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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2021.09.0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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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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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9월 6일(월)

장 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인재개발원, 공정국, 안전관리실
-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인재개발원, 공정국, 안전관리실
-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10시20분 개의)

○ 위원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차 회의에 이어 오늘은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에 함께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이 인재개발원, 공정국, 안전실 그리고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관 2021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후 우리위원회 소관 전체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인재개발원, 공정국, 안전관리실

-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10시21분)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인재개발원과 공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윤덕희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경기도인재개발원장 윤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공무원 인재개발 및 양성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봉자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인치권 역량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인재개발원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17쪽 세입예산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9,956만 원이 증액된 7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사유는 청사 내진보강 사업비로 교부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반영과 집합교육 및 이러닝교육 운영비 감소에 따른 부담금 감액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18쪽입니다. 인재개발원 2021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3,608만 원 증액된 103억 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9쪽 교육지원과는 기정액 대비 2억 7,853만 원 증액된 72억 2,6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미추진된 국제교류연수 비용 1억 4,141만 원을 감액하였고 청사 내진보강을 위하여 성립전으로 편성된 특별교부세 5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공직자 이러닝콘텐츠 임차 및 제작 등 낙찰차액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21쪽 역량개발지원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4,245만 원을 감액한 30억 7,44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된 감액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현장교육 운영 축소에 따른 사업비 절감입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윤덕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지예 공정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공정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공정국장 김지예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공정경기 구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병래 공정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김민경 조세정의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근무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8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0년도 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와 사용잔액으로 공정경제과가 5,836만 원, 조세정의과가 21억 5,11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공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055만 원 감액된 215억 7,749만 원입니다.

먼저 387쪽 공정경제과 소관입니다. 공정경제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540만 원 감액된 43억 594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외연수비 및 부대경비 6,000만 원과 불공정거래 상담조정 출장여비 5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 조세정의과입니다. 조세정의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215만 원 감액된 138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업으로는 세외수입 체납자 가택수색 추진에 필요한 수색지원 물품 등 6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업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출장자제에 따라 4개 세부사업에서 출장여비 1,87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탈루세액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의 최근 3년간 평균 지급액을 감안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불용예상액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입니다.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699만 원 증액된 20억 7,185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업으로는 의약수사팀 신설에 따른 수사차량 임차료, 자산취득비 등 2,29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업으로는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경비 59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정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공정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정 핵심 가치인 공정을 실천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내실 있는 예산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김지예 공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인재개발원과 공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인재개발원과 공정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경기도인재개발원 소관 제3회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지원과의 청사 내진보강 5억 원 증액과 이러닝 교육부담금 6,047만 원 감액과 역량개발지원과의 집합교육 부담금 1억 3,995만 원의 감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억 9,956만 원이 늘어난 73억 2,0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라 글로벌시대의 교육협력 강화 1억 4,141만 원 감액과 교육집합과정 운영경비 1억 3,995만 원 감액 등 6개 사업에서 3억 6,391만 원을 감액 편성했고 성립전예산인 청사 내진보강사업으로 5억 원은 전액 국비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1년도 공정국 소관 제3회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도 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와 사용잔액으로 공정경제과가 5,836만 원, 조세정의과가 21억 5,115만 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으며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15억 7,74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05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숨은 세원 발굴 및 체납세 징수포상금 사업입니다. 탈루세액과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민간인과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탈세제보 활성화와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불공정 탈세 및 악의적 체납이 지능화ㆍ고도화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도민 제보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으나 신고포상제도에 대한 도민 관심 부족으로 사업비 집행률이 매년 50%에도 못 미치는 상황으로 경기도는 민간인 제보 시 탈세ㆍ은닉재산 내역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 제공 및 입증이 어려워 포상금 집행실적이 저조하다고 자체평가하고 있는 만큼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신고포상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탈세제보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제3회 추경(인재개발원,공정국))


○ 위원장 김판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위원님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은 인재개발원과 공정국 2개 국을 지금 질의 답변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고자 할 때 미리 각 국 이름을 말씀하시고 질의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며 인재개발원장과 공정국장은 착석한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아울러 본질의는 10분 이내에 하게 되며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인재개발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큰 내용이 없네요, 보니까요. 우선 교육개발원의 청사 내진보강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으로 사용하다가 나중에 경기도가 인수를 해 가지고 쭉 오래 됐는데 매년 보며는요, 수리보수비가 매년 포함돼 있었어요. 그동안에 물론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금년도에 내진보강공사가 이번에 5억이 잡혀있죠?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네.

김원기 위원 그렇다면 이 한 번으로 오래된 인재개발원의 건물이 내진보강공사 다 끝나는 건가요? 이 액수 가지고요?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내진보강 관련은 저희가 법에 정기안전점검 및 내진성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진성능평가 지금 24년까지 계속 평가를 하는 계획이 세워져 있고요.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17년, 19년에 체육관하고 대강당은 다 양호하다고 나왔고 작년 20년 9월에 식당하고 국제협력센터, 온누리관 이렇게 3개가 내진보강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서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 신청해서 올해 6월에 교부가 된 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해에는 또 본관과 미래관 내진성능평가가 있고요. 이제 한 번씩만 내진성능평가를 다 하고 그 이후에 보강이 필요하다 그러면, 보강이 들어가게 되면 예산은 계속 필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원기 위원 금년도에 행안부에서 특교세가 우리에게 넘겨왔기 때문에 아까 그 내용 하신단 그 말씀이죠?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네.

김원기 위원 종합적으로 전체적인 안전진단은 다 한 거죠? 전체적인 건물동을?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네, 정기안전점검은 반기별로 하게 돼 있더라고요, 모든 건물을. 그런데 내진성능평가는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저희가 기본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김원기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금년에 이렇게 돼 있지만 매년 또 평가를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앞으로 계속해서 내진보강공사는 필히 세워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내용 보니까 5억 원 가지고 한다는 게 액수가 미심쩍기 때문에 그 공사의 범위를 질문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편성이 되면 언제 시행이 됩니까, 공사는?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이게 지금 특별교부세로 나온 거라서 올해는 실시설계까지만 들어가고요. 공사는 내년까지 갈 것 같습니다.

김원기 위원 금년에 다 끝난다 이거……. 실시설계만 한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지금 이러닝 교육의 분담금, 시군에 대해서 이게 감액이 된 겁니까?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네, 낙찰차액으로 감액이 된 겁니다.

김원기 위원 그래서 시군에 관련된 게.

○ 인재개발원장 윤덕희 네.

김원기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공정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숨은 세원 발굴 및 체납징수 포상액 해서 민간인 올해 몇 명이나 되나요, 실적이.

○ 공정국장 김지예 한 건으로 540만 원 지급될 예정입니다.

소영환 위원 확정적인 건가요?

○ 공정국장 김지예 네, 지급되었고요. 그런데 아직 올해 연도 9월, 10월, 11월, 12월 남아있긴 하지만 큰 변동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소영환 위원 3년 동안에 민간인 신고, 공무원 신고는, 공무원이 한 거는 거의 다 포상금으로 지급됐고 민간인은 지금 3년 동안에 3명밖에 안 되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어요? 이게 너무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 이 자료를 제공받아서 검증해서 포상금이 나가는 건데 3년 동안에 3명이라면 이건 거의 뭐 없다고 봐야 되는데요. 공무원들은 접촉할 수 있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포상금 지급해도 거의 다 나가는 실정이고 민간인이 제보했을 때는 까다로운 절차, 내용도 잘 파악을 할 수 없고 제보해도 그게 잘 되지 않는다는 소리 아니에요.

○ 공정국장 김지예 네, 저희도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사실상 민간인 제보의 경우에 어떤 정확한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되는 어려움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인 것은 맞고요. 그런데 19년도에 어쨌든 4,200만 원 정도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간혹 가다가는 어떤 공익제보 차원의 그런 제보가 또 들어오기 때문에 제도의 유지 필요성은 인정된다라고 보입니다.

소영환 위원 올해에는 몇 명이 제보를 해 가지고 한 분이 된 겁니까?

○ 공정국장 김지예 1건 제보가 들어왔고요.

소영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미미한데 이게 얼마나 세수 징수에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공무원들이 했을 때에는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277명인데.

○ 공정국장 김지예 민간인 같은 경우에는 신고 포상금 제도가 있고 그다음에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세입징수 포상금이 운영되는데 지금 양 제도를 구별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공무원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원래 조세체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숨은 세원을 발굴하거나 아니면 체납액 징수에 기여를 했을 경우에 주는 포상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무원들은 이제 일을 하면서 계속해서 포상금을 얻을 기회가 생기는 그런 형편입니다.

소영환 위원 이 체납 공무원들은 사실 그게 업무잖아요. 주 업무가 체납된 거 거둬들이는 게 주 업무 아니에요?

○ 공정국장 김지예 맞습니다.

소영환 위원 그런데 그 포상금이 나가야 되나요?

○ 공정국장 김지예 네. 일반적인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포상금이 따로 나가지는 않고요. 다만 가택 수색이나 부동산ㆍ동산 공매라든지 방문 독려 등 어떤 특별한 기여를 했을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고 이게 지급되기 전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급되어야 할 그런 사안에 대해서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소영환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체납 공무원은 사실 그게 업무라고 생각해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다른 업무를 보고 있는 공무원들도 똑같이 포상금을 지급해야 되거든요. 민간인 이것도 활성화가 안 되는 건 그렇게 접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제도를 바꾸든지. 사실 유명무실한 것 같아요, 3년에 3건이라면.

○ 공정국장 김지예 일단 법에, 지방세 기본법에 규정된 거에 따라서, 저희는 제도를 조금 법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소영환 위원 여러 가지, 2개의 공무원 포상금 지급하고 민간인 지급에 대해서 좀 적절히 할 수 있게끔 완화를 해 주든지, 민간인들 제보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완화해서 거기에 바탕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바꿔줘야 되는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자료를 요구한다 그러면 계속 이런 현상이 나올 것 같아요.

○ 공정국장 김지예 네. 그러니까 이런 정확한 자료요구가 법률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도 좀 안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굉장히 공감하나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요. 계속해서 제도 개선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위원 세출예산안에 보면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의약수사팀이 신설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 백신 관련 이런 건가요, 아니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의약수사팀이 신설이 되는 건가요?

○ 공정국장 김지예 그전까지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서 의약품 관련 수사라든지 아니면 사무장병원 수사 같은 경우를 그냥 TF팀으로 임시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성과가 워낙 좋다 보니까 조직개편을 하면서 그냥 의약팀을 따로 신설해서 그쪽에서 의약 분야 수사와 사무장병원 수사 분야를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독립하면서 그에 필요한 사무집기 같은 것들이 필요하게 되어서 추가경정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러면 기존에 특별TF팀으로 구성해서 할 때는 어떤 불편함이 굉장히 많으셨던 건가요?

○ 공정국장 김지예 그게 아니라 딱히 새로운 팀을 구성하지 않고 수사1팀 이렇게 몇 명을 차출해서 그분들이 일이 있을 때마다 모여서 나갔는데 이제는 아예 한 팀으로 그쪽 분야에만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는 그런 조직을 개편한 것입니다.

서현옥 위원 그러면 의약수사팀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시거나 이런 분들로다가 새로운 분들을 또 채용하셔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분들을 팀만 따로 꾸려서 운영하시는 건지 그거를…….

○ 공정국장 김지예 인원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도 지금…….

서현옥 위원 이쪽 계통에, 어쨌든 의약수사팀 쪽의 전문가로 채용을 하신 건가요?

○ 공정국장 김지예 네, 의약수사요원을 따로 채용했습니다.

서현옥 위원 요원을. 그쪽 전문적인 어떤 걸 가지고 계신 분들이세요, 아니면 그냥 일반직이신데…….

○ 공정국장 김지예 일단은 의약이나 경제 쪽으로 저희가 모집을 했고요. 왜냐하면 사무장병원 같은 경우에는 회계 분야를 잘 알고 있어야 그 장부를 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률자문요원 1명과 의약수사요원 1명을 채용했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리고 요즘에 보면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일반 관리를 잘 못해 가지고 기한이, 굉장히 기간이 지난 거를 투여한다거나 이런 것도 지금 계속 매스컴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단속이 될 수 있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공정국장 김지예 그게 저희 수사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고요.

서현옥 위원 그건 보건소에서 할 일인가요?

