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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09.03.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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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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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239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시 : 2009년 3월 23일(월)

장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3.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경기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10시15분 개의)

○ 부위원장 이남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39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이남옥 부위원장입니다. 지난 3월 20일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이 무사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리고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17분)

○ 부위원장 이남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흥 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김진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김진흥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복리 증진과 환경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이남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 상정된 경기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각종 위원회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경기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기능에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규정된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과 결산보고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여 환경보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폐합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 위원회의 기능에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과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안 제5조 위원의 임기와 관련하여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위촉위원의 장기 연임규정을 1회 연임규정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 중 법령ㆍ조례명의 인용부호, 조문의 붙여쓰기, 띄어쓰기 등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을 준수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남옥 김진흥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관수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관수 전문위원 김관수입니다. 경기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3월 9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3월 10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번의 제안이유 및 2번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된 것은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보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경기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로 이관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안에서 위원회의 구성은 10인 이내로 변동사항은 없으나 당연직위원은 행정(1)부지사를 비롯하여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도의원 1명, 환경보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명으로 세분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기능에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과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각종 위원회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경기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기능에 환경보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인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과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 것은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기 위한 것이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기준으로 한글맞춤법과 알기 쉬운 우리말을 사용하여 조문을 쉽게 정리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경기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 전부개정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과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경기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현재 보류 중인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안의 환경보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관련사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남옥 김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항원 위원 해촉하고 위촉 해제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 환경국장 김진흥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ㆍ해촉은 법적 자격기준과 관련해서 자격 있는 분을 처음에 신규위원으로 위촉할 때 위촉으로 표현하고 해촉은 각종 법적 위반요건에, 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죠. 그런 경우에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해촉하는, 그러니까 위원의 신분에서 해제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아니, 그런데 해촉과 위촉 해제가 다른 내용이냐 이거죠?

○ 환경국장 김진흥 지금 용어를 그렇게 법제처에서 그런 식으로 알기 쉽게 순화해서 쓰라고, 아마 해촉을 위촉 해제로 변경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어서 용어를 바꿨습니다. 사실은 같은 내용입니다.

이항원 위원 여기 보면 위촉 해제, 위원의 해촉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위원의 해촉. 그런데 위원의 위촉 해제.

○ 환경국장 김진흥 그것을 알기 쉽게 해서 그렇게 표현을 바꾼 게 되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보면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을…….

○ 환경국장 김진흥 위촉 해제로…….

이항원 위원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말의 어감이 안 맞지 않아요? 위촉 해제.

○ 환경국장 김진흥 통일적으로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용어…….

이항원 위원 알기 쉬운 게 아니라 말의 어감이 나쁜데 무슨 알기 쉬운 거야, 이게. “해촉할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하던 사람을 그만두게 한다는 뜻인데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어감이 안 좋은데요.

○ 환경국장 김진흥 위촉된 현재 신분을 해제한다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항원 위원 이거 뭐 법제처에서 내려온 거예요?

○ 환경국장 김진흥 네. 중앙의 법령도 그런 식으로 지금 바꿔나가고 있기 때문에 조례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항원 위원 그것을 꼭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 환경국장 김진흥 사실상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하나의 권고사항인데 가급적이면 법령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같이 맞춰주는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항원 위원 알기 쉽고 편하게 맞춤법에 맞추고 띄어쓰기를 하고 뭐 이유는 다 좋은데 어감상으로 볼 때는 훨씬 더 편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남옥 이항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진 위원 박광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조례안 3쪽에 “제3조(구성)” 펼쳤습니까?

○ 환경국장 김진흥 네.

박광진 위원 구성에 보면 위원을 10명 내외로 하시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행정(1)부지사님께서 위원장이 되시고 환경국장님은 당연히 들어가셔야 되겠고 또 우리 위원님 중에 한 분이 들어가시고, 그 외 보니까 여기 보면 “제3조(구성)” 아래쪽에 쭉 내려오다 보면 맨 아래 쪽에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환경 관련 쪽에 어디 교수분들을 위촉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수가 아니더라도 환경학 박사라든가 환경전문 분야에 종사하는 분을 위촉하시는 겁니까?

○ 환경국장 김진흥 지금 교수라고 딱 한정되진 않았습니다. 대부분 교수인 경우가 많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들도 포함될 수 있는 개념으로 넓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기 때문에요.

박광진 위원 전문가. 현재 외부에서 위촉돼서 활동하시는 분이 여기에 있으시죠?

○ 환경국장 김진흥 그렇습니다.

박광진 위원 일부개정안이니까. 아, 전부개정이구나. 전부개정이다 보니까 개정하면서 기존에 있는 분들을 교체합니까? 아니면 남은 임기 그대로, 잔여 임기 그대로 갑니까?

○ 환경국장 김진흥 지금 위원회 자체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임기까지 그냥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6월까지 임기가 돼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금년 6월까지요?

○ 환경국장 김진흥 네.

박광진 위원 금년 6월까지면 6월 끝나면 다시 연임할 수도 있고 새로 위촉할 수도 있네요?

○ 환경국장 김진흥 그렇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러면 새로 위촉하기 전에 6월까지면, 6월쯤이면 다시 새로운 분 명단이 나오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진흥 그렇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러면 위촉하기 전에 명단을 한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진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남옥 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훈 위원 부천에 유지훈 위원입니다. 경기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연 몇 회나 열리고 있었어요?

○ 환경국장 김진흥 제가 지금 파악한 거로는 07년도에 1회가 열렸고요. 08년도에 2회가 열렸습니다.

유지훈 위원 08년도에 2회.

○ 환경국장 김진흥 네.

유지훈 위원 08년도에 열렸던 것은 어떤 내용을 심의했어요?

○ 환경국장 김진흥 경기도환경보전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하고요. 두 번째는 친환경상품 구매실적과 08년 계획에 대한 자문 이렇게 두 가지 사항입니다.

유지훈 위원 그러면 자문위원들 출석률은 어땠어요?

○ 환경국장 김진흥 지금 두 번 다 서면심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서면회의로 했습니다. 직접 집합회의, 바쁘시니까 그렇게 못했고요.

유지훈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게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이게 뭐 유명무실하네요. 그렇죠? 그런 것 아니에요? 전문가들이고 뭐 전부 서면으로 해서 받고 그런 것 아니에요?

○ 환경국장 김진흥 아마 바쁘셔서 그랬는데 역할은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지훈 위원 그렇죠.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목적이 뭐예요? 국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 환경국장 김진흥 지금 조례에도 나와 있는데 경기도환경보전계획이라든가 환경기준 설정이라든가 또 특별종합대책이라든가, 그러니까 팔당 쪽입니다. 그런 경기도 전역에 관련된 환경보전대책에 대해서 사전에 심의를 하고 자문을 구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유지훈 위원 경기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 환경국장 김진흥 그렇습니다.

유지훈 위원 환경보전기본대책에 따르는 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고, 그렇죠?

○ 환경국장 김진흥 네.

유지훈 위원 환경기준에 관한 사항, 특별대책지역의 지정에 따른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2007년도에 한 번, 2008년도에 두 번 있었는데 그것도 실질적으로 회의를 개최한 게 아니고 그냥 서면으로 해서 그걸 받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 환경국장 김진흥 네.

유지훈 위원 대부분의 조례가 너무 많고 그러니까 유사ㆍ중복 위원회를 통폐합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자문위원회하고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내용하고 통폐합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거죠?

○ 환경국장 김진흥 네.

유지훈 위원 경기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폐지할 수는 없는 거네요, 이 자문위원회를.

○ 환경국장 김진흥 네. 거기다가 담는 게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이쪽에 확대 포함시키는 겁니다.

유지훈 위원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위원회 쪽에 있는 것을 보전자문위원회로 넣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 환경국장 김진흥 네.

유지훈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 자체를, 보전자문위원회 자체를 다른 쪽으로 더 통합시키고 그럴 만한 데는 없어요?

○ 환경국장 김진흥 이게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쪽으로 통합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지훈 위원 그렇죠.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에 의해서 위원회를 갖추도록 돼 있는 거죠?

○ 환경국장 김진흥 네.

유지훈 위원 환경부하고 같이 경기도 내에서도 갖추게 돼 있는 거죠?

○ 환경국장 김진흥 네.

유지훈 위원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을 중요하게, 경기도의 환경정책을 다루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는 위원회인 만큼 이렇게 통폐합을 통해서 각종 위원회를 종합 정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지만 위원회의 기능을 국장님이 좀 현실화하고 활성화시키고 그러는 게 중요하겠다. 조례를 통폐합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렇죠? 중복된 위원회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폐합하고 그런 것은 좋은데 2009년도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해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라 그것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 환경국장 김진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남옥 유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오 위원 광주 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개정내용에 보면 현행과 개정안에 있어서 3조에서 보면 1인과 10인을 1명, 10명으로 개정을 한다는 거죠?

○ 환경국장 김진흥 그렇습니다. 수치는 변경이 없는데 “인”을 “명”으로 바꾸고, 이것도 법령용어 정비 차원에서 그렇게 알기 쉽게…….

강석오 위원 “명”과 “인”에 차이가 있나요?

○ 환경국장 김진흥 글쎄요. 이것도 법제처 지침에 가급적 같이 따라주기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강석오 위원 품위 면에서는 “인”을 “명”으로 하는 게 오히려 저하되는 느낌이 오는데. 그다음에 4조 한번 보실래요? 4조에 보면 1, 2, 3, 4까지는 현행과 같고 5항에 보면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과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이게 삽입이 된 겁니까? 아니면 그 언더라인 부분을 현행 “5조. 기타”에 그 내용이, 지금 문구상으로 볼 때는 현행에 “5항. 기타”를 6항 “그 밖의”하고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개정안 5항에 들어가는 것은 추가로 삽입이 되는 겁니까?

○ 환경국장 김진흥 네,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있는 사항을 이쪽에 통합한 겁니다, 그 기능을. 그래서 5호는 6호로 밑으로 내려갔고요. 그걸 5호에 끼워넣은 겁니다.

강석오 위원 그런 내용이 좀 됐어야 되는데 마치 거기서 내용을 볼 때는 현행 5항에서 언더라인 그은 부분으로 인정될 수 있거든요.

○ 환경국장 김진흥 네, 그렇습니다.

강석오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남옥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중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중협 위원 평택 출신 최중협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그럼 뭐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것은 그냥 존치가 되는 건가요?

