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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제4차 일산대교등민자도로통행료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2021.09.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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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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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일산대교등민자도로통행료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9월 15일(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일산대교 및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대책 논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일산대교 및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대책 논의의 건
○ 경기도의회 일산대교등민자도로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대한 논의


(14시06분 개의)

○ 위원장 소영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일산대교등민자도로통행료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회의에 이은 대책 논의로 그간 추진사항과 현장방문에 대한 논의, 특별위원회 연장 건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일산대교 및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대책 논의의 건

(14시07분)

○ 위원장 소영환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일산대교 및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 대책 논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성훈 건설국장은 그간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과 현장방문 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이성훈 건설국장 이성훈입니다. 일산대교 관련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일산대교 기본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784억 중에서 민간이 1,485억을 투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96년 2월에 민자사업으로 선정돼서 2002년에 협약이 체결되었고 2008년 5월에 개통되었으며 2038년 5월에 운영 종료 예정인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출자는 연금공단 100%이고 선순위 8%, 후순위 20% 등 자금조달방식입니다. 사업수익률은 실질 물가상승률을 제외하고 세금 제외하고 7.94%가 되겠습니다. 최소운영수입보장 금액은 추정수입의 88%로써 도는 MRG 보장금으로 현재까지 12년간 474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산대교 공익처분 추진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일산대교 무료화 경기도민의 교통기본권 회복을 위해서 일산대교 인수를 통한 무료화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방안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른 공익처분입니다. 내용은 민자사업 대상사업 지정취소 및 사업시행자 지정취소가 되겠습니다. 처분절차는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거쳤고요. 지금 청문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처분효과는 즉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되고 무료화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인수금액은 당사자 간 협의를 먼저 거치고 협의가 안 되면 중앙토지수용위 재결 절차를 거치고 이에 이의가 있으면 법원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일산대교 주요 문제점입니다. 일산대교 부근에 다른 대체도로가 없어 다른 한강교량과 형평성 논란이 있습니다. 한강하류 마지막에 있는 교량으로서 가장 가까운 김포대교까지 8.1㎞로써 서울시내 평균거리 1.6㎞의 5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또한 폭리 수준의 과도하게 높은 사업수익률이 되겠습니다. 과거 금리를 바탕으로 민자사업 추진 시 이자비용과 지방채 발행사업의 이자비용을 비교한 결과 2배가 넘게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주주이자 대주단으로 고율로 자금조달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인 주주로부터 고율의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자금재조달 등 자본구조 변경을 통한 통행료 인하요구를 일산대교 주식회사 측에서 불수용하였습니다. 사업시행자에게 자금재조달을 요청하였으나 거절하였고 거절한 사유는 차입금리는 경영기법이고 주주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방안에 대해서만 협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지역 간 차별해소가 중요한 사항입니다. 일산대교 부근에 대체도로가 없어 이용자 불공정이 심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과중된 통행료를 장기간 부담하고 지역적ㆍ금전적으로 공정하지 못한 상황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도민들의 일산대교 무료화 요구입니다. 저희가 조사했을 때 경기도민 90%가 일산대교 통행료 조정 필요성에 공감하였습니다. 주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서 한강다리 중 유일하게 바가지 요금을 강요당하고 있다며 무료화를 통해 불평등 차별 시정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역여론도 심화되어서 성명서, 범시민 서명운동, 헌법소원 청구 등 여러 가지 요구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일산대교 관련 추진현황 보고서


○ 위원장 소영환 이성훈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성훈 건설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연이은 회의에 의해서 수고가 많으신데요. 괜찮으시다면 국장님 앉아서 답변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해서 더 많은 진전이 이뤄졌다고는 보는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은 어제 OBS뉴스에서도 나왔듯이 이미 대주주인 공단에서는 법적대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난번에 1차 우리가 법적으로 싸워서 패소했던 이게 혹시 다시 패소하는 것에 근거가 되지 않도록, 제가 보기에 법적대응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서. 여기에서 법적대응은 논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동안 고이율이었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에는 법적으로 그렇게 유리하지 않은 지점이거든요. 그건 애초에 약정된 거였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 법정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몇 가지 쟁점을 정리하셔서 저희 위원회하고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하실 때 어떤 쟁점을 가지고 법정 소송에 대응을 하실 건지 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건설국장 이성훈 사실 어제 청문이 열렸고 그 청문 열린 결과에 대해서 청문관이 조서작성을 아마 오늘 하고 며칠 하게 될 겁니다. 그때 그쪽에서도, 법무법인에서 변호사 두 분이 와서 청문을 했는데 법적대응에 대해서 저희가 개략적으로는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 이게 소송과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저희가 변호사께 전달하는 것이 좋지 저희 변호사한테 자문받은 대응방안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서 저희가 소송하는 데에 있어서 부담이 될 수 있으니 다른 방법으로 위원님들과 소통을 하는 게 낫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듭니다.

왕성옥 위원 방법에 있어서는 그렇게 국장님 의견대로 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러면 저희도 정리를 한 다음에 이게 어떻게 해야 법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왜냐면 저희도 검토를 할게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공익과 공익이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수로 보면 다수와 소수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공익적 관점에서 한다고 해도 이게 그렇게 승산이 있을까, 상식적으로?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법은 주어진 법에 의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적인 기술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쪽에서의 대응논리가 정확하거나 그다음에 자료가 부족하면 저희 위원회 경험으로 보면 집행부에서 얼마나 자료 제출, 백데이터를 잘 해 주느냐에 따라서 변호인단이 잘 싸우는데 그렇지 않고 일부분만 백데이터를 했을 경우 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럼 마지막으로 모든 자료를, 이길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성실하게 국장님께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국장 이성훈 네, 그렇게 자료준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소영환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연금공단이 일산대교 주식회사를 인수하는 데 총 얼마가 들었다고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인수대금이?

○ 건설국장 이성훈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약 2,5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런데 2,500억이라고 지금 다들 하시는데 원래 건설회사 컨소시엄에서 출자를 하고 그리고 별도로 또 은행 대출을 받았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민연금공단이 일산대교 주식회사에 대출을 해 줬기 때문에 대출 은행만 바뀐 거잖아요. 대출 은행만 바뀌었는데 어떻게 그게 인수대금이 될 수가 있는 건지. 예를 들면 제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인수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먼저 그 사람이 대출을 받은 상태였어요. 제가 그냥 인수를 받는 거거든요. 실제 인수가는 그 사람 대출 승계하면 대출 승계분을 빼고 제가 부담하는 부분이 인수가가 되는 거예요.

