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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3.3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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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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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239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3월 31일(화)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12분 개의)

○ 위원장 장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활동에 노고가 매우 많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예산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밤늦은 시간까지 성실히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09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어제와 같이 일문일답으로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추가질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관 실국장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 시 보고내용을 집약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13분)

○ 위원장 장호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대변인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허숭 대변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허숭 대변인 허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호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감사히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세세하게 도정을 챙겨주시고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대변인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대변인실, 홍보기획관실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2쪽부터 343쪽까지 대변인실 추가경정 세출예산을 총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변인실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액은 22억 7,368만 원으로 정책사업비 20억 6,685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2억 683만 원이며 당초예산안보다 0.9%가 감소한 2,06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를 설명해 드리면 무한돌봄 사업 재원확보를 위하여 기본경비 5개 항목을 일률적으로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의 5%를 감액한 355만 원과 행사운영비의 5%인 315만 원, 국외업무여비의 10%인 80만 원, 사무관리비의 10%인 880만 1,000원, 국내여비의 10%인 43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부터 347쪽까지 홍보기획관실 추가경정 세출예산을 총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실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액은 101억 4,763만 원으로 정책사업비 99억 5,304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9,459만 원이며 당초예산액보다 0.2%가 감소한 1,623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를 설명드리면 무

한돌봄사업 재원확보를 위하여 기본경비 5개 항목을 일률적으로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의 5%를 감액한 355만 원과 행사운영비의 5%인 315만 원, 국외업무여비의 10%인 80만 원, 사무관리비의 10%인 880만 1,000원, 국내여비의 10%인 43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부터 347쪽까지 홍보기획관실 추가경정 세출예산을 총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실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액은 101억 4,763만 원으로 정책사업비 99억 5,304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9,459만 원이며 당초예산액보다 0.2%가 감소한 1,623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를 설명드리면 무한돌봄사업 재원확보를 위하여 기본경비 3개 항목을 일률적으로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의 5%를 감액한 205만 원과 사무관리비의 10%인 1,000만 원, 국내여비의 10%인 4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어려운 경제여건을 조기에 극복하고 공직자부터 근검절약의 솔선수범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저소득계층 지원 등에 투자하고자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면 저를 비롯한 대변인실 전 직원은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호철 허숭 대변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허숭 대변인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 이천우 위원입니다. 일단 질의에 앞서서 참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오전 총괄질의 시간에 질의하기 전에 오타가 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오표를 오늘까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출이 안 된 부분이 아쉽다. 의회에서 위원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제출을 요구하면 제출을 해주셔야지 그것을 무슨 배짱으로, 기획조정실장 출석을 위원장님께 요구를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리고요.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안 해주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우리 의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무슨 허수아비인지 뭘로 보여서 그런지 몰라도 무슨 배짱으로 안 해주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지금 대변인실에서도 참 아쉽습니다. 지금 보니까 “오타수정본입니다. 죄송합니다.” 해 가지고 이렇게 제출을 해주셨는데, 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 전문위원실에서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본으로 해서 원본하고 제출된 것이 수정을 해서 한 가지는 해줬어요, 7페이지에. 우리 전문위원님, 계산기로 한번 눌러보세요. 7페이지에 한 가지는 사업비 산출내역, 경정, 기정해서 315만 원을 355만 원으로 해줬어요. 이것까지는 제대로 바꿔준 것 같아요. 355만 원으로. 그런데 여기 하나만 있느냐. 8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대변인실도 봐주시고. 전문위원실, 계산기로 한번 눌러봐 주세요. 사업비 산출내역에 경정이 9,240만 원, 기정이 9,640만 원 그래서 감액이 3,950만 원, 이게 맞습니까, 전문위원님? 눌러보세요. 수치가. 사업비 산출내역에 경정 9,240만 원 마이너스 기정 9,640만 원 이퀄 감액된 것이 3,950만 원, 이 수치가 맞습니까? 전문위원님.

○ 전문위원 신승학 그 앞의 계가 추경예산안입니다.

이천우 위원 네?

○ 전문위원 신승학 그 앞의 계가 추경예산안이라고요. 이게 3,950만 원을 감액하면 당초예산 9,640만 원에서…….

이천우 위원 9,240만 원이 맞냐고요. 9,240만 원이 아니라 9,245만 원이죠.

○ 전문위원 신승학 9,245만 원이죠.

이천우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오타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정책홍보교육, 그 밑에 정책교육홍보, 4,272만 원 마이너스 기정이 4,500만 원 이퀄 2,250만 원이, 전문위원님 맞습니까? 계산기 한번 눌러보세요. 정책홍보교육이 4,272만 원 빼기 4,500만 원 이퀄이 2,250만 원이 맞냐고요.

정기열 위원 틀려요.

이천우 위원 틀리죠?

정기열 위원 네.

이천우 위원 그다음에 9페이지,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물론 그 밑에는 10%씩 감한 거 맞아요. 그렇지만 토털내역에 있어서는 1,314만 8,000원이 감이 10%가 맞습니까? 5%지요. 이게 10%가 맞습니까? 5%지요. 그 밑에 건 물론 10%씩이지만. 예를 들어서 대변인실에 세 페이지 제출됐다고. 세 페이지 모두가 다 오타가 있어요. 그런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전문위원님. 맞지요?

○ 전문위원 신승학 네.

이천우 위원 대답을 확실하게 해주세요.

○ 전문위원 신승학 지적한 부분이 일부 맞습니다.

이천우 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어저께 그래서 제출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7페이지 한 페이지 분량만, 이거 뭐 양이나 많으면 내가 이해를 해요. 양이나 많으며는. 세 페이지 중에서 세 페이지 다 오타가 있는데 그중에서 또 그래, 미리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페이지만 오타 제출하고, 기획조정실장님 오기로 돼 있습니까? 기획실 것도 내가 어저께 일부러 얘기했다고. 기획실장님한테 “기획실, 실장님 소관부서에도 있습니다.”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 위원장 장호철 이천우 위원님! 일단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한 이후로 설명자료 오타가 난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 질의라기보다도 전체적인 정오표에 관련해서 한 말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정오표를 오늘까지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오표가 제출이 안 돼서 잠시 동안 정회가 있었습니다. 아까 사석에서도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은 다른 것과 틀려서 진짜 0자 하나 붙으면 10배로 늘어나는 거고 0자 하나 빠지면 1/10로 감소하는, 매우 중요한 것이 이 예산심사에서 수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오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을 해서 제출을 요청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출이 제대로 안 된 부분, 제출을 그나마 했는데도 또 그것이 완벽하지 않아서 또 다시 수정을 해야만 되는 이런 일은 앞으로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정국 같은 경우는 5개 과에서 9개 분야에 걸쳐서 이미 우리 예결특위에서도 어저께 회의를 마쳤고 틀린 대로 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또 틀린 대로 이미 회의를 마친 상황이고 이게 매우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수치에 있어서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존경하는 장호철 예결특위 위원장님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호철 이천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로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호철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 질의라기보다 이천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위원님들을, 저희가 이걸 발견하지 않았으면 그냥 넘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대변인께서 정식으로 발언대에 서셔서 위원님들한테 사과해 주셨으면…….

이천우 위원 이건 한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부서에 걸쳐 있어서요.

남경순 위원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위원장 장호철 일단 대변인실 질의 답변시간이니까 허숭 대변인께서 오타에 관한 간단한 사과나 유감표명이 있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허숭 존경하는 예결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비록 예산 수정사항이 적고 일괄 감액한 사항이지만 자료준비를 함에 있어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타가 있게 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료준비를 함에 있어서 더 열심히, 확실하게, 본 뜻에 맞게 준비해서 위원님들 의정활동하시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 위원장 장호철 알겠습니다. 이따가 총괄부분에서는 이재율 기획조정실장은 또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하기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현 위원 광명 출신 김의현 위원입니다. 먼저 경제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서 예산삭감에 앞장서 주신 대변인실 허숭 대변인과 담당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대변인실의 추경예산을 보면 모두가 무한돌봄사업을 위한 예산삭감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한 가지 질의만 드릴까 합니다. 업무추진비하고 운영경비 등은 담당공무원분들이 노력을 하면서 예산삭감에 대처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는데 도정홍보세미나나 정책홍보교육 특히 해외취재지원 등에서의 예산삭감은 어떻게 대처하실 수 있는지 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허숭 홍보세미나나 홍보교육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홍보대행사나 교육인원을 조절하는 등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해외취재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 항목이 해외경비라든가 경직성경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 다른 예산을 절감하거나 전체 운영 면에서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일괄 감액하는 데 포함시켰습니다.

김의현 위원 그 예산삭감으로 인해서 사업변경이나 어떤 대안 같은 거 이런 건 없습니까?

○ 대변인 허숭 사업변경할 정도의 수준은 아닌 범위 내에서 조절이 되었습니다.

김의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호철 김의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대변인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숭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대변인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시간관계상 대변인 인사를 생략하고 바로 퇴장하여 다음 실국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과 2청 문화복지국 예산안 중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황성태 문화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문화관광국장 황성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항상 저희 문화관광국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격려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분야는 일반회계는 349페이지부터 370페이지까지이고 특별회계는 385페이지부터 390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50페이지부터 351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844억 200만 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731억 4,000만 원 대비 15%가 증가된 112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국비 확정내시 및 추가내시에 따른 의존재원 수입으로 찾아가는 문화활동 등 26건에 112억 3,900만 원, 기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남경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장호철 남경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호철 남경순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은 배부된 설명자료로 대신하자고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으로 이어지겠습니다. 황성태 문화관광국장과 박광일 2청 문화복지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주어진 시간이 10분이기 때문에 10분 내에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예산심사를 하면서 보니까 당초예산에, 기정예산에 편성이 되었다가 추경예산에 감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협력과와 관련돼서. 교육협력과가 국장님 맞지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이천우 위원 교육협력과와 관련된 것 같은데 학교급식 시설현대화 사업이라든가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서지원이라든가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이런 것들은 기정예산액에서 1회 추경예산액에 제로화시켰어요. 전액 감액을 시켰는데.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만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서지원이 25억 8,3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가 1회 추경 때 제로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예산서에는 광역자치단체 전입금에서 제로화했고 세출예산에 각 지역교육청별 사서가 지원되는 사업비를 또 제로화시켜서 결국은 일선학교에 사서가 지원되던 것이 사서가 지원되지 않게 되는 그런 결과가 발생이 됐는데 우리 국장님, 기정에는 25억을 편성해서 주기로 했다가 1회 추경에 갑자기 이게 아무런 대책도, 대안도 없이 제로로 시킨 이유가 뭡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위원님, 당초에는 도에서 지원하기로 했던 것을 도의 재정사정상 시군에서 지원을 하도록, 그러니까 시군 부담분으로 그렇게 전환시킨 내용입니다.

이천우 위원 그러면 시군으로 부담이 됐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그렇게 될 겁니다.

이천우 위원 얼마가 부담이 됐습니까? 각 시군별로. 25억을 감액시키면서 어느 시군에 얼마씩 감액이 됐고 어느 시군에서 그에 해당하는 얼마씩 또 플러스가 됐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위원님, 구체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천우 위원 제가 교육청 예산서를 이미 다 보고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틀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25억 원에 대해서 감액된 시군 그래서 시군 예산으로 증액 편성한 액수, 시군별로, 그걸 정확하게 서면답변을 해주시기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호철 이천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현 위원 광명 출신 김의현 위원입니다. 황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45쪽을 보게 되면 경기창작센터 개관 및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요. 추경예산이 6억 2,052만 원이 있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니까 일반운영경비 3억 2,052만 원과 개관행사에 3억 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김의현 위원 일반운영경비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내역이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기자재를 구입할 계획인지 또 운영인력은 몇 명을 보강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개관 기념행사비 3억 원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관리비는 크게 급여하고 지급용역비 그다음에 유형자산구입비로 구분이 됩니다. 급여 같은 경우에는 문화행정직을 한 사람 더 추가 채용할 계획입니다. 용역비는 전기설비비하고 기계설비비 내용이고 유형자산구입비는 지금 창작센터가 9월이 되면 1단계 내부리모델링 공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가 된 이후에 저희들이 컨버전스 동에 사무기자재라든지 그다음에 숙소 동에, 레지던스 1동 스튜디오 안에 여러 가지 기자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구입할 겁니다. 그리고 개관행사비는 저희들이 창작센터를 이번에 처음 리모델링을 해서 개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들 또는 창작센터를 운영하는 책임자들을 개관행사에 맞추어서 초청을 해서 저희 창작센터를 국제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초청하는 사람들의 여비라든지 국내 체재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개관행사비가 3억 원 정도 편성됐습니다.

김의현 위원 그러면 현재 기자재 구입도 마찬가지고 개관행사 비용도 마찬가지고 두 개 다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거지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아니 구체적입니다.

김의현 위원 구체적인 거예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저희들이 위원님께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김의현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설명자료 47쪽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창조적인 인재양성 및 문화콘텐츠 생산을 위한 경기창조학교라고 했는데요. 창조학교 개관 관련해서 11억 9,8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했는데 이 창조학교라는 게 뭐예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창조학교는 기존에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제도권 교육과는 다르게 대학생이라든지 직장인이라든지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초ㆍ중ㆍ고 학생들에게 보다 기존의 고정관념화 된 그런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서 보다 창의적인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온라인강의라든지 오프라인강의라든지 그다음에 체험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의현 위원 지금 추경예산 산출내역을 보니까 준비운영에 인건비가 4명에 대해서 2억 5,188만 8,000원, 계산을 해보니까 1인당 연봉 평균이 6,297만 2,000원이거든요. 준비팀 인원구성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4명의 학력이나 경력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최고책임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어도 박사급에 준하는 그런 창조나 창의적인 어떤 여러 가지 교육방식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선발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적어도 석사급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의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건비가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잖아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김의현 위원 이게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건가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우선 저희들이 예산이 만약에 통과되면 금년 4월부터 온라인부터 먼저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콘텐츠를 봤을 때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자극을 하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서 온라인상에 로딩을 해서 온라인교육부터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금년 하반기부터는 창조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국내명사들을 초청해서 오프라인 쪽의, 그러니까 강의 실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강의도 시작할 계획입니다.

김의현 위원 생각은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미래시대는 창의력이 중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도 어렵고 한데 더군다나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학교고 오프라인으로 한다고 하는데 4명의 준비팀으로 운영이 될까 싶은데, 그냥 막대한 예산만 소모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위원님, 지금 설명서에는 4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6명 정도, 인건비를 좀 더 낮춰가지고 6명 정도 채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창조학교에 대해서는 이미 미국이나 독일 이런 선진국에서는 수십 년 전부터 이런 창조학교를 기업체나 정부에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도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영등포에 하자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의 정규교육이 아닌 대안교육과정으로써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과거 5년 전부터 운영을 해오고 있고요. 특히 서울시에서는 이 하자센터를 내년부터 창조학교프로그램을 가미해서 창조교육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의현 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벤치마킹하셨어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제가 직접 방문을 해서 관계자들과 저희 경기도창조학교 준비사항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또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김의현 위원 거기는 이용도가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지금 그쪽에는 사회적 직업학교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안학교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예능 쪽에 실제적으로 학습이라든지 연주를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상당히 기대 이상으로 성과를 많이 올리고 있고 제가 방문했을 때도 거의 매시간 동안 모든 강의실에 학생들이 와가지고 열심히 교육을 받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김의현 위원 이게 문화정책과에서 할 일인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된다면 교육과 관계된 거니까 교육청으로 넘겨야 되지 않을까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교육청에서도 할 수 있는데요. 저희들도 이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할 때 저희 문화재단에서 지금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은 단지 창조학교가 선감도의 창작센터 건물을 일부 쓸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에 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문화재단에서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육협력과에서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선 시작단계에서는 문화재단에서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디서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인지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교육협력과 쪽에서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 더 좋다고 판단이 되면 주관부서를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의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떠한 학교와 관계된 것은 아무래도 교육 쪽으로 전념할 수 있는 쪽으로 옮겨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러한 어떤 창조적인 학교가 탄생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52쪽을 보겠습니다.

○ 위원장 장호철 정리하시고 추가하실 것 있으면 추가 질의 하시죠.

김의현 위원 그러면 추가 질의를 이따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장호철 김의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 동두천 출신 김홍규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기에 앞서서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세 가지 이외에도 “1식, 1식” 뭐 그냥 이렇게 하셨어요, 설명서에.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김홍규 위원 설명자료에 여기에 다 넣지를 못하면 부록을 만들든지 해주시면 더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19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예술창작벨트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역연계프로그램 1식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답변해 보세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2청 소관입니다.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2청의 문화복지국장입니다. 문화예술창작벨트사업은 포천시에 있는 폐석장…….

김홍규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데에만 답변해 주세요. 지역연계프로그램 1식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보세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그게 저희는 조각분야의 특성화, 콘텐츠 창출, 지역연계프로그램을 그렇게 봤습니다.

김홍규 위원 아니 프로그램이라고 그랬는데 컴퓨터작업을 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이게 뭡니까?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그것은 지금 연차별로 투자계획에서 소프트웨어 부분과 하드웨어 부분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소프트웨어 부분에는 조각분야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김홍규 위원 아니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이게 뭔 프로그램을 하는 겁니까?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그것은…….

김홍규 위원 국장님,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이거 1식이라고 했는데?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그것은 다문화예술체험이라든지 수변음악회, 기획전시, 경기북부 전통문화예술 이렇게 표현을 여러 가지 집어넣지 못하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김홍규 위원 아니, 프로그램 1식이면 예를 들어서 컴퓨터 작업을 하는 거냐, 아니면 무슨 프로그램이냐 하는 것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서 하는 겁니다. 창작스튜디오 공모설계 1식, 그러면 설계를 하는데 5,000만 원이 든다는 겁니까, 아니면 공모하는데 뭐, 이게 1식이라는 게 뭔지?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묶어서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가 조각심포지엄.

김홍규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1식 이렇게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딱 해서 여기다 보충자료를 주면 이런 일이 없지 않느냐.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알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지역연계프로그램 1식 삭감됐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이것이 국비보조사업으로 하는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여기 국비 얘기는 전혀 없는데요. 국비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국비가…….

김홍규 위원 그럼 국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입니까?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전체사업비는 금년도에 도비가 3억 8,000이고요. 시비가 3억 8,000, 국비가 7억 6,000 해서 15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김홍규 위원 아니, 추경에 7억 6,000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셔야죠.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7억 6,000에 대해서는 조각분야 특성화 프로그램이 5,000만 원, 콘텐츠 창출 프로그램이…….

김홍규 위원 그건 아는데 도비가 얼마고 국비가 얼마냐 하는 얘기입니다.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비율이 50 대 25 대 25 비율입니다.

김홍규 위원 이게 무슨 설명자료가 이래요? 그런데 어쨌거나 프로그램 1식이라는 것이 없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어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지금 위원님, 이 자료가 저희가 배부한 자료 93쪽 세출자료가…….

김홍규 위원 이것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34쪽은 어디죠? 산업관광 IT기업 산업시찰 상품개발. 국장님이세요? 간단하게 산업시찰에 대한 겁니까? 해외에 나가는 거예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아니 산업시찰입니다. 외국, 특히 동남아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김홍규 위원 우리가 나가는 겁니까, 오는 겁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아닙니다. 외국 동남아의 관광객들이 경기도를 방문했을 때 삼성전자라든지 LG필립스 이런 첨단산업시설을 투어 시켜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김홍규 위원 그런데 여기 6,000만 원 보면 홍보물 제작, 단체상품 개발 관계자 팸투어 등해서 6,000만 원이 있는데.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위원님, 지금 현재 세입예산을 보고 계시는데요. 세출부분은.

김홍규 위원 아니, 제가 설명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설명자료 부분의 지금 세입부분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김홍규 위원 설명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겠어요? 대형기업의 인센티브 단체유치 기반조성 이렇게 해서 6,000만 원이 있어요. 6,000만 원, 6,000만 원씩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해외 나가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오시면 그것에 대한 대응책이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83페이지에 보시면 세출예산에 국비 1억 2,000만 원 그다음에 도비 1억 2,000만 원 해서 2억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감사합니다. 44쪽 남한산성 문화관광사업단 운영은 국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김홍규 위원 거기 보시게 되면 44쪽이거든요. 관광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사업비 3억 9,000인데 프로그램 운영, 문화유산 교육ㆍ홍보ㆍ영상제작비 등 했어요. 이것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시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왜 3억 9,000이 들어가는지? 산출기초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산출기초가 있어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 산출기초를 보고 말씀해 주세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우선 남한산성의 발전계획이나 프로그램 개발하는 남한산성프로그램 개발이 있고요.

김홍규 위원 3억 9,000에 대해서만 말씀해 보세요. 프로그램 운영이 얼마입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1억입니다.

김홍규 위원 문화유산 교육은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산성투어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남한산성 역사나 환경, 문화체험 프로그램인데 이 부분이 1억입니다. 1억이고 그다음에 남한산성 역사 바로알기 체험행사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1억입니다. 그리고 남한산성 홍보물 및 홍보용 기념품 제작이 1,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남한산성 문화유산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3,000만 원 그다음에 홈페이지 제작이 4,000만 원 이렇게 해서 3억 9,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김홍규 위원 홈페이지를 하는데 4,000만 원씩이나 들어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4,000만 원 들어갑니다.

김홍규 위원 그럼 영상 제작은 없어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현재 영상은 홈페이지 안에 자그마한 동영상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제작해서 집어넣을 계획입니다.

김홍규 위원 과다하다라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어떤 기초에 의해서 4,000만 원이 나온 거죠? 어떤 근거에 의해서.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4,000만 원 안에 홍보책자.

김홍규 위원 저거 받아보셨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김홍규 위원 그 업체한테 견적 받아보셨어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견적을 다 받아봤습니다.

김홍규 위원 견적을 받으신 거하고 이거 구체적인 3억 9,000에 대해서 자료를 갖다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알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호철 김홍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중에 지금 국비내시가 많이 줄어들었네요. 지방교부세 감소. 국장님, 지방교부세 감소로 10쪽에 문화재 보수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3억 6,083만 8,000원이 감액이 됐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이해문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당초에 하려고 했던 거하고, 지금 계획에 보면 신륵사 극락보전 해체 보수 등 12개인데 12개에 대한 금액이 1억여 만 원 감액이 됐는데 그 사업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빠른 시일 내에 완료를 하면 가장 좋겠습니다마는 국비가 감액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점차적으로 예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해문 위원 이것은 도비 충원해서 하는 사업도 아니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매칭사업입니다.

이해문 위원 매칭사업이에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이해문 위원 그런데 왜, 도비는 그러면 당초에 얼마가 있었어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뒷페이지에 있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에 있는데요. 50페이지…….

이해문 위원 일단 제가 세입하고 관련해서 먼저 질의하니까 나중에 50페이지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도비가 5,100만 원 감액이 됩니다.

이해문 위원 그렇게 되어 있네요. 5,100만 원 50% 정도가 감액되는 걸로 돼 있네요. 그다음에 2청 국장님, 파주 육계토성 토지매입 감액 이것은 금액이 2억 5,800을 감액하는데 이 문제도.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이것도 매칭펀드로.

이해문 위원 똑같은 설명인가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하여튼 국비가 내시됐다가 이렇게 변경됨으로써 해당 시군에는 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1청의 12개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다음에 11쪽에 관련해서 세입부분, 지역센터도 16개 광역시에 지정하겠다고 했다가 이건 전액 삭감됐네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당초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6개를 다 하기로 했는데.

이해문 위원 우리 경기도만 빠졌나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아니요. 다섯 군데 그러니까 수도권에는 하나만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문화재단하고 경기도에는 경기문화재단이 신청을 했는데 서울시문화재단이 수도권의 기관으로 선정이 됐고요. 지금 문체부에서는 금년도에 추가로 계속 확대하겠다는 이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리 경기문화재단이 교육기관으로 선정이 될 걸로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이해문 위원 그래요. 그럼 일단은 서울시에다가 우리가, 먼저 서울시부터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지정이 됐나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서울시문화재단이 지정됐습니다.

이해문 위원 우리가 먼저 했으면 좋을 텐데.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문체부에서 경기문화재단하고 서울시문화재단을 두고 평가를 한 결과 서울시문화재단부터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이해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라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본 위원은 세출부분은 다른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했기 때문에 뒷부분의 공기업특별회계와 관련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 처음에 기획실장이 설명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해당 실국에 대한 질의를 할 때 구체적인 내용들을 질의하도록 제가 미루었기 때문에 121쪽부터 공기업특별회계 이 부분은 1청 국장님이 답합니까, 2청입니까?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그것은 2청인데요.

이해문 위원 그럼 2청 국장이 답할 수 있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그 부분은 고양관광개발사업단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해문 위원 단장이 나와 있어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네,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단장 어디 와 있어요?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강승도 여기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러면 단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위원장님, 발언대에서 발언하도록.

○ 위원장 장호철 네.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ㆍ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강승도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강승도입니다.

이해문 위원 본 위원이 처음 시작할 때 총괄부분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들으셨나요?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강승도 네.

이해문 위원 인터넷으로 다 모니터링 할 수 있어요. 저희 위원들이 발언하면 경기넷 인터넷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소장님, 환하게 웃으시면서 발언하세요. 소장님인가요? 담당 직책이?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강승도 사업단장입니다.

이해문 위원 너무 심각하게 표현하지 마시고 전 국민이 다 보고 있습니다. 저도 스마일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는 이미 검토를 했고요. 중기재정계획에도 반영을 했죠?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강승도 네,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래서 중기재정계획 21쪽에도, 거기 차기계획 반영사유가 “안정재원 확보 후 추진을 위한 착공시기 연기 및 축소” 이렇게 사유가 돼 있어요.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강승도 네,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이 얘기가 맞습니까?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강승도 네, 맞습니다.

이해문 위원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보십시오.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강승도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은 공기업특별회계로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수입재원은 부지매각대금으로 저희들이 수입을 잡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1구역, 2구역을 현재 부지매각을 1구역은 지난 2006년 5월 11일에 그리고 2구역은 작년 2008년도 6월 30일과 8월 17일에 매각이 됐습니다. 금년도 세입은 저희들이 1구역은 지난 2008년도 11월 10일 이후부터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서 전체적인 사업자가 파이낸싱, PF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즉 금년도도 마찬가지지만 작년 말부터 대주단의 PF의 파이낸싱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여기 부지대금이 금년 2월 19일에 사실 1,400억 정도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3월에 착공해서 사업을 갖다가 7월에는 착공할 계획이었습니다만 2월 19일에 2구역의 사업부지대금이 미납되는 상황이 초래됐기 때문에 이것을 금년 10월로 연기하고 그 과정에서 사업비를 갖다가 사업이 지연된 만큼 감액해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이 사업이 당초 계획했던 거하고 여러 가지 차질이 있어요. 그렇죠?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강승도 네,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단장님도 인정하시죠. 그래서 경기도의 막대한 재원을 가지고, 총 사업비가 한 5,000억 되죠?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강승도 전체 사업은 공공부분이 1조 440억이고요.

이해문 위원 우리 경기도에서 부담해야 될 총사업비가?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강승도 경기도에서 공공사업이 1조 440억 원이고요. 독립채산제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재원이 투입된 것은 1,600억 정도가 투입돼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금액은 4,800억 정도 돼 있어요.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강승도 네,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래서 금년에도 320억을 반영했었잖아요. 했다가 지금 24억으로, 금년 중기재정계획에 24억으로 변경했죠? 21쪽을 보세요. 거기 차기계획 반영사유에 320억 9,300만 원을 24억 2,200만 원으로 바꿨잖아요, 사유에. 그 내용은 뭐예요? 24억 2,200만 원 바꾼 사유. 중기재정계획 21쪽, 이 자료보고 얘기하세요. 찾는 시간이 다 가면 위원장님, 나중에 보충질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자료 먼저 확인하시고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호철 이해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 김영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7페이지를 보시면 경기관광공사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먼저 관계되시는 분께 설명은 들었는데, 찾으셨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김영환 위원 총사업비가 100억 7,0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김영환 위원 그런데 사업집행에 있어서 지출우선순위가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사업비입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둘 다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영환 위원 둘 다 중요하지만 일단 인건비가 우선 되겠죠. 중요한 건 맞지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김영환 위원 그런데 사업비 100억 7,000만 원 중에서 이렇게 뭡니까, 사업비가 아닌 인건비로 요구를 했단 말이죠. 이것을 왜 인건비로 했죠, 사업비로 하지 않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위원님,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공사가 여러 가지 투자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수원 영화지구에 문화관광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부지도 매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고양의 한류월드 대행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경제가 어려워 가지고 이런 투자사업이라든지 대행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상경비가 일시적으로 부족한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도에서 일시적으로 경상경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출연금입니다. 그래서 저희 출연금이 대부분 인건비로 편성된 겁니다.

김영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집행비에서 지출우선순위는 인건비라고 생각하는데 인건비는 살아 있고 부족한 부분은 사업비로 요청하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그러니까 지금 관광공사가 일시적인 자금문제 그러니까 관광공사를 운영할 수 있는 예산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관광공사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위탁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별도로.

김영환 위원 잠깐만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경상적경비는 변하지 않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김영환 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그대로 놔두는 건데, 28억 원이 인건비로 다시 올라왔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늘어났다. 그렇다면 사업비에 대한 요구를 하셨어야지 왜 이것을 인건비로 요구를 하셨느냐 말이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공사가 여러 가지 투자사업이라든지 대행사업에 대한 수익이 예산 계획대로 회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관광공사 인건비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김영환 위원 인건비가 부족한 게 아니고요. 사업비를 줄이지 않은 거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그런데 사업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렇죠. 그러나 인건비 안 줄 수 없잖아요. 그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김영환 위원 제가 그렇게 질의를 한 거예요. 사업집행비 중에서 지출우선순위가 어떤 거냐고. 인건비잖아요. 인건비를 줘야 일을 할 거 아닙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그렇습니다.

김영환 위원 사업비로 신청을 하면 삭감될까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렸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지금 도에서 관광공사에 사업을 주더라도 사업에 관련된 인건비는 별도로 주지를 않습니다. 인건비는 관광공사가 수익사업을 하든지 대행사업을 해서 조달을 해야 되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김영환 위원 그렇죠. 자체 계획수립인데 거기에 있어서도 우선순위는 인건비라는 말이죠. 전 여기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이 방법이 틀렸다는 거죠. 왜 이것을 인건비로 올렸느냐, 사업비로 올리지 않고. 지출우선순위에 보면 인건비가 우선인데 부족한 부분에 대한 사업비로서 요구를 했어야 정당하지 않느냐 지금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지금 사업비는, 관광공사가 현재 할 수 있는 사업비는 어느 정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인건비를.

김영환 위원 자꾸만 답변이 반복되는데요. 이것은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비 중에서 부족부분을 사업비로서 요청하지 않고 왜 인건비로 올렸느냐 말이죠, 이것을.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관광공사의 인건비가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김영환 위원 그런 게 아니죠. 제가 포괄적으로 질의한다면 총사업비 중에서 인건비가 우선이고 그다음에 사업비로서의 부족한 부분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사업비를 인건비로 돌려쓸 수가 없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라는 것은 지출우선순위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경상적경비니까. 그리고 사업비에 대해서 사업규모가 줄어든다든가 커진다든가 여기에 따라서 변동이 있는 거지 경상적경비는 변동이 없는 거 아니에요, 원래가.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지금 관광공사의 운영방식이 인건비는 관광공사가 자체적으로 수입을 창출해서 해야 되는데 수입계획이 문제가 생기니까 관광공사가 인건비를 금년도에 지출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김영환 위원 질의하는 제가 답답한 건지 답변하시는 분이 답답한 건지 모르겠지만 지출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인건비가 우선 돼야 되는데 뭡니까, 추경에 인건비를 갖다가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는 얘기죠. 이것을 사업비로 요구했어야 되지 않느냐.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조금 이따가 위원님께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아무 설명을 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관광공사가 사업을 해야 될 사업비는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공사의 인건비는.

김영환 위원 제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뭐냐 하면 관광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자원을 조달해서 인건비로 주고 사업도 하는 거 아닙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김영환 위원 그렇다면 당연히 인건비 운선순위로 해서 결정했어야지요. 그런데 여기 올라온 것은 왜 인건비가 올라왔냐 이거지요. 사업비로 안 올라오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그러니까 금년도에 관광공사 인건비를 조달하는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김영환 위원 왜 여기에서 인건비 조달이 나옵니까? 총사업비 규모에서 인건비가 우선시 되고 그 나머지 부족 부분에 대해서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그러니까 지금 도에서 연간 70억 정도의 사업비를 지원하는데요. 그 사업비 안에는 관광공사 인건비가 한 푼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김영환 위원 물론 총 관광공사에서 자원을 조달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관광공사에서도 지출우선순위는 인건비인데 인건비로 왜 올렸느냐 말이지요, 사업비로 안 올리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그러니까 당초에 수익사업에서 인건비가 나올 것으로 그렇게…….

김영환 위원 다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자원조달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은 인건비로 충당해야 될 수입이 있고 어떤 부분은 사업비로 충당해야 될 부분이, 별도로 수입 부분이 나눠져 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나눠져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 어떤 부분은 인건비로 들어가고 어떤 부분은 사업비로 들어갑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크게 보면 지금 사업비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다 지원을, 사업비만 지원을 해주고요. 인건비는 관광공사가 수익사업을 해서 조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관광공사의 인건비를 한류월드 대행사업이나 수익사업에서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금년 1, 2월 달이 되면서 경제가 더 어려워져 가지고 인건비를 조달할 수 있는 수익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도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환 위원 인건비만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김영환 위원 제가 설명 듣기로는 총사업비에서 인건비와 사업비가 같이 나간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런데 수익이 안 생기니까 인건비를 요구했단 말이지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인건비하고…….

김영환 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여기 총사업비 규모에서 인건비와 사업비가 지출이 된다면 우선순위에서는 인건비가 우선인데 왜 이것을 우선순위가 요구액으로 올라왔냔 말이지요, 사업비가 아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관광공사 사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러세요.

○ 경기관광공사장 임병수 경기관광공사 사장 임병수입니다. 77쪽에 보시면 제일 위에 도비가 107억을 저희들한테 올해 주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이 79억 1,600이고 추경이 28억이지 않습니까? 79억 자체가 우리가 크게 보면 사업비가 판관비라고 판매관리비에 운영비가 있고, 인건비 포함해서. 그다음에 사업비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일반 사업비가 아니고 홍보마케팅 사업입니다. 조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관비는 벌어서 쓰고 마케팅, 도민들을 위한 마케팅사업비는 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건 아까 얘기하신 대로 우리가 마케팅사업비는 도에서 다 받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우리 운영비가 돈을 벌어서 써야 되는데 이번에 한류월드라든가 돈을 벌어야 되는 부분이 경제상황 때문에, 저희들이 돈을 77억을 벌어야 되는데 우리가 24억 5,000만 원밖에 못 법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부 23억 정도는 우리 직원들의 봉급을 깎고 나머지 28억은 도에서 지원해 달라. 관리비ㆍ운영비를, 인건비 포함해서. 그래서 28억이 요청된 겁니다. 그래서 마케팅사업비는 79억이고요. 또 사업비 중에 운영비는 저희들이 벌어서 쓰는데 못 벌어서 도와달라는 차원에서 28억을 요구한 겁니다.

