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09년 4월 3일(금) 오전 10시
- 의사일정
- 1. 의원 청가 허가의 건(남경순 의원)
- 2. 경기도의회 실업대책 및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위원 임명의 건
- 3.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일본 민주당 대표 오자와이치로 망언에 대한 규탄 결의안
- 5.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경기도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광역 자치경찰제 도입 촉구 건의안
- 9.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200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11. 경기도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경기도 남한산성관리위원회 조례안
- 13.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 14. 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 15. 경기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6.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8. 경원선의 소요산-신탄리 구간 전철화 조기 착수 건의안
- 19.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 20.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 21. 경기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2.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3.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
- 24. 2009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25. 200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부의된 안건
- o 5분자유발언(최점숙ㆍ유영근ㆍ진재광ㆍ이성환 의원)
- 1. 의원 청가 허가의 건(남경순 의원)
- 2. 경기도의회 실업대책 및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위원 임명의 건
- 3.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4. 일본 민주당 대표 오자와이치로 망언에 대한 규탄 결의안(최환식 의원 등 13명 발의)
- 5.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찬규ㆍ김대원 의원 등 45명 발의)
- 6.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7. 경기도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8. 광역 자치경찰제 도입 촉구 건의안(행정자치위원장 제안)
- 9.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10. 200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 11. 경기도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12. 경기도 남한산성관리위원회 조례안(정재영 의원 등 45명 발의)
- 13.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이백래ㆍ유재원 의원 등 26명 발의)
- 14. 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15. 경기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16.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17.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18. 경원선의 소요산-신탄리 구간 전철화 조기 착수 건의안(심진택ㆍ김홍규ㆍ박영철 의원 등 64명 발의)
- 19.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천동현ㆍ김홍규 의원 등 14명 발의)
- 20.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조양민ㆍ김경호ㆍ신광식 의원 등 25명 발의)
- 21. 경기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22.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23.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경기도지사 제출)
- 24. 2009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25. 200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10분 개의)
○ 의장 진종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정담당관 천성기 의정담당관 천성기입니다. 오늘 부의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회의 휴회 중 소관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은 모두 25건입니다.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이며 기타 안건은 일본 민주당 대표 오자와이치로 망언에 대한 규탄 결의안 등 9건입니다.
아울러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경기도의회 안성시골프장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유영근 의원님의 소개로 의정활동 견학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김포시지회 노인대학 학생 130명이 방청 중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진종설 5분자유발언에 앞서 국제빙상연맹회 공식초청으로 미국 LA에서 열린 2009 세계 피겨스케이팅 선수권 대회에 참석한 성과를 의원님들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회기간 중 국제빙상연맹 오타비오 친콴타 회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2013년 세계대회를 경기도에 유치ㆍ개최 당위성을 설명하여 친콴타 회장으로부터 사실상 경기도 개최를 확정하는 답변을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올해 9월 개최 예정인 세계 쇼트트랙 선수권 대회도 한국빙상회 위상과 경기장의 인프라, 국민적 관심 등을 내세워 경기도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한편 G마트 농산물 우수성 홍보를 위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슈퍼Q마트 이규영 대표를 면담하여 경기 농산물의 수출방안 마련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수출ㆍ수입을 적극적으로 할 것을 약속하고 돌아왔습니다. G마크 농산물 수출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무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미국 방문 성과보고를 마치고…….
o 5분자유발언(최점숙ㆍ유영근ㆍ진재광ㆍ이성환 의원)
(10시14분)
○ 의장 진종설 안건 상정에 앞서 최점숙 의원, 유영근 의원, 진재광 의원, 이성환 의원 등 네 분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최점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점숙 의원 경기도의회의 위상 제고를 위하여 진력하고 계시는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 발전을 위하여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김문수 지사와 희망 경기교육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김남일 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천백만 도민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군기지 집결에 따라 안보요충지로 자리매김하는 평택시 출신 한나라당 문화공보위원회 최점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김문수 지사께 고덕 국제신도시 보상문제와 김남일 교육감 권한대행께는 평택기계공업고등학교의 마이스터고 지정과 관련된 현안문제 해결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평택시에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미군들이 집결하게 되며 평택지원 특별법에 따라 고덕 국제신도시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고덕 국제신도시는 평택시 서정동과 고덕면 일원에 1,748만여 ㎡를 개발하여 5만 4,000세대에 13만 5,000명을 수용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약 10조 1,295억 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사업시행자는 경기도 2%, 한국토지공사 85%, 경기도시공사 8%, 평택도시공사 5%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경기도, 한국토지공사 등 시행사 측은 2008년 12월 중에 토지보상을 지급하겠다고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발표하고 약속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발표를 믿고 토지수용대상자 1,500여 명 중 일부는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아 대토를 마련하는 등 개인적인 대비책을 세워 실행에 옮긴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 11월 2일 고덕초등학교 체육관에서 개최된 주민대책회의 시 한국토지공사 고덕 국제신도시사업단장은 토지보상이 2009년 후반기나 가능하다고 변경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토지보상계획이 갑작스럽게 변경돼 발표되자 금융기관에서 융자받아 대토를 마련하는 수용대상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주민들 나름대로 세웠던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되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금융권에 대한 이자부담과 잔금납부 불이행 등으로 피해가 심각할 뿐 아니라 세웠던 계획들이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수용대상자들은 시행자 측으로부터 향후 일정을 듣고 앞으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지난 3월 29일 고덕초등학교 체육관에서 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토지공사는 물론 평택시청의 그 누구도 참석하여 상황을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평택시민들은 불만을 넘어 분노가 폭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평택시민들은 고덕 국제신도시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보상은 언제쯤이나 가능할지, 사업이 무산되는 것은 아닌지 등으로 민심이 아주 흉흉한 실정입니다. 참다못한 주민대책위는 다가오는 4월 7일 평택시청 앞에서 김포 검단 등 경기도 내 8개 지역 주민대책위와 공동으로 정부에 대한 규탄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김문수 지사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나름대로 해결책 마련에 부심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냥 걱정만 할 때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 우선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토지공사 등 관련 업체는 물론 해당 정부 당국과 국회의원 등이 TF팀을 구성할 것을 제의합니다. 관계자들이 수시로 모여 함께 머리를 맞대고 문제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시고 즉시 시행에 옮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더 이상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조속한 시일 내 고덕…….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도시 보상지연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여…….
(마이크 들어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와 더불어 확고한 의지를 밝혀 주시고 차질 없이 이행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평택기계공업고등학교 마이스터고 지정 이후 문제점에 대해 김남일 교육감 권한대행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스터고는 지난 2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새정부의 중점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책의 하나로서 산업의 현장 중심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최고의 기술자를 양성하고 기술창업을 유도하는 전문계 고등학교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이스터고 학생들은 학비 전액 면제, 전원 기숙사 생활 등의 혜택도 주어질 예정입니다. 이에 과학기술부에서는 마이스터고 공모ㆍ선정 절차를 거쳐 지난 2월 12일…….
(마이크 중단)
전국에 총…….
(마이크 들어옴)
21개 교를 선정 발표하였습니다. 그중 경기도의 평택기계공업고등학교와 수원하이텍고등학교가 선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평택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는 1개 학급당 20명씩 총 8개 학급 160여 명의 마이스터고 신입생을 올해 11월 전형을 거쳐 내년 3월 입학시킬 예정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방침대로라면 학생 전원이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하는데 정부나 교육청으로부터 기숙사 건립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현재 착공은커녕 설계조차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소질과 적성에 따라…….
(마이크 중단)
원하는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이스터고 육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분만 양해해 주십시오.
(「마이크 살려요.」하는 의원 있음)
1분만 양해해 주십시오.
그런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마이크 들어옴)
학생들이 교육할 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원성만 들을 것입니다.
