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자치행정국(총무과, 자치행정과, 서울사무소)
일 시 : 2002년 11월 27일(수)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10시41분 감사개시)
○ 위원장대리 김부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7일부터 11월 28일까지 자치행정국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 계속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우리 6대 도의회가 지난 7월 1일 구성된 이래 이제껏 많은 일을 해 왔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잘 마무리지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 21세기 앞날은 우리 모두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직자는 보다 투철하고 확고한 공직의식을 가지고 보다 소신있고 책임있는 행정을 통해 도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여러분은 도민의 공복으로서 최선을 다해 주실 때 모든 어려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중 총무과, 자치행정과, 서울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심도있는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많은 협조 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조치하는 민의를 대변하기 위한 것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인 만큼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이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솔직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국장님의 증인선서가 있는 다음 간부소개 및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하고 총무과, 자치행정과, 서울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증인출석 확인을 위하여 직·성명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호 자치행정국장.
○ 자치행정국장 안양호 네.
○ 위원장대리 김부회 황용선 총무과장.
○ 총무과장 황용선 네.
○ 위원장대리 김부회 이한대 자치행정과장.
○ 자치행정과장 이한대 네.
○ 위원장대리 김부회 최종권 세정과장.
○ 세정과장 최종권 네.
○ 위원장대리 김부회 이종인 회계과장.
○ 회계과장 이종인 네.
○ 위원장대리 김부회 백대현 민방위비상대책과장.
○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백대현 네.
○ 위원장대리 김부회 그러면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은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안양호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자치행정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7일
경기도 자치행정국장 안양호.
○ 위원장대리 김부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내일 감사를 받게 되는 최종권 세정과장, 이종인 회계과장, 백대현 민방위비상대책과장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총무과, 자치행정과, 서울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안양호 자치행정국장 안양호입니다. 존경하는 김부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항상 따뜻한 관심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보고는 금일 수감부서인 총무과, 자치행정과, 서울사무소 소관 사항을 오늘 보고드리고 세정과, 회계과, 민방위비상대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감사당일 내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용선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한대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최종권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인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백대현 민방위비상대책과장입니다.
(인 사)
서울사무소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부회 내일 감사받으시는 과장님들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안양호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2년 자치행정의 주요성과, 총무과, 자치행정과, 서울사무소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1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 중 자치행정국의 기구는 5과 1사업소 19담당이며 정원은 238명으로 총무과가 102명, 자치행정과 29명, 세정과 20명, 회계과 59명, 민방위비상대책과 23명, 서울사무소가 5명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정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우리 국의 주요기능으로써 총무과에서는 도 소속 공무원의 복무 및 후생복지, 행정정보공개, 임용 및 자격시험 관리, 여권·민원관리 등을 담당하며 자치행정과에서는 자치제도운영, 공무원 인사운영과 교육훈련, 자원봉사활동 추진, 민원시책추진 등을 맡고 있고 세정과에서는 지방세정 운영 및 자금관리, 지방세 구제업무 처리, 과세표준액 결정 등을 담당하며 회계과에서는 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 물품의 수급관리, 국·공유재산 및 청사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비상대책과에서는 민방위대 편성 및 자원관리, 민방위 시설관리, 비상대비 훈련 등을 담당하며 서울사무소에서는 중앙 각급 기관의 긴급한 사무연락 조정 및 지방행정관련 정보수집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요통계를 보고드리면 행정구역은 25시 6군 494읍·면·동이며 인구는 10월말 현재 987만 4,000명이고 공무원 정원은 도와 시·군을 합쳐 3만 4,292명이며 그중 도는 소방직을 포함해서 6,102명입니다.
지방세 세입목표는 7조 1,178억원으로 도세는 4조 8,631억원, 시·군세는 2조 2,547억원입니다. 재산은 국유재산과 도유재산을 합하여 3조 9,701억원 상당을 관리하고 있으며 민방위대 1만 5,000여개대, 비상급수시설 1,103개소, 대피시설 4,204개소, 경보시설 41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자치행정의 주요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자치행정국에서는 공직경쟁력 기반 강화와 자치발전 도모,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회계 및 재산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실용 민방위 역량 강화 등 도정목표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행정지원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 실적입니다. 10페이지 총무과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무의욕 고취를 위한 공무원 후생복지 및 사기진작 시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직자간 일체감 조성을 위해 도지사기 공무원 동호인 체육대회를 5회 개최하여 도와 시·군 공무원간 상호협력을 도모하였고 춘·추계 직원체육행사를 실시하였으며 도청 공직자 954명이 참여한 공직자 한마음수련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어교육과 개인별 능력배양을 위해 15개 과정 189명이 외국어 교육을 받도록 하였으며 개인별 능력개발을 위하여 662명에게 수강비 3,147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직장협의회에 대하여는 그 동안 간담회를 3회 개최하였고 인사운영개선지침 이행, 전결처리규칙 준수, 보고 간소화 등 12건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직장협의회 사무실 공간을 21평으로 확장하기로 결정하였고 사무용 집기구입, 직장협의회 홈페이지를 경기넷 초기화면에 링크시키는 등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공직자 건강증진 및 소속감 부여를 위하여 6개소의 헬스, 수영 등 민간체육시설 이용을 임차하여 하루평균 120명이 활용토록 하였고 공무원 가족 3,458세대가 가평휴양소와 콘도시설을 이용토록 하였으며 직장 어린이집을 확장 신축하여 80명의 직원 아동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사기진작 시책으로는 18개 취미모임 800여명에게 동호인 활동비를 지원하였으며 생일을 맞은 공무원에게 축하카드와 문화상품권을 전달하였고 우수 공무원 및 배우자 303쌍과 모범 공직자 99명을 선발하여 제주도, 금강산 그리고 중국을 시찰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가족 경조사시 앨범과 조화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 공개절차 이행과 기록물의 체계적인 보존·활용기반 구축을 위하여 행정정보공개목록을 13개 분야 3,501건을 작성 공개하였고 994건의 행정정보를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정보공개 촉진을 위해서 사무편람 2,500건을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기반 조성을 위해 금년도에 6만 9,000여권을 정리하고 보존기간이 지난 3만 5,000여권을 폐기 처분하였으며 기록물 보존공간을 확대하였습니다.
기록물정보시스템 보완을 위하여 대용량 저장장치를 도입하고 기록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백업 시스템 구축, 기록물의 생산·이관·활용 등을 전과정 업무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장기보존 기록물의 광파일 DB 구축사업은 현재 목표액 65%를 완료하였으며 기록물 관리의 장기비전 마련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내년 1월 확정하여 기록물관리법에 의한 지방기록보존소 설립과 기록물관리 종합 네트워크 구축 등을 단계별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도민에게 신뢰받는 행정구현과 민원편의 행정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민원은 전년 동기대비 14% 증가한 2만 1,000여건을 처리하였으며 여권발급 민원은 18만 4,000여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39%가 증가하였습니다. 주민편의의 민원행정 추진을 위하여 민원처리예고제 강화로 민원처리기간을 평균 3일 내지 5일간 단축 유도하였고 창구민원 친절도 제고를 위하여 직원교육을 월 1회 실시하였으며 여권만료예고제 실시로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를 거양하였고 여권민원실을 수원월드컵경기장 광장 옆으로 이전해서 민원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우수 공무원 채용을 위한 시험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임용시험은 31회 시행하여 1,140명을 선발하였으며 간호조무사, 수렵면허 등 자격시험을 4회, 기타 시·군에서 요구받은 특채위탁시험과 국가직 공채 위탁시험 등 1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응시생에 대한 시험편의 제공을 위하여 경기넷에다 신속하고 정확한 시험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채시험, 자격시험을 2∼3개 권역으로 분산실시해서 응시생 편의를 도모하였고 시험장소, 성적, 합격자 등 자동안내 ARS 시스템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와 시·군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와 시·군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정립해서 지역 현안사항 해결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동안 시장·군수 정책회의 2회, 부시장·부군수 회의를 매월 1회 개최하였으며 도지사가 시·군을 방문하여 각계각층과 대화와 애로·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이를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군수 및 읍·면·동장 연찬회, 업무별 연찬회를 개최하여 도, 시·군간 상호 정보교환 및 발전방안을 함께 모색했으며 자치단체간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을 마련 내년 2, 3월 중에 첫 번째 정기 인사교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기술직 장기 근무자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378개 대상 중 90%에 해당하는 348개 읍·면·동에 설치하였으며 나머지 39개 읍·면·동은 연내에 마무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운영모델 3개와 프로그램 86개를 개발하여 시·군에 보급하였으며 운영실태 평가 결과 우수 자치센터 16개를 발굴하여 시상한 바 있습니다.
17페이지 인사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예측 가능하고 객관적인 승진·전보 인사구조를 설정해서 공개함으로써 직원 모두가 공감하는 인사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위직 위주의 근무성적평가에서 동급자와 하위직도 참여하는 승진심사 다면평가제를 도입하여 승진심사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인사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하는 한편 공직사회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5개의 개방형 직위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사운영 기준이나 인사교류 등 중요한 시책 수립시에 사전에 직원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여성공무원의 지휘향상과 직무범위 확대를 위하여 1과 1여성 배치원칙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직위에 여성공무원을 임용하고 5급 이상 고위직에 여성진출이 확대되도록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전문성과 창조적 유연성을 갖춘 공무원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훈련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등 25개 기관에 시·군 공무원을 포함하여 6,658명을 교육 이수토록 하였고 지식정보화 시대의 적응과 국제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을 위하여 미국 등 3개국에 14명을 장기훈련 파견 중에 있으며 국방대학원,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등 국내 교육기관에 8명이 1년 과정 교육을 받고 있으며 기타 각종 위탁교육으로 산업체 64명, 국내 대학원 42명 MBA 과정 20명, 방송통신대 44명이 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 12개국에 정책비교 연수단을 구성하여 137명에 대한 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마인드 제공을 위하여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화요일에 희망의 경기포럼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고객만족의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민원모니터제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모니터 요원을 50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하였으며 도민의 불편사항, 제도개선 사항 등 총 3,950건의 제보사항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모니터 요원에 대한 교육을 3회 실시하였고 우수모니터 요원에 대한 표창을 28명, 선진지 시찰 100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의 민원처리 편의 제공 및 행정의 효율성 도모를 위한 민원서비스 혁신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여 지난 11월 1일부터는 393종의 민원신청과 4,000여종의 안내 등을 인터넷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 재정비, 공무원교육, 헌장운영 실태 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민간협력 및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공모를 위하여 198개 단체에 10억 3,400만원을 국비 지원하였습니다. 새마을 등 국민운동단체에게 1억 1,700만원의 정액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민간단체의 도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민간단체 주관 각종 행사를 후원하였습니다. 자원봉사 참여기반 조성을 위하여 자원봉사 활동 우수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실시하여 131개 단체에 5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포털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 등을 추진하여 자율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서울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는 중앙부처의 각종 정보를 신속히 파악 제공함으로써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민간분야 전문가들의 학술적인 연구와 기술정보를 습득하여 제공함으로써 선진행정의 전초기지로 활용하고자 지난 '97년 2월 17일 개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도정관련 정책자료 720건, 차관회의 자료 630건 등 2,386건의 자료를 수집하여 해당 부서에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각종 법령 제·개정 등 국회관련 자료수집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의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는 지적이 있어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내년 5월경에는 사무실을 이전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앞서 보고드린 대로 내일 수감예정인 세정과, 회계과, 민방위비상대책과 소관을 제외하고 39페이지로 가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요구사항은 총 15건입니다. 그 중에 14건은 완료하였고 부족한 민방위장비 확보를 요구하신 1건에 대해서는 현재 계속 추진 중이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수감받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서울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부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일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말씀은 모두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위원장대리 김부회 안양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중 총무과, 자치행정과, 서울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 김용식 위원 이천출신 자치행정위원회 한나라당 소속 김용식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보고한 것을 보면 5개과 1사업소 19개 담당의 거대한 기구와 238명의, 도 본청 직원의 22.6%를 차지한 자치행정국을 한치의 빈틈없이 관리하여 아세아 속의 경기도를 만드는 안양호 국장님의 행정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업무보고에 보면 총무과에 6급 직원이 13명으로 나와 있는데 13명의 개인별 호봉과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된 개인별 시간을 합쳐서 파악하여 주시고 서면으로 개인별 시간외수당 내역을 보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는 제가 도의원에 당선되고 7월에 경기도에서 각 국별로 업무보고를 했는데 거기 기능별 세출예산 내역을 조사해 봤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2001년도에는 465억 6,2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2001년 대비해서 195%가 증액된 1,376억 9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95% 상승요인이 직제가 개편되었는지 아니면 착오로 계획이 잘못된 것인지 그 원인을 알고 싶습니다.
