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09년 3월 26일(목)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0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18분 개의)
○ 위원장 장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역구활동과 상임위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여러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교육현안 등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부터 4월 1일까지 7일간 2009년도 제1회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 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예산심사 목적은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통제와 감독을 하는 것으로 이는 주민의 조세부담과 복지문제, 교육문제, 지역발전과제 등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또한 현재 국제 금융위기와 경제침체로 금년도에는 저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세수전망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점을 참작하시어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건전하고 효율적이며 타당성 있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본 예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어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상황에 대하여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금일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하여 이운선 기획관리실장이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고 필요시 해당 실국장이 답변토록 진행하겠습니다.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이 종결되면 다음으로 실국별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추가질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유념하셔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교육청에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소개는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1시20분)
○ 위원장 장호철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운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기획관리실장 이운선입니다. 희망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아주시는 장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환율 및 유가상승과 내수경기 회복지연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세출예산의 조기집행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운영을 통한 건전재정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아울러 세출예산의 조기집행을 통해 현재의 어려움을 타개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노력은 안정적으로 예산을 뒷받침해 주시고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사업집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신 장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이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중기교육재정계획 변경보고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기교육재정계획 변경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계획변경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써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경기과학영재학교 전환을 위한 과학연구센터의 신축 등 신규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고자 수립한 변경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올린 중기경기교육재정변경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억 원 단위로 말씀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개요 1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8조 7,169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8조 969억 원보다 7.7%인 6,20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개요 2쪽부터 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재원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5조 9,736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5%인 2,572억 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826억 원이 감액된 1,705억 원이며 기타 이전수입은 민간부담금 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증가된 주요인은 2009년도 확정 교부된 보통교부금 2,533억 원과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39억 원 등이 증액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감소된 주요인은 경기도로부터 오는 지방교육세 전입금 390억 원과 학교용지부담금 422억 원 및 도협력사업 전입금 61억 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체수입은 4,552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7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향후 교육목적으로 활용계획이 없는 잡종재산 등의 토지매각수입 113억 원과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2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대비 순세계잉여금 증가예상액 4,33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개요 6쪽의 세출예산 총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편재에 의한 부분별 세출예산 중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비가 8조 2,966억 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6,210억 원 증가된 95.2%이며 평생ㆍ직업교육 예산액은 10억 원이 증가된 127억 원이고 예비비를 포함한 교육행정일반 예산액은 20억 원 감액된 4,076억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내역을 경기교육시책의 주요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7쪽입니다. 인성함양과 창의력 신장교육을 위한 예산은 총 1,001억 원으로 통일교육의 내실화 및 환경교육의 내실화 지원사업 등 글로벌 시민소양 증진에 2억 원, 체험학습활동의 활성화사업 및 학생생활지도 운영사업 등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생활 실천에 50억 원, 학교보건 위생관리운영 지원사업 및 학교체육시설 현대화사업 등 균형적 성장을 돕는 교육 충실에 323억 원,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 및 고교 교육과정 특성화학교 운영사업 등 학생중심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에 79억 원, 영어교육 활성화 등 의사소통 중심 외국어교육 내실화에 216억 원, 과학영재교육의 강화를 위한 사업에 211억 원, 유아 특수교육 지원사업에 1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변화를 지향하는 신바람 나는 교육풍토 조성을 위한 예산은 총 196억 원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연구시범학교 운영사업 등 학교 자율역량 강화 및 책무성 제고에 14억 원, 존경받는 교원상 정립에 8억 원, 저소득층자녀 중심 및 학비지원사업과 교육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등 교육기회 균등을 위한 교육복지 증진에 17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예산은 총 4,314억 원으로 전문계고 실습기자재 확충 및 마이스터고 기반조성사업 등 교육체제의 다양화ㆍ특성화를 위하여 79억 원, 교육환경여건 개선에 3,650억 원, 교원용 컴퓨터 보급 등 교육활동 지원기반 구축에 203억 원과 학교대응지원사업 및 교육행정ㆍ재정의 체제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38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인턴사업 인건비로 24억 원,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으로 3억 원, 학교급식경비로 706억 원, 교육행정기관 시설물 관리 등의 공통운영비로 19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23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경기교육을 아끼고 염려해 주시는 장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호철 이운선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3페이지 주요 부문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6,200억 4,500만 원이 증액된 8조 7,169억 600만 원으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이전수입이 88.1%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수입은 5.2%, 기타는 6.7%를 차지하고 있어 이전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보통교부금 증액과 교육인턴사업인 특별교부금, 스포츠강사 인건비 지원 등 국고보조금 증액,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입된 사업의 일부 부담비율 조정에 따른 감액, 그리고 자체수입 및 전년도 이월금으로 구성되어 조정의 여지가 없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825억 원이 감액되었는데 법정전입금은 시도세 전입금 48억 5,000만 원이 증액한 반면 지방교육세 전입금 390억 원,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422억 8,30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경기도가 1/2을 부담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당초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확정 통보한 1,907억 9,200만 원을 포함, 총 2,042억 9,9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경기도가 본예산에 편성한 1,620억 1,600만 원에 맞춰 차액을 차감한 것입니다. 향후 학교 신설 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학생수용에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으므로 경기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학교용지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비법정전입금은 경기도 교육협력사업비인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중 학교도서관 사서지원, 돌아오는 농어촌학교 육성 등 기정예산액보다 61억 2,1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당초 본예산에서는 도청과 협의된 예산을 반영하였으나 도청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이 조정되어 차액을 금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의 증감은 경기도교육위원회의 사전심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관계로 경기도보다 통상 20일을 앞서 예산안을 편성함에 따라 본예산 편성 시 추정액을 통보받아 예산안을 편성해야 하는 제도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경기도와의 보다 철저한 업무협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2008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가결산 결과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 추정액으로 당초예산액보다 4,335억 원이 증가한 5,824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전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7%이나 금번 추경의 전체 가용재원에서는 6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 대비 대폭 증가한 주요 원인은 2009년도 교과부 교육세 정산분을 2008년도에 선교부하였고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과 전년도 도세 정산금 등을 3회 추경에 증액 편성하였으며 2008년도 하반기 특별교부금 증액, 그리고 이자수입 및 잡수입 등 총 2,090억 원의 초과수입액이 발생하였으며 2008년도 제1회 추경 편성 시 학교 신증설 부지매입비 조기상환을 위하여 1,429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하반기 감사원 감사 시 이를 집행유보토록 하여 1,169억 원 규모의 불용액이 발생되었고 인건비 및 기타사업비 불용예상액 등 총 2,244억 원의 불용예상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재원배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경기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조기집행 추진계획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 국정과제 사업의 지속 추진 등을 위한 방향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예산편성에 있어 전체적인 재원배분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교육인턴십사업으로 23억 원을 편성하였고 경상비는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개원에 따른 기관공통운영비 등 11억 원과 2009년도 교육감 선거관리비 14억 원 등 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깨끗한 학교 만들기,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등 보건 및 급식관리사업 852억 원, 학교 신증설 및 교육환경 개선 등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3,977억 원, 교과용 도서 무상지원 32억 원 등 6,3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인건비 및 경상비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대부분을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사업비에 재원을 배분함으로써 금번 추경의 편성방향인 경기부양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경기도 교육정책에 있어 역점을 둬야 할 과제로 사교육비 절감, 교육환경 개선, 교사자질 향상 등의 순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처럼 교육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재원배분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표기상의 문제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예산서 표기에 있어 2009년 1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된 내역을 포함하여 총괄로 표기하여야 하나 추경예산안에는 증감 조정된 내역만을 표기하고 추경 전체 규모는 합계란에 표기하는 등 예산서 표기상의 일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 이의 시정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중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졸 미취업자에게 행정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층의 구직난 완화를 위한 교육인턴십사업 23억 원, 문화사랑 체험교실 운영을 통한 예술강사 지원사업 30억 원, 초등학교 체육수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지원 22억 원, 초등학교별 청소용역인력 1명을 지원하는 깨끗한 학교 만들기 111억 원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는데 근본적으로는 바람직하다 할 수 있으나 이는 지속적인 사업이 아닌 단기적인 사업으로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이고 또한 비정규직을 양산할 가능성과 잦은 이직이 우려됨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질적인 실업자 해소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교육인턴십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정보보안 등의 이유로 단순한 업무만을 분담시키는 사업이 되지 않고 개인별 특성에 맞는 부서 및 업무 배치로 교육행정분야에 대한 실무경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직장체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청소용역인력을 채용하는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은 향후 예산 미반영 시 학교 기본운영비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사업종료 후의 채용여부 및 예산운영 대책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육과정연수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 적용 대비 교육과정의 이해 및 안정적 정책을 위한 연수비로 각 지역교육청별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 단위 교육청은 800만 원, 과 단위 교육청은 5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교육청별 자체 계획에 의거 예산을 집행토록 하고 있으나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각 지역교육청별 예산편성 내역과 산출기초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200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강사수당 단가를 지정하였음에도 지역교육청별 편성단가가 틀린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향후 같은 사업에 대하여는 편성 및 집행기준을 명시해 주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음은 유아교육지원사업비 32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사립유치원 단기대체교사 지원 인건비 및 사립유치원 교재교구 구입비를 편성한 것으로 사립유치원의 교육활동의 질 제고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그리고 사립유치원 교사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복지예산 누수현상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과 관련 각 교육청에서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예산이 누수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과학영재학교 전환에 따른 사업은 경기과학고등학교가 영재학교 전환 대상으로 지정됨에 따라 금번 추경에 138억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여 201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과학연구센터 신축비 104억 원, 교실증축 7억 원, 강당 리모델링 6억 원 등의 기반시설 구축비 120억 원과 학교운영비 1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과학연구센터 신축비는 총 사업비가 260억 원으로 경기도교육청 부담액은 104억 원입니다. 본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반영되었으나 자체 투융자심사 결과 현 경기도과학교육원 부지를 활용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사업에 착수할 것을 조건부로 승인된 사업입니다. 또한 향후 기숙사 신축 등 시설확충에 대해서는 일반학교와의 교육여건 등을 감안하고 투자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연도별 재원확충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학생모집, 교원임용 등 대상자 선정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포천교육청 교직원 공동사택 건립비 10억 원과 영북초교 직원사택 건립비 4억 원은 재무관리-재산 및 물품관리 예산과목에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건축공사, 토목공사 등 건립비용 예산이 내부비품비보다 많이 소요됨에 따라 교육행정기관시설물관리 과목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과목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업의 추가계상입니다. 2009년 본예산에 요구되었다가 삭감된 사업으로 금번 추경에 다시 요구된 주요사업은 학교시설 안전관리 선진화 시스템 구축 연구용역 1억 5,300만 원, 외국어교육연수원 식당, 강당 및 원어민 가족동 신축공사 49억 원, 외국어교육연수원 영어심화과정 34억 원, 이천교육청 교직원사택건립 25억 원, 진접유치원 건립 45억 원 등입니다. 학교시설 안전관리 선진화 시스템 구축 연구용역사업은 2009년 본예산에 요구하였으나 전액 삭감된 사업으로 본 사업은 경기도 실정에 맞게 지진에 대비한 학교건축물 내진보강방안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해 2007년 1차 연구용역을 종료하고 최종결과 수립을 위해 2차 연구용역비를 반영한 것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09년도에 각 시도교육청별 내진보강 시범사업 5개교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감안 연구용역이 조기에 마무리되어 연구결과가 향후 학교 신증설 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외국어교육연수원 영어심화과정사업은 2009년 본예산에 91억 원을 요구하여 41억 원은 편성되었고 50억 원이 삭감되어 금번 추경에 33억 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사업으로 학교교육 활성화를 통한 의사소통 능력 향상 및 영어 교수학습방법 개선, 영어교사의 교수력 향상 등 학부모 사교육비 절감 등을 위한 영어 공교육에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하나 본예산 심의 시 교육효과 제고를 위한 객관적인 선발과정 및 연수 후 검증절차 등의 미흡으로 감액된바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종료 후 사후평가 및 영어시범수업 등을 통해 교육효과 등을 분석 검토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천교육청 교직원사택 건립비 25억 원은 본예산에 삭감되어 본 추경에 다시 요구된 사업으로 이천시와 일대일 대응투자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이천시에서는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였고 또한 2010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교직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금번 추경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외국어교육연수원 강당, 식당 및 원어민 가족동 신축공사사업비 49억 원과 진접유치원 설립비 45억 원은 본예산 심사 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미반영으로 삭감되었다가 금번 추경에 다시 요구된 사업으로 금번 추경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등 예산편성 절차를 이행하였으나 예산투입에 따른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본예산 편성사업 중 계획변경으로 인한 변경된 사업입니다. 2009년 본예산에 30억 원을 편성하여 추진 중인 교무업무시스템 관리사업에 대하여 금번 추경에 서버 도입비 및 무정전전원공급장치 증설비 18억 원을 감액편성하였는데 이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업무시스템 서버운용기준 조정 변경에 따른 감액이라고는 하나 관련 규정이 예산편성 확정 전에 변경되어 검토할 시간과 본예산에 반영할 여지가 있었다고 판단되며 또한 기존에 운영 중인 서버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필요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타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사업비 27억원, 저소득층자녀 중식비지원사업비 34억 원, 교과서 무상지원사업비 32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는데 이는 차상위계층 범위를 기존 120%에서 130%로 변경함에 따른 부족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현재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고 또한 교육재정이 한정된 관계로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나 차상위계층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지원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지원대상자 선정 시 꼭 필요한 학생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며 복지예산 집행에 있어 예산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 여건개선 시설사업비 3,977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는데 이는 금번 추경예산 재원의 64.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신설 1,781억 원, 학교여건 개선 593억 원, 교육환경 개선 1,16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질 없는 교육정책 추진을 위해 학교 신증설, 교육환경 개선 등이 꼭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이라고 판단되나 학교신설을 제외하고 증설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이 본예산보다 많은 금액이 편성되었는데 예산이 확정되면 학기 중에 사업을 진행하거나 여름방학인 우기 중에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면밀한 준비와 검토를 통해 본예산에 편성함으로써 겨울방학 기간에 공사를 진행하여 봄 학기 시작 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환경 개선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준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전체 예산액의 0.5% 이상을 계상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35억 원을 감액한 445억 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편성기준액과 비슷한 규모로 조정하여 금번 추경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2009년도 제1회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액보다 6,200억 원이 증액 편성 요구된 8조 7,169억 원 규모로 경기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조기집행 추진계획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 국정과제사업의 지속추진 등을 위한 방향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보통교부금 증액과 교육인턴십사업인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의 증액, 자체수입 및 전년도 이월금 등으로 구성되어 조정의 여지가 없으나 순세계잉여금 재원이 금번 추경 전체 가용재원의 69.9%를 차지하는 것은 정확한 세출재원을 추계하지 못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원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과학적인 세입ㆍ세출 추계를 통해 교육예산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편성ㆍ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및 경상비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대부분을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등에 재원을 배분함으로써 금번 추경예산의 편성방향인 경기부양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 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절차를 준수하되 낭비적이고 단기적인 예산은 줄이고 사교육비 절감, 교육환경 개선, 저소득층을 위한 예산 등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종료 후 평가를 통해 문제점 등을 도출, 지속적인 보완 및 관리가 필요할 것이며 투자예산에 대한 재원확충 계획, 투자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위원장 장호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운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 질의와 답변은 경기도교육청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이므로 편성방향, 예산 총괄규모, 분야별 주요예산 등 예산편성과 관련된 총괄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소관 실국별 예산안 심사 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진 위원 부천 출신 이재진 위원입니다. 이운선 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교육재정 변경계획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에 근거해서 우리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하도록 되어 있죠?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네.
○ 이재진 위원 금번 중기경기교육재정계획 변경의 사유가 크게 세 가지였던 것 같아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겠죠. 하나는 고읍유치원 설립 건, 그다음에 두 번째가 경기과학고등학교 영재교육센터 신축 건, 세 번째가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지원의 확대를 견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응투자사업 소요재원의 반영을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을 합니다. 맞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네, 그렇습니다.
○ 이재진 위원 그중에서 두 번째의 사유였던 경기과학고등학교 영재교육센터 신축과 관련된 것은 2008년 12월 달에 경기과학고등학교 영재교육센터가 영재고등학교로, 영재과학고등학교인가요? 영재학교인가요?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영재학교입니다.
○ 이재진 위원 영재학교로 지정이 됐죠?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네.
○ 이재진 위원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시는 거고요. 고읍유치원 관련된 것은 언제 결정이 된 건가요?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이것도 지난 12월에 2청에서 수용계획을 잡아서 그쪽에서 그 지역에서 공립유치원 신설에 대한 여망이 높다 해서 그거를 투자심의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요구를 한 사업입니다.
○ 이재진 위원 고급유치원이 어느 지역이죠?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양주에 있습니다. 고읍택지개발 지역에 있습니다.
○ 이재진 위원 경기도에 여러 택지개발사업들이 있을 텐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단설유치원의 설립이라든지 이런 계획과 관련해서 지역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설립을 검토하는 건가요, 아니면 택지개발지구의 조성과 관련해서 경기도교육청이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그 계획을 입안하는 것인가요?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초ㆍ중ㆍ고를 설립할 때에는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학교설립 관계 유무를 파악한 다음에 그 택지개발계획 자체가 시하고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수용계획에 의한 유치원설립시설, 유치원에 대한 허가가 우리가 수용계획에 의한 초ㆍ중ㆍ고처럼 수용계획에 의한 허가가 아니었고 당초 시설기준만 맞추면, 시 지역교육청에서 시설기준만 갖추면 허가를 해줘야 되는 그런 의무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교육청에 대한 그러니까 고읍택지개발지역 유치원에 대한 검토계획이 없다가 거기에 주민들의 입주가 평수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사립유치원이 없기 때문에 공립유치원으로 그 학생들을…….
○ 이재진 위원 사립유치원 부지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현재 없습니다.
○ 이재진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초ㆍ중ㆍ고등학교와 같은 학교의 경우에는 법적 의무 사항으로 해서 학교를 건립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유치원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인 검토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유치원에 대한 학무관리는 교육청에서 하죠?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네, 그렇습니다.
○ 이재진 위원 학무관리를 하는데 법적 의무가 없다고 해서 단설유치원의 설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를 안 한다 그것도 그 지역의 유치원과 관련된 대상택지라든지 또 그러한 시설이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될 경우에는 그에 대한 계획을 택지개발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의견을 피력하고 그것이 또 택지계획에도 포함이 되든지 해서 영아라든지 유치원에 대한 교육도 경기도교육청이 분명히 책임지고 있는 그런 현실적인 입장에서는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이 단순하게 지역에 있는 주민들로부터 요구가 있기 때문에 설립을 검토한다가 아니라 경기도교육청이 보다 주관적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시고 설립에 대한 검토도 해야 되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이렇게 해서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적극 반영토록 검토하겠습니다.
○ 이재진 위원 두 번째 질의인데요. 세 번째,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지원의 확대를 견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응투자사업 소요재원의 반영 이것 때문에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변경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네.
○ 이재진 위원 중기경기교육재정계획의 변경사유로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지원액 확대를 견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응투자 소요재원 반영이라는 표현이 적절한 건가요?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글쎄요. 약간 저희가 너무 저기를 했는데 그 표현이 적절하다 판단은…….
○ 이재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지금 보면 중기경기교육재정 변경계획서 15쪽 사업개요를 참고했어요. “학교시설 현대화 및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으로 학교시설을 상향 평준화하기 위해서 사업이 실시된다.” 이렇게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맞죠?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네.
○ 이재진 위원 학교대응지원사업 예산의 경우에 현재까지 여러 가지로 논란이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 것이 일부 재정 여건이 높은 시군에 학교교육 경비가 집중화되는 그런 현상이 일부 보일 수 있다, 실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네.
○ 이재진 위원 그런 부분은 결국은 기초자치단체 간에 빈익빈부익부 또 그로 인한 교육시장에서 교육의 수혜대상자인 학생들의 부익부빈익빈 그렇죠? 그리고 교육시장의 왜곡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통제하거나 또 그에 따른 부익부빈익빈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구체적인 대안은 또 뭔가요?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그 구체적인 대안이 예를 들어서 학교 급식시설…….
○ 이재진 위원 예를 들어서 경기도 화성에, 성남에, 수원에 200억 가량의 교육경비 지원을 기초자치단체에서 합니다. 그러면 경기도교육청도 그에 상응하는 예산을 확보를 하죠?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네.
○ 이재진 위원 그런데 경기도 동두천시 예산규모가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1,800억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 동두천시가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은 굉장히 부족하겠죠? 그럼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또 그 지역의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자기 학교에 대한 지원이 안 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생각은 그렇죠.
○ 이재진 위원 그런데 현실도 그렇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현실적으로 위원님…….
○ 이재진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부익부빈익빈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경기도교육청의 어떤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이와 같이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지원 확대를 견인하기 위한 그런 어떤 대책을 가지고 교육경비에 대한 대응투자사업 소요재원도 반영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가라는 생각인데요. 그렇지 않은가요?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대책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시군 기초자치단체에서 시장이나 군수가 교육에 관한 관심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는 자치단체의 저기도 있고 자립도 차이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 이재진 위원 실장님, 31개 시군에 있는 단체장님들께 여쭤 보면 본인들의 의지는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의지를 100점 기준으로 한다면 다 90점 이상이십니다. 교육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단체장은 안 계세요.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경기도가 아시는 것처럼 20, 30%부터 70%, 80%까지 차이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한 여건들을 고려하셔서 경기도교육청이 정말 교육경비의 지원 확대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그것이 법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어떤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단순하게 자치단체장의 의지로만 돌리기에는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군의 재정력이 정말 차이가 심하더라. 그분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헤아릴 수 있는 경기도교육청의 태도의 변화, 또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 이런 것들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이해는 하는데요. 그것을 공식적으로 표시를 해서 예를 들어서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돈이 안 오는 데는 예산을 이거를 준다, 그거를 공식적으로 표명을 하면 시군 기초자치단체에서 투자 방향은 또 달라진다고 봅니다.
○ 이재진 위원 좋습니다. 그런 내용과 함께요. 교육협력 모델과 관련해서도 좀 더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ㆍ제도적 검토 부탁드리고요. 위원장님, 보충질의 5분이 있죠?
○ 위원장 장호철 이따가 보충질의 시간 5분 드리겠습니다.
○ 이재진 위원 이따가 합니까?
○ 위원장 장호철 네.
○ 이재진 위원 제가 10분 지났는데 마쳐야 되는 건가요?
○ 위원장 장호철 네, 지금 마치시고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 이재진 위원 그럼 일단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과 관련해서 질의 한 가지 드리고요. 잠시 후에 위원님들 질의 끝난 이후에 보충질의에서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호철 이재진 위원님 시간 잘 지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의현 위원 광명 출신 김의현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을 마련하시느라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교육청 담당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국가가 어려울수록 미래를 대비하는 분야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2009년도 추경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공교육을 개혁하고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일 수는 있는 사업에 재정지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2009년도 1차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7.7% 증액하여 8조 7,169억 원에 이릅니다. 정부에서는 2009년도 추경에 대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최우선의 목적을 두고 있다며 추경이 사각지대 없이 제때 집행돼 서민들의 고통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저도 이 점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이 이번 추경에 어느 정도나 반영되었는지 궁금한데요. 일괄적으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을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지금 일자리 창출사업으로는 교육인턴십이 23억 원 들어가 있고요. 예술강사 지원사업이 30억 원,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지원비가 22억 원, 그다음에 깨끗한 학교 만들기 111억 원 등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그렇게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 김의현 위원 이번 추경예산이 언론으로부터 원칙 없는 삭감ㆍ증액이라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산출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많은 고민을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의 예산개요자료 6쪽을 보면 이번 추경에서 가장 많은 증감률을 보이고 있는 3개 자료를 찾아보면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학교교육 여건개선 시설, 교수학습 활동지원 등입니다. 특히 학교교육 여건개선 시설분야에는 3,977억 1,5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학교교육 여건개선 시설에 대한 예산투입은 우리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이 학교에 배정하는 예산액과 집행예산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추경예산액 3,977억 1,500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그게 학교신설 경비가 1,781억 원이고요. 학교여건개선사업비가 593억 원 그다음에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1,162억 원이 편성돼서 3,977억 원이 됐는데 그 집행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현재 본예산에 짜여진 예산 자체도 조기집행을 위해서 저희가 조기집행점검반을 편성해서 그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그것을 수시로,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에는 다른 문제점이 없이, 차질 없이, 낭비가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항시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 김의현 위원 저기 매일매일…….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매일매일 집행한다는 것은 뭘로 점검하느냐 하면 교무행정시스템에 의해서 학교에서 지출된 금액이 그날그날 바로 집계가 됩니다, 본청에서. 그래서 그 집계되는 사항을 봐가면서 집행이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 그것까지 저희가 점검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 김의현 위원 신속하게 볼 수가 있군요.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네.
