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09년 3월 17일(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제24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2.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의회 안성시 골프장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4. 2009년도 제1회 경기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제24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2.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희ㆍ박덕순 의원 발의)
- 3. 경기도의회 안성시 골프장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대근 의원 등 11명 발의)
- 4. 2009년도 제1회 경기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15시16분 개의)
○ 위원장 정금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에 집행부에서는 어려운 경제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절감이 가능한 경상경비를 감액하여 일자리 창출 등 우선 지원코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이해하시고 도민의 삶에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예산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4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5시18분)
○ 위원장 정금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협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해 온 사항으로 그 개요를 설명드리면 제24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4월 14일부터 4월 24일까지 총 11일간으로 4월 14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건 그리고 2008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월 15일부터 4월 23일까지 9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임시회 마지막 날인 4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의사일정 제1항 제24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4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2.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희ㆍ박덕순 의원 발의)
(15시19분)
○ 위원장 정금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명희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박덕순 의원님이 찬성함에 따라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박명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희 의원 평소 존경하는 정금란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출신 박명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제안하고 박덕순 의원이 찬성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보사여성위원회에서 위원회 명칭을 현실에 맞도록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을 요청하였고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어업 지도기능의 지방이양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국립수산과학원 경기수산사무소가 경기도 소속 사업소로 신설됨에 따라 소속 상임위원회를 지정하여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상임위원회 중 보사여성위원회의 명칭을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로 변경하고 신설된 경기도수산사무소를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으로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하고 박덕순 의원이 찬성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금란 박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박명희 의원님이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사여성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어업 지도기능의 지방이양에 따라 신설된 경기도사업소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추가 지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한규택 위원 질의 있거든요.
○ 위원장 정금란 한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택 위원 수원시 출신 한규택 위원입니다. 경기도수산사무소가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으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는데요. 보사여성위원회의 명칭을 바꾸는 문제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의회에서 상임위가 하나의 고유명사로 정착돼야 되는데 수시로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명칭도 보면 기찻길 이름도 아니고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데, 그럼 여기 보사여성위원회 기존에 하고 있는 청소년 같은 경우는 또 여기다 붙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박명희 의원 이 명칭에 대해서 보사여성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여러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중앙정부의 보건복지가족위원회와 또……. 원래는 보건복지가족위원회니까 우리도 보건복지가족위원회로 가자, 중앙정부가 보건복지가족부 그러니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로 가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또 몇 분께서는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가 보건복지 쪽도 있지만, 경기도는 가족여성위원회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여성국과 보건복지를 합한 그런 보사여성위원회 해서 그래서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로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으로 명칭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 한규택 위원 중앙부처의 이름을 우리 지방의회가 참조해서 기구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들은 참고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중앙부처를 그대로 따라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사여성위원회라고 하는 명칭으로 해서 몇 년째 큰 무리 없이 사용해 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와 관련된 업무들을 다 하고 있다라는 게 인지돼 있는 상태에서 굳이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라고 하는 생소한 이름을 붙여서, 제가 봤을 때 이건 축약해서 할 수 있는 이름도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불편한 것들을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또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대적으로 바꿔야 될 것, 또 알려야 될 것들도 많이 있는데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것은 좀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명희 의원 본 의원도 개인적으로는 명칭변경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그런 사항이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위원회에서 다수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그런 취지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또 보사여성위원회 소속이다 보니까,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박덕순 의원님하고 저하고 이것을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는데요.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보사여성이라는 게 “보건”하고 “사회”의 축약된 말입니다. 그래서 보사여성위원회 했는데 지금은 그런 “사회”라는 말을 안 쓰기 때문에 보건복지 쪽을 부각시키다 보니까, 또 몇 분의 위원님들께서는 구태여 “여성” 자를 꼭 넣어야 되느냐? 자기가 이 상임위원회에 오니까 “왜 여성위원회 가서 있느냐?” 이런 말을 또 많이 듣는다고 하셔요. 그래서 “여성” 자를 빼려고 많이 했습니다마는……. 또 몇 분의 위원님들께서는 “여성”을 넣는 것이 맞다 해서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 한규택 위원 저는 이런 고유명사적인 상임위 이름 같은 경우에는 긴 안목에서 장기간 사용될 수 있게끔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의원님께서 일부분 설명을 하셨지만 만약 그런 내용을 함축해서 갖고 있다면 “여성”이라는 것은 붙일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가족에 여성이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라고 해서 상당히 긴 명칭으로 사용하는데 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걸 일관되게 저 혼자 주장해서 된다고 보지는 않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는데 만약에 전체 위원님들 간의 투표를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정금란 한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한명 위원 경투위원회 김한명 위원입니다. 저는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고 싶은데요. 물론 상임위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있었을 걸로 보여지고요. 명칭 자체가 길게 간 거는 사실 부르기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통칭 “이하 복지위원회”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동안 상임위에서 고민해 왔던 보건ㆍ사회, 여성 이런 편협된 생각보다는 좀 더 시대에 맞게, 우리가 부르기 쉽게 복지위원회라고 부르면 큰 무리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어떻게 또 바뀌더라도 복지위원회 정도는 지금 현 시대적인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상임위 의견도 충분히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바 그쪽 의견을 따라주는 게 맞지 않느냐. 아무래도 저희보다는 더 고민을 많이 했을 걸로 판단이 되고요. 저는 그렇게 동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금란 김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재광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진재광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한규택 위원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제가 화성지역인데 저희 지역에 보면, 특정 학교를 지칭해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수원경성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화성에 있기 때문에 화성지자체에서는 꾸준히 “수원” 자를 빼고 화성경성고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하는데 어디서 반대를 하느냐면 총 동문회에서 반대를 합니다. 본 위원도 전반기에 보사여성위원회 소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경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명칭에 대한 부분들은, 물론 시대에 맞게끔, 존경하는 김한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상임위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되었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나도 전반기에 보사여성위원회 소속으로 나도 이걸 경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또다시 혼란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서 좀 더 숙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금란 진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의견이 분분하니까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금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에 의견 조율하신 내용과 같이 보사여성위원회 명칭 변경 사항은 현행대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의회 안성시 골프장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대근 의원 등 11명 발의)
○ 위원장 정금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안성시 골프장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대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대근 의원 존경하는 정금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이대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안성시 골프장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간 안성시 소재 동평골프장, 에덴블루골프장, 미산골프장 등에 대하여 적법하지 않은 절차 또는 환경이나 입지 사실이 왜곡되었다는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경기도의회 민주당을 비롯하여 각 시민단체, 환경단체, 종교단체 등에서 안성시 미산골프장 건설승인 과정이 적법하지 않은 절차 또는 환경이나 입지 사실이 왜곡되었음을 지적하며 골프장 건설을 반대해 왔으나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2009년 1월 16일자로 골프장 승인과 관련한 안성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건을 조건부 승인 의결하였다가 지역언론 및 시민대책위 등에서 지속적으로 입목축적조사 오류 등을 제기함에 따라 현지확인을 거쳐 지난 3월 2일자로 이를 철회하고 부결처리하였습니다.