○ 건설국장 이성훈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기형 위원 실제 국민연금이 지출한 돈은 그렇게 생각하면 한 1,300억이 좀 넘죠?

○ 건설국장 이성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식으로 산출하면 하여튼 간 1,300, 1,500억 그 정도 수준일 것 같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 정도가 채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대출금을 빼면 1,092억 원이요, 주식을 매입한 금액이. 2,000억대가 아니라 1,092억이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후순위채가 있잖아요, 후순위채 361억이죠?

○ 건설국장 이성훈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후순위채 361억 원을 갖다가 2009년 12월 28일 날 일산대교 주식회사가 후순위채로 받는 거 아니에요. 또 대출을 받는 거죠. 대출을 받고 그 돈은 며칠이나 일산대교 주식회사에 있었나요?

○ 건설국장 이성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며칠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며칠 안 되는 게 2009년 12월 28일 날 후순위채를 일산대교 주식회사가 차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 유상감자를 통해서 국민연금이 현금을 다시 빼가요. 현금을 빼가고 2038년까지 주지도 않은 돈에 대한 20% 이자를 뜯어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361억을 빼면 700억 원대가 실제 국민연금공단에서 추출한 돈이 되는 거예요. 넣었다 빼갔으니까. 맞죠?

○ 건설국장 이성훈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럼 700억대밖에 안 되는 돈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지출한 것이에요, 현금으로. 다른 건 없죠. 맞죠? 그래서 제가 또 문제가 하나 있다고 생각되는 게 계속 적자잖아요, 일산대교 주식회사가. 그동안 계속 적자였죠? 최근 몇 년 빼고.

○ 건설국장 이성훈 네, 회계상 적자.

이기형 위원 적자면 법인세를 안 내죠?

○ 건설국장 이성훈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럼 법인세 탈루 아니에요. 일부러 100% 자회사를 적자 상태에 허덕이게 만들어서 MRG 보전 받고 법인세도 안 내고. 그리고 주지도 않은, 주긴 줬죠. 꿔주고 다음 날 유상감자 해서 그대로 365일 자기 주머니로 다시 가져갔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근거로 해서 고금리 20%를 받는 거 아니에요, 38년까지. 2014년부터 2038년까지는 20%를 실질적으로 주지도 않고 받아 가더라고요. 적자 상태에 허덕이고. 그리고 상법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100% 출연회사를 갖다가 출연회사에 고금리로 꿔주고 착취하는 구조니까 이건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나요?

○ 건설국장 이성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연구보고서가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한강다리 중에 유일하게 돈을 내고 도강한다 이런 명분도, 시민들이 밝힌 명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과거 IMF 사태 때 우리가 겪었던 이른바 악덕 선진금융기법을 국민연금공단이 그대로 국민을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 건설국장 이성훈 네, 맞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런 부분은 객관적인 팩트를 우리가 추려서 많이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 건설국장 이성훈 네, 맞습니다. 만약에 일반 기업이 법인세를 안 내기 위해서 자기가 은행을 만들어서 20%의 이자를 내는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면 이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인데 그것을 금융기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 당시에 협약을 할 때 꼼꼼하게 못 한 책임이 경기도에도 있겠지만 후순위채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이자를 내는 고리대인데 그걸 갖다 실질적으로 돈도 안 주고서 하루 만에 줬다 하루 만에 빼가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자를 2038년까지 받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이성훈 네, 알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소영환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왕성옥 위원님이 여러 가지 법적대응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공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 지금 도시주택실장 홍지선 그분이 그 당시에 과장님이었어요. 그 당시에도 법적 논리나 여러 가지 100%는 아니지만 승산이 있다 하지만 논리상 이런 것이 오픈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결국 패소했어요. 저희들은 공무원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대응에 대해서 정무적 판단이나 모든 것이 함께 공유되면서 대응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것도 공익처분했는데 결국 법적 소송 가서 패소한다고 하면 고양ㆍ파주ㆍ김포 시민들 대부분에게 희망고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치밀하게 해야 된다. 그런데 이번 공익처분 기자회견 같은 경우도 하루 전 몇 시간 만에 받고 특히 다른 의원들도 아니고 우리가 특위 위원들인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들한테 일말의 소스도 없이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기사 본 것처럼 일산대교 주식회사는 해당 지자체들이 아무런 협의 없이 최후통첩만 했다. 이런 근거가 되면 법적 소송에서 100% 깨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명분과 절차가 필요한데 이 절차를 협의해서 수용 안 하고 이런 것이 진행됐을 때 그래서 이런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법적 소송에서도 승산이 있는데 실제 절차는 이행 안 하고 최후통첩하고 결과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를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해명해 주시고 그리고 그 해명이 끝나면 제가 또 질의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국장 이성훈 처분에 앞서서 미리 알려주고 이야기를 듣는 절차가 청문절차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문절차를 공식적으로 밟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 처분을 안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의견수렴 절차를 지금 거치고 있다, 그쪽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법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행사할 때 언론보도가 일부에서 전혀 협의가 없었다. 사실 법적으로 협의할 의무가 있는 사항도 아니고 공식적으로 우리 공청회 전날 공청회 사항을 미리 알려주지 않았느냐 그 이야기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언론보도와 달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행사를 해야 되고 또 미리 알려주는 게 서로 상호 신의에 부합하기 때문에 며칠 전에 사실 알려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알려주지 않았다 그렇게 인터뷰하고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과 다른 사항입니다.

