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의회사무처
일 시 : 2002년 11월 29일(금)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13시43분 감사개시)
○ 위원장 양태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의회사무처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감사로 인해 피곤하신데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 감사일정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그 동안 경기도의회 전체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보좌해오신 사무처 관계공무원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평소의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안 등에 활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운영위원회가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취지도 의회사무처 업무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사무처 운영에 따른 미비점은 없는지 그리고 의회운영에 발전적으로 개선할 부분은 무엇인지를 찾아내어 우리 경기도의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보좌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감사에 임하는 사무처 관계공무원들은 이와 같은 목적이 원활하게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 추진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 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감사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사무처장의 인사와 간부소개를 받은 후 이어서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사무처 운영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사무처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야 되므로 증인들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사무처장 나오셨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네.
○ 위원장 양태흥 총무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총무담당관 정병헌 네.
○ 위원장 양태흥 의사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의사담당관 이병만 네.
○ 위원장 양태흥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사무처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후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9일
경기도의회사무처장 장양운.
○ 위원장 양태흥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다음은 사무처장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사무처장 장양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태흥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의회사무처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병헌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병만 의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진석 총무담당입니다.
(인 사)
정찬열 회계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유동운 공보담당입니다.
(인 사)
홍국선 자료정보담당입니다.
(인 사)
김상원 의사담당입니다.
(인 사)
김명기 법제의안담당입니다.
(인 사)
임동빈 기록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올리겠습니다. 참고로 업무보고는 총무담당관실과 의사담당관실 소관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부터 7쪽까지의 의회연혁, 제6대 의회구성, 기구 및 인력,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예산은 122억 7,200만원으로써 전년도 당초예산 105억 5,600만원보다 17억 1,600만원이 증액되어 16.2%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으로 의사운영은 인건비 등 88억 1,000만원으로써 71.7%이며 의정활동 예산은 의정활동비 등 34억 6,200만원으로 28.3%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9쪽의 의사당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관실 소관업무로 12쪽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협력의 조직적인 추진입니다. 지난 '94년도 미국 유타주를 시작으로 중국 요녕성, 일본 가나가와현, 중국 광동성, 스페인 까딸류나주 등 4개 국 5개 지역과 친선의원연맹 등을 체결하고 상호교류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교류방법에 있어서도 친선위주 교류에서 경기도의 경제적·문화적 실리에 바탕을 둔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변화를 모색해 나가고 있으며 아울러 선진 도의회의 국제화를 위해 경기도와 자매결연지역의 의원이 한국을 방문시에는 반드시 도의회를 방문하도록 주한외국공관과도 지속적인 협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친선의원연맹 지역에 대한 교류실적으로 제6대 의회 구성과 더불어 의장명의 인사서한을 친선의원연맹체결 지역 의회의장 및 자치단체장과 자매결연국가 주한외국공관장에게 보낸 바 있으며 도의회주관 2002년 월드컵 축구 수원경기 홍보대표단을 구성하여 호주 퀸스랜드주, 중국 광동성 및 요녕성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제친선의원연맹의원 대표단을 구성하여 중국 요녕성과 광동성, 일본 가나가와현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까딸루냐주와 미국 유타주 정부와의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위해 관계자가 도의회를 방문 논의한 바 있으며 아울러 중국 광동성 인대위 대표단 등 3개 국의 관계자 등을 초청하여 연맹관계를 돈독히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제교류지역의 다변화와 교류활동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의원 공무국외여행의 체계적인 내실화입니다. 의원 해외연수는 위원회별 연수내용의 특성을 고려하여 방문 기획단계부터 상임위에서 특정 테마를 선정하도록 하고 사전에 자료수집과 협의에 철저를 기하여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적극 모색하는 등 내실있는 해외연수가 되도록 지원하였으며 참고로 현재까지 9개 상임위원회가 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 국외연수 및 국제교류협력대표단 국외 출장시 국내와의 신속한 업무협의를 위하여 국제로밍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의원 해외연수 실적은 제5대 하반기 연수를 포함하여 10월말 현재까지 총 16회 150여명의 의원님께서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해외연수활동흐름도는 해외연수의 내실화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기능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실무능력 배양을 위해 직원들을 국회사무처와 전문기관에 위탁교육 등 총 14회에 걸쳐 17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의회사무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의정활동지원 기능강화 및 친절·윤리교육 및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국선도 등 5개 취미동호회 활동을 지원해 나가고 있으며 6월과 12월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모범·우수공무원을 발굴 표창하여 근무평가 반영과 선진지 견학 등 3일간의 포상휴가를 실시하고 생일을 맞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축하전문과 2만원 상당의 도서상품권을 전달하는 등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통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충실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의원님들의 취미활동 조성 및 친목도모입니다. 의원님들간의 친교활동을 통한 화합도모를 위해 금년 3월 도의원님들과 사무처 직원이 함께 하는 의장배 친선바둑대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의장단과 사무처 간부와는 일상적으로 의회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와 토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회기가 개시될 경우에는 회기 전에 의장단과 양당대표, 각 상임위원장과 사무처 간부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취미활동과 친교활동이 원활히 전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 및 쾌적한 환경조성입니다. 의사당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소방시설, 승강기, 청사시설 등을 계획적, 조직적으로 정기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일일순찰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의사당 내외의 청결유지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계획에 의한 체계적인 방역과 청소 등을 통하여 주변환경을 깨끗이 정리정돈함으로써 밝고 희망찬 의회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6대 의회 개원대비 환경개선을 위해 청사내 카페트 및 천소파 세탁과 버디칼 교체는 물론 냉·난방을 위한 냉·온수기 세관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금년 12월 중에 9개 전문위원실을 OA사무실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의원용 소파 교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내실있는 의정활동 홍보추진입니다. 의정뉴스 타이틀을 의정메아리로 변경하고 편집방식을 의원님들의 생생한 활동에 초점을 맞추도록 제작하고 있으며 장애인을 위한 수화방송으로 의정홍보의 범위를 장애인들에게까지 확대하는 한편 퀴즈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도민들의 적극적인 의정 참여활동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12월 중 의정메아리 방영실태를 현지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도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여 내년도 의정메아리 제작시 개선방안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며 의정메아리 시연회에는 전문위원들을 참여시켜 상임위원회별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 및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를 위해 제6대 원구성, 도의회 개원기념, 의원전체 세미나 등 의회의 중요한 행사 등에 대하여 기획보도를 추진하였으며 의장단, 양당대표, 상임위원장단과의 정례화된 브리핑 제도를 운영하여 의회의 주요 현안사항 등에 대한 인터뷰 홍보 추진으로 적시성있는 의정활동 홍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정활동 영상자료 디지털화사업은 총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으로 금년도가 마지막 연도로서 사업량은 전년도와 같은 DVD 300장을 제작하여 자료보관용 VTR 테이프의 훼손방지 뿐만 아니라 자료를 영구보존토록 조치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트북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와 보수를 실시한 바 있으며 제6대 의원 개원에 따른 의회 홈페이지의 전반적인 내용을 새롭게 재구성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정보화 대처능력 배양 및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와 제6대 의원의 원 구성에 따른 전산자료를 재정비 보완하였습니다. 아울러 제5대 의원 중 재선의원님들의 주요의정활동 사항도 재정비 보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정보화 대처능력 배양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의정홍보 간행물 제작입니다. 금년도에 신규 제작한 의정홍보 간행물은 제5대 의회 의정백서 발간과 의원앨범 및 제6대 의회 수첩 등이며 소형 의회 홍보책자도 기존 4개 국어판에서 스페인어판을 추가로 제작하였고 새로운 기법을 도입하여 책자크기 등 편집방향도 대폭 개선하여 총 1만 2,000부를 제작함으로써 의회를 찾는 내·외국인들에게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의회소식지, 의정화보 등의 연중 정기간행물에 대하여도 글 위주보다는 생생한 현장 의정활동 사진을 함께 수록함으로써 시각적 홍보에 중점을 두어 양보다 질 중심의 알찬 내용이 되도록 제작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도의회 자료실의 내실있는 운영입니다. 