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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1.09.0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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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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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9월 6일(월)

장 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3.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4. 경기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5. 경기도 씨름 진흥에 관한 조례안
6.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 항일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문화체육관광국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3.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유광국 의원 대표발의)(유광국ㆍ강태형ㆍ손희정ㆍ임성환ㆍ황수영ㆍ채신덕ㆍ최만식ㆍ지석환ㆍ유상호ㆍ이영봉ㆍ이필근(수원3)ㆍ이원웅ㆍ방재율ㆍ오진택ㆍ송영만ㆍ김달수ㆍ심규순ㆍ국중범ㆍ김성수ㆍ김경근ㆍ오명근ㆍ장태환ㆍ배수문ㆍ권재형ㆍ김인영ㆍ진용복ㆍ이종인ㆍ김영해ㆍ김경일ㆍ최종현ㆍ소영환ㆍ임창열ㆍ김종찬ㆍ이선구ㆍ김장일ㆍ백승기ㆍ양경석ㆍ김봉균ㆍ이명동ㆍ김경호ㆍ박관열ㆍ이창균ㆍ김진일 의원 발의)
4. 경기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ㆍ강태형ㆍ손희정ㆍ임성환ㆍ황수영ㆍ채신덕ㆍ유광국ㆍ최만식ㆍ지석환ㆍ유상호ㆍ염종현ㆍ남운선ㆍ이필근(수원3)ㆍ김종찬ㆍ고은정ㆍ이원웅ㆍ오지혜ㆍ배수문ㆍ김인순ㆍ김장일ㆍ박관열ㆍ전승희ㆍ유영호ㆍ양운석ㆍ이창균ㆍ김진일ㆍ김경호 의원 발의)
5. 경기도 씨름 진흥에 관한 조례안(문형근 의원 대표발의)(문형근ㆍ강태형ㆍ손희정ㆍ임성환ㆍ황수영ㆍ채신덕ㆍ유광국ㆍ최만식ㆍ지석환ㆍ유상호ㆍ임성환ㆍ심규순ㆍ김현삼ㆍ이필근(수원1)ㆍ성준모ㆍ이창균ㆍ김진일ㆍ이원웅 의원 발의)
6.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만식 의원 대표발의)(최만식ㆍ채신덕ㆍ임성환ㆍ유광국ㆍ황수영ㆍ손희정ㆍ지석환ㆍ강태형ㆍ성수석ㆍ김진일 의원 발의)
7. 경기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석환 의원 대표발의)(지석환ㆍ채신덕ㆍ최만식ㆍ임성환ㆍ유광국ㆍ강태형ㆍ황수영ㆍ손희정ㆍ성수석ㆍ김진일 의원 발의)
8. 경기도 항일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석환 의원 대표발의)(지석환ㆍ황수영ㆍ임성환ㆍ유상호ㆍ김경희ㆍ유광국ㆍ손희정ㆍ강태형ㆍ양경석ㆍ김봉균ㆍ김동철ㆍ문형근ㆍ최만식ㆍ성수석ㆍ황대호ㆍ김영준ㆍ김진일 의원 발의)
9.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문화체육관광국


(10시11분 개의)

○ 위원장 최만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최만식입니다. 어제부로 우리 도쿄 패럴림픽이 폐회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경기도를 대표해서 많은 선수들이 참여했는데 값진 금메달, 은메달, 메달을 획득하신 우리 선수들이 많이 있는데 또 메달을 획득하지 못했지만 패럴림픽 현장에서 함께 그동안 갈고닦았던 기량을 발휘해서 국민들에게 감동을 준 우리 선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패럴림픽이 사실 비장애인 올림픽에 비해서 크게 관심 못 받지만 우리가 장애인 선수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이 이런 한 번의 경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꾸준하게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고 그런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것이 또 저희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국에서도 장애인 선수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많은 노력을 각별히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역 현안사항 처리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대응 및 각종 사업의 차질 없는 집행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기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9건입니다. 먼저 위원회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및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을 처리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4항 경기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5항 경기도 씨름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6항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경기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경기도 항일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14분)

○ 위원장 최만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도정운영을 전반적으로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도정에 대해 개선방향과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부위원장님 두 분과 감사대상기관 선정, 감사일정, 감사장소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하여 계획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감사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기관으로 문화체육관광국 등 3개 기관과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으로 경기문화재단 등 8개 기관을 선정하였으며 감사기간은 11월 5일부터 11월 18일까지 14일간입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일정과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부위원장 두 분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과 사전에 논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10시16분)

○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2 등 관련 규정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관련 전문가를 사무보조자로 위촉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사무보조자의 위촉기간은 2021년 10월 11일부터 12월 3일까지 40일간으로 사무보조자는 전문분야 관련 자료 수집 및 검토, 그 외 행정사무감사 시 의정지원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위촉할 사무보조자는 총 3명이며 예비합격자를 포함하여 순위를 부여하였습니다. 위촉대상자 순위 및 경력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은 사전에 논의한 대로 배부해 드린 사무보조자로 위촉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조례안 안건 상정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회의실 내 이동을 최소화하고자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1항 규정에 의거 조례안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 답변 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유광국 의원 대표발의)(유광국ㆍ강태형ㆍ손희정ㆍ임성환ㆍ황수영ㆍ채신덕ㆍ최만식ㆍ지석환ㆍ유상호ㆍ이영봉ㆍ이필근(수원3)ㆍ이원웅ㆍ방재율ㆍ오진택ㆍ송영만ㆍ김달수ㆍ심규순ㆍ국중범ㆍ김성수ㆍ김경근ㆍ오명근ㆍ장태환ㆍ배수문ㆍ권재형ㆍ김인영ㆍ진용복ㆍ이종인ㆍ김영해ㆍ김경일ㆍ최종현ㆍ소영환ㆍ임창열ㆍ김종찬ㆍ이선구ㆍ김장일ㆍ백승기ㆍ양경석ㆍ김봉균ㆍ이명동ㆍ김경호ㆍ박관열ㆍ이창균ㆍ김진일 의원 발의)

(10시18분)

○ 위원장 최만식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앞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유광국 의원님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동광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동광 수석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별 조례로 운영 중인 경기도유도회관, 검도회관, 사격테마파크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조문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의 체육시설의 기능과 관장업무는 종전의 개별 조례에 명시된 내용을 전부 포함하여 규정하였고 체육시설별 각호로 구분한 것이며 안 제4조부터 7조까지는 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및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한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령에 적합하며 안 제8조는 수탁자에게 체육시설 관리에 필요한 경비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안 제9조부터 20조까지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 절차,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은 대부분 현행 조례의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보고서 5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려는 것으로 입법경제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며 집행부에서도 이견이 없는 등 조례 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2조제6호 청소년의 정의는 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위원장 최만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경우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형 위원 간단히 여쭐게요. 여기 외에 적용이 안 되는 체육시설이 있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죠? 국장님 한번. 체육시설이, 체육에 관련된 시설들이 지금 얘기한 유도회관, 검도회관, 사격테마파크…….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체육회관이 있습니다.

강태형 위원 외에 다른 게 어디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경기도체육회관이 있습니다.

강태형 위원 하나인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강태형 위원 그건 GH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강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유광국 의원님,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에 안 제2조제6호 청소년의 정의에서 청소년 기본법을 적용할 경우 지금 의원님께서 제정하신 안에 따르면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이게 포함되어 있는데 이 청소년 기본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9세 미만 청소년이 해당돼서 경기도사격테마파크 할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 생겨서 이에 대해서 수정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유광국 의원 본 의원도 이 조례를 발의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에 관한 법률을 확대해서 당초에 19세 미만을 24세까지 확대하는 거로 하다 보니까 청소년 기본법을 적용하게 됐는데요. 9세 미만의 대상자들한테 서바이벌게임 이런 거를 생각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운신의 폭을, 그러니까 그걸 사용할 수 있는 폭을 좀 넓혀야 된다는 취지는 맞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네. 그러면 안 제2조 정의에서 6항에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의제1호,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수정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유광국 의원 네, 없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알겠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강태형 위원 하나만 더.

○ 위원장 최만식 강태형 위원님.

강태형 위원 팀업캠퍼스 체육시설들은 관리를 집행부 체육과에서 관리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저희 체육과에서 관리하는데요. 그건 위탁 줘서 하고 있습니다.

강태형 위원 도자재단 통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체육과에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저희 체육과 직속입니다.

강태형 위원 체육과에서 직접적으로 위탁을 하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죄송합니다. 아까 빠졌습니다.

강태형 위원 그것도, 팀업캠퍼스도 해당이 되겠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하고 유광국 부위원장님하고 또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얘기를 나눴던 제2조 정의에서 6항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라고 원래 안에는 되어 있는데 이 안을 청소년 보호법을 추가로 해서 제2조 정의 제6항에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로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신 유광국 부위원장님께서 동의를 해 주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이 의견에 동의하시는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히 정회하지 않고, 이전에는 절차상 수정동의안을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다시 발의해 주셔서 처리하는 과정이었는데 최근에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배제하고 그냥 별도의 발의 없이 논의를 통해서 처리해도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해 드린 대로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동의안에 따라 표결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해서 김진기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국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4. 경기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ㆍ강태형ㆍ손희정ㆍ임성환ㆍ황수영ㆍ채신덕ㆍ유광국ㆍ최만식ㆍ지석환ㆍ유상호ㆍ염종현ㆍ남운선ㆍ이필근(수원3)ㆍ김종찬ㆍ고은정ㆍ이원웅ㆍ오지혜ㆍ배수문ㆍ김인순ㆍ김장일ㆍ박관열ㆍ전승희ㆍ유영호ㆍ양운석ㆍ이창균ㆍ김진일ㆍ김경호 의원 발의)

(10시25분)

○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동철 의원님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동광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동광 수석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경기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청년 문화예술 생태계를 정착시키려는 것입니다.

보고서 2쪽 조문별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면 안 제3조의 도지사의 책무규정은 청년기본법 제23조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활동지원 대책 마련과 문화예술진흥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 등에 관한 필요한 재원을 마련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문제점은 없으며 안 제4조의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한 규정은 사업의 효과적 제고 및 실행력을 담보하려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안 제5조의 지원사업의 구체적 명시는 청년 예술인의 육성 지원 및 조례의 입법목적 달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서 3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청년 예술인이 예술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창작활동과 자립기반 지원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청년 예술인의 안정적인 예술생태계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상위법 저촉 여부, 조례안의 내용과 형식 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최만식 최동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경우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성환 위원 자립준비금 지원이 30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것은 1회에 한하는 거예요, 연 300만 원이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연 300만 원입니다.

임성환 위원 연 300만 원이면 몇 회까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1회에 연 300만 원입니다.