셋째는 행정구역 및 인구증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25개시 6개군내 987만 4,000명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남자가 약 12만명이 더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내에 31개 시·군, 13개구, 4개 출장소, 494개 읍·면·동이 있으며 1만 3,972개 통·리가 있고 7만 4,022반으로 구성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대로 행정구역에 행정을 펴 나가는데 불편한 점이 없는지 있다면 어떤 문제가 불편을 초래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년대비하여 인구증가율이 몇 %나 증가되었는지 월평균 증가인구는 몇 명이나 되는지, 본 위원이 7월에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보다 인구가 26만 2,000명이 늘었습니다, 4개월 동안. 그래서 퍼센티지를 정확히 국장님께서 조사해서 몇 %의 인구증가율이, 월별로 경기도에 늘어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넷째로 묻겠습니다. 직원 사기진작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효율적인 여가시간 등을 활용하여 업무 재촉진 기회를 부여하고 직장의 애착심과 화합의 계기를 부여 생동감이 넘치는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6개 시설, 6개 종목에 대해 민간체육시설을 임차 이용한다는데 6개 시설이 어떠한 종류이며 6개 종목이 무엇인지를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수원시 장안구 화서동 43-7의, 병무청 뒤입니다. 구 관서 부지에 지하 2층과 연면적 270평의 어린이집을 신축해서 9월 중에 추진한다고 본 위원이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그 결과를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그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것은 직원 자녀인지 아니면 일반자녀도 들어갈 수 있는지를 조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직원일체감 조성 행사추진에 따른 질의입니다. 체육행사 및 한마음수련회 등을 통한 직원일체감 조성과 공무원 동호인 체육대회 개최, 도하고 시·군간 유대강화로써 취미모임 활성화로 명랑하고 밝은 근무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동호인 체육대회를 개최하는데 도지사기 대회 6개 중 축구, 테니스, 마라톤 3개 종목은 개최하였는데 탁구, 볼링, 배드민턴 3개 종목은 미개최로 알고 있습니다. 미개최된 사유가 무엇이며 거기에 따른 시기가 언제였는데 언제로 미뤄졌는지 그 말씀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8개 취미모임의 종류가 무엇이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도 아울러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질의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부회 김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치문 위원 국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노고에도 겸해서 격려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의를 여러 건 준비했는데 걸러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 개설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권 21∼2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 개설 운영은 공직자로서 건전한 토론문화를 통하여 직장협의회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잘못된 제도의 개선과 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몰지각한 이용자는 명예훼손, 비방, 무고행위에 해당되는 글로써 특정인을 지목하여 불확실한 사실을 거론하는 인신공격성 지적은 지양돼야 되는데 업무상 정당한 공직관이라든가 의정활동 등을 위축시키기 위하여 익명으로 글을 올려 피해당사자가 생긴다면 운영방식을 보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31일 8744번으로 "한나라당 도의원에게 경고함"이라는 제하에서 특정인을 지칭, 비방, 무고한 내용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8월 6일자 746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폭발적으로 공람한 사실이 있습니다. 내용은 알고 계시죠? 진위를 밝히고자 사이버경찰에 신고해서 명예훼손, 비방, 무고행위에 대한 조사를 의뢰한 바 본 건은 IP추적이 불가능하여 본건을 내사종결함으로써 선의의 피해를 본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필터링의 사용으로 인한 로그기록을 남기지 않아 역추적이 불가능한 점을 악용해서 남을 비방하거나 음해하는 글을 게재함으로써 공직내부의 분위기를 저해하는 등 역기능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자료에도, 본 위원들에게 제출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재발방지를 위해 필터링 사용을 지양하고 실명화하여 건전풍토 조성과 밝은 사회건설에 이바지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근래에 서울시라든가 타 시·도에서도 실명화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 조선일보의 경우도 많은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게재됨으로써 실명화 한 예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며 그간의 제도개선과 또 채택된 사례가 무엇이 있는지 또 선의의 피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65페이지부터 72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이후 3년간 81개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관용심사위원회 등 6개 위원회는 단 한 번도 운영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 2000년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44%에 해당하는 36개 위원회가 한 번도 운영한 실적이 없습니다. 또한 21개 위원회는 상정안건 미발생이라는 이유로 3,994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도 미집행해서 사장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2002년도 81개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계상된 운영비는 3억 3,700만원을 확보했으나 40.9%에 해당하는 1억 3,800만 6,000원만 집행하고 59%에 해당하는 1억 9,931만 4,000원은 미집행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상태가 전무한 위원회는 폐지하거나 통합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또한 무계획적인 방만한 예산편성으로 많은 불용액이 사장되고 있는 사례 이런 것은 시정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향후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무원 인사교류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와 시·군간의 인사교류가 활성화돼야 도, 시·군간의 업무가 긴밀히 유지될 수 있으며 도, 시·군간의 인사적체 해소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업무추진 등으로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2001년까지 도, 시·군간 인사교류는 비슷하게 이루어졌으나 2002년도에 도에서 시·군간 인사교류는 42.3%로 감소됐습니다. 특히 시·군에서 도로의 인사교류는 26.4%로 심각한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는 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획기적인 활성화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포상 현황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간 공무원포상 현황을 보면 2000년도에 국무총리 이상 표창, 훈·포장을 받은 사람 52명 중 제2청사는 6명, 2001년도에는 56명 중 제2청사는 7명, 2002년도 10월 31일 현재 33명이 총리 이상 훈·포장을 수상하였으나 제2청사에는 한 명도 배려되지 않은 바가 있습니다. 또 본청에도 힘없는 부서, 3개 부서가 한 명도 배려되지 않은 사실이 있는데 직급별로 파악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명단을 본 위원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돼서 제2청사 개청이래 현재까지 사무관급 이상 114명이 전보되었는데 이중 50% 이상인 59명이 1년 이내에 전보되었습니다. 3급 국장급은 9명으로 최단 16일에서 최장 10월로 평균 5개월만에 전보되었는가 하면 과장급 서기관은 21명으로 최단 12일에서 최장 11월로 평균 5개월 7일만에 전보되었으며 담당급인 5급도 29명으로 최단 1월에서 최장 11월로 평균 6.5개월만에 전보된 바 제2청사는 말씀 그대로 보충대란 말이 실감났습니다. 또한 제2청사에 이관된 업무는 86%라고 하나 인사권과 재정권이 독립이 안 된 상태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국 업무와 비교해 봤을 때 본청은 5과에 245명이 근무하는 걸로 돼 있고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은 5담당 55명으로 22%의 인력에 불구한 상황에서 제2청사 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많은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북부지역에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머슴이 즐거워야 주인이 편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북부지역에는 말만 제2청사지 실질적으로 공직자들이 상당히, 어제 감사 갔을 때 보니까 사기가 위축돼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6·17 인사파동과 관련한 행자부 감사결과 인사운영 부적정으로 담당자에게 징계처분 지시가 된 바 있습니다. 당시에 신문보도가 된 자료를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데 도 인사관련 징계파문, 국장급 이상 인사를 어떻게 사무관급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도 임용권자인 지사가 나름대로 결정하고 실무부서에 결재를 올리도록 지시하는 것이 관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임용권자가 책임져야 될 것을 하급자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운 것은 아닌지, 이래 가지고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는지 이점에 대해서도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원모니터제도 운영과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2일자 자치행정국장 업무보고 시에 민원모니터제도 운영상황과 관련하여 주민불편사항, 건의사항과 제도개선, 제안·제보사항에 대하여 매월 제보사항을 편집해서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줄 것을 당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4개월이 경과되도록 아무런 성의를 보이지 아니하고 있다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니까 요구자료에 총 768건을 도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 송부하였다라고만 명시돼 있습니다. 아직까지 본 위원은 그 자료를 입수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무사안일하고 무성의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은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지역구에서 일어나는 주민의 불편사항을 누구보다도 먼저 알고 해결함으로써 지역주민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현대 행정이 이끌어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몇 개월이 지난 자료는 결과적으로 가치를 상실한 휴지에 불과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며 몇 개월씩 지난 자료는 결과적으로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기를 바라고 매월 이 자료를 송부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와 관련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 일환으로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장 자녀에게 지급하던 장학금제도가 1975년부터 2001년도까지 경기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에 의거 새마을장학금 지급가능 새마을지도자 경력요건을 2년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2001년 6월 11일 경기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를 폐지하고 같은 날 경기도청소년장학금지원조례로 통합 제정함으로써 새마을장학금 지급가능 새마을지도자 경력요건을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함으로써 2001년도 조례개정 전 1,336명에게 지급하던 장학금이 조례개정 후 2002년도에는 883명으로 34%가 감소한 452명이 줄어든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본 위원은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시 이와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조례를 개정하도록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관련부서에 이를 협의 추진하도록 당부했는데 그 동안 얼마만큼 업무가 추진됐고 향후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도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새마을지도자, 남녀새마을지도자 정·현원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부터 185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정·현원을 분석한 결과 새마을지도자는 정원 1만 4,504명 중 64%인 9,274명만이 위촉돼 있고 5,230명이 결원된 상태이며 새마을부녀지도자는 1만 4,504명 정원에 72%인 1만 412명만 위촉되어 4,092명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새마을지도자의 결원은 9,322명이 되겠습니다. 민간주도로 새마을운동이 침체된 것 같아서 국장님에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과거에 신문보도 자료인데요. 중앙 공보처에서 코리아리서치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건국이후 가장 자랑스러웠던 것 세 가지를 묻는다면 경제성장, 88올림픽, 새마을운동이라고 답이 돼 있습니다. 또한 '94년도 중앙의 대륙연구소와 경향신문사의 공동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78.7%는 새마을운동이 지속돼야 되고 이 운동은 활성화돼야 된다고 하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민간운동으로만 치부하고 그대로 방치해도 되는 것인지 국장님의 소신과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도 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시·도별 민간협력지구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충청남도와 경상북도의 경우는 경기도보다 모든 여건이 비교가 안 되는 취약한 시·도입니다. 이렇게 취약한 시·도인데도 불구하고 새마을과가 존치돼 있고 18명씩의 직원이 확보돼 있어서 새마을운동을 비롯한 NGO 민간협력 업무를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는 세계속의 경기도를 주창하면서도, 웅도 경기도라 하면서도 자치행정과 민간협력계에 직원 4, 5명 정도가 이 방대한 업무를 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도 새마을과나 민간협력과 기능을 부활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국장님의 견해와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한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시간을 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부회 황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상 위원 평택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첫 번째, 경기도 본청 및 시·군별 공무원 정원 및 현원, 특히 현원을 파악해서 자료로 주시고 특히 소방본부 분야는 그 업무의 시급성을 봐서라도 결원이 생겼을 때는 즉시 충원이 돼야 되는데 충원이 즉각 되지 않는 그런 양상이 더러 발견되고 있습니다. 왜 바로바로 충원이 안 되고 늦어지는지 그 대책과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경기도 본청 및 시·군별 퇴직자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도정질문때 절대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국장님께서 강요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본청이나 시·군별로 보면 이제 아주 관례화 돼서, 정년이 되기 전에 안 나가면 오히려 하위직 공무원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관례화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일종의 정년이 앞당겨지는 양상과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도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에 대한, 정년을 더 낮추든지 아니면 이런 것에 대한 개선대책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그늘진 곳을 찾아가는 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애인이 빛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특별히 국가기관에서만은 더욱더 장애인촉진고용 비율을 지켜야 된다고 보는데 경기도 본청 및 시·군별 통계로 봐서는 2.3%를 채용하고 있으니까 2%를 상회하고 있어서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안양시, 의정부시, 과천시, 연천군은 2%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그 미달되는 국가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해 왔는지, 촉구한 적은 있는지 있으면 그 공문 사본, 그리고 지금까지 촉구가 안 됐으면 향후 2% 이상으로 충원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건 시정이 안 되면 고발까지 할 수 있게 법에 돼 있습니다. 또 300인 이상 기업체에서는 의무고용률이 더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본회의 질문·답변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 채용률이 0.89%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 후에 그 대상업체하고 또 채용이 안 된 업체에 대해서는 의무고용을 안 한 것에 대한 부과금을 징수하게 돼 있거든요. 그 부과금 징수내용 이런 것들을 자료로 준다고 하더니 여태까지 저한테 자료가 안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나 지켜봤습니다. 도의원이 본회의 때 질문한 것도 자료를 조사해서 갖다준다 그래 놓고 지금까지도 지연되고 있는 걸로 봐서는 도의원들의 질의가 그냥 한번 하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거고 사후관리가 안 되는 게 공무원들의 생각이로구나 하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300명 이상의 업체 채용비율, 채용 안 된 데에 대해서는 부과금을 얼마나 부과했으며 징수는 얼마나 되고 있는지 하는 것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것은 노동부 산하에 고용안전촉진공단이 있어서 그쪽에서 한다고 했지만 업무협조를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서울사무소 운영문제로 우리 위원회에서 말들이 많습니다. 물론 임대료 비싼 문제 또 과연 경기도가 서울을 에워싸고 있는데 꼭 서울사무소가 필요하냐 하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마는 잘 운영하면 큰 도움이 되고 그냥 적당히 하면 별 도움이 안 되는 기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서울사무소장이 반년이 넘도록 공석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냥 놔두고 있는 것은 일종의 직무유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반년이 넘도록 서울사무소장을 보임도 안 하고 놔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사무소에 대한 정밀분석을 해서 지속적으로 설치를 해야 될 건지, 폐쇄해야 될 건지에 대한 대안과 앞으로 지속적으로 존치해야 된다고 하면 어떤 차원에서 어떤 방법으로 활성화해서 경기도민의 혈세에 몇 배가는, 도움이 되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지금 읍·면·동이 전부 주민자치센터화 해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아까 경기도에서도 모범적인 곳 15군데를 표창했다고 하는데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곳이 어디 있는지, 우리 자치위원들이 그러한 곳 한 댓 군데 견학을 다녔으면 하는 제안을 하고요. 