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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문교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2.11.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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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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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문교위원회 회의록

제4호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용인교육청


일 시 : 2002년 11월 26일(화)

장 소 : 용인교육청회의실


(10시37분 감사개시)

○ 위원장 유형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경기도용인교육청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용인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증인의 자격으로 참석하신 학교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회 감사위원장 유형욱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지방교육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신 경기도교육청 관계관 및 학교장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와 아울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하기 전에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환 교육장을 비롯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인환 교육장님 나오셨습니까?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네.

○ 위원장 유형욱 이명자 학무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학무과장 이명자 네.

○ 위원장 유형욱 한진택 관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관리과장 한진택 네.

○ 위원장 유형욱 조성부 용인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나오셨습니까?

○ 용인초등학교장 조성부 네.

○ 위원장 유형욱 정성근 용인중학교 교장 나오셨습니까?

○ 용인중학교장 정성근 네.

○ 위원장 유형욱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규정에 의거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교육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경기도용인교육청 교육장 김인환입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6일

경기도용인교육청 교육장 김인환.

○ 위원장 유형욱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육장님께서는 감사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경기도 용인교육청 교육장 김인환입니다. 도 의정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문교위원회에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연일 바쁘실 줄 믿습니다만 유형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교육청에 행정사무감사를 오신 것을 환영해 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도 많고 저희가 노력해야 할 점도 많이 있는데 좋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희 간부직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명자 학무과장입니다.

(인 사)

한진택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저희가 화면을 같이 준비했습니다. 유인물과 화면을 같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새천년을 여는 으뜸 용인교육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용인교육의 기본방향, 2002년도 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연혁을 말씀드리면 '52년에 교육법 공시로 교육자치를 실시하여 용인군교육위원회가 구성되고 '88년 현 청사를 신축, 이전하였고 '91년도 경기도용인교육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2002년 3월 1일 제가 교육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다음은 각급 학교 현황을 말씀드리면 유치원 74개원, 초등학교 55개교, 중학교 24개교, 고등학교 11개교로 학생수는 8만 132명, 교원수는 2,802명의 교원이 열과 성을 다하고 있으며 평생교육기관으로는 학원이 635개소, 교습소가 206개소, 개인과외교습소 502개소로 총 1,343개소가 사회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난 3월에 비하여 125개소가 증가하였습니다. 행정조직은 2과 9개팀으로 학생용인야영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9명의 교육전문직과 51명의 교육행정직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2002년 재정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1,727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시설비가 79.20%, 학교비가 15.4%, 사학지원비가 4.4%, 교육행정비가 0.8%, 교육지원기관이 0.2%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용인지역 특성과 교육과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용인시는 급격한 인구증가로 신도시화 됨에 따라서 대량 공동주택 건설과 유입인구 입주로 인하여 학생 수용시설의 확충, 교재·교구의 확보, 인성교육과 학부모 교육의 강화가 과제입니다. 주요 고속도로인 경부, 영동고속도로가 관통하는 교통의 요충지이며 신도시로 인한 교통량의 증가에 따른 교통안전의 생활화를 중점적으로 지도해야 할 과제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8개의 종합대학교와 1개의 전문대학, 34개의 기업연구소와 33개의 연수원이 소재하고 있어 전문인력의 교육적 활용과 대학시설을 이용한 교원 재교육 실시를 도모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으며 경기도박물관과 돌박물관, 등잔박물관 등 많은 박물관과 유적지, 한국민속촌, 에버랜드 등의 위락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내고장의 얼 계승교육, 기본예절 교육 강화, 환경보전 교육 강화, 산 지식 체험 학습장 활용 등에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으뜸경기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용인교육의 지표와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용인교육은 2002년을 맞아 세계화에 대응하는 「미래를 창조할 조화로운 인간육성」을 교육지표로 도덕성을 함양하는 교육, 창의성을 계발하는 교육, 자율성을 신장하는 교육으로 설정하고 주요시책을 말씀드리면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 교육의 충실, 두 번째, 기초·기본을 다지는 교육의 철저, 세 번째, 지식정보화에 대응하는 과학·산업교육의 강화, 네 번째, 존경받고 신뢰받는 교직풍토 조성, 다섯 번째, 균형발전을 지향하는 교육환경·여건의 개선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교육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기본 생활습관 교육의 충실, 공동체 의식의 함양, 2002 월드컵 대비 문화시민 교육의 강화, 세계화 교육의 강화와 두 번째, 기초·기본을 다지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기초·기본학력 다지기, 제7차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충실, 창의성 교육의 강화, 특기·적성교육의 활성화, 유아·특수 교육의 내실, 체육·보건·급식 교육에 충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지식정보화에 대응하는 과학·산업교육의 강화를 기하기 위하여 기초 과학교육을 충실히 하고 ICT 활용 교육을 강화하며 평생교육의 기반조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존경받고 신뢰받는 교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단위학교 경영의 자율성 및 책무성을 제고하며 교원의 수업전념 여건 및 복지환경을 조성하고 교육공동체와 함께 하는 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균형발전을 지향하는 교육환경·여건의 개선을 위해서 OECD 국가수준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며 학생 복지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학교설립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2년에 초·중학교 13개교, 2003년에 9개교, 2004년에 25개교, 2005년에 19개교 총 66개교를 추진하고 있으며 2003년도 계교예정으로는 9개교로 현재 시설결정 추진 중인 곳이 1개교, 설계 중인 곳이 1개교, 착공된 곳이 1개교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립초·중등학교 학교회계 운영실태는 공립초·중등학교회계규칙을 제정하여 2001년도부터 학교회계 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학교회계 예산제도의 시행과 함께 2001년도에 국·공립초등학교, 중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교회계가 설치됨에 따라 여러 회계에 나뉘어 관리되었던 경비가 통합 운영되고 하나의 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학교의 회계자산 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 사용료 및 수수료, 이월금, 기타수입 및 예금이자, 실습물 매각대금, 불용품 매각대금 등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일상경비와 도급경비의 구분없이 표준교육비를 기준으로 경비를 총액으로 배부함에 따라 교육과정에 적합하게 각 학교 실정에 따라 필요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자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학교의 예산과정과 결산은 모두 공개토록 하여 학교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은 유치원에 5억 2,400만원, 초등학교 112억 5,300만원, 중학교 18억 7,900만원 총 1,365억 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18쪽입니다. 다음은 교육정보화사업 추진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단계 교육정보화 종합발전방안을 수립하여 교육정보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물적 기반구축의 지속적인 추진을 하였으며 질 높은 수업 및 학습활동을 위한 교수·학습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구입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화 역기능 방지를 위한 보완관리체제 수립 및 담당제 연수를 강화하고 교육행정의 투명성 및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자교육행정정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의 추진현황으로 교육정보화사업 예산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초·중학교의 교원용 PC보급에 668대, 학생용 기자재 신설 17실, 노후교체 1,061대, 교육정보화 지원에 338대를 지원하여 총 31억 2,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세 번째, 유치원, 각급 학교 교육과정 운영·지도 및 장학연구 실태를 말씀드리면 유치원은 교육과정 연수 등 4회에 걸쳐 약 250명에 대하여 각종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초등학교는 교과용 도서 활용연수 등 4회에 걸쳐 약 1,200명의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중학교는 4회에 걸쳐 약 1,300명의 연수를 하였으며 장학의 출발은 학교 단위의 자율장학 활성화에 두고 교육청은 학교 자율장학의 조장·지원을 위한 장학을 실시하였습니다. 2002년도 장학지도 현황을 보면 유치원에 총 148회, 초등학교에 112회, 중학교에 72회의 장학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과정 관련 연구 및 실기 대회를 실시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 수업실기대회, 교사 영어촌극대회, 교사 교재연구 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24쪽 사설학원 인·허가 및 관리·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원설립자가 자율과 창의로 학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평생교육담당자로서 자긍심 고취를 통한 건전 학원운영 풍토를 조성하였으며 학원이 수요자 중심의 평생교육시설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원장 연수활동을 통한 학원 불법운영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6쪽입니다. 다음은 학교 보건 운영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보건관리계획을 학년도 시작 전에 당해연도의 연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보건에 관한 내용을 담임 또는 교과담당교사가 적절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과관련 교재와 자료를 제공하며 다양한 보건교육 활동을 통한 자기건강관리 능력을 배양시키며 보건위생시설의 확충·개선으로 깨끗하고 명랑한 교육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보고서 27쪽 지하수 사용교는 유치원 1개원, 초등학교 9개교로 현재 용인시청과 협의하여 상수도 인입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으로 상수도 교내 인입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8쪽입니다. 학교급식 운영 추진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정착을 통하여 질서의식, 협동정신 등 사회성 함양과 인성교육의 장으로 정착시키고 중학교 급식 전면 실시로 초·중·고등학교간 연계급식을 통하여 올바른 식생활 습관형성으로 평생건강의 기틀을 마련하고 식중독 및 위생사고 방지를 위해 예방활동 강화 및 급식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한 HACCP시스템의 관리체계 구축으로 학교 단위 자주 위생관리 능력을 배양하고 결식학생의 중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0쪽입니다. 학교급식 형태는 직영급식이 67개교, 위탁급식이 5개교, 외부운반급식이 7개교, 실시예정교가 9개교, 그리고 1개교만 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초·중학교 급식확대 현황은 신설교가 11개교, 기존학교 4개교가 확대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1쪽입니다. 7·20 교육여건개선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과특성, 내용에 따른 학생 중심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하고 2003년도 학급 증설에 따른 교원 소요내역을 반영한 교원증원과 교원들에게 다양한 해외연수의 기회가 부여되도록 하고 있으며 기존학교의 여유교실의 개조 또는 이용률을 높여 제7차 교육과정 대비 시설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 대상별, 연도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과 자료개발을 위해서 초등연수 4회, 중등 2회, 연인원 2,773명이 참석하였으며 장학자료 12종을 발간하였습니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교과전담 부전공 연수 초등 20명, 중등 3명, 해외체험연수 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초·중등교원 정원증원을 위해서 초등 268명, 중등 669명 계 937명을 증원하였으며 학급당 학생수 감축은 수지중 외 4개교실 25실을 35명을 대비해서 증축하였습니다. 또한 제7차 교육과정 시설확충을 위해서 기흥초 외 5개교에 17실을 확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용인교육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위원장 유형욱 김인환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출석대상 학교장으로부터 용인초등학교 및 용인중학교에 대하여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성부 용인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인초등학교장 조성부 용인초등학교 교장 조성부입니다. 지금부터 용인초등학교의 학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용인초등학교는 1945년 김량공립보통학교로 개교해 '96년 3월 1일자로 용인초등학교 현재 교명으로 변경했습니다. 2002년 2월 16일 83회 졸업식을 거행해서 총 2만 3,380명의 졸업생이 있습니다. 금년 3월 1일자로 70학급 편성을 했는데 일반학급 65학급, 특수학급 3학급, 특수학급 1학급은 재택학급입니다. 병설유치원 2학급으로 편성되어 있고 9월 1일자로 제가 27대 교장으로 부임했습니다. 학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수는 초등학교 2,999명, 유치원 50명 계 3,049명의 재학생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교원수로는 모든 교직원을 포함해서 현재 87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학교회계 재정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14억 6,100만원이고 나머지 세입항목은 유인물로 참고하겠습니다. 세출도 역시 14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학교특색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색사업으로 첫째, 사회현상 탐구를 통한 문제해결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저·중·고로 나누어서 저학년은 주변을 관찰하고 정리하는 내용, 신문을 읽고 알게 된 점을 정리케 하고 체험학습에서 알게 된 점을 정리해서 사회현상 탐구를 위한 문제해결력을 신장시키고 있으며 중학년은 신문을 읽고 주제별로 정리하고 방송 및 인터넷을 통하여 얻은 내용을 기록하며 사회학습길라잡이를 활용하고 체험학습 후 알게 된 점을 기록하는 습관을 길러 역시 문제해결력의 신장을 기하고 있습니다. 고학력은 신문을 읽고 정리하여 학습에 활용하며 방송 및 인터넷 자료를 학습에 이용하고 사회학습길라잡이를 활용하는 습관을 기르고 체험학습 후 보고서를 만들어 발표하는 기회를 줌으로 해서 역시 문제해결력 신장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푸른 꿈을 가꾸는 즐거운 학교 만들기를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통해서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자기자랑 발표대회, 나의 꿈 펼치기 등 여러 대회를 통하여 푸른 꿈을 가꾸는 즐거운 학교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학교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위원장 유형욱 조성부 용인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근 용인중학교 교장 선생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인중학교장 정성근 용인중학교 교장 정성근입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중학교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중학교는 1947년에 용인여자중학원으로 창설되고 1948년에 용인여자중학교로 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992년 용인중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1999년 9월 1일자로 제가 19대 교장으로 부임했습니다. 학교현황을 말씀드리면 46개 학급으로 학생수는 2,05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원수는 교원이 75명, 일반직 7명, 전직원이 84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 학교예산은 8억 7,93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도 마찬가지로 8억 7,93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학교특색사업으로는 학교공원화 및 쉼터조성을 하기 위해서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5개년 계획을 잡아서 그 동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서편에 나무를 심고 가꾸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학교외곽에 나무를 심었고 또 100그루를 기증받아서 식목일날 식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중 꽃피는 학교 조성을 위해서 전·후관 사이에 주목, 영산홍, 철쭉, 자산홍, 맥문동 등 사철 꽃을 피우는 나무로 식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머물고 싶은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서 학생들에게 저희 학교가 교실이 부족하여 학생들 탈의실이 하나 밖에 없었는데 한 곳을 더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연중 꽃 피는 학교 조성을 위해서 국화와 배추꽃 등을 계속 화분에 심어서 학교에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 학교가 육상부를 육성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육상부 육성을 하면서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런데 2년 사이에 학생이 발전해서 금년 소년체전에도 저희가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 소년체전에서 5개의 메달을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 감독선생님과 체육코치님들이 열심히 해주셔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위원장 유형욱 정성근 용인중학교장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후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인교육청 소관 외 이 자리에 증인으로 참석하신 학교장의 해당학교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실 때는 해당학교 학교장을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수 위원 용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김인환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산시 출신 신진수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와서 느낀 것은,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이 여기 처음 왔습니다. 그래서 관리과장님이나 학무과장님 성함을 모르는데 앞에 성함이 안 써 있으니까 뭐라고 호칭해야 할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 좀 잘 해주시고 적어도 앞에 계신 분들은 성함을 써놓으셔야 위원들이 질의할 때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며칠 동안 행정감사를 하면서 쭉 지켜보니까 우리 용인교육청 자료를 누가 주도해서 만드셨습니까?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각 담당이 작성하고 취합은 총무계에서 했습니다.

신진수 위원 아주 참 잘 만들었습니다. 잘 만들어서 먼저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니까 정말 이대로만 되면 용인교육이 으뜸교육으로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4쪽에 보시면 자체수입이 1억 3,800만원이 있습니다. 그 자체수입이 어떤 것으로 해서 된 것인지 이따 오후에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용인교육청에서는 올바른 학교운영위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방향제시를 이따 오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인교육청 자료를 보면 토지공유재산이 굉장히 많지요?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네, 많습니다.

신진수 위원 그 많은 이유를 오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 질의서 93쪽에 보면 다 좋은데 답변이 좀 잘못돼서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에서부터 정치교육을 실시한다면 정치교육에 대한 교육장의 견해를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1번 보시면 원칙적으로 초등학교에서는 정치교육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은 답변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 뜻을 잘 아시고 이것을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무슨 의미인가를 파악하시고 이따 오후에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념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정치교육이 뭔가 그 개념을 잘 아셔야지 답변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학교발전방안 10년에 대해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이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12월에 완성된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장님은 학교가 누가 중심이 돼야 하는지 개인적 소견을 오후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인초·중학교가 바로 이 앞에 있지요? 본 위원이 아까 9시에 와서 시민들한테 잠깐 물어보니까 용인초교 앞이 아침마다 혼잡하고 아주 정신이 없을 정도다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우리 용인교육청에서 어떻게 세우고 있으며 또 용인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교육장님은 용인시민장학회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네, 알고 있습니다.