미산골프장뿐만 아닙니다. 본 의원이 작년 도정질문과 5분발언을 통해 지적하였듯이 안성시 동평 스테이트월셔골프장도 산사태로 2명이 사망한 사실이 있는데도 안성시는 이를 왜곡하여 그런 일이 없다고 거짓 보고하여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기만하였으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요구한 백두대간 능선의 원형보전을 무시하면서까지 공사를 강행하였습니다.
안성 에덴블루골프장에서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가 관련법에 따라 시유지 교환문제를 공사 전에 안성시의회 동의를 구하라는 권고를 무시하고 공사가 거의 끝날 무렵 안성시의회 이의 동의를 요구하였다가 시의회에서 거절당해 경기도를 곤란하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다른 것은 모르지만 적어도 본 의원이 예를 든 미산골프장, 동평골프장, 에덴블루 골프장 등이 모두 안성시에 있는 골프장들이고 모두 안성시가 잘못된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당연히 안성시의 골프장 문제를 조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다른 의원님들과 함께 안성시 골프장 대책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구성 결의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위 선임일로부터 8개월로 하며 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안성시 골프장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금란 이대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환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석환 전문위원 윤석환입니다. 경기도의회 안성시 골프장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월 24일 이대근 의원 등 11명이 발의하여 2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구성 목적과 활동기간 및 위원 수는 이대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성시 골프장에 대한 문제제기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성시 소재 운영 중인 골프장은 안성CC, 신안CC 등 10개소이며 이 중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 골프장은 각각 5개소입니다. 또한 공사 중인 골프장은 6개소로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문제가 제기된 3개 골프장은 스테이트월셔골프장, 구 동평CC가 되겠습니다. 에덴블루골프장, 구 죽산CC가 되겠습니다. 미산골프장으로 골프장에 대한 문제제기 사항과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테이트월셔골프장입니다. 스테이트월셔골프장은 지난 2007년 11월 21일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도시관리변경 계획이 승인되었으며 같은 해 12월 27일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은 34%입니다. 지역언론인 안성신문에서는 2006년 4월 골프장 업체에서 제출한 사전환경성검토서에 2003년 이전의 지도를 사용해 2003년, 2004년에 집을 짓고 입주해 사는 사람들의 집과 2004년에 준공된 미술관이 전혀 표시되지 않는 등 허가 과정상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스테이트월셔골프장 사업자가 2004년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당시 사용한 수치지도는 2004년 국립지리원에서 구입한 것으로 마을주택과 미술관에 대한 정보가 수록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2006년 11월 17일 경기도 도시계획제1분과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 시 희제미술관이 잘 조망되는 마을입구 지점에서 도시계획위원들이 현장 확인을 하였으며 당시 현황판 항공사진에도 미술관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2007년 환경영향평가 시 희제미술관 인근에 대한 소음ㆍ분진 등의 오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후 방음막 등을 설치하도록 계획하고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동 골프장의 토지수용과 관련해서는 토지수용 재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 미 매수된 시설물은 법원으로부터 강제대집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토지수용 재결처분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자 등이 3회에 걸쳐 헌법재판소에 심사청구한 토지수용 재결처분취소 및 위헌 신청 건은 모두 기각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에덴블루골프장입니다. 에덴블루골프장은 지난 2007년 1월 22일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도시관리변경 계획을 승인하였으며 같은 해 2월 1일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은 96%입니다. 동 골프장과 관련하여 안성생명환경연대에서는 시유지가 에덴블루골프장 부지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서 당초 시유지 불법사용 및 개발행위 허가가 없었으면 골프장 허가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경기도에서는 2008년 8월 4일부터 8월 21일까지 특별감사를 실시해서 관련 공무원 10명에 대한 징계조치와 안성시에서는 불법행위와 관련 공유재산 무단점용 훼손한 골프장 대표자 고발 및 변상금을 부과ㆍ징수 조치하였습니다. 현재 안성시는 동 시유지에 대한 후속조치로 2009년 2월 18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안성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하고 교환계약을 체결하여 사업부지 내 사유지와 교환 등기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반면 안성시장과 관계공무원이 동 골프장 개발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대북지원 기부금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미산골프장입니다. 미산골프장은 지난 2009년 1월 6일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승인되었으며 미산골프장 저지 및 생명환경 보전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에서 입목축적조사가 부실하다는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2009년 3월 2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2009년 1월 6일 조건부 의결한 안성시 미산골프장에 대한 도시계획을 철회하고 안성시가 제출한 골프장 도시계획안을 부결하였습니다. 부결사유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결정의 근거가 됐던 입목축적조사 결과에 오류가 발견되었고 이 오류의 원인이 도시계획 변경 입안자인 안성시의 허위 공문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에서는 지난 3월 2일부터 실시한 안성시와 경기도 관련 부서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3월 17일 10시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특별감사 결과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구성 요건에 대한 검토입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에 속할 경우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 특별위원회는 문화공보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특별위원회 구성 요건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 실효성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골프장 사업 승인 업무는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에 의거 시장ㆍ군수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로 중앙정부에 사전 협의해야 할 사무와 도지사의 승인절차가 필요한 시장ㆍ군수의 복합허가민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의하면 감사 또는 조사대상 기관의 사무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면 감사 또는 조사할 때에 관계 자치단체의 의회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의 행정사무 중 특정 사안에 대하여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에 의한 경기도의회 안성시 골프장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행정사무조사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특별위원회의 필요성과 구성 요건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구성에 따른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안성시 골프장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금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며 대표발의하신 이대근 의원님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화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화섭 위원 안산 출신 윤화섭입니다. 아까 특별위원회를 하면서 세 곳, 미산과 에덴블루 그다음에 동평을 다녀오셨나요?
○ 이대근 의원 네, 다녀왔습니다.
○ 윤화섭 위원 지금 동평 같은 데는 여기에 보니까, 2002년도에 사전에 미술관이 서 있었습니까?
○ 이대근 의원 네.
○ 윤화섭 위원 허가는 언제 났습니까?
○ 이대근 의원 2004년도에 났습니다. 아, 2002년도에 준공이 됐고요. 골프장 허가는 2004년도에 났습니다.
○ 윤화섭 위원 그다음에 에덴블루 같은 경우에는 시유지가 골프장 중심이 되어서 개발행위가 됐었는데 이로 인해서 공무원 10명이 징계됐다는데 맞습니까?
○ 이대근 의원 네, 맞습니다.
○ 윤화섭 위원 그리고 현재 재판 중이란 것은 무슨 내용인가요?
○ 이대근 의원 현재 재판 중인 것은 에덴블루골프장, 지난번에 이동희 시장님이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나오고 아직 조사 중에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공유재산을 취득한 뒤에 골프장 건설을 합병해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취득을 하지 않고 골프장을 사용 허가한 안성시에 잘못이 있는 겁니다.
○ 윤화섭 위원 여기 보면 2009년도 2월 18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안성시 임시의회에서 원안으로 가결했다는 것은 지금 그 내용을 원안가결했다는 것입니까?
○ 이대근 의원 이번에 이동희 시장이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나오면서 골프장 오픈 이전에 공유재산 취득이 승인이 됐습니다.
○ 윤화섭 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구한테 물어봐야 하죠? 전문위원한테 물어봐야 하나요? 전문위원님 잠깐……. 이대근 의원, 자리에 앉으시고 전문위원…….
