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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2.11.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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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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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록

제4호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지방공사경기도수원의료원, 보건환경연구원


일 시 : 2002년 11월 26일(화)

장 소 : 수원의료원회의실, 보건환경연구원회의실


(10시25분 감사개시)

○ 위원장대리 위승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수원의료원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료원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사환경위원회 간사 위승철입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지역보건 의료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료원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의료원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2003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하고 올바른 도정시책을 추진하는데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의료원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의료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증인이신 박찬병 수원의료원장 출석하셨습니까?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네.

○ 위원장대리 위승철 감사를 받는 원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0조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동조항의 규정에 의해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박찬병 수원의료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6일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 위원장대리 위승철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병원시설을 둘러보기 위해 약 2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신보영 위원 위원장님! 병원을 둘러보기 전에 간부소개를 먼저 받고 병원을 둘러봤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위승철 그러면 그러시죠. 원장님, 간부소개를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저희 수원의료원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병원의 관리부장인 민경도 관리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총무과장인 김형남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원무과장 지흠경입니다.

(인 사)

다음은 간호과장 황정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약제과장 상소웅 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방사선실장입니다. 이유식 실장입니다.

(인 사)

다음 검사실장 윤순도 실장입니다.

(인 사)

지금 진료부장이 불참했는데 올라오라고 연락했는데 진료 중이라 환자 때문에 잠깐 시간을 못 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위승철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병원시설을 둘러보기 위해 약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31분 감사중지)

(10시49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위승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원의료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수원의료원장 박찬병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수원의료원 전 직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의료원에 대한 업무보고는 별도로 배부해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2년 업무추진 실적, 향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특화사업 추진현황과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저희 의료원의 경영목표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이미지를 제고하고 경영 마인드를 접목함으로써 경영수지를 개선하고 저소득층 우선의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도민의 사랑을 받는 의료원상을 정립하는 데 있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4쪽에 수원의료원 연혁과 5쪽에 조직 및 인력은 생략하겠습니다.

6쪽에 현재 정원은 141명이고 현원은 161명입니다. 정규직이 일을 하는 데 있어 다소 부족한 듯해서 일용직으로 많이 보충을 한 상태입니다.

7쪽에 시설 및 장비입니다. 대지는 4,300평에 건물은 2,600평으로 지하 1층, 지상 5층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쪽입니다.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재정현황은 10월말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작년 대비해서 60억원으로 약 1%정도 의업수입이 증가했고 의업외수입은 장례식장 증축 등으로 해서 한 11%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출은 재료비는 6%정도 적습니다마는 인건비가 18% 증액되고 관리비가 5% 늘어서 전체적으로 지출이 7%정도 늘어서 재정수지는 전년대비해서 많이 악화된 상황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연도별 재정자립도를 보면 의업수입 대비 의업비용의 비율은 2000년도에 85%에서 2001년도에 94%로 좋아졌다가 금년도 10월말 기준으로는 85%로 다소 악화된 상황입니다. 총 경상수입과 경상비용을 도비보조금을 제외하고 현금기준으로 봤을 때는 작년도에 110%까지 됐다가 금년도에는 100%정도로 경상운영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연도별 도비지원금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의업수입 실적입니다. 진료인원은 입원환자가 전년대비해서 98%정도로 많이 줄었고 외래환자는 9%정도가 늘어서 전체적으로는 10%정도 환자가 늘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2쪽에 보시면 진료수입은 입원환자수의 감소로 수입은 전년대비해서 92% 수준이고 외래는 112%정도로 해서 전체수입은 1%정도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채권 및 채무현황은 전체 미수금은 18억 3,900만원이고 이 중에 의료보험과 의료급여 미수금이 대부분이고 악성미수라고 할 수 있는 일반미수가 약 7,4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미지급금은 총 10억 2,000만원 정도이며 채권 대 채무 차액은 8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공공진료기능 강화를 위해서 금년에 의료급여환자들에 대한 진료실적은 진료인원으로는 17%정도 되고 입원환자에 있어서는 40%가 의료급여환자이며 외래환자 수는 10%정도이고 진료수입으로 봤을 때는 입원환자의 경우 33%, 외래환자의 경우는 12%정도 해서 전체적으로는 약 20% 내외의 의료급여환자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회안전망 구축 및 무료진료와 관련된 것은 전염병 환자 진료, 행려환자, 무연고자 사체 안치 그 다음에 한센협회부속병원에 대한 진료 지원 그 외 무료진료 등으로 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전체 건수는 다소 줄어든 상황입니다.

15쪽입니다. 수해지역 무료진료를 금년에 동해시 북평동 귀운리에 6명의 진료진을 파견해서 112명을 진료했습니다. 진료비 감면사업은 안산에 거주하는 사할린 동포나 수원에 있는 6개 노숙자 쉼터와 국가유공자 중 의료급여자 그 다음에 호스피스 병동과 고아원인 경동원에 대한 무료검진, 119 구급대원 등 해서 진료비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진료기능 강화를 위해서 안과 및 이비인후과를 개설했습니다. 안과와 이비인후과를 오랫동안 폐과를 하고 있다가 경기도청의 지원을 받아서 공중보건의사를 지원받아서 금년 봄에 다시 오픈했습니다. 다음 화성시 보건소와 연계사업으로 해서 화성시의 국가시책인 국민 암검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무료검진대상자들, 의료급여환자들에 대한 검진을 수원병원이 맡아서 암 검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7쪽에 의료장비 및 시설보강입니다. 금년에는 체지방 분석기 등 5개 5,300만원 예산으로 장비를 보강했고 시설보강은 주차장 울타리 철거공사 등 총 6,700만원어치를 시행했습니다. 그 다음 전산장비 비품을 4,000만원어치 보강했습니다.

18쪽입니다. 이동검진사업은 공무원 및 교직원에 대한 정기 검진과 고교생에 대한 검진을 약 6,000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19쪽입니다. 의업외사업 운영은 첫째, 장례식장 운영 실적은 총 384건을 처리해서 4억 5,600만원의 총 수입을 올렸으며 매점은 총 1억 1,500만원의 운영수입을 올렸고 손익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환자 위주의 환경조성을 위해서 화장실 3개소를 시설개선했고 주차장을 인근부지 매입, 이것은 도비로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매입한 부지를 일단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내표시판 및 종합검진 리플릿 등을 제작해서 홍보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의료원 물품 공동구매인데 이것은 경기도 6개 의료원의 내년도 사용물품에 대해서 위생재료, 검사재료, 방사선재료, 장례용품 등 4가지 항목에 대해서 공동구매를 수원의료원이 맡아서 현재 입찰 과정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기도 보건소의 예방백신을 수원의료원이 대행해서 장티푸스, 뇌염, 독감, 유행성출혈열 등 4개의 예방접종 약품에 대해서 입찰을 대행해서 단가를 결정해서 통보했습니다.

22쪽에 향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3쪽에 보시면 현재 인공신장실이 오픈한 지 1년반정도 됐는데 금년 중에 옆에 관리부장실을 터서 약투석기 3대를 증설할 계획입니다. 현재 환자가 33분이 등록되어 있는데 꽉 차있는 상태라서 환자를 더 이상 수용할 수 없어서 늘리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구내매점이 좀 협소하고 운영이 다소 기대수익에 못 미쳐서 병원 들어오는 입구쪽에 24시간 편의점을 유치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장례식장 리모델링입니다.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신관과 구관의 시설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용자 분들이 구관 이용을 피하고 해서 구관에 대한 리모델링을 실시해서 많은 분들이 저렴하게 장례식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25쪽에 특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6쪽에 보시면 공공병원 중심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2001년도부터 시행한 공공의료기관의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대한 사업공모를 해서 전체 공공병원 중에 14개 병원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저희가 독거노인에 대한 검진을 사업계획으로 해서 공모에 당선된 바가 있고 금년에는 방문보건사업이라는 주제로 공모에 채택돼서 현재 2개년 사업으로 내년도까지 1억 5,000만원의 국비·도비 보조사업으로 방문보건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암 검진 사업 실시입니다. 이것은 수원시 3개 구와 화성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국가 암 검진 사업에 대해서 수원의료원이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환자를 검진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공공의료사업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노인보건복지 연계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가정복지과와 수원시의 시범사업을 수원의료원이 위탁받아서 3년째 시행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3개 구에 거주하고 있는 65세이상 거택보호자 약 1,200명을 대상으로 보건서비스와 복지서비스를 연계해주는 연계센터 기능을 수원의료원이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호스피스 병상 운영입니다. 이것은 아까 보신 바대로 5병동 2개 병실에 4개 병상을 별도로 확보해서 수원기독 호스피스회와 공동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및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5개의 복지시설과 6개의 노숙자쉼터, 장애인·부랑인 시설 그 다음에 양로시설 등에 대해서 진료비 감면이나 무료검진이나 이런 것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30쪽에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31쪽에 보시면 저희 의료원이 병동을 증축하기 위한 지원을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현재 주차장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지는 수원시 도시계획상 수원의료원 부지로 되어 있고 그래서 수원의료원을 약 250병상 증축해서 총 병상규모 392병상정도로 수원의료원을 확대하되, 주로 정신병동과 요양병동을 중심으로 해서 일반병상의 확장은 다소 줄이고 한 50병상정도로 하고 정신병동과 요양병동을 늘리는 것이 이 지역 여건에 합당하다는 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용역결과도 있고 도의 장기계획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것에 맞춰서 수원의료원을 적정규모의 병상으로 확대하고자 현재 부지만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32쪽에 보시면 총 사업비는 약 150억원이 되겠으며 건축비가 120억원, 의료장비가 30억원 해서 3개년 사업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간략히 수원의료원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 위원장대리 위승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정은 위원 장정은 위원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6개 의료원 중에서 유일하게 흑자를 낸 의료원이 수원의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오면서 주변 입지조건을 보니까 주변에 아파트 단지도 많고 시내에 가깝게 위치하다 보니까 환자를 유치하는데 아주 유리한 위치라는 걸 느꼈고요. 그리고 이같이 병원이 살아있다라는 느낌을 받은 것은 수원의료원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컸으리라 생각하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6페이지 보면 2002년 4월부터 의료원 차량을 이용하여 저소득층 암 검진을 실시하고 계시는데 그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화성시하고 사업을 같이 하는 겁니다. 도의 계획으로는 화성시도 저희 권역내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거리가 멀고 해서 읍·면별로 검진대상자들을 모아놓으면 저희 버스가 가서 모시고 와서 하는 암 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화성시에 대해서는…….

장정은 위원 그러면 건수 이외에 그 시행효과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화성시 암 검진한 것은 지금까지 총 668명이 되겠고요. 매달 한 150여명씩 검진을 했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검진해서 무슨 수익이 발생하거나 하는 차원보다는 의료원을 화성시민들에게 홍보하는 효과도 있고 또 이 검진을 통해서 발견된 환자의 경우 우리가 직접 진료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직접적인 효과보다는 그러한 부수적인 효과하고 또 중요한 것이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화성시 보건소에서 인근병원에 요청을 했었을 때 사실 많은 병원에서 협조를 거부했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가 받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그러면 기꺼이 우리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렇게 환자를 모시고 와서 검진하고 있습니다.

장정은 위원 거기 혹시나 검진하신 환자들 중에 혹시 캔서 같은 경우에, 자궁암 검진 같은 경우 캔서 나올 경우에는 환자들이 별 문제가 없었습니까?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일단 나오면 환자나 보호자에게 통보하는데 아쉬운 것은 많은 분들이 저희 병원에서 치료를 안 받고 큰 병원으로 가는 것이 대부분이고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다만 발견된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장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보시면 사업장 검진이 441명이고 그 수익금은 900만원으로 보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실적이 조금 저조하다고 생각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이 사업장은 예를 들어서 각 회사에서 저희에게 성인병 검진을, 이동검진을 나와서 할 수 있느냐 해서 저희가 나가서 하는 것이고 건당 대략 2만원 정도 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수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하고 달라서 금년의 경우에는 공단에서 나가는 인력에 대한 통제가 아주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정규직 직원이 아니면 아예 검진을 못하도록 해서 오히려 실적이 예년에 비해서 적어진 편입니다.

장정은 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업장 검진은 법적 인원을 가지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전에는 법적 인원이 세팅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작년까지는 검진의사나 인력에 대해서 저희가 임시로 채용해서 나가도 그것이 양해가 됐었는데 금년부터 그게 안 된다고 해서 정규직원들 팀을 구성해서 나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한을 좀 받습니다.

장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21페이지, 경기도 보건소 예방백신 입찰을 보면 경기도 31개 시·군 보건소에서 사용할 예방백신을 의료원 입찰을 통해 단가를 결정했다고 하셨는데 그 입찰 방법은 어떠십니까?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입찰은 단가 경쟁입찰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백신의 경우는 여러 회사에서 나오지만 그 회사를 지명하지 않고 회사간의 경쟁을 유도하지 않으면 가격의 인하가 이뤄질 것 같지 않아서 그렇게 회사들이 경쟁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장티푸스면 장티푸스 백신 몇 cc짜리, 이런 식으로 해서 입찰을 했습니다.

장정은 위원 아니요, 중부일보에 보면 독감백신 입찰의혹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이 없었다라는 건가요?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년에 문제가 됐던 것은 백신을 납품하면서 납품한 회사가 유효기간이 지난 것을 납품해서 문제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하는 목표는 단가계약 약관만 정해주고 납품하는 건 도매상이 해당 보건소하고 납품계약을 맺어서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건 그 제약회사만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장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6개 의료원 중 수원의료원이 중심이 되어 앞으로 공동구매를 수행할 거라는 얘기를 들었고 부분적으로 시행하시는 것도 있을 것이고, 75페이지 보면 의약품 및 물품구입 현황을 보며 느낀 점은 대체로 의약품과 물품의 질이 많이 떨어진다고 보여지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공동구매를 하시더라도 금액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면을 고려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의약품 문제에 있어서는 의약품의 질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금년에 의약분업하고 관련해서 일명 오리지널 제품과 카피약과의 차이,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일단 복지부가 허가한 약이라면 동일한 효과가 있다라고 가상할 수밖에 없지 없느냐, 그래서 사실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임상과장들하고의 갈등이 충분히 생기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약품 구매하는 원칙은 임상의사가 요구하는 약을 사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독약품으로만 요구할 때는 안 된다, 그것이 유일한 성분제재일 경우에는 할 수 없지만 여러 복수약품들이 있을 경우에는 복수로 요청해라, 한 성분에 대해서 두 개 약품 이상씩. 그런 식으로 해서 입찰을 시행해서 하고 있고 이 의약품은 지금 6개 의료원이 공동구매하기가 복잡해서 제외시킨 상태입니다. 의료원마다 의사들의 요구도 다르고 해서 이건 앞으로 내년부터 지켜보고 공동구매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장정은 위원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아마도 쉽지 않으리라고 봐지고요, 왜냐하면 의사선생님이 굳이 이 약을 쓰시겠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이 따로 대변하실 의향은 없으시리라고 봐지고요, 그 이야기는 그 다음에 생략하겠습니다.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네, 감사합니다.

장정은 위원 그 다음에 감사자료 90페이지에 보시면 감사원 감사 중에 응급환자 이송시 의무기록 사본 제공을 이행하지 않는다라는 지적을 받으셨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잘 시행하고 계십니까?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네, 지금은 지적받고 나서 가능하면 검사기록이나 방사선필름을 복사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장정은 위원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네.

장정은 위원 현재 의료체계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은 원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 2차 병원인 의료원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위원님 뜻은 아는데요, 수원의료원은 공공병원입니다. 그래서 민간병원 같으면 복지부에 중소병원활성화대책이 나와있는 것처럼 특정진료영역을 특성화하거나 전문화해서 3차 병원과 경쟁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가거나 아니면 아예 복지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대로 요양병원으로 전환하거나 이런 것이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전략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수원의료원의 경우는 공공의료원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저소득층 주민들이 갖고 있는 의료서비스를 해소시켜 준다는 그러한 공급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응급실 운영이 경영에 도움이 안 되면서도 굳이 저것을 유지해야 되고 중환자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처럼 저소득층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라면 다소 경영이 어렵더라도 우리는 서비스를 해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다만 건의사항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병동을 어느 정도 규모를 키우는 것이 인건비 비율을 낮추거나 병상수지비율을 좋게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고 그것이 도비를 절감하는 데도 기여를 할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투자가 조금 이루어지고 전체적인 흐름은 민간병원이 아직 공급을 잘 하지 않고 있는 요양병동 쪽에 앞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이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정은 위원 원장님 답변 참 잘해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많은 의료원을 돌아봤지마는 거의 적자경영상태를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었던 상황인데 어느 정도 적자가 난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물론 수원의료원 작년 경영실적같이 흑자를 내준 것은 참 감사하다고 생각하고요, 공익성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의료원에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셔야 한다는 부분, 우리가 지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네.

장정은 위원 물론 도에서나 정부에서나 많이 확충을 하시려고 노력하시긴 하지만 그 이외에 정말 의료혜택을 못 받는 저소득층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투석환자 같은 경우도 저소득층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의료원이 솔선수범해서 공익성을 기해 주시는데 역점을 조금더 주셨으면 지금 여기서 사업하고 있는 시행사업은 민간병원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원의료원에 정말 수원지역의 저소득층을 위한 공익성을 제가 수원의료원에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네, 감사합니다.

장정은 위원 그 다음에 종합검진 수가와 항목, 그 수익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로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은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꼭 의료원마다 짚고 가는 것, 아주 사소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식당문제입니다. 그게 물품당 단가자체가 가격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 하지만 모여서 1년을 계산해 보면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우유 같은 경우에는 여기 단가가 380원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고 우유는 서울우유하고 연세우유가 대체로 비싼 수준인데 300원 정도입니다. 아시고 계시죠. 그에 비해서 우유가 380원에 하루 소비량이 얼마가 됩니까? 곱하기 해보시면 1년 계산하면 굉장히 많은 가격이 차이가 난다고 봐지고요, 우유뿐만 아니라 도라지, 우엉채, 고비, 고사리 여러 가지를 다 계산해 봤을 때 굉장히 비싸다는 느낌이 들고요, 조미료 같은 것도 소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꼭 우리가 좋은 음식을 만든다고 해서 양을 많이 쓴다고 되는 건 아니라고 봐지는데 조미료 양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데 거기에 조금 식당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는 아실 겁니다. 그 부분도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여하튼 앞으로 식당단가가 만약 개선이 된다면 저한테 자료로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만 질의 끝내겠습니다.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위승철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종국 위원 안산출신 엄종국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아까 원장님이 소개하실 때 노동조합 있지요?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네.

엄종국 위원 노조지부장은 안 보이더라고요.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네, 노조지부장한테도 연락은 다했습니다만 지금 자리에 없는 모양입니다.

엄종국 위원 감사도 중요하지만 정말 병원의 운영에 대해서 노사간에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런 날에 교육을 가고 교육을 지부장 아니면 부지부장 있고 사무장이 있을 텐데 회피하는 기분도 들고 지부장이 직접 와 들어보고 우리 병원이 정말 경영이 이런 걸 전부 파악해서 같이 해야 될 문제인데 조금 석연치 않네요. 부지부장이나 사무장 없습니까?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죄송합니다. 노조에서 회계감사하는 박영수 씨가 나왔습니다.

엄종국 위원 회계감사입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6개 의료원도 있지만 그 중에서 각 의료원마다 노사문제가 마찰이 되는 데가 있고 또 안 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형태가 다릅니다. 물론 의술도 중요하고 모든 게 중요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노사관계가 잘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노사관계가 잘 안 되게 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게 중점사항인데 그래도 경영하시는 분들은 전체의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움직이겠지만 노동조합지부장 입장에서는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고용안정과 모든 걸 총체적으로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민감한 문제인데 여기에 지부장이 교육을 간다는 것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안 되거든요. 지부장이 당장 자기 선거가 있다든가 그 이외에는 교육 같은 거 안 가도 돼요. 지부장 아니라도 부지부장이 가도 되고 회계감사가 대신 가면 됩니다. 꼭 지부장이 간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자리를 피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렇게 하면 한 마디로 안 됩니다. 들어오시면 꼭 그렇게 전해 주십시오. 이런 자리에는 꼭 참석을 하고 추후에 개인적으로 한 번 찾아오겠습니다.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위원님 말씀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종국 위원 회계감사 좀 나오실래요? 물론 지부장이 없어 가지고 답변하기는 뭐하나 솔직히 말씀드려야 돼요.

○ 노동조합회계감사 박영수 원무과에 근무하는 박영수입니다.

엄종국 위원 회계감사한지가 몇 년 됐어요?

○ 노동조합회계감사 박영수 1년 됐습니다.

엄종국 위원 그럼 집행부가 새로 구성되면서 들어온 겁니까?

○ 노동조합회계감사 박영수 그렇습니다.

엄종국 위원 여기 입사한 지는요?

○ 노동조합회계감사 박영수 1년 6개월 됐습니다.

엄종국 위원 1년 6개월 됐는데 회계감사란 말이에요.

○ 노동조합회계감사 박영수 네.

엄종국 위원 속도가 무척 빠르다. 물론 1년 돼도 할 수는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임원진이라면 대다수 사업장들이 그래도, 본인이 들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대부분 70%∼80% 보게 되면 그래도 그 사업장에 경험도 있고 모든 면에서 전 조합원들을 리드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걸 갖춰진 분이 인정되거든요. 물론 우리 회계감사가 능력이 없다는 거 아닙니다. 1년 반만에 바로 와가지고 회계감사를 한다면 정말 실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주시고요.

○ 노동조합회계감사 박영수 감사합니다.

엄종국 위원 그 다음에 우리 수원의료원에 노사관계를 회계감사가 봤을 때는 잘 된다고 봅니까, 보통이라고 봅니까, 잘 되지 않는다고 봅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 노동조합회계감사 박영수 보편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엄종국 위원 잘 되고 있다니까 상당히 저도 반갑습니다. 저는 어디 가더라도 노사관계를 중요시 많이 보거든요. 그 다음에 현재 노동조합에서 임원회의를 월 한 번 씩 합니까?

○ 노동조합회계감사 박영수 월 2회 하고 있습니다.

엄종국 위원 작업 중에 합니까, 안 그러면 시간외에 합니까?

○ 노동조합회계감사 박영수 시간외에 합니다.