신진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오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사들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도록 연수를 실시하고 계신데 초등학교 영어교과연수, 심화연수, 해외연수, 과학실험연수, 교과전담연수, 일정자격연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외에, 이것은 기본 틀에 있는 연수이고 자체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를 더 잘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연수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따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쪽에 보시면 학원의 행정처분이 약간 취지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감의 직인이 찍혀서 물가안정대책의 일환으로 학원의 수강료를 인상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한 것이 전체에 시달됐습니다. 이것은 제가 도교육청을 상대로 2차때 말씀을 드릴 건데 그것이 하달돼서 전 지역교육청으로, 용인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수강료과표나 모든 것을 현실에 맞지 않게끔 수강금액을 정해 놓고 다시 수강료과표를 게시해도 그것은 현실성과 틀리기 때문에 용인에 있는 모든 학원은 다 단속대상이 됩니다. 수강료를 올리지 말라고 교육 해놓고 다시 그것을 단속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맞지 않는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질의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이따 오후에 다시 2차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형욱 신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종 위원 수원출신의 김인종 위원입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용인교육청 관내 신설학교 중 잉여교실 발생현황을 보면 초등학교에서 143개 교실, 중학교에서 100개 교실이 남아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잉여교실이 발생된 주요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신규 전입지역의 고학년 학생들의 전학지연이고 나머지는 주변 아파트단지에 아직 입주가 안 된 경우로 볼 수 있는데 특히 2001년도에 설립된 서원중학교는 30개 교실수에 17개 학급만 편성되어 13개 학급이 남았고 2002년도에 설립된 구갈중학교는 13학급 편성에 17학급 잉여교실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성복중학교는 7학급 편성에 23학급 잉여교실, 상갈중학교는 13학급 편성에 17학급, 이러한 잉여교실이 발생되어 학교 운영에 큰 차질을 빚는 것으로 봅니다. 이 학교들의 사유는 모두 고학년 학생들의 전학지연인데 이러한 현상, 즉 전학지연을 하는 구체적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김인환 교육장님께서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참고로 20개 초등학교, 11개 중학교 신설학교에 930학급이 계획됐었는데 691학급이 편성돼서 잉여교실이 243학급, 목표대비 한 26%의 차질을 빚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것을 대단한 예산낭비라고 생각하고 이번 행정감사에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받고 싶은 그런 심정이고요. 아울러 신설학교 총 공사금액을 학교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잉여학급 중 초등학교, 중학교 10학급 이상 되는 학교에 대해서 총 공사금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화구역내 금지행위관리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수지중·고등학교 인근에 있는 멀티게임장은 '99년 11월 1일에 해제불가로 있었으나 2000년 1월 30일자로 불과 3개월 사이에 허가로 변경처리하였는데 그 경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과외교습 위반사항 단속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용인교육청에서는 작년과 금년 2년간 과외교습에 대한 단속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용인지역이 도시지역이 많이 형성되고 있는 점을 볼 때 2년간 위반사항이 없다는 것은 그 동안 단속을 전혀 안 한 것으로 보는데 교육장님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알고 싶고 그리고 불법과외 근절을 위한 교육장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형욱 김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영 위원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김인환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 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595쪽 2001년도 원로장학관 활동내역을 보면 초등 48회, 중등이 17회이며 2002년 8월까지는 초등이 11회, 중등이 1회로써 운영실적이 미비한데 원로장학이 학교 수에 비해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와 평가점검은 2001년 조순행 장학관 및 2002년 신흥교 장학관만 하였는데 연수활동이 많으신 원로장학관을 평가하여 장점을 실적이 저조한 분들과 연수 등을 통해서 장학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장학활동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은 자료 599쪽에 7·20 교육여건사업 중 계획 대비 미증축현황을 보면 공립중이 2개교, 사립중이 3개교로 추진 중 민원발생 등으로 추진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무슨 민원으로 공사를 못했으며 그 대안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601쪽에 남사초 서촌분교를 용인시장과 대부계약하였으나 사업이 취소되어 해약된 상태라고 하는데 언제쯤 해지되었으며 현재 시설관리는 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공유재산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용인교육청이 관리상태가 좋지 않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공공재산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교육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615쪽에 2003년 3월 학교신설계획 중 현재 추진 중인 대일초 등 6개교에 개교예정 중 문제가 있어 개교가 지연되는 학교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서 중 16쪽에 학교회계운영실태 중 2001년부터 학교회계규칙을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문제점과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에 2002년도 장학지도현황 중 원로장학은 단 한 분도 없는 것으로 돼 있고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는 2002년 도내 초등 11회, 중등 1회로 돼 있는데 어떤 자료가 맞는 것인지 그리고 자율장학 우수교에 대한 표창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평가하며 현재까지 표창실적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에 지하수 사용학교 유치원 1개원, 초등학교 9개교에 양질의 물공급을 위하여 수질검사는 연 몇 회 실시하였으며 최근의 수질검사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인환 교육장님께서는 여기 오시기 전에 본청 교직과장으로 계셨지요?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네.

이경영 위원 그런데 보고서 3쪽을 보면 물론 전문직이 아니라 일반직입니다만 8급이 7명이 더 있고 9급은 7명이 적어요. 정원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8급과 9급에는 경력문제에서도 그렇고 좀 차별이 돼야 할 것 같고 또 학무과에는 14명밖에 없어요. 관리과에는 46명이란 말이에요. 인원배치가 적정하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에 와보니까 조도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조도를 개선할 용의가 없으세요?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있습니다.

이경영 위원 개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형욱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영 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우리 조성부 교장선생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택학생은 몇 명이며 재택학급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고 특수교사는 몇 명이 근무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형욱 이경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안녕하세요. 양주출신 이흥규 위원입니다. 용인의 경우는 그 동안 많은 학교를 신설했습니다. 2003년도에도 9개교가 예정돼 있고 2004년도에도 25개교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신설학교 중 현상공모를 해서 신축한 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공모시 중요과업 지시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현상공모된 설계에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빠지고 준공된 내역은 무엇인지 또 준공이후에 시설미비로 지연된 현황을 밝혀주시고 이들 현상공모학교들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설계 당시 완성학급보다 증축된 학교현황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형욱 이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순 위원 성남출신 이태순 위원입니다.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자료해 온 것을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 같고 제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의 내용을 보니까 특수학교의 현황과 그 다음에 학생의 대책 이런 것을 물어봤어요. 그런데 용인에는 특수학교현황이 전혀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특수학교로 따져서 특수학교는 없습니다.

이태순 위원 특수학교라고 해서 심신이 박약하다든지 심신장애라든지 장애아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가 없어요?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저희가 해석하기에 독립된 학교로 봤기 때문에 없다고 했는데 현재 용인초등학교에 재택학급 1학급, 포곡초등학교에 3학급이 있습니다.

이태순 위원 아, 초등학교 안에다가…….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네, 재택학급.

이태순 위원 그런데 지금 그 학생들을 다 수용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서? 예를 들어 우리 성남 같은 경우는 성원학교라든지 이런 단독적인 학교가 있어서 전문적인 특수교사라든지 또 지체장애아들이 많기 때문에 의사진이라든지 간호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상주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 그런 것이 되어 있습니까?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돼 있지 않고 재택입니다. 집으로 다니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라 학교에 올 수 없기 때문에 재택학급만 있습니다.

이태순 위원 물론 전혀 거동을 할 수 없다면 그렇지만 정도에 따라서 일반초등학교나 중학교를 다닌다라고 볼 때 다른 학생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을 정도의 지체부자유한 학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애들을 가르칠 수 있는 특수학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그런 것은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태순 위원 수용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그냥 일반학교에 들어 있습니다.

이태순 위원 일반학급에 들어 있으면 교육이 올바로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저희도 저희 지역에 특수학교를 세워서 그 사람들을 전부 수용해야 될 텐데 그것을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태순 위원 못하고 있다고 하면 안 되지요. 그런 학생들이 오히려 복지국가가 되고 OECD국가의 교육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할 때도 그런 조건이나 그런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평등한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하면 교육정책이 잘못된 거지요. 다른 시·도는 다 있는데 왜 용인은 없어요?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을 잘 들으시고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책을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기숙사학원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본청에서도 말씀드렸고 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용인시내에 기숙사학원은 두 군데가 있지요?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네, 두 군데 있습니다.

이태순 위원 두 군데가 있는데 기가 막힌 사실인데 교육청에서 학원을 지도·점검하고 지도·단속을 한다고 할 때 주로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물론 자격이 있는 강사가 강의를 하느냐 정원을 오버하지 않았느냐 수강료를 초과하지 않았느냐 시설이 교육조건에 합당하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 조건을 가지고 학원을 지도·단속한다고 보는데 이 기숙사학원은 우리 교육장님이나 평생체육계장님, 이거 불법입니다. 불법학원이에요. 현행 학원설립과운영에관한법률을 보면 입시학원이든 어떤 학원이라고 한다면 학원에 대한 부대시설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해놓았어요. 그런데 부대시설에 대한 정의를 보면 그 부대시설은 애들이 공부할 수 있는 교실이라든지 책상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기타 독서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대시설이지 식당이나 기숙사가 부대시설이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수강료가 69만원인가요?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68만 3,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순 위원 68만 3,000원이 수강료 다시 얘기해서 수업을 받는 수강료만 해당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숙사비와 식사비까지 포함된 겁니까? 지금 답변하실 것 없어요. 이따 답변할 때 해주시고 수강료를 68만 3,000원 받았다고 한다면 이 학원은 진작에 폐원이 돼야 합니다. 그 다음에 수강료에다가 기숙사비 그 다음에 식사비까지 받았다고 해도 이 학원은 진작에 폐원됐어야 합니다. 불법학원입니다. 교육장님이 정확하게 법을 잘 알아보시고 지금 이 기숙사학원 문제가 부산광역시에서 생겨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유권해석을 얻어서 이런 학원은 불법학원이다 해서 부산교육청에서는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제가 모레 28일에 본청에 가서 정확하게 법조문을 대가면서 따지겠는데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청에서 무사안일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여기 단속한 행정처분내역을 보니까 유통기간이 경과된 식품사용 지적사항입니다. 조치사항, 유통기간내 식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다음에 무표시 참기름 등 사용, 등록된 식품만 사용하게 했다. 아니, 교육청에서 식품까지 학원 나가서 지적하고 그럽니까? 뭔가 잘못 적용하고 잘못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시원 아카데미학원이나 경기대성입시학원이나 둘 다 불법학원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행정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지난 번에 잘 아시겠지만 예지학원 같은 사태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교육장님! 이 고시원 아카데미학원이나 경기대성입시학원 한 번이라도 가보셨어요?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두 번 나가…….

이태순 위원 가보셨습니까?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네, 가봤습니다.

이태순 위원 가보시면 상황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지요? 가건물이지요? 그렇지요? 가건물처럼 지어 놨잖아요. 그 다음에 애들이 있기 때문에 저녁에는 못나가게 문 잠궈놓고, 그렇지요? 나가지도 못하게 해놓고 그 안에서 담배 피우다 화재 나면 또 다 죽고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학원들이 이 기숙사학원이에요. 그리고 담당하시는 계장님 계시지요?

(「네, 접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기숙사학원을 인가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온 적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기숙사학원은 정식으로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없어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만약에 인가를 내달라고 들어오면 인가를 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왜 없습니까?

(「'91년도에 보면 더 이상 기숙학원은 법으로 허가하지 않는다는 지침이 내려왔거든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어떤 법으로 허가하지 말라고…….

(「경기도내 지침으로 그렇게 내려왔고 '90년도에도 한 번 그런 공문이 내려온 적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지금 계장님은 언제부터 이 업무를 담당하셨어요?

(「올 3월 1일부터 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됐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이것은 현행법으로 유권해석상으로 본다고 할 때 불법학원이고 학원만을 예를 들어서 인가를 내달라면 안 내줄 도리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그런데 식당과 기숙사를 같이 한다고 할 때는 분명히 불법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라고 앞으로 어떻게 행정처분을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사설학원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신진수 위원님하고 김인종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사설학원들이 용인시내에도 지금 수지와 죽전 쪽이 늘어나면서 많은 학원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또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이고요. 이 사설학원이 지금 어떻게 보면 공교육이라는 미명아래 전부 밀려서, 사교육비의 증가다 이런 미명하에서 사설학원들이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고 또 제도권 밖에서 마치 파렴치한 사람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전도되어 가는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앞으로 용인교육청에서는 사교육자들 다시 얘기해서 학원에 종사하는 학원강사들이라든지 학원의 원장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사회적인 대책 등을 연구해야 될 것이다. 그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교육청의 종사자나 교장선생님, 우리 위원님들의 자녀들이 1개 학원, 1개 교습소 한 군데씩은 누구든지 가서 교육받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내 자식이 어느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어느 선생님한테 배우고 있는지 부모들은 잘 몰라요. 이것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서 제도권 안에서 관리를 해서 능력 있고 자격 있는 이런 선생님들이 가르치나 안 가르치나를 교육청에서 올바른 지도·감독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과외방에 관한 내용을 제가 물어봤는데 물론 과외방이란 것은 법적인 용어는 아직 없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방법도 없어요. 그렇지만 한 평, 두 평 방 나눠서 애들 9명 이하로 가르치면 법적위반이 아니라고 하는데 누가 가르치는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고만하면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신고를 하고서 얼마만큼 가르쳤으니까 얼마만큼 세금만 내면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단 애들을 가르치는 그 장소에는 분명히 교육청에서 손길이 가야된다는 얘기입니다. 교육청의 손길이 안 가면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과외방에 대한 대책도 철저하게 연구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교육을 담당하시는 교육장님이하 학교 교장선생님 그 다음에 교육청 직원 모든 분들이 정말, 내 자식을 가르치는 것은 공교육과 사교육 두 가운데서 어느 한 곳에서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두 군데서 다 교육을 받는다고 봐요. 그렇다고 할 때 공교육과 사교육의 합리적인 조화, 상호 개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앞으로 필요하다. 사교육을 사각지대로 내몰고 사교육을 무조건 과외를 함으로 인해서 가정의 지출을 늘리는 하나의 나쁜 장소다, 이런 식의 인식을 해서는 안 되고 앞으로 학원이든 교습소든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서 공교육과 똑같은 보조를 맞춰서 지도·감독할 수 있을 때 우리들의 애들이 올바로 커서 훌륭한 학생들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같은 상태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시고 사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교육장님은 답변할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형욱 이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공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공진 위원 안산 출신 박공진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연일 수감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 일반적인 사항을 질의해 보고자 합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칭찬문화하고 기본예절에 대해서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세태가 이런 부분을 주로 많이 말씀들 하시는데 교권확립 차원에 대해서는 좀 소홀한 것같은 감을 제가 평소에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건데 아이들에 대해서 인격이나 마음의 상처를 줘선 안 되겠죠. 그건 기본전제입니다. 그런 것이 전제가 된다면 또한 어릴 때 심성을 제대로 만들고 앞으로 어른이 될 때를 대비한다는 의미에서도 어른을 알아보고 선생님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한 교육이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평소에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하고 관련돼서 용인교육청내의 현실은 교육장님께서 보시기에 어떠한지 말씀을 해주시고 또 그에 대한 견해를 오후에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료 24페이지에 여기 선생님들에 대한 징계내용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느끼는 것이 거기 어떤 분을 보면, 구체적으로 지적을 안하고 어떤 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징계사유에 사생활문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주 섬세하고 미묘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외부로 안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이런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생활문란이 뭔지 오후에 내용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굳이 발표를 안 하시고 저에게 서면으로 주셔도 납득할만한 사항이라면 문제는 되지 않으리라고 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요즘 사람들이 남의 눈의 티끌은 잘 보면서 자기 눈의 대들보는 잘 못보는 이런 부분에서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그런 사생활, 공연히 주위의 시기나 질투로 인해서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 적시되는 그런 세태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보면서 더불어서 거기 세 분인데 나중에 두 번째 나온 분, 초등학교요. 두 번째 나온 분하고 네 번째 나온 분은 동일인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더라도 한 분은 정직 2월에 되어 있는데 먼저 말한 분은, 여교사인 모양입니다. 정직이 3개월이 되고 이 부분을 봐도 징계 양정에 있어서 형평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물론 당연하니까 그렇게 했으리라고 일단은 보여집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오후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에게 서면으로 내용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중등 교사의 전문교육 및 연수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건 다 좋은 얘기일 겁니다. 제가 기초의원 생활을 7년을 했기 때문에 대충 지자체에서 공무원들에게 일어나는 사항은 거의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연수의 경우에도 배낭여행을 합친다면 1년에 전 공무원의 10% 정도 되는 공무원이 해외를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교장선생님 업무보고 하실 때에 용인교육청관내의 교사 분들 숫자가 2,802명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섯 분, 열 분도 안 되는 분이 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계화시대에 있어서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이 외국에 나가서, 영어를 예를 든다면 영어권 국가에 가서 생생한 체험을 해보고 대단히 바람직할 것같은 생각이 들어서 적어도 다른 지자체 쉽게 얘기해서 경기도의 일반직 공무원에 비유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교육직 공무원되시는 분들의 해외연수라든가 어학연수라든가 해외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덜 주어진다면 그것도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강하게 가져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장선생님이 데이터가 있으면 주시고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그 관계는 제가 지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공진 위원 위원장님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유형욱 네, 간단하게.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제가 그 일을 맡아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IMF이전에는 1년에 2,000명씩을 보냈습니다. IMF발생하면서 출발 전날 여권까지 나오고 돈 지급된 것도 중단시켜서 못갔습니다. 지금은 전면 실시하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어학연수만 하는 형편입니다. 그리고나서 요새 생긴 것이 어떤 혜택에 의해서 유공자가 일부 가는 경우가 있고 그 외에는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공진 위원 교육청이 그렇다는 말씀이죠?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아니 도교육청 계획 자체가 전부 그렇습니다.

