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기획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09년 3월 23일(월)
장 소 : 기획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 5. 2009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6.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찬규 의원 등 45명 발의)
- 2.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3. 경기도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4.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 5. 2009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6.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 5. 2009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14분 개의)
○ 위원장 김대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임시회 제2차 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율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장 김대원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참석해 주시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불철주야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2009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찬규 의원 등 45명 발의)
(10시16분)
○ 위원장 김대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송찬규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찬규 의원 평소 존경하는 김대원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성 출신 송찬규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천백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대원 의원 등 45명이 발의한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입법에 앞서 법령안의 주요내용을 사전에 주민에게 널리 알리고 주민의 의견을 입법에 반영함으로써 법령의 실효성 및 효율적인 정책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본 조례 제2조제2항에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규정으로 입법의 신속성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기간을 규정한 같은 조례 제5조의 단서규정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규정은 집행부에 지나치게 포괄적인 재량을 인정하고 있으며 주관 국장과 법무담당관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개정코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를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입법예고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어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인식 아래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도민의 알권리와 책임행정 구현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대원 송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태철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것은 행정절차법에 따른 입법예고는 입법에 앞서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법령안의 주요내용을 사전에 주민에게 널리 알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입법에 반영함으로써 법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정책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나 본 조례는 제2조제2항에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규정으로 입법의 신속성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례 제5조에 다시 단서규정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지나치게 포괄적인 재량을 부여해 입법예고제가 당초 기대했던 바와 달리 운영됨으로써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도민을 규율하는 행정입법을 행함에 있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입법내용을 사전 예고토록 한 입법예고제를 개선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입법예고제는 입법과정에 도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입법의 민주화를 도모하고 법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같은 법 제41조제2항에서는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였고 같은 법 제43조 단서조항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는 규정에 의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예외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제처의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제2항을 보면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행정절차법 제41조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를 생략하고자 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입법예고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입법예고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조례안 역시 제5조에서 “입법예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실국장만이 기간단축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되 기간단축을 남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법무담당관과 협의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경우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과 법제처장의 협의를 거치도록 한 중앙부처와 달리 조례안 제출권자인 도지사 소속 실국장과 법무담당관 간의 협의만으로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절차법이 규정하고 있는 입법예고의 취지와 목적이 무력화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금번 조례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대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찬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이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철 위원 수원 출신 이승철 위원입니다. 송찬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기간단축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 사실은 법제처에서는 법제처장과 합의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도의 조례는 법무담당관하고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므로 이걸 개정하고자 해서 이 부분을 뺐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기간단축 남용을 막기 위해서 과연 어떤 조치를 했는지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그냥 없애버린 거니까. 위원장님?
○ 위원장 김대원 지금까지의 과정은 이재율 기획조정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요지는 지금까지 20일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법무담당관하고 협의했던 과정을 어떻게 운영을 했느냐라는 부분을 지금 질의하신 부분인데, 법무담당관 나왔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네.
○ 위원장 김대원 그럼 법무담당관께서 답변하세요.
○ 이승철 위원 법무담당관께서 대신 답변을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20일 이상 돼 있는데 그걸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경우는, 2조2항에 의해서. 그런데 특별한 사유가 막연하단 말이에요. 계속 단축을 할 수도 있거든요. 기간을 20일 이상을 공고하기를 원하는데 그걸 계속 단축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법무담당관으로 하여금 협의토록 한 건데 이 조항이 삭제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있느냐 그걸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법무담당관 류인권 법무담당관 류인권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는 통상 20일 이상 예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요. 특별한 사정이라 하면 불가피하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이런 걸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게 어떠어떠한 경우가 불가피한 특별한 사정이다 이런 거는 법령이나 조례에는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당 실국에서 법무담당관실에 요청이 오면 상황을 판단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대원 이승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됐습니까?
○ 법무담당관 류인권 추가로 덧붙이면요. 규정내용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거나 아니면 예산상 특별한 부담을 초래한다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반드시 20일 이상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 특별히 기구 설치하는 거라든지 상위법령에 조항이 바뀐다든지 이런 경미한 경우에는 20일 이상을 반드시 지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허용을 해주는 상태입니다.
○ 이승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드는 거니까 이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법무담당관 류인권 네.
○ 위원장 김대원 이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천 위원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보편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 위원장 김대원 이건 법무담당관이 답변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송찬규 의원은 앉아계시죠.
○ 법무담당관 류인권 법무담당관 류인권입니다. 통상의 경우에 긴급을 요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하고 맞출 필요성이 있을 때 이런 때 보통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이경천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도 의회의 일정이 시급하면 입법예고를 안 했다는 겁니까?
○ 법무담당관 류인권 그런 경우는 없고요. 그런 경우에는 차기 회기로 미룬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거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회기라든지 이런 걸 맞출 필요성이 있을 때…….
○ 이경천 위원 현재의 이 안은 모든 조례는 입법예고를 20일 해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 법무담당관 류인권 그렇습니다.
○ 이경천 위원 그렇다고 보면 아까 얘기한 것과 반대로 도민의 권리나 의무를 제한하지 않고 오히려 완화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입법예고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 법무담당관 류인권 그런 경우도 주민한테 충분히 고지를 할 필요가 있고, 또 규제완화로 인해서 상대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거치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 이경천 위원 그렇다고 보면 현재 이 안으로는 모두 입법예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 법무담당관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입법예고를 할 수 있는데 지금 개정안에는 협의하던 부분을 해당부서에서 판단해서 생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 이경천 위원 그런 조항이 없잖아요. 있어요? 있습니까?
○ 송찬규 의원 그 조항이 현재……. 그런 사례가 남발되는 걸 막기 위해서…….
○ 위원장 김대원 송찬규 의원님, 앉아서 하시죠.
○ 이경천 위원 그러니까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20일 입법예고를 해야 하는 거죠, 이 조례안은? 아니에요? 어디 예외조항이 있습니까? 못 본 것 같아서.
