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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제4차 본회의(2021.09.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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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4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9월 15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12건)
2. 경기도의회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경기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8. 경기도 해외진출기업의 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기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기도 노후 상가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기도 대학생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
13. 「사회적경제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 촉구 건의안
14.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16. 2022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
17.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8.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경기도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 안양시-광명시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경기도의회 의견청취안
21.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 운영 조례안
22. 경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지원 조례안
23. 정보통신망 이용 성범죄, 도박죄 등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업무 범위 확대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건의안
24.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경기도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6.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8. 경기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9. 경기도 씨름 진흥에 관한 조례안
30.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경기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경기도 항일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 및 관리 조례안
34. 경기도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경기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6. 경기도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37.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경기도 노인자살예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0. 2022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
41. 서울-문산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및 재산정 촉구 결의안
42. 교외선 운행재개에 관한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
43. 경기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44. 2022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
45.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자들 주택 특별공급 마련 청원
46.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개정촉구 건의안
47.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경기도 환경보건 조례안
49.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개정 촉구 건의안
50. 경기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 팔당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대상자의 명확한 규정을 위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
52.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3.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54. 경기도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55. 경기도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56. 미등록 아동을 위한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건의안
57. 경기도아동일시보호소 민간위탁 동의안
58.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9. 경기도교육청 학생 영양ㆍ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60. 경기도교육청 희귀질환 학생 지원 조례안
61.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경제 교육 활성화 조례안
62. 경기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3. 초ㆍ중ㆍ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및 교육재정 확보 촉구 건의안
64. 2022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65. 2022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안
66.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
67.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8. 2021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유광혁ㆍ고은정ㆍ조광희ㆍ김봉균ㆍ김경호ㆍ남운선 의원)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12건)
2. 경기도의회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승현 의원 대표발의)(정승현ㆍ김진일ㆍ서현옥ㆍ김경호ㆍ박세원ㆍ황대호ㆍ양철민ㆍ성수석ㆍ유영호ㆍ김판수ㆍ김성수ㆍ이기형ㆍ박성훈ㆍ이동현ㆍ박근철 의원 발의)
3. 경기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태희 의원 대표발의)(박태희ㆍ김진일ㆍ유광혁ㆍ김철환ㆍ서현옥ㆍ김경근ㆍ김강식ㆍ김성수ㆍ소영환ㆍ김미숙ㆍ김규창ㆍ정승현ㆍ국중범ㆍ양철민 의원 발의)
4. 경기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인 의원 대표발의)(이종인ㆍ김재균ㆍ원미정ㆍ김중식ㆍ심규순ㆍ이제영ㆍ김강식ㆍ염종현ㆍ이필근(수원3)ㆍ김진일ㆍ김경호 의원 발의)
5.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강식 의원 대표발의)(김강식ㆍ김중식ㆍ이영봉ㆍ이제영ㆍ원미정ㆍ김달수ㆍ박태희ㆍ김철환ㆍ최승원ㆍ유영호ㆍ이진연ㆍ김봉균 의원 발의)
6.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7.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8. 경기도 해외진출기업의 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안혜영ㆍ권정선ㆍ김명원ㆍ허원ㆍ김장일ㆍ남운선ㆍ김인순ㆍ김현삼ㆍ이은주ㆍ최세명ㆍ박관열 의원 발의)
9. 경기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한준 의원 대표발의)(송한준ㆍ이애형ㆍ이진ㆍ박덕동ㆍ황진희ㆍ정윤경ㆍ김경근ㆍ임채철ㆍ김종찬ㆍ이기형ㆍ김은주ㆍ최경자ㆍ권정선ㆍ성준모ㆍ지석환ㆍ유광국ㆍ김영준ㆍ김원기ㆍ김진일 의원 발의)
10. 경기도 노후 상가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해 의원 대표발의)(김영해ㆍ이은주ㆍ김인순ㆍ허원ㆍ김미숙ㆍ김현삼ㆍ안혜영ㆍ이원웅ㆍ김장일ㆍ양경석ㆍ서현옥ㆍ김재균ㆍ김진일ㆍ김경호 의원 발의)
11.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장일 의원 대표발의)(김장일ㆍ심민자ㆍ이원웅ㆍ김인순ㆍ이은주ㆍ박관열ㆍ유광국ㆍ김영해ㆍ안혜영ㆍ채신덕ㆍ황대호ㆍ김현삼ㆍ남운선ㆍ허원ㆍ최세명ㆍ김미숙ㆍ전승희ㆍ김동철ㆍ유영호ㆍ김종찬ㆍ이선구ㆍ장태환ㆍ김명원ㆍ최갑철ㆍ이필근(수원3)ㆍ이영봉ㆍ양경석ㆍ이명동ㆍ백승기ㆍ김봉균ㆍ김경호ㆍ김인영 의원 발의)
12. 경기도 대학생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김현삼 의원 대표발의)(김현삼ㆍ김영해ㆍ허원ㆍ김미숙ㆍ안혜영ㆍ이원웅ㆍ김인순ㆍ배수문ㆍ김장일ㆍ김진일ㆍ김경호 의원 발의)
13. 「사회적경제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 촉구 건의안(최경자 의원 대표발의)(최경자ㆍ박덕동ㆍ임채철ㆍ김경근ㆍ김종찬ㆍ이애형ㆍ김우석ㆍ정윤경ㆍ배수문ㆍ김은주ㆍ장태환ㆍ박재만ㆍ왕성옥ㆍ방재율ㆍ김영준ㆍ최종현ㆍ김재균ㆍ김성수ㆍ국중현ㆍ진용복ㆍ심규순ㆍ이원웅ㆍ김영해ㆍ이영봉ㆍ이필근(수원3)ㆍ김장일ㆍ이선구ㆍ김명원ㆍ김동철ㆍ소영환ㆍ양운석ㆍ김인순ㆍ김직란ㆍ이혜원ㆍ오지혜ㆍ이영주ㆍ고은정ㆍ권정선ㆍ김규창ㆍ박옥분ㆍ이은주ㆍ이종인ㆍ김달수ㆍ정대운ㆍ심민자ㆍ고찬석ㆍ박세원ㆍ전승희ㆍ국중범ㆍ송치용ㆍ최승원ㆍ지석환ㆍ이창균ㆍ김진일 의원 발의)
14.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혜영 의원 대표발의)(안혜영ㆍ심민자ㆍ허원ㆍ이원웅ㆍ남운선ㆍ김봉균ㆍ김장일ㆍ김경호ㆍ김영해ㆍ김현삼ㆍ이은주ㆍ김동철ㆍ황수영ㆍ문경희ㆍ왕성옥ㆍ양경석ㆍ김철환ㆍ백승기ㆍ박관열ㆍ김인순 의원 발의)
15.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6. 2022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7.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18.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근철 의원 대표발의)(박근철ㆍ정승현ㆍ김미숙ㆍ박태희ㆍ김인순ㆍ이기형ㆍ김성수ㆍ성수석ㆍ엄교섭ㆍ박성훈ㆍ서현옥ㆍ김진일ㆍ이동현ㆍ김철환ㆍ박옥분ㆍ김종찬ㆍ천영미ㆍ고찬석ㆍ배수문ㆍ김영해ㆍ최종현 의원 발의)
19. 경기도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소영환 의원 대표발의)(소영환ㆍ권락용ㆍ김용찬ㆍ윤용수ㆍ국중현ㆍ한미림ㆍ김원기ㆍ천영미ㆍ최갑철ㆍ양운석 의원 발의)
20. 안양시-광명시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경기도의회 의견청취안(경기도지사 제출)
21.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 운영 조례안(최갑철 의원 대표발의)(최갑철ㆍ김태형ㆍ소영환ㆍ한미림ㆍ윤용수ㆍ양운석ㆍ서현옥ㆍ천영미ㆍ김영해ㆍ민경선ㆍ김철환ㆍ고은정ㆍ정희시ㆍ국중범ㆍ권정선ㆍ오진택 의원 발의)
22. 경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지원 조례안(김용찬 의원 대표발의)(김용찬ㆍ최갑철ㆍ한미림ㆍ서현옥ㆍ김원기ㆍ양운석ㆍ윤용수ㆍ천영미ㆍ국중현ㆍ권락용ㆍ소영환ㆍ지석환ㆍ권정선ㆍ김영준ㆍ김진일 의원 발의)
23. 정보통신망 이용 성범죄, 도박죄 등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업무 범위 확대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건의안(왕성옥 의원 대표발의)(왕성옥ㆍ국중현ㆍ김경호ㆍ김경희ㆍ김영준ㆍ김용찬ㆍ김원기ㆍ김진일ㆍ문경희ㆍ박재만ㆍ박창순ㆍ방재율ㆍ서현옥ㆍ성준모ㆍ소영환ㆍ유광국ㆍ유광혁ㆍ유근식ㆍ윤용수ㆍ이영주ㆍ이진ㆍ이혜원ㆍ장태환ㆍ전승희ㆍ정승현ㆍ정희시ㆍ조광주ㆍ조성환ㆍ조재훈ㆍ최만식ㆍ최종현ㆍ추민규 의원 발의)
24.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광덕 의원 대표발의)(오광덕ㆍ한미림ㆍ윤용수ㆍ양운석ㆍ서현옥ㆍ천영미ㆍ이영봉ㆍ이종인ㆍ정희시ㆍ김달수ㆍ김강식ㆍ최갑철ㆍ김진일 의원 발의)
25. 경기도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방재율 의원 대표발의)(방재율ㆍ김원기ㆍ김성수ㆍ성준모ㆍ안광률ㆍ지석환ㆍ김영준ㆍ권정선ㆍ김진일ㆍ최종현ㆍ이혜원ㆍ왕성옥ㆍ김경희ㆍ유광혁ㆍ박재만ㆍ문경희ㆍ조광주ㆍ오광덕ㆍ소영환ㆍ최갑철ㆍ양운석ㆍ김용찬ㆍ서현옥ㆍ윤용수ㆍ이진 의원 발의)
26.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미정 의원 대표발의)(원미정ㆍ유근식ㆍ유영호ㆍ이진연ㆍ신정현ㆍ김미리ㆍ윤용수ㆍ소영환ㆍ오광덕ㆍ김인영ㆍ최만식ㆍ김성수ㆍ방재율ㆍ김명원ㆍ이동현ㆍ심규순ㆍ이진ㆍ김우석ㆍ민경선ㆍ천영미ㆍ박관열ㆍ유광국ㆍ박성훈ㆍ문형근ㆍ김종배ㆍ조성환ㆍ유광혁ㆍ조광주ㆍ국중범ㆍ송영만ㆍ최승원ㆍ강태형ㆍ황수영ㆍ임성환ㆍ정승현ㆍ남종섭ㆍ양운석ㆍ박세원ㆍ김경희ㆍ박창순ㆍ성준모ㆍ권정선ㆍ김영준ㆍ김진일ㆍ김재균ㆍ염종현ㆍ서현옥ㆍ이영주ㆍ이필근(수원3)ㆍ배수문ㆍ이종인ㆍ김강식ㆍ이영봉ㆍ김중식ㆍ김달수ㆍ오지혜ㆍ장태환ㆍ박재만ㆍ엄교섭ㆍ고은정ㆍ김철환ㆍ추민규ㆍ김태형ㆍ장대석ㆍ백승기ㆍ김용성ㆍ양경석ㆍ정희시 의원 발의)
27.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유광국 의원 대표발의)(유광국ㆍ강태형ㆍ손희정ㆍ임성환ㆍ황수영ㆍ채신덕ㆍ최만식ㆍ지석환ㆍ유상호ㆍ이영봉ㆍ이필근(수원3)ㆍ이원웅ㆍ방재율ㆍ오진택ㆍ송영만ㆍ김달수ㆍ심규순ㆍ국중범ㆍ김성수ㆍ김경근ㆍ오명근ㆍ장태환ㆍ배수문ㆍ권재형ㆍ김인영ㆍ진용복ㆍ이종인ㆍ김영해ㆍ김경일ㆍ최종현ㆍ소영환ㆍ임창열ㆍ김종찬ㆍ이선구ㆍ김장일ㆍ백승기ㆍ양경석ㆍ김봉균ㆍ이명동ㆍ김경호ㆍ박관열ㆍ이창균ㆍ김진일 의원 발의)
28. 경기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ㆍ강태형ㆍ손희정ㆍ임성환ㆍ황수영ㆍ채신덕ㆍ유광국ㆍ최만식ㆍ지석환ㆍ유상호ㆍ염종현ㆍ남운선ㆍ이필근(수원3)ㆍ김종찬ㆍ고은정ㆍ이원웅ㆍ오지혜ㆍ배수문ㆍ김인순ㆍ김장일ㆍ박관열ㆍ전승희ㆍ유영호ㆍ양운석ㆍ이창균ㆍ김진일ㆍ김경호 의원 발의)
29. 경기도 씨름 진흥에 관한 조례안(문형근 의원 대표발의)(문형근ㆍ강태형ㆍ손희정ㆍ임성환ㆍ황수영ㆍ채신덕ㆍ유광국ㆍ최만식ㆍ지석환ㆍ유상호ㆍ임성환ㆍ심규순ㆍ김현삼ㆍ이필근(수원1)ㆍ성준모ㆍ이창균ㆍ김진일ㆍ이원웅 의원 발의)
30.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만식 의원 대표발의)(최만식ㆍ채신덕ㆍ임성환ㆍ유광국ㆍ황수영ㆍ손희정ㆍ지석환ㆍ강태형ㆍ성수석ㆍ김진일 의원 발의)
31. 경기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석환 의원 대표발의)(지석환ㆍ채신덕ㆍ최만식ㆍ임성환ㆍ유광국ㆍ강태형ㆍ황수영ㆍ손희정ㆍ성수석ㆍ김진일 의원 발의)
32. 경기도 항일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석환 의원 대표발의)(지석환ㆍ황수영ㆍ임성환ㆍ유상호ㆍ김경희ㆍ유광국ㆍ손희정ㆍ강태형ㆍ양경석ㆍ김봉균ㆍ김동철ㆍ문형근ㆍ최만식ㆍ성수석ㆍ황대호ㆍ김영준ㆍ김진일 의원 발의)
33. 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 및 관리 조례안(김인영 의원 대표발의)(김인영ㆍ김봉균ㆍ김영해ㆍ김경호ㆍ백승기ㆍ이명동ㆍ양경석ㆍ유광국ㆍ민경선ㆍ박관열ㆍ권재형ㆍ이영봉ㆍ오진택ㆍ문경희ㆍ박재만ㆍ장태환ㆍ왕성옥ㆍ김용찬ㆍ남종섭ㆍ진용복ㆍ김철환ㆍ정승현 의원 발의)
34. 경기도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철환 의원 대표발의)(김철환ㆍ김인영ㆍ백승기ㆍ김경호ㆍ민경선ㆍ김봉균ㆍ양경석ㆍ이명동ㆍ김용성ㆍ이기형ㆍ최승원 의원 발의)
35. 경기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호 의원 대표발의)(김경호ㆍ김인영ㆍ백승기ㆍ진용복ㆍ김봉균ㆍ김철환ㆍ양경석ㆍ정승현ㆍ김경근ㆍ이애형ㆍ유광국ㆍ오진택ㆍ전승희ㆍ박창순ㆍ김장일ㆍ안혜영ㆍ이원웅ㆍ김진일ㆍ장태환 의원 발의)
36. 경기도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왕성옥 의원 대표발의)(왕성옥ㆍ방재율ㆍ최종현ㆍ이혜원ㆍ지석환ㆍ조광주ㆍ김경근ㆍ서현옥ㆍ권정선ㆍ문경희ㆍ장대석ㆍ조재훈ㆍ김영준ㆍ이영주 의원 발의)
37.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왕성옥 의원 대표발의)(왕성옥ㆍ최종현ㆍ이영주ㆍ박재만ㆍ이혜원ㆍ장태환ㆍ이기형ㆍ방재율ㆍ김영준ㆍ문경희ㆍ유광혁ㆍ신정현ㆍ조재훈ㆍ정윤경 의원 발의)
38.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39. 경기도 노인자살예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대표발의)(이혜원ㆍ조재훈ㆍ김영준ㆍ최종현ㆍ이애형ㆍ한미림ㆍ이제영ㆍ허원ㆍ송치용ㆍ김규창ㆍ백현종ㆍ왕성옥ㆍ이영주ㆍ장대석ㆍ문경희ㆍ신정현ㆍ최경자ㆍ김지나ㆍ유광혁 의원 발의)
40. 2022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41. 서울-문산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및 재산정 촉구 결의안(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ㆍ권재형ㆍ조광희ㆍ이필근(수원1)ㆍ박태희ㆍ김경일ㆍ원용희ㆍ오명근ㆍ김직란ㆍ김규창ㆍ엄교섭ㆍ김인영ㆍ김경호ㆍ박근철ㆍ김봉균ㆍ이명동ㆍ양경석ㆍ박관열ㆍ김장일ㆍ안혜영ㆍ김영해ㆍ박옥분ㆍ유영호ㆍ남운선ㆍ최종현ㆍ임창열ㆍ이선구ㆍ방재율ㆍ송영만ㆍ왕성옥ㆍ박재만ㆍ이영봉ㆍ이원웅 의원 발의)
42. 교외선 운행재개에 관한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43. 경기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종배 의원 대표발의)(김종배ㆍ오명근ㆍ김명원ㆍ이필근(수원1)ㆍ김규창ㆍ조광희ㆍ권재형ㆍ원용희ㆍ오진택ㆍ추민규ㆍ김진일ㆍ정대운ㆍ김태형ㆍ이창균ㆍ최승원ㆍ심민자ㆍ김중식ㆍ김경근ㆍ박태희 의원 발의)
44. 2022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45.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자들 주택 특별공급 마련 청원(정대운 의원 소개)
46.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개정촉구 건의안(김명원 의원 대표발의)(김명원ㆍ고찬석ㆍ김진일ㆍ송영만ㆍ안기권ㆍ이선구ㆍ이창균ㆍ최승원ㆍ오진택ㆍ권재형ㆍ김경일ㆍ김종배ㆍ김직란ㆍ엄교섭ㆍ오명근ㆍ이필근(수원1)ㆍ원용희ㆍ조광희ㆍ김종찬ㆍ박재만ㆍ방재율ㆍ유상호ㆍ장태환 의원 발의)
47.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동일 의원 대표발의)(장동일ㆍ조광주ㆍ이창균ㆍ김태형ㆍ임창열ㆍ이선구ㆍ김진일ㆍ정대운ㆍ최만식ㆍ김명원ㆍ남종섭ㆍ김동철ㆍ김성수ㆍ김용성 의원 발의)
48. 경기도 환경보건 조례안(장동일 의원 대표발의)(장동일ㆍ정대운ㆍ임창열ㆍ양철민ㆍ김진일ㆍ고찬석ㆍ송영만ㆍ이선구ㆍ김태형ㆍ최승원ㆍ안기권ㆍ조광주 의원 발의)
49.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개정 촉구 건의안(이원웅 의원 대표발의)(이원웅ㆍ장동일ㆍ이선구ㆍ조광주ㆍ김진일ㆍ송영만ㆍ임창열ㆍ김지나ㆍ고찬석ㆍ이명동ㆍ민경선ㆍ김인영ㆍ심민자ㆍ남운선ㆍ박관열ㆍ김현삼ㆍ안혜영ㆍ김봉균ㆍ김장일ㆍ허원ㆍ김경호ㆍ이종인ㆍ김영해ㆍ양경석ㆍ백승기 의원 발의)
50. 경기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기권 의원 대표발의)(안기권ㆍ송영만ㆍ고찬석ㆍ이선구ㆍ이창균ㆍ정대운ㆍ김진일ㆍ최승원ㆍ임창열ㆍ조광주ㆍ심규순ㆍ양철민ㆍ장동일 의원 발의)
51. 팔당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대상자의 명확한 규정을 위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안기권 의원 대표발의)(안기권ㆍ임창열ㆍ이창균ㆍ김진일ㆍ추민규ㆍ이영주ㆍ박관열ㆍ성수석ㆍ김인영ㆍ이종인ㆍ양철민ㆍ최승원 의원 발의)
52.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창열 의원 대표발의)(임창열ㆍ고찬석ㆍ송영만ㆍ이선구ㆍ조광주ㆍ김태형ㆍ유상호ㆍ안기권ㆍ김진일ㆍ이종인ㆍ정대운ㆍ최승원 의원 발의)
53.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54. 경기도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태환 의원 대표발의)(장태환ㆍ김미리ㆍ조성환ㆍ유영호ㆍ박창순ㆍ이진연ㆍ황진희ㆍ정희시ㆍ조광희ㆍ박옥분ㆍ안혜영ㆍ김장일ㆍ이필근(수원3)ㆍ오진택ㆍ남종섭ㆍ김인영ㆍ양운석ㆍ권재형ㆍ신정현ㆍ김성수ㆍ송치용ㆍ백현종 의원 발의)
55. 경기도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용성 의원 대표발의)(김용성ㆍ이진연ㆍ신정현ㆍ장태환ㆍ송치용ㆍ유영호ㆍ박창순ㆍ조성환ㆍ백현종ㆍ김성수ㆍ백승기ㆍ박관열ㆍ남운선ㆍ김현삼ㆍ양경석ㆍ이명동ㆍ김철환ㆍ김봉균ㆍ안혜영 의원 발의)
56. 미등록 아동을 위한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건의안(신정현 의원 대표발의)(신정현ㆍ김강식ㆍ성수석ㆍ김경일ㆍ최종현ㆍ이선구ㆍ방재율ㆍ박재만ㆍ이영봉ㆍ왕성옥ㆍ손희정ㆍ김우석ㆍ이기형ㆍ이애형ㆍ김종찬ㆍ임채철ㆍ황진희ㆍ김영준ㆍ이혜원ㆍ장태환ㆍ유영호ㆍ박창순 의원 발의)
57. 경기도아동일시보호소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58.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59. 경기도교육청 학생 영양ㆍ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박덕동 의원 대표발의)(박덕동ㆍ김종찬ㆍ김경근ㆍ이애형ㆍ배수문ㆍ전승희ㆍ고은정ㆍ성준모ㆍ안광률ㆍ유근식ㆍ박성훈ㆍ김우석ㆍ정윤경ㆍ임채철ㆍ김은주ㆍ지석환ㆍ이창균ㆍ김진일 의원 발의)
60. 경기도교육청 희귀질환 학생 지원 조례안(최경자 의원 대표발의)(최경자ㆍ박덕동ㆍ임채철ㆍ김경근ㆍ이애형ㆍ김우석ㆍ정윤경ㆍ김종찬ㆍ배수문ㆍ김은주ㆍ장태환ㆍ박재만ㆍ왕성옥ㆍ방재율ㆍ김영준ㆍ김재균ㆍ김성수ㆍ국중현ㆍ진용복ㆍ심규순ㆍ이원웅ㆍ김영해ㆍ이필근(수원3)ㆍ이영봉ㆍ김장일ㆍ이선구ㆍ김명원ㆍ김동철ㆍ소영환ㆍ양운석ㆍ김직란ㆍ김인순ㆍ이혜원ㆍ오지혜ㆍ이영주ㆍ권정선ㆍ김진일ㆍ김경호 의원 발의)
61.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경제 교육 활성화 조례안(최경자 의원 대표발의)(최경자ㆍ정윤경ㆍ황진희ㆍ이진ㆍ이기형ㆍ남종섭ㆍ김우석ㆍ김경근ㆍ이애형ㆍ권정선ㆍ안광률ㆍ박옥분ㆍ고은정ㆍ박덕동ㆍ배수문ㆍ김종찬ㆍ임채철ㆍ유영호ㆍ김영준ㆍ조광희ㆍ장태환ㆍ정희시ㆍ김규창ㆍ소영환ㆍ백승기ㆍ한미림ㆍ이선구ㆍ이필근(수원3)ㆍ오진택ㆍ신정현ㆍ이진연ㆍ박창순ㆍ김은주ㆍ민경선ㆍ고찬석ㆍ오지혜ㆍ김현삼ㆍ김용성ㆍ조성환ㆍ심규순ㆍ김인순ㆍ김종배ㆍ유광국ㆍ최만식ㆍ김성수ㆍ김경호ㆍ김진일ㆍ황대호 의원 발의)
62. 경기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윤경 의원 대표발의)(정윤경ㆍ이애형ㆍ임채철ㆍ김종찬ㆍ김경근ㆍ김은주ㆍ최경자ㆍ양철민ㆍ김진일ㆍ장태환ㆍ김경호 의원 발의)
63. 초ㆍ중ㆍ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및 교육재정 확보 촉구 건의안(교육기획위원장 제안)
64. 2022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65. 2022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안(경기도교육감 제출)
66.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67.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68. 2021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06분 개의)

