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239회 제2차 보사여성위원회(2009.03.24. 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제239회 회의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39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보사여성위원회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09년 3월 24일(화)

장 소 : 보사여성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04분 개의)

○ 위원장 황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임시회 제2차 보사여성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사여성위원회 위원장 황선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 상임위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가족여성정책국과 가족여성정책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05분)

○ 위원장 황선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가족여성정책국과 가족여성정책실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숙영 가족여성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중 가족여성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황선희 보사여성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가족여성정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순자 가족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한섭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태수 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조정아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아동업무가 이관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복지건강국에서 하던 아동업무를 가족여성정책국 청소년과로 통합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통합배경으로는 출생에서 자립까지 생애 전반기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통합복지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아울러 정부의 아동복지법과 청소년 기본법을 아동ㆍ청소년 기본법으로 개정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10쪽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대한 보건복지가족부의 확대지원 계획에 따라 제1회 추경에 50억 5,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방학 중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516쪽부터 517쪽까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 세입예산 총규모는 4,124억 6,972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의 3.6%인 141억 4,399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가족여성정책과 예산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기금으로 기정예산 대비 7.5% 증액된 241억 1,83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정책과 예산은 국고보조금으로 1.0% 증액된 3,414억 3,7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과 예산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으로 23.9% 증액된 467억 5,2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8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4,791억 9,998만 1,000원으로써 2.2% 증액된 103억 12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번 추경예산의 대부분은 당초예산 확정 이후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의 증감에 따라 예산에 반영하고 경상경비 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예산안 519쪽부터 525쪽까지의 가족여성정책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5%인 13억 1,992만 1,000원이 증액된 305억 8,911만 9,000원으로 단위사업별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 단위사업으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9억 6,89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520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 보호시설 운영에 1,637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미혼모 거점기관 운영 3,990만 원과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4,8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권익증진 단위사업으로 가정폭력ㆍ성폭력 예방교육사업에 6,3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521쪽입니다. 성매매피해상담소 운영 등 935만 9,000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사업 3,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성매매피해자 그룹홈지원사업 831만 3,000원을 감액 성매매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비 2,220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22쪽이 되겠습니다.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 278만 2,000원,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사업에 9,754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 성평등정책평가 우수사업 시상금 4,400만 원으로 성평등정책추진 역량강화 교육에 3,000만 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1,400만 원을 각각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523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사회활동지원 단위사업으로 여성장애인 역량강화사업에 5,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여성장애인 사회참여확대 사업으로 7,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인력개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524쪽입니다. 분권교부세 변경 결정에 따라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에 75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지원은 2억 3,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인적자원평가 그러니까 특별교부세 사업은요. 모두가 다 지난해 평가결과 우수사업 시상금인데요. 4,400만 원은 시군 여성회관의 사업으로 계상을 하였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여성회관을 직업교육 기능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액 다 공모사업으로 4,400만 원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직업 및 취업지원을 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에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525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종합지원 단위사업으로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외국인 주민 사회적응 및 자립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6쪽부터 528쪽까지 보육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육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6%인 22억 5,452만 4,000원이 증액된 3,782억 2,47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보육 기능강화로 서비스 질 향상 단위사업으로 종사자 인건비 지원 19억 7,70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어촌지역 보육교사 수당이 국비로 지원됨에 따라 기존 도비사업으로 지원하였던 군지역의 보육교사 특수근무수당 2억 8,8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 2억 1,234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특수보육과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활성화 단위사업은 가정보육교사 보수교육사업비 1,500만 원과 가정보육교사 양성지원사업 1억 9,200만 원을 신규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보육환경개선 및 행정지원체계 확립 단위사업은 보육시설 확충에 6,750만 원, 보육시설 환경개선에 5,7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27쪽이 되겠습니다. 보육평가 우수사업 시상금으로 09년 합동평가 대비 보육담당공무원 워크숍에 400만 원, 평가인증 조력지원 활동수당 지급에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부터 534쪽까지 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3%인 65억 6,378만 5,000원이 증액된 647억 8,462만 8,000원으로 단위사업별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소년복지증진 단위사업으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사업비 8,313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530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사회안전망구축 단위사업인 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은 분권교부세로 1억 6,164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전용 문화공간확충 단위사업은 수원시 권선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균특비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531쪽입니다. 아동복지지원 단위사업은 결식아동 급식지원으로 국비가 확정 내시되어 50억 5,615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정학습 무한돌봄사업 4,8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의 권리증진 단위사업은 도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에 분권교부세가 본예산에 확정된 이후에 2,209만 3,000원이 감액되어 도비로 2,209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32쪽이 되겠습니다. 복지마을조성 단위사업은 드림스타트마을 사업지원에 국비 8억이 증액됨에 따라 도비 4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시설지원 단위사업은 아동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분권교부세가 감액됨에 따라 도비로 충당하고자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828만 8,000원, 결연기관 운영 1,507만 원, 아동일시보호소 운영 5,533만 8,000원 감액한 것을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533쪽이 되겠습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퇴소아동이 감소함에 따라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은 국비가 변경내시됨에 따라 6,613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형태보호는 국비가 변경됨에 따라 1억 3,68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53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은 국비가 변경됨에 따라 1억 3,252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지역아동센터 평가단 운영은 8,19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5쪽 여성비전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여성비전센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8%인 1,235만 9,000원이 감액된 15억 7,434만 8,000원은 경상경비 절감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6쪽부터 538쪽까지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5%인 1억 7,525만 2,000원이 증액된 40억 2,713만 원으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1억 8,7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에 따른 업무전담 종사자에 대한 4대 보험 법정부담금 548만 3,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정책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선희 정숙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관수 전문위원 이관수입니다. 가족여성정책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6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41억 원이 증가한 4,124억 원입니다.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국고보조금은 당초예산보다 141억 원이 증가한 4,043억 원입니다.

다음은 1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4,792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03억 원이 증가한 4,792억 원입니다. 부서별로 보면 가족여성정책과가 305억 원, 보육정책과 3,782억 원, 청소년과 647억 원이며 여성비전센터가 15억 원, 여성능력개발센터는 40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41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여성인력개발비, 아동일시보호소 운영등 사업이 증감 편성되었으나 전체적으로는 변동이 없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31개 시군으로 확대됨에 따라 1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비 신규사업으로 한시적 지원사업인 결식아동급식 68억 원이 세입에 계상되었으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사업이 국비와는 별도로 기금에서 5,000만 원이 신규 세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가족여성정책국 세입예산안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증액하거나 신규로 계상한 것으로 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검토의견입니다. 세출예산안은 103억 원이 증액된 4,7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9억 6,900만 원, 보육종사자 인건비 지원사업에 19억 7,7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아이돌보미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사업지역을 도내 31개 시군으로 확대함에 따라 증액된 것이며 보육종사자 인건비는 농어촌지역 보육교사수당 신규 지원 및 대체교사 인건비가 증액된 데 따른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비 2억 3,9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1억 3,200만 원 등으로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한 것이며 농어촌지역 보육교사 특수근무수당 2억 8,8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것은 국비로 지원됨에 따라 도 자체 예산을 감액한 것입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경기침체로 방학 중 결식아동이 늘어날 것을 감안하여 한시적으로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비 50억 원을 국비 46억 원, 도비 4억 원으로 매칭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저소득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가정학습 무한돌봄사업 4,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가족여성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 증감사업 내역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체적으로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건전재정 운영원칙에 입각하여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가족여성정책국)

○ 위원장 황선희 이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영 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가족여성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희상 위원 수원 출신 차희상 위원입니다. 정숙영 국장님을 비롯해서 가족여성정책국 공직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오늘이 또 우리가 위대한 도전을 하는 월드 베이스볼, 야구를 하는 이 시간에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대한민국이 이기기를 기원하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하시기 전에 복지건강국에 있던 우리 아동과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아동담당, 하나의 계 단위입니다.

차희상 위원 아동담당 계가 우리 여성정책국으로 조직개편이 돼서 이관이 됐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사실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 받은 바가 없거든요. 그러한 중요한 조직개편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아쉬움이 남았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하여튼 가족여성정책국 정숙영 국장님이 그만큼 능력이 탁월하시고 일을 잘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막중한 아동담당, 계를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하고, 청소년과 박태수 과장도 이번에 또 큰 짐을 지게 됐는데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동계가 조직개편으로 넘어오게 되면 청소년과도 청소년과라고 하면 안 될 것 아니에요? 청소년아동과로 하든지 아동ㆍ청소년과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우리 경기도민이 아동복지에 대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이 과에 ‘아동’자가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차희상 위원 그렇게 개편을 좀…….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사실상 이 아동업무가 저희한테 이관되는 시기를 저희도 정확히 몰랐었습니다. 다만 아동업무를 통합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들은 2년 전부터 논의가 돼 왔던 사항이었었지만 이것을 어떤 전면에 부각시키지는 않았고 또한 이것 자체가 저희가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쌍방이 합의가 돼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았었고요. 다만 공론화하기 전에 우선 법 자체가 통합되고 하면서 돼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이었었고 저희도 이번에 정원 조례가 개정된다는 것을 사전에 몰랐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미리 말씀을 못 드렸고, 다만 이관이 되고 나서 바로 말씀을 드렸었으면 좋았을 건데 그 말씀을 드리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아동업무가 넘어옴에 따라서 청소년과보다는 아동ㆍ청소년과로 한다든가 하여튼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제개편이 있을 적에 좀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희상 위원 하여튼, 그 과정이야 어떻든 그래도 업무보고하기 전에 한번쯤 우리 국장께서 위원님들한테 유선이라도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우리 청소년과가 있던 과고 주무과를 청소년과로 했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청소년이 먼저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하여튼 논의를 해서 저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희상 위원 하여튼 정숙영 국장님 열심히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요즘에 언론보도에서 양천구청의 공무원, 사회복지예산 횡령사건이 있었잖아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차희상 위원 그걸로 인해서 사실 굉장히 사회적으로 국민들이나 도민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고 파장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우리 경기도에서 자체조사 결과 우리 경기도는 아직까지는 그러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 사회복지 예산전달체계를 확실하고 투명하게 해서 우리 도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국장께서 시군의 관리체계를 철저하게, 정말 각 과장들이 현장에 나가서 지도 관리를 더 확고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희상 위원 간단하게 업무에 대해 궁금한 거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2쪽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을 보면 자체사업으로 신규사업이네요, 이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차희상 위원 신규사업에 4,8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거기에 보면 36명이 방문지도사에 대한 활동비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차희상 위원 그러면 36명의 선정은 각 시군에서 이렇게 취합을 하는 겁니까? 우리 도에서 방문지도사를 선정합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일단은 도에서 하지 않고요. 시군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우선 이 사업자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차희상 위원 센터 자체에서?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차희상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떠한 결격사유라든지 어떤 지침은 우리 도에서 내려줍니까? 아니면…….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우선 이렇습니다. 현재 한글교육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밖으로 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내보낸다든가 거리가 있다든가 해서 가정을 방문해서 주 2회 한글교육도 시키고 있고 상담도 하고 있는데 그 기간이 5개월입니다. 그런데 5개월 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너무 부족하다, 더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간목표가 1,200명인데 1,200명의 한 80%~90%가 부족하니까 더 해달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반기 600명, 하반기 600명을 하고 있는데 금년 상반기 600명 한 사람 중에서 한글교육을, 그러니까 가정에 방문해서 지속적으로 한글교육을 시키면서 그 가족들에게 나올 수 있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못 나오는 사람들한테는 온라인교육으로 한글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도록 하고 그래도 못 오는 사람들에게 더 추가로 5개월 서비스를 해주려고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희상 위원 그런 교육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문지도사를…….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기존에 방문지도사가 있기 때문에…….

