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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2.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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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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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문화복지국, 환경보건국


일 시 : 2002년 11월 22일(금)

장 소 : 제2청사회의실


(10시46분 감사개시)

○ 위원장대리 위승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제2청사 문화복지국과 환경보건국 소관사항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사환경위원회 간사 위승철입니다. 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2003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아울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올바르게 추진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각 부분별로 세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수감에 적극 협조하여 금번의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증인이신 이기수 문화복지국장 출석하셨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네.

○ 위원장대리 위승철 김종수 환경보건국장 출석하셨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김종수 네.

○ 위원장대리 위승철 임승빈 복지정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임승빈 네.

○ 위원장대리 위승철 이윤택 환경관리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윤택 네.

○ 위원장대리 위승철 강세훈 맑은물보전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맑은물보전과장 강세훈 네.

○ 위원장대리 위승철 박영숙 보건위생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네.

○ 위원장대리 위승철 감사를 받는 국·과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0조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동조항의 규정에 의해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이기수 문화복지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되 선서가 끝난 후에는 증인들이 서명한 선서서를 모두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2일

제2청사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 위원장대리 위승철 다음은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문화복지국장 이기수입니다.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위승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2청사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경기북부지역 복지행정의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승빈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최정혁 사회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문기덕 특수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인력, 예산규모, 기본현황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 다음에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기구 및 인력입니다. 기구는 복지정책과내에 사회복지담당과 특수복지담당으로 2개 담당이 있습니다. 인력은 과정원 11명 중 현재 2명이 결원된 상태이며 9명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층 자활지원, 재해구호 관련사업 및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장애인 재활 및 사회참여 지원 그리고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규모입니다. 사회복지 총 예산은 955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10%가 증가한 금액이며, 제2청사 전체예산의 약 12.6%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가 658억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다음은 자활사업 추진 및 자활후견기관 운영 43억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운영지원 186억원, 일반운영비 등 기타가 68억원으로 되어 있으며, 분야별 규모로는 장애인복지 190억원, 사회복지일반 14억원, 저소득주민보호 75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 기본현황은 뒤에 추진상황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쪽 2002년도 복지정책 추진방향입니다. 도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자활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고 도민의 피부로 느끼는 다양한 복지시책 추진을 통해 접촉하고, 듣고, 배려하는 수요자 중심의 시책을 추진하여 이를 바탕으로 도민의 복지 기회와 수준 향상 노력이라고 하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 자활사업을 통한 생산적 복지구현, 사회복지관 운영의 내실화와 함께 이재민 구호체계, 장애인 생활안정, 장애인 재활 및 사회참여 등에 노력을 기울여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대상자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보호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를 해소시켜 나가고, 급여수준의 향상을 통하여 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를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 주민에 대한 생계비·주거비·교육비 등 급여를 통하여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2만 6,531가구, 5만 1,639명에게 694억 8,800만원을 생계주거비로 지급하였고 저소득자녀 9,863명에게 27억 1,200만원의 교육급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수급자 관리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부정수급자 413가구를 적발하여 보장 비용을 징수하는 등 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사회복지서비스 제고를 위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정원을 2001년 216명에서 2002년까지 273명으로 57명을 증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나가면서 수급자에 대한 생활실태 등 정기적인 확인조사를 통해 수급자 관리의 적정성 제고 및 부정 수급자 사전 예방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자활사업을 통한 생산적 복지 구현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자활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자활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 지역특성별 자활 성공사례의 발굴·보급과 자활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 및 내실화 하는 등 생산적인 복지를 구현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 자활에 필요한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의 다양한 자활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고용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활훈련기관 등 민간단체와의 자활사업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자활후견기관 6개소에 3억 1,9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자활능력 미약자 142명에게 지역봉사사업비로 3,4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취로형 자활근로사업비로 854명에게 8억 9,800만원과 저소득층 기술습득을 위한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비로 232명에게 12억 1,6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재활프로그램 실시기관 3개소에 2,2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재활프로그램 참여자 40명에게 1,9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자활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으로 자활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자활대상자 중 취업대상자에 대한 직업적응훈련 및 취업알선 등을 추진하여 자립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자활후견기관을 현재 6개소에서 점진적으로 확대 지정해 나가면서 지역특성에 맞는 자활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를 통해 자활사업이 보다 내실화 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 및 저소득층 장애인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 등 일상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보조기구 지급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수당 지급 및 의료비 지원 등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장애인 재활보조기구인 욕창방지용 매트 등의 지급과 도로, 공공건물 등의 점자블럭 등 18개 항목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가정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주·단기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저소득 중증장애인 4,210명에게 21억 1,8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1,469건 1억 9,200만원의 의료비와 등록진단비 1,259명 9,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가구의 중·고교생 자녀 222명에게 6,800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하고 장애인 425명에게 편의증진용 재활보조기구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보호자의 경제활동을 위한 주·단기 보호시설 7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편의시설 9,474개를 설치하는 등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대한 생활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을 추가 확충하고 공공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 및 사회참여 노력입니다. 장애인 이용시설 확대 및 기능강화를 통하여 재가장애인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근로능력 향상 등 직업재활 지원을 통해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장애인복지관의 기능을 확충하고 장애인생활불편 해소 및 자활을 위한 각종 시설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근로기회 제공을 위하여 직업재활시설에 인건비 및 시설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관 2개소를 신축 중이며 기존 복지관의 기능 보강을 위하여 2개소에 1억 5,500만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도우미센터 6개소에 3억 3,4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또한 장애인의 독립적 생활 훈련을 위해 그룹홈 6개소에 5,300만원을 운영비로 지원한 바 있으며 장애인의 스포츠 활동을 위해 장애인체육관 1개소에 4,100만원과 장애인 근로능력 배양을 위해 직업 재활시설 8개소에 6억 7,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시설의 재활프로그램 15개 사업에 8,900만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전화상담센터 설치비로 2개소에 1,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장애인 복지서비스와 재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장애인복지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경기북부지역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생활시설의 내실 운영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투명한 운영을 통해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각종 사고발생요인을 사전 제거하여 시설의 안정성을 확보코자 합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시설생활자의 생계비와 종사자 인건비로 12개 생활시설에 123억 3,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기능보강사업 33건에 88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 시설종사자의 자질향상 및 처우개선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외에 각종 사고발생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2회에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또한 사회복지수용자시설 117개소에 대하여 위문 및 격려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동절기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 및 방문의 날을 운영하고 사회복지시설 소방시범훈련과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의 내실화를 통하여 도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수용하는 중추기관으로 육성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립을 위한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분야별로 32종의 종합적인 주민복지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사회복지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6개소에 운영비 1억 3,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복지수당으로 66명에게 2,6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 6개소에 운영비 1억 9,400만원, 사회복지관의 노후장비 및 시설 개·보수 등 기능보강사업으로 6개소에 9,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사회복지관 운영의 수시 지도·안전점검 등을 통해 운영의 투명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복지센터로 육성·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이재민 구호체계의 확립입니다. 이재민 보호 및 응급 복구 등 구호체계 확립을 통하여 조기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해발생에 대비하고자 생필품 및 취사도구 등 구호물품을 9개 시·군 10개 창고에 비축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지난 8월초 집중호우로 발생된 구리시, 남양주시 등 4개 시·군 18세대 51명 이재민에게 생필품 18세트와 취사도구 18세트 그리고 구호비 1억 100만원, 특별위로금 1억원 등을 지급하였으며 이재민의 신속한 대피를 위해 재해예상지역의 인근 학교, 교회, 마을회관 등 이재민 수용시설 543개소를 수용시설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적십자사, 아마무선 봉사회, 119구조대 등 유관기관·단체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주민들이 대피장소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반상회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지난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요구사항은 5건으로 모두 조치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승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제2청사 문화복지국장 이하 복지정책과 직원은 경기북부지역 주민의 복지수준 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 데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서 이것을 차질없이 실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 위원장대리 위승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신보영 위원입니다. 먼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 뿐만 아니라 도청 내에 있는 다른 부서에서도 앞으로 자료를 만들 때는 맨 뒷 부분에 간부명단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주요 분들밖에 안 나와 계시거든요. 적어도 과장급들이 다 나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우리 제2청사 전체 간부 말씀이신가요?

신보영 위원 네, 제2청사 문화복지국 전체요.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문화복지국이요?

신보영 위원 이 분들이 전부 다인가요?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그렇습니다. 위원님, 보사환경위원회 소관부서만 열거한 겁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 1개 과입니다.

신보영 위원 알겠습니다. 워낙 인원수가 적어서 많이 빠졌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문화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간략한 것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장애인들 그러면 생활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저소득장애인 자녀교육비 지급해서 2001년도에 총 63명한테 지급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네.

신보영 위원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14쪽에 장애인가구 중·고교생 자녀교육비 지원 222명에 6,800만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하고 저소득장애인 자녀교육비 지급현황에 나와 있는 63명하고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신 위원님, 말씀드릴까요? 63명은 절대인원이고 222명은 연인원입니다.

신보영 위원 63명 절대인원이라는 것은 연인원하고 무슨 차이가 있죠?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계획인원이 63명이면 그것을 3회에 걸쳐서 지원해 주면 인원은 그대로 63명인데 3회에 걸쳐서 준다고 하면 그것은 분기별로 연인원 그렇게 되는 거죠. 곱하기 3 이렇게 해서요.

신보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께서는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경기도내에 등록된 장애인 수가 22만명이거든요. 22만명 중에 222명, 경기도 북부라 할지라도 수십만명에 달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222명은 어떻게 선별해서 지급하게 되신거죠?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장애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만…….

신보영 위원 그러면 장애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분들은 모두 혜택을 받으신 건가요? 누락되는 분은 없으신가요?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네, 그렇습니다.

신보영 위원 이 222명은 누락된 분 없이 모두 다 지급을 받으시는 거네요?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네.

신보영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하게 된 의도는 도내에 등록된 장애인 수가 22만명에 달하는 데도 불구하고 약 222명밖에 혜택을 받지 못해서 어떠한 홍보라든지 대상자를 찾는데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222명이 누락된 사람이 아무도 없이 모두 포함됐다고 하면 드릴 말씀은 없지만 아마도 누락된 사람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장애인 자녀 중에는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무척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문화복지국에서는 좀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셔서 많은 수급대상자를 발굴하는데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4페이지에 보시면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수당지급 해가지고 4,210명에 21억 1,800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이 21억 1,800만원은 연 지급된 내용입니까?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그렇습니다.

신보영 위원 그것을 제가 계산기로 간단하게 계산해 보니까 21억 1,800만원을 4,210명으로 나눠보니까 50만원이거든요. 맞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그렇습니다.

신보영 위원 50만원꼴 되는데 이 수당이 월 지급되는 겁니까?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네, 1인당 월 5만원씩.

신보영 위원 연 50만원에 대한 수당이거든요. 연 50만원에 이르는 수당인데 과연 이 분들한테 연 50만원을 지급을 해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더군다나 저소득중증장애인이 무척 많은데도 불구하고 4,210명에 대해서 선별을 해서 연 50만원을 지급하는데 그 분들한테 무슨 도움이 그렇게 크게 될까 이런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이런 50만원을 개인한테 지급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이 예산을 좀 전환을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계획을 짜서, 21억원이라는 돈이 분산되면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21억원이라는 돈이 모여지면 굉장히 큰 액수의 돈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21억원이라는 돈을 함께 모아서 이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신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당 국비사업은 5만원이고 여기에 도비로 별도로 1인당 4만원씩을 증액해서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보영 위원 그러면 월 5만원씩 지급되는 것은 국비사업으로 지급되는 부분입니까?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그렇습니다.

신보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있었는데 어쨌든 액수만을 보고 검토를 하다보니까 적은 소액의 지원비보다는 모아서 함께 대책마련을 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알겠습니다.

신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위승철 신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순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 장애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들이 장애자입니까?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장애자 기준은 등급이 6등급으로 돼 있고요, 내용으로 분류해서는 9가지 등급이 돼 있습니다.

임응순 위원 1등급에서 6등급까지 등급결정은 병원에서 하지요? 어디에서 합니까?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그렇습니다.

임응순 위원 병원에서 장애자 등급을 결정하는데 여기 제2청사는 그런 지정병원, 장애자 등급을 결정짓는 지정병원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데서나 하는 겁니까? 장애자 등급 결정을 어디서 하는 겁니까?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일반병원에서 다 하는데요, 저희가 특별병원을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응순 위원 그게 염려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제2청사에서도 몇 군데 병원을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장애자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아마 지도를 해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조그만 병원에서는 그냥 웬만하면, 특히 표가 안 나는 시력같은 것 가지고도 장애등급을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여쭤봤습니다. 관리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제2청사에 장애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지금 5만 9,000여명입니다.

임응순 위원 1급에서 6급까지 해당되는 거지요?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그렇습니다.

임응순 위원 아까 말씀을 듣고 또 자료에 의하면 장애자들에게 생계비 지원이나 또 운영비 지원이나 여러 가지 장애자에 대한 우대를 많이 하고 계신데 이런 장애자 우대에 대한 선별결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장애자 1인당 생계비를 5만 9,000명에게 드리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각종 지원을 할 때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 이거죠, 선정기준이.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저희가 조사도 하지만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보면 장애인을 등록받아 가지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임응순 위원 법은 그렇게 돼 있는데 선정을 누가 하느냐 이 말입니다.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위원님, 선정절차를 말씀하시나요?

임응순 위원 장애자들한테 여러 가지 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선정작업을 어디서 하느냐 이말이죠.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읍·면·동사무소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임응순 위원 읍·면·동사무소에서 선정해 가지고 올라오면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그렇습니다.

임응순 위원 그렇다면 읍·면·동사무소에서 제대로 공평하게 할 수 있을까요?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지금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있어 가지고 실무는 그 분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병원에서 진단받고 그런 것을 증빙서류첨부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시·군을 거쳐서 도를 거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응순 위원 제가 염려되는 것은 읍·면·동사무소에서 그 지역에서 목소리 큰 사람이라든가 또 목소리가 큰 통장 이런 분들이 그냥 동사무소에 가서 얘기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만 혜택이 되는 건지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건 아닙니까?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하니까요.

임응순 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애인고용촉진법 제24조에 의하면 모든 사업장이 2% 인원을 법적 의무고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제2청사에서는 관리·지도는 어떻게 합니까?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원래 소관은 공무원을 채용하고 임용하고 관리하는 그런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장애인 업무를 담당하는 저희 부서에서 파악하기로는 지금 6명입니다. 제2청사에서는 328명 정원에 2%이면 6명인데 현재 9명을 채용해서 2.7%, 그래서 법적기준을 초과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응순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제2청사 관내의 기업체에서 2% 의무고용비율에 따라서 채용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 관리를 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이 말씀입니다.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제2청사 공무원이고요.

임응순 위원 제2청사가 아니고 제2청사 관내의 기업체에서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그런 장애자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시느냐 말씀입니다.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관리감독은 제2청사에서 하지 않고 노동부 소관으로서 고용정책은 노동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고용촉진공단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응순 위원 그렇습니까? 제2청사에서 하는 게 아니고.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업체에 가서 고용비율을 이행해라 이렇게 지도·감독하거나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임응순 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인권헌장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장애인은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이용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며 국가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렇게 장애인인권헌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2청사내에는 교육, 직업, 의료, 재활 등 장애인에게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관이 2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겨우 2개밖에 없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그렇습니다.

임응순 위원 또 재활교육을 시켜주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한 곳도 없는 시·군이 6개지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6개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포천, 양주, 동두천, 가평, 연천군, 5개 시·군에는 장애인시설이 아주 전무한 상태다 이거죠.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우리 임응순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부임한 지는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8월에 부임해서 왔는데요, 와서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역시 임응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 즉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인프라면서부터 북부지역 10개 시·군이 상당히 부족하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실감을 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10개 시·군에 맞는 인프라시설을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인프라 확충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임 위원님께 자료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장애인복지시설같은 경우에 지금 19개시설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연차적으로 50개 시설로 확충해 나가는 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을 현재 마련해서 일부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하다면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임응순 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자사업이나 또 장애시설관리라든가 이런 측면에 있어서 사회복지 전문요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네.

임응순 위원 사회복지전문요원을 고용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경기북부지역의 사회복지요원의 배치는 어떻게 돼 있고 인력, 그러니까 전문요원이지요. 확충계획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제2청사 관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현재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원 271명에 현원이 252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19명이 부족합니다. 이들은 우리 제2청사를 비롯해서 읍·면·동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이 인원은 보사부에서 자격증이 인정이 돼서 배치된 인원이고 이외에 24명을 도에서 직접 채용해서, 별정직을 사회복지직으로 특별채용해서 추가배치해서 지금 전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응순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전문요원 1인당 수급자 수는 몇 명이나 되는 거지요?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그것은 기준은 100가구 기준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얼마가 되는지…….

임응순 위원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북부지역에 장애인들이 만들어 내고 있는 생산품은 있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북부지역에도 있습니다.

임응순 위원 그러면 판매실적이나 판매에 대한 지원, 도에서 지원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준이 종류별로 행정봉투니 복사지니 다 다릅니다마는 20% 기준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요, 저희 제2청사나 경기북부 10개 시·군에서 구매한 실적을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현재 42%,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체 총 구입하는 것의 42%가 장애인 생산물품을 구입을 해서 그 기준치보다 상당히 초과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돼서 이것은 기준보다 아주 잘 추진되고 있다, 이행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응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위승철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요청하는 위원이 있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1분 감사중지)

(11시44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위승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진 위원 광명시출신 박효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2청사 내에 사회복지시설이 22개소가 있지요?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네.

박효진 위원 그런데 장애아들에 대한 전담보육시설 같은 건 있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한 군데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남양주입니다.

박효진 위원 장애아전담보육시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어린 아이들에 대한 보육시설이 상당히, 개인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도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장애아전담보육시설이 한 개밖에 없다는 것은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앞으로 향후 설치계획이 있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이 사항은 여성국 업무가, 위원님 잠깐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모르시면 아시는 과장님이나 누가 얘기해 주셔도 돼요.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이 업무가 분류된 것이 노인문제, 아동문제, 청소년문제, 여성문제는 여성국에서 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들 주차장 관리실태가 제2청사 관내는 어떻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주차장이요?

