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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09.03.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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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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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239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09년 3월 23일(월)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원선의 소요산-신탄리 구간 전철화 조기 착수 건의안
2.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3.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4.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2009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경원선의 소요산-신탄리 구간 전철화 조기 착수 건의안(심진택ㆍ김홍규ㆍ박영철 의원 등 64명 발의)
2.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천동현ㆍ김홍규 의원 등 14명 발의)
3.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조양민ㆍ김경호ㆍ신광식 의원 등 25명 발의)
4.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5. 2009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47분 개의)

○ 위원장 김인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 심진택 의원 등 64명이 발의한 건의안 1건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 우리 위원회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원발의 조례안 2건 그리고 교통건설국 및 건설본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경원선의 소요산-신탄리 구간 전철화 조기 착수 건의안(심진택ㆍ김홍규ㆍ박영철 의원 등 64명 발의)

(10시48분)

○ 위원장 김인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원선의 소요산-신탄리 구간 전철화 조기 착수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해서 김홍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의원 춘분이 지나고 개나리가 피는 완연한 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동두천 출신 김홍규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연천 출신 도시환경위원장이신 심진택 의원이 제안설명하려고 하였으나 지역사정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원선의 소요산-신탄리 구간 전철화 조기 착수 건의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건의안은 본 의원을 비롯한 64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써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원선 전철은 2006년 경기북부지역의 동두천 소요산까지 개통되어 소요산 이남지역주민들의 교통여건은 크게 개선된 반면 소요산 이북지역의 교통기반시설은 열악하고 교통비만이 가중되어 왔습니다. 전철 개통 이전에는 의정부에서 신탄리까지 국철로 1,500원의 비용이 소요됐으나 개통 이후 해당구간의 국철운행이 중단됨으로써 의정부에서 동두천 소요산까지 전철비용 1,300원, 동두천에서 신탄리까지 국철비용 1,000원이 추가되어 환승에 따른 교통비용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연천군은 각종 개발계획으로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나 대중교통 체계가 미흡하여 심각한 교통혼잡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경원선 소요산-신탄리 간 전철화 사업의 조기 착수를 건의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도시환경위원회의 제출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제안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종 김홍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기화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기화 전문위원 이기화입니다. 경원선의 소요산-신탄리 구간 전철화 조기 착수 건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3월 9일 심진택ㆍ김홍규ㆍ박영철 의원 등 64명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김홍규 의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었기에 생략하고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개요 및 그간의 경위에 대한 보고입니다. 현재 본 사업은 동두천 소요산에서 연천군 신탄리까지 총 20.3㎞ 구간 복선전철화사업으로 총 7,882억 원의 국비로 진행될 예정인 사업입니다. 최초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지난 2007년 8월 국토해양부는 중장기계획의 하나로 추진되었으나 그동안 경기도를 비롯한 연천군, 연천군의회의 수차례 건의 및 방문, 협의과정을 거쳐 왔으며 그 결과 2009년 2월 3일, 기획재정부는 2009년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사업으로 선정하게 되었고 현재는 KDI에서 올해 6월 완료를 목표로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경원선은 철도구간의 연계성 부족으로 인해 환승이 불편하고 연천까지 이용하는 승객의 추가비용 발생 그리고 지역적 낙후성을 여전히 면치 못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적 한계와 경기북부 교통인프라의 절대적 부족이라는 이유 등으로 인해 본 사업구간의 조기 착수는 매우 절실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50여 년간 국가안보 논리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보상 차원과 국토의 균형적 발전 그리고 경기북부의 교통인프라 확충이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본 사업구간에 대한 조기 착수 건의안은 매우 타당한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종 이기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입니다. 동 건의안은 수도권의 인구분산, 지역균형발전은 물론 경기북부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경원선의 소요산-신탄리 구간 전철화 사업의 조기 착수를 건의하는 사안입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원선의 소요산-신탄리 구간 전철화 조기 착수 건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원선의 소요산-신탄리 구간 전철화 조기 착수 건의안

다음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원발의 조례안을 상정ㆍ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천동현ㆍ김홍규 의원 등 14명 발의)

(10시56분)

○ 위원장 김인종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는 천동현ㆍ김홍규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천동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동현 의원 존경하는 김인종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성 출신 천동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고자 도내 지역건설산업체에 대한 활성화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제정을 위해 집행부 관련부서와의 사전협의 및 경기도건설단체연합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도 거쳐 본 의원과 존경하는 김홍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열네 분의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서명과 함께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5조에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건설업자 및 공무원 등에 대해 포상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둘째, 제6조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분할발주가 가능한 공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제9조에서 지역공동도급 비율 및 하도급 비율을 최대한 상향 조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으며 마지막으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두어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한 지원업무를 심의ㆍ자문하도록 하였습니다.