엄종국 위원 물론 여기는 또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에 있는 분들은 환자가 우선이지 회의가 우선이 아니거든요. 환자 우선적으로 한다는 건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물론 집행부 회의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병원의 제일 목표가 고객만족이지요. 그 다음에 노조입장에서는 고용안정이고요, 그렇죠?

○ 노동조합회계감사 박영수 그렇습니다.

엄종국 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바란다고 하면 재정자립, 우리 병원에 정말로 좋은 시설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해서 많은 환자들이 올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노동조합의 활동입니다. 그렇죠?

○ 노동조합회계감사 박영수 네, 그렇습니다.

엄종국 위원 노동조합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 고객만족하고 고용안정하고 재정자립 이 문제는 노동조합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요. 고객만족은 원장이 안 시키죠, 그렇죠? 조합원이 다 시킵니다. 원장이라는 분은 대부분 전체적으로 총괄할 뿐이지 그 만족을 다 못 시켜요. 특수한 의술이야 물론 의사선생이 하겠지만 의사선생은 누구도 갖지 않은 특수한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에서 정말 자만하지 말고 모든 세세한 것까지 앞서서 해줘야 되요. 그렇게 해줘야만 경기도에서 이 수원의료원이 정말 지원을 팍팍 해주지 이게 잘못되면 도움 안 됩니다. 앞으로 우리 의료원이 6개 있지만 그 6개 의료원이 있으면 언젠가는 경쟁력이 없으면 도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과감하게 조치를 취할 겁니다. 수원의료원을 봐서는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자만하지 말고 우리 노조에서 정말로 내가 말씀드린 세 가지 잊지 말고 열심히 해서 조합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보장해 주는 이런 노력을 해주기 바랍니다.

○ 노동조합회계감사 박영수 네, 알겠습니다.

엄종국 위원 원장님! 감사자료하고 업무보고 자료하고 보니까 좀 틀린 게 있는데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임금 비중이 48%라고 해놨어요. 전체 매출액에 임금이 48%로, 9쪽에 보게 되면 임금이 48%를 차지한다고 했지요? 9쪽에 밑에 칼라도표를 해놨네요. 그런데 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보게 되면 66%라고 돼 있어요. 이거 완전히 틀려, 뭐가 다릅니까? 인건비 비율은 전체 매출액에 차이가 나는 건데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임금비율이 66%로 돼 있어요.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자료를 자세히 설명을 못해서 죄송스럽고요.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현금 지출하는 것 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고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나오는 인건비율은 의업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 의업수입을 분모로 하고 총 인건비 지출을 분자로 한 그 인건비율입니다. 행자부에서 보는 인건비율이라고 하는 그것이고 이것은 저희가 실제 지출하는 현금 중에 인건비가 몇 %냐 그것만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엄종국 위원 병원에 대차대조표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인건비율을 이렇게 따지면 안 되거든요. 인건비라면 근로기준법으로 임금으로 정해진 모든 부분을 총 합산해서 1년 총 매출액에 나간 프로티지를 말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현금으로 하는 문제는 48%이고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전체, 그 다음에 나머지 부수입 다 해가지고 66%다 이렇게 됐을 때 누가 그 자료를 인정합니까, 안 하지요. 이렇기 때문에 이중장부로 돼 가지고 여기 뭐 있지 않냐 하는 의구심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자료 나오면 안 되지요. 똑같이 나와야지, 임금이라고 하면 그 자체가 똑같이 임금입니다.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네, 알겠습니다.

엄종국 위원 앞으로 똑같이 내주세요. 이러면 큰일나요. 정말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24쪽에 말입니다. 장례식장 현재 공사를 하고 있지요?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아직 조달청에 입찰 중입니다.

엄종국 위원 도비 다 확정돼 있는 겁니까?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네, 도비가 1억 5,000만원하고 자체 자금으로 5,000만원…….

엄종국 위원 12월 중에 입찰한다고 했는데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거 이외에 앞으로 5개년 계획으로 해가지고 증축 150억원인가 또 계획을 잡아놨더라고 요. 물론 병원이든 기업이든 자기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의료원에서 봤을 때는 좀 부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수원의료원에서 장례식장, 신관, 구관 다 가봤습니다마는 2억원 해가지고 밑에 보니까 기대효과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도 좀 할만 하다 이렇게 인정됐기 때문에 하는 건 정말 좋은 예입니마는 뒤에 병원 증축하는 거 390동 증축해 가지고 큰 종합병원규모로 갈 수 있는 이런 규모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2005년까지 계획을 잡아놨더라고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그 부분은 저희가 얼마큼 노력해서 위원님들과 도 보건과를 잘 설득하느냐에 따라서 추진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종국 위원 제가 그렇게 질의하는 것은 부정적이 아닙니다. 그때는 가능합니다. 해주십시오 이렇게 돼야 되요. 가능합니다, 해주십시오 이렇게 돼야지 그걸 가지고 설득, 그렇게 과감하게 해가지고, 무슨 일을 추진하면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될 문제지 가능합니다, 해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정산해서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네, 잘 알겠습니다.

엄종국 위원 그렇게 좀 해서 강력하게 추진해 가지고 수원이 100만 인구이기 때문에 31개 시·군에서 가장 인구가 많거든요. 그래서 도립의료원이 그래도 정말 종합병원 같은 병원을 가지고 있다라는 도민에게 있을 수 있는 길을 우리 수원의료원에서 틀을 한번 만들어줬으면 안 좋겠나, 위원님들도 잘 되는 곳은 과감하게 해줍니다. 앞으로 잘 되지 않는 곳은 과감하게 처분할 것입니다. 이것은 무한경쟁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길은 1등밖에 없어요. 2등도 못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되는 곳은 그대로 밀어주고 안 되면 과감하게 처리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도에서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지금 현재 공기업들을 다 민영화시키죠. 도립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새끼 공기업이에요.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그렇습니다.

엄종국 위원 그렇다면 노조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그 기업을 국내기업에 팔면 괜찮은데 죽어가는 기업을 외국에다 싸게 파니까 노조에서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좋게만 한다면 왜 안 됩니까?

회계감사, 잘 들으세요. 민영화할 때하고 공기업일 때 하고는 상당한 압박감을 가지지요. 솔직히 공기업으로 있을 때는 조금 땅 짚고 헤엄치는 곳이야, 지원도 해주고, 계속 공기업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이제부터 민간기업 못지 않은 노조활동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 노동조합회계감사 박영수 네.

엄종국 위원 또 하나는 여기도 보니까, 이것은 회계감사한테 좀 질의를 해보겠는데 잠깐만 와 보실래요? 여기 중앙당교섭이 있지요?

○ 노동조합회계감사 박영수 네.

엄종국 위원 1년반 됐다니까 아직 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6.29후에 IMF이전에는 노동조합이 산별체제하고 기업별체제하고, 왜 그렇게 했느냐하면 기업별체제로 하니까 우리 작은 소규모로서 대응하기 어려우니까 산별체제로 전환해 가지고 힘을 연대해서 교섭능력을 키워가는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산별체제를 많이 원했지요?

○ 노동조합회계감사 박영수 네.

엄종국 위원 그런데 27개 의료원이 산별체제로 올해 아마 공동교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 노동조합회계감사 박영수 네.

엄종국 위원 공동교섭도 좋지만 지금은 산별체제 그 자체를 부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6개 의료원이 다 틀려요. 이제는 임금교섭도 잘 되는 데는 더 주고 못 되는 데는 안 해줘야 돼요. 전부 수원의료원과 똑같이 따라 버리면 포천이나 이천이나 안성 같은 의료원들은 죽지요. 안 되지. 그리되면 경기도에서 그런 선별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우리 도에서 봤을 때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안 되는 의료원은 처분밖에 못해, 할 수가 없습니다. 옛말에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가 다리가 찢어지지요. 지금은 다리가 찢어지는 게 아니라 죽어요. 기업이 그대로 죽는다고. 그것은 수원의료원을 모델로 해가지고 모든 의료원이 수원의료원마냥 하든지 아니면 공동교섭하더라도 정말 의료원끼리라도 경쟁이 돼야 된다. 그래야 서로 살아납니다. 지부장 오시게 되면 중앙단위교섭을 하더라도 그 전체 27개 있는 중앙당이 교섭해 가지고 잘 되는 데 초점을 맞춰가지고 임금을 정해 버리면 아주 안 되는 기업도 똑같지 해줘야 해, 그렇죠? 그럼 이 기업은 망해 버려. 중앙당교섭이 기업을 망하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이제는 옛날처럼 단결력, 투쟁 이거 안 됩니다. 중복된 얘기지마는 노동조합에서는 고용안정 창출이 제일 중요한 거고 그게 생명이야, 그렇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객을 가장 만족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투자 많이 할 수 있도록 재정자립에 아주 신경을 써서 안 되면 노조간부가 도의원을 만나 가지고 '의원님, 이거 좀 해주십시오' 이런 정도가 돼야해요. 그러면 의원들 다 해줘요. 직접 와가지고 우리 병원에 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원장님이 너무 힘들어 하니까 내가 원장님 도와주는 의미에서 '이것 좀 해주십시오' 이런 식이 되어야 해요. 그러면 수원의료원은 승승장구하고 우리 모든 조합원들이 질 좋은 직장에서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겁니다. 제가 지적한 몇 가지는 지부장 오시면 꼭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 노동조합회계감사 박영수 알겠습니다.

엄종국 위원 원장님, 그래도 다른 의료원보다 여기 와서 보니까 조금 낫습니다. 실망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 수원의료원이 모델이 돼가지고 지금도 잘 되는 편은 아니겠지만 다른 의료원보다는 좀 낫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수원의료원이 우리 6개 의료원 중에 모델케이스로 해서 모든 의료원이 정말 같이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고 열심히 해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위승철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식 위원 부천의 최환식 위원입니다. 끝난 지 모르고 열심히 자료 좀 쓰다가 질의를 하게 됐는데 우선 여러 곳을 다녀보지만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 말씀대로 수원의료원이 살아 숨쉬는 것 같은 느낌을 저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살아 숨쉰다는 것은 이익을 창출하는 것만이 살아 숨쉬는 것이 아니고 수원의료원이 이익을 창출한데 반해서 과연 의료원으로서 해야 될 복지는 제대로 하고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고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여쭤보겠습니다.

여러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고 저도 다른 거에 대해서 많은 것을 지적했지만 식품의약안전청에서 올해 유행성 독감 원인균인 바이러스 B형 산동균주(B-Shan Dong)로 일선 보건소에 이 유형에 맞는 백신을 확보토록 한 상태인데 사실은 식약청 권고와는 달리 지난 8월 20일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B형 시츄안(B-Sichuan) 바이러스균주를 오히려 H백신의 인플루엔자 HA백신 균주 중 4,400명분을 구입하고 이 독감백신을 9월 1일부터 10일까지 65세 이상 노인 및 만성질환자 1,800명에게 접종, 일부 진료 보건소 관계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니까 서둘러서 반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사실을 아십니까?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알고 있습니다.

최환식 위원 그러면 그 백신을 사들일 때 도내 의료원들이 대표의료원을 수원으로 해서 백신을 구입한 것으로 아는데 그것도 사실입니까?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이 백신은 보건소 것만 저희가 입찰대행을 해줬고 의료원 것은 아닙니다. 보건소 것만 보건과 요청을 받아서 저희가 단가 계약을 했습니다.

최환식 위원 그러면 입찰되는 백신이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예상되는 균주가 아닌 예상이 빗나간 그런 약을 사들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인정합니까?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저희가 백신입찰을 했을 때는 독감백신은 국내에서 생산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원인균주를 제약회사가 사와서 국내에서 믹서를 해서 균주해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독감백신의 경우에는 유행예측 균주를 제조회사가 만들어서 그것을 공급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만 알고 있었고 이번 경우처럼 전년도에 재고를 갖고서 금년도 유행균주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공급할 것을 사실은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최환식 위원 예상을 못했다는 얘기는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제약회사가 외국의 약이 균주에 믹서돼서 새로운 약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 예상되는 백신에 대해서 올해는 무슨 무슨 독감이 예상될 거라는 것을 알려주는 기관이 있다는 것인지, 어느 쪽입니까?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제가 알기에는 유행성독감은 어느 한두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세계보건기구나 이런 국제기구에서 그해에 유행할 유행균주를 공표를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몇 개 안 되는 회사들이 해당되는 유행예측균주를 배양을 해서 원료백신약품을 만들어서 필요로 하는 각 나라에 공급을 해주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내 제약회사나 백신 도매상의 도덕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최환식 위원 도덕적인 문제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이번에 문제된 건의 경우를 보면 금년에 새로 제조한 백신을 납품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사용하고 남은 백신을 보관하고 있다가 그것을 납품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도덕적인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최환식 위원 혹시 원장님 병원도 접종하고 남은 약이 있습니까?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네, 사용하고 남은 약품이 몇 개가 있습니다.

최환식 위원 내년에 또 사용할 계획이십니까?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아닙니다. 유행성 독감의 경우는 예방접종철이 있기 때문에 그 철에, 좀 아쉬운 것은 저희가 납품 받은 백신을 대개 다 쓰고 그걸 다 쓰면 그냥 접종중지를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더 약품을 샀다가는 재고가 남아서 쓸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일본뇌염이나 장티푸스나 다른 백신의 경우는 유효기간내면 해가 바뀌어도 문제가 안 되는데 유행성 독감의 경우는 해마다 유행균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재고는 못 쓰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재고가 있다가 그걸 다 소모하면 더 맞으러 와도 사실은 환자를 더 수용하지 않습니다.

최환식 위원 아까 원장님께서는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약을 납품받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병원에서는 올해 쓴 것을 내년에 사용하면 안 되고 제약회사는 가지고 있다가 한 해가 지나서 유효기간이 조금 남았다고 해서 사용할 수 있고 얘기가…….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그 말씀은 병원도 유행성독감의 경우는 해를 넘겼을 때는 사실상 거의 대부분이 유효기간이 만료가 되어 버립니다. 일부의 경우는 한두 달 정도 남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유행성 독감의 경우는 해마다 균주가 바뀌는데 어떤 해의 경우는 예측 균주가 바뀌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회사도 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금년의 경우에는 작년과 유행균주가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백신을 제조했고 그것을 제조회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 백신을 납품하는 것은 문제가 있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환식 위원 그러면 지금 원장님 얘기는 이번에 독감백신이 균주와 맞았다는 이야기를 주장하시는 겁니까? 이번 예측균주와…….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일부 문제된 몇 보건소에서 생긴 문제는 유행예측균주와 맞지 않는 백신을 납품한 것이 잘못이고요…….

최환식 위원 그러면 수원의료원에서 대표로 해서 많은 독감백신을 공급해 줄 도매상을 입찰해서 선정했는데 그러면 그 백신을 9월 2일부터 10일까지 1,800명에게 접종했고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둘러서 반품했다고 했는데 그 약품이 수원의료원에서 입찰해서 선택한 것이니까 그러면 선택할 때 약품의 효력에 관계없이 균주가 어떤 것이든 생산하는 약품에 의해서 아니면 다른 기준에 의해서 그런 것을 선별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원의 책임은 전혀 없다는 겁니까?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저희가 백신 입찰을 대행했을 때는 유행성 독감의 경우에는 당연히 그 해에 새로 유행되는 백신을, 이건 복지부에서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해마다 유행균주가 세계적으로 공표가 되고 그 제조회사들이 백신 원료를 사들여 와서 만든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저희는 도매상을 통해서 제약회사간에 경쟁을 시킨 것인데 저희가 도매상들간에 어떻게든 경쟁을 하게 해서 가격을 낮추고 다만 백신은 당연히 상식적으로 금년에 유행할 균주에 대한 백신을 납품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입니다.

최환식 위원 올해 균주하고 올해 유행한 독감하고 안 맞은 것은 아십니까?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잘 모르겠습니다.

최환식 위원 물백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못 들어봤습니다.

최환식 위원 원장님만 못 들어본 것 같군요. 신문에 난 내용인데 물백신 얘기를 원장님만 못 들어본 겁니까? 원장님이 혹시 수원의료원에서 군포시 소재 S약품의 제약회사를 입찰에 의해서 선택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계속적으로 이쪽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아십니까?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의혹을 제기했었지만 저희가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 다 만나봤고 입찰과정에 하자가 없어서…….

최환식 위원 입찰과정은 조금 이따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만나봤는데 물백신이라는 얘기는 들어본 사실이 없으십니까?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죄송합니다만 그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최환식 위원 원장님은 이번에 독감백신 맞았습니까?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안 맞았습니다.

최환식 위원 이번에 감기가 이렇게 아주 크게 극성하고 있는데 어떻게 감기가 원장님이라서 피해갔나 보네요? 원장님, 지금 여기 외래진료가 1일 몇 명 되신다고 보고하셨죠?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하루 진료인원은 평균 400명 가까이 됩니다.

최환식 위원 평균이 그렇습니까?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네.

최환식 위원 현재는 얼마입니까? 요즘에.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요즘은 독감환자 때문에 조금 늘었습니다.

최환식 위원 얼마나 늘었습니까?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한 50명 정도가 늘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환식 위원 제가 한 조사에 의하면 수원의료원에 와서 직접 진료를 접수하는 관계자들을 만나서 조사한 겁니다. 평균 외래진료인원이 300명에서 많게는 350명, 맞습니까? 원장님하고 얘기가 틀린데 어떤 게 맞습니까?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이것은 외래환자…….

최환식 위원 어떤 게 맞습니까?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그건 숫자를 보기 나름인데요…….

최환식 위원 외래진료를 매일 1일 체크하는데 숫자를 보기 나름입니까? 원장님이 위원 데리고 뭐하시는 겁니까? 숫자가 어느 게 맞습니까? 원장님이 맞습니까 아니면 외래진료의 접수창구가 맞습니까? 원장님보다 접수창구가 맞을 것 아닙니까?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응급실 환자는 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환식 위원 외래진료라고 했으니 응급실 환자든 아니든 외래의 모든 사람들을 총칭해서 외래환자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원장님이 잘못 아신 것 아닙니까? 원장님이 잘못 알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최환식 위원 잘못 알고 있는 걸 계속적으로 위원들에게 원장님 생각을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원장님이 아니라고 계속 하면 그 당사자의 이름을 적어뒀습니다. 불러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확인을 위해 다시 물은 겁니다. 그 분이 요즘에는 감기가 유행해서, 독감이 유행해서 많은 사람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원장님 말씀대로 하루 50명이 아니고 100명에서 150명이 1일 늘어났다고 합니다. 독감으로만 오는 환자입니다. 제가 거기에 있는 노인, 젊은 사람, 아이까지 무작위로 쭉 만나봤습니다. 감기환자가 거의 다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뭘 뜻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수원의료원에서 약품을 구입할 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지만 예상했던 균주와 맞지 않는 약을 접종했기 때문에 어쩌면 그 접종을 한 번 했던 사람, 나중에 또 두 번째 접종받았다면 모르겠지만 1차 접종했던, 물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주로 독감에 걸린 것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제가 알기로는 백신회사에서 보건소에 납품한 약품이 금년도 유행하고 있는 균주하고 같은 균주일 것 같은데 다만 일부 보건소에서만 작년도에 유행했던 균주를 접종함으로써 문제가 됐던 것이고 대부분의 보건소는…….

최환식 위원 원장님, 작년 유행했던 균주의 약을 그것도 4,400명분을 구입했지 않습니까? 누가 구입했습니까?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구입은 각 보건소별로 하는 겁니다.

최환식 위원 누가 입찰 본 겁니까?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입찰은 수원의료원에서 대행했습니다.

최환식 위원 수원의료원이 대행했을 때 이 약이 균주하고 맞는다라고 생각했다면, 물론 그래서 구입했겠죠? 그런데 안 맞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거를 했지 않습니까? 아시죠?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네.

최환식 위원 수거했는 데도 물백신을 모르십니까?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제가 물백신이라는 표현은 들어본 적은 없고요…….

최환식 위원 그러면 무슨 표현을 써야 됩니까? 예방접종한 약하고 이번 유행 균주하고 안 맞는다고 표현할까요?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맞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물백신이라는 표현을 안 하고 독감백신이 유행된 균주하고 안 맞아서 잘못 됐다, 그것은 인정합니까?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네.

최환식 위원 그것을 일명 사람들이 물백신이라고 합니다. 물을 주사해봐야 그건 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물백신이라고 합니다. 모르셨다면 지금이라도 원장님이 앞으로 물백신을 잘못 구입했다고 누가 묻는 사람이 있으면 그 부분을 그렇게 쉽게 이해하십시오.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네, 알겠습니다.

최환식 위원 그리고 입찰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입찰이 정당했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네.

최환식 위원 자유경쟁에 의한 입찰을 한 것으로 아는데 그런데 유독 업체가 하나만 왔죠? 한 군데 업체만 입찰했죠?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실제로는 두 군데 업체가 왔습니다.

최환식 위원 어디 어디 왔습니까?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서경약품과 대일양행입니다.

최환식 위원 낙찰된 곳이 어디입니까?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서경약품입니다.

최환식 위원 S약품이 서경입니까?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네.

최환식 위원 회사가 군포에 있는 게 맞습니까?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네, 맞습니다.

최환식 위원 대일약품은 단가가 얼마였고 S약품은, S약품은 낙찰단가가 3,225원 맞습니까?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네, 맞습니다.

최환식 위원 그러면 대일약품은 단가가 얼마였었습니까?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잠시 자료 좀 찾아보도록 시키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위승철 약품장부가 여기 있는 것 아닙니까?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따로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위승철 원장님이 답변하실 때 옆에 직원들이 빨리 빨리 신속하게 도와주세요. 최환식 위원님 가지고 올 동안에 다른 질의를 해주십시오.

최환식 위원 그러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업체가 도내에 몇 개 업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도내에는 대여섯 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환식 위원 원장님, 수원의료원 전이나 수원의료원이나 의료원에 근무하신 경력이 얼마나 되십니까?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3년 다 돼갑니다.

최환식 위원 혹시 약품에 대해 수원의료원이 대표해서 입찰한 것은 올해 처음입니까?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작년에 하고 금년이 두 번째입니다.

최환식 위원 그런데 입찰을 하게 되면 직원들이 경기도내에 몇 개 업체가 있다는 내용의 자료가, 혹시 파악된 자료를 받아본 적 없습니까?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다 받아봅니다.

