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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21.09.0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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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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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경기도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9월 3일(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21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3.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건설본부
4. 지방도 302호선(이화-삼계2) 협약 체결 보고
5.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건설국


심사된 안건
1.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21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3.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건설본부
4. 지방도 302호선(이화-삼계2) 협약 체결 보고
5.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건설국


(10시09분 개의)

○ 위원장 김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이래로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어 이로 인해 도민들의 고통과 피해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고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국가적 위기 상황이 조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솔선수범하는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하여 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과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보고의 건, 추경예산안 심사입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위원회의 회의진행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회의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고 보고 건은 최대한 짧게 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의 경우 집행부 제안설명은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11분)

○ 위원장 김명원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도정 운영을 점검하고 업무처리 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및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도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11월 5일부터 11월 18일까지 14일간 추진하며 감사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 또는 증인 채택 등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오진택 위원 저기 지난번에 11월 9일 날 건설국하고 건설본부하고 바꾼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일정이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오늘 그대로 가는 거고?

(「네.」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권재형 위원 이상 없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 2021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10시12분)

○ 위원장 김명원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무보조자 위촉 대상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3.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건설본부

(10시14분)

○ 위원장 김명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건설본부 소관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한대희 건설본부장은 추경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한대희 안녕하십니까? 건설본부장 한대희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도민의 안전과 건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봉휘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한건우 도로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원범희 북부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정종국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이낙수 건축시설과장은 생활치료센터 근무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1년 제3회 경기도 건설본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주요사업별 증감액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11쪽입니다. 건설본부 세출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1,312억 700만 원 대비 71억 7,500만 원이 증액된 1,383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712쪽입니다. 관리과 세출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관리과 세출예산은 9억 4,4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 내용으로 건설 분야 선진지 비교연수 국제화여비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713쪽입니다. 도로건설과 세출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도로건설과 세출예산은 451억 3,5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1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내용으로 도로 급경사지 및 포트홀 정비 공사비 21억 원, 조직 신설에 따른 자산취득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714쪽입니다. 북부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북부도로과 세출예산은 247억 5,2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내용으로 도로포장 보수 및 도로정비 공사비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715쪽입니다. 경기융합타운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경기융합타운추진단 세출예산은 674억 5,7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4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내용으로 도 신청사 건립 관급자재 및 수수료 등 공사비 4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건설본부 전 직원은 도민의 안전과 건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원 한대희 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제3회 추경(건설본부))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직란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세요.

김직란 위원 수원의 김직란 위원인데요. 도로포장률 지난번에 자료 있기는 했었는데 북부 쪽의 도로포장률과, 동서남북으로 나눠질 수가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닌가요? 그렇게 딱 나눠서 그러면 경기도 북부 쪽하고 남부 쪽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가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김직란 위원 그러면 북부와 남부 쪽의 도로포장률 퍼센티지 좀 자료로 제출하세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알겠습니다.

김직란 위원 그리고 최근 지금 3년 동안 비율도, 예를 들어서 북부에 뭐뭐뭐뭐 했는데 몇 %, 남부에 뭐뭐뭐뭐 했는데 도로포장률 몇 % 이렇게.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규창 위원님.

김규창 위원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 좀 할게요. 지금 경기도에 지방도와 국지도가 있죠? 31개 시군에 지방도, 국지도가 있는데 현재 인도, 지방도의 인도, 국지도의 인도 현재 하고 있는 곳, 앞으로 할 곳 3년 치 총 면적 길이하고 지금 몇 % 됐는지 거기에 대한 퍼센티지 낸 것을 3년 치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한대희 알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전 위원님한테 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또 자료요청, 김종배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도로포장 유지관리에 포트홀 25군데 정비사업을 했다는데 그 내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자료요청 더 하실 분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3년 전부터 도로 착공한 현황하고 1년 이내에 착공할 향후 계획, 현황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또 없으면……. 자료요청이 더 이상 없으므로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시간은 기본질의 10분, 추가질의가 필요한 경우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본부장으로 취임을 늦게나마 축하드리겠습니다. 앞으로 1년 안 남았지만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많이 서포트 좀 해 주시고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러한 본부장님이 되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한대희 알겠습니다.

엄교섭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도 신청사 건립하고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률이 몇 % 정도 되는 거죠?

○ 건설본부장 한대희 지금 한 95% 정도 진행됐습니다.

엄교섭 위원 추진단장님, 지금 현재 공기가 어느 정도 돼야 정확한 거죠? 예정대로 한다면 목표 대비?

○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정종국 지금 99.9% 계획 대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엄교섭 위원 그러면 95%면 4% 정도가 차이 나는 건데.

○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정종국 아니, 4% 나는 게 아니고 현재 공정률이 지금 정확하게 94.94%고요. 이게 계획 대비 99.9%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엄교섭 위원 아, 계획 대비? 그러면 언제 완공이죠?

○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정종국 9월 30일 완공 예정입니다.

엄교섭 위원 지난번에 답변할 때 9월 30일이라고 그렇게 답변 안 하셨죠?

○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정종국 그때도 원래 완공 예정일이 9월 30일이었습니다.

엄교섭 위원 9월 30일이었다고요?

○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정종국 네.

엄교섭 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9월 말이 아니라 9월 말에 입주를 시작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정종국 아니죠, 그렇게는 저 답변을…….

엄교섭 위원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에서 조금 의아한 게 그러면 9월 말에 완공이 된다 할지언정 한 두 달 정도는 입주기간을 잡아야 될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정종국 입주 관련은 저희 부서 업무가 아니어서, 자산관리과랑 총무담당관 쪽 업무인데 공사가 완공이 되고 나서도 이게 실제로 준공처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행정절차 기간이 약 15일이 있고 그 이후에 재산관리부서에서 인수인계를 받아도 각종 설비 시스템의 안정화라든지 아니면 가구나 소규모 인테리어 같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엄교섭 위원 신청사하고 관련돼서는 왜 중요하느냐면 저희가 행감 시기하고도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걸 서둘러서 행감을 거기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대개 비일비재했고 또 대표단에서도 최대한 서둘러서 그렇게 공기를 앞당길 수 있으면 앞당기는데 최소한 계획대로라도 진행이 돼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 불투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입주시기 그 자체도 연말도 쉽지 않다 그런 의견이 팽배해서 지금 질의를 한 건데 본부장님께서 관심을 잘 가져주셔서 최대한 계획대로 입주해서 거기에서 의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원래 공사기간은 9월 30일까지고 한 달 이내에 어쨌든 우리가 또 준공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필요한데 입주 관련해서는 지금 아마 자치행정국에서 그 관련된 용역이, 시운전 관련해서 용역을 7월 달부터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 정도 소요될지는 건설국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우리가 공사기간 내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교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여주의 김규창이올시다. 건설본부장님, 새로 취임하신 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건설국에도 이따 질의를 할 건데 보면 아까 제가 자료요청한 중에서 지방도와 국지도에 인도가 없는 부분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는데 우리 지역에 며칠 전에 인명사고가 났어요, 노인분들이. 인명사고가 나서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이게 지방도와 국지도 사이에는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보면 도로포장, 도로포장 유지관리만 있지 사람 중심이면 인도가 있어야 되는데 도로만 있다 이거예요, 지방도에는. 지금 이게 심각해요. 그래서 건설본부에서 본부장님이 새로 부임해 오셨지만 이런 부분을 건설국하고 같이 잘 의논을 해서 내년 예산에 지방도하고 국지도하고 인도에 좀 예산이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지금 보도 설치 관련해서 두 분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일반보도 설치돼 있는 데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바로 보수를 해 주고 있고 신규로 설치하는 보도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국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고 저희한테 재배정을 해서 저희가 공사를 추진하는 이런 두 단계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국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어쨌든 보도블록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추후에는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우리 건설본부에서도 건설국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소한도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알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또 하나, 요새 하천정비는, 하천과는……. 아, 여기 아니지. 하천은 아니지. 하여튼 이런 부분을, 그건 이따 건설국에다 질의할 건데 이 부분은 아까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드렸지만 한 번 현장도 나가보셨으리라 전 생각이 들어요. 31개 시군의 도농복합도시에는 지방도와 국지도가 많아요. 그런데 도심에 있는 시에는 있지만 거기는 80∼90%가 다 돼 있는 줄로 저는 파악이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도농복합도시의 지방도와 국지도는 80%가 안 됐어요, 인도가. 이걸 중점적으로 우리 건설본부나 건설국에서 집중적으로 예산을 좀 거기에다 쏟아부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내년 2022년도에는 이러한 부분을 건설국하고 같이 업무협조를 해서 꼭 이런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직란 위원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갑자기 뵈니까,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저희가 지금 상임위를 하니까 좀 새롭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취임하신 걸 한대희 건설본부장님 축하드리고요. 아까 전에 김명원 위원장님께서 요청한 자료 중에 3년 동안 공사한 도로하고 앞으로 할 도로에 대한 자료 달라고 그러셨잖아요? 거기에 좀 더 붙여서, 지금 3년 동안 한 도로는 업체와 낙찰금액이나 이런 부분들 상세하게, 도로구간이나 되신다면 도면까지 붙여서 모든 위원님들한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할 부분은 굳이 자료가 없다면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한 부분들은 모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전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규창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좀 더 나아가서 말씀드릴게요. 인도를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며칠 전에 건설본부에 현장에 나가 봐서, 정부에서 하고 있는 건데 마을주민 보호구간 교통안전 등에 관한 조례안이 있어요. 그게 사고율을, 도농복합지역이나 이렇게 지방도, 국지도 있는 부분에 교통사고 방지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CC카메라나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그걸 조금 더 면밀하게 경기도 마을주민 보호구간 교통안전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했는데 그걸 제가 건설본부에다가 솔직히 요청을 했었죠. 왜 그랬냐면 제가 용인 방면에 가다가 이 마을주민 보호구간이라고 돼 있는데 좀 이상한 걸 봐서 내가 현장 잠깐 가다가 좀 봐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던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경기도 마을주민 보호구간 교통안전 등에 관한 조례안에서 좀 더 경기도가 디테일한 부분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도에 하는 예산과 다른 부분의 예산 비교하셔서 도민의 생명하고 관련되는 가드레일이나 또 특히 조명 관련해서 밤에 표시가 되게, “여긴 사람이 다니는 곳이야.”라든가 차가 침범하지 못하게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한번 해 주십사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인사사고가 나셨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할 수 있는지 건설국하고 한번, 경기도 마을주민 보호구간 교통안전 등에 관한 조례안에 그 항목을 넣어서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조금 전에 요청했던 자료 중에 도로포장률을 달라고 한 이유는 오늘 보고하신 부분 중에 지방도 유지 및 관리에 관한 거에 6억이 증감돼서 지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보니까 이 6억이 조금 전에 설명하신 건 북부 쪽의 도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제가 본 데이터 중에 동북부에 도로건설을 하는 게 실제로는 균형발전에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새로 신설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인프라가 형성돼 있고 오래 사용한, 남부도 포장을 해야 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급격하게 역전이 돼서, 그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얼핏 본 건 거의 80%가 넘는 포장률이 있었다고 지금 기억하고 남부는 그것보다 더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용빈도나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남부도 도로포장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비율의 차이가 좀 줄어들게 해 줘야 된다. 지금 얼마나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를 요구한 것이니까 그런 취지에서 함께 주십시오.

