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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3.2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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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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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239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09년 3월 27일(금)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10시10분 개의)

○ 위원장 장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늦은 시간까지 예산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여러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0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어제와 같이 일문일답으로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추가질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관 실국장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 시 보고내용을 집약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10시11분)

○ 위원장 장호철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국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기준 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이기준 교육국장 이기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희망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장호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국 예산설명에 앞서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학교정책과장 이장우입니다.

(인 사)

초등교육과장 고종성입니다.

(인 사)

중등교육과장 양재길입니다.

(인 사)

과학산업교육과장 김태영입니다.

(인 사)

체육보건급식과장 한용수입니다.

(인 사)

평생교육과장 조돈복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교육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액단위는 100만 원 단위로 줄여서 말씀드리고 세부사업별 사항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의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2009년도 본예산 대비 29.6% 증액한 4,268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국 과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교정책과 예산안입니다. 학교정책과 예산은 2009년도 본예산 대비 167억 6,400만 원이 증액된 767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쪽부터 6쪽입니다.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사업은 학교 교육과정에 도움을 주는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학교경영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09 본예산 대비 6억 1,000만 원을 증액한 17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쪽부터 13쪽입니다. 외국어교육 활동지원사업은 영어로 수업이 가능한 전문교사 양성과 학생들의 영어의사소통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으로 2009 본예산 대비 27억 400만 원이 늘어난 34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쪽부터 15쪽입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은 원어민 활용수업 지원을 통한 외국어수업의 질 향상과 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2009 본예산 대비 33억 4,000만 원이 늘어난 47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쪽부터 20쪽입니다. 영어교육 활성화사업은 교사, 학생들의 영어의사소통능력 향상과 영어 공교육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2009 본예산 대비 99억 9,500만 원이 증가한 111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1쪽부터 22쪽입니다. 교과특기자 육성사업은 교과특기분야 우수인재 육성과 단위학교의 교육경쟁력 강화를 통한 공교육 내실화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2009 본예산 대비 3억 2,000만 원이 증액한 1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7쪽부터 28쪽입니다. 돌아오는 농촌학교 육성은 농어촌 소규모학교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 및 폭넓은 학습경험 제공을 중점으로 하는 사업으로 2009 교육협력사업 기관별 부담비율 변경으로 인하여 2009 본예산 대비 3억 5,000만 원이 감액된 45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교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초등교육과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의 1회 추경예산은 2009년도 본예산 대비 78억 300만 원이 증액된 1,207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1쪽부터 42쪽입니다. 교직원 복지지원사업은 스승의 날 기념 학교행사 추진으로 학교 교육을 위해 단합하는 학교 분위기를 정착시켜 스승 존경 풍토를 거양하는 사업으로 2009 본예산 대비 8억 500만 원을 증액한 17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4쪽부터 55쪽입니다. 유치원 종일제 운영사업은 사립유치원 종일제 환경개선비 지원과 함께 토요일ㆍ방학일 운영 지원을 통한 맞벌이부부의 육아 경감 및 양질의 교육활동 전개를 도모하고 있으며 2009 본예산 대비 9억이 늘어난 82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8쪽부터 59쪽입니다. 특수교육 지원사업은 장애학생의 학교 접근성 및 이동성 증진,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특수교육의 질 제고, 고등학교 특수학급 학생들의 직업교육 확대와 직업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으로 2009 본예산 대비 17억 3,800만 원이 늘어난 136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5쪽부터 66쪽입니다. 방과후프로그램 운영사업은 방과후 맞벌이ㆍ한부모ㆍ저소득층 가정 자녀의 전인적 성장, 학력신장 및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방과후 보육 및 교육활동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자체예산 16억 5,600만 원, 특별교부금 5억 5,800만 원을 확보하여 2009 본예산 대비 22억 1,400만 원이 증가한 119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초등교육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중등교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의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57억 4,300만 원을 증액한 617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1쪽부터 82쪽입니다. 문화사랑 체험교실사업은 예술강사를 지원하여 학교의 문화 접근성 및 교육의 질을 강화하는 신규사업으로써 30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9쪽부터 90쪽입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선도학교 운영은 교원능력개발 연수 및 지원을 통한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인사 연계방안을 모색하는 사업으로 2009 본예산 대비 4억 400만 원이 증액된 12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1쪽부터 92쪽입니다. 학교생활지도 운영은 학교폭력 예방ㆍ근절 활동의 내실화로 학생의 인권존중 및 안정적 학교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9년 본예산 대비 7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7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1쪽부터 102쪽입니다. 교육여건개선사업은 현화고 다목적학습관 건립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등교육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과학산업교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과학산업교육과 예산은 2009 본예산 대비 310억 7,000만 원을 증액하여 857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8쪽부터 121쪽입니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과학교육 내실화 및 환경보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연구시범학교 운영, 과학교육 활성화사업, 체험환경프로그램 운영 등 6개 사업에 대해 50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10쪽부터 112쪽입니다. 영재교육 기회 확대 운영사업은 2008년 12월에 경기과학고등학교가 과학영재학교로 전환 지정됨에 따라 과학연구센터 신축, 시설 리모델링, 전국단위 학생선발 및 교재개발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009 본예산 대비 138억 8,200만 원이 증액된 204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4쪽부터 125쪽입니다. 공사립 전문계 고등학교의 실습실 여건개선 시설사업비 지원사업 실험ㆍ실습용 노후컴퓨터 교체 예산으로 2009년도 본예산 대비 64억 5,300만 원이 증액된 184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0쪽부터 131쪽입니다. ICT 활용교육 기반 구축을 통한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하여 노후된 교원용 컴퓨터 및 학생실습용 컴퓨터 교체 예산으로 2009 본예산 대비 56억 6,700만 원이 증액된 137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학산업교육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체육보건급식과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보건급식과 예산은 2009년 본예산 대비 306억 5,600만 원을 증액하여 707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8쪽부터 149쪽입니다. 체육교육과정 운영지원은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체육수업 부담 경감 및 체육수업의 흥미 유발을 위한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9 본예산 대비 22억 4,200만 원이 증액된 31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0쪽부터 151쪽입니다. 학교체육 운영지원은 학교체육시설 지원을 통한 체육활동 교육환경개선을 도모하고 학생과 지역주민의 생활체육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사업, 체육예술교과실 지원 등 2009년 본예산 대비 70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11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2쪽부터 153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빈곤가정 학생들에게 학기 중 휴일 및 평일에 중식지원을 함으로써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복지를 증진하고자 도청 지원금 1억 9,800만 원을 포함하여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56쪽부터 157쪽입니다.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은 직영급식에 따른 노후기기 교체 및 시설개선비 그리고 식당시설 확충을 통하여 쾌적한 급식환경을 조성하고 식중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2009 본예산 대비 175억 6,200만 원이 증액된 185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8쪽부터 159쪽입니다. 지역학생체육대회는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을 통하여 보는 스포츠에서 하는 스포츠로 그리고 신나는 스포츠로 전환하고 자율적인 클럽 조직 및 활동으로 즐겁고 신나는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총 1만 500팀에 대한 지원비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보건급식과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평생교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예산은 2009 본예산 대비 53억 9,400만 원을 증액하여 110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6쪽부터 169쪽입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은 학교도서관 기반시설 확충 및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009년 본예산 대비 53억 1,700만 원이 증액된 83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0쪽부터 171쪽입니다. 학원 및 교습소 관리사업은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법인 등과 관련한 다양한 법령과 복잡한 업무추진과정이 산재하여 효율적이고 통일성 있는 업무처리 및 민원인 만족도 향상을 위해 실무 위주의 업무편람을 제작하고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2쪽부터 174쪽입니다. 평생교육지원은 평생교육사 양성과정 학습비 지원과 평생학습모니터단 운영 및 CEO 평생교육 연수를 위하여 2009년도 대비 5,400만 원이 증액된 3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직속기관 추경예산안은 설명서에 있는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교육국 사업들은 희망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사업들로 세워져 있으며 금액의 다소는 있더라도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교육국의 사업을 살펴보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되어 계획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호철 이기준 교육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기준 교육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열 위원 안양 출신 정기열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58페이지인데요. 세부사업설명서 Ⅰ-3. 지역학생체육대회,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예산 편성액이 21억, 이게 이번에 새로 신규로 된 거죠?

○ 교육국장 이기준 네, 작년부터 있었는데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었습니다.

정기열 위원 아,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하고 이번 추경에 이렇게 넣은 건가요?

○ 교육국장 이기준 네.

정기열 위원 그러면 이게 신규사업이죠?

○ 교육국장 이기준 작년에 처음으로 생겼던 사업입니다.

정기열 위원 그래서 거기 보면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비 해서 20만 원씩 지원하는 것 같은데요. 1만 500팀이면 범위가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전체 학교를 다 포함한 건가요?

○ 교육국장 이기준 네. 초ㆍ중ㆍ고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게 잘 아시는 대로 학교의 체육은 일반학생들의 체육활동이 있고 엘리트체육이 있는데 그동안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엘리트체육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일반학생들이 그런 다양한 스포츠활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동아리식으로 해서 1만 500팀을 편성해서 그 팀에게 한 20만 원 정도씩 지원을 해서 활동을 장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기열 위원 그 20만 원은 매월 20만 원이에요? 아니면…….

○ 교육국장 이기준 매월이 아니고 그냥 한 팀에 그렇게 해서, 이게 대회도 자기들끼리 저거해서 지역대회도 있고 또 도 대회도 있고 전국대회도, 뭐 전국대회 나가는 건 일부 나가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대회 운영을 하는 데 쓰기도 하고 자기들이 이것을 가지고 동아리로 해서 운영할 수 있게 조금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정기열 위원 글쎄요. 그 동아리, 저도 그런 뜻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 교육국장 이기준 사실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정기열 위원 아니, 충분한 게 아니라 그 20만 원 가지고 동아리를 운영하라고 하면 그 동아리가 잠깐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계속 하게 되면 한 학생당, 만약에 3학년이나 4학년이 돼서 자기가 어디에 들어가 있으면 그게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 교육국장 이기준 그게 작년에는 한 6,800여 팀 정도로 해서 30만 원을 지원했는데 금년에는 조금 팀을 확대하다 보니까 한 팀당 돌아가는 예산을 조금 줄였습니다.

정기열 위원 아니, 팀을 확대하는 것은 더욱 좋은 일인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예산 편성하는 규모가 현실에 맞게 이렇게 편성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줬다는, 책상에 앉아서 형식적으로 많은 팀에게 적은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저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교육국장 이기준 사실은 학교에서 자기들끼리 좋아하는, 예를 들어서 농구를 한다든가 뭘 한다든가 해서 그런 것을 하는데, 사실은 예산 없이 자기들끼리 하는데 나중에 지역대회를 한다든가 이럴 때 조금 일부를 보조하는 그런 의미에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정기열 위원 아, 그러니까 그냥 동아리 형식적으로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거기에 학교 측에서 그렇게 지원을 해주게끔 해주기 위해서 이걸 만든 거라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정말 좋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취지가. 그런데 예산이 실질적으로 20만 원에 한 팀을 운영하게끔 이렇게 지급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생색내기 위한 것이지 실질적인 도움은 안 된다고 봅니다.

○ 교육국장 이기준 네. 그래서 이제…….

정기열 위원 이걸 만약에 했을 때 아이들 음료수값도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 교육국장 이기준 팀을 전체 학생의 한 20% 수준으로 조금 확대를 하고 보면 심지어 어느 학교는 한 학교당 5개 팀 정도도 운영을 하니까 학교 전체로 봐서는 한 100만 원 이상 이렇게 지원이 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학생들이 그거 가지고 자기들이 간단한 티셔츠라든가 유니폼을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음료수나 식사를 하거나 간식을 하는 데 쓸 수도 있고 그래서 동아리별로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우리 존경하는 정기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예산을 충분하게 주면 더 활성화가 되겠는데 이제 그런 입장에서…….

정기열 위원 제 생각은 뭐냐면 그런 식으로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제대로 보급이 안 될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그렇게 예산을 줘서. 아이들한테 그렇게 예산을 주는 것도 그렇고 그것도 선생님이 직접 참여해서 관리하기도 그렇고 정말 어정쩡한 예산이라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런 체육이나 클럽활동을 지원해 주고 싶으면 전담선생님을 해주고 거기를 맡는 그 선생님에 대한 참여도도 높여주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서 해주는 것이 오히려 저는 더 낫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그냥 범위만 넓히고 형식적으로 체육을 진흥하겠다는 이런, 해서 클럽활동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면 취지는 좋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그게 제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교육국장 이기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인 예산은 조금 부족한 편인데 하여튼 예산은 부족하더라도 실제 여기 스포츠클럽별로 지도교사가 다 있습니다. 지도교사가 당연히 있어서 지도교사가 운영을 하는데 이 금액을 가지고는 학생들이 하여튼 자율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쪽에서 그냥 일부를 조금 지원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스포츠클럽이라고 해서 동아리 그런 활동을 육성시키고자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좀 지원을 하는 것이고 예산은 조금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기열 위원 이게 작년부터 시작됐다고 그랬죠?

○ 교육국장 이기준 네.

정기열 위원 그래서 처음이라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다음에는 조금 보다 더 내실 있게, 아이들이 여기 얘기한 것처럼 자율체육활동 활성화를 통한 건강체력 증진 및 즐거운 학교 만들기 형성 이 취지대로 정말 아이들이 공부에만 너무 치우치지 않고 이런 체육활동에도 다변화하게 배울 수 있고 학습할 수 있도록 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해줬으면 합니다.

○ 교육국장 이기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열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호철 정기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영환 위원입니다. 155페이지요.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 교육국장 이기준 네.

김영환 위원 9억이 추가 편성됐죠?

○ 교육국장 이기준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영환 위원 9억이 추가 편성된 것 아닙니까?

○ 교육국장 이기준 네, 그렇습니다. 9억 원을 추가했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래서 금액과 더불어 산출기준이 인원수 곱하기 해서 180일이 나왔거든요.

○ 교육국장 이기준 네.

김영환 위원 180일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서 한 거죠?

○ 교육국장 이기준 이게 공휴일하고 방학을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학교에 나와서 하는 그 날을 대개 180일로 이렇게 잡은 겁니다.

김영환 위원 학기 중에요?

○ 교육국장 이기준 네.

김영환 위원 토요일이나 일요일 그렇게 따진 겁니까 아니면 국가공휴일 해서 그것도 따진 겁니까?

○ 교육국장 이기준 국가공휴일도 따지고 놀토 토요일하고 일요일 그다음에 방학 중 이런 걸 따져서 180일로 잡은 거죠.

김영환 위원 180일이면…….

○ 교육국장 이기준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는 보통의 급식 일수가 한 180일 정도가 나옵니다. 그걸 제외한, 아까 말씀드린 것을 제외한 날짜가 한 180일 정도 됩니다.

김영환 위원 그러면 방학 때는 안 하는 거죠?

○ 교육국장 이기준 방학 때는 따로 지원을 하는 거죠.

김영환 위원 그 금액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방학 때 따로 지원을 한다면.

○ 교육국장 이기준 그것은 지자체에서, 도청에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김영환 위원 이 예산에는 포함되지 않고요?

○ 교육국장 이기준 네.

김영환 위원 수업 일수가 180일밖에 안 되나요?

○ 교육국장 이기준 수업 일수는 한 220일 내외 됩니다.

김영환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토요일, 일요일을 따지면 1년에 54주 해서 토요일, 일요일만 해도 108일이 나오지 않습니까?

○ 교육국장 이기준 그렇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런데 학교 등교하는 날까지 치면 180일이 부족한 건가요, 많은 건가요?

○ 교육국장 이기준 실제 등교 일수는 더 많은데 급식을 하는 날로 따지면 한 180일 정도면 됩니다.

김영환 위원 급식이 매일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학교에서?

○ 교육국장 이기준 매일 이루어지는데 이제 토요일도 학교 나오는 날이 있는데 그때는 또 안 할 수도 있고요. 또 행사 있어서 안 하고 뭐…….

김영환 위원 급식을 일주일에 몇 번 하죠?

○ 교육국장 이기준 일주일에 다섯 번 하는 거죠.

김영환 위원 다섯 번이면 180일이 부족하지 않은가요?

○ 교육국장 이기준 이제 수학여행도 있고 소풍도 있고 각종 행사가 많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다 합쳐서 대개, 아까 수업 일수가 한 220일 내외라는 것은 그것까지 포함돼서거든요.

김영환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더…….

○ 교육국장 이기준 급식일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게…….

김영환 위원 아니면 더 늘어난 것인지 제가 기준을 잡기가 애매해 가지고, 그래서 토요일과 일요일만 따져도 1년에 108일로 보는데 수업 일수까지 쳐서 180일이면 부족하고 토요일, 일요일만 친다면 108일이 되고 그래서 이 내용이 어디에 기준을 180일로 뒀는지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떻게…….

○ 교육국장 이기준 학교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보통 아까 수업 일수가 220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수학여행 빠지고 또 각종 행사, 졸업식, 입학식 해서 그럴 때 식사 안 할 때도 있고 또 시험을 보거나 할 때가 있잖아요. 정기고사를 1년에 중등 같은 경우는 한 네 번을 보고, 그런데 네 번을 보는데 하루에 보는 게 아니라 3일에 걸쳐서 본다든가 며칠 해서 되고 또 토요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해서 체험학습 같은 거 갈 때는 따로 못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을 따지면 실제 수업을 하는 그런 것이 거의 180일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산출기초를 똑같이 맞춰 주기 위해서 180일을 기준으로 이렇게 평균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김영환 위원 이것이 2008년도 분석한 결과입니까, 180일이?

○ 교육국장 이기준 그렇죠. 2008년도나 그전에도 다 마찬가지로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180일 정도가 분석됐으니까 그 분석된 자료가 있으면 주십시오.

○ 교육국장 이기준 네.

김영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호철 위원장, 이우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우창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 동두천 출신 김홍규 위원입니다. 41쪽 설명서를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스승의 날 기념 학교행사비 지원액이 총 얼마입니까?

○ 교육국장 이기준 초등이 8억 500만 원이고요. 중등이 2억 5,000 해서 10억 5,5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홍규 위원 총액이 얼마냐라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총액.

○ 교육국장 이기준 총액이 10억 5,500만 원이요. 여기 41쪽에 보시면, 41쪽에 8억 500만 원이요. 8억 500만 원이 있고 75쪽에 중등이 2만 5,000명 해서 2억 5,000…….

김홍규 위원 2억 5,000이요?

○ 교육국장 이기준 네.

김홍규 위원 그럼 이게 얼마죠?

○ 교육국장 이기준 10억 5,500만 원입니다.

김홍규 위원 10억 5,500이요?

○ 교육국장 이기준 네.

김홍규 위원 더는 없나요? 이번에 예산 다룰 게 총 그거죠?

○ 교육국장 이기준 네.

김홍규 위원 맞습니까?

○ 교육국장 이기준 네.

김홍규 위원 그런데 어저께 우리 신승학 전문위원님이 총괄보고하실 때는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 해서 스승의 날 기념 학교행사 지원 해서 14억 1,863만 원으로 보고하셨거든요.