○ 공정국장 김지예 기본적으로는 국가사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개입할 여지는 없습니다.

서현옥 위원 좀 전에 소영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어쨌든 이게 민간인 탈루세액이나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은 지금 감액을 한 거잖아요?

○ 공정국장 김지예 네, 맞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리고 나머지 공무원들의 포상금 제도에 대해서는 증액을 한 거고요, 지금. 추경에 지금 요구한 거잖아요?

○ 공정국장 김지예 네.

서현옥 위원 그런데 사실은 공무원이 담당 일을 하면서 숨은 세원이라든가 이런 걸 체납징수를 했다고 해서 어떤 포상금을 꼭 줘야 되는 건지 저도 그 부분이 조금…….

○ 공정국장 김지예 그런데 이제 포상…….

서현옥 위원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는데 그걸 포상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게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 공정국장 김지예 포상금 지급 제도는 국세청에서도 있는 제도이고 그리고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포상금을 지급해 달라고 올린 경우에도 요건에 맞지 않으면 심의위원들에 의해서 탈락돼서 포상금을 받지 못하는데 어떤 자신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 좀 더 특별한 그런 기여를 했을 경우에만 엄격하게 지금 지급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서현옥 위원 아, 그러면 심사를 받아서 한다는 거죠?

○ 공정국장 김지예 네, 맞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러면 이게 개인한테 가는 건지 아니면 그 과로다가 지급이 되는 거예요?

○ 공정국장 김지예 개인에게 갑니다.

서현옥 위원 개인에게?

○ 공정국장 김지예 네.

서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공정국장님, 세외수입 체납징수에 보면 660만 원 올라온 게 있는데 이게 지금 하고 있는데 물품만 산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정확하게 어떤 사업이죠? 2팀 정도를 하는 것 같은데.

○ 공정국장 김지예 행정제재법이 최근에 개정이 됐는데 그전에는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수색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세외수입 분야에서도 수색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이 세외수입을 담당하고 있는 팀들이 가택 수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권락용 위원 그러면 이게 나가는 게 누가, 특사경이 나가는 건가요? 누가 나가는 건가요?

○ 공정국장 김지예 아닙니다. 저기, 조세정의과에서.

권락용 위원 조세정의과에서?

○ 공정국장 김지예 네.

권락용 위원 그 인원은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나간다는 거예요?

(「추심요원들 4명하고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공정국장 김지예 추심요원들 4명과 공무원들이 나갑니다.

권락용 위원 뽑은 거예요, 새로?

(「기존 채용돼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국장님한테 질문하고 있습니다.

○ 공정국장 김지예 기존에 채용되어 있는 인원들이고요.

권락용 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내용을 크게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 공정국장 김지예 네.

권락용 위원 제가 그걸 몰라서가 아니고 내용을 보면 예측은 돼요. 8명이니까 2팀 정도는 하겠구나, 어디 보낼 때. 그런데 이거 국장님이 알고 계셔서 우리한테 보고를 하는 건지 모르고 보고하는 건지를 제가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이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오네.

○ 공정국장 김지예 죄송합니다.

권락용 위원 왜냐하면 추경 때 이만한 예산 갖고 뭐 나오나 싶어 가지고 제가 그래서 그래요. 본예산에 태우거나 제대로 해도 되는데 왜 이랬을까 해서. 답변이 명확하면 그다음부터 질문이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예산에 되고, 지금 공정조달시스템은 잘 운영이 되는가,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왜 보고가 전혀 없어요?

○ 공정국장 김지예 공정조달시스템은 저희 쪽에서는 조달청에 있는 기존 시스템 문제를 지적하는 그런 업무만 했고요. 그 시스템 자체를 만들거나 기획하는 것은 모두 회계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국 소관은 아닙니다.

권락용 위원 아,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어떠한 영향도 지금 없는 겁니까? 그냥 회계과가 주는 대로 받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 공정국장 김지예 네, 그렇습니다.

권락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사경 관련해서, 특사경이라 그러나, 뭐라 그러나?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지금 안 나오셨죠, 오늘 저거 때문에?

○ 공정국장 김지예 네, 지금 생치센터에 가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럼 누가 답변하러 나오셨습니까?

○ 공정국장 김지예 담당 팀장이 나와 계십니다.

권락용 위원 팀장님께서? 팀장님 앞으로 잠깐 나와 보세요, 그럼.

○ 공정국수사총괄팀장 강일희 수사총괄팀장 강일희입니다.

권락용 위원 특사경에서는 의원들한테 문자도 보내고 뭐 해 가지고 성과를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바뀌시는데도 계속 보내주셔 가지고 대신 내용은 충실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특사경이 일하고 있구나. 고생하고 있구나.”는 확인하고 있어요. 특사경이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굵직굵직한 사업 있으면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수사총괄팀장, 자료 확인 중)

아니, 그냥 생각나는 대로 자료 안 봐도 되고 그냥 이런 일을 했습니다.

○ 공정국수사총괄팀장 강일희 지금 2021년도 언론보도를 총 33회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광역수사라 해 가지고 전체적인 수사를 15회, 권역으로 해 가지고 19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으로 방치ㆍ투기 폐기물 수사를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동물학대 부분에 대해서 집중수사해 가지고 언론에 좀, 쇠꼬챙이 사건으로 해 가지고 언론에 한 번 크게 난 것 그리고 나머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병ㆍ의원, 약국 집중수사 그 정도, 이외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본 위원이 도시환경위 있을 때 크게 얘기했던 게 있어요. 하나는 불법폐기물 관련해서 화성하고 그 당시에 의정부, 연천 이쪽으로 해 가지고 너무 문제가 많아서 그걸 지적을 했었고 환경국도 나가고 민생사법특별 여기서도 같이 나가고 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획부동산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해서 제가 저쪽에서는 모니터링 시스템도 만들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또 여기서도 나가서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지적을 했던 것이 일이 되고 있구나라고 저도 확인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의원들이 지적한 거에 대해서 어쨌거나 찾고 내용에 대해서 하는 거는 저는 고생했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팀장님한테 내용을 많은 걸 바란 게 아니라 고생했으면 그만큼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서 제가 팀장님 앞으로 나오시라 한 겁니다.

○ 공정국수사총괄팀장 강일희 감사합니다.

권락용 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공정국수사총괄팀장 강일희 네.

권락용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정국장님, 포상금 관련해서 지금 보면 연도별로 2018, 19, 20년도가 불용액이 2018년이 약 70%가 나와요, 1억 5,000 예산 편성해 가지고.

○ 공정국장 김지예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다음에 2019년도가 한 50.5% 나오고 그다음에 2020년도가 61%가 나와요, 불용액이.

○ 공정국장 김지예 네.

○ 위원장 김판수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실 때, 물론 지금 2019년에서 20년에는 약간 한 3,000만 원 정도 감액해서 일단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2020년도에 1억 2,000을 편성해 가지고 61%가 불용처리됐어요. 그렇죠?

○ 공정국장 김지예 네.

○ 위원장 김판수 그런데 2021, 그러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전년도, 그 전년도 걸 감안해서 편성을 합니까, 그냥 획일적으로 작년에 얼마니까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 공정국장 김지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2019년도에 일단 4,200만 원 나간 그런 적도 있고 이게 언제 어떻게 몇 년도에 어느 정도 규모의 제보가 들어올지 예측할 수 없어서 일단은 만약에 들어왔을 경우에 좀 모자라지 않게끔 그렇게…….

○ 위원장 김판수 모자라면 추경도 있잖아요, 추경. 추경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업의 타당성을 놓고 추세를 좀 봐야죠, 추세를. 추세를 봐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예산편성할 때 획일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작년에 얼마니까 올해 얼마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예산이 처음에 편성할 때 아주 과대 계상되고, 과도하게 계상되는 이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물론 이것은 중간에 하여간 감액을 해 가지고 발 빠르게 움직인 것은 본 위원장도 잘하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내년부터는 예산편성하실 때, 이것뿐이 아니고 저도, 본 위원장도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예산편성할 때 좀 획일적으로 하지 말아라. 좀 사업성에 유동이 있는 것들은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하라.”고 누누이 얘기를 하는데도 계속 그대로 올라와요. 그래서 이 본예산 같은, 이것이 아니라 2021년도 본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러한 부분들을 꼼꼼히 좀 챙겨보세요.

○ 공정국장 김지예 네, 알겠습니다. 이거 포상금 관련해서도 전년 3개 연도 집행률을 참작해서 내년도에는 조정하는 안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러니까 저희들도 의회에서 의원으로서 앉아 있지만 자존심 상할 때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냥 갖다가 예산 집어넣고 “다 통과시켜 주세요.” 해 놓고 해 주면 이런 결과가 나오고. 그러면 상호 간에 집행부와, 물론 의회가 견제기관인데 서로 도민을 위해서 잘하자는 의미에서 예산편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들도 예산 승인을 해 줄 때 잘하자는 의미에서 승인을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했을 때 참 저희 의원님들도 솔직히 난감한 부분들이 나와요, 난감한 생각이 들고. 그래서 거듭 주문을 드리는데 2021년도 예산편성을 하실 때 이런 것들도 꼼꼼히 챙겨서 예산을 편성하시기를 좀 강력히 주문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공정국장 김지예 네,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재개발원과 공정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박원석 안전관리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안전관리실장 박원석입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근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난 대응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관리실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정식 안전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박상덕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한영조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수 안전특별점검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욱 북부재난안전과장은 금일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인하여 불출석함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책자를 중심으로 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5쪽의 세입예산입니다. 2021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943억 5,317만 원이 증액된 9,540억 1,9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기획과는 전 도민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시군부담금 415억 원, 도비 보조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504억 8,222만 원 등 총 934억 8,75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재난과는 도비 이자 반납금 및 국비 사용잔액 총 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연재난과는 폭염대책비 사업을 위한 8억 9,000만 원의 증액,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 사업에 2,450만 원 감액 등 총 8억 6,5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의 세출예산입니다. 2021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598억 469만 원이 증액된 2조 95억 7,7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8쪽의 안전기획과는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행정경비 7억 1,000만 원, 전 도민 지급금 4,151억 원 및 시군 운영경비 31억 4,440만 원 등 총 4,189억 5,4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0쪽의 사회재난과는 국고보조금 반납을 위한 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1쪽의 자연재난과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운영관리 사업에 1,54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되었던 폭염대책 국비 8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 사업에 국비 2,4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2쪽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적립금을 각각 200억 원씩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안전관리실의 제3회 추경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렸으나 추경 제출 후에 편성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책자 145쪽의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전 도민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시군부담금은 지급대상자가 당초보다 약 88만 명이 추가되어 21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책자 147쪽의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사업은 행정경비 7,000만 원, 전 도민 지급금 2,189억 7,35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조 9,854억 7,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 사업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전관리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경제의 회생과 예측 불가능한 재난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필요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박원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안전관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관리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안전관리실 소관 제3회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9,759억 2,67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62억 6,0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안전관리실 소관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조 2,286억 2,09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788억 4,8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경기도가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기도민 253만 6,000명에게 정부지원금과 동일하게 1인당 25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방역조치 장기화에 따른 골목경제 활성화와 소비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총 6,348억 5,35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과 31억 4,440만 원의 시군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1ㆍ2차 지원금과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의 요청에 따라 편성한 금번 3차 지원금은 도비 100%로 지급한 1ㆍ2차 재난기본소득과 달리 도와 시군이 9 대 1의 비율로 재정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급대상에 있어서도 지난 제2차 재난기본소득은 지난 1월 소영환 의원의 대표발의로 일부개정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등록외국인 등 총 57만여 명의 외국인들에게 동일하게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했으나 이번 3차 지원금은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10만 6,000여 명만 지원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국민 상생 지원금의 지급 방침과 통일성 그리고 형평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요비용을 보면 도는 당초 소득상위 12.3%에 해당하는 약 166만 명을 대상으로 4,158억 원을 편성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으나 2021년 8월 18일 정부지원금 확정내시에 따라 지원대상이 총 253만 6,000명으로 증가하여 당초 대비 2,190억 원이 증액된 총 6,348억 원을 편성, 2021년 8월 25일 수정예산안을 제출했으며 이에 따른 도비 추가부담 예산은 1,971억 원에 달하는 것입니다.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지원금이 기존 가계의 소비 대체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소비 확대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의 내실을 다질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각종 기금을 차입하여 마련한 1ㆍ2차 재난기본소득의 상환금 1조 9,805억 원에 대해서도 재정여건을 고려한 상환계획 수립과 효과적인 재정운영으로 차질 없이 조기에 상환할 수 있도록 재정건전성 제고에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폭염대책비 검토의견입니다. 폭염대책비는 폭염저감시설 설치 및 무더위쉼터 운영, 취약계층 대상 폭염피해 예방물품 지원 등을 통해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8일에 국비가 교부되어 7월 2일 31개 시군에 교부가 완료된 사업입니다. 다만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 발생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시군이 사업비를 교부받아 폭염저감시설을 설치하거나 폭염피해 예방물품 구매ㆍ제작하기에는 시일이 걸려 현장에서 적시에 활용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에는 중앙부처에서 특별교부세와 국고보조금 교부 시 보다 신속하게 시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전출금 검토의견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전출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와 재해구호법 제15조에 의한 법적 기금으로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사전 재난예방ㆍ대비, 긴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 및 응급 복구에 필요한 기금을 적립하는 것으로 재난관리기금은 당초 2021년 전출금 975억 1,700만 원을 적립하였으나 7월 말 기준 보유액 2,198억 6,500만 원 중 하반기 집행예정인 709억 2,900만 원을 집행하면 2021년 연말 사용잔액 1,489억 3,600만 원이 의무예치금 1,689억 3,700만 원 대비 200억 원이 부족하여 각종 재난발생 시 원활한 긴급대응을 위해 추가 적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 장기화로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금을 지원하면서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모두 2021년 연말 예상보유액이 최저 예측액보다 적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두 기금 전출금을 추가편성하려는 것은 적절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두 기금은 각종 사회 및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적립하는 예비비 성격의 의무자금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막대한 기금이 소요되고 있고 이번 제3회 추경에 기금을 추가적립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코로나19 대응지출이 예상되는바 재정운영의 안정성 저해가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2020년 행정사무감사와 2021년 본예산 심의 등 여러 차례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지적하였듯이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과 예측할 수 없는 또 다른 재난에 대비해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일몰하고 적극적인 기금 적립계획을 함께 마련하여 재정안정성 제고에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제3회 추경(안전관리실))


