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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1.09.0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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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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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9월 6일(월)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3.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4. 2022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
5.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자들 주택 특별공급 마련 청원
6.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촉구 건의안
7.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 환경보건 조례안
9.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10. 경기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팔당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대상자의 명확한 규정을 위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
12.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도시주택실, 환경국(광역환경관리사업소 포함),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
13.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3.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4. 2022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5.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자들 주택 특별공급 마련 청원(정대운 의원 소개)
6.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촉구 건의안(김명원 의원 대표발의)(김명원ㆍ고찬석ㆍ김진일ㆍ송영만ㆍ안기권ㆍ이선구ㆍ이창균ㆍ최승원ㆍ오진택ㆍ권재형ㆍ김경일ㆍ김종배ㆍ김직란ㆍ엄교섭ㆍ오명근ㆍ이필근(수원1)ㆍ원용희ㆍ조광희ㆍ김종찬ㆍ박재만ㆍ방재율ㆍ유상호ㆍ장태환 의원 발의)
7.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동일 의원 대표발의)(장동일ㆍ조광주ㆍ이창균ㆍ김태형ㆍ임창열ㆍ이선구ㆍ김진일ㆍ정대운ㆍ최만식ㆍ김명원ㆍ남종섭ㆍ김동철ㆍ김성수ㆍ김용성 의원 발의)
8. 경기도 환경보건 조례안(장동일 의원 대표발의)(장동일ㆍ정대운ㆍ임창열ㆍ양철민ㆍ김진일ㆍ고찬석ㆍ송영만ㆍ이선구ㆍ김태형ㆍ최승원ㆍ안기권ㆍ조광주 의원 발의)
9.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원웅 의원 대표발의)(이원웅ㆍ장동일ㆍ이선구ㆍ조광주ㆍ김진일ㆍ송영만ㆍ임창열ㆍ김지나ㆍ고찬석ㆍ이명동ㆍ민경선ㆍ김인영ㆍ심민자ㆍ남운선ㆍ박관열ㆍ김현삼ㆍ안혜영ㆍ김봉균ㆍ김장일ㆍ허원ㆍ김경호ㆍ이종인ㆍ김영해ㆍ양경석ㆍ백승기 의원 발의)
10. 경기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기권 의원 대표발의)(안기권ㆍ송영만ㆍ고찬석ㆍ이선구ㆍ이창균ㆍ정대운ㆍ김진일ㆍ최승원ㆍ임창열ㆍ조광주ㆍ심규순ㆍ양철민ㆍ장동일 의원 발의)
11. 팔당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대상자의 명확한 규정을 위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안기권 의원 대표발의)(안기권ㆍ임창열ㆍ이창균ㆍ김진일ㆍ추민규ㆍ이영주ㆍ박관열ㆍ성수석ㆍ김인영ㆍ이종인ㆍ양철민ㆍ최승원 의원 발의)
12.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도시주택실, 환경국(광역환경관리사업소 포함), 보건환경연구원
13.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창열 의원 대표발의)(임창열ㆍ고찬석ㆍ송영만ㆍ이선구ㆍ조광주ㆍ김태형ㆍ유상호ㆍ안기권ㆍ김진일ㆍ이종인ㆍ정대운ㆍ최승원 의원 발의)
12.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수자원본부


(10시16분 개의)

○ 위원장 장동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54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장동일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도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여러 가지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을 처리하고 도시주택실 소관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청원 1건, 건의안 1건, 환경국 소관 조례안 3건, 건의안 1건, 수자원본부 소관 건의안 1건에 대해서 심사한 후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도시주택실, 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18분)

○ 위원장 장동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 위원장 장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원 위촉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3.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19분)

○ 위원장 장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장동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066번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제353회 임시회에서 수정가결된 안건이나 수정사항 중 일부 내용이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관계로 관계법령에 맞게 보완하여서 금회 다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관계법령 검토가 충분하지 못하여 다시 상정하게 된 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공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투명하게 적립ㆍ운용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개발이익 및 공공기여 검증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개발이익 및 공공기여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검증 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익배당금, 기금운용 수익금, 특별회계 전입금, 개발이익 등의 수입금을 기금 조성재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조성된 기금은 임대주택 공급사업,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낙후지역개발 지원사업,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한 경비, 개발이익 및 공공기여 검증을 위해 필요한 경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기금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동일 검토보고 의견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합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말씀드립니다. 도시주택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 관계공무원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받은 후에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찬석 위원 용인 출신 고찬석 위원입니다. 지금 경기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조례가 올라온 게 제정이에요, 아니면 일부개정이에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금 제정입니다.

고찬석 위원 제정이에요? 그런데 저번에 7월 달에…….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난번에 도의회 수정의결이 되었었는데요.

고찬석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지난번 임시회 때 저희가 제정을…….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정을 했는데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보면 의회에서 통과된 20일 이내에 공포해야 되는데 왜 집행부에서 그 조례를 공포 안 했어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저희가 좀 죄송하지만 상위법령에 위원들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요.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수정안대로 일단은 동의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검토하면서 상위법령에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공포를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고찬석 위원 아니, 법령에 맞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의회에서 통과되면 지방자치법 26조에는 “20일 이내에 공포를 해야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법률에 지금…….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저희가 지금 보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고찬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공포를 하든지 재의요구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저희 법무담당관실하고 공포에 관련돼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공포 자체가 의무는 아니고요. 공포를 안 하게 되면 의장이…….

고찬석 위원 아니, 지방자치법에서 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러니까 공포를 안 하게 되면 도의회 의장이 공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고찬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의회 의장님하고 협의를 했어요? 지방자치법에는 “공포를 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법령 해석한 거 한번 줘 볼래요? 지금 있잖아요, 실장님. 법령 해석한 거 찾으라고 하고 찾기 전에 이게 지금 절차적인 과정이 묘하게 돼 있어요. 의회에서 통과된 조례가, 입법이 집행부에서 공포도 안 하고 똑같은 걸 두 번 제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필요한가요? 이런 과정이, 절차적 이렇게 하자가 있는……. 절차적 하자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저희가 그 상위법령 관계된 사항을…….

고찬석 위원 지금 이 조례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절차적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절차적으로 저희가 상위법령에 대한 것을 충분하게 좀 사전에 숙지를 하고 위원님께 그 수정안이 제시가 되었을 때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 건데요. 충분히 그 법령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였다는 점 다시 한번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찬석 위원 그러면 아까 7월 달에 통과된 것하고 지금 통과된 것하고 그 절차적인 과정을 해석했다는데 그 해석 내용이 있어요? 그거 한번 줘 보세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일단은 저희가 보류를, 공포는…….

고찬석 위원 이게 있잖아요, 이게 잘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냥 하면, 전부 다 의회도 이 과정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일단은 저희가 그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을 인지를 못 하였으면…….

고찬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되고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지금은, 위배됐으면 일부개정을 해 가지고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물어본 것은 7월 달에 의회에서 통과된 이 조례를 공포도 않고 다시 제정을 해 가지고 똑같은 조례, 똑같은 게 올라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절차적으로. 제가 한 얘기는 그거예요. 이 내용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위원님이 제시하신 말씀은 저희도 충분하게 좀…….

