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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2021.09.0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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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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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9월 6일(월)

장 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3. 경기도 해외진출기업의 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노후 상가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대학생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
8.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사회적경제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 촉구 건의안
11. 업무협약 보고의 건
12. 현안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3. 경기도 해외진출기업의 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안혜영ㆍ권정선ㆍ김명원ㆍ허원ㆍ김장일ㆍ남운선ㆍ김인순ㆍ김현삼ㆍ이은주ㆍ최세명ㆍ박관열 의원 발의)
4. 경기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한준 의원 대표발의)(송한준ㆍ이애형ㆍ이진ㆍ박덕동ㆍ황진희ㆍ정윤경ㆍ김경근ㆍ임채철ㆍ김종찬ㆍ이기형ㆍ김은주ㆍ최경자ㆍ권정선ㆍ성준모ㆍ지석환ㆍ유광국ㆍ김영준ㆍ김원기ㆍ김진일 의원 발의)
5. 경기도 노후 상가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해 의원 대표발의)(김영해ㆍ이은주ㆍ김인순ㆍ허원ㆍ김미숙ㆍ김현삼ㆍ안혜영ㆍ이원웅ㆍ김장일ㆍ양경석ㆍ서현옥ㆍ김재균ㆍ김진일ㆍ김경호 의원 발의)
6.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장일 의원 대표발의)(김장일ㆍ심민자ㆍ이원웅ㆍ김인순ㆍ이은주ㆍ박관열ㆍ유광국ㆍ김영해ㆍ안혜영ㆍ채신덕ㆍ황대호ㆍ김현삼ㆍ남운선ㆍ허원ㆍ최세명ㆍ김미숙ㆍ전승희ㆍ김동철ㆍ유영호ㆍ김종찬ㆍ이선구ㆍ장태환ㆍ김명원ㆍ최갑철ㆍ이필근(수원3)ㆍ이영봉ㆍ양경석ㆍ이명동ㆍ백승기ㆍ김봉균ㆍ김경호ㆍ김인영 의원 발의)
7. 경기도 대학생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김현삼 의원 대표발의)(김현삼ㆍ김영해ㆍ허원ㆍ김미숙ㆍ안혜영ㆍ이원웅ㆍ김인순ㆍ배수문ㆍ김장일ㆍ김진일ㆍ김경호 의원 발의)
8.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대표발의)(이혜원ㆍ이영주ㆍ송치용ㆍ김영준ㆍ김우석ㆍ임채철ㆍ최종현ㆍ장대석ㆍ왕성옥ㆍ유광혁ㆍ신정현ㆍ이종인 의원 발의)
○ 의사일정 변경의 건
9. 「사회적경제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 촉구 건의안(최경자 의원 대표발의)(최경자ㆍ박덕동ㆍ임채철ㆍ김경근ㆍ김종찬ㆍ이애형ㆍ김우석ㆍ정윤경ㆍ배수문ㆍ김은주ㆍ장태환ㆍ박재만ㆍ왕성옥ㆍ방재율ㆍ김영준ㆍ최종현ㆍ김재균ㆍ김성수ㆍ국중현ㆍ진용복ㆍ심규순ㆍ이원웅ㆍ김영해ㆍ이영봉ㆍ이필근(수원3)ㆍ김장일ㆍ이선구ㆍ김명원ㆍ김동철ㆍ소영환ㆍ양운석ㆍ김인순ㆍ김직란ㆍ이혜원ㆍ오지혜ㆍ이영주ㆍ고은정ㆍ권정선ㆍ김규창ㆍ박옥분ㆍ이은주ㆍ이종인ㆍ김달수ㆍ정대운ㆍ심민자ㆍ고찬석ㆍ박세원ㆍ전승희ㆍ국중범ㆍ송치용ㆍ최승원ㆍ지석환ㆍ이창균ㆍ김진일 의원 발의)
10.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혜영 의원 대표발의)(안혜영ㆍ심민자ㆍ허원ㆍ이원웅ㆍ남운선ㆍ김봉균ㆍ김장일ㆍ김경호ㆍ김영해ㆍ김현삼ㆍ이은주ㆍ김동철ㆍ황수영ㆍ문경희ㆍ왕성옥ㆍ양경석ㆍ김철환ㆍ백승기ㆍ박관열ㆍ김인순 의원 발의)
11. 업무협약 보고의 건
12. 현안 보고의 건


(10시01분 개의)

○ 부위원장 김장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당부사항이 있어 말씀드리오니 이 점 꼭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회의장 내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 준수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간부님 발언 시에도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회의 운영에 있어 회의시간 단축을 위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였으니 제안의원님께서도 의안 설명 시 핵심내용 위주로 최대한 간략히 보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발언하실 때 마이크를 켜지만 발언이 끝나면 꼭 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2건, 제3항 경기도 해외진출기업의 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조례안 7건, 제10항 「사회적경제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 촉구 건의안 1건, 제11항 및 12항 업무협약 및 현안 보고의 건 등 총 12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03분)

○ 부위원장 김장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감사기간은 2021년 11월 5일부터 11월 18일까지 총 14일간이며 감사 대상기관은 총 13개 기관으로 이 중 위원회 선정기관은 경제실 포함 4개 기관,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포함 9개 기관입니다.

2021년도 상임위 행정사무감사가 작년과 다른 점은 상임위 감사기간은 9일에서 7일로 2일 단축하였고 감사 대상기관으로는 경기도주식회사를 추가하였으며 감사장소로 노동국 행정감사 시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반의 편성 현황 등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삼 위원 김현삼 위원입니다. 감사기간은 그렇고요. 감사실시 대상기관 관련해서 우리 위원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여기 경기도주식회사가 대상기관에 포함되어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경기도주식회사는 전체 출자분의 20% 미만을 경기도가 지금 현재 하고 있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이 아닌데 다만 조례에 근거해서 본 위원회가 승인하고 본회의를 통과하면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전에는 경기도주식회사가 행정사무감사 기관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고 다만 참고 대상기관으로 해서 참고인의 자격으로 저희가 불러서 질의응답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이번 연도에 특별히 경기도주식회사를 감사실시 대상기관으로 상정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는 건지 제가 그 이유를 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김현삼 위원님 질문에 답해 드리면 우리 다수의 위원님들 회의 시 경기도주식회사가 경기도에서 회계 집행이 20% 미만이기 때문에 대상기관에서 제외하고 참고기관으로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마다 참고대상으로 보고를 받았었는데 금년에는 위원님들 회의 중에 일전에 아마 김현삼 위원께서 참석을 안 하셨었는데 회의 기간 중에 이번에 경기도주식회사도 감사기관에 넣어서 감사를 한번 하자 하는 이야기가 다수였었기 때문에 이번에 넣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다른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현삼 위원 그게 언제쯤이었죠? 우리 전문위원님, 언제쯤이었죠?

○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이거는 주식회사가 처음 당초에 출범할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지난번 공영방송 설립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 또한 배달특급 관련해서 그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사항이고 주식회사에서도 동의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박관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열 위원 주식회사 감사 문제에 대해서 지분구조를 보면 우리 다른 공공기관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이게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경기도가 20%이지만 민간자본들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실제 대진TP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경기도뿐이 아니라 그 시군이 출자지분을 갖고 있는데 주식회사는 그렇지 않다는 걸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지금 우리 감사 대상기관 중에서 경기테크노파크는 지분율이 21%입니다. 그러면서 감사 대상에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해 왔고 또 더군다나 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우리 경기도 지분율이 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연례적으로 감사 대상기관으로 해서 감사를 해 온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런 안을 또 특히나 경기도주식회사가 좀 더 크게 확장되는 사업을 펼치다 보니까 이렇게 의향들을 제기하신 것 같은데요. 다른 위원님들, 이 자리에서 분명히 결정하는 사항이니까 위원님들 다수의 의견을 참조해서 감사 대상기관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미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지금 테크노파크는 출자기관인가요? 거기도 출자기관이에요, 수석님?

○ 부위원장 김장일 출자기관이에요.

김미숙 위원 출자기관이에요, 테크노파크도?

○ 부위원장 김장일 네, 맞습니다.

(「출연기관.」하는 위원 있음)

김미숙 위원 출연기관, 출자기관…….

○ 부위원장 김장일 아, 출연기관입니다, 출연기관.

김미숙 위원 출연기관이에요?

○ 부위원장 김장일 네.

김미숙 위원 출연기관하고 출자기관이 조건이 같은 건가요? 출자ㆍ출연이 조건이 같아요? 대상기관에서 할 때 출자와 출연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출연기관은 어쨌든 간에 그냥 출연기관은 어디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생각을 하고 있고 출자기관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출자는 왜냐하면 경기도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주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주주들이 있는데 그 주주들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기도 하고 그 근거로 지금 우리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보면 감사나 조사의 대상기관에 1항이 있고 1항에 보면, 제가 찾았었는데 잠시만요. 1항6호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중 도 및 교육청의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은”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도 및 교육청의 출자 및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해서만 실시한다.”라고 단서조항이 붙어 있어요. 위원장님, 들으셨어요?

○ 부위원장 김장일 다시 한번만.

