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경기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09년 3월 24일(화)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00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 경기도 전곡선사박물관 건립(문화정책과)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2. 200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 - 경기도 전곡선사박물관 건립(문화정책과)
(10시17분 개의)
○ 위원장 이주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어제에 이어 오늘 이렇게 성원을 이루어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김인규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각각 상정하여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18분)
○ 위원장 이주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인규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자치행정국장 김인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주석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관심과 애정으로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금년 2월 17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세 감면 조례 개정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가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상의 입주자의 계약일이 경과한 주택단지에서 2009년 2월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09년 2월 12일부터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당해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2010년 6월 30일까지 취등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75% 감면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주석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호현 행정자치전문위원 백호현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09년 3월 12일 제출하여 2009년 3월 13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의견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제안설명 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 및 종합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지속적인 주택거래 위축으로 건설사 부실 가능성과 지역경제 침체 및 금융부문 동반부실 등이 우려되어 정부에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하여 미분양주택 거래세 지원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이는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에 대한 미분양주택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면 2009년 2월 17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미분양주택 지원관련 도세감면 조례 개정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그 표준안을 근거로 도세감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법적인 절차상 문제가 없고 법리적인 측면에서도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계적인 경기불황에 의한 경제상황 악화로 부동산경기가 위축되어 도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거래세의 감소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으로 도세징수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더욱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2009년도 당초 징수목표인 6조 2,580억 원에 대한 목표액 달성은 가능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징수대책과 계속되는 부동산경기 위축으로 부족징수 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철저한 준비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주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진학 위원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 좀 먼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주석 네.
○ 최진학 위원 군포 출신 최진학 위원입니다. 국장님, 경기도 내 미분양아파트 현황을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셨습니다. 총 미분양아파트 현황만 나와 있고 전체 분양아파트 건수가 얼마나 되고 현재 미분양이 얼마나 되고 그다음에 면적이 국민주택 이하와 국민주택 이상의 구분을 해주셔서 총 분양 건수, 미분양 건수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미분양아파트는 도시주택실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협의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진학 위원 왜냐하면 도세가 주로 거래세 위주로 하기 때문에 지난 전체 3년간을 하면 좋은데 그렇게는 어렵고 지난 2008년도 12월 말까지를 계상해서 해주시고요. 그래야만 2009년도 우리 세입의 목표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하셔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협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알겠습니다.
○ 최진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주석 최진학 위원님 그 자료를 보시고 질의를 하실 건가요?
○ 최진학 위원 아니요. 참고적으로 따로 제가…….
○ 위원장 이주석 알겠습니다.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제연 위원 안산 출신의 김제연 위원입니다. 지금 경기도 내의 미분양아파트가 이 자료에 의하면 총 미분양된 것이 2만 1,609세대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네, 그렇습니다.
○ 김제연 위원 이것이 말씀하신 대로 2월 11일을 기준으로 해서 2009년 2월 12일 이후에 발생되는 아파트만 말씀하시는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2월 11일까지 총 미분양아파트가 2만 1,609개인데 적용해서 세금을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은 자료 바로 옆에 1만 1,936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제연 위원 그러면 총 미분양은 2만 1,609세대이고 혜택을 받는 입주 미분양아파트가 1만 1,936세대 아니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네, 그렇습니다.
○ 김제연 위원 그러면 여기에 차액이 발생되는 세대들은 이미 전매가 한 번 정도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못 받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아파트가 선분양이기 때문에 실체는 없는 거거든요. 아파트가 건립되기 전에 미리 분양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내년 6월 30일 이후에 준공이 되는 걸로 판단이 되는 겁니다.
○ 김제연 위원 이거 지금 시작되는 시점은 2009년도 2월 17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미분양주택 지원 관련 도세감면 조례 개정 표준안이 시달됨으로 인해서 시행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것은 언제까지 시행되는 겁니까? 한도는 없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이 조례의 유효기간은 금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일몰제 적용을 받아서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이 자체가 12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내년 6월 30일까지 계속적으로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세제감면을 주려면 금년 12월 달에 조례 개정을 다시 한 번 해야 됩니다.