○ 위원장 김판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박원석 실장께서는 착석한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덕 위원 광명 출신 오광덕 위원입니다.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인 소득하위 88%에서 제외되는 경기도민 수는 도내 전체인구의 18%에 해당되는 248만 명입니다. 그리고 전국 기준으로 상위 12%에 해당되는 경기도민이 경기도 전체의 18%입니다. 이는 당초 경기도가 예상한 약 166만 명보다 82만 명 정도가 많은 수치입니다.

실장님, 그러면 어떻게 이런 분석자료가 나왔을까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당초 7월 24일 날 기재부에서 상생 국민지원금 제외대상을 소득하위 87.7%로 계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따라서 우리가 166만 명으로 추산했는데 24일이 지난 8월 18일 날 행안부 보조내시에서 6월 30일 주민등록인구 기준의 82% 수준인 1,177만 명에게 상생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를 한 결과 당초 우리가 발표했던 166만 명보다 87만 6,000명이 증가한 253만 6,000명이 지급대상이 되게 된 것입니다.

오광덕 위원 그러면 이제 경기도가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정부의 지자체별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이 통보되지 않아서 먼저 경기도 전체 인구의 11%인 166만 명을 대상자로 추정했다고 했습니다. 도농복합인 경기도의 특성상 11%에 못 미치는 지자체도 상당할 것이라고 추정해서 인구를 기준으로 삼았는데 추가 규모가 그렇게 클 줄은 몰랐다고 집행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 대도시들이 반대했던 이유 중에 경기도에 소득상위자가 많이 몰려있다고 했습니다. 경기도는 전혀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제대로 된 분석도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세부적인 추산이 잘못된 데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기재부 발표 시에 166만 명으로 추산했는데 행안부 8월 18일 날 보조내시에 87.7%가 아니라 82% 수준으로 지금 결정이 돼 가지고서 당초……. 그래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무려 74.2%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90.3%, 전라남도에는 90.4%로 각 지자체별로 약간의 편차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세심하게 저희가 이거를 추산했었으면 최소한의 증가분을 계상했을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모자랐던 부분은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광덕 위원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어쨌든 철저하게 분석하고 집행부의 지사께 보고를 했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께는 어떻게 보고하셨나요?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쪽 부서에서 보고를 한 걸로 보고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예산담당관이 출석을 해 있습니다.

오광덕 위원 네, 그래요?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예산담당관에 잠깐 발언기회를…….

오광덕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유태일 예산담당관 유태일입니다. 저희가 이제 당초에 정부에서 국민상생지원금 시행계획을 발표하면서 지방 지급대상이 87.7%가 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존경하는 오광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항들이 우려가 돼서 확정내시를 빨리 해 달라고 전국적으로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인원 산출하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됐고 그래서 정부의 가이드가 일단은 87.7%로 예산을 반영하고 추가로 예산을 조정해라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고 정부방침을 따라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인원이 대폭적으로, 지금 저희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이 대폭적으로 늘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당초에 한 88% 전 국민 지급이 될 것이라고 정부에서 그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실제로 정부에서 지자체별로 인원수를 정확히 공표를 하지 않으셨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산한 바로는 전 국민 지급대상이 83% 내외, 83.6% 정도 될 것으로 저희가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인원수가 줄었기 때문에 경기도 국가지급대상도 감소폭이 크게 나타난 것입니다.

오광덕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유태일 감사합니다.

오광덕 위원 실장님, 예산에 대해서 잠깐 좀 질문드릴게요. 기존 대상자 수가 166만 명이잖아요.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오광덕 위원 그런데 거기에 4,190억 원 정도가 투입될 예산이었죠?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그렇습니다.

오광덕 위원 그런데 82만 명 정도가 더 추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또 지급할 예산이 한 2,190억 원 정도 이번 추경에 지금 올렸잖아요. 그래서 2,190억 원의 예산을 어디서 만들어 내실 겁니까?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이거는 지금 당초 7월 말 기준으로 초과세수가 굉장히 1조 한 8,800억 정도가 징수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초과세입을 활용하게 된다면 현재 도정 재정운영에 그렇게 심대한 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광덕 위원 그러면 세출예산에 보면 예산이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에서 한 1,175억 정도 그리고 재해구호기금에서 전출금이 한 680억 정도 이렇게 지금 예산이 되는데 이게 합해야 1,900억 정도 되거든요.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오광덕 위원 그러면 추가예산이 260억, 나머지 2,16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260억 정도는 어느 예산 가져오나요?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이번에 전출금은 200억, 200억을 추가로 받기로 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200억, 재해구호기금 200억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2차, 금년 초에 2차 기본소득을 할 때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에서 200억과 재해구호기금에서 200억 전출해서 400억이 당초 운영 예정이었던 기금보다 줄게 됐었는데 그 400억이 그대로 이번에 보충이 돼서 당초 저희가 운영 예정이었던 기금 금액과 대동소이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광덕 위원 한 가지 여쭤볼게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관련 시군 행정경비 지원 134억 정도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

오광덕 위원 시군 행정경비 지원.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총 이번에는 31억 4,000만 원 지급하게 되는데요. 이 중에 약 17억 원은 읍면동의 행정보조인력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한 달 치 인건비고 나머지는 홍보비 예를 들어서 플래카드라든지 전단지라든지 방역비용.

오광덕 위원 인건비, 홍보비다 그 말이죠?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인건비와 홍보비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고 주로 그렇습니다. 장비임차,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행정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 14억 5,000만 원.

오광덕 위원 경기도가 재난상황 발생 시에 써야 될 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이나. 그런데 재난과 재해는 예고 없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예산, 이렇게 이번에 많이 예산을 쓰게 되면 앞으로 어떤 크고 작은 재난이 많이 발생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예산에서 또 가져올 건가요. 지금 검토보고에서도 보면 2021년도 하반기에 예산재정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우려되는 시점이 있다고 했거든요.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일단 저희가 예년 대비 봤을 때는요. 2020년의 경우에 재난관리기금에서 코로나가 아니라 순수재해 예방대비는 약 한 300억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예방대비로 해서 약 300억 정도를, 이미 200억 정도를 지출했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한 2,600억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법정경비를 제외한다면 그렇게 크게, 당초의 아직 2,600억 정도 예산기금이 있기 때문에…….

오광덕 위원 어려움이 없다 그 말인가요?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어려움이 없다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마는 예년과 대비해 볼 때, 재난규모가 예년과 대비해서 볼 때 크게 기금운영에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광덕 위원 지금 어쨌든 이번에 추가되는 예산에 대해서, 2,160억 원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분석하고 자료를 준비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원대상 인원도 제대로 파악 못 하고, 사실이죠?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오광덕 위원 어쨌든 지금 사실인 것 아닙니까? 우왕좌왕하고 못한, 그런 졸속행정들. 정부방침이 소득하위 88% 지급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박근철 당 대표와 원내교섭단체 대표와 몇몇 대표단 의원님들의 의견을 도의회 전체 의견인냥 이재명 지사가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재난지원금 전 도민 지급발표를 해 버렸어요. 알고 계시죠?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오광덕 위원 도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원대상 인원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2,000억이 넘는 도민의 혈세를 추경에 세워달라는 우리 담당부서의 이런 졸속행정이 얼마나 수위를 넘었는지 저는 한 단면을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오늘 상임위에서 이게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앞으로 또 예결위와 또 본회의장에서 아마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심의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오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미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림 위원 성남의 한미림 위원입니다. 재난지원금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오광덕 위원님께서 세세하게 재난지원금 2,000억 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경기도에서 재난지원금을 정부에서는 상위 88%까지만 한다라고 했는데 경기도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100% 다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도의원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사가 먼저 그렇게 매스컴을, 신문을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이번 한 번뿐만이 아니라 지금 1차, 2차, 3차 하면서 계속 그런 행동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무척 자존감이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재난지원금이 전번 본회의장에서 도지사가 이번에 100% 지원을 해도 세수가 7월 말일 기준으로 해서 1조 8,000억 정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경기도에는 부담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혹시 우리 도청에 들어오다 보면 소상공인들이 푯말을 들고 1인 시위하시는 것 혹시 보셨나요?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봤습니다.

한미림 위원 그분들이 혹시 며칠 정도나 한 것 같습니까?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제가 아침마다 출근할 때 상당히 오랜 기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미림 위원 저희가 도민을 생각할 때는 100% 주는 것을 저희 도의원들은 반대하면 반대할수록 어쩌면 그게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선출직 의원으로서. 그러나 우리가 이걸 냉정하게 판단을 해 보면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2021년도 2분기 소득상위 20%는요, 오히려 소득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하위 80%는 소득이 감소됐어요. 그러면 하위 80% 중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거기 끼어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굳이 상위소득의 20%가 소득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배고프고 갈망하고 정말 애절하게 원하는 사람들을 배제하면서 꼭 100%를 줘야 되는가라는 게 정말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그 4,000억 원을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있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행정정지집행으로 인해서 영업을 못 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 준다면 지원해 주는 금액은 적을지 모르나 그분들한텐 큰 힘이 될 텐데 왜 경기도에서는 그런 배려가 없는지 정말 되묻고 싶습니다. 제가 5분발언이나 도정질의에서도 계속 하는 게 그거거든요. 제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정말 시원하게 받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타격을 받은 계층이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비록 이분들에 대한 충분한 지원은 아니겠지만 정부에서, 중앙정부도 그렇고 우리 도도 그렇고 특히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물론 액수가 많지는 않지만 현재 한 5차에 걸쳐서 100만 원, 50만 원씩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20%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보는 어떤 관점의 차이일 것 같습니다. 지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이 20%가 재산이 많고 소득이 늘기는 했지만 또 이분들이 가장 납세율도 높고 국가에 세금을 많이 내는 그 포션으로 봤을 때는 높기 때문에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20%를 제외한다는 게 이분들에 대한 어떤 차별과 배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입장에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정책에 선과 악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정책 차이에 따라서 수혜집단 대상이 약간 달라지는 명암은 갈라지지만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미림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행정금지로 인해서 영업 못 하신 분들이요, 중앙을 떠나서 경기도에서는 특별한 대안이 지금도 없으신 건가요?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지금 현재까지 집합금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합금지라든지 제한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와 같이 한 5차례에 걸쳐서 이미 지원을 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추가적으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기조실과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림 위원 배려라는 게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여유 있을 때 배려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힘들 때 서로 같이 배려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너무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도지사가 본회의장에서, 저희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칸 띄기, 의원님들이 본회의장에 출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연인지 필연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날은 우연히 전부 다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본회의장에 출석을 못 하고 회의실에서 저희가 회의하는 과정을 지켜봤었는데 그날 도지사가 뭐라 그러냐면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폭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적폐다, 꼴통이다.” 별별 말씀을 다 하셨는데 도지사가, 대통령에 출마하는 한 나라의 수장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본회의장에서 의원을 존중하지 못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지사님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됐다 못됐다를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으로 제 입장을 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림 위원 네, 잘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재난지원금 때문에 저희가 작은 당이나마 최선을 다해서, 다 주면 좋습니다. 다 주면 좋지만 다 주되 우리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금 배고파 있는 사람들한테 좀 배려를 하자는 그런 뜻으로 저희는 정말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지금 세수가 많이 들어와서 돈이 남아돈다는데 그런 돈 좀, 어차피 경기도에서 낸 세금 아닙니까? 그런 돈을, 경기도에서 낸 세금을 그분들한테 좀 배려를 했으면 어떻겠는가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한미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올 세수가, 초과세수가 1조 8,000억이라는 돈이 더 들어왔는데요. 지금 우리가 1차, 2차 재난기본소득으로 해 가지고 지출한 돈이 한 2조 7,000억이 넘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그렇습니다.