○ 교육국장 이기준 그것은 2청사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김홍규 위원 2청사요?

○ 교육국장 이기준 네.

김홍규 위원 그럼 2청사하고 나눠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 교육국장 이기준 네, 예산을 나눠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러면 2청사 따로 여기 따로 이렇게 해서 하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 교육국장 이기준 네.

김홍규 위원 신규사업이죠?

○ 교육국장 이기준 네, 그렇습니다.

김홍규 위원 이걸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하나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건데.

○ 교육국장 이기준 이게 지금 잘 아시는 대로 저희가 스승의 날 하면 그동안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촌지문제 해 가지고 사실은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학교에서는 그러려니 그냥 휴업을 해서 오히려 그거로부터 좀 벗어나자 이제 그런 쪽이었는데 또 사회적인 분위기라든가…….

김홍규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걸 어떤 식으로, 학교에 어떤 식으로…….

○ 교육국장 이기준 학교에다 그냥 인원수, 그러니까 1인당 1만 원 정도로 해서 그날 예를 들어서 학부모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그날 행사를 하고 식사비 정도로다가 1만 원을 그냥 주는 걸로 해서 학교별로다가 재량껏 쓸 수 있게 주는 겁니다.

김홍규 위원 그러니까 각 학교별로 우리 선생님 1인당 1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셨다 이거죠?

○ 교육국장 이기준 네.

김홍규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추경에 세우는 것은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도 같이 넣었다는 얘기죠?

○ 교육국장 이기준 네.

김홍규 위원 그래서 더 필요한 거죠?

○ 교육국장 이기준 네.

김홍규 위원 그러면 선생님들이 다 혜택을 보시는 겁니다.

○ 교육국장 이기준 네, 그렇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럼 학교별로 인원수에 의해서 다르죠?

○ 교육국장 이기준 네.

김홍규 위원 그럼 학교별로 세부계획서를 받으실 거죠?

○ 교육국장 이기준 그렇죠. 나중에 그것도…….

김홍규 위원 집행할 때…….

○ 교육국장 이기준 집행할 때 어떻게 쓴다는 걸 받을…….

김홍규 위원 받을 것 아닙니까?

○ 교육국장 이기준 네.

김홍규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은 여기서 지침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라는 계획을 시달해야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집행할 것 아닌가. 그래서 그 지침 기준을 세웠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 교육국장 이기준 아직 뭐 구체적으로다가는…….

김홍규 위원 이 예산을 세울 때는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집행을 하고 어떻게 쓰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세부기준안을 시달해야 학교에서는 그대로 집행을 할 것 아닙니까? 막연하게 가져와라 해놓고는 그럼 각양각색으로 가져올 것 아닙니까?

○ 교육국장 이기준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내려보냈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핵심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써라라고 보냈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핵심이.

○ 교육국장 이기준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체…….

김홍규 위원 그것 세부계획서 있지 않습니까?

○ 교육국장 이기준 네.

김홍규 위원 그것 시달한 것을 본 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교육국장 이기준 네.

김홍규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모두발언에서도 어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1만 원 해서 하는 것이 우리 선생님들 지금 사기앙양 하는 데 얼마만큼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좀 과감하게, 과거에 선생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또 그래야 되고. 그래서 이걸 좀 과감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쪽에서 지금 접근을 하는 겁니다. 이걸 대신에 또 이렇게 좋은 것을 만들어서 신규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갖다가 제대로 집행을 못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하시는 데 대한 어떠한 기대효과가 떨어지면 안 되지 않겠는가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자율적으로 학교별로 특색 있게 해서 과연 이게 좋구나. 그래서 다음 해에는 더 좀 올려드려서 우리 교권이 땅바닥에 떨어진 것을 어떡해서라도 좀 올리는 그런 방안이 강구가 돼서 우리 사기가 진짜, 내가 교직원 들어오기를 잘했구나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교육국장 이기준 네, 고맙습니다.

김홍규 위원 다음은 어저께 또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76쪽에 보시게 되면 교직원 문화예술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총액이 얼마죠?

○ 교육국장 이기준 3,400만 원입니다.

김홍규 위원 이것도 2청하고 나눠서 하나요?

○ 교육국장 이기준 이건 2청하고 본청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따로 하지 않고요.

김홍규 위원 그러니까 시행을 본청에서 하느냐…….

○ 교육국장 이기준 저희가 주관해서 다 같이 합니다.

김홍규 위원 그렇죠, 본청에서 주관을 하죠?

○ 교육국장 이기준 네.

김홍규 위원 그런데 왜 4,654만 원이 차이가 나죠?

○ 교육국장 이기준 …….

김홍규 위원 어저께 모두발언에서 신승학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를 해주신 내용은 얼마냐 하면 3,869만 4,000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나온 설명서에는 3,414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4,654만 원이다. 그런데 우리 신승학 전문위원님이 이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다 받아서 검토를 해서 이걸 하셨는데 왜 4,000만 원 차이가 나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 교육국장 이기준 글쎄요, 여기…….

김홍규 위원 어떤 게 맞는 겁니까?

○ 교육국장 이기준 여기 예산서 167쪽에…….

김홍규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신승학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를 잘못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이 세부설명서가 잘못된 겁니까? 4,0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그걸 보지 마시고 우리 전문위원님이 어저께, 또 그렇게 어제 이운선 기획관리실장님도 말씀을 해주셔서 그걸 가지고 어저께 총괄적으로 질의를 드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쪽에 누가 안 계세요? 3,869만 4,000원이라는 이 수치는 누가 우리 신승학 전문위원님한테 드렸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관계공무원, 교육국장에게 답변설명)

5분만 더 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을 끌어서. 어떤 게 맞는 겁니까?

○ 교육국장 이기준 어제 제가 있지는 않았지만 여기 보니까 교직원 문화예술활동 지원 등 해서 이게 아마 400만 원이 다른 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러니까 465만 4,000원이 뭐로 들어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 교육국장 이기준 여기에 교원복지로 해서 기획관리실에 맞춤형복지 해서 이게 455만 원이 들어간 겁니다.

김홍규 위원 455만 원이요?

○ 교육국장 이기준 네, 455만 4,000이요.

김홍규 위원 그런데 왜 465만 4,000원으로 차이가 나죠? 450만 원이라고 그러시고?

○ 교육국장 이기준 …….

김홍규 위원 자, 핵심은 이겁니다. 본 위원이 본예산을 다룰 때도 말씀을 드렸고 어제도 또 말씀을 드려서 이걸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이 내용을 공부를 하지 않고 도저히 찾아낼 수가 없다. 저번에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또 이런데. 별도로 465만 4,000이 뭐가 틀린지를 본 위원한테 좀 해주시고요. 이게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검토보고서하고 이것하고 또 총괄보고서하고 다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구장 표시라도 해서 이걸 탁탁 맞춰서, 계산기 두드리지 않고 탁 맞춰서 할 수 있게 이게 돼야 되지 않느냐. 자, 그것은 그렇게 해서 주시고요.

이 중에 보게 되면 경기도 교원 미전이라는 것을 하시고 계신데 이게 이번에 신규로 처음 하시는 거죠? 1,424만 원을 들여서 경기도 미전을 한다는 거죠, 지금?

○ 교육국장 이기준 네, 이게 본예산에 편성을 못해서 15회째 하는 겁니다, 지금. 처음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도 계속 했던 겁니다, 사업이.

김홍규 위원 그렇죠?

○ 교육국장 이기준 네.

김홍규 위원 그러면 여기다가도, 본 위원이 지금 경기도 교원 미전을 처음 하는 거냐 아니면 지금 해오고 있던 거냐를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 교육국장 이기준 15회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15회째요?

○ 교육국장 이기준 네.

김홍규 위원 여기다가 명기를 안 해주시니까 제가, 이런 거라면 여기다가 교직원 문화예술활동 지원 이렇게 하니까 마치 우리 선생님들이 무슨 혜택이나 보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진단 말입니다. 결국은 우리 교육청에서 경기도 미전을 하는 사업비죠? 행사비 아닙니까, 이게?

○ 교육국장 이기준 네, 그렇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럼 부기명을 바꿔야죠? 부기명을 바꿔서 교직원 소리는 들어가지 말아야죠. 경기도 교원 미전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대상은 교원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부기명이 어떻게 교직원 문화예술활동이라고 해서 교직원이, 우리 선생님들이 마치 어떠한 많은 특혜를 받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진다, 너무 과대하면 안 되지 않느냐. 아니, 여기서 행사비를 올리면 여기 행사비조로 한다는 것을 얘기가 돼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모두발언 때 이 3,800만 원이 적지 않느냐라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럼 이거 미전하는 거네요.

다음은 그러면 미술교원의 실기능력 향상이라고 기대효과를 보셨는데 일반교원도 참석할 수 있는 겁니까?

○ 교육국장 이기준 일반교원도 할 수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럼 하고 있습니까?

○ 교육국장 이기준 네.

김홍규 위원 다음은 교직원 예능활동 지원인데 경기도 교사 음악발표회는 처음 하는 겁니까, 또 하고 있는 겁니까?

○ 교육국장 이기준 이게 두 번째입니다.

김홍규 위원 두 번째죠?

○ 교육국장 이기준 네.

김홍규 위원 그러면 이게 행사비인데 다 보면, 무슨 교직원 문화예술활동 지원입니까, 이게? 물론 맞죠. 그것도 맞겠지만 이 성격상으로는 부기명을 바꿔줘야 된다고. 부기명이 경기도 미전 몇 회, 그래서 행사비용, 이거 행사비용이란 말이에요, 둘 다. 그런데 이게 마치 교직원, 우리 선생님들 어떤 동아리라든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지원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 앞으로 부기명을 바꿀 의향이 있으십니까?

○ 교육국장 이기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이 제목을 한번 다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이 두 개 다가 우리 교육청에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 교육국장 이기준 네, 그렇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렇죠?

○ 교육국장 이기준 네.

김홍규 위원 그럼 이게 행사비 아닙니까?

○ 교육국장 이기준 네.

김홍규 위원 행사비인데 무슨 여기…….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드리지 않습니까? 부기명을 바꿀 의향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부기명 바꿔야죠? 나눠야지. 경기도 미전하는 데 얼마, 경기도 교사 음악발표회 얼마 그래서 이게 행사비로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행사비로 그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항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편성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장ㆍ관ㆍ항ㆍ목을 한번 대보세요. 장ㆍ관ㆍ항ㆍ목을 대보시라고. 목이 뭐예요, 목이? 목이 어떻게 편성될 겁니까?

○ 교육국장 이기준 지금 여기는 사업에 보면 목이 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운영비에 괄호 열고 행사비라고 들어가 줘야죠, 그러면. 행사비 아닙니까? 이거 다 행사비인데. 이게 교원, 우리 선생님들한테 개인적으로 어떠한 도움을 드린다거나 뭐 예술활동을 함에 있어서 무슨 뭐 지원을 해드린다거나 이렇다면 제가 이해가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순수 행사비인데 여기다가 선생님 교직원을 넣으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면서.

○ 교육국장 이기준 운영비 안에 행사비가 다 포함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홍규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이 무슨 혜택을 많이 받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는 우리 교권이 이런 것부터 떨어진다. 이것부터 시정을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제목부터 바꿀 의향 없느냐 하는 것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이 경기도 교원 미전이나 음악발표회에 참가하는 우리 선생님들한테 조금이라도 지원을 좀 해드려라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런 예술활동을 함에 있어서. 예를 들자면 물감을 드린다든지 아니면 뭘 드린다든지 여기에 참석하면 응시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한테 또 음악활동을 하면 음악하는데 시간 나면 어딜 학원을 가신다든지 자발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등록하신 분에 대해서 일정, 뭐 좀 지원해 주는 방안도 검토를 해서 이게 양질의, 15회가 됐든 2회가 됐든 이게 진짜 소기의 목적을 우리 선생님들이 달성을 해서 또 이 교원 미전에서 대상을 하면 0.5점 가점을 드린다든지 또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분이 그 실력이 되면 우리 학생들한테, 우리 어린 자녀들한테 그게 골고루 혜택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활성화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뜻입니다.

○ 교육국장 이기준 네, 하여간 연구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우창 김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찬규 위원 안성 출신 송찬규 위원입니다. 제가 모르는 것이 있어서 몇 가지 확인 좀 하려고 그러는데, 보통 추경예산은 어느 때 예산을 잡나요? 추경예산을 잡을 때 기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교육국장 이기준 글쎄요, 저희 사업부서에서야 이제 예산의 필요가 있을 때 한다고 이렇게 답변드릴 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건 저보다는 우리 예산부서에서 사실은 조금 더 포괄적으로 답변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이제 사업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특별교부금이 나와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해야 되든가 아니면 본예산에서 부족한 예산이 다른 어떤 재원이 생겨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해서 그걸 집행을 해야 된다 할 때 그럴 때 이제, 하여튼 예산집행이 필요할 때 사실은 뭐 저희 입장에서는 추경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송찬규 위원 본예산이나 추경이 각 기관에서 물론 필요하니까 예산 책정을 하고 그러는 건데 구체적으로 우리 예산담당관님,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 기획예산담당관 김익소 예산담당관 김익소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통상적으로는 전년도 세계잉여금이 파악되는 시점에서 예산의 추가적인 성립을 요할 때 각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우선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회계연도가 종료돼 갈 때쯤 해서 계수를 정리하기 위해서 다음연도 본예산 할 때 같이하는, 그렇게 통상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송찬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보통 예산서를 보면 사실상 어제부터 제가 조금 의문이 나서 그런데, 각 세부사업에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예상이 되는데도 사실상 그때 왜 책정이 안 되고 이 추경에 이게 상당히 많은 금액이 책정되는지 그게 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보면 학교정책과 예산을 보더라도 총 767억 정도 되는데 추경으로 증가되는 게 167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걸 자료를 쭉 보니까 충분히 본예산에도 예상이 되는데 왜 그때 포함을 안 시키고 추경에 이걸 포함을 시켜서 올리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익소 그래서 이제 본예산에 중요한 사업은 사실 계상이 돼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이번 1차 추경 재원이 6,000억 규모로 지금 심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초에 사업별로 쭉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면 어떤 특정사업을 전액 반영할 수도 있고 또 순위가 좀 낮지만 그 사업도 일단은 일부 예산을 반영하고 추경 때 마지막 소요액을 반영해야 되는 어떤 그런 사업별 우선순위 검토 이런 과정에서 그렇게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송찬규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자금이 아닌 본예산은 세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쭉 보니까 충분히 예견이 가능한 그런 상황인데 그때는 이걸 예산으로 안 잡고 추경에 거의,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많은 예산이 본예산에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추경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해서…….

○ 기획예산담당관 김익소 전체적으로 재원 부족의 문제가 우선적으로 있고…….

송찬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원은 부족하더라도 예산은 세워놓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김익소 그런데 이제 예산에 계상할 때는 세입재원이 확실한, 예를 들면 정부 교부금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이라든가 또는 세계잉여금이라든가 하는 세입재원이 포착이 돼야 그걸 근거로 해서 세출, 뭐 1 대 1의 개념이니까요. 그렇게 하는데 그런 세입 포착 없이 일단 소요된다고 해서 수치를 올려놓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송찬규 위원 그런데 예산안을 마련할 때는 보통 전년도 10월이면 아마 예산이 확정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3월이면 대부분이 어떤 국가지원 예산이 별도로 있더라도 아마 그런 예산이 상당히 가능한 그런 상황 같은데, 일단 좋습니다.

12쪽부터 20쪽까지를 보니까 주로 외국어 교육에 대한 예산이 추경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경기도에는 원어민교사가 얼마나 되나요? 우리 국장님.

○ 교육국장 이기준 원어민교사가 2008년 기준으로 해서 1,752명입니다.

송찬규 위원 1,752명이요?

○ 교육국장 이기준 네.

송찬규 위원 이것이 초등학교나 중등학교 다 포함돼서 그렇습니까?

○ 교육국장 이기준 네, 초ㆍ중ㆍ고 다 합쳐서.

송찬규 위원 네. 지금 학교정책과 예산안을 보면 총 767억 원 중에 외국어 관련 예산이 한 616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원어민교사들의 외국어 교육사업의 주요내용은 어떤 사업인가요?

○ 교육국장 이기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원어민교사를 임용하는데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과 또 초ㆍ중등 영어담당교사의 영어연수, 심화연수가 6개월짜리 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수에 필요한 예산 해서 거기에 대부분이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영어교과 전용교실을 꾸미는 데 들어가는 예산 그래서 그 예산이 그렇게 들어갑니다.

송찬규 위원 여기 내역에 보면 영어실력 향상을 위한 연수비용이 27억 원이고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비용이 한 263억 또 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비가 한 105억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사실상 외국어교사 연수 지원비 27억 원은 지난 본예산에 전혀 계상이 안 됐거든요.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 교육국장 이기준 영어교사 연수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송찬규 위원 본예산에요?

○ 교육국장 이기준 본예산에는 지금 외국어연수원의 예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외국어연수원에.

송찬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12페이지를 보니까 외국어교사 연수 지원비로 기 예산이 전혀 안 잡혀 있고 이번에 27억이 아마 추경으로…….

○ 교육국장 이기준 네, 27억 이것에 대한 건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이게.

송찬규 위원 아, 27억이요?

○ 교육국장 이기준 네.

송찬규 위원 그러면 교육부에서 27억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고 그러면 보통 우리 원어민교사들은 지금 초등학교, 중등학교에서 활용이라고 그럴까, 언제까지 원어민교사들을 채용하게 되는 어떤 계획이 있나요? 무슨 얘기냐 하면 언제까지 학교에서 계속 원어민만 채용해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교육국장 이기준 그래서 저희가 영어로 하는 수업을 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많은 선생님들을 연수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는 한 2011년 이후부터는 원어민 채용은 좀 줄여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또 그 나라의 네이티브 랭귀지(native language)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국내 선생님들이 아주 잘한다고 하더라도 또 일부분 원어민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처럼 원어민을 많이 할 수는 없겠지만, 점점 줄여야 되겠지만 또 일부 원어민은 그래도 역할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지금 원어민교사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선생님을 보조하는 겁니다. 혼자 들어가서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선생님하고 같이 수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부는 또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송찬규 위원 장기적인 어떤 계획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국장님 말씀대로 그냥…….

○ 부위원장 이우창 송찬규 위원님, 보충시간을 좀 이용해 주시고요.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찬규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 건가요?

○ 교육국장 이기준 장기적인 계획은 있습니다.

송찬규 위원 아, 그래요?

○ 교육국장 이기준 네.

송찬규 위원 추가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우창 송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현 위원 광명 출신 김의현 위원입니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연구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구학교는 무엇입니까?

○ 교육국장 이기준 연구학교는 예를 들어서 국가 정책적으로다가 필요한 어떤 내용이라든가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일부 학교에서 미리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적용을 했을 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런 걸 미리 알아보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연구학교가 있고 또 시범학교라는 게 있고, 시범학교라고 하는 건 어떤 이론을 적용해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험 적용하는 실험학교가 또 있습니다. 말 자체를 연구라고 하는 건 새로운 정책에 대한 걸 실제 다양하게 모든 학교에 펼치기 위해서 일부 학교에서 미리 거기에 대한 걸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이걸 전국으로다가 다 확산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그런 시범운영이 되겠습니다.