김미숙 위원 죄송합니다만 저는 지난번에 경기도주식회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업비 때문에 많이 곤란해하고 있었을 때 그럼 감사라도 받으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저도 그렇게 제안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제가 근거를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 지금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보면 감사나 조사의 대상기관에 1항의6호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중 도 및 교육청이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도 및 교육청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4분의 1 이상 출자 및 출연을 했다 하지만 그 출자ㆍ출연한 법인에 대해서도 본회의가 특별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해서만 실시한다고 이렇게 조건을 그냥 붙여놓은 거를 본회의에 의결하면 모두가 다 된다, 4분의 1 이하도 다 된다라고 해석들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4분의 1 이상인 출자ㆍ출연기관이 대상기관이 되는데 본회의의 의결이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업무와 회계ㆍ재산에 대해서만 감사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그 단서조항에 대해서 다른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장일 김미숙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김인순 위원님 말씀…….

김인순 위원 김인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은 의견들을 지금 제시하고 계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정회하고 의견을 조율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부위원장 김장일 김인순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으셨는데요. 그럼 5분간 정회를 하고 회의를 다시 시작하면 어떻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동현 위원님 동의해 주셨네요.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관련해서 정회 중에 논의한 바와 같이 제1항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건은 다른 조례 심의 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 위촉은 2021년도…….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10시35분)

○ 위원장 이은주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처리와 신속한 감사준비를 통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3명의 사무보조자가 우리 위원회에 위촉될 계획입니다.

위촉기간은 2021년 10월 12일부터 12월 3일까지 39일간으로 사무보조자는 자료검토 보조와 지적사항 정리 등 행정사무감사 시 의정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촉대상자 및 경력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 건에 대해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계획서


3. 경기도 해외진출기업의 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안혜영ㆍ권정선ㆍ김명원ㆍ허원ㆍ김장일ㆍ남운선ㆍ김인순ㆍ김현삼ㆍ이은주ㆍ최세명ㆍ박관열 의원 발의)

(10시37분)

○ 위원장 이은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해외진출기업의 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미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군포 출신 김미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해외진출기업의 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와 복귀 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을 확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복귀기업을 정의하기 위한 “복귀”의 뜻을 상위법 개정사항에 맞춰 정비하여 첨단산업 및 국내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분야와 관련된 기업이 복귀할 경우 해외사업장의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의 조건이 필요없이 국내사업장 신설 시 복귀기업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아울러 복귀기업에게 설비투자금액, 자동화 생산설비투자, 연구개발, 시장개척 및 거래처 확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 종류를 확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복귀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제도의 강화, 정비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경기도는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였을 때 복귀기업 유치 실적에 있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복귀기업의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부여한 권한 안에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시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김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해외진출기업의 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김영해 위원 이게 지원을 지금 더 확대하자고 개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례에 보니까 이 지원에 대한 기간 같은 거는 정해져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지원을 몇 년 동안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시행규칙이나 이런 거에 담는 건가요? 실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 경제실장 류광열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연구지원 활동이라든가 시설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업량이, 사업규모가 정해지면 사업계획에 의해서 보통 1회 연도, 1차, 한 해에 걸쳐서 지원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그럼 그런 규정들은 규칙에 담겨져 있어요, 아니면 그냥 임의적으로 그렇게 원칙을 삼고선 지원하는 건가요?

○ 경제실장 류광열 보통은 저희가 복귀기업으로 산업부장관이 코트라에 대행을, 위탁해서 지정을 하면 저희가 복귀기업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복귀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스마트팩토리 자동화 설비 지원이라든가 R&D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업하고 협의해서 심사평가를 거쳐 가지고 적정한 규모, 일정 범위 이내에서 예를 들어서 스마트팩토리 같은 경우 저희가 의회 심의를 예산상 받게 되는데 예산 받을 때 2억 원에 2개 사를 지원한다 그러면 2억 범위 내에서 저희가 협의해서 1회에 한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김영해 위원 그럼 만약에 연구비 같은 것도 지원하게끔 이번에 개정되는 것 같은데 연구비 같은 걸 1년 동안 지원해 가지고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잖아요. 연구 같은 경우는 2~3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 경제실장 류광열 이 복귀지원 사업 같은 경우 다년간에 걸쳐서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그 회사가 자동화 설비, 지금 조례상에 자동화 설비도 가능하고 시설보조금도 가능하고 연구지원도 가능하고 다른 마케팅 활동도 가능하다로 규정이 돼 있다 그러면 저희가 복귀기업으로 인정된 기업에 대해서 그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그 심의에 대한 것을 예산범위 내에서 한 해에 걸쳐서 지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연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른 기술개발 사업 같은 경우도 1억 원짜리다 그러면 그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1억을 주면 그 회사에서 1억을 갖고 연구활동을 진행하는 겁니다. 다년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김영해 위원 어쨌든 기본적으로 1년을 지원한다는 말씀인 거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허원 위원님.

허원 위원 경제실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 위원장 이은주 허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실장님! 이게 코로나 때문에 마이크가 섞이면 안 돼서 그냥 앉아서 답변하시는 게 좋을 듯싶은데 허원 위원님 괜찮으시겠어요?

허원 위원 네.

지금 예산이 7억이에요, 그렇죠? 현재 있는 건 7억인데 7억 가지고 지금 현재 여기 자료를 보니까 다섯 군데 정도 지원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지금 현재에 우리가 이번에 새로 개정되는 부분에서는 연구비용까지 다 들어가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이 들어가면 이게 7억 가지고 예산이 굉장히 적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저희가 그간 복귀기업이 한 10개 정도 되고요. 작년 20년 5월 이후로 4개 기업 정도가 복귀됐습니다. 이게 수도권이 전국의 한 100개 중에 10개 정도니까 10% 정도가 복귀를 했는데요. 사실은 시설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수도권 같은 경우 좀 차별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수도권에 복귀하는 기업들의 경영 여건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수를 마냥 늘린다고 해서 복귀기업이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추후에 유치 가능한 복귀기업을 감안해서 예산을 수립했기 때문에 7억 이내에서도 충분히 지원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복귀라는 개념이 지금 현재 국내에 생산기지가 없이 외국에 전부 다 생산기지를 갖고 있다가 여기서 최소한 25% 이상이 국내로 와서 국내에서 다시 공장을 만들어서 생산하는 그 업체에 대한 지원을 말씀하는 거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그런데 이번에 조금 추가로 된 거는 해외에 생산기지가 있다 하더라도, 청산이나 축소를 하지 않다 하더라도 첨단업종이라든가 또는 부품ㆍ소재, 소ㆍ부ㆍ장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경쟁력을, 국가경쟁력을 향상하는 차원에서도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까지도 증가하긴 하는데요. 현재 저희가 2020년 5월 이후로 4개 정도가 유치됐고 향후에 유치 건수 추이를 봐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예산으로는 가능하고 만약에 추후에 수요가 더 많이 증대한다 그러면 그때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의회하고 상의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허원 위원 지금은 그러니까 해외에서 생산하는 부분에서 그 부분들이 국내에 들어와야지만 지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 경제실장 류광열 지원이 되는 건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부장관이 복귀기업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코트라에서 지금 위탁을 받아 대응을 해서 실제 복귀기업 요건에 맞느냐 이걸 따져서 그 요건에 맞는다 그러면 복귀기업 확인서 같은 형태로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복귀기업이 수도권인 경기도에 많이 들어올 수 있느냐 그리고 그런 복귀기업의 수요가 지금 얼마나 해외에 많느냐 이런 것들이 관건입니다. 그런데 현재 7억 범위 내에서는 그간의 유치실적이라든가 현재의 수요를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할 걸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지금 산자부에서 이야기하는 게 복귀기업이 수도권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게 한정이 돼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 경제실장 류광열 사실은 기업이 복귀를…….

허원 위원 업종이 한정돼 있는 거잖아요, 지금.

○ 경제실장 류광열 기업이 복귀를 할 때는 여러 가지를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볼 때 만약에 기업 시설보조금을 국가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의 국비지원 비율이 다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60%를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수도권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부지라든가 아니면 임대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수도권이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구하기는 쉽지만 부지매입가라든가 임대가는 좀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귀하려는 기업의 특성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그래서 첨단업종을 하는데 지금 국내의 반도체라든가 비메모리 반도체라든가 미래차의 성장을 보니까 해외에서 유지하지 않더라도 국내에 와서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기업들은 수도권에 입주를 할 텐데 예를 들어서 중국에 진출했는데 인건비가 중국이 올라가다 보니까 인건비조차도 대기가 어려운 기업이 국내로 유턴을 하는 기업들은 사실 그런 경영 여건을 고려했을 때 수도권에 입지 못 할 요건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수도권에 가서 좀 더 싼 지가에 많은 시설보조금을 받으려고 하는 기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여건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될 텐데요. 현재 저희 수도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개 기업이 2020년 5월 이후로 들어왔고요. 향후에 그러면 얼마나 들어올 거냐인데 사실은 수도권에 입지하는 것들이 그런 여건상 아주 수요가 많이 증가하기는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허원 위원 앞으로 이런 해외유턴 복귀기업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확실하게 해서 복귀기업이 확실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어쨌든 그 4개 기업에 대해서 자료는 받을 수 있을까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허원 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래도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측면에서 이번 근거 조례에 스마트팩토리 지원 사업 같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 외에 국비지원 사업하고 연계해서 스마트팩토리 자동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이 중소기업인데 중견기업들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복귀기업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저희 자체예산도 가능하지만 국비가 연계되는 사업도 지원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도권에 유치하는 데는 좀 더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여건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웅 위원 포천 출신 이원웅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삼성이 국내의 생산시설을 국외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미국으로 진출합니다. 미국으로 진출했을 때 그 규모를 축소나 파산 이런 것들을 거치지 않고 국내에 들어와서 첨단산업의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게 되면 복귀기업으로 인정이 되나요? 이런 법상으로 보면.

