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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문교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2.11.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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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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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문교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일 시 : 2002년 11월 21일(목)

장 소 :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회의실


(10시14분 감사개시)

○ 위원장 유형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장 및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회 위원장 유형욱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문교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또한 도정업무 수행과 감사준비에 애쓰신 공무원교육원 관계관 여러분께도 치하와 아울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2003년도 예산안 심사시에 참고하고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추진 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 만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감사에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우형 공무원교육원장님 나오셨습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네.

○ 위원장 유형욱 이연복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교육지원과장 이연복 네.

○ 위원장 유형욱 홍수자 교육운영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교육운영과장 홍수자 네.

○ 위원장 유형욱 홍성환 교수팀장님 나오셨습니까?

○ 교수팀장 홍성환 네.

○ 위원장 유형욱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한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공무원교육원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들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1일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 위원장 유형욱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형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진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형욱 하수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진 위원 오늘이 행정감사 첫 시작날인데 문교위원회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몇 가지 문제점이 오늘 공무원교육원에서 처음 시작하면서 나타났는데 그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자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우선 자료요구 중 제출하지 않은 자료의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요구자료 중에 본 위원에게 제출한 요구자료집에 보면 39쪽에 2000년도부터 2002년도 출강강사 현황과 이력에 대해서 별도 제출하겠다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와 보니까 제 뒤에 그냥 갖다 놓았고 39쪽2000년부터 2002년 교육과정별 강사료 지급현황 이것도 마찬가지로 별도 제출한다고 해놓고 별도 제출하지 않다가 행정감사 당일 날 와서 자리에 처음 앉으니까 이야기하고 있고 39쪽 외국의 공무원교육프로그램 및 기관의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연수관련 결과보고서, 이 내용을 자료요구했는데 이 부분의 경우 중국이나 일본의 연수생이 가서 해외연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교육프로그램 및 기관의 발전방향에 관한 벤치마킹 결과보고서를 달라고 그랬는데 요구자료를 잘못 파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제출하기로 한 "외국의 공무원교육프로그램 및 기관의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연수관련 결과보고서는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하고 아직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21쪽공무원수련원관리규정 및 내규집 별도 제출한다고 하고 아직 제출한 바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해명이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자료를 주거나 이런 식으로 자료를 엉뚱하게 분석도 못할 정도로 준다면 도대체 행정사무감사를 뭐하러 받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공무원수련원 관계자 여기 나와 계십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여기 관계자는 안 와있고 밖에 와 있습니다.

하수진 위원 경기도공무원교육원의 가장 중요한 테마 중의 하나가 지금 경기도공무원수련원의 적자문제 및 경영개선방안인데 현재 행정감사장에 들어오지도 않고 무슨 행정감사 답변을 준비했다고 지금 앉아 있는 겁니까?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하고 바로 조치해 주시지 않을 경우 본 위원은 행정감사를 거부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형욱 공무원교육원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 체크해 보셨습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하수진 위원님께서 강사현황 등 많은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특히 강사현황 같은 것은 별도로 오늘 제출했는데 양이 하도 많아서…….

○ 위원장 유형욱 공무원교육원장님!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요구자료 못받은 것 있습니까? 한번 체크해 보실 시간을 갖기 위해서 하수진 위원님의 요청에 따라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감사중지)

(10시3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형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원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에 대해서 보다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우형 공무원교육원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입니다. 존경하는 유형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교육원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교육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방문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해 동안 우리 교육원 전 직원은…….

하수진 위원 잠시만요, 자료제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인사말이나 설명을 하시든지 해야지 그냥 이렇게 넘어가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지금 말씀드리고 하려고…….

○ 위원장 유형욱 하수진 위원님! 지금 처음에 인사말하고 충분히 원장님이 아셨으니까, 말씀하십시오.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금년 한해 동안 우리 교육원 전 직원은 다양한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교육의 질 향상과 낙후된 교육시설 개선을 위한 교육원 신청사 건립, 공무원수련원 경영안정화 등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실 때는 아직도 부족하고 미진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번 행정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여 우리 경기도공무원교육이 행정현장 실무에서 도민의 행정서비스 욕구수준에 부합되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아래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회의 초두에 하수진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제출시기의 적절성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앞으로는 그런 착오가 없도록 위원장님 또 하수진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공무원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연복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홍수자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끝으로 홍성환 교수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공무원교육원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교육목표 및 추진방향, 2002년 추진성과, 주요업무실적,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저희 교육원 직제는 2개과에 1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총정원은 55명입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도 및 시·군소속 6급이하 공무원의 교육훈련과 교육제도 및 교육발전에 관한 사무, 공무원수련원 운영지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176억 1,500만원으로 이중 교육원 예산이 132억 1,200만원으로 약 75%를 차지하고 공무원수련원관련 예산은 약 25%인 44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시설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교육목표를 행정환경 변화 및 경쟁심화 대응능력 강화,교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한 교육만족도 제고, 프로그램의 차별화로 창의적 사고력 및 문제해결능력 제고에 두고 지방행정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분야별전문인력의 체계적 육성에 주력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개괄적으로 보고드리면 총 6,804명의 교육인원을 목표로 실시한 결과 지난 11월 1일 현재 약 80%인 67개과정 5,396명을 교육시켰고 나머지 과정은 12월 6일 종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교육원 환경개선 측면에서는 시설개선이 한계상황에 도달한 현 청사를 대신하여 디지털, 사이버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정보화·자동화 빌딩 시스템을 갖춘 현대적 청사의 신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공무원수련원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쾌적한 강의실 확충과 광장개발 등 휴식공간을 마련하였고 경영수지개선을 위해서 수려한 주변환경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원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아홉 가지를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전문교육중심의 운영입니다. 창조적 지식인 육성을 위한 전문교육과정을 확대하여 지난 해 56개 과정 4,668명보다 약 18% 증가한 63개 과정 5,430명을 계획하여 58개 과정 4,021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전문화된 실무교육위주의 프로그램 운영으로는 초급관리자 양성과정을 새로이 신설하여 20명을 대상으로 8주에 걸쳐 리더십 배양 워크숍 등 패키지화 교육을 시켰고 문화관광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시·군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과정별 특성강화와 참여식 교육방법의 지속적 확대로 타 시·도 공무원교육원과의 차별화를 추진하기 위해 기존에 자치행정과정, 예산회계과정, 전기기계과정 등을 직급별, 직무별로 세분화하여 적시성 있는 교육을 운영하였으며 나열식 교과편성을 지양하고 직무교과과목 수를 축소하여 전문성 있는 교육을 실시하였고 아울러 문화관광기획과정, 장묘문화개선과정 등 교육과정별 특성을 고려한 특화된 교과목을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참여식 교육방법의 지속적 확대를 통한 교육효과 제고를 위해서 70과정 6,440명을 대상으로 사회봉사체험학습, 조직력 배양훈련, 문화유적 답사, 문제해결능력 배양을 위한 분임토의 등 다양한 참여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형욱 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43분 감사중지)

(10시4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형욱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국정 및 도정시책의 추진역량 제고를 위해 1주이상 과정에 행정규제개혁, 국제정세와 통일정책, 경제현실과 전망, 부패방지교육 등 정부시책에 대한 교육시간을 편성 운영하였고 내년초에는 공무원수련원에서 도정시책에 대한 워크숍을 도 및 시·군의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433명을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6급 공무원 148명을 대상으로 리더십 배양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디지털시대에 대응한 정보화·외국어 교육 강화입니다. 지식정보화시대에 대응한 정보화 교육을 기존의 기초과정 위주에서 중급이상으로 심화확대하였고 특히 신규채용자과정, 초급관리자양성과정 등에 정보화 과목을 개설하여 교육하였습니다. 또한 세계화 역량제고를 위한 외국어교육 활성화를 위해 영어, 일본어 교육과정을 각각 13명씩 26명을 위탁 교육시켜 입교전보다 TEPS 평가성적이 평균 20여점이 상향되는 교육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아울러 중국 요령성과 각각 20명씩상호 현지교류교육을 실시하여 양국의 문화이해와 교류협력 증진에 기여한 바 있습 니다. 그리고 특색사업으로 어렵고 소외된 청소년 47명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기간 중 청소년 정보화 교실을 운영하였으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에 대해 더욱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시상금 기금운용이 되겠습니다. 교육생 상호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학습의욕을 고취하고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총 3억 8,5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기금이자수입으로 교육성적 우수자에게 1등 30만원 2등 20만원, 3등 10만원을 지급하고 분임토의 우수팀에게는 1만원권 농수산물상품권을 시상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금년에도 521명을 대상으로 2,25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위원님들의 별도 심의를 받아 확정할 계획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교재편찬, 평가 및 의견수렴 내실화입니다. 교육생 수준에 맞는 교재편찬과 교육목표와 연계된 평가관리 그리고 설문을 통한 불편,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교재는 55개 과정 426과목을 편찬하여 제공하였고 교육교재를 교육원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전문지식과 정보를 공유토록 하였고 또한 교육기간 2주이상 기본교육과정과 공통전문과정 2,036명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전 교육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육과정 이수 90%, 교육운영 87% 등 높은 만족도를 보인 반면 강의실 환경 75%, 식당운영 63% 등 다소 미흡한 실정으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교육생들의 설문조사 결과는 차기 교육과정에 반영할 뿐만 아니라 교육만족도 제고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원 청사 신축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원신청사는 저희 공무원교육원과 경기개발연구원을 수용하게 되며 총 사업비 231억원을 투자하여 연면적 5,138평에 지하 1층, 지상 13층 규모로 신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1차분 공사인 부지조성 토공공사가 완료되었고 11월 8일 2차분 공사가 착공되어 2003년 9월말까지 건축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2004년 상반기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하 1층까지 공사가 완료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오후에 현장사무소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원 수해복구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8월 31일 태풍 루사의 영향에 의한 강풍으로 실내체육관의 처마 마감재와 연수회관의 지붕재가 전면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되어 예비비 1억 3,000만원을 배정받아 금년도 10월 5일까지 응급복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실내체육관은 '83년도에 건립하여 86아시안게임, 88올림픽경기 보조경기장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건축하였으나 냉·난방시설 및 벽체도장의 노후화 등으로 전반적인 개·보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본예산에 실내체육관의 전반적인 개·보수에 필요한 사업비 18억 8,800만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동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수련원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 및 시·군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심신수련 등 공무원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편의시설 보완과 미비점을 개선하여 수련원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시설개선으로 수련원 광장개발, 다목적구장 설치, 강의실 확충 등 4건의 공사가 완료되었고 식당증축과 현장체험시설인 샤워장과 등산로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 위·수탁협약서에 수탁업체 인센티브를 부여하였고 사용료 현실화를 위하여 경기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내년초 의회 승인을 받아 조례를 개정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수련원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공무원사용 수요조사 실시와 근무직원에 대한 사기앙양을 위해서 금년초에 공무원 보수인상 수준에 맞추어 기본급 8.5%를 인상하는 한편 수익창출을 위한 맞춤식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경영합리화를 도모토록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9건의 질의 중 처리요구하신 사항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수련원 근무 직원들의 보수인상 및 사기앙양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금년 3월에 기본급 8.5% 인상과 시간외 근무수당을 신설하였고 내년도에는 직원숙소 등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으며, 두 번째로 이자율이 하락하고 있는데 어떻게 교육시상금을 확대 운영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1999년도 이전까지 8,500만원에 불과했던 시상기금이 2000년도에 3억원이 추가 조성됨으로써 교육시상금 가용재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1년도에는 교육생들의 학습의욕을 가일층 고취시키고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해 도의회의 기금운용계획심의를 거쳐 교육시상금 지급규모를 확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2001년도에도 상반기부터 예기치 못한 경기불황으로 2002년에는 2001년도에 비해 지급규모를 다소 축소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공무원수련원 위탁업체 재선정시 객관성 있게 합리적으로 선정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난 해 12월말로 금호인력개발과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기존 금호와 재계약 또는 인접 청소년수련원의 기능과 역할을 보완하여 통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 결과 공무원수련원의 경영상태가 개선된 점과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감안 지난 해 11월 18일 경기도공무원수련원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에서 금호인력개발원과 내년말까지 2년간 재계약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5급이상 공무원의 리더십 교육이 필요함으로 경기도교육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시행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현행 지방공무원훈련법상 5급이상 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우리 도에서는 도정시책워크숍과 읍·면·동장 직무능력 배양과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계속 실시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유형욱 위원장, 김인종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인종 이우형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경영 위원 위원장님! 공무원교육원은 일문일답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원장님이 일문일답으로 할 수 있다면 진행을 일문일답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인종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동의하십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네, 그렇게 하시지요.

○ 위원장대리 김인종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공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공진 위원 안산출신 박공진 위원입니다. 지금 2002년도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질의하지요.

9쪽에 외국어교육 강화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실적을 보면 10개 과정에 824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대충 어느 정도 소요됐습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외국어과정교육은 합해서 약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공진 위원 5,200만원이요? 1인당 대충 5만원 정도 들었군요.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네.

박공진 위원 이것이 보니까 심화과정 중심교육이라고 그랬지요?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네.

박공진 위원 그러면 일정수준 이상이 넘는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네.