김의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경기도에서는 2008년 438개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였고 2009년에는 352개 교가 연구학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교육국장 이기준 네.

김의현 위원 이 중에 정책연구학교는 몇 곳이고 시범학교는 몇 곳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죠? 연구학교. 연구정책학교가 몇 곳이고 시범학교가 몇 곳이죠?

○ 교육국장 이기준 그 자료를 제가 찾아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연구학교가 각 과별로다가 전부 다 있어서…….

김의현 위원 각 학교의 연구분야는 교육과정, 인성교육, 창의성교육, 영어교육, 방과후학교, 영재교육, 안전교육 등이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이외에도 추가할 연구분야가 있습니까?

○ 교육국장 이기준 요새 이슈가 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그런 환경에 관련된 연구학교도 사실은 추가로 운영을 하고 있고 새롭게 이슈가 되는 그런 쪽의 연구학교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김의현 위원 연구학교에 지원되는 금액이 학교당 얼마씩이죠?

○ 교육국장 이기준 그 저기에 따라서 다른데 한 1,000만 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어떤 때는 한 500만 원밖에 지원을 못할 때도 있고요.

김의현 위원 그 지원금의 용도가 지정이 되어 있나요?

○ 교육국장 이기준 네. 그 용도는 연구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재료라든가 또 활동비라든가 이런 걸로다 해서 전에는 공개보고회를 하는 데 비용을 많이 썼기 때문에 지금은 그걸 못 쓰게 하고 또 나중에 책자로 발간하는 것도 거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새는 그것도 좀 줄여서 웬만하면 CD로 하라든가 아니면 책자로 하지 못하게도 지금 권장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의현 위원 그러면 연구를 해서 그 성과에 대해서 정보공유를 좀 하면 좋을 건데 그런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 교육국장 이기준 네, 정보공유 다 합니다. 그걸…….

김의현 위원 방법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 교육국장 이기준 거기서 나온 CD를 전 도의 학교별로다가 보급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연구학교 내용을 실어서 정보연구원이나 과학교육원이나 이런 데 탑재해 가지고 그걸 활용을 하는, 각급 학교에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김의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각 학교별 홈페이지에 게재한다든지 연구성과에 대해서 공개보고회를 개최한다든지 인터넷 탑재 등의 방식이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연구학교는 교육정책이나 시책 등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연구와 현장 적합성 높은 과제를 선정해 학교교육을 개선하고 질적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운영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1월에 언론을 통해서 올해 신규 지정 연구학교가 초과 지정이 되어서 일부 학교의 경우 지정이 되었다가 취소되는 사태가 일어났다는 기사가 보도되었거든요. 맞습니까?

○ 교육국장 이기준 네, 그렇습니다.

김의현 위원 어디죠? 올해 신규 예정 연구학교 수가 몇 개였죠?

○ 교육국장 이기준 …….

김의현 위원 아, 국장님. 그것도 모르시고…….

○ 교육국장 이기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45개입니다.

김의현 위원 아니, 올해 신규 예정…….

○ 교육국장 이기준 아, 신규로요?

김의현 위원 네. 시간관계상 제가 말씀드릴게요. 113개 교가 아닙니까? 맞죠?

○ 교육국장 이기준 신규가 217개 교, 계속교가 128개 교 그래서 345교가 되겠습니다.

김의현 위원 113개 교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 교육국장 이기준 이게 교육부나 타 기관에서 요청하는 것 다 포함해서 217교가 되고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게 128교까지 해서…….

김의현 위원 아, 그렇습니까?

○ 교육국장 이기준 네.

김의현 위원 각 과에 배정된 연구학교 수가 더 있죠?

○ 교육국장 이기준 네, 있습니다.

김의현 위원 과에 따라서 3.5배나 더 선정한 경우가 있었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언론에 보도됐던 2청사 평생교육체육과의 경우에는 2개 교를 배정받았었잖아요. 그런데 7개를 선정했잖아요. 모르셨어요? 알고 계셨을…….

○ 교육국장 이기준 네, 알고 있습니다.

김의현 위원 그런데 왜 대답을 못하셔요? 세부사업설명서 Ⅰ-3 7쪽을 보면 교육과정 연구학교와 관련하여 신규 지정 초ㆍ중ㆍ고교, 국립이죠. 각 한 곳씩 두 곳이 감이 됐죠? 그래서 2,000만 원 예산이 줄었습니다. 감이 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 교육국장 이기준 처음에 계획한 것에 비해서 실제 줄여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줄인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 중학교 1교를 줄였습니다.

김의현 위원 줄였어요?

○ 교육국장 이기준 네.

김의현 위원 왜 그랬죠?

○ 교육국장 이기준 …….

김의현 위원 그다음에 9쪽을 보게 되면 연구시범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초등학교 3개, 중등학교 4개 신규로 선정해서 총 1억 1,60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신규로 추가 선정하는 이유가 있어요?

○ 교육국장 이기준 이것은 교과부에서 요청을 한 영어연구학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 학교를 8개, 초등 4ㆍ중등 4 해서 8개로 운영을 하는 그런 예산을 거기다 편성을 했습니다.

김의현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는 2청의 평생교육체육과 2개를 배정받았는데 7개를 선정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서 초과 배정에 대해서, 말씀 안 해주셨죠?

○ 교육국장 이기준 네.

김의현 위원 그것 말씀해 주실 수 없으세요?

○ 교육국장 이기준 글쎄요, 그건 2청사에서 나중에 답변하는 게 더 확실할 것 같습니다.

김의현 위원 네, 그럼 알았습니다. 시간관계상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연구학교 운영을 통해서 우리 교육의 미래를 위한 발전방안을 찾아가는 아주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계획의 수행과정에서 정확한 수행과 관리ㆍ평가 작업을 통해서 연구성과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교육국장 이기준 존경하는 김의현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연구학교의 운영이 굉장히 매우 중요하고 거기에서 나온 그 결과가 각급 학교에 많이 널리 객관화돼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운영을 더 잘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의현 위원 그래서 이따가 2청에 대해서 다시 제가 질의를 드리겠지만 이렇게 초과 배정과 취소에 따른 일선 학교의 혼란에 대해서 깊이 유의를 해주시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38쪽의 내용을 보면…….

○ 부위원장 이우창 김의현 위원님!

김의현 위원 네.

○ 부위원장 이우창 보충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 좀 해주시죠.

김의현 위원 네, 그럼 다음 질의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문 위원 질의 하나만.

○ 부위원장 이우창 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와 관련해서 지금 학교정책과 소관이죠?

○ 교육국장 이기준 네.

이해문 위원 관련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교육청에 지역교육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업정산 내역서를 요구를 했었는데 혹시 이 내용 파악해 보셨어요? 정책과 관련한 사업분야.

○ 교육국장 이기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잘…….

이해문 위원 나중에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그다음에 시간관계상 평생교육과와 관련해서 예산 보니까 평생교육과의 이번의 추경예산 중에 설명서 163쪽ㆍ4쪽 뒷부분까지 이 내용 중에 특히 평생교육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172쪽을 잠깐 보시죠. 그중에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평생교육지원사업이 있죠?

○ 교육국장 이기준 네,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이 예산이 평생교육사 양성과정이라고 그랬는데 평생교육사 양성은 이게 대학에서 양성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교육국장 이기준 네,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런데 대학에서 하는 양성과정이 지금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따려면 법으로 정해진, 최소한 대학에서 10과목 이상의 학점을 따야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 교육국장 이기준 대학교에서 따면 뭐 학점을 따야 되겠죠.

이해문 위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사업은 대상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건 사업내용의 특성상 그 산출내역을 보면 평생교육사 양성과정으로 돼 있다고요. 학습비 지원인데 어떤 학습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240만 원씩 50%.

○ 교육국장 이기준 그게 대학교 부설에 평생교육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평생교육사를 양성하는 데 한 24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50%, 반을 지원해서 평생교육사를 확보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대상을 보니까 평생교육 담당 공무원, 평생교육 담당 교사, 평생교육 운영 기관장 이렇게 돼 있어요.

○ 교육국장 이기준 이게 평생교육이라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전에는 일반 도나 이런 데서 돼 있다가 평생교육도 저희 교육청에서 업무를 맡으면서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소양이나 전문적인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평생교육을 담당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라든가 앞으로 평생교육에 하여튼 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평생교육사 양성과정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해문 위원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제도의 필요성은 본 위원도 느낍니다. 우리가 정규학교가 아닌 여러 가지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대학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학원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요즘 평생교육 차원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리를 할 평생교육사가 필요한데 또 법으로도 일정 이상의 시설과 인원일 때는 평생교육사를 두도록 돼 있죠, 법으로?

○ 교육국장 이기준 네,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지정이 돼 있잖아요.

○ 교육국장 이기준 네.

이해문 위원 그런 것에 의해서 이 평생교육사를……. 대상을 보니까 공무원들이 대상이 돼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평생학습 운영과 관련해서 경기도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이번에 또 예산을 반영했죠?

○ 교육국장 이기준 네.

이해문 위원 그런데 특별히 우리 경기도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돼 있거든요. 혹시 아시나요?

○ 교육국장 이기준 네, 압니다.

이해문 위원 그런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돼 있는 이런 지역에 대해서 평생교육과에서 특별히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없나요? 여기에는 지금 보니까 평생학습 운영을 위한 현판 제작 75개 관 이것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간판만 달아주는…….

○ 교육국장 이기준 이번에 여기서는 현판을 바꿔주는 걸로 돼 있고 본예산에는 한 600만 원 정도씩 이렇게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또 평생학습도시를 실제 운영을 하는 건 지자체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 주로 예산을 해서 이제 과천시에서 그걸 운영을 합니다.

이해문 위원 물론 시에서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앞으로 장기적인 비전도 정책을 펼 때는 아울러 그런 점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이기준 나중에 거기서 축제를 한다든가 뭘 한다든가 할 때는 저희 예산도 포함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 구리시에 하게 되는데 교과부 예산 그다음에 지자체 예산 또 우리 도교육청 예산 해 가지고 평생교육축제를 전국 축제로 거기서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지원을 특별히 합니다.

이해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기준 교육국장께서는 본 위원이 이번에 추경과 관련해서 교육청에 다섯 가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해당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업무는 확인하시고 나중에…….

○ 교육국장 이기준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서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우창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위원 성남 출신 박문수 위원입니다. 59페이지에 특수교육지원에 대해서 있죠?

○ 교육국장 이기준 네.

박문수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그것 좀 봐주시고요.

○ 교육국장 이기준 네.

박문수 위원 지금 특수교육이 초등학교 그다음 중학교 이렇게 돼 있죠?

○ 교육국장 이기준 고등학교도 돼 있습니다.

박문수 위원 고등학교도 있어요?

○ 교육국장 이기준 네.

박문수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예산 편성을 초등학교 쪽에다가 다 잡아놓고 중등 이런 쪽에다가 또 별도로 안 잡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 교육국장 이기준 그 담당 업무가 초등교육과에 특수교육 담당이 있습니다.

박문수 위원 아, 각 시군.

○ 교육국장 이기준 저희 지역교육청에 담당이, 네.

박문수 위원 아, 참 담당 장학사가 있죠?

○ 교육국장 이기준 네, 그래서 거기에서 다 관리를 합니다.

박문수 위원 그런데 그에 대한 예산이 제가 작년도 건 모르겠는데 작년도 대비해 가지고 금년도하고 예산 차이가 어떻습니까?

○ 교육국장 이기준 전체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한 3.7%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상향 조정했습니다.

박문수 위원 아, 올라갔다고요?

○ 교육국장 이기준 네.

박문수 위원 그런데 각 교육청에서 임의로 선정하고 이런 게 아니고 도의 지침이 아마 내려옴으로써 어떤 예산관계 때문에 선정하는 것 같은데 거기 3월 초에 일반 학생들이 개학할 적에 똑같이 특수반 장애인들 그 반도 같이 개설이 돼야 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도교육청에서 지침이나 어떤 이런 부분이 최소한도 2월 초 정도는 매년 내려가야 되는데 그걸 갖다 2월 초가 지나고 2월 중순이 돼도 각 시군교육청에 지침이나 예산이나 이런 거 하달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담당분이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금년에 그 지침이 아마 상당히 늦게 하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 교육국장 이기준 예산이 특별히 금년만 이렇게 늦게 내려간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예산…….

박문수 위원 아니, 그것 좀 확인해 보시고 금년에 2월 중순이 돼도 지침이나 방침 이런 것이 안 내려와 가지고 각 시군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걸 제가 직접 확인을…….

○ 교육국장 이기준 제가 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문수 위원 네, 확인해 보시고. 그러면 시군의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 교육국장 이기준 특수학생들이요?

박문수 위원 네. 몇 명 이상이 돼야 한다든지.

○ 교육국장 이기준 아, 학급?

박문수 위원 네. 또 어떤 학교를 해야 된다든지.

○ 교육국장 이기준 특수학생이 신청을 하면 그 특수학생을 모든 학교에서 다 받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별로다가 특수학급을 운영을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청을 해서 그 학교에 학급당 인원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편성이 돼서 특수학급 학생으로다가 운영이 되는 겁니다.

박문수 위원 그런데 그 선정을 도교육청에서 합니까, 아니면 시군교육청에서 합니까?

○ 교육국장 이기준 다 지역교육청에서, 초등학교ㆍ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합니다.

박문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역교육청에 담당 장학사들이 있잖아요, 특수교육장학사.

○ 교육국장 이기준 네.

박문수 위원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교육청에서 선정을 못하는 것 같던데요. 도의 어떤 지침이나 이런 걸 갖다가 받지 않는 이상은 그게 안 되는 것 같던데.

○ 교육국장 이기준 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하고 그다음에 특수학생들도 학급당 인원수가, 그건 도에서 지침을 줍니다. 그 학급당 인원수를 점점 줄여서 하는데 사실은 학급당 예를 들어서 7명이다 하면 7명으로다가 편성을 해야 되는데 실제 또 학교 입장에서는 1명이 더 늘어나서 한 학급을 더 편성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하여튼 학교의 사정을 잘 봐서 하는데 매년 저희가, 금년에는 예를 들어서 1학급당 몇 명까지 해라, 초등학교는 몇 명, 중학교는 몇 명, 고등학교는 몇 명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걸 내려주고 그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예산은 특별히 금년에 예산을 저희가 늦게 준 적은 없습니다.

박문수 위원 예산은 어차피 3월 달부터 집행이기 때문에 예산이 2월에 안 내려온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학교 선정관계를 미리미리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산은 3월에 나와도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3월부터 지불되니까. 그런데 우선 학교 선정을 갖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2월 정도에는. 왜? 3월이 개학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못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지침이 없어 가지고. 일단 아까 그건 제가 확인 좀 해보라고 했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 시군교육청에다가 그런 부분들은 학교 선정이라든지 지금 도에서 어떤 부분 지침을 쥐고 있는 그런 부분을 오히려 위임을 갖다가 해준다든지 그래야만 제가 그런 일들이, 학교 선정이나 이런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생각해 봤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국장 이기준 학교 선정에 대한 건 초등학교, 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다가 다 일임을 합니다. 아까 얘기한 예를 들어서 학급당 인원수 이런 걸 정하는 건 경기도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건 도에서 주지만 학교를 선정하고 하는 건 지역교육청에서…….

박문수 위원 그러니까 바로 도에서 지금 선정한다는 학급당 인원수라든지 이런 것 있잖아요. 이런 지침 하달이 최소한도로 20일 전 정도는 내려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런 부분을 제가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 교육국장 이기준 그건 학급당 인원수를 정해서 내려주는 건 지원국에서 내려주거든요, 학설과에서.

박문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국에서 내리든 뭐…….

○ 교육국장 이기준 그런데 그건 작년 12월에 이미 나갔습니다.

박문수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않으니까 그것 좀 정확하게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고. 거기에 따른 특수반에 교사가 있고 또 뭐가 수반되죠?

○ 교육국장 이기준 보조교사가 있고요.

박문수 위원 아, 보조교사가 되고.

○ 교육국장 이기준 보조원이죠, 보조원이라고.

박문수 위원 보조교사는 당연직이고 그다음에 보조원은 어떤 식으로 지금 선정하고 어떤 식으로 또 근무하고 그러죠?

○ 교육국장 이기준 그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선발을 합니다.

박문수 위원 선발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뭐 기간이나 이런 건요?

○ 교육국장 이기준 그것도 기간도 학교에서 정하는 거죠.

박문수 위원 각 학교마다?

○ 교육국장 이기준 네.

박문수 위원 아, 학교에서 그건 임의대로?

○ 교육국장 이기준 네.

박문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오늘 이렇게 질의를 하는 이유는 지금 장애인 특수교육이 갈수록 다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부분 아닙니까? 모든 장애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나 이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장애인 특수교육반을 갖다가 이렇게 선정된 학교라든지 교육의 이런 데에 우리 경기도에서도 관련 부서나 또 관계국에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사 하는 당부의 얘기를 일차적으로 좀 드리고 싶고요. 아까 12월에 그런 부분들이 하달됐다고 그러는데 그건 정확한 지침 하달이 아니고 2월에 고시나 지침이 될 거란 정도였지 그런 부분들을 너무도 이렇게 등한시하는지 아니면 좀 신경을 덜 써서 그랬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적에는 도에서 좀 신경을 덜 쓰는 것 같다. 그 부분을 제가 생각대로 얘기드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금년도 2월 달에 애로를 느끼는 부분을 제가 확인한 바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학교 교육에 도교육청에서도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이기준 박문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오히려 불우학생이나 아니면 소외계층, 장애학생들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많이 편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 아까 질의하신 그 내용은 저희가 어떤 부분에서 늦게 했는가를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그러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문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우창 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대 위원 광명 출신 백승대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예산 설명을 보다 보니까 사업구분 해 가지고 네 가지로 정리를 했더라고요. 신규사업, 조정사업, 추가반영사업, 추가조정사업 이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짧게 좀 해주세요. 신규사업은 새로운 사업이라는 의미겠죠?

○ 교육국장 이기준 그것도 제가 답변드리는 것보다는 예산부서에서 그걸 정해준 거기 때문에…….

백승대 위원 그럼 예산담당관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 기획예산담당관 김익소 예산담당관 김익소입니다. 저희가 전년도에 사업설명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부하고 그 심사과정에서 사업설명서의 어떤 구조랄까, 이런 작성형태가 좀 복잡하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걸 많은 부분을 수정하고 보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위사업이나 세부사업별로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냐 아니면 전년도에 했던 사업을 내용을 좀 바꾼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부기하는 게 위원님들이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이해에 도움이 되겠다 해서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만든 그런 편의적인 설명 표현방식입니다.

