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239회 제1차 문화공보위원회(2009.03.20. 금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제239회 회의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39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문화공보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09년 3월 20일(금)

장 소 : 문화공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남한산성관리위원회 조례안
2.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3. 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4. 2009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문화복지국,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문화관광국, 대변인실
5. 예산안심사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남한산성관리위원회 조례안(정재영 의원 등 45명 발의)
2.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이백래ㆍ유재원 의원 등 26명 발의)
3. 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4. 2009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문화복지국,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문화관광국, 대변인실
5. 예산안심사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08분 개의)

○ 위원장 이백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39회 임시회 제1차 문화공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위원장 이백래입니다. 경기도의회 제239회 임시회가 개회되어 본회의 기간 중에 문화공보위원회를 대표하여 도정질문을 해주신 박형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비회기 동안 지역구에서 땀 흘리며 의정활동에 임하신 위원 여러분들과 도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봄이 우리 문턱에 성큼 다가서면서 경기도 내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는 등 실물경제가 청신호를 보이고 있다는 좋은 소식도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239회 임시회는 금년 회기 중에 가장 중요한 회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위원회가 발의한 2개의 조례를 심의하고 특히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조기 편성된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기가 우리 도민들에게 보다 희망을 주고 위원님들께서는 보람을 주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여러 위원님들과 소망해 봅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1항 경기도 남한산성관리위원회 조례안, 제2항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제3항 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4항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2009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 순으로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1. 경기도 남한산성관리위원회 조례안(정재영 의원 등 45명 발의)

(10시10분)

○ 위원장 이백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남한산성관리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한 정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 의원 존경하는 이백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 분당 출신의 정재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등 45명이 발의한 경기도 남한산성관리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한산성은 병자호란을 비롯한 수많은 외침을 이겨낸 국난극복 호국의 민족 성지입니다. 이런 남한산성은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에 인접한 총 면적 약 36.5㎢로써 1971년 3월 17일 경기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성곽 및 행궁을 비롯한 12개소에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가 소재해 있습니다. 도립공원 지정 이후 광주시에 위탁 관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2007년 1월 1일부터 도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됨에 따라서 2007년 7월 1일부터는 경기도에서 직접 운영 관리하여 왔습니다. 당초 경기농림진흥재단에서 관리하여 왔으나 금년부터 경기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 등 관리체계가 일원화되지 못하여 도립공원 및 문화재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지난 해 12월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3개 시장, 3개 시 도의원 3명, 관계전문가, 남한산성 저자 김훈 등이 참여하는 남한산성관리위원회를 발족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미 설치 운영되고 있는 남한산성관리위원회를 법적, 제도화하여서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본 조례제정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으로 남한산성을 생태공원이자 문화유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체계적ㆍ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 남한산성 문화재 관리 운영에 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ㆍ자문하도록 남한산성관리위원회에 기능을 부여하였습니다.

동 조례안 제3조, 제8조에서는 위원회 위원은 도지사, 성남ㆍ광주ㆍ하남시장, 도의원 3명 등을 포함한 25명 이내로 구성을 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반기별로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에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 제11조에서 심도 있는 안건처리를 위해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 제15조에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 발의와 관련하여 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실, 도 문화정책과 등과 심사숙고하여 사전 협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을 통해서 남한산성이 세계적인 문화유산의 명소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백래 정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세정 전문위원 이세정입니다. 경기도 남한산성관리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남한산성의 체계적 관리와 문화재 관리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남한산성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기도의 소중한 문화유산의 하나인 남한산성은 성남, 광주, 하남시에 분포되어 있어 경기도와 시군 그리고 각 시군 간 업무공조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옴에 따라 지난해 12월 도지사와 3개 시장, 3개 시 도의원 등이 참여하여 구성한 남한산성관리위원회를 이번에 조례로 명문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남한산성관리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위원장 직무, 실무위원회 등 위원회 조직에 대한 사항과 안건의 심도 있는 처리를 위해 관계전문가 의견조회, 현장조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남한산성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한산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 조례가 제정되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남한산성관리위원회가 법적 권위를 부여받고 위원회 활동을 보다 전문화ㆍ체계화하는 계기가 됨으로써 남한산성 교육ㆍ문화 및 자연적 가치의 계승발전, 남한산성 관련 문화콘텐츠 개발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정재영 의원님께서는 예를 들면 남한산성과 관련된 문화상품의 개발 또 뮤지컬을 만들어 세계무대에 올리려는 등 우리 남한산성을 경기도가 자랑하는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추진 중인 남한산성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도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동 조례의 제정은 바람직하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백래 이세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석 위원 임기석 위원입니다. 남한산성의 관리주체에 대한 부분 그리고 통합적인 관리의 어려움에 대한 부분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번 조례안으로 인해 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동 조례안은 지난 3개월 동안 저희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의논과 토론을 거친 그런 결과이고 전체적인 조례의 내용도 남한산성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남한산성을 좀 더 시민들에게, 도민들에게 편안한 우리 문화유산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러한 조례의 내용이 담겨져 있으므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백래 임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승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대 위원 백승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기석 위원께서 동의한 부분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남한산성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하고 다만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남한산성의 문화관광사업을 담당하는 사업단이 별도로 문화재단 내에 설치될 예정인데 경기도 남한산성관리위원회하고 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하고의 관계는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야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면 아마 이 부분이 크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정재영 의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승대 위원님께서 관리위원회와 또 실질적으로 이 일을 담당할 사업단이 설치, 구성될 예정인데 그 두 위원회에 대해서, 하나는 사업단과 위원회의 어떤 조직 관계를 질의해 주신 것 같은데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분명히 문화재단에서 이걸 맡아서 하게 되는데 그 문화재단에서 남한산성관리사업단을 구성해서 현재 남한산성을 전체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업단 설치 문제는 집행부 입장에서 하나의 조직을 새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공무원 숫자를 늘려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남한산성관리위원회에 그 내용을 포함시키기는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주체를 남한산성관리사업단을 별도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별도의 조직기구를 설치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백승대 위원 본 위원이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문광국장,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그 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 부분하고 남한산성관리위원회 조례하고 이게 남한산성관리위원회 조례는 남한산성 관리를 3개 시하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3개 시 단체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도의원과 각계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잖아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백승대 위원 그런데 위원회가 이 일을 담당하는 곳은 아니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백승대 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실무위원회를 별도로 두도록 조례안에는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문화관광과 관련한 사업은 재단 내에 설치 예정인 문화관광사업단에서 구체적인 일들은 진행한다는 거죠. 그러면 사업단은 남한산성관리위원회에다가 보고하고 협의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별개로 구성되나요, 별개로 이루어지나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남한산성이 광주, 성남, 그다음에 하남에 걸쳐 있습니다. 3개 시군에 걸쳐 있기 때문에,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도가 주축이 돼서 3개 자치단체와 여러 가지 남한산성에 관련되는 사업비라든지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조율하고 남한산성에 관한 모든 중요한 정책결정들을 다 하게 됩니다, 관리위원회에서. 그것을 관리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실제적으로 집행하는 기구가 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입니다. 참고로 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은 지난 2월 1일 날 이미 남한산성에 사무실을 만들었고요. 2월 중에 신규 전문직 직원들도 채용해서 현재 환경국에 있는 공원관리팀 7명과 전체 21명이 남한산성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백승대 위원 그러면 남한산성관리위원회 조례안에 그 사업단을 구체적으로 규정에 포함을 시키고 설치를 어디다 둘 거냐 하는 부분은 지금 재단으로 설치될 예정이면 재단에 예를 들면 위탁할 수 있다라든가 그렇게 근거조항을 두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은 지금 재단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남한산성관리위원회 조례안에 포함된다면 조례의 명칭도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포함이 돼도 문제가 없고 포함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 생각은 우선 남한산성관리위원회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셔서 통과를, 의결해 주시면 추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보완작업을 해서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백승대 위원 조례를 지금 제정하는 입장이니까 한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안이 아니고 우리 존경하는 정재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고 본 위원도 거기에 서명을 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여기서 더 이상 계속 논의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라도 조금 더 집행부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어떤 방식으로 가져가는 것이 남한산성 관리를 좀 체계화시키고 문화관광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데 이 두 위원회하고 사업단이 잘 협력해서 갈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뭔지.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예를 들면 규정에 두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닌지를 이후에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백래 백승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기도 남한산성관리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재영 의원 참고적으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백래 네, 말씀하세요.

정재영 의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 좋은 안을 주셨습니다. 백승대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주셨는데 이 대부분은 일단 조례안이 오늘 위원님들께서 가결시켜 주신다면 남한산성의 발전을 위해서 좀 더 좋은 안이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수정하고 이렇게 해서 이 안을 제가 보완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 위원장 이백래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 및 표결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남한산성관리위원회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남한산성관리위원회 조례안

(이백래 위원장, 이유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이백래ㆍ유재원 의원 등 26명 발의)

(10시29분)

○ 부위원장 이유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한 이백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백래 의원 평소 존경하는 이유병 부위원장님과 문화공보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이백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유재원 의원 등 26명이 발의한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월 15일 전면 개정된 평생교육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도지사에게 평생교육에 관한 책무를 강화하였습니다.

이에 개정된 법령의 내용과 취지에 따라 평생교육진흥 관련 프로그램을 발굴ㆍ확산하고 평생학습 유관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도민의 평생교육 참여율 증대는 물론 평생교육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 도지사로 하여금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수립한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에 따른 경기도의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 도지사는 도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서 학습자의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평생교육기관의 보험가입 기준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부터 제16조까지는 평생교육진흥정책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생교육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7조부터 제24조까지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와 공동발의한 것으로 교육위원회 및 도 교육협력과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음을 말씀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도민이 전 생애에 걸쳐 끊임없이 학습함으로써 개인의 발전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제안설명 드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유병 이백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세정 전문위원 이세정입니다.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2008년 2월 15일 전면적으로 개정된 평생교육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 사항 등을 조례로 입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평생교육정책 및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평생교육협의회 구성ㆍ운영, 평생교육진흥원 설치ㆍ운영 등이 이 조례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조례가 제정될 경우에 가정주부, 직장인, 노인 등 교육 소외계층에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계기가 됨으로써 경기도가 교육 복지를 지향하는 선진경기로 거듭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최근에 제가 동 조례안에 대한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 주민에 대한 면접조사를 실시해 보았는데 기대가 컸고 특히 전업 가정주부 등의 호응이 컸습니다. 타 시도도 이미 조례를 제정하였거나 제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교육위원회와 공동으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조례제정 필요성에 대하여 연구하고 전문가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따라서 조례제정은 필요하고 전반적으로 동 조례안을 검토해 볼 때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유병 이세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근 위원 김포시 출신 유영근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백래 위원장님을 모시면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셨고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대상으로 질의한다는 자체, 도의회의 아이러니를 아니 느낄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궁금한 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평생교육진행조례안의 주된 목적이 도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진흥정책을 수립 또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둘 수 있겠죠?

이백래 의원 네, 맞습니다.

유영근 위원 이와 관련해서 제7조에 보면 학습자 안전보험가입이 있습니다. 제7조1항에 보면 1인당 배상금액이 1억 이상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는데 1인당 배상금액이라는 것은 교육을 받는 도중에 개인이 사고가 났을 때에 드는 보험의 최대한도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최소금액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백래 의원 1인당 배상금액 1억 원 이상은 최소금액을 얘기하는 거죠.

유영근 위원 그리고 2항에 보시면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 이상이라고 명기되어 있는데 서로가 이해하기 나름이겠지만 정확한 문구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1사고라는 것은 교육을 받는 도중에 전체 교육생이 사고가 날 경우 10억 이상 배상하는 것인지, 이것도 개인으로 포함이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백래 의원 1항은 1인당 금액이 1억 원 이상이고 2항은 1사고당…….

유영근 위원 전체 사고를 명기하는 거겠죠?

이백래 의원 그렇죠.

유영근 위원 교육을 받는 도중에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건물 붕괴나 등등의 이유로 교육을 받는 도중의 전체 사고를 뜻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백래 의원 네, 그렇죠.

유영근 위원 그러면 이것이 정확한 명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백래 의원 글쎄, 보험회사의 어떤 나름대로 보면 거의 금액 산출이라는 것은 명기하기가 상당히 애매모호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1인당 배상금액은 1억 원 이상 또 1사고당 배상금액은 10억 원 이상 이렇게…….

유영근 위원 그러면 1인당 배상금액이 1억 원 이상이면 그게 사망사고에 필요한 건지 아니면 중상사고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인지 이것도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백래 의원 교육을 받다가 나는 사고는 사망, 재해, 기타상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근 위원 그런데 이것이 명기가 될 경우에는 보험회사하고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많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1억 이상 배상이라면 이게 중상까지, 재해까지 포함돼서 1억이라면, 1억 이상이라고 못 박는다면 중상의 경우도 1억 이상 배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보험수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이 조례안 취지는 제가 충분히 동감을 하고 또 동의를 하는데 다만 이 부분이 애매모호해 가지고 정확히 기준을 둘 필요가 있지 않았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백래 의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영근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대략 알겠습니다. 학습자가 안전보험 가입을 해야 되는데 어떤 법 제28조3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 대한 가입 이런 것을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이게 아마 법률적으로 해석이 되는 모양이기 때문에 저희는 1인당 배상액을 얼마얼마 명확한 법률, 법 제28조3항에 보면 1억 원 이상 또한 한 사고당 배상금이 10억 원 이상 이렇게 법률에 의해서,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근 위원 위원장님의 취지는 십분 이해할 수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중상사고일 경우 대부분 전체 한 5주 이상이 나오면 중상사고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1억 원 이상이 배상이 돼야 되는 건지.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지 않았나. 꼭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교육협력과장님, 어떻게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 교육협력과장 김용연 교육협력과장 김용연입니다. 동 규정은 학원등록법을 보게 되면 학원수강생들을 위한 보험가입 의무규정을 원용해서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사례별로 이렇게 보험을 조례에 열거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 보험가입 시에 이 사례별로, 사고 시에 관한 사항들을 보험가입 시 규정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 지금 현재 규정되어 있는 사항…….

유영근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조례에 명기를 할 경우에 아주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5주 내지 10주 이상의 중상사고가 날 경우 이 조례에 근거해서 ‘1억 보상을 해달라’ 라고 계속적으로 행정소송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소송이 또 나올 수도 있는 문제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중상은 얼마 이상, 사망사고는 얼마 이상,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원칙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자꾸 들 수밖에 없거든요.

○ 교육협력과장 김용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조례가 제정이 되면 추가로 검토를 해서 규칙에서 상세한 사항은 규정을 하든지 하도록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근 위원 규칙으로 별도로 만들겠다?

○ 교육협력과장 김용연 네.

유영근 위원 애초에 조례에 명기를 하면 더 좋을 텐데요.

○ 교육협력과장 김용연 보험이라는 것이 보험회사에서 보험상품을 만들어낼 때 지금 이런 상품들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학생대상이라든지 학생체험이라든지 이런 보험상품들이 이미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규정할 수 있는 사항들을 일일이 조례에다가 사례별로 맞춰서 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유영근 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는요. 조례제정을 하는데 이의는 없지만 우리가 0.1%의 확률을 또 염두에 두고 조례제정을 한다면 아주 완벽한 조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재차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 교육협력과장 김용연 위원님께서 조례에 좀 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주시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충실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유병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석 위원 임기석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백래 위원장님께 이 법을 공동발의한 발의자로서 가능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만든 조례가 좀 더 실용적이고 효율적이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좀 더 세밀한 검토를 해봤습니다. 거기에 따른 본 위원의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문제점은 평생교육법의 모순점입니다. 평생교육법이 가진 태생의 모순점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평생교육법을 자세히 들여다 보고 우리가 만든 조례를 들여다 보면 거의 평생교육의 모든 사항을 교육감과 협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평생교육 조례에 의해서 평생교육사업을 실시하려면 거의 모든 사업을 경기도교육감과 경기도지사가 협의를 해야 하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물론 양 수장들이 협의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떤 첨예한 문제가 부딪쳤을 경우에 경기도지사가 평생교육에 대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기에는 너무 힘이 든다는 얘기죠. 이 법 자체가 가진 모순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더 검토를 해봤는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이런 답변을 해줬다고 합니다. 헌법에 교육의 독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일방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만약에 협의가 끝까지 되지 않으면 그 사업은 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법 자체가 가진 모순점인데 이 법 자체로 따지다 보면 우리 경기도지사는 책무만 가지고 아무런 권한 없이 책무만 가지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 그대로 평생교육에 대해서 경기도지사는 무한정 들어갈 수 있는 금전적인 부분만 책임지는 부분이지 실질적으로 도지사가 특별하게 평생교육을 위해서 교육을 세워서 진행하기 위한 어떤 최소한의 권한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문제와 똑같으냐 하면 우리가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는 학교용지분담금과 거의 비슷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학교용지분담금이 실질적인 개발에 따른 이익과 명분은 국가가 다 가져가지만 마지막 남은 금전적인 비용에 대한 부분은 도지사가 다 지금 지고 있지 않습니까?

○ 교육협력과장 김용연 네.

임기석 위원 이러한 부분이 명기가 됩니다. 도지사가 해야 할 부분은 우리 조례에도 명기가 되어 있다시피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조례 제3조에 보면 도지사의 책무로 되어 있는데요. 평생학습관 등의 설치ㆍ운영, 법 29조에 따른 학교의 평생교육, 30조에 따른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39조에 따른 문자해득교육, 18조에 따른 평생교육 통계조사 이런 등등 도지사가 여기에 비용을 지원해 줘야할 일이 무한정 많은데 이 무한정 많은 모든 일들이 교육감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책임만 경기도지사가 지게 되는 이러한 부분이라 본 위원은, 물론 조례안은 만들어져야 합니다. 법이 개정이 됐고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책임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만 저희 상임위 자체 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서 국회에 이 평생교육법의 모순점에 대해서 충분히 건의를 해서 이 법이 다시금 개정이 돼서 도지사에게 의무와 권한을 함께 주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건의를 드리고요. 만들어지는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자구수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2조 정의부분에서, 조례 6조에 보면 평생교육사라는 명칭이 등장합니다. 6조에 보면 경비보조 및 지원에 평생교육사의 배치라는 문제의 글귀가 나옵니다. 그런데 조례안의 정의에는 물론 법에는 평생교육사라는 명칭에 대해서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 6조에 나오는 평생교육사의 명칭에 대한 정의를 제2조 정의란에 넣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백래 의원 글쎄, 평생교육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당연히 평생교육사를 둬야 되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나름대로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나름대로 추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봐야지 지금 당장에 평생교육사를 둬서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임기석 위원 용어에 대한 정의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어정의에 6항으로 평생교육사 해서 법 제2조에 보면…….

이백래 의원 법 제2조가 아니고 제24조.

임기석 위원 법 제24조에 보면 평생교육사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나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평생교육사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한 줄 삽입하는 것이 어떤가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용어에 대한 정의니까요. 왜냐하면 이 조례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평생교육사라는 이 생소한 명칭에, 사실 용어에 대한 정의는 우리가 이 조례에 나오는 용어의 굵직굵직한 사항들에 대한 정의이기 때문에 평생교육사에 대한 정의를 넣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 제3조에 도지사의 책무 중 법 제5조에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이백래 의원 네.

임기석 위원 그런데 여기 조례안에는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라고 약간 좀 약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적극”이라는 문구 하나를 삽입하면 어떻겠느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이백래 의원 그것은 가능합니다.

임기석 위원 그다음에 저희 조례 제5조 자료요청에 보면 “그밖의 기관 또는 단체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요청받은 기관의 장”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이라고 바꾸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 대해서 줄임말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동일하게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바꾸는 것이 본 위원은 자구가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백래 의원 네, 그것은 아마 수정 가능합니다.

임기석 위원 그다음에 경비보조 및 지원 부분에서 물론 평생교육사의 배치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사의 양성은 국가에서 합니다, 법 내용에 따르면. 하지만 평생교육사를 양성할 수 있는 기관이 공무원수련원 같은 곳에서 평생교육사를 양성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의 위임을 받아서.

이백래 의원 네.

임기석 위원 그렇다면 평생교육사의 배치만 경기도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아니고, 경비만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이 아니고 적어도 평생교육사를 양성하는데 경기도가 일정량의 도움을 좀 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경비보조 및 지원에 “평생교육사의 양성 보조 및 배치” 이런 정도로 자구수정이 들어가 줘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법상으로 경기도는 평생교육사의 양성에 대한 책임 부분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국가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향후 평생교육이 진행되는 바람으로 따진다면 적어도 평생교육사의 양성 부분도 경기도가 신경을 써야 될 것이 아닌가. 국가의 위임을 받아서 경기도 자체 내 평생교육사를 양성하는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자구수정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2장 평생교육협의회 내용 중에서는 협의회가 심의의결하는 내용들이 사실은 평생교육의 전반적인, 총괄적인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보면 위원이 20명 이내인데 의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의장은 경기도부교육감이 되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이백래 의원 네.

임기석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한 분과 문화공보위원회 위원 한 분, 적어도 위원 두 분 정도는 들어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백래 의원 네.

임기석 위원 그래서 이 내용 중에 3항 앞에, 3항을 4항으로 미루고 4항에 경기도의회 교육위원 1명, 문화공보위원 1명 이러한 자구를 삽입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백래 의원 검토해서……. 잠시만 기다리세요.

(이백래 의원, 관계공무원과 협의 중)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의회 의원 중에 교육위원 한 분과 문화공보위원회 위원 한 분을 위원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석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 제8조, 저희 조례안에는 지금 삽입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물론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야 할 일 중의 하나인데 법 제8조에 있는 학습휴가 및 학습비 지원 부분이 빠졌습니다. 법 보면 제8조 “학습휴가 및 학습비 지원,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장 또는 각종 사업의 경영자는 소속직원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유급 또는 무급의 학습휴가를 실시하거나 도서비, 교육비, 연구비 등 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백래 의원 네.

임기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자치단체장의 역시 의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칙에 보면 제25조 지도ㆍ감독, 들어갈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 조례상에. 저도 검토를 해봤는데 들어갈 부분이 없어서 제25조 밑에 제26조로해서 “학습휴가 및 학습비 지원”으로 해서 “경기도지사는 각종 소속직원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유급 또는 무급의 학습휴가를 실시하거나 도서비, 교육비, 연구비 등 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하나 삽입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상 본 위원이 나름대로 평생교육법과 시행령 그리고 조례를 검토해 본 결과 적어도 이 정도 되면, 물론 원초적으로 도지사에게 책임만 있고 권한이 없다라는 문제점을 벗어날 수 없지만 그런 대로 조례는 모양을 좀 갖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자구수정에 대한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이백래 의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기석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한 내용대로 몇 가지 삽입을 해주는 것으로 해서 위원님들 적극 좀 검토하셔서 나름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유병 임기석 위원님, 질의 다 하셨나요?