또한 학교 기숙사를 건립하려면 설계, 허가, 시공사 선정 등의 절차를 감안할 때 지금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따라서 교육감 권한대행께서는 향후 확실히 예견되는 사태를 수수방관하지 마시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본 의원은 고덕 신도시 보상 지연으로 인해 경제적, 심리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평택시민들이 현재 처해 있는 안타까운 현실과 평택기계공업고등학교가 마이스터고로 선정됨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개교가 어려운 실정을 말씀드렸습니다. 도지사와 교육감 권한대행께서는 이런 지역 현안을 적극 해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진종설 최점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근 의원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또한 김문수 지사님과 김남일 경기도교육감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포시 출신 한나라당 문화공보위원회 유영근 의원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도 익히 알고 있듯이 08년 1월에 개통되었던 일산대교는 개통 당시부터 진입도로와 연결도로 그리고 높게 책정된 통행료 등등의 문제점이 야기되어 본 의원은 지난해 2월 이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김문수 지사님께서는 통행료 인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시어 아낌없는 갈채를 받기도 하였지만 일산대교의 짧은 구간에 비해 아직까지 비싼 통행료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 대다수 도민들의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17일에는 주식회사 일산대교의 모 고위 간부가 김포시 고위 공직자를 방문하여 통행료 인상 방침을 전달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어 우려와 함께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강의 27개 대교 중 유일하게 돈을 내고 건너야 한다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불쾌한 일인데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다시금 인상하려는 민간기업의 과다한 욕심에 김포시민들은 실망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에 지사께서는 일산대교 측의 통행료 인상 요구가 있을 경우 단호하게 대처를 하여 경기도민의 권익을 대변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을 합니다.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원효대교는 개통 당시부터 유료 통행을 하였으나 시민들의 빗발치는 민원 때문에 민간업자가 투자한 사업비를 보전하여 무료 통행한 사실을 상기하면서 무료 통행을 적극 검토해 보는 등 정책의 변화를 주문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대교와 연결된 송포-인천 도로구간 서촌IC의 심각한 교통사고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근의 주민들은 서촌IC 부근을 통행할 때마다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결함이 있다고 판단을 하여 IC 개통 때부터 이를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작년 10월에는 사망사고가, 금년 1월에는 전치 20주라는 중상사고와 함께 크고 작은 자동차 접촉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송포-인천 간 서촌IC라는 것을 밝혀두겠습니다.
이런 사고 직후부터 본 의원은 생명과 직결되는 구조적인 결함을 해결하고자 현장사무실을 비롯하여 경기도 관계공무원에게 그 민원을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현장사무소장으로부터 금년 3월 중으로 모든 안전장치를 하겠다고 본 의원과 마을 대표에게 다시 한 번 약속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어떤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무책임한 행정을 보고 지역주민들은 울분을 토로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사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름지기 교통의 편리함보다도 인간의 생명이 존중되는 행정이 하루속히 정착되기를 염원하면서 지사께서는 주민들의 애절한 그 민원을 외면하지 마시고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8번 국도와 연계된 나진IC 신설을 건의하겠습니다. 48번 국도는 하루 10만 대 이상 이용하는 왕복 8차선의 국도로서 당초에는 4개의 입체IC가 계획되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취소된 바가 있습니다. 하루 10만 대 이상 통행하는 국도에 입체IC 한 곳도 없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며 또한 예산의 효율성 그리고 도로의 효율성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정책과 사업에는 경기도민들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들어옴)
최선의 방안은 당초 설계한 대로 4개의 입체IC지만 등등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다면 차선의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차선의 방안이란 한강신도시에서 일산대교로 연결될 수 있는 입체IC 한 곳만이라도 설치한다면 신도시 입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교통량을 흡수할 뿐만 아니라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차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통행료 인상이라는 요인이 없어지는 만큼 지사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나진천 개보수 공사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진천 개보수 공사는 하천기본계획에 근거하여 3.1㎞의 구간에 교량 4개소가 신설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50억의 사업비가 계획된 바 있지만 10억 원의 예산만 확보가 되어 기성고에 의거 공사비 전액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인천시와 연계된 사업이지만 인천시 구간은 이미 2년 전에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나진천만큼은 예산 부족으로 공사 1년만인 금년 3월 전면 중단되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하여 농번기를 맞이하여 영농 불편에 따른 각종 민원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우기철을 앞두고 기초공사 및 물막이공사 등등 유실 훼손되어 중복투자가 예상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지사께서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리고 행정의 낭비가 없도록 도지사의 시책추진보전비를 활용해서라도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간곡하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 지사님의 취임이 어느새 3년이란 시간이 흐르면서 도민의 권익을 위하여 많은 땀과 열정을 쏟은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사가 열심히 뛴 만큼 그리고 열심히 다닌 만큼 경기도 공무원들이 얼마나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는지 한 번쯤은 되돌아볼 시점이 지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자주 해 보게 됩니다.
짧은 시간에 김포시 현안에 대하여 몇 가지 발언을 드렸습니다. 물론 5분자유발언이라는 한계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답변할 의지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사께서는 도민을 가장 가까이서 모신다는 신념이 있는 만큼 지사님께서는 직접 민원현장을 방문하시든지 여의치 못할 경우 담당 공무원들에게 현장을 방문케 하여 지역민원을 아주 속 시원히 뻥 뚫리게 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진종설 유영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재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재광 의원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지사님과 김남일 교육감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화성시 출신의 진재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역구인 화성시에서 진행 중인 동탄제2신도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탄제2신도시는 우리나라 2기 신도시 첫 개발지였던 동탄제1신도시 동측에 약 730만 평 규모로 조성하고 있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신도시 사업입니다.
동탄제2신도시는 작년 2008년 7월 개발계획 승인이 되었고 올 10월쯤 실시계획 승인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내년 초쯤 첫 삽을 뜰 것으로 전망하며 2015년이면 11만 3,000여 세대 28만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신도시사업은 부동산 버블과 지가 폭등이라는 심각한 부작용과 함께 국민 주거안정이라는 명암을 동시에 보여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도시사업 효용에 대한 각 분야별 의견은 국가경제 전반을 거시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시각 때문에 오늘 본 의원은 우리나라 주거정책의 큰 틀로 자리 잡은 신도시사업을 현실적인 전제로 하고 그간 우리 지역 동탄신도시사업 과정에서 파악된 몇 가지 우려스러운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등 이른바 1기 신도시의 진행과정을 봐왔습니다. 본 의원은 금번 동탄제2신도시 사업과정을 보면서 우리나라 신도시사업은 결론적으로 그간 수많은 사업과정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전혀 활용하지 않고 진행하는 무계획, 무배려, 무신뢰의 전형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2만 명의 시민이 거주하고 그중 절반 이상의 시민이 서울을 오가며 생활하고 있는 동탄제1신도시에는 전철역 하나가 없습니다. 그나마 우리 김문수 지사님께서 꾸준하게 노력해 주신 결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타당성조사가 끝나 전철사업이 시작되더라도 신도시 시민들은 앞으로 10년 이상을 충분치 않은 광역교통체계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더욱 우려스러운 일은 연접한 제2신도시 사업 내용입니다. 수십, 수백 년을 이어 살아온 고향을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떠나야 하는 동탄지역 원주민들은 지난 3월 16일부터 시작된 보상가 열람과정에서 일부 공시지가보다 낮은 보상가 때문에 울분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채권을 포함한 보상과정에서 동탄면 송리, 산청리를 관할하는 경기도시공사 채권할인율은 높게 평가되어 주민 간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묵묵히 국가경제에 이바지해 온 지역의 기업들은 비현실적인 보상가와 이주비 그리고 대체단지 불비 등으로 하루하루를 원망과 한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사업주체 공동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우리 지사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그간 수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해 온 신도시 개발방식의 폐해에 대해 신도시 입안과 시행에 참여하고 있는 당국자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또 불의의 피해에 대해 얼마나 배려하고자 했는지 본 의원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본 의원이 더욱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점은 이러한 신도시 사업을 비롯한 개발사업 주체를 바라보는 지역주민들의 시선입니다. 바로 신뢰감의 문제인 것입니다.
