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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제3차 보사여성위원회(2009.03.2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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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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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239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보사여성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시 : 2009년 3월 25일(수)

장소 : 보사여성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01분 개의)

○ 위원장 황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임시회 제3차 보사여성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사여성위원장 황선희입니다. 오늘 상임위는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2건의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경기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02분)

○ 위원장 황선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숙영 가족여성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입니다. 경기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개정이유는 정부의 위원회 정비계획과 연계하여 1청과 제2청에서 운영하는 유사기능의 위원회를 통폐합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여성들의 재취업, 교육훈련 및 경제활동 촉진 등을 위한 경기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구성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용어를 순화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2조 내지 24조에서는 경기도 여성발전위원회 기능을 여성정책 수립에 대한 자문에서 여성발전기금 심의까지 확대하고 경기도 제1여성발전위원회와 경기도 제2여성발전위원회 그리고 경기도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회를 경기도 여성발전위원회로 통합 운영하고 이에 따른 위원회 구성을 15명에서 20명 이내로 증원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27조에서는 여성발전기금을 효율적으로 심의 하기 위해 여성발전위원회 내에 경기도 여성발전기금분과위원회를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35조 내지 36조에서는 행정1부지사 관할의 제1여성정책실무조정회의와 행정2부지사 관할의 제2여성정책실무조정회의를 여성정책실무조정회의로 통합 운영하고 이에 따른 위원구성을 40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증원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5조에서는 여성상 수상후보자 추천을 도 단위 단체장에서 도 단위 기관ㆍ단체장까지 확대하여 우수한 후보자를 폭넓게 발굴하여 수상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제7장의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설치는 현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여성부에서 조례 준칙안이 통보되어 신설하는 것으로 위원 구성은 여성직업훈련기관, 사업주 그리고 기업인, 단체대표 등 위원장 포함 20인 이내로 구성하여 여성인력개발에 관한 정책방향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취업지원 등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입니다.

3쪽의 부서협의 결과를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 의견으로 여성발전위원회, 여성정책조정회의, 여성인력개발협의회 통합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각각의 운영목적과 기능 등이 달라 통합이 불가함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유인물 5쪽에서 46쪽까지의 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선희 정숙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관수 전문위원 이관수입니다. 경기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2009년 3월 9일 제출하여 3월 1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방금 집행부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여성발전 기본 조례의 취지는 조례안 제1조에 있는 여성발전기본법 및 그밖의 법령에 따라 경기도의 여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여성발전기본법 제1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 헌법의 남녀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경기도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보다 궁극적인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본 조례를 통해서 남녀평등과 여성발전을 촉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여성발전기본법의 목적규정에서와 같이 여성발전의 보다 궁극적인 목적이 남녀평등에 있으므로 본 조례안에 남녀평등 또는 성평등의 정신이 구현될 수 있도록 조례명과 조례의 목적, 도의 책무 등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여성 또는 여성정책 등의 문구 중 성, 성평등정책 등으로 수정하여도 의미가 변하지 않는 조문은 성, 성평등정책 등으로 수정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여성발전기본법 및 영유아보육법, 아동보호법,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 등의 조문과 내용이 다르지 않거나 유사한 조문의 경우에는 조례에 중복하여 규정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위원회 출석위원에 대한 실비보상, 사업비 지원 및 회수, 기금사업비의 회계처리 등의 규정은 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등 도의 다른 조례에 관련규정이 있으므로 그 조문을 따르도록 하여 불필요한 조항을 정리하는 한편 각 장마다 공통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수당 등과 관련한 규정을 통합하여 보칙의 장에 두는 것이 입법경제상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에 여성과 남성이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당 문구를 보완하는 한편 관계공무원으로 구성 운영하는 내부적인 자문기관에는 양성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직위의 바로 아래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위원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선희 이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영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희상 위원 수원 출신 차희상 위원입니다. 지금 경기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잘 보고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검토해본 결과 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만 위원회 임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수정안을 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임기는 지금 보면 제3장 여성발전위원회 제24조 구성에 보시면 5항에 보면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이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차희상 위원 그런데 지금 국가청렴위원회에서 권고하는 것은 2회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위원을 하면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2회로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잠시후에 개정되는 조례안에도 보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것을 보면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도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을 했는데 왜 이번에는 수정이 안 되셨는지. 그래서 제3장 여성발전위원회 제24조제5항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와 제4장 여성정책책임관 및 여성정책조정회의 제36조 조정회의의 구성 등 5항에 있는 사항도 똑같습니다. 그것도 2회 연임할 수 있다로 돼있고 제7장 경기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제66조 위원의 임기 및 위촉ㆍ해제에 관해서도 똑같이 2회 연속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3항을 모두다 1회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제안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특별한 의견은 없고요. 다만 저희는 여성정책을 오랫동안 아시는 분들이 함께 오랫동안 일을 하는 것이 여성발전을 위해서 좀 저희로서는 필요하다고 해서 했던 건데.

