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보사여성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09년 3월 23일(월)
장 소 : 보사여성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9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2.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 심사된 안건
- 1. 2009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2.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01분 개의)
○ 위원장 황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임시회 제1차 보사여성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사여성위원장 황선희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3일간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지역구 활동과 매우 바쁜 시기이지만 최근 국내 어려운 경제상황을 조기에 극복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경예산안을 편성한 만큼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09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02분)
○ 위원장 황선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건강국과 문화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양진철 복지건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중 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복지건강국장 양진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선희 보사여성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복지건강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복지건강행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보살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건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철섭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춘배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노완호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조익현 보건위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기 수립한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반영된 신규사업 및 사업비 변경사업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5쪽입니다. 먼저 재정계획 반영사업 사회복지보건 부분 총괄입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도 전체 사회복지보건 부분 17개 사업에 대한 중기재정투자계획은 당초계획 1조 4,892억 5,700만 원에서 5,672억 5,100만 원이 증액된 2조 565억 800만 원으로 복지건강 부분에 투자하여 복지지표 달성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사회복지 분야로 과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사업은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과 생계급여지원에 당초 1조 1,275억 8,700만 원에서 3,241억 5,800만 원을 증액한 1조 4,517억 4,500만 원으로 복지수요 증가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조정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송탄 종합사회보건복지센터 건립 지원 20억 원과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 81억 6,300만 원을 반영하여 투자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과 사업은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와 노인일자리 확충사업으로 분권교부세와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당초보다 644억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보건 분야입니다. 보건의료 부분은 3개 사업으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과 도립의료원 기능보강, 중증응급질환 특성화 사업으로 당초보다 338억 9,000만 원이 증액 수정된 1,394억 6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09년 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건강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 편성은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취약계층의 민생안정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국비변경내시에 의한 예산액 조정과 무한돌봄사업 등 도민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에 앞서 지난 3월 1일자 도 조직개편에 따라 아동복지담당이 복지건강국 복지정책과에서 가족여성정책국 청소년과로 업무소관이 조정됨에 따라 세입예산 250억 3,000만 원과 세출예산 324억 9,500만 원을 청소년과로 이체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금번 1회 추경부터는 아동복지예산이 모두 복지건강국 예산에서 제외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484쪽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 총 규모는 당초예산 1조 1,412억 3,800만 원보다 4,000만 원이 증액된 1조 1,412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 과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7억 200만 원이 증액된 5,389억 7,000만 원으로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보다 2억 800만 원이 감액된 2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당초예산보다 29억 1,000만 원이 증액된 5,386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민생안정 긴급지원과 사업내용 변경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8억 3,900만 원이 감액된 4,049억 5,000만 원으로 지방교부세는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 9,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은 기초노령연금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9억 3,000만 원이 감소된 3,767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5쪽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1억 8,900만 원이 감액된 1,180억 8,100만 원으로 지방교부세는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등 6개 사업에 대한 분권교부세의 감액에 따라 47억 6,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당초예산보다 15억 7,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보건위생정책과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13억 6,600만 원이 증액된 792억 7,500만 원으로 지방교부세는 정신요양시설 운영에 대한 분권교부세 2억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기금을 포함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 19개 사업이 신규 또는 조정됨에 따라 당초예산보다 16억 원을 증액한 742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 세출예산 총괄규모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1조 1,218억 9,900만 원보다 242억 9,500만 원이 증액된 1조 1,461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출내역은 정책사업이 1조 590억 9,900만 원으로 전체사업비의 92%이며 행정운영경비 6억 1,800만 원, 재무활동비 864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분권교부세를 포함한 국비보조가 7,923억 4,900만 원으로 69%를 차지하며 도비가 3,538억 4,500만 원, 전체의 31%입니다.
계속해서 488쪽부터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담당 과별로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93억 4,000만 원이 증액된 5,311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쪽 중간에서 489쪽 중간까지 저소득층 주민생활보장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4억 7,000만 원, 긴급복지지원에 3억 1,500만 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사업에 8억 5,500만 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에 41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89쪽 중간에서 491쪽까지 복지시설 지원 및 인프라 확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운영비 4,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90쪽입니다. 현충시설 건립에 따른 분권교부세가 김포시로 직접 교부됨에 따라 4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한 국비 조정에 따라 12억 5,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91쪽입니다. 평택지원특별법에 의해 건립 중인 송탄 종합사회보건복지센터 건립 부족사업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운영 등 민관협력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2억 4,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92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립ㆍ자활지원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비로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93쪽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저출산 대책 홍보인식 개선사업비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1,900만 원을 감액하여 무한돌봄사업에 투입하였습니다. 참고로 도에서 행사운영비와 시책업무추진비는 5%,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은 10%, 연가보상비는 20일에서 15일로 절감하여 모두 59억 원을 무한돌봄사업에 투입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494쪽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복지과 예산은 당초보다 99억 4,700만 원이 증액된 3,618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박람회와 노인일자리지원 사업량이 변경됨에 따라 22억 8,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사업량 감소로 국고보조금이 변경내시 됨에 따라 20억 3,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95쪽입니다. 노인주거와 의료복지 증진으로 노인장기요양시설 8개소와 기능보강사업으로 16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소규모 요양시설 2개소에 대한 장비보강비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95쪽 하단부터 496쪽입니다. 분권교부세 교부액 결정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 80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독거노인 도우미파견 사업량 증가로 3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관 증가에 따라 운영비를 8,100만 원 증액하였고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부담금 변경에 따라 6억 9,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97쪽입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인건비 추가지원에 따라 운영비 8,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정부합동평가에서 노인복지시설 확충사업이 우수시책으로 선정됨에 따라 상사업비 4,400만 원을 노인복지시책 홍보물 제작과 워크숍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선진장사제도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행사경비 절감계획에 따라 심포지엄과 장사시설 갈등해소 연찬회 행사운영비 100만 원을 감액하고 자연장용 한지분골함 개발작품 공모전 및 순회전시사업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98쪽입니다.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행정운영경비 중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99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1억 200만 원이 증액된 1,334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운영과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은 분권교부세 확정과 국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일부 사업비를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500쪽입니다. 국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비 700만 원을 감액하고 장애인재활치료 교육센터 운영이 금년부터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도비 2억 4,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재활치료 지원사업 확대를 위하여 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01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이전에 따른 임대료와 관리비 등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도민추진단 운영과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경기지원센터 운영비 분권교부세 확정으로 감액된 400만 원을 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02쪽입니다. 장애인재활센터 분권교부세 감액 분 200만 원을 도비로 계상하였고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지원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제의로 1억 5,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고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임차비로 1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생산판매시설 운영비 국비지원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1억 9,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기 편성된 자체사업비 1억 9,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03쪽입니다. 장애인 주민생활센터 도우미 지원 사업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하여 503쪽 중간 부분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및 인프라 구축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는 분권교부세의 확정으로 감액된 3,700만 원과 32억 8,600만 원은 각각 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4쪽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과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8억 4,100만 원과 4억 8,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05쪽 보건위생정책과 소관입니다. 보건위생정책과 전체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9억 500만 원이 증액된 1,198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보건의료 기능강화사업으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81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06쪽입니다. 의료원 관리사업으로 이천병원 장례식장 건립에 따른 국비 신규지원으로 20억 원을 계상하고 부족사업비 10억 원은 도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립의료원 분원병원 장비보강에 대한 국비 신규지원으로 48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6쪽 하단부터 507쪽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사업으로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은 정부의 보건소 사업예산 차등지원 방침에 따라 2,200만 원을 감액하고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조사대상 및 인원, 비용 증가에 따라 1억 5,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비는 사업량 확대에 따라 2청과의 예산조정으로 2억 6,900만 원을 증액하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 관리사업은 광명시 시범사업비 증액 내시에 따라 2억 4,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07쪽 하단부터 508쪽입니다. 모자보건사업으로 국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불임부부 지원에 3억 5,500만 원,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7억 6,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사업은 2청과 사업예산 조정에 따라 8억 4,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09쪽입니다. 신생아 출생정보 등록사업의 확대 실시에 따라 국비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프로그램 개발지원사업 2,000만 원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민간경상보조에서 자치단체경상보조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대한 사업량 증가에 따라 방문건강관리인력 인건비 5억 2,500만 원과 방문건강관리인력 교육훈련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0쪽입니다. 한방건강증진 및 기반구축사업에 대한 기금변경내시로 1,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노인의치보철사업에 대한 대상자 확대와 지원단가 인상, 사후관리비용 신규지원에 따라 3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0쪽 하단부터 511쪽입니다. 전염병 확산방지와 질병예방 강화사업으로 분권교부세 확정 교부결정에 따라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8,500만 원을 감액하고 알코올상담센터 운영비는 지원단가 인상으로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암조기검진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기금변경내시로 7억 7,200만 원을 증액하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기금내시에 의한 도비부담금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12쪽입니다. 에이즈, 성병 및 결핵관리사업으로 에이즈환자 진료비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1억 6,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가 결핵예방사업에 대한 결핵소집단 유행관리비가 신규 지원됨에 따라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쪽 하단부터 513쪽입니다. 응급의료기반 구축사업으로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비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됨에 따라 1,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중증질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한 국비 신규지원에 따라 중증응급질환 특성화 사업비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 중독 폐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의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행정운영경비 중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84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억 3,900만 원이 감액된 6,176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는 건강생활유지비 지급방식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시군으로 변경되어 시군부담금을 감액한 것입니다.
58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도 세입예산과 같이 2억 3,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비 지급방식이 공단에서 시군 지급으로 변경됨에 따라 41억 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38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면 경기도의 복지 향상을 위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선희 양진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전에 지금 방청석에는 경기복지시민연대에서 방청석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관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관수 전문위원 이관수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8쪽 복지건강국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1조 1,412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목별 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대비 변동이 없고 지방교부세는 692억 원으로 51억 원 감소하였으며 보조금은 1조 719억 원으로 5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살펴보면 복지정책과가 5,389억 원, 노인복지과가 4,049억 원, 장애인복지과가 1,180억 원, 보건위생정책과가 792억 원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1조 1,461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2%인 24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복지정책과가 93억 원, 노인복지과가 99억 원, 장애인복지과가 11억 원, 보건위생정책과가 39억 원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입예산안 검토의견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세입예산안 중 지방교부세는 2009년도 분권교부세 교부결정액 감액에 따라 조정된 것으로 51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13억 원 등 복지건강국 전체 세입예산의 93.9%로 1조 7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건강국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51억 원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1쪽 세출예산안 검토의견입니다. 세출예산안은 1조 1,461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4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된 사업은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41억 원,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 80억 원, 도립의료원 분원병원 장비보강사업비 48억 원 등입니다. 감액 조정된 사업은 기초노령연금 20억 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81억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대부분 국비사업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 신규사업은 송탄 종합사회보건복지센터 건립 20억 원, 이천병원 장례식장 확충 36억 원, 도립의료원 분원병원 장비보강 48억 원, 중증응급질환 특성화사업 7억 원 등입니다. 이들 주요 신규사업 중 송탄 종합사회보건복지센터 건립비는 총 사업비 196억 원 중 기 확보 분 156억 원을 제외한 40억 원 중 도비 20억 원을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지원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은 그동안 5,300여 가구에 45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에 도비 41억 원을 계상한 것은 경제상황이 어려워짐에 따라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반영된 것으로 지원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 증감사업내역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대체적으로 건전재정 운용 원칙 및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근 사회복지예산을 공무원이 유용하는 사례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 및 관리ㆍ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4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6,176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의료급여 시군부담금 2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보건복지가족부 지침 변경에 따라 건강생활 유지비 잔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던 것을 시군에서 지급하도록 지급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도 세입에 계상하였던 시군부담금을 감액하고 감액 분을 시군 예산에 편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세출예산안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에 일괄 편성된 예산 중 세입예산 감액 분 2억 3,900만 원을 삭감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지원에 증액 편성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위원장 황선희 이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철 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신계용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남 출신 신계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신데요. 저는 일단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4쪽에 보면 민간협력지원체계 구축 해서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운영 사업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미리 집행부에 질의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이 내용을 보면 생활공감정책에 관해서 모니터단 운영을 하는데 왜 이것이 우리 복지건강국 사업이냐, 조금 성격이 안 맞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저희는 그래서 이게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업무가 저희 복지건강국으로 작년에 이관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소관을 하고 있습니다.
○ 신계용 위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업무요?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네. 또 보건복지부에서도 민관협력 관련된 업무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역복지과에서 소관사항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신계용 위원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민관협력이라는 것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그 차원으로 해서 지역의 어떤 복지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럴 때에 지역복지기관과의 협력을 위한 그런 거지 이와 같이 생활공감정책, 이 내용을 보니까 무슨 워크숍을 하고 무슨 사례발표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내용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전혀 이 복지건강국의 이거하고는 안 맞는다. 더더군다나 운영계획을 보니까 행정안전부 주관 워크숍이 한 번 있고 경기도 주관 워크숍이 한 번 있습니다. 이 모니터단을 대상으로. 이 행정안전부가 더더군다나 주관하는 이런 거에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성격이 도의 행정자치국인가요, 자치행정국인가요?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자치행정국의…….
○ 신계용 위원 자치행정국이나 글쎄요, 무슨 생활공감정책인지 모르겠지만 무슨 소비자 쪽이라 하면 경제투자실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관협력이라고 해서 복지건강국이다 하는 것은 이건 얘기가 안 된다 말씀이죠.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그래서 이 사업은 여러 가지 주부모니터단에서 아이디어도 제안을 하고 그러는데 당초 OK라이프라고 해서 주민서비스통합정보시스템도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안전부가 전체 사업의 활동량의 한 30%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 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업무가 당초 자치행정국에 위원님 말씀대로 있다가 저희 복지건강국으로 이관됨에 따라 실제 행정안전부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이 업무를 맡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신계용 위원 그러니까 중앙의 이게 국비 전체 특별교부세로 해서 내려온 예산인데 그러면 중앙에서는 행정안전부가 예산을 세워서 도로 주는 과정에서 도에서는 이걸 복지건강국에 맡긴 상황이 되는데 그리고 주부모니터단 380명을 도 단위에서 구성을 하라 이런 얘기잖아요?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그렇습니다.
○ 신계용 위원 이게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도 단위 주부모니터단인데 이걸 복지건강국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자치행정국 그쪽으로 이 업무 자체가 가야지 이게 성격에 맞지 이것은 아니다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과 다시 한 번 논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네. 그래서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시군의 읍ㆍ면ㆍ동의 자치업무 자체가 사실 상당부분 사회복지 업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도 이제 주민생활서비스 분야가 저희 복지파트로 넘어왔고 또 그래서 주부모니터단의 운영이나 또 관련된 업무들도 대부분 그런 사회복지 파트가 주로 차지하지 않겠느냐 아마 그런 취지에서 저희 쪽에서 일을 하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신계용 위원 그건 조금 지역의 읍ㆍ면ㆍ동에 가면 복지업무가 대부분이죠. 도 단위는 좀 다르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 에 송탄의 종합사회보건복지센터 건립지원을 이게 지금 이 계획을 언제부터 세워서 지금 전혀 추진된 건 없지요? 국비를 받아서 추진을 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지요?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국비를 지금 받았습니다.
○ 신계용 위원 그러면 국비 받은 금액이 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국비를 156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06년에 22억, 07년에 10억 원 이렇게 쭉 해서 행안부에서 아마 평택시로 직접 교부하다 보니까 저희 위에 표에는 그게 안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 신계용 위원 여기 설명자료에는 되어 있네요. 그래서 156억을 이미 확보를 한 상황에 도가 이게 20억이죠?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 신계용 위원 20억을 지원을 하는 건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 됩니까, 아니면 올해로 한번 끝나는 겁니까?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이것 한번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50% 시에서 50% 그렇게 해서 40억 채우면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신계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장, 이우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우창 신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남 위원 구리 출신 박호남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도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에서 서로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으로 귀중한 사업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번에 증액편성된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이번에 119억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도비가 59억이 되겠고요. 시군비가 60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 박호남 위원 지금 증가추세로 봤을 때 예상되는 인원수를 지금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글쎄요, 지금 저희들이 현재 한 5,600가구에 37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도 또 긴급지원이다 해서 이런 사업비를 확장을 하고 있고 또 저희 사업은 누적돼서 이렇게 추세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확장을 예상은 하고 있지만 정확한 가구 수 통계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박호남 위원 현재 증가되는 추세로 봤을 때, 그런 걸로 봤을 때 예측되는 인원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저희가 현재 추정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1만 5,000 가구 정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박호남 위원 금년 한 해에 1만 5,000가구로 예상을 해서…….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네.
○ 박호남 위원 지금 증액편성되는 부분도 그것을 예상하는 데 따른 예산편성이 되겠지요?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그렇습니다.
○ 박호남 위원 그다음에 무한돌봄사업 참여신청서라는 것을 통해서 개개인이 모금을 하는 그런 사업이 있지요?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그것은 아마 저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마 사회공동모금회에 기부하는 그런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 박호남 위원 지난번에 지사님께서 내신 그것은 그리로 들어가는 겁니까?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네. 그것은 저희 도하고는 상관없이요.
○ 박호남 위원 상관없이 하는 겁니까?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네. 사회공동모금회 저희 무한돌봄 계좌로 가면 사회공동모금회에서 저희 무한돌봄사업으로 주로 쓸 수 있도록 목적을 제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박호남 위원 그러니까 사회공동모금회 안에 무한돌봄사업 계좌가 따로 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네. 지난번에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할 때 그런 제안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 박호남 위원 지금까지 어느 정도나 모금이 된 걸로 파악이 됐습니까?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 양진철에게 개별설명)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글쎄요, 지금 저희가 정확하게, 계속 들어오고는 있고 지난번에 도시공사에서도 한 10억 했고 그다음에 일부 시군에서도 하는 게 있는데 그건 한 번 더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액수는…….
○ 박호남 위원 이것을 지금 많은 부분에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홍보가 좀 필요한데 무한돌봄사업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많은 홍보가 돼서 많은 분들이 혜택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데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돕는 창구가 어디인지 몰라서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이번 기회에 그런 모금운동을 좀 확산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그것을 직접 홍보를 하고 또 그와 관련된 행위를 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 박호남 위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준조세 성격으로 어떤 권유를 하고 이런 식으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가 그걸 홍보하고 뭐 하는 건 다소 문제가 있을 것 같은 판단이 됩니다.
○ 박호남 위원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무한돌봄사업을 하고 있는데 같이 거기에 홍보에다가 이런 사업에 참여하실 분은 참여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그런 부분들이 공직선거법과 관련돼서도 좀 검토가 돼야 되고요.