○ 김제연 위원 그러면 이것이 주신 자료에 의하면 미분양아파트 현황 같은 경우에는 올 12월 31일까지 기준으로 해서 뽑은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아닙니다. 이 아파트 숫자는 내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 김제연 위원 내년 6월 30일까지 뽑으신 거고요. 그러면 올 12월 31일까지 해당되는 세대수는 몇 세대가 되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그것은 저희가 자료…….
○ 김제연 위원 경제가 많이 좋아져서 12월 31일 이전에 조례 개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이러한 혜택을 못 받는 것 아니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금년 말까지 2,646세대이고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9,290세대…….
○ 김제연 위원 2,600…….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2,646세대. 금년 12월 말까지요. 그래서 금년 말에 이 조례를 다시 한 번 손질해야 합니다.
○ 김제연 위원 그렇지요. 조례를 다시 한 번 손질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참고자료에 의하면 미분양주택 감면 신설로 인해서 595억 400만 원의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2010년 6월 30일까지 기준으로 한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그렇습니다.
○ 김제연 위원 현재까지는 아니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네.
○ 김제연 위원 조례를 개정하기 전인 12월 31일 이전까지는 이 금액은 아닌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네.
○ 김제연 위원 향후에 2009년도에 징수목표가, 6조 2,580억 원에 대한 목표달성액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이런 추이로 간다면,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감세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러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부족징수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문제는 감세정책으로 안 가고 100% 징수하는 게 가장 최선입니다만 지금 감세정책을 안 하면 그나마도 징수를 하기가 어렵다라는 판단이고요. 특히 아파트 주택 감면 문제는 한시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양도소득세와 어울려서 시너지 효과를 노리는 측면에서 감세를 해주는 게 그나마 일부 세금이라도 거둘 수 있는 것이고 지방세뿐만 아니라 다른 경기에도 좋은 쪽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하에서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 김제연 위원 본 위원도 그 생각에 동의를 하는데요. 지금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세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주택 경기가 활성화될 수도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런 것은 경기도에서 계산을 한번 해보셨나요? 이걸로 인해서 감세정책을 추진하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시장까지, 부동산 시장까지 여러 가지 상속세라든가 거래세라든가 그런 것이 불이 붙어서 좋은 반응을 일으키게 돼서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은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시너지 효과를 저희가 계산은 못 해봤고요. 지금 25%만 받고 있는 거거든요, 75%를 면제해 주니까. 다만 지사님께서 나머지까지도 다 감면해주는 게, 100% 감면해 주는 게 오히려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다른 쪽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게 아니냐 그런 말씀까지 있으셨습니다만 조세법률주의이기 때문에 저희가 타 시도하고의 어떤 관계, 중앙부처의 정책결정에 따라야만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더 이상의 감면은 저희 의지대로 되지 않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5%까지 감면해 줌으로써 다른 경기에 긍정적인 효과가 어느 정도냐 하는 문제는 저희가 아직까지 손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 김제연 위원 우리 경기도에서는 세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향후에는 연구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75/100를 감세해 주는 것과 전체를 감세해 줄 때 경기도 내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한번 서로 비교평가를 해서 향후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또 내년도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어야 할 개정안에 대해서 그러한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알겠습니다.
○ 김제연 위원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주석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연 위원 고양 출신의 김보연 위원입니다. 물론 조세감면을 해주시는 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쓰셨겠습니다만 이로 인해서 우리 도세가 감소되는 부분을 다른 데, 중앙부서라든지 이런 데서 보전 받는 게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저희는 당초에 이 문제에 대해 의사타진이 왔을 때, 의견을 구하러 왔을 때 양도소득세를 우선 100% 면제해 달라. 찬성을 하는 조건으로 양도소득세 면제해 달라. 그리고 줄어드는 세수를 보전해 달라 이것을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그렇지만 세수 보전은 받지 못했고요. 기왕에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교부세제도가 있어요. 그 줄어드는 것만큼은 부동산 교부세로 보전을 받는데 이것만 가지고 받지는 않고요. 다른 것까지 다 합쳐서 줄어든 것만큼 보전을 받습니다.
○ 김보연 위원 어쨌든 경기도 전체 예산에는 문제가 없는 거네요?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네.
