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안양소방서
일 시 : 2002년 11월 21일(목)
장 소 : 안양소방서회의실
(10시52분 감사개시)
○ 위원장대리 김부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양소방서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김부회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남대현 안양소방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안양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남대현 서장을 비롯한 관계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우선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도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만 바쁜 생업중에도 지역 소방안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계시는 의용소방대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안양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조치함과 동시에 입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산심의 확정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하는 데 있는 만큼 감사를 받는 안양소방서 소방공무원 여러분은 이와 같이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소방서장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남대현 서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양소방서장 남대현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1일
증인 안양소방서장 남대현.
○ 위원장대리 김부회 다음은 남대현 서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양소방서장 남대현 안양소방서장 남대현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경기도의회 자치행정위원회 김부회 위원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안양소방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우리 서 전 직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용소방대장 및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양소방서 의용소방대장 김인회입니다.
(인 사)
안양소방서 여성의용소방대장 조연순입니다.
(인 사)
소방행정과장 안불돌입니다.
(인 사)
방호과장 백동승입니다.
(인 사)
소방행정담당 문병술입니다.
(인 사)
장비담당 이순근입니다.
(인 사)
방호담당 윤연학입니다.
(인 사)
예방담당 김영석입니다.
(인 사)
구조구급담당 강문구입니다.
(인 사)
진압1담당 백영창입니다.
(인 사)
진압2담당 전종정입니다.
(인 사)
구조대장 이동규입니다.
(인 사)
부림파출소장 김진수입니다.
(인 사)
안양파출소장 박상훈입니다.
(인 사)
호계파출소장 박재완입니다.
(인 사)
비산파출소장 안희석입니다.
(인 사)
석수파출소장 이정우입니다.
(인 사)
귀인파출소장 조동국입니다.
(인 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에 따라 일반현황과 화재·구조·구급활동 분석, 2002년도 소방여건과 추진방향,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그리고 당면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안양소방서는 전형적인 수도권의 주거·상업도시로 안양시 일원 58.5㎢의 면적을 관할하고 있으며 지역내 거주하는 인구는 59만 1,749명에 19만 4,263가구이고 2개구 31개동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소방력은 2과 7담당 1구조대 6개 파출소의 기구와 139명의 소방인력으로 공무원 1인당 약 4,310명의 주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방차량은 펌프차 9대, 물탱크차 6대, 화학차 1대, 구급차 7대, 구조차 1대 등 36대의 차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인명 및 수난구조장비 160종 690점, 124대의 통신장비와 477개소의 소방용수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의 금년도 소방예산은 64억 6,000만원으로 인건비와 경상비가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저희 소방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방대상물은 소방검사대상인 특수장소 3,855개소와 522개소의 위험물제조소 등 그리고 가스시설 35개소를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화재·구조·구급활동 분석입니다. 먼저 화재발생사항으로 2001년도 10월말 기준으로 678건의 출동건수에 17명의 인명피해와 10억 4,7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2002년 10월말 현재 414건의 화재에 7억 6,000여만원의 재산피해와 1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안양지역은 시민안전의식의 향상, 공장의 이전과 노후건물의 개축, 부단한 예방활동으로 화재발생 건수는 전년동기 대비 39%가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화재원인 및 장소별로 분석해 보면 전기로 인한 화재가 45%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담배와 방화가 그 다음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소별로는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과 차량화재가 가장 많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구조활동입니다. 2001년도 구조출동 건수는 10월말 기준으로 938건에 427명을 구조하였으며 2002년도 구조활동은 856건 출동에 403명을 구조하여 전년대비 5.6%의 감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갇힘사고 32.6%, 화재사고 14.3%, 안전사고 12.6%의 순이며 장소별로는 주택, 사무실, 도로상 순으로 주택 및 사무실에서의 구조가 8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구급활동입니다. 2001년도 구급활동은 전년동기인 10월말 기준으로 1만 139건에 7,629명을 이송해서 1일 평균 32건의 구급출동에 25명을 응급환자로 이송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0.05% 감소되었습니다. 질환별로는 급성질환 33.4%, 만성질환 24.2%, 사고부상 순으로 전체 이송환자의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2년 10월말 현재 1만 63건 출동에 7,625명의 응급환자를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소방여건과 추진방향입니다. 안양시가 가지고 있는 소방여건과 전망은 전형적인 수도권의 주거·상업도시로서 소방대상물의 고층화, 심층화에 따른 대형사고 요인이 증가되고 있어 소방수요 역시 증가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안양소방서에서는 완벽한 소방안전대책 추진과 투명한 소방행정 구현 및 질 높은 소방서비스 제공을 소방행정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하여 편안하고 안정된 시민생활을 보장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특성에 적응한 소방력의 보강입니다. 소방차량진입을 어렵게 하는 구시가지의 이면도로의 주·정차 차량에 대처하기 위해서 미니소방펌프차량 1대와 야간화재 및 재화재시 필요한 조연차량 1대를 보강하였으며 화재진압장비 6종 609점, 화재조사장비 9종 9점, 인명구조장비 14종 116점을 보강하였습니다. 계획된 소방용수시설 확충은 10개소를 설치 추진 중에 있으며 보조인력으로 공익근무요원 16명과 공공근로자 15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방조직의 활성화 방안입니다. 사기진작을 위해 모범공무원 30명을 선발하여 표창하였고 9명을 해외연수와 산업시찰을 실시했으며 또한 직원 애로사항 청취 및 체육행사 등을 실시하여 직원의 사기진작 방안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매월 1회 민원담당자 정신교육과 자체감찰을 실시하였으며 소방공무원 직장훈련을 11회 실시함으로써 질적 향상과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ISO 9001 인증업무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품질소방행정 자체진단을 실시하였고 ISO 9001 1·2차 사후심사에 대비하기 위하여 금년도 5월 및 8월에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54건을 시정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속한 재난대응체제 확립 추진사항입니다. 경기소방에서는 부족한 소방력을 보완하고 효과적인 화재진압을 위해 권역별 광역출동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서는 제3권역에 속해 있는 인근 4개 소방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화재규모에 따라 우월한 소방력을 신속히 투입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화재양상별 적응·전술훈련과 가상불시 출동훈련을 수시로 실시하여 초기진압 태세를 확립하고 있으며 화재조사의 전문화를 위해 화재조사반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재 피해주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화재피해 안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 소방용수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소방용수시설 477개소에 담당공무원 및 주민보호자를 지정 운영하여 소방용수시설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재난의 유형 및 규모에 따른 효율적이고 입체적인 소방작전 수행을 위해서 재난상황실의 장비보강과 재난관리편람을 제작하여 총 27개 기관에 배포하였고 재난수습능력 제고와 문제점 도출 해결을 위해 합동훈련과 유관기관 관계자·실무자 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화재 취약성이 큰 대형화재 위험대상에 대한 예방대책입니다.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함으로써 화재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의 소방법규 위반업소 21개소를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였고 중점관리대상 37개소를 지정하여 간부책임 담당확인을 통해 화재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화재취약시기에 예방순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위험물을 취급하는 시설에 대한 정밀점검과 무허가 저장취급 등 위반업소에 대한 엄정한 사법조치로 위험물 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을 확립하고 있으며 지하공동구 등 생활라인에 대한 특별관리로 불의의 재해로 시민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취약대상 소방안전 점검 추진현황입니다. 재래시장인 중앙시장에 대하여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하여 2회에 걸쳐 소방점검을 실시하여 4건을 시정 조치하였으며 대형화재 취약대상 등 100개소에 대한 소방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69건을 시정조치하였습니다. 정기·특별 소방검사 대상 17회 1,967개소, 기타 다중이용시설 및 위험물제조소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한 예방소방에 주력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구조구급능력의 선진화입니다. 국민에게 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구조구급대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조구급기법 및 장비조작 숙달훈련을 구조대 및 구급대 별로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고 외래강사 초빙 및 병원응급실 실습 교육과 사고유형별 전문기술능력을 배양하여 수난사고, 산악사고 등 특수사고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재난취약지역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취약지역 5개소에 대하여 특별관리하고 있으며 유관기관 27개소와는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산악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악산, 삼성산, 수리산 등 3개산 27개소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등산객들에게 119신고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으며 2000년 5월 16일 안양종합운동장에서 안양시청 등 18개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119 봉사활동 확대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영역의 확대를 위하여 안양시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156명에 대한 무선페이징 시스템을 설치완료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1월부터 10월말 현재까지 총 98건의 신고를 접수하여 그중에서 이송한 바 있습니다.
시민들의 응급처치능력 향상을 위해 우리 서의 구급대원 중 간호사, 응급구조사를 활용하여 주민응급처치법 교육을 46회 1만 1,917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고 노약자, 지체장애자가 구급차 이용을 사전에 예약 활용할 수 있도록 구급차 예약제를 운영하여 현재 2명이 이용 중에 있습니다. 안양시 거주 독거노인 및 지체장애인 237명에 대해서 119도우미증을 발급하여 갑작스런 사고발생시 적절한 응급처치와 신속한 이송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봉사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119도우미증 제도 추진현황은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조직인 의용소방대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젊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우수인력 36명을 영입하여 조직정비를 하였고 화재진압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매월 1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의용소방대의 사기진작을 위해 우수대원 15명에 대해 포상하고 우수 의용소방대원 자녀 8명을 선발하여 장학금 지급과 의용소방대원 사기진작을 위해 체육행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직장의 소방안전을 위해 조직된 직장자위소방조직 1,832개대에 대한 지도강화와 조기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유치원 견학 등 119소년단에 대하여 36개대 1,328명에 대하여 체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언론매체를 통해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계도와 홍보를 강화하여 182회에 걸쳐 소방홍보를 실시하여 안전이 최우선시 되는 시민의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적응하는 소방업무의 전산화 추진현황입니다. 119위치정보시스템을 1998년 7월 19일 개통하여 사고현장의 정확한 위치파악과 어린이들의 장난전화를 차단함으로써 소방행정력의 낭비를 줄이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소방지령 전산화를 위해 119신고 일원화 단말장치를 설치하였고 다중신호 분배 전송장치, 안양시 지하공동구 화재감시장비, 차량용 U·VHF 복합 교신장비 등을 보강하였으며 3,893개의 소방대상물을 전산입력하였고 도상훈련용 동영상화 작업을 1,727개소에 대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13페이지 당면현안 사항인 월동 소방안전대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동절기 소방안전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월동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대대적인 소방홍보 및 교육훈련으로 시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새로운 소방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예방소방행정 체제를 정립하여 시민의 생활안전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월동기간 중 세부적인 추진계획으로는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양시 기관, 단체 등 11개소로 대형화재예방대책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화재발생시 공조체제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역응원출동체제를 재정비하여 기관, 단체의 유기적인 공조체제에 만전을 기하여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동절기 소방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과 지도를 앞으로 안양소방서 행정에 시금석으로 삼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위원장대리 김부회 남대현 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문 위원님.