○ 박호남 위원 공직선거법은 정치인에 한해서만 그런데 정치인이 아닌 독지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준다면, 또 있는 것을 잘 몰라서 할 수도 있는데 무한돌봄사업에 대한 이런 공동모금회가 있다.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글쎄, 언론사나 기타 단체들에서 자연스럽게 사회공동모금회에서 하는 건 저희가 뭐 한데 저희가 그걸 권유한다든가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가지고…….
○ 박호남 위원 지금 금년도에 기금을 모을 수 있는 목표를 지난번에 30억이라고 그랬죠? 기금모금을 할 수 있는 목표액을 한 30억 정도로 잡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그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따로 목표액을 정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 박호남 위원 간담회 때 그 정도 액수로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그것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자기네들이 한 30억 정도를 무한돌봄사업에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이렇게 무한돌봄 계좌를 별도 사회공동모금회에 두어서 그 목적으로 쓰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사안하고는 조금 다른 겁니다.
○ 박호남 위원 하여튼 제 생각에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과 모금하는 사업을 병행해서 하면 지원받는 사람도 또 돕는 사람도 같이 병행해서 이 사업이 더 활성화될 것 같은 생각인데…….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관에서 공공기관에서 주도적으로 홍보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간차원에서 하는 것은 바람직한데요.
○ 박호남 위원 그럼 모금회는 지금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모금회는 회장은 신창기 씨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경기도지회장은.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호남 위원 하여튼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7쪽입니다. 국고보조 확정에 따른 사업량 증가로 5만 포에서 9만 1,304포로 예산 증액편성된 사항이 되겠지요?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그렇습니다.
○ 박호남 위원 그럼 양곡은 주로 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네, 쌀입니다.
○ 박호남 위원 몇 ㎏짜리로 합니까?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20㎏.
○ 박호남 위원 20㎏ 단위로.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네.
○ 박호남 위원 이것을 구입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이것은 수요자가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동사무소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파악을 시군 단위로 해가지고 양곡을 담당하는 농림부 산하에 거기로 공문을 보냅니다. 그때 50%는 시군비로 포함해서 해주면 거기서 각종 물류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택배로 개인한테 보내드리게 되겠습니다.
○ 박호남 위원 그럼 기준액이 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기준액은 여기 차상위계층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 박호남 위원 아니, 쌀값이 천차만별인데 어떤 쌀값의 기준이 있느냐 그런 얘기죠.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현재 08년산, 작년산 기준으로 현재는 4만 1,550원이 되겠습니다. 20㎏ 1포 기준으로요.
○ 박호남 위원 최상품이 됩니까?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그렇습니다.
○ 박호남 위원 최상품을 4만 1,550원짜리를 기준으로 해서 구입할 시에 그 50%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죠?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그렇습니다. 예산에서 2만 850원, 개인이 2만 700원 이렇게 부담하게 됩니다.
○ 박호남 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정부 양곡을 지원받는가 해서, 이건 일반미를 구입하는 것이 되잖아요?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네.
○ 박호남 위원 정부미를 하면 더 싸게 먹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된 사항이고 사회복지 예산을 유용해서 사회적으로 큰 물의가 있었는데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조사를 해서 어떻게 지금 결과가 나왔는지 그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그래서 위원님들도 관심을 갖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열흘간 30개 반 120명 도에서 30명, 시군에서 90명 그렇게 투입을 해서 지금 기초생활급여, 장애수당, 기초노령연금, 한부모가족수당 그 4개 분야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한 결과 공무원의 횡령사실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 박호남 위원 감사합니다. 하여튼 우리 경기도공무원들은 깨끗하게 사회복지예산을 잘 하신다는 데에 대해서는 정말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회복지예산이라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금액인데 정상적으로 잘 지급이 돼서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고자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잘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좀 감시를 하셔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호남 위원 그러면 그 조사한 내용과 자료를 한번 저한테 한 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호남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우창 박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희상 위원 수원 출신 차희상 위원입니다. 양진철 국장님을 비롯한 복지건강국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복지건강국 예산이 당초예산보다 한 242억 원 정도 증가했지요?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그렇습니다.
○ 차희상 위원 그런데 사실 분권교부세가 지금 많이 삭감이 돼 가지고 재정에 어려움을 겪으실 텐데 뭐 이렇게 증액한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재정적으로 어떤 안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지금 그런 이양비도 부족하고 또 도의 세수도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상당부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예산안에도 들어 갔지만 일반운영비나 이런 경비를 최대한 절약을 해서 무한돌봄사업 등 어려운 사업에 쓰고 있고요. 하여간 사업별 자체에 대해서 최대한 절약하면서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 차희상 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세계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우리나라 경제는 더 핍박해서 정말 우리 가정에서도 한 푼이라도 아껴쓰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껴쓰는 것이 재테크의 기본이라고 보는데 우리 도에서도 어차피 예산을 계획을 잡았으면 정말로 철두철미하게 우리 도비가,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자료를 기준으로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김문수 지사께서 가장 현안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자체사업으로 무한돌봄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계신데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위기가정이 더 많이 지금 늘어나는 이런 추세에 사실 일부 시군에서는 “밑 빠진 독에 물붓기다.” 정말 언제까지 한계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모르고 이렇게 과연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느냐라는 의구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사실 이 어려울 때 위기가정을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 또 우리가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 자체사업이 아닌, 어떠한 확실하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국비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갖고 계신 계획이 계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사업이 있는데 최근에 정부에서도 지난 3월 12일 긴급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최저생계비의 한시생계로 월 20만 원 또 최저생계비 120% 이하에 대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83만 원, 그다음에 긴급지원사업비도 87억에서 351억으로 한 4배 정도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 부분들이 현행 법률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역시 최대한 지원이 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무한돌봄사업은 그런 법률상으로 지원할 수 없는 그런 한계상황들에 대해서 최소한을 지원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병행해서 간다면 별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차희상 위원 하여튼 앞으로 장기플랜을 잘 세우셔서 중도하차하지 않게,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네.
○ 차희상 위원 설명자료 58쪽을 보십시오. 선진장사제도 정착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과 자연장에 관련해서 조례를 전부개정을 발의를 했고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정말 좋은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지난번에도 우리 도의회 1층에서 전시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업계획에 보면 순회전시회로 되어 있네요?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그렇습니다.
○ 차희상 위원 그러면 전시회를 어디로 순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현재 저희가 시군에도 이 부분이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지난번에 차희상 위원님이 발의하셔 가지고 이 자연장에 대한 조례도 개정이 됐고요. 그래서 31개 시군에 대해서 저희가 순위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자연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차희상 위원 31개 시군을 하신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시청이라든지 이런 장소를 활용할 겁니까, 아니면 그 지역의 중심에 있는 역 광장이라든지 주민들이 많이…….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장소를 확정을 짓지는 않았는데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해서 전시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차희상 위원 홍보효과가 있는 그러한, 도민이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활동을 해주셔야지 예산을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이 장묘문화가 선진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도 보호하고 또 먼 훗날 어떠한 장묘로 인해서 고통을 받지 않는 그러한 선진시대를 앞서서 모든 계획을 짜야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84쪽, 도립의료원 기능보강 사업이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지난번에 지금 우리 경기도립의료원이 너무나 낙후가 돼 있다 보니까 잘 되어 있는 시설을 현장방문해서 벤치마킹을 하자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현장방문을 다녀왔습니다. 전북의 남원의료원하고 또 경남인가요, 진주의료원을 다녀왔는데 사실 갔다 온 위원님들 입장이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전국 광역에서 가장 큰 우리 경기도에서 정말 조그만 시군의 의료원에 간다는 자체가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마는 그 시설을 가보고 나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우리 경기도립의료원이 언제부터 이렇게 낙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나 창피스러웠고 도의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도립의료원 기능보강 사업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위원님들하고 현장방문을 갔다 와서 예산이 세워진 겁니까, 아니면 그 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던 겁니까?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아마 거의 그 무렵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국비가 또 내시됨에 따라서 그렇게 또 연결돼서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차희상 위원 하여튼 하루속히 우리 경기도립의료원이 이러한 최신시설은 빨리 도입해서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 지금 여기 보면 우리 6개 병원의 의료장비 목록이 아직 안 들어왔네요. 이 목록을 서면으로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차희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우창 차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순 위원 박덕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차희상 위원님께서 먼저 언급하셨는데요. 84페이지 도립의료원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3월 18일 도정질문 시에 도립의료원의 발전에 대해서 정책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의료장비라는 것이 거의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환율이 굉장히 상승을 했기 때문에 원래 당초에 원하던 의료장비를 이 예산가지고 과연 구입할 수 있는지 좀 우려가 되고 있거든요. 이 예산을 세울 때와 지금의 상황이 어떻게 다른지 또 이 예산이 적정한 예산인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환율이 상승이 되고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이게 12월 18일 보건복지부에서 내시가 된 건데 그래서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박덕순 위원 진주의료원이나 남원의료원을 저희가 현장방문 갔을 때 최첨단 의료장비를 보고 지금 환율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경기도립의료원 원장님께서 지금 환율대로 한다면 원래 구입하려 했던 장비를 못 구입하고 그보다 하향해서 낮은 성능의 장비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왕지사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장비를 구입하면 최첨단 장비를 구입해도 조금 지나면 다시 새로운 장비가 나오는 마당인데 돈에만 맞춰서 장비를 구입한다면 좀 성능이 떨어진 장비가 도입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으니까 현장을 잘 파악하셔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의료원의 기능보강 이 부분은 사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번 1회 추경안에 사실 세수가 엄청 부족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원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건 정책적으로 그런 걱정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덕순 위원 또 58페이지에 존경하는 차희상 위원님께서 제안하셔서 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선진장사제도 정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 내용을 보면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공모전을 하고 포스터를 만들고 팸플릿을 만든다고 돼 있는데 작년 10월 16일에서 17일에 의회 1층 로비에서 전시했던 것을 가지고 다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 새로운 공모전을 해서 다시 하는 겁니까?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그걸로 보시면 됩니다.
○ 박덕순 위원 작년에 했던 걸 가지고 계속해서 하는 걸로…….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네. 시군의 한 20군데 장소로 해서 31개 시군에 대해서.
○ 박덕순 위원 그럼 작년에는 어느 단체에서 이것을 주관해서 하는 겁니까? 공모전 같은 것은.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이것은 제가 담당자로부터 들었는데요. 공모전을 새로 할 거랍니다.
○ 박덕순 위원 새로, 올해 또, 작년에 만든 거 말고 올해 새로 공모를 해서 거기서 우수하게 된 작품을 가지고 한다는 얘기죠?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 박덕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해마다 그럼 이걸 계속하는 겁니까?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그건 좀 판단해 봐야 되겠습니다. 올해 효과를 보고 좀 판단을 해보려고 하고 올해는 특히 조례도 개정이 됐고 그리고 자연장에 대한 인식도 있고 그래서 좀 하려고 하고 그런 부분들은 한번 위원님들도 같이 판단해 주셔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 박덕순 위원 본 위원도 전시장에 가서 너무 아름답고 참 그런 것을 보고 많이 공감을 했는데요. 본 위원은 아까 설명하실 때 31개 시군에 시청이나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만약에 어르신이 돌아가셨다 했을 때 순간적으로 막 정신이 없거든요. 그런데 시청 이런 데보다는 오히려 장례식장이라든지 또는 유관기관에 전시를 하거나 또는 팸플릿을 만들어서 상주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병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홍보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네, 알겠습니다.
○ 박덕순 위원 그래서 역사나 공공기관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일을 당할 때 바로 선택할 수 있는 그래서 구입해서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우창 부위원장, 황선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황선희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명희 위원 박명희 위원입니다. 2009년도 예산 세우고 얼마 되지 않아서 1회 추경예산을 세우고 또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시는데요. 본 위원은 좀 원론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내역에 예산이 잘 세워졌나 또 안 세워졌나 이거보다 전체적으로 이 자료를 만들 때 어떤 통일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과별로도 그렇고 실국 간에도 그렇고 또 산하기관과의 이 자료를 보면 전체적인 틀은 똑같은 것을 쓰면서도 보고사항이 각각 다르게 돼 있어요. 그것을 조금 짚어 볼테니까 국장님께서 이것을 일관성 있게 앞으로 표기를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어에 추경이라는 용어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당초예산을 세우잖아요. 당초예산은 기정예산이죠?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 박명희 위원 그런데 그 두 가지를 혼합해서 쓰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제가 알기로는 당초예산은 추경을 대비할 때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기정예산이라는 것은 1년 회계가 지나고 나서 처음에 만들었던 본예산을 기정예산으로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그건 한번 제가 위원님 지적도 하셨으니까 정확한 게 어떤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 박명희 위원 여기 보면 똑같은 페이지에 당초 쓰고 또 기정예산 이렇게 쓰고 구별을 해서 쓰는데 명확하게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구별해서 쓰는지 제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추경에 증액분 있잖아요, 증감부분, 감액부분. 증액, 감액 이래서 증감부분을 어떤 것에는 그렇게 표기를 하고 어떤 것은 추경예산이라고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데는 그걸 다 합한 예산을 추경예산으로 잡고 어떤 페이지를 보면 또 증감부분만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자료를 볼 때. 지금 잘 모르시겠죠, 어디 부분을 말씀드리는지.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그래서 통상적으로 추경할 때는 토털예산을 말하고요. 그걸 설명의 이해를 편히 하기 위해서 증액을 표시하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명희 위원 그러면 10쪽을 봐주세요. 10쪽하고 11쪽 보면 나란히 바로 옆 페이지입니다. 나란히 볼 때 2009년 1회 추경 그래갖고 보면 왼쪽에는 이게 얼마입니까? 29억여 원 되죠?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네.
○ 박명희 위원 오른쪽으로 가보면 또 1회 추경 그래갖고 전체 토털 그걸 쓰고 옆에다 증감부분만 따로 표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왼쪽은 증감부분을 쓴 건데 오른쪽은 전체 금액을 썼어요.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왼쪽 게 잘못됐습니다.
○ 박명희 위원 이 전부가 다 이렇더라고요, 보면. 꼭 복지건강국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실국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의 표기를 명확히 해주시고요.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이건 2009년 1회 추경 증감액, 이렇게 써야 더 정확한 표현이 될 거라고 봅니다, 왼쪽 거에.
○ 박명희 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통, 국장님 저를 좀 봐주시고요. 우리가 만약에, 오늘이 며칠입니까? 오늘이 23일입니다. 예를 들기 위해서, 23일 이전이다 그러면 27일까지를 말하는 거잖아요.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23일 이전이요?
○ 박명희 위원 23일 이전 그러면 22일까지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죠?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네.
○ 박명희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2008년 이전 이렇게 표시해 놨으면 2008년도 예산입니까, 2007년도 예산입니까?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2008년도 예산인데 아마 그게.
○ 박명희 위원 2008년 이전 이렇게 표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 한 권이 전부 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 실국만이 아니에요. 다른 산하기관도 다 그렇게 표시해 놨다고요. 이걸 왜 이렇게 하는 거죠?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그게 이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2009년 이전이 정확한 표현이 될 텐데 아마 2008년 이전으로 하면 당초예산, 추경예산 다 합해서 2008년도…….
○ 박명희 위원 그냥 2008년 예산,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2008년 예산.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2008년 예산하면 글쎄, 2008년 본예산도 있고 추경예산도 있고.
○ 박명희 위원 다 합한 거죠, 이미 지나간 거니까. 올해 2009년이니까 2008년도 것은 본예산하고 추경예산 다 합한 금액. 그러니까 2008년도 총예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008년 예산 이렇게 써야 맞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계공무원, 양진철 복지건강국장에게 개별설명)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2008년도 이전에 완결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넣고 계속사업은 2008년에 해당되는 부분만 또.
○ 박명희 위원 이게 지금 계속사업뿐만 아니라 전부 다 그렇다니까. 이게 전부 하나라도 틀리게 돼 있는 게 없고 똑같이 다 돼 있어요, 표기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보셔서 명확하게 표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예산담당관실에서 기본폼에 기본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번 예산담당관실과 의논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그런 혼동을 주지 않는 방안이 어떤 게 있을까 그렇게 검토를 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 박명희 위원 표기에 일관성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30쪽을 보시면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요구액, 이렇게 해 가지고 중간지점에 있죠? 4억 5,000만 원 돼 있는데 그 위에 올라가 보면 어디 4억 5,000만 원 이게 맞는 거예요? 위에 거와 표기가 어떻게, 위에는 보면 1회 추경이 도비가 2억 2,5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도대체. 여기에는 감액으로 돼 있고 위에는 증액으로 돼 있고 액수도 완전히 틀린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총사업비는 지금 31억 3,000만 원이고요. 지금 국비가 당초31억 3,000 중에서 9억 9,000으로 표기돼 있는데 이것은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4억 8,000이 맞는 것 같고요.
○ 박명희 위원 그런데 완전히 다르게 돼 있어요. 어떻게 이해를 할래도 내가 이해할 수가 없어 가지고.
(관계공무원, 양진철 복지건강국장에게 개별설명)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지금 국비부분에 4억 8,000 표현이 잘못 됐습니다. 그래서 9억 9,000이 4억 8,000인데요.
○ 박명희 위원 9억 9,000이라고 어디 써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지금 맨 위의 표요.
○ 박명희 위원 9억 9,000이라고는 아예 글씨가 없는데.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죄송합니다. 9억 3,000.
○ 박명희 위원 이게 지금 이 페이지를 보면 구분 밑에 계를 봐도 합계가 맞지도 않아요, 오른쪽하고.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그래서 다시 설명을 올리겠는데요. 31억 3,000 중에 국비가 9억 3,000으로 돼 있는데 4억 8,000이 맞고요. 도비는 11억 그다음에 시군비가 지금 11억으로 돼 있는데 15억 5,000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하고 시군비를 잘못 표현한 것 같습니다.
○ 박명희 위원 국비가 얼마라고요?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4억 8,000이요.
○ 박명희 위원 4억 8,000. 추경예산이요?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아니요, 계가 그렇고요. 추경예산에서는…….
○ 박명희 위원 추경예산은 없고.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없고 제로가 되죠.
○ 박명희 위원 4억 8,000이 그럼 당초예산이에요?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당초예산 4억 5,000을 세웠는데 이번 추경에서 국비가 없어지니까 0원이 되고요.
○ 박명희 위원 국비가 얼마냐고요. 아까 4억…….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저희 도로 오는 건 없으니까 0원이 됩니다.
○ 박명희 위원 그럼 조금 아까 말씀한 거와 또 틀리잖아요.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아니, 총괄이 그렇게 되고요. 향후에 4억 8,000이 수혜될 거다 이거죠.
○ 박명희 위원 그러면 왼쪽에 있는 구분 옆에 오른쪽에 계 있잖아요. 그 밑에 있는 국비가 얼마입니까?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오른쪽에 지금 국비가 4억 8,000이 되겠습니다.
○ 박명희 위원 아니, 그게 9억 3,000이 맞잖아요.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아니, 이게 당초에서 추경이 제로가 되니까 4억 5,000을 빼야 되잖아요. 4억 5,000이 없어집니다.