○ 김보연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시행사 즉, LG라든지 현대라든지 대우라든지 이렇게 시행사들이 많잖아요. 그 시행사들이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 시민들에게 너무 고가로 분양을 시작하는 데 원인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세계적인 경기불황도 있지만. 그 문제는 건설업자들하고 어떻게 접근해 나가고 계신지.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그 문제는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주택정책을 따로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데 분양가 이런 문제는 저희가 연구하고 또 답변하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 김보연 위원 적절치 않으시다고 한다면 그 담당하시는 분이 와서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경기도의 도세감면을 하는 것에 비례해서 그 업자들도 어느 정도 일정부분은 아파트값을 내린다든지, 실제로 도세만 감축해 나가는 것으로 그런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어렵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그런데 형식상으로는 아파트 원가가 있고 거기에 적절한 이윤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그 이윤을 깎아내린다는 것은 업자들한테 어떤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요. 손해 보면서 아파트를 건설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만 담당부서에서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연 위원 그래 주시면 좋고요.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터무니없이 주택가격이 높아요. 실제로 분양이 안 된 것은 분양가를 좀 내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다른 지역은 제가 모르겠는데 고양시의 경우 덕이동 지구라든지 식사동 지구에는 기존 인프라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특히 식사동 같은 데는 다른 데 아파트값이 평당 개념으로 봤을 때 1,000만 원, 1,100만 원선 이렇게 되는데 거기는 1,500만 원선에 육박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렇게 해서 분양이 안 되는 것을 우리 정부가 또 경기도가 이렇게 출혈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경기도에서도 판단을 하셔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분양가에 대해서 도가 개입을 해서 낮추도록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러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조차도 저희가 사실 판단하기 어렵고요. 좌우간 주택담당자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용인 쪽이나 이쪽에는 업자들도 분양가를 낮춰서 판매하고 그러는 것을 기사로 본 적이 있습니다.
○ 김보연 위원 저도 방송이나 신문기사로 봤을 때 다른 지역들은 스스로 자구책으로 살빼기를 하는데 꼼짝 안 하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정부 눈치만 보고 있고. 눈치라기보다는 정부에서 어떻게 해줄 것이냐 처분만 바라는 이런 안이한 자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어쨌든 국장님께서 그 문제를 터치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니까 담당국에서 담당하는 분이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네, 알겠습니다.
○ 김보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주석 김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복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복록 위원 파주 출신 조복록 위원입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김보연 위원님께서도 분양가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서민들이 아파트를 구입할 때 가장 애로사항이 고가의 분양가 때문에 좋은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더 많다는 사실도 좀 인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금 이 정책에 있어서 75%나 감세혜택을 준다고 했을 때 그 미분양아파트가 다 분양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중앙부처 관계관하고도 사전에 말을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도 양도소득세가 더 중요한 것이지 취등록세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지금 2%, 2%, 4% 해서 현재 50%를 감면해 주고 있고 그러니까 나머지 1%, 1% 해서 2%를 받고 있는데, 그것을 또 반 해서 합쳐서 1%를 받는데 그게 가격으로 치면 얼마나 되겠느냐. 실제로는 양도소득세가 키포인트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고 다만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것은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데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크게 노릴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나중에 동의를 해준 겁니다.
○ 조복록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도 이 혜택을 준다고 해서 다 분양될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고요. 더불어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그럼 이 분양을 받는 분양권자가 1가구 2주택이라든가 1가구 3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지, 그런 경우에도 이 정도의 세제혜택이 똑같이 적용되는 건지.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거래세는 1가구 다주택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만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 조복록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안이 통과된다면 이걸 대대적으로 도 차원에서 홍보할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네, 물론입니다.
○ 조복록 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기본적인 게 저희는 경기넷 인터넷이고요. 시군을 통해서 홍보하는 게 기본입니다.