○ 위원장 김대원 이 부분은 잠깐 정회해서 조문 확인을 하고 나서 다시 개의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들어가시죠. 잠깐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대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40분)
○ 위원장 김대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율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기획조정실장 이재율입니다. 의안번호 제705호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법령의 개정에 따라 권한이 변경된 사무를 삭제 또는 신설하고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적인 사무처리를 위해 위임사무를 환수하며 도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별 소관부서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법령개정에 따른 사무의 삭제 및 신설로 산업정책과 소관 사무 중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협동화단지 조성사업 승인권한이 도지사에서 중소기업청장으로 변경되어 위임되어 있던 사무를 삭제하고 교통정책과 소관 사무 중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따른 건설기계 검사 등의 권한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른 대여사업의 사업계획변경등록 등의 사무권한이 당초 국토해양부장관에서 도지사로 변경되어 규칙으로 위임했던 사무를 조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상하수과 소관 사무 역시 수도법 개정으로 전용상수도 완공 시 수질검사 사무가 당초 국토해양부장관에서 도지사로 변경되어 규칙에 위임했던 사무를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적인 사무처리를 위해 환수하는 사무는 대기관리과 소관 사무 중 1ㆍ2종 사업장은 도에서 관리하고 3~5종 사업장은 시군으로 위임한 대기 및 폐수 배출업소 등의 관리와 같이 일부 지역의 연료규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사업장 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위임된 전체 사업장 중 1ㆍ2종 사업장을 환수하는 사항과 경제정책과 소관 사무 중 다단계 등록 및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사무의 환수 등이며 마지막으로 1월 5일 도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별 소관부서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대원 이재율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태철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것은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근거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사무를 삭제하거나 신설하고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적인 사무처리를 위해 위임하였던 일부 사무를 환수하고 09년 1월 5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사무별 소관부서를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협동화 실천계획의 승인ㆍ승인취소 등 4건을 삭제하고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따른 건설기계 검사의 최고 등 3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른 대여사업의 사업계획변경등록 등 3건, 수도법 개정에 따라 전용상수도 완공 시 수질검사 1건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및 기타지역의 연료규제, 휘발성유기화합물질 사무 등 6건과 다단계 등록 및 전자상거래 사무 등 8건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환수하고 이 밖에 09년 1월 5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산업정책과 업무 중 에너지이용사무 등 80건을 녹색에너지정책과로 변경하고 관광문화산업과 업무 중 관광 펜션업에 관한 사무 8건은 관광진흥과로, 음반제작업에 관한 사무 등 16건은 콘텐츠진흥과로 분장하고 산림녹지과 업무 중 도시공원에 관한 사무 등 2건은 환경정책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에서 3만㎡ 미만의 협동화단지 조성사업 승인업무가 삭제되었는바 이는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승인권자가 시도지사에서 중소기업청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였던 사무를 삭제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08년 3월 21일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따라 건설기계 수시검사 명령, 건설기계 검사의 최고, 건설기계 정비명령 등 3건과 08년 3월 28일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대여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변경등록, 대여사업 법인의 합병에 대한 양도ㆍ양수와 법인의 합병 신고수리, 대여사업자에 대한 상속신고의 수리 등을 모두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08년 3월 21일 수도법 개정에 따라 전용상수도 완공 시 수행해야 하는 수질검사 업무를 상하수도과 소관으로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도민 편의를 위해 경기도, 경제자유구역청, 시군으로 나누어져 있는 사무 중 산업단지와 기타지역의 도 관장 대기배출업소의 연료규제와 휘발성유기화합물질 관련사무 등 6건을 환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도는 08년 12월 30일부터 09년 1월 12일까지 시군과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수렴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해 방문판매에 관한 사무 중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변경신고 및 영업의 휴지, 폐지, 재ㆍ개업 신고수리 등 6건과 전자상거래 등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무 중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등 2건의 사무도 환수하였습니다. 이 밖에 09년 1월 5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과가 분리된 산업정책과 업무 중 산업단지에 관한 사무 19건은 산업정책과로, 에너지이용사무 80건은 녹색에너지정책과에서 추진하고 관광문화산업과 업무 중 관광펜션업에 관한 사무 8건은 관광진흥과, 음반제작업에 관한 사무 16건은 콘텐츠진흥과에서 각각 수행하고 산림녹지과 업무 중 도시공원에 관한 사무 2건은 환경정책과에서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지역정책과와 도시정책과 공통으로 위임된 별지4, 일련번호 1번부터 53번까지 용도지구 지정에 관한 사무와 지역정책과 소관 업무 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 및 변경결정과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 사무를 도시정책과 소관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소관부서 변경에 따라 자치행정과는 인사행정과로, 자원재활용과는 자원순환과로, 상하수관리과는 상하수과로, 신도시기획과는 택지계획과로 변경하였는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도로계획과 사무 중 도에서 시행하는 도로공공사업과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사용 또는 수용업무는 그간 시군에 위임해 왔으나 일부 시군에서 위임관계 법령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민간투자 도로사업에 대한 수임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해 도에서 시행하는 도로공공사업 및 민간투자 도로사업과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사용 또는 수용업무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도가 광역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기초자치단체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으로써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대원 오태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 하기 전에 오늘 사무위임 조례와 관련해서 소관 부서에서 참석하셨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녹색에너지정책과 나오셨습니까?
(이재율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기획조정실장 이재율입니다. 사무 변경인 데는 안 오고 신설이나 삭제된 부서에서 왔습니다.
○ 위원장 김대원 그러면 사무만 조정돼서 과 명칭 변경되는 데는 안 오셨다고요?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네.
○ 위원장 김대원 그럼 도시정책과하고 택지계획과는 나오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거기도 소관부서 변경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대원 아닌 것 같은데?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도로계획과는 와 있습니다.
○ 위원장 김대원 그럼 오늘 해당되는 과가 어디 어디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경제정책과, 산업정책과, 대기관리과, 교통정책과, 도로계획과, 상하수과 이렇게 6개 과에서 왔습니다.
○ 위원장 김대원 6개 과는 다 참석하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네.
○ 위원장 김대원 알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의 질의사항 중에 기획조정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업무 담당관 등 실무자가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영인 위원 안산 출신 고영인 위원입니다. 사무환수와 관련된 나번을 질의하겠습니다. 산업단지와 기타지역의 연료규제, 휘발성유기화합물질 사무 등 6건하고 다단계 등록 및 전자상거래 사무 등 8건인데 이게 환수한다는 건 기존에 어디에 배치돼 있던 게 환수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시군에 있던 것을 도에 가지고 오는 겁니다.
○ 고영인 위원 이게 다 시군에 있던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기관리과 소관의 6개 업무 중에 4개는 현재, 1종에서 5종 모두가 시군에서, 그러니까 대기배출업소, 폐수배출업소, 유독물, 잔류성 유기물질은, 1ㆍ2종은 경기도에서 했고 3에서 5종은 시군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연료규제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전부 1종에서 5종을 모두 시군에서 했었는데 이런 것을 통일하기 위해서 1ㆍ2종은 도로 올리고 나머지 3에서 5종은 시군에서 하는 겁니다.
○ 고영인 위원 그러니까 1에서 5종을 시군에서 했던 걸 3에서 5종은 시군에 그대로 두고 1ㆍ2종만 환수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네.
○ 고영인 위원 그런데 그게 일관성과 효율적 업무처리라고 하는 것과 곧바로 연결이 안 돼서 그러는데…….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나머지 4개는 1ㆍ2종은 도에서 지금도 하고 있고 3에서 5종은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유독 연료규제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만 1에서 5종을 모두 시군에서 하던 게 좀 오히려 일관성이 없어서…….
○ 고영인 위원 다른 것과 비교해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네. 그래서 통일시킨 겁니다. 1ㆍ2종은 모두 도에서 하도록 하고 3에서 5는 시군에서 하도록 통일시킨 겁니다.