최환식 위원 그런데 그 업체 수를 기억을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자료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군요. 기억을 못하는 거죠?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정확하게 기억을 안 해서 그렇고…….

최환식 위원 그러면 우선 제가 말씀드리는데 도내에 몇 개 업체가 있는지 따로 직원들한테 물어보시고요. 그 입찰과정을 수원의료원에서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고 입찰을 대행하는, 도의 일을 대신 대행하는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네.

최환식 위원 그런데 도는 반대로 우리는 도대체 입찰 내용을 알 수가 없다, 독감백신을 맞아야 될 경기도내의 숫자만 파악해서 수원의료원에 알려줬을 뿐이다, 전적으로 입찰은 수원의료원에서 모든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라고 도는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도하고 수원의료원과는 서로 상반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입찰을 의뢰받아서 형식적인 일만 하셨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도가 거짓말하는 겁니까?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잘못 표현된 것 같습니다. 도에서는 예상 구매량이 얼마만큼이다, 그래서 입찰하면서 주의사항, 요구사항을 몇 가지…….

최환식 위원 주의사항이 뭡니까?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자료를 별도로…….

최환식 위원 그것도 자료를 좀 주세요.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그렇게 도에서 요청한 공문에 의해서 저희는 일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최환식 위원 아니, 원장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당연히 알죠. 다만, 조금 아까 대답하셨지 않습니까? 입찰 과정에 형식적으로 도의 의무를 대행했을 뿐이지 내용을 알 수 없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번복하실 겁니까?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표현이 좀 잘못 전달됐다고 말씀드리는데요, 도에서는…….

최환식 위원 지금 그전에 한 얘기를 번복하시는 겁니까?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지 않아서요.

최환식 위원 그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책임이 있다, 없다를 분명히 해서 말씀해 주세요.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입찰 자체에 대해서는 수원의료원이 책임이 있습니다.

최환식 위원 무슨 책임을 책임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말씀해 주세요.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입찰과정과 입찰단가가 결정되는, 입찰이 낙찰될 때까지의 과정은 수원의료원이 책임이 있는 겁니다.

최환식 위원 그러면 그 책임이 과정과 낙찰에 대한 형식적인 절차를 밟다보면 과정과 낙찰 때까지의 책임이 당연히 있는 거죠. 저희가 말씀드리는 과정은 그 방식, 도내에 지금 말씀드린 두 회사가 입찰에 참가했다고 하는데 모든 낙찰과정, 입찰과정에 있어서 또 약을 고르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적으로 제약회사가 이 약이 올해 유행할 겁니다 하는 약을 갖다줘서 그랬는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국제기준에 의한 보건복지국에 의해서 어느 약이 올해 유행할 거니까 사라고 해서 산 건지, 그런 과정 그리고 입찰과정에 있어서 이번에는 자유경쟁에 의한 입찰을 함에도 불구하고 두 업체만 왔다면, 제가 알기로는 한 업체만 참가한 것으로 아는데 두 업체가 왔다면 나머지 다른 업체들은 왜 안 왔는지, 혹시 그런 내용도 아십니까?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일단 유행균주에 대한 얘기는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고, 당연히 금년도에 유행할 균주가 다 공표가 되고 제약회사들은 그 정보를 공유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급하리라고 예측했던 것이고 입찰과정이나 이런 데 있어서 금년에 유행할 균주가 어떤 균주다, 이런 정보는 특별히 관리된 적은 없었습니다. 관내 업체가 6개인데 왜 4개 업체가 참여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설에는 6개 업체가 다 참여했는데 유효기간이 임박한 제품 및 유효기간이 지난 제품의 교환내용을 다른 업체들이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최환식 위원 다른 업체가 현설에는 참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백신을 혹시 반품했을 때 다른 약품과 교환해주는 조건을 달아놓으니까 그 분들은 삭제를 요구했고 여기서는 삭제를 하지 않으니까 포기했다 그 얘기입니까?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네.

최환식 위원 그 6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때는 입찰참가에 대한 양식서류가 있죠?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네.

최환식 위원 그 서류가 현설에 올 때에도 여기서 보낸 모든 내용들, 그 업체들이 왔을 때 그냥 어느 업체, 어느 업체 왔는지 미리 확인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현설에 참여했던 업체에 대한 확인, 있습니까?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네.

최환식 위원 어느 업체인지 알려주시겠습니까?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위원님, 제가 숫자 하나를 수정해야 되겠는데 총 7개 업체입니다. 서경약품 외 6개 업체이고…….

최환식 위원 제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7개 업체라고 여쭤볼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보고할 때 제대로 좀 해주세요. 업체 파악도 지금 몇 번씩 번복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원장님이 제대로 된 내용을 알려주시고 그 현설에 참여한 7개 업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개 업체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 5개 업체만 더 알면 되겠죠?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네.

최환식 위원 그리고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그 업체들 쪽에서는 처음부터 수원의료원이 S약품, 서경약품이 납품할 것으로 알고, 처음부터 담합이 돼서, 그러다 보니까 1년 전의 약인, 유효기간 1개월 남은 약을 납품하게 만들면서 밑에다가 바꿔줄 수 있다는, 그 회사는 당연히 폐기처분해야 되는 약을 냈다가 걸리면 바꿔주고 안 걸리면 말고 이런 식으로 납품한 거 아니냐는 그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최환식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유효기간이 1개월 남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까?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그런 약이 납품될 것이라고는 생각도 안 했고요, 여기에서…….

최환식 위원 그런데 왜 그런 문구를 써넣습니까?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약품에 대해서는 각 의료기관이 약품을 쓰다보면 의사가 바뀌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약품이 재고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 재고를 도매상에 요청해서 그러한 약품을 자주 쓰는 병원하고 교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일반적인 사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는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최환식 위원 그 문구를 약효가 얼마 남지 않아서 그것을 반품할 때 반품해 줄 수 있는 업체를 대상이라고 써줬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개 업체가 포기한 겁니다.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5개 업체가 그 내용 삭제를 요구했는데 삭제해주지 않는다니까 포기했다면 그렇다면 처음부터 그 문구가 들어간 것도 의아스럽지만 이 백신이라는 것이 오래되면 안 되는 것을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그 문구에 차라리 처음부터 올 생산품으로만 약품이 납품돼야 된다라고 문구를 넣었다면 의혹이 처음부터 없었을 텐데 왜, 유독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약품을 납품했을 때 그때는 문제되면 교환해 준다는 내용을 굳이 입찰 현설에 참여한 업체들한테 왜 그런 조건을 달아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1년전 약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그런 뜻은 전혀 없었습니다.

○ 위원장대리 위승철 원장님, 잘못됐다면 시정하겠다던가 아니면 잘못했다던가 YES, NO로 확실히 해주십시오.

최환식 위원 그리고 원장님 생각에 유행할 균주에 대한 정보관리가 특별히 없다고 그러셨어요. 없습니까?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그전에는 그것에 대해서…….

최환식 위원 없습니까, 있습니까?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없습니다.

최환식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제2청사에서 질의를 했고 보건위생과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답변을 뭐라고 했느냐면 위에서 매년 유행하는 균주,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느 것이 유행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약품을 구입하라고 지시하기 때문에 그 약품을 구입할 수밖에 없어서 그것이 제대로 안 맞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자기들이 알 길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은 처음부터 규정해서 어느 것이 유행할 거라고 알려주는 정보가 없다고 하셨어요. 두 분 중에 한 분은 또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어느 쪽이 거짓말인지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유행할 균주에 대해서 처음부터 알려주는 기관이 전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에 의한 여러 균주에 의해서 홍콩감기라든가 감기의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홍콩감기가 유행할 것 같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비하는 약품을 무슨 약품을 써라 라고 했다고 제2청사의 보건위생과장이 감사에서 답을 하신 건데 지금 원장님은 전혀 그런 바도 없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정보를 알려주는 곳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완전히 상반된 얘기 아닙니까? 원장님이 조금 아까 주장하신대로 미리 사전에 어느 것이 유행한다고 알려주는 곳이 원래 없었습니까? 모릅니까?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그런 과정이 없었습니다.

최환식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 제2청사 보건위생과장의 답변 속기록 내용하고 원장님의 내용하고 상반되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임소재를 본 위원이 가리겠습니다.

다른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입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는 절대로 모른다, 입찰이 어떻게 됐는지, 왜 하나가 됐는지 무슨 문구의 내용을 달았는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도에서는 오로지 경기도내에 필요한 예방접종 대상자 수만 알려줬다고 주장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도에서 그랬다 라고 인정하십니까? 도에서는 그 내용밖에는 지시 안 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도에서는 그런 내용밖에 한 적이 없다고…….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도에서 공문으로 입찰에 대한 그런 지시가 일부는 있었습니다.

최환식 위원 예방접종 수만 파악해서 알려줬다고 하는 얘기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니면 입찰을 어떻게 하라고 알려준 내용이 있습니까?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제가 지금 정확하게…….

○ 위원장대리 위승철 원장님, 원장님이 이런 사항은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담당 실·과장이 있지 않습니까? 실·과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형남 총무과장 김형남입니다. 저희가 전년도부터 39개 보건소 예방백신을 도에서 위탁받아서 2년동안 계속 진행을 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문보도에 난 내용을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1개 업체로 신문에 보도가 됐었는데 그때 중부일보 김기중 기자를 제가 직접 기사 난 이후에 만났습니다. 전달이 잘못돼서 2개 업체가 참여를 했었는데 1개 업체로 오보가 났었고요, 그 다음에 신문상에도 자율경쟁이라는 표현이 돼 있었는데요, 기자의 뜻은 자유경쟁이면 일정한 자격제한없이 어느 업체든 자유경쟁 이런 의미로 보도가 돼서요…….

최환식 위원 지금 그 설명하지 마세요. 일정한 조건이 없이라는 얘기는 이야기가 안 되는 것이 자율경쟁이라는 이야기를 한 개 업체만 참여했다는 이야기를 쓴, 한 개 업체를 두 개 업체로 잘못 표기할 수 있겠지만 자율경쟁이라는 얘기는 도내에 있는 7개 의료업체, 약품업체를 이미 두고 있는 이야기를 굳이 한 업체라고 거기서 봤기 때문에 자율경쟁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하나를 썼다는 내용이지 자격이 없는 업체를 와서 하라는 얘기를 자유로 표현하지 마세요.

○ 총무과장 김형남 알겠습니다.

최환식 위원 그런 설명은 하실 필요가 없고 지금 나오셨으니까 우리 원장님이 답변을 안 하셨는데 도에서 예방접종 수만 파악하셨고 혹시 도에서 미리 입찰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으로 하고 또 하다 못해 그 밑에 예방접종에 대한 내용들, 유효기간 내용도 혹시 지시한 거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형남 저희가 작년 첫해 할 때부터…….

최환식 위원 아니, 이번에 얘기하는 건데 작년 얘기를 해요.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총무과장 김형남 없었습니다.

최환식 위원 그럼 도 얘기가 전혀 지시한 거 없고 예방접종수만 만들어낸 거 맞습니까?

○ 총무과장 김형남 맞습니다.

최환식 위원 그러면 원장님쪽에선 아까 답변하실 땐 모른다고 하셨다가 또 번복되는데 입찰 내용의 문구가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 총무과장 김형남 있었습니다.

최환식 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 총무과장 김형남 네.

최환식 위원 작년에는 몇 개 업체가 참여했습니까?

○ 위원장대리 위승철 실무담당이 옆에서 빨리빨리 도와주세요.

○ 총무과장 김형남 6∼7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최환식 위원 작년에 몇 개 업체가, 현설이 아니고 경쟁에 참여한 업체가 몇 개 업체냐 얘기예요.

○ 총무과장 김형남 4개 업체입니다.

최환식 위원 4개 업체가 참여했을 때 작년에 그 문구가 들어 있었습니까?

○ 총무과장 김형남 네.

최환식 위원 그런데 유독 작년에도 똑같이 그 내용을 지워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형남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최환식 위원 올해는 왜 유독 지워달라고 했습니까? 작년에 입찰됐든 서류들, 공문 보내면서 있던 자격의 요건에 대한 서류가 있죠?

○ 총무과장 김형남 네, 있습니다.

최환식 위원 그 서류를 두 개 다 주십시오. 그 내용의 문구가 있는 것을 좀 보십시다. 들어가세요. 원장님 좀 나오시고, 백신에 의해서 사실은 부천 같은 경우는 지역대상자 3만 2,400명 중 2002년 10월 16일까지 절반에도 못 미치는 1만 2,940명에게 접종하고 백신이 떨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백신의 효력은 고사하고 백신이 떨어져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수원에 있는 권선구 보건소, 장안구 보건소, 안산시, 성남시, 도내 보건소들이 모두 백신이 없어서 접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것은 접종 못 해서 약이 모자랐다는 얘기, 품귀현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원장님은 들어서 알고 있지요?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네.

최환식 위원 그것이 의혹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처음부터 서경약품이라는 S약품이 도내에 있는 백신을 예방접종의 숫자만큼, 도가 알려준 숫자만큼 생산할 능력이 안 되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그 회사를 선택했다, 추가의혹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백신이 모자를 것이 예견돼 있었다, 인정합니까? 그런 내용의 의혹에 대해서 인정합니까? 전혀 이해가 안 갑니까?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최환식 위원 인정을 못 하겠습니까?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네.

최환식 위원 그러면 S약품이라는 서경약품이 도내에 있는 모든 예방접종자들한테 할 수 있는 약품 생산능력이 있는 회사입니까? 있는 회사인지 그건 알고 있습니까? 그것도 모릅니까?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입찰 후에 적격심사를 통해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최환식 위원 입찰 후라는 얘기는 입찰일이 언제입니까?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4월 12일입니다.

최환식 위원 올 2002년 4월 12일, 낙찰 후라고 그랬는데 언제를 얘기하는 겁니까?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그 이후에 적격심사를 해서…….

최환식 위원 낙찰 후 적격심사일이 언제입니까?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그 기간 중에 한 겁니다.

최환식 위원 그 기간 중이라는 얘기가 언제란 얘기입니까?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4월 24일 경기도에다가 낙찰자에 대한 보고를 했습니다.

최환식 위원 4월 12일 입찰을 하고 그 안에 낙찰자가 생겨서 그 낙찰자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동년 4월 24일 안까지 해서 적격심사여부를 조사해서 알렸다는 얘기입니까, 도에 보고했다는 얘기입니까?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도에 보고했습니다.

최환식 위원 보고된 내용도 좀 주세요. 적격심사내용에 혹시 그 회사의 생산능력에 대해서 생산능력이 얼마나 된다는 얘기도 조사된 게 있습니까?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그 부분은 총무과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환식 위원 그러세요.

○ 총무과장 김형남 총무과장 김형남입니다. 서경약품은 제조회사가 아니고 중간납품을 하는 중간도매상입니다. 그래서 제약회사로부터 약을 받아서 납품하는 중간도매상입니다.

최환식 위원 대일약품도 그렇습니까? 7개 업체가 다 중간도매상입니까?

○ 총무과장 김형남 그렇습니다.

최환식 위원 그럼 중간도매상이 제대로 원활하게 어느 회사에서 약을 구입해 올 건지도 알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 총무과장 김형남 알고 있었습니다.

최환식 위원 어느 회사입니까?

○ 총무과장 김형남 백신제조회사하고 공급확인원을 저희가 입찰할 때 봤습니다.

최환식 위원 그 상호를 좀 대주세요.

○ 총무과장 김형남 한국백신입니다.

최환식 위원 그래서 H사라고 표현한 거군요?

○ 총무과장 김형남 네, 그렇습니다.

최환식 위원 한국백신에 대한 서경약품만 적격심사여부를 했는지 한국백신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둘 다 했습니까?

○ 총무과장 김형남 중간도매상만 합니다. 낙찰자만 합니다.

최환식 위원 그럼 한국백신에 대해서 그 회사가 생산능력이 충분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는 조사해 본 적이 없습니까?

○ 총무과장 김형남 없습니다.

최환식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도매상인 서경약품에 대해서 어떤 적격심사를 했다는 겁니까? 어떤 내용에 대한 적격심사, 항목이 뭡니까?

○ 총무과장 김형남 행자부 적격심사기준에 의거해서…….

최환식 위원 그 안에 그 사람이 원활한 공급을 할 수 있는 회사를 한국백신을 선택했는데, 서경약품이 한국백신을 선택했는데 한국백신에서 충분하게 약품에 대해서 보유하고 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의 확신이 섰기 때문에 적격심사에 충분하다고 적격하다고 판단한 겁니까?

○ 총무과장 김형남 공급확인원을 받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최환식 위원 처음부터 낙찰을 할 때 어디에서 공급되나도 알려줍니까? 중간도매상들이 알려줍니까?

○ 총무과장 김형남 중간도매상마다 낙찰이 저희들은 어디가 될지는 모르는 상태고요…….

최환식 위원 아니, 서경약품에서 한국백신이 생산회사라는 건 언제 알게 됐습니까?

○ 총무과장 김형남 생산회사라는 걸 등록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최환식 위원 그럼 등록하면서라고 했는데 등록하면서 알게 됐으면 다른 모든 회사들이 대일약품, 여기는 어디를 택했었습니까?

○ 총무과장 김형남 LG약품이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10월에 입찰주관을 안 했기 때문에 바로바로 즉답이…….

최환식 위원 누가 주관을 했나요?

○ 총무과장 김형남 작년에는 제가 했었고요, 내용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최환식 위원 내용을 알고 있는데 왜 안 했다는 얘기를 합니까, 안 했다는 얘기는…….

○ 총무과장 김형남 약품회사 기억을 바로바로 답변을 못 드려서요.

최환식 위원 알고 있는 게 아니죠. 기억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알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대일약품이 LG약품을 한다는데 LG란 LG그룹내 약품회사를 말하는 거지요?

○ 위원장대리 위승철 잠깐만요, 답변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직거래로 하느냐 아니면 도매상을 통해 가지고 하느냐 이걸 확실시하는 게 위원님 질의 의도니까 그걸 해주시고 LG가 제약회사지 않습니까? 맞지요.

○ 총무과장 김형남 네.

○ 위원장대리 위승철 LG라는 게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제약회사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해주세요.

○ 총무과장 김형남 저희가 납품방법은 중간도매상으로부터 납품을 받고요, LG는 LG화학입니다.

최환식 위원 중간도매상을 여쭤보자는 것이 아니고 LG약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LG그룹내 LG화학내 약품을 말하는 거냐고요?

○ 총무과장 김형남 네, 그렇습니다.

최환식 위원 그러면 한국백신과 LG약품 중 생산능력이 어디가 좋은지는 이미 파악이 됐을 텐데요, 그런데도 한국백신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면 한국백신의 생산능력에 대해서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그런 생각 안 했습니까?

○ 총무과장 김형남 못 했습니다.

최환식 위원 그때 전혀 그런 생각 안 했습니까?

○ 총무과장 김형남 네.

최환식 위원 나중에 후에라도 낙찰 후에라도 이 회사가 과연 정말 제대로 납품할 수 있을까 염려해 본 적도 없습니까?

○ 총무과장 김형남 죄송합니다마는 생각 못 했습니다.

최환식 위원 염려해 본 적도 없습니까? 원장님, 나오세요. 원장님, 그런 것에 대해서 염려해 본 적이 없습니까? 저분이야 작년에는 하고 올해는 안 했다니까 당연히 안 했을 것이고 원장님은 LG화학이라는 큰 거대그룹하고 한국백신이라는 곳하고 있었을 때 과연 낙찰은 한국백신이 됐는데 한국백신의 생산능력에 대해서 서경약품을 통해서 우리한테 공급이 원활하게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염려해 본 적 없습니까?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네, 그건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한국백신이 백신회사에 있어서는 작은 회사가 아닙니다.

최환식 위원 한국백신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요…….

최환식 위원 어느 정도 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우리 나라에 백신을 공급하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한국백신, 녹십자, LG, 농심, 동아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도내에 있는 각 제약회사, 도매상들은 한 개 회사씩 대리점을 직거래하는 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최환식 위원 그 회사, 한국백신이 조금 아까 작지 않은 회사라고 그랬는데 규모도 아십니까?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최환식 위원 그런데 어떻게 생산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제가 보건소에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보건소에도 계속 백신을 납품받았고 그래서 한국백신은 그렇게 작은 회사는 아닙니다.

최환식 위원 어디 보건소에서 근무하셨습니까?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광명시 보건소하고 경주시 보건소에서 근무했었습니다.

최환식 위원 광명시하고, 경상도 경주를 말씀하는 겁니까?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네.

최환식 위원 그럼 경상도 경주시에서 백신을 구입할 때 한국백신을 썼습니까? 보건소장님으로 계실 때.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그것은 기억은 안 나고요.

최환식 위원 광명시에 있을 때는 기억이 나십니까?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광명시에 있을 때도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최환식 위원 몇 년 전인데 기억이 안 납니까?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저희가 계약하는 건 주로 도매상들하고 보건소에서 다루는 백신이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최환식 위원 조금 아까 원장님이 보건소에 있을 때도 한국백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괜찮은 회사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셨는데 보건소에 있을 때 한국백신을 썼는지 안 썼는지 기억도 안 됩니까? 3년 전이라고 하면서 기억도 안 됩니까?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정확하게 얼마나 썼는지 안 썼는지…….

최환식 위원 얼마가 아니라 그 회사와 거래를 한 적이, 그 약품이 중간공급업자를 통해서 그 회사 게 오는 거래를 하는 걸 알고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물어보는 거지 양을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그것은 기억이 안 납니다.

최환식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건소 때 어떻게 얘기를 듣습니까?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보건소에 있는 직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최환식 위원 한국백신이 좋은 걸 다 알고 있습니까?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좋은 회사냐 나쁜 회사냐 문제가 아니라 한국백신이 백신을 많이 생산하는 회사인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최환식 위원 여기 오기 전에 광명시입니까?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네.

최환식 위원 광명시에 몇 년 근무했지요?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6년 근무했습니다.

최환식 위원 전문위원님, 광명시에 연락하셔서 광명시에 원장님 계실 때 백신구입이 어느 회사였냐, 중간도매상, 생산회사를 확인해 주세요.

○ 위원장대리 위승철 잠시만요, 지금 시간이 12시 30분인데 조금…….