의정관련 도서확충과 자료수집의 활성화를 도모함에 있어 국회·정부간행물센터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도서구입시에는 의원님들로부터 희망도서에 대한 수요조사를 받아 구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국회도서관과 학술정보 상호협력 체결을 통해 제도적으로 보다 많은 의회 전문정보를 의원님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치입법 자료제공을 위하여 인터넷을 통한 현행 법령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아울러 의원님들과 사무처 직원들에게도 의회관계법규 선집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제6대 의원 개원에 따른 사료관 전시물 내용도 보완하여 재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의정활동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정전문자료실을 신설하고 도정분야별 전문서적서가를 별도 재배치하는 등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자료실 기능을 대폭 확충 재정비하였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로 2002년도 의회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기운영의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금년도에는 연간법정일수 120일이내에서 임시회의 9회 83일, 정례회의 2회 37일로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운영내용으로는 제6대 의회 원구성 및 의장단 선거, 교섭단체 대표연설,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 및 질문, 2001 회계연도 결산심의 및 승인 그리고 도와 교육청 예산심의를 차질없이 이행하였으며 10월말 현재까지 조례안 등 84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 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대집행부 견제와 협력기능임을 감안하여 철저한 감사계획의 수립을 위해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감사대상기관, 증인·참고인의 선정, 충실한 감사자료의 작성요구 등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감사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감사지원체제 확립을 위해 위원회별, 기간별, 장소별로 감사계획의 합리적인 조정과 감사활동에 보좌인력과 차량을 지원하였으며 감사결과의 사후관리를 위해 보고서의 충실한 작성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조속히 처리토록 독려를 함으로써 감사효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민원처리결과 분석보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대 의회에 접수된 청원 및 진정서 처리현황을 위원회별로 분류 작성하여 요약 정리한 민원처리결과 분석내용을 지난 10월 총 120부를 제작하여 제5대, 제6대 의원님들과 시·군 의회, 타 시·도 의회 등에 배부하여 제6대 의정방향에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속기사 업무능력 향상 도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속기사 속기능력 향상을 위하여 속기사 10명을 국회사무처 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도 정보통신담당관실 교육장을 활용하여 9명을 대상으로 컴퓨터활용능력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회사무처 강사를 초빙하여 회의록 작성 및 보존관리, 업무개선 방법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속기사들의 업무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전체의원 연찬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상호간의 친화를 통해 의정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연찬회로 금년에는 10월 15일부터 10월 16일까지 1박 2일간 도내 연수시설인 현대인재개발연구원에서 전체 의원님들이 참석하신 가운데 실시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행정사무감사 기법, 예산결산 심사요령 등 강좌가 있었고 제6대 의회 출범이후 처음 실시한 점을 감안하여 의원님들이 의정전반에 관한 상호 정보교환과 친목을 돈독히 하시는데 중점을 두고 연찬시간을 편성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의회운영편람 책자 발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심의절차와 회의운영 등 의회업무를 표준화, 정형화하여 의정보좌요원의 능력을 제고하고 의사진행, 의안업무처리, 기록실무처리 요령 등을 수록한 지방의회운영편람을 제작하여 의원님은 물론 사무처, 집행부 공무원, 시·군 의회 등에 배부함으로써 의회운영의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30쪽과 31쪽의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운영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성심성의껏 보좌한다는데 있음을 명심하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연구하여 조속히 조치하고 아직까지 마무리가 되지 않은 업무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무처장 이하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지도편달과 격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 위원장 양태흥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환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처장님은 마이크를 앉는 자리로 이동해 놓으셔서 옆에 계신 분들의 보조를 받아서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마이크를 앉는 자리로 이동해 주셔도 좋습니다. 최환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환식 위원 부천출신 최환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많은 노고를 하신 의회사무처 처장님 이하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초선이어서 오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간혹 질의가 처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보기에 이런 것은 질의가 아니어도 되는데 하는 생각이 혹시 들더라도 다시 한 번 가르쳐 준다는 차원에서 성실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우리 의회사무처를 쭉 보니까 우선 상임위원회에 사무장비들에 대해서 조금 현대화되지 않은 것이 꽤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카메라같은 경우에도 의원들을 필름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촬영하는 것보다 디지털화됐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 그리고 참으로 중요한 문서들이 많이 오가는 것 같은데 문서를 절단할 수 있는 세단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임위별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사무처내의 인사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의회쪽으로 공무원이 발령나면 주로 의사담당관실이나 총무담당관실로 먼저 배정이 되고 나서 다시 상임위원회로 나중에 배정되는, 그러다 보니까 상임위로 온 뒤로는 2년 규정이 얼마 남지 않아서 곧 다시 가야 되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드는데 2년 법규적용이 혹시 법으로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임의적으로 그렇게 해석하신 건지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 양태흥 처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최환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사무장비가 현대화돼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사무장비를 구입할 때는 정수를 우리가 먼저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부와 협의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절단기 문제하고 기타 복사기 문제 여러 가지가 있어서 복사기 등은 어느 정도 작년 추경에 확보해서 많이 됐습니다마는 절단기가 지난 추경에 한 7대 정도를 구입하려 했었는데 예산이 삭감돼서 내년 예산에 올려 가지고 각 위원회실로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가 비디오카메라, 일반카메라가 있는데 상임위별로 있는 카메라가 디지털화가 안 돼 있습니다. 이번에 비디오카메라도 처음 우리가 예산 확보해서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그런 문제는 좀 현대화돼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무처 인사문제에 대해서 총무담당관실, 의사담당관실 먼저 배치를 하고 그 이후에 각 상임위로 오기 때문에 얼마 안 돼 가지고 바로 또 발령이 나게 된다,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인사에 있어서 각 상임위원실과 의사담당관실, 총무담당관실에 인원을 배치할 때에는 전문위원이나 위원장님 또 의장님께 보고드려서 요구에 의해서 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지 총무담당관실이나 의사담당관실에 오래 있으면 본인들이 전문위원실보다 조금 일이 고되기 때문에 가끔 사무처장이나 의장님께 전문위원실로 보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위원장님과 협의해서 전문위원실로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의사담당관실이나 총무담당관실에 먼저 보직했다가 다시 전문위원실로 보내지는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최환식 위원 그러면 2년의 규정이 법규의 적용입니까?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2년이라고 하는 것은 법규정에는 없습니다.
○ 최환식 위원 그냥 임의적으로 해석한 것입니까?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그렇습니다.
○ 최환식 위원 그렇게 임의적으로 한다면 보통 의회로 왔다가 다른 데로 갈 때는 주로 승진한다는 그런 설레임으로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분들이 와서 의사담당관실, 총무담당관실 외에 나머지 짧은 시간에 빨리 가기를 원한다는 얘기와 같은 얘기거든요. 승진의 기회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빨리 끝나고 갔으면 하는 것을 바라는 것과도 같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분들이 와서 의사담당관실, 총무담당관실에서 좀 일하다 상임위로 배정되면 상임위원회의 일을 알기도 전에 또 옮겨가야 되는 생각, 처음부터 그런 분들은 총무담당관실, 의사담당관실 보다 먼저 상임위원회에 배정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원해서 오는 거야 어떻겠습니까? 특히 상임위원회의 위원활동 보조를 위해서 오시는 전문가들이니까 필히 전문가에 의한 양성이 될 수 있도록 트레이닝이 필요할 텐데 그러려면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님들이 먼저 공무원의 현황을 알 수 있어서 어느 분이 어느 상임위원회에 적합하다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전문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먼저 처리되는 것이 어떨까? 물론 오시는 거나 가시는 거나 같은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을 그냥 처장님한테 해주십시오 라기 보단 아예 그런 부분이 상설화 될 수는 없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전문위원 정도 간부에 대해서는 당 대표의원님이나 의장님과 어느 분이 좋다고 협의하고 제가 와서 일반직원들 인사할 때는 전문위원하고 거의 99% 협의를 했습니다. 이 분이 2년 반 됐는데 보내야 하느냐, 데리고 올 때 누구를 데리고 올 것이냐 하는 것을 협의하고 요구하는데 요구를 하더라도 100% 우리가 요구한 대로 집행부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런 직원들은 인사인원이 워낙 많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문위원하고 위원장님하고 더욱더 자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환식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초선으로 온지 얼마 안돼서 처장님의 인사문제 파동으로 인해서 문제시 됐던 것 아시죠? 그런 부분의 한 부서가 우리 보사환경상임위입니다. 보사환경상임위에 배영철 씨라는 분이 다른 곳으로 가시게 됐는데 그분이 워낙 일을 잘해서 전문위원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상의 한마디 한 적이 없었다. 지금 처장님 말씀은 상의하셨다고 하는데 전혀 한마디의 언질도 없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입니까?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위원님께 제가 조금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의장님께서는 해외에 나가 계셨고, 가시기 전에 귀띔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그 다음에 각 전문위원들하고 전부 협의를 했는데, 아침회의 때도 전문위원들한테 2년 이상에서 3년 된 사람은 우선 도에서 대폭 인사가 있을 테니까 얘기하겠다는 것을 몇 번 전문위원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2년이나 3년이 안된 사람을 했을 때는 이 사람을 빼고 누구를 받을 것이냐 하는 것을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그때 2년이나 3년 되는 직원할 때는 전부 전문위원님들과 면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사가 내가 보기에는 한 것 같은데 빠진 것 같아요.
○ 최환식 위원 그러면 전부다 상의를 한 것 같다고 하셨는데 그럼 보사환경말고는 다 상의됐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다 전문위원님들 하고 상의했습니다.
○ 최환식 위원 보사환경전문위원만 실수로 빠진 겁니까?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실수가 아니라 그때 전부 전문위원님들을 순서대로 불렀는데 안 계셨던가 그런 것 같아요.
○ 최환식 위원 안 계셨다는 얘기입니까?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그것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 최환식 위원 안 계셨다는 이야기는 즉시 전문위원들 와라, 이런 인사문제 이야기가 있으니까…….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인사할 때는 전문위원들을 한꺼번에 놓고 안 합니다. 맨투맨으로…….
○ 최환식 위원 그럼 맨투맨으로 하실 때 상임위마다 누가 먼저 와서 상담이 됐었는지 그런 기록내용은 없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있습니다.
○ 최환식 위원 그 기록보시고 하셨는데도 왜 빠졌는지 모르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그 기록 자체는 총무담당관실에서 쭉 2년이상 된 사람들을 기록을…….
○ 최환식 위원 제 얘기는 전문위원님 상담할 때 처장님 측에서 전문위원을 불러서 이 분은 이리로 가고 이 분은 오시려고 한다는 상담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1 대 1로 불러서 하셨다면 상임위마다 전문위원하고 상담이 끝나는 것은 체크가 됐을 텐데 그러면 체크가 저절로 돼 있진 않았을 테고 그런데도 보사환경이 빠진지 몰랐다는 것입니까? 고의로 빼진 않았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그래서 나중에 실무자가 있어서 "보사전문위원하고 그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는데 본인도 안 했다니까 했다 안 했다는 걸 가지고 우길 수 없어서 "그랬던 건 미안하다."…….
○ 최환식 위원 바로 그 일 있고 나서 전문위원한테 우리가 물어보니 전문위원 얘기는 "위원님 저희도 전혀 몰랐던 일이고 갑자기 생긴 일입니다." 해서, 또 보사환경위에는 유독 2명입니다. 유독 2명을 그래 놨습니다. 2명을 그래 놓고도 상임위 전문위원과 상의를 안 했다는 건 처장님이 혹시 군림하시는 건 아닙니까?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위원님 절대 그런 게 아니고요. 여직원들 공채해 가지고 가는 것은 저도 몰랐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임용하는 것은 우리하고 협의없이 바로 임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4명에 대해서는 저도 몰랐는데 그것 때문에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일반직 인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한테도 묻고…….
○ 최환식 위원 지금 기능직이라서 몰랐다고 하는데 기능직이 의회에 몇 명 됩니까?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제가 말씀하는 기능직에 대해서는 기능직을 일반직 9급 공무원이나 8급 공무원으로 공채해서 시험에 합격된 후 발령낸 내용을 몰랐다는 얘깁니다.
