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지역개발국
일 시 : 2002년 11월 25일(월)
장 소 : 제2청사회의실
(11시13분 감사개시)
○ 위원장 노충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제2청사 지역개발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2청사 지역개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178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제2청사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주요 목적인 만큼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지역개발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0조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조병돈 지역개발국장님 나오셨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네.
○ 위원장 노충호 김용식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용식 네.
○ 위원장 노충호 신석철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도시주택과장 신석철 네.
○ 위원장 노충호 송창한 건설지적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건설지적과장 송창한 네.
○ 위원장 노충호 정석규 도로교통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정석규 네.
○ 위원장 노충호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지역개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은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5일
제2청사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 위원장 노충호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지역개발국장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지역개발국장 조병돈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기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노충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바쁜 감사일정 가운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제2청사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지역개발국 직원 일동은 낙후된 경기북부 지역을 통일의 전진기지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제도적 대책과 SOC의 확충 및 투자확대, 그리고 수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마는 이러한 일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경기북부 지역의 개발 촉진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 덕분이었음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 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지역개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식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신석철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송창한 건설지적과장 입니다
(인 사)
정석규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2002년도 지역개발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2년도 업무목표 및 방향 그리고 지역개발행정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성과, 당면 현안사항, 2001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의 기본현황은 기구 및 인력 그리고 예산현황, 일반현황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의 기구 및 인력현황을 보고드리면 저희 국은 4개과 13개 담당이며 지역개발과에 지역개발, 지역정책, 접경지개발 등 3개 담당, 그리고 도시주택과에 도시, 택지, 주택 등 3개 담당, 건설지적과에 건설행정, 치수, 지적 등 3개 담당, 도로교통과에 도로, 도로시설, 교통기획, 교통운영 등 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63명이며 현재 60명이 근무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6쪽의 주요기능은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의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국의 2002년도 세출예산은 4,095억원으로써 일반회계 2,869억원과 도로시설 특별회계 1,226억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일반회계 2,869억원 중 경상예산이 4억 500만원, 사업예산이 2,864억원으로 일반회계의 99.6%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226억원으로써 보조사업 682억원, 자체사업 544억원입니다.
다음은 8쪽 일반현황의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북부지역 전역 4,295㎢가 수도권정비계획권역에 포함되어 이 중 과밀억제권역이 429㎢, 성장관리권역이 2,836㎢, 자연보전권역이 1,030㎢가 됩니다.
또한 국토이용계획의 용도지역별 구성비를 보면 도시지역이 20.2%, 준도시 지역이 1.5%, 농림지역이 44.5%, 준농림 지역이 28.9%,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4.9%가 됩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은 5개 시·군에 541.68㎢이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10개 시·군에 2,088㎢입니다.
다음 9쪽의 접경지역 현황을 보고드리면 접경지역은 민간인 통제선으로부터 남쪽으로 20㎞이내의 지역 중 각종 개발지표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지역으로써 우리 도는 북부지역 6개 시·군과 김포시를 포함한 7개 시·군의 46개 읍·면·동이 해당됩니다. 도시화율은 83.5%이며 해당 도시계획구역은 35개 도시에 840㎢입니다. 지적별 내역은 임야가 2,747㎢, 답이 437㎢, 전이 420㎢, 대지가 9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은 61만 1,000호에 62만 5,000가구로써 보급률은 97.7%입니다. 하천은 194개소에 총연장 1,494㎞로 개수율은 79.2%가 됩니다. 이 중 국가하천이 5개소 185㎞, 지방1급 하천이 4개소 94㎞, 지방2급 하천이 185개소 1,215㎞가 있습니다.
재난위험 시설물을 살펴보면 17개소로써 D급이 13개소, E급이 4개소가 됩니다. 도로 총 연장은 2,815개 노선에 3,189㎞가 됩니다. 포장률은 82.4%이며 이중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는 26개소 897㎞이고 기타 시·군도는 2,777개소에 1,750㎞, 농어촌도로는 367개소에 1,315㎞입니다. 등록 자동차는 74만 8,000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용 자동차의 면허가 1,315개 업체 3만 2,000여대이며 자동차 관리업체가 1,990개소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4만 3,000여개소에 46만 5,000면으로 차량대비 주차장 확보율은 62.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2002년 업무목표 및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2청사 지역개발국에서는 2002년도 기본목표를 규제의 불균형을 극복을 하고 통일시대를 대비한 전진기지로의 기반구축에 두고 이의 실천을 위해서 21세기 경기북부 균형발전 전략체계의 구축과 미래지향적 도시계획과 건축행정의 구현 그리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안전 관리체계 확립과 SOC 확충 및 교통문제 해결 등을 중점 추진함으로써 북부지역의 균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에 21세기 경기북부 균형발전 전략체계 구축에 관해서는 접경지역종합계획 수립·추진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개발제한구역의 우선해제 추진,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와 주한미군 공여지반환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쪽에 접경지역 종합계획 수립·추진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정부의 접경지역 종합계획에 도 사업계획이 적극 반영되어 낙후된 접경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지난해 3월 행자부의 접경지역 종합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우리 도에서는 총 68개사업 4조 9,163억원 규모의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우리 도를 포함한 인천시, 강원도의 계획이 종합되어 이달 말까지 각 사업별로 해당 중앙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2003년 시범사업을 위해서 200억원의 국비를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 말까지 접경지역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2월까지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004년부터 본격 추진하며 2003년도에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종합계획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우리 도의 일부 사업이 제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부동의 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연차별 사업계획 및 중장기계획 수립시 추가계획으로 수립·반영토록 하겠으며 또한 지역발전을 위한 필수사업은 도, 시·군비를 투자하고 민자유치사업을 병행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시범사업은 국비 98억원을 지원받아서 총 14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방향은 접경지역의 정주환경개선을 도모하면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유형별 특화마을 사업을 우선 추진하되 대상사업 선정시 시·군간 분배형식을 지양하고 단위사업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함으로써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1쪽에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지, 민북지역 등 낙후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지종합개발사업은 행정자치부의 양여금을 재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제2차 오지종합개발 5개년계획에 의해서 남양주시 등 4개 시·군 6개 면을 대상으로 도로개설 등 19건의 사업에 29억 400만원을 투자하여 13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6개 사업은 연말까지 완공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은 파주시와 연천군의 10개 면에 추진 중인 사업으로 대성동 마을창고 등 15건의 사업에 35억원을 투자해서 10건을 완료하였으며 제2차 추경예산으로 추진하는 5건은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내년 상반기에 완료할 예정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농촌지역 생활환경 정비를 위해서 남양주시 등 6개 시·군에 136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정주권 개발사업과 생활용수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주권 개발사업은 총 86건 중 68건을 완료하였으며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5개 지구에 대한 수원공을 완료하고 현재 배관시설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완공 목표로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 개발제한구역의 우선해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 지역에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은 의정부시 등 5개 시·군에 541㎢로 북부면적의 12.6%를 차지하고 있으며 4만 2,000가구 11만 4,00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중 불합리하게 지정된 구역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의 지침에 따라서 240개 취락지역 17.41㎢를 대상으로 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면 300호이상 대규모취락 및 경계선관통취락 9개소 0.91㎢에 대하여 2002년 4월부터 10월 중 해제를 완료하였으며 20호이상 중규모취락 231개소 16.50㎢는 기초조사를 완료하고 현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해제를 해서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과도하게 지정된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를 지속 추진을 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을 촉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면적은 총 2,088㎢로써 행정구역 면적의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 실적을 보고드리면 91개 지역 188㎢를 해제하거나 규제완화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15개 지역 34㎢에 대하여서는 국방부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규제완화를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민원해소 등 규제완화를 지속 추진하겠으며 또한, 금년 3월에 건의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련 제도개선안이 정부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주한미군공여지 반환입니다. 북부지역에는 7개 시·군에 160㎢가 주한미군에 공여되고 있어 지역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동안 의정부시 캠프 폴링워터 일부 부지 등 6개소 23.6㎢가 반환되었으며 또한 연합토지관리계획상 의정부시 캠프 라과디아 등 24개소 131.41㎢가 2011년까지 반환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의정부시 송산동 일원 0.99㎢가 2009년까지 미군측에 추가 공여될 계획으로 있어서 의정부시에서는 반환예정 공여지 면적보다 큰 공여지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며 시민단체는 우리땅 미군기지 되찾기 의정부시민연대회의를 중심으로 미군기지의 신설반대와 조건없는 미군기지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10월 30일 국회에서 비준 동의된 연합토지관리계획에 근거해서 국방부 및 시·군과 적극 협의하고 시민단체와도 대화채널을 확보하여 추가공여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의 미래지향적 도시계획과 건축행정 구현에 대해서 북부지역 발전전략에 부응한 도시계획 수립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그리고 주거와 자족기능이 조화된 택지개발 추진,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북부지역 발전전략에 부응한 도시계획 수립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 지역의 도시계획은 다가올 통일시대에 대비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게 선계획, 후개발 체계를 확립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의 수립 및 재정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도시기본계획 수립 8개 도시계획 구역 중 4개 도시계획구역은 수립 완료되어 있으며 고양시 등 4개 도시계획구역은 현재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 내용과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는 35개 대상 도시계획구역 중 미수립된 의정부 등 5개 도시는 계획이 입안되어 후속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파주시 금촌 등 11개 도시계획구역은 입안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재정비를 위해서 6개 시·군은 시설 재정비를 완료하였고 4개 시는 시설 재정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발압력에 대응해서 선계획 후개발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보다 비전있는 도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북부지역의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72.5㎢로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총 4조 8,000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하고 이중 대지매수비용은 4,6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49억원을 투자를 해서 5개소 4,000㎡를 해소하였으며 이와 함께 시·군에서 재검토용역을 완료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소요재원을 확보하고자 전국도시계획운영협의회를 구성해서 청와대, 정당, 국회, 총리실과 중앙부처 등에 공동으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지매수 보상을 위한 임시특별회계를 편성·시행토록 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 중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장기미집행 시설 해소대책을 상정해서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주거와 자족기능이 조화된 택지개발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택지개발시 지역특성을 반영한 테마공간을 조성하고 직주 근접형 시설과 생활시설의 확충으로 주민편익을 적극 반영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북부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은 총 42개 지구로써 현재까지 24개 지구를 조성 완료하고 18개 지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중 2002년도 추진대상 18개 지구 중 남양주 가운 등 3개 지역을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하였고 양주 덕정 2지구 및 고양 일산2지구는 각각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으며 고양 풍동 등 8개 지구는 계속 사업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의정부 금오와 남양주 마석 지구는 연말까지 완료하고 양주 고읍과 남양주 진접, 파주 교하지구는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승인시에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교통대책과 생활편의시설 계획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승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지역의 생활기반시설 등을 확충하고, 농촌지역은 주택개량과 진입도로를 정비해서 정주의욕을 고취시키는데 그 사업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의정부시 외미지구 등 총 11개 지구를 대상으로 114억 8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내 지구지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2004년까지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주택개량은 총 50억원을 투자하여 250동 중 186동을 완공하고 50동은 공사 중에 있으며 14동은 설계 중으로써 미완공된 사업은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파주시 오선태마을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추진 중인 하수도 정비사업은 현재 실시 설계 중으로 내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도읍개발사업으로 총 46억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인 도로개설사업은 현재 2개 지역은 공사 중이고 1개 지역은 용지보상 중에 있습니다만 이들 사업들도 내년까지 완공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안전관리 체계확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 수해복구추진과 재해예방을 위한 치수사업 지속추진 그리고 친환경적 하천공원화사업 추진, 재난시설 및 유·도선 안전관리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수해복구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북부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리고 제15호 태풍 루사가 간접적인 영향을 끼쳤으나 다행스럽게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공공시설 147개소와 주택, 농경지 등 사유시설에서 183억원의 피해가 발생해서 총 복구비 558억원을 투자해서 복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공시설 총 461건 중 17건은 완료하였으며 351건은 공사 중에 있고 68건은 발주 중에 있습니다. 또한 25건은 설계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유시설은 주택 18동이 완료되고 1동은 12월 초에 완료할 예정이며 농경지는 30ha 중에 23ha가 복구가 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복구 중인 농경지 7㏊는 내년 4월까지 복구를 완료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으며 공공시설 중 소규모시설 377건은 금년 12월말까지 개량복구사업 등 67건은 내년 6월말까지 완료를 해서 수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경기북부지역의 보다 근본적인 재해예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치수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에 힘입어 국비와 도비 476억원을 확보하여 6개 분야에 34건에 대해서 치수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하천개수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하도준설 사업, 그리고 하천제방관리 사업과 배수문 개량사업 등으로써 현재 하도준설과 하천제방관리, 배수문유지관리 및 개량사업은 완료가 됐고 하천개수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미완공된 하천개수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내년 6월 우기 이전에 완료토록 하되 보다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현장 지도감독과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친환경적 하천공원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적 공원화사업은 동두천시와 양주군의 신천, 의정부시의 중랑천, 구리시·남양주시의 왕숙천 등 도시 내에 있는 지방2급 하천 3개 31.9㎞를 시범사업으로 선정해서 금년부터 2004년까지 총사업비 137억원을 투입해서 자연생태하천 유지와 친수근린공간 조성, 자연생태 유지 및 복구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도와 시·군의 담당 공무원들이 2회에 걸쳐 서울 양재천 등 하천공원화사업 현장을 견학하였으며 금년도에는 78억원을 투자하여 18㎞의 하천공원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단계로 신천 3㎞를 완료했고, 중랑천 2.6㎞ 추진에 있습니다. 2회 추경사업으로 신천 4.5㎞와 중랑천 3.6㎞, 왕숙천 5㎞를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003년 이후에도 나머지 13.2㎞에 대한 소요재원 59억원을 확보하여 2004년까지 마무리함으로써 도내 구간인 중랑천과 왕숙천을 서울시 구간의 중랑천, 한강까지 연계시킴으로써, 도민들에게 친수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시설 및 유·도선 안전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사전 재난대비에 중점을 두어 시설물과 유·도선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난관리대상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D, E급의 재난위험시설 17개소와 중점관리대상시설 1,800개소에 대해서 시·군별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에서도 2회에 걸쳐 지도 확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재난위험시설 17개소의 근본적인 위험해소를 위해 보강공사, 재건축 추진, 철거 등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유·도선 503척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유·도선 사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절기간 중에도 재난위험시설물과 유·도선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11월말 완료예정인 재난위험시설물 일제 조사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은 행정자치부의 연차별 계획에 따라 국비 67억원 등 13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1998년부터 2003년까지 5년간 2만 7,000여장의 지적도면을 전산화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지적도면 2만 7,000여장 중 2만 2,000여장을 전산화 D/B로 구축하였으며 9만 5,727필지 중 6만 7,383필지의 변동자료를 정리를 하였습니다. 내년까지 이 사업이 완료되면 대장과 도면을 통합한 전산시스템 운영으로 민원서류를 전산으로 발급할 수 있게 되고 또한 정확한 지적 측량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경계분쟁 해소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41쪽, SOC 확충 및 교통문제 해결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북부지역 SOC 확충의 조기 추진, 지방도 확·포장사업 추진, 편리한 대중교통서비스 제공,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교통시설 개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입니다. 북부지역 SOC 조기확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청사에서는 북부지역의 발전촉진을 위한 간선도로망의 조기확충을 위해 건설교통부와 서울국토관리청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북부지역에는 6개 노선 365㎞의 고속도로망이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6개 축이 반영되어 있으며 또한 19개의 국도와 국도대체우회도로, 광역도로 등 157㎞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고속도로 건설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면 일산∼퇴계원간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가 2006년 준공예정으로 현재 18.2%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고양∼문산간 고속도로는 기획예산처 예비타당성 조사용역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인정이 되어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분류되었으며,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타당성 연구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퇴계원∼연천간 고속도로는 기획예산처 예비타당성조사 용역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인정되어 단계별로 추진키로 되어 있으며 이와 함께 건설교통부에서 서울∼동두천 구간에 대한 민자사업 제안서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양평∼포천간 고속도로는 기획예산처 타당성 조사용역결과 양평∼화도간 20㎞는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화도∼연천간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서울∼간성 고속도로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울∼춘천간 고속도로는 민간투자 제안서가 제출돼서 현재 현대산업개발과 협상 중에 있습니다. 일반국도 두포∼천천 구간 등 11개소 110㎞는 공사가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장암∼자금 등 국도대체우회도로 4개소 35㎞도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천호대교∼토평 구간 등 광역도로 4개소는 구간별로 완공되었거나 공사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고,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 중 공사가 중단된 사패산 구간은 12월 31일까지 노선조사위원회가 합의하기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서울∼춘천간 고속도로와 서울∼문산간 고속도로는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하는 한편 국도 및 국도대체 우회도로는 보상협의 등의 업무협조와 행정지원을 통해 조기 완공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지방도 확·포장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부지역의 지역간 연결도로망을 확충하고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총 9,18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3개소 133㎞에 대한 확·포장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내촌∼마산, 오산∼연곡 등 2개소 13㎞는 준공했고, 21개소 120㎞는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용암∼상수 등 9개소 44㎞는 공사 중에 있고, 남면∼봉암 등 3개소 12㎞는 용지보상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하면∼일동 등 9개소 64㎞는 신규사업으로 실시설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2003년 소요예산 824억원 등 향후 투자사업비 6,263억원를 예산에 반영하여 조기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도민들의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신도시 택지개발지역의 서울방향 7개 노선을 확충하고, 광역직행버스를 증차하고 심야버스의 운행시간을 1시간 30분씩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오지, 산간벽지 등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20개 벽지노선의 손실보상금과 47개 노선 공영버스 운행결손금으로 각각 4,300만원과 7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공영버스 4대 구입지원금으로 7,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가용 이용자의 대중교통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하철 1호선 회룡역에 환승주차장을 건설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7쪽에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교통시설 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전자 및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10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신호기, 안전표지판, 신호등 부대시설 등 1만 2,843개소의 교통안전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다발지역 25개소에 대하여도 10억원을 투자하여 공사 중으로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중 일정구간에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6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자체 시범학교 13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전환하여 62개 학교를 정비하고 연차적으로 도내 전체 초등학교로 확대해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개선이 필요한 교통안전시설과 사고다발지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지역개발행정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제2청사에서는 북부지역이 통일의 전진기지가 되어 장차 우리나라 발전의 중심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체계적인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역점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 동안 상대적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제발전과 자연환경 보전·관리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남북경협단지 조성 등 총 68건에 4조 9,163억원이 투자되는 접경지역종합계획안을 수립하여 2003년도 행정자치부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연차별로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북부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되어왔던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군사시설보호구역내 주민불편사항 해소 31개 지역 59.1㎢,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또는 완화 55개 지역 42.6㎢ 등의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연합토지관리계획에 지역의견 반영규정이 명시되어 앞으로 미군공여지 신규 공여시에는 지역여론 및 민원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52쪽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함께 중앙정부에서도 북부지역 투자 확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SOC 투자사업비의 경우 지난해 대비 180%가 증가한 806억원이며 하천정비사업은 지난해 대비 141%가 증가한 277억원입니다. 지방도의 경우 지난해 대비 77%가 증가한 857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일산∼퇴계원 고속도로 등 6개 고속도로가 건설 또는 계획 중에 있으며 중앙선, 경원선, 경의선 등 광역전철과 경춘선 국가기간망사업 등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북부지역에서는 자연환경이 조화되고 자족기능이 있는 정주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선계획 후개발 원칙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수가 최근 4년간 매년 11만명 5.7%씩 증가하여 2006년에는 상주인구가 300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53쪽, 당면 현안사항으로는 접경지역 수도권에서의 제외 추진과 한탄강댐 건설 추진상황 그리고 지방도 및 시·군도 중 위험도로정비 계획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에서 제외하기 위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접경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목적과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 인구 저밀도 및 산업기반이 극히 취약한 낙후지역으로서 우리 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제정된 접경지역지원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지역에서 접경지역을 제외토록 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수도권에서 접경지역을 제외하기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을 건설교통부와 수차 협의하였으나 건설교통부의 추진의지 미흡과 함께 비수도권 지역의 강력한 반발로 시행령 개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그 대안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접경지역을 제외하는 법 개정안이 지난 해 11월 12일 의원입법으로 발의돼서 금년 10월 29일 국회건설교통위원회에서 대체토론 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되어 계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우선적으로는 내년도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 우리 도 계획이 적극 반영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6쪽에 한탄강댐건설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 '98년, '99년 등 임진강 유역의 대홍수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99년 12월 청와대 수해방지기획단에서 임진강 유역에 홍수조절용 댐 설치계획을 확정하고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수해방지종합대책 장기계획의 일환으로 댐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탄강댐 건설계획과 관련하여 포천군·연천군과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에서는 수몰면적에 비하여 홍수조절량이 적고, 생태계 파괴 등 주민의 생활터전 상실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요구하여 댐건설을 반대, 댐건설 위치를 임진강 본류로 변경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는 임진강댐 건설은 북한지역 침수로 북한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탄강댐 건설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수몰예정지 주민 대부분은 지역의 갈등 완화를 위해 댐건설 가부에 대한 조기 결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지역내 갈등 해소를 위해서 주민, 주민단체와 지속적인 면담으로 정확한 의견파악에 주력하면서 관계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건설교통부, 수자원공사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지방도 및 시·군도 중 위험도로 정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청사에서는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고를 계기로 유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군부대 훈련차량이나 중대형 차량 등이 통행하는 위험도로와 학교앞 등 보행자가 많은 도로를 일제 조사하여 2003년부터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일제 조사결과 정비대상 도로는 58개소 158.93㎞로서 사업비는 591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내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지방도 및 시·군도 중 위험도로 정비를 위해 내년도에 소요재원 56억 1,000만원 중 34억 8,000만원은 건설본부에서, 21억 3,000만원은 제2청사에서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한 국지도 56호선은 법원∼상수구간 11.7㎞는 2002년 추경예산에 20억원을 확보하여 용역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조리∼법원 구간 13㎞는 건설교통부에서 내년부터 용역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설계 및 보상을 마무리하고 2004년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공사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59쪽, 200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지난 해 총 16건의 지적을 받아서 이중 14건은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2건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보다 나은 지역개발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노충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 위원장 노충호 조병돈 지역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청사 지역개발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봉규 위원님.