○ 경제실장 류광열 첨단업종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만 사업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원웅 위원 그래요?

○ 경제실장 류광열 예를 들어서 국내에 사업장을 하는 건 증설이고요.

이원웅 위원 그래요?

○ 경제실장 류광열 이거는 해외사업장인데 기존에는 해외사업장을 아예 청산하든가 아니면 규모를 축소하고 이쪽에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해외사업장을 그대로 두면서 기존의 법이라든가 개정되는 조례에 의하면 기존의 사업장을 축소하거나 청산하지 않고 동일 사업 품종이나 이런 걸 생산하면 복귀기업으로 인정을 못 받았는데요. 이번에 법이나 우리 조례 바뀌는 부분은 첨단업종이라든가 또 부품ㆍ소재업종 같은 경우에는 국가경쟁력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인정을, 산업부장관이 고시를 합니다, 그 업종을 구체적으로. 그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원웅 위원 이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7억 정도의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긴 해도 우회투자 우려도 있지 않나요? 만약에 어떤 우회투자. 예를 들면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의욕이 있는 업체가 해외로 진출한 기업을 통해서 우회투자를 할 수도 있는 염려도 있지 않나요?

○ 경제실장 류광열 업종 자체가 첨단업종이나 이런 데는, 제가 산업부장관이 고시한 걸 보면 나노융합, 바이오,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이런 업종입니다. 여기는 상당한 장치나 아니면 연구개발 인력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업체로 우회투자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고요. 특히 이런 업종 같은 경우에는 산업부 고시에 의해서 예외적으로 이번에 법을 개정하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실제로 국가에 필요한 그런 업종인지를 면밀하게 봐서 복귀기업으로 인정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원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열 경제실장님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별다른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해외진출기업의 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해외진출기업의 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한준 의원 대표발의)(송한준ㆍ이애형ㆍ이진ㆍ박덕동ㆍ황진희ㆍ정윤경ㆍ김경근ㆍ임채철ㆍ김종찬ㆍ이기형ㆍ김은주ㆍ최경자ㆍ권정선ㆍ성준모ㆍ지석환ㆍ유광국ㆍ김영준ㆍ김원기ㆍ김진일 의원 발의)

(10시52분)

○ 위원장 이은주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한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한준 의원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과 경제노동위 위원님 여러분! 교육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송한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도래로 첨단기술 및 지식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지식재산에 대한 도민인식 제고 및 지식재산 역량강화를 위한 지식재산 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행 경기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에 경기도민 지식재산 교육에 관한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는 등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는 경기도 지식재산 종합계획 수립에 지식재산 교육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지식재산 교육사업에 대한 지원대상을 초ㆍ중ㆍ고 학생에서 도민으로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8조2는 지식재산 인식 제고와 지식재산 창출ㆍ보호, 활용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산업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4조는 지식재산 분쟁 발생 시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심판, 소송, 소송보험 등을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본 조례를 제정하면서 필요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모두 준수하고 한국발명진흥회 등 전문기관 및 해당부서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긴밀히 협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송한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한준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이 마주쳐졌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김미숙 위원 김미숙 위원입니다. 저희 경제위원회 소속 조례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너무 무심하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송한준 의원님께서 이렇게 지식재산 교육에 대한, 교육 강화에 대한 조항도 같이 넣어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마음이 기쁩니다. 경제실장님.

○ 경제실장 류광열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김미숙 위원 저희가 항상 업무보고 받을 때도 마찬가지이고 행정감사 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항상 말씀드렸던 것들이 우리 아이들, 학생들도 이런 기반이 되어 있는 경제과학진흥원이나 등등 여러 군데에서 꿈의학교랑도 같이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많이 드렸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지식재산에 관련된 교육도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평생교육으로 할 수도 있고 우리 학교에서도 이런 교육들을 많이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학교에는 이런 전문적인 교사가 없어요. 혹시 이 조례가 개정되면 학교에 대한, 학교의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들에 대해서 많이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실장님 생각 어떠셔요?

○ 경제실장 류광열 저희가 사업을 일부 하고는 있습니다. 국비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초ㆍ중ㆍ고교생 그리고 조례상의 도민 대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마 도 자체, 경제실도 있지만 평생교육국의 도민 대상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연계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교육청하고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협의해 나가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교육청하고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좀 어려웠던 것들이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청이 같이 협업하는 것들이 저는 잘 안 된다고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사업들이 많이 연계돼서 경기도민, 어린이들도 경기도민이고 유아들부터 다, 모든 경기도민들한테 조금 더 유익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교육청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한준 의원 김미숙 위원님이 괜찮다면 약간 보충설명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올해 5월 20일 날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를 제가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교육청과 도청이 소통하면서 경기도와 안에 있는 우리 초ㆍ중ㆍ고 그다음에 도민 이렇게 하면서 같이 교육정책을, 지식에 대한 부분을 해 나가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다시 일부개정을 손을 보게 됐고 그다음에 교육청에 없는 지식교육 지원 조례에 대한 부분을 대표발의해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아마도 김미숙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은 소통하면서 잘 정리되면 지식에 대한 부분이 잘 될 거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보충설명드렸습니다.

김미숙 위원 교육청 조례에 교육 조례가 있는 것도 일단 송한준 의원님께서 직접 대표발의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송한준 의원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아무튼 협력이 잘 돼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업이 잘 안 되면 조금 많이, 그러니까 문서상의 어떤 그런 근거만 있는 것이지 안 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은 그러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한준 의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5. 경기도 노후 상가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해 의원 대표발의)(김영해ㆍ이은주ㆍ김인순ㆍ허원ㆍ김미숙ㆍ김현삼ㆍ안혜영ㆍ이원웅ㆍ김장일ㆍ양경석ㆍ서현옥ㆍ김재균ㆍ김진일ㆍ김경호 의원 발의)

(11시01분)

○ 위원장 이은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노후 상가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평택 출신 경제노동위원회 김영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노후 상가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후 상가거리의 정의를 정비하여 노후 상가거리 활성화 사업 대상을 확대하려는 목적의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후 상가거리란 조성된 지 20년 이상 경과하고 대규모 점포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상가 밀집지역 가운데 인도 폭이 3m 이상 되는 곳을 말합니다. 그러나 본 정의에 부합하는 노후 상가거리가 경기도 내에 18개소밖에 되지 않아 매년 사업공모 시 소수의 응모만 있었으며 이마저도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의 하나인 노후 상가거리 활성화 사업은 본 정의와 같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은 조건으로 인하여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후 상가거리의 정의 중 인도 폭 기준을 삭제하여 오래된 상권 및 상가 활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고려하시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김영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노후 상가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실장님, 이 조례가 거리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노후 상가는 되는 거잖아요? 연수만 되면.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김미숙 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곳들이 엄청 많아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예상도 하고 계시는 거죠?

○ 경제실장 류광열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인도 3m 제한 폭이 없어지면 저희가 시군의 대상이 현재 파악하기로 한 18개 이상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만 시군에서 이게 요건들이 지역상생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존에는 존경하는 김영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지를 찾기 어렵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해소가 될 것 같고요. 일단은 1개소를 시행해 보고 실제로 이런 시군에서 상생협약을 맺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을 한 이후에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검토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김미숙 위원 올해 예산이 소진이 안 된 거죠?

○ 경제실장 류광열 1개소 선정했습니다.

김미숙 위원 1개소 선정했어요?

○ 경제실장 류광열 네.

김미숙 위원 3m 이상인 걸로 선정하신 거죠?

○ 경제실장 류광열 네, 연천 쪽에 선정됐고요. 지금 저희가 자료를 파악해 봤더니 3m가 안 되거나 인도가 아예 없는 데가 23군데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가능한 데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일단 올해는 1개인데요. 한 2개 정도는 예산실에 일단 요청은 해 보려고 합니다, 늘려서.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내년 본예산에, 기간이 남아 있긴 하지만 이 사업이 새로, 그러니까 새로 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일단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거리제한, 아니 거리제한이 아니고 폭 제한을 없앴기 때문에 여러 군데서 나올 수도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노후된 상가들이 조금 리모델링돼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조례를 개정하는 거긴 하지만 사업은 새로운 사업일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선정이 되지 않는 일반 공모했던 상가를 기준으로 먼저 사업을 해 보시겠다는 말씀이신 걸로 알아들어도 될까요?