최환식 위원 줄일 수 있는 내용에 가지도 못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좀 휴식이 필요하면, 아니면 전문위원님! 우리 위원장님께서 휴식을 원하는데 휴식이든 식사든 중단하고 다시 할 수 있습니까? 어차피 이 시간 가지고는 제가 안 됩니다.

○ 위원장대리 위승철 그러면 휴식을 위해 약 10분 동안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8분 감사중지)

(12시43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위승철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최환식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식 위원 우선 원장님이 이야기하는 도중에 몇 번이고 이야기했다가 수정했다가 나중에 가서는 다른 설명으로 인해서 위원이 혼란이 오다 보니까 강도 있게 자꾸 꼬리를 물게 되는 겁니다.

우선 원장님께서 추슬러서 또 잘못 된 게 혹시 있다면 또 잘못 알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답을 하더라도 쉽게 갈 수 있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계속 질의와 상반되는 얘기가 오가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좀더 강도있게 자꾸 늘어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질의 자체를 원장님께 말씀드리지만 원장님이 될 수 있으면 기억 안 난다라기 보다는 그때 당시에는 거기에서 한국백신이 내가 보기에는 원만했고 또 괜찮다고 모든 사람들이 하니까 괜찮다고 봤고 가격도 좀 저렴해서 그런 부분에 의해서 한국백신을 썼을 때 같은 약을 쓰면서 가격이 좀 저렴하면 우리 도내의 살림, 주민에게 이익이 좀 돌아가지 않겠나 싶어서 그 회사를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본 위원의 질의를 길게 끌고 가지 않는 거라고 보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최환식 위원 그렇게 해서 한국백신이 사실은 다른 위원님이 정보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했지만 한국백신이 현설에 참여한 업체들 쭉 해서 LG화학 여러 곳이 있지만 한국백신이라는 회사는 주로 병원 내에 덤핑을 많이 하는 회사로 이렇게 다른 위원님이 조사된 바를 알려주셨어요. 덤핑을 한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에 수원의료원에 입찰한 단가보다도 더 낮은 단가로 다른 병원하고 계약한 곳도 있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입찰가격에 대해서 여기서 다른 7개 업체 중 서경약품이 가장 싼 것 같았지만 사실은 싼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다고 보면 혹시 서경과 원장님의 어떤 우려는 없겠지만 그래도 계속적인 부인을 한국백신이 괜찮다는 내용을 끌고 갔을 때는 갈수록 어떤 커넥션이 오갔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자꾸 추궁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원장님이 공직에 계시면서 그런 일이야 없겠죠. 또 위원도 그렇게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위원이 의심나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질의 안 할 수가 없어서 끌고 가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서경약품에 대해서 중간도매상으로서 한국백신을 택했고 한국백신이 사실은 LG화학이나 아니면 동아라든가 녹십자 이런 데보다는 훨씬 백신에 대해서 생산능력이 뒤떨어지지만 그래도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가격이 싼 곳만 선택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도 동의하십니까?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한국백신의 생산능력이나 이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저희가 입찰했을 때는 가격이 싼 데만 사실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최환식 위원 그리고 아까부터 입찰의 내용 그 부분을 달라고 했는데 당시에 현설 때 밑에 약품잔여 유효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랬을 경우 반품시 교환해 준다는 내용, 그 내용을 도에서 지침이 내려온 게 아니고 수원의료원 자체에서 만든 문건입니까?

○ 총무과장 김형남 총무과장 김형남입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일정부분 도하고 협의가 된 내용입니다.

최환식 위원 도하고 협의를 한 겁니까?

○ 총무과장 김형남 처음에 입찰 시작할 때 도에서 관여를 했기 때문에요.

최환식 위원 그럼 도에서 예방접종자 수만을 파악해서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그런 것을 관여했다는 대답으로 봐서 '도에서 입찰의 과정에 관여했다'라고 보는 것도 맞겠지요?

○ 총무과장 김형남 네, 일정부분은요.

최환식 위원 결국은 도에서도 거짓말이라고 보고 그러면 도에서 예방접종자 수만이 아니고 이제는 어느 정도 입찰에 참여해서 입찰의 과정에 관여했다는 것이 이제 우리 수원의료원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 도에 대한 감사를 할 때 하겠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선 분명하게 일정부분 도의 지침에 의해서 했고 그리고 또 밑에 모든 유효기간이 얼마 안 남은 약품에 대해서 반품해 준다는 문구도 도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같이 했다는 사실은 일단 원장님이 동의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그 과정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내용을 만들어서 도에 보내서 도의 자문을 받은 겁니다. 도에서 주관한 게 아니라 저희가 주관한 겁니다.

최환식 위원 그럼 수원의료원에서 결국 만든 거군요. 만들고 그런 자격요건에 대해서 올렸을 때 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 거고요. 만약에 혹시 수원의료원에서 만든 내용 중에서 한 조항이라도 수정된 것이 혹시 있습니까?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올해는 없었습니다.

최환식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있었습니까?

○ 총무과장 김형남 총무과장 김형남입니다. 작년 경우에는 생물학적 제재, 그 관계에서 제외하는 거 그 내용만 삭제된 게 있었고요, 올해는 없었습니다.

최환식 위원 올해는 없었고 작년에는 삭제된 내용이 있다는 거지요. 그럼 보통 그런 안을 올려서, 도에 보내게 되면 도에서 충분한 검토 후 별 하자가 없다라고 해서 그대로 입찰을 해도, 진행해도 된다라는 내용이 다시 지시가 내려오는 거군요?

○ 총무과장 김형남 공문으로 '입찰을 시행하라' 이런 지시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자문받을 것을 도에 올렸을 때 다른 지시사항으로 공문이 내려오는 건 없습니다. 다시 시정지시가 안 내려오면…….

최환식 위원 시정지시가 없으면 그것을 도에서 승인한 걸로 간주하고 입찰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 총무과장 김형남 그렇습니다.

최환식 위원 그럼 도에서 작년에는 수정했던 부분으로 봐서 올해는 수정을 안 했으니까 도에서 충분하게 그 내용을 인정하고 동의했다는 뜻으로 인정한단 얘기죠.

○ 총무과장 김형남 네, 그렇습니다.

최환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백신에 대한 얘기를 우리 원장님의 답변이 그래도 도에서 지침에 의해서 보관한 내용이 어느 정도 있었다는 얘기를 수긍하셨으니까 백신에 대한 얘기는 줄이고요. 제가 좀 쉬운 걸로 아마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 기억하기에 쉬우실 겁니다. 수원의 의료사고 현황이 얼마나 됩니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있었습니다.

최환식 위원 얼마나 됩니까? 보상해 준 올 금액만 얘기해 주세요. 올해 있었습니까?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올해 한 건이 있었고요.

최환식 위원 얼마나 보상했습니까?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보상금은 650만원에 합의를 봤습니다.

최환식 위원 금촌이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보험을 든 것을 알고 계십니까?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그것은 익히 못 들었습니다.

최환식 위원 도내 6개 의료원 중에 금촌만 유일하게 들어있는 상황인데 수원도 혹시 다음을 대비해서 그런 보험에 가입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저희가 지난 2년동안 가입을 했었습니다. 2년 동안 가입했었고 그것이 삼성화재 한 회사로만 지정이 돼 있습니다. 삼성화재회사하고 병원협회하고 단체협약처럼 돼 있는데 저희가 2년동안 지내오면서 의료사고가 났을 때 보험혜택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나고 나서 그 할증되는 비용이, 너무 재계약할 때 보험료가 비싸서…….

최환식 위원 보험료가 얼마정도나 됐습니까? 할증돼 있는 보험료가.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8월에 저희가 2년째 만료가 됐는데 금년 8월에 세 번째 가입할 경우에 저희가 보장을 요구한 한도에 대해서 연간보험료를 5,000만원을 내라고 그래서 너무 비싸다, 회사에서는 수원의료원이 과거에 사고난 기록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비싸서 그럼 우리가 가입을 안 하겠다.

최환식 위원 과거에 의료보험회사에서 보상해 준 금액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2000년 8월 19일 저희가 처음 가입을 했고요, 2001년도에 첫해 가입할 때 2,300만원 보험료를 냈습니다. 그리고 2001년 8월에 4,900만원을 내고 했는데 그때 척추수술한 환자문제가 생겨서 합의금 6,300만원을 보험회사로부터 받아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보험회사는 더 올려서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가 그냥 보험료를 안 내고 합의를 보는 것이 이득이겠다 싶어서 금년도부터는 아예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최환식 위원 가입 안한 뒤로 의료사고가 보상된 게 600만원밖에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득을 봤다는 얘기죠?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그런 셈입니다.

최환식 위원 포천 같은 경우에 여쭤보니까 거기는 억이 넘는 돈을 보상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긴 오히려 미가입된 게 손해고 여긴 미가입하다 보니까 오히려 득을 본 꼴인데 하여튼 원장님이 어떤 판단을 하는지 모르지만 의료사고라는 것은 항시 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의료사고가 의사들을 가장 목 조이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수술을 하고 나서는 그 환자의 상태를 술을 먹고 있으면서도 생각하고 잠을 자고 있으면서도 생각한다고 듣고 있는데 그런 의료사고에 대한 대비를 그래도 보험을 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원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검토 좀 해주시고 삼성화재를 굳이 선택해서 한 군데만 했다는데 삼성화재만을 선택해서 가입해야 되는 무슨 지시사항이 있습니까, 아니면 삼성만이 의료보험을 들어줍니까?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병원협회하고 보험회사가 삼성화재하고 현대해상인가 두 개 회사가 컨소시엄처럼 해서 병원협회하고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들은 아예 그것에 대해서 다루지 않습니다. 이 보험상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혀 경쟁체제도 안 되고…….

최환식 위원 삼성하고 또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현대해상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환식 위원 현대해상에서 그 보험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본 적이 있습니까?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그게 지역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최환식 위원 결국은 한 개 회사는 강제조항이군요.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그래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환식 위원 그것이 강제로 되는 것이 법으로 그렇게 가능한 건지 아니면 담합에 의해서 된 건지 그건 좀 알아보겠습니다.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법률에 의한 건 아닙니다.

최환식 위원 법률에 의한 게 아닌데도 강제로 지역을 나눠서 나눠먹기식으로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알아보고 그것이 법률이 아닌 강제로 하고 있다면 우리도 강력하게 항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에 의해서 경쟁체제에 의해서 두 개 회사가 한다고 하면 금액도 서로 내려갈 수 있을 텐데 서로가 지역적으로 나눠먹기식으로 했으니까 부르는 게 값이 된 거예요. 여기서 6,300만원을 배상했으니까 다음을 대비해서 5,000만원을 내라는 것, 절대로 보험회사라는 건 손해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네들이 충분하게 배상할 수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날 걸 대비해서 나봤으니까 이 만큼 달라는 건 문제가 있는 거지요.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네.

최환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그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청소용역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계약금액이 VAT 포함해서 2,962만 6,000원인데 2,962만 6,000원이면 사실은 청소금액이 굉장히 저렴한 겁니다. 그리고 쭉 견적낸 거를 보니까 4,200대에 들어온 일반업체를 빼고 자활단체인 곳에다가 2,900얼마에 예산절감을 위해서 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예산절감이 많이 됐으니까 물론 고마운 일이지만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활시설 노인복지의 어떤 혜택에 대한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쓰면서 금액을 거의 절반은 안 되지만 3분의 1 가격을 삭감한 내용인데 굳이 그런 분들에게 주면서 더 주지는 못할 망정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포천의료원이 1년에 청소용역이 9,600만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감독관 1명 그리고 나머지 청소하는 분 6명입니다. 7명이 돈 받는데 여기는 알아보니까 청소원도 만나봤는데 8명이 있고 거기다가 2명이 추가로, 항시 힘들어 하니까 남자가 지원된답니다. 아까도 지원된 남자를 만났고 그렇다고 보면 이 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청소하러 다니고 있고 거기다가 5층에는 화장실이 굉장히 다른 곳에 비해서 안 좋더라, 1층만 주로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분들이 열악한 환경이니까 포천에 비하면 3분의 1도 안 되는 금액 아닙니까? 그렇다면 좀더 다른 업체가 4,400만원, 4,200만원정도 됐으니까 거기보다는 좀 싸더라도 돕는 차원에서 금액을 올려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것은 감사라기 보다 부탁에 가까운 얘기입니다. 우리 복지 쪽을 다루다 보니까 말씀드리는데 그럴 수는 없겠습니까?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그렇지 않아도 너무 싸게 됐고 이게 경쟁을 시킨 것도 아니고 복지부 정책에 의해서 자활후견기관들을 지원하도록 한 것인데 경영에 대한 압박을 많이 받다 보니까 뭐든지 아낀다는 생각이 지나쳐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문제가 됐고요. 그래서 내년도 계약에 참고하기 위해서 원가를 분석해서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것이 나오는 대로 내년도 다시 재계약을 할 때는 감안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최환식 위원 제가 일반업체 같으면 삭감을 하든, 뭐하든 굳이 말씀드릴 필요가 없지만 자활단체이고 도와줘야 될 단체가 왔을 때에는 오히려 그 분들보다 비싸다면 문제지만 싸다면 적극적으로 돕는 차원에서 하는 것도 복지의 의무를 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참고해 주실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장례식장을 리모델링하면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연 수익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그만한 수익이 쉽게 창출되겠습니까?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자료에 4억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리모델링 했을 때 그 부분을 1년간 유지하면 그렇게 된다는 뜻이고 실제 지금도 쓰고는 있으니까요, 그 차액은 계산한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산출이 어려워서요.

최환식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리모델링하면 깨끗하니까 낫기는 하겠죠. 하지만 수익이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6,000만원에서 갑자기 4억원으로 뛰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당연히 리모델링해야죠. 그런데 그것은 아마 계산을 좀 잘못한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이 한 번 더 짚으셔서 어쨌든 하기는 해야 됩니다. 제가 가보니까 해야 되고 이 병원의 환자의 1일 외래진료로 봐서 아마 홍보효과도 충분할 것이라고 보고 금액도 좀 비싸지 않게 저렴하게 한다면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다른 것보다 오히려 장례식장 수익이 짭짤한 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리모델링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혹시 가정에 대한 지원으로 해서 서비스를 복지차원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가택병상이라고 해서 병원 침상을 옮겨놓고 하는 것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환자 진료를 가정에 찾아가서…….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아, 가정간호사업이요?

최환식 위원 가정간호사업에 병원 침상까지 갖다줘서…….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최환식 위원 그런 내용을 안성의료원에 가서 들으니까 그것이 제 머리 속에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각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성병원의 이미지가 머리 속에 굉장히 많이 온 겁니다. 적극적인 진료를 하기 위해 애썼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외로 참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질의를 최대한 다음을 위해서 줄이겠습니다. 어차피 원장님 쪽에서 가장 이야기됐던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나중에 답변을 하셨으니까, 제가 일본에 직접 노인전문요양시설을 다녀온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원에 대해서 건의사항으로 해서 원장님이 사업 목적을 둔 내용들, 노인 질환, 장애인재활치료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싶다는 생각 같으신데 일본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절반정도 부담하고 본인 자부담해서 노인치료를 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그 분들 중에서 장기투숙환자 그리고 출·퇴근처럼 가정에서 왕래하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기투숙환자, 단기투숙환자들이 부담비가 있을 텐데 50%라도 부담한다니까 좀 창피하지만 우리나라 같았으면 어떨까 해서 여쭤본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 투숙환자를 모셔온 가족 중에서, 자녀 중에서 나머지 50%도 부담할 힘이 없어서 혹시 여기서는 잘 치료해 주고 있으니까 모셔다 놓고서 그냥 안 나타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안 나타난다면 전적으로 병원이 떠 내미는지, 아니면 치료를 계속 하는지 어떠십니까? 여쭤봤더니 거기서는 그렇게 한 예도 없고 그런 자식도 없고 또 설사 만약에 안 온다 그러면 병원에서 그런 환자가 왔는데 그런 환자를 어떻게 내쫓습니까? 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사실 한국 같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에 좀 창피한 일이지만 의구심이 나서 여쭤보는 겁니다. 치료센터를 만드신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출·퇴근처럼, 경로당을 왔다갔다하듯이 그 분들이 그 시설을 왔다갔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가 아침에 모셔다드리고 오후에 모셔가고 이런 시설까지 같이 병행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제도도 한번쯤 도입해 보는 걸 검토해 보시고요.

말씀드리는 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건 질의라기보다 말씀으로 들어주십시오. 우리 복지시설의 의료행위에 있어서 원장님이 정말 많은 노인들, 많은 혜택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여기서 사실은 큰 일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원장님이 어쩌면 큰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번 정부의 발표 내용 중에서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이용할 때 월 40 몇 만원에서 줄여서 30 몇 만원, 또 건강한 사람이 할 때 30 몇 만원에서 27만원인가로 해서 시설 액수를 줄여준 것이 있습니다. 이용액수에 대한 수수료죠, 월 부담금. 그런데 제가 이번에 많은 의정보고를 하면서 경로당을 수없이 다녀봐도 그 분들이 월 1만원, 2만원 내는 것 가지고도 다툽니다. 1만원, 2만원 가지고 점심에 조금씩 식사드리고 하는데도 그것도 못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시설을 여기 수원의료원에 해드렸을 때 그런 시설의 이용자들에게 몇 십만원을 내라고 한다면 저소득자는 아무도 이용하기가 힘들 겁니다. 물론 생활보호대상이 돼서 일정 부분 이용할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약간 어긋난 사람들은 이용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설이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있는 자의 시설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원래 취지인 의료원의 목적에 어긋날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 쪽에서 과감하게 이런 것에서 적자난다면 관계없을 테니까 우리가 이런 데서는 정말 돈을 얼마 안 받고도 무료로 해줄 수 있다는 자신에 찬 이야기를 해줬으면 하고요. 지금 6개 의료원 중 수원의료원이 그나마 적자가 아니고 흑자로 돌아섰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다른 의료원에 가면 적자난 곳은 저희가 왜 적자냈냐고 따졌지만 수원의료원에 말씀드릴 때는 왜 흑자냈냐고 따져야 됩니다. 의료원이라는 곳은 흑자내라고 있는 곳이 아니고 일반진료에 의해서 흑자를 내고 그 흑자난 내용이 확연히 드러나서 그 돈을 복지를 위해서 써서 적자가 나야 됩니다. 제가 다른 곳에서 말씀드릴 때 적자가 나는 것을 일반의료 진료에서 적자가 난 건지, 복지를 위해서 써서 적자가 난 건지 논하느라고 한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도 흑자난 것을 좋아할 것이 아니라 일반에서 벌어들인 돈을 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흑자 났다고 얘기하신다면 흑자에 대해 칭찬하겠지만 복지를 안 하고 일반에서 벌어들인 것이라면 위치가 좋아서 흑자난 것뿐이지 복지시설을 안 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참고하셔서 원장님께서 의료원을 잘 이끌어서 정말 경기도 내에서 가장 으뜸가는 의료원의 원장님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위승철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재영 위원 군포 출신 노재영 위원입니다. 먼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도민의 보건복지 증진에 애를 써주시는 원장님과 관계 종사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원의료원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입지적인 여건이 좋습니다. 100만이 넘는 수원시민들이 주변에 있고 그 다음에 병원도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시설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영안실도 타 의료원보다는 훨씬 이용객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시설이 조금은 낫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원장님께서는 이러한 여건들을 바라볼 때 이런 여건들이 배제가 됐다면 역시 수원의료원도 적자상태를 면치 못할 것이다 하는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자라는 것은 경영의 혁신적인 내용을 원장님께서 접목하셨는지, 접목할 계획은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위원님 지적대로 이 지역이 과거에 워낙 주변여건이 적당한 수의 환자를 진료하기에는 너무 안 좋았다가 '99년 하반기부터 아파트가 입주가 되면서 환자들이 찾기 좋은 여건이 됐고요. 또 시설 자체가 경기도 6개 의료원과 비교했을 때 가장 나중에 지어진 건물이라는 강점도 작용했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난 3년여간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는데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이런 외부여건만으로 좋아진 것이냐, 저 개인적으로 우리 병원의 간부들이나 노조나 같이 노력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뭐냐 라고 하는 것을 구구절절이 하면 많은 것 같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지적하기는 좀 마음에 와닿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만, 초기에 병원이 어려웠을 때 어렵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좀더 과감한, 있는 돈 다 끌어서 주변환경, 여러 의료환경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서 다른 병원보다 좀더 먼저 투자하고 접근해 가는 그래서 진료과를 빨리 늘리고 신장실을 늘리고 중환자실이 없어서 중한 환자가 있으면 아예 대학병원이 많으니까 그냥 후송해 버리고 하는 것들을 중환자실도 만들어서 환자를 받아서 입원시켜라 하는 식으로 진료여건을 마련해 주고 의사들이 마음놓고 진료할 수 있도록 가능한 지원해 주는, 그런 노력과 그러한 인식을 간부들이나 노조하고 함께 하는 등 노사관계도 아주 좋은 편이고 전체 임직원의 노력의 산물이 아닌가, '99년말에 민영화 대상기관으로 지정돼서 노조가 도청에서 농성도 하고 그렇게 워낙 어려웠던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단합이 쉬웠던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여건이 좋고 흑자까지 났는데 사실 이 흑자는 도비보조금이 없었으면 흑자는 안 났을 겁니다. 그래서 도비보조금으로 흑자가 났고 작년 2억 3,000만원 의료원 역사상 처음 흑자를 봤고 그래서 금년에는 2억 5,000만원 정도를 경상비에서 소소한 장비를 사는데 사용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전에 없던 일이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필요할 때 빨리 투자해서 환경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을 앞으로 계속해 나가면 발전이 계속 되고 또 그러한 여유자금을 아까 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사회 복지를 위해서 재투자하는 노력도 작지만 조금씩 계속 늘려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노재영 위원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병상 수와 장비, 의료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비례적으로 상승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필요한 병상 수와 의료진 그 다음에 장비확보 계획은 어떻습니까?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지금 계획으로는 장비가 금년 도에서 추경으로 7억 7,000만원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간기능검사장비를 비롯해서 장비를 연말까지 교체해야 되고 병상은 가능하면 내년부터 아까 말씀드린 정신병동과 요양병동 그 다음에 일반병동을 늘리는 식으로 해서 장비들은 그렇게 갖추고 의료진에 있어서는 아무리 봐도 응급환자 진료 중심으로 발전하기에는 저희가 조금 부담스럽고요, 수원의 특성이 대학병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내과와 관련된 노인들 중심의 병원으로 약간은 특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재활의학과나 신경과나 이런 쪽으로 의료진을 앞으로 늘려서 노인들 진료를 중점적으로 하는 쪽으로 방향을 수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노재영 위원 저희들이 여러 의료원들을 다녀보면서 느끼는 것은 원장의 경영마인드와 노조와의 협조관계 그 다음에 의료진의 적극성 등 이런 부분들이 의료원의 향배를 좌우한다고 봐왔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경영 정책들을 마련하시고 노조와의 관계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도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의료사고배상보험 가입문제, 아까 최환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치료를 하시다 보면 당연히 의료사고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병원에서 의료사고가 안 난다고 하는 것은 소극적인 진료 내지는 소극적인 수술 이런 것들 때문에 사고가 안 나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시술에 대한 대책들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반병원들 또 종합병원에서 많은 분들이 의료사고로 배상도 받고 보상도 받고 이런 경우들을 봤는데 대개 의료원을 보면 의료사고가 안 납니다. 병원에서 의료사고가 나는 게 당연한데 왜 안 나느냐, 소극적인 진료자세다, 소극적인 시술이다 하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의료원을 피하고 종합병원이라든가 대학병원을 찾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원장님으로서의 대책이나 앞으로의 방향은 없습니까?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그렇지 않아도 처음에 왔을 때 환자 숫자가 워낙 적다보니까 임상의사들하고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좀 안심하고 진료하게 해달라 해서 의료사고배상보험 가입 전부터 약속을 그렇게 했습니다. 의료사고가 났을 때 배상에 대한 것은 의사의 명확한 과실이 인정되기 전에는 병원에서 보상을 다 해주겠다, 의사는 진료만 열심히 해라 그렇게 하고 나서 의료사고배상보험에 가입을 했고 좋은 일은 아닙니다마는 그 동안 사고가 꾸준히 조금씩 있었고요. 지금도 배상보험은 가입하지 않았지만 임상의사들한테 사고가 나면 원장과 원무과장이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의사는 진료만 열심히 해다오, 사고 때문에 진료에 본의 아니게 위축을 받기는 하지만 신경 쓰지 말고 진료를 해라, 도의적으로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환자한테 미안하다는 의사표시만 하면 그 다음 사고 배상에 대해서는 병원 측에서 다 해결할 거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도 그건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위원님 지적대로 의사들이 너무 자기 보완 위주로 소극적 진료를 하지 않도록 하는 유일한 대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노재영 위원 어제 저희들이 이천의료원을 다녀왔는데 거기는 공중보건의가 7명입니다. 수원의료원은 3명밖에 안 되죠?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네.