○ 의장 장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경기도의회 의장 장현국입니다.

오늘 그 어느 때보다 전 국민의 이목이 쏠렸던 경기도의회 임시회가 마무리됩니다. 도민의 행복을 위한 더 나은 결정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기 위해 치열한 논의와 토론에 임하며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집행기관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경기도의회라는 대의기구의 틀 안에서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 그리고 정상적인 논의를 거쳐 결국 본회의에 최종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번 과정을 거치며 의회가 가진 의미와 그 무거운 책임에 대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혼란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바로 그 시끄러움이야말로 의회가 의회다울 수 있는 모습입니다.

정책에 대한 찬반 논의는 언제나 있어 왔고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이야말로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정책의 성패에 대해서는 시간이 흐른 후 도민께서 판단하실 몫입니다. 다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면 모두의 치열함이 향하는 곳은 오로지 1,380만 경기도민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회기는 민주주의 속에 의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더욱 분명해진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의 정책 사안에 대해 결국 상임위와 예결위, 본회의 활동을 통해 의견을 나누고 맞춰나가는 것 그리하여 도민을 위한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이 우리 의회와 의원의 역할입니다.

앞으로 집행기관은 의회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불필요한 논쟁과 분열을 촉발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앞서 두 차례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기금상황 과제에 대해 면밀한 계획을 세워 의회와 소통하며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내년 1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제언, 전문인력 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보다 실질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칠 제도와 기반이 마련된 만큼 이제는 도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의정활동에 집중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도민께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 회기에 인사권 독립에 대비해 전국 최초로 의회 직류를 신설하는 경기도의회 공무원 직류 운영 조례안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경기도의회가 선제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그 어느 때보다 격렬했습니다. 회기 전부터 시작된 소란스러움이 자칫 갈등과 반목이라는 부작용으로 비쳐질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은 의회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과정입니다. 의회 내에서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치열한 논의는 결국 경기도민의 민생과 행복을 위한 여정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회는 1,380만 경기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회의 역할에 충실하며 오직 도민의 민생과 행복만을 위해 정진할 것입니다. 힘들 때 옆에 돌아보면 ‘내 곁에 의회가 있구나!’ 하고 생각하실 수 있도록 도민께 힘이 되고 도민이 행복한 도민 중심 의정활동을 펼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5분자유발언(유광혁ㆍ고은정ㆍ조광희ㆍ김봉균ㆍ김경호ㆍ남운선 의원)

(10시11분)

○ 의장 장현국 그럼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광혁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유광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혁 의원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동두천 출신 유광혁 의원입니다.

