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지방공사경기도포천의료원
일 시 : 2002년 11월 21일(목)
장 소 : 포천의료원회의실
(14시02분 감사개시)
○ 위원장 강희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포천의료원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료원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사환경위원장 강희철입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포천의료원을 시작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비록 짧지만 집행부의 잘못은 과감히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잘된 부분은 칭찬과 함께 격려하여 도정이 바르게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역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료원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의료원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2003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하고 올바른 도정시책을 추진하는데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의료원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증인이신 고영채 포천의료원장 출석하셨습니까?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네.
○ 위원장 강희철 감사를 받는 원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0조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동조항의 규정에 의해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고영채 포천의료원 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1일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 위원장 강희철 다음은 포천의료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들께서 병원을 한번 돌아볼 예정이거든요. 안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06분 감사중지)
(14시2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강희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천의료원 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안녕하십니까? 포천의료원장 고영채입니다. 도의회의 바쁘신 일정에도 저희 의료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내서 저희 병원을 방문해 주신 강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병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득호 진료부장입니다. 일반외과 담당이 되겠습니다.
(인 사)
김진원 노조지부장입니다.
(인 사)
장용화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윤형석 총무과대리 되겠습니다.
(인 사)
이승천 임상병리실장입니다.
(인 사)
이정일 방사선과 실장입니다.
(인 사)
조주행 약제과장입니다.
(인 사)
조미숙 원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미경 간호과장입니다.
(인 사)
양현숙 원무과대리입니다.
(인 사)
그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업무추진실적, 주요업무계획 및 건의사항 순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포천의료원은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하여 지역의 중추적인 병원으로 육성하고 고객만족 중심의 병원화, 재정자립기반을 구축하고 21세기의 선진 병원화를 이루어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함을 경영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혁을 보시면 1952년 9월 미 제9군단 민사처 병원으로 개설되어 '57년 경기도로 이관되었고 1987년 1월 현재의 체제인 지방공사로 전환되었고 1998년 10월 서울대병원과 모자병원관계를 체결하였고 같은 해 11월 수련병원으로 지정받았으며 2001년 6월 15개 진료과 39실 164병상으로 개설허가변경을 하였으며 금년 9월에 홈페이지를 오픈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역대원장 명단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직과 인력은 2부 19실로 진료과는 15과 1실로 되어 있고 원장 밑에 이사회와 감사가 있고 진료부와 관리부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인력 현황을 보면 정원 144명이고 현원은 148명으로 현황표를 보시면 현원 중 128명은 정규직이고 괄호 안에 있는 나머지 20명은 비정규직으로 대부분이 의사직으로 공보의 7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여건을 보시면 주 진료권역은 포천군과 철원군으로 지역내 인구는 포천군이 14만 7,000명, 철원군이 5만 1,000여명으로 병·의원은 포천군에 85개소, 철원군에 34개소이며 종합병원은 철원에 121병상의 길병원과 소흘읍 소모리에 118병상의 우리병원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 및 장비현황은 대지가 2만 7,048㎡, 건물이 8,402㎡이고 병상수는 특실 3, 1인실 5, 2인실 8, 5인실 2, 6인실 12, 8인실 5, 격리병실 2, 중환자실 1개로 총 39실 164병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료장비로는 500만원 이상의 장비가 MRI를 비롯하여 84대가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환자 진료실적 중 진료인원은 금년도 10월말 현재 11만 4,859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8.88%정도 증가하였고, 진료수입은 금년 10월 현재 62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5.25% 증가되었습니다. 상세 내역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과별 진료인원 및 수입내역을 보면 10월말 현재 총수입은 의업외수입을 포함하여 72억 5,000여만원이고, 외형수입별로 보면 정형외과, 1내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순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표를 참조해 주시고 유형별 진료환자 분포는 보험환자가 66.5%, 산재 3.5%, 보호 16.2%, 일반 4.4%, 자동차보험이 3.3%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연도별 경영수지 비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자 진료실적을 보시면 1999년부터 급속한 감소를 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금년도는 전년대비 8%∼9%정도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2000년도에서 금년 10월말까지 과별 진료인원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2000년에서 금년 10월 현재 진료인원 현황을 보시면 금년 7월부터 작년에 비해 상당한 증가를 볼 수 있습니다. 연도별 과별 수입실적은 표를 참조해 주시고 총수입은 금년 10월말 현재 작년 총수입을 초과하였습니다.
14페이지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5페이지 하겠습니다. 재정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 손익계산서를 보시면 금년도 10월말까지 추정금액으로 보면 의업수입이 62억 5,000만원, 의업비용이 80억원으로 의업이익 약 17억 5,000만원의 손실이 예상되고 의업외수입 및 비용을 포함하여 계산된 경상이익은 9억 6,800만원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여기에는 도에서 준 보조금 4억원이 포함되어 있고 의업수지비율은 작년도에 비해 9%정도 증가된 78.1%로 아직도 상당히 미흡한 상태입니다.
16페이지 진료비 미수금 현황은 과년도 2억여원을 포함하여 금년도 10월말 현재 총 20억 7,000만원으로 이중 의료보험 미수금이 10억 7,000만원으로 제일 많은데 이는 진료비 청구시점과 회수하는데 3개월에서 4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유형별 미수금 비율과 진료비 회수기간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부채인 미지급금 현황은 10월말 현재 12억원으로 약품비가 6억원으로 약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출현황을 보면 10월말 현재 82억 4,000만원으로 인건비가 약 56%인 46억원정도로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설임대 운영현황을 보면 영안실은 경쟁입찰로 보증금 2억원에 3,180만원의 월세를 받고 있고 매점은 보증금 750만원에 월세 75만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공공의료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비 및 도비를 지원받아서 시행하는 공공의료사업은 2001년도보다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병원 자체적으로 부담하여 가지고 의료취약계층에 보다 많은 의료시혜를 제공하고 있으며 내용을 보면 노인성질환, 관절염, 척추질환자 및 심장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총 1,480명을 진료하였으며 실적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무료이동진료는 본원 의료봉사 모임이 주축이 되어 시행하고 있으며 지역 내 오지나 양로원, 보육원 등을 대상으로 '92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적하고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입니다. 가정간호사업은 가정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를 받고 직접 방문하여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사업으로 지방공사의료원 중에서 저희 병원에서 최초로 '96년 2월부터 '97년까지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시행하였고 현재까지 병원수입에 기여하였고 의료원의 공공성을 부각시키는 데에도 일조를 하였습니다. 가정간호 연령분포 및 질환분포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의료시혜 실적을 보면 응급환자, 행려환자, 법정전염병, 의료보호환자, 무료이동진료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진료를 10월말 현재 총 3만여명을 대상으로 진료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장 근로자 건강진단, 성인병검진, 학교신입생 신체검사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내과전문의 1명을 배치하여 건강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하겠습니다. 금년 여름 태풍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강원도 수해지역에 진료인원 5명으로 의료지원을 하여 9월 6일부터 3일간 총 225명의 환자를 진료하였고 346만원의 수재의연금을 모금하여 전달한 바 있습니다.
호스피스 봉사활동은 별관에 사무실을 제공하고 월 10만원을 보조하여 1998년 9월부터 지속적으로 입원환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봉사활동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개선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2000년도 경영성과를 기준으로 한 2001년도 경영평가에서 최하등급인 '마' 등급으로 판정받아 금년 2월에 행정자치부에서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4월에 경영개선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신임원장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경영개선 도모와 경영정상화 추진, 그리고 전 직원의 위기의식 고취와 환자유치 대책마련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29명의 인원감축을 포함한 총 19개 항목의 경영개선 명령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위기의식을 갖고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임금 반납을 포함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현재 총 19개 항목 중 11개 항목은 완료를 하였고 8개 항목은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미흡하지만 경영상태가 이전에 비해 상당히 호전된 상태입니다. 더욱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첫 번째로 경영마인드 재정립을 위해 중장기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원만한 노사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시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였고 솔선수범한 진료, 지역주민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전직원이 서로를 이해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쾌적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서 환경개선사업을 전개하였고 전 병실 TV교체, 냉장고 설치, 주방 개·보수, 배수관 교체, 원무과 개·보수를 통해 새롭게 단장하였고, 3개의 고급 특실병실을 개설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노후된 의료장비를 교체하여 새로 도입하고 진료에 활성화를 기하였습니다. 특히 안과 및 이비인후과에는 진료실 환경개선 및 장비 보강으로 현재 많은 환자를 진료 중이며 상당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수막 설치,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지역 매스컴 등을 이용하여 의료원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재료비 절감을 위해 의료소모품은 6개 의료원 공동구매를 추진 중이며 관리비 절감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잇습니다.
25페이지 하겠습니다. 정보화 시대로 한걸음 도약하는 의료원이 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홈페이지를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의료상담창구개설, 건강상식제공 및 직원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개설 이후 현재까지 본원에서 출생한 신생아 25명의 사진을 게시하여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으며, 방문자는 1만 1,000명 이상 기록 중입니다.
직원 능력개발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직원 전문교육을 실시하였고, 특히 의료원에서 본인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1인당 30만원 범위내에서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안 마일리지제 도입 등 제안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인력관리 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인 진료를 위해 공중보건의 지원신청 및 배치를 하여 현재 7명의 공중보건의가 본 의료원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직원의 병원운영에 대한 관심과 의식변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병원현안 및 의업수입 등을 간부회의, 노사협의회 등을 통하여 수시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인력구조조정 조직체계 전환 및 노조가입대상 규정 등은 노사합의에 근거해서 규정개정을 통해 시행되어야 할 사항인데 아직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목표관리제 도입 검토 및 인사평정의 다면평가 방식을 도입하여 일부 시행 중에 있습니다.
경영관리분야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진료과 특화 및 전문화 추진의 일환으로 산과병동 신설 및 특화 추진 중에 있으며 조만간 보다 넓은 장소로 이전할 계획이고 향후 노인병원, 한방협진병원, 개방병원 등의 제도 도입 및 시행을 검토 및 자료수집 중입니다. 특히 금년 10월부터 임상병리과가 우수 임상검사실로 인증을 받아 타 의료기관보다 질적인 면에서 우위에 있게 되었고 입원환자에 대해 월 350만원 정도의 수입증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은 농촌지역임을 감안해서 진료시간을 신축적으로 운용하고 있는데 동절기에는 9시에 업무를 시작하고 하절기에는 8시에 업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8월부터 3개월간 노사합의로 토요일이 12시까지 근무인데 한 시간 연장해 가지고 1시까지 근무를 실시하였습니다. 장비구입심의위원회 운영으로 장비구입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불필요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장비를 구입해서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하겠습니다. 환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의한 고객관리의 일환으로 현재 사용 중인 OCS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 PACS 도입 및 설치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는 현재 의료원연합회에서 5개년 사업으로 의료원 일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고객만족서비스헌장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진료과별 원가관리제도 도입, 진료성과와 연계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진료과 성과급은 금년 6월부터 시행하여 경쟁력을 유발시키고 의업수입 증대 및 적극적인 환자 진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영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금년 전직원이 임금의 일부를 반납하였고 퇴직금누진제 폐지, 중간 정산 실시로 인건비 절감효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영안실 및 자동판매기 직영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특히 영안실 문제는 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내년까지 임대를 연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4년부터, 내후년부터는 반드시 직영할 것을 여기서 약속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31페이지 주요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환자에게 안락감, 신뢰감을 주고 능률적이고 관리가 편한 병원환경을 조성하는데 주안을 둔 시설환경 사업을 계획 추진 중이며 아래에 기록된 모든 사항 중 병원외벽공사를 제외한 전 분야를 늦어도 금년 12월부터 약 3개월에 걸쳐 3억원에서 3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미 공사업체는 계약을 하였습니다. 조만간에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32페이지 하겠습니다. CT 등 낡은 의료장비 교체 및 최신 장비 도입을 금년말부터 내년 초까지 완료하여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9억 8,000만원이라는 거금을 의료원 활성화를 위하여 승인해 주신 위원님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3페이지 병원신축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낙후된 시설 및 장비를 개선하여 21세기 지역사회의 의료 수요에 대응하고 진료권내 주민을 대상으로 양질의 2차 진료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나아가 3차 의료기관의 기능 일부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 현대화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으로는 인구의 노령화로 인한 치매, 노인환자의 증가, 복지국가로의 의료정책에 대한 정부의 주도적 역할의 증대, 영세민을 위한 저렴한 의료서비스의 필요성, 지역 내 응급환자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치료할 수 있는 의료시설의 확충 등 의료의 공공성이 증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공사의료원이 주도적으로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규모나 시설로는 도저히 그 욕구를 충족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병원 현대화, 즉 신축이나 증축에 따른 문제점이나 부작용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저희 의료원에서도 수년 전부터 신축에 대하여 검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안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에게 신신당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의약분업 이후 의사 구인난으로 우수인력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 근래 마취과 의사가 한 2개월 정도 없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MBC에서 문제를 삼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한테 죄송스럽고요, 사실 법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이 잘 해결된 사안입니다.
또한 비현실적인 제도 및 수가로 특히 지방공사의료원을 비롯한 중소병원들이 환자수의 격감으로 인하여 경영상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도산한 병원도 증가하고 거의 대부분의 의료원에서 전보다 더욱 경영이 힘들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에서도 의료원 의사인력 확보를 위해서 공중보건의 우선 배치 등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중보건의만으로 진료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보다 안정적인 의사인력 확보를 위해서 제도적 장치 및 원장의 자율성을 확대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앞서 보고드렸던 병원 현대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는데 많은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2002년 경기도 지방공사 포천의료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 위원장 강희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원장님, 괜찮겠습니까?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네.
○ 위원장 강희철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위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승철 위원 한나라당 고양출신 위승철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은 포천의료원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혼신의 힘을 다하여 적자를 흑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박봉의 봉급을 쪼개서까지 병원을 살리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듣고서 본 위원은 정말 놀라움을 금치못하면서 마음의 박수를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포천의료원에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 위원이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문제되는 사항을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영진의 책임경영 관련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40페이지에서 본 바와 같이 포천의료원의 경우 2000년도 11억원, 2001년도 20억 6,000만원과 2002년도말까지 약 16억원에서 17억원정도의 경영손실이 예상되는데 의료원 경영진이 판단할 때 의료원의 경영부실 원인이 무엇이며 이에 대한 경영개선 전략은 무엇이고 언제쯤 경영이 정상화 될 수 있는지 또 경영정상화에 대한 자신감은 있는지 의료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최근 3년간 의료원 경영실적표에서 볼 때 기타 의업외비용이 2000년 4,100만원, 2001년도 1,300만원, 2002년 9월말 현재 1억 7,400만원의 비용이 발생되어 급격한 비용상승이 있는데 그 원인과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페이지에서 본 바와 같이 의료원 진료실태 자료를 볼 때 의약분업 이후 대부분의 중소병원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고 의료원 또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인데 그 원인은 환자수 급감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따라서 포천의료원은 2000년도 14만 249명에서 2001년도 12만 488명으로 약 2만 1,761명의 환자감소와 이에 따른 12억 3,000만원의 진료수입 감소가 있었는데 진료인원 감소원인은 무엇이고 대체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또한 환자감소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의약분업 등 보건의료정책과 진료의 질 저하에 따른 환자감소와 내원환자의 타 병원 이송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원환자의 타 병원 이송건수와 원인을 최근 3년간 질병의 정도별로 정리하여 밝혀 주시고 현재 응급실 내원환자에 대한 입원, 외래, 타 병원 이송의 건수와 그 원인을 분석하여 밝혀 주시고 타 병원 이송환자의 유치방안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의료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34페이지 그리고 82페이지에서 본 바와 같이 포천의료원은 공공병원으로서 최근 3년동안 어떠한 공공의료사업을 하였는지 또 전체의료사업 중 공공의료사업의 비중이 몇 %를 차지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차후 확대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리비 지출내역 82페이지에서 본 바와 같이 의료사업비 420만원 중 무의촌진료비 사업비 명목으로 150만원밖에 지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비지원현황 중 공공보건의료사업비 명목으로 2001년 7,000만원, 2002년 3,500만원을 지원받았는데 어떠한 명분과 명목으로 지원받았으며 사업내용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료원은 지역내 보건소와 공공의료기관과 연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이 있는지, 없다면 차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안실의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82페이지에서 본 바와 같이 현재 금촌의료원은 임대운영하던 장례식장을 직영으로 전환하여 거품과 부조리를 제거하고 공개경쟁을 통한 저렴한 장례용품의 구입과 가격정찰제 시행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지역주민들이 편하게 장례를 모실 수 있게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만족을 추구하고 2001년에는 약 6억원, 2002년에는 약 10억원이상의 순이익을 예상, 경영수익을 실현하여 경영개선에도 많이 기여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포천의료원은 아직도 자료와 같이 3억 1,000만원에 임대운영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잠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임대료를 3억 1,000만원에 1년을 연장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연장했을 때 3억 1,000만원에 그대로 임대를 연장하는 것인지 아니면 1, 2억원을 더 업을 해서 연장하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6페이지에서 본 바와 같이 약품구매현황에서 보면 납품회사가 납신약품으로 되어 있고 경기도 제2청사 감사결과에서도 보였듯이 구매계약입찰에서 종합평점이 85점이상일 경우 낙찰업체로 결정해야 하는데 적격검사를 거치지 않고 낙찰업체를 납신약품으로 결정하여 감사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사항은 어떤지 의료원장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료원의 여비 및 접대비 명목의 예산지출내역을 최근 3년으로 분석하여 제출 설명하여 주시고 접대비의 지출은 올바르고 투명하게 지출 공개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희철 위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일문일답이 되겠습니까?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위승철 위원 그러면 첫 번째 질의부터 한 가지 한 가지 시작해 주십시오.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질의내용은 일단 전반적으로 저희 병원의 문제점을 다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자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경영에 어려움이 있고 그에 따른 또 경영부실, 적자폭이 점점 커진 것에 대해서 원인 및 대체방안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환자감소원인 중에서 타 병원 후송건수라든가 응급진료 온 환자의 비중 그 다음에 공공의료사업에 대한 문제점, 보건소와의 연계 관계, 영안실 운영, 약품구매업체 현황, 이렇게 되겠습니까?
○ 위승철 위원 제가 차근차근 처음부터 말씀드릴게요. 여기 경영부실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일단 수입은 적고 지출이 많은 것, 단순논리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입이 적은 것은 물론 환자가 적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적은 이유는 첫째로 여러 위원님들도 주지하시다시피 제일 큰 원인은 약간 회피성 발언입니다만 의약분업이 제일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물론 저를 비롯한 전직원들이 위기의식을 빨리 못 느낀 점도 있습니다. 이에 대처하지 못한 점도 있고 전에 많은 환자를 봤던 임상진료과장이 여러 명 동시에 퇴사를 하는 바람에 환자가 많이 줄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 의료원이 지역에서 소위 말해서 그 병원 가도 별 볼일 없다고 할 정도로 신뢰성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포천의료원이 타 지역에 비해서 의정부나 서울 쪽으로 유출되는 환자가 많습니다. 제가 원장이 되고 나서 그런 것을 다시 전처럼 돌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게 기대효과는 없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제시하기는 힘듭니다마는 하여간 경영 정상화가 되도록 열심히 할 것이고 그 목표시점을 내년 말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내년말까지 금촌처럼 정상화가 안 되면 저희 의료원도 상당히 장기적으로 불황에 빠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물론 저희 병원 경영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약제비에 대한 실거래 상환제라고 해서 저희 병원에 들어오는 가격 그대로밖에 못 받습니다. 그런데 일부 소문에 의하면 개인병원 같은 데는 그래도 뒷거래 비슷하게 해서 어느 정도 마진을 남기는데 저희 의료원은 모든 게 다 공개되기 때문에 약품뿐만 아니라 의료기계까지도 우리가 산 그대로 청구하고 받기 때문에 사실 그런 데서 전혀 이문이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환자 진료하는 데에서만 수입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좀 힘든 장사가 되겠습니다.