○ 김의현 위원 네,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호철 김의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기열 위원 안양 출신 정기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유아교육 지원사업에 32억 원을 편성했다고 하는데요.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보니까 여기 보면 사립유치원 단기대체교사 지원 인건비 및 사립유치원 교재교구 구입비 또 사립유치원의 교육활동의 질 제고 및 학부모의 교육부담 경감 그리고 사립유치원 교사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유아교육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유아교육 지원사업이 특수교육 빼고 유아교육만 지금 55억 3,3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그런데 사립유치원 교재교구 구입비 지원사업으로 20억 원 그다음에 사립유치원 단기대체교사, 산가라든가 이런 대체교사 지원경비로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경비로 12억 원이 들어갔고…….
○ 정기열 위원 지금 경비지원하는 것이 모든 사립유치원에 다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유치원 종일제 운영경비로 이건 공립유치원 종일제 운영경비입니다.
○ 정기열 위원 그러면 한 유치원에 똑같이 지급을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 인원수에 따라서…….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규모에 따라서.
○ 정기열 위원 규모에 따라서요?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네.
○ 정기열 위원 규모가 그러면 인원수가 많으면 지원이 더 많고.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네, 학급 수가 많으면…….
○ 정기열 위원 학급 수가 많으면 지원이 많고 학급 수가 적으면 적게 지원해 준다고요?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네.
○ 정기열 위원 여기에 보면 이게 학부모에 대한 교육비부담 차원에서 지급을 하는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네, 그렇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유치원 사교육비가 매년 이렇게 증액이 되고 있지 준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거든요. 여기서도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내용을 들어보면 예산 누수현상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지도나 점검 이런 대책이 있나요?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저희가 그래서 유아교육 담당부서에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사항을 수시로 파악을 하고 실제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 것이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건비 지원부분하고 이번 추경에 들어가는 것이 사립유치원 교재교구 구입비 그다음에 대체강사 지원비인데 그 집행이 정확히 됐나 안 됐나…….
○ 정기열 위원 그러니까 보통 보면 그냥 유치원에서 올리는 보고서에 따라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직접 현장조사를 하거나 학부모들에게 설문조사나 이런 건 하지 않죠?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그 세부적인 조사관계는 교육국 제안설명 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건 세부적으로 집행을 해서 유치원별로 평가를 저희가 할 계획에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것은 담당부서로부터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옆에서 채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전체적으로 선거 때나 이럴 때 보면 공교육 우선으로 해서 정책을 펴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보면 대부분 사교육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그래서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 정기열 위원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면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 모든 정책을 하는데 일선에서 느끼는, 현장에서는 피부로 전혀 못 느끼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으로 봤을 때 매년 사교육비가 이렇게 증액이 되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예산을 보면 일정이나 얘기나 이런 걸 들어봤을 때 이런 식으로 갔을 때는 벌써 우리나라 공교육이 많이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점점 더 자리 잡아가는 것이 사교육이 더 자리 잡고 거기에 대한 부모들의 부담이 많아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다 실질적으로 공교육에, 진짜 새로운 교육감이 선출되거나 그러면 정말 공교육이 뭔지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사교육비 절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세부사항은 이따 담당할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호철 정기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도 정기열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이번 질의 답변은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이니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소관 실국별 예산 시 자세하게 해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 예결위원회를 준비하면서 교육청에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네, 가지고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다섯 가지를 했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실장님께서 알고 계시냐고요.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지금 현재 공통적으로 제가 자료 제출한 것 외에 위원님이, 재무과에 그거는 지원과.
○ 이해문 위원 아니, 그러니까…….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그 내용 자체는 제가.
○ 이해문 위원 아니, 실장께서 나는…….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총괄로 해서 예결특위에다가 제출한 사항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번에 교육청 추경을 심사하기 위해서 다섯 가지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총괄하는 실장께서 예결 위원들이 이렇게 다섯 가지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아시느냐고요.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예결특위 전문위원실에서 나와서 저희한테 요구를 해서 저희가 제출한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실에서 우리하고 호흡이 돼서 나온 그 내용만 알고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전문위원실에서 요구한 자료는 알고 계시고 본 위원이 교육청에 자료를 요구한 것은 제 개인으로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소속되어 있는 경제투자전문위원실에다가 교육청에 자료요구를 했어요.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네.
○ 이해문 위원 그러면 시스템이 우리 도의회 의장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경기도교육감한테 자료를 제출하거든요. 그 시스템 알고 계시죠?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예산과 관련된 것은 예결위에서 나오고요. 나머지 행정부 질문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통해서 나오는 건 각 저기에서 의장님 직인 찍혀서 행정관리담당관실로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보고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번에 예결위를 통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한 게 불성실해요. 자료를 제가 받은 거예요. 그 내용을 가지고 쭉 참고하고 있는데, 그래서 적어도 예결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다 이게 예결과 관련된 자료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장께서 제가 요구한 자료가 뭔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은…….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죄송스럽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물론 여기 전문위원실에서, 예결과 관련돼서 전문위원실에 요구한 자료도 있지만 또 개인적으로 위원들이 관심 있는 분야 또 그 분야의 질의를 하기 위해서 또 답변을 참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총괄하는 실장께서는 이런 자료가 위원들이 뭐를 요구하고 어떤 내용이 궁금해서 했다는 이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네, 하여튼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뭘 요구한지도 모르고 제가 지금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어요?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이해문 위원 총괄적인, 시간이 없기 때문에 10분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담당 실국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고, 본 위원이 다섯 가지 자료요구를 했어요, 이번 추경 관련해서. 그중에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총체적으로 예산을 우리가 세울 때 세입과 세출에 대한 추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죠?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네, 있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과 관련해서 경기도교육청에 가결산과 결산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는 결산을 하기 위한 자료기 때문에 2월 말에 출납폐쇄 됐죠?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네. 폐쇄됐습니다.
○ 이해문 위원 우리가 12월 결산법인이기 때문에 12월 달에 한 것에 대해서 2월 말로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134조에 의해서. 그래서 출납폐쇄는 2월 말이지만 실제로 12월 말이면, 우리가 e-호조시스템만 제대로 작동하면 12월 말이면 대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에 옛날 시스템이 그대로 되어 있다 보니까 2월 말에 출납을 폐쇄하고 그다음에 정리해서 이렇게 우리가 결산검사를 받기 위해서 결산을 작성하고 있죠?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네.
○ 이해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추경에 결과적으로 재원이 2008년도에 잉여 또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이것들이 주로 재원이 되죠?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이 재원을 제대로 추계한 것이 제대로 들어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던 겁니다.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각론은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고 우선 실장이 관리하고 있는 전체적인 추경예산 중에 결과적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우리가 이번에 내시되거나 또 대응투자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일자리 창출하고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했죠? 그렇죠?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네.
○ 이해문 위원 구체적으로 경기부양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추경예산 편성방향이라고 그렇게 언론에도 보도되어 있고 또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까 실장님께서 업무보고한 대로 이 내용의 주가 그동안 가용재원을 활용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아까 보고를 하셨거든요.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네.
○ 이해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쭉 검토해 봤는데 일자리 창출에 예산편성을 했던 부분이 과연 어느 부분에 얼마만큼 되어 있는가 찾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그것 말씀을 드릴까요?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총괄적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실제적으로, 중점적으로 일자리 창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저희가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미취업자를 취업대상자로 하는 사업이 교육인턴십사업이라고 그래서 그게 23억 원이고요. 예술강사 지원사업 30억 원,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지원사업비 22억 원, 그다음에 깨끗한 학교 만들기가 111억 원입니다.
○ 이해문 위원 그것이 실장께서는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기대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자리 창출이라서 이게 장기적으로 쓰는 사업이 아니고 교육인턴십사업도 월 100만 원씩 10개월 사용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단기적인 그런 사업이지 장기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다 그런 것은 우선 단기적으로는 청년실업자를 해소한다는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겠습니다마는 장기적인 효과는 아직 저희가 크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알았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지금 12월 달에 폐쇄하면서, 2월 말에 폐쇄하면서 경기도교육청에 제가 재원하고 관련해서 질의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세입 총액이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2008년도 세입 총액. 집계된 게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결산총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해문 위원 세입결산액.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세입결산액은.
○ 이해문 위원 보고된 것, 지금까지 집계된 것, 2008년도 분에.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자료를 보고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9조 1,748억 4,3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세출 총액이 집계된 걸 보니까 7조 9,000억 정도 돼요. 그래서 이번 추경을 하면서 과연 재원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았냐 그렇게 해서 제가 자료를 체크하다가, 요구한 자료를 검토해 보면서 실제적으로 이번 추경의 의미가 그러한 내용을 토대로 가용재원을 얼마나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들, 물론 학교의 여러 가지 목적사업이 있습니다. 학교 환경개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학교와 관련된 투자 효율성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이번 추경의 의미는 좀 더 전 국가적으로 이런 어려울 때 추경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용재원을 좀 더 디테일하게 편성할 때 해 봤냐 하는 그런 흔적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네, 우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검토는 어느 정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얼마나 잡을, 예산운영을 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을 어느 선에서 잡아야 될 건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금년도 경기가 하강국면에 있고 지금 부동산거래든 무슨 거래가 안 될 거를 예측해서 저희가 한 2,000억 정도를, 순세계잉여금 예상되는 경비에서 2,000억 정도를 덜 잡았습니다, 이번 추경에. 그런데 그 이유는 금년도 국세가 거둬들여야 될 돈 자체가 걷히지 않고 지방세 자체도 이게 거래가 없기 때문에 경기가 침체되면 저희가 무조건 순세계잉여금에서 나오는 총 금액을 예산으로 잡았을 경우에 세입이 안 들어오게 되면 그만한 금액이 이게 허수가 되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금년도 추경을 이제서 한다고 합니다만 국세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금액이 2조 9,0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2조가 넘게 세금을 못 받아들이면 교과부를 통해서 저희한테 내려오는 돈 한 4,400억 원 자체가 오히려 국고교부금에서 잘려질 예정입니다. 지금에 와서 정부에서 추경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나름대로 그래서 2,000억 정도는 이게 경기 활성화, IMF 때를 생각해서 이거를 다 잡지는 말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이해문 위원 실장님, 실장님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개인적이 아니라 간부회의에서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면 그러한 간부회의에서 회의를 했던 자료를…….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회의록은 없습니다. 그 간부회의를 할 때에 매일 회의록을 남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 이해문 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논의를 하고자 하는 게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 그러한 회의록이나 근거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또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일단 제가 시간이 다 종료되었으므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호철 이해문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소관 실국별 예산할 때 다시 한 번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재진 위원 거수)
아, 보충질의. 네, 이재진 위원님.
(박문수 위원 거수, 이재진 위원 발언순서 넘김)
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수 위원 성남 출신 박문수 위원입니다. 교육청 추경예산을 쭉 살펴보니까 중앙정부의 교육재정교부금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 또 세입재원으로 교육환경 개선사업,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필수 경상사업에 많이 중점을 둔 편인데 본 위원이 볼 적에 지금 중산층 가정의 붕괴가 많이 되고 있는 실정을 볼 때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곤란한 학생들에게 이런 지원경비 증액을 갖다가 다른 해보다는 좀 자구노력이 필요할 때인데 전반적으로, 총체적으로 볼 때 좀 자구노력이 미흡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저희가 급식비라든가 학비 면제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자료조사를 다 통해서 학비 면제는 지금 실질상 금년도에 한 것이 차상위계층에 120%에서 이번에 반영한 것이 130%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학교, 학부모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판단했을 때에, 선생님들의 추천에 의해서 이 학생은 도저히 학비를 못 낼 학생이라고 추천이 오면 그 학생까지 학비를 면제해 주고 있는 것이 한 25% 정도 됩니다, 차상위계층에. 그러다 보면 저희가 130%를 이번에 해주면 160에서 170%는 차상위계층은 거의 다 학비 면제 이런 거는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급식비 지원이라든가 학비 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을 최대로 늘려서 이번 예산에 반영했는데요. 그 사업으로 반영한 것이 246억입니다,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나름대로 하여튼 노력을 했는데 최대한도로 그런 가정형편 위주로 해서 교육 받는 데 지장 있는 학생이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도로 발굴해서 그런 것이 있으면 다음번 추경에라도 더 반영해서 그런 학생들이 낙오자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수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지금 잘 아시다시피 중산층 가정이 많이 붕괴되고 있는 가장 어려운 시기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더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인턴직원 채용 있잖아요. 지금 110만 원씩 돼 있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네.
○ 박문수 위원 우리 경기도는 이번에 심의 중에 있고 4월부터 시작되는데 월 100만 원 기준 수준에 1일 단가 3만 5,570원 20일 기준 그다음에 휴일수당 3만 5,570원 3일 적용, 재료비 그다음에 피복비가 월 1회 20만 원, 보험료 8만 4,000원, 기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이렇게 도에는 짜여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110만 원을 기준으로 잡은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료까지 포함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월 며칠, 일당, 보험 이런 거 관계는 세부적인 내용은…….
(관계공무원, 이운선 기획관리실장에게 개별설명)
국고로 해서 해온 것은 학교에다가 저희가 지원할 것이 1인당 110만 원인데, 월. 그러니까 100만 원은 급여로 나가고 10만 원은 4대 보험료로 나가는 겁니다.
○ 박문수 위원 다른 뜻이 아니고 경기도에서는 100만 원을 잡았는데 교육청에서는 110만 원을 갖다가 잡은 기준이 어떤 차이인가 싶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던 건데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300% 정도나 증가돼서 문제를 자꾸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08년 회계결산 이전으로 정확한 추계는 곤란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볼 때 너무 효율성과 합리성이 미흡한 부분 같아요.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좀 더 과학적인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던데 이 점 향후에는, 이 부분을 저한테 설명해 주기보다는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너무 큰 차이가 안 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네. 하여튼 내년도에도 최대한도로 저기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박문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호철 위원장, 남경순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남경순 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규 위원 동두천 출신 김홍규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이운선 실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야겠어요. 조금 아까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님이 질의하는 도중에 뒤에서 전화를 받고, 여기서 전화를 받는 거는 괜찮단 말이에요. 여기서 하고 있단 말이지. 그리고 여기서 존경하는 박문수 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물론 자료를 드리려면 가서 작게 얘기하고, 안 할 수는 없겠죠. 저희도 전화가 오면 끄고 안 하면 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하시는 자세 자체가 이운선 실장님께서는 성심성의껏 답변하시려고 하는데 뒤에서 웅성웅성하니까 자꾸 뒤를 보시려고 하시고 그렇다. 그거는 지양해 주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죄송합니다.
○ 김홍규 위원 저희도 여기서 전화가 오면 나가는데 최소한 예의를 지켜야 될 게 아니냐. 지금 예산을 다루는데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죄송합니다. 앞으로…….
○ 김홍규 위원 뒤에 계신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도 의회에 와서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고 한다는 것이 실장님한테 제대로 보고를 못 드리고, 여기서 일사천리로 말씀할 수 있게끔 해 드리는 것이 직원의 책무 아닌가. 여기서 어떻게 전화를 반대로 겁니까? 제가 유심히 보는데. 오는 거야 방법이 없어요. 그럼 잠깐 이따 하자고 할 수도 있고. 당연시하는 거 그런 거는 지양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네, 죄송합니다.
○ 김홍규 위원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이 있으신데요. 스승의 날 기념 학교행사 지원하고 교직원 문화예술활동 지원이 있는데 스승의 날 기념 학교행사 지원비 같은 경우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진짜로 스승의 날답게, 언젠가는 스승의 날이 없어진 적도 있었어요. 촌지사건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 너무 교직원, 교육계가 땅에 떨어졌다. 그러려면 이런 부분도 본 위원 생각에는 아주 과감히, 하려면 제대로 해서 진짜 내가 교직원이 된 것이, 또 내가 교육계 종사하는 것이 보람이 있구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 예산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그래서 학교 수가 많고 그런데 적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교직원 수가 총 몇 분이시죠?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10만여 명 될 겁니다.
○ 김홍규 위원 10만여 명인데 교직원 문화예술활동 지원 등 해 가지고 3,800만 원이라면 10만 명 중에 과연 몇 명이나, 이거 특수한 사람만 혜택 받는 거 아닌가. 물론 골고루 다 하기는 벅차겠지만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 그대로 사기를 진작하려면 다른 것을 줄여서라도 아주 화끈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안 하려면 아예 없애라. 불협화음 하려면.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총괄적으로 볼 때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명심해서 사업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홍규 위원 다음은 교육환경 개선 시설사업비가 총 얼마입니까?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이번에 예산 반영한 게 1,162억입니다.
○ 김홍규 위원 아뇨. 교육환경 개선사업.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여건개선사업으로 593억이고요.
○ 김홍규 위원 아니, 교육환경 개선사업. 그게 얼마냐 하면 1,453억 아니겠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네, 맞습니다.
○ 김홍규 위원 10페이지를 보세요. 맨 밑에, 하단에 그게 맞습니까, 아니면 전문위원이 심사보고 해주신 거 있어요. 검토보고서. 신승학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는 그게 32쪽인데 그 수치하고 이게 다르다. 차액이 무려 36억이 차이가 난다. 어떤 게 맞느냐 하는 겁니다, 제 얘기는.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그 내용은 대응지원사업비가 327억인데 전문위원님께서는 대응지원사업비를 환경개선사업비로 안 보고 뺀 내용이고 저희는 환경개선 대응지원사업비 327억 원을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포함해서 보고드려서 수치가 그래서 차이가 난 부분입니다.
○ 김홍규 위원 자, 여기 10페이지하고 32쪽을 보시게 되면 36억 3,732만 4,000원이 차이가 나요. 지금 차액이 여기 나온 거하고. 도저히 내가 이거 맞춰보려고, 이 위의 것은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 학생수용시설은 딱 보니까 여기 하고 나온 게 맞는데 학교시설관리를 여기서는 넣고 여기서는 뺀 건데 지금 맨 밑에 것은 지금 검토보고서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한두 푼도 아니고 36억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검토보고서가 잘못된 거냐, 수치가. 32쪽에. 아니면 여기 10쪽에 예산 개요설명 해주신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수치가 맞느냐, 어느 수치가 맞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전문위원님이 설명해 주신 자료 32쪽의 교육환경 개선시설의 총액하고 지금 10쪽의 교육환경 개선사업 총액하고 차이가 난다. 그런데 본 위원이 찾을 수 없다. 어떤 게 맞는 겁니까?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그 자료를 제가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께 자료를…….
○ 김홍규 위원 36억씩이나 차이가 나니까 내가 하는 얘기예요. 있으시면 어떤 게 맞는지 답변 좀 해 보세요. 관리실장님!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그 차이나는 부분을…….
○ 김홍규 위원 별도로 주시고요.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네.
○ 김홍규 위원 이 검토보고서를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봤습니다.
○ 김홍규 위원 그러면 10쪽하고 이게 안 맞으면 이걸 맞추든지, 이걸 맞추든지 해서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다 다르다고. 지금 검토보고 해주신 거하고 여기하고 계산기를 눌러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죄송합니다.
○ 김홍규 위원 이거는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네.
○ 김홍규 위원 그래서 일체가 되면, 제목도 그래요. 일체가 되면 쭉쭉 찾기가 쉬운데 본 위원이 저번 본예산할 때도 분명히 이걸 지적했는데 계속 이렇게 해온단 말이죠. 그것은 어려운 게 아니니까 해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입니다.
교실증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실증축이 지금 67억 8,400만 원 추경에 한다는 거 맞죠?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네.
○ 김홍규 위원 그러면 이 교실증축에 대해서는 어떠한 때에 이 예산을 투입하는 겁니까?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학급 수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 김홍규 위원 그렇죠?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네.
○ 김홍규 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본 위원 지역에 아파트 건축허가를 260세대를 넣었는데 거기서, 교육청에서 말입니다. 교육청에서 학교 늘어나는 급수를 다 지어라 또 담장 철거하는 비용 다 내라 또 급식비 늘어나니까, 급식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거 내라. 규정이 어디 있느냐, 없습니다. 법으로 어떻게 된 거냐. 법으로 되어 있는 거냐, 안 되어 있는 거냐. 그래서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사업자는 덜 내려고 할 거고 여기 학교에서는 수요를 충족하는 게 맞다. 그런데 규정과 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겁니다. 지금 일자리 창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6개월을 끌어서 지금도 착공을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일자리 창출은커녕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하고 마찰이 생기고 있다. 그런데 여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그럴 것이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자료요구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기도 전체를 보려고요. 24개 교육청이죠?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25개 교육청입니다.
○ 김홍규 위원 25개 교육청이죠. 교육청에서 최근 3년간 건축과 관련하여, 이 아파트를 지으면 교육청에 협의를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협의를 해야 됩니다.
○ 김홍규 위원 그렇게 협의 과정에서 부담금을 요구한 내역. 부담금 내라고 하는 거, 협의내역이요. 또 이런 거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시행사가 건축을 직접 짓게 하겠다라고 교과부까지 가서 승인을 받았다. 그래서 내놔봐라 했더니 또 없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게 있다면 몇 개가 어떻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그 자료를 25개 교육청에 협의한 내용 최근 3년치를 어려우시겠지만 내일 끝나는 시점까지.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내일 지원국이…….
○ 김홍규 위원 오후죠.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오후에 지원국이…….
○ 김홍규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때…….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지원국 설명드릴 때 국장님이 이 내용을 자세하게 위원님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고 자료작성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협의해서 며칠까지 하든지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홍규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동두천교육청에서 제가 어제도 다녀왔습니다마는 동두천교육청에서 지금 행해지고 있는 것이 어떻게 가는지 또 그것이 맞는 건지, 그게 규정이 뭔지 또 그와 유사한 게 어디는 어떻게 했는지 이런 부분을…….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봐 가지고.
○ 김홍규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김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에 이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본 예산심사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제가 지난 12월 9일 날 있었던 제237회 제6차 예결특별위원회에서 이운선 기획관리실장님께 직접 질의드린 내용인데요. 그때 당시에 교육청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본 위원과 CCTV 설치와 관련된 질의응답을 거쳤었습니다. 그렇죠? 기억하시죠?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네.
○ 이재진 위원 당시에 2008년 4월 행자부의 공공기관 CCTV 관리가이드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이 교과부에 문서를 정보담당부서는 받았는데 실제 이를 행하는 중등교육과는 받지 못했고 중등교육과는 이후에 예산만 받아서 각 학교에 예산을 지원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리고 설치지역과 관련해서는 관리가이드에 위배되는 설치장소에 대해서 이를 고치겠다라고 하는 답변도 그때 하셨는데요. 이후에 어떤 절차가 있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이후에 사실은 교육국에서 그 업무를 한 거라 교육국에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저는 사실상 그거를 챙겨본 것은 없습니다.
○ 이재진 위원 그렇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그 내용은…….
○ 이재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내일이죠? 내일 교육국 심사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현재까지 실장님께서는 이와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받거나 확인된 내용은 없다 이렇게 제가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네.