차희상 위원 지도사는 그러면 우리 한국 지도사입니까, 아니면 외국인입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러니까 한국 지도사도 있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외국인 분들도 한글교육 도우미로 활용을 하고자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사람 중에서 우수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도 함께 투입을 하려고 하는 예정에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이 몇 명인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차희상 위원 인건비가 많은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88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도사를 우리가 선정할 때 어떤 나름대로의 기준이…….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기준이 나가 있습니다.

차희상 위원 기준이 나가 있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차희상 위원 그래서 부적격자를 또 지도사로 하게 되면 많은 불협화음이 생기니까 그런 걸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8쪽에 가정 및 성폭력예방교육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니까 1,000만 원씩 21개 시군에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차희상 위원 지금 사업량을 보면 가정 및 성폭력상담소 등 5개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5개 사업이라고 이게 맞습니까? 설명서 맨 위쪽에.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위원님, 지금 몇 쪽을 하시는 거죠?

차희상 위원 28쪽.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28쪽요?

차희상 위원 23쪽.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이거는 가정 및 성폭력 사업이고요. 지금 예산에 올려놓은 것은 예방교육이 되겠습니다.

차희상 위원 그러니까 5개 사업이라고 명시를 했는데 5개 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러니까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성폭력상담소 운영 그다음에 피해자보호시설 운영, 성교육전시관 그리고 등하굣길 안심서비스 지원 그러니까 중간에 보시게 되면 사업추진 자체평가 의견이 있습니다.

차희상 위원 그럼 각 21개 시군의 성폭력상담소에 내려주는 예산입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지금 예산 확보한 것은 가정 및 성폭력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1개 시군에.

차희상 위원 21개 시군에?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 여성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에 성폭력 건수가 계속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까지 계속해서 확보되었던 예산이 금년에 확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성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강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추경에 확보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차희상 위원 아니, 그런데 본 위원 질의는 21개 시군에 가정 및 성폭력상담소에 내려주는 예산이냐?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아닙니다. 그냥 시군에 내려주는 겁니다.

차희상 위원 그냥 시에?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시군에.

차희상 위원 시군에?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차희상 위원 그럼 시군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강사료가 되겠고요.

차희상 위원 그렇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이때에 시군이 직접 강사를 선정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이 사업자체를 어디에 위탁을 준다든가 하는 것은 시군에서 알아서.

차희상 위원 시군에 일임하게 되어 있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렇습니다.

차희상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 또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사업, 이렇게 성매매 관련해서 지금 여러 사업이 있는데요. 27쪽에 보면 성매매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에 보면 5개 사업이라고 돼 있고 성남, 평택, 광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남이 두 군데로 돼 있는데 그 단체명이 뭡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일단은 27페이지에 5개 사업이라고 한 것은 사업이 아니라 5개 지역을 지금 의미하는 것이고요.

차희상 위원 그렇죠? 사업이 아니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아닙니다.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차희상 위원 5개 지역이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성남에 있는 것은 성남 위드어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군데가 성남에 희망터가 있습니다. 희망터는 보호시설이 되겠고요. 위드어스는 상담소가 되겠습니다.

차희상 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치료회복프로그램도 성남의 위드어스가 돼 있고 그다음에 뒤 페이지에 보면 피해자 구조지원사업에도 성남이 두 군데가 들어가 있는데 똑같이 그 단체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차희상 위원 또 31쪽에 보면 성매매집결지 자활사업도 성남의 위드어스 1개 사업으로 돼 있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차희상 위원 또 24쪽에도 보면 성매매상담소 운영지원도 보면 성남의 위드어스가 또 들어가 있어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맞습니다.

차희상 위원 이 위드어스 특정상담소가 4개 사업을 지금 다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우선 이렇습니다. 상담소하고 피해자보호시설에서는 피해자들 회복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여성들의 심신의 피로를 회복해 주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든가 여행을 한다든가 영화를 본다든가 연극을 본다든가 이런 종류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상담소나 피해자보호시설에서는 모두 다가 구조지원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조지원사업은 연간 1인당 760만 원 범위 내에서 법률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다만 그 집결지 자활지원사업은 상담소나 피해자보호시설에서 하겠다고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곳은 신청을 하지 않고 성남만 신청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희상 위원 집결지 자활지원사업이라면 예를 들어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그 장소에 어떻게 자활지원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간단히 얘기해서 수원 역전에 집창촌이 있는데 거기를 집결지라고 볼 수 있잖아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렇습니다.

차희상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자활지원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우선 그곳에 계속 다니면서 여성들을 일대일로 면담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그냥 가면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여성들이 필요한 물품을 가지고 가서 우선 친해집니다. 그러면서 상담을 하고 이런 제도가 있고 이런 곳이 있다 하는 것을 꾸준히 홍보를 하고 그러면서 어떤 선납금 같은 것들이 빚이 아니다라는 법조항도 알려주고 필요할 적에 구조를 해줄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함으로 해서 그 여성들이 그것을 청산하고 “나는 새로운 길을 걷겠다.”라고 하면서 올 경우에 그 사람들한테, 구조지원과 다른 것은 구조지원은 생계비는 주지 않지만 이 자활지원은 아까 760만 원 플러스 생계비까지 주게 되기 때문에 1인당 연간 1,000만 원까지 쓸 수가 있는 그런 비용이 되겠는데 이때에 이 여성들이 청산하고 오지 않고 그곳에서 일을 하면서 또 직업교육도 받겠다라고 겸임을 해도 일단은 할 수 있게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희상 위원 지금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사업 예산이 2명의 인건비란 말이에요. 인건비 9,700만 원인데…….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인건비 플러스 생계비까지 포함되겠습니다.

차희상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이 집행되고 나서 우리가 현장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그 성상담소에 과연 상주인원이 몇 명이 되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조사를 해서 특정상담소가 이렇게 4개의 사업을 동시에 우리 도비 지원을 해서 집행이 된다는 것도 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런데 위원님, 이 집결지 자활지원사업은 워낙 하고자 하는 단체가 없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저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하면 저희가 여성부로 진달하게 되고 여성부에서 최종 확정을 하는데 지금 이 성남 위드어스는 처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5년 동안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여성부가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5개년계획을 세워서 하겠다 하는 목표하에 했었는데 아직도 더 필요하다라고 느껴서 금년 추경에 편성해서 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통보하지 않고 나가보기도 합니다.

차희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담을 한 것에서도, 법률지원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상담한 근거자료는 나와 있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차희상 위원 나중에 한번 상담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상담자료를 서면으로 제출은 못하고요.

차희상 위원 못합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못하고요. 다만 인적사항을 가리고 보여드릴 수는 있겠지만 제출은 못합니다.

차희상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형평성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특정업체가 이 네 가지 사업을 집중적으로 예산지원을 받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고, 그런 부분은 한번 우리가 다시 예산 심사하면서 검토할 텐데 국장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를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알겠습니다.