차희상 위원 아니죠. 국가청렴위원회에서.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위원님, 여성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어떤 부패라든가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래 하신다 하더라도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차희상 위원 우리가 똑같이 모든 법이 평등해야 되지 않습니까? 같은 상임위원회도 어떤 데는 1회인데 2회로 해놓으시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동의합니다.

차희상 위원 정식으로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 위원장 황선희 차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계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계용 위원 성남 출신 신계용 위원입니다. 경기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의 조례명을 성평등 기본조례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일단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야말로 남녀가 평등하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드는 그런 성평등 조례로서 다시 한 번 거듭나기를 기대를 하고요. 다만 조례안 중에 경기도 여성상 수상하는 거 있죠. 그 대상이 조가 몇 조죠? 경기도 여성상 시상하는 조가?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52조가 되겠습니다.

신계용 위원 당초안하고 수정이 돼서 올라와 있네요. 저희가 사전검토할 때 그 조항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서로 검토들을 했는데 지금 올라와 있는 안 자체가 경기도 여성상 대상이 수정이 돼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선희 신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이우창 위원 위원장님, 의견 있습니다.

○ 위원장 황선희 이우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우창 위원 한나라당 출신 이우창 위원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 기본 조례의 취지는 조례안 제1조에 있는 여성발전기본법 및 그밖에 법령에 따라 경기도의 여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여성발전기본법 제1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헌법에 남녀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경기도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보다 궁극적인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성평등과 여성발전을 촉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발전의 궁극적인 목적이 성평등에 있으므로 본 조례안에 성평등의 정신이 구현될 수 있도록 조례명과 조례의 목적, 도의 책무 등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과 같은 내용의 조항과 중복규정되어 있는 조항 등을 삭제 정리하여 조례안이 간결하게 하고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지 않는 표현도 일부 있으므로 함께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별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황선희 이우창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우창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우창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아까 차희상 위원님이 또 수정안을 하나 내놓으셨는데 차희상 위원님 정식으로 수정안 내놓으시죠? 아까 차희상 위원님께서 내놓으신 안은 제24조제5항, 제36조15항, 제66조제1항에 2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청렴위의 권고대로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내놓으셨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영신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틀린 거 봐주세요. 몇 조 몇 조 몇 조였죠?

○ 위원장 황선희 제24조5항, 제36조5항, 제66조제1항입니다.

임영신 위원 알았습니다.

최환식 위원 그리고 한 쪽의 성이 수정동의안에는 “60%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고”라고 그랬는데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는 평등하게 동일하게 위원을 하는 게 좋겠다는 내용도 넣는데 평등하게 한다는 얘기인지 60%만 넘지 않는 동의안으로 통과를 한다는 얘기인지 어떤 것이 맞습니까?

○ 위원장 황선희 지금 이우창 위원님이 내놓으신 수정안…….

최환식 위원 이우창 위원님은 60%고,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고 했고 검토의견에 대한 내용은 전문위원께서는 동등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검토의견이 왔는데.

○ 위원장 황선희 수정안 60%가 맞습니다. 60%가 맞습니다. 이우창 위원님 맞으시죠? 그 60%는 남성이 60%가 될 수도 있고 여성이 60%가 될 수 있는 건데.