김영환 위원 그런데 이것이 삭감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인건비를 전혀 받을 수 없나요? 직원들이.

○ 경기관광공사장 임병수 그렇게 되면 저희들 사업을, 우리 조직의 존폐가 문제가 되지요.

김영환 위원 다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이게 삭감이 된다면 여기 직원들이 인건비를 받을 수 없나요?

○ 경기관광공사장 임병수 그렇습니다.

김영환 위원 안 줄 건가요?

○ 경기관광공사장 임병수 네?

김영환 위원 안 줄 거냐고요.

○ 경기관광공사장 임병수 그렇게 하면 우리 자본금을 깎아먹든지 굉장히, 자본금을 깎든지 그런 문제가 되고요. 더 큰 문제는…….

김영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삭감하고 증액하고 그런 문제를 떠나서 여기에 요구된 금액이, 요구되는 방법이 왜 인건비를 우선시해서 지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추경에 올리고 사업비를 요구 안 했냐 이거지요, 반대로.

○ 위원장 장호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관광공사장 임병수 원래 우리가 당초에 사업비에 인건비를 포함해서 요구했으면 같이 혼용해서 쓸 수가 있는데, 먼저 지출우선순위가 생기는데 이것은 우리가 인건비 자체를 도에서 지원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히 추경에서 인건비만 요청한 겁니다.

김영환 위원 제가 다 이해합니다. 여기 있는 총금액에서 사업비, 인건비 다 지출되는 건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삭감됐을 때 결국 삭감된다 하더라도 사업비에서 인건비는 지출될 것 아닙니까?

○ 경기관광공사장 임병수 항목이 달라서 편성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김영환 위원 이것을 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까? 예상 못했습니까?

○ 경기관광공사장 임병수 작년 연말에 우리가 돈을…….

김영환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예상 못했냐고요?

○ 경기관광공사장 임병수 네, 그렇습니다.

김영환 위원 어떻게 예상을 못했지요? 인건비를.

○ 경기관광공사장 임병수 이 예산이 작년 12월까지 통과된 거거든요.

김영환 위원 사업은 발생되는 부분이라 예상을 못한다 하더라도 인건비 발생되는 거 예상 못했어요?

○ 경기관광공사장 임병수 인건비는 당연히 발생되는데 우리가 벌 줄 알았지요. 버는 것으로 해서 75억을 우리 판매관리비…….

김영환 위원 불투명한 대답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어쨌든 간에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경기관광공사장 임병수 그렇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추경에 올라옵니까? 인건비가.

○ 경기관광공사장 임병수 우리가 벌지 못했으니까 도에서 도와달라는 뜻이지요. 우리가 75억을 벌면 문제가 없는데 못 벌어서, 못 번 이유가 한류월드가 77억 벌 줄 알았는데 아까 단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돈을 납입할 사람이 돈을 안 냈으니까 그런 결손이 생기는 거고요. 다른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김영환 위원 시간이 길어지니까 제가 질의 마치고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 경기관광공사장 임병수 네.

김영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호철 김영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연 위원 안산 출신 김제연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9쪽 보시겠습니다. 재단법인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출연금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5억 7,000만 원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렇지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김제연 위원 여기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DMZ국제자연다큐영상제를 개최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김제연 위원 그런데 그 밑에는 또 인건비가 부족분이 나왔습니다. 그 인건비는 어떤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그 인건비는 영상위원회 위원장이 작년 7월에 그만두고 나서 저희들이 후임자를 계속 영입작업 했는데 그게 몇 번의 실패사례도 거치면서 영입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난 2월 말에 조재현 씨를 영상위원장으로 영입했고요.

김제연 위원 그러면 경기영상위원장이 공석으로 있으셨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안 됐다가 최근에 조재현 씨가 경기영상위원회 위원장으로 영입이 됨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편성됐다 그 말씀이신가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김제연 위원 이 DMZ국제자연다큐영상제를 이번에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개최가 언제 되는 거지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저희는 현재 내년 2월에 개최하려고 합니다. 다큐멘터리 영화제이기 때문에 많은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실제적으로 DMZ 안에 가서 촬영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내년 2월 달에 춘기방학기간 동안에 개최하게 되면 학생들의 주요 관심사항 중 하나이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많이 와서 관람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제연 위원 그렇지요. 이 DMZ와 관련돼서 여러 영상제 같은 경우가 과거에도 굉장히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조사를 한 결과 2006년도에는 또 강원도에서 평화ㆍ생명ㆍ자유ㆍ미래 그리고 환경이라는 주제로 DMZ의 의미를, 다양한 주제로 표현하는 Public access 시민영상제라고 개최가 됐었습니다. 그때에도 세계에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라든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영상제작 업체에서 많이 온 것으로 언론보도 상에 나왔거든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또 2006년도에는 강원도 화천군에서 DMZ를 주제로 해서 수달에 대한 프로젝트, 수달에 대한 프로젝트를 개발하면서 그것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자료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경기도에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112억입니다. 그렇지요? 전체 예산이.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아닙니다.

김제연 위원 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했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5억입니다.

김제연 위원 네. 그래서 5억 원을 들여서 이번에 영상제를 개최하는데 이러한 것이 지금 경기도에서는 철저한 준비가 어느 정도까지 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영상제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고요.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그래서 우선 다큐영상제를 하려고 하면 실제적으로 DMZ에 촬영된 좋은 자료를 얼마나 많이 확보해서 보여 주느냐가 성공의 관건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11월 달부터 KBS하고 현재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춘천 MBC에도 DMZ에 관련되는 영상자료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쪽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단체ㆍ기관들하고…….

김제연 위원 KBS라든가 MBC라든가 그런 방송국에서도「DMZ는 살아 있다」라는 주제로 책까지 발간해 가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는데요. 이러한 영상제를 통해서 50년의 분단사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래서 자유와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고 굉장히 디테일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영상제를 개최해서 좋은 필름 같은 경우에는 외국의 내셔널지오그래픽이라든지 외국의 생태관련 채널에 방영해서 우리 DMZ가 세계적인 관광지로 알려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제연 위원 네. DMZ와 관련돼서 예산 설명자료 106쪽부터 114쪽까지, DMZ와 관련된 여러 가지 예산이 신규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김제연 위원 106쪽에는 관광안내소 및 DMZ전시관 등 정비사업 해서 6억 5,000만 원이 새로 편성됐고요. 그다음에 109쪽입니다. 109쪽에는 DMZ CI개발비로 해서 7,500만 원, 110쪽에는 DMZ 포럼 운영비로 해서 2,000만 원 그다음에 111쪽은 관광기념품공모전으로 해서 1억 5,000, 114페이지에는 DMZ 영상물 제작해서 1억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위원님, 이 부분은 2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김제연 위원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에서 이러한 DMZ와 관련된 국제영상제를 내년 2월에 개최할 예정에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김제연 위원 그것과 관련돼서 이러한 사업 자체가 연계가 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김제연 위원 이것을 각 과가 틀리기 때문에 서로 구분할 것이 아니고 바로 이러한 것들이 함께 가야만 영상제가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김제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별개의 개념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DMZ영상제와 관련돼서 함께 가는 것이 본 위원은 옳다고 보는 거거든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100% 동감합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김제연 위원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공감을 하시기 때문에 향후에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런 것과 함께 연계해서 서로 유기적인 관계에서 영상제가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제연 위원 다음은 93쪽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포천시에서 문화예술창작벨트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창조학교라든가 창작센터라든가 그런 것하고는 어떻게 구분이 되어집니까? 이것과 관련돼서.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우선 선감도에서 하고 있는 창작센터는 지금 일정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고, 아마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훌륭한 창작센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김제연 위원 사업내용에 보면 또 창작스튜디오까지 건립하고 그러네요. 이런 것이 스튜디오 같은 경우가 지금 고양에 한류우드단지로 해서 문화콘텐츠 지원시설이 아주 대단위로 건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김제연 위원 이런 것이 중복으로 이렇게 혹시 건립되는 게 아닌가 의구심이 생겨서 여쭙습니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위원님, 지금 현재 경기도나 서울에도 소규모창작센터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포천 같은 경우에…….

김제연 위원 네. 소규모창작센터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고양에 한류우드단지를 조성하면서 이러한 여러 곳에 지원센터가 산재되어 있는 것이 한곳에 모임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한류우드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원시설을요. 문화콘텐츠 지원시설이지요? 거기에는 후반시설까지, 후반기 작업을 할 수 있는 시설까지 다 들어서고 여러 가지 스튜디오도 굉장히 많이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창작스튜디오라든가 그런 데도 문화콘텐츠 지원시설이 다 구비가 되어 있고 지원시설에 다 들어가 있는데 또 다시 이렇게 문화예술창작벨트 조성사업과 관련돼서 스튜디오를 건립한다는 것은 중복투자의 개념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위원님,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양에 CSC, 콘텐츠 지원시설은 영상 쪽의 지원시설들입니다. 영상 관련되는 스튜디오들, 위원님이 말씀하신 영상 관련되는 후반작업 시설들,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거고요. 저희 선감도에 하는 창작센터는 저희들이 1단계로는 미술, 그러니까 시각예술 쪽으로 진행이 되지만 시각예술뿐만 아니라 작가, 문학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이런 복합장르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포천 같은 경우에는 아마 공예라든지 시각예술 이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규모들이 산재해 있는 것은 인근지역에 예술인들이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영상지원시설을 크게 여러 군데 짓는 것은 예산의 낭비라든지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에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CSC라든지 선감도의 창작센터는 개념이라든지 콘텐츠가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중복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김제연 위원 그러면 이런 콘텐츠 자체가 서로 별개의 개념으로 일을 추진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지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김제연 위원 각기 다 콘텐츠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콘텐츠라기보다 예술장르가 틀린 겁니다. 고양에는 영상영화산업이고요. 저희 선감도에는 미술ㆍ공연ㆍ음악ㆍ공예 이런 복합장르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제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한 것이 본 위원은 이러한 문화사업을 하면서 중복투자의 개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호철 김제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죄송하지만 상임위 하나 할 때마다 늦게 오신 분들은 안 하시기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창석 위원 제가 간단하게…….

○ 위원장 장호철 약속을 제가 깨는 겁니다……. 간단하게 2분만 드리겠습니다.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 가평의 박창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8쪽에요. 가평 짚-와이어 설치사업 1월에 협약식 맺었지요? 국장님 오셔서.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박창석 위원 처음부터 경기관광공사로 출자해서 할 계획이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처음에 협약서에는 (주)남이섬이 50% 분담을 하고 나머지 50%는 가평군과 경기도가 분담한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크게 저희들이 시책보전금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출자하는 방법이 있는데 현재 도에서는 출자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처음에는 시책보전추진금으로 추진했던 부분 아닙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그렇지 않습니다.

박창석 위원 가평군에선 그렇게 알고 있는데.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그동안에 관광공사가 시군 사업하는 데 출자를 한 사례가 거의 많지 않기 때문에 가평군에서는 시책보전금 이런 쪽으로 치우쳐서 생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가평군에 시책보전금을 주겠다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박창석 위원 그러면 지금 관광공사에서 거기 지분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출자를 하면서 지분을 25% 정도 가지려고 합니다.

박창석 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은요? 짚-와이어 말고도 거기에 투자할 계획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시군에서 원한다면 공사가 검토를 해서, 사업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면 관광공사의 여러 가지 운영 노하우라든지 기술 이런 부분들을 접목시킬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박창석 위원 가평군하고 잘 협의해서 향후 투자라든가 그런 것을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호철 2분 잘 지켜주셨습니다.

이해문 위원 자료요구…….

○ 위원장 장호철 자료요구만 간단하게, 이해문 위원님.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본 질의에 공기업특별회계와 관련해서 단장께서 답변을 하다가 보충질의, 추가질의시간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위원장께서, 점심시간이 된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고 마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 단장께서는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하던 답변, 답변 못한 부분이 있지요? 그다음에 2008회계연도, 아까 독립채산제로 운영한다 그랬지요? 또 경기도에서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서 제출하지요?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강승도 네.

이해문 위원 그래서 관련해서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자료 1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결산은 했지요? 일단 가결산된 세액, 2월 말 부로 출납폐쇄된 세입결산액 총액, 세출결산액 총액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에 관한 내용들은 본 위원이 자료를 보고 나중에 시간 있으면 다시 추가질의하도록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호철 이해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해문 위원 혹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지금, 1분 내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료에 대한 것만.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강승도 네. 아까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24억 2,200만 원으로 당초 삭감이 돼서 반영됐습니다. 그것은 맞고요. 지금 현재 가결산 이 문제는 가결산이 저희들이 검토가 되어 있는데, 아직 결산이 확정된 건 아닌데 그래도 괜찮으신지요?

이해문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호철 네, 자료를 이해문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 도청과 교육청에도 자료 다 받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호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늦게 오신 분은 안 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 제가 시켜드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 분이 15분, 20분 했기 때문에, 지금 질의하는 분이 계시고 또 추가질의가 나가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식사 후에 다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이우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규 위원 동두천 출신 김홍규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의사진행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우창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김홍규 위원 네. 우리 산하단체, 3개 단체의 사장님들이 여기 와 계시는데, 오전에 끝났으면 나을 텐데 산하단체의 일정도 있고 그래서, 뒤에 본부장님들이 다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분의 산하단체 사장님들이 나가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나가시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이우창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기관광공사 사장님,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님,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천우 위원 없으시면 제가 할게요.

○ 부위원장 이우창 이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 이천우 위원입니다. 먼저 사항설명서 41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문화활동이 있는데 이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보니까 추경에 7,333만 3,000원 해 가지고 6억 8,000만 원의 예산을 만들어 놓은 건데 이 사업을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1회당 얼마 예산으로 연 몇 회쯤 하는지?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도내나 수도권에 있는 여러 개의 공연단체들이 학교라든지 노인당이라든지 교도소 이런 문화소외지역에 방문해서 그분들에게 여러 가지 문화공연을 보여주는 그런…….

이천우 위원 공연단체가 어떤 공연단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충.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그러니까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공연단체입니다.

이천우 위원 민간단체 중에서 선택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몇 개 단체 정도 선택이 됐나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금년도에는 75개 단체가 선정이 됐고요. 374회 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이천우 위원 연 374회. 이게 그러면 1회당 얼마 정도인가요? 회당 예산이.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회당 200만 원 정도입니다.

이천우 위원 200만 원?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이천우 위원 200만 원 가지고 공연이 가능한가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그러니까 우선 장소 관련되는 비용은 들지 않고요. 개략적으로 공연을 보는 사람들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강당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됩니다.

이천우 위원 물론 그건 그렇겠지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그래서 이분들은 주로 일당 이런 개념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자연봉사 이런 개념이고요. 공연단체에 대한 어떤 영리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천우 위원 자원봉사개념으로 해서?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실비 정도만.

이천우 위원 실비만 받기 때문에 200만 원이면 가능하다고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이천우 위원 여기서 기술해 놓은 것을 보니까 문화소외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문화소외지역이라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주로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교정시설, 병원이라든지 학교, 그러니까…….

이천우 위원 374회 정도면 웬만한 데는 다 한다고, 1년 365일인데 매일 같이 한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 위원 연 374회니까. 거의 웬만한 데는 다 포함된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374회 정도면.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천우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이천우 위원 그러면 신청이 몇 군데 정도나 들어오나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 위원 다음 관련해서 질의드리면,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요. 도에도 리듬앙상블이라고 하는 음악하시는 분들 단체 있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지금 문화의전당에 있습니다.

이천우 위원 문화의전당에.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이천우 위원 말 그대로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자원봉사개념으로 해서 374회를 20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공연한다고 하는데 말 그대로 여기 부기해 놓은 대로 소외지역이라고 하는 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벚꽃축제라는 거를 해요. 소외지역이다 보니까 해당 시에서, 저희 지역이다 보니까 안양시에서 7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어서 벚꽃축제를 준비하는 소외된 그런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서 리듬앙상블 섭외요청을 저보고 도의원이고 하니까 해달라고 해서 제가 알아봤더니 공연료를 300만 원을 달래요. 그러면 일반인들은 자원봉사개념으로 200만 원을 받고 1년에 374회를 해주는 찾아가는 음악회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고 도에서 운영하는 이거는 300만 원을 출연료를 또 받아야만 되는 거는 뭐예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저희 도 문화의전당에 리듬앙상블이라는 공연단체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그 리듬앙상블 외에 경기필이라든지 국악단 같은 경우에 최소한의 기본경비는 받고 출장공연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천우 위원 민간단체는 자원봉사로 200만 원 받고 해주고 우리 도립, 월급을 받는 분들은 출연료로 300만 원씩 받고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자원봉사개념이라기보다 실비개념입니다. 실비개념이고 리듬앙상블도 실비개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문화의전당에서 출장공연을 해주고 수익을 남긴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이천우 위원 300만 원은 어디에 어떻게 쓰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1년에 몇 회 정도나 그분들이 공연하나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리듬앙상블 공연 횟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4, 50회 정도 공연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우 위원 연 4, 50회 300만 원이면 1년이면 얼마인가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그러니까 리듬앙상블이 8명인데 공연 나갈 때 공연 나가는 숫자라든지 거리라든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그다음에 공연시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금액을 받습니다. 받는데, 받는 금액은 전부 다 문화의전당 수입으로 그렇게 잡게 됩니다.

이천우 위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374회 계획되어 있는데 374회에 대한 소상한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 50회 정도 되는 리듬앙상블 1년 출연계획하고 곱하기 300만 원 내지 200만 원 해서 수입, 수입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이천우 위원 그다음에 서면답변서 낸 것에 대해서 한 가지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도서관 사서지원 예산 조성내역 관련해서 존경하는 우리 지역의 정기열 위원님하고 저하고 안양지역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문제점 및 대책에 보니까 유일하게 안양시만 학교도서관 25억 편성해 놨다가 제로로 만드는 바람에 9개 학교가 배정을 못 받게 되었어요.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문제점도 도청에서 발생시켜 놓은 거니까 해결도 도청에서 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안양 같은 경우에 관련 조례에 교육…….

이천우 위원 그런 건 다 알고 있고 대책만 말씀해 주세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그러니까 교육지원경비는 전체 시 지출예산의 5% 이내에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안양시가 부담하지 못했는데 안양시 입장은 추경 때 추가재원이 확보되면 이 부분도 추진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천우 위원 그게 잘못 들으신 거고 안양시는 조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5% 이내에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미 다 소진이 된 상태이고요. 거꾸로 세수가 줄어서 5%, 이미 올해치 2009년도 해놓은 것을 오히려 줄여야 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더 늘어날 게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다시 말해서 2009년도는 지원이 불가능해진 상황이 돼 버렸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그러니까 추경 때.

이천우 위원 추경이란 게 없다니까, 안양시에.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안양이 추경이 없습니까?

이천우 위원 네. 이미 있는 것도 준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추경이 없으면 도에서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다른 시군에서는 이 부분들을 대부분 다 부담을 했습니다. 유독 안양만 부담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례에 있는 5% 이내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개정해서 상향조정해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천우 위원 이것 때문에 어떻게 조례를 개정합니까? 유독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시세의 5%까지 해주는 시군이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제가 구체적으로 조사는 못해봤습니다.

이천우 위원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중에 안양이 한 군데이고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가장 많이 해주는 데가 안양이에요, 5%. 그런데 이것 때문에 조례를 개정합니까?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가장 많이 해주는 시군이 안양시인데.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글쎄요. 도에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지.

이천우 위원 어떻게 검토해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지금 안양 자체에서 좀 처리를 해주어야 되는데.

이천우 위원 안양 자체적으로는 이게 안 된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는. 이미 꽉 차 있는데. 이 문제를 발생시킨 거는 국장님이라고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아니, 제가 아니죠. 제가 왜 발생을 시키겠습니까?

이천우 위원 경기도에서 발생시킨 거 아닙니까? 애초에 전출금 잡아놨다가, 교육청에서 당초예산 편성했다가 일방적으로 경기도청에서 국장님이 전출금 제로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발생된 것 아니겠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당초에 사서지원비를 도비로 60% 지원하는 걸로…….

이천우 위원 25억 잡아놨잖아요, 애초에. 그걸 제로로 만든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제로는 아닙니다.

이천우 위원 아이 참, 그것을 제로로 만들어 놓고 도에서 12억 해놓고 시군으로 11억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11억 원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안양시 같은 경우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당초에 저희들이 사서지원을 하기 위해서 25억 8,300만 원을 책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도가 60% 부담을 하고 교육청이 40%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도비 재원이 한정되다 보니까 도가 부담하는 60%를 도 30%, 시군 30%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바꾸는 과정에서…….

이천우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일방적으로 바꾼 것 아닙니까. 애초에 교육청에 통보를 해줬다가. 애초에 교육청에 그렇게 해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도 세입예산에 전입금으로 편성해 놓은 거고. 일방적으로 그거를 바꿔버린 것 아니에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그러니까 경기도의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조정을 한 겁니다.

이천우 위원 그러니까요. 좋은 말이 조정이고 일방적으로 제로화시킨 것 아닙니까, 도청에서? 애초에는 전출금으로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청에서 전입금으로 20억을 잡아놨잖아요. 그렇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잡아놓은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신청을 한 거죠, 예산담당관실에. 그런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최종적으로 조정하면서 그렇게 조정이 된 겁니다.

이천우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그렇게 조정한 것 아닙니까? 내말은. 경기도에서 그렇게 했다가, 처음에 계획을 잡아놨다가.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물론 경기도에서 조정은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

이천우 위원 그리고 나서 12억 원으로 도청 것 해놓고 시군으로 11억 원을 분배시키는 과정에 안양시 같은 경우는 이미 조례에 의해서 꽉 채워놨단 말이지. 그리고 추경 발생할 재원도 없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잡아놓은 거를 감액해야 될 상황이라고요. 지금 세수가 안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2009년도에는 안양시에 있는 학교들은 사서지원이 안 되게끔 돼 버린 거 아니에요, 일부 학교는. 그 원인이 도청에서 발생되었으니까 도청에서 국장님이 대책을 내놓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제 말은. 그렇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글쎄요. 도에서 도의 재정지원 부담분은 예산사정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바뀌었고, 마침 안양이 교육지원예산은 전체예산 중의 5% 이상 지출하지 못한다는 그런 조례가 있기 때문에 안양시만…….

이천우 위원 그 조례는 대부분이 다 있어요. 그 조례는 31개 시군에서 없는 시군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이 다 있고 많아야 3%, 4%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1개 시군 중에서 딱 두 군데만 5% 제일 많다고.

○ 부위원장 이우창 이천우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시죠.

이천우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대책을 다시 한 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우창 네,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의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현 위원 설명자료 52쪽을 보면 문화재 특별관리사업과 관련해서 추경예산 1,002만 원이 올라와 있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1,17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김의현 위원 거기 광명 영회원을 비롯해서 산간오지에 위치한 문화재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상시관리체제 구축비용으로 해서 뒤늦게나마 문화재 관리를 위한 방안이 마련된 것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뒤늦게나마 되었나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문체부에서 예산이 추가로 더 내시가 된 겁니다.

김의현 위원 어디에서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문화체육관광부에서요. 아니, 죄송합니다. 문화재청에서요.

김의현 위원 문화재청에서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김의현 위원 우리가 먼저 하자는 것 아니었나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

김의현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영회원이라든지 문화재가 그냥 방치되었었나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아니요. 위원님께서 보시는 대로 지금 당초예산에도 1억 7,5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고요. 특히 이번 추경에는 남한산성분이 추가로 문화재청에서 지원하겠다고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의현 위원 거기 보니까 문화재 특별관리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6개 지역이라고 그랬는데 6개 지역이 어디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시단위로 보면 광명, 김포, 화성, 광주, 오산인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김포에 문수산성, 화성에 당성, 화성에 백제고분군이 있습니다, 화성 마하리에. 그다음에 오산에 독산성, 세마대. 그다음에 광명에 영회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 추경에 이번에 남한산성 이렇게 여섯 군데입니다.

김의현 위원 여기 현장을 좀 가보셨어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제가 몇 군데는 가보고 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의현 위원 그러면 몇 군데는 가보셨어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당성하고 남한산성은 제가 가봤습니다.

김의현 위원 거기야 뭐 누구나 가보는 곳 아닙니까? 영회원 가보셨어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영회원은 제가 가보지 못했습니다.

김의현 위원 네, 여기가 광명에 있는 곳인데 뭐하는 곳인지도 모르고 그냥 문화재로 지정이 되고 문화재 훼손방지한다고 해서 하는데 그래도 이거 관리하시는 입장에서는 한 번 정도는 나가보셔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제가 시간 되면 나가봅니다만 이것은 예산이 시군으로 전도가 되어서 실제적으로는 시군의 담당부서에서 사람을 채용해서 이 사업을 집행하게 됩니다.

김의현 위원 그래도 이게 도비하고 국비하고 마련되는 거잖아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김의현 위원 그런데 시에다 넘겨준다고 해서, 이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시에다 주면 시에서 하라고 하고 발뺌을 해버리고 도에서는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나가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꼬집는 얘기를? 국장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를 알 거예요. 제가 꼬집는 이유를.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광명의 영회원을 제가 조만간에 나가서.

김의현 위원 여섯 군데를 한번 다 돌아보십시오. 다 돌아보시고요. 특히나 영회원이 어떤 부인이 가서 묻혀 있는 곳이고 그분이 과거에 뭐를 했던 분이었나를 보시고 오십시오. 그래서 저한테 쪽지를 좀 주세요. 제가 그냥 억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길이길이 기억을 해야 할 그런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묻혀 있다는 것, 이 엄청난 문화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묻혀 있다는 게 너무너무 안타깝고 특히나 지금 문화관광지로써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고 얘기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찾아보면 굉장히 관광지로써 명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장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외국사람들이 와 가지고 관광할 곳이 없다, 부족하다. 우리 조상이 뭐 했냐. 외국하고 비교할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것을 찾아서 갈고 닦아서 빛내서 보여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그 분야를 맡고 있는 국장님도 지금 말씀하시는 게 국비, 도비 내려보내서 시에서 관리하게 하니까 벌써 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추진체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의현 위원 제 말씀을 들으세요. 그래도 여기서 지원을 하는 것만큼은 관심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잘못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제 말이 틀리나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우선 제가 시군에서 집행을 한다는 것은 관리체계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도에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든지 책임이 없다는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해가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추진체계를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김의현 위원 체계를 말씀해 주신 것은 좋은데 그 체계에 대해서 내려보냈으니까 도에서는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2청의 문화복지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00쪽을 보게 되면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관련 추경예산 3,480만 원이 있습니다. 보셨나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네.

김의현 위원 기능보유자 18명, 전수교육자 8명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서 무형문화재 전승보전 및 자긍심 고취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전승지원금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보는데요. 국가에서 문화재로, 인간문화재로 지정된 분들에 대해서는 국가로부터 매달 전승지원금 130만 원과 의료보호 1종 혜택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지정하는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들께는 100만 원의 전승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의료보험이나 연금혜택 등은 지원되고 있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그 부분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의현 위원 그게 왜 안 되고 있죠?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기능보유자로 매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정자는 100만 원이고 교육자는 40만 원인데 지금 현재 지정은…….

김의현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원할 계획은 없으세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내용을 좀 더 파악해 봐 가지고 추가지정 여부는, 보험료 이런 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의현 위원 왜냐하면 이런 기능보유자 분들은 우리가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09쪽에 보게 되면 관광산업과인데 DMZ 관광지 개발을 위해서 CI개발 관련사업에 총 7,500만 원의 추경예산이 있습니다. CI를 통해서 DMZ 관광지 정체성을 확립하고 고유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은 보다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서 필요한 작업인데 예산산출 내역을 보면 디자인 현상공모 1,000만 원, 디자인 개발 및 매뉴얼 제작에 5,000만 원, 의전등록 및 홍보물 제작에…….

○ 부위원장 이우창 김의현 위원님, 중복질의되는 사항입니다.

김의현 위원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이우창 김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경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수원 출신 남경순 위원인데요. 저는 두 가지 자료요청하고, 여기 설명자료 66쪽에 독서캠페인 행사운영하고 독서캠페인 홍보물 물품제작비가 있어요. 그런데 책자에 낀 이것은 뭔가요?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그러니까 의회에 예산설명서를 제출하고 나서 저희들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의원님도 위원으로 계신데요. 거기에서 사업의 실현가능성이나 이런 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보다 좀 다른 내용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예산계획 내용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바뀐 내용을 프린트를 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남경순 위원 그런데 저희가 오전에 이런 예산편성에 대해서, 금액에 대해서 차이가 나서 우리가 예산심사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거 아시고 계신 거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남경순 위원 그런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이렇게 한 장씩 한 장씩 끼우지 말고, 제가 아까 제안설명 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야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 기간이 3월 12일부터 되어 있는데 여기는 또 9월부터 10월까지 되어 있어요. 독서캠페인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이런 것을, 이게 정말 필요한, 이게 지금 이렇게 해도 되는지. 사전에 하나 저기도 없이 책갈피에 쓱 끼워놓고 이게 지금 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66쪽, 67쪽입니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위원님 알고 있습니다. 캠페인은 우선 저희들이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설명서가 수정되지 않게끔 그렇게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캠페인은 9월 달하고 10월 달 중에 할 거기 때문에, 9월 달부터 준비를 해서 10월 달 월 중에 할 거기 때문에 9, 10월 달로 이렇게 표기를 해놨습니다.

남경순 위원 이렇게 바뀐 사항이 있으면 다시 책자를 보내주시든지 해서 해주셔야지 사전에 말씀도 없으시고 이렇게 쓱 끼워놓으면 이게 올바른 자료라고 저희들한테 제출하신 겁니까? 그리고 캠페인 독서홍보물 제작비도 보면 완전 바뀌었어요. 캠페인 홍보물 제작한다고 3월부터 12월까지이고 이것은 또, 이게 전혀 바뀐 거예요, 내용도.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이 사업은 저희들이 예산편성되면 12월 달까지 연중으로 사업을 할 거기 때문에 4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사업기간을 책정했습니다.

남경순 위원 그래서 이런 것 바뀐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위원님들한테 자료 같은 것을 미리 사전에 담당 국에서 해주든지, 전화상이라든지 해주셔야지 다음부터 이렇게 자료를 주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남경순 위원 그다음에 자료요청 2개만 하겠습니다. 69쪽,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는데요.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기는 기대효과에 실업자 및 미취업자 취업정보 교육을 통한 취업능력 향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연 도비 2,500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면서 얼마만큼 일자리 창출, 취업인들에 대해서 기대효과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것에 대해서 계획과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안을 위원님들한테 전체 주십시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남경순 위원 그리고 83쪽에 보면 산업관광, IT기업 산업시찰 등 상품개발에 대해서 이것도 자세한 계획안과 어디어디 어떻게 할 건지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전체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남경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우창 네,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득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득철 위원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 78쪽 좀 봐주실까요? 경기관광공사 사장님은 가시고 78쪽이요. 경기관광공사 출자금에 대해서 잠시 여쭙겠습니다. 주식회사 남이섬이 역사가 얼마나 됐습니까?

○ 부위원장 이우창 답변자는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관광공사개발사업본부장 조경행 경기관광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조경행입니다. 주식회사 남이섬 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남이섬에 대한 법인의 연혁이라든지 그걸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 단지 강우현 대표하고 저희들이 여러 번 접촉을 통해서, 그분이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남이섬에서 관광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1966년도에 법인이 설립이 되었고요. 남이섬에는 1년에 약 170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득철 위원 약 170만 명의 관광객이 오고 있습니까?

○ 경기관광공사개발사업본부장 조경행 네, 남이섬에 그렇게 온단 말씀입니다.

신득철 위원 그러면 주식회사 남이섬은 주로 관광산업을 하는 데죠?

○ 경기관광공사개발사업본부장 조경행 그렇습니다. 저도 한번 거기 현장을 방문해서 봤습니다만 작은 섬인데 배편으로 사람들이 출입을 하게 되고요. 거기 숙박업소라든지 휴양시설이 고르게 잘 갖추어져 있는 편입니다.

신득철 위원 그러면 관광산업을 하게 된다면 숙박업 내지 스포츠타운 겸해서 하죠?

○ 경기관광공사개발사업본부장 조경행 네, 그런 시설도 두루, 휴양시설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신득철 위원 저는 다른 뜻이 아니고 주식회사 남이섬이라는 데가 역사가 꽤 오래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역사가 꽤 오래 되고 땅도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있죠? 1966년도에 법인설립 등기부등본 그거하고 요즘 경제사정이 어렵다 보면 남이섬 전체가 주식회사 남이섬 땅이라고 해도 은행에 많은 근저당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잘 모르십니까?

○ 경기관광공사개발사업본부장 조경행 잘 모르겠습니다.

신득철 위원 그건 잘 모르시죠? 저도 그게 궁금하니까 전체 등기부등본은 너무 많은 거고 그중에서 한 필지만이라도, 큰 평수가 있을 거예요. 요즘은 ㎡로 따지는데 그래도 제일 큰 것은 너무 두꺼울 거고 그러니까 중간 정도 되는 등기부등본 두 필지 정도만 서류로 해주세요. 왜냐면 거의 다 보면 재벌그룹도 마찬가지고 땅들이 근저당이 많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업자들께서. 그죠?

○ 경기관광공사개발사업본부장 조경행 네.

신득철 위원 그래서 얼마만한 근저당이 되어 있나 그것 좀 알아볼 겸하고 그다음에 2008년도 아마 결산서가 있을 겁니다, 주식회사 남이섬이. 그렇죠? 그동안 쭉 해왔던 사업이니까. 그래서 그것 세 종목, 법인 등기부등본 1통하고 그다음에 토지 등기부등본하고 2008년도 결산서하고 그것을 시급히 제가 볼 수 있도록…….

○ 경기관광공사개발사업본부장 조경행 자료를 입수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득철 위원 자료만 저한테 좀 주세요.

○ 경기관광공사개발사업본부장 조경행 알겠습니다.

신득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우창 네, 신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규 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우창 김홍규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 보충질의 한 가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67쪽을 보시게 되면 이게 중복되는 것 같아서 국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게 되면 캠페인 관련 홍보물(리플릿, 포스터 등 제작비 1식) 1,000만 원이죠?

○ 부위원장 이우창 김홍규 위원님! 중복질의되는 사항입니다.

김홍규 위원 아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홍보물 제작비하고 2개가 겸한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올리는 거는 홍보물 있고 또 밑에 기념품이 얼마고 홍보물이 얼마고 이것을 분리해서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1,400만 원하고 위의 1,000만 원하고 그 상관관계, 중복되는 것 같아서 그 자료를 이해와 설득이 갈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줄 수 있죠?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우창 김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문화관광국과 2청 문화복지국 예산안 중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성태 문화관광국장과 박광일 2청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호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사여성위원회 소관 복지건강국과 2청 문화복지국 예산안 중 보사여성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양진철 복지건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복지건강국장 양진철입니다. 존경하는 장호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복지건강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복지건강 행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보살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편성은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취약계층의 민생안정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국비 변경내시에 의한 예산액 조정과 무한돌봄사업 등 도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에 앞서 지난 3월 1일자 도 조직개편으로 아동복지담당이 복지건강국 복지정책과에서 가족여성정책국 청소년과로 업무소관이 조정되어 세입예산 250억 3,000만 원과 세출예산 324억 9,500만 원을 청소년과로 이체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사항별설명서 484쪽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 총 규모는 당초예산 1조 1,412억 3,800만 원보다…….