여러분! 경기도 유일의 연탄공장이 동두천시에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본 의원은 오늘 동두천시에 소재한 경기도 유일의 연탄공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그 해결책을 도지사님께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해당 회사는 1977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약 40여 년 동안 운영되고 있으며 이곳에서 제조된 연탄은 경기도민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 서민들의 삶을 지탱해 주는 역할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현 연탄공장은 2050탄소중립선언과 더불어 환경을 중시하는 시대적 요구와 해당 주거지역의 도시화에 따라 현 정부의 탈탄소, 탈석탄 정책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분진과 비산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각종 민원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회사의 시설물 중 9개 동 15개소가 불법건축물이고 살수시설과 수조식 세륜시설도 제대로 없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동두천시도 이에 대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부과금을 부과한 상태입니다. 특히 시의 지역발전을 위한 신규 인구유입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GTX-C 연장사업에도 적지 않은 지장을 주고 있으며 인근 지역 공동주택 신축사업은 분양 타당성조사 결과 연탄공장으로 인한 분양성 저하로 보류 중인 실정입니다.

표출자료 1번을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빨간색 원으로 되어 있는 데가 연탄공장이고 파란색 원으로 되어 있는 데가 GTX-C 부지입니다. 아울러 현재 연탄공장은 정부보조금으로 상당한 재원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정부보조금은 2018년 25억여 원, 2019년 20억여 원, 2020년 22억여 원에 달합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불법적인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업체에 정부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에 대하여 시민들의 문제 제기와 반발은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표출자료 2번을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10여 년간 동두천 연탄공장 정부보조금 지불내역입니다. 대략 560억 원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정부보조금을 장기적으로 연탄사업자에게 지불할 것이 아니라 직접 저소득층에게 지원하거나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탈연탄 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건비와 운송비 상승 등으로 인해 정부보조금에 의존해 운영하는 연탄공장은 사양산업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파생되는 문제 또한 우리는 주목하여야 합니다.

연탄은 에너지 취약계층인 저소득층과 기초생활수급가구와 독거노인에게는 말 그대로 생존 에너지자원이며 아직도 상당한 식당과 화훼농가, 기타 상업 부분에서도 연탄을 사용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현 연탄공장을 다른 지자체로 전격적 이전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도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문제점 많은 사업체를 방치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에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로 ESG 친환경 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한국지역난방공사 ‘연탄 없는 마을 Living LAB’ 사례와 같이 경기도가 연탄을 사용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태양광 발전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에너지 복지 실현을 선도해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경기도는 예상되는 연탄공장 폐업 수순에 따른 선제적 조치를 준비해야 합니다. 폐업으로 인한 에너지 취약계층의 연탄수급 부담을 덜기 위해 연탄수송비 지원 조례 제정과 더불어 매년 연탄수급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연탄공급 차질과 가격 상승으로 자칫 피해를 볼 수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경기도는 10여 년 동안 560억 원에 육박하는 정부지원 예산의 효율성을 재검토하여 지자체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가 연탄공장의 동두천시 관내 이전과 친환경 시설설비에 적극 나서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끝으로 제가 살고 있는 동두천시는 인구 10만 명 미만의 소도시입니다. 하지만 이에 감당하기에는 힘겨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 동두천시민들은 희생과 인내로 지난 70여 년 동안 국가안보의 큰 축을 담당해 왔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동두천시를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진심을 다해 말씀드립니다.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는 저희 지역의 아픔과 어려움을 외면하지 마시고 함께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현국 유광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의원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교육행정위원회 고은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의 국가교육과정 편성을 요청하는 경기도의 건의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하고 아울러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강화 및 인권 증진에 선제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2022년 국가교육과정 개정 방향에 노동교육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초ㆍ중ㆍ고 교육과정에서 안정적인 교육을 위해 국가교육과정 내 수준별 노동인권 교육 반영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경기도의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강화를 위한 건의는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혹시 ‘티슈 노동자’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티슈 노동자란 한 번 쓰고 버린다는 뜻으로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놓인 10대 청소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10대 청소년에게 노동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힘들고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해야만 하는 고된 일이어야 할까요, 아니면 자신의 숨은 끼를 찾고 사회를 두루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자 세상이 움직이고 지속되는 의미 있는 행위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본 의원은 미래세대 청소년들이 노동자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도록 할 것인지는 결국 학교에서의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현행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내실 있는 대안 마련과 선도적인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과 정책 마련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첫째, 교육 콘텐츠가 학년별로 동일한 경우가 많아 청소년들의 흥미를 끌 수 없다는 점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한 학교에 편제와 시간 배당기준,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기준 등 학교급별 체계화된 교육과정 편성과 함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대처방안을 경험하는 참여식 콘텐츠가 필요합니다.

둘째, 노동인권 교육내용이 기관별로 상이합니다. 공인노무사의 경우 주로 법적인 내용만을 다루고 시민단체 강사의 경우 인권 및 약자의 권리에 집중하여 교육하다 보니 한쪽으로 치우쳐진 내용이 전달될 우려가 있습니다.

셋째, 노동인권 교육이 청소년, 즉 노동자에 국한되어 이루어지고 있는데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용자에 대한 교육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청소년 노동자들의 인권과 권리 향상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사용자, 노동자 모두의 교육을 통하여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앞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관련 전담기구 설치 및 전문인력 양성과 표준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역 민관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달 방식이 다양화, 다각화될 필요가 있으며 노동인권 교육이 교육의 형태로만 청소년들에게 제공될 것이 아니라 체험형, 활동형 등 다양한 형태로 청소년들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한 강의나 수업 프로그램 키트를 제작하여 영상과 함께 배부한다든지 모바일 게임의 형태로 구현하여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주체가 외면하는 교육은 더 이상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모든 것들이 비대면과 디지털화된 방식이 세계화되고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노동인권 교육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라는 수동적인 질문이 아닌 코로나 이후 노동인권 교육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능동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문을 닫는 사업장이 늘고 있고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플랫폼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들은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청소년 노동자, 일하는 청소년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향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선제적으로 적극적인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현국 고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희 의원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조광희 의원입니다.

지난 2016년 경북 경주에서는 기상청 지진 관측 이래 가장 큰 5.8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본 지진 이후에도 400여 회가 넘는 여진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부상자 23명, 피해는 5,120건이 발생되어 경주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듬해인 2017년도에도 경북 포항에서 5.4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였고 큰 피해는 물론 이로 인해 대학 수능시험이 사상 첫 연기되기도 하였습니다.

화면을 틀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상영)

보시는 화면은 경주 지진 당시 3층 건물에 위치한 생활용품점의 지진 피해 상황입니다. 비교적 낮은 3층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지진의 흔들림이 심각했고 여진이 계속되었습니다. 주로 4층 건물로 이루어진 학교의 경우엔 더 심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9년 지진의 피해예방과 대책 마련을 위해 전국 최초로 경기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조례에는 각급 학교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지진 대응 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학교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 설계와 지진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을 규정하여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이 생활하는 공간이 학교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습니다.

이 같은 경기도의 사례는 이후 전국적으로 전파되어 2019년에 충남과 전남에서 조례가 제정되었고 2020년엔 경남, 경북, 울산, 서울에서도 조례가 제정되어 지진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조례가 제정된 경기도의 학교는 정작 크게 나아진 것도 없고 경기도교육청의 위기의식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엔 31개 시군청 및 각 소방서와 경기도 산하 직속기관 등 65개소에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이 설치되었고 심지어 읍면동사무소에도 59개소에 설치되어 경기도에만 총 155개소가 지진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미래의 동량인 아이들이 머무는 학교에는 현재 9개 교만이 기상청 지원으로 설치되어 있을 뿐이고 올해 하반기에도 추가로 기상청 지원으로 9개가 추가 설치될 예정으로 있어 올해 말에도 고작 18개 학교에만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이 갖추어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도내 학교 수가 2,500여 개에 달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재 전체 학교 대비 1%도 안 되는 것이며 지금과 같이 기상청이 지원할 때까지 기다리기만 할 경우 도내 학교 모두에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을 갖추려면 무려 280년이 지나야 가능한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올해 경기도교육청은 모든 교실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1,043억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가 공사를 앞두고 있어 설치가 급하지 않거나 또는 공기의 오염이 심하지 않아 당장 공기정화장치가 필요 없는 학교에도 도교육청은 공기정화장치를 일괄하여 설치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필요한 것은 지진조기경보시스템입니다. 흔히 지진은 빨리 아는 만큼 대비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각급 학교 시설물의 내진보강 확보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안전을 위해선 빠른 지진 정보 획득과 대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반인이야 지진 정보를 휴대폰으로 알려주어 대피를 하겠지만 학생들은 수업 중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어 지진 정보에 무방비합니다. 이때 학교가 방송으로라도 빠른 전파를 해 주어야 하지만 학교 역시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아 인지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정 교육감님! 세월호 참사의 원인에는 제때 정확한 안내방송을 하지 못한 책임이 가장 큰 원인임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학교 역시 당장 지진이 나도 지진 상황을 제대로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신속한 대피도 할 수 없고 사실상 무방비 상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각급 학교가 지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진조기경보시스템 확충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경기도교육청의 적극행정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현국 조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의원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봉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전국 최대 규모의 지방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라는 그늘에 가려져 차별을 받고 있는 경기도의 현실과 조직 확대 필요성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인구수와 경제 규모, 각종 지표에서 이미 서울을 앞지른 전국 최대 규모의 지방정부입니다. 지난 8월 기준 경기도의 인구는 1,387만 명, 서울시 인구는 978만 명으로 400만 명이 넘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의 경제 규모를 보여주는 지역내총생산 또한 서울시를 앞선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여전히 서울의 그늘 아래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장관급 예우를 받는 서울시장과 달리 경기도지사는 차관급 예우를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행정1ㆍ2부시장과 정무부시장 등 3명의 부시장이 차관급 보수와 예우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이 임명한 부시장과 경기도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한 경기도지사가 동급 대우를 받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경기도와 서울시 전체 공무원의 규모를 비교해 보면 더욱 크게 체감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기획조정실장을 포함한 총 8명의 1급 공무원이 있는 반면 경기도는 부지사를 포함해 4명에 불과합니다. 2급 공무원의 정원은 서울시가 24명인 반면 경기도는 6명에 불과해서 무려 4배나 차이가 나는 것이 경기도의 현실입니다.

지난해 6월 기준 경기도의 일반직 공무원은 4,300명이고 서울시는 1만 1,500명으로 무려 2.6배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무원 1인당 맡아야 하는 주민의 수가 서울시는 844명, 경기도는 3,083명, 경기도가 무려 4배가 더 많습니다. 이는 경기도 공무원의 업무 과부하를 야기시키고 도민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본 의원은 농정해양위 소속 의원으로서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의 3급 사업본부 승격에 대한 고민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처음으로 발생한 지 2년이 벌써 지났습니다. 이후 발생한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전염병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졌지만 방역 최전선에서는 여전히 가축전염병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뿐만이 아니라 해마다 돌아오는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의 최대 피해지는 전국 축산농가의 20%, 축산시설의 23%가 밀집해 있는 경기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축 질병과 축산물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는 1953년 설치 이후 70년 가까이 4급 사업소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동물위생소의 업무량은 연평균 방역 검사 136만 건, 축산물 검사는 무려 1억 4,200만 건으로 가히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현재 이 막대한 업무를 141명에 불과한 인력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차례에 걸쳐 경기동물위생시험소의 3급 사업본부 승격을 위한 노력이 있었지만 중앙정부는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선배ㆍ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더 이상 경기도가 서울의 그늘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 경기도민들이 전국 최대ㆍ최고의 지방정부 위상에 걸맞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마다 돌아오는 가축전염병의 공포에서 도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경기도지사 장관급 격상 및 조직 확대 건의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현국 김봉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의원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장현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평 출신 농정해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경호 의원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 경기도민을 비롯하여 전 국민에게 있어 고난이자 위기였고 말로 헤아릴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피해를 겪는 도민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IMF 금융위기 이후 자유시장경제라는 미명하에 작은 정부를 지향한 결과 중산층 붕괴, 빈부격차 심화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경쟁에 의한 시장원리가 개인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우리의 자유를 더 억압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전염병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정부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으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건강을 지키고자 공정한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차기 정부 정책의 전환점에서 기본소득 등 경기도의 역할 확대와 실사구시를 구현하는 이재명 지사의 리더십은 경기도를 비롯한 대한민국에 새로운 희망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정부의 역할 확대와 실사구시를 지향하는 이재명 지사님의 리더십을 적극적으로 응원하며 본 의원이 준비한 5분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지사님, 경기도 가평군은 경기 북부지역에서 매우 소외된 지역입니다. 가평군과 연천군, 포천시는 인구소멸 위험지역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의 말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말 수많은 외침들이 있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과 아직 이전이 결정되지 않은 3개 기관에 대한 이전 결정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지방도 5개년 계획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제5차 국도ㆍ국지도 5개년 계획에서 수도권 내에 있는 농산어촌 지역은 비수도권과 동일한 평가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도권인 여주-양평, 용천-설악 구간이 비용편익분석값이 1.0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지방도 5개년 계획에서는 여전히 경제성만을 평가하고 있어 농산어촌 지역은 면적이 넓은 데 비해 도로망 구축은 형편없습니다. 앞으로 경기도 지방도 5개년 계획에도 도내 농산어촌 지역은 별도의 평가기준을 적용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계곡사업입니다. 전 계곡 내 불법시설물 철거 후 후속사업이 한창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새로운 판매시설물만 설치해 놓고 영업이 이뤄지지 않아 빛 좋은 개살구가 되었습니다. 판매시설물을 설치하였으나 전혀 운영되지 못한 것은 지사님의 뜻을 공직자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하천 불법시설물 철거 후 도민에게 하천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화장실 등 인프라 부족으로 많은 불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천 불법시설물 철거정책이 성공적으로 완성되려면 이러한 인프라 구축이 필연적으로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후속사업이 시군비가 포함된다는 이유로 시군에게만 맡겨 사업이 축소되거나 설계변경이 이루어져 지사님의 목적을 상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기도의 강력한 역할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팔당호 관련 사항입니다. 팔당호 주변 7개 시군은 각종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팔당호 상류의 지방하천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부족해 자가 하수처리시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리 효율이 떨어져 여전히 지방하천과 팔당호의 오염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대형시설물은 하수처리시설과 연계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리조트나 대형펜션 등에 휴일 관광객이 집중되면 오수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하천에 방류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수처리시설의 상류 확대와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대형시설물에 연결되도록 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본 의원이 제기한 사항 중 경기도 차원에서 이뤄질 수 없는 일들도 있습니다. 특히 팔당호 관련 사항이 경기도의 권한을 벗어난다면 정부에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현국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운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운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남운선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늘 저의 자랑인 경기도의회 존경하는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정의로운 전환은 2015년 체결된 파리협정에 담긴 원칙으로 에너지 전환 및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더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7년 유럽노총에서 제작한 “파리협정 이후 노동조합이 기후변화를 고민해야 하는 이유”라는 동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10시41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42분 동영상 상영종료)