○ 전문위원 윤석환 전문위원 윤석환입니다.
○ 윤화섭 위원 전문위원님! 행정사무감사는 언제 하나요?
○ 전문위원 윤석환 정례회 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화섭 위원 여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이 바람직하다고 되어 있는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만들면, 구성이 되면 무슨 효력이 있나요?
○ 전문위원 윤석환 조사특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차이점을 물으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 윤화섭 위원 모르는 게 아니고 알고 있지만 전문위원님이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석환 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해서 서류제출 요구라든가 현지 확인 또 지방자치단체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ㆍ증언, 의견진술 요구 확인 등을 통해서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특정 사안 업무에 대한 실체를 조사 규명해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을 찾아내서 조치 및 시정 권고토록 하고자 구성ㆍ운영하는 것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최근에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이 생계수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문제에 대해서 감사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또 아니면 도의회나 기초자치단체 의회에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 사안 예를 들면 자치법규 정비라든가 수도권 규제개혁, 특정 안건 심사 등과 같이, 도를 예를 든다면 도정 주요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해서 나타난 실태 및 문제점 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서 행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조사특별위원회보다 구성 요건이 좀 완화되고 조사의 권한이 다른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윤화섭 위원 그러면 문제점이 발견되기 전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될 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 건가요?
○ 전문위원 윤석환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 윤화섭 위원 조사특별위원회는 언제 하는 거냐고요. 아까 직불금도 얘기하셨는데 그거 말고. 문제점과 개선안이나 대책안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럴 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온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문제점이 발견되기 전에 하는 거죠, 이것은?
○ 전문위원 윤석환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 윤화섭 위원 만약에 문제가 발생됐으면 어떻게 합니까?
○ 전문위원 윤석환 문제가 발생됐으면 사안에 따라서 특정 사안인 경우에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할 수 있는 것이고요.
○ 윤화섭 위원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중간이나 또 그다음에 서류상 허가가 나갔다 할지라도 문제가 발생되면 그때는 사실은 인허가가 취소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 전문위원 윤석환 …….
○ 윤화섭 위원 그래서 아까같이 감사결과도 나와 있고 또 그다음에 거기에 미진한 점도 있고 또 여기에서는 옛날에 미산골프장뿐만 아니라 에덴블루나 동평이나 이런 것은 위법사항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서, 아까 이대근 의원이 잠깐 설명했지만 2002년도에 민간이 미술관을 건립해서 준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년 후에 골프장 승인이 났어요. 골프장 승인이 날 때는 골프장 예정부지에 건물이나 주택가나 뭐가 있으면 최소한 30m에서 50m를 띄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동평의 미술관에 가면 바로 옆에 카트 길을 낸다고 해서 한 5m 이상을 내고 있어요. 내고 있는 그 자체는 원래는 그것이 불법입니다. 명명백백하게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묵인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아까 에덴블루 같은 경우에는 시유지하고 교환할 때, 지금 이걸로 인해서 공무원 10명이 징계를 받았어요. 그 10명이 받고 있으면 이것도 사실상 어쩌면 허가상에 문제점이 많은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은 조사를…….
(「이대근 의원님한테 질의를 해야지 왜 전문위원한테 질의를 해요.」하는 위원 있음)
왜 그러냐 하면 종합검토 내용에 보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옳다고 해서, 그러면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될 때 그다음에 개선이나 대책안이 세워질 때 이것을 만든다고 해서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냐?” 지금 거꾸로 내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었으면, 그러면 다 모른다고 하면 문제가 있었으면 무조건 허가 취소돼야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 버젓이 지금도 완공을 기다리고 있고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러면 이 안성시에서는, 그리고 미산골프장 입목축적조사서 이번에 3월 2일 날 발표하기는 했지만 2월 27일 날 그전까지만 해도 산림청 전북지회부터 시작해서 경기도공무원 모두가 다 입목축적조사서에 간벌이나 모두베기 이하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공공연하게 항상 이야기 하고 그다음에 조사방법이 입목축적조사서와 표준지조사서 2개가 있는데 내가 안성시 담당국장한테 물어보니까 안성에서는 골프장 허가할 때 입목축적조사서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전북 산림조합에서는 그것이 아니고 골프장 승인은 표준지, 입목축적조사서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부터 틀릴 뿐만 아니라 간벌이나, 모두베기나 솎아베기할 때 이것은 5년 안에는 무조건 입목축적조사서에 집어넣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넣지도 않아서, 또 그다음에 그 뒤에 여기 다시 나타났듯이 모두베기와 솎아베기를 모두 빼고 입목축적조사를 실시하게 되면 150%가 넘게, 그러니까 입목이 많이 있는 것이 적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또 목장부지는 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목장부지까지 다 넣은 사례가 있고 그다음에 멸종위기나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전혀 무관하다. 그다음에 경사도 20도, 그때는 20도 이상이면 안 되고 그다음에 자연녹지등급이 7등급 이상이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이번에 그것을 다 포함시켜 주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뒤에 문제가 터지기는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 골프장 관련해서는, 특히 안성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가 농락당하고 있는 꼴입니다. 다시 한 번 호소하면 위원님들, 이것은 정치적인 것이거나 누구 잘잘못이 아니고 이것은 바로잡아 진짜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진정으로 골프장특별대책위원회가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금란 윤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오세요. 이대근 의원님한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택 위원 수원 출신의 한규택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의회가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조사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어느 행정행위까지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고 해야지 그런 것 없이 도내에서 있는 사안이라고 해서, 문제가 일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 특위를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존경하는 이대근 의원님께서 특위를 만들어야 된다는 당위성을 역설하셨는데요. 저는 또 오늘 여기 와서 제가 미처,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제대로 숙지를 안 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미산골프장 문제가 아니라 안성시 전체 3개 골프장에 대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를 들면 거기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행정행위에 대해서 경기도가 관여할 수 있는, 경기도가 책임져야 되는 행정행위가 어디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이 문제에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골프장 허가부터 끝까지의 모든 문제를 경기도가 관할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예를 들면 인허가에 대한 그런 부분만 지금 경기도에서 다루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미산골프장 얘기를 나누겠지만 여기 보면 스테이트월셔골프장하고 에덴블루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예를 들면 안성시에서 이런 행정행위를 했는데 부분부분 문제가 돼서 일어났던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에서 지적이 됐기 때문에 행정적인, 법적인 처분은 이미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고요. 그러나 법적인 판단이 뭐냐 하면 그런 부분부분의 문제는 있지만 전체적인 골프장 허가에는 큰 차질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과 또 거기에 따른 법적인 처벌을 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다룰 수 있는 사항이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가 특위를 만들어서 이것을 다루어야 하는지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대근 의원님께서 설득력 있게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대근 의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작년 9월 3일에 제가 도정질문하는 것을 혹시 보셨나요?
○ 한규택 위원 기억은 다 못하지만 대부분은 생각납니다.
○ 이대근 의원 대충 알고 계시지요?
○ 한규택 위원 네.