차희상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분권교부세가 본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감액이 되어서 추가경정예산에 도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이 여러 개가 올라왔거든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차희상 위원 사실 본 위원도 어제 복지건강국에도 그런 부분을 많이 발견했는데 이러한 분권교부세가 앞으로 없어질 예정으로 있는 겁니까? 지금 사전에 이미 본예산에 확정이 된 예산을, 지금 분권교부세가 확정된 이후에 감액이 됐다 해 가지고 정말 지금 도세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는, 또 지방자치에 반하는 정말 우리가 지방에다만 강요할 수 있는 이런 복지예산을 자꾸 하다 보면 우리 시군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거든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차희상 위원 그래서 어떻게 이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지, 중앙정부에서 지금 분권교부세가 감액이 됐다고 해 가지고 마냥 이런 식으로 갈 거냐.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물론 분권교부세가 2010년까지 교부를 해주고 2011년부터는 없앤다는 것이 중앙 방침인데 그래서 저희가 중앙부처 회의 있을 때마다 가서 건의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주 월요일도 총리 공관에서 회의가 있는데 그때도 이 안건을 지금 거기다 제출해 놓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이제 각 부서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 입장에서 기존에 건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여성부 차관한테 답변 듣기로는 전반적인 것은 여성부보다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복지예산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중추적으로 역할을 하겠지만 아마 그냥 없애지는 않을 것이다. 국고보조화한다든가 하는 방법, 아니면 분권교부세로써 더 연장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택하지 그냥은 아닐 것이다 하는 답변을 한 바가 있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희 도 입장에서, 도뿐만 아니라 16개 시도가 다 함께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희상 위원 하여튼 이게 그만큼 도에서 노력을 안 해서 자꾸 감액을 하는 것인지 이것조차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일단 이렇습니다. 분권교부세가 내려올 적에는 예를 들어서 아동 무슨 사업에 얼마얼마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전체 온 것을 가지고 우리 예산부서 자체가 쪼개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줄어들 수는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줄어드는 것만큼은 조금 더 예산을 도비에서 확보를 해서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분권교부세가 하여튼 감액되거나 또 없어지지 않게끔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희상 위원 대신 국비를 더 확보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자꾸 부담을 주면 안 되거든요. 이 복지예산이 중앙부처 예산으로 우리가 많은 예산을 가져와야 지방재정이 어렵지 않지, 모든 것을 보면 지금 우리가 보조율을 봐도 시군 예산이 너무 부담이 많단 말이에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차희상 위원 그러니까 무한돌봄사업 같은 경우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고 또 무조건 도비 조금 지원해 주고 시군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불만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국비 확보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차희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 위원장 황선희 차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야구경기 때문에 빨리빨리 하자고 그러시면서 오늘 질의는 되게 많이 하시네요. 이우창 위원님 먼저 신청하셨으니까 이우창 위원님 먼저 하신 다음에 임영신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이우창 위원님.

이우창 위원 남양주 출신 이우창 위원입니다. 가족여성정책국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면 지방교부세는 국비 변경내시됐고 그다음에 국고보조금이 증액됐고, 세입ㆍ세출도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편성한 거죠? 계상도 그렇게 하셨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이우창 위원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몇 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차희상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22쪽의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지금 하고 있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하고 있습니다.

이우창 위원 하고 있는데, 신규사업은 아닌데 더 추진하시려고 하는 거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사업을 추진하시는 거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이우창 위원 그런데 36명을 더 증원하셔서 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36명 가지고 충분히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이 되겠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우선 이렇습니다. 위원님, 저희 금년도 상반기 목표가 600가정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우선은 5개월 동안 하면서 이분들한테 한글교육이 곳곳에서, 도내 60개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오셔서 하시도록 권유를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못 오는 이유가 거리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또 가정에서 안 내보내주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가족들을 설득시켜서 나올 수 있게끔 해주고 있고요. 또한 지금 인터넷 상에서 계속 한글교육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함께 알려줍니다. 그래서 인터넷과 밖에 나와서 하는 교육을 하도록 하고 그래도 안 되는 사람한테는 144가정을 우선 금년에 해보려고 하는, 그래서 이것은 하반기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반기에 해보고 나서 내년도에 필요하면…….

이우창 위원 국장님! 1회 추경예산은 시급성과 불가피한 것을 하는 건데 이런 사업은 좀 더 많은 예산을 계상하셔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끔 사업을 편성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위원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우창 위원 그다음에 38쪽을 보시면 외국인주민의 사회적응 및 자립지원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하고 외국인주민하고의 차이점이 뭡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지금 여기에서 의미하는 바는 외국인근로자들이 많이 있는 곳에 주민들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우창 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노동일을 한다든지 그런 분들이 거주한 곳을 지칭하는 것이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이우창 위원 그런데 그런 곳에 꼭 안내표지판이 필요합니까? 오히려 더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겠어요, 그쪽으로 안내표지판이 있다는 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위화감보다는요. 이런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안내표지판을 지금 안산시에서 신청을 해서 안산시로 이 예산을 배정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은행도 24시간, 하여튼 모든 것을 24시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일이 필요할 적에 자기가 있는 곳에서는 그러한 일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안산시로 오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안산시에 와서 여러 가지 언어로 된 표지판을 보고 찾아갈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우창 위원 국장님, 이것도 심도 있게 고민 좀 해보시고 과연 안내표지판이 꼭 필요한가를 한번 검토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국가별 공동체활성화 지원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셨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이우창 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이해가 가지만 표지판 제작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는 게 좋지 않냐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도비, 시군비를 부담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액 다…….

이우창 위원 전액 다 국비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이우창 위원 국비니까 안산시하고 다시 한 번 의논을 교환하셔서 또 집단거주지 있지 않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이우창 위원 거기 대표하고도 의논을 하셔서 다시 한 번 검토하시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알겠습니다.

이우창 위원 그다음에 52페이지 저소득아동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 등 8개 시군에 지원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우리 무한돌봄사업과 연계돼서 하는 사업입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이 건은 경찰대학 학생들이 사실상 학비를 내지 않고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경찰대학 차원에서 무한돌봄과 연계해서 봉사를 하겠다 하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경찰대학이 용인에 있기 때문에 인근지역 7개 시에 파견이 돼서 저소득 아이들을 대상으로 일종의 과외를 해주겠다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우창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사업을 나열식으로 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다음에 자세한 내역을 보면 교통비 5,000원씩 200명, 28주 7개월 해서 2,800만 원 계상해 놨고 그다음에 교재대로 해서 1만 원씩 1,000명, 2종 세트 2,00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이우창 위원 사실 요즘에 돈의 가치를 본다고 그러면 교재대 2만 원이 아이들한테 얼마나 큰 혜택이 갈는지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인 사업을 하신다고 그러면 이게 1회 추경 아닙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이우창 위원 시급성과 진짜 이게 필요한 사업이다 그러면 좀 더 예산편성을 하셔서 정말로 소외계층 아동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맞습니다.

이우창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찰대학생들을 연계해서 가정학습을 지도한다는 이런 명분 아닙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이우창 위원 그렇다면 좀 더 아이들한테 많은 것을 지원해 주는 게 이 사업의 타당성과 목적성하고 부합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다음부터 이런 것을 편성하실 때는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이 사업을 할 때 이 정도 예산 가지고는 괜히 이름만 그냥 걸어놓은 것 뿐이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주민이나 도민들한테도 또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이 안 들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금년에 해보고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창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선희 이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영신 위원 안양 출신 한나라당 임영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관계공무원 또 우리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35페이지, 62페이지 그리고 6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일자리 지원에 대해서인데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5개소를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디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우선 35페이지에 있는 것은 인력개발센터가 되겠는데요. 수원, 성남, 부천, 안양, 안산이 되겠고요, 5개소가요. 이 외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고양과 그다음에 북부비전센터 그리고 여성능력개발센터 8개소가 되겠습니다.

임영신 위원 8개소에서 지금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임영신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인력개발센터에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기능을 추가하여 경력단절여성에게 적합한 취업상담 및 정보제공, 직업교육훈련, 취업알선 등 종합취업지원서비스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성단체 쪽에서도 이것과 동일한 사업을 하고 있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여성단체요?

임영신 위원 네, 여성단체. 아까 언뜻 4,400만 원 지원하겠다고 본 것 같은데.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아, 시군 공모한 거요?

임영신 위원 네, 시군.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것은 여성회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한 것이고요. 여성회관이 아직까지 취미ㆍ문화교육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능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시상금을 가지고 그 여성회관이 빨리 기능전환할 수 있도록 촉진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1개소에 1,100만 원씩 공모를 통해서 지금 배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영신 위원 그러면 4개소를 지정한 상태인가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렇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임영신 위원 아, 네. 언뜻 자료를 넘기다가 본 것 같아서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삭감됐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어떤 예산이요? 위원님.

임영신 위원 지금 보니까 제1회 추경.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1회 추경이요. 이 건은 당초에 이 사업비가 내시가 됐는데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그 사업 위탁자가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우선은 본청에다가 다 확보해 놓고 이것이 여성부에서 2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해서 이것을 2청사로 보내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영신 위원 그러면 이 삭감 부분은 2청사로 보내는 건가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러니까 고양하고 북부비전센터.

임영신 위원 자체에서 삭감된 부분이 아니고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임영신 위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지금 보면 62페이지에도 같은 내용으로 있어요. 그런데 35페이지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고요. 그리고 62페이지에는 3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64페이지도 3월부터 12월까지인데 달라진 이유가 있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렇지는 않고요. 이 예산 자체가 본예산에 편성됐던 사항인데 사실상 1월부터 3월까지는 직원들 고용하고 그다음에 사업계획 수립하고 하는 일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사업은 4월부터 하게 되겠습니다.

임영신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다만 시각의 차이인데요. 지금 35페이지에는 가족여성정책과에서 이것을 하면서 본예산에 편성되었고 사람을 채용하는 것도 하나의 사업으로 봤기 때문에 1월부터 12월이라고 표기를 한 것이고 그다음에 62페이지는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본격적으로 일을 하는 것은 3월부터가 아니겠느냐라고 3월부터 12월까지 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영신 위원 지금 62쪽은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하는 건가요? 그런 거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임영신 위원 63쪽은 지금 어디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하는 것인데 좀 더 상세하게 표기를 한 겁니다.