○ 임봉규 위원 성남출신 임봉규 위원입니다. 경기도 제2청사 지역개발국 조병돈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북부 지역은 도로기반시설이 여러 가지로 취약한 지역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북부 지역은 도로시설에 있어 군작전도로가 많이 있고 20∼30년 전에는 군작전용 도로로 사용됐지만 현재는 일반 주민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전 미군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은 도로폭이 협소하고 인도가 없는 취약한 도로로써 언제든지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도로였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늦게나마 사망한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사망한 두 여중생에게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앞으로 지방도로 및 시·군도로 중 위험한 도로를 정비하겠다고 하시는데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돼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보행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도로정비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될 수 있는 한 빠른 시일내에 정비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사고를 당한 유족들에게 사죄의 마음을 갖고 안전사고 방지대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노충호 질의하실 위원님, 이도형 위원님.
○ 이도형 위원 이도형 위원입니다. 발주공사 설계변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변경내역을 보면 구구하게 많이 쓰여 있는데 공사내역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설계변경해서 해줍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역을 쭉 보면 다 구실이 있어요. 거리가 멀어서 설계변경 했다, 철조망이 어떻게 돼서 설계변경 했다, 이거 공사입찰할 적에 사전에 검토를 안 합니까?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합니다. 주로 설계변경을 하면서 주요민원사항이라든지 주민요구사항이라든지 상·하수도가 지나가는데 상·하수도를 추가해 달라든지 등의 요구사항 같은 게 주로 많고요. 또 토치장 같은 것을 어느 지역을 선정해 놨는데 토치장 소유자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 이도형 위원 아무튼 1공구, 2공구를 보면 설계변경을 사전에 검토를 안 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따가 제가 질의할 적에 보게 자세한 자료를 주세요.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네.
○ 이도형 위원 설계변경이, 하천에도 가본 지역입니다만 이걸 이렇게 조사를 해서 한다면 이것은 공사하는 게 아니라 업자들 불려주기 위해서 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이같은 거 하나 보면 아주 물량변동이다, 운반거리가 조금 멀다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일이 얘기를 못하겠는데. 돌망태 설치추가 이런 것은 사전에 검토를 해서 입찰했을 텐데 이런 것을 보면 아주 조잡스럽고 근본적으로 검토안하고 했다는 물증이 나타나는데 이따가 오후에 자료를 받고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한탄강댐 건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한탄강을 없앨 적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고 포천군수, 현대건설 해서 저희 의회에서 청문회까지 한 댐입니다. 그래서 댐을 없애니까 그 위에 댐을 세우겠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포천군민들은 댐 건설 안 된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댐을 없애고 보니까 물이 모자라서 농사를 못 짓겠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먼저 번에 수해로 인해서 사망사고라든가 기타 보상문제는 지금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현대하고 당초의 건은 전력만 생산하는 소수력댐이었습니다.
○ 위원장 노충호 잠깐만요. 위원님들이 일단 오늘 오전질의에는 일괄질의를 해주시고 오후에 추가로 할 때 일문일답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도형 위원 이것도 자료로 좀더 세세하게 해주시고, 장기미집행 주택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을 보면 10년이상 미집행 해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의정부는 개발지역으로서 도시계획을 하면서 미집행한 게 많은 걸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장기적으로 지역계획만 있으면 땅소유자들이 재산관리도 못하고 집도 못짓고 하니까 이것을 빨리 확정지어서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따가 자료를 주시면 보고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술용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제2청사 경기도 접경지역 계획수립용역을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정부정책과 대응방향에 대한 용역을 한국정책학회에 의뢰하여 납품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개성간 고속도로와 민간유료사업이 타당성 검토에 대한 용역을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하였으나 현재까지 용역이 끝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세 가지 학술용역에 대한 용역비는 얼마이며 용역이 완료된 2건에 대해 지금 어떻게 활용해 오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묻는 이유는 여러 공공기관에서 그 용역결과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어 예산만 낭비한 무용지물이 된 용역이 많다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다음은 온천개발에 대해 묻겠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제2청사 관내의 파주 맥금온천은 '96년 7월에, 포천 일동온천은 '93년 3월에, 가평 산유온천은 '98년 10월에 온천개발계획 지구로 지정되었으나 현재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는 이유와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질의를 마치고 아까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이따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노충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위원 양주출신 유재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접경지역지원법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접경지역지원법에 관한 2003년도 예산이 국회에서 200억원이 내정이 됐죠?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네.
○ 유재원 위원 그 중에 경기도가 140억원…….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140억원은 아니고요. 500억원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비까지 포함해서 140억원입니다.
○ 유재원 위원 그럼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억원 중 예산배정을 얼마 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행자부에서 예산심의할 때 보니까 접경지원법에 관련해서 계획수립을 하는데 너무나 불투명하게 계획이 수립돼서 예산이 삭감됐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접경지역지원법과 관련된 개발계획 수립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지종합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주시고 군사보호시설 규제완화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물론 많은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받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주민수혜 혜택은 아직도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보면 전년도에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연관해 가지고 안보부담금 등의 정책개발을 요청했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안보부담금 등으로 정책개발을 많이 경주해서 하는데 구체적으로 성과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소도읍개발사업에 있어서 제2청사 소관으로는 3개 시·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002년도에 국·도비가 시·군에 배정이 안 돼 가지고 사업이 상당히 지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비가 시·군으로 배정이 안 된 이유와 언제쯤이면 사업비가 배정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지적 전산화에 있어서 경기도 관내에서 지적불부합 되는 것이 상당히 여러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불부합이 제2청사 소관내에 얼마나 되며 앞으로 해결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천개수사업을 하고 나면 하천 지적고시를 하죠?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네.
○ 유재원 위원 지적고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비용부담은 어느 단체에서 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불용지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의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이용자에게 점용료나 대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소유 토지가 도로나 하천에 편입되어 있는 것은 사실 임차를 안 내거나 체불용지에 대해서 보상을 못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부탁했더니 간략하게 자료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조사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로나 하천에 대해서는 체불용지 실태를 파악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혹시 파악되고 있다면 그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보상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2청사 관내에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개발법으로 지구지정이 돼서 아직 사업착수가 안 되어 있는 지구가 꽤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와 또 지구지정이라는 것이 몇 군데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도형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설계변경, 본 위원은 30억원 이상 되는 사업 중에 설계변경된 내역을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주셔서 고맙게 받았고 설계용역사를 자료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용역사라고 하면 어떤 식을…….
○ 유재원 위원 설계를 한 용역 회사가 우리 북부지역에 SOC 확충사업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정도는 SOC 확충을 위한 사업을 이따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SOC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새로 설계하는 사업 중에서 도로마다 폭이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도나 국도같은 경우는 18.5m나 20m, 18.5m 도로는 왜 18.5m로 했으며 20m로 했으면 왜 20m로 했고 또 시·군도도 마찬가지로 10m에서 15m까지 있는데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충호 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영 위원 지역개발국장이신 조병돈 국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불법 부동산중개업자 단속현황과 외국인 토지취득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특히 제2청사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관계로 외국인 토지취득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2청사에서는 본 위원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토지취득규제 폐지 후 무분별한 허용으로 인해 최근 3년간 외국인의 토지취득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토지가 외국 자본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은 아닌지 본 위원은 걱정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와 단기차익을 노린 외국인들에 대한 부동산투기방지대책에 대해서 오후에 일괄답변을 요구하겠고 두 번째로 개발제한 구역내 불법행위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개발제한 구역내에서 불법행위가 구역해제 등에 따른 기대심리에 편승해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반면에 조치실적은 아주 저조한 것으로 그야말로 실망스러운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단속현황을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 보고 있습니다. 제2청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등록을 취소한 건수는 36건, 고발한 건수는 38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들 업체에 대한 업체명, 그리고 주소, 대표자, 취소 및 고발사유 등에 대한 업무파악을 하셔서 이 부분도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제출해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오후에 일괄 답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충호 네, 이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용 위원 오후에 보충질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과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간략하게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합리적인 개정에 대한 노력이 계속되어 왔는데 제2청사에서 그 동안 추진해 온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아까 유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도읍개발사업과 1차 오지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유재원 위원님의 질의에 더해서 시·군별 자원배분현황을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유·도선관리 담당공무원의 인사현황 중 어느 부서에서 몇 년 동안 근무했는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그 동안 일을 해왔는지 하는 현황하고 징계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거기에 더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체불용지에 대한 질의에 더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해소 우선순위와 현재 해소율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체불용지 발생요인 및 대책에 대해서는 경위별 비중이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위별 비중을 %로 나타내 주시고 해소 추진상황도 퍼센티지로 나타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해서 약간의 추진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가평을 비롯한 2∼3개 시·군으로 기억이 되는데 전혀 해소가 안 된 원인이 무엇 때문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이따 보충질의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충호 이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조병돈 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궁금한 내용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요구자료 15쪽에 보면 부당업자 제재현황 및 사유내역이 "해당없다"고 되어 있고 공동도급계약 부대입찰 포함으로 진행되는 건설공사에 있어서 대표수급인이 아닌 수급인으로서 해당 지분만큼 실제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현황과 내역을 자료요청을 했는데 현황은 자료제출이 됐는데 내역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계약현황이 제출되지 않고 대표수급자 주관사가 아닌 도급자가 실제 공사에 다 참여하고 있다면 자료를 안 준 게 맞고 만약에 도급자가 실제로 계약은 했는데 공사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없다"는 사항이 맞지 않겠죠. 이 내용을 자세히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공동도급 계약이 의미하는 진정한 내용이 무엇인지 본 위원이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2청사에서 주관하고 있는 모든 대형공사 중 잦은 설계변경,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이월된 공사가 많습니다. 아까 이도형 위원님께서 요청한 내용과 중복이 되더라도 같이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전에 기초조사가 상당히 잘 안 된 관계로 해서 여러 건이 설계변경이나 사업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모든 공사와 입찰에 있어서 설계가 보다 예정가격이 높은 게 상당히 많습니다. 건설본부에도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제2청사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 높은가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행정자치부 예규에 맞춰서 그리고 입찰진행에 관한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부합되도록 해서 이 낙찰가를 정했는지에 대해서도 아주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이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답변 듣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충호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복 위원 먼저 경기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시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조병돈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경기북부 지역 상습 수해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배수펌프장의 정전시 문제점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습수해 지역인 동두천시, 연천군, 파주시 이 쪽의 배수펌프장이 총 몇 곳이 있나를 말씀해 주시고 정전시를 대비해서 자체 발전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이 몇 군데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현재 배수펌프장이 정전이 됐을 때는 기능을 할 수 없어 무용지물이 됨으로 발생되는 피해대책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향후 예산을 확보하여 정전시에도 배수펌프장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해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998년도 수해 때 미 제2사단 연병장이 침수를 당했습니다. 그때 연병장뿐만 아니라 그 일대에 토사 등 각종 흙 등을 제2사단 역내에 있는 하천에 갖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천 폭이 줄어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98년도에도 지역주민들이 동두천 시청에 항의를 하고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이제껏 해결이 안 돼 가지고 하천 폭이 줄어들면 비가 많이 왔을 때 그쪽부터 범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군부대 역내라 치외법권 지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동두천시와 협의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재 우리 경기도에 법인화물 주차장이 1,427곳이 허가가 났습니다. 그 중 제2청사 관내에 306곳이 있습니다. 총면적은 27만 7,538㎡입니다. 그런데 인·허가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 경기도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마구 파헤치고 훼손시켜 놓고 사용도 안 하면서 버려놓았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이에 대해서 강력 대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경기도는 남북통일을 대비한 중점 거점도시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위법 사실에 대하여 처벌조항이 있었다가 없어져서 현재 국회에서 다시 부활시키려고 복안을 심사소위에 제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이 관련법이 꼭 처리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및 국회에 다시 건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서 국장님께서 10개 시·군 실무자에게 지시하여 이용 및 실제 사용여부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충호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노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용수 위원 몇 가지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따 보고해 주실 때 구두보고 말고 가능하다면 서면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업무보고 내역 7쪽에 경상예산 중 여비와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네.
○ 노용수 위원 여비와 자산취득비의 지출내역을 주셨으면 좋겠고 여비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세하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연수를 갔는데 누가 갔고 어디로 갔고 얼마를 지출했나, 그런 부분들까지 상세히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이 있는데 이 자체사업은 지출한 건설본부에서 시행한 사업이 포함되는 건가요?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아닙니다. 제2청사에서만…….
○ 노용수 위원 독자적으로 사업을 한 건가요?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네.
○ 노용수 위원 그 다음에 20쪽을 보면 접경지역 종합계획 수립과 2003년도 행자부 소관 시범사업비로 국비 200억원이 예산 반영이 됐다고 그러셨고 그것에 대한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2003년도 행자부 소관 시범사업추진 계획안이 있는데 이것보다 더 상세한 계획안이 있겠죠?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행자부 사업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당초에 예산편성한 것을 지금도 행자부에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 노용수 위원 그러면 초안을 제2청사에서 작성해 가지고 올린 겁니까?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초안이 있습니다.
○ 노용수 위원 그러면 초안을 이따 문서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4쪽 맨 밑에 보면 군사보호시설 규제완화 대책의 일환으로 제도개선안이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이 있죠?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네.
○ 노용수 위원 제도개선안을 제2청사 안으로 가지고 계십니까?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저희가 건의를 해서 국가차원에서 한 겁니다. 용역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노용수 위원 그러면 용역자료의 요약부분만 하나 카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46쪽에 공영버스 운행결손금으로 47개 노선에 약 7억원 정도가 집행된 거죠?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네.
○ 노용수 위원 집행내역을 총괄적으로 주지 마시고 상세하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 만드실 필요는 없고 기존에 있는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65쪽에 보면 저희가 본청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턴키방식에 의한 공사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보고를 저희가 받았거든요. 그런데 턴키방식에 의해서 시공되고 그 다음에 입찰한 내역이 있어요. 완전히 본청에서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이 여기서 드러났는데 턴키방식으로 이 공사를 광적면 간암리에서 덕도리까지 한 공사의 전반적인 개요가 있으시죠?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네.
○ 노용수 위원 이 건에 대한 턴키방식으로 큰 공사내역이 아닌데 턴키방식으로 행한 이후에 장·단점을 분석해 놓으신 게 있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만들어 놓은 것은 없지만 간단하게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노용수 위원 이것은 이따 구두로 보고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 노용수 위원 지금 말씀드린 자료는 답변하실 때 서면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노충호 노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고오환 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제2청사에서도 그렇고 본청에서도 그렇고 발주한 공사 대다수가 도에서 책임지는 공사가 대다수죠?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네.
○ 고오환 위원 만약에 제2청사에서 발주한 공사들이 잦은 설계변경과 여러 가지 기초조사가 잘못되어 가지고 시공을 맡고 있는 회사가 막대한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면 그 업체가 우리 도를 상대로 해 가지고 크레임을 걸어 올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있다고 생각되는데 현재는 없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한 건도 없는데 서울에는 여러 건이 발생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2청사에서도 서울처럼 업자가 크레임을 걸면 이길 수 있는지의 유무에 대해서 자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전체를 답변을 하시되 서면으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충호 김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장희 위원 제2청사 조병돈 지역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알리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자료요청 했던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1쪽에 보면 우리 남양주시에 운수∼대성간 도로포장공사에 대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이 공사시 기간이 '97년도 4월에 착공을 해서 준공예정일이 2005년도 12월로 되어 있는데 현재 공정현황이 65%가 진척되어 있고, 자료에 보면 농지보상이 76%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미현황 공정률이 35%, 용지보상이 24%로써 기장이 5.5㎞, 폭이 10m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설계용역에 의한 10m는 어느 기준을 두고 하는지 모르지만 충분치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수동∼대성간 도로는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경운기를 많이 사용하는 도로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셔서 한다면 13m 정도는 돼야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본 위원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아직 준공날짜가 2005년 12월로 예정일이 잡혀 있으니까 제2청사 관계공무원들께서 현장을 더 검토하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남양주시의 자연녹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55쪽이 되겠는데요. 물론 건축행위를 당연히 해야 하겠습니다만 전국 국토가 다 그렇듯이 충분한 사전검토를 해서 한다고 보지만 그 지역의 현안은 누구보다도 현 주민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을 하든가 형질변경을 했을 때 사전설명회를 통해 주민을 참여시켜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최대한 아름다운 개발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남양주시 쪽에 개발된 것에 대한 자료는 잘 돼 있습니다만 무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훼손된 면적에 대해서 지적도 첨부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전체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제가 이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도를…….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지적도는 저희가 남양주 쪽에서 받아야 하는데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추후라도 제출해 드린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요. 가능하면 오늘 한번 해 보고요?
○ 김장희 위원 검토를 요청해서 오늘 안 되면 추후라도 그 자료를 첨부해 주시고요.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충호 김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원 위원님.
○ 유재원 위원 유재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37쪽부터 참조해 보면요. 사업연도가 각 페이지마다 상이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 이유를 밝혀 주시고요. 물론 사업기간은 중장기계획에서 하겠습니다만 이 자료를 보면 어떤 사업은 '96년부터 사업한 것이 여태까지 사업완료가 안 된 부분도 있고요. 또 어느 도로는 2000년부터 사업 시작해서 벌써 완료된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 도로는 사업비가 도비나 군비가 투자돼서 하는 사업이겠습니다만 왜 그런지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도 가능한한 서면으로 답변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충호 최용복 위원님.
○ 최용복 위원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북부지역 지방도로 중 포장이 되지 않은 곳이 몇 군데인지 오후에 알려 주시고,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347번이죠? 포천 금동 347번 지방도로가 전혀 포장도 안돼 있고 공사계획도 없는데 이 도로는 언제쯤 시행할 예정인지 거기에 대해서 오후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유재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접경지역에 대해서 한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접경지역은 지난 50년간 국가안보를 위해서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하여 지역발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매우 낙후된 지역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경기도 7개 시·군 46개 읍·면·동이 이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접경지역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회의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 토요일에 연천지역에 갈 일이 있어서 갔다오는데 곳곳마다 군사시설보호법 철폐를 요구하는 현수막과 수도권정비계획법 철폐를 요구하는 현수막이 현재도 수십군데 나부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외지인들이 봤을 적에 우리 경기북부 지역은 살 수 없는 버려진 지역으로 오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의 군인들은 역내 막사라든가 또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아파트, 관사 등은 규제도 받지 않고 고도제한도 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묶어놓은 층수제한도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낡아빠진 우사나 창고, 그리고 집에 비가 새서 다 허물어져가도 군사시설보호법에 걸려서 제대로 고칠 수도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국민을 위해서 있는 군대가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횡포를 부려도 되는지, 또 이에 대해서 제2청사에서 군대하고 강경하게 대응해서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 해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이에 대해서 오후에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충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봉규 위원님.
○ 임봉규 위원 임봉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민원현황에 있어서 미해결건수가 상당히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22건이고 2001년도에는 27건, 2002년도에는 35건이 미해결로 남아 있습니다. 미해결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한 답변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충호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 이도형 위원 2002년도 수해복구 추진현황에 보면 공공시설에 148억원을 들여서 도로·교량 14건, 하천 54건, 수리시설 4건 기타 해서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사유시설 35억원, 주택, 농경지, 기타 해서 자료가 나와 있는데 교량에 대한 보수현황과 현재 미보수 현황에 대해서 이따 자료를 주시고 또 수해지구에 펌프장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수해복구는 지금…….
○ 이도형 위원 펌프장 있죠?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제2청사 관내 펌프장이요?
○ 이도형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55개가 있습니다.
○ 이도형 위원 가동실적과 현재 가동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분리해서 해주시고 작년도에도 제가 감사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펌프장 가동하는데 기능직기사가 관리를 안하고 경험이 없는 기능직이 관리하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모터선을 이쪽으로 맬걸 저쪽으로 매서 모터가동을 못해서 수해 입은 일이 있을 겁니다. 또 그렇게 먼저 번에 시인을 하셨기 때문에, 그 가동실적에 대해서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능직이 어느 펌프장에는 인원이 어떻게 배정돼 있고 어느 펌프장은 어떻게 배정돼 있는지 세부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충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병돈 지역개발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만 주시지 말고 동료위원들한테도 다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분한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55분 감사중지)
(16시12분 감사계속)
0 소위원회구성의건
○ 위원장 노충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에 대한 답변을 듣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12월 4일 안건으로 채택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따른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할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소위원회는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소위원장은 이도형 위원님, 위원으로는 노용수, 우태주, 임봉규, 최중협 위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국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지역개발국장 조병돈입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답변자료 작성을 위해서 너무 시간이 지체된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및 행정사무감사 수행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 소관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부족한 점을 지적하시면서 발전적 대안을 충고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임봉규 위원님을 비롯한 9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과 대안제시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해서 북부지역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취지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께 답변드릴 때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봉규 위원님께서는 북부지역 위험도로의 조속한 정비 등 총 2건을 질의하셨습니다.