좀 더 상세한 제정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포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종 천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기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기화 전문위원 이기화입니다.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3월 9일 천동현ㆍ김홍규 의원 등 14명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천동현 의원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었기에 생략하고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법적근거와 타당성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중소건설업체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하게 조항을 구성하여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제정사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건설업체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할발주 가능 공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조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안전부 예규 제227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해당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중소건설업체의 공동도급 비율 및 하도급 비율을 최대한 상향 조정토록 권장하는 사항으로 법적근거 및 조항의 구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부터 안 제17조까지는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제정사항들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제2쪽부터 제4쪽까지 각 조문별 상세한 검토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종 이기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입니다. 동 조례안은 경기도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완희 교통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에 이의가 없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이완희 네.

○ 위원장 김인종 김인규 자치행정국장은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과 중복된 관계로 부득이하게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통보하여 왔으며 자치행정국장을 대리해서 담당과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안경엽 회계과장께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에 이의가 없습니까?

○ 회계과장 안경엽 네.

○ 위원장 김인종 본 조례안은 사전에 집행부와 협의 그리고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토론을 거쳐 작성된 조례안이며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기에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3.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조양민ㆍ김경호ㆍ신광식 의원 등 25명 발의)

(11시04분)

○ 위원장 김인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인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는 조양민ㆍ김경호ㆍ신광식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조양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민 의원 존경하는 김인종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용인 출신 조양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경기도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 및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확보를 위해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도의 역할을 부여하고 도내 31개 시군의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원활한 연계를 지원하기 위한 도 차원의 지침 및 계획을 수립하고자 본 의원을 비롯한 존경하는 김경호ㆍ신광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22명의 서명으로 최종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4조에 관련 상위법령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7조에 따라 수립된 시군의 계획에 대하여 1년마다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부진한 시군에 대하여 개선안을 요구, 도 차원의 실질적인 지도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둘째,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상위법령에 따라 시군의 계획을 심의하는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와 별도로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교통약자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저상버스의 정상운행을 위해 저상버스 차량구입비 지원과 별도로 운행점검 및 이에 따른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의 인센티브 지원을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13조에는 상위법령에 따라 의무도입토록 되어 있는 특별교통수단과 이를 연계하는 이동지원센터의 도입 및 설치에 대한 도 차원의 지원계획 및 지침을 수립하고자 운영매뉴얼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에 따른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안 제14조에 두어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한 효과적인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버스 및 택시 등을 운전하는 운수종사자의 교육과정에 교통약자 서비스 프로그램을 별도로 신설하도록 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서비스 향상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특별교통수단을 운전하려는 운전자에게 도지사가 정하는 교육과정을 의무 이수토록 하는 안 제15조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좀 더 상세한 제정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종 조양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기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기화 전문위원 이기화입니다.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3월 11일 조양민ㆍ김경호ㆍ신광식 의원 등 25명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양민 의원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었기에 생략하고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법적근거와 타당성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서 규정하지 못하고 있는 교통약자에 대한 도의 역할을 부여하고 향후 시군의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를 지원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법적근거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지난 2월 17일부터 3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도 마쳐 절차상 하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제정사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련 상위법령에 따라 시군에서 수립토록 되어 있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계획과 시행계획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1년마다 종합평가하도록 하여 부진한 시군에 개선안을 요구하도록 하는 안 제4조는 도 차원에서 시군의 효율적 계획추진을 위한 지도 감독 기능을 부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법령에 따라 심의기구로 규정된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와 별도로 교통약자 당사자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창구역할을 하는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 규정된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저상버스의 정상운행을 위해 그동안 차량구입비에 대한 지원을 해왔던 도의 역할을 강화하여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의 정상운행의무를 다하도록 저상버스의 운행점검 및 시정요구를 하고 이에 따라 버스운송업체의 인센티브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적절한 제정사안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현행법령에서 시군이 의무 도입토록 되어 있는 특별교통수단과 이를 연계하는 이동지원센터에 대해 도 차원에서의 지원계획 및 예산마련을 위한 지침을 수립하고자 운영매뉴얼을 마련하고자 하는 안 제13조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안 제14조는 향후 도내 31개 시군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특별교통수단 및 도 차원의 이동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5조 교육부분은 운수종사자의 의무교육 과정 중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교육프로그램을 실시토록 하고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해 의무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는 사안으로 매우 적절한 제정사안이라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부터 5쪽까지 각 조문별 상세한 검토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종 이기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혁 위원님.