임성환 위원 그러니까 한 번만 300만 원 주고 그다음에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도 임차료의 50%인데 그것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1회고요. 그러면 임차료 플러스 자립준비금 하면 1회에 한해서 600만 원이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그런데 그게 선정을 각각 하기 때문에 아마 중복되는 건 거의 없……. 확인은 못 해 봤는데요. 중복은 아마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확인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거는.

임성환 위원 300만 원인지 600만 원인지 확인해 보셔야 된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아니, 자립준비금은 따로 공모를 하고요. 그다음에 임차료 지원 그 사업이 틀린 사업입니다.

임성환 위원 아, 이게 별개 사업이라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임성환 위원 이게 조금 저는 아쉬워요.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거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앞으로 좀 더 확대해서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금액도 금액이지만 이게 사실상 실효적인 게 뭔가 좀, 사실 300만 원이라는 게 크다면 크고 작으면 작은데 일회성으로 이렇게 지원해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매년 이런 게 반복돼 가지고 조금 아쉬운데요. 이번 추경은 그렇다 치고 조금 면밀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알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채신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신덕 위원 국장님, 우리가 늘 예술인 기본소득 때도 얘기했지만 예술인의 범주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래서 기준을 몇 가지 마련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청년 예술인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겁니까? 어디까지를 청년 예술인이라고 정할 것인가를.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저희도 지금 청년 예술인도 등록된, 일단은 등록돼 있는 그런 저거로 보고요. 현재 경기도 한 1만 3,700여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채신덕 위원 지금 등록되어 있는 청년 예술인이 도내에 한 1만 3,000여 명이다, 이렇게 파악하고 계신 거군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채신덕 위원 그게 유일한 방법인 거죠? 다른 객관적인 거를 할 수가 없으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채신덕 위원 하여튼 그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어쨌든 빈틈이 많아 갖고 우리 예술인 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각하시는 분들, 도예하시는 분들이 미술에 포함됐다고 차후에 이야기를 들었지만 아주 미미한 수준, 그분들 중에 아주 극히 일부만 미술에 포함돼 있어요, 각 지역에 가면 도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향후 우리가 보완할 대책을 우리 국에서도 이 조례 통과 이후에라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알겠습니다.

강태형 위원 저도 한 가지만.

○ 위원장 최만식 네, 강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강태형 위원 창작, 저희가 지난 회기에 예술인 기본소득을 그 과정까지 도달을 못 해서 예술인 창작수당 지원하기로 했잖아요, 입법 통과시켰잖아요. 그거하고 중복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화예술인 표준 거기에 등록돼 있는 예술인들을 봤을 때 청년도 되고 일반 예술인도 되는데 그분들하고 중복지급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그 의견은…….

강태형 위원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해 보셨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강태형 위원 중복지원이 되어야 되는 건가요? 판단해 봐야 할 것 같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이건 사업적 측면이 좀 강한 거죠, 청년예술인들에 대한 수당 이런 개념보다는 사업을 통해서 좀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중요한 건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사실 실질적으로 청년예술인들에게 피부로 와닿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례 제정 이후의 역할은 집행부에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 이하 집행부 여러분께서 2021년도 지금 현재 예산을 수립 중에 있는데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김진기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5. 경기도 씨름 진흥에 관한 조례안(문형근 의원 대표발의)(문형근ㆍ강태형ㆍ손희정ㆍ임성환ㆍ황수영ㆍ채신덕ㆍ유광국ㆍ최만식ㆍ지석환ㆍ유상호ㆍ임성환ㆍ심규순ㆍ김현삼ㆍ이필근(수원1)ㆍ성준모ㆍ이창균ㆍ김진일ㆍ이원웅 의원 발의)

(10시34분)

○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씨름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문형근 의원님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동광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동광 수석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경기도 씨름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씨름 진흥법 제2조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씨름의 보급ㆍ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고 씨름 활동의 보호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보고서 2쪽 조문별 검토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안 제3조의 도지사의 책무규정은 씨름 진흥법 제3조에 근거한 씨름의 진흥, 보호, 교육 등에 관한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의 씨름의 보급 및 진흥계획 수립과 씨름의 날 행사 지원근거 규정은 조례 시행을 담보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의 씨름단체 및 시설의 행ㆍ재정적 지원근거 마련과 업무위탁 규정은 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2쪽 보고서 하단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씨름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자치사무인 경기도 씨름 진흥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과 씨름 진흥을 위해 필요한 조례 제정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씨름 진흥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최만식 최동광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경우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광국 위원 국장님께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경기도 산하 31개 지자체에 씨름단을 운영하는 지자체가 몇 개 단체가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행정기관으로다가는 지금 6개 시군이 있습니다.

유광국 위원 지자체의 6개 단체 외에 또 프로나 이런 건 없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프로는 없고요. 지자체하고 그다음에 초ㆍ중ㆍ고, 대학 이 정도 있습니다.

유광국 위원 지금 현재 6개 지자체와 초ㆍ중ㆍ고의 지원 실태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소속, 예를 들어 직장운동경기부로다가 돼 있는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거의 대부분 지자체는 직장운동경기부로다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초ㆍ중ㆍ대학교는 그 학교에서 주로 하고 있고요.

유광국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직장부나 이런 거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게 기본으로 돼 있는데 광역시에서도, 우리 경기도에서도 이런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지자체에다가 같이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지원하는 부분을 예산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석환 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안도 좋고 다 좋은데 평소에 씨름에 관심이 많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관심은 많은데요. 제가 할 줄은 잘 모릅니다.

지석환 위원 금강장사 지금 우리나라 기록을 세운 선수가 있어요. 어느 팀의 누구인지 혹시 아시는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수원시청 같은데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

지석환 위원 수원시청의 임태혁 장사가 최다 금강장사 기록을 세웠는데요. 혹시 그 주특기 기술을 알고 계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잘 모르겠습니다.

지석환 위원 예전에 들배지기였고요. 요즘엔 무릎 다치면서 등샅바 밭다리라고 해서 그걸로 지금 우리나라를 제패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 조례안도 정의 부분부터 잘 돼 있어요, 단체 지원이나 시설 지원이나.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하는 일들은 이게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기 때문에 우리부터 관심을 가지면서 좀 더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깝게 수원시청팀이고요. 얼마 전에 용인 백옥씨름단에서 또 장사가 한 분 나오셨고. 이런 부분들부터 우리가 관심을 갖고 도민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다면 훨씬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되면 당연히 이 조례에 대해서도 관심을 더 가질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하여튼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알겠습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서 그런 홍보나 지원 그다음에 관심 이런 게 확대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석환 위원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씨름단이 사실 이전에 비해서 많이 축소되고 또 옛날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지금 천하장사들이 인기가 많이 있으셔서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아까 지석환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누구인지 가물가물할 때가 현실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씨름 관련된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 도에서도 각별하게 씨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정책적으로 펼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김진기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한 가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씨름 보급 및 진흥계획 수립에서 거기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해 가지고 강제조항으로 이렇게 있는데요. 그게 바둑 진흥 조례나 전통 진흥 조례에서는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조항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형평성을 고려하시면 그것도 맞출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위원님들께서 그거는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이거는 진흥계획 수립은 사실 수립해야 하는 게 맞고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할 수 있다.’ 이거는 강제규정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게 법 테두리에 맞기 때문에 이거는 이 조례안대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 계획은 수립해야죠. 수립하는데 수립하되 이 부분을 어떻게 지원할 거냐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거는 저희가 강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씨름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있어서 큰 자구상의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씨름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씨름 진흥에 관한 조례안


(최만식 위원장, 채신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6.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만식 의원 대표발의)(최만식ㆍ채신덕ㆍ임성환ㆍ유광국ㆍ황수영ㆍ손희정ㆍ지석환ㆍ강태형ㆍ성수석ㆍ김진일 의원 발의)

(10시43분)

○ 부위원장 채신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만식 위원님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동광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동광 수석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 제16조의 행궁관람료 면제대상 확대와 안 제22조의 전통한옥 건축비 지원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면 안 제16조의 관람료 면제대상 확대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 보훈 관련 8개 법령에서 대상자 본인 및 가족과 유족이 고궁 등을 이용하려는 경우 이용료를 감면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조례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등에 관한 면제 근거가 누락된바 행궁 관람료 면제대상에 이분들을 포함하려는 것으로 타당하고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안 제22조의 전통한옥 건축비 지원은 2002년 경기도가 남한산성 행궁권역 복원ㆍ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지구 내 이주민에게 전통한옥을 건축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2012년까지 17개 대상가구 중에서 14개 가구에게 경기도가 비용을 부담하여 전통한옥 건축비를 지원한 바 있으나 2016년 11월 남한산성 관리주체가 광주시에서 경기도로 이관되면서 이전 건축비가 미지급된 세 가구에 대해 별도의 안내절차 없이 남한산성 행궁권역 복원ㆍ정비 사업을 정산처리하고 내부 종결처리하였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3개 법무법인의 법률자문 결과 사업대상자가 남아 있다면 사업종료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고려할 경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남한산성 복원사업 중 발생한 이주민에 대한 전통한옥 보조금 미지급 세 가구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보호 원칙에도 부합하는 등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채신덕 최동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경우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환 위원 용인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2조에 ‘전통한옥 건축비 지원 등’ 여기가 지금 저희가 개정하는 것의 메인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남한산성 복원ㆍ정비 사업에 따른 이주민 이분들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그 안에 살던 가구가 17가구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옆으로 이주를 해서 한옥으로 지으면 보조금을 주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지으면 안 주는 건데 그때 다 지급하고 세 가구가 못 저기 했었는데요. 한 가구는 지금 한옥으로 지어 가지고 보조금을 달라는 거고 두 가구는 한옥으로 안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지석환 위원 지금 여기에 이주하신 분들에게 한옥을 짓도록 유도하는 그런 조항이 되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그쪽 남한산성 환경에 어울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석환 위원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어떤 문화재나 아니면 전통사업이나 할 때 그쪽으로 유도하는 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한옥이라는 게 과연 어디까지가 한옥의 범위인가라는 것을 많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디까지 생각하고 계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글쎄요. 규정이 따로 나와 있는데 저희가 그 규정을 지금 이렇게 설명해 드리기는 조금 그렇고요. 저희가 그냥 외관상으로 이렇게 볼 때 전통으로 지은 기와집 같은 그런 형태 그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중에 남한산성과 결합이 되고 그리고 그분들이나 아주 훗날을 생각한다면 그 안에 있는 기능과 구조까지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겉모습만 한옥이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나중에 또 개조하는 데 비용들이 들어가고 그랬을 때 진짜 전통한옥이 요즘에 많이 개량이 되면서 또 기능적으로도 많이 발전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 신경을 쓰셔서 지원하셔야, 이게 그냥 단순히 지금 지원이 아니잖아요. 나중에도 우리 남한산성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문화공간 중의 하나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지금 신경을 써서 하셔야 우리가 그래도 사업을 하면서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여쭤봤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알겠습니다.

