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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2021.09.0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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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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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9월 7일(화)

장 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3. 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 및 관리 조례안
4. 경기도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3. 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 및 관리 조례안(김인영 의원 대표발의)(김인영ㆍ김봉균ㆍ김영해ㆍ김경호ㆍ백승기ㆍ이명동ㆍ양경석ㆍ유광국ㆍ민경선ㆍ박관열ㆍ권재형ㆍ이영봉ㆍ오진택ㆍ문경희ㆍ박재만ㆍ장태환ㆍ왕성옥ㆍ김용찬ㆍ남종섭ㆍ진용복ㆍ김철환ㆍ정승현 의원 발의)
4. 경기도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철환 의원 대표발의)(김철환ㆍ김인영ㆍ백승기ㆍ김경호ㆍ민경선ㆍ김봉균ㆍ양경석ㆍ이명동ㆍ김용성ㆍ이기형ㆍ최승원 의원 발의)
5. 경기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호 의원 대표발의)(김경호ㆍ김인영ㆍ백승기ㆍ진용복ㆍ김봉균ㆍ김철환ㆍ양경석ㆍ정승현ㆍ김경근ㆍ이애형ㆍ유광국ㆍ오진택ㆍ전승희ㆍ박창순ㆍ김장일ㆍ안혜영ㆍ이원웅ㆍ김진일ㆍ장태환 의원 발의)


(10시13분 개의)

○ 위원장 김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임시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 김인영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구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석 명절을 앞둔 지금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모든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ㆍ농촌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의회뿐만 아니라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및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과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10시14분)

○ 위원장 김인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도정운영을 전반적으로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감사 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기준으로 농정해양국 등 11개 국ㆍ기관과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으로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선정하였으며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5일부터 18일까지 14일간입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일정과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사무보조자를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무보조자 위촉대상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및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은 사전에 위원님들의 충분한 사전논의를 통해 협의된 바와 같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김인영 위원장, 백승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3. 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 및 관리 조례안(김인영 의원 대표발의)(김인영ㆍ김봉균ㆍ김영해ㆍ김경호ㆍ백승기ㆍ이명동ㆍ양경석ㆍ유광국ㆍ민경선ㆍ박관열ㆍ권재형ㆍ이영봉ㆍ오진택ㆍ문경희ㆍ박재만ㆍ장태환ㆍ왕성옥ㆍ김용찬ㆍ남종섭ㆍ진용복ㆍ김철환ㆍ정승현 의원 발의)

(10시17분)

○ 부위원장 백승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인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천 출신 김인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승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백승기 위원장님을 포함한 스물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소재 양식장에서 양식된 수산물을 대상으로 명품수산물로 인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기적인 안전성 검사와 사후관리를 통해 수산물의 안전성과 상품성을 확보하며 나아가 소비자의 인지도 제고와 함께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 경기도 소재 양식장에서 일정기간 이상 양식한 수산물에 대해 명품수산물로 인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명품수산물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안전성 검사기관이 명품수산물에 대해 주기적인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안전성 검사기관이 질병검사, 수질관리, 사육관리 등 기술지도 및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경기도 명품수산물의 체계적 육성 및 관리와 주기적인 안전성 검사 및 사후관리를 통해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한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김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입니다. 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김인영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명품수산물 사업은 경기도 명품수산물 안전성 관리에 관한 지침을 근거로 2008년부터 현재까지 도내 양식장을 대상으로 신청받아 유해물질 유무 등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양식장에 대해 도지사가 인증을 부여하고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18개의 업체가 명품수산물로 인증을 받았던 반면 올해는 시범업체로 선정된 6개 양식장을 포함하여 총 27개의 양식장이 명품수산물로 인증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명품수산물 인증업체의 생산량은 2,418t, 판매액은 530억 원에 달해 사업의 성과는 있었지만 여전히 명품수산물 제도 자체의 인지도가 낮아 더 많은 업체의 참여와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활동이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명품수산물을 체계적으로 인증 및 관리하고 주기적인 안전성 검사를 통해 도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제공하며 나아가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안 제3조에서는 명품수산물의 인증ㆍ관리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양식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위치하고 일정기간 이상 경기도에서 양식한 수산물에 대해 명품수산물로 인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다른 지역에서 키운 성어를 경기도 소재 양식장에다 단기간만 보관하여 경기도산으로 둔갑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동시에 도비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한 것으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인증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면서 명품수산물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 양식기간,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종ㆍ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현장 상황을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명품수산물로 신청하기 위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항생제 수산물 인증 또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등록을 준수하도록 한 것은 명품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신뢰성 확보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안 제6조에서 규정한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안전성 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 전업ㆍ폐업 등으로 더 이상 수산물을 생산하지 않는 경우 등 인증취소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명품수산물 인증제도가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하는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안 제8조에서 안전성 검사기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 1989년부터 수산자원 연구에 매진하여 어족 자원 및 생태계 복원 등 수산 관련 전문성이 뛰어난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를 지정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안전성 검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9조에서는 안전성 검사기관이 명품수산물 인증 양식장을 대상으로 질병검사, 수질관리, 사육관리 등 기술지도를 실시할 수 있고 검사 거부 또는 6개월 이상 운영하지 않는 양식장을 파악하여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명품수산물 인증제도가 사문화되지 않도록 하는 적절한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안 제11조에서 명품수산물에 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도민에게는 명품수산물의 인지도 향상을, 어업인에게는 명품수산물 인증을 통한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경기도 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과 품질을 인증함으로써 도민을 포함한 전국의 소비자에게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내외 경쟁력 강화를 통해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품수산물 인증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300개가 넘는 G마크 인증업체에 비해 현재까지 인증업체가 27개소에 불과한 만큼 인지도 제고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관계부서에서는 도민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 조례안을 통해 기존 지침으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명품수산물을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예고와 관계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관련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2021년 소요 예산은 인건비, 인증심의위원회 운영, 사후관리, 홍보비 등 1억 9,300만 원이며 향후 5년간 약 9억 6,538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어 재정건전성에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 및 관리 조례안)


○ 부위원장 백승기 김호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김인영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안동광 농정해양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 조례 발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안동광 국장님한테 좀.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농정해양국장 안동광입니다.

양경석 위원 지금 농산물 인증하는 게 경기도 같은 경우 G마크가 있고요. 또 급식에 납품하는 게 친환경농산물 있고, 그러면 G마크 인증된 게 급식에 다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그런 건 아닙니다.

