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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2.11.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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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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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록

제6호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일 시 : 2002년 11월 28일(목)

장 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회의실


(16시42분 감사개시)

○ 위원장대리 위승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소관사항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사환경위원회 위승철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950만 도민의 상수원 관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직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2003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하고 올바른 도정시책을 추진하는데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증인이신 한인교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출석하셨습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한인교 네.

○ 위원장대리 위승철 감사를 받는 소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0조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동조항의 규정에 의해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한인교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한인교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8일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한인교.

○ 위원장대리 위승철 다음은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한인교 경기도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한인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승철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하여 전 직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저희 사무소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저희 사무소 업무가 한 차원 높게 전환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길환 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김양수 보호담당입니다.

(인 사)

이어서 2002년도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현황, 둘째 일반현황, 셋째 2002 주요업무 추진실적, 넷째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팔당상수원 보호구역도에 대하여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 팔당상수원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면적은 총 157.6㎢로서 행정구역상으로는 3시·1군·8면·1동으로, 이중 광주시가 절반 이상인 82.4㎢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호구역내에 거주하는 가구와 인구는 4,215가구에 1만 5,280명입니다. 또한 건축물은 총 5,599동으로서 이 가운데 주택이 4,454동으로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팔당호의 제원으로 호반길이는 77㎞가 되겠으며 총 저수용량은 2억 4,400만t이 되겠습니다. 물 이용현황은 팔당호에 유입되는 1일 물의 양은 2만 6,065만t으로 이중 수자원공사에서 350만t, 광주·용인 합동취수장에서 3만t을 취수하고 나머지 2,612만t은 발전 및 하천유지용수로 댐 하류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소 내에 분포되어 있는 수생식물로는 애기부들, 생이가래 등 65종이 자생하고 있으며, 어패류는 붕어, 잉어 등 재래어종 33종과 블루길, 배스 등 외래어종 7종, 말조개, 대칭이 등 조개류 20여종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9쪽,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혁 및 기능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팔당상수원 지역이 '75년 7월 9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89년 3월 24일 경기도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가 공포되었고 같은 해 5월 10일 경기도팔당상수원 관리사무소를 개소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의 주요기능으로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각종 불법오염행위 지도단속과 팔당상수원 보호구역내의 시설물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10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소장을 비롯, 관리담당과 보호담당으로 직제가 편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22명으로 일반직 5명과 기능직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별도 감시요원으로 청원경찰 14명, 공익근무요원 32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 예산은 37억 3,100만원으로 전액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1쪽, 관리시설 및 주요장비가 되겠습니다. 팔당상수원을 보호관리하기 위한 관리시설로 사무실을 포함하여 선착장 및 감시초소 6개소, 홍보안내판 373개소, 보호철책 35.2㎞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한 주요장비로는 순찰선 3척을 비롯하여 청소선 등 14척의 선박과 순찰요원 수송용 버스 등 차량 6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방제장비로는 오일휀스 5,460m외 흡착포 등 12종을 확보하여 돌발적인 유류 유출 등의 사고에 항상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시설로 무선기지국 1개소, 무전기 59대 등을 설치 사용하고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팔당호 수질오염 예방 및 보호관리체계 구축, 보호구역내 수질오염 불법행위 계도 및 홍보, 수질오염 돌발사고 대비 수습처리 능력제고, 보호구역내 시설물 관리 및 장비 유지·보수, 끝으로 팔당호 유입 부유쓰레기 수거처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팔당호 수질오염 예방 및 보호관리체계 구축입니다. 호소변 오염원 관리 기초자료 확보를 위하여 연초 1월부터 약 한 달간에 걸쳐 1일 46명이 보호구역내의 주택, 음식점 등 주요 오염원 현황을 조사, 이를 토대로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취약지 관리 및 지도단속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팔당호 유입지천의 오염예방을 위한 감시관리체계 확립을 위하여 팔당호 본류 북한강 외 3개 지점과 지천인 송촌천 외 16개의 하천을 대상으로 BOD 등 총 13종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수질상태를 측정하고 있으며 보호구역내 지천별 수질오염원 관리를 위해 5개조 10명이 유해물질 투기를 비롯한 오·폐수 유입여부를 매일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수원의 각종 수질 악화요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생이가래 등 수생식물 131t 및 보호구역내 음식물 슬러지 315㎘와 장마철 유입 부유쓰레기 840t을 적기제거 및 수거·처리하여 수질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상수원 보호구역내 수질오염 불법행위 지도 단속 및 홍보입니다. 보호구역내 수질오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육상 6개조 38명과 수상 3개조 12명으로 단속반을 편성, 낚시, 어패류 채취 및 행락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총 4,211건을 적발, 44건은 고발 조치하였고 4,167건은 현지계도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호소내의 불법 어로행위에 대하여 자체 및 시·군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 불법어구 54틀과 불법그물 1,500m를 철거, 불법 어로행위 단속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보호구역내 어업허가자 및 명예환경감시원을 대상으로 간담회 개최 및 홍보전단을 제작 배포하여 상수원 보호 홍보활동 전개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17쪽, 수질오염 돌발사고 대비 수습처리 능력제고입니다. 보호구역내 차량의 전복 및 추락으로 인한 수질오염 돌발사고 발생에 대비, 전 직원을 대상으로 비상대기반을 편성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남·북한강을 중심으로 차량사고 우심 지역 주변에 오일휀스 등을 고정 비치하여 돌발사고 대비 초동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돌발사고 대비 팔당호 주변 유관기관 합동으로 방제훈련을 실시하여 신속한 비상연락 및 초동 대응태세 확립과 방제장비의 적절한 투입 및 사용요령 숙지 등을 점검하고 유관기관간 상호 긴밀한 협조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보호구역내 시설물 관리 및 장비 유지보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의 효율적 유지 관리를 위하여 취약지역에 보호휀스 및 홍보안내판을 설치하는 한편, 쓰레기 적기 수거처리를 위한 청소선 부선을 건조하는 등 장비확충 보강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또한 상수원 수질오염원 제거 및 쓰레기 운반처리 작업의 능률제고를 위하여 선착장내 쓰레기 적환장 바닥포장 공사와 수해복구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팔당호 유입 부유쓰레기 수거처리입니다. 금년도 장마철 집중호우시 팔당호 상류지역 남·북한강 및 경안천으로부터 초목류 등 일반 생활쓰레기가 일시에 대량으로 팔당호로 유입됨에 따라 저희 사무소에서는 지난 8월 9일부터 8월 24일까지 자체인력 및 장비를 투입하여 총 840t의 부유쓰레기를 수거하였으며 수거된 부유쓰레기는 건조 및 재활용 분류를 실시하여 440t은 청소용역업체에 위탁 위생매립·소각처리하였고 초목류 등 재활용 가능한 400t은 인근 농가 및 행정기관에 무상지원하였습니다.