○ 고영인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대원 고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가 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삑O????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경기도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마는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깐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대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3. 경기도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위원장 김대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태범 감사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장태범 감사관 장태범입니다. 경기도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1월 5일자 경기도 조직개편으로 제2청 감사담당관실이 본청 감사관실로 통합됨에 따라서 제2청 감사담당관실에서 별도로 운영하여 오던 경기도제2주민감사청구심의회를 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제1주민감사청구심의회와 통합하여 경기도주민감사청구심의회로 운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주민감사청구 조례 중 경기도제1주민감사청구심의회와 경기도제2주민감사청구심의회로 구분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4조1항을 삭제하고 제4조2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각 개정안 조항 중 제4조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1항, 종전의 2항입니다. 1항의 심의회를 경기도주민감사청구심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종전의 제3항이 되겠습니다.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원”을 “위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경기도 조직개편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경기도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대원 장태범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태철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도 주민감사청구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것은 2009년 1월 5일 조직개편으로 제2청 감사담당관실이 본청 감사관실로 통합됨에 따라 경기도제1주민감사청구심의회와 경기도제2주민감사청구심의회를 통합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기도제1주민감사청구심의회와 경기도제2주민감사청구심의회로 구분 운영토록 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 주민이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익을 현저하게 해친다고 판단될 때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감사청구제도를 개선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설치 이후 운영실적이 저조한 제2주민감사청구심의회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경기도제2주민감사청구심의회는 2005년 3월 7일 경기도지사가 북부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경기도주민감사청구심의회를 행정1부지사와 행정2부지사 관할하에 각 1개씩 두도록 하는 개정조례안을 제출함에 따라 같은 해 3월 18일 제200회 임시회 제1차 기획위원회 의결을 거쳐 3월 25일 본회의에서 확정되어 같은 해 4월 11일 조례 제3402호로 공포되어 현재까지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심의회 분리 후 3년여 동안 경기도제2주민감사청구심의회의 운영실적이 3건에 불과하였고 특히 09년 1월 5일 조직개편으로 제2청 감사담당관실이 본청 감사관실로 통합됨에 따라 경기도제1주민감사청구심의회와 경기도제2주민감사청구심의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최근 들어 제2청에 설치되었던 각종 위원회가 본청과 통합 운영됨에 따라 북부지역 주민들에 대한 민원 등 행정서비스가 저하될 수 있으므로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대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가 없었으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기도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대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4.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5. 2009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위원장 김대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기획행정실, 감사관실, 기획조정실 소관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인환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우인환 기획행정실장 우인환입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당초와 변경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평소 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성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대원 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획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6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획위원회 소관 기획행정실의 예산안은 336억 9,476만 3,000원으로 이 중 정책사업은 98.7%인 332억 4,452만 8,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1.3%인 4억 5,023만 5,000원입니다. 이는 당초예산 334억 9,453만 원보다 2억 2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7쪽 기획행정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획행정담당관실 추경예산안은 33억 5,70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6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 사유는 행사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 6개 항목에 대한 일률적인 감액기준을 적용하였으며 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책개발 등 도정발전 추진은 여비 및 업무추진비에서 64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정홍보 및 행정지원에서는 업무추진비 75만 원을, 기관운영의 효율적인 지원은 사무관리, 여비, 업무추진비에서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군관협력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군관협력담당관실 추경예산안은 299억 3,365만 원으로 기존예산보다 4,0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 편성 사유는 지난 1월 5일자 직제 신설에 따른 실과 운영 기본경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편성내용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25만 원, 사무관리비 1,920만 원, 국내여비 1,62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9쪽 남북협력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남북협력담당관실 추경예산안은 3억 4,594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2,7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은 행사운영비, 국외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에서 2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난해 12월 30일 공포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를 위해서 북한이탈주민지원심의위원회 수당 575만 원과 북한이탈주민 문예창작대회 비용 3,000만 원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지원 1억 원 등 1억 3,5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 절감 차원에서 일반운영비와 여비에서 59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북부발전전략추진기획단 소관입니다. 북부발전전략추진기획단의 추경예산안은 5,814만 원으로 이는 지난 1월 5일자 직제 신설에 따른 기획단 운영의 기본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일반운영비 2,5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25만 원, 기관운영기본경비 945만 원, 국내여비 1,050만 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79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위원회 소관 기획행정실의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기획위원회 소관 기획행정실 예산안은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신다면 예산을 보다 내실 있게 그리고 계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대원 우인환 기획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태철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실 중 기획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7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행정실 중 기획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은 당초예산액과 같이 191억 6,455만 원이며 세출예산 총 규모는 336억 9,476만 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0.6%인 2억 2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내용을 보면 2009년도 1월 5일 조직개편으로 군관협력담당관실과 경기북부발전전략추진기획단이 신설됨에 따라 인력운영비와 일반운영비, 사업 등의 예산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먼저 기획행정실 중 기획행정담당관실 소관을 보면 기획행정담당관실 소관의 총 예산은 33억 5,703만 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0.77%인 2,62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내용을 보면 대부분 경제살리기를 위한 경상경비 절감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다음은 군관협력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군관협력담당관실 소관의 총 예산은 229억 3,365만 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0.14%인 4,065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주요내용을 보면 2009년 1월 5일 조직개편으로 부서가 신설됨에 따른 행정운영비 등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남북협력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남북협력담당관실 소관의 총 예산은 3억 4,594만 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58.47%인 1억 2,76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을 보면 새터민 정착지원 강화를 위해 북한이탈주민 문예창작대회 개최비 3,000만 원,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비 1억 원이 신규 편성된 것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은 가족여성담당관실 소관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대체 편성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북부발전전략추진기획단 소관입니다. 북부발전전략추진기획단 소관 총 예산은 5,814만 원으로 2009년 1월 5일 조직개편으로 부서가 신설됨에 따른 행정운영비 등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기획행정실)
○ 위원장 김대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기획행정실장님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의 담당 과장님 등 실무자가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영인 위원 안산 출신 고영인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추경예산에서 전체적으로 비용을 줄여서 경제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 격려를 보내고요. 남북협력담당관실에서 결국은 지금 1억 3,575만 원 이게 추가 요구가 되는데 거기서 실질적으로 보면 가족여성담당관실 업무 이관이 1억이고 문예창작대회가 3,000만 원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문예창작대회가 올해 1회인가요, 실장님?
○ 기획행정실장 우인환 네, 금년에 처음 시작되겠습니다.
○ 고영인 위원 그러면 제가 기억이 명확히 없는데 이게 저번에 본예산에 없다가 생긴 거죠? 추경예산이니까.
○ 기획행정실장 우인환 그렇습니다.
○ 고영인 위원 그러면 어떤 취지로 이걸 이번에 만든 겁니까?