○ 환경국장 김진흥 네. 조례 자체는 존치가 되고요. 거기에 있는 환경보전기금운용위원회만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기능만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지금 위원회의 기능으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조례 자체는 유지됩니다.

최중협 위원 그래서 위원회 기능만 보전 저기로…….

○ 환경국장 김진흥 통폐합. 그래서 2개 위원회였던 게 1개 위원회가 되는 게 되겠습니다.

최중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남옥 최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37분)

○ 부위원장 이남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상정에 대하여 잠시 경과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08년 12월 16일에 열린 제237회 제2차 정례회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 시 상정된 바 있으나 당시 이항원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의 개정안 중 환경보전기금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소관 기능을 경기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한 것은 경기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상에 환경보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관련 사항이 포함되지 않아 개정에 문제가 있다는 적절하신 지적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례의 개정안이 상정되는 시기까지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었고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심사하신 경기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맞춰 상정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셔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회의실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이남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 부위원장 이남옥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화순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도시주택실장 이화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사안마다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는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2008년 9월 30일 정부에서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절차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늘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한 의회 의견 청취절차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에 이러한 의견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가지고 배수용 공간정책기획단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공간정책기획단장 배수용 안녕하십니까? 공간정책기획단장 배수용입니다. 배부해 드린 파워포인트 자료, 유인물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시56분 프레젠테이션 개시)

○ 공간정책기획단장 배수용 보고순서는 추진배경, 추진경위, 주요 변경내용, 향후일정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입니다. 지난해 9월 30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서민주택공급용 보금자리주택 80㎢ 이내를 국가가 해제를 하고 산업물류단지 공급을 위해서 기 해제 총량의 10~30%를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해제하는 걸로 심의되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의 기 해제 총량은 104.230㎢입니다. 이를 반영하기 위해 광역도시계획 변경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광역도시계획 변경은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관한 사항만 변경하게 됩니다.

다음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9월 30일에 국무회의 심의에서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작년 11월 3일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을 국토해양부에서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된 수립지침에 따라서 올 1월~2월까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사전심의를 완료했습니다. 이 심의에서는 본위원회 3회, 분과위원회 1회의 심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전협의결과를 토대로 광역도시계획안 변경안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사전협의결과를 보고드리면 추가 해제 총량은 경기도 30%, 서울시 10%, 인천시 30%로 사전협의 되었습니다. 그래서 표를 보시면 경기도는 기존 해제가능 총량이 104.230㎢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전협의된 추가 해제가능 총량은 32.269㎢입니다. 이 32.269㎢에는 김포터미널, 국책사업인 경인운하의 국책터미널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부여된 1㎢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사전협의 시 중앙도시계획 위원들의 의견은 해제량은 과도한 개발제한구역으로 도시발전에 저해를 받아온 지역에 우선배분을 하라는 것과 보금자리주택은 실행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추가 해제 총량과 연계 개발이 되도록 협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주요 변경내용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조정방안 기본방향은 보전할 가치가 낮은 지역은 부분적으로 도시용지로 해제활용을 하고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관리를 앞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래서 해제규모는 기존 해제 총량 10~30% 내, 서민주택 건설 등을 위한 국가정책사업 물량은 80㎢ 별도로 제시가 되고 기이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의 정비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면적은 물량을 별도로 배정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해제 가능지역은 보전가치가 낮은 환경등급 3ㆍ4ㆍ5등급지를 대상으로 해제가 되고 다음에 지금까지는 최소 면적규모가 10만 ㎢였는데 20만 ㎢로 상향해서 난개발 방지와 정형화된 개발을 유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제절차는 지금 저희들이 밟고 있는 광역도시계획변경 단계에서 해제가능 총량이 배분 제시되면 그 총량의 범위 내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여 구체적인 해제 대상지를 설정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 확정되도록 되겠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되는 지역에 대한 개발방향은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개발로 인한 혜택은 서민 및 중소기업에게 돌아가도록 유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도별 및 국책사업 해제 총량입니다. 수도권 해제가능 총량은 기존 해제계획 총량 경기도의 경우를 보면 104.230,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이 중에서 지금까지 아직 해제가 되지 않는 24.001㎢가 남아 있고 이번에 추가 해제가능 총량은 사전 협의된 32.269㎢, 기존에 해제 잔여면적하고 이번에 추가로 해제가능 총량으로 부여받은 두 개를 합쳐서 56.270㎢가 향후 해제가능 총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제가능 총량은 지금까지는 기존에 해제가능 총량에서는 대략적인 위치와 사업의 기능들이 제시되어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것들이 삭제되고 오로지 총량만 제시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경기도의 해제가능 총량을 국토부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요구를 하면서 세 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요구를 해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산업입지 수요추정, 향후 2020년까지 산업단지가 필요한 면적이 약 60.18㎢로 추정되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시군별 지역현안사업을 시군으로부터 받았는데 60개소에 78.669㎢로 시군에서 제시했습니다.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역을 앞으로는 정형화되고 환경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왕에 훼손된 지역을 정비해야 되는데 이 면적이 37.7㎢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침상 최대한도인 기존 해제가능 총량 30%와 경인운하ㆍ터미널 1㎢가 중도에 사전협의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별 배분방법입니다. 지역별 배분방법은 32.269의 추가물량이 2020년까지 장기간에 걸쳐서 해제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현재 예측할 수 없는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시군의 경우에는 국책사업, 다시 말해서 보금자리주택 사업예정지와 중복가능성이 있어서 이러한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군별로 물량을 고정시키는 것보다는 권역별로 경기도를 나누어서 상하한 형태로 제시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권역별 상하한 범위형태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배분하는 방법은 객관적인 지표를 활용했는데 첫 번째는 환경평가결과입니다. 환경평가의 주요내용은 총 개발제한구역 면적 대비 3ㆍ4ㆍ5등급지 비율이 첫 번째 지표이고 두 번째는 시군의 도시 여건,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이 과다해서 도시발전이 저해되거나 계획적이고 정형화된 발전을 저해해 온 시군을 우대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행정구역 대비 개발제한구역 면적 비율을 두 번째 지표로 삼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지 않고도 기왕에 있는 계획관리지역이 있는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없이도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 비율이 높은 지역은 총량을 배분하는 데 있어서 낮게 고려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환경평가결과, 도시여건, 도시용지 공급가능성은 객관적ㆍ통계적 정량지표를 가지고 산정했고 다음으로는 공간정책, 국토연구원에서 제시한 공간정책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다핵공간구조를 구축하고 과밀억제권역 및 경부 축 개발을 지양하는 쪽으로 하고 그리고 시군에서 아까 제시됐던 60개소 78.669㎢를 고려해서 요청물량이 과다하고 주거 위주로 요청이 된 시군에 대해서는 보금자리주택 물량으로 유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지표에 따라서 지표와 지역현안들을 감안해서 시군별 배분물량에 상하한 20%를 설정해서 3개 권역으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중부권역, 서남부권역, 동북부권역 3개 권역으로 구분하였고 첫 번째 칼럼에 나오는 기존 해제계획 총량은 최초 광역도시계획 수립 시에 했던 104.230 계획 총량입니다. 그다음에 이 중에서 아직 해제가 안 된 잔여면적과 이번에 추가 해제가능 총량을 상하한 레인지 형태로 제시된 것을 합해서 향후 해제가능 총량이 권역별 범위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제가능 총량을 가지고 앞으로 해제지역은 첫째 난개발지역 관리방안을 제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표적 난개발지역에 대해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모델을 제시하고 훼손지역 복원 및 주변지역 환경보전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거, 교육, 문화, 레저, 산업, 물류 등 복합적인 친환경 복합단지를 조성해서 국토를 생산적으로 재활용해 나가고 정부의 녹색뉴딜사업과 연계한 신성장동력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이 과다한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균형 있는 기능적인 도시발전을 유도해서 새로운 지역성장거점을 조성해 나가면서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국책사업 보금자리주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국책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직접 추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민주택공급에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는 이유는 첫째는 서민의 자가보유를 촉진하고 수요가 많은 곳에 저렴한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기존의 분양가보다 약 15%를 인하해서 주택을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국민소득 등 여건에 따라서 분납형, 전세형, 지분형 등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금자리주택 개발방향은 토지이용 효율화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 소요를 최소화시키면서 복합개발을 도모하고 필요시 주변의 훼손된 지역을 녹지ㆍ공원 등으로 복구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신규택지에서 보금자리주택을 2018년까지 약 30만 호를 공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개발제한구역 78.8㎢를 해제ㆍ활용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중도위에서 사전 협의되었습니다. 권역별 배분량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의회 의견청취와 내일모레 3월 25일 공청회, 이 공청회는 국토해양부, 경기도, 서울시, 인천광역시 공동으로 주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4월 3일 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4월 초에 국토해양부에 광역도시계획변경안 승인 신청을 3개 시가 공동으로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4월 말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시12분 프레젠테이션 종료)