○ 황치문 위원 김포출신 자치행정위원 황치문입니다. 소방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특히 의용소방대장님, 의용부녀소방대장님께서 참석하셨는데 그간의 많은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치하드리고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위원님들에게 준비하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먼저 질의를 하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보고를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소방법에 정하는 그간의 화재예방과 관련되는 나름대로의 활동사항이라든가 유해물취급이라든가, 소방시설물에 대한 관리라든가, 그간의 소방기자재에 대한 구입과 활용상태, 또는 나름대로의 그동안의 일련의 과정을 보고해 주셔야 저희 위원님들이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상당히 참고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감사는 잘한 부분은 권장하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틀을 잡는데 주안을 두는 감사의 성격도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문제가 제기됐었으면 하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 동안 소방력을 확충해 나가면서 운영하는데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 문제점을 여기 위원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건의를 해서 이번 예산편성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러한 의지를 보여줬어야 되는 것이 더 온당치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1번은 제가 자료요구한 관련자료에 의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권 578페이지 589페이지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 중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비위발생현황과 근절대책에 대해서 현황자료를 본부에 요구했고 그 동안 비위소방공무원에 대해 징계 경고처분한 사항을 3년 동안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2000년도에는 경기도내에서 1위로 가장 많은 비위가 발생된 지역이 안양소방서였습니다. 2001년도에는 많이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여서 18위로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10월 31일 현재 분석해 보면 총 경기도의 443명의 문책, 징계, 경고처분을 받은 대상자 중 안양시가 한 번 감사를 받음으로써 27명이라는 신분상의 조치를 받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자료만 가지고 분석한다면 31개 시·군 25개 소방서 중에 2위에 해당하는 신분상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행정상 감사를 받아서 시정조치 건수를 가지고 분석해 보면 경기도내 소방서 중에 2위로 상위권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 감사실에서는 지난 5월 6일부터 5월 10일까지 감사관실 주관으로 안양소방서에 대해 회계분야에 대한 자체감사결과에 의하면 일반운영비 집행과 관련해서 관사용 소파 등 자산취득비용을 일반운영비에서 186만 5,000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고 해서 관련 공무원에 대해 문책을 조치한 바 있고 그 다음에 세입·세출의 현금관리에 관한 사항과 관련해서 67건의 장부를 1건도 정리하지 않아서 지적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다른 비품대장은 제대로 관리가 되었는지 또한 그러한 모든 장비가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손질이 되었는지 본 위원은 상당히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지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비위공무원 발생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는 것은 자체 직무교육이 소홀했거나 나름대로의 자체감사 활동이 부족했거나 비위감독이 부족해서 온 결과는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신분상 징계나 경고받은 공직자에게, 근무성적 평정시에 징계를 받은 사람이나 불문경고를 받거나 주의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객관적인 감정지침을 마련해서 적용한다면 신분상의 불이익 등을 고려해서 뒤에 피해발생이 상당량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는데 소방서장님의 확고한 의지와 소신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소방차 진입불가지역에 대한 대책과 관련돼서 묻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부회 황치문 간사님, 잠깐만요. 지금 일괄질의이고, 답변시간이 아니니까 서장님이 나름대로 메모를 할 수 있도록 앉아서 질의를 받도록 그렇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서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양소방서장 남대현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부회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치문 위원 다음은 두 번째, 안양시 재래시장 소방검사와 관련돼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자료에 의하면 안양시 재래시장이 소방검사 결과 부적격으로 판명이 돼서 가상소방훈련을 95회 656명, 장비 148점, 소방통로 확보 5,732회, 장애물 2,768점 제거 등 이렇게 자료가 제출돼서, 본 위원이 이 내용으로 봤을 적에 근본적인 재래시장의 소방검사 결과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전기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있거나 어떠한 시설불비에 따른 문제가 있어서 보완대책을 강구하거나 이와 관련된 예산을 지원 투자함으로써 근본적으로 재래시장을 보호해 줘야 될 그러한 입장에 있는 소방서가 본래의 목적에 맞는 행위는 하지 아니하고 다른 가상훈련 등을 통해서 엉뚱한 방향에서 일을 한 것은 아닌가. 생산적이고 능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길을 놔두고 많은 횟수에 많은 인력과 장비가 동원되고 어떤 면에서는 거추장스러운, 하나의 소비적이고 낭비적인 훈련으로 별 실효성이 없는 방향에서 이 조치사항을 답변하신 것이 아닌지, 재래시장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이와 관련돼서 어떠한 조치를 강구해야 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소방차 진입불가지역 대책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것에 의하면, 자료를 제시한 내용을 보면 2000년도 소방통로 대상물 중 진입곤란지역 현황이 5개 지역이 제시돼 있습니다. 안양시 중앙시장 화재경계지구 500m를 비롯해서 박달시장 진입로 200m, 호계시장 150m, 관양2동 1499번지부터 1504번지 일대 유흥가 밀집지역 400m, 비산2동 405-424번지 일대, 고지대 회성촌 진입로 920m 등 주요 취약지가 5개 지역에 2,170m로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소방법에는 소방시설물에 대한 소방활동은 도지사가 지휘를 하게 돼 있고 소방서장이 하게 돼 있지만 이 소방도로를 개설하거나 확장하거나 하는 문제는 시장의 고유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근본적인 도로의 확충없이 진입로에 널려있는 잡상이나 단속한다고 해서 이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소방차 진입로 확보와 관련돼서 시장과 몇 번이나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노력했는지 그 공문서 사본을 본 위원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돼서 그간의 조치사항을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무소방원 피복비 집행현황과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안양소방서에서 피복비를 구입한 것이 아니고 소방재난본부에서 일괄 구입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권 625페이지에 의무소방원 피복비 집행현황을 보면 소방서에서 일괄 의무소방피복비 집행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예산액 1억 650여만원 중에서 약 45%에 해당되는 4,680여만원이 미집행되고 잔액으로 발생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피복비를 시·군 소방서에서 편성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본부에서 시 소방서에 배정해서 시 소방서 실정에 따라 몸에 맞는 복장을 적기에 구입하는 것이 더 편리하고 또 도에서 일괄 제작함으로써 그 수령하는 불편도 해소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소방서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위해서 본 위원이 준비한 사항은 나중에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부회 황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장국 위원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자치행정위원회 이장국입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소방행정에 고생하시는 소방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전반의 기강해이로, 우리 주위의 무관심 등으로 인한 각종 사고 및 재난이 빈발하여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등 사회전반에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산업화와 함께 위험물질과 위험요소가 산재해 있어 앞으로 재난과 재해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급증하는 소방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항상 우리 주민을 위하여 각종 사고현장에서 헌신적으로 임무를 완수하는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에게 이 자리를 빌어 본 위원은 노고를 치하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겨울철 가스안전사고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둘째, 의용소방대 사기앙양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20층 이상 고층건물의 화재진압시 필요한 고가사다리차는 몇 층까지 갈 수 있으며 화재진압은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넷째, 소방관 1명에 주민 몇 명이 해당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부회 이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식 위원 이천출신 한나라당 소속 자치행정위원 김용식입니다. 남대현 안양소방서 서장님을 비롯한 간부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365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불침번을 하시는 소방대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의용소방대원의 해외연수건입니다. 각종 재난현장에서 헌신 봉사하고 모범 의용소방대원들의 해외연수를 통하여 사기를 진작시키는 연수로써 2002년도 9월부터 10월 중에 중국을 5박 6일 동안 연수하는 계획이 돼 있습니다. 안양소방서에서는 4명의 의용소방 활동을 잘 한 대원을 차출해서 보냈는데 그 선정기준이 마련돼 있는지, 있으면 서면보고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대상자가 몇 명이었는데 4명의 경력과 학력, 근무활동 그런 기준이 있으면 상세히 같이 서면으로 본 위원한테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용소방대 예산현황도 아울러서 같이 보고해 주시되 동원수당, 피복비, 경연대회비, 활동비 등 구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안양소방서에서 안양시 만안구 안양8동 367-12 평화주유소의 불량내용을 보면 19건의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행정명령만 내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수집이 됐는지, 보고를 받았는지 등등, 위험물 게시판을 교체한다든지 배수로 및 유분리장치 정비를 했다든지 하는 결과가 있으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본 위원의 자료에 보면 2002년도 10월말 안양의 화재건수는 158건으로 7억 6,000만원의 재산피해를 봤습니다. 인명피해를 보면 17명인데 사망 1명, 부상 16명인데 16명에 대한 조치현황과 또 사망된 1명에 대한 보상내역 이런 등등 현황을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58건 화재 중 전기화재가 아까도 보고에 있었습니다마는 71건으로 가장 많은데 안양소방서에서 안양한전지점과 협조전을 통해서 어떠한 협조를 요구해서 전기로 인한 화재예방의 대책을 강구하셨는지 강구한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가도록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부회 김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하남시 제2선거구 김영환 위원입니다. 소방업무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불이 나서 빨리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화재 예방활동은 연 몇 회 실시하며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소방차 진입불가지역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진압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소방업무시 근무여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화재예방이나 화재진압에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부회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홍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덕수 위원 남양주출신 홍덕수 위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소방서의 올해 화재발생 현황을 살펴보니까 414건으로 하루평균 1.5건이 발생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안양소방서의 근본적인 처방을 기대하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 안양소방서에서 실시한 취약대상에 대한 유관기관합동 정밀점검 실적과 무허가 위험물 단속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안양시에 위치한 "조선옥"을 비롯한 일반음식점 16곳이 소방법규 위반업소로 인터넷에 공개됐습니다. 위반사항이 주로 어떠한 사항인지 밝혀주시고 향후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2002년 10월 말까지 총 34명이 공상을 당했습니다. 전국 통계에 의하면 소방공무원들이 화재진압으로 9명, 교육훈련 4명, 구조구급 중 10명, 기타 10명, 순직 1명과 같이 공상을 당했습니다. 안양소방서에서 금년도에 화재, 구조구급 등과 관련하여 업무수행 중 순직 또는 부상자가 있었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는지 밝혀주시고 또 부상자의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했던 사례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재발방지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부회 홍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정복 위원 성남 제2선거구 임정복 위원입니다. 남대현 서장님을 비롯한 소방관계공무원, 또한 의용소방대원들께 다시 한 번 열악한 환경에 고생 많으시다는 격려를 드립니다. 다른 것은 중복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소방서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사실 의용소방대원을 모집하기도 어렵고 또한 의용소방대원들 관리도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양 의용소방대원은 남자대원 120명, 여자대원 50명 해서 합 170분을 모시고 계시는데 의용소방대원들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자세한 운영방법 실태하고 이분들이 고생하시는 데 대해서 나름대로, 물론 중복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뺄지언정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장학금을 8명 지급하셨는데 846만원, 그 선정기준 내역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예산현황에 보면 안양소방서는 인구비례 또한 소방 전 대원에 비해서, 예산이 다른 소방서에 비해서는 조금 풍족한 예산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제외하고 사업비 내역으로 보면 3%인 2억 4,600만원에 대한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사업비 내역을 소상하게 밝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부회 임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규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송 위원 불철주야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애쓰시는 소방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서장님에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안양소방서에는 구조구급 차량이 7대가 있다고 돼 있는데 7대 차량에 지금 응급구조사가 몇 분이 근무하는지 그 인원을 알고 싶고 그 다음에 1급 구조사인지 2급 구조사인지, 몇 분이 1급이고 몇 분이 2급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구급차량에는 전기충격기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고 제세동기라는 심폐소생에 필요한 장비가 갖추어져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양천이 범람한 적이 있습니다. 여름철 홍수피해시 감전사고 대비책과 평상시에 시민의 감전사고에 대한 예방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구급활동시 단순사고와 같은 찰과상을 입은 사람들이 119로 전화해서 구급요청할 때 어느 정도, 2002년도에는 출동건수가 1,063건이라 그랬는데 그 건수 중에서 몇 %나 차지하는지 그리고 그 분들이 진짜 필요한 긴박한 환자를 이송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부회 심규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상 위원 평택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남대현 서장님은 '55년 12월 5일생으로 이곳에 지난 10월 11일에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범적인 공무를 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듣고 있는데 그 동안의 모든 일선경험을 통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향후에도 많은 근무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소방분야에 남대현 서장님이 생각하는, 특출한 이런 방안이 소방분야에서 채택이 됐으면 참 도움이 되겠다 하는 특이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하고 아울러서 소방분야의 가장 취약점이 뭔지 느낀 것이나 지적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방검사 대상물이 3,855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고층건물이 702개소, 위험물제조소가 522개소, 가스시설 35개소 등 많은 시설들이 있는데 과연 안양소방서 140여명의 직원들이 이 대상건물을 어느 정도로 성실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마지못해 하는 건지, 이게 정말 성실한 자세로 모든 소방점검을 잘 해서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한다고 하면 커다란 성과가 있을 걸로 보는데 부족한 인력으로 과연 이걸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 소방차량이 36대가 있는데 이 차량 중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건 없는지 차량별 현재 연한을 표시해 주시고 소방시설 477개소, 소방전 405개소, 급수탑 65개소, 저수조 7개소, 비상소화장치 20개소 등의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소화전 같은 데도 실질적으로 다 완벽하게 했다 그러지만 가서 작동을 시켜보면 작동이 안 되는 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위에서 소방대상물 점검한 거나 마찬가지로 완벽하게 100% 실수없이 가동될 수 있게 항상 점검이 돼서 오차없이 완벽한 상태로 유지가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질의로 안양소방서 관내 화재원인별 조사에 의하면 전기원인으로 발생되는 화재가 44.9%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 전기원인으로 인한 44.9%로 인해서 주로, 예를 들면 주택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이런 걸 보면 외부선에 의한 건 화재책임이 한전쪽에 있는 것으로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고 내부선에 의해서 일어나는 문제는 건물주에게 책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기안전공사가 주기적으로 과연 누전이 없는지 위험요소는 없는지 점검을 해서 지적해서 통보해 가지고 그것을 고쳐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소방공무원과 전기안전공사가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소방차원에서 봤을 때의 견해 또 전기안전공사 차원에서 봤을 때의 견해 이런 걸 공동으로, 유기적으로 업무를 협조해서 해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별개로 되고 있는지, 그러면 이걸 합동으로 해나감으로써의 이점은 없는지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광역출동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안양지역을 보면 안양소방서, 군포소방서, 과천소방서, 광명소방서를 한 권역으로 묶어서 광역출동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했는데 과연 대형화재가 났을 때 이 4개 소방서가 합동으로 출동했던 횟수가 몇 회나 있는지, 있었다면 어떠한 장점이 있었는지 또 아니면 광역으로 출동했다가 오히려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예는 없었는지 하는 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소방업무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차대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소방업무는 주 업무로 하고 있는 소방서의 업무이기도 하지만 여타 유관기관도 소방업무가 중대한 하나의 부수적인 업무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군청이나 교육청이나 한전이나 이런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갖춘다고 업무보고 한 거 보면 대충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만, 계획만, 보고용으로만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는 건지 실질적으로 각 기관마다 마음을 열어놓고 가슴을 맞대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화재예방을 위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각 기관마다 하자 해서 그런 협조체제가 잘 되고 있는지 그 협조체제가 안 된다고 하면 왜 안 되는 건지, 그럼 협조체제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상급부서에서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모든 소방서가 의용소방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역에 봉사정신을 가진 분들이 의용소방대에 참여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에, 나름대로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그런 최일선 봉사조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운영을 상당한 조직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는데 그러한 조직을 운영하면서 과연 개선해야 될 점은 어떤 점이 있는지 또 정부쪽에서 어떠한 점에 착안해서 이분들을 위한 활성화 대책이 무엇인지 적극적인 방안에 대한 서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소방활동을 온 시민에게 공지하고 알리고 경각심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는 방송매체가 가장 중요하고 신문이 중요한데 이런 데 돈을 들여서 하기에는 예산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협력이 잘 될 수 있고 돈 안 들고 할애받을 수 있는 분야는 지역방송이라고 할까요 지방방송이라고 할까요, 그런 방송같은 데에서는 오히려 이런 뉴스를 통해서 주민에게 계도활동을 해주면 환영하고 좋아하고 지역신문도 역시 그러한 뉴스거리를 좋아하고 환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신문이나 지역방송에 서장님이 소방분야의 시민홍보를 위해서 몇 번이나 활용하고 출연한 실적이 있는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부회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질의 일괄답변후 다시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인사말씀은 간단하게 하시고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사족은 피하고 질의내용만 간단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심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진택 위원 60만 안양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119구급활동에 수고하시는 서장님 및 139명의 대원 여러분! 또 김인회 의용소방대장님을 비롯한 170명의 의용소방대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일곱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급차량 출동일지를 표본으로 2002년도 4월분과 5월분을 카피해 주시고, 안양시 관내의 소방서, 파출소까지 유류비 거래처 내역을 2002년도 분을 카피해 주시고 의소대 연합회 월별 지출내역서를 카피해 주시고 구내식당이 있다면 운영실태를 말씀해 주시고 구급과 소방의 예방홍보활동을 위해서 유선방송 채널을 통해 홍보한 사실이 있으면 그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비위공직자 징계현황 27명에 대한 내용을 카피해 주시고 2002년도에 검찰과 합동단속한 사실이 있으면 그 내용도 카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부회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석 위원 수원권선 출신 윤태석 위원입니다. 안양소방서장님,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의례적인 사항은 생략하고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한 가지는 ISO인증제도가 소방행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계속 유지할 것인지, 일부 행정관청에서는 지금 별 필요가 없어서 폐지를 한다는 설도 있는데 이게 별 도움이 안 되어서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ISO 인증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소상하게 그 동안 실적이라든가 아니면 ISO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난 다음에 소방행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안양소방서내에 소방장비의 과부족상태나 소방인력의 과부족상태를 향후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조금 전에 이주상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면 현재 노후소방장비에 대해서 어떤 방안으로 어떤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부회 윤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황치문 위원 다들 질의하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19구급차 응급환자수송과 관련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에서도 보면 지난 10월말 들어서 총 1만 63건 출동에 이송건수가 7,524건 7,625명의 응급환자를 수송해서 수혜자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고 보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서장님이 보고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반면에 부작용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실례를 들면 민원인이 관내병원보다는 관외 대학종합병원이라든가, 보훈병원, 삼성병원 이런 쪽으로 가자고 우기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관내에 수혜자가 실질적으로 발생되었을 적에 긴급히 대처를 못함으로써 민원이 발생되는 사례가 빈번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 제정을 통해 제도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히 있는데 관외 종합병원 이송건수와 인원은 우리 안양시의 경우 몇 건에 몇 명이나 있는지 또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응급환자수송을 관내로 제한하거나 관외 출동시 예외적인 규정을 두어서 비용을 부과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소방서장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추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부회 황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열의를 가지고 질의에 임하신 위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성실하고 자세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준비를 위하여 1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43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김부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너무 심도있는 질의들을 많이 해주셔서 예정된 시간보다 답변준비가 1시간 정도 늦어졌습니다. 남대현 서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양소방서장 남대현 위원님들께서 우리 소방발전을 위해 많은 좋으신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능력이 부족해서 시간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황치문 위원님께서 우리 안양소방서에 비위조치를 받은 직원들이 많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그에 따른 근절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00년부터 2002년 10월말 현재까지 3년간 총 71명의 비위행위자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2000년도에 34명, 2001년도에 10명, 2002년도에 21명 등 연도별로 살펴보면 총 64명입니다.