○ 이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국 예산심사 시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우 위원 이천우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지난 월요일 날 교육청 제안설명에서 총괄하는 날 지역교육장님들이 오셔서 지역교육청과 관련된 질의를 해서 서면답변서를 받아 봤는데 서면답변서가 너무 이해가 안 가게, 너무 부실하게 내지는 이해가 안 가게끔 온 부분이 있는데, 이 서면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실장님. 안양교육청에서 내준 건데. 기획실장님한테 총괄시간에 해야 되나요, 아니면 내일 교육장님을 출석요구해야 되는 건가요? 전문위원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그 자료를 제가 받지 못해서 답변드리기는 지금 어렵고.
○ 이천우 위원 이런 답변을 받을 것 같았으면 아예 제가 질의를 드리지 않죠. 그런데 너무 부실하게 와서 내일 출석요구를 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삼성수영장 관련 내용이죠?
○ 이천우 위원 네.
○ 위원장대리 남경순 그러면 안양교육장님이 내일 참석하시는 걸로.
○ 이천우 위원 그렇게 해서 그럼 내일 하도록 할까요?
○ 위원장대리 남경순 네.
○ 이천우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는 내일 안양교육장님께서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에서도 이 자리에서 질의하는 게 약간 모양새가 안 좋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서면답변을 요청했던 건데 그 자체가 부실하고 성의 없게 왔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일정상 제가 질의 못한 부분, 10분 내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두 가지만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6페이지하고 48페이지를 봐 주시면요.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그것은 내일…….
○ 이천우 위원 예산안. 이것은 지금 실장님이 할 거죠.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기획관리실 소관은 내일 제가 따로 또…….
○ 이천우 위원 총괄적인 겁니다. 세입과 관련된 거니까 내일은 주로 세출과 관련된 거를 하겠죠. 세입과 관련된 거라서. 보니까 질의드리는 요지가 지방교부세 전입금에서 39억 원을 감액 편성했어요.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390억이요.
○ 이천우 위원 참, 390억. 390억을 감액 편성했는데 뭐 전체적인 퍼센티지는 2.9%, 3% 정도지만 액수로 봐서 390억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세원을 봤을 때에 등록세, 재산세, 담배소비세, 자동차, 레저세, 균등할주민세 등의 10%에서 20% 정도,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50% 정도를 세원으로 하는데 이 중에서 등록세나 레저세 같은 경우는 경기도세에 해당하죠. 경기도교육청 예산서 지방세목을 봤을 때는 경기도교육청 변동이 없어요. 경기도청 예산서를 봤을 때 지방세 수입란에 변동이 없다고. 당초예산액 그대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 48페이지도 보면 시도세 전입금 도세 총액의 5/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입금으로 잡아놨는데 여기도 이거는 늘려놨어요, 48억 원을.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세 변화는 없는데 5/100에 해당하는 거는 목적세를 제외한 이거는 늘려놨고, 퍼센티지는 2.2%지만. 또 전입금에 관련된 것은 390억이나 줄여놨어요. 그리고 나서 담배소비세나 이런 것이 시군세로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시군세 중에서 자동차세나 이런 거는 줄었지만 담배소비세는 줄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특히 경기도세는 감액된 게 없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이 부분은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에 저희 본예산을 9월 달에 올릴 때 시기적인 차이가 있어서 올릴 때 도청하고 협의된 금액이었다가 도청에서 한 달 뒤에 예산을 올리면서 그 차액이 변경이 생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 그대로 예산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저희는 도청에서 확정된 예산을 추경에서 조정해서 맞출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번에 가감이 된 거지 도청의 세입예산이 줄거나 늘어서 이번에 그거를 반영하기 위해서 가감된 금액은 아닙니다.
○ 이천우 위원 그러면 도청에서 세입예산까지도 변동시켰단 말이에요, 한 달 사이에?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한 달 사이에 저희한테 통보한 금액하고 예산이 편성된 금액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 예산액이 차이가 났던 겁니다.
○ 이천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기도청에서 경기도교육청에다가 지방세, 경기도세 세입예산액을 통무질 할 적에 한 달 사이에 세입 추계액이 이렇게 변경됐기 때문에, 약 한 3% 정도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요?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네.
○ 이천우 위원 그거는 그러면 도청 세입부서하고 월요일 날 할 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4분 남았으니까 간략하게 한 가지만 더, 이것도 또한 총괄적이라고 봐야 되는데 부서는 교육국이지만 예산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전입금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교육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었었어요, 교육청 하는 날. 그랬더니 답변이 애매모호하고 자세히 파악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실장님께 말씀드립니다.
54페이지에 보면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이 15억 원이 잡혀 있다가 제로로 됐어요, 0원이 됐어요. 도 전출금이 제로가 됐다는 얘기겠지.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네.
○ 이천우 위원 그다음에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이 25억 원이 잡혔다가 제로로 됐어요. 그다음에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이 5,000만 원이 됐다가 제로로 됐어요. 그러니까 세출예산에도 이에 상응하는 것은 제로가 됐겠죠.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그렇습니다.
○ 이천우 위원 그래서 교육국장님께 그러면 이에 대한 대책이 뭐냐고 질의드렸더니 시군에서 직접 하기로 했다 해 가면서 자세하게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시군에서 하든 도청에서 직접 하든 어쨌든 간에 제로로 된 이만큼,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만큼 일선학교로 가게 됩니까, 아니면 줄게 됩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예산은 다 갑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이 부담되는 거죠.
○ 이천우 위원 아니, 우리 경기도교육청 예산에도 제로가 되어 있어요. 시군에서 직접 간다고 교육국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 우리 경기도교육청 예산에는 다 제로로 편성됐다니까, 없다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제가 여쭤봤더니 시군에서 직접 간다라고 교육국장님 말씀하시더라고. 우리 경기도교육청 예산에는 다 제로로 편성됐다니까, 없다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제가 여쭤봤더니 시군청에서 직접 간다고 하더라고. 얼마가 가냐고 했더니 그건 잘 모르시더라고.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학교도서관사업 활성화 사서지원경비 그것은…….
○ 이천우 위원 그거하고 학교급식하고 평생교육프로그램 이 3건.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도서관 활성화사업 사서지원경비는 도에서 직접 학교에다 주겠다 해서.
○ 이천우 위원 도청에서 주죠?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네.
○ 이천우 위원 그럼 도청에서 직접 학교로 가는 25억은 그대로 갑니까? 금액이 변동돼서 갑니까?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그대로 변동 없이 가는 겁니다.
○ 이천우 위원 변동 없이 그대로 25억이 도청에서 일선시군으로 직접 간다고요?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네, 학교로 직접 지원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 이천우 위원 그다음에 학교급식시설 현대화는?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그것은 우리가 자체예산으로 그냥 투자가 된 겁니다.
○ 이천우 위원 그것은 자체예산으로 그냥 냈었고요. 이렇게 된 원인이 뭡니까?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그게 당초에 협력사업 협약을 도청하고 하고 난 다음에 예산편성을 각자 했는데 실제 예산편성하고 심의과정에서 사업계획이 변동돼서 그 차액이 깎여져 나간 겁니다.
○ 이천우 위원 사서는 직접 하기로 됐는데 그게 도청에서 왜 그렇게, 우리 교육청하고 협의는 했을 거 아니에요. 교육청에 주기로 했다가, 같은 돈인데 그럼 돈만 주면 오히려 도청은 편할지도 모르는데 직접 사서를 지원해 주겠다고 변경된 사유가 뭐예요? 그런 내용은 아실 거 아니에요, 예산부서에서.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시군을 통해서 학교에다가 나가는 돈인데 시군에다가…….
○ 이천우 위원 그렇게 변경된 이유가 뭐냐고요, 그러니까.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특별한 이유는…….
○ 이천우 위원 예산은 같은데 깎인 것도 아니라면.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특별한 저거는 저희가 먼저 아마 그런 평생학습관의 도서관 건립비 20억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 이천우 위원 그거하고는 관계없지. 단위학교별 사서교사 지원하는 내용이니까 이거는.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그러니까 그게 사서지원 사업입니다, 도서관사업인데…….
○ 이천우 위원 그러게. 평생교육학습관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도서관사업인데 그 도서관사업이 아직 그런 저기가 남아 있는…….
○ 이천우 위원 뭐가 남아 있는데요. 감정이?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 이천우 위원 감정 때문에 그러면 교육청에다가 25억 원을 주기로 했다가 도청에서 직접 학교로 준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사서지원 사업 자체를 그 부서에서는 교육청하고의 저거가 감정이 아직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설득을 해보겠습니다.
○ 이천우 위원 아니 설득이야 이미 예산서가 감액돼…….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아니 내년도 사업입니다. 금년도 것은.
○ 이천우 위원 올해 2009년도 것 아닙니까?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금년도 것을 이걸로 저희가 깎여서 학교로 주기로 확정을 지어놨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 이천우 위원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어차피 일선학교에 사서를 지원해 줄 거라면, 반복되는 얘기지만 교육청에서 편성했다는 그것을 제로로 시키고 도청에서 직접 사서를 모집해서 주겠다. 아니면 예산을 직접 단위학교별로 주겠다? 난 그 변경된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모집은 학교에서 하는데 돈 지원을 시를 통해서 학교에다가 직접 주겠다.
○ 이천우 위원 이유가 이해가 안 간다니까. 공인으로서, 사인이 아닌 공인으로서 이해가 안 간다니까.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저희도 일단은 그렇게 예산은 깎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삭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 이천우 위원 이상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제연 위원 안산 출신 김제연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대단히 많으십니다. 전체 총괄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2009년도 본예산보다 1회 추경예산이 7.7%가 는 6,200억이 추경예산으로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네, 맞습니다.
○ 김제연 위원 그중에서 학교여건개선 시설사업비가 전체 이번 추경예산 재원의 64%를 차지하고 있죠. 이것은 실장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경기부양을 위하고 또 일자리 창출을 한다는 측면에서 학교여건개선 시설사업비를 굉장히 많이 잡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네.
○ 김제연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경기도교육청에서 물론 전국민적으로 경기부양을 위한 활성화 대책이라든가 아니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그러한 사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이런 것조차도 이 교육청까지 이것을 과연 해야 되느냐, 과연 교육청의 본분이 어디에 있느냐 저는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비용도 물론 필요는 하겠지만 이것보다는 교육청이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교육사업에 투자를 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한쪽으로 추경예산이 편중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저희가 일자리 창출이라고 명목을 그렇게 분류는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게 해마다 일자리 창출사업 인턴제모집이라든가 강사인건비 지원, 깨끗한 학교 만들기 이런 사람 채용하는 사업은 이번에 새로 들어간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교육여건 개선비나 시설사업지원, 환경개선은 해마다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저희가 못하고 있는 부분을 더 보강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장애인 승강기시설이라든가 화장실 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하되 그것을 집중적으로 조기에 얼른…….
○ 김제연 위원 그렇다면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여건 환경개선사업은 매년 지속적으로 해오고 계신 거 아니에요?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네, 해오고 있습니다.
○ 김제연 위원 그러면 올해 들어서 세계적인 경제불황으로 인해 국내의 경제여건이 굉장히 악화됐는데 그러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또는 경기부양을 위한 기존에 했던 거 말고요. 늘 해왔던 학교환경개선사업 말고는 얼마 정도를 지금 편성하신 거죠?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저희가 일자리 창출로 193억을 확충한 겁니다.
○ 김제연 위원 그러면 그거 하나인 겁니까?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실질상 일자리 창출사업은 그걸로.
○ 김제연 위원 그렇다면 학교환경개선사업을 위한.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시설개선.
○ 김제연 위원 시설개선을 위한 것은 특별하게 더 하신 것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존 연도보다는.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특별히 더 했다는 것보다도 작년보다는 많이 집중적으로 했는데…….
○ 김제연 위원 집중적으로 얼마 정도가 지금 예산이…….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작년 추경보다는 500억 정도 더 들어갔습니다.
○ 김제연 위원 환경개선 측면에서요.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네.
○ 김제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일시적인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러한 교육청에서 본연의 그 업무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그것은 방과후활동사업이라든가…….
○ 김제연 위원 그런 식으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예산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많이 치중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본 위원 생각할 때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글로벌교육정책과 관련돼서 외국어교육연수원 등 영어심화과정사업을 굉장히 많이 했죠?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네.
○ 김제연 위원 지난해 1회 추경에서도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됐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굉장히 많은 외국어교육활동 지원사업으로는 기정예산보다도 100.4%가 증가를 했고요. 원어민보조는 물론 7.5% 이것은 커다란 문제점이 없다고 보는데 영어교육 활성화사업에 대해서는 기정예산보다도 487%가 이번에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지난 본예산에서도 많은 예산이 효과가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이 된 사업인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추경에 아주 대단위의 487%라는 아주 높은 비율의 추경예산을 요구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검증이 되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그게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 영어연수원, 외국어연수원에서 시설비가 먼젓번에 50억 정도가 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됐다고 해서 그 예산이 삭감이 됐었고요.
○ 김제연 위원 그랬었죠.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그다음에 영어심화연수경비로 90억을 요구를 했었는데 거기서 50억 정도가 삭감이 됐었습니다.
○ 김제연 위원 그렇죠.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 그것을 다시 반영을 하다 보니까 그 비율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 김제연 위원 그러니까요. 영어교사 심화연수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그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50억여 원의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네.
○ 김제연 위원 불과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1분기가 지났는데 그 이후에는 효과성에 대해서 검증이 됐기 때문에 다시 예산을 반영한 건가요? 그것은 아니었죠?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그것은 아닙니다. 주로 많이 늘어난 것이 있는데 이번에…….
○ 김제연 위원 그렇죠. 거기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는 또 한 번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검토는 충분히 저기 하신데 이번에 영어연수 지원으로 83억이 늘어났는데 그 연수경비 지원에 국고에서 내려온 예산이 27억 정도가 국고교부금으로 내려와서 영어심화연수를 하라,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영어전용교실 지원 90억이 98년도에 330개 지원을 했는데 금년도에 150개 학교를 더해서 영어전용교실 지원이 90억입니다. 그게 90억이 들어갔고 원어민보조교사 지원 자체가 학교 수를 전 학교로 늘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33억이 늘어나고 그 부분이 좀 많이 늘어나서 비율이 400 몇 %까지 늘어났는데 영어연수 지원에서는 83억이 저희가 예산이 편성됐는데 나름대로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도 외국어연수원까지 방문하셔서 영어심화연수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해서 교육위원님들도 이게 적당하다라는 금액을 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 이천우 위원 실장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본 위원도 지난 2009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 예산심의 과정에서 영어교사 심화연수 예산하고 그다음에 연수교사가 또 과다 책정됐다는 그러한 여러 가지 사유 그다음에 효과성에 대한 분석, 그런 것이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도 그러한 효과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았다는 아직까지도 그런 상태에서 또 다시 4개월 만에 이렇게 추경예산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편성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향후에 심도 있게 다루겠지만 좀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외국어 관련사업 총체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그 내용에 대해서 더 이상 답변드리기는 깊은 내용까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제연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에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경순 위원장대리, 장호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장호철 김제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09년도 제1회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운선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실국별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국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주영 의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국장 이주영 의사국장 이주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격려와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시는 장호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사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고 세부사업별 사항설명서는 설명서로,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예산서로 줄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
○ 위원장 장호철 정기열 위원님.
○ 정기열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제안설명 하시는데 저희가 어디 부분을 봐야 되는지 잘 몰라서요. 어디를 봐야 되는 건가요?
○ 의사국장 이주영 설명서는 1-1번입니다. 예산서 1-1입니다.
○ 정기열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1이요?
○ 의사국장 이주영 네.
○ 정기열 위원 알겠습니다.
○ 의사국장 이주영 설명서 3쪽, 예산서 756쪽입니다. 의사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000만 원이 증액된 12억 4,9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내용을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설명서 4쪽, 예산서 757쪽입니다. 교육위원회 의정활동 지원은 본예산액 대비 1,000만 원이 증액된 10억 35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와 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경기교육 발전 및 상호 협력체제 강화를 위한 합동연찬회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위원회 의사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호철 이주영 의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주영 의사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의현 위원 광명 출신 김의현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 4쪽을 보게 되면 교육위원회 의정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추가요구가 얼마죠? 1,000만 원이에요?
○ 의사국장 이주영 네.
○ 김의현 위원 그 산출내역을 보니까 위원회 연찬회 및 세미나 지원경비가 되거든요. 이게 전년도에도 있었나요?
○ 의사국장 이주영 전년도에는 없었고요. 금년에 처음 편성한 것입니다.
○ 김의현 위원 신규사업이죠?
○ 의사국장 이주영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교육위원회는 지방교육자치법이 개정돼 가지고 2010년부터는 도의회와 통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와 우리 경기도교육위원회 위원님들 간에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고 2010년도를 대비해서 서로 방향을 협력체제 강화를 위해서 금년에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 김의현 위원 2010년도에 통합이 되기 때문에 미리 한번 이렇게 해보시는 거다?
○ 의사국장 이주영 네. 같이 합동 공동관심사로 어떻게 교육자치를 발전시킬 것인가 그런 연찬회도 하시고 간담회도 하시고 토론회도 하시면서 그런 경비…….
○ 김의현 위원 취지는 좋은데요. 그러면 현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또 선출이 되셔야 되잖아요. 내년도에 지방선거를 거쳐서 선출되시는 거 아닌가요?
○ 의사국장 이주영 네, 그렇죠.
○ 김의현 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선출되신 위원님들끼리 이것을 해야지 여기 경기도의회 의원님들도 2010년에 지방선거에서 선출이 돼야 되고 교육위원님들도 지방선거에서 선출이 돼야 되는데 뭘 미리부터 하셔야 되는지?
○ 의사국장 이주영 잠깐 설명올리면 지금 교육위원회와 도의회가 같이 이중구조로 예산심의도 돼 있고 조례도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서로 관심사가 교육전문직이라고 해서 경력직이라고 뽑히신 위원님들과 여러 가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한번 그런 모임을 같이 해보자 하는 의견이 도 교육위원회 위원님들도 말씀이 계시고 우리 교육위원들도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같이 해보시는 걸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 김의현 위원 그러면 지금 세부계획은 나온 거 아니죠?
○ 의사국장 이주영 네. 이걸 편성해 주시면 이것을 가지고 같이…….
○ 김의현 위원 어떻게 대략적으로 계획은 잡히셨어요? 어떻게 할 것이라는 거.
○ 의사국장 이주영 네.
○ 김의현 위원 그럼 말씀 좀 해주실래요?
○ 의사국장 이주영 그것은 의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건을 같이, 위원님들의 안건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의현 위원 1회로 하는 거예요? 1회입니까, 2회입니까?
○ 의사국장 이주영 2회입니다.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 김의현 위원 아, 2회. 그러면 연찬회 개최를 통해 가지고 의정활동의 전문성 확보 또 발전방안 도모, 이런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소모성경비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 의사국장 이주영 소모성이라고 말씀하시면 소모성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위원님들 간에 공감대 형성과 같이 교육자치를 발전시켜 보자는 그런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요. 소모성경비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 김의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하게 돼요. 왜냐하면 요즘 경제도 너무 어려운데 꼭 이것을 해야 되는가. 사전에 꼭 그렇게 연찬회를 합동으로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계획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업무가 합쳐서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달라지는 거 아니고 합쳐지는 것뿐이에요. 얼마든지 계획을 짜서 할 수 있는 일을 갖다가 연찬회를 거쳐서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조금 핑계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제도 어려운데 그러면 예산을 좀 더 줄여주면 어떨까. 어떠세요. 줄일 의향은 있으세요?
○ 의사국장 이주영 1,000만 원이면 도민들의 혈세로 많다면 많지만 이게 도의원님들과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잘 해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한번 주시면 집행과정에서 최대한 아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의현 위원 하여간 정말 공부하는 연찬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이 제안한다면 10% 정도는 절감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짜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의사국장 이주영 통과시켜 주시면 집행과정에서 최대한 아껴서 하겠습니다.
○ 김의현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장호철 김의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이해문 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합시다.
○ 위원장 장호철 이해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의현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취지와 내용은 설명을 잘 들었고요. 그래서 아까 설명자료 4페이지 도의회와 합동연찬회, 도의회와 합동연찬회를 하게 되면 도의원 119명이 다 참석하는 겁니까?
○ 의사국장 이주영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고요.
○ 이해문 위원 교육위원회, 그래요. 교육위원회만 합동연찬회를 하겠다?
○ 의사국장 이주영 교육위원회하고요.
○ 이해문 위원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간에 연계강화라고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현재 이런 타 시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것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 의사국장 이주영 저희가 처음으로 계획했습니다.
○ 이해문 위원 처음으로 합니까? 그래요. 그럼 혹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교육위원회가 있죠?
○ 의사국장 이주영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것을 벤치마킹한 적이 있습니까?
○ 의사국장 이주영 전번에 한 번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제주도에 가서 제주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을 모시고 같이 간담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지금 제안설명하신 이 내용 중에 혹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교육위원회가 있죠?
○ 의사국장 이주영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 위원회가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 의사국장 이주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에서는 지금 도교육위원회가 전부 통합이 돼가지고 경력직이 네 분 또 비경력직으로 되신 도의원 중에서 세 분 해 가지고 일곱 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서 지금 도의원시스템과 같이 활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앞으로 우리도 통합되면 그런 시스템을 따르는 거 아니에요.
○ 의사국장 이주영 거기는 특별법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이 지금 시행령이 아직…….
○ 이해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측건대 이러한 예산을 우리한테 올린 것은 그러한 벤치마킹이나 앞으로 예측해서 그렇게 될 거라고 어느 정도 생각하고 이러한 아까 제안설명 내용을 생각했던 거 아니에요?
○ 의사국장 이주영 그런 저기도 있지만요. 이것은 도의회 교육위원회와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간에 연대강화와 상호 의정활동을 좀 더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 이해문 위원 그럼 평소에 경기도 우리 도교육위원회와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위원회와 연대강화가 그전에는 없었어요?
○ 의사국장 이주영 있었죠. 있는데 더 좀 잘 해보고…….
○ 이해문 위원 어느 정도 있었어요? 작년도에 어느 정도 했습니까? 예산 얼마나 썼고 몇 번이나 해서 했는지요.
○ 의사국장 이주영 작년도에는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고요. 의장님이 같이 모이셔서 간담회 정도로 이렇게 하시고…….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요. 구체적으로 답변해 보세요. 작년에 몇 번이나 언제 했는지.
○ 의사국장 이주영 작년에 한 번 했습니다.
○ 이해문 위원 몇 월 달에.
○ 의사국장 이주영 11월 달에 한 번 모이셔서 같이 식사하시면서 간담회를 한 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요. 그럼 금년 2009년도에도 당초에 그런 계획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연간계획에 작년도에 준하는 그런 것이 효과가 있었다면 금년에도 그런 계획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 의사국장 이주영 금년도 계획은 지금 세우는 겁니다. 지금 해서 이것을 좀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해보기 위해서 좀 더 연찬회도 하시고 서로 토론도 하시고 하는 그런 저기를 금년에 처음 세운 겁니다.