임진혁 위원 이천 출신 임진혁 위원입니다. 본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사항이 있어 제안합니다. 우선 조례안 제13조에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두고자 안 제13조제1항 “도지사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ㆍ운영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지원하는 도 단위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를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입니다. 동 조례안은 경기도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 및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완희 교통건설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 교통건설국장 이완희 네, 다른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김인종 본 조례안은 사전에 집행부와 협의 그리고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토론을 거쳐 작성된 조례안이며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기에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김홍규 위원 긴급발언이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존경하는 임진혁 위원님이 수정발의안을 내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표결로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인종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임진혁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수정안은 수정한 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4.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39분)

○ 위원장 김인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완희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 이완희 교통건설국장 이완희입니다.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8년 8월 6일 개정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우리 도 실정에 맞게 반영하였고 사전대비체제 및 비상단계의 기상상황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평상시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상시 운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도 대책본부의 기능을 신설하고 구성원의 직위와 임무를 명시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제1호ㆍ제2호에 자연재난 및 인적재난의 정의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안 제2조제5호나목 사전대비체제의 정의를 예비특보 또는 주의보 발령단계에서 태풍정보 또는 호우ㆍ대설주의보의 발령단계로 하고 인적재난의 발생 우려가 있는 단계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6호 비상단계의 정의를 경보 발령에서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으로 하고 인적재난이 발생한 단계를 추가하였습니다.

제3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평상시 재난상황 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도 대책본부를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제2항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안 제4조 도 대책본부의 기능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도 대책본부 구성원 및 임무를 명시하고 자연재난 및 기반재난의 통제관은 교통건설국장으로 하며 인적재난의 통제관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재난본부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소속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변경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종 이완희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기화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기화 전문위원 이기화입니다.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3월 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3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완희 교통건설국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었기에 생략하고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법적근거와 타당성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붕F???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와 띄어쓰기 등을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및 관계부서의 의견도 반영되어 법적근거와 절차상 하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 제2조(정의) 중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에 대한 정의를 개정된 관련 규정에 따라 풀어쓰고 안 제2조제5호나목의 “사전대비체계”와 안 제2조제6호의 “비상단계”에 대한 용어 정의를 관련 규정의 개정내용에 맞게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사안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도 대책본부의 상시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안 제3조제2항의 신설과 현행 조례 제3조제4호의 기반재난 중점대응기간을 삭제한 것은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상황의 특성상 365일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매우 바람직한 개정사안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4조의 신설과 안 제5조의 개정사안은 현행 조례에는 없는 도 대책본부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자 이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각 구성원의 임무를 명확히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 맞게 적절히 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현행 조례 중 잘못된 관련 규정의 인용 조항을 수정하고 관련 규정에 따른 명확한 명칭으로의 수정을 실시한 것은 매우 적절한 개정사안이라 사료되며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 띄어쓰기 등을 실시하며 전반적으로 적법하고 적절하게 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개정사항들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제3쪽부터 6쪽까지 각 조문별 상세한 검토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종 이기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중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정 발전에 애정을 가지시고 조례안 의원발의에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완희 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조례안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장 정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경기도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4.5%에 해당하는 5,047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 증액예산안은 1,474억 원으로 경기도 전체 증액분의 약 2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정하고 내실 있는 예산 편성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업무의 연관성을 감안하여 교통건설국과 건설본부 그리고 교통도로국ㆍ도로사업소 2개로 구분하여 일괄 상정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예산안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09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50분)