○ 위원장 노충호 지역개발국장님! 여기 안 계신 위원님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알겠습니다. 그럼 임봉규 위원님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이도형 위원님께서는 도로하천사업 중 설계변경이 잦은 이유와 대책 등 총 7건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께서는 연천댐 수해에 대한 보상계획으로 연천댐 붕괴후 수해로 인한 댐주변 피해주민의 보상처리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천댐은 지난 '99년 현대건설 측에서 댐관련 수해피해 원인 및 영향조사를 대한토목협회와 용역을 실시한 결과 붕괴원인은 집중호우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연천댐 좌안부의 접속부분이 40m가 유실되고 이로 인해서 한탄강 유원지 상류지역은 25㎝, 하류지역은 2∼4㎝의 수위가 상승된 바 25㎝ 상승한 지역에 대해서만 보상하기로 결론을 지었으며 또한 용역결과에 대해서 금년 2월부터 4월까지 현대건설과 주민들이 5회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용역결과와 보상액에 대한 견해차이로 인해서 쌍방간에 협의가 타결되지 못한 중에 현대건설이 경영악화로 더 이상 진전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지역주민들이 건설교통부와 경기도 그리고 연천군, 현대건설주식회사를 상대로 총 6건의 피해보상 소송제기를 해서 현재 법원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여부에 따라서 보상문제가 처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간에 연천군에서는 보상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현대건설주식회사와 수해대책위원회에서 수차례에 걸쳐 협의 촉구 등 중재노력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경기도와 구체적으로 협의한 사항이 없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사항에 대해서는 연천군과 긴밀히 협의해서 조속히 보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도형 위원님과 이진용 위원님께서 경기도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와 재원부족 등의 문제점을 말씀하시면서 조속한 시일내에 해소 우선순위에 대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같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중요성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면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10년이상된 장기미집행시설의 규모는 58.2㎢, 4조 8,000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매수청구대상은 1.7㎢ 약 4,60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2001년도에 전면 재검토 결과에 따라서 장기미집행시설의 1.5%에 해당하는 0.9㎢를 폐지 또는 축소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비 1,700억원을 투자해서 52만 9,000㎡의 집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절대적 재정부족으로 도시기반 상실, 도시난개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한 국비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기 때문에 도시계획협의회를 구성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공개토론회를 8월 30일에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공개건의와 아울러 지난 10월 28일에도 청와대와 정당, 국회, 중앙부처 등 전국광역자치단체가 공동건의한 바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건의사항이 수용된다면 지자체에서도 국고보조에 상응하는 지방부담금을 분담하고 시·군에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집행계획 수립시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계획 집행코자 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시·군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조례 지정을 처리 중에 있습니다. 2003년도 본예산안에 대지보상보조금은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올립니다.
또한 앞으로 재원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의 신구결정은 가급적으로 억제해서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든지 택지개발사업 등 도시개발사업과 연계추진해서 도시환경을 개선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도형 위원님의 요구자료는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께서는 학술연구용역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지출한 학술용역비가 얼마가 되고 용역결과는 어떻게 활용됐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지역개발국에서는 경기북부의 현안사항 및 장기발전과제 등에 대해서 학술기관 등의 용역을 위해서 합리적인 정책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2000년부터 시행한 학술용역은 경기도 접경지역계획 수립과 경기북부 지역에 대한 정부정책과 대응방안, 서울∼개성간 고속화도로 민간유료도로사업 타당성 검토 등 3건으로서 용역의뢰에 따른 경비는 약 3억 6,700만원입니다. 그간 이루어진 용역에 대해서 경기도 접경지역계획 수립은 현재 행자부에서 추진 중인 정부의 접경지역 종합계획에 우리 도의 계획이 적극 반영되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6월에 용역결과 보고서가 제출된 경기북부 지역에 대한 정부정책과 대응방안은 경기북부 지역의 향후 발전정책 수립 및 법 제도적 규제내용에 따른 정책대안 제시자료로 활용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서울∼개성간 민간유로도로 타당성 검토용역은 금년 12월에 용역결과가 제출될 예정에 있습니다. 연구결과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국가도로망계획에 반영해서 국책사업으로 시행 건의한다든지 민간유료도로사업 시행방안 등으로 활용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이도형 위원님께서는 온천원보호지구가 지정된 후에 현재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는 이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고양시 등 5개 시·군 내에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된 곳은 8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5개 지구는 개발계획이 완료됐습니다만 3개 지구인 파주 1개소, 포천 1개소, 가평 1개소는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개발계획 수립 중에 3개 지구 중에서 가평 산유온천지구는 국토이용변경을 완료해서 개발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포천 일동지구와 파주 맥금온천지구는 국토이용변경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온천발견자가 온천원보호지역 지정을 받은 후에 개발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온천개발에 필요한 대단위 토지매입과 온천개발에 필요한 자금부족 등으로 지연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개발계획 수립추진 중인 3개 지구에 대해서는 내년 중으로 조속히 온천개발이 완료되도록 주민의 생활 및 재산권 행사 등에 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도형 위원님과 최용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배수펌프장 설치현황과 가동실적, 근무인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용복 위원님께서 상습침수지역의 배수펌프장 설치현황과 자가발전 설치현황 그리고 정전기 가동대책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고, 이도형 위원님께서는 배수펌프장 가동실적 및 직원배치현황과 배치된 직원 중에서 기술력을 갖추지 않은 요원이 배치돼서 조작미비로 인한 사고가 있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북부지역의 배수펌프장은 총 55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배수펌프장의 조작요원으로 배치된 직원현황은 별도자료로 제출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자가발전 설치현황은 전체 배수펌프장 55개소 중에서 남양주 7개소와 의정부 3개소, 연천 2개소 그리고 고양, 남양주, 파주, 구리, 동두천 등 각 1개소 17개소가 자가발전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시설하고 자가발전이 같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8개소는 변전소에서 예비선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선로로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전시에도 다른 데서 선로가 들어가기 때문에 특별하게 정전에는 문제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또 이도형 위원님께서 물으신 배수펌프장 가동실적과 배수펌프장 기능직 배치 등 관리인원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렸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배수펌프장의 수해예방시에 가동실적은 총 236대 중 212대가 가동됐습니다. 그리고 가동회수는 734회가 가동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배수펌프장의 조작미비에 대한 사고는 철저한 현장교육으로 기술력이 미비한 조작요원의 배치로 인한 조작미비에 대한 사고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임시직 등의 관리요원이 배치된 점을 고려해서 배수펌프장 조작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자부에 기능직요원 확보를 위해서 건의했습니다만 아직 배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기능직 요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했어야 하는데, 위원님께서 지난 해에 질의해 주셨는데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직 조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기능직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유재원 위원님께서는 경기도의 접경지역계획 내용 등 총 12건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접경지역 종합계획 추진과 관련해서 내년도 시범사업비로 200억원의 국비가 반영됐는데 이 중 경기도로 배정될 금액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접경지역 시범사업으로 확보한 국비 200억원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인구수라든지 면적,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해서 시·도별로 배분액이 결정될 것입니다. 우리 도에는 약 98억원 정도가 배분될 것으로 예상되고 도비 포함해서 14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행자부의 배분기준 결정기준안에 따라서 일부 변동이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배분기준안 검토시에 합리적인 방향으로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낙후된 접경지역 개발과 관련해서 연차별로 더 많은 국비가 확보돼서 배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좋은 의견을 주시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올립니다. 저희 경기도의 종합계획안은 별도로 제출해 올렸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용수 위원님께도 같은 내용을 보고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재원 위원님과 이진용 위원님께서 오지종합 및 소도읍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같이 물으셨습니다. 오지종합 및 소도읍개발사업 지원대상 시·군의 선정 및 지원기준은 무엇이며 2000년에서 2002년까지의 시·군별 지원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지종합개발사업은 오지개발촉진법 제7조 개발계획의 수립에 의거 '90년부터 제1차 10개년 계획을 거쳐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제2차 5개년 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지개발사업 지원대상 시·군 선정기준은 개발수준 및 지역주민 1인당 소득수준이 전국 면지역 평균 1인당 소득수준 이하인 지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도서개발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면지역과 무인면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제2청사 관내 해당 시·군으로는 남양주시의 수동면 등 4개 시·군 6개 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지원기준은 제2차 오지종합개발 5개년계획에 의거 2002년 사업비 지원내역 및 지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분담비율은 양여금 70%와 도비 15%, 시·군비 15%로 지방양여금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예산을 계상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2000년과 2002년까지의 시·군별 지원실적에 대해서는 2000년에 4개 시·군 6개 면 17개 사업장에 면별로 3억 7,200만원이 배정에 돼서 총 22억 2,800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2001년은 4개 시·군 6개면 29개 사업장에 면별로 4억 7,000만원이 배정이 돼서 총 28억 2,000만원이 지원됐고 2002년에는 4개 시·군 6개 면 19개 사업장에 면별로 4억 8,400원이 배정돼서 총 29억 400만원이 지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소도읍개발사업 지역요건은 읍지역과 면지역 중에서 3㎢이내의 지역 또는 도시구역내 3,000명이상 인구가 거주하고 있거나 앞으로 5년이내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지원기준은 교부세가 25%, 도비 25%, 시·군비 50% 범위내에서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부터 2002년까의 시·군별 지원실적에 대해서는 2000년에 가평군 1개 군에 18억 200만원 그리고 2001년에는 파주시 등 3개 시·군에 37억 3,100만원, 2002년에는 파주 등 3개 시·군에 46억 100만원에 총사업비 101억 3,400만원이 지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유재원 위원님께서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인 안보부담금 정책개발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사항과 그 성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경기북부지역 주민보상 차원의 안보부담금 등의 정책개발은 경기북부 지역 주민들에게 매우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안보부담금 등 경기북부지역에 보다 많은 국가 지원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국가시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군사시설 이전 등에 따른 해당 지자체의 비용부담경감 및 중앙정부 지원확대 의무화와 군사시설입주로 인한 각종 피해보전 조항을 군사시설보호법에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개선은 금년 3월 국방부에 기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합참과 국방부에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 중에 있으므로 좋은 결과가 기대됩니다.
앞으로 부담금정책개발에 대해서는 경기개발연구원의 내년도 단기 정책과제로 부여하는 등 정책개발에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부담금 문제가 공론화되고 활발히 논의되는 시점에서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유재원 위원님께서는 2002년도 소도읍육성개발 사업비가 교부되지 않아 시·군에서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업비교부가 지연되는 사유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소도읍 육성개발사업은 지난 '72년부터 행정자치부의 역점시책으로 매년 추진을 하고 있으며 제2청사에서는 2001년도 11월 행정자치부 계획에 따라서 파주시 파주읍 등 3개소의 도로개설 등으로 인해서 교부세 13억 300만원, 그리고 도비 9억 9,800만원, 그리고 시·군비 23억원 등 총 46억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2002년도에 행정자치부 사업확정 방침이 지연이 돼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최근 행정자치부에서는 교부세지원 방침이 결정되는 것은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행정자치부의 방침이 결정돼서 통보되는 즉시 시·군에 사업비를 교부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재원 위원님께서는 제2청사 관할지역에도 지적불부합지가 많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지적불부합지의 전 건수와 이에 대한 해소대책에 대해서 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 발생원인은 1910년대부터 실시된 토지조사와 임야조사 사업을 시차를 두고 실시하기 때문에 토지와 임야 사이에서 발생하는 오류와 한국전쟁으로 분·소실된 지적공부의 복구에 따른 오류, 그리고 무질서한 토지이용 등으로 발생한 것이 대부분의 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제2청사 관할지역의 지적불부합지는 1만 457필지 11.9㎢로써 이는 제2청사 지역 총면적 4,286㎢의 0.3%가 됩니다. '97년부터 지속적인 지적불부합 정리를 추진해서 932필지 1.2㎢를 정리완료한 바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적불부합지의 정리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위해서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마는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인해서 동의를 얻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정리실적이 부진한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적불부합지 해소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행정자치부와 우리 도, 그리고 포천군 합동으로 포천군 가산면 마전리 622번지 일대 전체 120필지 25㎡가 됩니다. 여기를 시범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해서 특례법제정 등 지적불부합지 정리방안을 연구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포천지역을 시범적으로 표본화 시켜서 특별법을 제정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적 재조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마는 막대한 국가예산이라든지 인력 등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행정자치부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지적불부합지의 다각적인 정리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재원 위원님께서 하천개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하천구역 고시를 하고 있는지와 고시를 할 때 비용부담은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하천구역 고시는 하천법 제8조 규정에 의해서 하천에 물이 흐르고 있는 토지와 매년 1회이상 물이 흐른 흔적이 있는 토지, 그리고 하천부속물의 토지 그리고 제방이 인접한 토지 중 제방보다 낮은 토지 등을 대상으로 해서 지방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후에 지정고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천구역으로 고시할 경우에는 구역내에 편입되어 사유재산권의 제한이라든지 편입토지보상, 그리고 재원의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다음은 하천구역으로 지정고시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다만 하천법 제17조 규정에 의해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고시함으로써 하천공사와 유지관리, 하천 민원처리 등 광범위한 지침적 성격으로 저희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과 고시 등에 소요된 예산은 저희가 경기도보에 게재를 하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부담은 없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유재원 위원님과 이진용 위원님께서 도로, 하천 등 체불용지보상과 관련해서 함께 물으셨습니다. 먼저 유재원 위원님께서는 현재 도내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받고 있으나 도로, 하천 등에 편입돼서 공공용으로 사용 중인 개인사유토지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현재 도로, 하천 등에 편입된 개인사유 토지현황과 이에 대한 보상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진용 위원님께서도 장기미집행 체불용지해소 추진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도내 도로, 하천에 편입돼서 보상을 해야 할 개인사유 토지는 지방도의 총 251필지 7만 5,067㎡로 이에 대한 보상예산은 인근 공시지가 기준으로 약 37억원으로 파악을 하고 있으며 지방2급 하천에는 총 6,433필지 837만 4,681㎡로 이에 대한 보상예산은 약 1,31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불용지 발생원인은 도로 및 하천공사로 인해서 공사착공 이전에 보상을 완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토지보상 당시에 상속정리가 안 됐거나 소유자가 거소불명이거나 토지보상저가에 따라서 보상금을 수용하지 않음으로 해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보상을 줄 수 있는 여건만 마련이 되면 시장·군수 요청에 의해서 도가 보상예산을 계상해서 수시 배정하고 있기 때문에 큰 민원은 발생하고 있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존에 발생된 체불용지에 대한 사용료 문제는 현행 도로법이나 하천법 등 사용료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는 토지소유자가 당해 토지의 손실보상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시에 지급할 수 있을 뿐 현행법상 어려운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이러한 체불용지에 대해서 체계적인 보상과 조속한 시일내에 보상하기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매년 예산을 확보한 후에 안정적으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상여건이 마련돼서 시·군에서 보상이 신청된 체불용지에 대해서는 우선해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매년 수요조사에 따라서 연차별 보상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인 민원해결은 물론 도민의 재산상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재원 위원님께서는 제2청사 관내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예정지구지정 후에 사업을 착수하지 못한 현황과 이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경기북부 지역내 택지개발지구는 총 42개 지구로써 24개 지구는 조성이 완료되었고 추진 중인 18개소 중에서 12개 지구가 착수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착수된 지구는 6개 지구 1,023만 5,000㎡로서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들 미착수된 6개 지구 중에서 개발제한구역내에 지정된 남양주 가운지구와 고양 행신지구, 그리고 의정부 녹양지구 3개 지구는 금년도에 예정지구로 지정돼서 현재 개발계획승인 이전에 각종 영향평가 협의를 추진 중에 있으며 잔여 3개 지구인 양주 고읍지구와 남양주 진접, 그리고 파주 운정지구는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과 각종 영향평가협의회를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로 하여금 조기에 착수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택지개발사업은 택지개발촉진법령에 따라서 지구지정 후 5년이내에 착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는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권 침해가 있도록 조기착수 방안을 건의해서 1999년부터 지구지정 후 2년이내에 개발계획수립을 착수하도록 택지개발촉진법이 개정이 돼서 장기미착수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유재원 위원님께서는 경기북부 SOC확충 사업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시설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개발사업이 엄격히 규제되어 왔습니다마는 최근 남북간 교류와 화해 분위기 조성으로 개발붐이 크게 일어나 교통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경기북부 지역 또는 중앙정부에서 건설 중이거나 계획중인 고속도로는 총 6개 노선에 365㎞가 됩니다.
여기에는 일산∼퇴계원간 수도권순환고속도로가 36.3㎞로써 2006년 완공목표로 11월 현재 18%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된 남양주 가평축인 동서이축과 서울∼춘천간 고속도로는 민자유치사업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해서 현재 현대산업개발 등 6개사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착수될 것으로 전망됨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경기북부지역이 포천, 연천축인 퇴계원∼연천간 고속도로는 금년 7월 민자유치 사업 제안서가 53.4㎞로써 구리, 남양주, 양주, 동두천, 포천을 통과하는 것으로 건설교통부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현재 제안서를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고양∼파주 축인 서울∼문산간 고속도로는 경제적 타당성이 낮게 분석되었습니다. 0.69로 B/C가 분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양, 파주지역의 택지개발과 국제전시장이라든지 숙박단지 조성, 그리고 남북교류협력에 대비해서 고속도로의 조기건설이 상당히 필요한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경기개발연구원으로 하여금 금년말까지 타당성 연구를 완료해서 중앙에 고속도로 건설을 건의하고 민자유치사업 추진방안 등 조기건설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이밖에도 양평, 가평, 포천축인 남북 4축은 74.8㎞가 되고 또한 서울∼간성간 고속도로는 130㎞가 됩니다. 이 고속도로가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하는 등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또한 일반국도는 경기북부에 파주, 연천, 포천, 가평간 동서축 기능을 갖는 국도 37호선에 청평, 현리, 신팔도로 등 11개 사업 110㎞를 2007년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국도 대체 우회도로는 4개 사업 35㎞로써 의정부, 양주지역을 우회하는 국도 3호선 장암, 자금, 이천간 20㎞를 2005년까지 준공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남양주 시가지를 우회하는 산호∼호평간 도로는 2004년까지 준공목표로 공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고양시 원당을 우회하는 관산∼원당간 국도 39호선 도로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3년부터 용지보상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광역도로는 4개 사업 12㎞로써 의정부시 서부 우회도로와 구리시 천호대교∼토평간 도로는 진출입 후 마무리 공사 중에 있으며 구리시∼신리, 퇴계원과 사정∼암사간 도로는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 추진 중인 국가지원 지방도는 전체 23건 133㎞로 마무리 단계에 있는 내촌∼마산간 도로 등 3건에 17㎞와 계속사업으로 공사 중에 있는 용암∼상수 등 12건에 63㎞는 신규사업으로 설계 등 발주 준비 중인 12건에 63㎞이며 신규사업으로 설계된 발주준비 중인 설마∼고읍 등 8개 사업 53㎞의 사업을 연차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건설교통부와 그리고 저희 도, 그리고 관련 시·군 및 토지개발공사와 주택공사가 참여하는 경기북부는 추진 중에 있으며 경기북부 광역도로 개선대책을 내년 3월말 마무계획으로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이 반영이 되면 각 부처와 또 부처에서 사업을 조속히 실시할 수 있도록 착실히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유재원 위원님께서 도로사업 시행시 도로폭이 다른 이유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로의 횡단면은 차도와 중앙분리대, 그리고 길어깨와 보도 등으로 구성됩니다. 도로 쪽으로는 분리와 기능이라든지 실시간의 교통량 그리고 도로 계획의 서비스수준이라든지 지역상황 등과 중앙분리대 보도설치 여부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건설교통부에서 제정한 도로시설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현재 제2청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로사업 중 4차선 도로의 경우 국가지원 지방도는 20m로 집산기능의 지방도는 노견 2m를 포함해서 18.5미터 해서 시공을 하고 있으며 2차로의 경우에 10m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부지역의 특성상 탱크이동이 빈번한 도로로서 현재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전 구간의 보도설치가 어렵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안전 등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견을 확대하는 등 현재 설계중인 도로공사에 대해서는 충분한 폭이 확보돼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재원 위원님께서 2000년과 2002년도의 SOC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사업기간이 상이한 사업이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유재원 위원님께 제출한 2000년에서부터 2002년까지 SOC사업 추진 관련자료상 동일사업에 연도별 사업기간이 상이한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SOC 사업의 사업기간 산정은 사업규모라든지 시급성, 그리고 사업량과 도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연도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사업기간을 단축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북부 지역은 그 동안 SOC 투자미흡과 IMF 긴축재정으로 사업기간이 다소 늦어진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에서는 2002년부터 과감한 SOC사업비 투자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현장 여건에 따라서 각종 민원이라든지 사업량 증가 등으로 인해서 사업기간의 실제준공 가능연도를 규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아울러 공사가 먼저 착공됐어도 사업규모라든지 사업량과 민원발생 여부에 따라서 나중에 착공된 사업보다 준공이 늦어질 수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경기도 접경지역 계획내용 등 요구하신 2건은 자료로 제출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이진용 위원님께서는 외국인의 토지취득 증가에 따른 대책 등 3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외국인 토지취득규제 폐지 후 무분별한 허용으로 최근 3년간 외국인의 토지취득이 크게 증가하였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나라의 토지가 외국자본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단기차액을 노린 외국인의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부동산정책은 '70년대와 '80년대에 걸쳐 일어났던 부동산투기를 억제하는데 초점을 맞춰져 택지소유상환제라든지 아파트 분양가 규제 등 물리적 투기억제수단으로 사용함으로써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여러 가지 불편을 야기해 왔으며 특히 IMF 금융지원 이후에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울이고 있는 외자유치 노력에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우리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외국인의 토지취득 규제폐지는 필연의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규제폐지 이후에 제2청사 관할 북부지역에 외국인의 토지취득은 853건에 약 400만㎡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국법인 등이 공장용지 등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신규로 취득한 토지가 16건에 9만 9,000㎡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간에 외국자본의 유치를 위해서 노력한 결과로써 매우 바람직한 사안으로 현재 제2청사 관할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금년 9월말 현재 8.9㎢로써 제2청사 관할 총면적의 0.21%에 불과해서 아직 우려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적별로 보면 미국이 8.1㎢로 외국인이 보유한 전체면적의 91%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이후로는 해외동포 등이 본인소유의 상속 등에 의해서 계속보유 신고를 받아 소유한 것이 5.4㎢가 됩니다. 