임기석 위원 네.

○ 부위원장 이유병 임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근 위원 네, 제가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유병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근 위원 계속해서 7조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제7조1항에 보면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의 가입을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조항을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은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의 보험 등을 의무적으로 가입한다.”라는 문구로 수정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제7조1항에 1, 2번은 삭제를 하고요.

이백래 의원 1, 2번은 삭제를 하고.

유영근 위원 네.

이백래 의원 평생교육법 제28조에…….

유영근 위원 평생교육기관은 평생교육생의 불의의 사고를 대비해서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의 보험 등을 의무적으로 가입한다.

이백래 의원 그런데 아마…….

유영근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요. 1인당 배상금액이 1억 원 이상. 그러면 중상도 있을 거고 사망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중상도 1억 원 이상 배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수용하는 보험회사는 절대로 없어요. 그리고 2번에 보면 1 사고당 배상금액 10억 원 이상 이것도 굉장히 법 해석하기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좋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백래 의원 제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 제28조3항에 보면 이게 아마 1인당 배상금액 1억 원 이상, 한 사고당 배상금액 10억 원 이상 이렇게 제정한 것은 아마 학원이나 이런 조그마한 데서 서로 장난을 하다, 아니면 넘어지거나 그러면 적게는 몇만 원도 나올 수 있고, 아니면 몇천만 원도 나올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아마 한 사고당, 1인당 1억 원 이상이 돼야 배상해 주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법률상 조그만 사고 그런 것까지 전부 일일이, 여기서 넘어져서 사고났다, 공부하는데 칠판이 떨어져서 다쳤다, 이런 것을 아마 방지하기 위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을 한정하다 보면 너무 복잡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유영근 위원 아니, 그래서요. 1인당 배상 금액이 1억 원 이상 여기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망사고일 경우인지. 그래서 이것을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평생교육기관은 불의의 사고를 대비해서 보험가입 또는 공제보험 등등을 의무적으로 가입한다.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포괄적으로요.

최용길 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부위원장 이유병 네, 최용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용길 위원 보험가입 금액 또 보험의 목적 이 부분에 대해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요. 바깥에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했으면 합니다.

○ 부위원장 이유병 최용길 위원님께서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이유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기석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한 발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석 위원 임기석 위원입니다. 동 조례안의 일부 수정이 필요해서 수정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백래 의원 등 26명이 제출한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이고 여기에 대해 조례의 의미를 보다 명백하게 하기 위해 문구의 일부를 수정하고 평생교육협의회의 위원을 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1명, 문화공보위원회 위원 1명을 위촉하도록 신설하는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유병 임기석 위원님의 수정안에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기석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을 의제로 채택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수정안을 심사의제로 채택하여 계속 토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승대 위원 위원장님!

○ 부위원장 이유병 백승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대 위원 백승대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부분, 수정안에 대한 부분은 별 이의가 없고요. 그 부분은 동의를 하고, 이후에 논의를 해야 될 부분만 가지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황성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이 진흥조례안에 근거해서 설치되어야 될 부분이 평생교육진흥원입니다. 그렇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백승대 의원 현재 평생교육진흥원 설립과 관련해서 도의 계획이나 입장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평생교육은 그동안 교육감 책임 하에 교육청에서 계속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관련 법령이 작년에 개정이 되면서 금년부터 도지사가 평생교육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평생교육을 보다 좀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앞으로 경기도가 평생교육을 어떻게 해 나갈 건지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이라든지 또는 구체적인 추진체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 안에 평생교육진흥원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해서 도가 어느 지역에 어떤 규모로 또는 어떤 기능을 가지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나 방침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나오게 되면, 7월에 용역이 완료가 됩니다. 나오게 되면 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이라든지 운영에 관련되는 부분이 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용역을 줘서 구체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승대 위원 지금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중장기계획 용역이 발주된 상태고요. 과업수행기간은 4개월입니다. 그러면 6월 말이면 연구가 끝나서 아마 7월 초 보고서가 나오는 것으로 일정에 잡혀져 있는데 이왕이면 중장기계획 수립하는 용역에 향후에 조례안이 통과된 이후에 평생교육진흥원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용역 수행과제 안에 담기면 제일 좋고요. 그것이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다면 그 부분을 좀 논의를 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지금 3월이니까 4월 말 내지는 5월 경에 어차피 중간보고회를 할 텐데 중간보고회를 하면서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하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틀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평생교육을 경기도가 담당을 하면서 집행부가 평생교육진흥원을 어떻게 설립할 건지에 대한 안을 가지고 같이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입장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논의하기는 좀 어려워서 이후에 연구용역이 진행되어지는 상황을 좀 보면서 경기도 차원의 입장을 같이 담아 가지고 연구용역이 완료된 이후에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서 진흥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잡아나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국장님, 가능하십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백승대 위원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유병 백승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견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이백래 의원 감사합니다.

(이유병 부위원장, 이백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3. 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44분)

○ 위원장 이백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에 따라 문화시설 및 문화업소가 모여 문화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의 역사ㆍ문화자원의 보호와 문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시계획으로 지정되는 문화지구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지원ㆍ육성함으로써 문화보존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문화지구 관리계획에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과 권장시설에 대한 지원조건ㆍ지원기준, 문화지구의 환경개선방안, 주민자치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재원확보 방안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문화지구의 육성을 위하여 권장시설에 대하여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문화지구의 환경개선, 문화예술 행사 및 프로그램, 문화상품 개발, 주민협의회 운영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문화지구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는 재원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지구육성기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문화지구 관리계획의 심의, 집행의 평가 등을 위하여 문화지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고, 그 기능을 경기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 제정은 경기도의 역사ㆍ문화자원의 보호와 문화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백래 황성태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세정 전문위원 이세정입니다. 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지정되는 문화지구에 대한 계획적 관리와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은 파주시장이 2009년 2월 6일 각종 문화시설이 밀집해 있는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마을을 문화지구로 지정함에 따라 동 문화지구 관리ㆍ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을 요청하는 데 따른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지구의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문화지구 관리계획 수립ㆍ고시, 문화지구의 지원, 문화지구 내 행위제한 등을 규정하고 문화지구의 육성을 위하여 문화지구육성기금 조성, 주민협의회 구성 등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문화지구 내의 행위제한이 법률적 근거가 있고 또한 동 조례가 제정될 경우에 파주 헤이리마을뿐만 아니라 추가로 문화지구로 지정되는 곳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ㆍ지원함으로써 지역문화 육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도 인사동, 대학로를 문화지구로 지정하여 비교적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다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백래 이세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석 위원 임기석 위원입니다. 국장께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이 문화지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일단 시장ㆍ군수가 문화지구 관리계획을 세워서 경기도지사에게 신청을 하는 거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임기석 위원 그러면 문화지구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또다시 거쳐야 되는 거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관리계획이 올라오게 되면 도지사가 검토를 해서 적합하게 관리계획이 수립돼 있으면 승인을 하고 그 사항을 문체부장관에게 보고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기석 위원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또 거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임기석 위원 이 문화지구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도지사가 결정을 하면 장관한테 보고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여태까지는 도지사가 그 부분까지도 했는데 최근에 시장ㆍ군수에게 권한이 위임됐습니다.

임기석 위원 그러니까 문화지구 관리계획을 시장ㆍ군수가 세워서 도지사에게 보고하면 단순히 지금 준비되어 있는 문화지구심의위원회, 그러니까 대행하는 경기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심사만 끝나면, 도지사가 합당하다고 판단하면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임기석 위원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가장 먼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데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따라서 파주 헤이리마을이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임기석 위원 그 외에 다른 이런 문화지구를 지정하겠다라고 생각한 일선 시군이 있나요? 도에서 생각하는 데 말고.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일선 시군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죠? 파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30개 시군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이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임기석 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이 공포되고 일선 시군에 내려가면 일선 시군에서는 그때서야 “아, 문화지구라는 것이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겠네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최근에 부천에서도 “야인시대” 세트장 인근을 문화지구로 지정을 해달라 이런 요청도 있었습니다.

임기석 위원 그런 계획이 부천시에서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임기석 위원 그러면 문화 쪽에 특별히 관심이 없는 지자체는 지금 우리가 이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다루고 있다라는 내용도 모르고 문화지구라는 내용도 모를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그런 시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임기석 위원 도정질문을 통해서 안성에 어떤 특화된 문화예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고 안성의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문화지구라는 특별한 지구가 있다는 사실은 그 의원님도 지금 모르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위원님, 여기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시군의 의견도 중요하기 때문에 시군의 담당부서에 조례안을 보내 가지고 의견을 다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일선 시군의 담당직원들이나…….

임기석 위원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했었나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다 했습니다.

임기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되면 제5조의 문화지구의 지원 부분에 보면 굉장히 많은 지원혜택이 있어요. 그렇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임기석 위원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권장시설의 신축ㆍ개축 또는 대수선비의 융자, 권장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에 대해서 각각 5,000만 원 한도에서 시설비 및 운영비의 융자, 이 비용은 도지사ㆍ시장ㆍ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지원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해당 시군과 협의를 해서 같이 공동으로 지원을 하자는 요구가 있을 경우에 검토를 해서 합리적이면 경기도에서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임기석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가장 큰 혜택을 받을 파주 헤이리마을에 실질적으로 경기도에 적을 둔 경기도민이 몇 %나 됩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구체적으로 그것은 제가 검토해 보지 못했습니다.

임기석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파주 헤이리마을에 실질적인 경기도민은 불과 몇 %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대다수의 많은 입주민들이 서울에 적을 두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그런 얘기를 듣긴 들었습니다.

임기석 위원 문화지구가 지정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 부분, 물론 경기도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는 점에서는 찬성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인 이러한 세금감면 혜택, 저리융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민이 아닌 타 시도에 계신 분들이 혜택을 받는 데 대해서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요. 다른 지역의 예술인들이 경기도에 와서 예술활동을 하게 되면 경기도의 예술의 질이 올라갈 수도 있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민들도 예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전혀 일리가 없지는 않고요. 어떤 측면에서는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헤이리마을이 문화지구로 지정돼서 도비나 시비가 지원될 때 거기에 거주하는 예술인들을 가능하면 경기도로 주소를 이전하게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지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예술인들하고 타 시도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예술인들에 대해서 차등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가능한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기석 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점은 그렇습니다. 물론 문화 쪽에서 폐쇄적인 부분이 반드시 옳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내 지역문화에 대한 이해가 없으신 분들이 들어와서 경기도의 문화지구의 한 축을 담당하는 부분, 그리고 그것이 경기도의 어떤 문화적 정서를 가지신 그러한 분들이 주가 되지 않고 오히려 부가 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향후 사업 때 충분한 고려가 좀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본 위원의 생각과 우려를 전달해 드립니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임기석 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좀 더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본질은 경기도에 대표적인 문화적 본류를 두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외부 쪽에서 찾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또 그렇게 진행되어서 가능하면 이러한 혜택들을 우리 경기도민들이 좀 더 누렸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점,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향후 사업계획 때 좀 더 신중함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잘 알겠습니다.

임기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백래 임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형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 위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군에서 의견을 올렸을 때에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는 각 시군에 있는 문화재라든가 문화거리에 의해서 직접 그것을 권장할 수도 있는 겁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현재 파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절차로 문화지구를 지정하는 것은 시장ㆍ군수의 권한입니다, 법적으로는.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도가 문화의 메카나 문화의 어떤 집적지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이 지역을 문화지구로 지정을 해서 육성하자고 추진하는 경우에는 같이 협의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존의 헤이리마을처럼 문화시설들이 현 상태에서 집적돼 있는 그런 지구도 해당이 되지만 산업단지처럼 그냥 빈 땅에 문화지구를 만들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박형국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도에서 만약에 생각했을 때는 협조를 해서 하는데 시하고의 의견충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시군에서 반대를 하고 시군에서 원하지 않으면 지구를 지정하는 권한은 시장ㆍ군수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박형국 위원 그러나 또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시군에서 하겠다고 해도 도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여건상 안 맞다고 그러면 그것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지정을 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1년 안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관리계획이 실제적으로 문화지구를 진흥시키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든지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도지사가 승인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일선 시군에서 기본적으로 계획이 올라와야 또 도에서 승인해서 이루어지게 됐네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그렇습니다.

박형국 위원 도에서 문화지구 지정을 하려고 하더라도 일선 시군하고 일단 의견이 서로 조율이 돼야 된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박형국 위원 그래서 거기서 올려줘야 된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시군의 의지나 의사가 충분해야 됩니다.

박형국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백래 박형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근 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번 동 조례안이 존경하는 임기석 위원님도 언급을 했듯이 파주에 있는 헤이리마을, 그 마을에 의해서 동 조례안이 제정되는 거죠? 현재는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그것을 지난 2월에 파주시장이 지구를 지정했고요. 현재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1년 안에 아마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경기도에 승인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유영근 위원 동 조례안이 의결되고 이것이 적용이 된다면 문화지구로 지정이 될 경우에는 많은 혜택이 오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세 및 부담금 감면 그리고 금리차액을 보전할 수도 있고 등등의 혜택이 많이 있는데 우리 황성태 국장께서는 경기도 내에 이와 유사한 마을이 몇 개 정도 있는지 혹시 파악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아까 서두에도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을 때 부천에 있는 “야인시대” 세트장도 해당이 된다. 부천시에서 요구하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외에 또 해당되는 그런 마을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셨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전체적으로 체크를 제가 계획적으로 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경기도에 예를 들어서 여주의 정토마을이라든지 또는 이천의 도예촌이 있습니다. 도예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문화지구로 지정을 해서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영근 위원 네, 행정지도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유영근 위원 그리고 조세 및 부담금 감면문제가 나오는데 조세 즉, 세금이라면 어떤 세금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주로 취ㆍ등록세하고요. 시군세인 재산세입니다. 토지분하고 건물분 재산세가 주입니다.

유영근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5조3항을 보시면 “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융자를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금융기관의 자금으로 융자를 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리차액을 보전할 수 있다.” 이렇게 명기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헤이리마을을 문화지구로 지정할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부담하는 금리 보전 금액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추정 한번 해보셨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위원님, 지금 조례에는 일반적인 어떤 내용이고요. 구체적인 부분들은 파주에서 수립하고 있는 관리계획이라든지, 만약에 관리계획에 그런 내용이 담겨있지 않으면 필요한 경우에 시군과 도가 협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유영근 위원 그러면 글자 그대로 내용을 보면 도지사도 금리 보전할 수도 있고 시장ㆍ군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느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지. 공동으로 금리 그 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그것은 도의 어떤 특정한 지역에 대한 문화지구로서의 육성 의지라든지 그리고 또 해당 시군의 재정상황이라든지 그다음에 해당 시군의 의지, 역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그렇게 비율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영근 위원 그러면 3항에 “도지사”를 빼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제2호, 3호에 따른 투융자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금리차액을 보전할 수 있다. “도지사”를 빼면 안 돼요? 광역단체장은.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그것은 법 용어의 선택적인 그런 문제라서요.

유영근 위원 나중에 예를 들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조례안이 됐는데 도지사가 다 부담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또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고 그러겠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위원님, 4조를 보시면 시장ㆍ군수라고 돼 있고 군데군데 “시장ㆍ군수” 또는 “시장ㆍ군수ㆍ도지사” 이렇게 지금 자치단체장 안에서 기초하고 광역자치단체 역할…….

유영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주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이것을 아예 빼버리고요. 그냥 “시장ㆍ군수는,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리차액을 보전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여러 가지 부담금을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으로 명기를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만 또 사실 도라는 존재가 일정부분은 시군을 지원해 주는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도지사도 지원할 수 있다.”는 이런 것을 넣어서 예술인들이 좀 적극적으로 문화지구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유영근 위원 뜻은 알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백래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 위원 성남 분당 출신의 정재영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유영근 위원께서 문화지구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질의해 주셨는데 저도 덧붙여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5조 문화지구 지원에 있어서 권장시설에 대하여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범위에서 조세 및 부담금을 감면하겠다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취득세하고 등록세, 또 어떤 부분이 있죠? 감면되는 것이.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주로 그 두 가지입니다. 지방세이고요. 그러니까 도지사하고 시장ㆍ군수가 가지고 있는 지방세이고요. 부담금은 여러 가지 개발행위할 때 녹지훼손부담금이라든지 농지훼손부담금 이런 각종 부담금들이 대상이 됩니다.

정재영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물론 이렇게 해서 문화지구로 지정이 되면 우리 도민들이 문화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많은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일부 업종이나 단체에 대해서 이렇게 취ㆍ등록세를 면제해 주고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것은 지나친 것 아니냐. 어찌 보면 특혜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이게 그렇게 특혜까지 줘가면서 해야 될 아주 막중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위원님,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질의인데요. 도에서도 필요할 경우에 조세를 많이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미분양아파트가 너무 많이 생겨서 건설업체들이 어렵기 때문에, 물론 중앙정부에서 시작했습니다만 취ㆍ등록세를 75%까지 지금 한시적이나마 할인을 해주고 있고요. 또 저희 도에서는 특히 경기도에는 호텔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특히 특1급호텔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 특1급호텔에 한해서 7년 동안 한시적으로 취ㆍ등록세나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이런 제도도 현재 도입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영 위원 그러니까 조세감면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특별한 경우입니다. 특히 우리가 외투 유치를 할 때에, 외국기업을 유치하고 첨단기술을 유치할 때 그때 이런 특혜 아닌 특혜를 주죠. 조세감면을 줘서 그분들을 유치하는데, 또 갑자기 어떤 일정한 부분의 경제가 어려워지거나 재난이 일어났을 때에 감면을 해서 그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평상시에 일상생활을 하는 그런 부분 중의 하나인데 이렇게 조세감면을 하면 조세감면이 남발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받는 분은 일부 특혜라고 보여 질 수 있는 것이고, 조세라고 하는 것은 그 부과가 형평에 맞아야지 어느 부분은 이렇게 해서 법을 만들어 가지고 감면을 해주고 열심히 없는 돈에서도 월 소득이 100만 원 되는 사람은 주머니돈 내서 세금을 또 내야 되고 하는 이런 조세부과 형평에 기본적으로 어긋난다고 나는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야지, 단순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지구로 지정했다고 해서 이렇게 세금까지 감면해 주는 것은 너무 지나친 특혜의혹을 받을 수 있고 여기 뒤에 보면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수선비 융자를 해준다든지 운영비를 융자해 주는, 약 1억 원까지 이렇게 융자를 받을 수 있거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 금리에 대한 것을 우리 도나 시에서 이차보전을 해주겠다 하면 이자를 이것도 안 받겠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다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조세를 감면해 주는 것은 일정한 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무한정으로 언제까지, 조세감면은 다 그렇습니다. 조세감면은 한시적이지 이렇게 무한으로 계속해서 조세감면을 준다고 하는 것은 세법에도 별로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것은 한번 한시적으로 기한을 둔다든지, 이게 조세형평에 맞지 않아요. 조세는 내는 사람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저항이 일어납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말하는 각종 종합부동산세라든지 개발이익부담금이라든지, 특히 요즘에 부동산거래가 안 돼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게 양도세 문제입니다. 양도세가 토지나 집을 양도했을 때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부동산 투기를 방지한다고 해 가지고 엉뚱하게 6%에서 30% 정도 내던 것을 추가로 60%까지 내게 돼 있어요. 거기다가 주민세 6% 플러스하면 66%를 양도소득세로 내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내 땅을 팔고 내 집을 파는데 거기 이득이 남았다고 66%를 정부에서 뺏어 가면 여기에 가만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완전히 조세저항에 부딪쳐서 이것이 불만이 돼 가지고 지금 경제도 이렇게 무너진 것인데 이런 조그마한 것이지만 조세형평에 어긋난다. 이것을 많은 도민들이 알게 되면 선량한 사람들은 열심히, 그러면 재래시장 같은 데 말이에요. 재래시장 같은 데도 특별경제생활지구로 지정해 가지고 그분들한테도 조세감면을 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화지구를 설정해서 문화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우리 경기도의 여러 가지 문화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무기한적으로 조세를 감면해 주는 것은 기본적인 조세형평에 어긋난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것을 일정기간을 정해서 한시적으로 조세를 감면해 주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에 각종 조세감면이라든지 부담금 감면문제는 문진법 제8조5항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례를 신설한 것이고요.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취ㆍ등록세 50%, 재산세 50%, 도시계획세 5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문화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위원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것은 어떤 기업체가 영업을 해서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정기간을 제한해서,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재영 위원 지금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문예진흥법 8조5항에 보면 조세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 감면한다라고 돼 있지는 않고요. 그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의결하면 되는 것이고, 또 서울은 취ㆍ등록세를 50%만 감면한다고 돼 있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정재영 위원 그런데 저희는 100%잖아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100% 아닙니다.

정재영 위원 여기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조세 및 부담금을 감면하겠다고 돼 있잖아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이것은 별도로 또 정해야 됩니다. 도와 관련되는 도세 예를 들어서 취ㆍ등록세를 감면하려고 하면 도세 관련되는 조례에 반영을 해야 되고요 재산세도 시군에 관련되는 조례를…….

정재영 위원 아니, 그런 내용은 여기에 없잖아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여기도 원칙적인 선입니다. 부담금 감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몇 %, 전액감면 그 얘기는 아닙니다.

정재영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한시적으로 조세 및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신다고 말씀하셨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그것은 저는 좋다고…….

정재영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직접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간은 어느 정도 정했으면 좋겠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지금 외투 같은 경우에 통상적으로 한 7년 정도 감면을 해주고 있는데요. 제 생각은 최소한 5년 이상은 되어야 조금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재영 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렇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조세를 마음대로 깎아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형평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일부 감면해주는 거는 일리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한시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니까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나누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 위원장 이백래 위원님들 잠시 정회 해 가지고 한시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죠. 잠시 정회 해 가지고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수렴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백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백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 및 표결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재영 위원 아니,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명백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기 때문에.

