면 거의 요즘에는 그 비용 이상의 비용들이 지출되다 보니까 많은 여러 가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의견이 좀 있었어요. 최근에 우리가 예산안도 올라왔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연수나 해외방문을 못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삭감안으로 올라왔는데 이런 비용들도 결국에는 우리가 벤치마킹이나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예산인데 그냥 이렇게 삭감하는 것보다는 다른 쪽으로 바꿔서 이 비용을 더 효율적으로 쓰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고 그 과정 중에 깊이 있는 교육들이 있어요. 최고위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교육들을 조금, 시간도 얼마 안 남긴 했지만 그래도 희망자들이 있다고 하면, 열심히 공부하겠다는데 그런 것을 좀, 어차피 또 본인이 해외에 연수 갈 때 쓸 비용이었으니 그걸 돌려서 지원해 주면 어떻겠냐는 의견이 있거든요. 어렵지는 않죠?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국외여비는 어쩔 수 없이 삭감을 해야 되는데, 다른 데로 전용하거나 해야 되는데 반면에 지금 말씀하신 의원님들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는 많은 분들이 안 쓰셔서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번 회기 끝나면 1인당 80만 원이라는 옵션을 좀 풀어서 더 필요로 하시는, 더 좋은 교육을 받으실 의원님들이 계시다면 그 이상으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면 그 검토를 좀 빨리 해 주셨으면 해요. 왜냐하면 하반기에 그런 교육일정들이 9월부터 보통 2학기들이 시작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야지 접수도 원활하게 되는 거고 또 하는 부분들이 있고.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신청하셔서 초과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그러면 다른 일반사무비에서 전용한다든가 아니면 심지뽑기를 한다든가 어떤 방법으로든…….

조성환 위원 제한점을 두실 거예요, 어느 정도 수준에?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통상적으로 한 학기에 지원될 수, 학비의 경우에 대학교 학자금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게 통상적으로 200만 원 이내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저는 한 150~200 안쪽으로 하면…….

조성환 위원 그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다.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그러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조성환 위원 그런데 보통 최고위자과정들은 금액이 더 되거든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뭐 250 정도도 되고 한다는데.

조성환 위원 300 넘는 경우도 있고 대학원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한 350도 되고.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그렇죠.

조성환 위원 그러면 일단 그거를…….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전부 받아봐서.

조성환 위원 받아봐서 조정해서 예산범위 내면 허용하겠다?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조성환 위원 그러면 이제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조성환 위원 일정 기간 이거, 기간에 빨리 해서…….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빠른 시간 내에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신청을 내일부터라도 당장 받아서.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조성환 위원 신청을 며칠 해 보면 알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안 들어오면 어느 정도의 예산으로 가능하겠다. 그렇게 좀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예산 크게 변경 없이도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근철 대표님.

박근철 위원 지금 우리 조성환 위원님 얘기 중에 저도 생각난 게 있는데 지금 추경이니까 총무과장님이랑 총무팀장님도 좀 들으실래요? 총무팀장님 들어왔어요? 처장님 좀 들어오실래요?

지금 코로나가 거의 2년째잖아요. 저희가 지금 컴퓨터를 거의 2년째, 2년 안 바꿔줬죠? 컴퓨터 지금 안 바꿔줬죠? 의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 총무담당관 박덕진 총무담당관 박덕진입니다. 교체는 안 해 드렸고요. 대신에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윈도우…….

박근철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안 바꿔줬죠?

○ 총무담당관 박덕진 네.

박근철 위원 지금 핸드폰하고, 지금 거의 의원님들이 줌(ZOOM)이나 컴퓨터나 PC 이용을 많이 하잖아요. 아마 작년서부터 올해까지 상당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의원님들에게, 예전에 아마 2016년도 제가 9대 의원 할 때 그래도 저희가 강력하게 얘기해서 10만 원씩 지원해 준 거 기억나죠?

○ 총무담당관 박덕진 네.

박근철 위원 그걸 한번 하다가 하도 행안부에서 난리 쳐서 안 해 준 적 있었잖아요.

○ 총무담당관 박덕진 네.

박근철 위원 지금은 어쨌든 그거까지는 못 하더라도 기기활용을 많이 하다 보면, 기기를 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 됐든 지금 교육 프로그램이나 많은 용도로 쓰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가는, 소모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쨌든 내년까지라도 필요하신 분들에게 기기든 뭐든 임대용도로 바꿔줄 수 있으면, PC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방법이 있으면 과장님, 가능하면 핸드폰은 못 해 주더라도. 이해 가세요?

○ 총무담당관 박덕진 네.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교육 프로그램도 우리 조성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이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좀 더, 예산을 좀, 오늘 추경이라도. 예를 들어서 교육에 관련된 예산을 1억이든 2억이든 더 이 자리에서 세워서, 가능하다면. 그래서 못 쓰면 마지막 추경 때 감액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한번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금액은 정해져…….

박근철 위원 아니, 금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짜면 되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아니, 이게 의원별로 정해져 있어서요, 총량을 늘리는 건 좀 문제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쓴 게 한 30%도 안 돼요, 의원님들이 쓰신 게. 그래서 아마 마지막에 하반기에 원하시는 의원님들 거의 다 되리라고 보고요. 하여튼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으니까 그걸 빨리 이번 주 내로 검토를 해서 다음 주쯤에는 우리 운영위에다가 보고드리고 바로…….

박근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조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육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거기에 추가적인 부분들을 좀 찾아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지금 박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국내여비나 이런 것들은 아직 건드리지 않은 이유가 코로나19가 10월 달쯤 완화가 되면 그러면 그때라도 의원님들이 국내라도 가실 수 있는 여건들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박근철 위원 뭔가 좀 찾아봐 달라는 말씀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뭔 얘기인지 아시죠?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박근철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의원님들이 워낙 지금 이제 줌(ZOOM)이나 이게 활용도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조금 바꿔줄 수 있는, 교체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어쨌든 의원님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한번 조사를 좀 하셔서 조금이라도 의정활동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봐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알겠습니다. 이게…….

박근철 위원 사실 지금은 중요합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맞습니다. 노트북이나 이런 것들이 작동되는 데 불편하다면 뭐 교환을 해 드리든가 아니면 업그레이드를 시켜드리든가…….

박근철 위원 그건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알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사실은 저는 어떻게 보면 이 핸드폰이라도 좀 임대를 해서, 그게 가능하다면 저는 핸드폰 임대를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게 가능한지 좀 알아봐 줄 수 있나요? 핸드폰이나, 업무용 핸드폰을 조금 임대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거 한번 알아봐 주세요. 업무용 핸드폰, 컴퓨터는 되는데 왜 핸드폰은 안 되나요? 그거 한번 알아봐 주세요, 업무용 핸드폰.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제가 알기로는 그게 개인용과…….

박근철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업무용으로.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그러니까 업무만을 위해서 쓸 수 있게…….

박근철 위원 네.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업무용을 따로 일부 해 주는 데가 있는데 극히 제한적이고요. 저희 도청의 경우에도…….