노재영 위원 의료진으로 봐서는 물론 시설도 그렇지만 경기도 내에서 최고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방어적인 진료에서 적극적인 진료로 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이런 내용을 지적합니다. 꼭 부탁을 드리고 안심하고 좀 위험한 환자, 중증환자라도 의료원이 믿을만하다는 신뢰감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업무보고 19쪽에 보게 되면 여유자금 활용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유자금은 어떻게 활용하셨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과거 여유자금으로 현금이 있을 때 현금을 어디다가 어떻게 예치하느냐 그 문제입니다. 이자수익 발생 문제인데 그 동안 일반은행에 정기예금을 단기로 보통 석달 이내로 해서 이자관리하던 것을 금전신탁으로, 신탁상품으로 바꿔서 했더니 이율이 1%∼2% 더 높아서 그렇게 해서 작지만 알뜰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재영 위원 얼마 전에 의정부의료원에서 주식투자하고 펀드에 투자하고 그런 것 아시죠?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네, 압니다.

노재영 위원 그런 내용들이 위원님들 뇌리 속에 강하게 박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업비에 써야 할 돈을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주식에도 투자하고 펀드에 투자하고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과연 이런 곳에 쓰여져야 하는가, 혹시 수원의료원도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에서 질의했고요.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감염성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감염성 폐기물은 전용분리수거함이 박스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모아서 전문처리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수거처리하고 있습니다.

노재영 위원 1년간 처리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연간 계약하시죠?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연간 계약했습니다. 월 단위로 지급하는데 15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재영 위원 그러면 연간 1,800만원정도, 최종 처리지가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죠?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노재영 위원 이것도 역시 공개입찰 형식으로 합니까 아니면 일반 지명입찰식으로 합니까?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수의계약 했습니다.

노재영 위원 수의계약으로 했으면 참여업체들이 몇 개나 됐습니까?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수의계약을 했습니다마는 이 과정은 총무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형남 총무과장 김형남입니다. 감염성 폐기물 처리 부분은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서 최저가로 선정을 하고요. 두 개 업체가 참여해서 한 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노재영 위원 감염성 폐기물 처리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반 폐기물, 여러 가지 폐기물 업체가 있는데 시설기준이 맞아야 됩니다. 안 맞으면 일반 폐기물처럼 똑같이 처리해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최대한 병원 측에서 막을 수 있어야 됩니다. 환경적인 요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업체의 자격 적법 여부도 따져서 해야 되는데 최종처리지를 제가 묻는 이유는 감염성 폐기물 처리업체들이 다른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좀 확인해 주시면서 환경적인 여건을 좋게 유지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총무과장 김형남 알겠습니다.

노재영 위원 다시 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를 질의했습니다. 앞으로 원장님 이하 관계 의료진과 노조, 서로 일치단결해서 진정 우리 도민들의 의료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흑자라는 것에 너무 만족하시지 마시고 공공의료원으로서의 역할과 구실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대리 위승철 노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신보영 위원입니다. 긴 시간동안 감사에 임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느 분은 오셔서 적자가 나면 적자가 난다고 뭐라고 하고, 흑자가 나면 흑자가 난다고 뭐라고 해서 참 힘드시겠습니다. 불과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이천의료원에서 가서 적자가 난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핏대를 올려가면서 집행부를 질책했었는데 오늘은 또 수원의료원에 와서 흑자가 나서 복지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안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질책을 하니까 의료원 집행부로서는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텐데 이 모든 것이 복지 부분에 대한 도의회의 관심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모든 것이 잘 하자는 그런 의도로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른 의료원들하고 비교 평가를 해볼 때 수원의료원장님께서는 다른 의료원장님들 보다는 좋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한 의료원이고 쭉 주변상황이라든가 주변환경이라든지 병원 내부를 돌아보더라도 가장 좋은 조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으시리라고 보는데 물론 이것이 그냥 주어진 조건이 아니고 주어진 환경이 아니고 집행부의 어떤 끈임 없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수원의료원의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5페이지에 보면 의료원 경영실태 해서 대차대조표 2000년도, 2001년도 비교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원의료원의 자산취득 증감부분에 보면 자산이 12억원이 늘었거든요. 총 자본 해서 6억원이 늘은 것으로 나와 있고 또 손익계산서를 보면 2000년도 대비 2001년도 수익부분이 20억원 늘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손익이 13억원이 늘은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지금 확인하고 계십니까?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네.

신보영 위원 그 뒷 페이지에 보면 의료원 진료실태 해서 진료실적에 2001년도 진료실적 단위가 명수로 되어 있는데 증감 부분에 보면 계가 상당히 많이 줄어있거든요. 약 1만명 정도가 줄어 있고 입원환자는 조금 늘었는데 외래환자는 대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대폭으로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익구조를 흑자구조로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입원환자에 대한 의료단가가 높기 때문입니까?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입원환자 1인당 진료비가 외래환자 여러 명에 해당될 정도로 많이 비쌉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보신 중환자실, 인공신장실 건당 진료비가 높은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보영 위원 단지 그 이유뿐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진료수입은 그렇고 전체에 있어서는 도비보조금과 부대수입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가장 큰 증가는 진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신보영 위원 입원환자에 대한 진료수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네.

신보영 위원 도비지원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2002년도에 수원의료원에서 도비지원을 받은 부분이 23억원이거든요. 그 중에는 부지매입비로 대부분 활용하시기는 했지만 2002년도에 의료원들이 도비지원을 받은 부분 중에서 수원의료원이 가장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잘 모르십니까?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정확하게 부지매입비용을 포함하면 가장 많습니다.

신보영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도립의료원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수익구조라든지 현재 취해져 있는 상황이 무척 어려운데 우리 수원의료원은 상황이 그보다는 좀 나은데도 도비지원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여건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수원의료원의 주변환경을 보니까 수익구조를 더욱더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보아지거든요. 그러면 도에서 도립의료원들한테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지원부분을 수원의료원이 좀 줄여서 다른 의료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위원님 말씀에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과거에 수원의료원이 어려웠을 때 정말 보조 많이 못 받아서 부익부빈익빈을 정말 심하게 당했던, 제가 있기 전에 그랬고 정말 피땀 흘려서 좋아져서 이렇게 됐을 때 솔직히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는 조금 나으니까 이제는 다른 의료원에 대한 지원도 많이 줘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 우리 간부들도 거부감을 느낍니다. 정말 우리가 얼마나 어렵고 제때 월급 못 주고 그런 어렵던 시절이 있었는데 조금 좋아졌다고 다른 의료원들 벌써 신경 써야 되겠느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객관적이고 옳습니다. 다만 도에서는 도 전체 6개 의료원을 봐서 적절하게 경상비 부분과 출연금 부분을 자본부분하고 경상비부분하고 나눠서 장기계획에 의해서 주는 부분과 단기적으로 줘야 되는 부분을 도 계획에 의해서 주고 있고 도의 방침이 정해지는 대로 따르는 거지요. 개인적인 생각은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신보영 위원 지금 수원의료원에서도 향후 추진계획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자금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도 수원의료원장님께서도 각 6개 도립의료원장님들하고 협의회 같은 것이 구성돼 가지고 가끔 회의를 하시죠.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네.

신보영 위원 이때까지는 수원의료원이 굉장히 힘들다가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상황이 호전됐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받아야될 혜택을 다른 의료원이 받는다고 그러면 거부감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원의료원에 오니까 주변환경이 많이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아파트도 많이 생기고 인구도 급증해 가지고 어떤 수익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환경요건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개선됐다고 보거든요. 지금부터는 아마도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구도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마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향후 추진계획이 있듯이 많이 들어가는 자본 투입부분을 조금은 그것은 어차피 도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양보해서 의료원 원장님들 협의회 때 다른 의료원 원장님들 보셨을 거예요. 그 분들 얼굴표정이라든지 분위기라든지 보셨을 텐데 저희 도의회에서도 각 의료원에 방문해 가지고 현장방문을 하거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느낀 거지만 질책을 하면서도 참 안 됐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물론 그 분들이 하기 싫어서 못한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운도 안 따라줬을 거고 나름대로 어떤 경영마인드가 부족했든지 아니면 노력이 부족했든지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본인들은 전부 하고자 하는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수원의료원의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더 생각해 보셔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와서 응급차량 운행일지를 점검해 봤거든요. 응급차량 운행일지를 점검을 해보니까 대부분 보면 환자이송 내지는 혈액수송 외에는 다른 특별한 응급차량 활용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도 수익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주변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수원의료원에서는 교통사고환자는 많이 받지 않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교통사고 환자는 많이 받지 않습니까?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많이 받지 않는 게 아니라 잘 안 옵니다.

신보영 위원 이 주변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환자들은 대부분 어디로 가나요?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응급의료체계는 복지부에서 국가 전체로 계획을 수립해서 계속 개선시키고 있는데 아주대병원이 응급의료센터로 해서 아마 가장 많이 갈거고요 그 다음에 빈센트병원이나 동수원병원, 큰 병원들이 있고 그 다음에 교통사고만 전담을 하는 중소병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수원의료원으로 오는 환자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신보영 위원 본 위원이 나름대로 조사를 해본 결과 교통사고 났을 때 응급환자들이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으로 많이 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또 많은 부분들이 일반병원으로도 많이 가거든요. 소규모 정형외과라든지 교통사고 전문병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쉽게 얘기해 가지고 교통사고 전문병원에 가면 속어로 나이롱환자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수원의료원에서도 응급차량이 있고 응급실이 있고 의료진들이 갖춰지고 의료시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환자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교통사고 환자뿐만 아니라 긴급환자들 있지요.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응급실에 전화를 걸면 당연히 응급차가 오기를 기대하는데 수원의료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떨어진다고 하는 건 좀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교통사고 환자라든지 아니면 어차피 응급차량은 있는 거고 응급차량에 대한 기사도 확보가 돼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응급환자를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응급차량을 이용해서 그분들을 수송해서 병원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찾아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네, 알겠습니다.

신보영 위원 그렇게 해주신다고 그러면 응급의료서비스, 그리고 또 수익금 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수원의료원에서는 성과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의사들에 대해서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보영 위원 의사들에 대해서 성과급제를 실시하신다는 건 진료실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당을 많이 주신다는 그런 얘긴데요.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네.

신보영 위원 공중보건의가 지금 3명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공중보건의에 대해서도 성과급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안 합니다.

신보영 위원 제가 다른 의료원에서 확인한 사항인데 때로는 공중보건의들의 관리지침상에 나와 있는 지정한도액을 넘어가지고 의료원이나 병원에서 공중보건의에 대한 어떤 특혜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수원의료원에서도 그런 일이 있습니까?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그런 일은 없습니다.

신보영 위원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공중보건의한테 관리지침 지정한도액을 초과해서 지급한 적은 없습니까?

○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네, 없습니다.

신보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위승철 신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의료원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료원 관계자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성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오늘의 감사일정 수원의료원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39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위승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항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사환경위원회 간사 위승철입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950만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연구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2003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하고 올바른 도정시책을 추진하는데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연구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증인이신 임준래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출석하셨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준래 네. 출석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위승철 고환욱 보건연구부장 출석하셨습니까?

○ 보건연구부장 고환욱 네.

○ 위원장대리 위승철 김종찬 환경연구부장 출석하셨습니까?

○ 환경연구부장 김종찬 네.

○ 위원장대리 위승철 손진석 북부지원장 출석하셨습니까?

○ 북부지원장 손진석 네.

○ 위원장대리 위승철 감사를 받는 원장과 부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0조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동조항의 규정에 의해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임준래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준래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준래.

○ 위원장대리 위승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준래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준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승철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연구원 운영발전을 보살펴 주시기 위해 이곳까지 직접 방문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 동안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연구원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연구원 직원 모두는 미흡한 분야를 보완하고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원 간부입니다. 고환욱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종찬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영환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정복 미생물검사팀장입니다.

(인 사)

윤미혜 위생화학팀장입니다.

(인 사)

용금찬 식품분석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숙 보건연구팀장입니다.

(인 사)

최옥경 보건기동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최승석 자연환경측정팀장입니다.

(인 사)

김주열 대기화학팀장입니다.

(인 사)

이석재 수질보전팀장입니다.

(인 사)

이재성 토양분석팀장입니다.

(인 사)

김구환 환경연구팀장입니다.

(인 사)

김종수 환경기동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북부지원 간부입니다. 손진석 지원장입니다.

(인 사)

박용배 미생물검사팀장입니다.

(인 사)

박광희 식품분석팀장입니다.

(인 사)

김태화 대기보전팀장입니다.

(인 사)

박용출 수질보전팀장입니다.

(인 사)

오조교 음용수검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연구과제 추진현황,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보건환경에 관한 시험검사 및 연구 업무를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국민보건 증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원은 1945년 9월 서울 광화문 경성부 위생시험소를 시작으로 그 동안 여러 차례의 조직개편을 거쳐 작년 6월부터 본원에 총무과, 보건연구부, 환경연구부에 1담당 12개 팀과 북부지원에 1담당 5개팀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쪽, 기구와 정원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구현황은 조직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정원 총 25명 중 퇴직 및 유학 등으로 3명의 연구사가 결원이나 각 부서 직원 모두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의 주요기능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 보건환경분야에 대한 각종 시험검사, 둘째 현안사항 개선과 정책대안 제시를 위한 연구개발, 셋째 보건환경 관련 종사자 교육지도 사업입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시험검사장비는 총 476종 878대로 각종 검사와 연구에 사용하고 있으며 청사는 본원에 본동을 비롯해 생물안전 실험실 등 4개 부속 건물이 있고 북부지원은 제2청사 부지내에 위치하여 북부지역 10개 시·군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세입목표는 18억 400만원으로 모두 검사수수료이며 10월말 현재 13억 5,900만원으로 75%정도 달성된 상태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28억 5,000만원으로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각종 검사·분석 실적은 총 11만 9,810건으로 작년도 같은 달의 10만 4,364건보다는 많으며, 부적합률은 7%로 작년 7.4%보다 개선되고 있으며 이러한 감소는 우리 연구원의 역할과 기능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 결과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금년도 업무추진방향은 고유업무의 발전적 추진, 보건환경 현안문제 개선, 시대변화에 따른 새로운 업무발굴을 목표로 삼아 16가지의 사업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9쪽의 고유업무의 발전적 개선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해외연수, 직무교육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엔 일본 구주공업대 유학 지원과 스페인에서 개최된 다이옥신 등 국제심포지엄 참석 등의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보건환경분야 종사자 교육을 3회 49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 잔류농약검사를 내실있게 실시하여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환경오염측정망 운영을 통해 대기, 수질, 토양오염도 변화를 지속관리하여 각종 시책과 정책자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오존경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남양주시를 추가해 15개 시로 실시지역을 확대하고 경보발령사항을 무선메세지 시스템으로 알려주는 등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보건환경 현안문제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각종 전염병의 유행예측과 감시사업으로 보건소와 의료기관 중 표본감시기관을 지정하여 설사질환, 인플루엔자, 일본뇌염 등 5대 질환에 대해 전염병 발생 사전예측 및 감시로 유행차단과 2차 확산방지에 노력하고 있으며, 홍역과 유행성 이하선염에 대하여는 면역도를 조사하여 음성자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당기관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팔당지역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현장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시설별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수질개선을 지원하고 있으며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검사로 안전한 식품이 유통되도록 하고 골프장 농약오염 방지를 위해 군 골프장을 포함해서 87곳의 농약사용 실태를 조사하여 부적합 판정된 곳에 대하여는 행정조치토록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골프장의 친환경적 운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은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원에서는 성공적인 행사진행을 위해 월드컵경기장 주변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위생검사와 경기장 주변 대기질 측정사업 및 오·폐수 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월드컵이 치러지도록 지원한 바 있습니다.

17쪽 시대변화에 따른 새로운 업무발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민원기동반을 운영하여 위해식품 및 취약지역에 대한 중점관리로 민원발생을 사전 차단하고 신속한 민원해결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금년도 추진실적은 총 2,49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월드컵 등의 국제행사 개최와 관련해 생물테러에 대비코자 생물안전검사실을 운영하여 생물테러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민불안감을 해소하고자 노력한 바 있습니다.

18쪽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증사업입니다. 수질, 대기, 토양, 다이옥신 분석 등 47개항목에 대하여 국제기준에 적합한 조직운영, 시험분석 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12월초에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증을 획득하면 국내·외의 신인도 향상 등에 기여하리라 생각됩니다.

수돗물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고자 검사장비와 실험실을 완비하였으며 검사인력이 지원되면 검사를 실시하여 양질의 수돗물 생산기반 구축과 도민의 불신감 해소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연구과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분야 6개 과제, 환경분야 10개 과제, 북부지원에서 5개 과제를 선정하여 연구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러한 연구를 통해 보건환경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고 정책을 제시하며 법규제정을 건의하는 등 연구성과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우리 연구원이 발전할 수 있도록 운영전반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책상에 올해 연구발간된 연구보고서를 올려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 위원장대리 위승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위원님, 나중에 보충질의하시고 미리 준비한 위원님부터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은 위원 장정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해주신 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관계공무원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싶어서 여쭤보고 싶은 내용인데요, 17페이지 보건분야에 부정·불량식품 단속건수라는 게 나와있는데 804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시행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거든요.

○ 위원장대리 위승철 원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옆에 직원들이 그때그때 도와주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준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직접 기동조사반이 나가서 수거를 합니다. 나머지 사항은 관으로 들어온 건 시·군에서 위생계 직원들이 감시차원에서 수거를 해오는데 이것은 우리 보건환경연구부에서 각 팀별로 업무분장에 따라서 부정·불량식품을 수거한 결과입니다.

장정은 위원 일단은 각 시·군에서 알아서 하시고요, 이것은…….

○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준래 우리 자체에서 나가서 수거해서 검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장정은 위원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 저는 자녀를 셋이나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정말 많은 불량식품이 예전과 똑같이 많이, 제 눈으로 봐도 색소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과다하게 해서 특히 문방구 아시죠? 작은 규모의 문방구에서 식품을 같이 겸비하는 데서는 굉장히 많이 팔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특히 우리 성장하는 아이들한테 이런 것을 먹여서 될는지 라는 것에 의구심을 갖고 질의드리는 거니까 더욱 열심히 이 부분은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항생제를 많이 줄여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잘 아시고 계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준래 네, 알고 있습니다.

장정은 위원 저는 우리가 약품으로 취하는 항생제가 문제가 된다는 것보다 우리가 양식을 한다든지 농산물을 키운다든지 이랬을 때 항생제가 얼마만큼 거기에 사용되고 있는지, 사실은 보통사람들은 병원에 가서 맞는 주사의 항생제만 알지 그 부분에 항생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한 부만 제출해 주십시오.

○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준래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장정은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위승철 장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순 위원 원장님 이하 여러분들! 감사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들 빈 좌석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지역에서 의정활동보고 등 행사가 많습니다. 왜 그러신 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감사에 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 좌석이 많은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연구관하고 연구사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연구관이 팀장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준래 연구관은 팀장, 원장도 연구관으로 단일직종으로 연구사, 연구관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직위 지정에 부장은 4급 상당, 원장은 3급 상당으로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명칭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응순 위원 그러면 연구직 인원이 103명이네요. 연구사 83명, 연구관 20명인데 103명 중에서 석사는 몇 명이고 박사는 몇 명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준래 박사 학위 소지자가 3명, 석사 학위 소지자가 78명이 되겠습니다.

임응순 위원 연구원이기 때문에 박사학위 소지자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는 적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준래 지금 박사학위를 수행 중에 있는 연구사, 연구관이 있습니다.