민경선 위원 그러면 해당 당사자들도 비밀 때문에 숨기고 며칠 전에 알려줬는데 왜 특위 위원들한테는 하루 전도 아니고 예를 들면 반나절 만에, 12시간도 아니고 오후 6시, 5시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전날. 그러면 비밀을 요하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면 일산대교하고 똑같은 시기에 했어야지 일산대교는 미리 통보해 주고 위원들은, 우리가 비밀 엄수를 안 합니까? 뭣 때문에 위원들한테는 그렇게 조치했는지 그것도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국장 이성훈 조금 복잡한 사항이 있는데요. 사실 날짜가 잡힌 것이 조금 사정이 있습니다. 사정이 있었고요. 사실 당초에는 저희가 그냥 지사님, 시장님들만 발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윗분이 모셔야 된다 이렇게 판단해서 급작스럽게 그렇게 됐고요. 사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국장님의 여러 가지 난처한 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행사에 초대받고 안 초대받고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절차를 할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미리 알았어야 된다는 거죠. 저희는 행사에 초대됐다고 고맙고 행사에 초대 안 했다고 나쁘고 그게 아닙니다. 저희 상임위, 상임위가 아니라 우리 특위가 “일산대교 등”이라고 하지만 일산대교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까 하고 지난번에도 저희가 질의할 때 집행부와 의회가 공조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얼마든지 요구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액션을 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영환 위원장님 모시고 두 차례나 국민연금 가서 항의 방문도 했고. 그러니까 같이 하자는데 같이 하자는 거에 대해서 정말 집행부가 같이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속상한 것이죠. 행사에 초청하고 초청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행사에 초청하는 걸 그 전날에 결정이 됐다고 해서 통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이런 공익처분을 할 개연성이,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다. 이러이러한 사안이다.”라는 것은 미리 알려줬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 건설국장 이성훈 저희는 이제 상대방이 있다 보니까, 상대방이 있는 소송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좀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도 있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조금 사정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추후에는 좀 더 철저히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국장님, 또 하나 질문드리겠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우리 특위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특위 구성 전에도 일산대교 앞에서 기자회견했을 때 다른 민자도로가 제3경인도 있고 또 뭐죠, 과천-의왕 고속화도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형평성 부분 때문에 실제 혜택을 보고 있는 고양ㆍ파주ㆍ김포도 일정 부분 분담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자회견했을 때 실제 경기도의 다리임에도 불구하고 통행량 분담비율에 따라서 지자체가 얼마씩 부담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경기도가 50%, 3개 지자체가 50% 분담하는 걸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너무나 고양ㆍ파주ㆍ김포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 당시에 저희가 주장했듯이 일정 부분은 3개 지자체가 부담을 해야 되지만 어찌 됐건 국지도이기 때문에 정부도 이거에 대한 책임이 있다, 정부도 분담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앞으로 진행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관철됐으면 좋겠고 특히 지금 2,000억이라고 하는데 오늘 언론보도에 보면 7,000억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실제로 7,000억이면 3,500억 원을 3개 지자체가 부담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 부분이 이러한 비율 부분도 앞으로 조정될 수 있고 정부의 역할도 좀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건설국장 이성훈 그 7,000억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조금 엉터리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 보도가 어디서 나갔는지 그냥 확산이 많이 됐는데요. 출처도 불분명합니다. 이제 저희가 위원님께 계속 보고를 드리듯이 위원님, 자료를 보시면 1쪽의 표만 보더라도 2019년 추정 통행량이 한 7만 대, 실제 통행량이 7만 2,000대 정도 됩니다. 이게 그냥 암산으로 바로 나오는데요. 그 7만 2,000대에다가 1,200원 더하고 거기에다가 365일 계산하면 통행료 얼마 받는지가 개략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즘 MRG로 주고 있는 게 보통 한 10억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부가세 제외하고 매출액을 하면 금년 기준으로 300억이, 매출액 자체가 300억이 안 됩니다, 이곳에. 그런데 이게 지금 운영기간이 16년 조금 넘게 남았거든요. 그러면 단순 암산을 하더라도 300 곱하기 16.5를 하게 되면 숫자가 이제 금방 나오거든요. 매출입니다, 그게. 거기에다가 물가라는 게 물가가 높게 잡아서 1.27 요새 일반적으로 적용하는데요. 10년이라고 그래도 많이 복리로 해도 한 15% 정도 됩니다. 15년 해 봐야 얼마 되지 않는 숫자인데 그만큼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거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금액이 그걸 다 계산해도 매출액이 6,000 넘기가 힘들거든요. 단순 숫자를 쳐보시면 알 겁니다. 그런데 협약상 운영비가 연 100억입니다, 시설관리하고 인건비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수익을 계산할 때는 운영비를 빼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또 경상가가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시작해서 16년간의 경상가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걸 또 현재가치로 이렇게 하다 보면 매출액만 해도 6,000을 넘기기가 어렵다. 거기에다 운영비를 제외하면 운영비가 1년에 100억이라 그래도 곱하기 16이라 그러면 1,600억 이걸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매출액만. 그래서 단순히 계산하셔도 아마 이제 이렇게 언론에서 7,000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너무나 거리가 먼 숫자입니다.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주장하는 바는 다를 수 있지만 아까 이야기했던 그 산출했던 내용을 좀 페이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셨으면 좋겠고.

○ 건설국장 이성훈 네.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은 어찌 됐건 토지수용위원회를 가든 법원에 가든 금액이 정해질 것 아니에요. 제가 중요시해서 말씀드린 포인트는 실질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부담이 크다는 거죠, 50%. 금액이 어떻게, 2,000억으로 합의를 하더라도 1,000억을 3개 시가 부담을 해야 되니까. 이게 막대한 돈이라는 겁니다. 이게 경기도 다리임에도 불구하고 왜 50%를 내야 되냐. 거기에 대해서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게, 분담률 같은 경우는 3 대 7이든 여러 가지, 1 대 9든 90 대 1이든 아니 10이든 뭐 이런 게 있는데 50 대 50은 저희가 일정 부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지만 너무 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부담도 넣어야 되고 경기도가 그만큼의 부담을 더 가져야 된다라는 입장을 말씀드린 거예요. 금액 부분은 이후에 정해지겠죠. 그런 부분을 좀 이후에도 변동이 될 수 있는지 그걸 여쭙는 겁니다.

○ 건설국장 이성훈 이것이 2001년도에, 우리가 이제 언제, 협약 체결은 2002년도에 됐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국가지원지방도로 지정이 됩니다. 국가지원지방도로 지정이 되면 건설비는 국가가 70%를 보조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경선 위원 맞습니다.

○ 건설국장 이성훈 그래서 이거는 도로의 성격이, 국가가 2001년도에 결정한 것은 이 도로의 성격은 국가가 70%를 부담할 만한 도로의 성격인 것이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공식적으로 고시가 되었고요. 우리 지도에 보면 국가지원지방도라고 명확히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의 성격은 국가가 지원해야 할 도로라고 발표를 2001년도에 해서 지금 20년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지금 세금을 부담하느냐 말씀드리면 그때 들일 세금을 안 들여서 그렇습니다. 한강 27개의 다른 교량은 옛날에 다 세금을 들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세금을 안 들이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사 세금을 들이는데 그 세금을 어떻게 들여야 되느냐 하는 도로의 성격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해야 된다라고 찍혀 있습니다, 지금. 2001년도에 이미 발표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지원해야 될 타당성이 있는 것이고요. 상당히 근거가 있고 논리에 부합합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하고 협의해서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국장님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건설국장 이성훈 네.