임영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똑같이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 왜 하나로 추려서 하지 않고 예를 들면 여성능력개발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용인에 있잖아요? 그렇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임영신 위원 그러면 가까운 수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다시 분류하지 말고 통합해서 하면 자금도 좀 더 여유가 있을 것이고 그럴 텐데 분류하는 이유가 있나요? 직업특성상 나눠지나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우선 직업훈련을 합니다. 직업훈련을 하고 직업훈련한 사람들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해 주고 일자리를 찾아주는 그런 일을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직업훈련을 하고 있는 곳에서는 이러한 기능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금년에는 8개소가 선정이 됐지만 앞으로는 시군 여성회관까지 더 확대해서 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임영신 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직업을 갖겠다고 하면 꼭 그 지역에서만 교육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거지, 예를 들면 여러 군데 나눠서 직업훈련을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좀 더 집중된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자금도 투자해야 되고 인력도 투자해야 되는데 그것을 분산할 필요가 있느냐. 물론 몇 개로 나눌 필요는 있겠지만 앞으로 국장님이 더 나눠야 된다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위원님, 일단 여성들은요. 자기 사는 곳과 가까이 있지 않으면 멀리까지 가서 교육받는 것은 수월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영신 위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루종일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그만큼 지금 위원님이 하고 계시고 아직까지 사회활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의식이 되어 있으시지만 경력단절여성들은 일정기간 동안, 6~7년, 10년 동안 사회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사회가 두렵고 그다음에 직업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직종의 교육을 받아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으러 올 때부터 많은 직업검사라든가 상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영신 위원 네, 충분히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예를 들면 군포, 안양이라든가 의왕, 안양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묶어주시고요. 수원이라든가 오산이라든가 지역별로 봤을 때 버스가 용이하게 갈 수 있고 시간을 체크해서 어느 정도 시간 안에서 움직일 수 있다면 그런 경우는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신 위원 다음 질의입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어촌지역 보육교사 특수근무수당과의 동일사업에서 국비 확정내시돼서 예산 삭감하신 거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임영신 위원 그러면 지금 대체인력인건비 지원이 이번에 올라온 인건비에 대해서 100% 다 지원하고 있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대체인력인건비요?

임영신 위원 이것을 지금 보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100% 지원할 계획입니다.

임영신 위원 아, 그래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임영신 위원 확실합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임영신 위원 올라온 인원 부족하지 않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지금 저희가 소요 산출을 해서 추경에 반영한 것이고 만약에 이것 가지고 부족하다면 앞으로 또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됐고요. 42쪽의 특수보육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지금 이게 가정방문교사제도 말씀하시는 거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가정보육교사 보수교육을 할 계획인데요.

임영신 위원 하려고 신규사업으로 채택한 건가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일단은 가정보육교사 보수교육 워크숍을 도 단위에서 전체 보육교사를 모아놓고 1일 내지 1박 2일 정도 교육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 1,500은 저희가 받은 시상금을 가지고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영신 위원 그리고 지금 가정보육교사 양성지원에 대해서 200명,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예전에 없던 사업인가요, 원래 있었던 건가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없던 사업입니다.

임영신 위원 신규사업이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임영신 위원 가정보육교사 양성지원하려면 조건이 어떤 조건인가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우선 교육비의 50%는 자부담, 50%를 도에서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고요. 수료한 후에 반드시 2년 이상은 가정보육교사로서 근무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임영신 위원 지금 50%가 얼마를 말하는 건가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연간 교육비가 192만 원이 되겠습니다. 192만 원에 50%면…….

임영신 위원 96만 원을 지급하고 계시는 거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영신 위원 하려고 지금 계획 중이시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임영신 위원 그런데 대상인원은 어떻게 모집하나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대상인원은 보육교사교육원에서 이 교육을 1년 동안 실시할 예정인데요. 그 보육교사 교육원별로 저희가 현재 가정보육교사를 원하는 가정의 분포도를 봐 가지고 배부할 예정입니다.

임영신 위원 이미 확정돼서 공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또 애매하게 얘기를 하세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아니, 공고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임영신 위원 지금 지원자 조건이 “보육교사양성과정을 수료한 후 가정보육교사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 맞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임영신 위원 그리고 “졸업 후 가정보육교사로 2년간 의무활동한 사람” 그다음에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 졸업자 또 검정고시 합격자” 포함해서, 그다음에 “기혼자에 한함”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영신 위원 그렇게 하려고 하고 계신 거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임영신 위원 지원자 혜택은 보육교사 3급 자격증을 발급할 거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임영신 위원 그리고 지원자에 한해서 보육비의 50%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영아보육전문과정 우선교육 수료 시 월 5만 원 지원할 거죠? 가정보육교사에 한해서.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임영신 위원 그리고 처우개선비 월 17만 원 지원할 거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맞습니다.

임영신 위원 상해보험 가입해 주실 거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임영신 위원 그런데 지원자 우선권에 대해서 말씀 안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육교사교육원에서 영아전문과정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가정보육교사에게 우선권을 주시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임영신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경력 순으로 나누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경력순요?

임영신 위원 네, 그러지 않은가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경력순은 아니고요. 현재 영아보육을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를 우선순위로 두고 있죠.

임영신 위원 현재 영아보육을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그다음이 경력인가요?

(가족여성정책국장, 담당자에게 확인 중)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임영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해 지금 몇 명이 신청했나요?

(가족여성정책국장, 담당자에게 확인 중)

영아전문교육과정 신청자.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위원님, 일단 말씀드릴게요. 숫자를 말씀드리기보다는, 금년도에 1,320명에 대해서 영아전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폭주한다, 원하고 있다라고 의견을 들어서 일단은 파악을 하라고 했습니다. 파악해 가지고서 지난해에도 저희가 더 확대를 했습니다, 교육인원을. 금년에도…….

임영신 위원 지금 인원을 확정하셨나요? 1,320명.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것은 당초에 확정했던 것입니다.

임영신 위원 경력이 몇 년까지 잘라졌나요? 안양 같은 경우 6년 4개월의 경력자가 못했습니다. 신청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번 처우개선비가 개선되면서 굉장히 많은 인원이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일단 가정방문을 지원하겠다 그러면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우선순위를 두는데 1급, 2급 그리고 또 많은 경력을 가진 사람이 가정보육교사제도 때문에 밀려나간다는 거는 본 위원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논할 것이 아니라 더 필요하다면 이 목표 1,320명 인원수를 더 확대해 주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서 지금 파악을…….

임영신 위원 지금 다음 질의로 제가 하려고 했던 내용과 부합되는 얘기인데요. 보육비로 나가는 돈 중에서 기본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급여를 뺀 나머지가 지금 위탁하는 교육 쪽으로 다 나가고 있죠? 처우개선비나 예를 들어서 보육교사들한테 처우를 개선해 준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위탁하는 보육정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육교사교육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돈이 더 흘러가는 것 아닙니까? 그거 지금 알 수 있을까요? 보육교사교육원에 우리 도에서 어느 정도 지급하고 있는지, 연 얼마 정도 지급하나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보육교사교육원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경우는 없고요.

임영신 위원 아니, 학생들이 일단 내잖아요. 부담하는 부분이 있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임영신 위원 우리가 모집하게 되면 그쪽으로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일단은 모집 자체도 교육원별로 모집을 하고 있고 연간 교육료가 19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도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정한 금액이고 지금 보건복지가족부 방침은 대학교의 50%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대학교의 50%면…….

(가족여성정책국장, 담당자에게 확인 중)

60% 범위 내에서 하게 되면 사실 이 금액보다는 훨씬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거의 동결선상에서 이 금액을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 외에 저희가 보육교사교육원에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실기교육발표회 1,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심포지엄 1,000만 원 정도를 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 외에 보수교육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임영신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니까 일단요, 보육교사교육원에 지급되는, 도에서 지급되는 돈이라든가 교육원에서 학생들에게 받는 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에게 보고서 주세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신 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가정보육교사 양성지원에 지금 192만 원의 50% 해서 1억 9,200만 원 올해 예산 잡으신 거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임영신 위원 가정보육교사에 지원한 인원이 작년에 몇 명이었나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몇 명이 했냐고요?

임영신 위원 아니, 아동을 몇 명을 보육했는지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지난해 말 현재 116명이 되겠습니다.

임영신 위원 116명이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임영신 위원 116명. 전년도 116명을 가르치기 위해서 가정보육제도에서 나간 총 지출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도 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알겠습니다.

임영신 위원 그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지금 제가 받은 국공립보육시설 이용현황을 어제 자료요청 했는데 다는 못 받았고요. 21개 시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31개 시군 국공립보육시설에 정원이 몇 명입니까? 시설별로 총 정원을 파악하고 있나요? 인가난 정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보통 국공립보육시설은 90 한 3, 4%가 지금 있는데요. 정원이 지금 경기도 전체가 2만 7,760명이고요. 그다음에 이용아동은 2만 4,888명이 되겠습니다.

임영신 위원 현재 그렇다는 거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임영신 위원 그러면 지금 국공립보육시설 확충계획이 잡혀 있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임영신 위원 43쪽을 보면 총 사업비로 약 44억 4,857만 9,000원이죠? 잡혀 있는 예산이?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임영신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에 따른 공교육 기능강화해서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이나 또 시장ㆍ군수들은 국공립 시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맞습니다.

임영신 위원 그런데 지금 이용할 수 있는 인원과 실제 이용하는 인원을 따져보면 지금 한 3,000명 정도 여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국공립시설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TO가 없어요. TO가 없어서 대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냥 대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일반시설로 갑니다. 그리고 국공립 다 신청합니다. 안양에 6개 있다면, 6개 다 신청해요, A라는 학생이. 그러다 보면 그렇게 파악하면 항상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 학생은 다른 데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TO가 나면 다른 데를 바로 버리고 국공립으로 갑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한테 먼저 TO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영신 위원 그런데 신청할 때는, 연초에 한 번 신청할 때 있죠? 그럴 때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TO가 날 때는 그거와 상관없이 순번으로 주기 때문에, 조사하고 계시는지요? 파악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묻고 싶어서.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일단은 순번보다는 저소득계층을 우선순위로 해야 하는데.

임영신 위원 그런데 시설장이 그렇게 안 하죠. 그게 문제지 않겠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것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신 위원 그것 꼭 파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접수한 사항인데 TO가 났어요. 그러면 순번을 쭉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이나 차상위를 먼저 봐가지고 그 순번이 200번으로 내려갔다 할지라도 위로 올려줘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임영신 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순번대로 합니다. 그것을 굳이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순번대로 하다 보면 이 사람이 다른 데에서 교육을 하고 있어요, 이 아동이. e-교육에 들어가면 분명히 알 수 있죠. 학부모한테 통보를 안 하고 e-교육을 먼저 열어야 됩니다. 학부모한테 통보를 하니까 학부모가 바로 다른 교육장에서 빼버립니다. 오늘 즉시 밤에 전화해서 빨리 빼달라고 얘기를 해서 빼거든요. 빼면 걔가 안 다니고 있는 걸로 확보가 되어서 어쨌든 국공립으로 갑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먼저 e-교육에 들어가서 그 아이가 다니고 있나 안 다니고 있나를 파악하고 최우선이 저소득, 차상위 그다음에 지금 다니고 있지 않은 아이를 우선으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국장님이 좀 더 세밀하게 시군에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알겠습니다.