박근철 위원 저는 이해를 잘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그럼 업무용이 되고 핸드폰은 안 된다는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옛날같이 전화를 하게 되면 돈을, 전화비가 많이 나온다 그러면 이해를 하죠. 그런데 요즘은 다 와이파이를 쓰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다시 한번. 네, 알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걸 한번 좀 확인을 해 봐 주세요. 그래서 요즘은 컴퓨터보다는 핸드폰을 들고 다니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은데 한번 그걸 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를 체크해 주셔서…….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좀 부탁을 드립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지금 박근철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업무용 휴대폰이든 노트북이든 아무튼 업무용이라고 붙어 있으면 업무용에 관련된, 업무만 관련된 거잖아요? 사실 우리 의회에서의 그런 공고문, 아니면 저희한테 알림을 하는 것들을 놓치는 의원님들이 되게 많으세요. “어? 난 몰랐다.” 이런 것들이죠.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맞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런데 우리가 개인 휴대폰하고 많이 섞여 가지고 몰랐던 것, 그런 것이고 일반 우리 집행기관에서의 업무용과 또 저희의 업무용이 다릅니다. 저희의 업무는 뭘까요? 다르잖아요, 업무가.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맞습니다.

김미숙 위원 개인적인 거라고 볼 수도 있긴 있겠지만 우리의 활동범위가 엄청 넓어요. 그래서 아까 오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가 다 일반공무원과 좀 다른데 거기에 계속 대입을 시켜 가지고 거기에 국한돼서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부정했잖아요. “그렇지 않다. 자체적으로 해야 되고 의회는 의회대로의 자율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없어서 이 모든 게 다 많이 꼬이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잘 확대를 해 가지고 그런 의견들을 들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은 우리 의원님들께 많이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안부가 뭐라 하든 어쨌든 간에요.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무슨 말씀인지…….

김미숙 위원 일하시는 데 좀 불편하시긴 하겠지만 박 대표님이 말씀하신 걸 잘 기억해 주시고 저희들도 지금 휴대폰 갖고 있는데 메시지 뭐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번호를 다 따로 따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업무용으로 해 가지고 하는 거. 그런 것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그냥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인력운영비가 지금 19억이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제가 지금 잘 이해를 못 해서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그럼 우리 직원들이 급여가 19억이 다 줄어들었다는 얘기인가요? 19억의 일부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답변드릴게요. 통상적으로 인건비를 세울 때는 직급별로 평균액을 계산해서 세웁니다. 예를 들자면 7급이 저희 경기도의회에 20명이 있다 하면 1호봉에 있는 친구도 있고 20호봉에 있는 친구도 있잖아요?

김미숙 위원 네.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그런데 예를 들어 7급 15호봉이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요. 그런데 우리 의회는 도청 같지 않게 약간 호봉 수가 낮은 친구들 그리고 신규자들이 주로 많이 오기 때문에 월급에서 7급 15호봉을 다 차지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 7급 15호봉이 연봉이 5,000만 원이라고 그러면 3,500만 원 정도 받는 친구들이 많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일단은 평균 인건비에서 좀 줄어들고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임기제공무원들이 많아 가지고 임기제공무원들을 1년 내내 뽑다가 저희들이 세월 다 보내는데 최소한 30%가 결원이 돼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은 항상 결원이 있다고 보는 거죠, 이게 계속 채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결원 때문에 원래 세우는 건 10명이면 10명 인건비를 다 세워놓는데 3명의 상시 결원이 이루어지니까 그 인건비가 지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남는 돈을 이번 추경에 삭감을 하는 겁니다.

김미숙 위원 역으로 말하자면 3명의 업무를 나머지 분들이 나눠 하신다고 봐도 돼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그렇게 봐도 됩니다.

김미숙 위원 그럼 그거에 대한 보상을 또 해 주셔야 될 거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그러니까 인건비라는 게 그런 보상이 가능하지가 않기 때문에, 딱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아까 오전에 저희가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의회 직류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들도 그런 어떤 안정된 조직을 운영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그래서 의회 직류를 신설하게 되면 의회에 계속 근무할 사람들이 와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직률이 많지 않을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지금 여기 다급이, 일반임기제 다급으로 근무하다가 나급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서너 명이 거기 응시를 해요, 또. 그래서 거기 응시해서 합격이 되면 여기 그만두고 거기로 가고 여긴 또 다시 뽑아야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는 게 가급적이면 임기직을 줄이고 의회 직류를 신설해서 의회 전문요원을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지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지금 용역하고 있는 조직진단에 관한 용역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면 알겠지만 그때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논의가 될 겁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집행실적을 2019년, 2020년, 2021년으로 봤더니 2019년, 20년도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88%, 89%가 돼요, 집행률이.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42%인 거예요. 그렇죠? 42%면 이것도 정상적인 집행률이라고 보고 있고 아마 코로나 때문에 의회 업무가 좀 줄어들어서 그런, 조금 근무시간이 감해진 것까지 다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그냥 정상적으로 집행이 된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럼 의회 직렬이 만약에 마련이 된다 그러면 이것도 그럼 해결이 되는 거라고…….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상당 부분 해결이 되죠.

김미숙 위원 아, 상당 부분인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그러니까 상시근무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김미숙 위원 저희는 항상,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 다른 의원님들도 똑같은 생각일 것 같은데 저는 일하면서 너무너무 힘들다는 생각을 해요. 혼자서 다 해야 되기 때문에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맞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뭐 4분의 1명부터 주겠다라고 그러는데 4분의 1명을 주겠다고 하는 생각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상당히 유감이고 그것도 차년도부터 준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저런 거 아무튼 다 떠나서 인력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보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도 지금 행안부에다가 더 요구를 해야 될 것 같고.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맞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다음에 시행령에 따라서도, 4분의 1, 4분의 1이 뭐예요. 4분의 1, 2분의 1 이런 거 하지 말고 1명당 1명씩 지원을 해 주고 대신에 그 인력을 정말 전문적인 인력 쓰는 것처럼 쓰게 하면 되잖아요. 우리 지방의원들이 아주 질이 나쁜 그런 부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행안부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지방의원들은 고급인력들이에요. 그리고 수준이 그렇게 낮지가 않아요.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맞습니다.

김미숙 위원 예전에 있던 본인들이 했던 그런 생각들을 갖고 ‘아, 저들도 그럴 것이다.’라는 그런 기준을 아예 딱 잡아 가지고 “4분의 1씩 써 봐. 써 보고 난 다음에 2분의 1 줄게. 2분의 1 쓰고 난 다음에 또 한 명, 잘하면 한 명 줄게.” 이러한 사고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한 사고방식도 바꿀 수 있게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기세 네, 알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자, 그럼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예산안 질의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입장 및 퇴장)

자리 정돈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대변인 그리고 홍보기획관 소관 2021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2개 실국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먼저 받고 이어서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홍국 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김홍국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대변인 김홍국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 소영환ㆍ김미숙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대변인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덕채 언론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백운희 보도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1년도 대변인실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쪽 총괄 부분입니다. 대변인실 2021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과 2회 추경을 포함한 2021년 기정액 118억 1,812만 원에서 27억 3,444만 원이 증액된 145억 5,25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언론협력담당관 세출예산은 2021년 기정액 대비 27억 2,946만 원이 증액된 143억 3,30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보도기획담당관 세출예산은 2021년 기정액 대비 498만 원이 증액된 2억 1,95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 5쪽부터는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입니다.