이것은 미국인이 소유한 전체면적 66.6%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외국인의 부동산 단기계약을 노린 투기에 대해서는 취득동향을 주시해서 투기 조짐이 보일 경우에는 국세청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세원의 탄루방지와 부동산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이진용 위원님께서는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가 규제해제 등에 따른 기대심리에 편승해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조치실적이 매우 실망스럽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 고양시 등 5개 시·군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541㎢로써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면적의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4만 2,000가구 11만 4,00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 지역은 수도권 및 서울과 인접한 지리적 요건 등에 의해서 각종 행위허가 신청이 많으며 또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에 따른 기대심리를 편승해서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수도권지역의 공장신축 제한과 물류창고 부족 등으로 축사를 불법 용도변경해서 작업장이라든지 창고 등으로 임대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서 매년 2회에 걸쳐서 시·군에 대한 지도·점검과 중앙부처와의 합동점검은 물론 경륜으로 항공사진촬영 등을 통해서 불법을 적출·조치해 나가고 있으나 불법발생 건수보다 조치실적이 저조한 이유로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단속인력의 부족과 축사 등 동·식물 관련시설에 대한 창고나 작업장 등으로 불법용도변경 행위가 원상복구 조치 후에도 재 발생되는 등 불법발생과 조치가 악순환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축사 등 동·식물관련 시설건축행위 허가기준 강화 등을 위해서 건설교통부에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감은 물론 불법 발생 후의 조치보다는 사전 예방차원에서 예방해 나갈 계획이며 위법행위자에 대해서는 행정 대집행과 이행강제금부과 그리고 고발 등의 법적조치 등을 강력히 조치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모두 원상복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진용 위원님께서는 2002년도 도의회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된 불법부동산 중개업자 단속현황을 보면 등록취소가 36건, 고발이 38건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등록취소 및 고발사항에 대해서 업소명과 대표자 사유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불법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은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해서 시장·군수가 처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시·군별로 파악을 하고 있고 보고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취합하는데 다소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이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에 파악이 안 된다면 서면으로 보고올리도록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진용 위원님과 최용복 위원님께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추진사항에 대해서 함께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수정법 개정추진과 관련해서 제2청사에서 추진한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최용복 위원님께서도 유사 내용인 수정법 규제철폐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로 낙후된 접경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인해서 중첩해서 규제를 받으므로 지역발전이 낙후되고 삶의 질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제2청사에서는 이러한 접경지역을 수도권 지역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수정법시행령개정안을 작성해서 수차 건교부와 협의했습니다만 건교부의 추진의지 부족과 비수도권의 강력한 반발로 시행령 개정이 어렵게 되고 있어 지난 해 11월에 고양시 지역 김덕배 위원님께서 의원입법형식을 빌어서 수정법에서 접경지역을 배제하기 위한 수정법개정안을 국회에 별도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동안 국회 안건계류 중 금년 정기국회에서 동 개정안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 토론과정에서 수도권 위원과 비수도권 위원간에 많은 다툼과 논란이 제기돼 오다가 지난 10월 29일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로 이송돼서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국회에서 계류 중인 수정법개정안이 재상정 돼서 우리 도의 요구대로 개정되고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많으신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 이진용 위원님께서는 인사와 징계현황 및 자격증 보유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 관내에는 남양주시 등 5개 시·군에 총 25개소의 유·도선장이 있으며 저수지, 호수 등에서 503척의 유·도선이 운항되고 있습니다. 북부관내 관련직원 현황은 제2청사 1명, 가평군 등 5개 시·군에 11명 총 12명입니다. 또한 징계현황에 대해서는 가평군에서 공무원 품위손상으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 1건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유·도선 담당공무원은 전원이 해기사 면허자격증 소지자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도선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서 구명동의 착용 등 안전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진용 위원님께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등이 일부 지역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면적은 가평군 58㎢를 포함해서 행정구역의 절반인 2,088㎢가 됩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인해서 지역발전에 지장이 초래되고 주민들이 많은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 시·군과 협조해서 금년에만 가평군 하면 현리지역의 군사보호시설 해제 요구 등 15개 지역 34㎢에 대해서 규제완화를 건의하였으며 의정부시 만가대 지역 등 1개 지역 0.5㎢가 시계제한 등을 이유로 부동되었고 가평군 하면 현리 등 나머지 12개 지역 33.5㎢는 군부대에서 완화가능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의 예와 같이 군부대에서 일방적으로 군사시설 보호와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여건, 보장을 이유로 해서 규제완화에 상당히 미온적입니다. 또한 일부 부대장의 방침 강화에 따라서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편의를 위해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시·군에 관할부대 등과 상호 긴밀하게 협조해서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에 규제완화된 지역별 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고오환 위원님께서는 부정당업자 제재현황이 없다고 하시면서 공동사업자 지분만큼 일하는지 관련사항 등 총 5건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공동도급 이행방식의 의미와 공동도급 계약으로 진행되는 건설공사에 있어서 대표수급인이 아닌 수급인으로서 해당지분만큼 실제공사에 직접 참여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도급에는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공동도급 이행방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이행방식은 공동도급 계약운영요령에 의해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해서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해서 공동수급체를 대표하게 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자금의 분담 뿐만 아니라 인력, 장비, 자재 등을 공동분담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2청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사 중 가납∼덕도와 율전∼광암, 용암∼상수 등은 공동이행방식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공동이행방식은 공동도급계약운영요령에 의해서 실제로 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약의 책임을 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2청사에서는 분담이행방식을 시행한 바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고오환 위원님께서는 공사예정가격이 설계가격보다 높은 경우와 그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청사에서 발주한 사업 중에 공사예정가격이 설계가격보다 높은 사업은 없었으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계약부서와 협의해서 자세한 현황과 원인을 분석해서 서면으로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회계부서하고 서류를 뽑아야 하기 때문에 별도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고오환 위원님께서는 건설공사발주는 책임감리까지 발주하는데 잦은 설계변경으로 사업에 차질이 있어 시공회사가 크레임을 걸어올 시에 이길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계약은 갑과 을간의 동등한 입장에서 체결되고 있으며 다행히 지금까지는 시공회사가 설계변경 등으로 크레임을 걸어온 경우는 없었습니다. 시공사가 크레임을 걸어올 경우의 대처방안은 시공사가 제출하는 착공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변경사안에 대해서는 공기일에 맞출 수 있는지 판단하는 등 사전에 크레임 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또한 부실설계와 감리사와 시공사 등에 대해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부실업체에 대해서는 부정당업체 제재 및 참여기술자에 대해서는 부실벌점을 부과해서 제재하는 등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크레임이 걸려오는 경우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용복 위원께서는 북부지역 배수펌프장 등 자체 발전시설 설치여부와 정전시 대책 등 총 6건을 질의하셨습니다. 최용복 위원님께서는 1998년 동두천시에 위치한 지방2급 하천인 신천에 수해가 발생시에 미2사단 연병장이 침수되고 이때 발생된 토사중 일부 흙을 하천에 버렸기 때문에 하천폭이 줄어들게 되어 이로 인한 주민의 민원이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 아직까지 미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두천시에 위치한 지방 2급 하천인 신천과 접하고 있는 미2사단 케이시게이트투(CaseygateⅡ) 연병장 부근에 '98년 당시 홍수가 발생해서 유수소통에 지장이 발생되어 민원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당시 신천의 하폭이 하천정비기본계획보다 26m가 작은 93m로서 이 하천부지를 미군에서 점령하고 있었으며 토사를 하천구역에 매립해서 병목현상이 과중되었다고 주장하는 민원이 제기돼서 계획 하폭인 129m를 확보해서 미군측에서 사용 중인 연병장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당시 문제가 발생된 미군측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2000년도에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공사를 시작해서 지난 2001년 6월에 옹벽공사를 완료해서 현재는 민원을 해결한 상태임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미군부대와 접하고 있는 하천공사와 유지관리 그리고 하천민원의 처리 등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미군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조치해 나갈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최용복 위원께서는 북부지역 지방도 중 포장이 안 된 도로현황을 밝혀 주고 3, 4, 7호선 포장계획은 수립됐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부지역에는 국가지원지방도 4개 노선 247㎞와 지방도 22개 노선 755㎞ 등 총 26개 노선 1,002㎞의 지방도가 있는데 국가지원지방도는 현재까지 3개 노선 34.4㎢가 그리고 지방도는 14개 노선에 약 182㎞가 포장이 안되었거나 미개설된 상태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의 미포장도로는 국가지원 지방도 승격시 기존 노선이 없는 지역에 지정된 도로를 현재까지 개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방도의 경우는 민통선 이북지역과 기존 노선이 없는 지역 그리고 차량소통이 거의 없는 산간지역도로로써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연차별로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47호선도 기존노선이 없는 산악지역의 도로가 지방도로로 승격되면서 현재까지 미처 포장하지 못한 도로로서 중기지방재정계획상 2004년 이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최용복 위원님께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 군부대 시설과 민간인 시설에 대해서 상이한 기준을 적용 통지함으로써 주민에게 차별적인 규제를 가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를 시정할 대책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서 군부대 막사, 부대전용 아파트 등이 건축되어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주변 주민들의 건축물을 2층 이내로 규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군사시설이라 할지라도 지역주민과의 형평성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이것은 반드시 해소되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를 정확히 파악한 후에 그 대책을 마련해서 국방부라든지 지역주둔 군부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차장 공사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노용수 위원님께서는 경상예산 중 연수비 관련 여비지출내역중 총 5건의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제출하였으니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노용수 위원님께서는 턴키방식에 의해 계약된 가납∼덕도간 도로확·포장공사 현황과 턴키제도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양주군 광적면 가납리에서 덕도리간 4.3㎞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247억 8,7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97년 3월 27일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시 실시설계와 시공 일괄입찰방식인 턴키투방식으로 시행토록 심의되었으며 지난 '98년 7월 11일 턴키투방식으로 조달청에 공사입찰을 의뢰해서 삼성물산 컨소시엄 구성업체 등 3개 컨소시엄 업체가 참여해서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99년 4월 22일 삼성물산 등 4개사로 낙찰돼서 현재 시공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 노용수 위원 완공 안 됐나요?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공사는 마무리가 됐는데 가로등을 못해서 준공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을 지금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 노용수 위원 미스프린트인가요?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뒤에 미스프린트인데 공사가 끝났으니까 그걸로 했는데 가로등이 마무리 안 됐기 때문에, 그 지역이 접경지역이고 이번에 사고난 지역이기 때문에 여중생장갑차 사건도 있고 해서 가로 등을 많이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준공이 안 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는 포장도 다 됐는데 가로등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턴키공사는 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신규복합공정의 공사로서 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일괄입찰된 방법에 한해서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서 건설업체가 설계 및 공사가격 등의 서류를 직접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턴키공사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장점으로는 시공업체는 사업성의 효율성 제고가 되고 업체보유의 신기술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윤추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기술 개발과 투자에 대한 시공업체의 신기술을 적극 도입할 수 있고, 의욕이 증진될 수 있고, 전문화 촉진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발주기간은 시공방법이라든지 공사가격 등에 대한 최적대안을 선정하고 관리업무를 최소화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단점으로는 추정공사비가 100억원이상의 대규모 신규복합공사 발주시에 이용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참여기회가 제한된다고 하겠습니다. 실시설계 전에 낙찰자 선정시에 정확한 공사금액이 확정이 어렵고 도급자의 이윤 극대화 추구로 사업의 품질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발주기관은 발주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서 사업착수에 많은 기일이 소요되고 시공업체에서는 사업내용의 불확실로 입찰부담이 가중된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면 전부 설계해서 자기들이 견적을 뽑아서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에서 기술을 필요로 하는 터널이라든지 장대교 등이 포함된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턴키제도의 도입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장희 위원님께서는 운수∼대성간 포장도로 노폭을 현장확인후 13m로 조정 시행 등 2건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운수∼대성간 도로는 농어촌지역 관통도로로써 경운기 운행이 많은 도로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확장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경기북부지역 동서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국도 46호선의 상습정체 해소와 균형개발을 위해서 4차선으로 개설코자 계획했습니다만 지난 '99년 2월 국도 46호선의 4차선 확장 등 여건변화로 인해서 2차선으로 축소해서 시행토록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공 중에 있고 설계변경을 해서 도로폭을 확장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김장희 위원께서는 남양주시 관내 화도읍과 금곡동, 양정동의 자연녹지내 토지형질 변경지역의 지적도 현황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현재 남양주시에서 자료를 작성하고 있고 저희가 자료가 작성되는 대로 바로 전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감사시간내에 도착되면 즉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감사기간내에 도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울 경우에는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제출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신 사항은 도민과 직결된 의견인만큼 겸허히 수렴해서 적극 도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경기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촉진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북부지역에 대해서 보다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도 편달을 해주시고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충호 위원장, 유재원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유재원 지역개발국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답변한 관계로 인해서 잠시 휴식을 위해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9분 감사중지)
(17시34분 감사계속)
(유재원 위원장대리, 노충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노충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누락되었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입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님.
○ 고오환 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여러 건을 질의했는데 답변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하고 여러 가지로 다르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주관사와 도급자가 실제로 공사에 참여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답변내용을 보면 제2청사에서는 비수급자들도 공사에 다 지분이 적든 많든 참여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참여를 했는데 이게 폐단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10%, 20% 정도 참여하는 사람들이 도내 업체가 대부분인데 공동도급이라는 것은 방식이 공동이행방식하고 분담이행방식이 있는데요. 기술개발이 안 돼 있는 도내 업체가 10% 정도라도 들어가야 되겠다는 의견을 갖고 들어가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기술개발이라 든지 돈만 투자해서 사실상은 일을 하지 않고 기술만 배우러 가는 예도 있습니다. 사실상 참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상당히 어려운 문제도 있고 저희가 세부적으로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만 문제점은 있습니다. 참여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저희가 앞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시·군·구, 도내 업체라든지 10% 정도 되는 업체가 참여해서 하는지 안 하는지를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거의 90%가 10%, 15% 내외의 지분을 가지고 가는 업체들은 거의 참여를 안 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공동도급계약의 진지한 의미를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업이 이 지역에 와서 큰 대형공사를 발주받을 때 힘이 있는 회사들이 싹쓸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이 지역에 있는 군소업체들, 힘없는 군소업체들은 어떻게 공사에 참여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지역 군소업체들에 최소한 이익과 기술 공유를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마련한 것 아닙니까? 이런 제도가 마련됐으면 이 제도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실사해야 되는 기관이 제2청사 지역개발국 아닙니까? 그런데 원래대로 이것을 하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건설본부에는 자료가 많습니다만 제2청사에 있는 광릉숲 우회도로에 한동건설이 25%고 서남산업개발이 10%입니다. 이 2개 업체가 과연 기술이전을 받기 위해서 이 사업에 전부다 들어가서 지분률만큼 일하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건설본부에서는 90%가 거의 안 하는 걸로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나와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광릉숲 우회도로는 저희들이 착수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원활한 구성은 돼 있지 않습니다.
○ 고오환 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는 5건만 자료를 줬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제2청사 지역도 40여개 업체가 있는데 본 위원은 아까 지적한 설계가보다 예정가가 더 높은 것을 내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그렇게 안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지역 중소업체를 살리자, 이런 것을 만들어 놨는데 이것을 관리·감독을 잘못해서 악용되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악용에는 어떤 쪽으로 악용이 되느냐, 일도 안하고 지분을 가지고 가는지 아니면 너는 일 안 했으니까 10% 지분률 못준다, 내부적으로 얼마든지 여러 가지 의심을 불러일으킬 게 많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제2청사에서 답변내용을 보면 전혀 그런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이 볼 때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확실히 조사가 안 됐다 이거죠?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네.
○ 고오환 위원 이거 조사해야 합니다. 여기서 해야할 일이 뭡니까?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저희가 가서 서류를 전부 봐서 사람이 근무하느냐, 안 하느냐, 돈을 냈느냐 하는 것을 전부 발췌를 해야 할텐데 그런 것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 고오환 위원 국장님이 잘 모르는 것 같이 답변하는데 이런 게 앞으로 시정되지 않고는 건설업계가 건전한 발전방향으로 갈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조사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조사해서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올리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본 위원이 두 번째로 질의한 설계변경을 제가 이렇게 질의한 게 아니고요. 우리 경기도가 책임감리까지 하면서, 책임을 지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대형사업을 업자들에게 공사를 맡겼지 않습니까? 업자가 잘못한 게 아니라 사전기초조사라든가 타당성조사 이런 것의 미비로 인해서 우리 공사는 이 방향으로 가니까 이 방향으로 해라 해서 도급을 줬습니다. 도급준 대로 받은 건설회사가 건설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힙니다. 기초조사도 안 돼 있어서 연약지반도 암을 만날 수 있고 해서 설계변경이 여러 번 됐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 경기도에 그 업체에서 크레임을 걸어오면 경기도가 할 말이 있느냐 이겁니다. 책임부서에서 할 말이 있느냐 이겁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조사가 누락돼서 잘못된 것은 크레임을 걸어오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설계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암조사라든지 토질조사같은 것은 세부적으로 조사하도록 조사비를 주고 있습니다만 좀전에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암 조사나 절개지면 같은 것은 1공 이렇게 줘서 추정해서 단면을 결정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사유가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크레임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건 없었습니다만 대상은 됩니다.
○ 고오환 위원 건설본부 감사 때 나온 얘기인데요. 아까 노용수 위원 말씀하셨지만 턴키나 일괄입찰 같은 것을 하면서 예산절감도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일반입찰을 하느냐 이런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일반입찰을 하다보니까 우리 경기도가 지역개발국에서 문제가 되면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되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어려운 것을 감수하면서 왜 굳이 일반입찰로 가야 하느냐 이런 부분의 얘기가 되고 여기에 대해서…….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턴키하고 일반입찰은 대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턴키로 할거냐 일반입찰로 할거냐 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턴키로 해라, 이것은 일반으로 해라, 턴키로 하라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턴키로 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금액 규모에 따라서 턴키가 의무적으로 힘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100억원이상 짜리로 올려서 턴키로 할 것은 턴키로 돌려라 이런 심의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턴키 일반입찰을 구분해서 저희가 합니다.
○ 고오환 위원 그래서 경기도 심의위원들이 위원이 한사람 한사람의 중요한 직책을 부여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의위원님들의 관리체계가 잘 안 되고 있으니 턴키로 하라고 그러면 턴키로 해야 되고 일반입찰을 하라고 그러면 일반입찰을 해야 되고 대안입찰을 하라고 그러면 대안입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실무자는 결정권이 없고 거기 심의위원들이 결정해준 대로 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글쎄요.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노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단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교량같은 주요 구조물이라든지 터널이라든지 이런 게 수반된 공사에 대해서는 사실 턴키라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요 기술개발되는 업체가 공동도급으로 들어와서 한다든지 같이 연합을 해서 들어오면 기술개발도 되고 또 기술개발도 전수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 구조물이 있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턴키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고오환 위원 앞으로는 100억원이상이 아니라 50억원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면 공무원들이 일일이 감독 못합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서울지하철공사 때 '98년도부터 현재까지 '87년, 한 10여년 전부터 크레임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현재 6건인데 2건은 108억, 76억 패소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도 건설협회라고 그랬죠?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네.
○ 고오환 위원 건설협회에서 우리 경기도가 발주하는 이 공사를 잘 무리 없이 다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건설을 수주받아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의제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보류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크레임 사건이 크게 터질지 모릅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맞습니다.
○ 고오환 위원 본 위원이 이 방향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물어본 결론은 틀림없이 엄청난 일천만 도민의 세금이 그쪽으로 낭비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에 충분히 신경을 써야 되고 설계변경에 대해서 이도형 위원님과 저하고 같이 답변을 주었는데 저는 수해복구사업이나 이런 응급을 요하는 사업의 설계변경을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도로사업, 장시간을 요하는 이런 대형사업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동문서답 형식의 답변이 나왔고 설계단계부터 철저히 검토해 가지고 가능하면 설계변경이 다시 안 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고 지금 응급을 요하는 수해복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합니다. 갑자기 해야 되니까 설계가 잘못돼 가지고 문제가 될 수가 있구나, 충분히 검토하고 기초조사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된 부분이 여러 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크레임 조짐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교량같은 것 기초설계를 할 때 토질조사를 할 때 100m에 하나라든지 양쪽에 B/R 하나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돈을 좀 더 주더라도 조밀하게 해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설계비를 좀더 주더라도 정확한 설계를 시키고 있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렇게 해야 되고 한가지 더 예를 들면 도로공사는 우리나라 도로를 책임지고 있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네.
○ 고오환 위원 도로공사에서는 모든 것을 데이터베이스화 해 가지고 상당히 고차원의 기술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도로관리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있고 저희 도가 예산편성 할 때도 추경예산으로 하고 있고 그냥 대충대충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잘 안 되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도 도로공사가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 도로공사에 가서 자료를 달라면 안 주지는 않습니까? 도로공사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경기도의 수천억원의 공사를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면 말이 안 되죠. 책임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저희가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설계를 하면 예산편성 기준에 ㎞당 얼마, 몇 m도로는 얼마,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고 기본설계를 하고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이런 것을 거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감독이라든지 공사를 도로공사에서 가장 잘 합니다. 그래서 용역업체든지 시공업체에서 제일 무서워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러면 공사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 경기도도 빠지지는 않습니다마는 건설부 중에서도 시공회사라든지 설계업체에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어려워 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를 어려워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도로공사에서 설계를 할 때는 설계비가 저희보다 배는 됩니다. 우리가 설계비를 옛날부터 관행적으로 너무 적게 줘 가지고 설계를 난폭하게 하기 때문에 사실 공사도 설계변경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비도 건설부보다는 못하더라도 좀 주고 또 공사도 견실하게 설계변경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 확실히 이익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방향대로 저희가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공사라든지 데이터베이스화가 다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자료를 입수해서 저희 제2청사는 적어도 전국적으로 꼼꼼하게 챙겨서 그런 사업자들한테 어렵다는 인식을 시켜줘서 여기 들어가면 일 잘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러한 인식을 시키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고오환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 중에도 보면 우리는 설계단가가 상당히 낮은데 도로공사는 높다 도로공사가 터무니 없는 돈 받은 기관 아니죠? 거기는 정확한 데이터로 정확한 기초조사를 했기 때문에 단가가 높은 반면에 설계변경이 거의 없는 것 아니겠느냐, 그럼 여기는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해 가지고 추경예산을 만들어 놓고 가다가 받치면 설계변경했다가 가다가 빠지면 설계변경, 가다가 뒤틀리면 설계변경, 그래서 6번, 7번, 이렇게 해 가지고 원래 건설가격보다 더 높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잘 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도로공사에서 하는 그런 게 사전, 처음 가격이 비싸다 하더라도 설계변경을 안 할 경우에는 기초작업이 충분히 돼야 공기도 단축되고 길하나 뚫어지는데 공기가 단축되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기름 한 방울 안 나온 나라에서 이익입니까?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네, 하여튼 뭐…….