남운선 의원 자막이 있어서 크게 불쾌하지는 않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즉 정의로운 전환은 기후변화와 그에 따른 산업구조 전환이 일어날 때 노동자가 희생되지 않고 전환의 과정과 결과가 모두에게 정의로워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에너지 전환을 통해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은 성장하겠지만 반면에 전통적인 에너지 산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석탄ㆍ가스ㆍ석유ㆍ자동차 산업 등에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 예상됩니다. 내연기관 자동차가 없어지고 전기차, 수소차로 전환할 경우 완성차업계의 일자리가 3분의 1 정도 사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줄어든 부품의 숫자만큼 노동자의 일자리들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산업으로부터 빠져나온 노동자들이 사회적 안전망의 지원을 받지 않고 고용불안으로 이어진다면 새로운 에너지 비전은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급격한 전환이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태백과 정선입니다. 90년대 초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무너지는 지역사회를 되살리기 위해 탄광의 노동자들과 지역사회는 복합리조트와 카지노를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은 고용불안과 지역 피폐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졸페어라인 광산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150년이 넘은 오래된 광산이 철광산업 불황으로 조업이 중단되자 1995년부터 주와 민간회사들이 협력하여 광산단지 전체를 관광, 상업, 문화, 교육의 복합적 체험 공간으로 재생시켰습니다. 지역의 역사성과 사회적 구성을 무시한 채 카지노라는 하나의 시설에 의존하게 만든 태백ㆍ정선 지역의 개발계획과는 사뭇 다르다 하겠습니다.

기후위기도 산업전환도 결국 삶의 문제입니다. 경기도에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위원회를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경기도에서 사라질 일자리, 전환될 노동을 함께 고민하고 그 누구의 삶도 놓고 가지 않는 전환을 이루기 위한 논의를 제안드립니다.

끝으로 정치라는 이 소중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고양ㆍ관산ㆍ원신ㆍ흥도 지역주민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적지 않은 시간 정당의 일원으로 정치를 이야기했었으나 의원직을 수행하는 3년 동안 정치에 대해 다시금 되새겨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말하던 정치에 살아 숨 쉬는 사람이, 사람의 삶이 녹아 있는지 말입니다. 정치라는 글자 하나하나에 주민의 삶을 심어 넣겠습니다. 저의 정치에 여러분의 삶이 살아 숨 쉬게 하겠습니다. 고양의 벽제관지에서, 관산의 공릉천에서, 원신ㆍ흥도 지역 곳곳에서 이 정의로운 전환의 시간 그 누구의 삶도 놓고 가지 않는 그런 경기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정겨운 추석 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현국 남운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표결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오늘 68건의 안건 중 추경예산안만 심사보고하고 나머지 안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12건)

2. 경기도의회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승현 의원 대표발의)(정승현ㆍ김진일ㆍ서현옥ㆍ김경호ㆍ박세원ㆍ황대호ㆍ양철민ㆍ성수석ㆍ유영호ㆍ김판수ㆍ김성수ㆍ이기형ㆍ박성훈ㆍ이동현ㆍ박근철 의원 발의)

3. 경기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태희 의원 대표발의)(박태희ㆍ김진일ㆍ유광혁ㆍ김철환ㆍ서현옥ㆍ김경근ㆍ김강식ㆍ김성수ㆍ소영환ㆍ김미숙ㆍ김규창ㆍ정승현ㆍ국중범ㆍ양철민 의원 발의)

(10시46분)

○ 의장 장현국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표결처리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2개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같이 일괄 의결하여 12개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을 각각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12건)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4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 경기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인 의원 대표발의)(이종인ㆍ김재균ㆍ원미정ㆍ김중식ㆍ심규순ㆍ이제영ㆍ김강식ㆍ염종현ㆍ이필근(수원3)ㆍ김진일ㆍ김경호 의원 발의)

5.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강식 의원 대표발의)(김강식ㆍ김중식ㆍ이영봉ㆍ이제영ㆍ원미정ㆍ김달수ㆍ박태희ㆍ김철환ㆍ최승원ㆍ유영호ㆍ이진연ㆍ김봉균 의원 발의)

6.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7.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49분)

○ 의장 장현국 이어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안 나와요.」하는 의원 많음)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5명 중 찬성 9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6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87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8. 경기도 해외진출기업의 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안혜영ㆍ권정선ㆍ김명원ㆍ허원ㆍ김장일ㆍ남운선ㆍ김인순ㆍ김현삼ㆍ이은주ㆍ최세명ㆍ박관열 의원 발의)

9. 경기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한준 의원 대표발의)(송한준ㆍ이애형ㆍ이진ㆍ박덕동ㆍ황진희ㆍ정윤경ㆍ김경근ㆍ임채철ㆍ김종찬ㆍ이기형ㆍ김은주ㆍ최경자ㆍ권정선ㆍ성준모ㆍ지석환ㆍ유광국ㆍ김영준ㆍ김원기ㆍ김진일 의원 발의)

10. 경기도 노후 상가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해 의원 대표발의)(김영해ㆍ이은주ㆍ김인순ㆍ허원ㆍ김미숙ㆍ김현삼ㆍ안혜영ㆍ이원웅ㆍ김장일ㆍ양경석ㆍ서현옥ㆍ김재균ㆍ김진일ㆍ김경호 의원 발의)

11.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장일 의원 대표발의)(김장일ㆍ심민자ㆍ이원웅ㆍ김인순ㆍ이은주ㆍ박관열ㆍ유광국ㆍ김영해ㆍ안혜영ㆍ채신덕ㆍ황대호ㆍ김현삼ㆍ남운선ㆍ허원ㆍ최세명ㆍ김미숙ㆍ전승희ㆍ김동철ㆍ유영호ㆍ김종찬ㆍ이선구ㆍ장태환ㆍ김명원ㆍ최갑철ㆍ이필근(수원3)ㆍ이영봉ㆍ양경석ㆍ이명동ㆍ백승기ㆍ김봉균ㆍ김경호ㆍ김인영 의원 발의)

12. 경기도 대학생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김현삼 의원 대표발의)(김현삼ㆍ김영해ㆍ허원ㆍ김미숙ㆍ안혜영ㆍ이원웅ㆍ김인순ㆍ배수문ㆍ김장일ㆍ김진일ㆍ김경호 의원 발의)

13. 「사회적경제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 촉구 건의안(최경자 의원 대표발의)(최경자ㆍ박덕동ㆍ임채철ㆍ김경근ㆍ김종찬ㆍ이애형ㆍ김우석ㆍ정윤경ㆍ배수문ㆍ김은주ㆍ장태환ㆍ박재만ㆍ왕성옥ㆍ방재율ㆍ김영준ㆍ최종현ㆍ김재균ㆍ김성수ㆍ국중현ㆍ진용복ㆍ심규순ㆍ이원웅ㆍ김영해ㆍ이영봉ㆍ이필근(수원3)ㆍ김장일ㆍ이선구ㆍ김명원ㆍ김동철ㆍ소영환ㆍ양운석ㆍ김인순ㆍ김직란ㆍ이혜원ㆍ오지혜ㆍ이영주ㆍ고은정ㆍ권정선ㆍ김규창ㆍ박옥분ㆍ이은주ㆍ이종인ㆍ김달수ㆍ정대운ㆍ심민자ㆍ고찬석ㆍ박세원ㆍ전승희ㆍ국중범ㆍ송치용ㆍ최승원ㆍ지석환ㆍ이창균ㆍ김진일 의원 발의)

14.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혜영 의원 대표발의)(안혜영ㆍ심민자ㆍ허원ㆍ이원웅ㆍ남운선ㆍ김봉균ㆍ김장일ㆍ김경호ㆍ김영해ㆍ김현삼ㆍ이은주ㆍ김동철ㆍ황수영ㆍ문경희ㆍ왕성옥ㆍ양경석ㆍ김철환ㆍ백승기ㆍ박관열ㆍ김인순 의원 발의)

(10시52분)

○ 의장 장현국 이어서 경제노동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해외진출기업 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해외진출기업 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8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해외진출기업의 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5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노후 상가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노후 상가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8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대학생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대학생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사회적경제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적경제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5.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6. 2022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7.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18.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근철 의원 대표발의)(박근철ㆍ정승현ㆍ김미숙ㆍ박태희ㆍ김인순ㆍ이기형ㆍ김성수ㆍ성수석ㆍ엄교섭ㆍ박성훈ㆍ서현옥ㆍ김진일ㆍ이동현ㆍ김철환ㆍ박옥분ㆍ김종찬ㆍ천영미ㆍ고찬석ㆍ배수문ㆍ김영해ㆍ최종현 의원 발의)

19. 경기도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소영환 의원 대표발의)(소영환ㆍ권락용ㆍ김용찬ㆍ윤용수ㆍ국중현ㆍ한미림ㆍ김원기ㆍ천영미ㆍ최갑철ㆍ양운석 의원 발의)

20. 안양시-광명시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경기도의회 의견청취안(경기도지사 제출)

21.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 운영 조례안(최갑철 의원 대표발의)(최갑철ㆍ김태형ㆍ소영환ㆍ한미림ㆍ윤용수ㆍ양운석ㆍ서현옥ㆍ천영미ㆍ김영해ㆍ민경선ㆍ김철환ㆍ고은정ㆍ정희시ㆍ국중범ㆍ권정선ㆍ오진택 의원 발의)

22. 경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지원 조례안(김용찬 의원 대표발의)(김용찬ㆍ최갑철ㆍ한미림ㆍ서현옥ㆍ김원기ㆍ양운석ㆍ윤용수ㆍ천영미ㆍ국중현ㆍ권락용ㆍ소영환ㆍ지석환ㆍ권정선ㆍ김영준ㆍ김진일 의원 발의)

23. 정보통신망 이용 성범죄, 도박죄 등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업무 범위 확대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건의안(왕성옥 의원 대표발의)(왕성옥ㆍ국중현ㆍ김경호ㆍ김경희ㆍ김영준ㆍ김용찬ㆍ김원기ㆍ김진일ㆍ문경희ㆍ박재만ㆍ박창순ㆍ방재율ㆍ서현옥ㆍ성준모ㆍ소영환ㆍ유광국ㆍ유광혁ㆍ유근식ㆍ윤용수ㆍ이영주ㆍ이진ㆍ이혜원ㆍ장태환ㆍ전승희ㆍ정승현ㆍ정희시ㆍ조광주ㆍ조성환ㆍ조재훈ㆍ최만식ㆍ최종현ㆍ추민규 의원 발의)

24.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광덕 의원 대표발의)(오광덕ㆍ한미림ㆍ윤용수ㆍ양운석ㆍ서현옥ㆍ천영미ㆍ이영봉ㆍ이종인ㆍ정희시ㆍ김달수ㆍ김강식ㆍ최갑철ㆍ김진일 의원 발의)

25. 경기도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방재율 의원 대표발의)(방재율ㆍ김원기ㆍ김성수ㆍ성준모ㆍ안광률ㆍ지석환ㆍ김영준ㆍ권정선ㆍ김진일ㆍ최종현ㆍ이혜원ㆍ왕성옥ㆍ김경희ㆍ유광혁ㆍ박재만ㆍ문경희ㆍ조광주ㆍ오광덕ㆍ소영환ㆍ최갑철ㆍ양운석ㆍ김용찬ㆍ서현옥ㆍ윤용수ㆍ이진 의원 발의)

26.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미정 의원 대표발의)(원미정ㆍ유근식ㆍ유영호ㆍ이진연ㆍ신정현ㆍ김미리ㆍ윤용수ㆍ소영환ㆍ오광덕ㆍ김인영ㆍ최만식ㆍ김성수ㆍ방재율ㆍ김명원ㆍ이동현ㆍ심규순ㆍ이진ㆍ김우석ㆍ민경선ㆍ천영미ㆍ박관열ㆍ유광국ㆍ박성훈ㆍ문형근ㆍ김종배ㆍ조성환ㆍ유광혁ㆍ조광주ㆍ국중범ㆍ송영만ㆍ최승원ㆍ강태형ㆍ황수영ㆍ임성환ㆍ정승현ㆍ남종섭ㆍ양운석ㆍ박세원ㆍ김경희ㆍ박창순ㆍ성준모ㆍ권정선ㆍ김영준ㆍ김진일ㆍ김재균ㆍ염종현ㆍ서현옥ㆍ이영주ㆍ이필근(수원3)ㆍ배수문ㆍ이종인ㆍ김강식ㆍ이영봉ㆍ김중식ㆍ김달수ㆍ오지혜ㆍ장태환ㆍ박재만ㆍ엄교섭ㆍ고은정ㆍ김철환ㆍ추민규ㆍ김태형ㆍ장대석ㆍ백승기ㆍ김용성ㆍ양경석ㆍ정희시 의원 발의)

(10시56분)

○ 의장 장현국 이어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경기도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안까지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8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안양시-광명시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경기도의회 의견청취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양시-광명시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경기도의회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합니다.