임영신 위원 다음 질의가 되겠습니다. 평가인증에 대해서 잠시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평가인증이 전체 어느 정도 되나요? 전체적으로 인증받은 것이, 비율로.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러니까 전체 보육시설분에 인증받은 퍼센티지는 전국에서 최하위입니다.

임영신 위원 전국에서 최하위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임영신 위원 그런데 맨 처음에 인증제 시작했을 때 50만 원씩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50만 원씩 지원한 것이 아니라 인증을 받고나면 그 수당을 50만 원씩 국비로 했던 것입니다.

임영신 위원 국비로 6개월 단위로 잘라서 25만 원씩 지급했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임영신 위원 그런데 평가인증을 받게 되면, 평가인증에 합격하면 혜택이 뭐가 있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지금은 없습니다.

임영신 위원 없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임영신 위원 그것을 조금 더 연구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렵게, 지금 오히려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 돈을 더 내죠? 인증신청할 때 내는 수수료가 있지 않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25만 원 정도 수수료가 있습니다.

임영신 위원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 20만 원 20인 미만, 그리고 21인 이상은 30만 원씩 내고 있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임영신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어렵게 고생해 가지고, 교사도 고생하고 시설장도 고생을 해서 평가인증을 받으면 뭔가 달라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시군에서는 자체별로 인증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데가 있는데 도에서는 없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도에서도 없습니다.

임영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가정보육에 대해서 치중하는, 거기에 인력도 치중되고 지원금도 치중되고 여러 군데에서 나가는 그 돈 중에서 정말 교육에 뜻이 있다면 어느 쪽으로 투자하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국장님은 도지사님 공약이니까 죽어도 밀고 가야 된다 생각하시지 말고 조금 더 분배할 수 있는 것을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지사님 공약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지지하는 것은 전 아니라고 보고요. 제가 일을 하면서 확신이 없었다면 의지 있게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여성들이 아이로 하여금 직장을 그만두게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하는 차원이지, 그렇거니와 또 평가인증 자체도 사실상은, 물론 도 재원이 있어서 지원이 가능하다면 더 말할 것 없이 좋겠지만 과연 평가인증을 도가 일정부분 지원해 주면서 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 자체는 스스로가 고객, 그러니까 아이들이 고객이기 때문에 고객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본인의 의무인지는 한번 짚어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매사가 다 행정기관이 하나하나 도움을 줌으로 해서 해야 하는 그러한 태도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임영신 위원 잠깐만요. 인증에 대해서, 인증이라는 건 뭐예요? 평가인증이라는 거는 인증할 수 있다는 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임영신 위원 그래서 국공립이 교육비가 저렴하고 시설이 잘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국공립이 제일 퍼센티지가 높습니다. 인증률 55.4%입니다. 심지어 17.5%, 16.7% 이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누구나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악한 곳에 좀 더 지원할 수 있게 그리고 인증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꼭 인증받는 것이 어떤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가인증제도를 만들었을 때는 의도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목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왜 할 것인지. 왜 평가인증을 해야 되는지, 그 평가인증에 대한 목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물론 시설환경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부분 끌어올리기 위해서.

임영신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것이 효과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선희 임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약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박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희 위원 네, 박명희 위원입니다. 35쪽에 여성일자리 지원.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위원님, 몇 쪽이요?

박명희 위원 35쪽. 여성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게 신규사업이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박명희 위원 2009년도에 당초예산을 세웠는데 바로 또 이번에 삭감이 됐어요. 아마 국비지원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렇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위원님, 이것은 삭감한 것이 아니라 당초에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지정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어찌할 수가 없어서 본청 몽땅 다 예산을 확보를 해놨던 것이고요. 2월 달에 여성부에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지금 2청사 쪽에 이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명희 위원 아, 본청 쪽에는 삭감을 하고 2청으로?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왜냐하면 고양인력개발센터하고 북부지원센터가 됐기 때문에.

박명희 위원 이 내용만 봐서는 삭감된 걸로 되어 있어서 그렇고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맞습니다.

박명희 위원 5개소가 운영되는데 이게 차등보조하나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동일합니다. 1억 8,700만 원씩 배분이 되게 되는데 지금 여기에는 1억 2,600이 되겠고 나머지 6,100만 원은 노동부에서 직접 이 센터로 배분을 합니다.

박명희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보조율에 보면 차등보조라고 되어 있어서 지금 차등을 어떻게 두고 지원을 하나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현재로서는 동일하게 배분을 합니다.

박명희 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 표기된 거예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박명희 위원 알겠고요. 29쪽을 봐주시면 성평등정책추진 역량강화 교육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인데 상당히 좋은 교육으로 생각하고요. 내용을 보니까 성인지정책추진 관련 유공자 40명에게 강사수당, 교육비 이런 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박명희 위원 이 내용이 너무 좋은데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무슨 상공회의소 신년회를 간 적이 있었어요, 작년에도 마찬가지였고. 갔더니 거기 지사님도 오시고 각 단체장님들, 의원님들도 상당히 많이 오셨고요. 언론계라든지 중심적인 인물들이 많이 오신 자리였는데 이름표를 붙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남성의원님들이나 남성분들은 다 양복에 저고리 포켓이 있으니까 꽂게 되어 있어요, 그게. 여성분들은 꽂을 수가 없으니까 핀도 없고, 그냥 들고 다니기도 하고 떼어서 여기다 붙이면 떨어지고 막 이랬는데 그게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도 또 그러더라고요, 똑같이 변하지 않고. 그래서 이 부분을 아직까지 성인지 그런 차원에서 잘 이해를 못하셔서 또 아니면 이렇게 세심한 것을 배려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교육을 시킨다시니까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명희 위원 제가 이번에 모 언론기관에서 주는 상을 받았을 때도 단상 위에 다섯 명이 올라가는데 여성은 저 혼자였어요. 그런데 다 꽃이 있는데 꽃을 꽂을 핀도 없고 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꽃을 못 꽂았는데 그런 게 어느 행사에 가도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년회 참석했을 때도 굉장히 불편했고. 이런 부분을 우리 여성정책국에서도 좀 아셔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특별교부세가 국비사업입니까, 도비사업입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전액 다 국비인데요. 그것은 2007년도 사업평가를 2008년도에 해서 저희가 가등급 최우수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한 사업당 4,400만 원씩 배부된 시상금 가지고 저희 예산에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박명희 위원 여기 특별교부세가 여러 개 있어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세 건이 되겠습니다.

박명희 위원 지금 네 군데가 있는데 국비로 되어 있는 게 29쪽, 30쪽, 36쪽이 국비 100%로 되어 있고요. 42쪽에는 도비 100%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특별교부세가 국비로 되어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도비로만 되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42쪽이 도비로 되어 있고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위원님! 1회 추경 2억 700만 원 중에는 특별교부세 1,500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특별교부세는 사실상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화한 것입니다, 특별교부세기 때문에.

박명희 위원 그러면 이게 도비가 맞는데 29쪽이나 30쪽, 36쪽은 전액 100% 국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08년도 특별교부세면 도비로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맞습니다. 일단 표기상에 잘못된 것이고요. 통일을 해야 맞습니다.

박명희 위원 도비로 와야 되죠? 2008년도 특별교부세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본래 재원은 국비지만 와 가지고 우리가 편성할 때는 도비로 해야 맞는 것입니다.

박명희 위원 작년에 왔던 건데 올해 쓰는 거니까 도비로 해서 써야 되는 거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렇습니다.

박명희 위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게 제가 다른, 어제 복지건강국이나 문화복지국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산하기관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예산서를 보니까 통일을 기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여기도 기준율하고 기준보조율 이런 게 또 나와요. 그래서 기준율하고 기준보조율이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표시하는 건지 아니면 같은 내용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보조율, 기준율요?

박명희 위원 보조율하고 기준보조율 그게 같은 내용이에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같은 의미인데 표기상에 그렇게 한 것뿐이지.

박명희 위원 그렇죠? 어제 질의할 때는 다르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답변이. 그랬는데 이것을 통일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거나 이런 거라든지. 또 여기 보면 2008년도 이전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거 볼 때마다 2008년 예산이면 예산인데 이게 계속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옛날에는 아마 계속사업에 이런 표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사업인 경우는 2008년도 이전까지 해 가지고 뭐 이렇게 쓸 수가 있지만 아닌 경우는 2008년 예산 해 가지고 써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부서에 얘기할 겁니다. 할 거지만 담당 실국에서도 이것을 감안하셔서 건의를 좀 하시고, 잘못된 것을 계속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서식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여성정책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국장님이시니까 이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배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위원님, 감사합니다.

박명희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양식을 통일하고 여기 보면 또 감액 부분에 있어서 어떤 데는 마이너스 표기가 있고 어떤 데는 삼각형 표시가 있는데 이것도 좀 통일해서 삼각형 표시로 해야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서를 딱 봤을 때 한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여기는 지금 되어 있지가 않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2009년 제1회 추경 이렇게 되어 있으면 증액이나 감액부분이 써 있어요. 그리고 그 옆 페이지는 보면 증액, 감액부분이 아니라 토털금액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페이지를 보면 이쪽하고 이쪽하고 표기가 다른 거예요. 내용은 알겠어요. 그렇지만 혼돈스럽게 표기를 하니까 볼 때 좀 명확하게 들어오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래쪽에 보면 예를 들면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요구액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요구액이. 그런데 그 위에 도표에 보면 1회 추경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이게 요구액이지만 칸이 굉장히 넓은데 이런 칸을 좀 넓혀서 분명하게 써주면 좋고 한데, 칸이 좁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보면.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보면 증액, 감액 이게 증액부분 써 있잖아요. 그런데 토털 보조금 내역을 쓰는 거를 어제 보면 전체 그러니까 당초예산 플러스 증액부분을 1회 추경 해서 딱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헷갈리고 그렇게 써서는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정확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좀 해서 다음번 예산서를 받아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통일된 그런 예산서를 받아볼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노력하겠습니다.