○ 위원장 이백래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 위원 정재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문화지구 지원에 대해서 권장시설에 대하여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조세 및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위원님들과 상의도 했고 또 담당국장으로부터 여러 가지 법리적인 해석을 받은 결과 이 조례를 가지고 그대로 조세를 얼마 감면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한 차례 세정과의 담당부서로 하여금 조세를 얼마 감면해 줄 건지, 기한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별도로 조례로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이 문안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면해 줄 수 있다고 하는 선언적인 상징성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본 조례안대로 그대로 원안가결하는 거로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명백히 제가 말씀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백래 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4. 2009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문화복지국,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문화관광국, 대변인실

(14시24분)

○ 위원장 이백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제2청 문화복지국,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문화관광국, 대변인실 소관사항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문화복지국장 박광일입니다. 존경하는 이백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저희 문화복지국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문화관광분야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태정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오동희 관광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먼저 유인물 372쪽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관광산업과 기타잡수입으로 도라산평화공원 조성사업 집행잔액 47만 6,000원과 이자발생 6,864만 2,000원 등 6,91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3쪽 세출 총괄입니다. 문화복지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622억 8,290만 1,000원으로 문화체육과 당초예산보다 131억 7,282만 6,000원이 증가한 535억 4,296만 9,000원, 관광산업과는 당초예산보다 19억 1,581만 1,000원이 증가한 87억 3,993만 2,000원이며 정책사업비는 620억 8,879만 7,000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74쪽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저소득계층 지원을 위한 기본경비절감으로 문화예술행사 운영비 5%, 문화복지분야 해외출장경비 10%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포천시 문화예술창작벨트 조성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 국책사업으로 확정통보되어 국비 7억 6,000만 원, 도비 3억 8,000만 원 등 총 1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 균특사업인 공공도서관 건립지원사업비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변경통보되어 국비 1,82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문화재청에서 확정통보된 문화재 특별관리사업으로 연천 당포성 수시관리를 위하여 국비 275만 1,000원, 도비 59만 원 등 총 33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 문화재 보존관리예산으로 문화재청에서 추가통보된 남양주 궁집 등 4개소의 유적정비 및 방충ㆍ도난방지를 위하여 국비 3억 6,375만 원과 도비 8,616만 1,000원 등 총 4억 4,99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분권교부세 재원으로 추진하는 문화재 보존관리사업 예산이 확정 변동됨에 따라서 파주 육계토성 예산 총 3억 8,7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아울러 문화재청의 예산이 추가확정되어 통보된 예산사업으로서 남양주 진접 여경구가옥과 궁집의 재난방지시스템 구축비로 국비 2억 1,750만 원과 도비 1억 875만 원 등 총 3억 2,625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377쪽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가 확정통보된 사업으로 불교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계승을 위하여 남양주시 호평동에 총화종문화교육전승관 건립사업비로 국비 20억 원과 도비 10억 원 총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 추가지정자에 대한 전승지원금 예산으로 지정자 2명 1,680만 원과 지정예정자 2명 1,800만 원 등 총 3,480만 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저소득계층의 지원을 위하여 기본경비 절감으로 시책업무추진비의 5%인 1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378쪽 고양시 청소년체육문화센터 건립예산으로 균특 10억 원과 도비 11억 7,000만 원 등 2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11년도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고양 실내체육관 건립예산으로 국비 30억 원과 도비 35억 등 6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사무관리비 1,960만 원과 국내여비 1,407만 6,000원 등 3,367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관광산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9쪽 08년도 10월 준공된 도라산 평화공원의 100여 m의 진입로에 담쟁이넝쿨 등을 보완하고 상설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유지관리비로 7,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파주에 있는 제3땅굴 환경개선을 위하여 관광안내소 및 DMZ전시관 에스컬레이터 안내판 정비를 위하여 도비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절감을 위하여 중국 산동성 교류 관련 행사운영비 300만 원, 해외출장여비 120만 원 등 420만 원과 팸투어 관련 행사운영비 500만 원 등 감액편성이 되겠습니다.

380쪽 임진각의 경기평화센터 리모델링 및 콘텐츠 강화를 위하여 경기관광공사에 7억 5,000만 원의 출연금을 계상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 우수축제 지원을 위하여 연천 구석기축제, 가평 자라섬 재즈페스티벌, 파주 장단콩축제에 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기DMZ CI개발을 위하여 의장등록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한 일반운영비 1,500만 원, CI응용디자인 개발 및 매뉴얼 제작 연구용역비 5,000만 원, CI 기본 콘셉트 및 디자인 현상공모비 1,000만 원 등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DMZ 일원에 대한 통합적 관리와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가 포럼 개최를 위하여 도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DMZ 관련 기념품 발굴ㆍ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관광기념품공모전 개최를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1쪽 2009년도 1월 5일 조직개편으로 설치된 관광산업과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지원비율이 상향조정된 문화관광해설사 교육비로 기금 750만 원, 도비 750만 원 등 1,5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로 기금 2억 6,470만 2,000원과 도비 5,315만 9,000원 등 총 3억 1,78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파주 제3땅굴 전시관에서 상영할 DMZ 영상물 제작비로 1억 원 중 도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산업과 조직 신설에 따라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분의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25만 원, 일반운영비 1,620만 원, 국내여비 1,800만 원과 컴퓨터구입비로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문화체육과와 관광산업과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공보위원회 이백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계상한 예산안은 국비 추가확정 등 불가피한 예산만 계상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백래 박광일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세정 전문위원 이세정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 전체와 우리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전체 추경규모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액 5,047억 2,026만 7,000원이 늘어난 13조 5,245억 4,731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보다 3.9%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0조 4,709억 2,702만 1,000원이며 증액분은 3.9%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3조 536억 2,029만 원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3.7%가 증액되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중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은 대변인실, 문화관광국, 제2청 문화복지국 문화체육과와 관광산업과,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고양관광문화단지 소관 공기업특별회계가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문화공보위원회 2009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보다 113억 3,094만 2,000원이 늘어난 864억 7,174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보다 39.2%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보다 326억 723만 7,000원이 늘어난 1조 9,763억 1,891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당초예산보다 1.7%가 늘어난 상태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세입 및 세출예산 당초예산액보다 823억 5,000만 6,000원이 늘어난 2,459억 5,000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증감률은 50.3%에 이릅니다. 이것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이 823억 원 정도 국가보조금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공기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액과 변동이 없지만 사업과목이 조정되어 추경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2청 문화복지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보다 6,911만 8,000원이 증가한 20억 6,911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의 3.4%가 늘어난 액수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를 보면 도라산 평화공원조성 위탁사업비 정산잔액과 예금이자 반납금액이 주된 원인으로 파악됩니다.

한편 문화복지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액보다 150억 8,863만 7,000원이 늘어난 622억 8,290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당초예산보다 32%가 증가된 액수입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과단위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부서별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는 당초예산액 대비 131억 7,282만 6,000원이 증액된 535억 4,296만 9,000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문화예술창작벨트 조성사업, 문화재 보존관리사업, 재난방지시스템 구축, 총화종문화교육전승관 건립, 고양 실내체육관과 청소년체육문화센터 건립 등의 국고보조금사업이 주요 증액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관광산업과는 당초예산액 대비 19억 1,581만 1,000원이 증액된 87억 3,993만 2,000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관광안내소 및 DMZ 전시관 정비, 경기관광공사 출연금, 연천 구석기축제 등의 축제지원사업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 등의 국고보조금사업 증액분을 반영하였고 DMZ와 경기평화센터 관련 신규사업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제2청 문화복지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국고보조금 지원 신규사업과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변경, 기타 자체 신규사업 등이 추경예산의 주요내용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이번 추경예산이 DMZ와 임진각 관광기반사업을 위해 집중 투자되는 만큼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DMZ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해 발전적인 관광테마를 개발하는 데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문화복지국)

○ 위원장 이백래 이세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춘 위원 용인 처인 출신 신재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09페이지 보겠습니다. DMZ CI 개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결국 DMZ의 글씨체라든가 아니면 마크라든가 이런 걸 디자인하는데 지금 들어가는 예산을…….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그렇습니다. 7,500만 원을.

신재춘 위원 7,500으로 지금 잡으신 거죠?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네.

신재춘 위원 이것이 기존에 되어 있는 것도 좀 있을 것 같은데.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지금 DMZ는 CI라든지 로고 이런 기본 디자인은 전혀 개발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북부지역의 특색에 맞게끔 경기도에서 냉전과 분단을 상징해서 디자인을 개발해서 상표도 사용하고 또 공모전도 추진해서 매뉴얼을 제작해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려고, 그러니까 기존에 DMZ 말만 이렇게 했지만 체계적으로 이런 CI 개발이 지금 안 되어서 저희가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재춘 위원 그다음에 107페이지에 경기관광공사 출연금 관련된 질의입니다. 애초의 예산보다 많이 증액이 되어서 추경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지금 경기관광공사의 출연금이 저희가 이번에 계상된 게 7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상된 것이 경기관광공사의 소유 경기평화센터 리모델링비로 지금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경기관광공사 평화센터가 사실상 저희가 볼 적에 여러 가지 운영이라든지 기본적인 건물이라든지 이런 게 콘셉트에 안 맞고 그래서 저희가 활성화를 위해서 이번에 외부전문가, 디자인전문가라든지 또는 체험프로그램 운영하는 전문가 자문을 받다보니까, 저희가 몇 차례에 걸쳐서 전문가하고 같이 현장 출장을 나갔었습니다. 나가보니까 지금 저희가 7억 5,000만 원 계상한 것 중에서 대형사인물 설치라든지 또 외부 공간개선, 건물의 외부 바닥개선, 외부 캐노피 설치라든지, 지하1층 환경개선, 또 진입계단의 벽화라든지, 세계도시 이정표 포토존 이렇게 설치하는데 지금 계상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까?

신재춘 위원 지금 경기평화센터는 어떤 상태입니다.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경기평화센터는 지금 저희가 볼 때는 평화센터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건물 외부의 사인물도 없고 이게 외부에서 보면 평화센터를 느낄 수 있는 콘텐츠라든지 이런 게 좀 부족해 가지고 평화센터로서의 기능을 발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대로 발휘하려고 이번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재춘 위원 공연 및 축제, 전시회 하시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그쪽 주변에 공연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지금 축제장소는 평화누리에 야외무대가 있고요. 나머지는 거기가 없는데 경기관광공사 출연금 7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여기 경기관광공사 본부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위원님 양해하시면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신재춘 위원 그러면 경기관광공사에서 나오셨으면 운영방안이라든가 기본적인 계획을 말씀하실 수 있나요?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여기서 관광상품 개발 또는 공연, 축제, 전시회, 체험전 등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는데 공연, 축제 주로 계획이라든가 어떤 것을 하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관광공사개발사업본부장 조경행 경기관광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조경행입니다. 지금 박광일 국장께서 이미 제안설명을 통해서 말씀을 다 잘해주셨기 때문에 신재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11억 원에 대한 출연금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저희들이 임진각 평화누리, 평화센터를 중심으로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해왔습니다만 금년에도 작년에 했던 것과 같은 조금 보완 발전시킨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요상설공연으로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 운영하고 있는 오케스트라라든지 도립극단, 관련된 5개 단체와 협력해서 연간 프로그램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약 20회에 걸쳐서 일요상설공연을 계획하고 있고요. 또 토요상설공연으로서는 월드뮤직댄스라든지 7080콘서트 등 역시 20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2009년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여에 걸쳐서 스트리트 퍼니처 등의 전람회 등의 특별전시회를 계획하고 있고요. 또 평화누리에 있는 무대나 영화 상영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중심으로 금년에도 약 100회 정도의 상설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어린이날을 전후한 어린이 평일 이벤트라든지 또 연날리기대회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어린이날, 5월 3일부터 5월 5일까지 약 3일간에 걸쳐서 어린이 체험프로그램 중심의 행사를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이벤트에 참여할 이벤트 회사를 공모해서 입찰공고가 나가서 지금 업체가 선정되는 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밖에 북부 DMZ를 중심으로 한 관광상품 개발 또 접경지역 관광객 증대를 위한 프로그램, 예를 들어 통일기원 글짓기ㆍ사생대회라든지 또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계획 또 그와 연관된 체험행사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DMZ와 민통선 북부지역의 체험프로그램으로서는 임진강변 철책선 답사프로그램이라든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DMZ 체험프로그램을 역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재춘 위원 본부장님, 거기까지 하시죠. 됐습니다. 다시 국장님! 당초에 11억을 요청했다가 추가로 하는 요청금액이.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11억으로 당초에 계상했다는 건 평화센터 그게 일부 리모델링비가 1억 5,000 계상됐고 나머지는 대부분 야외행사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기평화센터에 하려는 것은 지금 대형 사인물 설치라든지 외부공간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1억 5,000인데 지금 현 건물을 인식할 수 있는 그래픽사인들이 없어서 일반인들의 접근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건물위치가 독립적이기 때문에 다른 시설로도 접근이 용이치 않고 멀리서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특수성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상징물 옥상에 피스월드(Peace World)라는 LED 그런 시설물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디지털 그래픽쇼 같은 것을 활용하는 방안, 두 번째로는 태양열집열판 친환경적으로 그러고 외부에 캐노피를 설치하는데 저희가 3억 4,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평화센터가 구조상 비가 올 경우 지상 2층인데 지하 1층의 접근이 불편해서 캐노피를 설치하겠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태양열집열판을 설치하겠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하 1층 환경개선을 위해서 9,0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어린이체험장 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했는데 여기 지하 1층이 지금 방수가 되지 않아서 내부 곰팡이가 지금 발생하고 그래서 전시실 활용이…….

신재춘 위원 지금 이 건물이 그럼 방치돼 있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일부 있기는 있는데요. 제대로 활용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신재춘 위원 대부분 보면 아까 관광공사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외부의 공연에 대한 것이었었고 지금 우리 예산과 관련된 예산은 대부분이 경기평화센터 리모델링하는 데 집중되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대부분 그런 거 하고 일부 리모델링, 네 그렇습니다.

신재춘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고 추후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백래 신재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승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대 위원 백승대 위원입니다. 2청 사업과 관련해서 저도 앞서 존경하는 신재춘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평화센터가 언제 준공이 됐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이것이 06년, 최초에는 안보교육관으로 있다가 평화센터로 바뀌어 가지고 06년도 6월 23일에 준공됐습니다.

백승대 위원 그럼 준공된 지 얼마나 시간이 지난 거죠?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2년 7, 8개월 정도.

백승대 위원 2년 7, 8개월 3년도 채 안 됐는데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고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지금 올라와 있고요. 임진각은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임진각 뒤에 있는 건물입니다. 이게 아마 작아서 보이지도 않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출입구 들어가면 좌측에 있어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백승대 위원 작은 건물이에요. 본 위원은 이것을 리모델링한다고 해서 경기평화센터가 활성화된다,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지금 평화센터가 체험공간이라든지 평화의 의미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여러 가지로 시설이 부족하고 미흡합니다. 저희가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외부전문가의 자문도 많이 받고 그래서 지금 이것을 의미에 걸맞게, 평화센터에 걸맞게 이런 걸로 리모델링하고 상설체험프로그램도 하고자 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백승대 위원 이 평화센터가 1층은 전시관이고요. 2층은 회의실이고 지하를 보통 전시공간 내지는 이런 걸로 썼던 모양인데 비가 새서 물이 들어와 가지고 지하는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지하는 기획 및 특별전시공간으로 해서 121평입니다. 이게 사실상 빈공간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습기차고 좀.

백승대 위원 본 위원이 여기를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지하는 사용을 안 하고 있고.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백승대 위원 1층만 전시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2청은 회의실입니다.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세미나실하고 회의실입니다.

백승대 위원 세미나실, 회의실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리모델링을 해도 특별히 이용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건물 자체가 임진각 뒤편에 있고 잘 보이지 도 않습니다. 그 나무들 속에 있기 때문에 공원 비슷한 곳에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비가 새면 그런 부분들은 수리해서 비가 안 새도록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지금 2청에서 올라온 다른 DMZ 관련한 예산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DMZ CI개발 7,500, DMZ포럼 운영 2,000, DMZ관광기념품 공모 1억 5,000, DMZ 영상물 제작 3,000, 앞에 DMZ전시관 정비 등등 하면 이게 1억 9,500해서 토털 DMZ관련비용으로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4억 7,000입니다. 정말로 2청이 또는 경기도가 DMZ을 가지고 제대로 된 DMZ관광상품을 만들려고 한다면 이렇게 접근해서는 본위원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임진각 주변정비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접근성이 굉장히 어렵고요. 그다음에 지금도 임진각 주변이 여러 가지 세계평화축전 이후에 남아있는 시설 외에 그 옆에 공원부지에 예전에 청소년수련관으로 하려고 했다가 지금 버터플라이랜드아시아하고 해서 새로운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것도 제대로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형주차장을 파주시에서는 여러 가지 장단콩축제 등등 해서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런 속에서 전반적인 DMZ을 활용하고 활성화하고 관광화하기 위해서는 임진각 주변 전체에 대한 그림이 나오고 그런 속에서 DMZ과 관련한 CI도 나오고 포럼도 운영하고 관광기념품도 만들고 이렇게 접근하면 조금 활성화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거 아니고 이렇게 조금 조금 해봐야 별로 성과없이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한편으로 있어서 평화센터 자체만 가지고 리모델링 해본들 그 앞에 폐기차 가지고 음식점하고 등등 그다음에 기차를 타고 한바퀴 도는 공원 비슷한 곳도 있고 그런 것이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속에서 이 평화센터만 리모델링 해본들 큰 의미 없다고 봅니다.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그게 음식점 간판정비는 파주시에서 2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정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열차를 이용해서 음식점 이용하는 것은 파주시에서 음식점을 폐쇄하기로 했고요. 열차도 운행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임진각 일원에 연 관광객이 지난해 510만 명 정도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DMZ에 BLA에서 투자하는 그 부분과 그다음에 평화생태공원 그다음에 저희가 2청 관광산업과에서 하는 황포돛대 운영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추진하고 그다음에 도라산역이라든지 평화공원이라든지 임진각 일원에 임진각도 현재 관광공사에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 리모델링을 지금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임진각 리모델링은 금년 4월에 입주가 되면 평화센터만 정비를 저희가 하면 어느 정도 CI도 개발하고 또 관광상품공모전 사업도 추진하면 저희 나름대로는 부족하지만 계획을 잡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있습니다.

백승대 위원 2청에서 오히려 임진각 주변하고 도라산평화공원하고 연계해서 조금 더 그랜드디자인을 세워서 임진각을 활용하든 평화센터를 활용하든 기존의 평화축전 했던 그 공원을 활용하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진행되는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오히려 접근을 조금 더 그랜드하게 계획을 잡아서 이 부분 속에서 DMZ을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거로 접근하는 것이 향후에 시행착오를 줄이지 않을까, 예산 CI개발 7,500 포럼도 어떻게 운영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 포럼저작권료는 DMZ포럼에다가 주셔야 되는데.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DMZ포럼은 저희가 지금 관광정책에 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백승대 위원 DMZ포럼 부분이 하나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잘 못 들었습니다.

백승대 위원 DMA포럼이라는 명칭이 있는데 이걸 2청 산하로 두겠다는 겁니까?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네, 저희가 포럼을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포럼명칭을 경기도 DMZ관광포럼 해가지고 대학교수라든지 공무원, 생태분야에 관련된 NGO라든지 군관계관, 연구기관, 관광분야라든지 디자인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로 20분 정도 내외로 해서 DMZ관광 활성화에 따라…….

백승대 위원 국장님 포럼운영하는 거 본 위원도 동의하는데요. 예산내역을 보면 1년에 네 번 정도 만나면 되는 예산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그런데 사실 위원님한테 말씀드리지만 DMZ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체계적으로 접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번에 평화센터 리모델링이라든지 DMZ 관련해서 예산을 올린 것은 디자인전문가라든지 생태전문가라든지 해서 저희가 많이 현장답사도 하고 나름대로 고심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북부지역의 DMZ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나름대로 전문가의 자문을 많이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승대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렇게 예산을 세우지 말고 오히려 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제대로 DMZ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어떨까?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은 못드렸지만 DMZ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도 추진하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인 발전계획도 저희가 수립해서 지금 현재 추경에 계상된 것은 최소한 저희가 나름대로 고심하고 현재 시설물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그런 예산을 반영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십시오.

백승대 위원 본 위원 시간이 지나서 그냥 짧게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센터 부분은 긴급한 부분은 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비가 새는 부분을 막는 그런 부분의 리모델링이라고 하면 본 위원도 동의할 수 있는데 그 외 부분들은 현재 이게 건물이 완공된 지 3년이 채 안 됐는데 이것을 리모델링 하는 것이 적절한지 하는 문제가 좀 있고요. 또 하나는 DMZ을 2청에서 제대로 접근을 하려면 조금 이런 방식의 예산보다는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그 예산에 걸맞은 사업을 가지고 DMZ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2,000만 원, 3,000만 원 영상물 제작하고 CI개발 7,500만 원 가지고, CI가 액수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더 좋은 안을 만들려면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CI개발 부분도 저희가 디자인전문가하고 현장도 갔다 오고 같이 의견도 많이 나눴습니다, CI부분도.

백승대 위원 이 CI가 한 번 이게 만들어지면 국내뿐만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DMZ을 알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세계 유일의 분단국의 상징인 DMZ을 접근하는데 있어서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점에 있어서 본 위원은 그런 부분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기평화센터도 외부바닥이 콘크리 트로 돼 있는데 어린이들, 노인들의 출입시에 부상이, 경관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입구 주변이 방수가 되지 않아서 곰팡이도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 장마철에 경기관광공사의 얘기를 들으면 펌핑을 해가지고 물을 퍼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위원님 말씀은 저희도 잘 알겠습니다만 그런 점을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대 위원 네.

○ 위원장 이백래 백승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 위원 간단하게 백승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똑같은 동감을 하고 있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원론적인 거 제가 다른 내용은 아주 공감합니다, 우리 백승대 위원님 말씀에. 지금 DMZ과 관련한 예산이 전체 얼마 편성됐는지 아시죠?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저희가 지금 관광공사하고 파주시하고 경기도하고 해가지고…….

정재영 위원 됐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인 거. 지금 아까 하나하나 조목조목 말씀을 주셨어요. 관광안내소, DMZ전시관 리모델링, DMZ CI개발, DMZ포럼, DMZ관광기념품 공모전, 제3땅굴 DMZ영상물 제작, 5건에 4억 7,000만 원 예산이 편성됐거든요. 이런 DMZ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화를 새롭게 만들겠다는 이런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누가 주셨나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저희가 현장답사도 하고요. 경기도 구석구석 바로알기라든지 저희가 관계전문가하고 많이 다녔습니다.

정재영 위원 그러시죠? 굉장히 여러 가지 문화관광 차원에서 또 안보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 그러면 이런 안을 구체적으로 만드신 거예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저희가 지난해 연말에 12월 달에 갔는데요. 영상물도 그렇습니다. 파주시에서 하는 제3땅굴도 영상물 만든 게 2005년도에 만들었습니다. 2005년도에 만들었는데요. 그게 7분 40초짜리입니다. 그런데 1일 약 30회 정도 방영이 되는데.