양경석 위원 명품이라는 것은 그 말의 뜻이 있잖아요, 최고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전에도 이런 게 있었더라고요, 다른 것도 농산물에는 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친환경급식 거기에도 납품이 돼야 되는데 또 그거하고는 별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명품이라는 거 지정했을 때 예전에를 보니까 이런 게 지정됐을 때는 보조사업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혜택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수산물에 대해서는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1년에 한다는 게 1억 9,000 얼마라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다 보면 그냥 홍보야.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홍보와 인건비 성격이 많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렇지만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거는 홍보해 갖고는 느끼는 게 별로 없습니다. 나한테 뭔가가 다가와야 되는데. 그러면 명품수산물 지정되면 뭐가 의미가 있는 거냐. 어떻게 보면 자부심을 가지려 그러면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닌 현실적으로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적인 지원 연관성은 안 됩니다만 저희가 물론 양식 기반시설, 비상발전기라든지 수조 산소발생기, 소독제 이런 것들 지원사업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건 기본으로 계속하던 사업이고.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그런데 명품수산물 이게 두 가지 효과가, 이게 효과가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직접적인 재정지원도 될 수 있습니다만 명품수산물로 인증을 받음으로써 도민들의 신뢰나 이런 부분을 확보할 수 있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홍보라든지 이런 걸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경석 위원 그거는 어떻게 보면 직원들도 그런 거를, 수산물을 양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소비자들이 그 주변 환경을 알거든요, 어떻게 키우는지. 그리고 서로가 처음에는 신뢰를 못 합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접해 봤을 때 ‘아, 이게 다른 거하고 틀리다.’ 처음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이거. 무항생제라는 게, 요즘에 친환경이라는 게, 무농약?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한번 이런 거 친환경 하다가 어떤 병충해가 왔을 때 손도 못 씁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바로 걷어내야 되는 현실이에요. 그렇지만 소비자들은 그거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걸 한번 소비자들이 봤을 때는 그거에 대해 신뢰하는 거예요. 남들이 아무리 이게 좋다 좋다 해도 소비자들은 쉽게 그걸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존경하는 김인영 위원장님이 발의하셨지만 굉장히, 집행부에서 발의했으면 이렇게 했겠냐. 이런 인증됐다, 명품수산물 됐다 그러면 어떤 인센티브를 주겠다, 뭘 해 주겠다 그런 것까지 담았다고 봐요. 저는 그게 아쉬운 거예요. 그냥 의원 발의는 어떻게 보면 예산 하고 시간 지나가면 다음 해에는 없어질지도 몰라요. 지금 저도 얼마 안 남았지만 다음에 제가 낸 다음에는 아마 흐지부지돼. 집행부 거 같은 경우는 영원하게 가는 거거든요. 바로 실행합니다. 그리고 이런 명품 저기했을 때는 홍보도 중요하지만 판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보장해 줘야죠. 실질적으로 명품수산물 이거 저기됐다 그래서 판로가 장담되는 게 아니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그렇습니다.

양경석 위원 농산물은 아무리 좋은 거를 만들어 놔도 판로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친환경급식센터, 농산물진흥원에서 하는 급식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범주에 넣어달라예요. 그렇지만 거기는 못 들어가, 이게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담보를 해 줘야만이 진짜 열심히 저기를 하지, 아무리 좋은 거를 한다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그거 대우 잘 못 받아요. 그리고 며칠 동안에 홍보해서 판촉해서 일부분 해서 성과 있으면 뭐해요. 그건 진짜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식인데.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사업비 보조도 저기하지만 판로입니다. 판로를 보장해 줘야 돼요. 2년 동안이라도 보장해 주고 또 2년 동안 계속 연속적으로 이걸 계속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그래야 남들도 저렇게 농사를, 어떻게 보면 내가 먹는 거지 진짜 자부심 갖고, 내가 돈을 많이 투자했지만 그래도 투자한 만큼 나한테 소득이 온다. 그래야만이 하지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농사짓겠냐고. 이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저기됐을 때 여기에는 안 담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됐든 그런 사업할 때 어떤 보조사업이 있으면 그런 인센티브도 주고 판로에 대한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방법을 한번 찾아야 돼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위원님 말씀해 주신 취지를, 인증이 인증으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소비자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어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을 찾으라는 뜻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장님께서 마침 조례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조금 더 논의를 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런 거는 부칙으로 넣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거도 한번 찾아주세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위원 용인 출신 진용복 위원입니다. 김성곤 과장님한테 직접, 그래도 전문가한테 여쭤보는 게 실질적인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 해양수산과장 김성곤 해양수산과장 김성곤입니다.

진용복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수산물에 대해서 명품으로 인정하는 게 조례에 근거한 게 아니라 이미 2008년도부터 시행이 됐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김성곤 그렇습니다, 지침으로 했습니다.

진용복 위원 그러면 조례가 지금 성안이 되어서 만약에 조례에 근거해서 시행이 될 때와 그 전에 2008년도부터 시행됐을 때 정말 수산업자들한테 어느 정도의 혜택이 가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좀 답변해 주세요.

○ 해양수산과장 김성곤 지금까지 했던 지침상으로는 재정지원이라든지 홍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이 그냥 저희 나름대로 지원사업을 했지만 지금 현재 조례안에는 9조에 보면 재정지원이 있고요.

진용복 위원 그러면 이제까지는 홍보도 안 하고 그냥 말 그대로 인증만 해 준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김성곤 네, 좀 홍보 부분도 부족했습니다.

진용복 위원 우리 경기도에서 정한 일정한 규정 안에, 기준 안에 포함이 되면 여기는 명품수산물이다라고 해서 인증만 해 줬다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김성곤 네, 인증패가 있습니다. 그 패를 이제…….

진용복 위원 패, 그러니까요. 다른 제도지원, 다른 여타 지원은 하나도 없었고.

○ 해양수산과장 김성곤 간혹가다가 명품인증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려드리고 홍보하는 그런 것도 연구소에서 했습니다.

진용복 위원 그런데 지금, 저기요. 과장님하고는 관계없는 것이지만 우리 국에서 봤을 때 우리가 다른 G마크 받고 하는 게 굉장히 많죠,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로 굉장히 같은 맥락의 도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수산물인데, G마크 받는 농수산물이라 그랬는데 농산물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지금 대우를 받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축산물에서 보면 어느 일정한 기간 다른 데에서 키우다가 만약에 횡성에서 키우면 횡성한우가 되잖아요. 그럼 아까 우리 검토보고서에서 했듯이 치어를 어느 정도에서 키우고 다시 경기도로 왔을 때 경기도 수산물로다가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런 규정도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김성곤 현재 지침상으로는 저희가 2년 동안에, 아니 1년 동안에 사후관리, 사후 먼저 인증절차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검사를 계속해서 이상이 없을 때 그때 인증을 해 주게 돼 있고요. 지금 조례상으로는 그 기간은 지금 현재 안 나와 있고 규칙으로 정하게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보니까.

진용복 위원 아, 규칙으로 정합니까? 제일 염려되는 게 2008년도부터 G+Fish 마크를 실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보니까 2020년도에 22개소가 지금 인증을 받았는데 우리 존경하는 양경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원발의라고 형식적인 조례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수산업자들이 정말 인증을 받으면 내가 얼마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자부심을 느끼게끔 조례에서 제도적으로 지원 좀 해 줄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다음에 만약에 이것이 조례가 성안이 돼서 통과가 된다면 그 이후에 개정이나 수정이 됐을 때에는 정말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담아서 수산업자들이 어떻게 보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그것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관리도 중요하지만 또 홍보, 형식적인 홍보가 아니라 홍보가 제대로 돼서 우리 도민들이 사후에 이런 사후관리를 해 주니까 도민들이 정말 믿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수산물이 되도록 우리 김성곤 과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성곤 알겠습니다.

진용복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는 또 생산량에 비해서 판매, 생산되는데 판매량은 어느 정도 비율이에요? 10을 생산했을 때 소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거 아직 자료가 없죠? 우리 지금 22개소 명품수산물로 인정받은 수산업자들만 했을 때.

○ 해양수산과장 김성곤 작년의 경우 22개소에서 818t이 생산됐습니다. 그래서 148억의 소득을 올린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진용복 위원 그런데 818t의 생산량이 이게 판매가 그렇게 됐냐 이거죠. 생산량에서 판매돼서 소비자들한테 이게 똑같이 다…….