○ 공간정책기획단장 배수용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남옥 배수용 공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관수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관수 전문위원 김관수입니다.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 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 건은 2009년 3월 9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3월 10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번의 제안이유와 2번의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번의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은 2008년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수도권 내 개발제한구역을 추가 해제함으로써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근거하여 경기도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변경안의 추진현황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민주택 공급 확대 및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2008년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를 의결하고 2008년 11월 3일 광역도시계획 수립 지침을 개정하여 기존 해제가능 총량의 10~30% 범위 내에서 적정수준을 설정하여 추가 해제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기존 해제가능 총량 104.230㎢의 30%인 31.269㎢와 국책사업인 경인운하와 관련되는 김포터미널 부지 활용을 위한 1㎢를 포함하여 총 32.269㎢를 추가 해제하며, 여건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정대상지역 설정 없이 시군별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 총량만 배분ㆍ제시하였습니다. 이와 아울러 서울시의 경우 기존 13.280㎢의 10%인 1.328㎢를, 인천시는 기존 6.997㎢의 30%인 2.099㎢를 추가 해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정부가 계획하는 서민주택건설 시행을 위한 부지 78.8㎢를 별도로 설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2007년 7월에 확정된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상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은 총 104.230㎢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이번 변경 계획안은 당초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의 30%인 31.269㎢를 추가 해제하는 것입니다. 전국 면적 대비 개발제한지역으로 경기도는 31%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반면 서울시는 4%, 인천시는 2%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당초 개발제한구역 면적 대비 10~30% 범위를 규정하여 경기도의 추가 해제 범위를 30%로 설정한 것은 지역 현황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 일부 시군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이 과도하여 여건 변화에 따른 적절한 도시기능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향후 개발제한구역의 추가적인 해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기존의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물량은 환경평가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사업의 목적, 위치, 물량을 확정하여 수립하였으나 변경안은 사업의 목적이나 위치의 결정 없이 통계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추가 해제 물량만 배정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종전에는 환경평가조사를 토대로 시군별 현안사업을 검토하는 등의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약 7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변경안은 2008년 9월 30일 정부의 정책 발표 이후 약 6개월 만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 물량을 설정함으로써 충분한 검토 및 시군과의 협조가 부족하여 민원발생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해제하는 지역 선정 및 해제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책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정부가 서민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별도로 78.8㎢를 추가 해제 시에는 해당 지자체와의 충분한 협의는 물론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토지매입 기준가격은 개발제한 해제 이전의 공시지가로 결정되므로 재산권의 침해를 받아온 주민들의 보상 차원에서 주변의 거래실례가격 등을 감안하는 등 효율적인 매입 방법이 고려돼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이번에 상정된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변경안의 내용 중에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는 시군별로 해제가능 총량만 배분ㆍ제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지난 17일 국토해양부 회의에서 경기도는 31개 시군을 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 추가 해제가능 총량을 설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 건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남옥 김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광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자료를, 화면이 없으니까 지금 자리에 배포된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배경, 1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추진배경 해서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 발표가 있고 또한 서민주택공급용 보금자리주택이 80㎢ 이내에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대체로 전문가가 아니면 “80㎢” 이러면 사실 감이 안 오거든요. 우리가 그동안에 사실 ㎡라든가 ㎢는 잘 안 쓰고 통상적으로 일반 평범한 시민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 집을 “아파트 몇 평 사시냐?” 이러면 “33평”, 혹시 예를 들어 “땅을 몇 평 가지고 계시냐?” 그러면 “500평, 1,000평” 이러면 감이 오는데 “80㎢” 이러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사실 저도 조금은 전문가 입장에서도 감이 안 오는데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전문가라고 볼 수 없고 그냥 평범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감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추가로 서민주택공급용 보금자리주택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같이 추가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를 저희가 평단위를 지금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공식문서에는 ㎢나 ㎡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네, 그렇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를 평으로 환산할 때는 곱하기 30만을 하면 2,400만 평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박광진 위원 그러니까 80㎢가…….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80×30만 해서 2,400만 평 정도 되는 규모이고 보금자리주택 이 부분은 여태까지는 정부에서 국민임대주택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사업은 주변의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간에 걸쳐서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주택인데 서민들이 임대주택에만 살도록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위화감 조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주택을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소형분양주택에도 살 수 있도록 보금자리주택이라는 이름으로 통칭을 하고 그 안에 소형분양주택도 있고 국민임대주택도 있고 영구임대주택이라고 하는 3개 주택유형을 보금자리주택 안에 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이 자기 수준에 맞는 집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박광진 위원 그러면 서민주택이라고 하니까 통상적으로 제가 ㎡로 말씀드리면 한 60㎡~85㎡, 과거에 평으로 말하자면 한 24평~33평 정도가 가장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주택인데 이게 총 세대수 같은 경우는 아직 계획은 없지요? 얼마 정도의 세대수가 나온다든가.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세대수는 수도권에서 30만 호 정도가 공급될 계획입니다.

박광진 위원 30만 호 정도, 수도권에서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박광진 위원 수도권 같으면 우리 경기도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경기도에 상당한 물량이 건설되게 됩니다.

박광진 위원 네. 그리고 2,400평 같으면 분당의 한 4배 정도 되겠네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80㎢요?

박광진 위원 네.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게 평으로 하면 2,400평 정도 된다고 그랬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2,400만 평입니다.

박광진 위원 2,400만 평, 그러니까 분당이 한 650만 평 되거든요. 분당의 한 4배 정도 되는 거네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렇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리고 추진경위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쪽 추진경위, 사전에 제가 보고 와야 되는데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보다 보니까, 자료를 못 받아서 이 자리에서 보다 보니까 깊이 있게는, 사실 심도 깊게 심사를 했어야 되는데 깊이 있게 못 봐서 송구합니다만 추진경위에 보면 08년도 9월 30일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발표 이렇게 돼 있고, 그 내용들입니다. 사전협의결과에 보면 추가 해제 총량이 경기도가 30%, 서울시가 10%, 인천시가 3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래쪽에 보면 기존 해제가능 총량, 추가 해제가능 총량 해가지고 쭉 있는데 보면 여기는 서울, 인천, 경기도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게 맞아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알다시피 경기도가 서울의 17배나 크기 때문에 기존 해제가능 총량 같은 경우에 보면 12만 4,507㎢로 돼 있고 서울시가 1만 3,000, 경기도가 10만 4,000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규모로 봐서는 맞는데 이 위에 추가 해제 총량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가 30, 서울시가 10, 인천이 30 이렇게 돼 있어요. 땅 규모로 봤을 때는 경기도가 월등히 7배나 큰데 추가 해제 총량에서는 경기도 30, 인천이 30이다 보니까 조금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서, 같은 비율로 갈 수 있는지 그것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표에서 기존 해제가능 총량에서 이번 물량이 시작되게 됩니다. 기존 해제가능 총량은 124.5㎢인데 서울이 13, 인천이 6.997, 경기도가 104.230, 여기에서 이 물량의 각 10~30%를 해제하도록 해제 총규모를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13.28에 곱하기 0.1 내지 0.3을 곱한 물량이고 인천시는 6.997에 0.1 내지 0.3을 곱하는데 서울시는 10%~30% 중에서 10%만을 이번에 광역계획으로 바꾼다는 거고 인천은 6.997의 30%인 2.099㎢, 경기도는 104.23㎢의 30%인 31.269㎢인데 거기에다가 경인운하ㆍ터미널 1㎢를 더해서 32.269㎢를 해제물량 총량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으로 볼 때는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전국에서 31%로 제일 많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최소한 40㎢ 정도는 필요하다는 의견을 끊임없이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30% 물량을 사전협의를 받았습니다. 이 물량은 서울시에 비해서 상당한 물량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인천이 30%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시안게임과 관련해서 그린벨트를 활용하고자 하는 부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박광진 위원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것을 처음 보다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이해가 됐고 두 장을 더 넘겨서 주요변경내용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주요변경내용에 보면 “개발제한구역의 조정방안” 해서 쭉 내려와서 여섯 번째 보시면 “보전가치가 낮은 환경평가등급이 3ㆍ4ㆍ5등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차피 이 시간에 조금 더 제가 배우는 차원에서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3ㆍ4ㆍ5등급 같으면 어느 정도의 등급이 3ㆍ4ㆍ5등급으로 나누어지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금 환경평가등급을 5등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네, 5등급까지.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1등급은 전혀 손을 댈 수 없는 임상이 양호한 산을 1등급으로 하고요. 2등급도 환경이 아주 우수한, 비교적 우수한 그런 부분으로 보존을 대략적인 방향으로 잡고 있고 3등급이 그 중간에 있는 부분입니다. 3등급은 좀 왔다 갔다 하고 4ㆍ5등급이 주로 개발이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박광진 위원 실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남옥 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오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존경하는 박광진 간사님께서 질의과정에서 3ㆍ4ㆍ5등급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보면 그린벨트, GB지역이 잘 관리되다 보니까 사실 수풀이 좋은 양호한 지역이 많이 있죠. 그런 반면에 지역만 그린벨트고 사실은 수풀 하나 없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5등급 지역으로 나눠지는 것 같은데 대개의 경우 보면 너무 치밀하게 관리하다 보니까 사실은 수목이나 이런 게 그린벨트 지역이면 원래 대단하게 관리를 했지 않습니까? 관리요원 또한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3ㆍ4ㆍ5등급지에 해당하는 지역이 많이 있나요? 많이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상당한 면적이 있습니다.

강석오 위원 혹시 우량수목으로 인해서 해당 지역이 많이 없을까봐 하는 얘기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저희가 시군에 집단적으로 훼손이 많이 된 지역을 시군을 통해서 그리고 항공사진을 통해서 면적을 확인했는데 한 37㎢ 정도가 훼손된 부분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석오 위원 그렇게 치밀하게 관리를 했는데도 많이 훼손된 지역이 있다는 얘기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훼손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강석오 위원 많이 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강석오 위원 보금자리주택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금자리주택을 우리 경기도 지역에 일정 면적을 더 추가로 준다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보금자리주택은 국가가 시행하는 정책사업이고 80㎢ 중에서 경기도에 상당한 부분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석오 위원 80㎢ 중에서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그게 수도권에…….

강석오 위원 그중에서 수도권에 주는데 대부분이 경기도로 올 것이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대부분인지는 제가 아직…….

강석오 위원 많은 양이.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상당한 물량이 경기도에 올 것 같습니다.