김홍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호철 네,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김홍규 위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은 세부설명 자료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장호철 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항별 설명을 세부 사항별설명서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2청의 박광일 문화복지국장 소관도 그렇게 세부 사항별설명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양진철 복지건강국장과 박광일 2청 문화복지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열 위원 안양 출신 정기열 위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네, 잘했습니다.

정기열 위원 저는 예산 질의 외에 별도의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알고 계신가요?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네.

정기열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위하여 매년 도단위와 전국단위의 장애인기능경기대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네, 맞습니다. 경기도대회는 금년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한국폴리텍1대학 성남캠퍼스하고 전국대회는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대전 DCC컨벤션센터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열 위원 그러세요? 지난해 우리 전국대회 성적은 어느 정도 되었죠?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2008년도에 저희가 종합우승을 했습니다.

정기열 위원 저희가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저희가 작년도 예산에는 3,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정기열 위원 그 예산이면 충분히 다 지원이 됩니까?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다소 좀 부족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열 위원 그 예산이 서울시에 비해 시상금하고 대회 운영비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 우수기능 인력이 자꾸 서울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서울시보다 저희가 부족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서울시로 빠져나가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정기열 위원 저희가 서울시보다는 한참 부족한 건 맞죠?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정기열 위원 그래서 경기도 장애인들 사기진작하고 또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격려금을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데요. 한번 답변 좀 해주십시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일단 동의를 합니다. 저희도 지금 전년도 예산이 항상 금년도에도 세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전년도에 준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 부분을 미처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증가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기열 위원 그렇죠. 작년에는 3,3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세워졌는데 왜 이번 추경에는 그게 반영이 안 됐죠?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검토과정 속에서 실무적으로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기열 위원 특히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사기진작하고 또 경기도를 작년에는 우승까지 해서 이름을 전국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기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원해 주다가 갑자기 금년에 예산을 세우지 않고 예산 전액을 뺀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생각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떠세요?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저희가 빼지는 않고요. 당초예산에 3,600만 원을 세웠는데 이 부분에 증가부분을 미처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에 좀 반영이 됐으면 하는…….

정기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증액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죠?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정기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호철 정기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우리 존경하는 정기열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특히 장애인 부분에 이러한 예산은 적지만 장애인들에 그런 사기진작 및 희망을, 자긍심을 더 보태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호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 부천 출신 이재진 위원입니다.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복지건강국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신규사업 또 기존사업의 확대 등 일들이 많이 벌어지리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2청이나 본청이나 복지건강국 또 문화복지국도 그렇겠지만 일선 시군의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들도 일이 많이 늘어났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를 참고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8쪽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이 경기도에서 독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죠?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당초예산을 보면 본청에서 228억 원, 그리고 2청에서 87억 원, 총 315억 원 예산편성을 합니다. 맞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네, 맞습니다.

이재진 위원 본청의 현재까지 집행률은 9% 되어 있고요. 그리고 2청 문화복지국에서의 집행률은 20%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아시죠?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이 자료는 자료를 유인하기 전의 자료일 텐데 최근의 상담건수 그리고 지원건수, 지원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저희가 3월 27일 현재 상담은 2만 4,499건이고요. 지원결정은 7,473건 그래서 지원은 7,066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원액은 55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복지국 소관은 어떻게 됐나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저희는 9,010건을 상담을 해서 신청은 2,805건, 결정은 2,685건, 지원은 2,453건해서 18억 9,200만 원입니다.

이재진 위원 18억 정도 했어요?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19억 정도.

이재진 위원 19억 정도요. 여기 유인되어 있는 자료에는 집행금액이 4억 되어 있어요. 그렇죠? 아, 9억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문화복지국의 설명자료 12쪽.

○ 문화복지국장 박광일 그거는 2월 28일 현재…….

이재진 위원 그 이후에 또 추가로 발생이 된 거고 이 유인은 그전에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아는데 어쨌든 집행의 정도나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거니까요. 어쨌든 집행이 굉장히 빠르게 되고 있습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의 성과ㆍ효과에 대해서 본 위원 이하 많은 위원님들께서 참 괜찮다, 좋은 사업이다, 재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기가정의 무한돌봄이라고 하는 물질적 지원 외에도 여러 가지 저희들이 대책도 세워야 하고 또 예산에 편성은 되지 않았지만 정책적 검토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보충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위기가정 무한돌봄의 사업대상자인 위기가정별로 혹시 실직ㆍ퇴직 현황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에 대한 분류는 되어 있나요?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저희가 위기 사유에 대해서는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렇습니까? 사유는 나와 있죠?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네.

이재진 위원 그럼 사유에 대한 것은 본 위원에게 우리 복지건강국, 문화복지국 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네, 그러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리고 자발적인 근로의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직 또 고용의 감축 등 기업환경이나 또 사회적 환경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상실한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특별하게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이 있나요?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저희가 120% 한시적 생계보호 대상이 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3개월을 기한으로 해서 최저생계비, 저희가 1인당 한 21만 8,000원으로 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위기의 사유를 해소시켜야 되는데 위기의 사유를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일자리가 많아지든 아니면 기업환경이 좋아져서 기업에서 그 사람들의 그동안의 지식을, 노하우를 다시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일자리가 많이 경제적 여건상에서 경제환경에서 구축이 되어야 할 텐데 그것이 또 쉽지 않은 형편이죠. 또 두 번째로는 그런 환경의 일자리나 또 그런 경제적 환경의 일자리들이 정보가 또 차단이 되므로 인해서 그런 분들에게, 일자리를 잃은 분들에게 본인이 그렇게 근로의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정보를 취득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또 일자리를 못 찾는 경우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런 재취업의 기회가 정보습득의 제약이라든지 또 미흡으로 인해서 재취업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 이 문제는 경투실과도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런 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경투실과 논의를 했었던 자리는 있었나요?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들이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금년 4월부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사회복지 파트에서 지금 실직자에 대한 고용 또 어떤 교육과 관련된 분 이런 부분들의 보완을 위해서 5개 분야에 관련돼서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월 180만 원을 주고 채용해서, 총망라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복지뿐만 아니라 실직 또는 교육 그런 연관된 컨설팅 앤드 연결해 주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채용을 할 계획이고 보건복지부 그다음에 재정기획부 또 국무총리실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복지 분야의 통합 그다음에 종합 이런 부분을 위해서 계속 TF팀을 구성해서 VIP에 대해서도 5월 중으로 모든 보고를 해서 그런 부분의 시스템을 정비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네, 좋습니다. 저는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이라고 하는 사업 자체가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또 말씀하신 여러 가지 것들이 또 취업과 관련된 것이 중앙정부에서 TF팀을 구성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 이전에 경기도만의 모델을 한번 만들어보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사실은 현장에서 더 빨리 체득되고 현장에 빨리 보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기도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현장에 애로사항 좀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관련해서 가장 일선창구가 사실은 시군의 동 사무죠?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네.

이재진 위원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들이 이런 일을 하는데요. 지역별로 대체로 차이는 있겠지만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런 사회복지와 관련된 신규사업 또 기존사업의 확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회복지사들의 근로환경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단순하게 근로환경이 어려워졌다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심사의 불충분성, 그래서 행정인턴을 지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 부분이 개인에게는 금전을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책임성이라고 하는 것도 따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행정인턴이 보조하는 것만으로 대안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여러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이런 업무의 과중 또 지금 보면 우리가 4월 달에 중앙정부의 추경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죠? 그 추경의 편성 내용도 보니까 서민과 관련된 예산이 약 6조 1,000억 원 가량이 편성되는데 그중의 사업들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확대한다고 하죠? 그래서 기존의 97만 가구를 107만 가구로 늘린다고 합니다. 긴급복지 지원대상도 확대하죠? 근로 무능력 계층에 대한 생계비 지원도 합니다. 이것 다 누가 합니까? 다 사회복지사들이 할 겁니다. 사회복지사 인력이라고 하는 것들은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분들이 서류를 검토하고 지원을 결정할 때까지 과연 이게 얼마나 체계적으로 갈 수 있겠냐. 거기다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자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몇 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일자리까지도 그분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겠다.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재 이 상태로는. 이와 관련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좀 간단히 언급해 주시고 구체적인 대책 관련된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현장의 소리도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고. 그래서 사회복지직의 증원에 대해서 행안부와 협의를 했는데 그 부분은 현재 상태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저희 도에서는 부지사님 주재로 부시장ㆍ부군수 회의를 진행하면서 그 문제를 다시 또 언급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사회복지 파트의 업무가 너무 과중되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이 무한돌봄을 하면서 520명 정도 시군의 행정인턴 등을 했지만 그 부분이 충분하게 그렇게 서포트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인력을 더 보강하는 부분을 지시도 하셨고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총리실 또 보건복지부,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는 어떻든 업무를 재조정해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가자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재진 위원 그 내용 관련된 것은 정리를 하셔서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하 질의는 보충질의 시간에 추가질의 드리는 것으로 하고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호철 이재진 위원님, 시간 잘 지켜주셨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이재진 위원이 질의하고 자료요청 했듯이 모든 위기가정돌봄 사업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자료하고 31개 시군 집행현황 자료를 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호철 김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연 위원 안산 출산의 김제연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자료를 토대로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와 44페이지에 노인일자리 확충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노인일자리 확충과 관련해서 노인일자리 지원부분과 또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로 해서 총 24억여 원을 추경에 요구를 하셨죠?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김제연 위원 지금 경기도에 노인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 거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1970년대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가 노인인구 비율이 3.9%해서 한 10만 명, 10만 2,000명에 달했었고요. 그다음에 지난 2000년에는 5.7%인 한 51만 9,0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네.

김제연 위원 2008년 말 현재는 몇 분이 지금…….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91만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제연 위원 한 8%대가 되나요?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8.1% 되고 있습니다.

김제연 위원 8.1%대요?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네.

김제연 위원 남성비율과 또 여성비율이 차이가 많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성비율이 당연히 많겠죠?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네.

김제연 위원 차이가 수십만 명 차이가 나나요?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연세가 올라갈수록 차이가 더 심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건 다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제연 위원 그리고 경기남부 지역과 또 경기북부 지역과의 노인연령 구성비도 많이 다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농촌도시일수록 노인비율은 점점 더 많아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도시화가 된 남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노인들에 대한 연령비율이 낮다고 저는 보거든요.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네, 맞습니다.

김제연 위원 거기에 따른 경기도의 노인일자리를 위한 확충사업도 그런 것과 연계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네, 맞습니다.

김제연 위원 지금 경기도에서는 노인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종합플랜 같은 것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네, 종합계획은 있습니다.

김제연 위원 몇 년도까지 플랜이 나와 있나요?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당해연도, 매년도 하고 있습니다.

김제연 위원 그때그때 그런 식으로 일을 지금 하시는 건가요?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네.

김제연 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이 노인문제는, 노인들의 일자리 문제는 복지의 개념에서는 벗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노인들을 더 이상 복지의 대상이 아닌 일자리 창출의 대상으로 우리가 삼아야 된다고, 인식의 전환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저희 사회도 노령사회고 노년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 부분이 복지측면이 아니라 일반적인 그런 현상으로 인식해야 된다고…….

김제연 위원 그렇죠?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네.

김제연 위원 본 위원도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르신들을 복지의 차원이 아닌 생산의 주체로서 인식의 전환이 돼야 되지 않은가. 본 위원이 자료를 통해서 봤을 때는 향후 2030년도요. 2030년도가 되면 경기도의 노인인구 비율이 21%에 달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구보고서 결과에 의한 건데요. 그래서 현재 91만 명의 노인인구가 2030년이면 284만 명 정도의 노인인구가 발생이 되게 되는데 그때 되면 어르신들의, 노인들의 학력수준이라든가 건강상태라든가 그런 것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죠. 그런 상황에서 향후에 경기도가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당해연도에 따라서 계획을 하고 마스터플랜을 작성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가거든요. 이런 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가 계획을 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낸 보고서에 의하면 취업에 성공한 노인분들이 몇 %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현재 몇 %가 되고 있습니까? 전체.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현재 한 3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연 위원 전체 경기도 내 노인인구가요?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농업도 포함해서요.

김제연 위원 그중에서는 한 55%가 농업하고 어업에 종사하시는 것 아닙니까?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네, 맞습니다.

김제연 위원 그렇죠?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네.

김제연 위원 그런데 지금 향후에는 그런 식의, 지금 그거는 경기도에서 조사한 자료일 뿐입니다. 그렇죠?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네.

김제연 위원 향후에도 이런 식으로 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지고 노인박람회 같은 것도 열고 그러죠?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김제연 위원 각 시별로도 열리고 그렇죠?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네.

김제연 위원 지난해 경기도에서도 일산 킨텍스에서 2008년 9월 23일부터 5일간 한번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박람회를 개최한 적이 있죠?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김제연 위원 그때 행사를 위한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1억 5,000 소요했습니다.

김제연 위원 1억 5,000 소요됐는데 그때 고용이 창출된 어르신들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실적은 아주 미미합니다. 채용인원이 저희가 163명입니다.

김제연 위원 지금 그분들이 그 일에 계속 종사를 하고 계십니까? 그렇지도 않죠?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네. 지금 뭐…….

김제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일회성 행사로써 노인박람회를 경기도뿐만이 아니고 각 지자체에서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일회성, 행사성에 그치지 않은 상태에서 보다 좀 긴 안목을 보고 노인정책을 돌아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즉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인이 복지의 대상이 아닌 이제는 생산의 주체로써 우리의 인식이 전환되게 되면 어르신들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또 건강한 노후를 맞이하는 것 아니겠어요. 노인들의 한 60% 정도가, 10명 중에 한 6명 정도가 생계비 때문에 일자리를 원하는 것 아니겠어요. 일자리가 생기게 되면 본인의 노후도 보장이 되는 거고요. 그 반대로 복지비로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은 절감이 된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그 비용을 가지고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도 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는 참 안타깝게도 이러한 노인정책에 대해서 1년 단위로 정책을 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향후에라도 국장님께서도 전폭적으로 노인 분들에 대한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계획을 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제연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호철 김제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제연 위원님이 우리 어르신들의 노후에 대한, 일을 하다가 쉬면 금방 건강을 해친다는 의미가 더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사회에 우리도 다 같이 늙어가면서 노인들의 일자리를 복지 차원에서 정책 차원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각별히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예산이 1조 3,232억인 거 알고 계시죠, 국장님. 13조.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김홍규 위원 거기에 몇 %를 우리 복지분야가 차지하죠?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복지분야는 복지건강국, 여성정책국, 2청…….

김홍규 위원 복지분야가 16.4%를 차지하죠?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면 한 21.8% 그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글쎄, 여기 보고를 해주신 것을 보게 되면 대략 2조 1,000억 정도가 우리 복지분야에 사용되고 있거든요. 최고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의 어깨가 무거우리라 생각이 듭니다. 특히 과거의 지역개발 쪽과 역전이 됐어요. 지역개발 쪽에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다 보니까 복지 쪽에 들어가는데 지역개발이 7.7%밖에 안 됩니다. 1조밖에 안 돼요, 건교위 쪽에서 하는 것이.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그 정도로 힘든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참 노고가 많으시다, 머리가 많이 복잡하실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우리 복지건강국, 2청을 포함해서 상당히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번에 신문지상에도 났지만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우리 또 열심히 복지를 위해서 일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오명을 쓰는 이러한 일이 또 있어서 국장님, 또 2청 박 국장님도 사기를 불어넣어 주셔야 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쪽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송탄 종합사회보건복지센터입니다. 건물 짓는 건데요, 이게. 거기에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몇 조 몇 호 규정에 의해서 156억을 따냈습니까? 알고 계세요?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이 부분은…….

김홍규 위원 간략하게 얘기하면 평택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평택특별법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느냐 하는 것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156억을 따냈는지.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특별법에 의한 지원으로 저희가 06년도부터 그렇게…….

김홍규 위원 그것은 저도 답변할 수 있거든요.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알고 계세요?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네, 특별법 19조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중앙정부에다 요청해서 중앙정부에서 승인이 나서 행자부에서 내려 보내드리는 거죠?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와 유사한 게 뭐가 있죠? 주한미군공여구역 등 주변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주변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그게 한수이북이 떠나는 지역이죠?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네.

김홍규 위원 여기는 오는 지역이죠?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김홍규 위원 평택에 총 장애인 수가 몇 명입니까?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등록장애인이 2만 200명입니다.

김홍규 위원 그럼 경기도 총 장애인 수가 몇 명입니까?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40만 명입니다.

김홍규 위원 동두천이 몇 명입니까? 동두천이 몇 명이에요, 가지고 계신 게.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4,500명입니다.

김홍규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 특별법을 제가 운운하느냐 하면 여기 분명히 보면 행정안전부에서 평택시에다 직접 156억을 교부했거든요.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3개년에 걸쳐서. 그렇다면 지금 40억이 모자란다고 해서 50 대 50으로 평택시하고 우리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네.

김홍규 위원 왜 지원을 해야 하는 이유가 생겼느냐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국비를 왜 못 받아왔느냐. 우리 경기도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우리 예결위 또 경기도 여기다가 요구할 것이 아니고 재경부에다가 요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그리고 평택시가 20억을 또 대야 되는데 이거 미군 오지 말라는데 와 가지고 하는데 평택시에서 또 대야 되고 도비를 또 대야 되고 이거 선례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이 부분은 당초 내시된 국비는 다 확보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연도가…….

김홍규 위원 내시가 됐으면, 내시가 돼 가지고 지금 40억이 모자란다는 거 아닙니까?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네.

김홍규 위원 그러면 조정을 해서 국비를 더 타냈었어야죠. 왜 특별법을 내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특별법에서 다 해주기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조정해서 다 탔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도비를 들이고 왜 평택시비를 들여야 됩니까? 분담비율이 50 대 50이고. 7 대 3이면 이해가 갑니다. 이건 해주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도비를 들여야 되고 왜 평택시비를 들여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말씀해 보세요. 지금이라도 이거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중기계획이 세워져 있거든요. 중기계획에 의해서 그게 통과가 되면 그거에 의해서 조정이 가능한데 그걸 알고 계시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특별법을 질의드린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없애고 국비 받아오세요.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국비는 당초에…….

김홍규 위원 왜요? 왜 못 받아오시는 겁니까? 법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당초 예정대로 받았는데…….

김홍규 위원 당초면 당초를 변경해야죠. 건축자재가 급상승했다고요? 그거는 저기다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재경부에다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하여간 국비 확보에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자, 이번 추경에는 없어도 되는 거죠?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필요한 사항으로…….

김홍규 위원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 국비로 받을 수 있는 건데 왜 그러세요.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추후라도 저희가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이 부분은 어차피 건립이 막바지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금액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러면 선례가 돼서 동두천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다면, 동두천은 떠나가는데 속이 더 타거든요. 본 위원이 동두천 출신이라서 말씀드려요. 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아니, 동두천에도 이런 유사한 일이 생긴다면 신경 쓰실 의향이 있으시죠? 국장님.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김홍규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호철 김홍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 이천우 위원입니다. 중복질의를 피하기 위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일선에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사회복지사 분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고생을 많이 하시는 사항인데 사회복지사 분들이 일단 경기도 내에, 시군에 총 몇 분이나 근무하고 계십니까?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 위원 네. 수치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철섭 복지정책과장 이철섭입니다. 저희 도내에는 지금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인력이 약 3,400명 정도 됩니다.

이천우 위원 3,400분. 그러면 이분들의 신분이 뭐예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 복지정책과장 이철섭 그중에 약 한 46% 정도는 사회복지직이고요. 그다음에 한 50% 정도는 행정직, 나머지 4 내지 6% 정도가 보건직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천우 위원 사회복지직만 몇 명입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철섭 한 1,200명에서 1,300명입니다.

이천우 위원 1,200명은 사회복지직이죠?

○ 복지정책과장 이철섭 네.

이천우 위원 3,400명 중에서?

○ 복지정책과장 이철섭 네.

이천우 위원 직렬이 사회복지직으로 있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이철섭 그렇습니다.

이천우 위원 급수가 어떻게.

○ 복지정책과장 이철섭 급수는 다양한데요. 5급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대개 6급 이하가 대부분입니다.

이천우 위원 6급 이하가 대부분이고. 제가 결론이 5급 이상을 말씀드리기 위한 것인데 TO가 시군 단위나 도에 5급 TO가 몇 개 정도나 있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철섭 글쎄, 그것은 위원님 시군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천우 위원 우리 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 복지정책과장 이철섭 도는 지금 사회복지직이 한 25명.

이천우 위원 5급이.

○ 복지정책과장 이철섭 5급은 세 명 정도 있습니다.

이천우 위원 몇 명 있죠? 우리 도청.

○ 복지정책과장 이철섭 26명 정도 됩니다.

이천우 위원 26명 중에서 세 명이 5급 TO면 예를 들어서 행정직이 26명이면 5급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철섭 위원님, 그것을 단순히 비교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이천우 위원 아니, 단순히 일단 비교해 보자고요.

○ 복지정책과장 이철섭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6급 이하의 숫자에 비해서 5급 숫자가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사회복지직이.

이천우 위원 도가 26명에 5급이 세 명 정도면 일선 시군에는 전혀 없다고 봐도 과언이, 한 명이 있거나 아니면 없거나 그러겠네요?

○ 복지정책과장 이철섭 시군에는 대부분 주민생활지원과장과 사회복지과장을 사회복지직으로 한 데도 있고 행정직으로 한 데도 있기 때문에.

이천우 위원 없거나 있어야 한 명이거나 그러겠네요?

○ 복지정책과장 이철섭 한두 명 정도 있습니다.

이천우 위원 그리고 4급은 시군 단위에는 아예 없을 거고요.

○ 복지정책과장 이철섭 네, 시군에 아직 없습니다.

이천우 위원 우리 도에는 4급이 몇 명 있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철섭 도에는 일단 승진을 하게 되면 서기관으로 통합이 되는데요. 우리 장애인복지과장이 사회복지직이었다가…….

이천우 위원 사회복지직으로 5급까지 있다가 4급 서기관이 되면서는 통합이 되니까 관계가 없다, 4급까지는?

○ 복지정책과장 이철섭 네.

이천우 위원 4급 이상은 관계 없고 단지 5급만 문제가 되는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이철섭 그렇습니다.

이천우 위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 지사님께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최일선에서 제일 고생하시는 분들이 사회복지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직장생활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봉사한다, 뭐 한다, 뭐 한다 하지만 그래도 뭐니뭐니해도 승진을 하고 좋은 일을 하기를 바라는 것은 첫 번째 희망사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5급 TO 자체가 아예 없다라면, 상당히 많은 시군에서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희망이 아예 없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공무원 생활하는 건데.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90년대부터 별정직으로 사회복지 분야를 뽑긴 했는데 정식으로 사회복지를 공채한 것은 2001년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막 승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향후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천우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현재 일단 자리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좌절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도 단위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일선 시군에 내려갈 거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개선을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네, 알겠습니다.

이천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호철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물론 행정직도 중요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복지예산도 늘어나고 이 복지업무를 보는 사회복지 쪽의 보건직이나 사회복지직이나 이제는 문호를 열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시군 단위보다 도부터 우선. 이런 당부의 질의 같아요.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김홍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호철 네.

김홍규 위원 지금 양진철 국장님께서 성실히 답변을 해주시는데 그 옆에 계신 분이 과장님이시죠?

○ 복지정책과장 이철섭 네, 그렇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러면 저 끝에 계신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그렇게 앉아서 하실 수 있어요? 일어나셔서 그렇게 해도, 일어나서 여기 나와서 위원장님한테 “앉아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이 정도는 해야지. 그리고 일어나서 인사해서 누구입니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있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 끝에 계신 과장님은.

○ 복지정책과장 이철섭 위원님,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저희 국장님께서 앉아서 하시다 보니까…….

김홍규 위원 잠깐만요. 제 말이 안 끝났습니다. 최소한 기본적으로 생각이,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도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의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도 앉아서 답변하라고 말씀하셔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격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있다고 그렇게 해서 딱 하고 저쪽에 계신 과장님은 또 나와서 하셔야 되고, 격이 안 맞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내가 말씀드렸는데 16%를 차지하고 2조 이상을 쓰는데 그렇게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사죄하세요. 빨리. 이상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철섭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옆에 바로 마이크가 있다 보니까 미처 생각을 못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장호철 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염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염동식 위원 한나라당 염동식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14페이지를 보면 장애인복지과 지방교부세가 있죠? 그중에 경기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등 6개 사업이 있는데 보니까 일률적으로 거의 10%씩 삭감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10% 정도 삭감하게 된 배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2009년도 분권교부세가 실제 결정되면서 감액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국가에서, 중앙에서.

염동식 위원 중앙부처에서 삭감된 건가요?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네. 행안부에서 분권교부세 교부 결정하면서 확정된 것이 당초 저희들 생각한 거보다 감액이 이렇게 된 겁니다.

염동식 위원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부처고요.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업성격상 줄여서는 안 될 예산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률적으로 이렇게 줄여도 되는 건가요? 중앙정부에서 줄이면 경기도에서 대책은 어떤 겁니까?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그렇게 국고가, 분권교부세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로 삭감된 만큼을 보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염동식 위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보충한 내역이 없는데요.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세출분야에 있습니다.

염동식 위원 세출분야에 있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네.

염동식 위원 그렇게 마련했다는 말씀이죠?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염동식 위원 그렇다고 하면 다행이고요. 어쨌든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부처가 예산이 모자라서 사회적 약자를 돕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동식 위원 14페이지에 보면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규모 다기능시설이 뭡니까? 소규모 요양원을 얘기하는 건가요?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요양시설 중에서 재가하고 요양시설하고…….

염동식 위원 겸해서 하는 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네, 합쳐서.

염동식 위원 그런데 다른 데 같으면 사업이 늘어나면, 이게 지금 삭감된 내용을 보니까 사업량 변경인데요. 그 사업량이 2개소에서 3개소로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삭감이 돼 버렸거든요? 이게 어떤 이유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기존에 2개소에 지원하려고 했던 예산이었다고 하면 3개소로 늘어나면 오히려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호철 위원장, 이우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우창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복지과장 박춘배 노인복지과장 박춘배입니다. 당초에 소규모 요양시설은 연천과 여주 두 군데로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변경이 되면서 연천과 여주 시설기능 보강이 됐었는데 변경이 되면서 장비보강을 연천이 포기하고 두 군데 장비보강이 늘어나는 바람에, 두 군데에서 세 군데로 늘어나고 실제 사업소는 늘어나면서 사업 교부금은 줄었습니다, 보조금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소규모 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 중에서 신ㆍ증축과 장비보강이 있습니다. 그 장비보강은 금액이 낮습니다, 신축은 많은데. 당초에는 연천군과 여주군 두 군데에 신ㆍ증축비가 있었는데 그게 연천군 신ㆍ증축비가 빠지고 평택과 양평 두 군데의 장비보강이 늘어나면서 개소 수는 세 군데로 늘어났지만 실제 보조금은 줄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염동식 위원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난해한데요.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장비는 가격이 저렴하니까 보조금액 자체가 적고요. 신ㆍ증축은 건축이니까 금액이 많은데 신ㆍ증축을 하나 줄이고 장비보강 쪽으로 2개가 확대됐다 그렇게 이해를…….

염동식 위원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 신ㆍ증축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 총 사업비 예산이 이게 얼마입니까? 4억 6,500만 원. 당초에 4억 6,500만 원이면 한 개소에 2억 3,000 정도. 그런데 2억 3,000 정도 가지고 신설이 될 수 있는 겁니까?

○ 노인복지과장 박춘배 소규모 다기능시설은 아주 작습니다. 주간보호시설하고 재가하고 요양시설인데 그룹홈하고 주간보호, 재가 이렇게 있는데 아주 작은 시설입니다. 그래서 작은 시설에 대한 지원비도 아주 적습니다.

염동식 위원 작은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보통 방이 한 10개 정도 되죠?

○ 노인복지과장 박춘배 방이 10개 되지 않습니다.

염동식 위원 안 됩니까? 몇 개나 됩니까?

○ 노인복지과장 박춘배 9명이면 통상 4인 시설에서 2개 내지 3개 되는 거죠. 방 하나에 4인실이거든요.

염동식 위원 그러니까 소규모 요양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대개 보면 4인실이 됐든 3인실이 됐든 2인실이 됐든 방이 대개 보면 10개 미만인 데가 많지 않은가요?

○ 노인복지과장 박춘배 10개가 안 됩니다.

염동식 위원 10개가 안 됩니까?

○ 노인복지과장 박춘배 네.

염동식 위원 한 5개 정도 됩니까?

○ 노인복지과장 박춘배 5개도 안 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룹홈이 9명이면 방이2개 내지 3개 되고요.

염동식 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되나요?

○ 노인복지과장 박춘배 네. 그다음에 주간보호시설은 큰방 하나면 되고 그렇게 합니다.

염동식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재활치료라든지 또 지금 내용으로 보니까 다기능이라고 해 가지고 재가노인들 모셔다가 주간보호도 하고 야간보호도, 주야간을 다 하는, 방이 있다는 것은 주야를 다 할 거고.

○ 노인복지과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일부는 요양시설처럼 운영하고 주야간 항상…….

염동식 위원 그런 시설을 하는데 2억이면 충분히 시설이 가능하다고요? 거기에 장비도 필요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재활치료 할 수 있는 운동기구도 들어가야 되고 또 침대도 다기능으로 만들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보면 돈 2억 가지고 이게 사업이 되는 건가요? 아무튼 좋습니다. 지금 이거 가지고 실랑이 할 일은 아니고요, 바쁜 시간에. 아무튼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계획서하고 지금 다시 변경된 사업계획하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복지과장 박춘배 알겠습니다.

염동식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우창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진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의 설명자료 84쪽부터 86쪽 내용입니다. 보건위생정책과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립의료원 기능보강사업 해서 국비하고 자체예산을 들여서 장례예식장을 추가로 조성을 하고 또 일부 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이죠?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경기도립의료원 이천병원이 2006년 7월부터 2007년 1월까지 리모델링한 바가 있죠?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도립의료원 장례예식장은 현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죠?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연간 장례예식장 이용객 수 나오겠죠?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네.

이재진 위원 얼마나 되나요?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작년도에 400건, 2007년도에 397건, 2006년도에 423건, 평균 400건 정도.

이재진 위원 400건 정도. 1일 한 건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죠?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네.

이재진 위원 그러면 이천지역의 장례 건수와 관련된 자료는 있나요? 이천지역 전체로 해서 장례 건수 나와 있는 자료.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자료 없습니다.

이재진 위원 없습니까?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네.

이재진 위원 이천지역에서 현재 장례가 발생해서 이용객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 규모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천지역에 있는 종합병원 내지는 장례예식장이 있는 효 무슨 원이라고 있죠?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네,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런 곳에서 일어나는 장례예식장의 건수를 연간 건수로 해서 최근 2개년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장례예식장 관련해서 1층에는 장의용품점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네.

이재진 위원 장의용품의 물품공급 결정과정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아시나요?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제가 그런 구체적인 것은…….

이재진 위원 모르시죠?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네.

이재진 위원 그럼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1층에 장의용품점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장의용품 가격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천에 있는 도립의료원은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판단하지만 문제의 소지가 항상 이런 데서 나길래 본 위원이 자료 검토를 하면서 실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검토해 보기 위해서 몇 가지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층 장의용품점에 그 물품이 공급될 텐데요. 뭐 수의라든지 상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데 물품공급의 결정과정이 어떻게 되고 또 물품이 현재 어떻게 보유가 되어 있으며 물품가격 그러니까 공급자에게, 이용자에게 공급하는 가격결정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재 가격표를 첨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식당 운영하고 있죠?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네.

이재진 위원 이것도 직영입니까?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네, 직영입니다.

이재진 위원 그 식당 운영 직영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장례예식장 이용객들도 이용하겠죠?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네.

이재진 위원 별도로 요금 받는 가격표가 있으면 그 가격표 제출해 주시고요. 장의차 운영하죠? 이것도 직영입니까?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위탁입니다.

이재진 위원 위탁이죠. 장의차 운영 위탁결정 과정 그리고 위탁료, 그리고 현재 이용자 이용가격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례예식장 주차장이 현재 자료상으로는 면수가 몇 면 안 나와요. 지금 86쪽에 보면 주차장이 24대를 80대로 더 늘린다고 하셨는데 실제 병원 주차장 있죠? 병원 주차장 총 면수는 얼마나 됩니까? 제가 자료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어제 잠깐 봤는데요. 병원 주차장의 면수는 124면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병원 주차장 면수를 가지고 주차 면을 확보하는 것이 장례예식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불편함이 있어서 추가로 80대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장례식용으로도 많은 주차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 갖고.

이재진 위원 1일 한 건 정도의 장례예식인데.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장례식장을 확장하면서…….

이재진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이천에 있는 도립의료원이 현재는 병원 주차장이 124면으로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도립 이천병원이, 어쨌든 경기도립의료원들의 경영성과가 계속 하마평,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현실 속에서 단순하게 경영성과를 개선하려고 하는 즉, 의료서비스를 통한 개선의 노력이 아니라 이러한 수익사업을 통해서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비쳐지는 것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이고요. 혹시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장례예식장을 하겠다 그런 의지가 있는 것은 아니죠?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네, 그렇지는 않고…….

이재진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비스를 전체적으로 증가시키고 또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고 하는 건데 그럼 경기도 이천지역의 장례의 현재 상황을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같은 페이지입니다. 84쪽에 자료 요청하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립의료원에 대한 장비보강 예산으로 48억 4,600만 원 편성합니다. 그렇죠?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네.

이재진 위원 각 병원별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수원병원의 초음파진단장치 외에 보강예정 장비들 있죠? 단가 산정기준하고 보강사유 있죠? 왜 그 장비가 필요한지 보강사유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강국장 양진철 네.

이재진 위원 본 위원 보충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창 부위원장, 장호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장호철 이재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복지건강국과 2청 문화복지국 예산안 중 보사여성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진철 복지건강국장과 박광일 2청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건강국장과 2청 문화복지국장,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복지건강국ㆍ문화복지국 관계공무원 퇴장, 가족여성정책국ㆍ가족여성정책실 관계공무원 입장)

계속해서 가족여성정책국과 2청 가족여성정책실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정숙영 가족여성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장호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대한 보건복지가족부의 확대지원 계획에 따라 제1회 추경에 50억 5,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방학 중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516쪽부터 517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금번 추경 세입예산 총규모는 4,124억 6,972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6%인 141억 4,399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가족여성정책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5% 증액된 241억 1,832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보육정책과 예산은 1.0% 증액된 3,414억 3,7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과 예산은 23.9% 증액된 467억 5,2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8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4,791억 9,998만 1,000원으로써 2.2% 증액된 103억 12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번 추경예산의 대부분은 당초예산 확정 이후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의 증감에 따라 예산을 반영하고 경상경비 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예산안 519쪽부터 525쪽까지의 가족여성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가족여성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5%인…….