박공진 위원 그리고 중국어는 말고 영어나 일어의 예를 들어 볼 것 같으면 외국어대학에 위탁교육을 시켰군요?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네, 그렇습니다.

박공진 위원 지금 성적향상부분을 볼 것 같으면 받기 전보다 성적이 50% 이상 향상됐습니다. 그렇지요?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네. 보시는 바와 같이 20점 정도가 상향됐습니다.

박공진 위원 이게 TEPS라고 그랬지요?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네.

박공진 위원 TEPS로 교육을 받기 전에는 44.4점에서 받고 난 후에는 TEPS가 62점이 됐다. 그렇지요?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네, 그렇습니다.

박공진 위원 지금 교육기간이 대충 두 달이 채 안 됩니다.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네, 8주입니다.

박공진 위원 저는 외국어대학에서 4년을 공부했거든요. 저도 아마 이런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정도로 대단한 케이스라고 생각되는데 왜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8주 교육에 50% 정도의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는 것은 보통 대단한 일이 아니거든요. 저는 4년을 공부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래도 그렇게는 못했어요. 감사지적이라기보다는 너무 좋은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8주동안 영어과정, 일어과정, 외국어대학에서 영어는 영어만 8주 동안 계속 가르치고 그래서 외국어대학에서의 평가결과, 맨 처음 입교할 때 평가하고 수료할 때 평가결과를 대비하니까 이렇게 성적이 상향됐다는 그런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박공진 위원 TEPS 44.4점 정도면 심화과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처음부터 기초과정 위주가 아니고 심화과정으로 뽑으신 건데, 사실 어학이라는 것이 다른 과목과 달라서 실력향상에 많은 기간을 요합니다. 1주일 사이에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달도 채 안 되는 기간에 이런 성적을 올렸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기쁘고 대견하면서도 평가와 운영에 무슨 문제점이 혹시 있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어서 이런 질의를 드려봅니다.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보세요.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저희가 생각할 때는 영어 한 과목만 8주 동안에 집중적으로, 일상생활 대화도 영어로 하게 이렇게 하니까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았나, 교육효과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공진 위원 하여간 좋은 현상인데 정말로 8주 정도의 집중적인 투자로 이 정도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대단히 획기적인 사항이 될 것이고 이 부분은 다음에 다시 한 번 개별적으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만 노하우가 있다면 많이 전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네, 감사합니다.

박공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인종 박공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영 위원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먼저 이우형 공무원교육원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원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대상이 주로 공무원들이지요?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네, 그렇습니다.

이경영 위원 그런데 5급이하 공무원을 여기서 교육시키는데 전체 대상은 몇 명이나 되지요, 우리 경기도에?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약 3만 3,000명이 되겠습니다.

이경영 위원 5급이상은요?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5급이상 공무원은 대상이 아니고 특수시책교육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경영 위원 몇 명 정도 되냐고요?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5급이상은 금년도 510명을 도정 워크숍 등에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이경영 위원 아니, 경기도 공무원 전체 수가 몇 명입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한 3만 3,000명 됩니다.

이경영 위원 5급이하가 3만 3,000명이라고 하셨잖아요.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5급이상은 1,000명, 1,500명 정도 됩니다.

이경영 위원 그러니까 전체 공무원이 3만 3,000명인데 5급이상이 1,000명, 5급이하가 3만 2,000명 정도 된다 이거지요?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네, 그렇습니다.

이경영 위원 그러면 신규로 매년 여기서 교육시키는 인원은 어느 정도 되지요?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신규채용자는 약 650명이 되겠습니다.

이경영 위원 1년에 총 교육대상자가 아까 보고한 대로 한 6,000여명이요? 연간 교육인원이 6,804명이지요?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네, 금년도에 6,804명을 교육목표로 했습니다.

이경영 위원 대략적으로 우리가 판단했을 때 6,000여명이면 3만여명 잡고 5년에 한 번씩 여기 들어오는 거지요?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네, 그렇다고 봐야지요.

이경영 위원 직무교육으로 봐서.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네.

이경영 위원 본 위원은 이 교육원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몇 번 여기에 왔었습니다만 교육원의 중요성은 수차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육원은 역시 교육생하고 교수진이 있어야 하는데 이 교수진이 훌륭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교수진의 질을 높이는데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십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우리가 교수진은 내부교수와 외부초빙강사가 있습니다만 내부교수에 대해서는 교수훈련을 통해서 질을 향상시키고 외부초빙강사는 교수리스트가 있어서 과목별 전문교수를 별도로 초청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영 위원 훌륭한 교수진확보에 진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우선 이 교육원에 근무하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굉장히 엘리트분들이 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는 교육생과 교수진의 질도 좋아야 하지만 교육과정을 중요시해야 된단 말이에요, 교육과정 편성 등등. 그랬을 때 공무원 중에서도 엘리트들이 여기 와서, 여기가 어떻게 보면 승진기회가 주어지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은 어느 기간을 줘서 영전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것을 지사님께 건의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이경영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원 직원들은 수준이 높아야 되고 일정기간 근무하면 희망 부서로 가는 것이 우리 교육원 발전을 위해서 맨파워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기회를 잡아서 지사님께 이경영 위원님 말씀대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영 위원 그리고 신지식인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신지식인이 와서 교수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지요.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신지식인교육과정은 주로 정신소양과목에 해당되는 교과로서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이슈화되는 그런 과목에 대해서 그때그때 해당 전문분야 교수를 초청해서 강의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경영 위원 본 위원은 그런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신지식인 조태훈 씨라고 해서 고대 앞에서 자장면 배달해 가지고 서비스 마인드를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그러한 교육을 지금도 하고 있느냐 이거지요. 현장에서 공무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현장교육이거든요. 민원인과 대민관계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고대 앞에서 하시는 그런 분을 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실무분야에 정통한 분을 실무적으로 자기 경험을 말씀하시도록 그런 분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경영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신지식인들 즉 생생한 현장감이 있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것도 하나의 교육의 질을 높이는 거거든요. 꼭 대학교수, 박사가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무학이지만 현장에서 체험했던 것을 그대로 전달했을 때 오히려 조는 사람이 없어요. 본 위원도 민방위강의도 하고 그랬는데 이러한 강사진이 필요하다.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전산교육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식정보화시대에 정보화교육 심화확대 이렇게 해서 9쪽에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신규채용자 초급관리자 양성, 또 기존에 기초과정위주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전산초급, 엑셀기초, 인터넷과정 같은 것 있잖아요. 이것은 일선 시·군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이런 과정은 일선 시·군에서 하게끔 하고 지금 이거 거의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시간에 오히려 다른 공무원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과정을 더 삽입시키든지 인원을 더 증가시키는 것이 낫지 않은가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지금 저희가 업무보고에 보고드린 것이 이경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심화해서 엑셀 중급이라든가 전자상거래라든지 GIS라든가 전문적으로 Level-up 된 그런 교육을 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영 위원 그러니까 인터넷과정이나 엑셀기초, 전산초급은 이제 일선 시·군으로 돌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거래라든가 중급이상만 하고 그 나머지 시간은 오히려 일반공무원들에게 혜택을 줘서 교육을 시켜서 양질의 도민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네,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경영 위원 지금 과정은 있잖아요.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그거 보시면 전산초급, 엑셀기초, 인터넷과정에서 엑셀중급, 엑세스, 전자상거래과정 등으로 상향교육을 시키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경영 위원 그러면 지금은 전산초급, 엑셀기초, 인터넷은 안 합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네, 그런 것은 꼭 필요한 사람만 하고 정보화교육의 중점을 엑셀중급, 엑세스, 전자상거래과정, GIS 등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초과정은 작년 과정이고 금년부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경영 위원 금년부터는 안 한다 이거지요?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네.

이경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감사합니다.

(김인종 위원장대리, 유형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유형욱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진수 위원 오산출신 신진수 위원입니다. 오늘 본 위원이 와서 보니까 공무원교육원에서 내준 자료가 상당히 부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수진 위원님이 아까 다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제가 볼 때 여기 이렇게 보고한 기본보고서가 마음에 안 듭니다. 왜 그러냐하면 본 위원이 전에 논문을 쓸 때 교육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료들을 본 위원이 집에 갖고 있는 것이 한 50㎝ 이상은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우리가 감사하는 자리에서 겨우 몇 페이지를 보고서 감사를 하게 된 것을 보니까 좀 답답한 심정입니다. 먼저 우리 이우형 원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앙공무원교육원과 경기도공무원교육원의 차이점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무슨 차이점이요?

신진수 위원 시설부터 어떤 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시설 말씀입니까?

신진수 위원 시설, 전산, 컴퓨터, 정보 모든 면에서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중앙공무원교육원 말씀하시는 것이 옆에 있는 국가전문행정연수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진수 위원 네.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지금 국가전문행정연수원과 저희 경기도공무원교육원은 한 캠퍼스 내에서 같이 교육도 시키고 시설도 공동활용하는 시설도 있습니다만, 국가전문행정연수원 교육시설과 우리 교육원 시설을 비교한다면 교육시설 면에서는 본 청사시설이 매우 열악합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우리 경기도공무원교육원 청사로 당초에 신축된 것이 아니고 옛날에 소방학교로 건축됐습니다. 그래서 소방학교 기숙사 이런 건물을 개·보수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시설은 매우 열악한 편에 있습니다.

신진수 위원 와서 보고 상당히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일류 공무원을 양성하는 기관이 너무 열약하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우리 경기도공무원연수원하고 중앙공무원연수원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자료를 볼 게 없어서 들어갔다가 꺼버린 적이 있어요. 다음부터는 그러한 것을 일반 시민들도 공무원연수원이 뭘 하고 있는지, 뭘 교육받고 있는지 인터넷에 정확한 자료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홈페이지 내용을 대폭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진수 위원 대폭 확충해서 올려주시고요. 시설 면에서도 상당히 못 쫓아가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 손학규 도지사께 당부하셔서 많은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이경영 위원님도 말씀하신 고객중심의 교육 이런 것을 좀더 강화시켜 주시고 또 공무원들이 인간화교육이라든가 자기주도학습의 문제해결능력 이러한 교육에 좀더 집중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보통 보면 업무적인 사고력은 상당히 높은데 대인관계서비스는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무슨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는 아주머니가 오신다든지 노인들이 오신다든지 전문지식이 없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대할 때 그냥 가서 "해오세요" 이런 것보다도 그런 데서 질적으로 도와 줄 수 있는 그러한 공무원교육으로 앞으로 추진, 발전해 나가셨으면 합니다.

질의할 게 많은데 일단 이것으로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형욱 신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월 위원 이종월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232페이지에 공무원수련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2001년, 2002년 볼 때 계속 부진해서 늘 이렇게 맞춰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많은데 여기에 제가 읽어보니까 해마다 퍼센티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늘 똑같다, 또 어떤 때보면 처음에는 조금 잘 되는 것 같더니 나중에는 이용이 떨어지고 그런데 제가 목사님들이 거기를, 지금 우리 하수진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덧붙여 말씀드리면 목사님들이나 외부에서 거기를 놀러갔다가 한번 문의하면 물론 공무원들이 잘 하는 것 같은데도, 너무 궁금해서 전화로 문의하면 "여기는 공무원만들만 오는 데니까……." 이러고 그냥 끊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불친절하다. 그리고 공무원이 자기들이 굉장히 큰 혜택이나 받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것이 남한테 비친다고 합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들은 말이고.