○ 박명희 위원 그럼 계가 4억 5,000이라고요?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4억 5,000이 없어지고요. 4억 8,000 향후 투자분만 남아 있습니다.
○ 박명희 위원 그럼 4억 8,000이라고요?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네.
○ 박명희 위원 4억 8,000을 왼쪽에다 쓰면 맞다고요?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네, 맞습니다.
○ 박명희 위원 그러면 계가 안 맞잖아요. 계가 안 맞죠.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그다음에 그 밑에 시군비가 지금 11억으로 돼 있는데 15억 5,000이 맞습니다.
○ 박명희 위원 그럼 좋습니다. 여기 페이지를 보면 향후 투자라는 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 이후의 향후 투자입니까?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이번 추경 이후에 투자분.
○ 박명희 위원 추경 끝난 후죠?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네.
○ 박명희 위원 그럼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그것도 안 맞거든요. 맨 위에 줄 계를 보면 2009년 당초예산에 9억 원 또 2009년 1회 추경에 9억 원, 향후 투자에 21억 3,000.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 박명희 위원 안 맞아요, 계가.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2009년 당초가 2009년 1회 추경이 되면서 2009년 당초는 제로로 보시면 되죠. 추경이 2009년 게 되는 거죠. 바뀌어지니까.
○ 박명희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2009년 당초예산을 저희가 세웠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에 추경예산을 세우면 추경예산이 기준이 되고 당초예산은 없다고 보시면 되죠. 이렇게 추경예산으로 바뀌니까.
○ 박명희 위원 그러면 표기를 명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여기 계가 안 맞아요. 9억 원이 안 맞거든요. 구분 바로 밑에 있는 계가 안 맞아요. 그럼 표기가 틀렸다는 거지, 그죠? 9억 원 차이 난다고 여기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표기가 잘못돼서 향후 투자금액이 추경 이후가 되니까 22억 3,000만 원에서 9억 원을 뺀 금액을 향후 투자에다 써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네, 그렇게 됩니다.
○ 박명희 위원 그렇죠? 표기가 잘못 됐다고요. 자꾸 국장님은 말씀을 혼자만 아는 법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표기를 명확하게 해야 누구나 다 봐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향후 투자가 추경 이후의 투자니까 추경 것은 뺀 금액을 향후 투자금액에다가 쓰셔야 된다고요.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네, 그래서 추경에 저희가 9억이 들어가니까요. 향후 투자에 22억 3,000이 들어가서 토털 31억 3,000이 그렇게 된 거로.
○ 박명희 위원 그러니까 22억 3,000이라고 쓰면 안 되죠, 여기다가.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제가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 박명희 위원 향후 투자가 추경 이후의 투자라며요.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네.
○ 박명희 위원 그럼 추경금액은 빼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합해 갖고 또 써놓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아니 그래야 토털예산이 되니까요.
○ 박명희 위원 지금 토털이 안 맞잖아요.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9억하고 22억 3,000하면 31억 3,000이 맞지 않습니까?
○ 박명희 위원 거기가 2개면 다른 페이지가 또 다 틀려요. 그런 식으로 어거지로 맞추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 김의현 위원 시군비가 15억이 돼야 해요.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시군비가 15억 5,000이 됩니다.
○ 박명희 위원 시군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맨 위에 칸 계를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를 오른쪽 추경하고 향후 투자금액을 합한 것이 31억 3,000만 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여기서는 2009년 당초예산에 포함 안 한 금액이잖아요. 그럼 다른 페이지의 합계를 하면.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2009년 당초예산이.
○ 박명희 위원 지금 누구야, 지금 나한테 와서 말씀하신 담당공무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다른 페이지가 다 틀렸다는 얘기가 또 나와요. 하여튼 이 부분이 정말 이 페이지의 많은 부분이 혼동되고 있어요, 한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가. 이 부분을 다시 정리를 하셔갖고 주세요. 지금 이거 가지고 시간 너무 끌 수가 없으니까.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네, 알겠습니다.
○ 박명희 위원 그다음에 자료가 사실은 이 자료를 보고 위원님들이 공부를 하잖아요. 일단 파일로 받았어요. 파일 가지고 계속 공부를 했어요, 저는 어젯밤에. 여기 나와서 보니까 페이지가 다 틀려가지고 그걸 수정하느라고 일찍 나와서 아까 그걸 작업을 했거든요, 회의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파일 주실 때도 정확한 자료를 주시고요. 또 거기에도 보면 많은 미스가 생기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율하고 기준보조율의 차이점이 뭡니까?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기준보조율은 저희 조례나 법률에 정해져 있는 게 기준보조율인 것 같고요. 실제 보조율은 그 부분에 약간의 변동이 있지 않나, 차이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명희 위원 명확하게 해주실래요? 왜냐하면 이 책자에 보면 어떤 것은 보조율로 돼 있고 어떤 것은 기준보조율로 돼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니까 좀 답변을.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당초 일반적으로 우리가 법률이나 조례에서 기준보조율이 70 대 30이다 그러면 그건 기준보조율인데 실제 거기에 똑 떨어져서 그렇게 정확하게 돈이 안 내려올 수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집행된 보조율은 조금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 박명희 위원 그것 갖고는 설명이 부족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70 대 30이다 이렇게 된 거에 기준보조율로 안 돼 있고 보조율로 돼 있는 게 태반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관계공무원, 양진철 복지건강국장에게 개별설명)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그래서 기준보조율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법률이나 조례에 정해진 보조율이고 그 부분에 일부 시군의 재정여건에 따라 좀 차등보조율을 두는데 그게 차등보조율 이렇게 표현을 쓰지 않고 그냥 보조율로 쓰다 보니까 그런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박명희 위원 그게 명확하게 구별이 가는 거예요, 지금? 보조율하고 기준보조율에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차이가 명확하게 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용어표현을…….
○ 박명희 위원 한번 이것도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상세하게 알고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국장님 답변이 명확지 않은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게 같은 건데 이렇게 쓰는 건지. 아까 같이 당초예산, 기정예산 이런 식으로 쓰는 건지, 보조율도 또 그렇게 쓰는 건지 확실히 알고 싶어서요.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제 표현은 제가 보기에 맞았다고 보고요. 실제 실무자들이 그걸 적용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은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기준보조율 해갖고 보면 여기 국비 63.6%, 도비 7.3% 이렇게 일반보조율 자기가 집행한 것을 정확하게 표기한 사람이 있고 그냥 기준보조율해서 50 대 25 대 25 이렇게 한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아마 실무자들이 어떤 분은 고유업무를 더 정확하게 표현한 거고 어떤 분은 그냥 두루뭉수리하게 보조율, 기준보조율 구분없이 표시하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더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명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쪽을 보면 출산친화 인식개선 2009년 당초 600만 원이고 2009년 1회 추경 1,2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2009년 당초가 600만 원 그다음에 추경이 1,200만 원, 이 계가 좀 잘못된 거죠? 아니면 내용이 잘못된 겁니까, 이 계가 잘못된 거예요?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도비가 당초예산에는 제로였는데.
○ 박명희 위원 도비말고요. 맨 위의 것 계, 구분 바로 밑의 계.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계는 맞는 것 같습니다.
○ 박명희 위원 계가 틀리잖아요. 지금 앞에서도 계속 그러시는데 여기가 지금 계가 어떻게 맞아요?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계가 1억 2,000, 6,000, 6,000해서 맞지 않습니까? 아니 1,200, 600, 600해서 1,200이요.
○ 박명희 위원 어디가 1,200이에요?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아까부터 위원님하고 저하고 자꾸 혼동이 되는 게 2009년도 당초예산하고 1회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2009년도 당초예산이 1회 추경되면 2009년 당초예산은 없는 것으로 보시고 이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그렇게 변화되니까.
○ 박명희 위원 그런데 어떤 데는 다 합해서 계산을 해놨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러면 어디에 따라서 어떤 데는 이렇게 계산하고 어떤 데는 저렇게 계산해 놓고 다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표기를 정확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국장님, 이게 지금 총론적인 얘기를 하느라고 왜냐하면 표기가 명확해야 위원들이 이 책을 보고 공부할 때 빠르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헷갈리니까 한참 봤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복지건강국하고 오늘 보는 문화복지국하고 보건환경연구원 것을 제가 다 같이 비교하면서 봤는데 각각 다 틀려요. 어디는 다 합해서 해놨고 어디는 이런 식으로 해놨고 계산하는 것도 각각 틀려요.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해주시고 여기서도 2008년 이전 예산 해서 괄호를 안 치면 이게 합계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괄호가 그런 것은 빠진 건데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해주시고 표기문제, 이런 것을 여기서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서 통일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네, 알겠습니다.
○ 박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선희 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만 나온 얘기가 아니고 매번 반복돼서 나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같은 국에서도 담당자가 다르다보니까 거기서만 다른 게 아니라 실국 간에 다른 것은 물론이거니와 또 같은 국 안에서도 과마다 보고하는 사람들이 다르다 보니까 달라요. 그러니까 저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서류검토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서류에서 이게 통합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것부터가 꼬이기 시작하는 건데 염두에 두시고 복지건강국 같은 경우에는 총괄회계담당이 있으시죠?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네, 있습니다.
○ 위원장 황선희 그쪽에서 한 번 걸러서 온다든지 용어를 정리해서 온다든지 다음번에는 그렇게 해주시고 실국만이라도 정리해서 보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선희 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의현 위원 광명 출신 김의현 위원입니다. 저는 28쪽에 있는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2009년도에도 대폭 증가예상이라는 내용으로 41억 3,0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하셨거든요.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네.
○ 김의현 위원 이 요구액 가지고 되겠어요?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그래서 현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3개월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현재 변화의 추이, 국가에서 하는 민생안정대책 여러 가지 경우를 고려해서 지금 하고는 있고요. 저희가 부족분이 만약에 생긴다면 다음 추경에서 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은 해보겠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무난할 거라고 판단하는데 상황 자체에 대한 판단이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많이 있어서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김의현 위원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예상보다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이 많잖아요. 그걸 다 파악을 하신 건가요?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지금은 현재까지의 변화추이를 갖고 앞으로 예측하는 그런 상태지 전체적인 그런 상태를 아직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 김의현 위원 다 파악을 못하셨다고요?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네.
○ 김의현 위원 이것은 경기도가 특별히 다른 도보다는 우리 도가 우선적으로 이것을 특별히 신경을 써서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위기가정돌봄을 어떤 난관없이 잘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 하느니만도 못한 그런 상황에 부딪히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가정들을 잘 살펴서 끝까지 잘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간 이 예산이 충분해서 잘 전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번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29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복지사업 교육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우선 복지사업 교육 및 홍보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 평가운영비와 관련해서 4,440만 원 추경예산을 요구했죠?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 김의현 위원 내역을 보니까 123개소에 대해서 3인의 평가수당이 10만 원씩 총 3,690만 원이고 교육수당이 75명에 대해서 10만 원씩 750만 원인데요. 이 평가수행하는 3인은 전문가예요?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아직 저희가 선정을 하지는 않았고요. 전문가들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 김의현 위원 어떤 전문가요?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사회복지관련 전문가를 얘기합니다.
○ 김의현 위원 그러면 또 교육수당을 받게 되는 75명은 어떤 분들이세요?
(관계공무원, 양진철 복지건강국장에게 개별설명)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데요. 평가위원은 세 분이 아니시고요. 3개 반으로 구성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김의현 위원 다시 말씀해 주세요.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3개 반으로 구성을 하는데 그 인원은 지금.
○ 김의현 위원 여기 보면 평가수당에서 123개소 곱하기 3인, 그렇죠?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네.
○ 김의현 위원 3인이 누구냐고요.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은 교육수당 75명 곱하기 1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75명이 누구냐고요. 아니, 이거 사업한다고 해놓고 금방 대답도 못하시고 뭐예요?
○ 위원장 황선희 김의현 위원, 잠깐만 제가 도움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 지적을 하려고 생각했는데 국장님 말고 담당자 나와서 답변하세요.
○ 복지기획담당 고광갑 복지기획담당 고광갑입니다.
○ 위원장 황선희 고광갑 계장님이 담당자세요?
○ 복지기획담당 고광갑 네.
○ 위원장 황선희 이게 지금 봐요. 지금 김의현 위원님이 굉장히 질의를 잘하셨는데 복지사업 교육 및 홍보라고 제목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자체평가에는 신규사업이야. 그런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는 신규사업이 아니에요. 그죠?
○ 복지기획담당 고광갑 저희가 예산을 당초예산에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 위원장 황선희 어쨌든 앞으로 기정예산도 있고 당초예산도 있고 어쨌든 신규사업은 아니잖아요, 이 사업 자체가. 그죠?
○ 복지기획담당 고광갑 매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황선희 그런데 무슨 신규사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다가 들어가는 예산 자체가 사회복지시설 평가운영비에 여기 평가수당 어쩌고 저쩌고 교육수당 이렇게 했는데 이게 복지사업 교육하고 홍보입니까? 지금 김의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앞에 제목하고 그다음에 신규사업이라고 하는 것하고 평가수당 및 교육수당하고 이 앞뒤 내용이 전혀 맞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의문을 가지고 질의하시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 복지기획담당 고광갑 우리 복지사업 교육 및 홍보내역, 여기에 포함된 이유는 우리 예산편성 과목구조상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 김의현 위원 그러면 지금 이 평가하고 교육이 언제 시행돼요?
○ 복지기획담당 고광갑 저희가 4월부터 시작해서 금년 8월 정도까지 할 건데 여기 나와 있는 평가수당 123개소 곱하기 3인은 각 시설당 3인씩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반 구성을 금년도에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그다음에 노인시설, 모부자시설 해서 123개소인데 반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을 편성한 인원이 75명이고 그 75명들이 각 시설마다 3인씩 가게 됩니다. 그래서 123개소당 3인씩 가게 돼서 평가수당은 3,600만 원이 되는 거고요. 교육수당은 위원들입니다. 평가위원들이 75명입니다. 그래서 위원에 대한 수당이 그렇게 됩니다.
○ 김의현 위원 그러니까 이 75명이 위원이라고요?
○ 복지기획담당 고광갑 네, 평가위원입니다.
○ 김의현 위원 어떤 분들이 위원으로 위촉이 됐나요?
○ 복지기획담당 고광갑 평가위원은 각 종합사회복지관이라면 종합사회복지관 관장님 한 분하고요. 그다음에 전문가, 그다음에 공무원 이렇게 3명으로 편성됩니다.
○ 김의현 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31쪽에 있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31쪽에 보게 되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서 행정인턴 15명을 6개월간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 9,000만 원 예산이 국비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행정인턴 활용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저희가 행정인턴을 시군별로 신청을 받았는데 실제 쓰겠다는 데가 많지 않아서 15명분만 반영했습니다.
○ 김의현 위원 15명만?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네.
○ 김의현 위원 그러면…….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시군에서 신청을 받은 인원이 되겠습니다.
○ 김의현 위원 그러면 이 인턴을 어디에다, 어느 부서에 배치할…….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주로 사회복지 분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의현 위원 그러면 그 인턴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사회복지 쪽을 전공한 사람들인가요?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려고 노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계약제로 해서 사회복지를 전공한 분을 한 시군당 네 분씩 4월 중으로 배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별도로. 이거하고는 별도로.
○ 김의현 위원 그러면 이거하고 별도이기 때문에 꼭 사회복지가 아닌 사람이어도 좋다는 얘기 같으신데요?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실제로 제한은 없거든요. 이분들이 꼭 사회복지를 전공하라는 제한은 없고요.
○ 김의현 위원 왜냐하면 이런 인턴 사원으로 들어와서 사회경험을 통해서 향후에 취업을 하더라도 자기의 어떤 경험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사회복지 쪽 일은 다양한 경험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요즘 사회복지 쪽으로는 많은 인원이 필요하잖아요.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그래서 저희 도에서 또 추진하는 행정인턴제도 저희 국에서 일곱 분이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 한 다섯 분 정도가 사회복지 전공자 분들이세요. 그래서 주로 관련된 데를 많이 찾아가시고 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의현 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46쪽에 있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46쪽. 여기 보게 되면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과 관련해서 신축 및 개보수 또 장비보강 등으로 16억 2,597만 5,000원을 현재 추경예산으로 정했죠?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 김의현 위원 그다음에 47쪽을 보면 역시 추경예산이 나와 있거든요. 시설이 총 19개. 안성이 다섯, 용인 다섯 곳, 여주가 네 곳, 이천이 두 곳, 안산ㆍ광명ㆍ성남이 각 한 곳씩 있어요. 현재 경기도 내에 노인요양시설이 총 몇 곳이나 되죠?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569개입니다.
○ 김의현 위원 지금 현재 19개 말고 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을 추진할 사업은 없으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금년도는 저희가 판단할 때 이런 사안이고요. 지금 569개가 있지만 대부분 민간시설들이 많고 법인시설은 또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건 법인시설이 되겠습니다.
○ 김의현 위원 이런 보강시설은 아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되겠고요.
그다음 57쪽에 있는 내용을 봐 주십시오. 여기 보게 되면 노인복지정책 홍보사업으로 홍보물 CD 및 책자 제작 4,000만 원 또 워크숍에 4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그 홍보물 CD 및 책자 제작의 구체적인 제작비 내역 및 제작 부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보물 CD는 뭘 제작하시는지요?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저희가 그것은 별도로, 계획은 아직 추계로만 잡고 있고요. 홍보물 제작에는 노인 일자리와 관련된 그런 홍보물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홍보물 제작에 4,000만 원, 워크숍에 400만 원 잡았는데 그 부수나 구체적인 그런 부분들은 다시 세워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의현 위원 워크숍에 4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워크숍은 뭐에 대해서 워크숍을 하세요?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저희 노인복지사업이 실버인력뱅크나 시니어클럽 등등 이런 사업들 전체적으로 봐서 하려고 합니다.
○ 김의현 위원 제가 서울 강서구의 어떤 정확한 명칭은 잘 모르겠는데 노인복지 무슨 사업단인가 거기를 가봤어요. 가봤는데 그거는 노인들에게 어떤 일자리를 주는 그런 단체였어요. 그래서 뭐를 하나 관심 있게 봤더니 두 명씩 할머니ㆍ할아버지 조를 짜서 일단은 일자리를 찾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할머니ㆍ할아버지들 어디에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노인학대예방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거기도 노인학대하는 분들을 신고하는 그런 스티커를 붙이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번호 나온 스티커를 붙이는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하루에 얼마씩 드리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래서 제가 그런 홍보제작물을 가져와 봤어요. 참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강서구의 각 동마다 조직되어 있더라고요. 노인들이 아주 열심히 다니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옆에 동네도 가셔서 뭘 하나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알겠습니다. 벤치마킹을 하겠습니다.