정재영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것을 여쭙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런 DMZ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화 또 관광, 역사적인 안보 또 이런 좋은 아이디어라고 그러면 왜 진작에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시키지 못하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추경예산에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상은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까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현장출장도 가보니까 너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정재영 위원 지난번에 아예 본예산에 반영조차 시키지를 안 했습니까? 신청조차 안 했어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추경에.

정재영 위원 그렇게 좋고 훌륭한 사업이라고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이게 그렇게 긴급한 사안도 아닌데.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왜냐하면 거기에 외부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제3땅굴에 내려가서 땅굴 그림도 있고 영상물도 봤는데 너무…….

정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그랬는데 본예산에 반영시키지 못하고 뒤늦게 추경예산에 반영시키는 것은 근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업무를 하시는데 잘못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아시다시피 이게 추경예산에 올라올만한 성격은 아닌 것 같다. 추경예산은 아시다시피…….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저희가 이제…….

정재영 위원 잠깐만요. 추경예산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쟁으로 인한 피해복구라든지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복구라든지 요즘같이 경제가 침체가 돼 가지고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 내는 일 또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일, 이런 긴급한 사안에 추경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이렇게 평소에도 계획을 가지고 얼마든지 좋은 것을 해서 본예산에 할 수 있는 것을 불구하고 추경예산에 하신 것은 조금 집행부 여러분들이 이 좋은 안을 가지고 업무를 소홀히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위원님 말씀 저희도 공감합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뒤늦게나마 이런 곳에 외국인들이 오고 관광객이 오는데 제대로 바로 잡기 위해서 추경에 계상한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 위원 본 위원도 엊그제 철원의 승리전망대를 다녀오고 철원의 DMZ 현장을 직접 가봤습니다만 우리가 안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 내는 아주 절호의 소재거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추경예산을 뒤늦게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맞지 않다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제라도 DMZ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실효성 있게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DMZ에 대한 새로운 문화를 창달할 수 있도록 예산이 적으면 적다고 더 하셔도 괜찮습니다. 괜히 이렇게 간단히 침 바르고 들어가는 식으로 건드려보는 식으로 해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죠. 이것보다 더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DMZ에 대한 종합적인 문화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백래 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근 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제가 현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는 2008년도에 2009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 2청 복지국 예산이 혹시 얼마인지 기억하십니까?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네?

유영근 위원 2009년도 2청 문화복지국 예산이 총 얼마인지 아십니까?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아까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문화체육과가 당초예산이 131억 7,280.

유영근 위원 아니 2009년도 본예산 말씀드린 거예요. 문화복지국의 본예산 2009년도.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지금 622억에서 131억 빼니까, 당초예산이 4,873억 원입니다.

유영근 위원 그렇죠. 그러면 본 위원도 2008년도 12월에 예산심사를 하였는데 그당시에 문화공보위원회에서 혹시 삭감한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단 1원 한 장 삭감 없이 100% 예산심사를 해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기억 못하세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거의 대부분 위원님들께서 다 반영해 주셨습니다.

유영근 위원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9년도 3월 20일, 이 추경예산 설명자료가 대략적으로 2월 말, 3월 초에 작성이 된 걸로 가정을 한다면 불과 2개월 앞을 내다볼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해갖고 추경에 올라온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경기도에서 불과 2개월 앞을 못 내다보고 2009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사연과 이유가 있겠죠.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저희 문화공보위원회에서 틀림없이 2억 1,360만 원을 심사 의결해 드렸어요. 그런데 추경에 역시 3,48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 집행률이 16.9%예요. 집행률이 16.9%인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또 올라왔어요. 또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도라산평화공원 유지 관리비가 2009년도 당초예산이 바로 이 자리에서 3억 3,328만 7,000원을 승인해 드렸어요. 불과 2개월 후에 돈이 또 모자란다고 7,500만 원 추경에 올라왔어요. 여기까지 인정하실 수 있겠죠?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네.

유영근 위원 또 말씀을 드릴게요. 국비 내세운 것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경기관광공사출연금이 2009년도 당초예산이 바로 이 자리에서 역시 11억을 심사해 드렸어요. 2개월 후에 7억 5,000만 원이 다시 올라왔어요. 어떻게 2개월 앞 행정을 내다보지 못합니까? 우리들도 그 당시에 그 예산을 심사한 그 자체가 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죄송합니다.

유영근 위원 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존경하는 정재영 위원님도 역시 말씀을 했듯이 지금 DMZ와 관련된 예산이 총 5건에 5억 4,000만 원이에요. 제3땅굴 DMZ영상물 1억, DMZ관광기념품 공모전 1억 5,000, DMZ포럼 운영 2,000만 원, DMZ CI개발 7,500, DMZ전시관 정비 1억 9,500만 원, 5억 4,000만 원이거든요. 이 역시 작년2008년도 11월에 2009년도 예산심사할 때 이것 했으면 우리 승인해 드렸습니다. 이 역시 2개월 후에 필요하다고 예산이 추경에 또 올라왔거든요. 반성해야 돼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반성하겠습니다.

유영근 위원 어떻게 2개월 앞을 못 내다보는 행정을 펼칠 수가 있겠습니까? 또 DMZ 관광기념품 공모전에 1억 5,000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제작비용이 아니고 물론 위탁사업이지만 기념품공모전에 꼭 1억 5,000만 원 도민의 혈세가 투입돼야 되는지 그리고 그 예전에 DMZ과 관련된 기념품이 현재 있습니다. 저도 받아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100% 무시하고 다시 공모를 해갖고 다시 제작한다면 또 제작비용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시급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DMZ관광공모전이 지금 이 관광상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개발이 안 돼 있어 가지고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번에 추경에 그렇게 예산에 계상된 것은, 저희가 업무적으로 제대로 못챙기게 된 것은 위원님께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자 이번 추경에.

유영근 위원 최소한 2개월이 아니고 6개월, 6개월도 짧죠. 2, 3년을 내다보는 행정을 펼쳐야 진정한 공무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지금 위원님 말씀을 잘 명심해서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근 위원 하여튼 오늘 계기로 해서 오늘 토대로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백래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석 위원 임기석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신 자료 사업명세서 377페이지에 있는 총화종 문화교육전승관에서 이 총화종이라는 것이 조계종, 태고종 같은 불교의 한 종파 중의 하나입니까?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그렇습니다.

임기석 위원 그럼 이 총화종이라는 종파는 얼마나 많은 신도 수를 보유하고 얼마나 많은 사찰을 보유하고 있나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지금 총 본산이 1,400여 사찰과 150만 명의 신도 수가 있습니다.

임기석 위원 본산은 어디에 있나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남양주시 호평동에 있습니다. 천마산 산자락에…….

임기석 위원 본산 옆에 문화교육전승관을 짓겠다는 거지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그렇습니다.

임기석 위원 총 사업비 중에서 이번에 국비가 지금 20억 들어 왔는데요. 그래서 결국 신규사업으로 시작되는데 그러면 이 국비가 어떻게 해서 보조금이 떨어지게 됐나요? 어느 국회의원님이 지역구 공약으로 해서 이게 내려온 건가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내시가 돼가지고 저희가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임기석 위원 아니, 내시된 사실은 본 위원도 지금 보니까 알겠는데요. 이게 총화종 문화교육전승관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어느 국회의원님이 지역숙원사업으로 해서 따오든지 어떤 이러한 현상으로 해서 이게 국비가 내시가 됐는지 아니면 이게 정말 전통적으로 보존해야 될 그러한 문화교육전승관이어서 국비가 내시가 된 건지 이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시나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지금 이게 문화예술진흥 프로그램을 위해서 템플스테이라든지 주민쉼터 이런 걸로 해서 저희가 문화재청에서 사업비 내시가 돼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기석 위원 국비가 보조됨으로써 도비와 시군비가 따라 붙는데 지금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총화종의 문화교육전승관 건립이 지금 같은 경제시기에 과연 이게 합당한 이유가 있을까? 그리고 이것이 그렇게 함으로써 경기도 전체 예산규모, 이번 추경규모가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그렇습니다.

임기석 위원 이 적은 예산규모 속에 10억이라는 큰 돈을 차지할 수 있을 만큼 긴급한 사안이었고 이것이 과연 그 정도로 필요한 사안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 답답한, 뭐 문화복지국도 방법이 없겠지요. 국비내시가 됐으니까 당연히 도비와 시군비가 따라 붙는 건 방법이 없는데 이 일을 추진하신 분이 과연 이런 근본적인 경제상황이나 이런 걸 살펴보고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건지 답답한 마음에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불교에 태고종이나 조계종이나 여러 가지 종파가 있다고 봤습니다만 총화종이라는 얘기는 오늘 처음 듣고 지금 질의드리는 사항이고 그런 사항 속에서 단순히 어떤 템플스테이나 아니면 어떤 주민편의시설 이러한 것을 위해서 시급하게 이것이 투입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맞는지, 그 사업에 따라서 경기도는 중기지방재정계획까지 바꿔야 할 이유가 있는지 이러한 부분에서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국장께서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은 아는데 이러한 답답한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존경하는 유영근 위원님 말씀하신 도라산평화공원 유지ㆍ관리비도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건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렇고요. 이 DMZ에 대해서는 좀 더 총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오히려 더 빠르지 않을까요? 지금 이렇게 예산을 나열성으로 영상물제작, 도라산평화공원 관광상품 기념공모전, 포럼, CI 그다음에 전시관 이러한 부분을 지금 현재 경기북부에서 대표적 관광상품으로 내걸 수 있는 부분이 DMZ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사업을 추진하시는 거 아닙니까?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그렇습니다.

임기석 위원 그러면 이걸 나열식으로 이렇게 나열하지 마시고 오히려 정말 TF팀을 만들든지 DMZ을 제대로 된 관광상품을 만들어서 경기북부의 큰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TF팀을 만들어서 일관된 정책 속에서 이렇게 작업을 진행하시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운 점이 지금 들어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겠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예산적으로 본예산 세울 때 못 챙겨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임기석 위원 아니, 불가피하게 급하게 DMZ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관광상품화 하겠다는 얘기는 지금 누차 위원님들이 질의해서 얘기는 들었는데 본 위원이 아쉬워하는 점은 그런 점이에요. 이게 정말 북부관광의 미래는 DMZ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정말 TF팀을 만들어서 DMZ에 대한 전체적인 CI부터 관광상품까지 하나로 통일돼서 어떤 하나의 일관된 관광상품화 하는 것이 낫지 이게 지금 각자 이렇게 예산을 받아가서 각자 물론 추진하는 것도 의미는 있겠습니다만 어떤 획일적이고 통일적인 부분이 나타나줘야 지속사업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아쉬움이 본 위원은 남아요. 이번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향후에 정말로 문화복지국에서 DMZ을 제대로 한번 개발해 보시고 싶으시다면 국 내에, 과 내에 이렇게 DMZ 관광상품만 전문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럿이 모여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와 기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가 포럼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TF팀이라도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이고 이런 부분은 아까 본예산에 반영해야 하는데 저희가 미처 업무를 못 챙겨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계상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백래 임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 안녕하세요? 이재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DMZ과 관련해서만 짧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MZ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2008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질의한 내용, 혹시 기억하시나요? 기억 못 하시지요?

그때 제가 문화복지국에 세 가지 질의를 드렸어요. 하나가 2008년 FICC세계캠핑캐라바닝 대회와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렸었고요. 또 하나가 경기북부 문예지원활동 시스템 확립과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렸었고요. 세 번째가 관광안내 홍보와 관련해서 DMZ투어의 현재 실태에 대해서 질의드리면서 그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원도가 2008년 8월 27일 DMZ관광청 설립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네, 들었습니다.

이재진 위원 기억하세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네.

이재진 위원 우리 관광산업과장님이신가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네.

이재진 위원 관광산업과장님이 언제 부임하신 거죠?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금년 1월 초에 왔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다음에 관광체육과장님도?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이재진 위원 문화체육과장님도 금년 1월에 오셨지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1월 초에 왔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럼 그때 이런 위원들의 질의가 있은 이후에 어떤 논의하신 게 있었나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건 추진계획을 문화공보전문위원실에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재진 위원 제출하고 난 다음에, 저는 이 예산 편성이 이번 추경에 올라오길래 위원들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후계획의 일환으로 예산을 일단 이렇게 고민해서 올렸나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건 아니었네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그것과 같이 곁들여서 이렇게 추진하는 건데요. 지금 먼저 이재진 위원님께서 박물관, 도 산하기관의 공연계획 북부지역 확대 2청 유대 필요, 그다음에 DMZ…….

이재진 위원 좋습니다. 간단히 그것만 확인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도 포함이 돼서 예산을 이번에 성립하기 위해서 한 건지, 아니면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물론 본예산에 성립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당시 놓쳤고 본예산 심사를 하기 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을 했고, 놓친 부분이 발견이 돼서 그 후에 다시 그런 계획의 일환으로 그런 지적과 또 위원님들의 그 지적의 일환으로 이번에 예산이 편성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그렇게 얘기 안 하시고 지금은 다른 방향으로 답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답답해서 일단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DMZ과 관련돼서 포럼도 하고 관광상품 개발도 하고 CI도 개발하시고 여러 가지 하신다고 하셨어요. 얼마나 고민했는지가 중요한데요. 얼마나 고민했는지. DMZ포럼과 관련해서 도대체 이 명칭이 현재 어디에 어떤 명칭으로 쓰이고 있는지 사례조사 같은 거 혹시 하셨어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사례조사는 못했고요. 저희가 가칭으로 지금 이렇게…….

이재진 위원 사례조사를 왜 안 하시지요? DMZ포럼과 관련해서, 지금 DMZ포럼이라고 하는 것은 1997년도에 이미 미국에서 재미교포에 의해서 설립이 됐어요. 2004년도에 경기도에서 그 DMZ포럼이라고 하는, 미국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곳과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그리고 그 당시에 DMZ포럼과 함께 세미나, 학술회의도 개최했어요. 그리고 그때 DMZ포럼과 관련해서 “DMZ을 평화와 자연보호의 성지로”라고 하는 슬로건으로 학술회의도 개최했었거든요. 저는 정말 아쉬운 게 위원들이 지적을 했든 혹은 우리 문화복지국에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의지가 있든,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면밀한 조사를 통해서 위원들에게 그 의견이 좀 전달이 돼야 될 텐데 그냥 지적했다, 혹은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피상적인 접근 속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그런 염려사항이 저는 다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2008년도에, 지난해지요. 강원도 같은 경우에 2007년 6월 5일 DMZ포럼과 관련해서 정식으로 공식출범식을 합니다. 그 이름이 뭐예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

이재진 위원 한국DMZ평화포럼이래요. DMZ과 관련해서 문제의식을 갖거나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의 광역자치단체가 어디인가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강원도하고 저희…….

이재진 위원 경기도지요. 경기도가 2004년도에 이미 발표를 했었는데 그 후 2006년도에 세계평축 한 번 하고 그다음에 흐지부지됐어요. 관심이 멀어진 거지요. 그러는 사이에 2007년도에 강원도에서 한국DMZ평화포럼 하고요. 2008년 8월에 강원도에서 DMZ관광청까지 설립하고, 선점했으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경기도가 조금 더 고민해서 그들보다 더 위에 설 수 있도록 DMZ포럼도 운영하고 관광상품화 하자라는 지적이었던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고민이 더 있으셔야지요. 어떻게 하겠다, 단순하게 DMZ관광포럼, 도대체 DMZ관광포럼이 DMZ하고 무슨 관계예요? 그렇게 아주 피상적인 접근만 하나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례라든지…….

이재진 위원 그게 위원님들한테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는 DMZ포럼 또 DMZ 관광기념품 공모전, CI개발 여러 가지 예산들이 있는데 이 예산들 중에서, 특히 DMZ포럼 운영과 관련돼서 이거 “참석수당 준다. 운영비 준다.” 이런 건데요. 이것은 또 어디에 근거해서 주는 거예요? 조례나 시행규칙이 있나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저희가 그 규정을 만들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규정을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운영비 예산 올려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조례에 뭐 근거가 있어야 돈을 줄 거 아니에요? 돈 먼저 만들어놓고 근거를 만드나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이것은 저희가 운영규정을 만드는데 예산편성지침에, 그런 위원회 참석수당은 그걸 토대로 해서 지금 예산에 계상을 먼저 올린 거거든요.

이재진 위원 저는 DMZ과 관련해서 경기도가 정말 강원도, 또 세계에서 유일한 DMZ 국가인,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이 강원도보다 훨씬 더 창의적이고 또 경쟁적이고 그런 인식을 문화복지국이 가졌다면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 안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과 다시 한 번 심도 깊은 논의를 해서 예산에 대한 것을 좀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간단히 의견을 좀 피력해 주시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이재진 위원님께서 따끔하게 하신 지적은 저희가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토대로 해서 저희가 더 발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의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저희가 받들어서, 또 이번에 예산된 것은 저희 나름대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DMZ에 대해서 예산 올리는 거라든지 또 사업비 편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 나름대로 고심해서 제출했습니다.

이재진 위원 좋습니다. DMZ포럼에 위촉을 하시려고 하는 위원들 예상명단은 있으신가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저희가 지금 계획을, 예산편성을 지금 실무선에서 확정된 건 없고요. 실무선에서 구상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백래 이재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복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출신 김현복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여러 건의 질의 준비를 했는데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앞서서 임진각 평화센터와 관련해서 질의들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그와 관련해서 부연이 되겠습니다만 이게 거의 상식이에요. 그리고 의회의 너무나 당연한 시각입니다. 그래서 조금 지루하시겠지만 저도 좀 부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DMZ포럼을 만든다는 것은 참 좋은 착상이시지요. 그런데 순서가 너무나 많이 뒤바꼈지요. 저희가 임진각 평화센터를 2004년 10월에 매입을 했습니다. 평화센터만 하더라도 10억 5,000만 원을 들여서 2004년 10월에 매입을 했어요. 그리고 15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 6월에 개관을 했어요. 그리고 아직 3년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리모델링을 하시겠다고 리모델링 비용을 위주로 해서 한 7억 5,000만 원을 또 예산신청을 합니다. 임진각 지금 한창 리모델링 중이지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그렇습니다.

김현복 위원 20억에 매입을 했습니다. 20억을 주고 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20억을 주고 그 주변 땅도 매입을 했습니다. 60억 이상이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또 5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임진각 리모델링 비용 5억도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아니었습니다. 평화열차 건설해서 운영하시겠다고 11억 신청했다가 평화열차 계획 취소하고 그 예산 전용해서 부랴부랴 임진각을 리모델링 하는 겁니다. 평화센터도 본예산에 세우지 않았어요. 리모델링, 재건축 이것은 굉장히 장기적인 과제입니다. DMZ포럼이 2004년 매입 당시에 구성이 됐었어야지요. 많은 토론과 토의와 방향설정을 해서 장기적인 로드맵을 갖고 예산을 투입했었어야지요. 우리 도민의 혈세입니다. 혈세가 이렇게 뒤죽박죽 이렇게 투입이 되고 있어요. 도저히 의회에서 용납이 안 되지요. 그리고 지금 임진각 평화누리가 어떻습니까? 우리 경기도가 문화복지국뿐만이 아니라 또 체육청소년과도 같이 있지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그렇습니다.

김현복 위원 임진각 평화누리 일원은 우리 문화복지국이, 그 뒤의 부지는 체육청소년과, 그렇죠?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네.

김현복 위원 또 주차장 부지를 비롯한 일부 시설, 건물은 파주시가 또 일부 지역은 철도청이, 여러 기관이 이렇게 임진각 평화누리를 각기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파주시와 또 유관기관과 DMZ 운영에 대해서 장기계획에 대해서 함께 논의를 하셨어야지요. 그런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계획하고 집행하셨어야지요. 그때그때 예산 전용해서 리모델링하고, 본 위원도 참 자주 갑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참 안타깝지요. 평화센터 1층에 운영 중인 평화메시지를 전한다는 그 전시공간, 우리 일반기업 홍보관보다도 못합니다. 본 위원이 2층에 한번 올라가 보자고 그랬더니 엘리베이터 앞에 망을 쳐놨어요, 못 올라가게. 그래서 제가 제 명함을 주고 “한번 올라가 봅시다.” 그랬더니 올라가라고 그러더라고요. 2층에 올라가 봤습니다. 먼지가 자욱해요. 리모델링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지난 2008년도 평화센터 운영실적이 어떤가 본 위원이 살펴봤습니다. 대관을 했는데 29일 대관을 했어요. 대관 수입으로 300여만 원 수입을 올렸습니다. 통계상으로는 10만여 명이 오셨다고 그래요. 1일 300여 명 됩니다. 이정도 가지고 안 되지요. 2층에 올라가니까 먼지가 자욱해요. 지하에 내려가 보려고 하니까 “내려가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 도민의 혈세로 10억 5,000만 원에 매입을 하고 15억을 들여서 리모델링한 건물이 불과 3년도 안 돼서 이런 상태라면 우리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 의회가 어떻게 믿음을 갖고 승인을 합니까?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그 평화센터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잘못된 부분은 반성을 하고요. 그런데 이번에 평화센터 리모델링 하는 것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고 또 전문가한테 수회에 걸쳐서 같이 전문가 자문도 받고 현장출장도 가고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고심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정비를 해서 제대로 하려고 저희가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김현복 위원 우리 문화복지국이 예산편성을 하고 경기관광공사에 위탁운영을 하시지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평화센터는 경기관광공사 소유건물이기 때문에, 저희 도 건물이 아니고 관광공사 건물이지만 저희 북부지역에 있으니까 임진각 일원의 DMZ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경기관광공사와 같이 사업…….

김현복 위원 예산을 편성하시는 거지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그렇습니다.

김현복 위원 임진각도 물론 경기관광공사 건물입니다.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그렇습니다.