최환식 위원 아니 알아듣는데 지금 검토의견은 50%, 50%씩 동일한 것을 검토의견으로 내셨었는데 그 검토의견이 아닌 60%의 의견으로 인해서.

○ 위원장 황선희 이건 검토보고입니다.

최환식 위원 글쎄, 검토보고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위원장 황선희 검토보고는 검토보고를 참고하시고 지금 이우창 위원님이 내놓으신 수정안에 대해서 제가 가결을 물은 겁니다.

최환식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평등을 위해서, 남녀 성평등을 위해서 한 거니까 60%라기보다는 50%, 50% 맞추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 황선희 왜냐하면 그게 홀수로 될 경우에는 안 맞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쪽 성이 60% 이상만 넘지 않으면 된다는 것으로 하는 게 더 합리적일 것 같은데.

최환식 위원 위원장이야 어차피 홀수로 인해서 하니까 위원장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할 수 있지만 위원들 비례는 오히려 평등하게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우창 위원 위원회 구성성격상 보시면 예를 들어서 명수가 많지 않을 경우에 5인으로 구성된다든지 15인으로 구성된다든지 20인으로 구성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정확하게 50 대 50으로 한다고 그러면 정확히 10명, 10명으로 맞춰야 된다든지 또 아니면 15명은.

최환식 위원 위원장은…….

이우창 위원 위원장이라도 일단은.

최환식 위원 위원장은 별도로 두고.

이우창 위원 위원장도 그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이니까.

최환식 위원 글쎄요. 그렇긴 한데.

이우창 위원 그래서 꼭 규정상 50 대 50보다는 60%로 상한규정을 두면 자유롭게 예를 들어서 15인이 구성되더라도 8명 또 7명으로 이렇게 구성할 수도 있고.

최환식 위원 아니 그 취지는 알아듣는데요. 위원장은 어차피 양쪽 평등에 의해서 위원장은 최종적인 의견조율이 안 됐을 때 마지막 선택이니까 위원장은 또 누가 할지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정책적으로. 그렇다고 보면 양쪽에 있는 비율은 50%, 50% 해주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지 않느냐. 오히려 평등이라면 그런 쪽이 낫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집행부 입장에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우창 위원 본 위원이 수정발의안을 제시하게 된 것은 50 대 50으로 한다고 해서 꼭 평등의 의미는 아니고 위원의 수를 구성할 적에 좀 더 포괄적으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해서 6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돼서 수정안을 제시할 적에 60% 이상을 넘지 않도록 이렇게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최환식 위원 위원님이 제시한 내용은 충분히 제가 취지를 이해하고 있으니까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건 평등을 위한 것이니까 그렇다고 보면 별도로 평등 한 위원회 구성은 50 대 50으로 하되 위원장의 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다. 위원장의 성은 관계치 않는다 그래도 오히려 위원들이 결국은 의견을 난상토론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우창 위원 우리 존경하는 최환식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신다고 그러면 평등의 개념을 볼 적에 꼭 50 대 50 평등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위원의 수를 선택의 폭을 넓게 하기 위해서 60%를 넘지 않는 걸로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최환식 위원 집행부의 국장님, 제가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국장님의 의견을 들어서 어차피 총괄적으로 위원회를 주도적으로 하셔야 될 분이니까 국장님의 의견이 어느 쪽이든 가장 평등에 맞춰서, 양성평등에 맞춰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따라가도록 할 테니까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저희가 각종 위원회의 위원참여를 여성참여가 40%를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이 부진한 상황이고요. 현재 경기도가 32% 달성하고 있고 시군은 30%도 달성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거니와 저희가 이것 때문에 국장회의 그다음에 여성정책조정회의에서 수차 각 국에다가 촉구를 하고 있지만 40% 여성을 확보하기가 너무 너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40%도 상당히 각 국에서 힘들어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만약에 저희가 여기 50%로 했을 경우에는 거의 전 위원회가 목표달성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50%는 무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환식 위원 지금 여성국장님 쪽에서 지금 하신 말씀은 오히려 상당히 여성을 위한 평등을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인력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40%를 맞추기 힘들다라는 뜻을 말씀하신 건 여성의 능력과 권위에 대한 것을 상당히 지금 부정하는 내용이거든요. 아니 오히려 경기도 내에 여성이 얼마나 많은 실력이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 50%를 구하기가 힘이 들어서 심의위원회 위원회 구성이 힘들다라는 뜻은 여성국장님으로서 하실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위원님, 여성국장이긴 하지만 물론 여성국장으로 책무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러한 정책목표를 세워놓고 또 달성도 해야 하는 것이 저의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유엔에서는 30%를 권고하는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유엔에서 권고하는 30%보다는 좀 더 더 하겠다라고 해서 저희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이 40%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물론 목표를 크게 잡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해놓고 달성이 안 된다는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것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환식 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유엔까지 말씀하셨는데 30%의 여성권고안을.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최환식 위원 우리는 결국은 40%로 하니까 그나마 높은 수치라는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저는 경기도가 늘 앞서간다고 하셨으니까 이것까지도 목표치를 한번 도전해 보면 어떠냐. 위원장을 빼놓고 난다고 본다면 결국은 50%라고 정해도 50%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죠? 위원장이 남성일 경우.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최환식 위원 그렇다고 보면 결국은 50% 선정을 해놓게 되면 결국은 50%를 위해서 공무원들도 많은 인력창출을 위해서 찾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평등을 위한 거니까 오히려 여성을 위해서 퍼센티지를 좀 높여놓은 것이 노력이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일단 위원님 이렇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를 갖다가 확대하기 위해서 그 찾는 역할을 저희 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환식 위원 알겠습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도시 직접 제가 찾아가지고서 하고 있는데 정말 어떠한 특정분야의 여성인력이 너무 없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 하는 상황이고요.