김제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장호철 김제연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제연 위원 가족여성정책과에 대한 자료는 설명자료에 아주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설명자료로 갈음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장호철 김제연 위원님께서 지금 배부된 설명자료로 대신하자고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설명자료로 대신하고요. 2청 가족여성정책실장께서도 설명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정숙영 가족여성정책국장과 김경희 2청 가족여성정책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 두 분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 위원장 장호철 네, 두 분 다.

이해문 위원 그래도 가족여성정책실장도 한번 나와서 잠깐 인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잠깐 발언하고 하지요.

○ 위원장 장호철 그러면 김경희 2청 가족여성정책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단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여성정책실장 김경희 가족여성정책실장 김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장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북부지역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는 먼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이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2009년도…….

○ 위원장 장호철 김경희 2청 가족여성정책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여성정책실장 김경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호철 이어서 질의 답변이 이어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연 위원 안산 출신 김제연 위원입니다. 설명자료를 토대로 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2페이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은 이미 충청남도에서 지금 지난 2월부터 실시를 하고 있지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다문화 방문교육 사업은 금년뿐만이 아니라 지난해에도 실시를 하고 있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제연 위원 그래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김제연 위원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를 하게 되는 건가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건 아니고요, 지난해에도 했던 사업인데, 이렇습니다. 저희가 결혼이민여성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적응에 애를 느끼고 있는 것이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도내 60군데에서 한글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가 멀다든가 아니면 가정에 사정이 있어 가지고 밖으로 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연간 1,200가정에 방문을 해서 방문교육을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1회 하루에 2시간 그리고 5개월을 하고 있습니다.

김제연 위원 좋습니다.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결혼이민자들의 상당수가 언어소통으로 인해 가지고 국내에 적응하기도 힘들고 또한 자녀양육 문제 등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해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경기도에 외국인지원센터가 많이 있지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10개소 있습니다.

김제연 위원 10개소, 그것이 중앙정부에서 하던 것이 광역자치로 이관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은 직접적으로 운영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지자체에서 위탁해 가지고 운영하는 곳이 있고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제연 위원 외국인지원센터에서도 이러한 다문화가족들을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원거리에 계시는 또는 그러한 혜택을 거리상으로 굉장히 먼 지역에 있으신 분들이 그곳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5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렇습니다.

김제연 위원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는 몇 분의 가정이 이런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연간 1,200가정이고요. 지금 이곳에 추경에 확보하는 것은 저희가 그렇게 5개월 동안을 했는데 그것으로 부족하다, 부족하기 때문에 더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김제연 위원 그럼 지금 방문지도사가 1,200가정을 방문을 하셔 가지고 일주일에 2회씩 하지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한 번씩 합니다.

김제연 위원 한 번입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김제연 위원 1,200가구에 대해서 방문지도사가 한 번씩 가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럼 방문지도사는 현재 경기도에 몇 명이 계십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현재 158명이 있습니다.

김제연 위원 158명이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김제연 위원 158명이, 그러면 한 분당 1,200가구라고 말씀하셨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상반기에 600가정, 하반기에 600가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개월, 5개월.

김제연 위원 그러면 한 분이 몇 가정을 담당을 하게 되는 것이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한 분이 네 가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제연 위원 한 분이 네 가정을 담당하는 거고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김제연 위원 주로 그럼 시간대는 다문화가족에서 원하는 시간대에 하루 온종일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시간대가 정해져…….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하루에 2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김제연 위원 시간대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시간은 2시간이고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렇습니다.

김제연 위원 지역은 지금 어느 지역으로 편중이 되어 있거나 각 시군에 지금…….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편중되어 있지 않고 전 31개 시군…….

김제연 위원 31개 시군에 그게 나와 있는 게 있지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렇습니다.

김제연 위원 어느 시는,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은 경기도 내에서도 가장 많은…….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안산시에는 17분의 지도사가 있습니다.

김제연 위원 17분의 지도사 곱하기 4 그렇게 계산하면 됩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렇습니다.

김제연 위원 그런 자료를, 경기도 전체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자료에 따르면 충청남도의 경우는 제가 지금 이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144명의 지도사가 576개소의 가정으로 찾아가서 한글교육이라든가 학습지원, 자녀양육, 임신 또는 출산지도까지도 이렇게 해준다고 말씀하셨거든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맞습니다.

김제연 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158명의 지도사가 굉장히 많은 가정을 지도를 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충청남도에 비해서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렇습니다.

김제연 위원 왜 그런 거지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경기도가 가장 많습니다.

김제연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충청도 같은 경우에는 144명의 지도사가 500여 개의 가정을 방문하고요. 경기도에서는 158명의 지도사가 1,200 가정을 지도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김제연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그 효과적인 측면에 있어서 더 많은 가정을 한 사람이 담당하는 가정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시간이 짧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국이 2시간으로 동일합니다.

김제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다시 또 36명의 방문지도사가 추가로 늘게 되는 것이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김제연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방문교육 사업이 성과가 전체 비율로 봤을 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일단 추가로 늘리는 것은 5개월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들을 가급적 거리가 멀어서 못 나오는 수도 있지만 그 가정에서 밖으로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김제연 위원 그렇죠. 폐쇄적인…….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 방문교육을 하면서 상담을 함께 합니다.

김제연 위원 좋습니다. 그럼 향후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매년 이게 진행이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물론입니다.

김제연 위원 향후에 3차년 계획이라든가 그런 계획은, 플랜은 없는 건가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지속적으로 1,200가정을 목표로 하되 앞으로 수요를 봐서 점차 확대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제연 위원 수요는 매년 증가추이에 있는 건…….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위원님, 한글교육을 방문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글교실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간 한글교육 목표가 8,000명입니다. 그래서 한글교실에 오게끔 하고 또한 인터넷교육을 하게 끔 함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추가로 5개월 이상도 하려고 36명을 확보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제연 위원 좋습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방문교육 사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서 다문화가족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국내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러겠습니다.

김제연 위원 또 한 가지는 19쪽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사업은 3개월 이상부터 만 12세 아동을 상대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이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렇습니다.

김제연 위원 말씀하신 대로 부모들의 야간, 출장 등 긴급, 일시적 돌보미가 필요한 가정에 대해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요. 지금 여기 자료에 따르면 10개 시군이 증가한 21개 시군으로 실시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렇습니다.

김제연 위원 그러면 기존에 11개 시군만 지금 아이돌보미 사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지난해까지는 그렇게 했었었는데 저희가 보건복지가족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31개 시군 다 확대를 금년부터 한 상황이고요. 현재 지난해 했던 곳은 이 사업이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신규로 하는 시군은 지금 아이돌보미를 모집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제연 위원 그러면 현재 경기도 내 실시하고 있지 않은 시군이 있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지난해 10개 시군을, 하지 않은 시군에서는 현재 아직 까지는 실시를 안 하고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김제연 위원 이번에 1회 추경에서 반영이 되면 31개 시군에 모두가 다, 전체 시군이 아이돌보미 사업을…….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다 하게 되겠습니다.

김제연 위원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김제연 위원 아이돌보미 사업에 있어서도 그 아이들을 그 기관에 보냄으로 인해서 비용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김제연 위원 그것도 시간당 얼마가 되는데 그 비용이 굉장히 수치가 다른 것 같아요. 금액이.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렇습니다.

김제연 위원 저소득가정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저소득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2,000원이고요. 기본 2시간에 2,000원이고요.

김제연 위원 그러니까 이용요금이 소득 유형에 따라서 2,000원부터 5,000원 그 정도까지 가게 되는 건가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5,000원까지 가고요. 그다음에 야간이나 주말에는 6,000원씩 하게 됩니다.

김제연 위원 그러면 이런 소득유형을 어떤 식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게 되지요? 만일에 제가 지금 당장 긴급한 일이 생겨서 아이를 그곳에, 아이돌보미 그 사업장에다 맡겨야 되는데 이러한 소득을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시는지…….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우선은 아이돌보미를 이용하실 분들은 회원제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원제로 가입을 할 때 소득을 증명한다든가 아니면 건강보험료…….

김제연 위원 그럼 회원으로 가입을 하지 않은 그런 부모들은 이런 급한 사정이 있더라도 아이돌보미 사업 이것을 이용할 수 없는 건가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일단 그럴 경우에는 건강지원센터하고 통화하면서…….

김제연 위원 늘 문제가 되는 것이 야간에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야간에는 건강지원센터가 또 전화를 받을 일도 없고요. 그럴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지금 지원이 되지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물론 건강지원센터가 야간에 근무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어쨌든 간에 급작스럽게 야간에 일이 발생해 가지고 쓰는 일보다는 예측을 하기 때문에, 몇 시간 전에 한다든가 그럴 수 있어야만이 파견을 할 수가 있지요.

김제연 위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을 때 갑작스럽게 일이 생겼을 때는 이것이 회원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비회원인 사람은 절대로 이용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절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몇 시간 전에…….

김제연 위원 이용절차는 인터넷에서 굉장히 간단하게 이용을 하게 되나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회원을 원칙으로 하되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으신 분은 몇 시간 전에 요구를 하시게 되면 가급적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제연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됐기 때문에 아이돌보미 사업과 관련돼서 지금 이용인원이 있을 겁니다. 이용인원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소득유형에 따라서 저소득가정, 일반가정, 또 고소득가정 이렇게 3개로 구분이 된 걸로 알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렇습니다.

김제연 위원 그래서 그 유형별로 인원수, 아마 그런 것도 나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용 인원수하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득유형에 따른 이용자 수 그것을 본 위원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위원님, 금년 게 아니라 지난해 말 실적을 드리겠습니다.

김제연 위원 네. 최근 것까지 있으면 좋고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연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호철 김제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이번에 추경 관련 사업이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하고도 좀 연계돼 있지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런데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각 사업마다 본예산에 세운 사업비 중에 일부를 지금 삭감들 했지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삭감한 부분은 국비가 확정내시되면서 삭감한 부분이 있고요. 순수한 도비를 삭감한 것은 제 기억에 없는 걸로 생각하거든요.

이해문 위원 사업 자체 5% 절감, 10% 절감 이런 것들이 있는데…….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당초계획 했는데 일률적으로 현재 집행부에서 삭감을 했잖아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삭감을 일률적으로 해버리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 사업이 본래 취지대로 하기 힘든 사업도 있을 것 같은데 담당국장으로서 문제가 없겠어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주로 삭감된 것이 경상적경비하고 업무추진비 성격의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래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이해문 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52쪽 저소득아동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없이 우리 도에서 개발된 사업입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보니까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접근을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수원시 등 8개 시군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군인지 발표해 주시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시군은 수원, 성남, 용인, 화성, 오산, 의왕, 과천인데요. 이 시군이 그러니까 가정학습을 하는 주체가 경찰대학의 학생들이 지금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갈에 있기 때문에 그 주변과 가까운 곳을 선정한 것입니다.

이해문 위원 그래서 경찰대학생들이 주로 공부를 하는데 도와줄 수 있는 그러니까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개념은 아니고요. 밑에 보니까 교통비와 교재대는 이 예산을 가지고 책정을 했네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순수 자발적으로.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런데 경찰대학생들이 이렇게 시간적 여유가 있을까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일주일에 한 번 3시간씩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고요. 주로 국어, 영어, 수학 위주의 과외라 할까요, 여하튼 학습을 해주는 그러한…….

이해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데, 여기 경찰대학, 물론 우리 경기도에 경찰대학이 있어서 우수한 학생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도와준다는 것은 상당히 감사한 일이고요.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이게 처음 신규사업입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래서 금년에 해보시고 이 사업이 경기도 전체에 확산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과천에도 얼마 전에, 우리 과천에 기무사령부가 있어요. 기무사령부에서 과천에, 우리 과천에서는 기무사령부가 들어오는 걸 그동안 반대를 했었거든요. 저도 반대투쟁위원 중의 한 사람인데. 그런데 작년에 그 공사가 끝나고 금년에 준공을 하고 나서 물론 당초계획보다 많이 축소해서 들어 왔습니다마는. 이번에 기무사령관이 과천 관내 기관ㆍ단체 지역의 몇 분들을 초청해서 오찬을 하면서 뭐를 제의했냐 하면 기무사령부에 있는 군인, 거기 장병들도 있고 쉽게 말하면 간부도 있고 그다음에 병사도 있는데 일과 후에는 시간이 많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천시에 필요하면 이런 비슷한 유형의, 지금 국장님이 아까 얘기하신 이 저소득아동 이런 데다가 지원을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물론 대상이 우리 과천시로 대상이 되어 있으니까 이 제도를 활용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좀 더 확장해서 할 수 있는, 우리 과천시하고도 그런 지난번에 제안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좀 활성화하는데, 뭐 예산이 지금 보니까 얼마 안 되네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래서 사실은 실비를 주더라도, 교통비 지금 얼마 줍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교통비로 하루에 5,000원을 계상했는데요. 교통비 자체도 사실상 시군에서 차량이 마련되면 주지 않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차비도 드리고 수당도 드리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수당은 일체 없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런 걸 좀 계획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왜냐하면 경기도에 그런 것들이 또 이런 시군에 학원이 부족하거나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이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조금 있군요. 2청 가족여성정책실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 가족여성정책실장 김경희 네.

이해문 위원 2청에는 지금 이와 같은 제도는 아직 없나요? 저소득아동 지원……. 하고 있어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김경희 일단 경찰대학은 남부 쪽에 있어서 저희는 미2사단, 군부대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발굴해서 특히 거기에는 영어를 잘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지요. 98쪽에 북부여성비전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이게 국비지원이 이번에 있어서 도비도 매칭해서 하는 거지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김경희 네.

이해문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쭉 검토해 보니까 물론 국비지원이 있으니까 당연히 도에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이 대상이 지금 여기에 보니까 주로 직업상담이나 교육훈련 이런 분들의 인건비가, 주로 사무경비가 주네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김경희 네. 인건비도 있고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도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제도를 국비에서 이렇게 하면서 지금 많이 어려운 직장, 가정 이런 데서 특히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일하기센터도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담당국장님께서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이거 국비 매칭인데 이거를 어떻게 홍보를 할 겁니까? 이 사업을. 당장 지금 사업량은 3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시작이 됐어요?

○ 가족여성정책실장 김경희 이것은 북부비전센터 소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럼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할 수 있도록 좀 기회를 주십시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이을죽 북부여성비전센터 소장 이을죽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올해 처음 노동부하고 여성부에서 국정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에는 직업설계사하고 상담사를 일단 채용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리플릿 같은 것을 만들어서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저희가 출장을 병행해서 이렇게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도 전부 홍보를 하고요. 또 여성부 자체에서도 전국적인 홍보를 하고 계십니다.

이해문 위원 그래서 사업량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업비가 많지는 않은데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이을죽 네.

이해문 위원 그래서 이게 처음에 잘해야 또 이게 보니까 별로 타이틀만 이렇게 근사하고 실제 내용이 없으면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또 실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비전센터에 당초에 기능이 또 있지요?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이을죽 네.

이해문 위원 그런 기능과 더불어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이 기능이 뒤쪽에 100페이지에 보니까 4대 보험도 법적 부담금을 다 도비로 전액 보조해 주네요.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이을죽 네. 저희 기관 부담분은 도비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래서 지금 계획서는 보니까 3월부터 추진된 걸로 되어 있고 이번 에 예산이 통과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시작한 거지요?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이을죽 네. 일단 성립전예산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인건비는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3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렇게 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당초에 계획했던 취지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이을죽 네. 많은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네. 꿈과 희망을 좀 줄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이을죽 네.

이해문 위원 시간이 다 됐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호철 이해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식 위원 한나라당 염동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설명자료 51페이지를 보면, 사업설명서는 531페이지입니다. 결식아동 한시적 급식지원이 있지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렇습니다.

염동식 위원 보니까 국비지원이 대부분이고 도비가 일부 지원되는 사업인데 요즘같이 생계형 위기가정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때에 아주 적절하게 신규사업을 잘 채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우선 사업기간이 4월부터 12월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보면 겨울, 여름, 단기방학 이렇게 좀 표기를 하고 있는데 4월부터 12월까지라고 하면 글쎄요, 방학이 다 해결되는 건가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일단 이것은 그동안에 국비로서 지원이 안 되고 있다가 경제상황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국비가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물량은 여름방학, 겨울방학 그리고 봄방학…….

염동식 위원 그러니까요, 겨울방학이 12월 말 정도에 시작해서 1월, 2월 중이 아닌가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러니까 위원님, 이것은 4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이 충당이 되겠습니다.

염동식 위원 그러니까 12월이 겨울방학 시작할 때 아니에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은 확보를 해야 되고 12월 말까지만 감당이 되겠습니다.

염동식 위원 급식 관련해 가지고는 물론 정리나 어쩌면 여러 가지 자료정리 하기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표기를 해놨는지 모르겠지만 원래는 2월까지 잡아야 본 사업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러니까 위원님, 봄방학에 안 줬던 것이 아니라 기 실시를 했었습니다. 예산이 있어 가지고 했었던 것이고요. 이것은 국비로서 아직까지 주지 않던 것을 내시를 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기 때문에 2월에 할 수 없었던 사업이고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염동식 위원 지금 이게 아동이라고 하면 초등학교 학생들만 해당이 되는 건가 요? 중학교까지 해당이 되나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다 해당이 됩니다.

염동식 위원 고등학교까지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고등까지요.

염동식 위원 그런데 지금 인원이 1만 7,286명인데 이 사업 자체에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렇습니다.

염동식 위원 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마련된 겁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일단은 위원님, 이것은 실제가 이 인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가 내시된 상황이고요.

염동식 위원 금액에 인원을 맞췄다 이 말씀인가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런 것이고요. 이것 외에 기존에 또 급식비가 있습니다.

염동식 위원 지금 나름대로 추가적으로 준비과정에서 그래도 여러 가지 위기가정에 처해 있는 학생들을 도와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선은 산출 자체가 무한돌봄사업을 우리 경기도에서 하고 있잖아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염동식 위원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해서 크게 어려움은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기왕이면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애초에 세밀하게 짰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일단 위원님, 아이들이 굶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파악을 해서 그렇게 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염동식 위원 수혜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밥을 굶는 아이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급식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쿠폰으로 합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다 지역마다 다릅니다. 다 다르고 어느 방법이 좋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염동식 위원 지금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거예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다 다릅니다, 이것도 지역마다.

염동식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염동식 위원 기존에 해오던 방법이 있다고 하면 장단점이 있을 텐데요. 그 장점을 잘 고려하셔서 아이들이 심적으로 충격이 있어서 또 안 가는 어린이들도 더러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존심 때문에.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염동식 위원 그래서 그 방법에 따라서 제도가 잘 시행되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밥을 안 먹고 굶고 마는 어린이들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없도록 배려를 해주시고요. 아무튼 신규사업으로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동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설명자료 29페이지를 보면 성평등정책 추진 역량강화 교육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국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성비 여기에 담고 있는 내용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비에 대한 평등교육.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지금 이 교육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염동식 위원 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이 교육은 이 자체가 저희가 2007년도 양성평등 분야에 최우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특별교부세 4,400만 원을 받아가지고 그 예산을 가지고 성평등정책 추진 역량강화 교육하고 그다음에 그 뒷페이지에 있는 자산취득비를 편성했거든요. 이런 사항인데 지금 이것은…….

염동식 위원 교육내용이요. 교육내용이 이제까지 남성우월사상 때문에 거기에 피해본 여성들에 대한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한 교육입니까, 아니면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성비에서 남성이 오히려 열성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분야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랬을 때는, 그런 데도 대책이 있나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일단은 여성위주의 정책이 아니라 성평등정책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하고 있는데 9급 같은 경우에 행정직에 여성공무원 채용이 거의 75% 됩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이죠. 그랬을 경우에는 남성에 30%를 지금 할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의 정책입니다.

염동식 위원 그러면 남성이 성비가 많을 경우에는 여성을 더 뽑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렇죠.

염동식 위원 여성이 많을 때는 남성을 더 뽑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러니까 일종의 하나의 예시를 들면 그런 식의 정책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염동식 위원 이게 사실 실효성이 있나요? 국장님 판단하시기에.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당연히 실효성이 있죠, 위원님. 예를 들어서 뭘 예를 들까요. 도청 같은 경우에 지금 5급 이상 여성공무원들의 비율이 7%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염동식 위원 지금 현재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다시 하위직에서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성장했을 때는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는 거거든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러니까 양성평등정책을 하는 것이죠.

염동식 위원 그러니까 별도의 이런 정책을 계속 주입식 교육을 해서 나름대로 공무원을 통해서.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위원님, 잠깐만 제가 예시를 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사실은 정책이 도 전반에 걸쳐가지고 성평등정책이 돼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취업교육을 했을 적에 남녀를 차별하지 않고 동일한 선상에서 모집을 하고 취업교육을 시킵니다. 그럴 경우에 여성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를 돌봐주는 유아원을 그 옆에다 해주지 않으면 여성들이 올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정책을 할 적에는 고려하지 않고 똑같이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했을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의 어떠한 생활상을 바라보고 여성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염동식 위원 하여튼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이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굳이 지금 어려울 때에 신규사업으로 이런 사업을 굳이 계획해 가지고 해야 될 그런, 국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저희가 성평등정책을 갖다가 활성화하기 위해서 해마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평가해 가지고 잘한 부서의 어떤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차원에서 교육을 시키는 거고요. 사실 예전 같으면 이러한 상사업비를 가지고서 해외여행을 갔지 이런 워크숍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어려우니까 저희가 해외에 가지 않고 이런 식의 워크숍을 하겠다고 하는.

염동식 위원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여성이 공부를 더 많이 하고 더 열심히 해서 여성이 많이 뽑혔는데 그걸 또 줄이고 그보다 실력이 모자라는 남자들을 끌어다가 쓴다는 것도 그렇고 또 반대, 역으로 생각한다든지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본 위원 이 생각할 때는 지금 여러 가지 경제위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오히려 남성이나 여성이나 성평등에 대한 개념은 이미 남성들도 오히려 여성들을 더 존중하고 존경해 가면서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입장인데.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위원님, 그 성평등은 존중차원이 아니고 정책을 함에 있어서 어떤 의식이고 마인드거든요. 그렇거니와 이제는…….

○ 위원장 장호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서 이게 꼭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 계획인지는 본 위원도 아직까지는 이해가 잘 안 가서 질의드렸던 거고요. 아무튼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학교급식 문제만큼은 아이들이 한 명도 굶주림 없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호철 염동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 부천 출신 이재진 위원입니다. 가족여성정책국장님 또 여성정책실장님을 모두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염동식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중복된 질의기 때문에 보충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결식아동에 대한 한시적 급식지원 합니다, 설명자료 51쪽에 보면은.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이재진 위원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을 그동안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각 시군에다가 예산을 내려주면 시군에서 예산을 그 학생에게, 특히 이런 방학 중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해서 운영을 했었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혹시 2009년도 본예산을 성립할 때 우리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경기도의 예산이 몇 명 분이 어떻게 내려왔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1만 6,172명분이, 2청 포함해서.

이재진 위원 1만 6,172명분이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제가 좀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2009년도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안 설명자료입니다. 이게 일단 1청, 그러니까 경기도 본청에 대한 예산인데요. 그때 당시에 이렇게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토요일, 공휴일 학생중식지원비 해서 3,500원 1만 2,440명 해서 95일 41억 3,600만 원 되어 있고요. 중ㆍ고등학교 중식지원비 해서 2,500원씩 단가를 해서 약 3만 1,000명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합니다. 1청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1회 추경에서요. 추경에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중식지원 그중에서도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대한 지원금은 예산을 잡지 않고 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중식지원비로 2,500원씩 180일 해서 약 2,000명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을 받습니다. 본 위원이 경기도교육청에다가 “왜 2,000명의 중식지원을 고등학교에다 합니까?”라고 “2,000명 추가배정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2,000명 추가 배정하는 근거는 2008년도에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 지원대상자의 총 수혜결과가 예산을 편성했던 것보다 약 2,000명 정도 더 많았기 때문에 200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2,000명 정도 추가시킵니다.”라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결식아동 한시적 급식지원과 관련해서 국비하고 도비에서 이게 방학이에요. 총 90일은 여름방학, 겨울방학, 단기방학 해서 방학인데 이 방학 90일에 대해서 1만 7,286명 지원합니다. 그렇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 첫째는 토요일하고 공휴일이 빠져 있어요. 토요일하고 공휴일 숫자는 교육청에서 판단하는 게 95일이에요. 그러면 토요일하고 공휴일 95일 분에 대한 예산은 교육청에서 세우든지 도청에서 세우든지 어딘가 세워야 이 학생들에 대해서 방학뿐만이 아니라 토요일과 공휴일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겠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맞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러면 이 예산 95일 분에 대한 것은 어디서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기 명수 상으로 보면 1만 7,286명 되어 있어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일단 위원님, 방학 중에는…….

이재진 위원 아니요. 1만 7,286명이 지금 방학으로 해서 들어와 있고요. 경기도교육청에서, 이 예산은 어쨌든 실제로 사용하는 곳이 시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안 하고 토요일, 공휴일 방학에 대한 실제 지원은 예산편성은 교육청이 하지만 여기 지금 보면 도청에서도 일부 예산을 편성해서 방학에 대한 예산은 지원을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토요일하고 공휴일 학생 중식지원비로 1만 2,440명 95일 분에 대한 지원합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도 똑같이 1만 2,440명에 대해서 90일 분, 즉 방학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면 그러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경기도청에서는 1만 7,286명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책정한 1만 2,440명보다 약 5,000명 정도가 더 많이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이와 동일하게 학생들에 대한 토요일, 공휴일 학생 중식지원비를 또 추가로 편성해야 되겠죠. 그런 겁니까, 안 그런 겁니까? 그래야 예산지원이 제대로 될 거 아니겠어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일단 학기 중에는 저희도…….

이재진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경기도교육청에다 자료를 또 요청을 했습니다. 뭐라고 요청했냐? “2009년도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왜 방학 중에 대한 예산은 편성하지만 토요일과 공휴일에 대한 예산편성 안 합니까?”라고 질의하니까 이렇게 답변자료가 왔는데 뭐라고 왔냐.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보건복지부에서 도청으로 1월 28일자로 추경예산편성을 해서” 이 내용입니다. 본청에 54억, 2청에 25억 원의 추가예산을 확보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추경예산이 이미 확보가 도청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토요일하고 공휴일에 대한 추가예산은 확보할 필요가 없다라고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상으로 보면 이 90일은 토요일하고 공휴일은 빠지고 방학 중에 대한 예산지원이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위원님, 일단은 교육청에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대한 95일 분이 저희한테 넘어오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방학 중에 예산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연중에도 조식, 석식에 대해서.

이재진 위원 연중에 대한 것 말고요. 토요일, 공휴일에 대한 거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정식 중식이 나가는 학교급식이 이루어지는 것은 관계가 없고요. 학교급식이 이루어지지 않는 토요일과 공휴일에 대해서는 단가가 3,500원씩 편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예산편성을 안 했는데 안 하고서 이번 2차 추경에 그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기에 제가 질의하니까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가족여성정책국에 토요일, 공휴일 추가 예산이 편성됐다. 그래서 필요없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일단 이 속에는 방학뿐만이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 함께 포함된 개념이 되겠습니다. 표기가 안 되어 있고요.

이재진 위원 그럼 부기를, 아까 존경하는 염동식 위원님께서 방학에 대한 말씀만 하셨잖아요. 그리고 국장님께서 분명히 겨울, 여름, 단기방학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90일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만약에 토요일하고 공휴일이 끼면 일수가 늘죠. 어떻게 90일밖에 안 됩니까? 교육청에서 토요일하고 공휴일 끼면 95일 잡잖아요. 1년 학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방학은 90일 그래서 총 185일, 토요일, 공휴일 그리고 방학 이렇게 잡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일단 위원님, 이렇습니다. 물론 산출기초가 90일로 되어 있지만 이 전체 금액 속에.

이재진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여기 부기를 분명히 90일 하셨어요. 90일은 방학일수가, 교육청에서 방학일수를 잡을 때 90일을 잡습니다. 여기 4월부터 12월이죠? 4월부터 12월이면 여름방학 들어가고요. 겨울방학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90일입니다. 단기방학 1년간 하면 최소 열흘 이상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90일인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공휴일하고 토요일 여기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예산을 저희가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토요일, 공휴일을 포함해서 결식아동 또 급식아동 굉장히 많이 예산요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그 예산이 적이 집행될 수 있도록 도청과 이 인원에 대한 확인을 저희가 해야겠는데 계속 틀린 자료가 넘어와요. 교육청에서는 도청에서 넘겨준 자료라고 하면서 갖고 오는 건데 이 모양이고, 도에서는 말씀하시는 내용을 봐가지고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잘못한 것 같고 저희가 잘 납득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이게 어딘가요? 체육보건급식과, 교육국에서 아마 담당하나 본데요. 이 내용을 정확하게 판단해 주셔서 저희들에게 자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래서 우리 어려운 경제적 환경 속에서 정말 급식의 아픔 때문에, TV를 통해서도 보셨죠? 하루에 한 끼도 못 먹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락, 물만 싸가지고 가는 학생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현실을 저희가 묵과할 수가 없고 정말 어렵다 하는 것을 떠나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적절한 영양의 공급, 그것은 국가가 또 지방자치단체가 지녀야 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책무가 게을러지지 않도록 이번 예산에 그러한 예산들이 교육청과 우리 도청에 분명히 편성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호철 존경하는 이재진 위원님께서 아주 심도 있고 면밀한 정책제안을 한 것 같아요. 우리 정숙영 국장님과 김경희 실장님도 TV를 봐서 아시지만, 물론 선택돼서 보도되는 것도 있습니다.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서 예산집행하고 나면 저 밑에 주민들 쪽에 급식결식아동들이 실질적으로 못 먹는 아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대표로 와서 이러한 정책과 정확한 자료 갖고 드리는 말씀이니만큼 더 현실적으로 조사하셔 가지고 진짜 아픔이 없는, 먹지 못해 가지고, 아픔이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신경을 바짝 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 계속해서 같은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방학 중 토요일, 일요일 과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지난 가을에 경기도청 제2회 추경 때 언급을 했었고, 검토를 해달라고. 그다음에 그게 진행이 안 돼가지고 지난 연말에 올해 본예산 심사할 적에 이 자리에서 언급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아마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걸로 봐서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방학과 관련해서 내지는 토요일, 일요일과 관련해서 아이들 급식하는 것과 관련된 관계규정이 없는 사항 아닙니까? 현재. 그렇죠? 그러니까 도에서도 여러 가지가 혼선이 오고 교육청에서도 혼선이 오고 또 일선 시군에서도 혼선이 오고 일선 읍면동으로 가면 또 혼선이 옵니다. 여러 가지 시행과정이. 그래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제도적으로 만들려면 결국은 도 단위에서 일단 관련 조례를 만들고 또 그래야만 시군 단위에서도 관련 조례를 만들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었었는데 학기 중에는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어떤 관계규정이 있습니다마는 방학이나 토요일, 일요일 관련해서는 상위법령도 없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특히 진행하기가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세 번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난 가을에도 한 번 2회 추경 때 말했었고 지난 연말에도 당초 예산심사 할 때도 얘기했었고 또 진행이 안 되니까 지금 또 얘기를 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경기도에 관련부서에서 조례제정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호철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의, 저소득층 아이들의 먹는 문제가 이렇게까지 대두되리라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기도의회 예결위에서, 물론 상임위에서도 이런 대화가 있었겠지만 집행부서나 우리 위원님들 가슴 아픈 일이 있지 않나 정말 숙연해 집니다.

이천우 위원 조례제정과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답변을 간단하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위원님. 이 업무가 사실상 복지건강국에서 3월 달에 저희한테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검토를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듣는 말씀이고요, 제가.

이천우 위원 처음 듣다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업무가 지금 금년 3월에 저희 국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 위원장 장호철 정숙영 국장님, 업무가 혹시나 복지건강국에 있었거나 그래도 우리 여성정책국에서는 말 그대로 모(母)이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 중에 어머니를 연상케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책임질 여성국에서 더욱 각별히 관심 좀 가져주시고 제가 이우창 부위원장님한테도 금방 또 부탁드렸지만 보사여성위원회에서 제정조례안이라도 만들어 주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하여간 각별히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호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매매피해자 그룹홈 지원이라고 26쪽에 있습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위원장님 몇 쪽이요?

○ 위원장 장호철 26쪽에. 그런데 본 위원이 2005년도인가, 기지촌 노인여성에 대해서 5분발언 한 적 기억하시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호철 지금 모든 게 국비지원도 받고 외국인 성매매피해자도 우리 도에서 지원해 준 일이 있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호철 그런데 우리나라 6.25사변 이후에 정말 법적ㆍ제도적 지원을 못받고 있던 우리 기지촌 노인여성들이 있습니다. 이게 전국문제거든요. 특히 북부 김경희 실장님 많이 알고 계시죠?

○ 가족여성정책실장 김경희 네.

○ 위원장 장호철 이런 노인들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정숙영 국장님.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우선 고령 기지촌여성 할머니들이라고 할까요. 그분들은 생활정도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이 돼 가지고서 거기에 따른 어떤 지원을 받는다든가 하고 있는데 상당히, 현재의 성매매피해자 여성에 비하면 상당히 지원이 미약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 위원장 장호철 지금 사회단체에서는 토론회를 통해서 법령 내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에서 지원을, 계속 제가 만 5년을 질의하고 정책을 펴달라고 4, 5년 걸렸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2청도 그렇고 평택지역도 그렇고 전국의 군산, 미군기지가 주둔된 데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상위법에서 자꾸 안 하니까 우리 경기도만큼이라도 이걸 지원대책 세워서, 지금 보세요. 성매매피해자 그룹홈 지원 해 가지고 지원해 준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우리 도에서 몇 년 안 됐어요. 그런데 이 기지촌 노인여성들은 끝입니다. 미군기지 없는 곳은 이분들은 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 육체적 피해가 엄청 컸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보건, 의료, 자립생활 정도가 굉장히 열악해요. 말 그대로 기초생활수급자 아니면 못 도와준다는 몇 년 전에 답변이 있었지만 지금 도에서 차상위계층도 엄청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분들이 나타나기를 싫어해요. 그렇지만 명단이고 거기서 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도에서도 일시적으로 지원도 해주고 있었습니다, 방문도 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지원이 안 되는 법은 지금 이런 그룹홈 같은 정책으로 인해서 크지 않은 액수 갖고도 충분히 건강국이나 여성국에서 도와줄 수 있는 지원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장이 5년을 이걸 갖다가 각 실국에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전에 보사여성위원장 할 때도 이걸 부탁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여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5년을 제가 5분발언을 통했거나 보사여성위원장 할 때도 제안을 했다든가 하여간 5년을 얘기했어요. 2청 가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태 이런 그룹홈 같은 기본적인, 제도적인 이런 예산이 지원 안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외국인 피해여성도 지원했습니다, 2청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어머님들이 6.25사변 이후에 피해를 보고 그 당시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사님한테도 이걸 개인적으로 부탁드렸습니다. 현황이나 외국사례를 조사하셔서 여기에 대한 지원을 정말 될 수 있게 집행부에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정숙영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저희가 그래서 지난해에 여성발전기금을 햇살사회복지회에 줘서 기지촌 피해여성 노인들의 실태조사를 한 상황이고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 위원장 장호철 해야 되겠죠. 실태조사는 나왔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단계라고 보겠습니다.