○ 해양수산과장 김성곤 생산량은 다 소비, 판매가 되는 걸로 저희는…….

진용복 위원 소비가 됐다고 갈음하면 되는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김성곤 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용복 위원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양경석 위원님이 주문하신 내용과 제가 또 일부 주문한 내용이 정말 수산업자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면밀하게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성곤 네, 알겠습니다.

진용복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농정해양국장님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농정해양국장 안동광입니다.

김철환 위원 많은 위원님들께서, 현 2008년부터 이게 시행이 됐었습니다, 시행규칙에 의해서.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 위원 국장님 입장에서는 사실 근거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 진행이 됐었던 부분인데 위원장님께서 지금 조례 발의를 해 주셔서 사실 이거는 위원장님께 상당히 감사해야 되는 입장이신 것 같아요. 시행규칙으로 지금 진행이 됐었는데 이에 대해서 집행부 입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조례의 입법취지나 이런 부분에 전적으로 저희도 공감하고요. 찬성하고 있고 앞으로 이 조례의 제정을 통해서 수산물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크게 신경을 못 쓴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후쿠시마 사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지금 농정국 산하에서 혹시나 이렇게 조례의 근거 없이 실행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전반적인 부분들을 검토하셔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거의 2008년부터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근거 없는 시행을 하신 거라고 보여져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었으니까요.

김철환 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부적으로 따져 들기 시작을 한다고 그랬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소지들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단순히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사업을 확대하겠다라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 외에 다른 사업들도 계실 때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알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지금 명품수산물 같은 경우 22개소라고 했는데 경기도 전체의 양식업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숫자인가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한 230여 개소가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230여 개소.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김철환 위원 230여 개소 중에 27개소면 10% 정도밖에 안 되는 숫자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그렇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러면 양식업을 하시는 우리 어업인 분들께서 왜, 명품수산물의 도전에 대한 경쟁률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몇 개소가 신청을 했다가 되는 곳들이 얼마나 되죠?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확인하겠습니다.

(농정해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1년에 한 3, 4개 정도가 신청한다고 하고요.

김철환 위원 3, 4개소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럼 선정이 되시는 곳은요? 대부분이 되고 있나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대부분 선정이 된다고 합니다.

김철환 위원 그럼 상당히 어려운 건가요, 이게? 명품수산물 인증받는 게?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위원님, 제가 볼 때는 이게 저희가 소위 말해서 브랜드파워라고 할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약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산 양식하시는 분들도 굳이 이 명품수산물 인증을 받지 않아도 판로라든지 이런 데에 크게 영향을 미치거나 혜택을 보거나 이런 부분이 좀 적다고 생각해서 신청도 적으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철환 위원 결론적으로는 2008년 이후 계속 시행을 해 왔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본 게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거의 10%도 안 되는, 10%밖에 안 되는 분들이 인증을 받고 있고 나머지 농가, 어업인분들께서 이걸 인증받아봤자 혜택 되는 게 없고 괜히 검사만 더 받는다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시지만 인증을 받아봤자 혜택이 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그런 측면도 있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게 브랜드파워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 도민들이 수산물을 살 때 선택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을 한다 그러면 다 서로 앞서서 받으려고 할 텐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측면도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G마크가 지금 몇 년 됐죠?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G마크도……. 저희가 2000년부터 했으니까요. 21년 정도 돼 갑니다.

김철환 위원 그런데 사실 G마크 홍보에 대한 부분도 사실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 경기도 농산물 홍보에 대한 부분들 이번 우리 농정해양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을 해 주고 계시고 홍보의 방향성이나 방법론에 대해서도 단순히 그냥 매체를 통한 언론광고 이런 것들의 효과가 굉장히 미비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을 요구를 좀 했었고요. 이제 21년 정도 된 G마크가 조금은 도민분들께서 인식을 하고 있다 그러면 G+Fish 같은 경우도 상당히 홍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맞습니다.

김철환 위원 G마크 홍보비가 지금 어느 정도 되나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저희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 10억에서 11억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G+Fish라고 따로 홍보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 건 없는 건가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따로 없습니다.

김철환 위원 어떤 질문을 드리고 어떤 걸 요구하는지 충분히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G+Fish 같은 경우도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양식업이 정말 안전하고 좋은 수산물로 도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리고 후쿠시마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 우리에겐 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 부분들 잘 살리셔서 정말 좋은 명품수산물이 될 수 있도록 이번 계기로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알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사항 있으신, 민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 공동발의하게 해 주신 우리 김인영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한테, 김성곤 과장님 질문드려야겠습니다. 가장 판로 개척도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 있게 말씀하신 부분인데.

○ 해양수산과장 김성곤 해양수산과장 김성곤입니다.

민경선 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G+Fish 관련된 인증을 받은 양식장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구매하는 식당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이런 인증마크가 홍보된다고 하면 많은 도민들이 먹으러 가면서 선호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 홍보방안도 좀 강구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가장 도민들이 걱정하는 게 아까 후쿠시마 원전 이야기도 나왔지만 안전성 조사입니다. 이 검사가 현재 조례에도 언급하고 있지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된다, 해야 한다라고 이 조례에 나와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김성곤 지금은 저희 수산물 안전성 검사 부분은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하는데 생산단계의 수산물에 대해서 안전성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명품 민물고기에 대해서는 지금 2개월에 1회씩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경선 위원 2개월에 1회씩?

○ 해양수산과장 김성곤 네, 2개월에 1회씩 하고 있습니다.

민경선 위원 이런 부분이 많이 홍보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개월에 1회씩 한다면 지금 보면 품질관리법에도 수산물 같은 경우 생산단계와 저장단계에 두 차례 하는 걸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2개월에 1회씩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조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적극 홍보돼야 “와, 안심할 수 있다. 그냥 인증마크가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실제 경기도가 정말 인증에 대해서는 정확히 하고 있구나.” 이런 홍보가 되면 구매도 많아질 것이고 또 여러 가지 환경도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성곤 네, 알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농정해양국장 안동광입니다.

김경호 위원 여기 조례안 제4조를 보니까 명품수산물의 인증 해서요. 이 부분들을 “경기도 소재 양식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양식하여”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요즘은 우리 내수면에서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내수면에서 나오는 것들도 치어 때 수입이 없나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치어 때 다른 지역에서 양식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수입이요?

김경호 위원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 외국에서 들어오는 거 없어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확인해 보겠습니다.

(농정해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대부분 경기도에서 한다고 하는데 외국 부분이 있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우리가 WTO, FTA가 됐죠.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김경호 위원 그때 수산물 완전개방이 언제쯤이죠?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저도 잘 모르는데요. 언제쯤일지 모르시겠어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확인을, 좀 찾아봐야 할 것 같은데…….