백승대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신규사업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새로운 사업을 반영한다. 그러면 신규사업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조정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계속되는 사업을 의미하는 건지, 조정사업 말고도 그럼 또 추가로 조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한 사업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할 텐데 그때그때 이렇게 사업명칭을 바꿔서 진행을 해도 되는 건지.

○ 기획예산담당관 김익소 그래서 위원님, 신규사업은 새로운 사업이고요. 추가반영사업은 예를 들면 원어민교사 500명을 당초예산에서 했는데 200명을 더 하게 됐다. 이럴 경우에 추가반영사업이라고 저희가 설명을 붙였고요. 또 조정사업은 가령 어떤 부분은 좀 삭감해서 사업을 죽이고 어떤 부분은 또 좀 늘려서 하는 그럴 경우에 저희가 조정사업이라고 그렇게…….

백승대 위원 그러면 사업과 예산을 계획 세운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지금 추경이 3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 작년도 사업을, 작년도에 2009년도 사업계획과 예산계획을 수립해서 작년도 예산심의를 분명히 받았는데 불과 3개월도 채 안 돼서 또 사업을 조정하고 추가로 반영을 해야 되고 또 추가로 조정을 해야 되는 사업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납득이 안 돼요. 신규사업은 새롭게 요구에 의해서 신규로 들어갈 수 있다고 치더라도 나머지 사업들은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작년도에 사업계획과 예산계획을 수립한 이유는 뭡니까? 그 목적이 뭡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김익소 그래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당초 본예산의 사업은 사실상 예산작업은 9월, 10월에 했지만, 계수작업은 그렇게 했지만 그 자료, 각 부서로부터 또 기관으로부터 사업계획은 저희가 8월 이전서부터 사실은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보면 한 8개월, 7개월 전에 계획됐던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백승대 위원 예산담당관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다 마찬가지로 예산 편성 시기가 다 있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경기도 본청과 교육청 예산을 서로 비교해 보면서 굉장히 교육청 예산이 심하게 얘기하면 임의적으로 또는 자의적으로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작년도에 예산을 올해 정말로 짜임새 있게 계획을 세웠다면 추경에 본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을 상식적으로 요구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신규사업이 아닌 경우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존에 해오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본예산보다 추경에 더 많은 예산을 세울 수가 있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설명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쪽에 보면 고교 교육과정 특성화학교 운영사업입니다. 작년 연말에 8억 2,900만 원 세웠는데 추경에 6억을 세우겠다고 올렸어요. 그다음에 10쪽에도 보면 연구시범학교 2,000만 원 세웠는데 추경에는 8,000만 원을 세우겠다고 합니다. 14쪽에 보면 작년 연말에 211억 예산을 세웠는데 31억 7,000만 원 세우겠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외국어교육 12쪽에 보면 외국어교사 연수지원은 신규사업입니다만 어쨌든 27억 예산을 세웠어요. 그 사업근거 내지는 사업구분을 보면 굉장히 추상적인 계획이에요. 희망경기교육 선진화 기본계획이라든가 아니면 희망경기교육 구현계획 해서 이게 실행계획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보면. 이게 연도별로 예산을 어느 정도를 소요하겠다라고 해서 연차별 예산계획을 디테일하게 짠 계획이 아니고 굉장히 아주 러프하게 짠 계획들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업근거로 잡아요. 그리고 그때그때 사업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적정한 건지, 적절한 건지 조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김익소 우선 예산서를 위원님들께서 보셨지만 기본적으로 일반회계의 예산이나 사업의 성격 또 예산서의 표시방법을 저희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우선 첫째로 일반회계사업은 단위사업의 예산규모가 크고 산출기초도 비교적 좀 이렇게 간단한, 사업의 성격이 그래서 그랬겠습니다만 그런 게 저희가 발견이 되고요. 우리 교육청 사업은 산출기초나 이런 것들이 아주 좀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주 세부적으로 쪼개져 있는 어떤 그런 성격의 예산이 많다, 비교적. 그런 걸 우선 설명을 드리고요.

백승대 위원 구체적으로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게요. 16쪽에 보면 영어교육 활성화, 작년 연말에 11억 4,200만 원 세웠는데 추경에 얼마 올라왔습니까? 추경에 얼마 세우셨어요?

○ 교육국장 이기준 94억입니다.

백승대 위원 94억 세웠습니다. 그런데 재원구분을 보면 자체예산이 94억이에요. 08년도 특별교부금 200만 원입니다. 특별교부금 200만 원을 종잣돈으로 해서 자체재원 94억을 추경에 세우겠다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런 예산이? 그럼 올해 경기도교육청에서 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작년에 계획을 세운 것은 뭡니까? 11억 4,200만 원을 예산 세운 건 뭐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익소 그런데 이 경우 영어교육 활성화 중에서 영어관련 이 사업은 교과부에서 확정 교부할 때 영어전용교실 구축을 정부가 영어교육에 집중하는 그런 국정과제에 들어가면서…….

백승대 위원 아니, 그거 다 좋다, 인정한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그 부분을 표시한 게 08년도 특별교부금이에요. 그 200만 원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익소 네, 그렇고 물론…….

백승대 위원 그럼 200만 원을 교과부에서 내려주니까 도교육청에서는 94억을 추경에 세웁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김익소 아니, 교과부가 특별교부금으로 준 것도 있지만 이 경우는 확정 교부하면서 영어전용교실을 확대하라고 하는 그런 정부방침을 시도에 협조 요청하는, 그러면서 교부금에서 항목을 특별히 표시해서 이런 재원은 이런 방향에…….

백승대 위원 예산담당관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 사업근거에 보면 경기교육 기본계획, 영어 공교육 완성 실천방안, 작년도 1월 30일자고요. 09년 정부 초청 해외영어봉사장학생 프로그램 추진 기본계획, 이게 교과부 공문입니다. 이것하고 영어교육 활성화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김익소 해외영어봉사장학생 프로그램은 구체적으로 교과부에서 찍어서 준 사업이고요.

백승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외봉사장학생 프로그램 추진하는 데 들어가는, 교과부 대응해서 도교육청이 예산 세우는 것은 맞다 이겁니다. 그것하고 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세우는 예산하고는 별개 아닙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김익소 그런데 이제 신정부 들어서면서 영어교육 활성화에 대해서는 국정과제로 정해 놓고 그걸 국고보조사업이나 특별교부금사업은 그렇게 별도로 진행하면서…….

백승대 위원 아니, 예산담당관님. 신정부 들어선 지 언제입니까? 그리고…….

○ 부위원장 이우창 저, 백승대 위원님.

백승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어교육 중요성 강조하는 걸 안다면 작년에 올해 계획을 세워서 예산반영을 했어야죠. 신정부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어교육인데 올해 예산계획과 사업계획 세우지도 않고 추경에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이 예를 든 것뿐이고요. 전체적으로 교육청 추경예산과 관련해서는 신규사업을 제외하고 조정사업, 추가반영사업, 추가조정사업이라고 하는 항목들이 대부분 이런 식의 예산을 편성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성을 요한다거나 아니면 반드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설득하거나 이해시키기가 어렵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 부분은 조금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 따지겠다는 말씀드리는 것으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우창 백승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교육국장 이기준 제가 조금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 부위원장 이우창 백승대 위원님 답변 받으시겠습니까?

백승대 위원 네.

○ 교육국장 이기준 교육국장 이기준입니다. 이게 전용교실은 작년부터 국정과제로 해서 하는 문제인데 작년에는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73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일부 교육청 예산으로 포함해서 했는데 금년에는 이게 특별교부금으로 나오지 않아서 이걸 사실 추가로다가 더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우창 다음은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 부천 출신 이재진 위원입니다. 질의할 내용이 좀 많이 있어서요. 좀 간단간단하게 확인도 하고 질의를 하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좀 간단간단하게 하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자료 60쪽입니다. 60쪽, 61쪽.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간단히 확인 및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와 관련해서 2009년도 본예산 심사 시, 그러니까 2008년 12월에 우리 전환교육지원센터, 전환교육지원센터 운영의 총예산의 기정예산액이 11억 3,200만 원 맞죠?

○ 교육국장 이기준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당시 예산심사 시에 전환교육지원센터 운영 중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시설설치비 감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래 시설설치비로 편성된 예산은 얼마였죠?

○ 교육국장 이기준 4,000만 원입니다.

이재진 위원 원래 4,000만 원이었죠?

○ 교육국장 이기준 네.

이재진 위원 그래서 학교 시설설치비 감액, 그러니까 61쪽 상단에 있는 산출내역에 감액부분 학교센터, 지역청센터 각 4,000만 원씩 해서 총 1억 2,000만 원 되어 있는 것은 전액 삭감이 되는 거죠?

○ 교육국장 이기준 네.

이재진 위원 네, 전액 감액되는 겁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원래 얼마 편성되어 있었죠?

○ 교육국장 이기준 1개당 1,500만 원인데…….

이재진 위원 원래 1,500만 원이었나요?

○ 교육국장 이기준 네.

이재진 위원 그럼 이것도 전액 감액이 되는 건가요?

○ 교육국장 이기준 학교는 1,500만 원이고 지역교육청은 1,000만 원 그래서 이것도 감액이 됐습니다.

이재진 위원 감액이 됐는데, 원래 편성했을 때 얼마가 편성되어 있었느냐 이거죠. 국장님, 원래 편성 3,000만 원 아닌가요?

(관계공무원, 교육국장에게 답변설명)

국장님! 다음, 그냥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원래 편성금액은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1,500이 아니고요. 3,000만 원인가로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1,500만 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현재는 감액이 되는 겁니다, 전액 감액은 아니고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교센터 운영비, 최초에 편성되었던 4,000만 원, 그리고 지역교육청센터 1개소에 대한 4,000만 원, 이 부분이 전액 삭감되는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이죠?

○ 교육국장 이기준 이건 지원센터를 하려고 했었는데 학교 성은하고 상록학교는 학급 수가 증가, 공간이 나오지 않아서…….

이재진 위원 국장님, 공간이 안 나오는 것을 그때 당시에는 확인이 안 되었나요? 이 예산 관련해서 우리 예결특위에서 논의가 있었을 때 반드시 반영해야 되는 예산이라고 우리…….

○ 교육국장 이기준 또 이제 학급당 학생 수가 금년에 줄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학급이 더 늘어나서 특수학급 자체를 어떻게 더 늘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시설을 할 수 없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이재진 위원 지역교육청센터 광주하남교육청에 대한 원래 센터 시설설치비였었죠?

○ 교육국장 이기준 네.

이재진 위원 이건 또 왜 삭감이 되었나요?

○ 교육국장 이기준 여기도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지역교육청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전환센터 운영하고 같이 활용하는 걸로 해서 이걸 삭감을 했습니다.

이재진 위원 사업진행현황, 60쪽 전환교육지원센터 운영에 사업근거, 사업구분, 사업진행현황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 전환교육지원센터 시설설치가 거의 구비되었으며…….” 하고 그다음 내용 부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센터 운영비 2개소 각 4,000만 원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4,000만 원을 현재는 전액 감액이 되는데 그 감액의 사유로 이 부기가 적절한 건가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존경하는 백승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교육청의 예산 편성과 관련돼서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간단히 언급을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예산을 4,000만 원 편성했다가 일부 예산을 감액 편성하는 것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애를 써놓고 실제로는 편성된 예산 전액을 삭감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의 예산 편성에 예산소요근거나 추정의 정밀성이라든지 근거의 부족이라든지 현장확인의 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노정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전체 예산의 불신을 갖고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좀 구체적인 사유로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환교육지원센터의 운영비 감액이 학교센터의 경우에는 각 1,500만 원 그리고 지역청센터에 대해서는 1,000만 원 감액합니다. 이것은 원래 1,500만 원, 1,000만 원 전액 삭감을 하는 건 아니라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요. 이 구체적인 감액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본 위원에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 역시도 불충분하다 생각이 되면 추가 감액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요, 61쪽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이건 구체적인 자료제출을 부탁드릴 텐데요. 이 특수교육지원센터를 각 지역교육청마다 구비를 합니다. 그렇죠?

○ 교육국장 이기준 네.

이재진 위원 이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특수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특수교육여건이 열악한 가정이나 시설, 일반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들에 대해서 특수교육도 하고 또 치료교육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 교육국장 이기준 네.

이재진 위원 치료지원과 관련된 교재ㆍ교구 구입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교재ㆍ교구 구입비의 구체적인 사업구분이 추가조정사업이에요. 이 추가조정의 사유는 무엇인가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 교과부로부터 추가조정을 하라, 이러이러한 교구를 추가로 구입하라고 하는 지시공문 떨어졌나요? 지시공문 떨어졌으면 그 근거 주시고요. 어쨌든 이 사업비 4,000만 원씩 16개소 또 편성하셨는데 이 근거가 무엇인지 근거하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교구를 구입하겠다라고 하는 것인지 그 구체적인 내역, 4,000만 원에 대한 소요내역 있죠?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이기준 네.

이재진 위원 세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50쪽입니다. 학교체육운영 지원사업인데요. 이건 2009년도에는 편성이 되지 않았던 신규사업입니다. 그렇죠?

○ 교육국장 이기준 여기에 2008년도에 없었다는 게 아니라 2008년도는 있었는데 2009년도 본예산에 없기 때문에 신규사업이라고 한 겁니다.

이재진 위원 또 그렇게 된 겁니까?

○ 교육국장 이기준 네.

이재진 위원 좋습니다, 뭐. 학교운동장 조성사업 해서 3억 5,000만 원씩 11개 교 했는데요. 이 학교운동장 조성사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그 내역 있죠?

○ 교육국장 이기준 네.

이재진 위원 3억 5,000만 원의 내역, 또 체육예술교육 내실화사업 해서 5,000만 원 44개 교 되어 있는데 이것도 내역 알려 주시고요. 이 대상학교가 정해져 있는데 대상학교가 어디인지 또 어떻게 선정된 것인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운고등학교 체육관 신축공사 해서 10억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이 편성한 이유가 무엇이죠? 이 체육관 건립이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추경에 편성할 만큼 그렇게 급박한 사유가 무엇인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이기준 이것은 2008년 12월에 특별교부금으로 10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편성을 한 겁니다.

이재진 위원 이건 특교인가요, 그럼?

○ 교육국장 이기준 네.

이재진 위원 재원구분에 보면 2009년 특별교부금 28억 원에 포함이 된 건가요?

○ 교육국장 이기준 거기 위에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에 18억 8,100만 원이 편성된 거고요, 38억 5,000만 원에. 그리고 10억 그게 청운고 체육관 신축공사가 특교입니다, 그 10억이.

이재진 위원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어쨌든 이 2009년도의 학교체육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사업의 근거인 교과부의 문화예술ㆍ체육교육 활성화사업 추진과 관련된 계획서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요청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 체육예술교육 내실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소요근거, 그다음에 대상학교 선정과 관련된 대상학교 및 선정절차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하 질의는 보충질의시간에 추가 질의하는 것으로 하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국장 이기준 네.

(이우창 부위원장, 장호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장호철 이재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 김영환 위원입니다. 아까에 이어서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152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 해서 사업진행현황을 보면 학기 중에 토요일과 공휴일 중식비 지원으로 되어 있죠, 맞습니까?

(관계공무원, 교육국장에게 답변설명)

국장님! 잘못된 겁니까, 맞는 겁니까, 이게?

○ 교육국장 이기준 그 제외라고 하는 게 잘못된 겁니다.

김영환 위원 제외가 뭡니까?

○ 교육국장 이기준 학기 중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빼고서 한다는 얘기죠, 여기 지금.

김영환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죠? 토요일도 공휴일도 거기 저소득층 자녀들이 결식을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준다고 예산을 세워놓고 이제 와서 빼는 거라고 그러면 또 말이 안 되죠.

○ 교육국장 이기준 아니, 여기 180일 안에 이것은 학기 중에 들어가는 지원이고요. 토요일, 일요일에 대한 건 또 따로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런데 여기 명시되어 있는 건 그 내용이 아니고 정반대예요. 학기 중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중점으로 두는 게 이 내용 아닙니까, 현재?

○ 교육국장 이기준 그게 잘못됐습니다.

김영환 위원 잘못됐으면 어떻게 정반대로 이렇게 명시를 하셨습니까?

○ 교육국장 이기준 그게 잘못됐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처음부터 설명을 다 하세요, 지금.

○ 교육국장 이기준 아까 학기 중에 180일 산출근거는 3월부터 쭉 통계를 내보면…….

김영환 위원 지금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여기 명시된 내용과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아까 포괄적인 질의를 하면서 여러 방법으로 이해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했더니 토요일, 공휴일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년에 54주 해서 토요일, 일요일 하면 108일인데 이것을 혹시 180일로 잘못 정한 것 아닌가, 이것이.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쪽은 이해가 가는데 이걸 정반대로 해서 공휴일과 토요일을 제외시키고 나머지 일수를 또 적용시킨다면…….

○ 교육국장 이기준 이제 사업…….

김영환 위원 결식아동을 위해서…….

○ 교육국장 이기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진행현황은 이게 학기 중 그다음에 토요일, 공휴일하고 이제 두 개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사업은 학기 중이나 아니면 토요일과 공휴일에 하는 것, 이제 그 안에 들어간다고 그래서 지금 그걸 넣었습니다.

김영환 위원 국장님, 그럼 5월 한 달 중에 토요일과 일요일을 얘기하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학기 중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따지는 것과, 5월 중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따졌을 때 어떻게 이해를 하시겠어요?

○ 교육국장 이기준 아니, 제 말씀을 지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요…….

김영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학기 중은 별도고 토요일과 공휴일은 또 제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 교육국장 이기준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업내용이 학기 중과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에 중식비를 지원하는 내용인데 사실은 여기에서는 이걸 써넣으니까 혼동이 되는데 사실은 학기 중의 것만입니다.

김영환 위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학기 중에서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다고 말씀하셨다가 지금은…….

○ 교육국장 이기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김영환 위원 지금은 또 학기 중과 더불어 토요일과 일요일도 같이 또 간다. 그러면 토요일과 일요일은 학기 중에 포함되지 않나요?

○ 교육국장 이기준 제가 말씀드린 걸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그 저기는 제외되는 건데 그냥 사업명으로다가 학기 중 안에 지원하는 것 그다음 토요일, 일요일 지원하는 걸 같이 그냥 여기다가 썼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생긴 겁니다.

김영환 위원 학기 중에 토요일과 공휴일이 제외됩니까?

○ 교육국장 이기준 중식지원은 제외되는 거죠.

김영환 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결식아동 때문에 방학 때도 지원을 한다고 돼 있는데.

이천우 위원 토요일, 일요일하고 방학이 185일이에요.

김영환 위원 그렇죠.

이천우 위원 그 외가 180일이고.

김영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것이 학기 중에 토요일과 공휴일이 포함되냐 안 되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 교육국장 이기준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김영환 위원 수업 일수가 그러면 학기 중입니까?

○ 교육국장 이기준 네?

김영환 위원 수업 일수만 학기 중이에요?

○ 교육국장 이기준 네.

김영환 위원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 교육국장 이기준 그렇죠. 그 수업 일수 중에서도 또 빠지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험학습 하거나 뭘 하거나 하는 것도 빠지는 거죠.