임응순 위원 그러면 연구관 20명, 연구사 83명 103명 중에서 2002년도에 연구실적, 뭐 학술지에다 발표했다든지 아니면 기타 논문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연구실적.

○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준래 2002년도 연구실적은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내년 1/4분기 안에 논문으로 작성해서 원보가 제작되겠습니다.

임응순 위원 그러면 1인당 보통 몇 년에 한 번 꼴로 연구실적을 내놓게 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준래 현재 연구직에서는 석사자격이 없는 연구사 중에 5년이상 경과된 연구사에게는 1년에 한 편씩 연구 논문을 제출하고…….

임응순 위원 의무적으로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준래 네, 석사 자격을 가진 연구사는 논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연구원에서는 각 연구팀에서 한 과제 내지 두 과제씩 연구사업을 하고 있고 보통 한 팀에서 한 과제 정도로 하지, 전체 연구직원들이 연구논문을 작성하고 연구사업을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인원이 적고 검사업무가 주업무이기 때문에 연구까지 병행하려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응순 위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구해서 발표하게 되면 연구비는 지급되고 있습니까? 지급되고 있다면 얼마나 지급되고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준래 연구비는 저희들이 지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연구수당, 위험수당은 봉급에서 약간의 지급을 받고 있지만 별도로 연구비로서 지급받는 사항은 없습니다.

임응순 위원 알겠습니다. 총 인원이 125명인데 총무과 인원이 12명이거든요? 딱 10%가 되는데 이 총무과 인원이 많은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물론 민원, 경비 다 포함된 것이지만 그럼 실제 총무과 업무를 보고 있는 분은 몇 분이에요? 경비는 빼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준래 총무과에는 행정직 총무과장 사무관 한 분, 주사 한 분, 주사보 한 분, 서기 한 분 실제 T/O는 그렇고 나머지는 기능직 내지 일용인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응순 위원 기능직이든 일용이든 12명이면 많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좀 방대한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총무과 인원이.

○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준래 청원경찰, 운전기사를 포함하기 때문에…….

임응순 위원 운전기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준래 네.

임응순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환경기동조사팀이라고 있는데 환경기동조사팀은 업무를 어떻게 보는 겁니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준래 환경기동조사팀의 주업무는 지하수, 먹는 샘물을 검사하면서 환경 진정이라든지 환경의 위해요인이 생겼을 때 나가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응순 위원 민원처리 실적에 대해서 몇 건이나 됩니까? 여기도 민원이 들어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준래 보건 분야에서는 먹는 샘물, 지하수 등 식품검사, 미생물에서는 여름철에 레지오넬라 검사 등 위생화학팀에 기구, 용기, 포장 등의 민원검사 의뢰가 들어오고 환경분야에서도 일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임응순 위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경기도 일천만명의 가장 중요한 보건과 환경을 연구하는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경기도 일천만명의 보건과 환경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위승철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 위원 군포 출신 노재영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우리 도내에 있는 보건·환경의 기초자료 및 연구조사의 의무를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떤 행정적인 실무를 담당한다기 보다는 조사 및 연구, 검사 이것에 치중하기 때문에 쟁점사항이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측정망 설치·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수질·토양오염측정망을 설치·운영하고 있다는데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개수 및 측정 항목 그 다음에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에 따른 조치사항 즉 대기·수질·토양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준래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관련 팀장한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연환경측정팀장 최승석 자연환경측정팀장 최승석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대기·수질·토양·지하수 등 측정망을 이용하고 있는데 제가 담당하는 것은 대기오염측정망이고 또 토양이나 그런 것은 다른 팀장님들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도내에 대기오염측정망은 저희 연구원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도본청에서 각 시·군하고 협의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 도내에 44개소의 대기오염측정소가 설치되어 있고 여기에는 저희 연구원에서 직접 관리하는 17개소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시·군에서 현재 설치 및 관리를 하고 있고 단지 측정자료는 도 상황실에서 데이터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데이터를 받은 걸 가지고 저희 역시 환경부로 송부해서 환경부에서는 전국적인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에 전국적인 데이터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노재영 위원 그러면 대기 분야에서는 일반 측정망이 설치되어 있는 데서 측정되어서 전송되어 오는 대기질의 성분, 그러니까 아까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내용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측정치 한계와 이 정도는 위험하다, 법정허용치가 있지 않습니까?

○ 자연환경측정팀장 최승석 대기환경기준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측정되는 데이터는 항목별로 환경기준 이내로 있는데 대체적으로 간혹 미세먼지, 먼지 부분이 조금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노재영 위원 환경기준 이내에 드는데 그럼 오존경보령 같은 것은 대기질이 몹시 나빠졌을 때라든가 아니면 일사량이 많을 때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 오존경보령을 발령하게 됩니까?

○ 자연환경측정팀장 최승석 매년 5월부터 9월까지 도본청 및 저희 연구원, 각 시·군이 비상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기준의 0.12ppm이상일 경우에 저희 연구원에서 데이터를 도로 통보하면 그 발령 및 해제권자는 도지사입니다. 그래서 그 명을 받아서 발령하고 있습니다.

노재영 위원 그러면 환경기준보다 0.1ppm을 상회할 경우입니까?

○ 자연환경측정팀장 최승석 네.

노재영 위원 그러면 도내 대기환경기준이 거개가 다 환경기준 이하의 수치로 측정된다고 했는데 오존경보나…….

○ 자연환경측정팀장 최승석 오존 같은 경우는 하절기 5개월 동안만 비상체계로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가 하절기에는 온도가 30℃정도 되고 어떤 기상 자체가 정체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오존이 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노재영 위원 금년에 오존경보발령을 낸 횟수는 얼마나 됩니까?

○ 자연환경측정팀장 최승석 38회 발령했습니다. 작년에는 17회를 발령했는데 여기서는 발령횟수가 예를 들어서 수원시에 지금 발령이 됐고 한 시간 후에 성남에 발령해도 2회로 되는데 단지 일수로 봐서는 작년보다는 줄었습니다. 단지 지역적인 것이 좀 광범위해졌다, 어떤 기류가 많이 확산되지 않고 정체되다 보니까 발령지역이 좀 많아지지 않았는가 저희는 자체평가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재영 위원 현재 44개소 측정망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대기오염으로부터의 어떤 위험성을 모든 시·군들이 감내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 자연환경측정팀장 최승석 네.

노재영 위원 그러면 향후 측정망을 설치해서 대기오염으로부터 어떤 좋은 환경으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 자연환경측정팀장 최승석 그래서 각 시·군이나 저희 도에서 한 것이 도로의 전광판, 그것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재영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소음진동에 관해서도 대기환경에 포함이 되죠?

○ 자연환경측정팀장 최승석 네, 그런데 아직 그것은 측정망을 설치 못하고 있습니다.

노재영 위원 그러면 도내에는 각종 교통소음이라든가 공장소음이라든가 건설현장 소음으로 인해서 몹시 고통받고 있는 도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방음벽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기타의 조치를 통하면서 소음으로부터 많은 방지시설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소외당한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측정망이 필요하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측정망 설치·운영에 관한 것은 물론 도에서 어떤 행정적인 결심을 해야 되겠지만 보건환경연구원 대기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절실성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자연환경측정팀장 최승석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3년도에, 내년도에 도로변 측정소 2개소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본예산에 상정해 놨는데 다음 번에 위원님들이 심사하실 때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재영 위원 됐습니다. 다음은 수질팀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기동조사팀장 김종수 환경기동조사팀장 김종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기동조사팀에서는 상수원 수질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5조에 의거, 하천, 호수, 지하수 등을 사용하고 있는 지점들에 대한 수질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는 수질관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상수원수질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내 수질측정망 운영지점은 41개소이고 그 중 27개소가 우리 원에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지점은 인근 상수도사업소나 수자원공사에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노재영 위원 그러면 측정망 설치 개소가 17개소요?

○ 환경기동조사팀장 김종수 41개소…….

노재영 위원 그러면 상수원은 우리 팔당상수원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환경기동조사팀장 김종수 팔당도 있고요, 상수원으로서는…….

노재영 위원 저수지라든가 호수?

○ 환경기동조사팀장 김종수 작은 하천도 되죠.

노재영 위원 그 다음에 팔당 같은 경우에는 측정망이 1개만 설치되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몇 개소 설치되어 있습니까?

○ 환경기동조사팀장 김종수 저희들이 측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한강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하지 않고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재영 위원 팔당은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측정망 설치해서 어떤 내용들을 측정하고 있습니까?

○ 환경기동조사팀장 김종수 저희들이 측정망에서 매월 하는 것은 하천에서는 BOD 등 7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고요…….

노재영 위원 BOD하고 7개 항목을 말씀해 주세요.

○ 환경기동조사팀장 김종수 PH, COD, DO, SS, 수은…….

노재영 위원 아주 일반적인 것만 하고 있군요?

○ 환경기동조사팀장 김종수 네, 분기별로는 24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노재영 위원 24개 항목은 특정 유해물질을 포함한…….

○ 환경기동조사팀장 김종수 네, 중금속까지 다…….

노재영 위원 각 호소라든가 하천의 오염도가 이 측정망으로 체킹이 다 되겠습니까?

○ 환경기동조사팀장 김종수 저희들이 항상…….

노재영 위원 측정망은 상시 설치하는 것 아니겠어요?

○ 환경기동조사팀장 김종수 상시 저희들이 시료를 떠다가 검사를 하고 있는 거죠.

노재영 위원 어떤 측정장치를 거기다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상시로 시료를 채취하다가 그 시료검사를 한다는 얘기죠?

○ 환경기동조사팀장 김종수 네.

노재영 위원 그걸 측정망이라고 합니까? 저희들이 알기에는 측정망이라기 보다는 달리 해석을 해야…….

○ 환경기동조사팀장 김종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시간대별로 측정하고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건데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측정하는 측정망은 매월 1회, 월초에 떠다가 검사하고 분기별로는 24개 항목에 대해서 3개월에 한 번씩 24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노재영 위원 어떻습니까? 수질들을 시료를 채취해다가 측정하다 보면 여기는 참 수질환경으로서는 정말 안 되겠다, 이걸 고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하천, 호수들이 많이 있죠?

○ 환경기동조사팀장 김종수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측정하고 있는 하천 중에서는 실제적으로 기준은 없지만 1급수, 2급수, 3급수로 기준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측정하고 있는 것 중에서는 최고 나쁜 게 2급수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급수라는 것은 BOD로 얘기한다면 3ppm이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재영 위원 이 정도면 물고기가 어느 정도 살 수 있는지…….

○ 환경기동조사팀장 김종수 살 수 있습니다.

노재영 위원 붕어라든가 미꾸라지 이런 생명력이 강한 것들은 살 수 있죠. 깨끗한 물고기들은 못 살고요. 그 다음에 측정할 때 일반 하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농업용 하천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농사를 많이 짓는 데는 잔류농약이라든가 농약에 감염될 수 있는 물들이 흐를 것으로 알고 있지만 공업지역 내 폐수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나요? 그런 정도인데 안양천 중심류 이쪽으로 가게 되면 사실 물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의 탁한 물들이 흐르고 있고 공장 폐수가 정제되지 않고 그대로 흐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렇다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공업지대에 있는 각 공장들에 대해서 실사하거나 아니면 실사해서 거기서 나온 폐수들을 실제 시료를 채취하다가 측정한 바는 있습니까?

○ 환경기동조사팀장 김종수 저희 팀에서는 그런 자료는 하지 않고 저희 팀에서는 먹는 물에 관련해서, 수돗물을 생산하는 하천과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하고 공장 폐수에 관련된 하천 같은 경우에는 자연환경측정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재영 위원 그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연환경측정팀장 최승석 자연환경측정팀장입니다. 저희가 하천에 측정망을 이용해서 한수이남 10개 하천의 22개 지점하고 한수이북 북부지역에 12개 하천의 28개 지점을 측정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하수하고 같이 저희가 현지에 직접 가서 같은 지점에, 수질 측정은 채취지점에 따라서 큰 결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들이 직접 나가서 현지에서 채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양천이라든지 팔당이라든지 일종의 큰 하천, 진짜 본류로서 큰 것은 직접 환경부에서 관리되고 있고요. 우리 지방 시·도에서는 그것보다 작은 중·소형 하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환경조사로 하천에서 조사하는 것은 한두 개 하천에서 환경기준은 저희가 10ppm을 보고 있는데 그 수준을 넘는 곳이 예를 들어서 북부지역의 신천이라든지 한수이남의 황구지천이라든지 그런 곳이 때로 10ppm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노재영 위원 안양천도 해보셨습니까?

○ 자연환경측정팀장 최승석 그전에는 저희가 채수를 거기도 했었는데 업무가 환경부로 가다보니까 그런데 사실 10ppm이 넘을 때도 있고 지금은 많이, 저희가 하천의 정화를 시범으로 보는 게 안양천입니다. 안양천이 어떻게 보면 죽은 물에서 살은 물 정도로…….

노재영 위원 많이 좋아지기는 했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위험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일반 하수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들은 여러 가지 오염물질들이 다양하게 섞여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화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어떤 것은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어떤 위해를 가질 수 있는 물질들이 공장 폐수 중에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자력으로 폐수처리장을 설치해서 가동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동의 실태도 그렇고 물론 좋아지기는 했습니다만 아직도 관리실태가 부족한 사업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언제, 어떻게 하천과 호소가 오염이 될지 모르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 쪽에서 하천별로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하천별로 각 사업장의 실태와 이 사업장에서 쓰여지는 각종 약품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데는 황산을 쓰는 경우도 있고 어떤 곳에는 유기용제를 쓰는 곳도 있을 것이고 어떤 데는 광속물을 쓰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최종적으로 데이터가 구축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공장에서는 제지공장이니까 뭐를 쓴다, 저 공장에서는 도금공장이니까 뭐를 쓰겠다 해서 만약의 경우에 큰 홍수가 나게 되면 이 사람들이 그냥 열어놓습니다. 저도 그런 실례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열어놓게 되면 그 하천에서 독성물질들이 정리가 안 된 채 그대로 방류돼 버리고 말거든요.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큰 위법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정수장에서 정수처리해서 내보내야 되는데 비가 오는 관계로 열어놓고 말고 어떤 때는 원액 자체를 쏟아 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각 공장이라든가 각 사업장에서 쓰여지고 있는 약품이라든가 물질들, 이런 것들이 파악되지 않고는 하천을 지키기가 어렵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천별로 공장의 실태 그 다음에 사업장의 실태를 파악해서 하천오염의 주범이 되는 원인물질들을 규명해내는 그런 작업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 자연환경측정팀장 최승석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업체의 폐수처리장의 처리하는 약품 같은 것, 그런 걸 염려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공장에서 폐수처리장의 약품을 무엇을 쓰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어떤 구속력이 없어서 자료수집이 안 되고 단지 시·군이나 도의 행정자료를 인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인 것은 할 수가 없고 어떤 공장의 폐수오염도를 검사하기 위해서도 저희는 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군이나 도에서 물을 수거해 오는 것만 가지고 비이커로다가 가져온 시료만 가지고 정확한 데이터만 내주기 때문에 어떤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업무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십시오.

노재영 위원 그러면 각 시·군에서 연간 쓰여지는 기업체별 총량약품이 있습니다. 물론 대기부분에서 연료도 마찬가지겠죠. 1년에 연료를 얼마나 땐다 하는 것은 개략적으로 원단위 개념으로 계산하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행정적인 협조를 얻어서 드릴 수 있다면 거기에 대한 연구조사 이런 것들도 가능하겠네요?

○ 자연환경측정팀장 최승석 글쎄요, 저희 연구원의 인력구조상으로 그 업무까지 하기는 제 사견입니다. 좀 벅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재영 위원 저희들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보사환경위원회에 와서 느끼는 것은 환경 문제가 정말 시급한 그리고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이제 지구는 하나뿐이다,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들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부터 준비가 안 된다면 앞으로 사실 10년, 20년 후는 우리 환경은 보장하기 어렵다는 측면을 가지고 저희들은 접근하는 겁니다. 환경국하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마는 나누어서 어떤 기초적인 자료, 이런 것들을 드린다면 이 분야도 연구를 해서 하천을 보호하는데 일조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자연환경측정팀장 최승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재영 위원 아까 수질 분야, 일반적인 사항들만 주로 체킹하는데 호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화호 같은 것은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 환경기동조사팀장 김종수 저희가 하는 것은 먹는 물에 관련된, 시화호 같은 경우는 먹는 물하고는 관련이 없으니까 저희들은 그건 아니고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장의 약품이라든가 그런 것은 환경연구팀에서 환경영향평가식으로 해서 하천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천에 대해서 어느 정도면 어떻게 해서 수질이 개선될 수 있나, 그런 것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마 인력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 쪽도 가능할 겁니다.

노재영 위원 경기도에서는 그것을 감당할 만한 부서가 여기밖에 없습니까?

○ 환경기동조사팀장 김종수 아직도 인력이 모자라는데 그런 분야도 저희들이 차근차근 하나씩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재영 위원 오늘 보니까 훌륭한 장비도 많고요, 정말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실험에 종사하시는 분들 공히 다 능력 있으신 분들이 포진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믿고 이것을 부탁합니다 라고 신뢰할 수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본인들 스스로, 여기 계신 분들 스스로 인정하시고 프라이드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의지하고 의탁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말씀드릴 때는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으면 저희들은 속이 시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토양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토양분석팀장 이재성 토양분석팀장 이재성입니다.

노재영 위원 토양측정망이라기보다는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샘플링을 해서 시료채취해서 검사하는 거지요?

○ 토양분석팀장 이재성 네, 토양측정망은 전국적으로 3,000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경기도에 250개소가 있는데요, 규정을 선정하는 것은 시·군에서 오염가능성이 큰 지역을 지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해보니까 3군데가 우려기준 이상으로 나와 가지고 현재 자료로 위원님들께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목요일부터 자료조사하고 개황조사를 다 실시해 가지고 오염원인자로 하여금 정밀조사 및 토양이 원상태로 복원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노재영 위원 여기 근무하신 지 오래 되셨죠?

○ 토양분석팀장 이재성 그렇습니다.

노재영 위원 토양, 이쪽 기초조사팀장으로 계신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 토양분석팀장 이재성 1년 좀 넘었습니다.

노재영 위원 물론 오래 계셨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실 줄 믿고요, 한 4∼5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경기도에 있는 토양들 오염도를 조사하셨겠죠?

○ 토양분석팀장 이재성 그렇습니다.

노재영 위원 비교를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5년전과 그 다음해와 지금과의 차이점이 토양오염에 어떤 한계가 계속 지속되는지 어떤 분류별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요.

○ 토양분석팀장 이재성 환경부에서는 그 지정을 일정하게 정해서 하고 있고요, 그걸 전국망이라고 그러고 저희처럼 지방에서는 지역망이라고 해가지고 오염이 될만한 지역을 추적해 가지고 발굴해서 그 토양에 대해서 복원시킬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지점이 같지 않습니다. 매년 달라서 그때그때 오염된 지역을 해서 복원시키고 그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건 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노재영 위원 일정한 지역을 지속적으로 조사검사하는 게 아니고 오염 가능한 지역을 금년은 여기다, 저기다 이렇게 선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 토양분석팀장 이재성 그렇습니다.

노재영 위원 그렇다면 토양오염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의 어떤 신뢰성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물론 산성비라든가 아니면 지금 가장 느끼고 있는 건 토양에 대한 다이옥신 이런 문제까지도 저희들은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일정지점에서 변화 추이를 볼 수 있어야만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도 제대로 설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 판단은 어떻게 하십니까?

○ 토양분석팀장 이재성 변화추이는 전국적으로 환경부에서 그 추이를 보고 있고요, 저희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은 오염된 토양에 대해서 복원시키는 게 우선적이라고 판단해 가지고 지역에서는 그것을 추적해서 복원시키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역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크게 오염도가 늘어난 편은 현재 아닙니다.

노재영 위원 추이가 산성화되어 가는 토양의 어떤 정도가 아주 급격하게 변화는 하지 않고 원만하거나 아니면 떨어질 리는 없겠죠?

○ 토양분석팀장 이재성 지점이 틀리기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노재영 위원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 그렇습니다. 세 분 나오셔서 제가 질의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은 연구원 나름대로의 어떤 사정과 특수성이 있고 도민들은 도민들이 원하는 어떤 한계와 특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어떻게 보면 보건과 환경 쪽에 경기도의 기초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요람입니다. 그 요람인 이 장소에서 모든 것들이 검증이 되고 산출이 되어서 제시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대비도 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원장님께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약품용기가 사실 문제가 되는데 이것도 검사하시는 분들이 달리 있지요? 약품용기. 포장재라든가 약품용기 있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준래 네.

노재영 위원 그래서 사실 썩는 비닐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시고 그런 분들도 있고요, 유독한 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용기와 포장재 이걸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조사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준래 용기포장재에서는 우리가 보건기동조사 차원에서 경기도에서 용기포장에서 DEHP 1,263건을 검사해서 부족건수가 11건이 나왔습니다. DEHP 가습제 성분이 8건, 납이 3건 그래서 11건을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노재영 위원 저희들은 전문적인 분야에 들어가면 아무 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포장재는 도민의 보건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돼 있습니다. 대개 포장재는 버려지든가 아니면 땅에 묻히거나 하게 되면 제2의 토양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물질로 변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단속의 건을, 아니면 조사의 건을, 검사의 건을 물어본 건데요, 지속적으로 많이 해주십시오. 국민들 내지는 도민들의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토양오염을 줄 수 있는 이런 포장재나 용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애를 써주셔야 될 겁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준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국에서 합성수지재에서 가소재 DEHP를 검사한 것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최초로 검사해서 전국적으로 정리가 많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노재영 위원 가소재면 경화재하고 비슷한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준래 가소재하면 PVT 재질에다가 유연성이 있게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공업용 DEHP 환경호르몬 추정물질로 일본에서는 분류가 되는 물질이 검출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기구용기 포장규격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총괄적인 규격에만 돼 있는 걸 경기도에서 중점적으로 조사해서 전국적으로 발표해 가지고 지금은 많이 검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노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보건환경연구원 감사를 하면서 사실은 전문성이 이쪽 분야에는 많이 뒤지고 있습니다. 검사장비의 사용법도 저희는 모르는 것이고요, 검사하시는 분들의 어떤 능력이라든가 행하시는 일 자체도 저희들은 추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느끼고 있는, 본 위원이 느끼고 있는 보건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에 조금 접근을 해봤습니다만 여러 답변자들이 성의있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심히 해주시고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을 정말 신뢰하고 믿을 수 있도록 많은 자료와 연구논문 이런 것들을 해주십시오. 당부를 드리고 열심히 도민들의 보건과 환경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준래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승철 위원장대리, 강희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강희철 노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식 위원 안녕하세요? 부천시 위원 최환식입니다. 우선 들어오다가 민원실 쪽에 들어가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수질검사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와 계셨습니다. 접수하는 사람보고 좀 여쭤봤어요. 하루에 30∼40건 정도가 수질검사를 신청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준래 네, 맞습니다.