끝으로 21쪽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처리·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2건으로 완료 8건, 추진 중 4건입니다. 자세한 조치결과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 위원장대리 위승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식 위원 부천 출신 최환식 위원입니다. 오늘 긴 시간동안 닫힌 공간에서 감사를 하다가 아주 길게 현장감 있는 내용을 볼 수 있고 또 보면서 감사만이 능사가 아니고 정말 도와줘야 하는 부분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고 또 한편 염려되는 부분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여튼 여러 모로 애쓰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수질개선에서 가장 원수인 역할을 하는 팔당에 사실은 주변여건이 여러 모로 중요하다고 보는데 혹시 인근 개발상황이라든가 주변의 골프장 시설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오염물질을 내보내는 것을 단속한 적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처를 하고 있는지, 단속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책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야기 해주시죠.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한인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주변에는 골프장은 없습니다. 축사라든가 음식점 등에서 발생되는 각종 오염에 대해서는 저희 전 직원을 통해서, 청원경찰 및 공익요원의 순찰을 강화해서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최환식 위원 지도단속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시겠지만 그래도 구체적으로 소장님께서 공익근무요원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연계한 어떤 적극적인 홍보,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계하고 그럴 정책안을 가지고 계신 건 없으세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한인교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것이 '97년도 국토이용관리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준농림지역의 개발규제가 대폭 완화됨에 따라 아파트, 숙박시설, 음식점 등이 일시에 다량으로 신축된 것이 수질오염 악화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소에서는 전 직원에 대해서는 항상 감시체제를 하고 또 순찰할 시에 각종 불법오염사항이 발생하면 관련기관에 통보도 하고 낚시행위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고발도 하고 순찰에 강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최환식 위원 지역을 돌다보면 여러 가지 내용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 우사, 축사의 개념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소규모로 집안에서 자기네들이 돼지 한 마리를 기른다든가 닭을 몇 마리 기른다든가 하는 곳에서 정화되지 않고 오염물질이 직접 배출되는 사항 건수 혹시 조사해 본 적 있나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한인교 저희가 매년 연초에 직원을 중심으로 1월부터 2월 약 한 달간에 걸쳐서 오염원 현황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월에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축산농가가 116농가가 되겠습니다. 그 116농가를 살펴볼 때 양평에 돼지를 120두 기르는 집이 한 곳 있는데 그 집은 축산배수 처리시설을 갖추었고 나머지는 소규모로 가축을 기르기 때문에 축산시설로는 해당되지 않고 아마 신고대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환식 위원 116농가라는 얘기는 작거나 크거나 규모에 상관없이 조사된 것이 116농가 정도가 있더라 하는 겁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한인교 그렇습니다.

최환식 위원 돼지 120두 정도를 가지고 있는 곳은 어차피 폐수시설을 해야 되는 곳이니까 그 부분은 잘하고 있겠지만 사실은 나머지 시설, 작고 영세한 시설들 그리고 본인들 스스로 내가 가축의 오·폐수로 주변을 오염시키고 있다라는 인식 자체도 안 하고 있는 곳이 115농가라는 얘기입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한인교 네.

최환식 위원 그런데 그 시설에 대해서 조사해서 파악은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떤 계도조치라든가 어떤 규제조치는 전혀 없단 얘기입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한인교 조사한 시설은 관련 시·군에 통보를 했습니다.

최환식 위원 조사 내용만 통보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 다시 통보받은 건 없습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한인교 네.

최환식 위원 연초에 1개월간 실시했다는 얘기는 1월을 얘기하는 겁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한인교 네, 1월부터 2월…….

최환식 위원 1월에서 2월, 30일간을 했다는 거죠?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한인교 네.