지석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채신덕 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게 갑자기 궁금한 점이 생각났는데 그동안 경기도로 이렇게 사업이 이관된 이후 소유주가 변경됐거나 이런 사안은 없습니까, 혹시? 잘 모르십니까? 왜냐하면 괜히 이런 부분들이 아까 지석환 위원님도 다른 차원에서 얘기하셨지만 어떤 법적 다툼의 여지가 남아 있을 수도 있는 상황 이런 건 혹시 없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려고, 검토해 보려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그런 사항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부위원장 채신덕 이게 좋은 의미로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제정해서 하는 건데 혹시라도 소유주 간 어떤 법적 분쟁이나 이런 것들이 또 있는지 없는지도 행정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을 하더라도 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채신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김진기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의견 없습니다.

○ 부위원장 채신덕 김진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신덕 부위원장, 최만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7. 경기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석환 의원 대표발의)(지석환ㆍ채신덕ㆍ최만식ㆍ임성환ㆍ유광국ㆍ강태형ㆍ황수영ㆍ손희정ㆍ성수석ㆍ김진일 의원 발의)

(11시51분)

○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지석환 의원님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동광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동광 수석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경기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면 이 개정조례안은 최근에 예술활동이 전문예술가들의 작품이나 공연을 감상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일반주민, 동호회 등 자발적인 예술활동이 주목을 받는 상황을 감안하여 직업예술인과 일반주민이 조화롭게 거리예술에 참여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은 예술인과 생활예술인에 대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사업을 구분하거나 구분하지 않을 경우 일정 비율을 정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거리예술은 무대공연보다 참여와 향유가 자유롭고 지역주민들의 활발한 문화의 장을 만든다는 점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조화로운 참여가 중요하므로 예술인과 생활예술인을 구분하거나 일정 비율을 정하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면 일반주민, 동호회 등 생활예술인의 참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최만식 최동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경우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성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수석 위원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비용 및 추계 첨부자료를 봤는데요. 현재 거리예술과 관련된 경기도 사업비가 어느 정도 책정돼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지금 5억, 시군 합쳐서 한 5~6억 정도 됩니다.

성수석 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많은 생활예술인들이나 또 세미프로 예술인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코로나 시대에 더더욱이 수요가 많이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도 많은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적인 측면에서 좀 더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거리예술을 경기도에서 신청받아서 시군에 배정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농촌과 도시 예술하는 예술단체들의 수준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퀄리티, 수준 높은 공연을 유치해서 지역에 배정하는 것으로 콘셉트를 잡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예술로 인해서 동호회 활동을 하는 단체나 또는 생계를 이어가는 예술인들이 일정 정도 쿼터를 가지고 가야 된다. 너무 도에서 일괄적으로 선정해서 뿌려주는 것은 그 지역 자체 생태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것들을 적정하게 배분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내년에는 지역특성이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성수석 위원 감사합니다. 적절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채신덕 부위원장님.

채신덕 위원 국장님, 지금 존경하는 성수석 위원님 의견에 조금 보태서 몇 가지만 얘기하면 본 위원이 보면 저희 지역도 김포문화재단에 이것과 유사한 사업들이 있는데 한 50팀 정도를 쭉 선정해 놓고 그때그때 주민들이 어떤 행사에 어떤 공연팀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분들을 추천해서 보내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전문예술인과 생활예술인 그 경계에 있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예산을 보면 코로나 때문에 올해 대폭 공연도 줄고 여러 가지 수치가 제한적으로 나타나는데 지금 예상으로는 내년도에는 어차피 우리가 위드 코로나로 갈 그런 계획하에 모든 사업계획을 세우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더 이 부분이 우리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생활수준의 지표는 G7, 선진국형으로 진작에 진입을 했는데 이쪽 분야는 늘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명감을 갖고 좀 더 이 부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지석환 의원님.

지석환 의원 저는 제가 발의를 했기 때문에 질의는 아니고요. 국장님께 당부드리는 말씀도 있고 조금 전에 채신덕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얘기 또 성수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이 조례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국장님께 부탁드리는 걸로 발언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31개 시군에 생활예술인 거리예술에 대해서 질의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거리예술에 나온 예술인들의 출연하시는 분들 봤더니 많은 분들이 31개 시군에 다 겹치세요. 그러면 지역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분들을 어떻게 더 활성화시킬 거냐라고 했을 때 그게 근거가 많이 부족해서 사업을 하기는 좀 힘들다는 얘기를 듣고 그럼 그 근거를 만들자라고 해서 시작된 게 이 조례였고요. 그중에 아까 채신덕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원래 6조에 시군,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의를 해야 된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안 되겠어서 어떻게 했냐 하면 프로로 뛰시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을 구분해서 사업을 추진하거나 아니면 같이 사업을 추진했을 때 비율을 정해서 추진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이 소외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그 부분을 정의에 넣은 거고요.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5조에서 사업을 같이 추진하거나 아니면 따로 추진하거나 같이 추진했을 때는 비율을 정해서 하자 이 부분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채신덕 부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고 성수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도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논의 끝에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번에 발의했고요. 그 취지를 잘 살려서 예산을 집행하실 때도 그 부분들은 정확하게 해서 어떤 몇 분들한테만 혜택이 돌아가지 않게 그렇게, 퀄리티 있는 공연은 퀄리티 있는 공연대로 가되 그렇지 못하더라도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같이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알겠습니다.

지석환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도하고 시군하고 분담해서 하는 건데 8대 2이에요, 그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7 대 3입니다. 3, 7이요.

○ 위원장 최만식 7 대 3인데 31개 시군에서 2개 시군이 참여를 지금까지 몇 년간 안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도에서 31개 시군이 다 같이, 그 2개 시에도 나름 예술인들이 존재하는데 거리예술을 하고 싶어도 시에서 사실 우리 도에 안 올리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배정 못 해 주는 건데 거리예술과 관련된 예산도 어느 정도 더 확충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군에다 이런 공모할 때 그런 취지설명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해서 김진기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 항일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석환 의원 대표발의)(지석환ㆍ황수영ㆍ임성환ㆍ유상호ㆍ김경희ㆍ유광국ㆍ손희정ㆍ강태형ㆍ양경석ㆍ김봉균ㆍ김동철ㆍ문형근ㆍ최만식ㆍ성수석ㆍ황대호ㆍ김영준ㆍ김진일 의원 발의)

(12시01분)

○ 위원장 최만식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항일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지석환 의원님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동광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동광 수석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경기도 항일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 제6조의2 항일운동 유적 기념사업 및 기념관 건립ㆍ지원을 신설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내 항일운동 유적에 대한 경기도민의 관심과 이해의 폭을 넓히고 항일유적의 보존 및 활용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부서에서는 2016년 5월 조례 제정 이후 경기도 내 항일운동 문화유산 발굴 조사 및 목록화 사업, 안내판 설치 등 문화유산 차원에서 항일운동 유적을 발굴ㆍ보존하는 사업을 통해 경기도 독립운동사 연구의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조례안을 통해 그동안 발굴ㆍ조사되어진 항일운동 유적 자료를 문화유산 및 역사적 관점에서 기념사업 및 기념관 건립ㆍ지원사업을 추진한다면 일제강점기 선열들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항일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최만식 최동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경우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희정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조항이 항일유적 기념사업 및 기념관 건립지원 이 조항인데요. 이 조항과 관련된 조례에는 없지만 따로 시행한 사업들이 혹시 있나요? 현황이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아직까지는 실태조사하고요. 실태조사에 따른 안내표지판 그런 정도로 했는데요.

손희정 위원 그러니까 기념사업과 관련된 것 또는 기념관 건립과 관련된 거는 추진한 바가 없다라는 말씀인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손희정 위원 향후에는 이 조례가 발의됐으니까 추진해 볼 의사가 있으신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 기념사업 부분 그런 사항에 대해서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부서 검토의견 보니까 기타 다른 법이나 조례에 이미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조례에는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의견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만 일부 중복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해당 조례에 이런 조항을 명시한다라는 것은 그 명시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명시됨으로써 이 사업에 관심을 갖고 추진할 의지가 집행부가 생기리라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에 명시하는 거는 크게 잘못됐다, 집행부 의견하고 다르게 잘못됐다라고 생각은 안 하고 좋은 방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여쭤봤듯이 이 조례에 문구가 없어서 그랬는지 이 기념사업과 관련된 거는 그다지 사업진행이 된 게 없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아마 관심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손희정 위원 그렇죠. 관심 유발을 위해서도 조례에 명시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곳곳에 항일유적이 되게 많아요. 제 지역구가 파주다 보니까 파주에도 3ㆍ1만세운동과 관련된 그런, 유적은 아니어도 만세운동과 관련된 발원지의 기념 이런 거, 이런 거 발굴하면 경기도 곳곳에 엄청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된 자료들을 모아서 기념관까지 건립이 될 수 있게끔, 기념관 건립이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작게라도 기념관까지 해서 그 유적들을 모아서 관리하고 도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지면 나름 의미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적극적으로 사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알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신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신덕 위원 국장님, 우리가 그동안 친일잔재 청산 이 부분에 관련돼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하고 어쨌든 맥을 같이 한다고 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채신덕 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조례 제목이 틀려서 따로따로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어쨌든 저는 그 두 항목이 같이 이야기될 수도 있다고 보고. 한 가지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 중의 하나는 지역별로 경기도 곳곳을 다니다 보면 진짜 여러 곳에 항일유적지도 있고 그런데 기념관이라고 해서 물론 아주 큰 돈을 들여서 거창하게 짓는 목표를 세울 수도 있겠지만 기존에 있는 유휴건물, 우리가 폐ㆍ유휴공간 그런 예술공간 사업들도 하는 것처럼 이 부분도 지역별로 저는 누가 적극성을 띠느냐의 문제인 듯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례에 이런 기반을 마련했으면 좀 지역별로 유휴공간들을 활용한, 그런 걸 리모델링해서 하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후손들에게 우리의 역사를 남기려고 이런 일들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 예술의전당처럼 크게 하나 짓는 경우가 아니고 각 지역별로 시군과 연계해서, 도비와 시비를 적절하게 배정해서 그렇게 소규모의 기념관도 저는 괜찮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도 그런 면에서 오늘 논의하자는 건 아니고 적극적으로 방향성을 잡아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해서 김진기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항일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항일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당 6개 조례안은 다 처리가 됐고요. 다음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해야 되는데 산하기관도 오셔야 되고 집행부도 자리 정리를 해야 되니까 잠시 회의를 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만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문화체육관광국

○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경기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진기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입니다. 존경하는 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문화체육관광국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입니다.

김영태 문화종무과장입니다.

(인 사)

장우일 콘텐츠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인용 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희완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인 사)

최용훈 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이은선 남한산성세계유산 소장은 생활치료센터 근무 공가 중이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장입니다.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현재 공석으로 유대열 경영기획본부장이 대리 참석했습니다.