민경선 위원 또 국토부에서 오셨으니까 더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좀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했으면 바람하고 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후에 공익처분과 관련해서 청문절차도 거치고 토지수용위원회도 하고 더 가면 법원까지 가는데 실제로 이후에 일산대교 주식회사든 국민연금이 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뭐가 있나요?

○ 건설국장 이성훈 언제, 취한다라는 건…….

민경선 위원 이 부분 공익처분을 경기도가 했을 때 이후에 예를 들면 일산대교 주식회사든 국민연금에서 어떠한 것으로 대응할 개연성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보여줘야 이후에 우리가 의회도 대응하고 할 수 있는데 깜짝 이벤트가 아니라 앞으로는 이렇게 진행되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대응을 하겠습니다, 의회는 이렇게 이렇게 대응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공개적으로 안 되면 비공개라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협조관계가 유지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찌 됐건 공익처분을 하게 되면 가처분소송이든 여러 가지가 또 법원의 판단을 맡기는 절차들이 국민연금에서도 대응을 할 건데 어떻게 보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죠.

○ 건설국장 이성훈 공익처분에 대한 법적 절차는 원칙적으로 우리가 토지수용하듯이 보상가액을 산정해서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정당하게 보상을 하는 것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도 이제 예를 들어서 도로 공사를 한다라고 그러면 도로를 수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내 땅을 왜 수용하냐.”라고 그러면 수용금액과 별개로 수용하겠다라는 결정에 대해서 소송을 걸 수가 있습니다. 내 땅을, 이 도로는 필요 없는 도로인데 왜 만드느냐, 가령. 이런 것을 사유로 해서. 그래서 그런 수용절차처럼 이게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얼마나 유효한가.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정당하게 보상을 하도록 지금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왜 취소소송을 제기하냐. 이런 소송의 실익 문제가 있으나 상대방이, 지금 일산대교 주식회사에서는 지금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또 우리 처분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해서 우리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을 지금 일산대교 주식회사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경선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협조나 이런 게 있습니까?

○ 건설국장 이성훈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가 왜 무료화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필요가 없다고 이제 무료화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죠, 그 결정 자체가. 공익처분의 결정 자체가 부당하다라고 할 때 그러하게, 이거는 부당한 게 아니다. 무료화 결정이 정당한 것이다라는 논리와 공감대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나중에 혹시 취소소송 판결이라든지, 우리가 또 금액을 산정하지 않습니까? 금액을 산정할 때도 직간접적으로 무료화의 정당성, 이것이 굉장히 좀 고려가 어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서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도하고 집행부하고 위원님하고 이렇게 잘 대응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경선 위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이전 것은 지나치더라도 너무 협의과정이 별로 없었어요. 일방통행 식이고 통보받는 형식이다 보니까 저희가 좀 상당히 언짢은 기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 가지 공익처분도 단행을 하고 하면 이렇게 비밀로 할 이유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러면 그런 부분을 긴밀히 협의해서 예를 들면 “일산대교가 가처분신청을 곧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님한테라도 연락을 주시면 우리가, 의회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러이러한 것은 가처분신청을 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기자회견을 하든 항의 방문을 하든 여러 가지 절차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서로 돕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긴밀히 협의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간곡히 드립니다.

○ 건설국장 이성훈 네,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소영환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께서 먼저 지적하셨던 것처럼 하루 전날 저녁 6시, 7시가 지나서야 참여를 요청하는 전화를 받고 무척이나 불쾌했습니다. 어쨌든 일산대교특위가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대안들을 머리를 맞댔던 이 과정들이 한순간에 그냥 물거품이 됐다라는 것, 결국 의회주의가 다시 한번 이렇게 또 무너지는구나라는 비참함마저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에 몇 차례 전화를 드렸는데 받지를 않으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아쉬움들을 제가 표현하지 못해서 오늘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좀 질문드릴 게 있는데요 공익처분이라는 것 이게 아주 일상화된 겁니까?

○ 건설국장 이성훈 공익처분은 공공의 이익이 있는지를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의사결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상화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공익처분 이 법 조항이 활용된 사례는 몇 건이 있었습니다, 이 앞에도. 그런데 무료화를 위해서 공익처분을 발표한 것은 사실은 굉장히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신정현 위원 네, 제가 공익처분을 좀 서칭하다 보니까 이렇게 큰 규모의 공익처분은 전례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소규모의 공익처분은 선례가 좀 있는데 이 정도 규모의 공익처분은 선례가 없다. 저는 그렇게 어떤 연구자료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애초에 저희가 수차례 만나서 대안을 마련해 보자, 머리를 맞대 보자라고 했었을 때 애초에 공익처분을 처음부터 제시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 건설국장 이성훈 우리 연구를 할 때 공익처분 방안에 대한 연구가 작년도에 좀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금공단이나 일산대교 주식회사 쪽으로 정보가 이렇게 가서 역효과 나는 것을 걱정을 좀 지나치게 한 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정현 위원 아니, 우리 지사님이 들어오시고 나서도 일산대교는 계속 핫이슈였어요. 이미 전 남 지사 때부터도 핫이슈였고요. 공익처분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었다면 3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이 아니라, 일산대교특위가 만들어진 이 전 시점이 아니라 충분히 1년 차, 2년 차에 검토가 되었을 방법인데 왜 애초에 공익처분을 제시하고 추진하지 않고 지금에 와서야 공익처분이 제시되었던 건 왜 그럴까요?