박효진 위원 네. 여기 지금 제2청사에도 있지요?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그렇습니다.

박효진 위원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같은 것도 징수를 하지요?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네.

박효진 위원 실적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그것은 지금 제2청사를 비롯해서 북부지역 10개 시·군, 말하자면 지자체는 현재 시설면수가 1만 4,189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450면이고 과태료 부과건수는 현재 밝혀진 것에 의하면 건당 10만원씩 해서 6건 60만원을 부과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거네요?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그렇습니다.

박효진 위원 장애인 편의시설이 청내에도 돼 있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네, 많이 돼 있습니다. 저희는 다 갖춰져 있지요.

박효진 위원 다른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들 보험가입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제가 어느 기사에서 본 건데 일반인보다 보장한도나 등급이나 보상률이 굉장히 낮아가지고 가입실적이 저조한 실정이거든요. 그냥 의료보험에만 의존하고 있는 경향이라고 그러는데 장애인보험가입에 대한 어떤 혜택폭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북부지역에는 현재 그런 거는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제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우리 박효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가입률이 저조하다든지, 그러나 자체가 업무대상이 아닙니다.

박효진 위원 그리고 지금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이 여기 청내도 있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네. 제2청사 관할에도 있습니다. 45군데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그렇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양성화 방안이 있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양성화 방안은 보사부지침에 의해서 금년 9월까지 저희가 조건부신고를 받아가지고 앞으로 3년 후에 보사부에서 기준을 이행을 하면 신고시설을 양성화 하는 조치를 취하고자 현재 수순을 밟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과 관련해서는 보사부에서 별다른 지침이 내려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금방 해결은 안 나는 거네요?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금방 해결은 안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3년 이후가 되면 저희가 미신고시설 조건부 등록받은 거 보니까 87%가 저희한테 등록을 했습니다. 상당한 수준은 상당한 수준입니다. 안 된 시설을 제가 기억하기에는 13군데인가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시설은 대부분 종교시설, 이런 데가 반대를 하고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일정한 행정통제와 지도감독의 범위에서 벗어나고 싶은, 즉 말하자면 이런 표현을 드려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의 간섭을 받기 싫어해서 신고를 기피하는 그런 걸로 나타나 있지요. 여하튼간에 그것도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 권유하고 조정하고 그렇게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화재나 안전사고 같은 것이 난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어떤 예방대책 같은 것은 있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그래서 저희가 2회에 걸쳐서 그러한 점검을 시·군에서 했고요, 또 지금 박효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에 중점을 둬서 11월에, 아닌 게 아니라 11월 27일 저희가 점검을 하고 또 소방훈련을 시범훈련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하여간 화재가 나면 큰일이니까 장애인들이나 이런 시설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거동이 불편하고 이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기문제, 가스문제, 화재소방문제 또 그 다음에 기타 시설의 안전문제에 착안을 둬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피를 할 문을 잠궈놓고 이용을 못 한다든지 이런 문제도 저희가 중점을 둬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제가 몇 가지 지적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이 복지업무라는 것이 복지의 개념이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사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수단인데 지금 제2청사에 995억원이라는 거지요?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네.

박효진 위원 도 전체 예산에는 1.4%고 제2청사 예산은 12.6%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앞으로 대폭 확충할 용의는 없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법적 기준 외에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범위는 저희가 더 찾아서 예산을 늘리는 노력을 계속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국장님 답변은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거리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기초생활보장 수혜가구가 자꾸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참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급하는 것이 생계비, 주거비, 장제비, 해산비, 교육비, 자활비, 의료비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지급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데 제가 이것은 이 자료를 확실히 받아 보지는 못했습니다. 지급기준과 지급액을 못 받았는데 본 위원 생각이 거의 맞을 겁니다. 사실 이게 현실하고는 거리가 있어요. 물론 선진국의 어떤 사례가 있으면 그거하고 비교검토도 좀 해보셨는지 궁금하고요, 지금 아까 각종 수혜금이 현실화가 안 돼 있고 또 재해대책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사실 양적인 것보다는 앞으로 질적으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실제 그 사람들이 수혜를 받아서 100% 충족은 못 한다 하더라도 70∼80% 충족은 돼야 되는데 현실로 봐서는 50%도 어렵거든요. 현장에 가서 받는 것을 보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경기도 예산에서 지금 1.4%, 어떤 법규에 얽매여 가지고 이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이 혁파가 돼야지, 복지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확대를 하시고 노력을 정말 해주십시오.

그리고 업무보고를 보면 사실 업무보고도 좋습니다. 좋은데 정말 여기에 문제점, 또 앞으로 도의원을 포함한, 도지사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앞으로 해야 할 문제 이런 문제는 꼭 좀 해야 된다는 것을 수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업무보고로 그치지 마시고 사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 나와서 봐도 정말 제2청사의 문제점이 뭐냐, 문화복지국의 문제점이 뭐냐 이런 것을 본 위원들이 알고 가서 정말 도정에 반영할 수 있게끔, 작년도나 올해나 업무보고 형식의 틀에 얽매여가지고 하지마시고 앞으로는 문제점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점, 앞으로 이거는 꼭 개선되어야 될 점, 이런 부분을 꼭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알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앞으로 그것이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복지업무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말 이 복지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리를 놓고 도로를 뚫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어려운 사람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의견을 말씀드리면 며칠 전에 제가 지역관내를 나가 보니까 지금 의외로 걸식인들이 많아요. 밥을 굶는 사람들이요. 노인네들이 공원이나 이런 데 와있다가, 특히 또 30∼40대 젊은층이 밥을 굶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요새 교회나 이런 데서 밥을 해서 무료급식을 해주고 있거든요. 심지어 어느 교회는 돈을 또 2,000원씩 줍디다. 교통비까지 줘가면서 하는데 상당히 감명을 받았는데요. 그것을 또 사회의 독지가들이 쌀을 두 가마씩, 세 가마씩 사주고 그러는데 사실 사회봉사를 해주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관에서 이런 것도 각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요새 주민자치센터라고 하잖아요. 이런 데서라든지 또 규모를 축소한다면 시청이나 군청에서 일정한 공간을 마련해서 이런 분들의 급식대책도 복지차원에서 한 번 다뤄줘야 될 사항이 아닌가, 민간인들한테, 사회봉사자 이런 사람한테 맡길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부터라도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위승철 박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훈 위원 동두천출신 이익훈 위원입니다. 문화복지국을 9명의 인력으로 3개과와 1개 국을 운영하는 국장님의 어려움이나 252명의 읍·면직원들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그러나 인구증가에 따라서 장애인의 수도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과 장애인의 인권확보 등 일상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장애인등록증을 받아야 하는데 최근 정상인의 장애인등록증 남발로 인한 세금 탈루 및 차량운행·주차 등으로 비장애인이 장애인 행세를 하는 등 실제 장애인은 자기 몫을 찾지 못하고 어려움이 많아서 사회적으로 물의가 야기되고 있는데 문화복지국장은 장애인의 자격을 엄격히 규제하거나 기존 등록장애인의 장애를 재심사할 용의는 없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경기북부지역의 현재 장애인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만 9,13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장애인이 16% 내지 17%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의 범위가 확대되고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마는 이것과 관련해서 병원에서 혹시 허위진단을 발급받아서 이것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이런 문제도 조사해 본 바가 있습니다마는 북부지역에 허위 장애인은 없는 것으로 현재 조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이 제대로 등록돼서 관리할 수 있도록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담하는 병원을 지정하는 문제, 일반병원에서 다 발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지정병원을 두는 문제 또 그 병원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감독하는 문제 또 장애인 승용차 문제 때문에 허위로 하는 것은 없는지 이런 문제에 착안을 둬서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익훈 위원 장애인 부분은 우리가 생각할 때 간단한 문제 같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대다수가 장애인 문제를 전부 거론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부분은 지정병원이나 아니면 진단서를 발급해 주는 그런 병원에 문화복지국에서 해당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감독해서 진짜 장애인이 장애대접을 못 받고 비장애인이 장애인 행세를 해가면서 많은 세금을 탈루하고 또 장애인 시설을 이용 안 해도 되는 사람이 버젓이 장애인 행세를 하고 있어서 실제 장애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국장님께서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해 부분입니다. 재해는 각종 천재지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재해가 있으나 최근 한수이북지역은 하절기에는 폭우피해와 동절기에는 폭설피해로 주민생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또한 이쪽은 접경지역으로 유사시 전쟁이 발발할 시에 일차적으로 제일 먼저 전쟁재해를 입게 되는데 우리 경기도 북부 제2청사는 지원대책 및 종합계획 등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잠깐 보고올렸습니다마는 재해구호물품을 각 시·군 10개 창고에 비축하는 등 그런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필품 1,600세트라든지 또 취사도구도 1,600세트 그 다음에 응급구호품 1,200여세트 이러한 비축물자를 미리 확보해 놔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에 8월 호우 때 저희 관내에도 일부 피해가 있어서, 4개 시·군이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필품 18세트와 취사도구 18세트, 구호비 1억원 그 다음에 특별위로금 1억원 이런 것을 4개 시·군 18세대에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 이들이 이재민으로 발생됐을 때 수용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관내에 마을회관이라든지 노인회관, 학교, 교회, 공공시설 등 총 543개소를 수용시설로 지정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토록 저희가 재해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재해관리는 도 본청에서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익훈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쪽에는 접경지역이긴 하지만 아직 전쟁피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전쟁 발발시에 우리가 어떤 재해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 최근 서해교전에 따라서 그쪽 부분은 역시 북부 제2청사 관할은 아닙니다마는 이쪽에 어민은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준비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네,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도본청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드리면 충무계획이라고 되어 있어서 전쟁발발을 대비한 계획입니다. 일상적으로 추진하는 업무를 전쟁 징후가 있었을 때부터 전환해서 대비하는 행정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재해와 관련된 이 계획도 거기에 하나의 분야로 포함돼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게 보안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것은 밝히기가 좀 그렇습니다. 비밀문서입니다.

이익훈 위원 국가 유사시에 재해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기밀이니까 밝힐 수가 없다 이 말씀이시군요?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네, 그렇습니다. 충무계획이 비밀작전입니다.

이익훈 위원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위승철 이익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 위원 군포 출신 노재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3쪽에 보게 되면 사회복지시설 시·군별 현황 및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국비, 도비, 시·군비를 포함시켜서 지원해 주는 복지시설과 어느 경우에는 국비지원은 없고 도비, 시·군비만 지원하는 복지시설과 어떤 경우에는 시비는 전혀 지원을 안 해주는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분,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노 위원님, 국비지원이 요구하는 소요액을 전체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경우에는 그것을 도비로 충족시켜주고 또 국·도·시·군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이것이 차등이 되는 그런 현황입니다.

노재영 위원 시·군비가 부담이 안 되는, 지원을 안 해주는 그런 복지시설도 있지 않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시·군비 부담이 없는 시·군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재영 위원 네.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시·군비 부담이 없는 시·군은…….

노재영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냐고 묻는 겁니다.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그것은 권역별로 하기 때문에 어느 시·군이 빠지는 게 있죠. 예를 들면 의정부 권역이다 하면 의정부, 동두천, 양주 이렇게 되면 의정부는 지원되는데 나머지 시·군은 없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 유형은 시·군비가 없는 경우는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재영 위원 사회복지시설에서 국비나 도비요청을 하면 전부 지원되는 겁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겁니까?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기준은 없습니다.

노재영 위원 기준은 없고 신청하면 되는 겁니까?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책정하는 것에 따라서 예산이 저희한테 부담지시가 내려오고 그렇게 됩니다. 사실은 보건복지부에서부터 즉 말하자면 국비죠, 거기에서부터 충분한 예산이 확보가 돼야지만 지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노재영 위원 그러면 사회법인에서 국비를 지원받고 싶다면 국비내시에 의한 도비보조, 그 다음에 시·군비 보조가 된다는 거죠?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네, 그렇습니다.

노재영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의 출연금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보조금이나 지원금만 가지고는 운영을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출연금의 정도와 연간 보조금의 정도 이런 것들이 늘 정산돼죠?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그렇습니다.

노재영 위원 관리가 되죠?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그렇습니다.

노재영 위원 출연금 관리는 사회복지법인에서 관리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지원금의 회계관리는…….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행정에서 검사하고 그렇게 합니다. 정산보고도 받고요.

노재영 위원 우리 사회복지시설들이 굉장히 방만합니다. 어느 경우에는 국·도·시·군비를 가지고도 겨우 겨우 운영하고 자기들 출연금은 전혀 쓰지 않는 복지시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사회 각계각층에서, 특히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던 사람들 입에서 나올 정도니까 실제로 그 안을 좀더 세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네, 알겠습니다. 지금 노재영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 염려되는 분야 중 하나인데 통계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출연금을 받아가지고 있는 기금이 지금 관내에도 15억원하고 5억원하고 한 20억원가량이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출연금에 대한 적정한 사용과 회계처리 문제, 이런 문제도 저희가 그 시설에 점검 나갈 때 회계장부를 따져보고 점검하는 것은 이행하고 있습니다.

노재영 위원 그런데 전혀 문제성은 발견 못했고요?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네, 다만 남양주에 신망애재활원에서 일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 의해서 지적받아서 정식적으로 직원이 문책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변상금을 반환하는, 한 7억원 남짓한 금액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금액을 반납조치하고 변상하는 거죠. 그런 조치를 당한 사례가 1건 있었습니다.

노재영 위원 사회법인이라는 복지시설에 관계된 허울 좋은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자기는 출연을 안 하고 국·도·시·군비를 가지고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관리에 최대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알겠습니다.

노재영 위원 그 다음에 시·군별 노인병원 현황은 어떻습니까? 여기 업무소관이 맞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죄송한데요,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그 자료를, 여성국 소관인데요.

노재영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넘어가고요. 48페이지 시·군별 무료급식소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고양시에 5군데, 의정부시에 5군데, 남양주시 5군데, 구리시 2군데, 동두천시 2군데 이렇게 무료급식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시·군들은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혹시 시·군별 무료급식소의 지원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이것도 청소년 아동문제라서 여성국 소관 사항입니다.

노재영 위원 무료급식소도 여성국 소관입니까?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네, 그렇습니다.

노재영 위원 그러면 50페이지, 용어자체가 저희들에게는 생소합니다마는 자활보호대상자 현황 및 지원실태에서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 취로형 자활근로, 지역봉사 재활프로그램 여기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용어 말씀하시는 거죠?

노재영 위원 네.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50페이지에 있는 것 중에서 우선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자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조건부 수급자가 1,094명입니다. 말 자체는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서 자활사업참여를 조건으로 해서 생활급여를 지급받는 자, 이 자들이 말하자면 조건부수급자라고 말씀드리고 그 중에서 취업대상자는 바로 근로능력이 있어서 직업을 알선해주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353명이고 그 이외에 741명에 해당하는 비취업대상자 중에서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자다 하는 것은 참여자 능력향상을 통한 자활공동체로의 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이윤창출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지향하는 시장형과 공익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형으로 구분된다, 용어해석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실무를 담당하지만 전문용어가 많아서 엄청 어렵습니다.

노재영 위원 저희들이 이해가 잘 안 가니까 좀 풀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업그레이드 자활근로자라고 하는 것은 재활훈련을 통해서 근로능력을 제고시켜 주는, 근로의욕을 고취해 주는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훈련을 시켜준다 그런 얘기죠, 말 그대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준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취로형 자활근로자는 즉 말해서 읍·면·동에서 취로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고용안정센터에 전산망으로 이것이 전송되면 읍·면·동에서 최종적으로 지적상담원 의견을 들어서 취로대상자로 현황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역봉사자가 있습니다. 지역봉사자는 자활능력이 아주 미흡한 그런 사람이 사회복지시설에 나가서 정비를 해준다든지 또는 지역의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그런 데에 참여시켜서 근로능력을 유지시키고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재영 위원 그러면 근로능력 향상을 위한 보호대상자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업무적인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한 어떤 테크닉을 만들어 가는, 습득해 가는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예를 들면 업그레이드형 체제에서는 민간에 위탁하든지 시·군·구에서 직접 시행하든지 집수리사업을 한다든지 간병도우미를 한다든지 재활용사업에 참여한다든지 이러한 일들을 주5일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로형 같은 경우에는 시·군·구에서 직접 시행하는데 공공시설물을 정비하는데 중점을 두고 주3일이상 근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고 지역봉사의 경우는 사회복지관이나 또 시·군·구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아니면 청소년 및 여성자원봉사센터 등에서 이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리와 교통지도와 간병 등 월 12일, 주 3일정도 근로에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건을 이행시켜 주고 있습니다.

노재영 위원 만약에 이들이 지금 답변해 주신 내용대로 취로사업이라든가 구직을 해서 일을 하게 되면 1일 받는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취로형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만원정도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형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사람이 2만 5,000원, 그 중에서도 특별히 경력이 있거나 그런 분은 전문성이 있다 하는 분은 3만원이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봉사 같은 경우에는 1일 4시간이상 정도 근무하기 때문에 이것은 간단히 3,000원정도 식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활동내용이 단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자활보호대상자, 어떻게 보면 이 사회에서 저급의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다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서 동등한 인격을 부여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위승철 노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종국 위원 안산 출신 엄종국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은 자료에 나왔지만 장애인들, 우리 사회계층에서 가장 소외받고 있는 분이라면 장애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모든 위원들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두세 가지만 보충 및 본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아까 취로사업에 대한 장애인들이 나왔습니다. 보니까 812쪽에 보게 되면 854명에 8억 9,800만원이 지급됐거든요. 업무보고 12쪽에 보면 854명에 898만원이 지급됐습니다. 맨 위에 보면요.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네, 취로형 자활근로사업비 지원이요.