박공진 위원 지자체에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초에서는.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지자체에서도 어떤 명분을 세워서 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이건 국가에서 교육부쪽에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박공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자체하고 국가예산하고 그 관계가 있군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기회가 된다면 추진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확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공진 위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7페이지에 도서비 지출내역이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린건데 도서비지출은, 물론 학교에 도서실이 미비되어 있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예산을 신청해서 배정을 받았다면 그것은 집행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자원에 대해서 배분을 받았으면 적절히 효용성 있게 써야지 쓰고 안 쓰고 임의로 해선 안 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고 제가 굳이 경제학용어를 안 쓴다하더라도 그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더욱이 아이들의 도서에 관한 문제라면 제가 보기에 당연히 배정을 받았으면 아무래도 사오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전혀 안 사온데도 있고 일반적으로 그 부분이 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오후에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100페이지입니다. 신설학교 위치선정 문제하고 관련돼서 주신 것을 보면 문제점 중의 하나가 공동주택 승인과 동시에 초·중학교 부지가 확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대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까? 물론 용인같은 경우 수도권에서도 아주 활발하게 주택지가 개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까? 답은 나중에 주세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 필요없는 답을 안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미리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지금 답을 드리죠. 지금 수지, 기흥, 구성지역에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이 저희한테 수용계획 협조가 들어옵니다. 300세대 미만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전원주택, 단독주택은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증가를 따지기 대단히 어려운데 300세대 이상 들어오면 공동주택조합에서 부지를 확보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주게 되어 있는데 우선 수용계획이 넘어간다면 저희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조금 부지가 적정치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같은 부지를 지금 잡아오지 않으면 수용계획을 저희가 협의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박공진 위원 저도 같은 내용인데요. 왜냐하면 대책이 필요하다 그랬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씀으로 들렸고 해서 제가 갖고 있습니다만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에 의해서 시행령도 있습니다. 제3조에 보면 학교용지의 조성·개발 해서 당연히 처음에 개발계획을 시에서 허가를 받을 때 학교용지에 관한 것도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 안 되어 있는 데가 있다면 오히려 법률위반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거고 미리 말씀을 드리면 그것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모두에 드렸던 겁니다. 어쨌든 그런 데가 실질적으로 있다면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 법이 만들어지거나 시행되기 전에 이미 받았다면 별 문제겠죠. 적용을 안 받을 테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고 이 법 시행이후에 또는 시행령이후에 그랬다면 문제가 다분히 있어서 오류는 법률적으로 다툴 문제입니다. 당연히 학교용지부담금에 관한 것은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은 말 할 것도 없겠고요. 어쨌든 그런 것이 있다면 오후에 사례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형욱 박공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회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김광회 위원입니다. 21세기 미래를 창조할 조화로운 인간육성에 앞장서고 계시는 용인시 교육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준비한 질의가 좀 있는데 행감준비에 만전을 기한 것 같아서 세 가지만 질의하고 나머지는 본청에서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공간 활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는 지역과 함께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의 공간을 활용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학교의 현황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용인교육청산하에 있는 학교체육관의 현황과 활용이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시하여 주시고요. 또한 학교의 체육관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학원에 임대하고 있다는 사례가 있는데 용인시에도 그런 체육관이 있는가 확인하시고 이를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치고 하는지 학교장이 임의대로 했는지에 대한 파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 교육장님은 학생들의 사용도 유지도 어렵다고 하는 체육관을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사설학원에 임대하여 학생들의 사용에 제한을 받게 되는 학교가 있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학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문제를 제기해 보겠습니다. 학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여론이 많습니다. 특히 용인시같은 경우도 주차장 확보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주민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운동장을 개방할 수도 있다고 하나 학교 운동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사고가 생겨도 보상이 어렵다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교직원들의 출·퇴근시에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등·하교 시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학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사용했을 경우 만약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방법이 있는지 용인시 교육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경기도 여성정책국에서 1998년 경기도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고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부모교육강사를 양성하고 부모교육반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양성된 강사들이 용인시에 얼마나 활동하고 있으며 양성된 강사들이 능력을 개발하고 활용하도록 여성정책국에서 어떻게 용인시에 지원하고 있는지 알려주시고 부모교육반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에 강사의 소속도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질의는 용인교육청에서 하는 것보다 본청에서 하는 게 옳을 것 같아서 이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형욱 김광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 오후 답변에서 성실하고 솔직하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진 위원 하수진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박공진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신간도서 구입과 관련한 질의를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환기를 시키고자 합니다. 우선 용인교육청 소관 초등학교 총 55개교 중에 20개교를 제외한 35개교가 신간도서를 제대로 구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의 경우에는 총 24개교 중에 한 곳을 제외한 23개교가 예산에 비해서 신간도서를 제대로 구입하지 않고 있는 것이 용인교육청 소관 학교의 현실입니다. 그 정도까지는 봐드리겠는데 더욱 심각한 것은 신간도서 아예 한 권도 구입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학교를 제가 쭉 불러보겠습니다. 이따 답변을 다 주십시오. 초등학교에 구성초등학교, 기흥초등학교, 용천초등학교, 관곡초등학교 등 4개교입니다. 그리고 아예 예산편성조차 되지 않은데 이것은 당연히 예산편성지침에도 있고 학교 운영비의 5% 이상 신간도서 구입을 하라고 지침을 내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하지 않은 초등학교는 상하초등학교, 솔개초등학교 2개교나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실이 나왔는지 오후에 답변을 꼭 해주시고요.

다음 문제는 그래도 이런 학교들이 대체한 보유장서가 많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상갈초등학교, 관곡초등학교, 교동초, 서천초, 상하초, 솔개초, 언동초, 나곡초 등 8개교의 경우에는 보유장서가 단 한 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자료가 잘못 됐는지 모르겠지만 상갈초, 교동초, 서천초, 언동초, 나곡초의 경우에는 자료에 의하면 책을 샀다고 하는데 보유장서는 한 권도 없는 것으로 자료가 본 위원한테 확인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지출 안 하고 지출했다고 보고한 것인지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곡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보유장서가 단 한권도 없는데 왜 아직도 예산을 한 푼도 집행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시고요. 상하초, 솔개초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편성 자체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의서를 나중에 제가 출력해서 드릴테니까 학교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중학교의 경우입니다. 중학교의 경우에는 포곡중학교, 원삼중, 구갈중, 성복중, 상갈중, 이현중, 영문중, 태성중, 문정중, 남사중 등 10개학교가 100만원에서 600백만원까지 도서구입 예산을 편성해 놓았으나 신간도서를 단 한 권도 사지 않고 있으며 나곡중학교의 경우에는 예산편성 자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구갈중, 성복중, 상갈중, 이현중, 영문중의 경우에는 보유장서가 단 한 권도 없는데도 신간도서를 구입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또한 나곡중의 경우에는 보유장서가 단 한 권도 없는데도 예산편성조차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서구입비로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을 구입하기 보다는 비디오테이프 그리고 알 수 없는 기타라고 구분한 항목의 집행내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디오테이프의 종류는 무엇이고 기타의 내용이 과연 무엇인지 학교별로 오후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용인같이 난개발이 돼서 학부모들이 그 학교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아이들이 볼 수 있는 보유장서마저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최소한의 노력인데도 하지 않는다면 과연 용인교육청의 학교행정이 제대로 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학교별로 쭉 적어서 오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유장서가 있는데도 대출을 단 한 건도 하지 않았다고 자료를 제출한 학교에 대해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유장서가 대부분 3,000권 이상인데도 단 한 권도 대출하지 않는 학교가 11개교나 나타났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용인초등학교 여기 계신데 5,700권을 갖고 계시면서 단 한 권도 대출하지 않으셨고요. 나머지 포곡초등학교 6,250권, 능원초 3,000권, 풍덕초 4,596권, 고기초 3,054권, 구갈초 6,550권, 남사초 3,693권, 용천초 3,400권, 백봉초 1,800권, 장평초 2,119권, 양지초 3,599권의 보유장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단 한 권도 아이들에게 대출을 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이렇게 창고에 쌓아놓을 책을 뭐하러 구입하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학교입니다. 태성중학교 1,212권, 원삼중학교 3,300권의 보유장서를 갖고 있는데 단 한 권도 대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같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런 문제들이 다른 신도시를 포함한 부천이나 안양 그리고 제가 있는 군포, 과천과 비교해 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언급한 교육청의 소관 학교의 경우에 사서확보율이 대부분 60% 이상입니다. 그런데 같은 신도시를 갖고 있는 용인교육청의 경우에는 사서를 많이 확보하지 못한 그런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좀 밝혀보면 초등학교 55개교 중에 12개교만이 그리고 중학교 24개교 중에 여기 나와계신 용인중을 포함한 4개교만이 사서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결국 학교도서관이라는 것이 요즘은 옛날처럼 창고에서 아이들이 어두컴컴한 곳에서 대충 책 먼지 닦고 그런 데가 아니라 학교도서관 안에서도 학습을 준비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이미 검증됐고 많은 사서들이 경기도에 공급이 되면서 학교도서관의 새로운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있고 그 형태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지난 9월에 학교도서관활성화 대책 5개년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용인교육청의 경우에는 시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군만도 못한 이런 학교도서관 운영실태에 대해서 본 위원은 강력하게 질타를 하고 이에 대해서 사서 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학교도서관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도서관활성화대책 5개년 계획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용인교육청에 공문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어떤 계획을 세울 것인가, 그 계획은 어떻게 세웠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인교육청 요구자료 38쪽을 보면, 위원들이 요구한 요구자료입니다. 38쪽을 보면 최근 3년간 학교시설기준 미달학교 현황이 있습니다. 용인교육청의 경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게 용인교육청은 학교가 여러 가지 유형은 다르지만 제 모습을 갖추지 못한 학교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물론 난개발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를 밝혀주시고요. 그 현황을 여기서 공개하면 초등학교의 경우에 총 55개교 중 40%에 해당하는 20개교가 학교시설기준이 미달하고 있고요. 중학교의 경우에 24개교 중 41%에 해당하는 10개교가 학교시설기준이 미달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기준에 미달했는지를 밝혀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오후에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섯 번째 질의는 본 위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학교정화구역내 유해업소 중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유흥단란주점은 2000년도에 108곳, 2001년도에 86곳, 2002년도에 78곳으로 줄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유흥주점을 대체해서 새롭게 등장하는 노래연습장의 형태에, 유흥주점 비슷한 그런 형태가 노래연습장인데 그 노래연습장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2000년 59곳, 2001년 69곳, 2002년도 73곳으로 유흥주점이 줄어드는 만큼 노래연습장이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학교정화구역내 유해업소를 단속한 실적과 허가문제와 관련 교육청과 상의했을텐데 어떤 내역이 있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섯 번째 질의입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한 학교용지 용도변경 현황은 용인교육청이 유일하게 한 건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내에서 유일한 현상인데 올 3월 15일 용인시가 환경성검토 부동의를 이유로 해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을 취소하면서 용인시 유방동 산 134-1번지외 4필지 1만 5,661㎡에 위치한 용유중학교의 학교용지를 자연녹지로 변경시켰습니다. 왜 다른 기초단체에서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었는데 용인교육청 용유중학교 학교용지만 용도변경이 된 이런 형태가 일어났는지 밝혀주시고 그렇다면 용유중학교의 부지는 어떻게 대체용지를 확보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질의서 프린트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폐교재산 활용과 관련한 현안인데 어정초등학교 동진원분교가 폐교된 이후 2002년도 10월 24일 새로 서림학원 이춘자라는 분에게 어린이 집을 할 목적으로 빌려주셨는데 그 이전에 가구전시장을 하는 사람한테 폐교를 빌려준 바 있습니다. 도대체 법상에, 폐교활용법안에 있어서도 영리목적이 있는 폐교에 대해서는 폐교를 임대해 주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그 사유와 폐교를 빌려준 기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받은 임대비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본 위원이 정말 부탁드리는데 오후에 저도 일찍 끝내고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충실하게 해주셔야만 행정사무감사가 일찍 끝나지 않겠습니까? 도교육청 본청이나 부천교육청의 경우에도 자료를 제대로 써오지 않으셔서 10시, 11시까지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용인교육청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형욱 하수진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안녕하세요. 부천의 이상훈 위원입니다. 감사준비하시느라 상당히 고생들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회계관련과 장학지도에 관해 질의하겠는데 공무원의 출장에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실비변상적인 여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규정에 의거 지급하고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라며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조례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교육청에서도 질의해야 될 부분인데 조례로 안 만들어도 되는지 짧은 시간이지만 타 시·도 사례를 함께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1년도 2002년도 용인교육청 여비지급 항목별 금액을 표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공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울철 물공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용인교육청에 2001년도, 2002년도에 개교한 학교가 몇 개나 되죠?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개교된 것은 초등 20개교, 중학교 10개교 해서 30개교입니다.

이상훈 위원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용인교육청 신설교는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숫자로 알고 있어요. 제가 다 카운트를 못 해봐서 그런데,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있는데 공사기간을 보면 겨울철에도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세계적인 추세가 물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 데에서 확인한 바로는 계약내역서 상에 물공사를 시행하면서도 물공사 보상비라든가 보호장비비를 별도로 지급한 예가 없습니다. 혹시 용인교육청에서 지급한 것이 있으면 그런 현황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자료로는 2001년도 신설학교 겨울철 물공사와 관련하여 업체별로 지급한 보호비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설계내역 변경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교육청보다 용인교육청이 설계변경이 많은 것으로 나와있는데 2001년 이후 완공 및 공사 중인 학교설계변경 및 공사비 변동사항에 대하여 자료를 보면 용인교육청은 총 29건으로 설계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혹시 시설과장님 계십니까?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시설계장이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설계변경을 할 적에 일정금액 이상하면 감사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 시설담당 김흥규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정비율 이상이면 감사대상이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감사대상이죠? 그 일정비율이 어느 정도 입니까?

○ 시설담당 김흥규 금액상으로는 정해져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오후답변에 확인해 주십시오. 29건 중 1억원 이상 차이나는 설계변경이 11개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솔개초, 나곡초, 상현중의 설계변경이 상당히 많은 금액들로 되어 있는데 솔개초, 나곡초, 상현중학교의 설계변경내역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고 이 학교에 대해서 지질조사 후 물량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왜 물량산출이 잘못되고 있는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다른 교육청에서도 확인한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특히 솔개초하고 나곡초 같은 경우 설계변경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상현중도 포함하시고요.

또 하나는 시설계장님! 설계계약 내용에 특정한 업체가 선정돼서 들어간 게 보이거든요. 여기 용인교육청 같은 경우 계약내역서를 다 못 봤기 때문에 어느 어느 학교 뭐라고 짚어서 얘기를 못 하겠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별도로 받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혹시 그 현황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방수라든가 외벽마감재라든가 특정업체가 선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리고 학교신설 2년내 개·보수 현황을 요청했으나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용인에는 난개발로 인해서 학교를 짓다보면 지반을 많이 깎아내고 짓는데 학교가 튼튼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타 시·군과 비교해서 개·보수 현황이 안 들어오고 있는데 진짜 없는 것인지, 혹시 자료가 빠졌으면 오후에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솔개초의 경우 지질조사서가 지금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자료의 양이 많다 보니까 실수로 빠진 것 같은데 설계량과 신축시 PHC 파일의 소모내용량을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는데 총 미터수로 기록하여 주십시오. 가능하시죠?

○ 시설담당 김흥규 네.

이상훈 위원 다음에는 교단선진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단선진화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교단정보화사업 이런 것 전체 묶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 보고 싶은 것은 교단선진화사업 중에 선생님들께 노트북 지급하는 사항이 있죠?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노트북 지급하는 것을 최초부터 예산을 지원받은 연도별 구분해서 금액을 써주시고 그 금액 지급한 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단선진화 노트북에 관련해서 특별히 별도 규정이나 규칙이 제정된 게 있으면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하수진 위원도 좀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답변해 주시면 사실 금방 끝날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보면 지역교육청이라든가 도교육청 자체에서도 '저 사람들 어느 정도 공부하고 왔나' 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자료제출이 부실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말씀 드립니다. 성실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형욱 위원장, 김인종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인종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니오.