○ 최환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인원수가 몇 명이냐고 여쭤보는 건 보사환경에 있는 기능직 한 분을 몰랐다 그러면 이해가 가죠. 그것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직이 많이 있다면 그분들에 대한 인사는 전혀 몰라도 되는지 처음부터 관여할 필요성이 없는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걸 보려고 몇 명인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그것은 시험본 후 최초 임용이기 때문에 저희들과 협의없이 도지사가 임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몰랐습니다.
○ 최환식 위원 기능직에 대해서는…….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아닙니다. 기능직이 아니라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시험을 봐가지고 여직원 5명이 합격했습니다.
○ 최환식 위원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시험을 봤는데 발령이 날 때는 어쨌든 의회사무처에 있는 직원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의회사무처와 전혀 상의가 필요 없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상의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하고 바로 임용하는 것이죠.
○ 최환식 위원 그럼 도지사님이 상의 안 하신 겁니까?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아닙니다. 거기에서 우리한테 연락이 안 왔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죠.
○ 최환식 위원 연락이 안 왔다는 얘기는 도지사가 연락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임용을 발령할 때 같이 해버렸습니다.
○ 최환식 위원 그럼 그때의 인사에 대해서는 우리 처장님이 하신 게 아니라 도지사의 잘못으로 의회와 긴밀한 협조가 안 된 거죠?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그때 여직원들이 시험에 합격해서 가는 것은 정말 협의가 안 됐습니다.
○ 최환식 위원 도지사의 잘못입니까?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그건…….
○ 최환식 위원 협의를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협의를 안 한 게 도지사가 안 했다는 얘기로 해석하면 됩니까?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협의보다 임용권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시험봐서 합격된 임용권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우리한테 통보를 안 해준 것 같습니다.
○ 최환식 위원 혹시 전자에도 그런 예들이 있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그런 시험제도로 합격돼서 간 것은 제가 와서는 처음이었습니다.
○ 최환식 위원 어떤 자료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조사하기로는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인사권에 대해서는 처장님이 거의 마음대로 하시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 최환식 위원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그래서도 안 되지만 이번과 같은 경우가 한번 있었던 것이 아니고 꽤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기능직이 시험보고 합격돼서 발령난 건 제가 와서는 처음입니다. 4명이 한꺼번에…….
○ 최환식 위원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대한 것이라도 처장님쪽에서 전문성 없이 그냥 이분이면 좋겠다고 골라서 의장님쪽에 "아, 이런 분이면 되겠습니까?" 하면 의장님은 전문성 등 두루 알아보지도 않고 사인해서 그냥 협의된 것처럼 되는 경우는 없었냐 그 얘깁니다.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최환식 위원 전문위원과 항상 협의를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그것은 제가 전문위원에게 "누구를 데려왔으면 좋겠냐" 한번 명단을, 저도 직원들은 모릅니다. 9급, 8급, 7급은 모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추천한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요구를 하지…….
○ 최환식 위원 그럼 다른 방법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의 전문위원과 상의를 안 한 것은 고의성이 없이 순수하게 착오일 뿐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저는 원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 최환식 위원 그러면 좀 여쭤보겠습니다. 착오라고 일단 결론을 내고, 또 도지사 부분에 대해서도 착오라고 보고, 처장님도 착오라고 보고, 다 착오라고 보고 앞으로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법에 없는 2∼3년 적용도 하지 마시고 처장님이 꼭 의회에 필요한 인력만큼은 상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이 되도록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과 상임위원장과 상의하는 방법으로 항상 하실 수 있겠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하고요.
○ 최환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그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의원여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의원여비가 180만원 사용범위가 있는데 180만원은 의원 1인당 180만원입니까?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그렇습니다. 의원 1인당 기준입니다.
○ 최환식 위원 의원 1인당 기준인 것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원 1인당 기준으로 정한 것은 편의상 정한 거죠?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나와 있고…….
○ 최환식 위원 그러니까 편의상 정한 거죠?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제가 편의상 한 것이 아니고요. 예산부서에서 그 지침에 의해서 편성합니다.
○ 최환식 위원 그러면 180만원이라는 국외여비를 부득이하게 다른 의원 쪽에서 사용치 않고 양해를 하면 전부다 사용하라고 합니다. 가능합니까?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가능합니다. 그 대신 사용하라는 의원님들은 그 국외여비를 사용할 수 없죠.
○ 최환식 위원 예를 들어서 상임위에 11명의 위원이 있는데 절반 정도가 "우리는 일정도 바쁘고 이러니 조사도 전문성 있는 당신들이 다녀오십시오." 해서 전부다 그쪽으로 해준다면 한번에 다 그 돈을 사용해도 관계없다 그 얘기입니까?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가능합니다. 그 대신 양보해 주신 분은 그 돈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국외를 못가게 되겠습니다.
○ 최환식 위원 양보를 하셨으니까 다음에는 사용을 못하겠죠. 본 위원은 해외시찰이 항간에 있는 얘기대로 놀러다니는 걸로 알고 본 위원도 열심히 놀아야 겠다는 생각을 갖고 갔는데 노는 것이 아니라 정말 유익한 시찰이었습니다. 정말 필요한 걸 봤고, 많은 걸 봤기 때문에 돌아와서 많은 토론 끝에 우리 공무원들한테 접목하기 위해서 정책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공무원들 이야기는 우리 생각과 다른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 "위원님이 그렇게 느끼셨으니 좋으실 것 같은데 저희들도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조사해 본다는 얘기는 현지를 가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은 그분이 거기 가서 현지조사해서 저희 의원과 생각이 같을지 안 같을지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럴 때 공무원과 의원들이 같이 그 자리를 동시에 봤다면 그 자리에서 의견교환이 이루어졌을 것이고 그 안에서 어떤 좋은 정책안이 만들어질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집행부와 의원이 같이 갈 경우 그 출장비가 180만원 사용외에, 180만원은 없어진 겁니다. 사용외에 별도의 여비가 있을 때 집행부 쪽에 물어보니 집행부는 낼 수가 없다고 하던데 의회에서도 부담할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위원님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금년이나 지난해 연초같은 경우는 월드컵하고 도자기엑스포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홍보를 위해서 도자기엑스포사무처나 도 담당부서에서 나갈 때 의원님들 몇 분을 요구합니다. 그때는 도에서 부담을 하고 또 월드컵 홍보같은 경우도 물론 의회경비로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또 거기서 요구를 하면 집행부공무원들 하고 의원님들이 같이 갈 때는 집행부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지 도의회에서 갈 때에는 의장님이 가지고 있는 포괄경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얘기해 가지고 의장님을 대표로 몇 의원님들이 같이 갈 때는 180만원이외에 또 의원님들이 가실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지난 번 의원님들께서 해외 갔다오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아마 내년도에는 환경문제나 이런 문제가 많이 있어서 각 위원회별로 의원님들을 추천하면 집행부에서 부담을 해서 의원님들이 같이 가게 됩니다. 이번에 대표적인 사례가 예를 들면 지사님이 처음 민선3기 당선되셔서 중국 가시는데 의원님들 몇 분을 요구했어요. 그때는 상임위원장이 됐건 도의원이 됐건 집행부에서 요구할 때는 집행부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의원님들과 공무원들이 같이 가게 됩니다. 그런 경우 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최환식 위원 종종 있다는 얘기는 가능하다고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그렇습니다. 현재 다녀왔으니까요.
○ 최환식 위원 그러면 쉽게 해서 보사환경 쪽에서 생활쓰레기가 오염의 주원인으로 88%쯤 차지합니다. 그런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어서 재활용을 잘하고 있는 곳을 가려고 하는데 우리 의원들만 가서는 전문성이 떨어질 것이고 시찰성밖에는 안 되니까, 공무원과 연계해서 갔으면 해서 우리가 건의를 해본 결과 그쪽에서는 불가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면 의원들이 가는 비용은 의회에서 지급할 수 있으니 당신들이 일정을 잡아서 같이 가자라고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것은 조금 저한테 해당되는 질의가 아닙니다만 저는 순수하게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한도 범위내 180만원을 위원회별로 갈 때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있습니다만…….
○ 최환식 위원 제가 조금 아까 그 질의는…….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제 답변을 좀 듣고 하세요. 집행부하고 같이 가는 문제는 위원회에서 집행부 담당국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협의해서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가는 걸로 해서 집행부에서 부담한다든가 이렇게 돼야지 의회사무처장이 답변할 사안은 아니고…….
○ 최환식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사무처장님이 위원이 묻는데 답변한다고 해서 위원의 말을 막지 마십시오. 차라리 처장님이 감사를 하십시오.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 최환식 위원 중간에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일문일답이라 해서 사무처장님의 의견을 계속 들을 것 같으면 일문일답이 필요가 없습니다. 중간에 문제가 있다 싶으면 짤라서 묻는 게 지금 우리 위원들이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의견 듣고 하라는 식의 대답은 안 하셨으면 합니다.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알겠습니다.
○ 최환식 위원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180만원 부분은 아까 모든 내용이 끝난 겁니다. 180만원이 없다는 상황에서 그 비용말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현재 제 권한으로는 해줄 수 있는 방법,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해주죠.
○ 최환식 위원 그러면 이 180만원 비용외에 의원들의 활동을 위해서, 의원이 있다는 얘기는 정책안 제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도 중요하지만 어떤 좋은 도민의 소리를 정책으로, 도민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있다라고 보는데 저희가 모든 자료를 총괄해서 타당성 있는 자료를 내놓고 여기를 가보자 했을 때 그런 위원회 활동이 그런 여비에 의해서 중지된다면 어떻게 제대로 활동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무처의 소관이 아니라고 하지 마시고 사무처에서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개정의 의지는 없이 어떻게 내 소관이 아니라는 얘기만 하십니까? 사무처에서 의원들의 활동에 대해서 하나하나 검토해 보지 않을 것 같으면 사무처장님이 왜 계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여비문제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또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 최환식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그런 문제있는 지방자치법이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건 사무처장님 개인의 생각만 말씀하세요.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저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 최환식 위원 제가 말씀드린 뜻은 이해하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최환식 위원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죠?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네, 그렇습니다. 집행부하고 의회가 서로 같이 가서 공동연구하고 검토하고 분석하는 것이 행정을 위해서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 최환식 위원 행정사무감사의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법이라는 것이 국민과 경기도의 도민편의를 위해서,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낭비되지 말라고 생긴 법이라면 정말 필요한 것이 빠져 있는 법이라면 제정해서 라도 만들어야 되니까 이 법이 누구를 통해서 가든 행정자치부 중앙까지 올라가서 우리 사무처장님도 개인의 의견은 같다 하시니까 꼭 바뀌도록 의장님이하 도지사님까지 책임성을 가지고 해결했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질의는 끝내고 다른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범위 중에 시·군·구에 대한 사무조사의 문제도 있는데 이 사무조사가 사무감사 기간만 가능한 건지 아니면 항시 사무조사를 할 수 있는지 그 문제와 또 시·군·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원돼 있는 부분만 가능한 건지 어디까지인지 범위를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증인의 출석범위도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 양태흥 신속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직원들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마는 최 위원님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위원님께서 장시간 동안 질의하시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지루함을 느끼십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한 10분 정도 하시다가 또 다음 질의 놔두셨다가 추가질의를 하는 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위원님, 답변이 좀 어려운 답변이라 시간을 좀 주십시오. 시·군·구 감사문제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을…….