박명희 위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51쪽 보면 결식아동 한시적 급식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박명희 위원 이게 4월 달부터 시행할 예정인데요, 신규사업이고. 수원시 등 21개 시군에 지원예정이에요. 그런데 경기도가 전체 31개 시군인데 21개 시군에만 특별히……. 아, 2청 빼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한수이남만…….

박명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선희 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덕순 위원님, 다음에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덕순 위원 박덕순 위원입니다. 천백만 경기도민의 49%인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애쓰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3월 17일 도정질문할 때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 지사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사님의 답변내용을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예산지원 차원을 넘어서 좀 더 획기적으로 제도개선을 강화해서 실제적으로 가족지원을 강화하는 것으로 제도를 보강 발전시키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박덕순 위원 그러면 지금 검토를 계속하고 계시는 중이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검토를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순 위원 지금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하도록 하실 건가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건 없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우선은 도 여성비전센터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기능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으면서 이것과 맞물려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덕순 위원 설명자료 18페이지에 시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립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건강가정기본법에 있습니다.

박덕순 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설립하도록 해서 설립을 하는 거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박덕순 위원 경기도에는 지금 몇 군데가 있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25개소가 있습니다.

박덕순 위원 25개소가 있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박덕순 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의 설립근거에 의해서 설립이 됐는데 운영은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운영자체는 시군의…….

박덕순 위원 도비가 어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아, 도비가요?

박덕순 위원 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우선은 국비지원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군 25%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비가 지원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차등지원하고 있는데요. 좀 열악한 시군은 20%, 그다음에 일반시군은 1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덕순 위원 현재 25개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지원된 서류 좀 받아볼 수 있겠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드리겠습니다.

박덕순 위원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건강한 가정이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가가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 경기도를 비롯한 시군이 다 잘 되어야 되고 또 시군이 잘되기 위해서는 가족이 건강하고 건강한 가정이 되어야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경기도에서도 무한돌봄사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가장 발단이 되는 가족이, 가정이 건강하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지사님께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셨으니까 조금 더 제도를 보강하기 위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알겠습니다.

박덕순 위원 18페이지에 있는 감액은 국비가 감액되어서 같이 매칭펀드로 감액이 된 거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박덕순 위원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제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알겠습니다.

박덕순 위원 저도 여성일자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35페이지의 여성일자리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짚고 넘어가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지적을 하겠는데요. 여성일자리 지원에 대한 신규사업이지만 여러 가지로 막 시작되는 거라 감액이 되고 이런 것은 다 아까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저는 이 예산을 받아서 신규사업을 하기 때문에 처음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맞습니다.

박덕순 위원 말은 굉장히 쉽죠, 여성일자리 지원.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경력 단절된 여성이 사회로 나오기까지는 손을 잡아서 이끌어줘야 되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에게 적합한 매뉴얼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예산을 지정된 5곳에 나눠주는 데 그치지 말고 주도적으로 어떤 매뉴얼을 개발해서 어떻게 이끌어가야 된다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보면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대한 그런 예산도 받았습니다, 이번에. 그렇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박덕순 위원 62페이지에 보면.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박덕순 위원 그런데 다른 데에서도 물론 다 잘 하겠지만 특히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주도적으로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확보해서 다른 5군데 있는 데다가 매뉴얼을 제공해 주고 리드를 하는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준비를 가지고 어떻게 각각 운영될지, 또 이후의 성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우리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조정아 소장님도 와 계시지만 책임지시고 이왕이면 더 많이 개발하셔서 다른 곳에도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성공적인 사업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위원님, 이 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여성부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이 되겠고 전국에 50개소를 현재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차관께서 직접 경기도에 오셔서 이 일하기센터를 할 센터장들을 불러서 함께 간담회를 하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하는 것들을 체크를 했었습니다. 앞으로 이 50개 센터 중에서 경기도가 주도할 수 있도록 특히 그중에서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주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덕순 위원 우리 경기도가 인구도 가장 전국에서 많고 여성도 가장 많기 때문에 여성들을 위해서 더 많은 정책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1페이지에 결식아동 한시적 급식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한시적으로 신규사업으로 내려온 건데요. 지금 경기가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앞으로 결식아동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예상인원을 보면 1만 7,286명입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박덕순 위원 이건 어떻게 예측한 겁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러니까 시군에서 일단은 파악이 된 건데요. 시군에서는 시군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과 협력해서 각 학교로부터 명단까지 받아서 파악한 인원수가 되겠습니다.

박덕순 위원 그래서 이게 90일로 잡혀 있는데 겨울방학, 여름방학, 단기방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박덕순 위원 그러면 겨울방학은 아직 안 온 거죠? 그렇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박덕순 위원 그럼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단기방학은 2월 달을 말하는 거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박덕순 위원 2월은 지나갔고 여름하고 다가올 겨울방학에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예측인원보다 훨씬 늘어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세세히 검토하셔서 인원 변동사항을 잘 예측하시고 굶는 아이들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덕순 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선희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식 위원 김형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21쪽 미혼모지원 거점기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미혼모지원 거점기관 운영은 안산에 1개소를 신규로 올해 이것이…….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김형식 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미혼모지원 거점기관 운영은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우선 아직까지는 미혼모 사업은 시설에서 미혼모가 입소해서 휴식을 취하고 안전한 분만을 하고 산후조리하는 그러한 형태와 또 한 가지는 공동모자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아기 낳은 미혼모가 그곳에 가서 2년 동안 아기를 돌보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중심이었었는데 이제 시설에 오지 않고 사회에 살면서 고통받는 미혼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좀 도와주고 그다음에 상담도 해주고 하는 사업을 하겠다는 차원에서 처음 신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형식 위원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요, 이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김형식 위원 그런데 이제까지 이렇게 전담 관리하는 운영체계가 부족하다는 것이 상당히 섭섭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체평가 의견을 보면 신규사업으로써 예산확정 시 집행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김형식 위원 그러면 예산확정이 안 되면 집행을 못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김형식 위원 이렇게 중요한 사업일 것 같으면 꼭 하도록 노력을 해야지 예산확정 시 집행예정일 것 같으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이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그러니까 예산을 갖다가 사업자에게 준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김형식 위원 그런데 여기서 볼 때는 집행예정일 것 같으면 꼭 해야 된다는 게 아닌 것 같으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다만 예산이 확정돼야만 저희가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형식 위원 이런 중요한 사업은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알겠습니다.

김형식 위원 한 가지만 더 하면 30쪽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고자 합니다. 자산취득에는 컴퓨터 5대와 사무용 의자 5대, 컬러 프린터기 2대를 신규로 구입하고자 신청하신 것 아닙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김형식 위원 그런데 이거는 대강 사용기간이라는 게 규정되어 있나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러니까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김형식 위원 내구연한은 몇 년 정도나 사용합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컴퓨터는 3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무용 의자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있는 것은 아니라 쓰다가 쓸 수 없으면 수선해서 쓰다가 쓸 수 없으면 다시 교체가 되겠습니다.

김형식 위원 프린터기는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프린터기는 5년이 되겠습니다.

김형식 위원 5년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김형식 위원 노후가 돼서 교체하는 거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저희가 사실 당초예산에 이것이 필요해서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삭감돼서 저희가 시상금 받은 돈으로 지금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형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만 더 하면 33쪽 한번 보실래요? 여성장애인 역량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장애인들이 어제부터 오늘까지도 농성하고 점령하고 그래서 상당히 도청 출입도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김형식 위원 그런데 사업량 8개 사업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여성장애인 역량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이 사업은 여성 장애인단체라든가 아니면 장애인복지관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수행할 기관에서 아이디어와 어떤 진행을 갖다가 이렇게 하겠다고 프로포절(proposal)을 내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하는 사업인데요. 우선 금년도에 4개 사업이 선정이 됐고 하반기에 또 4개 사업을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형식 위원 이것도 신규사업인가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김형식 위원 신규사업으로써 4개 사업만 우선, 4개 사업은 뭐뭐가 4개 사업이에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우선 지금 신청된 것이 전산회계실무를 하겠다는 게 있고 이미지 편집하는 사업들, 우선은 군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올바른 엄마, 행복한 여성되기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선정됐고요. 안양시 관악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성인여성 지적장애인 성교육 프로그램이 지금 선정이 되었고 남양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보호를 위한 성교육 및 결혼 그리고 임신ㆍ출산준비를 위한 프로그램이 되었고요. 의정부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여성들의 세상 와우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형식 위원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성장애인들의 사회적 참여확대를 기여하는 면에서 여성장애인들에 대해서 대우가 사실,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거예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열악합니다.

김형식 위원 이와 같이 요새 농성사건도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소홀히 생각했던 면에서 이런 것이 발생하니까 장애인에 대해서, 특히 그 사람들은 열등감이 있단 말이에요, 정상인 사람보다도.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배려를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위원님, 노력하겠습니다.

김형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선희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원희 위원 부천의 황원희입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마지막인데 오래하면 야단맞을 것 같고 눈치 봬서. 52페이지의 저소득아동 지원하는 게 용인근처 지역이라고 그랬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런데 꼭 용인근처 지역으로만 할 게 뭐 있습니까? 경찰들 하고 가까워서 그러나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경찰대학에서 갈 수 있는 거리를 고려하다 보니까 용인 근처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황원희 위원 그럼 8군데가 어디어디 시군입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여덟 군데가요? 수원, 성남, 용인, 화성, 오산, 의왕, 과천이 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럼 그것이 꼭 용인근처 지역이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과천까지도 오고 수원까지 오려면.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황원희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용인 경찰대학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각 경찰서의 뭐라고 그러나, 보통 전경이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황원희 위원 그 친구들을 이용해서 한다고도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렇게 된다치면 전국 31개 시군에 다 적용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그렇게 안 드세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글쎄요. 전경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근무 나가지 않고 저기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1주일에 몇 번합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1주일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한 번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황원희 위원 장소는 어디서 해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보통 지역아동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아동시설에 가서 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황원희 위원 아니, 4월부터 시작인데 가서 하기도 하고 그러면 했다는 얘기인데.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이미 시작했습니다.