○ 이대근 의원 그러면 에덴블루골프장을 하나 예를 들게요. 그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에서 심의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해서 가져오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가져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안성시에서 그것을 허가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또한 동평골프장은 2002년에 희제미술관이 준공돼서 SBS방송을 통해서 가장 쾌적하고 그림을 상상해서 그릴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좋은 위치라고 전국방송에 나갔던 그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2004년에 허가가 됐습니다. 도시계획위 심의에 올라와서 포섭이 된, 거기에 희제미술관이 있는 것도 확인 안 하고, 경기도 담당공무원과 안성에 있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있는 것도 없도록 이렇게 하고 도시계획위의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그것이 경기도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두 가지가. 그리고 제가 동기를 말씀드리고 원인제공을 말씀드린다면 경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판단입니다. 31개 시군구 자치단체 내의 모든 것을 다 관리할 수도 없고 거기에서 일어난 모든 공무원들의 비리를 감독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최후의 권한인 그러한 골프장 시설을 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만 안성시에서 허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도 김문수 지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아까 감사관께서도 말씀을 그렇게 하셨어요. 안성시와 사업자가 올리는 것만 가지고 도시계획 심의를 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심의하고 허가하는 과정, 물론 허가는 안성시에서 합니다만 도시계획 심의가 끝나야만 허가절차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경기도 공무원들은 현장도 확인하지 않고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보고를 한 겁니다. 또 제안설명을 한 겁니다. 그 골프장은 허가가 나가도 이상이 없습니다 하는 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거기에서 승인을 해서 나간 겁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 한규택 위원 이대근 의원님께서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상당히 지금 확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논점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아까 이 골프장 얘기하면서 희제미술관이라든지 에덴블루골프장의 시유지를 갖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유를 해서 허가를 득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허가를 냈다?
○ 이대근 의원 도면을 그릴 때 시유지를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그려 가지고…….
○ 한규택 위원 그런데 안성시에서 사전조건을 이행하지도 않았는데 허가를 내줬다는 것이 잘못이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 이대근 의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그것을 포괄적으로, 시유지인지 모르고 그것을 승인한 거지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승인을 한 것이고 사전점검이 안 됐고 나중에 그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 한규택 위원 그것이 문제가 돼서 그것을 담당했던 분들이 책임을 졌잖아요. 안성시의 관계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 그다음에 희제미술관 같은 경우, 이게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걸 옹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부분이 안성시 감사라든지 도 감사라든지 기타 감사에서 문제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 이미 일차적인 행정처리가 됐는데 이것을,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이 잘 됐다는 것이 아니라 왜 경기도의회에서 이 부분까지 저기해서 특위를 이 시점에서 만들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 이대근 의원 좋습니다.
○ 한규택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옹호하려는 게 아니라 솔직히 우리가 골프장 허가, 제가 그런 쪽은 잘 모르기는 하지만 하나의 골프장 허가 내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수백, 수천 가지의 인허가 과정들이 전체적으로 있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런 골재장이라든지 석산 개발하는 데 가면 제가 봤을 때 법적인 사항 100% 지키고 하는 업체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습니다, 환경적인 기준이나 이런 것.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환경적인 기준을 지키지 말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부분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항들이 아니냐 이런 취지고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다음에 오늘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도지사님의 미산골프장 사과성명서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이것은 정치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 경기도의 행정을 전체적으로 책임지시는 분께서 행정의 무한책임자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는 것은 상당 부분 경기도 행정을 앞으로 보다 책임지고 그다음에 미산골프장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간과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지겠다는 하나의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건데 지금 특위 구성하자라고 하시는 말씀, 예를 들면 에덴블루하고 스테이트월셔골프장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시민단체에서 부분부분 제기하는 문제인데 객관적으로 또 전체가 합의될 수 없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특위를 만들어서 갈 수 있는 사항인지 이것은 의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미산골프장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의원님! 미산골프장과 관련해서 경기도의 행정행위가 뭐가 잘못된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안성시에서 올라온 입목축적조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현장조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잘못이 있는 것을 모르고 조건부 승인 허가를 냈다라고 하는 것이 경기도의 책임이라고 보거든요. 그 이전에 한 2년에 걸쳐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예를 들면 몇 차례에 걸쳐서 반려하고 또 추가자료 요구하고 여러 가지 행정행위들을 했지 않습니까?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했던 시민단체라든지 관련대책위원회, 주민대책위원회에다 입목축적조사할 때 같이 하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문제로 지적하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같이 해서 그것을 확인해 보자 이런 얘기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분들이 참여를 하지 않았잖아요?
○ 이대근 의원 왜, 참여를 했지요.
○ 한규택 위원 참여를 하지 않은 걸로 나오는데요?
○ 이대근 의원 참여를 했고요. 이것을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전라북도 산림조합과 환경유역청 이렇게 해서, 이런 입목축적조사를 하는 전문기관이 한국에 몇 군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용인에 26개, 안성에 32개 골프장 허가가 나가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첨예한 미산골프장의 입목축적조사 같은 400여 개의 이런 조사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사특위를 구성하는 것은 지금 지구온난화와 물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세계가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고, 어제 제가 평택호 배수갑문 확장 기공식에도 다녀왔고 식목일에 식목행사도 했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 자연을 지키고 또한 한 번 파괴되면 다시는 재생할 수 없는 그런 산림입니다. 2002년 당시 미산골프장은 어떻게 됐느냐면 151%의 입목축적이 확인됐습니다. 150이 넘으면 골프장 허가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두 번이나 부동의를 했기 때문에 다시는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바꿔서 다시 세 번째 회부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모두베기, 솎아베기 이런 간벌을 해서 4년 동안 입목축적조사를 40% 낮췄습니다. 이것은 산림을 지키고 국토를 지키고 자연을 지키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목적은 골프장을 하기 위한 거기에다 초점을 맞춰서 40%의 입목축적을 낮추는 과정에, 우리가 지난번에 현장에 40여 명이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에 참나무, 소나무 모두 베어버렸습니다. 거기 농민이 원하기를, 참나무는 버섯을 재배하는 농가에서 간벌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참나무 간벌을 하고 버섯 재배하는 농가도 없어요. 그리고 나무는 전부 골짜기에 수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갔을 때는 녹음이 짙기 때문에 제대로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이번에 제가 현장에 갔을 때는 모두베기한 그 현장을 누가 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데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골프장을 하기 위한 입목축적조사를 낮춘 그런 행위, 또한 전북 산림조합에서 이번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면 제가 질문을 했어요. 현재 입목축적조사를 현 시점에서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5년 전의 자료를 안성시로부터 받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조사의뢰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겁니다. 입목축적조사를 할 때는 5년 전 그 이전의 나무를 전부 자료를 근거로, 또 모두베기한 자료, 간벌한 이런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자료를 전부 제출하면 150이 넘어요.
○ 한규택 위원 의원님, 그 부분은 이미 보도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입목축적조사를 의뢰했을 때 기준에 맞게 해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간벌이라든지 솎아베기해서 이런 처리했던 사항들이 보고가 되지 않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부분이 지금 조건부 허가를 낸 이후에 이런 것들이 발견됐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경기도에서 허가 취소를 한 것 아닙니까, 행정적인 취소를. 잘못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행위가 끝났는데 예를 들면 의원님께서 이렇게 기구를 만들어서 더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영역이 어디냐라고 하는 겁니다.