(인 사)

다음은 민세희 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이원성 경기도체육회 회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15쪽 세입예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2021년 기정액보다 82억 5,748만 원 증가한 2,215억 2,17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등 국고보조금 추가내시와 전통한옥 브랜드 사업 등 공모사업 신청에 따른 국비 확보입니다.

다음은 51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세출예산 총액은 2021년 기정액보다 52억 8,113만 2,000원이 증가한 5,239억 1,7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문화종무과 예산안입니다. 문화종무과 세출예산안은 2021년 당초예산보다 27억 9,956만 8,000원이 증액된 1,308억 4,80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사업 수혜자 수 확대에 따른 사업비 27억 8,60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존 근무자 질병휴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채용 인건비 등으로 1,347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8쪽 콘텐츠정책과 예산안입니다. 콘텐츠정책과 세출예산안은 2021년 당초예산보다 5억 800만 원이 증액된 418억 5,3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콘텐츠기업 자금 확보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으로 경기도콘텐츠진흥원 출연금 5억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519쪽 체육과 예산입니다. 체육과 세출예산안은 2021년 당초예산보다 42억 7,488만 4,000원이 증액된 1,586억 3,66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기도체육회 사무처 운영으로 2억 1,78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시행에 따라 경기도체육회 업무 이관 및 예산 재편성으로 지도자 및 선수 육성 사업비 17억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2021년 한ㆍ중ㆍ일 국제스포츠교류 취소로 종목 활성화 지원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초등학교 내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지원으로 국비 2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 국비지원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 지원비 12억 원과 국민체육센터 제로에너지 시설 조성 지원비 4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 문화유산과 예산입니다. 문화유산과 세출예산안은 2021년 당초예산보다 1,380만 원이 감액된 728억 7,27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문화재위원회 운영 관리비로 2,500만 원을 증액하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원회 개최 횟수 감소 등으로 경기도사 편찬 사업비 3,880만 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522쪽부터 524쪽까지 관광과 예산안입니다. 관광과 세출예산안은 2021년 당초예산보다 17억 4,808만 원이 증액된 417억 8,6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21년 등록야영장 지원사업 국비 교부 결정으로 안전위생시설 개보수비를 위한 2억 9,500만 원과 화재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비 1억 4,39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전통한옥 브랜드 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국비 3,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 관광지 방역 및 수용태세 개선지원 사업으로 국비 교부 결정에 따라 10억 9,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 지정 신청 타당성 검토를 위한 관광특구 지정 신청 조사ㆍ분석 연구비로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극복 관광업계 활성화 지원을 위해 외래관광객 유치 경쟁력 강화 사업 7억 800만 원을 삭감하고 또 마이스산업 육성 사업 6억 1,900만 원 삭감, 도쿄올림픽 대비 경기관광 마케팅비 2억 원 삭감과 524쪽 외래관광객 유치 기반구축 사업비 2억 5,200만 원 삭감 등 4개 사업 18억 5,100만 원을 감액하여 그 재원으로 코로나19 극복 관광업계 활성 지원 사업비로 18억 5,100만 원을 증액하여 침체된 관광업계를 긴급 지원코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예산안입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세출예산안은 2021년 당초예산보다 40억 3,560만 원이 감액된 128억 8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외 출장비 600만 원을 감액하고 외국인 관광객 급감으로 외국어 해설사 활동비 2,96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건립 국비 감액 조정에 따라 40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 보고서 2쪽입니다. 조정내역은 전통사찰 보수정비 국비 지원 사업으로 국비 1억 5,000만 원 추가분과 도비 부담금 6,000만 원 등 2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안양시 소재 염불사의 재해 위험으로 긴급 보수정비를 위해 추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제출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2021년 남은 기간 동안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만식 김진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동광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동광 수석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6,021억 원이며 기정액 5,968억 원보다 5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기도 일반회계 총액 예산 대비 문화체육관광국 비율은 2회 추경 1.82%였으며 3회 추경은 1.56%입니다.

2쪽부터 3쪽까지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8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모두 국고보조금 등 변경내시에 따른 편성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6쪽 세출예산안은 국비 변경에 따른 도비 매칭과 코로나19 관련 사업 예산이 증감 편성되었으며 사업별 내역은 제안설명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7쪽의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 중 증액된 사업은 18개 사업에 130억 5,900만 원이며 감액된 사업은 16개 사업에 77억 7,8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통합문화관광이용권, 국민체육센터 제로에너지 조성 사업 등 10개 사업 104억 원은 국비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예산 편성이며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체육회 사무처 운영, 코로나 극복 관광업계 활성화 지원 등 8개 사업은 도비 26억 원을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 등 성립전예산 3개 사업은 국비 기금사업으로 전액 집행이 완료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8쪽부터 주요사업 검토결과 내용 중 일부 사업을 보고드리면 10쪽 코로나19 극복 관광업계 활성화 지원 18억 5,100만 원 증액은 외래관광객 유치, 마이스산업 육성 등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 예산을 일부 감액하여 코로나19 극복 관광업계 활성화 사업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로써 지난 추경에 10억 원이 신규 편성된 관광업계 지원액은 총 28억 5,1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연내 불용될 예산을 감액하여 시급한 관광업계의 운영 정상화를 위한 증액 편성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 대부분이 국비 등 의존재원 변경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잦은 예산변경 등 사업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점을 고려하고 위드 코로나의 장기화를 감안하여 다양하고 유연한 사업방식의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제3회 추경(총괄))


○ 위원장 최만식 최동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진기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과장이나 관계 공공기관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마이크가 설치된 자리인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신덕 부위원장님하고 임성환 위원님 먼저 질의하고 그다음에. 그럼 채신덕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신덕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도민체전 올해 어떻게, 지금 최종 확정됐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은 지금 다음 주쯤에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의견을 듣고요. 그다음에 또 코로나 방역 거리두기 상황도 보고 해서 다음 주쯤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채신덕 위원 최종 의사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이거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파주시하고 그다음에 저희 체육회 의견 쭉 들어서 도지사한테 받습니다.

채신덕 위원 지사께서 최종 결정 권한이 있는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채신덕 위원 어쨌든 그렇고요. 이게 주로 공공건물 짓는 데에 제로에너지 그 사업이 이렇게 반다비체육관 쪽에 있어요. 이 제로에너지가 지열 이런 거를 많이, 일정 정도 비율로 하라는 뜻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이게 이제 건축물 등급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친환경으로다가 지으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현재 5등급까지는 의무화돼 있는데요. 등급이 더 낮을수록 좋아지는 건데 최대한 3등급 내지 4등급으로 해라.

채신덕 위원 그러니까 건축물 자체를 친환경…….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채신덕 위원 그런데 제로에너지라고 그러는 거는 뭐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그게 이제 그런 용어입니다, 친환경 저거로다가 하라는 게. 에너지를 적게 쓰고 친환경으로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로 태양광, 지열…….

채신덕 위원 친환경하고 에너지 절약하고 상관관계가 그렇게 딱 떨어져 보이지는 않는데 다른 맥락 아닌가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제로에너지 그러면 보통 우리가 전기를 주로 쓴다고 하면 지열이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설비를 거기에 추가해서 건축물 지을 때 에너지원을 그렇게 다양화한다 이런 건가 해서. 저도 잘 모르니까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그냥 친환경으로만 답하셔 가지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저거는 이제 온실가스 감축이나 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에너지 낭비 없는 친환경 건축을 해라 이런 뜻에서 나온 겁니다.

채신덕 위원 나중에 뒤에 관련 부서께서는 저한테 따로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사편찬위원회가 지금 가동이 됩니까,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지금 3월 달에 팀이 생겼고요. 앞으로 중장기 계획을 해서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채신덕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작년, 얘기는 19년부터 나온 얘기고 작년에 처음 돼서 올 1년 이렇게 결과물이, 아웃풋이 거의 없는 듯해 가지고 심히 좀 우려가 되기는 해요. 코로나라는 특이사항이기는 하지만 도사편찬위원회를 뭘 하기로 해서 지금 저기 상상캠퍼스에 둥지를 트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팀이 거기로 갔습니다.

채신덕 위원 그래서 공간도 마련을 해서 뭐를 계획하는데 예산안을 보니까 회의도 예상보다 적게 하고 이래 가지고 올해는 진짜 아웃풋이 거의 없는 그런 1년을 보냈어요. 어떤 정책이 시행이 되고 준비가 되고 시행을 그래도 하는데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뭔가 아웃풋을 준비하셔야 될 거라고 보는데 하여튼 약간……. 이게 종무과 관할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문화유산과 소속입니다.

채신덕 위원 문화유산과 쪽이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채신덕 위원 거기 뭐 과장님이 바뀌셔서 그런가. 어쨌든 뭘 하나 하더라도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뭔가 시작을 했으면 아웃풋이 나와야지 도민들께서 이해를 하시지 너무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알겠습니다.

채신덕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광 관련해서 지금 방금 보고하셨던 것처럼 여러 예산들을 감액해서 18억 정도를 만들어서 보니까 이게 거의 사무실 임대료로 대부분 주시는 거예요, 지원하는 게. 한 500여 개 관광업계에. 이게 최선이었습니까? 좀 심도 있는 논의가……. 이거 과장님이 답하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 가지고. 어렵게 예산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그냥 임대료를 주는 걸로 퉁쳤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최선의 선택이었는가,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이 들거든요.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국관광과장 최용훈 관광과장 최용훈입니다. 부위원장님 말씀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절차를 어떻게 거쳤냐 하면 일단 관광업계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가장 원했던 항목이 임차료 지원이어서 저희가 1차로 상반기 때 10억을 갖고 335개 사를 지원했었고요. 그런데 그때 신청 업체가 707개 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신청 업체를 전부 지원하지 못해서 이번에 별도로 18억 5,000 규모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신덕 위원 물론 현장에 계신 관광업계 사장님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겠으나 그러니까 본 위원이 심히 고민하는 것은 이게 우리의 마련된 돈으로 쓸 만한,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마련된 돈이 어떤 사업에 쓰여야 될 돈이었는데 임대료라고 하는 건 그냥 어떻게 보면 건물주를 위하는 그런 정책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다른 방법으로, 뭐라 그러나요? 은행 대출을 도와준다든가, 예를 들면. 우리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해결해야 될 항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임시방편으로 최대 300만 원까지 준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큰 데는 한 달 치가 될까 말까 한 거고 2~3개월 치 임대료고 그러고 나면 이게 코로나 정국이라는 게 하루 이틀에 해소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고민 없는 그런 결정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계속 들어요, 과장님.