그리고 항상 이 포장률에 대한 부분 또는 건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약간 분리는 돼야 되겠지만 건설은 없는 곳에 더 많이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포장은 많이 사용하는 빈도가 높은 곳에 좀 더 집중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제가 그 자료를 요구한 것을 좀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저희 내용 빼고 간략하게 짧게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취임부터 저희 하남 미사119센터 현장을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라든지 업무보고 현황 그리고 공정률에 대해서 별도로 좀 보고 한번 부탁드리고요. 지금 현재 하남이 교산신도시가 들어설 예정으로써 교통불편이 가시화될 조짐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좀 시민들을 통해서 얘기가 오가는 게 고골지역에 터널을 좀 뚫어서, 성남을 지나갈 때 지금 현재 외곽을 타고 요금을 내고 지나가는 사항인데 그게 아니라 단 1분, 2분 만에 그냥 쉽게 말하면 여러 영화 속에서도 나오는 터널만 지나면 또 다른 신세계가 나오듯이. 그래서 터널을 지나서 한번 그걸 뚫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진전내용 그거에 대해서, 좀 사업구상에 대해서 이게 가능성이 있는지. 전에 이건 하남시장님을 비롯해서 지역의 정치인들하고 다 공감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진두지휘하게 고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늘 열심히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일 위원 안녕하세요? 파주 김경일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오시게 돼서 환영하고요. 앞으로 손발 잘 맞춰서 우리 경기도 도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으면 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본 위원이 맨날 하는 얘기 중의 하나인데요. 지금 추경에 보니까 북부도로과에 한 6억 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거 갖고 본 위원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꼭 추경의 문제만이 아니라 예산 자체도 지금 보통 보면 저희가 신규 SOC나 이런 투자가 안 되, 그러니까 많이 줄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예산에도 그러면 그 SOC 예산이 줄어가니 최소한 유지보수하는 그 예산이라도 최대한 확보를 해야겠다. 그런데 꼭 이 부분도 지금 추경에 한 6억 정도 올라온 것 보니까 별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한번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도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라는 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산을 지금 편성하는 부분이 위원님도 알다시피 전체 실국별로 실국 실링을 주다 보니까, 그 범위 안에서 하다 보니까 유지관리 비용이 지금처럼 이렇게 작게 편성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도 더욱더 노력을 해서, 내년도에는 우리 신청사 관련해서 예산이 좀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실링이 좀 늘어나거든요. 그 범위 안에서 늘어나기 때문에 유지관리 비용에서도 저희가 좀 더 많이 확보하는 걸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그러니까 예산확보하는 게 보통 보면 작은 게 아니고 한 반 정도씩 잘리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계속 쭉 보면. 필요한 예산이 100이라 보면 거의 한 50 밑으로 계속 잡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유지보수를 하는 데 문제가 좀 발생을 해요.

그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북부 쪽에 와서 보시면 도로는 그러니까 면적은 길고 거기에 지금 보면 큰 차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파임 현상이나 그다음에 비나 눈이나 기타 자연환경, 기후가 상당히 예전하고 달라서 파이는 쪽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이 예산을 갖고 기본적으로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본적으로는 예산을 좀 확보하실 때 우리 건설본부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북부는 잘 아시겠지만, 한번 다니시고 그러시겠지만 지은 지가 오래되고 이래서 도로상태가 아주 좀 불량한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꼭 염두에 두셨으면 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 건설본부장 한대희 알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그리고 이게 보니까 계약지연이 좀 발생한 것 같아요. 북부도로과 쪽 포장 유지관리 사업 현황을 보면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때문에 계약지연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한 몇 건이나 지금 페이퍼컴퍼니 단속이 됐어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정확한 자료는 제가 자료로 제출하고요. 페이퍼컴퍼니로 해서 한 3∼4개월쯤 진행이 되는데 어쨌든 연내에 다 예산은 소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 페이퍼컴퍼니는, 제가 좀 궁금해서 그래요. 페이퍼컴퍼니가 지금 여기 우리 건설본부뿐만이 아니라 공정건설과도 보면 페이퍼컴퍼니가 많이 잡히고 있고. 보통 그러면 한 4개월 정도, 페이퍼컴퍼니가 적발이 되면 한 4개월 정도 처리하는 데 시간이 그렇게 걸리는 건가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조사하고 청문절차하고 영업정지하고 다시 또 2순위 업체를 자격 관련해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걸리는 걸로…….

김경일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당길 수 없는 부분, 좀 당겨야 되는 이런 방법들은 없을까요? 왜 그러냐면 페이퍼컴퍼니는 당연히 단속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찬성을 하는데 시간이 한 4개월 정도씩 막 늘어나 버리면 결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어떻게 좀, 꼭 여기 건설본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건설국이나 전 부서가 다 똑같을 것 같은데 그걸 당기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보시죠.

○ 건설본부장 한대희 저희가 한번 사례를 분석하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 건설국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좋은, 어쨌든 앞으로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그리고 지금 페이퍼컴퍼니 단속이 되면 1차에 단속된 업체 페널티는 어떤 게 있어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예를 들어서 입찰해서 만약에 자격미달로 해서 지적이 되면 다음에 입찰하는 데 상당히 좀 아마 감점이나 이런 부분이 불이익이 갈 것 같고요. 또 하나 아마 영업정지가 지금 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1개월에서 2개월, 3개월 이렇게 그 사안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부분에서 페널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경일 위원 애초에 좀 제외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1∼2개월이나 이런 쪽에 너무 관대한 것 아닌가요? 게다가 페이퍼컴퍼니라는 게 실제로 실체가 없는 회사들이잖아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그런데 페이퍼컴퍼니는 완전히 실체가 없는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기술인을 몇 명 보유해야 되는데 한두 명도 보유를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자본금 확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미달하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별로 좀 틀리기 때문에 그걸 통틀어서 페이퍼컴퍼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완전한 페이퍼컴퍼니는 문을 닫아야 되는 거고요, 그건. 만약에 지적이 된다 그러면 폐업조치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렇게 아마 사안별로 해서 지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실은 법의 엄정함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페이퍼컴퍼니들이 발을 못 붙이게 하고 그다음에 그 기간을…….

○ 건설본부장 한대희 단축시킬 수…….

김경일 위원 네, 단축시켜서 도민들의 피해는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페이퍼컴퍼니 같은 경우는 사실 엄벌에 처해서 다시는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보통 지역에서 공사를 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지역에 오면 그 지역에, 항상 공사를 하면 그 지역에 온기가 좀 떨어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양평에서 하면 양평에 있는 업체가 의무적으로 한 40%라든가 어느 정도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현실적으로 그 지역에 온기가 좀 떨어지고 지역경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그 부분들도 좀 잘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알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아직 2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2분만 더 쓰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직란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남부 쪽이 도로상태가 그렇게 불량한 데가 있나요? 저는 다녀봐도 상대적으로 북부에 비하면 남부 쪽의 도로상태는 상당히 양호한 걸로 보이는데.

○ 건설본부장 한대희 저희가 객관적인 데이터로 보면 전체 우리가 포장률이 84.1%가 됩니다. 남부 쪽의 지방도로가 한 84%가 되고 또 우리 북부 쪽의 지방도가 한 85.7%가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거기에 대해서 차이는 있습니다. 있고요. 아마 국지도 관련해서 여기서 좀 많이 포장률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남부는 한 74%가 되고 북부 쪽에는 한 90%가 돼요. 그래서 그게 약간 좀 간극이 벌어져 있는데 종합적으로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 건설국에서 도로건설계획이라든지 아니면 국지도 종합계획 국토부에서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포장 관련해서는 우리가 FSM을 돌리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돌리면서 조금 부족한 부분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네, 오셨으니까 좌우지간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알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도로포장 유지관리가 매년, 지금 최근 3년간에 보면 이월액이 한 2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은 더 늘어났어요, 24억 정도. 이 평균 집행률이 9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

○ 건설본부장 한대희 이월은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사실 동절기 공사가 끼어 있고 다음연도에 사실 바로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1, 2월 달까지 써야 되는 예산은 불가피하다. 그래서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배 위원 이해가 아니고요. 하여튼 최대한 집행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알겠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현재 포트홀 정비사업을 25건 추진했다고 돼 있거든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김종배 위원 그런데 지금 평균 월 포트홀 신고건수가 몇 건이나 올라옵니까?

(관계공무원, 건설본부장에게 개별설명)

○ 건설본부장 한대희 1일 1~2건 정도 이렇게 들어온다고 지금 이야기를…….

김종배 위원 본 위원이 아까 인터넷을 조회해 보니까 평균 월 한 2,000건 정도 올라옵니다. 그런데 장마철에는 신고건수가 한 5,000건도 올라온대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숫자 중에서 포트홀 정비를 25건 추진한다는 건 어떤 큰 포트홀만 하는 건지 아니면 자잘하고 조그마한 건 안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도로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경기도가 올해 7월 달에 아스팔트 포장공사 동영상 의무화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해서 운영한다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김종배 위원 하고 있으면 뭐 효과가 있는 겁니까?

○ 건설본부장 한대희 어쨌든 부실을 예방하는 거기 때문에요. 어쨌든 다짐의 효과를 높이는 거기 때문에 효과는 상당히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포트홀 관련해서 저희가 신고는 많이 접수가 돼 있는데 저희 북부하고 남부 쪽에서 도로보수반이, 기동보수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4명, 2명. 그분들이 가서 보수하는 건 여기 통계에 안 잡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배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인터넷 보니까 서울하고 경기도도 마찬가지 포트홀을 신고하게 되면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한대희 저희는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배 위원 하여튼 어쨌든 간에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좋은 방안이 있으면 결국 이걸 좀 움직여서 안전사고를 줄여야 되는 건 맞죠?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맞습니다.

김종배 위원 그런데 하여튼 우리 경기도도 서울과 같이 지금 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벤치마킹을 하든지 더 좋은 방법을 찾아서 안전사고를 좀 줄였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고생이 많으신데 한대희 본부장님 환영합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한대희 본부장님, 우리 건설본부 본부장님으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포트홀 사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연간 얼마 정도 사고가 발생되고 있어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영조물 보상 관련해서는 월별로 2건씩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저희가 다시 한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네. 주로 언제 발생이 많이 되고 있는 거예요, 1월부터 12월까지?

○ 건설본부장 한대희 포트홀은 집중호우나 또 염화칼슘 사용하고 이랬을 때 포트홀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시기에 많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대략적으로 언제, 몇 월?

○ 건설본부장 한대희 여름철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과속차량으로 인해서 또 포트홀이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거의 여름이나, 7~8월 달이나 겨울철에도 아마 결빙 관련해서 수축과 이완이 계속 반복됨으로 인해서 또 포트홀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7~8월 아니면 12~2월 사이 이렇게.

이필근(수원1) 위원 월별로 2건이면 굉장히 적은 건수네요, 저희가 봤을 때. 맞아요? 월별로 2건밖에 발생이 안 되는 게, 평균적으로? 여기 북부하고 남부하고 굉장히 많은 지방도가 있는데. 2건이라고 하는 건…….

○ 건설본부장 한대희 저희가 2020년도 사례를 보면 남부가 471건, 1년에. 그리고 북부가 83건.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면 월 2건이 아니잖아요. 2건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고건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소송건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발생건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신청건수라고.

이필근(수원1) 위원 어떤 걸 신청한다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대신 답변…….