○ 경제실장 류광열 일단은 기존에 인도 폭만 요건이 있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환경개선이나 활성화를 하려면 사실 그 상권 내에 있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분들께서 해야 될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서로 상호 간에 이해가 맞아야 되고 또 건물주와 상인협의체 간에 최근에 임대료 문제가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 저희가 노후 상가거리 같은 경우에는 워낙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 있어서 같이 상인회와 건물주와 또 지역사회가 같이하자는 의미를 포함시켰기 때문에 이 3m 인도 폭 제한을 푼다 하더라도 기존에 지원했던 데도 지원할 수 있고요, 다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그다음에 아예 요건이 안 됐던 데도 또 지원할 수 있는 게 전체적으로 가능한 걸로 되어 있고요. 다만 이런 요건들을 진행하려면 시군에서도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고 상인회도 같이 동참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사업이기도 하지만 또 기존 사업의 연장선상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1개소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확대하는 거로 저희가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2개소 정도는 내년에 한번 해 보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낙후된 상가들이 조금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 실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사업이 잘 확대돼서 지역상인들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실장 류광열 작년부터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고 또 김영해 의원님이 해서 내년도에는 많은 상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광열 경제실장님,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류광열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노후 상가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노후 상가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장일 의원 대표발의)(김장일ㆍ심민자ㆍ이원웅ㆍ김인순ㆍ이은주ㆍ박관열ㆍ유광국ㆍ김영해ㆍ안혜영ㆍ채신덕ㆍ황대호ㆍ김현삼ㆍ남운선ㆍ허원ㆍ최세명ㆍ김미숙ㆍ전승희ㆍ김동철ㆍ유영호ㆍ김종찬ㆍ이선구ㆍ장태환ㆍ김명원ㆍ최갑철ㆍ이필근(수원3)ㆍ이영봉ㆍ양경석ㆍ이명동ㆍ백승기ㆍ김봉균ㆍ김경호ㆍ김인영 의원 발의)

(11시09분)

○ 위원장 이은주 다음은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 이어서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장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장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동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기금 존속기한을 5년 더 연장하고 인용하고 있는 규칙 제명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기금은 도내 노동자 및 노동단체의 복지증진과 미래지향적인 노동정책의 개발을 지원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노동단체는 물론 노동단체에 속하지 않은 비조직 노동자를 지원하고 노동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해 오면서 노동자 복지격차 완화와 노사관계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왔습니다. 또한 경기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역시 기금의 존속 필요성을 인정하여 존속기한 연장안을 가결한 바 있습니다. 도내 노동자의 복지증진과 권익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지향적인 노동정책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고려하시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김장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일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구 노동국장님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노동국장 김종구 노동국장 김종구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다음부터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대학생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김현삼 의원 대표발의)(김현삼ㆍ김영해ㆍ허원ㆍ김미숙ㆍ안혜영ㆍ이원웅ㆍ김인순ㆍ배수문ㆍ김장일ㆍ김진일ㆍ김경호 의원 발의)

(11시13분)

○ 위원장 이은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대학생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현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삼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김현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대학생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학생이 사회에 진출하기에 앞서 직장 내에서 노동자로서의 권리나 인권이 침해받을 때 필요한 권리보호 등 피해구제 조치는 물론이고 노동자로서의 권리의식 향상 등을 익힐 수 있도록 대학생에게 노동인권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도지사의 책무를 담고 있습니다. 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으며 노동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위탁에 관한 사항 그리고 포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특성화고 현장실습생들의 잇단 사고로 초ㆍ중등 교육기관에도 노동인권교육이 도입되었지만 실제로는 특성화고를 중심으로 특강 형식의 교육에 그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대부분 예비취업자인 대학생들이 노동시장에 본격 진출하기에 앞서서 노동자로서의 권리의식 향상, 권리침해 상황 대응 및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 함양 등을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2021년 현재 10개 대학에서 노동인권강좌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1학기 노동인권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한 바에 따르면 이전에도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은 74.6%에 달했으며 교육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80.5%가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또한 76.6%의 학생들이 다른 친구들에게 강좌를 추천하겠다고 응답해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높은 수요와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10개 대학 및 노동권익자문단, 본 의원이 참여한 비대면 워크숍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워크숍을 통해서 지속적ㆍ안정적으로 대학생 노동인권강좌 개설 사업에 대한 요구가 있었으며 이를 위해 근거 조례가 필요하다는 데 충분한 의견을 교류한 바 있어 사전절차 또한 충실히 이행했다는 점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경기도 대학생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시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김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대학생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삼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김미숙 위원 저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김미숙입니다. 노동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에서요, 제5조에 보면 고등교육기관의 노동인권교육 강좌 편성ㆍ운영을 위한 지원사항에 대해서 5년마다 수립 시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 노동국장 김종구 네.

김미숙 위원 경기도 내에 있는 대학에 이런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을, 강좌를 편성해 달라고 요청을 하자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 노동국장 김종구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혹시 도내에 노동인권교육이 편성되어 있는 학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전혀 없는 건가요?

○ 노동국장 김종구 자체적으로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는 저희가 모르고요. 저희가 3년 전부터 하고 있는 사업, 저희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알고 있는데 도 자체적으로 이런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강좌이긴 하지만 노동인권교육 편성권이 대학에 있는데 우리가 편성에 대한, 그러니까 편성을 해서 운영하면 지원해 주는 건 맞지만 편성권까지 우리가 터치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조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여쭈려고 제가 지금 발언하는 것이고요.

김현삼 의원 존경하는 위원님, 그 부분 관련해서 제가 좀 답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께서도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경기도 내 대학 중에 10개 대학이 경기도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아서 노동 관련 교육을 편성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면, 이건 아시는 것처럼 강제조항은 아니고 다만 권유조항이겠죠. 그래서 그런 권유를 받아들여서 프로그램을 구성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경기도와 협의과정이 있을 테고 그 진행에 따른 일정한 비용은 경기도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의 조례안입니다.

김미숙 위원 여기 보면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을 우리가 어떻게 핸들링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김현삼 의원 강제조항은 아니고요, 권유조항일 것 같습니다.

김미숙 위원 어쨌든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건 사실이고 상위법령에는 이런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조항이 아예 없나요? 제가 지금 찾고 있는데 잘 못 찾아 가지고. 아니면 김현삼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김현삼 의원 이와 관련된 별도의 상위법률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 자치법규로 충분히 제정 가능하다는 그런 판단은 있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근로에 대한, 아니 어쨌든 상위법령에는 근로로 표현되어 있고 우리는 노동으로 표현을 하는데 노동권이, 이건 어쨌든 지원 사업이니까 지자체의 자율적인 그런 사업도 될 수 있긴 있겠지만 경기도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허원 위원님.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노동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종구 노동국장입니다.

허원 위원 지금 현재 대학생 노동인권강좌 개설이 예산으로 2억 2,500이 잡혀 있지요?

○ 노동국장 김종구 네.

허원 위원 근데 지금 15개 대학을 지원하겠다라고 한 부분이에요.

○ 노동국장 김종구 네, 내년에 그렇게 예산 요구를 해 놨습니다.

허원 위원 내년 예산에요?

○ 노동국장 김종구 네. 올해는 지금 1억 5,000입니다.

허원 위원 1억 5,000이고. 이게 10개 대가 지금 실행을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정규과목으로 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특강식으로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나눠져 있습니까, 이게?

○ 노동국장 김종구 저희가 처음에 수요조사를 해서 각 신청 대학에다 예산을 내려줬고요. 그럼 그 각 대학에서 정규 커리큘럼에다 편성을 했습니다. 대학생 교육을 이런 과를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그 대학교에서 대학교 형편에 맞게 자율적으로 하고요. 또 정규과목에 들어갔으니까 학점까지 대학별로 주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정규과목 학점까지 받는 학교가 몇 개나 되죠, 지금?

○ 노동국장 김종구 올해 10개 대학입니다.

허원 위원 10개 대학이 학점을 다 주는 걸로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15개의 학교로 늘리는 걸로 지금 잡은 겁니까, 그러면?

○ 노동국장 김종구 지금 현재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올해보다는 5개 대학이 더 신청을 해서 그렇게 지금 예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어쨌든 대학의 노동인권강좌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고요. 이게 고등학교도 특성화고만 되다 보니까 노동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많은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확산돼 가지고, 경기도에 지금 대학이 몇 개죠, 지금?

○ 노동국장 김종구 저희가 73개 대학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경기도의 73개 대가 전체적으로 해서 우리 노동인권 교양강좌를 정규과목으로 하게끔 도 노동국에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노동국장 김종구 네, 알겠습니다.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구 노동국장님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노동국장 김종구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대학생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대학생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


8.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대표발의)(이혜원ㆍ이영주ㆍ송치용ㆍ김영준ㆍ김우석ㆍ임채철ㆍ최종현ㆍ장대석ㆍ왕성옥ㆍ유광혁ㆍ신정현ㆍ이종인 의원 발의)

(11시24분)

○ 위원장 이은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혜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의원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이혜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영주 의원님 등 12인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중대재해로 인해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해서 계약상의 불이익 사항을 조례에 담아 중대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마련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의3에는 중대재해 처벌로 형이 확정된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과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음을 계약사항에 포함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을 해제ㆍ해지하거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올해 1월 8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2022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고 법률이 제정되었음에도 지금도 많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일터에서 다치거나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발표한 산재 발생현황에 의하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산재사고로 인해 사망한 노동자는 474명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가목에서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ㆍ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노동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끼친 자에 대해 입찰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처벌이 목적이 아닙니다. 적어도 중대재해로 인해 처벌을 받은 기업이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서라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여 노동자의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는 경기도의 선제적 대응이 시작되기를 희망합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혜원 의원의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이혜원 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 저희가 경제노동위원회인데 노동과 관련된 업무를 하면서 이 중대재해법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기는 했었을 텐데 발의자에 보니깐 어떻게 저희 위원님들 의원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다들 관심이 제 생각하고 좀 다른가 봐요. 저도 많이 관심을 가졌는데 한 분도 사인을 안 하셨네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질문 들어갈게요. 지금 중대재해법에 대해서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제 생각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제92조에, 엄청 길어서, 제92조2항의3호의 가를 보면 제가 읽을게요.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항은 뭐냐 하면 잠깐만, 제92조부터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 명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항이 있고 그다음에 2항이 있고 2항에서 3호의 가에 나온 걸 읽겠습니다.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끼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ㆍ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끼친 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의원님께서는 그러면 이 조항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 위해를 끼친 자들을 제한한다 그러는데 지금 여기에서 중대재해법에 관련돼서 넣으신 거잖아요. 그럼 범위를 축소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이혜원 의원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지금 중대재해 처벌법에는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시행령을 보니까 시행령에서 중대재해로 형이 확정된 사업주나 기관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에 따라서 이 조례를 만들 수 있다라는 근거를 제가 제시한 겁니다.