○ 이해문 위원 왜 제가 질의를 했냐 하면요. 이번에 추경에 아까 기획관리실장도 앞에 답변을 했지만 중요한 핵심과 관련해서 이 사업은 벗어나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호철 위원장, 이우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우창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의사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주영 의사국장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우창 부위원장, 장호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장호철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신영진 공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신영진 공보담당관 신영진입니다. 항상 저희 공보담당관실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장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설명서 내용을 중심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200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세부사업별 예산액은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권 9쪽, 예산서는 17쪽입니다. 공보담당관실의 200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20억 2,7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권 10쪽부터 11쪽, 예산서 738쪽부터 739쪽입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09년도 공보담당관실 세부사업 중 교육활동 홍보지원에 본예산 대비 3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하게 된 사유는 기존에 편성된 예산은 주로 본청의 교육정책을 도민들에게 홍보하는 사업예산으로써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일선학교 현장의 우수사업과 수범적 교육활동을 발굴 홍보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므로 어려운 예산여건이지만 불가피하게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단위 설치 지역교육청에 각 1,500만 원씩 9개 기관 1억 3,500만 원을, 지역교육청 16개 기관에 1,000만 원씩 1억 1,600만 원을, 10개 직속기관에 각 500만 원씩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이번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일선 교육현장의 정책이 어떻게 구현되어 전개되는지와 이에 대한 수범적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ㆍ홍보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자부심을 가지며 경기교육에 대한 도민의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 아울러 이러한 수범적 사례를 도내 각 학교들이 공유하고 발전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희망경기교육 홍보가 공교육을 신뢰하는 기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200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호철 신영진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신영진 공보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수원 출신 남경순 위원입니다. 홍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신영진 남경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월 2일자로 본 공보담당관에 발령이 나서 저 자신도 많은 책을 보고, 본 업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임하기 위해서 많은 공부를 했는데요. 역사적으로 홍보는 발전단계에 따라서 해석이 다 다르고 현대에 행정기관의 홍보는 정책마케팅으로 정의되고 있었습니다. 즉 말씀드리자면 행정을 4단계로 구분하는 사람이 있고 5단계로 구분하는 사람이 있는데 기획전단계, 기획단계, 집행단계, 그다음에 평가환류단계에 있어서 각 단계마다 도민들이나 시민들하고 우리의 정책이 수립되는 그런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함으로써 동참을 끌어내고 이러는 마케팅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 남경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러면 경기도가 전국의 학생들의 학력수준을 홍보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전국에서 몇 등이다라고 학력평가 내지 아이들의 성적을, 경기도 아이들이 전국에서 이마만큼 성적이 좋다라는 것을 홍보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공보담당관 신영진 작년도, 재작년도까지는 각종 평가를, 제가 아는 대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가를 하면 그게 국소적, 경기도만 이렇게 평가를 한다든가 또는 그때 당시는 교육부였습니다. 교육부에서 평가를 하더라도 전국 대비 같은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것은 순수 단위학교의 또는 그 지역 아이들의 순수 교육자료로만 활용되었기 때문에 전국적인 데이터가 우리한테 집약이 돼서 그것을 공보하고 또는 홍보를 할 그런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 남경순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여지는 홍보, 교육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홍보를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질 좋은 학습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하셔야지 이렇게 보여지는, 그러니까 교육에 대한 뭐를 했다라는 홍보를 해서 뭐하겠습니까? 일반주민들이나 학부모들이 느끼는 그 체감은 뭘로 생각하시는지요?
○ 공보담당관 신영진 그 점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제가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홍보가 교육정책이 수립돼 가지고 그 교육정책을 도민들에게 이렇게 알리는 그런 방향의 홍보가 주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책이 수립되면 그것이 현장에 투입이 돼서 교육의 장에서 펼쳐지고 교육의 장에서 펼쳐지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실제로 도민들에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알려줘야 제대로 된 홍보고 교육현장이 알려진다고 생각하는데 여태 그런 부분이 미약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3억 4,500을 넣었습니다.
○ 남경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불요불급한 예산 같은데 이렇게 3억 4,500이라는 예산을 경제도 어려운데 이렇게 해서 과연 얼마만큼 홍보 효과가 있을지 저는 그게 좀 의심스럽고요.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홍보라는 것은 교육의 방향에 대한 홍보보다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할 수 그런 홍보가 더 필요하지 않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호철 남경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역시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공보담당관께서 홍보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 예산이 보면 기존에 우리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 공보담당관 신영진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럼 기존에 편성된 예산하고 이번 추경의 이 예산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 공보담당관 신영진 다른 점은 기존의 편성은 지금 언론기관과 매칭이 돼서 하는 게 2억 4,000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07년도 6월자로 계 편재에서 과 편재로 되면서 2005년도에 34개 매체에서 지금은 53개 매체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체도 구분할 때에 발전되는 매체는 초기에 1단계 매체를, 1세대 매체로 우리가 페이퍼매체라고 하고 2세대 매체를 방송, 전파매체라고 합니다. 3세대 매체를 영상매체와 방송매체가 결합된 소위 말해서 텔레비전이라고 얘기하고 4세대 매체가 웹 매체인데요. 여태까지 웹 매체에는 자체 개발된 짱짱시스템을 제외하고는 접근을 여태 못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장 타깃홍보라든가 그런 홍보를 할 수 있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네이버라든가 다음 같은 데, 이 스파트 홍보 같은 것을 시도도 해보지 못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2억 4,000만 원이라는 돈이 2007년도에서 큰 변화 없이 그대로 갖고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해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존의 예산 2억 4,000과 지금 3억 4,500의 차이점을 설명해 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차이점은 이렇습니다. 과거에는 중앙단위의 정책, 경기도교육청 단위의 정책이 수립된 것을 도민에게 알리는 거라면 이번의 예산은 그것이 그 정책을 투입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변화되는 현장을 도민들에게 더 접근해서 알리는 그래서 한번 샘플을 해봤습니다. 6개 기관을, 제가 와서 2월에 6개 기관에 대해서 실제로 선도적인 것을 6개 기관을 한번 해 봤어요. J일보, 지방지와 중앙지를 포함해서 중앙지 3군데, 지방지 3군데를 학교현장을 직접 취재를 해 가지고 실어봤는데요. 그 효과는 물론 저희 자체에서 조사한 거니까 위원님들이 얼마나 신빙성 있게 받아주실지는 모르지만…….
○ 이해문 위원 시간이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기존에 우리가 예산편성에 기 편성된 사업이 있잖아요?
○ 공보담당관 신영진 네.
○ 이해문 위원 지금 6억 5,500 기 편성된 게 있었나요?
○ 공보담당관 신영진 네, 기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유인물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이것들이 25개 지역교육청에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 있잖아요?
○ 공보담당관 신영진 지역교육청에는 없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면 지역교육청 예산은 이번에 1,000만 원, 16개 기관에 1,000만 원, 9개 기관에 1,500만 원 이 내용 가지고, 지금 하신 그런 내용들의, 미디어와 관련된 이런 쪽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그런 얘기인가요?
○ 공보담당관 신영진 미디어뿐만이 아니고요. 매체는 그 현장의 상황에 따라서 매체는 선정을 하는 겁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매체를 설명했기 때문에, 구분해서 했기 때문에 질의한 거고요. 그러면 굳이 여기 각 교육청에 나눠주는 예산으로 돼 있잖아요?
○ 공보담당관 신영진 나눠주는 게 아니라 지역별 구분을 한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 이해문 위원 아니, 아까 설명한 11페이지에 우수사업 발굴ㆍ홍보해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 공보담당관 신영진 네.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에 국 단위하고 과 단위는 차등화 해 가지고 하겠다 하는 거 아니에요?
○ 공보담당관 신영진 구분한 게 아니라요. 그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역교육청을 우선 25개 지역교육청을 구분할 때에 국 단위가 설치된 교육청은 넓은 에어리어(area)니까…….
○ 이해문 위원 글쎄 그건 알고 있어요.
○ 공보담당관 신영진 그리고 학교 수가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횟수를 좀 더 많이 해야 우수한 학교 중에서 선별되는 학교가, 학교가 많은 관계로 그럴 테고 과 단위가 설치된 데는 학교 수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산정을 해 본 겁니다.
○ 이해문 위원 글쎄, 그것은 데이터로 설명을 하신 건데 이렇게 직속기관까지 해서 이 3억 4,500만 원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홍보하겠다는 얘기인데 작년부터 경기도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 그동안 홍보 많이 했잖아요? 우수한 사례도 많이 홍보했고.
○ 공보담당관 신영진 글쎄요, 저는 교육감 선거하고는 별개로…….
○ 이해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청의 많은 예산 중에 홍보예산이 결과적으로 경기도교육감, 지금 관리에서 우리가 433억을 승인해 줬어요. 이번에 또 추경이 올라와 있는데. 나중에 해당파트에서 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마는 홍보 그동안 많이 했어요. 과연 이 예산이 우수사업 발굴ㆍ홍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홍보하는 거 하고 발굴하는 거는 다르거든요.
○ 공보담당관 신영진 글쎄요.
○ 이해문 위원 얘기해 보세요. 그럼 우수사업을 발굴하는 것은 어떤 예산가지고 발굴합니까?
○ 공보담당관 신영진 발굴하는 것은 추천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역교육청에서 훌륭하게, 도교육청에서 수립된 정책이 구현되는 것이 관내 학교 중에 우수하게 잘 구현된 데를 추천을 받으면 그런 데를 선정해서 홍보를 하겠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 이해문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자료로 제출요구할게요. 아까 2억 4,000 얘기하셨죠?
○ 공보담당관 신영진 네.
○ 이해문 위원 2억 4,000의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 10쪽에 있는 6억 1,500 예산이 있지요? 이거하고 3억 4,500하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 차이점이 뭔지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표로 만들어서 우리 심사 전에 가능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신영진 알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것을 근거로 판단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호철 이해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의현 위원 광명 출신 김의현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요. 세부사업설명서 1-1 10쪽에 보게 되면 역시 지역교육청 관내에 관한 사항인데요. 우수사업 발굴ㆍ홍보 지원사업에 대해서 총 3억 4,500만 원이 추경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공보담당관 신영진 이게 제일 처음에 기획하게 된 건 이렇습니다.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월 2일자로 발령이 나서 이 보직을 맡아가지고 공보담당관이 과연 경기교육을 얼마나 신뢰성을 갖도록 도민들에게 홍보할까를 연구하면서 제 나름대로 현장의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소리가 우리 교육정책이 홍보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인지도를 갖고 있는가 그런 것과 또 어떻게 하면 도민의 만족도가 높아지겠는가를 간담회 형식 또는 좌담회 형식 또 개인적으로 지인한테 묻고 이래서 그때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밤낮 위의 정책만 설명할 게 아니라 그것이 현장에 구현되고 있는 사항을 모범되는 게 좀 많으냐, 저쪽 학교도 그렇고, 말을 그대로 옮기면. 저 학교도 잘 하는데 그런 걸 좀 알려주는 게 홍보의 첩경이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그것을 기획을 하게 됐고 또 한 가지 저희 홍보가 그동안에는 1년 단위의 계획만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2월에 3개년 계획, 중기계획을 일단 3개년으로 잡았는데요. 원래는 보통 계획을 잡으면 5개년 계획이 가장 발전지향적이고 그런 계획인데 5개년 계획은 제가 자신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불확실한 사회기 때문에 자신이 없어 가지고 중기계획 3년 계획으로 올해 수립했고 그 3년 계획에 이 계획을 녹여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현장의 소리를 도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알린다, 홍보를 한다는 데 기본 핵심이 있습니다.
○ 김의현 위원 경기교육을 알린다!
○ 공보담당관 신영진 네.
○ 김의현 위원 여기에 보니까 “교육기관의 우수사업 발굴ㆍ홍보를 통해”라고 했거든요. 지금 저도 이거 동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반기에 교육위원으로서 2년간 활동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제 지역에 있는 학교가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실상을 몰랐어요. 교육위원으로서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몰라서 제가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까지 40개가 있는 광명의 학교를 1년에 한 번씩 제가 다니면서 실제적으로 학교의 어떤 열악한 사정 또 개선해야 될 점 또 그 학교가 뭐를 잘 하고 있는 점 이런 것을 다 파악을 하게 됐습니다. 2년 동안 2번을 다녔는데 다니다가 보니까 역시 광명에 우수한 학교가 많았어요. 정말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학교가 광명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광명이라는 지역이 좀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교육방법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수학교 발굴, 교육관이 우수한 학교를 발굴해서 홍보를 통해서 경기도 전체에 알려주게 되면 교육의 효과가 높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공보담당관 신영진 그렇습니다.
○ 김의현 위원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신규사업에 해당이 되고 중장기로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3억 4,500만 원이라는 돈이 1년 들어가는 겁니까?
○ 공보담당관 신영진 네.
○ 김의현 위원 1년에 한 번씩 들어가고 그럼 내년에도 또 3억?
○ 공보담당관 신영진 아니, 그것은 여러 분한테 평가를 받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올해 운영을 해보고 이 효과가 더 크고 또 확대될 필요가 있다면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더 요청을 드릴 것이고 이것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면 단호하게 축소를 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 김의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게 신규사업이고 아직 시행해 보지는 않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우수교육기관을 발굴해서 경기도에 학교가 엄청 많은데 많이 홍보를 해서 이것이 그 홍보의 효과로 전체적으로 어떠한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3억 4,500만 원이라는 돈이 오히려 적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홍보의 효과가 대단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2년간 교육위원으로서 저는 정말 현장을 발로 뛰었어요. 발로 뛰어다녀본 결과 알리고 싶었던 것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정말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산은 적지 않은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 공보담당관 신영진 당초 3년 계획에는 앞으로 향후 3년간 45억을 투자하는 걸로 기본계획을 세웠는데요. 이것이 여러 도의원님이나, 그게 저희 마음대로 계획을 잡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교육위원회, 여기 도의회 교육위원회 또 예결산위원회 등등의 심의를 다 거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필요한 검증을 여러 분께, 초기에 이렇게 6개 기관을, 이게 사업의 타당성이 있느냐를 검토를 했지만 이렇게 해서 전개를 해보고 여러분께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다면 그때 증액을 요청드리기 위해서 필요 최소한도만큼 잡았습니다.
○ 김의현 위원 그럼 이게 홍보를 하는데 홍보매체가 인쇄물과 또 뭐가 있어요?
○ 공보담당관 신영진 지금 기존 페이퍼매체, 신문입니다. 기존 신문매체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시도해 보려고 하는 게 요새 타깃홍보 기법이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다음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 김의현 위원 네.
○ 공보담당관 신영진 학생들이 들어가고 학부모가 들어가는 데, 요새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데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 열세 살 이상, 그러니까 학령아동 있잖아요? 중학교 아동들한테만 이걸 알리고 싶다 할 때는 13세부터 15세만 뽑아내서 그 아동들이 켜는 컴퓨터에만 이 자료가 뜨게 하라는 그것이 타깃홍보입니다. 그렇게 뜨면 “우리 학교가 나왔네.” 그러면 거기를 클릭하면 우리 자체홍보 기능 중에 “짱짱뉴스”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승인해 줘가지고.
○ 김의현 위원 알고 있습니다.
○ 공보담당관 신영진 거기 들어 와서 살펴볼 수 있도록 이런 홍보까지도 한번 기획하고 있습니다.
○ 김의현 위원 해당되는 학교의 학생들은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요. 하여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니까 한번 다른 위원님들께서 살펴봐주시고요. 질의에 충분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호철 김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공보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영진 공보담당관과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호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국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신승찬 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신승찬 지원국장 신승찬입니다. 희망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장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견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경기교육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원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기용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인 학교설립과장입니다.
(인 사)
김병만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정세균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현순학 민자시설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하여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국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796억 6,000만 원이 증액된 5,381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주요 증액사유는 학교지원과에 사립학교의 급식 및 학교교육여건 개선에 따른 시설비 등 181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학교설립과는 신설학교 내부비품비, 부지매입비 및 기존학교의 교실증축에 따른 내부비품비, 시설비 등 249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무과는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및 재산물품관리 등 20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설과는 신설학교 추진방식 변경에 따른 학교신설 시설비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 347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자시설사업단의 BTL 신설학교의 기본설계사업비 단가조정에 따른 신설학교 시설비 3억 3,3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학교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쪽입니다. 학교지원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81억 8,500만 원이 증액된 3,083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쪽입니다. 교육투자우선지원 사업은 도시 저소득층 지역의 영유아 및 학생들에게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지역인 부천, 안산지역과 2009년도 신규지역, 13개 지역의 학생들에게 학습결손 치유예방 프로그램, 정서발달을 위한 문화활동 프로그램, 심신ㆍ심성개발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업지역 확대에 따른 신규지역의 사업추진이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전문자격을 갖춘 프로젝트조정자를 채용하여 학교 및 지역사회 간 연계된 협력 사업을 총체적으로 관리하여 지역 간 사업격차를 해소하고 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쪽입니다.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사업은 사립학교의 노후급식시설 개선 및 노후기기 교체사업으로 2008년도까지 계속 추진하던 사업이었으나 2009년도 본예산에는 재원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직영급식 운영 중인 학교와 직영전환 예정인 학교의 시급한 급식시설 및 기구교체에 따른 51억 7,3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쪽 재정결함보조 사업, 11쪽의 교실증개축 사업, 13쪽의 교육여건 개선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업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쪽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사립고등학교와 사립특수학교의 노후학교 시설을 개선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학교시설평준화 사업으로 장애인승강기 설치비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여 신설학교와 기존학교 간 시설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며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시설대수선, 외부환경 개선 등을 위해 58억 3,800만 원을 지원하여 사립학교 시설환경을 현대화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쪽, 본청 기본운영비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업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학교설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1쪽입니다. 학교설립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49억 8,500만 원이 증액된 995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2쪽입니다. 학교신설 사업은 기존지역과 개발사업 지역의 학생수용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설학교 내부비품비 중 4교에 대한 감액과 부일고등학교 외 1교의 내부비품비 9억 7,000만 원 등 총 9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설학교 부지매입비로 기존지역에 신설하는 초월고등학교 부지매입비와 택지지역에 신설하는 분할상환 지급대상교인 기산고등학교 외 4교의 부지매입비 등 184억 1,600만 원을 편성하여 학생수용시설을 적기에 확충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5쪽입니다. 교실증개축 사업은 기존학교의 과밀해소를 위한 교실증축에 따른 내부비품비 1,200만 원과 교실증축시설비 56억 2,800만 원 등 총 5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여 학급 증가로 인해 열악해진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학생들에게 좀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고자 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8쪽 재산 및 물품관리사업과 30쪽 학생수용계획관리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사업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5쪽입니다. 재무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0억 7,000만 원이 증액된 510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6쪽입니다.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에게 학비부담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범위를 전년도 대비 10% 확대 지원함에 따른 공사립고등학교와 평생교육시설의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학비 20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학부모 가계부담 경감으로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9쪽 결산관리사업과 40쪽 재산 및 물품관리사업, 42쪽 계약관리사업과 44쪽 교육시설 재난공제 관리 사업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사업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9쪽입니다. 시설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47억 5,100만 원이 증액된 45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0쪽입니다. 학교신설 사업은 신설학교 추진방식 변경에 따른 BTL사업 대상학교인 부일고등학교와 신이고등학교가 재정사업으로 변경되어 신설학교의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250억 200만 원을 편성하여 학생수용시설을 적기에 확충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2쪽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공립학교의 노후된 학교시설을 현대화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대수선, 외부환경 개선 등을 위해 57억 4,600만 원을 지원하고 학교시설평준화 사업으로 장애인승강기 설치비 및 시설부대비 3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신설학교와 기존학교 간 시설격차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5쪽입니다. 일반시설관리 사업은 지진을 대비한 학교시설 안전관리체계를 과학화하고 학교건축물 내진설계 기준을 마련하고자 학교시설 안전관리 선진화 시스템 구축 연구 용역비를 1억 5,300만 원 편성하여 기존 건축물 내진보강 중장기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자시설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9쪽입니다. 민자시설사업단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 3,300만 원이 감액된 335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0쪽입니다. 학교신설사업은 BTL 신설학교에 대한 설립비용으로써 2009년도 기본설계용역비 단가조정으로 기본설계용역비, 적격성 용역비, 평가비 등 3억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호철 신승찬 지원국장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신승찬 지원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우창 위원 남양주 출신 이우창 위원입니다. 신승찬 지원국장님, 단설유치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원국장 신승찬 네.
○ 이우창 위원 단설유치원 설립 취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단설유치원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기존 단설유치원 7개 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설유치원을 설립해서 저희들은 양질의 유아교육과 또 체계적인 유아교육의 교육과정을 도입해서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유아교육을 하고자 하고 또 서민층들의 자녀도 수용하고 특수아동들도 수용해서 유아교육도 공교육화하는데 만전을 기하려고 하고, 또 정부정책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이우창 위원 그렇다고 하면 단설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는 아동들이 물론 특수아동도 있고 장애아동도 있고 그다음에 저소득층 아동들도 있을 테고 차상위계층도 있을 것 아닙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네, 그렇습니다.
○ 이우창 위원 지금 사교육비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 않습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네.
○ 이우창 위원 일반 유치원의 사교육비, 원비는 얼마 정도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지금 공립유치원보다는, 물론 지역별로 다 다릅니다만 최소한 3배에서 4배 정도 원비가 차이난다고 봅니다.
○ 이우창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45만 원 내외가 되고 그다음에 국공립유치원이 12만 원부터 15만 원 내외가 되지요?
○ 지원국장 신승찬 네, 그렇습니다.
○ 이우창 위원 이 단설유치원이 생기면 또 그 정도 가격으로 받겠지요? 조금 더 받습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아닙니다. 단설유치원이든 병설이든 간에 원비는 같습니다, 공립은.
○ 이우창 위원 거의 비슷하지요?
○ 지원국장 신승찬 네. 같은 기준에서 저희들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 이우창 위원 그렇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단설유치원을 많이 지을 필요성은 가지고 계신 거지요?
○ 지원국장 신승찬 저희들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또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는 데도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별도로 단설유치원을 설립할 경우에는 부지매입비라든지 이런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설립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매년 점차적으로 몇 개월씩 이렇게 설립할 그런 기본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 이우창 위원 그래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한 번에 다 설립할 수는 없지만 차례대로 설립을 해야 되는데, 특히 경기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 중 하나가 기반시설은 취약한데 지구단위라든지 아파트 사업에 의해서 많은 주민들이 한꺼번에 이주해 오지 않습니까? 어떤 특정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5,000가구, 심지어는 8,000가구까지도 한 번에 입주하게 되는데 그런 곳에는 상당히 이런 단설유치원이 많이 필요하겠지요. 그렇다면 그런 지역에 우선, 단설유치원이 꼭 필요한 지역에는 먼저 설립해야 되지 않겠어요?
○ 지원국장 신승찬 네, 저희들이 그렇게 설립하고 있습니다.
○ 이우창 위원 기본계획을 그렇게 짜고 계시지요?
○ 지원국장 신승찬 네.
○ 이우창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는데 45억이 소요된다. 그러면 45억을 지원해 주시는 게 원칙이지요?
○ 지원국장 신승찬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부지매입부터 시설비까지 필요한 금액은 지역별로 다릅니다만 그런 예산을 투입해서 단설유치원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 이우창 위원 그렇다면 45억이 필요한데 20억밖에 지원이 안 됐다 그러면 그 병설유치원 짓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그렇게 지원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 이우창 위원 그렇게 지원할 수는 없는 거지요?
○ 지원국장 신승찬 네. 어떻게 건물 짓다가 반 지을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완성을 보고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 이우창 위원 그러면 637쪽에 보시면 평택에 성동초 병설유치원이 있지요? 단설유치원!
○ 지원국장 신승찬 네.
○ 이우창 위원 이게 이번에 보니까 경기도교육위원회에서 전부 잔액을 삭감했어요, 유휴교실을 활용하라고. 거기는 어떻게 유휴교실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입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지금 그 성동초등학교는 유휴교실이 5개 교실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학교는 초등학교가 위치한 본관 건물에 병설유치원이 설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건물이 독립되어 있었습니다, 병설유치원이. 그러니까 건물이 2개의 작은 건물로 독립되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단설로 만들면서 그 독립된 건물들이 벽돌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을 철거하고 철근콘크리트로 개축해서 거기에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려고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맞게 예산을 요구했던 겁니다.
○ 이우창 위원 그러시면 단설유치원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하고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나이가 3세부터 6세, 7세까지 되기 때문에 초등학생하고는 차이가 있어서 안전상의 문제도 상당히 고려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교육여건도 초등학교하고는 달라야 됩니다. 그렇지요?