○ 위원장 김인종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교통건설국, 건설본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완희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 이완희 교통건설국장 이완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편의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협력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9~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 내용과 일반회계,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9~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목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기이 수립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반영된 신규사업 및 20억 이상 변경된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 14개 사업 4,53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 2009~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목록 제16쪽과 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기 2009~2013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91쪽에서 611쪽까지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중앙의존재원의 추가 또는 변경된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592쪽 세입예산입니다. 교통건설국 전체 세입예산액은 9,102억 원으로 당초예산 8,575억 원보다 52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건설본부까지 포함된 예산이며 건설본부를 제외한 교통건설국 소관사항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대중교통과는 시내버스 재정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 증액분 28억 원과 국비 및 지방교부세 확정에 따른 증액분 193억 원이 반영되었으며 교통개선과는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관련 균특회계보조금 4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철도항만물류과는 국고보조금 2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광명?용인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화물차 피해보상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593쪽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은 8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민방위교육훈련과 금년 1월 23부터 25일 중 발생한 설해피해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계획과입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풍덕천-금곡IC 간, 진위역-오산시계 간 도로확포장을 위한 한국토지공사의 부담금 142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국가지원지방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에 국고보조금 5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4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건설본부를 포함한 교통건설국 총 세출예산은 1조 2,506억 원으로 정책사업비 1조 1,513억 원, 행정운영경비 17억 원, 재무활동경비 976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해서도 건설본부를 제외한 소관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5쪽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절감 가능한 경상경비의 조정에 의한 업무추진비 등 6개 항목에 대하여 일괄 감액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교통건설국 공통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도교통연수원 운영경비 2억 14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교육과 직접 관련된 노후시설인 대강당의 지붕, 의자 및 바닥면 교체사업비이며 특히 지붕공사의 경우 본예산에 편성된 대강당 천장 및 벽체공사와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계상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6쪽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전출금 200억 원은 도 재정여건으로 본예산에 다 반영하지 못한 광역철도사업 도비부담금 416억 원 중에서 일부를 계상한 것으로 금회 추경예산으로도 반영하지 못한 216억 원은 다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97쪽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대중교통과 세출예산은 주로 분권교부세 및 국비 확정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국비로 지원된 공영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으로 6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09년도 분권교부세가 08년 12월 24일 확정됨에 따라 벽지노선 손실보상지원 4,600만 원, 오지ㆍ도서 공영버스 구입지원 1,8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598쪽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57억 3,400만 원,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25억 3,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수도권 광역버스정보시스템 연계사업 관리용역 부담금으로 국비 4억 6,500만 원을 계상하여 수도권교통본부에 교부하고자 합니다.