최환식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태만 조사해서 보고하고 관계되는 시·군에 통보하시는 것으로만 알고 그 뒤의 조치는 모르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따로 환경국 쪽에 여쭤보는 것으로 하고 이 팔당지역 하수처리장 시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그리고 또 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어서 필요한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별기금까지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한인교 저희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에서 금액까지는 저희가…….

최환식 위원 그러면 팔당 관련시설의 하수처리장 시설을 아까 읽어보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한인교 10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환식 위원 10개소입니까? 제가 일일이 다 세워봤는데 12개가 있던데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한인교 저희가 현재 운영 중인 것은 10개소이고…….

최환식 위원 12개가 있는데 10개소만 운영한다는 겁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한인교 네, 현재 운영 중에 있고 증설 및 신설로 설치하는 곳이 6개소가 있습니다.

최환식 위원 그러면 12개였었는데 10개만 운영하고 있고 그 중에서 신설 및 증설이라고 했으니까 증설하는 곳 빼고 신설되는 곳이 몇 개입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한인교 신설이 네 곳입니다.

최환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 16개가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한인교 네.

최환식 위원 그러면 12개 중에 10개만 운영하고 2개를 운영 안 하는 이유도 있습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한인교 12개를 어디서…….

최환식 위원 아까 제가 지도에서 직접…….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한인교 신설 중인 것도 거기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최환식 위원 거기서 10개는 기존인데 신설될 것까지 예상해서 표시를 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한인교 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최환식 위원 지금 말씀대로라면 신설될 곳을 2개 표시했다면 신설이 네 곳이라고 했으니까 14개가 돼야 맞지 않습니까? 10개가 기존에 운영되고 있고 신설될 곳이 네 곳이라면 신설될 곳까지 표시했다면 14곳이 돼야 하잖아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한인교 정정하겠습니다. 저희가 기존 하수처리시설이 10개소이고 신·증설 포함 계획 중인 하수처리시설이 8개소가 있습니다. 8개소는 광주에 검천·수청 하수처리장, 남양주에 삼봉1·삼봉2·시우·능내 하수처리장, 양평군에…….

최환식 위원 기존 10개 외에 신설만 몇 개예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한인교 8개소입니다.

최환식 위원 기존 10개는 운영하고 있는데 신설할 곳이 8개예요? 증설 말고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한인교 네, 8개소입니다.

최환식 위원 그럼 18개가 되는 겁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한인교 네.

최환식 위원 그러면 표시된 곳 중에서 2개는 신설을 표시했는데 나머지 6개는 표시를 안 했죠? 2개 신설 부분까지 합쳐서 표시했다면서요? 12개가 있는 것이 10개는 운영 중이고 2개 신설 부분도 거기다 표시했다고 하셨는데 8개가 신설된다면 왜 6개는 표?祈P祈杉윰캑?얘기죠. 그냥 계획만 있었기 때문에 그런가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한인교 지금 신설·증설 작업하는 곳도 있고요, 계획 중에 있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환식 위원 지금 신·증설 합쳐서 8개라는 얘기예요? 어느 쪽이에요? 옆에서 좀 알려주세요.

○ 위원장대리 위승철 증인이 자료를 잘 모르면 옆에 그 세 분이 빨리빨리 자료를 준비해서 소장님한테 갖다주십시오. 그리고 소장님 답변하실 때 길게 늘리지 마시고 간단명료하게 하세요. 김길환 주사님, 질의하신 위원님이 자료를 주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간에 줄 때는 통성명을 하고 자료로 대치해도 되겠습니까, 보여줘도 되겠습니까 하고 말씀을 하고 가십시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한인교 알겠습니다.

최환식 위원 지금 자료에 보니까 소장님이 잘 모르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신설이 7개, 증설이 2개, 기존이 10개,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자료를 따로 한번 살펴보시고 뭔가 자료에 대한 확실한 숙지가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개수가 중요해서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현재 그런 부분에 의해서 많은 개수의 하수처리장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하수관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팔당지역내에 현재 하수관거가 만들어져 있는 곳의 총 ㎞가 얼마나 됩니까? 쉽게 물어보겠습니다. 불량하수가 나는 율이, 현재 불량하수를 고치기 위해서 기금을 사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 상하수관리과장 서동기 상하수관리과장 서동기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자세한 숫자는 말씀을 못 드리고 저희들이 올해부터 2005년까지 팔당상수원지역에 하수처리장만 건설해놓고 하수관거가 불량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수유입이 많이 되고 중간에 하수들이 많이 세서 팔당으로 나가기 때문에 6,500억원을 투자해서 팔당지역은 2005년까지 전체 하수관거 정비를 할 겁니다. 그 중에서 한강수계기금도 들어가고 양여금도 들어가고 국비를 전부 대줘서 현재 환경관리공단의 설계를 완전히 마쳤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년부터 정식으로 착공해서 2005년도에 완전히 하수관거사업은 완료될 겁니다.

최환식 위원 그 하수관거 불량조사해서 모두 조사한 자리에 6,500억원을 투입하신다는 겁니까?

○ 상하수관리과장 서동기 그렇습니다.

최환식 위원 그러면 하수관거 불량에 6,500억원을 투입할 정도면 6,500억원이 확정된 겁니까?