○ 지원국장 신승찬 네, 그렇습니다.
○ 이우창 위원 그런데 초등학교에 유휴교실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이용하라고 한다면 아이들한테 적절한 교육환경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 지원국장 신승찬 유휴교실이 있더라도 유치원에 맞게 내부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 이우창 위원 바꿔야 되겠지요. 그리고 또 지금 여기 평택 같은 경우에는 따로 유치원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건물 동이 다릅니다.
○ 이우창 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선생님도 그렇고, 왔다 갔다 하는 불편함도 있고 통일된 교육을 시킬 수가 없지요? 한가지로.
○ 지원국장 신승찬 어린 유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고 자칫하면 사고위험도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 이우창 위원 그렇지요. 사고위험은 많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고 있는 거지요.
○ 지원국장 신승찬 네. 오고 가고 하면서 교육시킬 수는 없다고 봅니다.
○ 이우창 위원 그렇다고 보시면 지원국장님께서는 평택 성동초등학교 단설유치원도 이번에 설립되는 게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저희들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했고요. 우리 교육위원님들께도 많은 부분을 설명하고 그래서, 저희들 설명이 부족해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설명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 이우창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려서부터 초기단계, 유아기 때부터 교육을 잘 받아야만 그 아이들이 커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진학하면서, 또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이지 않습니까? 우리 미래를 맡긴 아이들한테 교육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 단설유치원부터 많은 기본계획을 가지고 하나하나 증설해 나가면서 초등학교에 진학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여건을 쭉 같이 연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지원국장님도 같은 생각이시지요?
○ 지원국장 신승찬 네, 동의하고요. 또 정부 정책도 그렇지만 경기도교육청도 교육과정을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유치원 교육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이우창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본 내용 중 하나가 단설유치원이 감액돼서 올라왔어요. 감액됐는데 그 이유를 묻고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거니까, 하여튼 답변내용은 제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지원국장 신승찬 감사합니다.
○ 이우창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호철 이우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한나라당 염동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창 위원님께서 저희 지역에 있는 유치원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연질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어서 저도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19억의 예산이 섰던 거지요?
○ 지원국장 신승찬 네, 저희들이 요구한 겁니다.
○ 염동식 위원 요구했던 금액이 19억이지요?
○ 지원국장 신승찬 네, 맞습니다.
○ 염동식 위원 그런데 지역의 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지역의 여론이라든지 여러 기관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 국장님하고 상의한 내용 중에, 나중에 상의한 내용으로 보면 지금 제가 듣기로는 리모델링 해 가지고도 가능하다. 그래서 거기까지 양보해 가지고 그렇다고 하면 리모델링 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한 5억 7,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주면 그렇게 하겠다고 하신 적이 있나요?
○ 지원국장 신승찬 어제 교육위원회 정회시간에 저희들 예산 전액을 삭감한다고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러면 단설로 유치원 설립은 해야 되겠는데 그냥 빈 교실이라고 학생들을 유치할 수가 없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그 교실을 굳이 고집하셔서 거기에 설치하라고 하면 거기의 내부구조를 바꿔야 된다. 내부구조를 바꾸는 데 5억 7,000만 원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 염동식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설립하려고 했던 단설유치원의 부족함이 그래도 소기의 목적, 애초에 교육청에서 생각했던 것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일부 그 정도만 한다 하더라도 충족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불충분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하겠다 이런 조건 하에서 그 정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위원님! 이 전액을 삭감한다고 하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그 5억 7,000을 들이더라도 아마 입학하는 학부형들이 거기에 와보면 불편하니까 바로 또 건물을 증축해 달라고 바로 요구할 거라고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 염동식 위원 그렇다고 하면 확실하게 그것은 불가하고 되도록이면 2차 추경에라도, 이번이 아니면 2차 추경에라도 이건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야 옳은 것 아닙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최종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면 다음 추경 때 설치하면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다음 추경 때 하면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에 개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해달라고 이야기했던 거지요.
○ 염동식 위원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그쪽의 얘기를 듣기로는 병설, 현재 있는 병설유치원 그 상태로 간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단설로 변경했을 때 수용되는 인원이 한 28명 정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지원국장 신승찬 네, 지금 현재 4학급입니다, 특수학급까지 포함해서요. 특수학급은 금년에 1학급을 늘렸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단설유치원으로 가려면 5학급 이상이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학급을 늘리는데 저희들은 5, 6세아를 유치하게 되면 29명 정도 학생이 더 늘어나는 입장입니다. 1학급을 늘리는데.
○ 염동식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설립 반대를 얘기하는 쪽에서는 결과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유아들 외에 28명을 위해서 이 19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쓸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논리를 가지고 이 병설유치원에서 단설유치원으로 가는 부분에 대한 반대여론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 건물 자체가 노후돼서 정말 그 건물을 쓸 수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아까 전자에 말씀하셨잖아요. 존경하는 이우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분산되어 있다고 하면 관리측면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들의 사고위험성 이런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감안해서 지금 예산을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지원국장 신승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최소한 예산을 전액 다 삭감한다고 하니까 단설유치원은 설립해야 되겠다. 그러니 최소한 내부적으로 쓸 수 있는 시설비 5억 7,000만 원이라도 살려 달라는 제 개인적인, 아주 나중에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제안을 한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것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으셨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유휴교실이 5교실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학교 자체에서 이미 사용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방과후학교라든지 영어전용교실이라든지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내부적인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유치원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유휴교실을 써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이동했을 때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우리는 건물을, 지금 현재 유치원에서 쓰고 있는 건물을 증축해서, 개축해 가지고 유치원 독립된 건물로 지어서 제공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 염동식 위원 제가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그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의견도 사실은 완전히 무시하기가 어려운 것이 추가로 19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예산을 들여서 늘어나는 어린이 수는 28명에 불과한데 그것을 위해서 그만한 돈을 들여야 되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유휴교실이 있으니까 그 교실을 사용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산되어 있다는 그런 논리가 더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논리를 가지고 시작하셨으면 끝까지 그 논리가 존중되도록 설득하셨어야지 다시 리모델링 해 가지고 쓸 수 있는 예산 5억 7,000만 원이라도 세워주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욕구충족을 해나가는 데 필요하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반대논리를 펴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굳이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예산을 그렇게 많이 안 들이고도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큰 예산을 들이려고 했다라는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애초에 분산되어 있고 어린이들이 어떤 위험성이 있는 것인지, 현재 건물이 벽돌로 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걸 계산했을 때 리모델링조차도 사실은 아이들한테는 큰 위험이 있다. 있으면 그러한 논리를 정확하게 정리해 주셨어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 지원국장 신승찬 위원님께 어떤 내용이 전달됐는지 모르지만 전달된 내용이 조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하고 다르게 전달된 것 같은데요.
○ 염동식 위원 그렇습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네. 저는 전액 다 삭감한다고 하니까 그 아쉬움으로 제가 그냥 한번 안을 내본 겁니다. 그게 어디에 공식적으로 이야기된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들은 물론 29명 때문에 19억의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데 기존의 시설이 나쁜 데 재학하고 있는 원생들 77명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들이 고려해야 되고, 좀 더 예산을 투입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는 그런 저희들의 의도지요.
○ 염동식 위원 그러면 시간이 다 됐으니까 한 가지만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국장님 생각에는, 이번에 예산이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을 다 삭감해 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도 고민이 많습니다, 예결위원으로서. 고민이 많은데 그렇다고 하면 2차 추경에 만약에 예산을 올리면 저쪽에서는 반대하시던 분들이 2차 추경에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생각하신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 지원국장 신승찬 그런데 반대하는 분들이 아마 사립유치원 쪽에서 반대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의 의견이 어떤지 저는 직접 들어볼 기회도 없었고 그런 건 없었습니다만 언제든지 그 이야기는, 다음 추경에 하든 언제 하든 그 이야기는 계속 존재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염동식 위원 아무튼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진행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여러 반대의견들이, 아무래도 논리 면에서 반대의견보다는 찬성의 의견을 끌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동감하고 모든 지역주민들이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찬성의 논리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 지원국장 신승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염동식 위원 대신에 반대의견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한 또 논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 논리에 대한 역할도 나름대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신승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염동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호철 염동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규 위원 동두천 출신 김홍규 위원입니다. 신승찬 지원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지원국장 신승찬 감사합니다.
○ 김홍규 위원 교실증축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실증축은 초ㆍ중등교육법 12조, 시행령 52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네, 그렇습니다. 학생들 학급이 늘어나든지 학생수용계획에 의해서.
○ 김홍규 위원 그 법에 의해서 지금 실행이 되는 거지요?
○ 지원국장 신승찬 근거 법은 그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세부계획은 시도별로 자체 수용계획에 맞춰서…….
○ 김홍규 위원 교실증축에 관한 금년도 추경예산액이 총 얼마입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분 전체 말씀이십니까?
○ 김홍규 위원 아니요. 이번에 추경만 하니까 추경.
○ 지원국장 신승찬 이번에 전체 추경에 들어온 것은 111억…….
○ 김홍규 위원 아니, 추경만. 교실증축이 67억 8,400만 원 아닙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교실증축분만 따로, 왜냐햐면 초ㆍ중등은 지역교육청에 예산편성 되다 보니까 제가 이걸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홍규 위원 말씀드릴게요.
○ 지원국장 신승찬 73억입니다. 이번 1차 추경에 교실증축 부분이.
○ 김홍규 위원 교실증축 부분이 67억 8,400만 원 아니고요?
○ 지원국장 신승찬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병설유치원까지 다 들어간 거고 초ㆍ중ㆍ고등학교, 특수까지 하면 67억 8,400입니다.
○ 김홍규 위원 그렇지요?
○ 지원국장 신승찬 네.
○ 김홍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 교실증축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법 12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52조에 근거를 둔 거예요?
○ 지원국장 신승찬 네, 그렇습니다.
○ 김홍규 위원 이럴 때에 교실증축에 관한 것, 지금 추경에 67억이 이렇게 들어 간다라고 하는데 이 증축을 해야 할 때에 그 판단은 어디다 기준을 두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증축을 한다는 얘기는 수요가 늘었기 때문에 증축을 하는 거지요?
○ 지원국장 신승찬 네, 그렇습니다. 학생 수가 늘어서.
○ 김홍규 위원 학생 수가 늘어서. 그러면 학생 수가 는 데 대한 것을 우리 경기도에서 다 해주는 거냐,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부담을 하는 거냐, 아니면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지요.
○ 지원국장 신승찬 대체로 저희들이 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교실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토지매입비 문제만 있습니다.
○ 김홍규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데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짓고자 하는 사업자가 들어왔을 때 그 아파트 업자는 돈을 벌어서 가지고 나가고, 그래서 수요가 늘어났는데. 그 아파트를 한 업체, 그 업체에 물리는 건 없나요?
○ 지원국장 신승찬 기부채납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 김홍규 위원 아니요. 학교가 증축이 되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김홍규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다 받나요?
○ 지원국장 신승찬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학교가 신설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또 아파트가 들어와서 학생은 일부 들어오니까, 해당되는 학교의 교실을 증축해야만 학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신설할 수 없다 하니까 개발업자가 “그러면 우리가 교실을 두 칸이든 세 칸이든 지어줄 테니까 학생을 수용해 달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기부채납 받는 건 있습니다.
○ 김홍규 위원 그런 건 있습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네.
○ 김홍규 위원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 교실증축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는 있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 67억씩이나 이렇게 들여서 해야 하는 것은 그 기준을 세워서 교실증축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어떤 데는 남는 데도 있고, 유지 관리하는 데도 들고, 개선비도 들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그 기준이 서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들어온다면 그 사람들한테 딱 기부채납을 받는다든지 이런 기준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가 하는 얘기예요.
○ 지원국장 신승찬 그런데 신도시가 들어서 가지고…….
○ 김홍규 위원 신도시가 아니고.
○ 지원국장 신승찬 어쨌든 개발지역에 말입니다. 학생이 자연증가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증축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 김홍규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67억 또 우리가 111억인가를 들여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요를 늘리게끔 한 원인자,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예를 든 겁니다. 아파트 업자는 돈 벌어서 나가고 나중에 뒷감당은 우리 자치단체가 하는 그런 모순을 버리기 위해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조례를 정한다든지 규정을 정해서 일정 세대가 들어오면 어느 세대에서는 얼마씩 이렇게 부과하는 게 있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지원국장 신승찬 그런 것은 현재 없습니다.
○ 김홍규 위원 그런 게 없으니까 지금 이게 부익부빈익빈이라고 연천이 교실이 늘어나겠습니까, 아니면 가평 이런 데가 교실이 늘어나겠습니까? 인구가 주는데. 그런데 이런 비용이 지금 늘어나는 데, 발전이 많이 되는 데, 잘사는 데, 예를 들자면 그런 데가 돈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렇다면 그런 수혜가 못 사는 곳에는 전혀 안 가고 잘사는 데, 모여드는 데, 물론 늘어나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해 봐야 될 것이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아까 모두에서 제가 이운선 실장님한테 자료요구를 했는데, 혹시 얘기 들으셨습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네, 간단하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 김홍규 위원 지금 누가 그 자료 가지고 오신 건 없으세요?
○ 지원국장 신승찬 네. 지금 제가 자료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만.
○ 김홍규 위원 지금 그럼 자료는 뽑고 있습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네.
○ 김홍규 위원 25개 교육청에서 최근 3년 전까지 아파트 신ㆍ증축 시 부담금을 요구했거나 해서 기부채납을 받았거나 이런 내역.
○ 지원국장 신승찬 네,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 김홍규 위원 있지요?
○ 지원국장 신승찬 네.
○ 김홍규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게 공평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어디는 국가가 지원해 주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어주고 어디는 돈 벌어서 그냥 가버리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지원국장 신승찬 위원님,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예산에 이 교실증축 분 들어간 것은 그런 부분하고 관계 없이 예를 들어서 기존 학교 중에서 과밀학급, 학교 학생 수가 늘어난 이런 부분을…….
○ 김홍규 위원 과밀이 되지요. 왜 그러냐면 지금 35명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과밀이 된다는 것은 연립을 짓든 뭐 하면 대거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과밀이 된다는 것은 모여드니까 지어주는 거지요.
○ 지원국장 신승찬 네. 기존 학교들이 과밀이 되니까 이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증축을 일부 해주는 그런 예산을 이번에 편성했고, 위원님 말씀하신 기부채납 문제는 우리 도내 각 지역에서 받은 게 제 기억으로는 한 1,400억 정도, 금액으로는 그렇게 기억하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
○ 김홍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계단, 연결복도, 전기시설, 방화셔터 설치, 포장, 배수로, 기초파일 이런 등등 해서 담장 철거 재설치, 외부도로 통로, 지질조사, 기초설계, 시설부대비까지 해 가지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말이지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 지역구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렇게 교실증축을 해준다면 거기도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제 논리는 그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런 데는 해주고 그런 데서는 업체한테 그렇게 받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분양가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분양가가 높아지니까 집단민원이 생기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와 유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러한 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저희들이 지금 작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오늘, 내일에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홍규 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시설비 이런 걸 다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유치원 문제가 나왔어요. 유치원도 수요가, 증축이 되니까 그러면 유치원 비용까지 그 사람들한테 물려야지.
○ 지원국장 신승찬 그런데 그것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 김홍규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근거가 없이,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그래서 싸움이 난단 말입니다. 내가 하도 답답해서, 지금 그렇게 하는 데가 있다.
○ 지원국장 신승찬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 김홍규 위원 그것은 나중에 저하고 말씀하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는 지질조사 하는 거 있지요? 지진!
○ 지원국장 신승찬 네.
○ 김홍규 위원 마지막입니다. 몇 쪽이냐 하면 55쪽이거든요. 당초에 1,500만 원 한다 그랬는데 왜 1,500만 원에서 1억 5,300이 늘어났나요?
○ 지원국장 신승찬 그것은 계속 연구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늘어나는 겁니다. 마지막 단계의 예산입니다.
○ 김홍규 위원 마지막이 아니고 당초에 예산액이 얼마였습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당초에,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홍규 위원 보충질의 안 하고 5분 더 쓰겠습니다. 얼마예요?
○ 지원국장 신승찬 총 소요액이 4억 6,800 되겠습니다.
○ 김홍규 위원 아니, 55쪽을 보시라고요! 설명서 55쪽을 보시라니까요.
○ 지원국장 신승찬 위원님, 여기에 기정예산은 이번 추경에 들어가는.
○ 김홍규 위원 55쪽을 보시는 겁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네. 기정예산은 지금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예산이 아니고 과목만, 제목이 같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전액이 없었습니다.
○ 김홍규 위원 본예산이 얼마였어요? 당초 기본설계 예산이…….
○ 지원국장 신승찬 아니 기정관련 예산은 없었습니다, 본예산에.
○ 김홍규 위원 그런데 경정예산액하고 기정예산액하고 증감이 나왔어요.
○ 지원국장 신승찬 아니, 기정예산액 1,500만 원은 교육시설관리사업에 대한 예산이고요. 이번 추경에 올린 내진설계하고는 관계 없는 예산입니다. 왜냐면 같은 제목이라도 그 내용 중에 세부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홍규 위원 그러면 내진보강설계 안전진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네.
○ 김홍규 위원 지금 추경에 올린 게 1억 5,300 아닙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맞습니다. 1억 5,300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기존예산에는 없었고 이번에 신설사업으로 넣는 겁니다.
○ 김홍규 위원 그러면 기정이 뭐고 경정이 뭡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기정예산에 1,559만…….
○ 김홍규 위원 그 기정이라는 게 개념이 뭐예요? 당초에 1,500만 원이 있었잖아요.
○ 지원국장 신승찬 본예산에 되어 있는 겁니다.
○ 김홍규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되어 있잖아요.
○ 지원국장 신승찬 그러니까 이것은 내진보강설계 예산과는 관계 없는 일반적인 예산이다 이런 거죠. 그 예산내역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아 가지고.
○ 김홍규 위원 그러면 1억 5,300이란 것이 기정도 없었다 이런 얘기죠?
○ 지원국장 신승찬 네.
○ 김홍규 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 김홍규 위원 그럼 신규사업이라고 그래야죠. 그러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교육시설관리 세세부사업 안에 여러 가지 그게 포함되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 김홍규 위원 이것만 보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나눠서 했어야지. 그렇다면 신규사업이지.
○ 지원국장 신승찬 그렇게 되면 조그마한 건수별로 사업이 여러 건이 되기 때문에 교육시설관리 속에 한꺼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 김홍규 위원 이렇게 작성하는 게 어디 있어요. 어떻게 1,500만 원이라고 기정이 되어 있고 경정이 1억 6,800이에요. 그래서 증감이 1억 5,300만 원이야. 그런데 당초에는 없고 이거 1억 5,300은 신규라는 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지금?
○ 지원국장 신승찬 아니, 위원님 55쪽에 보면 신규사업이라고 저희들이 표시를 해놨습니다.
○ 김홍규 위원 아니, 신규사업이라고 하는 건 저도 봤어요. 한글 잘 알아요. 지금 이 위에 얘기하는 겁니다. 경정이란 기본과목하고 기정이라는 거 하고 증감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경정예산하고 기정예산하고 증감해서 이거 빼는 것 아닙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위원님, 예산편성을 할 때 이 과목이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 안에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도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 김홍규 위원 그렇다면 내진보강 관련 설계안전진단 시공지침서 및 실무매뉴얼 연구개발비가 얼마입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1억 5,300을 이번 추경에 넣어서…….
○ 김홍규 위원 그거죠.
○ 지원국장 신승찬 네.
○ 김홍규 위원 그러면 1,500만 원은 뭡니까? 이게 아니고 다른 겁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네, 다른 사업…….
○ 김홍규 위원 다른 게 뭡니까? 설명해 보세요.
○ 위원장 장호철 뒤에서 보조 좀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신승찬 그것은 제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홍규 위원 시간끌기작전 같아요.
○ 지원국장 신승찬 아닙니다. 시간끌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 위원장 장호철 김홍규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규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1억 5,300을 가지고 지금 학교를, 여기 보면 기존 건물 생애주기 비용분석을 한다라고 그랬어요. 내진설계 보강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가지고 어느 특정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할 것이냐, 이 용역비 자체가 연구용역인데. 이것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용역을 왜 해야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했을 때 지진에 대한 대비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서 이 용역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 지원국장 신승찬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우리가 1억 5,300만 원만 가지고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작년도에 전체 내진보강 관련된 연구비가 4억 6,800만 원의 총액이 들어가는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 3억 1,500만 원이 이미 예산확보가 되어 가지고 작년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족분 1억 5,300을 이번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는데 사실은 이 예산이 금년에 본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 김홍규 위원 바로 그겁니다. 삭감이 됐었는데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 지원국장 신승찬 네,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 김홍규 위원 그런데 왜 삭감이 되었고 왜 지금 추경에 가야 되는가. 본예산 때도 이거 1억 5,300이 삭감된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삭감이 되었다고 한다면 왜 본예산할 때 삭감이 되었고 지금은 왜 넣어야 되는지를 설명해 봐라 이런 얘기예요. 이유가 뭡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본예산할 때 삭감된 것은 이유가, 저희들은 특별히 이유를 내세우기보다, 우선 이런 예산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이 연구를 쓸 거냐, 사용할 거냐, 활용할 것이냐 이런 중장기계획이 없지 않느냐, 아마 그때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 김홍규 위원 그것을 세웠습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워서 우리 추경에 반영요구를 하는 겁니까? 그때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완전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다 요구를 하는 거냐, 아니면 그때하고 똑같은데 지금 슬쩍 한 번 넣어본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 지원국장 신승찬 아니, 같습니다.
○ 김홍규 위원 똑같죠? 자료 만들어 놓은 것도 없죠? 그 당시에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충족시킨 것도 없죠?
○ 지원국장 신승찬 네. 그렇습니다.
○ 김홍규 위원 그런데 지금 또 넣었죠?
○ 지원국장 신승찬 네.
○ 김홍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 지원국장 신승찬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 김홍규 위원 그러면 기회를 드릴 텐데 만일에 이게 없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삭감이 된다면.
○ 지원국장 신승찬 그러면 중간에 연구가 차단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더 이상 연구진전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이 예산이 삭감될 때도 저희들이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 중장기계획이 이 연구가 나온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앞으로 내진설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학교별로 어떻게 할 것이냐의 중장기계획 수립까지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비가 일부 1억 5,300만 원이 추가가 안 되었을 경우에 그 연구가 현재 있는 상태로 중단되면 이 연구한 결과를 사용할 수 없는…….
○ 김홍규 위원 바로 그겁니다. 세부사업설명서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에 대해서 전번에 이렇게 됐었는데, 본예산 때 이렇게 됐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보충을 했습니다, 그런 설명서가 세부설명서인데 몇 년이 지나도 그냥 계속 이런 형태로 오니까 또 얘기를 하고 또 얘기를 하고 하는 겁니다.
○ 지원국장 신승찬 알겠습니다.
○ 김홍규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참 “필요하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할 때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시간 끌고 이러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안 되었을 때는 그런 문제가 있다. 저번에도 그렇게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다, 제가. 그렇다면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보강을 해서 이렇게 됩니다.”라고 해서 해드리고 지금처럼 말씀하시면 이해가 간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저번에도 그렇게 해놓고 또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에 와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안 해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하시면 설명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가고 이렇게 해서 좀 설득력이 없지 않느냐. 추후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해주세요.
○ 지원국장 신승찬 저는 기정예산액 1,500만 원 가지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다른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답을 드렸습니다. 제가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장호철 정리해 주세요.
○ 김홍규 위원 그래서 그렇게 우회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잘못 알아들으시는 겁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호철 김홍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총괄부분에 이운선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하셨습니다만 또 우리 지원국 업무 중에 재무과와 관련된 부분이 있죠?