이흥규 위원 양주의 이흥규 위원입니다. 용인중학교 교장선생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살펴보면 세입 8억 8,947만 5,580원 중에서 세출을 6억 5,998만원을 쓰시고 잔액이 2억 2,949만원이 남았거든요. 잔액이 25.8%가 남았는데 중학교 예산에서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을 수가 있었는지 또한 세입·세출결산서에 성질별 집행조서에는 잔액이 2억 2,843만 3,410원으로 잘못 나왔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뒤에 성질별 집행조서에 있는 잔액이 맞는 것인지 결산서 앞에 있는 2억 2,949만 4,090원이 맞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한 성질별 집행조서에 보면 수익자부담경비가 999만 7,79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셨는지, 경기도교육청에서 나온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보면 수익자부담경비의 이월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산서와 비교해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서를 살펴보면 이월금이 또 2억 5,374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산서에 나와있는 이월금 2억 2,949만 4,000원이 예산서에는 어떻게 1억 5,374만원으로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이월금이 예산서에 나와있는 것하고 업무보고 책자에 나와있는 금액하고 또 틀립니다. 아까 교장선생님 보고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거기에는 이월금이 1억 5,405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치가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종 위원장대리, 유형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유형욱 이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장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 위원 안산출신 홍장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한 행정감사자료 중 3차와 관련되어서 학교운동장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를 설립할 경우 요즘에는 7·20 교육여건개선 사업으로 교실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학교를 증축하다 보니까 교실수는 늘어난다 하더라도 그 교실을 짓는 부분이 운동장을 잠식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운동장의 기준면적에 대한 것이 미달되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운동장은 학교를 설립할 경우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에 의해서 각급학교는 체육장을 두되 체육장 기준면적은 별표2와 같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별표2를 볼 것 같으면 체육장 기준면적은 초등학교인 경우에는 600명이하인 경우 3,000㎡ 이상을 가져야 되고 601명 이상 1,800명 이하인 경우 1,800㎡ 곱하기 2N해서 학생수 곱하기 2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00명 이상인 경우는 3,600㎡ 플러스 2 곱하기 학생수, 중학교의 경우는 600명 이하인 경우 4,200㎡ 기준으로 하고 있고 601명 이상 1,800 이하인 경우 3,000㎡ 플러스 2 곱하기 학생수, 1,801명 이상인 경우 4,800㎡ 플러스 2 곱하기 학생수로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전 용인 교육청 관내 초등학교 55개교와 중학교 24개교를 조사했어요. 이 중에 기준면적에 미달하는 학교가 몇 개냐면 초등학교는 55개교 중 12개 학교가 미달하고 있어요. 12개 학교 중 대표적인 4개 학교만 거론한다 하더라도 쭉 데이터를 전부 만들었습니다. 55개교 면적 전체를 검토해 보니까 55개교 중 12개 학교가 기준면적에 미달하고 그 중 특별히 포곡초등학교의 경우 축구 잘 하는 학교로 알고 있어요. 6,739㎡인데 기준면적은 8,892㎡가 나와요. 용인초등학교의 경우 9,712㎡ 기준면적에 현재 5,800㎡, 토월초등학교의 경우도 기준면적 8,696㎡ 중 6,751㎡, 풍덕초등학교는 8,642㎡가 기준면적인데 5,428㎡, 대지초등학교의 경우 7,392㎡를 가져야 되는데 2,849㎡로 이와 같이 대표적으로 5개교를 들었지만 55개 초등학교 중 12개 학교가 운동장 기준 면적에 미달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중학교의 경우에도 24개 중학교 중 7개 중학교가 기준면적에 미달하고 있어요. 특별히 용인중학교도 8,184㎡가 기준면적인데 6,609㎡의 면적을 가지고 있고 수지중학교는 5,486㎡가 기준면적인데 1,129㎡만 가지고 있어요. 학생수가 늘어나면 교실도 늘어나야만 하고 어린이들의 체력증진과 체력장을 위해서 운동장도 같이 늘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운동장에다 학교를 짓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많은 자료를 검토해 봤지만 어떻게 학교시설하는 과와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기준면적에 미달하는 학교를 신축과 증축을 내주었는지 이점에 대해서 철저한 해명과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본 위원의 행정감사 자료 137번이거든요. 용인교육청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41학급 이하 실태조사를 했어요. 자료를 쭉 검토해 보니까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7·20 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인해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학생수 35명기준으로 48학급, 중학교는 35명 학생수에 36학급 해서 초등학교 48학급, 중학교 36학급 이런 기준이 있는데 초등학교는 용인교육청 관내 55개교가 있는데 48학급이하인 학교 중 41학급 이하의 학교를 조사해 봤어요. 41학급 이하인 학교가 55개 학교 중 47개교를 차지하고 있어요. 85%가 41학급 이하, 말하자면 과밀학급이 아니라는 거죠. 좋은 여건이죠. 과대학급이 되지 않고 41학급이 85%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학교의 경우에도 24개 중학교가 있는데 36학급 기준에 23개 학교로 95%를 차지하고 있어요. 41학급 이하인 학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대학급이 아니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좋은 현상이죠. 하지만 초등학교 55개 학교 중 41학급 이하가 47개교인데 교실수가 전체 더해보니까 799개 교실이에요. 799개 교실을 48학급으로 나눴을 때는 15개 학교를 설립해야 돼요. 통학거리가 있어서 근거리 학교를 배치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숫자로 따진다면 현재 41학급 이하 47개교에 교실수는 799개에요. 이것을 48학급으로 나눴을 때는 15개 학교만 있으면 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학교가 47개 학교가 있다는 거죠. 이점은 초등학교는 용인에 55개교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30개 학교만 있으면 돼요. 학교를 숫자만 늘려서 과대하게 많이 지었다는 거죠. 중학교의 경우도 전체 24개 학교 중 41학급이 23개교인데 23개교에 대한 교실을 합치니까 355개예요. 355개 교실이 부족해서 평균 학교당 36학급 해서 10개 학교만 필요하면 되죠. 그런데 41학급 이하가 10학교가 아니라 23개 학교가 있다는 거예요. 중학교는 24개 학교가 있는데 15개만 있으면 돼요. 9개교 정도를 초과했다는 거죠.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초등학교는 48학급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전체 초등학교가 용인교육청에 30개교만 있어야 되는데 25개교가 초과되었고 중학교는 24개 학교가 있는데 이 관내에는 15개교만 있으면 되는데 9개교가 초과되었어요. 학교 한 개가 생길 때마다 부지매입비와 시설비는 거의 10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초등학교는 48학급, 중학교는 36학급을 건립할 때 기본건축비와 토지매입비가 100억원 정도 들어가요. 그렇다면 기준숫자로 봤을 때는 초등학교의 경우 2,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더 들어간 것이고 중학교의 경우는 1,000억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으로 용인에 필요 없는 학교를 세운 거죠. 이것은 이유가 뭐냐면 용인교육청이 난개발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적정한 학급수로 가야 되지만 통학거리가 멀다 보니까 학교를 10학급, 6학급, 7학급을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용인교육청내 15학급 이하 초등학교도가 22개교가 돼요. 15학급을 갖는 초등학교가 22개교, 15학급 이하인 중학교가 12개교나 됩니다. 난개발을 하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학교를 많이 세워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비와 부지매입비가 많이 들어갔고 또한 마찬가지로 행정실과 교장선생님과 교감 이런 분들은 적정한 학급수의 애들을 지도해야 되죠. 36학급이나 48학급을. 12학급에 대한 교장, 22학급에 대한 교장이 나온다는 거죠. 학교를 무분별하게 필요 없는 학교를 세우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낭비된 점과 또한 필요치 않은 교장, 교감, 행정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점에 대한 철저한 해명과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본 위원 행정감사자료 125번인데 용인교육청에 초등학교, 중학교 수학여행 관광차의 임차현황을 조사해 봤어요.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임차한 건수가 495건이에요, 차량대수가 아니라. 이 495건을 용인교육청 관내 지역에서 대부분 임차를 했어야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지역사업에 대한 활성화를 위한다면 지역교육청 관내에 있는 임차를 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495건 중에 용인교육청 관내 임차한 차량건수는 155건이에요. 31%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하지만 용인교육청외 지역은 340건 해서 69%를 차지합니다. 반대로 됐어야죠. 지역관내에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수학여행을 간다거나 체험학습을 간다면 관내 차량을 임차해 써야 되는데 관내 차량은 31%를 차지하고 있고 용인 관외 지역, 타 지역이 69%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점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것을 외부지역, 타지역 임차를 했을 경우 혹시 그 지역의 차량회사 사업주가 교직원 고위공무원 출신이거나 아니면 타 지역에 있는 교육위원이거나 이런 운영위원이 관여해서 외부지역에서 임차를 많이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형욱 홍장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진 위원 아까 질의 양이 많아서 빼먹은 게 있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일괄질의하고 다시 추가질의를 하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준비하셔야 되니까. 본 위원이 보고 질의하는 내용은 경기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에서 실시한 종합감사결과보고서를 보고 질의하는 겁니다. 이따 자료작성하실 때 여기 있는 내용을 참고하시고 뭉뚱그려서 질의해 놓으면 답변은 같이 해주십시오.

경기도용인교육청의 2001년 2월 19일부터 2월 24일까지 6일간, '98년 2월부터 2001년 2월 현재까지 교육행정 운영전반에 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한 내역을 보면 우선 교육장님한테 확인할 게 학교급식경비 집행부적정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집단급식소운영 지도·점검시 학부모부담 책정이 과다로 지적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잔액이 과다발생하자 연도말에 집중 집행한 게 지적이 되어서 주의 4명 이렇게 인사처분결과가 나왔는데 이 내역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학부모부담분책정 과다분은 어떤 방법으로 처리했는지 오후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직원 급식부담금책정 부적정 해서 교직원에게 배식 및 운반을 한다는 이유로 무료로 실시한 것인데 이것은 시정이 되었습니까?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네, 시정되었습니다.

하수진 위원 그 다음 계약에 관한 공사인데 신설초등학교 시설공사 계약체결 부적정, 성금지급 및 정산처리 부적정, 지체상환금 부족징수, 창호지, 코팅 등에서 시설공사 부당사항해서 재시공으로 한 내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공사 부당사항내역, 일용직근로자 임금지급 부적정에 관한 사항, 시설공사 부당시공에서 학교자체, 그래서 재시공을 한 게 8건이 있거든요. 이 부분의 구체적 내역은 무엇이고 이 부당하게 한 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오후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당시공에 대해서 여기에는 간략하게 나와서 본 내용이 뭔지를 몰라서 질의를 정확하게 못하겠는데 정확한 내역을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사항이 있었으며 그 해당업체에는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2년에 한 번씩 지역교육청 평가를 받지요?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네.

하수진 위원 그 평가보고서가 본 위원한테 와 있는데 우리 용인의 경우에는 분류를 어떻게 했냐면 2001년도에 의정부, 광명, 군포, 용인 이렇게 4개 교육청을 A군으로 넣어서 지역교육청 평가를 했단 말입니다. 그 중에 민주시민교육의 충실부분, 그 다음에 과학정보실업교육의 강화부분, 교육의 전문성과 신뢰성 제고 이렇게 세 분야에서 용인교육청이 조금 평가를 적게 받으셨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형욱 하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장선생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몇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진 위원 교장선생님은 아까 질의하는 중에 용인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여기 오신 김에 답변을 해주셔야 하는데 용인초등학교의 경우에 장서는 많은데 왜 대출은 한 건도 없는지, 그 다음에 사서교사가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를 답변해 주십시오.

○ 위원장 유형욱 하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용인교육청 소관 감사에 관련 일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4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형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조성부 용인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나오셔서 소관업무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인초등학교장 조성부 용인초등학교 교장 조성부입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진수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내용입니다. 용인초등학교 앞이 아침이면 무척 복잡한데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통혼잡의 원인을 조사해 봤습니다. 현재 학교 정문 앞에 동서로 뻗어있는 도로는 편도 1차선으로 출·퇴근길 차량의 통행량이 무척 많습니다. 또한 이 도로는 시장과 연결돼 있어 시장으로 들어가는 교차로가 있는데 이 교차로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차량이 비보호상태로 진입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교통혼잡이 극심한 상태입니다. 또한 정문도로는 현재 도로확장을 위한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도로 곳곳이 파손되어 있으며 도로작업을 위해 공사차량이 도로를 점령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한 차량정체가 극심합니다. 학교 서쪽에 위치한 도로는 소방도로로 평상시 주차차량이 도로 양쪽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특히 등·하교 시간에는 학생수송을 위한 학원차량 및 일반 자가용의 출입으로 매우 극심한 혼잡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학교후문 소방도로와 맞닿는 이면도로에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 마주 오는 차량에 의한 차량정체가 심합니다. 또한 학교후문 근처에 건물신축으로 인해서 공사차량의 출입이 빈번한 상태로 교통이 혼잡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은 학교정문 앞에 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됨에 따라 앞으로 과속 등의 원인으로 안전사고위험이 예상되므로 학교 서쪽 편으로 학교정문을 이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소방도로 약 150m를 스쿨존, 저희가 지난 11월 13일에 용인시청과 경찰서에 신청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정되면 주·정차가 금지되어서 복잡함이 해소되리라 믿습니다. 또한 아침 등교시간 8시부터 8시 40분까지 학교 녹색어머니회와 선생님이 현장에서 직접 지도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질의에 답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경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용인초등학교에 설치돼 있는 재택학급수, 아동수, 교사수는 얼마이고 재택학급의 운영실태와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택학급은 용인초등학교 3학년 13반에 편성돼 있어 기간제 특수교사 1명이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택학급의 수는 1학급으로 보훈회관 1층 용인시 주간보호시설인 다솜의집 내에 위치하며 아동의 수는 남학생 4명, 여학생 4명으로 8명입니다. 연령은 8세부터 21세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대부분 학령기가 지나도록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다가 '99년 다솜의집이 생기고 2000년 3월에 재택학급이 생기면서 초등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택학급에 입급되는 아동들은 대부분 지체장애가 심하여 이동이 불편하거나 중복장애, 중증장애로 인하여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기에 어려움이 있거나 부모의 장애로 양육 자체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동들은 용인시 전체에 거주하며 장애인용 보호장비가 설치된 시청에서 운영하는 버스로 등·하교하며 파견된 특수교사 1명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재택학급 교육형태는 매일 2시간의 그룹교육과 식사 및 청결훈련 등의 생활전반에 대한 지도와 주2회씩 1 대 1 개별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애특성상 제한된 환경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을 위해 현장학습 및 캠프를 월 1회, 많을 경우는 월 2회 정도 실시하고 있는데 인근 대학교 및 적십자 자원봉사자들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수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인초등학교의 도서가 5,700권이 있는데 대출사실이 전혀 없는 이유와 그리고 사서교사가 필요한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용인초등학교는 교실부족으로 인해 도서실이 없는 관계로 학교에서 구입한 도서, 금년에만 구입한 것이 1,100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간도서입니다. 그것을 포함하여 5,700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5,700건을 각 학년 수준에 맞게 각 학년에 분배하여 학급별로 한 달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고 있으며 각 학급에서는 학급문고를 아동 1명당 2권 이상씩 확보하여 독서교육에 주력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서교사는 도서실이 없어 필요 없으나 앞으로 최상의 시설을 갖춘 도서실을 마련할 때 사서교사를 두고 최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형욱 조성부 용인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중학교도 같이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근 용인중학교 교장선생님 나오셔서 소관업무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인중학교장 정성근 용인중학교 교장 정성근입니다. 이흥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보면 세출을 6억 5,098만원을 쓰고 잔액이 2억 2,949만원이 남았습니다. 25.8%가 남았는데 중학교 예산에서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희 학교가 처음에는 일반기사가 기능직에 계신 분이 4명이 있었는데 점차 줄어서 2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일용직 인건비 예산과 그 다음에 전산보조, 과학보조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전산보조와 과학보조를 구하려면 사람이 제대로 오지 않아서 그 예산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학교가 학생을 수용하는 데도 교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특별실을 교실로 쓸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어 있었는데 미술실에서 도자기를 굽는 전기가마라든가 컴퓨터 이런 것들을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 예산을 쓰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남아서 그러한 많은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성질별 집행내역에는 잔액이 2억 2,848만 3,410원입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결산서 앞에 있는 2억 2,949만 4,090원이 맞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결산서 앞에 있는 금액이 맞는 금액입니다. 성질별 집행내역에 결산잔액은 예산서상 예산액에 결산액을 뺀 잔액이고 결산서 앞에 잔액은 실제 수입액과 지출액을 감한 실제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의는 수익자부담경비 999만원이 남았는데 이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수익자부담경비는 사실 특기적성교육이라든가 수학여행, 여러 가지 이러한 경비인데 사실은 처음에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 하는 예산을 세워서 학생들한테 그 비용을 걷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상에 나온 그 금액에서 빼다보니까 999만원이 남은 것이지 실제로는 한 푼도 남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잔액처리는 실제로 0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질의는 수익자부담경비는 이월을 못하는 것으로 아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할 수 없고 잔액이 없으므로 수익자부담경비는 이월된 금액이 없습니다.

다섯째 질의는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서를 보면 이월금이 1억 5,374만 8,000원입니다. 예산서는 1억 5,37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월금이 예산서와 업무보고의 책자와 또 다릅니다. 또 보고하신 자료에는 이월금이 1억 5,405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치가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의 이월금은 최초 예산상의 금액이고 업무보고상의 이월금은 2차 추경된 예산입니다. 2차 추경된 예산은 시청에서 시상금으로 나온 14만 1,000원이 있었고 임대료로 16만원, 교생실습비 7,400원, 우유급식비 350원 이것이 추경에 계상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러한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형욱 정성근 용인중학교장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수 위원 조성부 용인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아까 본 위원이 오전에 오다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혼잡하다고 해서 꼭 해결해 달라는 시민의 말씀을 들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 안전입니다. 그 분이 하시는 말이 여기 아침에 차들이 수십 대 이상 들어오니까 진짜 정신이 없다, 아이들이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들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용인지역 특성상 학원 차들이 학부모의 요구에 의해서 아이들이 타고 들어오는데 그 학원 차들도 어떤 특정장소를 지정해 줘서 한 쪽에 다 서게 하면 아이들이 안전하게 녹색어머니회 유도에 따라서 건너가면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해주신 중에 서쪽에 후문을 내신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의 방안을 용인시청하고 교육청하고 잘 상의해서 좋은 학교 등교길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답변을 잘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용인초등학교장 조성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형욱 신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진 위원 하수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도 부천교육청 소관 초등학교 중에 가장 학급수가 많은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두 분이 나오셨거든요. 제가 보니까 선정기준은 없었던 것 같고 학급수가 많아서 두 선생님이 나오셨는데 같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어제도 부천의 가장 큰 학교의 초등학교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이게 과다학급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도서실을 제대로 운영할 공간이 없더라, 같은 얘기를 하셨거든요. 교장선생님도 마찬가지 얘기를 하신 거지요?

○ 용인초등학교장 조성부 네, 맞습니다.

하수진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 문제는 교장선생님이 나오신 김에 교육장님께 그 해결책을 한번 물어봐 드릴게요. 제가 보기에는 용인초등학교 하면 용인에서 가장 역사가 있는 학교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역사가 가장 길거나 그 시나 군에서 가장 큰 학교에 다니는 것 자체가 프라이드고 선배들 백도 있고 여러 가지 영향력이 있는데 사실상 요즘에 배우는 것을 보면 부가적인 서비스를 덜 받고 있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본 위원은 그런 질의를 드리고, 우리 교육장님이 같이 앉아 계신데 과밀학급 해소해 주실 겁니까?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지, 구성, 기흥지역은 공동주택 때문에 공동주택업자가 학교부지를 내놓기 때문에 현재 거기는 신설학교가 많이 되지만 기존지역에 현재 제가 와서 보니까 용인초등학교가 68학급에 3,000명, 포곡초등학교가 54학급에 2,600명입니다. 또 여기에 중학교가 2개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시설결정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넘겨서 관보에 등재해서 현재 삼가초등학교 하나 착공돼 있고 유림초등학교가 공고됐습니다. 그 학교 지으면 분리해서 낼 수 있고 삼가초등학교를 지으면 서룡초등학교에 삼가동 아이들이 다니니까 그 애들을 떼어내면 여기 중간에 학군조정을 일부 하면 전부 완화됩니다. 2004년이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하수진 위원 2004년 안이면 우리 용인초등학교가 그야말로 학급정원도 맞고 학교시설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학교가 될 거다.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수진 위원 그런데 우리 교장선생님께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산본이 지역구입니다. 산본 같은 경우에는 학교도서관이 100% 다 있고 100% 다 사서가 파견돼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즘에 학부모들이 "느낌표! 책을 읽자"는 그런 프로그램 때문에 도서관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기억해 두셨다가 우리 교장선생님께서 도서관도 없는데 학년별로 편성해서 책을 사와서 나누어주고 있는 그런 열정을 보이지 않으십니까? 꼭 도서관을 제대로 확보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세워두셨다가 나중에 우리 교육장님께 건의하셔서 제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용인초등학교장 조성부 세부계획까지 세워놓고 있습니다.

하수진 위원 아, 세부내역까지 있습니까? 우리 교육장님 나중에 꼭 지원해 주십시오.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네, 시설결정해서 매입만 하면 공사 들어갑니다.