○ 최환식 위원 우선 위원장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지루함을 느끼면 당연히 안 되죠. 그런데 제가 전자에 옆으로 이흥규 위원님과 민주당의 대표의원님께 잠깐 양해 아닌 양해말씀드린 것이, 또 제가 먼저 하는 것도 결례인줄 알지만 보사환경위원회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중입니다. 제가 거기와 일정이 같이 중복됐기에 여기를 먼저 하고 가야 돼서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중에 저와 같은 일정이 있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기왕 시작했으니까 조금만 더하면 끝낼 수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태흥 네, 그리고 처장님께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질의가 끝나신 다음에 답변하시면 됩니다. 중간에 말 끊지 마시고 답변하시는 가운데 실실 웃는다거나 그런 태도는 감사를 받는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준비되셨으면 답변하십시오.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알겠습니다. 위원님 답변을 올릴까요?
○ 최환식 위원 네.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제1호 경기도,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에 경기도소속 행정기관, 경기도교육청, 다만 감사 또는 조사는 경기도교육위원회가 실시하고 의회에 보고로 갈음하되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의 특정사안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4호 경기도가 설치한 법 제137조 규정에 의거 지방공기업을 감사할 수 있고, 제95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에 대해서는 단체 또는 기관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사공단외의 출연법인 중 경기도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경기도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한해서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일선 시·군·구 감사는 안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최환식 위원 시·군·구 감사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증인의 범위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증인의 증언은 그 증언을 요구받는 범위를 벗어나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증인의 출석요구 등은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제11조제1항에 의한 보고나 서류제출 요구 또는 증인, 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이 당사자나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 제1항의 요구서에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 또는 증인 등이 출석할 일시 및 장소와 출석여부에 관해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법령상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 증인출석은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계십니다마는 운영위원회에 협의를 거쳐서 대상기관을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증인출석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증인 출석요구를 할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 최환식 위원 시·군·구에서 처리하는 사무 중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모두 조사대상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법인 출자 산하단체…….
○ 최환식 위원 4분의 1이 넘어야만 된다는 얘기입니까?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그렇습니다.
○ 최환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로 하고요. 의원들이 회기말고 일상적인 생활일 때 의회에 의정활동이 혹시 필요하다면 의정활동에 여비지급가능 이런 부분도 혹시 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원래 회기외에 의원님들이 활동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의 허락을 득해야 합니다.
○ 최환식 위원 허락을 득했을 때 가능한 것입니까?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네. 그러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최환식 위원 그리고 제가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일전에 거기에 대해서 너무 길게 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의 제한을 위해서 내용을 인쇄물로 해서 전 의원한테 준 적이 있죠?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네.
○ 최환식 위원 그 내용 중에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시에는 사전에 소속대표의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가능하다고 하신 것으로 아는데 내용까지도 의장의 허가가 있어야 됩니까?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규정에 현재 내용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최환식 위원 어디 규정에 있습니까? 어디 규정에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2에 5분 자유발언의 규정이 있습니다.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
○ 최환식 위원 몇 조요?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제40조의2요.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조문이 나와 있습니다.
○ 최환식 위원 거기에 내용이라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까요? 제40조의2는 분명히 자유발언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아닙니다. 5분 발언은 허가에 대해서…….
○ 최환식 위원 허가에 대해서는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다는 시간에 대한 허가지요. 어떻게 발언내용에 대한 허가를 말씀하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여기에서 "의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 최환식 위원 발언하는데 의장한테 통지하는 것은 5분 자유발언을 하겠다는 통지지요.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제3항을 보시면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 제40조의2제2항을 보시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하기 전일까지 그 발언취지를 기재하여 소속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을 경유한 후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의장에게 바로 신청해야 된다."
○ 최환식 위원 그런데 이게 어디에 허가가 있습니까? 지금 처장님이 임의로 확대해석을 하신 것 아닙니까?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아니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최환식 위원 "발언취지를 기재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그렇습니다.
○ 최환식 위원 발언취지가 내용입니까?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취지가 내용이라고…….
○ 최환식 위원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한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내용의 검토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여기 또 허가가 어디 있습니까? 신청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허가라는 사항은 이러한 기재사항을 기재해서 했을 때 그 발언내용을 당 대표나…….
○ 최환식 위원 처장님이 그런 유인물을 만드실 때에는 법해석을, 처장님 아까처럼 모든 일에 행자부지침이라든가 법에 의해서 그렇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도 처장님이 임의로 확대해석을 하지 마십시오. 분명하게 5분 자유발언은 말 그대로 자유발언입니다. 의원의 확실한 권한입니다. 단 5분이라는 것을 허가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제40조2의 제1항에 "5분이내에 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라고 써 있고 단 제2항은 "개의 전일까지 그 발언취지를 기재하여 소속교섭단체 대표의원을 경유한 후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신청하는 것이지 무슨 허가를 받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발언취지가 각 교섭단체…….
○ 최환식 위원 그러면 의회 의장님이나 대표께서 발언내용이 나쁘니까 이것은 해줄 수 없다 하고 허가를 안 내주면 못합니까?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그렇습니다.
○ 최환식 위원 뜻을 잘못 해석하신 게 아닙니까?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아닙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했을 때 곤란하면 의장의 직권으로 안 할 수 있습니다.
○ 최환식 위원 제가 이 글을 보고서 즉시 잘못됐다 싶어서 거기에 대한 글을 써서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 글을 올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문위원들끼리 모여서 한 이야기가 이 글은 해석을 잘못한 것 같으니까 글을 올리기에는 파장이 심하니까, 내용이 심하니까 올리지 마시고 행정사무감사 때 여쭤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처장님이 해석을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처장님은 굳이 해석이 맞다라고 그러면 이 해석에 대해서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나오면 처장님이 책임지실 것입니까?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을 규제한다는 얘기는 독재하에서나 가능한 것입니다. 의원이 발언하는데 무슨 내용을 규제합니까?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규정을 조례로 만들 때는 의원님들이 만든 조례거든요.
○ 최환식 위원 의원이 만든 내용에 의장이 내용 허가하라고 어디 규정에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발언취지를 기재하여…….
○ 최환식 위원 밑에 신청이라는 단어 안 보이십니까?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그렇습니다.
○ 최환식 위원 신청이 허가입니까? 또 조금 아까 말씀하시기를 허가를 안 받으면 말을 할 수 없다고 했어요.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허가라는 것이…….
○ 최환식 위원 허가를 의장하고 대표의원한테 받아야 됩니까?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발언을 의장한테 허가받는다고…….
○ 최환식 위원 본회의장 즉석에서 일어나서 발언권을 얻었다고 치십시다.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그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의사진행발언이지 5분 자유발언이 아닙니다.
○ 최환식 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아무거나 말한다 해서 그 내용에 제재가 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그것은 의사진행발언이죠.
○ 최환식 위원 내용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제재가 있느냐는 말이죠.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24시간 전에 허가를 받아서, 그렇게 하지 않고는 의사진행발언…….
○ 최환식 위원 5분 자유발언은 필히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그렇습니다.
○ 최환식 위원 신청하는 게 아닙니까?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신청은 의원님께서 의장님께 하는 것이고요. 그 신청한 것에 대해서 허가하는 것은 의장님이 하는 것입니다. 신청이라는 것은…….
○ 최환식 위원 신청과 허가는 차이가 큰 것입니다. 우리 모든 민원부서에서도 신청된 것은 아무나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고 허가되는 것은 상대자가 허가에 유무를 판단해야 할 때 허가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위원님, 신청은 예를 들면 내가 위원님한테 무엇을 건의하려면 신청하지 않습니까? 원고가 신청한 것이고 피…….
○ 최환식 위원 제가 허가 안 하면 신청 안 합니까?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허가는 위원님이 저한테 내준 거죠.
○ 최환식 위원 그것이 허가낼 사항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신고사항입니다. 신고사항하고 신청은 틀립니다. 신청은 순수한 행정용어입니다.
○ 최환식 위원 신청한다고 써 있는데 왜 허가라는 이야기를 자꾸 하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의장님이 허가한다고 우리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최환식 위원 어디 규정에 있습니까? 허가라는 규정은 한 군데도 없는데요.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제37조에 발언의 허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40조에도 나와 있고요.
○ 최환식 위원 제40조제1항에 허가는 "5분이내에 자유발언을 허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제2항, 제3항까지 확대해석합니까?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그 허가를 가지고 이 조문을 3항까지 만들어 놓은 것이죠. 5분 자유발언에 대한 허가도 있고 그런 기록사항도 있고 신청은 어떻게 하고, 하는 내용을 조례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의장님이 허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 최환식 위원 그러면 처장님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싶어합니다. 내용에 대해서 허가입니까? 아니면 발언하겠다는 5분 자유발언에 대한 허가입니까? 전문위원님이 해석을 좀 해주십시오.
○ 위원장 양태흥 지금 운영위원회 전문위원한테 해석을 묻는 것은…….
○ 최환식 위원 전문위원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위원들이 모를 때 전문적으로 알려주는 게 전문위원이죠.