○ 위승철 위원 그렇다면 의료원장님께서는 경영 정상화에 대한 자신감은 있는지 아니면 누구처럼, 타 병원을 예를 들으면 안 되겠지만 '나는 직원들이 내일이라도 그만두라고 하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내 살을 도려내서라도 우리 포천의료원을 살려야되겠다' 하는 자신감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포천의료원은 저 개인적으로는 저 자신이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의 육신이나 다름 없는데, 제가 여기서 처음 전문의 생활을 시작하였고 제가 있는 동안에 저와 같이 의료원이 컸고 지금까지 저도 사실 중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만 둘 생각도 있었지만 너무 병원이 어려운 형편에 빠지다 보니까 이 병원을 다시 전처럼 구하기 위해서 제가 다시 발 벗고 나서게 된 겁니다. 자신이 없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 위승철 위원 다음은 의업외비용이 2000년도 4,100만원, 2001년도 1,300만원, 2002년 9월말 현재 1억 7,400만원의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급격한 비용상승이 있었는데 그 원인과 내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한 해에 이렇게 많이 증가된 부분은 의업외비용 중에 의료사고가 최근 것이 아니고 1997년도에 맹장수술환자가 후유증으로 태아가 타 병원에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1심에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그걸 일부를 변제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갑자기 좀 늘어나게 된 것 같습니다.
○ 위승철 위원 여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자료 40페이지에서 본 바와 같이 이게 1997년도 것이 아니고 2000년, 2001년, 2002년 9월 30일 현재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1997년 것은 여기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보는데 의료원장은 생각도 못했던 1997년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물론 발생연도는 1997년도이지만 금년도에 판결이 떨어져서 1심 최종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지급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최근 2, 3년간에는 소송건으로 걸려있는 의료사고는 없습니다. 지금 소송으로 걸려있는 것은 다 최근 2, 3년 것이 아니고 제가 전에 원장했던 시절에 일어난 것들이 아직까지, 보통 의료사고가 최종적으로 해결되는 데는 한 5년이상이 걸립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에 아마 기록이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실 환자 현황이라든가 수송건수 그 다음에 응급실 환자가 저희 병원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통계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건 나중에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승철 위원 원장님, 답변하실 때 아는 것은 자신감 있게 해주시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씀해 주시고 자료로 차후에 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시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원환자 타 병원 이송건수와 원인을 최근 3년간 질병을 정도별로 밝혀 주시라고 했는데 현재 여기에서는 구두상으로 하기 힘들죠?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제가 자료를 잘…….
○ 위승철 위원 그러면 질의가 끝난 다음에 직원을 시켜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원·외래 타 병원 이송건수와 원인을 밝혀주시고 예를 들어서 입원환자나 외래환자들이 타 병원으로 이송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포천의료원에 감기 몸살로 왔는데 갑자기 진료를 하다보니까 캔서환자 같아서 타 병원으로 보낸 건수를 주시라고요.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우선 원인에 대해서는 저희 병원만 특별한 것이 아니고 지방 2차 병원들이 겪는 공동사항으로 생각합니다. 보다 훌륭한 시설이 있는 3차 병원으로 가기를 원하고 시설이라든가 의사에 대한 약간의 신뢰성 부족도 있고 또 하나는 자체적으로 저희 병원에서 감당하기 힘든 환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경환자로 생각하고 입원시켰는데 저희 병원에서 도저히 감당 못하는 게 우려가 되는 경우에는 의사들이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 위원장 강희철 원장님, 우리 위승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걸 자료를 해서 건수가 몇 건이냐 그것만 나중에 드리세요.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의료사업이 병원에서 지원하는 것은 100여만원밖에 안 되는데 자료에 나온 것은 7,000만원하고 금년도에 3,500만원, 3,500만원해서 했는데 또 금년도 마찬가지로 7,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100여만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순수하게 병원에 봉사활동팀이 있습니다. 포카회라고 해서 종교단체 모임에서 한 달에 두 번정도 오지하고 양로원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진료하는 것을 저희가 약품비를 대주고 있는 겁니다. 그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고 공공의료사업이라고 해서 7,0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된 것은 복지부에서 의료취약환자를 위해서 무료진료를 하라고 저희 병원에서 대상을 선정하고 지정해서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고관절, 관절 쪽의 수술을 한 30여건정도 했습니다. 고관절치환술 해서 1인당 금액이 꽤 많이 300만원, 4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그것을 그쪽 자금에서 해줬고 금년도에는 그 예산이 반으로 삭감됐습니다. 그 대신 저희 병원에서 그런 환자 외에 노인병상도 운영하고 심장병 환자의 조기진료를 위해서 그런 쪽에 투자해서 금액이 조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자비로 3,500만원정도 더 추가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 금년말까지 할 예정입니다.
○ 위승철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의료원이라는 것이 공공병원이기 때문에 공공사업을 주로 해야 되는데 왜 흑자를 못 내고 적자운영을 하고 있냐고 하면 의료원에서 답변하기를 우리 의료원은 공공병원이기 때문에 못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포천의료원은 공공병원이기 때문에 과연 공공의료사업을 몇 %나 하고 있습니까?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그것은 제가 막연하게 밖에 대답할 수 없는 것이고 예산에서 보듯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금액적으로 하면 공공의료사업비라고 해서 도에서 지원받는 것하고 자체자금에서 한 3,500만원하면 한 7,000만원정도 됩니다. 금년도 의료수입의 10%정도 예상되거든요. 그렇지만 그것말고 의료보호환자라든가 의료취약환자에 대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 위승철 위원 그 %가 있지 않습니까? 원장님께서 사전에 충분한 것을 대비를 못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관심이 그 정도로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 공공의료병원에서 공공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이 서비스가 몇 %정도 했는지 모르고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공공병원에서 흑자를 내라고 하면 우리는 공공병원이기 때문에 흑자를 낼 수 없다, 그렇다 보니까 적자가 눈덩이식으로 불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어느 도립병원을 가더라도 원장님들께서 누차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이런 자세는 바꾸어야 됩니다. 공공병원이면 공공병원에 맞게끔 한다든가 아니면 적자를 흑자로 전환시킨다든가 둘 중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자료에서 본 바와 같이 굉장히 부족하고 또 원장님 역시 이런 마인드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충분하게 공부를 하시고 직원들과 충분히 대화를 해서 포천의료원에서 만큼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충분히 논의하셔서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알겠습니다.
○ 위승철 위원 다음은 영안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원장님 말씀 중에 올 12월에 마감인데 1년을 더 연장한다고 했는데 영안실은 직영을 하든 다른 데로 수탁 운영하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누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단지 질적인 서비스를 우리 병원에서 하면서 환자들한테 준다든가 아니면 수탁해서 환자들한테 준다든가 둘 중에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보면 지금 3억 1,000만원에 임대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가격에 그대로 또 임대를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 위승철 위원 그러면 이에 대해서 공개입찰해서 1년을 연장하더라도 가격을 더 올리는 게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계약서상에는 이렇게 돼있습니다. 1년을 원칙을 하되,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1년을 더 연장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임대하고 있는 사람이 전에 영안실에 입찰해서 영안실을 운영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몇 년동안 자기가 그걸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피해를 많이 보았고 이번에 소송건하고 연계돼서 해결되면서 다시 입찰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 그 분한테 1년만 하고 현재 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나가라고 하는 게,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금촌 같은 데는 영안실 수입이 아마 연 8억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위승철 위원 2001년에는 한 10억원, 2001년에는 약 6억원, 자체적으로 했을 때는 한 4억원에서 했던 것이 6억원에서 5억원정도 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 1년이라도 포천의료원에서 재연장을 한다고 하면 1억원에서 2억원은 더 업을 시켜서 해야 되지 않겠나…….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그건 맞습니다.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직영하는 게 여러 가지로 환자들이라든가 주변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반드시 후년에는 직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건소하고의 연계관계는 아직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조만간에 포천군 보건소가 바로 부근에 내년초쯤 새로 단장해서 개원할 예정입니다. 사실 보건소는 입원환자를 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쪽하고 연계해서 환자를 선택하고 차후 관리하는 건 보건소에서 하고 입원치료하고 외래진료하는 것은 저희 병원에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연계 관계를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승철 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보건소는 예방의학을 주목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코 앞에 보건소를 지어서 입원실을 만들고 또 하나 국가적으로 혈세가 낭비된 것입니다. 또 우리 의료원에서는 진료를 보면서 입원하게, 또 공공의료사업으로 치중할 수 있도록 서로 연계관계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료원장님께서도 아직까지 소장님이 내정은 안 되셨겠지만 제2청사에 물어보셔서 앞으로 어떤 분이 소장으로 올 것인가, 소장으로 오신다는 분하고 하루빨리 만나셔서 이중으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했듯이 86페이지에서 본 바와 같이 항상 약품구매 때문에 의료원뿐만 아니고 타 병원에서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약품구매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지적을 받았다고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전임 관리자들이 이것 때문에 구속되고 큰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는 관리부장, 총무과장 해서 전부 책임지고 옷을 벗었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 이런 약품입찰 관계 때문에 어떤 부정스러운 행위가 있었다고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승철 위원 경기도 제2청사 감사결과에서 본 바와 같이 적격검사를 거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 위원장 강희철 원장님,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담당부장님 계시죠? 그 분이 답변하도록 하세요.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내용을 잘 모르는데 총무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승철 위원 그러면 그 문제는 뒤로 미루고요. 그리고 의료원에다 접대비 명목을 제출하라고 하면 보편적으로 두리뭉실하게 어디에서 누구누구 썼다고 이렇게만 쓰지 않습니까? 최근 3년동안 접대비 명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앞으로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알겠습니다.
○ 위승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희철 위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은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지금 일문일답이기 때문에 질의를 짧게 해주시고 답변도 포인트만 답변하세요. 너무 늘어져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장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정은 위원 저는 장정은 위원입니다. 고영채 원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원장님을 비롯한 포천의료원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를 받으며 느낀 점 몇 가지를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문일답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원장님은 의료원의 공익성과 수익성 중 어디에 더 치중하셔서 경영을 하시는지 우선 여쭤보고 싶습니다.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다 같은 내용입니다. 공익성이 우선된다고 해서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수입이 떨어지는 원인은 환자가 줄어들기 때문이지, 공익환자를 많이 본다, 물론 득은 많이 남지는 않지만 공공성도 활성화를 많이 시키게 되면 환자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진료수입도 늘고 경영에도 활성화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희 경기도의료원 다 그렇지만 도에서 일정액을 보조해 주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적자는 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장정은 위원 우리가 의약분업 이후에 2차 병원의 의료전달체계가 현실적으로 잘못 되어 있는 것 아시죠? 그런 부분 때문에 의료원을 포함해서 병원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병원 자체의 기본적인 노력과 나머지 부분도 해결이 돼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요. 저는 지금 영안실 개선대책에 직영이라고 하셔서 2004년부터 직영을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2002년에 아까 위승철 위원님이 3억…….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잘못 알고, 2억원하고 3,180만원을…….
○ 장정은 위원 보증금 2억원에 3,180만원이라고 해놓으셨거든요. 그러면 영안실 운영하고 식당운영권하고 두 가지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걸 총괄해서 계약금과 월세가……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네, 총괄입니다.
○ 장정은 위원 이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금액이 너무 적다라는 거죠. 아마 영안실 보증금 2억원에다가 월세 3,180만원을 내고 들어오시겠다는 분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그런데 생각보다 저희 영안실 이용하는 건수가 많지 않거든요.
○ 장정은 위원 그건 제가 보기에는 홍보부족도 있고 시설면에서 업자 들어오시는 분이 시설보완도 조금 하시고 들어오셔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그걸 의료원의 의업수입은 줄어들고 있는 입장에서 영안실이나 다른 과외수입으로 운영수지를 맞춰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상황에서 포천의료원 같은 경우는 전혀 이게 도움이 안 된다고 봐지고 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점에 750만원 보증금, 775만원 월세라는 것도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문제는 없고요. 사실…….
○ 장정은 위원 아니, 눈에 보이는 문제는 없지만…….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타 병원에 비해서 영안실도 상당히 적게 보이지만 사실 월 사체건수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했는데 제가 영안실에 매월 이용하는 환자의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제가 거의 병원생활을 하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상당히 늘어났거든요. 내년도 재계약하게 되면 그때 충분히 반영할 것입니다.
○ 장정은 위원 그건 내년에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이것은 현재는 문제가 많다라는 걸 이야기드리고 싶고요. 매점에 자판기 같은 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노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장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MRI 사용건수에 대해서 이야기드리고 싶은데요. 구입연도 2000년이고 사용건수가 43건으로 현재 총 사용건수가 1,20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월 100건이상 찍지 않고는 수지타산이 전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맞습니다. 애초에 제가 원장 재임시절 도의회에서 15억원이라는 거금을 승인해 주셔서 구입하게 됐는데 그 당시 저희 병원은 정형외과하고 신경외과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던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담당의사들이 강력하게 주장해서 원장 입장으로서도 판단해 보니까 필요할 것 같아서 추진해서 하게 됐는데 그간에 그 당시에 그 일을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들이 다 나갔습니다. 나가 버리고 그 사이에 환자들이 격감하고 해서 MRI건수가 지금 말도 안 되게 떨어져 있고, 사실 이게 보증계약기간이 끝나가지고 저희들이 매월 정기적으로 관리비를 내는데요, 월 1,200만원을 요구해요. 그런데 지금 30건∼40건 되는 데서 30만원씩 받아서 찍으면 그 돈을 다 관리비로 주는, 그래서 도저히 그게 안돼 가지고 관리계약하는 방법을 당분간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환자숫자를 늘리고 그 다음에 주변의 타 병원에서 많은 환자를 의뢰해 주도록 부탁드리는 건데 사실 자체적으로 과장들이 다니면서 많이 노력도 했는데 조금 오다가 말고 오다가 말고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실 좀 어렵습니다.
○ 장정은 위원 MRI건수가 이 정도 된다고 그러면 포천의 다른 병원에 MRI가 전혀 없습니까?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네.
○ 장정은 위원 그런데 트랜스포트가 안 온다는 것은 외부에서 방사선과나 개인로컬에서는…….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일부는 도와주는 선생님이 계시고 외부로도 많이…….
○ 장정은 위원 외부 어느 병원으로…….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의정부쪽으로 갑니다.
○ 장정은 위원 원장님!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다른 데다가 환자의뢰해서 MRI를 찍어가는 게 훨신 낫지 않았냐는 생각이 드네요.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지금 실정으로는 맞습니다.
○ 장정은 위원 이 상황에서 MRI가 이 병원에 들어올 이유가 없다라고 봐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병원관계자 분들이 더 열심히 하셔야겠습니다.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알겠습니다.
○ 장정은 위원 그리고 2000년 감사 때 보면요, 전임 원장님께서 특성과 육성으로 안과, 이비인후과, 치과를 말씀하셨습니다. 2002년도 이번에 구입한 장비는 38페이지 4건 중 2건이 안과에 관련된 장비인데 현재 원장님께서 안과육성을 하고 계시는 건지요?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안과가 상당히 활성화가 돼 가지고요, 지금 업무보고 26페이지 실적만 봐도 소아과, 안과, 이비인후과해 가지고 비교되는 게 환자숫자만 해도 소아과보다 훨씬 많지 않습니까? 수입도 이비인후과에 비해서 한 10배정도고 소아과에 비해서도 3배정도 가까이 상당히 저희 의료원에서 외형도 상당히 증가됐지만 실제적으로는 저희 병원에 병원 기여도가 3∼4번째 되고 있습니다.
○ 장정은 위원 전체적으로 봐서 전반적으로 안과병원의 수입이 타 병원에서도 좋은 편입니다. 그건 제가 이야기드릴 수 있고요, 특히 지금 여기서는 의료원이 왜 적자가 났느냐고 이야기는 하지만 백내장 수술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혜택을 못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 정도 규모의 병원에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시술이라고 봐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더 그렇게 아주 보장을 못 받는, 저는 제가 이 의료원 자체가 공익성이냐 수익성이냐를 여쭤본 게 만약에 조금 적자가 나는 한이 있어도 많은 사업을 하는 쪽에 의미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차라리 돈을 못 받는 환자라도 100명이면 100명 수술해 주셨다고 하면 사실은 제가 의원으로서 질의할 때 참 수익이 났느냐 안 났느냐를 떠나서 굉장히 뿌듯하다고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건소와 보건지소와의 연계사업은 어떻게 시행하고 계십니까?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지금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 장정은 위원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암검진, 자궁암검진을 생활보호대상자로 해서 시책으로 해서 하고 계신 거 있으시죠?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그런 것은 저희가 수탁받아 가지고 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어가지고 우리가 서로 만나거나, 지금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수탁의뢰하는 무료암검진 이런 쪽은 다 맡아서 빠지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환자에 대해서 어떤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그런 쪽은 아직, 그렇게 하려고 내년부터 계획으로 있습니다.
○ 장정은 위원 앞으로는 의료원이라는 자체는 보건소하고 굉장히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서요, 보건소에 가시는 분들이 물론 조금 능력이 없으신 분들이 많이 가시는데 그런 분들, 보건복지 차원에서라도 정말 의료원에서 떠 맡지 않으면 사실은 개인 민간병원에 맡겨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보니까요, 그런 부분에 원장님이 조금 더 생각하셔서 우리 없는 서민들을 위해서 조금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동진료건수가 어떻게 돼 있는지요?
○ 위원장 강희철 원장님, 답변하기 곤란하면 나중에 속기록에 기재하시고 자료로 주세요.
○ 원무과장 조미숙 이동검진차량 말씀이십니까?
○ 장정은 위원 네.
○ 원무과장 조미숙 원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차량을 의정부의료원에서 어떤 경유로 인해서 저희가 그것을 인계받게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1,500명에 대해서 이동검진 시술을 했습니다.
○ 장정은 위원 아니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동검진차를 구입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자료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도청 보건과나 다른 데랑 연계를 해서 여기서 조금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서 여쭤본 거고요, 생활보호대상자 진료건수는 어느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이동검진을요?
○ 위원장 강희철 원장님 외에 다른 분이 나오실 때는 관등성명을 대고 답변하세요.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의료보호환자 진료건수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 장정은 위원 네.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21쪽에 작년도하고 의료시혜 실적으로 해가지고 작년도하고 금년 10월말 현재 진료인원이 비교가 돼 있습니다. 약 1만 8,000여명.
○ 장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저희에게 주신 감사자료에 보면 82페이지 관리비지출 세부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접대비 비용인데요, 현재 이번에 저희가 감사나온 포천의료원, 이천의료원, 수원의료원 중에서 포천의료원이 타 의료원에 비해서 예산도 많이 잡혀 있고 집행도 많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접대비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장정은 위원 그러면 위승철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도 자료첨부하고요, 그 다음에 74페이지 물품구입 현황에 대해서 급식재료나 여러 가지 우리 소모품비에 대해서 이거는 가격이 비쌉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 아마 말씀들을 하실 겁니다. 물건의 질에 따라서 가격은 천차만별이라고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지대미같은 경우도 가격이 조금 비싸다고 봐지고요, 계란같은 경우도 조금 비싸다고 봐지는데 그런 게 하루에 내가 사쓸 때는 100원∼200원으로 별 차이가 안 되지만 전체로 1년을 따져봤으면 쌀값을 제가 쭉 계산하는데 한 100만원이상 차이가 날 것 같더라고요. 조금 신경을 쓰시면.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알겠습니다. 제가 의약품외 특별한 나머지 물품구입 관계에 대해서는 세세한 신경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비싸게 샀다는 얘기도 듣고 있는데 차후에 의료소모품은 경기도 6개 의료원이 공동구매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 장정은 위원 차후입니까, 지금 시점입니까?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지금하고 있습니다. 계약하고 있는데 금년도는 아니고 내년도 의료소모품에 대해서…….