고찬석 위원 그걸 유권해석이라든가 해석한 걸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돌려 보세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저희가 법무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의견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그걸 돌려 주세요, 전부.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정리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고찬석 위원 그러면 자료제출 때까지 아마 이건 보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실장님 지금 말씀하신 4분의 1, 3분의 1 그 규정 말씀하시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그런데 그것을 그때 7월 달에 실장님이 이걸 정확히 숙지를 못 하고 동의해 주셨는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상위법하고 충돌됐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고찬석 위원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조례 내용 자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7월 달에 이 조례가 제정을 해 가지고 올라와서 의회 통과가 됐는데 집행부에서 공포라든가 아니면 재의요구를 하지 않고 바로 똑같은 조례가 제정으로 다시 올라온 거예요. 그 절차적인 과정을 문제 삼은 거예요. 조례 내용 문제는 지금 삼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 절차적인 과정을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저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일단 저희가 동의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재의를 요구한다는 건 좀 원칙상 맞지 않다고 봤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지방자치법에도 절차적으로…….

○ 위원장 장동일 실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일단 동의를 해서 이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는데, 본회의까지도 통과가 됐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포를 해야 되는데 하려고 보니까 상위법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공포를 할 수가 없고. 그러면 지금 재의요구를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동의를 해 놓고 이걸 재의한다는 게 이게 말이 맞지 않으니까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온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그런데 또 이게 공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상위법하고 충돌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공포를 할 수 있나? 그럼 그럴 때, 그런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이런 경우가 흔치 않아 가지고요. 저희도 사례를 못 찾아봤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법무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하면서 일단은 저희가 그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을 몰랐을 때는 어쨌든 간 공포를 했을 텐데 뒤늦게 그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을 알았기 때문에 저희가 공포는 못 하고 일단 보류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수정을 해서 이번에 다시 안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그러면 지금…….

송영만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하시고 법무담당관실 불러서 그 절차를 묻고 난 다음에 통과를 시켜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좀 뒤로 순서를 미루겠습니다. 순서를 미루고 다음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4. 2022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30분)

○ 위원장 장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의안번호 2074번 2022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에 대한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상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2022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출자금으로 반영하기 위해 도의회 의결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출자금 지원사업의 주요내용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추진하는 2022년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에 116억 6,000만 원을 출자하는 것으로 경기도가 2012년부터 매년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부터 출자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이란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에 주거취약계층에 전세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 공급하는 주거복지사업이며 2022년에 583호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재원 구성은 세대당 약 1억 8,000만 원으로 국토교통부 기준사업비에 경기주택도시공사가 3,000만 원을 보태고 경기도가 2,000만 원을 추가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출자금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 부채감축 목표제를 준수해야 하는 사업환경 속에서 소요재원 대부분이 장기간 부채로 인식되는 임대주택사업에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사업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자본금 확충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자본금을 확충하여 정부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민선7기 경기도형 주거복지정책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동일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합니다.


검토보고서(2022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기권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안기권 위원 천년고도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에 관련해서 여기 출자 대상자가 누구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경기주택도시공사입니다.

안기권 위원 그러면 현재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경기도가 116억 원 정도를 출자를 더 해서 주택 매입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러면 경기주택도시공사의 현재 대표는 누가 돼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경기주택도시공사 이헌욱 사장입니다.

안기권 위원 그런데 오늘 이 출자금액에 관련된 부분은 주택도시공사에서는 큰 비중이 없는 부분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이 정책은 저희가 의회의 동의를 받아왔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도시주택실에서 제안설명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안기권 위원 그런데 현재 이 매입임대주택을 진행하면서의 시행 주무부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GH가 맞는 거고 그러면 GH에서 이걸 함으로 해서 현재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실 거고 그 주신 걸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전 회기 때도 이헌욱 사장님이 또 상임위에 참석을 안 하셨는데 오늘 또한 안 하셔서 그게 좀 의구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저는 이만 얘기를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원 위원 안기권 위원님하고 같은 의견인데요. 아무리, 얼마나 바쁘신지는 모르겠지만, 본부장님 나오셨나요? 오늘 사장님 어디 가셨어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전형수 사장님이 사내에 저희 회의가 지금 전체 간부들하고 선약이 잡혀 있어 가지고요.

최승원 위원 이거 출자 동의안보다 사내 회의가 더 중요하신가 보죠? 그러면 저는 솔직히 위원장님, 사장님 오실 동안 이 출자 동의안도 뒤로 미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발언 다 하셨어요?

최승원 위원 네.

○ 위원장 장동일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철민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장동일 양철민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양철민 위원 수원 출신 양철민 위원입니다. 저도 앞서 말씀하신 존경하는 안기권 위원님, 최승원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GH 사장님이 도대체 뭐 하시는 분입니까? 네?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요, 조례 때 안 나오셨다고. 아니, GH는 사장님이 안 계신 겁니까? 의회 출석 저는 언제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지난번에 저희가 도민환원을 위한 소위원회에서도 한 3주 전에 출석요구를 했는데 특별한 사유도 없이 출석을 하지 않았었어요. 아니, GH 사장님이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라 의회랑 지금 벽을 쌓고 아예 안 나오시는 겁니까? 전형수 본부장님,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전형수 이 사업은…….

양철민 위원 아니, 지금 사내 간부회의를 꼭 이렇게 저희 출자 동의안이 있을 때 하셔야 되는 겁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전형수 수시로 하는 그런 간부회의가 아니고요. 매월 하는 월간회의, 월 계획이라든가 핵심 프로젝트라든가 점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의회가 중요합니다마는 이 동의안은 도에서 제출이 됐고…….

양철민 위원 별로 의회가 중요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또 제가 지적도 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님! 존경하는 최승원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GH 이헌욱 사장님이 출석하지 않으면 좀 뒤로 보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아, 실장님! 잠시 조금 이따 논의하도록 하고요. 5항으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5.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자들 주택 특별공급 마련 청원(정대운 의원 소개)

(10시38분)

○ 위원장 장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자들 주택 특별공급 마련 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의 소개자이신 정대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운 의원 존경하는 장동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명 출신 정대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소개하는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자들 주택 특별공급 마련 청원과 관련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는 당초 광명ㆍ시흥 보금자리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후 사업이 취소되면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20년도 국토부에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 지역입니다. 해당 주민들은 2010년부터 국가 정책에 따라 오랜 기간 재산권의 침해를 받아왔으며 현재 추진 중인 공공주택 건설사업으로 강제수용이 예상되므로 토지주들은 정당한 보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위해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역은 주택의 특별공급이 가능하므로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광명학온지구 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자들도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을 위해 경기도가 적극 나서주기를 청원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청원요지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동일 정대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자들 주택 특별공급 마련 청원)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기권 위원 천년고도 광주 출신 안기권 위원입니다.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협의양도인택지에 대한 공급자 주택 특별 청원에 관련해서 광명을 대표해서 정대운 의원님께서 지금 청원을 같이 해 주고 계신데요. 해당되는 지역주민분들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몸소 겪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해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청원이 경기도에서 청원을 하는 부분이지만 꼭 시행돼서 해당되는 지역주민분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말씀드렸습니다.