599쪽입니다. 버스정류소 안내전광판 설치를 위한 수도권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국비 142억 1,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토해양부에서 저상버스 도입 지원 규모가 늦게 확정됨에 따라 사업량 축소로 인한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0쪽 교통개선과입니다. 간선급행버스체계 하남-천호 간, 청라-화곡 간 2개 노선 구축비로 국도비 59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기초조사 용역비로 국비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1쪽입니다. 금년 10월 준공예정인 지방도309호선과 자유로의 첨단교통관리시스템 1단계 구축 마무리 사업비로 도비 2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2쪽 철도항만물류과 소관입니다. 2010년 공사완료를 앞두고 있는 용인경량전철 민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비 20억 원이 추가 지원되어 계상하였고 광명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의 2009년 공사착공을 위한 국비 5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시군 도시철도사업 재정지원은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 부천구간의 국고보조금 추가확보와 서울시, 인천시의 추가부담 유도를 위하여 도비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3쪽입니다. 2008년 6월에 발생한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관련 피해차량 보상금 국비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4쪽 재난관리과입니다. 재난관리과 예산은 총 679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4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하단의 재해로 인한 피해보상사업비 9억 5,500만 원은 2009년도 1월 23~25일 중 평택 등 4개 시군에 발생한 폭설로 인한 재난지원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605쪽 전국단위 훈련경비 7,500만 원은 금년도 전국단위 화학테러 사태 수습훈련이 금년 5월 수원시에서 실시함에 따른 국비 교부금입니다. 또한 2008년도 특별교부세 지원금으로 민방위 기술지원대 활동복 구입지원비 4,95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08년도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받은 재정인센티브로 우수기관 상사업비 1억 5,000만 원, 방재정책 선진지 비교연수비 1,000만 원, 현장상황관리 영상전송시스템 구축비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7쪽 도로계획과입니다. 도로계획과 세출예산은 주로 국가지원지방도로의 국고보조금 예산 확정에 따른 사업비를 변경 반영한 것이며 송포-인천 간 도로확포장 10억 원과 본오-오목천 2차 도로확포장 1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08쪽입니다. 풍덕천-금곡IC 간 도로확포장사업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부족사업비 2억 5,300만 원을 한국토지공사의 부담금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광역도로사업은 국고보조금 예산 확정에 따른 사업비 감액분을 반영한 것으로 여월택지-남부순환로 도로확포장사업에 4억 5,000만 원, 고촌-월곶 간 도로확포장사업에 33억 원, 서운동-삼정동 간 도로확포장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09쪽입니다. 사회간접자본 확충 융자원리금 보조비 7,35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의왕시의 국도1호선 확장사업 상환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하남 공영사입구-한솔아파트 간 도로개설공사는 시군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화성 이화-석천 간 도로확포장 공사비 20억 원과 김포 석정-옹정 간 도로확포장 보상비 20억 원은 기업하기 좋은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610쪽 장안2외투단지 진입도로사업도 사업의 효율성을 감안,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에서 추진하기 위해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평택 진위역-오산시계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고덕국제화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도로확장이 포함되어 한국토지공사 부담금 140억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사업구간을 조정함에 따라 국비 3억 8,0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용인시 등 4개 시에 추진하는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은 행정안전부의 CCTV 설치사업 계획에 의거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28억 5,000만 원을 반영하여 범죄로부터 어린이 보호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이어서 629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도 재정여건에 따라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광역철도사업에 도와 시군 부담금 268억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도 일반회계 전입금 200억 원과 수원 등 자치단체 간 부담금 6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4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26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3월 5일 시흥 거모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균특사업비 29억 9,800만 원의 추가내시가 있었습니다. 균특보조금과 함께 도비부담금 6억 원을 포함한 35억 9,800만 원을 수정예산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인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종 이완희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본부장의 제안설명 순서이나 준비를 위하여 12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인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사전협의에 따라 건설본부 소관은 3월 24일 내일로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기화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기화 전문위원 이기화입니다. 지금부터 교통건설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제안설명 시 소관 국장이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주요사업 핵심사항 위주로 요약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규모는 당초 본예산 대비 9.4% 증액된 1조 7,187억 789만 2,000원으로 경기도 전체 세출예산 13조 5,245억 4,731만 1,000원의 1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1조 2,189억 4,705만 8,000원으로 당초 본예산 대비 9.5%인 1,062억 2,678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를 보고드리면 국고보조금 등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교통, 도로, 철도, 항만 등 인프라 확충과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및 환경 개선 등을 위해 계획공정상 필요한 소요사업비를 계상하였고 대규모사업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사전 절차를 완료하는 등 예산 편성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부서별 세부항목별로 특이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교통정책과 예산액은 1,835억 5,010만 원으로 470억 1,41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기도 교통연수원 운영경비 지원 2억 149만 4,000원은 노후된 대강당 등 시설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시급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전출금 200억 원의 경우 광역철도사업의 국비 투자가 중앙선 등 6개 노선에 990억 원 증가함에 따라 도비를 추가 부담하게 된 것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 68억 3,300만 원을 포함하여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에 268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의 및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중교통과 예산액은 3,176억 6,410만 7,000원으로 231억 6,699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 6억 130만 원은 교통취약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 및 공영버스의 운영 안정성 확보를 위해 운영결손금의 80% 수준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여건상 지원의 불가피성은 인정되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57억 3,448만 2,000원, 버스공영차고지 증설 25억 3,222만 9,000원, 수도권 광역 BIS 연계 및 구축사업 4억 6,540만 원과 142억 1,550만 원은 국비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수요자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통개선과 예산액은 490억 8,573만 6,000원으로 85억 3,54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도로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 24억 원은 계약금액 대비 부족 예산 및 설계변경,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등 소요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금년 5월 시험운영을 거쳐 10월 마무리할 예정으로 수요자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녹색뉴딜사업 중 핵심사업인 하남-천호 간 및 청라-화곡 간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36억 6,300만 원과 23억 400만 원은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국토해양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의 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 확정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게 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기이 확보된 예산의 집행실적이 저조한 실정으로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철도항만물류과 예산액은 609억 8,729만 5,000원으로 120억 1,63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군 도시철도사업 재정지원 100억 원의 경우 정부에서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 노선의 광역성을 인정,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추가지원을 결정함에 따라 잔여사업비의 일정비율을 도비에서 지원하게 된 것으로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난관리과 예산은 679억 3,882만 8,000원으로 14억 1,122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해로 인한 재산피해 보상 9억 5,587만 5,000원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며 작년도 소방방재청에서 실시한 재난관리평가 결과 경기도 및 고양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계획과 예산은 5,397억 2,099만 2,000원으로 140억 8,260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국가균형발전회계 지원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2개 사업 및 광역도로 건설 3개 사업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시군보조사업 2개 사업 40억 원은 기업하기 좋은 도로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평택 고덕국제화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추진 중에 있는 지방도로 건설사업 진위-오산시계 도로확포장공사 140억 원은 한국토지공사 부담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는 도로확포장공사의 경우 사업 규모 및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사업타당성의 충분한 사전 검토와 적기 추진은 물론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바 금번 추경예산은 국비 확정ㆍ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교통ㆍ도로망 확충, 하천정비 등 수요자 중심에서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업예산 위주로 편성되었으며 사업의 적기 추진 및 조기집행, 일자리 창출 등으로 경제 살리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예산의 적정성, 사업규모 및 공사기간 등 사업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고 특히 실시설계 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계획에 의한 차질 없는 공사 추진으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및 사업비 증가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서 추경예산 편성시기를 앞당긴 만큼 조기집행을 통한 자금 유동성 확보 및 일자리 창출로 경제를 살리고 무엇보다도 수요자인 도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곳에 효율적인 예산 집행 및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교통건설국)