아울러서 그러한 것들을 참고로 해서 우리 경기도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주최가 돼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으면, 국가적인 중요한 사업이고 주민들과의 아주 커다란 이슈가 되는 문제기 때문에 세미나 개최를 한번 제안합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부회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장국 위원 구리시 한나라당 출신 이장국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표창실시 현황을 보면 2000년 총 7,338명에서 2001년에는 1만 231명으로 무려 39%나 증가되었습니다. 이렇게 포상인원이 증가하게 된 사유는 무엇이며 표창남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개발한 주민자치센터 운영모델과 프로그램을 지난 8월에 도내 전 읍·면·동사무소에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연구결과물의 주요내용은 무엇이며 일선 읍·면·동에서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사회복지사 결원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족한 사회복지사 증원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네 번째, 선진외국제도 정책비교연수에 대하여 인원 13개팀 137명이 미국, 일본, 프랑스 등 12개국에서 어떠한 연수를 받고 있는지 또 그 기간을 말씀해 주시고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부회 이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시설과 여러 가지 진작책을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공무원들은 오래 공무원생활 하면서도 아직까지 일반 기업체보다는 대우가 굉장히 열악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월급을 많이 줄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후생복리를 지원해 주는 것도 간접적인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자료 27페이지에 보면 가평휴양소라든가 콘도라든가 직장어린이집, 체력단련실, 민간체육시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 있는 콘도가 86구좌에 3,700박이 이용가능한 것으로 돼 있고 전국 17개 지역에 분포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역별로 콘도현황을 자료로 하나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01년도 자료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갖고 있는 콘도 가지고 충분히 공무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시설의 한계 때문에 좀 모자라게 이용되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취미클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예산을 3,000억원을 지원해서 18개 모임에 800여명이 가입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실적을 보면 2,000만원 정도 지원된 것으로 되어 있고 도지사 체육대회가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북부지역에 가보니까 볼링클럽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년부터 활성화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이 나오겠습니다만 이것은 최대한 우리 공무원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모든 신청자가 다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의 한계성 때문에 일부 인원만 이용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73페이지 경기도장학관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경기도장학관은 2002년 현재 약 336명이 선발되어서 남자가 191명, 여자가 144명이 입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시·군별로 입사현황이 굉장히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료 76쪽에 보면 고양, 군포, 구리, 하남, 과천은 한 사람도 없고 그외 평택은 45명, 수원은 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연락에 보니까 우리가 처음 시·군에 의뢰할 때 각 인원에 비례해서 선발 추천인원을 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4명, 평택시는 5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인원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지금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만 확실하게 신뢰할 수 없습니다. 예산도 보면 매년 3억원에서 2002년도에는 8억원까지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사까지는 안 하겠습니다만 인원에 대한 선발기준부터 제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따 답변하실 때 시·군별 기준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왜 이렇게, 신청이 없어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또 신청한 사람이 자격이 미달되었기 때문에 선발기준에서 빠졌는지 그런 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제가 한 군데만 샘플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제 지역구가 의정부이기 때문에 의정부를 알아 보니까 여기 현황에는 4명이 입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입사한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명단을 이따 팩스로 보내달라고 했는데 실제 2명이고 2명은 대기인원입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4명이 되었는지, 이것은 저번에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조례 제정할 때 4명으로 보고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당초 몇 명이 들어갔고 그렇다면 2명의 대기조가 언제 들어갔기 때문에 4명으로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감독할 때 감독권이 있지요? 그것을 제대로 해서 선발부터, 그 다음에 상당한 예산을 쓰고 있는데 그러한 것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이것이 위탁이라고 해서 방치하지 말고 철저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91페이지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그 동안 운영비에서 100억원 정도 들고 시설비에서 220억원이 국비, 도비, 시·군비로 지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관 주도나 민간 주도, 복합이 많다고 하는데 큰 도시 말고 그외 지역은 거의 다 관 주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동사무소에 인원을 많이 줄였잖아요. 동사무소의 기능을 시나 군으로 많이 이관하고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는데 업무는 거의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명에서 12∼13명 되는 동사무소 직원들이, 화재나 수해가 났을 때 활용도 해야 하겠지만 아직까지도 민원은 시·군으로 가기보다는 동사무소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업무가 가중돼 있고 또 그 적은 인원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구성인원도, 여기 여러 가지 직업별로 나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보면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옛날의 동정자문위원들이 주관이 되었던 그러한 형태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어떤 전문가적인 성격보다는 그 지역의 유지, 동사무소가 운영하는 데 대한 애로점, 예산상의 지원문제 이런 쪽으로 구성되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활성화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적사항도 보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인력과 예산지원이 부족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동사무소의 업무를 상당수 시나 군으로 이관하면서 인원을 줄였는데 실질적으로 업무는 이관되지 않았다, 그래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굉장히 혹사당하는 것을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인원을 보충해야 될 뿐더러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보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전문강사진이 굉장히 약합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대개 보면 점심 값 정도를 줘서 대충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는 한계성이 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자체가 거의 똑같습니다. 좀 특이한 곳이 저희가 고양에 가보니까 어학연수 영어, 일어 같은 것을 배우는 곳이 있는데 그러한 경우는 잘된 경우이고 거의 다 컴퓨터 아니면 이론적으로 아주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을 첫째, 인원보충 그 다음에 예산의 과감한 지원을 행자부에 건의해서, 실질적인 주민자치센터가 성공을 거두려면 이것이 뒷받침이 되어야겠다. 그 다음에 이것이 성공하기 위한 전제조건 중의 하나는 무조건 하라니까 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옛날의 동사무소 시설에 인원이 몇 명 안 된 상태에서 운영하다가 갑자기 하라고 하니까 하기는 하는데 굉장히 비좁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동사무소를 제대로 지어야 하는데 짓지 못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우선 선결조건이, 새로 짓는 것도 많이 있지만 옛날 구 동사무소들은 빠른 시일내에 시·군에 협조를 해서 확실하게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시설로 바꾸는 것이 우선이다.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인원이나 강사진을 확보하고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 제가 어디를 보니까 꽃꽂이 배우는 데 1만원, 중국어 배우는 데 1만원 이런 식으로 내는 것을 봤는데 수익자 원칙에 의해서 일부 비용은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것 아니냐, 전체적으로 국가 부담에만 의존하면 이것이 현실적으로 활성화가 굉장히 어렵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07페이지입니다. 공무원성과금 지급현황 및 지급기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108페이지 보면 성과금지급 및 지급기준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급하지 못한 곳이 6개 시·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급한 곳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현재 지급하지 못한 곳은 어떠한 사유로 지급하지 않았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향후 어떻게 보완해서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성과금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평가기준이 여기에 보면 근무실적 50%, 부서장이 하는 경우가 있고 다면평가가 상당히 많은데 평가기준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현재까지 나타난 문제점은 없는지 문제점이 있다면 향후 보완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부회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규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송 위원 수원장안의 심규송 위원입니다. 감사준비하시느라 아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와 관련해서 본청과 제2청사, 산하기관에서 참여하고 있는 공무원이 몇 분인지, 그 활동과 관련하여 징계 등 처벌을 받은 공무원이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개한 실적이 994건인데 주요내용으로 한 30건 정도 압축해서 자료를 주시고 비공개대상이 있는데 이것도 답변을 하지 마시고 자료로 비공개대상이 어느 정도인지, 어떤 유형을 비공개했는지 주요 30건 정도를 본 위원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공직사회 경쟁력을 위해서 개방형 직위제를 도입해서 5명을 하고 계신데 이 중에서 몇 명이 임용되고 아직 몇 명이 임용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문인력육성을 위한 국내외 교육확대 차원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교육훈련이 국외 장기훈련이 3개국에 14명, 국내 장기훈련에 8명이 교육 중에 있는데 이분들의 인적사항, 직위, 직책, 기간, 비용 일체가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어서 2001년, 2002년 계속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했는데 지금 기간이 됐는데도 근무하는 경우가 있고 또 기간이 만료되어서 공석으로 남아 있는 자리가 있는지 그것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서울사무소와 관련해서 행정정보수집을 했다고 하는데 그 실적이 몇 건이며 주요내용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부회 심규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하남시 제2선거구 김영환 위원입니다. 학술연구용역 집행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유적지발굴조사 용역은 100%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나라에 발굴조사용역팀의 수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하남시 이성산성 10차 발굴조사용역이 2002년 10월 7일부터 2003년 10월 6일까지 한양대학교에 1억 8,600만원에 계약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무엇을 발굴 조사하는지, 유적지 발굴기간 중 언제, 어디에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관계공무원의 발굴일지와 관리감독은 이루어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부회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정복 위원 우선 열악한 공무원 환경 속에서도 고생이 많으신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은 도민의 세금으로, 혈세로 안정된 생활이 보장되나 충분한 봉급을 못 주는 게 오늘의 공무원 봉급현상인 것 같습니다. 지금 2000년부터 2002년 상반기 비위공무원 자료를 보면 1,950명이 문제의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품수수 및 공금횡령이 17명, 음주운전 및 도주로 9명, 업무부적정 직무태만이 11명, 기타가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열악한 환경이지만 근무를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들에게 누를 끼치는 이러한 부정적인 공무원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방안을 밝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후생복지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규모가 대지 1,236평, 연면적 273평, 지상2층 지하1층이라고 보고하셨는데 보육아동 수는 40명에서 80명이다, 이 건평 부지면적에 비해서 수용인원은 상당히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평수에 비해서 보육인원이 적은지 또한 현재 이 시설 가지고 공무원이 활용을 다 할 수도 없는 문제인데 앞으로 대책을 가지고 계시면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상급수시설이 1,103개소로써 21만 2,000t을 보유하고 있다는데 이 물의 음용이 가능한지 또한 PH 농도는, 전부 다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만 1년에 몇 번씩 검사해서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지 이 자료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이것은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민간단체 지원현황에 있어서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원내역을 보면 2000년도 6억 1,900만원을 지원해 주었고 2001년도 5억 8,500만원을 지원해 주었고 2002년도 9억 4,500만원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장학금 지원 선발기준액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부회 임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진택 위원 연천 제2선거구 한나라당 심진택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0페이지 직원능력개발로 662명에 대하여 어학, 컴퓨터 등 수강비로 3,147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집행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지원에서는 형평성이 지켜졌는지, 개인별로 어학자료 등을 구입하여 독학하는 공무원들에게 능력개발비로 지원된 것이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자료 11페이지 공무원 취미모임 활동 지원에 30회에 걸쳐 2,068만원을 지원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지원했는지 자료를 주시고 취미모임 지원은 형평성에 맞게 지원하였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 여권민원 발급이 작년 동기대비 39%가 증가한 18만 4,000여건을 발급했다고 하는데 업무가 폭주하여 발급하는데 지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평균 발급일수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여권발급업무와 관련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 등을 위한 직원의 증원계획이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6페이지입니다. 이주상 위원님과 심규송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질의합니다.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387개의 읍·면·동 중 348개소에 자치센터를 설치하였다고 하는데 과연 그 효과가 있었는지, 있다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같이 답변해 주시고 만일 효과가 없었다면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도회지 쪽과 농촌 쪽에는 차등을 두어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 상위직 위주의 근무성적평가에서 하위직도 평정에 참여하는 승진심사 다면평가제를 도입 운영하는데 승진심사의 공평성과 객관성 및 인사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다면평가제를 몇 % 정도 적용하고 있는지와 현재 적용하고 있는 비율이 과연 적정한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면평가비율을 50% 정도로 상향 조치할 계획은 없는지도 같이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감사자료 156쪽의 상위직급으로 승진임용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3급 88명, 4급 283명, 5급 503명, 6급 522명, 7급 87명, 8급은 8명, 9급은 아예 없습니다. 중간 간부만 포화상태이며 하위직 9급은 1명도 없고 8급은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 전체의 공무원 운영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3페이지 특채로 경기도내에 채용된 28명이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이분들이 채용되었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부회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치문 위원님의 추가질의가 있겠습니다.