○ 위원장 양태흥 잠깐만요. 지금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은 수감자가 아닙니다. 아니니까 참고사항으로 나중에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환식 위원 참고사항이기 전에 현재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사무처장님은 의원이 자유발언을 할 때 내용을 검토해 보고 허가를 받은 다음에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 위원장 양태흥 글쎄 그 문제는 사무처장 옆에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이 있습니다. 두 분이 처장님한테 참고자료를 주셔서 답변이 나오도록 해야지. 우리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은 수감자가 아니거든요. 그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환식 위원 그러면 의사담당관님께서 우리 처장님쪽을 통해서 허가인지 신청인지 허가범위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해주십시오.
○ 의사담당관 이병만 저희가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는 관계 법조항 규정, 조례도 검토를 했고 제가 무엇을 작성할 때 국회 의사국에도 협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회의규칙 제40조제2항에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신청이 있으면 의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허가는 어떤 의미의 허가라고 명백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신청에 의해서 결정해 주기 때문에 그것을 허가라고 저희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결재를 받아서 5분 동안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을 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허가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 최환식 위원 지금 그 내용은 제40조2제1항에 분명히 있습니다. "5분이내에 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허가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분명히 허가이고 다만 제2항에 "발언취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언취지의 내용과 5분 자유발언의 허가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 의사담당관 이병만 제40조에 보면 의제발언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언을 하실 때에는 어떠어떤 내용을 요약해서 의장님한테 신청합니다. 그래서 신청한 것외에 발언을 할 경우에는 의장님이 제40조에 의해서 금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회 의사국에도 담당자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그것은 의회운영을 하는 의장의 하나에 허가권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가 무슨 행정행위의 허가는 아니지만 신청을 받아서 결재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하나에 허가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허가라는 말을 썼습니다.
○ 최환식 위원 지금 말씀대로 제40조의 의제라 하면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날 의사일정의 의제를 말하는 것입니까?
○ 의사담당관 이병만 제40조의 의제는 5분 발언신청이 들어오면 그 나온 5분 발언 신청의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떠어떠한 내용을 5분간 얘기하겠다 그것을 의제로 보는 것입니다.
○ 최환식 위원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을 보는 것을 의제로 본다면 의장이 우리 의원들 중에서 대표성을 갖게끔 의장이 선출됐는데 의장 1인이 그 내용을 검토해서 이것은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는 것이 법이라면 이 법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최소한 발언의 내용문제 때문에 심의가 필요하다면 그 5분 자유발언내용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의사담당관 이병만 심의위원회는 별도로 없습니다.
○ 최환식 위원 없는데 의장님 권한으로 마음에 들면 해주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해주고 그 내용이 좋은지 안 좋은지 의장 혼자 어떻게 파악합니까?
○ 의사담당관 이병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장은 의회를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고 의사진행을 맡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결정하는 것은 의사진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것을 허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환식 위원 그러면 아주 마음에 안 드는 의원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그 의원이 하는 말을 의장이 이 법을 적용해서 금지했습니다. 그후에 내용을 봤는데 쌍욕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금지했습니다. 그것도 의장의 권한입니까? 구제하는 길은 있습니까?
○ 의사담당관 이병만 그것은 의장님의 판단력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죠. 그것이 옳다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의장님이 그것을 결정할 때 그분 양식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 최환식 위원 의장의 양식에 따라서 결정됩니까?
○ 의사담당관 이병만 모든 경험과 지식과 모든 회의를 진행하는데 따라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최환식 위원 이렇게 발언성질에 반해서 중단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내용을 준 것은 혹시 그 안에서 과격하게 인신공격하거나 아니면 전혀 의원들한테 전달될 수 없는 상황의 이야기를 한다거나 폭로성을 이야기할 때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에 중지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모든 전반적인 발언내용을 다 의장이 허가합니까?
○ 의사담당관 이병만 아닙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는 동감합니다. 그러나 의사진행을 맡은 의장은 그러한 것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환식 위원 그러니까 이 판단내용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혹시 의원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그 신분을 이용해서 아주 극한 발언, 정말 의제에 전혀 관계되지 않는 극한 발언에 대한 중단일 뿐이지. 이것이 말 그대로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을 검토해서 중지하고 안 할 수 있다는 허가사항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 의사담당관 이병만 그렇습니다.
○ 최환식 위원 됐습니다. 앉으세요. 그러면 처장님쪽에서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허가사항이라는 이야기를 취소할 수 없습니까? 허가사항입니까?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5분 자유발언은 분명히 허가사항이라고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 최환식 위원 그럼 이게 허가사항인지 아닌지 좀더 확인한 후에 그것에 대해서 잘못됐을 시 의장님 쪽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하십시오. 그 부분이 잘못됐다, 만약에 법이 맞다면 제가 의장님께 공개적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제가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의 발언허가는 의장이 한다고 아주 딱 되어 있습니다. 발언 허가여부의 발언시기는 의장이 회의진행상황, 안건의 심의과정, 발언신청자의 수, 발언내용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하여 결정한다고 딱 나와 있습니다.
○ 최환식 위원 허가라고 나와 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네.
○ 최환식 위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 의사담당관 이병만 이것은 저희 행자부에서 나오는 지방의회운영편람집입니다. 일종에 선례, 통첩 이런 것을…….
○ 최환식 위원 이것은 선례지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 의사담당관 이병만 그렇죠. 법은 아닌데…….
○ 최환식 위원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의원한테 적용하는 것입니까?
○ 의사담당관 이병만 행정상의 용어에 통첩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준 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환식 위원 어떻게 법이 있는데 그런 것을 법으로 놓고서 일일이 다 맞추십니까? 지금 이 말씀은 모든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는데 있어서 의장에 의해서, 대표의원에 의해서 막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막힐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법이 있다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법도 아닌 판례와 같은 그런 적용도 아닌 편람이라는 것을 갖다 놓고서 읽어 주시고, 딱 있다고 얘기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 처장님쪽에서 그리고 의사담당관님쪽에서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분명한 것인지 본 위원한테 내용을 알려 주시고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본 위원이 초선이라서 잘 몰라서 법해석을 잘못했다면 본 위원이 공개적으로 사과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을 처장님이 잘못했다면 처장님이 공개적으로 사과하시고 또한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고 처장님이 맞다면 그 법은 참으로 악법입니다. 그 5분 자유발언의 허가사항이라는 내용이 내용의 허가라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처장님 개인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의 생각도 허가는 해야 된다고 봅니까?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제 의견은 의장님이 회의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 최환식 위원 제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통제가 아니고 내용에 대해서 지금도 그 법이 사실이라면 그 해석이 맞다면 지금도 5분 자유발언에 의원의 발언도 허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저는 내용자체에 양당 대표…….
○ 최환식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처장님이 지금으로써는 개인의 의견까지도 직답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거기에 대한 내용은 분명히 해서 제가 사과를 하든 처장님이 사과를 하든 우리가 공개적으로 질의를 했고 응답을 한 것이니까 잘못됐다면 사과를 해야죠. 본 위원이 잘못됐다면 분명히 사과하지만 단호히 말씀드리지만 사과는 하면서도 그 법의 개정의 필요성은 정말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정문을 들어오거나 후문을 보면 우리 경기도의회 글씨를 참으로 못썼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아는 많은 분들이 찾아오면서 여기는 의회글씨를 누가 썼는데라고 묻습니다. 저는 누가 쓴지 모르겠는데라고 말합니다. 어느 분이 쓰신 글을 거기에 붙인 것입니까?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양태흥 질의할 때 사담하고 있다가 못듣고 다시 질의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태도가 왜 그래요.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김영삼 전 대통령님한테 받은 글입니다.
○ 최환식 위원 그 글씨가 김영삼 대통령 때라면 그 뒤로도 대통령분들이 또 우리 김대중 대통령도 현재 계시고 앞으로도 새로운 대통령이 또 나오시겠지만 대통령 글씨라고 꼭 붙여야 된다는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요즘 컴퓨터 글씨도 아주 깨끗한데 아니면 정말 서예가의 글씨도 아주 유명한데 옛날에 우리 왕족시대에도 왕이 굳이 다 써주는 게 아니라 서예의 대가들이 써서 건 것으로 아는데 그 글씨를 바꾸실 용의는 없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 최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태흥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종월 위원 수원에 이종월 위원입니다. 잠깐 한 두 가지 건의를 드리고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속기사들이 다 여자들인데 밤을 새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처장님께서 그 속기사들에게 좀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의원연찬회 때 옷이라든가 신발, 모자 전부 다 물론 처장님이 직접 하신 것은 아니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물론 메이커는 너무 좋았다고 하지만 색깔이라든가 모든 면으로 볼 때 창고떨이를 해온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을 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연찬회를 어차피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을 할텐데 그런 계획을 한 달이나 두 달전에 미리 세워서 신발이라든가 모자색깔도 맞고 이왕이면 기분좋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두 가지의 건의를 드리고요.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2001년도나 2002년도나 보면 청소업체 선정이 똑같습니다. 감가상각비라든지 산출내역 이런 것이 너무 똑같아서 어떻게 된 것인가 그것 한 가지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위원님 청소용역업은 현재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 직접 위탁을 합니다. 품셈표는 한국은행하고 물가정보원하고 인건비 기준으로 해서 입찰하기 때문에 그 입찰에 의해서 낙찰된 업체가 청소용역을 하게 됩니다.
○ 이종월 위원 그런데 2001년도하고 2002년도하고 너무 똑같아서 어떻게 된 것인가. 그리고 또 재생지를 사용하다가 그냥 바꾼 것은 왜 바꾸셨는가 그런 게 좀 궁금했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위원님 우선 좀 체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당 청소관리를 위탁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93년 2월 10일 의사당을 문화예술회관에서 현 위치로 이전 후 본청 환경미화원 3명이 의사당 청소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청소업무 과중으로 미화원 증원문제가 대두되었으나 내무부에, 그 당시 내무부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동결로 증원이 불가능함에 따라 당시 본청 회계과에서 기능인력을 확보하여 직접 관리하는 방안과 용역업체에 위탁관리하는 방안에 대하여 예산소요액을 인력관리면 등 장단점을 비교 검토하였습니다. 비교해 보니까 용역관리하는 방향이 예산절감효과 및 인력관리면에서 효율적으로 판단돼서 지금까지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업체가 금년에도 또 하게 된 것은 입찰했을 때 같이 입찰했어도 싸게 들어오는 업체가 하게 되기 때문에 아마 선정된 것 같습니다.