○ 위원장 장호철 잠깐만요.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라니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러니까 법을 만들 적에는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공감대 형성을 해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 위원장 장호철 일본군 위안부 할머님들 우리 국가에서 지원해 주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호철 국비하고 도비에서 1인당 월 80만 원씩 나가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특별법이 있어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 위원장 장호철 특별법 만들었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매매 외국인 여성도 우리가 지원해 줬다니까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바람직한 것은 조례보다는 국가에서 특별법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지원이 된다면 국비 플러스 지방비가 수반되기 때문에 훨씬 바람직한 건데 특별법이 없이 조례로써 할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지방비만 가지고 지원을 해야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호철 아무쪼록 5년 동안 그것을 부탁을 드렸는데 여태 이런 장치가 없어가지고 여성발전기금으로 한시적으로 조금 조금 도와준 부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숙영 국장님과 김경희 실장님은 이번 기회에 건의하시든가, 제도적으로 도에서 뭘 어떻게 도와주더라도, 우리 이분들 기다리다 보면 이제 안 계십니다. 연세가 많으셔 가지고. 그래서 이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아셨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가족여성정책국과 2청 가족여성정책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회의중지)

(17시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환경국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진흥 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김진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김진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환경국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장호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환경국 소관 2009년도에서 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목록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9년도 제1회 추경관련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목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의 연계를 통해 재정운용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행되는 5개년의 연동화 계획으로 20억 이상의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투자할 계획을 반영한 것으로 본 목록은 기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반영된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목록을 작성한 것입니다.

그럼 환경보호 분야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9쪽입니다. 이번 계획에 반영된 목록은 수리산도립공원 조성으로 금년부터 2012년까지의 총 투자규모는 231억 800만 원이며 2009년에 6억 5,000만 원, 2010년에 89억 7,300만 원, 2011년에 26억 500만 원, 2012년에 104억 4,700만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도에서 2007년부터 직접 추진해 온 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금년 5월 공원결정을 완료하고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어 차기 중기계획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의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40쪽의 세입예산입니다. 금번 추경 세입예산은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국고보조금 등의 조정으로 본예산보다 416억 4,100만 원이 증액된 5,464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팔당본부를 제외한 환경국 소관은 본예산보다 34억 1,100만 원이 증액된 1,100억 1,400만 원입니다.

남경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장호철 네,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호철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설명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진흥 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연 위원 안산 출신 김제연 위원입니다. 설명자료를 토대로 12쪽에 수리산도립공원 조성 관련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리산도립공원 지정은 경기도가 세 번째로 추진하고 있는 도립공원사업이지요?

○ 환경국장 김진흥 네, 맞습니다.

김제연 위원 현재 추진사항을 보면 2011년까지인가요? 2011년까지는 등산로를 조성하고 또 주차장을 조성하고, 2012년 이후부터는 추가로 투자해서 산림체험장이라든가 아니면 습지체험이라든가 기반시설을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 환경국장 김진흥 네.

김제연 위원 전체 697㏊ 중에서 군포가 430㏊, 안양이 255㏊ 그다음에 안산이 12㏊로 지금 구성이 되고 있는데요. 수리산도립공원 지정과 관련돼서는 군포, 안양, 안산시 3개 시의 관할지역에 도립공원으로 지정하게 됐는데 인원조사 같은 건 예측을 한번 해보셨나요? 현재 어느 지역에서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조사를 한번 해보셨나요?

○ 환경국장 김진흥 지금 총괄적인 것은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총괄적인 것은 조사가…….

김제연 위원 그럼 조사내용에 따르면 하루, 1일 또는 주말ㆍ휴일 같은 경우 군포에는 1일 한 몇 분이 수리산을 이용하고 계십니까?

○ 환경국장 김진흥 이 조사자료가 2007년도 5월 9일에서 5월 20일 사이에 조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제연 위원 2007년도요?

○ 환경국장 김진흥 네, 2007년도입니다.

김제연 위원 5월 9일부터 5월…….

○ 환경국장 김진흥 5월 9일에서 5월 20일 사이에 조사된 겁니다.

김제연 위원 물론 용역을 통해서 하셨겠지요?

○ 환경국장 김진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것은 최대일 이용객으로 해서 주말을 기준으로 일단 최대치를 잡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김제연 위원 좋습니다. 주말을요.

○ 환경국장 김진흥 그래서 군포시는 4,476명으로 되어 있고요. 안양이 3,8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산시가 5,500명으로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주말 최대일 1일 평균이용객은 1만 3,801명으로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김제연 위원 1만 3,000…….

○ 환경국장 김진흥 801명으로.

김제연 위원 801명으로 되어 있지요?

○ 환경국장 김진흥 네.

김제연 위원 그러면 지금 2007년도 5월 9일부터 5월 20일 간의 표본조사를 하신 거고요. 현재는 2008년을 넘어서 2009년, 한 2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 환경국장 김진흥 그렇습니다.

김제연 위원 2007년도와 2년이 지난 현재의 입장에서 산을 찾는 등산객 수가 많이 늘었지요?

○ 환경국장 김진흥 네.

김제연 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에서 조사한 내용보다는 더 많은 인원이, 주말이라든가 평일에 더 많은 인원이 이곳을 찾는다고 봐도 되겠지요?

○ 환경국장 김진흥 네, 그렇습니다.

김제연 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군포에서는 주말에는 4,300명이 1일 수리산도립공원을 찾게 되고요. 그다음에 안양의 3,800명이 찾고 안산의 5,500명이 찾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수리산도립공원에 들어가는 ㏊는 안산이 전체면적의 1.75%밖에 안 됩니다, 안산이.

○ 환경국장 김진흥 그렇습니다.

김제연 위원 그런데 이곳을 많이 이용하는 곳은 바로 안산시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고 계신 것으로, 그것도 조사결과가 나왔겠지요?

○ 환경국장 김진흥 네.

김제연 위원 그렇다면 안산에는 안산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안산동을 통해서 수리산을 오르도록 대부분의 안산시 관할지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안산동의 주민들 얘기를 한번 들어보셨지요? 지난번에 과장님이 오셔서 주민설명회를 한번 거치신 기억이 나시지요?

○ 환경국장 김진흥 네, 했습니다.

김제연 위원 그때 주민들의, 수리산도립공원과 관련돼서 주민들의 원성은 많이 들어보셨지요?

○ 환경국장 김진흥 네,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습니다.

김제연 위원 그렇지요? 이것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수리산을 찾는 등산객들은 현재보다도 훨씬 많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현재는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 환경국장 김진흥 네.

김제연 위원 그런데 도립공원으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산책로 정비라든가 기타 기반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이 구비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 환경국장 김진흥 네.

김제연 위원 도립공원으로 지정되기 전과 도립공원으로 지정 이후에는 그 인근에, 주변의 경기도민들이 그 산을 더 많이 찾는 것은 아마 기정사실일 것입니다. 맞습니까?

○ 환경국장 김진흥 네.

김제연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일 1만 3,801명의 인원이, 그것도 2007년도에 조사를 하신 거였다면 도립공원으로 지정되고 난 이후에는 한 2만 명 이상이 이곳을 찾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굉장히 즐겨 찾는, 아주 산이 수려하고 자연경관도 뛰어나기 때문에, 또 접근성도 좋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곳에서 지금 국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안산 안산동이라는 곳이 이 등산객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게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안산동에는 수리산을 등반하기 위한 주차시설이 140대인가요? 140대로 조사됐습니까?

(「141대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140여 대로. 지금 주차장 시설이 140여 대인데 2007년도 현재 거기를 찾는 인원은 1일 5,500명입니다. 감당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은 아주 토요일, 일요일, 휴일이면 등산객들과 싸움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립공원으로 지정되면 등산객은 더더욱 늘어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 환경국장 김진흥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3개 시의 의견수렴과정에서 이미 도출이 됐던 문제입니다.

김제연 위원 그렇지요? 문제점이 도출됐다면 어떤 식으로 해결,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 환경국장 김진흥 지금 안산시에서는 이미 주차장 관련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도비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제연 위원 안산시에서는요? 거기 어디에다가 주차장 시설을, 거기는 다 그린벨트지역입니다.

○ 환경국장 김진흥 지금 있는 데를 확장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되어 있는, 거기를 확장하는 것으로 안산시가 계획하고 있는데.

김제연 위원 국장님, 혹시 그 지역에 한번 나와 보신 적 있으십니까?

○ 환경국장 김진흥 그 지역은 가보지 못했습니다.

김제연 위원 그런데 그 지역을 확장하신다고요? 그 지역에 뭐가 있는지 혹시 알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지역에는 경기도 문화재가 있습니다. 바로 붙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를 훼손해 가지고 거기다 주차장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김진흥 그런데 그 문화재 관련 부분은 좀 더 신중한 조사가 같이 병행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김제연 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 바로 옆에는 안산시 관아지터가 있습니다. 안산시 읍성이 있고요. 본 위원이 굉장히 그 지역을, 아주 소상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경기도에서 이러한 도립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은, 그 지역의 동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주차난을 해결해 줬으면 하는 것이 그쪽 주민들의 바람이거든요. 그런데 전혀 안산시로서는, 지금 그 계획에 보면 군포하고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산시 쪽에는 아무런 시설이 전혀 없거든요.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등산객들이 다닐 수 있는 편익시설이라든가 기본적인 산림체험장, 습지체험원, 화장실, 주차장 그런 것이 전혀 계획에 없이 무방비로 지금 도립공원이 지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 환경국장 김진흥 일단 그걸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김제연 위원 네.

○ 환경국장 김진흥 지금 군포 같은 경우도 어떤, 군포가 주 출입로가 됩니다, 도립공원의. 그러나 3개 시가 관여되어 있는데 지형적으로 볼 때 다른 지형은 상당히, 그런 시설이 들어서기 위한 평지라든가 이런 지형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안양시에도 지금 들어가지 못합니다, 일체. 그래서 지금 유일하게 농경지가 있고 조금 스페이스가 있는 곳이 군포시 속달동 지역입니다.

김제연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김진흥 그쪽이 최소한의 방문자센터라든가 만남의 광장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문제가 주민들께서 가장 요구하는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본회의 때도 지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적극적으로 주차장이 확충될 수 있도록 도비지원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해당 시, 주차장이 실제적으로 해당 시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이 되면 저희들은 그와 관련해서 도비지원을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제연 위원 안산시의 주차장 문제와 관련돼서는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도 김문수 지사님께서 이러한 피해상황을 익히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지사님을 통해서 많이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지사님께서 도립공원 지정과 관련된 안산시 주민들의 그런 민원사항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 환경국장 김진흥 그렇습니다.

김제연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이것과 관련돼서 안산시와 협의를 해서 안산시가 주차장을 마련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도비지원을 통해서 이러한 민원을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 환경국장 김진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관계관 회의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절차적으로 되면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지원이 되고 당연히 주차장 문제는 확충이 돼야 된다는 것이 또 도의 기본입장입니다.

김제연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이러한 수리산도립공원이 조성됨으로 인해서 우리 경기도민들이, 도민들에게는 쾌적한 휴식공간으로써 생활의 충전을 찾을 수 있는 도립공원으로 조성되기를 바라면서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아주 적극적으로 반영돼서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 환경국장 김진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제연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호철 김제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환경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흥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팔당수질개선본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홍승표 팔당수질개선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호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팔당수질개선본부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본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5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목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목록…….

이우창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장호철 네.

이우창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제출된 서류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장호철 네,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시면 설명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홍승표 팔당수질개선본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창 위원 홍승표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명자료를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22쪽이 되겠습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 그다음에 그 옆에 23쪽에는 같은 건데 22쪽은 국비지원이 된 거고 23쪽은 기금으로 직접 사업을 하시는 건데 지금 예산심사지 행정사무감사는 절대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예산을 적절히 사용해서 최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파심에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비가 전부 환경부에 내려온 돈이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이우창 위원 그다음에 도비와 시군비를 같이 보조비율을 맞춰서 생태하천을 복원하는데 생태하천을 복원하는 사업 중에 생태하천은 어디를 하겠다고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생태하천은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에 하천복구사업은 수해복구 위주로 되어 왔기 때문에 그 수해복구사업이 오래된 것을 다시 생태, 친환경 쪽으로 돌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와는 달리 콘크리트 같은 걸 사용하지 않고 수생태를 보전하고 생물이 살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우창 위원 그렇다면 선정기준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해 가지고 하천이 오염되기 전에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먼저 그런 것을 선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이우창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다 여기에다 적용하셨나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선정기준이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 사업이 하천수질을 개선하거나 생태를 복원하거나 그다음에 수생 동식물을 육성할 수 있는 시범사업 그다음에 수생태계를 모니터링 해서 거기에 따라서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하천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우창 위원 본부장님, 좋습니다. 선정하실 적에 기 오염되기 전에, 오염 안 된 하천을 먼저 복원하는 게 더 급선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하천을 복원하면서 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설계서 산출하시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이우창 위원 그렇다면 설계하실 적에 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되어 있는 생태하천복원 된 것을 벤치마킹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울산에 한 번 간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늪지대는 우포늪을 갔다 왔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한 것 중에서는 안양천하고 과천에 있는 양재천이 비교적 잘 되었다고 생각이 돼서 다녀왔고요. 그다음에 청계천도 다녀왔습니다.

이우창 위원 혹시 안동천이나 전주에 있는 전주천, 그쪽으로는 안 가보셨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거기는 못 가봤습니다.

이우창 위원 한번 가보십시오.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생태하천을 만들면서 어로라고 하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네.

이우창 위원 어로를 꼭 만드셔야 되고 그다음에 양 옆에 둑을 쌓을 때 친환경으로 쌓으셔서 어류가 알을 낳아서 부화할 수 있도록, 그러려면 거기 수초가 자라야 되거든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이우창 위원 그런 것도 연구하셔서 친환경사업을 하시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이우창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친환경사업으로 해서 하천 둑을 쌓게 되면 예를 들어서 자연석 쌓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어요? 지금은 콘크리트 타설을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네, 맞습니다.

이우창 위원 그러면 거기에 분명히 둑방이라고 하지요. 둑이 형성되는데 그런 것을 이용해서 아침에 조깅코스라든지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물론 그런 건 넓지 않아도 되지 않겠어요? 폭이 넓어서 한 3m 하면 좋겠지만 3m가 아니라 2m만 돼도 충분히 조깅할 수 있고 그다음에 친환경적으로 나무를 심으면 여름철에 그늘 밑에서 개울을 바라볼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셔서 설계하실 적에 반영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네, 알겠습니다.

이우창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25쪽을 봐주세요. 물론 같은 맥락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국비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네.

이우창 위원 국비지원이 있는데 하수관거의 본래 목적은 뭡니까? 하천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게 하수관거의 본래 목적이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이우창 위원 그러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이것도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설계를 해서 발주하시는 거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이우창 위원 그런데 이것을 하는 정비사업체가 물론 하수관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겠지만 얼마나 이것을, 먼저 있던 하수관거와, 그 전에 설치했던 하수관거와 잘 맞춰야 되거든요, 높낮이를. 알고 계시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이우창 위원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 높낮이를 못 맞춰서 또 다시 재시공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데 유념해 주시고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이우창 위원 그다음에 하수관거와 마찬가지로 우수관거 있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네.

이우창 위원 그런데 하수관거와 우수관거를 지금은 같이 하는 경우가 많지요? 옆으로 이렇게 해서.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병행해서 하는 데가 많습니다.

이우창 위원 그런데 한 가지 우려되는 게 우수관거라는 것은 빗물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비가 왔을 때 그쪽으로 바로 받아서 거의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접 가고 있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네.

이우창 위원 그렇기 때문에 하천이 말라서 물이 흐르지 않아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우창 위원 그래서 건천화 사업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화된 물을 다시 펌핑 해 가지고 위에서 다시 흘리는 그런 사업을 알고 계시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하수재처리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우창 위원 알고 계시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네.

이우창 위원 그러면 그게 다시 정화돼서 인공적으로 정화하는 것보다 흐르게 정화되는 게 더 좋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이우창 위원 그런 사업을 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그렇게 저희가 하수재처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광주 같은 경우에 인공습지를 만들어서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을 습지에 흘려서, 습지에서 정화를 시켜서 팔당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우창 위원 그렇게도 하시지만 또 대개 하수종말처리장이 하단부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역류해서 펌핑을 해서 위에다 올려 가지고 다시 흐르도록 그런 것도…….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과천시가 바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창 위원 그런 걸 지금 많이 추진하고 있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이우창 위원 그런 걸 많이 추진하시면서, 또 한 가지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하수관거가 상당히 오래 전에, 예를 들어서 30년 전에 묻은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오래된 것도 있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네. 보통 한 25년 된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우창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거기에 하수관거가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시 그것을 보수하지 않아서 오히려 하수관거가 없는 게 더 깨끗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찾아내셔 가지고, 현장을 많이 답사하셔서 그런 걸 찾아내셔 가지고 다시 노화된 하수관거를 철거한 다음에 새로운 하수관거를 까실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그렇게 조사해서 오래된 것부터 저희가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창 위원 그리고 여기 사업계획에 보니까 국비가 70%이고 시군비가 30% 이렇게 되어 있는데 1회 추경에 우리 도비는 전혀, 하나도 안 세우셨네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지금 1회 추경에는 자료, 하수관거사업은 당초예산에만 반영이 됐고요. 추경에는 반영된 것이 없습니다.

이우창 위원 그러면 우리가 반영을 안 시키면 어떻게 시군비를 또 충당시킬 수가 있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이게 이번에 된 것은 국비지원사업이 추경예산에 추가로 반영된 것만, 아니 수정예산에 반영된 것만 저희가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이우창 위원 당초예산도 보면.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당초예산에 가내시 내려왔다가 수정예산으로 변경된 것만 여기 반영을 시킨 겁니다.

이우창 위원 아니, 당초예산에도 보조율이 맞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도비가, 물론 재정적으로 압박은 받고 있지만 이런 사업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 아닙니까? 하수관거 정비사업하는 것도 일자리 창출이니까 도비를 좀 더 세우셔 가지고, 지금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있는 주민들은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네.

이우창 위원 그쪽 고통받는 주민들한테 우선 하수관거사업부터 먼저 하시고 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건천화사업도 생태하천을 복원하시면서 같이 추진하시면, 관거를 다시 묻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위로 올라오는 물을 하려면. 그런 것도 같이 발주하시면 비용절감도 되고 친환경도 될 것 같아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호철 이우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송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찬규 위원 늦게까지 고생하시네요. 안성 출신 송찬규입니다. 방사성물질 검출지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사성물질이 검출된다는 게 어떤 방사성물질인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이게 저희 먹는 물 수질기준에 의하면 우라늄이나 그런 거는 먹는 물 기준에, 법에 없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선진국, 미국과 같은 선진국 기준을 도입하려고 그런 단계에서 2007년도부터 2014년까지 8년 동안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마을 상수도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의 경우 전국의 96개 시군 301개소를 조사했는데 경기도에 13개 시군 43개소 조사한 중에 안성과 여주, 이천에서 우라늄이 발견된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먹는 물이기 때문에 식수에는 적합하다고 보지만 그래도 이게 신장에 영향을 주는 독성이 있다라고 해서 2007년도에 이천 같은 경우는 지사님께서 10억 원을 시책추진비에서 전액 지원해 주어서 상수도를 공급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시책추진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일반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줄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이 된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환경부에서는 당초에 80% 정도를 국비로 지원해 주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계획을 39억 중에서 31억 1,200만 원을 올렸는데 기획재정부에서 마을상수도까지 국가에서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2월 26일 날 거의 추경작업이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지원을 해줄 수 없다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지사님 결심을 맡기는 안성하고 이천시는 50% 정도는 지원을 해주고 여주는 군단위이기 때문에 7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결심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맡는 과정에서 추경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실에서 30%만 반영한 상태고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지사님 결심대로 이거는 먹는 물이고 특수한 경우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해결해야 될 문제다. 그래서 70%, 50%, 50% 이렇게 상임위에서 증액을 시켜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찬규 위원 그러면 이 방사성물질이 우라늄만 검출되는 겁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물질이 있는 거는 크게 영향이 없는데 우라늄은 환경부에 따르면 46%가 인체에 흡수되고 나머지 54%가 배출되는데 46% 중에서 20 몇 %가 신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신장을 악화시키는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우라늄을 먹을 수 없어서, 현재 3개 마을은 제가 알기로 먹는 물은 비상급수를 받고 나머지 물은 마을 상수도를 쓰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빠르면 빠를수록 먹는 물을 안심하고 드실 수 있게끔 조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송찬규 위원 우리나라에 인체에 해로운 기준치가 넘지는 않았나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아직 법적으로는, 우리나라 법적 기준으로는 해가 없습니다. 그런데 선진국 기준을 도입하려다 보니까 2014년까지 저희가 우라늄과 라돈에 대해서 시험으로 표본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8개년 계획으로요. 작년에 2년차가 된 것입니다.

송찬규 위원 그러면 지금 전국적으로 조사가 된 거예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96개 시군에 301개소가 되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13개 시군에 43개소를 조사를 했는데 이천, 여주, 안성에서 한 군데씩 나왔습니다.

송찬규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세 군데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송찬규 위원 그러면 예산이 지금…….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39억입니다.

송찬규 위원 39억인데 이천하고 안성은 도비지원이 50%로 된 건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네. 지사님 말씀이 시단위는 우리 일반적인 재정보조비율로 50%로 하고 군단위는 70% 해주는 걸로 그렇게 결심을 해주셨습니다.

송찬규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환경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신다는 그런 겁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80%까지 해주려고 그랬는데 기재부에서 마을 상수도는 원래 시장ㆍ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시급하기도 하고 인체에 해가 있다라고 하니까 2007년도 같은 경우는 전액 시책추진비로100% 지원해 주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재정이 악화가 되니까 일반예산으로 지원을 해주는 건데 예산담당관실에서는 30% 정도만 해주면 좋겠다. 지사님 말씀은 70%, 50%, 50%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결심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찬규 위원 이 방사성물질이 혹시 식물이나 가축에는 아무 상관이 없나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환경부 얘기도 이게 신장에는 해가 있는 거로 밝혀졌는데 가축이나 식물까지는 영향이 없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찬규 위원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미리 조사를 한 것이 그중에 몇 군데 나왔는데 앞으로 계속 조사가…….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2014년까지 계속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미국이나 선진국처럼, 현재 법에는 우라늄이나 라듐이 없지만 그것까지 반영시키려고 준비단계에 있는 과정에서 이게 나타난 겁니다.

송찬규 위원 그러면 지금 안성 같은 데도 시골이고, 이천이나 여주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안성은 제 지역구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현장에 가보고 그랬습니다만 시골 같은 데가 만약 또 발견이 된다면 그때는 물론 도에서 관심을 갖고 하겠지만 그때는 또 국비를 요청할 수 있지 않나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이번에는 국비가 반영이 안 되었지만 내년부터는 80% 정도 반영해 주려고 기재부하고 실무적으로 협의가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송찬규 위원 금년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송찬규 위원 이게 앞으로 점점 더 여러 가지 자연환경 재해로 인해 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방사성물질에 대해서 철저히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 지금 계획표에 보면 5월부터 10월까지 전부…….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일단 추경이 되면 최대한 공사를 앞당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비는 지금 시군에서도 다 하고 있습니다.

송찬규 위원 네, 하여간 잘 처리해서 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송찬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호철 위원장, 이우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우창 송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연 위원 안산 출신의 김제연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자료 19쪽입니다. 경기도 팔당환경교실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팔당환경교실은 지난 본예산에서 리모델링 공사비로 예산이 이미 반영이 되었던 사업이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김제연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경비용역비로 한 사람을 10개월 1,582만 원을 계상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처음에 추경 이전에 본예산에 올리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이게 당초에 옛날 청사를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막상 팔당물환경교실을 운영하려다 보니까 경비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저희가 2명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담당관실에서 1명을 하고, 1명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1명을 수용하면서 거기에다가 공익요원을 1명 더 배치해서 2명을 근무시키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제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1명만 예산이 올라왔는데.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공익요원 1명을 붙이려고 그럽니다. 아무래도 식사를 한다거나 다른 볼 일을 볼 때 1명은 정문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김제연 위원 물론 지난 본예산에서도 팔당환경교실은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라든가 또한 물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교실을 운영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환경교실에서 하시는 주요 일이 여러 가지 물 환경과 관련된 이론교육 그런 것을 하는 건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일반인도 있고 학생들도 있는데 저희가 9,000만 원의 예산입니다. 그런데 저희 팔당수질개선본부 인원 가지고 교육을 시키기는 여러 가지 자격도 없고 그다음에 전문지식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팔당수계권역 그다음에 남부권역, 북부권역 해서 3,000만 원씩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해 놨습니다. 예를 들면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 같은 데는 물환경교육 전문강사가 20명이나 되거든요.

김제연 위원 그러면 전문적으로 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인원이 몇 분이…….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그러니까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 같은 데는 20명이 됩니다, 전문강사가. 그 다음에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는 그것보다 더 많고요. 그다음에 또 한 군데도 20명 이상씩은 다 되기 때문에 교육에는 전혀 지장이 없고요. 그다음에…….

김제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일 이것을 개관을 하죠? 맞습니까? 4월 1일?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내일부터 시작인데 내일 개관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 4월 8일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제연 위원 그러면 내일부터는 여기서 교육을 실시하고 개관은 4월 8일 날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김제연 위원 토요일하고 휴일은 왜 안 하시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그것은 저희가 용역을 줬는데 아무래도 인원차출 같은 게 좀 쉽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제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최근에는 주5일근무제로 전환이 되면서 학부형들이라든가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토요일이나 또는 휴일을 이용해서 그런 데에서 환경교육 이론교육도 시키고요. 또 물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시간이 본 위원은 평일보다는 오히려 토요일, 일요일 날 집중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그게 오늘까지 저희가 교육계획을 받기로 했는데요.

김제연 위원 토요일, 일요일은 지금 문을 닫는 거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김제연 위원 교육관 자체를, 교실자체를요. 환경교육 자체를.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오늘까지 계획서를 받기로 했는데 그건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제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도 환경교실이 문을 열어서 많은 도민들이 이것을 이용해서 물과 관련된 교육활동이라든가 아니면 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제연 위원 기존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환경생태교실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런 데하고는 많이 구분이 지어지나요? 세미원에서도 자연환경생태교실을 운영하고 있죠? 그런 것과는 특성화, 차별화가 됩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그쪽 거하고도 저희가 비교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그다음에 인원도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제연 위원 좋습니다. 앞쪽에 17쪽입니다. 17쪽의 한강수계기금사업 운영과 관련되어 가지고 궁금한 사항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를 보면 전체 예산요구액은 1억 6,300만 원입니다. 물론 한강수계 내에 청년층 단기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턴들의 인건비가 가장 많은 금액인 1억 4,3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13명에 대해서요. 그렇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네.

김제연 위원 그다음에 이들이 사용할 컴퓨터 구입비로 400만 원의 예산이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선진 유역관리제도 비교 국외연수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이게 한강유역관리청에서 관리하고 한강수계기금 거기에서 100% 지원이 되는 사항인데 저희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북 5개 시도의 특성을 고려해서 인원배정이나 물품취득비나 여비나 이렇게 배정을 해준 것입니다.

김제연 위원 그러면 여기 국외연수를 가시는 분들은 어느 분들이 가시는 거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이건 공무원들이 갑니다. 공무원들이 가는데 도청 직원만 가는 게 아니고 한강수계 시군 중에서 필요한 인원이 가겠습니다. 매년 가기 때문에 교대해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제연 위원 올해 예산에 4명이 배정이 됐는데.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김제연 위원 그렇죠? 물론 기금으로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는 거지만 지금 국외여비가 최근에는, 이번에도 우리 경기도에서 제1차 추경을 하면서도 국내외경비를, 여비를 10%씩 감액해서 추경을 하고 있는데.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저희도 줄였습니다.

김제연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홍승표 한강수계기금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한강유역청에서 한강수계실무위원회라고 그래서 5개 시도의 과장급들이 협의해서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2,000만 원씩, 강원도도 그렇고 경기도, 충북, 인천, 서울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10% 줄여라, 말라 하기는 조금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10% 줄이는 것은 건의는 할 수는 있겠습니다.

김제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우창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팔당수질개선본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승표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실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화순 도시주택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도시주택실장 이화순입니다.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호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8쪽입니다. 도시주택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5억 7,000만 원이 증액된 933억 3,434만 9,000원으로 주요 변동사유는 국고보조금 증액입니다. 주요내역은 도시계획 정보체계 관련사업 확대에 따른 국비 3억 원 추가편성과 소도읍육성사업비 중 포천시 추가확정에 따른 국비 5억 원 증액, 수원 세류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국비 8억 원은 2010년 사업을 2009년도에 조기집행방침 확정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59쪽 세출예산 총액은 1,030억 1,916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 1,016억 6,169만 6,000원보다 13억 5,74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액 사유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비가 국비내역 조정으로 3,340만 8,000원이 감액되었고 도시계획정보체계는 사업 확대로 국비가 3억 증액되었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비 연차별 사업계획 조정으로 1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본경비는 도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1억 912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별 주요 지출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60쪽 지역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국고보조금 내시규모 조정과 기본경비 감액으로 기정액보다 7,076만 6,000원이 감액된 62억 3,77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3,340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에서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를 기정액보다 3,366만 8,000원을 감액한 1억 2,33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2쪽 도시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국고보조금 추가내시로 기정액보다 3억 506만 5,000원이 증액된 5억 1,83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관련사업 확대에 따른 국고보조금 3억 원 증액과 행정운영경비에서 부서인원 증원에 따라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를 기정액보다 636만 5,000원 증액한 9,16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행사운영비, 여비,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 감액으로 기정액보다 1,285만 7,000원이 감액된 282억 8,7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4쪽 토지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은 새주소부여사업 특별교부세와 기본경비 조정으로 기정액보다 3,955만 6,000원이 증액된 120억 7,2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에서 2007년 정부합동평가에 따른 인센티브인 특별교부세 4,9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를 819만 4,000원 감액하여 1억 3,12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6쪽 공간정책기획단 소관 세출예산은 신설부서 기본경비 계상으로 기정액보다 3,669만 원이 증액된 1억 4,37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7쪽 택지계획과 소관 세출예산은 업무추진비, 행사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를 기정액보다 1,210만 원 감액한 1억 9,96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8쪽 신도시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은 신설부서 기본경비 계상으로 기정액보다 5,448만 원이 증액된 401억 5,4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9쪽 뉴타운사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국비사업비 추가편성 등으로 기정액보다 11억 8,850만 원이 증액된 154억 46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국비사업의 연차별 사업계획 조정에 따른 조기집행으로 기정액보다 12억 원을 증액한 130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는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를 기정액보다 850만 원 감액한 8,2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1쪽 평택개발지원단 소관 세출예산 6,648만 2,000원과 광교개발사업단 세출예산 1억 462만 원은 부서 폐지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호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예산안은 도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우창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화순 도시주택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이 인터넷방송으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방송모니터를 한 결과 마이크하고 약 10㎝ 정도 떨어져서 말씀해 주셔야 정확하게 들리지 가까이 대고 하셔도 울리고 멀리 떨어져서 하시면 잘 안 들린다는 그런 얘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적에 가급적이면 마이크에서 한 10㎝ 정도 떨어져서 발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현 위원 저녁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광명 출신 김의현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15쪽, 16쪽에 해당하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관련 추경예산 세부 상세내역을 봤어요. 봤더니, 자료를 보면서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절감을 위해서 애써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인쇄비 절감액으로 프린터를 구입하는 방안 등은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 매우 바람직한 그런 생각이라고 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관련 예산 중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관리비 내용 중에서 워크숍 부대비와 행사운영비가 각각 1,000만 원씩 있습니다. 워크숍 행사비 주제와 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워크숍은 개발제한구역 관리와 관련해서 관련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방안이라든지 또는 관계 부서에 법령개정사항이라든지 교육 이러한 내용들을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김의현 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참석대상의 인원이 몇 명이나 참석을 하셔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참석인원이 시군 담당공무원이나 또 전문가들 포함해서 120명 정도가 참석하고 있습니다.

김의현 위원 많이 참석하시네요. 개최장소가 어디인지 정해 놓으셨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장소는 작년 같은 경우에 용인에서 했고요. 올해는 아직 장소나 그러한 부분들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의현 위원 그러면 이게 1년에 한 번이에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1년에 한 번 합니다.

김의현 위원 워크숍이나 행사와 관련해서 예산을 조금 더 줄일 수는 없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저희가 최소한의 경비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워크숍을 매년 하는 이유는 개발제한구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시군 직원들이 서로 공유하고 또 관리하는 입장에서도 매년 바뀌는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알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김의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설명자료 19쪽을 보게 되면 새주소부여사업 확산을 위해서 추경예산으로 4,950만 원이 있거든요. 이게 국비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도비입니다. 국비화해서 2007년도 정부합동평가 결과 특별교부세 형태로 내려왔는데 이게 내려오고 나면 성격이 바뀌어서 도비로 편성되게 됩니다. 이게 조금 오류가 있어서 도비를 조정…….

김의현 위원 도비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도비로 표현이 되어야 맞습니다.

김의현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국비라고 해 놨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게 좀 실수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의현 위원 오전에도 빨리 회의를 시작하지 못한 이유가 이런 오류가 있어요. 미스프린트 때문에 하지 못했는데 사실 이걸 가지고 심사를 하라고 하면 안 되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죄송합니다.