경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정보통신망 이용 성범죄, 도박죄 등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업무 범위 확대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성범죄, 도박죄 등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업무 범위 확대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경기도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90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8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7.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유광국 의원 대표발의)(유광국ㆍ강태형ㆍ손희정ㆍ임성환ㆍ황수영ㆍ채신덕ㆍ최만식ㆍ지석환ㆍ유상호ㆍ이영봉ㆍ이필근(수원3)ㆍ이원웅ㆍ방재율ㆍ오진택ㆍ송영만ㆍ김달수ㆍ심규순ㆍ국중범ㆍ김성수ㆍ김경근ㆍ오명근ㆍ장태환ㆍ배수문ㆍ권재형ㆍ김인영ㆍ진용복ㆍ이종인ㆍ김영해ㆍ김경일ㆍ최종현ㆍ소영환ㆍ임창열ㆍ김종찬ㆍ이선구ㆍ김장일ㆍ백승기ㆍ양경석ㆍ김봉균ㆍ이명동ㆍ김경호ㆍ박관열ㆍ이창균ㆍ김진일 의원 발의)

28. 경기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ㆍ강태형ㆍ손희정ㆍ임성환ㆍ황수영ㆍ채신덕ㆍ유광국ㆍ최만식ㆍ지석환ㆍ유상호ㆍ염종현ㆍ남운선ㆍ이필근(수원3)ㆍ김종찬ㆍ고은정ㆍ이원웅ㆍ오지혜ㆍ배수문ㆍ김인순ㆍ김장일ㆍ박관열ㆍ전승희ㆍ유영호ㆍ양운석ㆍ이창균ㆍ김진일ㆍ김경호 의원 발의)

29. 경기도 씨름 진흥에 관한 조례안(문형근 의원 대표발의)(문형근ㆍ강태형ㆍ손희정ㆍ임성환ㆍ황수영ㆍ채신덕ㆍ유광국ㆍ최만식ㆍ지석환ㆍ유상호ㆍ임성환ㆍ심규순ㆍ김현삼ㆍ이필근(수원1)ㆍ성준모ㆍ이창균ㆍ김진일ㆍ이원웅 의원 발의)

30.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만식 의원 대표발의)(최만식ㆍ채신덕ㆍ임성환ㆍ유광국ㆍ황수영ㆍ손희정ㆍ지석환ㆍ강태형ㆍ성수석ㆍ김진일 의원 발의)

31. 경기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석환 의원 대표발의)(지석환ㆍ채신덕ㆍ최만식ㆍ임성환ㆍ유광국ㆍ강태형ㆍ황수영ㆍ손희정ㆍ성수석ㆍ김진일 의원 발의)

32. 경기도 항일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석환 의원 대표발의)(지석환ㆍ황수영ㆍ임성환ㆍ유상호ㆍ김경희ㆍ유광국ㆍ손희정ㆍ강태형ㆍ양경석ㆍ김봉균ㆍ김동철ㆍ문형근ㆍ최만식ㆍ성수석ㆍ황대호ㆍ김영준ㆍ김진일 의원 발의)

(11시04분)

○ 의장 장현국 이어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27항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2항 경기도 항일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경기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5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경기도 씨름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씨름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경기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경기도 항일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1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항일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3. 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 및 관리 조례안(김인영 의원 대표발의)(김인영ㆍ김봉균ㆍ김영해ㆍ김경호ㆍ백승기ㆍ이명동ㆍ양경석ㆍ유광국ㆍ민경선ㆍ박관열ㆍ권재형ㆍ이영봉ㆍ오진택ㆍ문경희ㆍ박재만ㆍ장태환ㆍ왕성옥ㆍ김용찬ㆍ남종섭ㆍ진용복ㆍ김철환ㆍ정승현 의원 발의)

34. 경기도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철환 의원 대표발의)(김철환ㆍ김인영ㆍ백승기ㆍ김경호ㆍ민경선ㆍ김봉균ㆍ양경석ㆍ이명동ㆍ김용성ㆍ이기형ㆍ최승원 의원 발의)

35. 경기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호 의원 대표발의)(김경호ㆍ김인영ㆍ백승기ㆍ진용복ㆍ김봉균ㆍ김철환ㆍ양경석ㆍ정승현ㆍ김경근ㆍ이애형ㆍ유광국ㆍ오진택ㆍ전승희ㆍ박창순ㆍ김장일ㆍ안혜영ㆍ이원웅ㆍ김진일ㆍ장태환 의원 발의)

(11시07분)

○ 의장 장현국 이어서 농정해양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33항 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 및 관리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5항 경기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 및 관리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경기도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경기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6. 경기도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왕성옥 의원 대표발의)(왕성옥ㆍ방재율ㆍ최종현ㆍ이혜원ㆍ지석환ㆍ조광주ㆍ김경근ㆍ서현옥ㆍ권정선ㆍ문경희ㆍ장대석ㆍ조재훈ㆍ김영준ㆍ이영주 의원 발의)

37.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왕성옥 의원 대표발의)(왕성옥ㆍ최종현ㆍ이영주ㆍ박재만ㆍ이혜원ㆍ장태환ㆍ이기형ㆍ방재율ㆍ김영준ㆍ문경희ㆍ유광혁ㆍ신정현ㆍ조재훈ㆍ정윤경 의원 발의)

38.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39. 경기도 노인자살예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대표발의)(이혜원ㆍ조재훈ㆍ김영준ㆍ최종현ㆍ이애형ㆍ한미림ㆍ이제영ㆍ허원ㆍ송치용ㆍ김규창ㆍ백현종ㆍ왕성옥ㆍ이영주ㆍ장대석ㆍ문경희ㆍ신정현ㆍ최경자ㆍ김지나ㆍ유광혁 의원 발의)

40. 2022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09분)

○ 의장 장현국 이어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36항 경기도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0항 2022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경기도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7항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79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8항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9항 경기도 노인자살예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노인자살예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0항 2022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1. 서울-문산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및 재산정 촉구 결의안(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ㆍ권재형ㆍ조광희ㆍ이필근(수원1)ㆍ박태희ㆍ김경일ㆍ원용희ㆍ오명근ㆍ김직란ㆍ김규창ㆍ엄교섭ㆍ김인영ㆍ김경호ㆍ박근철ㆍ김봉균ㆍ이명동ㆍ양경석ㆍ박관열ㆍ김장일ㆍ안혜영ㆍ김영해ㆍ박옥분ㆍ유영호ㆍ남운선ㆍ최종현ㆍ임창열ㆍ이선구ㆍ방재율ㆍ송영만ㆍ왕성옥ㆍ박재만ㆍ이영봉ㆍ이원웅 의원 발의)

42. 교외선 운행재개에 관한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43. 경기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종배 의원 대표발의)(김종배ㆍ오명근ㆍ김명원ㆍ이필근(수원1)ㆍ김규창ㆍ조광희ㆍ권재형ㆍ원용희ㆍ오진택ㆍ추민규ㆍ김진일ㆍ정대운ㆍ김태형ㆍ이창균ㆍ최승원ㆍ심민자ㆍ김중식ㆍ김경근ㆍ박태희 의원 발의)

(11시12분)

○ 의장 장현국 이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41항 서울-문산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및 재산정 촉구 결의안부터 의사일정 제43항 경기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서울-문산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및 재산정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89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문산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및 재산정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2항 교외선 운행재개에 관한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을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외선 운행재개에 관한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3항 경기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6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4. 2022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45.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자들 주택 특별공급 마련 청원(정대운 의원 소개)

46.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개정촉구 건의안(김명원 의원 대표발의)(김명원ㆍ고찬석ㆍ김진일ㆍ송영만ㆍ안기권ㆍ이선구ㆍ이창균ㆍ최승원ㆍ오진택ㆍ권재형ㆍ김경일ㆍ김종배ㆍ김직란ㆍ엄교섭ㆍ오명근ㆍ이필근(수원1)ㆍ원용희ㆍ조광희ㆍ김종찬ㆍ박재만ㆍ방재율ㆍ유상호ㆍ장태환 의원 발의)

47.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동일 의원 대표발의)(장동일ㆍ조광주ㆍ이창균ㆍ김태형ㆍ임창열ㆍ이선구ㆍ김진일ㆍ정대운ㆍ최만식ㆍ김명원ㆍ남종섭ㆍ김동철ㆍ김성수ㆍ김용성 의원 발의)

48. 경기도 환경보건 조례안(장동일 의원 대표발의)(장동일ㆍ정대운ㆍ임창열ㆍ양철민ㆍ김진일ㆍ고찬석ㆍ송영만ㆍ이선구ㆍ김태형ㆍ최승원ㆍ안기권ㆍ조광주 의원 발의)

49.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개정 촉구 건의안(이원웅 의원 대표발의)(이원웅ㆍ장동일ㆍ이선구ㆍ조광주ㆍ김진일ㆍ송영만ㆍ임창열ㆍ김지나ㆍ고찬석ㆍ이명동ㆍ민경선ㆍ김인영ㆍ심민자ㆍ남운선ㆍ박관열ㆍ김현삼ㆍ안혜영ㆍ김봉균ㆍ김장일ㆍ허원ㆍ김경호ㆍ이종인ㆍ김영해ㆍ양경석ㆍ백승기 의원 발의)

50. 경기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기권 의원 대표발의)(안기권ㆍ송영만ㆍ고찬석ㆍ이선구ㆍ이창균ㆍ정대운ㆍ김진일ㆍ최승원ㆍ임창열ㆍ조광주ㆍ심규순ㆍ양철민ㆍ장동일 의원 발의)

51. 팔당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대상자의 명확한 규정을 위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안기권 의원 대표발의)(안기권ㆍ임창열ㆍ이창균ㆍ김진일ㆍ추민규ㆍ이영주ㆍ박관열ㆍ성수석ㆍ김인영ㆍ이종인ㆍ양철민ㆍ최승원 의원 발의)

52.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창열 의원 대표발의)(임창열ㆍ고찬석ㆍ송영만ㆍ이선구ㆍ조광주ㆍ김태형ㆍ유상호ㆍ안기권ㆍ김진일ㆍ이종인ㆍ정대운ㆍ최승원 의원 발의)

53.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14분)

○ 의장 장현국 이어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44항 2022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연계획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53항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안까지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2022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4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5항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협약양도인택지 공급대상자들 주택 특별공급 마련 청원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0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자들 주택 특별공급 마련 청원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6항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개정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개정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7항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7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8항 경기도 환경보건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환경보건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9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0항 경기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4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1항 팔당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대상자의 명확한 규정을 위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8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팔당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대상자의 명확한 규정을 위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2항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6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3항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5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54. 경기도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태환 의원 대표발의)(장태환ㆍ김미리ㆍ조성환ㆍ유영호ㆍ박창순ㆍ이진연ㆍ황진희ㆍ정희시ㆍ조광희ㆍ박옥분ㆍ안혜영ㆍ김장일ㆍ이필근(수원3)ㆍ오진택ㆍ남종섭ㆍ김인영ㆍ양운석ㆍ권재형ㆍ신정현ㆍ김성수ㆍ송치용ㆍ백현종 의원 발의)

55. 경기도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용성 의원 대표발의)(김용성ㆍ이진연ㆍ신정현ㆍ장태환ㆍ송치용ㆍ유영호ㆍ박창순ㆍ조성환ㆍ백현종ㆍ김성수ㆍ백승기ㆍ박관열ㆍ남운선ㆍ김현삼ㆍ양경석ㆍ이명동ㆍ김철환ㆍ김봉균ㆍ안혜영 의원 발의)

56. 미등록 아동을 위한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건의안(신정현 의원 대표발의)(신정현ㆍ김강식ㆍ성수석ㆍ김경일ㆍ최종현ㆍ이선구ㆍ방재율ㆍ박재만ㆍ이영봉ㆍ왕성옥ㆍ손희정ㆍ김우석ㆍ이기형ㆍ이애형ㆍ김종찬ㆍ임채철ㆍ황진희ㆍ김영준ㆍ이혜원ㆍ장태환ㆍ유영호ㆍ박창순 의원 발의)

57. 경기도아동일시보호소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20분)

○ 의장 장현국 이어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54항 경기도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7항 경기도아동일시보호소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4항 경기도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5항 경기도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6항 미등록 아동을 위한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77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등록 아동을 위한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7항 경기도아동일시보호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5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아동일시보호소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58.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59. 경기도교육청 학생 영양ㆍ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박덕동 의원 대표발의)(박덕동ㆍ김종찬ㆍ김경근ㆍ이애형ㆍ배수문ㆍ전승희ㆍ고은정ㆍ성준모ㆍ안광률ㆍ유근식ㆍ박성훈ㆍ김우석ㆍ정윤경ㆍ임채철ㆍ김은주ㆍ지석환ㆍ이창균ㆍ김진일 의원 발의)

60. 경기도교육청 희귀질환 학생 지원 조례안(최경자 의원 대표발의)(최경자ㆍ박덕동ㆍ임채철ㆍ김경근ㆍ이애형ㆍ김우석ㆍ정윤경ㆍ김종찬ㆍ배수문ㆍ김은주ㆍ장태환ㆍ박재만ㆍ왕성옥ㆍ방재율ㆍ김영준ㆍ김재균ㆍ김성수ㆍ국중현ㆍ진용복ㆍ심규순ㆍ이원웅ㆍ김영해ㆍ이필근(수원3)ㆍ이영봉ㆍ김장일ㆍ이선구ㆍ김명원ㆍ김동철ㆍ소영환ㆍ양운석ㆍ김직란ㆍ김인순ㆍ이혜원ㆍ오지혜ㆍ이영주ㆍ권정선ㆍ김진일ㆍ김경호 의원 발의)

61.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경제 교육 활성화 조례안(최경자 의원 대표발의)(최경자ㆍ정윤경ㆍ황진희ㆍ이진ㆍ이기형ㆍ남종섭ㆍ김우석ㆍ김경근ㆍ이애형ㆍ권정선ㆍ안광률ㆍ박옥분ㆍ고은정ㆍ박덕동ㆍ배수문ㆍ김종찬ㆍ임채철ㆍ유영호ㆍ김영준ㆍ조광희ㆍ장태환ㆍ정희시ㆍ김규창ㆍ소영환ㆍ백승기ㆍ한미림ㆍ이선구ㆍ이필근(수원3)ㆍ오진택ㆍ신정현ㆍ이진연ㆍ박창순ㆍ김은주ㆍ민경선ㆍ고찬석ㆍ오지혜ㆍ김현삼ㆍ김용성ㆍ조성환ㆍ심규순ㆍ김인순ㆍ김종배ㆍ유광국ㆍ최만식ㆍ김성수ㆍ김경호ㆍ김진일ㆍ황대호 의원 발의)