○ 김의현 위원 그래서 워크숍에는 어떤 분들이 또 참여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알고 싶은데요.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저희가 이것은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니까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의현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78쪽에 있는 내용을 봐 주십시오. 여기 장애인시설 기능보강 관련해서 추경예산으로 8억 4,176만 4,000원이 있는데 사업량은 24개소거든요. 어느 지역의 어떤 시설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이거 자료를 현재 23개가 사업량이고요. 신축이 3개, 증축이 4개, 개보수 6개, 장비보강이 10개가 되겠습니다.
○ 김의현 위원 여기 사업량이 24개라고 그랬는데 말씀하신 것하고 내용이 다르네요?
(양진철 복지건강국장, 관계공무원과 협의 중)
그러면 그것은 자료로 전 위원님들께 제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90쪽에 있는 내용을 봐 주세요. 금연클리닉 운영 관련해서 2억 6,910만 원이 추경예산액이 있는데요. 2008년도 실적을 보게 되면 6만 5,574명이 등록을 했어요. 6개월 금연성공률이 46.5%, 2만 5,878명이 금연에 성공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혹시 그 6개월 이후에 금연이 지속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한번 해 보셨나요?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조사가 안 된 것 같은…….
(관계공무원, 양진철 복지건강국장에게 개별설명)
6개월만 하고 제가 알기로는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의현 위원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하고 말고 그러면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마나예요. 그 사후관리가, 어떤 예산이 주어져서 한시적으로 하게 되면 뭐 꼭 자금이 필요해서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처음에는 예산을 들여서 하지만 그다음에는 어떤 금연운동본부를 만들어서 자발적으로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을 실행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하고 싶은데, 어떠세요?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여하간 이것은 저희들이 보건소를 통해, 이 사업은 국비하고 시군비 사업이거든요. 도가 인볼브(Involve)가 안 되어 있는 사업인데 보건소의 그런 실태를 파악한 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방법들이 뭔지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의현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면 대체적으로 시행에 대한 확고한 계획이 서있지 않은 것들이었어요. 그러면 이게 예산요구 자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계획에 차질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세요? 국장님.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일부 그런 부분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면밀하고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의현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선희 김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영신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양시 출신 임영신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신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설명자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ㆍ세출예산서 493페이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업무보고하시면서 행정운영경비에서 무한돌봄사업으로 얼마를 전환하셨다고 하셨나요?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지금 도비가 59억이 되겠고요. 시군비는 60억.
○ 임영신 위원 도비 59억, 시군비 60억이요?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네.
○ 임영신 위원 119억이네요?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네.
○ 임영신 위원 119억을 어디에서 절감하셨나요?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추진비, 여비 그다음에 연가보상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 임영신 위원 지금 시군에서 일률적으로 급여 감봉액도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지금 법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요. 자율적으로 일부 시군에서 어려운 사람들 돕는다든가 일자리 지원사업 이런 부분으로 하고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법적으로 보수가 삭감됐다든가 이렇지는 않습니다.
○ 임영신 위원 지금 끝전의 일부를 그리 전환하거나 이런 거는 상관없겠지만 시군에 따라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삭감한 예는 없나요?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저희가 시군비를 도비 매칭으로 세워져는 있는데 그 부분을 업무추진비나 이런 걸 절약해서 이렇게 해라 이런 지침을 내린 적은 없고요. 시군에서 자체예산으로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어떻게 한 적은 없습니다.
○ 임영신 위원 그게 궁금해서 제가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군에서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 하면 본 위원이 느끼기는 어떤 출장비라든지 여비 부분을 삭감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장을 방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 현장을 원활하게 돌아보면서 그 업무의 어떤 미비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여비를 절감함으로 인해서 행정의 원활한 어떤 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해서요. 그런 것을 꼭 위기가정으로 전환할 정도로, 다른 데를 절약해서 찾아야지 그 부분에서 찾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이번에 이미 넘어온 거라면 어쩔 수 없지만 차후에 또 다시 그런 것이 추진된다면 그 부분 검토해서 출장비라든가 여비 부분에 대해서는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네, 알겠습니다.
○ 임영신 위원 또 하나는 현충시설 건립 지원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에. 숫자가 잘못된 것 같으니까 검토하시고 잘못됐으면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영신 위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죠. 이게 지금 행정인턴제죠?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네.
○ 임영신 위원 지금 우리가 추가로 행정인턴을 몇 명 정도 뽑아야겠다는 그런 예산이 있었나요, 예상 인원들이? 도에서.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도에서 시군에 한번 조사를 했고요. 아까 말씀올린 것처럼. 그래서 현재 15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예산에 반영시킨 겁니다.
○ 임영신 위원 그런데 시군에 몇 명이 필요할까를 조사하신 거죠?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 임영신 위원 그래서 지원자는 몇 명이나 지원했었나요?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이게 예산이 확정돼서 시군에 내려 보내면 그때 지원…….
○ 임영신 위원 그 15명은 알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시군에서 몇 명이 필요한 지 지원인원을 받은 다음에 뽑으신 거죠?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 임영신 위원 시군에서 15명만 요청했나요?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 임영신 위원 그게 지금 사회적으로 홍보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인턴사원은 차 심부름을 하거나 잡일을 한다 이런 식의 언론보도가 있어서 일이라는 게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면 급여를 받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청년실업자가 100만을 넘었다고 하는데 이런 홍보의 미흡점도 있고 그다음에 인턴사원을 뽑았을 때 교육하시죠?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 임영신 위원 그리고 뽑는 데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법상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고요. 왜냐하면 학교라든가 또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한테 좀 더 홍보를 해서 그 대상인원들을 뽑고 그리고 그 대상인원들이 무엇을 전공했는지 어떤 데서 일하기를 원하는지를 일률적으로 추려서 그리고 그 인원의 DB를 구축한 다음에 시군에서 필요한 인원을 요청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추진하셨는지요?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별도로 지금 도에서도 행정인턴을 각 실국에서 쓰고 있는데 실제 모집을 해 보면 저희들 생각만큼 많이 오지도 않고요. 와서도 바로 일주일 내 그만 두는 사례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그런 행정인턴들이 일을 했을 때 최소한도 경기도에서 일한 행정인턴들은 다음에 어느 곳에 취업을 할 경우에도 우월한 그런 것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자 해서 지금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임영신 위원 그러면 취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구인광고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이 부분은 저희가 인터넷이라든가, 도의 사례를 놓고 보면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공모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제가 간부회의에서 들어보고 그러면 팔당 경우도 상당히 많은 인원을 행정인턴으로 쓰려고 하는데 응시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고민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 임영신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정인턴을 뽑는 데 있어서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신문광고를 내든지 아니면 TV를, 지역방송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뽑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인턴사원을 뽑는 것에 대해서 언제 뽑고 이런 게 홍보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우리가 필요한 인원을 뽑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방학 때 보니까 안양시청에서는 40 대 1을 했습니다, 아르바이트 뽑는데. 학생들이. 그리고 여기저기서 뽑아달라고 문의도 오고 그랬으니까 좀 더 연구해서, 정말 활용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활용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셔서 필요한 인원을 뽑아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복지파트 맡은 직원들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네, 알고 있습니다.
○ 임영신 위원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이라든가 이런 데 지금 밤새워서 일하는 것도 알고 계시죠?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네.
○ 임영신 위원 그런 데 파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네, 알겠습니다.
○ 임영신 위원 다른 거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차희상 위원님 또 박덕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같습니다. 도립의료원 기능보강사업에서 지금 보니까 기구들을, 장비들을 많이 신청했네요. 그런데 이 장비신청 언제 받으셨습니까? 서류. 85페이지 되겠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작년 말에 저희가 받았습니다.
○ 임영신 위원 작년 말에 받으셨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네.
○ 임영신 위원 말 언제쯤이요? 대략.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12월 정도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영신 위원 저희가 진주의료원하고 남원의료원을 다녀왔습니다. 본 위원도 다녀왔는데요. 내시경 장비를 보고 저희가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의 장비가 1억 내지 1억 8,000 정도 하는 신장비를 구축하셨더라고요. 구입하셔서 갖고 계시는데요. 저희하고 너무나 많이 다르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도립의료원에 건강검진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장비가 없어서 도청 직원도 못가고 도의회에도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장비 하나를 구축함으로 해서 저희가 그쪽에서 건강검진을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12월에 신청 받으셨죠?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 임영신 위원 국장님께서 다시 그쪽과 조율하셔서, 장비에 대해서 올려준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율할 의사가 없는지, 예산이 확보가 됐다면 그 예산 안에서 장비를 다시, 저희가 같이 갔습니다, 의료원 쪽하고. 그래서 굉장히 부러워하시면서 이게 있음으로 인해서 저희 도청 직원들도 건강검진을 그쪽에서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조율해 보시고 추경예산을 세우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면 장비를 조정하고 우선순위를 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장비가 얼마나 많이 발전되어 있는데 평범한 중급의 장비를 구입한다면 조금 이따 다시 못쓰게 되기 때문에 어느 것을 순차적으로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좀 더 좋은 장비를 구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아마 조정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좀 조율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영신 위원 그다음에 신생아도우미에 대한 겁니다. 본 위원이 2008년도에 질의한 내용과 같습니다. 그때 신문을 보니까 예산이 소진돼서 지원을 후반기에 못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다시 지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예산은 한 6월쯤에 소진이 됐고요. 본 위원이 그 이후에 질의를 했고 한 9월, 10월쯤에 다시 추경 잡아서 예산 확보를 해서 다시 내려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도민은 누구나 다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에서 혜택을 받아야지 누구는 먼저 신청했기 때문에 받고 누구는 예산이 없어서 당분간 못 받았다가 그다음에 그 기간이 지나서 받고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인원을 추정해서 확보했다가 남으면 다른 데로 돌리더라도 정확하게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없게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응급의사가 없다. 얼마 전에 제가 신문에서 읽었는데요. 경기도에 응급조치 할 수 있는 의사가 부족해서 지금 응급한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응급조치를 못해서 생명을 잃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제가 읽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업무를 맡고 계신 국장님께서 좀 더 신중하게 그리고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네, 알겠습니다.
○ 임영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선희 임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환식 위원 최환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애인정책과 쪽에 있는 내용 하나 확인 좀 하고 갈게요. 혹시 공모사업한 거 있나요? 장애인정책과에서.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네, 공모사업하고 있습니다.
○ 최환식 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저희가 이번 주에 심의하는 기금사업이 있습니다. 장애인기금사업.
○ 최환식 위원 이번 주에 심의합니까?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 최환식 위원 얼마나 공모가 됐나요?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41건이 현재 접수되어 있습니다.
○ 최환식 위원 주 접수된 건이 뭐예요? 내용 중에. 공모 내용 중에.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그건 제가 별도로 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모 들어온 거에 대해서.
○ 최환식 위원 모르시나요? 별도 보고 받은 적 없나요?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별도 보고 받은 게 없습니다. 저희가 26일 날 심의하는데요. 아직 못 뽑았습니다.
○ 최환식 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번에 공모에 대한 금액이.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2억 정도 됩니다.
○ 최환식 위원 2억 정도 내에서 도내 전부 다인가요?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 최환식 위원 몇 군데나 할 예정인가요? 대략.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저희가 41개 접수된 거에서 10개 이내로 할 계획입니다.
○ 최환식 위원 그럼 건당 2,000 정도?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네.
○ 최환식 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는, 국장님이 잘 모르신다니까 자료로 해서 별도로 설명해 주세요.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네.
○ 최환식 위원 그리고 장애인 기능대회 부분에 대한 예산을 알려주세요.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장애인 기능대회 관련 예산은 지금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데요. 2,300만 원 현재 되어 있습니다.
○ 최환식 위원 전년도와 달라진 거 있나요? 동일한가요?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전년도하고 동일액입니다.
○ 최환식 위원 혹시 미래복지재단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 편성할 때 집행부에서 실링을 정해주는 경우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그렇지 않습니다.
○ 최환식 위원 혹시 그럼 추경에 계획 잡은 거 있습니까? 이번 추경에?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저희 도의 추경에요?
○ 최환식 위원 네.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도의 추경에는 없습니다.
○ 최환식 위원 그러면 미래복지재단에서 추경에 예산을 잡으면 집행부에서는 따라가나요?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이사회에서 의결이 되면 쫓아갑니다.
○ 최환식 위원 그러면 추경에서 올린 거 내용은 아시나요? 미래복지재단에서?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지금 아직 심의를 안 했고요.
○ 최환식 위원 아니 추경은 이미 지금 심의하는 부서에 다 도착되어 있으니까 미래복지재단에서 집행부로 올린 내용들을 알고 계시냐 그런 얘기예요.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아, 저희 도의 추경안에 대해서 미래재단에서 알고 있느냐?
○ 최환식 위원 아니, 미래재단에서 요구한 것을 알고 있느냐? 국장께서.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추경 이후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환식 위원 추경 전이 아닌 추경 이후에 왔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네.
○ 최환식 위원 언제쯤 왔어요?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정확한 날짜는, 3월 초로 알고 있습니다.
○ 최환식 위원 3월 초 같으면 추경에 반영돼서 정리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했다고 보거든요, 의회가 17일 개회 했으니까. 국장님께서 별도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논하거나 전혀 한 바 없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네, 없습니다.
○ 최환식 위원 그러면 오늘 처음 듣는 얘긴가요?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아니 말씀은 들었습니다.
○ 최환식 위원 언제쯤 들으신 거예요?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최근 일주일 사이에 들었습니다.
○ 최환식 위원 일주일 사이에요?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네.
○ 최환식 위원 6월 초에 왔는데. 장애인과장님이 누구입니까? 잠깐 장애인과장님한테 물어도 됩니까?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네. 그렇게 하시지요.
○ 위원장 황선희 노완호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 장애인복지과장 노완호 장애인복지과장 노완호입니다.
○ 최환식 위원 장애인과장님, 장애인 정책의 팀장부터 하시면서 상당히 장애인 쪽에서는 인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팀장님이 장애인과장님이 되면 좋겠다고 바란 것이 우리 장애인 가족들의 생각이었는데, 과장님한테 그렇게 가족들이 바랐다는 얘기는 ‘잘해 줄 거다. 우리의 마음을 알 거다.’ 하는 생각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6월 초에 미래복지재단에서 올라온 요구내용을 국장님이 최근에야 알게 됩니까?
○ 장애인복지과장 노완호 6월 초요?
○ 최환식 위원 아니, 3월 초에. 3월 초에 올라왔다는 걸 어떻게 최근에야 압니까? 지금 회기가 벌써, 상당하게 우리 복지국에서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도 잘 모르신다는 뜻이거든요. 보고를 별도로 한 적 없어요? 최근 외에.
○ 장애인복지과장 노완호 최근 외에는 별도로 보고드린 적은 없습니다.
○ 최환식 위원 왜 오자마자 그런 것을, 판단을 그러면 과장님이 하셨나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미 판단했습니까?
○ 장애인복지과장 노완호 저희들이 이 내용을 들은 것은, 저희들도 문서보다는 그 관계자들, 지체협회 쪽의 관계자들이 오셔가지고 이 기능경기대회 시상금의 증액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 최환식 위원 그래서 미래재단의 소관이기 때문에 미래재단에서 연결해야지 우리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답을 하셨지요?
○ 장애인복지과장 노완호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고요. 이게 미래재단 이사회에서 의결하면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 최환식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미래재단 이사회에서 의결돼서 온 것은 추경에 반영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번에 그러면 서류가 올라왔다 얘기는 의결돼서 올라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 장애인복지과장 노완호 네.
○ 최환식 위원 그러면 반영이 됩니까?
○ 장애인복지과장 노완호 …….
○ 최환식 위원 국장님은 잠깐만 계세요. 반영이 됩니까?
○ 장애인복지과장 노완호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 최환식 위원 장애인담당 과장이 답변 못하면 누가 답변을 합니까? 국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과장님이 제가 봤을 때는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데.
○ 장애인복지과장 노완호 저는 의견은 줄 수 있는데요. 그 업무 자체가…….
○ 최환식 위원 그러면 의견은 뭡니까? 과장님의 의견이 뭡니까?
○ 장애인복지과장 노완호 저는 그것이 서울시하고 비교해 봤을 적에 시상금의 증액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 최환식 위원 필요하다고 봅니까?
○ 장애인복지과장 노완호 네.
○ 최환식 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앞에 나와주세요.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그래서 아까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미래재단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미래재단의 추경에 반영되는 그런 말씀이고요. 거기 이사회에서 의결돼서, 저희 추경하고 그것은 별개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최환식 위원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노완호 과장님께서는 서울과 비교해서 봤을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셨고 소관인 미래재단에서는 그 내용이 추경의 필요성이 있어서 자기들의 불찰로 누락돼서 죄송하다 그러고 추경에 빨리 반영해 달라고 올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저희 판단에서는 미래재단에 예산이 별도로 있고 그런 사업비는 미래재단에서도 추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
○ 최환식 위원 미래재단에서 별도로 사업비가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미래재단에 예산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 최환식 위원 어떤 예산이 있나요? 미래재단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모든 신청된 내용마다, 그 외에 없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정책마다. 그런데 무슨 별도로 있어요?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토털 예산은 미래재단에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 최환식 위원 토털이야 당연히 있지만 이미 목록이 다 정해져 있는 예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그래서 미래재단의 예산항목에 들어가 있는 항에 대해서는 미래재단 차원에서 그것을 판단해야지 그 항목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별도로 저희 도의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안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 최환식 위원 미래재단에서는 항목에 들어가 있는 것을 자기들의 불찰로 인해서, 잘 모르고 그 액수를 증액하지 못 했으니까 “그러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 주십시오.” 하고 집행부에 보낸 거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미 끝났으니까 못 준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이미 끝나서 못 준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부분과 관련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미래재단에 이미 이양을 했기 때문에 미래재단의 사업비 범위에,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건 거기에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최환식 위원 미래재단 내에서 모든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건 맞지요. 미래재단에서는 그 카테고리 내에 있는 것마다 액수가 다 정해졌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액수가 추가로 부족하다 그 얘기예요. 이미 다른 데는 다 정해졌는데. 그래서 이것을 자기네 불찰로 추가로 부족하니까 “이것을 추가로 더 주십시오.” 해서 추경이 된 거고, 추경에 받기 위해서 올린 것이고. 그런데 집행부에서 지금 노완호 장애인과장께서는 “인정이 된다.” 과장으로서 개인적인 자기의견.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아까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미래재단 이사회에서 의결된 내용은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이 올라온 것이고…….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그 사항은 이사회 의결사항은 아닙니다. 미래재단 자체예산은 이사회 의결로 결정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지, 그 사항을 추경으로 올리려고 이사회에서 의결했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 위원장 황선희 잠깐만요! 잠깐 제가 끼어들겠습니다. 최환식 위원님, 제가 끼어들겠습니다.