정대운 의원 존경하는 안기권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 청원은 꼭 광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광명ㆍ시흥입니다. 2010년도에 정부가 526만 평 정도 되는 보금자리를 지정했습니다. 국가의 정책으로 인해서 주민들은 거의 재산권 행사를 못 했습니다. 정부의 정책에 잘 협조했습니다. 돌아온 것은 재산권 침해였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서 2015년도에 보금자리가 취소되고 또 가다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일부는 GH에서 사업을 하고 또 일부는 우리가 잘 아시는 3기 신도시에 편입이 돼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10년 후의 얘기지만 이것이 이미 정부가 7만 호를 하겠다고, 384만 평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난관이 많이 있습니다. 또 거기도 특별관리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재산권의 침해를 또 받게 되었습니다. 만일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국토부에서 해결이 안 된다면 3기 신도시는, 기존에 하고 있는 광명학온지구는 어느 정도 GH에서 잘 가고 있는데 그 나머지 3기 신도시 7만 호는 제가 봤을 때는 잘 안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이 재산권을 계속 10년 동안 피해를 봤는데 사실 저희들이 정치를 10년을 할지 몇 년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얼마나 10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런 부분들이 부당해서 주민들이 저를 통해서 청원을 했기 때문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통과해 주시면 아마 광명ㆍ시흥 원주민들에 대해 많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동일 정대운 의원님께서 청원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청원의 의결은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있는 청원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청원으로 구별해서 의결합니다. 본 청원의 내용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 개정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도지사가 촉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청원과 관련해서 도지사를 대신해서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자들 주택 특별공급 마련 청원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자들 주택 특별공급 마련 청원


6.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촉구 건의안(김명원 의원 대표발의)(김명원ㆍ고찬석ㆍ김진일ㆍ송영만ㆍ안기권ㆍ이선구ㆍ이창균ㆍ최승원ㆍ오진택ㆍ권재형ㆍ김경일ㆍ김종배ㆍ김직란ㆍ엄교섭ㆍ오명근ㆍ이필근(수원1)ㆍ원용희ㆍ조광희ㆍ김종찬ㆍ박재만ㆍ방재율ㆍ유상호ㆍ장태환 의원 발의)

(10시45분)

○ 위원장 장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개정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명원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원 의원 존경하는 장동일 위원장님! 도시환경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김명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개정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서민의 주거안정 및 무주택자의 자가소유를 촉진하기 위하여 5년 및 10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항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은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상한선만 규정함으로써 5년의 경우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가를 적용하고 있어 5년 공공임대주택보다 높게 분양가격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과 같이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임차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대주택을 분양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하여 권락용 의원 등 82명은 2018년 10월 5일 이번 건의안과 같은 취지의 건의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국토교통부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가격의 산정기준을 5년 공공임대주택과 똑같이 하는 것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주실 것을 재차 건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밖에 보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김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가격 산정기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촉구 건의안)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원 의원님,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세요.

양철민 위원 수원 출신 양철민 위원입니다. 사실 10년 공공임대주택이 분양전환하면서 임차인들이 실제로 분양받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굉장히 시기적절한 촉구 건의안인 것 같습니다.

주변 공공주택의 감정가 이하로 한다는 애매모호한 법령만 있을 뿐이고 사실 청약저축통장 같은 것들을 전부 다 포기하고 들어오신 임차인들을 정말 저도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지금 수도권에 공공주택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실제로 분양받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시기적절한 그런 촉구 건의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도 같이 응원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의안과 관련해서 도지사를 대신해서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이견 없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네.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개정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촉구 건의안


김명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원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동일 회의 중에요, 아까 저희들이 논의했던 제3항 및 제4항 관련 논의를 하고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동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제3항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집행부와 위원님 간의 상의하에 몇 가지 집행부에서 준비하실 내용을 저희들이 보고 제3항은 판단하기로 한 것으로 양해가 되었기 때문에 이 내용은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3항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내용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게 지금 순서가 막 바뀌어서 진행에 좀 차질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제4항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4항 관련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


죄송합니다. 이게 운영이 막 순서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행이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본부장님, 아까 얘기하신 것 15일 날, 이건 회의를 떠나서 사장님께서 의회에 대한 예의이고 그런 차원에서 한 번 정도 오셔서 인사도 하시는 게…….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전형수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전형수 네.

(장동일 위원장, 고찬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7.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동일 의원 대표발의)(장동일ㆍ조광주ㆍ이창균ㆍ김태형ㆍ임창열ㆍ이선구ㆍ김진일ㆍ정대운ㆍ최만식ㆍ김명원ㆍ남종섭ㆍ김동철ㆍ김성수ㆍ김용성 의원 발의)

(11시28분)

○ 부위원장 고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장동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일 의원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장동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서 14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생태계서비스 유지ㆍ증진과 관련된 사항을 추가하여 주민의 쾌적한 환경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3항제1호에서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 수립 시 자연환경ㆍ생태계서비스 현황, 전망 및 유지ㆍ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장동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장동일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동일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박성남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박성남 환경국장 박성남입니다. 동의합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박성남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 환경보건 조례안(장동일 의원 대표발의)(장동일ㆍ정대운ㆍ임창열ㆍ양철민ㆍ김진일ㆍ고찬석ㆍ송영만ㆍ이선구ㆍ김태형ㆍ최승원ㆍ안기권ㆍ조광주 의원 발의)

(11시30분)

○ 부위원장 고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환경보건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장동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일 의원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장동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서 12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환경보건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도민의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를 조사하고 규명하여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등 환경보건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본 조례의 목적 및 내용 등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도록 조례 운영에 필요한 용어들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도지사가 환경유해인자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보건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환경보건계획에는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관리대책,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재원 조달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도지사는 환경보건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의 활동공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7조에서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 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의 도민 등 특정 인구집단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도지사는 환경 관련 피해의 역학조사 및 건강영향조사의 청원에 따른 조사를 하기 위하여 건강영향조사반을 구성ㆍ운영토록 하고, 안 제11조에서 환경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 환경보건계획의 수립 및 변경, 건강영향조사 청원의 처리, 환경보건 증진을 위한 시책 등을 심의ㆍ자문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 도지사가 시군, 환경보건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장동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환경보건 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장동일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동일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박성남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박성남 환경국장 박성남입니다. 동의합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박성남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환경보건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환경보건 조례안


9.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원웅 의원 대표발의)(이원웅ㆍ장동일ㆍ이선구ㆍ조광주ㆍ김진일ㆍ송영만ㆍ임창열ㆍ김지나ㆍ고찬석ㆍ이명동ㆍ민경선ㆍ김인영ㆍ심민자ㆍ남운선ㆍ박관열ㆍ김현삼ㆍ안혜영ㆍ김봉균ㆍ김장일ㆍ허원ㆍ김경호ㆍ이종인ㆍ김영해ㆍ양경석ㆍ백승기 의원 발의)

(11시35분)