○ 상하수관리과장 서동기 네, 된 겁니다. 설계까지 다 끝났습니다.

최환식 위원 설계까지 끝났으면 불량 ㎞수가 얼마나 됩니까?

○ 상하수관리과장 서동기 나머지 부분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최환식 위원 우선 확인되는 동안 다른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하수관거에 대해서 예산은 확보됐지만 그 예산이 사실은 확정돼서 손에 들어와야 될텐데…….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한인교 죄송합니다만 하수관거에 대한 업무가 저희가…….

최환식 위원 전문위원님, 이것은 여기다 물어봐야…….

○ 위원장대리 위승철 소관이 아닙니까?

○ 전문위원 신승학 네, 아닙니다.

최환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소관이 아니면 우리 상하수관리과장님께서도 자료만 가지고 계실 테니까 그것은 내일 환경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니까 따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쭤볼 때 소장님이 힘들게 답변하지 마시고 우리 내용이 아니면 잘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한인교 알겠습니다.

최환식 위원 그러면 음식점 부분에 대해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음식점들이 사실은 오염물질을 내보내고 있으면서 업주들 스스로 내가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다는 인식은 다 하고 있습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한인교 네.

최환식 위원 인식하고 있습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한인교 네.

최환식 위원 그럼 인식하고 있음에도 규제를 받아서 시설을 취소하는 것보다는 벌금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한인교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저희 팔당호 관내 음식점은 대부분이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몇 군데 연결되어 있지 않는 곳은 정화조를 설치해 가지고 정화조를 통해서 팔당호로 유입되게끔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약 8.6%정도의 생활하수가 팔당호로 정화처리돼서 내려가고 있고 나머지 94%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환식 위원 소장님 쪽에서 관리하실 때 팔당호에 속해 있는 모든 보호지정외 것은 소장님은 전혀 모르시죠?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한인교 네.

최환식 위원 그 외의 단속건수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선 전혀 알 길이 없다는 거죠?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한인교 네, 저희가 팔당상수원 관리범위 내에서만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환식 위원 그 외에 관리하는 구역 내에서 혹시 음식점 같은데 무단시설, 오염물질 배출이라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검찰에 고발이 된다든가…….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한인교 그것은 관할 시·군하고 저희 환경관리청 소속으로 환경감시대가 있습니다.

최환식 위원 관리사업소와는 별도로…….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한인교 네. 환경관리청 산하기관에 환경감시대가 있어 가지고 언론에 보도되고 예전에 그런 것은 그 감시대에서 조사해서 고발조치하고 그랬던 일입니다.

최환식 위원 제가 보면 업무보고 지침에 봤을 때는 여러 가지의 단속강화 또는 비상배치 여러 가지 있는데 막상 여쭤보면 업무가 아닌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럼 혹시 물이용분담금에 대해서 여긴 관계가 없을 것이고 우리 소장님께서 유류 유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쭤보면 알 수 있겠습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한인교 네.

최환식 위원 그러면 팔당수계 내에 유독물 업체가 몇 개소나 됩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한인교 저희 관리구역 내에는 없습니다. 1권역, 2권역까지는 저희가 업무를…….

최환식 위원 1권역, 2권역을 합친다면 있습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한인교 거기는 있을 겁니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환식 위원 있어도 소장님의 권한이 아니어서 모른다 이 얘기죠?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한인교 네.

최환식 위원 제가 1권역, 2권역까지 통괄해서 여쭤볼 내용들을 조사했는데 소장님은 사업소 내에서 쓰레기의 원활한 수거 그리고 수계 내에 있는 농산물 등을 재배하는 부분에 대한 농약사용 유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고 그리고 요즘에 소장님 관할 안에서 지역형평에 맞지 않는,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정책을 계속하고 있다고 해서 민원인들이 심하게 데모들을 하고 있으니까 사업소 내에는 민원인들 보호차원으로 뭐가 있으면 좋은지 전체적인 수질대책개선안까지 합쳐서 총괄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한인교 요즘 상수원보호구역과 관련해 가지고 정부에서 각종 대책이 내려온 관계로 광주나 양평 이런 시·군에서 대규모 집단시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주변은 주민들이 각종 상수도 구역으로 인해 가지고 규제에 묶여서 생활 및 기타 주민생활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를 더 강화하는 관계로 많은 불편이 따르는 것은 제 소견으로서는 공무원 입장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최환식 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셨다고 그러니까 많은 부분이 내 범위가 아니더라도 숙지됐으면 여러 가지 총괄적인 대화가 됐을 텐데 그 부분이 안 되는 게 좀 아쉽고요. 우선 팔당호에 유입되는 쓰레기 부분이 가장 염려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위 사람들이라든가 도민이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행락객들 때문에 이쪽으로 부유쓰레기가 흘러 내려오는 게 거의 다 라고 보십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한인교 저희가 팔당호에 내려오는 쓰레기는 수해시 각종 계곡이나, 여름철 주민들이 놀러와서 버리고 간 쓰레기가 수해때 물이 일시에 다량으로 떠내려와 가지고서 그것이 모이는 곳인 팔당상수원 쪽으로 오다보니까 부유 쓰레기가 많이 떠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최환식 위원 부유쓰레기를 보니까 비닐들이 주로 나무에 걸린 것도 많이 있고 현재도 걸려 있고…….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한인교 주로 수목류입니다. 스티로폴, 수목류, 비닐류.