○ 위원장 김인종 이기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은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열 위원 성남 출신 이병열 위원입니다. 금번 추경은 거래세 감소로 인해 도의 가용재정이 어려운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가용재원으로 예산 편성을 하신 우리 국장님 이하 교통건설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예산안 595쪽 교통정책과 예산입니다. 교통정책과 예산은 지금 201억 8,161만 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액된 원인을 확인한 결과 596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전출금 200억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전출금 세부금액에 대해서 도에서 검토를 하고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부담하라고 하는 대로 주는 것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 이완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광역교통 6개 노선이 있습니다, 철도에. 거기에 따라서 분담비율이 있습니다. 그 분담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도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열 위원 분담비율에 따라서요?

○ 교통건설국장 이완희 네.

이병열 위원 철도사업에 지금 도비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많이 투입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전반적으로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건설국장 이완희 네, 위원님 말씀대로 철도사업은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부와 우리 도와 긴밀하게 계획이라든지 사업 추진상에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하고 저희 도에서도 예산에 누수가 없도록 치밀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병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595쪽 교통연수원 운영경비 지원입니다. 본 위원은 교통연수원 시설보수가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하지만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은 지금 가용재원이 없어 가지고 모든 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수원 시설보수가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할 만큼 지금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 교통건설국장 이완희 네, 위원님.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초예산에 대강당 천장하고 벽면교체 공사비로 4억 9,7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것만 하다 보니까 대강당이 노후화돼 가지고 지금 C등급 판정을 받은 상태로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유가 굉장히…….

이병열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하기에는요. 대강당, 먼저 모든 예산이 지금 삭감 중에 있는데 지금 대강당의 지붕교체는 좀 비가 새고 그럴 수 있으니까 지붕교체는 몰라도 의자ㆍ바닥ㆍ벽, 이렇게 지금 어려운 시기에 이런 보수가, 가용재원이 어려워 가지고 이렇게 힘들 때, 이때 꼭 추경에 올려야 되는지 참 본 위원은 안타까울 뿐입니다.

○ 교통건설국장 이완희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앉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의자가 한 13년 이상 되고 교육생들이 아주 많습니다. 운수종사자 교육생들이 많다 보니까 앞에 의자 앉으시면 책을 볼 수 있도록 접의자, 펼쳤다 이렇게 하는 그런 의자 같은 게 지금 성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분들을 교육시키는 교육장소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교육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2억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병열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화 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200만 원 삭감하고 또 603쪽에 보면 평택항 포트세일즈 거기 추진 국외여비 160만 원 삭감, 604쪽에 보면 재난유공공무원 해외시책연수 80만 원 삭감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그때 환율이 1,300원이었어요. 그럼 지금 환율은 1,400원이고 오히려 증액을 해야 되는 것인데 삭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교통건설국장 이완희 지금 일괄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스스로 한 10% 정도는 삭감해서 이 예산 가지고 타 용도에 더 어려운 데 쓰고자 자율적으로 이렇게 삭감을 한 것으로 됐습니다.