62. 경기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윤경 의원 대표발의)(정윤경ㆍ이애형ㆍ임채철ㆍ김종찬ㆍ김경근ㆍ김은주ㆍ최경자ㆍ양철민ㆍ김진일ㆍ장태환ㆍ김경호 의원 발의)

63. 초ㆍ중ㆍ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및 교육재정 확보 촉구 건의안(교육기획위원장 제안)

64. 2022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1시23분)

○ 의장 장현국 이어서 교육기획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58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64항 2022년도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8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9항 경기도교육청 학생ㆍ영양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생 영양ㆍ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0항 경기도교육청 희귀질환 학생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5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희귀질환 학생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1항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경제 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경제 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2항 경기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3항 초ㆍ중ㆍ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및 교육재정 확보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88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초ㆍ중ㆍ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및 교육재정 확보 촉구 건의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4항 2022년도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8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65. 2022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1시28분)

○ 의장 장현국 이어서 교육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65항 2022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65항 2022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9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66.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67.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68. 2021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1시29분)

○ 의장 장현국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66항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68항 2021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달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달수 존경하는 장현국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달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과 재원 배분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중심으로 심사하였으며 예결특위 심의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과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결과를 중심으로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경기도 소관입니다. 일반회계는 853억 원을 증액하여 예산안 규모 총 33조 6,883억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조정내역으로는 코로나19 보육공백 해소 민간ㆍ가정어린이집 운영비 한시 지원 28억 원, 고양-은평선, 송파-하남선,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사업 28억 원과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지역화폐 발행 확대 지원 810억 원을 증액하고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 지원 4억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중 전 도민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6,348억 원에 대한 심사결과는 많은 도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므로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의 상생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18%의 도민들에게 상생국민지원금과 동일하게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안으로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목할 것은 상생국민지원금과 같이 일정한 소득기준을 하회하는 사람에게 1인당 일정액을 조건 없이 일괄 지급하고 소득기준을 상회하는 사람에게는 전혀 지급하지 않는 재난지원 사업은 대상자의 경제력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선별하는 선별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기준선을 찾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정부가 지급기준으로 제시한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의 경우 보험료 산정방식의 특성상 최근 경제력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유형 간 경제력을 비교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도민들의 불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본 예산은 출발부터 방역을 위해 수많은 불편과 고통을 감내하며 일상을 희생하신 국민들의 협조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노고를 위로하는 명칭 그대로 상생국민지원금입니다. 따라서 전 국민이라는 보편성을 전제로 하여 논의되었던 예산입니다. 애초부터 지원대상을 나누거나 금액에 차등을 둔다는 것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예산이었습니다.

국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는 똑같이 부과하면서 모두가 합심하여 극복해야 할 재난 시기에 재난지원을 차별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현재 국민적 불안과 혼란, 사회적 갈등은 지원대상을 나눈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상황이 낳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 도민 제3차 재난기본소득 예산편성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치고 힘든 국민들을 위로하고 소비를 진작하여 골목상권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상생국민지원금의 본래 취지를 복구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제도의 문제점과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여 무엇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380만 전체 도민의 입장을 충분히 심사숙고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전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은 소방관서 신축 및 이전 1억 6,000만 원을 증액하여 예산안 규모 총 3조 9,648억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조정내역 및 규모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청 소관입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1조 7,310억 원을 증액한 18조 7,779억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금액 조정은 없으며 세출예산안 주요 조정내역으로는 학교 환경위생관리 사업에서 공기정화장치 설치 후 성능점검을 위한 용역비 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의회 활동지원 사업 등 3건 총 2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외 부대의견으로 교직원 복지지원 사업은 사업의 타당성 검토 후에 본예산에서 추진할 것과 교직원 및 학생을 포함한 사업 확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교실 증개축 시설비 사업은 모듈러 교실 설치에 대한 세부적 기준을 본청에서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토론과 합의과정 속에 합리적으로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예산안의 주요사업들이 실효성 있고 도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조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현국 김달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일정 제66항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결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 증액 및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 이재명 도지사 좌석에서 – 네, 동의합니다.)

이재명 도지사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66항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박창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네, 박창순 의원님.

(박창순 의원 의석에서 – 발언석으로 나가겠습니다.)

무슨 이유지요?

(박창순 의원 의석에서 – 발언석에 나가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박창순 의원 의석에서 걸어나오며 – 토론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

이게 찬반토론이나 이런 건 미리 사전에 하고 의사진행도 사전에 저에게 줘야 되는데 미리 사전에 동의가 없었습니다.

(박창순 의원 단하에서 – 발언신청 기회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만 해도 유영호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다고 해서 신청은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철회를 해서 안 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는 미리 그럼 박창순 위원장님도 어제 접수하셨으면 충분히 시간을 드렸을 텐데 갑자기 이렇게 하게 되면, 찬반토론을 계속하게 될 경우는…….

(박창순 의원 단하에서 – 찬반토론에 대한 것보다도 의사진행발언도 포함해서,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발언할 기회는 의장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토론의 기회는 제가 드리는데 이게 사전에 양해만 된다면 제가 막을 이유가 없고 충분히 의원님들이 소신 발언을 할 수 있게 해 드리는데 그 점이 좀 안 돼서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을 바로바로 진행하기가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창순 의원 단하에서 – 절차가 제가 봐서는, 제 판단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므로 의장께서는 기존 관례에 맞춰서 발언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박창순 의원 단하에서 – 발언 기회 주신다면……. 올라가겠습니다.)

(「절차대로 진행해 주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아니, 경기도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의해서 미리 사전에 통지하지 않아서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고 또 의장한테 재량은 약간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한 번 물꼬가 터질 경우 계속 본회의장에서 정제되지 않은 것들이 계속 표현이 될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됩니다.

(박창순 의원 단상에서 – 9대에도 그런 예가 있었고요. 본회의장에서 이런 토론은 최종 의결할 때……. 있어 왔다는…….)

(「절차대로 진행해 주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박창순 의원 단상에서 –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또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또 반대토론 요청이 올 것 같습니다.

(박창순 의원 단상에서 – 아니, 반대토론보다도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안을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발언 기회 주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자, 그러면 다른 분들은 더 이상 접수 안 받는 것으로 하고…….

(「아, 그러면 안 돼요.」하는 의원 있음)

다들 이렇게…….

(박창순 의원 단상에서 –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그냥 이 즉석에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여기서. 발언대에서는 하지 마시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박창순 의원 단상에서 – 발언석에서 발언을 해야지 여기에서 발언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냥 즉석에서, 제자리에서도 말씀하시게 하거든요.

(「받아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박창순 의원 단상에서 – 아니 의장님, 의원이 발언석에서 발언을 해야지.)

아니, 이의 있으면 제자리에서도 많이들 하시고…….

(박창순 의원 단상에서 – 거기서 얘기하는 건 공식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식을…….

(「내려오세요, 내려와!」하는 의원 있음)

(「개인적으로 가서 발언해도 되는 겁니까?」하는 의원 있음)

(박창순 의원 단상에서 –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논란이…….

(박창순 의원 단상에서 – 아니, 논란보다도 의장님, 생각을 조금 바꿔주십시오. 이것에 대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겠다는 것은 정상적인 의사 절차입니다.)

이미 상임위, 예결위에서 수정안을 하든 문제가 있든 거기서 거론이 됐었는데 별도로…….

(박창순 의원 단상에서 – 아니 의장님, 생각을 해 보십시오. 본 안건에 대해서 어느 설명이 있었습니까? 지금 본회의장 와서 이제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본회의장 안에서 얘기 들은 바에 따라서 의견이 다르므로 수정안을 좀 제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절차대로 진행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정회해 주십시오, 정회.」하는 의원 있음)

(박창순 의원 단상에서 – 마이크 좀 켜 주십시오.)

잠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 의장 장현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창순 의원님께서 자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였으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발언 기회를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창순 의원 단하에서 - 의장님, 제가 지금 의사진행발언하겠다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장님, 진행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박창순 의원 단하에서 -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겠다고 하는 건데요. 그게 왜 의사진행에 지금 방해가 되는…….

수정안 또한 미리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박창순 의원 단하에서 - 수정안을 언제 발표해 가지고 언제 이해가 됐습니까? 언제 공지를 했었고요, 의원님들한테? 지금 예결위원장이 안건에 대해서 이제 방금 발표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듣고 뒤따라서 지금 하는 겁니다. 의장이 이렇게 독단적으로 해서 의결 처리해 버리시면 나중에 그 결과가 의장님한테 전부 다 가게 돼 있어요.)

회의규칙상 합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수정안 또한 의사진행과 같이 하루 전이나 미리 사전에 통보하면 저희가 회의 진행할 때 넣어서 수정하면 수정안대로 그다음에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양 한 분씩 이렇게 발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갑자기 이렇게 하시니까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박창순 의원 단하에서 - 의장님, 그거 억지십니다, 그거는. 그건 억지시고요. 심의 안건에 대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그 심의 안건을 듣고 바로 수정안을 내겠다고 하는 거는 정상적인 절차고요. 사전에 미리 며칠 전에 신청을 하라고 하는 거는 그건 의원들한테 충분히 공지를 하고 납득이 돼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미리 해당 상임위하고 예결위에서 이미 논의가 많이 거쳤고요. 예결위에서…….

(박창순 의원 단하에서 - 그 논의를 누가 어떻게 거쳐 가지고 누가 어떻게 공지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토론하실 겁니까?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하는 의원 있음)

(「빨리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어차피 진행되는 상황인 거 어제도 다 아셨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 의원 단하에서 - 의장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수정안 서명도 의원님들한테 구성요건이 다 충족되어 있어서 서명받았고요. 수정안 발의…….)

(「안 돼요.」하는 의원 있음)

(「그만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6항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박창순 의원 단하에서 – 잠깐만요.)

(「수정안 받아주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박창순 의원 단하에서 - 수정안을 내겠다고 하잖습니까? 최종 의결이 본회의장에서 결정되는 것이지 어떻게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결정되는 겁니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2명 중 찬성 80명, 반대 9명, 기권 13명으로 의사일정 제6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7항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기금운용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2명 중 찬성 93명, 반대 3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6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8항 2021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결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 증액 및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재정 교육감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 이재정 교육감 좌석에서 – 네, 동의합니다.)

이재정 교육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68항 2021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였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0명 중 찬성 10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6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어서 추경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도지사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이재명 존경하는 장현국 의장님 그리고 도의원님 여러분! 경기도 집행부를 대표하는 도지사로서 여러분들의 고심과 노력에 대해서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발언할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아까 제가 입장할 때 국민의힘 의원님들, 공식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예의 같아서 조금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남시 대장동 개발과 관련돼서 저한테 “사퇴해라. 수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수사하는 거 저 100% 동의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미 수사는 몇 번 했습니다. 했는데 또 요구를 하면 뭐, 하시는 거야 저는 100% 찬성한다 이 말씀 먼저 드리고.

두 번째로 우리 국민의힘 소속 의원님들께서 아마도,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시겠지만 권락용 의원도 이 자리에 지금 같이 함께 계신데 성남시의회에 있을 때 이게 상당히 심각하게 몇 년간 논란이 됐던 사안입니다.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정리하면 기존에는 모든 개발사업은 기본적으로 인허가를 해서 민간이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대장동은 워낙 이권이 많은, 수익이 높은 것으로 예상이 돼서 원래 LH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LH에서 하고 있는 거를 국민의힘의 전신인 존경하는 당시 새누리당 신 모 국회의원께서 국정감사에서 LH 사장으로 하여금 이걸 포기하게 압력을 넣었고 그 국회의원의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새누리당이니까,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의 동생이 뇌물을 억 단위로 받았고 또 그 외에도 LH 출신 임원들 등등에게 수십억 원의 뇌물을 공여해서 결국 LH가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민간개발이 가능하게 된 거죠. 그분들이 또 민간업자 로비했던 사람들이 대장동을 당연히 자기들이 개발할 걸로 보고 땅을 다 샀습니다, 계약금 주고. 허가도 안 받은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제가 예상을 뒤엎고 당선되는 바람에 그분들이 조금 혼선에 빠진 것 같아요. 제가 당선된 후에 이거 공공개발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당시에 국민의힘 소속 다수 의원들께서 극렬하게 반대했지만 제가 도시개발공사를 만들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주체를 만들었고 그리고 거기서 조건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성남시에 최소한 5,000억의 순이익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한다. 이걸 해 줄 수 있는 사업자들은 참여하십시오.”라고 해서 3개 금융기관 컨소시엄이 참여를 했죠. 그중에서 가장 성남시에 이익을 많이 제공한, 안정적으로 제공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선정된 겁니다. 그리고 계약조건은 명백합니다.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관여하지 않는다. 모든 비용은 민간 컨소시엄 참여자들이 부담한다. 모든 위험부담 역시 민간 컨소시엄이 한다. 손해가 나도 본인들이 부담한다. 모든 사업 수행은 본인들이 한다.” 성남시는 오로지 인허가권만 행사하고 그리고 도시공사는 선순위로 1,822억 상당의 임대주택 부지를 무상으로 받고 성남시 1공단 2,700억 정도가 소요되는 공단조성 사업을 무상으로 해 주는 조건이었습니다.