김미숙 위원 그 근거를 제시하더라도 지금 범위를 축소시키는 것 같아요. 이미 지금 시행령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이러이러한 중대위해를 끼친 자들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 놓은 거잖아요. 그렇게 돼 있으면 중대재해법에 관련돼서 위법한 사업자도 당연히 여기에 포함되는 것인데 저는 범위를, 이만한 범위에 있는 사람들을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거라고 보는데 중대재해법에 관련돼서만 하면 이만한 자격을 제한하는 거라고 봐요. 여기 있는 자격도 제한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축소됐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문구만 봐서도 그렇기도 하고. 중대재해가 엄청 중요한 거는 아는데 그 법률에 근거한 것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도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산업안전보건법도 중요한데 왜 이거를 배제하고 크게 테두리 안에 다 되어 있는데 왜 그것만 이렇게 갖다 놨을까.

이혜원 의원 그거는 지금 현행 조례에 보면 중대재해하고 중대시민재해라고 하는, 이 조례안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이걸 제한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또 다른 계약을 위반, 중대재해로 사망하는 거 말고 위반을 하거나 이랬을 때 이걸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현행 조례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계약을 해제하자고 하는 것은 현행 조례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다 들어있는 거 외에 이 부분을 하나의 문구를 더 신설하자고 하는 겁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신설하자는 의미는 그냥 중대재해법을 위반한 사람들에 대해서 더 강조하는 건가요?

이혜원 의원 네.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겁니다, 조례상으로.

김미숙 위원 아니, 제한이 이미 되어 있잖아요. 이미 되어 있는 거라 보고 있는데.

○ 위원장 이은주 국장님한테 답변을 여쭤보세요.

김미숙 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아니, 왜냐하면 발의하신 의원님의 의견도, 우리가 왜냐하면 보통 조례 일부개정안에 사인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하면서 사인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지금 안 했어서 한 번 더 의견을 묻는 거라서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제가 곡해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국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 노동국장 김종구 지방계약법상에 여기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벌칙으로 규정할 때는 지방자치법 28조에 따라서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방계약법상에 이 규정을 명백히 넣어야 되는데 지금은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그런 규정이 없고 더군다나 시행령이 어제 8월 23일 입법예고가 끝났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 시행령의 범위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지금 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행령이 정확히 나온 다음 이후에 이 규정에 대한 정확한 입찰자격 제한 이런 규정을 지방계약법상에 넣어야만 정확한 조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미숙 위원 위원장님, 제가 제안을 좀 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시행령이 지금 발의만 된 것이고 시행령 통과가 안 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 노동국장 김종구 네, 정부안은 있지만 지금 현재 입법예고 기간이 8월 23일로 끝났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의견을 담아서 확정을 해 드릴 단계입니다.

김미숙 위원 저희 입법예고, 우리 경기도 조례에도 입법예고했을 때 의견들이 많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러면 위원장님, 우리 내부적으로 어떻게 좀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근데 국장님, 그 사안을 지금 이혜원 의원님께는 전달하신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 입법예고 기간에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것을 포함한 것을 만들려고 하는 부분을 이혜원 의원님께는 말씀하셨습니까?

○ 노동국장 김종구 제가 별도로는 말씀 못 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 말씀을 하셨어야지 맞는 거죠.

○ 노동국장 김종구 미처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아니, 국장님 지금 이혜원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발의하시려고 우리 상임위까지 방문하셨는데 지금 그 사안을 발언대에서 다 말씀하실 거면서 의원님께는 다 말씀을 해 주셔야죠, 오시기 전에. 그 부분은 많이 아쉽습니다.

○ 노동국장 김종구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국장님. 최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명 위원 성남 최세명이고요. 지금 이게 입찰제한하고 계약에다 해제ㆍ해지권을 넣겠다 2개가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국장님이, 좀 기술적인 거니까. 어쨌거나 조례의 주요 제안은 입찰제한 부분하고 해제ㆍ해지권을 계약에 집어넣겠다는 두 가지로 지금 보이는 것 같은데 입찰제한 관련된 거는 어쨌건 그 내용에도 이미 있고 근데 지금 해제ㆍ해지권을 계약에 넣는다는 이 자체가 저는 지금 이게 타고 타고 들어가서 계약에다 집어넣으면 할 수 있다라고 법률에 규정이 돼 있기는 한데요. 국가 당사자로 하는 계약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가계약 따려고 하는 국가가 갑인 상황인 거잖아요, 저희 입찰 붙인다는 자체가. 그런데 여기에 지금 해제ㆍ해지권을 유보하는 내용을 계약 내용에 넣는 게 이 자체로도 권리의무에 대한 제한이나 변동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이런 어떤 사유가 발생하면 해제할 수 있다는 걸 계약에 넣겠다라는 것부터가 이미 더 불리한 위치로 상대를 집어넣겠다는 얘기인데 이거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약 내용을 미리 정할 수 있다는 법률은 있는데 거기에 어떤 사유에 대한 임의 해제ㆍ해지권을 넣을 수 있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선 제가 볼 때 정확한 근거법령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계약 내용을 미리 정하고 그거대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맞아요. 그건 맞는데 불이익이 아니라 어떤 내용을 미리 넣겠다 이런 내용은 있는데 과연 거기에 해제ㆍ해지권을 이런 사유에 대해서 넣을 수 있다는 규정은 제가 볼 때 없었던 걸로 보이거든요. 혹시 이 부분은 검토 좀 해 보셨어요? 국가를 당사자로 계약을 한 상대방은 이 사유가 될 수도 있고 특정 사유에 의한 해제ㆍ해지가 발생을 하면 어쨌건 되게 심각한 불이익이 되는 건데.

○ 노동국장 김종구 해지 관련 조항은 지방계약법 30조2항에 보시면 7호에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하고 이렇게 계약법상에 명기가 돼 있습니다.

최세명 위원 그 규정은 저도 다 봤고요. 제 말은 계약 내용의 규정, 지금 그 사유를 집어넣겠다는 거잖아요, 이 법에 의한 사유를. 이게 제가 볼 때는 계약을, 국가가 지금 다른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데하고 계약을 할 때 특정 사유, 불안한 이 기업이 잘 못할 것 같다 등등등 다양한 사유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계약 해지사유를 미리 정할 수 있는 건 맞는데요. 지금 이거는 다른 새로 만든 법에 의해 처벌받았을 때 해제ㆍ해지를 하겠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이 근거로 무작정 들이댈 수 있다고 보이지가 않아서 그렇거든요. 계약 내용이니까 넣을 수 있는 거는 그 자체 기술적인 부분은 가능해요. 해지사유로 뭔가를 넣는 거는 가능한데 이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사실 그 해지사유를 이런 식으로 집어넣을 거면 거기다 무한한 걸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도지사가 봤을 때 이 기업은 다른 어떤 어떤 기업인 것 같다라고 하면 계약 해지하겠다 넣을 수 있는 계약 내용은 무궁무진하잖아요. 저희 조례로 정해서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막 날려버릴 수가 있는 건데 이게 과연 그렇게 해석해서 지금 아무거나 집어넣을 수 있다고 보는 게 맞는지 그걸 질문드리는 겁니다.

○ 노동국장 김종구 그래서 좀 전에 드린 내용하고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이 계약의 해제에 대한 거는 지금 말씀드린 지방자치법상에 권리와 의무 부과의 대상은 조문도 명백해야 하지만 그 근거를 정확히 달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까 의원님께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위원장님도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가 시행령조차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조례에 어떻게 문구를 이렇게 저렇게 하자 말씀드리는 게 저희 입장에서 좀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세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일 위원님.

김장일 위원 김장일입니다. 물론 중대재해 발생하지 않아야 될 사고입니다. 중대재해 발생 원인제공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놓고서 지금 입법발의를 하신 이혜원 의원님께 진짜 정말 존경해 마지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야기되는 내용대로 입법예고된 상태이긴 하지만 지금 당사자 업계나 또는 당사자죠, 노동계. 또 시민사회에서 많은 의견들이 이거에 대해서 대립되고 있습니다. 이 대립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상위 법령상에서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 문제를 우리가 조례에 담는 것이 좀 시기상조 아니냐. 저는 절대적으로 우리 이혜원 의원님께서 좋은 취지에서 조례를 이렇게 발의하시는 과정이 참 존경스러운데 조금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의원 제가 답변드리면 될까요? 일단은 시기상조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실 이 부칙에 보면 중대재해 처벌 시행하는 시기와 일단 맞췄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상위 법령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국가계약법에도 지금 현재, 물론 동시 사망 2명 이상일 경우에 적용되긴 하지만 국가계약법에도 제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령에 근거조항을 뒀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 법률 자문 검토도 거쳤고 정책자문단 의견도 조례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긍정적인 답변도 받았었고. 사실은 이게 처벌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처벌에 앞서서 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해 달라,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중대재해법이 통과되고 나서도 지금 많은 노동자들이 죽고 있어요. 법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용균 노동자요, 저는 진짜…….