비위자 조치실적이 많은 사유는 2000년도와 2002년도에 종합감사를 받은 바 있고 또 상급관서의 복무감찰에서 지적된 사항 또 자체감찰을 강화하는 데서 조치된 사항이 함께 합쳐져서 신분상 조치자가 많았던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소방공무원의 비위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 직원에 대해 월 1회 이상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또 자체 감찰활동을 통한 공직기강확립과 업무의 미숙지에서 오는 소방법령의 잘못 적용 등을 시정하기 위해서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같은 비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치문 위원님께서 2002년도 경기도 종합감사 회계분야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시 67건의 장부미정리 사항 지적 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저희 안양소방서의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67건의 내용을 보면 직원의료보험료, 채권압류금, 이자수입 등 임시로 예금계좌에 보관하였다가 바로 채주 또는 도금고에 세입조치되는 건으로서 경기도 재무회계규칙 제146조에 의하여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와 세입·세출외 현금내역부를 비치하여 정리하거나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여 그 출력물로 갈음하도록 하여야 하나 2002년도 경기도종합감사시에 예금통장 및 증빙서만 비치하여 주의처분을 받은 사항입니다. 2002년 7월부터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정정보관리자 시스템에 의한 전산입력의 방법으로 장부에 갈음하여 현재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황치문 위원님께서 비위와 관련되어 신분상 조치를 받은 자에 대한 근무평정시의 기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방공무원 근무성적 평정기준은 전년도 4월 1일부터 해당 년 3월 31일까지 1년 기준으로 근무성적을 평정하고 있습니다. 평정기간 중에 신분상 조치가 있었던 직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 평정기준란에 청렴도 부분을 최하위로 평정해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포상시에 포상자격기준 미달로 표창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집행종료시까지 승진에 불이익을 받습니다.
황치문 위원님께서 재래시장 소방검사결과 부적격으로 판정 후 근본적인 문제점인 전기시설 등에 대하여는 근원적인 개선대책을 세우지 아니하고 소방훈련을 반복하는 등 소비적, 낭비적인 조치로 대처하는 데 따른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재래시장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건물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구조적인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나 우리 소방서의 역할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따라서 저희 소방서에서는 보완대책으로 현재의 취약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소방순찰을 강화하고 훈련을 반복 실시함으로 인해서 화재발생 위험을 줄이고 화재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주어진 권한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황치문 위원님께서…….
○ 위원장대리 김부회 남대현 서장님! 잠깐 답변을 중지해 주시지요. 일괄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기 때문에 내용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남대현 서장님이 건강이 안 좋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앉아서 일괄답변을 하도록 하고 이따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이기 때문에 그때 발언대에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장님, 앉아서 답변하시지요.
○ 안양소방서장 남대현 고맙습니다. 황치문 위원님께서 소방차 진입불가지역 5개소에 대하여 진입로 관리권한이 시청에 있는데 근본적인 도로의 확충 등 근원적인 대책없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시장과 논의하고 협의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안양소방서 관내에는 소방차 진입불가 지역은 없으며 진입곤란 지역은 평소 불법 주정차와 노점상으로 소방차 출동이 곤란한 지역이 있습니다. 2000년 3월 16일 2개 구청과 경찰서와 회의를 통해서 합동단속 일정을 협의해서 현재까지 월 1회씩 합동으로 단속함으로써 소방통로의 확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황치문 위원님께서 의무소방대 피복구입비 집행과 관련 본부에서 일괄집행하는 것과 소방서에서 집행하는 것의 장점 또는 단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소방인력 확충방안의 일환으로 2002년 5월부터 경기도내 의무소방원이 일선 서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안양소방서는 내무반의 확보가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 11월 27일 인원이 배치될 계획입니다. 피복구입과 관련하여 의무소방대의 부대이동 등을 감안하여 본부에서 일괄집행하는 것이 현재로써는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의무소방대원 배치 후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돌출되면 본부와 협의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황치문 위원님께서 구급활동 중 관외병원 이송현황과 관외 이송시 관내 응급환자 이송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병원별 이송 환자수를 보면 2002년 10월말 기준 총 7,625명 중 관내병원에 7,114명을 이송하였으며 관외 대학병원 등에 511명을 이송하여 전체 이송인원 대비 6.7%의 환자가 관외 대학병원으로 이송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구급대가 관외로 환자를 이송할 경우에는 인근 파출소 구급대와 보건소 구급차량 2대, 응원협정체결대상인 응급환자이송단 구급차량 2대를 지원 가능토록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저희 소방서에서는 관외 이송과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응급환자 이송에 대한 규정을 관내로 제한하고 관외 이송시 비용을 징수한다면 현재까지 무료로 이용하였던 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점차적으로 장·단점을 분석해서 개선방안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장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 황치문 위원 제가 질의한 게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관사 소파구입 등 집행부적정 지적 건에 대해서 물었는데 이와 관련된 답변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양소방서장 남대현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치문 위원님께서 일반운영비로 관사 소파구입 등 집행 부적정 지적 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는 기본사무용품,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 신문·잡지 구입 등의 목적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어 관사 소파 등의 물품은 자산취득비에 계상하여 구입하여야 함에도 일반운영비로 구매하여 지적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담당자는 훈계조치되었으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해당과목별 적정한 예산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치문 위원 보충질의는 이따 하는 겁니까?
○ 위원장대리 김부회 보충질의는 일괄답변이 끝난 후에 위원별로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양소방서장 남대현 이장국 위원님께서 겨울철 가스안전사고 방지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안양소방서 관내에는 가스충전소 5개소와 가스판매소 30개소가 있습니다. 가스판매소 30개소에 대해서는 정기 소방검사를 실시하여 화재취약요인을 제거하고 있으며 가스충전소 5개소에 대하여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소방시설 불량대상 1개소를 도출해서 시정조치 중에 있으며 특히 가스충전소에 대해서는 가스누설이나 화재발생으로 인한 폭발에 대비하여 자위소방대원 등과 합동으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가상화재진압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 가정의 가스화재 예방을 위해서 안전관리요령 등 불조심 홍보물 3,000장을 제작하여 불조심 가두 캠페인을 통하여 배부하였고 가정방화점검의 날을 지정하여 119소년단원에게 가정방화자율점검표를 배포해서 우리 가정 방화점검을 실시케 함으로써 취약시설 도출 및 어려서부터 방화의식을 고취시키는 등 겨울철 가스화재사고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국 위원님께서 의용여성소방대를 포함한 의용소방대에 대한 구체적인 사기진작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서에서는 우수 의용소방대원 자녀 8명을 소방재난본부에 추천하여 선정된 8명에게 경기도 청소년과에서 자녀장학금을 매분기 지급하고 있으며 11월 9일 제40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행정자치부장관 표창 1명, 도지사 표창 7명, 서장표창 7명 등 총 15명에 대한 표창장을 수여하였고 모범 의용소방대원 4명에 대한 해외연수를 도 계획에 의하여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여성소방대에서는 대원 상호간의 화합을 위하여 2002년 7월 12일 강원도의 세계동굴박람회장을 관람한 바 있고 2002년 4월부터 매주 2회 사물놀이 교육을 실시해서 여성소방대원들의 정서함양 및 전통문화체험을 한 바 있습니다.
이장국 위원님께서 20층 이상 건물화재시 진압대책을 물으셨습니다. 20층 이상 건물화재시 진압대책으로는 고층건물의 화재시 사용되는 고가사다리차 1대, 굴절사다리차 35m, 27m 등 2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사다리차를 활용하여 인명구조 및 화재를 진압하고 있습니다. 안양소방서 관내 최고층 건물은 28층 84m에 해당됩니다. 28층으로 16층 이상의 화재진압, 인명구조는 고가사다리차의 활용이 불가하나 화재진압시에는 지상 1층의 연결 송수관 설비용 송수구에 소방차를 이용하여 송수후 화재층 방수구를 점령하여 화재진압, 인명구조를 하고 있으며 11층 이상의 건물에는 자동소화설비인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어 화재발생시 자동으로 화재를 진압하고 피난계단 및 엘리베이터 전실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어서 화재시 발생하는 농연이 엘리베이터 전실에 침투하지 않게끔 하여 피난을 용이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장국 위원님께서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주민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양소방서의 소방공무원은 138명이고 안양시의 인구는 59만 4,680여명으로 1인당 4,310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의 평균인 소방공무원 1인당 2,856명에 비해서 훨씬 많은 숫자입니다. 인구대비로 비교해 볼 때는 경기도의 모든 서가 인원이 부족하지만 특히 인원이 부족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김용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 해외연수대상자 선정기준 및 선정자 경력, 학력 및 예산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각종 재난현장에서 헌신 봉사하고 있는 모범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중국 해외연수를 2회에 걸쳐 4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의용소방대장 및 의용여성소방대장이 모범 의용소방대원을 추천하는 자로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선정하였습니다. 별도의 세부기준을 정하여 시달한 바는 없습니다. 대상자 4명에 대한 경력은 15년 이상 경력자 2명, 10년 이상 경력자 1명, 5년 이상 경력자 1명입니다.
2002년도 의용소방대 예산현황과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양소방서의 의용소방대 관련 예산현황은 일반보상금 내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써 동원수당 3,000만원, 의용소방대 활동비 600만원, 피복비 410만원, 소방기술경연대회 경비 200만원 등 총 4,210만원이며 10월말 기준 예산집행 현황은 동원수당 2,120만원, 피복비 440만원, 활동비 590여만원 등 3,15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미집행액은 교육, 출동, 월동기 순찰 등 동원수당과 간담회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의용소방대원의 1회 출동시 수당은 지방소방사 1호봉의 30분의 1로써 1만 9,700원임을 보고드립니다.