○ 장정은 위원 지금 의료소모품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비싸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질이 굉장히 떨어지는 걸로 느껴지거든요. 약품도 그런 제품이 꽤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느껴지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격려하는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일단은 수입을 창출하고 지출을 줄여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것은 굉장히 사소한 거지만 중요한 부분의 일부분이고 어떻게 사고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느냐라는 느낌을 가집니다.
그리고 포천의료원에서 주신 자료를 보면 업무보고서 20페이지에 진료인원 및 수입현황을 보시면 정형외과 진료수입이 2001년대비 2002년 10월말 기준이라고 해도 너무 많이 감소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 위원장 강희철 제일 위에 진료인원 및 수입현황에서 정형외과 부분 말입니다.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그것은 가정간호사업 환자에 대한 겁니다. 가정간호는 주로 조기퇴원하는 거하고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신경외과하고 다른 쪽이 많습니다.
○ 장정은 위원 그리고 원장님께서 산부인과 전문의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현 원장의 진료과 특화를 위한 산과 병실신설, 환경개선사업이라고 쓰여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진료과에 대해서는 특성화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지, 포천지역 특성상 개인로컬에 산부인과가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 포천의료원에서 산과병동을 신설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게 좋다라는 건지 어떤 측면에서 이런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사실 제가 산부인과 원장으로서 과장겸임을 하면서 개인적인 자찬이 아니고 상당히 병원에 많은 기여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에 원장을 하면서 환자 월 분만건수 100건이상을 했는데 공간이 진짜 남한테 보여주기 창피할 정도로 협소해서 환자들이 왔다가 놀라고 갈 정도의 그런 공간인데 거기서 월 분만 100건이상을 했는데 전에부터 원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장소를 변경하고 확대해서 했어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못 했습니다. 남 생각하다 보니까 못 했는데 그 동안 분만도 여러 가지 이유로 그전에 비해서 거의 반이상 줄었습니다.
최근에 주위 병원들의 시설이나 이런 게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차라리 분만실을 운영하기가 힘들 정도의 상태이기 때문에 장소를 좀 이동시키면서 확대하고 조금 활성화시키는 것이 어떤가 하는 차원에서 쓴 거고 실제적으로 자랑은 아니지만 최근 몇 년간 병원 경영에 기여한 일순위가 산부인과입니다. 작년도도 그렇고 금년도도 그렇고. 외형상 나타나는 금액은 정형외과가 제일 많을지 모르지만 기여도를 따지자면 산부인과가 1위입니다. 그 다음에 내과가 되겠고 그건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 장정은 위원 정형외과는 의료수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네, 행위료 퍼센티지 차이가 엄청 납니다.
○ 장정은 위원 저는 걱정되는 게 원장님이 지금 원장님으로 근무하고 계시니까 산부인과를 잘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오시는 의료원장님이 누가 되실지 얼마나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분이 산부인과 의사가 아닐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대책은 굉장히, 이건 도민의 혈세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현재 개인로컬 아니면 산부인과는 전문산부인과병원으로 거의 많이 가고 있습니다. 적어도 분만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산사, 간호사 등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다. 신생아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3교대로 킵을 계속해 줘야하는 게 산부인과이기 때문에 사실은 보통 2차병원에서는 산부인과를 없애고 싶어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원장님이 의욕적으로 일을 해주시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과연 앞으로 이게 정말 포천의 지역특성상 산부인과가 필요하다라면 저희가 충분히 도와드릴 의향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좀 비관적으로 봐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시는 게 정확한 것이고요. 사실 현재 경기도 6개 의료원에서 산부인과가 다 문제가 생겼고 일부 의료원에서는 기존 산부인과를 폐쇄한 데도 많습니다. 점점 전문화되고 그룹화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개인병원도 힘들고, 사실 공공기관에서 산부인과가 활성화됐다는 것은 도저히 남들이 보기에 상상이 안될 겁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우려 때문에 상당히 고민도 많이 했고 분만건수도 줄고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도 했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이 지역에서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지마는 그런 우려를 씻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이쪽 주변에서는 제 손을 거쳐서 분만한 산모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그런 것 때문에 저를 찾아오는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또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사실은 병원 자체가 당장 힘들기 때문에 일단 수입을 많이 올려야 되는 쪽으로 산부인과쪽을 활성화하는 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기대효과가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런 쪽으로 빨리 치중해서 투자하려고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 장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열심히 하셔서 포천의료원에 다음에 왔을 때는 더 좋은 병원으로 발전된 모습을 보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이야기드리겠습니다. 계단 올라오는데요, 정말 거미줄 너무 많습니다.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죄송합니다.
○ 장정은 위원 그것은 예산탓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요, 사실은 오늘 감사준비하신다고 아마 청소를 평소 때보다 훨씬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올라오면서 본인은 마음이 착잡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아주 사소한 부분, 돈 안 드는 부분은 빨리 시정해 주십시오.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죄송합니다. 지금 외부환경, 내부환경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으로 할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사소한 것에 대해서 신경을 못쓴 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장정은 위원 질의 끝났습니다.
○ 위원장 강희철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익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익훈 위원 고영채 원장님을 비롯해서 148명의 포천의료원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은 동두천 출신 이익훈입니다. 지방공사의 투명한 경영실적을 공개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보니까 신진회계법인을 통해서 결산을 하셨고 또 회계감사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도 자산 120억 7,290만원의 자산성장을 기록을 했는데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2000년도에 비해서 8,300만원정도 감소자산이 시현됐습니다. 역시 IMF 때문에 그런지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만 본 위원은 감소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2002년도 금년도에는 지난해 자산 가중치보다 120% 내지 130%이상의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 대차대조표 중심으로 자산과 부채만 응답을 듣고자 합니다. 원장님이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은 회계책임자를 대동하셔서 대답해도 됩니다.
그러면 회계법인에서 결산을 한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내용입니다. 대차대조표 내용 중 당좌자산 중에서, 당좌자산은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으로 생각되고 있는데 현금이 33억 400만원정도 되는데 현금을 이렇게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잔을 얘기하는 겁니까? 12월말 잔액을 얘기하는 건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맞습니다. 12월말 잔액입니다.
○ 이익훈 위원 이중에는 최근에 자금을 운영하기 힘들어 가지고 현금을 너무 과다보유하기 힘들어 가지고 혹시 유가증권에 투자한 부분이 있습니까?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없습니다.
○ 이익훈 위원 다음은 두 번째 의업미수금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업미수금이 13억 917만 8,000원이 있는데 여기보게 되면 대손충당금이 그 밑에 주석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손충당금은 의업미수금의 몇 %까지 적립을 할 수 있는지 또 의업미수금 내용이 무엇인지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대손충당금의 몇 %인지는 제가 알지 못하고요, 의업미수금은 대부분 의료보험 회수지연, 지연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저희가 청구하고 다시 받는데 기간이 3개월에서 4개월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월 평균 한 4억원에서 많을 때는 5억원정도까지 평균 청구를 하는데 그게 3개월 밀리면 한 12억원정도 계산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형상으로 커보이는데 실제적으로는 고정적으로 10억원이 넘는 게 정상입니다.
○ 이익훈 위원 이 부분에는 현재 장부를 대조해 보지 않아서 순수한 의료보험공단과 확인된 계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안에 혹시 고질적으로 못 받거나 또 치료비나 입원비를 안 내고 간 부분도 포함돼 있습니까?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이것은 그쪽은 아닙니다. 그것은 따로 의업미수금 중에 포함돼 있습니다. 기타란으로 해가지고 업무보고상 얘기한 일반부분으로 처리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 이익훈 위원 대차대조표에 기타미수금이 없는 걸로 봐서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여쭤봤고요, 혹시 대손충당금에서 전용한 실적이 있습니까?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없습니다.
○ 이익훈 위원 현재는 대손충당금만 6,597만 4,403원을 충당해 놓고 있는 실정이지요?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네.
○ 이익훈 위원 법적으로 대손충당금이 미수금의 몇 %까지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혹시 회계책임자분이라도 누가 회계내용을 알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럼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타미수금이 나와 있는데 기타미수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2억 9,782만 8,160원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미수금이 또 있습니까? 여기에 의업미수금, 기타미수금이 이렇게 돼 있는데.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이 기타 미수금은 아까 자세히는 얘기 안 했지만 영안실 관계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걸 알고 싶으시면 총무과장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장용화 총무과장 장용화입니다. 지금 미수금 중에 전 임차인 이용구 씨가 '98년부터 2000년 2월까지 2년 2개월간 임대하다가 그 이후에는 낙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제로 불법으로 점유해 가지고 한 2년동안을 그대로 불법으로 영업을 했습니다. 그 하는 사이에 우리가 명도소송을 했었고 명도소송이 대법원까지 상고할 정도로 오랫동안 걸리는 바람에 체납된 임대료가 5억 7,000만원 중에서 우리가 2억원은 보증금으로 상계처리가 되고 또 나머지 2억원은 공탁금으로 걸려있었고요, 아직까지 임대료로 체납된 부분은 1억 7,500만원이나 됩니다. 그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 이익훈 위원 그럼 1억 7,500만원에 대해서 채권을 확보해 놓은 게 있어요?
○ 총무과장 장용화 현재 채권은 우리가 재산명시를 요청해서 지금 부동산을 받는데 부동산이 거의다 보면 담보돼 있고 다른 데 저당이 돼 있는 상태여서 지금 강제경매신청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익훈 위원 그러면 압류관계라든가 법적수속을 통해서 회수할 수 있는 구상권 확보를 위해서 애쓰신 자료를 말로는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자료로 만들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장용화 알겠습니다.
○ 이익훈 위원 그러면 1억 7,500만원을 받기가 힘들게끔 돼 있는 겁니까?
○ 총무과장 장용화 현재 전 임차인이 여기서 한 4년동안 있으면서 2년동안은 정상적으로 임대료를 납부하면서 운영했었고 2년동안 있으면서 나름대로 법적으로 소송한다면서 자기는 손해봤다고 하는데 현재 아직까지는 특별한 일 없이 우리가 임대료 체납관계를 계속 요청했는데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이익훈 위원 그 부분을 처음 발생된 시점부터해서 중간에 보증금과 상기한 부분, 그 다음에 법적수속부분, 앞으로 처리방향, 이 부분까지 전부 기록으로 남겨서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장용화 알겠습니다.
○ 이익훈 위원 다음 부분입니다. 여기 선급법인세라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선급비용이 590만원이 발생이 됐는데 590만원이 선급비용으로 의료원에서 발생돼야 할 이유가 어떤 게 있습니까?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관계자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과대리 임돈규 총무과 지출담당자 임돈규라고 합니다. 선급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병원에서 차량 또는 건물에 대한 보험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 보험료가 예를 들자면 올해 7월부터 내년 7월까지 1년치를 저희들이 한꺼번에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 중에 내년 1월부터 7월에 해당하는 부분은 선급비용으로 기업회계원리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이익훈 위원 보험료는 당해연도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고 전년도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급비용 처리를 한다?
○ 총무과대리 임돈규 그렇습니다.
○ 이익훈 위원 그럼 금년도에 해당되는 부분은 어디에 계상됩니까?
○ 총무과대리 임돈규 보험료에 계상이 됩니다.
○ 이익훈 위원 그거 아주 잘 됐습니다. 다음 부분이요. 재고자산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3억 8,700만원인데 의료원에 재고자산의 적정률을 따진다면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약품재고 중에서 재고조사표가 혹시 이 결산서에 나와 있습니까?
제가 이걸 오늘 받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몰라서 하는데 재고조사표와 그 다음에 유통기한이 초과된 재고 그 다음에 유통기한이 초과된 부분은 반품이 되는지 아니면 폐기처분이 되는지 이러한 부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유통기한이 초과되는 경우는 없고요, 그것은 특정약품은 폐기하는 경우도 있고 반품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머지 것은 제가 잘 몰라서요, 약제과장이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 약제과장 조주행 약제과장 조주행입니다. 처음에 이 병원에 부임하고는 재고처리가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쭉 개선해 오고 있는데 약이 안 나가는 이유는 닥터들이 부임해 와서 약을 선정을 해서 쓰는데 그 약을 다 쓰지 못하고 그냥 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래 가지고 그 약은 소비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룰을 바꿔서 약품납품업체와 다시 결탁을 해서 안 나가는 약은 기한 넘기기 이전에 정상적으로 반품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한 달 쓸 것만 사입을 합니다. 그래서 적절히 사입을 해서 많이 밀리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단 백신종류만 반환이 안 됩니다. 백신종류는 많이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강 1년 통계를 내서 사입을 하는데 그래도 그게 안 맞아들어갈 때가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진료과 선생님들이 다른 데로 가셔서 안 계실 때도 있고 이래서 소비량이 일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품이 안 됩니다. 그대로 유효기간이 지나면 폐기처분시키고 그리고 또 마약종류가 폐기처분되는 수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비축약품에 마약이 전부 들어가는데 그 비축약품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우리 진료과에서 대체해서 써도 그것을 전부 소비를 못합니다. 굉장히 그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 400앰플 폐기시켰습니다마는 그건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 이익훈 위원 마약부분 얘기가 나와서 추가질의 드리겠는데요. 마약은 사용할 때 어떤 주요장부에 기장하고 폐기합니까? 아니면 처분담당하시는 의사나 원장님이 입회해서 하게 됩니까?
○ 약제과장 조주행 아닙니다. 그것은 약사가 장부정리를 하고 보건소에 보고합니다. 폐기처분되는 주사는 몇 앰플, 몇 개를 오늘 폐기신청하면 2일 내에 나와서 보건소에서 앰플을 놓고 폐기약이라고 써놓고 사진을 찍은 다음에 소각시키고 찍고 다 완전히 된 다음에 찍고 그래서 세 번을 촬영해서 5년간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 이익훈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청하려고 하는데요, 마약 구입하고 폐기, 구입하면 사용실적도 나오죠? 사용하고 남은 것, 재고에 대해서 폐기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약제과장 조주행 그런데 그 자료가 연도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사용대장이 굉장히 큽니다. 그걸 전부 어떻게 복사할 수도 없고, 그러면 그 부분만 합니까?
○ 이익훈 위원 그러니까 총 구입량이 나오잖아요. 총 구입량이 10개면 10개, 사용량이 8개면, 8개…….
○ 약제과장 조주행 아니, 폐기되는 양이 수시로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게 아니고 1년에 두 번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하자면 좀 까다롭고 보건소에서 사인해 놓고 간 부분이 있어요. 잔고가 10개인데, 5개가 폐기됐다 그러면 5개를 보건소에서 폐기한 것으로 사인해 놓고 그 나머지 잔고를 다섯 개로 해서 정리합니다.
○ 이익훈 위원 네, 대신 폐기된 사유도 분명히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약제과장 조주행 알겠습니다.
○ 이익훈 위원 다음 부분은 대차대조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립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이 30억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퇴직급여충당금이 30억 1,225만 2,841원이죠?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맞습니다.
○ 이익훈 위원 퇴직급여충당금이 30억원인데 의료원에서 부담하는 것은 몇 %이고 자기 급여에서 부담하는 것은 몇 %인지, 아니면 국가공무원하고 똑같이 해당되는지, 국가공무원하고 똑같으면 대답 안 해도 됩니다.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조금 틀립니다.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몰라서 담당직원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총무과대리 임돈규 총무과 회계담당 직원 임돈규입니다. 퇴직급여충당금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는 월 급여의 10%에 해당되는 금액만큼을 의료원연합회에 퇴직적립금으로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부분에 보시면 퇴직예치금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요.
현재 여기 나와있는 퇴직급여충당금이라는 부분은 전 직원이 퇴사했을 때 이 금액이 나갈 것이라고 계상해 놓은 금액입니다. 전년도와 대비해서 전년도에 증가한 부분만큼은 퇴직급여전입금으로 비용처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 이익훈 위원 퇴직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정리를 잘 해놓으신 바람에 적자가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제 기분에 말이죠. 그렇다고 분식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 부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지급금이 4억 1,000만원에 해당되는데 그 내용은 역시 미수금과 상반되는 무슨 외상매입대금 이런 것에 해당됩니까?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맞습니다.
○ 이익훈 위원 그 다음에는 차입금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원이 차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왜 있고 그 다음에 장기 및 외화차입금, OECF 차입금입니까?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네.
○ 이익훈 위원 68억원정도 되는데 이것은 제가 책을 다 보지 못해서 금리라든가 차입기간이라든가 차입이유라든가 이런 걸 알고 싶습니다.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장기차입금 5억원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MRI를 사기 위해서 차입했던 5억원이고 그 다음에 외화장기차입금은 저희 병원 개원할 때 OECF 차관 빌려온 것이 17년 정도 상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마 이것보다 좀 적게, 1년에 두 번정도 일정액을 상환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총무과 담당직원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과대리 임돈규 총무과 회계담당 임돈규입니다. OECF 차관은 현재 7년거치 18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고 이율은 연 7.5%입니다. 지금 6월과 12월 2회에 걸쳐서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밑에 MRI 구입자금으로 되어 있는 5억원은 마찬가지 연리 7.5%로 되어 있으며 그것은 10월 현재까지는 이자만 납부하기로 되어 있고 내년부터 원금상환이 들어갑니다. 매년 1억원씩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금번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돼서 얻은 지역개발기금은 마찬가지 3년거치 5년상환이지만 이율이 64페이지 나와 있듯이 4.5%로 되어 있습니다.
○ 이익훈 위원 MRI 기계를 사기 위해서 5억원을 차입했죠? 그러면 MRI 기계를 도에서 사주지 않기 때문에 사용은 꼭 해야 되겠고 그래서 차입한 겁니까? 아니면 두 개가 필요해서…….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그것은 아니고요. 도의원님들한테 애초에 20억원, 그 당시에는 물가가 지금하고 좀 차이가 있지만 20억원을 요구했는데 그 후에 변경돼서 그 당시 도의원님들께서 돈이 없어서라기 보다는 그래도 그 당시에 병원이 돈이 없었던 것도 아니니까 의료원에서도 어느 정도 일정액을 부담해야지만 지원해 줄 수 있는 명분이 된다, 몽땅 20억원을 다 달라고 하면 무리한 거 아니냐, 그래서 10억원 줄 테니까 나머지 10억원은 자체에서 해결하라고 해서 나중에 살 당시에 5억원정도 모자라서 5억원은 차입한 겁니다. 나머지 10억원은 보조를 받고요.