얼마 전 감사원은 파주 운정과 오산 세교신도시에서 택지원가를 과다계상한 공공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공공의 이익이라는 미명하에 사회적 약자들을 양산시키고 또 사회적 약자들의 울분을 증폭시키는 공공사업이 과연 사회적 정당성을 갖고 있다 할 것인지 또는 으레 그러다 말 것이라는 시행자들의 지나친 낙관은 아닌지, 아예 체질화된 관념으로 굳어버린 것은 아닌지 오늘날 공공의 개발사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당국자들의 진지한 자기반성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다소 과격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보다 적절한 보상과 세밀한 배려가 따르지 않을 경우 제2의 남대문사태, 제2의 용산사태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토지수용 주민들의 성난 목소리를 우리 김문수 지사님께서는 당국자들과 함께 귀 기울여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진종설 진재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성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환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지사님과 김남일 교육감 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양 출신의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이성환 의원입니다.
우선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공공기관 이전대상지 설치 서류를 먼저 참고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노무현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국가균형발전 시책의 하나로 밀어붙였던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안양시 소재 안양전파연구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중앙정부 및 경기도에 해결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안양시 동안구 호계2동 901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안양전파연구소는 1966년 2월에 설립되었으며 부지면적은 1만 9,296㎡이고 건축면적은 5,235㎡이며 5개 동의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전파연구소 9명의 직원 및 한국전파진흥협회가 입주해 있으며 주요업무는 전파자원 개발연구 및 정보통신기기 인증ㆍ시험 등을 취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동 기관은 지난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대상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지난해 2008년 10월 21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2012년까지 전남 나주시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우정사업본부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 전파연구소 안양청사의 부지 추정가액은 400억 원에 달하며 오는 2012년 이전하면 수도권을 담당하는 안양물류센터로 사용한다는 방침으로 이미 기본설계를 마치고 실시설계 발주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 발전을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김문수 지사께서는 지난 2월 2일 지방이전할 예정지인 경기도 내 공공기관들의 부지와 건물 활용방안 모색에 나섰으며 안양의 전파연구소, 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식물검역원, 수의과학검역원, 국토연구원, 한국석유공사 등 7개 기관을 차례로 둘러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실태를 그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특히 경기도 내 지방이전할 공공기관은 12개 시군에 55개 기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전 기관들의 부동산은 일반매각이 원칙이나 그전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해당 지자체에 매입여부와 활용방안 등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안양전파연구소는 안양시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모든 이전대상기관이 그렇지만 특히 수십조에 이르는 부지매입비용을 재정이 열악한 해당 지자체가 마련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역경제를 위해서 공공기관의 이전은 안 되지만 불가피하게 이전할 경우 공공기관은 현 부지와 건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양여해 활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나마 지사께서 공공기관 이전에 관해 관심을 가지시고 금년 2월 공공기관 현장방문이 시작되자 조직이 움직이기 시작하였으며 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특히 부지매각이 확정된 기관은 그렇다 치더라도 안양전파연구소와 같이 해당 소속기관인 우정사업본부가 물류센터로 활용한다는 계획은 지자체와 사전에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양전파연구소는 우리나라 전파연구를 탄생시킨 역사적 의미가 서려 있는 매우 귀중한 시설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위성과 교신하였던 대형 파라볼라 안테나를 비롯, 전리층안테나, 태양흑점관측기 등 각종 대형 안테나를 보유하고 있고 위성연구동과 전자파장해 시험동 등 원형건물 및 시설물도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곳이 철거될 경우 전파연구 40년의 역사가 깃든 소중한 자산을 잃는 결과로 그 보존가치와 활용은 긴 안목에서 국가적 이익과도 부합된다고 생각됩니다.
지사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안양시는 최근에서야 이곳을 전파통신박물관으로 보존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세기는 정보통신의 시대라 하고 있으며 유비쿼터스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세계통신강국으로 도약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전파관련 기기들과 역사적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보관 관리하는 공공박물관은 전무한 상태로 전파박물관 건립 필요성이 적극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문화재청이 지난 18일 1969년 미국에서 제작된 안테나 설비로 1970년 충남 금산에 설치한 우리나라 최초의 위성통신지구국이자 국제통신의 선구적 역할을 했던 금산위성통신 제1지구국 안테나 설비 등 전기통신 및 우정 관련 유물 11건을 등록문화재로 예고해 온 상황에서 안양전파박물관 건립은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김문수 지사께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시어 지난번 수도권규제완화정책을 이끌어 내었듯이 지사께서 직접 한국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위원장과 만나 박물관 건립에 관해서 해결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모습을 다시 한 번 보여 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진종설 이성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과 관련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전자투표를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면 검토 후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 의원 청가 허가의 건(남경순 의원)
(10시46분)
○ 의장 진종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나라당 남경순 의원께서 경기도산악회에서 실시하는 해외등반계획에 따라 4월 9일부터 4월 24일까지 청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회의규칙 제7조 규정에 따라 청가를 허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기도의회 실업대책 및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위원 임명의 건
○ 의장 진종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실업대책 및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위원 임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기도의회 특별위원회는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본회의의 의결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임명 요청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실업대책 및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위원안
3.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일본 민주당 대표 오자와이치로 망언에 대한 규탄 결의안(최환식 의원 등 13명 발의)
(10시47분)
○ 의장 진종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일본 민주당 대표 오자와이치로 망언에 대한 규탄 결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박명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대리 박명희 평소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와 김남일 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일천백만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운영위원회 소속 박명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일본 민주당 대표 오자와이치로 망언에 대한 규탄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어업 지도기능의 지방이양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경기수산사무소가 경기도 소속 사업소로 신설됨에 따라 소속 상임위원회를 지정하고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내용은 신설된 경기도수산사무소를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으로 추가 지정한 사안입니다.