○ 이종월 위원 그러니까 입찰할 때에 여러 가지 업체가 들어오기는 합니까?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여러 업체가 들어옵니다.
○ 이종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처장님 이하 전 직원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본 가나가와현 갔을 때 최 계장이나 남길우 씨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을 보고 정말 의원들에게 열심히 잘해주는구나 하는 생각도 가졌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의원연찬회 때 옷도 그렇지만 사회자라든가 또 강사진도 여러 가지로 부족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 건의를 드렸으니까 내년도에 할 때는 좀 미리미리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태흥 이종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순덕 위원 안양에 김순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6대 의원 복지향상을 위해서 생활관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죠?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네.
○ 김순덕 위원 올해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얼마나 사용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죄송합니다. 3일밖에 사용을 안 했습니다.
○ 김순덕 위원 의원님들의 사용이 저조한 사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지난해에 의원님들께서 조금 저녁 늦게까지 많이 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 확보해서 구입했는데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두 가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선 이 도의회와 가까운데 있었으면 많이 활용했을텐데 화서역이니까 조금 먼 감이 있고…….
○ 김순덕 위원 거리관계라는 말이죠.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네. 두 번째로는 원거리 의원님들이 활용하셔야 되는데 원거리 의원님들이 활용하시게 되면 원격지수당을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박비 4만 1,000원을.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활용이 상당히 저조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순덕 위원 사실 생활관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이 저조하다는 이유를 거리관계라든가 원거리에 계신 의원님들이 사용을 하시게 되면 수당에 대한 문제점 제기를 들으셨는데 그러면 이러한 문제점들을 사전에 파악해서 사실상 생활관 위치를 적절히 선정하든지 또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사무처장님께서는 동의하시죠?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동의합니다.
○ 김순덕 위원 이점에 대해서 향후에는 생활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에 만들어진 시설이기 때문에 운영개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알겠습니다.
○ 김순덕 위원 그 다음에 사업예산 중에서 자체사업으로 집행한 것이 12.9%밖에 안 돼요. 이렇게 사업집행이 저조한 이유가 뭐죠?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현재 10월말까지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현재 8억 몇 천해서 아직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집행이 안 된 게 있습니다.
○ 김순덕 위원 진행 중인 사업도 있어요?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그렇습니다. 8억 몇 천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말까지 아직 2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4분기까지는 됐고 4/4분기가 남아 있습니다.
○ 김순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집행한 퍼센티지는 10월말까지입니까?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집행된 사업입니다.
○ 김순덕 위원 그럼 향후 11월, 12월 집행하면 다 소진된다는 얘기예요?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고 11월, 12월에 집행될 것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예산절감액하고 원인행위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제로베이스로는 집행 안 되고 한 7∼8% 정도는 잔액이 남을 것 같습니다.
○ 김순덕 위원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결국은 12월에 현재 진행 중인 것하고 다 집행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한 7% 정도 불용처리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그렇습니다.
○ 김순덕 위원 좋습니다. 금년도에 정보화 능력개발을 위해서 2002년 1월 29일 15시에서 17시까지 2시간에 걸쳐서 정보화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시간 정도의 정보화교육가지고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제 생각에도 2시간 가지고는 아주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김순덕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내년도에는 정보화교육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에 질의드렸던 사항인데요. 의원보상문제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제5대 이운구 의원이 교통사고가 났었죠. 감사대비를 위해서,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 현역의원이었고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하지 않고 또 본인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관여를 안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5대가 끝나고 이운구 의원이 결국은 제6대에 의회진출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제6대 의원이 됐다 하더라도 이 문제만큼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해서 그때 사실상 질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그 자료를 중심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물론 처장님께서도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의원보상에 대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32조2에 나와 있습니다. 제1항 상해사망 등의 보상, 지방의회 의원이 회기중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때와 그 상해 또는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령을 보면 시행령 제15조2항 지방의회 의원이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해서 내용이 있는데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것을 다 읽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중간에 필요한 것만 읽겠습니다.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시·도의회 의원 회기수당의 2년분 상당액, 또 두 번째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시·도의원의 회기수당 1년분 상당액, 3. 기타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또 이 법 제2항을 보면 제32조2의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로 인한 상해사망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5인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도의 경우에는 부시장이나 부지사,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부시장, 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의원은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해 지방의회 의원 1인,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1인, 의무직공무원 1인,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 그 다음에 4의 내용을 보면 제32조2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5. 보상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의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위원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이 유형의 규정은 그외에 보상금의 지급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에서도 2000년 10월 2일 조례를 제정했어요. 조례제정한 내용 제2조에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직무라 함은 도의회 의원의 임기 회기 중 본회의,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 여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 중에도 5개 항이 있는데 그 중에 필요한 것만 읽겠습니다. 장애라 함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폐질등급 제1급 내지는 제14급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상해라함은 제4호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써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 다음에 제3조에 보면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직무로 인한 사망, 도의회 의원의 회기수당 2년분 상당액, 2. 직무상의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1호와 동일한 금액, 3. 직무상의 상해로 인한 장애 도의회의원 회기수당 1년분 상당액,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 치료비 전액, 다만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그 밑에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것만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청구관계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알고 계실 걸로 믿습니다. 이렇게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자치법시행령이나 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 도에서도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처에서 그 동안에 처리한 내용을 보면 우리 도의회 의장께서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했다는 보완사항 요청해 가지고 공문을 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상임위원장이 의장한테로 낸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행자부에 이 문제를 가지고 공문을 보내서 거기로부터 회신공문이 온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회신공문만 제가 읽을게요. 질의내용, 도의원이 직무수행 중 본인운전 또는 타인운전 차량탑승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자동차보험으로 지급되는 치료비와는 별도로 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관계규정에 의거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회신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2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과 제3호 및 관련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원이 직무상 상해를 입은 경우 시·도의회의원 회기수당의 1년분 상당액의 한도내에서 치료비를 지급할 수 있고, 동법시행령 제15조의2 제2항에서는 직무로 인한 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 바, 기 도에서 질의한 사안의 경우 동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가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직무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는 관계법령 및 조례와 사회통념상 직무와 상해발생과의 인과관계 등을 종합 고려하여 도의회의원상해보상심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며 치료비를 보상금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중복지급이 되지 않도록 자동차보험회사 등에서 지급하는 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치료비 중 본인부담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이게 회신 내용이거든요.
제가 이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이 문제 가지고 질의드린 내용인데요. 행자부의 회신에 자동차보험을 받아서 보상을 받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자동차보험이라는 것이 경기도의회에서 보험료를 내준 게 아닙니다. 개인이 자기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들은 거예요. 사실상 이게 맞지 않는 사항이거든요. 물론 우리 의원들이 국가공무원처럼 일정의 보수를 받는 그러한 직위라고 한다면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아마 공무원보상법에는 규정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과 의원의 신분은 엄격히 다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만 분명히 답변을 해주세요. 법령이나 시행령, 조례보다 행자부의 회신이 우선이냐 아니냐만 답변 한번 해보세요, 법적으로 봤을 때에.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우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 김순덕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지방자치법시행령을 근거로 해서 만든 경기도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행자부에 건의하고 거기에 회신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그것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공상이냐 아니냐 하는 기준은 심의위원회에서 한 심의지만 도본청에…….
○ 김순덕 위원 여기 의장께서 보낸 것은 공무수행인 경우에, 아까 제가 쭉 읽어드렸는데 회기가 아니더라도 의장의 허가를 받든지…….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그럼 됩니다.
○ 김순덕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이면 공무로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지사한테 보낸 공문 중에는 엄연히 공무로 돼 있습니다. 의회 의장께서 보낸 공문상에는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 두말할 나위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 나와 있어요. 경기도의회 의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다 인정을 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안 했단 얘기죠.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그 내용은 사실 저도 의원님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 김순덕 위원 저 본인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예요.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 김순덕 위원 저는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어느 때 어떠한 사고를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때 만약에 사고를 당해 가지고 이와 같은 회신내용을 근거로 해서 모든 보상책임을 회피한다면 이건 우리가 그냥 넘길 수가 없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처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조금 전에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자치법시행령이나 또 그걸 근거로 해서 만든 조례보다는 행자부의 회신내용이 상위해석으로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밝히셨거든요. 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신내용이 조례나 이런 것 위에 해석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 이후에 송순택 의원께서 모스크바에 공무 중으로 갔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었는데 그때는 1년분이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소속 위원회가 경투인데…….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9백 몇 십 만원…….
○ 김순덕 위원 그게 1년분 수당이에요. 그게 지급이 됐다고요. 그런데 이운구 의원한테는 이게 안 됐다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명확하게 밝혀서, 처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질의드린 겁니다.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에게 이 보상금을 줄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 김순덕 위원 그건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저도 도에 심의를 해가지고 달라고 보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도에 있지 않습니까? 저도 기획관리실장에게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의원님 한 분이 여주까지 멀리, 회기는 아니지만 업무로 갔기 때문에…….
○ 김순덕 위원 공문을 도 본청으로 보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그렇습니다.
○ 김순덕 위원 좋습니다. 그럼 제가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낸 공문하고요.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 명단, 그때 당시에 심의위원회가 어떻게 결정했는지의 내용, 이것을 본 위원한테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자료를 주시되 원본과 같이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처장님께서 해결해야 할 책임은 있습니다. 기피하지 마세요. 안 됐으면 위원이 이런 것을 질의하기 이전에 당연히 의회사무처에서 먼저 해줬어야 될 사항이라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처장님 잘못된 이야기입니까?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맞습니다.