최환식 위원 30∼40건 정도 수질검사를 하면서 수질검사시 자가용수, 식당을 한다든가 이런 분들이 본인들 스스로 6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인 검사를 해서 적합, 부적합 여부를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들한테만 통보가 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준래 네, 민원인들이 할 때는 해당 시·군에서 봉인을 해줍니다. 민원인이 다른 먹는 샘물로 가지고 와서 이게 내 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소지라든가 채취장소가 찍힌 상태에서 관계공무원이 입회해서 봉인이 된 상태에 성적서를 민원인한테 통보하고 부적합 시는 위생계에다가 업무에 참고적으로 별도로, 또 어떤 업체에서 음용수가 부적합했다, 이걸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최환식 위원 그것을 봉인을 공무원이 입회해서 봉인을 해준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준래 네.

최환식 위원 여기에 올 때는 일반인이 가져오는 겁니까, 공무원이 가져오는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준래 일반인이 가져오는데 거기에 봉인된 상태를 민원접수대장에 이것은 지방보건주사 홍길동이 입회했다, 그 도장 찍힌 사람을 민원처리접수대장에 저희들이 기록을 합니다.

최환식 위원 요즘에 거기 써있는 것 보다 모 관청의 홍길동이다 하는 주사가 썼다고 해서 봉인상태가 하도 요즘 정교하게 잘 만들어 내니까, 돈도 뭐 똑같이 만들어내 가지고 구별이 안 된다고 하고, 무슨 주유권입니까, 이건 너무 똑같아서 오히려 검사기관까지도 식별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라고 했는데 봉인해서 붙이는 것이 현장에서 붙여서 봉인에 도장을 찍은 것이 그렇게 확정을 할 정도로 공무원이 해줬다 할 정도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준래 그걸 가끔가다 의심 가는 것은 해당 시·군에다가 전화로 민원실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환식 위원 지금 가끔가다 라고 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준래 네. 그래서 민원인을 믿어야지 전체적으로 관계공무원이 입회해서 도장찍은 상태를 일일이 의심을 해서 각 기관에 전화로 확인할 수는 없고요.

최환식 위원 믿는다는 것이 사람을 믿는다는 얘기입니까, 그 물 상태를 믿는다는 얘기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준래 민원인을 믿는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최환식 위원 지금 그 물은 말이죠, 그 한 사람의 민원인의 마음을 믿어서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예를 들어서 영업하는 식당에서 사용할 음용수라면 민원인이 마음좋게 보여서 믿었다 치십시다. 그런데 그것이 그 물이 아니었다 라고 봤을 때 그 물을 먹는 것이 그 민원인뿐 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원장님이 보시고서 맘 좋은 사람을 골라서 믿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준래 그래서 음식점에서는 6개월에 한 번, 2년에는 전체 48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는데 민원인이 봉인을 안 받아 왔을 때는 민원인 자신이 그 물을 떠가지고 왔다든가…….

최환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원인이 봉인을 안 받아온 것이 아니라 봉인을 받아온 것, 지금 말씀하시는 주사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확인해서 사인한 것, 이것을 들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끔가다 의심스러운 부분만 확인하신다 이 얘기를 하셨는데 다 전체적인 확인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도 정확성이 결여되는데, 오는 과정이 있으니까, 원장님, 한 사람의 민원인을 믿느냐 못 믿느냐로 위원한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 물이 수질검사에 정확하게 그 물이었느냐 아니었느냐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준래 그래서 위원님, 제가 약간 외람된 말씀 같지만 행정주사 홍길동이가 봉인을 했었는데 그 물이 민원인을 의심하려면 행정주사 홍길동 적고 홍길동 도장을 찍어서 다른 물로 가지고 와도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최환식 위원 그럴 수 있겠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준래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민원인들 전체를 의심해서…….

최환식 위원 지금 원장님이 의심이라는 단어를 자꾸 쓰시는데 홍길동이라는 주사가 거기서 다른 물에 봉인을 해줘도 확실한 주사가 해준 건데 가지고 와서 다른 물이면 어떠냐 원장님 말씀은 그 얘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런 부분에 의해서 말씀드려가려고 지금 말씀을 꺼내는 겁니다. 원장님이 실질적으로 그 물에 대해서 홍길동 주사가 물을 떠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건환경연구원, 또 관내 다 보건소가 있으니까 보건소에서 그런 것을 신청하면 그것이 늘 있는 일이 아니니까 6개월만에 있는 것이 계속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보건원에서 나가서 그 보건원이 채취해서 그 물에 대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검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서 보건환경연구원은 그것을 수질검사해서 요즘엔 전자결재도 좋고 인터넷도 좋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관할관청으로 적합, 부적합 여부를 통보하는 이런 제도가 돼야 그나마 제도에 신빙성이 더해지지 않겠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준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지하수를 검사하는 것은 일종의, 그래서 해당 시·군에서는 봉인한 것을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봉인해 준 업소에서 성적서를 갖고 왔구나…….

최환식 위원 성적서야 당연히 그 성적서를 갖다가 6개월 내에 정기검사를 하면 당연히 성적서가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이 물을 떠서 여기까지 오지 그렇지 않고 여기까지 떠올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이 어디에 붙어있는지 알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준래 해당 시·군에서는 봉인해 준 근거가 있으니까 이게 우리가 봉인해 준 걸로 성적서를 받아왔구나 이것을…….

최환식 위원 제가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못 알아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천명의 민원인의 물을 음용수를 수질검사하는 자리에 단 하나라도 그 수질검사에 잘못된, 중간에 문제점이 있다면 그 음식점이 만든 모든 음식물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그런 제도를 시행해 보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 예산의 부족이라든지 인력의 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이유가 아니라면 음용수 채취의 수질검사는 사실 관할 보건소에서 나간다 해도 1년에 그렇게 수없는 숫자는 아닐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준래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옳으신 말씀이지만 현재 우리가 하루에 30∼40건 되는 업소를 수원이라든가 화성이라든가 각 시·군별로 골고루 들어오는데 이것을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최환식 위원 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의 직원이 아니고 관할에 보건소가 있지 않느냐 그 얘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준래 그래서 여기서는 물론 제도적으로 보건소 직원이 나가도 되지만 우리는 면소재지의 공무원이 봉인을 해도 인정을 해줍니다.

최환식 위원 인정이야 원장님은 어디서 오든 수수료 받고 수질검사하면서 원장님이 인정 안 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또 책임소재도 원장님한테 없잖아요. 수질검사하면 그 물에 대해서 책임소재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준래 없습니다.

최환식 위원 원장님한테는 없어요. 책임소재가 없이 다만 가져온 물이 개똥이네 물이든 소똥이네 물이든 원장님은 거기 가져온 물에 대한 적합, 부적합만 검사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원장님보고 원장님이 경기도내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으로서 경기도의 보건을 그래도 최소한 모든 검사를 해서 책임지는 분이라고 하시니까 그런 제도에 미비점이 있는 부분을 원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최소한 우리의 책임이 없더라도 이런 절차에 의해서 확인절차가 가능해야 도내의 모든 분들이 오염되지 않은 물을 마실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원장님의 마인드를 여쭤보는 겁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준래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연구검토해서 한번 시행토록 해보겠습니다.

최환식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산업폐기물도 같은 맥락에서 얘기인데 사업폐기물에 대해서도 공무원이 어차피 입회해서 검사를 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봐서 원장님이 검토 좀 같이 해주세요. 어차피 수질채취하는데 산업폐기물 채취하는데 공무원이 입회되는 그런 과정들이 좀더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는 쪽으로 원장님이 좀 검토해 주시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준래 앞으로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최환식 위원 그리고 제가 이 내용들을 쪽 보니까 오염부하가 발생량이 큰 대지의 면적이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전답임야는 축소하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경기도에 축소하고 있지만 경기도내에 사실은 모든 농지에 살포되고 있는 농약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밭이나 나무에 그리고 모든 잔디, 하다못해 골프장 등 농약을 살포하면서도 그 살포되는 농약에 대해서 도로부분, 대지부분이 이런 부분으로 말씀하신 그런 개발해 놓은 부분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서 결국은 하천으로 들어가는데 그런 오염도가 사실은 도로 상에 있는 것, 모든 물질의 오염도가 하천으로 무자비하게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 혹시 하신 적은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준래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 한 적은 없습니다.

최환식 위원 농약부분에 대해서 무자비하게 흘러가는 주오염물질인 이런 부분들이, 물론 그것이 절대적인 오염물질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마 그런 부분이 사실은 심각할 겁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준래 상수도 원수에 한해서는 농약성분이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농촌에서 농약으로 일반 수로로 가는 물에서는 아직까지 기준자체도 없고 농약성분을 검사한 바가 없습니다.

최환식 위원 검사하는 위치 잡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 가지 어려운지는 알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라는 사실까지도 제가 막 의견을 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원장님같이 모든 검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원장님에 의해서 경기도 내에 논밭에 흐르고 있는, 그리고 도로면적의 오염물질이 비로 인해서 흘러서 하천으로 들어가는 오염물질로 사실은 상당하게 문제점이 있다라는 제시를 해주시면 아마 많은 부분에 연구검토가 같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준래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도 연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환식 위원 그리고 경기도 내도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사실은 주오염물질이 산업폐수, 그 다음에 분뇨, 축산폐수도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은 생활하수 아닙니까? 생활하수가 주오염물질에 거의 다 차지한다고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활하수를 그냥 일반 정화시설, 정수처리 이런 부분만 가지고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각 가정에 보거나 공동주택에 보면 분뇨처리에 정화시설, 정화조라고 그러지요. 물론 그 정화조가 얼마나 처리를 할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으니까 한 것 아닙니까? 그런 시설들을 생활하수에도 있다면 최소한 현재에 있는 그 오염물질이 짙은 PPM이 절반으로 내려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준래 정화조에 있는 것은 정화조시설이 돼서 나가고 생활하수에 관한 것은 가정에서 생활하수의 정화조 처리하는 기준이라든가 시설방법이 없고 단지 하천으로 가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종말처리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최환식 위원 그 내용이야 저희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지요. 그런데 분뇨에 대한 정화조가 있듯이 생활하수에 대한 정수시스템, 그러니까 정수라고 보기에는 정화시스템이죠. 정화시스템이 분뇨와 같은 건 아니겠지만 그와 유사한 것을 만들어서 통과하게 만든다면 생활하수의 오염도가 지금처럼 경기도에서 요청한 88.8%보다는 절반으로 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준래 그럴 수 있겠습니다.

최환식 위원 그러면 많은 부분의 생활하수부터 그런 오염물질을 최대한 줄여준다면 하천의 오염물질이 있어서 심각성만 얘기하고 그 오염물질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돈이 투자되는데 가정서부터 온다고 하면 어쩌면 오히려 더 쉽게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오늘 이 말씀드린 게 의원이 되기 전부터 그런 부분을 혹시 해보지 않을까 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로 만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신력이 있는 곳에서 검토는 안 해 봤지만 사실은 그런 부분이 만들어져 가지고 저희가 봤을 때 조사를 해서 설계를 해보니까 각 가정에 돈이 100만원도 안 됩니다. 그러면 허가를 내줄 때 만약에 그런 걸 법으로 제도로 해서 만드는 자리가 있어서 그런 생활하수가 절반으로라도 떨어질 수 있다면 엄청난 효과를 볼 것이고 그런 시설은 어쩌면 정부가 해줘야 한다고 보고 그리고 저희가 아무리 이야기 해봐야 못 알아들을 테니까 원장님 같은 경우부터 무슨 말씀을 해주시느냐 하면 모든 하천의 오염물질은 공장폐수 등도 있지만 가장 주원인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생활하고 있었던 내 가정에서 내버린 그 물이 오염의 가장 주원인이니까 그 원인 없애는 자리에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그런 생각의 결과의 논문이 또 있더라도 어쩌면 좀더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그쪽 방면으로 적극 연구를 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연구를 해주십시오.

○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준래 앞으로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최환식 위원 그리고 경기도내에 호수면적 10㎢이상 되는 호수를 측정, 호수측정망 11개소를 관리하고 있다는데 그렇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준래 호수관계는 양해하시면 자연환경측정팀장한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환식 위원 네.

○ 자연환경측정팀장 최승석 자연환경측정팀장 최승석입니다.

최환식 위원 네. 11개소가 관리되고 있습니까?

○ 자연환경측정팀장 최승석 저희가 경기도 내 호수 중에서 7개 호수를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큰 아산호라든지 시화호는 환경부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 도에서는 고산, 이동, 남양, 광교, 원천, 서호, 신갈지 등 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환식 위원 11개소를 하고 있는 이 측정망…….

○ 자연환경측정팀장 최승석 네.

최환식 위원 그러면 그 측정망을 관리하면서 그 내용을 보니까 금광저수지 같은 경우에 최고수질을 나타내느라고 COD가 5.4, 멱우저수지 8.0, 이런 상황에서 왕성저수지는 23.0으로 돼 있는데 수질이 아주 안 좋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개선대책이 따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 자연환경측정팀장 최승석 하천이나 호수는 매월 첫째 주에 저희가 날짜를 잡아서 매월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가서 시료를 직접 채취해다가 분석하는 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별로, 그 당시에 우기라서 비가 와서 채수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면 한 이틀 정도 어느 정도 물이 가라앉은 다음에 채수를 해서 분석한다든지 어떤 그런 여건 때문에 약간씩 데이터가 상회할 수는 있습니다.

최환식 위원 아니, 개선책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 자연환경측정팀장 최승석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하수가 하천이나 호소의 주오염원이라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하수의 어떤 처리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환식 위원 그러면 호소면적 10㎢이상만 그런 측정망이 되어 있는데 이하도 있습니까?

○ 자연환경측정팀장 최승석 저희가 그런 작은 것까지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최환식 위원 이하가 얼마나 되는지는 아십니까?

○ 자연환경측정팀장 최승석 저수지는 있긴 있는데 저희가 분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환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분석된 내용 자체가 없습니까?

○ 자연환경측정팀장 최승석 네.

최환식 위원 그리고 매년 5월부터 10월까지 서해 연안지역의 오염조사를 월 2회 실시한다고 했는데 2회 실시해서 시·군에 통보합니까? 서해 연안지역의 어패류 생식생태 및 채취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는, 오염이 발생됐었을 때 그런 오염도에 대한 조사를 월 2회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렇습니까?

○ 자연환경측정팀장 최승석 어패류 검사는…….

최환식 위원 아니, 서해 연안지역의 오염조사를 해서, 어패류 검사가 아니라 오염조사요.

○ 자연환경측정팀장 최승석 서해안의 해수 측정관련해서 예상 질의·답변자료 74쪽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해수에 대해서는 20개소, 화성에 10, 안산 6, 평택 4개소에 대한 해수오염도를 저희가 분기별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갯벌에 대한 검사는 저희 토양분석팀에서 현재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환식 위원 분석해서 시·군에 통보하면 조치가 바로 이뤄집니까? 오염물질 발생시.

○ 자연환경측정팀장 최승석 해수 오염도를 측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오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저희가 해수오염도를 분기별로 분석하는데 전년하고 크게 차이가 없이 대동소이하게 데이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인위적인 오염이라든지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오염의 변동사항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환식 위원 그러면 월 2회를 실시하면서 거기에 대한 조치, 오염발생 원인이 있다, 오염이 발생됐다고 해서 조치를 취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 자연환경측정팀장 최승석 오염발생 예측을 저희가 내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최환식 위원 아니, 오염이 발생됐기 때문에 시·군에다 이쪽에 오염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라는 통보를 한 적이 없습니까?

○ 자연환경측정팀장 최승석 오염이 발생됐다고 저희가 판정내린 적이 없습니다.

최환식 위원 그러면 오염조사를 뭣하러 하십니까?

○ 자연환경측정팀장 최승석 이것은 어떤 환경측정 조사 차원에서 하천이나 대기나 호소 같은 것은 지속적으로 같은 지점에 대해서 측정하면서 5년 데이터, 10년 데이터를 보면서 그 지역의 생태계 변화라든지 그런 걸 추정하기 위한 데이터입니다.

최환식 위원 생태계 환경의 변화만 보는 겁니까?

○ 자연환경측정팀장 최승석 어느 일시적인 한 오염원을 조사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환경조사 측면에서 조사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최환식 위원 그럼 조사한 내용을 시·군에 통보한다고 했는데 항상 통보합니까?

○ 자연환경측정팀장 최승석 이것은 저희가 시·군하고 합동으로 바닷물을 뜨는데 거기서 연안보트를 타고 나가서, 시·군에 있는 배를 이용하다 보니까 시·군하고 같이 합동으로 나가다 보니까 그 결과를 시·군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최환식 위원 통보 이유가 어떤 조치가 필요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다는 겁니까?

○ 자연환경측정팀장 최승석 네, 같이 합동조사를 하니까…….

최환식 위원 그냥 정책자료로만 쓰게끔 만드는 것뿐입니까?

○ 자연환경측정팀장 최승석 네.

최환식 위원 시화호에 가서 오염도 실태 조사를 하신 적 있습니까?

○ 자연환경측정팀장 최승석 없습니다. 시화호는 환경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경기도에서 출입해서…….

최환식 위원 환경부에서 관리하는데 경기도내 현안으로 오염도에 대해서 워낙 많은 내용이 오르내리니까 보건환경연구원 차원에서 가서 조사해본 적 없습니까?

○ 자연환경측정팀장 최승석 저희가 시도를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는 환경부에서…….

최환식 위원 못하게 합니까?

○ 자연환경측정팀장 최승석 현재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최환식 위원 제 얘기는 시도를 했는데 환경부가 못하게 합니까?

○ 자연환경측정팀장 최승석 네.

최환식 위원 못하게 해서 못했습니까?

○ 자연환경측정팀장 최승석 거기는 환경부에서 자기네…….

최환식 위원 제 말씀은 시화호에 가서 오염도를 측정하고 싶은데 시도를 했는데 환경부가 못하게 막았느냐를 묻는 겁니다. 막았습니까?

○ 자연환경측정팀장 최승석 안 막았습니다.

최환식 위원 그런데 왜 못했습니까?

○ 자연환경측정팀장 최승석 거기는 일종의 환경부 업무이고 그쪽의 오염조사지역이기 때문에…….

최환식 위원 시화호가 서울에 붙어 있습니까?

○ 자연환경측정팀장 최승석 경기도에 붙어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최환식 위원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경기도에 붙어있는데 경기도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서 왜 조사를 못합니까? 왜 거기가 환경부 관할입니까? 거기가 경기도 땅 아닙니까?

○ 자연환경측정팀장 최승석 그래서 저희가 공단업무하고 같이…….

최환식 위원 왜 조사를 못 하셨냐고요? 조사를 못 한 이유가 뭡니까?

○ 자연환경측정팀장 최승석 환경부에서 거기는 측정지점으로…….

최환식 위원 못하게 시켰습니까?

○ 자연환경측정팀장 최승석 아니죠.

최환식 위원 그런데 왜 못했습니까?

○ 자연환경측정팀장 최승석 그러니까 하천이나 호소의 수질측정망 운영지침에 보면 국가관리지점이 있고 지방관리지점이 있습니다.

최환식 위원 그 시화호가 국가관리지점입니까?

○ 자연환경측정팀장 최승석 네.

최환식 위원 시화호가 국가관리지점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됩니까?

○ 자연환경측정팀장 최승석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현재…….

최환식 위원 아니, 하면 안 되느냐고요? 국가관리지점은 하면 안 됩니까? 법상 안 되게 되어 있습니까? 답변하실 수 있으면 바꿔주세요. 누가 답변할 겁니까? 원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 국가관리지점은 경기도가 조사하면 안 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준래 조사는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최환식 위원 조사가 가능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준래 네.

최환식 위원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준래 조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최환식 위원 왜 안 하셨습니까? 가능한데 왜 안 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준래 국가관리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업무도 바쁜데 거기까지 가서 조사할 필요성도 크게 느끼지 못했고 관할지역이 틀리기 때문에 조사를 안 한 것으로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환식 위원 원장님, 해석해주면 저한테 감사할 것 아무 것도 없습니다. 조사할 필요성을 못 느꼈다고 하셨는데 신문에 시화호에 대해서 오르락내리락하는 것 아십니까? 오염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면 신문에 오르락내리락합니까? 거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조사할 필요성을 원장님이 못 느꼈다는 대답이 말이 됩니까? 그 이야기 취소하실 마음 없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준래 취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환식 위원 원장님, 방금 한 말씀을 취소하셨으니까 국가관리지점이라 해도 원장님께서 분명하게 오염조사를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염조사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준래 앞으로…….

최환식 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바로 오염조사를 해서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그 오염도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준래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최환식 위원 그리고 인플루엔자 유행 예측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제2청사, 의료원 이런 데서 수없이 얘기했는데 인플루엔자라는 것은 감기 바이러스를 얘기하는 거겠죠? 맞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준래 네, 맞습니다.

최환식 위원 감기 바이러스에 대한 유행예측을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감시 병원을 지정해서 10월부터 익년 4월까지 수시 조사해서 환자 발생시 환자의 가검물을 채취, 바이러스 분리 후 국립보건원에 통보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준래 유행예측조사를 8개 보건소 및 11개 병원에서 혈청을 채취해서 검사해서 판정하고 있습니다.