○ 고오환 위원 추정예산을 내 가지고 결론을 짓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잦다 인정하십니까?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위원님 저희가 지적을 하셔서 설계변경 사항을 쭉 살펴보니까 주로 설계변경 내용이 주민들 민원요구 또 군부대 시설물요구, 또 제일 많은 것은 저희가 단가상승에 따른 물가조정에 대해서 주도록 되어 있는 3개월이상 5%이상이면 물가조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의무규정입니다. 안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을 저희가 나름대로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는 설계변경이 최소가 될 수 있도록 제가 2개월 반 동안 건설본부장을 하다 왔습니다마는 저도 설계변경이 이렇게 많으면 안 되겠다 무조건 설계단계에서부터 설계업체를, 예를 들어서 10%이상 설계변경이 된 금액이 올라간 데는 제재를 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업체를 무조건 한 두 세개는 혼을 내주자 그렇게 해야지 건설본부를 어려워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나가자 그러다가 이쪽 제2청사 지역개발국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마는 여기에서도 저희가 설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자 하고 직원들에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서 설계변경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부득이한 설계변경은 도리가 없겠습니다마는 이 설계 잘못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이 되는 것은 설계자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다든지 해서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고오환 위원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공동도급 의의대로 사업이 시행돼야 됩니다. 사업이 시행돼야 되는데 지금 답변에 실제 깊이 조사를 못해 봤기 때문에 10%, 20%라고 참여하는 업자들이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조사해 가지고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설계변경에 대해 도로공사 시스템을 우리 고양시도 빨리 받아들여서 한 차원 높은 기초, 그것을 업그레이드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고 공기를 단축시키는 쪽에서 해주십시오. 내년 또 이때 되면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때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적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고오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충호 고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용수 위원 방금 고오환 위원님 질의 답변 중에 건설본부장 재임시절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10%이상이 생기면" 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0%이상이라는 것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10%이상 올라가서…….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설계를 잘못해서 그렇게 상승됐을 때는 제재를 가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 노용수 위원 그러면 설계의 잘못이라면 어떤 경우를 설계의 잘못으로 규정을 하시나요?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예를 들어서 어떤 옹벽같은 게 단면이 부족해서 구조개선을 잘못해서 공사비가 증액이 됐다든지 그런 어떤 구조적인 결함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를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 노용수 위원 설계할 때 사전조사로 기초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네.
○ 노용수 위원 기초조사를 잘못해서 설계변경을 하게 되는 경우 그것은 설계변경의 잘못인가요, 잘못이 아닌가요?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그것도 잘못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 통상적으로 대규모 교량할 때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마는 소규모 교량을 할 때 대개 아파트 양쪽에 시추를 해서 토질조사를 하게 되는데 중간에 암이 불룩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 했을 때 설계자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겠지만 양쪽에 시추를 했을 때 시추한 것이 예를 들어서 암이 나왔는데 토공으로 계산이 돼서 예를 들어서 5m만 기초해야 되는데 10m를 한다든지 아니면 확대기초를 해야 될 텐테 바일을 박아야 된다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상당히 증액이 된다든지 했을 때 설계 잘못이라고 할 수 있겠죠.
○ 노용수 위원 그러면 10%이상이 생겼을 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을 구사하다가 못했다 하는 말씀인가요?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제가 건설본부장할 때 잘못된 회사가 있으면 제재를 하자 그래서…….
○ 노용수 위원 지금은 그 규정은 없는 거네요?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그 규정은 없습니다. 제가 한번 구상을 해서 해보려고 그러다가 발령을 받았습니다.
○ 노용수 위원 이게 꼭 건설본부에서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아닙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 노용수 위원 여기서도 보니까 자체 지역개발국 쪽에서도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상당한 금액이죠?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네.
○ 노용수 위원 1,675억원이니까 상당한 금액인데 이 금액에 한해서도 지역개발국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그런 정도의 제재조치 수단을 강구할 수 있겠죠?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네, 저희도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게 조례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그냥 말씀으로…….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조례도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규정이 있기 때문에…….
○ 노용수 위원 규정이 있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네, 있습니다. 제재규정이 다 있습니다.
○ 노용수 위원 그럼 그게 이미 존재를 하고 있는 거죠?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네.
○ 노용수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설계변경이 대 여섯 건씩 되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60∼70% 상승된 건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조사를 한다면 제재의 요소를 찾을 수 있겠네요?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찾아서 어떤 것은 문제가 있는지 분석을 했는데 그런 것은 특별하게 발견될 수가 없었습니다.
○ 노용수 위원 문제를 찾을 수 없었다는 게 문제가 없어서도 못 찾을 수 있었겠지만 공사의 상당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역개발국에서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네, 그렇습니다.
○ 노용수 위원 그리고 나서 설계변경을 용인한 것도 지역개발국에서 용인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그렇습니다.
○ 노용수 위원 그리고 나서 다시 감사를 지역개발국에서 하면 나올리가 없죠.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그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감사원 감사도 이번에 강도 높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그런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노용수 위원 감사원 감사 때는 몇 군데 지적을 해서 공사비가 잘린 데가 있던데요. 본청에서 지적을 했었는데요.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글쎄요. 여기서는 특별하게…….
○ 노용수 위원 이것만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규정으로도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10%이상…….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공사비가 아니라 설계 잘못으로 인해서…….
○ 노용수 위원 설계 잘못이 인정된 것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10%이상 상승됐다면 그에 대한 제재조치를 할 수가 있네요?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네, 그렇습니다.
○ 노용수 위원 설계사만?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용역회사죠.
○ 노용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돈 들어간 것에 대해서 책임추궁을 할 수 있나요?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예를 들어서 설계의 완전한 미스로 인해서 엄청난 손해를 끼쳤을 때는 그것도 가능하겠죠.
○ 노용수 위원 지금까지는 그런 케이스가 한번도 없었죠?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 노용수 위원 하여튼 앞으로는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소중한 세금이 도민들한테 환원되지 않고 일정 특정기업의 업자들의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면밀하게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업무보고서와 연관돼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장님, 괜찮다면 답변 앉아서 하시도록…….
○ 위원장 노충호 지역개발국장님 앉아서 답변하시죠.
○ 노용수 위원 법률적인 내용 하나를 확인작업이 필요해서 미리 말씀드리겠는데요. 불법건축물 양성화와 관련해서 이따 질의를 드릴 겁니다. 그런데 불법건축물 양성화현황 결과를 보니까 포천군에서는 양성화 근거로 건축법 제8조, 건축허가 제9조, 건축신고 제15조, 가설건축물 조항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법 제8조, 제9조, 제15조 내용 중에 불법건축물을 양성화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떤 조항인지 담당공무원께서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2청사에서 예산편성권을 얼마나 행사할 수 있나요?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필요한 예산은 저희 나름대로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예산담당관이 만들어 본청에 가서 조율을 하게 됩니다.
○ 노용수 위원 본청의 허가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보고만 합니까?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조율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필요한 것은 지사님 결재를 받아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고요.
○ 노용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신규사업을 편성해서 본청하고 협의를 하면 여기에 의견이 반영되는 율로 따진다면 얼마나 됩니까?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지난 7월 1일 전까지는 임창열 지사님 계실 때 하나하나 전부 공사별로 따져서 해주셨는데 그때만 해도 SOC사업 투자가 적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제2회 추경 때부터 본예산까지 배이상 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쉽게 원하는 만큼됩니까, 아니면 원하는 만큼의 반밖에 안 됩니까? 아니면 30%밖에 안 됩니까?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저희가 원하는 것에 60%는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노용수 위원 그 다음에 제2청사에서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6급이하에 대해서는 인사권이 행사가 됩니다마는 이동에 대한 것은 협의를 해야 되고 자체 내에서 보직이라든지 인사는 여기서 합니다.
○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밑에 하위직 6급 이하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네요?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사무관에 대해서도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본청으로 간다든지 하는 이동은 어렵지만…….
○ 노용수 위원 권한이 전혀 없는데 계속 소귀에 경 읽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확인하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업무보고 9쪽을 보겠습니다. 9쪽에 보면 도시화율이 나와 있는데 북부지역 도시화율이 83.5%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화율이라는 것이 시·군 자치단체의 총면적분의 도시계획구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도시계획구역의 면적이 아니라 도시계획구역의 인구를 가지고 따집니다. 전체 인구 중에 도시계획구역내에서 하는 인구.
○ 노용수 위원 인구로 따지네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구역이 35개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시급이 5개고 읍급이 11개고 면급이 9개인데 도시기본계획이 구성된 것하고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 것하고 도시계획구역이 지정된 것과는 틀리죠?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도시계획구역이 지정된 데하고…….
○ 노용수 위원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 것과 도시계획구역으로 구역지정이 된 것은 차이가 있죠?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네, 그렇습니다.
○ 노용수 위원 도시계획구역으로써 도시화를 시킨다면 소위 말해서 선계획 후개발 논의와 맞물려 갈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지침과 역행하는 겁니까?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일단 도시계획으로 지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자연녹지라고 계획됐는데 거기다 다른 시설을 잔뜩 넣는다든지 하는 도시계획도 앞으로 그쪽으로 도시가 될 것을 예상해서 확정해 놓는 건데 임의로 자연녹지에다 시설물을 넣는다든지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적인 제재는 없습니다마는…….
○ 노용수 위원 지목에 따라서 건물 올라갈 수 있는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선계획 후개발 논의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도로문제하고 주차장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그것도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일단 선계획이라는 것이 종합적인 밑바탕 그림을 그려놓는 거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게 어떤 밑바탕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노용수 위원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돼서 도시화율을 시켜가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선계획 후개발 논의가 한참 화두로 등장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도로교통문제, 주차문제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것을 통칭해서 난개발이라는 이유로 선계획 후개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주로 그렇습니다.
○ 노용수 위원 거기에 동의를 하신다면 도시계획구역이 지정됐다고 하더라도 난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그것은 지금 도시기본계획이라도 밑바탕을 그려 놓으면 거기에다가 주거단지를 만든다든지 녹지지역에다 주거단지를 만든다든지 그런 것은 없어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기본계획을 하면서 주로 간선망이라든지 어떤 주요골격을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계획이 입지되어 있는데 거기다 어떤 조그만 아파트, 예를 들어서 녹지지역에다 아파트단지를 몇 100세대를 짓는다든지 그런 것은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난개발은 좀 해소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노용수 위원 도시계획구역만으로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도시기본계획을 만들어서 거기에 저희가…….
○ 노용수 위원 아니요. 도시계획구역만으로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방지가 가능합니다.
○ 노용수 위원 도시계획구역만으로 가능하겠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그렇습니다.
○ 노용수 위원 그것까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11쪽입니다. 주차장에 대한 내용을 보면 46만 5,000면이죠?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네.
○ 노용수 위원 그런데 부설주차장이 41만면입니다. 부설주차장이라는 게 경기도 제2청사에 1,000면이 있다 했을 때 1,000면을 부설주차장이라고 그러죠?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그렇습니다.
○ 노용수 위원 그러면 야간 때 부설주차장을 충분하게 주차를 시킬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그것은 좀 어렵죠.
○ 노용수 위원 그러면 야간시간대에는 41만면이 주차장으로써의 기능을 못한다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네.
○ 노용수 위원 그랬을 때 북부지역에 46만 5,000면 중에 41만면을 빼면 나머지 쓸 수 있는 가용 주차면수는 굉장히 부족하시죠?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네.
○ 노용수 위원 이에 대한 대책이 세워졌는지 모르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계획구역으로 계속 도시화를 시켜간다면 이런 주차면수 부족 부분들을 다 찾아내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하는 문제제기를 드리고자 아까 그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네, 주차장에 대한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도시계획을 하면서 주차장을 넣는다든지 어떤 종합적인 계획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보면 공공주택도 아파트도 들어가 있네요.
○ 노용수 위원 공동주택은 아파트 같으면 저녁에 아파트 면수를 다 이용하지 않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그러니까 이것도 저희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공공으로 해준 데가 있습니다.
○ 노용수 위원 그 다음에 백화점이 있다면 백화점도 마찬가지겠죠?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그렇습니다.
○ 노용수 위원 그런 것들은 저녁에 전체적으로 주차기능을 못하는 게 많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그렇습니다.
○ 노용수 위원 그 지적을 드리고 그런 측면에서 부설주차장보다는 노상이나 공영주차장 쪽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야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주차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20쪽이요. 제가 자료요청을 드렸던 접경지역종합계획에 관련된 안인데요. 주신 자료를, 집계는 아닙니다만, 훑어보면 경기도계획안하고 행자부의 소관사업명을 나눠서 정리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경기도계획안을 수립하실 때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안입니까?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네, 공청회라든지 시·군에서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 노용수 위원 시·군에서 요구한 사업 말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시·군에서 지역주민들을 통해서 공청회라든지 주민요구사항을 갖고 만든 겁니다. 몇 번에 걸쳐서 공청회라든지를 전부 거쳤기 때문에.
○ 노용수 위원 그런데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위의 경기도계획안은 제가 봤을 때는 지역주민들의 생계수단을 질적으로 높이는 거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보다는 가시적인 측면이 많은 것 같고요. 행정자치부 소관사업이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더 근접한 대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주로 행정자치부 소관사업이 사업별로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국 사업은 하천개수라든지 도로 SOC사업이라든지가 들어가는데요. 건교부 소관사업은 주택개량이라든지 마을하수라든지, 소관부처가 행자부로 분류돼 있습니다.
○ 노용수 위원 위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종합계획안에 반영된 경기도사업중 국방부, 환경부 등에서 제외사업 발생이 예상된다, 그렇죠? 그리고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밑에 내려와보면 민자유치사업을 병행하겠다라고 돼 있죠? 위에서부터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줄, 도, 시·군비 투자방안을 강구하고 민자유치사업을 병행한다라고 돼 있는데 저는 이 대책을 안이하게 생각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이게 뭐냐하면 저희가 경기도안을 내서 11조원을 올렸는데 1차 조정을 하면서 행자부에서 4조 9,000억원으로 조정됐습니다. 행자부안으로 11조원을 만들어서 경기도가 4조 9,000억원으로 돼서 각 부처 협의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 협의 돌린 것을 가지고 행자부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는 작업한 것을 가지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할거냐. 예를 들어서 11조원으로 당초에 행자부에서 만들었던 안 그게 각 부처에 부동의가 되거나 다시 조정하거나 할 때는 이것을 민자로 한다든지 아니면 매년 한 번씩 다시 조정하게 될텐데 그 때가 늦는다든지, 그렇게 조정하자는 의견입니다.
○ 노용수 위원 제 생각은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이 관으로부터 부동의가 생기는데 이게 민자유치로 되면 관에서 동의를 해주시겠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그게 아니라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대학 같은 것을 설치해야 하는데 국·공립대학을 한수이북에 세워야할 텐데 교육부에서는 반대의견이거든요. 종합계획해서 주민들은 국·공립대학을 지어달라는데 교육부에서는 당장 한수이북에 대학도 설치할 수 없는 입장인데 어떻게 국비를 투자해 주겠느냐,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민자로 사립대학이라도 지어달라는 의견입니다.
○ 노용수 위원 21쪽이요.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인데요. 균형발전이라는 개념을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잡고 계시나요?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여기에 균형발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한수이북 접경지역이라든지 오지지역 못사는 지역에도 어떤 투자를 해서 생활의 질을 올려주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균형개발이라는 게 주로 오지종합개발 같은 데는 낙후된 지역인데 읍·면 단위의 소득수준보다 낮은 지역을 말하는데 그런 지역에도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투자를 계속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살 수 있는 여건을 제대로 만들어줘서 북부지역 접경지역에도 삶의 질을 높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노용수 위원 도시화율을 높인다는 뜻은 아니죠?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도시화율은 인구가 밀집돼 있는 데는 도시화율이 될 수 있겠지만 접경지역, 오지 면단위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오지라 하더라도 1년 동안 총 부가가치 창출액이 도시에서 생활하는 것 보다 훨씬 높다면 그 사람들이 전혀 불만이 없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소득창출방안을 모색해서 안내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지 그 지역을 무조건 도시화시킨다고 건물올리고 빌딩올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25쪽입니다. 주한미군 공여지 반환과 관련해서 반환예정지가 24개소에 131.41㎢고 추가공여지, 저희가 줘야할 땅이 약 0.90㎢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받고 조금 주는데 왜 반대를 하시는 거죠?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이쪽에 송산동 지역이 교도소 있는 지역입니다. 바로 퇴계원 나가시다 보면 미군부대가 있고 교도소가 있습니다. 교도소를 파주쪽으로 옮기고, 교도소 부지하고 교도소 농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미군에서 공여지로 해달라는 얘기인데요. 이게 뭐냐하면 미군에서도 경비가 많이 들고 합리적인 상당히 전자화가 되고 하니까 자기들도 큰 경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한 데로 몰려고 합니다. 다른 데 줄 수 있는 것은 주고 미군부대에 있는 옆으로 가려고 하는건데 정부에서 교도소를 옮기고 주려고 했는데 그쪽에 송산지구 아파트단지가 있습니다. 아파트단지에 헬기장이 있고 하니까 소음이 많은데 미군부대가 들어오면 더 시끄러울 것 아니냐 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 노용수 위원 송산동을 주는 건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네요?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그렇습니다.
○ 노용수 위원 46쪽입니다. 46쪽에 공영버스 운행결손금인데요. 공영버스라면 공영버스를 운전하고 계시는 기사분이 공무원이십니까?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공영버스가 물론 공무원도 있지만…….
○ 노용수 위원 이것만을 말하는 겁니다. 북부권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버스라고 명명을 하셨는데.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공무원은 아닙니다. 저희가 농협이라든지 일반회사에서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에 공영버스제도를 둬서 시·군별로 돈을 지원해 주면 거기서 차를 사서 운영하는데 운영을 관에서 할 수 없으니까 농협이라든지 어떤 단체에 줘서 운수회사에 준다든지, 운수회사도 그 지역에 가면 수익이 맞지 않으니까 예산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노용수 위원 운수회사에 지원해 주는 것은 벽지노선버스 손실보상이죠?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네, 벽지노선 손실보상도 있고…….
○ 노용수 위원 공영버스시스템을 알고자 하는 겁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공영버스는 버스운송사업자한테 줄 수도 있고 농수협이라든지 지역주민단체에도 위탁할 수 있는데 시장·군수가 주체가 돼서 농수협이라든지 주민자체적으로 결정된 데 줘서 공영버스를 운행하는 겁니다. 운행하면서 결손금이 생기는 것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 노용수 위원 이게 돈이 7억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공영버스가 47개 노선이 있습니다.
○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답변해 주시는 것 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고요. 공영버스개념은 있어서 예산은 집행되는지, 지역주민들한테 정말 서비스가 되는지 지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공영버스는 일반차량이 안 다니는 데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사업성은…….
○ 노용수 위원 이런 것도 공영버스입니까? 수협이나 농협에 버스가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그것은 아닙니다.
○ 노용수 위원 자가용버스를…….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그것은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시장·군수가 주체가 돼서 위탁을 주는 겁니다. 버스운영을 해달라고 위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 노용수 위원 인건비까지 모두 여기서 지출하는 거고요?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인건비 지출하는 게 아니고 운영을 하면서 운영에 대한 결손금에 대해서 보전을 해주는 겁니다.
○ 노용수 위원 운행수입금에 대한, 그러니까 감가상각과…….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예를 들어서 운전기사 봉급이라든지 버스운행을 하면서 감가상각비라든지 차량유지관리비를 전부 계산해서 금액이 모자랄 때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것하고요. 운수회사는 어쨌든 차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벽지노선을 지정하고 그곳의 운행 조건으로 돈을 지원해 주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차라리 그게 더 편하지 않습니까? 버스회사는 버스운행에 대한 전반적인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그렇습니다.
○ 노용수 위원 그런데 그것은 그것대로 따로 해주고 공영버스개념을 도입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벽지노선 지원해 주는 것하고 개념차이가 없는데 왜 따로 운영하십니까?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벽지노선은 운수업체가 운영을 하는데 운영을 기피합니다. 하라고 개선명령을 해서 결손금이 나면 저희가 보전해 주는 거고요. 공영버스는 시장·군수가 꼭 필요한 노선인데 운영이 안 되니까 개인회사에 허가를 해도 들어가지 않는 노선에 대해서 시장·군수가 필요로 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되겠는데 이것은 건교부에서 1대당 1,800만원을 차량구입비로 줍니다.
○ 노용수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하고 공영버스제도를 운영해서 예산을 따로 편성하는 것하고 운수회사가 어차피 버스도 가지고 있고, 물론 벽지노선 돌려면 버스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버스가 45인승이 필요할 수도 있고 25인승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그렇겠죠.
○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벽지노선에 대해서 운수회사로 하여금 운영할 수 있게끔 하고 거기서 지원해 준다면 그곳에 지원해 주는 게 더 예산집행에 생산성이나 효율성이 낫지 않냐 이 말씀이죠.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그런데 벽지노선이라든지 공영버스가 다니는 노선 같은 데를 개인회사에서 들어가기를 상당히 기피하는 노선이 되기 때문에, 공영버스도 협약을 해서 시장·군수가 지정해서 협약이 되면 개인회사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 노용수 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하시죠. 47개 노선에 대해서 노선운행을 누가 하고 있는지, 운영책임자가 누구신지, 버스운행대수, 시간표 등을 정리하셔서 자료로 주시죠.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네.
○ 노용수 위원 노선별 지원액도 써주시고요. 52쪽입니다. 자연환경이 조화된 자족도시로서의 정주여건을 조성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북부지역이 최근 4년간 매년 11만명씩 증가한다고 돼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가평이나 양평은 계속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그렇습니다.
○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인구가 집중된다면 그외 지역 특히 어디에 많이 집중된다는 말씀입니까?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지금 고양하고 파주, 남양주, 구리, 양주 쪽입니다.