강석오 위원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물론 서민용 보금자리주택이 많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따릅니까?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경상적경비나 의무적경비를, 또 아니면 법적경비를 중앙정부에서 100% 다 해준다면 복지비용이라든지 이런 예산들이 다 따라오면 관계가 없는데 우리 교육경비부터 무슨 이런 일반적인, 법적인 부분들을 중앙정부에서 해주기보다는 실제로 우리 지자체에서 할 부분이 많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복지예산 같은 것은 그만큼 서민들이 많이 이리로 대거 입주를 하게 되면 그 비용이 우리 지자체의 몫이 되는데 그에 대한 향후 대책이 있어요? 물론 실장님께서 그 대책까지 강구치는 않으시겠지만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 보면, 특히나 집행부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그 걱정을 우려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경기도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런, 어떻게 나쁜 말로 하면 치다꺼리고 좋은 말로 하면 그런 예산을 많이 세워서 해줘야 될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담률이 전가된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고려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보금자리주택 80㎢ 이건 진짜 공동배분을 해서 나누든지 이렇게 할 것이지 우리 경기도가 거의 대부분의 물량을 흡수하는 것은 이건 결국 경기도에 바람직한 일이 못 된다.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석오 위원 아니요. 제가 쭉 질의를 드리고 한 번에……. 아니, 하나하나 계속 답변하시겠어요? 그럼 답변해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강석오 위원 그러시겠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강석오 위원 또 하나는 균형발전 보면, 여기도 추진하는 것의 배경을 보면 균형발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도 보면 1ㆍ2ㆍ3단계 지구별로 나눠지는데 실제로 동북부 지역은 거의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린벨트 못지않은, GB지역 못지않은 상위법망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흔한 게 농지법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는 우리 수질과 관련해서 상수원보호권역이나 이런 지역의 상수도에 대한, 물에 대한 그런 법령 또 아니면, 하여튼 몇 가지 상위법들이 있는데 그와 관련하다 보면 실제로 해제할 면적이 없을 거라고 보여져요. 또 많은 부분 제재를 받게 되고요. 그런 데 대해서 같이 균형발전 논리가 맞는지, 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그런 지역에는 어떤 특혜를 줘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런 방안이라든가 대책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한 30년, 40년간에 걸쳐서 GB지역 책정이 되면서 불이익을 많이 본 지역입니다. 과거에 그 지역이 굉장한 지가라든지 앞으로, 감정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가 기준해서 감정가 치니까요. 많은 부분 토지를 여태까지 몇십 년 동안 불이익을 당하고 또 제재를 당하고 이러고 있던 분들이 지금 어떤 계획과 관련해서 지가가 많이 향상되면 모를까, 감정가가. 결국은 지가 내지는 감정가가 되겠죠. 이 분들이 우려하는 것이 지금 현재까지 있던 분들이 괜히 떨려나가는, 땅만 뺏기는 그런 경우가, 저가에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성도 있고요. 또 지금 정형화시켜서 일반 지역을 잘 가다듬는다 그러셨는데 그것이 사실은 주민 민원이나 이런 것을 볼 때는 그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잣대를 대고 자를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 어떻게 처리를 잘 하실 건지 그런 부분들 이런 몇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물론 이게 저희가 지금 질의를 한다고, 아니면 지적을 한다고 해서 바뀌어질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회로 알고 있고 여기 뭐 지금은 의견 청취의 건이라고 하셨는데 청취를 해서 이걸 어디에 담을 건 아니잖아요, 사실. 될 수도 없는 부분 같고.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런 부분들이 많은 부분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경기도가 원하는 또 우리 위원님들이 원하는 그런 쪽으로 사실 담아졌으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늦은 것 같고 그런데 하여튼 앞으로 정책을 하시면서 이런 사항이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함께 쭉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신 데 대해서. 저도 보금자리주택이 경기도에 상당한 물량이 오는 부분에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국민임대주택사업을 할 때는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해서 국민임대주택사업을 하는데 전체 세대수 중에 50% 이상을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라는 대원칙하에 추진됐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사회적 비용 부담이 자치단체에서 너무 크고 일부 한정된 지역에 서민만 많이 거주하게 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을 경기도에서 많이 표출을 했고 중앙정부에도 그걸 개선하기 위한 건의를 하고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사업은 임대주택 비율이 좀 하향 조정돼서 추진되고 하향 조정되더라도 일반적인 분양주택만 갈 때보다는 상당한 비용부담이 전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경기도 자문이나 또 중도위 자문을 받을 때도 이러한 부분이 다시 한 번 검토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다만 경기도에만 보금자리주택이 많이 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서울은 가용지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도에 남아 있는 땅을 활용해서 보금자리주택이 오고 있는 거고 서울은 나름대로 역세권이나 또 그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활용할 수 있는 행정수단으로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동북권 지역에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더라도 다른 규제들이 남아 있어서 중첩 규제가 많고 활용이 가능한 땅이 별로 없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동북권 지역에 있는 시장ㆍ군수님들을 통해서 동북권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사전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이 100% 반영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용역결과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가능한 방향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민들이 개발제한구역에 있으면서 수 년 동안 불이익을 받아왔는데 보상이 개발제한구역 해제 전 상황에서 보상이 나가기 때문에 주민들은 또 한 번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니냐, 이러한 주민들에 대한 배려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말씀을 주셨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난 다음에 보상을 해주면 좋겠다는 민원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정부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방침을 정할 때 개발제한구역 해제 전의 지가를 기준으로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자라는 또 저렴한 물류단지를 공급하자라는 차원에서 해제가 진행되는 것과 주민들에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다음에 보상을 하자라는 것하고는 조금 방향이 맞지 않는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배려는 물류복합단지라든지 보금자리주택을 하면서 그 안에서 함께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형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질의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웠는데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정형화하기가 어렵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건가요?

강석오 위원 아니, 아까 설명자료에 보니까 일정 지역을 들쑥날쑥 안 하게 정형화시켜서 많이 훼손된 지역은 추후에 안 될 것 같으면 공원이라든지 다른 걸로라도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설명을 한 것 같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되는 지역이 있고 해제되지 않는 지역이 있는데 그 주변을 정형화해서 해제되는 부분과 함께 계획을 하면서 주변에 공원이나 이런 부분을 배치해서 복원하겠다는 부분입니다.

강석오 위원 지금 답변 잘해 주셨는데 답변 중에서 몇 가지 얘기가 서울시나 인천시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 지역이 퍼센티지도 보니까 4%인가 그것밖에 안 되니까요. GB지역이 적다 보니까 거기에는 많은 물량, 어떤 서민주택이나 이런 게 들어갈 수 없다 하는, 아무래도 덜 들어가지 않겠느냐 실장님도 우려하시는 부분인데, 그런 답변을 주셨는데 사실 경기도가 엊그제도 도정질문 중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혐오시설 내지 기피시설 등등 우리가 서울을 위한 이런 위성도시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계속 지금도 혐오시설 못지않은 이런 서민용 주택을 많이 짓겠다는 건 바로 그거거든요. 같이 연관되는 거예요. 우리 학교, 제가 지난번에 학교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보니까 용인에 학교 중에서 과거에 신문지상에 떠오르던 진짜 빈 학교 왜 발생되겠습니까? 임대주택과 관련해서 그쪽으로 학생들을 입학을 안 시키는 거예요. 학부형들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주택과 관련해서, 인구와 관련해서 적절한 장소에 학교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학교는 교실이 모자라고 팽창되는 학교가 되고 어떤 학교는 텅텅 빈 교실만 남는 썰렁한 학교가 돼 가고 있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앞으로 그런 보장이 안 온다는 얘기가 어딨습니까? 우리 경기도 역시 앞으로 계속 그게 올 사항이죠. 이렇다 보면 혐오시설 못지않은 이런 입장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경기도에서 강력히 대처해서 서민용 주택을 어느 정도 선에서 해야지 지금 GB지역 해제된다고 좋아할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석오 위원 지금 또 답변 중에, 그리고 또 하나는 동북부 지역이 됐든 어느 지역이 됐든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지금 저는 몇 년 의원 생활을 하면서 제가 맨 처음에 경제투자위원회를 6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우리 주민들이, 우리 국민이 잘 먹고 살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소득원이 발생되는 그런 지역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발전을 시켜줘야. 그래서 사실은 경제투자위원회에 들어가다 보니까 광주에는 산업단지 한 평, 공업단지 한 평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뒤에 바로 건교위로 상임위를 바꿨습니다만 보면 R&D센터라든지 아니면 산업단지라든지 공업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활용해서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지금 보면 각종 법망으로 인해서 거의 그 지역은 안 해줍니다. 그러면 이건 균형발전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계속. 역차별적인 정책이죠. 그래서 논리상 우리가 서론적으로만 “균형발전, 균형발전” 하실 게 아니라 그것은 강력히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부서 실장님으로서, 수장으로서 강력히 해서 여러 가지 법망을 같이 아울러서 해제시키고 건의할 건 좀 해서 연구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필요한 거거든요. 또 산업단지 일부 한다고 해서 잘못되는 것 없고요. 이렇게 해서 정책적으로 소득원이 발생되면 우리 경기도가 되는 게 낫지 보금자리주택만 잔뜩 들어와서 좋은 게 아니거든요.

또 하나 관련해서 아까 답변 중에 정부정책은 물론 보금자리주택이나 이런 게 위주가 되다 보니까 또 이번에 추가 해제하는 경위 자체가, 배경이 저가에 해서 그런 주택들을 많이 지어서 해결하겠다 이런 관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다 보니까 저가에, 현재 상태의 그린벨트 지역에 공시지가 내지는 감정가로 보상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답변도 또 그렇게 해주셨고요. 그렇게 되면 삼사십 년, 몇십 년 동안 지금 불이익을 당하고 있던 주민들이 재산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여태 세금만 냈지 아무것도 활용도 못했습니다, 그분들. 그냥 저가에 뺏기는 경우가 돼요. 이것은 강력히 건의를 하셔서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끔 해줘야 그분들이 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그린벨트에 땅 한 평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경기도민을 대변하는 위원님들로서는 우려치 않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경기도의 정책을 다루는 수장께서 강력히 지사님한테도 건의를 드리고 해서 진짜 이것은 반영되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말씀 감사드립니다. 아까 주민들에 대한 부분 그것은 제가 경기도의회에서 이러한 의견이 있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보금자리주택만 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처음에 발표를 할 때 개발제한구역은 보전을 원칙으로 한다는 거였습니다. 보전을 원칙으로 하는데 기왕에 여러 가지로 개발제한구역이 훼손된 부분이 있으니 그러한 부분을 제한적으로 활용하는데 서민들의 주거가 불안정하니까 서민들 주거용으로 일부 활용하고 일부는 물류복합단지로 해서 자치단체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이 있으니까 그러한 데 활용해서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고요.