최환식 위원 비닐들이 긴 것으로 봐서 제가 보니까 인근 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농사용에 썼던 폐비닐 이런 부분이 주로 많은 것 아닌가 싶은데 수거를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한인교 네, 좀 있습니다.

최환식 위원 그리고 아마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에서 5대 때 약속을 했던 걸로 아는데 설치하겠다고 한 감시카메라 설치된 게 있습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한인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으로 내년도 예산에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능내리 정약용 선생묘 한 곳에 한번 설치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최환식 위원 한 군데 시범적으로 할 예정입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한인교 네, 그것이 효과가 클 경우에는 추가로 예산을 더 세워서 취약지역에 더 설치해 나갈 예정입니다.

최환식 위원 그리고 능내리 정약용 선생님 그쪽 부분에 보면 MT들을 주로 많이 오는 장소로 알고 있는데 MT들을 와서 하다 보니까 생활오염들이 좀 심하다고 보고 거기는 일반 농가라기 보다는 외지사람들이 와서, 주로 행락객이 오는 곳 아닙니까? 여름에 주로 그런 일이 많을 거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행락객들에 대한 어떤 규제단속지역은 손이 못 미칩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한인교 행락객에 대해서는 규제나 단속권한은 없고 저희가 행락객이 오면 홍보안내 팸플릿이나 그런 것을 주면서 가실 때는 가져온 쓰레기를 다시 가져갈 수 있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최환식 위원 제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소장님 쪽이 아니고 환경부 쪽에 주로 관계되는 게 물을 게 많은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쭉 다니면서 보니까 주위에 간간이 개인 소유의 별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쭉 있는 것 같은데 개인소유의 별장까지도 하수관로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갑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한인교 네.

최환식 위원 하수관로, 하수종말처리장이 많이 있기 전부터 있던 별장인데 그 별장의 하수관로는 누가 시설합니까? 어디서 시설합니까, 개인이 시설합니까?

○ 상하수관리과장 서동기 제가 말씀드리면 개인정화조입니다.

○ 위원장대리 위승철 잠깐만요, 과장님 앞에 나와가지고 통성명을 밝히시고 말씀하세요.

○ 상하수관리과장 서동기 상하수관리과장 서동기입니다. 제가 중간에 나서서 죄송합니다. 거의가 고효율오수정화처리라고 해서 개인별로 개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장이 조금 잘못 알고 얘기드렸는데요, 그 원거리까지 설치해 줄 수도 없고요, 개인이 하수를 자체처리하고 있습니다.

최환식 위원 팔당호 주변에서 떨어져 있는, 드문드문 있는 가옥들의 하수는 지금 말씀대로 개인정화시설에 의존할 뿐이지 하수종말처리장 관거에 묻혀지는 건 아니죠?

○ 상하수관리과장 서동기 개중에 그 부분에 있는 것은 연결이 가능한데…….

최환식 위원 종전에 가지고 있는 거야 있다면 합동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연결해 주기에는 쉽지 않은 일일 테니까, 개인이 정화처리를 한다고 보면 시설이 어떤 시설입니까?

○ 상하수관리과장 서동기 고효율오수정화시설이라고 해서 최신형으로 처리가 잘 됩니다.

최환식 위원 최신시설이라고, 혹시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집을 지을 때 하는 정화조시설을 얘기하는 겁니까?

○ 상하수관리과장 서동기 일반적인 정화조시설이 아니라 고효율 오수시설로 직접 시공하는 건 못 봤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고효율 오수정화처리시설이라고 해서 정화가 잘 되는 시스템입니다.

최환식 위원 정화가 잘 되면 생활하수에서 오·폐수를, 고효율폐수처리시설에 의해서 정화를 해서 바깥으로 나올 때 그것은 ppm이 얼마나 됩니까?

○ 상하수관리과장 서동기 10ppm입니다.

최환식 위원 규제가 10ppm으로 되어 있습니까?

○ 상하수관리과장 서동기 그렇습니다.

최환식 위원 그것을 처음에 설치할 때야 그런 내용의 조사를 하겠지만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는 없습니까?

○ 상하수관리과장 서동기 그래서 저희들이 매분기별로 환경NGO하고 보건환경연구원, 경기도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개인하수보다는 음식점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음식점을 위주로 해서 음식점이 장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폐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기술지도도 하고 지도단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환식 위원 큰 음식점이야 주로 단속대상이니까 잘 한다고 보고…….

○ 상하수관리과장 서동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최환식 위원 일반가옥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단속의 손길이 잘 안 미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시설을 한번 해놓으면 항상 저절로 10ppm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 아니면 안에 불순물 침전물을 걸러서 그것을 관리를 잘 해야만 가능한지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건데 정기적으로 검사시스템 체제가 있다면 그 부분을 본인 스스로 부담해서도 하겠지만 정기적인 시스템 검사가 없다면 한 번 시설할 때만 하고 그 다음에는 안 할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 상하수관리과장 서동기 법적으로 정화조 처리시설은 1년에 한 번 청소를 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점검을 합니다.

최환식 위원 정기적으로 얼마만에 한 번씩 점검하십니까?