○ 이대근 의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김문수 지사께서도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계속 바로 잡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자료에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나중에 구두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27일 날 조사를 마치고 새벽 8시, 3월 2일 날인가요? 3월 2일 날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부시장님께서 이것을 확인하시고 부결을 바로 발표를 하셨어요. 제가 지금 염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미산골프장 같은 경우는 산사태로 사람이 2명이나 죽었습니다. 또한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을 축소했습니다. 엉터리 산림조사로 일관을 했습니다. 법규를 어겨가면서 국비를 낭비했습니다. 편법적인 골프장 부지의 모두베기를 전부 개별적으로 했습니다. 안성시장과 공무원들의 금품수수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조사 중에 있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골프장 두세 개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현재 골프장이 약 12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윤화섭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동평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건물에서 30m 떨어져야 도로를 낼 수가 있는데 30m가 떨어지면 완전히 능선입니다. 그런데도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요. 이런 공사의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되겠기에 조사를 의뢰한 것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 경기도 주민의 대표인 의회의 위상도 높이고 또한 우리 김문수 지사님의 결백도 밝혀 드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 의원들이 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다시는 자연훼손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되겠다. 또한 사업자, 재벌들이 전부 이런 국토를 이용하는 저기에 대해서는 막아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제가 조사특위 구성을 제안했던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 한규택 위원 우리가 어떤 문제에 접근할 때 추측과 예단을 해서 너무 앞서가면 안 됩니다. 특히 어떤 공식적인 기구라든지 공공의 행정을 위해서 하는 기구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앞서가는 형태로 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 이대근 의원 짧은 시간에 설명을 하라고 하니까 거기까지 갔습니다.
○ 한규택 위원 저는 그렇고요. 이 문제가 예를 들면 감사원이라든지 검찰에 고발돼서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그것에 따른 미진한 사항이라든지 또 의회가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사항들로써 이 문제가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어떤 정치적인 정파에 의해서 하는 말씀은 아니지만 이 문제 가지고 지금 국회에서도 일부, 아마 국회의원들께서 국회에서 쟁점화해서 계속 거론하시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어요. 의회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지금 안성의 미산골프장 문제가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정치 쟁점화되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다시 특위까지 해서 접근한다라고 했을 적에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라는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전문위원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세요. 검토보고서 갖고 나오세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특위 구성과 관련해서 제출하신 자료 나번에 특별위원회 구성요건과 관련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나와 있는 겁니다. 특위는 하나의 상임위가 아니라 여러 상임위에 걸쳐서 관련 업무가 걸려 있는 사안에 대해서 특위를 구성하는 것 아닙니까?
○ 전문위원 윤석환 네.
○ 한규택 위원 여기에서는 “두 번째에 보면 동 특별위원회는 문화공보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이렇게 세분화되어서 연관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포괄적이고, 예를 들면 경기도 행정행위 중에 입목축적조사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점을 좁혀서 접근한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이런 사항에 대부분의 사안들이 집중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특위보다는 도시환경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소위를 구성해서, 경기도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더 검토하거나 조사할 필요가 있다라든지 이럴 때에는 해당 상임위에서 상임위 활동으로도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석환 …….
○ 한규택 위원 제 말씀은 뭐냐 하면 특위를 구성하기에 앞서 일차적으로 이 업무를 소관하고 있는 해당 상임위에서 이 문제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 전문위원 윤석환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 한규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특위 구성하는 문제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아직은 우리가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너무 확대해서 예단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위 구성에 신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금란 한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천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천동현 위원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하여튼 제가 안성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골프장 문제가 계속 나온 것에 대해서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사실 안성시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거든요. 안성의 지역신문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뭐라고 얘기했는지는 모르지만 그중에 한 신문사에서 아주 도배를 하다시피 이것을 계속해서 안성을 민망하게끔 만들고, 또 미산골프장으로부터 나왔던 문제를 안성시민이나 미산 그쪽에 사는 사람들은 별 것 생각도 안 하고 안성시민들은 골프장이 들어오기를 희망합니다, 대다수는. 그래서 골프장이 빨리 완공되어서 세외수입을 들여서 특목고도 만들고 이렇게 다 원하는데, 잘했다는 게 아니라. 특정 종교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거기에 미산리 천주교로부터 먼, 거리도 있고. 그래서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계속 듣고 있지만, 또 감찰도 내려와서 담당공무원 징계도, 저희 또한 안성시장부터 시의원까지 여러 가지 검찰조사도 받고 있고. 그렇다고 뇌물을 받은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안성시가 이렇게 샌드위치가 되다시피 두들겨 맞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도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불쾌하고 검찰조사 발표도 결정도 안 된 상태에서,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어느 시라고 표현은 못하지만 어느 시장은 100억의 장학기금을 만들어서 장학사업을 하겠다 했는데, 북한에다가 콩공장 하나 세워달라고 해서 골프장에서 받아서 영수증처리 해서, 이런 문제까지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의원으로서 안성이 너무 억울하게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 미산골프장에 대해서 지사께서도 어려운 결단을 내려서 늦게나마 취소도 했고 지금 감사까지 벌여서 안성공무원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검찰까지도 조사를 한다고 했고, 또 도공무원에 대해서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철저히 조사해서 징계를 한다고 했고, 지사께서도 오늘 성명도 발표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안성시 전체 골프장에 대해서 특위를 구성한다 이렇게 올라왔어요. 저도 오늘 처음 봤습니다, 안성시 전체로.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는 많이 조사했고 안성도 오셨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이 아닌 것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인 것도 많이 있고. 저 역시 여기에서 안성시가 잘했다고 그러는 것보다는 의원님이 모르시는 것도 많이 있고, 또한 지금 에덴골프장 시유지 교환 건에 대해서는 애당초 반대한 게 시에서 그런 부분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시민들이 원하는 부지로 바꿔주면 안 되겠느냐 그런 것 때문에 처음에 부결했다가 나중에는 시에서 통과가 된 사안입니다.
○ 이대근 의원 최근에 됐죠.
○ 천동현 위원 네, 최근에요. 그전에는 시민들이 원하는 부지로 바꿔달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제가 봐도, 골프장 두둔하는 게 아니라 거기도 억울한 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골프도 친 적도 없고 골프에 대해서도 모르지만, 그래서 저는 골프장에 관여를 하고 싶지도 않고 여태까지 잠자코 있었지만 제가 생각할 적에 지사께서도 철저히 조사도, 공무원이나 책임질만한 사람에 대해서는 책임지게끔 하겠다. 또 지사도 여기에 대해서는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사과성명도 하신 것 같고 또한 검찰에서도 조사를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특위 구성보다는 지켜보는 방향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내면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고…….
○ 이대근 의원 한 말씀 올려도 될까요?
○ 천동현 위원 네, 말씀하세요.