강석오 위원 실장님, 제가 질의사항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위는 알아요, 추진경위는. 배경도 아는데 되도록이면 산업단지 내지는 소득원이 발생될 수 있는 걸로 이끌어 달라는 얘기죠. 많이.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래서 국민임대사업하고 보금자리사업하고는 개선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국민임대단지에는 자족시설용지가 5%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경기도에서 끊임없이 이러한 문제제기를 해서 자족시설용지가 15% 수준으로 상향되게 되고 여러 가지 그전의 임대물량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이 충분하다고 보지 않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우려하는 부분들이, 저도 같은 것을 우려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그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임대주택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개발계획 안에 좀 녹아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한계로 느끼고 있는 부분은 이 보금자리주택사업을 국가가 시행하고 주택공사가 주관부서가 되기 때문에 암만 해도 경기도의 의견을 100% 반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나름대로 보금자리사업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한계를 가지고 출발하는 사업이니까 한계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경기도 입장에서는 도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오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제가 몰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좀 건의를 해주십사 하는 얘기는 지금 보금자리주택만 경기도로 다 갖다 놓으면 사실 그분들이 어디로 출퇴근합니까? 반강제적으로 내려오는 건데, 어쩔 수 없어서. 그분들 실제로 서울 근무자가 많습니다. 그럼 주택은 이쪽으로 만들어 놓고 근무지는 서울이고 교통량만 가중되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또 못사는 사람,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면 그분들이 그 장소에서, 그 거주지에서 잘 기거하면서 먹고 살 수 있는 소득원이 발생되는 걸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서민들이 더 거리가 멀어져서 교통거리만 멀어지고 결국은 출퇴근하면서 하려면 그건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죠. 교통비만 더 들고 시간만 더 걸리고. 이왕 서민을 위한 그런 정책을 해주려면 이쪽으로 옮겼으면, 그분들이 보금자리주택 이러한 정책으로 해서 거주지가 옮겨지면 그쪽 지역에 소득원이 발생되는 삶의 터전을 만들어 줘야 거기서 먹고 살고 하는 거지 이것은 더 못살게 해주는 정책이란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강제로 이주시키다시피 돈 없는 사람들 입주시켜 놓고는 저 장거리 다니면서 출퇴근하면서 삶의 터전을 가지라면 그것은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물론 어려우신 점 안다 이거예요. 또 얼마나 반영이 될까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린다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렸고 강력하게 자꾸 우리 지사님도 그렇고 얘기를 해주셔서 그런 것을 방향을 바꿔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계속해서 의견 개진을 해서 자족시설용지가 15%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고 또 물류복합단지하고 같이 보금자리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물류복합단지는 일자리 중심의 복합단지입니다. 물론 도시지역에서 이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일자리를 한꺼번에 다 인위적으로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 지역 안에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이동수단이 줄어들 수 있는 계획도 같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강석오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남옥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화섭 위원 안산 출신 윤화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해제가능 총량이 배분되고 제시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경기도가 104.230㎢인데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범위, 시군의 해제범위하고는 별도죠? 어떻게 됩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104㎢는 99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발표할 때 그때 총량입니다. 경기도 전체 총량이고 이 물량의 30% 수준인 32.269㎢를 이번에 추가로 해제하겠다라는 총량입니다.

윤화섭 위원 그러면 32.269㎢를 갖고 각 시군에 안배를 하는 겁니까? 배분을 하는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금 권역별로 물량을 배분하고 아까 공간정책기획단장이 설명할 때 권역별 물량에 2020년까지 장기간에 걸쳐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여건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권역별로 하면서 20% 정도의 플러스마이너스 변폭을 가지고 물량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안할 계획입니다.

윤화섭 위원 그러면 권역별, 아까 3개 권역에서 분배해서 거기에 권역 범위 내에서도 시군에 해당 안 된 지역도 있나요? 그 기준이 또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시가 31개 시군 중에서 21개 시군입니다. 그래서 21개 시군을 권역별로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은 입안 과정에 공청회나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의견수렴을 해서 최종적으로 국토부에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윤화섭 위원 그러면 아까 여기 권역별 배분량 안에 들어가 있는 시군만 해당되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21개 시군입니다.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시군은 해당되고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시군은 권역별이라도 해당 안 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린벨트가 있는 지역은 모두 포함을 했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럼 그린벨트가 없는 지역도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있습니다. 10개 시군이 없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래요? 그럼 3개 권역별로, 여기에 나와 있는 21개 시군 중에서 아까 개발제한구역 범위를 갖고 또 다시 세분화하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러니까 여기 제시한 권역별로 해당하는 시가 있고 그 지역에 전부 총량을 정하고 그 총량에 -20%, +20% 해서 전체적인 레인지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윤화섭 위원 그러면 여기서 시행단계에서 지자체가 추가 해제 총량과 연계해서 개발하겠다는 내용은…….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렇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 같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예를 들면 동북권 지역에 추가 해제가능 총량이 3.455 내지 5.182㎢다 이렇게 하면 이 안에 포함된 4개 시군에서 자기 사업을 도와 협의를 해가면서 개별 사업으로 관리계획이 되든 아니면 도시계획시설사업이 되든 그 사업을 광역도시계획과 맞물려서 검토해 나가게 됩니다.

윤화섭 위원 잘 알았습니다. 아까 경부 축 개발지양 그것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도면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부 축에 택지개발사업이든 여러 가지 개발사업이 많이 진행됐습니다. 제가 도면을 파워포인트로 준비를 못했는데 그동안에 경부 축이, 지금 현재도 개발이 진행됩니다만 송파신도시, 판교신도시, 광교신도시, 동탄 이러한 대형사업뿐만 아니라 그 중간 중간에 택지개발사업이 포함되면서 경부 축이 과도하게 발달되고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경기도가 골고루 발전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성장촉진권역이 있고 또 성장유보권역, 성장억제권역 이렇게 해서 서해안 축이나 경원 축, 동부권에 해당하는 지역은 플러스 알파의 팩터를 주고 경부 축이나 그런 쪽은 너무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은 또 마이너스 팩터를 줘서 여러 가지 개발제한구역 총량을 결정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윤화섭 위원 지금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경부 축 개발이 이해가 잘 안 간 것 같은데 그것은 아까 도면 있으시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자료로 주실 수 있으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평가등급 1ㆍ2ㆍ3ㆍ4ㆍ5등급이 있잖아요? 면적이 구분되어 나온 게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난번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때 조사해 놓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윤화섭 위원 그것도 같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화섭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남옥 윤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훈 위원 유지훈 위원입니다. 평소 도시주택실이 소속 상임위인 도시환경위원회에 타 실국에 비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업무를 설명해 주시고 그런 자리를, 사업제시를 해주고 그런 데 대해서 본 위원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 건은 관련 규정에 의해서 도의회 청취를 하도록 돼 있는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렇습니다.

유지훈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위원님들이 개진해서 드리면 변경될 수도 있는 겁니까? 그냥 청취만 하는 겁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의견 청취 결과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할 때 첨부해서 보고가 되게 됩니다.

유지훈 위원 그럼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서 청취하면서 개진해 드린 것은 자문위원회의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라고 이렇게 개진을 해줄 수 있는 거네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렇습니다.

유지훈 위원 그렇게 될 수 있는 거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추진배경에서 다른 것은 다 빼놓고 서민주택 공급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위해서 80㎢를 추가 해제했지요? 이게 국가수요 전체에 대한 면적입니까? 경기도에 대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80㎢가 수도권에…….

유지훈 위원 수도권에 대한 거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유지훈 위원 수도권에 대한 추가 해제를 말하는 거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수도권입니다.

유지훈 위원 우리 경기도는 그중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게 얼마예요?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위해서 할당돼서 잡아놓은 그 구역이 어느 정도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것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요. 주택공사에서 구체적인 보고가 나중에 결정되면 있을 것으로 알고 현재는 경기도가 얼마다라는 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유지훈 위원 아니, 사전 실무협의를 하실 때 어느 부서에서 갔어요, 우리 경기도에서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을 위해서 하는 실무협의를 했을 때 경기도에서는 우리 주택실에서 가지 않았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역정책과 광역계획담당이 광역도시계획을 담당하고 있고 공간정책기획단에서는 이 콘텐츠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회의 시에 양 부서가 판단에 따라 가고 있습니다.

유지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 1월 초에, 1월 9일 날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사전 실무협의 때 아까 얘기한 대로 주택정책과하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아니, 지역정책과하고 공간정책기획단입니다.

유지훈 위원 공간정책기획단이 갔어요? 그러면 주택실에 지역정책과가 누구…….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물량을 결정하기 위한 사전협의는 공간정책기획단에서 참여합니다.

유지훈 위원 공간정책기획단에서.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유지훈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위해서 수도권에서 80㎢를 추가 해제해 주는 양을, 어떤 sum을 정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 범위를.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유지훈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도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위해서 경기도에서 필요한, 수도권에 80㎢면 우리 경기도도 얼마가 있었을 것 아니냐 이거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보금자리주택 물량에 대해서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했고 경기도와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유지훈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는 이 80㎢를 추가 해제해 주는 것에 대해서 경기도의 물량이 얼마큼 반영됐는지를 실장은 모르세요? 어떻게 된 건지.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모릅니다.

유지훈 위원 국가에서 얼마 했을 것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아니, 그 부분에 대한 자료공개를 요구했었는데 이게 자료가 대외적으로 나갈 때 미치는 영향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주택공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 협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지훈 위원 아니, 사전 실무협의를 하고 그러는데도 실무자들한테도 서로 그런 게 공유가 안 되고 그렇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구체적인 위치나 이러한 부분은 여러 가지 도시문제를…….

유지훈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위치 그런 게 아니고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위해서 경기도의 물량이 있을 것 아니에요? 수도권 해서 인천, 경기도, 서울 이렇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렇게 배분되지 않았고요. 아까 자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5일에 공청회가 있고 오늘도 이 자료로 넣어드렸는데 8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보금자리주택이 중부지역이 40 내지 50, 서남부지역, 동부지역 이렇게 큰 범위로만 제시되고 있어서 구체적으로는 어느 시에 어느 부분이 진행된다라는 그 자료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지훈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은 뭘 질의하는 거냐면 80㎢ 수도권을 추가 해제하는데 서울, 인천, 경기도 이렇게 잡아놓은 게 있을 거라고. 그렇지? 배분율이. 그런데 그것을, 대외비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 부분이 지금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지훈 위원 그래 보세요.

○ 공간정책기획단장 배수용 공간정책기획단장 배수용입니다. 보금자리주택 물량은 당초 작년 9월 30일에 그린벨트 추가 해제 국무회의 심의에서 발표할 때 거기에서 이미 80㎢를 사전에 설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시도 물량은 기존 해제물량의 10~30% 레인지를 정해서 해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국가 보금자리주택 물량은 80㎢ 이렇게 수치를 확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국무회의 심의 때.

유지훈 위원 아, 그럼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제가능 총량,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104.230㎢ 아니에요, 기존 해제가능 총량이.

○ 공간정책기획단장 배수용 네.

유지훈 위원 그중에서, 지침이라면서요? 이게 10~30%까지를 놓고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설명을 들을 때는 경기도 30%, 서울시 10%, 인천시 30% 그러면 서울이야 도심지역이고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데 인천하고 우리 경기도하고 같은 30%를 해제한 것처럼 되지만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기존 해제가능 총량이 캐파가 크단 말이에요, 그지? 거기서 30%를 우리가 해제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경기도로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그렇지요?