○ 부위원장 고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원웅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웅 의원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포천 출신 이원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기준의 초과지역 또는 초과우려지역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금지 및 제한제도를 1985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21년 현재 고체연료 사용 제한지역으로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7개 광역시 지역과 경기도 내 13개 시군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고체연료 사용 제한지역 설정은 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 석탄 사용이 권장되어 당시 대도시 지역의 대기오염이 심각해짐에 따라 마련한 조치로서 현재 상황과 매우 동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미 정부는 2005년 1월부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에 대해 대기오염의 심각성이 인정된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정하고 오염물질 전망 배출량 및 삭감 목표량 산정, 오염원별 저감대책 마련 등 관리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서울, 인천 등 타 수도권에 비해서도 초미세먼지의 평균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이 밀집되어 있어 대기오염에 노출된 인구수도 많아 유해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기오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고체연료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상의 고체연료 사용 제한지역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정한 도내 대기관리권역으로 전면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된 고체연료를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사용을 억제하여 대기환경 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높다고 생각됩니다.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기환경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본 건의안을 취지를 고려하시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이원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원웅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원웅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의안에 대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박성남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 환경국장 박성남 환경국장 박성남입니다. 동의합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박성남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10. 경기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기권 의원 대표발의)(안기권ㆍ송영만ㆍ고찬석ㆍ이선구ㆍ이창균ㆍ정대운ㆍ김진일ㆍ최승원ㆍ임창열ㆍ조광주ㆍ심규순ㆍ양철민ㆍ장동일 의원 발의)

(11시39분)

○ 부위원장 고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안기권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권 의원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천년고도 광주 출신 안기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3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친환경 아이스팩의 사용 확대를 위한 사업비 지원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2호에서 도민들이 친환경 아이스팩과 아이스팩 순환에 대하여 인지할 수 있도록 정의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3조제2항에서 사업자는 친환경 아이스팩을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경기도가 시행하는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4호에서 친환경 아이스팩 사용 확대를 위한 각종 홍보 등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안기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안기권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기권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박성남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박성남 환경국장 박성남입니다. 동의합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박성남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팔당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대상자의 명확한 규정을 위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안기권 의원 대표발의)(안기권ㆍ임창열ㆍ이창균ㆍ김진일ㆍ추민규ㆍ이영주ㆍ박관열ㆍ성수석ㆍ김인영ㆍ이종인ㆍ양철민ㆍ최승원 의원 발의)

(11시43분)

○ 부위원장 고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팔당 상수권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대상자의 명확한 규정을 위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안기권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권 의원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천년고도 광주 출신 안기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2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팔당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대상의 명확한 규정을 위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 건의안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지원사업 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관계법령의 개정을 건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에 주민지원사업의 대상 및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령상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자가 명확하지 않고 추진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규정이 없다 보니 주민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과정에서 지역주민들 사이에 갈등과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오랜 기간 재산권 침해와 원로활동 등 생계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를 받아 온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주민지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 지원대상 및 범위에 관련하여 상위 수계법 등의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안기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팔당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대상자의 명확한 규정을 위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안기권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기권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의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김향숙 수자원본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수자원본부장 김향숙입니다. 의원님 건의안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김향숙 수자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팔당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대상자의 명확한 규정을 위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팔당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대상자의 명확한 규정을 위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


(고찬석 부위원장, 장동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12.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도시주택실, 환경국(광역환경관리사업소 포함), 보건환경연구원

(11시48분)

○ 위원장 장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경기도 공원녹지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장동일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공원녹지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순기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기이 배부해 드린 설명서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안은 222억 8,923만 원으로 21년 기정예산액 214억 1,960만 원보다 4.1%인 8억 6,9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공원녹지과 도비 이자반납금 1,350만 원, 시군 보조금 사용잔액 9억 1,170만 원, 공원녹지과 도비 민간이전 위탁사업 집행잔액 2,461만 원, 공원녹지과 국비 사용잔액 187만 원, 4건 9억 5,1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 지원 변경내시로 8,20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세출예산안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은 518억 3,464만 원으로 2021년도 기정예산 519억 2,294만 원보다 0.2%인 8,8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국토교통부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 지원 변경내시로 8,205만 원을, 다음으로 경기 마을정원 우수시상금 반납으로 1,000만 원, 2개 사업으로 9,205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연인산도립공원 물놀이 안전요원 15명 복지포인트 150만 원, 공원녹지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225만 원, 2개 사업 3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장동일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제3회 추경(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정대운 위원 내년도 예산은 차질 없이 잘 준비가 되고 계시나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정대운 위원 지금 추경에는 별다른 게 없는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 주민들 삶에서 공원이 아주 밀접하게 엄청 필요로 합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겠지만, 특히 아이누리놀이터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이 있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렇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사실 많이 필요로 하는데 예산이 많이 없다고. 그런데 예산이 많이 남아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과감하게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걸 좀 했으면, 예산 걱정하지 마십시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알겠습니다.

정대운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경기도청은 예산이 많이 남아돌기 때문에 먼저 갖다 쓰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차질 없이, 왜 그러냐면 내년에는 그래도 코로나가 좀 종식이 되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공원이 많이 도민들한테 활력소를 준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정대운 위원 왜 그러냐면 이렇게 많은, 갈 곳이 없다 보니까 주변에 공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사람들이 많이 가서 좀 위안을 삼았던 거거든요. 그리고 내년도 관련해서 수요조사는 어느 정도 다 끝났나요, 시군의?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시군의 수요조사는 거의 완료가 됐고요. 지금 예산부서하고 협의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지역에, 전에도 말씀했지만 그래도 지역에 어떤어떤 사업들이 올라왔는지 좀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사업별로 우리 위원님한테 좀 상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정대운 위원 네, 전부 해 주십시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감사드립니다.

정대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일 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국민지원금 신청하셨나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아직 신청 못 했습니다.

김진일 위원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 오늘이 생년이 1로 끝나거나 6으로 끝나는, 제가 6으로 끝나는데. 신청을 다른 직원들한테도 전부 전파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경기도 마을정원 조성사업에 1,000만 원이 원래 시상금으로 지급하게 됐다가 지금 이게 공직선거법 저촉 관계로 이게 시상을 안 하게 돼서 이렇게 된 건데 이걸 조례로 규정을 하게 되면 공직선거법을 저촉을 받지 않지 않나요? 예를 들면.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사실 저희들이 약간 좀 집행부에서 미스한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2개 사업에 저희들이 그동안에 1,000만 원 시상을 해 왔습니다, 사실. 했었는데 지금 선거가 임박해지고 처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선관위에 문의를 했어요. 문의를 하니까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좀 이번에 감액을 했고요.