○ 황치문 위원 김포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추가로 아까 준비한 것 중에서 질의가 덜 된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견공무원과 관련해서 보니까 자료 161페이지,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는 봉인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 관변조직 연구기관에 우리 공직자들이 보통 1년, 2년씩 장기간 파견을 하고 또 우리 경기도청을 비우는 사례, 이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국가재정이 지방재정보다도 약 70%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열악한 지방정부의 재정으로 지방공무원들을 중앙정부에 끌어다가 일을 시키게 하고 지방정부가 비용을 부담하고, 도 지방정부는 결과적으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이러한 행태가 계속 지속되어도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은 이것은 근본적으로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지방화가 이루어졌다고 말만하고 과거의 행태는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 개탄합니다. 그 예로 2000년도에 국무총리실을 비롯해서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고충처리위원회 등 55명이 12개 기관 단체에 1년 내외의 파견근무 명령을 받았습니다. 2001년도의 경우는 더 늘어나서 75명이, 또 행정자치부에도 1명이 늘어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도 또 늘어났습니다. 중앙정부에 파견 공무원 숫자가 주는 게 아니라 계속 늘어나고 있다. 또한 경기개발연구원은 서기관, 사무관 해서 당해연도에 3명씩이나 장기 파견근무를 했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학술연구를 상당히 선호하더라고요. 우리 공무원 사무관, 서기관을 거기에 파견 보내서 우리 직원으로 하여금 학술연구를 하게 한다면 굳이 우리가 조사하지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면서 연구기관에 의뢰해야 하는 것인지 심히 가슴 아픕니다. 2001년도에도 75명이라는 인원이 19개 기관 단체에 파견되었습니다. 전년도보다 7개 기관이나 늘어난 것입니다. 2002년도에는 보니까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지방이양추진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물론 지방행정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문화재단 등 25개 기관에 파견을 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기준으로 배 정도로 늘어난 파견현상인데 이러한 것이 우리 도민의 서비스 질을 낮추는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료에서 보듯이 도민에 대한 서비스 질에 대해 민원만족도 조사를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서비스 만족도가 72.8%로 과거보다 상당히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도민들이 낸 세금, 혈세로 봉급을 주면서 중앙정부에 파견근무를 하게 하는 이러한 장치는 앞으로 근본적으로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소신과 답변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원외의 대기 공무원 조서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정원외 대기 공무원이 '98년도부터 현재까지 1명,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2명, 2001년도에 1명, 2002년도에 3명 등 사무관급 3명, 서기관급 4명이 장기간 대기발령 상태에서 더부살이로 살고 있습니다. 아마 국장님이 역지사지 입장에서, 입장을 바꾸어놓고 대기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본 위원은 과거에 이러한 쓰라림을 경험한 공직자의 한 사람입니다. 대기를 시킬 것이 아니라 그 인력을 정당하게 배치해서 그 사람이 의욕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질 높은 봉사를 하게끔 해야 되는데 대기발령을 시킴으로써 그 사람의 사기를 꺾어놓고 그 사람의 입장은 조금도 생각지 않으면서 공직풍토 조성, 공무원 사기앙양은 말도 꺼내기가 부끄러운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직원들에 대해 향후 어떠한 방침을 가지고 있는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 본 위원이 김포출신이기 때문에 지역현황과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화·김포검단 환원추진 사항과 관련된 질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임창열 지사의 공약사항입니다. 환원추진위원회 사무처를 가지고 있고 현재 사무처장과 직원이 있습니다. 도비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한나라당 김포출신 김동식 시장도 이 문제를 공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지사님께서도 먼저 선거 때 김포지역환원추진위원회 사무실을 들러서 격려를 해주시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경기도의 자존심이 걸려 있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과거에 경기도의회에 김포강화검단환원추진위원회를 두었습니다. 환원추진위원회에서 예산을 들여서 여론조사를 강화지역과 검단지역에 실시했습니다.
그 당시 여론조사에 의하면 강화가 약 78%, 검단이 약 72% 내외 해서 경기 김포로 환원되거나 강화가 경기도로 환원되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여론이었습니다.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여론정서를 감안하여 현 지사는 이 지역 주민들의 잃어버린, 그분들의 정서를 다시 찾게끔 해서 경기도민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앞으로 경기도 발전에 임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와 관련돼서 지사님의 의중과 국장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부회 황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 신광식 위원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제2의건국위원회 예산지원 내역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2의건국위는 정권이 바뀌고 나서 대통령령 제15903호로 '98년도 10월 1일에 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신지식인운동, 도민화합운동, 선진문화시민운동 등 세 가지로 돼 있는데 이것은 기존에 있는 단체들이 충분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대통령께서 정권이 바뀌고 나서의 새로운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기존에 있는 단체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 대한 것만 해도 예산이 약 30억원 정도가 소비됐습니다. 그렇다면 도 입장을 묻겠습니다. 이 건국위원회는 없어져야 될 단체라고 보는데, 2003년도에도 예산을 대폭 줄여서 1,700만원 정도로 예산을 규정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의 향후 제2의건국위원회에 대한 운영계획,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제가 질의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자료 빠진 게 있어서 자료요청합니다. 경기도민회장학회의 구성인원에 대한 인적사항, 주소, 성명, 주요경력 그리고 지금 336명의 학생을 입사시키는데 장학관 입사생 선정위원이 따로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그 명단을 주시고 아니면 그 장학회 구성인원들이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부회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진택 위원님.
○ 심진택 위원 심진택 위원입니다. 시·군 소속 공무원 중 경기도로 파견돼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 있으면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부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주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모든 위원님께 각각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님의 서면질의에 대해서도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고 답변은 구두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김순덕 의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1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5시09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김부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본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괄답변이므로 자리에 앉아서 하시고 이따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이니까 그때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안양호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식 위원님께서 자치행정국 내에 6급 13명의 호봉, 시간외근무상황과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직원들의 호봉과 시간외근무상황,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실적은 서면으로 위원님께 소상히 제출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용식 위원님께서 2002년도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이 전년보다 크게 증가한 사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당초 세출예산은 1,923억 5,4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75.2%인 826억원이 증가된 예산규모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그 동안 각 국에서 편성하던 도 본청 공무원의 인건비를 금년도부터 회계과 예산으로 일괄편성함에 따라서 411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난 6월 지방선거비용으로 188억원, 조세징수교부금 147억원과 신규사업비 계상에 따라 69억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김용식 위원님께서 현행 행정구역으로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 불편한 사항과 도내 월평균 인구증가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행 행정구역으로 인한 행정수행상 큰 어려움은 없으나 대규모 지역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인구 및 행정수요의 급격한 증가에 비해 공무원 수는 한정돼 있어서 공무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인구증가에 따른 능동적인 행정수행을 위해 시 설치와 읍 승격, 구청설치, 분동 등을 통해 공무원수의 증가와 더불어 인구수준에 맞는 행정기관이 설치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안산시에 2개 구청을 설치하고 평택시 안중면을 읍으로 승격시켰으며 과대 행정동 12개소에 대하여도 행정자치부에 분동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점을 명심해 인구증가 등 여건변화에 맞는 합리적인 행정구역 조정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내 인구증가율은 지난 해말 954만 4,496명에 비해 금년 10월말 현재로 987만 4,374명으로 3.5% 증가하였으며 월평균 0.35%, 인구수로는 3만 2,987명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김용식 위원님께서 민간체육시설 6개소의 현황과 이용종목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린이집 이전추진 결과와 어린이집 입소는 직원자녀 뿐 아니라 민간인 자녀도 들어갈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직원들의 건강관리를 통한 업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이용 중인 민간체육시설 6개 시설은 수원시내에 소재한 성오스포츠센터, FMC스포츠센터, 중기센터 헬스장, 삼성노블카운티 수영장, 시드니볼링장, 신수현탁구장이며 종목은 수영, 헬스, 실내골프, 볼링, 탁구, 에어로빅입니다. 어린이집은 직원들의 육아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열심히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서 대지 1,236평, 연면적 273평 규모로 보육실, 체육실, 놀이터 등 아동보육 및 교육에 필요한 최신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수용가능인원은 90여명입니다. 도청 어린이집은 직장보육시설로써 수용인원에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일반주민에게 개방을 검토할 수 있으나 내년도 도청직원들의 수요가 정원 90명을 웃돌고 있어서 일반주민에게는 부득이 개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김용식 위원님과 함께 신광식 위원님, 심진택 위원님께서 공무원동호회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도지사기 공무원동호인 체육대회 개최현황과 동호회 모임의 종류, 운영실태, 지원방법, 동호회 활동지원시 모든 신청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지와 형평성에 맞게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세 분 위원님의 질의에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도, 시·군 공무원간 친선도모와 상호협력 증진을 위해 매년 도지사기 공무원체육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축구 등 6개 종목을 춘·추계로 나누어 개최키로 계획돼 있으며 춘계에 3개 종목 탁구, 볼링, 배드민턴을 이미 개최한 바 있고 가을 추계에 3종 개최계획에 의해서 축구와 테니스는 11월 중순에 개최를 하였고 마라톤대회는 12월 1일 일요일에 개최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경기도청 동호회는 축구 등 구기종목 5종, 산악회 등 생활체육종목 9종, 비생활체육종목 4종 등 총 18개 모임 800여명이 가입하고 있으며 현황은 서면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경기도청 동호회 가입은 도청소속 공무원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으며 같은 취미활동을 원하는 본청, 외청, 사업소의 직원까지 구성되어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업무 재충전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으며 각 동호회의 활동계획서 및 지원요청에 따라서, 또 행사규모에 따라서 30만원 내지 80만원 범위내에서 연간 4회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어서 동호회 상호간의 형평성에 대한 이의제기는 한 번도 없었음을 보고드리고 동호회별로 활동이 활성화되면 현재의 확보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추가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밖에도 제2청사, 외청, 사업소별로 기관내의 직원간 일부 종목의 자체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경비는 각 기관별로 계상되어 있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지원토록 되어 있어 소외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황치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황 위원님께서 먼저 도청 직장협의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이 익명제로 운영됨으로 인하여 특정인에 대한 비방과 무고로 의정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의 방지를 위한 실명제로의 전환 등 개선용의와 이의제기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청 직장협의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이 익명으로 운영됨으로써 당초 의도와는 달리 일부 몰지각한 네티즌들로 인하여 남을 비방하거나 음해하는 글이 게시되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역기능을 초래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방문객 편의를 위하여 직장협의회의 요청에 의해서 공직협 홈페이지를 경기넷 초기화면에 링크하였지만 홈페이지 관리자는 도청 직장협의회에 있기 때문에 이를 제재하지 못한 채 위원님의 걱정을 덜어드리지 못한 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단지 우리 공직협 홈페이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타 홈페이지에서도 같은 문제로 최근 들어 익명운영의 이점보다는 실이 많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됨으로써 실명제로의 전환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리주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자유게시판에 게시된 내용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우리 도에 항의 접수된 것은 없지만 공직협 홈페이지 관리자에게는 음해를 받은 사람들로부터 개선의견이 수시로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직장협의회와 협의해서 실명제 전환 등 역기능 최소화 방지에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황치문 위원님께서 2000년 이후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6개나 되는 등 위원회 운영이 부실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개최실적이 전무한 유명무실한 위원회 정비를 위해 지난 2000년부터 지금까지 지역경쟁력강화협의회 등 14개 위원회를 통·폐합한 바 있으며 법령에 근거가 있는 관용심사위원회 등 4개 위원회는 중앙부처에 폐지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년에 운영사례가 없는 위원회가 18개 위원회나 되며 상정안건 미발생 등의 사유로 일부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 등 위원회 운영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위원회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유명무실한 위원회에 대하여는 조례정비 또는 중앙에 적극 건의하는 등 위원회 운영이 보다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예산편성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치문 위원님께서 도, 시·군간 인사교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2001년도에 비해 2002년도에 인사교류가 감소한 사유와 획기적인 인사교류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 시·군간 인사교류가 2001년도에 비해 2002년도에 68%나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상반기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취임 등의 사유로 자치단체간 인사교류가 어려웠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선자치시대 이후에 임용권자인 시장·군수들의 독립적인 인사운영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인사교류가 실시되어 온 게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동일기간내에 장기근무로 개인의 능력발전과 지역행정 발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특히 기관내 직위수가 적은 기술직렬 공무원의 경우 교류기회가 더욱 적은 실정이었습니다.
도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7월부터 시장·군수 정책회의를 두 번 개최하고 부단체장회의, 실무과장회의 등을 통해서 인사교류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도, 시·군 전직원 및 직장협의회 등의 의견도 적극 수렴하여 지난 10월 24일 31개 시·군 모두의 동의를 받아내서 자치단체간 인사교류 활성화방안을 확정하였으며 내년초에 정기교류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는 지역적 여건이 다른 시·도와 달리 매우 다양하므로 우수한 인력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서 지역간 행정의 균형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자치단체 상호간 충분한 협의와 협력증진을 통해서 인사교류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황치문 위원님께서…….