김현복 위원 정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우려도 하시고 지적도 하시고 의견들을 주셨지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기왕에 DMZ포럼도 운영하실 계획이 있으시고 한다면 장기적인 계획이 필수적입니다. 이런 예산을 아무 계획 없이, 장기적인 마스터플랜 없이 투입을 하고 또 전혀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CI개발을 하고, 관광상품 공모전을 한다고 또 1억 5,000만 원 예산 투입하고, 굉장히 낭비적인 요소가 너무나 뚜렷합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심도 있는 토론을 하겠으나 집행부에서도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백래 김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계수조정을 거쳐 금일 중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우리 위원님들 정회하고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백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강승도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강승도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공보위원회 이백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한류월드사업단의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사유는 지난 2008년 말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우리나라 경제와 금융시장이 경색되었고 이로 인해서 1, 2구역 사업자가 PF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나 금융권의 BIS비율 확보 등으로 상반기에 PF 자금조달이 어려워서 1구역은 지난 11월 11일자 5차 중도금이 현재까지 미납되었고 2구역은 금년 2월 19일 1차 중도금이 미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지 매각대금으로 한류월드 전체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저희 사업단의 특성상 사업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 업무계획 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현 비상경제 상황에서 행사성 사업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안정적 재원 확보가 예상되는 등 종합적으로 사업을 검토하여 사업추진 시기 등을 연기하거나 불요불급한 행사성 사업에 대하여는 삭감조정하는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92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변경된 사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업무 예정량에서 콘텐츠 지원시설 건립공사는 안정적 재원확보 사업추진을 위해서 당초 3월이었던 것이 10월로 수정됨에 따라서 당초예산보다 291억 7,077만 원을 감액하여 65억 823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한류문화 콘텐츠 육성 등 세계문화콘텐츠 교류 및 발전포럼 사업의 취소로 사업비 5억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제3조 수익적 수입 및 지출에서 영업비용이 당초예산에서 296억 원이 줄어든 244억 2,998만 원이며 예비비는 당초예산보다 296억 원이 늘어난 3,263억 7,036만 원입니다. 제5조에 계속비에서 콘텐츠 지원시설 건립공사에 총액 2,745억 4,000만 원은 변동이 없겠으나 2009년도 공사발주 순연으로 인한 연 할액이 수정되어 2008년도 4,800만 원, 2009년도 65억 823만 원, 2010년도에 1,092억 800만 원, 2011년 이후 1,587억 7,57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예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과 동일한 3,529억 225만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어 금번 추경에 삭감 편성한 세출 부분 296억 7,077만 원이 예비비로 반영되어 총 예산규모는 동일합니다.

다음은 396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비용 경상이전 공기관 등 대행사업비에서 296억 7,077만 원이 줄어든 146억 5,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줄어든 내역을 살펴보면 콘텐츠 지원시설 건립공사 발주 수혜에 따른 건립공사비 285억 8,840만 원, 감리용역비 5억 8,237만 원이 당초예산보다 줄어들었으며 한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려던 세계문화콘텐츠 교류 및 발전 포럼사업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행사성 예산의 축소 등 긴축운영의 필요로 인해 5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어 세출 부분에서 줄어든 296억 7,077만 원이 증액된 3,263억 7,03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7페이지 계속비조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백래 강승도 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세정 전문위원 이세정입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공기업특별회계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 또한 전체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이번 추경에 3개 항목에 대한 사업비를 일부 또는 전체를 삭감하였고 삭감한 금액만큼 예비비에 증액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삭감한 내역을 보면 콘텐츠 지원시설 건립공사비와 감리용역비 일부를 삭감 조정하였고 세계문화콘텐츠 교류 및 발전 포럼경비는 전액 삭감 조치함으로써 전체적으로 296억 7,077만 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콘텐츠 지원사업비 감액의 경우는 국내 전반적인 경제여건으로 부지매각대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어 안정적 재원확보 후 추진하고자 금년에 최소예산만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이월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며 세계문화콘텐츠 교류 및 발전 포럼예산은 행사성 경비로써 현재의 어려운 경제적 여건을 감안하여 전액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액은 국내의 경제여건에 따른 부득이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예산편성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 위원장 이백래 이세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계수조정을 거쳐 금일 중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단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관계공무원 퇴장, 문화관광국 관계공무원 입장)

다음은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문화관광국장 황성태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공보위원회 이백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항상 저희 문화관광국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격려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이병관 문화정책과장은 행정자치위원회 공유재산변경안 대상지 현장방문 관계로, 권택민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은 문체부에서 개최되는 전국콘텐츠진흥원장 회의 참석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09년도 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분야는 일반회계 349페이지부터 370페이지까지이고 특별회계는 385페이지부터 390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0페이지부터 351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844억 200만 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731억 4,000만 원 대비 15%가 증가한 112억 6,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국비 확정내시 및 추가내시에 따른 의존재원 수입으로 찾아가는 문화활동 등 26건에 1,112억 3,900만 원, 기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2,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반환수입은 금번 1회 추경이 평년보다 한 달 이상 일찍 편성된 관계로 도비 지원사업 정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정을 감안 작년 수준을 참고로 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경정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조 9,016억 1,400만 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1조 8,840억 5,900만 원 대비 0.9% 증가한 175억 5,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6개 항목을 5%에서 10%까지 일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과별 세출예산에 대해 정책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353페이지부터 358페이지까지입니다.

문화예술진흥 15개 사업을 조정하여 총액 79억 2,400만 원을 문화유적 보존 정비 5개 사업에 총 16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찾아가는 문화활동 등 11개 사업 17억 1,100만 원이 국비 확정내시 및 추가내시에 의한 변동 분이고 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 운영 등 5개 사업 78억 6,900만 원이 자체사업 증액 분입니다. 주요 정책사업안을 자체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의 체계적 관리 운영을 위해 설치한 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 운영비로 20억 3,000만 원, 경기창작센터 리모델링비 등 6억 2,000만 원, 어린이박물관 건립사업비 증액 분 40억 원, 그리고 창의적 인재양성과 창조적 문화콘텐츠 생산을 위해 창조학교 개설 운영비로 1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조학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정책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교육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부터 362페이지까지입니다.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학교 밖 꿈나무안심학교 운영 등 총 19개 사업에 21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 중 한국외국인학교 증축 등 6개 사업 10억 6,800만 원은 국비 확정내시 및 추가내시에 의한 변동 분이고 학교 밖 꿈나무안심학교 운영 등 8개 사업 10억 6,400만 원이 자체사업 증액 분입니다. 자체사업 중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서관 예비사서 인턴십 등 총 5개 사업 5억 7,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부터 364페이지까지입니다. 평생체육활동 여건조성을 위해 6개 사업에 총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기금감액내시에 의해 체육바우처 시범사업에 600만 원이 감액되고 전국체육대회 참가 지원을 위해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광진흥과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부터 368페이지까지입니다. 고품질의 차별화된 관광서비스 제공을 위해 15개 사업에 총 51억 8,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경기관광공사 경영 개선을 위해 관광공사 출연금을 28억 원 증액 편성하였고 가평 짚와이어 설치 지원을 위해 경기관광공사에 8억 7,500만 원을 출자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축제지원 등 국비 확정 및 추가내시에 의해 8개 사업 15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콘텐츠진흥과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부터 370페이지까지입니다. 고부가가치용 차세대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DMZ 국제다큐영상제를 개최하는 등 5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문화관광국 소관 2009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87페이지부터 390페이지까지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자금으로 823억 5,000만 원을 국비로 지원받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시군에 교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백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며 2009년 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설 상록수의 주인공인 최용신 선생 탄생 100주년을 맞이하여 최용신 선생을 기념하는 안산 상록수 문화콘텐츠 개발사업에 국비 5억 원이 3월 12일 내시되어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공보위원회 이백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문화관광국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결하여 주신 예산에 대하여는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백래 황성태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세정 전문위원 이세정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보다 112억 6,182만 4,000원이 증가한 844억 262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변경내역 중 주요 감액사유는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등 일부 지방교부세 사업과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등에 일부 국고보조금 사업이 감액 조정된 것으로 파악되었고 주요 증가사유는 중앙부처로부터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증액 분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액보다 175억 5,548만 2,000원이 늘어난 1조 9,016억 1,470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증액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0.9%가 증가한 것이고 이로써 문화관광국 예산은 도 전체 일반회계의 18.2%를 차지하게 됩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과 단위로 편성됨에 따라 부서별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정책과는 당초예산액 대비 95억 5,603만 4,000원이 증액된 1,133억 2,546만 3,000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문화를 통한 공연전시 나눔사업, 전통시장 활성화, 남한산성 및 중요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등의 국도비 지원사업과 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 신설 운영, 창조학교 창립 운영의 2개 신규사업과 당초예산에 기 편성되어 있는 어린이박물관 건립, 경기창작센터 운영비의 2개 사업 증액을 포함하여 총 4개 사업을 위한 출연금 사업이 주된 증액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신규사업 2개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 운영비는 그동안 지적되어온 남한산성의 문화?관광 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로 창조학교 창립 운영은 세계 각국이 문화콘텐츠 산업을 경제 회복을 위한 패러다임으로 주목하고 있는 이때 고부가가치의 문화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타 시도보다 한 발 앞서 창조학교를 창립 운영하는 것은 신선한 아이디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경기불황으로 도민들의 삶이 침체된 이때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정신문화운동으로 전망할 수 있는 불씨가 되는 근본적인 계기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 2개의 사업이 현재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요구되는 예산인 만큼 각 기관의 연도별 운영목표가 분명히 수립되어야 하며 이러한 목표에 부응하도록 예산 집행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유사부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의 경우 경기관광공사, 그리고 환경국 내에 남한산성도립공원 담당부서 간 협조가 긴밀히 이루어져야 하고 창조학교의 경우는 창작센터와 기타 문화예술 공공기관, 예를 들어 경기도미술관 같은 경우는 협조와 공조체제가 명확하게 정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교육협력과는 당초예산액 대비 21억 2,163만 2,000원이 증액된 1조 6,820억 8,786만 4,000원으로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꿈나무안심학교 확대 운영, 한국외국인학교 증축, 평생교육사 인건비 지원,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개발인턴, 공공도서관 예비사서 인턴십 등의 신규사업 예산이 주된 증액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생교육사 인건비 지원,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개발인턴 사업과 공공도서관 예비사서 인턴십 사업은 주민자치센터나 도내 도서관 시설을 활용하여 도민들에게 평생 교육을 위한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울러 고학력 미취학자들의 고용과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사업으로 판단되나 신규사업인 만큼 사업준비를 내실 있게 하고 향후 사업성과 분석과 피드백을 철저히 하여 경기도 평생교육시스템 구축에 밑거름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체육진흥과는 당초예산액 대비 6,509만 1,000원이 증액된 491억 2,56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대학체육 육성을 위한 전국체육대회 대학 참가자 지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관광진흥과는 당초예산액 대비 51억 7,965만 5,000원이 증액된 403억 26만 3,000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경기관광공사 출연금 및 출자금,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축제지원, 안성지역 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 조성, 산업관광상품개발 사업 등이 증액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 중 경기관광공사 출연금이 28억 원으로써 관광진흥과 소관 증액 분의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기관광공사 출연금은 지난 3년 이상 이어온 경영 적자를 개선하기 위하여 계상된 것입니다. 더욱이 관광공사는 2008년 12월 행정안전부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데다 한류월드로부터 미수금이 들어오지 않아 부득이 이번 추경에 출연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한류월드 조성, 국제레저항공전 등 주요 현안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관광공사 측도 제가 조사해 보니 자체 인건비를 삭감하는 등 뼈아픈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이번 추경에는 현안사업의 원만한 추진과 자발적인 경영구조 개선을 위해 경기도로부터의 재정 수혈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경기관광공사 등도 자체수익사업 개발과 미수금 회수대책 등을 강구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콘텐츠진흥과는 당초예산액 대비 6억 3,307만 원이 증액된 167억 7,525만 8,000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의 출연금이고 그밖에 부서 신설에 따른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부가가치가 큰 콘텐츠 진흥을 위해 추가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이해가 되나 행정사무감사와 2009년도 예산심의 시에도 지적되었듯이 목적하고자 하는 사업이 예산에 부응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정한 예산운영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보다 823억 5,000만 6,000원이 증액된 2,459억 5,000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자금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규모는 동일하며 2005년 3월 24일 학교용지확보특례법 개정 이전에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자에 대한 환급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관광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감액한 내용 등은 도의 어려운 재정 충당을 위해 일부 경상비를 삭감한 것이고 증액된 사업비의 대부분은 일자리 창출, 문화사업 진흥에 성과가 기대되는 사업인 것으로 평가되며 전반적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지만 추경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지역경제 부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기집행에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신규사업들은 향후 사업추진 과정과 성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함으로써 의회, 집행부, 산하 공공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문화관광국)

○ 위원장 이백래 이세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근 위원 김포시 출신 유영근 위원입니다. 먼저 임병수 사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관광공사장 임병수 경기관광공사 사장 임병수입니다.

유영근 위원 관광공사와도 관련된 추경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경기관광공사 출연금이 결국은 세금이고 경기도민의 혈세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 경기관광공사장 임병수 네.

유영근 위원 개인 돈이 아니고요. 지금 굉장히 경제가 어려운 거 알고 있지요?

○ 경기관광공사장 임병수 네.

유영근 위원 간단히 예를 들면 주가가 작년까지는 2,00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로 주저앉았고 환율 역시 1,500원 오르내리기를 반복한 기억이 있고 많은 시민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정하시지요?

○ 경기관광공사장 임병수 네.

유영근 위원 제가 한 가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관광공사 출연금이, 2009년도 예산 중에 경기도 출연금이 얼마인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 경기관광공사장 임병수 저희들 출연금 자체는 당초예산에 90억이었습니다. 92억 정도 됩니다.

유영근 위원 제가 한 가지 또 예를 들겠습니다. 경기관광공사 작년도 출연금이 79억 1,65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 인정하시지요?

○ 경기관광공사장 임병수 올해 말씀이십니까?

유영근 위원 네.

○ 경기관광공사장 임병수 네.

유영근 위원 작년도 2008년도에 2009년도 예산심사 할 당시에 출연금이 79억 1,650만 원,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도 예산을 본 위원들이 바로 이 자리에서 심사를 했고 전액 삭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해 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과 2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또 2개월 앞을 내다보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35%가 증액된 28억이 출연금으로 올라왔거든요. 행정에 해박하시고 또 굉장히 진취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께서 불과 2개월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2009년도 예산 편성한 이유를 혹시 간단하게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 경기관광공사장 임병수 지난 연말에 한 푼도 가감 없이 무삭제 통과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올해 특히 추경으로 28억을 요청한 것은 경제상황이 악화됨에 따라서 저희들 수입구조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유영근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이것을 예상 못했습니까?

○ 경기관광공사장 임병수 네, 저희들로서는 예상 못했다기보다 우려는 했지만 이렇게까지 크게 우리한테 다가올 줄은 그리고 예상됐던 것이 급격하게 우리한테 어떤 손실로 또는 수익에 차질로 돌아올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처 그렇게까지 생각 못했습니다.

유영근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제가 앞서가는 그런 질의인지 모르겠지만 또 사장님의 프라이버시와 관계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속된 말로 표현해서 2개월 앞을 내다보지 못한 행정을 구현한다면 능력이 조금 모자란 거 아니겠습니까?

○ 경기관광공사장 임병수 네, 질책하시는 거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경제상황이 이렇게 급격하게 어려워져서 모든 부분에서 어려울 줄은 예상은 하면서도 경기관광공사가 이렇게 타격 받을 줄은 사실 예상은 하면서도, 죄송합니다.

유영근 위원 예를 들어서 한 가정을 이끄는 가장이 있어요. 가장도 향후 1년 이상을 내다보면서 살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기관광공사는 불과 2, 3개월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행정은 진짜 실망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참고삼아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한 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009년도 추경에 28억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사업비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관광진흥사업 인건비가 17억 올라왔거든요. 상세내역을, 산술기초 지금 내역이 나온 게 있으면 본 위원한테 갖다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관광진흥사업 인건비가 17억이거든요, 설명자료에 의하면.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 몇 명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 팀장급도 있고 과장급도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상세내역을 본 위원한테 지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소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것만큼은 사장님께서 남의 도움없이 답변해야만이 이것이 긴박한 추경예산인지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경기관광공사장 임병수 저희들 인건비라기보다 전체 사업비 중에 판관비가 75억이 필요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24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51억 정도가…….

유영근 위원 그러지 마시고요. 그러면 편안하게 설명자료 77쪽을 한번 봐 주세요. 그걸 토대로 질의드린 거니까요.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관광진흥사업 추진 인건비 및 경상비 보조가 28억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 경기관광공사장 임병수 네.

유영근 위원 토털금액이요. 그리고 하단에 보면 관광진흥사업 인건비가 17억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 상세내역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관광공사장 임병수 지금 관광진흥사업 인건비는…….

유영근 위원 직원 되시는 분은 한 부를 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사장님한테 제출한 거 본 위원한테 하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부밖에 없습니까?

○ 경기관광공사장 임병수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 28억 중에는 관광진흥마케팅본부가 있습니다. 마케팅본부에 우리 직원이 한 30여 명 됩니다. 30여 명에 대한 인건비가 17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경영기획본부 지원부서가 있습니다. 지원부서에 한 17명이 됩니다. 지원부서 17명에 대한 인건비 일부 보조가 4억 6,000 정도 됩니다. 그 외에 관광진흥사업 경상비로 해 가지고 6억 4,000 정도 이렇게.

유영근 위원 답답한 게 뭐냐 하면요. 불과 3개월 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 한 푼도 삭감 없이 예산승인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2개월 후에 다시 28억이 올라왔다는 자체, 도통 이해할 수 없거든요.

○ 경기관광공사장 임병수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게요. 저희들 관광공사는 어떤 경상경비를 우리 예산에서 반영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벌어 쓰는 형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75억을 판관비로 쓰고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벌 수 있는 돈이, 우리는 원래는 한 90억 내지 최소한 80억 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일단 짰습니다마는 실제로 우리가 벌 수 있는 돈이 24억밖에 못 벌었습니다.

유영근 위원 알겠습니다. 예상이 빗나갔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러면 앞으로 경기도에서는 제2회 추경, 제3회 추경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09년도 1월부터 2009년도 3월까지 현재 집행률이 38%. 아직 여유있는 예산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이 예산을 제2회 추경에 반영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 경기관광공사장 임병수 저희들 입장은 이렇습니다. 우리 경기관광공사가 벌어서 수익을 올려야 되는데…….

유영근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집행률이 38%, 즉 62%가 현재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제2회 추경에 반영해도 별반 문제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 경기관광공사장 임병수 일반사업비를 우리가 인건비로 쓸 수는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직원들 인건비마저 삭감해 가면서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일을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안정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제상황에 따라서 큰 결손적자가 남으로써 우리 직원들이 동요를 일으키고 있고 두 번째는 행안부가 그러한 지시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더더욱 우리 직원들은 일은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조직의 안정을 꾀하고 빨리 안정을 시켜서 일을 더 많이 해서 도민한테 보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영근 위원 그럼 나머지 62% 예산이 현재 남아 있단 말이에요. 62%를 진행하면, 그 62%를 갖고 진행할 경우에는 조직이 와해될 수 있습니까?

○ 경기관광공사장 임병수 그게 62%가 일반사업비가 아니고요. 우리 판관비로 쓰는 돈을 갖다가 사업비로 쓸 수 없는 거거든요. 확정되지 않은 또는 예정되지 않은 돈을 쓸 수는 없는 거니까 추경에 올린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영근 위원 앞으로 저희들이 소위원회가 있으니까 소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한번 의논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시죠.

다음은 문화관광국장님 답변석으로, 설명자료 45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창작센터 개관 운영에 따른 궁금한 거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역시 2009년도 당초예산이 6억 2,700만 원 정도가 됐고 이 역시 작년도 예산심사할 때 삭감 없이 전액 심사해 드렸습니다. 2개월 후에 다시 100% 가까운 6억 2,0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지금 경기창작센터 개관 운영에 대한 추경인데 작년도 본예산에 6억 2,700만 원을 세워줬는데 이 예산 뭐였습니까? 본예산에 세운 예산.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그 세워져 있는 예산은 창작센터 준비팀들을 위한 인건비들입니다. 인건비와 기타 준비팀들을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부대비용들입니다.

유영근 위원 그러면 지금 창작센터 개관 예정일이 언제로 계획되고 있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지금 저희들이 9월까지 1단계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해서 10월 정도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유영근 위원 그러면 완공까지 몇 단계 절차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지금 저희들이 2월 달까지 기본설계…….

유영근 위원 1단계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관 행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전체 건물이 7개 동인데요, 1단계로 3개 동만 리모델링해서 개관하고.

유영근 위원 3개 동이 9월 준공 예정이라는 답변으로 들을 수 있겠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유영근 위원 이 역시 그러면 리모델링 중에 기자재 같은 것이 들어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것도 역시 똑같은 맥락으로 해 가지고 개관 후에 제2회 추경이나 3회 추경 때 이 예산 반영해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그런데 위원님, 지금 저희들 설명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개관 행사 Res Artis 컨퍼런스 이런 행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행사들은 국제 행사이기 때문에 사전에 시간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작년 말에 금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실제적으로 창작센터에서는 1회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는 이 예산을 포함해서 요구했습니다.

유영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당초예산이 몇 %나 집행됐죠? 지금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유영근 위원 여기 설명자료에는 집행률이 전혀 안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45쪽 자세히 한번 봐 보세요. 2008년도, 작년이죠. 작년 이전까지 집행률이 14.68%거든요. 이 예산도 지금 남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창작센터의 어떤 기능이나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기본설계도 상당히 늦게 시작이 됐습니다. 작년 10월 말, 11월 달에 창작센터 운영에 관한 기본용역이 됐고 그 이후에 기본설계가 발주돼서 지난 2월 달에 완료가 됐고요. 현재 실시설계 중인데 이런 제반절차 그러니까 32억이 리모델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유영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작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해 드렸단 말이에요. 그것까지 아시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유영근 위원 6억 2,700만 원. 집행률이 전혀 없어요. 0%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추경이 필요하다고 6억 2,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당초예산은 한 30% 정도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근 위원 2009년도 예산 중에 30% 집행됐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유영근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기재가 안 됐네요? 안 된 거 인정하시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됐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는 한 12억 이상 편성을 하려고…….

유영근 위원 그러면 70%가 아직 집행잔액이 남아 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이번 추경에 꼭 넣어야 됩니까? 70% 남은 상태에서. 그러면 지금 국장님 입장에서는 제2회 추경이 언제쯤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9월 달에 있는데요. 특히 이번…….

유영근 위원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통상적으로 2회 추경은 보통 9월 달에 있어 왔습니다.

유영근 위원 지금 1회 추경도 통상적으로 보면 4월이나 5월에 있었거든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4월 달에 있었는데…….

유영근 위원 그런데 이것도 앞당겨진 거란 말이에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일자리 창출 때문에 1개월 앞당겨졌고요.

유영근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해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현재 2009년 본예산 중에 30%, 지금 책자에는 집행률이 없는 걸로 나와 있고 글자 그대로, 액면 그대로 국장님 말씀을 믿는다면 30% 집행이 됐다고 답변을 해주셨고 그것을 믿는다 손치더라도 70%가 남은 상태에서 다시 추경예산을 또 편성해야 되는 건지 곰곰이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6억 2,000만 원 세부내용을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3억 2,000이고요. 그 절반에 해당되는 3억이 Res Artis 컨퍼런스 개관 행사입니다. 이것은 국제 행사이고 국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창작센터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유영근 위원 이것은 개관이 준비된 다음에 하는 거 아니에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개관 행사이기 때문에, 국제 행사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추경을 편성해서 준비를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10월 달이나 11월 달에 개관 행사를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유영근 위원 아니죠. 할 수도 있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어렵습니다.