○ 최환식 위원 네, 말씀하세요.
○ 위원장 황선희 제가 미래재단의 이사이고, 얼마 전에 이사회를 했고 또 예산 돌아가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자체, 41개 단체에 나눠주는 예산을, 30여억 원 예산을 미래재단이 아닌 집행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나눠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주장해 왔던 거고요. 미래재단에 넘어간 이후에 이렇게 예산이 추가로 더 세워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미래재단에서 결정하기는 쉽지 않지요. 그리고 실링 부분에 있어서도 미래재단이 예비비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예비비에서 이 단체에 추경으로 예산을 세워줘서 그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미래재단 자체가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나름대로 판단하건대 집행부에서도, 지금 미래재단에 예비비가 조금 있으니까 집행부에서도 이 예산은 꼭 장애인기능대회의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고 미래재단도 예산이 예비비가 조금 있으니까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상호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30일 이사회가 추경을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다루는 것으로, 나중에 차후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논쟁하시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게 될 것 같습니다.
○ 최환식 위원 지금 충분하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미래재단에서 모든 사업내용에 대한 예산 반영 부분을 결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집행부에서 결정해서 정리하는 게 맞다라는 것은 저는 처음부터 주장하는 내용이고 공감하는 내용이에요. 미래재단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필요성의 예산이 얼마나 어느 부서의 어느 정책에 필요한지까지 판단이 안 됩니다. 그러한 판단은 집행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되어 있는 내용들을 미래복지재단이라는 것을 세워놨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양쪽 두 군데의, 당사자들이 봤을 때는 양쪽 두 군데에서 서로 핑퐁하는 이야기로 들릴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기능대회 정책사업 자체가 사실은 지사께서도 상당하게 흡족히 생각하셨고 경기도기능대회에 참가된 것이 세계대회에 나가서도 상당한 성과를 거둬 오셨고 엄청난, 우리 경기도가 대한민국에서 전국 우승도 차지한 이러한 곳이어서 지사께서 별도로 그 많은 분들을 직접 공관으로 불러서 노고도 치하하시면서 상당 부분 애로사항도 청취하셨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정책 미스에 의해서 집행부는 미래재단으로, 미래재단은 집행부로. 이러한 정책 미스에 의해서 오류 난 내용들을 미래재단이 인정했다는 이야기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집행부의 노완호 과장도 인정된다고 보면 이 부분이 어느 부분에 대해서 속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장께서 이것이 아직 시기적으로, 전혀 할 수 없다면 모르지만 시기적으로 가능하다고 보면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답하는 게 간단한 답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대답이 오히려 빠르지 않겠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그래서 저희가 미래재단에 사회복지 지원사업을 이양하고 또 거기에서 추진하는 현 상황에서는 그것과 관련돼서 미래재단의 예산에 반영하는 게 옳다고 저는 판단하고 이 부분을 또 별도로 하면 다른 여타의 사업들도 그런 근본취지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 최환식 위원 결국은 제가 봤을 때 국장님께서는 그 판단은 오로지 미래재단이 해야 된다는 쪽으로 연결하시니까 우리 위원장이나 제가 드린 말씀에 집행부의 적극적인 정책에 대한 관여를 생각 못하신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위원장님도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 최환식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건 미래재단의 판단에 대한 내용을 종합적인 판단은…….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아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미래재단에서 30일 추경을 하니까 거기에 반영시킬 수 있으면 그쪽에 반영시켜야지 사업비가 도와 거의 동일한 항목을 미래재단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는 건 좀 전체적인…….
○ 최환식 위원 어디에 편성되든 편성할 수 있도록 국장께서도 인정은 한다 그 얘기입니까?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아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단체보조금과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그쪽으로 카테고리를 나눠놨기 때문에.
○ 최환식 위원 단체보조금이 아니고 이런 것은 사실 집행부가 나서서 경진대회를 주관해야 될 정도로 옛날부터 있었던 내용들 아니겠어요. 그것을 지금은 단체들이 할 수 있도록 나눠놓은 것뿐이지 원래 이것은 집행부 사업이지요, 이런 사업이. 그렇지요? 이것을 “단체 것이다.” 주듯이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저희가 미래재단에 대한 단체사업비가 대부분 그렇기는 합니다.
○ 최환식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은 모든 복지정책이 똑같겠지만 특히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했으면 좋겠고 우리 집행부 내에서 했을 때 이런 실수가 안 일어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나마 우리 장애인과장님 생각이 또 국장님 생각이 주지 않기 위한 내용은 아니라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또 우리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30날 미래재단에서도 결정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사로 계시니까 좋은 결정이 나도록 바라고요. 미래재단이 이왕 세워놓은 거니까 예산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일이 가능,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이왕이면 만들어 놓은 부서니까 그런 정책을 잘 활용하라고 별도의 예비비를 많이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서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선희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정리 발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질의하신 내용 중에, 아까 박명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30쪽 현충시설 건립 지원에 관한 표기문제가 많이 잘못된 거 국장님께서도 인정하시지요?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황선희 그래서 잘못 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경예산안을 다루기 전까지, 내일까지 다시 제대로 표기를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체 다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칭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앞으로는 복잡하지 않고 헷갈리지 않도록 잘 표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질의주신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 사업에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무한돌봄사업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그만큼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많은 도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잘 알고 있는데 사업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잘 협조해 주시고, 그리고 요즘에 가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 내용 가운데는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로 하여 금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대상자들에게 가야 할 돈들을 횡령하는 해남사건이라든지 서울 서초구사건이라든지 그런 사건들이 종종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면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이라든지 사회복지직의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도 1,700명이 넘는 전담공무원들이 있고 그 전담공무원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사회복지 전문직에 대한 전문성이 현장 곳곳에서 반영되고 있어서 좋은 점도 있긴 하지만 또 오랫동안 한곳에 머물러 있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아직 문제가 크게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복지건강국에서는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과장님들, 계장님들, 모든 실무자들이 사전에 주의해 주시고 꼼꼼히 잘 살펴주셔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일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중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문화복지국장 박광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선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복지국 보건복지 분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경기북부지역 보건복지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항설명서 564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390만 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응급환자이송업 준수사항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수입입니다.
56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복지보건 분야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규모는 4,486억 7,647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 4,400억 6,720만 3,000원보다 86억 927만 2,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유는 09년도에 예산편성 후 중앙부처에서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가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이 4,099억 5,72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6억 8,335만 4,000원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은 387억 1,92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억 2,591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566쪽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주민보호를 위한 예산으로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신빈곤층 증가 예상에 따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긴급복지사업에 국비 8,641만 7,000원과 도비 1,080만 2,000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에 도비 17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사업을 5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 지원하여 국비 3억 9,284만 3,000원과 도비 4,91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67쪽 시책업무추진비 20만 원을 경상경비 절감을 위하여 감액하였으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지역선택형 사업에 국비 9,954만 원과 도비 2,273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형 예산은 신규개발 사업에 따라 국비 4억 4,647만 3,000원과 도비 9,49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무한돌봄센터 내에 청년인턴 배치를 위하여 일자리 지원사업에 4,8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으며 지역 내 자활센터 운영비는 센터별 평가결과에 따라 국비변경내시로 국비 185만 5,000원, 도비 40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8쪽 동두천 성경원과 가평 꽃동네 부랑인시설 운영비를 국비변경내시에 따라서 국비 5,208만 3,000원과 도비 2,232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건강한 노후생활보장사업으로 노인일자리 지원예산은 당초사업량 6,210명보다 1,490명이 증가하여 국비 5억 3,550만 원과 도비 2억 6,7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도 사업량이 45명에서 50명으로 변경되어 국비 2,025만 원과 도비 1,01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69쪽 2009년 지급대상이 65세 이상 노인의 70%가 되는 기초노령연금 예산은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국비 8억 5,075만 5,000원과 도비 6,409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른 국도비를 각각 5억 1,716만 1,000원씩 감액 계상하였고 노인성 질환으로 보호가 필요한 자에게 입소보호 및 재가보호를 제공하는 소규모 다기능시설의 기능보강사업은 연천군에서 군비부담 등이 어려우므로 사업포기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570쪽 장기요양시설 급여예산은 분권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른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분권교부세 3,163만 원과 도비 43억 8,09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독거노인 도우미파견사업 예산은 당초사업량 145명보다 5명이 증가되어 국비 5,324만 7,000원과 도비 1,08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비 지원사업은 지원기준 확대에 따라 국ㆍ도비를 각각 3,069만 5,000원씩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가기능센터 기능보강예산은 2개년 사업으로 고양시 한국재가복지재단에서 08년부터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부지 선정에 따른 어려움으로 자진 포기하여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571쪽 노인여가 문화활동의 구심적 역할을 하는 노인복지회관의 운영비 예산은 남양주 노인복지관 미지급 분에 대한 확보를 위하여 도비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는 월평균 재가급여 부담금이 감액 산정되어 도비 3억 6,026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및 복지시설 지원예산 중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 운영예산은 올해부터 국비보조사업으로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이 추진되어 재활치료센터의 도비 지원금을 연차적으로 감액하기로 함에 따라 도비 2,02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억 8,678만 원도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2쪽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사업비 증가로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국비와 도비를 각각 10억 2,637만 7,000원씩 20억 5,27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는 분권교부세 확정내시에 따라 분권교부세 감액부분을 도비로 재원을 변경하여 계상하였고 장애인단체 지원사업비도 유사사업의 국비보조로 도비지원의 점차적 감액계획에 의거 도비 2억 2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시설종사자 연찬회 및 행정운영 경비는 무한돌봄사업의 추가 증액을 위하여 일률적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4쪽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사업예산 중 국비지원 확정내시에 따라 보건소 고혈압․당뇨․고지혈증 관리사업에 기금 1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에는 기금 389만 2,000원과 도비 194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금연클리닉 운영에 기금 9,3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5쪽 한방건강증진사업은 보건소별 지원사업비 감액에 따라 기금 146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사업은 3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암조기검진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기금 2억 2,064만 3,000원과 도비 1억 1,03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의치보철사업은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사업대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기금 1억 3,59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역사회건강조사는 건강조사비용 단가 상승에 따라 기금 5,79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76쪽 알코올상담센터 운영에 기금 26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에 도비 82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은 전체사업비는 변동이 없이 재원부담금액을 조정한 사항으로 분권교부세 1억 8,552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도비 9,32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77쪽 방문건강관리 인력인건비는 사업량의 증가에 따라서 기금 1억 4,793만 9,000원과 도비 7,39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방문건강관리 인력 교육훈련비는 기금 268만 원과 도비 13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시술비 지원 확대에 따라 국비 6,807만 8,000원과 도비 3,40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국비 2억 5,07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8쪽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은 예산을 1청에서 일부 이관하여 기금 5억 4,635만 1,000원과 도비 2억 7,317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는 기본경비 일률적 절감계획에 따라서 도비 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 지원은 물가상승분 등을 운영비에 반영하여 기금 147만 1,000원과 도비 14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중 기관운영 기본경비 도비 368만 원을, 기본업무 수행여비는 도비 36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금번 추경예산안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와 북부지역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과 의료서비스 향상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편성하였으며 대부분의 사업이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조정되는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선희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관수 전문위원 이관수입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8쪽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390만 원으로 응급환자이송업 과징금 수입을 금회 추경에 계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4,486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8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사회복지과는 문화복지국 예산의 91.4%인 4,099억 원, 보건위생과가 8.6%인 387억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증액편성된 사업은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이 17억 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4,400만 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20억 원 등으로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증액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액조정된 사업은 기초노령연금 9억 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10억 원 등이 감액되었으며 이 또한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감액편성한 것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은 청년인턴 사업에 4,800만 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8억 원 등으로 일자리지원은 국비 100%인 성립전예산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은 국비 기금사업으로 1청 예산의 일부를 2청으로 이관하여 편성한 것으로 이 또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 증감사업 내역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복지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주요사업이 국ㆍ도비사업으로써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위원장 황선희 이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일 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명희 위원 박명희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 5쪽, 응급환자 이송업 과징금 수입 있잖아요? 이게 1개소가 있는데 이게 어디예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주)하나구급응급센터가 되겠습니다.
○ 박명희 위원 어디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주)하나구급센터.
○ 박명희 위원 그게 어디 있는 거예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그것이 고양에 있습니다.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 박명희 위원 어떤 일로 과징금을 냈나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그것은 응급처치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것은 구급차 등을 운영한 자가 이송처치료를 과다하게 징구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해서 과징금 390만 원을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명희 위원 2009년 당초예산 이전사업 추진성과 및 평가가 각 사업별로 다 그런 문구가 써 있어요. 페이지마다. 그런데 연도별 사업비 집행실적이라고 그다음에 써 있지 않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네.
○ 박명희 위원 그럼 연도별 사업비라는 것은 그 연도마다 사업실적을 여기다 표기하는 거지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그렇습니다.
○ 박명희 위원 그런데 지금 2청 자료를 보면 2008년도 이전까지 해놓고 하나도 자료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설명자료에 보면. 그러면 이게 연도별 사업비 집행실적이라는 표기하고 밑에 써 있는 것하고는 맞지가 않는데.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연도별 사업실적은 추경, 그러니까 2009년도 본예산에 예산 선 것을 실적으로 사업추진 성과를 집어넣은 겁니다.
○ 박명희 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 당초예산이 있고 지금 3월에 추경예산을 올리는 거 아닙니까?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그렇습니다.
○ 박명희 위원 그러고 연도별 사업비라고 그러면 그 전 해 2008년도 예산을 여기다 표기해야 되는데, 그렇죠?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저희는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2009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2008년도 것을 집어넣고요.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추경에 올렸을 때는 2009년도 사업을 집어넣은 것으로…….
○ 박명희 위원 그러면 연도별 사업비 집행실적이라는 말을 쓰지 마셔야 된다는 거지. 올해 것만 할 거면. 그렇죠?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
○ 박명희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2청만 이렇게 왔어요. 이 자료가. 다른 데는 다 2008년도 예산이 다 표기가 돼서 그것에 따라서 작년도 집행률이 얼마인가 보고 올해 당초예산을 세웠을 때 2월 28일 현재 기준으로 해서 그때까지 집행률이 얼마인가 보고 또 추경예산을 세웠을 경우는 이래서 이렇게 추경예산을 세웠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예산이 여기에 표기가 안돼 있기 때문에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문화복지국만 이런 식으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표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저희가 예산실무선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제가 좀 전에 박 위원님께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지침은 돼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다면 2008년도 것도 앞으로 표기하겠습니다.
○ 박명희 위원 그 지침은 어디서 그렇게 지침을 하는 겁니까?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예산부서에서 지침이 그렇게…….
○ 박명희 위원 문화복지국만 그렇게 지침이 가나 보지요? 다른 데는 안 그런데.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하여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저희가 08년도 것도 앞으로 추경이라도 지난해 것을 표기하겠습니다.
○ 박명희 위원 네. 그리고 앞서 본 위원이 복지건강국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인 표기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그것은 문화복지국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실국이, 저희 보사여성위원회 실국을 봤을 때 전부다 그렇다고 봐요. 뭐냐 하면 가령 여기 2008년 이전이라고 돼가지고 예산이 써 있지 않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네.
○ 박명희 위원 그러면 2008년 이전이라고 하면 몇 년도를 말하는 거예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2008년도까지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명희 위원 이전을 까지라고 합니까? 우리가 보통 2008년 이전이다 그러면, 이걸 보지 마시고 일반적으로 2008년 이전이다 그러면 몇 년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 이것은 그 내용으로 썼지만 보통 오늘 이전이다 그러면 오늘까지입니까?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저희가 예산 서식에는…….
○ 박명희 위원 묻는 말만 답변하세요. 오늘 이전 그러면 언제까지를 말해요? 오늘까지 말하는 겁니까?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오늘 이전이면 어저께까지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전, 이상할 때는 오늘까지 포함되는 겁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박명희 위원 오늘 이전 그러면 오늘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네.
○ 박명희 위원 그건 어느 나라에서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까? 오늘까지는 그럼 언제까지입니까? 국장님, 저를 보시고, 오늘까지는 그럼 언제까지입니까?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오늘까지…….
○ 박명희 위원 그럼 오늘 이전도 오늘까지고 오늘까지도 오늘까지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지요? 표기가 문제가 있다. 2008년 이전 그러면 2008년도 예산이 아니고 2007년 이전, 그러니까 2007년까지 예산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기를 하면. 그러니까 자꾸 고정관념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여지껏 이런 식으로 써왔어요. 이걸 바꿔야 된다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문화복지국 사항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지건강국에서도 제가 이걸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기가 2008년 예산을 지금 써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그렇습니다.
○ 박명희 위원 그런데 2008년 이전 해놓고 2008년 예산을 썼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기가 잘못됐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것을 모든 실국에서 다 그런 의논을 좀 하시고 예산부서랑 얘기하셔 가지고 이 표기하는 방법을, 이 표를 바꾸어야 된다. 본 위원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알아들으셨지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네. 지금 저희가 이해하기는 이게 이전이라는 것은 계속사업 있지 않습니까? 계속사업비로 집행되는 게…….
○ 박명희 위원 그전에 계속사업이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표기한 모양인데 이 자료를 보면 계속사업 아닌 게 태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구를 바꿔야 된다는 거지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사업일 때 이전으로 표시하고 단년도 계속사업은 2008년도로 표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명희 위원 이것을 바로 잡는 거에 같이 연구를 하셔서 표기방법을 다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알겠습니다.
○ 박명희 위원 그리고 21쪽을 보면 소규모 다기능 시설이 있어요. 설명자료 21쪽입니다. 거기 보면 연천 1개소가 사업취소가 됐지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네.
○ 박명희 위원 어떤 사업을 했었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그게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에 필요해서 하려고 그랬는데요. 이게 지금 연천군에서 당초에 신청할 때 연천군에서는 국비 50%, 자부담 50% 이렇게 알고 신청했는데 지금 가내시가 오니까 가내시에는 국비 70%, 도비 15%, 시군비 15% 이렇게 부담하니까 연천군에서는…….
○ 박명희 위원 아니 지금 어떤 사업이냐고,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먼저는 국비 50이고 시군비가 50인줄 알고 했었다는 겁니까?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연천군에서는 그렇게…….
○ 박명희 위원 그렇지 않지요. 2008년도 여기 이전에 써 있는 걸 보면, 2008년도 예산을 보면 국비가 50%고 도비 25, 시군비 25 이렇게 했네요. 그렇죠?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네.
○ 박명희 위원 그런데 2009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국비에 비해서 도비나 시군비는 굉장히 적어요. 그렇죠?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네.
○ 박명희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을 시군에서 사업이 어려워서 포기를 한다는 것은 2008년도보다 훨씬 적어졌는데 왜 포기를 했을까 하는 의아심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잖아요. 2008년도에 했던 것이. 그래서 이게 지금 신규사업은 아니지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기존 운영시설은 없고요. 이 시설을 연천군에다가 심양원이라는 시설에서 연천군에다 운영을 하려고 그러는데 신규로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그랬습니다.