○ 위원장대리 김부회 국장님, 잠깐요. 답변자료는 질의하신 위원님께 각각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그 자료를 질의하신 위원님께 한 부씩 서면으로 드리고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감사중지)
(15시36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김부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답변을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안양호 황치문 위원님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 위원님께서 도, 시·군간 인사교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2001년도에 비해 2002년도에 인사교류가 감소한 사유와 획기적인 인사교류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 시·군간 인사교류가 2001년도에 비해……. 이건 아까 제가 답변드렸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황치문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공무원 포상현황을 보면 제2청사는 표창실적이 적고 본청도 힘없는 3개 부서의 표창·포상 실적이 없다고 지적하시면서 그 사유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2000년도부터 3개년간 국무총리 이상 공무원 포상현황을 직급별로 말씀드리면 2000년 52명, 2001년 56명, 2002년 33명이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직급별 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포상은 중앙부처의 계획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으며 포상시기는 매년 연말에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시행하고 있는 정기포상과 각 부처에서 실시하는 시책사업, 국가적인 행사추진 유공자 등에게 주는 수시표창이 있습니다. 정기포상의 경우에는 도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부서장이 대상자를 추천하면 전체 경력, 국가 및 도정기여도 등을 감안하고 부서별로 지나치게 편중되지 않도록 선정하고 있으나 수시표창이나 시책표창의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된 중앙부처 계획에 의해서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포상하기 때문에 중앙부처 계획에 따라 부서별로 편중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표창실적과 관련하여 금년도 표창인원 중에는 문화관광국에서 추진한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 추진 유공포상이 2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무총리 이상 포상대상자 선정시 주관부서나 2001세계도자기엑스포추진위원회에 장기간 파견되어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공무원들 중에서 추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2청사 소속 공무원이나 2002년도 표창에 없었던 본청의 공보관실, 보건복지국, 여성정책국 소속 직원 중에는 도자기엑스포추진위원회에 장기간 파견근무를 수행한 직원이 없기 때문에 정부포상대상자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포상은 도로명부여사업 유공, 재난관리 유공, 오지종합개발사업 유공, 소도읍유도사업 유공 등에 포상이 이루어진 바 있으며 이러한 포상에는 제2청사 소속 공무원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시책사업 표창에 있어서 제2청사 소속 공무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당 부서에 적극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인사부서에서 추천하는 정기표창에 있어서는 제2청사의 경우 본청과 인원비례에 의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금년도의 경우에는 우리 도에 배정된 59명 중 제2청사 소속 공무원은 9명으로 정원비율에 비해 2명이 더 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정기표창의 경우에는 제2청사라고 해서 추천에 등한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황치문 위원님께서 제2청사의 최근 2년간 전보현황을 볼 때 5급 이상 공무원 114명 중 59명이 1년 이내에 다른 직위로 전보되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과 본청에 비해 제2청사의 조직이 취약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2년간 전보제한기간 내 전보자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2청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전보자 59명 중 다른 기관으로의 전출 19명과 직제개편에 의한 전보, 퇴직자, 파견자 7명 등 26명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전보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제2청사에서 자체적으로 전보제한기간 내에 전보임용한 자가 또한 17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청의 인사발령에 의해서 전보제한기간 내에 전보된 자는 5급 이상 공무원 114명 중 16명입니다.
앞으로는 조직의 안정성과 제2청사의 지위향상을 위해서라도 전보제한 규정을 엄격히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2청사의 조직확대 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기획관리실 조직관리부서에서 행정자치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향후 행정자치부와 정원협의가 완료되면 조직관리부서로 하여금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황 위원님께서 6·17 인사발령과 관련되어 행자부 특감결과 하위직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어 징계한 사유와 그 책임범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17 인사발령 사항은 국·과장급 전보 5명, 과장급 승진 7명, 사무관 승진 7명 등, 19명의 승진·전보 인사였습니다. 그리고 사무관급 이상 승진은 도지사결재 사항으로 임용권한은 모두 도지사 권한에 해당되며 하위직 실무담당 공무원의 책임범위는 승진심의 절차와 과정 등에서 실무업무 처리부문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을 정도의 범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동 인사처리와 관련하여 하위직 공무원인 실무담당 사무관이 징계를 받게 된 것은 행정자치부 특별감사시 전반적인 인사운영 부적정 사항을 지적하면서 실무 절차상의 잘못을 지적받아 징계를 요구하였으며 담당국장과 과장은 훈계처분을 받았고 담당사무관은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표창강경하여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황치문 위원님께서 민원모니터 제보사항에 대하여 매월 의회에 제출약속을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하시면서 의정활동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매월 제출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원모니터 제보사항을 매달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7월분 제보사항 185건에 대하여는 8월 23일에 제출해 드렸고 8월, 9월, 10월분 제보사항 583건에 대하여 지난 11월 4일 제출해 드렸습니다. 민원모니터 제보사항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촉구하신 대로 매달 현황을 빠짐없이 제출해 드리겠으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원모니터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 황치문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황치문 위원님과 임정복 위원님께서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관련해서 질의주셨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선발기준과 선발현황, 그리고 선발여건인 새마을지도자 경력완화와 관련한 그 동안 추진현황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함께 답변 올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1975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는 장학금제도로써 2001년도까지는 경기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해서 지급하여 왔습니다마는 2001년 6월 11일 새마을장학금과 의용소방대원장학금 그리고 농업인후계자, 청소년지도위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녀장학금이 경기도청소년장학금지원조례로 통합됨으로써 금년부터는 청소년장학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도 여성정책국 청소년과에서 총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발기준은 새마을지도자 경력 3년 이상 자녀 중 1인 1자녀로서 정부나 타 기관단체로부터 장학금, 학비 또는 학비보조금을 받고 있지 않는 자와 3년 이내에 새마을장학금의 수혜경험이 없는 지도자의 자녀로서 금년도 장학생 선발인원은 중학생 170명, 고교생 713명으로 조례개정 전인 지난 해와 비교할 때 453명, 34%가 감소된 인원이 되겠으며 이는 새마을지도자 경력이 2년에서 3년으로 자격요건이 강화된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경력이 3년으로 강화된 경위는 2001년 6월 통합조례 제정 당시에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여성공보위원회에서 의원발의를 통하여 경력요건이 2년에서 3년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하여는 주무 부서인 여성정책국과의 협의를 통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정 건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황치문 위원님께서 새마을운동의 민간운동으로의 전환이 새마을운동의 침체와 새마을지도자들의 결원이유라고 말씀하시면서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새마을지도자는 새마을지도자 이·통협의회 회칙과 이·통 새마을부녀회 회칙에 따라서 남녀지도자 이·통별로 지도자를 선출하고 있으며 읍·면 단위의 경우 이·통 1인 외에 자연부락별로 새마을지도자를 선출하는 지역도 있고 부녀회의 경우에는 아파트별로 부녀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새마을지도자 정·현원은 도 새마을회 자료에 따르면 남자 새마을지도자의 경우 정원기준 1만 4,504명에 현원은 9,274명으로 64%가 위촉되었으며 부녀지도자의 정원기준 1만 4,504명에 현원은 1만 412명으로 72%가 위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원이 많은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남자 지도자의 경우 도시화가 급진됨에 따라서 개인주의 특성이 강한 아파트의 경우 새마을지도자 위촉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고 부녀회의 경우 역시 맞벌이 등으로 인한 문제와 아파트 지역의 경우 아파트부녀회와의 경합 등의 문제로 인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운동으로의 전환에 따른 과도기적 현상도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새마을운동의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새마을단체가 최근 순수 민간단체로서 새마을중앙회가 주축이 되어 점차 민간중심 추진체제로 운영하고 있어서 도에서 이에 대해 직접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마는 지난 30년간 새마을지도자들께서 보여준 풍부한 경험과 열정을 토대로 도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하시도록 예산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황치문 위원님께서 행정협력부서 증설과 관련해서 행정규모 면에서 우리 도와 비교가 안 되는 경북, 충남도의 경우 새마을과가 존치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과 설치 등 민간협력부서를 증설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 민간협력부서의 경우 '73년 9월 새마을지도과가 설치된 이후 그 동안 행정환경의 변경에 따라 국민운동지원과, 사회진흥과, 사회개발과로 명칭과 기능이 바뀌어 왔고 '98년 9월 이후 현재는 자치행정과 내에 민간협력담당에서 5명의 직원이 새마을 등 국민운동단체 지원, 자원봉사, 민간단체 지원사업 업무를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민간협력부서의 기능을 확대하는 문제는 앞으로 NGO의 행정참여가 점차 확대되는 것을 감안할 때 필요하다고 보며 향후 도청 조직개편 시에 적극 반영해서 검토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황치문 위원님께서 지방공무원이 타 기관 파견으로 인한 업무공백 등 문제점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공무원의 타 기관 파견은 자치단체의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가기관의 업무폭주로 인한 행정지원의 경우에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파견 중인 공무원은 모두 52명입니다. 우리 도 공무원을 중앙 또는 타 기관에 파견하는 주요목적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2의 규정에 따라 중앙기관의 정책결정 과정에 우리 도 소속 공무원이 직접 참여하여 우리 도에 유리한 방향으로 지원하거나 간접적인 경기도의 행정지원을 도모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도 행정과 무관하게 파견된 경우는 없고 또한 결원보충이 가능하기 때문에 파견과 동시에 바로 충원함으로써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황치문 위원님께서 정원외 대기 공무원이 7명에 이르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98년도부터 시작된 공공부문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우리 도의 공무원 수는 총 823명이 그 동안 감축되었습니다. 이중 5급 이상 51명의 감축인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금년 상반기까지는 16명으로 줄었고 현재는 별정직 4명과 일반직 3명 등 7명이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 과원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도에서는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며 과원자에 대하여는 조직으로부터 소외감을 받지 않도록 적정한 업무를 부여하여 근무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황치문 위원님께서 강화·김포검단지역 경기도 환원에 대한 우리 도의 입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강화·김포검단 환원문제와 관련해서는 현행 지방자치법 제4조의 규정에 정하고 있는 행정구역경계 변경은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되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추진만으로는 행정구역을 조정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사안입니다. 따라서 강화·김포검단 환원문제는 전체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민주적이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해야 되며 내년 상반기 중 도의회 환원추진위원회 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나갈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장국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2000년에 비해 2001년에 포상인원이 많이 증가한 사유와 포상 남발 방지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지사 명의의 포상은 경기도포상조례에 의거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공로가 많은 도민들에게 자긍심과 명예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수여하고 있고 포상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공정하게 수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00년도에 비해 2001년도에 포상이 증가한 것은 지난 해 세계도자기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에 기여한 자, 그리고 금년 6월에 열린 월드컵을 준비하는데 공이 많은 모범도민에 대해서 포상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염려하여 주신 점을 각별히 유념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포상제도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도민들이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표창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장국 위원님께서 또한 사회복지직 결원에 대한 설명과 부족한 사회복지사 증원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회복지직의 경우 금년 중에 대부분의 결원에 대해서 충원을 실시하였지만 충원된 이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다시 발생하여 2002년 10월말 현재 시·군의 사회복지직 결원현황은 52명으로 그 중에 성남시가 7명으로 가장 많고 가평군 6명, 안성 5명, 안산·평택·군포가 각 4명, 수원·시흥·양평·연천군이 각 3명, 부천·안양시가 각 2명, 고양·광명·구리·김포·하남·동두천시가 각 1명 등입니다. 