황원희 위원 시작했어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가장 많은 곳이 지역아동센터이고요. 그다음에 아동복지시설 내에 들어가서 하고 있고 그런데 한 그룹이 보통 5명 미만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140개 그룹에 238명이 지금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래서 아동센터라든가 가게 되면 교통비가 그래서 들어가는 거군요? 그런 사람들 교통비가.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다만 저희가 교통비를 예산에 확보했는데 가급적 시군에서 차를 가지고 와서 경찰대학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좀 과외할 수 있도록, 지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다시 태워다 줄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교통비가 필요 없는데, 됐어요. 그리고 51페이지요. 결식아동 한시적 급식 90일간 한다고 그랬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황원희 위원 하는데, 이게 식권이에요? 식당을 지정해 가지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이것은 일률적이 아닙니다. 시군마다 다릅니다.

황원희 위원 대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보통 식당을 정해놓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식권을 배부하기도 하고 도시락을 집에 배달해 주기도 하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우리 부천 같은 경우에는 식권을 줘서 애들이 그걸 가지고 학교 앞에서 빵도 바꿔서 먹겠지만 그러면 좋겠는데, 그것 가지고 게임을 해요. 그 집에서 그거를 받거든요. 받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느 식당을 통해서 신청을 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관리가 안 될까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아이들 특성이, 어떤 방법이 가장 좋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지역마다 선호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획일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다만 그런 경우가 있다면 저희가 시에다 얘기를 해서 방법을 바꾸도록 해보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꼭 나가서 지도 감독할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게 있으니 각 시군에서는 이렇게 해달라는 그런 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한 가지, 여성능력개발에서요. 물론 이게 좋은 사업인데 그 센터 운영에 보게 되면 마지막에 주부인턴제 운영하는 게 있죠? 다른 데는 8개월씩 하는데 주부인턴제 이거는 왜 3개월만 했어요? 이것이 위에서 지정돼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 때문에 그렇게 3개월만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것은 새로일하기센터 예산을 중앙부처인 여성부에서 주면서 3개월로 지정돼서 내려온 것입니다.

황원희 위원 지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황원희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됐어요.

○ 위원장 황선희 황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지금 국장님 가족여성정책국 하시면서 비전센터와 여성능력개발센터까지 다 포함해서 보고하신 거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황선희 지금 우선 제가 하나 추가로 질의드릴게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59쪽에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좀 삭감이 돼서 내려왔던데 이게 사업량이 지금 줄은 것으로 나왔는데 427개소에서 396개소로 줄은 이유가 뭡니까?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여러 가지 무한돌봄사업도 그렇고 늘어나야 되는 건데 이게 2청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사업이 줄은 겁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국비가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황선희 그런데 삭감된 이유가 뭐죠? 지금 어려워서 돌봐야할 아이들도 많고 지역아동센터도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고 본 위원 지역구인 시흥 같은 경우도 지금 지역아동센터도 더 늘어나고 있고 신고는 됐는데 지원 못받는 아동센터도 있는데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과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청소년과장 박태수 청소년과장 박태수입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우리가 조사해서 올릴 때는 그 숫자를 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방법을 찾았는데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그 시점을, 우리는 조사 시점이 국비 편성할 때 3월 1일을 기준으로 했는데 그것보다 조금 당겨서 예산이 실링에 의해 조정을 하다 보니까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를 평균 22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을 시군 실정에 맞게끔 조정을 해서 전체적으로 지원은 해주고 있습니다, 180만 원에서 240만 원까지. 그래서 수혜는 받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충분한 예산을 지원 못해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년 100개씩 지역아동센터가 평균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선희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지난번에 누가 시흥의 현장에 왔다 갔셨죠? 계장님인가? 우리 시흥 같은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가 40 몇 개가 있고 지금 지원받지 못하는 데가 6개가 있고 지난번에 문제됐던 게 차등지원 때문에, 차등기준 평가 이게 지역아동센터에서 문제가 돼서 항의들이 있으셨거든요.

○ 청소년과장 박태수 제가 저번 주에 가서 지역아동센터장 교육을 했습니다. 지침교육을 전체 시설장들을 모셔다 놓고 교육을 했는데 그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가는 지금 청소년도 전체 평가를 해서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시설이나 이런 걸.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도 금년 4월까지 평가지표를 개발을 해서…….

○ 위원장 황선희 평가지표에 표준지표에다가 플러스 알파 지자체 나름대로의 어떤 의견을 첨부할 수 있는 그런 재량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 청소년과장 박태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황선희 저도 자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등지원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지자체의 의견을 존중하는 입장이거든요, 사실은 지역센터보다는. 못한 데는 나름대로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 또 잘한 데는 인센티브를 줘서 어떤 격려 차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드는데 중요한 것은 차등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지원을 못 받고 있는 데도 있어요.

○ 청소년과장 박태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황선희 지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해져 있는 실링에 차등지원하면서 나눠지는데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그 범위에 들어오지 않은 데까지도 안타까우니까 그냥 같이 넣은 거예요. 예를 들면 40개는 받았는데 6개를 못 받았어요. 그런데 차등지원하면서 6개까지 해서 46개를 넣었다가, 차등지원하면서 나눠주니까 그게 쪼개지는 거잖아요, 예산이.

○ 청소년과장 박태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황선희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불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의 얘기는 나중에 더 추가로 중앙에서 실링이 더 내려오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더 늘려주면 실링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늘어날 거다라고 하는 걸로 무마가 됐는데 이런 식으로 사업량이 늘어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때 약속이 어겨지게 될 것 같은데요.

○ 청소년과장 박태수 위원장님, 제가 교육할 때도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안 드렸어요. 왜냐하면 지금 경기도가 1월 달에 정책건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해달라고. 그래 가지고 국가 추경에 사실 반영이 일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황선희 이게 지금 지역에서는 지역아동센터들이 다 아시겠지만 200만 원 내외의 예산을 지원을 받으면서 헌신 봉사하는 거잖아요? 지역아동들을 다 거두면서. 그렇기 때문에 돈이 남는 그런 사업들이 아닙니다. 완전히 자선사업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헌신하는 그런 사업에 그나마 200만 원 정도의 예산 지원이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는 건데 그나마 지원이 안 되면 이게 고스란히 아이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한돌봄사업까지도 하면서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어려운 상황에 지원하는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누락되지 않도록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청소년과장 박태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선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고 또 많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잘 반영하셔서 예산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중앙의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ㆍ청소년역량개발과라고 하는 명칭을 쓰고 있네요. 우리 경기도에도 아동계가 이쪽으로 합쳐진 것을 아까 차희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과 명칭에 대해서 참고를 하셔서 의논을 하셔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나온 이야기 중에 성매매집결지에 대한 그런 의문들을 얘기하셨는데 언제 한번 우리가 성매매집결지를 현장방문하든지 아니면 같이 간담회를 하든지 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가족여성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경희 가족여성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중 가족여성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여성정책실장 김경희 존경하는 황선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특히 북부지역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ㆍ세출안 보고에 앞서 가족여성정책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화진 가족여성담당관은 교육으로 불참했습니다.

신관성 보육청소년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을죽 북부여성비전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의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이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과 관련된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비는 2개 분야 4개 사업 1,397억 6,600만 원으로써 보육가족 및 여성분야 보조사업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비 24억 6,000만 원과 자체사업으로 종사자 인건비 1,309억 3,200만 원, 노인ㆍ청소년 분야 보조사업으로 결식아동 급식 등 2개 사업 63억 7,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50쪽 세입예산으로 평화누리시설 대관료 등 운영 수입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1쪽입니다. 가족여성정책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009년 당초예산 1,952억 8,072만 2,000원보다 3.2% 증가된 2,014억 8,417만 7,000원입니다.

담당관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52쪽 가족여성담당관 소관 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당초예산은 96억 4,726만 4,000원보다 5.3% 증가된 101억 5,774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 증감내역으로는 국비보조사업 시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비는 포천시가 국비 지원대상으로 전환되고 센터별 지원기준 변경으로 인해 1억 2,187만 5,000원이 증액되어 4억 9,200만 원을, 자체사업 시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는 국비보조사업 확보로 도비 3,345만 원을 감액하여 1억 8,040만 원을,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사업대상이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4억 1,197만 8,000원을 증액하여 9억 5,1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3쪽입니다. 시군의 성매매, 가정ㆍ성폭력 예방교육 지원사업을 위하여 성매매 및 가정ㆍ성폭력 예방교육 3,0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고 성매매피해상담소 운영비는 개소당 지원기준 증가로 573만 원을 증액한 1억 8,067만 6,000원을,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은 국비 확정내시로 122만 3,000원 증액된 7,42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4쪽입니다.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사업은 여성부 국비 변경내시로 1,751만 6,000원 감액된 3억 5,925만 원을, 여성 NGO워크숍은 기본경비 절감 계획에 따라 5% 절감하여 1,425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는 분권교부세 확정으로 126만 2,000원 증액한 1억 2,80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5쪽입니다. 북한 이탈주민 지원사업은 2009년 1월 5일자 경기도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남북협력담당관실 내에 인도협력담당으로 이관됨에 따라 1억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은 신규사업으로 1억 100만 원을, 가족여성담당관 이것은 절감계획에 따른 것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56쪽 보육청소년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청소년담당관 소관 예산은 2009년 당초예산 1,841억 2,114만 2,000원보다 3% 증가한 1,895억 4,071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별 증감내용으로는 결식아동 급식 지원은 보건복지부 확대계획에 따라 23억 2,420만 5,000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입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아동일시보호소 운영,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은 분권교부세 감액분에 대하여 도비를 증액함으로써 총사업비 변동 없이 재원만 변경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7억 2,000만 원을 증액하여 8억 1,000만 원을 계상하고 요보호아동 그룹홈형태보호사업은 2개소 추가지원 확정에 따라 5,446만 2,000원을 증액 3억 7,94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은 보건복지가족부 국비 감액으로 4,097만 3,000원을 감액한 24억 1,597만 7,000원을, 종사자 인건비 지원은 신규지원 및 대체인력 지원 확대에 따라 24억 4,521만 3,000원 증액한 214억 4,71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시설 대체인력인건비는 대체인력인건비 국비 부족분을 자체사업으로 추가편성하여 1억 1,652만 원을 계상하고 농어촌 보육교사 특수근무수당은 국비 확보로 도비 2억 1,672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559쪽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운영 지원은 2,782만 7,000원을 증액하여 3억 8,93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0쪽 북부여성비전센터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북부여성비전센터 소관 예산은 2009년 당초예산 16억 531만 6,000원보다 11% 증가한 17억 8,57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은 2009년부터 여성부에서 신규 지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직업상담원 인건비 2,400만 원, 취업설계사 인건비 3,200만 원입니다.