김경호 위원 확인하시고요. 기간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의미가 중요하니까. 조금 있으면 제가 봤을 때는 수산물 완전개방 시기가 다가오는데 그때 내수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도 완전개방이 되는지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죄송합니다만 그 WTO 내용은 위원님,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숙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런 부분들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농가가 줄듯이 어가도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로 줄고 있고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WTO나 FTA에 대해서 완전개방이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수산물들은 다 포함이 됩니다, 내수면 것도. 내수면에서 생산되는 것들 모든 게 다 완전개방이 되는데요. 완전개방이 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다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우리 지역에서 일정 기간을 키워서 하면 우리 걸로 인증해 준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정 기간이면 몇 년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그 부분은 저희가 규칙으로 정할 건데요. 그 부분 충분히 저희가 우려되는 상황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정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런 얘기입니다. 어차피 완전개방되고 우리 것들, 우리 품종이나 이런 것들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우리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의 경쟁력을 가지려고 그러면, 요새 농산물 지리제 등록제 알죠, 농산물 지리등록?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김경호 위원 수산물도 그런 것들의 이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수산물도 원산지 표시제가 지금 안 되고 있죠? 되고 있나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다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하고 있죠?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김경호 위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쨌든 간에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 그 지리제에 대해서 수산물도 그걸 한번 이번 기회에 검토를 해 보시…….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원산물 표시제는 수산물도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원산물 표시제 말고요, 지리제요, 지리제. 농산물 지리, 수산물 지리제 등록 표시. 그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검토를 좀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생산력 있는 치어들을 발굴해서 그다음에 키워내서 또 우리 농산물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발전을 해야지 이게 계속해서 하면 결국은 나중에 종속될 수밖에 없죠, 수산물도, 내수면 수산물도. 그래서 특히 내수면은 더욱 심각한 이유가 뭐냐면 수산물은 바다에서 떠돌아다녀서 상관이 없지만 내수면이면 우리나라의 육지에서 사는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고요. 가능하시겠죠?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김경호 위원 한번 진짜 검토하고 나중에 어떻게 하실 건지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홍보 얘기가 나옵니다. 인증제를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결국은 목적이. 소비촉진 아니에요, 소비촉진. 이 부분들에 있어서 하는데 지금 우리가 수산물 인증제도가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수산물 관련돼서.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나라에서 하는 것까지 다 합쳐서.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글쎄요, 꽤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김경호 위원 한 6개 됩니다. 지금 나라에서 하는 것까지 다 해서 수산물 인증이 한 6개 되는데요. 그래서 아까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신 게 우리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님이나 아니면 양경석 위원님이 바로 주장하신 게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브랜드파워를 키우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인증에 따르는 어떤 홍보전략이 필요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G마크의 홍보는 물론 잘 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요. 다른 수산물도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인증제도를 하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요, 소비촉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능하신지 질문드려봅니다.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명품수산물 인증받은 수산물에 대해선 도민들이 찾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홍보도 그런 차원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 정승현입니다. 지금 양식장 지원사업을 하고 있죠?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있습니다.

정승현 위원 현재 지원사업은 G+Fish, 그러니까 명품수산물로 지정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모든 양식장에 대해서 일정 부분 내부적으로 사업성과나 여러 가지 평가를 통해서 선정된 양식장에 한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렇죠? 아까 전체 경기도 내에 양식장이 230여 개 된다고 했나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맞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럼 230여 개의 양식장에 대한 안전성 검사는 양식업자들이 의뢰를 해 왔을 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그냥 나가서 하는 건가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생산단계에 있어서는 저희가 다 하고 있고요. 주기가, 검사주기나 이런 것들이, 명품수산물을 하는 경우랑 일반수산물 키우는 곳이랑 주기나 이런 것들이 틀립니다. 하는 건 다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 위원 하는 건 지금 모든 양식장에 대해서 다 하고 있는 건가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래서 안전성 검사를 해서 만약에 적합, 부적합 판단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부적합 판단이 나왔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우선은 출하정지를 시키고요. 그다음에 검사를 다시 하고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출하를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 위원 출하를 못 하게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판매가 아닌 양식장에서 키운 게 만약에 안전성 검사해서 문제 있는 게 나온다고 한다고 그러면 일단 판매를 못 하게 하는 겁니다.

정승현 위원 그러니까 그 판매를 못 하게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그것을 관리감독을 하냐 그 말이지요. 그것을 다 폐기처분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일정 조건을 다시 충족시켰을 때 그거를 풀어주는 건가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담당과장님이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네, 과장님께서.

○ 해양수산과장 김성곤 해양수산과장 김성곤입니다. 지금 저희가 조사하는 항목이 한 40여 항목이 되는데 그 항목 항생제라든지 중금속이라든지 단계마다 기준수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수치에서 만약에 넘는다고 하면 즉시 출하정지가 되고 만약에 준수가 한 달 정도, 다 약품마다 틀린데 한 달 정도 지켜봐 가지고 다시 재검을 해 가지고 이상이 없을 때는 다시 양식장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중금속 같은 경우에는 바로 즉시 폐기처분하는 단계도 있고요. 약품마다 다 틀립니다, 조금씩.

정승현 위원 폐기처분한 사례들이 실질적으로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김성곤 네, 있습니다. 작년에도 2건이 저희가 폐기를 했고 인증취소로 한 데도 있습니다.

정승현 위원 어쨌든 지금 말씀에 의하면 안전성 검사를 해서 부적합 판단이 나왔을 경우 일정 기간, 시간이 경과됨으로 인해서 그게 해소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 해양수산과장 김성곤 그런 약품이라든지 중금속 이런 부분은 바로 즉시, 폐기처분은 약품마다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습니다.

정승현 위원 폐기처분할 때는 굉장히 양식업자 입장에서는 막대한 피해를 볼 텐데.

○ 해양수산과장 김성곤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폐기처분을 한다는 얘기지요?

○ 해양수산과장 김성곤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선정은 어떤 형태로 해요? 지금 자료 보니까 일반 예방약품 같은 경우 14개 시군 147개소에 지원을 했고 또 내수면 양식장 같은 경우 10개 시군 57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 선정을 하지요?

○ 해양수산과장 김성곤 저희가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예산이 책정되는 대로 그것을 시군별로 나눠서 예산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 위원 지금 이 조례가 그동안 지침에 의해서 운영돼 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굳이 효과성을 따지자고 한다라면 사실 좀 유명무실한 그런 명품수산물 지침이었잖아요? 230개 중에서 20여 개 정도밖에 인증마크를 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뭐 달리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게 어딘가 어쨌든 홍보가 잘못됐다거나 아니면 명품수산물 인증마크를 받더라도 큰 양식업장 입장에서는 그닥 얻는 실효가 없다거나 또 소비자들도 마찬가지 G+Fish 인증마크를 받는 수산물하고 그렇지 않은 수산물에 대한 인식 차이가 없다거나.

○ 해양수산과장 김성곤 저희가 인증이 좀 까다롭게 지침상으로 돼 있고요.

정승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효과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 그닥 큰 효과가 없었다고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거고.

○ 해양수산과장 김성곤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인증을 한 번 받더라도 저희가 주기적으로 2개월에 한 번씩 가서 아니면 수시로 가서 어류를 채집해서 검사를 받는 그걸 되게 귀찮아하시는 분도 많고요.

정승현 위원 그렇지요.

○ 해양수산과장 김성곤 그리고 혜택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많은 게 아니고 명예 부분입니다. 지금은 조례로 재정지원 부분도 언급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양한 지원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이 조례가 의결이 되면 인건비를 비롯한 인증기관 지정ㆍ운영 등에 관해서만 예산이 연간 약 1억 9,000 그리고 각종 검사비용이랄지 지원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을 포함하면 약 7억 9,000에서 연간 10억 내외의 예산이 집행될 텐데, 그렇지요?

○ 해양수산과장 김성곤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를 우리가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이 법과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대국민ㆍ대도민 인식이 부족하거나 인식이 떨어지거나 이게 홍보가 되지 않는다거나 또 사업 대상자들이 이 제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라면 사실 그 법과 제도는 말 그대로 유명무실한 그런 제도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지요?