김용식 위원님께서 평화주유소 외 18개소 위험물저장시설에 대하여 행정명령내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서면보고를 요청하셨습니다. 불량내역 및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님께서 전기화재와 관련하여 한국전력과 어떤 협조체제하에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안양소방서 관내에서 발생된 화재의 원인 중 전기로 인한 화재가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기 담당업무는 한국전력과 전기안전공사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내부 안전점검에 대하여는 전기안전공사와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건물외부 전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전력과 별도의 합동점검을 실시한 사항은 없습니다. 전기안전공사와 합동점검한 내용을 보면 2회에 걸쳐 대형 및 다중이용업소 63개소를 점검하여 2건의 불량사항을 도출해서 시정조치하였으며 특히 월동기 소방안전대책으로 대형화재취약대상 30개소에 대하여 소방, 건축, 전기, 가스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영환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께서 소방차량 진입곤란 지역에 대한 초기진압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안양소방서 관내 소방차량 진입곤란 지역은 5개소가 있으며 소방차량 진입곤란 지역에 대한 초기진압대책은 비상소화전함 20개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어 화재초기에 소화전을 점령하여 초기진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차량 진입곤란 지역, 고지대의 초기화재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니소방차량, 저수량이 600ℓ쯤 됩니다. 규모가 아주 작은 차이기 때문에 좁은 길목도 용이하게 출입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미니소방차량을 구입하여 파출소에 배치완료한 바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님께서 화재예방 활동의 구체적인 실시방법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안양소방서 관내 소방대상물 3,855개소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1급 방화관리대상 42개소에 대하여는 연 1회 이상, 그 외의 대상에 대하여는 2년에 1회 이상 정기 소방검사 및 경방조사를 실시하여 화재취약요인을 도출 시정하고 또한 화재발생시 진압활동에 필요한 경방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2,441개소에 대해서도 면밀히 정기소방검사를 실시하여 불량사항 및 위반사항을 인터넷에 공개하여 신속하게 시정토록 하고 있고 월동기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다중이용시설 및 취약대상 1,893개소에 대하여 유관기관합동 소방안전점검과 화재발생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비상구 특별단속을 실시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홍덕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일반음식점의 인터넷공개 주요내용 및 향후조치 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일반음식점 중에서 소방법규 위반으로 인터넷에 공개한 업소는 16개 업소로 주요 공개내용은 소방시설 불량사항으로 자동화재탐지설비 작동불량, 자동확산 소화용구 미설치, 가스누설경보기 미설치, 출입구·피난구 유도등 미설치 등입니다. 소방법규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는 시정보완명령서를 발부함과 동시에 인터넷에 게시하여 조기에 시정토록 하고 있으며 현지 확인하여 시정조치 완료된 업소에 대해서는 인터넷공개를 삭제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방법규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위반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의 방화의식 고취 및 신속한 시정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덕수 위원님께서 2002년도 10월말 현재 화재 구조구급 현장활동 및 업무수행 중 공상자 발생현황에 대한 조치사항 및 재발방지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방서에 2002년도 10월말 현재 화재 구조구급 현장활동 및 업무수행 중 부상자는 모두 3명으로 현장활동 부상 1명, 업무상 과로가 2명이며 순직자는 없습니다. 현장활동 및 업무수행 중 부상을 당한 3명에 대하여는 공무상 요양승인신청을 하여 모두 승인처리됨으로써 무료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 현재 2명은 치료가 완료되어 정상근무 중에 있고 1명은 현재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소방서에서는 현장활동 및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소방력 공백을 방지하고자 직장조회 및 근무교대시 서장 및 파출소장이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공상자 발생을 막을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임정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용소방대 모집, 관리 및 대원 운영방법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용소방대 모집은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들의 홍보활동과 지역반상회 등을 통하여 안정된 직업을 가진 주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주민, 의용봉공정신이 강한 주민들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원 운영방법은 화재출동, 정기교육훈련, 독거노인 봉사활동, 중앙시장 야간순찰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복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및 선정기준 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용소방대 장학금 연 예산은 2001년 6월 11일 경기도청소년장학금지원조례의 제정 공포로 금년부터는 경기도 청소년과에서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중학생 3명, 고등학생 5명 총 8명의 신청을 받아 자체심의를 거쳐 경기도 청소년과에 추천하였으며 선발기준은 의용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거나 순직 또는 공상을 당한 자의 자녀 중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력인정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로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에 충실한 자, 자원봉사활동이 우수한 자 또는 선행으로 기관단체장 표창 수상자, 학교장이 인정하는 예능·체능·기능 특기보유자입니다. 지급방법은 기금총괄 관리부서인 경기도 청소년과에서 매 분기별로 보호자 통장에 일괄 집행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안양소방서 자녀장학금 지급액은 846만 1,000원임을 보고드립니다.
임정복 위원님께서 안양소방서 사업비 2억 4,600만원의 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안양소방서 사업비는 시설비 1억 5,900만원, 자산취득비 8,700만원으로써 시설비 1억 5,900만원의 편성내역은 호계파출소 2층 세면장 설치공사 1,400만원, 차고앞 배수로 확보 및 포장공사 1,200만원, 소방용수시설 보강 10개소 2,500만원, 구조대 테니스장 포장 및 차고바닥 도장공사 2,300만원, 119 수보대 및 전산장비 차폐장치 1,300만원, 본서 차고문 모터설치 800만원, 귀인파출소 옥상 및 지하방수공사 1,300만원, 부림파출소 화재출동경고등 설치공사 700만원과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의무소방대 내무반 등 설치공사 4,500만원이며 자산취득비 8,700만원은 일반 행정업무용 물품 9종 26점 3,000만원과 구조구급장비 3종 15점 1,000만원, 화재진압 및 안전장비 3종 6점 2,900만원과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의무소방대 운영물품 12종 43점 1,800만원임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예산편성 현황 및 집행내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규송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구급차량당 응급구조사 근무현황 및 심실제세동기 등 장비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저희 소방서는 7개 구급대에 28명의 구급대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소방공무원 채용 당시 유자격자는 1급 응급구조사 6명, 간호사 자격소지자 2명, 경기소방학교에서 응급구조사양성반 교육을 이수하여 2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5명과 전문교육 6주 이상 교육을 받은 6명, 2주 이상 교육자 7명, 기타 1명으로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심실제세동기, 전기충격 역할을 병용할 수 있습니다. 심실제세동기는 1급 응급구조사 자격소지자가 사용 가능한 장비로써 부림파출소 1대, 석수파출소 1대, 안양파출소 1대 총 3대를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규송 위원님께서 여름철 홍수기에 감전사고 예방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저희 소방서 관내에는 상습침수가 되는 지역은 없으며 폭우시 침수 및 범람이 우려되는 지역은 안양천과 안양유원지 및 병목안으로 여름철 수난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소방순찰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감전사고로 인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한국전력과 소방서간에는 핫라인을 설치하여 긴급상황에 대처하고 있으며 119 구조대에 잔류전류검지기 2개, 내전복 2벌, 절연봉 1개, 총 3종 5점을 보유하여 유사시 감전사고에 따른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심규송 위원님께서 구급활동 중 찰과상 등 단순환자 이용실태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구급활동 중 찰과상 등 단순환자 이송인원은 2002년 10월말 기준 총 7,625명 중에 946명으로 12.4%를 차지하고 있으며 단순환자 이송시에 긴급환자에 대한 이송대책은 인근 파출소 구급대와 보건소 구급차량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소방서에서는 단순환자 이송시 긴급환자의 이송을 소홀히 한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주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주상 위원님께서 소방행정 발전을 위한 개선사항 및 취약점에 대하여 저의 일선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하도록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방이 보다 원만한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조직의 확대 내지 중앙부처의 격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소방수요 증가에 비하여 소방인력의 증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증가일로에 있는 소방업무를 감당하는데는 한계점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비번 동원을 통해서 업무를 소화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해결해야 할 취약점이 인원보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유차량 중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현황 및 연한별 보유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경기도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정에 의거 소방차량의 운행기준 연한은 진압차량 11년, 행정차량 6년으로 저희 서에서 위 연한이 초과된 차량은 9대로 그 내역을 보면 물탱크차 1대, 구급차 4대, 지휘차 1대, 순찰차 1대, 홍보차 1대, 구급장비운반차 1대로 이중 6대는 2003년도 교체 예정이고 나머지 3대는 차후 교체하여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주상 위원님께서 소방용수시설의 이상유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소방용수시설은 상시 가동될 수 있도록 소화전마다 담당자를 지정하여 월 1회 이상, 동절기에는 2회 이상 점검하여 이상유무를 매달 점검하고 있고 경미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여 사용하고 급수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리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수리토록 함으로써 소방용수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740만원의 시설보수비를 사용하여 11개소에 대하여 수리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소화전의 경우 건물내에 설치되어 있는 옥내소화전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옥내에 설치돼 있는 소화전이나 건물부지내에 되어 있는 소방용수시설은 건물주 책임하에 관리 유지하도록 의무가 부여돼 있어 혹시 유사시에 사용이 되지 않는 그런 시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공설로 설치되어 있는 소방용수시설은 상시 가동될 수 있도록 유지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주상 위원님께서 소방업무와 관련하여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유관기관과 관련된 협조사항은 건축허가 동의업무, 소방검사와 관련된 관계기관의 해당 사항에 대한 홍보, 응원협정체결, 합동안전점검 사항 등이 있습니다. 우리 안양소방서 관내 건축허가 동의건은 2002년 10월 31일 현재 355건을 동의하였으며 소방검사시 도출된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통보건은 27건으로 25건은 시정완료 통보를 받았으며 2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응원협정체결 사항은 '95년 7월 22일부터 각종 재난발생시를 대비한 응원협정을 체결하고 긴급 구조훈련 및 각종 재난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사전대비태세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학원시설 등 설립인가 전에 소방시설 점검을 저희 서에 의뢰하여 소방시설이 적법한 대상에 대하여 인가증을 발부하고 있으며 2002년 10월 31일 현재 학원 92개소, 독서실 4개소에 대한 점검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합동안전점검은 대형화재 취약대상 등 정기·특별 소방검사시 유관기관, 즉 건축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NGO 등과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합동안전점검 사항은 안양시 주관 4건, 안양소방서 주관 2건으로 총 108개소에 대한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불량대상 18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처분 1개소, 소방시설 불량대상 17개소에 대하여는 시정보완명령서를 발부하여 시정조치하는 등 비교적 원활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주상 위원님께서 광역출동지정에 대한 출동지원 및 지원요청 건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2002년도에 광역지원을 요청한 건은 1건으로 2002년 11월 10일 관양1동 점포화재시에 요청을 해서 군포소방서 외 4개소에서 총 11대의 소방차량과 18명의 인원이 동원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한 사항은 총 2건으로 2002년 2월 13일 내손2동, 과천소방서 관할입니다. 내손약국 화재시에 총 5대의 소방차량과 인원을 출동한 바 있고 2002년 3월 22일 군포소방서 관할인 해태제과 옆 건물화재시에 6대의 차량과 인원 7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광역출동지령에 대한 장점과 단점에 대하여 또 이주상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출동지령 출동시 신속히 대규모 소방력을 투입하여 완벽한 진압태세를 구축하여 화재사고의 특성상 시급하고 긴박한 상황을 일시에 진압할 수 있으며 또한 부족한 장비를 보완하는 효과를 거두어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또는 동시다발 화재발생시 출동소방력 단계별 지원출동 지침에 의하여 사전에 지정된 장비가 지원되어 일시에 진압을 가능하게 함으로 소방력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주상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 운영상 개선점과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개선사항으로는 현재 피복지급시 신규대원에게는 3개월내에 지급하고 기존대원에 대하여는 2, 3년에 1회 지급하게 되어 신규대원 지급시 기존대원에 대하여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예산반영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활성화 방안으로는 의용소방대 간부들과 분기별로 간담회를 실시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건의사항을 받아 시정 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주상 위원님께서 소방활동 사항을 지역방송이나 신문에 홍보한 실적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안양소방서에서는 화재예방을 위하여 시민이 안전수칙을 생활속에서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안양방송을 통해 7회, 지역신문에 37회에 걸쳐 홍보하는 등 금년도에 총 182회에 걸쳐 소방활동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안양시와 협조하여 주요도로 전광판을 이용, 매 분기마다 화재예방 홍보문구를 표출하고 있으며 화재예방홍보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표어·포스터를 배부하는 등 범시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서장인 제가 직접 출연한 실적이 있는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제가 안양소방서에 인명을 받아 부임한 지 1개월 정도밖에 안 돼서 아직 기회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말씀을 명심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심진택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구급활동일지 2002년 4월과 5월분 사본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기 보내드린 바와 같습니다.
심진택 위원님께서 유류거래처 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저희 서는 소방차량 36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2개 업체의 주유소와 소방활동에 필요한 급유를 하고 있습니다. 2개 업체의 내역을 보면 비교적 원거리에 위치한 석수파출소는 500m 거리에 있는 SK(주)목련주유소와 그 외의 파출소의 급유는 1.5㎞ 반경에 동일석유(주)정우주유소와 계약을 체결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거래방법은 경유 95.66%, 휘발유 94.14%의 연동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금지급은 후불제로 월별 정산하고 있습니다.
심진택 위원님께서 2002년도 검찰합동점검 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2002년도에 저희 서에서 검찰과 합동으로 점검한 실적은 없습니다.