○ 공간정책기획단장 배수용 네.

유지훈 위원 그러면 그런 범위 안에서 정부가 잡아놓은 80㎢ 이내를 우리가 할당받은 기존 해제가능 총량에서 추가 해제가능 총량으로 받은 32.269㎢ 내에 그 비율대로 받는 거냐 이거야.

○ 공간정책기획단장 배수용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발제한구역이 추가로 해제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보금자리주택 이것은 별도로 국가가 갖고 있는 80㎢ 사전협의단계에서 그게 조정이 돼서 78.8㎢로 조정이 됐는데요. 이것은 국가가 직접 하는 물량이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각 시도에 기존의 조정 해제 총량의 10~30%, 경기도 같은 경우는 32.269 플러스 1㎢ 이게 별도입니다. 그러니까 32.269㎢는 시도에서 직접 산업물류 복합단지를 할 수 있는…….

유지훈 위원 아, 그러면 우리가 32.269 이외에 국가 수요로만 해놓은 80㎢는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위해서 경기도 물량이 또 따로 있겠네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 공간정책기획단장 배수용 그렇습니다. 80㎢가 수도권에 전부 배분이 되려면 저희들,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아마 많은 부분이 경기도로 그 물량이 배분되지 않겠냐.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몇 %, 어느 정도 물량을 현재 주공이나 국토해양부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유지훈 위원 잘 알겠어요. 단장님 말씀은 32.269㎢, 물론 여기 1㎢는 국책사업 경인운하가 들어가 있는 거지만 거기에 플러스 80㎢ 쪽에서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위한 추가 해제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 공간정책기획단장 배수용 네, 그게 별도입니다.

유지훈 위원 제가 왜 그걸 물어보냐면요. 오늘 조선일보 보셨어요? 오세훈 시장의 시프트라고 알지요?

○ 공간정책기획단장 배수용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유지훈 위원 장기전세주택을 2018년까지 40만 가구로 늘린대요. 그지요?

○ 공간정책기획단장 배수용 네.

유지훈 위원 그러면 이게 당초 11만 가구로 발표했는데 4배 가까이 많은 물량으로, 서울지역 주택 총량이 250만 가구인데 그러면 1/6 수준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저도 굉장히 시프트, 장기전세주택 이런 제도가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경기도도. 그렇지요? 아까 여기서 우리가 이런 전체적으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변경안을 하는 자리에서 말이에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 중에서 서민 주거복지 확대를 위해서도 변경이 필요하다 그런 경기도 보고서에 보면 “서민들의 자가보유 촉진을 위해서 수요가 많은 곳에 저렴한 주택을 공급한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수요ㆍ공급이 시장논리에서는 안 맞는 얘기야,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서민들도 다 인프라가 좋은 강남권 같은 가까운 인근지역에 자기 주택을 갖기를 원할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수요가 많은 곳에 저렴한 주택을 공급한다. 말은 그럴 듯한데 실질적으로 시장원리에서는 안 맞는 말이거든요. 그다음에 보전가치가 높지 않은 개발제한구역 중에 일부를 해제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한다 이랬어요. 제가 왜 이런 것을 여쭤보냐면, 이게 2020 장기계획이에요.

○ 공간정책기획단장 배수용 네.

유지훈 위원 이제 됐어요. 우리 실장님이 나와 보세요. 우리 경기도도 이렇게 뉴타운사업하고 관련돼서 지금 한 17% 정도밖에 못 보잖아요, 가옥주들이. 임대주들의 재정착률이. 그렇지요? 파악하고 있는 게. 그러면 이게 굉장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 것처럼 장기전세주택 이런 것을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마련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러는 게 이런 2020 계획하고 연계돼서, 그래서 아까 제가 물어본 거예요. 80㎢ 그런 게 연계돼서 우리가 장기전세주택을 확보해 줌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12개 시 20개 지구에 대한 뉴타운사업을 시행하는 데 획기적으로 돌파구도 마련해 줄 수 있고 그런 게 아니겠는가.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기전세주택 부분이 상당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하고 서울시하고 좀 다른 부분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세 중에서 일부분을 기금으로 축적을 하면서 그러한 부분을 임대주택부분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반면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그러한 기금을 축적하고 있고 도가 기금을 활용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정책이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는 서민주택부분을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위주의 주택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번에 해제되는 그린벨트 부분이 비교적 도심에서 가까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서민임대주택을 도입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양쪽을 겸용해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지역의 서민들을 위한 정책은 지금 내부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충분히 검토되면 나름대로 경기도의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지훈 위원 본 위원이 제시한 안이 지금 이것을 논의하는 자리에 아주 좋은 제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도시주택실, 경기도의 서민들, 도민들의 주택과 도시주거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도시주택실에서 좀 반영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시군별 배분방안에서 권역별로 했어요. 이것은 본 위원도 참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권역별 배분량을 보면 21개 시군만 들어가 있어요, 우리 31개 시군 중에서. 그럼 나머지 제외된, 이것을 우리 보고서 2쪽에서 보면 수도권의 5개 지역은 중부, 서부, 남부, 북부, 동부로 했어.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중부, 서남부, 동북부 권역으로 해서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면 우리 경기도가 31개 시군으로 돼 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유지훈 위원 그러면 여기서 빠진 시군들은 2020 추가 해제 여기서 빠진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시가 21개 시군입니다.

유지훈 위원 그러니까 없는 데는 권역에서 빼버렸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없는 지역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물량을 줄 수가 없어서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했습니다.

유지훈 위원 그런데 우리 수도권 내에서 5개 지역구분을 해놓을 때는 우리가 지역특성별 도시개발 및 정비추진 해서 넣었어요, 전체적으로는.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빠진 시군은 전혀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빠졌다는 얘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추가 해제 물량을 어떻게 배분하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최초에 광역도시계획을 작성할 때 5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광역도시계획 이 안에는 개발제한구역뿐만 아니라 광역적인 도시계획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5개 지역에 대한 권역구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유지훈 위원 아, 그런 거고 우리 경기도에서 권역별 배분량을 한 것은 개발제한구역이 해당되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이번에 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 물량을 어떻게 배분하는 게 좋겠느냐라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이렇게 분류를 한 것입니다.

유지훈 위원 그러니까 우리 31개 시군 중에서 21개 시군만,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되는 시군에 물량을 배분하겠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렇습니다.

유지훈 위원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얘기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예를 들면 개발제한구역이 하나도 없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물량을 부여한다라는 게 맞지 않아서…….

유지훈 위원 본 위원이 왜 그것을 말씀드리냐면 아까 국가 수요로 해서 보금자리주택 80㎢를 확보해 놨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유지훈 위원 그러면 여기서 빠진 다른 시군들 있잖아요? 이것은 그거하고는 상관 없는 도시개발 및 정비추진과 관계있는 것 아니에요? 국가에서 정해준 5개 구역으로 나눠놓은 중부, 서부, 남부, 북부, 동부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도 그러면 나머지 10개 시군은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빠지는 겁니다. 80㎢ 자체가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지역에 보금자리주택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총물량입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보금자리주택뿐만 아니라 물류복합단지 두 개 다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지훈 위원 그럼 10개 시군은 다 빠진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개발제한구역이 없기 때문에 해제할 물량 자체가 없는 겁니다.

(유지훈 위원,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유지훈 위원 맞는 얘기예요? 실장님 말씀하시는 게?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답변 설명)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이 80㎢ 부분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보금자리주택사업을 하는 것이고 이 보금자리주택을 GB가 아닌 지역에서도 추진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개발제한구역과 관련된 해제물량이 80㎢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참고로 작년 9월 30일 발표한 내용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수도권에서 보금자리주택 100만 호를 공급하기 위한 택지를 확보하는데 도시내지역이 있고 도시근교지역이 있고 도시외곽지역이 있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근교에서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해서 신규로 30만 호를 공급하겠다라는 부분이고 도시 내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러한 공공이 직접 건설 또는 매입해서 20만 호를 공급하겠다라는 것은 별도의 보금자리주택사업이고 이런 도시외곽에서 진행되고 있는 송파나 동탄2신도시와 같은 기 지정된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수도권에서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서 추진되는 것입니다.

유지훈 위원 그러니까 2020 광역에서 80㎢는 이런 것하고는 별도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러니까 지금 80㎢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해서 신규 개발로 30만 호를 공급하겠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지역…….

유지훈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다시 한 번 정리하세요. 중앙정부에서는 수도권 내 도시개발 및 정비추진을 5개 권역으로 해서 나눴어. 그래서 우리는 21개 권역으로 해서 제가 여쭤보니까 거기는 개발제한구역이 없는 10개 시군은 뺐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추가 해제 배정을 할 때도 10개 시군은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해가 돼요, 제가. 그런데 국가에서 우리가 수요로 잡아놓은 80㎢의 추가 해제를 받았을 때는 별도라고 그랬어, 아까.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도 10개 시군은 실장님은 안 들어간단 얘기 아니야. 못 주겠다는 것 아냐?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안 들어갑니다.

유지훈 위원 그래서 내가 그게 맞냐고 여쭤본 거 아냐.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맞습니다.

유지훈 위원 그러니까 저기 뒤에 계신 분은 그것은 별도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실장님은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고, 어느 게 맞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똑같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유지훈 위원 똑같은 얘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유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청회를 곧 할 것 아니에요? 그지요? 25일 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유지훈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들한테 설명한 이 내용이 공청회 때 경기도 안이 돼서 되는 겁니까? 공동주관해서, 공청회를.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공동 안건으로 공청회를 추진하게 됩니다.

유지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고 했던 이 내용이…….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같은 내용을 가지고 공청회를 하게 됩니다.

유지훈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공동주관으로 해서 나가겠지요, 그죠? 그때 우리 경기도 안이 된다는 얘기지요? 경기도 쪽에 대한 부분이지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알려드린 게. 그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유지훈 위원 그다음에 다음 달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도 개진돼서 이렇게 국토부에 변경승인안 신청을 한다는 얘기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유지훈 위원 그런 업무절차를 갖고 있는 거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유지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지사님이 항상 말씀하셨다시피 많은 개발제한구역과 규제를 받고 있는 우리 경기도가 그래도 이런 2020 광역도시계획을 반영하는 데 좀 유리한 쪽에서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잘 끝까지 모니터해 주셔서 우리 경기도의 장기적인 계획안이 업무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남옥 유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항원 위원 여기 있습니다.