561쪽입니다. 일ㆍ가정양립지원서비스 5,600만 원, 직업상담프로그램 운영비 3,300만 원, 이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561쪽 하단과 562쪽입니다. 이것은 기본경비 절감계획에 따라 10% 절감한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정책실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황선희 김경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관수 전문위원 이관수입니다. 가족여성정책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4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3억 9,2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보육청소년담당관실의 평화누리시설 대관료, 카페ㆍ캔들숍 운영 수입금을 세입에 계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평화누리 관리운영비가 연간 9억 3,000만 원이 지원되는 것을 감안하면 보다 내실 있는 운영과 홍보로 세입 증대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2,014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6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4억 1,200만 원, 보육종사자 인건비 지원 24억 4,5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결식아동 급식 지원사업 23억 원, 북부여성비전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에 1억 8,700만 원 등이나 이 또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가족여성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 증감사업 내역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건전재정 운용원칙과 예산편성운용 기준을 준수하여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금회 추경에 증액되거나 신규로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예산집행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가족여성정책실)

○ 위원장 황선희 이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실장님은 나와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가족여성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우창 위원 남양주 출신 이우창 위원입니다. 이번 가족여성정책실 1회 추경에서는 국비 변경내시로 확정내시가 됐기 때문에 특별하게 증액하거나 신규로 계상한 게 많지 않죠?

○ 가족여성정책실장 김경희 네, 그렇습니다.

이우창 위원 예산편성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이 돼서 한 두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85쪽 보시면 여성일자리 지원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이죠?

○ 가족여성정책실장 김경희 네, 그렇습니다.

이우창 위원 이것도 경제여건이 상당히 악화돼 있어서 우리 김문수 지사께서 하시는 무한돌봄사업과도 또 연관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죠? 여성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서 어려운 가정으로부터 구해내려고 하는 건데 이 예산을 시작하게 된 것을 한번 설명해 보시죠.

○ 가족여성정책실장 김경희 이것은 올해 여성부에서 새일센터라고 여성일자리 지원사업으로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저희 북부지역에는 북부비전센터하고 두 군데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우창 위원 주로 여기서 할 수 있는 업무가 뭐뭐가 있습니까?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 가족여성정책실장 김경희 주부인턴제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일ㆍ가정양립복지 지원이라든지 취업설계사 운영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우창 위원 세 가지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 가족여성정책실장 김경희 네.

이우창 위원 사업하시는데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94쪽에 보시면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전문성 강화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삭감이 됐거든요. 아까 사업설명서에서 국비 확보에 따라서 도비를 전액 삭감하셨다고 그랬는데 자세히 좀 설명해 보시겠어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김경희 이것은 국비 확보에 따라서 도비를 삭감한 내용은 아니고요. 보육시설에 보면 대체인력 운영비가 국비가 지금…….

(관계공무원, 가족여성정책실장에게 설명 중)

이것은 93쪽하고 같이 연결되는 사항인데요. 당초에 농어촌 특수보육교사 수당이 저희가 특수시책사업으로 작년도 3개 시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저희가 하는 사업을 보고 올해 전국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수사업이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국비사업으로 전국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도비에서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우창 위원 그러니까 국비지원이 됐기 때문에 도비를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는 거죠?

○ 가족여성정책실장 김경희 네, 그렇습니다.

이우창 위원 전액은 아니겠네요. 전액은 아니고……. 전액입니까? 전액 아니죠?

○ 가족여성정책실장 김경희 전액입니다.

이우창 위원 전액이에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김경희 네.

이우창 위원 그러면 시군비는 보조비율에 의해서 부담하게 돼 있는데, 그렇죠?

○ 가족여성정책실장 김경희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25%였었는데요. 지금 도비 30%, 시군 70%로 다시 조정이 돼 가지고…….

(관계공무원, 가족여성정책실장에게 설명 중)

당초에 3개 시군에 특수시책으로 할 때는 도비 70%, 시군 30% 하던 것을 이것을 다 삭감을 하고 국비 50%, 도비 25%, 시군 25%로 해서 전국으로 확대하게 된 것이죠.

이우창 위원 전국으로 확대해서 감액된 사항이란 말이죠?

○ 가족여성정책실장 김경희 네.

이우창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선희 이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박덕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박덕순 위원 박덕순 위원입니다. 84페이지 여성인력개발 및 경제활동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예산이 1억 1,500만 원인데 추경에서 1억이 삭감되고 1,500만 원만 남았습니다. 한 90% 이상이 삭감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신규사업인데.

○ 가족여성정책실장 김경희 이것은 북한 이탈주민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1억 1,500만 원을 세웠었는데요. 앞에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남북협력관실 내의 인도협력담당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박덕순 위원 그러면 1억 예산이 그쪽으로 넘어간 겁니까?

○ 가족여성정책실장 김경희 네, 1억이 그리로 넘어갔습니다.

박덕순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선희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희 위원 박명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가족여성정책국 질의에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했었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질의를 했었는데 이번 추경에 국비 2억 2,800만 원 또 도비 1,100만 원 이게 지금 삭감돼서 올라와서 이게 왜 삭감됐냐고 물어봤더니 국장님 답변이 삭감된 것이 아니라 2청에 예산을 세워서 그렇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2청 가족여성정책실 것을 보니까 98쪽에 있는데, 여기 세우긴 세웠는데 삭감된 액수랑 달라요. 좀 적게 세워졌더라고요. 어디 다른 데 또 있나요? 제가 못 찾아서 그런 건지.

○ 가족여성정책실장 김경희 위원님, 저희 담당자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박명희 위원 네.

○ 위원장 황선희 네, 담당자 나오셔서 소속과 이름을 밝히시고 설명하십시오.

○ 가족여성담당관실지방행정주사 홍준표 가족여성담당관실 행정주사 홍준표입니다. 지금 본청에서 감액한 그 2개소 예산은 북부비전센터하고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인데 북부비전센터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웁니다. 단지 저희가 고양에다 주는 돈만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예산을 세우게 됐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하시는데 착오가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100페이지를 보시면 북부여성비전센터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희 위원 이게 그래도 액수가 안 맞아요.

(관계공무원, 가족여성정책실장에게 설명 중)

○ 가족여성정책실장 김경희 위원님, 제가 지금 35쪽을 가지고 있지 않아 가지고…….

박명희 위원 35쪽에 감액된 부분을, 삭감돼서 올린 부분을 그대로 2청에 넣었기 때문에 삭감된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확인 좀 하려고…….

○ 가족여성정책실장 김경희 그것은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요. 제가 지금 35쪽을 안 갖고 있어서 금액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저희 것과 관련된 것만 있어서 그것은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명희 위원 네, 국비가 2억 2,800, 도비가 1,100만 원.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서…….

○ 가족여성정책실장 김경희 아, 맞네요. 맞습니다.

박명희 위원 맞습니까?

○ 가족여성정책실장 김경희 지금 98쪽에 있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1억 8,700하고…….

박명희 위원 아니요, 그것은 합계이고. 국비가 1억 3,700이죠. 도비가 5,000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 가족여성정책실장 김경희 네.

박명희 위원 그런데 그다음에 100페이지를 보면 국비는 계상이 안 돼 있고 도비만 548만 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계산이 안 맞죠.

(관계공무원, 가족여성정책실장에게 설명 중)

됐어요. 그러면 그것을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여성정책실장 김경희 추후에 확인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박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선희 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남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박호남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황선희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가족여성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심사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심사소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당초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기로 하였으나 전체 위원이 참여하여 심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우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창 위원 보사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이우창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사여성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집행부가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불가피하게 수정하여야 할 예산, 반드시 조정이 필요한 예산 등을 중점적으로 수정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실국별 예산의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선희 이우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의결에 앞서 2009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관련 실국장님들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들, 한꺼번에 묻겠습니다. 별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각 실국장, “없습니다.”라고 말함.)

이상과 같이 관련 실국장님들이 수정안에 대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방금 이우창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보사여성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 심사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이우창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임시회 제2차 보사여성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국장님들께서는 이 추경예산안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제3차 상임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 출석위원

황선희이우창김형식김의현박덕순박명희박호남임영신조봉희차희상

최환식황원희

○ 출석전문위원

이관수

○ 출석공무원

ㆍ가족여성정책국

국장 정숙영가족여성정책과장 고순자보육정책과장 김한섭

청소년과장 박태수

ㆍ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 조정아

ㆍ가족여성정책실

실장 김경희보육청소년담당관 신관성

ㆍ북부여성비전센터

소장 이을죽

ㆍ복지건강국

국장 양진철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