○ 박명희 위원 뭘 설치를 해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노인요양시설을요.
○ 박명희 위원 시설이에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네. 하려고 하는데 연천군에서 자기네 자부담을 하라니까…….
○ 박명희 위원 없던 시설을 설치하는 거예요? 시설을 설치하는 거 아니죠? 사업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노인요양시설이거든요.
○ 박명희 위원 시설에 어떠한 사업…….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시설을 신축하려고…….
○ 박명희 위원 그럼 시설이 기존에 있던 거에 개축이나 증축이 아니고 신축입니까?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신규로 자기네들이 사회복지시설을 신규로 운영하고자 신축하려고 했는데, 신규로 신축을 새로이 들어오고자 했는데 연천군이 지방비 부담을 하니까 연천군에서는 지방비 부담을 못 하겠다 그렇게 해서 포기하게 된 겁니다.
○ 박명희 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는 사업을 했는데 신축이 안 된 상태에서 무슨 사업을 했던 겁니까?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이건 연천군 게 아니고 타 시군 겁니다.
○ 박명희 위원 타 시군 게 여기 들어와 있어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이것은 연천군의 금년도 신규사업이고 2008년도 것은 고양시 시설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명희 위원 그러면 2008년도 예산이라고 여기 써 있는 것은 고양시 겁니까?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그렇습니다.
○ 박명희 위원 그럼 표기를 좀 정확히 해놔야지 이게 지금 연천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게 정확한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왜 이렇게 표기해 놨어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표기를 금년도 사업이 취소되는 거니까 그걸 연천군으로 표기를…….
○ 박명희 위원 고양시 것은 고양시고 연천은 연천인데…….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앞으로 2008년도 이전에도 그것은 어느 시군이라고 표기하겠습니다.
○ 박명희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군단위에서는 재정자립도가 좀 열악하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을 국비로 내려와도 자부담을 못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취소한다는 부분이 조금 마음이 아픈 그런 경우입니다. 그 전 해에 보면 여기는 고양하고 비교가 돼서 그런데 고양이라고 안 써 있었기 때문에 나는 2008년도에는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왜 이번에 적은 부분인데도 이렇게 취소를 했을까 해서 물어봤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 표기를 명확하게 해주지 않으면 괜히 필요 없는 질의를 하게 되는 거지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알겠습니다.
○ 박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선희 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덕순 위원 박덕순 위원입니다. 24페이지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이라고 돼 있는데 1개소예요. 의정부에 있는 건데 북부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몇 개가 있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저희는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1개소고 또 1청 관할 지역에는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 1개소로 전부 2개소입니다.
○ 박덕순 위원 그런데 경기도가 굉장히 광활하고 특히 북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넓은 면적이 분포되어 있는데 의정부 1개소 가지고 시설이 충분합니까?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지금 도 전체로 각각 1개소씩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 박덕순 위원 지금 하는 역할을 보면 노인학대에 대한 체계적, 효율적인 대처를 위한 노인학대예방센터 운영인건비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지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의정부 1동에 있는 위탁을 줘서 지금 하는 건데요. 지금 대한예수교장로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력이 전부 8명이 노인학대신고 접수라든지 예방교육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박덕순 위원 우리 경기도의회 보사여성위원회에서 노인학대예방조례도 만들고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데 사실 필요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좀 적극적으로 계속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은 작년도 사업 결과 같은 것을 좀 보고받은 것은 있으신가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작년도 사업을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노인보호예방위원회를 3월 2일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1청 주관해 가지고. 그래서 여기 박명희 위원님께서도 참석하셔가지고 했는데 금년도 사업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 이런 사항을 가지고 지금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총 269건의 상담을 하고 홍보도 하고 또 교육도 하고 그렇게 실시했습니다.
○ 박덕순 위원 경기침체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층이 노인, 청소년층이잖아요. 아무래도. 또 여러 가지 노인 같은 경우는 우울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자살 확률도 많이 우려가 되고 해서 물론 국고보조에 의해서 우리가 도비가 지원되는 거지만 보다 효율적으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알겠습니다.
○ 박덕순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박명희 위원님께서 아까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5페이지요. 응급환자 이송업이 경기도 북부에 신청되어 있는 이송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지금 경기북부지역에는 우리구급센터,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에 있는 1개소하고 덕양구 주교동에 있는 게 하나구급센터, 2개소가 있습니다.
○ 박덕순 위원 그럼 전체 북부에서 2개소가 다 커버하는 겁니까?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응급환자가 119소방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각 병원이라든지 하는데 저희는 구급센터가 2개소 있습니다.
○ 박덕순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장기요양보험 시설에 가기 위해서 환자를 이송할 때 대부분 일반도민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119에다가 부탁을 해야 되는 건지 하나구급센터 같은 이런 응급환자이송센터에 부탁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게 공적인 건지 사적인 건지 잘 구분을 못 하시고 그냥 무조건 전화번호로 걸어가지고 신고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노인을 이송하고 나서 돈을 얼마를 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전에 알려주지 않고. 그랬을 때 이런 건 좀 홍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거리가 얼마 됐을 때 비용이 얼마가 들고 그런 것을 전혀 모르는 채로 무조건 전화해서 부탁을 한 다음에 옮겨놓고 나서 돈을 내라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딱 2개소인데 하나는 민간이고 하나는 공공기관이란 말이지요. 그랬을 때 이게 과연 요금이 적당한지 많은지 적은지 대부분 아무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모른다 말이에요. 이런 걸 홍보를 제대로 할 필요가 있고 특히 장기요양보험기관 있지요. 기관 자체에서도 이것을 잘 몰라요. 어디다 하면 얼마 달라고 하고 다른 데다 하면 또 얼마 달라고 하고 서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 홈페이지에다가 이송료 받는 규정이라든지 이런 걸 등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어느 정도 이용하면 이렇게 하는지 사실…….
○ 박덕순 위원 지적은 한 번이지만 실제로는 10번이 될지 100번이 될지 잘못된 경우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미리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런 걸 구체적인 걸 좀 게재하시고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알겠습니다.
○ 박덕순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선희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임영신 위원 안양 출신 임영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3페이지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을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사업량이 4만 5,690포네요. 그리고 증가분이 2만 1,351포지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그렇습니다.
○ 임영신 위원 그런데 이 기준을 포당 금액으로 지원을 하시는 거지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네. 이것이 본인부담금이 20㎏ 기준했을 때 2만 600원이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걸로 할인금액이 택배비까지 포함해서 2만 3,000원 그러니까 저희가 할인해 주는 것은 2만 3,000원정도, 운송비까지 포함해서입니다.
○ 임영신 위원 어떤 쌀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건가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이게 08년도산입니다.
○ 임영신 위원 지금 기준이 상품, 중품, 하품 이런 쌀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일반미라든가 특미라든가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잡고 지원을 하고 있나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이것은 농림수산부에서 2009년도 정부관리 양곡판매가격표에 의해서 지원가격표 단가대로 저희가 공급해 주는 겁니다.
○ 임영신 위원 농림수산부에서 발표한 그 가격표 단가 중에서. 그 가격표 단가 중에서 단가가 딱 하나만 나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류가 있을 건데 그 기준점을…….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그게 국산 쌀이 있고 수입 쌀이 있는데요. 이건 국산 쌀입니다.
○ 임영신 위원 국산 쌀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그런데 구체적으로 저희가 세부적으로 쌀의 품종, 지금 위원님께서는 품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 임영신 위원 그렇죠.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지금 품종은 저희가 확인된 자료가 없습니다.
○ 임영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20㎏짜리가 운송비 포함해서 지금 4만 3,600원이거든요. 지원하는 것은. 그랬을 때의 가격이 지금 시중가를 봤을 때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나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시중가는 보통 5만 원 좀 넘는 것도 있고 4만 몇 천 원짜리도 있고 시중가는 그 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품종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정부관리 양곡판매가격표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영신 위원 물론 좋은 것으로 지급하는 게 원칙이기는 하지만 저소득층이라든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정부에서 주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받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반대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도민들이 먹는 쌀을 기준했을 때 월등히 낫다거나 좋다거나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조사해서 중급 정도의 쌀로, 그렇다고 또 너무 나쁜 쌀을 지급하면 안 되겠지만 지금 봤을 때는요, 이 가격이 상급 정도의 쌀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동으로 한꺼번에 구매해서 보내시지 않으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고 있나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이것은 신청을 하면 택배로 보내줍니다.
○ 임영신 위원 그러면 계약을 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일괄적으로 지금 예산이 잡혀있으니까 그 예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어떻게 한다거나…….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수급자가 읍ㆍ면ㆍ동을 거쳐서 시군구에다가 신청하면 시군 사회복지부서와 양정부서와 협조해 가지고 그러면 택배회사에다가 요청해서 택배회사에서 수급자한테 택배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 임영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구입을 할 것인가는 정해져 있잖아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군 양곡관리부서에서…….
○ 임영신 위원 정해져 있잖아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그렇습니다.
○ 임영신 위원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한 기준을 좀 정해서 내려 보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농림수산부 발표단가 가격표에 의해서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 가격표에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으니까 그 단계에서 중간급을 선택해서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괄 구매했을 때 중복되는 건데요, 그것을 기준으로해서 중간 거 정도로 한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어떤 기준점이.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어느 품종이 나가는지 그건 한번 양곡관리부서에 알아보겠습니다.
○ 임영신 위원 조사해 보세요. 그래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확충 18페이지 되겠습니다. 지금 노인일자리 확충에 대해서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가 느는 거지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그렇습니다.
○ 임영신 위원 그래서 50명 인건비 지원인데 전담인력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건가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그러니까 당초 45명으로 계상이 됐는데 5명이 증가해서 50명으로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임영신 위원 여기는 왜 늘었어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지금 노인일자리 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예산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수요인력을 지원하는 그런 인원이 늘어나는 겁니다.
○ 임영신 위원 예산이 늘기 때문에 인력이 늘어난다고 답변하시면 좀 곤란하지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그리고 지금 참여노인당 이게 120명당 1명입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늘어나는 겁니다.
○ 임영신 위원 지금 현재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일자리가 어느 정도 늘어났나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지금 그것은 일자리는 인원수로 따지면 당초에 저희가 금년도에 노인일자리 확충예산이 10억 7,100만 원 정도 시군비까지 포함해서 했는데 지금 1,490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사업에서 하는 건 7,700명이 되겠습니다.
○ 임영신 위원 그러면 지금 인원이 늘어났고 또 예산도 늘어나면서 또 할 일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인원을 증가했다는 것이죠?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네, 그렇습니다.
○ 임영신 위원 그럼 그 인원이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업무파악에 조사해 보셨나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지금 예산이 아까도 위원님께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참여노인 120명당 1명으로 그렇게 기준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도 늘어나고 인원수도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 임영신 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료를 봤고요. 그런데 돈이 늘어났고 또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따른 보조인력도 늘어나야 된다는 그런 사고가 아니고 이 업무의 과중에 따라서 또 그런 것에 따라서 인원이 늘고 줄고 또 이동할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 파악은 하셨는지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저희가 그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내실 있게 노인일자리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 임영신 위원 검토하시고요. 인원이 늘고 금액이 늘었기 때문에 당연히 120명당 1명씩 늘어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셔서 정말 80명이 있어도 1명이 필요할 수도 있고 170명이 있어도 1명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좀 탄력성 있게 꼭 인원과 비례해서 인원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알겠습니다.
○ 임영신 위원 그리고 25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이 사업취소로 해서 지금 재가기능센터 기능보강에 사업취소로 인해서 예산절감하셨죠?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네, 이게 사업이 취소가 돼 가지고 반납하게 된 겁니다.
○ 임영신 위원 왜 취소됐어요? 25페이지입니다.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이것이 당초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지금 부지 확보에 실패했다고 해서 고양시에서 이 사업의 추진이 곤란하다고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이 지난해에 사업이 2개년도 사업인데 지난해 사업은 취소가 됐고 금년도 사업도 마무리로 취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임영신 위원 그러니까 2개년 사업이니까 지난해 게 취소된 거지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네, 취소되니까 올해도…….
○ 임영신 위원 올해도 당연히 취소되고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네.
○ 임영신 위원 예산을 짤 때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짜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저도 그 부분은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그 사업이 시군에서 신청한 걸 가지고, 앞으로 저희는 시군에서 신청한 걸 가지고 좀 검증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사업을 해가지고 포기하고 자꾸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신청한 것은 저희가 도에서 사전에 현장답사 하고 실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신청이 되니까 보건복지가족부에 올라가서 확정되고 이래가지고 취소돼 가지고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철저히 시군의 의견만 듣지 말고 도에서도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 임영신 위원 왜냐하면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 왔을 때 문서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타당성 여부 같은 것을 조사하시잖아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네. 시군에서 하는데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더 확인을 하겠다는 겁니다.
○ 임영신 위원 시군에서 했다 하더라도 도에서도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하셨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이게 그리고 당초에 주로 이 부분은 부지를 선정하고자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내가지고 사실은 이 사업의 추진이 어렵게 된 사항입니다.
○ 임영신 위원 알겠습니다. 무리하게 시작하는 것보다 중간에라도 그것이 타당성이 없다거나 무리하다고 해서 취소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추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정확하게 봐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28페이지인데요. 장애인의 사회참여지원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리하고 양주시에 되어 있죠?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그것이 지금 그렇습니다, 구리하고 양주시.
○ 임영신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예산요구 필요성에 대해서 보면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운영과 장애아동재활치료 바우처사업이 2009년도에 실시되면서 중복됐죠?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금년도 국비사업으로 새로 생겼습니다. 재활치료 바우처사업이.
○ 임영신 위원 그런데 이게 별안간 생긴 것이 아니라 예시되어 있었던 사업 아닙니까?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이게 국비사업이 금년도 예산에 선 거거든요, 지난 연말에. 그런데 이게 도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국비사업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도사업은 중복되는 부분을 줄여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임영신 위원 충분히 이해하고요. 이 부분이 국비사업으로 장애아동재활치료 바우처사업이 2009년도부터 시작되는 거는 다 알고 계셨잖아요? 그죠?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네.
○ 임영신 위원 그렇다면 당연히 중복되는 부분을 본예산에서 절감해서 잡아주셨어야죠.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행정력 낭비도 줄고 직원들 고생도 덜할 거 아닙니까? 잡느라고 열심히 밤새워서 일하시고 또 없애느라고 밤새워서 일하고 이런 것은 아니니까 정부시책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인식을 하시고 그리고 미리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고요.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응급의료정보센터 지정을 의정부 성모병원이 받은 건가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그렇습니다. 의정부 성모병원이 1339응급의료센터가.
○ 임영신 위원 응급의료정보센터 지정을 받는 어떤 조건이 있나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조건이 있습니다.
○ 임영신 위원 어떤 건가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조건은 지금 권역응급의료정보센터 내에서 1339응급의료정보센터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임영신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의정부도립병원 있잖아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그것은 여기 1청 지역에는 아주대병원이고요. 의정부는 의 정부 성모병원이고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 임영신 위원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어요? 센터로?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네. 이게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권역응급의료정보센터 내에 부설로 이렇게 되도록 중앙의 지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임영신 위원 그럼 지정해서 내려오나요, 병원을?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아니,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권역응급의료정보센터 내에 부설로 1339응급의료정보센터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임영신 위원 그럼 권역의료응급센터라는 것은 지금 지정을 중앙에서 하냐고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그렇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하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임영신 위원 그래요. 도립의료원에서 겸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네요. 지금 여기에 보면 증액된 부분이 운영비하고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거라고 했네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이것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매년 내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시금액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지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임영신 위원 내시에 따라서 지금 예산편성을 거기에 맞춰서 한 겁니까?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네.
○ 임영신 위원 그래서 늘어나게 된 거예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네.
○ 임영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선희 임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형식 위원 김형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설명자료 23페이지 보시면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10개 군에 153명의 독거노인이 계신 건가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이게 도우미가 그렇습니다.
○ 김형식 위원 도우미가?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네, 지금 독거노인은 저희 2청 관내에는 4만 6,653명이 있습니다.
○ 김형식 위원 그런데 145명에서 153명으로 8명이 증가가 됐는데 이건 어떤 과정에서 증가가 된 건가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그러니까 153명인데 서비스관리자가 10명이고 도우미가 143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독거노인 도우미사업은 1일 4시간씩 월 24시간 근무하는데 월 6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서비스관리자는 월 120만 원 정도 지급되는데 그런데 이것은 그중에서 주택위치나 이웃과 떨어지거나 결식이든지 이런 부분을 대상으로 저희가 소규모 5 내지 20명 그룹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노인치매예방이나 각종 퍼즐게임이라든지 종이접기 등 신체기능유지 프로그램, 건강체조라든지 노래, 전통악기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형식 위원 예산을 보면 작년에는 15억 1,627만 9,000원이 되었었는데 2008년 이전에는요. 금년에는 12억 9,691만 원이에요. 작년보다도 2억 3,000 정도가 감소가 됐네요. 그런데 독거노인 파견 관리자들은 늘어 가는데 예산이 2억 3,000만 원씩 줄어든 거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이게 도우미는 장기요양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재가급여로 가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지난해 7월 1일자로 그런 부분을 재가급여로 가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변동이 된 것 같습니다.
○ 김형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1페이지 의치보철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의치환자가 557명이에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의치는 저희가 목표를 557명으로 잡았고요. 사후관리를 223명으로 잡았습니다.
○ 김형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이건 어느 정도 정확한 숫자는 아니죠?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대략 목표치를 그렇게 잡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 김형식 위원 그런데 의치가 557명이면 사후관리가 223명은 무슨 뜻이에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이 부분은 지난해에 받으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을 사후관리 차원에서 인원을 기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형식 위원 그런데 의치라는 것은 한 번 하면 치과병원에 여러 번 가게 돼 있어요. 한 번에 딱하고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환자가 557명인데 사후관리 자는 223명이면 이해가 잘 안 가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치상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마는 기존 의치를 시술하고 이런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치상에 지난해 한 부분을 이렇게 사후관리 인원으로 해놨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의치를 하신 분들한테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 김형식 위원 사후관리가 철저히 돼야지 의치환자에 대해서 사후관리자가 너무 적어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알겠습니다.
○ 김형식 위원 얼버무리해서 대강 수치로 어느 정도 따진 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적어도 557명이면 두 번 내지 세 번씩은 사후관리를 위해서 치과에 가게 마련이에요. 이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이 반도 안 되잖아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의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철저히 하겠습니다. 인원수에 구애받지 않고 하겠습니다.