○ 부위원장 이남옥 이항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위원 이항원 위원입니다. 총량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총량.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입니다.

이항원 위원 그러면 기존 해제계획 총량이라고 했을 때는 그 이상 없다는 거지요, 그 계획이.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이항원 위원 그다음에 또 추가 해제가능 총량 하면 또 있다는 거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추가 해제할 수 있는 상한선입니다.

이항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래 총량이 수도권에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총량을 처음에 정한 게 해제 총량을 정했던 건데 여기에 추가로 또 해제하려다 보니까 기존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이항원 위원 원래는 처음에 “그린벨트는 이 이상은 해제 못 한다.” 이렇게 정했던 건데 그다음에 보니까 또 해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추가 해제라는 말을 쓰려다 보니까 기존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다음에 향후 해제가 됐지요. 더해 가지고 나머지하고 추가하고 합하니까 앞으로 이것까지만 해제 총량이에요. 그죠? 향후 해제 총량. 먼저 계획안 있던 것에 미해제된 부분하고 또 추가로 해제할 양을 정한 거 합하니까 향후 해제가능 총량이 됐지요. 플러스 여기에 또 78.8㎢ 있지요? 그것은 또 무슨 총량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보금자리주택이…….

이항원 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보금자리, 이름은 그런데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또. 이것 이외에.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이항원 위원 그것은 또 무슨 총량이에요? “국가가”라고만 쓴다고 되는 게, 다 국가가 하는 거지 우리 경기도가 마음대로 하는 것 하나도 없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러니까 이번에 추가 해제 총량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항원 위원 이게? 78.8.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추가 해제 총량입니다.

이항원 위원 추가 해제 총량? 그것도?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그러니까 부문이 물류복합단지로 추진되는 것이 경기도…….

이항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구분해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이게 수도권이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이항원 위원 거기에 또 국가 이것도 수도권이잖아요. 78.8㎢ 수도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추진주체를…….

이항원 위원 그림표에 보면 향후 해제가능 총량 하고 78.8이 또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이외에.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아, 네. 말씀드리…….

이항원 위원 그것은 또 무슨 총량이냐 이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이 부분은 표현이 좀 이해하기가 좀 그렇게 됐는데 104.23㎢를 현재 추진절차를 밟고 있는데 아직 해제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게 24㎢입니다.

이항원 위원 그러니까 지역별로 확인되지 않은 총량.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거하고 32㎢하고 두 개를 더하면 56㎢가 된다는 겁니다.

이항원 위원 그것은 확인된 총량이고 또 지역별로 확인되지 않은, 구분되지 않은 총량이 또 있는 것 아닙니까? 78.8.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예를 들면 어떤…….

이항원 위원 78.8.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것은 주택공사에서 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이 별도 물량으로…….

이항원 위원 아니, 어쨌든 별도건 아니건 수도권에 다 해제될 것 아니야. 앞으로.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은, 지역별로 구분되지 않은 총량 78.8이 있고 또 나름대로 계산적으로 나와 있는 지역별로 구분되는 총량이 있고 그렇게 돼 있는 거지요? 전체 총량은 지금 여기 56.270, 3.435, 2.511+78.8 여기까지가 총량이 되는 거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리고 전체 총량은 141㎢가 되고 78.8㎢ 중에서 경기도 부분에 얼마큼이 배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이항원 위원 그러니까 141.016이 구분되지 않은 것에 포함돼서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총량 안에. 그러니까 구분된 총량 플러스 78.8 구분되지 않은 총량, 이게 앞으로 향후 해제 총량. 그럼 자 보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78.8이 수도권 전체 물량입니다.

이항원 위원 국가가 하겠다는 총량은 아까 강석오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별로 좋지 않은 총량이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필요한 물량이라고 판단합니다.

이항원 위원 아니, 별로 서민들이 좋아하지 않잖아, 땅 주인들이.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금 택지개발…….

이항원 위원 이제 우리가 그린벨트를 해제한다고 그러면 꽉 묶여 있던 상황에서 해제가 되면 좋아하잖아요, 대개. 자기 땅이 묶여 있던 게 풀리니까. 재산권 행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풀리니까 좋아하는데 여기 지금 78.8에 대해서는 풀리더라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이 부분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항원 위원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은 재산권 행사 쪽으로 방향을 잡는 거예요. 해제됐을 때 가지고 있던 사람이 좋으냐 나쁘냐, 풀어주니까 재산권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것으로 가는 거냐. 아니면 풀어준다 하더라도 이것은 전혀 내 의사에 관계없이 그냥 그린벨트 묶인 거나 똑같이 하고 있다가 쫓겨나서 다른 데로 가는 것이냐. 그럼 전혀 개인의 재산권과 관계없는 거예요. 아까 우리 강석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실장님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경기도가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인 의도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 땅에 대해서는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그린벨트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 입장에서 재산가치만 본다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만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이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발제한구역은 보전을 원칙으로 합니다. 만약에 이 지역에 특별한 목적이 없었다면 해제는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항원 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린벨트의 목적은 뭡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주변 도시지역이 연담화되는 부분이나 그것을 억제하는 부분이나 또는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이항원 위원 근본적인 것은 허파기능을 하기 위해서 죄 묶은 것 아니겠어요? 도시가 다 개발됨으로 해서 그런 허파기능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상쇄되니까 보전함으로 해서 그 기능을 꾸준히 유지해서 우리가 혜택을 보겠다는 거였는데. 그럼 지금 보면 목적을 변경하고 있죠, 국가가? 그린벨트, 원래 기존의 목적을 변경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기본적인 목적은 유지하고 있다고 보는데 기왕에 훼손된 지역…….

이항원 위원 해제하려고 하는 지역은 목적을 변경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러니까 기왕에 훼손된 부분들이 집단적으로 많은 부분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행정목적이나 효율적인 토지이용…….

이항원 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유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금자리주택사업은 78.8㎢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외 지역에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렇습니다.

이항원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해서 보금자리사업 하는 것은 현행 지가를 가지고, 묶어놓은 지가를 가지고 취득해서 싼값에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정부가. 그럼 그 이외 지역은 결국은 현행 시세대로 구입해서 싼값에 공급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개발제한구역이나 택지개발사업지구나 감정평가를 해서 현재 시세대로 추진을 하게…….

이항원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풀어주면 현 시세,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선 안에 있는 내 땅이 100원인데 그 선만 박아놓으면 택지를 할 수 있는 땅이 200원이에요. 그럼 이거 100원 상태에서 그냥 취득하기 때문에 100원으로 취득할 것 아닙니까? 바로 옆에 땅을 취득하면 200원에 해야 되는데. 그럼 타 지역에서 취득할 때는 200원이나 300원 시세대로 취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그린벨트 지역 내에는 거기를 해제하지 않는 상태에서 취득하기 때문에 현 시세가 아니라 어쨌든 지가 형성하고 있는 그 나름대로 취득을 하게 되는데 그럼 싼값에 공급했다고 했을 때 저쪽은 암만 싸게 하고 싶어도 현 시세에 취득해서 싸게 해야 될 거고 여긴 싸게 취득해서 싸게 한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은 이 그린벨트 내에 있는 분들은 그린벨트 해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강제로 수용이 되는 입장인데 거기에 대해서 오는 불만 등 재산권이 손해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지역보다. 그러면 이것은 국가가 임의대로 지금 30만 호 주택공급이라든지 등등의 이유를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수도권 내 그동안 여러 가지로 국가에 희생을 했던 분들의 재산권이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용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또 그대로 희생을 당해야 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우리 경기도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지만 경기도민을 위해서, 분명히 78.8㎢가 경기도에 거의 배당이 되겠죠. 수도권이라고 하는 게 경기도가 다 수도권인데 다른 지역은 면적이 없다 보니까 다 있는 것 싹 내놔도 해당이 안 될 거고 그렇다 보면 목적 이외에 다른 사업으로 목적을 변경해서 그린벨트를 이용하는데 그 목적이 다른 걸로 변경이 될 때, 그린벨트가 현행일 때 택지로 전환되면 상당한 지가 향상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택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취득해서 택지로 변경하면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아무런 혜택이 없는 거죠. 그러면 국가라 하더라도 그런 분들한테 개인이 그냥 풀어만 주면 재산가치가 올라가니까 그동안 묶여 있던 것에 대해서 해소책이 되는데 풀지 않고 그냥 강제로 수용함으로 인해서 그런 희생을 강요하고 재산권에 대한 제한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국가가 아무리 공리를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쓴다 하더라도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희생을 강요할 수 있는지, 목적을 변경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싼 땅 택지개발로 쓰는 것 아닙니까? 상당한 이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렴한 가격으로 준다고 하겠지만 100원짜리 사서 300원짜리로 만들어 파는 것 아닙니까? 주택으로 만들어 팔면, 택지개발하면. 그러면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이익을 우리가 지금 수용하는 단계에서 주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이왕 경기도가 우리 도내 있는 땅들이 택지개발돼서 공익적으로 사용하는 건 물론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거기 가지고 계신 재산권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을 해주고 또 해줄 수 있도록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제가 볼 때 국가가 임의로 목적을 변경해서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희생을 강요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을 잘 해서 헌법소원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국가라 하더라도. 왜? 다른 지역에 있는 땅을 택지개발할 때는 그 시세대로 줄 것 아니야. 이미 다 자유롭게 형성된 시세에 의해서. 국가가 묶어놓음으로 인해서 자유로운 시세가 형성이 안 된 것에 대한 것을 택지로 개발하면서 이익되는 부분을 그 사람에게 주지 않고 국가가 취득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이런 내용을 담아서 이것을 헌법소원을 했으면 좋겠다. 국가라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득을 취했으면 돌려줘야 되는 것이지 싸게 사 가지고 싸게……. 왜? 자기가 선심 쓰는 걸 왜 이 사람들한테 희생을 강요하냐 이거야. 국가가 다른 돈을, 재원을 충당해서 그것을 싸게 공급하는 게 원칙이지 땅 가지고 있는 주인들한테 왜 싸게 사서 마음대로 그 사람들의 희생을 강요하냐 이거지.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땅을 뺏기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재산권을 포기해야 되냐, 그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이것을 의결을 하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은 좀 정리하셔서 경기도에서 헌법소원을 냈으면 좋겠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지금 국가가…….