○ 김순덕 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처장님께서 해결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때 당시에 피해자였던 의원의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의원이 앞으로라도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를 대비해서 반드시 이런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태흥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흥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안녕하세요. 양주출신 이흥규입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위상강화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늘 고생하시는 장양운 처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관련 조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순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의원들과 관련된 조례가 불합리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상해에 관한 조례도 보면 직무의 범위도 지금 의원들의 활동내용하고는 많이 틀리고요. 또 지급보상에서도 보면 회기수당 1년분 상당액이다, 2년분 상당액이다 하는 부분은 의원들을 완전히 일당제 노동자로 취급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러한 조례는 빨리 개정돼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검토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도 조례 자체가 불합리한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조례는 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거든요. 그런데 현재 법에 그와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걸 기준으로 우리 조례를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법과 상충 안 된다 하면 입법부나 행정부같은 데 자문을 받아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천상 운영위원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물론 법에 위반되지 않게끔 해야죠. 그렇지만 의회의원들을 지금 무보수명예직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회기수당 주는 것을 기준으로 준다는 것은 의원들을 회기수당 받는 일당노동자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몹시 불쾌합니다. 이런 부분이 현실화되게끔 개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또 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에서도 보면 원격지 출석비 같은 경우도 현실성이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연구하셔서 현실적으로 맞게끔 개정해 나가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업무보고 17쪽에 보면 의원취미활동 조성 및 친선도모해 가지고 의장배 친선바둑대회를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석자를 보면 의원이 5명이고 사무처직원이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의원들의 친선을 위한 행사인지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 3월정도 됐을 때는 제5대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의원수는 97명이었습니다마는 이때 사실 직접 바둑을 두기 위해서 시합에 나온 분이 5명이고,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휴게실 3층에서 실제 대회에 참가한 사람은 다섯 분이고 사무처직원이 13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기사들도 오고, 그 중에서 개인은 참가 안 하지만 다면기 두실 분은 프로들하고 다면기도 두시고 그렇게 해서 우의증진 및 단합도모 측면에서 처음 개최했던 대회로 바둑급수별로 참가하다보니까 소수의원이 참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때 참가하지는 안 았습니다마는 30명의 의원이 거기서 응원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바둑대회는 참여 안 했더라도 응원하고 같이 계신 의원님들한테는 참여상이라 해서 한 3만원짜리 기념품 하나씩 의장님명으로 전달했고 그 개회사도 의장님이 하셨고 의장님 개회사할 때 의원님들도 많이 계셨고, 금년 같은 때 만약 하게 된다면 바둑 두시는 분이 많고 의원 숫자도 많이 늘었기 때문에 많이 참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에는 본회의 끝나고 했기 때문에 바둑을 잘 두시는 분이 열 분 정도 계셨는데 그냥 가버리셨어요. 그래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와서 프로들에게 설명도 듣고 또 관람도 하고 응원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성황리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어차피 의원들의 친교활동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사실 좀더 많은 의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짜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처럼 5명이 참석하는 친선바둑대회는 사실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적극 시정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358쪽과 359쪽을 보면 의회에서 위촉한 법률고문변호사가 4명입니다. 금년도 자문의뢰 현황을 보면 김선봉 변호사와 박성규 변호사에게는 어느 정도 의뢰건이 있으나 김동식 변호사의 경우는 단 1건이고 김덕현 변호사의 경우는 단 1건도 자문의뢰건이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의뢰건이 없어도 수당은 지급되는 것인지요?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의뢰건은 없어도 수당은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그러면 의회사무처에서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의원들 관련해서 변호사들한테 자문의뢰할 것도 무척 많은데 그 부분도 안 했고 또 수당을 주고 있으면서 1건도 의뢰를 안 했다는 부분은 운영을 잘못하셨다고 할 수 있겠죠?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그렇습니다.
○ 이흥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종월 위원님이 잠깐 얘기하셨는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를 하다 보면 속기사들께서 자정이 넘어서까지도 수고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는데 이들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이나 사기진작 방안은 무엇이 있었는지요?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시간외근무수당은 근무한 대로 평가해서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피복을 정기적으로 해준다든가 또 해외를 못가기 때문에 특히 속기사들은 해외갈 때 1년에 2명, 3명씩 끼어서 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전체인원의 몇 % 정도 하고 있습니까? 속기사들 전체인원 대비 올해에 몇 % 정도 하셨냐고요?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속기사 전체가 19명인데 현재까지 해외를 14명이 다녀왔습니다.
○ 이흥규 위원 해외는 많이 가신 거네요.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배려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의장님께서도 고생하신다고 특별히 지시를 하시고요.
○ 이흥규 위원 아무튼 그분들이 수고도 하시고 또 의원들 입장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처장님께서 그 부분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알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를 하면서 보면 사실 자료를 참 많이 받습니다. 이 자료들이 우리 자료실에 보관이 됩니까?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네, 신문하고 다 보관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의원들한테 제출한 자료들은 자료실에 보관되고 있다?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네.
○ 이흥규 위원 그러면 그 목록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다 찾을 수 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정리를 잘해놨습니다.
○ 이흥규 위원 전산으로 찾을 수 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전산까지는 안돼 있을 겁니다.
○ 이흥규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실 집행부공무원들도 자료를 만드느라고 매번 엄청나게 고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디스켓으로 의회에 제출해서 그것이 자료실에 보관돼 가지고 의원들도 찾아볼 수 있고, 또 제출하는 공무원들도 그곳을 찾아봐서 똑같은 자료를 내줬으면 좋겠는데 자료를 두 번, 세 번 요구하면 상이한 자료를 내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개선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집행부에서 자료가 많아서, 실제 저희들이 착안사항이 그러한 것을 전산화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입력해 놓으면 바로 뽑을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집행부에도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아직까지는 전산이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대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짜서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은 앞으로 자료보관하는데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자료낼 때 쉽게 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앞으로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물론 자료가 복사본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워드로 쳐서 나온 자료라면 차라리 거기 자료실에 보관해 두시는 것이 집행부도 편하고 우리도 편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료를 우리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합니까?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저희들 것은 가능합니다. 자료실에 가면 도서목록프로그램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 이흥규 위원 의회에 나와서 검색이 가능한 것이고 의원 입장에서 인터넷으로 검색이 가능합니까?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인터넷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그런 부분까지 검토하셔서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자료를 제출하는데 있어서 부담을 덜 수 있게끔 자료보관방법을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알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31쪽에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 의정연구실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을 위한 연구공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난 제5대 의회에서는 물론이고 지난 제176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됐고 제177회 임시회에서는 도정질문을 통하여 여러 의원님들이 수차례 의정활동공간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 또한 제177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하여 의회사무처 1층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제통상과의 본청 복귀를 촉구하며 이 공간을 의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한 의회사무처의 구체적인 추진방향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보고올리겠습니다. 의정연구실 설치에 따른 검토는 11월 5일 운영위원회 개최될 때 간담회시 의정연구실 설치 사전설명회 때 여러 의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특히 이용우 의원님께서 시·군별 지역안배로 시·군별로 2, 3명씩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 또 정재영 의원님께서는 개인지정이 좋다. 또 함진규 의원님께서는 불합리한 의회공간을 칸막이로 조정해달라. 또 이흥규 의원님께서는 의회공간 제로베이스 재배치해서 전문위원실, 회의실, 위원장실, 의정연구실 이렇게 해달라는 여러 가지 의견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원님들의 내용을 제가 판단해 보았습니다. 판단해서 의장님께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특히 이용우 의원님께서 하신 지역별, 시·군별 인원수 비례해서 개방형으로 설치, 시·군별 지역안배시 여성의원을 제외한 전원을 대상으로 검토, 대상수가 96명입니다. 청사 형평상 1개 시·군당 1실 배정 및 전 의원의 좌석배정은 불가한 상태로 검토가 됐고요. 전 의원 요구시 청사면적 부족으로 3층 의원휴게실 면적활용방안을 검토하면 가능한데 3층 의원휴게실도 없앨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됐고 정재영 의원님께서 77석 지정석 지정형을 말씀하셨습니다. 개인지정형 칸막이 및 개인용 책상, 현 여건에서 전 의원을 대상으로 좌석배분이 77석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집행부대기실을 폐쇄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집행부대기실을 폐쇄하면 대기하는데 불편이 있고 함진규 의원님께서 4, 8명의 칸막이 설치문제를 검토해 봤습니다. 불합리한 의회공간 조정으로 일실 4, 8명씩 배치는 현재 몇 개 운영위원회랄지 특위 회의실이랄지 공동사용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1층에 국제통상과나 민원실 이전하면 칸막이해서 가능한데 현재 국제통상과나 민원실을 이전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청사와 도청을 이전한다면 쉽게 해결될 수 있지만 이전할 시기도 많이 남았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이흥규 의원님께서 의회청사 사무실 배치 제로베이스 재검토 문제도 저희들이 실제 조사해서 완전히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국제통상과, 민원실 이전 및 사무실 조정 재배치한다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면 전문위원실, 회의실 인접배치 및 회의실, 의정연구실을 각 전문위원실이 관리하면 효율적인 인력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참 좋은 방향입니다. 만약에 앞으로 청사를 짓는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향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위원회실이 있고 회의실이 있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실이 있고 그 다음에 위원님 자료실이 상임위별로 있으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현 여건으로 봐서는 그와 같이 위원회별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영구구조물로 돼서 상당히 어렵고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회의실뒤에 책상을 놓고 하면 가능은 하나 책상을 놓고 하면 상당히 이게 비좁고 회의를 하는 동안에 둘레에 책상이 있으면 모양도 안 좋고 이렇게 해서 현재는 상당히 지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제그제도 의장님께 이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간사님들과 의장님이 간담회를 해서 어떤 방향이 좋은 방향인가를 도출해서 의장님께서 한번 결론을 내주겠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한 번 의장님과 간담회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건의를 올립니다.
○ 이흥규 위원 아무튼 광역의회 중에서 충청북도와 경기도만 사무실이 없다는 것은 우리 처장님으로서도 공감하시죠?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통감합니다.
○ 이흥규 위원 필요성에 대해서는요?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네.
○ 이흥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도의회 의원들이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말로만 일등경기 일등경기하면서 다른 시·도가 다 확보되어 있는 것을 확보 못하고 있다는 부분은 우리 의회로써는 커다란 문제점이고 더군다나 의회의 공간을 집행부에 뺏겨서 못한다고 하는 부분은 더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나가게 할 수는 없겠지만 집행부가 공간이 부족하면 사무실을 임대해서라도 확보해야지. 그야말로 이런 현실에서 전국에 시·도가 다 없는데 경기도만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이 부분을 처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기도의회가 서울시의회보다도 의원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그렇습니다. 2명이 더 많습니다.