이필근(수원1) 위원 아시는 분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 도로건설과장 한건우 도로건설과장 한건우입니다. 영조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험을 들어 가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영조물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한 달에 2건 그 정도 나온 게 맞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포트홀 발생건수를 얘기했는데 지금 답변이 엉뚱한 답변이 돼서. 포트홀이 왜 위험하냐면 차량 운행할 때, 달릴 때 포트홀 때문에 펑크가 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갑자기 이거 포트홀을 피하다 보면 부딪쳐서 교통사고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포트홀 사고예방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도민들의 안전과 생명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있는 게 포트홀이에요. 그래서 포트홀 발생에 대해서, 아까 포트홀 발생 부분, 도로 정비 이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에 대해서 금액을 이월시킨다고 했잖아요, 한 10% 정도. 아까 김종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한 20억 정도.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럼 이거 10% 이월되면 명시이월로 해서 다시 다음 해에 쓰는 건가요, 아니면 새롭게 예산을 세워서 다시 편성해서 쓰게 되나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아니, 다음연도에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계속해서 쓸 수 있지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다음에 포트홀로 인한 국가배상 소송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게 얼마 정도, 연 몇 건 정도 소송이 발생되고 있어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보완해야 될 부분이요, 포트홀 발생은 연간 한 5,000~6,000건, 발생은 그렇게 되고 배상금 관련해서는 신청건수가 연간 한 200~500건 그 사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배상금 신청건수가 굉장히 많으네요. 배상금 신청건수가 이렇게 많다고 하는 건 어쨌든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로 인해서 배상금 신청건수가 많다고 하는 거니까 여기 배상금 신청건수에서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면 사실적으로 소송업무로 인한 행정력 낭비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인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원천적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포트홀 예방, 지금 여기 보니까 차량부착형 측정장비를 올해부터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가격이 얼마 정도 돼요, 차량부착형 측정장비가?

○ 건설본부장 한대희 휘도측정장비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차선 성능 부적합 도로 보수를 하는데 정부에서 운영하는 차량부착형…….

○ 건설본부장 한대희 아, 네. 그거 한 1억 7,000 정도. 그건 2020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1억…….

○ 건설본부장 한대희 7,000 정도.

이필근(수원1) 위원 몇 대 정도 한 거예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1대 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럼 북부하고 남부로, 최소한도 2대는 있어서 북부하고 남부 이렇게 나눠서 저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일단 저희가 2020년도에 구입을 해서 올해 처음 어쨌든 측정을 한 부분이거든요. 측정을 한번 해 보고 결과를 분석해서 더 확대해 나갈지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래서 차량부착형 측정장비 정부에서만 운영하던 것을 우리 지자체에서 최초로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맞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이거에 대한 효용성 부분을 분석해서 좋게 나오면, 북부하고 남부 굉장히 많은 지방도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도 한 2대 정도는 건설본부에서 소유해서 북부하고 남부 쪽을 같이 나눠서 측정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융합타운추진단 부분에서 공사비가 한 45억이 이번에 증액됐는데 인허가 조치사항하고 관련 부서 요구사항 때문에 반영한 사항인데 인허가 조치사항이 뭐예요, 여기서? 융합타운단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정종국 신청사 같은 경우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에 관한 특별법 대상으로 사전재난영향성 검토라는 것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중간중간에 수요 부서들 요청이 많다 보니까 그런 설계변경을 할 때는 항상 설계변경에 대응하는 그런 건축허가를 새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새로 받을 때 사전재난영향성 검토도 항상 새롭게 받는데 그때 사전재난영향성에서 여러 안전조치들 예를 들어서 근린생활시설에 방화셔터를 만든다거나 방화문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어떤 화재나 폭발이 일어났을 때 신청사 전체 유리에 비산방지필름을 붙인다든지 그런 식의 인허가 사항 조건이 새롭게 계속 추가가 되어서 거기에 대한 반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설계변경하고 관련돼서 인허가 조치사항이라는 거지요?

○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정종국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다음에 관련 부서 요구사항은 뭐예요?

○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정종국 크게 도청이랑 도의회에서 여러 요구가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도의회 같은 경우는 지상 4층에 식당을 추가해 달라고 해서, 원래는 식당 공간이 없었는데 식당 추가를 위한 각종 설비나 여러 가지가 들어갔고 청사 같은 경우에는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상황실 이런 것을 계속 관련 부서에서 요구해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때 인허가 조치사항하고 관련 부서 요구사항에 대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이라고 45억 증액인데 이거 설계변경할 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요?

○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정종국 처음에 저희가, 제일 좋은 것은 최초 설계대로 인허가 받고 추진하는 게 좋지만 저희가 워낙 관련 부서도 많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다 보니까 관련된 부서들, 특히 의회 같은 경우는…….

이필근(수원1) 위원 설계변경심의위원회라고 별도 있어요?

○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정종국 그게 GH에서 지금 사업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청이 오면 변경사항을 검토하고 난 후에 GH에서 일상감사 심의를 하고 다시 도의 계약심사담당관이 와서 도에서 다시…….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설계변경심의위원회가 별도 있냐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단장님! 이게 증액을 하려면 타당한 사유가 정확해야 되고 최초 우리가 공사비 산정할 때 기준이 있잖아요.

○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정종국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거기에 따라서 지금 설계변경해서 증액이 되는 사항이잖아요.

○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정종국 네, GH에서 자체 일상감사랑 설계변경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 시스템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저한테 별도 보고해 주세요.

○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정종국 네, 알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설계변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절차를 밟아서 이게 확정돼서 공사비가 증액되는지 이런 방법과 절차를 파악해서 저한테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정종국 네, 알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 의정부 출신 권재형입니다.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몇 월에.

○ 건설본부장 한대희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권재형 위원 7월 1일 자로 오셨지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권재형 위원 그럼 오신 지 두 달 넘으셨다는 거네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두 달 넘었습니다.

권재형 위원 건설본부는 지금까지 오면서 보고하는 데에서는 뭐라고 할까 깔끔하게 보고를 착실하게 다 잘해 주셨거든요. 지금 본부장님도 잘하고 계시는데 하나 부탁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두 달이라고 하면 충분히 건설본부에서 하는 업무는 다 파악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건 아니고 이렇게 오늘 같은 상임위 임시회 추경 같은 경우는 이 책자라고 해 봤자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관심만 갖고 있다라면 2시간이면 거의 다 파악할 수 있는 건이에요.

제가 질문은 이미 다른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해서 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이 계약지연돼서 사례 다수가 발생했다고 하면 이것은 공정건설과에서 하는 거면 몇 건의 페이퍼컴퍼니가, 이것은 기준이 6월 30일 기준 아닙니까? 벌써 두 달이 지났거든요. 몇 건이 발생해서 몇 건은 어떻게 어떻게 행정처리해서 1순위에서 2순위로 가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지금 두 달이면 행정처분이나 어떤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우리 자료요청한 대로 나올 수 있는 거라 앞으로는 그런 보고가 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포트홀 같은 경우도 부서 팀장님이나 과장님들 불러서 지금까지 쭉 포트홀 보고를 받으셨을 텐데 여기서 한 번씩 쭉 훑어보면 질문할 게 딱 나오거든요. 선수시잖아요, 저희들보다. 그러면 자료를 해 주셔서 바로바로 즉각적인 위원님들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답변이 해소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면 사실 우리 수원에서도 계시고 의정부에서도 왔지만 저 뒤에 저렇게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이 많이 오지 않으셔도, 과장님하고 팀장님 정도만 오셔도 그 정도는 건설본부에서 파악하셔서 하면 직원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상임위 하는 데 좀 깔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저희도 얼마 남지 않습니다만 우리 건설본부도 그런 식으로 해서 준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그래서 서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그냥 부위원장 입장에서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앞으로도 수고들 많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 해 주신 것은 좀 각별히 신경 써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상 질문 대신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권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 엄교섭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교섭 위원 신청사와 관련돼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6월 14일 자로 송해충 본부장한테 질의를 했었습니다. 9월 30일까지 완공을 목표로 한다. 그런데 그 완공에는 아까 추진단장이 말했던 게 조금 누락이 된 것 같아요. 거기에는 모든 시설과 설비를 포함해서라고 분명히 속기록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모든 설비, 음향, 모든 건축물을 포함해서 9월 30일까지 완공이 가능한 건가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이거 단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정종국 현재 저희 공정상 9월 30일까지, 송해충 본부장님이 그때 6월 14일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9월 30일까지 현재 공정상 99.99%로 지연은 없고요. 다만 여기서 시설이랑 설비라는 것은 저희가 공사분이 되는 것을 다 말씀드린 거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이후의 안정화라든지 소규모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저희 쪽 영역이 아니라 총무담당관이랑 자산관리과 영역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다른 어떤 천재지변이나 추가적인 변동이 없는 이상은 현재는 문제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엄교섭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는 전기, 냉난방 또 소방시설, 음향시설까지 다 그게 포함되는 거지요?

○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정종국 네, 맞습니다.

엄교섭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게 기우에 가까운 건지는 몰라도, 기호일보 8월 31일 자 신문 혹시 보셨습니까?

○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정종국 네, 저도 봤습니다.

엄교섭 위원 그런데 거기 내년 하반기로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하면서 하는 게 지금 단장님이 말씀하시는 준공 이후에, 물론 준공 이후가 될 것 같아요. 안정화 기간이라는 그런, 준공 이후에 안정화 기간을 여기서 염두에 두고 말을 하는데 최소한 6개월에서 9개월이 추가적으로 소요가 될 것 같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정종국 기호일보 그때 기사를 저도 봤는데 해당 내용은 공사적인 내용이 아니라 위원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떤 정치적 상황이라든지 그 외적인 영역을 다룬 내용이라서 제가…….

엄교섭 위원 거기에서 외적인 내용으로 다루는 건지, 지사가 지사직 유지를 못 하는 그러한 내용은 부수적인 내용인 거예요. 주 내용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기와 소방설비, 냉난방 시설 등 안정화 작업을 진행하며 건물 내부에 비치된 시설 등에 대한 확인까지 포함하면 준공 후 최소한 6개월에서 9개월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게 지금 단장님이 말씀하신 지사님의 대선 경선, 본선 이런 것을 염두에 둔 것은 미미한 이유인 거지요. 그렇지요?

○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정종국 안정화라는 게 공사가 아니라 공사 준공하고 난 후에 재산관리부서에서의 인수인계나 시험가동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엄교섭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준공 이후에 최소한 안정화 기간이 6개월에서 9개월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이다, 그 말씀을 드렸더니 거기에서 다른 정치적인 요소를 먼저 말씀하셨는데 정치적인 요소가 아니라 시기적으로 그게, 아니 시기가 아니라 전기와 소방설비 이런 시설에 대한, 음향장비까지 포함한 시설에 대한 안정화 작업기간인데 그 안정화 기간이 지금 단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총무부서나 의회사무국 이쪽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그네들하고 같이 공조라든지 협의ㆍ협조를 통해서라도 최소한 준공 이후에 안정화 기간을, 6개월에서 9개월로 추정하는 그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기사가 현실화된다 하면 내년 하반기예요. 그럼 지금부터 1년 이후에나 입주가 가능한 거다 그러한 설명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공기가 지연되고 그런 건 없을지언정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앞당길 수 있는, 안정화 기간을 좀 단축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은 없습니까?