이항원 위원 이익금에 대한 것은 돌려줘야 된다. 그리고 택지로 개발했을 때 상승하는 요인, 그건 당연히 땅주인이 가져야 되는 것이지 국가가 임의로 그 사람들의 희생을 강요할 수 없는 것이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국가가 이익을 취해서 그 부분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이항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니라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아직 시행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고 하지 마시고 이러이러한 경우에……. 왜? 아직 시행 안 한 것 아닙니까? 이런 헌법소원을 내놓음으로 해서 국가가 이걸 시행할 때 이것을 적용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뜻이에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보다 좋은 의견을 정리해 주시면 저희 내부적으로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의회가 낼까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저희 행정부보다는 기본적으로…….

이항원 위원 의회가 헌법소원을 낼까요? 우리가 정리해서.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보금자리주택이나 개발제한구역 보전을 원칙으로 하면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이제…….

이항원 위원 특정한 목적도 좋다 이거예요. 그걸 뭐 택지로 개발해서 공급하는 자체는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택지로 개발하게 되면 지가가 상승하게 돼 있는데 그 지가 상승, 다른 그린벨트 아닌 지역은 시세대로 감정해서 사고 여기는 현 시세대로 감정한다면 이 사람들은 묶어놔 가지고 지가상승을 못하게 한 상태에서 이걸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 이것을 정리해서 헌법소원을 한번 내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 부분은 그린벨트 지역이라고 해서 그 전 시세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의 기준이 적용되는 한도 내에서 각각의 평가를 해서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항원 위원 지금 80㎢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수도권에 있는 그린벨트, 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용 당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벌써부터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나마 묶여 있던 것 또 뺏겨 가지고 살지도 못하고 다른 데로 가는 입장이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누가 우리를 보호해 주고 대책을 세워줄 거냐? 그런데 우리 경기도 실장님 같은 경우는 정책을 수행하는 입장이니까 그런 답변을 못하실 건 뻔해. 그렇지만 우리가 의회에서 그것을 소원을 내보겠다. 동의까지 바라면 동의했다고 나중에 뭐라고 할지 모르니까 제가 준비해서 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거기 사시는 분들의,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지역은 아니지만 만약에 이러한 경우가 있을 때는 국가라 하더라도 임의로 그 재산권에 대한 것을 뺏을 수 없는 거지.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죠. 왜? 이게 다른 용도가 아니라 택지로 개발되기 때문에 지가 상승 요인이 있는 거거든. 자기는 임의로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는 권한은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헌법소원을 내보겠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개발이익 부분은 주변에 그린벨트를 회복하는…….

이항원 위원 어떻게 쓰는 것은 모르겠고 제가 드리는 것은, 헌법소원 낸다는 것은 국가가, 헌법에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권한이 국가가 없어요. 국가는 뭐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될 사람들이 국가인데 지금 임의로 어떻게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동안에도 이걸 임의로 지정해서 여태까지 묶어 놓고 침해한 건데 또 이것을 뺏어서 그나마 거주 이전의 자유까지 침해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걸 수용 당하면. 그런 행위를 국가라고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헌법소원을 내보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남옥 이항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중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협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중협 위원입니다. 이게 뭐 2008년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다는데,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최중협 위원 그러면 그때 퍼센티지가 거기서 나온 겁니까? 10~30이?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최중협 위원 그러면 경기도가 의견을 제시했었나요? 퍼센티지를 높이는 걸.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퍼센티지는 제시하지 않았고요. 개발제한구역 중에 개발제한구역 기능을 할 수 없는 땅들이 많이 있으니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계속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그러한 의견을 받아들여서 9월 30일에 정부에서 추가 해제를 하겠다라는 걸 발표했는데…….

최중협 위원 추가 해제가 왜 10~30…….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것은 정부가 하나의 기준으로 도입을 한 것입니다.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30%을 다 주더라도 여러 가지 활용할 부분에 미흡하기 때문에 최소한 50%는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중협 위원 그래서 전번 본회의장에서도 지사님이 그린벨트를 전부 해제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얘기, 그거 들으셨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최중협 위원 제가 분명히 들은 것 같은데 한 50% 정도까지 그렇게 우리가 지금 의견을 개진해서 하면 변경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변경 가능성이 희박하게 보입니다.

최중협 위원 안 되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최중협 위원 거기서 의결했기 때문에?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금 광역도시계획지침이 확정됐고 그것에 의해서 10~30%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 한계를 초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최중협 위원 지침이 확정됐다. 그러면 나중에 더 추가 해제가 또 없다는 소리예요? 2020년까지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고요. 그린벨트를 총괄관리하고 있는 국가가 여건 변화에 따라서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중협 위원 그럼 작년에 의결했지만 금년에 또 의결할 수 있겠네요. 또 추가 해제를.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것은 말씀드렸다시피 국가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고요. 다만 개발제한구역을 보전을 원칙으로 하면서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하고 올해 하고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최중협 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계속적으로 더 요구를 할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우선은 정해진 물량을 가지고 활용해 나가면서 여건을 봐가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중협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추가 해제가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남옥 최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재 위원 보금자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국가에서 보금자리 78.8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김승재 위원 일방적으로 국가에서 그냥 지정을 하게 되면 혹여 경기도나 아니면 시군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전혀 수렴 안 되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의견수렴절차를 도입했습니다.

김승재 위원 그냥 거의 일방적이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여태까지 국민임대주택사업을 하면서 국가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추진을 해오는 데 대한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하는 걸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그러한 부분이 조율이 안 될 때는 1회에 한해서 다시 조정하도록 그런 절차를 두었습니다.

김승재 위원 이게 국민임대주택이라는 그런,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짓는다는 명분하에 택지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국가가, 공공이 서민을 위한 것이면 역세권을 개발해서 교통비라든지 출퇴근하기가 쉽다든지 하여튼 어떤 직장이라도 도심지에서 쉽게 잡을 수 있는 이런 곳에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을 지어야 되는데 하기 편안한 곳에 그냥 산 까뭉개고 해서 뚝 떨어진 곳에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어놓은 그것에 따라서 유발되는 교통문제라든지 상하수도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 간접자본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자족능력이 있는 커다란 시군 같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작은 기능을 갖춘 시군 같은 데서는 그것 하나 떡 들어오면 나머지 유발되는 문제에 대해서 항시 뒷책임을 지어야 되고 시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아야 되고 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게 정말 국가에서 서민들을 위해서 어떤 한 곳에 지정을 한다고 하면 그 지정하는 곳에 따라서 어떤 역세권하고 교통량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기반시설에 대한 이런 것들도 조금, 조금이 아니고 진짜 강하게 해서 모든 것들이 수반돼야지 일방적으로 국가사업이라고 해서 이거 그냥 뚝 떨어진 곳에 택지 수용해서 싸게 공급한다는 목적으로만 간다고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나 싶어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 충분히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정부가 수도권에 보금자리주택 100만 호를 2020년까지 건설을 하는데 도시내지역은 도시내지역대로 재건축이나 재개발과 같은 기존 도시지역에 공급하도록 하고 또 도시외곽, 이번에 개발제한구역 중에서 도심지역에 가까운 지역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인프라 여건이 비교적 나은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도시 근교에서 30만 호를 공급하고 또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택지개발형태의 신도시 안에서도 또 필요한 주택들을 공급해서 여러 가지 지역과 유형으로 공급하려고 합니다.

김승재 위원 지금 그것은 재정비촉진지구 이런 것 지정해서 그냥 일정 지분, 그냥 서민주택 분량적ㆍ의무적으로 그냥 지어라 해놓고 그런 것 당근 줘서 지금 자꾸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공공에서 그런 재개발지역을 아예 그냥 다 도에서 수용하든 국가에서 수용해서 그런 곳에다가, 도심지역에 해야 서민주택을 짓는 게 장래 내다보면 더 효과적이 아닌가 싶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민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민간에서 하는 사업을…….

김승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간에서 하는 사업인데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이 유발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지정해 줄 지역을 지정해 놓고 공공에서 개입을 해서 다 수용을 해서 아예 그런 지역에다가 임대아파트를 짓는 건 어떠냐 이 얘기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런데 위원님, 공공에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김승재 위원 생각해 보세요. 공장이나 생산유발시설이 없는 곳에다가 택지개발해서 임대아파트 해서 어려운 사람들 군락지 만들어 놓으면 그 시군에서, 재정능력 약한 곳은 계속 그런 상태로 유지될 것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족기능을 보강하는 계획이 들어가 있고 기존에 재정비촉진지구나 그런 사업 중에서 이 보금자리주택 사업으로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 그러한 부분까지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이 도심지 안에서도 보금자리주택이 공급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승재 위원 이게 그린벨트 추가 해제지역 이렇게 당근 주고서는 국가에서는 막대한 넓은, 임의적으로 해서 서민주택지역 하는 것은 빼고 물량 줄 테니까 해라 하고 실질적으로 더 큰 행사를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나머지 문제에 대한 것은 지자체가 다 쓸어안아야 되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러니까 종래에 개발제한구역에 하던 국민임대주택 사업이 그런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줄이면서 분양주택을 더 많이 하는 그런 계획으로 보완된 개념이 보금자리주택입니다. 그런데 그 보금자리주택 안에는 분양주택도 있고 임대주택도 있고 또 영구임대주택도 있어서 계층별로 자기가 필요한 주택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으로 보완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승재 위원 조금 더 우리, 이게 보니까 이 물량이 거의 경기도로 다 지정이 될 듯 싶은데 우리 도에서도 더 강하게 하셔서 이런 것들이 경기도로 들어올 때마다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절대적인 것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개재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남옥 김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하신 내용은 정리해서 부전적으로 붙여서 본회의 심사보고서에 포함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이화순 도시주택실장께서는 오늘 질의 답변과 토론 시 위원님들이 제시하셨던 의견들이 계획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도시환경위원회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팔당수질개선본부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산회)


○ 출석위원

이남옥박광진김진경강석오김승재김영복박문수신득철엄종국유지훈

윤화섭이항원최중협

○ 출석전문위원

김관수

○ 출석공무원

ㆍ도시주택실

실장 이화순지역정책과장 김호겸공간정책기획단장 배수용

ㆍ환경국

국장 김진흥환경정책과장 이용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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