○ 조복록 위원 본 위원이 염려스럽다는 표현을 써야 될지 모르지만 이것이 감세의 혜택을 받는다면 더 나아가서는 조금 전에 언급하신 것처럼 양도소득세라든가 이런 것을 대폭 감면해 달라는 요청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양도소득세 같은 것을 대폭 감액을 하는 그런 정책이 앞으로 나오게 된다면 점점 서민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또 좀 더 여유 있는 사람들한테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으로밖에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조치를 취하고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지요, 도 차원의 입장을.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양도소득세 문제는 저희가 거론할 입장은 아닙니다만 지방에서는 이미 혜택을 봤고요. 이번에 수도권도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달라는 의견을 냈었는데 관철은 되지 않고 60%까지 혜택받는 걸로 결국은 결정이 됐습니다. 이게 일단은 결과가 서민을 위한 감세정책이 아니라 부자를 위한 감세정책이다라는 비난은 받고 있습니다만, 제가 그것까지 판단하기는 어려운 위치입니다만 감세를 해줘서 경기가 활성화되는 것이 오히려 결국은 서민들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복록 위원 물론 다양한 시너지 효과에 의해서 간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예측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이 과연 얼마만큼 미칠지는 미지수라고 보이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보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양원가를 낮추는 방법에 대해서, 그것은 정부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경기도에 와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 기업인들에게 서민들이 좀 더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다른 혜택을 조금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도 차원에서는 한 번쯤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입장에서는 언급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피해 가시는데 경기도에서도 이런 것을 앞장서서 권유하는, 유도하는 그런 정책을 좀 더 내놓으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좀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기회가 닿을 때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복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주석 국장님, 이제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조복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호철 위원 평택 출신 장호철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불황이 본 위원은 3년 정도 간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발표하는 기관마다 다른데요. 어느 기관에서는 금년만 넘으면 내년도에는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이 제일 먼저 빠른 속도로 성장한다는 그런 판단도 있고 또 어떤 기관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판단도 하고 있는데 지금 경제전망을 자신 있게 내놓는 기관이 없습니다. 피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저희가 채택해서 써야 할지 모르고요. 다만 저희들은 국가기관인 기획재정부의 성장치를 준용합니다. 금년도는 -2%를 준용하고 있는데 어떤 기관은 -7%, 천차만별이고 더 어려운 것은 전망치를 내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만큼 불확실하다는 뜻입니다.
○ 장호철 위원 이름은 거론할 수 없지만 세계 물류기업인 한 회사 중역께서 앞으로 전망, 세계적인 물류회사에서 유동성을 말하기를 아마 3년 동안 헤어나기 힘들 것이다, 세계적인 경제가. 거기서 특히 대한민국만 나아진다는 전망은 볼 수 없겠죠?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그렇습니다.
○ 장호철 위원 또 중국이 어려우면 한국은 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세감면 정책을 보면 3개국인 것 같아요. 중앙정부, 광역 그다음에 시군. 이게 다 다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혜택받아야 할, 지금 존경하는 김보연 위원님이나 조복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서민들이 직접 받아야 할 세 혜택을 중앙정부 해석 다르고 우리 경기도 해석 다르고 시군 해석 다르면, 서민들이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거든요. 어디에 중심을 두고 경제에 대한, 자기 주머니 사정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게 나오질 않아요. 조금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중앙정부 정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종부세라든가 지금 이 도세감면 조례로 인해서 종부세라든가 양도세라든가 영향을 미치겠지만 조금 아까 불확실한 답변 하셨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도에서 도세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우리가 취등록세를 감면해 줌으로써 과연 아파트 미분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아까 답변하셨는데 좀 아리송한, 본 위원이 듣기에는 불확실하게 들리거든요.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위원들이 듣기에 이럴진대 일반 서민이나 국민이 들었을 때는 이해가 안 가요.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 도세를 감면해 줌으로써 확실하게 미분양된 아파트 몇 채가 더 분양될 것이라는 전망치 같은 것을 내놓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우선적으로 드리면서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액으로 치면 사실 이 거래세는 얼마 안 되는 거거든요, 개인적으로 봐서는 얼마 안 되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오백몇 십억이 되지만 개인적으로 봐서는 200~300만 원 이 정도인데 실제로 중요한 것은 양도소득세가 큰 거죠. 상당히 큰 거고, 거기에 어떤 시너지 효과, 보조적인 정책으로 발을 맞춰주는 건데 200~300만 원 낮춰줬다고 해서 아파트 몇 채가 더 분양되고 안 되는 걸 계산하기는 사실상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장호철 위원 지금 이 표를 보면요. 94, 95년도에, 저희 지역이 토공이죠?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네.