최환식 위원 원장님, 제가 다른 데서도 여러 차례 묻지만 전부 다 이야기가 반대되는 이야기라서 좀 묻습니다. 인플루엔자의 유행예측을 위해서 라고 하셨으니까 올해 감기 예측에 대해서 원장님이 그런 것을 하신 게 있습니까? 올해는 균주가 어떤 것일 것 같다, 예를 들어서 홍콩바이러스면 홍콩바이러스 이런 식의 예측하신 게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준래 그런 것은 예측이 안 됐고 전체 인플루엔자에 대한 양성, 음성을 검사하는 기준으로서 검사해서 8건 양성이 나왔습니다.

최환식 위원 그러면 감기에 대한 예측을 해주는 곳이 제2청사에서는 있다고 하고 수원의료원에서는 그런 정보가 없다고 해서 독감백신을 미리 의료원에서 구입할 때 그해 올 감기의 독감에 대해서 어떤 감기가 올 것이라는 예측을 해줘서 그 많은 종류의 약 중에서 예측되는 약을 구입을 한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원장님도 아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준래 그 사항에 대해서는 미생물검사팀장한테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미생물검사팀장 이정복 미생물검사팀장 이정복입니다. 엄격히 얘기해서 감기바이러스하고 인플루엔자하고는 종류 자체가 완전히 틀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환식 위원 그러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틀리다면 독감백신 예측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얘기죠?

○ 미생물검사팀장 이정복 그렇죠.

최환식 위원 그럼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올 상반기 각종 농약잔류에 대해서 원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농약잔류에 대해서는 도정질문에도 한 적이 있었는데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 상반기동안 각종 채소에 대한 농약잔류검사를 실시한 결과 프로시미돈 10건, 엔도설판 4건, 클로르피리포스 4건, 다이아지논 3건 등 13종의 농약성분들이 기준치를 초과, 유통된 것이 26건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혹시 이외에 기준치 초과해서 유통된 것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책에 없습니다. 책에 없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강희철 원장님, 실무자가 나오셔서 답변하도록 하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준래 저희가 10월말 현재 잔류농약 1일 검사건수가 1,020건정도가 돼서 43건이 부적하게 나왔는데 거기서 부적 농약성분으로는 프로시미돈이 10건, 엔도설판이 7건, 클로르피리포스가 6건, 다이아지논이 6건, 에토프로포스가 3건, 피리미포스메틸이 2건, 펜디메타린이 2건, 카보후란이 2건, 클로로타노닐이 2건, 파라치온 2건, EPN, 트리아디메폰, 빈클로졸린, 메치다치온, 훼노브카브, 폴펫 등이 검출된 바가 있습니다.

최환식 위원 원장님은 농약잔류에 대해서 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을 두 번째 오는데 원장님, 농약잔류에 대한 허용기준치가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준래 허용기준치가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공전에 허용기준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환식 위원 그런데 그 명시된 것을 다 초과했다는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준래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이 43건이 나왔습니다.

최환식 위원 그러면 43건이 나와서 그 내용을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준래 관할 시·군 및 농산물도매시장에 즉시 팩스로 통보하였습니다.

최환식 위원 즉시 통보하셨다고 했는데 농약잔류를 검사해서 통보까지 걸리는 시간 및 시일은 얼마나 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준래 8근무시간 이내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최환식 위원 이미 그렇게 통보했을 때는 채소류나 이런 농산물이 이미 다 팔리고 난 뒤가 아니겠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준래 네, 전체가 일단 경매가 돼서 유통되는 과정에서 시·군에서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수거해오기 때문에 일단은 물건은 바로 유통된 상태에 오후에 8근무시간 이내에 통보하게 되면 3개월간 그 농산물을 반입금지를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환식 위원 샘플링해서 갖고 와서 검사해서 통보할 때까지, 통보받기 전에 이미 다 팔아버렸다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준래 네, 다 팔아버렸습니다.

최환식 위원 이미 그것은 검사하고 다음에 후조치니까 식탁에 올라가서 먹게 될 것 아닙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준래 먹게 됩니다.

최환식 위원 먹어도 괜찮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준래 검사 체제가 서울시처럼…….

최환식 위원 원장님, 허용기준치 초과된 농산물을 먹어도 인체에 해가 없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준래 인체의 유해를 따지기 전에 허용기준치 초과로 폐기대상으로 들어가지만 검사체계상 그것이 경매가 된 상태에서 수거가 되기 때문에 그걸 서울시처럼 경매되기 전에 검사를, 24시간 검사체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매된 상태로 수거가 되기 때문에 이미 그 제품은 우리가 여기서 검사하는 동안에 유통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환식 위원 서울시는 검사하기 전에는 판매가 안 되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준래 경매가 되기 전에 반입된…….

최환식 위원 이미 경매 전에 검사하고 그 결과를 득한 후에 적합해야지만 경매가 가능하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준래 네, 그렇습니다.

최환식 위원 그런데 경기도는 안 되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준래 네.

최환식 위원 경매하고 관계없이 그냥 검사만 할뿐이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준래 네, 그렇습니다.

최환식 위원 그러면 결국은 경기도 사람은 농약기준치를 초과한 것을 그냥 먹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서울 인구와 경기도의 인구가 거의 엇비슷하고 또 서울보다 불이익 당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왜 경기도는 상시검사제를 못하며 그리고 또한 상시검사 전에 경매가 이뤄지게 만들어 놨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준래 지난 번 도정질문에서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조직이라든가 직원,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24시간 검사체계로 운영하질 못해서 그나마도 '98년도부터 1일 검사체계로 검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4개 농수산물 도매시장별 24시간 검사체계로 검사소 설립을 추진해서 24시간 상시검사체계로 유지코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최환식 위원 노력하신다고 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노력 전까지는 그냥 기준치 초과된 농산물 먹으라는 얘기입니까? 먹을 수밖에 없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준래 현실은 조직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운영여건상 1일 검사체계로 한 농산물 도매시장에 주 1회밖에 검사를 못합니다. 일주일 1회 검사한 것에서 부적합한 것만 조치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 6일동안 유통되는 데서도 농약이 검출되는 것이 있을 수가 있는데 현행 우리 검사체계상, 조직상 먹을 수밖에 없는 현실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환식 위원 주 1회 검사밖에 못한다고 했는데 법으로 1회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준래 법으로는…….

최환식 위원 인력이 없어서 1회만 하시는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준래 인력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기구가 없기 때문에…….

최환식 위원 인력과 조직과 기구가 없다는 이야기이십니까? 그러면 현재 서울은 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 서울과 보건환경연구원을 비교했을 때 인력과 조직과 기구의 차이점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준래 서울은 경동,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농수산물 검사하는 인원이 거의 63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건기동조사업무를 하면서 잔류농약검사팀에 연구관 1명, 연구사 5명, 총 6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환식 위원 그 6명이 경기도내 네 곳을 다 해야 되겠군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준래 주 1회…….

최환식 위원 이동조사팀 6명이 주 1회를 하는 거란 얘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준래 네.

최환식 위원 그러면 가락동 한 곳에 63명이 있는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준래 아니, 가락동하고 경동시장하고…….

최환식 위원 서울시 모두 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준래 네.

최환식 위원 경기도는 모두 6명이고 거기는 63명이고, 그런 것의 부당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해 보신 적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준래 항의를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도에 농약검사소가 필요하다, 1안으로는 4개 농산물 도매시장에 검사소를 차리는 안, 2안은 수원하고 구리만 검사소를 차리는 안, 3안은 4개년 계획으로 수원 1차년도, 구리 2차년도, 안양 3차년도, 안산 4차년도로 하는 안을 지금 서울시의 농산물 도매시장 인원을 대비해서 결재 중에 있습니다.

최환식 위원 서류 결재는 언제 올리셨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준래 그것이 10월부터 결재가 올라가서 되는 과정에서…….

최환식 위원 프로그램을 이렇게 1안, 2안, 3안 원장님이 만드셔서 도에 올렸다는 말씀 같은데 그 내용이 작년 10월에 올렸다는 얘기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준래 작년도에는 전체 경기도 조직진단할 때 이미 자료가 들어갔고요. 이번에 위원님이 의회에서 지적하신 바에 의해서 기획관리실장이 표준정원제 제도가 되면 적극 검토하시겠다고 답변하신 바 있어서 결재를 올려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최환식 위원 언제 올렸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준래 10월 중에 올렸는데 부지사님이 다시 주석을 달으셔서 서울시와 비교해서 자세히 자료를 올려봐라 해서 다시 자료를…….

최환식 위원 아니, 자료를 자세히 올리라고 한 사람이 도지사님이 했단 얘기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준래 아니, 부지사님이…….

최환식 위원 부지사님이 했단 얘기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준래 네, 그래서 자료를 작성해서 결재 중에 있습니다.

최환식 위원 서울 검사소의 체계와 여기와의 관계를 비교 평가해서 자료를 다시 올리라고 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준래 네, 그렇습니다.

최환식 위원 다시 올렸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준래 지금 결재 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인력비교를 하면 서울시는 278명에다가 경기도는 125명이 업무를 추진함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환식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의 인력을 말씀하시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준래 네.

최환식 위원 인력비교를…….

○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준래 서울은 278명에 경기도는 본원, 북부지원 합해서 125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환식 위원 반도 안 되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준래 네, 반도 안 되는 것입니다.

최환식 위원 왜 그렇습니까? 거의 인구도 같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준래 그 동안 구조조정에서도 직원이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에서 경기도 T/O가 주어진 상태로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최환식 위원 그리고 아까 기획관리실장이 공무원 표준정원제가 되면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그랬는데 기획관리실장이 공무원 표준정원제가 되면 검토하는 건…….

○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준래 아니죠, 조직진단을 한 바가 있으니까 조직진단을 했을 때 최대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최환식 위원 서울과 경기도의 실태를 비교해서 올리라고 해서 결재를 올렸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결재 중에 있는 것이고 현재 결재가 어디 라인까지 가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준래 그것은 부지사님이 주석을 다신 후에 원에서만 원장까지 결재가 끝나서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준비과정에 있어서 아직 도의 결재를 득하지 못했습니다.

최환식 위원 주석은 언제 달았습니까? 주석 달았다는 얘기는 언제 알았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준래 주석은 자치행정국장, 조직관리계장부터 환경보건위생정책과장 쭉 수열대로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부지사님 결재 과정에서 주석을 다셨습니다.

최환식 위원 지금 그 소리가 부지사님 선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준래 아니죠,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최환식 위원 다시 그 내용을 비교 평가하라고 주석 달아서 내렸는데 그럼 다시 올리지 않은 것 아닙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준래 다시 올리는 중에 있습니다.

최환식 위원 아직도 올리느라고 검토하고 있습니까? 언제 다시 이쪽으로 갖고 왔습니까? 날짜를 얘기해 주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준래 정확한 날짜는 11월 중순경쯤 됩니다.

최환식 위원 11월 중순이라 하면 지금…….

○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준래 한 열흘전 정도로 기억됩니다. 정확한 날짜는…….

최환식 위원 반려해 올 때 공문이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준래 네, 공문이 있습니다.

최환식 위원 공문을 하나 주십시오.

○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준래 공문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최환식 위원 그리고 결재하는 과정에 1안, 2안, 3안을 내셨다고 했는데 1안은 4개소 상시검사장, 2안은 2개소 검사장, 3안은 1, 2, 3, 4차년도로 연차적으로 하나씩 설치해 나가는 안 그러면 1안은 이해가 가지만 2안이 됐다, 3안이 됐을 때 나머지 검사소들은 똑같이 현재 같이 그냥 하라는 얘기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준래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하면 4개소를 다 해야 되지만 우리 전체 인원이 125명인데 거기에서 한 농산물검사소당 16명을 최소인원으로 잡아봤습니다. 그러면 4개 농산물 도매시장에 64명이라는 인원이 증원돼야 되는데 이건 언감생심 우리가 125명에서 64명의 T/O을 딴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사항이라고 판단돼서 일단은 1안은 4개 농산물검사소에 전체 하는 안, 2안은 농산물 도매시장 규모가 큰 수원, 구리만 일차적으로 하는 안 그래서 그렇게 1안, 2안만 내서 부지사님께 결재를 올렸다가 나중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이 16명씩 2개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인원을 확보해도 32명이나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한 번에 다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다시 부지사님이 주석을 달으신 후에 16명씩 4개년 계획으로 수립하는 것으로 3안을 넣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환식 위원 3안을 추진 중이라고 하셨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준래 아니, 1, 2, 3안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환식 위원 부지사님이 심각성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원장님 말씀에 1개소당 16명 곱하기 4 하니까 64명의 인력이 증원돼야 되는데 그 인력을 증원하기는 언감생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원장님, 언감생심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모르지만 지금 경기도내에서 도시 건설하는 심의위원들을 미리 해야 된다고 해서 거기 부분의 검사요원들을 또 증원했습니다. 그리고 모자란다고 해서 소방공무원도 증원했습니다. 지금 일천만 도민이 밥상에서 늘 접하고 먹어야 되는 농수산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가 64명의 증원이 어려워서 언감생심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준래 죄송합니다. 원장 입장에서는 우리가 전체 125명인데 거기에 64명이면 50%가 넘는 인원을 요구를 한다는 것은 지난 구조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태로 봐서 약간 힘들다는 표현을 쓴 건데 언감생심이라는 말은 취소를 하겠습니다.

최환식 위원 그리고 원장님, 125명 중에 64명이라고 그랬는데 64명이 아니라 640명이 늘어나서 필요하더라도 일천만 도민이 이 사실을 알면 누가 했는지부터 뒤져야 됩니다. 그냥 기준치 초과되는 농산물을 계속 먹고 있어라, 우리가 증원해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라, 부지사는 집이 어디입니까? 서울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준래 잘 모르겠습니다.

최환식 위원 부지사 이름이 누구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준래 남기명 씨입니다.

최환식 위원 남기명 부지사님이면 경기도내 있는 밥상에서 밥을 안 먹나 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농약잔류검사에 대해서 원장님이 누구의 눈치도 누구의 이야기도 들을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위원들은 원장님의 개인으로 봤을 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보사환경위원들의 의원배지 다는 순간 해야 될 의무사항 입니다. 농약잔류검사에 기준치 초과되는 그러한 채소를 계속적으로 먹으라고 한다면 보건복지부장관을 지낸 손학규 도지사인들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좀 보고해 주십시오. 제대로 보고해서 손학규 도지사가 그래도 농수산물에 있는 농약을 좀더 먹고 있으라고 그러면 먹고 있어야겠지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준래 이번에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환식 위원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고 강력하게 추진이 안 되면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한테 강력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할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원장님한테 그냥 편하게 앉아서 드리고 갈려고 있는 의원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말 해주는 의원이 있어야 보건환경연구원이 서울보다 더 커집니다. 그리고 즉시 증원되어야 됩니다. 이건 보건복지부장관도 들어야 됩니다. 왜 서울은 278명인데 경기도가 125명인지 그리고 어느 도든지 인원수 따질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검사소에 인력이 필요하다면 무슨 이유가 됐든 줘야 됩니다. 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인원 빼고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기계시설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준래 네, 기계시설이 한 군데 18억원씩 72억원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최환식 위원 경기도에 총 이번에 8조가 넘지요. 전문위원님. 8조가 넘는 돈에서 72억원이 없어서 이 시설을 못하고 그 많은 공무원들 서울에 잔뜩 있으면서 64명이 없어서 못 한다는 게 일천만 도민보고 지금 농약을 먹고 있으라는 겁니까? 우리 위원들이 여기와 가지고서 누구의 눈치를 보고서 조용히 있다 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장님이 보건환경연구원 125명이 전부 똘똘 뭉쳐서 정말 강하게 어필하고 요구해 주고 그것이 이슈화 됐을 때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강희철 위원장님 이하 위원들이 막고 있을 겁니다. 원장님은 정년이 얼마 남으셨는지 모르지만 그 동안에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강희철 위원장님까지 아마 틀림없이 불이익 가지 않도록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전 그렇게 봅니다. 못 막는다면 우리도 의원자격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우리 원장님께 너무 무거운 짐만 짊어지게 해드린 것 같은데 원장님, 이 내용을 제가 파헤치지 않으면 도에 가서 환경국에 이야기하면 동문서답하는 예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원장님의 대답을 그래서 제가 속기록에 남기고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원장님이 그나마 말씀해 주신 용기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이 한 목소리 내도록 만들어낼 겁니다. 이 사실을 제가 환경국 감사를 한 후에 우리 강희철 위원장님 이하 검토해서 내용이 제대로 관철되게 이야기해 보고 안 되면 분명하게 경기도내 신문에 모두 다 내도록 할 것입니다. 결론이 안 난다면 부지사의 손에서 멈춰있게 만들지 않을 겁니다. 멈추게 만들려면 경기도 일천만 도민이 농약먹고 살 수 있을 테니까, 우리가 나라가 어렵다니까, 경기도가 인력이 없다니까, 기다려 주겠다고, 경기도민이 기다리는 겁니다. 부지사가 기다리게 만드는 게 아니고 기획관리실장이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닙니다. 우리 도민이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도민의 이야기를 전하는 겁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준래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희철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재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 위원 보충질의가 아니고요, 그전에 업무보고하실 때 악취추적장치를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입이 됐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준래 네.

노재영 위원 구입이 됐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준래 지금 조달청에 구매 중에 있습니다.

노재영 위원 언제쯤이나 나올 것 같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준래 12월말까지 설치예정으로 있습니다.

노재영 위원 차량장착입니까, 아니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준래 고정식으로 돼 있습니다.

노재영 위원 고정식이면 어떻게 악취를 측정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준래 공단지역에, 악취로 민원 발생되는 지역에 고정…….

노재영 위원 고정으로 배치되고 그 다음에 일반지역의 악취는 측정키가 어렵겠군요. 이동식으로 돼야만 가능할 텐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준래 그렇습니다.

노재영 위원 그러면 공단지역만 특별히 측정되는 거고 일반 주거지역에는 어렵다는 말씀이네요? 이것도 문제는 있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준래 네, 문제가 좀 있습니다.

노재영 위원 저는 군포에 살고 있는데 군포에도 공단이 있습니다. 굉장히 밤에는 머리 아파서 잠을 못 이루시는 분이 있고 특히 기압이 낮은 아침 같은 경우에는 아주 희한한 냄새때문에 민원이 많이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한 곳에 측정을 위해서 장착이 된다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준래 차후에 검토해서 이동식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재영 위원 오늘 시원하게 대답이 안 되면 내일도 좋고요, 환경국 감사가 또 있습니다. 그때도 좋고요, 해서 대답을 해주시고 일정한 곳에 설치돼 있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준래 자연환경측정팀장으로 하여금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재영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 자연환경측정팀장 최승석 자연환경측정팀장 최승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시화·반월공단지역에 우리가 국가공단을 지방으로 이양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악취에 대한 민원사항이 많아서 시화·반월공단지역에 악취가 어떤 물질이 어떤 곳에서 발생되는지를 추적해 보자, 이래서 시작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초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동식으로 차량에 탑재를 해서 하는 걸로 검토를 했었는데 그 지역주변이 조금 협소하고 차량을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보니까 차량탑재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곳에 일단은 고정식으로 해서 시화공단에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아파트단지 주거지역으로 가는 지역에다 휀스식으로 설치해서 악취의 물질이 무엇인가를 먼저 추적해 보자, 어떤 물질이 발생되는가를. 그래서 1차년도 사업을 이렇게 잡았고 그것이 사업의 성과가 좋으면 차제에 시화·반월공단에 4개소 내지 5개소를 설치해서 일단 저희 경기도내 최고 큰 공단이기 때문에 악취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군포라든지 한수이북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그마한 공업단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현재 서울의 국립환경연구원이나 저희 경기도에서 현재 검토하고 있는데 이동측정차량이 현재 한 30억원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섣불리 측정장비를 들여온다고 그래서 만사해결이 아니기 때문에 그 측정장비를 현재 서울이나 저희 경기도나 국립환경연구원에서 과연 타당성이 있고 정확한 데이터를 산출해낼 수 있는가, 이동을 하기 때문이에요. 고정상도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동상에서 그것이 가능한가를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노재영 위원 그렇다면 시화공단이나 반월공단 이쪽에 고정식으로 설치해 놨다가 장시간 몇 개월 설치하면 악취의 물질을 점검하고 찾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자연환경측정팀장 최승석 그런데 저희가 그 악취물질을 찾아낸다는 것이 단시간에 1∼2개월에 사실 끝날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원인의 어떤 물질을 예를 들어서 톨루엔이다, 그러면 그 산업공단에서 원료까지 추적해서 어떤 공장에서 나오고 어떤 생산라인에서 나오는가를 추적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이 몇 개월 사이에 끝날 사업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노재영 위원 유형별로 전부 지적이 가능하다 이겁니까?

○ 자연환경측정팀장 최승석 저희가 그 추적까지 갈 수 있게끔 지금 사업을 구상하고 1차년도에 지금 저희가 일단 측정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노재영 위원 그러면 영구적으로 안산시와 반월 이쪽 공단에만 일정한 장소에 장치해 놓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다른 시·군도 그렇게 할 겁니까?

○ 자연환경측정팀장 최승석 일단은 시화·반월공단이 대단위 공단이기 때문에 일단 거기만 설치하고 있습니다.

노재영 위원 한수이북도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군포 산다고 해서 거기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공업단지가 있는 쪽에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못 이루고 아침에 잠에서 일찍 깨고 대기활동으로부터 보호를 못 받는 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어떤 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무슨 냄새가 나는지를 사실 추적해 내야 하거든요.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새벽에 한단 말입니다. 한밤 중에 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시민들이나 도민들은 '아! 머리 아파', '냄새 나', '잠 못 자겠어' 이런 불평들을 관계공무원들이나 저희들에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들이 일정한 장소에만 국한돼서는 안 된다, 경기도 전역에 시골 쪽에는 좀 낫겠죠. 그런데 공단이 있는 지역 전체에 전부 장치가 되어서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 자연환경측정팀장 최승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노재영 위원 한 군데 반월·시화공단 쪽에만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그런 장치가 만들어져서 원인을 찾아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자연환경측정팀장 최승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희철 노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오늘의 감사일정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43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강희철위승철노재영신보영엄종국임응순장정은최환식서영석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신승학지방행정주사 인치권지방행정주사보 김형학

지방기능7급 윤숙민지방기능8급 이미현

○ 출석증인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 출석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준래보건연구부장 고환욱환경연구부장 김종찬

북부지원장 손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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