그 다음에 운영이 잘 안 돼서 항상 이렇게 부족현상을 보일 때 제 생각에는 전국에 한 두세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새 콘도식으로 운영하면 서로 공무원들이, 강원도공무원들이 여기를 이용할 수 있고 이렇게 세 군데를 엮어준다든가 네 군데를 전국적으로 엮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운영이 더 잘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인데 원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346페이지 보면 해외연수 가는 것을 했는데 자세한 말씀은 다 안 드리겠지만 남성과 여성비율이 너무 많이 차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부터는 여성의 비율을 이렇게 너무 적게 해서, 지금 말로만 여성상위시대라고 하면서 실제로 상위는 못 되더라도 그래도 한 5분의 1이나 6분의 1 정도라도 연수를 가서 배워가지고 와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할 텐데 여자가 너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이종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수련원 기관간 연계활용을 말씀하셨습니다만 공무원수련원은 현재 서울시공무원수련원과 경기도공무원수련원, 강원도공무원수련원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 운영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서울시공무원수련원은 공무원들만 활용하는 공무원 전용 후생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거기는 무료가 되겠습니다. 강원도공무원수련원도 예전에는 공무원만 이용해서 운영하다 역시 경영상 문제가 있어서 민간인에게 위탁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공무원수련원도 민간인에 위탁하고 있습니다만 상호 운영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할 수는 없고 향후 타 시·도 수련원과 연계해서 서로 공동활용하는 방안을 검토·연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에 남성공무원,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앞으로는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규채용 공무원 여성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적으로 여성공무원 해외연수기회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보고 또 앞으로 간부공무원들도 가급적이면 여성공무원들 해외교육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월 위원 그럼 대략 듣고 싶어서 그러는데 지금 여기에도 보면 여자는 저 혼자잖아요. 그런데 몇 % 정도 올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원장님의 뜻이 없습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해외연수문제는 원장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선 공무원 교육에 대해서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공무원 교육을 오려면 우선 본인이 희망해야 됩니다. 시·군의 어떤 과장이나 시장·군수도 자기가 데리고 있는 공무원을 1주, 2주, 3주, 8주까지 교육 보내기를 싫어합니다, 업무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점수가 승진시에 반영되기 때문에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 와야 됩니다. 여성공무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승진 때가 되면 서로 교육을 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입교 분포로 봐서 현재까지는 입교자가 남성공무원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생겼는데 몇 %까지 하겠다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교육생 숫자에 따라서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월 위원 그러면 이경영 위원님이 교수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조금만 보충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항상 공무원들 교육을 시키고 설문조사를 하고 설문지를 내보내는데 제가 몇 장을 쭉 읽어봤는데, 늘 설문지를 내보내고 받아요. 그렇게 해서 고치겠다, 어떻게 하겠다 하는데 해마다 보니까 그냥 비슷해요. 똑같은 형상으로 나오는데 이게 무슨 의례적으로 교육을 시켰으니까 다른 데 교육 1박 2일 가듯이 받는 건지, 실제로 교수를 이렇게 내가 교체해야 되겠다, 이번에 교수진이 너무 나쁘니까 다음 번에 정말 교체해야 되겠다 이렇게 뜻을 가지고 이런 설문지를 돌리는 건지 의례적으로 교육을 받았으니까 설문지를 한 번씩 돌리는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교육 수료후에 설문조사를 하는 것은 어느 교육원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그것은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설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문조사결과를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다음 교육 운영시에 참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의례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월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유형욱 이종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장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 위원 홍장표 위원입니다. 저는 공무원교육원과 공무원수련원에 대해서 교육계획 대비와 추진실적현황에 대해서 행정감사자료 제출한 것을 보니까 공무원교육원은 주로 공무원이 실무교육인 신규채용교육이라든가 초·중급 자치행정교육, 예산, 회계, 세무, 보건, 환경, 복지, 체육, 문화, 보건, 토목, 건축, 도시, 농업 등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수련원인 경우는 일반교육인 공무원 대상으로 소양교육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마음워크숍 연수교육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공무원교육원을 11월 20일 현재 교육계획에 6,804명 목표대비해서 실적이 5,396명으로 93.46%를 육박하고 있고 12월말까지는 실적이 100%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수련원인 경우는 11월 1일 현재 4,760명 교육계획 목표대비해 2,111명이 교육을 받아서 44.49% 실적을 보이고 있고 일반인 경우는 3만 9,100명 교육계획 목표대비해서 3만 9,633명에서 101% 목표를 달성하고 있거든요. 이렇다면 공무원수련원의 경우는 금호인력개발에 위탁을 줬지요?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네, 관리운영을 줬습니다.

홍장표 위원 우리 도에서 예산 2억원을 보조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공무원수련원에 2,600명 미교육 실시돼서 아마 적자가 예상되는데 적자가 얼마나 예상되고 있지요? 그리고 또 보조는 누가 하는지요?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홍장표 위원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선 우리 경기도공무원교육원과 공무원수련원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공무원수련원은 원래 공무원 후생복지시설입니다. 교육원 시설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경영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간인에 위탁해서 일반인도 받고 그렇게 하는 거고 적자보전분을 우리 경기도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금년의 경우에는 2억원을 적자보전해 주고 또 저희가 내년도에는 1억원을 적자보전할 계획으로 예산을 제출했습니다만, 그리고 교육목표는 우리 공무원교육원은 인원수용목표가 뚜렷해서 추진될 수 있습니다만 수련원의 경우에는 꼭 공무원 숫자 몇 명, 민간인 숫자 몇 명 이렇게 정해서 할 수가 없는 성격이라는 것을 홍장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홍장표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라 목표를 세웠잖아요. 목표를 세웠으면 그에 대한 수입과 지출이,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인데 부족하기 때문에 2억원을 보전받은 거예요. 그런데 2,600명이 교육을 받지 않고, 2,600명의 목표대비에 미달했기 때문에 그 교육비가 수입에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보전하고 그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서 교육비도 받죠?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공무원수련원의 교육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영운영상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무원을 많이 받으면 좀 적자를 보고 민간인을 많이 받으면 경영수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수련원의 경우에는 공무원 몇 명 이렇게만 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홍장표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의도는 수입이 얼마면 도에서 보전비가 2억원 나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교육생이 있죠? 아까 같은 경우에 공무원 교육 얼마, 일반인 교육 몇 명 시켜서 수입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수입에 의해 지출이 나가기 때문에 2억원을 보전받은 거 아니에요? 그 2,600명이 교육을 안 받아서 교육비를 못 받은 거 아닙니까? 그 교육비를 어디서 보전하고 그 교육비가 얼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그것이 그냥 넘어가면 2,600명에 대한 수입을 깎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2,600명 공무원이 안 들어오면 수입이 없는 거냐 그렇게만 단정할 수 없는 게 그 대신 더 많은 민간인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홍장표 위원 민간인이 100%, 101%밖에 되질 않아요. 2,600명에 대한 교육비를 못 받으니까 그걸 어떻게 보전하시겠냐 여쭤보는 거예요. 답변 빨리빨리 좀 하세요. 그리고 직원들 준비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차후에 보고하세요. 차후에 답변 듣고요. 제가 이 점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공무원수련원 같은 경우 수입이 100이다 하면 지출도 100이 돼서 제로베이스에 대한 예산대비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적자를 메우고자 한다면, 지금 그곳에는 시설이 상당히 부족하죠? 부족하기 때문에 광장개발이나 다목적구장, 축구장 개선, 강의실 확충, 식당 증축, 샤워장, 등산로 등의 보완작업을 하고 있죠?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시설확충을 빨리 해서 경기도내 31개 시·군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래서 적자를 메울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 이거죠. 대안을 강구해 주는 거예요. 감사는 지적과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는 거죠.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네.

홍장표 위원 두 번째 문제는 그것과 아울러서 공무원수련원 이용실태를 보니까 공무원은 연간 2,000명밖에 사용하지 않아요. 공무원 2,000명 사용하는 것과 대비해서 일반인은 연간 4만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일반인이 공무원보다 20배 이상 이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공무원보다 일반인이 20배 이상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명칭이 공무원수련원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일반인이 상당부분 거부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명칭에 대해서 원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홍장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명칭이 경기도공무원수련원 하니까 일반인들이 거리감을 갖는다는 지적사항이신데, 이 공무원수련원이 공무원 복지시설이냐 아니면 경기도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수익시설이냐를 명확히 구분해야 되는데 그 구분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지을 때는 공무원 복지시설로 지어서 추진을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경영수지 악화로 인해서 민간인도 받는 실정에 있습니다. 명칭은 좀더 많은 의견수렴을 해서 또 공무원수련원의 성격규정과 관련해서 좀더 연구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홍장표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하면 현재는 공무원교육원으로 되어 있어요. 대부분 공무원 실무교육은 거기서 다 하는데 이 공무원수련원 같은 경우는 도민의 혈세로 지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기도 공무원수련원"을 "경기도 수련원"으로, 경기도 공무원이란 타이틀을 빼자 이거죠. 경기도 수련원으로 명칭을 바꿔서 31개 시·군의 누구든지 여기서, 일천만 도민이 이용에 편리할 수 있도록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홍장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입찰관계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는데 입찰이 공무원교육원 원장 책임하에 된 것인지 아니면 회계과에서 입찰이 된 것인지요?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무슨 계약 말씀하시는지요?

홍장표 위원 공사발주관계가요?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저희 책임하에 조달청에 의뢰해서 발생한 겁니다.

홍장표 위원 여기서 자체적으로 조달청에 의뢰한 거죠?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네.

홍장표 위원 그렇다면 입찰을 볼 경우에 대형공사로 100억원 이상 되는 공사지만 제가 볼 때 그렇게 중요한 공사는 아니에요. 211억원짜리 공사인데 이것을 왜 턴키방식을 썼는지. 턴키방식이라는 것은 조달사업법에 의해서 설계와 시공을 일괄 입찰 주는 거죠?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그렇습니다.

홍장표 위원 그런데 왜 211억원밖에 되지 않는 공사를 턴키방식을 채택했는지 그에 대한 답변 좀 해주세요.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당초에 교육원 신청사 건립 출연 당시에 여러 가지 입찰방법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턴키방식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결론이 나서 턴키방식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장표 위원 일반적인 빌딩 짓는데 턴키방식을 사용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처음부터 입찰관계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의한법률에 의해서 일반적인 입찰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턴키방식을 준다면, 설계와 공사를 일괄 입찰 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예산에 있는 돈을 다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네.

홍장표 위원 이것을 경쟁입찰을 시켰을 경우에는 얼마입니까? 86.745죠? 낙찰률이요?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네.

홍장표 위원 13%의 예산을 줄일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돈이 얼마냐 하면 27억원 가까이 되요. 211억원 정도의 중요하지도 않은 도의 공사를 턴키방식을 줬다는 것은, 피큐방식도 있죠? 100억원 이상 되는 것은 사전심사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네.

홍장표 위원 피큐방식을 쓰거나 턴키방식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국가기관 같은 경우는 턴키방식을 잘 쓰지 않아요. 국가기관인 정부에서는요. 턴키방식을 씀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일반에 비해서 13%에 대한 27억원 정도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점을 지적하고 싶고 또한 두 번째 문제는 감리비가, 하수진 위원이 요구한 자료 53쪽에 있어요. 감리비 1차분이 3억 9,500만원이고 총차분해서 6억 7,100만원 정도 되는데 1차분 3억 9,500만원의 산출근거가 어디 있죠? 어떻게 3억 9,500만원이 나온 거예요? 1차분 토목공사 10억 2,500만원에 대한 감리비입니까? 누가 답변 좀 해주세요. 그거에 대해서 사무관 이상 대신 답변하세요.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사무관 이상 답변하게 되어 있죠?

○ 위원장 유형욱 과장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 위원 3억 9,500만원 감리비가 어떠한 산출근거로 나왔는지요.

○ 교육지원과장 이연복 교육지원과장 이연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감리비는 1차분 최종분 이렇게 나눠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1차분 3억 9,500만원에 대해서는 금년 5월 10일부터 2004년 6월까지 시행되는 공사비에 대한 퍼센티지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요율에 의해서 나왔고 최종분 6억 7,100만원에 대해서는 최종분 210억원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요율이 되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제가 질의드린 게 뭐냐하면, 최종분이 얼마냐 하면, 자료를 보니까 11월에 계약을 하죠?

○ 교육지원과장 이연복 네.

홍장표 위원 최종분 211억원에 대해서는 공사발주를 2002년 11월 8일에 착공에 들어가요.

○ 교육지원과장 이연복 11월 8일에 대해서는 1차분이 끝났기 때문에 2차분에 대해서 계약을…….

홍장표 위원 2차분이 11월 8일에 들어가면서 그 공사금액이 얼마냐 하면 211억원 공사예요. 그 감리비가 6억 7,100만원 맞아요, 안 맞아요?

○ 교육지원과장 이연복 맞습니다.

홍장표 위원 맞죠?

○ 교육지원과장 이연복 네.

홍장표 위원 그렇다면 1차분 공사면 토목공사비예요. 10억 2,500만원이에요. 계장님 답변하세요. 10억 2,500만원 맞죠?

○ 교육지원과장 이연복 네, 1차분이 10억원입니다.

홍장표 위원 10억 2,500만원의 감리비가 3억 9,500만원이라는 것은, 제가 이 산출근거를 말씀드릴게요. 도가 이런 거 하나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211억원에 대한 감리비가 6억 7,1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10억 2,500만원이 무슨 돈인지 아세요? 이게 토목공사비예요. 10억 2,500만원의 감리비가 3억 9,500만원이란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 교육지원과장 이연복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요.

홍장표 위원 질의 듣고 답변하세요. 1차분 10억 2,500만원의 감리비 요율이 얼마냐 하면 행자부 예산편성지침 참고자료에 보면 10억원인 경우에는 2.36%예요. 그러면 감리비가 얼마냐 하면 10억 2,500만원 곱하기 2.36%면 2,400만원밖에 되지 않고 또한 현재까지 5개월 동안 감리비를 사람의 인력으로 비교하더라도 하루에 2.5명이 투입된다고 봤을 때 5개월하고 그것을 한 달에 200만원 본다고 할지라도 2,500만원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감리비가 1차분 10억 2,500만원에 3억 9,500만원이라면 3억 5,000만원 감리비가 더 책정된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 교육지원과장 이연복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분 3억 9,500만원 또 최종분 6억 7,000만원에 대해서는, 210억원에 대해서 총 감리비가 6억 7,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1차분 3억 9,500만원이라는 감리비는 공사감리기간이 금년 5월 10일부터 2004년 6월까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3억 9,500만원에 대해서는 감리기간을 2003년, 내년도 10월까지 하는 분에 대해서 감리를 해달라 해서 1차분 계약을 한 것입니다. 공사비 1차분 10억원에 대해서 3억 9,500만원을 한 게 아니라 총 공사 중에서 내년도 10월까지 1차분 계약을 했는데 계약기간은 2003년도 10월까지이고 계약금액은 6억 7,100만원 중에서 3억 9,500만원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말이 안 되죠. 211억원에 대한 공사는 오피스트 건물을 지상에 짓는 그에 대한 건축공사, 설비공사, 전기공사, 소방공사에 대한 공사비가 211억원이에요. 그 감리비가 6억 7,100만원이에요. 그리고 지금 10억 2,500만원은 뭐냐하면 공사하기 전의 부지조성비 토목공사비입니다. 그러니까 5개월 동안 부지정리가 끝난 거예요. 그 공사비가 10억 2,000만원의 감비리는 행자부 참고 지침에도 2.36%고 또한 그것을 인건비로 맨아우어로 계산했을 때도 2,500만원밖에 되질 않아요. 5개월 동안 잡아 보십시오. 제가 볼 때도 2명밖에 안 나와 있어요. 2명이 5개월 잡고 250만원만 계산해도 2,500만원밖에 되질 않아요. 이런 식으로 발주 주는 예가 어딨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을 같이 묶어서 감리를, 100억원 이상 되는 공사에 5% 이상을 곱했을 때는 이 금액이 나올 수가 있어요. 총괄로 했을 때는. 그런데 이 감리는 뭐냐하면 부지조성을 하는데 감리를 잡은 것이고 그 다음에 건축공사하는데 감리비를 따로따로 잡은 거예요. 새로 오셨기 때문에 과장님…….