김의현 위원 이거 문제가 큽니다. 여기 보게 되면 새주소부여사업은 1996년 청와대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에서 계획수립 및 발표된 사업으로 행자부 주관으로 1997년 서울 강남구, 안양시, 안산, 청주, 공주, 경주시 등에서 추진된 시범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전국 확산 추진되어 왔습니다. 2005년 새주소사업에 대한 정책 품질분석을 거쳐 2007년 4월 5일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어서 시행되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소는 일제가 토지수탈 및 조세징수의 수단으로 만들어진 지번방식의 주소지도로 위치에 대한 정보가 정확치 않아서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는 사실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이 지번주소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세계공통의 방식으로 도로명의 새주소를 부여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방ㆍ방범ㆍ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새주소부여사업이 10년 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에게는 익숙지가 않아요. 지나가다가 길 도로표지를 보면서 새롭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거는 어떤 새주소에 대한 다양한 홍보사업이 미진해서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이 새주소사업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 홍보사업을 어떻게 하고 계시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감사합니다. 새주소가 올해 완성이 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법정 주소화될 것에 대비해서 홍보가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도청에서 벚꽃축제를 할 때 부스를 만들어서 매년 홍보를 해온다든지 여러 가지 또 행안부에서 주관을 해서는 시도지사들이 나와서 모델로 공익광고를 제작해서 공중파로 홍보도 하고 있고 또 홍보효과가 상대적으로 좋은 지상파를 활용한 새주소 홍보도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주민들 입장에서는 새주소가 딱히 지금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낯설은 단계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조금 더 홍보를 체계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새주소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의현 위원 이게 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언제부터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법적으로는, 올해까지 완성하게 되고 2012년부터는 법정주소화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김의현 위원 그러면 법정주소로 정착되도록 해야 되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오셔서, 또 특히나 축제 같은 데 나오셔서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미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기초단체를 통해서 또 반상회를 통해서 동단위로 내려가서 적극적으로 홍보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본 위원도 제가 사는 지역을 가면서 생소하게 느껴지는 동네이름을 보면서 저게 언제 붙었었지 이렇게 느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새롭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매체를 통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더 말씀주실 것 없나요, 홍보에 관해서?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서 2009년도에 홍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09년도에는 초등학교 3, 4학년 사회과목에다가 새주소에 대한 부분도 넣어서 어릴 때부터 새주소를 홍보할 수 있는 그것도 병행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의현 위원 아주 좋은 아이디어네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우창 김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대 위원 광명 출신 백승대 위원입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뉴타운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궁금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에 현재 뉴타운 진행 상황 알고 계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백승대 위원 정확히 알고 계세요? 아니면…….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뉴타운과장이 상세하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백승대 위원 아니, 상세하게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현재 촉진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백승대 위원 소위원회에 수권위임된 상황이고요. 아마 소위원회 회의를 했던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내용과 관련한 것을 질의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기반시설과 관련해서 이후에 도가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광명에 뉴타운을 진행하려면 기본적으로 도로기반시설을 먼저 닦아야 돼요. 맞죠? 그런데 도로와 관련해서 광명에 터널 2개가 계획되어 있어요. 터널 2개를 뚫어야 되는데 도로기반시설과 관련한 예산확보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도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광명에만 해당되는 사안은 아니고 전체 뉴타운사업과 관련해서 도시기반시설과 관련한 부분들의 예산이 수반되어질 텐데 그 예산 계획을 어떻게 세우려고 하는지 그거를 알고 싶은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감사합니다. 현재까지 경기도가 도비를 들여서 기반시설사업비를 지원하겠다라고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뉴타운사업이 여러 가지 구도시에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지난번에 국회에서 도시재정비촉진법이 기반시설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에 미달하는 그런 자치단체인 경우에 10% 내지 50%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부분을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기준들을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지금 정부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도가 필요한 조치를 같이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도가 이렇게 기반시설 지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서울시나 이러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세를 기금으로 이렇게 활용하면서 할 수 있는데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이면서 시가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세를 활용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고 기금을 조성하기가 어려운 그런 입장에 있어서 열악한 입장을…….

백승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뉴타운사업이 굉장히 어렵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한계라고 그럴까요,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뉴타운사업과 관련해서 그게 두 가지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하나는 이주대책과 관련한 부분들이 대책으로 나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어쨌든 뉴타운사업을 본래의 취지대로 가지고 가려면 난개발을 방지하고 보다 나은 주거환경시설을 만들고 공공 내지는 기반시설을 공공이 담당해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뉴타운을 시작한 건데 이게 공공기반시설과 관련한 부분 즉 도로나 교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을 시공사나 주민부담으로 할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뉴타운이 본래의 취지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법을 개정해서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만드는 그런 노력들을 해온 것은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봐요. 그래서 조금 더, 국비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도가 이왕 뉴타운사업을 지금 22개 지구를 지정해서 진행하려고 계획을 세웠다면 보다 더 도비 내지는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가지고는 진행되기가 어려워서 어차피 국비지원을 받아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어떻게 가져 올 수 있을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뉴타운사업이 진행되기가 어렵겠다 하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면 주민들에게 설명하기가 용이한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아까 소위원회에 위임을 했다고 그랬는데 3월 18일 도시재정비 소위원회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을 받아서 그러한 부분을 보완을 해서 재정비위원회에서 계획을 결정하는 그 과정은 다시 남아 있는 부분이고요. 도에서도 기반시설사업비를 국비를 활용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고 어쨌든 그거를 활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작업을 하면서 국토부하고 긴밀하게 지금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과 아울러서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시에서 기반시설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을 시하고도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시행령이 완성된다든지 그러면 그건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승대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시기가 대규모 토목사업을 일으켜서 경기부양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본다면 그런 대규모 토목사업의 일환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뉴타운사업이다. 그런 기본적인 기반시설을 하는 부분들이 어차피 대규모 토목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중앙정부를 설득해서 국비를 가지고 뉴타운사업을 통해서 경기부양까지 될 수 있다면 더 좋은 일이 아닐까 싶어서 좀 적극적으로 도에서 관심을 갖고 국비를 끌어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창 부위원장, 장호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장호철 백승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의현 위원님, 하셨어요?

김의현 위원 네.

○ 위원장 장호철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기본경비 5개 항목 일률적 조정 감액에 따라서 이러한 예산 재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그런 쪽의 재원확보를 위해서 경기도에서 이렇게 감액조정을 했는데 실장께서는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에 5%, 10%를 감액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만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렵고 그러한 동참하는 의미에서 아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도시주택실 산하에 많은 업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업무 중에 이번 추경에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감액에 따른 거를, 한편으로는 감액을 해서 우리가 득실이 있는데 특별히 실장께서 그런 점을 아껴 쓴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또 예산 중에 도시계획정보체계 확산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물론 국비 내시된 금액이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이해문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3개 시를 대상으로 이번에 실시가 되네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이해문 위원 이 사업은 전에도 실시를 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2008년에서 2009년도에 전국에 있는 1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추진을 했고 2단계 사업으로는 올해와 내년에 20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해문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설명자료를 참고해서 보니까 수원시, 의왕시, 고양시가 지금 2009년 추경계획에 되어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이해문 위원 그러면 전에 그런 사업을 했으면 어느 지역에 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화성시가 지금 시범사업으로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세 군데 확산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되고 남은 지역들은 또 다음 단계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이해문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순수 국비보조만 가지고 합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국비도 있고 또 시비도 포함해서…….

이해문 위원 그게 얼마나 됩니까? 여기 자료에는 도비가 물론 안 들어가기 때문에 설명자료에는 도비는 지금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시군비는 얼마씩 됩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우선은 위원님, 1개 시에 1억씩 해서, 1억으로 추진을 하면서 또 필요한 사업비는 자체적으로 포함을 해서 하게 되는데 현재는 국비만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화성시가 아까 얘기대로 시범사업을 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이해문 위원 화성시의 시범사업에 효과가 있으니까 확대 실시하는 걸로 사료가 되는데 그러면 1억 가지고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라고 명칭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보면 대단한 사업 같은데 단순히 1억 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저번에 시범사업을 했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GIS사업도 있고 그동안, GIS사업도 많이 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이해문 위원 그런 지리정보시스템사업을 하면서도 시군이 그동안 예산을 많이 썼는데 특별히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시스템은 기존에 있는 것과 어떻게 다릅니까? 1억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뭘 하는지. 1억 가지고 과연 수원시나 고양시 같은 큰 도시에서 자체 예산, 또 도비도 지원이 없고 과연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감사합니다. UPIS는 Urban Planning Information System으로 시장이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또 도에 올라와서 시가 결정하는 것도 있고 도가 결정하는 것도 있고 또 국토부가 하는 것도 있는데 이러한 각종 결정하고 집행하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전부 온라인상에서 입력을 해서 도시계획을, 여러 가지 도시행정을 하면서 그러한 정보들이 유기적으로 연관돼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을 갖추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입안할 때 또 정책을 수립 집행할 때 각 단계단계마다 공간계획과 관련돼서 서로 크로스되는 부분도 있고 중첩되는 부분도 있고 할 텐데 그러한 부분들이 전부 다 검토될 수 있는 하나의 행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Information System을 갖추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그걸 수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조사ㆍ분석해야 될 많은 자료가 있을 텐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업완료 기대효과를 보면 “국토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무분별한 개발방지 및 지속 가능한 성장관리 기반마련”에 아주 큰 효과거든요. 그럼 이거는 대단한 효과고 이건 시군 단위뿐만 아니라 도 차원에서도 해야 될 또 우리 국가에서도 해야 될 그러한 중요한 정보체계시스템인데 그런데 이게 한 지역만 이렇게 해 가지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요즘 정보가 전부 공유가 돼 있고 한 지역만 어떤, 조금 전에 설명 유기적인 관계도 고려해야 되고 거기에서는 정보공유도 필요하고 할 텐데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시범적으로 화성시가 했다고 하니까 그 사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걸 보고 향후에 이 사업이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국비에 의존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과천시 같은 경우도 이런 좋은 사업을 도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감사합니다. 이 사업은 국토해양부 사업입니다. 그런데 2001년부터 정보화 전략체계를 수립해서 표준을 검증하고 보완을 거쳐서 시범적으로는 화성시하고 경북의 영주시가 운영 중인 그런 건데 기본으로는 전국에 있는 230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 확산사업을 통해서 2012년까지 UPIS를 전국 지자체로 확산하고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경기도는 성장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중이기 때문에…….

○ 위원장 장호철 짧게짧게 정리해서 답변해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이 사업은 결과적으로는 전국적으로 추진되게 되는 사업입니다.

이해문 위원 네, 알았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지금 12억이 이번에 증액됐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이해문 위원 물론 예산에 국비 매칭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사업이 현재 2009년도에 우리 경기도에서는 몇 개 시에 몇 개 지구가 하는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이게 지금 하나의 단위사업이 연차별로 7개년 계획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연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단년도 사업으로 몇 개 몇 개 이렇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비가 50%, 도비가 20%, 시비가 25% 이렇게…….

이해문 위원 비율은 나와 있으니까 다 알겠고요. 본 위원이 보니까 사업량이 6개 시 10개 지구해서 괄호 속에는 2009년 5개 시 9개 지구로 되어 있는데 6개 시는 어디고 5개 시는 어디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연차별 사업으로 하는데 사업량은 6개 시에 10개 지구입니다.

이해문 위원 6개 시가 어디에요, 구체적으로.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6개 시는 수원시, 성남시, 안양, 평택, 광명, 시흥…….

이해문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것은 시간이 다 됐으므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궁금했던 것은 2009년 5개 시 9개 지구가, 6개 시 10개 지구 한 지역이 어디인지 확인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진행돼야 될 텐데 2012년에 전부 끝나는 사업입니까? 31개 시군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계획이 있으면 계획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자료로 답변해 주시고요. 시간이 됐으므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호철 이해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도시주택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화순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실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시간관계상 개별인사를 생략하고 바로 퇴장하여 다음 실국이 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실 관계공무원 퇴장, 도시환경국 관계공무원 입장)

다음은 2청 도시환경국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최문용 2청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국장 최문용 도시환경국장 최문용입니다. 존경하는 장호철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송찬규 위원 위원장님, 긴급제안이 있습니다.

○ 위원장 장호철 말씀하세요.

송찬규 위원 지금 시간관계상, 많이 지체되어 있으니까 설명자료로 대체하면 어떻겠습니까?

○ 위원장 장호철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 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문용 2청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 국장님!

○ 도시환경국장 최문용 네.

이해문 위원 지금 제안설명을 안 한 상태에서, 이미 받은 자료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서에 보면 일부 감액이 있었죠?

○ 도시환경국장 최문용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물론 감액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초사업과 관련해서 5%, 10% 감액함으로써 사업에 차질이 예상되는 부분은 없어요?

○ 도시환경국장 최문용 사업에 차질은 없고 경제 문제에 있어서 어려운 상황을 저희도 같이 감내하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해문 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681쪽부터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하자고요. 2청의 도시환경 예산서를 봐주세요. 세입항목에 이번에 늘어난 거는 자료 682에.

○ 도시환경국장 최문용 이번에 늘어난 거는 주한미군반환기지 토지매입비하고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국고가 늘어난 겁니다.

이해문 위원 국고보조금?

○ 도시환경국장 최문용 네.

이해문 위원 이 보조금이 이제, 앞으로 이 국고보조사업은 계속되는 거죠? 마지막은 아니죠?

○ 도시환경국장 최문용 네, 9개년 계획입니다. 9개년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래서 국비보조사업이 당초예산에는 안 잡혔죠? 금년에.

○ 도시환경국장 최문용 네.

이해문 위원 국고보조금이?

○ 도시환경국장 최문용 네.

이해문 위원 이번 추경내시 된 거죠?

○ 도시환경국장 최문용 추가로 내시 받아서 편성하는 겁니다.

이해문 위원 편성된 거죠?

○ 도시환경국장 최문용 네.

이해문 위원 그러면 세출을 보면 특별히 이 사업하고 관련해서 본 위원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원래 국비가 되면 도비에서도 매칭은 전혀 없는 겁니까?

○ 도시환경국장 최문용 지방비 매칭이라서 시군비 부담으로 합니다.

이해문 위원 시군비는 얼마나 지금 부담합니까?

○ 도시환경국장 최문용 시군비는 사안에 따라서, 이번 거는 50%…….

이해문 위원 50% 매칭이에요?

○ 도시환경국장 최문용 네,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래서 이게 684쪽에 보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524억이 잡혀 있잖아요?

○ 도시환경국장 최문용 네.

이해문 위원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자가, 지역이 구체적으로 어느 시군입니까?

○ 도시환경국장 최문용 미군기지가 떠난 13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13개 시군에 다 일률적으로 지원해 줍니까?

○ 도시환경국장 최문용 다 일률적이 아니고 규모에 따라서…….

이해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거는 연차사업인데 그러면 어느 지역을 섹터를 정하지 않고 13개 지역에 이번에 전부 예산이 다 고루 내려갑니까? 자료 있으면 보고 얘기를 하세요.

○ 도시환경국장 최문용 그 자료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가 좀 복잡한데요.

이해문 위원 복잡해요? 그러니까 예산이 들어가는 13개 지역은.

○ 도시환경국장 최문용 13개 지역에 금년에는 9개 시군만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 도시환경국장 최문용 그게 이번에 빠지는 데가.

이해문 위원 어디가 빠집니까?

○ 도시환경국장 최문용 하남, 수원, 양평, 가평 그렇게 네 군데가 빠졌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러면 네 지역은 추가로 금년에 내시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최문용 금년에는 이걸로 끝나는 걸로 지금 행안부에서…….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행안부하고 협의해 봤어요?

○ 도시환경국장 최문용 네,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런 사업비를 우리가 많이 중앙으로부터 조기 실행할 수 있도록 독려해서 전 지역이 이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2청 관할 국에서 지금 산하기관에 지원해 주는 대상기관이 없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최문용 저희는 산하기관이 없습니다.

이해문 위원 없어요?

○ 도시환경국장 최문용 네.

이해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에도 다른 게 없고요?

○ 도시환경국장 최문용 네.

이해문 위원 본 위원이 공여지와 관련해서 평소 관심을 가지고, 또 예산 확보가 안 된 4개 시군의 지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에 국비지원을 받고 또 우리 도에서는 예산지원은 없습니다마는 해당 시군에 예산이 편성되는 관계로 좀 담당 국에서는 당초의 목적사업을 잘 실행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국장 최문용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호철 이해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김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현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광명 출신 김의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9쪽을 보게 되면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에 대해서 관련예산이 5억 2,800만 원이 삭감되었거든요. 그 총 사업비가 34억 4,000만 원 예산으로 총 88동에 대한 개량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된 사업인데 그 예산 삭감에 따른 배정물량 감소로 개량 작업을 하지 못하게 된 농가는 그러면 몇 개 동이 되는 거죠? 88개 동에서.

○ 도시환경국장 최문용 47동입니다.

김의현 위원 47개 동이에요?

○ 도시환경국장 최문용 네.

김의현 위원 그러면 이거는 융자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 도시환경국장 최문용 네?

김의현 위원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는 농가에게 융자를 해주는 거죠?

○ 도시환경국장 최문용 일부 보조 주는 겁니다.

김의현 위원 보조?

○ 도시환경국장 최문용 네.

김의현 위원 그러면 무이자로 보조해 주나요?

○ 도시환경국장 최문용 보조는 그냥 주는 거죠.

김의현 위원 아, 그냥 보조를…….

○ 도시환경국장 최문용 30% 보조가 되겠습니다. 전면개량 같은 경우는 4,000만 원인데.

김의현 위원 그러면 나중에 되돌려 받는 거 아니고요? 융자금이라고 했는데.

○ 도시환경국장 최문용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대당 4,000만 원인데 부분개량의 경우는 2,000만 원. 그런데 연리 3%로 됐네요.

김의현 위원 연리 3%.

○ 도시환경국장 최문용 5년 거치 15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김의현 위원 5년 거치 15년. 그러면 개량 작업을 하지 못하게 된 농가는 별도의 어떤 지원책이 있나요?

○ 도시환경국장 최문용 지금 다시 조사해 가지고 추가물량을 보고해서 추가배정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의현 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업추진 자체평가 의견 그래서 “농어촌 주택개량 자금운용 계획(농림수산식품부)에 의거 정상적으로 추진 중임”이라고 했는데 이건 무슨 내용이죠?

○ 도시환경국장 최문용 어느 내용이요?

김의현 위원 19쪽에 있는 내용 중에서 2009년 당초예산 이전에 박스 밑에 동그라미 해가지고 사업추진 자체평가 의견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못 찾으셨어요?

○ 도시환경국장 최문용 봤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는 뜻으로 표기한 겁니다.

김의현 위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요?

○ 도시환경국장 최문용 문제점이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그런 뜻이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35동에서 88동으로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물량 확보를 위해서 조사해서 올려놓고 있는 상태로 아마 다음번 추경에는 다시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의현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남양주 8,400만 원, 파주 1억 8,000만 원 이것은 그쪽 지역으로 융자금이 나가는 금액인가요?

○ 도시환경국장 최문용 네, 그렇습니다.

김의현 위원 그러면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비용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 도시환경국장 최문용 지역별로요?

김의현 위원 네.

○ 도시환경국장 최문용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의현 위원 그것 좀 해주시고요. 다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자료 좀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환경국장 최문용 그 10개 시군 중에 지금 6개 시군 나갑니다. 저희 2청은 10개 시군이니까 10개 시군 중에 6개 시군에 신청 받은 분에 대해서 나간다는 말씀드립니다. 자료로 별도 드리겠습니다.

김의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호철 김의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청 도시환경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문용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도시환경국 관계공무원 퇴장, 보건환경연구원 관계공무원 입장)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종찬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입니다. 존경하는 장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간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최근 경기불황의 여건을 조기에 극복하고 저소득층 지원을 위하여 당초에 편성된 세출예산의 기본경비성 예산인 행사운영비 5%,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 사무관리비 10% 그리고 국내외여비 10%를 일률적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540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2009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19억 5,967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과 예산액의 변동은 없으며 다만 세외수입인 수입대체경비 연구용역사업, 사업수입의 과목부기를 보건분야 용역사업수입료, 환경분야 용역사업수입료로 각각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21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2009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액은 당초예산보다 7,916만 2,000원이 감액된 101억 9,92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41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사여성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5,357만 6,000원이 감액된 48억 3,11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2쪽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행사운영비 15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만 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1,835만 1,000원이 감액된 13억 2,84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 보건연구부는 행사운영경비 3건 72만 5,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건 57만 5,000원, 국내여비 12건 694만 9,000원, 국외여비 65만 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654만 2,000원이 감액된 24억 8,56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46쪽 북부지원 세출예산안입니다. 북부지원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만 원, 국내여비 3건 250만 4,000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1,683만 원…….

남경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장호철 네, 의사진행발언 해주세요.

남경순 위원 제안설명은 배부해 준 자료로 대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호철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신다면 설명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종찬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입을 보면 지금감액한 부분을 가지고 경제 활성화 그다음에 고용창출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감액을 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이해문 위원 그래서 쭉 사업을 살펴보면 5% 내지 10%의 경비를 감액했는데 도에서 일률적으로 하는 감액에 대해서 연구원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전부 다 이게 국내여비, 예를 들면 4쪽에 보건소 검사실 기술지원, 사업명세서 543페이지 내용입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보건소 검사실 직원에 대한 교육, 현지 기술지원, 경기남부의 33개 보건소. 이게 돈도 많지도 않은데 이런 것들을 감액을……. 얼마 감액입니까? 16만 2,000원. 이걸 감액해서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요즘 경기불황에 따른 일괄적인 시책으로써 저희 연구원도 그렇게 지금…….

이해문 위원 물론 동참하는 거는 이해돼요. 지금 내일이 4월 달인데 그럼 그동안에 현지출장은 얼마나 갔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계속 출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출장은, 연초부터 사업은 진행하고 있고 총액 중에서 5%, 10%…….

이해문 위원 왜냐하면 사업기간이 2009년 2월부터 6월까지인데 그러면 6월이면 지금 3월 말이잖아요. 2, 3월 두 달 지났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조건 일률적으로 다 감액한다고 해서, 이런 사업들은 6월이면 끝나는 사업인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거기서 보건소 지도점검 같은 경우 4월, 5월, 6월 이렇게 3개월간에 시작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해문 위원 그거 일정 나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이 할 일을, 예산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만큼 할 일을 등한시할 수도 있어요, 역으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꼭 필요한 예산 같은 것은 삭감하면 안 되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잘 알았습니다.

이해문 위원 경비라고 모든 걸 일률적으로 삭감해 버리면 사업이 제대로 안 될 그런 염려가 돼서 얘기한 겁니다.

그다음에 실내공기질 검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건 우리 조례에 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맞습니다.

이해문 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하셨는데 이건 국비가 없고 도비만 전액 나가는 겁니까? 시군비 매칭이 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없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러면 이거는 조례에 근거해서 이 예산을 당초에 잡았던 거 아닙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계속사업입니다. 연중 계속, 연차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좋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팔당수질과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배정되어 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주로 팔당 관련해서 하수처리장 건설이랄지 하는 것은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하고.

이해문 위원 본부에서 하는데 여기와 관련된 사업에 관여되는 부분 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저희들은 검사분야, 측정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거기는 전액 예산이…….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도비로.

이해문 위원 도비로 하고 있는데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여기서도 하는 사업 중에 거기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질의할 시간이 있습니다마는 거기 예산확보에 필요한 부분이 없나요, 연구원에서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연초에 확보해 가지고 실시하고 있으니까 추가로 필요한 건 없습니다.

이해문 위원 없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이해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호철 이해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식 위원 간단하게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비슷한 질의가 되겠는데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일들은 상당히 중요한 일들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특히 농산물 같은 경우에 FTA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이고 다자간에 어떤 국가적인 협상으로 인해서 외국 농산물이 상당히 들어오고 있는 입장이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검역만큼은 확실하게 해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일괄적으로 감액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이렇게 감액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경기도에서 가용재원이 일부 허용된다고 하면 이걸 다시 살려야 된다고 하는 강한 저기가 있으면 나름대로 예결위에서 살려볼 수 있도록 모든 걸 다시 한 번 재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농산물 검사에 소요되는 시약, 초자구입비는 연초에 다 확보가 됐고요. 여기에 기본경비성 예산만 5%, 10% 삭감된 거기 때문에 검사하는 데는 그렇게 많은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염동식 위원 그렇다면 애초에 이렇게 예산 책정한 것은 거품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경상적경비 중에서 도에서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그런 부분만 지금 5%, 10% 행사운영비라든지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이것만 삭감…….

염동식 위원 그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지금 평택항만 하더라도, 평택항을 중심으로 해서 들어오는 동식물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에 인력 내지는 제대로 제 역할을 못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걸로…….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의 농산물검역소라든지 거기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업무는. 업무구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염동식 위원 부처 자체가, 업무 자체가 다른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염동식 위원 아무튼 들어오는 농산물이 어쨌든 안양농산물센터로 갈 수도 있고 또 구리나 수원이나 어디나 다 갈 수 있는 겁니다. 보따리상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면 수입 농산물에 대해서 동식물검역소에서 했다고 해서 안 할 일은 아니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그래서 그와 관련해 가지고 식품안전관리청에서 이력제를 만드는 법이 시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그런 유통체계를 추적하고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법이 지금 확립되어 가지고.

염동식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보따리상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역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농산물검역소에서도…….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또 보따리상 같은 경우는 그렇게……

염동식 위원 못 미치는 거 뻔히 아시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맞습니다. 규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염동식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들어오는 외국 농산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민의 안전한 먹을거리를 위해서라도 늘 감시하고 검사해야 되는 게 주 업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자체를 제대로 확보 못하고 또 일률적으로 삭감하라고 해서 삭감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물론 일자리 창출도 좋고 전체적으로 어려운 위기가정 이런 데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선은 전체 국민의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검사의 업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부족한 예산을 더 확보하려고 애를 쓰셔야 되는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삭감했다는 것은 평소 업무에 대한 욕심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국민들이 안전하게 식품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특히 중국산 농산물, 계란도 만들어서 나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국내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농산물검역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챙겨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잘 알았습니다.

염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호철 염동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 이천우 위원입니다. 짤막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육위원회 소속이다 보니까 학교와 관련해서 혹시 연관이 되는지 잘 몰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같이 학교에 따라서 1,000명 이상 씩 많은 학교는 2,000명 이상씩 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점심ㆍ저녁으로 하루 두 끼씩 학교급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다중이 이용하는 급식시설이 되겠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이런 시설과 관련해서 여름철에 소독이라든가 식품안전성 검사 이런 것도 혹시 실시를 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그것은 학교 자체…….

이천우 위원 학교 자체에서 하는 거는 제가 교육위원이니까 알고 있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저희들은 방역은 담당하지 않고 있고 검사를 하는 겁니다.

이천우 위원 그러니까 검사를 주기적으로 어떤 관리 감독을 하거나 검사를 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학교에서도…….

이천우 위원 학교는 자체적으로 본인들 일이니까 약간 하겠지만 관리 감독청이나 이런 건 어디가 되겠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 연구원에서 하는 일은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나가서 가검물이라든지 이런 걸 채취해서 검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우 위원 아, 식중독이 발생됐을 때나 검사를 하고 예방을 위한 관리 감독 활동은 안 하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천우 위원 그러면 예방을 위한 관리 감독 부서는 교육청 말고 없는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교육청하고 시군 보건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우 위원 아, 시군 보건소에서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은 식중독이 발생됐을 때나 하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학교 같은 경우는 관리가 구분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천우 위원 보건소에서 하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찬 네.

이천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호철 이천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찬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31분 회의중지)

(20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위원회 소관 감사관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장태범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장태범 감사관 장태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열과 성을 다해 늦은 시간까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장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월 5일 경기도 조직개편에 따라 감사관실이 2청 감사담당관실과 통합되면서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김영식입니다.

(인 사)

다음은 조사담당관 이용희입니다.

(인 사)

그리고 계약심사담당관 홍완표입니다.

(인 사)

다음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감사관실 업무특성상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남경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호철 네,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 제안설명은 배부해 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호철 네, 그러면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설명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장태범 감사관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감사관실의 추경예산을 쭉 살펴보니까 일단 감액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 감사관 장태범 네.

이해문 위원 물론 요구필요에 의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5%, 10%의 감액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감액이 되면 결과적으로 특히 감사관실 같은 데서는 어떤 사업도 아니고 업무를 추진하는 데 일률적인 감액은 오히려 업무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감사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감사관 장태범 네, 지적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감사관실의 필수경비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줄게 되면 사업량이 그만큼 줄게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런데도 세수가 부족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전체적으로 예산을 감액 편성하는 데 대해서 감사관실도 동참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 저희 의견만을 고집할 수는 없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천편일률적으로 경비를 이렇게 삭감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사업추진 기본경비 이런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일을 하는데 비용을 축소해 놓으면 그만큼 일이 줄어들거든요.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고 할 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다음 우리가 감사관실에 대해서 의회에서 감사할 때 또 감사관실에서도 산하기관을 감사하죠?

○ 감사관 장태범 네.

이해문 위원 감사관님은 어떤 마음으로 감사를 합니까?

○ 감사관 장태범 예산이 적정하게 구성이 되고 그다음에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나까지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래서 2청 감사담당관실의 기본경비를 전액 삭감해서 1청으로 조직개편에 따라서 달라졌죠?

○ 감사관 장태범 네, 그건 조직개편에 따라서 2청이 없어져서 그게 본청으로 된 겁니다.

이해문 위원 경비는 이쪽에 증액이 됐습니까?

○ 감사관 장태범 네, 그건 그대로 이전되어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27쪽에 2청 감사담당관실 기본경비 1억 8,000을 깎아서 지금 이 경비는 어디에 증액이 됐어요? 1억 8,000.

○ 감사관 장태범 그게 두 군데로 나눠지는데요. 감사담당관실과 조사담당관실로 나눠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담당관실은 당초에 없었던 게 신규로 생긴 게 되고요. 그다음에 감사담당관실에, 당초 감사관실에 있었던 인원이 감사담당관실과 조사담당관실로 나눠져 있는 겁니다.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조직이 서기관급 과장이 결과적으로 조직이 지금 보강된 거지 않습니까?

○ 감사관 장태범 보강이 됐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팀 중심으로 운영하던 것이 담당자 과장, 쉽게 말하며는.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 감사관 장태범 네.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럼 거기에 따라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조직은 이렇게 더 활성화해 놓고 거기에 따르는 예산은 기본경비조차도 삭감해 버리고 감사관께서는 어떻게 지금 이 사업을 운영하려고 그래요? 대안이 있습니까?

○ 감사관 장태범 일률적으로 경비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효율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해서 근본적으로 감사행정서비스에는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래서 일률적인 감액 중에 감사관께서 지금 부서도 개편이 되고 꼭 필요한,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삭감을 했지만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예산을.

○ 감사관 장태범 실질적으로 지난번 예산편성을 할 때 존경하는 이재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그마한 예산이 추가로 들어갈 필요가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액편성하는 관계로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게 실질적으로 청렴도가 높은 시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클린신고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 추가로 줄 수 있는, 뭐 예산은 얼마 안 되겠지만 그것도 추가로 할 수 있는 걸 계상을 못했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은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번 추경에 반영이 안 되면 다음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 감사관 장태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 16쪽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과 관련해서 183페이지 사업설명서도 봤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입니까? 특정업무란 게 어떤 거예요?

○ 감사관 장태범 이게 조사나 감찰활동에 종사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월정액으로 지급을 하는 건데요. 실제로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우리 감사관실만 있는 것은 아니고 세무, 예산, 관제, 법무, 여론 등 17개 분야에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주는 월정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만 원부터…….

이해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좀 파악해 보니까 특별분야 중에서 회계와 관련된 분야, 본 위원이 이번 추경을 하면서 경기도 산하기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서나 출자ㆍ출연하는 기관에 대해서 2008회계연도에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입니다. 결산서들인데요. 통상적으로 기업은 기업회계의 기준에 의해서 12월 결산법인이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2월 말, 3월 말, 대부분 기업들은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3월 말까지 결산이 다 끝나서 이미 공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공기업특별회계 이런 분야에서 도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12월 결산분이지만 2월 말로 폐쇄를 하고 그다음 50일 동안 또 결산기일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이 5월 20일쯤 돼야 이 결산서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이 다음에 예산에 반영되게 하기가 어려워서 이번에도 우리가 추경을 하면서 통상적으로 5월에 추경을 하면서 결산을 반영하던 것이 이번에 가결산 자료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다소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특별, 지금 여기 관련해서 이러한 사업에 특정업무 활동수행비에 조금 전에 세무나 회계 부분도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담당하는 분들은 사전에 이런 자료를 충분히 좀 파악을 해서 우리 공기업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공공기관, 또 산하단체도 정산이 제대로 됐는지, 저희 의회에서도 물론 결산검사를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전문적인 분야가 특정업무 수행에 중점을 두셔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특히 신규사업으로 1,800만 원이 예산에 수용되어 있지요? 1,800만 원.

○ 감사관 장태범 네, 맞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이 이러한 회계와 세무 관련부서에서도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장태범 네. 공공기관 감사할 때도 말씀하신 대로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본 위원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지금 1,800만 원 이거 도비로 예산요구한 거지요?

○ 감사관 장태범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이거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기준이 뭡니까?

○ 감사관 장태범 행정안전부의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따라가지고 열일곱 분야를 우리가 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올리게 되면…….

이해문 위원 문제가 있습니까?

○ 감사관 장태범 실제로 감사분야도 많이 올릴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공통으로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만 따로 올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문 위원 여기 25명이 대상인데, 대상인원이.

○ 감사관 장태범 이것은 조사담당관실이 25명이고 감사담당관실이 마흔 몇 명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감사관실에 종사하는 직원들 대상이 다 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요,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본 위원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질의드렸으니까 그 대상인원을 그런 규정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장태범 말씀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며는 제가 감사원에 있을 때 이시윤 원장님이 국회에서 답변하시는 중에 국회의원들이 특수활동비를 감사원에다가 별도 예산으로 배정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에는 특수활동비가, 실지로 저희가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가서 뭐 밥도 사주고 자료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용이 좀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 비용을 예산에 하나하나 세목 넣기 힘든 것은 특수활동비를 예산에 편성해 주겠다고 해서 통으로 이렇게 배정을 해준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런 자료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답변 못 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장태범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호철 뭐 하실 거 있으면 1, 2분 더 하셔도 돼요.

이해문 위원 고맙습니다. 1분 보너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쭉 확인해 보니까 우리가 2청 감사담당관실에서 1청으로 통폐합이 됐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직이 그동안에 감사관실이 우리가 부이사관 국장급이, 사실은 전에는 국장님이 오기 전만 하더라도, 제가 기획위원회 있을 때 전에는 과장급이 전체 통제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 감사관 장태범 네, 알고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러다가 우리 경기도에서, 경기도지사의 체제에서 국장급의 중앙정부의 우리 국장님을 영입해서 이렇게 체계화되고 있는데 그런데 조직은 그동안 피라미드 조직으로 본다면 중간에 해당되는 과장급이 없었잖아요. 팀장으로 운영했었죠?

○ 감사관 장태범 네.

이해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조직이 개편되고 할 때는 이걸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번 에 추경예산에 경제살리기와 실업자 이런 정책적인 걸 이슈로 하다 보니까 이 예산에 별로 들어가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직만 만들어놓고 예산이 없으며는 팀장이 하던 일을 꼭 과장이 해서 어떠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관 장태범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보완을 하긴 했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렇게 해서 다음 또 추경이 있을 때는 우리 담당, 새로 오신, 아까 인사하신 담당관, 그렇죠? 서기관급 과장님들, 직급을 가지신 분들은 본인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자료를 좀 파악해서 앞으로 계획서를 만들어 주시고 본 위원에게도 사적으로라도 계획서를 한번, 저도 기획위원회 2년 있으면서 감사관 업무를 좀 같이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예산이 필요한 부분과 관련해서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없네요?

○ 감사관 장태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국장님 답변이 아니라 과장님 세 분이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들 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답변 들은 걸로 하고 속기록에도 그렇게 남겨주십시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호철 이해문 위원님 충분히 질의 하셨습니까?

이해문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호철 아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 부천 출신 이재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님께서 좋은 정책질의를 해주셨고 또 예산의 항목상으로는 대체로 감액예산 편성과 또 부서 이동에 따른,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다만 설명자료 13쪽 잠깐 보시면요, 보시기 전에 2008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우리 경기도의 청렴도 평가결과가 나왔었지요?

○ 감사관 장태범 네, 나왔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 결과가 지난 2007년도에 비해서 상승이 좀 되었지요?

○ 감사관 장태범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어떻게 됐는지 간단하게 먼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 감사관 장태범 2007년도에는 외부청렴도만 측정을 해서 발표가 됐었고 그게 16위를 했었습니다. 점수는 8.23이 됐었고 2008년도에는 8.91점으로 16개 시도에서 종합청렴도 2등이 되었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렇습니다. 2등 했습니다. 서울시는 몇 등 했나요?