김영환 위원 제가 더 객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1학기에요, 일요일 날이 학기 중이 아니에요? 토요일 날 학기 중 아니에요?

이천우 위원 그건 지자체에서 하는 거라니까요.

김영환 위원 아니, 글쎄 그런 관점에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학기라고 하면 적어도 방학까지 치는 것 아닙니까, 학기가? 다 학기 아닙니까?

○ 교육국장 이기준 아니, 일반적으로 학기 할 때는 토요일, 일요일 다 들어가는데.

김영환 위원 그렇죠.

○ 교육국장 이기준 저희가 여기서 급식을 얘기할 때, 저소득층 급식을 지원하는 거 얘기할 때는 그냥 180일을 학기 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를 이렇게 표현한 걸 그렇게 한 겁니다.

김영환 위원 그럼 여기에다가 명시를 이렇게 해 놓고 학기 중과 토요일, 공휴일, 방학.

○ 교육국장 이기준 네, 그렇게 하는 게 아주 정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 방학이 며칠이라고요?

○ 교육국장 이기준 방학이 한 70일 정도, 봄방학까지는 한 80일 정도 됩니다.

김영환 위원 그럼 방학 때에는 지원을 안 하는 거죠?

○ 교육국장 이기준 학교에서 지원은 안 하는 거죠.

김영환 위원 공휴일과 토요일도 안 하는 거고요?

○ 교육국장 이기준 네.

김영환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제가 이해하기를 토요일과 공휴일이 중점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학기 중에는, 으레 학기 중에 뭡니까? 이게 포함되는 걸로…….

○ 교육국장 이기준 이게 내용을 진작 제가 알았으면 좀 더 편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하여튼 여기 표현이 지금 잘못하면 학기 중에 토요일, 일요일만 해 가지고 180일이라는 표현으로다가 된 것 같아서 그건 잘못됐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런데 이건 아마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학기 중에 토요일과 공휴일이 포함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 교육국장 이기준 일반 학기라고 하면 방학까지도 다 포함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까지도 다 포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김영환 위원 이것을 모든 사람이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하셔야지.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학기가 아니라고 또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급식은 급식이더라도 학기는 학기인데 이것이 밥 나오는 날은 뭐…….

○ 교육국장 이기준 하여튼 그 용어를 다시 한 번 잘 연구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 아니, 교육행정을 보시는 분이 학기에 대해서 불분명한 입장을 표명할 수 있습니까? 학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학기가 어떤 건지. 방학ㆍ공휴일ㆍ토요일 수업 일수.

○ 위원장 장호철 저기, 잠시만요. 지금 학교급식에 대해서 장학관님 계십니까? 여기 왔다 갔다 하신 분 있죠.

○ 학교급식담당 이경익 급식담당 사무관입니다.

○ 위원장 장호철 이리 나오셔 가지고, 발언대로 나오셔서 우리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나오세요. 그 뒤에서 앉아 계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자꾸 혼동이 오니까 담당 장학관, 사무관님이 나오셔서,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정확히 답변 좀 해주세요. 본인 성함 밝히시고.

○ 학교급식담당 이경익 급식담당 사무관 이경익입니다. 저희 관심 많이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급식 주체가요. 중식지원이라는 것이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기 중에, 아까 말씀하신 학기 중하고 방학 중에 대해서 혼돈이 좀 있으신데요. 저희가 지원 주체가 좀 다르다 보니까 이 용어를 학기 중, 방학 중 이렇게 혼재해서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학기 중 180일이라고 정한 것은 보통 학교급식을 할 때 학교급식은 토요일 날은 급식을 안 하고, 1년에 보통 한 학교에서 220일 정도가 수업 일수인데 토요일을 빼고 이렇게 하다 보면 180일 정도가 여유 있게 저희가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날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180일을 학교 급식하는 날로 잡아서 학교에서 중식지원을 하는 학생들을 저희가 그 금액으로, 그러니까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급식하는 금액으로 예산 편성을 하고 또 한 가지 학기 중에 그럼 토요일 날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학기 중 토요일 날과 공휴일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자체에서 시행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2004년도 그때쯤에 보건복지부하고 국무조정실에서 조정이 돼서 저희가 예산을 주고 운영은 지자체에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업일이 아닌 집에서 있는 날이기 때문에 학교 밖 급식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면 남는 방학 동안이라든가 일요일 날 급식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학생은 학교에 와서 수업을 할 때는 밥을 먹을 수 있지만 집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교과부에서 주체로 이걸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이건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해 가지고 이것은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 제가 질의하는 그 내용은 뭐냐 하면 물론 급식지원비에서 비롯됐지만 학기 중이라는 것에서 밥 먹는 날은 학기고 밥 안 먹는 날은 학기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도 공휴일도 학기 중에 들어가고 방학도 들어가는데 왜 이것을 학기 중과 토요일 이렇게 나누어서 봅니까? 여기는 학기 중 토요일, 일요일 하면 학기 중에 섞여 있는 토요일과 공휴일만 집어서 얘기한 거라고 이해를 하면서 또한 방학도 학기 중으로 보는데 왜 이것을 밥에다 비유해 가지고 학기가 아니니 그러니 이런 식의 기준을 두냔 말이죠, 이것을. 학기는 학기고 급식은 급식인데 밥 먹는 날은 학기고 밥 안 먹는 날은 학기가 아니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계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요.

○ 학교급식담당 이경익 그래서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것이 지원 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용어가 나와서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 학기 중으로 지원하고 지자체에서 지원하거나 거기서 운영하는 건 방학 중이라든가 이렇게 표현을 달리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김영환 위원 계속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학기에 대한 이해를 정상적으로 이해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학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겠어요? 학기의 구분이 어디까지냐. 토요일, 공휴일은 빼는 거냐, 학기에서. 방학도 빠지는 거냐, 학기가. 이런 학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개념을 가지고 급식은 급식으로 나가야지. 여기에 보면 밥 먹는 날은 학기고 밥 안 먹는 날은 학기가 아니라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긴요. 설명하신 게 현재.

○ 학교급식담당 이경익 그런데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영환 위원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 위원장 장호철 자, 이제 정리 좀…….

김영환 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 정리해 가지고 분명하게 해주십시오.

○ 위원장 장호철 저기 자료를 따로……. 김영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 급식 때문에 시간을 갖다가 본질의보다도 더 끄셨어.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 만약에 국장님이 이해가 안 가시고 그러면 뒤에서 빨리빨리 전달하셔 가지고, 시간은 금 아닙니까? 지금 또 다른 분들도 계시는데. 자, 다음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아니면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이재진 위원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호철 간단하게 해주세요.

이재진 위원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간단히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본예산 심사를 할 때 당시 저희들에게 제출하신 이 책자입니다. 이 책자에 보면, 저도 어저께 저녁에 이 자료를 보면서 사실은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학기 중에 토요일ㆍ공휴일 중식비 지원 해서 180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부기가 맞는 건 아니죠? 국장님, 부기 맞는 겁니까, 안 맞는 겁니까? 학기 중 토요일ㆍ공휴일 중식비 지원에 180일을 지금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겁니까, 안 떨어지는 겁니까?

○ 교육국장 이기준 그것이 사업명이 딱 맞지는 않습니다.

이재진 위원 부기 잘못된 것 아닌가요?

○ 교육국장 이기준 네, 잘못됐습니다.

이재진 위원 학기 중 토요일ㆍ공휴일 중식비 지원이 아니죠, 이 180일은?

○ 교육국장 이기준 네.

이재진 위원 그렇죠? 아까는 그런데 그 180일 안에 또 학기 중이 들어가 있다고 자꾸 답변하시는데 2009년도 본예산 심사할 때 그 책자에 어떻게 돼 있느냐.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과 관련해서는 토요일과 공휴일 학생 중식지원비는 총 95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그리고 단가는 3,500원. 알고 계셨습니까?

○ 교육국장 이기준 네.

이재진 위원 그렇죠?

○ 교육국장 이기준 네.

이재진 위원 그러니까 이 부기는 현재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 아닌가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180일은 그냥 일반 중식지원비는 맞을 수 있겠으나…….

○ 교육국장 이기준 그러니까 여기 명칭이 사실은 학기 중 평일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잘못됐습니다.

이재진 위원 학기 중 평일이요?

○ 교육국장 이기준 네. 학기 중 평일 해 가지고 180일, 여기 그런 식으로다가 표현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됐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래서 일단 부기는 잘못됐다고 그래서 김영환 위원님께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저도 이해가 안 갔기 때문에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실제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00명에 대해서, 이것 2,000명이죠?

○ 교육국장 이기준 네.

이재진 위원 2,000명에 대한 추가 배정입니다. 추가 배정하는 2,000명의 근거는 뭔가요? 왜 2,000명을 추가로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중식지원비로 예산 편성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이기준 저희가 2008년도는 2만 8,000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소득층을 차상위계층으로 해서 3만 1,000명에서 3만 3,000명 정도까지로 포함하니까 한 2,000명이 늘어났습니다, 그것 조사를 해보니까.

이재진 위원 조사는 어떻게 하셨죠? 어디다 의뢰하셨나요, 아니면 경기도청과 협의를 좀 하셨나요?

○ 교육국장 이기준 2008년 12월에 자체적으로다가 조사를 했습니다.

이재진 위원 자체조사요?

○ 교육국장 이기준 네.

이재진 위원 자체조사의 근거가 뭐죠? 일단 자체조사와 관련해서 어떻게 자체조사를 해서 2,000명이 나왔는지 그 추가 배정한 구체적인 근거, 그것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이기준 네.

이재진 위원 본 위원 판단으로는 지금 보면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단가 2,500원짜리로 해서 지난 2009년도 본예산 심사 시에 “이 중식지원비 2,500원짜리 그리고 토요일과 공휴일 학생중식지원비 3,500원 해서 총 3만 1,110명에 대해서 중식비 지원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 교육국장 이기준 네.

이재진 위원 그런데 지금 2,000명만 더 추가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토요일과 공휴일에 대한 학생중식지원비는 추가로 발생되지 않을까요? 왜 그 예산은 편성을 안 하죠? 편성 안 한 근거는 또 뭡니까? 예산은 여기서 편성하죠. 여기서 합니다. 여기 했잖아요. 3,500원짜리 지난해 1만 2,440명에 대해서 95일 편성했어요. 그럼 현재 추경예산, 추경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금년도의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추경예산 편성했죠? 그러셨죠, 국장님?

○ 교육국장 이기준 네.

이재진 위원 그런데 지난해 연말에 2009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고등학교 중식지원비 아까 2만 8,000명 정도 하셨다고 그랬는데, 뭐 얼마 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보면 3만 1,000명 한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과 공휴일에 대한 학생중식지원비는 1만 2,440명 하셨어요. 95일 3,500원짜리로, 단가.

그런데 금년도 추경에는 중식지원비를 추가로 2,000명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을 단가 2,500원씩 해서 편성을 했는데 왜 토요일과 공휴일 학생들 중식지원비 예산은 편성 안 해도 되는 근거가 뭐냐 이거죠. 안 하신 근거 있으면 안 하신 근거, 왜 편성을 안 해도 되는지 저희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게 안 되면 예산 일부를 조정해서라도 본 위원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대한 학생 중식지원비 예산 편성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8년 12월에 학교 CCTV 설치와 관련된 가이드라인 준수와 관련해서 주문했었습니다. 그렇죠?

○ 교육국장 이기준 네.

이재진 위원 네. 그래서 2008년 12월 그리고 2009년 1월에 이 내용과 관련해서 CCTV 점검을 일제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담당 장학사]님, 장학관님 굉장히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제가 CCTV 설치 점검 및 결과조치 이거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이 자료상에 보면 학교 자체 예산으로 CCTV를 설치한 학교에 대한 점검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렇게 조치했으니까 결과가 이렇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는 2월 26일까지 취합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에게는 자료가 아직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교 자체 예산만으로 실시한 학교에 대한 확인도 다시 한 번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동안 개선현황에 대한 것은 자료 취합이 빨리 이루어져서 본 위원에게 자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저소득층 중식비 지원 예산 10억 정도 만약에 다른 데서 감액을 할 수 있다면 3,500원씩 토요일과 공휴일 학생들에게는, 약 3,000명 이상의 학생을 지원할 수 있고요. 그리고 10억 원의 예산을 감액할 수 있으면, 조정할 수만 있다면 고등학교 중식지원비 예산으로 약 2,200명 정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경제가 많이 어려워서 중식 못하는 것이 현실이고요.

제가 일선 학교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도 학교 가니까요. 작년에 200명 정도 중식비 못 냈는데 올해는 300명이 못 낼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이만큼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2,000명 정도밖에 기초생활수급자 내지는 차상위수급자가 늘어날 것 같지 않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것 이상으로 나올 수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틈새 사이의 저소득층 아이들 분명히 더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를 해놓지 않으면 학교에서 예산이 없어서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추경예산에 저는 분명히 반영돼야 된다라는 주문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보충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호철 이재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이재진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전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 방향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걸 취합해서 위원님들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이기준 네.

○ 위원장 장호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천우 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한 번도 안 했는데요.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건데 일종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호철 네,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 349페이지에 보면요. 초등학생용 장학자료 인쇄비인데 3ㆍ4학년용, 5ㆍ6학년용 기정예산액 있고 추가경정예산액이 있는데 추가경정예산액이 발생하게 된 사유를 서면답변을 해 달라고 지난 화요일 날 그랬는데 서면답변서가 안 왔기 때문에 지금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26페이지와 관련해서 학생 체력측정장비 지원 이건 해당 부기가 돼 있는 교육청들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했는데 교육장님들이 한결같이 이게 뭐하는 건지 답변을 못하세요. 체력측정장비가 뭐에 어떻게 쓰는 건지를 한결같이 답변을 못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해당 부서에다가 다시 그냥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은 각 지역교육청에 있지만 총괄은 아마 체육보건급식과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장님들이 답변을 못해 가지고 질의드리니까 이건 시간이 좀……. 간단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총 1ㆍ2청 포함해서, 본청ㆍ2청 포함해서 몇 대입니까, 이게요? 체력측정장비 구입하는 것이?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 체육보건급식과장 한용수 체육보건급식과장 한용수입니다.

이천우 위원 총 몇 대입니까?

○ 체육보건급식과장 한용수 초등학교 1,100개 교 전 학교에 다 450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천우 위원 450만 원짜리도 있고 650만 원짜리도 있죠?

○ 체육보건급식과장 한용수 650만 원은 표집학교…….

이천우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1,100개예요, 총?

○ 체육보건급식과장 한용수 네.

이천우 위원 초등학교 모두 다?

○ 체육보건급식과장 한용수 네.

이천우 위원 총금액은 얼마예요, 그러면요? 여기에 대한 총금액. 450만 원짜리도 있고 650만 원짜리도 있고, 다 합친 총금액. 그거 안 나와 있어요. 제가 계산해 본 바에 의하면 41억 1,450만 원이 돼요. 41억 1,400만 원.

○ 체육보건급식과장 한용수 그게 본예산에 세울 적에요.

이천우 위원 지금 이것 추경에만 있는 것.

○ 체육보건급식과장 한용수 지역교육청에서 세워져 있는 예산이라 총액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40억 정도.」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천우 위원 네, 40억 정도. 제가 계산해 보면 추경에 있는 것만 41억 원이네요, 보니까?

○ 체육보건급식과장 한용수 네.

이천우 위원 41억 원 정도, 대략. 이 기능이나 성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걸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 체육보건급식과장 한용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초등학교 전 학년에 대해서 체력검사 종목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측정장비가 교육과학부에서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한 820만 원에서 850만 원 정도 금액이 들어간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 반 정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주고 나머지 금액은…….

이천우 위원 아니, 그런 것 말고요. 이 장비, 기계 450만 원짜리 주고 사는 이 장비의 성능이나 기능을 설명해 달라니까요.

○ 체육보건급식과장 한용수 종류가 여러 가지라서 제가 성능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이천우 위원 아니, 아이들을 측정할 때 뭔가 측정하는 저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 체육보건급식과장 한용수 체력검사는요. 심폐지구력 그다음에 유연성, 근지구력, 순발력 그다음에 체지방 이런 것을 측정하는 기구입니다.

이천우 위원 그러니까 하나의 장비를 구입하면 그 위에 올라가서 어떻게 하면 그런 게 모니터에 나오는 그런 장비 사는 거죠?

○ 체육보건급식과장 한용수 그러니까 그전에는요. 체력검사를 뭐 오래달리기, 팔굽혀펴기 그런 것을 했었는데 그 종목이 바뀐 겁니다.

이천우 위원 아니, 이 장비를 사는 게 있잖아요.

○ 체육보건급식과장 한용수 네.

이천우 위원 이 측정기. 450만 원짜리를 하나 살 것 아닙니까?

○ 체육보건급식과장 한용수 네.

이천우 위원 그 성능이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근력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측정이 돼서 모니터에 나오는 그것, 말씀하시는 거 그것 사는 것 아닙니까?

○ 체육보건급식과장 한용수 그러니까 유연성 하면 윗몸앞으로굽히기 이런 걸 측정하는 기구입니다.

이천우 위원 여러 개를 사는 거예요?

○ 체육보건급식과장 한용수 네, 여러 개를 사는 겁니다.

이천우 위원 아, 그런 걸 여러 개를 사는 건가요, 그러면?

○ 체육보건급식과장 한용수 네, 그걸 해서…….

이천우 위원 합쳐 가지고 450만 원?

○ 체육보건급식과장 한용수 네, 820에서 850 정도로 한 세트를 전부 다 구하려면 그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450만 원 정도만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겁니다.

이천우 위원 그러니까 일부만 사는 건가요?

○ 체육보건급식과장 한용수 아니죠. 학교에서 또 나머지 금액은 예산 편성을 해서 사야 되겠죠.

이천우 위원 나머지 금액은…….

○ 체육보건급식과장 한용수 한 400여만 원 정도.

이천우 위원 학교운영비 가지고 사도록?

○ 체육보건급식과장 한용수 네.

이천우 위원 400여만 원은 학교운영비로 대도록?

○ 체육보건급식과장 한용수 네.

이천우 위원 그다음에 이게 그러면 조달등록이 돼 있는 제품입니까?

○ 체육보건급식과장 한용수 등록이 돼 있는 제품입니다.

이천우 위원 조달청에?

○ 체육보건급식과장 한용수 네.

이천우 위원 조달등록비가 얼마예요, 그러면?

○ 체육보건급식과장 한용수 교육과학부에서 조사한 것이 823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이천우 위원 823만 원?

○ 체육보건급식과장 한용수 네.

이천우 위원 그런데 650만 원 또 해주는 건 뭐예요?

○ 체육보건급식과장 한용수 그건 표본학교 지역별로 해서 조금 더…….

이천우 위원 823만 원짜리는 똑같은데…….

○ 체육보건급식과장 한용수 네, 똑같은 겁니다.

이천우 위원 그런데 650만 원짜리 주는 거 200만 원 정도만큼은 표본학교에는 좀 절약이 되게끔 해준다 그 뜻인가요?