소영환 위원 이게 다 상환해야 되는 돈들이죠?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소영환 위원 기금은 뭐 거의 바닥이 났고, 재난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은. 또 지역개발기금, 통합재정기금. 2조 7,677억 원이라는 돈을 저희가 상환해야 되는데 지금 2021년도만 경기도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되고 또 다음에 오는 도지사가 이 행정을 끌고 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은 맞춰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4년 동안에 원리금의 단계적 상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반환기간은 도 재정상황에 따라서 좀 빨리 갚을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향후 다음 세대에 대해서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굉장히 과중하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금년 어떤 미증유의 저희가, 저도 공무원 생활 지금 27년째인데 27년 동안 하면서 한 번도 이런 국가적인 재난을 경험해 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모든 국민들의 일상들이 멈춰졌고 저도 보통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직장 안의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통상적인 어떤 업무패턴이 완전히 망가진 이 현실에서 봤을 때 어려운 국민들을 좀 위로하고 또 재정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환 위원 그리고 이게 또 다른 도와의 형평성 문제가 계속 거론됐었잖아요?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소영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 어떤 원칙에 좀 위반한다고, 어긋난다고도 보실 수 있지만 또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라는 게 각 시도 간의 어떤 재정 그다음에 지리적 여건,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을 총체적으로 판단해 가지고서 차등적인 서비스가 지급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오히려 지방자치를 좀, 어떤 특성과 경기도민의 이익을 배려하려는 집행부의 어떤 생각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영환 위원 지금 통계자료에 의하면 소득불균형이 5.6배로 늘어났어요. 아까 한미림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상위 20%, 하위 20%가 더 많이 벌어졌습니다.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도, 어저께도 데모하고 계속 어려운 실정이지만 또 자영업을 안 하더라도 하위 20%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청년들은 “이생망”이라고 해 가지고 “이 생애는 망했다.” 지금 알바 자리도 없고 이런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자원을 갖다가 이런 쪽에 썼으면, 좀 더 도에서 쓰면 어떨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청년들의 실업과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지금 도가 자체적으로 코로나 취약계층에 대한, 아까 한미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특별경영자금이라든지 보증 이런 데 대해서 한 530억 정도 규모로 이미 지출을 했습니다. 물론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

소영환 위원 당연히 모자라죠.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이번 위원님들께서 이 의안을 잘 통과시켜 주신다면 지사님과 또 기조실에 적극 의견을 말씀드려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지금 취약계층은 말도 못 하고 있고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은 거리로 나왔고 20~30대는 이생망이라고 하고. 저도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진짜 자녀한테 뭐라고 말을 못 하겠습니다. 이런 실정에서 이 돈이 어디에 더 필요한지 한번 곰곰이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구호기금 200억 전출금 하셨다는데 지금 그거는 뭐 거의 조족지혈입니다. 이런 부분을 빨리 확충해 놔야 다음 재난을 막을 수도 있는 건데 200억이면 이건 거의 기본도 안 됩니다.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내년도,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재난관리기금은 보통세의 100분의 1, 재해구호기금은 보통세의 200분의 1 정도가 출연이 되게 되는데 그건 법정이지만 좀 기조실과 협의를 해서 내년도 전출금은 금년보다 대폭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정된 돈을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투자했을 때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소영환 위원 지금 강물에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구호의 손길을 요구하고 있고 나락에 떨어진 사람들이 다 진짜 이 세상은 망했다고 그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좀 많은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판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미 위원 안산 출신의 천영미 위원입니다.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이 예산을 왜 안전관리실에서 해야 되죠?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일단 지금 재난기본소득 조례가 저희 안전관리실 소속 조례로 돼 있고요. 아마 1차, 2차 때 재난기본소득을 안전관리실에서 했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행정효율을 고려해서 이렇게 결정된 것 같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러시면 지금 국가 5차 지원되는 것은 이름이 뭐죠? 어떤 이름으로 내려온 거죠, 사업명이?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상생 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으로 내려왔습니다.

천영미 위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죠.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천영미 위원 우리에 올라온 건 뭐죠?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재난기본소득으로 돼 있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러면 지금……. 실장님이신가요, 국장님이신가요?

(「실장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실장님이시죠?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천영미 위원 그러면 실장님 생각에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에 18%죠, 그렇죠?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천영미 위원 지금 현재 이번에 추경이. 18%가 현재 재난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그건 보기에 따라서, 일단 재난 상황이라기보다 우리가 2차, 1차를 그렇게 지급했기 때문에 행정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렇게 계상을 하셨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보건복지에서 하고 있죠, 나머지 88%는. 그렇죠, 82%는?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그렇습니다, 네.

천영미 위원 그럼 82%는 거기서 하고 하시려면 우리 안전관리실에서 100%를 다시 했었어야죠. 그게 맞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그 부분은 지금…….

천영미 위원 왜 상생 국민지원금으로 내려오는 똑같은 예산의 금액을 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재난”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우리 재난관리실에서 똑같은 내용의 사업을 하는 겁니까? 그게 이해가 좀 안 돼서 실장님 의견을 잠깐 물었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다 참여하기로 했습니까?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다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천영미 위원 참여하기로 한 것을, 그러니까 90% 하고 10%를 하겠다고 다 받으신 겁니까?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그렇게 공문을 받았습니다, 의사를. 참여하겠다.

천영미 위원 처음에 했던 6개 시군, 경기도가 100% 하겠다고 했던 6개 시군도 하겠다고 했습니까?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그렇습니다.

천영미 위원 뭘로 받았습니까, 그거를?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공문으로 다 받았습니다.

천영미 위원 참여하겠다고 받았다고요?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천영미 위원 그럼 제가 가지고 있는 공문은 뭐죠?

(안전관리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저한테 제출해 주셨죠?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천영미 위원 그 제출한 6개 시군에서 공문 내용이 뭐라고 돼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 군데만 보시면 알 것 같아요.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건의사항을 재차 확인해서 지금 9 대 1로 하겠다고 확인을 과에서 모두 다 한 상태입니다.

천영미 위원 어떻게 확인을 했어요? 새로 받은 공문 있습니까? 있으면 제출하십시오.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그건 담당 팀장이랑 통화를 했고요. 예산계로 보내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천영미 위원 뭐를 보낸다는 거예요?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시군의 건의사항들을.

천영미 위원 아니, 지금 경기도에서 나머지를 다 하겠다라고 했으면, 지금 100%를 하겠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6개 시군에서는 당초에 지사께서 발표하신 대로 “우리는 100%를 경기도에서 해 주십사.”라는 공문을 회신한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참여하겠다고 한 의사로 봐서는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지금 화성시에서만 조건부 참여 공문이 왔는데요. “시비 부담분에 대해서 도가 100% 보전 이행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선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이게 들어왔고 나머지 5개 시군들은 건의사항으로 들어왔습니다.

천영미 위원 자, 우리 경기도에서 보낸 공문이 뭡니까? 9 대 1 기준으로 하겠냐, 말겠냐 이거에 대한 공문을 보낸 거잖아요.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그렇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런데 지금 나머지 시군들이 전체적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 건의사항이죠. 일단은 건의사항인데 하겠다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지사께서 처음에 기자회견하신 것처럼 100%를 보전해 주시기를 건의드린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 시군들에서 안 했을 경우에 경기도가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경기도민들조차도 지금은 소득기준을 떠나서 아예 시군 자체가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어떻게 대비하시겠다는 거예요?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지금 모든 시군이 일단 참여의사는 확실하게 밝힌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영미 위원 어떻게 이 공문을 보고 이게 참여의사라고 보십니까? 공문 6개 보세요. 이게 어떻게 참여 공문이에요?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여기 참여 여부에 동그라미가 표시돼 있고요. 그 뒤에 건의사항으로 비고란에다가 “부족액을 100% 보전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도에서 조정교부금을 지금 3,519억을 추가로 해서 금명간에, 원래 2회 추경 때까지는 4조 1,909억이었는데 3,519억을 증액해서 4조 5,429억을 금명간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지급되게 되면 이 부족분, 6개 시군에 지금 약 294억이 부족한데 그 부족액은 충분히 상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천영미 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처음에 하고자 하는 취지하고 너무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렇게 가는 건. 그런 방법이라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화성은 뭐라고 했습니까? 도에서 시군이 부담하는 10%에 대해 100% 보전하는 전제조건하에서만 참여가 가능하다라고 했죠, 그렇죠?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천영미 위원 지금 이게 경기도에서 경기도민들 100% 대상으로 하겠다고 하는 취지와 맞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심도 있게 이걸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6개 시군이 참여하겠다, 9 대 1로 90%, 10% 하겠다라고 하는, 전화통화 이거는 지금 행정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아니고 정확한 회신되는 내용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알겠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다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 이번에 또 빠졌죠? 아주 많이. 그렇죠?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천영미 위원 지금 국가인권위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인권위에서는 모두 주는 걸 저희한테 권고해서 2차 때는 저희가 모두 지급한 바 있습니다.

천영미 위원 1차 때는 안 하고 2차 때는 했었죠?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천영미 위원 그런데 이번 3차에서 또 빼셨죠?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천영미 위원 뺀 이유가 뭡니까?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이건 지금 정부 기준에서 일단 이번에 결혼이민자, 영주권자만 포함됐기 때문에 정부 기준이랑 예산 상황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서 이번에는 정부 기준과 맞춰서 주는 걸로 해서 제외시켰습니다.

천영미 위원 실장님, 필요한 대로 정부 기준에 맞춥니까? 그러면 정부에서 88% 하겠다는데 100% 하는 건 안 맞추고 이건 정부에서 다 주라는데, 말 그대로 이분들이 취약하지 않아요, 상당히? 그런데 이분들을 빼고 이건 또 정부 기준에 맞추겠다고 하는 건 말이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일단 부대비용 7억은 뭐가 들어가는 거죠?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정산프로그램 한 1억 5,000이랑 그다음에 지급 온라인상의 프로그램 인증비 해서 나머지 한 6억 4,000입니다.

천영미 위원 홍보비 있지 않았어요?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홍보비는 이번 3회 추경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회 추경 때 카카오톡으로 저희가 홍보비 한 1억 5,000 정도 세웠었는데 그게 한 절반 정도밖에 사용을 안 했습니다, 한 7,700만 원. 그래서 나머지 7,700만 원을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하고 그다음에 SNS니, 다른 SNS는 지금 전 국민들이 다, 도민들이 알고 계신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천영미 위원 그렇죠. 경기도의 사업을 전 국민이 알고 있으니까 굳이 홍보비는 필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공문 6개 시군 거 이따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재난실장께서는 6개 시군도 지금 회신 내용을 보니까 10% 부담해서 참여하겠다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고 참여는 하는데 도에서 보전을 해 달라는 이런 쪽으로 공문을 보낸 곳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문을 다시 확인해 보시고 31개 시군 중에서 자부담을 10% 하겠다라고 한 데는 제외시키고 그 외에 6개 중에서도 애매모호하게 온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명쾌하게 지금 바로 과장이나 누구 시켜서 그쪽에서 확인을 받아서 공문으로 명쾌하게 받으세요. 우리는 10% 부담 못 하겠다, 참여는 하는데. 참여한다고 해 놓고 우리는 못 하겠다, 그러니까 이 답변이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결정이 날지 모르지만 그 부분을 명쾌하게 해 놓고 차후 그 시군 상황에 따라서 또 다시 계산 여부라든지 기타 등등 추후에 취해야 될 일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다시 바로 시군에 통보해서 공문으로 받으세요, 공문으로.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하여간 그렇게 몇 시까지 가능해요? 6시 안에 가능하시겠어요?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이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6시 이전까지 다시 그 회신문을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영환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판수 뭐예요?