○ 김형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 황선희 김형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역시 김형식 위원님은 해보셔서 아시나봐요. 잘 하십시오, 박광일 국장님.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아까 의치에 대해서 먼젓번에 이우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치아홈메우기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먼저 업무보고 때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저희가 4개 시군을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치아홈메우기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도 업무보고 때 의회에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확대할 것인지 그것을 참고적으로 의치뿐만 아니라 홈메우기도 원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 김형식 위원 한번 의치한 것은 그 환자가 가면 계속 그렇게 해줘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그것은 대상이 있기 때문에 차상위 의료수급노인분까지 확대해서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사후관리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 김형식 위원 사후관리를 철저히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선희 이것은 지금 도비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중앙하고 시군비이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 관리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김형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군에다 지침을 내려 보내셔서 사후관리가 중요하니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지시하십시오.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의현 위원 광명 출신 김의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제가 복지건강국에서도 질의한 내용인데요. 설명자료 14쪽을 보게 되면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청년인턴 8명을 6개월 동안 채용해서 추경예산이 예시가 돼 있는데요. 지금 청년인턴 부서배치가 되어 있어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지금 청년일자리 인턴은 시군의 무한돌봄센터 내에 배치하는 걸로 해서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그 수요조사에 따라서 저희가 8명 배치하는 걸로 그렇게.
○ 김의현 위원 그러니까 오전에 1청하고 같은 내용이네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그렇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 김의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자료 29쪽을 다시 보십시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서 보조금을 신청한 시설이 네 곳 중 두 곳을 확정하면서 예산 1억 8,678만 원을 삭감 신청했거든요. 그 보조금을 신청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네 곳은 어디고 또 그중에서 선정된 두 곳은 어디인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이것이 선정은 사회복지법인 신망애복지재단, 남양주에 있는 것 하고요.
○ 김의현 위원 어디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남양주에 있는 신망애복지재단하고 그다음에 사단법인 늘푸른법인명이 되겠습니다. 두 군데 선정이 됐고요.
○ 김의현 위원 늘푸른은 어디 있어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늘푸른은 고양시에 있습니다.
○ 김의현 위원 고양시. 그 선정기준이 어떻게 해서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그것은 담당사무관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김의현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 위원장 황선희 소속과 성함을 밝히시고 답변하십시오.
○ 장애인지원담당 차상명 장애인지원담당 사무관 차상명입니다. 김의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능보강 선정사업은 국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초에 보건복지부에다가 자료를 챙겨서 올리게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여건이라든가 다음에 사업의 필요성 이러한 부분을 4개 사업 중에서 고양에서 2건, 다음에 남양주에서 2건의 신청이 올라간 중에서 위캔센터하고 신망애이룸터, 늘푸른직업재활원 다음에 차오름 이 사업장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기존자료를 토대로 해서 현장에서 실사를 하신 다음에 국비보강사업이기 때문에 확정 내시가 돼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의현 위원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43쪽을 보시겠습니다. 43쪽에 보게 되면 알코올상담센터 운영사업에 대해서 추경예산액이 261만 8,000원 포함해서 전체 예산액이 6,250만 원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알코올상담센터가 파주시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2008년도 알코올상담센터 이용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이것은 서울의료재단에서 민들레병원인데 지금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가 9월 현재까지만 수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건 별도로 지난 연말까지 실적보고를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9월 현재로 1,097건이 됐는데 그중에서 전화상담이 833건, 내방상담이 105건, 가정방문이 사례관리가 159건 해서 1,097건이 되겠고요. 등록관리 회원수가 107명 그다음에 일반상담이 425건, 이동상담 102건, 집단프그램 운영이 40회에 걸쳐 511명, 의료기관 등의 연계를 상담한 분들 연계의뢰 435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사회 교육과 관련해서 예방교육이라든지 이런 사업의 실시를 9월 말 현재로.
○ 김의현 위원 이렇게 경제위기가 오게 되면 알코올을 많이 드시게 된다고 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상담이 증가하고 있는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그 부분은 저희가 내일 계수조정위원회 때 자료를 상세히, 지난 연말 기준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서면자료로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의현 위원 그러면 아직 증가하고 있는지, 증가할 것이라는 것도 예상도 못하고 이렇게 계시다?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이것은 저희가 매년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내일 아침에…….
○ 김의현 위원 그것도 예측도 하셔야죠. 이것은 우리가 통계로 이렇게 나온다고 방송에서도 나온 내용인데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죄송합니다.
○ 김의현 위원 경제가 어렵게 되면 알코올, 담배는 많이 피우게 된다. 이런 거 방송에도 나왔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센터를 운영하면서 이런 것은 기본적인 건데요. 현재 알코올상담센터가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실질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치료기관과 연계를 해서 사업이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이것은 저희가 지금 사업내용은 알코올남용이라든지 의존자 발견 등록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알코올의존자 및 가족전화 또는 내방상담교육이라든지 사례관리, 알코올의존자 재활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학생ㆍ직장인ㆍ주민대상으로 알코올문제 예방ㆍ홍보교육 및 프로그램 진행사업, 주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의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44쪽에 있는 내용도 연관이 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신보건시설 운영지원에도 알코올상담센터 운영지원이 포함돼 있거든요. 그렇죠?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이게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 김의현 위원 중복된 거예요? 43쪽 내용하고 44쪽 내용하고 중복된 거예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이게 그 사업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 김의현 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알코올상담센터 지원액이 얼마나 되는 건데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그런데 지금 정신보건시설 운영의 총 사업이 6개소가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2개소, 알코올상담소 1개소가 전체 금년도 사업에 포함이 돼 있는 거고요. 그중에서 정신시설 운영지원은 정신질환자, 2009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 820만 3,000원은 사회복지시설 1회 운영비 그 증액분, 본예산에 미반영분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의현 위원 알코올상담센터 1개소의…….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1개소의 지원비요? 1개소의 지원비는 1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6,250만 원, 시군비가 6,250만 원 그렇게.
○ 김의현 위원 거기 이 내용이 없잖아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43쪽에.
○ 김의현 위원 44쪽에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43쪽이요.
○ 김의현 위원 그런데 44쪽에는 그 내용이 중복이 돼서 올라와 있어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44쪽에는 운영비 지원을 전체적으로…….
○ 김의현 위원 헷갈리게 해놓으셨네요. 여기 43쪽에 있는 내용에 1개만 있어야지 44쪽에 있는 정신보건시설 운영지원에다가 왜 그 내용이 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2개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건가요? 이것 잘 하셔야 돼요. 이런 거 다 삭감되는 거예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죄송합니다. 지금 표현을 알코올상담센터 1개소 그것은, 6개소에는 거기다 표현을 하는 사항이 아닌데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 김의현 위원 이건 아니다?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그렇습니다.
○ 김의현 위원 그렇죠?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네, 잘못 표현을 했습니다.
○ 김의현 위원 안 들어가도 여기 액수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그렇습니다.
○ 김의현 위원 액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관계 없습니다. 여기 들어갈 게 아니고 표현을 잘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의현 위원 순 엉터리예요, 엉터리. 이거 잘 아시는 분 안 계세요?
○ 위원장 황선희 저기 잠깐만요. 국장님, 최향순 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말라리아 때문에 출장을 갔습니다. 북한에 갔습니다.
○ 위원장 황선희 업무보고하기 전에, 사업보고하기 전에 누가, 더더군다나 과장급이 출장을 갔으면 출장을 갔다. 지금 내가 볼 때는 위생정책과 관련해 가지고는 최향순 과장님이 총괄책임이잖아요, 그죠?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없는 게 당연해요. 그러면 지금 최 과장님 이하 밑에 담당자들이 있으면 빨리 빨리 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서포터를 할 텐데 지금 못하는 게 과장님 안 계시고 그러니까 연계가 안 돼서 빨리 빨리 답변 못하시잖아요. 그럼 적어도 과장급이 당연히 이 자리에 배석을 해야 되는데 못했으면 못한 이유를 얘기를 하셔야지.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보고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그 부분은 남북관계에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 위원장 황선희 무슨 남북관계 영향 때문에 지금 담당과장이 이 자리에 참석 못하는 걸 보고를 못한단 말이에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일정통보하는 게 그게 그쪽에서 연락이 별안간 와가지고.
○ 위원장 황선희 별안간 왔어도 어쨌든 이 자리에 참석 안 했으니까 보고하기 전에 담당과장 두 명 중에 한 명 참석하지 못한 이유를 얘기하셨으면 우리가 참고해 가지고 질의할 게 아니에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죄송합니다.
○ 김의현 위원 그러면 국장님, 여기 정신보건시설 운영지원에서는 알코올상담센터 1개소는 없는 겁니다. 그죠?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네.
○ 김의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황선희 이우창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에 보면 암조기검진사업이 있는데 이 암조기검진사업이 이번 추경에 4억 4,100만 원 들어오게 됐죠?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네.
○ 위원장 황선희 그래서 밑에는 3억 3,000.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3억 3,000은 도비하고 국비 그 부분을.
○ 위원장 황선희 그래서 3억 3,000 어쨌든 96만 5,000원을 요구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총계적으로 보면 21억 8,800만 원 정도 되는 암조기검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네.
○ 위원장 황선희 그리고 인원수로 봐가지고는 지금 23만 명 정도가 암검진을 하게 되는 거죠?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황선희 대개 어떤 암을 검진하게 되는 겁니까?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이게 지금 5대암인데요.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그런 사업이 됩니다.
○ 위원장 황선희 누가 시행을 합니까? 어디서 시행하는 거죠?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이것은 시군에다 저희가 보조를 줘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황선희 시군 그러면 보건소에서?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시군보건소에다 사업비 교부를 시군에다가 보조금을 교부해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황선희 시군에?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네.
○ 위원장 황선희 경기도에 모자보건센터 있는 거 아시죠? 모자보건인구협회. 우리가 올해도 예산을 많이 증액을 해 가지고 13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지원한 거 아십니까? 13억을 예산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자보건검사를 통해서 하는 것들이 뭐냐 하면 가족보건이동검진반 운영비 하면서 난소암검사, 정관복원수술비, 여성갑상선기능검사 이런 것들을 하는데 거의 13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거 외에 이동검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난소암 같은 경우에는 중복될 수 있는 거예요, 암검사에. 그래서 지금 제가 지적을 하고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동검진을 하는 것은 아무래도 열악한 지역을 많이 하게 되겠죠. 그죠?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황선희 병원이 많이 멀리 떨어져 있다거나 그렇다고 한다면 이쪽 1청 쪽에 있는 지역보다는 아무래도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2청 쪽이 많이 대상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나 담당과장님은 이 자리에 배석하지 않았지만 담당과장께서는 이 인구보건협회하고 긴밀한 네트워크 관계를 형성하면서 이런 많은 예산을 우리 경기도 예산에서 지금 100%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21억 예산 외에도 13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이것은 경기도 도민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예산이거든요. 무료로 검진받는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연계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선희 나중에 검사하겠어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가 다 챙겨서 업무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선희 박명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 박명희 위원 네.
○ 위원장 황선희 추가질의 하십시오.
○ 박명희 위원 박명희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에 있어서 조금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의현 위원님께서 43쪽 알코올상담센터 운영과 그다음 44쪽에 있는 정신보건시설 운영지원에 관련돼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국장님 말고 이 부분은 최향순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담당자가 누구시죠? 담당자가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 보건관리담당 오주삼 보건관리담당 오주삼입니다.
○ 박명희 위원 국장님 답변이 44쪽의 정신보건시설 운영 지원에 관련돼서 알코올상담센터 1개소가 들어간 것이 아니고 그것이 빠지는 것이 맞다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국장님 답변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43쪽에 있는 것은 중앙기금에서 기금사업으로 내려와서 도비가 전혀 없이 시군비를 50% 부담합니다.
○ 보건관리담당 오주삼 네, 그렇습니다.
○ 박명희 위원 중앙에서 50% 하고.
○ 보건관리담당 오주삼 네, 맞습니다.
○ 박명희 위원 그다음 장에 있는 정신보건시설 운영 지원은 도비가 들어가서 알코올상담센터 1개소에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중복이 아니고 별개의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보건관리담당 오주삼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도 사실 이 업무를 많이 보면서 자꾸 바뀌는 규정 때문에 조금 이해가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앞에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고요. 뒤에는 도비 30%, 시군비 70% 해서 사회복귀시설하고 여러 가지 정신보건시설이 있는데 6개소가 맞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시설 특수근무수당 등에 의해서 알코올…….
○ 박명희 위원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알코올상담센터 1개소가 포함되는 게 맞죠?
○ 보건관리담당 오주삼 네, 맞습니다.
○ 박명희 위원 그렇게 확실하게 답변하셔야지 앞에 거랑 전혀 중복도 아닌데.
○ 보건관리담당 오주삼 죄송합니다. 혼선이 조금 있었습니다.
○ 박명희 위원 그것을 중복된 것처럼 생각하셔서 아니라고 또 말씀하시니까.
○ 보건관리담당 오주삼 돈의 목이 각각 다르다 보니까…….
○ 박명희 위원 금방 보면 나오는 건데 그걸 여러 명이 앉아서 그걸 모르셔서 답변을 그렇게 두루뭉수리하게 하시면 됩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선희 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의현 위원 광명의 김의현 위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는 그게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넘어 갔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알코올상담센터에 지원되는 지원액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박광일 문화복지국장, 관계공무원과 협의 중)
○ 위원장 황선희 국장님!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황선희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아까 말씀드린 것 제가 실무선에서 확인을, 김 위원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좀 전에 보고드린 것에 대해서 제가 보고 과정에 착오를 일으켰는데요. 알코올상담센터 운영에 대해서 기금에서 시비로 나가는 것은 1억 2,500만 원이 나가고요. 그다음에 44쪽에 정신보건시설 운영 지원은 전체적으로 8억 9,803만 5,000원이 나가는데 그 부분은 6개소에 대해서 알코올상담센터 1개소에 들어간 수치는 제가 실무자한테 확인해 보니까 특수근무수당이 일부 계산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착오가 났냐 하면…….
○ 김의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얼마냐니까 무슨 특수근무수당이 들어가고, 그 이야기를 얼마냐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의현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황선희 이게 현장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몰라요. 왜냐하면 같은 운영비라도 운영비가 전체 운영비로 나온 게 있고 그다음에 또 복리후생비는 다른 계통으로 나오는 게 있고 처우개선비 다 따로따로, 목이 다 따로따로 나오는 것들이 종합적으로 다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절대 답변 못 하세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정리해서 보고하세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알겠습니다. 알코올상담센터에 대해서 내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선희 어쨌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 오늘 추경이고 추경예산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간단하게 하셨는데 오늘 질의하신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불성실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차후라도 서면으로 보고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부분은 반드시 서면으로 전 위원님에게 보고하셔서 위원님들이 조금이라도 의혹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찬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입니다. 존경하는 황선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도정발전과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용출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박덕순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정복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보사여성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최근 국내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경기불황의 여건을 조기에 극복하고 저소득층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도정시책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당초에 편성된 세출예산에 기본경비성 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즉 2009년 당초예산에 편성된 자체 직접사업의 예산과목 중 행사운영비 5%,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 사무관리비 10%, 국내외 여비 10%를 일괄적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540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19억 5,967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과 예산액의 변동은 없으며 세외수입인 수입대체경비 연구용역사업 사업수입의 과목부기를 보건분야 용역사업수입료, 환경분야 용역사업수입료로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총괄입니다. 보사여성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5,357만 6,000원이 감액된 48억 3,11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541쪽부터 세출예산 감액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행사운영비 15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만 원, 행정운영 경비 1,835만 1,000원, 총 1,865만 1,000원이 감액된 13억 2,84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 보건연구부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연구부 세출예산은 행사운영경비 3건에 72만 5,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건에 57만 5,000원, 국내여비 12건 694만 9,000원, 국외여비 65만 원, 행정운영 경비 654만 2,000원, 총 1,544만 1,000원이 감액된 24억 8,56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6쪽 북부지원 세출예산안입니다. 북부지원은 세출예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만 원, 국내여비 3건에 250만 4,000원, 행정운영 경비 1,683만 원, 총 1,948만 4,000원이 감액된 10억 1,70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감액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배분해 드린 설명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사여성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2009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 위원장, 이우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우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관수 전문위원 이관수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 규모는 19억 6,0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규모는 48억 3,1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행정운영 경비 중 일반운영비와 여비를 일률적으로 삭감한 데에 따른 것으로 이 또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부위원장 이우창 이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찬 원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신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신 위원 안양 출신 임영신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종찬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식품안전성 검사로 나와 가지고 국내여비 10% 삭감하는 건데요. 뒤에 19페이지에 보면 식품안전성 검사 똑같은 항목으로 해 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 10% 삭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두 내용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7페이지와 19페이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앞에 7페이지는 본원 사업이고요. 뒤에 것은 북부지원 사업입니다.
○ 임영신 위원 아, 그래요? 표시가 안 되어 있나 본데요. 위에 어디 있어요?
(「왼쪽 맨 위에 있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상단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주관부서 해서 좌측 상단에 북부지원 해서 사업분류 정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 임영신 위원 그런데 왜 제 눈에는 그게 안 보일까요? 아, 여기 뒤에는 북부지원이 있고 보건연구원은 따로 있네요, 앞과 뒤가.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제가 아까는 못 봤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행사운영비 5% 그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 사무관리 10%, 국내여비 10% 이렇게 일률적으로 삭감했죠? 지시가 있어서 일률적으로 삭감하신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그렇게 결정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 임영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식품안전성 검사라든가 식품위생법이 이번에 국회에서 개정된 거 아시나요? 그래서 8월 달부터 시행하는 거 알고 계신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제가 정확한 내용은 아직 숙지를 못 했습니다.
○ 임영신 위원 시행일자가 8월부터로 본 위원이 알고 있고요. 2월에 국회 법률로 통과돼서 일부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시행하는 데에 따라서 예산도 오히려 늘고 그다음에 안전성검사센터도 만드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 도청만 삭감하는 데 있어서 중앙부처의 시책과 조금 다르게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파악하셨는지요? 그게 지금 법률로 정해져서 8월부터 시행하는 거에 대한 업무파악을 하셨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그 법령은 제가 아직 숙지를 못 했습니다.
○ 임영신 위원 네, 그러십니까? 지금 본 위원이 한번 쭉 훑어봤어요. 그랬더니 지난번에 멜라민 사건 때문에 국민이, 도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먹을 수 있게 안전성 확보에 대해서 새로운 법률을 추가로 개정하면서 센터도 생기고 기구도 만들고 여러 가지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오히려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거에 대해서 염려가 되고 있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 어느 때는 추경으로 잡았다 어느 때는 일률적으로 삭감하고 이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국내여비를 일률적으로 삭감한다는 것은 물론 원장님께서 하실 수 있는 어떤 권한은, 물론 다 할 수는 없겠지만 특히 발품을 팔아서 상황을 판단해야 되는 상황인데 출장여비 같은 경우 이렇게 삭감해서 원활하겠습니까? 그동안 여유가 있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여유가 있었다기보다는 평소대로 예산을 계상한 건데요. 도 방침에 따라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 임영신 위원 여기 15페이지에 보면 국외여비도 10% 삭감을 했거든요. 그러면 여비를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측정했을 거 아닙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맞습니다.