○ 교육지원과장 이연복 위원님 말씀대로 1차분 공사비 10억원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요율에 의해 감리비를 계상했어야 되고 계약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식으로 1차분 공사 별도 또 감리는 1차분 공사를 금년 10월까지 하지 않고 내년도 10월까지 한 사례 이렇게 해서 감리비가 공사금액하고 왔다갔다 하는데 최종적으로는 맞지만 1차분에 대해서 감리비 계약했다는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신중히 검토해서…….

홍장표 위원 지금 감리비 3억 9,500만원이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이게 계약금이죠?

○ 교육지원과장 이연복 계약금액이죠.

홍장표 위원 다 나갔지. 감리라는 게 뭐예요. 이게 공사랑 같이 된다고 하면 감리도 공사의 착공에 따라서, 기성에 따라서 감리비도 나가야죠. 상식적인 건데 이 공사가 들어가려면 현재 지출하더라도 기성에 의해서 돈 2,500만원밖에 지출되지 말아야 돼요. 계약금 3억 9,500만원 주는 데가 어딨어요?

○ 교육지원과장 이연복 그래서 계약만 3억 9,500만원으로 감리비를 했지 실제상으로 기성분에 대해서는, 3억 9,500만원에 대해서는 2003년도 10월까지 나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계약금이 3억 9,500만원 나간 거…….

○ 교육지원과장 이연복 아니죠. 계약한 거죠. 그래서 감리회사에 나간 돈은 금일 현재 7,800만원밖에 안 됩니다.

홍장표 위원 계약금이 7,800만원이에요?

○ 교육지원과장 이연복 나간 돈이 7,800만원입니다.

홍장표 위원 그러면 이것은 말하자면 토목공사와 건축공사비를 따로따로 만들고 감리는 총괄로 했습니까?

○ 교육지원과장 이연복 그렇죠.

홍장표 위원 이런 식으로 자료를 만들어 놓고, 현재는 이런 식으로 발주계약이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감리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기성에 의해서 돈이 나가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자료를 만들고 또 감리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감리분이 맨아우어로 계산할 수도 있고 요율로 계산할 수도 있지만 10억 2,500만원 기존에 나갈 수 있는 돈은 지금 5개월까지 2,500만원만 지출하면 되는 거죠. 철저히 재검토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대형공사를 발주하실 때 공무원교육원의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이것을 관장할 것이 아니라 도에 있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하세요.

○ 교육지원과장 이연복 그러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그리고 하수진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인데 일반공사는 계약서가 왔지만 감리계약서가 없어요. 감리계약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금이 지출됐는지 여부도 같이 확인해 주세요.

○ 교육지원과장 이연복 네, 알겠습니다.

홍장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형욱 홍장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일문일답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죠?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네.

○ 위원장 유형욱 그러면 자료에 대해서 여기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홍장표 위원님이 2,600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문제를 체킹해 두셨다가 오후에 다시 질의를 분명히 하실 분이니까 염두에 두시고 자료도 바로바로 다 체킹해 두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부천의 이상훈입니다. 행정감사 준비에 고통이 많으신 거 같은데 담당직원들의 노고에 사의를 표하고요. 하여튼 이렇게 열심히 해주신 것에 감사드리면서 지금 자료 제출해 주신 거 51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2000년, 2001년, 2002년 원장 이하 간부공무원의 이력 및 근무현황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교육원장이 35대, 36, 37, 38, 39, 40대 원장님들이 계신데 근무기간이 4개월, 8개월, 7개월, 3.5개월, 8개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걸 보면서 이렇게 짧은 임기동안에 근무하면서 참된 공무원교육원이 운영이 되고 공무원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되고 또 공무원을 제대로 교육시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까라는 의문이 생기는데 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이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교육원의…….

○ 위원장 유형욱 공무원교육원장님! 답변하시기 곤란한 사항은 중식 후에 답변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야 진행이 매끄럽게 되니까 염두에 두세요.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어려운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공무원교육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교육의 전문성, 연속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기간 전보제한을 두어서 운영의 안정성을 기해야 된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도 인사부서와 적극 협의해서 자주 인사가 이뤄지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아니 이게 도 인사부서하고 얘기할 사항이, '99년 11월 9일 35대 황준기 원장부터 되어 있는데 그 전에도 이랬을 거거든요. 제가 옛날부터 들었던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전에 다른 위원님도 이런 질의를 이 자리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 답변이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공무원교육원장님께서는 이 자리가 다른 데 가시기 전에 잠깐 들렀다가 아니면 쉬었다 가시는 그런 개념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꼭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도 전체적인 간부공무원 인사를 하다 보면 인사권자 입장에서는 불가피하게 공무원교육원장을 바꾸는 사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마 자주 바뀌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건 잘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훈 위원 불가피한데 공무원교육원장님만 이렇게 됩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간부공무원, 제가 짐작컨대…….

이상훈 위원 다른 데는 인사규정에 의해서 1년 이상 있어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제가 짐작컨대 간부공무원 인사를 하다보면 보직순서라든가 여러 가지를 따져서 공무원교육원장을 바꾸는 그런 사정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무원교육원장이 자주 바뀌는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것을 지양하는 방법으로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이상훈 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원장님께서 8월 16일부터 현재까지 근무를 하신 거 아닙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네.

이상훈 위원 그런데 업무파악을 다 하셨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네, 거의 큰 거는 다 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데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제가 확인 하나 해보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 근무하시는 직원이 55명밖에 안 되는데요. 건축직 8급하고 행정직 8급이 두 분 계십니다. 혹시 이름 알고 계십니까? 55명밖에 안 된다는 걸 참고하십시오.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건축직 8급은 박종화 씨고요. 그 다음에…….

○ 위원장 유형욱 원장님! 모르면 모른다. 지금 온 지 얼마 안 돼서 정확히 파악이 안 됐다고 말씀을 분명히 해주십시오.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네, 전 직원 이름은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래도 건축이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기간이 있었는데 파악하셨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경기도 공무원 전체를, 5급 이하 공무원들을 전담해서 교육시키는 교육원이지만 교육원의 교육원장님들이 아까 홍장표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최고의 엘리트들이 와서 공무원들을 지도하고 또 인성교육도 시키고 해야 되는 곳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원장님께서는 아까 저한테 말씀해 주신대로 원장님들의 근무기간 그리고 원장님들이 앞으로 어떻게 교육원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장기간 근무하시면서 전반적인 경기도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켜야지 3.5개월이면 진짜 제가 모르긴 몰라도 여기 계장님들도 많이 나와 계신데 계장님들 성함 외우기도 전에 다른 데로 가셨다고 봐야 되거든요. 출·퇴근하는 길 정도 알고 다른 데로 가셨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경기도 공무원 교육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다시 한 번 이걸 어떻게 건의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건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교육원장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원 직원이 일정기간 한 1년 이상 근무하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렇게 좀 해주셔야 많이 발전될 것 같습니다. 다른 거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출한 자료에 보면 설문실시 현황 및 건의내용 조치결과해서 239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담당이 교육운영과장님이십니까? 답변준비 좀 해주시고요. 왜 그러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2001년도 설문조사 내용에서 5,175명 또 설문 답한 사람이 4,903명 그 다음에 설문조사결과 만족도 이렇게 쭉 보니까 건의사항 조치결과 해서 조치 중인 것이 2001년도에 7건, 2002년도에 7건 있습니다. 조치 중인, 현재 진행 중인 내용이죠. 그런데 2001년도에 제출한 자료를 보고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2001년도에 7건이 아니고 8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아까 하수진 위원이나 다른 동료위원들도 얘기하셨지만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얼마나 공정한가 그거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확인이 안 되면 과장님이 제 옆으로 오시면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앞에 현황은 7건, 7건 연도별로 나와 있는데 세부사항에는 8건, 6건으로 총 합계만 14건으로 되어 있지 구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치 중인 사항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왜 자료가 이렇게 다르게 위원들한테 제출이 되는 건지 원장님 답변바랍니다.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저도 지금 한 3∼40분 계속 확인한 내용인데 그거에 따라서 지금 조치결과를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그 진행 중인 현황이 지금 2001년도 8건이 있습니다. 그 8건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그리고 2002년도에 또 6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는지 그게 분기별로, 반기별로, 연도별로 제대로 조치가 돼서 조치사항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시간이 걸리니까 오찬 후에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설문조사결과 조치 중인 내용은 임시방편으로만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철저하게 사후관리가 되고 있는 것인지 지금 내용을 보니까 조치 중, 검토 중 이렇게만 나와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만약 검토를 했다면 언제, 어떻게 검토했고 회의자료를 제출해야 될 거고 변동을 했다면 어떻게 변동을 해서 어떻게 조치했다라는 결과가 분명히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문일답 식으로 하다 보면 이걸로 두 시간 이상 걸릴 것 같아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있으니까 이상으로 줄이고 추가질의는 답변 듣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형욱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매끄럽게 진행하기 위해서 시간을 15분이내로 해서 오후에 다시 하더라도, 지금 기다리시고 계신 분들이 계속 저한테 사인을 해 제가 눈이 따갑습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질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원장님! 조금 전에 이상훈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종 위원 수원출신 김인종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오후에 일괄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2002년 해외연수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연수실적을 보면 영어과정에 13명, 일본어과정에 13명, 중국어과정에 20명이 이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해외연수과정은 많은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것이므로 이수 후에 이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해외연수 대상의 선정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수공무원의 현재 부서배치와 담당업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 교육과정별 계획대비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교육과정 중 예산, 회계, 토목행정, 건축행정 등의 교육과정은 계획인원에 비해 교육실시인원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특히 농업행정과정, 보건행정과정, 기능행정과정, 전염병관리과정은 50%에도 못 미치는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교육계획에 차질을 가져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당초 교육수요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육수요조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도 신설교육과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신설교육과정 중 상담력향상과정, 발표력향상과정, 창의력개발과정, NGO협력과정, 여성스피치과정은 새로운 시대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생각합니다. 예시한 5개 과정에 대해 금년도 실시한 결과 자체 평가내용과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무원수련원 이용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수련원이용인원 중 공무원과 일반인의 이용비율을 말씀해 주시고 또 공무원이 예약하기 힘들다는 여론이 계속 일고 있는데 수련원이 현재 운영적자이고 도의 예산으로 설립되어 있는 수련원을 도에서 운영적자를 보조해 주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공무원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용의 객실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의원이나 시·군의원도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해서도 오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형욱 김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후 답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류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남 위원 의정부출신 류기남 위원입니다. 앞에서도 동료위원님들께서 지방공무원교육원에 대한 문제점을 언급해 주셨는데 우리 원장님께서는 지방공무원교육원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방공무원교육원이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우리 지방공무원교육원의 문제는 보시다시피 우선 시설이 열악합니다. 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원장이하 직원들의 잦은 인사이동도 하나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류기남 위원 잦은 인사이동이 전문성 제고에도 문제가 되고 시설이 미비한 것도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장기적으로는 교육원장 직급이 격상되고 직제개편이 되어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교육원장 직급이 3급입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네, 3급입니다.

류기남 위원 최소한 1급인 관리관이 되어야 경기도 공무원 전체를 다 관리할 수가 있고 해서 공무원교육원장이 거쳐가는 자리가 아니라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앉아서 여태까지의 경험, 또 못 다한 것들을 후배들에게 전수하고 새로운 것을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모양의 연수원으로 가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류기남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류기남 위원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가전문행정연수원하고 공무원교육원하고 같은 울타리 내에 있죠? 같은 울타리에 있으므로 해서 얻어지는 소득하고 불편한, 장단점이 있다면 어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단점보다 같이 있으면 장점이 많습니다. 국가전문행정연수원과 수시로 정보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더 많고 공동활용 시설이 많기 때문에 같이 불편없이 이용해서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류기남 위원 전문행정연수원이 강사확보나 교재제작 등 여러 가지 여건이 저희보다 낫죠?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네.