엄종국 위원 그런데 그것을 나눠보니까 한 105만 1,000원정도로 854명이 나눠지더라고요. 아까 국장님 얼핏 듣기로는 취로사업에 근무하는 장애인들이 1인 일당이 2만원정도라고 좀전에 말씀하셨죠? 여기에 선정기준이, 왜냐하면 우리 일반 공공근로도 선정하는데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잖아요. 멀쩡한 사람이 취로사업을 하기 때문에. 장애인들도 선정기준에 따라 잘 되고 있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읍·면·동에서 이것을 선정받아서 그 다음에 저희가 전산망에 입력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선정하는 작업은 읍·면·동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사회복지 전담요원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 근로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근로능력점수제가 있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

엄종국 위원 가능한 사람요?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네, 그렇습니다. 점수제가 있어서 거기서 일정한 점수, 즉 말하자면 취로형 같은 경우는 45점부터 20점 범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경노무만 가능한 취로대상자다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엄종국 위원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6급이상 되는 분들의 장애인이 제2청사에 5만 9,000명이라고 했습니다. 취로사업도 6급이상 되는 분들만 해당되는 건가요?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엄 위원님, 6등급이 5만 9,130명이라 하더라도 일반 저소득층이 아니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조건부수급자 여기에 포함돼야만…….

엄종국 위원 아, 거기에 해당되는 자만.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다 소득이 낮은 것만은 아니니까요, 그렇습니다.

엄종국 위원 됐습니다. 유사한 질의인데 아까 기초생활보장대상자가 220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국비 5만원하고 도비 4만원 지급받는 대상자가 5만 9,000명 중에서 6급이상에 해당됩니까? 1급부터 6급까지 중 몇 급부터 지급됩니까?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3급부터입니다.

엄종국 위원 그것도 생활수준이 영세장애인에 한해서만 했는데 이게 220명입니까?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맞습니다.

엄종국 위원 또 하나 16쪽 보게 되면 장애인 체육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 16쪽이요, 현재 장애인 체육관 운영이 스포츠 활동을 위한 장애인 체육관 운영 지원 1개소 4,100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현재 제2청사내 10개 시·군 중에 이 체육관 하나죠?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네, 그렇습니다.

엄종국 위원 현재 이용하는 장애인 수가 대충 나와 있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인원이요?

엄종국 위원 네.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80명 정도가 1일 이용하고 있습니다.

엄종국 위원 물론 지역이 광범위해서 이용하고 싶어도 거리상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인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 체육관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고양시 홀트아동복지회 시설에 있습니다, 그 법인 내에.

엄종국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지역이 광대하다 할지라도 장애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원이 적다고 해서 체육관을 안 지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제2청사 내에도 이런 체육관을 좀더 개설해서 정말로 우리 장애인들, 소외계층에게 활력소를 넣는 것이 안 좋겠는가 싶어가지고 체육관 증설계획은 없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이 분야는 저희가 아까 우리 임응순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인프라확충계획의 일환으로 포함을 해서 하는 방안과 거기에다가 일정한 컨셉을 넣어가지고 많은 시설을, 많은 투자를 해서 별도의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사실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체육시설이다 하더라도 일반인도 같이 써서 효율성도 높이고 또 경제성도 높이고 따라서 운영비도 절감시키고 반대로 일반인 시설을 일정한 것을 확보해서 장애인도 같이 쓰는 방안은 없는지 이렇게 동시에 검토하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엄종국 위원 세분화시키지 말고.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그렇습니다. 상당히 이 문제는 앞으로 사회가 발달이 되고 진전이 돼야만 가능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종국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용어 자체가 우리들로서는 기관 이름은 국가에서 지었다든가 이런 걸 주로 기관이라고 그러지요. 용어 자체가 기관이라는 것은 무슨 공공기관, 기관 그 자체가.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위원님 잠깐 제가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관이라는 얘기는 행정용어인데요, 공공기관과 일반기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공공기관과 일반기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소위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또 거기에서 관리감독하고 투자하고 하는 국영, 공영 이런 데를 대부분 공공기관이라고 하고요, 그 이외에 일반단체 이것은 일반기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엄종국 위원 일반기관은 용어가 됩니까?.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네. 일반기관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엄종국 위원 왜냐하면 후견기관이라고 해가지고 자료 101쪽에 보게 되면 자활지원사업 관련 시·군별 후견기관 현황과 후견기관이 없는 시·군의 대책과 지원여부가 나와서 기관이라는 자체가 일반기관도 기관이고 공공기관도 기관이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1쪽입니다.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네. 자료를 보겠습니다. 엄 위원님, 이것은 일반기관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후견기관이 6군데가 있는데요, 고양같은 데는 사회복지관, 의정부 YMCA 이렇게 해서 일반기관.

엄종국 위원 됐습니다. 저는 용어자체를 물어보고 싶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하나는 현재 보니까 10개 시·군 중에서 6개 시·군만 일반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4개 시·군도 이런 계획이 언제까지 계획이 서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나머지 4개 시·군 중에서 파주같은 경우는 2002년도 하반기에 추가지정대상으로 보건복지부에 저희가 11월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평군 같은 경우는…….

엄종국 위원 국장님, 그것은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알겠습니다.

엄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위승철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식 위원 부천출신 최환식 위원입니다. 점심 때가 다가와 가지고 점심먹고 하는 줄 알고 그랬는데 밥도 안 주고 감사를 시키는군요. 우선 오늘 신문 내용에서 보신 것 중에 복지부분에 기억나시는 거 좀 있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오늘 신문이요?

최환식 위원 문화복지국장님이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감사준비하느라고 오늘 신문을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최환식 위원 과장님께서 보신 것 중에 복지에 관계되는 것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임승빈 복지정책과장님?

○ 복지정책과장 임승빈 저도 수감준비하느라고 오늘 신문을 못 봤습니다.

최환식 위원 수감준비하느라고 일체 신문을 못 봤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임승빈 네, 아직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최환식 위원 우선 복지가 가장 실현이 잘 돼야 될 것이 말 그대로 복지시설은 서민을 위한 겁니다. 서민을 지칭했을 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잘 돼 있을 때 문화복지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런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주로 서민으로 이루어지는데 우선 제2청사 관할쪽에 현재로 국민기초생활의 보장을 받고 있는 내역이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대상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환식 위원 네.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5만 1,639명입니다.

최환식 위원 이 분들을 위해서 예산 세웠던 게 얼마 있었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해서 전체예산이요?

최환식 위원 네.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종합은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자료를 정리해서…….

최환식 위원 5만 1,639명이 있다면서 예산이 얼마였는지 모르신단 말이예요? 그럼 지급된 돈은 얼마입니까?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업무보고 9페이지에 아까 보고드린대로 5만 1,639명 대상자에 694억 8,800만원 예산은 현재 그렇습니다.

최환식 위원 그러면 그 쓴 내역하고 예산이 얼마인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집행내역은 알고 예산을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총 예산은 751억원인데 집행한 것이 694억원이 되겠습니다.

최환식 위원 다 못 썼군요. 그렇죠?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네.

최환식 위원 수급대상자가 5만 1,639명 외에 없어서 못쓴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적극적으로 찾아보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이것은 10월말 현재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두 달치도 아직 남아있고요.

최환식 위원 두 달치가 얼마인지 대충 나온 내용이 없어요?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월액이 70억원 정도가 집행이 되니까 140억원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최환식 위원 140억원이 더 나간다 그 얘기입니까?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두 달치 줄 게 남아있지요.

최환식 위원 그러면 예산보다 넘지 않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751억원이니까요, 694억원이니까 140억원이 거의 맞습니다.

최환식 위원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만들어 놓고도 이 보장이, 이 제도가 활용이 안 돼서 지금 2년전이나 지금이나 계속적으로 제자리에 멈춰있다라는 신문기사를 봤는데 우선 그 내용을 보니까 1998년 그리고 '99년 급여로 소요된 예산은 의료보험을 포함해서 총 1조 9,001억원을, 그 다음에 1조 8,479억원에 불과하게 쓰고 예산은 오히려 엄청나게 돈이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올 현재 예산은 3조 2,300억원이나 남아있는 데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료에 없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문에 난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3조 2,300억원이 잡혀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대로 보면 조사결과 무작위로 해서 조사를 했답니다. 2,008명을 조사대상자로 삼아서 조사를 했는데 43.7%가 이 제도를 전혀 모르고 있다, 혜택을 받아야 될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혜택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자체를 모르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걸로 봐서 제2청사내에도 5만 1,639명 외에 혹시 이 제도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안 돼서 빠져있는 사람이 있는지 혹시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그런 것은 아주 단언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사례는 없다고 제가 보고 있고요, 조사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만약에 그런 분이 빠져 있다라고 한다면 읍·면·동 부락에서부터도 금방 그게 알려지기 때문에 사회문제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를 기하고 있어서 신문에 보도된 것과 같이 우리 북부지역이나 경기도 관내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환식 위원 그러면 한수이북쪽에 없다면 정부예산에 데이터 나온 겁니다. 2000년에는 2조 3,321억원, 2001년에는 2조 7,823억원, 그런데 2002년도 예산은 3조 2,300억원, 1조가 넘는 돈이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신문을 제가 한번 보겠는데요, 그 사례를 우리한테 한번 도입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마는…….

최환식 위원 도입이 아니고 여기서 짚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 사회보장제도를 잘 만들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신청이 오면 그것을 복지사가 과연 맞나 안 맞나 현장 가보기 전에 먼저 서류로 강하게 따지니까 이러다보니까 신청대상할 사람들이 내가 될까 안 될까까지도 가서 물어보기도 쉽지 않은, 그러다보니까 대상자들이 오히려 여기서 5만 1,639명이라고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 데이터로 비교해 볼 땐 최소한 제2청사도 한 8만명은 돼야 이 퍼센티지가 맞지 않겠느냐, 그럼 8만명이 됐을 때에 나머지 약 2만 4,000명 정도는 결국은 내가 대상이 되는지도 모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쪽에서 한번 더 실태조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조사할 때 그냥 동사무소 통해서 그쪽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대상자 있는지 없는지 조사하라 이렇게 하기 보다 복지사가 다 있으니까 직접 그 지역의 모든 현안을 서류부터 뒤져서 철저하게, 그 사람은 신청 안 했지만 이 사람이 대상이 되는데 신청 안 했는지도 조사해 보고 그렇게 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대상자들을 좀 찾아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거든요. 국장님이 그쪽으로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알겠습니다. 최환식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가 사회복지사, 또는 읍·면·동이, 또는 해당 시·군이 능동적으로 철저히 조사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최환식 위원 그리고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절기에 문제가 많이 있을 텐데 제2청사 관내에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이 얼마나 됩니까?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아까 보고드린대로…….

최환식 위원 그러면 대책은 좀 있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아까 어느 위원님 질의가 있어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조건부 수급신청을 9월까지 받아가지고 등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87%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3년간 기간을 줘서, 유예를 해서 일정한 수준으로 시설을 보강하고 보수하고 또 기준을 갖추고 이렇게 하면 정식 양성화시켜 주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현재 단계적인 수순을 밟고 있어서 전체 111개 시설을 저희가 조사를 했고 등록을 받아서 보건복지부에 보고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라고 하는 지침을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등록을 받은 입장에 있습니다.

최환식 위원 그러면 경기도내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금모금액들이 서울에 비했을 때 엄청나게 차이나는 걸로 아는데 아마 그 차이나는 배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기금모금이요?

최환식 위원 사회복지모금액.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공동모금회 소관인데 제가 그걸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거는 공동모금회 소관사항이기 때문에요.

최환식 위원 과장님은 아십니까?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우리 직원들도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환식 위원 이것은 위원도 내용을 아는데 해당 국장님, 과장님이 모른다면 되겠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이게 도 본청에서 총괄로 관리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데 이것은 제가 자료를 파악을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최환식 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봤느냐 하면 한 배, 두 배 차이가 나면 그렇게 물어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모금액이 무려 113배에서 147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서울과 비교해서요?

최환식 위원 네, 서울과 비교해서. 조사가 잘못된 겁니까?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자료를…….

최환식 위원 제가 이 자료를 거꾸로 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보십시오.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알겠습니다.

최환식 위원 제가 거꾸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너무 차이가 나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서울과 경기도의 차이가 이렇게까지 나나 해서 혹시 아시나 해서 의구심 때문에 저도 여쭤본 거예요. 그렇게 차이 날리는 없다는 얘기죠?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그렇습니다.

최환식 위원 그쪽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자료를 드리겠지만 또 조사 좀 해보십시오.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위승철 장시간 서서 답변하는 국장님을 위해 위원님들이 양해가 있으시면 좌석에 앉아서…….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위원장님, 괜찮습니다.

최환식 위원 손학규 도지사가 취임 때 강조한 것이 음식물첨가유해물질, 여기도 복지에 관계 됩니까? 환경 쪽입니까?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그것은 위생과 소관사항입니다.

최환식 위원 그리고 찜질방도 환경과겠죠?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그렇습니다.

최환식 위원 내년부터 소득이 없는 소년·소녀가장들, 노인가정이라든가 실질적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 내에서 현재 우려되는 가구, 현재 9만 2,000가구의 20%인 5,000여가구가 또 발생된다고 하고 현재 제2청사에서는 2003년 예산에 소년·소녀가장, 노인가정에 대해서 지원실정이 따로 파악된 게 혹시 있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이것도 여성국 소관인데요.

최환식 위원 문제는 이 복지가 여성국, 문화복지국 왔다갔다 해가지고 혼돈이 오는데 여성국, 문화복지국을 통·폐합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위원님께서 역할을 좀 해주시면 저희도 좋겠습니다.

최환식 위원 보사환경위에 합쳐서 놓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이거 물어보면 이쪽 것이고 저거 물어보면 저쪽 것이고 그 속에서도 또 뽑아서 이쪽가고 말이에요.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위원장님, 이것은 사실 우리 제2청사의 직원들도 아주 절실히 느끼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 위원님이 기왕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도본청 업무 중에 한 3,000여종을 저희가 인수받아 가지고 약 87%에 해당하는 업무를 저희가 받아가지고 과거에 도청에서 다 하던 것 중에서 87%에 해당하는 업무를 받아서 10개 시·군에 구역은 적고 인구는 250만밖에 안 되지만 여하튼간에 그 체제를 갖춰나가고 있는데 이 조직의 재정비, 또 기구인력의 확충 문제도 사실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입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복지정책과 한 과가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소관으로 속해져 있는 과입니다. 직원이 9명입니다. 11명 중에서 2명은 지금 결원이고요. 아파서 못 나오는 사람 빼고 출산휴가 가서 못 나오는 사람 빼고는 실지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상임위원회에 맞게끔 조직을 다시 정비하고 또 확충하고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저희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사환경위원회 관련된 것이 우리와 환경보건국과 그 다음에 여성국,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져 있다, 이 복지업무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선이 오고 있습니다.

최환식 위원 저희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먼저 그래야 된다는 사실을 국장님이 계속적으로 권유해서라도 좀 해주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야 원활하게 뭔가 체계 있게 모든 것을 해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알겠습니다.

최환식 위원 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안 돼서 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연계도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최환식 위원 그리고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이 전국에서 경기도가 꼴찌인데 제2청사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이 얼마나 됩니까?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지금 63개소만 안 되고 99.7%가 다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안 된 것도 대부분 보도블럭 문제나 보도블럭 경계석 턱낮추기, 그 다음에 점자표시문제, 이런 경미한 곳이 예산이 확보 안 돼서 그런 건데 그것이 연내에 모두 끌낼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최환식 위원 그럼 연말이 되면 다른 데 같이 100% 되겠군요. 다른 지역은 100% 된 곳이 많더라고요.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경기도도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최환식 위원 아니에요. 꼴찌에서 두 번째예요. 제가 데이터를 다 조사했으니까요.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많이 퍼센티지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퍼센티지가 올라갔는데 그것도 울산에 이어서 꼴찌예요. 오히려 충남이나 이런 데는 100% 다 돼 있어요. 지금 경기도가 99.7%라고 자랑해야 될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이것도 아마 꼴찌에서 몇 째밖에 안 될 겁니다.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제가 관심을 가지고 63개소가 안 됐지만 경기도가 너무 광활하고 또 도시집중화 실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제가 하여간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최환식 위원 그리고 장애인아동전담시설도 꽤 부족한 걸로 아는데 혹시 2002 교육시설 숫자도 물론 있겠지만 이번에 혹시 더 늘리기 위해서 예산에 포함된 게 있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죄송하지만 그것도 여성국 소관이라서요,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여쭤보셨는데 여성국 소관입니다.

최환식 위원 그러면 제가 여성국이 아니니까 거기서 물어볼 수 없으니까 그냥, 혹시 국장님도 여성국도 아닌데 여성국이라고 답변은 하지 마십시오. 핑계대기 좋겠어요. 양쪽 국장님들이. 그리고 제가 그냥 자료없이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시설을 여기 도내에 2개를 짓고 있다고 하는데 따로해서 복지관 시설을 짓기 전까지 운영해 온 시설이 있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2개소 말고요?

최환식 위원 그건 짓고 있는 거 있으니까 현재 짓는다고 다 지을 때까지 복지에 대해서 운영을 안 하지는 않을 테니까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는, 기존에 있는 거…….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기존에 있는 것은 2군데가 있습니다.

최환식 위원 기존에 있는 게 두 군데면 거기에 대해서 한 군데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 복지정책과장 임승빈 운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환식 위원 네, 운영비.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잠깐 자료 좀 찾겠습니다. 4억원 정도됩니다.

최환식 위원 4억원입니까, 5억원입니까?

○ 복지정책과장 임승빈 규모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최환식 위원 한 군데는 4억원, 한군데는 5억원, 합쳐서 9억원.

○ 복지정책과장 임승빈 네.

최환식 위원 그럼 9억원 내용 중에서 운영비로 순수쓰는 거 그것만 빼는 겁니까, 아니면 그 안에 운영하면서 장애인들 포함돼 있는 것까지 전부 다해서 복지관 예산이 두 군데 합쳐서 9억원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 안에서 순수인건비, 비품비, 이런 내용들로 차지하는 퍼센티지수가 9억원 내에서 얼마나 됩니까?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대부분 인건비하고 관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최환식 위원 그럼 현재 기존에 있는 복지관에 장애인들 1일 이용인원이 몇 명됩니까?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구리하고 파주 두 군데가 장애인복지관이 있는데요, 구리같은 경우에는 운영주체가 대한상공회입니다. 그런데 150명이 오고요 그 다음에 파주시 같은 데는 주내 자육원에서 운영하는데 45명, 50여명 가까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환식 위원 연령분포는 어떻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그것까지는 자료가 없어 가지고요, 성별구분이라든지 이런 자료는…….