○ 체육보건급식과장 한용수 네. 그런데 그 650만 원 정도면 다 될 수 있는 것이요. 만약에 윗몸앞으로굽히기 하면 매트 같은 건 지금 기존에 있잖아요, 초시계라든가. 그런 걸 다 해서 82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건데 그런 걸 빼면 650만 원 정도도 구입이 가능한 겁니다.

이천우 위원 글쎄요. 이거 뭐 아이들 체력측정 한다고 하니까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체력측정장비라고 해서 1,100개 모든 학교에, 이번 추경에 편성된 것만. 본예산에 편성된 것도 있는 건가요, 이게 그럼?

○ 체육보건급식과장 한용수 244개 그건 이렇게 빨리…….

이천우 위원 하고 있고?

○ 체육보건급식과장 한용수 네, 다 포함시켜서 1,100개입니다.

이천우 위원 일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하는 것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차원이 들고요. 그러면서 대대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25개 지역교육장님들이 이 사업이 뭐하는 건지, 무슨 성능을 가지는 건지 그걸 이 예산 심사의 답변석에 나오면서 모르고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참 아쉬움이 있었고 그래서 담당 과장님께 질의드린 거니까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호철 네, 이천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제연 위원님 간단하게 추가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제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안산 출신의 김제연 위원입니다. 어제 총괄부분에서 본 위원이 궁금해 했던 부분을 오늘 조금 한 단계 더 좀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글로벌 인재육성 지원비와 관련돼 가지고 세부사업설명서 12페이지하고요. 그다음에 16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일컬어 가지고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당초에 예산을 요구를 했었다가 예산이 삭감되고 또 금번 추경예산에 다시 요구된 사업을 제가 중점적으로 그중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글로벌 인재육성 지원비와 관련돼서는 영어교육 활성화를 통한 의사소통능력 향상 및 영어 교수학습방법의 개선, 영어교사의 교수력 향상을 이유로 해 가지고 요청을 하신 부분입니다. 그렇죠?

○ 교육국장 이기준 네, 그렇습니다.

김제연 위원 12페이지를 보면요, 총 2008년부터 진행되어 온 영어심화연수가 이번에는 224명에 대해서 1인당 1,200만 원씩 들여서 26억, 그렇죠? 연수교재비용 1,600만 원을 포함해서 27억의 예산을 요구하셨어요. 그렇죠?

○ 교육국장 이기준 네.

김제연 위원 네. 그래서 기정예산을 포함해서 총 34억 원의 예산을, 이번에 기정예산 플러스 추가경정예산까지 포함을 하면 34억이 되는데 이것 지난번에도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예산이었죠?

○ 교육국장 이기준 네. 이게 2009년도 본예산에는 저희가 학교정책과 예산으로 편성을 안 하고 외국어연수원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편성된 일부가 위원님들이 조정을 해주셨고 여기에 지금 224명에 대한 건 교과부의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이번에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교부금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제연 위원 그런데 자체예산이 13억에다가 특별교부금이 13억 내려온 건데요.

○ 교육국장 이기준 네. 이게 50 대 50으로 편성된 겁니다.

김제연 위원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을 다룰 경우에 심화연수의 효과가 검증되는 경우에 예산을 다시 한 번 편성을 하자 해서 예산이 많은 부분 삭감이 됐던 걸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기본적인 편성에 이 자료를 보면, 세입ㆍ세출예산안 348쪽을 보면요. 그 변동률이 기정예산보다 추경예산이 487%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건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는 예산 편성의 기본을 아주 무시한 처사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것이 이 정도의 중요한 예산이었다면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돼야지 마땅한 것이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변동률이 487%에 이르는 추경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예산의 기본적인 원칙을 무시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교육청이 이번에 총 99억 9,510만 원 정도가 증액된, 지난번보다도요. 그렇죠? 348쪽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기본을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것이 지난번에도 검증이 되고 그런 사업이라면 이해가 갑니다. 이 예산 편성은 10월 이후로 11월부터 예산 편성을 하신 거죠, 추경은요? 그렇죠?

○ 교육국장 이기준 네. 여기에서 90억 이상이 추경으로다 한 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영어전용교실 이것이 작년에는 특별교부금으로 해 가지고 73억 정도가 내려왔었는데 금년에는 이게 내려오지를 않아서 저희 자체예산으로 이번에 추가로다가 90억에 대한 영어전용교실이 편성됐던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제연 위원 네, 좋습니다. 영어전용교실 구축과 관련돼서 지난해에는 교과부의 지원금이 내려와서 했는데 올해는 내려오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올해는 다시 또 73억 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영어전용교실 구축을 하신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 교육국장 이기준 90억입니다.

김제연 위원 그렇죠?

○ 교육국장 이기준 네.

김제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어교실 구축을 한 그런 학교에 대한 자체적인 점검이라든가 아니면 그 효용성이라든가 아니면 그것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학습능력이 얼마 정도의 효과를 보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타당성 정도는 검토를 해봤어야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 교육국장 이기준 네.

김제연 위원 지난 많은 기간 동안에, 우리는 장기간 동안의 겨울방학을 지금 보냈어요. 그렇죠? 검증할 시간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죠. 그런 상태에서 지난해 교부금이 내려왔고 올해는 내려오지 않았다고 그래서 또다시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조금 신중을 기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내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국장 이기준 사실은 아까 우리 김제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본예산 재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영어전용교실, 이게 사실 국정과제로 해서 내려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김제연 위원 국장님께서 자꾸만 재원부족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난해 본예산을 다룰 경우에도 이건 재원부족뿐만 아니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던 부분이 새롭게 검증되지 않은, 특히 심화연수교육이라든가…….

○ 교육국장 이기준 작년에 말씀하신 건 심화연수에 대한 걸 집중적으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김제연 위원 그렇죠. 6개월 장기간의 영어심화연수가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할 필요성이 있느냐, 검증을 한 다음에 해도 안 늦지 않겠는가라는 측면에서 위원님들께 많이 지적된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검증된 결과를 가지고 한다면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 교육국장 이기준 네, 그것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어전용교실에 대한 시범운영결과도 나와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제연 위원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호철 김제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천우 위원 보충질의 좀…….

○ 위원장 장호철 아니, 나중에, 나중에요.

이천우 위원 2~3분 내로 끝나요.

○ 위원장 장호철 지금 왜냐하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중복질의 내지는 보충질의하신 분들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천우 위원 2~3분 내로, 서면답변서가 왔기 때문에.

○ 위원장 장호철 그래요, 간단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서면답변서를 요청했는데 지금 갖고 왔기 때문에 이걸 보고 또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우리 국장님, 보니까 서면답변서가 2008년에 비해 종이 및 인쇄비용이 인상돼서 추가비용이 발생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정예산액이 3ㆍ4학년 2억 8,000에서 1억 7,500을 늘려서 62.5%가 늘어났습니다. 5ㆍ6학년은 3억 4,000에서 2억 400을 늘려서 60%가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2008년도 예산 편성할 때보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보다 몇 개월 사이에 2009년도 올해 와보니까 종이나 인쇄비가 60%가 늘어났다는 얘기입니까,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이? 2008년도 예산 편성 시점이 한 8ㆍ9월이라고 봤을 적에 아무리 인상이 돼도 그렇지 60%나 종이나 인쇄비가 인상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 교육국장 이기준 그것에 대한 건 다시 제가 개인적으로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 위원 아니, 서면답변서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건 언제 제작합니까, 그러면? 언제 제작해서 언제 보급해요? 지금 2009년도 4월인데. 언제 제작해서 언제 보급해요, 아이들한테? 혹시 이미 제작해서 보급한 것 아니에요?

○ 교육국장 이기준 1차는 지금 보급했습니다.

이천우 위원 1차로 했으면 누구한테는 보급하고 누구한테는 보급 안 했다는 얘기인가, 그럼? 우리 아이들한테 3ㆍ4ㆍ5ㆍ6학년이 있는데 1차적으로 했으면 누구한테는 보급하고 누구한테는 보급 안 했냐고요. 그건 아닐 것 아니에요? 보급했으면 전부 다 했지. 그렇죠, 그렇잖아요?

○ 교육국장 이기준 네.

○ 위원장 장호철 저기…….

이천우 위원 그러면 이 예산 어디 있어서 보급했어요, 그럼요? 이제 추경에서 신청하는데. 자세한 걸 다시 한 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가요. 이상입니다.

○ 교육국장 이기준 죄송합니다. 자료로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호철 국장님,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나 이런 걸 갖고 왔으면 정말 정확해야 되고요. 모든 예산이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 지급했으며 언제 마감을 할 건지 정확해야지, 지금 이런 자료가 불성실하게 자꾸 올라오면 회의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이천우 위원님이 또 교육위원회이시니까 그 자료를 정확하게 전달 좀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환 위원 30초만.

○ 위원장 장호철 30초요?

김영환 위원 이 자료 누가 주신 거죠?

(「저희가 드렸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까 방학은 제외한다고 그랬는데 방학이 몇 월에 있는 겁니까? 8월, 9월 사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8월에 3명이 있고 21명이 있네요, 급식 일수가. 설명하실 때는 방학을 제외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갖다 주신 자료에는 8월, 9월이 다 나와 있어요, 여기에요.

(「무슨 얘기냐면 8월에 방학을 시작할 때 8월, 예를 들어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위원장 장호철 나오세요. 나오셔서 본인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셔야지 서 가지고 막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 학교급식담당 이경익 급식담당 사무관 이경익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서서 말씀드려서. 저희가 7월하고 8월에는요, 7월에 방학이 들어가고 8월에도 급식을 하는 날이 학교마다 조금씩 있습니다. 개학을 좀, 그래서 넣은 겁니다.

김영환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 그러면 그런 내용들도 방학 때 급식을 한다고 했으면 아무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토요일, 공휴일 빼고 방학 빼고…….

○ 학교급식담당 이경익 제가 따로 위원님께…….

김영환 위원 학기만, 학기 중에만 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답답한 거예요. 여기 교육행정을 담당하시는 분이 있는데 구분을 못하세요, 학기에 대해서. 1학기 끝나면 2학기 올라가죠? 2학기 전까지가 1학기예요.

○ 학교급식담당 이경익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아까, 그래서 시간을 못 내서 그랬는데요.

김영환 위원 그래서 자꾸만 말로 때우지 마시고요.

○ 학교급식담당 이경익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런 게 아니고요. 여기 나온 대로 말 다르고, 여기 뭡니까? 여기 갖다 주신 자료 다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말이 똑같아야죠, 주신 자료하고.

○ 학교급식담당 이경익 지원 주체가 달라서 학기 중과 방학 중을 표현한다고 아까 말씀드린 게 그 말씀입니다. 방학 동안에는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에서 실제로 굶는 아이들 급식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 주체별로 방학 중이라고 표현을 하고 학기 중에 수업할 때에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급식을 하기 때문에 학기 중이라고 중식지원에서는 표현을 그렇게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영환 위원 말싸움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하실 때 방학하고 공휴일은 제외한다고 하셨는데 여기 주신 자료에 의하면 방학도 구분 없이 1월은 없네요. 다른 달은 다 있는데.

○ 학교급식담당 이경익 2월도 있습니다, 3일.

김영환 위원 1월이요, 1월.

○ 학교급식담당 이경익 아, 1월은 다 방학이니까요.

김영환 위원 1월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과 자료 주신 게 똑같아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자꾸만 반복해서 질의하는 건 앞뒤가 안 맞게 자꾸만 하시니까 질의하는 거예요.

○ 학교급식담당 이경익 죄송합니다. 다시, 제가 설명을 자세히 못 드렸습니다.

김영환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호철 들어가시고요. 지금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질의하신 부분의 담당자분들이 위원님들께 계수조정 전까지 모든 의문점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정확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교육국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준 교육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청 교육국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갑수 2청 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2청사교육국장 김갑수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교육국장 김갑수입니다. 제2청사 관내인 경기북부지역의 교육발전에 아낌없는 지도와 지원을 해주시는 장호철 위원장님과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2청사 교육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낙환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향욱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최응재 과학산업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안선엽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교육국 소관 2009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단위는 100만 원 단위로, 세부사업별 사항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청사 교육국은 이번 추경에 기정예산액 대비 203억 8,900만 원 증액된 88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초등교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의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9억 5,300만 원이 증액된 195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쪽, 6쪽 교직원 후생복리비입니다. 스승의 날 기념 학교행사 지원을 통한 스승 존경 분위기 조성 및 교권 존중과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스승의 날 기념행사 지원비로 공립유치원, 초ㆍ중ㆍ특수학교 교직원 1인당 1만 원씩 총 2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쪽부터 13쪽 연구시범학교 운영입니다. 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영어교육정책연구학교 1개 교와 교육과학기술부 요청 장애아교육정책연구학교 1개 교에 각 1,000만 원씩 2,0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원능력개발 평가제도와 기반강화를 위하여 교원능력개발평가 선도학교 운영비로 기정예산 대비 1억 3,8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쪽, 17쪽 유치원 종일제 운영입니다. 유치원 종일제 교육여건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4억 9,800만 원이 증액된 36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요일, 방학일 운영 활성화를 위한 행복한 울타리 종일제 운영에 1억 6,000만 원을 증액하고 사립유치원 종일제 환경개선을 위하여 3억 3,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서 20쪽, 21쪽 특수교육 지원입니다. 특수교육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6억 1,800만 원이 증액된 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교 직업위탁경비 및 재택순회교사 운영을 위하여 1,800만 원을 증액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중 안내시설 설치지원으로 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의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4억 2,400만 원이 증액된 97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5쪽, 46쪽 수준별 수업입니다. 수준별 수업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수준별 레벨업 강사비와 교과교실제 운영비로 3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4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7쪽, 48쪽 주5일제 수업입니다. 미래지향적 친환경 저탄소 녹색성장 마인드 제고를 위하여 토요프로그램 운영비 1억 1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5쪽, 56쪽 교과특기자 육성입니다. 교과특기분야 우수학생의 수월성 교육으로 다양한 분야의 우수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교과특기자 육성교육 운영지원비로 2억 4,000만 원이 증액된 5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1쪽부터 63쪽 교과서 무상지원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과서 무상지원으로 의무교육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특수교육대상자 및 저소득 차상위계층 고등학교 신입생의 교과서 무상지원비로 2억 5,500만 원이 증액된 3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산업교육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산업교육과 2009년도 1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64억 8,700만 원이 증액된 25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0쪽부터 71쪽 과학교육 활성화입니다. 탐구실험 중심의 과학교육 활성화를 위해 과학실험실 현대화 지원비로 기정예산액 대비 20억 3,000만 원이 증액된 26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6쪽, 77쪽 실습여건 개선입니다. 전문계 고교의 학과 개편 등 실습실 확충에 따른 기자재 확충, 노후 실습용 컴퓨터 교체를 위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20억 2,600만 원이 증액된 7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0쪽부터 82쪽 교육정보화 인프라 구축입니다. 신증설 학교 및 노후 교육정보화 기자재 교체 보급을 위해 교실정보화 기자재 보급에 1억 6,700만 원, 학생실습용 컴퓨터실 기자재 보급에 8억 1,500만 원, 교원용 컴퓨터 보급비에 14억 4,600만 원 등 총 24억 2,900만 원이 증액된 44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 2009년도 1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05억 2,400만 원 증액된 342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4쪽, 95쪽 학교도서관 활성화입니다. 학교도서관의 교육활동 중심역할 수행을 위해 신설교 및 리모델링 학교 지원비로 8억 5,000만 원이 증액된 8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6쪽, 97쪽 학교체육 운영 지원입니다.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 체육시설 지원비로 기정예산 대비 35억 5,000만 원이 증액된 67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8ㆍ99쪽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입니다. 학교 급식의 안전성 확보와 만족도 제고를 위해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에 53억 7,700만 원이 증액된 115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0쪽, 101쪽 지역학생체육대회 지원입니다. 학생 건강증진 및 기초체력 육성을 위해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비로 7억 원이 증액된 7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북부지역 교육여건의 향상을 위해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장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신중하게 검토하여 반영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청사 교육국 2009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호철 김갑수 2청 교육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갑수 2청 교육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열 위원 안양 출신 정기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할게요. 저는 16페이지 유치원 종일제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지원을 보면 사립유치원에 260만 원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 제2청사교육국장 김갑수 네.

정기열 위원 조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제2청사교육국장 김갑수 사립유치원에 종일제를 운영하는데 사립유치원에서 따로 돈을 더 받아서 하는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공립유치원과 같이 여건개선을 하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기열 위원 사립유치원에 종일제로 맡기게 되면 추가되는 비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추가비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없나요?

○ 제2청사교육국장 김갑수 그것 가지고는 시설비 개선까지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기열 위원 그러면 사립유치원에서 종일반을 운영하는 그 유치원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 제2청사교육국장 김갑수 그렇죠, 네. 종일제 운영하는 사립유치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기열 위원 그래서 지금 학부모들이 내는 그 비용으로는 종일제 운영하는 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거죠?

○ 제2청사교육국장 김갑수 그렇죠. 시설비까지는 되지 못하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정기열 위원 여기 보면 기대효과에 맞벌이부부의 육아부담 경감 및 학부모 만족도 제고를 하는데요. 사실 도에서 이렇게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걸 일부 학부모들은 잘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 제2청사교육국장 김갑수 어쨌든…….

정기열 위원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 아이들을 이런 유치원에 보내다 보면 비용적인 부담이 되게 심합니다. 특히 이렇게 종일제로 운영하면 도에서 지원해 주는 걸 모르고 종일제로 아이를 맡기게 되면 별도의 비용이 또 들어가요. 특히 어떤 비용이 더 들어가느냐면요, 종일반을 맡기게 되면 거기에 대한 원비도 비싸질뿐더러 또 부가적인 수업을 해야 돼요. 그런 것 알고 계신가요?

○ 제2청사교육국장 김갑수 학부모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정기열 위원 그러니까 학부모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원래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 학부모님들이 그냥 유치원을 보내는 때하고 종일반이 아닌 오후 2시나 3시에 귀가하는 그런 아이들이나 종일로 맡겨져 있는 아이들이나 값 차이가 별로 없어야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가격적인 차이가 많이 발생한다 이거예요. 특히 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면 2시에 귀가하는 아이들하고 종일반 아이들하고, 종일반 하려면 거기에 맞춰서 또 부가적인 수업교재를 해야 돼요. 뭔 말씀인지 아세요?

○ 제2청사교육국장 김갑수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기열 위원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또 그 비용이 발생한다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알고 계셨냐고요.

○ 제2청사교육국장 김갑수 네, 알고 있습니다.

정기열 위원 그러면 이게 지원을 받아도 결국 학부모에 대한 부담이 경감되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 제2청사교육국장 김갑수 그런데 특별활동비는 학부모가 부담하게 되어 있거든요.