시·군 공무원의 결원보충은 시장·군수들의 요청에 의해서 도에서 공개채용시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수시로, 요구가 들어오는 대로 공개채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결원이 있는 시·군에 독려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충원할 수 있도록 시·군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장국 위원님께서 선진외국제도 정책비교연수 실시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선진외국제도 정책비교연수는 21세기 행정환경변화에 적합한 새로운 정책개발 능력을 제고할 목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13개팀 64명이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선진 12개국의 정부기관, 국제기구, 대학연구소, 민간단체, 기업체 등을 방문해서 외국의 정책·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비교와 도시개발, 환경, 복지, 농업, 산업정책 등 자료수집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11월 6일 그리고 13일에는 부지사 주재로 연수결과보고회를 개최해서 정책·제도에 대한 반영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분야별 연수과제와 대상자 명단은 위원님께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광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 위원님께서는 공직사회의 후생복지제도 확충 필요성에 대하여 배려의 말씀과 함께 현재 콘도운영 실태와 지역별 콘도현황, 현 보유량으로 전직원이 충분히 이용 가능한 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위원님께서 우리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분야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콘도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직원들의 휴가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가족과 함께 하는 재충전의 시간을 통해서 공직자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더욱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콘도회원권을 이용토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보유구좌는 86구좌이며 이용가능 일수가 3,700일입니다. 콘도회사별로는 한화콘도가 52구좌, 대명콘도가 24구좌, 금호콘도가 10구좌입니다. 이용대상은 도의원님을 포함한 도청 소속 공무원과 가족으로서 연간 2박 3일 이내에서 전국 18개 지역 콘도 중 자유롭게 선택해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콘도현황은 별도 자료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콘도회원권 이용지원은 금년도에 처음 도입된 제도로써 직원들이 주말이나 연휴, 성수기에만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평일이용이 아직까지는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상태로 향후 분기별로 연가를 실시할 때 적극 분산해서 활용토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재 보유량으로는 도 소속 공무원 6,000여명의 50% 내외의 인원이 연간 1박밖에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100여 구좌 이상을 추가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금년도 1년간 운영실태를 분석해 보고 추가소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예산계상을 요청할 계획이오니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신광식 위원님께서 경기도장학관의 시·군별 입사생 편차가 큰 이유와 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학관 입사생의 시·군별 편차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시장·군수로부터 추천을 받아 입사생선발위원회에서 선발함으로써 시·군별로 골고루 배정되지 못하는 등 선발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며 향후 선발방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시·군별 인구수와 입사신청 실적 등을 감안해서 입사생 기준정원을 책정하고 그 책정된 정원범위 내에서 시·군 학생의 입사를 허용하고 신청자가 없거나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당해 시·군 정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인구수에 비례하거나 기준 입사생 비율이 적은 시·군의 학생을 우선 입사시키는 등 입사생 선발에 공정하고 투명성 있는 제도를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경기넷 홈페이지와 주간경기, 각 시·군 유선방송, 시·군 소식지 등을 활용 장학관 이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함으로 해서 많은 학생들이 장학관 이용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관 입사생 선발위원 현황은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부 지역 입사생 선발현황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광식 위원님께서 성과상여금 미지급 시·군의 사유와 상여금 지급 평가기준,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내 31개 시·군 중 26개 시·군은 성과상여금 지급을 완료하였고 현재 5개 시·군이 미지급된 상태입니다. 미지급 시·군의 지급지연 사유는 수원의 경우 2002월드컵개최, 하남의 경우 예산 미확보, 그리고 직원의견 미수렴 등으로 지급이 늦어졌으나 오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원, 고양, 광명, 과천 등 4개 시·군은 12월초까지 지급 완료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하남은 오늘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였고 오산은 직장협의회 반대로 작년에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평가기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근무성적평정과 부서장 평가 외에도 직원들이 평가에 참여하는 다면평가를 도입 운영함으로써 별다른 문제없이 지급되어 왔습니다. 또한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자부에서 작년에는 70%만 지급대상으로 하던 것을 95%까지 지급범위를 확대해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성과상여금은 공무원 인사와 급여체제를 성과와 능력중심으로 개혁하려는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앞으로 행정자치부와 협의해서 필요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급방법 등에 대해서 개선 보완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광식 위원님과 김순덕 위원님께서 제2의건국위원회 활동에 비해 예산이 과다하게 지원되는 등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시면서 제2의건국위원회 예산지원금 현황 및 폐지 등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김순덕 위원님께서도 서면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의건국위원회는 '98년 10월 1일 제정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대통령령입니다. 규정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설치되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관 주도의 위원회를 배제하기 위해서 민간중심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신경기운동, 밝은 경기 만들기 운동, 경기공동체 운동 등 3대 과제를 중심으로 한 기초 질서 중심의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제2의건국위원회 활동 자체가 기존의 시민운동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지가 요구되는 등 추진과정상 어려움이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금년도 제2의건국운동추진위원회에 지원한 예산은 총 7억원으로써 경기도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 근거로 지원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제2의건국운동 참여단체 공모사업비로 4억원, 전체 회의 및 상임위원회, 기획단 회의 운영에 따른 운영수당과 워크숍 경비 4,300만원, 기획단 운영에 필요한 수용비 등과 사무국장, 상근 기획위원, 소식지 편집요원 3명에 대한 인건비 1억 100만원, 기타 경비 1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미 제2의건국위원회에 근무하는 사무국장은 사임한 바 있으며 이 위원회의 폐지문제는 위원회 설치가 대통령령에 의해서 설치된 전국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방침을 고려해서 폐지문제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예산에는 최소한의 예상되는 회의수당 등 1,700만원만 본예산에 편성해서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심규송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심 위원님께서는 직장협의회에 활동 중인 본청, 제2청사 참여 공무원 현황과 활동과 관련한 징계처분 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 산하기관 협의회의 설립대상은 4급 이상 단위기관으로 도 전체에는 138개 기관이 설립 가능하고 도와 외청·사업소는 14개 기관입니다. 도청과 도 산하 직장협의회가 설립된 기관은 3개 기관으로 도는 '99년도에 설립되었으며 보건환경연구원은 2000년도에, 도립박물관은 '99년도에 설립되어서 총 726명이 가입되어 있고 제2청사를 포함하여 경기도 및 산하기관의 가입률은 81%입니다.
또한 직장협의회 활동으로 징계처분한 사실은 없으나 3월 23일과 4월 27일 공무원 노조관련 불법집회 관련자 중 도 소속 1명, 시·군 소속 2명 등 3명이 도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이 계류 중인 상태에 있고 10월 17일 행자부장관실 점거에 참여한 수원시 소속 행정 7급 1명은 11월 18일 도 인사위원회에서 해임 의결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심규송 위원님께서 금년도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한 내용 중 주요 공개목록과 비공개 자료는 어떤 유형이 있는지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동 내용에 대해서는 금년도 정보공개처리대장 사본을 위원님께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청구받은 994건 중 981건은 공개하였고 나머지 13건은 자료가 없거나 제3자의 재산관련정보, 또는 법령상으로 비공개대상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규송 위원님께서 개방형 직위 운영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 지방자치단체의개방형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에 따라 지난 4월 15일 여성정책국장, 공보관, 서울사무소장, 문화예술회관장, 박물관장 등 5개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였습니다. 개방형 직위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고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개경쟁을 거쳐서 직무수행 요건을 갖춘 자 중에 가장 적합한 인물을 임용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공공정책의 결정과정에서 민간부문의 참여욕구가 날로 증가하는 가운데 민간부문의 경쟁력을 공직사회에 도입함으로써 도정 수행능력과 경쟁력을 가일층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 동안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9월 중에 여성정책국장을 개방형 직위로 공개모집하여, 참고로 경쟁률은 10대 1에 달했습니다. 10월 1일 현재의 여성정책국장을 선발 임용하였으며 현재 두 번째로 공석 중인 서울사무소장 직위에 대한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3개 직위의 개방형 직위는 현직이 모두 재직 중이므로 별도 채용계획은 당분간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심규송 위원님께서 2001년과 2002년 계약직 채용과 관련하여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근무하는 경우가 있는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공석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약직공무원 채용현황은 그 동안 근무하던 계약직공무원의 사직 등에 의해서 2001년에 21명, 2002년에 7명을 채용한 바 있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계약직공무원 중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근무하고 있는 자는 없으며 계약직공무원이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결원상태로 있는 직위는 공보관실 1, 정책기획관실 1, 투자진흥과 2, 여성능력개발센터 1 등 모두 5개의 직위가 결원상태로 있습니다.
다음은 이주상 위원님과 심규송 위원님, 김순덕 위원님께서 서울사무소의 존치 필요성과 그 업무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장을 6개월이나 임명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가 아니냐고 하시면서 향후 활성화 대책은 무엇이며 각종 정보수집 실적과 주요내용, 그 효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서울사무소는 도정과 관련된 주요정책의 결정과 협의가 국회와 중앙부처에서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신속한 동향파악과 자료수집 등 대중앙부처와 국회에 대한 창구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설치근거는 '97년 2월 17일 제정된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42조에 의해서 설치되었습니다. 중앙부처의 정책자료와 경제단체,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주최하는 세미나, 토론회 등 정기적, 부정기적으로 발표되는 각종 자료의 수집은 관련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해당 기관에 출장하는 것보다는 현지와 가까운 데에서 근무하고 있는 서울사무소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각종 행정수요가 많고 복잡하며 다변화되어 있는 우리 경기도에서는 각종 현안사항과 타 시·도의 수범사례 등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수집을 위해서는 서울사무소의 존치가 계속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0월말 현재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세미나 자료 등 도정관련 정책자료 수집 720건, 국무회의, 차관회의에 상정되는 법령 제·개정안 등 630건, 중앙부처 추진 정책자료 및 타 시·도 수범사례 1,036건 등 2,386건의 도정관련 자료를 수집해서 관련부서에 제공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별도로 위원님들께 서울사무소 추진실적 관련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에 중첩규제되어 있는 각종 법령에 의거 도민의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아오는 점을 감안할 때 특히 국회의 법령 제·개정에 대한 동향을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우리 도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도민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서울사무소의 역할과 활동을 강화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사무소의 관리비가 과다하다는 데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으셨습니다. 그런 지적에 따라서 임대기간이 2003년 5월 30일에 만료됩니다. 이 임차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보다 저렴한 장소로 이전하는 방안을 현재 적극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서울사무소장의 직위가 3개월간 공석 중에 있었던 사유를 말씀드리면 아까 답변에서 설명드렸듯이 서울사무소장의 직위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일반직 공무원으로 바로 전보 발령할 수 없고 공개모집에 의해 선발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또한 개방형 직위로 선발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요건의 결정을 행정자치부와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서울사무소장의 임용을 위해서 법에 정해진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 다소 기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현재 최종 합격자를 결정해서 신원조회 중에 있으며 임용 결격사유가 없으면 12월 초순에는 임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하남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재발굴조사 용역건수와 이성산성 10차 발굴조사 용역에 대한 추진사항 및 주요발굴 내용에 대해서 물으시면서 계약서 사본과 발굴일지 등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하남시 문화재발굴조사 용역은 총 4건으로 2002년 10월말 현재 진행 중인 용역은 교산동 건물유적지 발굴용역, 이성산성 10차 발굴조사 용역 등 2건입니다.
하남시에서 추진하는 이성산성 발굴용역은 삼국시대의 산성으로 삼국의 한강유역 점유와 관련된 중요한 산성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번 10차 조사는 지난 '86년부터 실시된 제1차부터 제9차에 대한 연속조사의 일환으로 1차 발굴부터 참여한 한양대학교 박물관과 2002년 10월에 계약되었으며 그 동안 이성산성 발굴결과 6,000점 가량의 유물이 출토되었고 발굴조사가 끝나면 출토된 유물을 박물관에 전시할 계획입니다.