최환식 위원 혜택을 받는 사람이 어느 수준인지 연령분포도, 성별에 대한 자료가 없다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자료가 여기는 가지고 오지 않아서 그렇지, 사무실에는 있습니다. 여기에 확보를 못해서 그렇지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최환식 위원 위원들이 거기까지 질의 안 하리라고 생각해서 빼놓고 왔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죄송합니다.

최환식 위원 왜 여쭤보느냐 하면 주로 부천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이 연령분포도가 아주 어립니다. 미취학정도. 그리고 취학이 돼도 아주 어린 그런 부분인데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간단히 얘기해서 정신지체아란 얘기입니다. 여기도 그렇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부천 장애인복지관이요?

최환식 위원 부천은 주로 정신지체아인데 여기 구리에 150명과 파주시의 45명도…….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지체나 정신이나 거의 같습니다.

최환식 위원 정신지체라고 봐야지요?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그렇습니다.

최환식 위원 정신지체로 인해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의 내용이 무엇 무엇인지 국장님이 혹시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천에는 제가 가보지 못했습니다.

최환식 위원 아니 구리시, 파주시.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여기는 못 가봤습니다.

최환식 위원 언제 오셨습니까? 여기 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8월말에 와가지고요.

최환식 위원 과장님은 얼마나 되셨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저보다 더 늦게 왔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임승빈 저도 8월말에 왔습니다.

최환식 위원 이상하게 포천의료원에 가도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고 여기도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고…….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제가 빨리 가 보겠습니다.

최환식 위원 복지관에 한번 가보세요. 왜 가보셔야 되느냐면 신문은 난 건데, 복지관에 있는 교사의 이야기를 어떤 분이 써서 기고한 내용의 글을 읽어본 적 있습니까? 그때는 감사가 아니었으니까 감사 핑계 댈 수도 없을 거고, 모르겠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기억이 안 납니다.

최환식 위원 복지관 시설의 교사에 대한 내용 혹시 아는 것 있습니까? 여기 오시기 전이든 어쨌든, 교사의 자질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교사가 자격이 있는 것,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건…….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그렇죠, 그건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네들의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환식 위원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힘들다고요? 누가 그렇게 보고했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아니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최환식 위원 안 가보셨는데 어떻게 그런 것을 아세요?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최환식 위원 정신지체기 때문에 다루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제가 그 시설에 가서 봉사활동도 해봤기 때문에요…….

최환식 위원 얼마나 해보셨어요?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몇 차례에 걸쳐서 정신지체아 또는 신체지체아 시설에 가서…….

최환식 위원 다루기가 힘들기 때문에 환경이 열악하다?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물론 그것도 그렇지만 또 24시간 근무체제라든지 그런 면 또 이직, 자기의 생활주거지와 떨어져 있는 오지에 가서 근무하는 불편함 등등 여러 가지 사기와 관련된 것도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환식 위원 그 자격가진 교사가 오지에 가는 것, 공무원 아니잖아요, 그렇죠?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그렇습니다. 공무원은 아니지만……

최환식 위원 그런데 오지에 갔든 어디에 갔든 본인이 원해서 갔는데 그것이 무슨 열악한 환경입니까?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글쎄요, 직업의식이 있어서 간 분도 있고 자기가 뜻한 바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마는 그러나 하여간 제가 일반적으로 볼 때 또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 만큼은 사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환식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신문 내용대로라면 완전히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는데, 신문에는 뭐라고 났냐면 복지관의 교사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분께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교사 중에 총 관리하는 엄마라고 부르는 교사가 있는데 흔히 지체장애 아이들이 엄마라고 부른 답니다. 프로그램이 있다지만 프로그램이 문제가 아니고 아이들이 말 잘 듣는 것이 우선 가장 좋은 일이니까 말 잘 듣게 만드는 것을 제일 먼저 행한답니다. 지체장애 아이들을 말 잘 듣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국장님 생각에 뭐가 있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가십니까?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네, 말씀하시죠.

최환식 위원 거기서 아이들을 구타로, 매로 아주 엄격하게 다뤄서 그 아이들이 척척 진행되도록 한답니다. 그 실태를 고발한 거예요. 그런데도 국장님께서 선생님들이 열악한 환경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본인이 좋아서 봉사를 하러 갔든 아니면 급여를 받기 위해서 교사자격을 따서 갔든 그것은 자기가 싫으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수용시설에…….

최환식 위원 아니, 복지관시설 얘기하는 거예요. 신문에 난 거예요. 제가 신문도 자료로 보내드릴게요.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수용시설이 아니고요?

최환식 위원 아니, 복지관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곳이 혹시 거기만이라면, 거기만이라는 것도 문제지만 혹시 그런 예가 때 관리·감독하러 갔을 때는 안 보일 것이고 전혀 통보없이 불시에 국장님, 과장님이 한번 들러보십시오. 전혀 표시내지 마시고 들러보시고, 그 실태가 어떤가, 신문에 난 그 얘기가 전부 다는 아닐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좀 엄하다는 것은 거기서 느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정신지체아이들, 그 어린 아이들을 놓고 교육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지도 않으면서 그 복지관이 예산을 9억원, 4억원을 사용하면서 거의 운영비로 쓰는 율이 80%가 넘어요. 장애인복지관이라고 해놓고서 실제 아이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복지관 운영이 겉으로 보기에 허울만 좋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지체장애인을 위한 복지관 시설은 아니다 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도 굉장히 어필을 했는데 부천에 있는 복지관 같은 경우도 운영비율이 80%가 넘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1일 400명 정도가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1일 400명은 서류상이고 실질적으로는 한 200명 정도,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복지관에서 주최하는, 아이들이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파는 바자회도 직접 들러봤는데 정말 제가 봐도 거기 온 참가인원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복지관이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복지관 시설이 그냥 겉으로 서면상으로 봐서 만들어 놔서 복지시설이 됐다 하기 전에 복지관 안에 있는 운영실태가 어떤지, 과연 프로그램 점검도 평소에 하고 있는지, 혹시 프로그램 점검하는 제도도 있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있습니다.

최환식 위원 점검해 본 적 있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네.

최환식 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지금까지는 그렇게 큰 문제 없이…….

최환식 위원 문제가 없다는 것은…….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제가 말씀드리죠. 지금 비용의 효용성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방향으로 검토도 하고 제고될 수 있도록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마는 장애인들이 생산적이고 그렇게 쓰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네들이 그 시설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정말 집이나 사회에서 대우받지 못하고 그런 시설에 와서 대접받고 가정으로 돌아간다든지 이러한 비생산적인 것도 하나의 복지의 차원에서 운영비가 그런 데에 투입됩니다마는 그런 방법으로 되는 것도 하나의 분야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도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다만 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것이 재활프로그램을 향상시키고 하는 경비에도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실질적으로 생산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자꾸 점검하고 업그레이드시켜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최환식 위원 국장님 말씀은 그냥 이론적으로 가능한 얘기고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우선 현실이 가능치 않은 이유를 하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2청사 내에 장애인협회가 있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북부지역 내요?

최환식 위원 네, 10개 시·군에 장애인협회가 있느냐고요.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있습니다.

최환식 위원 시·군별로 따로 따로 있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네.

최환식 위원 그러면 의정부를 예로 듭시다. 의정부 장애인협회에 장애인이 몇 명입니까?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시·군별 통계라……. 잠깐 자료 좀 찾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위승철 이따가 최환식 위원님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제출한 자료에 보면 36페이지에 시·군별 현황이 나옵니다.

최환식 위원 의정부 장애인협회에 지원되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환식 위원 혹시 시에서 지원하는 걸 아시는 것 있냐고요.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없습니다.

최환식 위원 그러면 우선 부천시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장애인복지관이 잘못 운영되고 있다는 실태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선 부천 같은 경우 장애인협회의 운영관리비로 지원되는 것이 행사비까지 연 1억 2,000만원 정도인데 그 중에서 운영을 자기네들 스스로 행사도 하고 다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관의 비용이 연 25억원 됩니다. 연 25억원 중에서 80%가 넘게 인건비, 관리비로 빠져나가는데 거기의 지원은 무궁무진하면서 정말 장애인협회가 행사하고 하는 일에는 그것도 사정해서 뺏으러 다녀야 한 1억 2,000만원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봤을 때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장애인에게 혜택이 안 되고 있다, 제가 부천시 장애인협회 고문이니까 그 내용을 더 잘 압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장애인복지관을 경영하고 있는 곳 중 1위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가장 잘 되고 있는 곳.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환식 위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 북부지역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인데, 그곳은 장애인이 운영합니다. 위탁을 하는 타 단체들도 있는데 장애인이 운영하는 곳에서 1위를 했다는 이야기는 뭘 뜻하겠습니까? 서로 동질성이 있기 때문에 운영을 어떻게 해야 효율성이 있는지도 알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이 정말 운영이 잘 되려면 위탁운영보다는 국장님이 건의하셔서 실태를 파악하셔서 장애인들 스스로 단체가 있으니까 운영할 수 있게끔 제도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이걸 자꾸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관 시설이 우리 지역내에도 조그맣고 크게 여러 개 있어서 장애인복지관 아닌 사회복지시설까지도 위탁되고 있는데 위탁되어 있는 복지시설도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서 보기에는 그냥 보고되어 있는 설명가지고 보시기 전에 그 사회복지시설이 있는 주위를 가보셔서 그 주위에 가면 소문을 들을 수 있어요. 복지시설에 관한 사람, 부천 같은 경우 복지시설 한 군데가 아버지가 사무국장이고 딸이 회계예요. 두 사람이 안에 근무합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찬조금을 어떻게 하든지 두 사람이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소문이 무척 많아요. 그래서 그것이 나쁘다, 좋다를 따지는 것은 아니고 그런 오해받을 소지의 복지관들이 제2청사에도 혹시 있는지 없는지 조사해 보시고 좀더 적극적으로 봤으면 좋겠고 제가 또 무료급식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혹시 의정부내에서 개인적으로 무료급식을 하는 곳을 아시는 데가 있습니까? 무료급식은 여성국입니까?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네.

최환식 위원 여성국이니까 여성국으로 돌립시다. 어쨌든 제가 하는 총체적인 취지는 장애인 복지 또 노인복지 그 다음에 생활보장수급자, 저소득층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냥 행정편의상 앉아서 보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 과장님께서 내가 맡고 있는 제2청사내 시·군 열 곳을 일일이 다 돌아보셔서라도 사실을 파악해서 혜택이 가도록, 그래서 생활보장제도가 있지만 그것을 제대로 활용 못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신문에 안 나도록, 있는 돈을 왜 못 돌려줍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돌려주고 복지관 운영 실태도 좀더 잘 되고 있나, 없나 아마 한번쯤 두 분이 다녀오시면 그 사람들은 뭔가 경각심 때문에 달라질 거예요. 그런 부분으로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우리 지역에 가면 위원님, 어디 상임위세요? 물어보면 제가 대답할 때 보사환경위인데요 그러면 왜 거기 갔어요? 그럽니다. 공무원들 몇 분 여쭤보니까 저는 또 하필 복지 쪽으로 갔습니다. 공무원들로는 열악해서 그렇다는 얘기는 아마 승진이 잘 안 된다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대놓고 보사환경위가 좋다는 얘기를 강력히 얘기하는데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자긍심을 가지고 또 우리 위원들이 노력해서 승진되는 사람이 많아서 좋은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제 취지를 국장님, 과장님이 충분히 무슨 뜻인지 아시리라고 보고 잘 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위승철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제2청사 문화복지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이기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장도 가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위승철 그러면 환경보건국 감사에 앞서 잠시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3시15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위승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건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환경보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건국장 김종수 환경보건국장 김종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제2청사까지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평소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강희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보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윤택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강세훈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인 사)

박영숙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2년도 환경·보건행정 성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기구 및 정원, 주요기능, 예산규모, 기본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환경보건국의 기구는 3과 8담당 1팀으로 환경관리과에 3개 담당, 맑은물보전과에 2개 담당, 1팀, 보건위생과에 3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46명으로 환경관리과는 19명, 맑은물보전과는 12명, 보건위생과는 15명이며, 맑은물보전과 임진강수계팀에는 시·군에서 6명의 인력을 파견받아 환경오염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기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는 환경정책 및 푸른경기21에 관한 사항, 자연생태계 및 토양환경 보전관리, 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 폐기물 재활용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고, 맑은물보전과는 수질오염 및 폐수배출시설 관리, 상·하수도 사업 관련 업무, 먹는물 관리 관련 업무, 대기오염 관련 사항을 담당하고 있으며, 보건위생과에서는 지역사회 보건의료사업 관련사항, 전염병 예방 및 재가 환자관리,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 질환자 관리, 의약품 및 식품제조·위생업소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02년도 환경보건국의 예산규모는 2,091억 9,800만원으로 제2청사 전체예산의 27.7%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예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환경관리과는 청소차량 구입비와 매립장 정비,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명지산 생태계보전지역관리 등이 있으며 맑은물보전과는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 하천 둔치 생태공원 조성,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 분뇨처리시설 설치,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오염하천 정화, 하수관거 시범사업, 상수도시설 확장사업 등이 있습니다. 보건위생과는 응급의료 정보센터 운영,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 지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말라리아 위탁 방역사업, 의료원 전산장비 현대화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기본현황을 보고드리면 생활쓰레기 1일 발생량은 1,861t으로 그중 재활용되는 것이 48%, 소각이 31%, 매립이 21%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총 16개소로 소각장 6개소, 매립장 5개소,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5개소가 있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의 배출업소는 총 6,416개소로 대기배출업소 44%, 수질배출업소 56%가 산재하고 있습니다. 운영 중인 환경기초시설은 총 38개소로 하수종말처리시설 16개소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 보건의료기관은 총 106개소, 민간 의료기관은 총 1,775개소가 있으며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는 총 5만 1,156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0쪽까지 2002년도 환경·보건 행정의 주요성과는 업무보고 내용과 중복되어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 보전과 개발을 조화시키는 선진환경기반 구현과 의료서비스 확대 및 위생관리를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한 주요업무는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확충, 맑은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 생명력 있고 환경친화적인 생태환경 조성, 절약형 순환사회시스템 구축,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기반 구축, 전염병 예방대책 추진, 식품 안전관리 강화, 의·약 서비스 전달체계의 선진화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먼저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확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북부지역의 하수처리율은 74%로 전국 하수처리율 보다는 3%가 높습니다. 하·폐수 발생량은 1일 88만 7,000t이 발생하여 그중 75%인 66만 8,000t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수계별로 보고드리면 임진강 수계는 1일 24만 5,000t이 발생하여 65%가 처리되고 있고, 한강수계는 1일 64만 2,000t이 발생하여 80%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기초시설은 2005년까지 하수종말처리시설 29개소, 산업폐수처리장이 4개소, 분뇨처리장 3개소, 축산폐수처리장 3개소 등 총 39개소의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이를 수계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면 임진강 수계에는 2005년까지 2,649억원을 투자하여 총 15개의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할 계획으로 신천에 하수종말처리장 2개소, 폐수처리장 1개소 등 총 3개소를 확충하고 한탄강에는 하수종말처리장 4개소, 공단 폐수처리장 2개소, 분뇨·축산처리장 2개소 등 총 9개소를 건설할 계획이며, 임진강에는 하수종말처리장 1개소, 공단폐수처리장 1개소, 분뇨·축산처리장 2개소 등 총 4개소를 확충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공사 중인 시설은 8개소로 현 공정률 50%를 보이고 있고 추진 중인 시설은 연내 발주가 2개소, 실시설계 중인 곳이 5개소이며 연천과 양주의 하수종말처리장 2개소는 준공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한강수계에서는 2005년까지 4,357억원을 투자해서 총 24개소의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할 계획으로 왕숙천에 하수종말처리장 4개소를 확충하고, 북한강은 하수종말처리장 12개소, 분뇨·축산처리장 2개소를 건설하며, 한강에는 하수종말처리장 6개소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총 24개 시설 중 10개소는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14개 시설은 연내 발주가 2개소, 실시설계 중이 12개소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하수관거 정비 및 하천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2007년까지 한강수계에 2,375억원을 투자하여 571㎞의 하수관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기초조사를 완료하였고, 턴키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으며, 파주시와 동두천시에도 46억원을 투자해서 배수가 불량한 지역의 하수관거 6.5㎞를 정비하고자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금년 11월까지 실시설계를 끝마치고 12월에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또한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2003년까지 171억원을 투자하여 4개 하천에 6.9㎞를 추진할 계획으로 구리시 장자천은 지난 6월 22일 완료하였고, 양주군 효촌천은 금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남양주시 사능·진건천과 구리시 갈매천은 내년 3월 중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맑은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부지역의 상수도 총 생산량은 1일 109만t으로 광역 상수도가 41만t, 지방 상수도가 68만t이며, 보급률은 84.9%입니다. 1인당 1일 수돗물 공급량은 317ℓ로 전국 384ℓ보다 적은 실정에 있으며 연천댐 철거와 임진강 상류 수계의 수질악화 등으로 갈수기에는 취수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광역 상수도의 공급량을 2006년까지 추가로 1일 48만t을 공급하고 농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상수도 시설을 확충해 나가며 노후관 개량 등을 통해 누수율을 저감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수돗물 확대 공급입니다. 1일 41만t을 공급하고 있는 광역 상수도를 2006년까지 1일 79만t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2002년까지 16만 2,000t, 2004년까지 15만 3,000t, 2006년까지 7만t을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가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추진할 16만 2,000t 중 11만 2,000t은 공사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5만t은 공사를 완료하고 수자원공사에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상수도의 시설을 확장하기 위하여 총 408억원을 투자해서 연천군과 가평군에 1일 3만 4,000t의 지방 상수도를 개발하고 있으며,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파주시에 171억원을 투자하여 1일 9만 6,000t 규모의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실시설계 중에 있고, 간이 상수도 78개소를 개선하는 한편, 56.3㎞의 노후관을 교체하고 526㎞의 누수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친환경적이고 생명력이 넘치는 생태환경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적 생태계 보전을 위해 가평군과 포천군 일원에 위치한 명지산·청계산 생태계보전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생태학습로 및 등산로 복원, 경계울타리 조성, 식물종 복원사업, 반딧불이 서식공간 복원, 방문객센터 및 간이안내소 등을 조성하는 관리계획을 확정하고 2006년까지 7개 사업에 56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실적은 생태계보전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7개 사업에 56억원을 투자키로 환경부의 승인을 얻었으며 3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안내시설 정비, 탐방로 복구, 경계 표주 설치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도대리 등 5개 마을에 대하여 주민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6년까지 야생화 재배단지 등 생태계 보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우수한 자연생태계가 유지되도록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환경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파주시 장단면 거곡리 장단반도 일원에 도립 생태공원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장단반도를 도립생태공원으로 지정하고 2017년까지 436억 1,400만원을 투자하여 생태홍보관, 습지복원, 조류관찰시설 등을 조성하고자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고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국방부에서는 군사훈련장 및 피탄지 이전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통보하였고, 건설교통부에서는 임진강 수해방지 종합대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임진강 수해방지 종합대책 사업과 접경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등 중앙부처의 사업과 연계해서 생태공원을 지정하고 단기적으로 장단반도 일원을 조수보호구역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토양보전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토양오염 유발시설 사업장은 1,188개소로 이들 사업장 중 562개소를 검사한 결과, 우려기준을 초과한 4개 사업장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였으며 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3개 사업장에 대하여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양측정망 운영시스템의 내실화를 위하여 토양오염 우려지역에 대해 83개 지점을 선정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정밀한 분석을 위해 지점별로 시료 채취를 분석한 결과 기준치 초과지점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조사지점에 포함되지 않은 취약지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민원발생 지점과 오염에 노출되어 있는 30개 지점을 선정을 해서 토양오염도를 검사한 결과, 기준치 초과 지점은 없었습니다.