○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정종국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 위원님께서 조금 오해하신 것 같은데 기사내용 자체가 저희 공사 외적인 내용이라는 말씀이었고 그리고 안정화라는 게 실제로는 공사 준공하고 난 후에 건축물은, 모든 건축물은 다 똑같은 건축물이 없고 설계를 하면서 각종 기계장비나 전력계통이 다 새롭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유지관리하는 인력이 아무 문제 없이, 사고 없이 이걸 잘 운영하려면 전체 계통에 대한 도면 파악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여러 가지 시험가동을 길게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업계에서. 그래서 그 기간이 안정화 기간이고 저희가 준공을 잘 마치고 나면 그 안정화 기간에 대한 산정은 공사 부서가 아니라 전문 유지관리 인력이 투입된 후에 그쪽에서 이 건물의 전체적인 계통도나 여러 가지 현황을 보고 전문적으로 정해야 된다고 알고 있고 현재 위원님께서 안정화 기간을 줄이기를, 위원님 외에도 과거에도 계속 요청한 분들이 많아서 유지관리 전문인력이 6월 말에 계약돼서 현재 저희 현장에 투입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있고 대부분의 설비가 거의 다 갖춰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간을 최대한 줄이려고 저희랑 자산관리과에서 노력은 하지만 안정화 기간이 전체 건물에 대한 무리 없는 사용과 여러 가지 기계계통이나 전력고압계통의 사고 방지에 대한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이게 몇 개월이 걸린다라고 답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엄교섭 위원 물론 자산관리과나 총무담당관실에서 안정화 작업에 매진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부수적으로 그러한 건축 외형만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 설비 그게 종합적으로 잘 작동이 되고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추진단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봐 주시고 여기 기호일보에서 말하는 내년 하반기에 이전, 이게 조금 앞당겨질 수 있도록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정종국 알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아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해야 될 업무가 있고 또 자치행정국에서 해야 될 업무가 있는데 아까 우리 단장이 얘기하는 거는 우리 공사 관련해서는 세팅을 9월 30일 이전에 다 끝내겠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검사하는 거는 끝나는 거고 그게 잘못돼서 안정화 기간을 더 두는 게 아니고 이제 그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회사가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와서 시운전을 하는 기간을 얼마큼 단축시킬 거냐 이 부분이거든요. 사실 그 부분은 우리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거고요. 당연히 지원할 거고 그 단축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에서 노력을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엄교섭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그리고 차후에라도 단장님은 입주시기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정치적인 그러한 이유나 배경을 거론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정종국 아니, 제가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기사에 그렇게 써 있다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엄교섭 위원 그거를 단장님 의견인 양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렸던 겁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청사 관련해 가지고 지금 유지관리팀이 이미 들어와서 같이 점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건설본부 쪽하고 협력을 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건설본부 쪽은 9월 30일까지는 준공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안정화 과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리고 실제 입주를 할 시점이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지 협의해 가지고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그다음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희 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신청사 문제를 질의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단장님, 우리 신청사가 몇 헤베죠? 몇 평인가, 15만 헤베?

○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정종국 지하주차장 포함 16만 헤베입니다.

조광희 위원 16만 헤베. 그러니까 지하주차장 포함해서 16만 헤베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제가 건설본부장한테 말씀드렸고 우리 단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지금 많은 우리 의원님들 생각은 9월 30일 준공과 동시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약 16만 헤베 정도 되는 건물이 직접 모든 시뮬레이션을 가동하고 그다음에 안정화 작업이 끝나는 데 최소한 6개월~9개월 걸릴 거라고 본 위원이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거든요. 사실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라든가 건설본부에서 그것을 의원님들에게 적시를 해 드렸다든가 아니면 의장님이라든가 대표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지금도 보면 우리 의회는 또 올 12월 말 정도에 입주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제 와 가지고. 그러면 그때는 의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건지, 도는 문제가 있는 건지. 물론 기호일보에 정치적 문제 나오고 그랬는데 사실 16만 헤베라는 건물에 입주하기 위해서 최소 1년 걸리는 건 맞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왜 당당히 말씀을 못 하시는지, 나는. 물론 우리는 건설만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사실 자산관리과나 이런 과에서도 정확하게 의원들한테 “최소한 이 정도의 건물이 안정화 작업이 끝나는 데 1년이 걸린다.” 그걸 소신 있게 기자회견을 한다든가 아니면 의원들한테 브리핑을 해 줘야 되는데 이거 갖고 계속 거의 한 9개월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경기도의회는 들어갈 수 있나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우리 건설본부는 건설파트만 맡기 때문에 그것도 또 이율배반적인 거 아닌가. 도청은 못 들어가는데 경기도의회는 들어간다. 그랬다가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지냐 이거죠. 저는 어제 우리 경기도의회 담당관이 와서 12월 말에 들어가니 방 배치 뭐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분명히 9월 30일 날 준공 나는데 이게 가능한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소규모 건물은 준공과 동시에 입주하는 게 맞는 건데요. 사실 16만 헤베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건물의 기능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방송설비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첨단시설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운전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꼭 거쳐야 되는데 일반적인 사례로 보면, 큰 건물의 사례를 보면 거의 6개월 이상 이렇게 걸리는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가 가르마를 못 하는 부분이 우리는 시공에 대해서 책임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자치행정국의 국장한테 얘기를 해서 정확하게 그 부분은 입주 관련한 스케줄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운전은 꼭, 이 큰 건물에 대해서는 나중에 어쨌든 하자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견이 되면 더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시운전에 대한 과정, 안정화에 대한 과정은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광희 위원 본 위원도 사실 그 말씀을 해 달라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국하고 의논해서 이 정도의 건물, 16만 헤베 이상인 건물은 민간기업 같은 거 1년 이상 걸리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렇다 보는데 우리 의원들이 독촉하고 10대 때 의원들이 사실 먼저 들어가고 싶어서 계속 얘기는 하고 있지만 안 된다는 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이 계속, 신문에는 정치까지 들어갔더라고요. 정치 들어갈 필요가 없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의회는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의회는 되고 도청은 안 된다? 이건 뭔……. 물론 본부장님 새로 오셔서 아직 저기가 안 됐을 것 같아서 말씀 여기까지만 하고 이 문제는 그러니까 자치행정국장님하고 어떤 선을 좀 그어줘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거를 질문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공공 공사 표준시장단가 아시죠?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조광희 위원 사실 얼마 전에 우리 경기도의회 건설위에서는 이거를 상정하지 않았더니만 건설국 쪽에서는 “일반관리비 등을 감액하여 표준시장단가 금액으로 조정하겠다.” 이렇게 신문에 나왔어요.

○ 건설본부장 한대희 네.

조광희 위원 존경하는 우리 한대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본인의 의지가 어떠신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한대희 표준품셈하고 표준시장단가하고 차이가 있는 거는 분명합니다. 한데 어떤 게 더 장점이 있고 어떤 게 단점인지는, 어떤 게 비중이 더 큰지는 조금 개인적인 생각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표준시장단가로 예를 들어서 공사비를 절약하는 측면이라면 가는 것도 하나의 바람직하다. 그런데 이윤이나 일반 사무관리비를 줄여서 가는 부분이 맞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조광희 위원 그러니까 사실 본 위원은 이것이 어떤 걸 맞다, 옳다 생각하기 이전에, 사실 여기도 있어요. “민의를 대변하는 경기도의회 건교위의 결정을 무시하는 처사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실 어찌 됐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위원들이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바로 무슨 일반관리비 등을 감액하여 맞추겠다. 그렇다면 의회가 왜 존재해야 됩니까? 사실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요새. 아니, 의회에서 암만 좋은 건의를 해도 그냥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하신다면, 오늘 어떻게 보면 상견례 자리인데 제가 심한 말씀드린 것 같아 죄송하고요. 일단 한대희 건설국장 오신 거 환영합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본부장 한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조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본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단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4. 지방도 302호선(이화-삼계2) 협약 체결 보고

○ 위원장 김명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지방도 302호선(이화-삼계2) 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운주 공정건설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공정건설과장 이운주입니다. 지방도 302호선 이화-삼계 도로 사업비 부담 및 사업 시행 협약 체결에 대해서 건설국장께서 부득이 일산대교 관련해서 참석 못 하고 제가 보고드리는 점을 깊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삼계2 도로 사업은 평택시 포승면 홍원리에서 청북면 현곡리까지 6.27㎞ 4차로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평택 청북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일부 사업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평택 청북지구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상호 간의 역할 및 사업비 부담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하고자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협약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의 적용 범위는 이화-삼계2 본선구간 및 평택 청북지구 주변 도로와의 접속되는 구간 1.14㎞이며 경기도는 해당 공사의 설계, 보상, 공사 시행 및 직접적인 사업추진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평택 청북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정액비 153억 및 접속구간에 대한 사업비를 부담하는 등 상호 간의 업무를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방도 302호선(이화-삼계2) 도로 사업비 부담 및 사업 시행 협약 체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도 302호선(이화~삼계2) 협약 체결 보고


○ 위원장 김명원 이운주 공정건설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운주 공정건설정책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협약을 체결한 건가요?

○ 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협약은 아직 체결 안 했고요. 하기 전에 사전에 상임위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사전에 보고하는 거죠?

○ 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네.

○ 위원장 김명원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이건 몰라서 질의하겠습니다. 총공사비가 1,196억 원이죠?

○ 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네, 그렇습니다.

엄교섭 위원 그러면 LH가 분담하는 게 전체 153억이라는 거예요?

○ 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797억이 확보된 상태고요, 이후에 추경 사업비 해서 금년도 8월 기준 665억이 기 집행되고 예산 선 액이 132억인데요. 그중에 153억을 LH가 부담하는 겁니다.

엄교섭 위원 부담금이 너무 적지 않아요?

○ 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지금 이 이화-삼계 구간이 평택 지원사업으로 대부분 국비로 많이 지원되고 있고요. 그 부분에 거기 중복되는 구간을 일부, 해당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에 LH가 부담해야 될 사항이 정해져 있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받아서 공사를 시행하는 겁니다.

엄교섭 위원 아니, 국비로 전액 하기로 됐으면 국비로 하고 LH에서는 평택 포승지구의 다른 도로를 개선하는 걸 체결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게 도로서는 더 효율적인 예산절감 효과도 있는 거 아니에요?

○ 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그 부분은 어차피 이화-삼계 구간에 LH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인해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정해진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서 필요한 도로라든가 거기에 주체별로 부담계획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받아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엄교섭 위원 아니, 그래도 총공사비가 1,196억인데 약 15%도 안 되고 13% 정도밖에 안 되는 거를 부담시킨다? 이거는 조금 상향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 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현재 이화-삼계에 접속되는 구간에 해당하는 적용 범위가 전체 구간 중에 1.14㎞거든요.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거기 때문에 LH가 부담해야 될 사업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을 또 부담하라는 것도 그거는 그쪽에서 더 응할 수도 없는 상태고요.

엄교섭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또 질의하실,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보상은 어디서 한 거예요?

○ 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보상은 평택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평택시에서 했어요? LH에서 안 하고요?

○ 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네, LH는 사업비만 부담을 하고 사업 시행은 저희 건설본부가 하고 보상은 평택시가…….

이필근(수원1) 위원 여기 3페이지에 보면 향후 계획에, 페이지 수를 안 매겨놔 가지고. 이거 오타 난 거죠? 향후 계획 맨 밑에 보면. 오타 난 거죠, 이거?

○ 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지금 대략 보상비가 평당 얼마 정도 보상이 되는지 혹시 아세요?

○ 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여기 아시는 분 없어요, 혹시? 배석하신 분 중에.

○ 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그건 자세히 자료 받아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이거 보상비, 이게 도로다 보니까 전답이 아마 많을 것 같은데 그거 파악 좀 해서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세요.

○ 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네, 알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 지금 공정률이 10%라고 그랬는데요, 이 공정률 10%는 뭐죠? 사업추진 현황에 보면.

○ 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지금 공사가 착공이 돼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아, 진행 중?

○ 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네, 기존 구간에 대해서.

오진택 위원 평택이지, 평택?

○ 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네, 그렇습니다, 이화-삼계. 위원님이 더 잘 아시는.

○ 위원장 김명원 질의하실 것 없어요?

(「뭘 해. 하지 말어.」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김직란 위원 저 잠깐…….