다음은 최환식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일본 민주당 대표 오자와이치로 망언에 대한 규탄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결의안의 주요 결의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일본 민주당과 오자와이치로 대표는 정중하게 사과할 것 둘째, 일본 정부의 지도층 인사의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셋째, 우리 정부의 단호한 대처와 당당한 주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고 넷째,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때에는 일본상품 불매운동 등 범도민적 노력을 다짐하는 네 개 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결의안은 대외적으로 경기도의회 의지를 알리고자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보며 규탄 결의문 네 개 항 중 넷째 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진종설 박명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7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일본 민주당 대표 오자와이치로 망언에 대한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본 민주당 대표 오자와이치로 망언에 대한 규탄 결의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5.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찬규ㆍ김대원 의원 등 45명 발의)
6.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7. 경기도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50분)
○ 의장 진종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위원회 정문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위원장대리 정문식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고양 출신 한나라당 소속 정문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송찬규 의원 등 45명이 발의한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을 규율하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입법내용을 사전에 예고토록 한 입법예고제를 개선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입법예고기간을 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 단축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조례 규정이 집행부에 지나치게 포괄적인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 데다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개정안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이 오늘 의결되면 의원님들께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기간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도민들의 의견이 조례안에 보다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근거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사무를 삭제하거나 신설하고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적인 사무처리를 위해 위임되었던 일부 사무를 환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밖에 2009년 1월 5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사무별 소관부서를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바람직한 조례 개정이라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경기도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2청사 감사담당관실이 2009년 1월 5일 조직개편으로 본청 감사관실로 통합됨에 따라 경기도제1주민감사청구심의회와 경기도제2주민감사청구심의회를 통합 운영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의회를 통합 운영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나 북부지역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저하될 수 있으므로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의장 진종설 정문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9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7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77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8. 광역 자치경찰제 도입 촉구 건의안(행정자치위원장 제안)
9.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 200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58분)
○ 의장 진종설 의사일정 제8항 광역 자치경찰제 도입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임응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임응순 존경하고 사랑하는 천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와 김남일 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김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체구는 작지만 마음은 바다같이 넓은 남자 시흥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임응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안한 건의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안한 행정자치경찰제 도입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통령 선거공약사항으로 추진되고 있는 자치경찰제가 임기 1년이 지났음에도 국회에서 법안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발생된 강호순 살인사건에 대해 지역안정을 책임지고 있는 경기도가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하여 광역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도록 촉구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경기서남부지역 연쇄살인사건 등과 같은 강력범죄가 발생하면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불안해 할 수밖에 없고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경기도에서는 치안대책을 마련하여 안정을 찾아주는 것이 도민에 대한 책무입니다만 경찰사무가 국가사무로 되어 있어 경찰서 신설과 경찰인력 확보와 CCTV 확대 설치 등과 같은 치안대책에 대하여 경기도는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범죄의 광역화와 기동화, 그리고 대규모 집회ㆍ시위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의 치안문제를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역실정에 맞는 광역 자치경찰제 조기 도입을 국회 및 중앙정부 등에 촉구코자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9년 2월 17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세감면 조례 개정 표준안이 우리 경기도에 통보됨에 따라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지속적인 주택거래 위축으로 건설사 부실 가능성과 지역경제 침체 및 금융부문 동반부실 등이 우려되어 정부에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하여 미분양주택 거래세의 지원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가 공급하는 주택으로써 입주자 모집공고상 입주자의 계약일이 경과한 주택단지에서 2009년 2월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미분양주택을 2009년 2월 12일부터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분양 공급하는 주택을 당해 사업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 및 등록세의 75%를 감면해 주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변경안은 경기도 전곡선사박물관 건립 변경계획안건이 되겠습니다. 세계적 문화유산인 전곡리 선사유적을 영구 보존하고 역사ㆍ문화 교육장 활용과 경기북부 문화활동의 거점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당초 토지 3만 8,776㎡, 건물 5,000㎡를 취득하는 것으로 2007년도에 관리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박물관 부지 내 연천군 소유의 주차장 예정부지에 관리동 등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어 무상사용이 불가함에 따라 연천군으로부터 1만 5,792㎡, 금액으로 따지면 22억 3,000만 원 상당의 토지를 양여받고 806㎡, 1억 원 상당의 토지를 추가 매입하는 사항으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20일 현장방문을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적정성 및 제반 법규의 절차준수 등을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건의안 1건과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3건은 우리 위원회가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진종설 임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광역 자치경찰제 도입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75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역 자치경찰제 도입 촉구 건의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77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3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1. 경기도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1시09분)
○ 의장 진종설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윤완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위원장대리 윤완채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하남 출신 한나라당 윤완채 의원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 중 경기도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경기도 지역교육청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의 별표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기도 안양과 과천을 관할하는 경기도안양교육청을 경기도안양과천교육청으로, 화성과 오산을 관할하는 경기도화성교육청을 경기도화성오산교육청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해당 관할구역을 명백히 함과 동시에 소외지역 없이 경기도 31개 시군을 지역교육청 명칭에 모두 포함시켜 바람직한 개정으로 판단되며 경기도광명교육청은 2개 지번 광명동 411-1과 384-7의 합병에 의한 지번변경으로 종합적으로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시켰습니다.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사전설명회와 깊이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한 것이므로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진종설 윤완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2. 경기도 남한산성관리위원회 조례안(정재영 의원 등 45명 발의)
13.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이백래ㆍ유재원 의원 등 26명 발의)
14. 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12분)
○ 의장 진종설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남한산성관리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위원회 정재영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위원장대리 정재영 무지개를 보려면 먼저 소낙비를 맞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국민은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어두움 속에 모진 폭풍우를 만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머지않아 비 개인 푸른 하늘에 펼쳐질 일곱 빛깔 꿈의 무지개를 볼 수 있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무지개 꿈을 실현시켜서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경기도가 되도록 다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출신 한나라당 소속 문화공보위원회 정재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등 45명이 발의한 경기도 남한산성관리위원회 조례안과 이백래ㆍ유재원 의원 등 26명이 발의한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그리고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남한산성관리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 이유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한산성은 1636년 병자호란을 비롯하여 수많은 외침을 이겨낸 국난극복 호국의 민족성지로서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 12개소를 비롯해 200여 점의 문화재가 소재해 있습니다. 이러한 남한산성은 1971년 3월 17일 경기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광주시에 위탁관리하다가 2007년 7월 1일부터 경기농림진흥재단에서 관리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경기문화재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남한산성에 대한 관리체계가 일관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남한산성은 성남ㆍ광주ㆍ하남시에 분포돼 있어서 경기도와 3개 시를 통합관리하는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서 체계적인 관리의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지난 12월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3개 시장, 3개 시 도의원 3명, 관계전문가 그리고 “남한산성” 저자인 김훈 등이 참여하는 남한산성관리위원회를 발족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미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남한산성관리위원회를 법적 제도화하여서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남한산성관리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위원장의 직무, 실무위원회 등 위원회 조직에 관한 사항과 안건의 심도 있는 처리를 위해 관계 전문가 의견 조회, 현장조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를 제정할 경우 남한산성을 보다 생태공원이자 문화유산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은 물론 현재 경기도가 추진 중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에도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2008년 2월 15일 전면 개정된 평생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 등을 조례로 입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평생교육정책 및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평생교육협의회 구성ㆍ운영, 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ㆍ운영 등으로 평생교육에 관한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가 제정될 경우 가정주부, 직장인, 노인 등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계기가 마련됨으로써 경기도가 교육복지를 지향하는 선진경기로 거듭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심사 시에 조례의 의미를 보다 명백히 하기 위해서 문구 일부를 수정하였으며 또한 평생교육정책에 도의회가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협의회의 위원에 도의원을 위촉하도록 수정해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 경기도 도시계획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되는 문화지구에 대한 계획적 관리와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문화지구의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문화지구 관리계획 수립ㆍ고시, 문화지구의 지원, 문화지구 내 행위제한 등을 규정하고 문화지구의 육성을 위하여 문화지구 육성기금 조성, 주민협의회 구성 등을 근거로 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제정할 경우 기이 지정된 파주시 헤이리마을을 비롯해서 추가 지정될 문화지구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가능해져서 지역문화 육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경기도 남한산성관리위원회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문화공보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진종설 정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남한산성관리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5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남한산성관리위원회 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7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7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5. 경기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6.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22분)
○ 의장 진종설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여성위원회 이우창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사여성위원장대리 이우창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남양주 출신 보사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이우창 의원입니다.
저희 보사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정부의 위원회 정비계획과 관련 본청과 2청에서 각각 운영하는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창출하고 여성들의 재취업을 위한 교육훈련과 경제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경기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를 신설 운영하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주민이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에 대한 우리 보사여성위원회의 심사 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의 취지는 조례안 제1조에 있는 여성발전기본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경기도의 여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여성발전기본법 제1조 목적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 헌법에 남녀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경기도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보다 궁극적인 취지라고 할 수 있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여성발전의 궁극적인 목적이 성평등에 있으므로 본 조례안에 성평등의 정신이 구현될 수 있도록 조례명을 경기도 성평등 기본 조례로 수정하고 조례의 목적, 도의 책무 등의 내용도 성평등을 지향하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한편 여성발전기본법 및 영유아보육법, 아동보호법,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 등의 조문과 내용이 다르지 않거나 유사한 조문, 중복 규정된 조문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에 다른 조례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문을 따르도록 하고 일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과 법령 체제에 맞도록 수정하여 간결하고 아름다운 문장이 되도록 하는 내용의 수정동의가 있어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외국인주민 지원업무가 국제협력관에서 가족여성정책국으로 이관ㆍ조정되는 등의 조직 변화에 따라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로 운영되는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재정비가 필요하게 되어 경기도외국인주민지원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인 국제협력관을 투자통상본부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안건은 보사여성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보사여성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진종설 이우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4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6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7.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8. 경원선의 소요산-신탄리 구간 전철화 조기 착수 건의안(심진택ㆍ김홍규ㆍ박영철 의원 등 64명 발의)
19.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천동현ㆍ김홍규 의원 등 14명 발의)
20.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조양민ㆍ김경호ㆍ신광식 의원 등 25명 발의)
(11시29분)
○ 의장 진종설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경원선의 소요산-신탄리 구간 전철화 조기 착수 건의안,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천동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위원장대리 천동현 평소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남일 교육감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일천백만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성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천동현 의원입니다.