○ 건설국장 이성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내부적 검토는 작년부터 여러 차례 되어 있었고요. 그런 것을, 사실은 TF단에서 협상단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 협상단 회의에서 오랜 논의 끝에 상반기에 방안을 좀 만들었고 사실은 저희가 세 가지 큰 툴이 있습니다, 무료화에는. 하나는 협상을 통해서 가격을 정해서 인수하는 툴이 있고요. 하나는 공익처분이고 하나는 대납 방식이 있습니다. 통행료를 추석 때처럼 대신 납부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 세 가지 방안을 처음에 도출했었고요. 세 가지 방안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조합하느냐가 핵심, 이것을 무료화로 성공적으로 가져가는 데 있어서 핵심전략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제가 답변을 드릴 때 처분은 빼고 두 가지만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신정현 위원 앞서서 저희가, 저도 이제 좀 살펴보니까 가령 광주 제2순환도로 같은 경우도 당시에 광주시가 공익처분을 애초에 검토했었어요. 그런데 이 공익처분을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왠지 아실 거예요. 이게 운영권을 취소할 정도의 법률적인 요건이 충분치가 않고 사유가 충분치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적으로 이것이 타당하냐 안 하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문제는 모든 시민들과 다 공감하고 있었지만 법적으로 이것이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공익처분을 하지 않고 이 부분을 재정보전금으로 갈음이 되었었어요. 사실상 이후에 이것을 두고 소송에 패소했을 경우에 대한 후폭풍 또한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 과정에서 광주시는 공익처분을 검토했지만 실행하지 못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저도 고양시의 시민이고 아마 일산대교에다가 제가 낸 통행료만 해도 한 10만 원은 넘을 것 같아요. 길을 늘 잘못 들어서 왔다 갔다 하다가 꼭 2,400원씩 내고 나왔으니까. 그 부당함을 누구보다 잘 알지만 우리는 절차와 과정에서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후폭풍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따졌을 때 지금 당장 공익처분이라는 걸 통해서 속 시원하게 해결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데 제가 걱정되고 두려운 것은 이것을 통해서 아까 가처분소송도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소송들이 있을 때 법률적으로 공익처분이라는 것이 이것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라는 결론이 내려왔을 때에는 이 과정에서 벌어졌던 소송비용에서부터 거기에 대한 손실에 대한 보상까지 우리 경기도가 감당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많이 공부하시고 준비하시면서 제안했던 것들이 많았습니다. 가령 통행료를 낮추는 것을 요구하고 사실상 무료화까지 가는 걸 제안하면서 운영기간을 늘려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통행료를 낮추는 과정에서 통행량 자체가 늘어남으로써 수익을 일부 보전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런 다양한 방식과 방법들을 우리가 국민연금과 의논하고 상의하면서 이 과정에서 충분한 대안들을 마련하고 후폭풍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정말 급박하게 진행된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위원들에게 전날 연락하고 이렇게 모인 걸 보면 이게 긴밀하게 오랫동안 준비돼서 던져졌던 메시지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거 정말로 법적 대응을 하고 이후에 우리가 승소할 수 있다라고 확신하십니까? 아까 민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 질문하셨는데 똑같이 여쭤볼게요. 몇 %라고 보세요? 만약에 가처분 문제가 소송으로 시작되기 시작하면 그 기간과 비용은 어느 정도로 보시고 승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국장 이성훈 종국적으로 이 소송에 대해서 이 소송은 승률 99%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당하게 보상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에 관한 것은 사실은 처분하는 곳에서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토지수용하는 것처럼 “도로가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왜 이 길로 가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량권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행료 인하냐 무료화냐 이 부분에 있어서 당초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력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남경필 지사님은 전에 인하에 주로 중점을 맞춰서 추진하셨고요. 무료화를 공약하신 분은 전해철 후보께서 아마 무료화를 그때 공약을 해서 저희도 무료화냐, 인하가 좋은지 그건 작년에 조금 연구했던 보고서가 있는데 저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저 생각에는 이것은 공정의 문제입니다. 수도권외곽순환도로처럼 부담을 낮춰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차별받던 것을 시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로 파악하고 저는 지속적으로 무료화 쪽으로 제가 오고 난 다음부터 계속 보고를 드렸습니다.

신정현 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무료로 가는 게 맞고요. 그런데 공정을 꺼내 드셨으니까 공정은 결과로서의 공정도 있지만 과정에서의 공정도 중요한 것입니다. 앞서서 계속 말했지만 소송으로 99% 이겼다고 하더라도 적정한 보상이 법정 판결에 의해서 7,000억으로 나온다 그러면 우리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서서 이야기했던 7,000억의 보상비를 주는 게 우리 도민들에게 이득인지, 무료화를 하는 과정에서. 통행료를 사실상 무료화할 수 있는 것까지 가능하게끔 우리가 보상을 해 주고 운영기간을 최대한 늘려주고 통행량을 늘림으로써 이것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해 주는 여러 가지 방식들을 검토함으로써 어느 것이 더 도민들에게 이익인가, 같은 무료화라는 공정의 결과로 다가갈 때에도 이 과정에서, 그리고 또 하나 과정에서의 공정이 사실상 지금 부재했다라는 것에 제가 염려를 느끼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경기도는 앞으로 민자사업 전혀 안 합니까, 도로 건설할 때?

○ 건설국장 이성훈 굉장히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 민자사업은 폭리니까 이걸 민자사업을 안 하겠다 이건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다른 곳에서 민자사업을 지금도 시작하고 있는 곳이 많고요…….

신정현 위원 맞아요.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서울ㆍ경기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들이 벌써 10건이 넘어요, 제가 지금 확인한 결과를 보니까. 경기도의 공투센터에서 자료를 건네받았는데 민자사업이잖아요, 민간도로고. 이 하나의 전례가 이후에 경기도가 민간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어떠한 선례가 될 거라고 보세요?

○ 건설국장 이성훈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차별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시정하기 위해서 보상을 해 준다. 이건 모든 민자도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차별받는 것이 명확한 곳에다가 이어서 처분을 한 거고요. 민자사업은 도에서도, 저희 건설국만 해도 지금 하천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있고 도로도 민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있고 말하자면 올해 발 담그기 시작한 사업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시작한 사업도 있고 해서 전반적인 민자를 경기도가 안 하는 게 아니라 아마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발표가 되고 추진하고 있는, 그러면 시장에서 ‘그게 아니구나. 이게 민자사업 전체에 대해서 경기도가 소극적인 게 전혀 아니다.’ 아마 시장에서 금방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정현 위원 제가 그토록 바라고 기대했던 통행료 무료화라는 것을 들었을 때 정말 한편으로는 기뻤지만 오늘 제가 계속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바는 결과로서의 공정을 추구하기 위해서 과정으로서의 적법함, 민주성, 공정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그 후과는 고스란히 그때는 계시지 않을 새로운 도지사와 또 그 미래세대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라는 것.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가 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더 깊이 있게 타당한 방법들이, 무료화로 가는 방법들이 이것밖에 없었는가라는 것들을 사실은 일산대교특위에 나오셔서 비교설명을 하셨어야 됐어요. 그러고 나서 공익처분이 가장 타당한 방식이고 방법입니다라는 것을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께 설명드리고 같은 마음으로 그 말을 할 수 있게 했었어야 됐어요. 그날 그 자리는 제가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일산대교특위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결코 마음 편한 자리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심히 유감을 말씀드리고요.