그다음에 조례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으면 저는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선관위하고 협의를 해서 다음번에는 좀 이게 빠지는 경우가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네, 국장님께서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조례로 규정을 하면 선거법하고 관계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또 사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찬석 위원 고찬석 위원입니다. 이 예산이 아니고 다음에 본예산을 편성하실 때 국비에서 도비로 내려온 부분이 좀 있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국비 매칭도 있고 도비 자체사업도 많습니다, 저희들은.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국비에서, 기존에 국비였던 게 도비로 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명시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세입이 어떤 부분에서 나왔는지 그다음에 세출하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이건 우리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위원님하고 상의를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찬석 위원 네, 우리 위원회하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위원회하고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기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기권 위원 천년고도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이렇게 발언권을 주셔서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현재 우리 축산산림국에서 지금까지 1년에 행사를 많이 해 오셨어요. 그렇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안기권 위원 각 지역에 필요한 공원과 기타 관련한 것도 많이 해 오셨고. 하시면서 이번에 장기미집행공원의 이자채에 대한 부분을 지금 다시 나눠주고 하고 있는 거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이건 5개 시군에 저희들이 이자분, 실효 대상에 대한 어떤 이자분을 저희들이 지금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기권 위원 현재 여기에 경기도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인가요? 국가 지원 비율로만 다 진행되는 건가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국가 지원으로 하고 기금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기권 위원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각 지역마다 도시공원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도시공원 자체가 우리가 기후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좋고 그다음에 미세먼지에도 좋고 너무 뜨거웠을 때 좀 식혀주는 역할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갖고 있는 공원 자체가 1인당 배율 자체가 다른 시군보다는 좀 낮게 되어 있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상당히 지금 낮게 되어 있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래서 그걸 우리 도시공원 관련된 기본법도 만들어지고 아마 그거에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논의가 있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좀 장기적으로 플랜을 잡아서 각 지역별로 1인당 공원 배치율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내년에는 꼭 잡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지적에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도민들이 일상에서 녹지를 접할 수 있도록, 사실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산림면적이 50%밖에 안 됩니다. 전국 평균이 한 63% 된다 그렇게 본다면 50%도 안 되고 이 대안이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원이라든지 도시숲이 차지를, 비율을 높여야 됩니다. 이것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우리 기본계획에도 그렇게 포함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앞으로 내년에 우리 공원녹지과가 좀 더 앞으로 갈 수 있도록 국장님 많이 신경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실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동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장동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언제나 세심하게 도정을 살펴주시고 도시주택실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호국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추대운 공간전략과장입니다.

(인 사)

차경환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기범 택지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박현석 신도시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김교흥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 사)

염준호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황학용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인 사)

고용수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윤성진 도시정책과장은 자녀 군입대로 인한 특별휴가로, 권경현 토지정보과장은 생활치료센터 근무로 예산심의에 참여하지 못한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3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256억 610만 원을 증액한 6,003억 9,2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은 국도비 사용잔액 반납과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것으로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정책과는 도비 사용잔액 500만 원, 토지정보과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 등 1억 8,06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택정책과는 국도비 사용잔액 및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국비교부 등에 따라 1,015억 9,20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축디자인과는 도비 사용잔액 및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국비교부 등에 따라 237억 4,14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동주택과는 도비 사용잔액 등 8,6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73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6,890억 2,542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313억 8,9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35쪽 지역정책과 주요내역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2,813만 원을 편성하였고, 736쪽 도시정책과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워크숍을 미개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37쪽 택지개발과는 도민환원기금심의위원회 운영비로 1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738쪽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비 추가내시에 따른 도비 매칭액을 반영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억 1,0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9쪽입니다. 토지정보과 주요내역으로 지적재조사 사업대상인 안성시에 대한 국토교통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1억 1,2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0쪽 주택정책과의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을 1억 4,000만 원 증액하였고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지원, 행복주택 건설사업 지원,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지원, 영구임대주택 건설사업 지원의 국비교부에 따른 성립전예산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3쪽 건축디자인과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 내시로 266억 2,3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83쪽부터 786쪽 도시재생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총액은 1,230억 5,22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0억 6,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비내시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50억 5,100만 원과 도비 매칭액 확보를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1,02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785쪽 세출예산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근린재생형 43억 8,120만 원을 증액하여 1,094억 3,64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우리동네살리기에 10억 8,000만 원 증액으로 80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도시재생 뉴딜사업 스마트기술은 6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장동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해 드린 사항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동일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제3회 추경(도시주택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이번 추경 관련해서 우리 도시주택실에서 상임위 주목해야 할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이번 추경은 주로 국비 교부 내시에 따른 저희 증액액과 도비 매칭액 또 국고보조금 반환금액이 주요 내용이라서요.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 위원장 장동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양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철민 위원 수원 출신 양철민 위원입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추경이랑 크게 관계있다고 보지는 않지만 기존 매입임대사업이 어떻게 보면 기존에 건물주들이 갖고 있는 그런 문제와 또 수요자들이 문제를 굉장히 기본임대주택을 통해서 서로 상호보완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기존임대주택 선정과정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이게 수요조사를 먼저 하고 공고를 하는 형태인가요, 아니면 공고를 하고 수요조사를 하는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저희가 수요조사를 GH에서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역별로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양철민 위원 그렇죠. 수요조사를 먼저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기존에 제가 보면 공고를 먼저 하고 그다음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어떤 자료에서…….

양철민 위원 기존에 제가 하는 행태를 보면 공고를 먼저 하고 그러고서는 수요조사를 해서 기존임대 건물주분들한테 상당히 혼란을 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도시주택실에서 보완해야 될 것 같아서. 실제로는 수요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공고를 해서 기존임대주택을 매입하고 하는 형태를 가져야 되는데 공고를 먼저 해서 건물주들이나 기존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한테 혼란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도시주택실에서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하셔도 됩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그런 사항이 있으면 시정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저희가 다시 한번 GH 측에 지금 일단 수요조사 파악과 매입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오늘 4호 의안으로 통과도 시켰지만 그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나 도시주택실에서 좀 파악하셔서 시정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양철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기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기권 위원 천년고도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행복주택 건설 관련해서 잠시 얘기 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사업량이 31개 지구에서 1만 호 이상 진행되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착공이 23개소, 사업승인이 26개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21년 6월 30일 누계에 의하면. 그런데 행복주택을 했을 때 행복주택 안에 관리비가 좀 발생을 하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안기권 위원 관리비가 어느 정도 나오나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임대인들이 내는 관리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기권 위원 네. 임대료 같은…….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관리비는 어찌 됐든 간 그 평형에 따라서 좀 차등이 있기 때문에요.

안기권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현재 행복주택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자 부담에 관련된 대출을 받은 경우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그건 보증금에 대한.

안기권 위원 보증금에 대한,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안기권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 들어가서 살고 계신 분들이 지속적으로 매월 발생되는 비용부담이 제일 큰 게 뭐냐 하면 관리비용이에요, 월세랑. 그렇죠? 월세는 일정 부분 절감정책을 간다라고 할 수 있는데 관리비용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실은 없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관리비용은 어쨌든 간 본인이 직접 사용하는 수도요금이라든지 전기요금 그런 사항이 주이기 때문에요.