○ 위원장 김명원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직란 위원 조금 전에 엄교섭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일부 공감하는데 실제로 광역교통개선지원책으로 변경이 작년 7월에 돼서 저희 도가 153억을 한다는 거였나요? 235억이요? 153억을 부담하고 LH가 82억을 부담하고 이렇게 됐다는 건가요?

○ 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그러니까 광역교통개선대책 부담금으로 153억 그다음에 이화-삼계 접속구간에 소요되는 82억 해서 전체 LH가 부담하는 건 235억인데요. 저희가 협약하는 금액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직란 위원 총 235억 중에 LH가 82억을 부담한다라는 거라고요?

○ 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아니, LH가 부담하는,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김직란 위원 전체 금액에서 국비 얼마이고 LH, 그러니까 국비 얼마이고 LH와 경기도가 부담하는 금액이 얼마인데 LH는 얼마를 부담하고 경기도는 얼마 부담한다 이렇게 깔끔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 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죄송합니다, 위원님. 전체 부담하는 건 235억이 맞고요. 그러니까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이화-삼계 협약에 부담, 그러니까 중복되는 구간의 비용이 153억이고요. 이화-삼계에 접속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접속되는 공사 사업비 82억 해서 235억을 부담하는 겁니다.

김직란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가 235억을 부담한다라는 건가요?

○ 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LH가요.

김직란 위원 LH가.

○ 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네.

김직란 위원 그러면 광역교통에서 153억은 우리 아니에요?

○ 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된 사업비가 153억이고요.

김직란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가 부담하는 금액이?

○ 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그리고 또 LH가 그거와 별도로 해야 될 접속, 도로가 있으면 접속구간에 대한 사업을 LH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된 게 아니고 공사구간에 여러 시행주체가 들어가면 혼란스러우니까 이화-삼계에 관련된 접속구간을 협약을 통해서 건설본부가 시행하는 겁니다.

김직란 위원 그럼 82억 부담은 LH가 하고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우리 도에서 153억이라는 뜻이고 그런 거 아닌가요?

○ 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아닙니다.

김직란 위원 그러면 도는 뭘 부담하는 거예요? 공사만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 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사업비 일부를 지방비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직란 위원 그러니까 얼마를 부담해요?

○ 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저희 도비가 831억입니다.

김직란 위원 이 공사에 LH가 235억, 도가 831억?

○ 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전체 이화-삼계 구간의 총사업비가 1,196억인데 이거와 별도로 LH가 153억 그다음에 접속도로 해서 이 부분은 사후 협약 체결 후…….

엄교섭 위원 아니, 아까 국비사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도비가 들어가요?

○ 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김직란 위원 그러니까 국비 얼마, 도비 얼마, LH 비용 얼마, 총비용 얼마 이렇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 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총사업비가 1,196억이고 그중에 국비가 365억, 도비가 831억인데요. 협약 체결하고 LH가 부담하는 사업비를 포함해서 다시 총사업비 변경을 할 겁니다.

김직란 위원 831억이 이 협약식 맞으면서 계속 순차적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보상비는 평택시에서 보상했기 때문에 내용은 굳이 알기도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부분은 현재 유지보수는 그다음부터는 전부 다 저희가 부담하는 거 아닌가요?

○ 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지방도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합니다.

김직란 위원 일단 지금 시작은 LH가 하는데 유지보수는 앞으로 저희가 한다는 거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앞으로 이런 공사들이 없으리라는 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831억이라는 돈을 도비로 쓰는데 이거 광특금에서 쓰는 건 아니죠? 맞습니까?

○ 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네, 맞습니다. 광역교통특별…….

김직란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광역교통 관련한 광특금이라고 하는 그 금액은 실제로는 어디에서 재원이 오는 거죠?

○ 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그 사업 시행에 따른 개발이득분에서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직란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균형발전이라고 그래서 골고루 준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도민의 삶이 불편한 곳에 어떤 부분을 개선하는 데 그 금액을 쓰는 게 맞아요. 그러면 돈을 내는 곳들이 있죠. 아파트 지을 때 내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담금 지우는 거잖아요. 그럼 돈을 많이 걷어서 불편한 데도 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일이 많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쌈짓돈처럼 광특금을 굉장히 쉽게 갖다 끌어다 쓰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특금의 831억을 써요.

○ 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광특금 831억 아닙니다.

김직란 위원 그거 아니에요? 얼마예요?

○ 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그건 저희 지방비입니다. 순수 저희 도 재정이요.

김직란 위원 831억은?

○ 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이 본 도로가 지방…….

김직란 위원 대책만 그렇고요? 광특금이라고 금방 그러지 않았어요? 쓴다고 얘기하니까 맞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 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이 도로가 경기도가 건설하고 관리해야 될 도로입니다, 지방도. 지방도 도로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미군 공여지 그런 사업비도 지금 일부 지원받고 또 LH 광역교통개선대책과 중복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재원도 갖다 같이 하는 거거든요. 주체는 우리 지방도기 때문에 저희 도가 되겠습니다.

김직란 위원 이해는 해요. 지방도의 주체는 우리 건설이 맞고요. 거기에 쓰는 광특금이 갖다 일부 쓰는 부분이라고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본예산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 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아니, 광특금 우리 경기도분을 갖다 쓰는 게 아니라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된 사업비 또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되는 재원은 대부분 광역교통부담금이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 경기도 광특금을 갖다 쓰는 건 아닙니다.

김직란 위원 광역교통개선에 관련돼서 우리가 지금 몇천억씩 할 때 철도도 놓고 여러 군데 쓰잖아요. 그런 비용 자체에 그 계정에서 가져다 쓴다는 얘기는 아니신 거잖아요?

○ 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그렇습니다.

김직란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엄교섭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처럼 이런 게 뭔가를 건설하면 LH가 토지를 해서 택지 같은 걸 만들기 때문에 반드시 도로나 이런 부분이 계속 일어나리라 보여지고 경기도에 3기 신도시 얘기도 있고 또 최근에 발표한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랬을 때 LH하고 얼마나 많은 부담금을 나눌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너무 적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LH가 취득하는 이익이 엄청나다라는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기 때문에 LH와 협상을 할 때 미리 도비 부분에 합리적으로 어떻게 쓰여지는지,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우리가 이 금액을 부담하는 게 맞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협약식 해서 공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 스타트할 때 돈의 구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 염두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 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네, 알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발언하고 싶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네, 김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일 위원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인데요. 김직란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게 광특 자꾸 한두 번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서 꼭 좀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수원에서 예를 들어서 광특을 많이 모았기 때문에 수원지역에 다 써야 된다는 논리로 자꾸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접근하시면 이게 현실 인식에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아니, 보면 발전된 지역에서 먼저 발전하고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이 모이면 다른 지역에 쓸 수 있는 거고 균형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지 왜 계속 이 부분들을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자제 좀 해 주시고 위원장님, 이런 부분들 얘기 한두 번도 아니고 자제 좀 하게 나중에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네. 다른 게 아니고 여기 붙임5에 보면 협약서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해 가지고 미첨부 사유가 “지방도 302호선 이화-삼계2 도로확포장공사는 도로관리청인 경기도가 계획ㆍ시행 중인 사업으로 본 협약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평택 청북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사업비를 부담하기 위한 사항이며 별도의 도 예산은 수반되지 않음.” 이렇게 한 건데 이거 “별도의 도 예산은 수반되지 않음.”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 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그게 지금 협약과 관련해서 LH가 얼마를 부담하니 도가 얼마 매칭으로 부담되는 부분이 없고요. 기왕에 도가 하고 있는 사업에 LH 돈을 더 갖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없다라는 그런 취지의 미첨 사유입니다.

오진택 위원 LH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아파트 짓고 그러면 교통대책을 내놔야 되잖아요, 돈을. 그 돈을 내놓는 것 갖고 지금 부담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 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네, 그렇습니다.

엄교섭 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지금 이운주 과장님한테 이런 질의하고 그러는 자체가 조금 우스운 것 같습니다. 국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적인 업무겠지만 분명히 우리 예산안하고 관련돼서, 사업하고 관련돼서 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임위를 무시한 건지, 그 일이 더 중요해서 옆에 가서 사진 찍는 게 더 중요한 건지 본 위원은 조금 자괴감이 드는 지금 현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운주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LH가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차원에서 협약을 체결하는 거 맞죠?

○ 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환수한다는 것보다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화-삼계 도로 공사를 지금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과정에 청북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필요한 도로들을 책정하고 그 재원부담을 합니다.

엄교섭 위원 그러니까 그 재원부담을 LH가 그냥 하는 거 아니잖아요. 포승지구나 거기에서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 이상의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환수라는 단어는 적절치 않지만 기부한다든지 그런 차원이잖아요. 그런데 이네들 보면 지금 도비로 831억이었는데 도 부담비에서 153억을 LH에서 해서 순수한 도비는 678억 원이 소요가 되는 거 맞죠?

○ 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지금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화-삼계 국도비로 추진하는 과정에 LH가 어떤 교통수요를 더 추가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부담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LH 협약이 확정되면 그건 조정을 할 겁니다. 1,196억 중에서 국비나 도비가 조정이 될 겁니다.

엄교섭 위원 본 위원은 그게 좀 의아합니다. 지금 1,196억 총사업비가 나와 있어서 애초에 국비 365억, 도비 831억 이렇게 예산을 서로가 국비ㆍ도비를 매칭했는데 여기에 LH에서 153억 원을 부담해서 도비 831억이 678억으로 줄어드는 걸로 단순 계산하면 그래요, 추후에 계수조정을 또 어떻게 할지 몰라도. 그런데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LH에서 153억은 터무니없는 액수다 그렇게 들은 거고 이 사람들은, LH 같은 경우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거둬요. 일례로 지난번에 건설국장이 주민간담회를 와 가지고 별 효과 없는 그런 간담회를 했는데 84번 국지도하고 관련돼서도 그네들이 처음에 약속하고 주민들이 원했던 노선으로 안 하고 사업비가 한 400~500억 절감되는 노선으로 해 버려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주민의 안전과 교통사고나 모든 것을 다 무시한 그네들의 이익을 위한 그러한 기부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LH는 상당한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개발이익을 제대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제가 차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스럽지만 그러한 루트가 있다 하면 LH에 정확한 그런 사회환원사업에, 도로가 됐든 그 지역의 공공시설이 됐든 정확한 사회환원사업에 동참해 주기를 간곡히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도 그간 LH와 관련된 업무를 보면서 그렇게 해 오려고 노력하고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국지도 84호선 관련해서 팀장 때 업무도 했었지만 어떤 개발이익이 발생되는 부분은 지역의 인프라 확충에 최대한 쓰도록 해야 되는데 또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면 일부 위원님 지적대로 미비한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얼마 남지 않은 공직이지만 있으면서 그런 부분 살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엄교섭 위원 꼭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오늘 안건은 보니까 지방도 302호선 이화-삼계2 도로확포장공사 사업 범위 및 재원계획상 변경사항이 발생돼서 사업추진 주체 및 비용 부담에 관한 협약 체결 계획을 보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내용 이외에는 다른 질의는 하지 마시고 일단 식사시간이 돼서 마무리를 했으면…….

김직란 위원 위원장님, 발언기회 주세요.

○ 위원장 김명원 광특 그거 이야기는 하지 마셔. 이 내용이면 하시고.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에 대한 질의만 하시라고, 우리 과장님이니까. 협약 체결.

김직란 위원 제가 받은 그에 대한 오해를 지금 말씀드리는 게 맞고 위원장님한테 어떤 내용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게 합당한지 제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일단 협약 체결 관련해서 하는 거니까 이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 관련해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권재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건설국

○ 부위원장 권재형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건설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성훈 건설국장은 추경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이성훈 건설국장 이성훈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과 도민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운주 공정건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근 건설안전기술과장입니다. 금년 7월 14일 발령받았습니다.