정기열 위원 그러니까 그 특별활동비가 거의 의무적으로 된다 이거예요, 의무적으로. 종일반은 종일 아이를 맡아주겠다고 하면서 도에서 지원을 받는데 그것 비용 외에 특별활동을 또 한단 말이에요, 그 시간에. 그래서 그 비용을 받아요, 그 비용을. 결국 학부모들은 종일 맡기면서 돈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지만 거기에 또 특별활동비용으로 추가로 또 낸다는 거예요. 이중삼중으로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경기도에서는 사립유치원 종일제 환경개선비다 해 가지고 아이를 오래 맡기는 그것에 대한 비용을 또 경기도에서도 지급을 해주고. 그래서 그런 실태를 파악하시냐고요.

○ 제2청사교육국장 김갑수 네, 지역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을 지도하게 되어 있는데 확실하게 조사를 다 하지는 못했지만 그 일정한…….

정기열 위원 확실하게 조사가 안 되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 제2청사교육국장 김갑수 일정한 금액 이상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정기열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일정부분 이상의 금액을 받지 못하게 돼 있는데 그게 편법적으로 운영이 많이 되고 있어요. 아세요?

○ 제2청사교육국장 김갑수 그런 게 있으면 적극 지도를 하겠습니다.

정기열 위원 특히 교사들 채용하는 데서도 편법적으로 운영이 많이 되고 있어요. 시간 타임제로 고용을 하면서도 종일제로 운영하는 것으로 보고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현장에서는. 아시겠어요?

○ 제2청사교육국장 김갑수 네.

정기열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원을 받으면서도 또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한테 여러 가지를 요구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뭐 이렇게 환경개선비도 주고 영어 같은 것, 체육 같은 것 이런 것도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알고 있는데요. 별도의 체육이나 영어나 이런 걸 하면 원비 외에 또 별도비용이 추가가 됩니다, 다. 모든 것이 다 옵션화돼서 비용이 추가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정말 경기도에서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여기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들에게 만족감을 주시려면 한번 제대로 좀 현장에 나가셔서 실태파악을 하셔서 예산을 세웠으면 합니다.

○ 제2청사교육국장 김갑수 네, 알았습니다.

정기열 위원 그런 게 안 된 상태에서는 경기도 이 예산이 나가봤자 결국 부모나 아이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고 엉뚱한 데로 흐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 제2청사교육국장 김갑수 지원비가 제대로 쓰이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기열 위원 명심하셔서 조금 지도 좀 잘 하시고 정확하게 예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제2청사교육국장 김갑수 네, 감사합니다.

정기열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호철 위원장, 이우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우창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현 위원 광명 출신 김의현 위원입니다. 이렇게 오후시간에 수고가 많으신데요. 우선 세부사업설명서 Ⅱ-2에 13쪽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보셨나요? 보면 교원능력개발평가 선도학교 운영사업과 관련해서 학교운영지원금 1억 2,000만 원, 우수교원능력개발지원비 1,800만 원 등 1억 3,800만 원 추가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 교원능력개발평가 선도학교는 전국적으로 제일 많아요. 1,570개 교가 운영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341개 교가 되고 있군요. 맞죠?

○ 제2청사교육국장 김갑수 네.

김의현 위원 그만큼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해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고 또 성공적인 제도 도입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교원능력개발 선도학교로 지정이 되면 그 지원금 외에 다른 혜택이 있습니까?

○ 제2청사교육국장 김갑수 그 연구학교에 부가점수 주는 그것 말고 다른 데하고 똑같습니다. 더 주는 건 없습니다.

김의현 위원 지원금 용도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이나 제한조건이 있어요?

○ 제2청사교육국장 김갑수 네?

김의현 위원 지원금 용도 가이드라인이나 어떤 제한조건이 있느냐고요.

○ 제2청사교육국장 김갑수 연구학교하고 똑같이 집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원능력을 향상시키고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교재나 또는 연수나 이런 데에 경비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연구학교하고 똑같이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의현 위원 적정하게 잘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중등교육과에 대한 내용인데 세부사업설명서 Ⅱ-2에 45쪽을 보게 되면 상위권 학생은 물론 하위권 학생들까지 성적을 고르게 향상시키는 교육프로그램인 수준별 수업에 대한 관심도가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준별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학습 수준에 상관없이 배움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경험하게 해준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경기도교육청이 2009년 수준별 수업 운영활성화 지원방안에 의해 지원을 예정했던 학교가 교과교실 61교 운영비 12억 원, 수준별 레벨업 강사비 118개 교에 22억 6,000만 원이라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 제2청사교육국장 김갑수 2청사 것만은 2억 4,000만 원으로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의현 위원 2청이 별도군요?

○ 제2청사교육국장 김갑수 네.

김의현 위원 얼마라고요?

○ 제2청사교육국장 김갑수 2억 4,000이요.

김의현 위원 2억 4,000. 그러면 2청은 몇 개 교가 되죠?

○ 제2청사교육국장 김갑수 지금 2억 4,000은 그러니까 열두 학교가 되거든요, 그건.

김의현 위원 그러면 중학교가 몇 개고 고등학교가 몇 개죠?

○ 제2청사교육국장 김갑수 본예산에는 중학교 19개, 고등학교 19개 그리고 추경에는 중학교 6개 교, 고등학교 6개 교가 되겠습니다.

김의현 위원 아, 그래요?

○ 제2청사교육국장 김갑수 네.

김의현 위원 추가로 선정된 학교는 어떻게 공모를 하셨어요? 자율공모를 하셨나요?

○ 제2청사교육국장 김갑수 네, 맞습니다. 신청을 하면 그 계획서를 심사해서 그렇게 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김의현 위원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수준별 수업을 시행하셨나요?

○ 제2청사교육국장 김갑수 작년부터 이 사업이 책정되었습니다.

김의현 위원 그러면 그 수준별 수업 성공사례에 대한 어떤 성과가 있으셨어요? 1년은 해보셨으니까. 작년부터 해보셨다면서요?

○ 제2청사교육국장 김갑수 네, 지금 성과는 많이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의현 위원 막연히 많이 거두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신다고요?

○ 제2청사교육국장 김갑수 아니, 자료를 원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의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어떤 수준별 수업에 대한 성공사례가 있으면 여기에 관련된 것은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설명서 68쪽을 보게 되면 연구시범학교 운영지원사업과 관련해서 1개 교를 추가 선정한 내용이 있어요, 그렇지요?

○ 제2청사교육국장 김갑수 네.

김의현 위원 1개 시범학교에 1,000만 원씩 지원금이 지원되어서 총 7개 학교가 과학분야의 시범학교로 선정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7개 학교 선정이 다 완료되었습니까? 68쪽.

○ 제2청사교육국장 김갑수 본예산에는 3개 학교가 돼 있고요. 이번 추경에 새로 중학교 한 학교를 추가하게 돼 있습니다.

김의현 위원 그랬어요?

○ 제2청사교육국장 김갑수 네.

김의현 위원 본 위원이 살펴본 것은 시범학교로 1개 선정되었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 기대효과를 보니까 환경교육의 질적 향상과 저탄소 녹색성장 교육의 교수학습방법 개선 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제2청사교육국장 김갑수 네.

김의현 위원 여기도 지원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거기에 대한 관리방안이 있어요?

○ 제2청사교육국장 김갑수 이 시범학교는 녹색환경교육 그러니까 친환경교육에 대해서 2년 동안 실천하고 연구, 실천한 것을 보고서로 꾸며서 발표하고 거기서 잘된 우수사례를 일반화 자료집을 만들어서 일선 학교에 배포하고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김의현 위원 아! 네. 연구시범학교이니만큼 지속적인 어떤 관리와 지원을 통해서 시범학교의 성공사례를 일반화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설명서 100쪽을 보게 되면 지역학생체육대회 사업과 관련해서 7억이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찾아보셨어요? 100쪽. 평생교육체육과에요.

○ 제2청사교육국장 김갑수 네, 찾았습니다.

김의현 위원 거기 보니까 학생들이 체육대회를 통해서 건강을 다지고 교류를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쌓게 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산출내역을 보니까 한 팀당 20만 원으로 지원예산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도 대회 운영비용으로 20만 원씩 되어 있거든요. 20만 원씩 충분해요? 이게 될까요?

○ 제2청사교육국장 김갑수 이것은 교과부에서 적극 권장하는 사업인데요. 팀당 인원수가 20명이고요. 그 20명 팀당 운영비로 20만 원을 주는 거니까 1인당 1만 원꼴이 됩니다.

김의현 위원 그러니까요.

○ 제2청사교육국장 김갑수 그래서 1년 동안 그 아이들이 활동하는데 예산이 넉넉지 못하니까 1만 원만 일단 시작하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요. 도 대회를 하거나 지역 대회를 할 때는 그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김의현 위원 따로 있어요?

○ 제2청사교육국장 김갑수 네, 이것은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할 때 그때 자기네들이 쓸 수 있게 그렇게 보조해 주는…….

김의현 위원 아, 따로 얼마나 있습니까? 충분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지역 대회, 도 대회 운영비용.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요.

(관계공무원, 제2청사 교육국장에게 답변설명)

○ 제2청사교육국장 김갑수 도 대회는 지금 8,000만 원을 예산으로 잡고 있고 거기에 유니폼이나 소모품 이런 것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의현 위원 아!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너무 적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훌륭한 학생들의 체육대회나 양성을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다 됐는데. 복지법무담당에 대해서, 세부사업설명서 34쪽을 좀 보겠습니다. 기존 관용차량에 대해서 차량구입비 2,3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그것은 타 부서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타 부서요? 아!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이우창 김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위원 성남 출신 박문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설명자료 20페이지하고 21페이지에 제가 오전에 본청에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좀 빠진 부분하고 여기 또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반이 본청 산하에서는 지금 유치원에도 9개 정도가 있는데 2청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만 있고 유치원은 2청 쪽에는 예산이 없네요. 아니, 2청 산하에도 어떤 장애 특수반에 받아야 될 어린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제2청사교육국장 김갑수 아, 그것은 본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박문수 위원 아, 본예산에. 그래서 추경에는 안 올라왔다?

○ 제2청사교육국장 김갑수 네, 여기 추경에는 없습니다.

박문수 위원 아, 이번은 추경이니까.

○ 제2청사교육국장 김갑수 네.

박문수 위원 그것은 잘 알았고요. 지금 장애인 특수반을 선정하는 어떤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지금 선정하고 있습니까?

○ 제2청사교육국장 김갑수 특수교육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전문가 또 의사 선생님 이런 분들이 그 위원회를 조성해서 거기서 한 사람씩 서류와 본인을 보고 심의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박문수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애인을 가진 학부모님들이 자기 근거리, 가까운 곳의 학교에다 좀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해도 학교 자체의 학교장님, 뭐 교감님 이하 학교에서 그것을 잘 만들지 않으려고, 그 지역에 분명히 장애 특수교육을 받아야 될 어린이나 학생이 있는데도 그것을 자체 학교에서 그 반을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제2청사교육국장 김갑수 그런데 그 특수교육진흥법에 보면 특수교육대상자가 있는 인근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교실이 모자라거나 빈 교실이 없거나 시설이 부족해서 그렇다면 모르지만 여유 교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뭐 여유 있는 교실이 없어서, 그것은 모르겠어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떤 핑계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의 정확한 실태를 한번 재조사나 재확인을 좀 해주세요.

○ 제2청사교육국장 김갑수 네, 지금…….

박문수 위원 그냥 본 위원의 스쳐 가는 생각이 아니고 분명히 필요한 학교인데도 아니면 필요한 지역인데도, 학교에서 장애인반이 있으면 머리가 아픈 일이 좀 있겠지요, 물론. 없는 것보다는. 왜? 다칠 수도 있고 또 약간의 정신질환 아니면 여러 가지 장애아들이니까 사고를 낼 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물론 우려되니까 두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장애아를 둔 학부모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꺼려해 가지고 지역에 잘 만들지 않다 보니까, 이게 학교마다 다 있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 제2청사교육국장 김갑수 네.

박문수 위원 그럼 4명이든 5명이라도 만들면 되는데 여하튼 그것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아요. 잘 아시는가 잘 모르시는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그런 걸로 인해서 장애아를 두고 있는 그 부모님들이 멀리까지 장애아를 갖다가, 요즘엔 장애아가 아닌데 학교 거리가 멀다 아니면 구역이 어떻다 여러 가지 불편을 가지는데 심지어 장애아가 좀 가까운 데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도외시 된다 할까, 아니면 관심을 좀 적게 가진다 할까? 그런 것이 열악하기에 제가 좀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본청에 얘기한 부분도 있고 한데 아무튼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후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성찰해서 그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애로사항이 적게끔, 사실 제 생각으로는 지금 불과 전체 해서 2청에는 한 40개, 만약에 초등학교 한 40개 아니면 본청 산하에 한 90개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 제2청사교육국장 김갑수 네.

박문수 위원 난 그것보다 훨씬 더 숫자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모든 어떤 사회적인 입장에서나 여러 가지로 장애인들을 위해서 없는, 계단을 부수고 휠체어 가게끔 하고 지금 모든 선진국이나, 또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장애 학생들이 물론 인원이 아직까지 그리 많지 않아서 그런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볼 적에 좀 신경을 덜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리니까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예산도 좀 더 잡으셔서 학교도 좀 더 늘리시고 가까운 데 부모님들이 보내 가지고 좀 이렇게 데려올 수 있고 보낼 수 있는 이런 편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제2청사교육국장 김갑수 네, 위원님께서 장애 학생이 근거리 학교에 배치되도록 요구하셨는데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문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우창 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득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고양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신득철입니다. 96쪽 보시면 학교체육운영 지원이라는, 96쪽 좀 봐주세요.

○ 제2청사교육국장 김갑수 네.

신득철 위원 찾으셨지요?

○ 제2청사교육국장 김갑수 네, 찾았습니다.

신득철 위원 사업진행 현황을 좀 봐주세요. “시설과 재배정 완료 및 2~3월 중 사업비 배정 추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배정은 어떤 식으로 해서 배정을 합니까?

○ 제2청사교육국장 김갑수 …….

신득철 위원 배정이요, 배정.

○ 제2청사교육국장 김갑수 이것이 2억 이상은 시설과에서 집행을 하는 거고요.

신득철 위원 글쎄, 시설과에서 배정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해서 배정을, 시설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배정을 하냐 이거지요, 학교 배정을?

○ 제2청사교육국장 김갑수 이 시설은 학교에서 일단 신청서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심의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서열을 매겨서 선발하게 돼 있습니다.

신득철 위원 제가 질의드릴 것은 잔디 운동장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는 거거든요, 잔디. 요즘 이렇게 보면 잔디를 너무 가격이 싼 거, 그게 즉 중국제라고 해요. 중국제라고 그러는데 그 싼 거를 하다 보니까 환경도 저해되고 그 학생들이 화상을 입는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대요. 그걸 혹시 알고 계세요?

○ 제2청사교육국장 김갑수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점검을 하고 또 만약의 경우 유해하다 그러면 그걸 다시 보완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싼 걸 하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득철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지금 국내에 들어오는 게 가장 좋은 제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 저기는 수입제품인데, 두 군데 다 수입제품이에요. 그것은 FIFA에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한 제품을 쓸 때는 아무 하자가 없어요. 또 장기간 오래 가고 보수가 자주 없다는 것. 국장님은 그러한 자재를 좀 알고 계신가? 소재에 대해서.

○ 제2청사교육국장 김갑수 네, 그러니까 작년에는 2억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3억 5,000만 원. 그래서 7,000만 원 올린 이유가 그렇게 좋은 자재를 쓰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증액한 겁니다.

신득철 위원 아예 싼 자재를 할 때는 하나 마나라는 것을 아시고…….

○ 제2청사교육국장 김갑수 네, 알았습니다.

신득철 위원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이 굉장히 불편한 것을 느끼고 또 아주 좋은 잔디를 했을 때는 아주 대단히 좋은 효과를 지금 보고 있어요.

○ 제2청사교육국장 김갑수 네, 알았습니다.

신득철 위원 그러한 싼 제품은 가급적이면 아예 대상에도 넣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의도에서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 제2청사교육국장 김갑수 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신득철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배정된 거 있지요?

○ 제2청사교육국장 김갑수 네.

신득철 위원 2~3월이라고 했으니까 벌써 이미 다 자료는 올라왔을 겁니다. 배정된 자료 좀 주시고 이왕 우리 학생들한테 정말 이러한 수준에서, 우리 학교 수준에서 쓸 잔디는 아주 좋은 것을 좀 써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 제2청사교육국장 김갑수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득철 위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우창 신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찬규 위원 보충질의, 신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보충질의.

○ 부위원장 이우창 신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 보충질의하시겠다고요? 네, 송찬규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찬규 위원 안성 출신 송찬규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신득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몇 가지만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2청에는 잔디구장 만드는 것이 지금 이 자료에 보면 7개 학교로 되어 있는데…….

○ 제2청사교육국장 김갑수 네, 맞습니다.

송찬규 위원 현재 되어 있는 곳은 몇 군데나 되나요?

○ 제2청사교육국장 김갑수 2009년도까지 돼 있는 곳이 7개 학교입니다.

송찬규 위원 아니, 기이 돼 있는 곳.

○ 제2청사교육국장 김갑수 글쎄요.

송찬규 위원 이것은 지금 시설을 하려고 예산을 올린 거 아니에요.

○ 제2청사교육국장 김갑수 아, 현재 조성돼 있는 데가 2006년도가 5개 교, 2007년도가 6개 교, 2008년도가 3개 교 그리고 2009년도는 7개 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찬규 위원 그럼 현재 14개 학교가 되어 있나 보죠?

○ 제2청사교육국장 김갑수 네, 맞습니다.

송찬규 위원 그러면, 그전에 보니까 방송에서 인조잔디에 유해물질인 중금속이 함유돼 가지고 상당히 유해하다는 보도가 난 것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 제2청사교육국장 김갑수 네, 맞습니다.

송찬규 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체육실, 잔디구장을 만드는데 그런 점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 제2청사교육국장 김갑수 그래서 우리는 유해물질이 없는 그런 자료를 갖고 조성하도록 감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송찬규 위원 지난번에, 말씀 막아서 죄송한데. 지난번에 방송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했다가 또 지금 말씀대로 그런 유해물질이 없는 잔디로 새로 깔았다고 해서 그걸 다시 재조사해 보니까 또 유해물질이 나오더라라는 그런 방송이 나왔거든요.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그런 게 없도록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또 없는 것을 설치해서 다시 조사해 보니까 또 나오더라 그렇게 되더라고요.

○ 제2청사교육국장 김갑수 그래서 주기적으로 전문가분들하고 같이 그것의 실태를 다시 파악해서 그런 유해물질이 있다고 하면 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찬규 위원 그러면 이번에 한 학교당 3억 5,000만 원이 배정된 것 같아요.

○ 제2청사교육국장 김갑수 맞습니다. 작년에 2억 7,000이었는데 올해 더 증액했습니다, 질 좋은 것으로 하기 위해서.

송찬규 위원 아, 그러면 증액한 것은 좋은 재료를 쓰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 제2청사교육국장 김갑수 네, 맞습니다.

송찬규 위원 또 한 가지는 인조잔디를 까는 것이 보통 축구장 그 면적만 하나요 아니면 트랙이나 이런 데까지 전체적으로 하나요?