사업설명서 7쪽 신문을 이용한 홍보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국제화 여비 및 관련 사무관리비 1,300만 원을 전액 삭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1쪽입니다. 경기GTV 운영사업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책 브리핑 및 일일뉴스 등 제작 증가에 따른 수어 통역비 항목입니다. 사무관리비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GTV에 방송국 무기계약근로자 육아휴직자 발생에 따라서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채용 인건비를 846만 원 증액 편성해 총 2,246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업설명서 15쪽입니다. 신청사 특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HD 방송 제작 인프라 한계를 극복하고 실감 미디어 구현 등 UHD 제작 환경 구축을 위해 신청사 내 브리핑룸, 취재지원실, 경기GTV 방송국 등 언론분야 특수시설 공사를 위한 사업으로 시설비 17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아카이브, 음향기기 등 특수시설 내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7억 4,000만 원 등 모두 27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1쪽입니다. 언론 모니터링 및 분석사업입니다. 언론분석팀에 무기계약근로자 육아휴직자가 발생함에 따라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채용 인건비를 1,346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업설명서 25쪽 기본경비입니다. 보도기획담당관 행정운영경비로 코로나19로 인한 외부 회의 등 축소에 따른 출장의 감소로 해서 국내여비 917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변인실 직원 모두는 도민의 알권리 충족,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 위상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정승현 김홍국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성호 홍보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기획관 이성호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이성호입니다. 도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장님, 소영환ㆍ김미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홍보기획관실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 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홍보기획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연경 홍보미디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강희 홍보콘텐츠담당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안 설명서를 중심으로 홍보기획관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예산현황, 사업설명서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5쪽 예산현황입니다. 홍보기획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154억 9,647만 4,000원으로 기정액 154억 8,147만 4,000원 대비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홍보미디어담당관 세출예산은 50억 1,801만 3,000원으로 기정액 48억 6,101만 3,000원 대비 1억 5,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홍보콘텐츠담당관 세출예산은 104억 7,846만 1,000원으로 기정액 106억 2,046만 1,000원 대비 1억 4,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입니다. 먼저 홍보미디어담당관 소관 심의대상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 소통역량강화 프로그램입니다. 변화하는 환경대응역량 향상 및 양질의 콘텐츠 생산을 위해 홍보담당자를 대상으로 관련 전문지식을 함양하는 사업으로 코로나로 인해 국외연수 예산 1,300만 원을 감액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 신청사 뉴미디어 콘텐츠 스튜디오 구축입니다. 2022년 신청사 입주일정에 맞춰 LIVE경기, 경기호황쇼 등 홍보콘텐츠 제작을 위한 스튜디오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설계비와 공사비 1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콘텐츠담당관 소관 심의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 경기도 대표 상징물 관리 및 확산입니다. 경기도 대표 상징물, 도정 슬로건의 성공적인 관리 및 확산을 통해 경기도 브랜드가치 정립과 위상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응용형 가이드라인 1종 제작비 감액과 대표 상징물 교체예산 절감으로 1억 4,200만 원을 감액한 6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사업추진 시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정승현 이성호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균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균택 수석전문위원 장균택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먼저 대변인실 소관입니다. 대변인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7억 3,4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국내외 출장여비 2,218만 원을 감액하였고 수어방송제작비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청사에 필요한 방송국, 기자실, 브리핑룸, 사진실 시설공사 등 특수시설 관련 예산 27억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외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 등 2,2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 관련 자료는 좀 더 정확하고 충실해야 합니다. 아울러 대변인실 특수시설은 신청사에 필요한 방송국 등의 공사, 감리, 자산취득 등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사업설명서상 세부사업별 총액뿐만 아니라 공간배치, 면적, 추진일정 등 구체적인 활용방안 등의 세부계획과 산출내역 등 예산심사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제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청사 특수시설 설치공사는 대변인실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고 중요한 사업인 만큼 실시설계 과정에서 의회와 보다 충분한 소통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2쪽 홍보기획관 소관입니다. 홍보기획관은 제2회 추경 대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국외출장여비 등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신청사에 필요한 스튜디오 설치비 1억 7,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경기도 대표 상징물 제작 및 교체비용 1억 4,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청사 뉴미디어 콘텐츠 스튜디오 구축사업은 광교 신청사 유튜브, LIVE경기 등 도정 홍보콘텐츠 촬영을 위해 설계비와 공사비를 신규로 편성한 것입니다. 스튜디오 설치공사에 필요한 정확한 예산은 설계용역이 완료된 후 확정되므로 제3회 추경안에 편성한 공사비는 향후 증감될 수 있고 공사 발주계획 역시 2022년 1월 중으로 이번 추경에 편성되어도 예산 이월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의 명확성ㆍ시급성,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 등을 고려할 때 공사비 1억 5,000만 원은 이번 추경이 아닌 2022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홍보기획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제3회 추경(대변인, 홍보기획관))


○ 위원장 정승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문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럼 없으시면 질의 답변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질의는 위원님당 10분 이내로 하고 시간 이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은 담당국장님께서 하시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실무적이고 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소영환 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대변인실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대변인 김홍국 대변인입니다.

소영환 위원 사업명세표 290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하고 감리비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방송국, 기자실, 브링핑룸, 사진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예산인가요?

○ 대변인 김홍국 네, 그렇습니다. 브리핑룸과 기자실 전체에 관련되는 비용입니다. 감리도 마찬가지로 관련되는 비용이고요.

소영환 위원 이게 그러면 한 군데 다 돼 있는 건가요?

○ 대변인 김홍국 네, 그렇습니다. 지하 1층에 설치되는 기자실과 브리핑룸 전체에 관련되는 비용들입니다.

소영환 위원 이게 지금 자료가 보면 얼마 정도 넓은지 그런 게 없어요.

○ 대변인 김홍국 아, 면적 말씀입니까?

소영환 위원 네.

○ 대변인 김홍국 저희가…….

소영환 위원 그냥 달랑 인테리어비용 13억 3,000, 전기ㆍ통신공사비.

○ 대변인 김홍국 그 설명을 드리면요. 지하 1층에 842.18㎡ 255평 규모로 일단 규모는 그렇게 돼 있고요. 관련해서는 저희가 일단 방송국이 신청사에서 315㎡고요. 그리고 사진스튜디오가 105㎡, 브리핑룸은 136㎡, 기자실은 285㎡, 면적은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255평 842.49㎡가 신청사 기자실과 브리핑룸의 면적이 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그러면 입찰 넣을 때 지금 세 군데 같이 넣는 건가요?

○ 대변인 김홍국 네, 그렇습니다.

소영환 위원 여기에 보면 255평인데 광복합케이블 설치공사가 3억 들어가 있고요.

○ 대변인 김홍국 네, 맞습니다.

소영환 위원 이게 어떻게 해서 3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 대변인 김홍국 관련해서요, 일단 광복합케이블 설치가 있는데요. 광복합케이블은 기존의 일반적인 케이블이 아니라 UHD방송, 다시 말해서 고화질의 방송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케이블인데요. 이 케이블 설치비용으로 일단은 저희가 3억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장비 이전, 촬영용 조명 그다음에 무정전비상장치, 정전됐을 때 가동을 하기 위한 UPS 같은 경우 설치공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함께 잡혀 있는 내용들입니다.

소영환 위원 그리고 이게 3회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올해 다 끝날 것 같지도 않고 이게 어차피 내년 공사 아닙니까?

○ 대변인 김홍국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당초에는 도의회 기자실처럼 전체가 다 세트로 돼서 저희는 인테리어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애초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초기에는 인테리어와 이전비용 이 부분만 계산했는데요. 자산관리과에서 올해 2월에 최종적으로 통보 주시기를 이것은 소관 부서, 다시 말해서 대변인실에서 이런 특수시설은 해야 된다라고 저희에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다시 다 재배치를 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방송국과 브리핑 관련 자료이기 때문에요, 특수시설이어서 지금 내년 2월에서 3월 정도로, 2월에 공사가 끝날 예정으로 저희가 통보를 대략 받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추경에, 그래서 사실은 만일의 경우 더 미뤄진다면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도에서 일정을 그렇게 잡고 있고 도의회랑 같이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2월에 공사가 끝나고 이후에 입주를 하게 된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방송국, 브리핑룸이라든가 기자실은 특수설비들이 많습니다. 비디오월이라든가 UPS, 그다음에 UHD 케이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첨단장비기 때문에 이 비용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사실은 만일에 일정이 또 바뀌고 한다면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하게 된 점을 양해말씀 부탁드립니다.