○ 이익훈 위원 자산과 부채 부분은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손익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중복질의하는 것 같아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실이 굉장히 협소하고 장례식장이 또 나와서 죄송합니다마는 장례식장이 도색도 안 되어 있고 지금 본 건물은 도색되어 있는데 지하라 그런지, 하청을 줬는지, 하여튼 그러니까 하청을 주게 되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층층대를 올라가다 보니까 침을 뱉어서 뒷부분은 아이들 오줌 싸놓은 것 같은, 새가 똥 싸놓은 것 같은 그런 게 그대로 말라붙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관리를 담당하시는 책임자는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유심히 보시면 그런 부분은 해소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또 사업에 열중하다 보니까 바빠서 그랬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관리하시는 분은 자기 직분을 충분히 찾아서 그런 부분들, 아무리 혐오시설이라 하더라도 혐오시설일수록 우리가 앉아있는 회의실보다 더 단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의료원이 전년대비 2000년도 대비는 감소했습니다마는 2002년도에는 120%내지 130% 증가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희철 이익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서영석 위원입니다. 우리 고영채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200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에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사실 질의를 상당히 심도있게 잘 하셨습니다. 그걸 요약해 보니까 경영 문제 그리고 서비스 문제 이런 부분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고영채 원장님께서는 보니까 포천의료원의 산증인 같습니다. 원장을 두 번씩이나 역임하시고 8년정도 원장을 하고 계신데 의료원의 실질적인 개선이라고 했을 때 이런 환경과 이런 의료지원으로 과연 의료원으로서의 확고한 자리매김과 개선책이 나온다라고 생각되십니까?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충분하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 서영석 위원 그게 아마 솔직한 답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5년전에 6개 의료원을 상임위원회에서 감사도 해보고 또 개선책에 대해서도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볼 때는 5년전이나 지금이나 사실 변한 게 거의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21세기 우리 경기도는, 경기도뿐이 아닙니다.
우리 국가경영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영의 문제는 이제는 심각하게 접근해야 된다, 즉 말해서 연간 도에서 6개 의료원에 지원되는 게 약 50억원정도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부채부분과 지원부분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우리 의료원이 정상적인 궤도에서 지역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땜질식의 어떤 지원보다는 도 차원의 지원이, 즉 말해서 시범의료원을 지정해서 그야말로 요즘의 새로운 병원에 버금가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신축으로 건물을 짓고 그리고 의료장비도 그야말로 최신식으로 최신형으로 그리고 의료진도 대폭 강화해서 그야말로 흑자로 전환하는 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원장께서 지금까지 의료원에 종사하시면서 도지사에게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건의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없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게 잘못입니다. 감사도 중요하고 도와 연관이 돼서 업무를 하시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건의를 하고 개선책을 제시해야 됩니다.
즉 말해서 연간 15억원이다 아니면 10억원이다 지원,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장기적으로 어떤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위원장님께서도 보사환경위에서 많은 의원생활을 하셨고 도에서도 유능한 위원장님이시고 또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6개 의료원 중에서 한 군데 정도를 선정해서 그야말로 새로운 건물에서 새로운 환경 속에서 그리고 실력있는 의료진 속에서 한번 의료원을 대개혁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개인적으로 서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 서영석 위원 그래서 앞으로 원장님들께서도 의료장비가 없다, 이런 걸 고쳐주십시오 라고 건의하기 보다는 앞으로는 도지사께 직접 건의를 하시고 또 우리 위원장님께 건의하셔서 그야말로 우리가 만년적자에 허덕이는 의료원, 적자가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역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문을 닫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매년 조금씩 지원해서는 해결방법이 안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고 아무쪼록 앞으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원장님께서 찾아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희철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6시07분 감사중지)
(16시32분 감사계속)
○ 위원장 강희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효진 위원 광명 출신 박효진 위원입니다. 먼저 고영채 원장님이 지난 2월 18일에 부임하셔서 포천의료원을 살리기 위해서 임금 5,000만원을 전 직원이 자진반납한 것에 대해서 먼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그런 의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몇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진료부장님 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보니까 과년도 미수금이 2억 800만원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진료부장님이 이거 모르십니까? 누가 담당하시는 겁니까?
○ 진료부장 차득호 원무과장님이…….
○ 원무과장 조미숙 원무과장 조미숙입니다.
○ 박효진 위원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년도 미수금이 2억 800만원 맞습니까?
○ 원무과장 조미숙 네, 맞습니다.
○ 박효진 위원 그게 일반하고 자동차보험 기타 그 종류죠? 그런데 과년도라고 하면 2001년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11개월째 됐습니다. 이거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원무과장 조미숙 사실은 자동차보험 관계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고 일반 미수금은 받을 수 없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 박효진 위원 일반은 폭행이나 이런 거죠?
○ 원무과장 조미숙 그런 것도 있고요. 여기가 시골이다 보니까 영세의료급여환자들 있죠? 본인부담을 내지 못하고 퇴원하신 분들이에요.
○ 박효진 위원 그러면 이것을 구상권 같은 것 행사는 합니까?
○ 원무과장 조미숙 계속 하고 있습니다.
○ 박효진 위원 개인이 최고로 못 받은 진료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 원무과장 조미숙 개인진료비가 최고액이 현재 1,00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 박효진 위원 거의 못 받는다고 봐야죠?
○ 원무과장 조미숙 저희가 매년 5년동안은 지속적으로 독촉장하고 내용증명을 보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회수능력은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박효진 위원 법정소송 같은 것은 안 합니까?
○ 원무과장 조미숙 청구소송을 한 번 했었는데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 박효진 위원 실익이 없습니까?
○ 원무과장 조미숙 네.
○ 박효진 위원 그러면 어느 시점에 가면 결손처리를 해야 되겠네요?
○ 원무과장 조미숙 네, 5년 경과하면 처리하고 있습니다.
○ 박효진 위원 그리고 고가장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MRI가 1.5회정도 사용한다고 하죠? 사용빈도가 낮은 원인은 고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 진료부장 차득호 고액인 점도 있고 포천, 철원지역에서 MRI를 찍을 수 있는 환자의 발생이 적습니다.
○ 박효진 위원 인근 타 지역에 홍보해서 이쪽으로…….
○ 진료부장 차득호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 박효진 위원 홍보했는 데도 안 됩니까?
○ 진료부장 차득호 네.
○ 박효진 위원 지금 CT는 월 어느 정도 사용합니까?
○ 방사선실장 이정일 방사선과실장 이정일입니다. CT는 한 달에 140건정도입니다.
○ 박효진 위원 그건 많이 하고 있네요?
○ 방사선실장 이정일 네.
○ 박효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원장님이 좀 답변해 주세요. 지난 4월에 경영진단 결과 경영개선명령이 내려졌죠? 19개 항목이라고 했는데 8개 항목이 아직 미해결됐다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그 8개 항목 미해결된 부분은 무엇인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든지, 장기적인 해결을 요하는 겁니까?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장기적인 것도 있지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제가 아는대로 대답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인원감축 29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제개편, 노조가입 적용기준 같은 것, 사실 노사하고 합의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주가 되고 나머지 것은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박효진 위원 그리고 단체교섭에 대해서 조금, 그냥 원장님의 견해만 좀 듣고 싶어서요. 어떤 사고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조원이 113명이죠?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네.
○ 박효진 위원 전원 가입했습니까?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네.
○ 박효진 위원 비노조원은 없습니까?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있습니다.
○ 박효진 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정확한 숫자는 모르고 아마 10명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효진 위원 제가 자료요구한 것을 보니까 중앙노사협의회하고 경기도 6개 의료원 단체교섭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중앙노사협의회가 우선입니까?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같은 효력을 발생하는 건데 산하단체별로 병원마다 욕구가 따로 있기 때문에 병원에 관계된 것들은 따로 취합해서 경기도 6개 의료원이 하고 임금이라든가 중앙 전체적인 비정규직, 정규직 문제나 이런 것은 저희 전국 지방공사의료원 전체 해당병원에서 공동으로 단체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 박효진 위원 지금 포천의료원 노사간의 분쟁이 있습니까?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없습니다.
○ 박효진 위원 노사간의 만족도를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비교적 원만한 편입니다.
○ 박효진 위원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이나 주시겠습니까?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어느 정도가 만족스러운지 모르지만 90점이상 됩니다.
○ 박효진 위원 2000년도 6개 의료원 단체교섭을 한 내용을 보니까, 이건 견해만 말씀해 주십시오. 근무평정을 공개하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보셨죠? 또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문제, 원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근무평정에 대한 것은, 항상 노조측이 주장하는 것은 어떤 사용자측에 범하는 사람들이 편향된 시각에서 사람을 평정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공개하라는 것이고 노조의 정치활동 보장은 병원근무, 직장근무에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 안에서는 허용해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효진 위원 아니, 제가 앞서 말한 부분에 대해서 근무평정을 공개하라 하는 건 인사의 범위내에 해당하는 것이거든요. 그 견해가…….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그건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 박효진 위원 2002년도 중앙노사합의서에 보면 이사 1명은 노조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부정적입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 박효진 위원 그런데 도장을 찍으셨는데요? 이건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원장님의 판단을 들어보려고 하는 사항이니까…….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개인적 의견하고 단체적으로 할 때하고 좀 개인의 의견이 양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박효진 위원 마지막으로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경기도내 6개 의료원이 있는데 제가 한 서너 군데 다녀봤습니다. 다녀보면 다 똑같습니다. 먼저 장비가 부족하다, 의료장비를 현대화 해달라, 병원 시설이 낡았으니까 신축해달라, 부지를 이전해 달라, 대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물론 장비구입 같은 것이야 나름대로 큰 예산이 안 듭니다마는 의료원 신축이라든지 이전 문제 같은 것은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지금 의료원 가서 밖에서 들여다보면 꼭 누더기를 꼬매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아요. 소매 망가지면 소매 고치고 바지 망가지면 바지 고치고, 아까 서영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근원적인 해결을 해야 합니다. 경쟁력에서 이기려면 타 병원보다 나아야죠, 일반병원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 되는 걸 가지고 누더기를 기워서 입는 식으로 하면 점점 더 낙후되고 고물이 되어 가거든요. 어차피 의료원이 수익사업이 목적이 아니고 공익사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공익사업이 중요하더라도 적자를 봐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도 최소한도 손익분기점까지는 다다라서 자꾸 외부로부터 질책을 안 받는 그런 병원이 돼야 된다 말이에요. 거기에는 우리 원장님이 부임하시자마자 그런 특단의 조치도 하셨지만 앞으로 의지를 가지시고 경영제도 개선을 위한 것도 옛날같이 구태의연한 자세로 하지 마시고 경영개선을 위해 좋은 아이템을 준 사람은 실명제 같은 것을 도입해서 그 결과가 좋으면 과감하게 인센티브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원장님이 확실한 의지를 가지시고 해주십시오. 시골 가보면 다 쓰러져 가는 초가집도 들여다보면 어느 집은 깨끗하고 잘 정리가 되어 있고 50평, 60평 아파트에 사는 사람도 잘 못하는 사람은 가보면 지저분하기 짝이 없고 그렇습니다. 병원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이 그런 확고한 의지를 가지시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단체교섭한 것 보면 내용을 쭉 훑어봤습니다. 물론 단체교섭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마는 노측의 의견을 결국은 50% 들어주느냐, 60% 들어주느냐, 70% 들어주느냐 그 차이입니다. 결국은 타결이 되는데 앞으로는 기술력을 발휘하셔서 사측의 요구도, 사측의 요구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기술적으로 도입하셔서 노사가 정말 같이 걱정해서 이 병원을 살리는 쪽에 큰 일조가 될 겁니다. 그런 쪽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서영석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도의원들이 해야 할 일도 많고 또 우리 지사님이 해야 할 일도 많지만 원장님들끼리 수시로 의견 교환을 하고 단체행동을 하셔서 과감한 건의를 하셔서 정말 의료원이 일반 사병원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병원을 만들려면 아마 막대한 돈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다고 막대한 돈이 들어가니까 도에서 지원을 해주겠나, 못하지 않겠나 자꾸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좀 찾으셔서 원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주인의식을 가지시고 앞으로 의료원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로 오늘 새롭게 각오를 다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희철 박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환식 위원 부천 출신 최환식 위원입니다. 우선 장시간 이렇게 저희는 앉아있고 서서 여러 가지 현황을 말씀하시느라고 애쓰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우선 도내 6개 의료원 중에서 금촌의료원을 제외하고서는 의료배상보험에 미가입하고 있다고 하는데 포천의료원은 가입되어 있습니까?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다시 한 번요, 의료배상보험입니까?
○ 최환식 위원 네, 의료배상보험이요.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가입 안 했습니다.
○ 최환식 위원 왜 안 했습니까? 6개 의료원 중에 금촌의료원은 돼 있다고 하는데…….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관심을 소홀히 가진 면도 있고 배상자체가 실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금액하고 좀 격차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미루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쪽으로 조만간에 조사검토해 가지고 가입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 최환식 위원 의료사고배상보험에 가입했을 때 금액이 연 얼마 들어갑니까?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가입액, 최근에 자료들은 잘 모르고요, 전에는 근무 의사당…….
○ 최환식 위원 직원 중에 아시는 분 누가 있습니까? 전혀 검토해 본 바도 없습니까? 그러면 전 위원님들 질의속에서 의료사고에 대해서 배상을 한 내용이 있다라고 한 것 같은데 얼마를 배상했습니까?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언제?
○ 최환식 위원 아까 질의에,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있습니다.
○ 최환식 위원 얼마 배상했습니까?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최근에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한 1억원미만으로 7,000만원∼8,000만원 해가지고 큰 금액으로 따져서 두 번 정도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환식 위원 1억원정도로 두 번 정도.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하나는 지금 5,000만원정도 일단 최종판결 나기 전에 일부 변제한 게 있고요, 하나는 최종판결 나가지고, 윤보람이라는 환자보호자에 대한 게 한 1억원정도 나갔습니다. 그것하고 아까 얘기했던 산모건에 대해서 5,000만원 정도 변제한 게 있습니다.
○ 최환식 위원 판결 전에 5,000만원을 변제했다는 얘기는 합의를 보느라고 설득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1심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항소를 했는데 나중에 2심까지 기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만약에 패소했을 경우 이자부담이 너무 많이 돼서 일단 대부분 금액을 우리가 변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하더라도 많이 부담이 안 되는 차원에서, 의료소송에서 져서 항소했을 경우 연리 25%나 됩니다. 그래서 기간이 보통 1∼2년도 아니고 한 5년 가까이 끌다 보면 금액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이번에 처음 그렇게 했습니다.
○ 최환식 위원 그러면 5,000만원을 받아간 배상대상자는 이름이 뭡니까?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산모이름이 전명희입니다.
○ 최환식 위원 그럼 전명희 씨, 그분이 요구한 액수는 얼마입니까?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죄송합니다. 1심 배상판결이 8,000만원인데 저희가 6,000만원을 변제했습니다.
○ 최환식 위원 그럼 조금 아까 말씀대로라면 패소가 예상되므로 최고 법정이율 25% 적용이 걱정돼서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미리 6,000만원을 주었다고 했는데 어차피 패소할 걸 뻔하게 알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꼭 그런 건 아닙니다.
○ 최환식 위원 그러면 만약에 승소를 했다손 치십시다.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그러니까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개인적 판단에 의해서 그런 거를 결정하기도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2심까지 가는 겁니다.
○ 최환식 위원 원장님 개인적 판단이 아니라, 개인적 판단에서 이미 6,000만원을 지급했지 않습니까? 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하면서도 지급을 했다는 얘기는 원장님이 개인판단을 한 거 아닙니까? 그것이 어떤 생각이었던 법정이율이 높기 때문에 지급의 위험성이 있어서 25%에 대한 것은 차라리 일부 줘놓는 게 낫겠다싶어 주었다는 얘기는 개인적 판단 아닙니까? 누가 지시했습니까?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아닙니다. 개인적 판단입니다.
○ 최환식 위원 그럼 개인적 판단으로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2,000만원을 안 주었다는 이야기인데 2,000만원을 주면 패소할 게 뻔하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고 승소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8,000만원보다 줄일 가능성은 있습니까?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반반으로 생각하거든요. 승소를 하더라도 거기서 큰 이율로 떨어지진 않을 거고 패소를 하더라도 크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 최환식 위원 그럼 일단 패소든 승소든 어차피 1심에 8,000만원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6,000만원을 줘놨으니까 2,000만원에 대한 법정이율은 그리 크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혹시 반반식의 책임전가가 됐을 때 우리 쪽에 전적인 손해 1심에 손해를 우리도 조금 복구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에서 진행하신 겁니까?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네.
○ 최환식 위원 우리 전명희 산모가 그래도 포천의료원이 포천내에서는 괜찮다 싶어서 입원했다가 사고를 당한 것인데 무슨 사고입니까?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당시 개월수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7개월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7개월 정도인데 맹장수술을 하고 나서 환자가 아파가지고 저희 병원에 왔다가 본인 말로는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서 의정부 성모병원 가 가지고 그쪽에서 복막염 진단을 받고 다시 개복수술을 한 후에 그 후유증으로 조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하는 거랑 약간 다툼의 소지가 있는데 병원하고 병원 관계에 조금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정확히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 최환식 위원 병원과 병원 관계 얘기는 여기서는 맹장수술을 했는데 문제없이 퇴원을 했고 그 분이 아프다해서 다른 일반병원에 가보니까 복막염이더라, 그래서 아기가 생명을 잃게 됐다. 그러면 그 일반병원의 의사가 '자기의 잘못이 없다'라는 주장을 계속적으로 해왔다면 싸움은 여기와 일반병원의 싸움같은데 의사들끼리의 싸움에서 승산이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원장님쪽에서는 이미 질 것도 알고 계시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질 수 있는 확률이 일반병원 원장을 완전히 의사로서 가지고 있는 양심을 밝혀내면서까지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은 혹시 있습니까?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없습니다.
○ 최환식 위원 그러면 지금 2,000만원 마저 지급할 용의는 없습니까? 아예 소송을 포기하고 2,000만원을 마저줘서 그래도 최대한 도립병원으로서 이런 의료원에서 최대한 어떤 이유였든간에 잘못이 인정돼서 판사에 의해서 판결이 됐다면 항소를 해서 돈을 조금더 줄이는 것보다는 100% 이쪽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제가 봐서는 없다고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그분들한테 정중히 사과하고 드릴 마음은 없습니까?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 최환식 위원 끝까지 해봐야 되겠습니까?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정중히 사과할 성질은 아니고요. 저희 나름대로 진료과정에서 큰 오류가 없다고 생각했고 환자가 본인 판단하에 여러 가지 과정 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 다만 10%라도 줄이면 그게 최선을 다하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서…….
○ 최환식 위원 그런 돈은 줄이는 게 최선이 아니고 원인에 대해서 분명하게 잘못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끝까지 주장을 해야겠지만 그런 대로 잘못이 인정돼서 10%를 줄일 의향으로 버티고 있다면 그건 원장님이 생각을 바꾸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이 원장님하고 맞지 않습니까?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맞습니다. 맞는데 어차피 공공기관이고 공공기관장으로서 이것을 원장 입장에서 1심의 판결에 따라 가지고 지급결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 조금 부담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 최환식 위원 그러면 원장님의 마음은 드리고 싶은데 독단으로 해서 1심이라고 해서 항소 안 해보고 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조금의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못 드린다 그 얘기 같습니다.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네.
○ 최환식 위원 그러면 드리는 게 낫겠습니다. 드리는 쪽으로 검토하시고 혹시 그 재판과정에 여기서 적극적으로 대처한 내용 중에 그래도 우리 의료원에서 잘못한 부분이 아니다라고 이유사항을 집어넣은 것 중에서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자신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변론요지를 만들어 냈다. 준비서면 내신 내용에 자신있게 기억나시는 게 있어요?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일단 우리가 패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자가 아프다고 저희 병원을 수술 후 퇴원한 후에 몇 번 왔었는데 그 과정을 정확하게 짚어내지 못했고 어쨌든 결론적으로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복막염이라고 진단해 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판부든 우리든 어떤 반박할 수 있는 자료도 없습니다. 그쪽에서 모든 게 다 끝났기 때문에. 일단 맹장수술했고 며칠 후에 복막염이 됐다고 그러면 자연발생적으로 복막염이 될 수가 없는 거고 분명히 이것은 포천의료원의 진료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인정해서 하는 건데 저희 부분은 거기에 좀 의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단지 환자가 여기 왔다가 최종적으로 있다가 간 기간이 한 나흘정도 갭이 있습니다. 복막염이 될 정도로 나흘동안에 환자가 그렇게 심하게 아팠다고 말로는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견딜만 했기 때문에 타 병원에 안 가고 있다가 병원을 방문 안 하고 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거거든요.