23쪽 생태적 건전성 유지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의 철저한 보호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밀렵·밀거래 단속을 실시하고 군부대와 협조해서 불법 엽구, 올무 등을 수거하였으며, 먹이가 부족한 겨울철에 45회에 걸쳐 민간 중심에 먹이주기 운동을 적극 전개했습니다. 또한, 외래 동·식물 보호를 퇴치하기 위하여 돼지풀, 황소개구리 등 위해 외래 동·식물의 서식분포 밀도 조사를 실시하고 민·군·관 합동으로 퇴치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절약형 순환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시설을 건설하고자 소각시설의 광역화를 위해 북부지역의 폐기물 처리시설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 1일 800t 규모의 소각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리권역은 1일 200t 규모의 소각장을 지난해 10월 12일부터 가동하였고 파주권 광역소각장도 지난해에 협약 체결을 끝내고 1기 100t은 금년 7월에 사용을 개시했으며, 나머지 1기 100t은 2003년 3월에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정률은 85%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주권 광역소각장은 지난해 8월 31일 부지선정을 완료하고 4개 시·군간 공동이용을 위한 광역화 협의를 추진 중에 있으며 신기술인 열분해용융방식에 대한 국고 보조가 가능하도록 환경부와 다각적인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875개소의 소형 소각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4개소를 적발하고, 대형 소각로의 다이옥신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기준치 이내로 검사되었습니다.

25쪽입니다. 광역 쓰레기매립시설의 건설은 파주권, 연천권, 남양주권 등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추진할 계획으로 파주권은 매립용량이 38만 2,000㎡로 금년 6월에 준공을 해서 소각시설 가동과 함께 사용 중에 있고 연천권 매립장은 양주권 광역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소각재 처리를 위해 토지매입 및 설계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남양주권은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공사가 중단상태에 있으나 민·관 합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과의 적극적인 대화를 통하여 원만한 협의 방안을 강구하고 주민복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설치 승인을 재이행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용종료매립장 43개소는 시·군별로 정밀조사 용역 후에 그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겠으며 11억 2,400만원을 투자하여 남양주 일패동과 광전리 비위생 매립장의 시설을 보강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북부권역에 1일 100t 규모의 광역 음식물 처리시설의 설치를 추진하고 음식물 쓰레기의 수거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감량화 및 자원화를 적극 추진하여 재활용률을 확대하고, 감량화 의무사업장 3,082개소와 축산 농가간에 연계처리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중간처리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남은 음식물의 분리 배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자원 재활용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분리 배출을 정착시키고자 일반 주택지역의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체계를 확립하고 130억원을 투자해서 재활용 선별시설 3개소에 대하여 시설개선을 추진하였으며, 자원 재활용품 구매 촉진을 위해 공공기관 재활용품의 우선 구매품목을 141종에서 181종으로 확대하는 한편, 재활용 상품의 사용을 촉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농 폐기물을 집중 수거하고 폐기물 처리업소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하여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제도를 확대하고 연 2회 민·관·군 합동수거를 실시하였으며 폐기물 처리업체와 배출업소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행락철과 민속명절에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쓰레기 감량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쓰레기 종량제 개선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1회용품과 과대포장을 엄격히 규제하며 1회용품 사용자제 대상업소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행락철에는 민·관·군 합동으로 국토대청결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언론매체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쾌적하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대기오염 전광판 2개소와 측정망 1개소를 확충하고 오염경보제 시행지역을 확대하는 한편 저공해 천연가스버스 8대를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배출업소 환경관리 능력에 따른 차등 점검제를 실시하는 한편 취약 배출업소에 대하여 집중 점검과 특별관리를 실시하고 위반업소는 월 2회 인터넷에 공개하여 경각심을 고취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를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하고자 고개, 비탈진 곳, 가속지역 등에서 중점단속을 실시해서 417대의 위반차량을 적발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공공의료 서비스 기반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기관 기능보강을 위해 보건소, 의료원 등의 시설ㆍ장비 현대화와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노후된 5개소의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대하여 신·개축을 추진하고, 3개 의료원에 대하여는 병실과 응급실 등을 개·보수하며 33개소 공공의료기관과 3개 의료원에 의료ㆍ재활장비와 전산장비를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ㆍ의료원 등에 배치된 38명의 공중보건의사를 추가 배치하고 군 및 도ㆍ농 복합시에도 8명의 한방 공중보건의사를 추가로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양주시 보건소를 모자보건사업 선도 보건소로 지정·운영하고, 21만 6,000명에 대하여 영·유아 예방접종과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실시하며 1,096명의 임산부와 영·유아에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한편 금연, 주민영양개선, 고혈압, 당뇨관리사업을 지원하고 구강 보건실 설치와 1만 8,497명의 영세민 자녀에 대하여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아동 3만 3,000명에 대해 치아우식증 예방 불소겔 도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소외계층의 의료서비스를 균등 제공하고자 거동이 불편한 소외계층을 위하여 1개반 9명의 진료반을 편성하여 6,917명에 대하여 무료로 이동진료를 실시하였으며 저소득층 의료지원을 강화하고자 희귀ㆍ난치성 질환자와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노인의치 보철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4만 5,000명의 의료보호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에 무료 암검진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정신보건사업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민간의료기관과 연계해서 5개 보건소에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알콜중독자 단주모임 등 지역특성에 맞는 정신 보건사업 모델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요양환경을 조성하고자 5개소의 요양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전염병 예방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전염병 발생은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관리체계 구축과 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염병 발생의 원인을 신속히 규명하고자 12개반 72명으로 역학조사반을 구성 운영하고, 설사ㆍ열병 환자 신고센터와 1,196명의 질병정보 모니터요원을 지정을 해서 신속히 보고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29개소에 252개 병상을 전염병 격리치료 병상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염병 예방을 위해 취약지역과 취약계층에 대한 방역 소독을 강화하고 축사 등 취약지에 중점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였고, 말라리아 예방을 위하여 24개반의 민간위탁방역 소독반을 운영하였으며, 말라리아 매개모기 밀도조사를 주 1회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후진국형 5대 전염병을 퇴치하고자 11만 5,000명에 대한 전염병 보균검사와 예방접종을 실시해 나가는 한편, 전염병 예방 핸드북을 제작하여 보급하였습니다.

33쪽 식품 안전관리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 제조·유통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민·관 합동으로 부정·불량식품 유통감시기동반을 편성하였고, 국민다소비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12건을 적발하였으며, 식품제조·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364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식품 생산관리체계 확립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43개소에 대한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하여 주었고 모범음식점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식중독 사고예방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교육청과 학교급식소 등에 대한 협조 체계를 강화하고, 대량 조리식품 취급업소 등에 대한 행정감독을 강화하며, 식중독 사고예방을 위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33쪽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의·약 풍토를 조성하고자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의약품의 유통·판매업소의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서각, 호골 등의 한약재에 대한 불법 유통을 근절시켜 나가며,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고자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홍보를 강화하며, 마약중독자에 대한 신속한 치료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대량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응급의료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외국인 관광객 응급의료 지원을 위한 통역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총 9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모두 조치 완료하였으며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건국 업무보고를 마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여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환경보건국 직원 일동은 도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할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 위원장대리 위승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노재영 위원 군포출신 노재영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집중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계법에 보게 되면 소음진동에 관한 법률이 나와 있습니다.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이동소음의 규제, 교통소음진동의 규제를 법령으로 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에서는 경운기 배기통, 기타 환경과 관계되는 부품들을 어떤 특정한 수치내에 소음치를 정하고서 규격이내로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교통법에서도 함부로 경적음을 울린다거나 그 다음에 급출발로 인해서 상대로 하여금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주는 출발은 사실 교통법으로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특히 오늘 질의코자 하는 내용들은 우리가 실생활을 하면서 차량소음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또 아니면 많은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들의 개선과 앞으로 개선의지가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우선 집중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내 소음진동을 파악하기 위한 측정망이 설치되어 있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고 측정치까지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보건국장 김종수 소음측정망 관계는 제가 아직 확실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맑은물보전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위승철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옆에 직원이라도, 과장님이라도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보전과장 강세훈 맑은물보전과장 강세훈입니다. 지금 노 위원님께서 최근 생활소음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특히 생활소음이나 자동차소음에 대한 측정망은 저희 도뿐만 아니라 현재 북부지역에도 설치된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노재영 위원 없습니까?

○ 맑은물보전과장 강세훈 네, 그렇습니다.

노재영 위원 그러면 생활환경이 교통소음으로부터 전혀 피해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을 아니했다는 내용입니까?

○ 맑은물보전과장 강세훈 사실은 지금 대기오염까지는 최근에 오존층 파괴로 인해서 정부나 저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부나 저희 도에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고 사실은 대응을 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노재영 위원 그러면 생활소음으로 인해서 오는 피해가 굉장히 대단합니다. 고속도로 옆이라든가 아니면 시내를 관통하는 도로, 이런 도로를 통과하는 차량들이 굉음을 울리거나 경적을 울리거나 아니면 이것으로 인해서 조용한 생활을 할 수 없게끔 해주는 그런 요인들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측정망 설치도 법적으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측정망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향후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보전과장 강세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근에 자동차뿐만이 아니고 아파트 대단위 공사현장이라든지 생활소음과 관련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환경사업은 국비보조사업이고 양여금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사업으로 어떤 문제가 이슈화된다 해도 추진하기는 조금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환경부에 건의를 하고 해서 우리 도내, 특히 북부지역 주요도로변에 소음진동과 관련한 측정망이 설치되도록 하고 특히 자동차 제작업소라든지 특히 대규모 공사장에 대한 소음진동 관리를 저희들이 해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노재영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생활소음도 굉장히 큰 환경적인 위해요소가 됩니다. 이것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라고 또 생활소음진동의 규제지역을 설정한 곳이 있습니까?

○ 맑은물보전과장 강세훈 없습니다.

노재영 위원 그러면 파악해서 내년도에는 소음의 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세 번째 이동소음이 있습니다. 이동하며 영업을 하기 위해서 확성기로 장사를 하거나 이런 것을 단속한 실정이 있습니까?

○ 맑은물보전과장 강세훈 지금 단속은 저희들이 고정 단속처를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민원제기에 의해서 단속한 실적은 2001년에 530건, 금년도에 최근 증가되고 있는 추세인데 637건을 저희가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도에는 아직 기준초과사항은 실질적으로 현재 적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단속은 했지만 기준초과 실적은 없습니다.

노재영 위원 만약 여기에서 적발이 됐을 때 벌과금이 얼마나 됩니까?

○ 맑은물보전과장 강세훈 과태료는 초과기준에 따라 10만원에서 30만원미만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현재까지 과태료 부과실적은 없습니다.

노재영 위원 과태료를 받아야만 이동소음 같은 것은 방지가 된다고 보는데요, 과태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잘못했을 때 받지 않는다면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과태료를 받아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제가 쭉 보게 되면 자동차관리법에서는 경음기 소리가 95db에서 115db을 넘지않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경음기 성능을 보게 되면 일정한 음색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울리는 것이라야 되지 높낮이가 있는 그런 경음기를 부착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자동차관리법에 나와 있고 또 환경법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격외 경음기를 사용했을 때는 5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규제대책이라든가 향후에 어떻게 하면 정온한 가운데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보전과장 강세훈 특별히 최근에 자동차 폭주족이나 젊은층들이 출고된 차량에 특별히 변용을 해서 경음기를 부착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는지, 저희들이 직접 단속한 사례는 없고요, 자동차 검사과정에서는 일부 탈부착을 하면서 교묘하게 그런 규제를 피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경찰관서하고 협조를 해서 단속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재영 위원 자동차검사시에 전부 할 수 있도록 이게 됩니다. 불법 경음기라든가 소음기 있잖아요. 검사항목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거니까 그때 다시 벌과금을 매겨도 되고 해서 벌과금으로써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일본에 갔을 때에 클랙슨을 울리는 소리를 전혀 듣지 못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내에 클랙슨, 경적음 안 울리는 그런 운동을 전개해서 불쾌함이라든가 불안감으로부터 해소시키는 그런 운동을 전개할 방법은 없는지요?

○ 맑은물보전과장 강세훈 현재 경찰관서에 특별히 소음이 많은 지역같은 경우에는 경적금지구역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런 민원이 다발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경적금지구역을 확대해 나가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법 경음기를 탈부착하는 이런 사례도 자동차검사업소에서 일시적으로 탈착을 했다가 다시 검사받고 나서 부착하고 하는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경찰관서하고 저희들이 협조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노재영 위원 환경법도 적용이 됩니다.

○ 맑은물보전과장 강세훈 환경법도 적용이 되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움직이는 차량에 대해서는 적시강제를 하고 책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정차된 차량에 대해서는 가능하지만 이 부분은 조금 기술적인 문제가 따르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별도로 강구를 해서 경찰에 가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재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일상생활 속에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거나 불안감을 느끼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환경법,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공히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적용이 안 되는 부분들을 적용하는데 앞장을 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대리 위승철 과장님 들어가시고 환경보건국장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 위원 제 질의는 이 한 가지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위승철 노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환식 위원님이 먼저 가셔야 되기 때문에 최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식 위원 부천의 최환식입니다. 우선 요즘에 보게 되면 아까 환경부라고 해서 다시 연계된 내용인데 찜질방 등에서 음식물을 판매하면서 별도의 영업허가를 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최환식 위원 영업허가 없이 음식물을 팔아도 관계 없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김종수 그것은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환식 위원 안 되는 사항인데, 혹시 찜질방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김종수 찜질방은 아직 못 가봤습니다.

최환식 위원 찜질방마다 전부다 음식물을 팔고 있는 건 아시나요?

○ 환경보건국장 김종수 그건 가보질 않았기 때문에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최환식 위원 모르세요? 그러면 과장님은 찜질방을 아시나요?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보건위생과장 박영숙입니다. 찜질방은 자유업종으로 세무서에서 사업장 등록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찜질방 자체를 단속할 수는 없고요, 다만 찜질방에서 음식을 팔 때는 저희한테 신고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반업소하고 똑같이 음식물에 대해 단속하는 정도지요. 찜질방 자체는 저희가…….

최환식 위원 과장님, 찜질방 가보신 적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있습니다.

최환식 위원 거기 음식 파는 데서 사먹어 보신 적 있으세요?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사먹어 본 적은 없는데요.

최환식 위원 찜질방에 갔는데 음식 사먹어 본 적이 없어요?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그건 없습니다.

최환식 위원 찜질방이니까 그 안이 굉장히 덥지요. 그런데 신고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아니요, 저희가 공중위생법 관리도 하지만 음식점 자체는…….

최환식 위원 찜질방 내의 음식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고만 하면 됩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그건 일반음식점하고 똑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환식 위원 허가를 내야 되지요?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네.

최환식 위원 그런데 일반음식점마냥 허가내서 하는 곳이 있습니까? 일반음식점처럼 허가를 내준 곳이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허가는 거의 시·군에서 내주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최환식 위원 찜질방으로 허가가 난 겁니까, 음식점으로 허가가 난 겁니까? 찜질방 내에 음식점 허가를 또 받아야 되지요?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네.

최환식 위원 그렇게 이중으로 받아서 하고 있는 내용 실태가 파악된 게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그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최환식 위원 알아본 적도 없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찜질방에 그런 문제때문보다는 무면허의료행위하는 것 때문에는 저희가 일제 나가서 단속을 해본 적은 있었는데요, 음식점에 대해서는 단속을 안 해 봤습니다.

최환식 위원 무면허의료행위라는 얘기는 피부관리를 말하는 겁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아니요, 부황뜨고 침놓고 하는…….

최환식 위원 그러니까 부황뜨고 피부관리 해주고 그런 부분.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네.

최환식 위원 그 단속이 나가게 되는데 음식점도 버젓이 보셨을 텐데 거기에 대한 허가사항의 유무를 득하지 않았는지 전혀 단속은 고사하고 해본 적도 없다는 게 문제아닙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그것은 좀, 사실 단속권이 시·군에 전부 이양돼 있는 상황이고 도에서는 분기별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찜질방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하게 단속한 게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찜질방쪽으로도 업무를 챙겨보겠습니다.

최환식 위원 아니,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허가사항을 이중으로 받아야 된다고 과장님이 답변했으면 현지에 음식점이 있는 것을 아시면서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하면 안 되지요. 그럼 두 분이서 직무를 소홀히 하신 거지요?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네.