○ 노용수 위원 그런데 북부지역 8개 시·군 중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 곳은 고양하고 동두천밖에 없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기본계획은 시는 다 있습니다.
○ 노용수 위원 아니, 제가 도시기본계획 수립현황이라고 해서 본청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완료가 된 곳은 고양시하고 동두천밖에 없고요. 신규수립 중인 곳이 화성, 양주, 포천, 여주입니다. 미수립지역이 연천, 가평, 양평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군단위는 도시기본계획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 노용수 위원 법적으로 안 할 수도 있죠?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안 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군지역이 전부 도시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노용수 위원 법적으로 안 할 수는 있으나 시장·군수가 필요에 따라서 할 수도 있죠?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그렇습니다.
○ 노용수 위원 저는 긍정적 측면을 보고 싶고요. 그렇다면 지금 개발압력을 받고 있고 인구가 집중되는 지역이 특히 양주군 쪽입니다. 의정부 뒤 쪽 양주군 쪽인데 이곳에 도시기본계획을, 개발압력을 받고 있고 인구가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곳에 도시기본계획을 확립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립 중에 있는데 이 건을 좀더 빨리 수립하시는 게 좋겠다. 기타 경기 북부권에 수립되지 않는 곳이 있죠? 법에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괜찮다라는 것보다 도시 마스터플랜을 갖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정말 그 지역주민들이 멋진 도시를 만드실 능력이 지역개발국에는 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을 하더라도 제대로 수립하자고 해서 계속 촉구하고 있고, 부지사님도 상당히 환경마인드도 있지만 쾌적한 도시적인 마인드도 있는 분입니다. 시·군에서 귀찮을 정도로 도시기본계획 보고하라고 중간중간 하시기 때문에 나름대로 쾌적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 노용수 위원 그것 좀 깊게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했으니까 좀더 하겠습니다. 본청의 행정사무감사 내용도 거의 들으셨죠?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네.
○ 노용수 위원 중복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의정부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공영주차장을 총 481면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집행된 금액이 약 7억 7,000만원입니다. 공영주차장을 만드는데 1면당 16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두천시가 역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총 435면의 공영주차장을 만들었는데 2억 5,000만원 정도를 썼습니다. 면당 단가가 58만 6,000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경기북부지역 공영주차장 확충계획이라는 존경하는 최용복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건인데요.
그 자료내용을 보면 의정부 3동에 공영주차장을 개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50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25억원입니다. 1면당 5,000만원입니다. 그 다음 동두천시에서도 2003년도에 공영주차장 확충계획을 갖고 있는데 26면을 확충하기 위해서 8억 8,000만원을 예산편성을 해놨습니다. 면당 3,400만원입니다. 하나 더요. 역시 의정부동에 65면의 주차면수를 확보할 계획을 수립하면서 26억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면당 4,000만원입니다.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만든 공영주차장하고 2003년도에 만드는 공영주차장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이게 토지대금이라든지 시설물을 설치해서 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건데요. 이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하면서 심층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금액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는데 이것은 현장별로 차이가 나지 않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5,000만원씩이나 들여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인지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노용수 위원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요. 도시화율이 진행된 안양을 보니까 주차용 면수요금이 비싼데 안양 같은 데가 1면을 만드는데 가장 비싼 게 약 2,800만원입니다. 의정부 3동이면 상당한 요지겠지요?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요지입니다.
○ 노용수 위원 요지라고 하더라도 1면에 5,000만원이라면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요. 이 주차장부지가 누구 소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제도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최소한 지적해 드린 3곳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직접 챙기셔서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저도 면당 5,000만원, 4,000만원, 3,000만원인 것은 뭐가 잘못됐다든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면당 5,000만원을 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효율적인 건지 심도있게 챙겨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 노용수 위원 그래서 의정부 공영주차장의 요율표를 보니까 1급지가 30분에 약 800원 합니다. 그리고 월 주차료 8만원을 받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5,000만원짜리 50면을 해보면 월 수입이 거기에서 400만원이 나옵니다. 50면을 운영하려면 그곳에 사람 2명을 써야 하죠? 그러면 25억원 투자해 놓고 똔똔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경제성도 그렇고 위원님 말씀대로 5,000만원이라는 게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이것은 과연 이렇게 집행할 건지 옆으로 옮겨서라도 싼 데를 집행한다든지 아니면 공공시설에 지하를 만들어도 이것보다 싸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 노용수 위원 지하주차장 만드는데 부천시 단가 따져보니까 3,000만원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5,000만원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이 부분을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정부에서 2003년부터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1집 주차장갖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시에서는 담장개조후에 주차장을 만드는 사람한테 110만원을 지급해 줍니다. 대문을 개조해서 주차장을 만든 사람한테는 120만원을 지원해 주고 이웃간에 경계담을 허물고 주차장을 만드는 경우는 15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이 5,000만원이라면 담당개조 후에 주차장을 만드는 110만원, 그러니까 주차장 1면을 만드는데 집주인한테 얘기하면 110만원이면 되는데 시에서 하는 게 5,000만원입니다. 45배가 비쌉니다. 이런 예산이라면 문제가 있는 예산집행이죠? 그렇죠?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네, 이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집행을 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방향을 다시 정립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노용수 위원 꼭 다시 챙겨주시고요. 그것과 맞물려서 의정부에 실내경마장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 노용수 위원 의정부에 실내경마장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네.
○ 노용수 위원 의정부동에 있습니다. 여기에 1일 입장인원이 얼마냐 하면 약 3,300명입니다. 경기북부권에 1인당 차량수요율이 120%입니다. 1사람당 1.2배를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북부에 차량등록 대수가 총 74만 8,000대이고 주차면수가 46만 5,000대, 가구수가 62만 5,000가구 해서 1가구당 1.2대 정도의 차량을 갖고 있습니다. 3,300명이 아무리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의정부동 494-8번지에 경마장 장외발매소가 있는데 이곳에 1,000대는 오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3,300명이 갖고 오는 교통유발요인이 1,000대는 되지 않겠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1,000대 정도 오면 수용이 어려울 텐데요.
○ 노용수 위원 그런데 그 건물내 주차대수가 몇 면이냐 하면 44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구유입이 굉장히 많은 시설물에 주차면이 44면밖에 안 된다는 것은 주차정책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생각되고 이러한 시설물을 유입을 시킬 때 교통영향평가 등을 하게 될텐데 이것도 인허가를 하는데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기북부권에서 관리감독, 지휘권이 있나요?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네.
○ 노용수 위원 통제를 할 수 있죠? 이런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의정부하고 협의를 하셔서 외곽에 유치를 시키든가 아니면 정말 3,300명이 들어오니까 거기의 교통영향평가를 분명하게 해서 그런 정도의 주차면수를 확보하도록 강제를 하든가 하는 조치를 해야지 수입이 일정부분 레저세만 의정부에 떨어뜨려놓고 나머지는 마사회에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돈은 다 마사회에서 챙기고 시민불편은 거기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갖는 이런 행정은 적절치 않은 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네, 이 부분이 보면 옛날 저희가 삼성빌딩 옆인데 역전입니다. 역전이기 때문에 1,000대씩 와서 밀리는 건 거기 근무할 때는 보지 못했는데 하여튼 이것은 종합적으로 저희가…….
○ 노용수 위원 그래서 이것을 국장님한테 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현장방문을 해주실 수 있죠? 죄송하지만 일요일에 한 번 쉬시고 일요일에 현장방문을 해주십시오. 그러시고 현장에서 내용을 판단을 해주시고요. 그것에 근거해서 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알겠습니다. 제가 한 번 현장을 보고 상황이 어떤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 노용수 위원 역전이니까 일요일에 그 주변에 예식장도 있을 거고요. 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쇼핑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종합적인 시간대에 이 부분을 판단해 주십사 하는 건이고요. 제가 전체를 조사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경기도 전체에 이런 시설이 12개가 있는데 12개가 위치해 있는 시설물들이 주로 도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토요일, 일요일에 통과하는 데는 통과하면서도 시장이 어떤 사람이냐고 욕을 안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도에서 챙겨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불법건축물 양성화 건인데요. 경기북부권 8개 시·군 중에서 시·군별로 불법건축물 양성화에 대해서 관대한 시·군이 의정부, 남양주, 파주, 포천, 양주, 연천이고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 동안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1건도 양성화시켜 주지 않는 곳이 동두천하고 가평입니다. 그런데 이게 양성화 근거로 다 내용을 이행강제금 부과 후 또는 고발 후 추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위반했을 때는 건축법시행령 제79조에 의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중한 처벌인데 어떻게 돼서 어떤 사람은 불법건축물을 했다고 이런 처벌을 받고 어떤 사람은 불법건축물이 양성화되어 가지고 양성화된 것도 1,000㎡도 넘고 또 상습적으로 1건만 하는 것이 아니라 2건씩 한 사람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법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억울하다 하는 사람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포천군에서는 양성화 근거로 보니까 법 제8조 건축허가, 제9조 건축신고, 제15조 가설건축물 조항을 들고 있거든요. 포천군에서는 그렇습니다. 유독 포천군에서만 그런데 제8조, 제9조, 제15조의 어떤 내용에 근거해서 불법건축물이 양성화될 수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불법건축물의 양성화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양성화를 하면서 적합하게 건축이 되었는데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도 있고 이런 것은 사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고를 하지 않고 지어서, 예를 들어서 건패률이라든지 용적률이 맞는 것 이런 것은 고발해서 벌금을 내면 양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조치를 합법화시켜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노용수 위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법건축물을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편법을 이용해서 건수가 3년간 20개 시·군에서 적발된 것이 1만 5,640건입니다. 이 중에 양성화된 것이 1,162건입니다.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불법건축물을 다 양성화시키려면 다 양성화를 시키든가 아니면 규제를 명확하게 하려면 명확하게 해주시든가 해야지 어느 시·군은 불법건축물이 양성화돼서 불법도 됐다가 금방 합법화 됐다가 해 버리고 어떤 데는 일절 양성화 조치가 없게 하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글쎄요. 양성화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용적률이라든지 건패율이라든지 어떤 법에서는 안 되는 지역에다가 지었을 때는 양성화를 시켜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허가를 받으면 지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어진 것을 고발해서 벌금을 물리고 법적인 조치를 한 다음에 양성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 노용수 위원 국장님, 이거죠.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불법건축물이라고 명명이 됐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불법건축물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그렇습니다.
○ 노용수 위원 그런데 이게 이행강제 전 부과 또는 고발에 추인이 됐다는 것은 불법이 합법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그렇습니다.
○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불법 원인이 없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합법이 되는 법이 있습니까? 그러면 불법이 아니겠죠?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사법처리를 한 다음에 양성화 된 거죠? 사법처리가 되지 않으면 양성화가 되지 않죠.
○ 노용수 위원 그러면 모든 건물들을 지을 때 건축법에 의거하지 않고 건축을 하면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법처리 받고 나서 다 양성화되면 합법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해당이 되는 것만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 노용수 위원 땅을 깔아 안고 몇 10년이 흘러 거기에 도시계획에 의해 도로를 낸다든지 하면 시설물 다 지어라 그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계획선에다가 집을 지었다면 그것은 양성화가 안 되죠? 도시계획이 되기 전에 아직 양주, 연천, 포천 이런 데는 도시기본계획이 안 되어 있는 곳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적은 거지만 결국은 난개발이나 선계획 후개발의 어떤 지침을 쪽 이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장애물들이 아니냐 이거죠.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물론 그럴 수 있죠.
○ 노용수 위원 그럴 소지가 있는 내용들이라면 이것을 명확하게 하고 가는 것이 좋죠. 조례가 필요하다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 이 부분에 대한 지침을 내지는 명확하게 규정을 정해 놔야지 이게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는 건축법을 계속 찾아보았는데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기서 그것을 하고 있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근거를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이것도 저희가 한번은 조사를 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의정부라든지 남양주같은 데는 제대로 양성화를 해줬고 동두천같은 데는 양성화해 준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것도 왜 그렇게 됐는지 원인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 노용수 위원 그래서 하여튼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도정의 기본방침을 분명하게 세워서 거기에 맞도록 전체적으로 연결을 시켜놓아야지 다 따로따로 놓으니까 행정은 행정이나 말씀이 안 되는 행정이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아까 여비규정을 달라고 그랬었는데 선진국 견학연수는 한 건도 없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저희 예산에는 그게 없습니다.
○ 노용수 위원 그렇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그게 본청 예산이지 여비예산이 별도로 풀로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여비계상된 것에는 없기 때문에 자료를…….
○ 노용수 위원 연수갈 때마다 예산집행을 본청에서 해주나요?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여비예산이 풀예산이라 예산부서에 들어가 있거든요.
○ 노용수 위원 그러면 최근 2002년만 기준으로 본다면 도시계획만 이야기해서 다른 공무원들한테 죄송합니다.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혹시 도시계획과 관련돼서 선진국 견학 좀 하고 와라 한 건이 있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아직 저희가 다녀온 데는 없고 나름대로 저희가 이번에 접경지역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일본 좀 다녀와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시·군에 좀 가서 시·군에도 도시계획된 곳, 오지지역같은 곳을 선별해서 외국 좀 다녀와서 도시계획도 제대로 하고 북부지역에도 쾌적한 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보려고 그럽니다.
○ 노용수 위원 저는 국장님도 느끼시겠지만 한번 보는 것이 책 열 권 보는 것보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훨씬 더 폭이 넓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많은 시민단체들도 그렇고 의원들도 그렇게 선진지 견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천억원의 예산을 쓰고 있는 공무원들 특히 도시계획파트같은 데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도시의 질을 좌지우지하는 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어떤 상당한 지적인 내용들을 인풋(in-put)을 시켜줘야 아웃풋(out-put)이 되는데 맨날 책상머리에만 앉아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다녀와서 한수이북을 쾌적한 도시로 만들고 싶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노용수 위원 그래서 거기만 보내달라고 하면 예산집행하는데 항상 형평성, 공평성 문제 때문에 잘 해 주시겠습니까? 잘 안 해주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하면 도시계획 업무를 하는데 많은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용역비를 주는데 용역비를 계상하실 때 기본적으로 선진국 견학부분을 넣으십시오. 용역을 담당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관장하시는 분들도 같이 갔다와서 보면 도시 1세대 규정을 흔히 한 30년 정도로 전문가들이 보더라구요. 시멘트 노화를 한 30년 정도로 봐서. 30년 계획을 잘 세우는 일인데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분들의 지적수준이나 동기유발이 돼야만 의미있는 도시계획이 수립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우리가 녹색도시 많이 하지만 녹색도시의 개념도 잘 안 잡히고 환경도시 하지만 환경도시 개념도 안 잡히고 삶의 질이 좋은 도시하지만 안 잡히니까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개념화하고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국장님께서 챙겨주십사 합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용역에 계상하는 것은 먼저 감사에서 지적이 됐나봐요. 그래서 어렵고 저희가 나름대로 이번에는 안 되지만 추경에라도 계상해서 위원님들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반영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 노용수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인천지법 인사5부 이경민 판사의 판결내용 알고 계시죠? 도로하고 학교 없는 난개발아파트를 지었으니 공무원도 책임지고 업자도 책임져라 하는 이야기 모르십니까?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저는 모릅니다.
○ 노용수 위원 제가 읽어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0월 30일 판결한 건데 "도로하고 학교 없는 난개발아파트 구청하고 건설사가 배상해라" 인데 내용은 도로와 학교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한 아파트주민들이 피해를 보았다면서 아파트 사업을 승인한 관할구청과 건설사가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래마을아파트 입주민들이 인천지형 L건설과 T주택 등 아파트건설사와 남동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교통영향평가에서 주 진입로와 아파트 연결도로가 개설되지 않으면 교통체증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고, 관할 동구교육청에 다섯 차례에 걸쳐 초등학교 부지확보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것이 인정된다며 남동구청과 건설사는 원고에게 36억 5,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소래마을아파트 주민 455명은 2000년 10월 주 도로가 개설되지 않는 상태에서 입주를 시켜 10분 정도면 도착할 인천시내를 한 두시간씩 걸리게 하는 등 대표적인 난개발로 고통받고 있다며 관할 구청과 시행사인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건은 지금 시민들은 그냥 부당한 행정, 소홀한 행정에 대해서 당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돈에 대한 피해는 결국 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계시는 공무원들께서 성심성의껏 도시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애를 써주시고 계시는데 애를 쓰셨는데 수고했다라는 소리를 들어야지 욕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그렇습니다.
○ 노용수 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감사합니다. 저희 제2청사 지역에서는 난개발이라는 얘기가 없어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노충호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7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57분 감사중지)
(19시16분 감사계속)
○ 위원장 노충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도형 위원 국장님께 10년 장기집행 도시계획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와 보니까 남쪽으로 택지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기존도시 10년이상 장기집행 도시계획도 서둘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아집니다. 의정부는 사실 옛날부터 있던 도시가 아니라 6·25이후에 모여서 도시가 만들어진 지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택지개발도 좋겠습니다마는 10년이상 장기집행을 못한 지역도 빨리 해서 도시균형을 맞춰야 되지 않느냐 제가 여기 와서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구시가지 도시계획이라든가 도시발전에 대해서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면 구시가지는 낙후되는 시가지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구시가지를 과연 어떻게 하면 발전을 시키느냐 하는 장기적인 계획이 서 있습니다. 도시계획 못한 곳은 빨리함으로써 도로도 뻥뻥 뚫리고 그 지역의 발전도 빨리 될 것이고 그래서 우선 이 문제를 조속히 계획을 하셔서 내년부터라도 하나하나 짚어나가서 신도시와 구도시의 균형을 맞춰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네, 감사합니다.
○ 이도형 위원 또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교량이 여기에 많습니다. 설계 중에 있는 것도 있고 발주하는 것도 있고 많은데 지금 우리가 장마 후에 교량이라든가 기타 도로 점검을 몇 번이나 하셨는지 점검함으로써 안전사고도 막을 수 있고 예산도 절약할 수 있어서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은데 1년 동안에 교량이라든가 도로점검을 몇 번이나 하셨는지 간단하게 한꺼번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천댐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연천댐은 사실 수해가 어느 때보다 컸습니다. 빨리 상처를 마무리하는 뜻에서 소송이라든가 기타의 것을 조속히 마무리해 주시고 소송한 분들도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 아들과 집을 잃는 등 여러 가지 현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조속히 해결해 주시고 성의있는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수의계약이 몇 건이나 되느냐 말씀을 재차 묻고 싶습니다. 한꺼번에 답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고 국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이도형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정부 시가지 같은 경우는 구도심하고 신도심하고 아주 완전히 구도심은 슬럼화된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슬럼화 되어 있는 2개 지구에 대해서 저희가 재개발은 못하지만 그쪽에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뚫기 위해서 2개소에 대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뚫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정부에 워낙 구도심 쪽 교통체증이 상당히 심하고 의정부가 동두천이라든지 양주에서 내려오는 것이 전부 국도 3호선을 통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많고 체증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국도대체우회도로를 뚫고 있고 그게 뚫어지면 교통체증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도시와 구도시의 균형이 맞춰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교량에 대해서 점검을 몇 번이나 했냐고 말씀하셨는데 교량점검에 대해서는 관리청별로 연 2회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도에 대해서는 건설본부에서 점검을 하고 또 시·군도에서는 시·군에서 직접 점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점검결과라든지 보고를 받고 위험교량에 대해서는 차량통제를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연천댐 조성 마무리에 대해서 성의있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마는 현대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었습니다마는 좀 나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를 종용을 해서라도 저희가 빨리 해결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해서 피해받은 주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판결을 받아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판결을 주의깊게 살펴보면서 현대를 종용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설계변경 관련해 가지고 수의계약이 몇 건이나 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자료를 발췌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 이도형 위원 좋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감사합니다.
○ 위원장 노충호 최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복 위원 보충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자료를 주셨는데 동두천시 미2사단 연병장에 토사발생 처리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미국에서 살아봐서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은 답변이 잘못 됐습니다. 왜냐하면 캠프님블은 상패동 지역입니다. 강변로 건너편에 있는 부대가 캠프님블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캠프님블이 아니라 2사단의 인디언해드필드라고 현재 18홀이 조성되어 있는 골프장이 있죠?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네.
○ 최용복 위원 운동장, 이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지적과의 치수담당께서 차후에 동두천 지역에 출장 나오실 때 본 위원에게 사전에 연락 좀 주시면 제가 동두천시 관계자와 같이 현장방문을 해 가지고 이 일에 대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347번 지방도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347번 지방도와 연결되는 광암∼선단간 또 율정∼광암간, 이 율정∼광암간이 347번 도로입니다. 이것으로 해서 연결되는 것인데 현재 이 지역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도로개설공사가 진행되어 있습니다.