마무리하자면 이후에 있을 후폭풍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검토해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10개가 넘는 민자투자를 받는 도로들에 대해서도 민간사업자들에게 두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득하고 설명하는 과정들을 국장님이 잘 챙겨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건설국장 이성훈 네, 알겠습니다. 제가 중앙부처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다 보니까 중앙부처에서 업무하는 방식에 아마 좀 익숙해져서 지금 돌이켜 보면 제가 ‘이게 정보가 나가면 부정적 영향이 있어서 우리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다.’ 이런 인식이 머릿속에 있었는데 좀 돌이켜 보면 위원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찾을 수도 있지 않았나 이런 반성을 하게 됩니다.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소영환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심민자 부위원장님.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질문은 아니고요. 국장님, 정확하게 공익처분에 대한 개념 정의랄까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도지사가 공익처분을 하고 나면 바로 일산대교 무료화가 된다는데 언제부터예요?” 이렇게 묻는 도민들에게 “공익처분이라는 게 이런 거고요. 앞으로 절차는 이렇습니다. 언제부터는 아마도 통행료를 안 내고 일산대교 건널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게 이렇게 개념 정의를 명확하게 한번 해 주시고 넘어가시죠.

○ 건설국장 이성훈 우리 사회기반시설이지 않습니까, 민자도로든 일반 재정도로든? 기본 툴이 보편적인 교통서비스는 무료로 되어 있고 특별한 서비스, 그런 것들은 돈을 내고 다니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건설되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민자도로라 할지라도 그러나 공공이 이용하기 때문에 공익성을 어느 정도는 갖춰야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민간투자법 47조에서는 우리가 이미 한 처분 이런 것들을 취소하거나 변경을 공익이 있으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적극 활용해서 이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다. 그래서 공공의 이익은 뭐냐? 김포ㆍ고양ㆍ파주 시민들이 그동안에 차별받았다. 그리고 일반 경기도민들도 그곳을 지날 때 차별받았다. 그래서 이것은 공익을 위해서 처분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전에 했던 조치들, 예를 들어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도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도 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47조에 따라서 지난날 했던 처분을 공익을 위해서 취소를 하는 개념이 되겠고요. 그러면 아무리 공익이라고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할 수가 있느냐. 따라서 법에서는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보상을 물론 법원에서 받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연금 수익률을 훼손한다라고 일산대교 주식회사에서 굉장히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당하게 보상을 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그것은 법원에서 국민연금에 불리하게 보상가를 책정할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법원에서 정당하게 보상을 하는 사항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 무료화가 되느냐. 이건 처분을 취소하게 되면 처분을 취소하는 날로부터 바로 처분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시행자 지정을 통해서 관리ㆍ운영권이 설정되었기 때문에 돈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소멸되게 됩니다.

심민자 위원 그러면 국장님, 우리가 경기도에서 경기도가, 경기도의 재산인 거죠. 일산대교가 일찍부터 사회간접자본이었던 거예요, 지방정부도 정부니까. 그런데 그게 민간건설업자들이 컨소시엄을 이뤄서 건설비를 투자했기 때문에 민자도로가 된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 재산 처분하는 겁니다. 우리 재산 팔 겁니다.” 이렇게 공고하는 순간부터 그걸 관리ㆍ운영 맡은 회사인 주식회사 일산대교, 지금은 100% 국민연금공단이 주인인 것처럼 되어 있지만. 그 국민연금공단도 어찌 보면 국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이미 사회간접시설 자본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마치 민간투자 건설사업처럼 돼서 그걸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지금까지 온 걸로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가 공고를 하는 순간, 처분공고를 하는 순간 그걸 관리ㆍ운영하는 위탁사가 돈 받는 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고하는 순간부터 통행료를 안 받는 걸로, 못 받는 걸로 관리ㆍ운영자는, 그렇게 이해하고 설명해도 되나요?

○ 건설국장 이성훈 네, 그렇습니다. 취소처분일로부터, 처분을 우리가 통지하게 되면 그 통지서를 받자마자 효력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날짜에 따라.

심민자 위원 그런데 일반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처분신청이라든가 소송이 붙으면, 상대 운영사에서, 연금공단에서 소송을 걸어오면 그 소송 때문에 처분이 무효화되지 않느냐라는 우려를 하거든요. 그건 어떻습니까?

○ 건설국장 이성훈 가처분소송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가처분소송에 대한 이슈가 좀 있습니다. 가처분소송은 아시다시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가 핵심 이슈가 되겠습니다. 일반 판결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처분이 정당하냐 아니하냐 말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느냐가 이슈가 되는데 돈으로 보상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돈으로 준다고 했으므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논리적으로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쪽에 종사자들이 한 50분 정도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안정적인 고용대책을 마련해 줘서 그분들이 무료화가 되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법원에서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심민자 위원 그러니까 가처분신청이라든가 이 소송이 들어와서 소송절차를 밟아가는 법적 쟁의하고는 상관없이 공고처분이 나는 순간부터 이용자들은 무료로 다니는 거 맞죠?

○ 건설국장 이성훈 네, 맞습니다.

심민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소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필근 부위원장님.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지금 우리가 교통기본권을 내세워서 일산대교 공익처분을 전격 기자회견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현재 일산대교특위를 구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건설국장 이성훈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특위 위원들한테 한마디 사전설명이나 어떤 협의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무시를 당했다, 솔직히 기분이 안 좋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국장 이성훈 지금 핑계로 들릴 수도 있는데 그 핑계라도 지금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제가 부담이 있고요. 여하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저의 불찰이었고 어떤 작은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돌이켜 보면 그 리스크보다 위원님들과 소통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일산대교특위 구성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집행부에서. 굳이 이렇게 일산대교특위를 계속 해야 돼요? 저는 솔직히 이거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데. 위원님들 바쁜데 괜히 여기서 얘기해 봤자 뭐 해요? 그냥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기자회견하고 시행해 버리면, 지금 이렇게 시행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굳이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내서?

○ 건설국장 이성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시기가 위원님들과 집행부와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한마음 한뜻을 모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부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면 지금 일산대교특위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기자회견할 때 우리 특위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게 하나라도 반영된 게 있나요?