그걸 수용해서 사업이 시작됐는데 제가 사업 시행 도중에 가만히 보니까 땅값이 올라 가지고 “너무 이익이 많이 지속되는 것 같다. 그래서 1,000억 정도를 추가로 부담시키자.”라고 해서 제가 인가조건에 1,000억 정도를 사업자들이 그 인근에 기반시설 공사를 하도록 제가 검토를 했고 그렇게 요구해서 결국 그분들이 동의한 게 “920억 원 상당의 터널 공사, 배수지 공사, 진입로 공사 등등을 한다.”라고 해서 제가 인가조건을 바꿔서 추가로 920억 원을 더 부담시켰습니다. 즉 반대로 얘기하면 그 민간사업자 이익이 920억 원 줄어든 거죠.

민간사업자는 투자를 하고 그들이 모든 사업을 하고 우리는 아무런 위험부담 없이, 아무런 자금 투자 없이 가장 안전하게 우리는 이익만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그 민간투자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익을 어떻게 배분하는지 손해를 보는지 이익을 보는지 우리가 관여할 필요도 없고 관여해서도 안 되는 일이죠. 상식 아닙니까? 이거를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자기 선배 국회의원이 하신 일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알아보시고…….

(백현종 의원 의석에서 - 직접 수사 의뢰하세요, 도지사님.)

한번 알아보시고, 발언을 방해하는 묘한…….

(백현종 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예산에 관한 것만 발언하세요.)

명색이 의원님께서 발언하는 데 방해하고 막 그러는군요?

(백현종 의원 의석에서 - 허위사실을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사님.)

(「예의를 좀 지켜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이게 좀 이상합니다. 허위사실이라고 말하는 자체가 허위사실 공표입니다. 한번 정확하게 얘기해 보시죠. 뭐가 허위입니까?

(백현종 의원 의석에서 – 한번 토론해 볼까요, 여기서?)

뭐가 허위입니까?

(「사실 아닙니까?」하는 의원 있음)

뭐가 허위입니까?

(백현종 의원 의석에서 – 네?)

뭐가 허위냐고요.

(「예산 설명만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장현국 자, 본회의장에서는 좀 정숙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내소란)

○ 도지사 이재명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본인의 선배 정치인들이 한 일을 잘 모르고 그러시는 모양인데 인허가에 따른 개발이익은 국민들이 가져야지 그렇게 업자들이 정치권과 연계가 돼 가지고 속된 말로 부당이득을 취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김규창 의원 의석에서 – 그냥 예산만 설명하시오!)

(장내소란)

그리고 두 번째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장현국 네, 추경예산안에 대한…….

○ 도지사 이재명 추경안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건 옳고 어떤 건 그른 것이 아니고, 어떤 건 선이고 어떤 건 악이고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떠한 정책 목표에 달성하기 위한 경로이고 어떤 경로가 더 바람직하고 효율적인지 하는 것은 각자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선후ㆍ경중에서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저는 인정합니다.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겠고 생각이 다른 분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협의를 거쳐서 우리 도민들의 입장을 고려하시고 도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렇게 의결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서 도 집행부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또 우리 경기도민들을 대신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김달수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예결위원 여러분!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열과 성을 다해서 예산안 심의를 마무리해 주신 데 대해서 각별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경기도의회에서 확정해 주신 소중한 예산은 지속되는 코로나19 사태와 그로 인한 경기 침체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1,380만 우리 도민들께 활력을 불어넣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특히 전 국민의 88% 지급으로 합의된 상생국민지원금의 보완과 확대를 위해서 경기도가 준비한 3차 재난기본소득을 심의 의결해 주심에 따라서 우리 경기도민의 계층적 갈등을 해소함과 동시에 소상공인을 포함한 우리 지역경제도 살리는 아주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위기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도민들께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경기도 공직자들은 하루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실 수 있도록 보건ㆍ경제 그리고 심리 방역 등 3대 방역을 앞으로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부 상생국민지원금과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을 비롯해서 이번 추경에 담긴 사업들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 각자 의견이 비록 다를지라도 우리가 다수결의 원칙, 회의체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 도민들과 관계된 중요한 예산들을 무리 없이 결정해 주신 점에 대해서 도 집행부를 대표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장현국 이재명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정 교육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이재정 존경하는 장현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35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장현국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심의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달수 위원장님, 정윤경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님, 남종섭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2학기 등교수업 확대에 따라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에서 행복하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대안과 고견은 그 뜻을 존중하면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모든 학생들이 단계적인 일상 회복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 방역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산안 심의를 위해 애써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경기교육을 위해 변함없는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 아무쪼록 여러분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빌고 우리 경기도민 모두가 다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명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현국 이재정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신 박근철 대표의원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도의회가 의결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 없이 도민들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55회 제1차 본회의는 10월 5일 오전 11시에 개의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12건)

재석의원(85명)

찬성의원(83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재형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명원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우석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현삼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세원 박재만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현종 서현옥 성수석 손희정 송영만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양운석

엄교섭 오광덕 오지혜 오진택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상호 이기형 이명동

이선구 이영주 이원웅 이제영 이종인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장대석 장태환 정대운 정윤경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한미림 허원

반대의원(1명)

안혜영

기권의원(1명)

이애형

2. 경기도의회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4명)

찬성의원(84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해 김우석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현삼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세원 박재만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현종

서현옥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운석 엄교섭 오광덕 오지혜 오진택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상호 이기형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원웅 이제영 이종인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장대석 장태환 정대운 정윤경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한미림 허원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 경기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6명)

찬성의원(84명)

강태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재형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우석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현삼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세원 박윤영 박재만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현종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양운석 엄교섭 오광덕 오지혜 오진택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영호 이기형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제영 이종인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장대석 정대운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한미림 허원 황대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고은정 정윤경

4. 경기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5명)

찬성의원(94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재형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우석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현삼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세원 박윤영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현종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엄교섭 오광덕 오지혜

오진택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상호 유영호 이기형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주 이원웅 이제영 이종인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장대석

장태환 정대운 정윤경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한미림 허원 황대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장동일

5.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7명)

찬성의원(85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재형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진일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박관열 박윤영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현종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엄교섭 오광덕 오지혜 오진택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상호 유영호 이기형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주 이원웅 이제영 이종인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장대석 장태환 정대운 정윤경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허원 황대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민경선 박세원

6.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0명)

찬성의원(86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재형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성수 김영해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세원 박윤영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현종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양경석

엄교섭 오광덕 오지혜 오진택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상호 유영호 이기형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주 이원웅 이제영 이종인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장대석 장태환 정대운 정윤경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허원 황대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4명)

김봉균 김현삼 안혜영 장동일

7.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91명)

찬성의원(87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현삼

남운선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세원 박윤영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현종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엄교섭 오지혜 오진택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상호

유영호 이기형 이명동 이선구 이영주 이원웅 이제영 이종인 이필근1 이필근3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동일 장태환 정대운 정윤경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황대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4명)

권재형 오광덕 이혜원 허원

8. 경기도 해외진출기업의 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8명)

찬성의원(88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재형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현삼 남운선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세원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현종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엄교섭 오광덕 오지혜 오진택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상호

유영호 이기형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주 이원웅 이제영 이종인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동일 장태환 정대운 정윤경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허원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9. 경기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9명)

찬성의원(85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재형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남운선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현종 손희정 송영만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엄교섭 오광덕 오지혜 오진택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상호 유영호 이기형

이명동 이선구 이영주 이원웅 이제영 이종인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동일 장태환 정대운 정윤경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허원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4명)

성수석 소영환 이애형 진용복

10. 경기도 노후 상가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6명)

찬성의원(84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재형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현삼 남운선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현종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엄교섭 오지혜 오진택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영호 이기형 이명동

이선구 이원웅 이제영 이종인 이필근1 이필근3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동일

장태환 정대운 정윤경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허원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장일 이혜원

11.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1명)

찬성의원(89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재형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현삼 남운선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현종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엄교섭 오지혜 오진택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상호 유영호 이기형 이명동 이선구 이원웅 이제영 이종인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동일 장태환 정대운 정윤경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허원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이애형 이영주

12. 경기도 대학생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

재석의원(93명)

찬성의원(92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재형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현삼 남운선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백현종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엄교섭 오지혜 오진택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상호 유영호 이기형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주 이원웅 이제영 이종인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동일 장태환 정대운 정승현

정윤경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허원

13. 「사회적경제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91명)

찬성의원(90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재형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현삼 남운선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현종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엄교섭 오지혜 오진택 원미정 원용희

유상호 유영호 이기형 이명동 이선구 이영주 이제영 이종인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동일 장태환 정대운 정승현 정윤경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허원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장대석

14.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3명)

찬성의원(92명)

강태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재형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현삼 남운선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방재율 배수문

백현종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엄교섭 오광덕 오지혜 오진택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상호 유영호

이기형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주 이원웅 이제영 이종인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동일 장태환 정대운 정승현 정윤경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허원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고은정

15.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90명)

찬성의원(89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재형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철환 남운선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현종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지혜 오진택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상호 유영호 이기형 이명동 이선구

이영주 이원웅 이제영 이종인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동일 장태환 정대운 정승현 정윤경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한미림 허원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진일

16. 2022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91명)

찬성의원(91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재형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남운선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현종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지혜 오진택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상호 유영호 이기형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주 이원웅 이제영 이종인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동일 장태환 정대운 정승현 정윤경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한미림 허원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7.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91명)

찬성의원(91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원기

김은주 김인순 김인영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남운선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현종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지혜 오진택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상호 유영호

이기형 이명동 이선구 이원웅 이제영 이종인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동일 장태환 정대운 정승현 정윤경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한미림 허원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8.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1명)

찬성의원(89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진일 김철환 김판수 남운선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백현종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지혜 오진택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상호 유영호 이기형

이명동 이선구 이제영 이종인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동일 장태환 정대운 정승현 정윤경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한미림 허원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박옥분 이애형

19. 경기도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2명)

찬성의원(80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종배 김종찬 김진일 김철환 김판수 남운선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배수문 백승기 성수석 손희정 송영만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철민 엄교섭 오지혜 오진택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상호 이기형 이명동 이선구 이제영 이종인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동일 정대운 정윤경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한미림 허원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백현종 장태환

20. 안양시-광명시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경기도의회 의견청취안

재석의원(87명)

찬성의원(85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진일 김철환 김판수 남운선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백현종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철민 엄교섭

오지혜 오진택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상호 유영호 이기형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제영 이필근1 이필근3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동일 장태환 정대운

정승현 정윤경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만식

최승원 한미림 허원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박옥분 이혜원

21.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89명)

찬성의원(88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진일 김철환 김판수 남운선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백현종 성수석 손희정 송영만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지혜 오진택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영호 이기형

이명동 이선구 이종인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동일

장태환 정대운 정승현 정윤경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한미림 허원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애형

22. 경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87명)

찬성의원(86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종배 김종찬 김진일 김철환 김판수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백현종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지혜 오진택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상호 유영호 이기형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제영 이종인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동일

장태환 정대운 정승현 정윤경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만식 최승원 허원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남운선

23. 정보통신망 이용 성범죄, 도박죄 등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업무 범위 확대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90명)

찬성의원(88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종배 김종찬 김진일 김철환 김판수 남운선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백현종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지혜 오진택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상호 유영호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제영 이종인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동일

장태환 정대운 정승현 정윤경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한미림 허원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권재형 이기형

24.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1명)

찬성의원(90명)

강태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종배 김종찬 김진일 김철환 김판수 남운선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백현종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지혜 오진택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상호 유영호 이기형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주 이제영 이종인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동일 장태환 정대운 정승현 정윤경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한미림 허원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고은정

25. 경기도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90명)

찬성의원(90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진일 김철환 김판수 남운선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백현종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지혜 오진택 원미정 원용희 유상호 유영호 이기형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주 이제영 이종인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동일 장태환 정대운 정승현 정윤경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한미림 허원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6.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8명)

찬성의원(88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종배 김종찬 김진일 김철환 김판수 남운선 문형근

민경선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철민 엄교섭 오지혜

오진택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상호 유영호 이기형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주 이제영 이종인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동일

장태환 정대운 정승현 정윤경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한미림 허원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7.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83명)

찬성의원(81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종배 김종찬 김진일 김판수 남운선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배수문 백승기 백현종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철민 엄교섭 오지혜 오진택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상호 유영호 이기형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주 이원웅 이제영 이종인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장대석 장태환 정대운 정승현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허원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문형근 박옥분

28. 경기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85명)

찬성의원(85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종배 김종찬 김진일 김판수 남운선 문형근 박세원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배수문 백승기 백현종 서현옥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철민 엄교섭 오지혜 오진택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영호 이기형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주 이원웅

이제영 이종인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정대운

정승현 정윤경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허원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9. 경기도 씨름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5명)

찬성의원(83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종배 김종찬 김진일 김철환 김판수 남운선 문형근

박세원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배수문 백승기 백현종 서현옥 성수석 손희정

송영만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철민 엄교섭 오지혜

오진택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이기형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주 이원웅

이제영 이필근1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정대운 정승현 정윤경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허원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이종인 이필근3

30.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4명)

찬성의원(82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종배 김종찬 김진일 김철환 김판수 남운선 문형근 박성훈

박세원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배수문 백승기 백현종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양경석 양철민 엄교섭 오지혜 오진택

원미정 원용희 유상호 유영호 이기형 이명동 이선구 이영주 이원웅 이제영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정대운 정승현 정윤경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허원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안혜영 이애형

31. 경기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8명)

찬성의원(86명)

강태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종배 김종찬 김진일 김철환 김판수 남운선 문형근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배수문 백승기 백현종 서현옥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지혜 오진택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상호 유영호 이기형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주 이원웅 이제영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정대운 정승현 정윤경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만식 최승원 허원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고은정 양경석

32. 경기도 항일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1명)

찬성의원(91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장일 김종배 김종찬 김진일 김철환 김판수 남운선 문형근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배수문 백승기 백현종 서현옥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지혜 오진택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상호 유영호

이기형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주 이원웅 이제영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정대운 정승현 정윤경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허원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3. 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 및 관리 조례안

재석의원(90명)