유영근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라면 9월 달에 준공 예정이고 개관 행사를 한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추경이 국장님 답변대로 9월 달에 있을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외국인들을 초청하려면 적어도 초청레터를 3, 4개월 전에 보내야 되고요.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국제 행사를 준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유영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 업무보고 때 질의드렸고 그 당시,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어느 서류에는 준공일시가 10월이고 본청의 문화관광국에서 보내온 서류는 9월이고 두 가지 날짜로 되어 있더라고요, 9월, 10월. 그래서 일원화시켜라, 어느 것이 맞느냐라고 국장님한테 질의한 것이 기억나는데 국장님 입장에서 9월 달에 개관 행사가 확실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제가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은 9월 달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10월 달이나 11월 달에 개관할…….

유영근 위원 그러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사를 완료하고 개관 행사는 10월이나 11월에 하면 제2회 추경에 편성해도 전혀 지장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사실상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늦어도 3, 4개월 전에 초청장을 보내야 되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제 행사를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유영근 위원 그러면 지금 창작센터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 진척되고 있는지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아직 공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중이고요. 그게 4월 말까지 끝나면…….

유영근 위원 그럼 리모델링 공사는 전혀 안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유영근 위원 설계만 하고 있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설계가 4월 말까지 되고요.

유영근 위원 4월 말에 끝나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5월 달부터 공사에 들어갑니다.

유영근 위원 5, 6, 7, 8. 4, 5개월에 그게 가능할까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3개 동이기 때문에 기술자들이 4개월 정도 하면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유영근 위원 믿어보겠습니다. 이 문제 역시 소위원회에서 깊이 의논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창조학교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본 위원도 굉장히 창의적인 사업이고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아까 국장님이 설명할 당시에도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다라고 전자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인재육성이 가능한 건지 그리고 인재육성에 따른 프로그램이 뭔지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창의력이나 창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묻혀서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직장인들 또는 가정주부들 모든 국민들한테 창조적이나 창의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momentum)을 주게 되면…….

유영근 위원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 뭔지 답변…….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그중에 일부 사람들은 창조적인 발상을 해서 각자 맡은 업무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물으신 프로그램은 크게 저희들은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온라인 교육방식이고요. 또 한 가지는 오프라인, 그러니까 강의실에서 교육하는 그런 방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방식도 하나는 창조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의식 방법이 있고요. 또는 여러 가지 기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피교육자가 체험하도록 함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창조적으로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서 피교육자들이 그걸 한번 보거나 반복해서 봤을 때 창조의 어떤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서 보여주는 이런 방식이고요. 오프라인 쪽의 강의방식은 국내에도 보통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여러 가지 발명을 했다든지 또는 발견을 했다든지 새로운 물건이나 기계를 만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자기가 그런 물건을 만들고 발명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그런 부분들, 그런 절차들, 계기들 이런 부분들을 피교육자들에게 전달해서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이 창조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유영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대 한번 해 보겠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영근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것이 1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유영근 위원 그러면 연도별, 장기적인 그런 사업계획을 빨리 수립하셔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가능하시겠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유영근 위원 두 번째 문제는 지금 개관 행사에 따른 예산이 설명자료를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1,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개관 행사에서 1억 원 이상 예산을 꼭 편성해야 되는 건지, 그만큼 투자해서 그만큼의 부가가치가 효과가 있는지, 개관 행사를 어떻게 준비를 하기 때문에 1억 1,500만 원이 들어가는지 상세하게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어떤 행사를 하기 때문에 이만한 액수가 들어가는지. 준비가 안 되셨으면 종합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시간이 많이 오버가 된 것 같은데요. 창조학교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것이 11억 9,800만 원 중에 준비팀 운영이 4억 2,500만 원, 인건비 등등 구체적인 그런 산출기초가 아닌 막연한 예산안 내용이 나와 있는데 11억 9,800만 원에 대한 상세한 산출기초뿐만 아니라 상세내용을 본 위원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백래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석 위원 임기석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55페이지 어린이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찾으셨나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몇 페이지.

임기석 위원 355페이지요. 저희한테 주신 자료는 46페이지입니다. 어린이박물관이 그동안에 약 128억 정도의 돈이 불용돼서 다시 회수된 거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임기석 위원 그동안에 그러면 2008년 이전에는 21억 8,500만 원 정도가 지금 기100% 다 사용이 된 거요, 집행이 된 거네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임기석 위원 그러면 2009년 당초예산에는 50억을 저희가 편성했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임기석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집행이 됐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지난 2월 26일 날 착공식을 했습니다. 했고.

(황성태 문화관광국장, 관계공무원과 의견 조율)

조만간에 계약금으로 16억이 지출이 될 거고요?

임기석 위원 50억 중에서?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그리고 공사 단계에 따라서 계속 지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실하고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현재 50억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면 8월 말까지만 공사를 할 수 있고 나머지는 예산이 없어서 공사가 중단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40억을…….

임기석 위원 그래서 공사의 연속성을 위해서 40억을 이번 추경에 편성했다 이런 얘기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그렇습니다. 동절기까지는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40억을 추가로 더 편성했습니다.

임기석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어린이박물관 건립의 사전절차 이행사항을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에 반영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임기석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본 위원이 지금 당초예산 심의할 때 줬던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지난 3월 4일에 열렸던 중기지방개정계획 변경분하고 다 찾아보는데 지금 어린이박물관에 대한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에 있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는 포괄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거기는 없는데 저희들이 갖다 드리겠습니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임기석 위원 아니, 지금 이 책자가 경기도 예산실에서 준 책자 아닙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임기석 위원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렇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임기석 위원 국장님! 여기를 보셔야죠.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실에서 준 책자예요. 이것이 2009년도 1회 추경예산안 관련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 목록이에요. 지난 3월 4일에 하셨다면서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경기문화재단 출연금이라는 항목이 있을 겁니다.

임기석 위원 경기문화재단 출연금이라는 항목에.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그 안에 포괄적으로 11개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임기석 위원 11개 사업에 늘어난 110억 정도의 부분이 이 안에 다 포함됐다 이겁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그 안에 28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임기석 위원 280억이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그러니까 당초는 50억인데요. 변경…….

임기석 위원 어떤 걸 보고 계십니까? 지금.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그러니까 경기문화재단 출연금의, 지금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 보시면…….

임기석 위원 자, 이 자료.

(황성태 문화관광국장, 관계공무원과 의견 조율)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 7페이지에.

임기석 위원 7페이지에 경기문화재단 출연금이 2009년도에 330억 2,600만 원에서 445억 4,800만 원으로 늘은 거죠? 115억 정도가 늘은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경기문화재단 출연금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임기석 위원 이 내용이나 이 내용이나, 지금 저희 주신 이 내용이나 똑같잖아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그 445억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기석 위원 445억 안에 지금 115억 정도가 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임기석 위원 그러면 그 안에 어린이박물관 40억, 창작학교 시설 및 운영비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11억 9,000만 원 이런 게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거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기석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자금의 안정적인 조달과 자금의 합리적인 수급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임기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이렇게 수시로 변할 수 있는 사항이 되나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그게 좀 바뀌었습니다, 위원님. 지금까지는 회기 때마다 바뀌는 부분이 있으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했었는데 금년부터는 그냥 목록만 제출하고 11월 달에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임기석 위원 수시로 변하는 사업에 따라서 목록만 제출하고 최종적으로 바뀌는 건 11월에 바뀐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11월 달에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임기석 위원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자체가 사실 없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사업별 사안에 따라서 순간 순간 바뀌는 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인데 굳이 멋있게 2013년까지 전체 재정계획을 세워놓고 그때그때마다 바뀐다면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재정의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리하게 반영돼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계속사업들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임기석 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토털 지금 90억 정도의 예산이 어린이박물관에 투입된다면 어느 정도 공정까지 갈 수 있나요, 올해에?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공정이 70%까지 간다고 봅니다.

임기석 위원 그러면 지금 국비가 2억 5,000만 원 정도 더 와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확보방안은 서 있나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국비가 아닙니다. 국비는, 잠깐만요.

임기석 위원 앞으로 향후 투자부분에서 국비가 약 30억 원 정도 오고 52억 정도가 더 오겠다라고 계획이 잡혀 있잖아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임기석 위원 이거에 대한 확보방안은 확실히 서 있나요? 내년도에 확실히 떨어질 수 있나요, 이 부분이?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임기석 위원 사업이 완료될 수 있고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임기석 위원 그럼 도비 145억 원은 향후에 어떻게 마련하실 겁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실제적으로 어린이박물관은 내년 5월 달에 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

임기석 위원 내년 5월 달 준공계획이면 현재 1회 추경 40억 가지고 부족한 것 아니에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그러니까 90억이 편성이 되고요. 예산 관련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적어도 동절기까지 공사하는데 90억 정도만 있으면 가능할 것 같다고 그래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임기석 위원 그럼 마무리 작업하는데 지금 국도비 포함해서 168억 정도가 더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그리고 그…….

임기석 위원 내년 5월 달에 개관을 할 계획인데?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내년 5월 달에 개관이 아니고 준공입니다.

임기석 위원 준공을 할 계획인데?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준공 이후에 전시설계 예산이 또 20억 이상 편성이 되어 있고요. 이번에 나머지 돈들도 들어가게 됩니다.

임기석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가장 아쉬운 점이 계획성 있는 재정계획에 따라서 예산이 배분되고 세워지고 그리고 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반영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우선 위원들도 보고 이 점에 따라서 중기 지방재정계획이 널뛰기 하는 모습이 많이 안타까워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렸거든요. 아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 개인께서도 좀 더 심도 있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웠다면, 어차피 계획을 세웠다면 그 계획에 맞춰서 예산을 맞춰 꾸려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린이박물관의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백래 임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유영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한 가지 빠졌다고 해서 긴급 질의하신고 하다니까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근 위원 위원장님,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제가 여쭙겠습니다. 아까 황성태 국장님이 본 위원한테 2009년도 예산 중에 책자에는 집행률이 없게 나왔는데 국장님께서는 30% 집행을 했다고 답변을 해주셨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유영근 위원 집행내역이라고 그럴까, 기성고라고 그럴까요. 30%에 대한 집행내역을 본 위원한테 빠른 시일 내에 제출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유영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백래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복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출신 김현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서너 가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 위원에게 배포한 설명자료를 기준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상설공연이 작년과 올해 2회에 걸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김현복 위원 국비사업이죠? 도, 시군비가 약간 투입이 되고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김현복 위원 작년에 구리에서 했는데 올해도 구리에서 합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김현복 위원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국비사업이면 31개 시군에 균형 있게 예산투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실제적으로 지금 공연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은 도에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문체부에서 선정을 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고양하고 구리시가 문체부에다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김현복 위원 저희 도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 도가 올리는 게 아닌가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도는 단지 경유를 하게 됩니다. 경유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고양이 선정되지 못한 이유는 공연장소를 한 군데서 계속 해야 되는데 여러 장소로 옮기면서 공연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공연의 일관성, 장소의 일관성이 좀 부족하다는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김현복 위원 아니, 각 시군에 공문시행을 하는데 각 시군에서 그런 충족도 못하고 신청을 합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그러니까 각 시군에서 시군이 갖추고 있는 현지 여건에 맞춰서 그렇게 신청을 한 겁니다.

김현복 위원 본 위원도 이 내용을 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도에서 좀 적극적으로 각 시군에 이 사업의 취지를 설명하고 각 31개 시군이 고루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계도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자격요건에 못 미치고 그렇게 신청을 하고 그래서 구리시가 작년에 이어서 계속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신청을 한 시군이 구리시와 고양시 단 2개였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김현복 위원 조건을 갖추고 있는 시군이 구리시 외에는 없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실제적으로 경기도에서도 양주라든지 안성이라든지 이런 데는 정기공연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정기공연 때 마다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문체부 사업에 따라서 31개 시군에 신청을 받아서 문체부에다 이첩을 하고 문체부에서 결정을 했는데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추후에는 감안을 해서 가능하면 다른 시군으로 순회를 하면서 공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복 위원 그럼 다음에는 47페이지 창조학교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신규사업으로써 창조학교 운영을 준비 중이시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김현복 위원 창조문화 교육, 창조적 인재양성, 창조문화 콘텐츠의 생산, 굉장히 중요하고 또 시급한 그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11억 9,000여 만 원의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데 우리 경기창작센터 예산이 109억 정도 됩니다. 그 중요성이나 여러 가지 시대가 요구하는 창조적 인재양성을 위해서도 결코 11억 9,000여 만 원의 예산이 본 위원은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가 지금 운영하려고 하는 이 창조학교를 보면 몇 가지 좀 부족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창조학교 운영을 위해서 타당성 검토나 연구용역을 하신 예가 있나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그런 거 없습니다. 단지 창조와 관련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으면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현복 위원 전문가의 자문, 어떤 집행부의 사업의지, 이런 게 사업추진의 주요 동력이 되는 거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김현복 위원 도민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업추진의 동력을 위해서는 사업의 근거가 마땅히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고 집행부의 사업의지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객관적인 타당성조사 또 연구용역 이런 것은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일단은 사업예산을 분석해 보면 준비팀을 운영하시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김현복 위원 그리고 온라인 학교를 먼저 운영을 하십니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김현복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도 약간 형식적인 모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온라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떤 연구실적이나 연구콘텐츠나 우리들이 제공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내용을 먼저 갖춘 후에 온라인을 구축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본 위원은 창조학교의 설립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설립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검토를 하고 좀 논의를 신중하게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준비팀을 운영을 하시고 또 연구용역을 해서 타당성조사도 심도 있게 하시고 그리고 창조라는 게 딱 정해진 틀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훌륭하신 분들 모셔서, 지금 우리 기존의 창작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경기도 내에 많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분들 모셔서 우리 창조학교 가교사에서 시작을 한다는 정신으로 저는 오프라인을 먼저 운영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창조학교를 시작하면서 저희들 역시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온라인을 먼저 할 것인가, 오프라인을 먼저 할 것인가? 그래서 전문가들 대부분의 의견이 우선 온라인, 요즘 모든 교육이라든지 비즈니스 방식이 온라인에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들, 교육자들 모집하는 것부터 창조학교를 홍보하는 이런 문제까지 온라인의 툴이 없으면 그런 것들이 상당히 불가능하거나 상당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우선 온라인 쪽으로 시작을 하면서 온라인 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창조적인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서 웹상에 그러니까 우리 홈페이지 상에 그런 콘텐츠를 올려 가지고 피교육자들이 방문을 해서 볼 수 있도록 만들게 되면 창조학교도 홍보가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단계가 올라가게 되면 그때 오프라인 쪽의 강의도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았습니다.

김현복 위원 온라인의 툴이 분명히 필요하죠.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형식의 문제인데 분명히 오프라인이 선행되고 그 이후에 그 오프라인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온라인의 툴이 필요하겠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오프라인 강의도 금년에 빠르면 한 10월 달, 11월 달부터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실제적으로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 서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강의내용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온라인 콘텐츠로 만들어서 온라인 상에 올리게 되고요. 또 온라인 상에 있는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오프라인 상에서 강의를 할 때 강사가 불러내서 보여주기도 하고 이렇게 상호 연계가 되어 있는데요.

김현복 위원 국장님의 설명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는데 정말 사람을 위한 창조, 창의, 이건 사람과 사람이 부대껴야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온라인은 아무래도 사람과의 부대낌이 없습니다. 진정성이 결여될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가 소망하는 정말 바람직하고 앞으로 성공을 이룰 창조학교라면 11억여 원의 예산 갖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준비 갖고는 굉장히 앞으로 추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창작센터를 조성하는데 계속 예산이 올라갔지만, 109억의 예산을 우리가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의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조금 늦더라도, 늦을 것도 없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목적을 충실히 해가면서 보다 큰 틀의 정말 향후 계획적인 틀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너무 조급합니다. 이 예산 항목만 봐도 너무 조급하고 창조학교의 성공을 정말 신뢰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제가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6개월 정도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전문가들 자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된 것만 하더라도 OECD 국가 중에서 창조학교를 운영하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김현복 위원 그러니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 정도의 조급함과 이 정도의 준비소홀과 이 정도의 적정하지 않는 예산으로가 아니라 정말 진정한 창조학교를 만들 수 있는 예산과 준비를 가지고 하자는 얘기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만 지금 약 12억이 되는 예산은 창조학교를 시작하기 위한 하나의 준비단계에 필요한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김현복 위원 충분한 예산은 아니고 정말 필요불가결한 최소한의 예산이라는 얘기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김현복 위원 앞으로 창조학교 운영에 대해서 정말 국장님께서 책임지시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촘촘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정말 마스터플랜에 대해 좀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제시를 해주십시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복 위원 다음은 74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요즘 국민들이 프로야구에 많이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도 경기도체육으로 인해서 명예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많이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요즘 경기도는 나갔다 하면 우승아닙니까? 7연패인지 8연패인지 잘 기억도 안 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학스포츠가 우리 경기도에 기여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우리 경기도의 비중이나 경기도에 기여하는 대학스포츠를 생각해서 추경에 기왕 올릴 거라면 한 8,000만 원 정도는 너무 약한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국체전 대비 예산을 상당히 삭감해서 세울 수밖에 없었던 재정적인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70억 정도 저희들이 세웠는데요. 그래서 또 그 사업을 준비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필요한 예산이 있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싶지만 근래에 경기도의 재정상황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8,000만 원 정도만 추경으로 반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현복 위원 예산편성의 형평성, 적정성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경기도체육이 경기도에 공헌하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우리 체육예산에 대한 좀 확대 편성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현복 위원 7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경기관광공사가 행정안전부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았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김현복 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지난 2월 달에 받았습니다.

김현복 위원 주무국장으로서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사실 우선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그런 차원에서 담당국장으로서 상당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관광공사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런 자본잠식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항상 염두에 둬야 되고 가능하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자본잠식 상태가 수년 동안 누적이 되어 옴에 따라서 상당히 유감스러운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다만 관광공사 내부적으로 사업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뜯어서 면밀하게 살펴보게 되면 관광공사가 흑자를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복 위원 그렇습니다. 2004년 이후에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경에 급하게 28억 원이 경상보조비로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경기관광공사의 성격에 대해서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야 됩니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광공사가 수권자본금이 600억이고요. 납입자본금이 450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임진각의 건물매입비로 60억이 투자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또 수원의 영화지구에 한 260억 정도 전체 납입자본금의 45% 정도가 투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영화지구를 공사가 260억에 매입을 했지만 400억 정도의 계약을 할 단계까지 갔었습니다. 갔는데 미국의 서브프라임 위기라든지 또 다른 외부요인에 의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계약 전 단계에서 무산이 되는 그런 아주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김현복 위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의회도 본 위원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경기관광공사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대기업들도 많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그래서 이런 문제는 관광공사 내부의 문제, 그다음에 경기도가 관광공사를 관리하는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많은 부분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됐다고 저는 봅니다.

김현복 위원 경상비 28억 보조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단순하게 지금 여러 가지 위기와 손실에 따른 경상비 보조로 끝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8억에 또 도민의 혈세가 들어갑니다. 차제에 경기관광공사의 구조적인 개선, 뭐 어차피 계속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이 구조를 계속 우리가 유지할 이유는 없습니다. 경기관광공사의 경영합리화, 경영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보는 그런 계기가 이번 경상비 보조 예산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관광공사에 보조금이나 출연금을 주는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사업비만 주는 거지 인건비는 한 푼도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게 되면 인건비 부분은 관광공사가 자체적으로 다른 수익사업을 해서 조달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런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발생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또 똑같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차제에…….

김현복 위원 차제에 경기관광공사가 지방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수행을 해야 될지 아니면 법인화해서 경기도의 관광사업을 대행하는 역할을 해야 될지 이제 근본적인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조직의 안정성 또 조직의 영속성, 조직 구성원의 또 여러 가지를 위해서 경상비 보조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비를 보조했다는 그것으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그리고 우리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비롯한 우리 경기관광공사 직원들, 정말 통렬한 반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전제되지 않고 경상비 보조 그냥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경기관광공사에서도 금년도에 이번 이런 현상을 계기로 해서 이미 공사 직원들의 월급도 자진해서 15% 이상 삭감을 하고 구조조정을 하는 이런 조치를 이미 취했습니다. 취했고…….

김현복 위원 그런데 경기도가 우리 경기관광공사 직원들 10%에서 15% 자구노력에 의한 임금삭감을 자체적으로 했는데요. 저는 그것도 굉장히 참 가슴 아픕니다. 다른 사기업이 아니라 우리 공기업입니다. 공기업 직원들의 임금이 그렇게 삭감돼서 됩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그래서 그것은 도에서 사실 전혀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공사 사장이나 직원들께서 자율적으로 그렇게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아주 높이 평가를 하고요.

김현복 위원 높이 평가하기 이전에 냉정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이게 구조적인 결함, 구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없는 그런 구조였다면 그것은 당연히 경기도가 보조를 해줘야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그래서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향후에는 공사에 도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줄 때 수탁수수료를 준다든지 여러 가지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그런 방안이나 대안들을 검토해서 시행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현복 위원 직원들의 자구노력은 높이 삽니다만 정말 냉정하고 철저하게 한번 따져 보십시오. 이런 경상비 보조가 어떠한 이유로 해서 이렇게 됐는지. 그래서 직원들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임금삭감을 요구하는 것은 그건 공기업으로서 정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을 잘 한 일이라고 할 일이 아니죠. 우리 많은 출연기관들에 공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선례가 돼서는 또 안 되죠. 굉장히 공평하고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경상비 보조 관련해서는 질의 마치고요.

그다음 페이지, 78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남이섬의 행정구역이 어디입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강원도입니다.

김현복 위원 주식회사 남이섬이 사업장이 어디입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강원도입니다.

김현복 위원 본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본사가…….

김현복 위원 서울에 있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김현복 위원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춘천시에서 내줬습니다. 타당한 사업입니까? 경상비 보조를 받는 경기관광공사가 8억 7,5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강원도에서 사업을 하는 회사와 이런 사업 해야 됩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편의상 짚-와이어 조감도가 있는데요. 조감도를 펼쳐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현복 위원 시간관계상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그럼 제가 구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복 위원 모르지 않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그런데 우선 남이섬에 대해서는 남이섬의 행정구역은 강원도에 속해 있지만 남이섬에 들어갔다 나오는 길이 경기도 가평을 통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남이섬에 들어가는 많은 관광객들이 가평군의 여러 가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소비지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설치하려고 하는 짚-와이어는 가평군의 남이섬 주차장에서 가평군하고만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는 남이섬 들어가는 주차장에서 우리 가평에 있는 자라섬으로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라섬으로 연결하는 짚-와이어 길이가 640m고요. 그다음에 남이섬으로 연결하는 길이가 820m입니다. 그리고 전체 사업비가 35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가평군이 25% 출자를 하고 관광공사가 25% 출자를 하고 남이섬이 50%를 출자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현재는 남이섬에는 연간 200만 명 정도 관광객이 들어가지만 자라섬에는 거의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만 명 수준의 관광객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김현복 위원 좋습니다. 가평군과 춘천이 접해 있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김현복 위원 강원도와 경기도, 광역단체가 또 접해 있고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김현복 위원 짚-와이어 사업과 관련해서 혹시 협의를 자치단체 간에 진행한 게 있나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저희들은 가평군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고…….