최환식 위원 인정하십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인정합니다.

최환식 위원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시설에 음식이라는 것은 온도에 의해서 많은 부패현상이 일어나는데 찜질방이라고 하면 사실은 고온도 아닙니까? 그런 자리에 위생 사각지대를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이것은 분명하게 공무원들의 큰 잘못입니다. 아직 찜질방에서 음식먹고 어떻게 됐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들은 바는 없지만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이미 예견돼 있는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지대에 대해서 지도감독, 그리고 단속해서 그 안에서 음식을 팔지 말라가 아니라 음식을 팔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줘서, 그거 없애라는 얘기 아닙니다.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면 거기서 한층 더해서 환기가 제대로 되는 것까지 해서 시설을 만들어서 할 수 있게 만들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냥 찜질방이니까 하고 안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묵인을 행한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과장님의 분명한 잘못으로 어쨌든 시인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일본 뇌염백신 부분에 대해 이번에 품귀현상이 났지 않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김종수 네.

최환식 위원 보건위생과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품귀현상이 많이 났는데 경기도내에서 백신을 구입 못해서 난리가 났잖아요. 가격이 두세 배씩 뛰고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제2청사에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제가 알기로는 백신 문제는요, 그 동안은 백신을 각 보건소별로 입찰을 해서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입을 하다 보니까 보건소마다 가격차이가 나게 됐습니다. 입찰가격 단가가 전부 차이가 나서. 어느 시·군에 가면 3,500원이고 어느 시·군에 가면 4,000원, 이런 것 때문에 2001년도에 그것을 단가를 똑같이 경기도는 한꺼번에 다 하자고 해서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수원의료원에다가 백신을 구입하게 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한 업자가 선정이 돼서 그 업체에서 경기도 전체물량을 공급 납품하다 보니까 원활하게 많은 백신을 수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기도에서 다시 보건소별로 구매하고 가격단가만 맞추는 방안으로 가는 걸로 제2청사에서는 관할하고 있는데 그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이번에 백신이 많이 부족했는데 나중에, 우리나라 전체적인 양으로는 백신이 부족하지는 않대요. 그런데 처음에 일괄적으로 구입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돼서…….

최환식 위원 과장님, 부족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원래 있는데 모든 경영의 득을 위해서 일괄구입하는 대표를 수원의료원으로 해놓고 거기에서 구입하면서 생산력이 떨어지는 1개 업체를 선택했기 때문에 모자랐다는 이야기하고 같이 생각해도 됩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그렇게 해석을, 어쨌든 백신구입에 대한 문제점은 한꺼번에 많은 양을 구입했던 게 문제점…….

최환식 위원 한 업체에서 많은 양을 구입한 게 문제가 되죠?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네.

최환식 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많은 양을 구입한 것이 문제가 되니까 결국은 공동으로 구입한다는 내용이 싸게 구입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품귀현상을 만들었고 그 품귀현상에 의해서 가격을 2, 3배나 높게 주고 샀으니까 공동구매방법이 잘못된 거죠? 결과적으로는.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결과적으로 봐서는 그렇다고 봐야죠.

최환식 위원 그 문제로 인해서 용인시 보건소는 품귀현상이 나니까 유효기간이 1개월 남은 독감백신을 구입해서 2,000명에게 접종한 사실이 있어요, 용인시 보건소 얘기하는 겁니다. 제2청사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제2청사에서 혹시 잔여기간이 얼마 남지않은 약을 용인시처럼 접종한 적이 있는지.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저희 관내에는 없었습니다. 용인시가 그랬다는 보도를, 처음에는 의왕시에서 문제가 돼서…….

최환식 위원 그러면 원래 제2청사에는 처음부터 백신이 부족한 적이 없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아니요, 백신이 부족해서 나중에…….

최환식 위원 부족했는데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네,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최환식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재고품이 있었습니까? 같은 수원 S약품이라는 곳에서 경쟁으로 샀지 않습니까? 한 업체를 해서. 그러면 별도로 또 다른 업체에서 구입해 뒀다는 얘기입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아니죠, 모자라서 나중에 들여와서 전부…….

최환식 위원 비싸게 주고 샀을 것 아닙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입찰단가니까 처음에 산 가격 그대로 들어오는 거죠.

최환식 위원 처음부터 입찰된 단가이기 때문에, 품귀여서 비싸게 주고 산…….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환식 위원 얼마주고 샀어요?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제1청사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관할이고 저희는…….

최환식 위원 아니, 얼마 주고 샀어요?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2,300원이요.

최환식 위원 얼마 받고 접종해 줬어요?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2,300원이면 2,300원 받고 접종했습니다.

최환식 위원 경기도내 제2청사 내에 거주하는 노인분들 접종할 때 2,300원 받고 접종해 줬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경기도 노인들은 제가 알기로는 무료로 해준 시·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환식 위원 아니, 제2청사 얘기하는 겁니다. 제2청사내 보건소 얘기하는 거예요.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2,300원 받고 해주는 데도 있었고 무료로 해주는 데도 많이 있었습니다.

최환식 위원 더 받은 데는 없어요?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네, 더 받은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환식 위원 없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네.

최환식 위원 그러면 같은 값, 똑 같은 약을 가지고 어디는 더 받고 덜 받고 했다는 얘기네요? 부천시 원미구 보건소에서 3,500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2,300원이면 1,200원을 더 받았다는 얘기인데요.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그런데 관할자체가 제1청사하고 제2청사하고 나눠져 있고 이 백신 문제는…….

최환식 위원 제2청사는 모든 보건소가 2,300원 받았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제가 알기로는 단가입찰이라는 것은 그 단가입찰이 되면 그 단가에 맞춰서 예방접종을 하기 때문에 똑같이 일괄적으로 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환식 위원 2,300원 받았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그러니까 2,300원에 단가계약이 됐다면 2,300원을 받아야 되는…….

최환식 위원 여기 보건소에 연락되는 분 있습니까? 전문위원님, 제2청사 관내 보건소 몇 군데 무작위로 해서 지금 바로 얼마씩에 접종했는지 세 군데 단가만 해서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백신제품을 구입할 때 제2청사 관내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올 유행하는 독감하고 백신이 무관해서 약효가 없다는 일명 물백신이라고 하는데 혹시 제2청사에서 구입한 백신도 그런 제품이 있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그러니까 약품 구입하는 경로가 제2청사에서 구입하는 게 아니고…….

최환식 위원 아니, 경로를 묻는 게 아니라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독감백신이 유행하는 균주에 따라서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네, 유행 균주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최환식 위원 그러면 올해 유행하는 것을 잘못 예견해서 혹시 구입해 놨던 것은 아닙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그런 건 아니죠.

최환식 위원 올해는 다행히 맞았습니까? 두 가지를 구입해 뒀습니까? 몇 가지를 구입해 뒀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예를 들면 수원의료원에서 전부 약을 취합해서 일괄적으로 구입하면 각 보건소에서는 그 약을 가져다가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균주는…….

최환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은 닥터로 압니다. 맞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네.

최환식 위원 물백신이라는 소문이 났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독감에도 여러 유형이 있어서 약효가 다르다고 하는데 약효가 몇 가지나 됩니까? 독감의 유행성에 따라서 처방할 수 있는 약효가 몇 가지나 됩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예방백신은 한 가지죠.

최환식 위원 그러면 물백신이라는 얘기가 왜 나온거죠?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그해 유행하는 바이러스가 몇 백종이 되는데 그 중에 저희가 인플루엔자면 인플루엔자 아니면 홍콩바이러스면 홍콩바이러스 이렇게 균주를 예측을 합니다.

최환식 위원 예측이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네, 올해는 예측이 안 맞아서 또 맞아야 된다는…….

최환식 위원 올해는 예측이 안 맞아서 또 맞은 겁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네, 그걸 예측하는 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국립보건원에서…….

최환식 위원 과장님이 예측했다는 뜻은 아니고 제 얘기는 예측에 의해서 약이 잘못 되면 2차 접종을 또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네, 바이러스를 잘못 맞춘 경우죠.

최환식 위원 그러면 두 번 다 돈 받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만약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02년도의 유행바이러스하고 2003년도의 유행바이러스가…….

최환식 위원 과장님, 그 설명은 이미 들어서 알아요. 본 위원도 조사해서 알고요. 제가 묻는 것은 지금 감사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고 과장님이 의사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두 번을 접종하면서 두 번 다 돈 받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만약에 균주가 다르다고 한다면 원하는…….

최환식 위원 균주가 잘못 됐습니다. 그래서 알게 됐어요. 해보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잘못된 건 아니고 2002년도의 바이러스 예측균하고 2003년의 바이러스 예측균하고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최환식 위원 바이러스균이 틀려서 2차 접종을 하게 됐을 때 첫 번째도 돈 받았을 것 아닙니까? 두 번째도 돈 받느냐를 묻는 겁니다.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균주가 다른 상황이니까 백신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그건 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환식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정확성 있는 확실한 균에 대해서 예를 들어 홍콩바이러스면 홍콩바이러스로 해서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다면 한 번이면 될 것을 해보니까 안 맞아서 다른 약을 또 접종해야 된다면 그 돈은 또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그것은 우리 경기도에서 관여할 사항이…….

최환식 위원 과장님 쪽의 관련이 아닐 뿐이지……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아니, 관련이 아닌 게 아니라 그 예측은 저희가 하는 것도 아니고 국립보건원에서…….

최환식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예측한다는 얘기 저도 안 했어요. 그건 조금 아까도 변명하셨고 과장님이 예측한다가 아니라 과장님이 보기에, 과장님이 닥터로서 제2청사 보건을 총체적으로 맡고 계신 분으로서 두 번 접종하면 돈을 두 번 다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타당성을 묻는 겁니다.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저는 균주가 다르고 다른 백신이라고 생각하면 돈을 받아야 되고 원하는 사람이면 접종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균주가 다른 거면 한 번만 맞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는…….

최환식 위원 제가 말씀드린 뜻을 알아듣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02년의 바이러스 종류하고 내년도 예측하는 바이러스하고 다르기 때문에…….

최환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바이러스 예측을 홍콩바이러스로 예측했다 칩시다. 홍콩바이러스 균주를 해서 돈을 받고 접종을 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아니에요.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아닌 건 아니고요…….

최환식 위원 아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2차 접종을 또 해야 되는 필요성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때 받고 또 받아야 되느냐 그 얘기예요.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제가 생각할 때는 감기도 한 번 걸려서 약을 먹고 나았는데 그 다음에 감기약을 또 사먹어야 될 때 감기약 값을 내야 되느냐고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최환식 위원 이 백신을 맞는 이유가…….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제가 알기로는 바이러스 종류가…….

최환식 위원 과장님이 의사시니까 바이러스 종류를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 저희보다 나으시니까, 제가 묻는 것은 만약에 균주가 바이러스 자체에 예측한 것과 딱 맞아떨어졌다면 또 맞을 필요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또 맞을 필요는 없죠. 그런데 저희가 감기예방접종을…….

최환식 위원 제 말씀 좀 듣고 하세요. 또 맞을 필요 없으면 한 번만 돈 내면 되잖아요.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그런데 저희가 보통 9월에 예방접종을 하는데 9월에 예측된 감기바이러스 종류하고 2003년 9월까지 가는 바이러스…….

최환식 위원 과장님, 이따가 자료가 오면 그때 다시 묻기로 하고요. 그리고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아시면서 답변을 길게 하지 마시고요. 제가 들어보면 과장님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과장님한테 책임을 묻자고 한 얘기가 아니고 사실을 알자고 한 얘기니까 그쪽 방향으로 알고 묻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이건 과장님의 소관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진료내역들이 조작이 많이 되고 CT 촬영수가 조작이 많이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그건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최환식 위원 그러면 보건위생과장님의 개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양심껏 진료하는 많은 의사선생님들이 계시다고 생각이 들고 그중 일부 의사선생님들이 그런 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환식 위원 과장님한테 더 이상 자꾸 물으면 과장님이 의사들에게 나중에 몰매 맞으면 안 되니까 그 정도만 묻겠습니다. 백신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지만 그 내용이 오면 2,300원과 3,500원의 차이니까 아마 그 부분이 경기도 내에서 약을 한 개 회사에서 구입하고 약값을 다르게 받았다, 접종비를 다르게 받았다면 큰 문제가 될 겁니다.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지금 제가 가격을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경기도는 일괄적으로 똑같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최환식 위원 2,300원이라면서 왜 또 딴소리하십니까? 경기도 고교내에서 과학실험을 할 때 독성물질을 단순 중화처리만 거쳐서 하수구로 마구 버린다는데 그것도 아십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의료법에요?

최환식 위원 그런 내용이 있는 걸 아시냐고요?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네, 알고 있습니다.

최환식 위원 그렇게 버려도 됩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의료법에 특별히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저희가 그걸 알고 있는데 병원급이나 대규모로 하는 데는 저희가 단속하는데 소규모 단위의 의원급은 특별히 법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최환식 위원 알고는 있는데 단속할 법이 없어서 단속을 못한다는 얘기인가요?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네.

최환식 위원 그렇습니까? 법이 없으면 의원들의 잘못이네요? 법을 못 만들어줬으니까, 그것도 법을 만들어드려야겠군요. 그러면 현재 제2청사 내에서 알고 있는 학교가 몇 군데나 됩니까? 그런 곳이 몇 군데 있다고 하셨는데 몇 군데로 알고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정확한 자료는 뽑아보지 못했습니다.

최환식 위원 그러면 경기 제2청사 내에 있는 학교에 과학실이 있는 곳은 다 있다는 얘기입니까? 다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하는 게 빠르겠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그게 단속에 대한 그런 게 아니니까 저희가 그것을 조사해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최환식 위원 그러면 조사를 안 했으면 처리실태에 대한 내용도 몰랐다면 과장님은 어떻게 해서 알았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학교 쪽은 저희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최환식 위원 학교 쪽은 관여를 안 하니까 대답을 안 해도 된다?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그리고 폐수처리 쪽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답변드린 건 의원 쪽 얘기이고 학교 쪽은 폐수처리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폐수처리는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지, 저희 보건과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최환식 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과장님이 박식하셔서 될 수 있으면 어려운 질의를 드릴까 해서 드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관련내용이 아니라면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러면 과학실험실에 관련되는 곳이 환경국이 아닙니까? 맹독성을 버리는 것도 관련이 아닙니까?

○ 환경보건국장 김종수 제가 보기에는 맑은물보전과 소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최환식 위원 그러면 강세훈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맑은물보전과장 강세훈 제가 이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인체에 유해한 폐수라든지 독극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는 수질보전 쪽으로 공장폐수라든지 특정유해물질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이런 학교 실험실에서 사용되는 유독물질에 대해서 관리하는 체제가 현재 갖춰져 있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환식 위원 체제가 갖춰지지 못했다는 얘기는 거기까지 단속할 내용의 법규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거기까지 생각도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 맑은물보전과장 강세훈 학교실험실에서 사용하는 유독물질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주의깊게 사용해야지 그 부분을 제도권내에서 폐수로 관리하기는 현재 어렵고요, 일반적으로 그 물질이 학교 전체나 어떤 특정시설에서 배출돼서 일반적으로 시설 전체에 대한 수질배출방지시설을 거쳐서 나올 때는 이런 부분이 거쳐지는 것으로 보는데 일반 하수구로 방류할 때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단속해본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최환식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제2청사에 이 내용을 물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일단 이 문제는 본청 감사 때 다시 묻기로 하고요. 어차피 강세훈 맑은물보전과장이 나오셨으니까 좀더 여쭤보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위승철 질의와 답변을 될 수 있으면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질질 좀 끌지 마십시오. 간단명료하게 해주십시오.

최환식 위원 제2청사는 경기북부지역과 연계한 북측의 임진강 유역 농경지가 매년 수해를 겪는 점을 볼 때 남북공동의 임진강 관리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통일을 대비한 어떤 대책안을 준비하고 있어야 될 텐데 혹시 그런 것 준비하는 것 있습니까?

○ 맑은물보전과장 강세훈 사실은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임진강 수계에 대해서 공동협의사항이 안건으로 발전은 했지만 먼젓번에 북미 관계의 마찰이랄까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장관급 회담에서 정식의제로 채택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도에서도 거기에 대응해서 임진장 전체 수량에 대해서는 지역개발국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환식 위원 대책은 세우고 있다는 얘기죠?

○ 맑은물보전과장 강세훈 그렇습니다.

최환식 위원 그리고 맑은 물하고 같이 봤을 때 어차피 기름유출, 농약성 이런 것도 토양오염이 되는 거니까 미군부대 토양오염은 심각한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중대한 문제로 인식되고 미군부대 내 기름유출, 농약사용 현황 관리 등에 대해서 제2청사는 혹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 맑은물보전과장 강세훈 토양오염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과에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환식 위원 그러면 환경관리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 위원장대리 위승철 우리 환경보건국장님께서는 밑에 사람들한테 다 답변하도록 하는데 국장님은 하시는 게 뭡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좀 부족한 것은 밑에 과장님들이 보필해 주시는 게 예의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과장들한테 다 미루고 전혀 답변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문제 아닙니까? 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건국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토양오염 문제는 환경관리과 소관이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이윤택 환경관리과장 이윤택입니다. 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미군부대 또는 군부대의 토양오염 대책에 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군부대나 군부대의 유류저장시설이나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해서 2만ℓ이상의 유류저장고가 있을 때에는 토양오염 유발시설 설치신고를 하도록 규정에는 되어 있습니다. 현재 노후 정도나 상수원보호구역 등의 사업장 입지에 따라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군부대 주변의 토양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청사 관내 98개소에 대해서 점검한 실적도 있습니다.

최환식 위원 그러면 어떤 대책도 서있습니까? 미군부대가 이번에 보면 사실은 제멋대로이고 우리의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그런 동네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항상 조사하거나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 환경관리과장 이윤택 현재 저희들이 한국군 군부대는 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토양오염 실태를 점검하고 시정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미군 공여지나 미군부대 내에는 출입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현재 관내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문제된 지역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미군부대 내에 있는 오염시설에 대한 점검을 해 본 실적은 없습니다.

최환식 위원 미군부대는 한 번도 손길이 미친 적이 없는 거군요?