이병열 위원 그러면 국외연수가 꼭 필요한 연수라면 환율이 증가하는 추세라면 오히려 국외연수 예산을 증액해야지 일률적으로 다 삭감했다고 해서, 그 필요한 국외연수를 삭감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를 않아요. 그럼 전에 예산 세울 때 그렇게 세웠어야죠. 지금 더 올려줘야 될 입장인데 그걸 삭감하면 그렇게 필요한 국외연수가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 교통건설국장 이완희 위원님, 걱정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 세울 때에는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했습니다만 지금 의회에서도 자율적으로 해외출장을 자제해 주시고 저희들도 역시 최소한의 인원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쪽으로 일부 감액은 하지만, 조정을 했습니다만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597쪽에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어촌 운행 보상은 증액되고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상 또 오지ㆍ도서 공영버스 구입 지원예산은 삭감되었는데, 공영버스 운행은 증액되고요. 벽지노선, 오지ㆍ도서는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 교통건설국장 이완희 공영버스 운행 손실부분은 취약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공영버스를 구입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작년 수준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더 이상 감액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에 공영버스를 원활하게 운행을 해서 그분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열 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당초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거나 잘못 편성한 것으로밖에 안 보여요, 지금.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벽지노선 운행손실 보상이나 오지ㆍ도서 공영버스 구입지원 삭감 이유가 분권교부세 지원규모가 늦어져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늦어져서 감액한 것이라면 그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원금액을 결정한 후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지금 보면 예산 금액에 따라 보상하고 버스를 구입하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가요, 지금 여기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 이완희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공영버스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어려운 교통취약지역 주민들이 지금 한 10개 시군에 좀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이병열 위원 아니, 그 얘기는 아까 하셨고요. 지금 지원규모가 늦어져서 감액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예산 지원금액을 결정한 후 예산을 세우는 건지, 예산 금액에 따라 그걸 보상하고 버스를 구입하는 것인지.

○ 교통건설국장 이완희 당초에 작년도에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작년에 결정을 했는데 실제 예산 지원 확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게 된 사항입니다.

이병열 위원 그러면 예산을 처음부터 이걸 잘 세워야죠. 아니, 예산이 안 내려온다고 감액시키고 그러면 됩니까? 집행부에서 그런 걸 철저하게 하셔야지. 지금 이 어려울 때 이렇게 심사숙고하지 않고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참 본 위원이 이것 봤을 때는 황당하더라고요.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본 위원이 볼 때.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는요. 지원금액을 결정을 한 후에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 이완희 네, 알겠습니다.

이병열 위원 지금 시간이 저기하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605쪽입니다. 현장상황관리 영상시스템 구축사업인데요. 이게 국비만 투자되는 것인지, 사용 용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 이완희 네, 이건 국비만 사용하는 겁니다.

이병열 위원 아, 국비만 사용되는 것입니까?

○ 교통건설국장 이완희 네, 그렇습니다.

이병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10쪽에요.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입니다. 최근에 서남부권 살인사건과 관련하여 지금 시군에서도 CCTV 설치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 이후 통신사용 등 유지관리비가 지금 많이 들어갔고,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CCTV 설치를 기피하고 유지관리비 등 운영비에 좀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운영비에 국비가 투입되는 것입니까, 그게?

○ 교통건설국장 이완희 네, 국비 50%가 투입됩니다.

이병열 위원 50% 투입됩니까?

○ 교통건설국장 이완희 네, 그렇습니다.

이병열 위원 그러면 도비, 시비는 어떻게 구분해야 됩니까?

○ 교통건설국장 이완희 도비는 한 21.2%고요, 시군비가 28.75% 정도 됩니다.

이병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비가 50% 투입이 되니까 CCTV 설치하는 데 기피성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유지관리비 때문에.

○ 교통건설국장 이완희 네, 그렇습니다.

이병열 위원 그런 걸 시군에 많은 홍보를 해주셔 가지고 기피하지 않게끔, 운영비에 국비가 한 50% 투입되니까요. 많이 홍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 이완희 알겠습니다.

이병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종 이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임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여 예산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4분 산회)


○ 출석위원

김인종이인근천동현김경호김홍규박창석서영석신광식(김포)이병열이희영

임진혁조양민

○ 출석전문위원

이기화

○ 출석공무원

ㆍ교통건설국

국장 이완희교통정책과장 이진수대중교통과장 안수현

재난관리과장 김상배도로계획과장 김한섭

ㆍ교통도로국

국장 조청식

ㆍ자치행정국

회계과장 안경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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