하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형욱 하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이흥규 위원입니다. 정성근 교장선생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이 답변은 예산과 결산을 아는 사람이 쓴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학교 예산담당부서는 어디입니까? 어디서 지도·감독을 해주시지요? 교육장님, 학교의 예산에 대한 지도·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지도·감독이 아니고 3년에 한 번씩 감사를 나갑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많으니까 3년 주기로 감사를 나갑니다. 그 외에 수시로 행정실장을 불러서 자체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자체연수를 하는데 결산서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산서에 정확히 나와 있는 자료를 가지고 질의했는데 답변이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얘기도 안 되는 소리를 했으면, 이게 친목회 결산해준 겁니까? 어떤 것은 예산서상에 빼서 그렇고 결산서에 빼서 그렇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결산서에 작성한 부분도 그렇고 예산을 세웠으면 최종적으로 결산할 때에는 예산 외에 들어온 세입부분이 전부 계산이 돼야 하고 그러고 나서 잔액이 나와야지 잔액 총계의 수치가 나와 있는데 이건 아니라고 그리고, 또 이게 뭡니까? 수익자부담경비가 결산서에 붙어있는 성질별집행조서에 997만 7,790원이 남았는데 실질적으로 제로입니다라고 답변하고 이 결산서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결산서상에 분명히 997만원 남았는데 답변은 예산서상의 잔액이지 실제잔액은 0원이 남았습니다. 이건 뭐가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 용인중학교장 정성근 예산서를 작성하는 정확한 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나온 이유를 말씀드리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흥규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교장선생님이 정확히 모르실 것 같아서 실무담당자가 와서 미리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무슨 배짱으로 사전에 설명도 안 해주고 답변서 이렇게 썼는지 알 수가 없어요.

○ 용인중학교장 정성근 지금 담당자는 나와 있는데 그 담당자가 설명하라고 해도 됩니까?

이흥규 위원 담당자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얘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2001년도 용인중학교 세입·세출결산서에 붙어있는 부속서류에 나와 있는 금액인데 그것을 가지고 예산서상에는 그렇고 실질적으로는 제로라는 둥 또 아까 답변하신 2억 5,000만원이 많이 남았다고 얘기하니까 일용직 인건비에서 채용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했지요? 일용직 인건비에서 절감된 건 2억 5,000만원 중에서 1,910만원입니다. 큰 것을 물어봤는데 조그만 거 하나 답변서를 제출해 놓고 이렇게 불성실한 행감 답변서가 어디 있습니까?

○ 용인중학교장 정성근 미술실 말씀도 드렸는데요.

이흥규 위원 아무튼 여기에는 과학보조 및 일용직 인부를 채용하지 않아 인건비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또한 예산집행상 예산절감으로 남았다고 했는데 학교예산이 8억원입니다. 8억 8,000만원 중에서 2억 2,000만원이 남았거든요. 보통 교장선생님들이나 다른 분들은 전체가 학교예산이 부족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너무 생각보다 많이 남아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이게 수치가 맞지 않아요. 예산서 수치, 결산서 수치, 보고서 수치, 이거 수치 갖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수치가 안 맞아가지고 무슨 행감을 하겠다고 합니까? 그냥 우리 문교위원들이 감사를 온다고 하니까 형식적으로 보는 거라고 형식적으로 내팽개쳐 놓는 이런 자료를 보고 여기 와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야 되겠습니까?

○ 용인중학교장 정성근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흥규 위원 교육장님!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감사하는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감사 좀 해가지고 자료 가지고 오세요.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네, 알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이게 뭡니까? 지금 용인중학교에 세입·세출결산서를 확실하게 보고해 주시고 제가 깜짝 놀란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올해 2002년도 예산서입니다. 예산서에 학부모 수익자부담금이 3억 5,431만원 세입은 잡았습니다. 세출은 6,000원을 잡아놨어요. 전년도에 1억 4,900만원이 지출됐고 올해 세출예산서에는 6,000원을 잡았습니다. 보고서에는 1억 2,0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예산입니까? 구멍가게 예산도 이렇게 안 한다고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전년도에 1억 4,000만원이 지출됐는데 올해 예산에 6,000원을 잡아놓고 예산을 확정했다고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야말로 어느 정도가 달라야지요. 전년도에 1억 4,968만원이 나갔는데 여기 증감표에 1억 4,0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예산서를 갖고 왔단 말이지요. 이렇게 짜는 사람이 예산을 아는 사람이 예산을 짠 거냐. 지금 이거 작성하신 행정실장님이 경력이 있으신 분입니까?

○ 용인중학교장 정성근 네.

이흥규 위원 경력 몇 년 되신 분이지요?

○ 용인중학교장 정성근 한 30년 되셨습니다.

이흥규 위원 30년 되신 분이 이렇게 하면 지금까지 하신 게 거의 다 이렇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2001년도에 1억 4,000만원이 나갔는데 2002년도 예산서를 짤 때 6,000원으로 짜는, 1억 4,000만원하고 6,000원하고 어떤 차이입니까? 세출 예측을 이렇게 못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짠다면 예산서가 필요 없지요. 6,000원을 짜놓고 1억 2,000만원을 지출했는데 예산서가 뭐 필요합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학교서류라고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질의를 해서 되지 않으니까 잠시 설명을 듣게끔 정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유형욱 알겠습니다. 오전에 본 감사위원장이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렸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감사중지)

(16시4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형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교육장 김인환입니다. 오늘 오전에 신진수 위원님을 비롯한 열두 분의 위원님께서 우리 교육청의 제반업무에 관해 세세한 부분까지 짚어보시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를 통하여 제시해 주신 훌륭한 대안은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용인교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형욱 교육장님! 정회하기 전에 이흥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담당교장선생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이흥규 위원입니다. 용인중학교 정성근 교장선생님 일선에서 고생이 많으시고요. 본 위원이 보니까 세입·세출예산서와 결산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위원장님이하 문교위원들이 교육청에 와서 중학교를 대표하고 초등학교를 대표해서 한 학교씩 교장선생님들을 모신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분에 대해서 뭔가 애로사항을 풀어드리고 가려고 했던 건데 본의 아니게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좀 잘못된 점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방식으로 교육청에서 교육을 더 하든지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를 바라고요. 교장선생님! 혹시 일선에서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저희 문교위원들한테 어려운 사항이라든가 문제 사항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부천교육청에 가니까 거기는 업무보고서에도 뒤에 건의서가 좀 붙었더라고요. 그런데 교장선생님은 건의서도 없고 한데 애로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용인중학교장 정성근 이흥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충실히 못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저의 불찰이지만 회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약하다 보니까 답변이 좀 서툴렀고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잘못된 것을 느끼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흥규 위원님한테 감사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더 배웠기 때문에 "아!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서 더 기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의 양식이 어느 정도 통일되다 보니까, 또 짧은 시간내에 하다 보니까 빠진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이 나왔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학교도 과다학급에 학생 수가 과밀학급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이 용인시내 지역에 학교가 설립이 되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저의 얘기는 이상입니다.

이흥규 위원 특별하게 학교에 필요하신 부분은 없으시고요?

○ 용인중학교장 정성근 네, 현재 특별하게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흥규 위원 그러시면 교육장님, 용인중학교에서 중학교를 대표해서 나와서 보고도 해주시고 또 혼도 나시고 하셨는데 특별히 관심 가지시고 지원 좀 많이 해주십시오.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네, 알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형욱 이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성부 용인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정성근 용인중학교 교장선생님 정말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인환 교육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형욱 네, 이상훈 위원님.

이상훈 위원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고 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은 서면으로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은 내용을 보시고 일문일답을 직접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답변만 들어도 20∼30분 또 흘러갈테니까 시간절약 차원에서 바로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유형욱 지금 이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괄질의에 대한 답변은 질의하신 위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답변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속기록에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신진수ㆍ김인종ㆍ이경영ㆍ이흥규ㆍ이태순ㆍ박공진ㆍ김광회ㆍ하수진ㆍ이상훈ㆍ홍장표 의원)


그러면 바로 보충질의 일문일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수 위원 신진수 위원입니다. 연일 도교육청, 부천교육청 감사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좀 강성으로 분리됩니다. 텔레비전에서도 보시고 했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여기 용인교육청에 와서 오전에 칭찬을 한 것은 업무보고서를 어제 밤 새벽 1시에 봤더니 잘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다해서 답변도 잘 나올 것이다라는 전제를 놓고 칭찬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어제 부천교육청같은 경우에는 답변이 부실해서 굉장히 곤혹을 많이 치뤘는데 정보가 조금 없으셨던 것 같아요. 오늘 답변을 보니까 역시 또 많이 부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용인교육청에서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거죠?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네, 그렇습니다.

신진수 위원 행정력이 좀 부족한 걸 제가 이해를 하고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자체수입이 1억 3,800여만원이 있는데 이 자체수입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이 자체수입이 토지매각 수입이라고 명기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용인교육청에서 무슨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줄 알았어요.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수익사업은 없습니다.

신진수 위원 그러면 토지매각한 거잖아요. 자체적으로 토지매각 수입인데 용어가 좀 불분명해서, 토지매각 수입이 6,587만원이면 이 계약서 있죠?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네, 있습니다.

신진수 위원 계약서하고 대지료 하고 대가료가 나왔는데 이것만 우리 위원들이 가기 전에 6시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기타예금이자 200만원 사본을, 기왕 질의를 본 위원이 했으니까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6시까지 확인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네, 알겠습니다.

신진수 위원 그리고 용인교육청에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지 방향제시를 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제가 사전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요점만 적어주면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을 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답변서가 부실한 점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경기도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됐는데 의결사항이 아니고 심의사항을 하는 관계로 학교에서 겉도는 것같이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각 학교도 민주적인 운영을 하려면 학교운영위원들이 학교에 직접적으로 전부 참여해서 학교의 살림을 자세히 알도록 해서 학교운영이 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의 임기가 1년이라 매년 바뀌다 보니까 학교에 대한 관계를 학부형들이 새로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현장의 어려움이 그런 데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분들을 연수를 시켜서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 학부모하고 학교 교장하고 학생을 위해서 맞들고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신진수 위원 본 위원의 임기동안 학교운영위원회를 없애든지 있으면 활성화가 돼서 아주 좋은 운영위원회가 되든지 둘 중의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학교운영위원회는 그야말로 이름만 있는 거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런 책자가 교육청에 있죠?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네, 있습니다.

신진수 위원 이것만 보셔도 여기 답변을 좀 잘 해 오실텐데 아무리 바쁘셔도 두 줄로 이렇게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문교위원한테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건지를 제시해 달라는 것은 이런 책 등은 접어 두고 교육장님이 어떤 소신을 갖고 운영위원회를 발전시키겠다는 안을 만들어 주시면 본 위원이 참고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이 어떻게 선출된다고 보십니까?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지금 학교에서 간접선거와 직접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간접선거는 학급에서 대위원을 뽑아서 대위원이 뽑는 학교도 있고 또 학교 형편에 의해서 직접선거를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3월말까지, 4월이 임기이기 때문에 3월 한 달 동안 신학년도 준비 등으로 바쁜데 선거운동을 하고 학교운영위원을 뽑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접선거로 뽑는 방법밖에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진수 위원 바로 간접선거 방식이 교장선생님이 선출하는 겁니다. 간접선출이라는 명분아래 교장선생님이 운영위원장을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선임을 해요. 겨울방학동안 미리. 그렇기 때문에 전 교육청을 다 뒤져봐도 학교 예산문제 갖고 문제가 된 학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아십니까?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학교에 내려보내는 것은 학생당, 학교당 해서 내려보내는 것 가지고 편성을 하기 때문에 거의 그대로 통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진수 위원 학교운영위원회의 취지가 학교를 견제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 위원들이 여기를 견제하는 것처럼. 그 견제하는 기능이 교장선생님 독단으로 모든 것이 이뤄지기 때문에 단 한 건도 없어요. 그 사례를 다 조사를 해놨기 때문에 긴 말 안 하겠지만 적어도 용인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운영위원장을 선출할 때는 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반드시 학부모들에 의해서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선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진수 위원 그래야지만 교장선생님을 견제할 수 있고 교장선생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거예요. 학교 교장선생님이 서울우유 먹자 그러면 학부모들 싫어도 서울우유 먹어야 되고 급식하는 것도 교장선생님이 보리밥 먹자 하면 보리밥 먹는 게 현 체제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내 자식이 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교육인적자원부에 도교육청을 통해서 건의하기로 지원국장이 약속을 했는데 학부모 위원 수가 몇 %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지금 50%가 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진수 위원 지금 학부모 위원이 40∼50%이고 교원위원이 30∼40%고 지역위원이 10∼30%인데 이 퍼센티지가 수정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일 이 퍼센티지로 적용을 시키면 학부모 위원이 100% 참석할 때만 운영위원회를 개최시키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사람들 전부 직장에 있습니다. 7명, 8명 해도, 학부모님이 한 명 더 많아도 직장을 가기 때문에 2명, 3명밖에 못나와요. 그런데 교직원 위원은 학교가 직장이기 때문에 성원이 안되면 "다 모여" 그러면 수업하다가도 말고 얼른 나와서 성원하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많은 선생님들 앞에서 학부모 위원이 자기 주장을 얘기하기가 좀 힘들어져요.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네, 맞습니다.

신진수 위원 그리고 사전에 교장선생님이 선생들 다 불러서 "이건 통과시켜야 돼" 그걸 교장이 합니까, 교무주임이 합니까? 교무주임이 사전에 한번 딱 훈련시키면 100%입니다. 공산국가예요.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맨날 민주성, 자율성 이런 걸 강조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무슨 군대같이 하고 있어요. 자기의 의견을 전혀 반영시키지 못합니다. 이런 선생님들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정사무감사가 있는 거고요. 우리 용인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반드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운영위원장을 뽑아서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간접선출도 교장이 뽑을 수 없는 겁니다.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맞습니다.

신진수 위원 그런데 간접선출 방식이라는 걸로 교장선생님이 추천을 해요. 그리고 회의를 진행할 때는 교장선생님이 그 자리에 있으셔서는 안되요. 아셨습니까? 용인부터 그걸 실천을 해주셔야 됩니다. 학부모 위원들이 다 모이면 교장선생님 나가시고 행정실장 있잖아요. 학교에 행정실장 왜 두셨어요? 행정 잘 보라고 둔 것 아닙니까? 행정실장이 사업을 설명하고 학부모 위원들이 그걸 결정하게 해야지 학교장을 당연직으로 해놓고 중간에 앉아서 하면 됩니까? 그건 앞으로 있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우리 교육장님께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체육진흥회장, 자모회장, 운영위원 저 다 해봤습니다. 한 번도 거기서 티를 내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 자식이 반장되고 부반장되고 회장되는 겁니까? 제가 내년도에 이 용인교육청을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만약 있으시면 그건 문제를 삼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잘 드리니까. 공정한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아이들도 선발돼야 됩니다. 우리 엄마가 학교 자모회장이니까, 학교를 위해서 열심히 하니까 학급을 이끌 능력이 못되는데도 추천해서 반장되는 사례가 너무너무 많다는 걸 저는 많이 봤어요. 그리고 학교운영위원장은 절대 공식적으로 밥을 사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운영위원장이 밥 사주는 사람입니까? 돈 내고 밥 사 주는 사람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 기록해 두셨다가 꼭 지키시고 학교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결성되어 있죠? 위원장, 부위원장,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 책자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 소위원회에서 항상 사전심사를 해서 학교 예산이든 뭐든 학부모들이 먼저 심사할 수 있게끔, 그리고 교장선생님이 유도를 해서 학교발전기금을 절대 내게 할 수 없습니다. 항상 자발적이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용인부터 고쳐지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예산은 반드시 수정본이 각 학교별로 다 제출되길 바랍니다. 100% 완벽한 건 없습니다. 아셨습니까?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네, 알겠습니다.

신진수 위원 발전방안을 많이 해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해주셔서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작성시간 때문에 요약만 해달라고 부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진수 위원 토지공유재산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앞으로 이 많은 토지를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소견을 말씀해 주세요.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현재 공유재산이 용인에 많은 것은 기존학교인 초등학교 35개 학교, 중학교 10개 학교에 옛날에는 실습지도 있었고 학교림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유지가 많은데 현재 이것을 전부 한 필지로 합병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눠져 있는 것을 통합해서 합병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진수 위원 이 재산이 교육청에서 학생들을 위한 재산이어야지 무슨 땅투기꾼같이 수 십군데 이렇게 많은 땅을 갖고 있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체육관을 짓든지 학생들을 위한 역할로 많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있던 학교이기 때문에, 요 근래 학교는 학교 땅이 학교 울타리안밖에 없습니다. 공유재산이 없습니다.

신진수 위원 그렇습니까?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네.

신진수 위원 하여간 잘 처리해 주시고요. 또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는데 원칙적으로 초등학교에서 정치교육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이 의미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원칙적으로 정치교육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은 해석을 현재 정치활동에 관한……. 아니 애들이 어떻게 현재 정치활동을 합니까? 이걸 답이라고 써 놓으셨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하면 우리가 시장에서 물건을 사도 그것이 정치입니다. 그래서 이 어원자체가 그리스어서 나온 거예요. 이걸 제가 교육적으로 얘기하면 문제가 아주 길어지는데 그런 시기에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있는 것도 정치예요. 학교선생님이 아이들을 지도하는 것도 정치교육입니다. 뭘 얘기하는거냐 하면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의 머리 속에 정치교육이 주입되어야만 지금 여러분들 아시지만 올바른 개념과 사고를 갖게 됩니다, 정치가 뭔지.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이 정치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잘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워낙 정치를 불신하니까 정치하면 그냥 여기 앉아 있는 사람만 정치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집안에서도 정치하는 거고 학교 교장선생님도 다 정치하는 겁니다. 회사도 사원들 놓고 정치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치교육이라는 것은 평생교육하고 이콜이 되는 겁니다. 평생교육을 어떻게 정의내리고 계세요? 공교육과 사교육 해서 사교육은 평생교육이고 공교육은 공교육이다. 우리나라 공교육 역사는 이제 겨우 200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가장 많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많은 학자들은 학교가 없어져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현실이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이 평생교육 개념을 사교육으로 몰고가면 안되고 평생교육안에 학교교육이 있는 겁니다. 육아교육, 유치원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성인교육, 노인교육, 청소년교육, 직업교육, 직장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것이 평생교육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 가지 많습니다. 계속교육 뭐 생애교육 많은 거예요. 그 개념을 분명히 알고 정치교육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고 했는데 앞으로 어린이들도 분명한 의사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달 좀 해주시고요.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개념을 확대개념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협의의 개념으로 해석해서 죄송합니다.