윤태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ISO9001 인증 추진에 따른 성과 및 계속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안양소방서는 ISO 인증과 관련해 2002년 1월 자체진단 1회를 실시하였고 5월과 8월 2회에 걸쳐 자체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ISO 인증과 관련하여 우리 소방행정에 틀림없이 도움이 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ISO 인증업무를 계속하여야 하는가의 여부는 본부에서 현재 검토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의 의견은 현재 주어진 각종 규정을 정확히 이행만 한다면 별도의 ISO9001 인증제도를 추진할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윤태석 위원님께서 안양소방서 인력과 장비부족 상태 및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안양소방서는 2과 7담당 1화재조사관 1구조대 6개 파출소로 편성돼 있습니다. 저희 소방서에서는 그 동안 정부의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감축으로 기능직공무원 1명을 포함하여 정원이 139명입니다. 소방력기준에관한규칙에 의거 저희 소방서 소요인력을 산출하면 장비는 36대로써 소요인력은 장비소요인력 120명, 소방서 근무요원 31명, 파출소 및 구조대 소요인원 83명으로 총 234명이 소요됩니다. 현재 저희 소방서 정원은 138명으로 기준의 59%에 해당합니다. 외곽파출소에 현재 가불부 인원이 각 5명으로 교육입교자 발생시 구급출동 후 화재출동할 경우 청사내 소내 근무자 확보가 어려우며 또한 화재현장 도착시 초기진압에 어려움 또한 많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위원님들의 배려로 매년 230명씩 향후 5년간 1,150여명을 충원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의무소방대원이 2002년도 271명, 2003년 270명이 배치될 예정이므로, 경기도 전체인원입니다. 이 시기가 되면 인력난 해소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소방관서의 부족한 인력문제는 저희 안양소방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현재 소방재난본부의 소방력보강계획이 완료되면 현장활동 중심의 인력보강을 저희도 연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부회 남대현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시간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41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김부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남대현 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상 위원님. 참고적으로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이 되겠습니다.
○ 이주상 위원 이주상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한 게 아마 김용식 위원님하고 겹쳐지는 바람에 같이 답변한 것 같은데 화재원인 발생별로 보면 44.9%가 전기에 의한 화재로 자료에 나왔습니다. 맞죠?
○ 안양소방서장 남대현 네, 그렇습니다.
○ 이주상 위원 그런데 제도적으로 보면 건물내부선하고 건물외부의 선하고 사고의 책임을 물을 때, 전기안전공사에서 내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이상이 있으면 건물주한테 뭐가 이상이 있으니 고쳐라 하는 촉구를 해주더라고요.
○ 안양소방서장 남대현 네, 그렇습니다.
○ 이주상 위원 그런 걸 하는데 그걸 우리 소방관서하고 합동으로 합니까?
○ 안양소방서장 남대현 전기안전공사에서 별도로 자체계획에 의해서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합동점검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서 전기안전공사에서 인원을 보내줘 가지고 같이 점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주상 위원 그러니까 소방서 쪽에서 요청을 해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같이 한다 이런 말씀이죠?
○ 안양소방서장 남대현 네, 그렇습니다. 합동점검의 경우에는 전기안전공사의 자체계획 외에 저희가 요구하는 경우에 인원을 보내줘서 합동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 이주상 위원 전기안전공사에서 혹시 소방서에 합동으로 하자는 요청도 더러 있습니까?
○ 안양소방서장 남대현 없습니다. 전기안전공사는 점검하게 되면 점검수수료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요청을 해서 화재예방을 위해서 별도로 책임을 지고 합동점검을 실시하거나 하는 기관은 아니고요. 오히려 시나 저희 소방서와 같은 관공서에서 요청하는 경우에 인원을, 기술전문분야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이 많기 때문에…….
○ 이주상 위원 제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 내부쪽에서 화재원인이 발생하는 경우가 거의 다거든요. 전기로 발생되는 것이 44.9%인데, 전기발생 중에서도 내부선에서 화재원인으로 되는 게 대부분이라고.
○ 안양소방서장 남대현 네, 거의 100%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주상 위원 그럼 외부쪽에서 나는 건 한전에 귀착사유를 짓고 내부쪽에서 나는 거는 건물주로 화재책임을 돌리거든요.
○ 안양소방서장 남대현 그렇습니다.
○ 이주상 위원 그래서 그건 한전의 횡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법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서, 한전이 너무 자기네들의 일방적인 보호만을 위해서 가정이나 건물주한데 책임전가를 하고 자기들은 큰 책임이 없으니까 오히려 소방점검하는 강도도 자기네한테 귀책사유가 오면 더 세밀하게 제대로 할 텐데 그렇지 못함으로써 혹시 적당히 넘어가는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 안양소방서장 남대현 물론 과거에는, 전기안전공사라는 기구 자체가 없었을 때는 한전에서 일정부분 건물내의 전기시설까지 관여를 했던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안전공사와 한전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전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도 아니고…….
○ 이주상 위원 자회사가 아니고 독립기관입니까?
○ 안양소방서장 남대현 네,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한전에서는 단지 전력을 공급해 주는 역할만하고 건물내의 전기시설이라든가 전기에 따른 감전이 됐든, 화재위험이 됐든 그런 사항은 건물주의 책임하에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물의 규모에 따라서 전기안전공사에 의무적으로 의뢰를 해서 점검을 받아야 할 건물규모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기안전관련 담당자를 두어야 하는 그런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건물이 있고, 일반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그런 의무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 이주상 위원 그러면 전기안전공사가 안전점검을 하는 분야와 소방서가 하는 분야의 법률적인, 구체적인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 안양소방서장 남대현 엄밀한 의미로 전기안전에 관한 사항은 건물주의 책임하에 필요한 경우에 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해서, 그것은 의무적으로 의뢰를 해야 하는 대상인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서 그 내용을 시정해야 할 의무가 건물주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소방에서 전기안전점검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기로 인한 화재가 많기 때문에 저희도 화재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데 전문적인 기술부분은 저희가 할 능력도 부족하고 실제로 할 권한도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합동점검을 하도록 저희가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또 소방검사시에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한 사항을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어떤 지적을 받았는가, 그래서 육안으로 확인이 될 수 있는 전기관련 불비사항은 우리 소방서에서 시정을 요구한다든가, 지도한다든가 할 수 있지만 전문적인 부분은 저희가 할 권한도 주어져 있지 아니하고 할만한 능력도 사실은 없습니다.
○ 이주상 위원 그러면 소방서에서 대상업체 점검하는 것은 전기누전과 관련된 부분은 아니고 완전히 소방분야하고 구별이 됩니까? 시정명령을 소방서에서도 하잖아요.
○ 안양소방서장 남대현 시정명령을, 예를 들면 전기안전 분야도 마찬가지이고 가스안전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스안전공사라든가 가스와 관련된 별도의 점검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전기안전공사와 마찬가지로. 우리 소방서에서 그런 분야에 전문적인 점검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 이주상 위원 주체기관은 아니고 보조로…….
○ 안양소방서장 남대현 그렇습니다. 그러나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을 시킬 수 있습니다.
○ 이주상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소방서를 삼각관계로 봤을 때 소방서 쪽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고 하면 화재원인의 가장 많은 빈도를 가지고 있는 전기에 의한 화재예방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느냐 하는 방안을 삼각관계에 의해서 도출해 내는 그런 연구를 소방서 쪽에서 한번 좋은 안을 낼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 봤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 안양소방서장 남대현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좀더 연구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 이주상 위원 그 다음에 소방대상물이 3,855개라고 했는데 138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이 소방대상물을 제대로 점검하려고 하면 여기에만 매달리더라도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업무에 폭주하다 보니까 인력이 모자라는 것이 소방분야에서는 가장 큰 애로라고 서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소방공무원들이 기왕에 국민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 가면서 모범적으로 잘 해주시는데 점검을 시간에 쪼들리고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형식에 그쳐서, 제대로 하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한다고 하면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고 봐서 기왕 고생하는 김에 한 군데를 하더라도 제대로 완벽한 점검을 해서, 적어도 한번 점검 갔다가 지적하고 고치고 나면 1, 2년 안에는 안 가도 될 정도의 점검을 해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했으면 하는데 실제, 노골적으로 임하고 있는 자세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 안양소방서장 남대현 위원님 말씀이 옳다라는 전제를 우선 말씀드리면서 현실적인 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보시고 계시고 대다수의 국민들 또는 언론에서도 소방점검을 철저히 하면 화재가 나지 않을 것이다.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소방검사를 소방공무원들이 소홀히 한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시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게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실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차량검사소에서 검사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운전자의 행태에 의해서 교통사고가 납니다. 화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화재가 발생하는 것은 사람의 행태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어떤 설비의 불안전, 설비의 근본적인 잘못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어떤 전기난로를 취급하는데 있어서 전기난로의 스위치를 내리고 또는 코드를 뽑고 퇴근해야 하는데 켜 놓은 채로 퇴근해서, 난방기기를 사용하는 동절기, 요즘에 많이 발생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화재가 나는 것이거든요. 통계상으로 화재의 90% 이상이 전부 부주의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이렇게 홍보하고 있는데 사람의 부주의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소방검사를 통해서 화재취약요인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시점에서의 안전여부를 보는 것이지 앞으로 계속해서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또 하나 저희가 소방검사를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검사요소가 소방시설의 점검입니다. 소방시설은 화재를 예방하는 소방시설은 없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모든 소방시설은 화재발생했을 때 조기에 발견하거나 또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쉽게 불을 끄게 하는 설비이지 화재 자체를 근본적으로 막는 설비는 아닙니다. 그래서 소방검사를 아무리 철저히 하더라도, 지금 저희가 대형화재취약대상에 대해서는 전문업체로 하여금 전문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대형건물은 점검을 실시합니다. 그런 용역업체에서 점검을 하더라도 화재는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소방점검을 소홀히 해도 좋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현재 주어진 여건하에서는 점검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저희가 점검한 시점에서 어떤 시설들이 완전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사용하는 일반 대다수의 시민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화재가 발생하고 안 하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인명피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갔을 때는 분명히 비상구가 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서서 오면, 손님이 돈을 안 내고 가 버릴까봐 바로 잠궈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건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그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의식이 우선 바뀌어야지, 저희들이 검사를 철저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철저히 한다고 해도 화재는 발생하고 또 화재가 발생하면 피해가 수반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 이주상 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부탁드린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왕에 많은 시간을, 다른 국가공무원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일에 충실하게 임하는데 아주 성의있는 자세로 더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를 보니까 상당히 큰 조직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소집하면, 수당이 1만 9,700원이지요?
○ 안양소방서장 남대현 네, 그렇습니다.
○ 이주상 위원 모범대원에 대한 장학금 지급 그리고 모범대원에 대한 해외견학 그런 정도가 혜택사항이라고 하겠지요. 그런데 의용소방대의 필요성을 더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의용소방대에 대한 답변이 제가 바람직하게 생각한 것하고는 답변이 부진해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인데 1만 9,700원이 전국에 동일할 겁니다.
○ 안양소방서장 남대현 그렇습니다.
○ 이주상 위원 행정자치부의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게 무슨 규정이 있는 것인지, 조례나 뭐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게 언제부터 1만 9,700원으로 현재까지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아십니까?
○ 안양소방서장 남대현 의용소방대 수당에 관한 사항은 각 시·도에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례를 제정할 때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을 내려보내 준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도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 준칙에 의해서 각 시·도별로 조례를 제정해서 수당도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전국이 동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만 9,700원으로 책정된 이유는 소방사의 기준호봉의 30분의 1, 그러니까 우리 소방공무원으로서 가장 하위계급인 소방사의 기준봉급의 30분의 1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주상 위원 30분의 1로 기준을 삼은 게 수긍할 만한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아마 제정할 당시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나 본데 그게 몇 년 동안이나 지속되어 왔는지?
○ 안양소방서장 남대현 지금 계속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 이주상 위원 그러니까 계속 언제부터인지? 한 10년, 20년 된 것인지.
○ 안양소방서장 남대현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년, 20년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주상 위원 그렇게 오래 되었으면 각 분야에, 예를 들면 인건비 올라가는 대로 그것도 조금씩 올라간 것입니까? 30분의 1로.
○ 안양소방서장 남대현 소방사 기본봉급이 올라가면 그렇습니다.
○ 이주상 위원 예를 들면 행정부에서 통·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장은 월 12만원, 농협에서 영농회장을 겸하게 되니까 6만원해서 18만원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1만 9,700원이라고 하는 것을 각 처에서 건의해서 조금 올려주는 제도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그게 요지부동이라고 할 때,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똑같은 것이라고 하면 다른 분야에 조금 더, 해외견학이라든가 다른 명칭으로 해서 무엇을 하더라도, 소방분야에서 그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하는 게 원칙이니까 그것 때문에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고생하는 분들에게 만분의 1이나마 보답하는 사기진작책 이런 게 소방본부 쪽에서 건의가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인데 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안양소방서장 남대현 옳으신 말씀입니다. 물론 의용소방대원들이 수당이나 보수를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하시는 일에 비해서, 더구나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소방차가 배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공무원이 하루에 1명 근무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의용소방대원들이 실질적으로 화재진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획일적으로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근무내용에 대한 보상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능하다면 일선 서장입장에서도 좀더 일한 만큼에 상응하는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고 근간에 조금씩 개선이 되어 온 게 아마 이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주상 위원 이 분야는 본부감사할 때 본부장님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부회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
○ 김영환 위원 김영환 위원입니다. 화재초기진압은 화재발생 후 몇 분으로 보고 있으며 화재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을 때라고 보고 있습니까?
○ 안양소방서장 남대현 화재초기진압은 시간으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화재초기진압이 가능한 시간은 일반적으로 소방전술에서 얘기하는 건 있습니다. 5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했을 때만이 화재초기진압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현재 교통여건이나 소방서의 배치밀도 이런 것으로 따져 봤을 때 5분내에 현장 도착하기는 어렵고 내화구조의 건물인 경우에는 아마, 저희가 화재구분을 초기, 최성기, 쇄락기 이렇게 구분하는데 초기화재로부터 최성기, 완전히 활활 타는데 걸리는 시간이 내화구조의 건물인 경우, 제가 정확한 기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일반평균치입니다. 15분 정도인가 이런 정도로 통계치를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이 획일적으로 이렇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 김영환 위원 그렇다면 화재초기진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말도 되겠군요.