○ 문화체육관광국관광과장 최용훈 부위원장님, 사실 그게 맞는 말씀이신데 저희 입장에서 참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차료 부분이 경기도 관광업체가 전부 영세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사실 임차료가 보니까 한 50만 이렇게 되는 데가 참 많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은 사실 저희 사업 중에 해외마케팅 쪽에 집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상황으로 해외마케팅 쪽의 사업이 저희가 사실 추진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18억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신덕 위원 짧게 마무리할게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이 돈으로 임대료가 걱정이 되면 사무실을 우리가 공동사무실을 꾸려서 한다든가 파트, 여행도 여러 파트가 있을 테니까. 업종별로 공동사무실을 이렇게 해 준다든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그분들이 사업을 해서 코로나지만 코로나에서 흔히 얘기하는 차박이나 이런 할 수 있는 여행 사업과 연계하는 사업을 한다든가 이게 우리의 적극적인 고민 아닌가라는 생각이 자꾸 든다는 거예요. 그냥 너무 쉽게, 물론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서 결정하신 거긴 하겠지만 너무 안일한 판단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계속 든다는 거죠. 이거 누구는 못 하겠어요? 이거는 그냥 아무나, 있는 돈 갖고 임대료 도와주는 거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건데 우리는 그래도 관광계에 계신 분들은 전문가들이고 집행부는 이거를 좀 회생할 수 있는, 선순환구조로 갈 수 있는 고민이 더욱더 됐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쨌든 과장님 고생하셨고. 국장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다들 힘드시고 어려운 시기지만 그럴수록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고 결정하고, 예산이라는 것이 늘 얘기하는 거지만 도민들이 진짜 내가 낸 세금이 가성비 있게 유효적절하게 쓰이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할 일인데 그런 면에서 어쨌든 아쉬움이 있지 않나라는 발언이니까요. 우리 국장님이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알겠습니다.

채신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성환 위원 임성환입니다. 자료 주신 것 세입ㆍ세출 설명서 29쪽 봐 주시겠어요, 국장님. 여기 보면 문화예술활동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인건비가 1,300만 원 정도 편성됐어요. 그런데 문화예술활동 지원이라기보다는 기관 근무자, 대체인력 저기 같은데 이걸 어떻게 문화예술지원금이라고 하셨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할 때 제목이 이쪽에다 집어넣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하면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언론을 통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가장 피해 보시는 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서비스업하고 공연예술 쪽인 거 아시잖아요. 저희가 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오며 가며 당부는 드렸죠. 이번 추경에 조금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무래도 연관된 부처하고 협의가 잘 안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공연예술 관련해서 예산 세우신 거 하나도 없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임성환 위원 내년은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 건가요, 내년도 계획은 어떤 게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지금 좀 더 세우려고 내부적으로 검토 받고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어느 정도, 그 목표 수치로 말씀해 주실 수는 없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그거는 자료로 저희 초안 잡은 걸 드리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담당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돼요. 담당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된다고요.

지금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답답한 상태거든요. 그 목소리들이 전달돼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반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노력들이나 이런 게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안타깝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내년도에 코로나 관련해서 회복이나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공연예술을 많이 하려고 저희 관련된 과나 그다음에 공공기관 이런 쪽에 더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사실 여러모로 난감한 상황인 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정말 비상시국으로 봐야 되거든요, 문화예술 쪽에서는. 특히 공연 쪽에서는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당부드린 것도 가급적이면 불용하지 마시라고 했는데 많은 예산들이 불용처리가 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안타까워하셨는데 내년도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학습기간이 있었고 처음 우리가 코로나를 맞았던 것처럼 그렇게 당황해하거나 우왕좌왕하지 말고 조금 차분히 계획을 세우셔서 공연예술 업계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관광도 마찬가지고요. 과장님께 당부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알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강태형 위원님 먼저 해 주시죠.

강태형 위원 안산 출신 강태형 위원입니다. 고생들 많으시고요. 제가 짧게 짧게 물을 테니까 답변도 정리하셔서 요약해서 대답을 해 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강태형 위원 지금 우리가 3회 추경예산안 검토하고 있잖아요. 경기도에 비해서 문화체육관광국의 예산 총규모, 3차 추경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예산이 몇 억이 늘었고 몇 %나 는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많이 안 늘고…….

강태형 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경기도가 5조 1,052억에서 15.73% 증가했네요, 추경에. 그에 비해서 문화체육관광국은 얼마나 예산이 늘어난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퍼센티지로 따지면 좀 줄었습니다. 1.56% 정도 됩니다.

강태형 위원 금액으로 따지면?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금액으로 따지면 5,000…….

강태형 위원 5,239억 원이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강태형 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모든 위원님들이 매번 얘기합니다. 하물며 TV에 나가서 인터뷰할 때도 아니면 라디오방송 인터뷰할 때도, 신문에 인터뷰할 때도, 언론을 상대로 또 도정질문할 때도, 5분발언할 때도 문화재정 3% 확보하자고 해 가지고 그렇게들 많이 얘기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오 국장님 계실 때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국비 같은 거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라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중장기계획 세워서 저희들한테 보고하라고 한 지가 지난봄부터, 지난 연말부터 봄부터 행정감사, 업무보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혀 답변이 없으세요. 확보한 국비 등을, 어디서 예산 가져오겠어요? 세입이 지금 이번에 1조 6,000억 원 이재명 지사님 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는 예산 중에 왜 문화재정 3%,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예산, 코로나로 어려운 이 분야에는 왜 안 늘어나는 겁니까?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비 확보 등을 위한 노력 중장기계획 세워서 저희 위원회에 짧은 A4 한 장이든 열 장이든 보고 좀 하십시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알겠습니다.

강태형 위원 직접 세부적인 것을 묻겠습니다. 문화종무과인데요.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3회 추경에 지금 26억 반영돼 있네요. 이게 대상이 누구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입니다.

강태형 위원 저소득층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강태형 위원 인원이 이번 추경에 반영돼서 10만 원씩 받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그렇습니다.

강태형 위원 이게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35만 명 정도 됩니다.

강태형 위원 10만 원씩?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강태형 위원 지급은 어떻게 됩니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문화이용…….

강태형 위원 문화누리상품권으로 이용하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그렇습니다.

강태형 위원 이것도 매번 얘기했어요. 지금 사실 어려운데 더 확대하고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용처가 그전에도 저희가 행감에서도, 지난 전반기 때도 많은 위원들이 지적했지만 사용할 수 있는 데가 너무 한정돼 있어서 사용처 좀 늘려서 확대하라는 이야기들 많이 했는데요.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시고 이렇게 진행되는 거죠? 기존 사용처가 그대로인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사용처를 계속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강태형 위원 그래요. 사용처 확대를 위한 노력하시고 금액도 좀 늘리십시오. 이후 예산에도 이런 사업들 지속될 수 있도록 저소득층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 확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용처 특히 늘리시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강태형 위원 또 예산 중에 하나가 체육과에 관련된 예산인데요. 첫 번째가 경기도체육회사무처 운영비에 2억 1,000만 원 정도 책정이 돼 있네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성과급입니까, 어떤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성과급은 아니고요. 성과급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사무처장 인건비하고 상반기, 그다음에 직원 연가보상비하고…….

강태형 위원 4대보험, TF파견인력들, 사무처 운영비, 여비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이군요, 다른 내용이 아니고.

그러면 그다음 하나 더 여쭐게요. 그다음 항목에 보면 체육지도자 및 선수 육성 17억 원 이게 삭감된 겁니까? 삭감액으로 일단 표기가 되어 있는데 17억이면 큰 예산인데 삭감이 된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이게 당초에 2회 추경에 똑같은 금액을 세웠는데요. 그때 같이, 과목이 틀려서 같이 세우면서 한쪽은 삭감하고 편성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삭감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이 안 된다고 해서 이번에 삭감하는 겁니다. 똑같은 것은 서 있습니다.

강태형 위원 이렇게 제가 정리해서 국장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17억 원 예산이면 큰 예산인데 지도자 및 선수 육성으로 1차 예산이 편성됐다가 예산집행을 못 해서 예산항목에 전용했다가, 전용 편성했다가, 예산전용 편성을 했다가 일단 삭감을 시키고 다른 항목으로 다시 세운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강태형 위원 왜 예산집행을 못 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그것은 체육회에서 당초에 체육회로 예산이 섰다가 사업 집행하는 부서가 본청으로 하는 걸로 왔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했다가 또 나중에 일부 바뀌어서 다시 조정하는 과정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강태형 위원 그래요. 예산은 섰으니까 올 연말 안에 예산 집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선수나 지도자들을 위한 그런 예산 아닙니까? 예산을 전용 한 번 했다가 또 집행을 못 해서 이번에 다른 항목으로 예산을 세운 거 아닙니까? 17억 원이란 돈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해서 12월 안에 코로나로 어려운 체육계 지도자나 선수들을 위해서 집행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강태형 위원 그리고 보고해 주십시오, 의회에. 반드시.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알겠습니다.

강태형 위원 마지막으로 관광과 예산이 10억 9,000만 원, 11억 정도 되는 게 있는데요. 이런 타이틀 워딩,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지원?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지원이, 방역 수용태세라는 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주요관광지의 관리요원 배치하는 인건비입니다, 그게요.

강태형 위원 그럼 대상 시군이 어디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7개 시 있습니다.

강태형 위원 가평, 김포, 안성, 양평, 평택, 포천, 파주.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강태형 위원 거기 어디에 방역요원들이 배치돼 있는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관광지…….

강태형 위원 박물관이나 실내, 예를 들어서 전곡선사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관광지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그렇습니다.

강태형 위원 관광지라는 게 한번 예를 들어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파주를 예를 들면 임진각 관광지 그다음에 마장호수, 헤이리 예술마을 그다음에 황희 선생 유적지 이런 주요관광지에 관리요원을 배치해서 코로나 방역 뭐 이런…….

강태형 위원 그럼 하는 일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합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방역하고요.

강태형 위원 방역이라는 걸 예를 들어 헤이리 우리가 가봤잖아요. 헤이리에서 어떤 방역을 하냐 이거죠? 물품 같은 거 방역 소독 같은 걸 하고 열체크라든지 만약에 마스크 안 쓰고 다니는 이런 분들 계도도 하고 이런 걸 하는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관광객 방역수칙 지도하고요. 그다음에 방역청소 그다음에 환경점검 이런 거 하는 일입니다.

강태형 위원 130명으로 돼 있네요. 타 시도로 확대할 의향 있습니까, 혹시? 특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산하에 시설들 많이 있잖아요. 박물관도 있고 선사박물관도 있고 경기도미술관도 있고 용인 같은 데 뮤지엄테마파크, 어린이박물관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데는 배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이 사항은 전액 국비로 받아서 하는 건데요.