소영환 위원 그리고 특수시설 내 장비구입비 7억 4,000이 들어와 있는데 기존에 있던 건 다 어떻게 하시고…….

○ 대변인 김홍국 기존에 많이 활용합니다, 위원님. 뭐냐면요, 아카이브 같은 경우도 기존에 1개에다가 추가로 1개를 더 구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쓰고 있던 저장장치 아카이브 같은 경우는 현재 남아있는 용량이 한 13TB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300TB 정도를 더 넣어야만 신청사에서 정상적으로 이게 작동을 합니다. 아카이브도 그래서 기존의 장비들을 다 활용할 계획이고요. 또 항온항습기도 저희가 활용하던 것 플러스 거기다 용량이 더 커졌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자실이라든가 브리핑룸의 규모가 지금보다 약 2.5배 정도 커지는 셈이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들이 추가되기 때문에 기존의 장비들은 가능하면 저희가 다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들어온 비디오월 같은 경우는 4면에 큰 비디오로 장식되는 그런 브리핑룸 형식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기존 장비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신규 장비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장비들은 다 기존 장비들을 활용하면서 플러스로 거기다 용량을 증설한다든가 그렇게 합니다.

소영환 위원 알겠고요. 지금 뉴미디어 콘텐츠 스튜디오 공사 이것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부위원장님, 그것은 저희 홍보기획관 소관입니다.

소영환 위원 이 스튜디오하고 이쪽의 방송실하고는 또 틀리나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홍보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뉴미디어…….

소영환 위원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대변인실하고 다르지만 기능이 완전히 틀린가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구성 자체가 좀 다르고요. 콘셉트가 좀 달라서 그런데요. 대변인실 것은 뉴스보도를 위해서 어떤 격식있는 세팅이라면 저희는 유튜브 촬영이라든지 팟캐스트 촬영을 위해서 좀 유연하고 개방형 분위기로 만들기 때문에 기본적인 구성 형태가 많이 다르고요. 저희는 유튜브에 다양한 백화면이 들어갈 수 있도록 크로마키 형태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영환 위원 이쪽에 장비들이 엄청 고가의 장비들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이거 활용하시면 안 돼요, 이쪽에서?

○ 홍보기획관 이성호 저희는 현재 장비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는 시설, 설계비…….

소영환 위원 장비 다 비슷하고 그러지는 않냐 이거죠. 어차피 스튜디오 구축인데 방송……..

○ 홍보기획관 이성호 장비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용 장비와…….

○ 대변인 김홍국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면요, 보도를 위한 장비 그러니까 실시간 중계되고 하는 장비와 촬영을 위한 장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보도를 실시간으로 우리 도민들과 전 세계 곳곳에 생중계되는 브리핑룸 이 장비하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한 이런 소품을 두고 하는 장비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장비가 기본적으로 일부는 같이 공유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보도용 장비 그리고 브리핑하는 장비하고 다양한 영상을 찍는 장비는 좀 다르기 때문에요, 그런 측면에서 같이 공유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최대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또 저희가 모색해 보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지금 또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게 3회 추경에 들어와 가지고 이런 걸 해야 된다면 미리미리 예산에 반영해서 해야지 이거 제가 봤을 때는 2월 달까지 될 것 같지도 않고.

○ 홍보기획관 이성호 뉴미디어 스튜디오 구축 말씀하시는 거죠?

소영환 위원 아니, 대변인실.

○ 대변인 김홍국 그런데 현재 저희가 통보를 받고 있고 자산관리과의 협의에 따르면 가능한 준비를 해 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고가의 장비기 때문에요, 제때 세팅이 안 돼 있으면 나중에 가서 급하게 설계하고 들어간다는 게 좀 어렵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UPS, 일부 UHD 같은 경우도 2026년쯤에 또 들어와야 되는 그런 것들이 다 예정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최소한 지금 기본장비와 세팅은 해 놔야 저희가 정상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요, 그냥 미루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의회 의원님들의 말씀도 경청하면서 또 자산관리과 그쪽 협의하면서 최대한 하여튼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숙 위원님.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대변인님께 여쭙겠습니다.

○ 대변인 김홍국 네, 대변인 김홍국입니다.

김미숙 위원 설명서 12쪽에 인건비에 대해서 있어요. 증액사유가 무기계약직 근로자 육아휴직 연장으로 인해서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1명의 보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육아휴직을 내면 그 자리가 비어 있어요?

○ 대변인 김홍국 그렇죠. 육아휴직을 가게 되면 자리는, 육아휴직은 정당하게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요.

김미숙 위원 아니, 비고 그다음에 사람을 바로 뽑지 않아요?

○ 대변인 김홍국 저희가 바로 뽑을 수는 없습니다. 이걸 다 다시 또 인사과 협의해서 뽑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요.

김미숙 위원 내가 육아휴직 가겠다고 그러면 하루 전에 얘기하나요? 한 달 전에 얘기해요?

○ 대변인 김홍국 그건 하시는 분들마다 좀 다른데요. 그래도 사전에 대개 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인사과랑 같이 사람을 뽑는 문제이기 때문에 협의를 하게 되는데요. 의외로 공고 내고 하는 절차까지 따지면 시간이 사실은 상당히 걸립니다. 저희도 마음대로…….

김미숙 위원 그러면 그 공석을 메꿔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일을 안 하는 거네요?

○ 대변인 김홍국 그러면 그때는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일단은 당분간 저희…….

김미숙 위원 누가 해요?

○ 대변인 김홍국 다른 직원들이 같이 나눠서 그 업무의 역할을 같이 해 주고 있는 거죠. 대신에 업무가 과중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뽑을 수 있도록 저희가 협력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행정절차 인사공고를 내고 또 서류심사, 면접까지 거치는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저희가 사실은 힘든 기간제근로자…….

김미숙 위원 그럼 대변인님이 잘못하시는 거네요. 빨리빨리 해 가지고 직원들을 덜 힘들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 대변인 김홍국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절차를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고를 내고 어떤 때는 그 자리가 힘들기 때문에 지원자가 1명이 되거나 그래서 다시 무산돼서 재공고를 내기도 하고 지금도 사실은 그런 절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제가 더 신경을 열심히 쓰겠습니다. 물론 제 불찰도 있을 텐데요. 그러나 현재 진행되는 걸로는 사람을 선발하는 절차가 단순하게 한 달 만에 이렇게 바로 뽑히질 않습니다. 인원에 대한 검토를 하고 뽑는 과정이 2~3개월이 걸리기 때문에요, 그 점은 좀 양해말씀 부탁드립니다.

김미숙 위원 어쨌든 육아휴직을 가면 그다음 기간제근로자를 뽑아서 기간제근로자, 그러니까 육아휴직하면 급여가 어느 정도 되나요? 기본급여가 나가는 거예요? 아예 휴직이면 급여가 없는 건가요?

○ 대변인 김홍국 급여가 나가죠. 육아휴직은 당연한 권리기 때문에요, 당연히 기본급여가 나가게 됩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뽑히고 나서 바로 이 예산을 그냥 추경에 잡으신 거라고 보면 되겠어요? 아니, 지금 육아휴직이라고 그러면 그래도 예고를 할 것 같은데 예고를 안 하고 인건비를 이렇게 추경에다가 급하게 잡았다는 얘기는 인력도 급하게 뽑았다고…….