○ 기획행정실장 우인환 아까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난해 12월 30일자로 저희가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포됐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제5조에 보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 중에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이런 걸 개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이번 추경에…….
○ 고영인 위원 이게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어떤 단체나 협회 쪽에서의 요구사항인가요, 여기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 기획행정실장 우인환 저희 경기도 자체계획에 의해서…….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서예라든지 또는 그림, 수필 이런 분야에 많은 재주를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런 창작활동을 하도록 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기존의 주민들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이런 대회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 고영인 위원 자신들의 문예창작활동의 공간을 통해서 기존의 남한주민들에게 어떤 이미지 개선이라는 측면은 얘기했고 그 내부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취지는 이탈주민들이 남한에 정주하고 안정감 있게 정착하는데 필요하다라고 판단했으니까 했을 거다라고 판단하는 거고. 그러면 그것이 정서적으로 어떻게 기여할 거냐, 이런 활동이. 어떤 생각으로 했는가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것을 통해서 남한주민들의 이미지 개선만이 아니라 스스로 내부의 정서를 안정화시키고 하는 데 어떤 의도를 명확히 하고 거기에 맞게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건지 그걸 묻는 겁니다.
○ 기획행정실장 우인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북한이탈주민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발휘도 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기존의 남한지역주민들의 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이 인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또한 거기에 참여한 이탈주민들도 자기의 그런 소질 계발을 통해서 좀 더 폭넓게 이쪽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 고영인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서예라든가 그림이라든가 그런 기능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쪽의 생활상 속에서 느끼는 자신들의 어떤 글 같은 것들을 짓게 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심리적인 여러 가지 현황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자기 스스로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면을 정리해 내고 이런 쪽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부의 정서적 안정에 기여하는 그런 대회를 염두에 두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행정실장 우인환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대원 고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행정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리를 위해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대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관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장태범 감사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장태범 감사관 장태범입니다. 지난주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 어린 도정질문에 이어 조례안 심사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각별히 애쓰고 계신 존경하는 김대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감사관실 업무 특성상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80쪽 감사관실 세출예산 총괄 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정책사업비 5억 5,690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 5억 305만 5,000원 등 총 10억 5,995만 9,000원으로 이것은 당초예산 2청 감사담당관실 예산을 포함한 11억 3,436만 4,000원 대비 7,440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181쪽이 되겠습니다. 자체 감사활동 운영 및 지원사업 중 국내여비 및 국제화여비는 이번 1회 추경예산의 편성 목적인 경상경비 절감을 통한 무한돌봄사업 예산 추가 확보 등을 위한 것으로 경상경비 6개 항목에 해당되어 일률적으로 10%씩 감액, 여비는 당초예산 대비 3,394만 3,000원을 감액한 3억 5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경우 2009년 1월 5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감사부서 확대 개편에 따라 감사 및 조사분야의 업무추진비를 구분 편성하기 위해서 기정예산의 31%인 910만 원을 감액 1,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감사담당관실 정원이 당초 감사관실 정원 45명에서 4명이 감소된 41명으로 조정분 24만 원을 감액해서 48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정업무수행활동비의 경우 감사담당관실 정원이 45명에서 4명이 감소되기는 하였습니다만 새로 신설된 조사담당관실 직원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1월분부터 3월분을 감사담당관실 예산에서 지급함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 246만 원을 증액한 4,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행정운영경비 중 기관운영기본경비와 다음 182쪽에 있는 기본업무수행여비는 경상경비 절감 차원에서 당초예산의 10%씩 감액하는 방침에 따라 기관운영기본경비는 당초예산보다 796만 7,000원을 감액한 7,170만 3,000원을, 기본업무수행여비는 243만 5,000원을 감액한 2,19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성과중심의 정책감사 수행 사업의 국제화여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당초 2청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이었으나 1월 5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본청 감사담당관실로 통합되면서 이전된 예산으로 국제화여비의 경우 당초예산의 50%를 감액한 400만 원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경우 45%를 감액한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업명세서 183쪽 조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패방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행사운영비는 경상경비 절감에 따라서 당초예산 2,680만 원의 5%인 134만 원을 감액한 2,54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사?조사 업무의 분리와 부서 신설에 따른 조사현안사항 처리를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업무 수행과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15만 원을, 조사업무 수행을 위한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1,818만 원을, 사무관리에 필요한 기관운영기본경비로 4,681만 원을, 공직기강감찰 및 민원조사 등을 위한 출장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로 9,261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의 능률화를 위한 컬러프린터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33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85쪽 계약심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약심사담당관실 소관의 예산은 특별히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경상경비 6개 항목 절감계획에 따라서 국제화여비 1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 기관운영기본경비 10%, 국내여비 10%를 각각 감액해서 당초 2억 969만 원에서 1,130만 원을 감액한 1억 9,83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86쪽에 구 2청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구 2청 감사담당관실의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월 5일 경기도 조직개편에 따라 2청 감사담당관실의 직제가 통합됨에 따라서 당초예산 1억 8,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번 감사관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경상경비의 일률적 감액과 조직개편에 따른 기정예산의 일부 조정 및 조사담당관실 신설에 따른 필요경비를 신규 계상한 것으로 추경예산 편성의 취지에 맞게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보고해 올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신다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원 위원장, 전동석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전동석 장태범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태철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0억 5,956만 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6.56%인 7,441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경제난 극복대책 마련을 위해 경상경비를 일률적으로 감액 조정하여 경제살리기에 반영하고자 한 것입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먼저 감사담당관실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총 예산은 5억 8,331만 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9.22%인 5,92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내용을 보면 대부분 경상경비를 일률적으로 감액하였으며 2009년도 1월 5일자 조직개편에 의거 조사담당관실이 신설됨에 따라 업무추진비 중 조사 및 감찰활동비 1,2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대신 감사담당관 증원에 따른 감사활동 업무추진비 375만 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조사담당관실 소관의 총 예산은 2억 7,826만 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173.34%인 1억 7,646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주요내용을 보면 2009년도 1월 5일자 조직개편에 의거 감사담당관실에서 분리 신설됨에 따라 부서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 일반운영비 등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심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계약심사담당관실 소관의 총 예산은 1억 9,839만 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5.39%인 1,13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주요내용을 보면 대부분 경상경비를 감액 조정하여 경제살리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감사관실)