강태형 위원 그래요. 국비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그래서 더 확대하는 문제는 저희 도비 반영이 있기 때문에 그건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형 위원 관리를 잘해야 할 것 같아요. 인건비가 11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분들이 제대로, 세금 받아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위원님들하고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서 공유할 내용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짧게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9월에, 이 시기일 것 같아요. 일면 경기도 최숙현 법이라고 해서 경기도 운동선수ㆍ체육인 스포츠 인권 조례를 제정하고 지금 그 후속 입법으로 집행부에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체육과 이인용 과장과 이 팀장님 이런 분들이 많이 고생하셔서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들한테는 그동안 보고할 기회가 없어서 제가 짧게 묻겠습니다.

기관이 하나 생기는 일인데 그거 참 힘든 일이거든요. 5명이든 6명이든 기관이 생기는 일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진행과정이 어떤지는 한번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체육진흥센터 말씀하시는…….

강태형 위원 스포츠윤리센터.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스포츠윤리센터요. 그것은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 저희가 위탁을 의뢰했는데요. 내부사정이 있어서 조만간 그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안 된다 그러면 저희 쪽에서 그냥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태형 위원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들은 보고를 받으실 것 같은데 보고를 못 받으실 것 같아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스포츠윤리센터가, 가칭 경기도스포츠윤리센터가 설립 예정인데 스포츠인권 보호를 위해서, 투명한 운동환경 조성과 스포츠인권 보호를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현재는 모든 게 다 돼서 8월 말에 경기도스포츠윤리센터가 문화체육관광부, 정부의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와 MOU를 맺어서 8월 말에 설립 발족을 하기로 했었는데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요인이 집행부에서는,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수원월드컵재단에 있는 그 공간을 제공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중앙의 문체부에 스포츠윤리센터와 장소가 맞지 않다는 내용으로 해서 갈등을 겪고 있어서 못하고 있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장소보다는 그 안에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논의가 지금 아직 정리가 안 돼서…….

강태형 위원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자기들이 맡아야 되느냐 안 맡아야 되느냐 그거 가지고 내부적으로 논란이 있습니다.

강태형 위원 장소가 첫 번째 문제고 위탁 MOU 하는 거 아닙니까? 조사권이 있는, 조사권이 없는 스포츠윤리센터는 맹탕입니다. 경기도가 백번 양보해서라도 그런 이유가 있는 스포츠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양보하고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슬기롭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알겠습니다.

강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황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수영 위원 수원 출신 황수영 위원입니다. 좀 전에 채신덕 부위원장님이 경기도사 편찬에 관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제가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자세히 아시나요,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하세요. 사업설명서 73페이지 보니까 새로운 경기도사 편찬 관련해서 도사편찬위원회 회의를 축소했고요. 도사편찬팀 구성 지원으로 불용된 금액을 감액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경기도사 편찬 관련 사업이 경기도의 정체성 측면이나 역사적 자료를 구축해서 경기도민 누구나 경기도의 역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방향이나 진행된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이희완 문화유산과장 이희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사편찬 관련해 가지고 팀이 3월 달에 구성돼 가지고 그동안에 3회에 걸쳐서 도사편찬위원회를 개최하고 그다음에 11월 26일 날 학술대회하고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까지는 방향 설정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편찬 작업을 시작해 가지고 23년도 12월까지 기초자료 수집과 원고집필을 마무리하고요. 24년도 12월까지는 편집 및 교정해 가지고 발간까지 마무리하려고 3개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님.

황수영 위원 그런데 이 편찬사업이 사실 2009년 이후 중단됐던 건데 최만식 위원장님께서 2019년에 경기도사 재편찬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시작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자료를 제가 찾아보니까 53년에 발간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95년에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였고 5년 단위로 평균 13권 이상의 간행물을 발간해 왔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는 13권 이상의 간행물을 낸 것으로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새로운 도사 편찬 준비 중이인데 이게 어느 정도의, 여기랑 비슷한 건지, 규모가 더 늘어나는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이희완 저희는 3년 단위로 해서 결과물을 계속 내놓으려고 생각 중에 있고요. 일단은 저희는 3년 단위로 해서 도사 편찬을 마무리해 가지고 계속 결과물을 내놓으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황수영 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도사 편찬에 걸리는 시간이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5년의 기간이 고려된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료 구축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시간과 인원이 투입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마 유관기관과도 협조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경기도 내 지방문화원이나 아마 도사에 대한 고증 같은 기관과 협조 같은 건 잘 되고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이희완 내년부터 저희가 31개 시군 문화원하고 그다음에 시군에 있는 학예사들하고 공동체로 협업을 해서 그렇게 하려고,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황수영 위원 추가로 계획을 보니까 11월에 학술회의, 토론회 개최가 지금 예정돼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이 9월 초니까 적어도 두 달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이 행사의 대략적인 규모나 방식 이런 걸 대안을 갖고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이희완 현재 지금 비대면으로 하고 있고요. 토론자들, 제언해 주시는 분들은 직접 인재개발원에서 모여서들 하시고 전체적인 건 비대면으로 지금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황수영 위원 비대면으로요?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이희완 네.

황수영 위원 지금 앞서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사 편찬은 경기도의 정체성과 역사ㆍ문화적인 관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당부드리고 싶고요.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이희완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신경 써주시는 걸 알고 있고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수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형근 위원님.

문형근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문형근 위원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레슨 강사들이나 또 예술인, 사업자 없이 혼자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보면 프로 레슨 테니스나 배드민턴, 개인 체육 1인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기도 내에서 현황 파악하는 거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아직…….

문형근 위원 그러니까 보통 보면 사업자 있는 분들은 지원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런데 개인 레슨 하는 분들은 보면 사업자 없이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배드민턴, 테니스, 족구 일단 이런……. 이런 경우 레슨 강사들이 꽤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파악 좀 하시고 거기에 대한 지원도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지금 테니스나 이런 분들은 거의 몇 개월 동안 집합금지가 돼 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을 경기도 내에 어느 정도 되는가 파악을 해서 다음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그런 분들한테 지원을 좀 해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추경 때 좀 예산을, 어쨌든 지금 현황…….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현황을 좀 파악해서 지원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형근 위원 그래서 다음 추경 때라도 세워서 그런 분들한테 어느 정도, 만족은 못 하겠지만 다만 성의라도 해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정부에서 코로나랑 같이 가야 되는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연말 안쪽으로는요. 전염병을 같이 이겨내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관광업계나 체육업계, 예술인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줬으면 합니다. 거기에 어떤 방법을 대체해서 어떤 걸 해야 될지 이렇게 국장님께서 대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알겠습니다.

문형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발언을 또 하셔야 되니까, 시간이 점심시간이라서 여유 있게 질문하기 위해서 중식 후에 다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할까요?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만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위원님들의 질의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 파주의 손희정입니다. 설명서 35쪽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궁금한 거 먼저 여쭙겠는데요. 36쪽에 보면 참여하는 시군이 24개의 시군만 참여한다라고 되어 있고 미참여 시군이 7개가 있어요. 여기 미참여하는 이유는 뭔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그쪽에 아마 콘텐츠기업 하는 쪽이, 그런 기업이나 이런 게 적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손희정 위원 양주나 동두천…….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저희가 사전에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손희정 위원 수요조사는 당연히 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산이나 양주, 동두천 이런 데조차 이거를 참여 안 한다라는 게 약간……. 요즘에는 콘텐츠기업들이 이런 데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시군에서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참여 독려나 이런 것들이 없는 거 아닌가. 그냥 수요조사서 보내서 답변 오는 데만 하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물론 안성, 연천, 가평 이런 데는 많지 않으니까 미참여하는 게 이해가 가는데 오산이나 양주, 동두천 이 정도 시군이 참여를 안 한다라는 건 조금 사실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 독려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수요조사를 한 번 더 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참여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시의 참여하겠다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기는 한데 또는 몰라서 또는 무관심해서 참여를 안 하는 시군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참여를 안 하면 사실 그 시군에 있는 기업들이 도민들이잖아요. 불이익을 받는 거 같거든요, 혜택을 못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콘텐츠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시군은 참여할 수 있게끔 시장님하고 잘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각 시군의.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여지껏 진행돼 왔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전국 최초로 시행을 했던 사업이고 이래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시군비 부담 확약을 하는 어떤 절차 면에서 서류 같은 게 좀 부실하지 않나 이런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부천시 거 사례로 한번 샘플을 받아봤는데요. 그냥 이렇게 딱 하나, 이렇게 시장님 도장 하나, 직인 하나 딱 찍힌 게 이게 공식 문서 전체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MOU까지는 아니더라도 MOU에 준하는 시군과 서류 정도는 갖춰야 되지 않을까. 이게 예산 규모가 꽤 큰 거고 시군비 부담하는 확약을 하는 건데 너무 서류가 부실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지금 위원님 말씀도 공감이 가고요. 앞으로 관심 제고나 또는 그런 측면에서 형식적인 면도 한 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이게 이제 신보에서 만들어서 신보에서 받는 서류라고 하는데 도에서도 시군에 정식 공문으로, 시행을 해서 정식 공문으로 받아보는 거가 맞지 않을까. 어쨌든 지방비가 다 서로 부담을 하는 거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보증한도 부분에서 그냥 일괄적으로 10배 이렇게 보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콘텐츠기업들이 우수한 기업도 있고 그다음에 또 좀 부실한 기업도 분명히 있을 건데 일괄적으로 10배만 보증을 한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대 15배에서 최소 몇 배 이렇게 구간을 정해서 기업의 어떤 조건에 맞춰서 보증한도를 선택적으로 하는 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지금 한 10배 정도 한 거는 아마 예산 출연액하고 소진율 평균적으로 감안해서 그렇게 잡은 것 같은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다른 보증이 이렇게 선택적으로 몇 배에서 몇 배 이렇게 일괄적으로 하지 않고 하는 보증이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 효과성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콘텐츠 보증도 뭐랄까, 유연하게 우수기업에는 더 많이 보증을 해 주고 좀 불안한 기업들은 적게 보증, 그렇게 선택적으로 하다 보면 예산 규모 내에서 가능할 것 같거든요. 아니면 예산을 조금 더 늘리는 걸 협의를 해서라도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알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그리고 성과평가에 관련된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통계자료는 경기도가 콘진에서 하긴 하더라고요. 하긴 하는데 콘텐츠기업은 고용유발계수가 굉장히 다른 업종에 비해서 높은 편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10억 원당 15.9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통신업은 6.9명, 제조업은 9.4명. 그래서 다른 업종에 비해서 이게 고용유발 효과가 좀 커요. 그런 부분에 성과평가를 해서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된다라는 당위성과 필요성도 만들어갈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표본 추출에 의한 통계는 매년 하나요? 매년 하나? 어떻게 하시나요? 일반통계.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그건 잠깐…….

손희정 위원 콘진…….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민세희 안녕하세요, 콘텐츠진흥원장 민세희입니다. 저희가 조사자료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손희정 위원 표본 추출해서 하는 방식인 거죠?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민세희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희정 위원 전수조사는 아닌 거죠?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민세희 네.