○ 환경관리과장 이윤택 현재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토양오염 부분은 그렇습니다.

최환식 위원 법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윤택 법으로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군부대하고의 협조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미군부대와의 관계는 SOFA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군부대하고 협의가 돼서 SOFA가 개정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환식 위원 법은 가능한데도 또 규정이 있어야 되겠다?

○ 환경관리과장 이윤택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SOFA 환경분과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SOFA협상할 때 보면. 그런데 거기에서도 미군부대하고 협조관계라든지 또는 그런 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환식 위원 모든 현황에 대해서 어떤 조치나 조사까지 할 수 없다면 큰 문제가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SOFA협정 해서 내내 자기네 입맛 닿는 대로 하느라고 제대로 하지도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번 장갑차 사건에 터무니없는 무죄나 주장하고 앉았고, 정말 문제시되는 곳이군요. 아예 미군부대를 제2청사에서 쫓아버리든지 해야겠군요.

그리고 고양시 관내에 허가된 서울시 소속 청소분뇨처리차량 관리차고지가 있죠? 고양시 관내에. 모르세요?

○ 환경관리과장 이윤택 제가 직접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환식 위원 서울시 소속 청소분뇨처리차량 관리차고지인데요?

○ 위원장대리 위승철 신문에도 나고 그랬지 않습니까?

최환식 위원 이건 신문에도 나고 문제시 됐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환경을 담당하고 제2청사에 10개밖에 안 되는데 환경관리과장님이 모른다고 하십니까? 그러면 있는 자체도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있는 자체도 모르십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윤택 네, 제가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환식 위원 정말 큰일입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이 환경오염의 주범인 것 같은 이런 것이 고양시 관내에 있는데도 파악이 안 되고 있다니, 거기에서 폐수하고 침출수가 흘러나와서 주변의 농업용수를 오염시키고 민원이 제기되는 등 여러 부분이 많이 발생돼서 오죽하면 신문에까지 났는데도 우리 제2청사 환경관리과장님이 여기에서 모르신다니까 본 위원이 무슨 질의를 하겠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윤택 저희가 바로 파악을 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한 것을 조치해서…….

최환식 위원 저희 위원들이 파악해서 지적해서 알려달라는 게 아니고 최소한 환경관리과장님이 자세히 아셔서 제2청사 관내의 것은 위원들보다 뭐든지 머리 속에 꿰고 계셔야 되는데 그래야 환경이 깨끗해지지, 어떻게 과장님한테 환경을 맡깁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윤택 관내 시·군 것이면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

최환식 위원 고양시는 관내 아닙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윤택 관내인데 서울시에서 차고지로 들어와 있는 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환식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님, 하나만 더 확인해 주세요. 고양시에서 차고지가 허가됐다고 했는데 허가사항인지 아닌지만 확인 좀 해주십시오. 허가사항인데도 만약에 환경관리과장님이 모르셨다면 환경관리과장님의 문제입니다. 불법으로 했다면 모를 수도 있겠죠. 물론 불법까지도 사실은 감시가 가능해야 되고. 어쨌든 그 부분을 좀 알아봐 주세요. 그리고 제2청사 관내에 있는 파주 용미리 소재 납골당 부지 주변 장묘사업소 내의 쓰레기 폐기물 등을 불법 매립했다는 내용들이 있는데 혹시 알고 있습니까? 그것도 모르십니까? 아주 사진도 실렸던대요?

○ 환경관리과장 이윤택 보도됐던 기억은 생각이 나는데 결과를 제가…….

최환식 위원 보도됐던 것이 생각이 나십니까? 보도됐는데도 과장님이 그쪽 지역에 실태조사도 안 시켰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윤택 보도된 내용을 확인해서 서울시로 하여금 조치토록 해서 조치를 한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환식 위원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윤택 서울시에서 조치를 한 것으로…….

최환식 위원 해주세요 라고 말만 했습니까? 해주지 않았을 때에는 어떠한 조치를 한다는 내용을 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윤택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최환식 위원 그럼 어느 분이 아시는지,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좀 여쭤보세요.

○ 환경자원담당 안광수 환경자원담당 안광수입니다. 파주 용미리 지역은 서울시 장묘사업소로서 제가 신문에 난 것은 봤습니다. 그래서 파주시에 확인하고 또 파주시에서는 서울시하고 협조를 해서 조치한 것으로 전화보고를 받았습니다.

최환식 위원 조치했다고 전화보고 받았습니까?

○ 환경자원담당 안광수 네.

최환식 위원 조치라는 얘기는 그 시설에 있는 폐기물들을 다 치워서 없앴다는 얘기입니까?

○ 환경자원담당 안광수 폐기물이라는 게 시신이 들어오게 되면 소각할 수 있는 시신만 장묘사업소에서 처리하고 거기에서 나온 부산물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장묘사업소 측에서 서울시와 아주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환식 위원 그러면 지금 성함이 뭐라고 하셨죠?

○ 환경자원담당 안광수 안광수입니다.

최환식 위원 그러면 안광수 계장님이십니까?

○ 환경자원담당 안광수 네, 그렇습니다.

최환식 위원 용미리 사업장의 폐기물에 대한 것은 과장님은 못 보시고 계장님께서 보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계장님이 고양시 관내에 있는 청소분뇨차량 차고지도 알고 있습니까?

○ 환경자원담당 안광수 그 차량이 청소분뇨차량인지 아니면 쓰레기 운반차량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최환식 위원 그러면 알고는 있습니까?

○ 환경자원담당 안광수 저희 관내에 보면 난지도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그 내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분뇨차량인지 아니면 쓰레기를 운반하는 차량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환식 위원 계장님께서 그 내용도 신문에서 보신 적 있습니까?

○ 환경자원담당 안광수 그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최환식 위원 그것은 신문에서 못 봤습니까? 장묘사업소만 봤습니까?

○ 환경자원담당 안광수 아니, 그런데 분뇨차량인지 아니면…….

최환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뇨차량이든 청소차량이든 신문에서 보신 적은 있느냐고요. 없습니까?

○ 환경자원담당 안광수 네, 그게 언제 난 거죠?

최환식 위원 우선 이곳이 고양시 관내에서 허가를 했다고 하는데 허가의 유무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조금 이따가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시고 우리 국장님, 수질오염에 있어서 주된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빗물에 휩쓸린 농지, 도로오염 물질이 강물,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비율이 22%에서 37%정도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조사된 게 있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김종수 그것은 아직 조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최환식 위원 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도시 빗물유출수를 실측한 결과 중금속인 카드늄과 납이 하천 환경기준의 14배가 검출됐다고 합니다. 그 내용도 모르십니까? 그것도 들은 바 없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김종수 네, 아직 못 들었습니다.

최환식 위원 그러면 국장님들, 과장님들, 환경하시는 분들이 매일 출근해서 뭐 하십니까? 이런 스크랩도 안 하십니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안 걸리고도 이 많은 자료를 스크랩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담당국장님이 그 내용을 모르십니까? 전부다 모르신다 그러고 본 적도 없다고 그러면 제가 뭘 여쭤봅니까?

○ 환경보건국장 김종수 그건 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최환식 위원 그리고 연구원에서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 도시를 개발할 때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세요. 불투수성, 포장면적을 일정비율로 제한할 것, 개발 전후에 빗물 유출량을 비교해 저류조 등 저감시설을 설치할 것, 하천 가장자리에 녹지대의 훼손을 억제해 비점오염물질의 유입을 완충작용하도록할 것, 이런 내용으로 하라고 하는데 우리 도지사께서도 북부권 개발을 앞으로 한다고 하고 그럴려면 대규모 건설공사가 이쪽에 또 이루어질 겁니다. 무자비하게 난개발이 막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이럴 때 당시에 이런 도시화되면서 생길 수 있는 오염물질은 비로 인해서 막 여기 저기 흘러서 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까지도 마련하라고, 또 알고 있냐고 물어봐야 되는데 과장님이 아무 것도 모르시니까, 국장님 모르시니까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제2청사의 개발을 뒤로 더 이따가 하라고 해야지 큰일이겠습니다. 전혀 대책이 없잖아요. 개발해야 된다고만 하면서 개발했을 때 거기 따라가는 모든 환경의 문제에 대해서 수반되는 게 너무 많을 텐데 그런 부분을 미리 염두에 둬서 개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달라는 내용이 있어야 될텐데 무자비한 개발밖에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혀 모르고 있으니 너무 큰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좀더 조사해서, 이건 연구원 자료니까 조사해서 좀 보십시오.

○ 환경보건국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최환식 위원 그리고 하천오염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아주 획기적으로 조사돼 가지고 연구용역해 놓은 결과가 있다고 하는데 경기도내에 어디 그런 게 있는지 아십니까? 어느 하천인지는 아세요? 연구돼 있는 내용도 모르고 하천도 모르십니까?

○ 환경보건국장 김종수 그것도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최환식 위원 어디다가 확인하십니까?

○ 환경보건국장 김종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했다니까요.

최환식 위원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공조가 여태 그렇게 안 되십니까? 하천문제의 주원인이 처음부터 시작되는 곳인데 많은 문제,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있는 국장님이 모든 환경에 대한 문제를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좋은 말씀은 다 있던데, 국장님의 좋은 말씀이 밑에 있는 부하직원이 다 적어만 줬지 알고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머리속에 마인드가 잡혀져 있어야 되는데 안 잡혀 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 물어보고, 어디서 물어보는지를 손쉽게 아시면서 이제서 물어보신다는 얘기가,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시면 진위천이라는 하천에 수질오염을 완벽하게 성공한 내용이 책자로 돼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본 위원이 직접 책자도 얻어왔습니다.

○ 환경보건국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최환식 위원 그렇게 한 번 보시고 그리고 보건위생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우리 보건위생과장님, 백신이 2,300원이 맞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그것은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최환식 위원 과장님이 잘못 알고 있으면서 위원들에게 2,300원이라고 굳이, 차라리 모른다고 대답을 하시지 과장님쪽에서 경기도 제2청사내에 모든 보건은 손아귀에 쥐고 있다고 생각하시던 분이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제가 그건 잘못했고요, 외람된 말씀인 것 같지만 본청에서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 제2청사에서는 사실 그것을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단가입찰을 전부 본청에서 한 거고 또 본청에서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최환식 위원 과장님! 단가입찰에 대해서는 얘기하실 거 없고 과장님이 접종비를 2,300원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과장님쪽에서는 2,300원이라고 하시고 도내 보건소를 모두다 알고 있는냥 말씀하셨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금액하고 제2청사에서 받은 금액하고는 1,000원이라는 금액이 차이가 나요.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3,225원으로 도의 단가…….

최환식 위원 3,225원은 입찰단가입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서는 도는 그렇게 받지 않았잖아요. 더 받았잖아요.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더 받은 데는 주사기하고 알콜솜이 자체 예산에서 없는 경우입니다.

최환식 위원 아마 이 정도도 덜 받은 거예요. 부천은 3,500원 받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알콜솜까지 하면 한 3,500원꼴 돼야 원가가 될 걸로 아는데 단 이 금액까지도 제가 도정질문에서는 65세이상에 대해서는 무료로 전부다 해주는 법을 만들어 달라고 제가 질문을 했는데 제2청사에서도 그럴 맘이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그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노인시설하고 어린이시설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저희 무료이동진료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예방접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환식 위원 그러면 무료예방접종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우리 보건위생과장님, 그나마 용기있는 대답이신데.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시·군에서도 무료로 해주는 시·군이 많습니다.

최환식 위원 65세이상은 무료로 다 해주십시오.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다른 예산 좀 줄여서라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쪽에서 어차피 잘못했다고 쉽게 쉽게 말씀하시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찜질방 업소에 대한 잘못된 점도 인정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지도감독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서민이 사는 삶을 그거 없애라고 위원이 하는 거 아닙니다. 환경개선에 의해서 좀더 어떤 남용, 잘못된 부분이 없도록 만들어달라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애기 위한 단속이 아니라 같이 살 수 있는 대책, 단속을 해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우리 국장님께만 한말씀드리고 일단 질의를 끝마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으로서는 제2청사에 와가지고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친근감 많이 가시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위원이 감사를 하고 있는 자리에 우리 국장님한테 저희가 개인감정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2청사에 있는 10개 시·군의 모든 환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온 것이니까 오늘 지적된 사항이 원인은 환경보건국장님의 마인드속에 환경보건국장의 자리만 앉아있을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세세하게 살펴보지 못했다, 이제부터라도 세세하게 살펴보시고 제가 알아봐달라는 이런 모든 부분들을 정확히 조사하셔 가지고 앞으로 다음에 혹시 과장님, 국장님들 뵈었을 때 제가 여쭤보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는 아주 정확한 대답, 틀려도 괜찮지만 뭔가 자신에 차 있어야 됩니다. 뭔가 착오가 생겼어도 자신에 차있어야 되는데 모른다라고 일관만 하니까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환경에 제2청사의 수장으로서 확실한 일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환경보건국장 김종수 감사합니다.

(위승철 위원장대리, 강희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강희철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순 위원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시흥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현직급 임용일자가 언제쯤 되시죠? 지금 부이사관님이신데. 부이사관은 언제 되셨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김종수 '97년도에 됐습니다.

임응순 위원 그러면 직군이라고 하나요? 행정, 의료 공무원, 자기 전공을 뭐라고 그럽니까?

(「직능이라고 합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국장님께서는 직능이 어떻게 됩니까?

○ 환경보건국장 김종수 행정입니다.

임응순 위원 조금 힘들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환경보건국이란 말이에요. 행정직이신데 일처리하기가 좀 힘들지 않으세요?

○ 환경보건국장 김종수 힘든 건 없습니다.

임응순 위원 지금 이윤택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직능이 어떻게 됩니까?

○ 환경관리과장 이윤택 행정직입니다.

임응순 위원 그런데 물론 제2청사 책임이 아닙니다만 그런 것도 공무원들 인사제도가 어제 오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업에서도 발령을 낼 때는 이분이 전공을 뭐를 했으니까 또 무엇이 적성에 맞는지 파악을 해가지고 적기적소에 발령을 내는데 공무원 인사기준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제가 여기서 느낀 것은 뭐냐하며는 가장 중요한 환경정책, 즉 환경브레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도 행정이란 말이에요. 행정정책담당도 환경직이 아니고 행정직이란 말이에요. 또 보건정책담당도 행정직이에요. 전문성이 과연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염려돼서 여쭤봤고요, 지금 제2청사에서 도민들에게 가장 고통을 주는 VOC물질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십니까?

○ 환경보건국장 김종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임응순 위원 VOC물질을 어떻게 체크합니까?

○ 환경보건국장 김종수 VOC요?

○ 위원장 강희철 국장님,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바로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소속하고 직책하고 밝혀 주시고.

임응순 위원 그런 단어 처음 들어 보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TMS는 몇 대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모르십니까?

○ 환경보건국장 김종수 그것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임응순 위원 악취관리하는 기계 TMS라고 모르십니까?

○ 위원장 강희철 담당 과장님 누구세요? 빨리 좀 나와서 국장님 서포트 좀 해주세요.

○ 맑은물보전과장 강세훈 맑은물보전과장 강세훈입니다. 제가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휘발성 유기화학물질 배출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관내가 5군데가 굴뚝에다가 TMS가 설치돼 있습니다.

임응순 위원 그런데 한 대 설치하는 데는 비용이 얼마 드셨습니까?

○ 맑은물보전과장 강세훈 각 시설규모에 따라서 시설마다 금액은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당 2억원 내지 5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응순 위원 1억 5,000만원정도 들어 갑니다.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전문적인 것은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쉽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노면청소하기 위해서 청소차를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면청소는 제2청사에서는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김종수 직영하는 경우가 있고…….

임응순 위원 시·군마다 다 다릅니까?

○ 환경보건국장 김종수 네.

임응순 위원 그러면 직영을 하든지 용역을 하든지의 관계는 시·군한테 위임한 상태입니까?

○ 환경보건국장 김종수 네.

임응순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용역하고 직영하고 어떤 것이 절약되는지 모르세요?

○ 환경보건국장 김종수 시·군별로 시장, 군수가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뭐합니다.

임응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26페이지에 보면 남은 음식물 처리비용에 약 80억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제2청사에서는 축산농가가 많은데 혹시 이 남은 음식물을 처리비용 80억원을 안 들이고 혹시 축산농가 쪽으로 보내는 방법은 연구하지 않으셨나요?

○ 환경보건국장 김종수 아직 연구 못 했습니다.

임응순 위원 왜 질의를 하느냐 하게 되면 남은 음식, 많은 돈을 처리하는 것 보다 축산업쪽에 보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도 비용은 좀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 환경보건국장 김종수 그런 문제는 감량의무사업장이라고 해서 사업장과 축산농가가 연계해서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응순 위원 그 다음에 북부지역에는 처리용량이 25㎏이상 되는 소각시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김종수 875개소입니다.

임응순 위원 관리하는 데 문제는 없어요? 대체적으로 관공서에서 소각시설 통제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관리문제가 있어서, 떼는데 열을 800℃까지 올려야 된다는 둥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그걸 줄일 계획은 없으세요?

○ 환경보건국장 김종수 소형소각로가 875개소입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계속, 어떤 경우는 다이옥신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줄이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임응순 위원 알겠습니다. 의료쪽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박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지요.