○ 위원장대리 전동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감사관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업무 담당과장 등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구한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대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율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기획조정실장 이재율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애쓰시는 김대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 및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6쪽이 되겠습니다. 고용통계조사에 2회분 조사 인건비를 추가하여 총 4억 6,000만 원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시범사업에 21억 원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국고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편성과 경제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기본경비 삭감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8쪽 세입예산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640억 5,415만 원이 늘어난 1,065억 6,92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비 사용잔액 317억 2,677만 원, 교부단체전환분 지방교부세 308억 원, 정보격차해소사업 지원금 14억 5,962만 원과 국고보조금 6,7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은 2009년도 본예산보다 55억 8,574만 원이 증액된 2조 460억 4,51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제안설명에 앞서 2009년도 제1회 추경은 경제난 조기극복을 위해 기획조정실 8개 부서의 기본경비 5개 항목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은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90쪽 정책기획심의관실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정책기획심의관실은 2009년 본예산보다 1억 6,610만 원이 증액된 35억 7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의 한미FTA특별위원회 운영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고용통계조사 하반기조사 인건비 1억 6,032만 원과 2007년 정부합동평가에 따른 특별교부세로 4,95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비전기획관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전기획관실은 2009년 본예산보다 10억 77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부합동평가 특별교부세 성립전예산으로 3,100만 원, 합동평가 우수시책 벤치마킹과 합동평가 우수시군 인센티브 제공에 10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지식관리를 위한 새바람시스템 콘텐츠 보강사업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경쟁력강화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쟁력강화담당관실은 2009년 본예산보다 3,264만 원이 증가한 5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 특별교부세 예산으로 정부합동평가 우수공무원 국내시찰에 450만 원과 불합리한 규제개선 가시화 평가 상사업에 4,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정보화기획단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화기획단은 2009년 본예산보다 15억 4,742만 원이 증가한 230억 3,909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자도정 운영지원사업은 66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시도 행정정보화 2단계 사업과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은 국비변경내시로 인하여 각각 1,209만 원과 2,7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의 응급상황 대처지원을 위한 국가 보조사업으로 독거노인 u-Care시스템 구축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에 6억 6,810만 원, 중고PC 보급에 1억 9,46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에 4억 3,586만 원, 인터넷중독예방 상담을 위해 6,275만 원과 정보윤리교육지원에 3,4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정보화교육에 6,3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디자인총괄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디자인총괄추진단은 2009년도 본예산보다 29억 3,394만 원이 증액된 101억 3,4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한중 디자인교류포럼에 9,000만 원, 뷰티디자인 엑스포 개최에 2억 8,000만 원, 옥외광고 문화개선사업에 4,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193쪽, 비전기획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혁신업무우수자 인센티브 제공사업은 상위 도정 업무평가 인센티브 제공사업과 동일한 사업이나 명칭이 잘못 표기되어 정정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셔서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대원 이재율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태철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2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총 1,065억 6,924만 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액 425억 1,508만 원 대비 150.66%인 640억 5,41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세입내역을 보면 잡수입 317억 2,678만 원, 부담금 14억 5,962만 원, 지방교부세 308억 원, 국고보조금 6,776만 원 등입니다.
세출은 총 2조 460억 4,516만 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액 2조 404억 5,942만 원 대비 0.27%인 55억 8,57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실과별로 살펴보면 먼저 정책기획심의관실 소관입니다. 정책기획심의관실 소관의 총 예산은 35억 799만 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4.97%인 1억 6,61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증액된 주요내용을 보면 정책기능 강화를 위한 통계조사사업비 1억 5,900만 원, 효율적 조직운영사업비 4,950만 원,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2,000만 원 등입니다. 광역행정사업 분야의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2,000만 원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설치ㆍ운영 중인 FTA특별위원회의 운영비 추가 부담금을 편성한 것이고 정책기능 강화를 위한 통계조사사업 분야의 고용통계조사사업비 1억 6,033만 원은 2009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통계조사에 따른 인건비가 부족하여 추가 편성한 것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비전기획관실 소관입니다. 비전기획관실 소관의 총 예산은 164억 6,621만 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6.52%인 10억 77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업은 혁신업무 우수자 인센티브 제공 등 도정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구축사업비로 08년도 특별교부세로 편성된 것입니다. 도정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구축사업 분야의 합동평가 우수시책 벤치마킹사업비 8,000만 원은 정부합동평가 유공공무원을 대상으로 타 시도의 우수시책을 벤치마킹하는 것으로써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합동평가 우수시군 인센티브 제공사업비 9억 4,000만 원은 합동평가 우수시군에 대해 상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국정시책 및 도정 주요정책사업에 대한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쟁력강화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경쟁력강화담당관실 소관의 총 예산은 5억 2,900만 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6.58%인 3,265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주요내용을 보면 불합리한 규제개선분야 정부합동평가 우수공무원에 대한 국내시찰사업비 450만 원과 평가 우수시군에 대한 상사업비 4,500만 원 등으로 수도권 규제개선 추진사업 분야의 정부합동평가 우수공무원 국내시찰사업비 450만 원은 불합리한 규제개선 분야의 정부합동평가 우수공무원을 대상으로 타 시도 우수사례 등을 벤치마킹토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수도권 규제개선 추진사업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개선 가시화 평가 상사업비 4,500만 원은 규제개선 분야에 대한 시군 평가를 통해 우수시군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어서 정보화기획단 소관입니다. 정보화기획단 소관의 총 예산은 230억 3,910만 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7.2%인 15억 4,74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을 보면 장애인 정보화교육사업비 6억 6,811만 원, 중고PC 보급사업비 1억 9,463만 원,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사업비 4억 3,586만 원 등 대부분의 사업이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정보문화진흥원으로부터 사업비 전액을 기금으로 지원받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 편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디자인총괄추진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디자인총괄추진단 소관의 총 예산은 101억 3,476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0.74%인 29억 3,39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을 보면 한중 디자인포럼사업비 9,000만 원과 뷰티디자인 엑스포 개최사업비 2억 8,000만 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비 21억 원,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간판개선사업비 4억 5,000만 원 등입니다. 이 가운데 공공디자인 진흥사업 분야의 한중 디자인교류포럼은 경기도가 중국과의 디자인분야 협력을 선도하여 양국 디자인 산업ㆍ문화ㆍ기술 등에 대한 상호 교류 확대와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경기도의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중국 현지에서 포럼을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고 중국 현지 개최가 불가피한 경우 성과를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됩니다. 공공디자인 지원분야 사업의 뷰티디자인 엑스포 개최사업은 뷰티 관련산업을 총망라하는 뷰티 엑스포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뷰티디자인산업을 육성하고 전 세계에 홍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현재 경기도가 미래지향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공공디자인 정책과의 상관관계 등 보다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사업 분야의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무질서하게 난립된 간판개선을 통하여 바람직한 간판문화의 정착과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도와 시군비의 지원만으로 기존 모든 간판을 개선할 수는 없으므로 구시가지 등에서 신규로 간판을 설치할 때 주변 경관에 맞는 표준 디자인을 개발 보급하는 방안 등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 간판개선사업은 공원 내 미관을 저해하는 간판을 정비하여 아름다운 공원경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도립공원 내의 음식점 등 개인의 영리활동에 사용되는 간판을 전액 도비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검토가 요구되며 도비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원경관에 맞는 디자인을 개발 보급하면서 주민도 일정액을 부담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서 검토한 부서 외에 예산담당관실과 재정담당관실, 법무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은 경상경비 감액만 반영되어 검토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기획조정실)
○ 위원장 김대원 오태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기획조정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업무 담당관 등 실무자가 답변하여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큰 틀에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영 위원 정인영 위원입니다.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제1회 추경을 경제살리기에 초점을 맞춰서 편성을 하고 그런 유력한 흔적들이 보이는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기조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특히 고생 많으셨다는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디자인총괄추진단에서 한중 디자인포럼과 관련해서 9,000만 원을 신규로 1회 추경에 계상하셨는데 이 9,000만 원이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으로 지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세운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한중 디자인포럼은 민간경상보조로 어느 정도 계획은 다 세워져 있고요. 사업계획이나 예산내역도 다 구체적으로 결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 정인영 위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주는 단체가 어디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양해해 주신다면 디자인총괄…….