손희정 위원 매년 하는 것도 필요는 하지만 가끔 5년 단위, 10년 단위로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진짜 전체에 대한 현황 파악을 해서 또 다음에는 어떻게 지원을 해 줘야 될지 이런 것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통상적으로 다른 보증이 하는 거랑 똑같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게 효과가 큰 보증이니까 좀 더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알겠습니다.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민세희 알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더 해도 되나요?

○ 위원장 최만식 네, 더 하세요.

손희정 위원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5페이지에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관련해서 아까 강태형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사용처 확대하라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적극 동의하고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즘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프라인 사용처는 아마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확대하는 게. 그래서 온라인 사용처도 지금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물론 문화체육관광과 관련한 이용권이라 좀 한계가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사용처가 분명히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온라인 사용처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하셨거나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아마 작년도에 온라인 콘텐츠, 일단 문화재단에서 저희가 그쪽에 위탁을 줘 가지고 그런 가맹점 확대 같은 걸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온라인도 2000년도에 30개 하고 그다음에 금년에도 많이 늘려 나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아직 부족한 면은 많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사용처도 다양하게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너무 틀에 박힌 사고로 “이것만 돼.”라고 하지 마시고 좀 열린 사고로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을 확대해서 꼭 문화체육관광이라고 해서 틀에 박힌 사고에 의한 사용처만 고집할 게 아니라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사용처를 확대해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온라인 부분에서 고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손희정 위원 그다음에 관광특구 관련해서 91쪽 지정 신청 조사 관련해서 연구용역 예산을 세우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약간 동떨어진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보다가 궁금한 게 그럼 경기도에서 지정한 관광특구가 94쪽에 보면 지금 5개고 2개는 문체부에서 지정했고 밑에 3개 고양, 수원화성, 통일동산 이건 경기도에서 지정한 걸로 아는데 이게 지정만 해 놓고 경기도는 너무 방치하고 있지 않나, 손 놓고 있지 않은가라는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정된 관광특구에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손희정 위원 그렇죠? 물론 각 시군에서 이걸 활성화시키고 책임져야 하는 건 맞는데 그런데 경기도 차원에서도 어쨌든 관광과에 관련된 업무고 하니까 통일동산은 그냥 지정만 해 놓고 “이제는 내 일 다 끝났어.” 이럴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여기가 활성화될 수 있게, 경기도가 지정을 했잖아요, 어쨌든. 승인권자잖아요. 그러니까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지원방안을 마련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좀 말이 조심스러운 게 파주도 여기 하나가 있어서 우리 시군을 위해서 발언하는 것같이 느껴지는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저도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파주뿐만 아니라 여기 5개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2개 더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한 7개 정도 되는데 지원방안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해당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도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그런 걸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그분들은, 거기 있는 상인들 얘기 들어보면 지정만 해 놓고 아무것도 혜택이 없다 이런 얘기가 사실 많이 들려오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알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석환 위원 용인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예산 때문에 들어오셨는데 민세희 콘텐츠진흥원 원장님, 아마 지금 처음 참여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예산심의나 이런 것들이 원래는 상당히 빡빡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상황이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오히려 예산을 의회에서 더 증액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힘든 상황이라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예산을 세우거나 잡을 때 가장 필요한 곳에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문화재위원회 이게 지금 운영이 어떤 식으로 되고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4개 분과, 문화재위원회 구성은 4개 분과위원회 한 50명 정도로 구성돼 있고요. 거의 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석환 위원 여기 2021년 추진실적에 보면 5개 분과처럼 보이는데 유형분과, 기념물분과, 등록분과, 무형분과, 현상변경분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현상변경분과가 이제 없어졌습니다.

지석환 위원 없어졌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지석환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여러 회에 걸쳐서 이게 위원회가 이루어지는데 등록분과는 1회밖에 안 이루어졌어요. 그 이유가 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각 분과별로 시군에서 위원회 심의를 받기 위해서 올리는데요. 그거 관련된 안건이 아마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

지석환 위원 보통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된 게 분야별로 한 몇 개 정도 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그거는 파악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석환 위원 그럼 자료로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그 전의 예산들을 보면 일단 예산집행률이 90% 근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추경에서 2,500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전체 예산의 10몇 % 정도 되는 거죠. 그 정도가 지금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지금 추경으로 올라온 이유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당초 예상보다 신청 건수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위원회도 많이 하고 심의수당도 많이 나가고 그런 겁니다.

지석환 위원 지금 그러면 현재 앞으로 심의해야 되는 문화재가 있을 때마다 계속 심의위원회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책정은 당초에 한 번에 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4개월 남은 기간을 예상해 보니까 모자랄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세우는 겁니다.

지석환 위원 지금 보니까 15% 정도가 증액인데요. 여기 주요 증감사유에 등록문화재 제도 신설 등에 따른 위원회 개최 횟수 증가인데 등록문화재 제도 신설 내용이 어떻게 되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등록문화재뿐이 아니고 문화재 지정 해제라든가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라든가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런 게 수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예측하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지석환 위원 지금 문화재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게 혹시 문화재를 등록하는 것까지입니까, 아니면 등록이 된 문화재에 대한 유지관리, 보수 여기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새로 등록도 하고요. 해제도 하고 그다음에 현상변경도 하고 그런 게 되겠습니다.

지석환 위원 현상변경분과는 올해 없어졌다고 그랬는데, 분과위원회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그거는 그 안에서, 4개 분과위원회 중의 한쪽으로다가…….

지석환 위원 존재는 하는데 올해 열지 않았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지석환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결국 문화재가 등록되고 났을 때 유지하는 건 보통 어디서 하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저희 문화유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석환 위원 지금 경기도의 문화재나 이쪽을 제가 돌면서 보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라고 하니까 문화재에 대해서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다들 안타까워하는 것들이 지정된 문화재를 유지ㆍ보존 또는 보수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가 좀 미흡한 것 같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들어온 것은 위원회 개최만 들어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이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기후에 따라서도 많이 바뀌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챙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저희가 문화재 돌봄사업이라고 해서 돌아가면서 돌보고 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인원관리 이런 것 때문에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지석환 위원 네, 하여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광국 위원님.

유광국 위원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회 추경 예산안을 보다 보니까 문체위 예산이 너무 초라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경기도 3회 추경 예산안이 5조 1,052억 원이 증액돼서 2회 추경에 비해서 15.73%가 증액됐다고 했습니다. 총예산은 37조 5,676억 원 되어 있는데 우리 문체위의 예산 추경안 올라온 거 보니까 53억 원이 증액돼서 전체 예산에 비하면 0.1%밖에 안 됩니다. 경기도 예산 증액된 거는 15.73%인데 우리 문체위 예산은 0.1%가 올라왔어요.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위원님들 관심이나 생각은, 되게 관심도 많고 큰데요. 그거에 미치지 못해 가지고 항상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광국 위원 물론 국민재난지원금 이런 특별하게 큰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지만 코로나19 속에서도 문화체육관광 예산이 더 증액돼야 되는 부분을 누차에 걸쳐서 우리 위원님들이 강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경기도 예산이 15%가 올라왔는데 제가 1%라면 괜찮아요. 1%가 올라갔다면 모르겠는데 0.1%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거는 예산을 증액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저희 위원들이 아무리 여기서 얘기해도 의원은 예산을 세울 권한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려주셔야지만 문화체육관광 이쪽이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는데 삶의 질 향상시키는 데 어떻게 0.1%밖에 안 올라가냐 이거예요. 경기도는 15%가 올라갔는데 1%도 아니고 어떻게 0.1%냐 이거예요. 우리 예산심의를 하려다 보니까 참 갑갑합니다.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차라리 문체위 있으나 마나 한 거 아닙니까? 경기도 지사님께서 우리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0.1%밖에 안 올리냐 이런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왜 집행부에서 0.1%밖에 예산을 못 올렸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저희들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님 관심이나 기대에 못 미쳐서 죄송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유광국 위원 제가 하반기에 문체위에 왔는데 국장님이 오래 계신 분들이 없어. 왔다가 가면 그만이야. 그때 잘하겠습니다. 계속 잘하겠다고 하는데 사람이 맨날 바뀌어. 참 어떻게 보면 답답합니다. 답답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전체 예산이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2%대를 넘어가자 그랬는데 1.8%까지 갔다가 다시 1.6%로 떨어졌어. 0.2%라는 예산이 얼마나 큰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 집행부의 각 팀별로, 과별로, 부서별로 각성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명서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5페이지에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해 가지고 기금사업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 계획을 잘못 세운 건지 아니면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서 증액한 건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이 사항은 문체부에서 확정해 가지고 교부해 주는 건데요. 당초에는 수요를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에 73.2% 정도로 잡았다가 이번에 82%로 늘려서 교부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광국 위원 교부금액이 늘어나서 그렇게 늘어난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그렇습니다.

유광국 위원 인원이 갑자기 늘어난 게 아니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유광국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7쪽이 되겠습니다. 지도자 및 선수 육성에 대해서 의문이 나서 여쭙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님께서 아까 질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17억의 예산을 삭감했는데 다른 데에 17억이라는 돈이 새로 편성된 걸 못 봐서 여쭙고 싶은데 다른 데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2회 추경에 돼 있습니다.

유광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54쪽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지원이 되겠습니다. 체육 쪽에만 질문을 하는 것 같네. 이게 추경에 5개 시군 6개 학교에 추가로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공모사업입니까, 아니면 신청사업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문체부에서 물량이 와서 저희가 그거에 맞게 6개소를, 당초에는 21개소가 있었고요. 이번에 6개소가 더 늘어서 내려온 겁니다.

유광국 위원 그러니까 문체부에서, 중앙부처에서 내려올 때는 우리가 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공모사업을 하든지 해서 내려올 걸로 아는데 이게 우리가 추가로 신청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추가 공모한 사업인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문체부에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5월, 6월 달에 수요조사해서 그거에 맞게 몇 개 학교 이렇게 할당돼서 내려와서 하는 겁니다.

유광국 위원 아니, 지금 본 위원이 여쭙고 싶은 것은 저희가 31개 시군이 있는데 우리 경기도의 입장은 31개 시군에 안배, 균형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돼서 이것이 공모사업으로 가는 거냐 아니면 임의대로 각자 신청에 의해서 가는 거냐 이걸 여쭙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전국의 시도 학교 수에 따라서 문체부에서 일괄적으로 그걸 배정해 준 겁니다.

유광국 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런 부분도 뒤에 보니까 시군별로 28개 시군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간에 안배를 하는 것도 도에서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안 간 시군에 대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또 도에서 시군이 신청 안 했다고 지원 안 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시군이 함께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도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도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위원님, 그래서 여기 미신청 시군, 부천ㆍ광주ㆍ구리가 있는데요, 한 군데도 안 한 데가.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데도 하려고 합니다.