○ 최환식 위원 그러니까 미리 병원에 갔었으면 복막염까지는 가지 않았을텐데 참고 있다가 갔다는 게 좀 의아스럽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네. 본인 말로는 잠을 못 잘 정도로 아팠다, 이런 식으로 고소장에 쓰여 있는데 실제는 아팠으면 병원에 와서 별문제가 없다고 얘기했다지마는 그 정도 아플 정도인데 안 갔을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 최환식 위원 본 위원 같은 경우도 병원에 자주 안 가는 편인데 막 배가 뒤틀리면 조금 있으면 괜찮겠지 그러면서 하루밤을 지새고 좀 나은 것 같으면 또 지새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마 아이를 잃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얼마나 거짓말을 해서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원장님 말씀대로 의정부 성모병원을 상대로 해서 이길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없다면 원장님 스스로 결단하셔서 나머지 2,000만원을 지급해도 오히려 그나마 그 사람들 어렵게 안 만드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그쪽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문제는 8,000만원이라는 돈하고 예를 들어 줬을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 변호사 사느라고 비용도 들어갔을 것이고 8,000만원과 1억원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윤보람 씨 1억원, 1억 8,000만원이 되는 겁니다. 1억 8,000만원이 배상보험에 가입이 됐었다면 몇 년치가 되겠습니까? 맹장수술이라고 하면 보통 흔히들 말하기에 아무나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의한 의료사고인데도 불구하고 이 많은 거액이 날아갔을 때 만약에 의료배상보험에 가입이 됐었다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도대체 몇 년치를 없앴는데. 앞으로 있을 지도 모를텐데 그래도 가입할 의향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그 문제 때문에 관계과장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적절한 단체가 있으면 그쪽에다가 할 생각입니다. 조만간에 할 겁니다.
○ 최환식 위원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겁니다.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죄송합니다.
○ 최환식 위원 진작 했었으면, 그래도 금촌의료원 같은 경우는 열악하다고 했는데 그래도 그걸 가입해놔서, 그러나 사고났다는 얘기는 물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못 들은 것 같아서, 어쨌든 지금이라도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이 빨리 조치를 하시는 쪽으로 해결을 하십시오.
그리고 의료원 중에서 안성, 금촌, 포천의료원은 경영평가에서 최하위등급, 마등급을 받았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네.
○ 최환식 위원 마등급이라고 하면 그 기관에서 구조조정 들어갈 수 있는 기관으로 선정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 포천의료원이 구조조정에 선정돼 있습니까?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네.
○ 최환식 위원 그럼 구조조정을 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대책을 세워놓은 게 있습니까?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지금 시행 중에 있고요.
○ 최환식 위원 말씀 좀 해주세요.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이미 보고내용에 다 포함이 돼 있는데 중요한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명령으로 내려온 구조조정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환식 위원 포천의료원의 구조조정을 해야겠다는 지시를 받고 생각을 했든 받기 전에 생각을 했든 원장님 스스로 우리 포천의료원에 대해서는 대상에 선정된 걸로 봐서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지시이전에도 생각했을 것이고 마급 판정났을 때, 원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알겠습니다. 일단 2000년도하고 2001년도는 워낙 병원이 어렵고 환자숫자가 격감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금년초에 행자부에서 구조조정 명령을 받았는데 사실 그 자체는 저희 진료행위를 더 위축시키는 쪽으로 많이 방향이 돼있어요. 인원감축하고 과 통·폐합하고 이런 게 주거든요. 사실 실행하기도 힘들고. 그 자체가 단기적으로는 임금삭감한다든가 인원을 줄인다든가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보일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제일 중요한 의료원 활성화에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일단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 가지고 환자를 많이 유치하고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대응하려고 생각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최환식 위원 그러면 구조조정의 방법이 내려왔는데 그 방법으로는 구조조정이 우리 포천의료원에 맞지 않아서 원장님의 마인드 대로 끌고 가시겠다는 얘기인데 원장님의 마인드는 공격형으로 바꾸겠다는 얘기입니까?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네.
○ 최환식 위원 그러면 원장님은 안동병원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알고 있습니다.
○ 최환식 위원 안동병원의 강보영 이사장님을 만나 본적이 있습니까?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없습니다.
○ 최환식 위원 강보영 이사장님 쪽에서 병원을 힘들게 시작해서 어떻게해서 여기까지 왔는지는 알고 있습니까?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자세히는 모릅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좀 알고.
○ 최환식 위원 매스컴을 통해서 들은 정도입니까?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네.
○ 최환식 위원 본 위원도 자료를 의회에서 받아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것을 읽느라고 어제 밤새 읽었습니다. 세세히 보느라고. 정말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사람들이 이사장을 해야 되고 원장을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제가 많은 것을 배웠는데 그분이 교육을 위해서 공격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공격적으로 생각을 전환하셨고 그래서 MK라는 곳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연수도 시키고 모든 것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하시는데 원장님쪽에서도 그런 생각이 있다면 최소한 이런 분을 가서 만나서 상의도 드려보고 교육도 받아보고 그분이 MK 부회장님쪽에서 '당신 교육을 안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수없이 찾아가서 사정해서 교육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적극성이 있어야 되는데 의회에서 만들어준 책자니까 한 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면 지금 말씀하고 어느 정도 상통하는 것이고 이 포천의료원을 바꿔놓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쭉 들으면서 보면 원장님쪽에서 너무 큰 틀의 생각이 있는지 모르지만 원장님의 마음속에 세세하게 살림살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히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그 뜻은 지금 계속적으로 해서 총무과에 회계팀 임 주사께서 나오셔서 여러 차례 답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의 내용으로 봤을 때 문제는 우선 퇴직금 부분에 30억원이 넘는 돈을 퇴직금으로 해서 적립이 돼 있다고 하는데 지금 동시에 다 퇴직한다면 100% 다 지불할 수 있습니까?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있습니다.
○ 최환식 위원 가능합니까?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네.
○ 최환식 위원 그러면 임주사한테 묻겠습니다. 잠깐만 대답 좀 해주십시오.
퇴직금을 지금 동시에 지급한다면 지급할 수 있는 돈이 있습니까?
○ 총무과대리 임돈규 총무과 임돈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미루어 비춰봤을 때 저희 전직원이 퇴직을 했을 때 저희 병원에서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에 관련돼서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 저희가 병원을 계속 운영하는 상태라면 불가능합니다.
○ 최환식 위원 지금 동시에 퇴직이라고 봤을 때, 100% 퇴직이라고 봤을 때 이 돈이 다 동시에 100% 퇴직금으로 줄 수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없습니다만 대답 하세요.
○ 총무과대리 임돈규 그건 상황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 최환식 위원 대답을 피해 가지 말고 100% 줄 수 있어요, 없어요?
○ 총무과대리 임돈규 현 실정에서는 없습니다.
○ 최환식 위원 원장님! 왜 없는 부분을 있다고 하십니까?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당연히 있지요. 왜냐하면 빚을 내서 있는 부분도 있고 받을 돈도 있는데 그걸 계산을 안 하고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최환식 위원 지금 원장님쪽에서 적립을 했다는 얘기는 퇴직금을 여태까지 이만큼 30억원이 넘는 돈을 적립했다는 얘기입니다. 퇴직금은 절대로 타용도로 1원도 쓰면 안 됩니다. 타용도로 쓰셨습니까?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없습니다.
○ 최환식 위원 적립금 통장 내용에 혹시 그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통장 어느 부분에 있는지 알려주세요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통장적립한 게 아니고 의료원연합회에다가…….
○ 최환식 위원 제가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 임상예치금입니다. 대차대조표일 현재 전임직원이 퇴직할 경우에 소요되는 총 퇴직금 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전국지방공사의료원연합회에 퇴직적립기금관리규정에 따라 전임직원, 계약직 제외입니다. 전임직원 월평균보수액 10% 해당액을 매월 퇴직적립예치금으로 기금에 적립하고 퇴직자가 발생시 퇴직적립기금에서 해당퇴직금을 지급받아 지급하고 있습니다. 퇴직적립예치금은 퇴직금 지급에만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원장님 쪽에서 준 감사보고서 아닙니까?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맞습니다.
○ 최환식 위원 그런데 어떻게 돈이 없단 얘기고 어떻게 줄 수 있다입니까? 어디다 이용해서 어디 빚을 받으면 줄 수 있단 얘기입니까? 이것은 예치돼 있어야 되는 돈입니다. 지금 22페이지 이게 통장입니다. 포천의료원의 통장, 여기 돈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는 모든 비용 다 털어가지고해도 33억원입니다. 여기 있는 돈 통째로 100% 주었을 때 여기서 남는 거 2억원도 안 남습니다.
원장님 다른 말씀 마시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적립금을 별도로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없습니다.
○ 최환식 위원 없는 데 그럼 돈이 어디 갔습니까? 원장님은 있다고 하셨는데 돈이 어디 갔습니까?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이미 상황이 조금 바뀌었는데요, 금년에 퇴직금중간정산을 이미 18억원정도 빚을 내가지고 했습니다.
○ 최환식 위원 퇴직금으로 해서 30억원이라는 돈이 중간정산을 했더라도 이게 지금 2001년도 12월 31일 현재입니다. 이게 10억원입니다. 그러면 이 자체에서 18억원을 중간정산했더라도 나머지 있는 돈이 30억원이 넘는 돈입니다.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아닙니다.
○ 최환식 위원 아닙니까?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30억원이 넘을 리가 없습니다.
○ 최환식 위원 우선 원장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100% 임직원이 다 퇴직을 하면…….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의료보험에서 받을 돈도 적어도 15억원 이상 있고요.
○ 최환식 위원 원장님, 이건 퇴직금은 받을 돈으로 지급하는 돈이 아닙니다. 왜 몇 번을 말씀드립니까? 규정을 읽어드렸는데.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왜냐하면 현 상태에서 모든 게 다 끝난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굳이…….
○ 최환식 위원 지금 원장님의 말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동시에 그만두고 포천의료원을 다 정리하면 자산이 있으니까 줄 수 있다는 뜻 같은데…….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자산이 아니고 현금으로 계정되는 부분…….
○ 최환식 위원 이 돈 다 줬을 때는 가능하지요.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가능합니다. 실제적으로 병원에 있는 자산이라든가 비품을 정리 안 해도 가능하거든요.
○ 최환식 위원 퇴직금을 이용하면 원장님은 법에 걸립니다. 퇴직금을 유용하면 원장님은 법에 걸리는 건 알고 계십니까?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퇴직금을 유용할 생각도 없고…….
○ 최환식 위원 1원도 유용한 적이 없습니까?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없습니다.
○ 최환식 위원 그러면 돈이 있어야지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원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다가, 지금 그 얘기가지고 계속 한다고 될 일이 아닐테니까 자료로 해서 퇴직금 부분에 대해서 여기 있는 모든 직원들 개별적으로 얼마씩 다 환산하셔서 동시에 오늘 날짜 현재로, 아니면 올 12월말 현재로 해서 퇴직했을 때 누구 얼마인지 별도로 다 계상하셔서 그 돈이 통장 어디에 있는지까지 해서 자료로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잠깐만요, 위원님. 지금 제가 오해한 부분도 있고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퇴직금은 사실…….
○ 최환식 위원 지금 제가 자료로 요구하는 것은 뜻을 알겠죠. 자료 만드는 방법도 모르겠어요?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현재 상황에서 동시에 다발적으로 하게 되면 병원통장 가지고 있는 돈으로 가능한가, 현시점에서는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걸 다 정산한 시점에서는 가능하거든요.
○ 최환식 위원 제가 퇴직금을 말씀드리는데 자꾸 원장님은 돈 가지고…….
○ 위원장 강희철 잠깐만요, 최 위원님 죄송합니다. 원장님, 아까 의료원연합회에 적립을 한다라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네.
○ 위원장 강희철 그럼 돈이 의료원연합회 통장에 들어 있습니까?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네.
○ 위원장 강희철 그게 얼마입니까?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연합회에 애초에 들어 있던 게 한 5억원정도 있었는데 이번에 중간 정산금으로 18억원 정도 받았습니다.
○ 위원장 강희철 그럼 얼마나 남아 있어요?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일부 정산하고 나머지 남아 있는 게 15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 위원장 강희철 그럼 그걸 말씀드리면 되잖습니까?
○ 최환식 위원 지금 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원장님 말씀대로 해서 다 줄 돈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여기 포천의료원의 직원이 12월말 현재로 해서 동시퇴직했을 때 개별퇴직금 정산을 다하셔서 그걸 서류로 만들어 가지고 그 통장돈, 아까 적립된 돈, 모든 돈이 어떤 돈에 의해서 충당되는지 그건 순수하게 건드리지 않은 내용으로 해서 그 내용의 자료를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의료원별로 폐기물계약비교표를 봤어요. 그리고 견적서도 보고 내용을 좀 제가 봤는데 여기에 보니까 견적서 자체가 예산은 840만원을 세웠고 월 7만원 해서 12개월로. 그 다음에 계약은 오히려 예산보다 올려서 해줬는데 어떻게 예산 세워놓고 계약은 더 올려서 해준 이유가 있습니까? 인체조직물, 태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의료원별 폐기물.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예산보다 더 많이…….
○ 최환식 위원 감염성폐기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대답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금액을 적출물 처리업체에서 더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처리하는 과정을 굉장히 강화했기 때문에 금액, 자기들도 이거가지고는 안 된다 해서 더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환식 위원 더 요구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랬다는 겁니까?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네.
○ 최환식 위원 그리고 인체조직물이 주로 뭐뭐 얼마나 나옵니까?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인체조직물이라는 것은 수술을 하면서 떼내는 부속물같은 거 하고 태반, 제일 큰 덩어리가 분만 후 태반이 양이 많습니다. 주로 그런 겁니다.
○ 최환식 위원 주로 어디 과에서 많이 나옵니까?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산부인과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 최환식 위원 혹시 낙태하는 것도 있습니까?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있습니다.
○ 최환식 위원 불법낙태는 아니지요?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불법은 아닙니다.
○ 최환식 위원 견적서에 보면 인체조직물들 중에서 감염성폐기물은 금액을 넣고 인체조직물 태반에 대해서 별도로 넣었는데 여기에서 인체조직물과 태반은 무료로 해주고 감염성폐기물값에 대해서 받는 걸로 해서 나왔는데 그렇다고 보면 혹시 돈을 줘야되는데 무료로 해서 이랬다면 금액이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올라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계약관계 이럴 때 이런 관계로 인해서 내용을 알고 계신 건 없습니까?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없습니다. 아마 태반은 그쪽에서 무슨 약품을 추출해 가지고 쓰기 때문에 그것은 무료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염성에 대한 것은 처리과정이 좀 복잡한지 많이 요구하는 것 같고요. 가제라든가 주사기, 바늘 이런 쪽에…….
○ 최환식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쭤보느냐 하면 사업장폐기물, 슬러지 있지 않습니까? 사업장 폐기물 위탁계약할 때 그것은 거꾸로 예산은 160만원인데 계약금액은 66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00만원 돈을 삭감했거든요. 이래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고 이건 거꾸로 달란다고 더주고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160만원에 66만원을 주는 걸로 계약을 했으니 이 업체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업체가 이것말고 다른 것도 같이 일해 주는 거 있습니까?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는데 담당자한테 대답하도록…….
○ 최환식 위원 계약 관계되는 담당자가 누구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 총무과대리 최학식 구매계약을 맡고 있는 최학식입니다. 일단 슬러지, 감염성 폐기물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자체는 저희가 계약하기 전에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시장조사와 여러 가지 여건을 따져 보니까 실질적으로 업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니라고 판정이 됐었고 그래서 그 업체에서는 그 전에 계약했던 금액으로는 솔직히 회사의 운영이라든지 적출물 처리하는 비용이 더 이상 손익이 남지 않는다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2년도 계약할 당시에 저희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발생하는 요금에 따라서 주는 게 아니라 일괄처리하는 비용으로는 75만원씩 줘왔습니다. 그래서 타 의료원보다는 아무래도 처리비용 자체도 저렴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슬러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는 정화조라고 해서 오수처리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오수처리하는 곳에서 폐수처리하고 그 다음에 일반하수를 처리하고 남은 잉여물, 그 슬러지를 1년에 2번정도 예산을 세웁니다. 그런데 예산과목상에 약간의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금액의 차이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최환식 위원 착오가 무슨 착오를 얘기하는 겁니까?
○ 총무과대리 최학식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부서하고 예산안을 세우는 부서하고의 금액적인 착오가 있었습니다.
○ 최환식 위원 혹시 간부명단에 성함이 있습니까?
○ 총무과대리 최학식 없습니다.
○ 최환식 위원 성함이 누구시라고 했죠?
○ 총무과대리 최학식 구매계약을 맡고 있는 최학식입니다.
○ 최환식 위원 그러면 여기서 근무를 얼마나 하셨어요?
○ 총무과대리 최학식 제가 2000년 11월 11일에 들어왔고 구매계약을 맡은 것은…….
○ 최환식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슬러지 처리하는데 얼마로 계약을 했었습니까? 2000년도에 오셨으니까…….
○ 총무과대리 최학식 제가 계약업무를 맡은 것은 2001년 12월에 전임자가 갑작스럽게 쓰러지시는 바람에 제가 맡았거든요.
○ 최환식 위원 그러면 2001년 12월에 오셔서 모르신다는 얘기인데 그 전에 계약서 지금 있습니까?
○ 총무과대리 최학식 네,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갖다드릴 수 있습니다.
○ 최환식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보고 이따가 궁금한 건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2002년 1월 1일부터 계약을 1년간으로 했는데 12월에 오셨다니까 전년도것 얼마인지 이따가 자료를 저한테 갖다주십시오.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총무과대리 최학식 네.
○ 최환식 위원 그리고 오·폐수 자가측정 방법에 대한 대행인데 예산세울 때 전년도 기준도 있을 텐데 오·폐수 자가측정대행값이 100% 인상됐는데 어떻게 예산보다 100%로 인상돼서 계약이 됐는지 이게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작년도 게 어떻게 됐는지 같이 좀 볼까요? 이것도 어차피 모르실 것 아니예요? 계약에 대해서 담당자를 아무리 불러도 12월에 오신 분이 1월 1일부터 시행했으니 다 모르실 테니까 2000년 1월에 계약한 것 그러니까 2000년도 12월이겠죠? 그 자료를 지금 바로 갖다주세요.
그리고 제가 공인노무사 부분 좀 여쭤보겠습니다. 노무사가 법률로 당연하게 있어야 되는데 노무사가 현재 여기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고 계신 걸 원장님이 아시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병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전반적인 노무관계 문제 특히 노조와의 노사관계를 설정하는데 저희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최환식 위원 노사협의 때 노무사 때문에 득 봐서 원만하게 해결된 적도 있습니까?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환식 위원 그러면 하는 일이 없군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강제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공인노무사도 노조편입니까?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래도…….
○ 최환식 위원 노사협의 때 자료만 만들어 주는 것뿐이에요?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노사 문제에 대해서 원장 입장에서는 의료인이고 그래서 지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모자라는 점이 많기 때문에 자문을 구하는 쪽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 최환식 위원 자문을 구해서 활용이 돼서 좋게 도움된 내용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구체적으로 대답하기에는 지금 생각나는 것이 없습니다.