류기남 위원 그런 측면에서 강사 활용방안이나 교육교재 제작에 있어서 우리가 같이 업무협조가 되어서 우리보다 나은 조건하에서 이루어지는 국가전문행정연수원으로부터 우리가 협력을 받고 있습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네, 많이 받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실례를 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교재편찬 관계도 국가행정연수원과 공동으로 편찬을 해서 보급하고 강사도 우리가 공동활용하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과정이나 실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네.

류기남 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임시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교육시상금이 조례로서 뒷받침이 되어서 3억 8,500만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임시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38억 5,000만원도 아니고 385억원도 아닌 3억 8,500만원의 기금조성으로 이율 자체가 자꾸만 떨어지는데 한 1,500만원 정도의 1년 예산이면 조례를 폐지하고 일반회계에서 3,000만원이 들어가면 3,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액이 3,500만원이면 3,500만원을 받아야지 이 이자한도 내에서 살림을 꾸려가려면 시상기금의 본래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저는 조례를 폐지하고 다음연도 예산에서 이 예산을 반영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조례가 최초에 생기게 된 동기가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통령 하사금, 시상금 내지 기부금으로 추진됐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발전적으로 개선해 나갈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류기남 위원 대통령 하사금 준 게 뭐가 중요합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계기가 그렇게 됐단 말씀이죠.

류기남 위원 그런 과거의 답습만해서는 진취적인 예산편성이 안 되지 않습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류기남 위원님 말씀 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류기남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고시 출신자가 경기도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네.

류기남 위원 그런데 교육원에서는 6급만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네.

류기남 위원 지방고시 출신자는 신규임용 때 경기도 업무에 대한 교육을 어디서 받습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아시는 바와 같이 전반적인 것은 국가행정전문연수원에서 받고 실무때는 각 시·군에서 수습사무관 자격으로 실무수습을 받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지방고시 출신자는 경기도 전반에 대한 기초교육이나 기본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그 사람들이 실무수습기간 중에 시·군이나 도에서 실무수습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 교육원에서 집합교육은 시키지 않습니다. 그 인원이 경기도의 경우 2명입니다. 그래서 2명 때문에 교과과정을 편성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류기남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경기도에도 사회복지사가 많이 있죠?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네, 많이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도 6급이하로 포함시켜서 교육원에서 교육합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그렇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에 대한 교육은 일반행정직 교육하고 똑같이 합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사회복지과정을 별도로 설치해서 사회복지 전문 강사들을 초청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 교육과 함께 기본교육은 하지 않습니다.

류기남 위원 좋습니다. 공무원수련원 건립계획을 교육원에서 입안했습니까, 본청에서 입안했습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당초에 할 때는 본청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교육원은 수련원 짓는데 아무 것도 관여한 사실이 없습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저희가 다 완성이 된 다음에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류기남 위원 다 지어진 상태에서 관리주체만 맡았다는 말씀이십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네, 그렇습니다.

류기남 위원 좋습니다. 얼마 전에 읍·면·동장 교육도 교육원에서 한 차례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용인 현대인재개발원에서 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시·군 사무관급 동장에 대한 교육이 있었죠?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네, 그것은 본청에서 실시했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국에서?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네.

류기남 위원 교육의 일반적인 문제인데 교육원이 경기도공무원 교육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입장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아주 특이한 경우를 빼놓고는 교육원에서 모든 교육을 맡아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야 지사도 볼 때 정말 교육원이 일을 하는 부서구나,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부서구나 해서 좀더 인원보강도 하고 교육원에 힘을 실어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교육원은 모르는 상태에서 또 1년내내 교육을 하고 있는 부서가 일반적인 교육도 담당하는 것이 또 관계하는 것이 여러 가지 강사수급이나 개발원이나 수련원 수급문제에서도 내용적으로 더 빠를 텐데 교육원이 2003년도부터는 그런 업무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류기남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공무원 교육에 있어 우리 공무원교육원은 공무원 직무과정 위주이고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은 시책교육위주입니다. 엊그제 한 읍·면·동장 시책교육은 시책을 담당한 부서에서 한 것입니다. 같은 성격은 아닙니다. 다만 도정전반에 대한 읍·면·동장 워크숍은 저희 공무원수련원에서 별도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지난 번에도 한 바가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6급이하만 하지만 5급이상에 대한 교육도 전체적인 계획은 교육원에서 가져가야지. 교육원에서 이 업무는 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사업으로 넘겨줄지라도 공무원에 대한 1년 총괄교육은 교육원이 갖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야 경기도공무원 교육의 큰 틀을 가져가는 것이지 6급이하만 맡아서 하면 일부분만 하고 우리는 그 부분만 해야 된다는 계획을 갖고 간다면 지금 여러 위원 들이 지적한대로 3개월짜리 원장만 오고 4개월짜리 원장만 오고, 봄 가을, 가을 겨울한 번은 겪어봐야 교육원이 뭐하는 데라는 것을 아는 것이지 봄에 왔다 여름 시작하기 전에 가는데 교육원이 뭐하는 데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경기도 이사관하고 상위직급을 점유하면서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갖고 가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원장님이 정말 경기도공무원들 후배를 위한다면 지사한데도, 부지사한테도, 담당국장한테도 건의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교육원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매년 다음번 원장이 오면 하겠지 그런 생각하시지 말고 이번에야말로 정말 소기의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형욱 류기남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수진 위원 이의는 없는데 이따 오후에 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미리 자료요구를 해 자료를 넘겨주고 거기까지만 마치시고…….

○ 위원장 유형욱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몇 분하게 되면 계속 할 것 같으니까 하여튼 최대한 간단하게 자료들을 요구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하수진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진 위원 하수진 위원입니다. 질의서는 좀전에 전문위원 통해서 넘겼고 질의에 답변을 위해서 몇 가지만 요청하고 이따 점심시간 후에 일문일답으로 질의·답변을 받겠습니다. 우선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청소년수련원에도 요청했습니다. 거기에서는 상임위가 다른데도 각종 결산승인안, 예산승인안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서 비교분석을 이미 해놨는데 경기도공무원교육원에서는 본 위원한테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점심시간 안에 본 위원한테 제출하고 그것을 숙지한 상태에서 일문일답식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형욱 하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5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형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양주출신 이흥규 위원입니다. 공무원수련원 위탁업체 선정할 때에 공개입찰에 의한 것이죠?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위탁업체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금호인력에 위탁을 했습니다.

이흥규 위원 공개입찰공고를 한 것입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애당초에 공고를 해서.

이흥규 위원 두 개 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입찰공고를 한 거냐 이거죠?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네.

이흥규 위원 했는데 두 개 업체만 참여한 것이죠?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네.

이흥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수련원을 위탁했을 때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민간에게 위탁할 때는 아무래도 경영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수익성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흥규 위원 그런 맥락으로 보면 공무원교육원도 위탁을 하면 어떨까요?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글쎄요. 공무원교육원 자체를 위탁한 사례는 없고 이건 또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기 때문에 수련원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위탁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흥규 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이 지금 국가전문행정연수원하고 같이 쓰고 있죠?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네, 일부 시설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그 중에서 운동장 같은 경우를 보면 소유권이 경기도에 있으면서도 관리권은 행정연수원에 있죠?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네, 관리는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당초에 국가행정전문연수원과 우리 경기도공무원교육원 운영 협약에 따라서 그 쪽이 교육생이 더 많기 때문에 운영하겠다고 해서 운동장 관리운영은 전문연수원에서 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답변을 잘 해주셔야 돼요. 운동장을 우리 공무원교육원보다 행정연수원이 쓸 일이 더 많습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아무래도 교육생이 우리보다 거기가 더 많기 때문에 당초에 그렇게 협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지금 관리권이 처음에 할 적에는 보통 소유권 중심으로 많이 갔죠? 소유권 중심으로 간 거 같아요.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전용 시설의 경우에 아무래도 소유권 중심으로 간 것 같습니다.

이흥규 위원 그러면 운동장 같은 경우 당연히 우리 경기도공무원교육원이 관할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협상을 잘못 한 것 같은데요?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최초에 협약을 맺을 때 그 필요성을 우리가 인정했기 때문에 거기서 쭉 쓰는 것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이용실태를 보니까 2002년도에 29건, 이건 날짜를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보통 축구대회 이런 것을 보면 휴일에 쓴 것 같습니다. 연수원생들이 쓴 것보다 일반단체에서 쓴 것이 많은데 29건 중에서 경기도 행사는 12건밖에 안 되거든요.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땅 소유주도 경기도이고 경기도가 관할권을 갖고 있어야지만 경기도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기가 쉬운데 행정연수원에서 관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이용하기가 어려워서 이런 문제가 나온 것 아닙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그렇진 않습니다. 꼭 그렇진 않고 공휴일에 운동장 사용하는 것은 우리 경기도에 있는 여러 단체, 무슨 보육단체 이런 사람들이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중앙부처 공무원 체육대회 이런 것에 공휴일에 쓰고 있습니다. 꼭 나쁘다고는 볼 수 없고 적극 그런 것을 활용해서 우리 도민도 쓰고 학생들도 쓰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운동장은 당연히 관리권이 경기도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국가전문행정연수원시설운영규정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대로 앞으로 그 규정을 전면 재검토할 때 연수원과 협의를 거쳐서 교육원 청사가 완공되면 우리가 관리권을 이관받도록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1년에 한 번씩 심의하십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그런 것은 아니고 필요성을 제기해서……

이흥규 위원 필요에 따라서 이의를 제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 부분 이의제기 좀 해주시고요. 골프연습장 시설은 누가 했습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연습장은 우리 소유인데…….

이흥규 위원 땅은 우리 소유이고 부속건물도 우리 소유입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네,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것도 땅과 건물이 경기도 소유인데 관리권은 연수원이 갖고 있느냐 이거죠.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연수원에는 고급간부양성과정반이라고 특별 고위공직자과정이 있어서 그 학생들이 주로 체육시간에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이흥규 위원 관리권은 전적으로 그 사람들에 있고 사용은 공동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보통 여기 있는 것을 자기네 것은 자기네가 하고 사용은 공동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운동장 부분하고 골프연습장 부분이 시설도 경기도가 했다면 당연히 경기도가 관리권을 갖고 있어야죠.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그래야 되는데 한 가지 부차적인 이유가 그쪽에는 체육담당 전문직원이 체육교사가 있어요. 그 사람이 체육교육도 시키고 관리도 하고 관리의 편의상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쓰는데는 아무불편이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아무튼 그 부분은 관리권에 대해서 조정을 좀 해주시고 또 사용료 분담비율 조정을 하시죠?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네,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사용료 분담이 이번에 도시가스도 조정이 되었네요.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이의를 제기하셨던 거죠?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도시가스관계는 실제 사용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사용료를 부담토록 협의해서 된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이흥규 위원 분담비율을 58 대 42에서 66 대 34로 바꿨는데 그런데 체육관 도시가스부담은 경기도교육원이 단독 부담한다고 별표가 달렸네요. 체육관에서 쓰는 도시가스분담은 어느 정도 되나요?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체육관은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체육관은 도시가스를 안 쓰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그런데 여기 분담비를 조정해 놓으시고 체육관 도시가스 부담은 경기도교육원이 단독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폐쇄신고되기 전에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폐쇄를 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습니다.

이흥규 위원 체육관에서는 도시가스를 안 쓴다고요?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네.

이흥규 위원 여기에 보면 전화료까지도 공동분담을 한단 말이에요. 전화는 각자 쓰는 것 아닙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전화는 행정전화인데 행정자치부 전체시스템을 거쳐서 오기 때문에 전화는 우리가 쓰는 만큼 공동분담하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우리가 쓰는 만큼이 아니죠. 이것은 그 전화요금에 대한 전체인데.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그 비율에 따라서 분담하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지금 제가 볼 적에는 전문행정연수원은 따로 강당이 있고 우리 교육원도 따로 강의실이 다 있는 상태에서 전기료라든가 상·하수도료, 도시가스료를 별도로 서로 부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꼭 공동 분담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당초 시설 자체도 종합캠퍼스 개념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이 공동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구분해서 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공동으로 쓰는 시설에 대해서는 같이 쓸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했을 적에 과연, 우려가 되어서 그러는 건데요. 행정연수원은 행자부 소관이고 우리는 경기도니까 행정적으로 상하관계에 있다 보니까 우리 경기도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니냐.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옛날에는 혹시 그런 게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오히려 국가행정전문연수원에서 우리한테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절대 우리가 불이익을 보거나…….

이흥규 위원 근거적으로 나왔잖아요. 운동장이라든가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는 당연히 경기도 것이면서도 행정연수원이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그런데 그게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권을 가지고 오면 또 사람이 필요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는 전담 체육교사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체육교육도 시키면서 관리도 하고 그런 편의성도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원장님, 운동장이 그 당시에도 그랬습니까? 운동장 관리하는데 돈이 들어가서 행정연수원에 주신 거예요?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그런 게 아니고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맨 처음에 협약을 받을 때 그쪽에서…….