○ 지원국장 신승찬 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먼저 재무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의 재원을 확보하는데 기획관리실에서 재원을 판단할 때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가 2008회계연도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이죠?
○ 지원국장 신승찬 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자료를 결과적으로 지원국 소관 재무과에서 취합을 하죠?
○ 지원국장 신승찬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하죠. 취합하는 것보다 제공을 합니다.
○ 이해문 위원 자료를 제공하죠?
○ 지원국장 신승찬 네.
○ 이해문 위원 그것에 근거해서 기획관리실에서 이번 추경의 재원을 판단해서 이번에 예산안에 올린 거죠?
○ 지원국장 신승찬 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먼저 가용재원을 우리가 판단할 때 제공하는 근거가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이번에 추경 관련해서 도교육청에 다섯 가지의 자료를 요구했어요. 혹시 제가 요구한 자료는 뭔지 알고 계십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뭐 구체적으로,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는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위원이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자료를 요구했는지는 알고 계셔야 질의에 답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그중에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결산을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산에 지금 2월 말에 폐쇄된 자료에 의하면 세입결산액이 약 9조 1,748억, 그다음에 세출결산액이 7조 9004억 정도, 이 정도는 알고 계시죠?
○ 지원국장 신승찬 네, 알고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결과적으로 가용재원을 판단할 때 순세계잉여금, 다시 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입과 세출의 차액이 바로 세계잉여금이죠?
○ 지원국장 신승찬 네.
○ 이해문 위원 그게 얼마죠?
○ 지원국장 신승찬 한 8,400억 정도 이렇게.
○ 이해문 위원 아니죠. 더 되죠. 1조 2,400…….
○ 지원국장 신승찬 순세계잉여금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세계잉여금은 1조 2,700억 정도 됩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그중에 다음연도에 예상되는 이월예상액이 있고 그걸 제하고 나면 지금 국장께서 얘기한 약 8,44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이죠?
○ 지원국장 신승찬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이것을 근거로 이번 추경의 재원을 판단했죠?
○ 지원국장 신승찬 이것을 근거로 한 것은 아닙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면 뭐를 근거해서 가용재원을 판단했나요?
○ 지원국장 신승찬 이것은 저희들이 2월 말 현재 회계연도 마감을 하고 자료를 취합해 가지고 나온 수치고요. 추경할 때는 아직까지 이런 단계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추경 재원할 때는요. 그게 2월 중간에, 2월 말경에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자료가 나오기 전에 이미 추경자료는 들어갔다 그런 이야기죠.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추경하면 결산이 끝나고 그다음에 5월이나 이쯤 되어서 전년도의 각종 순세계잉여금 추경을 하는 것을 관례로 해왔는데 이번에는 여러 가지 현안이 있기 때문에 추경을 우리가 당겨서 한 거지 않습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네, 맞습니다.
○ 이해문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재원이 있어야 추경을 하는데, 물론 재원이 없으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해야죠. 하는데, 이번 추경에 보면 기획실에서 판단할 때, 물론 내일 기획실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때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이쪽 소관에서는 결과적으로 재무를 담당하는 쪽의 파트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순세계잉여금 예상액을 근거로 본 위원이 볼 때는 기획실에서 판단했지 않느냐 이렇게 사료되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물론 여기에 대한 나중에 결산이 정확하게 승인이 되면 그것을 근거로 다음 추경 또 있겠죠?
○ 지원국장 신승찬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그때 좀 더 정확하게 추경재원을 확보해서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 가능하면 이런 것이 빨리 이루어져서, 물론 본 위원이 지방자치법에 있는 규정을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종전의 예산회계가 재무회계로 바뀌고 있는 입장에서 가능하면, 지금 e-호조시스템 운영하고 있잖아요?
○ 지원국장 신승찬 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이런 가용재원을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료를 제공한다고 했으니까 자료를 제공해서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중요한 정보가 의사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정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이고요.
○ 지원국장 신승찬 위원님, 우리 금년에 추경이 좀 당겨지다 보니까, 정확한 그런 통계치가 나오기 전에 추경재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마 이런 차이점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 이해문 위원 네. 그래서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한 거고 또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료가 본 위원한테, 좀 아까 실장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좀 성실하게 자료를 제공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 지원국장 신승찬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 분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재무과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중에 아까 설명자료를 근거로 해서 잠깐 좀 얘기합시다. 설명자료에 보면 38쪽에 평생교육시설 저소득층자녀 교육지원이 있거든요. 저소득층자녀 지원입니다. 그렇죠?
○ 지원국장 신승찬 네.
○ 이해문 위원 물론 저소득층 평생교육이라면 본인이 해당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거기에 보면 1인당 166만 7,040원이, 이거는 어떻습니까? 사립학교에 반영하는 그 내용 그대로 다 반영되는 거죠?
○ 지원국장 신승찬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학교운영지원비하고 입학금 및 수수료 전액 다 부담되는 거죠?
○ 지원국장 신승찬 그 기준대로 다 똑같이 지원됩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인원이 31명으로 추계가 되어 있는데 경기도에 지금 현재 평생교육시설 대상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전체 평생교육시설 관계는 자료를 찾아봐야 되거든요. 제가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 지원국장 신승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여기 31명의, 물론 앞에 확대기준이 공립학교, 사립학교 같은 잣대로 차상위계층 범위를 확대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평생교육시설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기존의 이런 학교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그런 지원이 좀 더 열악한 곳에 혜택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그 자료를 보고 나중에 얘기를 하시고요. 그다음 시간이 없기 때문에 BTL 관련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자시설사업단에서, 이것도 업무가 여기 해당되죠?
○ 지원국장 신승찬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유인물 60쪽과 61쪽에 보면 지금 감액요구된 게 3억 5,300이 감액되었죠?
○ 지원국장 신승찬 네.
○ 이해문 위원 지금 현재 기본설계용역비가 이렇게 9개 학교가 한 학교에 약 4,000만 원씩 감액되었어요. 이게 중요한 요인이 뭡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이것은 정부가 교부금을 줄 때 그 단가를 감액시키고 내려왔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우리가 예측이 전혀 안 되었나요?
○ 지원국장 신승찬 당초 교부할 때 예비 교부할 때하고 본예산을 교부할 때하고 그 단가가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액을 했습니다. 거기에 맞게.
○ 이해문 위원 그런데 반석중학교의 적격성 용역비와 평가비는 오히려 2억이 또 늘었거든요. 이거 무슨 이유입니까? 500만 원하고 1,500만 원. 2000만 원 늘었죠? 이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이것은 평가비가…….
(지원국장, 담당자에게 확인 중)
아, 이건 이월된 학교 사업이라서 이번 추경에 넣은 것 같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2011년에 개교예정인 학교가 몇 개나 있습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2010년에요?
○ 이해문 위원 2011년.
○ 지원국장 신승찬 2011년도에 개교…….
(지원국장, 담당자에게 확인 중)
46개 정도.
○ 이해문 위원 지금 본 위원이 BTL 쪽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BTL 관련해서…….
○ 지원국장 신승찬 BTL 46개입니다.
○ 이해문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2009년, 2010년, 2011년까지 개교예정인 학교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 지원국장 신승찬 개교예정인 학교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해문 위원 네. 특히 여기 자료에 이러한 기본설계용역비와 용역의뢰비가 변동이 생긴 학교가 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신승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시간이 되었으므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호철 네, 이해문 위원님 아주 시간 적절하게 잘 쓰셨습니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이재진 위원입니다. 지원국장님, 저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세부사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가 계셨기 때문에 세부사업 쪽보다는 법적 근거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번 우리 지원국의 사업예산을 대체로 보면 사립학교, 사학재정지원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지원국장 신승찬 네.
○ 이재진 위원 먼저 설명자료 8쪽 잠깐 보시겠습니다. 재정결함보조에 대해서, 재정결함이 발생하면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을 경기도교육청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지원국장 신승찬 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이재진 위원 지금 관련되어서 사업근거를 보면 사립학교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8쪽에 있는 재정결함보조 금액으로 이번에 증액요구되는 금액이 9억 8,000 정도 되어 있고요. 이것을 반영하는 근거가 사립학교법 제43조하고 동법 시행령 제17조로 되어 있는데요. 혹시 사립학교법 제43조 보신 적 있나요?
○ 지원국장 신승찬 평소에 보고는 있습니다. 이 관계되어서는 직접 보지는 않았고 그 관계법은 저희들이 평소에 보고 있습니다.
○ 이재진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 지원국장 신승찬 네.
○ 이재진 위원 사립학교법 제43조에는 “지원” 이렇게 해서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 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를 신청한 학교 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에 대한 근거가 있는 것이죠.
○ 지원국장 신승찬 네.
○ 이재진 위원 그러면 17조 있죠? 사립학교법 제43조와 관련된 동법 시행령 제17조 그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네.
○ 이재진 위원 대충 알고 계시겠네요?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 지원국장 신승찬 구체적으로 제가, 43조에서 규정한 것을 시행령에 이렇게 시행하도록 만들어준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몇 가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이재진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17조(국가의 지원대상)” 해서 국가의 지원대상과 관련해서 학교법인에 대한 구체적인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항의, 즉 1항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사립학교 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행하는 보조 또는 지원은”, 이게 제1항인데요. 제1항에 “보조 또는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정결함보조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업명이 되는 것이죠?
○ 지원국장 신승찬 네.
○ 이재진 위원 이 구체적인 사업명과 관련된 것은 경기도교육청의 경기도사립학교보조에 관한 조례에 명문화되어 있겠죠?
○ 지원국장 신승찬 네.
○ 이재진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담당하시는 분 있으시면 보조 대상사업과 관련해서 어떻게 명문화되어 있는지 본 위원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그렇지 조례는 있습니다.
○ 이재진 위원 조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그 내용을 내가 구체적으로 다 보지 못해서…….
○ 이재진 위원 보조사업의 대상과 관련해서 보조 대상사업의 종류, 즉 재정결함보조 그다음에 각종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안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이재진 위원 그렇습니까?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는데, 지금 국가가 정하는 사립학교법과 동법 시행령에 근거해서 지원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지원에 대한 내용은 조례나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요. 위임되어 있으면 구체적인 사업을 명기하고, 대상사업을 명기하고 조례에 명기를 해야만이 본 위원은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제대로 갖춰졌다라고 판단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라면 이와 같은 재정결함보조라든지 사학재단에 대한, 사학기관에 대한 보조는 부적절하다. 따라서 본 위원은 예산심사 이렇게는 못한다라는 의견인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원국장 신승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법이라든지 시행령, 조례에 사업 하나하나를 다 명기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 이재진 위원 어렵습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왜냐하면 초ㆍ중등학교는 의무교육이고 고등학교도 의무교육은 아닙니다만 수업료를, 실질적으로는 수업료를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립학교에 쓰이는 학교운영과 관련되는 예산은 재정결함보조를 어떤 사업에 관계 없이 줄 수는 있다고 봐집니다, 크게 봐서는요.
○ 이재진 위원 무슨 근거로 주냐 이거죠. 무슨 근거로.
○ 지원국장 신승찬 그런데 예산 주는 것은 사업 하나하나를 어떤 법에 정하기는 극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 이재진 위원 그렇습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네.
○ 이재진 위원 제가 교육부에다 확인을 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사립학교법에 또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라서 이 보조사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교육과학기술부령에 정하도록 되어 있고 또 관계되는 내용은 각 광역자치단체 광역교육청의 조례로 위임되어 있는 내용과 관련해서 “만약에 이것이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고 조례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라고 질의를 했어요. 교육부 답변, 뭐라고 나왔을까요?
○ 지원국장 신승찬 저희들은 교과부에 그 내용은 의견문의를 안 해봤습니다만.
○ 이재진 위원 안 해보셨습니까? 그러면 사립학교 재정지원과 관련된 조례의 구체적인 지원대상사업이 명문화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명문화되어 있지 않는 것이 맞습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저희들은 명문화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지원하는 것하고 또 명문화되어 있는 것하고는 좀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업 하나하나를…….
○ 이재진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서울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은 바보입니까? 그 광역교육청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사업과 관련되어서 구체적으로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1항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재정결함액 지원사업, 특수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 실업계학교의 실험실습교육 지원을 위한 사업,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 기타 교육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라고 지원대상사업을 명시합니다. 제3조 지원대상에는 지원대상에 대해서 명시합니다. 이게 1994년도에 개정을 합니다. 경기도교육청 1991년도에 조례 개정한 이후에 2007년도에 한 번 개정합니다. 그러나 이런 구체적으로 지원대상사업에 대한 명시 안 합니다. 명시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정되어 있잖아요? 사립학교법에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동법 시행령에도 규정이 되어 있고요.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이 조례에서 명문화하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강제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안 합니다. 안 해놓고 절 보고 예산심사하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법적 근거를 하루빨리 만드는 것이 적절하겠다.
○ 지원국장 신승찬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진 위원 저는 이거 예산심사 못하겠는데요.
○ 지원국장 신승찬 저희들이 앞으로…….
○ 이재진 위원 다음 질의 또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2조, 보조대상은 있지만 3조가 빠졌습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3조 보조대상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빠져 있죠. 또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국장님, 이건 간단하게 확인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1쪽 교실 증개축과 관련해서 사업의 근거 보시죠. 사업의 근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2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2조 내용 뭔지 아십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이 법 내용은 한번 보지 않았습니다만.
○ 이재진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불러드릴까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2조(학생수용계획) 교육감은 그가 관할하는 학교의 적정한 학생수용을 위하여 학년도별로 학생수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거하고 이 내용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 지원국장 신승찬 이 사업은 사실상 기존학교입니다만 교실 E급 판정을, 위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 이재진 위원 초ㆍ중등교육법 제52조에 따르면, 이건 그냥 52조입니다, 시행령 52조가 아니고. 혹시 근명여자정보고등학교가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운영하고 있나요? 확인해 주시고요.
○ 지원국장 신승찬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이재진 위원 금회 추경예산에 6억 5,300만 원 이게 교특지원금으로 되어 있는데 순수학교 부담액 규모가 얼마나 되나요?
○ 지원국장 신승찬 학교부담액이 지금 22억 5,000만 원입니다.
○ 이재진 위원 22억 5,000만 원.
○ 지원국장 신승찬 전체 소요액 중에서 22억, 3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 이재진 위원 좋습니다. 여기 지금 말씀하신 사업근거와 관련해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맞는 것인지, 아니면 초ㆍ중등교육법 제52조에 근거한 것인지 보다 정확하게 본 위원에게 자료로써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원국장 신승찬 네.
○ 이재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고요. 시간이 되면 이따가 추가질의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호철 이재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백승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대 위원 광명 출신 백승대 위원입니다.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5쪽 교육투자 우선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프로젝트조정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 지원국장 신승찬 프로젝트조정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프로젝트조정자는 사회복지사나 청소년지도사가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일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육적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지역 내 교육기관과 외부기관과 연계, 지역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백승대 위원 몇 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지금 해당 사업 지역교육청에 1명씩 되어 있습니다.
○ 백승대 위원 그러면 13개 신규지역에다.
○ 지원국장 신승찬 각각 1명씩 채용됩니다.
○ 백승대 위원 하면 15명 부분이죠?
○ 지원국장 신승찬 기존에 2학교니까 2명은 있고 13명이 금년에 채용되는 거죠.
○ 백승대 위원 그런데 이 추경에 올라온 프로젝트조정자 인건비는 어디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이 사업이 2개 지역만 있다가 금년에 13개 사업이 늘어서 15개 사업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분야의 전문가를 우리 교육청에 1명을 채용해서 이 업무를 전담을 시키겠다 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 백승대 위원 본청에 세우는 겁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네.
○ 백승대 위원 교육청 말고.
○ 지원국장 신승찬 우리 도 본청에요.
○ 백승대 위원 그러니까 기존 교육청 15군데는 세워져 있고 추경에 세우는 것은 본청에…….
○ 지원국장 신승찬 본청에 한 명을 채용해서 이 업무를 총괄을 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백승대 위원 그런데 이 프로젝트조정자라고 하는 것이 정규직이 아니잖아요.
○ 지원국장 신승찬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5년간 되기 때문에요. 5년간 시한적으로 쓰는 그런 조정자다 이렇게, 인건비입니다.
○ 백승대 위원 본청에 이것을 담당하는 분이 없나요?
○ 지원국장 신승찬 담당은 일반행정공무원이 그동안에 담당을 해왔습니다.
○ 백승대 위원 담당공무원이 담당을 하면 되지 굳이 프로젝트조정자를 본청에 세울 이유가 뭐가 있나요?
○ 지원국장 신승찬 이 사업이 예를 들여서 1개 지역이나 2개 지역 이렇게 있을 경우에는 이 업무를 우리가 본청에서 했는데 이제 앞으로 계속 확대됩니다. 금년에도 13개가 확대돼서 15개로 확대되니까 이 업무를 정말 전문가가 취급하도록 저희들이 전문가에게 맡기려고 하는 겁니다.
○ 백승대 위원 전문가에게 맡기려고 하면 전문가에 맞는 대우를 정규직원으로 해서 써야 맞는 거지 프로젝트조정자라고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전문가를 채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아니, 그러니까 이 분야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사나 청소년지도사를 채용해서 그 업무를 맡기려고 하는 거죠. 물론 이게 정규공무원 정원으로 받아 가지고 정규공무원으로 채용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정부가 여기에 대한 별도 정원은 주지 않고 있습니다.
○ 백승대 위원 지원국장님!
○ 지원국장 신승찬 네.
○ 백승대 위원 그렇게 중요한 일을 맡길 사람이면 당연히 올 예산계획 수립할 때 13개 신규지역이 늘어나는 것 알고 있었고 13개 신규지역에 프로젝트조정자가 교육청별로 있다면, 본청에서 그것을 총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본예산에 그런 부분들을 미리 감안해서 세우는 게 맞는 거지 중요성을 감안하면 이렇게 추경에 세우는 것이 맞습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위원님, 이 사업이 사실은 작년 12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이 사업 자체가 없었습니다. 2개 지역만 있었습니다. 이 13개로 확대된 것이 작년 12월에 확대가 됐기 때문에 부득불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 백승대 위원 본 위원은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어쨌든 시기적인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프로젝트조정자가 교육복지 우선지역 교육청별로 한 명씩 있는 분들 총괄하는 그런 부분으로 가져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과 관련해서 얼마큼, 그러면 한 분이 15군데 지역을 담당이 가능한지 그 부분도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 지원국장 신승찬 위원님, 이거 15군데는 현재지만 앞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 백승대 위원 그러면 한 분이 감당하기가 더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프로젝트조정자가.
○ 지원국장 신승찬 앞으로 좀 더 늘어나면 인원을 좀 늘리는 방법도 저희들이 생각해야 되는데 현재는 그렇습니다.
○ 백승대 위원 이 문제는 이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지원국장 신승찬 네.
○ 백승대 위원 교육청 예산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추경예산안을 보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15쪽 교육환경 개선사업, 이게 기정예산하고 추경예산을 비교해 보면 추경예산이 훨씬 많아요. 그렇죠?
○ 지원국장 신승찬 네.
○ 백승대 위원 그다음에 22쪽, 22쪽도 마찬가지고 25쪽도 이게 기정예산보다는 추경예산이 더 많고, 50쪽 신규 학교신설과 관련한 부분인데 본 위원이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학교신설과 관련한 부분들은 어차피 계획에 의해서 수립이 될 텐데 이런 예산까지 추경으로 올라와야 하는 이유가 뭐죠?
○ 지원국장 신승찬 아니, 위원님,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5쪽에 있는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재원이 없었습니다. 계속 추진되던 시설평준화사업이라 재원이 없어서 부득불 이번 추경에 시설평준화사업을 세우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신 학교신설사업, 이것은 그동안에는 신설학교를 BTL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부방침에 의해 가지고 이제는 BTL사업 플러스 재정사업으로 사업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도 최종 확정교부 시에 18개 학교에 대해서는 재정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써라 이래서 저희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 백승대 위원 그게 언제 내려왔습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2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50쪽의 예산, 학교신설은 재정사업 예산에 대해서 추가로 이번에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한 겁니다.
○ 백승대 위원 BTL사업은 중단되어 있잖아요, 지금.
○ 지원국장 신승찬 중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 백승대 위원 그렇습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네.
○ 백승대 위원 그러면 2월 달에 내려와서 부득이하게 학교신설 같은 경우 예산을 추경에 세울 수밖에 없었다 이 말씀인가요?
○ 지원국장 신승찬 네, 그렇습니다.
○ 백승대 위원 그러면 25쪽 교실증축시설비, 내부비품비 이거와 관련해서 본예산에는 43억, 추경에 56억 이 내용을 설명을 좀 해주시죠. 25쪽 교실 증개축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예산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세운 겁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위원님, 이거는 특수학교들의 학급이 늘어나는 바람에 특수학교에 대해서 교실증축비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 백승대 위원 그러니까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부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세우는 절차와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 지원국장 신승찬 그러니까 수용계획을 하다 보니까 특수학교에 대해서 작년 예산편성 시기에는 학급이 늘어나는 이런 예측을 못했는데 그 이후로 학급편성을 내보니까 특수학교에서 학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득불 그렇게 했습니다.
○ 백승대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게 1년도 안 된 작년, 예를 들면 본예산 세울 때 학급이 줄어드는지 늘어나는지를 파악을 못합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그런데 그 예측이 저희들이 조금 빗나갔다고 보면 됩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판단 못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 백승대 위원 추경이 본예산 세운 지 불과 3개월 채 지나지 않아서 세우는 예산이에요.
○ 지원국장 신승찬 한 5개월, 저희들이 10월부터 들어갑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예측이 저희들이 당초 계획보다 조금 빗나갔기 때문에 부득불 추경예산에 편성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백승대 위원 그래도 납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특수학교와 관련해서도 보면 교실증축 부천 상록학교 9실, 성남 혜은학교 8개, 안양 해솔학교 7개 이 정도 규모면 어느 정도 사전에 파악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이거를 예측을 못한다.
○ 지원국장 신승찬 이거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수요가 잘못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예산이 허용되면 특수학교에 대한 급당 인원을 좀 줄여보자는 그런 측면도 뒤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백승대 위원 아니, 이해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산운영과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이렇게 추경에 쉽게 올라올 수 있다는 게 본 위원이 납득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특수학교의 학급 수가 필요로 한다고 예상을, 예측을 해서 본예산에 당연히 잡았어야 될 부분인데 이 예산이 추경에 올라온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좀 있고 또 하나 이게 내년도에 반영되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올해 증축공사를 해서 내년도에 반영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위원님, 여러 가지 저희들이 사유는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당초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니고 이미 그렇게 편성해서 당초예산에 모든 규모를 갖춰야 되는 건 맞는데 교과부에서, 정부에서 일반교부금을 줄 때 예정교부를 합니다. 예정교부를 할 때 우리가 예산편성을, 본예산 편성을 하거든요. 예정교부를 해놓고 2월 달에 와서는 다시 확정교부를 해줄 때 이것이 가감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부분은 교실증축되는 부분도 증액이 됐습니다, 금년의 입장에서는요. 그리고 저희들이 예측을 잘못한 부분도 있는데 그럼 예산교부 그런 어떤 방식의 문제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 백승대 위원 어쨌든 본예산, 기정예산보다 추경이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고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학교신설 또는 학급 증개축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기존에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고 그 예측 가능한 부분에 의해서 예산이 계획성 있게 수반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요.
○ 지원국장 신승찬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본예산에 이런 예산을 편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백승대 위원 마지막으로 30쪽 학생수용계획 관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내에 자율형 사립고 또는 기숙형 공립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자율형 사립고는 아직 지정이 안 되어 있고요. 기숙형 공립학교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 백승대 위원 몇 개교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기숙형 공립학교는 4개가 되어 있습니다.
○ 백승대 위원 4개요?
○ 지원국장 신승찬 네.