소영환 위원 저 자료요구 좀, 위원장님 말씀하셨으니까 그거랑 관련된…….

○ 위원장 김판수 자료요구는 서현옥 위원님한테 메모해 주세요, 그러면 질의하실 때 하시라고. 자료요구, 그냥 말씀하세요. 저한테 말씀하시라고.

소영환 위원 아까 5개 시군에서 건의사항 들어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자료도 주세요.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 위원장 김판수 이거 자료들 다 안 왔어요? 이거 이거. 위원님들한테 없어요?

(「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전부 기이 갔을 텐데, 이거. 이거 배부 안 했어요?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확인 중)

이 부분은 배부를 전부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 소영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정리가 되신 것 같고.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따 이 서류를 보시고 하실 말씀 있으시면 그때 보충질의하시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소영환 위원 네.

○ 위원장 김판수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위원 실장님, 이번 추경에 재난기본소득을 올리신 이유는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도민들이 희생되었고 그것을 보상하고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재난지원금을 단 한 명이라도 도민들이 차별받거나 배제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하자는 취지에서 이 예산을 올리신 거잖아요?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서현옥 위원 그런데 한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건 2차 때 재난기본소득을 외국인 등록해 가지고 57만 명 전 외국인에 동일하게 지급했잖아요. 그런데 이번 3차 지원금에서는 10만 6,000명만 지급하는 걸로 예산을 올리신 거죠?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서현옥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분들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 거예요?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지금 이번 예산에서는 일단 지난번 2차 때 드린 그분들에 대한 예산은, 지원은 배제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런데 이건 정부의 방침이고 지금 단 한 명의 도민들도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는 것을 원해서 어쨌든 전 도민에게 지급하는 걸로 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도 지금 경기도에 거주하고 계시는 우리 경기도민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도민인데 그분들을 배제시켰다는 건 조금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에요, 본 위원도 찬성하면서도.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서현옥 위원 인원에 대해서 어쨌든 착오가 있었던 부분은 7월 24일 날 기재부 상생 국민지원금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는 하위 88%만 지급하는 의미에서 166만 명이었고 8월 18일 행안부 보조내시한 그때는 어쨌든 인원이 87만 6,000명이 늘었다는 거잖아요?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그렇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됐고요. 지금 예를 들면 1인 가구 해서 지원금을 못 받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 공무원들 기준으로 따지면 임기제 7급 정도 되면 연봉이 한 4,200만 원 정도 되고 그런데 의료보험료가 1인 가구도 상향 조정되기는 됐지만 못 받으시는 분들도 꽤 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부에서 발표한 88%만 준다면. 그렇죠?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그렇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런 분들이 사실은 상위소득을 가진 분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재산이 많은 분들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연봉이 그 정도 된다고 해서 사실 못 받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 도민이 한 명이라도 차별받거나 그렇지 않기 위해서 이 재난지원금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 도민이 함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외국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자체에서 지역 차원에서 보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기도의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해서는 지역 차원에서 보완적이거나 지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발표하셨기 때문에 경기도만이라도 어쨌든 전 도민에게 지급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검토하셔서 정말 외국인들에게까지 골고루 다 지급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서현옥 위원 그리고 무더위쉼터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무더위쉼터가 경제노동위원회에서도 이런 걸 운영하고 있는 거죠? 경제노동위원회에서도 이런 관련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이동노동자들을 위해서…….

서현옥 위원 네, 이동노동자들. 그럼 이 무더위쉼터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거…….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저희는 그것도 있습니다. 횡단보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교통섬이라고 해서 그늘막, 주로 저희 안전실에서 하는 건 그늘막 설치 사업비들이 많습니다.

서현옥 위원 어쨌든 지금도 보면 그게 굉장히 용이하게 사용되고 있거든요. 횡단보도에서 신호등을 기다릴 때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무더위 땡볕에 서 있는 것보다는 굉장히 그늘막의 효과가 좋고 그런데 앞으로 좀 더 많은 예산이 여기에 내년부터 더 더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내년에도 더 반영할 예정입니다.

서현옥 위원 어쨌든 이런 예산들이 조금 빨리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알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께 질의합니다. 일부 언론들이 우리 상임위가 지금 이렇게 100%, 82%, 88% 이 내용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선의 진영논리로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전혀 그런 의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상임위 위원님만큼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 우리 경기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실질적인 소상공인, 자영업자까지 혜택이 돌아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이 있지 다른 건 절대 아닌데 일부 언론이죠, 그런 대선논리로 하는 데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화에 보면 짚신장수 아들과 우산장수 아들을 둔 그 부모의 마음이 비가 오면 짚신장수가 걱정이 되고 또 햇빛이 쨍쨍 쬐면 우산장수가 걱정이 되는 그런 심정이에요.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것은 82%, 88% 또 100% 이런 숫자놀음이 아니라 어떠한 한 방법을 선택했을 때 과연, 얼마 전에 MBC PD수첩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데요. 자영업자, 소상공인 자기 건물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돈을 벌고 사업을 했는데 그게 일부를 팔아서 보증금을 두고 또 일부를 팔아서 월세를 내다가 또 그나마 월세까지 납부하지 못하고 문을 닫아야 하는 이러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과연 100~200만 원, 25만 원 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을까? 굉장한 걱정이, 아마 실장님도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이렇게 해서 소상공인에게 집중적으로 두텁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냐, 아니면 전 도민 100%를 다 지급해서 정말 시장상권과 골목상권 이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은 거냐, 저는 정확한 답변과 결론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100% 모든 도민에게 지급했을 때 우선적으로 그래요. 실질적인 소비 확대로 이어진다,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우리 경기도에서 물론 조그마한 연구는 있었겠지만 이 100% 지급으로 인해서 우리 도민에게, 확실하게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다는 그런 근거가 있는지 첫째 질문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100% 지급했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차후의 그런 계획이, 무조건 얼마 금년 안에 소비시킨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두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재난지원금의 효과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경기연구원에 우리 효과가 있습니다. 추가 소비효과가 45.1%로 외국 유사 사례의 1.8배 수준이 나왔다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좀 간접적인 효과인데 한국신용데이터에서 신용카드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선별지급한, 작년에 서울이 선별지급을 했는데 서울에 비해서 약 14%가 높게 나왔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작년도에 국회예산처에서 1차 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가 13조 8,721억을 투입해서 생산유발효과 21조 1,317억, 부가가치유발효과 9,130억 원 등의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있었고요. 지금 2차 재난기본소득, 금년 초에 했던 것은 아직 집행이 된 지가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두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효과분석은 경기연구원에서 분석 중이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원기 위원 잠깐만요. 그럼 지금 경기연구원의 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린 거잖아요?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김원기 위원 경기연구원 말고 다른 공신력 있는 외부의 기관에서 발표한 내용은 없나요?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특별하게 지금 말씀드린 국회예산처에서 1차 재난지원금의 경제효과를 발표한 것 이외에는 어떤 기관에서 발표한 내용은 없는 상황입니다.

김원기 위원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발표했다 하면 이게 어느 정도 설득력 있는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역화폐라든가 상품권, 여러 가지 쓴다 할지라도 일부에 한해서, 소상공인들의 일부, 자영업 일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또 경제적인 효과는 유발하겠지만 많은 우리 자영업자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 폭넓게 이 비용들을 지출할 수 있는, 소비될 수 있는 그런 후속대책 말씀 주시죠.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지금 골목상권에 활기를, 재난기본소득을 통해서 나오는 효과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단순한 복지정책이라기보다는 경제 승수효과를 낼 수 있는 경제정책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단순 계층이 아니라 지역의 골목상권, 특히 골목상권에 대해서 활기를 불어넣는 정책이 아니겠느냐.

김원기 위원 그런데 그 골목상권도 여러 유형이 있어요. 일부예요. 이왕 한다고 하면 폭넓게 이분들에게 소비가 돼야만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데 생색내기에 불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정부에서 소상공인 희망자금이라든지 버팀목자금 같은 금융지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집합금지 업종이나 집합제한 업종에 대해서 5차에 걸쳐, 물론 미미한 액수였습니다. 그분들의 경제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기에는 많이 부족하지만 그런 지원이 있었고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이 재난기본소득이 통과되게 된다면 우리 기조실과 협력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별도의 특단의 대책을 꼭 마련할 수 있도록 정책건의를 강력하게 드릴 예정입니다.

김원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재난안전실 관련 본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우리 최갑철 부위원장님은 본질의인데, 좋습니다. 최갑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부천 출신의 최갑철 위원입니다. 앞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금액적으로 어느 정도 포지션을 차지하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1, 2차 때 지급된 등록외국인들 거기에 빠진 분들이 그 외의 체류자하고 동포거소신고자, 그 외의 체류자라 하면 비전문취업자 그다음에 방문취업자, 방문동거자, 유학생 뭐 기타 이렇게 되겠죠? 이분들이 25만 5,000명 정도.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최갑철 위원 그다음에 동포거소신고자가 약 20만 정도 되나요?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최갑철 위원 그래서 개략적으로 더해 보면 45만 명 정도 되나요? 45만 명이 좀 넘죠?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한 47만 명 정도.

최갑철 위원 네, 그러면 그분들까지 계산했을 때 어느 정도 들어가죠, 이분들만 계산했을 때? 약 한…….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한 1,170억 정도.

최갑철 위원 1,170억. 아까 앞전에 누가 그렇게 말씀하신 거에 좀 공감이 돼서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추가된 금액이, 추가로 들어가서 발생된 금액이 2,190억이라 그랬나요?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최갑철 위원 거기에 1,170억?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거기 그 건도 검토를 좀 해 보셨어요?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그거는 우리 외국인정책과랑 협의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경기도에서, 정부에서 88%, 실질적으로는 83.2%입니다. 83.2%를 주는데 도에서 나머지 18%에 대한 도민에 대해 지급을 하는데 이걸 외국인까지 다 하게……. 인권위의 경기도에 대한…….

최갑철 위원 아니 우리 소영환 위원님이 그 조례를 발의해 갖고 2차 땐 그렇게 했잖아요.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최갑철 위원 그게 이제 좀 인권 부분에도 문제가 있고 그렇게 내려왔다면서. 그래서 적용하는 데 있어서.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위원님, 2차 때 사실 지급대상이 57만 명이었는데요. 실제 신청자는 한 40만 7,000명밖에 안 됐었습니다.

최갑철 위원 네.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그래서 지급률이 내국인의 경우 97%였는데 이분들은 70%였었습니다, 71%. 71%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분들을 갖다가 다시 또 이렇게 예산을 동일하게 하는 게 맞는 것이냐 하는 그런 정책적인 판단을 했었습니다.

최갑철 위원 하여튼 뭐 정무적으로 판단을 하셨겠죠. 또 재난지원소득 지역화폐로 지급할 때요.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최갑철 위원 지역화폐 사용제한 기준이 있나요?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일부 매출 10억 원 이하의 업체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마트니…….

최갑철 위원 그래 갖고 그게 굉장히 말이 많잖아요. 이게 여러, 한 사람이 동종을 2개, 3개를 갖고 있으면 그게 사실은 해당이 되고 그래서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다음에 분점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역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돼 갖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어떻게 좀 민원들을 받아서 해소할 수 있는 것들이 없었나요?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그거는, 분점부분은 매출액이 모두 합산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마 그 부분이 포함이 지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안 됐어요?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최갑철 위원 또 이번에 말이 굉장히 많겠네요, 그러면 지역에서도.