(인 사)

다음은 이기민 도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성식 도로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백승범 하천과장입니다. 금년 7월 14일 발령받았습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계속비 순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68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384억 3,998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39억 8,0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별로 설명드리면 공정건설정책과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세입 처리, 도로정책과는 국지도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광주시 상하수도 이설 부담금 세입 처리 47억과 국지도 건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9억 등을 포함한 13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로안전과는 가양교 등 내진성능 보강사업에 특별교부세 교부로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6,462억 9,521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055억 6,2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각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84쪽 공정건설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6억 9,495만 원으로 코로나 확산에 따라 건설행정 선진지 견학비 등을 기정액 대비 3,66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정책과 소관입니다. 685쪽부터입니다. 세출예산은 2,921억 3,47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67억 2,44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실촌-만선 국지도 건설 등 국지도 건설 5개 사업에 547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남양주 화도-운수 도로확포장공사 등 지방도 건설 5개 사업에 318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및 부담금 반납을 위한 101억 54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세입으로 들어온 상하수도 이설 부담금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세출 반영하고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한 보상비 증액을 위해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8쪽부터 도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390억 2,46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8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지방도 보도설치사업에 17억 원, 가양교 등 내진성능 보강사업에 5억 원, 광역 자전거도로망 구축사업에 18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제자전거대회 개최 취소로 2억 원을 감액하였고 광역이동지원센터 전산시스템 연계ㆍ운영 고도화 사업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해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90쪽부터 하천과 소관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122억 8,71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0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경기도 하천관리 워크숍 개최 취소로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양주 청담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 4개 사업에 50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해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보상비와 금년도 준공사업의 부족한 사업비를 증액 반영한 사항으로 자세한 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계속비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속비 사업조서는 예산서 262쪽부터 265쪽까지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재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건설국은 도민의 안전과 이동편의를 최우선 목표로 해서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을 고려해서 부족한 사업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이 다소 좀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만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을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 중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권재형 이성훈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제3회 추경(건설국))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더 없습니까?

자료요청은 없는 거로 생각하고요. 이어서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시간은 기본질의 10분, 추가질의가 필요하신 경우 5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 이후에도 또 추가질의가 있으신 분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면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님.

원용희 위원 고양 출신 원용희 위원입니다. 제가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건데 민간투자 도로사업 운영관리비가…….

○ 부위원장 권재형 잠깐만, 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 건설국장 이성훈 네.

원용희 위원 민간투자 도로사업 운영관리비라는 게, 이거 내용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간략하게.

○ 건설국장 이성훈 저희가 민자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평가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 주무관청에서 사용되는 돈이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시 한번 여쭤보면…….

○ 건설국장 이성훈 상당 부분…….

원용희 위원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적격성 조사 검토 수수료, 그러니까 이건 할 건가요, 아니면 지금 이미 건설된 걸 적격성 검토를 하는 건가요? 사전검토를 하는 건가요?

○ 건설국장 이성훈 시흥-수원은 지금 앞으로 할 것에 대해서.

원용희 위원 그럼 이게 제안이 들어온 거죠? 민간사로부터.

○ 건설국장 이성훈 지금 제안이 들어와서 민자 적격성 조사 중에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민간사들로부터 제안이 들어온 거잖아요?

○ 건설국장 이성훈 네, 맞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럼 지금 이 비용은 우리 예산으로 나가는 거죠?

○ 건설국장 이성훈 적격성 조사비는 저희가 KDI에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민자사업 주체가 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걸 왜 우리 공공이 내야 되죠? 민자사업을 자기들이 하고 싶다라고 했으면 그걸 타당성 조사, 일종의 사전타당성, 적격성을 조사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그러면 당연히 민자사업 주체들이 내야 될 비용 아닌가요?

○ 건설국장 이성훈 그 말씀이 저는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공히 그 룰이 기재부에서 이렇게 정해져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도 전부 다 제안사업이 들어오면 중앙정부 부처 예산으로 해서 KDI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에 따라서 한 것이고 그 룰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데 저는 제안한 사람이 얼마 안 되지만 그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저희 도로서는 전체적인 룰에 따를 수밖에 없는…….

원용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민자사업을 해 보겠다고 하는 사업자들이 꽤 많을 것 아니에요.

○ 건설국장 이성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원용희 위원 그때마다 이런 비용이 계속 나갔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적격이 안 되면 무산되는 거잖아요.

○ 건설국장 이성훈 적격성 심사 전에 절차가 저희가 그것을 접수해서 1차, 그 앞서서 관계기관 협의절차가 있고요. 관계기관 협의절차가 있고 그다음에 민자 적격성 조사가 있는데 1차 단계, 관계기관 협의에 들어가기 전에 적합성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적합성 판단을 해서 이건 너무 아니다 싶은 것은 다시 반려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관계기관 협의가 끝나서 1차 관문 통과한 사업에 대해서…….

원용희 위원 그러면 그 말씀이면 사전협의 자체를 통해서 방점이 거기에 무게가 다 찍히면 사실은 이건 형식적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 건설국장 이성훈 아, 민자 적격성 조사 말씀이십니까?

원용희 위원 네.

○ 건설국장 이성훈 그런데 저희 도로서는 이 민자 적격성 조사가 사실은 B/C라든지 이걸 민자로 하는 게 나은지 재정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까지 다 보기 때문에 굉장히 전문적으로…….

원용희 위원 적격성 심사에서?

○ 건설국장 이성훈 네, 그래서 기재부 민간투자 법령에 그게 필수적인 절차로 나와 있고 나름대로 KDI에서…….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저는 KDI에서 하는 건 상관이 없다고 보는데 이 비용을 굳이 왜 우리 도가 내야 하느냐에 대한 퀘스천이고 사업자들이 자신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하고 심지어는 이거 만약에 펑크가 났을 때 손실은 다 지자체 보전으로 하는 거죠, 대부분? 그런데 그런…….

○ 건설국장 이성훈 그걸 안 하게 되면 그냥 지자체가 납부하고 끝나게 되는 겁니다.

원용희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어차피 나중에 사업실행을 해서 또 손실 나면, 운영을 하다가 적자가, 손실이 발생하면 또 기초자치단체나 그쪽이, 광역이나 하여튼 그걸 보전해 주는 것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민자가.

○ 건설국장 이성훈 네, 맞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런데 적격성 심사까지 이런 비용을 우리가 또 대주면서까지 이걸 해 줘야 된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방법을 좀 찾아보세요, 기재부에다가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방법들.

○ 건설국장 이성훈 작은 돈이지만 철저하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네, 이건 좀 아닌 거다, 이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일산대교 사업 시행조건 검토 및, 이건 무슨 수수료인가요, 이게? 협상을 뭘 대행을 했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일산대교 사업 시행조건 조정 검토 및 협상 대행 수수료.

○ 건설국장 이성훈 이건 우리가 경기연구원에서 전에 일산대교특위 할 때 일산대교특위를 운영하면서 특위에서 전에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이 나와서 답변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분이 일산대교 관련 내용을 검토하면서 자문비 같은 걸로, 자문비, 회의비 같은 걸로 지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년 민자도로 운영평가 자문위원 수당 이게 지금 민자도로 운영평가를 하는 자문위원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전체 민자도로들에 대한.

○ 건설국장 이성훈 네, 그게 주기적으로 민자도로에 대해서 운영실태를 저희가 평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 주무관청이 민간위원들과 전문가들이 모여 가지고 운영을 잘 하는지. 그렇게 민간한테 맡겼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이 하는 건 저희가 알아서 하지만 좀 부족하게 시설관리에 허점이 있다거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통지를 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페널티도 줄 수가 있습니다, 민자회사에게.

원용희 위원 어떤 페널티들을 줄 수 있나요? 만약에 저기 할 때는.

○ 건설국장 이성훈 확실하진, 이게 아마 저희가 지급하는 돈에 대해서 일정부분 감액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시설을 제대로 투자하지 않아서 위험도가 높아졌다 그러면 그거 투자할 때까지는 지급 보전해 주는 차원의 그 돈들을 감액할 수 있다라는 거죠?

○ 건설국장 이성훈 네.

원용희 위원 우리 경기도에서 민자사업 하고 있는 것들이 몇 건이나 되나요? 지난번에도 한번 자료를 요구했더니 한 3건밖에 없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 건설국장 이성훈 건설국 소관은 3건이고 제가 확인은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도 전체에서 도로 이외에는 도 소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럼 그 3건밖에 없는 건가요?

○ 건설국장 이성훈 건설국 소관은 확실히 3건입니다, 지금 현재.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그 3건 이외에는 더 없다는 거죠?

○ 건설국장 이성훈 현재 아까 말씀드린…….

원용희 위원 그럼 나머지 지금 경기도의 많은 민자도로들 다 그건, 평택항만조차도 지금 민자인 것처럼 배후단지가 개발되고 있거든요?

○ 건설국장 이성훈 그러니까 주무관청이 해양수산부이거나 그렇고요. 사실은 시군에서는 또 자체적으로 민자사업을 많이 합니다. 저희 도에서 하고 있는 도로는 그 정도고요. 지금 도로사업도 대부분 국토부가 주무관청이 되거나 철도사업 같은 경우도 도에서 하는 것은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럼 부탁 좀 드릴게요. 경기도 관내에서 민자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지금 얼마씩, 해당 사업당 지자체가 얼마씩 지금 물어주고 있는지, 매년. 그래서 시군에서 운영하는 것까지 좀 자료를 요구해서 한번 받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 건설국장 이성훈 중앙정부에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말씀…….

원용희 위원 포함해서 주면 더 좋고요,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까지.

○ 건설국장 이성훈 중앙정부하고 도하고 시군에서 하는 전체적인…….

원용희 위원 그래서 거기 운영비용이 지금 실제로 그러면, 어차피 지자체가 또 손실 나면 중앙정부가 허가했던 사항이라 하더라도 손실보전은 또 지자체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 자료를……. 그래서 지금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 그다음에 경기도가 그 손실들을 부담하고 있는 민자사업들 리스트하고 그 하나하나 내용들까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이건 한 달 정도 드릴게요.

○ 건설국장 이성훈 네.

원용희 위원 그래서 충분히 서치를 제대로 해 가지고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적격성 조사 아마도 이게 계속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것 같은데 이건 제가 봐도 업체가 내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기재부에 어떤 건의를 할 건지, 아니면 여론화시킬 건지, 어느 것이 맞는지 방안을…….

○ 건설국장 이성훈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네, 그것도 같이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재형 부위원장, 김명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명원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희 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 건설국장 이성훈 네.

조광희 위원 저는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게 아니고요. 한 가지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 7월 6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일반관리비 등을 감액하여 표준시장단가 금액으로 하겠다. 그리고 이걸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겠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돌렸습니다. 맞으시죠?

○ 건설국장 이성훈 네, 맞습니다.

조광희 위원 지금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걸 건의하신 분이 국장님이신가요, 아니면 이건 단독적으로 이 지사의 생각인가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일반관리비 등을 감액해서 이렇게 해야겠다, 이 생각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 건설국장 이성훈 아, 그 방법에 관한 것이죠?

조광희 위원 네. 방법.

○ 건설국장 이성훈 방법에 관한 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광희 위원 건의하셔서?

○ 건설국장 이성훈 네.

조광희 위원 건의해서.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 만약 이 지사가 10월 달에 대선후보가 돼서 나가도 일반관리비 등을 감액해서 표준시장단가로 하겠다, 이 생각에는 국장님은 변함이 없으시냐고요? 솔직하게, 그냥. 저는 그냥 뭐…….