이는 광암동 왕방산 일대가 국민관광지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또 포천간에 동서간 도로확충을 위해서도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사안들을 돌이켜보면 옛날에 장흥 국민광관지 있죠? 이게 개설될 적에 장흥유원지 너머 기산리 일대 내지는 광탄쪽 나가는데, 또 광종 나가는데, 백석 나가는데 이쪽이 굉장히 교통망이 확충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장흥유원지가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현재 덕정1지역이 대단위 밀집주거 지역이죠? 그리고 2차로 계획하고 있는 덕정2지역 그리고 주내지역 이쪽에 대단위 주택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위원은 경기북부 지역의 관광자원, 즉 회암사지, 왕방산유원지 그리고 금동리 자연발생유원지, 그리고 신북온천, 한탄강 소요산 관광특구로 이어지는 환상의 관광벨트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47번 도로개설의 시급함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말에 레저차량 및 온천에 왔다가는 차량들이 교통지옥을 이룰 정도로 양주에서 의정부를 빠져나가는 길 내지는 송추장흥길 이 모든 길들이 주말 저녁만 되면 교통대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347번 도로는 빨리 개설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아까 미2사단 연병장 토사처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두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다 끝났다는 의견을 들어서 답변을 드린 건데 잘못됐다면 저희가 사과를 드리고 제가 나가든지 건설지적과장이 같이 나가서 동두천 직원하고 위원님 하고 같이 한번 현지답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347번 지방도 이 문제는 2004년부터 사업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과연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효과적으로 노선을 뚫었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자원으로써의 충분한 주변개발을 할 수가 있는지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과 현지답사를 한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판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용복 위원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난 9월 13일에 최순식 부지사님을 저희들이 동두천으로 초청을 해 가지고 이 지역을 한번 답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포천지역에 오병희 도의원하고 포천의 건설과장도 정상에 나오셔 가지고 차트를 만들어 가지고 와서 설명도 해드렸습니다. 이것은 경기북부 지역의 숙원사업입니다. 제가 동두천 지역구 의원이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전부터 포천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던 겁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하여튼 현지답사를 해서 그게 꼭 필요하다면 투·융자심사라든지 절차를 거쳐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노충호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위원 네, 유재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이도형 위원이 질의하신 설계변경에 관한 건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아쉬운 점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억원이상 된 설계변경 내역과 당해 사업의 용역회사 현황을 자료로 주셨는데 물론 설계가 변경되면서 에스컬레이션으로 인정이 돼 가지고 전체적인 공사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주변환경여건이 변경됐거나 이래서 그것은 나름대로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포천군 내천면에서 가산까지 가는 도로 즉 전체적으로 보면 2.1%가 디스컬레이션이 됐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98년도 12월 16일, 철근량 과다설계조정, 주민요구사항 부채도로, 부채도로 해줬다는 것은 증액이 되는 거고 철근량 과다설계가 조정이 돼 가지고 1억 2,620만원이 감액이 됐고 그 다음이 더 재미있습니다. '99년도 5월 18일날 보면 물가변동 조정을 했고 5.28%를 감액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도형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을 때는 물가상승률 5% 내외로 에스컬레이션을 인정하는 건데 이 부분에서는 반대로 물가변동 조정을 해서 5.28%가 더 감액이 됐으면 그 케파는 약 10% 정도 되는 거겠죠?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물가조정이 60일동안 5%이상이 등락되면 감하게 돼 있습니다. 늘려줄 수도 있고 감액되면 자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 유재원 위원 그럼 이 설계의 사업개시가 '98년부터 2002년까지인데 그러면 설계는 최소한 '98년 이전에 했거나 '98년에 했겠죠?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네.
○ 유재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99년도 물가변동률로 해서 오히려 5%이상의 디스커컬레이션을 인정했다는 것은 정말 이 설계는 잘못된 설계가 아니냐. 그런데 본 위원이 설계용역회사 자료를 바로 받아보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겁니다. 아까 답변 중에 건교부에서는 설계용역비가 가장 기준으로 돼서 제대로 설계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경기도고, 나머지 시·군 이렇게 설계를 했다고 말씀하시는…….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그것은 제가 워낙…….
○ 유재원 위원 예를 들자면 그렇게 답변을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기정사실입니다. 제가 용역회사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설계용역비에 훨씬 못 미치는 용역비를 세웠기 때문에 자세히 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설계용역비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아까운 돈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아까 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설계용역비를 세워서 정확하게 설계를 함으로 해서 제2, 제3의 설계변경이 안 돼서 공기도 맞출 수 있고 건실시공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기준용역비가 있죠?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네.
○ 유재원 위원 이를 테면 100억원짜리 공사면 몇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조사설계해서 시추를 한다든지 하는 건 별도로 계상합니다.
○ 유재원 위원 네, 별도로 있죠. 기본설계용역부터 쭉 설계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떤 것은 26.2%, 물론 주변환경이 바뀌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26.2%가 증액되고 어떤 사업은 거꾸로 전체적인 사업이 끝날 때까지 2%가 감액되고 이런 3건 중에서도 이렇게 설계변경의 폭이 상당히 넓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시공하는데 관리감독도 잘 해야 되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설계 때부터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되겠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설계변경할 때는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그 때 IMF가 옴으로 해서 인건비라든지 자재비 등이 저하됐을 때 설계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감액이 됐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저희가 설계비를 주면서 설계비 나가는 게 저희도 사실 너무 공돈 주는 것 같아서 계장때, 과장때도 아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추같은 것은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거의 교량같으면 양쪽하고 중간에만 시추를 하고 법면 같은 데는 거의 한 군데 한날 한다든지, 비슷한 데는 그대로 시추 같은 것은 하나 정도만 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암반 같은 것도…….
○ 유재원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서면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2청사에서 발주한 모든 사업 중에 에스컬레이션한 부분을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네.
○ 유재원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북부지역 SOC 확충에 대해서 전체적인 설명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를 테면 국도나 국지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시·군별, 노선별 규모, 사업비, 개설연도, 앞으로 향후계획 이렇게 해서 자료를 냈는데 공교롭게도 우태주 위원님의 답변으로 갈음하겠다고 이 자료에 나왔습니다. 우태주 위원님 자료를 보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의도한 자료와는 너무 동떨어진 자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물론 이것을 한꺼번에 답변을 주시려면 상당히 어려우니까 이 부분도 서면으로 답변을 요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고 이후에 모든 도로폭을 다 조사한 적이 있죠? 자료가 있죠?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네.
○ 유재원 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또 이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질의를 드린 것은 지금 제2청사 관할지역에 우회도로로 개설된 게 있습니다. 우회도로가 몇 개 도로가 있는데 물론 국도나 국지도나 지방도, 시·군도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회도로를 개설함에 있어가지고 정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설계도 연관이 되겠습니다만 그 주변환경을 충분히 어떻게 우회도로에 정말 병목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바이패스가 될 수 있는가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사업을 실시했으면 또 다른 병목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렇지 아니하고 단순하게 우회도로 내는데만 급급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됩니다. 현재 경기북부 시·군 관할지역에 우회도로의 기능, 문제점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접경지원관리법에 관련해서도 답변자료를 주셨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우선적으로 정주환경개선 부분에 우선 투자를 하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집약시설투자를 하겠다, 이것은 시·군의 나눠먹기식 사업이 아닌 시·군에 집약적으로 사업을 투자하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까 답변 중에 총 사업비가 145억원 정도 되는데 보통 접경지원법에 대해서 시·군에서 올린 것을 보면 형이상학적으로, 추상적으로 사업비 올린 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사시설보호법이라든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하지 못할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군에서는 접경지원법에 관련해서 앞으로 투자계획을 내라고 그러니까 상당히 형이상학적으로 사업계획을 낸 시·군이 한두 시·군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사업이 실현가능성 있는 것으로 앞으로 145억원에 대해서 예산배분을 잘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행자부에서 심의할 적에 그러저러한 면을 다 심의하겠습니다만 근간을 만드는 제2청사에서는 여기서 근간을 잘 만들어서 행자부에 올라가서 심의의결을 받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세부적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2003년도에 사업할 부분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위원님, 이것은 접경지원법 145억원 이것은 내년도 시범사업만 할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4조 9,000억원 정도 올렸습니다만 작업을 해서 저게 2조원이 될지 3조원이 될지 불투명합니다만 중앙의 심의를 받아서 올린 것 가지고 다시 하니까, 그 중에서 저희가 예산처에 1,00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1차로 500억원이 확정돼서 행자부에서 계속 투쟁하다가 국회의원이 로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억원밖에 안 됐습니다. 이 200억원은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 유재원 위원 저도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행자부에서 접경지원법 해서 1,000억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100억원으로 됐다가 다시 국회 예결위에서 500억원 증액동의를 했다가 최종적으로 예산계수조정위원회에서 200억원으로 조정됐다는 말을 들었는데 행자부에서 하는 얘기는 본 위원이 방금 말씀을 드린 바대로 너무 형이상학적인 사업이다, 정말 실현가능성 없는 사업을 너무 많이 과다하게 올렸다 해서 일방적으로 전액 삭감하기는 그렇고 해서 100억원 정도 살렸다가 경기도 출신 의원님들의 로비에 의해서 500억원으로 됐다가 최종적으로 200억원으로 됐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렇듯이 접경지원에 관한 예산을 제2청사에서 다 관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김포가 본청소관이라 본청에서 관리하는 줄 알았더니 제2청사에서 관리한다고 하더라고요. 제2청사에서 정말 접경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만든 이상 경기북부 지역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세부적으로 실현성 있는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145억원에 대한 사업계획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시·군별로 사업계획을 받아서 선별해서 시범적으로 어딜 해야 될 것이냐, 특화마을 같은 것을 선정하는데, 아까 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오지낙후마을 같은 데를 선정해서 해줌으로써 지역균형발전도 될 수 있고 생산성이 있어서 주민들이 잘 살게 되는 마을을 선정할 건데 이것은 아직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시·군에서 받아서 할 것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받았을 때 위원님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계획을 수립…….
○ 유재원 위원 아직 받은 게 전혀 없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네, 없습니다. 예산만 행자부에서 98억원 정도를 주면 우리가 도비를 보태서 140억원 정도가 계상되는 것으로 예산요청을 해서 계상을 해서 올렸습니다.
○ 유재원 위원 그럼 200억원 예산이 국회에서 승인된 것이 실링으로 된 겁니까?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3개 시·도로 될 겁니다. 강원도, 경기도, 인천.
○ 유재원 위원 아니, 그런데 3개 시·도인데 접경지역에 관련된 예산이 총 실링으로 200억원 돼 있는 겁니까?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고?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총 실링입니다.
○ 유재원 위원 자료보니까 3월에…….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중앙계획이 확정되면 저희가 대상사업을 올리고 하면 3월에 "이런 거, 이런 거 하자"하고 확정돼야 내려올 겁니다.
○ 유재원 위원 행자부에 올라가기 전에 자료를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체불용지에 대한 답변을 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체불용지가 도에서 아니면 시·군에서 정확하게 조사된 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저희가 보고를 시·군별로 받았습니다.
○ 유재원 위원 틀림없이 잘못된 자료일 겁니다. 왜냐하면 하천 부분에 제2청사에 관련된 개수사업이 95%?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79%입니다.
○ 유재원 위원 21%가 개수가 안 됐는데 하천유역에 사실상 개인소유토지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답변주신 것은 개수사업이 끝난 부분에 대한 체불용지만 답변주셨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그렇죠. 개수사업이 끝난 게 체불용지입니다. 개수가 안 된 것은 체불용지라고 안 합니다.
○ 유재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공유지를 개인이 점유해서 쓸적에 점용료나 대부료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인소유 토지가 하천유역으로 들어가서 공공시설로 이용하는 것은 보상비를 주고 있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그게 개념이 이렇습니다. 하천법 제3조에 보면 "하천을 국유로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국가하천은 전부 국유입니다. 그래서 전부 특별법에 의해서 국가하천에 들어와 있는 포락지는 다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80년대말부터 보상을 주기 시작했는데 보상 못받은 사람들이 자꾸 해달라는 바람에 두 번에 걸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신청한 것에 따라서 보상금을 주고 있는데 특별법 마지막이 금년말입니다. 금년말까지 신청하면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보상을 주게 되는데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그런 특별법 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개인소유가 인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을 별도로 주지 않고 있고 공사를 했는데도 보상을 주지 못한 땅 이것을 저희가 체불용지라고 해서 돈을 주는데 그것도 돈을 주는 것을 어떻게 주느냐 하면 소송에 의해서 판결되면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 유재원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으로는 개수사업을 안 한 하천이나 도로, 도로부분도 체불용지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도로사업이 새로 시작되지 않은 일반적인 도로도 소송을 제기하니까 체불용지 보상을 받았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도로로 고시해서 비포장도로라도 사람이 다니고 법정도로로 지정해서 사람이 다니는 곳인데 보상을 못받고 개인땅으로 돼 있는 곳은 줍니다. 도로는 주지만 하천에 대해서는 지방하천은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주고 그렇지 않습니다.
○ 유재원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하면요. 하천도 소송을 해서 이기니까 주더란 말이에요.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하천은 줍니다.
○ 유재원 위원 아니, 개수사업이 안 끝난 하천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는 왜 이 질의를 드렸냐 하면 구태여 민원인들이 꼭 행정소송을 해서 승소판결을 한 이후에 꼭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개인소유토지를 국·공유시설물로 이용했을 때는 민원제기하면 그냥 줘야지 민원인이 행정소송을 해서 승소했을 때만 보상을 해준다는 것은 도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을 상당히 초래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상비는 1,000만원 정도 타는 토지입니다. 행정소송할 때 8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민원인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800만원 들여서 보상을 타냈겠습니까? 이런 일례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을수 있게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민원을 제기해서 꼭 행정소송을 해서 이기지 않을지라도 가서 조사를 해서 줄 수 있으면 주는 방법을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체불용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좋으신 말씀인데요. 하천같은 경우에 지방하천의 용지보상을 하려면 대개 개수가 되지 않은 하천에 대해 보상을 주려면 몇 천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몇 천억원을 한꺼번에 세워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주지 못하는 겁니다.
○ 유재원 위원 아까 답변주신 대로 최소한 도로가 됐든 하천이 됐든 조사계획을 가지고 있으되 연차적으로 체불용지 보상대책을 세워야지 무작위로 행정소송해서 이겨서 승소하면 순위 매겨서 보상을 해준다는 것은 도민들이 봤을 적에 행정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팽배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놓고 당장 보상은 못할 망정 경기도에 체불용지가 얼마만큼 있는 것은 조사를 해놨다가 연차적으로 보상계획을 세우란 말씀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이것은 법적인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것을 본청하고도 협의하고, 건교부하고도 협의를 해서…….
○ 유재원 위원 본청에서 양인권 국장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어느 토지건 민원발생이 되면 연차적으로 주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줬습니다. 그런데 지역개발국장님하고 답변이 상이해서 계속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도로에 대한 것은 도로를 공용하기 때문에 줘야합니다.
○ 유재원 위원 하천도 공용하고 있는 데 아닙니까?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하천은 국유로 하는데 지방하천이 제외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유로 돼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비단 경기도의 일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줘야 합니다.
○ 유재원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2급 하천을 개수공사할 적에 개인소유토지가 하천으로 들어가고 하천부지를 개인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근에 접한 토지입니다. 교환이 됩니까, 안 됩니까?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제방을 쌓으면서는 교환이 가능합니다.
○ 유재원 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교환 1건도 안 해줬죠?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해 준 게 없습니다.
○ 유재원 위원 법적으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환하게 되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인이 가서 "교환해 주십시오" 하면 "교환 안 됩니다" 한 마디로 끊어버렸어요, 여태까지요. 분명히 교환할 수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네.
○ 유재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충호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님.
○ 고오환 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인 우태주 위원님이 사정상 못오셨는데요.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69쪽에 지방도 확·포장 유지관리 현황을 자료로 주셨는데 공사추진하고 보상추진 등 이런 자료만 주시고 유지관리에 대한 자료를 안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 도로를 시공하고 양질의 도로를 만들어도 이 도로를 유지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도로를 만들었는데 유지관리를 안 해서 파손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며칠 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이 연천에 가서 연찬회를 하면서 그 지역 도로를 가는데 시공한지 1년도 안 된 도로가 중간에 구멍이 뻥뻥 뚫려 있었어요. 저 도로가 왜 저러냐고 물어보니까 탱크가 지나가기 때문에 저렇다, 그렇게 되면 탱크가 많이 다니는 연천, 동두천, 포천 이런 지역에 도로설계가 일반도로하고 똑같이 됩니까?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네, 탱크에 대한 것은 별도로 기준이 없습니다.
○ 고오환 위원 이게 뭐든지 전부 주먹구구식입니다. 일반화물차량에 비해서 탱크의 중량이 높습니다. 도로 아스콘이나 도로설계하는 것을 일반도로하고 똑같이 하니까 결국 그 도로는 제 기능을 발휘못하고 금방 망가집니다.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보십니까?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탱크에 대한 기준이, 미국에 아쇼토(AASHTO)라고 거기서 도로설계기준을 만드는데요. 탱크가 어떤 진동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설계기준이 지금 없기 때문에…….
○ 고오환 위원 본 위원이 모든 도로를 설계할 때에 데이터베이스가 잘 돼 있는 도로공사하고 구축이 안 돼 있는 우리 경기도하고의 차이점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위원님,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로 나온 신형탱크가 60t이상 되는 게 있답니다. 그런데 저희가 DB 24t으로 설계한 게 43.2t으로 설계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바퀴의 축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아스팔트는 바퀴의 축이 중요한데 탱크는 축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도로파손률이 적다는 지금까지의 연구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62t이라는 미군탱크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사실 문제가 됩니다. 교량통과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건교부에서도 논란이 되고 기준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큰 탱크가 생겼기 때문에 도로기준을 다시 만들 겁니다.
○ 고오환 위원 도로기준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한수이북에 군장비로 인해서 도로가 시공한지 1년도 안 돼서 이런 파손이 오고 60t 넘는 군장비가 있다고 하면 이런 문제점을 관할책임부서에서 그 내용을 충분히 작성해서 상급기관에 올려서 연천이나 포천이나 동두천 지역의 도로는 현재의 도로시공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해서 뭐합니까? 하면 금방 또 보수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누가 해야 되냐 이겁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그래서 위원님…….
○ 고오환 위원 잠깐만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전부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계속 안 되는 도로를 또 만들고 또 만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을 반복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조사해서 현재 도로공사에 충분히 60t도 견딜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예산은 계속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맞습니다.
○ 고오환 위원 이런 부분에 깊이 관심을 두시고요. 왜 도로나 교량의 유지관리현황을 달라고 하느냐…….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유지관리는 저희가 하지 않고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 고오환 위원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네.
○ 고오환 위원 유지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수백억원씩 들여서 만든 교량과 길이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는 문제때문에 제 수명을 다 못하고 중간에 자꾸 보수해야 되고 재공사해야 되는 부분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절대 지적되면 안됩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그 말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파협정에 따라서 건교부에서도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량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등교가 43.2t인데 미군탱크 중량이 62t짜리가 있기 때문에 교량도 문제가 있으면 교량문제하고 도로문제도 다 똑같습니다. 이 문제를 국방부라든지 건교부, 행자부도 같이 이것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조만간 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하여튼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건설본부 회의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도출되면 바로 결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지금 말씀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건설본부라든지 본청과 협의해서 이 문제는 오히려 저희 북부지역이 더 문제가 큰 거니까 이 문제를 한번 신중하게 다시 건교부와 합의를 하고 도청 전체 기술직공무원들이 협의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고오환 위원 왜냐하면 한수이북 지역의 군장비가 거의 한수이북에서 다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당연히 조병돈 국장님이 관할하고 있는 부서에서 이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문제점을 작성해 가지고 우리 경기도에서 안 되면 중앙정부에 건의해 가지고 앞으로 이 지역의 도로는 절대로 일반도로하고 같이 설계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야 되죠.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하여튼 설계기준이라든지 소파협의에 의해서 얘기가 되고 있지만 저희는 문제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9쪽에 접경지역 종합계획수립 추진인데요.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접경지역 정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된다고 그러는데 심의위원회가 어디 있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심의위원회가 행자부에 있습니다.
○ 고오환 위원 행자부에 있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네.
○ 고오환 위원 여기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행자부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고 관계부처장관이 위원입니다. 그리고 3개 시·도지사가 위원이 되겠습니다.
○ 고오환 위원 3개 시·도지사요?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네?
○ 고오환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경기, 강원, 인천입니다.
○ 고오환 위원 경기, 강원, 인천? 국무총리가 위원장이고. 접경지역인 한수이북은 사활을 걸고 원래대로 고수해야 되고 뒤쪽에 수정법 그러니까 접경지역은 수도권정비법 예외지역으로 하자, 이 부분은 우리 경기북부가 앞으로 자립도시로 하고 자족도시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출신 의원인 김덕배 의원이 발의를 했죠?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네.
○ 고오환 위원 우리 한수이북 출신 위원님들이 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우리 위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힘껏 도울 겁니다. 우리 도에서도 말로만 접경지역, 접경지역 하지 마시고 타지에 있는 의원들이 수도권정비법에 대해 상당하게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동안 우리 국고손실이 수십조원이 되는 것으로 언론보도에 나왔습니다. 결국 그 사람들이 자기 지역으로 공장이 강원도나 충청도로 공장이 가야 되는데 오게끔 해 가지고 수도권 안에 공장유치를 덜하면 갈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20년, 30년 뒀는데도 지금 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안 가는데도 옹고집, 똥고집 피우는 거예요. 국고 손실을 그 사람들이 책임 안 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확실히 이야기 해야 되는데 진짜 심각성을 아는 사람이 심의위원이 돼야 됩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이 심의위원들은 사업에 대한 심의만 합니다.
○ 고오환 위원 접경지역에 대한 심의라는 것은 앞으로 수정법에 대한 것도 다 포괄적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한수이북이 수정법 예외지역으로 되지 않으면 우리 지역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고양시같은 경우에 3개 동입니다. 그 3개 동이 만약에 수정법에서 제외되지 않으면 우리 고양시는 앞으로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거의 베드타운이예요. 왜, 지금도 땅 한 평 없습니다. 예외 지역은 모두 군사보호지역, 그린벨트지역 나머지는 농업지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8개 지역도 접경지역 수도권정비법에서 예외지역으로 되지 않으면 우리가 선계획 후개발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까 노용수 위원님이 여러 지적을 했는데 계획을 해도 난개발 된다는 얘기입니다. 난개발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만약에 제외되면 도시계획을 할 때 큰 그림을 그려 가지고 거기에 도로망 우선확보하고 그 다음에 주거지도 고밀, 중저밀, 저밀, 상업지역 이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개발을 하면 틀림없이 계획된 도시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계획된 도시가 될 수가 없죠. 지금 연천, 동두천, 양주 이런 쪽으로 전체 다녀봤는데 접경지로 인해 완화된 부분은 전부 다 나홀로 아파트 아니면 각자가 개발하기 때문에 거의 포도송이 개발입니다. 그래서 우리 접경지역이 상당히 중요한데 접경지원법이 수도권정비법에 빠지는 그리고 또 접경지원법이 제대로 되려면 우리 도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진짜로 한마음이 되어 가지고 통과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이게 지난 10월에 국회에서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김덕배 의원도 상당히 노력했고 이재창 의원님, 전부 경기도 의원님들이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비수도권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저희보다 세가 더 큽니다.