신진수 위원 그렇죠. 어떻게 어린이들이 정치를 합니까? 답이 안 되죠. 그리고 학교는 누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학교의 중심은 주인인 학생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진수 위원 그렇습니다. 학생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먼저 학생이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학생이 주체가 되면 학생에게 뭘 부여해야 됩니까? 자율권을 부여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이 반에서 선생님하고 사고가 안 맞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정답이 틀린 게 아니예요. 집을 그려라하면 전부 다르게 그립니다. 그럼 정답 있습니까? 동그란 집도 그릴 수 있고 네모난 집도 그릴 수 있고 세모난 집도 그릴 수 있는데?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사고가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의 고정적인 사고를 아이들한테 주입시켜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사, 학생, 학부모가 삼위일체되는 그러한 학교를 만들어 주시고요. 용인교육 발전 계획에 대해서 현재 진행상황을 본 위원에게 답변한 것은, 답변서에는 12월까지는 다 완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긴 또 2월로 나와 있어요.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교육계획을 세우는 것은 우리가 단기계획으로 보는데 용인에는 행정에 의해서 시청에서도 여러 가지 장기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현재 수지생활권, 용인생활권, 남사생활권, 백암생활권 4개 지역으로 종합발전을 시키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적어도 중기계획은 5년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와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안이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5년 계획을 쉽게 내놓을 수 없어서 계속 수정보완 하다보니까 이렇게 쓴 모양인데 내년 2003년부터 2007년도까지 5년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3월 1일이 되면 아마 내주려고 생각하고서 쓴 건데 12월말까지 탈고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달말까지 의견을 적극 들어서 수정보완이 거의 끝나고 발간은 2월에 할 예정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신진수 위원 본 위원이 그거라도 달라고 했는데 답변서가 안 왔잖아요. 용인은 지금 난 개발로 유명하고 신문지상에도 많이 오르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들은 바로는 여기가 교육장님 고향이시라고 하는 것 같던데 그러면 누구보다도 애정을 갖고 여기 교육발전을 위해서 힘쓰실텐데 지금 같은 체계로는 안 됩니다. 발전할 수가 없어요. 대학도 10개교가 있죠?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총 8개교입니다. 종합대가 8개교입니다.

신진수 위원 대학교하고 연계시키는 방안 등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해서 지역별로 정확하게 구성을 하셔서 세워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것은 만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좀 보려고 하니까 자료로 만들어 주시고요. 다른 동료위원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 갑니다. 그리고 용인시민장학회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육장님이 여기 회원이시죠?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네, 회원입니다.

신진수 위원 회원이고 지역 유지들 그런 분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공동의장이시라면서요?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공동의장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신진수 위원 공동의장 아닙니까? 교육장님이 의장이 되셔야 되는 것 아니예요?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제가 알기로는 장성순 이사장 이분들이 결성해서 임원구성을 하는데 교육청에 와서 한 번도 저희한테 설명해준 일도 없고 협의한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제가 만나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준다면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이것이 추진되어야 될 것 아니냐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진수 위원 이런 장학회 같은 것은 교육장님이 앞장서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임원구성이 시장, 시의장, 교육장님이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답변서에. 그런데 장학금 한 번도 안 줬다면서요.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글쎄, 이 내용은 저희하고 협의를 안 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하자고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진수 위원 정말 교육장님이 장학금도 안 주고 용인시민장학회 임원으로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임원에서 빠지시든가 아니면 주도적으로 하시든가 둘 중에 하나 택하셔서 잘 하십시오. 설명을 못 들으셨다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잘 알겠습니다.

신진수 위원 그리고 교사들 자체연수 프로그램 말입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자체연수를 현재 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준다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틀에 박힌 연수가 아니라, 말씀하신 수업설계에서 자료제작, 자료활용, ICT 제7차 교육과정 이런 연수가 아니라 교사들이 창의적인 연수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21세기인데 제가 지역적으로 이쪽에 잘 아니까 말씀드리면 여기는 19세기예요. 말은 21세기인데 19세기 사람들이, 생각이 전부 그렇습니다. 그만큼 문명에 뒤져있다는 겁니다. 19세기 사고방식으로 21세기에 태어난 아이들을 20세기 지식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개선해야 되냐면 교사연수를 21세기를 보는 눈으로 시키셔야 됩니다. 지역에서 그냥 교과서만 보고하는 연수, 공부만 하는 연수 다 소용없어요. 롯데백화점도 보내시고 설악산도 보내시고 돈 좀 투자하셔서 선생님들 세상을 많이 보고 식견도 넓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의도도 보내고 강남도 보내고, 여기에서 미래의 용인어린이들이 자라서 15년, 20년 성장하면서 보는 것은 도·농도시기 때문에 발전하지 못한 도시와 그냥 농촌을 어영부영 배우는데 그것 봐 가지고 지금 경쟁력이 없어요. 연수프로그램을 확대 해석해서 삼성 아쿠아리움, 무역센터 이런 데도 가서 확실하게 애들한테 뭔가를 심어주는 이런 프로그램, 또 교사도 미리 사전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습득해서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연수를 실시해 달라고, 제가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없냐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제가 조금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현재 교원들한테 시키는 연수가 도교육청에서 하는 자격연수가 있고 일반연수가 있습니다. 현재 수업하는 기간 중에는 선생님들을 연수시키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방학을 이용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방학동안에는 가능한데 대다수 확대해서 실시하기 어렵고 소규모적으로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진수 위원 그리고 연수가 나왔으니까 생각난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사의 처벌문제도 제가 질의한 게 있었는데 교사의 처벌을, 교사들이 저지른 죄는 누구나 똑같이 저지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벌을 약하게 해주는 것으로 3개월 이상 넘기는 것을 못 봤어요. 1년짜리 맞아 해임되면 다시 또 3개월 되고 상 받았다고 그러고 하는데 교사의 처벌기준의 관점을 그런 실수나 그런 데 두지 말고 정신이상자냐 아니면 엉뚱한 사람이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예를 하나 들면 아이를 벌을 줬습니다. 체벌을 했어요. 아이가 난리 치고 울었어요. 그런데 수업을 하다 말고 그 아이를 갑자기 또 때립니다. 또 조금 있다 수업하다 말고 생각나니까 또 갑자기 때려요. 그러다 한 열흘 정도 지난 다음에 갑자기 '열흘 전에 뭐 잘못했지' 또 때려요. 이런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들 학교에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 해임시켜야 돼요. 그리고 술을 먹어도 학교 선생님이라는 본분을 알아야지 12시, 1시 2시에 학부모들한테 전화해서 술 먹자 그러고 싸움하고 이상한 짓 하는 이런 사람들 해임시키란 말이에요.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함부로 해임시키지 못하는 제도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못 시키고 있는데 현재 벌주는 것도 지역교육청에는 경징계만 나와있고 중징계 이상은 도교육청에서 전부 하기 때문에 벌주는 것이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이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만 경징계하면 견책, 감봉만 지역교육청에서 벌을 주고 정직, 해임, 파면은 도교육청에서 주기 때문에 교사이건 교감이건, 교장이건 전부 불러 올립니다. 지금같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사람을 징계시킨다는 것은 대단히 현실적으로 법제도가 어려운데 먼저 '99년 8월말로 정년단축시키면서 현장에서 나가게 할 적에 지금 말씀하신 분들을 명예퇴직금을 줘서 내보냈더라면 아마 위원님이 이런 말씀을 안 주셨을 텐데 사실 현 제도상으로 그 분들을 해임시키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로 있습니다.

신진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것을 감안하셔서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올바른 교직풍토가 되죠. 본 위원이 학교와 밀접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들어가서 보면 그런 것을 많이 느껴요. 저 사람은 교사가 될 사람이 아닌데 교사로 있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또 애들한테 많이 듣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먼저 대상이 되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지금 수강료인상억제지침, 여기 나온 답변을 일일이 조목조목 따지면 할 얘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도교육청에 가서 다시 한 번 상의를 하고 단지 학원장들이 무슨 죄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법을 이용해서 불필요한 처벌을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처벌을 줄 때는 지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이상한 행동을 했다든가 수업을 열심히 하지 않았다든가 아니면 연수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았다든가 이럴 때 처벌로 전환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추가질의한다고 했는데 동료위원들이 굉장히 피곤한 것 같아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형욱 신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부천의 이상훈입니다. 장시간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만 하고 될 수 있으면 빨리 끝내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서 9-1번 답변서를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물으신 말씀은 생략하고 답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여비는 공무원의 여행 중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비용으로 공무원여비규정에 의거 지급합니다. 여비에는 관내출장과 관외출장여비로 나누어지며 관내출장일 경우는 4시간 이상 1만원, 4시간 이하는 5,000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외출장일 경우에는 교통비는 실비를 원칙으로 지급하며 일비와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서 지급합니다. 우리 교육청 2001년도 초·중등 장학지도여비 예산액 454만원 중 408만 6,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02년도 초·중등 장학지도여비 예산액 250만원 중 111만 7,000원을 여비규정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감사합니다. 관리과장님! 여비규정 가져와 보세요. 있습니까? 교육법전 말고요. 교육법전에 나와있는 여비규정은 국가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여비규정입니다. 교육일반공무원을 상대로 한 여비규정이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왜 거짓말을 써놓습니까? 제가 다 확인했는데 경기도교육청여비조례가 없습니다. 선생님들 국가공무원이시죠?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네, 국가공무원입니다.

이상훈 위원 일반직 공무원도 계시죠? 지방공무원들.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네.

이상훈 위원 몇 %나 됩니까?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전체인원 중에 비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훈 위원 아니, 여기 용인교육청에요.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지금 46명이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46명이 1년 동안 큰 금액은 아니지만 여태까지 쓴 게 다 불법으로 쓴 겁니다. 용인교육청이 언제 생겼죠? 대략 몇 년 되었습니까? 뒤에 뭐하고 계세요? 빨리 교육장님께 쪽지라도 해서 몇 년도에 설립했다는 것 알려드려야 될 것 아니예요? 관리과장님 뭐하십니까?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제가 기억을 못해 죄송합니다. '52년도에 저희 교육청이 생겨서 용인교육청으로 '91년도에 명칭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상훈 위원 상당히 오래 됐죠? 그 동안 쓴 것 다 반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여비조례는 있습니다. 경기도교육감소속공무원여비조례는 없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그 동안 여비 쓰신 것은 국가공무원 차원에서 가능하지만 행정직 지방공무원들께서 쓰신 것들은 다 반납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합니까? 경기도에도 경기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공무원에 준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 조례도 없습니다. 확인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확인해 보실 거예요?

○ 관리과장 한진택 관리과장 한진택입니다. 지금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국가공무원에 대한 여비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준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소속 공무원들에 준용한다' 라는 조례 있으면 가져오시라고요. 보신 적이 있어요?

○ 관리과장 한진택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몇 분이나 걸립니까? 경기도교육청 예산2담당관님 아시죠? 빨리 확인 한 번 해보십시오. 정회는 안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전혀 모르고 계셨죠?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저도 지금까지 국가공무원에 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상훈 위원 여기 있는 위원들도 전부 모르고 있었어요. 얼마 전부터 알고 있는 사람도 있었는데 오늘 사실 여기서 얘기할 부분이 아닙니다. 확인 좀 하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린 거고요. 내일모레 도본청에서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한두 개 확인할 게 있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전부 회수하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진짜 알뜰한 관계공무원들은 출장나가서 만원 가지고 복사비와 커피값, 접대비 쓰고 있어요. 진짜 고생들 하세요. 사실 떳떳치 못한 돈인지 모르고 가슴 졸여가면 서 10원, 20원 알뜰하게 쓰시는 선생님들, 공무원들 진짜 많습니다. 하루 나가는데 만원이고 4시간이면 5,000원이라니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 늘려달라고 건의 한번 해보셨어요?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침으로 내려와서 거기에 준해서 하는데예산편성 내려온 것 가지고 짜면 요구할 만한 여유가 없으니까 못해봤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렇죠. 교육장님들 연찬회나 모임 같은 것 있으시죠?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네,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감히 그 자리에서 건의사항도 못 드리죠.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네.

이상훈 위원 안타까운 현실인데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용인교육청 핵심부서에서 진짜 열심히 일 하시고 아까 교육장님하고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12시 이전에 퇴근해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할 때도 30개교가 2년만에 세워지는데 적은 인원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다 커버할 수 있나, 여기 두 배 세 배되는 인원가지고도 학교 10개 지어도 행정감사자료 제출받아보면 이루 말할 수 없이 엉망인데 적은 인원가지고 고생하시는 모습 안타깝고, 이 부분은 확인해 보는 차원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장님, 제가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지만 용서해 주시고 들으십시오. 교육장님! 앞으로 몇 년 하실 거예요?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1년반 남았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다른 교육장님들을 대신해서 이런 것 과감하게 건의해 주세요.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못할 것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본 위원의 부탁입니다.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잘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리고 이것하고 관계되어서 여기도 도감사 받아보셨죠? 경기도교육청감사요?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네.

이상훈 위원 경기도교육위원회 감사나 업무보고하신 적 있습니까?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전에 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여기서요? 몇 년 전에요?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제가 알기로 도 문교위원회 행정감사도 3년에 한 번은 돌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문교위원회 말고 교육위원회요.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네, 교육위원들이 하시는 것도 3년에 한 번씩은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번에 경기도교육청이 감사원 감사 받을 때 가 보셨습니까?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저희 받았었습니다.

이상훈 위원 다음부터 감사오면 감사받지 마십시오. 감사 거부하세요. 감사하는 게 여기 다들 고생들 하시지만 잘못하는 것을 집어내는 감사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시정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가 되어야지. 제가 문교위원회 소속되어 있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 밤잠 못 자고 저희들도 앞에 계신 여러분들과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와서 감사하면서 이런 정책적인 부분도 체크하지 못하고 갔던 감사라면 다음부터 또 온다면 거부하십시오. 찾으셨습니까?

○ 관리과장 한진택 찾았습니다.

이상훈 위원 말씀해 보세요.

○ 관리과장 한진택 경기도교육청에서 작성한 2002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에 보면 '국내여비 지급방법, 대상 및 절차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지침이죠? 조례로 정해지지 않았죠? 조례로 정한 것, 법이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조례 의회에 거쳤나 확인하고 오세요.

○ 관리과장 한진택 지침은 교육감이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여기로 가지고 오시고요.

하수진 위원 교육장님! 과장님께서 조례가 왜 필요한지 잘 모르시는데 교육자치에 의해서 경기도교육감에게 많은 부분의 역할이 이양된 시기가 있었죠?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네.

하수진 위원 민선자치시대가 들어오면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지방공무원이라는 독특한 제도가 생겼어요. 그래서 지방공무원은 국가공무원하고 다르지만 일정정도 국가공무원하고 같은 대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조례상으로 규정해서 지방공무원의 지위와 거기에 상응하는 대접을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일부러 만든 게 아니라 그런 법적인 문제 때문에 조례를 만든 거예요. 지침이라는 것은 법률로 보장받을 수 없는 거고요. 지침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도 교육청에 건의를 하셔서, 그건 왜 그러냐면 교육장님소관하에 있는 부하공직자에 대해서 교육장님이 보호를 해주셔야 돼요. 준용규정을 조례로 규정하게 되어 있는데 안해 놓으면 사실상 당연히 받아야 될 대우를 상급기관에서 확보를 못해준 것하고 똑같은 형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이상훈 위원님이 다시 하겠지만 시정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잘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업무가 분업이 되어서 교원만 상대하다 왔는데 여기 와서 교육장을 하니까 그 부분까지 제가 못 챙겨보고 법적 해석도 못 해보고 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과장님! 지금 하수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 들었습니까? 법적 효력을 갖지 못 한다라는 것.

○ 관리과장 한진택 들었습니다.

이상훈 위원 여기에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공무원여비조례 해서 제정 1975년 8월 25일 조례 제9호, 개정 1979년 4월 25일, 1989년 6월 26일 명시되어 있어야 돼요. 내부자료 가지고 이것을 보여준 의도가 뭡니까?

○ 관리과장 한진택 지금 지방공무원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비를 지급하는 근거는 사실 유일하게 그것밖에 없습니다. 금액을 정하는 것은 여비규정에 따라서 하라고 하는 지침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상훈 위원 용인교육청이 몇 년도에 생겼나 물어봤잖아요. 그때부터 이런 지침이 만들어져서 계속 집행하라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 조례가 '75년도에 제정이 되었고 경기도는 몇 년도엔가는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저도 사실 했습니다. 당연히 여비가 나가야죠.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데 여비가 안 나가면 되겠습니까? 여비가 나간 게 문제가 아니고 여비를 불법으로 가지고 나간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거가 없잖아요. 그냥 교육감이 '줘' 그러면 법적 근거가 됩니까? 쉽게 얘기해서 교육장이 '용인교육청 직원들 여비 더 줘' 법적 근거가 됩니까?

○ 관리과장 한진택 그렇지는 않으나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지급해 왔습니다.

이상훈 위원 본 위원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본청에서 해야 될 얘기지만 몇 가지 짚고 넘어간다고. 얘기 못 들으셨어요?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리고 저희들 그냥 하는 것 아니니까 가져오실 적에는 제정되고 개정되고, 자료를 요청하면 확실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심하게 하면 이것 가지고 오늘 하루 밤새도록 해도 될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하고 이것 가지고 가시고요.

○ 관리과장 한진택 고맙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질의했을 적에도 이 부분이 규정이나 조례가 있으면 같이 제출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출 안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문교위원회를 도와주고 있는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다 확인한 사항이고요. 또도교육청 담당하는 과에도 다 확인을 했고요.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쪽에서도 놀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디 그런 책을 갖다 앞에 보여줍니까? 교육장님! 이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관리과장님 소관인데 교육장님이 물공사에 대해서 아세요?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교육장님이 답변하시고요. 2001년도부터 2002년도 신설하는 학교가 26개교죠?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네.