○ 이대근 의원 하여튼 우리 천동현 위원님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는 협의도 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도 제가 숙지해서 혹시라도 안성시민의 마음이 상하지 않는 그런 부분을 택해야 될 텐데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작년에 약 한 달 동안 거기를 준비하면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도에서 시발이 되어서 오늘 이렇게 왔습니다. 왔는데, 같은 값이면 저는 정치적으로 이슈를 삼거나 또한 이런 것을 표면화해서 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한규택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시고요. 이렇게 너무 비약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게 아니고 우리 경기도의회가 이런 것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구성해서 조용히 조사보고서를 내면 참고가 되어서, 우리 집안일은 우리가 해결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우리 도의 위상도 세우고 하는 뜻에서 제가 특위를 구성하려고 한 것이죠. 이것을 전국의 이슈로 삼아서 쟁점화해서, 어떤 부각을 해서 하는 어떠한 다른 의도는 전혀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 둡니다.
○ 위원장 정금란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우형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우형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대근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자료를 잘 들었습니다. 지금 미산이나 스테이트나 에덴블루 몇 가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문제점이 많이 있었겠죠, 여기의 자료에 보면. 결국은 맨 끝에 가서 문공위원회의 소관도 있을 거고 농림수산위원회도 있을 거고, 하지만 그것은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고 최종적인 것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의결이 나야만 되는 거죠, 이 자체가요?
○ 이대근 의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결론이 났습니다마는…….
○ 이우형 위원 아니요. 허가를 낼 때 모든 게 자료가 올라와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의결이 나야만 안성시에서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미산 입목축적조사가 잘못됐다고 그러셨고 스테이트월셔는 미술관 문제 하고 에덴블루는 시유지 교환하는데, 결론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현장방문을 안 했다는 게 주된 내용 아닙니까?
○ 이대근 의원 제가 위원님들의 현장방문을 요구하거나…….
○ 이우형 위원 아니요.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 이대근 의원 그 많은 것을 심의할 때마다, 위원님들이 한 20여 분 되는 줄로 아는데요. 전체가 현장확인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런 허가가 올라올 때는 물론 모든 건축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업자하고 해당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최종 승인을 요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승인을 해주는 그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이 객관적으로 진짜 전문 의뢰를 해서 이것이 혹시라도 지자체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없지 않나, 잘못되지 않았나 이것을 가리는 것이거든요.
○ 이우형 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로 모여 있는 집단 아닙니까?
○ 이대근 의원 네.
○ 이우형 위원 그랬을 때 그분들이 생각했을 적에는 공무원들이 해온 자료를 믿을 수밖에 없는 사정도 있을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하나 올라온 자료를 이것도 잘못해서 올렸나, 현장확인을 해봐야 되나 이런 생각 안 하고 그래도 공무원들도 공무원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현장확인도 안 하고 어떤 서류를 갖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하튼 심의를 한 것 아닙니까? 일단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문제가 있는 거지요, 솔직히.
○ 이대근 의원 제가 하여튼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보다는 도시계획위원님들한테 보고한 공무원, 소위 말하는 담당공무원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 이우형 위원 제가 존경하는 이대근 의원님한테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상임위에서 이 미산골프장과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실상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솔직히 도시환경심의위원회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아닙니까? 그래서 미산골프장만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허가해 주는 골프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조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도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위원께서는, 지금 오늘 아침에 감사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도 사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잘못된 직원들에 대한 행정조치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수사의뢰를 할 계획까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지금 오늘 결과가 나와서 감사에 대한 결과 자체가 잘됐는지 잘못됐는지도 가리지 못한 실정에서 우리가 또 특위를, 이것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얘기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이것을 조사해야 되느냐, 아니면 좀 더 지켜봐서 하는 조치, 또한 검찰에까지 수사의뢰를 한다고 했을 때, 전문가가 했을 때 그 문제점을 갖고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도시환경위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대부분 위원들이 한번 지켜보자. 오늘 지사가 사과도 했고 오늘 감사결과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에 와서 다시, 전체적인 것을 조사도 다 안 해보고 감사결과에 대한, 경기도청이나 안성시에서 감사를 하셨는데 그 감사에 대해서 진위가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확인도 안 해보고 지금 이것을 하는 것은 너무 논의가 이르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결론을 냈었습니다. 그런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 이대근 의원 한 말씀 드릴까요?
○ 이우형 위원 네.
○ 임우영 위원 자꾸만 한 말씀 하세요? 내용 다 아시는 거잖아요.
○ 위원장 정금란 답변을 좀 줄여주셨으면 해요. 지금 다 내용을 알고 있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계속.
○ 이대근 의원 그 내용은 아는데요. 그 내용은 겉으로만 아는 내용이고 실제 내용은 뭐냐 하면 안성시와 사업자가 경기도에 서류를 제출할 때 과연 어떤 식으로…….
○ 임우영 위원 허위공문 보냈다는 것 아닙니까? 허위공문 보냈다는 거니까 내용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이우형 위원님…….
○ 위원장 정금란 이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임우영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대책위원회에서 62일간 도청 앞에서 농성도 하시면서 처음에 건설반대를 하시다가 도에서 우여곡절 끝에 허가가 나가니까 취소투쟁도 하시고 결국은 그 결과 취소도 됐고, 취소가 되고 나니까 도지사의 공개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 공개사과가 오늘 감사결과 발표와 함께 도지사께서 공식사과를 했습니다. 또 사과하면서 안성시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고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겠다. 경기도 공무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하겠다. 또 입목축적을 부실하게 조사한 산림조합중앙회 전북도지회의 산림경영기술자에 대하여는 의법조치토록 요구를 하겠다. 이거면 다 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서 이것 이상의 것을 만들 수 있다면 전 특위 구성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이것 이상으로 나올 게 없습니다. 그런데 왜 특위를 구성합니까?
○ 이대근 의원 골프장이 경기도에 하나뿐입니까?
○ 임우영 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경기도 골프장 허가에 대해서 특위를 구성하자고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여기에서 얘기한 스테이트월셔라든가 아니면 에덴블루라든가 지금 문제됐던 사안들이 다 조치가 된 것 아닙니까?
○ 이대근 의원 현재 제가 거론했던 부분만 그렇죠. 조사특위가 구성되면…….
○ 임우영 위원 그럼 안성시골프장대책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안성시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10개랑 지금 공사 중인 허가나간 것 6개, 16개를 그럼 다 조사하자는 얘기입니까?
○ 이대근 의원 경기도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 임우영 위원 그럼 경기도 전체를 얘기하면 안성시는, 그럼 안성시라고 왜 특정지역만 해서 우리 천동현 위원님처럼 진짜 민망하게 만듭니까? 그것은 얘기가 안 되고 그런 부분이라면 아까 이우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도시환경위원회 차원에서 그동안 골프장 허가와 관련돼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위원회 차원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안성시골프장대책위원회잖아요, 명칭이. 그리고 문제제기를 한 것은 세 가지이고. 그렇다면 도지사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이렇게 대책위원회에서도 공개사과를 요구해서 공개사과를 했고 또 해당 공무원과 행정절차에 있어서 문제를 발단시킨 그런 기관의 담당자에게는 수사의뢰를 하겠다 그랬기 때문에 그 수사결과를 보고 우리가 결정해도 늦지 않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서 이것을 더 이상 끌어봐야 다 같은 얘기가 반복이 됩니다. 위원장님께서 빨리 결론을 내려 주세요.
○ 한규택 위원 질의 종결을 하시죠.
○ 위원장 정금란 네, 이태순 위원님.
