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기획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09년 3월 17일(화)
장 소 : 기획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경관 조례안
- 2.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안
- 3. 경기도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경관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2.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3. 경기도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09분 개의)
○ 위원장 김대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바쁜 지역구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전 일찍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경기도 경관 조례안,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안, 경기도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경관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11분)
○ 위원장 김대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경관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경관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난 238회 임시회 제4차 기획위원회 회의 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경기도경관조례안등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위원장으로 이경천 위원님을 선출하여 그간 활발하게 소위원회 활동을 하여 왔고 오늘은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받고 의결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경천 소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천 경기도경관조례등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이경천 존경하는 김대원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경관 조례안 등 제정에 따른 심사위원회 위원장 이경천 위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천백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6일 제238회 임시회 제4차 기획위원회 회의에서 소위원회가 구성된 후 본 위원을 포함한 6명의 위원들은 두 번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고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여 오늘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별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1월 18일 경관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통해 난개발을 막고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경기도경관위원회를 구성하되 공공디자인위원회로 하여금 대행토록 한 것에 대해 경관의 중요성에 비추어 경관위원회를 독립된 위원회로 구성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안 제11조1항을 “법 제23조에 따라 경관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관위원회를 둔다.”로 수정하고 제2항을 “경관위원회는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대상이 도시계획위원회와 중복될 경우 이중규제가 될 수도 있지만 적정한 권한이 없을 경우 경관위원회가 유명무실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조례안 제12조제2항 심의대상을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써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으로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이 밖에 경과규정을 두었던 부칙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아름다운 도시 경관을 조성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소위원회에서는 경기도 경관 조례에서 경관위원회를 독립된 위원회로 운영키로 함에 따라 조례안 제11조2항을 “위원회는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12조4항 “경기도 경관 조례에 따라 경관위원회에 부의되는 사항”을 삭제하고 제15조제1항에서 소위원회 위원을 “20명”에서 “15명”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끝으로 경기도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디자인이 우수한 공공시설물을 선정하여 인증함으로써 경기도의 공공시설물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소위원회에서는 우수 공공시설물이 시의에 맞게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안 제3조1항에서 정기 또는 수시로 선정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우수 공공시설물에 대한 인증 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조례안 제3조2항에서 인증마크 사용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 밖에 조례안 제8조제1호를 외관ㆍ기능 등 상태가 인증 당시와 동일한 인증시설물과 해당 인증물의 포장ㆍ설명서 및 유인물, 제2호를 그 밖에 도지사가 인증하는 대상으로 수정하고 제3호와 제4호를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대원 들어가시죠. 이경천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경기도경관조례안등심사소위원회의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경관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기도 경관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경관 조례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을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안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기도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 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례안 심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이경천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고영인 위원님, 송찬규 위원님, 이승철 위원님, 임우영 위원님, 정문식 위원님과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 출석위원
김대원김기수전동석고영인김영환송찬규이경천이승철임우영정문식
정인영
○ 출석전문위원
오태철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이재율정책기획심의관 박익수디자인총괄추진단장 신낭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