○ 고오환 위원 국회의원들이 막는 일이 뭡니까? 나라를 살찌우는 거고 나라를 발전시키는 건데 그 사람들이 입으로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일단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내년으로 넘긴 것도 저희 경기도국회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서 내년으로 넘긴 것만도 저희는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저희가 나름대로 비수도권지역의 국회의원님들에게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야 될텐데 그 양반들이 워낙 골수이며 수도권 해제만 해주면 여기는 부가 엄청나게 축척될 것이다라는 그것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비수도권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을 설득하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도 의원들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감사합니다.
○ 고오환 위원 한수이북 인구가 230만명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지역 얘기라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일산, 파주, 고양 인구가 현재 100만명이 넘었습니다. 2006년 인구추계를 보면 150만명내지 160만 정도 됩니다. 2006년이면 3년 정도밖에 안 남았죠. 그런데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질의요지는 이렇습니다. 경기 한수이북 230만명의 인구 중에 현재 절반이 고양, 파주에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가는 진출입로는 자유로하고 통일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시급성을 따져 가지고 교통수요가 상당히 많은데 SOC 사업이 집중투자 돼야 되는 거죠?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물론입니다.
○ 고오환 위원 그래서 서울∼문산간 고속도로를 그림만 그려 놓을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지역에 도로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이것은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어느 지역에 어떤 힘센 정치인이 밀어붙인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교통이 상당히 유발이 많이 되는 지역에 SOC 사업이 집중투자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저희도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그게 국가 기간교통망에 남북이축인데 먼저 번에 예산처에서 효과분석을 한 게 0.69로 나왔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창열 지사 계실 때 그것을 파주의 자유로 옆으로 해서 한번 나가는 것을 상암 경기장에서부터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경기개발연구원에다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다시 분석을 시키고 12월에 납품이 됩니다. 그게 나오면 민자유치를 한다든지 저희 경기도에서도 민자유치를 공표를 한다든지 아니면 많은 민자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유도를 해서 민자유도하는 방향으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납품이 되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여튼 조기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 고오환 위원 일산 대교도 민자로 가고 도로가 이미 개설돼야할 부분인데도 사업추진력이 떨어지는데 왜 자꾸 민자로 계획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민자로 갈 수밖에 없는 게 국가계획에 의해서 사업성이 떨어졌다고 그러기 때문에, 0.69로 나왔기 때문에 건교부에다가 아무리 요청을 하고 예산처에 요청을 해도 나름대로 우리가 1이 넘는다. 투자효과 분석을 해보면 0.69로 했지만 1이 넘는다 그것을 분명히 얘기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다 과업을 줘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게 끝나면 저희가 건교부에도 건의를 하고 예산처에도 건의를 하고 또 지역 국회의원님들한테도 건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국가사업으로 한다고만 하면 저희가 상당히 바람직하겠지만 그게 안 되면 민자로라도 가야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 고오환 위원 이런 부분은 일산대교하고 88도로하고 연결짓는 계획을 해 가지고 포천, 김포, 강화 이런 쪽으로 파주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분산이 돼야 되는데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 보면 상당히 심각성보다는 대처능력이 떨어진 것이 아니냐…….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수이북 쪽의 교통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해서 건교부도 참여를 하고 저희도 참여를 하고 시·군들이 다 참여하는 한수이북 종합광역교통망 체계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에 납품이 되는데 그게 되면 남양주 축하고 의정부 축 또 저쪽에 고양, 파주 축이 어떻게 해야 체증을 해소할 수 있을 거다 하는 그 용역결과가 내년 3월에 나옵니다. 건교부에서 토지개발공사하고 주택공사에다 용역을 줘 가지고 하도록 조치를 해서 각 시·군과 도, 건설부가 같이 참여해서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납품돼서 사업을 하나하나 시행을 해 나간다면 상당히 효과적인 도로망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고오환 위원 중앙에서는 진짜 인구가 어느 정도 한쪽으로 밀집해 있는지 심각성을 세부적으로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쪽 담당부서에서 230만명 인구가 현재 50%가 고양, 파주에 있다고 생각해 보면 도로구조가 그래 가지고 되겠느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그렇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중앙정부에서도 알 수 있도록 일선 부서에서 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그것은 저희가 두 달에 한 번씩 회의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그때 벌써 그 의견이 다 제시가 됐고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광역교통을 하기 때문에 그때 충분한 의견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 고오환 위원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노충호 이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용 위원 이진용 위원입니다. 우리 제2청사는 개청된 지 3년 됐나요? 개청이후에 적은 인원으로 부족한 자원과 충분히 이양되지 않는 권한이임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자리를 착실하게 잡아가는 것을 볼 때 제2청사의 최준식 부지사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의 결실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감사합니다.
○ 이진용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 중 부족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관점을 달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더라도 특별하게 문제점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정책적인 대안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질의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네.
○ 이진용 위원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관련해서 해마다 말씀드릴 때마다 제가 강조하는 게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해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특히 북부지역과 관련해서 신경을 쓰는 게 접경지역을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는 제외하자는 쪽으로 모아지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보시다시피 경기도를 남북 축으로 나누고 동서 축을 나눌 때 가평은 북동부 지역에 위치해서 특별한 위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논의과정에서 성장 축 논의과정에서 늘 소외가 되거든요. 여기도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하면서 접경지역을 제외하다 보니까 가평은 또 논외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기도에서 발전과정을 얘기하면서 지난번에도 가평에서 여주∼이천 축을 연결하는 전원 자족도시를 개발하겠다고 그러고 얘기만 해놓고 늘 선언적인 의미로 정책이 제시가 되지 구체적으로 그런 지역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세부계획도 안 나오고 따라서 예산이 배정된다든지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환기시키는 것은 우리 수도권지역의 개발양상을 보면 늘 그린벨트를 묶어놨다가 나중에는 개발압력에 밀려 가지고 난개발이 시작되고 폭발적으로 개발이 되다보니까 어느 하나도 원래의 취지를 지켜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지역의 인구집중을 막고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이런 원래의 취지를 살려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건설교통국 본청 감사할 때도 그런 제안을 드렸습니다마는 가평 같이 전혀 개발되지 않는 지역에 좀 적정한 SOC 투자를 하면 일정 부분 인구가 유입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경춘선이 복선화 되고 경춘고속도로가 건설되면서 인구유입이 안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어느 정도의 적정수준의 인구를 산정해서 그 사람들이 들어와 살 수 있도록 가평은 돈이 없으니까 미리 도에서 지원해 주고 국비 끌어와서 기반시설해 놓고 저밀도로 집들을 앉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집들이 들어와 군데군데 마을이 형성된 다음에는 고층, 고밀도의 그런 도시가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미리 그런 개발의 압력에 밀려서 나중에 할 수 없이 되는 그런 개발이 아니라 좀더 적극적으로 사전에 인구가 적정하게 자리잡아 더 이상 들어와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국장님이 방안을 모색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어떠세요. 제 일방적인 생각입니까?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아까 이천, 가평, 여주 쪽으로 전원주택 축이 정책적으로 하나도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참 안타까운 것이 그런 축을 만들어 놓으면서도 팔당상수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전원주택 짓는다 하고 언론의 지탄을 받고 중앙에서는 법을 만들어서 못 짓게 하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 이진용 위원 정책이 상당히 모순되어 있어요.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모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진용 위원 상당히 모순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다 어느 정도씩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이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에서 전원벨트개발 하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해놓고 전원주택 짓는다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저밀도 전원자족도시를 개발하겠다고 했으면 적절하게 투자를 해서 거기에 전원주택들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더는 고층아파트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사전에 사실은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전원주택 하나 들어오면 난개발이라고 그러고 이런 모순된 정책들이 중앙정부에서 취해지고 도에서도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국장님께서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세요.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에 오전에 질의드린 부분에 대한 답변이 부족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늦어져서 줄여 가지고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주처별, 연도별 공사내역을 요청했는데 제2청사 관할지역에서 일어나는 공사들이 제2청사에서 발주하게 됩니까, 건설본부에서 하게 됩니까? 여기서 하게 됩니까?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건설본부에서 하는 도로공사는 한수이남이고 한수이북권은 저희가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규모에 따라서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군에 거의 배분해 주고 있습니다.
○ 이진용 위원 자료에 보니까 그런데요. 제가 원한 자료는 발주처가 제2청사의 경우에 실질적으로 시·군에 분배를 해서 거기서 발주하는 경우까지 포함해 가지고 2001년, 2002년 발주내역을 수의계약 포함해 가지고 요청을 했는데 극히 일부분만 5개인가 6개인가 업체밖에는 안 와서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더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제가 요청한 자료를 받고 나중에 궁금한 것은 개별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주받은 업체들이 사업장 소재지를 포함해서 좀 자세하게 공사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전에 정석규 과장님께 화악∼도계간 도로와 적목∼상판간 도로에 대해서 공사를 좀 서둘러서 할 수 없겠느냐고 질의를 드렸었는데 당시에 화학∼도계간 도로는 터널에 대해서 공사를 강원도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강원도에서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이고, 두 번째로는 국도로 바뀌었기 때문 그 재원이 국가에서 나오기 때문에 도에서 투입할 필요가 없어졌다 급하더라도 참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올 하반기에 예산이 80억원 정도가 잡혔어요.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강원도에서도 하겠다 했고 강원도에서는 터널비용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이 밑에서부터 올라가야 되는 것을 해야 되는데 강원도에는 터널 앞에까지는 포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왜 안 하냐고 그래서 저희가 감사원 감사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 요즘에 그것 빨리 좀 해달라고 자꾸 요청을 해서 저희가 계속사업으로 공사를 하다가 중단을 했던 사항인데 상당히 그쪽이 수해가 나면 전부 쓸리고 해 마다 문제가 제기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 이진용 위원 그러면 저기는 어떻습니까? 상판∼적목간 도로는…….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상판∼적목간 도로는 조금 검토를 더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891억원인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891억원을 투자를 하면 저희 지사님 생각도 그렇고 저희 실무부서의 생각도 그렇고 그냥 쫙 벌려만 놓지 말고 하나 끝내고 하나씩 해 나가야 되는데 890억원을 투자를 하려면 적어도 저희 생각은 웬만한 도로는 3, 4년에는 다 끝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것을 해 나가야지 계속 5, 6년 해나가니까 주민들도 불편하고 공사를 차라리 안하고 있으면 다니는데 지장이 별로 없는데 계속 펼쳐놔서 한 5, 6년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나가려고 그럽니다.
○ 이진용 위원 국장님 말씀 잘 알았고 답변이 길어지면 그러니까 제가 잠깐 말씀을 끊었습니다. 그럼 그 재원이 국도기 때문에 국가에서 투입될 거다, 경기도에서 투입할 이유가 없다고 하셨는데요.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양여금을 저희가 받아서 행자부에서도 그렇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면서 강원도에서도 지적을 했고 저희도한테도 지적을 당했고 왜 안 하고 있느냐고 지적을 당했고 강원도에서 저희는…….
○ 이진용 위원 애초에 잘못된 거죠. 밑에는 저희는 공사를 해놓고 강원도 쪽은 공사는 안 했죠. 지금 우리는 제가 쓸만한 데가 없어서 그런데 지도를 보여드리면 지금 가평군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평군의 도로가 남양주에서 46번 국도가 춘천으로 가고 그 다음에 37번 국도가 부락에서 현리를 통해서 포천 쪽으로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먼저 363지방도가 국도 75번으로 바뀌었죠? 그게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데 제가 가평군 입장에서 보면 가평군이 현리, 가평, 청평, 설악이 중심이 돼서 발전이 되고 있는데 상판∼적목간 도로와 그 다음에 설악의 75번 국도가 지금 지정이 되면서 연결이 안 된 구간이 여기 북한강을 건너는데 다리가 지금 안 보이는데 이 두 구간만 연결이 되면 가평군을 일주하는 환상의 도로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75번 국도를 연결한다는 부분은 여기서 연결되면 과연 경기도 장·단기로 과연 여기서 연결해서, 상판∼적목간 도로 중간에 일동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또 다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경기도의 입장에서 볼 때는 효율성을 생각할 때 과연 75번 국도를 350억원을 주고 할 것이냐 돈은 더 많이 들어가지만 800여억원이 들어가지만 상판∼적목간 도로를 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놓고 볼 때 저는 이번에 급작스럽게 350억원 정도가 들어서 이쪽 예산에 투입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제가 계획이 돼서 해달라고 할 때는 그런 이유를 들어서 안 된다고 하시고 지금에 와서 그런 지역구 의원인 저하고는 상의 없이 예산이 투입되니까 저희는 바지저고리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지 효율성으로 볼 때 이게 더 옳다고 생각하는지 과장님이 저에게 답변하셨으니까 제가 납득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 도로교통과장 정석규 이진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원님 화학∼도계간 지방도 363도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건교부로부터 국도로 승격노선이라고 저희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국도로 승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고에서 건설부에서 추진할 사업이 있기 때문에 화악∼도계는 저희가 투자하기 어렵고 첫 번째 조건이, 두 번째는 터널 중에서 44억원을 강원도에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강원도하고 협의가 아직 덜 끝나서 지금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답변을 드리고 나서 그 이후에 363이 아니고 도로가 똑같이 사내면으로 가는 연장도 똑같은 화악∼도계 해서 가평군에 포장된 도로가 75번 국도로 승격됐고 저희가 말씀드린 363 화악∼도계는 국도승격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2개 노선 중에서 국도가 하나가 되는데 건교부에서 우리가 연락을 받기는 화악∼도계가 된다고 했는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고시해 놓고 지도가 우리한테 하달된 것을 보니까 75번 도로가 국도로 승격됐기 때문에 화악∼도계는 지방도로 그냥 남게 되는 행정착오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화악∼도계는 국비로 한다고 해서 강원도하고의 협의도 중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화악∼도계가 지방도로 남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강원도하고 부담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강원도에서 재원부담 44억원이 어렵다 그렇게 나오다가 저희가 12월에 만나서 실무협의를 현장조사도 하기로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수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렵지만 내년부터라도 강원도에서 부담할 생각이 있다고 해서 당장 수해 때 터널입구까지 통공사만이라도 해서 해마다 개울을 열 몇 번을 건너갔다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수해로부터 도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상판∼적목 문제는 현재로써는 미개설도로입니다. 이진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도로를 개설하면 가평군에는 엄청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희도 판단돼서 '97년부터 설계용역해서 2001년도에 설계용역을 맞췄는데 '98년도에 IMF가 터지고 재정규모가 축소되고 도비가 축소되는 바람에 착공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업비가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891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터널이 2.5㎞가 뚫려야 하는 문제로 해서 신중하게 지금까지 거론은 여러 번 했습니다만 반영이 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재정규모가 되는 대로 저희가 모든 비포장 지방도에 대해서 포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진용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선택을 전문가들 입장에서 또 장단효과를 보면서 해야 되는 것이니까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의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초기에 장단효과를 볼 때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가 다소 이것과 비교해서 2배이상 되지만 훨씬 더 큰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놔두고 사업비가 적다는 이유만 가지고 그쪽 노선이 선택됐다면 이건 크게 잘못된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상판∼적목 사이의 도로가 일동에서 오는 도로하고 맞물리게 돼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효과가 상당히 클텐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정하시면서도 그것이 우선 선택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도로교통과장 정석규 알겠습니다.
○ 이진용 위원 이제 자리에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2년 전부터 청평공고 진입로가 1㎞ 정도 되는데 학생들 등하교 시간에 차가 지나가면 그 옆에 논으로 떨어져야 돼요. 그렇게 공고 진입로가 좁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포장해야 된다고 많이 건의를 했는데 지난번에 경기도지사님께서 가평을 가시기 전날 기획관리실장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여기 6억원을 지원하게 됐다. 참고로 해달라"고 하길래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이 배분됐다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지사님이 왔다가시고 나서 지역주민들한테서 "도의원 뽑아놨는데 도의원이 열심히 다닐 때는 안되더니 국회의원한테 갔다오니까 예산편성 해준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것은 도비 가지고 하는 건데. 이거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돼서 나름대로 알아봤더니 그 분들 말씀이 맞는 거예요. 정병국 의원, 저희 지역구 의원 이름을 거론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사건의 본질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병국 의원님이 어느 분한테 전화를 해서 여기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으니까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그 6억원이 섰다는 겁니다. 열심히 저는 해야된다고 불가피성을 얘기했는데 안 되다가 결국은 도비가 도의원이 열심히 건의할 때는 안 되고, 국회의원이 한마디 한다고 그런 예산이 서가지고 도의원 체면이 말이 되겠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죄송합니다.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 이진용 위원 국장님이 잘못했다고 추궁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들이 경기도 내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은 앞으로 행정을 하실 때 이런 일을 참고로 해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감사합니다.
○ 이진용 위원 어쨌든 그렇게 돼서 예산이 섰어요. 나 이것 참 좋아해야 할지 아주 씁쓸하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는 입장이라 여러분들한테 같이 이해를 구하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충호 제2청사 지역개발국장님 계시고 과장님들 계시는데 도비보조사업인 경우에 사전에 그 지역출신 도의원들하고 협의가 없는 경우에 저희가 예산심의할 때 아마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출신에 있는 도의원들하고 지역사업이 도비보조사업인 경우에는 반드시 협의해서 이진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제2청사에서는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장희 위원님.
○ 김장희 위원 남양주에 김장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한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도로교통과장으로부터 운수∼대성간 도로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듣고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연녹지에 대해서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제가 주요업무보고서에 대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고 계신데 32쪽에 보면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을 보시게 되면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2개 사업으로 돼 있는데 주택개량 6개 시·군에 250동 해서 50억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이것을 환산해 보니까 1가구당 지원금이 500만원이 맞죠?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2,000만원입니다.
○ 김장희 위원 그러면 2,000만원이 장기저리금리로 됩니까?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5년 거치 15년 상환에 연리 5.5% 자금입니다.
○ 김장희 위원 이것을 좀더 낮출 수는 없습니까? 3.5%라든지.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이것은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 김장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비로 지원되는 겁니까?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이것은 융자를 해주는 겁니다.
○ 김장희 위원 융자를 해주는데 국비에서 융자를 해주는 겁니까?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국민주택기금으로 하게 됩니다.
○ 김장희 위원 전국적으로 그렇다면 할 수 없지만 경기도에서만이라도 농어촌에서 열심히 농사짓느라고 고생들 많으시고 농산물의 저가로 인해 살길이 막막하신 분들인데 그래도 주택개량사업에 2,000만원이라는 보상금이 아니라 대출금인데 이것의 이자를 다음은 5%라도 낮추는 방향으로 한번 경기도청에서 제안자료를 해서 요청해 보십시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그런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 2,000만원 갖고 무슨 집을 짓느냐는 얘기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이 문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건교부 회의나 건의를 통해서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장희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5쪽에 보시면 2002년도 수해복구 추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2002년도에 수해현황, 다행히 우리 경기도에서는 인명피해가 없다는 것은 경기도에서 사전준비를 잘했다고 봅니다. 높이 평가를 드리고요. 재산피해 이것은 천재지변으로 어쩔 수 없다고 답변이 나옵니다만 저희가 지역에 가깝게 보면 지방하천에 보면 성토를 해서 자기네들이 사용승락을 받아서 성토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천폭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홍수가 났을 적에는 그게 얕아져야만 침수량이 적을 텐데 성토를 하니까 물이 막혔다가 터지게 되면 하류에 있는 분들은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번에 강원도 강릉시 삼척지역이 루사태풍에 의해 상당한 피해가 났지 않습니까? 제 개인적으로 봤을 적에 하천을 최대한 국가에서 찾아서 하천폭을 넓혀야 된다고 봅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 김장희 위원 물론 거기에 배추 한 포기, 채소 한 포기 가꾸는 것도 좋지만 그것은 개인이지 그로 인해서 여러 사람에게 피해가 우려되는 사항이 많으니까 그것은 하루아침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시·군에 지시를 해서 5개년 계획이든가 그게 안 됐을 적에는 10개년 계획을 해서 정비사업을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여기에 복구비만 558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5억원씩만 한다고 해도 101가구가 5억원이면 농촌에서 부자입니다. 먹고 살만 합니다. 100가구가 신흥부자는 아니지만 생활권은 안정될 수 있는 터전을 가진 가구가 100가구가 될 수 있는데 결국은 이런 복구비로 인해서 수해지역에 지원되니까 이게 낭비가 되지 않나 보는데 이것을 최소한으로 줄여주십시오. 이것은 사전에 대비를, 위에 보면 인명피해가 없다는 점은 사실 금년도에 경기도에 비가 안 오는 바람에 큰 피해가 없습니다만 이것을 감안해서 철저한 대비를 경기도지사 이하 국장님들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감사합니다. 사전대비를 철저히 해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노충호 노용수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 노용수 위원 서울하고 경기도간에는 광역도로가 몇 건 있거든요? 강원도하고 경기도간에도 광역도로가 지정돼서 공사하는 게 있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없습니다.
○ 노용수 위원 강원도하고는 대상이 아닌가요?
○ 도로교통과장 정석규 광역도로대상이 아닙니다.
○ 노용수 위원 원래 광역도시 간은 받을 수 있지 않나요?
○ 도로교통과장 정석규 대도시권 광역도시에관한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 노용수 위원 대도시권이라면?
○ 지역개발국장 조병돈 서울, 인천하고 교통체증이 걸리는 그런 데 거든요. 그래서 강원도하고 사실 교통체증 걸리는 데가 없기 때문에…….
○ 노용수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노충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2청사 지역개발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은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서면답변 자료를 11월 30일까지 본 위원회에 16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감사에 임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병돈 지역개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주신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일천만 도민들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해주시고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2청사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48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노충호유재원고오환김장희노용수이희영임봉규이도형최용복이진용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이명준지방행정6급 김성남지방행정7급 이유영
지방기능8급 문정란지방기능9급 김선영
○ 출석공무원
지역개발국장 조병돈지역개발과장 김용식도시주택과장 신석철
건설지적과장 송창한도로교통과장 정석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