○ 이태순 위원 어쨌든 이대근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여러 가지 고생 많이 하셨고 현재 경기도에 건설될 앞으로의 골프장들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경종을 울려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신 것이 저는 우리 이대근 의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윤화섭 대표의원님도 여기에 계십니다마는 조금 전에 우리 임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정답입니다. 이 특위 문제에 있어서는 골프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김문수 지사가 선거의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도 아니고 하나의 행정행위를 하다 보니까 절차와 과정상에 있어 밑에 공직자들로부터 문제점이 생긴 것에 대해서 실제 천백만의 수장이 공개사과까지 하셨습니다. 하시고 그에 대한 사후조치, 사후대책까지도 다 말씀을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특위를 만들어서 가타부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보고요. 또 골프장을 의회에서 만들어라, 만들지 말아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도 없는 거고요. 법률에 의해서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 지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고민도 많이 했고 실제 여러 가지 뭐라고 할까,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미진한 분야가 있다면 경기도의회의 이름으로 수사의뢰를 한다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사께서 전반적인 말씀을 다 해주시고 그에 대한 대책과 사후조치까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시점에 와서 조사특위를 한다는 것은 저는 무의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 운영위원회 회의를 끝으로 해서 미산골프장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종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골프장, 아까 말씀드렸던 에덴블루니 어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더 완벽하게, 더 법적 절차에 100% 부합할 수 있는 행정을 분명히 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시민대책위원회라든지 또 민주당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요구했던 이런 내용들이 오히려 우리 경기도 행정을 투명성 있게 이끌어 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대근 의원님께 여러 가지 고맙게 생각하고요. 윤화섭 대표님도 계십니다마는 이것을 끝으로 해서 골프장 특위 문제는 여기서 종결을 지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박덕순 위원 저 질의 있습니다.
○ 위원장 정금란 이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덕순 위원 박덕순 위원입니다. 오늘 경기도지사께서 미산골프장에 관해서 사과문을 내셨는데요.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사실 6년 4개월 동안 민원이 있는 문제이고 또 2년 2개월 동안 심의를 했는데 어떻게 조건부찬성을 했다가 번복이 될 수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동안 찬반투표도 하고 여러 가지를 심의했었을 텐데 찬성했던 분들한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지 않나, 거기에 대한 문책도 따라야 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만일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책임지지 않는 행정이 계속된다면 그것을 누가 따지겠습니까? 경기도의원이 아니면 따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일례로 7대 경기도의회 들어와서 경기도미술관이 잘못됐다고 해서 조사특위 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미술관이 조금 비가 새고 잘못된 것도 특위를 구성하는데, 그렇다면 이 미산골프장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도지사는 당연히 사과를 해야 됩니다. 행정의 수장으로서 잘못된 것은 사과해야 마땅합니다. 도의원은 우리 천백만 경기도민의 대표로서 이런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경기도민한테 과연 어떤 얼굴을 들고 나설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러 저러해서 이러 저러하니까 다 끝났다. 그래서 하지 말자.” 이렇게 한다면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존경하는 이대근 의원님이 제안하신 미산골프장 조사특위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이것이 천백만 경기도민에게 우리 도의원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금란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화섭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 위원장 정금란 아니, 보충질의……. 계속 같은 내용이니까요. 저기…….
○ 윤화섭 위원 같은 내용 아닙니다.
○ 위원장 정금란 네, 말씀하세요.
○ 윤화섭 위원 이대근 의원!
○ 이대근 의원 네.
○ 윤화섭 위원 지금 오늘 조사특별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종교적인 문제입니까?
○ 이대근 의원 아닙니다.
○ 윤화섭 위원 그럼 무슨 문제라고 생각되십니까?
○ 이대근 의원 도의회 의원으로서 집행부를 감시하고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또 사업자들의 무리한 난개발을 막기 위한, 산림환경 및 자연보호를 위한뜻에서 제가 발의를 한 겁니다.
○ 윤화섭 위원 그러면 이 문제가 지금까지 6년,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문제가 돼 있었는데 이 안성신문, 지역신문의 문제입니까?
○ 이대근 의원 지역신문은 문제가……. 저는 잘 모릅니다, 지역신문에 대해서.
○ 윤화섭 위원 그러면 이것을 처음에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 이대근 의원 처음에 KBS 송명희 기자와 언론, 한겨레신문 이렇게 해가지고, 또 동평골프장, 이용필 관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고 또 에덴블루 현장, 거기 안성시는 이세찬 의원이라고 의원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거기를 몇 번 찾아뵙고 자료를 검토해서 한 것입니다.
○ 윤화섭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를 찾아가서 누구하고 이야기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고 생각합니다. 골프장이 누구를 봐주거나, 사업자를 봐주거나 무슨 공무원을 봐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인허가 과정에서 틀리다고 그러면 그 허가를 취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이대근 의원 당연하죠. 지난번에 지사님께서도 그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 윤화섭 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 의회가 이렇게 관대한 것은, 나는 오늘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한테 너무 관대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사실 부당하다고 문제가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대하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갖고 우리가 집행부를 견제를 할 것이며 감시를 할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종교적인 문제도 아니고 지역신문이 문제점을 지적한 것도 아니고 원천적인 문제는 행정의 신뢰입니다. 행정의 신뢰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6년, 7년 이렇게 길게 끌어왔던 내용입니다. 그것이 이제 와서 밝혀진 것인데 그 밝혀진 내용을 갖고 지금 잘잘못을 따진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 의원들이 웃음거리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인허가 문제에서는 인가를 해준 최고 행정 책임자가 철저하게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구체적으로 철저하게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한 이 사과문을 보면 사과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다 더, 아까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나 개선안, 대안을 내놓자.” 대책이나 개선안, 대안을 내놓기 위해서 지금 대책위를 만들어서 이것을 다시 재발방지를 강력하게 저지하고 막자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심의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모든 문제점을 종결해 버리면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면 또 지금 몇 가지, 그것도 특별하게 “이러이런 문제점이 이런 지역에 있습니다.” 그렇게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묵인해 버리거나 방조하면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의원의 자격으로 누구한테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고 의문이 가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상임위에서도 조사할 내용이지만, 상임위에서도 조사할 부분들이 있고 특위를 만들어서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다못해 지역경제과에도 해당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체육시설 관련돼 있는 거고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산림청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고 건설교통위에서는 재해영향평가서, 검토서에서도 되는 거고 그다음에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그 안에 건축도 있지만 그 영향평가서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각자의 업무를 맡아서 그것이 이상 없다고 판단됐을 때 도시계획위원회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진짜 소홀히 했고 감독도 소홀히 해서 이런 내용을 지금까지도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방조하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정금란 윤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명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정금란 네, 박명희 위원님.
○ 박명희 위원 박명희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가 지금 시작하고 한 2시간 가깝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고요.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순서가 계속해서 됐는데 충분하게 우리가 의견을 내놨다고 보고요. 같은 얘기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시간을 더 끌더라도 더 이상의 다른 얘기는 나올 것 같지 않고요. 그래서 위원장님, 질의 답변을 종결하시고 가부를 묻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금란 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화섭 위원 지금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신중하게 토론하는 과정에서 제한된 시간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경기도 행정의 문제점이어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앞으로 이런 내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시간을 구애받지 않는 거고…….