○ 위원장 김대원 디자인총괄추진단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신낭현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신낭현입니다. 방금 정인영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단체 문제는 아직 저희가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계속 산둥성 측하고 관련 디자인포럼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는 상황임을 알려드립니다.
○ 정인영 위원 지금 실장님 답변을 보면 어느 정도 계획이 다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업계획이 없이 예산부터 요구하고 예산 통과되면 그때부터 또 계획 세우고 그러는 겁니까?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신낭현 단체 문제보다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들어가는 소요비용에 대해서 먼저 산출을 했고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저희들이 그 행사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단체를 선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인영 위원 지금 1회 추경 예산편성이 경제살리기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는데 이 시점에서 한중 디자인교류포럼이 예산요구가 적정한가에 대해서 의문이 가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신낭현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한중 디자인교류포럼이 저희들도 지금의 여러 가지 경제상황 여건에서 디자인 쪽 분야에서 경제살리기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의 발전된 디자인산업과 중국의 여러 가지 디자인산업의 교류를 통해서 디자인업체의 진출이라든지 이런 활성화를 모색해 보자는 기본 취지에서 시작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인영 위원 글쎄, 그 시작이 현재 시점에서 본예산에 요구한 것도 아니고 1회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추경의 성격, 그것은 긴급을 요하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없이, 아무런 계획도 없이 예산을 요구한 느낌이 드는 거고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하겠다고 9,000만 원 예산을 세웠으면, 어느 정도 계획이 세워져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통과된 그때부터 다시 계획을 세우겠다고 하는 데 대해서 맞지 않는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 공공디자인 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뷰티디자인 엑스포 개최를 하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계획을 세우는 겁니까? 뷰티디자인이 뭐예요?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기획조정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뷰티디자인 안에는 주로 헤어디자인하고 네일아트, 메이크업, 피부미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 정인영 위원 2억 8,0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지금 추경하고 관련해서 요구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뷰티디자인이 우선 제일 먼저 고민해야 될 게 이게 과연 기획조정실에서 할 거냐를 놓고 많이 고민했는데요. 경투실하고도 관련되어 있고 복지건강국하고도 관련되어 있고 또 중앙부서에서는 지경부, 교과부, 노동부, 보건복지부도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이 산업적인 파급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요새같이 일자리도 어렵고 뭔가 우리가 이런 붐업을 시켜야 되는데 처음에는 경투실이나 복지건강국 쪽에서 했으면 했습니다만 관련부서가 너무 많고 관련단체가 많아서 기왕에 저희가 디자인총괄추진단이 있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한번 해보자는 뜻에서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 정인영 위원 뷰티디자인이 물론 산업 전반에 걸쳐서 많은 파급효과가 있고, 특히 경제가 어려울 때 이러한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십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디자인총괄추진단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맞지 않지 않느냐? 물론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하기 전에 이미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만 어떤 다른 방도를 찾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디자인총괄추진단에서는 공공디자인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고유업무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사실 업무들이 방대하고 벅찬데 이 뷰티디자인 엑스포를 디자인총괄추진단에서 추진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이것 역시 또 도에서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으로 2억 8,000만 원을 민간이전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포스터를 펼쳐 보이며)
본 위원한테 보내온 어떤 자료가 있는데, 이걸 제가 봤습니다마는 경기도 뷰티 콘테스트 페스티벌 2009, 제1회입니다. 그런데 보면 경기도지사상이 있고 교육감상이 있고 이런데 이 부분에도 지원된 금액이 있습니까?
○ 위원장 김대원 한번 보여드리세요.
(전문위원실 직원, 이재율 기획조정실장에게 포스터를 보여 드림)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에는 없고요. 이거는 관련 과에 한번 확인을 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원내역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 지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군에서 혹시 있는지, 관련부서인 보건위생정책과에서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 정인영 위원 2억 8,000 예산 요구한 거하고 이 사업하고는…….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전혀 별개입니다.
○ 정인영 위원 별개의 것이다?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별개고요. 저도 이름이 똑같아서 좀 당혹스러운데요. 사실은 이 사업이 전체 규모는 한 25억 정도 규모인데 저희가 2억 8,000을 요구한 예산내역은 이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산업적 파급효과가 워낙 크다 보니까 서울에서도 유치하려고 그래서 저희가 일종의 유치개념으로 우리 킨텍스로 끌어온 겁니다. 그래서 2억 8,000을 우리가 행사비를 민간보조로 주면 경기도에 있는 킨텍스에서 종합적인 뷰티와 관련된 전반적인 엑스포가 가능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분야에서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잡을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서 하게 됐는데 문제는 이걸 과연 디자인총괄추진단에서 하는 게 맞는지에 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만 아까 보고드린 대로 종합적으로 끌고나갈 필요가 있어서 우선 처음에 시동을 우리가 걸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 정인영 위원 2억 8,000 요구한 이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별개의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기조실장 답변을 보면. 지금 명칭도 경기도 뷰티 콘테스트 페스티벌이라고 이렇게 붙였고 또 도지사상도 있고 교육감상도 있고 이것으로 봐서는 이것도 경기도에서 지원된 사업으로 생각이 되는데 자료가 있으면 확인해서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들이 과연 디자인총괄추진단에서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 이 문제는 좀 더 사업을 통해서 심도 있게 연구 발전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대원 정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천 위원 이경천 위원입니다. 나라 경제도 어렵고 경기도 역시 더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적은 예산을 갖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옥외광고 문화개선 해가지고 4,400만 원이 추경에 또 올라와 있는데 본예산에도, 당초예산에 4억 3,000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전혀 사용하지 않았는데 더 추가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이 재원은 특별교부세로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17억 상사업비로 내려온 것 중에 18개 사업을 쭉 나눠서 분야별로 일반행정, 여성, 복지, 지역경제 이렇게 쭉 나눠서 쓰게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 옥외광고 문화개선, 특히 아름다운 간판학교 운영에다 추가로 쓰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 이경천 위원 현재 있는 예산이 4억 4,264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네.
○ 이경천 위원 그런데 또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작년 예산도 5,730만 원 겨우 쓰셨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네, 그렇습니다.