그래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도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업영역이 구분이 돼서 그런 거고 실질적으로 개인으로 보자면 굉장히 억울한 거거든요. 그래서 북부 쪽의 해당 과가 거기 있더만요. 그래서 거기에 좀 연결시켜주고 했는데도 이게 민원이 안 돼.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최갑철 위원 그래서 이번에도 또 많은 민원전화가 올 듯 싶어요. 검토를 한번 정확히 해 주시고요.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폭염대책비가 금년도 6월 8일 날 국비가 교부돼요.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최갑철 위원 7월 2일 날 교부가 완료됐네요. 그러니까 빨리 써야죠? 내시된 거에 대해서.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런데 이건 누차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상임위 위원들한테까지 만이라도 연락 좀 달라라고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최갑철 위원 배정계획을 보면 예컨대 안산, 남양주 뭐 성남, 부천, 고양은 뭐 이게 폭염이 안 되는 지역이 아니잖아요. 똑같이 다 덥잖아요. 저도 부천인데 유난히 부천만 덥더라고. 그런데 이거 그늘막 하나에 스마트형 같은 경우 1,000만 원 정도 된다면서요?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최갑철 위원 이거 설치할 데가 어마하게 많은데 버스정류장에 속된 말로 머리 벗겨질 정도의 따가운 햇살이 내리쬐는데 그런 거 민원들이 엄청 많은데, 물론 시군에 다 요청을 했겠죠?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최갑철 위원 더워서 공무원들이 일 안 해요, 시군에. 더워서 일 안 해. 나가면 벌써 조사를 해야지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임위원들한테라도 연락을 좀 주시면 같이, 이미 여기 위원님들은 머릿속에 지역의 현안들이 다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그거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최갑철 위원 그 담당자분이 다른 데로 인사이동이 됐는데 그 전까진 다 됐는데 바뀌자마자 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그렇게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고 이런 게 사실 보기 안 좋거든. 아예 그냥 나누기 31개 시군을 한다든가, 아예 그러면.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저희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일단 이거는 시군별로 최대 2,500만 원까지 줄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사업계획에 따라 시군 간의 형평성을 좀 고려했습니다.

최갑철 위원 아니 시군에 받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그늘막 신청하라고.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최갑철 위원 그런데 신청 안 한 데는 그만큼 완벽하게 돼 있어 갖고 신청을 안 한 건지, 아니 현장에 나가서 버스정류장에 몇 개인지 세려고 하는데 뜨거운 날씨에 그거 나가겠어요? 안 나가잖아.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금년에는 좀 저희가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시군에.

최갑철 위원 아니 그런 걸 여기다 위원들한테, 해당 지역에다 알려주면, 그것만이라도 좀 가서 했으면 좋은데 그게 자꾸 끊겨요, 소통이.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거 잘 좀 해 주세요, 네?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폭염, 미세먼지 이게 다 재난이에요. 거기다 신경 좀 바짝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위원님. 그리고 저희가 이 자료에는 없지만 금년도에 폭염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국비로 내려온 8억 6,000만 원 말고 저희가 별도로 해서 8월 중순경에 한 2억 원을 긴급편성해서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위주로 해서 어르신, 노인…….

최갑철 위원 그걸 지금 처음 듣는 얘기야, 그러니까는.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그분들한테는 다 시군에 이미 해서 저희가 예산집행도 많이 독려를 했습니다.

최갑철 위원 아니 독려하는 건 좋은데 그래도 상임위 위원들도 그 내용은 좀 알고 있어야지.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최갑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실장님, 여쭐게요.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천영미 위원 우리가, 경기도가 보조금을 90 대 10%로 보조한다라는 근거 있습니까? 9 대 1로 할 수 있는 근거 있으면 주십시오.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근거는 제일 처음에 저희가 8월 6일 날요.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일단 도비를 갖다가 80%를 좀 내달라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천영미 위원 네.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그전에 아마 고양시든 5개 시군에서 전 도민 지원, 지급을 해 달라 건의했고 31개 시군이 참여해서 80%를 좀 해 달라고 건의를 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천영미 위원 실장님, 제가 말하는 거는 그 근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보조금 지급기준 있잖아요.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네.

천영미 위원 그 기준 안에 있냐고 지금 여쭙는 겁니다.

○ 안전관리실장 박원석 이 부분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담당관이 참석해 있는데요. 예산담당관께서 좀 답변하시는 걸로 양해해 주시면 어떨까요.

천영미 위원 네, 답변하십시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유태일 예산담당관 유태일입니다.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저희는 경기도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가지고 보조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보조비율을 다 정해 놓고 있고.

천영미 위원 그렇죠.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유태일 단서조항에 특별한 경우는 도지사가 정액지원으로 할 수 있다.

천영미 위원 네,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유태일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1인당 25만 원의 90%가 그게 이제 정액이다 이렇게 저희는 해석하고 있고요.

천영미 위원 아니죠, 그렇게 해석을 맘대로 하시면 안 되죠. 자, 상황에 따라서는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만 기준표에 의해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유태일 그건 아닙니다.

천영미 위원 기준에 의해서라고 돼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유태일 지금도 도 보조사업이 100% 보조사업도 있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는 보조율을 달리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그게 이제 그걸 단서로 해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천영미 위원 아니 지금 차등보조율의 적용에 관련해서 나와 있잖아요. “그 적용 기준은 별표와 같다.”라고 돼 있잖아, 별표.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유태일 그거는 이제 차등보조율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지금.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유태일 저희는 지금 차등보조율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1인당 25만 원의 90% 정액지원한다고 지사가 결정을 하신 겁니다.

천영미 위원 그게 왜 전액지원입니까?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유태일 정액지원을 하는.

천영미 위원 정액지원.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유태일 네, 정액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천영미 위원 정액지원이 어느 몇 항에 있죠? 제가 보이는 건 없는데, 정액은 어디에 있어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유태일 그거는 별도로 조항을 보고 저희가…….

천영미 위원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정액이?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유태일 네, 그렇습니다.

천영미 위원 정액이 어디 있는지 제가. 어디 있습니까, 정액이.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액보조”.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유태일 네, 그렇습니다.

천영미 위원 25만 원을 정액으로 그냥 판단하셨다고요. 아이, 진짜 어거지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참나!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유태일 저희가 지금 규정상에 기준보조가 원칙이지만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보조율을 벗어나서 정액지원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그렇게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천영미 위원 시군들이 다 어렵고 힘들어서 그래서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유태일 네.

천영미 위원 시군에 따라서 이 퍼센트를 다 정리해 놓은 건데 만약에 어떤 시군에서 다른 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정말 “우리 시군 어려우니까” 아까 우리 실장님 답변하시는 기준으로 본다면 “어려우니까 경기도에서 좀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할 때는 뭐로 근거합니까? 이 기준에 의해서 안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시면서 이건 또 정액이라고 해 가지고 하신다 그러니까. 네, 이해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유태일 감사합니다.

천영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국중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규 소방재난본부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관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입니다. 존경하는 국중현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정발전과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재난본부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선서 소방서장과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속 간부들은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을 소개해야 되는데 오늘 가족 코로나 관련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대리 참석한 행정기획과장 서병주입니다.

(인 사)

최민철 소방학교장입니다.

(인 사)

서승현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임정호 재난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권용성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안기승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인 사)

서삼기 소방감사과장입니다.

(인 사)

조창래 재난종합지휘센터장입니다.

(인 사)

길영관 인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홍장표 생활안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귀용 회계장비담당관입니다.

(인 사)

장재구 특수대응단장입니다.

(인 사)

문태웅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 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순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서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은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증가에 따라 일반회계 전출금 감액으로 21년 2회 추경예산 9,822억 8,935만 원 대비 1.12%인 110억 3,456만 원이 감소한 9,712억 5,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총액은 2회 추경예산 대비 4.06%인 456억 1,977만 원이 증가한 1조 1,692억 3,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소방안전교부세 세계잉여금 추가 교부에 따른 181억 5,863만 원과 소방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확정에 따른 385억 9,57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 110억 3,45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총액은 2회 추경 대비 4.06%인 456억 1,977만 원이 증가한 1조 1,692억 3,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 소방재난본부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입니다. 소방행정과는 소방관서 공통운영경비 지원에 2억 3,000만 원을 증액하고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국외여비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페이지 재난대응과는 의용소방대 현장활동 개인안전장비 보강에 1억 7,05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재난종합지휘센터는 도내 5개 시 CCTV 영상정보 본부 상황실과 추가 연계를 위한 서버 구축 비용 3억 123만 원을 증액하였고 19페이지 인사담당관은 육아휴직자 증가에 따른 대체인력 추가 채용에 6억 7,77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국외여비 1억 50만 원과 사회복무요원 감소에 따른 국비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페이지 생활안전담당관은 콘센트용 패치형 소화용구 구매 불가에 따른 7,000만 원 감액과 21페이지 회계장비담당관은 기간제근로자 추가 채용에 9,337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 추가 교부액 106억 6,207만 원, 노후 개인안전장비보관함 교체ㆍ보강에 24억 6,420만 원, 소방차량 보조브레이크 설치에 3억 3,075만 원을 증액하였고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 교부에 따른 도비 인건비 106억 6,20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페이지 특수대응단은 까모프 헬기 부품 구매사유 소멸과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국외여비 16억 5,419만 원을 감액하였고 24페이지 소방학교 교육기획과는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국제교육과정 운영비 3,5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35개 소방서 세부내역입니다. 소방관서 신축 및 이전 사업에 화성동부소방서 신설을 위한 부지매입비와 설계비 195억, 신설 및 이전 안전센터 5개소 잔여 부지매입비로 145억, 신설 안전센터 2개소 물품구입에 4억 원을 편성하였고 소방청사 소규모 개보수에 20억 3,587만 원, 출동차량 차고 안전장치에 21억 2,256만 원, 소방청사 석면 제거에 33억 3,813만 원, 노후 공조설비 교체에 13억 3,835만 원, 소규모 안전체험관 2개소 설치를 위한 설계비로 8,0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화성동부소방서는 신설 추진을 위해 신규 반영하였고 나머지 6개 안전센터는 부지매입비 및 신축 물품 증액으로 계속비 세부내역 변경된 사항입니다. 기타 사업별 세부사항은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지금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소방안전교부세 중복 세입된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 교부세 중 3회 추경 최종 편성액은 1,292억 4,450만 원으로 2020년도 소방안전특별회계 결산 시 발생한 5,283만 원이 순세계잉여금상에 반복 반영되었음에도 소방안전교부세 세입에 중복되어 반영된 사항입니다. 담당자의 실무상 착오로 발생한 사안입니다. 향후 계수조정 시 이 점을 감안하여 조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중현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재난본부 소관 2021년도 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소방안전교부세 추가 교부에 따른 인건비 편성과 소방청사 신축ㆍ이전, 소방관서 환경개선과 현장활동대원 안전사고 방지 등 안전한 경기도 실현을 위한 소방인프라 구축 비용으로 필요한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국중현 이상규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관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9,712억 5,48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0억 3,45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방재난본부 소관 제3회 특별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1조 1,692억 3,54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56억 1,977만 원이 증액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1조 1,692억 3,54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56억 1,9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로 의용소방대 활성화 사업은 각종 재난상황 발생 시 현장을 통제하고 나아가 인명구조 및 복구활동 등을 지원하는 의용소방대의 현장활동용 안전장비 보강을 위한 사업으로 금번 3회 추경안에 총 1억 7,05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은 거주지역에서 발생하는 화재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지역주민 중 희망하는 자로 자신의 생업에 종사하며 화재예방ㆍ순찰 등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지역 의용소방대원임을 감안하여 예산 및 복지 분야에서 지원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소방관서 신축 및 이전 사업은 화성동부소방서 신설, 전국 최다 화재 발생 및 넓은 지역으로 현 화성소방서 초기대응 곤란 및 인구증가에 따른 민원해결과 지역특성에 맞는 예방정책 추진으로 주민 불안요인 해소를 위한 소방서 신설 신규 반영 사업입니다. 소방관서 청사 신축 및 이전 사업은 교통의 요충지 및 사회기반시설의 증가에 따라 적합한 소방력을 확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지역교통 여건을 포함한 지역주민의 화재예방 수요 등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해 골든타임 확보와 신속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집행부에서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계부서 및 기관 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협의체제 구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며 신축 사업이 적시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차고 셔터 안전장치 설치 사업은 소방청사 차고문에 안전장치 3종 설치로 셔터 추락 및 오작동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소방대원과 차량ㆍ장비를 보호하고자 21억 2,256만 원을 금회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소방관이 근무하는 청사는 재난에 대비한 최고의 기술력과 인프라를 갖춘 곳임을 인식하고 앞으로도 선제적으로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추진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제3회 추경(소방재난본부,북부소방재난본부,소방학교))


○ 부위원장 국중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 괜찮으시다면 우리 위원장님, 좌석에 앉아서 해도 될까요?