산성복원이 가능하다면 복원도 검토할 사항임을 보고드리고 아울러 동 사업은 하남시에서 계약한 사항이므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계약서 사본과 유물발굴일지 등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하남시로부터 제출받아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정복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 위원님께서 경기도내 공무원들의 비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도내 일부 공무원 중에 직무와 관련된 비위와 금품수수 등 각종 비위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는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지리적 특성으로 다른 시·도에 비해 인구유입과 개발압력이 매우 높아 행정수요도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부조리 발생요인도 함께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위행위는 주로 금품수수, 업무 부당처리, 복무기강 해이 등으로 이는 공직자로서 사명감이 결여된 일부 공무원이 여러 가지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저지른 행위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는 자체 감사기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인식해서 취약시기에 기동감찰반을 편성 운영하고 행정감사나 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정신교육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의 비위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일상감사와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비위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며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들을 적극 발굴하여 표창함으로 해서 공무원의 비위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임정복 위원님과 신광식 위원님께서 2000년도부터 2002년 상반기까지 비위관련 공무원 징계내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정복 위원님께서 도청 어린이집과 관련하여 규모에 비해 수용정원을 너무 적게 정한 것이 아닌지와 향후 공급이 부족할 경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직장 어린이집은 지상 2층, 지하 1층의 연면적 273평 규모이며 아동보육에 필요한 보육실과 다양한 학습 및 놀이공간, 조리실, 사무실, 화장실 등 시설유지에 필요한 공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육아동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놀이 및 학습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건축연면적에 비해 보육정원이 적은 것은 아니겠습니다. 앞으로 보육수요가 늘어날 경우 약간의 정원초과는 수용이 가능하지만 10여명 이상의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보육시설의 증설방안이나 선별수용을 검토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아울러서 임정복 위원님의 민방위비상급수시설 등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는 내일 민방위비상대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 때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심진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심 위원님께서 직원능력개발비 지원현황과 독학하는 경우도 지원하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직원능력개발비는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과 집행지침에 의거 직원들의 다양한 학습욕구를 충족시켜 실질적인 직원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개인별 수강료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지원한도는 1인당 월 5만원 범위내이고 연간 3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외국어, 컴퓨터 직무관련 학습 등을 개인별로 수강하는 경우에도 동 기준에 따라서 수강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개인별 학원수강 등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므로 형평성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9월말 현재 지원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662명에게 3,147만 4,000원을 지원하였고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영어 377명, 중국어 80명, 일어 66명, 컴퓨터 37명, 직무관련학습 102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심진택 위원님께서 여권민원 발급건수가 전년도 대비 39% 증가되었는데 업무폭주로 여권발급이 지연될 수 있다고 걱정하시면서 평균 발급일수가 얼마나 되며 매년 여권발급량이 증가추세에 있는데 직원 사기진작 등 증원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여권발급량은 매년 증가추세로 작년 10월말 기준과 대비해서 39%가 증가한 18만 4,049건을 발급하였습니다. 특히 여름철 성수기에는 발급량이 전년동기 대비 45%가 증가하였습니다. 여권발급기간은 도에 직접 접수할 경우 3일 내지 5일 정도 소요되고, 이것은 수원, 인천 등 수도권 발급기관의 처리기간 3내지 5일과 큰 차이가 없고 다만 시·군을 통해서 접수한 경우에는 신원조회, 발급여권 송부 등 기본적인 소요기간이 필요하므로 7일 내지 10여일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선진국 견학기회 부여, 표창 등을 통해 격려하고 있으며 여권발급 인원증원에 대하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원증원이나 직제신설 필요성 등을 검토해서 조직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여권발급 증가추이 등을 감안해서 업무량을 분산시키는 방안도 검토해서 여권발급 대상기관을 늘리는 방안을 외교통상부와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권발급 신청이 급증할 경우에는 직원들의 연장근무를 통해서 민원인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심진택 위원님께서 다면평가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현재 그 적용비율의 적정성 여부와 향후 다면평가 적용비율을 50%로 상향조정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직원 다면평가제도는 종전의 상급자 위주의 하향식 평가방법에서 상급자뿐만 아니라 동급자와 하급자가 평가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우리 도에서는 보다 투명하고 객관성있는 평가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직원설문조사를 통한 여론수렴을 거쳐서 이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면평가 적용비율은 30%로써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점수 70%와 합산해서 직원 승진인사시에 반영하고 있고 다면평가 적용비율 30%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지난 8월 21일 행정 6급 승진요인이 7명 발생되어 처음으로 우리 도에서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결과 대다수의 직원들이 공감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지난 11월 20일에도 두 번째로 다면평가위원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운영을 위해서 직원여론을 적극 수렴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심진택 위원님께서 중간간부는 포화상태이며 우리 도의 하위직이 적은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 11월 27일 오늘 현재 소방직을 제외한 공무원 정원은 2,466명이며 이중 5급이 458명, 6급 이하가 2,008명으로써 전형적인 행정조직형태인 피라미드형을 구축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8급과 9급 하위직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 사유는 광역자치단체의 주요기능은 지방정책의 입안 내지 중앙정책의 지방화가 주요 업무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적 기능을 다루는 도에는 8급, 9급 하위직이 적고 반면에 집행기능이 강한 시·군에는 하위직 인원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심진택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53쪽의 특채된 28명의 채용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3쪽의 자료는 2001년과 2002년의 계약직공무원 채용현황으로 계약직공무원의 채용방식은 적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통해 채용토록 하고 있어 필기시험을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2년 동안 채용한 28명 중에 20명은 공개경쟁을 통해 채용하였고 8명은 업무 특성상 직무수행이 가능한 적격자를 추천하여 채용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계약직공무원을 활용하고 있는 사유는 적극적인 행정수행을 통해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민욕구에 걸맞은 행정수행을 위해 일반직공무원보다는 관련분야에 경험이 있는 외부전문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채용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채용자 명단과 개인별 특채사유는 별도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심진택 위원님께서 우리 도에 파견된 시·군 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는 시·군의 공무원은 총 7명입니다. 본청 가정복지과에 1명으로 일반적인 행정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제2청사 임진강수계팀에 폐수배출원의 지도 단속 및 수질오염사고 예방활동인원 6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순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는 금년도 공무원공개채용 시험을 통해 선발된 1,140명 중 임용된 공무원의 수와 임용대기자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과 임용대기자에 대한 임용계획을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신규채용 시험을 거쳐서 수의7급 등 도 소속 공무원 60명과 행정9급 등 시·군 소속 공무원 1,080명을 포함해서 모두 1,140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이중 1,023명이 임용되었으며 임용대기자는 도 소속 공무원 9명과 시·군 소속 공무원 95명입니다. 이들은 학업의 계속, 질병치료 등을 이유로 본인 스스로 임용유예를 신청한 자가 13명이 있습니다. 임용대기자는 결원발생시에 성적순에 의해서 즉시 임용해 나갈 예정입니다. 시·군별 임용대기자 현황은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순덕 위원님께서 민원모니터요원 1,000명의 각종 제보건수와 처리실적 그리고 제보 건에 대한 수당지급 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민원모니터요원의 제보건수는 총 3,950건이고 그 중 처리가 완료된 건은 3,926건이며 제보내용 중 처리불가한 사항은 24건입니다. 제보사항에 대한 보상금은 총 2,371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군별 보상금 지급실적에 대하여는 현황파악이 필요하므로 추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순덕 위원님께서 여성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근무적응도 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과 여성공무원의 직급별 승진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여성인력의 적극적인 개발과 활용이 국가와 도정발전에 원동력이 된다는 인식 아래 1999년이후 기획, 예산, 감사 등 선호부서와 전 실·과에 여성공무원 배치를 추진하므로 다양한 업무경험을 통한 관리자의 자질을 쌓아 나가도록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2명의 여성국장과 4급 직위의 과장 및 사업소장 중 8명의 여성공무원을 임명하고 국 주무담당 지위에도 여성공무원을 배치하는 등 여성공무원의 보직경로 관리를 통한 관리자 양성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64개 부서 중 45개 부서에 여성공무원이 1인 이상 배치돼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여성공무원의 승진은 2000년도에 5%, 2001년도에 11%였으나 금년에는 17%를 차지해서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성공무원의 상위직 진출기회 확대와 적정한 보직부여 및 업무영역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김순덕 위원님께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도비지원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각종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도비지원의 유형은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정액보조금, 예산담당관실의 임의보조금, 자원봉사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제2의건국 참여단체 보조사업 등이 있습니다. 아울러 민간단체지원사업은 198개 단체 208개 사업으로 모두 10억 3,400만원의 국비재배정을 지원하여 현재 마무리 추진 중에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이주상 위원님, 이장국 위원님, 신광식 위원님, 심진택 위원님 등 네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상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 주민자치센터 운영모델과 프로그램 개발연구의 활용실적, 세미나 개최 계획과 향후 발전방안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민자치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읍·면·동사무소의 인력과 사무를 획일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며 주민들의 자치의식 부족과 함께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단순하고 천편일률적이라는 문제점도 제기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2001년 7월부터 2단계 도·농복합시와 군지역의 기능전환 추진에 있어서는 인력과 사무조정은 일정한 범위내에서 시장·군수가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한 바 있으며 읍·면지역의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매년 주민자치센터 설치 희망여부를 조사해서 자율적이고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모델과 프로그램 연구방안을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 의뢰해서 운영모델 3개와 프로그램 86개를 개발해서 지난 8월말에 도내 전 읍·면·동에 보급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올해말에 종료될 것으로 보이고 2003년부터는 주민자치 의식제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은 국가적인 사업임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국가와 도, 시·군간의 적정한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계속적인 국·도비의 지원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는 일정 정도의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한 사용료징수 등의 대책을 강구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주체인 시·군과 이용자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는 지난 10월에 개최된 2002년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한 수원시 장안구 영통2동과 광주광역시 북구 오치1동,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3동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자치센터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 개최와 예산 추가확보 등 제반여건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부회 안양호 자치행정국장 장시간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시간입니다마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6분 감사중지)
(16시49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김부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인사말이나 사족은 생략하시고 본 질의에 대해서 핵심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문 위원님.
○ 황치문 위원 김포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소상하게 준비해서 보고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아까 답변자료를 관련공무원한테 오전에 제시를 부탁했고 또 들어와서도 부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본 위원에게 제시가 되지 않다 보니까 진행상에 조금, 중간에 정회까지 했었는데 그 점은 국장님이 이해를 하시고 사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직원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안양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황치문 위원 저는 핵심적으로 답변하신 것 중에서 본 위원이 검토한 것과 상이한 방향으로 간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확답을 받는 방향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직장협의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과 관련돼서 직장협의회와 협의해서 실명전환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안양호 네, 관리주체가 직장협의회이기 때문에 직장협의회하고 상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 황치문 위원 직장협의회가 하나의 독립된 조직이라고 하지만 국장님의 지휘감독을 받는, 관련이 있는 부서죠?
○ 자치행정국장 안양호 직장협의회는 직장협의회관련법에 의해서…….
○ 황치문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직장협의회라고 하는 객체를 놓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공직자에 대한 복무라든가 지휘감독이라든가 또는 조직을 활성화시켜 나가는데 있어서 장애요소가 되는 것을 바로잡는 건 국장님 소관 아닙니까? 인정하시죠?
○ 자치행정국장 안양호 네, 맞습니다.
○ 황치문 위원 그런 점에서 채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미개최위원회 정비와 관련된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지금 감사는 내년도 본예산과 직결돼 있습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안양호 네.
○ 황치문 위원 그래서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당초에 다 세웠던 것들이 집행이 안 됐거나 몇 년씩 된 것이 한번도 운영이 안 됐다고 하면 본예산 심사때 삭감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안양호 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심사…….
○ 황치문 위원 소관 상임위원회는 물론 예결특위에서 걸러지겠죠. 본 위원이 예결특위의 간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 예산이 3억 3,700만원인데 약 60%가 집행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과다하게 책정했거나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지적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 동의하시죠?
○ 자치행정국장 안양호 네.
○ 황치문 위원 그 다음에 공무원포상과 관련된 질의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걸 모르는 게 아니라 다 분석했습니다. 세계도자기엑스포와 관련된 추진공무원 포상이 22명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1년도 세계도자기엑스포, 그건 10월 경에 공직조서를 작성해서, 2001년도에. 2000년도 말에 정기표창으로 집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가 거기 사업본부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안양호 네, 그 전년도에 공적심사해서 실제 표창은 금년도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 황치문 위원 그러면 몇 개월씩 공적심사를 했나요? 엑스포가 10월말에 끝났는데 엑스포가 끝나기 전부터 관련공무원에 대한 공적조서를 작성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기표창에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도 행정이 이렇게 침체돼서 익명으로 올려서 집행했다는 거예요? 시인할 건 시인해 주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22명에 대해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위원장대리 김부회 과장님은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세요.
○ 자치행정과장 이한대 죄송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대입니다. 저…….
○ 황치문 위원 내가 지금 양해를 안 했잖아, 승낙을 안 했잖아.
○ 위원장대리 김부회 과장은 보조발언대에서 국장이…….
○ 황치문 위원 메모를 해드리라고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관련자료를 제시하세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적조서 작성을 2, 3개월 전에 했습니다. 10월, 11월, 12월, 3개월 아닙니까? 10월말까지이기 때문에 이게 9월말부터 10월 중에 공적조서가 작성이 됐어요. 그러면 3개월 이상 자치행정과에서 가지고 사장시켰냐 이거예요.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거는 건 그거예요.
○ 위원장대리 김부회 황치문 위원님, 국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담당과장이 보조발언대에서 발언하도록 허락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 황치문 위원 옆에서 갖다 드리세요.
○ 자치행정국장 안양호 참고로 도자기엑스포 관련 표창은 문화관광국 소관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자세한 자료를 파악해서…….
○ 황치문 위원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씀하셔야지 잘못된 걸 본 위원이 알고 분석해서 질의하고 있는데, 북부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돼서 엑스포에서 시상과 관련되는 걸 발언해서 제가 확인하고 거기 기획행정실장이 사과를 했어요. 잘못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시 그걸 써먹는다 이거예요. 본청은 제2청사보다 정보가 앞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러한 사항이 있으면 나름대로 파악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33명을 시상하는데 어떻게 북부에 한 명도 배려를 안 했느냐를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북부에 대한 걸 배려 안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시인해 주면 저로서는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시책과 관련되는 시상이라든가 그런 거는 나왔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참고자료 해온 것도 "도자기엑스포 관계는 문화관광국에서 작성했기 때문에 파악해서 보고하겠습니다" 했는데 파악도 안 된 상황에서 여기다 엑스포라고 썼으니까 본 위원이 열이 올라가죠. 그렇죠? 잘못된 건 잘못된 거대로 시인하고, 북부지역에 있는 공직자 다수가 불평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는 관리해 줄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안양호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시책관련 표창에 있어서도 제2청사 공무원들이 소외되지 않고 거기에 상당하는 숫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 실·국에 협조요청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황치문 위원 본 위원이 과거말씀은 가급적 안 드리려고 하는 사람인데요. 저도 거기 총무과장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과거에 보면 권한도 없고 책임만 있다 이거예요. 아까도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본청의 4분의 1도 안 되는 인원이 북부지역에 대한 자치행정업무를 보고 있다. 그렇게 취약한 업무를 다루고 있는데 그쪽 직원들에 대한 배려는, 사기앙양을 높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직급별 포상현황을 분석해 주십사 했던 건 뭐냐면 사실상 전쟁터에서 싸우는 사람은 밑에 실무자들입니다, 주사급들. 그런데 시상을 하는 걸 보면 136명 중에 사무관급 이상 고위직이 97명으로 72%예요. 그리고 나머지가 하위직공무원에 배려됐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도 본 위원이 지적하는 취지를 아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위직의 사기를 높여서 그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고 고위직은 훈장포상은 안 받더라도 사실상 정부에서 그만한 배려는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점에 유념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이 채근해 주시기바랍니다. 할 수 있죠?
○ 자치행정국장 안양호 네.