김장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서로 상대 당사자들끼리 또 시민사회에서의 의견들이 많이 상반된 의견으로서 돌출하고 있는 상황을 보고 나서 우리 조례를 좀 더, 저는 좀 더 강화되는 측면에서의 조례가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시행령이 내년도 1월 22일부터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앞서가는 조례가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 문제입니다.

이혜원 의원 저는 시민사회단체, 노동계, 업계 의견을 제가 다 받았고요. 민주노총, 노동계에서는 이 조례보다 더 센…….

김장일 위원 의원님!

이혜원 의원 더 센 조례를 요구…….

김장일 위원 시민사회단체, 모든 업계, 관련된 부분의 사람들한테 의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한테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조례안에 대해서 일단 의견을 나눠보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이혜원 의원 제가 위원장님…….

김장일 위원 많은 주변에 사회단체들까지 하면서 같은 상임위 위원님들한테는 의견을 여쭙지 않았다는 것도 저는 조금 섭섭한 부분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혜원 의원 그 부분과 관련해선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장님 찾아뵙고 지난달에 말씀을 드렸고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 위원장 이은주 그 부분은 발언하시면서 이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저는 국장님께서, 최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행령 발표되고 입법예고 끝나고 의견수렴을 지금 하는 그 상황이라면 충분히 우리 이혜원 의원님하고도 상의하셔서 그 부분을 포함한 조례로, 경기도만의 조례로 좀 탄생을 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이 부분을 오늘까지도 우리 이혜원 의원님께 전달하지 않고 의사소통이 안 된 부분이 굉장히 유감스러워요. 그래서 이게 지금 토론이 끝나고 나면 우리 의원님도 토론하기 전 또 의사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드리고 질의 답변 종결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우리 위원님들의 토론시간을 가질 건데요. 이런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지금 이혜원 의원님께서 눈물을 머금으면서 정말 필요한 조례를 만들고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건데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를 내포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해 주셔야 될 그 부분이 빠지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일단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신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끝나고 나서 또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셔야 되는 거라서 토론의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현 위원님.

이동현 위원 국장님한테 좀. 지금 중대재해법의 규정, 중대재해법상에서는 예를 들면 계약의 해제나 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진 않은 거죠? 처벌에 대한 것만 있는 거고.

○ 노동국장 김종구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시행령상에는 그게 다뤄지나요? 지금 저희 입법예고돼 있는 시행령상에요.

○ 노동국장 김종구 사실 시행령의 정확한 내용은 저도 잘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여기 있어서, 그런데 다 볼 시간이 없어서 꼼꼼하게 못 봤는데 그런 내용은 없는 건가요?

○ 노동국장 김종구 …….

이동현 위원 저는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혜원 의원님의 취지에는 100% 동감합니다. 동감하고 다만 이게 어쨌든 우리 기업들에 대한 기본적인 권한을 상당히 침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인 취지를 담더라도 중대재해법의 6조, 7조, 10조, 11조에 따라서 계약을 해제하는 내용을 담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했으면 하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제 토론시간인데요. 지금 많은 위원들이 상충하는 의견들이 좀 많이 나와서 잠깐 정회를 하고 토론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5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은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혜원 의원님 감사합니다.


○ 의사일정 변경의 건

○ 위원장 이은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 순서를 바꿔 의사일정 제9항으로 「사회적경제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 촉구 건의안을 먼저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9. 「사회적경제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 촉구 건의안(최경자 의원 대표발의)(최경자ㆍ박덕동ㆍ임채철ㆍ김경근ㆍ김종찬ㆍ이애형ㆍ김우석ㆍ정윤경ㆍ배수문ㆍ김은주ㆍ장태환ㆍ박재만ㆍ왕성옥ㆍ방재율ㆍ김영준ㆍ최종현ㆍ김재균ㆍ김성수ㆍ국중현ㆍ진용복ㆍ심규순ㆍ이원웅ㆍ김영해ㆍ이영봉ㆍ이필근(수원3)ㆍ김장일ㆍ이선구ㆍ김명원ㆍ김동철ㆍ소영환ㆍ양운석ㆍ김인순ㆍ김직란ㆍ이혜원ㆍ오지혜ㆍ이영주ㆍ고은정ㆍ권정선ㆍ김규창ㆍ박옥분ㆍ이은주ㆍ이종인ㆍ김달수ㆍ정대운ㆍ심민자ㆍ고찬석ㆍ박세원ㆍ전승희ㆍ국중범ㆍ송치용ㆍ최승원ㆍ지석환ㆍ이창균ㆍ김진일 의원 발의)

(11시59분)

○ 위원장 이은주 의사일정 9항 「사회적경제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경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의원 최경자 의원입니다. 순서를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과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의정부 출신 최경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사회적경제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미증유의 코로나19 사태는 경제적 불균형 및 양극화 등 시장자유주의의 한계 극복, 약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 등 우리 사회가 처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유력한 대안으로 사회적경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경제의 대안으로 대두되는 사회적경제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주관부처 또한 각각의 개별부처에서 주관하고 있어 총괄적인 기본법의 입법 공백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조직의 명확한 범위조차 부재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정책수립과 집행, 자원 분배에 있어 상호협력, 연계 또한 원활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사회적경제 기본법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국회에서 입법화가 추진되고 있으나 제19대ㆍ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법안들은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으며 현 21대 국회에서도 입법화가 추진되고 있으나 발의된 법안들은 해당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사회적경제가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 위에서 건강한 생태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기본법의 제정을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모쪼록 본 의원의 건의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최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사회적경제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 촉구 건의안)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원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웅 위원 포천 출신 이원웅 위원입니다. 최경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특히 사회적기업들의 문제도 꽤 클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인지하시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경제체제 구축을 위해서 사회적경제 기본법 발의를, 제정 촉구를 건의해 주신 것은 뜻깊다 생각합니다. 만약에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제정되면 사회적기업에도 미치는 영향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제안을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최경자 의원 이원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교육기획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경기도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경기도 4개 권역으로 부위원장님으로 활동하시는 우리 김인순 위원님과 이원웅 위원님과 함께 모든 사회적경제 분야 생태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은 2007년도에 제정했고 협동조합법은 2012년도에 제정했고 마을기업만 법률이 없이 2010년도 행정안전부 지침으로 지금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기업은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2012년 제정됐고 여러 가지 사회적경제 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2007년 제정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에 의해서는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16개가 지금 경기도 모든 사회적 생태계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마을기업은 지금 권역별 마을기업지원센터 17개 지자체에 제정돼서 운영되어지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분야에 계신 많은 사회적경제가들이 상당히 현장에서 애로를 겪고 있는 부분이라서요. 미흡하나마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건의문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웅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순 위원님.

김인순 위원 김인순 위원입니다. 건의안 발의해 주신 최경자 의원님, 꼭 필요한 부분인데 이것이 계류되어 있는 것이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법으로 하고 있고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으로 지금 하고 있고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 지침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자활기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보건복지부, 이렇게 다 다른 거죠. 사회적기업이 고용노동부라면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 자활기업은 보건복지부 이렇게 분절되어 있으니 사업 간의 연계성이 잘 되어 있을 수도 없을 것이고 정말 비효율성 문제를 우리가 상임위에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코로나 시국에 사회적경제가 대안임을 알고는 있으나 과연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 왜 이렇게 비효율적일까라는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데 기본법이 이렇게 계류되어 있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부분이 정비되고 이것에 대해서 컨트롤타워라든가 한데 모아서 분절되지 않고 이것이 다루어진다면 큰 시너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우리 최경자 의원님 좋은 건의안을 발의는 하셨는데 저는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저희 도의회의 한계일 수도 있는데 이런 건의안을 우리가 여기서 발의하고 또 통과시켜서 올려 보내지만 그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제대로 된 결과치를 가져다주는지 늘 의문이고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도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의견 한번 주시죠.

최경자 의원 건의문은 이후 보내지는 부처에 꼭 확인을 해서 현장에 어떻게 적용되어지나는 본 의원이 시의원 경험이 있었을 때에는 항상 집행부서에 피드백을 하고 체크해 보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또 교육기획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경기도청의 이러한 사회적경제 분야는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서 건의문 이후의 후속조치를 면밀히 살펴주실 거라 생각하고 저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삼 위원님.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지난 7월에 저희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사회적 가치 활성화 기본 조례를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저 역시도 같이 참여를 해서 2년 동안 공동작업을 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느꼈던 게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하루빨리 만들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희 경기도도 사회적 가치 또는 사회적경제 등등과 관련된 여러 조례들이 있습니다만 조금 전 김인순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련 기본법이 없다 보니 집행부가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된 사회적 가치 또는 사회적경제 관련 여러 조례들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그 당시에 발견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국회가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제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 더불어서 제가 이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렇게 쭉 지켜보니,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금의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 의원들도 같이 이 기본법을 발의했던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회적경제 기본법과 관련된 일정한 사회적 합의는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그것이 국회 차원에서 지금 입법되고 있지 않을 뿐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통과되어지게 되면 국회에서도 자극을 받아서 하루속히 관련 법률의 제정에 나서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갖고 있습니다. 우리 최경자 의원님 좋은 건의안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명 위원님.