○ 안양소방서장 남대현 위치, 거리, 내부건물의 구조, 내부의 화재연소물의 양, 용도 이런 것에 따라서 다릅니다.
○ 김영환 위원 화재는 무엇보다도 초기진압을 해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화재가 초기진압이 되지 못한다면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안양소방서장 남대현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초기진압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화재가 발생하는 것은 필연적인 사실입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진압을 하겠다는 것이 저희의 목표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장 도착시간입니다. 화재가 발생한 이후 몇 분내에 현장에 도착했느냐가 화재 초기진압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소방력의 배치상태라든가, 도로의 여건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초기단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초기단계는 아마 피해가 최소, 아주 경미할 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단계에 현장에 도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다음에 또 한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방화관리자는 1급과 2급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맞습니까?
○ 안양소방서장 남대현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1급 방화관리자는 1년에 몇 번 정도 교육하고 있습니까?
○ 안양소방서장 남대현 1회 보수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2급 방화관리자는요?
○ 안양소방서장 남대현 마찬가지로 연 1회 보수교육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전에 저도 한번 방화관리자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데 보통 방화관리자 교육을 하면 회비만 내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안양시의 방화관리자만 별도로 교육을 합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도 포괄적으로 같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 안양소방서장 남대현 방화관리자 교육은 소방안전협회의 기관위임사항입니다. 법령에 의해서 위임되어 있는데 소방서에서 직접 관여는 하지 않고 저희가 방화관리자 교육에 일부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 소방안전협회의 교육계획에 따라서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안양과 같이 방화관리자가 많은 지역은 안양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가지고도 방화관리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인원이 아주 적은 데는 인접 시 지방자치단체와 합쳐서 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방화교육내용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좀더 충실하게 교육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양소방서장 남대현 네, 물론 감독기능이 행정자치부에 주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를 통해서 건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마지막으로 수방업무시 근무여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화재예방이나 화재진압에 문제점이 있냐고 물었는데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양소방서장 남대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화재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예방과 진압 두 가지 측면이 될 수 있는데 그 두 가지 다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 소방력의 3대 요소가 소방인력, 장비, 수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과 장비, 물 이렇게 세 가지가 화재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가장 필요한 요소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이 인력입니다.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화재진압을 현장에서 원활히 수행하기에는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만 직원들이 상당히 노력해 줌으로 인해서, 제가 과거에 일본이나 선진국과 대비해 본 적이 있는데 유사한 도시규모인 경우에 일본에 비하면 저희가 인원은 3분의 1 정도의 수준이 됩니다. 일본의 60만명 되는 도시와 우리 안양시를 비교한다면 소방공무원 숫자는 한 3분의 1, 장비도 거의 그 정도 수준이고, 그런데도 화재로 인한 피해는 물론 거기는 물가개념이 조금 다릅니다만 저희가 오히려 화재발생 건수나 피해에 있어서는 훨씬 적습니다. 물론 그것은 물가개념이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현재 주어진 인원과 장비 가지고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부회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본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역현안 때문에 안양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 늦게 오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잠깐 인사말씀을 듣고서 보충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영 위원님.
○ 김두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양에 이웃한 광명출신 김두영 위원입니다. 우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시민의 재산과 인명을 책임지시며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남대현 서장님과 여러 소방공무원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오늘 지역현안 문제 때문에, 도지사님과 저희 지역 일에 대해서 같이 업무보고를 받느라 늦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일찍 나와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질의도 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하는데 우선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질의를 안 하고 한 가지 어제 의정보고를 하면서 제가 의용소방대원에게 질문받은 게 있습니다. 매년 모범 의용소방대원이 해외여행을 가는데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느냐 이런 질의를 받았고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 예산이 삭감된 것인지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 안양소방서장 남대현 본부에서 답변할 사항입니다만 제가 파악하고 있는 사항만 간단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의용소방대원들을 대상으로 작년도에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상당히 많은 인원이 해외연수를 한 것은 아마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본부에서는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상당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의회까지 상정도 되지 아니하고 예산관련 부서에서 아마 획일적으로 유사한 경비는, 우리 소방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야도 획일적으로 감액처리한 게 아닌가 그렇게 저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두영 위원 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부회 김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심규송 위원님.
○ 심규송 위원 수원장안 출신 심규송입니다. 안양소방서에는 7개 구급대 28명의 구급대원이 계신데 근무형태가 어떻게 됩니까?
○ 안양소방서장 남대현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심규송 위원 그 중에서 1급 응급구조사가 6명, 간호사가 2명 해서 8명으로 되어 있는데 심실제세동기를 지금까지 몇 번이나, 이런 환자를 조치했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 안양소방서장 남대현 심실제세동기가 3개 구급대에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 심규송 위원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까?
○ 안양소방서장 남대현 네, 관리가 안 된 것인지 사용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심규송 위원 1만명 정도 응급구조를 하셨는데 혹시 앞으로 그런 환자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2급 응급구조사는 그 기계를 만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지만 2급 응급구조사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따기가 어려운 것인지, 제가 며칠 전 조선일보 신문자료에서 봤는데 우리나라에 1급 응급구조사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여기도 퍼센티지를 보니까 20%가 조금 넘는데, 그래서 응급구조사 자격시험이 어려운 것인지 아니면 어떤 고충이 있는 것인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 안양소방서장 남대현 응급구조사가 배출된 인원은 상당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 인원은 많이 있는데 그 동안 소방에서 인원증원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채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원이 늘어나야 되는데 기존인원이 퇴직한 자리만 메꾸는 형태로, 우리 소방분야 뿐만이 아니고 정부의 1, 2차 구조조정 과정에서 인원증원이 억제되면서 저희도 같이 동결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는데…….
○ 심규송 위원 2급에서 1급으로 갈 수 없는 것입니까?
○ 안양소방서장 남대현 가능합니다. 금년도에도 상당히 많은 인원을 본부 계획에 의해서 신규채용을 하는데 그때는 1급 응급구조사를 채용하고 있고 지금 2급은 경기소방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급 취득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1급 응시자격이 부여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체에서도 1급 응급구조사를 양성하고 또 외부 충원을 하게 되면 그 비율은 점진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 심규송 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사회구조상 노년인구가 많아져서 뇌출혈 환자들이 많이 생기는데 심실제세동기가 무척 활용될 수 있는, 야구선수 중에 임수혁 씨인가 그 사람이 3만명 관중이 보는 앞에서 그냥, 이런 조치를 못 받고 지금 식물인간이 돼 있는 상태인데 누구든지 이것은 갑자기 닥쳐오는 병이기 때문에 앞으로 소방에서 사실 생명을 구하는 게 이거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뒷받침도 하겠지만 호계파출소, 비산파출소, 귀인파출소 세 군데는 이것도 없어요.
그래서 본부에 얘기해서 구비하시고, 2급 응급구조사를 1급 응급구조사로 빨리 확보하셔서 한 명이라도, 안양시민 중에 한 명이라도, 이렇게 해서 뇌출혈 환자가 이 응급조치를 통해서 소생이 됐다 이건 진짜 사람을 살린 겁니다. 백약이 무효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가장 큰 임무 중에 하나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서장님, 앞으로 안양시민이나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본부에 얘기해서 확충해 주시고. 이어서 여름철 감전사고가 한 명도 없었다고 해서 아주 다행입니다. 지난 번 서울에서는 이 사건때문에 무고한 학생들이 감전사고를 당해서 4명인가 사망해서 국가에서 7억 몇 천만원인가 보상해 준 적이 있습니다. 한 건도 없어서 다행이고. 이것도 내전복 같은 경우가, 먼저 본부장님한테도 제가 여쭤봤더니 대한민국에 없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보유하고 계신데. 우리 안양소방서에 두 벌밖에 없거든요, 그럼 너무 적지 않나. 파출소에 최소한 한 벌씩은 있어야 되지 않나, 7벌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고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실질적인, 우리가 물론 많은 국민들이, 아까 식사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소방서를 바라보는 것이 피부에 와 닿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그런 기관이다, 공공기관이고 임무다 그거에 충실하려면 내전복 같은 경우는, 무고한 시민이 다쳐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각 파출소별로 확보하는 게 어떠신지, 가능하신지.
○ 안양소방서장 남대현 장비배치 기준을 변경토록, 본부를 통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 심규송 위원 꼭 좀 확보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추경에라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7,625명 중 946명이 가짜환자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 안양소방서장 남대현 네.
○ 심규송 위원 12.4%가. 그럼 제가 볼 때는 이것도 국가예산의 낭비다. 소방공무원들이 격무에 시달리는데 아프지도 않으면서 아프다고 119 전화해서 가 보면 잠깐 삔 거고, 이런 사람들을 병원에 후송하고 어디 데려가고 하다 보면 실제 도움을 받을 사람들이 못 받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34%가 그래프에 보니까 "갇힘"이라고, "갇힘"이 뭔지, 어떤 표현인지, 방문을 못 열어서 갇혀있는 건지…….
○ 안양소방서장 남대현 네, 제일 많은 유형이 그렇습니다.
○ 심규송 위원 그겁니까?
○ 안양소방서장 남대현 집안에 갇혀있는 경우에, 과거에는 단순히 문이 잠겼다 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것까지도 저희가 가서 열어주고 했는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어린이가 집에 있다고 하는데도 밖에서 아무리 벨을 눌러도 소식이 없다 그러면 사고의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들은 저희가 가서 개방을 해주는데 물론 그것을 악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 심규송 위원 행정서비스의 폭이 많으면 많을수록 시민들은 좋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는, 제가 볼 때는 개인주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법으로 만들어서 솔직히 벌금이라도 물려야 돼요, 한 5만원이고 3만원이고. 그런 분들한테는 물려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긴급환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을 쓰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응급환자이송단이라고 안양지부에 결성돼 있다는데 어떤 식으로 협정이 체결돼 있습니까?
○ 안양소방서장 남대현 응급환자이송단은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사실은 민간단체입니다. 그래서 이송료를 받고…….
○ 심규송 위원 한 번 출동하면 거리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까?
○ 안양소방서장 남대현 네.
○ 심규송 위원 대개 어느 정도 하죠?
○ 안양소방서장 남대현 법정요금은 굉장히 쌉니다. 기본 3㎞가 택시보다 조금 비싼 정도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량환자가 수반되는, 버스가 전복했다든가 이렇게 몇 십명씩 환자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응원체결은 맺어두고 있습니다, 구급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평소에는 절대로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시민에게 요금을 부담케 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그런 대형사고가 발생해서 한꺼번에 몇 십명씩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동원 가능한, 관내에 있는 모든 구급차를 동원해야 되기 때문에 체결은 맺어두고 비상연락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심규송 위원 소방서에서, 119구급대에서 다 조치를 못 했을 때 그 외적으로 이분들한테 조치를 한다 이거죠?
○ 안양소방서장 남대현 네.
○ 심규송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응급환자이송단도 그렇고 또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구조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소방서에도? 이것도 민간기구가 있다고 그러는데.
○ 안양소방서장 남대현 수난구호법이 개정되면서 수난구호의무가 과거 경찰서장에서 소방서장으로 이관이 돼 있습니다. 바다가 아닌 내수면을 말합니다. 일반 하천이라든가 호수의 경우에는 수난도 저희가 구조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대체로 수난구조라는 것이 장기간 시간을 요하는 게 많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구한다기 보다는 시신을 찾는 작업인데요.
○ 심규송 위원 시신 찾는데 주력하는 건데 이게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그러거든요.
○ 안양소방서장 남대현 네, 그래서 그게 사단법인화 돼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수난구조협회, 잠수협회 해서 서너 개의 조직을 갖춘, 또 시·군별로 지부를 두고 있는…….
○ 심규송 위원 소방서에서는 다이빙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직은 없죠?
○ 안양소방서장 남대현 있습니다. 저희같은 경우도 당연히 수난구조 장비와 스쿠버 자격을 갖추고 있는 직원들이 각 서마다 다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훈련을…….
○ 심규송 위원 소방서에서 공무원들이 그걸 해주면 물에 빠져서 실종된 사람들, 거기에 또 비용을 부담한다, 제가 볼 때 가장 안타까운 면이 있었어요, 홍수 나고 이랬을 때. 일례로 강원도에서 이번에 물난리가 났는데 시신을 보름만에 찾았어요. 물속에서 찾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거야. 찾고 싶지 않다는 거야, 솔직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한 불합리한 부조리가 있는데, 안양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말씀드리기 뭐한데 전국적으로도 이것은 시정해야 되지 않나, 각 소방서에서. 그래서 진짜 그렇게 애타고 가슴 아픈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소방공무원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안양소방서장 남대현 강원도의 경우는 아마 대량으로 익사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소방서의 여력이 미치지 않은 케이스로 파악되는데요. 경기도 지역에서는 지금까지 익사자에 대한 시신인양작업에 민간업체를 강제로 동원해서 유가족으로 하여금 돈을 부담케 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 소방에서 감당을 하고 장기간 경과하는 경우에는 인접 서에서 인원을 차출하더라도…….
○ 심규송 위원 환자이송단이나 민간기구에 경기도의회 의원인 우리가 질의해서 그 사람들에게 자료를 갖고 오라고 하면 갖고 올 수 있습니까?
○ 안양소방서장 남대현 감독기관이 보건복지부인데 보건복지부 라인을 따라서 시·군에 감독을 할 수 있는 체제는 있을 거로…….
○ 심규송 위원 소방서에서 관리감독이 안 되고?
○ 안양소방서장 남대현 네, 시·군에 자료를 요구하면, 저희는 일반적인 현황은 갖고 있습니다만 보건복지부가 인가관서고 감독도…….