○ 백승대 위원 4개 학교 명단을 자료로 주시고, 향후 계획이 어떻습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기숙형 공립고등학교는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군 단위까지만 4개가 됐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아마 시 단위까지 이 학교가 확대가 될 것으로…….
○ 백승대 위원 올해도 그럼 지정계획이 있습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정부로부터 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 백승대 위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 지원국장 신승찬 그거는 아마 곧, 시행령이 국무회의는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곧 부칙을 마련해서 입법예고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 백승대 위원 그러면 부칙 마련하는 대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도 도입을 하겠다?
○ 지원국장 신승찬 네.
○ 백승대 위원 이런 방침이죠?
○ 지원국장 신승찬 네, 그렇습니다.
○ 백승대 위원 몇 개 학교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저희들이 전국적으로는 금년도에 자율형 사립학교가 30개 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백승대 위원 경기도는요?
○ 지원국장 신승찬 경기도는 아직까지 몇 개다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 백승대 위원 그렇습니까? 대략 몇 개 학교를 하겠다 이런 것도 없습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그런 내부적인 것보다는 정부방침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정부방침이 아직 결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백승대 위원 그러면 자율형 사립고든 기숙형 공립고등학교든 이게 정부방침에 의해서 하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기존에 다른 고등학교하고의 차이, 차별성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 지원국장 신승찬 여러 가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법령이 확정되면.
○ 백승대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은 마련하고 계십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정부방침이 아직 그런 부분까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것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 나름대로는 차별화하는 그런 내용도 저희들이 검토할 예정입니다.
○ 백승대 위원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호철 위원장, 이우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우창 백승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제연 위원 신승찬 지원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안산 출신의 김제연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6쪽입니다. 그다음에 예산안은 502쪽입니다. 2009학년도 저소득층 고교생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금으로 해서 추경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공립학교 저소득층자녀 지원금과 사립학교 저소득층자녀 지원 그리고 평생교육시설 저소득층자녀 지원 이렇게 3개로 구분을 해서 올려주셨는데 경정예산이라든가 아니면 기정예산에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것은 국립보다는 사립학교가 지금 현재 많이 있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건가요?
○ 지원국장 신승찬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 김제연 위원 그럼 어떤 거예요?
○ 지원국장 신승찬 공립학교는 입학금 및 수업료 이것을 학비감면을 해줍니다.
○ 김제연 위원 공립에서는.
○ 지원국장 신승찬 학비감면요, 수업료. 이 해당되는 학생에 대해서는 수업료를 주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감면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세출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는 거고요. 사립학교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학교에다 줘야 되는 만큼 그러니까 사립학교 금액이 많습니다.
○ 김제연 위원 그러면 지금 인원수를 보면 공립학교 부분에는 한 1,437명 정도가 지금 감면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 지원국장 신승찬 네, 그렇습니다.
○ 김제연 위원 예산자체를…….
○ 지원국장 신승찬 추경 분은 그렇습니다.
○ 김제연 위원 그다음에 사립학교 저소득층자녀에 대해서는 919명 정도가 지원을 받는 거고요. 그렇죠?
○ 지원국장 신승찬 네.
○ 김제연 위원 지금 공립과 사립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경기도 관할 교육청 내에.
○ 지원국장 신승찬 학생비율이 말입니까?
○ 김제연 위원 네, 그렇습니다.
○ 지원국장 신승찬 공립이 한 65, 66% 정도는 될 겁니다.
○ 김제연 위원 공립이 65% 정도고.
○ 지원국장 신승찬 그렇게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정도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제연 위원 나머지 한 35%가 사립으로. 그렇다면 현재 인원수에 있어서도 이번 같은 경우에는 차상위계층 범위가 확대가 되지 않을까?
○ 지원국장 신승찬 10% 늘어났습니다.
○ 김제연 위원 그렇죠? 10%가 늘어난 거죠?
○ 지원국장 신승찬 네.
○ 김제연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처음에는 감면을 해준다는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질의를 했던 거고요. 그러나 차상위계층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바람직하게 생각을 하는데 향후 지원대상을 점차 확대할 계획에 있는 건가요?
○ 지원국장 신승찬 저희들은 계속해서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김제연 위원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120에서 100% 올려서 130%까지 올리셨는데 향후에 계획 같은 거는 어떤 식으로…….
○ 지원국장 신승찬 저희들은 한 140%까지도 내다보고,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제연 위원 내부적으로는 그럼 140%까지요?
○ 지원국장 신승찬 네. 확대해야 되겠다는 욕심을 내는 겁니다.
○ 김제연 위원 그러면 인원은 얼마 정도 늘어날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인원은 현재 16만 명 정도가 혜택을 보고 있으니까요. 지금 현재 14만 9,000명 정도 되니까요. 1만 정도…….
○ 김제연 위원 지금 차상위계층 범위를 120%로 했을 때는 전체 고등학교 공립고와 사립고를 포함한 학생수가 방금 말씀하신 10만 명이라고 그러셨나요?
○ 지원국장 신승찬 네.
○ 김제연 위원 10만 명이라고 하신 거죠?
○ 지원국장 신승찬 전체학생의 2008년도는 14.9% 정도가 혜택을 받습니다.
○ 김제연 위원 그게 14.9%이면 몇 명이 되는 거죠?
○ 지원국장 신승찬 그게 13만 8,000명 정도 이렇게…….
○ 김제연 위원 13만 8,000요?
○ 지원국장 신승찬 네.
○ 김제연 위원 그래서 이번에 다시 추가로 되는 인원이 한 2,400명, 평생교육시설 저소득층자녀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31명에다가…….
○ 지원국장 신승찬 한 1만 명 정도 늘어납니다.
○ 김제연 위원 1만 명 늘어납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한 1만 명 늘어서 한 14만 9,000명이 금년도에 혜택을 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제연 위원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13만 8,000명이라는 것은 고등학교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 지원국장 신승찬 아니, 중학교도 있으니까요.
○ 김제연 위원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 지원국장 신승찬 학교운영비가 있거든요.
○ 김제연 위원 운영비?
○ 지원국장 신승찬 네. 그 학생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 김제연 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140%까지 반영했을 때는…….
○ 지원국장 신승찬 한 1만 명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제연 위원 1만 명 정도가 더 추가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 지원국장 신승찬 네.
○ 김제연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향후 지원대상이, 경제가 급격하게 지난해부터 굉장히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차상위계층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따라서 꼭 진짜 지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신승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제연 위원 돈이 없어서 피해를 받는, 학업을 중단하는 그러한 사태가 결코 발생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지원국장 신승찬 저희들 목표도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수업료를 못 내서 학교 못 나오는 학생이 없도록 저희들은 그거 하나만은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제연 위원 네,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백승대 위원님이라든가 기타 여러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교육환경 개선비용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그것과 관련돼서도 이번에 재산 또는 물품관리비용이 추경에 올라온 비용 중에서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있는데 진짜 이런 것이 필요한 부분이냐. 칠판 교체 비용이라든가 사물함 교체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꼭 진짜 급해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중에서 특수학급 설치교에 대해서 승강기 설치비용이 이번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새로 들어온 거죠?
○ 지원국장 신승찬 네.
○ 김제연 위원 경기도 내 이번에 올라온 승강기 설치는 이번 예산으로 투입이 된다면 100% 다 이루어지는 건가요?
○ 지원국장 신승찬 네, 100% 이루어집니다.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
○ 김제연 위원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에 한해서는 되는 거죠? 그렇죠?
○ 지원국장 신승찬 네.
○ 김제연 위원 그렇다면 경기도 내에는 몇 개 학교가 특수학급이 설치가 되어 있나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학교는 없습니까? 처음입니까, 이 시설이?
○ 지원국장 신승찬 지금 현재 특수학급 설치교가 992개 교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미설치교가 226교가 있습니다.
○ 김제연 위원 226교라고요?
○ 지원국장 신승찬 네, 이번에 그 학교에 대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 김제연 위원 이번에 그러면 992개 학교 중에서 미설치 되었던 226개 학교가 이 예산으로 되면 모두 설치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 지원국장 신승찬 네, 그렇습니다.
○ 김제연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통해서 보면요. 승강기에 대한 비용문제가, 비용문제는 어떤 식으로 산정을 하는 거죠? 가격차이가 굉장히…….
○ 지원국장 신승찬 아마 단가를 얘기하시는 건지?
○ 김제연 위원 네, 맞습니다.
○ 지원국장 신승찬 예를 들어서 3층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잠깐만요.
○ 김제연 위원 3층인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1식에 한 1억 원 정도가 되고요. 4층 같은 경우에는 1억 3,000에서 4,000, 5층은 1억 5,000 그런 식으로 편성됩니다.
○ 지원국장 신승찬 네, 그런 식으로 예산단가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 김제연 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렇게 1억 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3층짜리 건물을 말씀하시는 거죠?
○ 지원국장 신승찬 네, 3층을 오르내리는 거.
○ 김제연 위원 3층을 오르내리는 거고 5층짜리는 1층부터 5층까지 오르내리는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 지원국장 신승찬 네, 맞습니다.
○ 김제연 위원 그런데 이 금액단가가 물론 시설에 있어서 차이는 있겠지만 교육청마다 다 똑같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 지원국장 신승찬 물론 그렇습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 김제연 위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그 갭이 많을 경우에는 좀 문제를 우리가 지적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시달하고 지시한 내용 같은 것은 없습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저희들이 학교장들이 집행하는데 있어서 일일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저희들이 감독하는 부분은 없고요. 다만 이 내용들이 대부분 다 정부조달 요청을 해 가지고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제연 위원 네, 맞습니다. 정부조달 요청을 해서 입찰을 통해서 공사를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게는 경기도 의정부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2개 교에 대당 8,500만 원에 설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요. 그다음에 기타 다른 곳은 평균적으로 따지면 한 1억 3,000에서 4,000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갭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돼서 왜 그런지 궁금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지원국장 신승찬 저희들은 하여튼 예산단가를 이렇게 편성한 이 금액을 학교에 저희들이 교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 김제연 위원 그렇죠. 조달청을 통해 가지고…….
○ 지원국장 신승찬 조달청 요율에 의해서 맞춰서 구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제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 지원국장 신승찬 그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인지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제연 위원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산 및 물품관리비라든가, 재산ㆍ물품이죠. 재산 및 물품관리비하고 그런 기자재를 구입함에 있어서 칠판 교체 비용, 사물함 교체 비용 그런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각 교육청별로. 그런데 이것이 추경에 올라올 만큼 칠판을 진짜 쓸 수 없을 만치 꼭 교체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모두가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 지원국장 신승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사실은 저희들이 칠판이나 사물함에는 우리가 일률적으로 예산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기존에 학교에서 확보된 학교운영비에서 운영비 범위 내에서 칠판도 오래되면 교체를 하고 사물함을 설치해 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학교별로, 지역별로 이런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칠판이나 사물함에 그러니까 사용연도가 다 지나서 노후된 그런 실태를 전부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상당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학교운영비가 부족하니까 이마저도 바꾸지 못하고 있고 학생들 건강을 해치는 특히 칠판은 학생들 건강을 해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 부분은 우리가…….
○ 김제연 위원 말씀하신 대로 지원과에서는 칠판 같은 경우가 사립고교 또 사립특수학교 환경개선비용으로 굉장히 많은 개수가 칠판도 마찬가지고 사물함 같은 경우 에도 1만 4,000개에 이르는, 그렇죠?
○ 지원국장 신승찬 네, 맞습니다.
○ 김제연 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이 물론 각 지역교육청에다가 실태조사를 하면 각 학교에서는 필요에 의해 가지고 신청을 하겠죠, 그렇죠?
○ 지원국장 신승찬 우리가 사용연도가 지난 것을 파악을 한 겁니다.
○ 김제연 위원 사용연도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연도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질적으로 좋으냐 아니면 나쁘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다지 본 위원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그 학교에서 진짜 쓰지 못하는, 말씀하신 대로 칠판 같은 경우에도 학생들한테 건강에 유해요소가 있는 그 정도의 칠판을 과연 신청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교육청에서도 나름대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지원국장 신승찬 물론 앞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파악할 때에는 그런 것을 확인한 다음에 줄 겁니다.
○ 김제연 위원 예산이 그래도 한 1년 또는 1년 반, 2년을 더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체를 하게 되는 것은 국가 전체로 보더라도 자원낭비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지원국장 신승찬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현장확인을 해서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제연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지원국장 신승찬 감사합니다.
○ 김제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이우창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우 위원 이천우 위원입니다. 서면으로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보충질의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시설 안전관리 선진화 시스템구축 연구용역비와 관련된 건데요, 서면으로 주신 것이 있어서. 저는 작년부터 필요는 하지만 과연 실질적으로 집행 가능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연구용역비로써만 날리고, 연구용역으로써만 끝나버리고 페이퍼 작업만 해놓고 나서 결국은 서랍신세를 지게 된 게 아니겠느냐 하는 측면을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신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 학교가 2,096개가 있는데 건물 수가 6,549개가 있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그중에서 내진설계가 미반영된 교가 1,386개 학교, 건물 수가 2,064 건물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과부에서 지난 2월 24일 시도교육청 실무진 회의를 했는데 전국적인 거겠죠, 이거는. 1만 5,912동에 내진보강을 하는데 약 7조 7,000억 원이 든다라는 자료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1단계로는 09년부터 12년까지 30%에 해당하는 4,780동, 2조 5,00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해 가지고 09년, 10년, 11년, 12년도까지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80동 물량에 416억 원, 토털 4,780억 원에 2조 4,856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동당 나눠 보니까 평균 약 5억 2,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산술적이고 일반적 평균적으로 나눠본 거예요, 물론 금액도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거를 경기도에 5억 2,000만 원을 비율로 총 4,780개 중에서 80개로 올해 한다니까 우리 경기도 것만 비율로 해보니까 한 26억 원 정도가, 5개 교 그러니까 교당 16개 교육청 곱하기 5해서 80개 교가 나온 거라서 26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일단은 산술적으로는 나오고 전국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교과부에서 돈을 내려 보내줘야 되잖아요.
○ 지원국장 신승찬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 이천우 위원 어쨌든 7조 7,000억 원, 1단계로 2조 5,000억 원이 들어가는데 올해는 물량 계획을 적게 잡아놨습니다만 10년도, 11년도, 12년도 봐서는 10년도에는 약 2,600억 원 이상, 11년도, 12년도에는 약 3,000억 원 이상 근 한 4,000억 원 이상이 필요한 걸로, 경기도에는. 그래야 2조 5,000억이 나오는데 근본적으로는 재원이 되겠느냐, 다시 말해서 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내국세 20%가 교부금으로 우리 시도 교육청에 내려 보내주죠?
○ 지원국장 신승찬 네.
○ 이천우 위원 제가 봐서는 교육재정교부금법에 내국세 20%를 개정하지 않는 한 이 재원이 나오겠느냐 국가적으로. 현재도 빠듯한데. 이거를 개정하지 않는 한 이 재원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원국장 신승찬 저희들도 그 부분은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이런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해줘야 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로서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마는 아마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천우 위원 내국세 20%를 결국은 상향조정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또 나라 살림이 만만치 않은 거고 그래서 의문이 된다, 의문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 지원국장 신승찬 저희들은 기대는 합니다마는 재원은 어렵다고 봅니다.
○ 이천우 위원 그래서 동당 2억 5,000 정도에서 이 금액이 나온 거고 또 자료를 보면 기존에 예산 가지고 8개 학교를 조사를 했죠?
○ 지원국장 신승찬 네.
○ 이천우 위원 그중에서 C등급 받은 학교가 세 학교, D등급 받은 학교가 다섯 학교가 있어요. 다섯 학교에 관련해서 연구용역 결과 제출해 준 자료에 의하면 37억 1,400만 원이 필요한 걸로 나왔습니다, 주신 자료에 의하면.
○ 지원국장 신승찬 네.
○ 이천우 위원 연구용역에서 나온 것만도 37억 원인데 지금 교과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26억밖에 안 돼요, 다섯 학교만 가지고도. 7조 7,000억 원에 대해서 다섯 학교만 가지고도 26억 대 37억, 다시 말해서 11억 이상이 다섯 학교만 가지고도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나겠느냐, 다섯 학교 가지고도 이런데. 그래서 이것은 7조가 아니라 10조 원이 더 들어갈 수가 있는 건데 이런 측면에서 계속해서 어느 과정에서 누가 결재를 해서, 물론 지진을 대비해야만 됩니다. 지진 대비해야 되는 데는 찬성하지만 천문적인 얘기고 각론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나라 현실에 이거 계획하는 데 다섯 학교에서도 11억 원의 오차 범위가 나는데 그래서 교육재정교부금법을 바꿔야만 될 사항인데 참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용역비 가지고 아옹다옹해야만 되는지.
○ 지원국장 신승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교과부가 지금 교당 5억 2,000만 원, 이건 평균치입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은 이 부분 가지고 될 것이냐 저희들도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과부가 아직까지 저희들만큼 명확하게 연구를 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
○ 이천우 위원 교과부가 연구를 안 하다니요.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기관인데요.
○ 지원국장 신승찬 아직까지 연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과부도요. 저희들이 먼저 선두로 시작했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런 단가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뭐라고 대답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정부에서도 그만큼 연구를 착안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저희들 자체는 그렇습니까? 저희들도 이만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걸 가히 우리가 연구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많은 돈이 필요하더라도 우리 도내에 있는 학교의 내진설계 문제는 현황이라도 파악해서 이런 현황이 있다. 어떤 학교는 이런 형태고 저런 학교는 이런 형태에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점차적으로 확보해서 하는 그런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려고 이 연구용역을 줬던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시면…….
○ 이천우 위원 용역이 지금 대상학교가 자료에 의하면 1,386개 학교예요. 그중에서 8개 학교를 연구용역하는 데 약 5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2억 5,000 포함하고. 그렇죠? 1,386개 학교 중 이거 조사하는 데만 8개 학교에 5억 원이 들어가고 공사비는 조 단위로 나가는데.
○ 지원국장 신승찬 그러니까 연구용역 더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기존학교를 전체적으로 2,000개 학교가 있지만 그 유형별로 봐 가지고 8개 유형으로 나눠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유형별로 설계가 나오면 학교도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겁니다.
○ 이천우 위원 자꾸만 샘플로 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제가 깊은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지형에 따라서, 지질에 따라서, 학교 공사형태에 따라서, 연수에 따라서 경우의 수는 1,386개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고 보지 8개 내지는 80개 이거를 해 가지고 1,300개 학교에다가 적용이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지진과 관련해서는.
○ 지원국장 신승찬 저희들은 그래서 우선 이 결과를, 이미 저희들이 연구의뢰를 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저희들이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추경에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천우 위원 제가 계속 엉뚱한, 저도 엉뚱한 얘기하고 있고 국장님도 엉뚱한 얘기하고 있어요. 서로가 엉뚱한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로 끝날 문제라면 제가 말도 안합니다, 아예. 연구용역비 5억 원으로 끝날 것 같으면. 그런데 계속해서 흔한 말로 지금 37억 원 올해 내려온다는, 내시된 게 있습니까, 교과부에서?
○ 지원국장 신승찬 없습니다. 정부에서 다른 교부된 거는 없습니다.
○ 이천우 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여기 제출해 준 것은 올해 치가 37억 원 아닙니까, 벌써.
○ 지원국장 신승찬 그런데 정부 계획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 이천우 위원 지금 3월인데도 내시된 것도 없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되니까 참,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 지원국장 신승찬 그런데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이 내진에 대해서 그냥 가만있을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연구라도 해서 그 형태라도 파악을 하고 이런 형태에는 이렇게 대처를 하자 해서 우리가 연구용역을 줬던 겁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천우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필요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는 용역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원국장 신승찬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우창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진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겠습니까?
○ 이재진 위원 네, 이재진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는 간단히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직접 예산과 관련되지 않아서 확인을 할 텐데 국장님, 그린스쿨사업 아시죠?
○ 지원국장 신승찬 네.
○ 이재진 위원 그린스쿨사업과 관련해서 간단히 확인하겠습니다. 그린스쿨사업 관련해서 경기도교육청이 2009년 2월 27일 날 각 지역교육청에 공문 하달한 적 있습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네.
○ 이재진 위원 그럼 각 지역교육청에서는 다시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겠죠?
○ 지원국장 신승찬 네.
○ 이재진 위원 2월 27일이 무슨 요일이었습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제가 27일이 무슨 요일이었는지까지…….
○ 이재진 위원 금요일이었는데요. 언제까지 그린스쿨사업과 관련된 것을 신청하라고 공문 보내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 지원국장 신승찬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날짜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없습니다.
○ 이재진 위원 2009년 3월 4일까지 보고하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린스쿨과 관련된 것이 정부의 녹색뉴딜사업과 관련해서 2009년도에 1개 교당 50억 정도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주변 신설학교와 시설격차가 심한 노후된 학교 그리고 개축보다는 친환경적으로 개보수가 경제적이라고 판단되는 학교에 대해서 50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지원국장 신승찬 네, 맞습니다.
○ 이재진 위원 이렇게 중차대한 사업인데요. 2009년 2월 27일 날 공문을 발송해서 2009년 3월 3일까지 지역교육청에 접수하라고 이렇게 공문이 됐을 겁니다. 물론 경기도교육청은 3월 4일까지 보고하라고 했겠죠. 그런데 중간에 금요일 날 발송을 하면 상식적으로 접수하는 것이 3월 2일 즉, 월요일 날 접수가 될 것이고요. 3월 3일까지 보고를 하려고 하는 학교 입장에서는 단 하루 만에 이 내용들 모든 것을 조사해서 3월 3일 날 지역교육청에 보고하고 3월 3일 날 접수를 다 받은 지역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에 3월 4월까지 보고를 하겠죠. 그렇게 공문이 갔을 겁니다. 아시나요?
○ 지원국장 신승찬 네. 아마 시간이 촉박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 이재진 위원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가요?
○ 지원국장 신승찬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 이재진 위원 국장님! 이거 관련해서 제가 나중에 도정질문이라도 준비할 테니까 이 내용 관련해서 상세하게 본 위원에게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에코그린스쿨이라고 해서 녹색성장교육 연구시범학교 4개 교, 총 15개 교 중에 이번에 50억 지원이 안 되는 학교를 제하고 나니까 4개 교가 지원을 했습니다. 4개 교는 다 됐어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통과가 돼서 교과부에 올라가 있어요.
○ 지원국장 신승찬 네, 추천이 됐습니다.
○ 이재진 위원 네, 그것도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논의는 여기까지 하고 질의는 여기까지 드리겠지만 이와 같이 중차대한 사업을 마치 특정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것처럼 의구심이 갈 만한 사정으로 꼭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보충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지원국장 신승찬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린스쿨사업이 급작스럽게 정부에서 학교를 선정해서 3월 10일까지 추천 완료해라 이렇게 급작스럽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서둘러서 학교로부터 추천 받아서 선정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했던 겁니다.
○ 이재진 위원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오히려 더 오해를 많이 사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만 질의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월 27일 날 공문발송하고 그리고 금요일이 2월 27일이고요, 2월 28일 토요일이죠. 3월 1일 일요일입니다. 그리고 공문접수가 지역교육청에 3월 2일 날쯤 됐겠죠. 아니면 2일 날 오전에 됐든지. 그럼 오후에 각 학교에 다 뿌려졌겠죠? 학교에서는 3월 3일까지 대상학교 선정해라. 그런데 또 거기다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동 기일까지 신청이 없으면 해당 없는 것으로 간주함.”이라고 딱 명문화되어 있어요.
○ 지원국장 신승찬 네, 그렇습니다.
○ 이재진 위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특정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이미 다 짜여져 있겠다라고 생각할 우려가 있겠죠?
○ 지원국장 신승찬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 이재진 위원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처럼 보이고…….