○ 해양수산과장 김성곤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분쟁이랄지 여러 가지 문제가 갈수록 계속해서 심화ㆍ대두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시점에서 늦었지만 이런 조례는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연간 10억 내외의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만큼 정말 이 제도가, 이 조례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었으면 좋겠다. 230개의 양식장 중에서 정말 하다못해 한 50% 이상은 G+Fish 인증마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굉장히 많은 홍보도 필요하지만 이 양식업자들의 인식전환도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김성곤 그러니까 저희가 내수면 양식장 234개소 정도가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50% 받으려면 일단은 이게 받으면 혜택도 있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홍보도 해 주고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될 수 있어야 업체에서도, 양식장에서도 많이 들 걸로 저희도 기대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이 안전성 검사는 지금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 해양수산과장 김성곤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럼 이 제도가 실행되면 현재 인력 가지고 이 업무를 다 수행해 낼 수 있는 데 있어서 혹시 과부하가 걸리거나 큰 부담은 없나요?

○ 해양수산과장 김성곤 어제도 후쿠시마 방사능 장비를 더 추가로 구입해서 그걸 돌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양식장에서는 방사능검사는 않고요. 대신 인증업체가 많아지고 주기적으로 또 수시로 검사를 하려면 검사건수가 많이 늘어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수거해 가지고 검사하는 건수가 되는데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연구소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그것을 채집해서 와 가지고 검사까지 다 하는 그런 업무를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산물안전팀에 정규직이 팀장까지 5명이 있는데 방사능검사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인원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승현 위원 제가 아무래도 그럴 부담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국장님, 조직개편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 제도를 실행하려면 그에 따른 분명한 인력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제한된 인력 가지고 이 업무를 다 하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이 업무 자체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정말 인력이 필요하다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팀과 또 저희 대표단에 얘기하셔서 적극적으로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같이 모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네. 하여튼 이 조례가 시행됨으로 인해서 예전과는 다르게 양식업자들도 마찬가지 그리고 우리 도민들도 마찬가지 이런 G+Fish에 대한 인식이 좀 더 확산되고 그래서 효과적으로 효율성 있게 안착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었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안동광 농정해양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없습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 및 관리 조례안


(백승기 부위원장, 김인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4. 경기도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철환 의원 대표발의)(김철환ㆍ김인영ㆍ백승기ㆍ김경호ㆍ민경선ㆍ김봉균ㆍ양경석ㆍ이명동ㆍ김용성ㆍ이기형ㆍ최승원 의원 발의)

(11시04분)

○ 위원장 김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철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포 출신 김철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김인영 위원장님을 포함한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경기도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업의 발전과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첨단농업의 연구개발 성과와 신기술 보급을 위한 기술지도 내용을 추가하고 지역농업의 균형적인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농촌진흥사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4조에서 농촌지도사업에 첨단농업기술을 지도할 수 있도록 호를 추가하였고, 안 제24조에서 효과적인 농촌진흥사업 시행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6조에서는 농촌진흥사업 관련 공로가 뚜렷한 자에게 포상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농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역농협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농촌진흥사업 시행을 통해 농산물 수입, 소비자의 입맛 변화에 코로나19까지 덮쳐 유례없는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우리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철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김철환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정보과학, 생명공학기술 등의 발전은 농업 분야에도 영향을 끼쳐 전통적인 농업이 아닌 새로운 방식의 농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미래농업 추세에 맞추어 첨단농업기술을 지도ㆍ육성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사업에 기여한 바가 큰 우수 시군과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참여인의 사기진작과 동시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 개정조항에 대한 의견입니다. 안 제14조에 첨단농업기술 지도를 신설하여 규정한 것은 디지털 농업 시대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농업인을 육성하여 변화의 시대를 선도하는 경기농업의 위상을 지향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안 제24조에서 지역농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농촌진흥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은 1998년 농촌진흥청 소속에서 경기도 직속기관으로 바뀌면서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지급하였던 보상금의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필요한 개정으로 보입니다. 안 제26조에서 농촌진흥사업의 발전 및 지원에 기여한 우수 시군 및 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수혜범위를 확대하고 포상의 영예 제고를 위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예고와 관계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를 적절히 이행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만 농촌진흥법 등에 따라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재정수반 변동요인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인영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김철환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김석철 농업기술원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 김석철 원장님께 묻겠는데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입니다.

양경석 위원 어제 본 위원이 기술원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농촌지도사업, 어떻게 보면 예전 같으면 여기서 기본연구를 잘해서 어느 정도 이게 농민들한테 보급하면 되겠다 했을 때 집행부에 넘겨서 사업하는 그런 체계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연구만 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이런 농촌지도사업 같은 경우, 또 요즘에는 재래농법은 이제 한계가 왔다고 보거든요. 그걸 종사하시는 분들이 연로하시기 때문에 이제 뭔가 농업도 트렌드가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말로만 4차, 6차 했지만 대부분의 농민들은 그것의 혜택을 못 보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스마트팜이라는 게 대세인데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봤을 때 기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주변에서 보는 농민들은 그냥 바라만 보는 겁니다. 그거를 하려고 그래도 어쨌든 돈이 있어야 하고 어쨌든 그런 기술력이나 판로가 확보 안 되기 때문에 못 하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김철환 의원님이 이런 조례를 해서 지도사업에 첨단농업기술 지도를 했을 때 이거는 진짜 우리 농민들이 어떻게 보면 쉽게 접할 수 있는 첨단농업 그런 걸 발굴해 줬으면 좋겠어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 추경 심의에서 존경하는 양경석 위원님이 좋은 지적과 제안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에는 사실 관행농업들, 특히 주곡 위주의 농사기술지도에 포커싱이 돼 있다고 하면 앞으로는 좀 더 발전적인 디지털 농업 시대에 맞춰서 첨단농업기술 지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없이 자본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스마트팜이나 또는 식물공장의 형태보다는 실제 소규모 농업인들이 최소한의 비용만 들여서 조금 더 진일보된 스마트팜 체계로 운영하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이지 않나 이렇게 해서 저희도 앞으로 기술지도의 방향을 기존의 농업인들이 시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첨단농업을 기술지도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실 연구가 반드시 뒤에 수반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연구된 결과들이 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지도를 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저도 농촌에 살기 때문에 제 주변의 어떤 분이 하우스 한 30평 짓고 컨테이너로 해 갖고 버섯재배를 하는데 굉장히 고생만 하지 수익은 거의 안 됩니다. 제가 봐도 상품성은 좀 떨어져요, 시장성이 떨어져요. 그렇지만 그분은 진짜 자기가 먹을 것 같이 잘 키웠어. 그렇지만 그걸 누가 알아주냐고요. 사람들은 버섯 모양, 어떻게 보면 예쁘게 나와야 그게 보기도 좋고 먹기도 저기하는 건데 현실적으로 영양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 꼬부라지고 이런 게 굉장히, 저도 가끔 그분이 주시면 먹어봤을 때 괜찮거든요. 그렇지만 그거는 그냥 나눠줬을 때 저기지 그걸 누가 돈 주고 사 먹기는 굉장히 애매한 겁니다. 그 정도로 어렵다고 봐서 지금은 어쨌든 첨단농업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새롭게 또 이걸 신설한 거 아닙니까? 그럼 새롭게 팀이 됐든 과가 됐든 저기할 건데 그랬을 때 우리 농민들이 진짜 피부로 닿는, 이렇게 하면 좀 수익이 되고 또 어떻게 보면 노동력도 절감되고 그런 쪽에서 뭔가 하나 만들어 주세요, 이럴 때.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양경석 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김석철 농업기술원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호 의원 대표발의)(김경호ㆍ김인영ㆍ백승기ㆍ진용복ㆍ김봉균ㆍ김철환ㆍ양경석ㆍ정승현ㆍ김경근ㆍ이애형ㆍ유광국ㆍ오진택ㆍ전승희ㆍ박창순ㆍ김장일ㆍ안혜영ㆍ이원웅ㆍ김진일ㆍ장태환 의원 발의)