○ 장호철 위원 토공에서 항상 매입을 합니다. 매입을 할 때 그때 당시에 100만 원짜리 땅을 30만 원에 매입했어요. 그래서 난리 났었습니다. 그런데 조성원가로 분양한 게 아니고 거기에 한, 그때 본 위원 기억으로는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분양을 했어요. 그때만 해도 한참 개발분위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 토공에서는 개인회사지만, 지금 각 신도시 개발이나 이런 데 보면 보상할 돈이 없어서 난리가 났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채사업도 난리가 났어요. 이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글쎄, 거기까지 연구를 해본 바가 없습니다.
○ 장호철 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처음서부터 정책이 잘못돼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보고 있고 서민이 보고 있습니다. 뒤늦게나마 취등록세, 우리가 앞으로 3년은 어려운데 지금 도세감면 개정 조례를 해서 앞으로 취등록세를, 지금 보면 미분양주택 감면 신설이나 595억 400만 원 세수 감소를 예상하는데 여기에서 부동산교부세로 대체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네.
○ 장호철 위원 그 효과가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부동산교부세로 받을 거요?
○ 장호철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거의 다 받습니다.
○ 장호철 위원 거의 세수 부족분에 대해서 다 받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네, 거의 다 받습니다.
○ 장호철 위원 시군도 마찬가지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그러니까 2005년도 기준으로 앞전 10년 치의 부동산거래세 증가폭이 있어요. 9.1%. 그래서 2005년도 부동산거래세 금액 곱하기 9.1% 그거보다 적은 것은 다 받기 때문에 거의 다 받는다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 장호철 위원 지금 경기도 내 미분양아파트 현황을 보면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말로만 굉장히 건설이 호황같이 짓고 있지만 분양이 안 돼서 텅텅 비어 있는데 외지에서 오는 사람 없어요. 다 거기서 거기 움직이는 사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아까 국장님 답변해 주셨듯이 중앙정부에 양도소득세나 이런 거 건의 이런 사항이 아니라 중앙정부나 광역이나 시군에서……. 법이 3개국 법 같아요. 이런 게 답답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그런 것을 우려스럽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는 광역에서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건 하시고 시군에서는 안심하고 집행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빨리 마련되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알았습니다.
○ 장호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주석 장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연 위원 특별한 건 아니고 보충자료 하나 부탁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경기도 내 미분양아파트 현황 해서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고양, 파주, 이천, 안성 이런 데의 미분양된 데 분양가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자료를 좀 저한테, 저뿐 아니라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돌려주셨으면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알겠습니다. 자료를 확인해서 최대한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보연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조세로 이렇게 혜택을 주는데 우리 힘으로 안 되면 국회의원님들이라도 동원해서 “당신네들 힘 좀 써봐라.” 한번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우리 서민이 잘살지는 못해도 그래도 이런 기회에 내 집 마련하는 데 도움을 한번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주석 김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양도소득세가 1가구 2주택, 1가구 3주택 전면 면제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개정된 것 아닌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전액은 아니고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다 면제되지 않고 60%로 다운된 것…….
○ 위원장 이주석 제가 지난번에 언론에서 듣기에는 그렇게 들었는데요.
(관계공무원, 김인규 자치행정국장에게 설명 중)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죄송합니다. 3월 16일부터 또다시 바뀌어서요. 기본세율만 내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중과되는 게 없어지고요.
○ 위원장 이주석 그러면 부동산이 많이 활성화가 돼서 지금 우리가 감면을 안 해줘도 분양에 별 문제점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효과가…….
○ 위원장 이주석 문제는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 도세보다는 양도소득세가 가장 문제잖아요?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그만큼 감면해 주면 부동산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미리 도세를 감면해 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제 질의의 취지는.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효과분석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3월 달,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서울에 강남 3개 구청은 좀 활성화가 되는 기미가 보이고요. 지금 우리 거래세 낮춰준다는 것은 이미 상당히 홍보가 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지역은 아직도 얼어붙고 오히려 거래가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발표하는 걸 봐서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양도소득세가 또다시 완화된 상태에서 도세감면 조례가 시행되면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될지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주석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장호철 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것은 저도 뉴스에서 봤거든요, 양도소득세 전면 면제한다고. 그랬을 때 지금…….