김현복 위원 강원도나 춘천과는 협의를 안 하셨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강원도하고는 공식적으로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수익률을 계산해 보니까…….

김현복 위원 예상수익률을 다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질의를 하는 이유를 좀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저희가 정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그런데 저는 오히려 남이섬에서 혼자 할 테니까 가평군하고 지방공사는 빠져라 이렇게 얘기할까봐 상당히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남이섬으로 들어가는 관광객들이 한 8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수익도 남이섬만 연결했을 경우에 5년 내지 7년만 지나면…….

김현복 위원 그렇다면 경기도가 주식회사 남이섬에게 사업을 같이 하자고 요청을 하셨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가평군하고 남이섬이 협력을 해서 같이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도에서도 가평군이 그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니까 도가 나서서 지원해 준 그런 사항입니다.

김현복 위원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김현복 위원 요청을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요청을 받았습니다.

김현복 위원 그런데 왜 가슴을 졸이셨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가평군은 요청을 했는데요. 남이섬 입장에서는 사실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80% 이상이 남이섬의 관광객들입니다. 그래서 남이섬 혼자만 설치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투자회임률도 자라섬하고 같이 했을 때보다 훨씬 단축이 되는데 연계해서, 그러니까 남이섬에서는…….

김현복 위원 짚-와이어 사업이 향후 어떠한 결과로 나타날지 면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사업추진 여부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김현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백래 김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 위원 국장님, 오전에는 조례안 심사 때문에 또 오후에는 예산심사 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국장님이 한동안 서 계신 것 같은데 앉아서 답변을 들으면 안 되겠는지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백래 편안하게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 위원 정재영 위원입니다. 저는 확인 차원에서 몇 가지 간략하게 답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2쪽의 사업 설명자료입니다. 한국외국인학교 증축의 건입니다. 이게 균특자금으로 18억 또 시군비로 18억이 내려왔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성남시 등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아마 이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내용에 대해서 성남시에 어디에 있는 어느 학교인지 또 왜 필요했는지 이것을 정확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외국인학교는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소재해 있습니다. 이 학교의 학생들이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서 시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로 한국외국인학교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자녀들이나 또는 한국에 체류하는 외투기업체들의 임직원 자녀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외국인학교에서 43억을 부담하고 국가하고 성남시가 18억씩 부담을 해서 증축을 1개 동 하고 또 신축도 1개 동을 하겠다는 이런 사업계획입니다.

정재영 위원 그러면 지금 학생 수가 몇 명인지 자료가 나와 있나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정재영 위원 내국인, 외국인 해서 어떻게 돼 있는지.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ㆍ외국인 구분은 안 되는데요. 49개 학급에 950명의 학생들이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영 위원 여기는 우리 경기도냐, 아니면 또 외부에서, 타 도에서 오는 학생들 구분도 가능합니까? 지금 자료가 안 되시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가능합니다. 위원님.

정재영 위원 그러면 제가 종합적으로 몇 가지, 내ㆍ외국인 또 타 시도에서 오는 학생 또 우리 경기도의 학생 또 여러 가지 종합적인 학교에 대한 현황을 본 위원한테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해줄 수 있겠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정재영 위원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66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독서캠페인 행사 운영비라고 2,000만 원이 있습니다. 또 옆에는 독서캠페인 홍보물 제작비 2,400만 원이 있는데 이것도 특별교부세로 지원이 되는 거네요?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이게 아마 처음 시행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문체부에서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독서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판단 하에 지난 1월에 저희 경기도에 전체 4,400만 원의 국비가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당초의 설명서에 표시돼 있는 그 사업으로 처음에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 예산서를 제출하고 나서 저희 경기도에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었던 사업들이 실제적으로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내용을 변경했습니다. 그 변경된 내용은 별지로 배포를 해드렸습니다.

정재영 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2,000만 원 가지고 무슨 행사를 하며 어디에서 또 어떻게 할지 이것도 아직 확정된 것은 없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없습니다.

정재영 위원 2,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왕 하시려면 경기도에서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라도 더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생각인데.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추경에 도비를 반영해서 행사규모를 키우려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금번 예산은 주로 일자리창출하는 쪽에 예산이 집중되다 보니까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2회 추경 때나 적어도 내년 본예산 때에는 이제는 경기도도 도서관이 많이 확충됐습니다. 불과 4년 전에는 1개 도서관당 커버하는 인구수가 14만 명이었는데 금년 말 되면 1개 도서관당 커버하는 인구수가 8만 명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장서 수도 많이 구비됐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일반도민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규모감 있게 그렇게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정재영 위원 이게 지금 행사운영비인데, 내가 보니까 행사 위주로 해서 붐을 조성하려는 것 같아. 실질적으로 독서를 편안하게 해서 보여주고 책을 주고 하는 게 아니라 행사운영을 하는 붐만 일으키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좀 더 효과적인 행사가 되도록 안을 잘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저희들 계획은 2,000만 원은 경기가족독서캠프를 개최할 계획인데요. 그러니까 2세대,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아들 모든 가족들이 도서관 대출증을 가지고 있는 3,600가족을 초청해서 1박 2일 동안 독서캠프를 개최하겠다는 이런 계획입니다.

정재영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지금 교육협력과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내용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해 주셨는데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7건 이렇게 있습니다. 특별교부세에 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운 게 꿈나무안심학교 운영ㆍ종일돌봄 3억 1,200만 원 또 학교 밖의 사업으로써 1억 2,500만 원, 주민자치센터 평생교육사 인건비, 도서관 다문화서비스개발 인턴제 또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 프로그램, 공공도서관 예비사서 인턴십 3억 3,600억 원 등 총 7건에 12억 3,100만 원이 새롭게 예산이 편성된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즉흥적인 게 아니거든요. 최소한 1년, 2년, 1년도 더 멀리 10년을 내다보고 해야 되는 건데 이게 갑자기 이런 것은, 늘 하던 것 같은데 아니면 또 새롭게 한 것도 있는데 이것을 지난 본예산에 편성치 않고 이렇게 갑자기 계획을 세워서 한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우선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꿈나무안심학교라든지 그리고 다문화가정을 위한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장애인프로그램 운영 지원이나 장애인 관련해서 보조공학기기 구입하는 이런 비용은 상당히 우리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들을 위한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특히 꿈나무안심학교는 금년 3월 1일자로 현재 경기도 내에 40개 학급에서 800명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인격적으로도 많이 순화가 되고 학업성적도 올라가고 있고, 특히 학부모들로부터 만족도가 거의 100%에 가까운 그런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전부 여기 내용이 꼭 필요해서 했겠지만 그래도 지금 본예산 세운 지 정말 3개월도 채 안됐는데 그전에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제대로 된 계획을 끌고 가야지 이것을 갑자기 전혀 생소하게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할 만한 항목이 아니다. 아시다시피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에 큰 전쟁이 났을 때 복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연의 재해로 인해서 재해복구비라든지, 또 아니면 요즘 같이 경제가 어려워서 경제를 살려야 되겠다든지 아니면 일자리를 새롭게 만들어 줘야 되겠다든지 이런 긴급한 사항이 있어서 추경예산을 편성하셔야 되는데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던 그런 계획들을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업무를 너무 태만히 하신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되는데 앞으로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위원님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실제적으로 공공도서관사업이라든지 또는 장애인들 관련되는 이런 프로그램 사업들,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국비 내시사업입니다. 내시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었고요. 꿈나무안심학교는 맞벌이부부의 아이들이나 한부모가정의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들이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면 도에서 좀 속도감 있게…….

정재영 위원 수요가 늘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속도감 있게…….

정재영 위원 그러면 작년에 수요를 예측 못하셨어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저희들이 3개월…….

정재영 위원 그것도 약간 변명성이 있는 것 같아요. 수요를…….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3개월마다 꿈나무안심학교는 계속 대기하고 있는 학생들 숫자를 체크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첫 페이지, 그러니까 57페이지에 종일돌봄교실은 저희 경기도에서 꿈나무안심학교를 작년 9월 1일부터 해오고 있는데 워낙 이 프로그램이 좋다 보니까 교과부에서 이 프로그램을 도입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확대하면서 저희 경기도에 40개 정도 꿈나무학교를 국가 차원에서 운영을 하겠다고 하면서 전체 사업비의 한 25% 정도만 부담을 해달라고 이렇게 된 겁니다.

정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교육은 백년지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즉흥적으로 바로바로 계획을 세워서 또 추진한다는 것이 맞지 않다. 다른 사업하고는 달리 좀 멀리 보고 계획을 세우셔서, 내년도의 수요나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금년도에 세워서 내년 것을 해야 되지 이것을 2, 3개월 만에 추경예산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현복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조학교, 이게 정말 창조네요. 새로운 계획인데, 창조를 했는데 창조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들어 내는 데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공감하고 그것을 같이 함께 공유하면서 시행이 돼야만 그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학교는 전혀 저희가 듣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었고 또 이렇게 중요한 거라고 했으면 또 정말 좋은 아이템이라고 했으면 저는 본예산에 세워서 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오니까 정말 창조학교답게 창조적인 그런 아이디어 같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이어령 장관이, 전 장관인데 이분이 오셔서 아마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계획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을 저도 근본적으로 새로운 시대에 맞춰 나가고 또 새로운 시대에 어떤 일자리를 많이 만드려고 하면 모든 것이 창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동감을 하는데요. 저를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이게 너무 갑작스럽게 해서 계획안이 부족했다. 또 이것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어령 장관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몇몇 분이 듣고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이어령 장관이 어떤 생각을 갖고 이 안을 추진했는지 한번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혹시 그런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런 것이 외국에 사례가 있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사례를 한번 저희들한테도, 지난번에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주셨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저기서 짜깁기 해 가지고 말씀드린, 그것은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할 정도로 실망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이왕 하시려면 이렇게 새로운 창조인데 이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전혀 창조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외국의 사례를 비교해서 좀 더 보고를 해주시고 기왕이면 그런 좋은 데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 관계공무원하고 현장에 벤치마킹을 해서 보다 더 제대로 된 그런 창조학교를 만들어야 된다. 이름만 좋은 그런 창조라고 하는 허울만 쓰는 그런 학교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이것을 제안한 이어령 선생과 우리와 한번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또 외국의 이러한 사례가 있다고 그러면 종합적으로 그것을 저희들한테 계획적으로 보고해 주시고 또 더 한걸음 나아가서 그 현장을 벤치마킹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이것을 좀 더 급하게 하지 마시고, 조급하면 일을 그르치는 법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한걸음 늦게 가더라도 제대로 되게, 보다 더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이것을 추진함이 옳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나 높은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구체적인, 그러니까 창조학교의 프로그램을 구체화하고 준비를 하려고 하면 별도의 준비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은 그런 준비팀도 구성을 하면서, 우선 온라인 쪽은 조금 준비를 해보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이런 쪽의 준비팀도 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의결해 주시면 위원님들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영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백래 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승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대 위원 백승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안심학교, 창조학교 그리고 관광공사 출연금, 출자금 그다음에 GDCA 출자금, 그 다섯 가지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안심학교 부분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안심학교 운영현황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30개 학교 30교실을 운영했고요. 올해 30개 학교 40개 교실 해서, 작년에는 총 573명의 아이를 돌봤고 올해는 813명의 아이를 돌보고 있는 중입니다. 본 위원은 처음 이 사업 할 때부터 논란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고, 다만 학교 안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했었고요. 또 하나는 그 부분이 수요가 있어서 또 학부모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꿈나무안심학교가 운영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것이 교육협력과에서 해야 될 사업인가 하는 점에 있어서는 의문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작년, 올해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치지만 지금 예산 중에 59쪽 꿈나무안심학교를 학교 밖에다가 올해 설치하려고 1개 시를 아마 이것도 시범사업 성격으로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보육과 관련한 체계는 어차피 중앙부처, 도, 시ㆍ군ㆍ구에 보육체계가 있고 이것을 전담하는 부서와 이 일을 전담하는 어린이집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 외적으로 또 이렇게 학교 밖에 꿈나무안심학교를 설치하기 시작하면 기존의 보육체계하고의 혼란과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은 혹시 검토하셨나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지금 방과후학교는 교육청에서도 별도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 꿈나무안심학교하고는 여러 가지 운영체계가 많이 다릅니다. 방과후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급 종료 후에 대개 4시부터 6시까지 아이들을 돌봐주지만 저희 꿈나무안심학교는 우선 학교에서 9시까지 교육도 시키고…….

백승대 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일단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인정을 합니다. 그 외에 이렇게 학교 밖에 또 안심학교를 설치해야 되는 이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 내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 9월 2일자로 20개 학교에 30개 학급을 한 3, 4개월 정도 쭉 운영을 해보니까 꿈나무안심학교를 운영하면서 학교의 한 학급당 교사가 매일 9시까지 남아 있으면서 아이들을 돌보는데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교사가 매일 매월 몇 개월씩 9시까지 남아서 그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니까 교사의 가정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어렵다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백승대 위원 그것은 국장님께서 그 부분의 대안, 대책을 만들면 되고요. 저는 어차피 꿈나무안심학교를 학교 안에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학교 안에서 보호를 하면 학부모들이 선호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요건들이 있어서 그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학교 밖에까지 확대하려고 하느냐예요. 학교 밖은 이미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것은 다른 체계로 아이들을 보호하는 시설들이 있는데 왜 학교 밖에 또 안심학교를 세우려고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그래서 꿈나무안심학교를 하려고 하면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학교 교사들의 여러 가지 지원이나 협조도 있어야 되지만 특히 더 중요한 것이 수요가 있는 학교에 빈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빈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아무리 꿈나무안심학교를 만드려고 하더라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삼아 화성의 병점 지역은 상당히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학교에 빈 공간이 없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이런 학교 밖에 꿈나무안심학교를 만들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백승대 위원 이 부분 길게 할 수가 없어서, 안심학교를 학교 밖에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조금 더 타당성 있는 부분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백승대 위원 창조학교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복 위원께서 질의했던 부분을 좀 보완하면 사업 타당성을 실시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 그다음에 온라인 콘텐츠는 어쨌든 확보가 되고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동감을 하고요. 다만 답변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많이 들었다고 했는데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이 어땠는지 그것을 간략히 설명을 해주시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저희들이 만든 계획에 따라서, 이게 워낙 어려운 과제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만든 계획서를 보고 전반적으로는 상당히 짜임새 있게 잘 만들었지만 이 창조학교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학교”라는 말도 쓰게 되면 창조성이 약화되기 때문에 다른 개념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네이밍(naming)부터 다르게 해야 된다 이런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우선 단계적으로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건물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강의시설, 특히 체험창조교육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실험실습기자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하되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치고, 특히 오프라인 쪽의 강의는 건물을 매입한다든지 신규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기존에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창조와 관련되는 백남준아트센터라든지 미술관, 박물관 이런 쪽을 다니면서 빈 공간을 활용해서 오프라인 강의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백승대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학교는 굉장히 좋아요. 안심학교, 창조학교 또 무슨 학교 이렇게 학교 시리즈인데 기 추진일정에 보니까 작년 10월부터 논의가 시작이 돼서 몇 차례 회의 그다음에 설문조사, 프레젠테이션 회의, 그다음에 구글하고 준비회의 그다음에 외부전문가 간담회 실시, 이렇게 올 2월까지 진행을 해왔어요. 그런데 자문회의에 오셨던 열 분의 자문위원 내용을 쭉 본 위원도 살펴보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한 의견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전문가 종합의견. “사업 취지는 공감하나 사업계획의 보완 내지 수정 필요. 목표, 대상, 아웃풋(output) 등의 구체화와 다양한 방법론 및 단계별 사업추진 필요.” 이게 전문가 자문회의 의견을 종합한 내용이고요. 그중에 주요 발언한 가운데 이 “학교”라는 명칭 때문에 조금, “학교”라는 명칭보다는 다른 명칭으로 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제시를 하셨고 그중에 하나가 “아카데미”라는 용어를 썼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제시를 한 전문가도 있고 구글하고 협의한 내용을 보면 구글하고 제휴의 범위는 “실현가능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한정한다.” 이렇게 했어요. 아직 협약서는 체결이 안 돼 있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백승대 위원 그런데 창조학교 입장 해 가지고 “창조학교 홈페이지를 독창적 형태로 제작하는 데 있어 구글의 API는 다소 한계가 있다.” 이렇게 자체 창조학교에서는 정리를 했는데 API라고 하는 게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오픈으로 아마 웹상에서 구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제작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창조학교를 만들어 가는 취지에는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 창조학교가 또 다시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 추진일정으로 놓고 보면 성급하게 준비를 해왔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면 창조학교 준비를 위한 대학생 설문조사 실시를 했습니다. 몇 명 했죠? 시간이 없어서 본 위원이 그냥 하겠습니다. 100명을 했는데 질문지는 35명, 메신저로 65명을 했어요. 그래서 경기도 소재 5개 대학, 서울 소재 3개 대학, 일반인이 얼마나 포함됐는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질문내용, 창조학교 설립에 대한 질문으로 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 설문조사로 백 데이터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조금 더 충분하게 이런 부분들을 설득력 있게 가지고 가려면 충분한 창조학교 의향을 묻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 먼저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외부전문가 간담회는 1회 실시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2월 달에.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백승대 위원 그러니까 10월부터 2월까지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경기도 창조학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로 심도 깊은 논의를 해왔는가 하는 점에 있어서는 조금 약했다. 그런 충분한 논의과정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 있어서 지금까지 준비과정에 대한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후에 창조학교가 그러면 무엇을 할 건가 하는 것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어떤 내용을 담으려고 창조학교를 하려고 하는가. 그래서 사업내용을 좀 보려고 했어요, 본 위원이. 그랬더니 창조학교 사업내용, 온라인으로 창조학교 교실 운영, 오프라인 이동형 노매딕 (nomadic) 캠퍼스 운영, 창조학교와 1인 창조기업 연계, 창조적 아이디어사업 지원, 크게 이 네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온라인상으로 창조학교를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위원님, 죄송합니다.

백승대 위원 온라인으로 먼저 구성하는 것을 1단계로 추진하는 게 맞냐고 질의드렸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아까 제가 다른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창조학교 관련해서 이번 예산은 창조학교를 본격적으로 구축하고 시작하기 위한 준비단계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백승대 위원 준비단계 예산 본 위원 이해하고요.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준비과정을 조금 더 철저히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사례를 지적할게요. 47쪽 창조학교 시설 및 운영비, 준비팀 운영 4억 2,500여만 원인데 인건비는 4명을 계상했습니다. 맞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백승대 위원 그런데 별지로 나눠준 창조학교 개요, 오늘 나눠준 자료입니다. 여기에는 인건비를 6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어느 데이터가 맞는 겁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설명자료가 맞습니다.

백승대 위원 설명자료가 맞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백승대 위원 6명이 아니고 4명입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백승대 위원 그러면 오늘 준 이 자료는 뭡니까? 일단 확인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담당직원에게 확인 중)

그러면 4명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준비과정에 있어서 조금 더 치밀하고 세밀하게,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려면 검토를 충분히 하고 의회에 보고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추경으로 세우는 사업인데.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그래서 저희들은 4개월 정도 검토를 했었고 실제적으로 창조학교를 전담해서 사업구상을 하고 구체화할 수 있는 이런 전문가들이 필요했지만 그런 인력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백승대 위원 하나만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조학교에 대한 뭐를 하려고 하는 건가 하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궁금해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와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 해외사례가 뭐가 있는지 자료를 달라고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해외사례를. 그랬더니 링컨 센터 인스티튜트, 여기는 예술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덴마크에 카오스파일럿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교와 비슷하게 되어 있는 프로젝트 중심의 무슨 창의적 수업을 하는 학교 내용이고 영국에 있는 왁, 여기는 공연예술하고 미디어를 전담하는 시설이고 캐나다에 있는 디자이닝 어 소사이어티, 그다음에 남아공의 시티버서티 이 부분하고 핀란드, 도쿄슈레, 미국의 메트스쿨, 홍콩의 창의력학교, 이게 굉장히 혼재되어 있어요. 도쿄슈레 같은 경우에는 학교 부적응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하는 부분이고 메트스쿨 같은 경우에는 예술창작 이런 부분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 이런 부분인데 예술을 담당하는 아이들을 키우는 학교를 만드는 건지, 아니면 일반적인 전체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을 담는 건지.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저희들은 우선적으로 학생들 중에서도 초등학생들을 타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직장인들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일반도민들도 대상으로 그렇게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백승대 위원 온라인강좌 먼저 실시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백승대 위원 그러면 온라인의 대상으로 혹시 누구를 타깃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조의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서 웹상에 로딩을 시켜놓을 건데요. 그거는 저희들이 주로 학생들, 청년들이 포커스가 됩니다, 대학생까지. 그리고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 직장인들까지도 그런 콘텐츠를 접했을 때 창조의 영감이나 동인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승대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계층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강좌 그렇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백승대 위원 창조학교와 관련해서는 그 정도로, 조금 예산부분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본 위원이 다른 질의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창조학교와 관련해서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공사 사장님 앞으로 좀 나오시죠.

○ 경기관광공사장 임병수 경기관광공사 사장 임병수입니다.

백승대 위원 이번 추경에 28억 출연금을 올리지 않으면 안 됐던 사정을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 경기관광공사장 임병수 감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관광공사가 2009년도에 할 일은 많은데 우리 행안부의 그런 걱정, 명령과 함께 우리 조직이 상당히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빨리 안정시켜야 된다는 당위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빨리 안정시키고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모두 일심해서 봉급은 깎이는 한이 있더라도 좀 더 빨리 안정되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급선무였습니다.

백승대 위원 무슨 문제가 있었기에 안정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 경기관광공사장 임병수 직원들이 상당히 구조조정하고 개선하고.

백승대 위원 왜 구조조정을 하고 개선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경기관광공사장 임병수 우리가 3년 적자를 연속 냄으로써 행안부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 평가결과…….

백승대 위원 3년 적자가 어떻게 적자가 났을 경우에 행안부에서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해주셔야죠.