(11시15분)

○ 위원장 김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경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가평 출신 김경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김인영 위원장님을 포함한 열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경기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를 대비하여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하고 나아가 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하여 품종 재배 기술 연구 및 재배 농가 교육 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 재배와 관련된 지식, 기술 등을 보급하고 전수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최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상기온, 폭염, 게릴라성 호우, 주산지 북상 등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나아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우리 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한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입니다. 경기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김경호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기온은 지난 100여 년 동안 1.8℃ 상승했고 30년 후에는 2.2℃가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되어 이상기온, 폭염, 게릴라성 호우 등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농업은 기후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산업 중 하나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업인의 85.7%가 기후변화를 체감하고 있다고 답해 농업 현장에서도 기후변화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라 우리가 알고 있던 농산물의 주산지도 급격히 바뀌고 있는데 사과, 고랭지 채소 등 서늘한 기후조건에서 재배되는 농산물의 재배면적은 급감한 반면 한라봉은 전북 김제에서, 무화과는 충북 충주에서, 포도는 강원도 영월에서, 사과는 경기도 포천ㆍ연천에서까지 재배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에 따라 주요 농작물 재배지역이 지속적으로 북상하고 있고 이미 우리나라는 아열대 기후로 접어들어 망고, 올리브, 백향과 등 열대ㆍ아열대 작목재배가 가능한 수준이며 재배하는 농가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과 기후변화대응 농업기술개발 2단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어 이를 토대로 한 경기도 차원의 기후변화대응 작물육성계획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다가오는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도민의 입맛에 맞는 열대ㆍ아열대 품종을 통해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안 제3조에서는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다양한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현황,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 생산ㆍ유통ㆍ판매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기후변화 대비 작물육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5조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작물재배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 현실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전문성 있는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6조에서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연구, 재배농가 교육,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이 새로운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에서는 지원계획의 수립, 변경 및 각종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기후변화와 관련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위원회 구성과정에서 공무원, 관련 전문가, 학교뿐만 아니라 농업인도 구성원으로 포함시켜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원사업이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농업기술원에서 비슷한 여건의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가 이미 운영 중이므로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위원회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되 위원회 구성원에 기후변화 관련 전문가, 학계 및 농업인을 추가 포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 기후변화 대비 작물재배와 관련된 기술 등을 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한 것은 새로운 작물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안 제9조에서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사용 확대를 위한 홍보와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는 공공기관에서 기후변화 대비 작물을 먼저 구매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고 재배농가의 소득 증대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한편 농정해양국에서도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위해 전담기구 설치, 저탄소 농업 확대, 스마트팜 시설재배 확대 등의 사업을 시행 중이지만 이는 전반적인 농업의 기반 및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에 따른 작물 육성 및 지원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예고와 관계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관련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실태조사, 지원사업, 교육훈련 등에 따른 요인으로 비용이 발생하지만 고온기 채소 재배환경 개선기술 시범사업, 이상기상 대응 과원 피해예방 기술 확산 시범사업 등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 재정 수반 변동요인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김인영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김경호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김석철 농업기술원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위원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진용복 위원입니다. 오늘 조례를 개정해 주신 김경호 의원님께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검토보고서를 들은 바와 같이 또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들은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기후변화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100년 만에 1.8℃가 상승했다는데 앞으로 30년 후에는 2.2℃가 상승하고 그다음에는 또 얼마나 빠른 속도로 기후가 상승할지는 우리가 아직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기에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김경호 의원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를 대비해서 농산물 안정적 생산을 위한 지원계획은 어떤 방법으로 할지, 조례를 개정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의원 감사합니다.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농업 분야 지원계획은 이미 환경국 기후에너지정책과에서 수립하고 있는 경기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및 탄소중립 그린뉴딜 추진계획 등 종합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조례안 제4조에 기후변화 작물 조사ㆍ재배 등 현황 그다음 육성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개발ㆍ보급 및 교육훈련,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등 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담고 있습니다.

진용복 위원 지금 기후의 변화를 위해서는 농산물들이요, 농산물을 생산하는 주산지가 급격히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북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여기서 설명을 했듯이 영암에서 했던 무화과가 충주까지 올라갔는데 저도 올봄에 묘목을 심어서 키우고 있다 보니까 지금 무화과가 열렸더라고요. 이미 그러니까 용인도 무화과를, 용인이 아니라 우리 서울권에서도 무화과가 다 재배가 될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사과 하면 대구로 이제까지 인식을 해 와서 어렸을 때 인식이 그렇게 됐는데 아직까지 그게 머리에 박혀 있는데 제가 가평에 2000몇 년도인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때 가평에 갔을 때 사과 선물을 주더라고요. 가평에서 사과가 재배된 지가 언제 정도 되죠?

김경호 의원 시작은 한 15년 됐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10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평 사과가 가장 맛있을 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용복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러한 기후변화로 인한 농작물의 실태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건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의원 실태조사는 법률에 근거해서 그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담아놨고요. 그 부분들은 아마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집행부가 그 부분들을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서 실태조사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해서 그 내용을 조례에 담도록 하였습니다.

진용복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원장님께 질문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입니다.

진용복 위원 김경호 의원께서도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이거는 결국 우리 기술원에서 연구와 개발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구원에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연구ㆍ개발하는 성과 그리고 기술보급을 하려는 추진현황은 어떤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오늘 좋은 조례를 제정해 주신 존경하는 김경호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님 질의는 기후변화에 관련해서 사실은 연구와 기술보급이 뒤따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기대만큼 되지 못하고 있는 점들이 있다라는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기후변화 관련된 실태조사 그리고 감축 그다음에 적응 이렇게 세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실태조사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이 미진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중점적으로 했던 부분은 기후변화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농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에 대한 연구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 논 토양에서의 온실가스 발생량과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온실가스를 줄이냐 하는 연구가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따라서 어떤 방법으로 벼농사를 지을 때 가장 온실가스 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가 하는 연구가 뒤따랐습니다. 그다음에 적응 부분에서는 벼농사에 있어서도 지금의 품종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미래 30년 후에 온도가 급격히 상승됐을 때 지금 품종을 가지고는 적응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온도가 상승했음을 가정해서 앞으로 미래의 벼농사 품종의 양상이 많이 바뀌고 재배기술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배작물의 선정과정에서도 상당히 온난화됨에 따라서 기후지대가 북상하고 있기 때문에 재배작물의 변화가 뒤따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단 다양한 실태조사가 필요하고 조금 전에 김경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 실태조사가 좀 부족한 점이 있어서 앞으로 적극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기술개발과 함께 보급을 적극적으로 이어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용복 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아열대의 과일 종류는 굉장히 많이 생산하는, 재배하는 농가들이 있더라고요. 또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그런 농가들이 많다는 것은 우리가 농업 관련 연구하는 곳에서 그쪽으로 많이 연구하고 보급을 해 주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일부는 우리가 공심채 등등 해 갖고 채소 종류도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분들이 외국을 많이 나가다 보니까 외국에 대한, 아열대 채소에 대한 향수도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TV를 통해서 보니까 베트남 결혼이주자가 와서 재배해 갖고 공급하는 것도 봤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 좀 해 주셔서 보급하는 방법도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경기도에서 열대ㆍ아열대 작물 재배하는 것들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체험농업과 관련돼서 일반 도시민들이 다양한 농촌체험을 하는 데 가장 밑받침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소비층의 확보라든지 그다음에 특히 해외 이주민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식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채소나 곡물도 일부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면성을 가지고 저희가 접근하려고 합니다.