○ 지원국장 신승찬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그런 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이재진 위원 상식적으로는 만 하루 만에 이 모든 서류, 여기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구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했겠는지, 아무리 사업이 급하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가능했는지에 대해서도 본 위원에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제가 상세히 납득이 되면 납득을 할 것이고 납득이 안 되면 추가로 질의드리는 것으로 하면서 보충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지원국장 신승찬 네,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우창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지원국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승찬 지원국장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2청 기획관리국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원기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이원기 제2청사 기획관리국장 이원기입니다. 존경하는 장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경기교육을 위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철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민광국 학교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성갑조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허정복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세부 사업설명서 제2청사 기획관리국 중심으로 2009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청사…….
○ 이우창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장호철 네, 이우창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부탁합니다.
○ 이우창 위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서류로 대신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장호철 네,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우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안설명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원기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제2청 기획관리국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원기 기획관리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와 2청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허진욱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허진욱 총무과장 허진욱입니다. 200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장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은 100만 원 단위로 하고 설명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세부 사업설명서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사업설명서 15쪽입니다.
○ 송찬규 위원 위원장님! 시간관계상 여러 가지 지체되는 것 같은데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면 어떻겠습니까?
○ 위원장 장호철 위원님들 괜찮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송찬규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대로 유인물로 대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용익 2청 총무과장님도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단 간단히 인사하시고 유인물로 대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청 총무과장님 나오십시오.
○ 제2청사총무과장 이용익 안녕하십니까? 제2청사 총무과장 이용익입니다.
○ 위원장 장호철 이용익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계시고 먼저 허진욱 총무과장님께서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제연 위원 안산 출신 김제연 위원입니다. 최근에 대졸 미취업자에게 행정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청년들의 구직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육인턴 인건비가 상정되어 있죠?
○ 총무과장 허진욱 네.
○ 김제연 위원 국비로 내시가 되어서 내려와 있는데 지금 총 216명인가요?
○ 총무과장 허진욱 네.
○ 김제연 위원 본청하고 2청 합한.
○ 총무과장 허진욱 네, 전체 인원입니다.
○ 김제연 위원 전체 인원입니까?
○ 총무과장 허진욱 네.
○ 김제연 위원 그럼 이들 인원은 어떤 식으로 고용계획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허진욱 지금 책정돼서 현재 우리 정원의 2%, 1만 800명으로 해서 216명이 책정된 거고요. 지금 근무는 채용분야가 6개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사서보조, 학교안전지원단, 특수교육 지원, 방과후학교 지원, 유치원보조, 행정지원 그렇게 돼서 현재 채용돼서 근무하는 인원은, 그동안에 다른 데 취업돼 가지고 포기하고 그랬기 때문에 현재 2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김제연 위원 그럼 211명에 대해서 6개 부분으로 배치를 해서 운영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가요?
○ 총무과장 허진욱 네, 그렇습니다.
○ 김제연 위원 6개 부분으로요?
○ 총무과장 허진욱 네, 6개 분야입니다.
○ 김제연 위원 그러면 전체 이분들은 본청에서 다 근무하시나요, 아니면 각 지역교육청으로 구분이 돼 있나요?
○ 총무과장 허진욱 현재 도교육청하고 2청사, 지역교육청, 학교, 직속기관 골고루 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 현재 19명이 있고 2청사에는 11명, 지역교육청에 119명, 각급 학교에 51명, 직속기관에 11명에 해서 211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 김제연 위원 그런데 맨 처음에 모집을, 채용을 할 당시에는 공모를 통해서 그 지역청에 가 계신 그런 인턴청년들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있는 인원으로 구성이 된 건가요?
○ 총무과장 허진욱 네. 근무기관별로 선발했습니다.
○ 김제연 위원 근무 지역별로, 주민등록…….
○ 총무과장 허진욱 수요조사를 해서 근무기관의 신청을 받아서…….
○ 김제연 위원 실시가 지금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언제부터 실시가 되고 있는 거죠?
○ 총무과장 허진욱 네?
○ 김제연 위원 실시가 지금 되고 있다고, 211명이 지금 채용이 돼서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 총무과장 허진욱 네.
○ 김제연 위원 언제, 며칠부터 한 거죠?
○ 총무과장 허진욱 저희가 3월 16일부터 해 가지고 당초에 선발했을 때 미달됐기 때문에.
○ 김제연 위원 아, 최초에요?
○ 총무과장 허진욱 네. 그래서 그후로다가 추가로 채용했기 때문에 근무일은 최초는 3월 16일이고 그 이후에 두 번에 걸쳐서 근무토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 김제연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4명에 대한 결원은 본인이 하다가 그만 두신 그런 분들도 많이, 그분이 네 분인가요?
○ 총무과장 허진욱 다섯 분입니다.
○ 김제연 위원 그러면 지금 211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 총무과장 허진욱 네, 그렇습니다.
○ 김제연 위원 현재까지는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공모를 통해 가지고 채용이 됐지만 지금은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나간 거죠?
○ 총무과장 허진욱 네, 그렇습니다.
○ 김제연 위원 사유는, 특별한 사유는…….
○ 총무과장 허진욱 사유는 다른 데, 더 나은 곳에 취업이 됐기 때문에 포기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 김제연 위원 그러면 나머지 5명에 대한 채용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 총무과장 허진욱 5명에 대한 채용은 저희가 총괄적으로 그동안 본청에서 했습니다마는 각급 기관별로 당초에 배정됐던 대로 해당기관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 김제연 위원 아, 그 당해기관에서요?
○ 총무과장 허진욱 네.
○ 김제연 위원 만약 지역교육청에서 채용했던 인턴직원이 그만 두게 되면 그 지역교육청에서 채용하는 그런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거죠?
○ 총무과장 허진욱 네, 맞습니다.
○ 김제연 위원 알겠습니다. 2청사에 여쭤보겠습니다. 2청사 사업설명서 9쪽입니다. 지금 본청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돼서 공용자전거를 구입하셨나요?
○ 제2청사총무과장 이용익 지금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한 거죠.
○ 김제연 위원 본청에서도요?
○ 제2청사총무과장 이용익 본청은 아니고.
○ 김제연 위원 본청은 안 했습니까?
○ 제2청사총무과장 이용익 네, 저희만 했고.
○ 김제연 위원 공용자전거 구입을 20개를 하신다고 했는데 금액을 떠나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국가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예산을 배정한 것으로 본 위원은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 제2청사총무과장 이용익 예산을 배정했다고요?
○ 김제연 위원 예산배정이 이번에 공용자전거 구입을 위해서 추경에 20만 원짜리를 20개 구입하신다고 하면서 4,000만 원 예산요구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 제2청사총무과장 이용익 네.
○ 김제연 위원 그렇죠?
○ 제2청사총무과장 이용익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를 제대로 못해서.
○ 김제연 위원 공용자전거를 지금 구입하지 않습니까?
○ 제2청사총무과장 이용익 네.
○ 김제연 위원 지금 2청에서는 9쪽에 보시면 공용자전거 구입비용이 있습니다.
○ 제2청사총무과장 이용익 네, 400만 원이요.
○ 김제연 위원 그렇죠? 이거를 국가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돼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 제2청사총무과장 이용익 이것은 저희들이 이 자전거를 구입해서 우선은 시내 가까운 데 출장 다닐 때 차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자전거를 이용해라 또 일부는 시범적으로 출퇴근할 때 사용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 김제연 위원 직원들의 사용 용도로 사용되는 건가요?
○ 제2청사총무과장 이용익 네.
○ 김제연 위원 직원들한테 의견수렴 같은 거는 해 보셨나요?
○ 제2청사총무과장 이용익 네, 이건 저희들이 사전에 미리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준비해 놓은 사항입니다.
○ 김제연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본청에서는 이것과 관련돼서 예산배정을 전혀 안 하셨는데. 본청 총무과에서는.
○ 총무과장 허진욱 본청에서는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 김제연 위원 이런 것이 2청하고 본청하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서로 연관성이라든가 서로 협조 같은 것을 전혀 안 하시나요?
○ 제2청사총무과장 이용익 큰 사업이나 중요한 것 같으면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하고 이러는데 이런 것은 간단한 내용들이라서 저희 2청사 나름대로, 또 저희들 뭐냐 하면 중랑천변에 자전거도로가 개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는 겁니다.
○ 김제연 위원 본 위원이 금액과 관련 없이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이 사전에 계획 없이 정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돼서 자전거타기운동 같은 것을 많이 권장하는 그러한 시기에 전시행정의 일환으로 이런 것을 계상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하게 됐습니다.
○ 제2청사총무과장 이용익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운영하는데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 김제연 위원 운영을 하게 되는데 주로 직원들이 사용하시고 근거리에 출장을 가거나 개인적인 일을 볼 때 승용차를 이용하기보다는 이런 공용자전거를 운영해서 좋은 선례가 되는 그러한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제2청사총무과장 이용익 네, 명심하겠습니다.
○ 김제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호철 김제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자료로 대신 설명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는 잘 확인했습니다마는 지금 경기도교육감 선거가 결과적으로 많은 비용이 든다고 들으셨죠?
○ 총무과장 허진욱 네.
○ 이해문 위원 물론 법적경비라고 하기는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경기도교육감을 선출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기대효과에서 경기도교육감 선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예산을 14억 8,300을 지금 올렸죠?
○ 총무과장 허진욱 네.
○ 이해문 위원 이거 담당하는 과장님이시죠?
○ 총무과장 허진욱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물론 법적경비라고, 준비경비라고 하면 얘기를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한번 얘기해 보시죠. 꼭 이 경비가 있어야 됩니까?
○ 총무과장 허진욱 이 경비는 경기도에서 선거관리경비로 저희한테 요구된 사항인데요. 대개 시군의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데 들어가는 일용인부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개가 시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 금액이.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이게 만약에 우리가 승인 안 해주면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허진욱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허진욱 법에 의해서 선거를 시행할 수 없는…….
○ 이해문 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이 없었다면, 추경이 없었다면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선거를 못합니까?
○ 총무과장 허진욱 경기도청에서 금년도 1월 30일 날 저희한테 경비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편성한 거고요. 선관위의 경비는 선관위에다 본예산에 했기 때문에 선관위로 납부를 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추경에 올라왔는데 우리가 작년 2008년도에 본예산을 다루면서 법적경비라고 해서 승인을 해줬어요. 그때도 이거 하면서 과연 교육감선거가 약 450억이나 드는 경비가 과연 타당한가를 우리가 얘기를 했고 또 본 위원이 2007회계연도에도 그때 홍보비로 책정된 금액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논란이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 총무과장 허진욱 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번에 추경이 없었다면 이 선거 못 치릅니까?
○ 총무과장 허진욱 그렇다면 이게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라든지 하고서 사후에 승인받는 방법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경비는 교과부에서 우리가 보통교부금으로 요구하는 대로 다 저희한테, 자체예산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선관위나 도청에 요구하면 그 경비를 교육과학기술부에 요구를 하면 거기서 교부금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국가의 예산이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든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낸
세금인데, 세금이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허진욱 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사업목적이 2009년 경기도교육감 선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이 비용의 증액을 요구했는데.
○ 총무과장 허진욱 그런데 이게 저기.
○ 이해문 위원 제가 질의가 안 끝났어요. 시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답변할 시간 드릴게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승인 안 해줄 때 문제점과 그다음에 만약에 추경이 통상적으로 5월이나 돼야 추경을 하는데 이번에는 다른 연유도 있고 해서 추경을 우리가 당겨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문제,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 총무과장 허진욱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말씀은 저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의 관리, 준비, 실시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자체단체가 부담하도록 그렇게 공직선거법 277조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동안의 타 시도 교육청 선례를 봐도 그렇게 해서 선거가 원활하게 추진됐고요. 지금 이게 안 됐을 경우에는 그렇다고 해서 법적 선거를 안 할 수는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저희가 경기도에서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요구가 됐으면 저희가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편성했겠습니다마는 금년도 1월 30일자로 저희한테 요구를 했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럼 1월 30일자에 이런 추경에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온 공문이 있죠? 공문을 제출해 주시고요.
○ 총무과장 허진욱 네.
○ 이해문 위원 그다음에 경기도청하고 31개 시군에 그러면 이 예산을 각 시군별로 금액을 다 할당해서 금액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 총무과장 허진욱 저희한테 요구는 총액으로 돼 있고요.
○ 이해문 위원 총액만 요구해 왔습니까?
○ 총무과장 허진욱 기초자료에는 저희가 그것을 확보한 게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알고 줘야지 무조건 달라는 대로 줄 수는 없잖아요.
○ 총무과장 허진욱 시군별로 자료는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시군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만약에 우리가 부결시킬 때 어떤 문제가 있어요?
○ 총무과장 허진욱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 이해문 위원 무슨 선거에 영향을 미쳐요? 당락이 달라지나요? 영향을 미친다는 게.
○ 총무과장 허진욱 경기도에서 저희가 전출을 안 시킬 때는 선거경비에 대한 그런…….
○ 이해문 위원 그럼 왜 그런 것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쪽에서 집행부에서 요구했을 때 왜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 시켰어요?
○ 총무과장 허진욱 도에서 금년도에 요구한 내용입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금년도에 요구를 해왔는데 그럼 왜 지난번에 본예산에서는 꼭 필요한 경비라면 그 당시에 반영을 못시켰어요?
○ 총무과장 허진욱 그것은 저희가 죄송합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당초에 편성 못한 것은 선관위에서 요구한 것만으로도 가능한지 알고 있었는데 경기도에서도 선거인 명부작성 등 필요에 의해서 요구가 됐기 때문에 그때서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 이해문 위원 앞으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서 사실은 선거가 4월 9일이죠? 4월 8일인가요?
○ 총무과장 허진욱 네.
○ 이해문 위원 4월 8일이죠. 그러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4월 3일에 본회의 의결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경비가 결과적으로 국민의 세금이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지금 알다시피 1년 2개월 교육감을 선거하면서 세금이, 결과적으로 450억에 해당되는 세금이 날아가는데 그래서 특별히 500억이 넘습니까? 2007년도에 또 이미 2008년도. 그럼 과장님, 총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얘기해 보시죠. 시간 2분 남았는데. 교육감선거와 관련해서 총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작년도 소급해서.
○ 총무과장 허진욱 전년도 게 63억 658만 5,000원이고요. 금년도 예산에 든 것이 420억 4,568만 2,000원입니다. 그래갖고 483억 5,226만 7,000원입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까지 합하면 총 얼마예요.
○ 총무과장 허진욱 그것까지 포함된 내용입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이 막대한 예산이 결과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기도에 아까 제안설명 했지만 많은 예산이 지금 필요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정말 낙후된 시설이라든지 열악한 환경개선도 많은데 정말 이거는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 총무과장 허진욱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 이해문 위원 부적절합니까? 알았습니다. 시간도 다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앞으로 우리가 이런 비용은 정말 생각해 보고 심사숙고한 후에 물론 상위법이 그렇게 돼 있더라도 그런 개정을 통해서도 우리가 대안을 찾아야지 무조건 선관위에서 달라고 한다고 또 교육청에서 달라고 한다고, 도청이 달라고 한다고 우리가 줄 수 없는 도민의 세금이라는 것을 확인하시고 앞으로 이런 것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호철 위원장, 이우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우창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한나라당 염동식 위원입니다. 교육인턴십사업이 본청에서만 관리합니까?
○ 총무과장 허진욱 네, 본청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 염동식 위원 그러면 이게 2청에는 몇 명이나 배정이 되는 건가요?
○ 총무과장 허진욱 2청사에는 현재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염동식 위원 11명이요? 그러면 2청에 지금 교육청이 몇 개죠?
○ 총무과장 허진욱 지역교육청도 별도로 있습니다.
○ 염동식 위원 이게 토털이 아까 보니까 216명이었죠?
○ 총무과장 허진욱 현재 근무인원이 211명입니다.
○ 염동식 위원 그럼 5명은 더 채울 계획이고요?
○ 총무과장 허진욱 채용한 인원이 개인사정에 의해서 더 나은 곳으로 취업이 됐기 때문에 포기하는 바람에 근무하다가. 그래서 현재 근무인원은 저희가 어제까지 211명이 지금 조사해 보니까 근무하고 있습니다.
○ 염동식 위원 그런데 일자리 창출에 대한 청년일자리 실업해소 때문에 일자리 마련하기 위해서 마련된 거잖아요.
○ 총무과장 허진욱 네.
○ 염동식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2청에 11명이고 본청 소관에는 200명이라는 얘기죠?
○ 총무과장 허진욱 아니죠. 이게 지금 제가 근무기관별로 대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에 근무하는 인원은 19명이고요. 2청사가 11명, 지역교육청이 지금 본청, 2청으로 나눠지지 않았습니다만 119명입니다. 그리고 학교에 51명, 직속기관에 11명 그래서 211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이우창 잠깐만요. 염동식 위원님, 중복질의가 되거든요.
○ 염동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청에서 다 관리를 한다고 그러니까 2청하고의 형평성이 맞는지 한번 고민해본 거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보니까 예산이 지금 1청에는 신규사업이 있습니다만 2청에는 대개 조금씩 기정예산액에 비해서 추경예산액을 조금씩 올렸단 말이죠, 전체적인 예산분포도를 보면. 애초에 기정예산에 포함을 못 시켜서 이렇게 조금씩 더 보태게 된 건가요?
○ 총무과장 허진욱 인턴십 예산입니까?
○ 염동식 위원 아니 전체적인 예산이. 그러니까 지금 물품관리대든지 민원봉사실의 운영이라든지 기타 비정규직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정예산액에 조금씩 조금씩 부풀린 것밖에 없단 말이죠.
○ 제2청사총무과장 이용익 2청사 이용익입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기존사업에서 부족한 부분을 조금씩 새로운 사업이나 또 기존에 하던 사업을 조금씩 더 보완을 한 그런 차원의 이번 추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정규직 인건비 해 가지고서는 수화통역사 인건비인데 이것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혹시 장애인들이 민원실에 와서 어떤 업무를 봤을 적에 수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하는 그런 역할로 예산이 반영이 된 겁니다. 또 법규에 나와 있고요.
○ 염동식 위원 추경예산이 배정되는 것에 비례해서.
○ 제2청사총무과장 이용익 비례해서는 아니고요. 본예산에 봤을 적에 추경 때 이런 부분이 부족했구나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집어넣은 거죠.
○ 염동식 위원 애초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애초에 집어넣어야 되는 게 아닌가.
○ 제2청사총무과장 이용익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개선하겠습니다.
○ 염동식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님께서도 선거관리 비용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만약에 추경이 이번에 안 들어줬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애초에 이렇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되도록 본예산에 세워서 하시고 추경이 없었으면 못했을 거 아니에요.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 제2청사총무과장 이용익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하여간 잘 살펴서 본예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염동식 위원 아무튼 교육행정에 열심히 더 매진해 주시고요. 나름대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제2청사총무과장 이용익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우창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겁니까?
○ 이해문 위원 다 끝나셨으면 보충질의 간단한 거 하나만 더 할게요.
○ 부위원장 이우창 이해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 이해문 위원 이해문입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교육감 선거하고 같이 연이어서 하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도에서 또 선관위원회에서 도청에서 요구해서 아무튼 500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거죠, 과장님?
○ 총무과장 허진욱 네.
○ 이해문 위원 그런데 후보자가 7명이에요. 6명입니까? 인터넷상에는 7명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6명이 득표율 15% 이상을 받으면 한 사람 앞에 법정경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후보자 1인이 쓸 수 있는 한도액이.
○ 총무과장 허진욱 36억.
○ 이해문 위원 약 37억 되죠?
○ 총무과장 허진욱 네.
○ 이해문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약 37억 되는데 이게 득표율의 15% 이상 되면 100% 보전을 해주는 게 있고요. 10% 이상이면 50% 보전해줘요. 그러면 물론 예측은 대충 우리가 통계적으로 예측을 해보면 보전받을 사람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통계적으로. 그러면 앞으로 보전해줘야 될 예산에 대해서 이것은 누가 부담합니까?
○ 총무과장 허진욱 보전경비는 지금 내에 포함돼 있습니다, 선관위에서 요구한 금액에.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추가 질의하는 거예요. 아까 약 500억 안에 그러한 법정부담을 해야 될, 우리가 15% 이상 득표를 했을 경우에 보전해줘야 될 금액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예측이 되어 있어요?
○ 총무과장 허진욱 71억 4,100만 원이 현재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뭐뭐라고 항목이?
○ 총무과장 허진욱 그것은 선관위에서 소요경비를 예상해서 요구된 경비기 때문에.
○ 이해문 위원 예측해서?
○ 총무과장 허진욱 네.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선관위에서 받은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 총무과장 허진욱 네.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것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검토를 해보게요. 그리고 앞으로 내년도에 또 지방선거가 있죠?
○ 총무과장 허진욱 네.
○ 이해문 위원 그때도 교육감 선거가 또 있죠?
○ 총무과장 허진욱 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도 앞으로 확보하셔야 될 텐데. 그렇죠?
○ 총무과장 허진욱 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하기 위한 비용으로 2008년도에도 예산을 확보한 적이 있죠?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
○ 총무과장 허진욱 네.
○ 이해문 위원 그것에 대한 당초에 예산 확보한 것은 다 정산이 됐나요? 아니면 2008년도 회계가 아직 결산이 안 나와서 내가 보지 못해서 그런데.
○ 총무과장 허진욱 예비경비기 때문에 사전경비로서 63억 658만 5,000원을 전년도에 해 가지고서 2008년도 1회 추경에서 선관위에 납부했는데요. 이 사업이 총체적으로 다 끝난 다음에 정산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월 8일 선거 끝난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보전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의 정산이 끝나고 나서 정산결과를 저희한테 통보해줄 거로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그 많은 비용이 교육감 선거 홍보비용으로 많이 책정돼 있죠? 그런 선거를 도민들한테 알리고 투표를 하는데 지금 예측컨대 다른 시도에서 최근에 일어난 교육감 선거를 보면 참여율이 굉장히 낮죠?
○ 총무과장 허진욱 네, 낮습니다.
○ 이해문 위원 우리 경기도에서는 홍보를 많이 했습니까?
○ 총무과장 허진욱 그건 저희가 홍보하는 게 아니라…….
○ 이해문 위원 우리가 돈을 주는 입장에서.
○ 총무과장 허진욱 홍보한 여부에 대해서는 선관위에서…….
○ 이해문 위원 선관위에서 하는 일인데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지 몰라도 지금 투표율을 나중에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어떤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많은 예산을 도민에게 교육감선거를 알리고 하겠다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런 것이 돈만 주면 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결과가 나올 걸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까 얘기를 한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러면 71억의 명세 과연 예측건대 그 비용은 득표율을 한 사람한테는 지급해 준 비용으로 또 득표가 되지 않을 때는 비용의 일부는 우리가 정산을 받겠죠. 통상 정산은 앞으로 언제 할 예정입니까?
○ 총무과장 허진욱 정산은 선관위에서 사업이 종료된 후에 정산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선관위에서 사업이 종료된 다음에.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도민의 세금이 또 국가의 세금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꼭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거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선거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선관위에다가 요구를 하든지 그 규정을 봐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점에 정산을 받아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에 차액도 발생할 거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런 것을 다음 추경이라든지 우리가 도민의 사업을 하는데 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아시겠어요?
○ 총무과장 허진욱 네, 알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우창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총무과와 2청 총무과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허진욱 총무과장과 이용익 2청 총무과장, 관계공무원은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교육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
○ 출석위원
장호철이우창남경순백승대김의현김영환김제연김홍규박문수송찬규
신득철염동식이재진이천우이해문정기열
○ 출석전문위원
신승학
○ 출석공무원
ㆍ경기도교육청
- 기획관리실장 이운선
- 의사국장 이주영
- 공보담당관 신영진
- 지원국
국장 신승찬학교설립과장 김종인재무과장 김병만
시설과장 성세균민자시설사업단장 현순학
- 총무과장 허진욱
ㆍ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 기획관리국
국장 이운기기획예산과장 변철수학교관리과장 민광국
재무과장 성갑조시설과장 허정복
- 총무과장 이용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