○ 임영신 위원 그런데 지금 오히려 달러 값은 올랐는데 10% 삭감해도 그 업무 추진하는 데 이상 없겠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기 MOU를 맺었다든지 학술발표회를 가는 그런 사항이니까 1차 조정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임영신 위원 조정해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 임영신 위원 걱정이 돼서요. 일률적으로, 그리고 또 예산도 넉넉한 편도 아닌데 보니까 거의 다 사업이 일률적으로 삭감된 상태라서 염려가 돼서요. 그런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이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으시겠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잘 챙겨보겠습니다.
○ 임영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우창 임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계용 위원 신계용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은 별달리 지적할 사항 없이 그냥 일률적으로 5%, 10% 절감 차원에서의 추경이기 때문에 지적사항은 없습니다만 제가 우려되는 것은 지금 환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자재를, 장비를 구입해서 시험을 하고 안전성 검사를 하고 이런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안양에 농산물검사소 개소식을 할 때 가서 보니까 환율이 높은 관계로 외국에서 수입을 해야 하는 기자재 하나를 구입을 못했다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추경에 그런 것이 올라와서 도민들이 안전하게 그런 먹을거리를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 추경에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안 되어 있습니다.
○ 신계용 위원 어떻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지난 연말에 저희들이 장비를 구입할 때 환율이 너무 많이 뛰어서 그때 차질이 조금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2월 달에 농산물검사소를 개소는 했지만 들어오지 못한 장비를 가지고 1차적으로 하고 이번 추경에 장비 반영을 해서 추경예산을 세우려고 했는데 예산 협의과정에서 그것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 신계용 위원 그 장비가 다 완비가 안 되면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일부 장비는 들어오고요. 그거 환차익 나는 장비는 못 들어와 가지고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내년 본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 신계용 위원 그 장비가 어느 정도나 되죠? 수량이 어느 정도나.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GC메스 분석장비가 되겠습니다.
○ 신계용 위원 그러면 몇 대가 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몇 대 됩니다.
○ 신계용 위원 전체적으로 몇 대가 들어오죠? 당초예산에서 확보 못한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총 대수로 따지면 4대가 되겠습니다.
○ 신계용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최소한 한두 대라도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저희들도 일부라도 하려고 많이 협의했지만 장비예산은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계상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 나와서 그렇게 하기로…….
○ 신계용 위원 당초예산에 그 4대까지 다 포함해서 한 것인데 환율이 올라가면서 구입을 못한 거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거야말로 환율차익, 어떤 상황이, 조건이 변해서 구입을 못한, 당초에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상정한 건데, 그리고 확보까지 한 예산이 어떤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외부 조건에 의해서 그걸 구입 못한 상황이었다면 추경에 오히려 이런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맞습니다.
○ 신계용 위원 그것이 내년도 예산까지 가야 한다는 것은 오히려 추경에, 어떤 예산의 긴급성 이런 차원에서는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추경에 반영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산 협의과정에서 빠졌다고 그러면 원장님이 좀 더 노력을 하셨어야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그래서 신설 검사소의 부족장비분에 대해서는 기존 검사소의 장비를 적극 활용해서 업무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신계용 위원 여하튼 간 보건환경연구원 같이 이런 연구기관이 지금 환율이 높기 때문에 그런 고가의 기자재가 필요한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것을 구입 못해서 제 기능, 제 임무를 100% 완수하지 못한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이야말로 추경에서 보완을 해서 보강을 해줘야 되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2차 추경에 다시 협의해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하겠습니다.
○ 신계용 위원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장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우창 신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희 위원 박명희 위원입니다. 지난 2월 19일 날 안산 농산물검사소를 개소했죠? 26일 날 또 안양 농산물검사소를 개소했는데 수원과 구리 농산물검사소를 포함해서 모두 이제 네 곳입니다.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 박명희 위원 검사소가 개소됨으로 해서 신속한 검사로 인해서 도민들이 정말 농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하는 데 일조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각 검사소가 검사하는 내용은 똑같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거의 같고 지역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산 같은 데는 해산물 같은 경우 그리고 수원 같은 데는 인삼 같은 거 특화를 시키고, 구리 같은 경우는 북부지역의 특작물에 대한 특화 이런 쪽으로 해서 특성화사업을 올해는…….
○ 박명희 위원 구리 같은 데는 인삼 같은 걸 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도내에 네 개 인삼조합이 있습니다. 그건 총괄적으로 수원에서 담당하고 북부 같은 경우는 특화농작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단콩이라든지 그 외 여러 가지 특화농작물이 있는데 거기에 치중해 가지고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 박명희 위원 그러면 일단은 잔류농산물 검사를 기본으로 하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맞습니다. 잔류농약 검사가 기본입니다.
○ 박명희 위원 그러면 구리나 수원하고 잔류농산물 검사 이외에 수원은 다른 거 더 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저희 G마크 농산물이라든지.
○ 박명희 위원 그것은 수원만 하는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그 외 수족관에서 문제가 났을 때에 상황에 따라서 수족관 검사 그리고 멜라민 사건이 터졌을 때는 우리 식품과는 물론이고 그런 것은 서로 일을 분담해 가지고 대처하고 있습니다.
○ 박명희 위원 검사소에 일단 들어온 것들을 검사하는 거죠? 어디 나가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경매 전에 하는 걸 위주로 하고요.
○ 박명희 위원 그러니까 경매 전도 일단은…….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또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재래시장이라든지 검체를 수거해서도 합니다.
○ 박명희 위원 재래시장에도 나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 박명희 위원 그거는 들어온 거하고 따져서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나가서 수거하는 거하고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그건 그렇게 많은 분량은 아닙니다. 10% 정도.
○ 박명희 위원 10% 정도 수거를 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그렇게 하고 도 먹을거리안전추진단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거기서도 검체를 수거해 가지고 저희에게 농산물 검사의뢰를 하면 저희가 분석을 해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 박명희 위원 네, 잘 알겠고요. 법정전염병 확인검사 및 위생세균검사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이 검사는 연구원이 나가서 검사를 하죠? 채취를 하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병ㆍ의원에서 가검물을 샘플링해 가지고 거기에서 연관된 검사를 하고요.
○ 박명희 위원 병ㆍ의원에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병ㆍ의원을 선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환자 검체 같은 것들.
○ 박명희 위원 아, 그쪽에서 하는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샘플링해서.
○ 박명희 위원 우리 연구원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연구원에서는 다른 것들.
○ 박명희 위원 그런 건 없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 박명희 위원 그런데 이게 미생물팀에서 하는 건데 여기 보면 업무추진비에 원장님하고 부장님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여기 미생물팀 업무담당 예산에 왜 원장하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부서장 업무추진비를 각 사업부서별로 분산해 가지고 계상하다 보니까 그렇게 과별로, 팀별로.
○ 박명희 위원 그걸 분산해서 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 박명희 위원 총무팀에서 하지 않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총무팀에서 하는 것은 다른 경상비가 있고 저희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보건시책이라든지 환경시책에 관련되는 부분으로써 그거를 분산해 가지고 팀별로 배정하는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 박명희 위원 그러면 미생물팀에도 원장하고 부장 업무추진비가 있고 다른 팀에도 또 그게 들어가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그걸 합치면 토털 부서장 업무추진비가…….
○ 박명희 위원 그러니까 그게 여기 미생물팀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각 팀마다 다 들어가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그리고 미생물과 같은 경우는 부의 주무팀이니까 주무팀 내에 그걸 별도로 또 계상해 놓는 사항입니다.
○ 박명희 위원 알겠습니다. 주무팀이기 때문에 미생물팀에서만 이게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팀에도 또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주무팀에만 있는 것 같습니다.
○ 박명희 위원 그런데 아까는 다 골고루 있다고 하시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환경 쪽하고, 주무팀에만 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 박명희 위원 그게 왜 각 부서별로 다 필요한가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한 거고요. 그러니까 미생물팀에만 이 업무추진비가…….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주무팀이기 때문에.
○ 박명희 위원 원장님하고 부장님 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그 말씀이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 박명희 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는 자료를 보면 2009년 1월 30일 현재 해 가지고 이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기준일을.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맞습니다.
○ 박명희 위원 그런데 다른 실국들은 다 2월 말 기준으로 되어 있거든요. 보사여성위원회 기준이. 그런데 왜 보건환경연구원은 2009년 한 달 것만 딱 기준으로 해서 제출을 하셨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처음에 지침이 내려올 때 공문이 그렇게 내려와 가지고, 1월 말 기준으로 하라고 내려와서 그렇게 꾸민 것 같습니다.
○ 박명희 위원 아, 보건환경연구원은 1월 말까지 해라?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보건환경연구원뿐만 아니고 이 안을 내려줍니다. 폼을. 그때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꾸몄습니다.
○ 박명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데는 2월 말까지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은 1월 말까지 했다가 맞죠. 다른 데 다 아셔요? 모르시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다른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
○ 박명희 위원 그러니까 모르는 것을 다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저희들한테 내려온 공문지침이…….
○ 박명희 위원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은 1월 말까지 제출하라고 했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맞습니다.
○ 박명희 위원 다른 데는 잘 모르시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다른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
○ 박명희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2월 말일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여기만 지금 1월 31일까지 돼 있나 해서 물어봤던 거고요. 아는 것만 답변하시라고요. 모르는 것까지 아는 것처럼 답변하시면 제가 혼동이 옵니다.
그렇게 하고 2008년 이전 사업비가 여기 보면 전부 빠져 있거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추경이다 보니까 그렇게 꾸몄습니다.
○ 박명희 위원 그게 아니라 그러면 이 폼을 고치든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앞서 복지건강국과 문화복지국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복지건강국 같은 경우는 다 들어가 있어요, 추경이라도. 지금 어떤 실국은 들어가 있고 어디는 빠져 있고 또 산하기관 여기 빠져 있고 해서 이게 통일을 기해야 된다. 또 자세히 알려면 2008년 것이 들어와야 된다고 봐요, 추경이라도. 그래서 여기도 보면 연도별 사업비 집행실적 해서 쓰셨어요. 그러면 연도별이라는 것은 적어도 2개 이상의 햇수를 표기하는 게 연도별이지 2009년 것만 할 것 같으면 연도별 사업비라는 이름을 쓰지 말고 ‘2009년 사업비’ 이것만 쓰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렇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맞습니다.
○ 박명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썼을 경우는 여기 폼도 2008년도까지 쓸 수 있게 해놓으셨는데 여기에 표기를 하셔서 그 당시 집행률은 얼마를 했는지 이것도 아는 게 좋겠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명희 위원 그래서 그런 것, 그다음에 집행일자 이런 거 표시를 해주시면 본 위원이 예산 심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명희 위원 대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보건환경연구원은 많은 도움을 주시고자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더욱더 기자재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최신의 기자재가 들어와서 연구를 제대로 하고, 또 먹을거리뿐만 아니라 모든 용역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활성화되기를 기대하시고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크시니까 그런 말씀을 잘 아시고 올 한 해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겠습니다.
○ 박명희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우창 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봉희 위원 용인에 조봉희 위원입니다. 김종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노고에 우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의 감소액이 4,500만 원인가요? 아, 5,400만 원?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5,400, 맞습니다.
○ 조봉희 위원 앞에서 존경하는 임영신 위원님이나 신계용 위원님께서도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지만 지금 설명자료를 쭉 보면 삭감된 내용이 기계구입비라든가 그런 데서 감액된 것이 아니라 업무추진비 내지는 국내여비, 시책추진비 또 행사운영비 이쪽에서 많이 감소된 거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일반 경상적경비. 네, 맞습니다.
○ 조봉희 위원 그리고 기구를 사는데 필요한, 거기에서는 삭감된 게 없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 조봉희 위원 원장님으로서는 섭섭하시겠어요? 왜냐하면 증액된 부분은 없고 다 감소액만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시책적으로 하는 거니까 저희들도…….
○ 조봉희 위원 그러면 애초에 경비가 많이 책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그것은 아니고요. 일률적으로 나중에 결정된 사항이라서.
○ 조봉희 위원 나중에 일률적으로 시책보전비라든가 일반운영비를 5% 내지 10% 절감한다 하더라도 그게 상당히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원장님은 고수해야지요. 지사의 지시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그 돈 가지고는 충분히 운영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지사가 지시했다고 해서 그렇게 이행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물론 부족한 분야도 있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저희들이 동참을 하게 된 겁니다.
○ 조봉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 안 할까 하다가 설명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필요한 경비일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사운영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아니면 그쪽의 행사운영비라든가 이쪽에서 삭감이 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렇다고 하면 애초에 이것이 뭐라고 할까요, 기본경비보다 더, 원장님이 그것을 대비해서 책정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그것을 예상했다면 그렇게 했을 텐데 차후에 발생한 일이라 예상 못 했습니다.
○ 조봉희 위원 이해하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신계용 위원님이 어떤 기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달러 값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구입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환차손이 생겨서 그 당시에는 조달청에서 그렇게 결정해서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조봉희 위원 그런데 큰 문제가 없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존에 검사소 운영이 있으니까 같이 협력해서 배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 조봉희 위원 그렇다고 하면, 혹시 어떤 차이가 있다고 하면 이번 추경예산안에 긴급하게 그런 것이 편성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은.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이번 위원님 지적사항을 충분히 감안해서 2차 추경에 계상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 조봉희 위원 다음 추경이 아니라요. 될 수 있으면 지금 필요한 비용이라고 하면 지금 바로 여기 추경에 감안했어야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그런 충분한 논의를 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조봉희 위원 훌륭하신 원장님의 능력이, 제가 4년 동안 봐왔기 때문에 충분하게 인정하지만 급한 것은 급한 대로 강력하게 요구해서 어떤 기구를 바로 바로 구입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잘 알겠습니다.
○ 조봉희 위원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이우창 조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의현 위원 광명 출신 김의현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신데요.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 시범연구운영 지원사업의 행사운영비하고 시책추진비 그다음 3쪽에 병원체 및 위생세균검사 사업비 업무추진비, 8쪽에 수원농산물 정밀검사사업에 행사운영비, 11쪽에 안산농산물 정밀검사사업비의 행사운영비, 17쪽에 시험검사업무 지원사업비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은 5%만 삭감했어요. 다른 것은 기본경비를 10%씩 줄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5%만 삭감하셨는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5%와 10% 차이나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의현 위원 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그렇게 지침이 와 가지고 지침에 의해서 한 겁니다.
○ 김의현 위원 지침이 어디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우리 도 일괄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목별로 그렇게 한도액이 나와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한 겁니다.
○ 김의현 위원 기본경비에 대해서 10%는 절감을 하고 시책추진비는 5%만 삭감하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는 원장이나 부장 이런 분들이 쓰시는 돈이고, 국내여비라든지 이런 것에서 10%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직원들이 쓰고자 하는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이게 실제적으로 말단 직원들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불만이 없을까요? 한 말씀 해보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기존의 액수하고 차이가 있는 거라 조금 어려움은 예상이 되지요.
○ 김의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과감하게 5%를 더 삭감하자고 의견을 내보시지 그랬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시책적인 문제라 저희들이…….
○ 김의현 위원 그런 노력은 없으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위원님 말씀은 알아듣겠는데요. 일률적으로 그렇게…….
○ 김의현 위원 제가 너무 과한 요구를 했나 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이우창 김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순 위원 박덕순 위원입니다. 예산안을 보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5,400만 원, 전체 1.1%가 감소됐어요. 추경예산이 상당히 사업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는 건데 1.1%가 감소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입니다. 물론 목적은 여러 가지 좋은 목적으로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무한돌봄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일괄 삭감했다고 하는데 저는 도의 이런 방침이 아무리 있다고 해도 연구원 정도는 제외시켜 주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서도 다 어려우시겠지만 연구원의 본래 목적이 경기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삶의 질을 위해서 연구하는 건데 여기에서 예산을 일괄적으로 5%, 10% 이렇게 삭감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안양하고 안산, 10페이지하고 11페이지에, 이거 생긴 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 박덕순 위원 2월 26일, 2월 19일 생겼는데 이제 생긴 지 한 달 이렇게 되지도 않은 데서 예산을 5%, 10%씩 삭감하면 만들어 놓고 일을 하지 말라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과감하게 거부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장님으로서. 이런 것까지 도의 시책을 그냥 따라야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5페이지에 국제연구협력강화 사업이 나와 있는데요. 전 다른 건 다 이해한다고 해도 이건 이해를 못하겠는 게 국내여비는 삭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국제여비를 10% 삭감했다는 것은 지금 환율로 인해서 국제여비는 아마 50% 이상 더 올려도 모자랄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것을 10% 삭감했는지 이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 납득이 안 됩니다. 원장님께서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살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사업이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일률적으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스케줄이나 이런 것을 조정해 가지고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덕순 위원 아무튼 저는 근본적으로 연구원에는, 연구는 물론 사람이 하지만 사실은 장비가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비가 없이 사람만 앉아 가지고 무슨 연구가 되겠습니까? 무슨 검사가 되고. 그렇지요? 특히 아까도 많은 위원님께서 언급하셨지만 이런 분석장비가 4대 필요한데 지금 1대도 추경에 올라오지 못했다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네 군데인데 안양, 수원은 거리가 가까우니까 어떻게 같이 써본다고 하지만 안산하고 구리, 이렇게 지역적으로 굉장히 먼데 같이 쓴다고 왔다갔다 하는 시간과 교통비와 이런 비효율적인 업무구조로 도대체 무슨 좋은 결과가 나오겠나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번 추경에 분석장비는 한두 대라도 예산을 더 올려보실 용의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당초에 계상되지 않은 장비는 중간에 계상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덕순 위원 그 자료를, 당초에 올리려고 했던 자료를 문서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덕순 위원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우창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우창 부위원장, 황선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2.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16시21분)
○ 위원장 황선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님들과의 사전의견조정 결과대로 소위원장에 조봉희 위원, 위원에 이우창 위원, 김의현 위원, 임영신 위원, 박덕순 위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임시회 제1차 보사여성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상임위원회는 가족여성정책국과 가족여성정책실 소관 사항 심사를 위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
○ 출석위원
황선희이우창신계용김형식김의현박덕순박명희박호남임영신조봉희
차희상최환식
○ 출석전문위원
이관수
○ 출석공무원
ㆍ복지건강국
국장 양진철복지정책과장 이철섭노인복지과장 박춘배
장애인복지과장 노완호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ㆍ문화복지국
국장 박광일사회복지과장 조형근
ㆍ보건환경연구원
원장 김종찬총무과장 박덕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