가끔 매스컴을 통해서 약화사고가 종종 나고 있습니다. 이물질 혼합주사제의 쇼크사망사고 등 의약품 안전관리에 대한 주민 불안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지금 저희가 의료기관하고 약국하고는 점검을 계속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의약품 유통판매 업소의 지도점검은 강화해 나가고 있는데요, 또 그런 약품을 만드는 시설은 저희하고 단속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그것은 식약청에서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약품이 나온다고 해도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다만 잘못된 약품이 유통됐을 때 수거해 가지고 처리하는 것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임응순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를 보게 되면 고혈압, 당뇨병 환자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1억원을 책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당뇨병 같은 경우는 고급병인데 이 1억원을 다른 데 예산으로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당뇨병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고급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산을 좀 취약한 부분 쪽으로 바꾸면 안 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그런데 지금 저희가 1억원을 세운 것은 보건소에서 당뇨, 고혈압 관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 거의 고혈압, 당뇨가 생각보다 저소득층 환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임응순 위원 그렇습니까? 고급병이 아닙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영숙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고급병에 걸렸다가 이분들도 사업상 안 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분들도 저소득층으로 오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보건소에 저소득층으로 약을 먹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장기적으로 먹어야 하기 때문에 보통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라고 해도 조금 생활형편이 안 좋으신 분들은 보건소를 찾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고혈압과 당뇨가 모든 병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예방적인 차원에서도 그 병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더 강화하고 보강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응순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북부지역은 농촌지역으로서 의료시설이 상당히 미비합니다. 보건소나 기타 공공의료기관이 그래서 기능이 매우 중요한데요,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북부지역의 보건소나 공공의료기관의 건물이 상당히 노후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년이상된 건물이 보건소가 8곳, 또 15년 된 곳이 46곳, 이렇게 됩니다. 상당히 건물이 노후가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를 테면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개축이나 증축이나, 하여튼 병원시설, 의료시설은 깨끗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희가 의료원 다닐 때 마다 느끼는게 건물이 노후돼 가지고 상당히 지저분한 걸 많이 느낍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 환경보건국장 김종수 대책은 우리 시·군에서 보건소의 노후된 건물이라든가 이런 걸 요청할 때 예산 지원을 하겠습니다.

임응순 위원 앞으로 그런 계획은 있어요?

○ 환경보건국장 김종수 시·군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임응순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도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환경보건국장 김종수 현재까지는 5개소를 개축하고 있습니다.

임응순 위원 20년된 보건소가 8곳이에요. 15년 된 곳이 46곳,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독감 걸려가지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독감이나 예방접종을 할 때 도민들은 보건소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독감이나 전염병 예방접종을 위해서는 의사가 마땅히 접종대상자의 사전 검진이나 문진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건소에 의사가 한두 명씩 밖에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되면 우리 도민들이 보건의료에 대한 서비스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건국장 김종수 임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동감합니다. 그러나 현재 보건소에서는 각각 시·군별로 차이가 있지만 삶의 질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선생님을 고용하기도 요즘 사항은 힘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응순 위원 적극적으로 추진이 아니라 현재 보건소에 1명 내지 2명밖에 의사가 없는데 충원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 환경보건국장 김종수 거의 보건소별로 비슷합니다. 관리자라든가 또는 의사선생님이 한 두사람 밖에 없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중보건의사로 요즘 대체하고 있습니다.

임응순 위원 대체할 계획이 서 있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김종수 계속적으로 금년에도 38명이 더 충원돼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중보건의사가 138명에서 176명으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임응순 위원 의사 부족으로 인해서 의료사고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혹시 이런 의료사고가 있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김종수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임응순 위원 그럼 안심해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2청사내에 쓰레기 분리수거가 문제가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무슨 문제냐 하게 되면 특히 폐건전지나 형광등 같은 쓰레기들이 아파트에 모아놔도 제대로 처리가 안 된답니다. 흘러넘쳐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도의 대책은 없으신가요? 폐건전지 이런 것들은 안 치워간데요.

○ 환경보건국장 김종수 폐형광등 같은 것, 폐건전지 같은 것은 거의 시·군에서 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아마 적극적으로 도에서 지원해 줘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응순 위원 아까 최환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환경보건국 직원들이 다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전공을 살려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희철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익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훈 위원 동두천 출신 이익훈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한 것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은 군소공단에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국적별 전염병에 대한 예방실적 및 치료실적이 있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김종수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이익훈 위원 그러면 내국인만 치료를 하고 외국인들은 전혀 치료를 한 실적이 없으면 그 분들이 옮기는 전염병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김종수 지금 보건위생과장이 얘기하는데 외국인 노동자의 의료공제회에서 협력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병·의원장에게 협조를 구해서 제2청사 관할 110개소의 의료기관을 지정 운영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서 불법체류 외국인들에 대한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에 대해서는 에이즈 진료거부와 에이즈감염자로 이송되거나 발견될 경우 진료의사가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익훈 위원 기왕 에이즈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제가 거주하고 있는 동두천 지역이나 이곳 의정부 지역에는 주한 외국인들이 많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각종 성병 및 에이즈 이런 치료실적, 홍보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건국장 김종수 1년에 보통 2회에 걸쳐서 정기적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10월말까지 1만 8,000명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에이즈감염자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일반인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검사결과 감염자로 의심되거나 발견될 경우 진료의사가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게 되어 있으며 금년도에는 20명의 신우환자를 발견한 실적이 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관리대책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업주와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정기적 검사를 실시하여 자연감염자 발견 즉시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통보해서 본국으로 송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앞으로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검진등록카드화하여 관리하고 에이즈 예방 및 확산방지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익훈 위원 또 다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내에는 수많은 주유소가 성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주유소 중에서 새로 지은 것을 제외하고 오래된 주유소일수록 저장탱크가 부식되어서 지하에 있는 탱크가 누수되어서 지하수와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는데 주유소별 기름누수대책은 어떤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누수되는 주유소 업체수 파악은 돼 있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김종수 주유소별로 파악이 아니고 토양오염 차원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2청사 관내는 1,188개소로서 주유소가 유류저장탱크 2만ℓ이상의 사업장은 최초 설치년도에 의한 노후 정도, 상수원보호구역 입지조건에 따라서 1∼3년에 주기로 토양오염전문기관을 통해서 오염도 검사를 실시한 후에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업소는 시·군에서 개선명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익훈 위원 단속실적도 있어요?

○ 환경보건국장 김종수 2001년도에 추가업소가 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에 추가업소는 4개소가 되겠습니다. 일흥주유소, 새롬주유소, 육군 3600부대, 바이텍스 이렇게 4군데가 되겠습니다.

이익훈 위원 마지막으로 27쪽에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및 폐기물처리업소 관리에 대한 내용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폐비닐수거보상금이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북부 관내에 어느 지역이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김종수 연천군이 되겠습니다.

이익훈 위원 연천군에는 ㎏당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김종수 현재까지는 50원에서 100원으로 있었는데요, 거기는 시범군으로 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부터요.

이익훈 위원 하반기가 1개월정도 남아있는데 지금 폐비닐을 수거한 실적과 그 다음에 실적이 있으면 지원된 금액도 있겠죠. 그 실적이 있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김종수 금년이 아직 1개월 남았기 때문에 연천군 것은 아직 조사를 못 했습니다.

이익훈 위원 농촌 폐비닐의 수거가 전량 돼야 된다는 뜻에서 경기도에서 50원에서 100원으로 인상시킨 것을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벌려서 전국적으로 폐비닐이 없는 농촌으로 정화시키려고 했는데 그 쪽에 실적이 전혀 없다는 것은 우리 관계공무원들이나 국장님의 관심 밖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데 차후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과 전 공무원들께서는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에 있어서 시범적으로 어떤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시범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건국장 김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익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희철 이익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정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5분 감사중지)

(17시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강희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신보영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제2청사 관내에 이전조건부의 무등록공장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포천군의 염색업체 세 곳이 휴업 또는 폐업 중인데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이곳 업체에 대해서 오염물질 방치여부를 혹시 확인한 바 있으십니까?

○ 환경보건국장 김종수 아직 없습니다.

신보영 위원 이전조건부의 무등록공장 현황을 보면 대부분이 염색업체거든요. 염색업체들은 주요오염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휴업 또는 폐업 중이라면 아무래도 오염물질이 많이 방치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곳에 대해서 방치여부를 조속한 시일내에 확인하셔서 그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환경보건국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신보영 위원 그리고 관내에 산업단지 조성을 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김종수 네.

신보영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관내 산업단지 조성으로 수용가능한 업체가 133개 업체거든요. 그런데 정비 및 이전업체가 243개 업체이고 정비 중인 업체가 211개입니다. 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 환경보건국장 김종수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보영 위원 타 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시겠다는 얘기죠?

○ 환경보건국장 김종수 네.

신보영 위원 그 밖에 다른 대책은 갖고 계신 게 없죠?

○ 환경보건국장 김종수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신보영 위원 네, 좋습니다. 김종수 환경보건국장께서는 지난 2002년도 1월 31일 제168회 도의회 보사환경위에서 2002년도 업무보고 중에 수질오염원 웹GIS를 구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본 위원한테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구축현황이 없다고 나와있거든요.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 환경보건국장 김종수 현재 수질오염원에 대한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한 시설은 없으며 현재는 수질오염된 하천별 오염현황도와 오염배출업자에 대한 수질오염배출조사표를 작성해서 카드화하여 업소를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각종 하천오염도를 데이터베이스화할 계획입니다.

신보영 위원 지금 구축현황, 그러니까 웹GIS 구축을 위해서 추진하고 계시는 게 그 정도란 말씀이시죠?

○ 환경보건국장 김종수 네.

신보영 위원 그런데 2002년도 업무보고 중에는 구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의회에 나오셔서 말씀하실 때는 저희 도의회와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일천만 경기도민하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추진현황 가지고는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웹GIS 구축의 필요성을 느끼셔서 구축하겠다고 약속하셨으면 거기에 적절한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 가지고는 전혀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없거든요.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게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답변할 게 없으시면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이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환경보건국장 김종수 네, 웹GIS 문제는 환경부에서 종합적으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추진사항을 봐 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보영 위원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추진 중이기 때문에 그 추진일정에 맞춰나간다는 말씀이십니까?

○ 환경보건국장 김종수 아직 환경부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 안 끝났기 때문이에요.

신보영 위원 그러면 2002년 1월 31일 업무보고 할 당시에 환경부의 주요추진일정이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주셨어야 되는데 2002년도에 구축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벌써 2002년도 11월 22일입니다. 2002년도가 거의 다 지나갔거든요. 아직까지도 추진현황이 그것밖에 안 됐다는 것은 그만큼 노력이 부족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보건국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신보영 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질의할 사항이 많긴 하지만 시간관계상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어제 포천의료원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박 과장님도 여기에 와 계시는데 그 자리에서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요즘 도립의료원들이 경영수지가 굉장히 악화돼서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영개선이라 하면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수익금 증대 그리고 원가감소, 동의하십니까? 국장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거든요. 수익금 증대, 원가감소는 경영개선을 위한 원칙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거든요. 그 원칙에는 동의하십니까?

○ 환경보건국장 김종수 네, 동의합니다.

신보영 위원 그런데 포천의료원을 감사해 보니까 포천의료원에서 수익금 증대는 물론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원가감소 부분에 대해서도 인건비가 상당히 늘었거든요.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또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인건비의 대부분은 성과급 제도에 의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물론 경영개선을 하기 위해서 성과급 제도를 도입한 것은 좋은데 그 성과급 제도의 일부분은 공중보건의의 성과급으로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중보건의는 병역의 의무를 대신하는 그런 제도이거든요. 공중보건의에 대해서는 공중보건의관리지침이라고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공중보건의관리지침에 따르면 일정 지정액을 넘게 지급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혹시 그 규정을 알고 계십니까?

○ 환경보건국장 김종수 원래 의료원은 도본청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신보영 위원 국장님께서는 모르신다고요?

○ 환경보건국장 김종수 네.

신보영 위원 국장님께서는 모르셔도 앞으로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국장님께서 쭉 답변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감사준비가 많이 안 돼 있다라고 느꼈거든요. 앞으로는 좀더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 환경보건국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신보영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들한테는 일정한 한도액을 넘겨서 어떤 급여라든지 금액을 지불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관리지침에 나와있고 그게 현행법규상 규정이에요. 그런데 포천의료원에서는 정확한 액수는 아니지만 앞으로 밝혀낼텐데 그 지정액이 제가 알고 있는 한 100여만원 수준인데 그 100여만원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수백만원의 성과급을 더 지불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큰 문제거든요. 무슨 큰 문제냐면 대한민국에는 병역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수십만명이 될지 수백만명이 될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 젊은이들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른 병역의무를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이 이러한 사항을 알았을 때 얼마나 기가 차고 맥이 빠지는 그런 일이겠습니까? 누구는 최전방에서 힘들게 병영생활을 하고 있는데 누구는 시내에서 의료행위를 하면서 병역의무를 대신하면서도 수백만원씩 챙길 수 있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행위가 포천의료원 뿐만이 아니라 공공의료원에서 공식적으로 또는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포천의료원 뿐만 아니라 관내에 있는 도립의료원에 대해서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셔서 이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도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김종수 네, 본청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신보영 위원 본청하고 협의해서 북부지역 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전역 도립의료원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서 제가 자료를 확보를 할 겁니다. 그런데 북부지역에서는 아무래도 국장님께서 많이 협조를 해주셔야겠죠?

○ 환경보건국장 김종수 네.

신보영 위원 그리고 특히 북부지역에서 원하는 만족할만한 수준의 그런 자료가 확보가 안 될 때에는 본 위원이 그 동안 확보한 자료를 공개를 하겠습니다. 공개해서 담당자들을 책임 추궁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접근하셔서 정확하고 만족할 만한 수준의 자료를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29페이지에 보면 대기오염관리시스템 구축해서 맨 밑에 보면 저공해 천연가스버스 시범운영 의정부 8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85쪽에 보면 비슷한 내용의 표가 나와있습니다. 내용은 똑같거든요. 의정부시의 계획은 38대인데 소계는 8대, 계약 중 1대 해서 현재 운행되고 있는 게 7대로 나와 있습니다. 맞죠?

○ 환경보건국장 김종수 네.

신보영 위원 지금 도내에 천연가스버스가 몇 대가 보급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 환경보건국장 김종수 현재는 8대밖에 없습니다.

신보영 위원 아니, 북부지역이 아니라 도내요.

○ 환경보건국장 김종수 확인을 못했습니다.

신보영 위원 저도 정확한 확인은 못했습니다. 하지만 수백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구로 있는 안양시에는 안양시 단독적으로만 30대가 넘습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 번 월드컵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한 300여대로 알고 있어요. 수원시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이긴 하지만 안양은 이쪽 북부지역하고 별로 다를 게 없거든요. 그쪽 공기가 특별한 공기가 아니고 북부지역에서 우리 주민들이 마시는 공기와 똑같은 그런 성질의 공기입니다. 그런데 안양시에는 30여대가 넘거든요. 그런데 이 표를 보니까 북부지역 전역에 걸쳐서 그것도 한 대는 계약 중이고 7대밖에 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 환경보건국장 김종수 네.

신보영 위원 저는 이 표를 보면서 도대체 환경보건국장께서 대기환경오염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과연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건지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환경보건국장 김종수 하여튼 안 된 것은 제 불찰입니다.

신보영 위원 불찰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께서는 앞으로 각성하시고 대기환경오염 개선을 위해서 보다 많은 노력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환경보건국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신보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희철 신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종국 위원 안산 출신 엄종국 위원입니다. 정말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방면으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시간상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20쪽 보면 무면허의사 의료행위 적발된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북부지역 10개 시·군에 1건밖에 없어요?

○ 환경보건국장 김종수 네, 한 건밖에 없습니다.

엄종국 위원 이건 각 시·군에서 보고된 겁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한 겁니까?

○ 환경보건국장 김종수 보고된 겁니다.

엄종국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현재 무면허의사 진료 때문에 치아 기공, 성형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넓은 지역에서 한 건밖에 없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 싶어서 질의합니다. 침술 하여튼 여러 가지가 많거든요. 현재 매스컴에 나온 것만 해도 제가 아는 건 상당히 숫자가 많은데 여기에 한 건밖에 기재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냥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만들어 놓은 건지, 진짜 한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이런 행위가 한 건도 없어야 정상이죠. 많은 것은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 이런 의료행위가 많이 행해지고 있는데도 여기 자료에 한 건 있다는 데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이런 행위가 한 건도 없도록 만들어지길 바라고 현재 있는데도 이걸 기재를 안 했다면 모든 분들이 자각해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도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겁니다. TV나 라디오에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한 건 있길래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을 정말 투명하게 열심히 노력해서 이걸 한 건도 없도록 만드는 게 목적이겠지만 그런 일이 있다면 샅샅이 공개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고 우리 도민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강희철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제2청사 환경보건국 소관의…….

임응순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강희철 죄송합니다. 임응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순 위원 아까 질의할 때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 1일부로 환경에 대한 지도·단속권이 중앙에서 지자체로 넘겨졌습니다. 그 사실은 알고 계시죠?

○ 환경보건국장 김종수 네.

임응순 위원 그러니까 환경청에서 9월 1일부로 지자체, 도로 넘어왔죠? 그런데 제2청사에서는 단속부서가 있습니까? 지도·관리할 수 있는 부서가 있어요?

○ 환경보건국장 김종수 임진강수계팀에서 단속을 6명이 하고 있습니다.

(「별도인력이 아니라 기존인력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임응순 위원 그러면 여기 유인물에 보게 되면 산업체 취약시설에 대한 환경기술지원반 운영이라든가 취약배출업소에 대한 지속적 중점관리 점검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6명 가지고 과연 될까요? 걱정돼서 질의합니다.

○ 환경보건국장 김종수 현재까지는 아무래도 좀 적습니다.

임응순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적은 게 아니라 도저히 6명 가지고는 10개 시·군을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봅니다. 국장께서는 이러한 지도·단속할 수 있는 부서를 신설할 생각은 가지고 계신지요?

○ 환경보건국장 김종수 신설보다는 보강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임응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수년간 또는 수십년간 이 분야에서 근무하신 분들입니다. 저희 위원들은 이제 한 5개월 밖에 안 됐는데요, 저희들보다는 여러 가지가 월등히 앞서야 됩니다. 그런데 어쩐지 오늘 참 서글픈 심정까지 듭니다. 앞으로 노력하셔서 보건이나 환경 쪽에서 제일 가는 제2청사가 되기를 간절하게 기원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환경보건국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희철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제2청사 환경보건국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오늘의 감사일정 제2청사 문화복지국, 환경복지국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3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강희철위승철노재영박효진신보영엄종국이익훈임응순최환식서영석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신승학지방행정주사 인치권지방행정주사보 김형학

지방기능7급 윤숙민지방기능8급 이미현

○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이기수환경보건국장 김종수복지정책과장 임승빈

환경관리과장 이윤택맑은물보전과장 강세훈보건위생과장 박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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