지난 2009년 3월 9일과 1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전부개정조례안 1건, 의원발의 조례안 2건 및 건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여러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한 결과에 대해 간략히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첫 번째 안건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 대책본부의 상시 운영근거와 기능의 신설, 구성원의 직위 규정 등을 하였으며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개정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안건으로 경원선의 소요산-신탄리 구간 전철화 조기 착수 건의안은 지난 50여 년간 국가안보 논리에 따른 지역주민의 희생을 감안하고 남북교류 및 중국ㆍ몽고ㆍ러시아ㆍ유럽대륙과의 국제교역에 대비한 미래의 국제철도연결망 구축 등을 고려하고 경기도민 전체의 원활한 이동권 확보 및 미래 경기도의 철도중심 대중교통으로서의 전환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적절한 건의안이라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원안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안건으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본 의원과 존경하는 김홍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날로 어려워지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분할발주가 가능한 공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ㆍ시행토록 하였으며 지역공동도급비율의 49% 이상 권장 및 하도급비율의 상향 조정을 권장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공로가 큰 업체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위원회 설치 등을 포함한 본 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안건으로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을 포함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는 것으로 관련 상위 법령에 규정하지 못하고 있는 도의 역할을 새로이 부여하고 이에 따라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통약자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적인 체계를 마련하고자 존경하는 조양민ㆍ김경호ㆍ신광식 의원 등 25명의 의원발의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첫 번째로 관련 상위 법령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수립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의 실질적인 추진을 위한 도 차원의 실태조사 및 종합평가의 실시, 둘째 이를 위한 당사자들의 의견 제시 및 전문가 자문을 수행하는 자문위원회 설치, 셋째 저상버스의 정상 운행을 위한 기존의 도비 지원과 함께 운행점검 및 시정요구 등을 하고 이를 어긴 운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한, 넷째 관련 상위 법령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의무 도입해야 하는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에 대한 도 차원의 전반적인 지침역할을 할 운영매뉴얼 마련과 도의 재정지원 근거 마련, 다섯째 운수종사자 및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에 대한 교통약자서비스교육의 의무화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전반적으로 적절한 제정사안을 포함하고 있는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기로 하였으며 향후 교통약자에 대한 상위 법령의 개정 및 자문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개정할 사안이 발생할 경우 충분한 논의를 통해 개정해 가기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심사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진종설 천동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경원선의 소요산-신탄리 구간 전철화 조기 착수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원선의 소요산-신탄리 구간 전철화 조기 착수 건의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3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의 의결에 앞서 송영주 의원으로부터 반대토론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송영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주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위원회 민주노동당 송영주 의원입니다.
여러분! 지금 밖에는 수많은 장애인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안의 폐기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추운 날 이른 시간에 경기도 각지에서 힘든 몸을 이끌고 모인 까닭은 무엇일까요? 벌써 13일째 노상에서 철야농성을 이어오고 있고 50인 연좌단식을 시작한 지 3일째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조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데 이것은 분명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통약자 중에 최약자라고 하는 50여 개 장애단체가 총망라되어서 이번 조례제정연대회의를 만들었습니다. 당사자들은 조례 제정의 원칙을 제시하고 수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열어 개별 장애인단체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조례안까지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있어 경기도가 그 역할을 분명히 수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하지만 지금 건설교통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의 문제입니다. 먼저 교통약자 관련 업무가 보행환경, 교통수단, 여객시설 등 광범위하게 걸쳐져 있고 31개 시군의 지방계획을 총괄해야 하는 만큼 전담부서의 설치와 광역차원의 이동편의증진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교통약자의 이동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특별교통수단의 도입과 운영에 관한 예산을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시군에 배포한다는 계획 외에는 이러한 당사자들의 요구를 담아낼 수 있는 조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각 시군의 지방이동편의증진계획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한다고는 하나 실질적인 예산 지원 없는 상태에서 또 도가 그 책무를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그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겠습니까?
특별교통수단과 광역이동지원센터에 대한 부분 역시 문제입니다. 우선 특별교통수단의 경우 24시간 365일 운영하고 또한 즉시 예약하고 정기이용 가능한 대중교통수단으로 가져야 하는 특별교통수단의 역할을 명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본 조례는 그저 집행부의 임의대로 정할 수 있는 매뉴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있어서 필수적인 이동지원센터 역시 당사자들은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경남에서는 특별교통수단과 관련 50% 재정지원을 약속했었고 예산절감 등을 이유로 도 단위의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를 약속한데 반해 경기도는 오히려 당사자들의 이런 합리적인 주장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조례안의 진정한 문제는 바로 대의민주주의 기본인 민의 반영의 절차를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장애인 등 당사자가 50여 개 단체로 구성된 교통약자 연대회의와 건설교통상임위는 지난 9월부터 조례안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또한 지난 1월 김문수 도지사와 면담 이후 연대회의는 도 집행부와 실무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연대회의는 상임위 조례안을 보류시켜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적어도 집행부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협의가 끝난 이후에 상정시켜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상임위는 당사자들과 집행부 간 논의 중이었던 2월 17일 당사자들에게 어떤 통보도 없이 조례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당사자들이 의회농성이라고 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여가며 반대한 조례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것입니다. 당시 당사자들은 상임위원장님과 세 차례 면담을 거쳐 상임위에서 보류시킬 것을 굳건히 믿었지만 그 약속마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묻고 싶습니다. 그분들이 십수일에 거쳐 노숙농성을 하고 이번 조례에 대해 항의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는 무엇을 했습니까? 당장에 급박하지도 않은 이 조례를 꼭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는 정말 무엇입니까? 일부에서 얘기하는 치적 쌓기니 생색내기라고 하는, 그렇게 외치는 당사자들의 의견에 우리는 어떤 답변을 해야 됩니까?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장애인 당사자들은 단순히 이번 조례의 폐기만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적어도 집행부와 충분한 합의가 이뤄져서 당사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례안을 원하는 것입니다. 즉 조급하게 조례안을 제정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여유로운 자세를 가지고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단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개정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의원 여러분, 조례가 일단 제정되고 나면 그 조례에 맞는 행정이 당연히 수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3개월 이후나 6개월 이후라도 다시 고쳐질 조례를 오늘 왜 꼭 통과시켜야 되는지 정말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이동권은 생존입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안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아니, 부족하다고 당사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밤을 새워 농성을 하고 단식을 해가면서 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조례가 찬반투표로 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사자들이 합의하고 모든 의원들이 합의하고 집행부도 합의하고 그래서 모든 도민들이 찬성하고 박수를 보내는 조례안으로 통과되기를 원합니다. 해서 지금이라도 본회의를 정회하고 상임위와 의장단이 정말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셔서 조례안을 철회시켜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전까지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송영주 의원 발언대 옆으로 이동하여 플래카드 들고 서 있음)
(「송영주 의원님, 일단은 내려오세요.」하는 의원 있음)
(○ 송영주 의원 단상에서 - 조례안을 보류시켜 주십시오.)
(「내려와요.」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 의장 진종설 송영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을 마치셨으면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주 의원 단상에서 - 못 내려가겠습니다. 지금 바깥에서 외치고 있는 장애인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적어도 천백만 도민의 민의의 대변자라고 하면…….)