○ 황치문 위원 그 다음에 6·17 인사관련 공무원 징계사항과 관련돼서 저도 같은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국장이나 과장급의 고위직 인사를 하는데 사실상 과장이나 계장이 무슨 역량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에서 잘못된 건 잘못된 거대로 인정해야 된다. 왜냐하면 사정이 여의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인사위원장이 책임을 지든가 지사가 책임을 졌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는 얘기를 못하더라도 그래도 우회적으로라도 어쩔 수 없는 입장을 말씀하셨다면 본 위원은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이점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러한 풍토가 생기지 않도록 국장님이 계신 동안은 위에서 책임지는 풍토를 갖춰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밑에 직원들에 대한 보호는 윗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 동의하시죠?
○ 자치행정국장 안양호 네, 동의합니다.
○ 황치문 위원 그 다음에 민원모니터 제보사항 제출미이행 사유와 관련돼서 제가 7월 업무보고때, 제가 공약사항으로 내세웠습니다. 행정모니터 제도를 활성화 시켜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지역의 모든 민원 해결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저는 이걸 의지를 가지고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 이거예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매달 자료를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분명히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번 자료에 보면 "7, 8, 9, 10월분을 다 한 데 묶어서 제출했습니다"라고 자료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못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7월분 제보사항 185건에 대하여는 8월 23일에 제출했다 그랬어요. 그럼 제출된 게 어디로 갔어요. 전문위원 받았어요? 이와 관련된 자료 받은 거예요?
○ 전문위원 안차헌 아니요.
○ 황치문 위원 받은 사실이 없잖아요. 잘못 되었으면 잘못된 걸 인정하시고 또 그 동안 추진을 못했으면 추진을 못한 거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향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잘 해나가면 되는 거다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안양호 우리 담당계장 설명에 의하면 처음에 한 달치가 8월에 제출이 됐고 그 다음에 석 달치를 몰아서 11월에 위원회 사무실로 저희들이 제출한 것으로…….
○ 황치문 위원 그러면 그게 어디로 갔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전문위원도 못 봤다고 그러는데.
○ 자치행정국장 안양호 그 행정적인…….
○ 황치문 위원 아니, 8월에 제출했다고 하니까 얘기하는 거야. 먼저 저희 감사자료에 내기에는 7, 8, 9, 10월을 한꺼번에 냈다 그랬는데 오늘은 답변자료가 엉뚱하게 다시 튕겨져 나온 거예요. 일관성이 없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 자치행정국장 안양호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하고 어떤 착오가 있었는지 파악해서…….
○ 황치문 위원 왜 이것을 이제 가지고 오느냐 7, 8, 9, 10이라고 썼네요. 아까도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이게 몇 개월씩 지나간 것, 그 동안 다 끝난 것도 많아요. 이것은 현실성이 있어야 되고 현실성이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역내 어떤 현안사항이 있다면 지사를 만나서 해결해야 되는 과제도 있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장님을 만나서 해결해야 되는 과제도 있습니다. 또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해결해야 되는 과제도 있고 어떻게 보면 도에서 해야 하는 현안사항을 도의원님이 같이 맞들어서 해결해 드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달라고 했던 것 아니에요. 앞으로 매달…….
○ 자치행정국장 안양호 매달 위원님들에게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 황치문 위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과 관련해서도 본 위원이 그 당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적했습니다. 이것을 관련부서에서 밀도있게 추진해 달라, 본 위원이 그간에 어떻게 추진했느냐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동문서답으로 갔습니다. 앞으로 추진하겠다. 그러면 "그 동안 추진 못했습니다" 사죄할 것은 사죄하고 "앞으로 연말 안에 해결하겠습니다" 이러한 답변을 해주어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안양호 아직 위원님이 의도하시는 방향으로, 다시 3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는 결과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 황치문 위원 이 자료에 보면 부녀회장들 회의 때도 건의가 되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가 주민들이 불편한 것이 무엇인가 또 현실적으로 새마을조직이면 새마을조직을 지도 감독해야 되는 이쪽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현안을 알아서 신속하게 대처해 주는 게 신뢰를 받는 행정이 아니겠느냐 그거지요? 이것에 대해서도 추진할 수 있는 것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안양호 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해당 과하고 계속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 황치문 위원 연말 안에 해결되도록 책임져 주십시오.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결원 및 새마을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서 물었는데 이것은 민간인 운영으로 하다 보니까 다소간에 힘의 한계가 있다, 요지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이 좀 맞들어 주고 힘이 되어서 결원된 근 1만명이 되는 새마을지도자들이 충원되고 이것이 활성화되어서 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환경운동이라든가 경기도 나름대로의 이미지를 바꾸는 웅도의 기술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지도자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과거에 조사했던 데이터까지 제시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도에서 이에 대해 직접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 위원이 뭐라고 질의해요. 질의할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그 정도 몰라서 질의한 게 아니잖아요. 국장님, 앞으로 이 문제도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서,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나라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 것은 인정하시지요?
○ 자치행정국장 안양호 네.
○ 황치문 위원 일부 많은 주민들은 IMF가 왔을 때보다도 더 어려운 환경이고 더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사회질서가 문란하고 이러한 것이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다시 제 위치로 찾아가자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은 질의한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채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안양호 네, 알겠습니다.
○ 황치문 위원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 타 기관 파견과 관련한 것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 이상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용역과 관련해서 상당히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왜 공무원들이 더 많은 경륜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지혜와 능력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제가 공무원 할 때는 1안, 2안 3안 해서 토의해서 어떤 것을 채택하는 게 바람직하냐, 거기서 채택해서 추진했습니다. 학술용역이라는 것이 최근에 나온 것입니다. 학술용역이 몇 년째 수백 억원씩 됩니다. 이것이 다 예산낭비의 요인을 가져 오는 것이고, 학술용역이 실제적으로 공무원들한테 와서 베껴간다 이 말이에요. 본 위원은 그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 4명씩 공무원들을 파견해서, 본 위원은 그러한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잘못되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반성하겠다 이렇게 답변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동의하세요? 그냥 계장, 실무자들이 써 준 거 그대로 앵무새처럼 읽어서는 안 되잖아요.
제가 국장님을 압니다. 중앙부처에 계시다가 시의 부시장님도 하셨고 또 도의 행정은 처음이시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그러한 것을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공직자들도 이제 틀을 바꾸어야 한다, 의식을 바꾸어야 된다 이거예요. 국민들은 의식이 선진화 돼 가고 있고, 많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못 따라 가고 그러니까 사회가 이렇게 혼란해지고 문제가 꼬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동의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안양호 네, 동의합니다.
○ 황치문 위원 대기공무원 해소 대책에 대해서도 저도 가슴아팠던 과거를 상기시키면서 이러한 사례는 없애야 하지 않겠느냐, 과원자에 대해서는 소외감이 없도록, 그분들을 면직처리하지 아니할 사항이라면 정식으로 임무를 부여해서 책임감 있는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사실상 위원님의 질의가 타당하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이렇게 됐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 본 위원이 그것을 모를 리가 없다 이겁니다. 다시 확인을 받는 이유는 위원이 많은 시간을 여기에 할애해서 연구를 하고 분석해서 질의했는데 그 화살을 피해 간다고 하면, 과녁을 피해가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과거의 인습이 한번 그렇게 답변하면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 관례화되고 공무원 사회에 그런 것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앞으로 바꾸어 주어야 하고 우리가 국리민복을 위해서 온몸을 불살라 일해야 한다는 각오로 임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안양호 네.
○ 황치문 위원 그 다음에 김포·강화검단 환원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채근해 주셔서 지역 주민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안양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황치문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부회 보충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규송 위원님.
○ 심규송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장기교육훈련 및 해외교육 파견현황 자료을 보니까 자치행정과 직원들만 많이 갔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안양호 파견 나가기 전에는 각 부서에서 자치행정과로 소속을 바꿔 가지고 나가서 그렇습니다.
○ 심규송 위원 그래서 그렇군요. 그리고 내용이 집행액인데 지원액이 2002년 2월 4일부터 2002년 12월 31일인데 그때 들어간 금액이 쭉 자료로 나왔는데 앞으로 나갈 것은 계속 지원해야 하는 것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안양호 네, 계속 학자금하고…….
○ 심규송 위원 학자금하고 연구활동비…….
○ 자치행정국장 안양호 파견기간 끝날 때까지 계속 지급합니다.
○ 심규송 위원 생활비도 드립니까?
○ 자치행정국장 안양호 네, 체재비까지.
○ 심규송 위원 그리고 장기교육훈련 파견 8명 중에 6급 이하는 1명도 없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해외파견은 있는데 장기 국내교육은 1명도 안 계시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안양호 장기 국내교육은 해당 교육기관별로 직급제한이 있습니다. 국방대학원하고 세정연구소는 2급 내지 3급…….
○ 심규송 위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개선해서 6급 이하 공무원들도 이런 기회가 됐으면, 어떻게 보면 좋은 제도이고 또 행정서비스를 위하는데 자기 공부하는 기간도 되고 아주 좋은 혜택인데 조금 제한된 게…….
○ 자치행정국장 안양호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관에 전국적인 공통 기준을 그렇게 정해 놨기 때문에…….
○ 심규송 위원 너무 행정편의적인 것인데요. 제가 볼 때는 6급 이하를 더 양성하는 것이 현장 일선 도민들이나 주민을 상대할 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안양호 6급 이하에 대해서는 기간은 이렇게 장기간은 아니지만 단기간에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실무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 심규송 위원 그러면 선발기준은 어떤 것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안양호 국방대학인 경우에는…….
○ 심규송 위원 사항별로 기준이 다 다릅니까?
○ 자치행정국장 안양호 네, 해당 직급이 다릅니다.
○ 심규송 위원 그 다음에 1명이 자비로 간 사람이 있는데 두 번씩 해외파견을 갈 수 있는 것입니까? 해외교육훈련 파견 14명 중에 박사과정에서 자비로 미국…….
○ 자치행정국장 안양호 한 번 파견이 되었기 때문에 두 번째 나간 것은 휴직하고 자비로…….
○ 심규송 위원 두 번씩도 갈 수 있다.
○ 자치행정국장 안양호 네, 휴직하고 나가는 것은.
○ 심규송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중에 이주상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장애인 공무원의 의무고용비율이 2%가 맞는 것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안양호 네, 법적 의무고용비율은 2%입니다.
○ 심규송 위원 그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은 2%를 상회했는데 공기업은 1.3%를 채용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관리 감독하는 기능이 도에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안양호 공기업이나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도가 관여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고 노동부 계통 기관에서…….
○ 심규송 위원 권장사항만 된다.
○ 자치행정국장 안양호 네.
○ 심규송 위원 민간기업은 어쩔 수 없이 0.89%로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장애인 고용개선 촉진을 위해서 도에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앞으로 좀더 그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부회 심규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신광식 위원 제가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신광식 위원입니다. 경기도장학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이해가 갑니다만 2001년도 자료를 보면 도지사 명의로 나간 게 여학생은 추천인원의 20% 이내로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추천인원 초과시에는 반송조치할 예정이오니 추천인원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공문이 내려 갔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각 시·군의 기준정원을 보면 수원 5명, 평택 5명, 오산 5명, 하남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군은 인원이 모자라서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히 수원이라든가 평택 같은 경우는 기준인원이 5명임에도 불구하고 33명을 배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잠깐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평택이 3개 시·군이 통합되었고 여러 가지 의미로 1학년부터 쭉 2, 3, 4학년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이 많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아무리해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감독이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안양호 편차가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 신광식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느냐 하면 물론 거리상 가깝기 때문에 신청을 못한 곳도 있겠지만 이곳은 소득이 없으면서 공부를 잘 하는 사람이라든가, 자기 집이 없어서, 공부할 수 있는 방이 없어서 독서실에서 밤을 새우는 사람도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돈 없이 공부 잘 하는 사람이 골고루 혜택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제도상의 문제를, 첫째로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추천을 안 했다는 것은. 내년도부터는 강력하게 추천해서, 광명 같은 경우는 후보 포함해서 4명이 배정되었다고 하는데 하나도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하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문제를 강력하게, 인터넷에 홍보를 해서 고른 지역으로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꼭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설명하실 때 성과상여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5개 시·군이 안 되었다고 했고 오산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12월말까지 지급할 예정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말미에 말씀하신 것이 별 문제없이 지급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 문제가 없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안양호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약간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 신광식 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안양호 네,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 신광식 위원 직장협의회라든가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급하는 것 자체를, 오산시는 계속 직원들이 미수령 거부를 했네요. 그러나 나머지 30개 시·군은 다 받는다고 하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은 반드시 고쳐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직원들이 불평없이 일 잘하는 사람이 제대로 혜택을 받는 여건이 될 수 있도록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안양호 네, 성과상여금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하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그런 갈등요인을 완전히 해소하기는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제도개선을 해 나가면서 모든 공무원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계속 보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부회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업무 중 총무과, 자치행정과, 서울사무소에 대한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김부회김두영김순덕김영환김용식신광식심규송홍덕수임정복이주상
이장국윤태석심진택황치문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안차헌지방행정주사 정지성 지방행정주사보 배호상
지방기능8급 김경옥지방기능9급 김선애
○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안양호총무과장 황용선자치행정과장 이한대
세정과장 최종권회계과장 이종인민방위비상대책과장 백대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