최세명 위원 성남 최세명입니다. 먼저 좋은 제안 주신 것 감사드리고, 제가 이쪽 공부를 많이 한 편은 아닌데요. 예전 교육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관련된 게, 그때 내용이 뭐였는지 제가……. 그때 조합, 협동 이런 종류였는데, 사회적 그거. 거기 교육청 직원들이 들어가 있고 이런 게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본법 제정되고 잘 운영되려면 아무래도 사회적인 신뢰도 확보 문제가 저는 무엇보다, 투명성과 신뢰도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이러한 사회적기업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일반 사기업하고는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 그리고 모두의 신뢰를 얻어서 이건 정말 어떤 숨겨진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모두들 투명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좋은 것이다. 이렇게 투명하게 잘 보일 수 있는 그런 감시, 공개시스템으로 어떤 게 있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최경자 의원 최세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행정위원회 활동하실 때 살펴보셨던 부분은 금번에 본 의원이 사회적경제 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도 발의해서 내일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됩니다. 교육협동조합은 교육청에 100여 개의 협동조합을 만들겠다는 교육감의 공약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었으나 학령기에 교육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중심에서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조례 제정한 것이고요.

관련돼서 마을기업법만 지금 법률이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자료에 보시면. 그래서 관련된 마을기업법률은 박정 의원님께서 발의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주셨는데 진행상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사회적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 자활기업 관련돼서 마을기업, 현장에서 살펴본 바로는 굉장히 혼용되어서 이 부분이 혼란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지자체마다 있고 편차도 심합니다. 물론 이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촘촘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최세명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요. 의결에 앞서 사전 정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9항 「사회적경제 기본법」 조속한 제정 촉구 건의안 본문 중에 “6개 안건이며”를 “5개 안건이며”로 자구수정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적경제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 촉구 건의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혜영 의원 대표발의)(안혜영ㆍ심민자ㆍ허원ㆍ이원웅ㆍ남운선ㆍ김봉균ㆍ김장일ㆍ김경호ㆍ김영해ㆍ김현삼ㆍ이은주ㆍ김동철ㆍ황수영ㆍ문경희ㆍ왕성옥ㆍ양경석ㆍ김철환ㆍ백승기ㆍ박관열ㆍ김인순 의원 발의)

○ 위원장 이은주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혜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안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동자가 성(性)의 다름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도지사의 책무와 노동자 복지증진을 위해 편의시설 개선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차별 없는 노동조건을 보장하려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노동 및 휴게공간 개선 사업 추진 근거만을 규정한 기존 조례에 화장실, 탈의시설 등과 같은 편의시설을 설치ㆍ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업장에서 화장실, 휴게실, 샤워실, 탈의실과 같은 기본적인 노동자 휴게ㆍ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며 있다 하더라도 성별의 분리가 없거나 특정 성별에 치우쳐 설치ㆍ운영되고 있어 노동권이 침해당할 우려가 높은 현실입니다. 특정 노동자에 한정되지 않고 영역의 구분 없이 모든 노동자의 권익복지 증진을 위해 제정된 본 조례에 성(性)에 따른 차별이 없도록 노동조건을 보장하고 노동환경 제고를 위한 시설 지원근거를 담고자 한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고려하시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안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혜영 의원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구 노동국장님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노동국장 김종구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업무협약 보고의 건

12. 현안 보고의 건

(14시22분)

○ 위원장 이은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업무협약 보고의 건과 제12항 현안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및 12항과 관련하여 경제실 소관 업무협약 3건과 소통협치국 소관 현안 보고 1건이 있으므로 경제실 소관 협약과 보고를 모두 받은 후에 소통협치국 현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협약 및 현안 건별로 소관 부서장 보고 후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대외경제정보 통합플랫폼 MOU 체결 보고에 대하여 금철완 외교통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교통상과장 금철완 안녕하십니까? 외교통상과장 금철완입니다. 대외경제 통합플랫폼 업무협약에 대해서 사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외경제 통합플랫폼은 기획재정부에서 기업이 해외진출에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공공기관에 산재된 정보를 통합하는 시스템으로 올해 11월에 기업에 오픈 예정에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수행기관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로 선정하고 2019년 9월 59개 부처와 기관에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1차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21년 2월부터 본 시스템 구축을 진행하고 있으며 보다 많은 정보를 기업에 제공하기 위해서 2021년 8월부터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8월 17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4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업에 제공할 정보범위를 협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본 시스템이 구축ㆍ완료되면 중앙부처 및 각종 공공기관이 보유한 동향, 수출지원 정책 및 수출통계 등의 지식정보를 활용하여 경기도에 소재한 기업이 해외진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상으로 협약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마치도록 해도 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본 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獨(독) 콘티넨탈의 미래차 R&D센터 투자에 관한 협약 보고 건에 대하여 이민우 투자진흥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진흥과장 이민우 투자진흥과장 이민우라고 합니다. 독일 콘티넨탈의 미래차 R&D센터 투자에 관한 협약을 사전보고드리겠습니다.

세계 텔레매틱스, 즉 자동차와 무선통신을 결합하여 탑승객이 희망하는 정보와 자율주행을 제공하는 기술인 이 텔레매틱스의 세계 1위인 독일 콘티넨탈의 미래차 종합연구소 투자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투자배경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5G를 활용한 자율주행 안전기술 및 통신부품 개발을 위하여 기존의 연구소를 통합 이전, 확대하는 것입니다. 협약은 9월 중에 개최할 예정이며 투자규모는 590억 원에 130명이 근무할 예정입니다. 이 콘티넨탈의 연구소는 분당에 있는 글로벌 R&D센터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투자내용은 한국형 5G 차량용 통신부품 개발과 안전주행 기술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특히 콘티넨탈은 2001년부터 도내 40여 개 사와 이미 280억 원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정도로 경기도에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추진현황을 보시면 20년 9월부터 3월까지 한독상공회의소라든가 반도체장비재료협회 등 1,000개 회원사를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서 얻은 성과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투자협약과 관련해서는 도의 재정부담은 없습니다. 입주계약 체결은 9월과 10월 중에 의회 협의를 마친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현삼 위원님.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이거를 우리 이원웅 위원님 와 계신데 포천에 하실 수는 없나요?

○ 투자진흥과장 이민우 저희들도 포천에 설치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김현삼 위원 아, 노력을 했었어요?

○ 투자진흥과장 이민우 네. 왜냐하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기업을 유치할 때 북부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 쪽에 있는 입지에 관련된 사항을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R&D센터 같은 경우에는 고급 연구인력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연구인력들이 많이 정주하고 있는 지역들을 아무래도 기업들이 선호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말씀하신 대로 경기북부나 동부 쪽에 가지고 있는 입지환경이나 그다음에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들을 적극적으로 세일즈는 하고 있습니다.

김현삼 위원 본 위원이 지나가는 얘기처럼 한 것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아니고요. 경기도 산업단지 활성화 포럼이라고 하는 의원 연구단체가 있어요. 그 의원 연구단체에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 연구를 했는데 연구내용이 뭐냐 하면 경기중북부지역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이라는 연구를 했었거든요. 얼마 전에 저희가 보고회도 마쳤었는데 제가 볼 땐 우리 공직자분들부터가 어떤 전형화된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IT 또는 R&D 관련한, ICT나 R&D 관련해서는 무조건 분당 이쪽으로 집중되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 그 틀거지를 깨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 노력이 없으면서 경기중북부지역 산업단지가 활성화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냥 관행처럼 이런 걸 하게 되면 당연히 경기남부ㆍ중서부 쪽으로 집중되어지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이거는 지사께서도 얘기하는 이를테면 도내 균형발전 전략에도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만 어쨌든 어떤 지역을 정할 때는 그런 균형발전적 관점도 가졌으면 좋겠다. 특히나 경제실 소속의 과들부터 그런 입장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 투자진흥과장 이민우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삼 위원 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이원웅 위원님.