이흥규 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분명히 불이익이 있다는 겁니다. 불이익이 없다고 한다면 골프연습장에 행정자치부에서 자기네가 건물짓고 해서 우리 땅이니까 같이 쓴다면 이해가 가지만 우리 땅에다 우리가 시설해 놓고 쓰기는 그 사람들이 쓴다면 그게 불이익지 이익입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그 사람들이 전혀 혼자 쓰는 것이 아니고 같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흥규 위원 경기도보다 행정자치부가 예산도 더 많을 거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해놓고 우리가 쓴다면 이익을 보고 있는 거지만 우리 땅에다 우리 시설 해 놓고 그 사람들 쓰라는 것이 어떻게 이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른 부분에 상급부서나 이익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엄연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지요. 내 땅 관리권을 그쪽에 주고 우리가 쓰려면 그쪽의 결재를 맡아야 되는 거지요?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결재까지는 아니고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이흥규 위원 만약에 경기도 행사하고 행정연수원 행사하고 더블이 되면 당연히 그쪽에서 쓰겠지요. 관리권이 그쪽에 있으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그렇게 같은 시간에 경쟁이 되면 행사의 중요성으로 봐서…….

이흥규 위원 아무튼 알았습니다. 분담비율 조정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셔서 수정해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분담비율 등을 점검하셔서 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 관리권문제는 분명하게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관리권을 찾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형욱 이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수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수진 위원 하수진 위원입니다. 오전 내내 고생하셨는데 오후타임이 됐습니다. 질의를 저는 두 가지만 하려고 합니다. 공무원교육원에 관한 것 한 건, 그 다음에 수련원에 관한 것 한 건, 질의서는 이미 받아서 들고 계시지요? 안 들고 계신가요?

우선 공무원수련원 교육과정의 문제점 몇 가지를 질의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젯밤 늦게까지 기수별 과목별 평균점수를 비교해서 표를 쭉 한번 만들어 봤었는데 그 중에 일부를 말씀드리면 최근 3년간 7·9급 신규임용자에게 당해직급의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능력과 자질배양을 위해서 3주간 실시하는 기본교육과정이 있지요?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네.

하수진 위원 그 중에 일반직 신규임용자 교육과정에 최대와 최저의 평균점수 차이를 보면 2000년도 1.89점, 2001년도 0.68점, 2002년도에 2.84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6급이하 공무원에게 직렬·직급별로 실시하는 공통전문과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더 잘 아실 거고요. 그 중에 자치행정전문과정인 경우에 최대와 최저의 평균점수를 보면 2000년도에 3.36점, 2001년도에 3.81점, 2002년도 3.31점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지난 3년간 매년 12과목이상 개설하는 6급이하 공무원의 직렬별 실시한 공통전문과정을 평균점수가 최대인 과목하고 최저인 과목을 비교해 보니까 2000년도에 7.37점, 2001년도에 8.18점, 2002년도에 5.95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균점수가 최소 2∼3점씩 이렇게 차이나는 공무원교육원의 교육과정이 제대로 된 평가방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평가가 계속 매년, 매 기수별로 일정하기가 상당히 기술적으로…….

하수진 위원 난이도 조정에 실패한 거라고 봐야지요?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네.

하수진 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동일 과목의 기수별로 보면 각 과목별로도 굉장히 난이도조절이 안 되고 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담당강의교사 잘 만나면 점수 잘 따고 정말 운이 나빠서 잘못 만나면 그야말로 죽을 쑤는 그러한 형태의 교육평가방식이 우리 공무원교육원의 평가방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 6·7급 공무원의 경우에 점수 1, 2점 차이로 굉장한 영향력을 받지요? 향후에 돌아가서 근무평점이라든가…….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네, 영향이 좀 있습니다.

하수진 위원 그래서 난이도의 중요성이 거기서 나오고 계속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수정하려는 노력이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이따 다시 한 번 물어보고, 제가 규정집을 일부 좀 달라고 했더니 규정집을 안 주시고 일부를 복사해 주셨는데 그 규정집 쭉 보니까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운영규정 제3장 교육생의 평생평가관리 제24조 필답평가의 문제작성에 문제선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문제선정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네.

하수진 위원 언제 구성하셨어요? 대충 답변하시면 안 되는데요.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그 문제선정위원회는 과장과 담당계장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수진 위원 문제선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말씀하신 대로 난이도 조정…….

하수진 위원 난이도 조정을 하게 돼 있지요?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네.

하수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에게 제출한 첫 자료요구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문제출제는 전적으로 담당전임강사에게 맡기고 그것을 받자마자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문제를 교육생들에게 배부한다 이렇게 했는데 문제선정위원회가 그 문제들을 볼 수 있는 기회는 없는 것 같은데요.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시험문제 편집할 때 배수로 제출된 문제를 난이도 조정을 하기 위해서 골라서 출제하고 있습니다.

하수진 위원 글쎄요. 문제선정위원회에서 전임강사가 두배수 이상 출제한 문제 중에 선택해서 난이도 조정을 한다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여기 교수부장님 계신가요?

○ 교수팀장 홍성환 네.

하수진 위원 맞습니까?

○ 교수팀장 홍성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수진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문제선정위원회 구성하는 방식을 규정대로 보면 교육원의 교수위원이 위원을 맡고 그 다음에 평가담당과장이 위원장을 맡는 형태로 돼 있지요? 그런데 이런 형태로 봐서는 16과목 이상되는 각 분야의 전공이 다른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난이도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렵지요?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쉽지는 않습니다만…….

하수진 위원 쉽지는 않고요.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선정위원회를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계속 교육받는 사람들이 평가문제에 대해서 계속 불만을 제기하고 있지요? 유·무형으로, 주로 무형이지요. 왜냐하면 주로 하위직 공무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주장을 못할 뿐이지 그 평가방식에 따라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전 알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평가방식이 평균점수가 낮을 것을 예상해서 중도에 그만 두고 다음 기수로 넘어가는 일부의 공무원들도 있는 것을 저는 이야기를 들었고 실제 봐왔습니다. 그래서 평가문제에 대해서 난이도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다른 방책을 강구하신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지요.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그보다도 먼저 여기는 교육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와서 자기직무능력을 배양하고 또 기초지식을 습득하고, 무슨 평가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가하면 어느 평가나 한두 사람 점수를 못받는 사람, 자기가 공무를 안 해서 점수 못받았든 문제가 어려워서 못받았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하수진 위원 잠시만요.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다시 드려야 되는데 질의서를 다시 보시라니까요. 표 보시면 간단하게 나오는데, 똑같은 직급의 직렬을 가진 사람들이 간혹 기수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아, 들어왔을 때 사람들의 구성관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대충 이해할 수도 있고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이지만 각 과목별로 7점씩 차이나면 거기서 가장 최저로 나온 기능행정과정, 사회복지과정, 이 얘기는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런 사람들은 직책 전부가 머리 나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정만 똑똑해서 평균점수를 7점이상 받는 것도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간혹 난이도 조정에 실패했는데 이제 와서 교육생들이 공부 안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면 공무원교육원이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본마인드가 안 돼 있는 거지요.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저희 공무원은 공부를 열심히 시키려고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마인드가 안 돼 있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하는 문제는 난이도조정에 대해서 최소한 직책별로 맞는 보건행정, 자치행정, 회계과정실무교육이니 이런 공통전문과정에 대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나올 정도의 난이도 조정은 있었어야 한다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고 여기에 대한 수정을 요구합니다.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진 위원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면 여태까지 방식은 문제를 담당강사한테 받아서 사용하고 폐기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문제는 좀 논의하셔서 내부적으로라도 난이도 조정할 때 문제선정위원회를 참고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거나 아니면 문제은행의 형식을 빌려서 난이도 조정에 대한 다른 방책을 강구하거나 아니면 외부에 출제를 전문으로 용역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셋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셔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셔서 나중에 서면보고를 해주십시오.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네, 알겠습니다.

하수진 위원 다음은 공무원수련원에 관련한 문제입니다. 경영개선문제나 경영을 하는 주체의 문제에 대해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말씀을 이미 해주셔서 저는 그 중에 아주 미세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하고자 합니다.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문제인데 우선 확인해 보고 넘어가면 교육원장님의 업무추진비는 예산서상에 얼마입니까? 1,700만원이에요.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그렇습니다. 제가 교육원장님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의 문제니까. 그런데 오히려 위탁업체인 경기도공무원수련원장의 업무추진비는 4,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원장의 경우에는 비상근입니다. 1년내내 여러 가지 업무에 시달리는 우리 교육원 원장님보다 공무원수련원 비상근 원장이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수련원의 원장은 경영수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세일즈랄까 그런 비용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하수진 위원 네, 그럴 수 있지요. 그래서 본 위원도 그렇게 판단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로 옆에 있는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거의 비슷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더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는 얼마의 업무추진비가 있을 것 같습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한 이천 몇백만 원…….

하수진 위원 1,800만원입니다.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이 규모가 조금 더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수련원 원장의 업무추진비는 1,800만원이고 우리 교육원 원장님의 업무추진비는 조금 그렇고 그 다음에 수련원 원장의 업무추진비가 4,000만원이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소년수련원은 아이들을 상대하니까 업무추진비가 덜 들어갑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그런데 그런 경영수익시설의 업무추진비는 매출액에 비례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수진 위원 매출액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는 게 도비보조를 매년 3억원 이상 받고 있잖아요. 올해만 2억원이지 3억 5,000만원, 3억원 이렇게 받아왔잖아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하나만 갖고 할 수 없으니까.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공무원수련원 재무제표는 2000년도에 2,600만원, 2001년도에 갑자기 두 배로 뛴 4,300만원, 올 10월까지 집행내역은 3억 3,599만원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매년 3억원 이상의 도비보조를 받는 업체라는 점에서 뭔가 보호를 해줬을 수 있다 이런 판단을 갖고 한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봤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거의 매달 룸서비스를 하고 있고 화환과 선물비도 연간 600만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룸서비스와 화환과 선물이 업무추진에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좀전에 갖고 오신 자료를 보면 2000년도 실적 2,600만원이고, 2001년도만 해보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은 2,400만원 승인해 주셨는데 사용한 실적은 4,380만원 정도입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교육원장님께서는 예산승인을 만약에 3,000만원 정도 해주면 3,000만원 안에서 쓰고 일부 남기는 정도의 수준으로 추진비를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예산은 2,400만원 승인해 줬는데 업무추진비 4,000만원 이상 쓸 수 있는 겁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우리 도와 사전협의 없이 집행해서 잘못된 것을 우리가 회계감사시 지적해서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하수진 위원 지적한 것은 제가 들었고요. 지적했는데 그 다음 2002년도에 예산승인 4,000만원을 또 인정해 줬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2,400만원에 4,000만원 써서 인정해줬으니까 올해 만약에 5,300만원 정도 쓸 것 같은데 5,300만원 정도 쓰면 다음해에는 5,000만원을 승인해 줄 겁니까? 공무원수련원의 업무추진비는 이렇게 콩가루 방식으로 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좀 문제가 있지요?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네, 문제가 있습니다만 기업경영에는 업무추진비가 매출액비율 이렇게…….

하수진 위원 네, 기업경영의 문제가 있고요. 그렇다고 치면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검증한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중에 공무원이나 공무원교육원에 오시는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쓴 내용으로 보이는 그 사용자 수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경기도지사가 4년동안 누구를 만났는지 몇 시에 어느 장소에서 만났는지 업무추진비 내용을 이미 봤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공무원수련원의 업무추진비 내역은 왜 본 위원한테 공개하지 않습니까? 뭔가 다른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수련원을 두 형태로 운영하지요? 그렇지요? 우리 공무원수련원하고 금호인력개발에서 운영합니다. 저는 그 중에 상당수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의문을 갖는 게 상당수가 하나의 다른 회사, 금호인력개발에 업무추진비의 일부를 사용했을 거라는 추정을 하고 반드시 확인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2001년도 업무추진비 예산이 2,400만원 승인해 주고 2001년도 결산때 4,373만원 쓰고 나니까 도비보조를 그대로 해줬습니다. 3억원 해줬지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 승인해서 더 쓴 1,973만원 만큼은 삭감을 하고 도비보조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칙대로 해야지요. 그렇지요? 원칙에 준해야 하고 그 원칙이 지켜질 때 다음에 누가 와서 경영하더라도 공무원수련원은 원칙이 지켜질 수 있는 그런 신뢰와 기대가 향상되는 것이라고 보고요. 반드시 환수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닐 경우 경기도 본청에 감사를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경기도청소년수련원도 다른 데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결산보고서 승인내역에 여러 가지 다른 내용이 있지만 거기서는 수익금 사용부분하고 경기도 보조금 사용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각 일자별로 확인해서 도비보조한 부분이 제대로 사용됐나, 수익금부분이 제대로 맞나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공무원교육원에서 공무원수련원을 감사하는 것을 보면 그 중에 지출금액 구분내역서, 수익금 사용분, 보조금 사용분에 대한 내역서가 없고 결산 부속명세서, 보조금별 사용내역서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청소년수련원을 관리하는 문화관광국이나 우리 공무원교육원이나 방식과 운영방식에 별다른 점이 없을 텐데 왜 이렇게 부실하게 경기도공무원수련원을 관리하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차이는 왜 생겼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의 지원기준은 여태까지 무엇이었고 도비지원단가계산표와 그 근거를 밝혀 주시고 예산승인분보다 추가 지불된 업무추진비를 회수하고 문교위에 보고하기 바라고요. 이를 명하지 않을 경우에 문교위원회의 이름으로 경기도감사를 요구해줄 것을 위원장에 건의합니다.