○ 건설국장 이성훈 네.

조광희 위원 없습니까? 사실 6월 8일 날 지사님이 저희한테 서한문을 주셨죠. 그리고 6월 10일 날 저희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 14일 날 우리 건교위 내부회의를 통해서 상정 안 하기로 했고요, 7월 6일 날 이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자료가 나오면서 몇 가지 제가 이 보도자료를 한번 검토를 해 봤어요.

첫째, “건설업체가 마진이 많다 보니까 페이퍼컴퍼니가 생기고 그리고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쓰셨습니다. 이게 맞는 말씀이신가요? 너무 많이 남아서 이게 이렇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그냥 개인적인, 저는 그냥 뭐 이걸 편하게. 그렇게 생각하세요? 너무 많이 남아서…….

○ 건설국장 이성훈 공식적으로……. 네.

조광희 위원 그렇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정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되고 우리는 도민의 대리인인 만큼 상식과 원칙, 도민 의사에 부합해야 한다.” 그러면 집행부는 이렇게 도민 의사에 부합해서 하고 있고 우리 건교위 13명의 위원들은 도민 의사에 부합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네요? 아니, 그렇게 쓰셨잖아요.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이지 집행부가 정치하는 건 아닐 텐데, 우리는 도민의 의사에 전혀 부합하지도 못하고 있고 여기에 있는 것밖에 더 되지 않는 건가. 국장님 생각은 지금도 그러세요?

○ 건설국장 이성훈 이게 과거에 아마 의견수렴이나 여론조사라든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조광희 위원 아, 그런 식으로 좀.

○ 건설국장 이성훈 네.

조광희 위원 사실 전 이게 표준품셈, 단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6월 14일 우리 건교위 내부회의를 거쳐서 상정 안 하기로 했는데 7월 6일, 한 20일도 안 돼서 이러한 방법으로 해 버린다면 이것은 바로 우리 경기도의회, 민의를 대변한다는 우리 경기도의원을 무시하는 행위가 아닌가. 그러면 차라리 서한문 보내지 마시고 간담회 하지 마시고 이런 방법도 아셨을 것 아니에요. 이게 하루이틀 전에 나온 얘기가 아닐 텐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렇다면 서한문 보내고 간담회 한 것은 하나의 형식이었던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 구석으로 몰아넣은 것밖에 더 되냐고요, 이게.

○ 건설국장 이성훈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면 아마 조례 뭐 할 때는 저희가 그 안에 대해서 이게 해도 되는지 중앙부처에 좀 문의를 하는 그런 단계였을…….

조광희 위원 아니, 이 얘기가 올해만 나온 게 아니,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니잖아요, 작년에도 나왔고. 그러면 그때는 일반관리비를 감액하여 표준형단가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걸 모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전에 국장들은 뭐 했고 그전에 과장님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국장님이 오셔서 이걸 알았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 건설국장 이성훈 사실은 제가 단독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한 것은 아니고 저희 조직에서 같이 논의해서 나온 것이고, 그렇습니다.

조광희 위원 우리 의원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의를 대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집행부는 눈높이 맞추고 우리는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만 한다는 이런 보도자료를 어떻게 낼 수 있냐 이거죠, 전.

영화 좋아하십니까? 해바라기라는 영화가 있어요, 김래원의. 그 마지막 대목에 주인공이 악인들을 물리치러 들어가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대사가? “그렇게 다 가져가야 했니?”라고 합니다, 마지막 대사가. 그리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쥐도 도망갈 구멍을 주셔야지요. 이런 식으로 보도자료 돌리고 선과 악을 이렇게 갈라놨잖아요. 집행부는 선이고 우리는 악이고. 본 위원은, 코로나로 국민 모두가 힘듭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건교위를 무시하고 도지사 재량항목을 이용한 일반관리비를 감액한 처사는 옳지 않다. 이것을 적용한 게 지금 있나요, 없나요? 하반기에. 100억 미만도 공사한 적 있어요?

○ 건설국장 이성훈 지금 구체적으로 적용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적용할 수는 없고 설계를 하면서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요.

조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조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일 위원 안녕하세요?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잘잘못을 떠나서 아까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항상 마음속에 좀 새겼으면 합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게 어떻게 됐든 간에 이 부분들이 다시 재발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국장님 오시면서 잘 저기 되고 해야 되는데 자꾸 날이 서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세입ㆍ세출 설명서 중에 7페이지에 보시면, 보니까 과징금 72만 원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과태료 14만 원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잘못 표기된 거잖아요?

○ 건설국장 이성훈 네, 그렇습니다.

김경일 위원 7억 2,000하고 1억 4,000인데 이거 지금 보니까 마무리 추경에 수정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계수조정할 때 하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 건설국장 이성훈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죄송합니다.

김경일 위원 그렇게 하시면 더 나을 것 같아요. 괜히 뭐 거기까지 가실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3개년 과징금 평균 수납액을 7억 2,000이라고 잡았는데, 이게 현재 과징금 징수금액을 참고해서 세입 책정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건설국장 이성훈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경일 위원 그래야 이게 정확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들을 정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 건설국장 이성훈 네, 알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본 위원도 지금 긴급한 현안이 있어서 하나 말씀드릴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경기도 건설국하고 파주시하고 첨예하게 다르게 가고 있는 게 자유로 휴게소 건인데요. 제가 분명하게 우리 건설국장님하고 박성식 과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어떤 부분이든 책임을 져야 된다. 그다음에 이 부분들이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자유로 휴게소가 9월 23일까지 계약 건이라서 그거 하기 전에는 본 위원하고 파주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가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 일이 그렇게 급하게 저기 하셨는지 파주시나 본 위원한테는 얘기도 하지 않고 무슨 인천상륙작전 하듯이 그 부분들을 내시해 조달청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것은 한 개인 의원의 무시를 넘어서 48만 파주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법제처 유권해석을 할 때 자료를 달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기도가 법제처에서 받은 유권해석 2010년 5월 31일 자 자료는 누락하고 보냈어요. 그래서 왜 누락했나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 유권해석을 보니까 이런 문구가 나와요. 이게 경기도가 법제처에 유권해석한 내용입니다. 국가 지원 지방도가 일반국도로 변경된 경우 경기도는 해당 도로가 일반국도로 변경된 이후에도 해당 휴게시설, 휴게소와 주유소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수 있는 운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법제처 회답입니다. “경기도는 해당 도로가 일반국도로 변경된 이후에는 해당 휴게시설을 사용하여 영업을 할 수 있는 운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게 법제처에서 경기도에 준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유를 쭉 볼게요. 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유지는 원칙적으로 해당 도로의 관리청이 수행한다. 해당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의 관리청 외에는 원칙적으로 수행을 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도로의 부속물인 휴게시설의 운영은 그 휴게시설이 설치돼 있는 도로의 공사와 도로의 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해당 도로 관리청이 도로 관리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해당 도로에 대한 관리청이 변경되면 종전의 관리청이었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더 이상 해당 도로에 대한 관리청의 지위를 갖지 못하게 된다. 그 변경 이후에는 관리청의 지위로서 해당 휴게시설을 관리ㆍ운영할 권한이 없다.”

마지막에 있는 문구예요. “도로의 관리청인 경기도지사가 해당 국가 지원 지방도의 이용 증진을 위하여 해당 도로의 휴게시설을 설치하여 공유재산으로 관리ㆍ운영하던 중 해당 국가 지원 지방도가 국도로 변경된 경우 경기도는 해당 도로가 국도로 변경된 이후에는 해당 휴게시설을 사용하여 영업을 할 수 있는 운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게 2010년도에 경기도가 법제처에 문의해서 이 답변을 받고 은폐시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경기도가 계속 이 부분들을 파주시하고 이관 협상을 진행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지금 48만 파주시민을 우롱한 것도 아니고 자료 제출하라니까 이 자료 쏙 빼고 주고. 이거 책임 누가 질 거예요? 아니, 일이 계속 이렇잖습니까? 지금 일 처리하시는 게. 지금 이거 국장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아니면 여기 도로안전과 과장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이것은 제가 5분발언도 하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기관 대 기관의 신뢰 문제예요, 신뢰.

국장님, 이거 분명히 저는 경기도에서 검토했으리라고, 이게 누락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분명히 검토하셨으리라 생각을 해요. 아니, 법제처에 이거 다 해 놓고. 지금이라도 파주시하고 입장을 잘 정리하셔서 이 부분은 관계를 재설정하셔서 파주시에 이관절차를 밟아 주시기를 지금 이 순간에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파주시민과 여태 경기도가 파주시와 약속했던 부분에 대한 그 부분들도 이행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주기로 했던 부분들은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신뢰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건설국장 이성훈 법제처 유권해석 자료 저희가 어떻게 따로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건 절대 아닌 거고요. 그 유권해석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국장님, 제가 법제처 자료 이것 좀 달라고 했는데 법제처 자료 달랑 한 장 주셨어요, 최근 거. 이거 안 주셨어요, 저한테.

○ 건설국장 이성훈 모든 자료를 드리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오시기 전부터 계속 질의를 했던 거니까 한번 정리를 해 보시고 답변을 성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이성훈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다음 질의,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 고양의 원용희 위원입니다. 광역이동지원센터 전산시스템 연계ㆍ운영 고도화 작업 예산 들어왔는데 지난번에 교통국에도 말씀을 드렸었고 이것을 굳이, 교통공사는 교통국에서 관리하고 광역이동지원센터는 또 건설국에서 지금 관리를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교통공사, 광역이동지원센터 조직원들 충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회의를 하자고 했더니 이번에는 또 뭐, 직원 뽑는 것들 간섭하는 부서가 어디지요?

○ 건설국장 이성훈 기획조정실 말씀…….

원용희 위원 아니, 뭐 하여튼 조정실인지 어딘지 모르겠고 거기도 들어와야 되는데 하여튼 세 군데가 다 모여서 회의를 하자고 했더니 굉장히 모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꾸로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광역이동지원센터를 굳이 우리 건설국에서 가지고 갈 필요가 있나요? 이거 그냥 교통 쪽으로 넘기시는 게 낫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 교통공사에 일원화시켜서 운영을 하게 하는 게 저는, 그래야 또 일도 빨리 수월하게 돌아가고. 왜냐하면 매번, 교통공사가 아직 제대로 자리를 못 잡아서 그런지 어쨌건 교통공사가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위탁받아서 운영하게 되는데 이게 중장기적인 사업이잖아요, 어차피. 그럼 좀 일원화시켜서 가는 게 낫지 않나라는 거지요. 매번 공사는 건설국하고 협의해야 된다, 또 교통국하고 협의해야 된다 이러면서 혼선만 일어나고 진행되는 게 없더라고요, 일이.

○ 건설국장 이성훈 이게 단순히 업무만 줄 게 아니라 굉장히 덩어리가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업무이관만 되는 게 아니라 조직하고 관련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업무하고 조직하고 같이 이관 받은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도 안 해 보고 넘어간다 이런 것은 비난의 소지가 아마 있을 수 있다 이런 점이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또 전체적으로 지금 건설국이 하천과가, 지금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는 하천 업무가 환경파트로 금년 말에 이관이 되기 때문에 아마 되고 나면 도에서도 이걸 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논의가 돼야 되는 실정인데 조직 문제가 전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단순히 그것만 딱 특별교통수단 업무만 보면 이게 교통국에 더 부합하느냐 이렇게 문제제기하실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아마 검토를 면밀히 해야 될 사항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용희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 말씀은 이거 잘못 밖으로 나가면 공무원 조직을 위해서 도민들이 존재하는 꼴이 돼 버려요. 그 말씀을 잘못…….