○ 대변인 김홍국 아니, 그게 아니고요. 육아휴직을 가신 분이 가정사정상 육아휴직을 연장하겠다고 저희에게 통보를 해 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사실은 닥쳐서 대개, 사전에 오랜 기간 동안 해 주진 않거든요.

김미숙 위원 바로 지금, 그러니까 지금처럼 미리 얘기 안 하고 그냥 연장을 해서 다시 또 뽑으신 건가요?

○ 대변인 김홍국 그렇죠. 미리 얘기 안 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 미리 얘기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대부분 다 아주 미리 얘기하지는 않고요. 본인의 개인사정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집안에 급한 일도 있고 이렇게 해서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육아휴직이라는 권리를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또 집행부 인사과랑 협의해서 다시 절차를 밟는 겁니다.

김미숙 위원 아무튼 담당관님들의 일이 좀 힘들다는 것 눈에 보입니다.

○ 대변인 김홍국 네, 열심히 잘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숙 위원 그리고 홍보기획관님께 여쭙겠습니다.

○ 홍보기획관 이성호 홍보기획관 이성호입니다.

김미숙 위원 설명서 19페이지에 보면 지금 1억 4,200만 원을 절감했어요, 예산을요. 맞습니까?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맞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게 엄청 큰 비용을 절감했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많이 노력해서 절감하신 거겠죠? 아니면 그냥 쓸모없는 예산을 넣었다가 안 쓰신 건 아니죠?

○ 홍보기획관 이성호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내역을 좀 말씀드리면 응용형 가이드라인 제작하는 게 2건이 예산에 반영됐는데 1건은 과업을 진행했고요. 1건은 작년 연말에, 지난해 연말에 전체 과업 중에 하나가 포함이 돼 있어서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는 그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되면 낭비인 것 같아서 절감을 했고요.

나머지 교체예산 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체를 무분별하게 하기보다는 가급적이면 없애고 교체를 최소화하면서 교체를 하더라도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스티커 같은 형태로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풀비는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각 해당 실국에서 사무관리비로 먼저 활용하거나 2회 추경에 확보한 예산으로 하도록 해서 저희 예산은 좀 절감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어쨌든 현재 6월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 2021년도 집행률이 15%예요. 그러면 제삼자가 봤을 때 “어머, 일을 했어, 안 했어?”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맞습니다.

김미숙 위원 괜찮습니까?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그래서 좀 더 자료를 업데이트해서 제공해야 되는데 저희가 왜 6월 30일로 드렸나 했더니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랬다고 하고요. 현재 8월 31일 기준 집행률은 26%고요. 이 삭감되는 부분 1억 4,200만 원을 고려했을 때 연말 되면 집행률은 97%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

김미숙 위원 몇 %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97%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아, 그래요? 97%예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김미숙 위원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제삼자가 봤을 때 15% 집행률이, 반년 동안 15%밖에 안 했다고 그러면 하반기에 일을 해서 집행률이 올라갈 수 있긴 있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우려가 돼서 말씀드렸고요. 아무튼 예산절감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감사드립니다.

김미숙 위원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현옥 위원님.

서현옥 위원 서현옥 위원입니다. 홍보기획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홍보기획관 이성호 홍보기획관 이성호입니다.

서현옥 위원 신청사 뉴미디어 콘텐츠 스튜디오 구축하는 데 예산 1억 7,000이 신규 편성됐죠?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서현옥 위원 그런데 지금 스튜디오 용역을 10월 달에 발주한다고 그랬어요. 발주 아직 안 한 거잖아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예산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안 했습니다.

서현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일단은 용역비가 2,000이고 나머지 시설비가 1억 5,000인데 지금 설계도 아직 되지도 않고 발주도 안 한 상태에서 1억 5,000의 시설비가 굳이 지금 필요한지 그거 답변 주세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저희가 지금 현재 사업설명서 16페이지에 제출한 자료는 약간 러프하게 작성이 돼서 좀 여유 있게 작성되어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양천구에 있는 양천홀이라든지 여러 군데 벤치마킹을 해서 필요한 시설들이라든지 개략적인 비용들은 산출했고요, 담당자들이. 그러면서 좀 여유 있게 하느라고 실시설계를 12월까지 마무리하고 공사 착공은 1월에 해서 4월에 마무리한다고 돼 있는데요. 실제로는 11월 달이면 착공이 가능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마무리는 조금 늦어지겠지만 착공만은 11월 달에는 가능할 것 같아서…….

서현옥 위원 11월 달에 어떻게 가능하죠? 한 달 만에 설계하고 다 가능해요, 그게?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11월 초에는 설계가 마무리될 걸로 보이고요. 11월 말쯤에는 착공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런데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서류상으로다가 위원들한테 제출하면서 예산을 세워 달라고 하는데…….

○ 홍보기획관 이성호 저희가 좀 더 정확하게, 이건 좀 여유 있게 작성을 한 거고요.

서현옥 위원 아무리 러프하게 잡아도 이걸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게 자료를 주셔야지, 이걸.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저희가 그 부분은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서현옥 위원 잘못한 건 잘못한 거네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주신다고 그러면 위원들이 판단할 때 ‘이거 시설비 같은 것은 내년도에 필요한 부분인데 굳이 이번 추경에 예산을 넣은 이유가 뭐지?’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 있어요, 분명히.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맞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런데 이런 것 예산 의회에 제출할 때는…….

○ 홍보기획관 이성호 보다 엄밀하게 하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꼼꼼히 챙겨서 이런 걸 제출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맞습니다.

서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만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철민 위원 수원 출신 양철민입니다. 우리 대변인실에 여쭙겠습니다.

○ 대변인 김홍국 대변인 김홍국입니다.

양철민 위원 우리 GTV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 대변인 김홍국 네, 그렇습니다.

양철민 위원 운영목적이 뭐죠?

○ 대변인 김홍국 GTV는 우리 경기도 또 도의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저희가 도민들께 알려드리고 또 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다른 방송들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날마다 일어나는 중요한 현상들에 대해서 같이 도민들과 공유하고 알려드리기 위해서 소통의 창구로 지금 GTV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양철민 위원 그런데 GTV가 유튜브를 통해서 도민들과 같이 소통하고 있는 거죠?

○ 대변인 김홍국 네, 그렇습니다.

양철민 위원 물론 방송사 송출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구독자가 2만 5,700명, 현재 구독자 수인데 지금 현재 올라온 목록들을 보면 조회 수가 최근 것은 21시간 전에 올라온 건 41회, 마찬가지로 25회, 조회 수 29회, 65회, 52회, 69회, 128회. 굉장히 저조해요.

○ 대변인 김홍국 네.

양철민 위원 지금 우리 추경예산에 증액이 올라와서 한번 되짚어 보고자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유튜브 구독자 대상으로 해서 이벤트도 하고 계시죠?

○ 대변인 김홍국 네, 그렇습니다. 이벤트도 하고 있습니다.

양철민 위원 네. 그런데 왜 이렇게 구독자 수가 안 올라가는, 조회 수가 안 올라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대변인 김홍국 일단은 저희가 좀 더 매력적인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요. 도정을 알리는 성격상 그런 다양성을 기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측면들이 있어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많이 본 콘텐츠 같은 경우는, 개국 관련해서는 19만 2,609회 그다음에 개국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양철민 위원 제가 보니까 지금까지 총 영상이 1,297개가 올라왔고 총 조회 수가 100만 건이 안 돼요. 97만 3,216건이에요, 총 조회 수가. 그런데 가장 많은 조회 수를 차지한 게 뭐였나 봤더니 개국 관련된 건데요. 그것도 저희 콘텐츠가 아니었습니다. MBC에 보도된 콘텐츠예요. 그 조회 수도 사실은 저희 GTV의 조회 수라고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죠?