○ 최환식 위원 생각나는 것이 없다는 것은 도움된 것도 없다는 얘기죠?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그렇지는 않고요. 벌써 그런 쪽으로 해서 자문을 구한 예가 제가 알기로도 한 7, 8년전부터 계속적으로 노사협상할 때 저희 입장에서 도대체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지, 진짜 병원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들어줘야 할 사항인지, 안 들어줘도 될 상황인지도 정확히 판단 못할 시절부터 지금은 어느 정도 노사관계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립이 되어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많은 도움을 받긴 받았습니다.
○ 최환식 위원 제가 청소용역하고 경비용역하고 혼동되는데 회사가 같은 회사입니까?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다른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 최환식 위원 다른 회사입니까? 그러면 아까 그 담당 분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청소용역회사하고 경비용역하고 다른 회사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지금 서류를 조사해 보니까 청소용역 내에 경비용역계약서가 들어가 있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회사입니까?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최환식 위원 그러면 원장님이 모르시면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 위원장 강희철 원장님이 잘 모르시면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장용화 장용화 총무과장입니다. 청소용역하는 회사를 통해서 경비용역을 맡아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부 회사명은 틀리게 되어 있지만 그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경비 2명이 청소용역과 회사는 틀립니다마는 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 최환식 위원 그러면 청소용역회사에서 경비용역회사를 소개해 준 겁니까? 그래서 같이 그렇게 해놓은 건가요?
○ 총무과장 장용화 네,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 최환식 위원 그러면 청소용역할 때 긴급입찰을 하셨는데 2001년 12월 18일에 긴급입찰한 이유가 계약기간이 끝났다면 긴급입찰이 아닐 것이고, 계약기간 전에 끝날 것을 대비해서 했다면 긴급으로 할 필요 없이 용역계약을 체결했어야 될 테니까요. 2001년 12월 18일에 긴급입찰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장용화 그 이전에 입찰공고가 한 번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당시에 계약담당자였던 사람이 12월 18일인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해서 현재 중환자실에 아직도 입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업무를 받았을 때는 1차로 입찰공고를 냈을 때 응찰자가 1개 업자만 들어와서 결국은 못했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2차로 해서 긴급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환식 위원 그러면 당장 쓰러지셔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긴급으로…….
○ 총무과장 장용화 1차 입찰하고 난 뒤에 계약기간이 도래가 돼서 한 번 더 2차로 할 때 긴급으로 했습니다.
○ 최환식 위원 긴급입찰을 할 때 입찰회사가 하나만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 총무과장 장용화 맞습니다.
○ 최환식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 회사밖에 올 곳이 없었습니까?
○ 총무과장 장용화 경기도로 지역을 둬서 입찰했는데 응찰업체가 1개 업체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했을 때에도.
○ 최환식 위원 그러면 응찰업체가 자기네 회사가 입찰을 받기 위한 서류를 제출했을 텐데 보신 적 있습니까? 담당과장님 되십니까?
○ 총무과장 장용화 네.
○ 최환식 위원 보신 적 있습니까? 입찰 때 서류 들어온 것 보신 적 있습니까?
○ 총무과장 장용화 네, 서류는 봤습니다.
○ 최환식 위원 입찰서류가 처음부터 책자로 그냥 옵니까, 아니면 봉인돼서 옵니까?
○ 총무과장 장용화 봉인돼서 옵니다.
○ 최환식 위원 봉인돼서 온 것 보신 적 있습니까?
○ 총무과장 장용화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 최환식 위원 아니, 입찰을 한 업체밖에 안 왔다는데 기억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입찰한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다면서요?
○ 총무과장 장용화 네, 그런데…….
○ 최환식 위원 한 군데밖에 없는데 봤는지, 안 봤는지 담당과장이 기억이 안 됩니까?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번복해야 됩니까?
○ 총무과장 장용화 확실히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 최환식 위원 조금 아까는 과장님께서 본 적이 있다고 하시고 지금 또 본 적이 없다고 하시면 됩니까? 이게 긴급입찰 용역 공고 냈던 것 스크랩 해놓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신문에 낸 내용도 스크랩 해놓은 걸 봤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계약당사자가 시급히 긴급을 요해서 청소용역업체를 구해야 되는데 그 용역업체를 구하는 자리에서 업체가 아무리 기다려도 1개 업체밖에 안 왔다는데 그런데도 그 서류를 봤는지 안 봤는지 기억도 안 됩니까?
○ 총무과장 장용화 그 당시에 1차로 했을 때 현장설명할 때 1개 업체가 들어온 걸 기억하고 있고 그래서 입찰이 성립되지 않았고 다시 2차로 할 때는 긴급으로 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 최환식 위원 긴급으로 해서 입찰자 1개 업체가 들어왔다면서요? 들어왔을 때 그 입찰회사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러면 계약된 용역회사가 어딘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 총무과장 장용화 제가 지금…….
○ 최환식 위원 담당과장님이시라면서요? 담당과장님이 기억도 못하고 있고 용역회사가 어디인지도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까는 어떻게 뜯어봤다고 얘기했습니까?
○ 총무과장 장용화 제가 아까 착각을…….
○ 최환식 위원 잘 모르고 대답했습니까?
○ 총무과장 장용화 예정가격조서를 보고 제가 잘못…….
○ 최환식 위원 2001년도 것을 봐서 그랬나요?
○ 총무과장 장용화 2001년도에는 제가 입찰을…….
○ 최환식 위원 2001년도 회사와 지금 회사와 같은 회사입니까, 아닙니까?
○ 총무과장 장용화 제가 2001년도 6월에 총무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초기에…….
○ 최환식 위원 아니, 2001년도 6월에 왔으면 2001년도 12월에 용역계약을 했으니까 그러면 회사가 같은 회사인지 아닌지 모르십니까?
○ 총무과장 장용화 2001년도 그때 당시에 1차 때는 삼원에서 했다가 그 다음에 아니, 전 업체는 삼원이었고요…….
○ 최환식 위원 지금 과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 했죠?
○ 총무과장 장용화 장용화입니다.
○ 최환식 위원 장용화 과장님 맞습니까?
○ 총무과장 장용화 네, 맞습니다.
○ 최환식 위원 그러면 제가 읽어드릴까요? 2002년 1월 26일 문서입니다. 과장 장용화, 포의공고 제01-6호 포천의료원 청소용역 입찰공고 및 포의총무 510, 2001년 12월 10일 포천의료원 청소용역 긴급 재입찰 공고와 관련하여 2001년 12월에 청소입찰 공고를 하였으나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포의총무 510-40 2002년 1월 15일 포천의료원 청소용역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재입찰 공고를 하였으나 참가업체가 1개 업체인 바 2002년도 청소용역계약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여 쾌적한 병원환경을 조성하고 청소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개 업체가 선정됐고 이 문서를 과장님이 직접 사인했는데 그래도 기억이 안 나십니까?
○ 총무과장 장용화 1개 업체는 기억이 나는데…….
○ 최환식 위원 아니, 2000년 청소계약 입찰에 한 업체가 와서 계약한다는 얘기를 썼는데 거기다 금액도 예상보다 올려서 썼는데 그래도 기억이 안 납니까? 1개 업체가 들어와서 재입찰 공고까지 해서 2002년 1월 26일 과장님이 만든 문서를 사인해 놓고도 기억이 안 난다면 장세동이십니까? 그래도 기억이 안 나십니까? 보았습니까, 못 봤습니까?
○ 총무과장 장용화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 최환식 위원 봉투는 봤습니까? 봉투색깔이 뭐였습니까? 그것도 기억이 안 되십니까? 포천의료원 살리려고 앉아계십니까, 아니면 포천의료원 죽이려고 앉아있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여기 와서 원장님, 과장님들 이하 직원들을 퍼부으려고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서 포천의료원을 살리려고 온 사람들이 여기 있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지적해서 끄집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예요. 잘못된 것을 알려서 제대로 알고 자각하게 해서 포천의료원을 제대로 만들려고 여기 온 겁니다. 제가 왜 안동병원의 강 이사장님에 대해서 밤을 새가면서 글을 읽어야 됩니까? 제가 의료원에서 '의'자도 모르는데. 그것은 성공사례라고 해서 성공사례가 어떤 건지, 실패는 없었나, 실패를 엄청나게 하시면서 성공한 얘기를 가지고 여기도 그렇게 만들고 싶어서 온 건데 과장님이 알고서도 자꾸 기억 안 난다고 하면 포천의료원에 대해서 위원들이 더 이상 할 게 뭐 있겠어요? 감사 안 하고 그냥 가야지. 감사 받을 필요 없겠습니까?
○ 총무과장 장용화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 최환식 위원 기억이 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1개 업체인데, 그래도 안 나십니까? 몇 년전 얘기도 아닙니다. 지금 몇 년 된 얘기가 아니고 2002년 1월 26일자 지금부터 한 10개월 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기억이 안 난다는 얘기입니까? 과장님, 위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도정질문을 하든 5분발언을 하든 모든 의료원 쫓아다니면서 이야기를 위원들은 열심히 해본들 사실은 지나고 나면 '소 귀에 경 읽기' 였고 결국 우리는 그냥 지나갔을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지나갈 겁니다. 결국은 포천의료원은 내일도 여기 있을 것이고 또 그렇게 갈 겁니다.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5년전에 왔었는데 지금과 똑같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5년 뒤에 혹시 당선돼서 다시 오면 똑같을 겁니다. 난 똑같지 않길 바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같으신 분이 한 번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각을 해야 내년이면 또 올텐데, 최소한 최환식 위원이 왔을 때 또 짚을텐데 뭐를 바꿔놓을까 라고 생각하라고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그래도 안 나십니까? 제가 좋은 감정 안 갖고 가는 것보다는 좋은 감정을 가지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기억나십니까, 안 가십니까?
○ 총무과장 장용화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 최환식 위원 끝까지 과장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이걸 좀 뜯어보겠습니다. 이게 그 말한 1개 업체입니다. 뜯어보지도 않은 겁니다. 이러고서 선정을 합니까?
○ 총무과장 장용화 그건 예정가격조서…….
○ 최환식 위원 아니, 뜯어보지도 않고, 여기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청소용역 예비가격조서 해서 뭐라고 썼느냐면 청소예정가로 해서 집어넣은 거라고 제가 미리 사전에 담당자한테 여쭤본 겁니다.
○ 총무과장 장용화 예정가격조서입니다.
○ 최환식 위원 그래서 이걸 넣어서 입찰에 응시해서 봉인해서 왔다는 얘기를 미리 물어본 겁니다.
○ 총무과장 장용화 1개 업체이기 때문에…….
○ 최환식 위원 좋습니다. 이거 왜 안 뜯어봤습니까? 이거 무슨 내용인데 여기다 그냥 걸어놨습니까? 좀 뜯어봐도 되겠습니까? 내가 사전에 내용을 물어본 거거든요. 이걸 뜯어서 무슨 내용인지 그리고 입찰 내용들에 관계되는 내용들을 소상히 알려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왜 안 뜯어 본 겁니까?
○ 총무과장 장용화 지금 병원에서 용역에 대한 설계가 만들어서 예정가격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 최환식 위원 예정가격이라니요?
○ 총무과장 장용화 우리가 얼마에 용역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설계해서 병원에서 만들어 놓은 예정가격입니다.
○ 최환식 위원 이건 왜 안 뜯어놨습니까?
○ 총무과장 장용화 그게 1개 업체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입찰이 성립이 되지 않아서…….
○ 최환식 위원 그러면 1개 업체 것 봉투 뜯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그러면 자신있게 이야기하셔도 되잖아요. 뜯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 총무과장 장용화 그건 1개 업체이기 때문에 입찰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 최환식 위원 아니, 두 번째 들어와서 재입찰할 때요.
○ 총무과장 장용화 아니, 재입찰할 때도 1개 업체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 최환식 위원 재입찰 할 때도 입찰원서 안 집어넣습니까?
○ 총무과장 장용화 응찰업체가 1개 업체밖에 안 됐기 때문에 경쟁입찰이 되지 않았습니다.
○ 최환식 위원 경쟁입찰이 아닌데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확인했다는 내용이 지금은 기억나십니까? 회사 이름은 기억나십니까? 사명산업이라고 아십니까?
○ 총무과장 장용화 네.
○ 최환식 위원 사명산업이 뭐하는 회사예요?
○ 총무과장 장용화 청소용역업체입니다.
○ 최환식 위원 그런데 왜 기억이 안 난다고 하세요?
○ 총무과장 장용화 그 회사명은 제가 잠시 기억을 못했습니다.
○ 최환식 위원 회사명이 기억이 안 난 겁니까, 이야기하기 싫었던 겁니까?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리고 웬만한 계약서를 보면 계약서 말고 계약보증지급이행서라고 해서 거의 반 이상이 그냥 쓰지 않은, 이런 게 주로 많이 붙어있던데 이유가 있습니까? 계약이행 내용이 여기에 대해서 잘못 됐을 때 뭐라고 했느냐면 귀책사유로 인해서 발생이 됐을 때는 즉시 현금으로 거기에 대해서 배상하겠다는 내용인데, 이건 그래도 도장 찍힌 게 있는데 안 찍힌 것도 있고 그냥 형식적으로 받아놓은 서류들 같은데, 서류 받을 때마다 과장님이 일일이 직접 확인하십니까?
○ 총무과장 장용화 계약담당자가 확인합니다.
○ 최환식 위원 과장님은 안 하십니까?
○ 총무과장 장용화 저도 확인을 합니다.
○ 최환식 위원 그러면 서류에 미비점이 있는데 그냥 다 받으십니까?
○ 위원장 강희철 과장님, 아까 봉투 누가 만든 겁니까?
○ 총무과장 장용화 병원에서 만든 겁니다.
○ 위원장 강희철 업체가 만든 거예요, 병원에서 만든 거예요?
○ 총무과장 장용화 병원에서 만든 겁니다.
○ 위원장 강희철 그러면 그걸 설명하시라고요.
○ 총무과장 장용화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강희철 그게 업체에서 만든 게 아니고 병원에서 만든 거죠?
○ 총무과장 장용화 네, 아까 그래서 병원에서 용역하기 위해서 설계…….
○ 최환식 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만든 게 아니고 병원에서 만들었다면 그러면 왜 업체에서 들어온 내용이 기억이 안 납니까? 과장님이 조금 아까 기억하는 게 아무 것도 없잖아요.
○ 총무과장 장용화 아니, 아까 위원님 말씀에…….
○ 최환식 위원 이걸 위원이 뜯을 수 없어서 담당자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뭡니까 라고요. 제가 남의 것을 뜯을 수가 없잖습니까?
○ 총무과장 장용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제가 답했습니다. 예정가격조서라고 미리 사전에 말씀드렸고요…….
○ 최환식 위원 이걸 보여드리지도 않았는데 뭘…….
○ 총무과장 장용화 아까 위원님께서 이걸 한번 뜯어봐도 되느냐고 저한테…….
○ 최환식 위원 그때는 답하셨습니다. 어쨌든 일일이 기억 안 난다, 그리고 회사도 어디인지 모르겠다는 것이 담당과장으로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모든 계약서에 과장 장용화 이름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내용을 몰랐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이 우리 위원들이 하는 얘기가 그냥 제대로 들리는 것 같지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과장님한테 자꾸 물어봐야, 이걸 제가 다 접어놓고 적어놨는데 2001년도 12월에 와서 서류를 만들었다든가 거기다 과장님이 사인을 했어도 잘 모르겠다든가, 지금 또 원장님이 퇴직금 문제라든가 이런 답변이 일관되는 걸로 봐서는 제 머리 속에 깨끗하게 와 닿지 않아서 더 이상 여쭤봐야 제 입 아프고 과장님 힘들고 원장님 힘들 것 같아서 이만 접겠습니다.
그리고 아무쪼록 제가 2001년이든 뭐든 요구한 서류들을 주시고 그 서류에 의해서 제가 좀 철저히 조사할 것이고 어쨌든 과장님 쪽에서 훤하게 꿰고 계십시오.
○ 총무과장 장용화 알겠습니다.
○ 최환식 위원 그리고 원장님한테 당부드립니다. 원장님이 8년을 포천의료원에서 근무하시고 원장님으로 계신다고 했는데 공격적 경영마인드에 의해서 윗분들이 구조조정의 내용을 지시했어도 그것까지도 반대로 공격적으로 하시겠다 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공격적으로 하실 의향이시면 밑에서부터 위까지 세부적으로 좀 꿰고 계십시오. 청소 부분도 약 9,000만원 돈이 나가면서 감독 1명, 남자 1명, 여자 5명 모두 7명이 청소요원입니다. 거기다가 문제는 영안실 청소는 한 달에 한 번 한다는 사실이고 외부 전체 대청소 한 번하고 그러니까 아까 같은 영안실 문제가 나오는데 죄송하지만 원장님 방, 부장님 방은 주에 두 번씩 한다는 사실입니다. 계약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원장님 방 청소는 또 부장님 방 청소는 청소원을 데려다 시킬 생각을 하셨다면 아마 제 생각에는 잘못된 생각이고 영안실 청소를 주2회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그리고 용역계약서에 노조근무상 7시부터 5시까지 근무하게 되어 있다는데 그럼 그 이후에는 모든 청소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원장님이 챙기십시오.
안동병원의 강 이사장님은 본인이 스스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를 아무나 만나면 하면서 일일이 챙기셔서 지금의 자리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아마 그 분에 대해서 교육시설을 해놓고 전국 많은 곳에서 교육을 받으러 온다니까 포천의료원 분들도 교육을 받으시고 더 이상 이런 답변들이 안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위원들 쪽에서 묻는 질의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포천의료원 망가뜨리기 위해서 질의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으시대면서 얼굴 보여서 무엇하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런 뜻 전혀 아닙니다. 원장님만 못한 사람이 재수가 좋아서 배지를 달고 왔는지는 모르지만 여기 와 있는 동안은 분명하게 여쭤보느라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공부하고 온 겁니다. 그리고 이 소리 저 소리 소문까지 접하고 온 겁니다. 모든 소문을 일일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 원장님이 그래도 패기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원장님 쪽에서 그나마 공격적 마인드를 가지셨다니까 공격적 마인드에 정말 걸맞으려면 원장님이 먼저 옷을 벗어제끼고 시작하는 것부터 공격적이 될 겁니다. 원장님께 당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희철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원장님 감사받는다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감사 대비를 충분히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진료부장님, 아까부터 유심히 봤는데 수감태도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다리를 꼬고 씩씩 웃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보영 위원 안양 출신 신보영 위원입니다. 먼저 오랜 시간동안 고생해 주시는 원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6대 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지역내에 있는 도립의료원들을 몇 차례 방문하면서 느낀 것이 있는데 와닿는 느낌이라는 게 있거든요. 어떤 의료원에 가서는 좋은 느낌이 있고 또 어떤 의료원에 가서는 나쁜 느낌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전문분야에 대해서 어떤 지식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느낌이 있는데 일단 포천의료원에 대해서는 좋은 느낌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원장님께서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임하셔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는 모습을 물론 만족스럽다고는 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모습을 보아서 아마도 포천의료원이 조만간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오래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원의 경영악화로 인해 수지상태가 별로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도내 다른 의료원의 입원과 외래환자의 1인당 평균 진료비가 5만 4,595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포천의료원은 1인당 평균 진료비가 6만 869원으로 약 6,273원정도가 비싸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타 의료원에 비해서 저희 병원이 산부인과가 좀 활성화 돼 있기 때문에 산부인과는 1인당 진료비가 상당히 높습니다. 산모 한 명이 1박 2일로 퇴원하게 되면 거의 나올 수 있는 진료비가 40만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당 진료비가 20만원에 해당되거든요. 그게 아마 전에는 더 높았고 물론 다른 과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정형외과 같은데 고관절 같은 거 수술하게 되면 금액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것도 일부 영향이 있는데 저희가 정확한 조사는 안 해봤지만 산부인과 때문에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이가 좀 많이 날 겁니다.