안기권 위원 그렇죠. 여기서 한 번 더 고민을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현재 기후위기라는 시점이 왔고 탄소배출량을 줄여야 되는 시점이 있는데 실은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녹색건축물이라는 게 지어지면서 에너지 제로화하는 건물을 짓겠다라고 현재 가고 있어요. 그런데 공공에서 하고 있는 건 1,000㎡ 이상인 시설에 대해서 현재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GH공사에서 주로 사업을 실행하고 있지만 그거에 대한 적용을 실제로는 안 하고 있거든요. 태양광이든 지열이든 신재생에너지를 접목시켜서 실은 월 나오는 관리비, 전기료나 기타 관련된 부분을 감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오히려 기후위기가 발생했을 때 최고 피해를 보는 세대는 어디냐면 힘없고 돈 없는 분들이 피해를 제일 많이 봐요. 몰디브라는 나라가 물에 잠기듯이 거기가 살기 어려운 나라일수록 피해를 더 많이 보는 게 기후위기의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그러면 우리 행복주택을 지어주는 이유는 주거복지를 위해서 저소득층이나 기타 관련된 부분들을 좀 도와주자라고 했는데 관리비에 대한 절감효과에 관련된 대책을 안 세워놓고 하면 부담은 또 가중되는 거거든요, 그분들한테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앞으로 준공된 곳에는 태양광이라는 것을 접목시켜서 가계의 전기료 자체를 줄일 수 있고 그것으로써 난방이나 기타 관련된 것을 해서 전기료를 절감시켜 주면 그거 자체가 또 실제로는 관리비가 줄어드는 방법이고 앞으로 지어지는 것 같은 경우는 실은 공법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열하고 태양광을 접목시키면 난방과 그다음에 전기료에 관련된 부분을 효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 자체가 경기도가 처음으로 행복주택에 관련된 정책 안에 그걸 넣어서 갈 수 있는 실질적인 한 사례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것도 잘 보고를 드리면 아마 현재 에너지 관련된 부분과 같이 접목시키면 좋은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어떠십니까, 실장님은?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으로는 좋은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행복주택이 주로 저소득층, 청년층, 고령층을 배려하는 주택이다 보니까 최소한의 주거건설비로 또 최대한의 주거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다 보니까 80%는 정부 재정하고 기금하고 또 GH 사업시행자가 대고 20%를 입주자가 임대보증금 형식으로 대는데요. 그럼 임대보증금에 대한 총사업비가 늘어나다 보면 장기간으로는 어쨌든 간 태양광이라든지 그렇게 에너지 효율이 돼서 세이브, 절약이 되겠지만 단기간으로는 투입되는 비용이 좀 더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안기권 위원 지금 우리가 뉴딜정책이라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현재 크게 푸시하고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도 경기도가 일정 부분 발맞춰 가는데 실제로 제일 먼저 손을 대기 쉬운 곳이 민간주택 쪽에다 이걸 강제하기는 지금 현재로서는 좀 어려워요. 그러면 공공에서 하는 영역 안에 아파트에다 먼저 적용시켜 주는 방법이 제일 좋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저희가 공공청사, 소방서라든지 일반 박물관, 미술관 그런 공공청사에는 저희가 그 기준보다 더 강화해서 지금 적용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최대한 가용자원 범위 안에서 진행이 될 수 있는 건,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GH 측과 좀 논의를 통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지금 현재 올해 9월이잖아요. 9월에 현재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실은 내년에 사업을 전개하는 방향 안에 실질적으로 이것을 얼마만큼 시행할 수 있는 의지나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으면, 계획이 나오지 않으면 내년에도 시행 못 하거든요. 원래 행감 때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지금부터 준비를 GH공사하고 얘기해서 할 수 있는 곳, 시범적으로 우선 한두 곳 한번 해 보고 거기에 효율이 나왔다라고 하면 그 비용을 어디서 충족을 해서 진행했을 때 효과가 좋더라, 딱 나오면 그다음부터 확대 시행하면 되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동일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및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성남 환경국장 나오셔서 환경국 및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박성남 환경국장 박성남입니다. 환경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장동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성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대근 미세먼지대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철 환경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권혁종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최혜민 북부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양재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김경섭 기후에너지정책과장은 경기도 생활치료센터 근무로 공가로 지금 불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4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환경국 제3회 추경 세입예산 규모는 6,615억 2,391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으로는 기타이자수입,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등 7,34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31억 7,4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9,1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6억 6,851만 원을 증액한 7,761억 9,181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50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11억 3,587만 원이 증가한 185억 5,213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환경부 국고보조사업 선정 결과를 반영하여 환경교육문화사업 5억 2,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비 내시에 따라 야생멧돼지로 인한 ASF 확산방지용 울타리 설치를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11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52쪽 기후에너지정책과 소관입니다. 기후에너지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48억 1,456만 원 증액한 693억 2,755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내시에 따라 학교 주변 통학로에 가공선로를 지중화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그린뉴딜 지중화사업에 3억 1,45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평택시 수소교통복합기지 구축사업 4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3쪽 미세먼지대책과 소관입니다. 미세먼지대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33억 9,436만 원 증액한 5,907억 9,551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국비 내시에 따라 물량을 조정하여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 36억 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55쪽 환경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환경안전관리과는 기정예산 대비 76억 7,900만 원 감액한 856억 4,263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내시에 따라 산업폐수로부터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 1억 3,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노후 방지시설 조기 시설개선 유도를 위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78억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56쪽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업의 집행잔액 등을 반납하기 위한 국비 반납액 8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757쪽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환경관리분야 국외연수비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8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자원순환특별회계 규모는 339억 430만 원입니다. 국비 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3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1쪽 세출예산입니다. 국비 내시에 따라 안정적인 재활용품 수거처리를 통해 재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지원사업 4억 2,6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매칭된 도비 8,050만 원을 예탁금에서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 예산안 의회 제출 이후 환경부에서 추가로 내시한 미세먼지대책과 소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12억 증액을 반영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환경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장동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동일 박성남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제3회 추경(환경국(광역환경관리사업소 포함)))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이하 직원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조교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입니다. 평소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장동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영민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권보연 미세먼지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최일우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박용배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김요용 대기환경연구부장은 코로나19 관련 생활치료센터 파견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67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11억 9,050만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대비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769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75억 1,732만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대비 2,53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3월 조직개편에 의해 부서가 분할된 대기환경연구부의 부서원 감소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2,720만 원 감액과 2020년 대기연구부, 물환경연구부, 북부지원의 국고보조금 잔액 및 이자를 반환하기 위한 189만 원의 증액 편성입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일 위원장, 고찬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고찬석 오조교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제3회 추경(보건환경연구원))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조교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권 위원 천년고도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우리 행정운영경비 관련해서 사업예산을 좀 줄였잖아요?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 감소로 인해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네.

안기권 위원 근데 그 인원이, 인원은 그대로인데 미세먼지연구부가 하나 생겨서 새로운 부로 갈리면서 그렇게 된 거 아닌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네, 미세먼지연구부 생기면서 인원이 그만큼 반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안기권 위원 현재 정원이 52명이고 인원이 대기연구부에서 대기환경연구부에 27명, 미세먼지연구부에 25명.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네, 그렇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러면 도합 52명은 동일한 건데, 그렇죠? 인원이 실은 줄은 건 아니고 부에 따라 편성된 거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네. 그러니까 지금 인원이 52명에서 27명으로 줄었고요. 그 대신 미세먼지연구부 같은 경우에는 예산실에서 별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기권 위원 아, 그래서 기존에 대기연구부에 있던 예산은 감액하고 그다음에 미세먼지연구부 쪽으로 새롭게 편성하는 걸로?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네, 일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러면 그 편성하는 내용은 어디 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여기 예산서에 따로 편성하지 않고요, 예산실에서 일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래도 되는 건가요? 본 위원은 지금 “인원 감축으로 인해서”라고 얘기하셨길래 그러면 인원은 그대로고 부만 하나 생겼으면 예산에 관련돼서 새로 편성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그게 궁금해서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그건 예산실에서 일괄, 조직개편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중간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은 예산실에서 일괄 재편성한다고 합니다.