진용복 위원 지금 막 체험 농작물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힐링원예 그러니까 원예치료에 관심을 갖다가 지금은 치유농업 쪽에 관심을 가져 갖고 지금 “농사로” 또는 “농서남북”이라는 사이트를 많이 보고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맞게 아까 답변 주신 것처럼 결혼이주자도 많고 또 우리 국민들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채소 종류도 많이 재배하는 데 권장 좀, 연구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 제 생각이 100% 맞다는 주장은 하지 않지만 대한민국의 앞으로 미래는 인구정책과 그리고 식량안보의 2대 축을 얼마만큼 우리가 굳건히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 축에는 우리 농업기술원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원장님과 농업기술원의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그 점 좀 유의해 주셔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고맙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진용복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 김석철 원장님께 하겠는데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입니다.

양경석 위원 어쨌든 기후변화 대비 작물, 기후 대비 작물이라는 게 전체가 다 되겠죠?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모든 작물이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양경석 위원 어쨌든 그렇지만 이런 환경을 어떻게 보면 역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런 농법을 하려 그러면 시설비ㆍ투자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항상, 조금 전에도 제가 다른 조례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조례는 사업을 하자라고 의원이 내는 거지 그냥 실적으로 내는 조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다 의원 발의는 예산이 거의 기존에 있는 예산으로 그냥 하는 거지 별도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없어요. 지금 기술원은 사업을 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이거는 농정국이 같이 와야 되는 게 아닌지. 아니, 뭐 기존에 있던 사업들 이렇게 하지만 이거는 기후 대비하고 아무 상관없는 예산이거든요, 기존에 하던 것들은.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잠깐 좀 답변드리면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변화라는 건 대단히 포괄적인 의미의 얘기이고요. 지금 현재 당장 농업인이 와닿는 건 기상이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상이 단기간에, 순식간에 여러 가지 다양하게 변함에 따라서 그것이 농업인들한테는 재해로 다가오는 게 가장 큰 위험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런 기후변화라는 건 장기간의 어떤 변화고 기상이변은 지금 당장 우리한테 닥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같이 풀어나갈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에 많은 것을 담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세부시행계획을 별도로 만들어서 다시 한번 의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어떻게 보였든 존경하는 김경호 의원님이 이 조례를 발의하신 목적은요, 지금 농업은 진짜 어떻게 보면 내 생돈 다 투자해서 한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농민들에게 진짜 조금에 대한 지원을 이렇게 해 주려고 이 조례를 발의하신 거지, 목적은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건 담질 않아요, 집행부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의지가 없는 거지.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기후변화와 관련돼서 그동안 다양한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기상, 단기간에 기상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들이나 보급을 쭉 진행을 해 왔고요. 이것이 이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체계적인 기술 개발하고 보급이 좀 될 수 있는 기반은 충분히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양경석 위원 그런데요, 지금 기술원에서는 연구를 할 수 있지만 농민들은 연구할 시간이 없어요. 바로 농사지어서 거기서 수익을 내서 내가 먹고살아야 돼요, 삶을 살아야 돼요. 일반 농민이 어떻게 연구를 합니까. 연구는 기술원에서 해서 넘겨줬을 때 “이 정도 됐으니까 바로 해서 농사지으십시오.” 그래야만이 농민이 바로 혜택을 받는 거예요. 농민들이 하우스 지을 때 한 10평 지어서 거기서 하다 보니까 “어, 이게 되네?” 그다음에 1,000평으로 확대할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연구는 기술원에서 해 주고 그 1,000평으로 이렇게 했을 때 농민은 바로 시설 투자해서 바로 들어가서 거기서 수익을 내야 돼요. 그러려고 그러면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런 비용이 없어서 못 하는 거예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저희가 이제 지금…….

양경석 위원 지금 원장님도 답답하실 거예요, 제가 이런 말 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것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후변화 대비 농사를 지으려 그래도 시작을 할 수 없는 여건인데.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그러니까 기후변화라고 해서 특별하게 더 별도의 작물이 재배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작물들을 어떻게 하면 미래를 보고 작물의 품종이라든지 재배기술을 조금 더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큰 줄기라고 할 수 있고요.

양경석 위원 그거는 기술원의 역할이고요. 기술원에서는 그렇게 해 주시고 농정국에서는 바로 “이렇게 했으니까 이 정도면 기후변화 해서 확대해도 농민들이 수익이 될 겁니다, 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당장 그런 사업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시스템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나눠줘야 돼요. 어떻게 하면 기후변화 식물 그냥 저기는 육성 조례를 여기서 하고 지원 조례를 또 따로 하든지, 이건 육성과 지원을 같이 하는데 육성은 하는데 지원은 없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건 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례에 담는다고 그러면 육성에 관한 걸 지원해 주려고 그러면 지원을 뭘 해 줄 거예요. 기술만 지원해 줍니까? 이게 농업은 말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시설을 만들어놔야 거기서 뭔가를 하는 거지.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것처럼 일단 재정지원과 관련돼서는 저희 기술원보다는 농정국에서 조금 더 보완된 조례라든지 세부시행계획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상재해에 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기술개발이나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걸, 기후변화에 대비한 그런 육성은, 연구는 기술원에서 잘 좀 해 주시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그러려면 시설이 들어가든 뭔가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양경석 위원 농사를 그냥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맨땅에서 수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들어가면 이 정도로 투자하려면 농민이 많은 부담이 가니 어쨌든 우리 도에서, 지자체에서 이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된다. 지금 그런 것까지 하나 좀 만들어주세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하여튼 저희 세부시행계획 잡으면서 그런 것들 하고 일부 조례가 좀 부족하다고 그러면 조례를 좀 더 보완하는 식으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히 이제 저희가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 기술원에서도 이거와 관련돼서 금년부터 기후변화 대응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기술 개발, 보급 그다음에 농업인들이 실천할 수 있는 실천 운동까지도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더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기회가 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 안성의 백승기입니다. 시대에 맞춰서 이렇게 좋은 조례를 제정해 주신 김경호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김석철 원장님께 질문 올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입니다.