○ 부위원장 국중현 네, 그렇게 좌석에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고맙습니다.

김원기 위원 본부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추경에서 의용소방대 현장활동용 안전장비 보강 여기에 보면 안전모가 나와 있어요. 이 안전모가 일반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그냥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그런 모자인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거기에 디자인을 조금 넣은 정도 그렇습니다.

김원기 위원 디자인만 돼 있고 일반 소방관용같이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것은 아니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그렇습니다.

김원기 위원 그러면 이 구입한 전체 개수가 1인당 하나씩입니까, 특별하게 일부 인원만 쓸 수 있게 돼 있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아닙니다. 이번에 5,000개를 구매해서 전체 대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취한 조치입니다.

김원기 위원 경기도의 전체 의용소방대원이 5,000명 정도입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아닙니다. 1만 1,000명 정도인데 6,000여 개를 가지고 있어서 부족분만 해 가지고 5,000개를 추가 구매하는 사항입니다.

김원기 위원 기존에 6,000개가 있다 이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6,000여 개가 있습니다.

김원기 위원 그러면 1인당 하나. 내구연한은 얼마 정도 됩니까, 구입하게 되면?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내구연한은 현재 지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김원기 위원 쓰다가 망가지면 새로 교체해 주고 그런 여분도 되나요? 분실할 수도 있는 거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현재 여분은 되지 않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전 대원에게 안전헬멧을 지급하는 만큼 이것이 나중에 필요하면 내구연한이거나 이걸 정해서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기 위원 이왕이면 좋은 제품 주신 거니까 성능이, 일단 그게 공사장에서 쓰는 그런 안전모 정도라면 과연 얼마큼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을 보호해 줄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정확하게 입증이 된 그런 모자는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작업모자 형태를 쓰다가 그래도 안전모를 쓸 정도라면 좀 나아진 건 맞는 것 같은데 이왕이면 정말 실용적인 그런 헬멧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안전도가 보강된 저희가 쓰는 헬멧 같은 것은 필요한 대원들 전체 한 5,000명 정도에게는 이걸 일부 지급을 했고 이번에도 한 500개 가까이 사서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일반 활동을 할 때 편의적으로 쓰는 안전모를 전 대원에게 하나씩 사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급하는 안전 관련 헬멧이 2종류가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원기 위원 네. 그리고 지금 별개 내용인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원래 저희 상임위에서, 지난 전반기에 본 위원의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세우기로 돼 있었어요. 그 내용은 아시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알고 있습니다.

김원기 위원 임시거처 마련, 심리회복 치료. 이것이 이번 추경에 원래 포함이 돼 있었는데 추경에 올라오지 않은 그 이유가 뭔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저희가 추경 본안을 가지고 편성을 하려고 이야기를 했는데 재정상이나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하면 내년 본예산에 담을 협의를 해 보고 추경은 꼭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김원기 위원 원래는 조례를 제정하면서 우리 소관 재난본부에서 추경을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했는데 뭐 이게 큰 예산도 아닌 것 같아요, 액수 보니까. 저희들이 별개 문제지만 재난기본소득을 100%까지 지급하는 그런 상태인데 이렇게 소규모의 액수를 우리 예산부서에서 세우지 못한다는 게 조금 아쉬운 면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금년에 추경을 못 세웠지만 저희들이 이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산이 수반돼야만 이분들에게 임시거처라든가 심리회복 치료 이런 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다고 생각되시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조례 제정 취지에 상응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기 위원 그래서 하반기에 더, 이게 추경으로 될 만한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년 본예산에 확실하게 좀 세우셔 가지고 그 조례가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 본부장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원기 위원 본 위원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국중현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석 위원 안성 출신 양운석 위원입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61쪽에 보시면 재난영상통합관제센터 고도화 사업 있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양운석 위원 이게 신규사업이네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그렇습니다. 현재 시군에서 설치된 CCTV와 소방본부 상황실과 연계를 하는데 8개는 설치를 해 놓고 이번에 5개를 추가로 하는 사항입니다.

양운석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이 어떤 내용이에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지금 크게는 시군에서 일어난 각종 CCTV를 범죄나 재난이나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시군별로 관리를 하고요. 그거를 그다음에 도 차원에서도 관리를 해서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운석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지자체, 지금 자료에 보면 지자체 5개 시로 돼 있어요,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그렇습니다.

양운석 위원 그러면 나머지 지자체는 이 플랫폼 구축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구축하는 과정도 있고 아마 CCTV가 설치돼 있는 부분도 있고 차등은 많은데 이제 저희가 시군과 협의를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양운석 위원 그럼 31개 지자체에 이 플랫폼 구축이 일부는 돼 있고 일부는 안 돼 있고 이런 현 상태네요, 지자체가?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조금 진전된 형태로 돼 있고 조금 진전되지 못한 형태로 돼 있고 이렇게 차등이 있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양운석 위원 그럼 이 사업은 우리 재난본부에서 이 시스템 구축이 된 데는 연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인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그렇습니다. 31개 시군에 최종적으로는 다 같은 시스템을, 연계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운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국중현 양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가지고 이번에 많이 바꾸나 본데요, 개인안전장비보관함 관련해서.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소영환 위원 지금 4,107개를 만드는 걸로 돼 있는데요. 그러면 기존에 쓸 수 있는 게 몇 개 정도 있는 거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기존에 만들어 놓은 게 3,000몇 개 정도, 3,500개 정도가 있어서 이번에 4,017개를 하면 전체적으로 필요한 수량을 다 갖추게 됩니다.

소영환 위원 그러면 더 이상…….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그렇습니다.

소영환 위원 이 예산 하면 이제 정비가 되는 거네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소영환 위원 그러면 이 시설 할 때, 보관함 만들 때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복도 세탁하고 또 출동하고 나오면 냄새도 나고 그러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만드시려고 생각 중인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이게 과거에 있는 것보다는 좀 일부를 개방해서 공기도 유통이 되고 그래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현장에서의 냄새들이 잔류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철재로 제작을 할 거고요.

소영환 위원 철재로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소영환 위원 하여간 이 장비가 다 설치가 되면 이제 마무리 된다 이 말씀이시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그렇습니다.

소영환 위원 잘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을 잘해 가지고 쓸모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국중현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본부장님, 이번 추경예산에 헬기 관련해서 예산절감인가요? 경비 반납 보고 있는데 이거 혹시 들으셨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까모프 헬기의 일부 부품이 과거에는 시간만 지나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시간에 교체를 안 하고 상태점검을 통해서 이상이 없으면 계속 사용하는 걸로 변경이 되면서 새로운 부품을 구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약 13억 정도 넘는 돈을 절감하도록 돼 있다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권락용 위원 저는 사실 다른 추경예산도 있지만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머지는 경비 반납이지만 이건 사실 내용을 보면 예산절감이에요. 물론 예전에 이렇게 했는데 다시 바뀌었다가 원상태로 돌아갔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13억이나 되는 예산이 사실 쓸 수 있는데 계약이라든지 외국기업과의 관계 때문에 시간만 되면 도태시키는 이런 시스템에서 결국은 상태 좋으면 유지해서 쓰는 걸로 바뀐 겁니다. 결과는 어쨌든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 결국 외화 반출까지도 우리가 막는 거고 예산절감 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런 행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고생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단 헬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건 까짓거 기계가 고장 나면, 멈추면 안 쓰면 되는데 헬기는 운행하다가 멈추면 이건 추락이기 때문에 안전에 관련돼서는 절대 예산절감하지 않으셔도 된다. 다만 이 내용을 보니까 호이스트라든지 구조 이렇게 하는 거, 어떻게 보면 비행 안전하고는 관련 없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이런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본부장님께서 이런 내용들은 그래도 장려해 주시고 열심히 하는 데 있어서는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더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신경 써 달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는 항상 저희가 듣는 얘기인데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제가 인센티브를 달라고 했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헬기가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하여튼 방법을 더 연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저도 항상 회의 있으면 “알겠습니다.”라고 하고 뒷부분은 못 받는데 다음번에 똑같은 질문을 드릴 테니 “어떻게 조치했습니다.”라고 보고해 주십시오. 그냥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제가 시간은 넉넉히 드릴게요. 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는 방법을 하겠다는 걸 정확하게 하면 다른 직원들도 “어, 그러면 절감 찾아보자.”라고 저는 더 노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결과를 다음에는 얘기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그렇게 조치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관련인데 제가 개인명패 관련해서 기왕이면 폼나게 그리고 이것은 자긍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 한 번 맞추면 앞으로 소방서 이동할 때마다 이걸 들고 가기 때문에 개인장구들은, 아마 이름은 챙겨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방법에 있어서는 좀 멋있게 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 위원들한테도 받았어요, 어떻게 디자인할지. 그리고 이걸 6,000명의 직원들이 추첨을 했다는데 맞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권락용 위원 제가 거기에다 조금 더 주문을 드렸어요. 이것은 예산도 들어오고 좋은데 빨리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할 때 제대로 해 주시라. 그래서 어떤 불이나 그을음에 예를 들면 지워지거나 그러지 않게끔. 저희도 명패나 이런 거 보면 때 타거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좀 오래 갈 수 있게, 거의 반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기업이 그렇게 했느냐 몇 번을 확인해 주십시오. 이걸 해 놔서 나중에 좋다고 하면 다른 소방서에서도, 다른 도에서도 따라 할 것이고 안 좋다고 하면 저희끼리만 해도 되지만 어쨌거나 이 하나가, 출근할 때마다 자기 이름 보면 기분 좋아요, 누구나. 그래서 한 번 만들 때 잘 만들어 달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고받으셨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시안을 저거해서 전 직원 투표형태로 해 가지고 의견을 모았는데 사실은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안은 다른 안이었고 아마 권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이 안이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좋은 것이고 하여튼 내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거 만든 노력이 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저도 제 의견과는 사실 6,000명의 의견이 달랐는데 저는 그 6,000명의 의견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물어볼 때요, 의사선생님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의사선생님들이 몇 번 찾아왔을 때 어르신들한테 “안 아프시죠?” 하면 안 아프대요. 아픈 데 물어보는 게 “어디가 아프세요?” 하면 “여기가 아파요.” 얘기하는데 “이제 안 아프시죠?”라고 물어보면 괜찮다는 거예요. 이 질문에 따라서 답이 달라집니다. 저도 아까 이 질문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3안이 있으니까 그나마 나은 거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안을 최대한 존중하시되 제가 기왕이면 좀 멋있게, 폼나게라고 말씀드렸던 건 글씨체라든가 바탕이라든가 이런 걸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해 달라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본부장님.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알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그래서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물류센터, 지금 사고만 나면 소방관께서 이번에 순직사고까지 있었고 물류센터는 저도 몇 번 화재를 갔었고 이건 우리 경기도가 지극히 안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도랑은 다르게 우리 경기도만이 안고 있는 건데 지금 화성, 용인 이쪽으로는 물류센터에서 자꾸 사고가 많이 나고 화재가 많이 나는 거예요. 이거 앞으로 지을 때부터 뭔가 화재를 막는 건 어렵겠지만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조례나 뭔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부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기본적으로 규제적인 성격은 중앙정부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데 제한이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화재가 발생한 후에 사후적인 대응이 거의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물류창고에는 탈 수 있는 가연물들을 워낙 질서 없이 많이 나열해 놓고 그런 상황이니까 기존에 있는 스프링클러라든가 화재진압장비가 성능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그걸 다 못 했을 때 일정한 범위 이상 타지 않도록 방화구역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 방화구역이 현재의 가연물을 감안한 설계가 못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현재는 일부 보완을 한다고 해도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저희도 그런 사고를 보면서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하지만 무기력감도 느끼고 과제를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안전 분야가 다른 분야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크게 만들고 편의로 만드는 걸 저희가 브레이크 역할을 하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계속 누적으로 생긴다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락용 위원 저도 자꾸 사고가 생기니 특히나 우리 경기도에서 대부분 일어나는 일이라 이걸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 저도 이쪽 분야를 모르니까 그래서 그냥 소방관들한테 물어보면 첫 번째는 방향감각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너무 넓다 보니까. 그래도 웬만한 건물들은 많이 해 보셔서 경험이 있어서 감각적,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터득이 되는데 물류센터는 방향감각 상실하면 그대로 사고로 이어진다라는 게 현장 소방관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이번에 보니까 헬멧에다 통신장비를 넣는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뭔가 방법을 취해 달라. 방향감을 상실한다니 그럼 방향감을 상실하지 않게 하는 뭐라도 방법을 찾아달라. 제가 알면 제안을 드리겠는데 이건 모르는 분야라 제가 부탁밖에 못 드리는 겁니다. 방법이 없겠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말씀하신 세부적으로 저희가 현장작전을 개선하고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물류센터에는 가연물 그다음에 그걸 자동으로 소화할 수 있는 것, 제일 중요한 건 방화구역입니다, 물론 소방용수도 있고. 그런데 지난번에도 사고 난 후에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게 어려운 건 그걸 소급해서 적용하는 데 따른 부담이 너무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경제나 이런 걸 감안을 해서 부담이 일정 부분 남는데 하여튼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고에서 가능하면 대원의 희생이 적도록, 저희가 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제가 어디에다 얘기할지 몰라서 그냥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에서 해야 되는데 사실 그 모든 사고가 일어나는, 집중되는 데는 경기도예요, 인구가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지금 대형물류 관련된 회사들은 도시랑 인접한 데에 물류창고를 다 지으려고 해요. 그래서 계속 화성, 평택 그다음에 용인 이쪽으로 물류창고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제도가 못 따라가고 있어요. 그럼 경기도에서 최소한 뭐냐 하면 이런 사고를 종합해 보니 결론적으로 이건 있어야 된다라고 뭔가는 나와 줘야 저희가 국회의원한테 얘기하든 국가에 대해서 얘기하든 뭔가 방법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는 앞으로 뭐가 필요하다의 내용 정도는 보고서든 아니면 내용이 경험상이든 정리가 한 번은 나와 줘야 된다는 거예요. 본부장님께서, 저도 방법은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사고의 경험상 예를 들어 구조는 전부 밑에는 콘크리트를 해야 된다라든가 뭔가 결론적인 게 나와 주시면 그다음부터 방법은 정치인들이 찾든 정무적 라인을 찾든 방법을 마련해 보겠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경험을 그냥 단순히 자체적으로만 하지 마시고 그걸 위원회에 한 페이지도 좋으니 보고를 해 주세요. 그걸 받으면 그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이 사고는, 제가 1년 전에도 물류창고 때문에 이걸 질의했는데 그 사이에 또 순직사고가 일어나셨어요. 이건 뭐라도 떠들어야 된다, 이제는. 그냥 계속 얘기를 해야 됩니다. 중앙정부든 뭐든 얘기를 하지 않고서는 이건 구조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지난번에 지사께서도 중앙정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셨고요. 방화구역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저희도 소방청에 건의한 사항도 있습니다. 준비한 사항은 저희가 마련된 게 있는데 위원님에게도 보고를 드리고 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에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대책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좋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국회의원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 어쨌거나 법이 바뀝니다, 나중에는요. 그래서 정말 공유해 주시고 일단 보고해 주시고 결론은 이거다라고 딱 명확하면 그다음부터 방법은 또 저희들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알겠습니다.