(「여기 의원들도 다 생각이 있어요. 뭐하는 거예요, 지금?」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자,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주 의원, 발언을 마치셨으면 단 아래로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오세요.」하는 의원 있음)
(○ 송영주 의원 단상에서 -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의회를 왜 와, 의회를. 밖에서 사회단체 활동해야지.」하는 의원 있음)
(「혼자만 장애인을 위하는 척 하지 말어! 왜 혼자만 장애인을 위하는 척 해!」하는 의원 있음)
(○ 송영주 의원 단상에서 -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자,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주 의원, 발언을 마치셨으면 단 아래로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주 의원님, 우리가 알아서 판단할게요.」하는 의원 있음)
(「동료 의원들 무시하면 안 돼요.」하는 의원 있음)
발언을 마치셨으면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 의장 진종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순서입니다. 찬성토론은 본 안건을 심사한 건설교통위원회 김경호 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김경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의원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찬성토론자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경호 의원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하에서 송영주 의원님께서 바로 옆에 이렇게 서 계시는데 이렇게 찬성토론을 해야 하는 저의 입장, 기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영주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송영주 의원님의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와 열정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 보궐선거에서 경기도의회에 들어와 송 의원님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시는 그 모습, 신입생인 저에게는 한없는 표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단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민주노동당 소속으로서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의정활동에 매진하는 그 열정, 저를 매료시키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송 의원님의 행동을 보니 저의 머릿속에서 송 의원님의 좋은 모습이 점차 사라지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의회는 법령과 민주적인 테두리 안에서 대화와 토론, 타협과 협상에 의해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 안에서 독선도 부릴 수 있고 고함도 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단계에서는 현실을 인정하고 한 걸음씩 양보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자신의 생각이 완벽하더라도 다수가 원치 않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자신이 요구한 10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해서 밖으로 뛰쳐나가겠다고 한다면 의회는 존재가치가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근 10개월간에 걸쳐서 금번에 상정된 교통약자와 관련한 조례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송 의원님의 관심과 열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고 우리는 송 의원님이 공동대표로 있는 그 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코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이번 조례의 핵심 중에 하나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는 그동안 집행부에서 수차례 거부의사를 나타냈지만 각고 끝에 조례에 포함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여러분이 조례에 담지 않았다 하는 그 내용들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과도한 예산이 수반되어 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토록 되어 있어 거부의사를 나타내고 있는 것들뿐입니다. 그것마저 특정단체의 요구가 거세니 조례에 넣어야만 합니까? 모든 분들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것마저도 받아들이기 위해서 비록 조례에 담을 수는 없지만 집행부 매뉴얼이나 지침에는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상위법령이 개정되면 신속히 서로의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으로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약속을 수없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송 의원님께서는 당사자가 원치 않는 조례를 왜 제정하려고 하느냐, 폐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시라도 이번 조례에 대한 반대이유가 특정단체의 정치적 쟁점화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소신과 확신이 아닌 용납될 수 없는 외부요인에 의해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소신과 확신으로 추진해 온 우리 위원회에서는 더 이상, 더 이상 이 조례를 미룰 수 없습니다. 관계법령에는 광역자치단체에게 특별한 의무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경기도가 이와 관련한 정책에 방관자가 되도록 방치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의원 개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관련 상임위원회와 의회 모두가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번 조례 그 어느 곳에도 송 의원님이 속한 단체나 교통약자 그 누구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이 조례 폐기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피해 주는 조항이 있다면 폐기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독소조항이 있다면 지금 당장 말씀해 주십시오. 당장 폐기에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소수의 의견도 존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지만, 그렇게 해야지만, 그게 의무이지만 다수의 행복을 빼앗을 권리 더더욱 없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으로 장애인을 비롯한 노인, 어린이, 임산부 등 교통약자 다수의 이동권이 조속히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작년 5월부터 무려 10개월 이상이라는 기간을 연구하고 협의하고 설득을 통해서 제출된 이번 조례안의 필요성과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배포해 드린 그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지원에 머물렀던 우리 도의 교통약자정책을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해 가기 위한 기초적인 체계를 마련하고 보다 실질적인 시군 지원책을 수립해 가는 발판이 될 이번 조례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다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년 본예산을 시작으로 교통약자에 대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 갈 것입니다. 더 이상 미루어진다면 향후 우리 경기도는 교통약자 이동권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대책도 없는 교통약자정책의 방관자라는 오명을 쓰게 될 것이며 예산 확보를 위한 아무런 계획도 수립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 더 이상 지체되거나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다 줄 수 없다고 해서 반대한다면 앞으로도 우리는 아무런 준비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이며 그 어떤 결실도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수없이 약속했듯이 차후 법 개정이나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언제든지 개정할 것입니다.
이번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은 교통약자에 대한 우리의 약속입니다. 우리 경기도의회와 집행부가 다 함께 관심을 갖고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추진을 해나가겠다는 약속입니다. 더 이상 조례안이 담고 있는 순수한 마음과 의지가 훼손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진정으로 교통약자를 생각하며 이번 조례안의 의미를 모두 함께 다시 한 번 되새겨 주기를 진심으로 호소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조례안 상정과 관련하여 많은 의원님들의 우려와 격려에 감사드리고 집행부 및 의회사무처 관계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송영주 의원, 발언대로 이동)
(○ 송영주 의원 발언대에서 - 존경하는 의원님! 이 조례안이…….)
○ 의장 진종설 송영주 의원!
(○ 송영주 의원 발언대에서 - 찬반투표로 돼서 통과시킬 조례안이 아닙니다.)
(발언권 불허로 인한 마이크 중단)
(○ 송영주 의원 발언대에서 - 저 밖에서 외치고 있는 수많은 장애인단체들의 목소리를 왜 외면하려고 하십니까? 표결도, 당론으로 결정될 문제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장내소란)
(「내려오세요.」하는 의원 있음)
송영주 의원!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 송영주 의원 발언대에서 - 존경하는 의원님!)
본 안건에 대해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따라…….
(○ 송영주 의원 발언대에서 - 찬반투표를 막아주십시오!)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 송영주 의원 발언대에서 - 교통약자 지원 조례가 어떻게 찬반투표로 의회를 통과한단 말입니까! 천백만 도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 앉아계십니다!)
(장내소란)
(「어서 그냥 진행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진행하세요! 진행!」하는 의원 있음)
(○ 신계용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저, 의견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셨어요?」하는 의원 있음)
(○ 신계용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당장 반대토론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자,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송영주 의원 발언대에서 - 의장님!)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송영주 의원 발언대에서 - 의장님!)
(○ 신계용 의원 의석에서 - 이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 송영주 의원 발언대에서 - 정말 통과시켜서는 안 되는 조례입니다.)
앉아주세요.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 송영주 의원 발언대에서 - 천백만 도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 송영주 의원 발언대에서 - 장애단체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찬반투표로 결정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는 경기도의회에서 해야 될 일입니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다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4명 중 찬성 78명, 반대 9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 송영주 의원 발언대에서 - 지금 내린 결정이…….)
(장내소란)
(○ 송영주 의원 발언대에서 - 장애단체들에게, 교통약자들에게…….)
송영주 의원, 내려가세요.
(「내려와요!」하는 의원 있음)
(○ 송영주 의원 발언대에서 -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 책임은 저희 경기도의회가 져야 합니다.)
(「정치활동하지 말아요! 내려와요!」하는 의원 있음)
(○ 송영주 의원 발언대에서 - 3개월 이내에 다시 고쳐야 될 조례를…….)
(「빨리 진행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 송영주 의원 발언대에서 - 지금 굳이 통과시키는 것이 민의의 전당인 경기도의회가 해야 할 일입니까!)
(「내려오세요!」하는 의원 있음)
(「경기도가 책임질 테니까 내려오세요.」하는 의원 있음)
(「송 의원이 의장이야!」하는 의원 있음)
송영주 의원 내려가세요.