○ 상하수관리과장 서동기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하는 걸로 정화조법에 돼 있습니다.

최환식 위원 1년에 한 번 합니까?

○ 상하수관리과장 서동기 네.

최환식 위원 10ppm이라고 그러면 사실은 정화조가 많이 잘 된 편 아닙니까?

○ 상하수관리과장 서동기 잘 된 편입니다.

최환식 위원 그리고 제가 배를 타고 쭉 보니까 물이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 혼탁도라고 그럽니까? 조금 틀린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 상하수관리과장 서동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안천 지역에서 내려온 게 다른 남한강이나 북한강보다는 오염도가 조금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쪽에는 도시지역이 많이 발달이 돼 있어서 아파트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그 쪽 지역이 좀 취약합니다.

최환식 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앞으로 잘 하시고 또 잘 되시도록 해야겠지만 우리 소장님이 당장 이 팔당호에 와서 소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보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은 취약해서 사실 시급하게 필요하다, 예를 들어 예산에 반영하지는 못 했지만 사실 이런 부분까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는 걸로 제 질의는 끝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대리 위승철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한인교 제가 9월 3일자로 부임해 와서 아직까지 예산이 부족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한 가지 부족하다면 인원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위승철 다음 노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 위원 군포 출신 노재영 위원입니다. 일천만 수도권 시민들, 도민들의 음용수 및 물 보급에 애를 써주시는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에 종사하고 계시는 소장님 이하 관계 직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전에 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호수의 길이가 77㎞나 된다고 했고 36.5㎢의 넓은 호수를 관리하는데 기능직, 일반직 포함해서 22명, 청원경찰 14명 그 다음 공익근무요원이 47명 정원에 현재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47명 중 32명이 근무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한인교 지금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자원이 전체적으로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에 올 수 있는 자원이 성남이나 광주에 있는 자원이 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32명에 대한 자원이 전부 광주자원입니다. 왜냐하면 성남에 있는 자원은 광주까지 올 자원이 안 되기 때문에 광주에 있는 자원도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32명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재영 위원 충원할 계획이나 이런 지시는 없습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한인교 충원은 저희가 병무청에 요청하지만 병무청에서 저희한테 배부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충원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노재영 위원 그렇다면 공익근무요원 47명으로서 가능하시겠습니까? 47명으로 충원이 된다면 이쪽을 관리하는 근무요원들 인원을 충족시키는데 충분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한인교 현재 청원경찰 14명과 공익근무요원 32명으로 5개 초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소별로 하루에 3일이상씩 도보나 오토바이, 자가차량으로 순찰을 돌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별 어려움은 없습니다.

노재영 위원 나머지 15명에 대해서는 병무청에 요청해서 이쪽으로 충원이 된다면 활용하는데 문제는 없겠지요? 그 다음에 인원이 부족해서 수계관리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는 안 나오겠지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한인교 네.

노재영 위원 청원경찰만 충원해 줘도 큰 문제는 없겠다 하는 말씀이겠습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한인교 청원경찰 14명, 당초에 저희가 청원경찰이 17명이었습니다. 지금 5명이 부족한 14명입니다. 3명이 감축돼서 1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6개 초소를 운영하다가 1개 초소를 운영을 안 하고 5개 초소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재영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최환식 위원 질의 끝에 답변하신 내용이 인원이 좀 부족하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한인교 그 인원은 저희 사무실 운전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노재영 위원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부서에 어느 기능을 가진 인원이 부족한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한인교 운전원이 1명 정도 더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여기 환경직 공무원이 없습니다. 환경직 공무원도 당초에는 있었는데 감축됐습니다. 환경직 공무원 1명만 있으면 별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노재영 위원 환경직 공무원의 임무는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한인교 여기가 물 관련 그런 업무를 보다 보니까 BOD측정이라든가 그런 검사하는 데서 환경직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노재영 위원 특정업무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한인교 저희가 BOD 등 13개 항목에 대해서…….

노재영 위원 13개 항목 측정장비는 여기 준비돼 있습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한인교 네, 장비는 갖추고 있습니다.

노재영 위원 그 다음에 다른 여타 인원들은 문제가 없겠고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한인교 아직까지 별다른 어려움은 없습니다.

노재영 위원 그러면 병무청에 요청해서 15명의 공익근무요원과 청원경찰 14명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고요, 그 다음에 운전기사 1명, 환경직 1명의 인원충원을 요청하는 거지요?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한인교 네.

노재영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에 5개 초소에 대한 통신수단으로서 무선기지국이 운영되고 있다는데…….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한인교 네, 무선기지국이 1개소 있습니다.

노재영 위원 어디에 설치가 돼 있습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한인교 남종면 소재 해엽산 520고지 정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노재영 위원 그러면 그 무전기가 59대지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한인교 네.

노재영 위원 무전기의 성능들은 완벽합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한인교 네.

노재영 위원 전부 통화가능하지요? 만약에 혹시 위급한 상황시에 본부하고 연결이 안 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신수단은 어떻게 보면 인체의 신경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늘 유지·보수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전화도 역시 마찬가지로 7개 회선이 잘 통화가 되고 있지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한인교 네.