○ 건설국장 이성훈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 버리면. 그러면 공무원 조직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마음대로 찢어놨다라고 하게 되고 이 일의 수혜를 받아야 될 장애인이라든지 교통약자들에 대해서는 배려하는 게 없구나, 그 실제 업무수행하는. 보통 이렇게 되면 오히려 비난의 화살이 도청 쪽으로, 집행부한테 다 날아갈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되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조직 문제는 조직 문제대로 내부에서 고민하실 문제지 그것 때문에 지금 일거리를 끌어안고 계속 가야 된다, 이것은 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우리 건설국에 교통약자들에 대한 광역이동지원센터가 필요한 전문성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특출나게 많은 것도 아닐 거고.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광역이동지원센터는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센터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건설국에서 과연 그런 분야에 오히려, 그런 교통약자들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수준이나 전문성이 얼마나 있는가에 대해서는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문제가 뭐냐 하면 교통공사가 일을 처리하면서 예산을 받을 때마다 건설국하고 또 교통국하고 따로 따로 계속 얘기를, 협의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모이자고 했더니 모이는 것조차도 힘들어지고.

○ 건설국장 이성훈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게 장애인에 대한 특별교통수단 업무만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저희 건설국에서 교통안전 업무 전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교통안전이 실제 현장에서 도로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해서 만약에 떨어지고 교통국으로 가면 안전 업무 전체가 되거든요. 저희가 교통안전 쪽으로는 박람회도 하고 있고 다른 정책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 1건만 갖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원용희 위원 지금 광역이동지원센터는 잘 생각해 보시면 시스템도 필요하고 어디까지 바운더리를 정할 거냐에서부터 어디까지 사업을 펼칠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도로안전이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조금 더 우선시 되는 것들이 이분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높지 않은, 인지도가 높지 않은 부서에서 이걸 계속 쥐고 있는다는 것들은, 좀 일원화라도 시키는 게 낫지 않나 전 그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수단 자체들이, 교통수단들이 늘어나야 되고 시스템이 받쳐줘야 되는 것이지 이게 지금 도로안전은 굉장히 일반적인 얘기잖아요. 도로안전 쪽 같은 경우는 당연히 건설국에서 하셔도 전 마땅하다고 보지만 이 문제는 좀 더 일원화시켜야만 더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정책들이 효율적으로 빨리빨리 나올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국장님이 이것은 한 번쯤 고민해 보셔야 될 게 내부 조직의 문제를 떠나서 이 정책의 수혜를 받는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시고 내부적으로 토론을 한번 진지하게 해 보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원활하게 되려면 필요하시면 교통국하고 다 같이 모이셔서 얘기하도록 자리를 만들어 드릴 테니 충분히 내부적으로 소통을 먼저 해 보시고, 그런데 그 기준은 이 정책의 수혜를 받는 교통약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기준이 아니고. 그것을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내부적으로 토론 좀 해 보시고 한 달 정도 뒤에 결과를 충분히 수렴하신 다음에 알려 주세요.

○ 건설국장 이성훈 그것을 말씀드리면 저희 건설국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특별교통지원센터 설립에 대해서 큰 획을 그었다라고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전에 안 되던 일을 저희 건설국에 오자마자 설립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부심을 저희 간부들도 갖고 있고 직원들도, 유능한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데 건설국에 있으면 적합하지 않으니 다른 데로 가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채찍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당분간은 건설국에서 더 열심히 하고 다른 부서와 관계돼 있는 부분들하고 융합이라든지 연계가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TF라든지 논의체를 만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원용희 위원 그래요. 그러시면 TF 하자고 하실 때 좀 빨리 움직여 주셔야 돼요. 지난번에 한번 모이자고 했더니 여태 못 모였어요. 그러다가 결국 또 코로나 핑계 대고서 회의도 안 하게 되고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면서 자꾸 공사 시스템, 사람을 모집하는 것도 늦어지고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한 번 더 그래도 검토해 보시고,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어요. 나름대로의 자부심 가지신다는 것들은.

○ 건설국장 이성훈 네, 알겠습니다.

원용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 8월 5일 날 국지도 84호선과 관련해서 국장님 그리고 용인시 관계자 그리고 이동읍 주민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 건설국장 이성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엄교섭 위원 본 위원은 그 간담회 이후에 주민들로부터 많은 원망을 들었고 그분들은 더더욱 실망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은 이동읍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십니까?

○ 건설국장 이성훈 네, 상당 부분 파악하고 있습니다.

엄교섭 위원 파악하고 계신 것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이성훈 새로 LH에서 주관해서 도로를 하는데 돌아가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접속로를, 도면을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안 되지만 새로 신규 접속로를 크게 IC 같은 식으로 하나 개설해 달라 하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엄교섭 위원 도로가 개설되면 돌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은 소박합니다. 개설 안 되는 게 더 낫다고 하는 게 그 사람들, 그 주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보행권을 좀 보장해 주고 또 교통사고로부터 본인들은 좀 제외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그 사람들은 지난번에 국장님과의 간담회를 요청했던 거고 그래서 그 대안으로 입체교차로를 만들면 어떻겠느냐, 그러한 자리를 만들었던 겁니다. 좀 심도 있게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 지금 제가 보고받고 그런 걸로는 LH에서 교통체계개선 용역을 할 예정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 건설국장 이성훈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엄교섭 위원 거기에는 주민들의 그 소박한 요구사항이 용역 할 때 꼭 포함되고 또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할 때 주민들과 소통하는 그러한 간담회를, 설명회 장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또 도에서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LH에 강하게 어필도 하고 협의를 통해서라도 그분들의 소박한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이성훈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과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이성훈 그때 위원님 말씀하셔서 현장을 봤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규로 돈을 더 투자를 하려 그러면 비용효과분석이 이제 용역에서 분명히 될 거거든요. 그래서…….

엄교섭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공사비용은 애초에 처음에 그분들이 설계하고 사업비로 잡았었던 게 약 2,500억 정도가 돼요. 국장님이 이 자리에 오시기 전 일은 보고를 안 받으셨는지 몰라도 지금은 그게 1,600억가량으로,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한 600~700억을 절감했어요. 절감이 그네들이 처음에 주민들이 원하고 본인들이 한다는 그 노선대로 도로개설을 안 하면서 생긴 이득금이에요. 그거를 가지고 LH에서는 성과급 잔치를 합니다. 84호 국지도가 탄생하게 된 배경부터 국장님이 조금만 더 관심 있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이성훈 네.

엄교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고 넘기겠습니다.

저는 저희 지역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려고 합니다. 서창-김포 민자고속도로 추진현황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서창-김포 민자고속도로가 소형자동차 전용도로로서 인천 남동구의 서창JC에서 김포시 고촌읍까지 가는 민자고속도로, 지하고속도로인데요. 이 고속도로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질의를 국장님께 드립니다.

○ 건설국장 이성훈 이게 지금 도가 주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서요. 아마도 전체적으로 국토부에서 주관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협상 단계, 협약체결 단계에 있는 것으로 대략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것은 자료를 받아서 일정하고 이렇게 따로 보고를 드리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그러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된 상태고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과정에 있지 않나라고 지금 추정하는 건가요?

○ 건설국장 이성훈 제가 확인은 안 되고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지금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돼서 그 협상대상자랑 협상 단계에 있고 실시협약을 하반기에 체결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거의 다 아시다시피 김포, 고양, 의정부, 파주 이쪽으로 가는 데 있어서 인천 서창IC 수도권순환도로가 있죠?

○ 건설국장 이성훈 네, 많이 밀리는 곳이죠.

○ 위원장 김명원 서창IC서부터 송내, 중동, 그 이후에 김포까지 쭉 많이 밀리는 도로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 건설국장 이성훈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의정부에서 여기까지 오시려면 그 도로를 이용하는 거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 건설국장 이성훈 네, 왼쪽으로 돌아오면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많이 막히니까 피해 가시라고. 그래서 워낙 거기가 막히기 때문에, 물론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경기도를 다 지나가고 있고 거기의 교통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어필해 가지고 그 추진이 조금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요청을 했으면 하고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이성훈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원 다음 질의하실,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제 좀 피곤하셨겠지만 도정질의, 제 질의내용 알고 계십니까?

○ 건설국장 이성훈 네, 알고 있습니다.

추민규 위원 지금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내용도 잘 알고 계시죠?

○ 건설국장 이성훈 네.

추민규 위원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게 되면, 자료의 106페이지에 나와 있는 광역자전거도로망 구축사업을 보게 되면 이것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현재 제 지역구 하남 미사강변도시가 올해 6년 차입니다. 하지만 워낙 많은 교통에 대한 불편 그리고 주차시설에 대한 불편도 많고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미사강변 내에 호수공원이 있는데 바로 제집 앞이지만요. 산책로가 아주 어마어마할 정도로 하루 2시간을 걷게 되면 한 두 바퀴 정도 돌게 되는데요. 대다수가 지나다니다 보면 저는 혼자 걸을 때도 있고 집에 있는 루이ㆍ루비와 함께, 반려동물과 함께 걷는 경우도 많고요. 하지만 자전거가 쌩쌩 달리는 바람에 사고의 위험도, 특히 저 같은 경우 발을 두 번이나 다쳤습니다, 자전거가 지나다 긁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 지역구 또한 이런 자전거도로 구축에 있어서, 자전거도로망에 있어서 조금 더 그런 의미를 다루고 싶고요. 미사가 아직까지는 LH에 편입이 되어 있고 아마 올해인가 내년 초에 하남시에서 다시 인수인계를 받음으로써 호수공원 내에 산책로와 별개로 자전거도로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좀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전달하고 싶어서, 도정질의 끝나고 나서 제가 한번 대답을 하고 싶었는데 답변이 너무 제가 생각하는 것 외에 단순한 답변이 넘어왔기 때문에 좀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왕이면 건교위 위원으로서 제 지역구에 조금 더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조금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답변이 너무 제가 생각했던 답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조금 더 자전거도로망의 구축에 있어서 하남 미사강변도시 신경 써 주십사 하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시흥시는 그래도 금년도에 준공 예정이라고 돼 있네요. 신천동 지방하천이 아마 잘 되고 있는 걸로 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평택의 지산천, 안성ㆍ평택의 통복천, 양평군의 연수천 이게 보상이 한 10%대밖에 안 돼요. 이거 이유가 뭡니까?

○ 건설국장 이성훈 아마 사업 초기 단계라서 그런 것 같은데 조금 더 진척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종배 위원 이거 우리 도비로 전체 다 하시는 거죠?

○ 건설국장 이성훈 네, 그렇습니다, 지방하천.

김종배 위원 그러니까 예산 문제도, 지금 하반기 말쯤 접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이게 지가가 올라가고 하면 보상비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빨리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이성훈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원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진택 위원님, 가수-갈천 관련해 가지고.

오진택 위원 다음번에요.

○ 위원장 김명원 다음번에요, 행감 때?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차 회의는 9월 6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고 결의안 1건, 동의안 1건, 조례안 1건, 교통국과 철도항만물류국 예산안을 심사하고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4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김명원오진택권재형김경일김규창김종배김직란박태희엄교섭원용희

이필근(수원1)조광희추민규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양수

○ 출석공무원

ㆍ건설본부

본부장 한대희관리과장 이봉휘

도로건설과장 한건우북부도로과장 원범희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정종국

ㆍ건설국

국장 이성훈공정건설정책과장 이운주

건설안전기술과장 박종근도로정책과장 이기민

도로안전과장 박성식하천과장 백승범

○ 기록공무원

박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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