○ 제2청사교육국장 김갑수 트랙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송찬규 위원 아, 축구장만. 아니, 운동장 전체를 하는지 아니면 주로 인조잔디라는 게 대부분이 여러 가지 운동경기를 하겠지만 실제 운영을 보면 축구를 많이 이용하는 것 같은데 그 축구장 크기만 하는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하는지?

○ 제2청사교육국장 김갑수 지금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요. 트랙도 거기 같이 하도록…….

송찬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 제2청사교육국장 김갑수 그러니까 운동장 전체를 다…….

송찬규 위원 운동장 전체를?

○ 제2청사교육국장 김갑수 네, 그렇게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송찬규 위원 그런데 각 학교마다 운동장이 똑같습니까?

○ 제2청사교육국장 김갑수 크기가요?

송찬규 위원 네.

○ 제2청사교육국장 김갑수 크기는 다르지요.

송찬규 위원 그런데 전부 다 3억 5,000으로 이렇게 일률적으로 배정했으면 이게 많은 차이가 나잖아요.

○ 제2청사교육국장 김갑수 그런데 그것은 학교 운동장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드는 돈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 들어올 때 그때 보통보다 큰 데는 더 배정이 되고요. 조금 좁은 데는…….

송찬규 위원 조정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 제2청사교육국장 김갑수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찬규 위원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우창 부위원장, 장호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장호철 송찬규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송찬규 위원 네.

○ 위원장 장호철 송찬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연 위원 안산 출신의 김제연 위원입니다. 제2청 교육국장님이신 김갑수 국장님, 먼 길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답변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만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쪽입니다. 예산안 237쪽이 되겠습니다. 현장중심 장학활동 지원을 해서,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해서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7,000만 원이 계상되었어요. 그렇죠?

○ 제2청사교육국장 김갑수 네, 맞습니다.

김제연 위원 그래서 그 사업내용을 보면 교과별 좋은 수업 나눔 멘토링제를 운영하신다고 해서 자체예산 7,700만 원을 계상하신 것 맞지요?

○ 제2청사교육국장 김갑수 네, 맞습니다.

김제연 위원 이것의 사업목적은 유인물에 따라서 교원의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전문성 신장과 현장중심 자율장학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계상하셨는데요. 그 뒤쪽 10쪽에 보면 대부분의 산출내역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운영비입니다. 그렇죠? 팀은 어떤 식으로, 24팀이라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각 팀별로 300만 원씩의 예산이 책정됐는데 이 팀들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됐으며 이 팀들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가는 거지요? 상호 간에.

○ 제2청사교육국장 김갑수 그 인원은 한 팀이 이제 보통 10명 정도로 구성이 돼 있고요. 그러니까 경력이 많고 수업을 아주 잘하고 그런 분이 나이 어리고 신규 교사인 분한테 이렇게 연수도 시키고 또 교실에 들어가서 수업하는 것도 같이 봐주면서 고쳐 나가고 그게 멘토링이거든요.

김제연 위원 네, 그렇지요.

○ 제2청사교육국장 김갑수 그래서 그렇게 지금…….

김제연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로이 부임하신 신규 발령이 난 선생님들께 오랜 경험을 가지신 그러한 선배 선생님들께서 이러한 교수방법이라든가 학습방법 또 아이들 지도, 학생들에 대한 지도방법 같은 것의 노하우를 전수해 주거나…….

○ 제2청사교육국장 김갑수 네, 맞습니다.

김제연 위원 또 본인의 경험담을 해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 제2청사교육국장 김갑수 네, 맞습니다.

김제연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팀을 짜서 운영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자체적으로 그 학교 내에서 이미 이것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 아니겠어요?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지요?

○ 제2청사교육국장 김갑수 물론 학교에서도 자체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미술교과를 잘하는 그런 동아리 또는 음악에 조예가 깊은 분들끼리 그런 모임을 만들어서 훨씬 더 전문가적인…….

김제연 위원 현재도 이런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뭐 교원들끼리의 사이에서도 방과후에 같이 만나서 본인의 경험담이라든가 나의 교수방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교감이 현재도 잘 이루어지는데 굳이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이것을 하나의 격식화, 요식화시킬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보면 기대효과라고 있지요? 기대효과. 기대효과에 보면 교내 자율장학 우수사례 일반화로 단위 학교의 교내 자율장학력 제고에 의한 학생의 학습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기대효과를, 이런 것을 두신다고 했는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또 환경교육 관련한 교사들의 우수 수업사례 확산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운동 활성화 이렇게 나왔습니다.

○ 제2청사교육국장 김갑수 아, 그것은요.

김제연 위원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 제2청사교육국장 김갑수 그것은 국가시책으로 교과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그러니까 친환경교육을 하도록 이렇게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그것은 의무적으로 8팀을 넣었습니다.

김제연 위원 이런 것은 기타 다른 사업과 별도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러한 멘토링제를 이렇게 그냥 교육청에서 팀을 각 학교별로 묶기보다는 각 학교 자체 내에서, 그 자체 내에서도 얼마만큼 활용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이 지금 기타 사업부분으로 해 가지고 지난해에는 기정예산에 1,800만 원을 계상하셨다가 이번에는 그보다 아주 굉장히 많은, 뭐 4배 되나요? 한 2배, 4배 되나요? 7,700만 원을 계상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추가경정예산안에 들어와야 되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듣지 않기로 하고요.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1쪽에 있습니다. 예산서 489쪽이고요. 지금 교과서 무상지원과 관련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교과서 무상지원이 특수학교 교육대상자, 특수학교 교과용 무상지원은 추가 반영을 하셔서 이번에 3,500만 원, 그렇지요? 그리고 기정예산이 6,200만 원이었습니다.

○ 제2청사교육국장 김갑수 네.

김제연 위원 3,500만 원의 추가 예산을 요구하셨어요. 그렇지요?

○ 제2청사교육국장 김갑수 네, 맞습니다.

김제연 위원 그 부분을 특수학교가 특수학교 학생들을 기본적으로 매년마다 이 데이터를 지금 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있지 않은가요?

○ 제2청사교육국장 김갑수 이것은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특수학교 기본교육과정이 개편됐거든요.

김제연 위원 어떤 식으로 개편이 됐다는 것입니까?

○ 제2청사교육국장 김갑수 아니요, 그 교육과정이요. 작년도하고 똑같은 게 아니라 교과서가 바뀌었거든요.

김제연 위원 교과서 자체가요?

○ 제2청사교육국장 김갑수 네.

김제연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바뀐 교과서가 아니고 기존의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을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여태까지는 모자랐다는 얘기인가요? 교과서가.

○ 제2청사교육국장 김갑수 아니, 교과서를 계속 활용을 해왔습니다.

김제연 위원 아니요. 지금 교과서가 개편이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제2청사교육국장 김갑수 그러니까 이번에는 바꿔야 되기 때문에.

김제연 위원 아니, 바꿔야 되는데 기정예산에는 6,200만 원을 가지고, 기존에 바뀐 교과서를 6,200만 원에 구입을 하셔서 특수학교에다 보급하신 것 아니에요? 무상으로. 지금 바뀌었다면 인원이 증가를 하였다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이해가 갑니다.

○ 위원장 장호철 저기 담당…….

○ 제2청사교육국장 김갑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그 내용을 잘…….

○ 위원장 장호철 담당사무관 발언대로 나오세요. 뒤에서 귓속말로 하지 마시고 담당사무관님이 나오셔서 대신 답변 좀 해주세요. 소속을 밝히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2청사중등교육과장 이향욱 2청사 중등과장 이향욱입니다. 특수학급의 교육과정이 개편됐는데 작년도에 2009년도부터 개편된 과목을 미리 신청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락된 부분을 다시 신청을 받아서 거기 추경에다 반영을 한 겁니다.

김제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제2청사중등교육과장 이향욱 감사합니다.

김제연 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본 위원이 금방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다음에 교과서 무상지원사업과 관련돼서, 내내 같은 항목인데 기정예산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6,200만 원을 계상하였다가 이번에는 2억 5,000만 원을 다시 400%가 넘게끔 추경예산에 요구를 하셨어요. 그 내용을 보면 이번에 이명박 정부의 교육복지정책에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2008년 12월 17일에 고시가 돼서 내려온 사업 맞습니까?

○ 제2청사교육국장 김갑수 네, 맞습니다.

김제연 위원 그런데 그걸 전액 우리 자체 예산으로 다 충당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교부금이 있는 겁니까?

○ 제2청사교육국장 김갑수 교부금이 없습니다.

김제연 위원 교부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고등학교의 차상위계층이라든가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차상위계층 교과서를 지급을 해라.” 그런 형태로 내려온 건가요? 어떻게 내려왔나요?

○ 제2청사교육국장 김갑수 경기도에서, 그렇게 일률적으로 지시가 내려온 건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은 겁니다.

김제연 위원 그러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공문이 내려온 거지요? 교과서 무상지원과 관련돼서요.

○ 제2청사교육국장 김갑수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내려온 것은 가난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는 학교를 조성하도록 해서 “저소득층 중ㆍ고생 기초교육비 지원 확대”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김제연 위원 학교에 그렇게 내려왔는데 그러면 이번에 고등학교 차상위계층 교과서를 지금 4,770명에 대해서 4만 5,000원씩 지급을 하는 건데, 그렇지요?

○ 제2청사교육국장 김갑수 네, 맞습니다.

김제연 위원 차상위계층이 지금 확대돼서 학생 인원수가 늘은 겁니까, 아니면……. 이미 이 학생들은 교과서를 구비하지 않았겠어요? 구비를 한 거지요? 앞으로 할 거지요?

○ 제2청사중등교육과장 이향욱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장호철 그리고 김제연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2청사중등교육과장 이향욱 중등과장 이향욱입니다. 원래 지금 경제가 나쁘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과서 지급을 위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대상자들은 지자체에서 교과서와 부교재까지 10만 5,000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러면 확대하는 방안이 뭐냐 해서 차상위계층을 다 주자니 너무 많고 그래서 1학년만, 이번에 올해 신입생으로 들어오는 학생들만 교과서대금을 주자 해서 교과서대금이 4만 5,000원입니다.

김제연 위원 지금 그러면 제2청에서는 차상위계층에 확대가 돼서 1학년만 지금 지급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 제2청사중등교육과장 이향욱 네.

김제연 위원 그러면 이 1학년 학생들은 현재 교과서가 지급이 안 됐나요?

○ 제2청사중등교육과장 이향욱 아니요. 이미 얘들이 샀는데 나중에 돈으로 저희들이 보상을 해드릴 그런 계획으로…….

김제연 위원 아, 돈으로 다시 정산을 해주신다는 말씀인가요?

○ 제2청사중등교육과장 이향욱 그렇지요. 지금 차상위계층의 계산은, 4,500명에 대한 계산은 급식을 차상위계층으로 지원받고 있는 학생입니다.

김제연 위원 지금 중등교육과장님께서는 그러면 교과서는 이미 차상위계층의 많은 학생들이, 4,770여 명의 학생들이 본인들의 돈을 가지고 구입을 했는데 나중에 1학년 학생들을 조사해 보니까 어려운 가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환원을 해주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제2청사중등교육과장 이향욱 그렇지요.

김제연 위원 이게 어떤 법적인 그런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현금으로 돌려준다는 게 전혀…….

○ 제2청사중등교육과장 이향욱 그게 스쿨뱅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급식비 빼고 넣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을 하고 있는 학생들 계좌에다 입금을 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제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제2청사중등교육과장 이향욱 감사합니다.

김제연 위원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로…….

○ 위원장 장호철 네, 간단하게.

김제연 위원 70쪽 보시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0쪽인데, 과학교육 활성화와 관련돼서 예산이 이번에 한 20억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지요?

○ 제2청사교육국장 김갑수 네.

김제연 위원 그것과 관련돼서 그 뒤 페이지 과학과 관련된 행사비, 문화행사지원비 그런 것이 쭉 올라왔는데 특히 과학실험실 현대화사업비로 해서 추경예산에 100%가, 이번에 20억을 갑자기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하셨습니다. 물론 과학실험실에 대한 현대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이러한 중요성이 필요하다면 이것이 본예산에 편성됐어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 제2청사교육국장 김갑수 이것은 추경에, 먼저 본예산에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그것을 작성할 만큼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추경으로, 이번에 하기로.

김제연 위원 과학실험실 현대화사업과 관련돼서 지난번 본예산에는 재정여건이 없었기 때문에 전혀 편성을 안 하셨다 그 말씀이십니까?

○ 제2청사교육국장 김갑수 네, 맞습니다.

김제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총 공립 플러스 사립 해서 굉장히 많은 학교들이…….

○ 제2청사교육국장 김갑수 네, 66개 교요.

김제연 위원 네, 맞습니다. 66개 교가 돼 있는데 이것은 신청을 받은 겁니까? 어떤 식으로 된 거지요, 선정은?

○ 제2청사교육국장 김갑수 그 학교에서, 리모델링하거나 새로 신축하거나 고쳐야 될 학교에서 공모를 신청하면 심사해서 그 학교들을 개선해 주고 있습니다.

김제연 위원 그러면 본 위원한테 과학실험실 현대화 신청한 학교 수 있지 않습니까?

○ 제2청사교육국장 김갑수 네.

김제연 위원 초등학교 49개 교, 공립중학교 11개 교 명단 좀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2청사교육국장 김갑수 네, 알겠습니다.

김제연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장호철 김제연 위원님 수고 아주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청 교육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갑수 2청 교육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운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기획관리실장 이운선입니다. 존경하는 장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경기교육 발전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관리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익소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민대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신춘봉 복지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하여 100만 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세부사업 설명서 총괄입니다. 기획관리실의 추경예산액은 지난 1월 2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복지법무담당관의 이체예산액을 포함해서 기정예산액 대비 88억 8,100만 원이 증액된 5조 1,218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속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으로서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3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91억 7,300만 원이 증액된 5조 556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쪽부터 6쪽까지입니다. 학교대응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교육경비보조 확대를 유도하여 지역 간 교육격차의 해소 및 경기교육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27억 원을 추가 반영한 1,035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쪽부터 7쪽까지입니다. 교육협력관리사업은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교육청 간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교육협력사업 협의 및 행사경비와 교육경비지원 우수 지자체 워크숍 경비로 1,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설명서 8쪽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재해 등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사업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전체 예산의 0.5% 이상의 경비를 편성한 것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235억 3,900만 원이 감액된 44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쪽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9억 5,700만 원이 감액된 68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쪽부터 14쪽까지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은 시스템에 대한 최적의 유지관리로 양질의 교육행정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육과학기술부의 교무업무시스템 서버운영기준 조정 통보에 따라 신설학교 교무업무시스템 구매예산 등 18억 1,200만 원의 감액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정보보안 소프트웨어 구입비 9,000만 원 등 총 17억 2,200만 원이 감액된 29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5쪽부터 17쪽까지입니다. 정보보안사업은 안전한 교육 사이버공간을 실현하고 정보보안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버보안 운영체제 및 위협관리시스템 구축 경비와 개인정보노출 점검시스템 구축 경비로 7억 5,300만 원이 증액된 18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쪽부터 21쪽까지입니다. 부서 행정장비 및 사무집기 구입비로 700만 원, 조직개편으로 부서운영의 인원이 증가됨에 따라 기본운영비 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복지법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5쪽입니다. 복지법무담당관실은 지난 1월 2일자 조직개편에 의해 신설된 부서로 이체받은 예산을 포함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6억 6,500만 원이 증액된 593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6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부서 신설로 담당사무의 원활한 추진과 실태조사 등을 위해 맞춤형복지 등 2개 사업에 필요경비로 총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2쪽부터 43쪽까지입니다. 올해 5월에 개관 예정인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의 원활한 개관과 운영을 위한 필요경비로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700만 원, 재산및물품관리비 4억 1,400만 원, 기관운영비 및 시설관리비 2억 2,600만 원 등 총 6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사업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호철 이운선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운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식 위원 한나라당의 염동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2쪽을 보니까 교무업무시스템관리가 있지요?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네.

염동식 위원 거기에 사업내용을 보면 교무업무시스템 서버운용 기준조정 통보에 따른 신설학교 교무업무시스템 장비구매 예산감액처리 해놨는데 기대효과에 보면 교무업무시스템의 안정적인 관리로 시스템 운영의 신뢰성을 제고한다고 그랬거든요.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네.

염동식 위원 그런데 이렇게 감액을 잔뜩 해놓은 상태인데도 신뢰성을 제고하는 건가요? 이게 학교가 신설이 안 돼서 이렇게 감액한 겁니까?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그게 아니고요. 초ㆍ중학교의 DB 서버가 변경 전에는 11개, 그러니까 교과부의 기준이 15개 교당 1개의 서버를 가져라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었는데 다시 지침이 내려오기를 서버를 최대 20개 교, 한 서버당 20개 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서버를 해도 문제가 없다 해서 5개 교가 한 서버에 늘어나 버리니까 그 예산했던 소요액을 이번에 삭감한 겁니다.

염동식 위원 그러면 이게 업무효율화를 결국 자체적으로는 해결을 못하고, 자체적으로는 생각을 못하신 거고…….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교과부에서 기준을 준 겁니다.

염동식 위원 교육과학부에서 그것을 챙겨주신 거네요?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네.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이게 교과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고요. 그렇게 기준을 줬던 겁니다.

염동식 위원 네. 기정예산액이 30억이었는데 이게 감이 18억 정도가 됐다고 하면 근 60%가 된 건가요?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네.

염동식 위원 한 60% 정도를 삭감하는……. 그런데 이 정도 삭감이 될 수 있는…….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지금 교무업무시스템관리가 새로이 장착되는 거고 그전에 교무업무시스템을 완전히 구비를 한 상태가 아닙니다. 실험해온 단계라 그 측정치에 대해서 교과부도 그 기준을 잡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15개 교당 한 서버를 가져라 했던 건데 그것을 막상 운영하고 보니까 20개 교당 한 서버만 가져도 되겠다 그래서 서버가 줄어드는 바람에 그 소요예산을 감액한 겁니다.

염동식 위원 좌우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했든 간에 예산을 이렇게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면서도 업무효율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처음에는 이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질책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요. 아무튼 그러한 효율성을 충분히 가지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줄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 아무튼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조금만 더 생각하면 이런 국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고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해주시고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유념해서 예산에 적극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동식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호철 염동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기획관리실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운선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주 30일은 오전 10시부터 200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


○ 출석위원

장호철이우창남경순백승대김영환김의현김제연김홍규박문수송찬규

신득철염동식이재진이천우이해문정기열

○ 출석전문위원

신승학

○ 출석공무원

ㆍ교육국

국장 이기준학교정책과장 이장우초등교육과장 고종성

중등교육과장 양재길과학산업교육과장 김태영체육보건급식과장 한용수

평생교육과장 조돈복

ㆍ제2청사교육국

국장 김갑수초등교육과장 정낙환중등교육과장 이향욱

과학산업교육과장 최응재평생교육체육과장 안선엽

ㆍ기획관리실

실장 이운선기획예산담당관 김익소행정관리담당관 이민대

복지법무담당관 신춘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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