노재영 위원 그건 됐습니다. 그러면 초소관리현황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계관리를 하다 보면 별의별 사안들이 다 벌어질 것입니다. 투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고기 잡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낚시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고로 인해서 물 속에서 잘못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한데 이것에 대한 순찰을 상시로 해야 되겠죠. 지금 순찰하고 있는 상황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한인교 저희가 순찰시계를 각 초소마다 배분해 줬습니다. 순찰시계를 가지고서 취약지역 3 내지 4개소를 꼭 필요한 데를 돌아다닐 수 있게끔 1일 3회이상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노재영 위원 업무들은 충실히 잘 하고 있습니까? 해태부리거나 아니면 자기 업무를 부실하게 하시는 그런 요원들이 있다면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한인교 제가 매일 같이 하루에 1회이상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노재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다음 15쪽에 보게 되면 음식물슬러지 315㎏을 수거했다는데 그 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315㎏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양이거든요. 그 처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한인교 이 315㎏은 보호구역내 음식점 28개소에 대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이 안 돼 있고 정화조가 설치돼 있는 곳입니다. 그 정화조를 저희가 탱크로리차가 한 대 있습니다.

노재영 위원 정화조 청소를 했다는 내용입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한인교 네, 저희가 청소를 해서 광주군 소재 하수종말처리장에 무료로 버리고 있습니다.

노재영 위원 거기다 위탁한다는 얘기죠? 버리는 게 아니고…….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한인교 돈을 주지 않고 거기다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노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호선에 부유물쓰레기 처리라든가 청소장비, 선박 등 이런 것들을 운영하려면 거기에 걸맞는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겠지요. 다 보유가 돼 있습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한인교 지금 저희 선착장에 배가 14척이 있습니다. 14척이 있고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이 선장 5명과 기관원 4명이 있습니다. 그 배가 항상 14대가 한 번에 출동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출동하는 관계로 인원 관계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노재영 위원 그 다음에 각 처리하는 장비들이 있지요. 유지·보수 실태는 어떻습니까? 100% 가동 가능하게 유지가 돼 있습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한인교 100% 가동됩니다.

노재영 위원 언제나 쓸 수 있습니까? 언제나 쓸 수 있도록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한인교 네, 항상 정비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출동할 수 있는 태세가 돼 있습니다.

노재영 위원 고맙습니다. 본청과는 좀 떨어져서 외지근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수도권의 많은 시민과 도민들이 한강수계관리를 하는 여러분의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한인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위승철 노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신보영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이곳 시설을 쭉 둘러보았습니다.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임무를 수행하시는 관리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본 위원이 자료 몇 건을 요청했는데 생각보다도 자료가 상당히 잘 되어 있어서 본인은 참 만족스럽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3페이지에 보면 명예환경감시요원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이 명예환경감시요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었습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한인교 명예환경감시요원은 저희가 4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45명은 우리 팔당상수원보호구역내에 있는 음식점을 하고 있는 사람을 주로 임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음식점에 손님이 온다든가 기타 방문객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홍보물 전단을 음식점 주인에게 배부해서 손님한테 그것을 식사가 끝나고 나갈 때 주면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안 차원에서 음식업을 하는 사람을 주로 임명했습니다.

신보영 위원 그럼 이 명예환경 감시요원의 구성주체는 이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가 주체입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한인교 네, 그리고 저희가 1년에 2회 정도 간담회를 갖고 있습니다.

신보영 위원 2회 정도 간담회를 갖는 것 이외에 다른 활동사항은 무엇이 있습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한인교 그 분들한테 간담회 할 때 홍보전단을 주면서 회의를 하고 가급적 많은 주민에게 홍보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신보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제로 명예환경감시요원하면 모여서 현장에 나가서 어떤 감시활동을 하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처음에 이 자료를 받아보았을 때 감시요원 현황 명단을 보니까 전부 음식점, 식당 주인분들이더라고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한인교 홍보차원에서도 그렇고요. 또 그 분들이 음식점을 하다 보니까 불법으로 차양을 해놓고 음식점을 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한테 먼저 신고가 들어옵니다. 본인들 장사에 손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신보영 위원 그것은 꼭 명예환경감시요원이 아니더라도 이곳에서 장사하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신고를 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한인교 그런데 일반인들은 신고를 잘 하지 않습니다. 자기하고 연관이 없기 때문에…….