○ 위원장 정금란 잠깐만요. 저기 위원님!
○ 윤화섭 위원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면 이것을 표결로 하면 이 표결 자체가 민주주의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 임우영 위원 의회에서 표결이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발언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의원이 표결 자체가 민주주의가 아니라면 뭐가 민주주의입니까, 도대체?
○ 위원장 정금란 임우영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분히, 윤화섭 위원님이랑 질의하시는 데 시간을 많이 소요하셨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제재를 하나도 안 한 것은 충분히 서로의 의견을 다 듣고 싶어서 사실 지금까지 진행이 된 거니까 그것을 좀 양해해 주시고 지금 박명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종결했으면 하는데…….
○ 이대근 의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면 안 될까요?
○ 위원장 정금란 아니요.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말씀하실 자격 없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명희 위원님께서 표결처리 제의를 하였습니다.
(윤화섭 위원 퇴장)
박명희 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o 이대근 의원 퇴장하며 - 여기서 통과 안 되면 장외로 가는 수밖에 없어…….)
○ 임우영 위원 협박하지 마세요!
(박덕순 위원 퇴장)
○ 위원장 정금란 표결방법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라 거수, 기립, 기명투표, 무기명 비밀투표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이 좋겠습니까?
○ 김한명 위원 거수하세요.
○ 위원장 정금란 김한명 위원님이 거수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안성시 골프장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거수방법으로 표결하겠습니다.
동 결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집 계)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집 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찬성위원 없습니다. 반대 9명, 기권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안성시 골프장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안성시골프장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2009년도 제1회 경기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17시01분)
○ 위원장 정금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1회 경기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신흥 의회사무처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의회사무처장 박신흥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정금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0.7% 감액된 총 227억 4,541만 1,000원으로 1억 5,944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의 주요 사유로는 최근 경기 악화에 따라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행사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 6개 항목을 일괄 절감하였으며 경제여건 조기 극복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중 일부를 자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171쪽부터 173쪽까지 세부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입니다.
○ 김한명 위원 이 보고자료 생략하시죠.
○ 임우영 위원 서면으로 갈음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정금란 네.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그러면 총괄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조기에 극복하고 고통분담을 위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절감 편성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예산은 절감되었지만 내실 있는 집행을 통해서 위원님들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금란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석환 전문위원 윤석환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 3월 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3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규모와 사유 및 감액내역은 의회사무처장님이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액보다 1억 5,944만 3,000원이 감소한 227억 4,541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0.7%가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항목별 감액내역을 살펴보면 당초예산 대비 5%를 절감한 행사운영비는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등 7개 사업에서 8,450만 원이, 시책업무추진비는 의정시책 등 8개 사업에 705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는바 이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불용액을 감안할 때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당초예산 대비 10%를 절감한 국내외 여비 3,551만 8,000원, 일반운영비 3,902만 4,000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연가보상비가 최대 20일에서 15일로 축소되어 5,779만 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교섭단체에서 자진 절감한 자산취득비가 1,161만 원이 감액되었는바 이는 공무원 및 의원님들께서 경제살리기를 위해 고통분담 차원에서 행정수행에 필요한 기본경비의 절감 노력에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위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현실적으로 절감이 가능한 기본 경상경비를 대상으로 감액하여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 조기 극복 및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긴축예산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의회사무처)
○ 위원장 정금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의회사무처장이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우영 위원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인턴제를 운영했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도 혹시 행정인턴으로 배정된 인원이 있었나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있습니다.
○ 임우영 위원 몇 사람 정도?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저희가 6명 있습니다.
○ 임우영 위원 6명이 다 왔나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 임우영 위원 지금 어디에 배정됐지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주로 공보관실 쪽에, 자료실의 자료를 정리하는 요원 그리고 저희가 예산절감을 위해서 과거에 아날로그로 촬영했던 비디오를 디지털로 전환하는 그런 작업들에 쓰는 행정요원하고 그리고 대표의원실에 한 사람 있습니다.
○ 임우영 위원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예산을 절감해서 고통을 분담하겠다, 좋은 취지입니다. 그런데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이것은 67만 얼마입니까? 67만 5,000원 맞지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 임우영 위원 이것은 67만 5,000원을 절감했는데 뭐 학생인원을 줄이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일자를 취소해서 한다는 겁니까? 이게 어떤 겁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저희가 절감하는 것은 절감기준에 의해서 행사운영비는 5% 그리고 여비라든지 이런 경우는 10%인데 지금 청소년의회교실은 행사항목에 포함이 돼서 5%를 일률적으로 줄이는 거고요. 5%를 줄이면 어떻게 줄이는가 하면, 주로 그 돈이 학생들을 위해서 유인물을 만들고 기념품을 주는 그런 비용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가 아주 큰 금액은 아니지만 유인물의 일부를 자체 발간실에서 한다든지 예산을 절감해서 하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임우영 위원 그러니까 대상학생을 줄이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그것은 아닙니다.
○ 임우영 위원 왜냐하면 예산절감도 좋지만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에게 우리 의회교실을 통해서 진짜 현실정치, 어떻게 보면 의회운영과 관련돼서 의식을 고취시키는 것도 예산절감 이상의 효과가 저는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임우영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금란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진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재광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진재광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고통분담 차원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들은 좋게 평가가 되겠지만 행사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본예산에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할 때는 나름대로 행사의 목적을 세워놓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5%, 10%씩 삭감했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별 문제는 없겠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저희가 더 절약해서 사용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저희도 5%를 절약했을 때에 과연 이런 사업들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것을 검토했는데 어렵지만 저희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 진재광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의원연구단체 세미나 개최 등 각종 세미나 등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이렇게 절감되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행사에 대한 부분들이, 세미나가 상당수 축소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목적달성에 있어서 나름대로 미흡한 결과를 낳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게 우려가 되는데 처장님께서는 큰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저희가 세미나 개최라든가 연찬회는 당초예산을 계상할 때에 7대 후반기 들어서 의원님들의 활동이 더 왕성하고 활발하시기 때문에 예산을 작년도에 집행한 것보다 더 충분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 진재광 위원 한 가지만 끝으로 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에 대한 부분들은 꾸준히 논의되었던 부분들인데 이렇게 100만 원씩 삭감되었을 경우에 특별위원회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특별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작년보다 위원회 수가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 계상할 때에 그런 것들을, 늘어난 위원회 수와 또 의원님들이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의욕을 감안해서 당초에 할 수 있게끔, 작년도에 사용했던 것보다 더 많이 계상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보기로는 이렇게 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활동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진재광 위원 네, 좋습니다. 당초 본예산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계상했을 경우에는 그 나름대로의 추구하는 목적들이 다 있는데 최초에 세웠던 그런 목적들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 진재광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금란 진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절감이 가능한 부분의 예산을 삭감하여 일자리 창출 등 경제살리기에 우선 지원코자 편성된 예산인 만큼 계수조정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1회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본 위원회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산회)
○ 출석위원
정금란박명희임우영박덕순김한명신계용윤화섭이우형이태순진재광
천동현한규택
○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이대근
○ 출석전문위원
윤석환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장 박신흥공보담당관 이강석총무담당관 조종화
의정담당관 천성기입법정책담당관 한태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