찬성의원(89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진일 김철환 남운선

문형근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배수문 백승기 백현종

서현옥 성수석 손희정 송영만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철민 엄교섭 오지혜 오진택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상호 유영호 이기형

이명동 이선구 이원웅 이제영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정대운 정승현 정윤경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허원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진연

34. 경기도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4명)

찬성의원(81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장일 김종배 김종찬 김진일 김철환 남운선 문형근 박성훈 박세원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배수문 백승기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철민 엄교섭 오지혜 오진택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영호 이기형 이명동 이선구 이원웅 이제영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정대운 정승현 정윤경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허원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김경일 이애형 황수영

35. 경기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8명)

찬성의원(87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달수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진일 남운선 문형근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철민 엄교섭

오지혜 오진택 원미정 원용희 유영호 이기형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원웅

이제영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정대운

정승현 정윤경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허원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규창

36. 경기도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86명)

찬성의원(84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김경일 김경희 김규창

김미리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진일 남운선 문형근 박관열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배수문 서현옥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철민 엄교섭 오지혜 오진택 원미정

원용희 유영호 이기형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주 이원웅 이제영 이진연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정대운 정승현 정윤경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허원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명원 이필근1

37.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2명)

찬성의원(79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희 김규창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진일 남운선 문형근 박관열 박성훈 박세원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배수문 서현옥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철민 엄교섭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원미정 원용희 유영호 이기형 이명동 이영주 이원웅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정대운 정승현 정윤경 조광주 조성환

조재훈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허원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1명)

이제영

기권의원(2명)

이선구 진용복

38.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4명)

찬성의원(81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일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찬 김진일 남운선 문형근 박관열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배수문 서현옥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철민 엄교섭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원미정 원용희 유영호 이기형 이동현 이명동 이영주 이원웅 이제영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장대석 장태환 정대운 정승현 정윤경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지석환 진용복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이애형 조재훈 허원

39. 경기도 노인자살예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9명)

찬성의원(88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일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미리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진일 남운선 문형근 박관열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배수문 백현종 서현옥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철민 엄교섭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원미정 원용희 유영호 이기형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주 이원웅 이제영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대운 정승현 정윤경 조광주 조성환 조재훈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허원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용찬

40. 2022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91명)

찬성의원(90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일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진일 남운선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배수문 백현종

서현옥 성수석 손희정 송영만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원미정 원용희 유영호 이기형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주 이원웅 이제영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대운 정윤경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진용복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허원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채신덕

41. 서울-문산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및 재산정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92명)

찬성의원(89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일 김경희

김달수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진일 남운선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성훈 박세원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배수문 서현옥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지혜 오진택 원미정 원용희 유영호 이기형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원웅

이제영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대운 정승현 정윤경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한미림 허원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김장일 오명근 이애형

42. 교외선 운행재개에 관한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

재석의원(89명)

찬성의원(88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김경일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진일 남운선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성훈 박세원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배수문 서현옥 성수석 손희정

송영만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원미정 원용희 유영호 이기형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원웅 이제영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대운 정승현 정윤경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권정선

43. 경기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6명)

찬성의원(86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일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진일 남운선 문형근 박관열

박성훈 박세원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배수문 서현옥 성수석 손희정 송영만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철민 엄교섭 오지혜 오진택

원미정 원용희 유영호 이기형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원웅 이제영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동일 장태환 전승희 정대운

정승현 정윤경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허원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4. 2022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

재석의원(87명)

찬성의원(84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정선 김경일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진일 남운선 문형근

박관열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배수문 서현옥 성수석

손희정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양경석 양철민 엄교섭 오명근 오지혜

원미정 원용희 유영호 이기형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원웅 이제영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동일 장태환 전승희 정대운

정승현 정윤경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안혜영 이혜원 허원

45.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자들 주택 특별공급 마련 청원

재석의원(86명)

찬성의원(80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정선 김경일 김경희 김규창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진일 남운선 문형근 박관열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배수문 백현종 서현옥 성수석

손희정 송영만 신정현 심규순 안기권 양경석 양철민 엄교섭 오지혜 원미정

원용희 유상호 유영호 이기형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원웅 이제영 이필근1

이필근3 임창열 임채철 장동일 정대운 정승현 정윤경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허원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6명)

심민자 안혜영 오명근 이진연 이혜원 장대석

46.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개정촉구 건의안

재석의원(84명)

찬성의원(82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정선 김경일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진일 남운선 문형근 박관열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배수문 백현종 서현옥 성수석

손희정 송영만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양경석 양철민 오명근 오지혜

원미정 원용희 유영호 이기형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원웅 이제영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동일 정대운 정승현 정윤경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안혜영 엄교섭

47.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0명)

찬성의원(79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정선 김경일 김경희 김달수

김미리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종배 김종찬 김진일 문형근 박관열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배수문 서현옥 성수석 손희정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철민 엄교섭 오명근 오지혜 원미정 원용희 유상호 유영호

이기형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원웅 이제영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동일 장태환 정대운 정승현 정윤경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채신덕 최갑철 최만식 최승원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진용복

48. 경기도 환경보건 조례안

재석의원(83명)

찬성의원(81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정선 김경일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미리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진일 남운선 문형근 박관열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배수문 서현옥 성수석 손희정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철민 엄교섭 오명근 오지혜 원미정

원용희 유상호 유영호 이기형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원웅 이제영 이진연

이필근1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동일 장태환 정대운 정승현 정윤경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만식 최승원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이필근3 허원

49.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개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86명)

찬성의원(84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정선 김경일 김경희 김달수

김미리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진일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문형근

박관열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배수문 백현종 서현옥

성수석 손희정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원미정 원용희 유상호 유영호 이기형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원웅 이제영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동일

장태환 정대운 정승현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만식 최승원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정윤경 허원

50. 경기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7명)

찬성의원(84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정선 김경일 김규창 김달수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해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진일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문형근 박관열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배수문 서현옥 성수석 손희정 송영만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원미정 원용희 유영호 이기형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제영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동일 장태환 정대운

정승현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허원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김경희 김영준 정윤경

51. 팔당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대상자의 명확한 규정을 위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

재석의원(88명)

찬성의원(88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정선 김경일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종배 김종찬 김진일 김판수 남운선 문형근 박관열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배수문 백현종 서현옥 성수석

손희정 송영만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원미정 원용희 유영호 이기형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제영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동일

장태환 정대운 정승현 정윤경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한미림 허원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2.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9명)

찬성의원(86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정선 김경일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장일 김종배 김종찬 김진일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문형근

박관열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배수문 백현종 서현옥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원미정 원용희 유영호 이기형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제영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장대석 장동일

장태환 정대운 정승현 조광주 조광희 조재훈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한미림 허원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김영해 정윤경 조성환

53.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재석의원(90명)

찬성의원(85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정선 김경일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진일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문형근 박관열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배수문

백현종 서현옥 성수석 손희정 송영만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양경석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원미정 원용희 유상호 유영호 이기형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동일 장태환

정대운 정승현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만식 최승원 한미림 허원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5명)

소영환 양철민 이애형 이제영 이혜원

54. 경기도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4명)

찬성의원(82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정선 김경일 김경희 김달수

김미리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장일 김종배 김종찬 김진일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문형근 박관열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배수문 백현종 서현옥 성수석 손희정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양경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원미정 원용희 유상호 유영호 이기형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제영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채철 장대석 장동일 장태환 정승현 정윤경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허원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규창 이애형

55. 경기도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5명)

찬성의원(83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정선 김경일 김경희 김달수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장일 김종배 김종찬 김진일 김철환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문형근 박관열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배수문 백현종 서현옥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양경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원미정 원용희 유상호 유영호 이기형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제영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채철 장대석 장동일 장태환 정승현 정윤경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한미림 허원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고찬석 김규창

56. 미등록 아동을 위한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80명)

찬성의원(77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정선 김경일 김경희 김규창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장일 김종배 김종찬 김진일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형근 박관열

박세원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배수문 백현종 성수석 손희정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원미정 원용희 유영호

이기형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제영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채철 장대석 장동일 장태환 정승현 정윤경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만식 한미림 허원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김영해 서현옥 최승원

57. 경기도아동일시보호소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88명)

찬성의원(85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정선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미리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종배 김종찬 김진일 김철환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형근 박관열 박근철 박성훈 박세원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배수문 백현종

서현옥 성수석 손희정 송영만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양경석

양철민 엄교섭 오명근 오지혜 원미정 원용희 유영호 이기형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제영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채철 장대석 장동일 장태환

정승현 정윤경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김장일 유상호 이애형

58.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의원(87명)

찬성의원(85명)

강태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정선 김경일 김규창 김달수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진일 김철환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박관열 박근철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배수문 백현종

서현옥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철민 오명근 오지혜 원용희 유상호 유영호 이기형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제영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정승현 정윤경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권락용 이애형

59. 경기도교육청 학생 영양ㆍ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84명)

찬성의원(82명)

강태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정선 김경일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진일 김판수 남운선 남종섭 민경선 박관열

박근철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배수문 백현종 서현옥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철민 엄교섭 오명근 오지혜 원용희 유상호 유영호 이기형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진연 이필근1 이혜원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정승현 정윤경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만식 최승원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철환 이제영

60. 경기도교육청 희귀질환 학생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88명)

찬성의원(85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재형 권정선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종배 김종찬 김진일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근철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배수문 서현옥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철민 엄교섭 오명근 오지혜 원미정 원용희 유상호 유영호 이기형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제영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정윤경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만식 최승원 허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권락용 김용찬 김판수

61.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경제 교육 활성화 조례안

재석의원(91명)

찬성의원(90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진일

김철환 김판수 남운선 남종섭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근철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배수문 백현종 서현옥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철민 오명근 오지혜

원미정 원용희 유상호 이기형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제영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정승현 정윤경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승원 황대호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허원

62. 경기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7명)

찬성의원(86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정선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미리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장일 김종찬 김진일 김철환 김판수 김현삼 남종섭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근철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배수문

서현옥 성수석 손희정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원미정 원용희 유상호 유영호 이기형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제영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정승현 정윤경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허원 황대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남운선

63. 초ㆍ중ㆍ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및 교육재정 확보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91명)

찬성의원(88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정선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장일 김종배 김종찬 김진일 김철환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근철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배수문 서현옥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원미정

원용희 유상호 유영호 이기형 이동현 이선구 이애형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정승현 정윤경 조광주 조광희 조재훈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한미림 황대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이명동 이제영 조성환

64. 2022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91명)

찬성의원(89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정선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미리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장일 김종배 김종찬 김진일 김철환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근철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배수문 서현옥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양경석 양철민 엄교섭 오광덕 오명근 오지혜 원미정

원용희 유상호 유영호 이기형 이동현 이선구 이애형 이제영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정승현 정윤경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승원 황대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용찬 이명동

65. 2022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안

재석의원(100명)

찬성의원(96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정선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미리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종배 김종찬 김진일 김철환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근철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배수문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명근

오지혜 원미정 원용희 유근식 유상호 유영호 이기형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제영 이종인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정승현 정윤경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한미림 허원 황대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4명)

김인영 김재균 오진택 이애형

66.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

재석의원(102명)

찬성의원(80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정선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해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종배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판수 김현삼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근철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엄교섭 염종현 오명근 오지혜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상호 이기형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종인 이필근3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정승현 정윤경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만식 최승원 황대호

반대의원(9명)

김재균 백현종 안혜영 양철민 이제영 전승희 천영미 한미림 허원

기권의원(13명)

고찬석 김미리 김장일 김종찬 김중식 소영환 송영만 송치용 양운석 임성환

지석환 최경자 황진희

67.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재석의원(102명)

찬성의원(93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정선 김경근 김경일 김경호

김경희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해 김용찬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박관열 박근철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양운석 엄교섭 염종현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이기형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원웅 이종인 이필근3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정승현 정윤경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황대호

반대의원(3명)

백현종 이애형 허원

기권의원(6명)

김판수 안혜영 이제영 임성환 전승희 천영미

68. 2021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110명)

찬성의원(104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경희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리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해

김용찬 김우석 김원기 김은주 김인영 김재균 김종배 김종찬 김중식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남종섭 문경희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근철 박성훈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원미정 원용희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유상호 이기형 이동현 이명동 이선구 이애형 이영주 이원웅

이제영 이종인 이필근3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대석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정윤경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조재훈 지석환 진용복 채신덕 천영미 최갑철

최경자 최승원 최종현 황대호

반대의원(1명)

백현종

기권의원(5명)

김장일 백승기 양경석 최만식 허원


○ 출석의원(136명)

장현국진용복문경희강태형고은정고찬석국중범국중현권락용권재형

권정선김강식김경근김경일김경호김경희김규창김달수김동철김명원

김미리김미숙김봉균김성수김영준김영해김용성김용찬김우석김원기

김은주김인순김인영김장일김재균김종배김종찬김중식김직란김진일

김철환김판수김현삼남운선남종섭문형근민경선박관열박근철박덕동

박성훈박세원박옥분박윤영박재만박창순박태희방재율배수문백승기

백현종서현옥성수석성준모소영환손희정송영만송치용송한준신정현

심규순심민자안광률안기권안혜영양경석양운석양철민엄교섭염종현

오광덕오명근오지혜오진택왕성옥원미정원용희유광국유광혁유근식

유상호유영호이기형이동현이명동이선구이애형이영주이원웅이은주

이제영이종인이진연이창균이필근(수원1)이필근(수원3)이혜원임성환임창열임채철

장대석장동일장태환전승희정대운정승현정윤경조광주조광희조성환

조재훈지석환채신덕천영미최갑철최경자최만식최세명최승원최종현

추민규한미림허원황대호황수영황진희

○ 청가의원(5명)

김태형윤용수이영봉이진정희시

○ 의회사무처(2명)

사무처장 김기세의사담당관 원공식

○ 출석공무원(2명)

- 경기도(1명)

ㆍ도지사 이재명

- 경기도교육청(1명)

ㆍ교육감 이재정

○ 기록공무원

김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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