○ 감사관 장태범 서울시는 9.08로 1등이 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서울시가 2006년도에는 그때 당시에 광역자치단체 16개 중에 아마 6위였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다가 지난 2008년도 결과치로는 1위가 되었습니다. 서울시나 경기도나 양 광역자치단체가 모두 청렴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서울시와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모두가 이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감사관의 임무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또 예산편성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 2009년도 본예산 심사 시에 그런 정책질의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결과가 예산편성이나 예산지원에 좀 환류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 달라. 그리고 개인이 어떤 신고를 할 경우에 신고보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늘려달라라는 주문도 했었는데 아직은 그런 예산이 편성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향후에 그런 예산들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예산담당관실 또 기획조정실과도 협의를 좀 진행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설명자료 13쪽 보시면 청렴의식교육비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 감사관 장태범 네,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이 청렴의식교육비의 구성내용과 관련해서 어떤 형태로 이 행사비용을 사용하시려고 했었던 것인지 먼저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 감사관 장태범 부패방지교육 전문과정을 개설을 하고 그다음에 간부급에 대해서는 청렴의식 향상교육 그러니까 4, 5급 이상 간부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도, 시군 청렴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맞춤형워크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에 대한 부패방지교육을 시키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기내용에 보면 예산요구의 필요성에는 행사운영비를 좀 정부 예산절감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일률적으로 감액조정 5%를 하셨고요. 사업완료 후에 기대효과를 보면 체계적인 청렴의식교육으로 청렴마인드 제고 그랬는데 저희가 통상 생각할 때는 예산을 감액해 놓고 청렴의식을 교육하기 위한 교육이 더 잘됐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예산이 많지 않고 특별히 이런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청렴과 관련된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면 크지 않은 예산을 감액하는 것이 그렇게 좋게만 보이지도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이 청렴의식교육비 이 필요성에 대해서 오히려 주문을 하고 예산담당관실에 이러한 예산은 꼭 필요하다라고 오히려 얘기하는 것이 더 적절치 않았을까. 이 예산이 절감을 해서 절감의 효과가 더 크게 보인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방향이 맞겠다고 하지만 이와 같은 예산은 교육훈련과 관련된 예산이고 그것이 보다 더 큰 파급효과를 분명히 볼 수 있는 예산의 투입점인 승수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편성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었을까. 앞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 예산과 관련된 주문을 지난해 말에 예산심사 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차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향후에는 이런 교육비라든지 이런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특별하게 감액으로 인한 기대효과가 크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신다면 보다 더 교육의 일환으로 또 도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께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라도 그것이 결국 도민들의 서비스를 분명히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도 아마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관 장태범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장호철 위원장, 남경순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남경순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식 위원 한나라당 염동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8페이지를 보면 국내여비가 있거든요.

○ 감사관 장태범 네, 그렇습니다.

염동식 위원 신규사업이에요.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심사, 조사자료 및 정보수집, 공직기강확립 감찰활동, 공직자부조리 조사, 그동안에는 어떻게 해왔습니까?

○ 감사관 장태범 먼저는 감사관실 예산으로 전체 하나로 되어 있다가 그것이 감사담당관실과 조사담당관실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있었던 건데 감사관실 게 조사담당관실로 신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이 된 것입니다.

염동식 위원 앞에서도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님과 이재진 위원님께서도 강조하셨듯이 청렴의식이 상당히 중요한 때이고 또 행정이 도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이 청렴도가 척도의 기로에 서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또 그럼으로 인해서 또 행정의 신뢰도 회복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모든 예산이 다른 데에 비해서 좀 절감 원칙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걸 비교해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도 판단하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부족한 예산을 예결위에서 채워주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장태범 조금 아까 존경하는 이재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청렴도 관련 교육예산은 그대로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다른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줄어드는 영향이 최소화가 되도록 저희가 알뜰히 잘 사용을 하겠습니다.

염동식 위원 아무튼 행정의 신뢰도가 타 어느 시도보다도 가장 높은 점수도 받고 또 도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관 장태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현 위원 광명 출신 김의현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업무추진비 등 예산을 삭감하시느라 담당자들께서는 굉장히 고통분담을 같이 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각 부서에서 모든 예산삭감을 위해서 노력해 주셨고 또 조사나 감찰활동을 집행해야 하는 조사담당관실에서는 공직기강을 바로 잡기 위한 활동에 주력하기 위해서 예산증가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 감사관 장태범 네. 조사담당관이 직제가 새로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새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의현 위원 네. 아주 애쓰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설명자료 19쪽을 보니까 조사업무 수행을 위해서 컬러프린터 구입 330만 원이라는 비용이 있는데 컬러프린터가 없었어요?

○ 감사관 장태범 네. 조사담당관실이 예전에는 없었다가 조사담당관이 새로 과장이 보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 하나를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의현 위원 그런데 요즘 프린터가 좀 싸지지 않았나요?

○ 감사관 장태범 이게 조달청 가격으로 컬러레이저프린터라 가격이 좀 비쌉니다. 일반 잉크젯프린터 같으면 몇 십만 원짜리인데 레이저프린터는 값이 좀 나갑니다.

김의현 위원 그렇습니까? 레이저라서 비싼가 보지요?

○ 감사관 장태범 네.

김의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관 장태범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김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 이천우 위원입니다. 예산 자체야 감액편성하고 한 거기 때문에 언급할 것은 없고 사실은 기획위원회에서 어떻게 언급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전 참여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감사실 운영 형태를 좀 바꾸려고 법률을 새로 만들어서 입법예고한 적이 있었지요? 참여정부에서. 모르세요? 노무현 정부 초기에.

○ 감사관 장태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그거 말씀하시나요?

이천우 위원 그렇죠.

○ 감사관 장태범 그것은 제가 감사원에 있을 때 주도적으로, 감사원과 관련이 있어 가지고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천우 위원 그래서 거기에 계시다가 오셨다고 그래서 여쭤보는데 일단은 간략하게 그 핵심적인 내용을 좀, 저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적인 내용만. 그 당시에.

○ 감사관 장태범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그때 주도적으로 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법률을 만들 때 전체 기관이 다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국가기관이나 투자기관까지도 같이 적용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천우 위원 그때 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해서는 제 기억으로는 지방의회에서 감사관을 추천을 하면, 물론 단체장이 임명을 하고 늘 정치권에서도, 국회에서도 나왔던 얘기입니다마는 감사실의 운영을 의회에서 하는 걸로…….

○ 감사관 장태범 감사관 임명을…….

이천우 위원 그렇죠. 감사관 임명은 의회의 추천에 의해서 단체장이 하더라도 운영은 의회에서 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나요? 핵심내용이.

○ 감사관 장태범 이론이 좀 많이 있어 가지고요.

이천우 위원 그 당시에 입법예고된 법률이.

○ 감사관 장태범 정확하게 지금은, 나중에 보고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우 위원 그거가 보고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현재 상황이. 입법예고만 되고 그냥 폐기처분된 겁니까?

○ 감사관 장태범 아직까지 폐기처분됐다고는 제가 얘기는 못 들었고요.

이천우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국회로 제출도 안 했지요? 했나요, 그 당시에? 입법예고까지는 제가 아는데.

○ 감사관 장태범 그 관계법령이 프린트된 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이천우 위원 그러니까 입법예고한 다음에, 입법예고한 건 제가 봐서 아니까. 정부에서 그다음에 국회로 제출했었습니까? 그 내용은 잘 모르시나요? 아예 폐기됐습니까?

○ 감사관 장태범 그 당시에 제가 직접 담당을 안 해 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이천우 위원 그것까지는 잘 모르시고요?

○ 감사관 장태범 거기까지 잘,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천우 위원 혹시 지금 정부에서 그와 관련돼서 논의되거나 한 적은, 이명박 정부에서.

○ 감사관 장태범 지금은 별도로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천우 위원 그에 대해서 논의된 적은, 들은 바는 없고요.

○ 감사관 장태범 네.

이천우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감사관실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태범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시간관계상 개별인사를 생략하고 바로 퇴장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관실 관계공무원 퇴장, 기획행정실 관계공무원 입장)

다음은 2청 기획행정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우인환 기획행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우인환 기획행정실장 우인환입니다. 평소 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남경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획행정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6쪽입니다. 기획위원회 소관 기획행정실의 예산액은 336억 9,476만 3,000원으로 이중 정책사업은 98.7%인 332억 4,452만 8,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1.3%인 4억 5,023만 5,000원입니다.

계속해서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7쪽 기획행정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획행정담당관실 추경예산액은 33억 5,70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6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 사유는 행사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 6개 항목에 일률적 감액기준을 적용하였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책개발 등 도정발전 추진은 여비 및 업무추진비에서 64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정홍보 및 행정지원에서는 업무추진비 75만 원을, 기관운영의 효율적인 지원은 사무관리, 여비, 업무추진비에서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군관협력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군관협력담당관실 추경예산안은 299억 3,365만 원으로 기존예산보다 4,0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편성 사유는 지난 1월 5일자 직제 신설에 따른 실과 운영 기본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편성내용은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25만 원, 사무관리비 1,920만 원, 국내여비 1,62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9쪽 남북협력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남북협력담당관실 추경예산안은 3억 4,594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2,7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은 행사운영비, 국외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에서 2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를 위해 1억 3,57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은 지난해 12월 30일 공포된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될 북한이탈주민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60만 원과 전문가 자문수당 115만 원, 북한이탈주민의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한 문예창작대회 비용 3,000만 원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의 조기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이탈주민 지원비 1억 원입니다. 1억 원은 당초 여성정책실에 편성돼 있던 사항을 업무가 남북협력담당관실로 이관됨에 따라 이체된 사항입니다. 아울러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 절감 차원에서 일반운영비와 여비에서 59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북부발전전략추진기획단 소관입니다. 북부발전전략추진기획단의 추경예산안은 5,814만 원으로 이는 지난 1월 5일자 직제 신설에 따른 기획단 운영의 기본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북부발전 전략개발 사업비 2,800만 원은 북부지역의 미래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한 비주얼자료 제작비 1,500만 원과 북부지역 전략발전 구상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및 도의원과의 정책토론회 비용 1,000만 원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입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 3,014만 원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25만 원, 기금운영기본경비 945만 원, 국내여비에 1,05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794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324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획행정담당관실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획행정담당관실의 예산은 57억…….

이해문 위원 잠깐만요. 조금 숨 좀 쉬고 합시다. 왜냐하면 지금 파트가 바뀔 때는 우리가 찾아야 되니까.

○ 기획행정실장 우인환 324쪽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획행정담당관실의 예산은 57억 6,029만 7,000원으로 이 중 정책사업은 92.4%인 53억 2,109만 5,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7.6%인 4억 3,920만 2,000원입니다.

325쪽입니다. 기획행정담당관실 추경예산액은 57억 6,02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2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액편성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녀육아 지원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80만 원, 복지제도 운영에서 경기북부 바로알기 현장체험 90만 원, 북부지역 공무원 체육활동 지원 50만 원, 자원봉사 활성화 합동 연찬회 5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여권민원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가 지원된 국비 2억 3,3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고양시 등 9개 시군 여권민원실 운영비 2억 2,195만 6,000원과, 326쪽입니다. 제2청사 여권민원실 운영비 972만 4,000원, 국내여비 200만 원 등 1,17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6,69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인력운영비에서 국비내시에 따라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도비 6,166만 3,000원을 감액하고 지난 1월 5일자 행정기구 통폐합에 따라 구행정관리담당관실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도비 37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계속해서 327쪽입니다. 국비지원에 따라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국비 6,16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서는 지난 1월 5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구행정관리담당관실의 사무관리비 9,700만 원과 국내여비 6,625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실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금번 기획행정실 추경예산안은 소관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신다면 예산을 보다 내실있고 계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경순 위원장대리, 장호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장호철 우인환 기획행정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우인환 기획행정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에 기획행정실의 예산을 쭉 보니까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예산에 변동이 조금 있었죠?

○ 기획행정실장 우인환 네,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러면 이 조직개편에 따라서 당초에 계획했던 업무가 지금 이관이 돼서 예산이 감소되고 또 일부는 업무가 넘어온 것도 있죠?

○ 기획행정실장 우인환 저희가 새로 신설된 것이 북부지역발전추진기획단이 새로 생기고 남북군사협력담당관실이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러나 업무는 기존에 있던 업무가 분산이 돼서 강화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본 위원이 추경과 관련해서 남북협력담당관이 그동안에 서기관, 과장급이 지금 이 업무를 맡게 된 거 아니에요? 그전에는 팀제로 운영을 했지 않나요?

○ 기획행정실장 우인환 그것은 2007년도에 그랬고요. 2008년도 3월 달에 남북협력담당관실이 신설됐습니다. 금년에 1월 5일자로 신설된 것은 군관협력담당이 되고 TF팀이 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새로 사업비가 더 늘어난 게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늘어난 사업이 뭐 있어요?

○ 기획행정실장 우인환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일반 기본운영경비로써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이런 것이 반영이 됐고요. 실과 설치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이 됐고요. 그다음에 신설된 부서 중에서 일반업무가 조금 추가된 게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남북협력담당관실에서는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요. 또 그분들이 여기 와서 하나원에서 출소한 지 약 1년 동안의 그 기간이 정착하기에 가장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에 기존 우리 지역주민들하고의 화합이라든지 서로를 이해하는 이런 것을 돕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문예창작대회에 3,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개최할 계획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대회에서는 수필 그러니까 자기가 이탈주민이 그동안 겪어온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필을 써서, 수기를 쓰는 이런 사항도 있고 또는 사진 이런 걸로 해서 문예창작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서로 상호를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해문 위원 실장님, 지금 얘기한 대로 88쪽의 북한이탈주민 새터민정착 지원사업이 가족여성담당관실 업무에서 이번에 1억 3,500 추경예산에 반영된 게 있죠?

○ 기획행정실장 우인환 네,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이 사업은 그러면 가족여성담당관실에서 당초에 예산을 세워놨던 겁니까?

○ 기획행정실장 우인환 가족여성담당관실에 1억 원이 계상돼 있었습니다. 그 1억 원을 이번에 저희한테 이체가 되고요. 업무가 이쪽으로 넘어오는 바람에 이체가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사무관리비에 북한이탈주민심의위원회 참석수당하고 전문가 수당은 지난해 12월 30일자로 관련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20인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어서 20인하고요. 그다음에 전문가 5명 정도를 심의할 때 저희가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심의회 자문수당 그렇게 해서 두 가지 575만 원을 계상했고요. 좀 전에 설명드린 문예창작예술대회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해문 위원 알았습니다. 그 부분 알았고 또 87쪽의 남북협력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북협력담당관이 오늘 나왔나요?

○ 기획행정실장 우인환 남북협력담당관이 오늘 통일부에 업무협의차 지금 가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밤에도 업무협의를 합니까?

○ 기획행정실장 우인환 저녁에, 지금은 퇴근해서 사무실에 와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분야는 전문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지난번에 작년에 조직개편하면서 남북협력담당관제를 우리가 도입하고 그래서 본 위원도 기획위원회에 있으면서 이 분야에 대해서 2청으로 조직개편을 해서 업무를 이관했지 않습니까? 본청에 있던 것을.

○ 기획행정실장 우인환 네,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런데 이번에 또 추경에 보면 토론회 경비도 줄이고 이렇게 기본경비를 줄이는데 이런 부분들은 물론 일률적으로 감액조정에 따른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필요한 사업은 본 위원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감액조정해 버리면 좀 부실하게 운영되거나 또는 하는 사업들이 결과적으로 비용절감 차원에서 어떤 효과가 오히려 당초의 목적사업과 좀 괴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남북협력사업 같은 데는 특별기금도 있죠?

○ 기획행정실장 우인환 네, 별도 남북협력기금이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 기금은 이번에 추경에는 지금 변동이 없는 거죠?

○ 기획행정실장 우인환 네, 변동이 없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런 기금과 관련해서도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북협력사업을 위한 국외출장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국외출장은 어디로 당초에 계획을 세웠던가요?

○ 기획행정실장 우인환 이것은 중국이 주로 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런 비용들이 오히려 여러 가지 교통비나 이런 것도 지금 환율도 오르고 그러는데 자꾸 이렇게 감액해 버리면 사업이 자꾸 부실하게 되지 않나요? 안 그래도 지금 경제적으로 남북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꼭 감액을 해야 됩니까?

○ 기획행정실장 우인환 지금 감액되는 부분이 대개 5 내지 10%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정도의 비용은 저희가 평상시에 사업을 할 때 절감이 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사업추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토론회가 지금 두 번 계획됐죠?

○ 기획행정실장 우인환 네.

이해문 위원 금년에 토론회는 언제 합니까?

○ 기획행정실장 우인환 토론회를 지난 26, 27일 오산 롯데연수원에서 저희 경기도하고 제주도가 공동으로 해서 1차 주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남북협력관련 관계공무원, 중앙부처 관계공무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26일부터 27일까지 했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럼 거기 예산이 당초에 지금 2,000만 원이 잡혀 있었나요?

○ 기획행정실장 우인환 2,000만 원 잡혀 있는 데서 절감을 빼고 저희가 이번에 1,000만 원은 집행을 하고요. 나머지를 가지고 저희가 하반기에 다시 제2차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예산규모가 줄어들면 거기에 따라서 모든 포커스도 예산에 대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은 절감차원이 아니라 행사가 축소되고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 기획행정실장 우인환 네, 잘 알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다음에 끝으로, 금년에 새로 생긴 군관협력담당관제 여기에 아까 실장께서 답변을 했는데 이 취지는 이제 담당 서기관급, 과장급을 담당관으로 보임한 거죠?

○ 기획행정실장 우인환 네,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이 담당관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담당관입니까?

○ 기획행정실장 우인환 김건중 담당관.

이해문 위원 그런데 이 분은 어디 갔어요?

○ 기획행정실장 우인환 그분은 오늘 미2사단하고 2사단장이 참석하는 행사가 있는 관계로 오늘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해문 위원 북부발전전략추진기획단장은 누구입니까?

○ 기획행정실장 우인환 남기산 추진단장입니다.

이해문 위원 이 사람은 어디 갔어요?

○ 기획행정실장 우인환 그분은 오늘부터 고려대학교 고위정책과정에 강의 수강을 나가게 됐는데요. 오늘 오후 5시 반부터 강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추경이 2청 기획실에서는 전반적으로 경기도의 2청에 관련된 예산을 준비하고 이런 중요한 일정이기 때문에 제가 업무보고도 동료위원들한테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듣자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중요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5%, 10% 제한하는 것도 기획실에서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검토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또 담당 여기 예산을 심사하고 새로 또 바뀐 담당관이 여기에 개인적인 업무사정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밤늦게까지 우리가 심사하는데 참석도 안 하고 위원장님, 저는 예산을 심사하면서, 예산을 다루면서 담당관들이 세 사람인가요, 네 사람인가요? 실장 밑에 지금 담당관이 서기관급이 몇 명이에요?

○ 기획행정실장 우인환 네 명입니다.

이해문 위원 네 명 중에 지금 한 명도 안 온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그래서 이 예산을 중요하게 집행해야 될 담당관들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재심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장호철 우인환 기획행정실장님, 내일 계수조정 있잖아요. 어차피 내일 계수조정입니다. 지금 빠진 분들하고 전부 나오셔 가지고 계수조정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다시 해주시고, 미리 말이에요. 우인환 2청 기획실장님께서 지금 세 분이 안 나오셨습니까? 네 분이에요? 그럼 여기 본 위원장이나 예결위 전문위원실에 보고한 적 있습니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오늘 참석 못하는 실무 과장님들.

○ 기획행정실장 우인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 위원장 장호철 내일 말이에요. 계수조정 스케줄을 하셔 가지고 오늘 빠지신 분들 있잖아요. 같이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참석해 주십시오.

○ 기획행정실장 우인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제안을 했었는데 기획행정실의 중요한, 2청의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 네 사람이 사유는 있지만 우리도 밤늦게까지 오늘 차수를 변경해서까지 아마 예산심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담당관들이 이렇게 네 사람이 다 빠진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런, 위원장님의 설명대로 사전에 예고도 없었고 사전에 보고도 없었다면 이 심사하는 우리 위원들 보기에 달랑, 더군다나 처음으로 임명받은 의회 추경에 처음 오는 담당관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문제가 있죠. 미2사단이 지금 밤늦게까지 뭐합니까? 지금 이 시간에. 5분만 발언권을 주세요.

○ 기획행정실장 우인환 2사단은 오후에 오늘 미2사단에서 식목행사하고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발할 때 거기 행사에 참석하고 있었기 때문에 출발을 못했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러면 끝나고 나서라도 지금 이 시간에도 식목행사를 하고 있어요?

○ 기획행정실장 우인환 지금 시간에는 하지 않습니다.

이해문 위원 뭐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지금 이 시간에. 군관협력담당관 언제 임명 받았어요?

○ 기획행정실장 우인환 군관협력담당관은 1월 5일자입니다.

이해문 위원 그럼 우리 추경에 처음 오는 거 아니에요. 본예산 다룰 때도 없었고, 조직이 개편돼서 이렇게 업무에 관계돼서.

○ 위원장 장호철 이해문 위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42분 회의중지)

(21시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인환 기획실장님께서는 내일 오전에 네 분과 같이 와서 공식사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현 위원 늦은 시간까지 답변해 주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요. 우선 경기북부발전 전략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 2,800만 원 추경예산이 있는데 그중에서 경기북부 미래비전 비주얼자료 제작에 1,500만 원이 있습니다. 비주얼자료는 어떤 자료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우인환 저희 북부지역은 항상 발전이 안 된 낙후지역으로 모두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앞으로 북부지역이 희망의 땅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이런 미래비전을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비주얼자료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북부지역 10개 시군이라든지 또는 유관기관을 통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자료 속에는 경기북부비전 2010과 2020에 수록된 주요사업하고 관내 10개 시군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사업 등을 포함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북부지역이 낙후지역이나 규제심화지역이 아니라 통일시대 한반도의 중심지역으로 미래한국, 통일한국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지역이라는 것을 주민들에게 인식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김의현 위원 아주 좋은 정책으로 토론에 또 개발하시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이 정책개발을 위한 간담회 또는 정책토론회는 언제, 어떤 주제로 개최할 예정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우인환 정책간담회는 전체 세 번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월 달, 9월 달, 11월 달 예정입니다. 그런데 3월에는 저희가 북부지역의 각 시군에 있는 담당과장 또는 관련공무원들하고 GRI연구원, 대학교수 또 관련 관계자들하고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1년에 세 번을 하고요.

김의현 위원 3월 달에 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우인환 네?

김의현 위원 3월 달에 했어요? 3월이 오늘 다 지나갔는데요.

○ 기획행정실장 우인환 저희 계획은 당초 3월, 9월, 11월 분기에 한 번씩 하는 걸로 계획을 했는데요. 통과가 되는 대로 곧 개최를 4월 달에 하겠습니다.

김의현 위원 그럼 아직 구체적인 개최일은 못 정하셨군요.

○ 기획행정실장 우인환 아닙니다. 계획은 다 수립이 되어 있는데요. 예산이 통과가 돼야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의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밑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산출내역이 계산이 잘못된 것 같거든요. 보세요.

○ 기획행정실장 우인환 시책업무추진비가 과당 400만 원입니다. 400만 원에서 1명 곱하기 9/12 해서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의현 위원 이게 9월, 12월 그래서 저는 이해를 잘 못했는데 9/12예요?

○ 기획행정실장 우인환 네, 그렇습니다.

김의현 위원 그래서 300만 원입니까? 저는 산출이 잘못된 줄 알고 있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호철 김의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청 기획행정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우인환 기획행정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행정실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기획행정실 관계공무원 퇴장, 기획조정실 관계공무원 입장)

다음은 기획조정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재율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기획조정실장 이재율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애쓰시는 장호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 및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6쪽이 되겠습니다. 고용통계조사에 2회 분 조사 인건비를 추가하여 총 4억 6,000만 원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시범사업에 21억 원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국고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편성과 경제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기본경비 삭감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8쪽 세입예산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640억 5,415만 원이 늘어난 1,065억 6,92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비 사용잔액 317억 2,677만 원, 교부단체전환분 지방교부세 308억 원, 정보격차해소사업 지원금 14억 5,962만 원과 국고보조금 6,7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은 2009년도 본예산보다 55억 8,574만 원이 증액된 2조 460억 4,51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제안설명에 앞서 2009년도 1회 추경은 경제난 조기극복을 위해 기획조정실 8개 부서의 기본경비 5개 항목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은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90쪽 정책기획심의관실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정책기획심의관실은 2009년 본예산보다 1억 6,610만 원이 증액된 35억 7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의 한미FTA특별위원회 운영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고용통계조사 하반기조사 인건비 1억 6,032만 원과 2007년 정부합동평가에 따른 특별교부세로 4,95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비전기획관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전기획관실은 2009년 본예산보다 10억 77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부합동평가 특별교부세 성립전예산으로 3,100만 원, 합동평가 우수시책 벤치마킹과 합동평가 우수시군 인센티브 제공에 10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지식관리를 위한 새바람시스템 콘텐츠 보강사업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경쟁력강화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쟁력강화담당관실은 2009년 본예산보다 3,264만 원이 증가한 5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 특별교부세 예산으로 정부합동평가 규제개선 우수공무원 국내시찰에 450만 원과 불합리한 규제개선 시군 평가사업에 4,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정보화기획단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화기획단은 2009년 본예산보다 15억 4,742만 원이 증가된 230억 3,909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자도정 운영지원사업은 66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시도 행정정보화 2단계 사업과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은 국비변경내시로 인하여 각각 1,209만 원과 2,7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의 응급상황 대처지원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독거노인 U-care시스템 구축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에 6억 6,810만 원, 중고PC 보급에 1억 9,46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에 4억 3,586만 원, 인터넷중독예방 상담을 위해 6,275만 원과 정보윤리교육 지원에 3,4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정보화교육에 6,3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디자인총괄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디자인총괄추진단은 2009년도 본예산보다 29억 3,394만 원이 증액된 101억 3,4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한중 디자인교류포럼에 9,000만 원, 뷰티디자인 엑스포 개최에 2억 8,000만 원, 옥외광고 문화개선사업에 4,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 193쪽 비전기획관실 중간에 있는 혁신업무우수자 인센티브 제공사업은 상위 도정업무평가 인센티브 제공사업과 동일한 사업이나 상임위원회에서도 보고드렸듯이 명칭이 잘못되어 정정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오탈자나 성실하게 작성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일부 관련 실무자들과도 바로 회의를 개최해서 차제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음을 다짐하면서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호철 이재율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재율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 이천우 위원입니다.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교통건설국 예산심사할 때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교통건설국 예산 사항별설명서 보면 48페이지, 49페이지, 50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도로 건설과 관련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 건설과 관련된 예산들이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됐다가 1회 추경에, 이번 추경에 감액 편성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담당 국장님하고도 질의 답변이 있었는데, 이게 계속비사업이고 장기간에 걸친 사업이라서 애초에 사업결정할 적에는 국비 부분에 관련해서 중앙정부와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다음에 경기도 내에서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면서 예산, 재정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연도별 재정확보계획이 수립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일치됐기 때문에 연도별 계획이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도로들은 또한 도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도로라고 판단을 사업적으로도 사업목적상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런 저런 예산상의 이유로 인해서 연기가 되는, 그것도 무슨 당초부터 연기가 되는 게 아니라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가 추경예산에 감액 처리하면서 연기가 되는, 그런데 그 연기되는 도로가 당장 시급하지 않은 도로냐, 그런 건 아니다. 예를 들어서 고천-월곶 간 도로확포장공사 같은 경우는 김포 신도시와 관련된 도로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포 신도시는 예정대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예정된 날짜에 아마 입주가 계획되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당초에 도로확포장계획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상 없이 진행이 되는데 우리 경기도청에서 갑자기 예산을 감액처리해서 이 도로 건설 완공을 지연시키는 그 이유가 뭡니까?

어제 담당 국장께서는 예산문제를 이유로 드는데 예산문제라고 하는 것이, 제가 어제도 그랬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을 계획할 때부터 재정수립은 다 된 거다. 모자랐다. 경기도의 전체적인 절대 예산수치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나서 신규로 민간경상보조라든가 경상적 경비라든가 출자금ㆍ출연금 이런 것은 애초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이 안 되어 있던 거 계속 만들어 가면서 그쪽으로, 이쪽 소모성 경비는 늘려가면서. 그러니까 예산이 없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정작 필요한 이런 도로 건설과 관련해서 감액 처리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예산편성 총책임자로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야말로 시급한 도로가 꽤 많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번에 예산 감액에 대한 것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이었습니다. 시급한 도로는 저희 예산사정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빨리 반영토록 하고요. 이와 같이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건 불가피 했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단순하게, 어제도 얘기가 있었고요. 당초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본예산이 편성이 안 됐다라면 이해가 갑니다. 여기 사항설명서를 보니까 작년도 연도 말에 12월 16일 날 사업비가 국고보조금이 변경된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이 시점에서는 이미 중앙정부 예산편성이 다 끝나서 국회심의까지도 다 끝났습니다. 제가 일일이 확인한 건 아니지만 국회에서 이 예산 감했다는 얘기 못 들어봤어요. 중앙정부에서 편성할 당시에는, 우리 경기도 편성할 당시에는 중앙정부하고 다 합의가 돼서 편성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편성 안 했을 것 아니에요? 합의가 돼서 편성해서 12월 16일은 국회 예산심의까지 다 끝난 상황이에요. 그런데 무슨, 그건 아니지요.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국회 예산 확정이…….

이천우 위원 국회에서 이 예산을 삭감시켰기 때문에 감해졌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저희가 세울 때 예상한 것하고 실제 12월 국회에서, 작년 12월 16일 확정됐을 때 저희가 기대한 것보다 적게 확정이 돼서…….

이천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회에서 삭감을 시켰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편성할 적에 아예 적게 편성했다는 얘깁니까? 중앙정부에서. 편성할 적에는 우리 경기도와 중앙정부가 합의하에서 이렇게 편성했을 것 아니에요, 편성 시점에 있어서는.

(관계공무원, 이재율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아, 실장님이 하세요. 실장님이 하세요. 과장님하고는 대화가 안 되니까요.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편성할 때는 사실 가내시된 것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 최종 확정될 당시에 가내시된…….

이천우 위원 중앙정부 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앙정부 편성할 적에는 어떻게, 중앙정부가 이 예산대로 편성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보다 확정될 때는 감액이 됐었습니다. 지금 33억 원이 저희가 가내시된 것보다 줄여져서 12월 16일 날 확정이 되는 바람에 저희는 이미 이때는 의회에 예산이 확정돼 가지고 추경에 감액 반영시킨 겁니다.

이천우 위원 아무튼 제가 이해가 안 돼요. 또 더불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3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어제 담당 국장님하고도 얘기했습니다만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님! 3분밖에 안 남았는데 아예 보충질의 5분까지 한꺼번에 쓰도록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8분 정도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

○ 위원장 장호철 네. 5분 더 쓰세요.

이천우 위원 네, 아직은 3분 남았고. 어제 자치행정국장님하고 질의 답변 속에서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해서 질의 답변이 총괄시간에도 있었고 자치행정국할 적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론이 이번 1회 추경에 85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을 잡아 놓고도 가결산한 결과 1,175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의 가용재원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어제 서면답변서를 실장님께 요구하기를, 제출이 됐는데 이 1,175억 원은 편성 당시에도 시기상에 문제는 있었습니다만 편성 당시 그것은 제가 일단 논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가용재원이 있으니까.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경제살리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워낙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29조 원에 해당하는 추경을 편성하고 그중에서 10조 원 이상, 약 20조 원 가량을 채권을 발행하면서, 빚을 내가면서까지 경제 활성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 경기도청에서도 각 부서에서 어려운 쪽에 도와주기 위해서 기본 6개 항목, 의무적으로 전 부서에 다 5% 내지 10%를 감액처분해서 무한돌봄사업 쪽으로 편성도 하고 있고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와중에, 그건 다해봤자 59억밖에 안 됩니다만. 그렇게 박박 긁어서 쓰는 마당에 1,175억 원이라고 하는 가용재원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경제살리기 쪽으로 하고는 싶은데 예산이 없어서 편성 못한 예산이 많이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의회에 제출해 주면 의회 계수조정소위에서 반영을 하겠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7월쯤에 예상되는 2회 추경으로 하려고는 하지만 그때 되면 약 3개월 정도의 시간이 더 있어야 하니까 하루가 급하다. 그러니 3개월 정도라도 벌기 위해서는 1,175억 원에 해당하는, 경제 살리기 쪽으로 편성해 보면 좀 더 빨리 실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서면답변서를 요청했는데 간단하게 답변을 주셨어요. “향후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다.” 다시 말해서 2회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다. 이번 1회 추경은 반영을 못하겠다 하는 서면답변서를 주셨는데 맞습니까? 그 이유를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위원님, 제가 이것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렇게 남게 된 사유는 2월 초에 저희가 이것을 추계…….

이천우 위원 그런 건 다 아니까 빼고요.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결과적으로 남았는데, 이 남은 걸 가지고 이번에, 저희는 내심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게. 왜냐하면 4월에 곧 국가 추경이 있게 되면 지방비를 매칭해서 또 들여야 되는 돈이 얼마나 될지 예측이 안 되는데 지난번에 질의해 주신 것처럼 몇천억 정도가 또 우리 지방비 부담액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그게 아니더라도 여기 자료에서 드린 것처럼 5조 4,000억에서 1조가 넘게 결손이 또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1,000억을 바로 다 쓰는 게 현명한 것인지, 아니면 4월 달에 추경에서 또 빚내 가지고 그것을 매칭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오히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돈은 조금 시간을 뒀다 귀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을 저희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갑작스럽게 이 돈이라는 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효율도 많이 차이가 날 텐데 하루 이틀 생각해서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음 달에, 그러니까 내일 이후에 있을 국가 추경을 한번 지켜봐 주시는 게, 위원님들께 부탁을 올리고자 합니다.