안기권 위원 별도의 예산심의를 받지 않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네, 그렇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렇게 하는 어떤 규정이 따로 있어요? 예산편성지침에 그게 있는 건가요? 우리가 행안부 예산지침이랑 경기도 예산지침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위원님, 예산담당관실 예비비에서 지출을 한다고 합니다.

안기권 위원 아, 예비비 그쪽에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네.

안기권 위원 그럼 이쪽은 대신 감액만 하면 된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네.

안기권 위원 현재 자료를 봤을 때 인원은 그대로인데 감액만 되고 다른 데 부서 쪽에는 운영경비가 들어가지 않아서 그러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제로 운영할 때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해서 그게 궁금해서 확인하는 바였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네.

요즘에 미세먼지가 실질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발생하지 않고 해서, 좀 어떤가요, 대기질 자체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대기질 자체는 지금은 계절적인 것도 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무래도 발생원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괜찮습니다.

안기권 위원 그리고 요 며칠 대기연구,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에 관련된 연구보고서를 한번 제출을, 만들어서 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자료가 저번에 만들었던, 최근에 수질검사를 한 게 아니고 2020년, 2019년도 때의 자료인 걸로 기억하거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지난해 1년 치에 대해서 조사한 걸 갖다가 정리를 한 것입니다.

안기권 위원 지금 현재 비, 물의 양이 많이 줄었어요. 현재 갈수기인 거거든요, 비가 많이 안 오다 보니까. 그래서 수질이 조금 더 악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수질 관련된 검사를 주로 하는 부서 쪽이니까요, 하실 때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고요. 내년도 예산을 세우시고 하실 때도, 내년쯤 되면 아마 미세먼지에 관련된 부분이 다시 불거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 부분도 한번 고심할 필요가 있고.

또 요즘에 계속 나오는 게 미세플라스틱에 관련된 얘기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혹시 미세플라스틱에 관련해서 우리 연구원에서 검사를 하거나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게 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네, 미세플라스틱에 관해서는 지금 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기초적인 분야부터 미세플라스틱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안기권 위원 몇 대 정도 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1대 갖고 있습니다.

안기권 위원 1대 있어요? 하여튼 앞으로 우리가 미세플라스틱에 관련된 부분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한 번 더 될 거예요.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내년에 예산 세우실 때도 고민 좀 같이 부드럽게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미세플라스틱이 발생되는 유형들이 진짜 많거든요. 우리가 쉽게는 의류도 다 미세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는 거다 보니까,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는 거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수산물이나 그다음에 작물 안에도 실질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작물 안에는, 하여튼 미세플라스틱에 관련된 건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우리 팔당 쪽에는 아직 녹조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인데 녹조라는 것 자체가 끼고 난 다음에 그 녹조의 양이 극대화가 되었을 때는 작물 안에도 축적이 돼요, 농산물에도. 그러면 그것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있나요, 녹조에 관련돼서도?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녹조에 관련해서는 지금 녹조에서 발생하는 독소성분 같은 거, 녹조로 인해서 녹조가 갖고 있는 독성물질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연구원에서 검사를,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안기권 위원 녹조가 발생하는, 지금 경기도 쪽에서는 크게 발생하지 않아서 그렇긴 한데 녹조가 발생하고 녹조가 극대량 되었을 때 이 독소가 감자나 수박이나 이렇게 물을 많이 머금는 쪽에 그 독소가 많이 유포가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농림수산 쪽에서의 연구보고서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연구보고서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녹조에 의한 독소가 축적된다는 이야기 자체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걸 오히려 우리 경기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런 녹조에 의한, 농산물들이 녹조에 관련된 것이 발생하더라라는 연구보고서를 한번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것도 홍보한다라고 하면 녹조가 얼마나 우리, 1급 발암물질로 전 세계가 선정한 물질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경각심도 경기도민들한테 심게 할 수 있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부분도 내년에 예산 세운다라고 하실 때 같이 고민 좀 하셔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보건과 환경을 같이 하는 곳이니까 같이 그것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네, 알겠습니다. 관련 자료 찾아보고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까지만 심사한 후에 제일 마지막 순서인 의사일정 제13항을 먼저 심사하고 다음 순서로 수자원본부 소관 예산안을 이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오조교 원장님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3.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창열 의원 대표발의)(임창열ㆍ고찬석ㆍ송영만ㆍ이선구ㆍ조광주ㆍ김태형ㆍ유상호ㆍ안기권ㆍ김진일ㆍ이종인ㆍ정대운ㆍ최승원 의원 발의)

(14시14분)

○ 부위원장 고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임창열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열 의원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구리 출신 임창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2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집수리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자문단의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제3항에서 자문단의 기능에 상하수도 배관 및 보일러 배관 개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임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임창열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제출일 이후에 지금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서 현행 조례가 반영되지 못한 관계로 개정안의 제10조를 제11조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조금 전에 김진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김진일 위원님께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임창열 의원님은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임창열 의원 없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임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본 조례 수정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이견 없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홍지선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수자원본부

(14시19분)

○ 부위원장 고찬석 다음은 수자원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향숙 수자원본부장 나오셔서 수자원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수자원본부장 김향숙입니다. 평소 저희 수자원본부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장동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수자원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남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배석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돈 수질총량과장입니다.

(인 사)

상하수과장은 퇴직으로 공석입니다.