이상훈 위원 그런데 여기는 물공사 대상이 2개교밖에 안 나와 있거든요? 이것 확실한 겁니까?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네.

이상훈 위원 제가 공정도표를 아직 못 봤지만 공사기간을 따져보니까 사실 그렇지 않은 게 있거든요. 확인은 안 됐지만 수치상으로 봤을 적에는. 그런데 하나 밖에 없다 라고 했는데 일단 이것은 이 상태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 문제로 보온시공비 요청이 없으므로 보온시공비를 지출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공사를 하다가 공사비가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꼭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아, 저건 공사비가 당연히 들어가는 거다.' 그랬을 적에는 지급하는 게 맞지 않나요?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상식적으로 맞을 겁니다. 보온시공비가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과장님, 보온시공비가 보통 어느 정도나 들지요? 학교 하나 신설하는데.

○ 관리과장 한진택 보통 한 1,000만원 내지 2,00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경기도교육청 후하네요. 알겠습니다. 보통 서울이나 인천에는 지급하고 있거든요. 겨울철공사를 꼭 필요로 하고, 사실 동절기에 물공사를 안 하는 게 원칙이지요?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네, 물공사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파트 입주시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 물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잘못 말씀하셨는데 아파트 입주시기가 아니고 아파트 입주시기로 인한 학교 개교시기가 촉박하기 때문에…….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네,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리고 과장님한테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통 설계에서 개교, 완공까지 평균 몇 개월이나 걸리지요?

○ 관리과장 한진택 설계해서 발주하면 공기를 500일 주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 중에 설계기간은요?

○ 관리과장 한진택 설계기간은 제외되는 겁니다.

이상훈 위원 보통 설계기간은 얼마나 주고 있지요?

○ 관리과장 한진택 4개월 주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용인은 다 4개월 줬습니까?

○ 관리과장 한진택 그 정도가 평균적으로 주고 있는 기간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것은 제가 자료로 요청해서 다시 받아볼 거고요. 지금 경기도교육청의 문제가 평균 3개월 주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은 조사기간 빼놓고 3개월에서 4개월 주고 있습니다. 학교를 지을 정도의 규모면 보통 5개월 정도 소요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관리과장 한진택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제가 건축사하고 현장소장, 감리단장 이런 사람들 여러 명 만나서 확인해 봤습니다. 5개월 정도 줘야 적정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용인교육청의 특수성이 있어서 촉박한 시일내에 공사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됐는데 여기서 "보온시공비 요청이 없으므로 보온시공비를 지출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런 것보다 사실상 공사하시는 분들도 편안하게 해줘야 학교가 튼튼하고 오래 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만약에 2,000만원, 여기 1개교 있다고 그랬지요? 교동초.

○ 관리과장 한진택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교동초 있는데 2,000만원 안 주면 이 사람은 2,000만원 어디서 끌어다 씁니까? 이게 2,000만원이라서 그렇지 제가 용인교육청 같은 경우는 아까 여기 시설계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산을 많이 깎아서 학교를 신축하다 보니까 기초파일부분이 상당히 적게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는 다른 지역의 상황을 보면 설계에서 100으로 했으면 최종 실시설계 끝나고 나서 준공서류내역 받아보면 금액상 한 세 배 이상 차이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왜! 그게 설계가 촉박하다 보니까, 빠르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됐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그런 것도 건의 좀 해주십시오. 도교육청에다 설계에도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것을, 서로 교환근무하니까 다 아실 것 아닙니까?

○ 관리과장 한진택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서로 편안한 분위기로라도 이런 거는 이런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줘야 경기도교육 전체가 발전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트북 PC 문제는, 이거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교원 1인 1PC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9-4번이요. 교단선진화보급사업 중 노트북 PC 지원사업이…….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교원 1인당 1PC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데 우선지급대상이 신설학교지요?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네.

이상훈 위원 증설학교분 우선지원인데 그 외에 우선지급돼야 할 대상이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신규채용되는 선생님이 우선이라는 것 모르셨어요? 제가 경기도청에서 업무보고 받을 때는 신규채용되는 교사 순으로 우선지급한다라고 업무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 내용이 없어서.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그런데 현재 저희한테 영달된 돈을 가지고 신설되는 학교분하고 학급에는 증설분 보충 정도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교사도 기존학교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는 우선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데 이게 교원 1인 1PC 아닙니까? 교실로 주는 게 아니고. 이거 교실로 주는 게 아니고 선생님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이미 구형으로 나가 있거든요.

이상훈 위원 아니요. 데스크탑 말고 노트북이요.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노트북은 지금 교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훈 위원 교체하고 있는데 신규채용되는 선생님을 우선해서 지급한다라는 것을 제가 보고 받았는데 그 사항이 아니고 교실로 1인당 하나씩 나간다?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네, 지금 신설학교하고 학급이 늘어나는 학급분 그것을 지금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요청한 9-3번이요.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 위원장 유형욱 지금 질의하시는 이상훈 위원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차근차근 정확하게 질의를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본청 감사가 이틀로 돼 있는데 한 교육청을 잡아가지고 재감사를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 점을 유념하시고 정확하고 솔직하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1번항에 지질조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자신 없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담당과장님 나오시고 거기에 계장님 뒤에, 여기서는 과장님급 이상 답변할 수 있고 그 외에는 보조를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솔개초, 나곡초, 상현중 설계변경내역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설계변경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아까와 계속 연속되는 얘긴데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 관리과장 한진택 관리과장 한진택입니다. 설계를 발주할 때 저희는 일반경쟁입찰에 의해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현장사정에 밝지 못하다 보니까 시공과정에서 설계변경의 요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계변경하는 그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설계변경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공사를 하다 보면 한 2개월 지나고 3개월 지나면 신물질, 신제품들이 많이 나오지요?

○ 관리과장 한진택 네.

이상훈 위원 예를 들어 2개월 지나서 A라는 물건으로 하려고 했는데 3개월 지나니까 신제품이 나와서 품질이 좋고 주위에서 사용해본 사람들이 괜찮다라는 얘기를 해서 사용할 수도 있지요?

○ 관리과장 한진택 네.

이상훈 위원 그렇게 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너무 많은 항목이, 금액이 적을 수도 있고 줄어들고 늘어나기도 하지만 너무 많은 항목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는 설계발주에서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왜 그런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 관리과장 한진택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 업무를 맡은 지가 좀 일천합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담당 주무자로 하여금 설명…….

이상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계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 관리과장 한진택 고맙습니다.

○ 시설담당 김흥규 시설계장 김흥규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신설학교 설계를 하면서 외주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외주용역을 주면 설계용역에는 실질적으로 설계사무실에서만 설계를 할 수 있는 정도만 돼 있고 그 이외에 적산업무에 대해서는 설계사무소에서도 아마 적산전문업체에다 용역을 하도급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전문업체에서 설계를 해서 저희한테 납품하지만 실제적으로 저희가 현장에서 집행하다보면 부득이하게 물량이 빠진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신을 가지고, 만약 물량에 대해 빠진 것을 반영 안 해줬을 경우에는 상당한 부실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감사합니다. 솔직히 답변해 주셔서요. 다른 지역을 보면 설계변경하는 것을 업체한테 책임을 지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당연히 부실공사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누구한테 피해가 가겠습니까? 아까 교육장님께서 학교의 주인은 학생들이라고 했지만 학교를 짓는 책임이 있는 주인들은 교육장님이나 여기 계신 관계공무원들, 교장선생님입니다. 튼튼하게 지어 주고 주인인 학생들한테 넘겨줘야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상현중학교 같은 경우는 파일의 경우 처음에 4,746m로 설계됐는데 5,687m로 20%가 증가했고 명문중학교 같은 경우는 4,265m가 나왔는데 변경길이가 6,283m로 2,000m가 넘게 증가됐습니다. 한 40%가 되는데 사실 경기도교육청에 이런 부분이 고질적으로 있지요?

○ 시설담당 김흥규 저희는 그래도 특히 파일부분 같은 경우에는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비디오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질보고서에 의한 미터수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집행을 하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런 것은 육안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공사나 감리단을 통해서 비디오촬영을 다 해놓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 질의는 아니고 설계물량을 줄였다 늘렸다 이 부분이 아니고 4,000m짜리가 6,000m로 늘어났을 적에 설계에서부터 잘못됐다라는 얘기지요. 그런 게 많이 나타나고 있지요?

○ 시설담당 김흥규 네, 종종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나마 여기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지질기반이 단단한 연암이나 풍화암이나 이런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나마 깊이가 틀립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 남은 지역교육청 같은 경우는 보통, 여기는 4,000m지만 거기는 기본설계가 한 1만m, 9,000m 이상이 기본으로 되고 설계변경에서 실제로 파일 박는 깊이가 보통 2만 5,000∼3만m까지 나옵니다. 두 배에서 두 배반 이상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올해하고 작년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예전부터 계속 있던 문제인데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담당자로서 이런 내용은 알고 계셨지요?

○ 시설담당 김흥규 네, 알고 있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데 건의 같은 거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 시설담당 김흥규 공식적으로 건의는 못 올렸습니다.

이상훈 위원 건의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지요. 그 정도로 교육청 틀이 폐쇄적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답답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는 게 교육청 관계자 공무원들의 모습이 아닌가 해서 상당히 가슴이 아픕니다. 계장님께서 솔직히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상현중학교에 파일공사가 토공사로 들어갑니까 건축공사로 들어갑니까?

○ 시설담당 김흥규 건축공사에 들어갑니다.

이상훈 위원 건축공사로 들어갑니까? 네, 잘 알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표시해 놓은 데가 파일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를 이상으로 줄이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 시설담당 김흥규 감사합니다.

이상훈 위원 과장님도 들어가십시오. 교육장님, 지금 본 위원이 많은 양으로 질의는 못 드렸습니다. 사실 자료가 방대하고 특히 용인교육청 같은 경우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게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만들어 주시는데 애쓰신 점 감사드리고 지금 몇 가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용인교육청이 잘했다 잘못했다 판가름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왜, 도본청에서 했어야 되는 문제점들만 제가 취합해서 골라낸 거거든요. 아까 제가 부탁드렸지만 실무 계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교육장님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면 진짜 어떻게 자연스러운 분위기나 티타임 같은 때 상부에 보고해서 이게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리고 이제 교육장님 얼마 남지 않으신 임기에도 이렇게 열심히 답변해 주시고 젊은 사람들 목소리보다 더 크고 우렁차게 해주시는 점 젊은 위원으로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용인교육청,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감사합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형욱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위원님께서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잘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네.

○ 위원장 유형욱 여기 앞에 계신 분과 저랑 구면이신 분들도 계신데 오늘 이 자리에 본 위원장이 문교위원회 3선을 하면서 계장님이 이렇게 직접 나오신 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제 기억에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이상훈 위원님이 교육청에 대한 애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추후에 자료나 답변에 그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형욱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진수 위원 아까 본 위원이 6시까지 영수증을 요구했었는데 준비 안 된 겁니까?

(「갖고 오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형욱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수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수진 위원 하수진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오랜 시간 동안 서 계시기 힘드시지요?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괜찮습니다.

하수진 위원 질의는 제가 보니까 어제 부천교육청에서 우리한테 답변한 자료하고 용인교육청 자료를 비교하면 규모 면에서 안 되겠지만 인원이나 규모가 워낙에 차이가 나니까 조금 부실한 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조금 합니다. 먼저 지적을 하면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이유를 하면서 구성초, 기흥초, 용천초, 솔개초의 경우에는 왜 없냐고 질의했는데 그 답변은 아예 없고요. 그 다음에 교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한 자료에 예산은 아예 편성이 안 돼 있는데 여기에는 또 편성이 됐는데 위원이 잘못 봤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문제는 뭐가 있냐면 학교시설기준에 미달되는 현황을 얘기할 때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것은 뭐라고 제목이 있냐면, 본 위원이 만든 게 아닙니다. 교육장님은 그냥 이거 보시면 됩니다, 답변을 뭐 구체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으니까. 최근 3년간 학교시설기준 미달학교현황 해가지고 검은 색으로 쳐서 초등학교 합계 20개교, 중등학교 합계 10개교 해서 30개교로 용인교육청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 답변에 보면 첨부자료는 똑같은 현황을 주셨는데 여기서는 또 학교시설기준현황에서 모자라는 것이 7개 학교밖에 없다 이렇게 표를 붙여주시면 위원들이 어느 자료를 가지고 질의해야 됩니까? 위원들이 와서 대충 질의하는 것 같지만 매일 밤 12시쯤 집에 들어가서 새벽까지 보고 1시간, 2시간 잠깐 눈 붙이고 와서 질의하는 겁니다. 다른 감사는 어떤지 몰라도 우리 문교위원들만은 그런 형식으로 질의서를 열심히 준비해 오고 자료를 열심히 검토하는데, 이런 식으로 자료가 부실하다고 그러면 기본질의하는 자료마저 신뢰성을 잃어버리면 그 감사가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견해 좀 밝혀주십시오.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죄송합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진 위원 네.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자료가 저희한테 도착이 돼서 작성하는데 저희 직원들이 3일밤을 새우고 하다보니까 저 역시 다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못 챙겨가지고 그것을 다 못 본 점 널리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질의에 의해서 자료를 뽑다보니까 상이한 점이 노출됐습니다. 잘못 됐습니다.

하수진 위원 제 임기가 4년이니까 한 번은 더 용인교육청에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교육장님이 조금 방법을 바꿀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십시오.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네, 알겠습니다.

하수진 위원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기준은 뭐냐면 용인이 교육의 질이 가장 낙후된 그런 도시로 평가받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과연 맞는가, 그렇다면 이제 매머드급 교육청으로 가고 있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네.

하수진 위원 그러면 그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변화시킬 것인가? 문제보다는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방향을 과연 이 교육청이 마련하고 있는가? 거기에 중점을 두고 질의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상기하시고 대책위주로 잘 답변해 주십시오.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네.

하수진 위원 우선 신간도서구입비에 예산을 세우는 기준이 뭡니까?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학교 나간 예산의 5% 정도 세우라고 지침으로 나갔습니다.

하수진 위원 네, 지침으로 있지요?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네.

하수진 위원 그런데 위원들한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서구입비뿐만 아니라 학교도서관운영비 총액이라고 해서 도서구입 외에 학습관련자료구입, 정보화관련시설비 이런 것이 들어가서 파악이 제대로 못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면 신간도서구입비를 지금 용인교육장님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파악 못 했습니다.

하수진 위원 아니, 담당자님이 얘기를 바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뒤에서 도와주셔야지요. 신간도서 구입한 게 파악돼 있어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위원들한테 제출한 그 내용하고는 다른 내용이지요? 참고말씀은 옆에 서서 바로바로 말씀해 주세요. 과장이하는 답변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금년부터 예산편성지침이 달라져서 학교운영비 속에 지금 들어간 학교도 있다고 해서 그것이 아마 현장에서 꼭 도서구입비로 딱딱 명시돼서 밝혀진 것이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도를 저희가 해야 되겠습니다.

하수진 위원 그래서 신간구입도서의 경우에 예산이 제대로 어떻게 짜여지는가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요즘에 새롭게 등장하는 교육의 테마이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제 부천교육청이나 다른 교육청의 자료를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 어떻게 돼 있냐면 표를 일괄로 해서 도서관이 있나 없나, 면적은 얼마인가, 그리고 개가식인가 열람식인가, 사서는 어디 출신 사서인가, 교육청 지원인가, 협의회 지원인가, 자체 확보직 사서인가 이런 것까지 다 표를 구분해서 갖고 있어요.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어느 학교가 잘하는가를 봐서 열악한 예산재정을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네, 맞습니다.

하수진 위원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아까 65개 학급을 가진 용인초등학교의 경우에 오래된 학교라서 도서관은 공간이 없어서 못하지만 신설학교의 경우에는 도서관 공간이 따로 확보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여유가 있고 특별실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일수록 더 도서구입비가 중요한 사안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신설학교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신설됐거나 하반기에 신설돼서 개교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안 됐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답변서 내용을 보면.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사실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신설학교의 경우에도 예산편성할 때 이게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네, 맞습니다.

하수진 위원 운영비가 있으니까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행정지도로 내려주십시오. 지금 이 상태라면 교육청에서 앞장서서 끌고 가지 않으면 도저히 고칠래야 고칠 수 없는 최악의 상황까지 내려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지도공문을 보내고 그 공문을 본 위원에게 따로 한 부 보내주십시오.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네, 알겠습니다.

하수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이 자꾸 늦어지니까 이것으로 마감하지만 반드시 다음 행정감사때 우리 용인교육청도 자료를 제출해야 된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반드시 확인할 거고 도교육청에 가서도 반드시 문제제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꼭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갈초, 교동초, 서천초, 언동초, 나곡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완공한 것이 있는가 하면 3층밖에 마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도서실 공간이 4층에 있는 학교도 있고 아직 마감이 안 돼서 금년에는 어려울 것 같은 상황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진 위원 그 다음에 사서문제를 좀 말씀드릴텐데 학교도서관관련이니까 같이 묶어서 얘기하겠습니다. 담당자께서 바로 써포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께서 다 안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사서의 경우 초등학교 12개교, 중학교 4개교 해서 16개 학교만 배치되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16개 학교에 배치된 사서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사서교사를 경기도에서 2001년도에 1명을 뽑아서 안산에 배치했습다. 중등은 3명이고 정규공무원으로서 사서교사는 초등 1명, 중등 3명 해서 4명이 있고 그 외에는 교육청에서 뽑아서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자체로 학부모를 동원할 수도 있고 학교 자체에서 보조를 두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수진 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더 잘 아는데요. 6명 뽑아서 4명이 배치가 됐고 2명이 아직 미발령난 사항입니다. 그건 좀 수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교사라는 것은 총정원 TO 문제 때문에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다른 교육청의 소관 학교의 경우 물론 다 학교장이 임명하는 사서입니다. 그 중에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도서관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인한 사서 그 다음에 좋은 학교 도서관 만들기 협의회에서 지원하는 사서 그런 형식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뒤의 실무자가 말씀하시던데 협의회 소속이 된 사람이 두 명이란 얘기죠? 나머지 14명의 사서는 학교 자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까?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네.