○ 건설국장 이성훈 저희가 사실은 특위에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꼼꼼하게 검토를 해서 저희가 일산대교 전문가TF에도 계속 전달을 했고요. 저희 직원들도 말씀하신 부분들을 유념해서 일을 해서 이번에 정책방안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민자도로라 그래서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특히 일산대교 이건 본 위원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금재조달하는 2009년 12월에 자금재조달할 때 그때 8%로 했어요, 그렇죠? 수익률을.

○ 건설국장 이성훈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그때 제가 이자를 쭉 가지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그때 당시 2009년도에 보통 평균 금리가 5%였어요, 5%. 5%였는데 8%로 계약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 이 계약 자체가 도에서 왜 이렇게 했는지 도저히 안 돼요. 저도 금융하고 재무 체계를 좀 아는데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저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 계약이라는 건 그래요. 이렇게 계약해서 한 번 도장을 찍게 되면 불합리한 부분을 다시 설명해 주고 협의해서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조금 이따가 뒤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그냥 일방적으로 별로 협의 없이 국민연금하고 여기서 그냥 일방적으로 한 거예요, 일산대교 무료화 공익처분을. 저희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지금 좀 볼까요? 공익처분 추진 부분에 대해서 일산대교 무료화를 민간투자법 제47조에 의해서 했어요. 그렇죠? 국장님, 그렇잖아요.

○ 건설국장 이성훈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답변 좀 해 주세요. 민간투자법 제47조에서 공익처분을 했는데 이거 계약 자유의 원칙을 심각히 훼손한 겁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업시행자인 국민연금에서는 소송으로 갈 확률이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그렇고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해도 100% 이거 소송으로 갑니다. 저번에 이거하고 비슷한 사건은 아니지만 비슷한 류의 저기로 해서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했고요. 지금 도에서는 2,000억을 주는 걸로 언론보도를 통해서, 저는 들은 바 없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계속 보면 2,000억 정도를 주는 것으로 해서 공익처분을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국민연금에서는 2038년 종료 시까지 7,000억 원이다 이거 가지고 금액 차이가 보통 많이 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3배 이상 3.5배 이상 금액 차이가 나고 있는데 여기서 만일에 소송으로 갔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승소를 하면 괜찮은데 만일에 패소를 했을 때 어떻게 갈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나중에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이고 거의 소송이 끝났을 때는 이 정도의 사건 같으면 소송을 하면 최소한 제가 봤을 때 3년, 대법원까지 가면 5년 이렇게 걸릴 거예요. 그때는 지금 국장님 어디 가 계실지 몰라요, 그렇죠?

○ 건설국장 이성훈 전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아뇨, 내가 묻고 있으니까 이따가 한꺼번에 제가 답변할 기회를 줄게요.

여기 볼게요. 민간투자법 제47조 보면 “손실을 입은 사업시행자가 있는 경우 주무 관청은 해당 손실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보상이 아니라 “정당한” 자가 들어가 있어요, 앞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게. 이 경우 손실보상에 관해서는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죠? 협의하도록 돼 있죠?

○ 건설국장 이성훈 네.

이필근(수원1) 위원 협의가 성립 안 되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우리가 토지보상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 및 취득에 관한 법률, 토지보상법에 의한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정당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 사업시행자하고 우리 경기도하고 협의를 할 겁니다. 그죠? 협의절차 할 거죠?

○ 건설국장 이성훈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협의절차 하고 안 됐을 경우에는 재결할 거죠, 그죠? 재결할 때는 감정평가나 이런 걸 해서 다 하겠네요, 그죠? 그러면 재결해서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갈까요? 100% 소송으로 갑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만든 자료에 일산대교 주요 문제점이 있어요. 첫 번째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일산대교 부근 대체도로가 없어서 다른 한강교량과 형평성 논란이 있다 이렇게 했어요, 첫 번째로. 형평성 논란이 있었으면 그때 당시 공공자금으로 다리를 건설했으면 되는데 왜 지금 와 가지고 오래 지났는데 형평성 논란을 왜 여기다가 적시를 했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폭리 수준의 과도하게 높은 사업수익률. 몰랐나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몰랐어요? 경기도가 이렇게 계약을 했잖아요. 2008년 12월 달 자금재조달 하면서. 보통 시중금리가 평균 5%인데 8%로 해 줬잖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 대주주이자 대주단으로 고율로 자금조달을 했는데, 후순위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셀프차입. 이거에 대해서 법적 문제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여기 되어 있는데요. 상법상 선관 및 충실의무 위반, 그다음에 형법상 업무상 배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이렇게 돼 있는데 “법적 문제 소지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거 변호사 자문 구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 건설국장 이성훈 네, 변호사 의견입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변호사 의견이 이렇게 돼 있어요?

○ 건설국장 이성훈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네 번째, 자금재조달 등 자본구조 변경을 통한 통행료 인하요구 불수용 이렇게 돼 있는데 통행료 인하요구 불수용은 국민연금이 불수용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자료 보니까 자금재조달 요청했으나 거절, 금년도 2월 19일 날 이렇게 거절한 거예요?

○ 건설국장 이성훈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이거 문서로 왔어요? 문서로 온 거예요, 아니면 구두로 한 거예요?