○ 위원장 이주석 위원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주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 경기도 전곡선사박물관 건립(문화정책과)
(11시12분)
○ 위원장 이주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동 계획 수립의 총괄부서장인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국외출장 중인 문화관광국장을 대리하여 문화정책과장의 보충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인규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자치행정국장 김인규입니다. 200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2007년도 기 심의받은 바 있는 경기도 전곡선사박물관 건립 건의 변경 계획안입니다. 변경 내역은 건립 부지에 소요되는 1억 원 상당의 토지 806㎡를 추가 매입하고 연천군에서 전곡선사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매입한 22억 3,000만 원 상당의 토지 1만 5,792㎡를 양여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주석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호현 행정자치전문위원 백호현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09년 3월 9일 제출하여 2009년 3월 10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200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제안설명 시 구체적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제안이유와 취득처분대상 재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경기도 전곡선사박물관 건립 변경안으로 국도비 보조로 조성된 군유지 1만 5,792㎡는 무상양여로 받고 순수 군유지인 806㎡는 매입하여 추가로 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 사업은 2006년 10월 제216회 임시회에서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심사한 결과 사업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한 바 있습니다. 금번 제출된 안건은 2008년 10월 15일 건축ㆍ전시 실시설계를 바탕으로 박물관 부지에 편입된 연천 군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관련법에 따라 양여와 매입을 추진하려는 사항입니다. 국도비가 보조되어 조성된 박물관 건립 부지 내 연천군 소유 토지에 대한 양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0조제1항제2호 및 행정안전부의 전곡선사박물관 건립 부지의 양여 가능 여부 관련 질의회신 공문에 근거하고 있으며 양여방법은 연천군으로부터 양여 관련 공문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받고 아울러 순수 군유지인 806㎡를 매입하려는 것은 전곡선사박물관 건립에 필요한 부분을 매입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중요재산의 취득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주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전곡선사박물관 건립 건에 대하여 문화정책과장의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관 문화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정책과장 이병관 문화정책과장 이병관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제5쪽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곡선사박물관 건립과 관련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양여사유에 있어서는 당초 사업계획상 무상 사용하고자 했던 연천군 소유의 주차장 예정부지에 관리동 등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가 없음에 따라 1만 5,792㎡ 상당의 토지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양여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취득대상은 토지부분에 있어서 당초 3만 8,776㎡에서 1만 6,598㎡가 증가한 5만 5,374㎡를 추가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재산의 내용은 양여가 1만 5,792㎡, 매입이 806㎡가 되겠습니다. 건물부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참고로 동 공사는 어제 3월 23일 날 착공식이 있었고 2010년 10월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주석 문화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선미 위원 고양 출신 조선미 위원입니다. 11쪽에 보면 건교부 땅 159-3번 같은 경우에는 제외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에는 그것을 취득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요.
○ 문화정책과장 이병관 추가 변경사유에 관계없기 때문에, 당초 취득한 그대로이기 때문에 변경이 없는 사항입니다.
○ 조선미 위원 그러면 기존에 당초에 취득하기로 했던 부분들은 그대로 다 취득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더 재취득하는 것입니까?
○ 문화정책과장 이병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 조선미 위원 지금 건교부나 국방부 같은 경우에 매입을 하려고 할 때 그쪽하고 당초에 금액조정이 있었습니까?
○ 문화정책과장 이병관 금액조정 부분이 아니고 그 부분은 공시지가 평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지금 국방부 소유 땅에 대해서는 토지에 대한 원 소유주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자체가. 그래서 저희가 수용절차를 밟아서 공탁 후에 수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조선미 위원 선사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국가가 이런 토지매입을 할 때 무상으로 저희한테 소유를 줄 수는 없는 겁니까?
○ 문화정책과장 이병관 그 부분은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주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주체를 달리할 때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보상의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방부 소유로 되어 있고 저희는 문체부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재산의 어떤 양여나 매입 절차 없이는 변동될 수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조선미 위원 그러면 일단은 공유재산에서 매입을 할 때는 전액 도비로 해야 하는 것이고 그 위에 건물을 지을 때는 국비를 받을 수도 있는 겁니까?
○ 문화정책과장 이병관 네, 그렇습니다.
○ 조선미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주석 조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주셨습니다. 진지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김인규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 출석위원
이주석송윤원임무창조복록김보연김제연남경순이성환임응순장정은
장호철조선미진재광최진학
○ 출석전문위원
백호현
○ 출석공무원
ㆍ자치행정국
국장 김인규세정과장 김성년
ㆍ문화관광국
문화정책과장 이병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