최환식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최환식 위원 제가 여성의 평등을 위해서 여성의 퍼센티지를 높여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무슨 뜻인지는 충분히 아시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감사합니다.

최환식 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왕에 평등화하기 위해서는 퍼센티지를 50%까지 넣을 수 있어야 우리가 사실은 이러한 조례의 본래 취지에 맞는 거거든요. 사실 이거 어떻게 보면 40% 맞추기 바쁜 6 대 4를 해놓은 거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지적을 한 것인데 어쨌든 유엔까지 나오면 여러 안을 말씀하시니까 나머지는 우리 위원회에서 알아서 결정하는 대로 가겠습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위원님 고맙습니다.

○ 위원장 황선희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우창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두 번째로 차희상 위원님이 아까 제안하신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우창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과 차희상 위원님이 수정하신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두 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28분)

○ 위원장 황선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숙영 가족여성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지난 1월 5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외국인주민 지원업무가 국제협력관에서 가족여성정책국으로 이관 조정됨에 따라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를 관장 운영하는 실국의 구성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위원을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당연직위원 중 “국제협력관”을 “투자통상본부장”으로 조정하고 “위원의 임기는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각종 심의의결위원회의 구성 운영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부패유발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위원회 운영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권고 한 사항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를 담당사무관에서 담당과장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유인물 3쪽부터 8쪽까지의 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선희 정숙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관수 전문위원 이관수입니다.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2009년 3월 9일 제출하여 3월 1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방금 집행부에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신다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의 소관부서가 가족여성정책국으로 변경되고 경기도의 조직개편에 따라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위원회의 구성위원 중 당연직 위원인 국제협력관이 투자통상본부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을 찾아볼 수 없고 시행에도 특별한 장애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선희 이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영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임시회 제3차 보사여성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월 26일부터 4월 1일까지 제1회 추경예산심사를 위한 예결위 활동이 진행이 되고 4월 3일 10시에는 제4차 본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 출석위원

황선희이우창신계용김형식김의현박명희박호남임영신조봉희차희상

최환식황원희

○ 출석전문위원

이관수

○ 출석공무원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가족여성정책과장 고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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