○ 경기관광공사장 임병수 그러니까 3년 연속 적자를 두 번 났을 경우에 2진아웃이 되어 가지고.

백승대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경기관광공사가 3년 적자 난 게 언제언제 몇 년도부터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경기관광공사장 임병수 그러니까 2004년에 한 번 적자가 있었고요. 5년, 6년, 7년, 8년, 9년 올해까지 하면 5년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미 한번 3년 적자가 되었고 올해, 내년까지 적자가 되면 두 번의 3년 연속 적자가 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아웃이 되는 거고 올해 다시 적자가 되면 내년 초에는 구조조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한 분위기의, 우리 입장에서는 심각한 입장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동요를 하게 되고 저희 공사를 이끌어가는 입장에서는 빨리 안정시킬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승대 위원 사장님, 공사 부임한 게 언제죠?

○ 경기관광공사장 임병수 2년 되었습니다.

백승대 위원 그러면 사장님 부임하는 동안 계속 적자 났죠?

○ 경기관광공사장 임병수 네, 2년 동안 연속 적자났습니다.

백승대 위원 그러면 올해도 적자 예상을 하는 거죠?

○ 경기관광공사장 임병수 저희들이 그동안에 꾸준히 경영개선을 해온다고 해왔습니다만 일이 늘어남으로써 어떤…….

백승대 위원 추경에 출연금 편성 안 하면 올해 적자 예상하시는 것 아닙니까?

○ 경기관광공사장 임병수 그렇습니다.

백승대 위원 그러면 3년 적자 사장님 계시는 동안 보는 거죠?

○ 경기관광공사장 임병수 그렇게 되겠습니다.

백승대 위원 그러면 3년 연속 적자하면 1차 경고, 2차 3년 연속 적자 되면 아웃, 이게 행안부 방침이죠? 과거에 3년 동안 적자 한 번 있었고 올해 적자 내년까지 하면, 그러니까 올해 적자가 나면 내년에 구조조정 들어가야 되는 상황, 이게 현실이고요.

○ 경기관광공사장 임병수 그렇습니다.

백승대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사장님 부임하시고 경영개선을 위해서 노력한 부분을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 경기관광공사장 임병수 그동안에 제가 와 가지고 2007년도에 30억 이상의 수익을 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경상비 같은, 인원이 확대된다거나 업무량이 많아짐으로써 판관비가 많이 들어가 가지고 일단 19억의 적자를 냈습니다만, 많이 벌었습니다만 적자는 1억씩, 2억씩 커졌습니다. 그러나 올해에는 특히 저희들이 77억에서 85억 정도 벌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래서 올해만은 그야말로 적자를 면할 것이다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예산도 편성하고 그랬습니다만 작년 12월에 불어닥친 경제 관련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에 우리가 벌 수 있을 예상수입들이 전부 미뤄지거나 다음연도로 연기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말씀드리면 한류월드 쪽에서 77억을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계약까지 다 된 상황에서 16억 4,000만 원밖에 못 번, 그래서 50억, 60억 정도가 우리가 수입을 못 올리는 이런 결과가 되었기 때문에…….

백승대 위원 사장님, 경기관광공사 총 출자금액이 얼마입니까?

○ 경기관광공사장 임병수 450억입니다.

백승대 위원 450억 가운데 지금 남아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 경기관광공사장 임병수 약 6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백승대 위원 60억 남아 있습니까?

○ 경기관광공사장 임병수 네.

백승대 위원 수원 영화지구에 260억, 임진각 구입하는데 60억 그리고 또 어디에 썼죠?

○ 경기관광공사장 임병수 그동안에 적자가…….

백승대 위원 누적적자 72억.

○ 경기관광공사장 임병수 네, 72억.

백승대 위원 그래서 총 출자금 450억 가운데 현재 남아 있는 것은 5, 60억 정도남아 있죠?

○ 경기관광공사장 임병수 그렇습니다.

백승대 위원 그러면 자본금 잠식당하는 거죠? 물론 60억은 건물 올라가고 토지를 구입했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 있다 치고 영화지구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죠?

○ 경기관광공사장 임병수 저희들은 작년 10월에는 확실하게 정리가 된다, 팔 수 있다. 260억 투자한 돈을 400억에 계약할 수 있다, 또는 완전히 우리가 판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작년 12월부터는 전부 연기가 되었죠. 전부 다 PF가 이루어지지 않고.

백승대 위원 그러니까 기약 없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 경기관광공사장 임병수 저희들이 4월까지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기약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백승대 위원 본 위원이 재작년하고 작년 ‘왕과 나’ 부분 세트장 조성과 관련해서 공사가 9억 1,600만 원, 경기도가 7억, 수원시가 5억 그래서 총 21억을 사업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수입은 729만 원입니다. 그런데 실제 관광공사가 투자한 것은 4억 1,000만 원이라고 그래요. 어쨌든 이 부분 손실된 거죠?

○ 경기관광공사장 임병수 우리 관광공사 입장에서는 4억 1,000만 원 손실 본 것은 사실입니다.

백승대 위원 그렇죠. 손실된 거잖아요. 경기도는 7억을 손실 본 거고. 외형적 효과 이 부분 가지고 효과가 있었다. 홍보효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거야 측정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렇다 치고 어쨌든 객관적 데이터상으로 보면 경기도는 7억, 관광공사는 4억 1,000만 원 손실을 봤습니다. 맞죠?

○ 경기관광공사장 임병수 투자를 해서 홍보를 하는 사업을 그렇게 손실을 봤다고 얘기한다면 홍보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투자를 해서 그만한 성과가 있었다는 얘기를 전제로 하고, 다만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도 ‘왕과 나’ 세트장 설립 운영할 때는 예상은 많은 얘기를 합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그걸 큰 수익을 보리라고 생각을 하고, 현실적인 현금수입을 보리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데는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고 또 그런 예도 없다고 봅니다.

백승대 위원 관광공사의 자본잠식 부분, 경영과 관련해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그리고 개선될 여지가 경기가 좋아지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하는 가정은 기약할 수 없는 거예요. 당장 내일 좋아질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지금과 같은 세계경제 영향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속에서라고 한다면 올해, 내년의 전망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공기업으로서 경기관광공사가 이렇게 가져가는 것이 올바른 건지 근본적 검토를 해야 되고요. 본 위원은 이 28억 예산을 짠 과정, 올해 예상된 적자가 50억 조금 넘는데 이 50억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자구노력을 통한 부분 23억, 자구노력이라고 하는 게 직원들 급여를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공기업에 들어와서 직원들이 뭔 죄가 있습니까? 일한 죄밖에 없는데 애꿎게 직원들 급여를 삭감해서 자구노력을 했어요. 그것도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 경기관광공사장 임병수 명분을 만든다는 그런 뜻으로 보시면 저희들도 애쓴 보람을 찾기 힘들 것 같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책임과 그동안에 우리가 못했던 그간에 대한 질책, 스스로의 질책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백승대 위원 사장님, 책임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경기관광공사장 임병수 저희들은 당연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책임질 부분은 책임져야죠.

백승대 위원 책임을 어떻게 지시겠습니까?

○ 경기관광공사장 임병수 어떻게 진다는 것은 저를 임명하신 분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백승대 위원 관광공사 직원들이 다른 공기업에 속해 있으면 올해처럼 임금삭감 했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 경기관광공사장 임병수 제가 알기로는 다른 여러 공사나 이쪽에서도 내부적으로는 소리소문 없이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있고 상당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경기관광공사는 그동안에 취약한 위치로 말미암아 좀 더 큰 희생을 감수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백승대 위원 현실적인 문제기 때문에 본 위원도 어쩔 수 없는 부분 인정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만 경기관광공사 경영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근본적인 재검토 그리고 사업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관광공사 본래의 취지대로 관광공사가 운영이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대행사업과 한류우드, 영화지구 등등 이렇게 벌이는 사업들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 근본적 재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짚-와이어사업 같은 경우도 가평, 관광공사, 도, 남이섬주식회사 이렇게 출자해서 법인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남이섬의 자본현황 알고 계십니까?

○ 경기관광공사장 임병수 네, 위원님께 드린 자료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백승대 위원 봤습니까?

○ 경기관광공사장 임병수 네.

백승대 위원 자본금 없잖아요. 거기에서 17억 5,000만 원 어떻게 냅니까?

○ 경기관광공사장 임병수 그분들이 갖고 있는 땅이나 이런 거로 하는데 제가 아직 까지 그거를, 업무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쪽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백승대 위원 이렇게 출자했다가 ‘왕과 나’ 같은 결과가 야기되면 어떻게 합니까?

○ 경기관광공사장 임병수 ‘왕과 나’의 4억 정도 자본손실을 본 것은 저희들도 통렬히 반성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짚-와이어 같은 경우도 도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에 대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저희들한테 자본출연을 시킬 것이고 저희들도 그렇게 믿고 따르겠습니다.

백승대 위원 충분히 검토하신 거예요?

○ 경기관광공사장 임병수 아니요. 앞으로 할 것이다 하는 취지로, 출연할 때는.

백승대 위원 본 위원은 주식회사 남이섬 부분에 대한 자본금 현황만 가지고 보면 그렇게 출자하는 것이 적절한지 이게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이게 가평군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소재지가 춘천에 있는 남이섬, 강원도 소재지인 남이섬까지 연결하는 부분으로 해서 가평군의 경제 또는 관광 이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하려고 하는 현실적 부분 때문에 같이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이해합니다만 조금 더 짚-와이어 부분에 대한, 이게 익스트림스포츠라고 하는 것이 매니아층은 좋아할는지 모르지만 그게 일반화되기는 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얼마나 충분하게 검토하고 접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왕과 나’도 처음 이 자리에서 사장님 사업시작할 때 방송 중인 부분이기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올 거라고 했습니다만 실제 입장객 수입은 700여만 원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 지금 관광공사 상황으로 보면 이렇게 투자출자하는 방식이 맞는 건지, 그렇게 경영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또 이렇게 위험부담이 있는 곳에 출자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있습니다.

○ 경기관광공사장 임병수 예산이 확정되고 출연을 해주시면 출연해서 진짜 실행에 옮기기 전에 좀 더 진지한 사업성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승대 위원 사장님 말씀 별로 신뢰 못하겠습니다. 시간을 본 위원이 많이 써서 나머지 질의는 서면으로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백래 백승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춘 위원 신재춘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부분 질의를 해주시고 그래서 중복되는 거는 생략하고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학교 시설운영에 관련된 건데요. 창조학교 느닷없이 이게 지금 나와 가지고 여러 가지 이슈를 만들고 있는데 창조학교 예산설명 보면 47페이지에 개교행사하는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재단의 담당자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춘 위원 네, 담당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박희주 경기문화재단 경영지원실장 박희주입니다. 애초에 계획을 짤 때 개관을 보통 생각할 때 5월 달 개관을 목표로 하고 그때부터 약 8개월 동안 월 2회씩 계속 노매딕 노매드(Nomadic nomad) 강연을 하게 됩니다. 그 예산이 대부분 소요되겠습니다.

신재춘 위원 그러면 지금 강사료가 이렇게 되는 겁니까?

○ 경기문화재단경영지원실장 박희주 네, 그렇습니다.

신재춘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인데 지금 창조학교의 대부분의 수업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게 맞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당분간 초기단계에서는 그렇습니다.

신재춘 위원 그런데 굳이 구글을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우선 구글을 통해서, 구글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파워풀한 검색엔진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구글을 통해서 저희가 꿈나무안심학교를 홍보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구글에서 저희 창조학교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용어를 입력해서 검색을 하게 되면 저희 창조학교가 나와서 이용자들이 창조학교 홈페이지로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꿈나무……, 죄송합니다. 창조학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온라인 콘텐츠를 구글웹상에 올려서 여러 사람들이 봄으로 해서 창조학교를 홍보하는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신재춘 위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지금 우리 창조학교의 타깃은 어디입니까? 경기도민입니까, 아니면 우리나라 전체입니까, 아니면 세계입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일차적으로는 경기도민입니다. 경기도민이고, 실제적으로 오프라인 강의 같은 경우에는 공간의 제약이 있지만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콘텐츠를 제작했을 때 여러 사람이 사용을 하더라도 추가비용은 없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들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신재춘 위원 그런데 일차적인 거로는 교육의 목적이나 이런 것을 봐서 결국은 우리나라 전체로 봐도 과언은 아니라고 할 건데 구글은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검색엔진이 잘 되어 있고 또 특히 지리정보시스템이나 이런 정보를 제공해 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포털시스템인데 굳이 구글에다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외국 포털에다가. 우리나라에서 개발했던 다음이나 아니면 네이버 이런 것이 오히려 가입이나 아니면 파워풀한 검색엔진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게 되면 구글에다가 그것도 미국의 스탠퍼드대학에서 개발해 가지고 지금 외국에서 운영하는, 한국의 브랜치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포털에 올린다고 했던 것에 대한 것을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구글이 검색, 그러니까 웹을 통해서 검색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구글은 유튜브라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그런 자료를 제공하는….

신재춘 위원 아니, 유튜브나 이런 거는 알겠습니다만 유튜브는 다 해외에서 다 저기하는 것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보는 곳에다 해야지, 유튜브는 물론 세계적인 것은 인정하겠지만 국내에서의 동영상은 이쪽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국내의 젊은이들도, 웹서퍼들도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것이 구글입니다.

신재춘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구글보다도 네이버가 지금 현재 점유율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굳이, 이것이 지금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시작단계에서 이런 여러 가지 조사가 미진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정신, 또 우리 경기도의 정신을 심어주기 위한 그런 창조학교 설립이 굳이 구글에 먼저 이렇게 올라가고 그랬다는 것에 대해서 좀 마음이 상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준비되는 과정에도 보게 되면 전체적인 그런 것이 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이런 것보다 강의위주의 콘텐츠 제작 이렇게 보고 그래도 준비가 많이 미흡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특히 지금 현재 구글에 대한 것을 한번 자료가 있으면 제출할 수 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신재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가입자 수가 많게 된 것은 네이버고 그다음이 다음, 구글은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물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동영상에 대한 파워풀한 엔진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구글이 많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유저들이 봤을 때 사용빈도는 많이 떨어진 것으로 제가 지금 인터넷으로 보니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본다면 자료준비라든가 이런 것이 미흡하다는 이런 지적을 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백래 신재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길 위원 창조학교 커리큘럼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아직까지 커리큘럼까지는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최용길 위원 예산심사 받으러 나올 때쯤까지는 커리큘럼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단지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오프라인상의 그러니까 강의를 할 수 있는 그 멘토들은 저희들이 접촉을 해가지고 많지는 않지만 한 10명 내외는 저희들이 섭외를 확보해 놓은 이런 상태입니다.

최용길 위원 그 정도로 노력하신 것까지만 해도 충분히 인정이 되고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창조학교 사업이 아이디어는 최고입니다. 시기적으로도 적절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경기도가 최고의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커리큘럼이 있느냐라고 여쭤봤는데 그렇게 좋은 사업,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면 이런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10억여 원의 이런 비용만큼 커리큘럼이 이미 충분히 논의가 돼서 집행부에서 준비가 되어졌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우연하게 괴테의 파우스트를 전공하신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괴테가 파우스트에서 한 그 얘기 그대로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 이런 말씀을 중점적으로 해주신 엊그제 제 경험이 있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께 그런 말씀을 들려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방황하고 힘들어 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노력하는 것은 분명히 목표가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는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예산심사에 나올 때는 그런 노력한, 방황한 어떤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끝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까지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세금을 다루는 이 자리에서만큼은 부적절하다는 이런 판단이 들고 좀 더 성실한 준비와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광공사에 관해서도 오늘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이 되었는데 같은 맥락에서 참 아픈 현실입니다. 직원분들이 급여를 또 일부 반환하는 그런 아픔까지 겪어가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기를 바라고 이따 소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에 성실하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백래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해 주시고 많은 대안과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로 예산을 다루면서 관광공사의 추경예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물론 방금 존경하는 최용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관광공사 직원들의 어떤 뼈를 깎는 급여의 반환 내지는 삭감하면서까지 이렇게 절박한 상황까지 온 데 대해서는 본 위원 역시 관리 감독하는 위원님 또 우리 집행부, 관광공사 모두의 어떤 약간의 도의적인 책임이 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 하면 제가 4년 전인가 3년 전에 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할 때 한류우드, 지금은 한류월드로 바뀌었지만 2조 얼마 이런 막대한 투자를 해서 이러한 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물론 지금 현재 사장님도 바뀌었지만 어떤 대외적인 사업을 벌일 때 어떤 자본금과 현재에 있는 금액과 모든 게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관광공사가 과연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지적을 했었는데 결국은 오늘의 이러한 사태가 오기까지는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듯이 한류월드라든지 또 수급되지 못하는 비용 또 화성에 관한 무슨 단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 전에 문화관광국장님과 또 사장님과 나름대로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조율을 해서 관광공사의 어려움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신재춘 위원님 보충설명 간단히 해주십시오.

신재춘 위원 신재춘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시던 중에 포털사이트 우리나라 국내 젊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국내에서 하는 순위를 보니까 네이버, 다음, 야후, 네이트온, 파란 그다음에 구글이 맨 꼴찌입니다, 검색순위. 물론 유튜브가 있어서 동영상사이트로 세계적으로 유명하지만 국내에서는 그렇게 파워풀하지 못하다 여실히 여기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준비가 미흡했다 이렇게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백래 신재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관광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계수조정을 거쳐 금일 중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문화관광국 관계공무원 퇴장, 대변인실 관계공무원 입장)

다음은 대변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허숭 대변인 허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공보위원장 이백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세세하게 도정을 챙겨주시고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대변인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대변인실, 홍보기획관실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2쪽부터 343쪽까지 대변인실 추가경정 세출예산을 총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변인실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액은 22억 7,368만 원으로 정책사업비 20억 6,685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2억 683만 원이며 당초예산안보다 0.9%가 감소한 2,06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를 설명드리면 무한돌봄사업 재원확보를 위하여 기본경비 5개 항목을 일률적으로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의 5%를 감액한 355만 원과 행사운영비의 5%인 315만 원, 국외업무여비의 10%인 80만 원, 사무관리비의 10%인 880만 1,000원, 국내여비의 10%인 43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부터 347쪽까지 홍보기획관실 추가경정 세출예산을 총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실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액은 101억 4,763만 원으로 정책사업비 99억 5,304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9,459만 원이며 당초예산안보다 0.2%가 감소한 1,623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를 설명드리면 무한돌봄사업 재원확보를 위하여 기본경비 3개 항목을 일률적으로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의 5%를 감액한 205만 원과 사무관리비의 10%인 1,000만 원, 국내여비의 10%인 4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어려운 경제여건을 조기에 극복하고 공직자부터 근검절약의 솔선수범하는 분위기 조성과 저소득계층 지원에 투자하고자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면 저를 비롯한 대변인실 전직원은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백래 허숭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세정 전문위원 이세정입니다. 대변인실 소관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대변인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은 홍보기획관실을 포함하여 당초 예산액보다 3,688만 2,000원이 감액된 124억 2,131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감액된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0.3%가 감액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대변인실 소관 세출예산은 부서 단위로 편성되어 부서별로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대변인실은 당초 예산액보다 2,064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홍보기획관실은 당초 예산액보다 1,623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를 보면 무한돌봄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행사운영비 등 기본경비 6개 항목을 일률적으로 5% 내지 10%를 감액조정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대변인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검토한 결과 도정운영에 필요한 시급한 사업예산 재원 확보를 위해 기본경비를 감액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대변인실)

○ 위원장 이백래 이세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길 위원 최용길입니다. 금번 대변인실의 추경예산 편성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사업 자체의 진행, 추진과정에서 일어난 어떤 변동사항도 아니고 추경예산을 편성할 의미가 전혀 없다고 보여집니다. 대변인께서는, 무한돌봄사업 재원확보를 위한 예산절감 차원에서의 어쩔 수 없는 예산편성이라고 하시지만 본 위원은 그 부분에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대변인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허숭 이 사업은 우리 전 도정역량을 모아서 추진하는 사업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비록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우리 대변인실, 홍보기획관실에서도 동참하는 의미에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면…….

최용길 위원 그 말씀은 제안설명 때도 똑같이 하신 말씀이시고 저도 제 말씀을 잠깐 드리면 제가 벌써 재작년이 됐는데 재작년 예산심사 때 일괄적으로 10% 예산절감 이런 식으로 마무리 추경할 때 편성해온 예산안을 보고 교육청 예산심사할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럴 거라면 당초예산에서 아예 10%를 잘랐어야지 그 예산심사를 했던 의회는 또 뭐가 되느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식의 예산편성을 앞으로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대변인실의 예산도 다분히 거의 전적으로 그런 식의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을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백래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대변인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계수조정을 거쳐 금일 중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대변인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5. 예산안심사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8시56분)

○ 위원장 이백래 다음은 예산안심사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이미 위원님들 간에 기이 협의한 바와 같이 소위원으로서는 임기석 위원님, 백승대 위원님, 김현복 위원님, 최용길 위원님, 최점숙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소위원장에는 임기석 위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의 적정편성을 위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8분 회의중지)

(21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백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임기석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임기석 문화공보위원회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임기석입니다. 본 소위원회의 다섯 분의 심사위원은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항목별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중 세입ㆍ세출예산 수정내역은 추경예산 편성이후 상록수문화콘텐츠 개발사업으로 국비가 추가로 내시됨에 따라 5억 원을 세입예산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앞에서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소위원회에서는 실국별 예산안 심사 시 중점거론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와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을 거친 것이니만큼 소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백래 임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관련 실국장께 본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국장 동의하십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백래 소관 실국장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사내용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산회 선포에 앞서 문화공보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3월 23일 11시에는 연천에서 선사박물관 기공식행사가 있으며 3월 24일에는 제2차 문화공보위원회 상임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상임위원회가 끝나고 문화공보위원회 주관으로 용인시 포곡면에 소재한 행복한집 봉사활동계획이 있으니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집행부 공무원들은 문화가 곧 경제임을 인식하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예산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08분 산회)


○ 출석위원

이백래이유병유영근백승대김현복박형국신재춘이재진임기석정재영

최용길최점숙

○ 출석전문위원

이세정

○ 출석공무원

ㆍ문화관광국

국장 황성태교육협력과장 김용연체육진흥과장 권인식

관광진흥과장 김춘식콘텐츠진흥과장 최계동

ㆍ문화복지국

국장 박광일문화체육과장 김태정관광산업과장 오동희

ㆍ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강승도

ㆍ대변인실

대변인 허숭홍보기획관 심흥식

○ 기타참석자

ㆍ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권영빈경영지원실장 박희주

ㆍ경기관광공사

사장 임병수관광개발사업본부장 조경행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