다음에 공무원수련원과 관련한 두 번째 의문은 수익구조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중 평형별 예약은 얼마만큼이었고 그 중에 평형별 이용자는 얼마인가 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약자만 제출하고요. 또한 지난해 11월에 개발이 끝나서 12월부터 가동 중인 예약관리시스템은 아직도 잦은 에러발생으로 현재까지 정상 작동되지 않아 예약관리시스템을 통한 이용자 및 수입분석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전화만 걸면 예약은 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객실 가동률은 항상 50%∼54%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공무원수련원의 재무제표를 꼼꼼히 지켜보면 적자가 나는 이유는 숙박비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관리시스템에 이렇게 문제가 있고 그 문제에 많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공무원교육원에서는 그 숙박가동률에 대해서 제대로 체크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면. 그럼 여태까지 객실가동률을 어떻게 확인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교육원장께서는 그 객실가동률이 51%∼54%밖에 안 된다는 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예약이 안 되는 것은 주로 공휴일에 많이 예약이 몰리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평일에 공실이 많아서 평균 따지면 객실가동률이 50% 조금 상회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점 충분히 인정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공무원수련원을 관리하는 위탁업체도 그 신뢰성을 인정합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공개경영의 문제지요. 요즘 어느 대기업이나 투명성이 떨어지면 그 사회에서 낙오하게 돼 있습니다. 경기도공무원수련원을 운영하는 조직은 우리 공직에 있는 기관보다 더 투명성이 보장돼야 하는 사기업이라는 문제예요. 사기업에서 여태까지 2년동안 공무원수련원을 경영하면서 평형별 예약은 얼마였고 그 예약한 사람 중에 실제로 숙박한 사람은 얼마인가 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고요. 감추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다시 체크하셔서 정확한 결과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또 한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공무원수련원에서 제출한 여러 가지 재무제표나 자료요구해 나온 그 내역을 저는 아무리 뒤져봐도 손익계산서에 나오는 임대수입, 식당수입, 교육수입, 부대수입, 기타수입별 산출내역을 체크해 낼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공무원교육원에서는 그 자료가 다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수입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신뢰를 받고 확인할 수 있었는지 얘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인회계사에 의뢰해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자료조사를 하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통계가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하수진 위원 공인회계사는 외부 회계감사법인이니까 그래도 좀 나은데 어느 쪽 추천 공인회계사입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우리가 추천한 공인회계사입니다.

하수진 위원 아, 공무원교육원에서 추천한 공인회계사입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네.

하수진 위원 그나마 다행인데요. 아까 그 자료만 갖고 왔을 때 검토해 보니까 2001년도에 업무추진비 사용실적은 사실상 5,3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무제표에는 얼마로 돼 있냐면 4,37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엉터리로 재무제표가 나오는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신다면 공인회계사를 추천한 공무원교육원은 어떤 검증시스템을 가졌는지 의심스러운 거지요. 검증시스템에 대해서 다른 보완작업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약관리시스템을 제대로 확충하지 않는다면 공무원수련원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도저히 들여다 볼래야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운영하는 사람 마음이고 장부에 기재하는 사람 마음이니까요. 그것은 현금출납과도 관련되는 문제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수련원관리규정을 아까 늦게 갖다줘서 제가 꼼꼼히 읽어보지 못했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예약시스템이나 고객관리에 관한 규정은 한 군데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비스차원의 수련원에서 고객이나 예약관리부분에 대해서 규정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그 부분도 저희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하수진 위원 보완해 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예약관리시스템을 확정시키고 그 예약관리시스템 사이에는 최소한 우리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수목원 휴양림의 통나무집을 이용해도 일주일 전에 입금시키는 제도가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 입금시키지 않으면 그냥 해지해 버리지요. 그러한 예약을 많이 해놓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페널티는 어느 수련원, 어느 콘도, 어느 민박, 어느 호텔에도 다 있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 경기도공무원수련원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약은 항상 만원이고 사용하는 사람은 50%이고 그런 형태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저는 분석합니다. 그래서 예약을 해놓고 그것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유인정책과 그 다음에 예약을 파기했을 때 페널티에 대해서 이제는 경기도공무원교육원에서 대안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적절한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질의는 서면답변 받겠습니다.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형욱 하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서면으로 대처하겠습니까?

하수진 위원 네.

○ 위원장 유형욱 네, 감사합니다. 오전에 우리 김인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오전에 이상훈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 설문조사 건의사항 조치결과 중 "조치중" 숫자가 내역과 맞지 않는 이유와 건의사항, 조치사항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건의사항 조치결과 통계숫자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숫자내역 중 299쪽 제6기 엑셀기초과정의 정신소양교과목 변경 건의사항이 해결된 사항을 "조치중"으로 표에 잘못 기재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과말씀드립니다.

다음 2001년도 "추진중"으로 분류한 7건의 분류는 연도가 끝난 시점에서 "해결" 또는 "불가"가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추진중"으로 분리한 것은 잘못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 조치결과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건의사항은 관련부서에서 통보하여 조치계획 또는 조치결과를 교육수료 후 10일 정도에 통보를 받아서 정리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 연 3회 내지 4회 추진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명심하여 건의사항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잠깐만요.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회의하거나 심의한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회의하거나 심의를 별도로 한 것은 없습니다.

이상훈 위원 249쪽에 보면 교과과정 이거 아까 다 해결됐다는 부분입니까? 좀전에 답변하신 것 중에서 249쪽에 "차기과정 계획시 검토하겠음"한 것. 뒤에 계신 분들이 빨리빨리 좀, 249쪽이요.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제1기 자치행정과정 말씀이십니까?

이상훈 위원 네. 이거 다 해결됐다고 좀전에 답변하신 건가요? 맨 밑에요. "차기과정 계획시 검토하겠음" 했는데 검토는 어떻게 언제쯤 했나, 그 검토결과가 어떻게 나왔나 이런 것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요구한 게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3월 19일부터 3월 30일까지 97명 교육받은 내용 중에서 나온 내용인데 3월 19일에서 30일까지 했으면 다음 해 한 5월이나 6월쯤 2/4분기해서 어느 시·군을 방문했다든가 아니면 2002년도에 와서 어디를 방문했다든가라는 자세한 내역이 있는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 나온 것처럼 "검토하겠음"이라는 그런 식으로 또 말씀하시면 안되죠.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이것은 우수 시·군 견학을 몇 사람이 했는데 실제로는 교육과정상 우수 시·군 견학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양해가 아니고 이런 것을, 14건 중에서 하나는 해결돼서 13건 아닙니까? 하나는 299페이지라고 했나요?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네.

이상훈 위원 그건 해결됐으면 13건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못하실 부분도, 말해야 소용없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항목별로 페이지 수 확인해서 어떻게 검토됐다, 어떻게 됐다. 쉽게 얘기해서 290페이지 맨 위에 교육시설 항목을 보면 "강의실내 무선주파수의 한계로 음향·음질 등 불량. 별도의 시설 보강 검토"해서 9월 17일부터 9월 28일까지 111명이 교육받은 내용인데 이걸 어떻게 조치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야죠. 아니 검토하고 조치하겠다 해놓고 다음에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이게 어떻게 조치가 되고 2002년도에 어떻게 되고 이런 게 안나와 있거든요.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걸 보면 거의 연중 계속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오전에 답변을 해주셨는데 회의했으면 회의자료, 시설을 교체했으면 교체한 자료를 날짜별로 해서 마지막 날 문교위원회 감사할 때 참석하실 거 아닙니까?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해 볼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때까지 자세하게 이게 2001년도에 했는데 2002년도까지 안됐으면 안됐다. "아직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쓰지 마시고요. "몇 월 며칠에 회의를 했는데 불가판정이 돼서 취소됐다. 2002년도 것은 시간이 촉박해서 아직 조치를 못했다" 이런 항목별로 세세하게 좀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네,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도 그렇게 해주세요. "검토하겠다. 앞으로 잘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유형욱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훈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안이나 또 자료 같은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챙겨서 교육청 감사 때 감사장으로 가져오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인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어과정 교육생 선발기준 및 근무부서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양이 많기 때문에 이미 자료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렸으며 한 가지 부연 말씀을 드리면 외국어과정 교육수료생 보직부여는 해당 시장·군수의 인사권이기 때문에 시·군 형편에 따라서 보직부여가 된다는 말씀을 첨언해 말씀드립니다.

김인종 위원 선정기준을 물어봤었거든요. 해외연수대상의 선정기준에 대해 간략히 말씀해 주실 수 있잖아요.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해외연수대상 선정기준도 역시 시·군 추천에 의해서 저희가 선발하고 있습니다. 개괄적인 기준을 말씀드리면 6급 이하 공무원이 되겠고 외국어교육 희망자 중 시장·군수가 추천해서 우선 선발하며 또 교육계획 인원초과 시에는 너무 많은 사람이 오면 선발시험을 실시해서 선발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교육수료생 근무부서 현황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김인종 위원님께서 교육실적이 교육계획에 비해서 일부과정에서 저조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수요조사가 제대로 안 된 것인지와 수요조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훈련 계획은 교육수료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교육훈련 계획은 수요조사를 교육시행 전년도에, 금년 교육계획은 작년 9, 10월경에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해서 11월에 교육기수 및 교육일정, 교육인원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요조사와 실제 교육시점에 상당한 시간적 격차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서 교육계획이 확정되어 시행되면 담당업무와 교육일정이 맞지 않고 또는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또 인사이동이나 업무폭주, 각종 행사 등으로 인해서 교육신청을 한 사람이 실제 교육에 입교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만 예를 들어도 월드컵 관계 때문에 개최도시에서 공무원들이 많이 못 왔고 또 구제역발생 때문에 안성시나 인근 시의 공무원들이 신청을 해놓고 많이 못 왔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당초 교육계획과 실제 교육인원이 차질이 발생합니다. 아무튼 교육수요와 교육계획의 차질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년과는 달리 금년도에는 하반기 7월에 1차로 수요조사를 했고 또 2차로 10월말까지 교육수요 조사를 해서 이런 차이점을 가급적 축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002년도 신설과정 중 상담력과정, 발표력 또 NGO, 창의력, 여성스피치 과정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와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개 교육과정은 공무원들이 변화하는 지방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설치하여 5개 과정, 7개 기수에 359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들 과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무슨 시험을 본다든가 평가를 한 것은 없고 다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마는 NGO 협력과정 또 여성스피치 과정은 100% 만족도를 보였고 창의력개발 과정 및 발표력 향상, 상담력 향상 과정 등은 90% 정도로 만족하는 것으로 설문조사에 나와서 매우 유익한 교육으로 교육생들 스스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5개 과정, 8개 기에 415명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인종 위원 계속해 주세요.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끝으로 김인종 위원님께서 공무원수련원의 이용현황을 보면 공무원 및 일반인의 이용비율과 공무원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활용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공무원수련원 이용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 10월말까지 이용객수가 4만 722명으로 그 중 공무원 이용이 1만 245명으로 약 25%이고 일반인 이용이 3만 477명으로 약 75%에 해당됨을 말씀드립니다. 공무원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분기별로 공무원을 상대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공무원들이 주말이나 공휴일에, 평일엔 이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희망자를 위해서 11월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공무원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의원님이나 시·군 의원님께서도 원하시면 우리 공무원과 똑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종 위원 지금 공무원수련원 대행회사가 어디라고 했죠? 금호인력개발원이죠?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네.

김인종 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공무원들이 주말에 예약을 하려면 예약이 잘 안 돼서 공무원들 사이에서 이용하는데 굉장히 불편이 많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공무원들을 위해서 80 대 20 정도라도 객실확보를 해서 공무원들만 사용할 수 있는 운영의 묘를 기했으면 합니다. 20%가 됐든 10%가 됐든 공무원들이 사용을 하고 싶을 때 좀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빈 객실을 확보하는 것은 어떤지, 그래서 공무원들의 어떤 편리를 봐줘야 되지 않느냐. 공무원들이 이용하고 싶을 때 이용할 수 있게끔 이런 방안이 서야 되지 않겠냐 해서 묻는 거거든요.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공무원들의 이용불만사항이 많이 있어서 11월부터는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말이나 공휴일에 공무원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공무원이 신청하면 최우선적으로 예약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몇 개의 객실을 공무원 전용으로 확보하는 방안, 50개의 객실입니다마는 그것도 검토해서 그렇게 되도록 10개면 10개, 15개면 15개 공무원 전용 객실을 확보하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종 위원 네, 고생했습니다.

○ 위원장 유형욱 김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이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양주의 이흥규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자료가 서로 달라서, 체육관의 소유자가 어디고 관리주체는 어디입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체육관은 우리 경기도가 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네?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체육관은 소유권도 저희 경기도이고 관리주체도 저희 경기도가 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체육관은 소유권이?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경기도입니다.

이흥규 위원 그런데 자료가 알 수가 없네요. 제가 추가자료 받은 거에 의하면 체육관의 소유자는 경기도고 관리처는 교육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서 보내준 공문에 의하면 체육관의 소유권은 연수원이고 관리권은 경기도로 되어 있고요. 서로 반대로 되어 있거든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다 경기도 것입니다.