○ 건설국장 이성훈 문서입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문서로 정식으로 왔어요? 그러면 최소한도 우리가 내용증명 같은 거 보낼 때 그래도 몇 차례 보내잖아요. 그다음에 이렇게 중요한 협의를 하는데 몇 번에 걸쳐서 하고 법률자문도 구하면서 최소한 5~6개월이고 1년 정도 숙려기간도 거치면서 이걸 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협의를 요식적으로 너무 빨리 하지 않았냐. 지금 이런 부분이 제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역 간 차별 해소, 일산대교 부근 대체도로 이용자 불공정 이건데 이 부분이 지금 아까 신정현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지사가 취임한 지 오래됐잖아요. 이렇게 문제가 많았으면 빠른 시일 내에 법에 의해서 공익처분을 했어야지 왜 지금 민감한 시기에, 대통령 후보 경선 민감한 시기에 이걸 해 가지고 들쑤시고 괜히 위원들까지 같이 동요하게 만들고.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거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100% 국민연금에서는 배임 때문에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금액 차이도 별로 안 나는 게 아니잖아요. 도에서는 2,000억, 국민연금에서는 2038년까지 7,000억, 3.5배 차이가 나고 국민연금이 그냥 수용할 시에는 배임의 문제가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100% 소송으로 가게 되면 소송으로 갔을 때 만약에 지게 되면 지자체에서, 2,000억 중에 지자체에서 50% 부담한다고 되어 있죠? 어디 어디죠? 고양시하고 김포하고 한군데는 어디예요? 파주인가요? 그 지자체에서 이거 감당 못 해요. 만일에 7,000억으로 그냥 소송이 나게 되면, 대법원 판결이 나게 되면 지자체에서 3,500억 원을 부담해야 되고요. 여기다가 이자, 금융비용, 소송비용까지 하면 어마어마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다음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도 이거 무료화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이걸 덜컥 이렇게 해 버리고 나서 나중에 소송이 걸려서 패소했을 때 엄청난 재정부담이 3개 지자체뿐만 아니라 우리 경기도에 귀속이 된다, 부담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분명히 제가 초두에 얘기했죠? 계약 자유의 원칙은 이거는 헌법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계약할 때 항상 문구 하나, “또는, 앤드, 그리고” 이런 거 문구 하나에 따라서 소송 결과가 차이가 나요. 지금 지나간 거고 언론에 다 보도가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국장님, 저 좀 잠깐 보실래요. 철저하게 대비하시고 준비하셔서 법률적으로, 앞으로는 법률적인 것밖에 안 남았어요, 그죠? 법률적인 것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앞으로 경기도민 그다음에 3개 시에 엄청난 재정적인 부담, 타격을 입히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고요. 저희들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같이 도와서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잘 좀 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 마치고요.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아까 하실 말씀 있어요?

○ 건설국장 이성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 대비해서 그 차원에서 연습용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해 주신 걸로 이해를 하고요. 계약 자유의 원칙은, 민간투자법 제47조가 계약 자유의 원칙을 제한하고 있는 법 조항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민간투자법 47조가 위헌법률이 되겠는데요. 그리고 우리 토지소유권도 이제, 토지소유권 절대의 원칙이 또 계약 자유의 원칙과 함께 자본주의의 근간이지만 또 토지보상법이라는 게 있어서 토지소유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과 그런 비슷한 원리라고 말씀드리고 이게 소송 금액 차이가, 이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7,000억 대 2,000억 이렇게 보도가 나오는데요. 지사님께서 “추정액 2,700억 원대”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아마 브리핑 날 기자 질문에 그렇게 대답하신 것으로 기억이 나고. 7,000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통행료가 MRG로 지출하는 게 1년에 300억입니다. 앞으로 16년 남았습니다. 그래서 300 곱하기 16 하면 4,800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데 지금은 통행료가 1,200원이 아니고 조금 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걸 고려해도 통행료가 MRG 앞으로 내는 게 6,000억을 넘기가 어렵습니다. 매출액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1,200원에서 부가세 10% 제외하고요. 부가세 10%가 있습니다, 민자도로에는. 위원님들께서 폐지 말씀도 하셨고 했는데 부가세를 제외해야 그게 수익이 되고 또 1년에 내는 운영비가 100억이 있습니다. 그걸 또 제외해야 수익이, 그래서 운영비 총액이 16년 남았으니까 16년 계산해도 1,600억입니다. 거기서 또 빼야 됩니다. 그래서 7,000억 원은 정말로 터무니없는 숫자인데 언론에 나가서 많이 왜곡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00억 원대라고 나온 숫자가 사실 제가 많이 보고를 올렸는데 여러 곳에서 자문받고 저희가 보고를 드렸다. 그래서 도로정책과에서 하고 또 여러 전문가들이 다 같이 검토한 내용이 그렇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필근(수원1) 위원 네, 일단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소영환 이필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왕성옥 위원 마지막으로 제안 하나.

○ 위원장 소영환 왕성옥 위원님 질의.

왕성옥 위원 아까 제가 처음 질의했을 때 국장님께서 이게 소송의 승소를 위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했는데 다 말씀하셨네요. 뭘 갖고 소송하실지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변호인이 지금 변호인단이 우리 도에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가 아닌 외부에다가 주실 거죠?

○ 건설국장 이성훈 네, 중요 소송 지정을 해야 됩니다.

왕성옥 위원 그렇게 할 거죠? 예산은 얼마 생각하세요? 소송 비용으로.

○ 건설국장 이성훈 저희가 도 조례로 금액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1억 원 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답변을 드리면 어제 법무법인 광장에서 청문을 참석했습니다. 그분들은 연봉으로 보나 수임료로 보나 국내 톱클래스 분들이거든요.

왕성옥 위원 그런데 1억 갖고 할까요? 그래서 저는 요전에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문제 제기하신 건 서로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해야 이 소송에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도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이 소송이 이겨서 이게 무료화되고 공익처분이 가능할 거다라고 하는 보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기록이 없는 그런 회의를 한번 변호인단하고 특위 위원님들하고 하는 것을 제안드리고요. 그리고 그 제안을 저는 위원장님하고 국장님한테 동시에 드립니다.

○ 건설국장 이성훈 알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소영환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소영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성훈 건설국장님 오늘 속에 있는 얘기도 하셨고 이쪽으로, 도로 오시다 보니까 중앙에서 할 때처럼 비밀누설돼서 크게 일이 벌어질까 이런 것도 생각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충분히 이해되고 오늘 또 같이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무슨 사안이든지 같이 비밀회의도 좋고 어떤 식으로든지 위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 데 먼저 알 수 있게끔 꼭 해 주실 거죠?

○ 건설국장 이성훈 네, 그렇습니다. 비공식적으로 기회가 있으면 오늘이라도 지금 말씀을…….

○ 위원장 소영환 그러니까 비공식이든 공식이든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 확신하겠습니다.

○ 건설국장 이성훈 네.


○ 경기도의회 일산대교등민자도로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대한 논의

○ 위원장 소영환 다음은 경기도의회 일산대교등민자도로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조례 제11조제7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연장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하는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미리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당초 우리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종료일이 올해 10월 28일까지입니다. 이를 2022년 4월 28일까지 6개월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특위 위원님들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의회운영위에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개선을 위한 대책 논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경기도의회 일산대교등민자도로통행료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소영환심민자이필근(수원1)김경일민경선배수문손희정신정현안광률왕성옥

이기형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양수

○ 출석공무원

ㆍ건설국

국장 이성훈도로정책과장 이기민

○ 기록공무원

김혜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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