(○ 송영주 의원 발언대에서 - 존경하는 의원님!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1. 경기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2.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3.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경기도지사 제출)
(12시13분)
○ 의장 진종설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송영주 의원 발언대에서 - 만일 이것으로 미치게 될 경기도의회의 폭거에 대해서 장애인 단체와 교통약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송영주 의원, 발언대에서 퇴장)
의사일정 제23항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박광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대리 박광진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와 교육감 권한대행 김남일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안양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박광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가 심사한 조례안 2건과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으로써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유사한 위원회의 통폐합을 위한 각종 위원회 종합정비계획(2008년 8월 14일)에 따라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보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경기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로 이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기능에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과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안은 환경보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경기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함에 따라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안 조문에서 환경보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관련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민주택 공급 확대 및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2008년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를 의결하고 국토해양부는 2008년 11월 3일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을 개정하여 경기도는 기존 해제가능총량의 30%를 추가 해제하는 것이며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 광역도시계획 변경 시 지방의회 의견 수렴에 의거, 근거하여 경기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은 기존 해제가능총량 104.230㎢의 30%인 31.269㎢와 국가사업인 경인운하와 관련되는 김포터미널 부지 활용을 위한 1㎢를 포함한 총 32.269㎢이며 도 3개 권역으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능총량만 배분ㆍ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정부가 계획하는 서민주택 건설 시행을 위한 부지 78.8㎢는 별도로 설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해제하는 지역선정 및 해제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모색, 동부권 그린벨트지역은 상수원보호법ㆍ수도권 규제 등의 상위법으로 인해 많은 제재를 받았는데 이러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대책강구,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가 해제하는 78.8㎢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를 갖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이후 토지매입 기준가격의 적정한 보상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진종설 박광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7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9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4. 2009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25. 200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2시22분)
○ 의장 진종설 의사일정 제24항 2009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5항 200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경순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의원 평소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백만 도민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김문수 지사와 교육감 권한대행 김남일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수원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 남경순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시어 밤늦게까지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심사경위와 심사개요 및 심사결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3월 26일부터 안건 상정을 하여 5차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으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운용과 재정배분의 효율성과 적정성 등을 집중 심사하였으며,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의 종합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감액된 예산의 부활 또는 증액 원칙으로 배제하되 불가피한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며 국비 추가내시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목신설이나 예산의 증액은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사전적 행정절차를 미 이행한 사업예산은 배제하되 사업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을 고려함과 아울러 사업계획에 대한 철저한 검증으로 필요한 곳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비효율적인 사업은 정리한다는 예산심사원칙을 마련하여 예산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특히 예산안 계수조정 시에는 상임위와 예결특위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과다 계상된 예산을 배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 조정원칙과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중심으로 수차례에 걸친 토의와 협의를 통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고 다시 한 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하여 단일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액보다 5,047억 원이 증액된 13조 5,245억 원으로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감소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 확보된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중앙의존재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조기 집행함으로써 청년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경제살리기에 적극 나서는 등 시급을 요하는 SOC사업과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예산편성한 것으로 분석되며, 특히 세계적인 경기불황과 국내경기 장기침체로 청년실업과 서민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함에 따라 고통분담 차원에서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액 중 공무원 연가보상비 등 경상적경비 항목에서 59억 원을 감액하여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위기가정 무한돌봄에 추가로 재원을 투자한 것 등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액보다 6,200억 원이 증액된 8조 7,170억 원으로 2009년도 본예산 성립 후 교육과학기술부의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분과 국고보조금 등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사업비 반영과 경기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조기집행 추진계획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위기 극복, 국정과제 사업의 지속추진과 학교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한 방향으로 편성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ㆍ의결한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상록수 문화콘텐츠 개발 국비지원 사업 등 중앙의 추가내시에 의하여 20건 297억 원을 증액 조정하였고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등 3건 9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세출에서는 소규모기업환경 개선사업 등 39건 338억 원을 증액하고 한국노총 장학사업 지원 등 8건 14억 원을 감액하여 세입과의 차액을 예비비에서 조정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는 별다른 조정 없이 요구 원안대로 당초예산보다 1,089억 원이 증액된 3조 536억 원 규모로 처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0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므로 세출예산안에는 8조 7,169억 원 중 초등영어심화과정 등 4건 3억 원을 증액하고 진접유치원 설립 등 5건 23억 원을 감액하여 세입과의 차액을 예비비에 편입하였습니다. 특히 단설유치원 설립사업은 국가적인 경제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학부모들의 학비부담을 경감하고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및 전문성 제고, 특수교육 대상 유아의 교육기회를 확대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임을 감안, 최대한 요구안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친 토론과 의견조정이 있었으며 심사과정에서 일부 의견은 반대토론이 있기도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단일안을 마련하여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밤늦게까지 심도 있게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뜨거운 감사를 드리고 예산안 계수조정에 임하였던 소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일자리 창출 등 경제살리기와 민생안정 그리고 경기도 교육발전과 학교현장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경기도민에게 쓰여지는 예산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정확하고 공정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진종설 남경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김문수 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도지사께서는 2009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도의회가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항목을 추가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김문수 도지사 좌석에서 - 네, 동의합니다.)
경기도지사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경기도 소관 예산에 대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09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6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200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1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제1회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 권한대행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문수 지사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 장호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늦은 밤까지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올립니다. 이번에 심의ㆍ의결하여 주신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도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과 경제위기 극복, 민생안정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기에 집행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의장 진종설 김문수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일 교육감 권한대행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권한대행 김남일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3월 17일부터 연일 계속된 제239회 임시회의 바쁜 일정 속에서 예산안과 조례안 심의 등에 노고가 많으셨다는 인사의 말씀과 함께 경기교육 발전에 대한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사랑과 열정에 심심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최근 정부는 국내외 경제위기에 직면하여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이를 조기에 집행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려는 재정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늘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도 이와 같은 목적과 취지에 의한 것으로써 국가경제 위기 극복과 경기교육 발전에 요긴하게 사용될 예산입니다.