○ 이경천 위원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 4억 3,000이 있고 작년에 쓰고 남은 예산이 1,264만 원이 있는데 추경에 또 4,4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야 할 급박한 일이 있느냐 이런 질의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사업의 구체적인 내역은 좀 다른 거고요. 4억 3,000에 들어가는 것하고 지금 이번에 세운 아름다운 간판학교 운영하고는 사업내용이 다릅니다.
○ 이경천 위원 사업내용이 다른 것입니까? 거기 보면 기자재도 구입하신다 그러는데 어떤 기자재를 구입하는 것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기자재가 400만 원이고요, 간판학교 운영이 4,000만 원인데…….
○ 이경천 위원 어떤 기자재를 사시는 겁니까?
○ 위원장 김대원 디자인추진단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신낭현 디자인총괄추진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4,400만 원의 물품구입 내역은 저희들이 도정 옥외광고업무 전국 평가에 의해서 사업비가 특별교부세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한 내용이고요. 물품구입 내역은 프린터하고 옥외광고 사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캠코더, 보이스레코더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동영상 촬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구입할 계획입니다.
○ 이경천 위원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남한산성 내 간판개선사업인데 4억 5,000이거든요. 그 지역에 있는 간판을 전체적으로 바꾸는 겁니까?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신낭현 네. 방금 이경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한산성 내에 보면 거기 상업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업시설이 한 170여개소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간판개선이 되겠습니다.
○ 이경천 위원 그러면 도비로 전액 지원해 주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제가 답변할까요?
○ 이경천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이건 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 이경천 위원 그러면 이후에 간판을 다시 만들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도 경기도에서 다 해주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남한산성 말씀…….
○ 이경천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우선 이건 시범적으로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초기에는, 뭐 간판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초기에는 유도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공공비용으로 하는데 점차적으로는 자부담 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 이경천 위원 간판이 파손도 될 수 있고 또 다시 할 때에는,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 모범모델이라든지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는 어떤 보장이라든가 제도가 있습니까? 지금 첫 번째는 예산을 들여서 해준다 하더라도 그 간판이 영원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할 때는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으셔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저희가 이것을 지원할 때에는 현재 광고물에 관해서 특정지구를 지정했는데 7개 시에 17군데를 지정해 놨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일단은 저희가 도비나 시군비로 하고 이후에 광고를 리모델링한다든지 아니면 추가로 들어오는 데 대해서는 특정지구 안에서 약간의 규제가 필요합니다.
○ 이경천 위원 그런 어떤 규정이라든가 규칙이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네, 규정이 있습니다. 경기도 간판 가이드라인 규정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 이경천 위원 네, 좋습니다. 총체적인 부분에서 보니까 하나 더 질의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37쪽 세입예산서에 보면, 제가 상식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자수입이 160억이 줄었거든요. 이자수입이 왜 160억씩이나 줄었는지?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그거는 조기집행함으로써 당초에는 원래 월별로 계산해서 이자수입을 잡았었는데 정부의 조기집행 방침에 따라서 당겨서 하는 바람에 이자수입 감소분입니다.
○ 이경천 위원 그리고 그쪽으로 쭉 보면 저소득 주민의 의료급여 이런 것이 많이 줄어 있거든요. 또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이런 부분이 많이 줄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재가노인 복지증진 이런 부분이 많이 줄어 있는데…….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이거는 국고내시가 감액돼서 거기에 맞춰서, 복지비는 다 국고하고 같이 맞물려 가는데 국고내시 금액이 줄어서, 국고보조금 내시금액이 감소돼서…….
○ 이경천 위원 감소된 부분이 다 국고가 감소돼서 그런 것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네, 그렇습니다.
○ 이경천 위원 우리 경기도 자체에서 줄은 건 없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국고에 따른 부담비율만큼 줄어든 겁니다.
○ 이경천 위원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무한돌봄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네, 그렇습니다.
○ 이경천 위원 그렇다면 이런 예산을 줄여서 무한돌봄사업에 쓴다고 하면 밑에 돌 빼서 위에 돌 괴는 형식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국고에서 줄면 당연히 우리 경기도에서도 줄여야 하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네. 그 국고보조금 비율대로 맞춰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 이경천 위원 글쎄, 규정이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하는 예산인데 경기도에서 다른 사업을 안 한다면 모르지만 무한돌봄사업을 하면서 경기도에서 이런 예산을 줄여서 또 무한돌봄사업을 한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담당관이 보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이경천 위원 좋습니다.
○ 예산담당관 김필경 예산담당관 김필경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아까 저희 실장님께서 설명드린 대로 국고보조금이 변경 내시돼 가지고 동일 매칭비율만큼 도비도 줄었고요. 지금 국고보조사업은 사업별로 국고보조금이 책정되기 때문에, 무한돌봄사업은 도 자체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줄어서 이쪽에 다른 사업 하는 것하고는 연관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경천 위원 연관이 없습니까?
○ 예산담당관 김필경 네.
○ 이경천 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대원 이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문식 위원 고양 출신 정문식 위원입니다. 아까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하시면서 고용통계조사하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2개를 신규로 반영하신 것으로 해놨는데요. 고용통계조사가 우리 기정예산에도 있고 계속 해오던 사업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네, 해오던 사업입니다.
○ 정문식 위원 그런데 왜 이게 신규로 반영이 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액수가 2회분만 지난번에 반영이 됐었는데 이번에 1억 6,000을 추가로 함으로써 분기별로 4회 하는 걸로 조정이 돼서 올린 겁니다.
○ 정문식 위원 아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총액 대비해서 일정금액 이상이면 반영하시고 연차사업으로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맞죠?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네.
○ 정문식 위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도 똑같은 거고요?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네, 같습니다.
○ 정문식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기정에 계속 예산집행도 있었고 예산이 계획돼 있던 사업들인데 왜 신규 반영으로 되어 있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리려면 5년간 20억이 넘어야 되는데 작년에는 합계가 20억이 안 넘어서 못 넣었다가 이번에 20억이 넘어 가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린 겁니다.
○ 정문식 위원 2008년도가 4억 5,100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네, 맞습니다. 4억 5,100.
○ 정문식 위원 그래서 2009년도에 증액하면서 2009년도부터 20억이 넘게 돼서 신규 반영이다?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네.
○ 정문식 위원 그럼 밑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이것도 2009년에…….
○ 정문식 위원 2009년에 21억 배정하셨는데 2008년 이전에 174억을 집행하신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재율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위원님, 이게 당초에는 저희가 시책보전금으로 가려고 하다가 이번에 예산으로 들어오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없었던 게 아니라 원래는 시책보전금으로 하고자 해서 안 넣었다가 시책보전금으로 주지를 않고 정규예산으로 넣기로 해서 들어가면서 새로 신규가 된 겁니다.