백승기 위원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기후변화에 따른 작물 재배기술 개발을 하기 위해서 온실 5개 동을 7월 달에 준공했다고 하시는데 맞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지금 이제 공사, 보수하는 곳도 있고 새로 지은 것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그래요? 파파야 농장 지금 어디서 하고 계시죠?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저희 기술원 내에서 이제 하우스 한 동을 해서 열대ㆍ아열대 작물에 대한 기초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기초연구는 하우스고. 지금 현재로 아열대 채소 쪽은 수지타산이 맞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일은 경제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재배하기에는 사실 어떤 난방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경기도가 열대ㆍ아열대가, 물론 기후변화가 온난화가 됐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리스크를 안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시설 내에서 또는 그렇게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인 경우에는 특히 열대ㆍ아열대 작물을 주 소득원으로 잡는 것보다는 체험농업의 여러 가지 다양한 모델 제시 중의 한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실제 현장에서는 많이 먹히고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 체험농업을 하는 농가에서는 기존에 하고 있는 딸기라든지 여러 가지 기존의 우리 전통적인 작물에다가 플러스 감귤이라든지 망고라든지 이런 새로운 열대ㆍ아열대 작물을 추가함으로써 도시민들한테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넓힐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경기도에서는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저쪽 전남이나 경남이나 이런 남부지방에서는 소득원으로, 주 소득원으로 하는 농가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물론 경기도에도 일부 있지만 일부 생산비적인 측면에서는 다소 부담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걸로 따지면 아열대가 됐든 현재 대한민국 농업은 소규모 농업은 자기가 자급자족 차원으로 하는 건 얘기가 되겠지만 말 그대로 생산해서 판로를 개척해서 판매를 해야 된다라고 치면 경제성은 상당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규모 농장에서 지금 전라남도나 제주도에서 이런 온실로 대단위로 해서 하는 건 경제성이, 수지타산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경기도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원에서 진짜 만약에 경기도에서 아열대 과일을 한다 그러면 충분한 시험 거쳐서 진행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농가들이 적자 보면서는 아마 못할 거예요. 지금 경기도 내에서, 안성도 여기 표에 나왔지만 경기도 전체 21㏊가 아열대 과일하고 채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는 채소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채소는. 또 물류나 이런 면에선 가능하겠지만 과일 쪽은 아직까진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묘목을 많이 생산해서 판매하는 그런 안성의 한 농장도 있는데 이런 게 모두가 다 한ㆍ칠레 FTA로 인해서 포도의 비가림시설이나 이런 거하고 개념이 틀리다 이거죠. 이건 완전히 온실에서 난방비 따로 대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경제성은 안 맞는다. 그렇다고 치면 농가 보급, 우리 기술원에서 연구하는 것까지는 얘기가 되겠지만 농가의 기술보급까지 진행할 때는 그 타당성이 맞을 때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시범사업을 맡았다고 농민들이 좋아만 한다는 건 아닌 거예요. 향후에 이게 경제성에 맞게끔, 시범사업을 받아서 경제성이 맞아서 진짜 농가소득이 된다 이런 차원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는 기술보급에서 막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우리 원장님, 그렇게 계획 좀 잡으실 수 있으시죠?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게 해서 지금 경제성 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리스크 관리 측면까지도 같이 좀 포함시켜서 사업연구와 보급사업을 좀 진행하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 정승현입니다. 원장님 잠깐만요.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입니다.

정승현 위원 사실 지금 이 조례가 갖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이나 배경은 어쨌든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고 또 지금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소위 말하는 기후변화 대비해서 작물에 대한 육성하고 개량하고 품종을 보급하는 데 거기에 취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실질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기라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그래서 저희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변화와 관련된 TF팀을 구성을 해서 구성 기본계획을 지사님께 보고드렸고 지금은 우리가 경기도에서 탄소중립에서의 농업 분야의 역할하고 그다음에 작물개발과 기술보급 그리고 또 농업인에 대한 시민운동까지도 같이 전개하도록 이렇게 기본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TF팀에서 각종 계획을 수립한 후에 아마 금년 말쯤 돼 가지고 지사님께도 별도로 보고드리고 의회에도 한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기후변화라는 게 소위 말하는 지구온난화인데 이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거잖아요. 엊그제 뉴스 보니까 이탈리아 베네치아 같은 경우 향후 50년 후에 120㎝가 해수면이 상승함으로 인해서 베네치아의 15%가 다 잠긴다라는 것 아니에요, 아주 세계적인 유물들이 있는 그곳이. 굉장히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크나큰 문제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좀 미력하나마 대비하자라는 게 소위 말하는 기후변화 대응이잖아요. 그러나 농업기술원에서 이 기후변화 대응 자체를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소하거나 대응한다거나 문제 해결방법을 찾는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저희는 농업 분야에 국한 지어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장기적으로 정말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들은 필요하겠지만 당장 우리 농업인들한테 필요한 것은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위 말하는 기후온난화로 인한 잦은 예측 불가한 기상이변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각종 농가들이 사실상 피해를 보고 있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의 어떤 고민들이 선제적으로 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저도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농업인들은 어떤 장기간의 안목보다는 단기간의 기상재해에 더 예민해 있고 당장의 어떤 재해로 인한 자기 소득 상실 부분 그다음에 농작물의 큰 손실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는 기상재해에 좀 대응하고 장기간에는 재배기술이나 품종을 개발하고 이렇게 양면성을 갖고 계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소위 말하는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온난화는 명확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작물에 대한 소위 말하는 아열대 작물 재배랄지 이런 부분들이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어디서든지 재배가 가능하고 오히려 위쪽으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승, 그런 추세이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런 아열대 식물들에 대한 또 이 작물에 대한 재배방법이랄지 재배방안이랄지 그런 것들을 연구하되 지금 단기적 처방으로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장 기상이변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저는 주목적이고 더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농가들한테는 더 시급한 문제다라고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내부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연구들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당장 처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데 더 중점을 둘 필요가 있겠다. 그게 바로 기상이변으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 문제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부터 적응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이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궁극적으로 세심하게 집중해서 연구하고 대응책을 세울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농업기술원이 독자적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없고 그래서 저희랑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국가기관인 농촌진흥청에서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술을 저희가 같이 도입을 하고 저희에 맞는, 경기도 실정에 맞는 것으로 개량을 해서 저희가 보급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저는 그게 가장 바람직한 그리고 실현가능성 있는 우리 농업기술원이 가져가야 될 과제라고, 받아들여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리고 이 조례에 의하면 지금 기후 대비 작물 육성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 이런 육성 위원회를 구성할 건지 아니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 조례 내에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여기에 좀 추가 보완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건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저희가 이제 도의 여러 가지 부서랑 협의를 해 보았는데요. 모든 조례마다 위원회가 대부분 뒤따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위원회가 너무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중복 운영되고 이래서 위원회를 가급적이면 통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기존에 있는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에다가 이 사항을 좀 추가시켜서 하는 걸로 저희가 내부지침을 그렇게 수정하려고 합니다.

정승현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담고 있는 목적은 분명한 거잖아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에 관련된 전문가랄지, 지금 기존에 있는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는 기상이변이랄지 또 기후변화에 관련된 전문가들은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포괄적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강화해서 우리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 안에다가 이것까지 같이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네, 그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담아서 내실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서 시간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좋은 조례나 법을 만들어 놓더라도 그게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면 그건 정말 행정력 낭비고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 만큼 조례가 의미하고 있는 부분을 내실 있게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기술원에서 많은 고민과 그리고 더 점진적인 그런 역할들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김석철 농업기술원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조례안 심의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조언과 당부사항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향후 사업추진 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4회 임시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 출석위원(9명)

김인영백승기김경호김봉균김철환민경선양경석정승현진용복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 출석공무원

ㆍ농정해양국

국장 안동광해양수산과장 김성곤

ㆍ농업기술원

원장 김석철연구개발국장 박인태

기술보급국장 최미용작물연구과장 조창휘

지도정책과장 이기택

○ 기록공무원

박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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