○ 신보영 위원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난 실적을 보게 되면 포천의료원의 다른 여건은 전혀 변한 게 없는데 재료비는 약 4억 7,000만원정도 감소되고 병원수입 역시 약 11억원정도가 감소되었거든요. 그런데 유독 인건비만 5억 8,000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인건비가 그렇게 늘어난 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그것은 첫 번째로 노사공동협상으로 해가지고 인건비 금년도분이 작년 10월부터 인상이 됐습니다. 그게 적용시기를 작년도 인상분이 10월부터 인상이 돼가지고 금년에 적용이 됐고 금년도분은 금년 7월부터 적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업수입이 떨어진데 비해서 인건비는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인력에 대한 수급문제 때문에도 새로운 의사를 구할 때마다 인건비가 상승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 신보영 위원 임금부분이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모든 의료원이 동일한 조건일 겁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혹시 포천의료원에서 성과급제를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금년 6월부터, 그게 보고된 자료에는 그것하고는 연관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신보영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성과급제가 도입이 돼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다고 그러면 아마도 여기에 나와있는 급여표에 의해서 급여가 지급되는 것보다 더 많은 액수의 금액이 의사들이나 아니면 직원들한테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중보건의가 지금 포천의료원에는 총 몇 명이 있지요?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7명이 있습니다.
○ 신보영 위원 7명이 있는데 가장 많이 금액을 받아가는 공중보건의가 얼마를 받아갑니까? 연봉으로 말씀해 주셔도 되고 월간 금액으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공개하기 힘듭니까?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조금 많습니다.
○ 신보영 위원 그러면 이 공중보건의도 성과급제도에 포함이 됩니까?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지만 원장독단으로 결정했습니다.
○ 신보영 위원 그럼 공중보건의도 성과급제도에 의해서 성과금을 받아간 경우가 있었나요?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있습니다.
○ 신보영 위원 그럼 공중보건의 관리지침이라고 있지요?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네.
○ 신보영 위원 공중보건의 관리지침에 보면 공중보건의가 월 얼마 이상을 받지 못하게끔 지침이 내려와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알고 있습니다.
○ 신보영 위원 그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맞습니다.
○ 신보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적법성 여부는 의회에 돌아가서 한 번 확인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추후 다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환식 위원님께서 의료사고배상보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의료사고배상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다고 그러면 보험이라는 것은 보험에 가입이 돼 있었다고 해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 바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보험회사에 가입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났을 때는 그 사고가 어떻게 발생되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충분한 기간을 두고 규명을 해가지고 그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료사고배상보험에 가입이 되었을 때 아까 말씀하신 전명희 씨가 보상금을 지금보다도 더 빨리 받았을 가능성이 있었나요?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좀 복잡한데요, 사고났을 당시에 법적으로 안 가고 당사자간에 병원하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또 서로 요구하는 것이 차이가 많아가지고 법정소송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사실 그 당시만해도 금액이 어느 정도까지 원장 독단으로 결정할 범위를 넘게 되면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도에다 보고하는 문제라든가 해서, 또 저희 임상과장들 의견을 취합해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금액보다 많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된 겁니다.
○ 신보영 위원 우리 포천의료원 입장에서 본다면 의료사고배상보험에 가입이 돼있다고 그러면 아마 지금 법적인 문제는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전명희 씨 입장에서 본다고 그러면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정리가 안 됐을 때 전명희 씨 입장에서 본다고 그러면 의료사고배상보험에 가입이 돼 있을 때하고 의료사고배상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있을 때하고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느냐 그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잘 모르겠습니다.
○ 신보영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번에 MRI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경기개발기금에서 5억원을 차입을 하셔가지고 쓰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역개발기금융자카드 해가지고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하나는 2002년도 7월 25일 융자연원으로 돼 있고 또 하나는 1999년도 12월 2일로 융자연원으로 돼 있습니다.
하나는 2002년도에 융자를 하신 것은 4.5%의 이자를 지급하고 계시고 '99년도에 융자를 하신 것은 7.5%로 상당히 높은 이자율을 지급하고 계십니다. 이 7.5%가 아마 차입되어 있는 차입금 중 이자율이 가장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자율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나요?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그 관계는 잘 모르겠는데 도에서 결정된 이자기 때문에 대답하기가 좀…….
○ 신보영 위원 글쎄요, 적극적인, 공격적인 경영방식을 가지고,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포천의료원을 경영해 주시는 것은 참 좋은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적극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상당히 수동적인, 피동적인 모습이시거든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자율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저 역시도 개인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자율이 그 동안 많이 떨어졌거든요. 지난 '99년도에 비해가지고 2000년도, 2001년도 해서 이자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각 금융기관에서도 고정이자로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금융기관들이 이자율을 조정해 주고 있습니다. 경기개발기금이라고 해가지고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원장님께서 좀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움직이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알겠습니다.
○ 신보영 위원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셔 가지고 포천의료원이 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희철 신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재영 위원 군포출신 노재영 위원입니다. 우리 포천의료원의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우리 원장님과 임직원들께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료원 발전을 위해서 많은 제안들을 해주셨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짚어주셨습니다. 저 또한 위원님들의 생각에 동의하고 일치하면서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게 되면 제가 요청한 자료가 딱 두 건인데요, 의료사고실태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자료내용하고 틀리는데 같은 겁니까, 안 같은 겁니까?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틀린 내용입니다.
○ 노재영 위원 그런데 자료는 왜 이렇게 제출이 됐습니까?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이것은 최근 2년간에 대한 거고 아까 얘기한 것은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 최근에 처리된 내용입니다.
○ 노재영 위원 전에 일어났던 사고가 최근에 처리된 내용, 최근 2년동안에는 이 2건의 의료사고가 발생한 거지요?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네.
○ 노재영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실 의료사고가 시술을 하다 보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의료사고가 두려워서 혹시 시술을 피하거나 기피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있습니다.
○ 노재영 위원 많이 있지요?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네.
○ 노재영 위원 그렇다면 시술이 어려워서, 또 기타 여기 장비들도 굉장히 훌륭한 장비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시술상에 문제가 있어서 타 병원으로 시술의뢰를 하는 건수는 연간으로 따져서 얼마나 됩니까? 각 시가별로 다르겠지요?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정확한 통계는 좀 불가능합니다.
○ 노재영 위원 사실 의료원 발전에, 또 의료원 경영수익차원에서도 중요한 수술을 함으로써 수익성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깊이 느끼는 게 장비의 어떤 열악한 부분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또 원장님께서 크게 깨달으셔야 할 일은 좋은 의료진들을 확보를 하시고 시술할 수 있어야 된다, 장비 그 다음에 좋은 시설, 병동이라든가 주변여건들을 확보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계실 겁니다.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오늘 감사받으시면서 애쓰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희철 노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종국 위원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습니다. 저는 안산출신 엄종국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단체협약에 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단체협약 42쪽과 43쪽을 보게 되면 현재 우리 포천의료원의 직원들이 임금을 반납했다고 그러는데 2002년도에 했습니까, 2001년도에 했습니까?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금년도에 했습니다.
○ 엄종국 위원 그러면 현재 포천의료원에 시간외근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있습니다.
○ 엄종국 위원 평균 월 근로자들이 평균적으로 몇 시간 합니까?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의사들 빼놓고는 특별히 시간외근무하는 경우는 없고요, 추가부담되는 경우는 수술대기한다고 해가지고 간호사들 당직수당으로 나가는 거하고 그 다음에 원무과, 임상병리과, 각 부서마다 야간근무하는데 당직수당으로 나가고 그 외에는 간호사들 야간근무하면 또 50%가 더 붙습니다. 그외에는 의사들에 대한 시간외수당이 일부 나가는데 금액은 크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엄종국 위원 잘 알았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말입니다. 2002년 단체협약합의서에 보면, 2000년도에 체력단련비를 폐지하고 6월 1일부터 15만원씩 기본급에 승급했습니다. 체력단련비가 얼마길래 그것을 폐기하고 15만원씩 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게 한 가지가 아니고 2000년, 2001년, 2002년까지 보게 되면 정근수당을 폐지하고 200%의 기본급을 사입했다고 했어요. 이게 과연 기본급에 넣었을 때하고 그 단련비를 그대로 두었을 때하고 병원에서 지급되는 임금차이가 납니까?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많이 납니다.
○ 엄종국 위원 어느 게 더 큽니까?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체력단련비는 15만원인데 그것이 기본급에 포함 안 돼서 독립적으로 지급되다가 기본급에 넣게 되면 상여금이라든가 다른데 시간외근무라든가 연월차 수당이라든가 하여간 추가근무수당 같은 데 파생효과가 많습니다.
○ 엄종국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임금을 반납하면서 물론 우리 근로자들이 임금을 많이 받아가는 거 그걸 탓하지 않겠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서 임금을 반납하면서 체력단련비와 모든 조건을 눈감고 아옹하는 식으로 전부다 기본급에 포함해 가지고 아까 신보영 위원님이 임금이 5억 몇 천만원 더 나왔다고 했어요. 또 하나는 중앙노사협의회하고 6개 의료원 협의회하고 사내협의, 세 군데가 있지요?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두 군데입니다. 중앙하고 경기.
○ 엄종국 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합니다. 중앙노사협의회 사항하고 또 6개의료원 노사협의회 사항하고 어느 게 비중이 더 큽니까?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비중이 똑같습니다.
○ 엄종국 위원 그럼 중앙노사협의한 것도 회사에서 그냥 받아야 합니까?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중복되는 건 빼고 안이 조금 틀립니다.
○ 엄종국 위원 저는 이 기본급이 건드려지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째 시간외수당, 둘째 상여금, 퇴직금, 몽땅 다 합산되지요?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네.
○ 엄종국 위원 그러면서 그걸갖다 임금반납 해가지고 무식한 말로 빛좋은 개살구마냥 '의료원을 살리고자 했다' 말이 됩니까?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금년에는 기본급에 산정된 거는 없습니다. 정율하고 정액 해서 3만 7,500원하고 정률 3.75%해 가지고…….
○ 엄종국 위원 물론 원장님께서는 보니까 2002년 1월에 다시 재부임을 했기 때문에 그 먼저 원장님이 이걸 다 처리한 거 같아요. 이거는 왜냐하면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100만원을 타든 200만원을 타든 많이 주고 병원이 경영이 잘 된다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또 이렇게 안 되면서도 또 성과금을 지급한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성과금을급제도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그걸 지급하게 되면 정말로 여기 자료에라도 근사하게 나타나야지요. '아! 타당하다', '정말 고생했다' 우리 위원님들이 더 적극적으로 도와서 포천의료원이 잘 되게 만들어줘야지요. 월 15만원, 18만원, 2년 연거푸 하면 돈이 엄청납니다. 그해도 매년 적자가 났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잘못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임금문제는 지금 경영하고 임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는 노사하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병원이 어렵기 때문에 임금도 인상하지 말고 그리고 삭감해야 되지 않느냐 했지만 노측에서는 어느 정도 라인을 정해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
○ 엄종국 위원 알았습니다. 저는 회사가 어려워도 임금을 삭감하지 않습니다. 매년 소비자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의 임금인상이 되어야 생활이 보장되거든요.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IMF 터져가지고 가장 어려운 시기에 이런 좋은 조건으로 해서도 병원이 잘 됐다고 하면 몰라도 안 됐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해보는 거고요, 올해도 보니까 정근수당이 뭡니까?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1월하고 7월에 나가는 겁니다.
○ 엄종국 위원 이걸 보니까 올해도 임금은 3.75%했는데 정근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켰네요?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엄종국 위원 여기 나왔잖아요.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그건 안이고 실제 합의된 것은 아닙니다.
○ 엄종국 위원 그건 제가 잘못 알았네요. 앞으로 이렇게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 근로자들이 정말 삶의 질 향상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이것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정말 노사가 앞으로 피나는 노력을 우리가 말씀 안 드려도 해야 할 겁니다. 제가 내년에 와서 또 다시 한 번 경영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비정규직 20명정도를 쓰고 있는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해가지고 정말로 우리 서민과 근로자들이 아름다운 직장, 자기가 평생동안 할 수 있는 직장을 만들면 좋겠지요. 그런데 상당히 획기적인 것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올해 몇 월까지로 하고 2003년도말까지 전부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고 단체로 못이 박혀져 있네요.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내용을 보시면 비정규직 20명 중에 의사가 12명이고 나머지는 거의 없거든요. 의사가 많고 나머지는 계약기간이 만료가 안 돼서 정규직화 안 된 부분이고 실제적으로 정원내에는 시간이 되면 정규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 엄종국 위원 물론 우리나라가 비정규직이 54%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이게 많게 되면 사회가 혼란하게 되지요. 빨리 모든 기업들이 정상화돼서 비정규직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래야만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도 항상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임금인상을 분배할 때 올해보니까 3만 7,000원인가 얼마 한 것으로 봤는데 포천의료원 전사원들이 정액을 했습니까?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정액하고 정률하고 반반했습니다. 정액 3만 7,500원하고 정률 3.75%하고, 하게 되면 하후상박 해가지고…….
○ 엄종국 위원 그럼 3.75%를 가지고 거기다 정액 2분의 1을 하는 겁니까?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아닙니다. 3만 7,500원은 정액으로 올리고 3.75%는 정률로 올리고…….
○ 엄종국 위원 그렇게 됐다고요. 그러면 실제 임금은 한 7∼8% 되네요?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그 정도 되는 거지요. 7월 1일부터 적용했기 때문에 1개년 계획으로 보면 행자부 가이드라인 6%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 엄종국 위원 그것은 어쨌든 7월이든 8월이든 회사에 단협 만료기간이 있어서 돌아오기 때문에 12월말이 됐든 관계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내년 7월까지 그 혜택을 받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어느 시기에 정해서 가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저는 아까 3.75%를 인상 그것만 한 줄 알았더니 정률 3.75%, 정액이 3만 7,500원 이렇게 해서 정산했다는 거지요?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네.
○ 엄종국 위원 그래도 어렵다해도 다 평균치를 받은 거네요. 물론 산별 체제로 해가지고 모든 의료원들이 공동으로 교섭하다 보니까 거기에 저도 애로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년도는 한 10% 하더라도 10% 하는 만큼의 대안을, 그 열매를 만들어 가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럼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노사관계를 더 돈독히 해가지고 6개 의료원에서 가장 그래도 모범적인 의료원이 돼 주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노사가 함께 좀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희철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응순 위원 질의에 앞서서 오늘 늦게 와서 상당히 미안스럽습니다. 일정관계 때문에 늦었는데 여기 굉장히 헤맸어요. 상당히 머네요. 미안스럽게 생각합니다.
원장님 초면입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은 금년에 오셨는데 공채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특채로 오셨습니까?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계속 여기 근무했었습니다. 공채로 했습니다.
○ 임응순 위원 글쎄, 산부인과 과장님으로 근무하신, 그래도 형식적인 공채절차는 밟으셨습니까?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네.
○ 임응순 위원 그럼 그때 공채할 때 몇 사람이 서류를 제출했습니까?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전임원장하고 저하고.
○ 임응순 위원 산부인과 과장을 하시고 원장을 지금 하고 계신데 솔직히 말씀을 드려가지고 업무가 벅차지 않으세요?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힘듭니다.
○ 임응순 위원 힘드시죠?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네.
○ 임응순 위원 병원경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울 때 직원들 중에서 누구랑 협의를 합니까? 부원장님이 계신 것도 아니고 어려울 때 협의하는 사람이요.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일반적인 병원살림이라든가 이것은 저희 총무과장하고 협의하고 의료관계는 진료부장하고 그외에는 원무과장하고 그렇게 3과 과장님하고 합니다.
○ 임응순 위원 병원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보고는 총무과장한테 받습니까?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개별적으로 받습니다.
○ 임응순 위원 여기도 전결규정이 있지요?
(「있습니다」하는 관계자 있음)
그러면 밑에서 올라오는 공문서는 어디까지 결재를 합니까?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거의 원장까지 다 올라옵니다.
○ 임응순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올해 원장으로 취임을 하셨고 답변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여쭤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노동조합지부장님 계세요?
○ 노동조합지부장 김진원 네.
○ 임응순 위원 굉장히 젊으신데, 지부장께서 나이가 좀 지긋이 들었더라면 서로가 협의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나이가 너무 젊어가지고, 노사간 어려움은 없으세요? 잘 되고 있어요?
○ 노동조합지부장 김진원 특별한 어려움은 없습니다.
○ 임응순 위원 그 다음에 제가 늦게 와가지고 다른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지 중복되는 질의면 생략해도 좋습니다. 작년에도 감사를 받으셨죠?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안 받았습니다.
○ 임응순 위원 재작년에 받으셨습니까?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네.
○ 임응순 위원 2000년도에 그때 감사지적사항은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나요?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감사지적사항은 어떻게어떻게 처리한다는 규정은 없습니까?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지금 만족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자체적으로 해서 많이 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응순 위원 다 조치가 됐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네.
○ 임응순 위원 그런 지적사항이나 또 경영상, 노사관계상 어려운 일을 처리하는 그런 제위원회는 없지요?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이런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하는 제위원회는 없습니다.
○ 임응순 위원 제 생각같아서는 저도 전문경영인인데 아마 이런 제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협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원장님한테 맡기고 제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5페이지 유인물을 보게 되면 2002년도 10월까지 추정적자가 9억 7,000여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원장님도 새로 오시고 그랬는데 경영수지개선을 위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아까 답변을 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중복질의면 생략해도 좋습니다. 지금 이 병원이 9억원, 10억원 적자라는 말이에요.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예년도보단 좀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적자가 20억원이 넘었습니다.
○ 임응순 위원 그러면 원장님이 여기 취임하셔 가지고 반이상 줄였다고 위원들이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반 정도 줄었고 목표도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 임응순 위원 그 다음에 11페이지 봐주십시오. 여기 보게 되면 물론 공공성, 여러 가지 생각해서 과가 많은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과가 자그마치 15개과입니다. 이중에서 별로 이익이 없는, 쉽게 얘기해서 수지타산이 없는 과는 좀 줄일 생각은 없나요? 예를 들어 여기 보면 흉부외과 같은 경우 의사가 몇 명입니까?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1명입니다.
○ 임응순 위원 흉부외과 같은 경우는 5,500만원밖에 안 된다 말이에요. 또 건강관리과도 내과하고 통·폐합하는 것은 혹시 생각 안 해보셨나요?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건강관리과 문제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고 의사가 고정배치되는 건 아닙니다. 건강검진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흉부외과 전문의가 있는 것은 독단으로 사실 어느 병원을 가든지 흉부외과를 웬만한 병원에서는 안 둡니다. 저희들은 도심에서 떨어져 있고 응급환자 처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의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공중보건의로 있는데 애초에는 신청했다가 취소했다가 다시 신청한 겁니다. 고민하다가 내과의사 한 명을 빼고, 원래 공중보건의 내과의사 한 명을 더 추가로 신청하고 흉부외과를 빼려다가 과장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나름대로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흉부외과 의사를 신청한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금액으로 표시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 임응순 위원 아니, 꼭 흉부외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흉부외과 과장님께 야단맞을 것 같아서요. 하여튼 15개 과인데 별로 재미없는 과는 제 생각으로는 구조조정 차원에서 적자가 많이 나니까 줄이면 어떻겠느냐, 이익나면 이런 얘기 왜 하겠습니까? 그것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적자가 10억원이란 말입니다. 도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자가 이렇게 나면 지역에서 이 병원이 정말 봉사를 잘 한다, 의료봉사 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의 호응이 있어야 됩니다. 병원경영도 적자 나고 이 지역에서 호응도 없으면 이건 상당히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영수지면에서는 10억원 적자인데 이 병원에 대해서 주위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전에 보다는 많이, 뭐 좋다 나쁘다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수치로 나타나는 게 전년 대비해서는 환자 이용도 많이 증가됐고 저희들 자체에서 노력도 했지만 지역에서도 저희 병원을 생각해서 협조를 많이 해주십니다.