○ 대변인 김홍국 그렇죠. 사실은 같이 협업을 하는, 왜냐하면 그 상당 부분을…….

양철민 위원 지금 말씀하신 조회 수도 어떻게 보면 MBC에서 방영됐던 것을 저희 조회 수로 그냥 올라간 것 같은데 저희 자체 콘텐츠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 대변인 김홍국 그렇죠.

양철민 위원 그런 면에서 운영을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거 2억이 넘게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조회 수가 40건, 25건, 29건 이런 식으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면 이건 문제가 있거든요.

○ 대변인 김홍국 위원님.

양철민 위원 본인이 개인방송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 대변인 김홍국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왜냐하면 GTV가 유튜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저희가 다양한 영상을…….

양철민 위원 물론 방송 송출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는…….

○ 대변인 김홍국 영상을 촬영해서 방송국에 사실은 다 전달하고…….

양철민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행감 때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했을 겁니다. 이게 이벤트까지 하면서 구독, 조회 수를 늘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건 직원들조차도 보지 않는 거거든요.

○ 대변인 김홍국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더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저희보다 10년 전, 5년 전에 출범한 다른 지자체, 지방정부의 채널들이 다 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저희는 사실은 구독자 수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 왜냐하면 이게 행정기관에서 하는 게 그렇게 쉽…….

양철민 위원 대변인님! 그만 말씀하시고 구독자 수가 많은데 조회 수가 안 나오는 게 더 부끄러운 겁니다.

○ 대변인 김홍국 저희가 더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2만 5,700명 구독자가 있는데 조회 수가 스물 몇 건, 서른 몇 건 나오는 게 더 부끄러운 거예요.

○ 대변인 김홍국 네, 저희가 그 부분은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양철민 위원 네. 그리고 존경하는 소영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지금 추경예산 쪽에서 다룰 내용이 많지는 않은데 좀 아쉬운 게 사실은 이런 사업이 지금 지하 1층에 255평 규모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 대변인 김홍국 네, 그렇습니다.

양철민 위원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저희한테 주셨으면 좋았는데 좀 많이 아쉬워요.

○ 대변인 김홍국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구체적인 내역들을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신청사를 건설할 때 아예 지하 1층에 대변인실은 이미 설계돼 있던 거잖아요?

○ 대변인 김홍국 최근에 설계가 이루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양철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리 할 수 있었잖아요. 지금 거기에 가보셨어요, 지하 1층에?

○ 대변인 김홍국 네, 저희들이 한 번 가봤습니다.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설계…….

양철민 위원 거기에 그냥 아무것도 안 돼 있나요?

○ 대변인 김홍국 지금은 큰 구획들만 돼 있는 거죠. 건물 전체에서 하고 있는 겉의 골조와…….

양철민 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인테리어 비용이랑 전기통신 비용이 13억 3,000만 원이잖아요. 255로 나눠봤어요. 그랬더니 521만 원 나오더라고요. 이게 보통의 건축비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전원주택이나 어디 건물 지을 때 건축비 수준이거든요, 인테리어가. 인테리어 비용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많이 발생되는 이유가?

(「광케이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대변인 김홍국 이곳은 일반적인 그런 곳들과는 좀 다릅니다. 아주 특수한 시설이고요.

양철민 위원 좀 전에 광케이블 누가 얘기하셨어요, 뒤에서?

○ 대변인 김홍국 네?

양철민 위원 좀 전에 “광케이블.” 대변인님 말고 누가 뒤에서 말씀하셨는데 누가 그러신 거예요?

(거수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왜 거기서 답변을 하세요? 아, 왜 거기서 답변을 하세요? 광케이블 비용은 밑에 따로 있잖아요. 3억 따로 있잖아요.

○ 대변인 김홍국 위원님, 죄송하고요.

양철민 위원 아니, 제가 대변인님이랑 얘기하는데 왜 뒤에서 답변을 하세요? 답변해 보세요.

○ 대변인 김홍국 위원님, 죄송하고요. 그 부분은 왜냐하면 광케이블이 설치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관련되는 시설들이 사실 고가의 시설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게 브리핑을 위한 장소이기 때문에요. 광케이블 자체를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그 비용들이…….

양철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다 도민들의 혈세로 지어지는 건데 신청사 이전이 이미 확정돼 있었고 대변인실이 그쪽으로 들어가기로 했으면 이런 걸 애초부터 예산을 짜서 같이 했어야 예산의 중복이 안 들어가잖아요. 지금 다 헐어내고 다시 하려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그걸 지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 대변인 김홍국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그 부분은 더 세심하게 해야 되는데요.

양철민 위원 지금 보세요. 광케이블 설치공사비도 3억이 따로 있어요. 그렇죠?

○ 대변인 김홍국 네, 광케이블…….

양철민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13억 3,000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또 따로 있잖아요, 그 바로 밑에. 그렇죠? 광케이블 설치공사 3억.

○ 대변인 김홍국 그건 광케이블을 위한 거고요. 전체적으로 광케이블이 설치되는 곳들의 인테리어까지 다 건축하는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양철민 위원 그러니까 그게 13억 3,000이면 보통의 건축비용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255평에 들어가는.

○ 대변인 김홍국 네.

양철민 위원 왜 미리 준비를 못 해 놓고 이렇게 과도한 예산으로 이제 와서 하느냐 이거죠.

○ 대변인 김홍국 그래서 …….

양철민 위원 이거 신청사 건축하고 있을 때 충분히 예상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통의 건축비 정도가 들어가는 비용으로 인테리어 비용을 지금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 대변인 김홍국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양철민 위원 아니, 미리 예상해서 할 수 있잖아요. 왜 예산의 중복을 시키냐고요. 지금 마감해 놓고 해 놨던 것 다 헐어서 다시 해야 되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 대변인 김홍국 위원님, 저희가 애초에 통보받기로는 우리 도의회 기자실처럼 똑같이 모든 시설이 다 당초에 건설사에서 해 주는 걸로 저희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관련되는 인테리어를 했던 거고요. 나머지 특수설비 같은 경우는 여기…….

양철민 위원 본인 집이라도 그렇게 할 겁니까?

○ 대변인 김홍국 네?

양철민 위원 본인 집이라도 이렇게 하실 거냐고요. 이건 충분히 우리가 도민의 혈세를 아껴줄 수 있는 부분에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 대변인 김홍국 위원님, 이 시설은 특수설비입니다.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사무실 놓고 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방송사 전체 브리핑하는, 생중계되는 브리핑은 거기에 비디오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양철민 위원 아니, 특수하더라도 신청사 건축 당시부터 애초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면 지금 있는 건물을 헐어내고 인테리어를 다시 하는 상황으로 만들지 않고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했으면 예산이 훨씬 더 절감됐을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 대변인 김홍국 그런데 저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게요. 왜냐하면 일정들이 바뀌고 그러면서 자산관리과와 신청사 건설단에서 저희에게 일정을 통보해 주고 저희에게 준비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도 이걸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었습니다, 위원님.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네. 이 인테리어 비용에 보통의 건축비용이 들어간다는 게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가서 질문한 것이고요.

○ 대변인 김홍국 특수설비라는 걸 위원님이 좀, 왜냐하면 생방송되고 하는 브리핑 또 기자회견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요.