권락용 위원 본부장님,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국중현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갑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부천 출신 최갑철 위원입니다. 지금 재난취약계층 생활환경조성 사업에 7,000만 원이 감액된 게 내용을 살펴보니까 패치형 소화용구네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지난번에 이게 예산 올라올 때 설명을 하면서 문제가 됐던 사항인데 결국은 승인을 못 받아서, 보니까 성능시험에 인정이 안 된 제품이라고 써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패치형 소화기가 광고도 많이 있었고 조달청 나라장터에 물건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전기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셨고 급히 반영을 했었는데, 저도 그래서 당시에 서현옥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제가 조금 원리는 알았지만 설명을 제대로 못 드렸었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쪽 본부에 7,000만 원, 북부본부에 3,000만 원 그래서 1억을 가지고 저희가 구매까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물건을 납품받아놓고 보니 소방안전기술원에서 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물건을 다시 반납하고 예산 회수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그다음에 보니까 아직은 소방안전기술원에서 검증한 물품이 나와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그 사업은 올해 추진할 수 없었고 그래서 예산을 감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면 다시 얘기해서 처음에 계획할 때 좀 더 면밀히 검토가 안 된 거네요,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저희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최갑철 위원 처음에 설명을 할 때 굉장히 이게 도움이 되겠다. 취약계층에 콘센트에서 먼지 쌓이고 해서 불이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야, 이런 것까지 잡아주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KFI 소방용품 성능시험 인정 저기인가 본데, 수십 가지의 성능을 거쳐서 지금 인정을 해 주는 건데 대개 인터넷상에 나와 있는 제품들이 다 통과됐다라고 판단, 저도 뒤져봤어요, 패치형이 뭔지. 그런데 인터넷상에 뒤져보니까 그런 제품인데 다 통과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다 그게 거짓이었네.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그렇습니다. 소방안전기술원에서 정식으로 인증을 받은 제품은 아니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면 걔네들이 그 정도까지 하면서 인증을 안 받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가 거기까지는 파악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그만큼 콘센트 화재에 도움이 된다 하면 좀 더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안 하는 이유가 자본금이나, 이게 영세업자들이 만들어내는 건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아무래도 그 제품이 굉장히 가격이 싸고 외국에서 있는데 방식도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정식절차로 인증을 받더라도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하거나 이런 것도 좀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이고요. 하여튼 이게 아직은 외국에서 있는 물건을 도입해 오기는 했지만 어떤 식으로 인증을 받아서 보급해야 될지 그런 사업계획을 지금은 정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갑철 위원 그럼 좀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면 그 예산 7,000만 원을 그냥 그대로 반납을 한 거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당시…….

최갑철 위원 이게 그거 목적으로 했지만 주택용 소방설비 쪽으로, 소방시설 쪽으로 더 이용이 안 되는 겁니까, 이 예산이?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당시 위원회에 저희가 보고를 드렸는데 이건 저희가 시장조사나 이걸 잘못한 측면도 있고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걸 다른 데 쓴다는 건 사실 맞지 않는 것 같고 해서 이번에는…….

최갑철 위원 그러면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사업이 금년도 예산까지 투입을 해서 현재까지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어요? 단순하게 프로테이지로.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지금은 한 60~70%…….

최갑철 위원 이게 5개년 계획인가 세워서…….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지금 70% 정도.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70%잖아요. 제가 앞서 질문한 게 바로 그거예요. 7,0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이게 상징적인 거라 뺀 건지. 그렇게 된 거예요, 예산 7,000만 원을?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예산편성 과정서부터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싶어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최갑철 위원 본부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보이는 소화기 아시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최갑철 위원 보이는 소화기 금년도에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됐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제가 그건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갑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 예산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원도심에, 사실 저도 주택용 소방시설 이거 각 지자체에 뿌려줬잖아요, 소방서에. 이걸 설치하러 다니면서, 골목골목 다니면서 진짜 취약계층에 실질적으로 가서 나사도 박아보고 해 봤는데 그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니면서 골목을 들어가는데 사실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어요, 원도심은 진짜로. 양쪽에 주차를 세워놓고 그래서 일방통행화하는데 거기에 또 한쪽은 완전히 차량으로 되어 있고 사람이 차랑 같이, 일방통행으로 같이 다니는 거의 이런 도로거든요. 그런데 나는 눈여겨본 게 인접지역인 신월동하고 화곡동에 우연치 않게 거길 갔는데, 연립에. 골목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신월동도 그닥 잘사는 동네가 아닌데 벽마다, 연립 벽마다 유난히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진짜 잘해 놨다. 보이는 소화기가 연립마다 붙어 있어요. 그런데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그 모습이 미관상 진짜 안 좋아 보인다라는 게 아니라 진짜 여기는 잘되어 있다. 너무 예쁘게 잘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빨갛게. 마치 무슨 조형물인양. 그래서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경기도 원도심 지역도, 특히 제 지역구가 부천인데 부천의 원도심 지역도 원종 쪽, 공항 쪽 가보니까 진짜 이건 말할 수가 없다.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취약계층 설치하는 거 이건 일도 아니다, 사실. 그렇다고 그게 가격이 엄청 많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물어보니까 얼마 안 나간다 하더라고. 하나짜리가 있고 두 개짜리가 있는데 그것도 한번 설치를 해 봤습니다, 제가. 그런데 사람들 인식이 출퇴근 왔다 갔다 하다가 거기에 소화기가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걸로 불을 끈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동에 잡은 거죠. 그래서 제가 늘 행감 때도 이 말씀을 많이 했는데 예산은 하나도 안 잡히고 그냥 소방서에서 자체예산 가지고, 남는 예산 가지고 잘하면 한두 개, 두세 개, 좀 많이 하는 데는 20~30개 이렇게 의지가 있는 데는 설치하고 있는데. 하여튼 제가 보는 것하고는 틀리겠죠, 실질적으로 전문가가 보는 것하고. 그런데 서울 쪽에는 좌우지간에 비전문가가 설치했는지 모르지만 잘되어 있어요, 진짜. 한 번 가 보세요. 그런데 경기도에는 내가 이런 거 설치한 데 거의 못 봤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보이는 소화기.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시장이라든가 그럴 때 점포 안에 소화기를 놓으니까 공용지역에 그걸 놓으면 유사시에 쓸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을 주택가라든가 이렇게 확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설치해 놓으면 이게 분실되거나 관리에 좀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지역에 따라 보이는 소화기 설치가 좀 잘 돼 있는 곳이 있고 좀 부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오고 나서 코로나 이런 거 때문에 사정을 보지 못했는데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전반적으로 저걸 해서 이 계획은 한번 세운 다음에 보고를 드리고 만약에 필요하면 본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게 누구를 도와주는 거냐면 일선의 소방관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 호스릴 소화전 역할을 톡톡히 해 내더라구요, 이게. 그래 갖고 그걸 막아서 생명도 구하고 진짜 빠른 시간 내에 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본인이 2개 지역에 있는 게 기억이 나서 그 2개 갖다가 껐다고 하는데 여하튼 뭐 그런 사례들도 있고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네, 충분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국중현 최갑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관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21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코로나19 장기화로 악화일로에 있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제3차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경기도 안전행정위원회는 긴 시간 동안 심사숙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1,380만 경기도민의 일상회복을 염려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마음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언론에서 정치진영 논리로 양분하여 보도하고 있으나 우리 안전행정위원회는 순수한 마음으로 경기도민만 바라보고 심사숙고한 결정이었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의 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수정동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국중현 위원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국중현 위원입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심사숙고하여 예산안에 대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본 수정안은 사업의 연속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돌출된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향후 사업 추진 시 의회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수정안에 대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심사결과는 우리 안전행정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민과 치열한 논의를 거쳐 작성된 수정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국중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국중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21년도 제3회에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없으세요?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국중현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중현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중현 위원님이 수정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 수정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오랜 시간 신중하게 안건을 심사하고 의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한 자세로 예산심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위원회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조례안 등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오니 모든 위원님들의 참석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11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김판수최갑철국중현권락용김용찬김원기서현옥소영환양운석오광덕

천영미한미림

○ 청가위원(1명)

윤용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 출석공무원

ㆍ인재개발원

원장 윤덕희교육지원과장 서봉자

역량개발지원과장 인치권

ㆍ공정국

국장 김지예공정경제과장 조병래

조세정의과장 김민경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김영수

ㆍ안전관리실

실장 박원석안전기획과장 윤정식

사회재난과장 박상덕자연재난과장 한영조

안전특별점검단장 김태수

ㆍ소방재난본부

본부장 이상규소방행정과장 서승현

재난예방과장 임정호재난대응과장 권용성

구조구급과장 안기승소방감사과장 서삼기

재난종합지휘센터장 조창래인사담당관 길영관

생활안전담당관 홍장표회계장비담당관 정귀용

특수대응단장 장재구국민안전체험관추진단장 문태웅

ㆍ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기획과장 서병주

ㆍ소방학교장 최민철

ㆍ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유태일

○ 기록공무원

이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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