○ 임응순 위원 원장님, 여론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여기를 왔다 갔습니다. 왜냐면 감사도 있고 해서 자료 관계 때문에 왔다 갔는데 지부장한테 자료요청 좀 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자료를 주지 않더라, 그래서 여기 여론을 쭉 들어보고 점심식사도 하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지역에서 의료원에 대한 여론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적자 나고 지역에서도 좋지 못한 평가를 받으면 이것 정말 유명무실한 것 아닙니까? 정말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마지막으로 아까 최환식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한 가지 의문점이 있는데 여기서 많은 구매가 나갈 겁니다. 계약하고 입찰하고는 어떻게 차이를 두고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 수의계약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공고 내서 입찰을 하고, 그 구분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규정대로 하겠습니다마는.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총무과장이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 임응순 위원 네, 총무과장이 말씀하시죠.
○ 총무과장 장용화 장용화 총무과장입니다. 계약은 일단 어떠한 방법이든간에 경쟁입찰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는 경쟁입찰할 때 업체가 1개 업체였었기 때문에 그게 입찰이 성립되지 않았었고 그 다음에 또다시 2차 공고낼 때는 긴급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으로 내서 다시 입찰했는데도 불구하고 1개 업체만 응찰했습니다.
○ 임응순 위원 아니, 그 얘기를 묻는 것이 아니고 병원규정을 묻는 겁니다. 어느 때 입찰하고 어느 때 수의계약을 하는 건지…….
○ 총무과장 장용화 보통 일반적으로 금액이 3,000만원이상 되는 장비 같은 경우는 입찰을 하게 되고 어떤 금액에 따라서 입찰하는 범위가, 그 이하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또 공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전문공사나 건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1억원미만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 이상은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 임응순 위원 아니, 그러면 규정이 예를 들어서 3,000만원, 5,000만원 1,000만원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아이템에 따라서 다르다는 겁니까?
○ 총무과장 장용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임응순 위원 규정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장용화 물품이나 장비 같은 경우에는 3,0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해서…….
○ 임응순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계약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장용화 업체들을 불러서 수의시담을 하고 난 뒤에 1개 업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합니다.
○ 임응순 위원 견적을 받아서 제일 적은 금액을 선정하는 거죠?
○ 총무과장 장용화 적정가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 임응순 위원 원장님, 업체선정이나 여러 가지는 총무과장하고 협의하고 있습니까?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네.
○ 임응순 위원 그래서 질의할 때도 그렇고 우려되는 것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여담입니다마는 감사에 앞서서 저희들이 일본의 병원을 갔다왔습니다. 또 제주도 의료원도 갔다왔습니다. 그런데 갔다와서 물론 여기만 온 게 아니고 안성도 다녔는데 너무 비교가 돼요. 생각하는 마인드도 그렇고 경영철학도 그렇고 그래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익을 내거나 아니면 적자를 내면 이 지역에서 의료봉사를 한다는 좋은 평가를 받거나 이래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면서 병원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는 젊으시고 적자난 병원을 앞으로 훌륭하게 발전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기대가 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희철 임응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는데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환식 위원 제가 질의하려고 A4용지에 다섯장이나 써가지고 정말 많은 양을 했는데 아까 간단하게 대답할 내용들이 대답이 안 되다 보니까 제대로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시간상 다할 수도 없고 그래도 몇 가지는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우선 의료원이 적자나는 이유가 원장님의 생각은 어떤 것 때문에 의료원이 적자날 수 밖에 없다라고 생각되는 것 있습니까?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우리가 적자, 흑자의 비교를 일반 사립병원하고 했을 때하고 공공기관으로서 같은 그룹의 병원하고 했을 때하고 차이가 있는데 현실적인 문제인데 의료수가라든가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하고 저희 병원 직원들 임금이라든가 근로형태라든가 여러 가지 체계상 사실 지방공사의료원이 현 시점에서는 흑자로 전환하기는 좀 힘듭니다.
저도 사실 그래서 걱정은 되는데 제가 원장이 됐을 때도 빠른 시일내에 흑자로 전환시키겠다고 장담까지 했는데 하다보니까 사실 그 폭을 줄이는데도 지금 허겁지겁한 실정인데 일단 저희 병원 자체의 제일 큰 문제는 환자가 적은 거죠. 그 만큼 수입이 적으니까 적자가 나는 큰 요인입니다. 나머지 기타 주위환경이라든가 보험수가의 문제라든가 직원들의 임금이 타 의료기관에 비해서 개인병원보다 많이 높다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문제는 환자 수가 전에 보다 적다는 것,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도 빠른 시일내에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려야 되지 않나, 위치를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 최환식 위원 병원의 적자가 지금 말씀대로 환자가 많이 와줘야 되고 또 환자가 어떻게 보면 나쁜 얘기지만 아프다는 얘기인데 아픈 걸 바라는 꼴이 되는데 그 예로 안동병원의 강 이사장님이 전 직원과 함께 모든 환자를 병실을 돌 때마다 고맙다라는 인사를 했대요. 당신은 우리가 아픈 게 고맙다 라는 얘기냐 라고 오해도 받았지만 계속적으로 고맙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런 뜻이 아니라 감사 인사의 뜻으로 계속적으로 해서 나중에는 그 지역 내에서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혹시 그런 부분과 맥락을 같이 해서 호스피스 병동을 이용하고 계신데 호스피스 병동에 원장님도 가보신 적 있습니까?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병동이 아니고 사무실입니다. 여기 바로 옆에 있습니다.
○ 최환식 위원 호스피스 사무실은 가보신 적 있습니까?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네.
○ 최환식 위원 우리 부천지역 같은 경우에는 큰 병원에 호스피스 병동이 따로 있어서…….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저희는 따로 없습니다.
○ 최환식 위원 그렇습니까? 호스피스 병동을 통해서 사실은 임종을 맞을 분들 아닙니까? 의료원에서 돌아가셔서 영안실을 이용했을 때 혹시 그 영안실에 원장님 이하 임직원들이 연고가 없이도 같이 가서 문상해 본 적 있습니까?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없습니다.
○ 최환식 위원 앞으로 문상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접근을 못 해봤습니다.
○ 최환식 위원 제가 그것도 어제 읽은 글에 있는 겁니다. 그 분은 MK라는 아주 유명한 회사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고 와서 실천해서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그것이 그 지역에 소문이 나서 굉장히 호응이 좋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도내 의료원들의 정상화를 위한다는 이유로 6개 의료원을 대표해서 수원의료원에서 주로 장비구입, 약품구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단독으로 할 때와 대표로 했을 때와 이익의 차이점이 있긴 있습니까?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그걸 기대하고 하고 있습니다.
○ 최환식 위원 이익의 차이를 현재까지는…….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이번에 실행 중인데 정확하게 몇 %가 될는지…….
○ 최환식 위원 장용화 총무과장님이 아시면…….
○ 총무과장 장용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최환식 위원 공동구매로 진행된 품목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장용화 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품목이 위생용품하고 방사선 재료, 임상병리과 시약, 장의용품 네 가지 전체 그룹별로 해서…….
○ 최환식 위원 공동구매하는 게 득이 되긴 됩니까?
○ 총무과장 장용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6개 의료원에서 같이 해서 2차에 유찰돼서 아직까지, 다음에 다시 한 번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 최환식 위원 수원의료원이 자유경쟁입찰에 의해서 S약품을 선정해서 약품을 공급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 1개사 S약품만 참여했고 입찰액이 20억원이나 되는데도 자유경쟁입찰로 했는데 1개사만 참여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제기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총무과장 장용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 최환식 위원 어쨌든 S약품에 의해서 20억원이상되는 돈이 독단으로 수원이 대표로 해서 공급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인지 조사가 안 돼서 모르겠습니다. 우선 첫째, 겉으로 난 문제가 S약품이 생산력이 얼마 안 되는 데도 불구하고 독감백신의 공급계약을 체결했는데 독감백신이 그 바람에 품귀현상인 것처럼 비춰졌다, 사전에 그만큼 생산능력이 안 되는 회사와 수원이 계약을 했다, 겉으로는 자유경쟁 체제였지만 1개사가 온 것이 이상하다 이런 얘기인데, 전혀 모르십니까?
○ 총무과장 장용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 최환식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가 있는데 묻지 않겠습니다. 우선 여기 병원의 입원환자들의 만족도를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그건 수시로 하고 있는데 결과는 원무과장님이 대답하겠습니다.
○ 원무과장 조미숙 저희가 연 4회 실시하고 있고 만족도 조사에서 2000년, 2001년에는 전 원장님하고의 관계 때문에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약 70%에서 80%이상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 최환식 위원 입원환자들의 조사에 의해서요?
○ 원무과장 조미숙 네.
○ 최환식 위원 그렇습니까? 만족도가 굉장히 좋다는 얘기인데, 곁들여서 혹시 가정에다 병상침대를 옮겨서 입원을 안 하고 집에 있으면 직접 찾아가서 진료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 원무과장 조미숙 저희가 가정간호사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 최환식 위원 몇 군데나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병상이 나가 있는 곳이.
○ 원무과장 조미숙 실적표에 나오는 대로 올해도 약 900건 정도를 했는데…….
○ 최환식 위원 아니, 현재 있는 것이, 병상침대가 나가서…….
○ 원무과장 조미숙 현재 병상이 나간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의료기하고 업체를 알선해 주든지 아니면 군하고 협조해서 보조받아서…….
○ 최환식 위원 아니, 저희가 안성의료원을 얼마 전에 갔는데 그쪽에서 그렇게 제도를 시행해서 지역에서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느꼈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좋은 제도일 수 있으니까 원장님이 검토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장례식장 부분에 제가 청소 부분을 자꾸 거론해서 안 됐습니다만 장례식장이 지금 위탁계약은 아니죠?
○ 원무과장 조미숙 위탁계약입니다.
○ 최환식 위원 위탁인데 청소를 월 1회로 잡은 겁니까?
○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청소는 매일 해야 됩니다.
○ 최환식 위원 계약서상에 월1회라고 명시해 놓아서 말씀드리는데…….
○ 원무과장 조미숙 원무과장 조미숙인데요, 바닥을 기계로 돌려서 청소하는 것 있죠, 그것을 월1회 해준다는 겁니다.
○ 최환식 위원 왁스과정요?
○ 원무과장 조미숙 네, 그리고 청소 같은 것은 임대계약자가 직접 하기로 되어 있고 그건 특별한 청소이기 때문에 월1회로 저희가 해드리는 겁니다.
○ 최환식 위원 원래 8,700만원이 넘는 돈이 청소용역으로해서 11개월 그러니까 1년 했을 때 9,600만원으로 잡았던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계약을 했다고 보면 사실은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상주하는 감독관 합쳐서 7명인데 사실은 청소를 용역을 주지 않고 직접 계약직을 채용한다든지 일용직을 쓰든지 이랬다고 보면 그 분들에 대해서, 월 들어가는 돈이 보통은, 모르겠습니다.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도 한 80만원대가 안 넘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80만원이면 8×7=56,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 제가 우리 노조지부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조지부장님, 노조원들이 아까 보니까 굉장히 많다고 했는데 다른 데보다 의외로 많은데 노조지부장이 유능해서 조합원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 노동조합지부장 김진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필요에 의해서…….
○ 최환식 위원 뭐가 필요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노동조합지부장 김진원 노동조합지부장 김진원입니다. 저희 조합 가입률은 95%이고 조합의 필요성, 노동조합이 있어야 될 이유 때문에 있고요. 그 이유는 조합원들의 권익향상이라든가 근로조건 향상 그런 부분들의 요구가 많기 때문에 조합 가입도가 높고 또 하나 노동조합지부장으로서 크게 느낀 것은 인간적인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일한다는 신념하에서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최환식 위원 노조라는 건 있어야 되지만 노조가 발전된다는 것은 곧 더불어 경영하고 있는 회사측도 발전돼야 되거든요. 같이 발전돼서 이득을 보는 거니까. 그런데 의료원 같은 경우는 전혀 이득이 없이 계속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음에도 반대로 노조는 계속 득을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 지부장님이 유능하다는 뜻은 데모를 잘 한다는 뜻인데 강성이라는 뜻이고, 그렇습니까?
○ 노동조합지부장 김진원 그건 아닙니다.
○ 최환식 위원 부드러운 데도 저절로 알아서 올려줍니까?
○ 노동조합지부장 김진원 그건 아니죠. 저희가 교섭테이블이 중앙교섭과 경기도 6개 의료원이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최환식 위원 강한 데모를 여기서 해본 적 있습니까?
○ 노동조합지부장 김진원 저희는 없고요, 6개 의료원 중에 의정부나 금촌, 이천에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 저희까지는 해본 적 없습니다.
○ 최환식 위원 그러면 혹시 노조지부장님이니까 예를 들어 이번에 인상안을 어느 정도 요구해야겠다, 그 대신 협상테이블에 가서 내 마음속으로 집행부와 같이 했을 때 최소한 여기까지는 마지노선을 정해서 가지 말자, 요구는 이걸로 하고. 보통 사람이 어떤 협상을 하면 그런 식의 생각을 갖는데 제가 여쭤보는 건 우리 지부장님이 요구를 해서 난 여기까지 갈 생각이었는데 거기까지 안 가도 금방 되더라,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까?
○ 노동조합지부장 김진원 저희 노동조합 쪽으로 생각하면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보다는 항상 적었습니다.
○ 최환식 위원 스스로 물러날 수 있는 양보보다 항상 더 밀려났습니까?
○ 노동조합지부장 김진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 최환식 위원 그래도 늘 복지를 위해서 인상되고 올라갔죠?
○ 노동조합지부장 김진원 인상폭은 있지만 저희가 공무원 임금인상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매년 정부 임금가이드라인이 6%라든가 그러면 거기에 거의 맞춰서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다르게 보실 게 뭐냐면 저희는 공무원처럼 1월부터 소급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 경영상태에 따라서 6월, 늦게는 12월까지 차별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최환식 위원 공무원 노조하고 여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 노동조합지부장 김진원 물론 다르죠.
○ 최환식 위원 여기는 근로자라는 내용 가지고 노동자로서의 노조를 했을 테니까. 그런데도 받는 금액은 공무원들의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을 원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노동자로 돌아서서도 데모하고 양쪽에 일거양득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노동조합지부장 김진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무원 노동조합도 근로자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위원님하고 차이가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기존처럼 같은 급수를 비교해도 공무원들보다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아까 2000년도 임금 인상폭을 얘기하셨는데 그 당시의 저희가 임금 인상폭이 4.5%에서 6%정도 됐습니다. 하지만 정부 가이드라인이 6%라고 발표했지만 그 당시에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공무원 임금이 9.6%가 인상됐고 거기의 배경은 아까 체력단련비 얘기하셨는데 그 200%가 공무원들은 아마 1월부터 돼서 들어갔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 최환식 위원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쪽에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올라간 것이고 여기는 공무원으로서 올라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노동자니까 별도로, 그러니까 공무원이 인상된 것과 별개로 노동조합에서는 흔히들 큰 회사하고 데모할 때 우리가 너희 회사를 위해 이 만큼 열심히 일해서 우리 노동자가 벌어줬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익지분을 달라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적자가 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노동자가 스스로 나서서 우리도 올리지 말고 흑자 날 때까지 기다리자 하는 것이 사실은 서로가 같이 가는 길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받는 건 다 받아야 됩니까?
○ 노동조합지부장 김진원 물론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위원님이랑 저랑은 분명히 개념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 최환식 위원 저도 데모도 하고 머리띠 두르고 앞장도 서고 몇 백명을 모시고 차 타고 달려가서 단상도 부셔본 적도 있는데…….
○ 노동조합지부장 김진원 그때랑 변하시지 않았습니까?
○ 최환식 위원 지금 변했다고 생각하시는 게 뭘 보고 변했다는지 모르지만 제가 변한 건 여기 앉아서 공무원처럼 배지를 달았다는 이것 하나 외에는 변한 게 없어요. 제 마음은 아직도 충분하게 노동자들과 생각이 같고 공무원들의 직협에 있는 분들의 생각과 같습니다. 얼마 전에 부천의 경실련 분들도 만났지만 경실련보다도 어떨 때에는 제가 더 강성입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공무원들이 됐든 뭐든, 의료원을 다녀보면 의료원이 꼭 인상폭을 요구할 때는 공무원들이 올랐으니까 라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나서 다른 일을 할 때는 노동자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그래서 두 가지를 전부 다 쫓아다니고 있는데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포천의료원은 이제 새로운 원장님이 생겼고 우리 장용화 과장님 같은 경우도 이제 작년 9월에 오셨으니까 얼마 안 됐고 주로 보니까 얼마 안 되셨는데 이런 분들이 합심해서 정말 포천의료원을 윤택하게 끌어올린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바라기 위해서 그때까지 동결해서 계실 마음은 없습니까? 그러면 지부장이 짤리게 됩니까?
○ 노동조합지부장 김진원 그건 아니고요, 이 말씀이 대답이 될 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노동조합을 하면서 제가 10년차 이 병원에 있습니다. 있으면서 가장 큰 테두리는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밥통은 깨지 말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분명히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조합원들의 의지를 모아서 그렇게 하고요. 아까 원장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노사관계를 90점을 주셨는데 물론 저도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0점을 줬다는 이유가 저희는 사실 인간적입니다. 이 구성 자체가 직원의 70%이상이 이 지역 사람들이고 원장님 같은 경우는 10년을 봤기 때문에 원장님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또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런 테두리안 자체를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환식 위원 우선 원장님으로서는 아주 좋은 노조를 만난 것 같고 대신 90%라고 말씀하신 것은 약간의 아부성도 있는 것 같고 대신 우리 지부장님이 말씀하신 중요한 공감가는 것, 밥통은 깨지 않겠다는 이야기니까 사실은 그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밥통을 안 깬다는 이야기는 같이 살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받고 대신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조 인상안 이런 것은 밥통 안 깨는 수준에서 알아서들 하시되 단, 우리 엄 위원님이 안성에서 아주 좋은 말씀하셨던 얘기를 다시 인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포천의료원이 새로 짓는 날까지 우리 95%의 노조가 앞장서서 휴지 하나 줍고 걸레질 한 번 하면 5분이면 끝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7명의 예산이 노조의 복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더 좋겠고 그러면 좀더 깨끗해질 테니까, 우리 지부장님이 그쪽도 생각해서 우리 노조간부들과 상의해서 어쩌면 병원 측도 득 되겠다, 그 돈의 절반만 우리 달라, 우리의 복지에 쓰겠다 이런 것도 한번 해볼만한 이야기일 테니까 한번 시도해 봤으면 합니다. 이건 부탁입니다. 어쨌든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희철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료원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 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 포천의료원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43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강희철위승철노재영박효진신보영엄종국이익훈임응순장정은최환식
서영석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신승학지방행정주사 인치권지방행정주사보 김형학
지방기능7급 윤숙민지방기능8급 이미현
○ 출석증인
포천의료원장 고영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