양철민 위원 지금 총 27억 2,000만 원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절반 금액도 안 되는 13억 3,000만 원을 얘기하는 것만 해도 사실은 인테리어만 그렇게 들어간다니까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아서 그래요.

○ 대변인 김홍국 위원님, 저희가 청와대, 국회, 다른 곳들도 다 가서 비교를 했거든요. 저희가 절대 비싸게 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양철민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신축을 하면서 거기 지금 들어가 있는 기본적인, 기본적으로 지금도 다 돼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도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관에서 하는 거라도 예산의 중복이 되지 않게끔 미리 손썼으면 이 정도로 과도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을 거라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금. 딴 데 비교하자는 게 아닙니다.

○ 대변인 김홍국 네, 저희가 최대한 아껴서 하여튼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정해진 틀 내에서 저희도 이걸 제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저희가 충분히 수용하고 또 실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오늘 날씨가 좀 안 좋나요? 저기압인 것 같은데. 아무튼 추경 심의받으시면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전반적으로 그런데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추경안이라 그런지 자료제출이나 준비가 좀 미흡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질타를 하신 것 같고요. 제가 궁금한 부분들이, 우리 이성호 홍보기획관님한테 여쭤볼게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홍보기획관 이성호입니다.

조성환 위원 지금 현재 뉴미디어 콘텐츠 스튜디오가 의회 건물 지하로 들어오는 거네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의회에도 3층 옆에 자그마한 스튜디오가 하나 있고요. 의회에서도 우리 의원님들 중심으로 각종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런 홍보들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홍보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저도 문득 드는 생각이 하나 있어 가지고, 최근에 제가 유튜브 정책 편의점? 경기도의회에서 촬영하는 유튜브 방송이 5일 전에 영상이 나왔는데 조회 수가 400개가 안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400개가 안 될 정도로, 보면 상당히 재미있는데 한번 기회 되면 봐주시고요. 틈새를 이용해서 한번 홍보를 드리고 이런 것처럼 홍보물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정말 제작부터 홍보까지 기획을 잘해 가지고 만들어 내지 않으면 시청자들한테 외면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스튜디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런 차원에서 잘 만드시려고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조성환 위원 제가 궁금한 건 딱 한 가지, 의회도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까, 이 스튜디오?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지금 현재 활용계획이 저희가 촬영하는 게 주 3회 정도 되고요.

조성환 위원 주 3회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조성환 위원 그러면 나머지 주 4회는 의회에서 쓰면 되죠?

○ 홍보기획관 이성호 업무일 기준으로 주 3회 정도 되고 각종 비대면 행사 해서 각 실국에서 요구하는 거 하게 되면 주 5회 정도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빈 시간이 있으면 서로 이렇게 해서 의회에서도 충분히 쓸 수 있도록 저희는 당연히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런데 이런 공간들이 같이 쓰는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좀 정리가 잘 안 돼 있으면 힘들어요. 사실 이용하기도 힘들고.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맞습니다.

조성환 위원 우리 의회 건물에 이 스튜디오가 들어가나요, 신청사에? 제가 그런 것을……. 들어가요? 명확하게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겠으나 아마 이제 점점 홍보가 중요한 시대가 되면서 스튜디오 이용률이라든지 공간 활용도가 상당히 높아질 겁니다. 그러면 하나로도 부족하고 의원님들도 이런 것 제작을 다 하셔야 되고 하다 보면 정책홍보나 기타 등등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잘 돼야 돼서 기본적으로 운영에 대한 방침을 의회랑 개방으로 같이하겠다라는 입장을 좀 명확하게 해 주셔야…….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성환 위원 이 예산을 지금은 설계예산이지만 의회에서 예산심의할 때 그런 부분이 있어야 예산도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잘 심의해 드리지 않을까 싶거든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당연히 공간에 대한 협력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노력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의회가 신청사에 저희 입주 날짜가 결정은 안 됐지만 연말에서 내년 초에 입주 예정들이 있는데 설계라든지 공사 시기를 최선을 다해서 당겨서 그렇게 활용도 할 수 있도록 하면 더 효과적이겠다 싶고요. 이거 설계용역 줄 때 요즘에는 이걸 사용하는 분들의 사용자 참여설계 방식이 많이 적용되고 있거든요. 그런 설계할 때 큰, 전문가들이 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사용자들의 의견도 한번 반영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래서 의원들이 이 공간에 대한 애착이 생기면 예산 더 해 주실 수도 있잖아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홍보 대상은 다 다를 수 있으나 장비라든지 제작과정은 다 동일하니까 서로 잘 이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홍보기획관 이성호 공간효율성 차원에서라도 함께 이용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양철민 위원 자료요구.

○ 위원장 정승현 네.

양철민 위원 양철민 위원입니다. 지금 인테리어 비용 13억 3,000만 원, 광복합케이블 설치공사 3억, 장비 이전비 6,000만 원. 장비 이전비가 이렇게 6,000만 원씩 들어가나요? 이게 수원에서 부산으로 이사하는 것도 아니고.

○ 대변인 김홍국 왜냐하면 이게 고가의 장비가 기설돼 있는 거를 다시 옮기는 거기 때문에요. 그 비용이 들어갑니다.

양철민 위원 6,000만 원. 그리고 스튜디오 조명 장치 5,000만 원. UPS가 전력공급장치죠?

○ 대변인 김홍국 그렇습니다. 무정전동력장치인데요.

양철민 위원 그거 2,000만 원.

○ 대변인 김홍국 그렇습니다.

양철민 위원 감리 비용이 255평 규모 감리하는 데 2억 2,000만 원이 들어가요?

○ 대변인 김홍국 그거는 법에 따라서, 저희가 정해진 법 절차에 따라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걸 깎을 수는 없습니다.

양철민 위원 나머지 자산취득 7억 4,000만 원 해서 세부계획서 목록 같은 것을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대변인 김홍국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강식 위원님.

김강식 위원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이성호 국장님.

○ 홍보기획관 이성호 홍보기획관 이성호입니다.

김강식 위원 신청사 뉴미디어 콘텐츠 스튜디오 구축을 하는데 이게 시설 공사 용역비로만 되어 있어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1억 7,000만 원에 설계비 2,000만 원, 공사비 1억 5,000만 원입니다.

김강식 위원 그래서 시설 공사에 포함, 그러니까 공간에 대한 공사 용역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는 집기나 이런 거 다…….

○ 홍보기획관 이성호 장비나 집기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김강식 위원 장비, 집기를 공사할 때 설치 안 하면 언제 설치하나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그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돼서.

김강식 위원 저희가 보통 학교 체육관 할 때 보면 체육관 짓다 보면 거기 있는 시설 장비들 공사를 예산 모자란다고 나중에 다시 설치하다 보면 공사할 때 설치하는 것보다 돈이 더 들어가요. 다 뜯어내야 될 수도 있고 라인을 다시 깔아야 돼 가지고 예쁘게 해 놓고 바깥으로 마감해야 돼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내년 1월, 2월 중에는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계획대로 4월까지 가려고 하지는 않고요.

김강식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초 계획할 때, 우리가 마감을 하지 않습니까? 마감을 했는데 나중에 무슨 거기 장비를 설치하다 보면 배선도 깔아야 되고 뭐도 하다 보면 그걸 다시 뚫어야 돼요. 그러니까 계획이 하드웨어 따로 스프트웨어 따로 하는 계획은 없잖아요. 이런 스튜디오에는 다 필요한 건데. 그냥 바깥에다 카메라 하나 설치해서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그 계획이 조금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그러니까 거기 음향장비를 설치하든 무슨 영상장비를 설치하든 어차피 같이 공사할 때 그 안에다 넣고 마감을 하지 나중에 다시 선 깔 때 바깥에다가 또 보기 싫게 하실 건가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그런데 이게 현재는…….