○ 이흥규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의회에 조직이나 인력하고 서울특별시의회에 기구하고 인력하고는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조직문제 가지고 한 번 이 문제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현재 공보담당업무는 주로 언론매체를 이용한 홍보기능을 가지고 있고 자료정보담당은 각종 간행물 제작을 통한 홍보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의정활동에 홍보라는 측면에서 보면 기능과 역할에 유사한 점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 금년초에 경기도에서 조직진단시에 기능이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공보계와 자료정보계를 통합하는 방안을 우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본청에서 조직개편 추진을 위해서 행자부에 안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행자부에 안이 올라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자연적으로 해결되고 또 위원님들의 홍보기능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조직을 우리가 건의해 놨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와 도본청 공보관실과 같은 독립체계 기구의 설치는 행자부에서 개편이 내려오면 가능하지만 현재 실정이 현재 인원가지고 조정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 이흥규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경기도의회가 제몫 찾기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서울특별시 의원들은 특별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더 많은 인원이 보좌해 주고 있는데 경기도의원들은 서울특별시보다 적은 인원의 보좌를 받으면서 열악한 환경에서 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런 것부터가 서울특별시의회보다 더 낫게 해나가면서 일등경기가 되는 것이지. 서울특별시의회의 인력은 총 몇 명입니까?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서울시의회의 공무원 수는 206명입니다.
○ 이흥규 위원 그러면 서울특별시 의원들은 102명인데 206명인 반면에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104명인데 127명인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죠?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그렇습니다.
○ 이흥규 위원 그럼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제대로 보좌를 못받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제대로 보좌를, 경기도 전체가 행자부로 하여금 공무원 숫자에 대한 보상을 못받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그것은 그것이고요. 경기도 전체가 하는 것은 처장님 권한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전국을 비교해서 우리 의회의 인력이 더 증원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용역을 줘서라도 우리 경기도의회의 제몫 찾기를 해야 되겠다 이거죠. 그런 것을 추진하실 용의는 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그렇게 제몫 찾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공무원 숫자로 비교하면 서울시는 공무원 숫자가 9,884명 중에서 206명입니다. 시청 전체에 비하면 비율이 우리보다 조금 낮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2,193명 중에서 127명이기 때문에 공무원수 비율로 보면 우리 의회가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 이흥규 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사실 서울특별시 의원들이 서울특별시에서 활동하는 것보다는 경기도의원들이 활동하기가 더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기구와 인력부분에서 최소한도 서울특별시하고 같이 갈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연구하고 촉구해 달라는 거죠.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알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태흥 이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재영 위원 향후에 21세기 우리나라 운명을 결정하는 대망의 대통령 선거를 불과 20여일 남겨두고 지금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날씨와 급박한 전국의 상황 때문에 다수의 의원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동료위원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반면 바쁘신 가운데도 성의를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주신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답변준비를 위해서 노력하신 사무처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성남 분당출신 정재영 위원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와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지식정보화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위해서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자료를 보니까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 지원을 했다라고 하면서 쓴 내용이 의원용 노트북 지급 그것도 윈도우 98 내지는 한글97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지급을 할 때에 개원되고 석달후에나 간신히 지급되었고 그에 대한 노트북 사용방법도 각기 이게 맞지 않아서 지금까지도 사용을 못하고 있는 의원도 있습니다. 노트북 사용에 대한 방법도 한 번 일러주지 않았고 또 PC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도 한 번 해보려고 하는 노력도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과연 노트북 1대 지원하고서 우리 의원들의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지원했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래서 앞으로 명실공히 정보화 시대에 맞게끔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철저하게 정보화 지원활동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그것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의원연찬회를 실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자료에 의하면 금년 10월 15일부터 16일까지 1박 2일로 현대인재개발연구원에서 도의원 104명이 참여해서 여러 가지 연찬회 주요내용을 했다라고 보고돼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의도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면이나 거기에 참여하는 우리 의원들의 자세가 굉장히 불성실하고 문제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비능률적이고 비효율적이었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마지막 날에는 의원이 한 15명 정도밖에 남지 않는 사태가 발생됐습니다. 104명 의원 중에서 15명이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은 어딘가에 의원 자신은 물론 또 의회사무처에서 이를 통제하고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봐서 이런 일이 앞으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앞으로는 의원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알맹이 있는 연찬회가 되도록 연구해 주시고 또한 문제는 장소가 너무 가깝다 보니까 바쁘다고 전부 가 버립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점도 고려하셔서 연찬회를 개최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이 되시는 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방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 우리 도의 의회사무처 직원수와 예산이 적은 이유를 지적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전국시·도의회 사무처 예산 및 인력 비교현황을 보니 우리 경기도는 인구가 980만이고 연간 예산이 약 10조원에 달합니다. 또 경제사업부분을 비롯한 각종 사업이 전국 약 4분의 1에 미치는 거대도로써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모든 것이 비슷한 서울과 비교해 볼 때 의원수가 서울은 102명, 우리 경기도는 104명인데 비해서 의회 공무원수는 서울이 206명, 경기도가 127명에 불과합니다. 또한 2002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을 보니까 서울은 170억원, 경기도는 고작 122억원, 약 50억원 정도가 적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모든 여건이 서울과 비슷한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사무처 예산이 50억원이 적게 책정된 것은 그만큼 우리 의원들에 대한 각종 혜택이 부족하거나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의회사무처 직원수가 서울과 비교해서 약 80여명이나 적은 것은 사무처 직원의 업무가 과중하다고도 볼 수 있으며 반면에 의원들에 대한 보좌업무가 소홀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수립해서 서면으로 다음 운영위원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저의 발언은 한 가지 방안을 제시하면서 마칠까 합니다. 저는 의회에 발전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의회사무처에 근무하는 모든 처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직원 사기진작에 대한 방안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어느 조사에 보니까 우리 의회사무처에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것에 대한 평가순위가 2위에 머물러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2위가 아니라 의회사무처에 근무하기를 바라는 직원이 1순위가 되도록 이렇게 사기진작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시인은 글로써 말을 하고 배우는 표정으로 말을 합니다. 우리 정치인은 말로써 모든 것을 시행합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에게는 품위와 명예가 우리의 목숨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런 우리 의원들의 품위와 명예를 드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한 번 수립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 제안으로써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경기도의회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회 중에서는 가장 으뜸가는 의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여러 가지 상황은 의원들 사무실 하나 없는 가장 열악한 충청도와 같은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우리 경기도의회가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 각국에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을 정도에 그런 훌륭한 의회가 되도록 의회위상을 정립하는 방안을 수립해서 실천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 몇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성실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장양운 정재영 위원님께서 지식정보화시대에 살고 있고 의정활동을 위해서 정보화를 한다고 하는데 너무 미흡하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급된 노트북이 제5대 의원님들께서 쓰던 것이어서 3년이 지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업그레이드를 시키려고 해도 부품이 없어서 한 70여대밖에 업그레이드를 못시켰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더니 수명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초예산에 전부 신규로 3월에 사는 것으로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컴퓨터는 대개 2년 정도 됐을 때 업그레이드 안 시켜주면 고물이 돼서 상당히 속도도 늦고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와 같은 것은 곧 해결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앞으로 새로 컴퓨터를 구입하고 한 3월이면 공무원교육원이 오픈하게 되니까 우리 의원님들 정식으로 토요일 오후랄지 의회가 끝난 후랄지 해서 며칠동안 일주일, 원래 계획은 3일, 일주일 계획이 있습니다. 초보자는 일주일, 중급자는 3일해서 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교육원 자체가 신축관계로 교육을 못시키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년 초에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모든 것을 정보화시대에 맞게끔 하라는 말씀도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정보화 사회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자체에 정보화위원이 있습니다. 정보화위원회에서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이번에 그와 같은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서 일본쪽으로 선진지 견학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사회는 조금 틀이 잡혀져 있지만 정보화위원들이 선진지를 견학하고 와서 우리한테 더 많은 사업을 요구하면 그에 대해서 선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위원님께서 의원연찬회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의원연찬회에 제6대 의원님들이 오셔서 그 기회를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약간 프로그램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제5대 때도 97명 중에서 참석하신 분이 60여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첫날은 의원님들이 열심히 잘 듣고 잘 참여하십니다. 항상 두 번째 날 때문에 저희가 꾸중을 많이 듣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가평이라든지 먼데 가서 가 계시면 어디 나올 수 없도록, 이번에도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런 훈련교육기관을 찾으니까 전부 예약되어 있어서 그렇게 못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물론 장소도 새롭게 하고 프로그램도 새롭게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데 공무원들이 의원님들을 통제한다는 것은 조금 힘듭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십시오. 용어자체를 통제라고 쓰면 의원님들이니까 공무원들이 안 되죠. 그래서 참 공무원으로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의원님들한테 설문지를 받아서 프로그램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타 시·도와의 예산비교에 대해서는 말로 설명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세세한 부분을 따져서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세 가지로 의회의 발전방안을 지적해 주신 것은 정말 가슴에 와닿는 말씀입니다. 사무처 자긍심 문제 아주 중요한 문제죠. 아주 좋은 말씀이고 또 위원님의 품위와 명예를 드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머리가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것도 자문을 받아서 노력하겠고 그 다음에 경기도의회가 가장 으뜸의회가 돼야 될텐데 개인 사무실 하나 없다는 것은 이 전 시간에도 토론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태흥 답변이 됐습니까?
○ 정재영 위원 네, 됐습니다.
○ 위원장 양태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각 상임위원회와 중복감사가 실시돼서 마음과 몸이 따로따로 노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경기도의 발전과 의회사무처 운영의 개선방안 등을 강구하기 위하여 열의를 가지고 감사활동을 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그 동안 감사준비를 위한 자료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이 참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우리 경기도의 발전과 의회사무처 운영에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의회사무처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12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양태흥이종월김순덕이용우조봉희최환식정재영이흥규이상락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한기택지방행정주사 박일만지방행정주사보 이선열
지방기능9급 신기정지방기능9급 신기숙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장 장양운총무담당관 정병헌의사담당관 이병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