유광국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제로에너지 시설 조성 지원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요. 이 사업은 신청해서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공모에 의해서 하는 사업인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신청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유광국 위원 제가 설명서 붙임 자료에 그동안에 시군별로 지원된 사항을 봤으면 편히 답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 자료가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1개 시군이, 장애인체육관이나 이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시설에 대해서도 31개 시군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균형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체제를 유지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제로에너지 시설 조성 지원사업 지금까지 시군별로 한 사항 내역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알겠습니다.

유광국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성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수석 위원 이천 출신 성수석 위원입니다. 민세희 원장님, 지금 며칠 되셨죠?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민세희 2개월이 조금 안 됩니다.

성수석 위원 2개월 정도. 업무파악은 잘 되시고 계신가요?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민세희 네.

성수석 위원 다 하셨습니까?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민세희 네.

성수석 위원 벌써 다 하셨습니까? 엄청 빠르시네요. 어쨌든 새로 오셔서 물론 특례보증사업 여기 올라와 있긴 하지만 새로운 사업, 하고 싶은 사업도 많으시고 또 조직적으로도 다시 새롭게 기강을 세우시고 소통을 하셔야 될 텐데 간단하게 소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민세희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임명받은 지 2개월이 조금 안 됐는데요. 제가 같이 진흥원에 계시는 본부장님들하고 합을 맞춰서 잘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예산안을 저희가 만드는 방법에서 아까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위드 코로나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고 아까 김동철 위원님도 개인들 특히 사업자등록이 안 된 창작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도 주셔서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내년도 사업은 잘 이끌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수석 위원 마찬가지 부탁일 수 있는데요. 새로 오셔서 새롭게 하고 싶은 사업도 많이 있으실 텐데 내년도 콘텐츠진흥원 사업에서 신규사업이 좀 많이 올라와서 목록에 포함시켜서 콘텐츠와 관계된 종사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직적으로는 큰 문제 없으시겠죠? 하시는 중간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민세희 네, 알겠습니다.

성수석 위원 김진기 국장님, 제가 엊그저께 도정질의 통해서 3%대 문화진흥체육 예산을 올리고자 도정질의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답변의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국비 확보에 신경 쓰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원칙적인 답변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아까 강태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비 확보 방안에 대해서 같이 보고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중앙부처에서 경기도가 가져오는 국비가 몇 % 정도 됩니까? 문체위 중앙 예산 중에서 경기도가 국비로 가져오는 비용이 몇 % 정도 되는지. 16개 광역시를 따져봤을 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위원님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수석 위원 파악을 못하고 계신가요? 자료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파악을 못하고 계신 건가요? 자료는 받을 수 있는 거겠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성수석 위원 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체육인 종사자 수나 또 예술인 종사자 수 전국 20% 이상이잖아요, 다들. 그런데 예산은 적고. 그러면 국비 확보를 위해서 도에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데에는 현재 우리가 국비 확보는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대응투자가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계획적인 시나리오가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글쎄 우리 경기도가 중앙부처에서 몇 %나 갖고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시면 거기에 대한 대응전략도 없다는 얘기일 수 있잖아요. 그거 정확하게 현실을 파악하고 그거를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성수석 위원 그리고 어쨌든 자체사업에 대한 부분이 지금 오늘 추경에 올라온 것도 사실 국비내시 통해서 내려온 부분들 많잖아요, 그죠? 자체사업이 없어요, 거의. 여기에 대해서 참 저는 예산심의를 어떻게, 아까도 유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심의를 할 수 있는 거리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사실 보면. 국비내시 내려온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자체사업을 통해서 현재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뭔가 돌파구를 찾거나 예산 증액을 위해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물론 지난번 위원님들하고 같이 예산 증액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회의도 하셨지만 결국 자체사업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거기에 예산을 담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기존에 있는 예산을 좀 증액시키고 이런 부분들보다는 좀 더 통 크게 자체사업 항목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자체사업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할 거고요. 이번 추경안은 추경 그런 성격에 의해서 저희가 담을 수 없었고요. 내년도 예산에 좀 많이 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수석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기조실이나 1부지사 정도 같이 우리 문체위하고 예산 확보를 위한 자리를 마련해서 확답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도지사가 필요하다면 도지사하고도 같이 그런 자리를 마련해야 될 텐데 지금 도지사께서 이런저런 이유로 그때까지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다면 기조실과 1부지사하고 같이 해서 그런 자리를 꼭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도 소망하시고 문화체육관광위, 우리 도민들이 염원하시는 3% 예산을 위해서 같이 좀 노력해 보자는 말씀 당부로 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 좀 이제 그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알겠습니다.

성수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유상호 위원 연천 출신 유상호 도의원입니다. 예산에서 보면 522페이지, 523페이지에 보면 관광과 예산 중에서 코로나19 극복 관광업계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10억 정도 세웠는데 그 10억에서 이번에 증액 예산이 18억 5,100만 원 정도 이렇게 증액 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총 해서 지금 28억 5,100만 원 정도 예산을 준비하시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유상호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서울 관광업 긴급 생존지원 해 가지고 115억이 긴급 투입이 됐더라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인천은 피해지원 해 가지고 11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하고 서울특별시하고 관광의 어떤 이런 사업으로 보면 크게 떨어질 일이 없거든요, 경기도가. 그런데 관광업이 완전히 직격탄을 맞은 이 상황에서 지금 관광업계 이분들한테 예산 지원하는 걸 보니까 이게 긴급자원으로 한 300만 원 정도씩 예산을 지원하는 거죠? 544억의…….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그렇습니다.

유상호 위원 그래서 28억 5,000만 원 정도가 지금 예산에 책정이 됐는데 예산을 정말로, 문광위 예산들이 어차피 정말 작은 예산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어렵게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어려울 때 이분들 좀 도와줄 수 있는 예산이 더 증액됐어야 되는데 턱없이 부족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관광업계, 여행업계 이런 분들이 거의 다가 폐업 수준에 있지 않습니까. 돈 300만 원 지원해 줘 봤자 티가 나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이번에 추경 세운 거는 전에 2차 추경 때 707개 사가 들어와 가지고 신청을 해서 335억 예산밖에 못 줬어요. 그래서 나머지 관광업계들이 많은 어려움 겪고 있고 또 그다음에 민원도 많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이때 못 준 분들부터 우선 주자 그렇게 하고 나머지 또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려고 그렇게 잡은 겁니다.

유상호 위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우리가 서울만큼은 따라가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쯤 해서는 예산을 좀 확보하셨으면 하는데 어느 정도 지금 예산을, 내년도 예산 준비를 하고 계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일단 올해보다는 많이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상호 위원 그러니까 많이가 어느 정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글쎄요……. 내부 과정을 또 거쳐야 되는데요. 저희가 생각해 놓은 것은 초안으로는 한 70억 정도 이렇게.

유상호 위원 그것도 상당히 부족한데 아무튼 최선을 다해 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알겠습니다.

유상호 위원 이렇게 어려운데 타 지자체와 우리가 차이가 많이 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고 조금만 노력해 주시면 이분들한테 우리가 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고 정말 힘든 이 시기에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그분들한테 발돋움할 수 있는 또 재기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이럴 때 한번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상황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115억 정도 되는 서울의 긴급자금, 이런 긴급 투입되는 자금 정도까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확보를 좀 해 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네, 알겠습니다.

유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략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들이 다 끝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몇 가지 좀 말씀드리면 국장님, 이제 추경이지만 사실 우리가 본예산 때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이 여타저타한 이유로 인해서 이제 증액도 해야 되고 감액도 해야 되겠지만 증액하는 부분들은 사업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증액하는 부분인데 어쩔 수 없이 감액하는 부분들은 지난 우리가 본예산 세울 때 나름 여러 가지 고심 끝에 그래도 세워놓은 건데 감액이 됨으로 인해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문화재 지정에 대해 비율들이 낮아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감액사항을 우리가 예견하게 되면 감액하되 다른 사업으로 대처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렵게 세운 예산들이 불용처리되거나 다른 부분으로 쓰여지지 않고 그러지 않을 방법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지금 도지사님께서 대선 경선 중이기 때문에 저희 산하기관은 크게 여타의 얘기들이 언론에 오르내리지는 않은데 다른 산하기관들 보면 기강해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언론에, 구설수에 올라요. 그래서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은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하기관에 대한 지도ㆍ관리감독을 다시 철저하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관광공사 사장은 앞으로 계획은 없는 거죠, 지금 현재?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진기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 위원장 최만식 없고. 관광공사 사장이 참 장기간 지금 공석이지 않습니까? 지금 관광업계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국장님께서 관광공사 사장의 공석 장기화에 따른, 다른 관광공사 계시는 본부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열심히 해 주시고 계시니까 좀 든든하긴 하지만 그래도 수장이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재추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추경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본예산 때도 그렇고 결산할 때도 보면 지적됐던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그중에 특히 하나가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에 대한 부분들이 이건 뭐 해마다 사용처 확대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을 찾으라고 많은 부분 주문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도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잘 파악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질의와 답변이 안 될 수 있도록 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가상 스포츠교실을 우리가 하는데 이게 드론은 경노위의 미래과입니까, 아니면 우리 콘텐츠진흥원 쪽이 담당할 수 있나요? e-스포츠는 이제 콘텐츠진흥원에서, 우리 문체위 소관은 아니지만 경노위 소관에서 다루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지금 드론 축구라든지 드론에 대한 초ㆍ중 학생들의 관심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 콘텐츠나 아니면 체육과 해서 가상 스포츠교실처럼 그런 부분들 좀 한번 고민해 보는 부분도 있으면 좋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계수조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국비사업 변경 등에 따른 증감사항 반영과 지속되는 코로나19 대비를 위한 자체재원 증감사항 반영으로 계수조정은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마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만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정회 중 위원님들 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조정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는 나눠드린 조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내역은 제3회 추경 요구 마감 이후 국비내시 변경 통보에 따른 전통사찰 보수정비 2억 1,000만 원을 증액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 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새 비목 설치의 경우 24시간 이내 동의 여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통지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중요 사항 변경은 부위원장님 두 분과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 방법 등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중요 사항 변경은 부위원장님 두 분과 협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 수정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및 공공기관 단체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조언과 당부사항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4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최만식채신덕유광국강태형김동철문형근박윤영성수석손희정유상호

임성환지석환황수영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동광

○ 출석공무원

ㆍ문화체육관광국

국장 김진기문화종무과장 김영태

콘텐츠정책과장 장우일체육과장 이인용

문화유산과장 이희완관광과장 최용훈

○ 기타참석자

ㆍ경기관광공사 경영기획본부장 유대열

ㆍ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ㆍ경기콘텐츠진흥원장 민세희

○ 기록공무원

김혜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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