이흥규 위원 저도 한글은 깨우쳤습니다. 분명히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체육관의 소유자는 경기도고 관리주체는 교육원입니다.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같은 말입니다.

(「경기도연수원은 국가전문연수원이라고 표시했고요, 교육원이라는 것은 우리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흥규 위원 그러면 연수원에서 보내 준 자료에 의하면 거기는 식당이……. 식당 소유자가 경기도고 관리권도 경기도고, 교육원이라고 되어 있다 이거죠?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네.

이흥규 위원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서 보면 체육관이나 식당, 운동장 어떻게 보면 쓸만한 것은……. 아니죠. 체육관 식당은 경기도 교육원에서 계속 하고요. 운동장만 경기도 것이면서 연수원이 가져 간 겁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그렇죠.

이흥규 위원 운동장에 대한 시설유지는 교육원에서 하죠?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연수원에서 합니다.

이흥규 위원 운동장에 배수시설이 망가졌다면 연수원에서 고칩니까, 교육원에서 고칩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연수원에서 보수합니다.

이흥규 위원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네.

이흥규 위원 잘못 답변하시면, 위증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네, 관리를 연수원에서 합니다.

이흥규 위원 제가 알고 있기는 운동장관리라든가 돈 들어가는 것은 우리 교육원에서 하고 있고 관리권은 연수원이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그렇지 않습니다.

이흥규 위원 교육원장님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저희가 50%로 비용부담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하는 겁니다.

이흥규 위원 그 비용부담은 사용료에 대한 비용부담이고 그러한 시설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별도 예산으로 하지 않습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시설관리에 대해서는 아웃소싱해서 민간업체에서 50% 부담해서 공동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특별히 불이익을 받는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흥규 위원 운동장의 배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의 공사비도 같이한다고요?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네.

이흥규 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골프연습장 시설비 어디서 했습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시설은 저희 경기도에서 했습니다.

이흥규 위원 거봐요. 왜 앞, 뒤 다른 대답을 하고 있냐고요. 지금 운동장에 공사비를 50 대 50으로 한다고 했으면 그것도 50 대 50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맨 처음에 건축할 때는 저희가 했습니다.

이흥규 위원 만약에 운동장에 배수시설이 망가졌다, 수해가 난다 그러면 누가 할거냐 이거죠. 땅 주인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그런데 공동관리 시설은 저희가 비용분담을 50 대 50 해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비에서.

이흥규 위원 이 협정이 언제쯤 이뤄진 거죠?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그 협정은 '99년도 2월경에…….

이흥규 위원 최초 협정이요. 최초 협정은 언제 하신 거냐 이거죠?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시설물에 대한 최초 협정은 '99년 2월에 했습니다.

이흥규 위원 그건 최근이고요. 시설관리, 공문을 보면 협정이 이뤄졌다고 볼 수가 없어요. 보통 공문을 보면 '정정하여 통보하니 참고 바랍니다' 이 정도 공문이거든요.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원장이 우리 교육원장한테 보내는 공문이 보통 통보라고요.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그렇죠, 통보죠.

이흥규 위원 그런 관계에서 어떻게 적정하게 협정이 이뤄졌다고 할 수 있겠어요?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이흥규 위원 그러면 운동장 부분은 찾아오실 수 있죠?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협의를 해야죠. 연수원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흥규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원장님이 자꾸만 공무원으로서 상급기관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그건 과거 관선도지사 시절에 할 수 있는 얘기고 이제 민선도지사 시절에는 행정자치부하고도 공정하게 협정을 해야 된다 이거죠. 운동장 시설하는데 그야말로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연수원 쪽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행자부가 운동장을 가져가야 될 특별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이흥규 위원님께서 상급기관을 염려한다고 하시는데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상급기관이라고 저희가…….

이흥규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아까 골프연습장 누가 지었다고 했어요?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짓는 건 저희 경기도가 지었습니다.

이흥규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필요한 시설도 아니고 아까 답변에 의하면 전문행정연수원의 고위공직자들 체육시간에 쓸 골프연습장을 경기도 예산을 들여서 지어 주면서 어떻게 불공정 협정이라고 안 할 수 있냐 이거죠. 그걸 공정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있는 그대로 답변해 주세요. 간단하게 끝날 걸 왜 자꾸만 그렇게 답변하세요. 지금 그 한 가지만 보더라도 우리 경기도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걸 자꾸 아니라고 우기시면…….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그걸 꼭 옛날, 다 짓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면 골프연습장도 그렇고 많은 부분이 사실은 맨 처음에 구 내무부에서 올 때 내무부에서 내무부 예산으로, 특별교부세로 경기도에 줘서 경기도 이름으로 지은 겁니다. 재원을 궁극적으로 따지면 내무부에서 지은 거고 또 관리문제는 그걸 관리하려면 솔직히 사람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담당전담체육교사가 있어요.

이흥규 위원 그러면 운동장 관리하는 데도 사람이 필요합니까? 운동장 관리만 따로 하는 관리 인력이 있습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그 체육교사가 전반적으로 체육시간 활용에 대해서 관리하고 운영하고 했습니다.

이흥규 위원 원장님이 그런 사고를 갖고 있으니까. 2002년도 운동장 사용 실적이 총 29건입니다. 경기도 단체가 사용한 29건 중에 12건이거든요. 그건 뭐예요. 원장님이 말은 안 하지만 같이 행사가 되어 있다면 당연히 행자부가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사료되지 않아요?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결과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흥규 위원 그러니까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기도에서는 그야말로 상급 부서이다 보니까, 만일 경기도가 관리주체라면 먼저 들어온 곳에 먼저 주겠죠. 행정자치부가 먼저 쓰자고 해도 "우리가 어디와 먼저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못 줍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거기가 관리주체다 보니까 29건이 있어도 12건밖에 안 된다. 그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그 사용순서도 접수순서로 큰 무슨…….

이흥규 위원 이론적으로는 맞지요. 순서대로 다 한다고 하지 누가 문서상으로 행정자치부가 먼저 사용한다고는 안 되어 있죠. 현실적으로 얘기해요.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위원님 지적하신 거 재협상시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의제기해서 저희가 관리권을 회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아무튼 그건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형욱 이흥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부천의 이상훈 위원입니다. 아까 별안간에 넘어간 부분인데요. 설문서 관리대장은 비치하고 있죠?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네.

이상훈 위원 담당과장님 어디 계시죠? 그것 좀 갖다 주시겠습니까? 추진 중인 내용만 따로 빠져 있습니까?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쭉 관리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추진사항은 다 뽑아 놓은 게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니 전체 철이 있으면 갖다주세요. 제가 한번 봐야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설문실시 현황은 여기 계신 관계공무원들도 교육원에서 생활을 하고 계시지만 경기도 전체 공무원들이 와서 교육받는 곳 아닙니까?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여기 와서 생활하면서 불편했던 점, 건의하고 싶었던 점을 건의해서 지금 200여억원을 들여서 새로 짓는 청사가 이런 것을 전부 받아들여서 해결해 가지고 신청사가 완벽한 시설로 들어가면 여기서 교육받으시는 분들이 행복하게 잘 받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건의사항이 경기도 교육원 전체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한번 건의사항 들어온 부분을 하나하나 체크할 테니까 그렇게 좀 받아 주시고요. 담당과장님께서는 지금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는데 아까 하수진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유형욱 시간 많습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이상훈 위원 아까 하수진 위원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을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업무추진비가 현찰하고 카드로 같이 병행해서 쓸 수 있는 거죠?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카드로 쓰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카드로만 사용합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네.

이상훈 위원 수련원 거 얘기하는 겁니다.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현재 카드를 몇 개 보유하고 있는지 모르시죠? 확인됩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제가…….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카드도 쓰고 일부 현금으로도 같이 쓴다고 합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만 좀 하겠습니다. 이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아니고요. 2001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현찰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지출결의서라고 합니까? 지출결의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카드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분 잠깐 이리로 와 주시겠습니까? 제가 그린 양식을 드릴테니까 여기에 원장님 직인만 찍어서 보내면 거기서 자세하게 내역을 보내주니까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교육청까지 다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개인비밀보호차원이다 이런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경기 도청도 받을 거고 교육청 전체도 받을 거고 지금 여기 것도 받아서 같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식을 드릴테니까 2001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고 2002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그 양식은 담당자께 드려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많이 안 걸리니까 아까처럼 마지막날 되기 전까지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형욱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이 달말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네, 그렇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형욱 하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진 위원 지금 이상훈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통상적으로 열흘이면 가능합니다.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카드회사에 조회해서요?

하수진 위원 네. 공문 왔다 갔다 하면 열흘만에 신청한 사람한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예전부터 국회에서 해왔던 방식이고요. 경기도에서는 처음 하시는 겁니다. 그 내용은 저한테도 같이 주시고요. 열람만 시켜주시죠. 복사나 그런 것은 저는 별로 관심 없고요. 그 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이흥규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추가 질의 좀 해야겠는데요. 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문제인데 그 운동장 소유는 경기도고 관리는 연수원에서 하고 비용은 1 대 1 부담이다. 이렇게 세 가지 원칙을 얘기하셨는데 맞습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네.

하수진 위원 그런데 운동장 사용현황을 보면 17 대 12인데요. 경기도가 12이고 다른 부분이 17인데 그것을 5 대 5로 분담하는 게 맞습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그것은 결과에 의해서 사용빈도가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하수진 위원 그러면 사용부담률을 사용실적에 따라서 포션을 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상식 아닙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당초에 협약할 때 사용실적에 따라서 하자 하는 게 아니고 공동이용시설 개념에서 반반씩 하자 그런 개념입니다. 결과적으로 쓰다보니까 거기에서 조금 더 쓴 결과가 생겼습니다만 당초에 할 때 그런 것까지 예측해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수진 위원 운동장 관리비용 안에 골프연습장이 포함되는 건가요?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골프연습장은 별도가 되겠습니다.

하수진 위원 여기는 골프연습장 부속건물만 나와 있는데 골프연습장 관리비용은 아예 관계 없습니까? 이 안에 골프연습장이라고 따로 구분된 항목이 있습니까?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그 밑에 별도로 있습니다.

하수진 위원 그러면 골프연습장의 경우 어차피 경기도공무원교육원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나 교육하러 오시는 분들이 직급에 밀려서 거기에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아예 못쓰죠?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수원 고급간부과정 체육시간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과 중이기 때문에 우리는 못쓰고 체육시간이 별도 있어서 체육시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수진 위원 우리는 체육시간에 골프프로그램은 없다?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저희는 과정이 없습니다.

하수진 위원 그래도 뭔가 개운치는 않죠?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그런 감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자치부하고 같이 있다고 해서 옛날하고는 많이 틀립니다. 피해의식 가질 필요도 없고 같이 공동활용해서 도와가면서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도정질문할 때 반드시 할 것이고 이 부분에대해서 협의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다시 보고해 주십시오. 할 수 있죠? 그냥 협의하겠다고 넘어가는 것은 저는 용납할 수 없고 서울시 의원들한테도 강력하게 항의하든가 행정자치부장관한테 이야기하든가 해서 반드시 시정하는 게 우리 경기도의원으로서 자존심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협의라고 하는데 협의는 아니고 통보네요. 일방적인 지시죠. 공문서 양식의 표현방식 통보는 지시입니다. 지시이행을 안 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따른다 이런 것을 통보라고 그러죠.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공문 대호가 통보라고 해서 오해를 하시는데 사전에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하수진 위원 공무원교육원장님이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공무원교육원의 자존심을 손상시키는 것이라니까요. 그리고 경기도의원이 공무원교육원장님의 그런 답변말씀을 들으면서 분개하게 되죠. 이게 협의라고 하면 사전에 공문이 또 있었습니까? 종합연수원시설관리규정, 운영규정 제13조에 '조정비율을 협의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런 공문이 이전에 있었어요?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협의를 한 바 있어요? 공직에 계시고 공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공문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화통화나 개인적인 만남은 인정이 안 되고 모든 과정이 종합되어서 공문의 형식으로 표현되는 거잖아요? 유일한 공문의 통보인데 무슨 협의예요? 여기 협의공문이라는 얘기는 없잖아요. 우리 공무원교육원장님께서 좀더 자신감을 갖고 이야기하십시오. 핑계댈 것 있잖아요. "행정감사에서 이야기 했다."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우리 공무원교육원을 적극 도와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건데 고맙습니다.

하수진 위원 후원하는 입장이 아니고 반드시 바꿀 겁니다.

○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 굉장히 고맙습니다. 저희가 적극 건의해서 우리가 관리권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진 위원 협의결과가 나오는 대로 바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형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우형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무원교육원 관계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셔서 앞으로 업무에 만전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13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유형욱김인종김광회김의호류기남박공진신진수이경영이종월이태순

하수진홍장표이상훈이흥규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민은기지방행정주사 이상열지방행정주사보 이재천

지방기능7급 임숙영지방기능8급 정지연지방기능9급 김정원

○ 출석공무원

공무원교육원장 이우형교육지원과장 이연복교육운영과장 홍수자

교수팀장 홍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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