지금부터 수자원본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73쪽에서 774쪽입니다. 수자원본부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8억 7,837만 원을 증액한 4,543억 2,7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질정책과는 도비 이자반납금 190만 원, 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5,467만 원, 도비 직접사업 집행잔액 2,614만 원, 도비 보조사업 환수 28만 원 등 총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관리과는 도비 이자반납금 218만 원, 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7,531만 원 등 총 7,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과는 도비 이자반납금 26만 원, 도비 집행잔액 4,527만 원,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운영 19억 404만 원, 스마트지방상수도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증액 14억 1,200만 원 등 총 33억 6,15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총량과는 도비 이자반납금 351만 원, 시군 추진 도비 집행잔액 2,628만 원, 도 직접사업 집행잔액 1,498만 원을 증액하고 비점오염저감 국고보조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7억 1,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654만 원을 증액하여 총 6억 4,36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5쪽 세출예산입니다. 수자원본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4억 6,950만 원을 증액한 5,133억 4,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776쪽 수질정책과는 기정액 대비 10억 1,444만 원이 감액된 30억 2,782만 원으로 선진 물환경 관리제도 등 국외연수 1,500만 원, 맑은 하천 사회공헌사업 5,000만 원,한강수계 발생 부유쓰레기 처리비용부담 9억 4,94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77쪽 상하수과는 기정액 대비 41억 6,904만 원이 증액된 4,770억 4,556만 원으로 스마트지방상수도 지원사업 14억 1,200만 원을 증액하고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운영에 27억 5,704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778쪽 수질총량과는 기정액 대비 6억 8,510만 원이 감액된 210억 7,948만 원으로 비점오염저감사업 7억 1,500만 원을 감액하고 국비 반납액 2,9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저희 수자원본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올바른 업무추진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수자원본부 전 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김향숙 수자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제3회 추경(수자원본부))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시 답변자를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수자원본부장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권 위원 천년고도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김향숙 본부장님, 수자원본부로 오신 지 얼마큼 되셨죠?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제가 7월 1일 자로 왔기 때문에요, 이제 한 두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안기권 위원 어떻게 학습은 많이 하셨나요?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나름대로 한다고 최선을 다해서 하긴 했는데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안기권 위원 우리 김향숙 본부장님은 저야 같은 지역구니까 언제 오셨는지는 저는 알고 있었는데 우리 상임위에 계신 위원님들도 처음 뵙죠? 그러니까 자리이동이 있거나 하면 한 번 정도는 위원님들한테 왔습니다라는 연락도 한번 해 주시면 다음에 각 상임위 관련해서 할 때 좀 편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약간 미진했던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네, 감사합니다. 다음부터 유념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우리 비점오염시설이 실질적으로 각 지역마다 현재 많이 만들어져서 운행되고 있는데요. 우리 굴포천, 그러면 김포와 부천 쪽에 흐르는 천인데 여기 비점오염시설을 하겠다라고 했다가 이번에 삭감이 됐어요. 그 이유가 또 어떤 이유가 있나요?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일단 여기 굴포천변에 사유지에, 이게 저류시설입니다. 저류시설인데 굴포천변 사유지에다가 시설 하기로 당초에 계획되어 있던 것이 조금 그것을 대상부지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부천체육관 주차장 지하에다가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이 변경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다시 기본 및 실시설계 환경부 승인도 받아야 되고 이런 행정절차가 좀 지연이 되어서 그래서 불가피하게 올해에는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안기권 위원 대부분 우리가 비점오염시설은 실은 도심화가 극대화돼서 도로변이나 기타 관련됐던 시설에 있는 오염물질이 강으로 흘러가기 전에 미리 막기 위한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한강수계 쪽으로 따진다고 하면 팔당지역의 경안천 지류나 곤지암천 지류 그다음에 이천 쪽으로 가게 되면 실은 각 지천마다의 도심권들이 현재 확장하고 커지고 있어요. 거기에서 비점오염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실제로는 지자체가 실은 우리 필요합니다라고 신청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수자원본부에서 지천을 관리하는 것처럼 수자원본부니까 한번 관계공무원들에 얘기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내년에 예산에 반영해서 갈 테니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라는 것 자체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위원님 말씀 좋은 지적이십니다.

안기권 위원 대부분 많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아직 요소요소마다 실은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기권 위원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열 위원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입니다. 김향숙 본부장님, 수자원본부장으로 취임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감사합니다.

임창열 위원 앞으로 또 같이 열심히 도민을 위해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작년 행감 때도 많이 지적했었는데 지금 상하수도가 경기도에 노후율이 몇 %인지 아시죠?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다시 한번…….

임창열 위원 파악을 아직 못 하셨죠? 행정사무감사 할 때까지는 파악을 많이 해 주시고.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네.

임창열 위원 상당히 지금 이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하수도가 지역에서 파열이 되고 빠지고 해서 물난리가 나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군에, 자치단체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작년 행감 때도 사실 국비하고 지방비만 투입이 되고 이게 지금 도비가 10원도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확보 좀 해서, 지금 사실 그게 녹물을 먹고 있어요. 아시죠?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네.

임창열 위원 이거 시급히 좀 이렇게 개선을 해야 될 사항이고 특히 또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예산을 예비비라도 확보를 좀 많이 하셔서 시군에 어느 한 곳이 이게 터졌다고 하면 다른 지역이 물을 몇 시간, 길게는 며칠을 못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난리가 나니까 어느 한 곳이 터졌을 때 비상급수시설 바로 돌리면 이게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런 데는 돈을 아끼지 말라는 겁니다. 예산을 좀 충분히 확보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창열 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구리에, 한강 주변에 보면 구리 토평동에서 남양주 수석동 넘어가는 길이 있어요, 다리 가기 전에. 그쪽이 지금 비가 오면 흙탕물이 그대로 한강으로 빨려들어갑니다. 그래서 작년 행감 때 내가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도 아직까지 그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요. 거기에서 사실 그 도랑을 좀 파 가지고 이렇게 잔디를 입혀 가지고 물을 한 번 돌려 가지고 걸러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냥 바로 한강으로 이 흙탕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시급히 좀 개선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네, 제가 검토해 보고요. 최선을 다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창열 위원 이게 사실 지역구를 가진 의원들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파악은 제일 잘 압니다, 사실. 자전거 타고 한 바퀴 쭉 돌아보면 비 오고 난 뒤에 흙탕물이 그대로 빨려들어가고 사실 왕숙천이나 한강에 낚시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낚시하러 오면서 지렁이 담은 그릇 그냥 버리고 가죠, 막걸리하고 소주하고 사서 먹고 잔 하고 그냥 버리고 가죠,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골칫거리인데 지금 환경단속원이 있다고 해도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도 좀 환경감시원들 철저히 단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임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자원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향숙 수자원본부장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계수조정을 마치는 시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임창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조정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안은 1건에 12억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안은 1건에 1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특별회계는 계수조정 내역 없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들께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제기된 사항을 중심으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이견 없습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홍지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남 환경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박성남 환경국장 박성남입니다. 이견 없습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박성남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식 축산산림국장님 오셔야 되는데요. 일정이 있어서 대신 민순기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장 민순기 공원녹지과장 민순기입니다. 별도 의견 없습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민순기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조교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 이견이 없습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오조교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향숙 수자원본부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향숙 수자원본부장 김향숙입니다. 이견 없습니다.

○ 부위원장 임창열 김향숙 수자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예결위원회 예산안 전용 시 동의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새 비목 설치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동의여부가 예결위로 통보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 회의소집 대신 도시환경위원회 두 부위원장님 간의 협의와 위원장의 결재를 통해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예결위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그러면 예결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 수정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4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장동일고찬석임창열김지나김진일송영만안기권양철민이선구이창균

정대운조광주최승원

○ 청가위원(1명)

김태형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김명원이원웅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 출석공무원

ㆍ도시주택실

실장 홍지선지역정책과장 류호국

공간전략과장 추대운도시정책과장 차경환

택지개발과장 김기범신도시기획과장 박현석

도시재생과장 김교흥주택정책과장 염준호

건축디자인과장 황학용공동주택과장 고용수

ㆍ환경국

국장 박성남환경정책과장 김동성

미세먼지대책과장 박대근환경안전관리과장 김상철

자원순환과장 권혁종북부환경관리과장 최혜민

ㆍ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양재현

ㆍ축산산림국

국장 김성식공원녹지과장 민순기

ㆍ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오조교운영지원과장 하영민

미세먼지연구부장 권보연물환경연구부장 최일우

북부지원장 박용배

ㆍ수자원본부

본부장 김향숙수질정책과장 최영남

수질관리과장 이배석수질총량과장 김경돈

○ 기타참석자

ㆍ경기주택도시공사

경영기획본부장 전형수경영혁신처장 구재용

보상처장 김상국

○ 기록공무원

김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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