○ 정문식 위원 그러면 그전에 174억 쓰셨던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쓰셨던 거고 2009년부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편성 안 하시고 시책추진비로 하시려다가 다시 그걸 변경하셨다?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네, 그렇게 됐습니다.
○ 정문식 위원 그리고 앞에 거는 이번에 증액하면서 예산이 해당돼서 신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네, 그렇습니다.
○ 정문식 위원 그런데 고용통계조사 같은 경우도 2008년 이전에 이미 4억 5,100이 집행이 되고 2009년에 당초 3억이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네.
○ 정문식 위원 그러면 이게 이번에 증액하기 전에는 총액이 얼마였습니까? 그럼 한 19억 정도였는데 이번에 1억 6,000 증액해서 20억이 넘었다는 얘기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지금 그렇게…….
○ 정문식 위원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이재율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위원님 이거는 별도로, 왜냐하면 위원님 질의하신 의도를 제가 정확하게 알겠는데 얼핏 합산을 해도 20억이 넘어가네요. 넘어가는데, 실무자들한테 다시 한 번 확인해서…….
○ 정문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확인하셔서 자료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네.
○ 정문식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에 대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용통계조사는 시군하고 반반 부담해서 집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조사방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조사방법은 표본구를 570개인가 정해서,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마는 그 안에 한 1만 600가구가 들어갑니다. 1만 600가구를 분기별로 체크를 해요. 그러니까 만 15세 이상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물론 교도소에 가 있거나 군대에 가 있거나 이런 사람 제외한 만 15세 이상 사람을 두고 지속적으로 취업상태를 확인하는 겁니다. 대신에 18개 시군만 하고 있습니다.
○ 정문식 위원 집단을 선정하셔서 지속적으로 하신다는 건데, 그러면 이것을 통계를 내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시는 건가요, 안 그러면 우리 통계청에서 산업체 조사하듯이, 일시사역으로 여성분들이 주로 하시던데 그런 분들이 이 업무를 수행하시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이것은 저희가 하는데 통계청의 승인을 받긴 받습니다만 저희는 일용인부를 쓰는 건 아니고 도급으로 합니다. 도급으로 해서…….
○ 정문식 위원 도급이란 표현이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임시조사원을 써도 되는데요. 임시조사원을 쓰게 되면 저희가 4대 보험도 들어야 되고 시군에서 일일이 그 업무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도급을 사용하게 되면 그런 두 가지 부담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도급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급은 채용하는 회사에서, 저희가 어떤 회사를 상대로 해서 하는 거고…….
○ 정문식 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대로 하시면 이 도급이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일시사역인부를 쓰는 게 아니고 이런 통계를 내는 어떤 특정 전문기관이나 학교 같은 데 의뢰해서 거기서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시군에서 하는 겁니다.
○ 정문식 위원 시군에서 하더라도 시군에서도 그 방식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네, 도급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정문식 위원 그러니까 도급조사라고 하는 게 시군에서 통계업체나 안 그러면 교육기관 같은 데 이런 통계 관련된 과에다 해가지고…….
(이재율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러면 이분들 관리 누가 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 정문식 위원 시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네.
○ 정문식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일시사역인부가 아니죠?
○ 위원장 김대원 실무자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실무자가…….
○ 정문식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개념의 이해가 필요한 것 같으니까요. 이 도급조사원과 일시사역인부하고 이 방식에 대해서 자료로 받겠습니다. 정회 중에 그렇게 해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문식 위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하고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 간판개선사업이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 간판개선사업에 보면 디자인개발 연구용역비가 4,500이고요. 간판제작 교체에 4억 500만 원 1식으로 해가지고 예산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간판제작 교체 같은 경우에 간판제작 하는 업체를 우리가 지정해서 그 지정업체가 제작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본인들이 제작하고 나서 소요경비를 정산해 주는 방식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업체를 지정해서 디자인을 개발해서 점포주하고 협의해서 하게 됩니다.
○ 정문식 위원 그러면 이게 4억이 넘으니까 경쟁입찰해야 되겠네요, 지정업체를 선정할 때는?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협상에 의한 입찰로 하게 됩니다.
○ 정문식 위원 협상에 의한?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네.
○ 정문식 위원 제한경쟁입찰방식으로 하시겠네요?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네.
○ 정문식 위원 그러면 디자인 개발이 먼저 돼야 이 간판제작이 되겠네요?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네, 그렇습니다.
○ 정문식 위원 그 디자인 개발하는 데 연구기간은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4,500을 산정하신 것 보니까 상당 기간…….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이 사업기간이 6월부터 12월이니까 한 2개월 정도는 디자인 개발을 하고 나머지는 디자인 간판교체를 하게 됩니다.
○ 정문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디자인 개발하고 간판제작 관련돼서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 간판개선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을 다시 한 번 주셔서 계수조정 때 참고하게 해주시고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도 이 사업이 지금 시책추진업무로 하려다가 예산을 편성해서 계속 가시겠다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그렇게 되신 정책, 예산 결정이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자료로써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네.
○ 정문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대원 정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6.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2시55분)
○ 위원장 김대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정회 시 여러 위원님과 협의한 대로 위원장인 제가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고영인 위원님, 정인영 위원님, 김영환 위원님, 이승철 위원님, 정문식 위원님 이렇게 다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섯 분 위원 중에 소위원회 위원장도 협의한 대로 본인이 지명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영환 위원을 계수조정소위원회 소위원장으로 하고 계수조정 위원으로는 고영인 위원, 정인영 위원, 이승철 위원, 정문식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도정발전에 초석이 되는 중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예산심사 과정에서 거론되었던 문제점을 중심으로 해서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6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대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5. 2009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위원장 김대원 김영환 계수조정소위원장으로부터 소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소위원장은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김영환 계수조정소위원회 김영환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많은 의견을 중심으로 예산안을 다시 한 번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금번 추경예산안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대부분 경상경비를 감액하는 것이어서 특별히 계수를 조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추경예산서 193페이지 세부사업명의 “혁신업무 우수자 인센티브 제공”에 증액된 9억 4,000만 원을 “도정 업무평가 인센티브 제공”으로 세부사업명을 수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수정내용은 나누어 드린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수정안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대원 김영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김영환 위원장 외 4인이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율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 출석위원
김대원전동석고영인김영환송찬규이경천이승철정문식정인영
○ 청가위원
김기수
○ 출석전문위원
오태철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이재율정책기획심의관 박익수비전기획관 이희준
경쟁력강화담당관 임명진예산담당관 김필경재정담당관 임봉재
정보화기획단장 이부영법무담당관 류인권디자인총괄추진단장 신낭현
ㆍ감사관실
감사관 장태범감사담당관 김영식조사담당관 이용희
계약심사담당관 홍완표
ㆍ기획행정실
실장 우인환기획행정담당관 윤항덕군관협력담당관 김건중
남북협력담당관 이승신북부발전전략추진기획단장 남기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