이원웅 위원 포천 출신 이원웅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인력의 정주지역으로 첨단산업연구의 어떤 기관들이 들어가게 마련이라고 하면 사실은 한곳에 다 모여 있기 마련이지 않겠습니까? 해서 아마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상황 속에서 이런 연구기관들의 밀집은 서울이어야 됐을 거예요, 전부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로 이전돼 있기도 하고 경기도에 신설되는 것들은 아마 정책적 결단이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연구하는 인력들이 경기도에 있었기 때문에 내려온 건 아니잖아요. 이전되거나 신설된 건 아니니까 아마 이런 부분들이 포천이란 말은 아니지만 열악한 지역으로도 확산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등의 어떤 지원책도 있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첨단연구센터 등등에 대한 부지로서, 지역으로서 선정을 함에 있어서 아까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균형의 가치나 공정의 가치를 염두에 두시고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투자진흥과장 이민우 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숙지하고 또 유념해서 투자유치 활동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웅 위원 제가 5분발언 할 때 기업의 유치 또는 기업의 자리, 위치 선정에 대한 부분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한 게 있어요. 지금 열악하다고 표현되는 지역들이 좀 더 낫거나 이미 발전된 시군과의 어떤 경쟁을, 정말로 무한경쟁하게 되면 열악한 곳이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런 유인책 없이 그런 것은 어렵다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경기도민들이 수원이든 용인이든 또는 뭐 고양이든 한 도시에만 몰려 살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하니까 살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것도 경기도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혜영 위원님.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협약을 맺고 경기도에서 바라보고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 투자진흥과장 이민우 기본적으로 투자진흥과에서 바라보는 거는 해외에 있는 신기술 그리고 미래기술에 관한 연구를 하는 기업들을 많이 유치하는 부분과 그리고 그런 기술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조하는 제조기업들을 경기도 전역으로 유치하는 것이 저희들한테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산업 육성보다는 육성에 필요한 기술 기업들을 저희들이 경기도에 없는 부분들을 찾아내서 그 기업들을 유치함을 통해서 산업 생태계를 완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혜영 위원 그러면 MOU 맺는 그 상대 기업에는 어떤 효과가 있어요, 경기도랑 하는 경우?

○ 투자진흥과장 이민우 경기도라기보다는 제일 첫 번째로는 그들이 일하고 있는 클라이언트들하고 얼마나 위치가 가까운가에 관한 부분들로써 보통 위치가 정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제조에 목적이라든가 목표를 중심으로 해서 위치를 결정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역할은, 그 위치는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좋은 지역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다른 지역들도 좋은 곳이 있다라는 선택지를 많이 말씀드려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알고서 위치를 결정할 때 균형 잡힌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이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부분은 경기도에서는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 투자진흥과장 이민우 네, 그렇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러면 기업 MOU를 통해서 저희들의 수익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전망은 없어요?

○ 투자진흥과장 이민우 사실은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구체적인 거는 사실 그런 것을 희망은 하는데요. 아무래도 기업들의 목적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위치를 정하거나 하기 때문에 그 위치를 정함과 또 경기도에서 사업하는 걸 통해서 경기도민들을 채용한다든가 그리고 행정적 지원하는 걸 통해서 경기도 생태계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도정을 많이 알리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안혜영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이 기업과 연계해서 사실은 저희 경기도에 있는 기업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장할 수 있는 매개체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 투자진흥과장 이민우 네, 맞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가늠하고 있는 기업체들이 경기도 내에 좀 있나요? 파악이 좀 돼 있어요?

○ 투자진흥과장 이민우 네. 지금 콘티넨탈 같은 경우에는 이미 도내 40여 개 사, 중소기업은 30개 사, 스타트업은 10개 사와 이미 280억 원 정도의 협력사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경기도에 있지 않았던, 더 남쪽 지방에 있었는데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전하면서 확대하는 것이 바로 이번 프로젝트의 성과목표입니다.

안혜영 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 있던 기업들이 저희 경기도로 유입되는 그런 효과도 있는 건가요?

○ 투자진흥과장 이민우 그거는 직접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이미 도내 기업들하고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근처에 있으면 그 횟수나 그다음에 인원활용이나 이런 것들이 빈번해지고요. 그런 부분들이고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은 고급 인적자원들을 보유하고 있고 삶의 질에 관한 부분들이 좋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양한 지역의 다양한 사이트가 있다는 걸 알리는 것이 기업들에게 선택지를 넓히는 것이라서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세명 위원님.

최세명 위원 성남 최세명이고요. 판교 쪽에 지금 그러니까 거기 이미 우리 연구소 것도 돌아가고 있고 그런 각종 인허가 같은 게 잘 되어 있으니까 그쪽에서 지금 돌린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 투자진흥과장 이민우 지금…….

최세명 위원 연구소 R&D센터하고 일단 통합하면서 이전해서 합친다 이렇게 내용이 돼 있는데 하여튼 그 인근 근방에 그런 관련 연구된 관련 인허가를 우리는 더 해 주고 많이 투자해라 이런 정도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 투자진흥과장 이민우 R&D센터에 대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위치는 그런 역할들이 있는데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런 내용들을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경기도가 미래기술이라든가 R&D센터에 특화될 수 있을 만큼 좋은 입지환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마케팅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최세명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들어와서 이런저런 거 비용 사용하고 인력들의 어쨌거나 임금이나 각종 자금들이 흘러들어가면 인근이 활성화되고 하니까 그런 의미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 어쨌건 그런 연구하는 스타트업도 근처에 많고 하니까 관련 협력이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투자진흥과장 이민우 말씀하신 대로 도내에 있는 유망한 기업이나 또 혁신기업들을 계속 소개하고 매칭하는 사업들을 투자진흥과에서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세명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본 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보고 건인 세메스 용인R&D센터 투자에 관한 협약 보고에 대하여 이민우 투자진흥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진흥과장 이민우 이어서 세메스 용인R&D센터 건립 투자와 관련된 협약을 사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계 반도체 장비의 7위이고 국내 1위인 최대 반도체장비 제조업체인 세메스와 R&D센터 투자와 관련된 보고 건입니다.

투자배경은 반도체 재료인 웨이퍼에 빛을 쬐어 반도체 회로를 형성하는 설비인 노광장비가 있는 공정기술을 적용하는 R&D를 추진하는 연구소이고요. 지난 8월 24일 날 경기도, 용인시, 세메스와 함께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투자개요는 총 6,000억 원을 들여서 2034년까지 고용인원 5,000명 그리고 그와 관련되는 R&D비용을 5,000억 투입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세메스 회사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전문회사로서 삼성전자의 자회사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투자협약 검토결과는 재정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땅을 직접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주도형으로 산업단지를 개발해서 2023년 1월에 부지조성을 착공하고 2024년 12월에 R&D센터를 준공ㆍ입주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업무협약 보고서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이 보고 건에 대해서 궁금하신 질의사항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장일 위원님.

김장일 위원 김장일 위원입니다. 그러면 세메스 용인R&D센터 건립을 하는데 지금 세메스 R&D센터는 안산에 기존에, 아니 아산에 기존 세메스 R&D센터가 있는 것을 확장 이전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투자진흥과장 이민우 네, 기존의 사업장은 현재 천안에 기술과 제조하는 지역이 있고요. 화성에 R&D센터가 있습니다. 안산에 있는 거는 지금 저희가 확인한 거로는 제가 지금…….

(「아산.」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산. 천안 쪽에 있는 것이고요. 그 부분들에 대한 것 중에서 화성에도 R&D센터가 있는데 규모가 너무 작고 그리고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워낙 큰 사업이다 보니까 아예 부지를 개발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새롭게 지금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김장일 위원 그러면 일자리 창출이 지금 현재 종업원이 2,300명인데 고용인원을 5,000명으로 예정하면 2,500명 정도가 신규 고용창출이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 투자진흥과장 이민우 네, 그렇습니다. 신규가 50%니까 2,500명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장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혜영 위원님.

안혜영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원래 우리 저쪽 자리에 앉아 계시던 기획관님인가요? 실장님, 원래 저희 조례 심의할 때도 그렇고 보고할 때 항상 참여하셨던…….

(「경제기획관님이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안혜영 위원 오늘은 왜 안 보이시나요?

○ 경제실장 류광열 조례 때는 있었고요. 이거는 업무 안건보고라서 과장님이 보고한 거니까 저만…….

안혜영 위원 그래서 안 오시는 거예요? 조례 때는 계셨어요?

○ 경제실장 류광열 뒤에 있었습니다.

안혜영 위원 오늘 제 조례 때도 안 계셨는데.

○ 경제실장 류광열 그거는 노동국 쪽입니다.

안혜영 위원 아, 그래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 본 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위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김현삼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은주 네.

김현삼 위원 국장도 안 와 계시고 그리고 센터장도 여기 지금 안 와 계시잖아요?

(「센터장님 지금 여기 없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업무보고를 할 만한 충분한 준비가 지금 담당 국에서 안 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지고 그래서…….

○ 위원장 이은주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현삼 위원 오늘 회의는 정리하고 그 다음번 저희가, 우리 상임위가 또 열릴 기회가 있나요?

○ 위원장 이은주 내일 열어요.

김현삼 의원 내일? 내일 와서 하라고 그러시죠. 내일 하자고 그래요.

○ 위원장 이은주 그게 좋겠네요.

그러면 일단 소통협치국에 관련해서 오늘 업무보고가 실국에서 준비가 조금 미비한 듯하여 보고는 오늘 못 할 거로 저희가 말씀을 전해 드리고 국장님께 내일 다시 실국에서 준비하셔서 보고를 해 달라고 전해 주시는 걸로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까지, 1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은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회의를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제2차 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오늘 마무리 못 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12항 현안보고의 건 소통협치국 건에 관련해서 같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이은주김장일김인순김미숙김영해김현삼남운선박관열안혜영이동현

이원웅최세명허원

○ 위원 아닌 출석의원(3명)

송한준이혜원최경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 출석공무원

ㆍ경제실

실장 류광열경제기획관 정도영

외교통상과장 금철완투자진흥과장 이민우

ㆍ노동국

국장 김종구노동정책과장 유성규

노동권익과장 이태진

ㆍ소통협치국

국장 김영철사회적경제과장 곽선미

공동체지원과장 한현희

○ 기록공무원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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