신보영 위원 그런데 지금 관리소장님 말씀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식당 주인분들이 자기한테도 손해가 오기 때문에 신고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자꾸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명예환경감시요원하고 홍보요원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이 사람들의 명칭은 명예환경감시요원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할 때 아, 이 사람들이 감시를 하고 있구나, 그냥 식당영업을 하면서 어떤 불법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거기에 대한 신고를 하는 것은 아주 수동적인 감시활동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적어도 환경감시요원이라면 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감시활동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감시요원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더군다나 이 식당하시는 분들은 이 지역에 그리고 또 상수원의 오염원이 되는 주요주체들이, 아까도 과장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식당들이 주요 오염원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분들이 환경감시를 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그런 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는데 소장님 말씀은 환경감시보다는 환경에 대한 홍보활동을 하고 때때로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을 임명하셨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분들의 자원이 있었나요? 본인 스스로들이 이런 감시활동에 동참하겠다 라는 그런 의사표시가 있었나요 아니면 이쪽에서 일방적으로 선별해서 임명을 했었던 건가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한인교 일부는 본인이 자원한 사람도 있고 거의 대부분이 저희가 감시요원을 해주십사 하고 요청해서 임명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신보영 위원 이쪽 지역에는 꼭 식당하시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지역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꼭 식당하시는 분만이 환경감시 활동을 하는데 적격하다고 보지는 않고요. 여기는 거의 대부분, 이 인원들의 99%이상이 식당 주인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종합적인 의견을 골고루 수용을 못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한인교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가 환경감시요원에 대해서 재검토해서 다시 임명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신보영 위원 조치하시는 것은 좋은데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답변해 주세요. 각 분야별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분들을 골고루 배합하셔서 식당 주인분들도 지원하시는 분들 몇 분, 농사를 짓는 분들도 몇 분, 이 근처에서 공장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민간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이렇게 골고루 배정해서 임명하셔야지만 정말 제대로 된 명예환경감시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관리소장님의 말씀대로 '식당 주인들이 홍보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전부 식당 주인들로 구성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재검토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재검토를 그냥 하시지 마시고 본 위원의 의견을 잘 생각하셔서 각 분야의 인원들이 골고루 배정될 수 있게끔 그렇게 인원을 구성해서 명예환경감시요원을 구성해 주시고 이 분들이 1년에 두 번 정도 간담회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많이 임명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한인교 지적사항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위승철 신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종국 위원 안산 출신 엄종국 위원입니다. 오지에 와서 서울 인구 일천만, 경기도민 일천만, 이천만 인구의 젖줄을 관리하느라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각 시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보다도 더 열심히 정말 보람을 느끼고 많은 분들이 우리 아니면 안 된다는 자부심을 갖고 근무에 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은 몇 가지만 건의사항에 대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방금 신보영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약간 보충한다면 홍보전단 5,615매를 해서 행락객들한테 전달했다고 나왔거든요. 행락객하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식당에 온 손님, 이것밖에 더 이상 다른 데 홍보 안 됩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한인교 물론 식당감시요원도 있지만 저희 청원경찰이나 공익근무요원이 순찰을 돌면서 행락객들을 중심으로 전단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엄종국 위원 됐습니다. 물론 행락객도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쩌면 쓰레기 문제의 상당수가 행락객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죠?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한인교 네.

엄종국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에는 홍보물을 1년에 5,600매,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이것을 각 면 단위로 지역 내에 있는 관광지 입구라든가 통장, 면장한테 돌려서 하면 안 됩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한인교 저희가 홍보물 전단 예산이 금년 같은 경우도 300만원이거든요. 300만원가지고 전단을 만들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엄종국 위원 예산 때문에 못합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한인교 저희가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요청해서 좀더 많은 전단 홍보물을 배부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엄종국 위원 홍보물 같은 것은 예산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안만 나오게 되면 충분히 예산이 지원될 겁니다. 홍보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조항에 보게 되면 여기에 법칙조항이라든지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을 충분히 해서, 그 예산은 하고자 하는 의욕만 있으면 충분히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확대해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야간단속해서 4,211건이 고발되어 있고 4,211건 중에 종류별로 따지면 어떤 단속이 제일 많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자료로 주십시오.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한인교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엄종국 위원 종류별로 해서 자료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신고제에 대한 보상제도가 있죠?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한인교 네.

엄종국 위원 여기에 보니까 환경훼손 해서 그에 대한 보상제도인데 한 건도 없어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한인교 저희는 처분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상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엄종국 위원 그러면 여기에 왜 600만원 해서 넣어놨습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한인교 그것은 환경유역관리청에 세워져 있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보상을 줄 수 있는 것이 과태료 처분이 나갔을 때 과태료 5만원을 시·군에서 매겼다 그러면 그에 대한 몇 %에 대해서 보상금을 주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는 과태료나 이런 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상금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엄종국 위원 건의사항에는 '주민신고에 대한 보상금 제도 마련'해서 내용에 보니까 환경훼손이라든가 이런 걸 신고했을 때 이런 보상을 하겠다, 여기 이 자료하고는 다른 거네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한인교 600만원은 한강유역관리청에 세워져 있는 예산입니다.

엄종국 위원 앞으로 이런 건 넣지 말아야죠. 넣게 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관리사무소에서 환경훼손에 대한 것을 조치를 취해서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없잖아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한인교 네.

엄종국 위원 여기서 못하잖아요. 못하면 넣을 필요가 없죠.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한인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엄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위승철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신보영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하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보영 위원 신보영 위원입니다. 아까 명예환경감시단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명예환경감시단의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한인교 임기가 1년입니다.

신보영 위원 언제 만료되죠?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한인교 12월 31일이요.

신보영 위원 조만간 새로 구성해야 되겠네요?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한인교 네.

신보영 위원 이번에 새로 구성해서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그리고 또 관리소장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새로운 환경감시단이 구성되면 명단하고 이번에 보내주신 자료와 같이 그런 구성요건으로 해서 별도의 자료요청이 없더라도 본 위원에게 보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한인교 알겠습니다.

신보영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위승철 신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오늘의 감사일정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55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위승철노재영신보영엄종국최환식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신승학지방행정주사 인치권지방행정주사보 김형학

지방기능7급 윤숙민지방기능8급 이미현

○ 출석공무원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장 한인교상하수관리과장 서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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