이에 경기부양을 위해 신속히 집행하되 조금도 헛되이 사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의 효율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심의과정에서 제시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검토하여 경기교육이 한 걸음 더 발전하는 밑거름이 되도록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다시 한 번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진종설 김남일 교육감 권한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18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39회 임시회를 오늘로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대집행부 질문이 있었고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등 당면한 현안사항을 깊이 있게 심의하고 점검한 내실 있는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집행부 업무내용을 점검하고 대안 제시에 힘써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문수 지사와 김남일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중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240회 임시회는 4월 14일 14시에 개의하여 2008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일반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3.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80명)
찬성의원(78명)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노영호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수호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백승대 서영석
신득철 신재춘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재원 윤완채 윤화섭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대근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천우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우영 임응순 임종성 임진혁
장경순 전진규 정경모 정금란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조복록 조양민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천동현 최용길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최점숙 최중협
4. 일본 민주당 대표 오자와이치로 망언에 대한 규탄 결의안(원안)
재석의원(77명)
찬성의원(76명)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경호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노영호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수호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백승대 서영석 신득철 신재춘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재원 윤완채 윤화섭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천우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우영 임응순 임종성 임진혁 장경순 전진규 정경모 정금란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조복록 조양민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천동현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우형
5.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79명)
찬성의원(79명)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수호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백승대 송영주
신득철 심진택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재원 윤완채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대근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천우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우영 임응순 임종성 임진혁 장경순
전진규 정경모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양민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천동현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6.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81명)
찬성의원(79명)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세혁 박수호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백승대
서영석 송영주 신득철 심진택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재원 윤완채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재진 이재혁
이천우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우영 임응순 임종성 임진혁 장경순 전동석
전진규 정경모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양민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천동현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이대근 이우형
7. 경기도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82명)
찬성의원(77명)
강석오 고영인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박광진
박명희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백승대 서영석 송영주 신광식 신득철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재원 윤완채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대근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승철 이우창 이우형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천우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응순 임진혁 장경순 전동석 전진규
정경모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양민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천동현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진학 한규택 황선희
반대의원(3명)
박덕순 박세혁 박수호
기권의원(2명)
이용선 임우영
8. 광역 자치경찰제 도입 촉구 건의안(원안)
재석의원(80명)
찬성의원(75명)
강석오 권혁산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박광진 박명희 박수호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방영기 서영석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재원 윤완채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병열
이성환 이수영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천우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우영 임응순 임진혁 장경순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양민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천동현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진학 최환식 황선희
반대의원(2명)
박덕순 박세혁
기권의원(3명)
고영인 김학진 이대근
9.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80명)
찬성의원(77명)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수호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방영기 서영석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오정섭 유재원 윤완채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대근 이병열 이성환 이수영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천우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우영 임응순 임진혁 장경순
장호철 전진규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양민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천동현 최점숙 최중협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반대의원(1명)
최용길
기권의원(2명)
염동식 전동석
10. 200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원안)
재석의원(83명)
찬성의원(83명)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세혁 박수호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방영기 서영석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재원
윤완채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대근 이병열 이성환 이수영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천우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우영
임응순 임진혁 장경순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경모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양민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천동현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1. 경기도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79명)
찬성의원(78명)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광선 김기선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세혁 박수호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방영기 서영석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유재원 윤완채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병열 이성환 이수영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주석 이천우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우영 임응순 임종성 임진혁
장경순 장정은 전동석 정경모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양민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천동현 최용길 최중협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대근
12. 경기도 남한산성관리위원회 조례안(원안)
재석의원(85명)
찬성의원(85명)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광선 김기선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노영호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세혁 박수호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유재원 윤완채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대근 이백래 이병열 이수영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주석 이천우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우영 임종성 임진혁 장경순 장정은 전진규 정기열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천동현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3.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원안)
재석의원(87명)
찬성의원(87명)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노영호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세혁 박수호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영주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유재원 윤완채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대근 이백래
이병열 이수영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주석 이천우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우영 임종성 임진혁 장경순 장정은 전진규 정기열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천동현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4. 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원안)
재석의원(88명)
찬성의원(87명)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노영호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세혁 박수호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영주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윤완채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대근 이백래 이병열
이수영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주석 이천우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우영 임종성 임진혁 장경순 장정은 장호철 전진규 정기열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천동현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반대의원(1명)
유재원
기권의원(0명)
15. 경기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87명)
찬성의원(84명)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경호 김기선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의현 김인종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노영호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세혁 박수호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영주 송윤원
신계용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유재원
윤완채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병열 이성환 이수영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주석 이천우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우영 임종성
임진혁 장경순 장정은 장호철 전진규 정금란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천동현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반대의원(1명)
최용길
기권의원(2명)
김제연 이대근
16.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86명)
찬성의원(86명)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경호 김기선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노영호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세혁 박수호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영주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유재원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대근 이병열 이성환 이수영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주석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우영
임종성 임진혁 장경순 장정은 장호철 전진규 정금란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천동현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7.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89명)
찬성의원(88명)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노영호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세혁 박수호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영주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유재원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병열 이성환 이수영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주석 이천우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우영 임응순 임종성 임진혁 장경순 장정은 장호철
전진규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천동현 최용길 최점숙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대근
18. 경원선의 소요산-신탄리 구간 전철화 조기 착수 건의안(원안)
재석의원(91명)
찬성의원(90명)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노영호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세혁 박수호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영주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유재원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대근 이병열 이성환
이수영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음재 이재진 이주석 이천우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우영 임응순 임종성 임진혁 장경순 장정은 장호철 전진규
정금란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천동현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우형
19.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원안)
재석의원(93명)
찬성의원(93명)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노영호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세혁 박수호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영주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유재원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대근 이병열 이성환
이수영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주석 이천우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우영 임응순 임종성 임진혁 장경순 장정은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금란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천동현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0.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원안)
재석의원(94명)
찬성의원(78명)
강석오 권혁산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노영호 박명희
박수호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송윤원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유재원 유지훈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병열 이성환 이수영 이승철 이용선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주석 이천우 이태순 이항원 임기석 임무창 임우영 임응순
임진혁 장경순 장정은 전동석 전진규 정금란 정재영 조선미 조양민 진재광
진종설 천동현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한규택
반대의원(9명)
고영인 박덕순 박세혁 백승대 윤화섭 임종성 조복록 차희상 황선희
기권의원(7명)
박광진 신계용 이백래 이우창 이해문 장호철 정문식
21. 경기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78명)
찬성의원(77명)
강석오 권혁산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박광진 박명희
박수호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
신재춘 심진택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재원 유지훈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성환 이수영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주석 이천우 이항원 이해문 임무창 임우영 임응순 장정은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금란 정기열 정재영 조선미 조양민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신득철
22.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77명)
찬성의원(77명)
강석오 권혁산 김경호 김기선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박광진 박명희 박수호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재원 유지훈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성환 이수영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주석
이천우 이항원 이해문 임무창 임우영 임응순 장정은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금란 정기열 정문식 정재영 조선미 조양민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3.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원안)
재석의원(79명)
찬성의원(79명)
강석오 권혁산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박광진 박명희
박수호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재원 유지훈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성환 이수영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주석 이천우 이항원 이해문 임무창 임우영 임응순 장정은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금란 정기열 정문식 정재영 조선미 조양민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4. 2009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원안)
재석의원(76명)
찬성의원(76명)
강석오 권혁산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박광진 박명희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송윤원 신계용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재원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성환
이수영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주석
이천우 이항원 이해문 임무창 임우영 임응순 장정은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기열 정문식 정재영 조선미 조양민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5. 200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원안)
재석의원(73명)
찬성의원(71명)
강석오 권혁산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박광진 박명희
박창석 박천복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송윤원 신계용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재원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성환 이수영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주석 이천우 이항원
이해문 임무창 임우영 임응순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기열 정문식 정재영
조선미 조양민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최용길 최지용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반대의원(1명)
최점숙
기권의원(1명)
박형국
○ 출석의원(106명)
진종설장경순이재혁강석오고영인권혁산김경호김광선김기선김대원
김보연김승재김영복김영환김의현김인종김제연김학진김한명김현복
김형식김홍규남경순노영호박광진박덕순박명희박문수박세혁박수호
박창석박천복박형국박호남방영기백승대서영석송영주송윤원송찬규
신계용신광식(김포)신득철신재춘심진택양태흥엄종국염동식오정섭유영근
유재원유지훈윤완채윤화섭이경영이경천이남옥이대근이백래이병열
이성환이수영이승철이용선이우창이우형이유병이음재이인근이재진
이주상이주석이천우이태순이항원이해문임기석임무창임우영임응순
임종성임진혁장정은장호철전동석전진규정경모정금란정기열정문식
정인영정재영조복록조선미조양민진재광차희상천동현최용길최점숙
최중협최지용최진학최환식한규택황선희
○ 청가의원(1명)
임영신
○ 출석공무원(31명)
ㆍ경기도(25명)
도지사 김문수행정1부지사 안양호정무부지사 유연채
기획조정실장 이재율경제투자실장 김희겸복지건강국장 양진철
환경국장 김진흥교통건설국장 이완희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소방재난본부장 최웅길투자통상본부장 이학수
감사관 장태범대변인 허숭신도시정책관 신석철
농업기술원장 김영호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건설본부장 김석우
행정2부지사 최홍철기획행정실장 우인환문화복지국장 박광일
도시환경국장 최문용교통도로국장 조청식제2소방재난본부장 심평강
ㆍ경기도교육청(6명)
교육감 권한대행 김남일기획관리실장 이운선교육국장 이기준
지원국장 신승찬
제2청사교육국장 김갑수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이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