이천우 위원 아까 정회시간에도 담당 과장님께서는 국가 추경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국가에서는 29조 원의 추경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그리고 약 20조 원 정도의 채권을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경제살리기 쪽으로 쓰는데 그 상당 부분이 시도별로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방비가 매칭되는 경제살리기 쪽으로 나오겠지요. 그런데 29조 원 중에서 정상적으로, 정상적인 추경이었으면 29조 원이 나올 수가 없지요.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빚을 내서 하는 건데, 여기에 따른 매칭이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16개 시도가 지방채 발행 없이 매칭이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국가에서 20조 원이나 채권을 발행하는 상황에서 그 매칭을 순수하게 지방세 가지고 요즘 같이, 특히 광역에서 거래세 위주인데, 취ㆍ등록세 위주인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매칭 되는 것이 지방세만 가지고 재원이 충당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어차피 그때 가봐야 할 사항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때 가봐야 되겠지만 매칭재원은 어차피 이 재원 가지고는 어렵다. 그러니 무슨 중앙정부에서나 국회에서 처리과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때 가봐야 될 일이지, 전국적으로 29조 원에 해당하는 것을 지방정부에서 어떻게 매칭시킵니까? 중앙정부에서도 20조 원이나 빚을 내는 마당에.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보기에 일부 일리는 있지만 전부 다 그렇게 지방비만 가지고 충당하는 것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시간이 다 지나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에서 무슨 결론이 나올 상황도 아니니까, 우리 존경하는 장호철 위원장님과 또 계수소위에 들어가시는 다섯 분의 위원님들과 전체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 내일 심사숙고해서, 저의 뜻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일 예결특위에서 다시 논했으면 하는 건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는 일단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한 예로 국비에 40만 명 희망프로젝트를 국가에서 하게 되는데 경기도가 인구비례로 하면 20%를 적용했을 때 한 8, 9만 정도에 해당되는데 여기에 지방비 매칭이 20%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얼마나 많은 돈이 될지 모르지만 중앙하고 우리가 다른 것은 우리가 어떤 공채나 이런 채권을 자유로이 할 수는 없고 저희는 지방채라는 실링 하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다행스럽게 이런 재력을 남겨두는 것도 상당히 4월 추경 때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호철 알겠습니다. 하여간 좋은 질의와 답변이었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심사를 하면서 오늘 기획조정실의 마지막 실국 업무를 저희가 심사하고 있는데 이 시간이 그동안에 진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천우 위원님께서 지금 정책적인 대안도 말씀해 주셨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가 이 기획조정실을 맨 마지막에 예산 심사하는 것은 단순하게 기획조정실의 예산만 다루는 게 아니라 경기도 전체의 기획조정실장이, 처음에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관련 업무를 우리가 보고받았고 또 각 실국의 예산 심사를 하면서 나타났던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책 이런 부분들을 경기도를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이 귀담아 듣고 전체적인 살림을 잘 살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시간이, 우리 위원들이 나중에 추가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그때 좀 더 하도록 하고 시간이 되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는 아까 설명한 자료를 근거로 세원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쪽, 이번에 재원을 마련하면서 국비내시 또 우리 경기도의 순세계잉여금 또 특별히 경상경비 등 6개 항목의 경비를 절감해서 이번에 재원을 마련한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공직자들이 노력한 보람이 있습니다. 따라서 좀 더 구체적으로 추경 심사가 되고 또 경기도민에게 실질적인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또 이번에 주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이런 재원이 잘, 가용재원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임시적세외수입의 내용을 보면 시군에 대한 잔액을 반납해서 이번에 확보했다고 아까 설명을 하고 도비환급금으로 317억 2,600만 원이 이번에 재원이 됐지요? 이 부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월 말에 우리 출납폐쇄를 했지요?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네.

이해문 위원 출납폐쇄를 하고 출납폐쇄를 했을 때 세입결산액이 얼마가 나왔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아직 어제 보고드린 것처럼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2월 말 출납폐쇄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방자치법 134조에 의해서 우리가 결산하게 돼 있지요?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네.

이해문 위원 그래서 그 결산은 12월 결산법인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2월 말로 출납을 폐쇄하게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네, 알고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출납을 폐쇄하고 그로부터 50일 후에 우리가 결산을 하고 또 지금 3월 말까지 기업들은 지사에게 보고하는 사항도 있지요?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네.

이해문 위원 오늘이 3월 말인데 관계규정에 의해서 보고 다 받았습니까? 총괄하는 실장께서.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

이해문 위원 그러면 질의를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했던 2월 말 출납폐쇄해서 경기도 전체의 세입결산액이 얼마 나왔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총액수는 10조 6,200…….

이해문 위원 10조 623억!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10조 6,231억 원.

이해문 위원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네.

이해문 위원 10조…….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6,231억 4,900만 원입니다.

이해문 위원 물론 정확한 수치까지, 이것은 세입결산액이기 때문에 가결산 자료가 나옵니다. 2월 말 폐쇄했기 때문에, 폐쇄 시점에 있어서. 그다음에 세출결산액은 얼마 나왔어요?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10조 297억 2,100만 원입니다.

이해문 위원 자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가진 자료는 세입결산액이 10조 623억이고 세출결산액이 10조 297억 원으로 나와 있는데 어느 게 맞는지? 실장이 맞는 자료인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가용재원이, 국비내시와 매칭 이런 걸 빼고 가용재원이 약 1,100억 됐지요?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네.

이해문 위원 물론 나중에 결산을 해서 계수가 정확하게 나오겠습니다만 그때 가서 또 추경재원이 나올 수 있지요?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네,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것은 또 2회 추경에서 잡도록 하고 이번 추경에 가용재원 1,100억 중에 결과적으로 경제살리기 또 일자리 창출, 여기에다 많이 포커스를 맞췄지요?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네,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런데 그렇게 처음에 실장께서, 또 모든 유인물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실국을 쭉 이렇게 예산심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경제 활성화와 그다음에 고용 창출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들은 그렇게 예산이 많이 배정이 안 됐어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일이 다 논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미 우리가 속기록에 실국장이 답변한 자료들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그 가용재원 중에서, 여러 가지 분모 중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물론 간접적인 효과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든 간에. 체육행사를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되고요. 교량을 지금 현재 다시 보수하더라도 그런 것은 효과를 할 수 있는데 직접적으로 그런 효과가 부족했다는 지적을 본 위원이 하고요. 따라서 이러한 가용재원 중에 특별히 우리가 세수확보한 내용을 보면 지방교부세가 이번에 308억 들어왔지요?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네.

이해문 위원 작년도에 재정력 지수가 얼마였습니까? 2008년도에 경기도의 재정력 지수가 얼마였습니까? 2009년도에 재정력 지수는 얼마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잠깐만…….

이해문 위원 네, 자료 보고 얘기하세요. 재정력 지수에 의해서 지방교부세가 산정이 되지요?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네,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살림을 총괄하는 실장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2009년도에 재정력 지수가 얼마인지 모르세요? 아니, 실장께서 설명하신 자료 5페이지에, 거기 보세요.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0.99입니다.

이해문 위원 네. 그다음에 0.99라고 자료에 되어 있는데 소수점 어디까지 나와 있는지 정확하게 계산이 나온다고요. 반올림한 수치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통상 소수점 두 자리 수까지 나옵니다.

이해문 위원 그래서 1.0 미만이면 불교부단체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교부단체입니다.

이해문 위원 1.0 이상이면 교부해 주고.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반대입니다.

이해문 위원 아, 1.0 미만이면 교부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금년 2009년도에 0.99이기 때문에 교부를 받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네,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2008년도에 지수가 얼마였냐고 물어본 겁니다. 그럼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308억이 정확하게 계산해서 받을 걸 제대로 받았냐고 확인하기 위해 그런 거예요. 308억, 중앙정부에서 그냥 준다고 고맙다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정확하게 따져서 이 308억이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확보된 것인지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네, 알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다음에 산하기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번 추경을 준비하면서 제 자리에 놓여 있는 산하기관의 2008회계연도 재무제표입니다. 26개 공공기관 중에 지금 경기도립의료원만 미제출 되고 25개 기관의 재무제표를 제가 받아서 검토를 다 했습니다. 이거 한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12월 결산법인들은 3월 말이면 이미 재무제표가 다 나와 가지고 공시하게 되어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네.

이해문 위원 요즘 신문에 보면 공시된 기업의 재무제표들이 계속 나오지요?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네.

이해문 위원 그런데 우리 산하기관의, 경기도가 출자ㆍ출연, 재정 지원하는 기관에 대해서 우리 결산서가 벌써 빠른 것은 2월이면 나옵니다. 또 3월 말까지는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이미 도지사는 이 자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네, 알고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산을 예측하고 또 앞으로 추경에 이런 재원들을 반영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우리 공공기관은 2월 말에 폐쇄하고 그다음에 50일 후에 결산서를 내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네.

이해문 위원 그러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5월 20일 이후에나 결산 심의를 하고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논하기 때문에 통상 추경이 그때 이루어지고 있지요?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네,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3월에 추경을 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러한 재무제표…….

○ 위원장 장호철 정리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해문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재무제표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경기도 전체의, 여기도 이번에 보면 산하기관에 대한 예산지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예를 들면 지금 산하기관의 재무제표를 보면 경기도시공사 같은 경우에 지금 1년에 금융비용이 1,000억입니다. 수치로 따지면 하루에 금융비용만 3억 이상씩 나오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네, 알고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또 경기관광공사 같은 경우도 지금 인건비를 못 준다고 우리가 아까 확인을 했고요. 관광공사 사장이 와서 인건비를 경기도에서 보조해 달라. 이유가 뭐냐? 한류우드사업이 결과적으로 지금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직원들 월급을 못 준다는, 도비 지원을 요구한 게 있습니다. 등등해서 제가 시간이, 나중에 보충질의를 통해서 얘기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은 경기도 전체 살림을 살면서 앞으로 닥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천우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중앙정부에 대응할 수 있는 추경마련도 우리가 해야 되고요. 그 매칭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 현안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께서 시간을 독려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는 나중에 보충질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호철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연 위원 안산 출신 김제연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자료를 토대로 해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를 여쭙고자 합니다. 60쪽을 봐주시지요. 한중디자인교류포럼 예산이 9,000만 원이라는,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시지요. 물론 양국 간에 산업, 문화, 기술 등에 대한 상호교류를 통해 가지고 협력방안을 모색한다는 것에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한중디자인교류포럼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한중디자인교류포럼은 국제교류사업이기도 하면서 저희가 중국과의 교류는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 특히 산둥성 관계자를 만나 가지고 얘기를 해보니까 디자인교류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산업 쪽으로도 발전가능성이 대단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록 신규사업, 금년에 들어온 거지만 선상포럼도 하고 그쪽의 성장이나 우리 도지사님하고 같이 이 디자인산업에 대해서 많은 기회를 관계자들과 함께 교류하기 위한 좋은 행사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제연 위원 본 위원도 이러한 국내 디자인산업의 발전과 또 그러한 디자인산업을 중국시장으로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교두보 역할로서의 한중디자인교류포럼에 대한 인식은 함께 합니다. 지금 여비가 한 20명에 대해서 1인당 1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 2,000만 원이죠?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네.

김제연 위원 2,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 포럼은 지금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중국 현지에서 하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중국하고 한국을 왕복하면서 하는데 선상포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제연 위원 아, 이거는 선상포럼을 하신다는 그 얘기인가요, 그러면? 선상에서?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배 페리로.

김제연 위원 그러니까요. 선상에서 포럼을 개최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네. 하고 또 여기 와서, 방문을 해서 디자인교류도 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제연 위원 여기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7,000만 원이 되었는데 민간경상보조로 하는 것은 민간인한테 위탁을 하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지금 하시는…….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디자인전문기관에게 주게 됩니다.

김제연 위원 디자인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하는 사업이라 그런 말씀이시죠?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2쪽에 뷰티디자인엑스포개최를 해서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올해 2억 8,000만 원의 추경예산을 계상하셨습니다. 전액 100% 도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이 또한 성장가능성이 무한한 뷰티산업이 우리 경기도가 선점해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그러한 측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사업은 지난해에도 매년 이게, 지난해에는 삼성코엑스에서 한국화장품공업협동조합이죠? 거기에서 주관을 해서 개최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08년 11월 5일부터 7일까지 삼성코엑스에서 개최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그 행사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안 되었습니다만 이 행사도 킨텍스에서 유치, 그러니까 서울하고 경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킨텍스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부득불…….

김제연 위원 지금 뷰티디자인엑스포 개최는 서울 같은 경우 지난번 한국화장품공업협동조합에서 개최를 한 것은 삼성코엑스에서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경기도에서 하는 것은 고양의 킨텍스에서 실시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네, 그렇습니다.

김제연 위원 지금 이러한 뷰티디자인사업과 관련된 엑스포가 지금 연중 한 몇 개가 전국적으로 개최가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저희가 파악한 것은 서울뷰티엑스포가 있고요. 국제뷰티엑스포, 국제뷰티산업전시회 및 미용경기대회, 서울국제화장품미용박람회, 국제뷰티 및 성형박람회 해서 큰 대회는 한 다섯 가지를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제연 위원 지금 뷰티디자인 분야라고 하면 설명자료에도 제시가 됐듯이 헤어 또는 피부미용, 네일아트, 메이크업, 코스메틱 등 여러 가지 분과별로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09년도에는 코네일페어라고 해서 한국네일경제인협의회에서 오는 4월 달에 코엑스에서 개최할 예정에 있고요. 두 번째로 개최가 되는 겁니다. 또 2009년 4월 중순경에는 사단법인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에서 피부미용학술세미나 및 기자재박람회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2009년도만 국내에서 뷰티박람회를 하는 것이 한 20여 건이 넘습니다. 그죠?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네.

김제연 위원 이런 것을 굉장히 각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많이 하고 계신데 이번에 경기도에서 뷰티디자인엑스포를 개최함에 있어서 기존에 이 사업을 하시는, 엑스포를 개최하는 그런 부분과는 좀 차별화되고 구분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그렇죠? 처음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면 사업비 산출내역을 토대로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존에 지난해 했던, 삼성코엑스에서 열렸던 한국화장품공업협동조합에서 개최했던 엑스포에서는 여러 가지 학술세미나라든가 아니면 국제건강 및 학술세미나 또 분과별 경영 및 창업컨설팅세미나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이. 그런 것을 엑스포를 개최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부대사업 이런 사업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 내용 자체로만 보면 그런 것이 이번에 경기도에서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엑스포 개최를 해서 이것이 과연 성공을 할 수 있느냐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이게 지금 사업비는 사실 2억 8,000에 대한 것만 들어가서 개막식 운영, 전시장 임대료, 부스 임차료 이런 것만 들어갔는데요. 전체적인 규모는 20억이 넘는 대단히 큰 규모입니다. 예를 들면 협찬도 대한미용사중앙회 등 여러 전국적인 협회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행사 중에 우수사례발표회, 그다음에 세미나 그리고 취업설명회, 시연회 등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큰…….

김제연 위원 그러한 사업들이……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는 돈에서만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김제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수원 출신의 남경필 국회의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디자인코리아 국회포럼을 남경필 국회의원님이 지금 맡고 계신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네, 알고 있습니다.

김제연 위원 그래서 이것이 오는 2009년도에 대한민국뷰티디자인엑스포 개최를 하시는 것도 알고 계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제연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렇게 남경필 국회의원님께서 회장님으로 계시는 디자인코리아국회포럼에서도 대한민국뷰티디자인엑스포를 2009년도에 개최한다고 언론보도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과 연계된 사업이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저희가 뷰티디자인엑스포 조직위원회로 하고요. 말씀해 주신 디자인코리아국회포럼인가요? 거기하고 공동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예산이 아직 통과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예산 전에 조직위원회라든지 기본 틀만 지금 보고가 된 겁니다.

김제연 위원 지금 경기도에서 오는 4월 11일 여주대학에서, 장소는 여주대학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대회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뷰티콘테스트를 하네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네, 그렇습니다.

김제연 위원 주최는 사단법인 한국미용직업교육협회하고 한국피부미용연구학회하고 공동주최를 해서 또 후원은 경기도하고 경기도교육청이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알고 있고요. 그것은 저희가 예산지원은 없고 후원을 명칭사용을 허용했고요. 저희가 별도의 예산지원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김제연 위원 별도의 예산지원은 없고 그냥 명칭만, 후원만.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저희가 주관하는 행사는 아닙니다. 후원하는 겁니다.

김제연 위원 전라남도에서도 이렇게 전남뷰티콘테스트페스티벌, 굉장히 많은 이러한 뷰티산업과 관련되어 가지고 국내에 올해에도 오는 4월부터, 빠르게는 4월 4일부터 12월까지 한 20여 개가 지금 개최될 예정에 있습니다, 뷰티산업과 관련돼서. 이렇게 뷰티산업이 그만큼 앞으로의 성장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엑스포 개최도 많이 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가운데에서 경기도의 뷰티디자인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계획이 뒤따라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별화되고 기존에 있던 그런 뷰티박람회라든가 엑스포 그런 것과는 구별화된, 차별화된 그런 사업으로 해서, 지금 이번에 개최할 이런 엑스포에는 얼마정도의 관람객이라든가 참여업체가 참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저희가 처음 기획하는 단계에서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상당히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산업의 발전속도나 우리가 세계속에 이쪽 분야에 대해서 위상을 보면 굉장한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규모로 봐도 저희가 하는 규모는 다른 여주에서 하는 거나 전남에서 하는 거하고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큽니다. 일종에 6,518평 전체를 쓰고 부스만 1,000개가 넘고 예산만 해도 20억 원이 넘기 때문에, 우리가 그중에 2억 8,000을 대는 거지만요. 사업 성패는 아마 대단히 성황리에 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김제연 위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실장님께서 이번에 경기도에서…….

○ 위원장 장호철 정리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제연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뷰티디자인엑스포 개최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장소도 다른 데와 비교가 되지 않고 부스의 개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또 예산의 범위도 다른 데와 비교가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 뷰티디자인엑스포 개최는 굉장히 성황리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꼭 장소가 넓고 예산이 많다고 그래서 성공적으로 개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다 철저한 기획, 철저한 사전준비가 뒤따라야지만 이 뷰티디자인엑스포가 성공리에 개최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무튼 실장님께서는 끝까지 늘 긴장하시면서 이 사업이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제연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호철 김제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문 위원님 5분간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 시간 좀 넉넉히 주십시오. 동료위원들 시간을 할애…….

○ 위원장 장호철 보충질의 10분 드리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감사합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했고요. 자료로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고요. 세입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시군에 잔액을 반납해서 이번에 예산운용의 투명성,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비보조사업의 정산은 완결이 언제쯤 됩니까? 언제 완료가 되냐고요?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지금 한참 하고 있는데 4월 말이면 완결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런데 우리 행정에 보통 법적으로 제시한 일정을 꼭 채우려고 그러는데 가능하면 조기에 그런 것을 좀 확보해서 차기 추경에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다음에 세출부분 중에서 정책기획심의관실부터 시작해서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특별히 감액한 부분들이 공통으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이번에 경기도에서 재원확보를 하기 위해서 경상경비와 관련해서 또 6개 항목에 의해서 5% 내지 10%를 전부 감액을 했죠?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네,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런데 일률적으로 이렇게 감액한 것을 보니까, 지금 우리가 국실을 쭉 예산심사를 하다 보니까, 물론 거기 6개 항목에 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감액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그 예산의 규모가 지금 기획조정실은 총 감액된 게 5% 내지 10%로 감액한 재원이 얼마나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저희 기조실만.

이해문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저희 기조실만 따로 합산은 제가 안 해놨습니다만, 아 67페이지에 여기 감액 액은 1억 259만 5,000원입니다.

이해문 위원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하고 이런 행정운영경비에 지금 6개 항목에 해당된 것을 다 통합해서 이게 된 거죠?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네.

이해문 위원 그러면 경기도 전체의 행정운영경비, 이번에 5% 내지 10% 감액한 예산이, 재원이 얼마나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지금 연가보상비 합해서 59억 원입니다.

이해문 위원 그래서 59억이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연가보상비를 다 포함하더라도 60억인데 그럼 60억을 가지고 명칭은 경제 활성화, 그렇죠? 또 일자리 창출, 고용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항목을 보면, 경기도 전체 항목을 보면 굉장히 많은 항목이거든요. 심지어 우리 의회에 보니까 삭감한 것 중에 7만 5,000원 항목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실에서, 국에서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우리가 감사관실 예산을 다루었는데 그 감사관실에서 필요한 경비의, 감사관실은 결과적으로 국내여비가 활동비예요. 그런 것을 일률적으로 다 감액을 해버리니까 결과적으로 활동을 하지 말라는 얘기뿐이 안돼요. 그래서 제가 역으로 감사관한테 질의를 했어요. 우리가 예결위원회 위원으로서 죄송하지만 삭감하는 게 아니라 삭감해 온 어떤 걸 살려줬으면 좋겠냐고 역으로 제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률적으로 이렇게 삭감하다 보니까 정말 해야 할 일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60억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공무원들로 하여금 예산삭감에 따라서 일이, 예산이 없으면 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그런 부분이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일을 그렇다고 줄이거나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일부 풀여비를 늘 갖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일이 넘치는 데는, 꼭 가야 될 데는 저희가 지원하겠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일을 줄이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에 큰 예산 중에 몇 가지만 얘기를 하면 우리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입니다만 상생펀드와 관련해서 50억을 이번에 계획을 했죠?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네, 그렇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래서 실장께도 제가 질의를 하고 우리 예비심사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중앙정부하고 어떤 정보를 공유하다 보니까 지역의 경기신보, 도의 신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단위의 막대한 예산을 가진 기보나 신보에 우리가 50억을 이번에 출연하기로 예산 올린 게 있죠?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제가 신보로 주는 게 확정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이해문 위원 담당 경투실장도 기보나 신보하고, 중앙입니다. 기술보증, 우리 지역신보가 아니고.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네, 알고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래서 2조, 1조 7,000억의 막대한 규모의 예산을 가지고 있고요. 또 금년에도 중앙정부에 막대한 출연이 있어요. 그런 데에 우리가 50억을 출연해서, 그러한 상생기금을 마련해서 우리 경기도에도 도움을 받자라는 취지는 이해는 해요. 그러나 우리가 지역의 신보를 더 살리고 또 많은 일을 해오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한 50억 그 돈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한 심사 논의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50억 풀용역 세운 거 있죠?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네, 있습니다.

이해문 위원 그런 것도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풀용역을 세워서 우리가 풀용역 세운 것처럼 일자리 창출하고 50억을 만들어주면 앞으로 어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겠다 그게 50억입니다. 그다음에 양수대교 리모델링하는데도 금년에 50억이 들어갑니다. 등등해서 어떤 사업비, 또 제가 한류우드와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한류우드 관련해서 사업이 당초 계획과 차질을 빚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네.

이해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까 경기관광공사가 결과적으로 인건비를 지금 못 줘서 차질이 빚어졌다. 이유가 뭐냐? 한류우드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도비에서 지금 예산을 지원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네.

이해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하나 지금 시간 관계상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실장께서 경기도가 앞으로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서 적어도 이제는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됩니다. 특별히 제가 25군데의 자료를 쭉 검토해 본 결과 많은 적자가 있어요. 물론 공공기업들이 공익성도 중요하고 경제성도 중요합니다만 독립채산의 의미에 있어서 수익성도 따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산하기관에 대해서 통폐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심도 있게 우리가 검토를 하고요. 변화의 시대에 우리도 변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경기도의 공공기관에 대해서, 또 기업회계제도도 바뀌었습니다. 알다시피 2007년부터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네.

이해문 위원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에 의해서 산하기관들도 출자ㆍ출연, 재정지원받는 이런 기관들이 나름대로 이제는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근거로 평가해서 그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대안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25개의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차제에 필요하다면 기관 통폐합, 이제는 과감하게 우리가 이양해야 될 부분들은 이양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도시공사가 많은 금융비용이 있다고 얘기를 했죠? 부동산정책하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시군에서도 지금 도시공사와 유사한 기관들이 많이 생겼죠?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네.

이해문 위원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정책을 주관하는 실장께서는 세세하게 하나하나 체크한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없어서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제가 필요한 부분은 여기 담당과장이나 담당관들이 오늘 다 나오셨죠?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네.

이해문 위원 여기는 다 나왔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네.

이해문 위원 2청의 기획행정실에는 네 사람의 담당관이 한 명도 참석 안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늦은 시간이지만 위원장께 건의해서 조치하도록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 해당되는 부분들에서는 담당과장이나 담당관한테 제가 서면으로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고요. 제가 얘기한 것을 다시 한 번 다음 추경에 또는 앞으로 결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아까 5% 내지 10%의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의회의 이번 심사에서 살릴 수 있는 것들 우리가 고려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들은 예산차원이 아니라 59억 중의 일부는 좀 살려서 당초의 목적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합니다.

○ 위원장 장호철 네, 이해문 위원님.

이해문 위원 위원장님께 실장이 1분 이내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본적인 좋은 취지는 저희가 적극 살려서 검토를 하도록 하고 예산 59억 삭감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그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시대가 어렵기 때문에 그 돈을 모아서 무한돌봄에 넣은 그런 의미가 또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그 정신을 살리되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풀로 확보된 걸로 해서 일이 되도록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네, 고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호철 이해문 위원님, 넉넉한 시간으로 아주 넉넉한 질의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식 위원 네, 염동식 위원입니다. 밤늦은 긴 시간 동안 하여튼 성실한 답변 해주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지역의 현안문제가 좀 있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부탁의 말씀 아울러서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정을 담당하고 전체 도의 각 부처에서, 각 실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재정을 고루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게 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도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본 위원 지역에 있는 한 가지 사업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중-신왕 간 도로 관계인데요. 2002년도에 계획해서 2005년도에 마무리 짓기로 했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 사업이 지금까지도 보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큰 액수도 아니었었고 사업비 자체가 한 30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근 벌써 7년, 8년째 들어가고 있는데도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아직 보상도 안 끝났습니다. 지역에 가면 도의원으로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지역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곤혹스러운 만남이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 쪽에 질의를 하니까 2012년도에나 마무리될 것처럼 중장기계획 쪽으로 다시 흘러가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 정말 적재적소에 재정이 효율적으로 잘 활용되고 있으면서 또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하는 행정의 신뢰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인지, 실장님께서 한번 이 딱한 사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지만 재원이 충분하다면 빠른 시간 안에 할 사업들이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 포함해서 가급적 우선순위 같은 거를 감안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염동식 위원 지금까지 보면 2003년도, 그때는 제가 의원생활을 안 했습니다만 2003년부터 2005년도까지 마무리 짓기로 했던 그 기간에는 상당히 여유도 있었고 도내 가용재원도 상당히 많았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왜 이렇게 효율적으로 집행이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때로 되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고 그러면 실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 전 지역에 내려가면 하여튼 만날 듣는 얘기가 그 얘기고 도의원들이 시의원에 비해서 하는 일이 도대체 뭐냐고 질타를 매일 받고 있는데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그때 당시는 지금보다 세수가 좀 괜찮은 시절이기는 합니다만 워낙 저희가 개발속도가 빠르고 도로 수요가 많다 보니까 아마 그때 일시에 못한 것 같습니다. 많은 도로 수요가 있는데 위원님들 말씀을 잘 들어서 저희가 여러 곳에서 가장 시급한 도로가 빨리 뚫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염동식 위원 중장기 계획을 세울 때는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계속 뒤로 늦춰지고 있으면서 저희들 의원들은 도대체가 지역에 내려가면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상당히 곤혹스러운 지경에 처해 있는데 하여튼 실장님께서 어려운 여건이지만 신속히 본 사업이 마무리돼서 해당 지역에 있는 도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불편해 하거나 또 도의 행정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태를 막아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호철 염동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김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현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신데요. 짧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쟁력강화담당관실과 관련되어 있는 수도권 규제개선 추진 관련 사업에 대해서 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경기도만 잘 살겠다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든 또 제주도든 조건이 좋은 곳이면 어디든지, 우리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곳은 어디든지 마련한다는 그런 시급한 인식을 기반으로 요청되는 시대적 요구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부진한 이유가 국내 대기업의 수도권 진출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외국기업을 상대로 유치활동을 할 때 가장 먼저 받는 질문이 국내 대기업들이 그 지역에 진출해 있는가라고 합니다. 그만큼 대기업들이 수도권에 진출하는 것이 외국기업 유치에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또 다른 지자체와도 협의를 통하여 상생의 방안을 찾아내는 과정은 우리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2008년도에는 수도권 규제개선 사업에 총 11억 3,8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관련예산이 대폭 삭감이 되어서 2억 4,4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수도권 규제개선 추진사업에 대해서 타 지자체의 반대의견이 많아 논란을 일으켰다는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온 국민이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점에 지역을 나누기보다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해서 경제발전의 원동력을 찾아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수도권 규제개선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성원을 해주시고 노력을 해주셔서 지난 1월 달에 기본적으로 과밀억제하고 성장관리권역에 공장설립 그러니까 대기업 설립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산업단지 안에서는. 그리고 증축도 첨단업종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멈추지 않고 저희가 끊임없이 자연보존권역 하이닉스 등을 주장을 해 가지고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얼마 전에는 총리께서 발표한 게 2년간 규제집행을 유예한다는 발표가 나왔고 지금 그 덩어리 규제들을 모아서 6월 말까지는 시행령 작업을 하는 일정이 발표됐습니다. 저희 경기도로서는 대단한 기회를 또 잡은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힘을 합쳐서 이번 기회에 공장이나 기업이나 자유롭게 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이런 규제는 샅샅이 뽑아내서 저희가 그야말로 다른 나라에서 아, 이제 대한민국, 뭐 수도권이든 비수도권이든 기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구나 하는 그런 상태가 되도록 노력할 겁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지금부터 앞으로 상당한 활동을 할 것이고 위원님들께 수시로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과 저희가 함께 이번에 꼭 좋은 성과를 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의현 위원 아주 좋은 성과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디자인총괄추진단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21억 추경예산이 있는데요. 총 사업비 190억 3,800만 원으로 간판을 정비하여 도시미관에 기여하고자 하는 추진사업인데 2008년도에는 174억 원이 투입되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한 주민과 업주 만족도 이런 것은 조사해 보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만족도에 대해서는 결과가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주민들 입장에서도 “만족한다.”는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김의현 위원 “만족한다.”는.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창원시의 경우에는 시범거리의 16개 건물에 520여 개의 간판을 일제히 정비하여 시각적으로는 훨씬 시원해졌으나 홍보효과가 크게 줄어 매상이 떨어졌다는 상인들의 불평이 있다고 합니다. 크기가 작아지고 획일화된 간판 때문에 손님들이 가게를 빨리 찾지 못하고 또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상호를 확인하기는 더욱 어렵다는 것입니다. 교체된 간판들이 전체적인 조화에는 도움이 되지만 일률적인 획일화로 인해서 가게의 개성이 충분히 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하는데 어떠한 모양으로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저희도 1업소 1간판 원칙의 경기도 옥외광고물 표시 가이드라인을 작년 1월에 만들어서 지금 시행합니다만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각에 따라서는 아주 말끔하고 정돈된 모습도 좋지만 눈에 안 띄고 또 한국사람들의 정서가 어떤 경우에는 좀 특색이 있는 걸 원하기 때문에 그런 이견이 있는 것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지러운, 그러니까 너무 어지러워서 오히려 찾지 못하는 간판을 정리한 시기라면 앞으로는 특색을 살려서 획일화되지 않는 그런 간판가이드라인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처음이라 아마 완전히 모두를 만족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계속해서 발전시키겠습니다.

김의현 위원 저희 광명시에도 재래시장인 중앙시장의 간판을 도에서 180개를 교체해서 간판조성을 했는데 제가 시장에 가보니까 깨끗한 게 좋았어요. 그런데 여기 창원시에서 얘기한 것처럼 획일적이니까 처음에는 깨끗하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다음에는 다 똑같으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획일화가 되어 있으니까 깨끗한 면은 있지만 상호가 잘, 찾기가 어려우니까 홍보효과가 떨어지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저도 동감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도는 어차피 투자를 해주는 거니까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더 생각을 하셔서 개성을 살려가지고 살아있는 간판을 만들어서 충분한 효과도 보고 아름다움도 보고 이러한 효율적인 간판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네, 알겠습니다.

김의현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장호철 네, 김의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이해문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실장님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까 자료요구한 게 있습니다. 자료 받으셨죠? 정책기획심의관실부터 시작해서 디자인총괄추진단까지, 받았죠?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네.

이해문 위원 그거는 담당과장이나 담당실장이 자료로 해서, 내일 오전 중으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호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율 실장님,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 중에 지역상생 펀드 한 50억, 신보에서, 우리 도에서 출연한 것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네.

○ 위원장 장호철 그런데 어제 김희겸 실장님이 본 위원장한테 설명을 좀 했습니다. 신보나 기보에 출연하면, 대우나 쌍용차의 협력업체, 1차 협력업체에 지원하기가 수월한데 규제를 완화해 가지고, 지원 완화해 가지고. 그런데 만일 경기신보에 하면 규제가 많아서 지원할 수 있는 게 너무 안 좋다 이래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저한테 했습니다, 어제.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네.

○ 위원장 장호철 잘 좀 보셔서 이해문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이해를, 경투위원님인데도 그걸 모르시고 아까 저한테 얘기한 거 하고 다르게 이해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충분히 김희겸 실장님하고 같이 해서 내일 11시까지 경투실장님이 이쪽으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정확히 해서 내일 일찍 오셔서 그거 좀 마무리 지었으면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재율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게 꼭 필요해서 세운 예산이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호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기획조정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율 기획조정실장과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23시15분)

○ 위원장 장호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소위원회 위원 수는 5명으로 하고 남경순 위원님, 김제연 위원님, 김홍규 위원님, 신득철 위원님, 정기열 위원님으로 임명하되 소위원장에는 신득철 위원을 임명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는 남경순 위원님, 김제연 위원님, 김홍규 위원님, 신득철 위원님, 정기열 위원님을 임명하고 소위원장에는 신득철 위원이 임명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까지 4일간 2009년도 제1회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소위원회 활동이 있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들께서는 꼭 참석하시어 계수조정활동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내일 소위원회 활동이 끝나면 오후 5시 30분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여 2009년도 제1회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17분 산회)


○ 출석위원

장호철이우창남경순백승대김영환김의현김제연김홍규박창석송찬규

신득철염동식이재진이천우이해문정기열

○ 출석전문위원

신승학

○ 출석공무원

ㆍ대변인실

대변인 허숭홍보기획관 심흥식

ㆍ문화관광국

국장 황성태문화정책과장 이병관교육협력과장 김용연

체육진흥과장 권인식관광진흥과장 김춘식콘텐츠진흥과장 최계동

ㆍ문화복지국

국장 박광일문화체육과장 김태정관광산업과장 오동희

사회복지과장 조형근보건위생과장 최향순

ㆍ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단장 강승도

ㆍ복지건강국

국장 양진철복지정책과장 이철섭노인복지과장 박춘배

장애인복지과장 노완호보건위생정책과장 조익현

ㆍ가족여성정책국

국장 정숙영가족여성정책과장 고순자보육정책과장 김한섭

청소년과장 박태수

ㆍ가족여성정책실

실장 김경희가족여성담당관 이화진보육청소년담당관 신관성

ㆍ북부여성비전센터

소장 이을죽

ㆍ환경국

국장 김진흥환경정책과장 이용섭대기관리과장 김경기

자원순환과장 최진석

ㆍ팔당수질개선본부

본부장 홍승표

ㆍ도시주택실

실장 이화순지역정책과장 김호겸도시정책과장 김기봉

주택정책과장 윤석명토지정보과장 이규상공간정책기획단장 배수용

신도시정책관 신석철택지개발과장 이의재신도시개발과장 김준태

뉴타운사업과장 이지형

ㆍ도시환경국

국장 최문용특별대책지역과장 한배수도시주택과장 유영봉

환경과장 엄진섭

ㆍ보건환경연구원

원장 김종찬

ㆍ감사관실

감사관 장태범감사담당관 김영식조사담당관 이용희

계약심사담당관 홍완표

ㆍ기획행정실

실장 우인환

ㆍ기획조정실

실장 이재율정책기획심의관 박익수비전기획관 이희준

경쟁력강화담당관 임명진예산담당관 김필경재정담당관 임봉재

정보화기획단장 이부영법무담당관 류인권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신낭현

○ 기타참석자

ㆍ경기관광공사

사장 임병수개발사업본부장 조경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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