김강식 위원 그러면 장비도 거기에 맞춰서, 그 공간에 맞춰서 장비 구매계획은 없으세요? 나중에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 홍보기획관 이성호 본예산에 2억 5,000만 원 정도를 반영해서 할 계획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영상촬영 인프라라든지 음향촬영 인프라 공사는 들어가는데 그것이 말씀하신 대로 공사 끝나고 설치할 때 또 뜯어야 되는 문제가 있다면 비효율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방지하도록…….

김강식 위원 그런 사례가 학교 체육관 공사할 때 많이 있더라고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알겠습니다.

김강식 위원 학교 체육관 지어놨는데 음향장비 설치 다시 해야 된다고 다시 뜯어야 된대요. 예산이 더 들어가요. 처음 할 때, 왜냐하면 작업하는 인건비는 똑같은데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해야 돼요, 예를 들자면.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 것 같아서.

○ 홍보기획관 이성호 저희가 그러한 부분 보완해서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올해 마무리 짓는 공사가 아니고 내년 연초까지 가는데요. 그걸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 1억 7,000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식 위원 어떻게요? 시설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공사는 알겠는데 장비에 대한 건 내년에 세우면 지금 상황에서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아니면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비 구매한 다음에 맞춰서 공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이게 저희가 11월 달에 공사 발주해서 나가게 되면 1월 말까지 또는 2월 초까지 가게 되거든요. 그 말에, 1~2월 달에 가는 시점에 장비예산 반영해서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마무리 짓고 다시 뜯어내는 공사는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식 위원 4월까지 그럼 다 마무리가 되나요, 장비부터 해서 설치가?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거기는 러프하게 4월까지로 돼 있는데 저희도 수요도 많고 또 의회는 1~2월 달에 다 마무리, 옮기는 걸 마무리 짓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청사 지하 1층을 쓰기 때문에 의원님들 불편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1~2월 달 마무리 지을 때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맞춰서는 말씀하신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비효율적으로 되지 않도록 해서…….

김강식 위원 집행부는 신청사에 언제 들어가세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저희는 정확한 계획은 제가 잘 모르고요. 4월쯤 예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럼 의회는 언제 들어가는지는 아세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실 때 1월, 2월 이런 식으로…….

김강식 위원 저희는 1월, 2월에 들어가는데 저희 들어가고서도 저희 공간을 쓰시는데 공사 중을 만드시려 그러네.

○ 홍보기획관 이성호 그렇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강식 위원 어쨌든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예산에 대한 효율성도 그렇고 이용하는 부분도 공기, 아까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의회가 들어가서 쓸 수 있도록 하려면 그 시기도 맞춰줘야 될 것 같고 그러려면 장비에 대한 것들도 같이 그거에 맞는 디자인도 들어가고 거기 마감도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장비 나중에 따로 사서 그거를 공사한다는 게 약간 이해가 가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 부분들이…….

○ 홍보기획관 이성호 공사 마무리 짓고 나중에 따로 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식 위원 계획할 때 잘 하셔야지 이렇게 하시면 계획성이 너무 없다라고 얘기를 들으실 것 같아요.

○ 홍보기획관 이성호 네, 주의하겠습니다.

김강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 논의한 부분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통해서 위원들 간에 논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앞서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주셨는데 특히 조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콘텐츠 스튜디오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이성호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사실 의회 내에는 아직 이 계획이 없거든요. 그런데 또 의회에다가 이런 시설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중부담이기 때문에 시간 조정만 하면 얼마든지 의회와 같이 병합해서 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가급적 도와 의회가 같이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주문드리고.

또 김강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발주하는 측면에서 이거를 고민하지 못한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고 나중에 장비 넣으면서 또 다른 공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 답변하셨던 것처럼 충분히 장비가 같이 들어가서 마감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전체적인 로드맵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도움 말씀을 드리고요.

대변인님, 제가 좀 여쭤볼게요. 250평 그 공간이 지금 어떻게 마무리가 돼 있는 상태죠, 현재?

○ 대변인 김홍국 현재요?

○ 위원장 정승현 네.

○ 대변인 김홍국 현재는…….

○ 위원장 정승현 골조만 돼 있는 상태죠?

○ 대변인 김홍국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저희는 실시설계가 거의 10월 중에 끝날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공사가 들어가니까요.

○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다른 공간 같은 경우는 내부 마감이랄지 그런 것들이 다 돼 있는데 대변인실 브리핑룸은 지금 골조만 돼 있는 상태고 그 나머지 다른 건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죠?

○ 대변인 김홍국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승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인테리어 등 여타 사업들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이고 그 설계는 지금 나와 있는 거죠, 지금?

○ 대변인 김홍국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승현 양철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야 돼요. 기존에 자칫 잘못하면 이거를 오해할 수도 있어요. 기존에 이미 건축물 마감을 하면서 내부 어느 정도 마감이 된 상태에서 이거를 다시 기자실 브리핑룸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다 뜯고 다시 하게 되느냐. 그렇다면 정말 이거는 크나큰 낭비죠. 당초부터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지 못하고 했다라는 데 대해서 굉장히 크나큰 낭비이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양철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정말 낭비잖아요.

○ 대변인 김홍국 그렇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 위원장 정승현 평당 550만 원이 들어가는 인테리어라고 하면 새로 건축물 지어도 그렇게 들어가는데. 그러나 어쨌든 여기는 특수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골조만 돼 있는 상태고 거기에 새로운 방음시설부터 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인테리어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로 이해하면 되겠죠?

○ 대변인 김홍국 네, 맞습니다. 첨단장비고 굉장히 세밀한 장비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사전에 할 수 없었던 부분들 자산관리과의 일정들에 따라서 그랬던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최대한 하여튼 아끼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승현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것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부정하거나 그런 측면이 아니고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고 낭비요소를 줄이자는 측면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이후 사업 진행들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 그리고 홍보기획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몇 분 정도 정회할까요? 한 20분 하면 되겠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3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승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의회운영위원회 스튜디오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1,122억 2,148만 7,000원 중 신청사 뉴미디어 콘텐츠 구축사업 장비구입비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추가적으로 자치분권 및 기관용역 등 연구용역 사업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정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질의과정 속에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들은 단순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또는 부정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어쨌든 소중한 도민의 세금인 만큼 좀 더 꼼꼼하고 또 효율적으로 그리고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용하는 데 있어서 집행부가 좀 더 고민하고 세심한 예산집행을 해 달라라는 그러한 위원님들의 요청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그런 의미에서 대변인실 그리고 홍보기획관님께서는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조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 수정안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라서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의방법으로는 위원회 의결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간적으로 그리고 여러 상황을 볼 때 위원회를 소집하여 결정하기 매우 어려울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꼭 동의가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께서 유선협의 등의 방법으로 하고 간단한 사항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동의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정승현소영환김미숙국중범김강식김용찬박근철박성훈박태희서현옥

양철민조성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장균택

○ 출석공무원

ㆍ의회사무처

처장 김기세총무담당관 박덕진

의사담당관 원공식

ㆍ대변인

대변인 김홍국언론협력담당관 정덕채

보도기획담당관 백운희

ㆍ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 이성호홍보미디어담당관 박연경

홍보콘텐츠담당관 이강희

ㆍ문화체육관광국

문화종무과장 김영태

○ 기록공무원

서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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