○ 심규송 위원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협정체결은 해놓고 관리감독이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 안양소방서장 남대현 저희가 체결해 놓고 관리하는 차원은 그 사람들과 비상연락망 또 갖고 있는 장비의 변동사항 이런 정도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 심규송 위원 응급구조단이 사람을 여기서 의뢰받고 병원으로 옮겼단 말입니다. 그럼 그 금액이 얼마인지 그 관리를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자료를 갖고.
○ 안양소방서장 남대현 저희가 요구를 할 때는, 요구하는 예가 사실은 거의 없는데 앞으로 대량환자가 발생하는 사고를 예상해서 협정을 맺어둔 것인데요. 그 경우에 아마 서마다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이는데 동원된 자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실비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몰사고가 발생한다든가 하면 중기업체로 하여금 민간업체와도 협정체결을 맺어서 동원을 합니다. 포크레인이라든가 타워크레인이라든가. 그랬을 때 그 최소한의 경비를 지금까지는 시에서 부담을 해오고 있습니다. 시장이 재난관리본부장으로서의 기능을 합니다.
○ 심규송 위원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부회 심규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식 위원님.
○ 김용식 위원 김용식 위원입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는 남대현 서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서 궁금한 게 서너 가지가 있어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예산현황과 집행내역을 보면 피복비 예산이 당초 410만원 섰습니다. 그런데 30만원이 증액된 440만원이 집행됐는데 돈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소방서에서는 예산이 장관항목이 마음대로 전용이 되는지요.
○ 안양소방서장 남대현 같은 목에서는 전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용식 위원 피복비가 무슨 목입니까?
○ 안양소방서장 남대현 보상금으로 서 있습니다.
○ 김용식 위원 피복비가 보상금으로 서 있습니까?
○ 안양소방서장 남대현 네.
○ 김용식 위원 그럼 의용소방대 보상비가 얼마 서 있어요? 동원수당 예산하고 피복비하고 활동비 예산만 기재가 돼 있지 다른 것은 기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전부 합쳐서 보상금이라고 하는 겁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전부 합해서 보상금이다. 잘 알았습니다. 두 번째는 의용소방대 1회 출동수당이 1만 9,700원인 데 비해서 그 집행내역을 보니까 1월부터 9월분까지 2,121만 6,900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그 집행내역을 보면 매월 1회씩, 의용소방대원들이 몇 명씩 해서 1만 9,700원씩 1인당 지급이 됐는데 1월부터 9월까지 한 달에 한 번씩 동원됐습니다. 그래서 실지 동원령을 내려서 동원된 사람한테 동원수당을 주는 건지 아니면 동원수당이 예산에 적용됐기 때문에 그 1만 9,700원의 여비조건으로 빼 주는 건지 그 여부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양소방서장 남대현 의용소방대 규정에 의해서 매월 1회씩 교육훈련을 실시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1회씩 참석, 물론 전원참석을 원칙으로 합니다만 부득이 전원이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참석한 대원에 대해서는 교육훈련시에 동원된 수당을 지출하게 된 것이고요. 그걸 제외한 나머지가 현장출동이라든가 다른 소방활동과 관련된 활동비로 지급한 것입니다.
○ 김용식 위원 그러면 동원한 걸 보면 2002년 1월 25일에 동원수당을 지급했는데 교육은 몇 일에 하는 겁니까? 어떻게 연락하죠?
○ 안양소방서장 남대현 의용소방대에 조직체계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계획은 물론 주무과에서 수립합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의용소방대 자체조직을 통해서 연락을 하고 소집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소방관들이 교관을 선정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 자체적으로도 필요한 교육을 시키고 합니다.
○ 김용식 위원 의용소방대원이라는 것이 봉사활동인데 그 계획에 있어서 계획대로, 사생활 하는 것이 의용소방대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교육이 있는 날을 기해서 전부 의용소방대원들이, 여기 보면 260만원부터 270만원이 월 지급됐습니다. 대부분 그 인원이 그대로 동원되는 것 같은데.
○ 안양소방서장 남대현 본래는 매월 1회씩 교육훈련을 하고 전원이 참석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의용소방대원들에게 주어진 의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물론 부득이한 사유로 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금액의 차이는 있습니다.
○ 김용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위험물저장시설 불량내역을 행정명령으로 조치했는데 2000년도에 점검하여 완비라고 결과를 전부 보고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네 번에 걸쳐서 점검결과를 내부결재로 결재받아서 완비라고 전부 종결을 지었는데 2001년도하고 2002년도 10월 이전까지는 그러한 불량내역 조사조차도 한 번 해보지 않았습니까?
○ 안양소방서장 남대현 금년도에도 142개소 점검을 해서 4건을 지정해서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 김용식 위원 그렇게 행정명령을 조치하셨는데도 그 사안 현황을 주시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 안양소방서장 남대현 죄송합니다. 바로 챙겨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김용식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의용소방대 해외연수건을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 4명이 중국을 5박 6일 동안 갔다왔는데 경력을 보면 15년이상이 2명이고 10년 이상이 1명, 5년 이상이 1명인데, 4명이 전부 다녀온 건 좋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래도 10년 이상 된 의용소방대원이어야만 모범이 되고 타 의용소방대원과 달리 모범이 되기 때문에 경력이 한 10년이상 된 사람으로 하여금 차출을 해서 다음 기회에 선진견학을 많이 시켜줬으면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양소방서장 남대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부회 김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심진택 위원님.
○ 심진택 위원 심진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구급차량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급일지를 보니까 70%가 상회하는 부분이 한림대 성심병원으로 대다수 환자들을 이송했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면 밝혀 주시고 또 급하지 않은 환자도 서울까지 후송하는데, 그 후송하는데 어떤 적용이 있습니까, 서장님?
○ 안양소방서장 남대현 규정에 의하면 지금 저희가 광역소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소방인데 그래서 경기도내를 이송권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관외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 심진택 위원 그러면 급하지 않은 부분, 5월분에 일련번호 207번 보면 자택에서 유방암으로 아파서 서울대병원까지 갔다오는데 2시간 걸렸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안양소방서장 남대현 네, 그렇습니다.
○ 심진택 위원 또 그 밑에도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자택에서 진폐증으로 오랫동안 앓았던 분이 갔다오는데 약 소요시간이 2시간, 이런 부분이 여러 군데서 볼 수가 있는데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서울쪽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은 본인이 갈 수 있고, 응급환자라면 모르되 여기 내용을 보면 응급환자가 아닌데, 너무 긴 시간 차량을 비워두면 우리 관내에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시정할 수 있으시면 시정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생각하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한림대 성심병원으로 이송환자 70% 이상이 그 병원으로만 집중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 안양소방서장 남대현 구조구급업무에관한규정 상으로는 병원선정 권한이 사실은 구급대원에게 있습니다. 구급대원이 일반시민보다는 환자의 질병상태를 더 잘 아는, 의학지식이 일반시민에 비해서는 더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단서조항으로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는 그 병원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떠냐면 구급대원이 병원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환자나 환자가족이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위원님들께서도 언론을 통해서 그런 내용을 접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게 다행히 우리 소방 119구급대가 아니라 다른, 아까 말씀하셨던 응급환자이송단 그 차량들이 한 행태였습니다만 환자를 어느 특정 병원에 실어다 주고 그것에 따른 수수료를 받고 하는 이런 문제로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과 달리.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급대원들이 이제는 스스로 병원을 선정하지 아니하고 환자가 가자는 데로 갑니다. 그런데 현재 안양시민들의 경우에 한림대학병원을 가장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근처에 다른 종합병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림대학병원으로 가자고 하면 그 옆에 있는 병원을 지나쳐서 한림대학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요.
또 한 가지 관외로 출동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거부할 수 있어야 하는데, 물론 우리 구급차는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응급환자라 하면 바로 응급처치를 하지 아니하면 생명에 위험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또는 후유증이 예상되거나. 그런데 그렇지 않은 환자의 경우에 서울로 가자고 했을 때 차를 되돌려서 올 수 있는 현실여건이 돼 있지 않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일을 했다라면 엄청난 비난에 부딪치게 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불친절하다, 가자 했더니 안 간다. 이러니까 우리 구급대원들은 될 수 있으면 환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응해 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 심진택 위원 안양소방서에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또 없을 거라고 믿지만 간혹 타 파출소 내지는 소방서의 몰지각한 기사되시는 분들, 구급차 하는 분들이 일부 편중돼 있는 병원으로만 환자를 후송해 놓고 사례를 받는 예를 봤습니다. 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지적을 하냐면 안양이면 병원이 그래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이나 병원 등. 그런데 일지에 보면 70% 가까운 부분이 한림대 성심병원으로 집중적으로만 가니까 본 위원은 조금은 걱정이 돼서 질의를 합니다.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챙겨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안양소방서장 남대현 네.
○ 심진택 위원 챙겨 주시고. 두 번째, 구내식당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늘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소방공무원인데 1인당 8만 5,000원씩 꼭 부담해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고 여기 답변에 나왔는데 다른 공무원이나 타 면이나 다른 행정기관에 보면 상당부분을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아주머니 인건비도 관에서 지원해서 전액 보조해 주는 부분이 있고, 늘 수고하시는 분이니까 아주머니 쓰시는 비용은 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시고 또 8만 5,000원씩 내는데 다른 데와 비교해 보면 좀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 50%는 소방서에서 지원해서 수고하는 분들에게 식사만큼은, 늘 대기하고 있으니까 식사만큼은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 문제는 본부장님께도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서장님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양소방서장 남대현 네, 알겠습니다.
○ 심진택 위원 유선홍보에 대해서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안양방송에 7회, 지역신문에 37회, 중앙방송에 9회, 기타 일간신문에 129회로 총 182회를 예산 하나 없이 하셨다고 했는데 유선방송이나 이런 데, 신문같은 데 예산을 안 줘도 이런 게 가능합니까?
○ 안양소방서장 남대현 이게 별도의 광고성 홍보기사가 아니고 기사로써 다뤄진 거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이 소요치는 않았습니다.
○ 심진택 위원 그럼 이런 부분도 적극 활용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안양소방서장 남대현 네, 알겠습니다.
○ 심진택 위원 의용소방대 연합회비라고 있습니다. 서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이 2002년 11월 21일인데 예산이 240만원 남아 있습니다. 월별 쓴 걸 보면 30만원, 50만원 등등인데 앞으로 한 달 동안 이 비용을 다 쓸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늘 들리는 이야기는 예산을 달라고 하면 어떠한 이유를 대고 안 주려고만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의용소방대장 사무실에 가 보니까 집기가 많이 부족합니다. 책상도 보기에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예산이 남으면 집기라도 사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질의드립니다.
○ 안양소방서장 남대현 잔액을 남겨놓고 있는 이유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월동기에 특히 불조심 관련해서 캠페인이나 이런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때 소요경비로 지출하기 위해서, 월동기를 대비해서 남겨놓은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의용소방대 사무실의 집기류는 사무관서와 관련해서 집기를 일부 꺼내서 쓰고 있고 한데 좀더 관심을 가지고 다른 경비에서, 이 몫으로는 집행이 불가하다고 하니까 집기류는 제가 틀림없이 챙겨서 보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심진택 위원 감사합니다. 또 비위조치자 현황에 보니까 향응제공을 받아서 경고 내지는 조치받은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자에 들리는 바에 의하면 향응제공을 많이 받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안양소방서 공직자들은 전혀 그런 일이 없겠지만 타 지역에 간혹, 자주 근자에 그런 일이, 업무상이라든지 이런 일로 해서 많이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우리 서장님께서는 직원들에게 각별히 당부하셔서 민간인한테 향응제공 내지는 그러한 부분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 안양소방서장 남대현 네, 알겠습니다.
○ 심진택 위원 끝으로 소방서에 차량이 총 36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유류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에는 36대로 돼 있고 운영일지에 보면 41대로 돼 있습니다. 5대가 차이가 나 있고 또 월별로 보면 "9더 1086"같은 경우는 내내 안 쓰다가 6월에 110ℓ만 쓰고 계속해서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활용을 안 했고 등등 해서 차량들이 몇 개월씩 세워놓고 기름을 하나도 사용을 안 했으니까 운영을 안 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왜 그런지도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차량교체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은 아주 저하돼서 교체대상으로써……」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위원장대리 김부회 질의에 대한 답변은 그 자리에서 하실 수 없고요. 답변하시려면 위원장한테 미리 승낙을 받아서 답변하고 서장님을 통해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 안양소방서장 남대현 죄송합니다. 말씀하셨던 차량의 경우에는 노후차량이었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다가 특별한 경우, 대형화재가 발생된 경우에만 출동한 것으로 알고 있고 차량교체 재배정작업이 있었습니다. 안양소방서에 있는 차량을 다른 관서로 이동배치한 계획이, 금년 9월에 4대를 안양소방서 인력에 비해서 차량이 많다라고 본부에서 판단해서 다른 서로 이동배치를 하는데 따라서 차량 대수가 그렇게 차이가 났던 사항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사용치 않다가 한 번 사용한 경우는 대폐차를 해야 될 노후차량이었기 때문에 일반 화재에는 출동을 억제하고 대형화재시에 부득이한 경우에만 출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심진택 위원 아니 그래도 1년내 세워놓고 단 한 달, 110ℓ만 썼다고 그러면 그 차량이 필요가 있겠습니까?
○ 안양소방서장 남대현 지금은 시흥소방서로 재배치한 차량입니다.
○ 심진택 위원 아니, 여기 유류에 나간 수불장부를 보면 1월부터 10월까지 6월에 110ℓ만 쓰고 한 번도 안 쓰고 세워만 놓고요. 유류지출을 서장님께서도 한번 보십시오.
○ 안양소방서장 남대현 네, 보고 있습니다.
○ 심진택 위원 "9502"같은 경우도 8개월 동안이나 세워놓고 한 3개월 쓰고 하는 부분을 왜 그런지를 밝혀 주시고 "1167"같은 경우도 3개월만 활용했습니다. 그것도 70ℓ, 60ℓ, 64ℓ…….
○ 안양소방서장 남대현 출동횟수가 적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8더 1086"같은 경우 그 전년도에 유류를 주입한 것이 그대로 소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주입을 하지 않았고요. 소진된 6월에 유류를 주입한 것으로. 또 다른 차량도 마찬가지로 굴삭기라든가 활용이 적은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유류를 주입한 후 그게 소진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추가주입 없이 지나다가 그게 소진이 됐을 때 주입을 하는, 그렇기 때문에 월별로 전혀 주입을 안 한 경우가 생깁니다.
○ 심진택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소방재난본부의 차량구입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 구입신청을 한 후에 조달청으로부터 인수하는 시간까지가 1년, 길게는 1년반씩 걸립니다. 노후차량 때문에 1년에 단 한 달 쓰고 이렇게 세워놓을 것 같으면 미리미리 교체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안양소방서장 남대현 네, 소방재난본부 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만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 심진택 위원 서장님! 본부만 믿으실 것이 아니고 여기 실정에 맞게 "노후차량이 이렇게 있으니 이건 도저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리 신청을 하시고. 1년에 단 한 달 110ℓ 쓸 수 있는 노후차량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 신청해서도 조달청에서 받는 게 보통 1년반씩 걸리는데 지금 신청해도 앞으로 1년 동안 또 그냥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차량들이. 좀 검토해 보시고 심도있게 살피면 고맙겠습니다.
○ 안양소방서장 남대현 네, 알겠습니다.
○ 심진택 위원 끝으로 "71다 3498"같은 경우는 월 평균 500ℓ∼600ℓ씩 씁니다. 아주 집중적으로 이 차만, 유난히 많이 구조활동을 다녔는지, 꾸준히 나가는 순서에 의해서 배차하는지 이런 차는 집중적으로 많이 다녔습니다. 유류 쓴 양을 보면 제일 많아요. 다른 차보다 배이상 다녔다 그러면 왜 이런 차만, 한 대만 이렇게 많이 다니게 하는지.
○ 안양소방서장 남대현 소방차량 출동횟수나 출동거리 이건 전부 상이합니다. 예를 들면 구급차의 경우에는 하루에도 몇 차례씩 계속 출동하게 되고 구급구조차의 경우도 모든 화재에 출동을 하게끔 차량편성기준이 출동대를 편성할 때 모든 화재에도 출동하고 모든 구조상황에도 출동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출동하게 됩니다. 같은 펌프차끼리도 직할파출소에 편성되어 있는 1펌프차는 안양관내에 있는 모든 화재에 출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할파출소에 그나마 인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관내와 구분없이 안양시 전역을 출동권역으로 해서 계속 출동을 하고 또 상대적으로 원거리 파출소의 경우에는 화재가 적고 그런 곳은 아무래도 출동이 적습니다.
○ 심진택 위원 끝으로 출동건수가 1일 32건에 25명을 이송했다고 했습니다. 1일 25명을 이송했으면 한 달에 750건입니다. 그런데 여기 구급일지에 보면 207건, 208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숫자가 틀리는지요?
○ 안양소방서장 남대현 하루에 25건 통계는 연간 출동건수 이송인원을 연간일수로 나누어서 평균치를 구한 것이고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자료는 상당히 적었던 기관이 아니었는가…….
○ 심진택 위원 그렇게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보통 20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든지 계산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25건이면 750건입니다. 평균이 25건이면…….
○ 안양소방서장 남대현 아,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한 파출소의 것입니다.
○ 심진택 위원 한파파출소에서 출동을 25명씩 이송을 했습니까?
○ 안양소방서장 남대현 아니요. 지금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것은 부림파출소의 통계이고 하루 25건이라는 것은 안양소방서 전체 통계입니다.
○ 심진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부회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치문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보충질의를 다 하신 것 같아서 제가 하겠습니다. 소방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또 준비를 하시느라고 그 동안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감사를 처음부터 현재까지 지켜보면서 느낀 점은 무엇이냐면 애쓴 것과 결과는 상당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안양시의 행정사무감사는 벌써 오래 전부터 계획되어 있고 나름대로 종합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렇지요?
○ 안양소방서장 남대현 네.
○ 황치문 위원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역전부터 여기까지 유도하는 안내표지판이 사실상 없어서 119구조대에 들러서 다시 택시를 타고 왔는데 택시가 여기를 오는 데도 상당히 찾지를 못하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느냐, 소방서에 대한 민원업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지요?
○ 안양소방서장 남대현 네.
○ 황치문 위원 소방법에 보면 소방과 관련된 민원이 많습니다. 건축허가부터 위험물취급, 정말 다양한 게 많은데, 그러면 안양시민의 많은 민원인들이 여기를 오실 텐데 그러한 유도 안내표지가 없었다고 하는 데 대해서 분명히 민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방서 차원에서 그러한 충분한 대응을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 감사장 입구에 본 위원이 들어오면서 느낀 게 무엇이냐 하면 제가 관심있게 시계를 봤습니다, 입석시계. 25분이 덜 갑니다. 아까 자료준비하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느냐 하면 이게 아마 밖에 시간을 보고 준비하다가 늦은 게 아닌가 저는 그러한 생각도 했습니다. 몇 번씩 제가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아무도 그러한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고 하는 것, 또 저에게 주신 답변자료와 설명이 상당히 뒤바뀌어 있는 상태에서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저는 그러한 것을 느낄 수 있었고 또한 위원님들이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은 다른 위원님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본 위원이나 모든 위원들한테 자료가 배포되어야 맞는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맞습니까?
○ 안양소방서장 남대현 네, 그렇습니다.
○ 황치문 위원 그러면 그러한 자료를 다른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배부하는 것은 물론 다른 위원님들에게도 배부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에 질의한 소방공무원 비위조치내역 및 근절대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도 소방재난본부의 감사를 앞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아까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에 징계나 또는 징계 외에 불문경고, 훈계, 주의, 기타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망라해서 제가 숫자를 제시하면서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제시한 내용은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안양소방서에서 제출한 자료가 맞는 거지요? 본부의 자료가 틀렸거나 안양소방서의 자료가 틀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것이 맞는지, 본부 것이 맞는지 그것만 말씀하세요.
○ 안양소방서장 남대현 지금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가 맞습니다.
○ 황치문 위원 본 위원이 본부를 감사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라든가 내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무소방대 피복비 구입 집행과 관련하여 본 위원이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일선 시·군과 관련해서 제도개선을 위해서 파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일선 시·군에서는 이 예산을 해당 소방서나 그렇지 않으면 본부에서 재배정을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그 소방서에서 적절하게 필요한 복장과 직원들의 신체조건에, 규격에 맞게 납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견에 따라서 본 위원이 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방서장 말씀은 의무소방대원 배치후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돌출되면 본부와 협의하여 적극 개선토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렇지요?
○ 안양소방서장 남대현 네.
○ 황치문 위원 그런데 여기서 그 다음 장을 넘겨보면 의무소방대 피복구입 건에 대해서 2001년도 8월 14일 의무소방대설치법 제정으로 인해서 2002년도부터는 의무소방대원 신규모집이 실시됨에 따라 여기에 따른 피복비를 본부에서 일괄 계상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록으로 무엇을 달았느냐 하면 2003년도 예산에 피복비를 비롯한 일반운영비가 3,808만원이 계상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도 본청에서 여기와 관련된 피복비라든가 그 외에 일반운영비를 삭감해도 되는 것인지 이점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양소방서장 남대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황치문 위원 잘못된 부분을 누가 잘못되게 뽑으래요.
○ 안양소방서장 남대현 2003년도에는 소방서별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을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아직 의무소방대원이 배치되지 아니한 관서이기 때문에 이제 곧 11월 중에 배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의무소방대원이 배치되지 않아서 제가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황치문 위원 그러니까 본부에서 예산을 삭감해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살리고 소방서 것을 삭감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 안양소방서장 남대현 본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소방서로 다시 내려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치문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것이 뭐냐하면 2003년도 의무소방대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일반수용비에 포함되어서 3,808만원을 계상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렇다면 둘 중에 어디인가는 삭감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요?
○ 안양소방서장 남대현 본부 예산사항은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본부에 서 있는 예산이 어떤 형태의 것인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 황치문 위원 지금 이 자료를 낸 것과 관련해서 이러한 예산이 도에 섰으면 깎아도 되는 거지요?
○ 안양소방서장 남대현 안양소방서의 경우에는 그렇게 봅니다.
○ 황치문 위원 다른 소방서도 계속 확인을 할 테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구급활동 중 관외병원 이송과 관련해서 제도개선 사항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6.7%에 해당되는 511명이 안양시가 아닌 다른 대도시의 종합대학병원 등에 이송되었다.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점차적으로 법개정을 통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 안양소방서장 남대현 네.
○ 황치문 위원 그런데 아까 여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소방서의 모든 예산운영은 도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 안양소방서장 남대현 그렇습니다.
○ 황치문 위원 그러면 도비를, 예산을 어떤 면에서 절약해야 되는 필요성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응급후송을 한다고 하는 것은 가까운 병원에 빨리 이송함으로써 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 아닙니까, 그렇지요?
○ 안양소방서장 남대현 네.
○ 황치문 위원 그러면 관외를 2시간, 3시간, 김포 같은 데는 갔다 오는데 4시간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막말로 인터넷에 떠서 어떠한 소방공무원을 모략하더라도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제도개선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소방서장님도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와 인식을 같이 하시는 것으로 믿고, 믿어도 되지요?
○ 안양소방서장 남대현 네.
○ 황치문 위원 고맙습니다. 끝까지 소방서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부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정복 위원님.
○ 임정복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임정복 위원입니다. 우리 소방서장께서는 의용소방대를 어떻게 활용하셔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양소방서장 남대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이 하는 역할은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농촌지역에서는 우리 소방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원들이 화재진압에 실질적인 진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안양과 같은 도시지역에서의 의용소방대 활동입니다. 물론 선진국의 예는 도시지역에서도 의용소방대원이 현장활동을 하는 예들이 일본도 그렇고 많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 현장활동에서 실제적으로 보조역할은 하지만 진압역할을 하는 데는 동원되는 데 따른 시간 이런 것에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행정은 민과 관이 긴밀하게 서로 협조하고 서로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중간 역할로서 의용소방대원들이 해야 하는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의용소방대원과 여성의용소방대원들이 소방관서와 시민과의 중간에서 소방행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홍보역할도 할 수 있고 지도역할도 할 수 있고 또 이해시키는 역할도 하면서 아울러서 다른 시민단체들이 하고 있는 봉사활동도 겸해서 하고 있어서 지금과 같은 활동 범위내에서 좀더 많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임정복 위원 좋습니다. 의용소방대원 모집에 있어서 분명이 어려움이 있으실 것으로 보는데 서장께서, 물론 여기에 보고는 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및 개인생활 등으로 인하여 모집에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점이지요. 소방서 직원들은 박봉이나마 봉급을 받고 있는데 의용소방대원들은 조금 아까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한번 출근해서 1만 9,700원의 수당밖에 못 받다 보니까 또한 이분들이 지역에서 나름대로 직장생활도 하고 있고 가정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기 업무에 휘말리다 보니 시간을 할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지금 안양소방서의 의용소방대원이 170명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 안양소방서장 남대현 정원기준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 임정복 위원 이 숫자가 정확한 것은 아니지요?
○ 안양소방서장 남대현 네, 그렇습니다. 그 인원이 조금 안 됩니다.
○ 임정복 위원 그러실 겁니다. 여기 보면 젊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우수인의 영입으로 조직정비를 했다고 했습니다. 5개대에 36명을 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 안양소방서장 남대현 네, 신규 영입한 대원숫자를 의미합니다.
○ 임정복 위원 물론 의용소방대원들이 봉사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본업도 있고 순수한 봉사인데 본 위원은 물론 자치행정위 전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도비에서, 지금 아주 열악한 1만 9,700원보다도 아마 이것은 소방서장님이 따뜻한 인간미로 이분들을 보살펴 주어야만 봉사의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양소방서장 남대현 네, 맞습니다.
○ 임정복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물론 소방가족 여러분들도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나 특히 의용소방대원 여러분에게 서장으로서 좀더 따뜻한 격려와 포용력으로 이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위원들이 다시 한 번 노력해서 이런 부분에 좀더 혜택을 드려야만 책임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좀더 포근하고 따뜻하게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안양소방서장 남대현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부회 임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이 안 좋으신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고 고생하신 남대현 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방서장 이하 모든 관계공무원들이 일치단결하여 맡은 바 임무에 헌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 든든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서울의 3분의 1 정도의 인력·장비를 가지고 서울과 같은 인구, 더 넓은 지역을 담당하고 계신 관계로 격무에 시달리고 계신 경기소방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화재 및 각종 재난사고 예방에 더욱 철저를 기해 도민들이 마음놓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2년도 안양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양소방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소방서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35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김부회김두영김순덕김영환김용식신광식심규송홍덕수임정복이주상
이장국윤태석심진택황치문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안차헌지방행정주사 정지성지방행정주사보 배호상
지방기능8급 김경옥지방기능9급 김선애
○ 출석공무원
안양소방서장 남대현방호과장 백동승소방행정과장 안불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