하수진 위원 그 다음에 시에서 부담하는 건 없습니까?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없습니다.

하수진 위원 시에서 부담하는 건 없고요. 그래서 지금 용인시 같은 경우에 교육장님이 아실텐데 대략 얼마 정도 1년에 경비보조를 해줍니까?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현재 대응투자 사업으로 48억원 왔습니다.

하수진 위원 올해만요?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네.

하수진 위원 48억원을 용인시에서 지원할 정도면 작은 규모는 아니예요. 상위랭킹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지금 다른 지역보다 여기에 신설학교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면 다른 소관 교육청에 비해서 사서가 워낙 적어요. 학교도서관 설치도 워낙에 적겠지만 그 부분에는 학교예산 제반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시에서 '대응투자 절반' 이런 형식이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께 건의겸 해결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인시장 찾아가셔서 교육장님이 나서서 "학교 교장이 절반 내게 할테니까 시에서 절반 보조해라" 이렇게 협의 좀 하십시오. 다른 교육청 교육장님들 다 그거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학부모들이 거기에 가장 많은 요구를 하기 때문에 직접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네, 잘 알겠습니다.

하수진 위원 그래서 도서관문제는 여기서 그칠 거고요. 학교도서관 운영과 관련한 질의에서 답변은 학교 자체예산 확보 및 지원방안 강구 그리고 민간단체협조, 학부모 사서도우미 육성 이렇게 세 가지 방안만 내셨거든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용인시와 협의해서 대응투자 형식의 사서를 더욱 유치하도록 노력해 보겠다는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이게 용인교육청이 갖고 있는 특성입니다. 한 가지씩 대응책이 빠져 있어요. 워낙 바쁘시더라도 그런 부분 좀 같이 협의를 하시면 시장들 누구나 거기에 대해서 다 흔쾌히 동의할 거고요.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도의원들한테 얘기하십시오. 불러서 우리 이렇게 하고 싶은데 당신들 지역에 있는 학교를 위해서라도 시장을 설득해 달라, 시의원들 설득해 달라 이렇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네.

하수진 위원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네.

하수진 위원 내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그나마 학교도서관 공간이 확보된 곳은 실질적으로 학교도서관이 운영될 수 있게, 창고형 도서관이 아니고, 도서가 분실될까봐 학생들에게 대출 못해주는 그런 도서관이 아니고 아이들이 거기서 사고도 늘리고 자기에 대한 꿈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잘 알겠습니다.

하수진 위원 학교시설기준 현황은 자료를 다음에 충실히 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이에 대한 대책은 구체적으로는 써주질 못하셨는데 학교를 짓느라고 워낙에 바쁘니까 대책이 뚜렷하게 없죠?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그렇습니다. 시설이 미달된 것을, 또 땅 같은 것은 한 평도 사기가 어렵고 그렇습니다.

하수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의 경우에는 교육장님 아까 말씀들으니까 1년 반 정도 임기 남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마지막에 공직의 최종점에 와 계신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열정을 후배들한테 물려주는 장소가 되었는데 정말 여기에서야 말로 교육장님의 의지와 경영력과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리숙하게 계속 넘어가지 마시고 그야말로 매머드급 교육청을 지휘하는 지휘관으로 당당하게 후임에게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종합전략을 한번 마련해 보십시오.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잘 알겠습니다.

하수진 위원 이것은 그렇게, 교육장님 워낙에 열심히 하시니까 그 부분은 믿고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용유중학교 학교부지 승인이 취소되는 과정에서 용인교육청이 한 역할은 무엇입니까? 사실 취소 안 되는 게 더 나은 방향이죠?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아닙니다. 건설업체에서 제공한 부지가 산속이라서 학교로서 통학거리도 맞지 않고 여러 가지 조건으로 교지 입지조건으로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도저히 거기에 학교를 건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소를 시킨 겁니다.

하수진 위원 오히려 교육청에서요?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네.

하수진 위원 그러니까 택지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다 보면 맨 끝에, 끝에 부분에 두다보면 산밑이나 교도소 옆이나 그런 곳으로 가는 현상이 있습니까?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네, 그래서 저희가 취소시켰습니다. 대신 저희 교육청에서 자체로 수용령을 내려서 현재 역북중학교를 매수작업 중에 있습니다.

하수진 위원 그 부분은 오히려 공개해서 자랑하실만한 일이네요.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그런데 하 위원님 아시지만 현장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공동주택 짓는 사람들이 땅을 대주면 저희가 공동주택하고만 협의하면 수월한데 현재 역북중학교 15필지에 지주가 여덟 명입니다. 여덟 사람을 설득하는 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거기에다가 필지 중에는 은행에 담보잡혀 있고 그래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고 해서 반 정도밖에 해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자체로 잡는 건 굉장히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수진 위원 그 부분은 법적으로 가야되지 않겠습니까? 강제수용 하셔야죠.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그래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대형으로 해서 역북중학교 뒤에 3만 2,000㎡를 시설결정해서 추진하고 있어서 매수가 끝나면 곧 토목공사 들어갈 예정입니다.

하수진 위원 옆에 확보를 더 하고 계시다고요?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아니 3만㎡인데 지금 협의가 안 된 게 3필지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협의 중에 있는데 현재 담보잡힌 거 풀어야 되고 그런 땅이 있어서 완전히 100% 협의를 못봤기 때문에 현재 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수진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상에 해당하는 학교 인구증가분에 비해서 학교 개교가 늦어졌을 때 영향력은 크게 없습니까?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현재 제가 생각할 때에 이미 그것이 해결됐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용인중학교가 46학급까지 과대학교가 된 겁니다. 그걸 분리해야 됩니다.

하수진 위원 용인에 그것만이 아니죠.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맞습니다.

하수진 위원 그 다음에 어정초교 동진원분교 폐교할 때 가구만드는 사람한테 줬단 말이에요? 사실은 폐교의 경우에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네, 안 됩니다.

하수진 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교육장님 계실 때는 아닌 것 같은데요.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아닌데 자연학습실이나 청소년수련원, 도서관, 박물관 등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입찰을 붙였는데 5회가 유찰이 됐습니다. 유찰됐기 때문에 그때가서 최종적으로 그 업체밖에 없었기 때문에 임대를 줘서 이번에 저희가 기간이 다 끝나서 다시해서 어린이 집이 들어오도록 다시 재계약 했습니다.

하수진 위원 1,860만원 때문에 폐교를 임대하는 원칙을 무너뜨린다? 그것은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그때 응찰하는 사람이 거기밖에 없었습니다.

하수진 위원 응찰하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동네 시의원입니까?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이라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진 위원 하여튼 용인교육청에 전국에서 아주 유례 없는 희한한 형태의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이 많으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임대계약을 한 담당자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가 이루어졌습니까?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그 분은 임기가 만료됐기 때문에 나가고 새로 입찰해서 어린이 집에 10월 24일로…….

하수진 위원 아니 담당공직자요.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그때 당시 계약한 분이요?

하수진 위원 네.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까?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네.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하수진 위원 그 내용을 좀 들어보려고 했더니 안 되겠네요. 앞으로 교육장님 밑에선 이런 일이 다시는 있을 수도 없는 얘기죠?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네.

하수진 위원 그렇게 확인을 하고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총무계 소관입니다. 학부모부담금 과다책정이 도교육청에서 지적됐습니다. 과다책정된 금액이 얼마 정도로 나와 있습니까?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수지초등학교에서는 학생 1인당 1식당 단가를 1,655원을 책정해서 2000년도 학교급식을 실시하던 중에 2000년 6월 30일에 경기도 용인교육청이 실시한 집단급식 운영 지도·점검시에 부담금책정과다로 지적이 돼서 개선조치토록 조치했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연말에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돼서 특정기간 중에 집중 집행하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실을 적발하게 된 겁니다.

하수진 위원 그러니까 학부모가 부담한, 과다액금액이 얼마냐고요?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2000년 3월 11일 1월 평균단가는 656원…….

하수진 위원 담당자께서는 뒤에서 찾아서 답변을 정확하게 하시게 바로 적어주시고요. 그런 것도 준비 안 하고 답변준비하셨다고 교육장님을 앞에 세우시면 어떻게 합니까?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죄송합니다.

하수진 위원 그건 좀 이따 다시 답변해 주시고요. 용인교육청의 감사지적사항 중에 시설공사 부당에 대해서 지적을 총 8건을 받았습니다. 총 8건 중에 주의, 재시공이 3,100만원 또 재시공이 190만원, 회수가 120만원 이렇게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8명이 인사상으로 주의라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상 주의 정도면 어느 정도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습니까?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불이익 받는 것이 없습니다.

하수진 위원 별 불이익이 없어요?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네.

하수진 위원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전 주의정도가 적당하다고 봐요. 왜 주의정도가 적당하다고 보냐하면 사실 이 부분은 공직자가 전문가도 아니고 자격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해당공무원 교육받아서 들어왔기 때문에 속이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전문가가 잡으려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 보다는 오히려 이 관계된 회사가 4개 회사입니다. 저는 속기록에 꼭 이 회사들을 남기는데 주식회사 석현건설, 주식회사 요원종합건설, 주식회사 세영종합건설, 주식회사 성산산업개발 이렇게 4개 업체거든요. 이 4개 업체에 대해서 과연 용인교육청에선 어떤 조치를 취했냐의 문제죠.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조치 취한 사항은 잘 모릅니다.

하수진 위원 이것도 총무계 사항입니까?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부실시공에 대해서 재시공을 시키고 120만 2,000원을 회수조치 했습니다.

하수진 위원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고, 과장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료가지러 가셨죠?

○ 위원장 유형욱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상훈 위원님과 조례 관계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수진 위원 이것은 아마 해당업체에 대해서 조치한 게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쭉 다니면서 교육청마다 물어보고 있는데, 없지요?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네, 없습니다.

하수진 위원 없을 겁니다. 쭉 물어보고 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정이 없다고 조치를 안 하세요. 그런데 본 위원의 지난 경력을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입니다. 국정감사 보좌하는 일을 7년간 해왔습니다. 그래서 조달청 감사를 할 때 보면 이렇게 부당시공하고 부실공사하는 업체들은 블랙리스트에 올려버려요. 블랙리스트에 올려서 몇 천억원, 몇 백억원, 몇 조원에 해당하는 공사를 몇 년간 못하게 해버려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도태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이 꼭 도입해야 될 사항인데 경기도가 증축과 신설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하는 교육청일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이라도 먼저 나서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신뢰를 얻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하교 공사를 맡길 수 없다. 이런 의지표현을 하지 않으신다면 이런 일은 끊임 없이 발생할 것이고 감사나올 때마다 지적될 것이고 감사당하는 사람은 부끄러운 얘기지만, 인사상에 별문제 없다지만 주의라는 오명이 남습니다, 감사기록에. 그래서 주의 몇 번 더 받으면 아마 평생가도 선생님은 교육장 못 하실걸요?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주의나 경고는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안 되지만 주의 세 번이면 1년 동안에 경고가 되어, 경고 세 번 받으면 그때서 징계위원회 회부됩니다.

하수진 위원 그러면 진짜 운 좋은 사람들은 거기에 해당하는 직책을 안 맡았기 때문에 안 받은 거지 그 직책을 맡은 사람이면 백번이면 백번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나오면 백번 다 걸리고요. 운 좋게 다른 데 가 있으면 간신히 회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상황으로 부하직원들을 몰아가는 이 상황을 본청에서 나 몰라라 하고 그걸 책임진 리더들이 모르는척 해버린다면 그건 리더의 역할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용인교육청에서도, 부천교육청 교육장님도 약속하셨습니다. 용인교육청 교육장님께서도 당연히 약속하리라고 질의를 던집니다. 용인교육청 교육장님께서 건의를 해주십시오. 이런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건 아이디어도 아니고 여태까지 있었어야 되는 사항이에요. 학교공사도 몇 백억원 공사거든요. 그래서 이런 최소 수의계약 이상되는 것, 1억원에서 7,000만원 공사의 부실을 냈다면, 부당시공을 했다거나 과다설계를 했다면 바로 리스트를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계약담당자들한테 일괄 팩스로 전해줘서 이 사람들이 계약에 입찰조차 보지 못하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작성을 하셔서, 실무자가 더 잘 아시리라고 보는데, 그런 어려운 점에 대해서 실무자가 더 잘 아시죠? 그래서 용인교육청 교육장님께서 실무자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시고 그 얘기가 맞다면 반드시 건의를 해주십시오.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네. 적발된 데는 부당업자 제재를 결정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하수진 위원 그리고 규모가 몇 억원 이상되면 형사고발 하세요. 개인간에도 5,000만원짜리 집 짓는데도 200만원어치 벽돌 덜 쌓고 부실나서 금이 가 버리면 교육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로 해서 다 고쳐주면 되는데 안 고쳐주고 버티면 경찰서에 고발해 버리죠?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네.

하수진 위원 그런 것처럼 그런 형태를 도교육청 시설공사에 들여오지 않으면 이 부실공사는 영원히 문제거리입니다. 그리고 교육장님이 학교장으로 계실 때나 교육장으로 계실 때 지은 건물들이 무너졌을 때, 그 건물에 금이 쭉쭉 가 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네, 잘 알겠습니다.

하수진 위원 그런 부분을 꼭 좀 해결해 주시고요. 마지막 질의입니다. 마지막 질의는 용인교육의 현실에 대해서 경기도의 전체 자료 중에 용인교육청의 자료 몇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 당부말씀 드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제 마지막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립초등학교의 경우에 1학년이 8,794명, 2학년이 8,598명, 3학년이 8,390명, 4학년이 8,217명, 5학년이 7,482명, 6학년이 6,416명 학년이 올라갈수록 몇 백 명씩 아이들이 전학 가고 있습니다. 중학교의 경우에도 교육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1학년이 4,506명, 2학년이 3,871명, 3학년이 3,198명입니다. 1년에 500명씩 전학 가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경기교육통계연보에서 나와요. 물론 학년이 올라갈수록 줄어드는 게 공통 현상이긴 하지만 용인시가 무지하게 더 심합니다. 이게 우리 용인시 교육의 현실이라고 봅니다. 전 우리 교육장님께 정말로 마지막 기대를 걸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인이 정말 1등 교육도시, 용인의 많은 출마자들의 공약사항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장님이 먼저 나서셔서 관련 시장이나 관련 공직자나 관련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에게 설득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먼저 앞장서서 "이 교육은 나한테 맡겨봐라. 내가 하자는 대로 하면 바뀔 수 있다" 이런 확신감을 꼭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십시오.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그 부분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수진 위원 네.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작년에 평준화가 실시되어서 경기도에 큰 문제가 됐는데 평준화전에는 우수 학교를 가기 위해서 고학년이 되면 전부 전학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금년에 두 번째로 평준화가 돼서 지금 둔화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도의원님들이나 용인시 분들한테도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 학교의 학부모 연수 때는 제가 직접 참석해서 학교에 대한 모든 관계를 제가 소신껏 가서 연수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나타나리라고 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하수진 위원 교육장님 말씀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밑에 계신 용인교육청의 공직자 여러분께도 오랜 기간 동안 제 질의에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형욱 하수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류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남 위원 의정부 출신 류기남 위원입니다. 오전에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셔서 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 질의에서도 일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용인이 굉장히 급부상하고 지역적으로 개발이 많이 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그런 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교육청이 아까도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2002년도에 약 48억원이라는 돈을 지자체로부터 전도예산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도예산이 시설투자 예산입니까?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다목적 체육관 및 급식소 관계입니다. 그 돈으로만 대응투자가 됐습니다.

류기남 위원 주로 급식시설하고 체육관…….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그러니까 식당겸 다목적 강당식으로 짓는 곳에 투자가 됐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48억원 투자한 부분이 교육청 요구에 의한 부분입니까, 지자체에서 교육청으로 전도한 예산입니까?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지금 대응투자 사업이 자체부담이 20%, 도교육청 부담이 30%, 지자체가 50%입니다. 이 세 가지가 맞아야만 요구가 됩니다. 맞지 않는 것은 요구 못했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니까 맞는 부분만 시에서 지원을 해줬다는 말씀이죠?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네.

류기남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기도에서 많은 교육청이 지자체로부터의 예산지원을 많이 받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금액적으로는 48억원이면 굉장히 많은 금액입니다마는 이런 예산전도를 받기 위해서 용인시하고 용인시교육청이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협의체는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매주 목요일에 기관장이 만납니다. 그때 저희가 설명해서 빨리 달라고 요구도 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의체는 구성 못했습니다.

류기남 위원 특히 학교신설이나 증축 문제 또 학교부지 확보 문제에 있어서 타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협의체가 구성돼서 특히 용인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택지개발이 되고 있고 도시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학교부지 선정이 정확히 이루어져야 나중에 중복투자가 안 되고 잘못된 학교부지 선정이 되지 않는 그런 입장이 올 수가 있습니다. 타 지역도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분기별로 한다거나 매달하는 것이 많다고 한다면 2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예산안을 쓰는 것도 시에서 교육청에 총액개념으로 주어서 그 협의체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게끔 해야 교육적인 입장에서 사업순위를 정할 수 있고 교육적인 측면에서 건물이나 급식이나 일반예산이 사용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장님께서 용인시장님하고 지역의 시민단체도 있고 유력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 번 협의해 보실 용의가 있으신지.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류기남 위원님 말씀을 제가 잘못 파악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말씀드린 택지개발이나 부지확보 문제는 교육행정발전위원회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자체에서 넘어오는 대응투자사업에 대해서 그 부분만 협의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기남 위원 예산안이 성립되기 전에 협의체가 구성되어서 그 안에서 정말 용인교육을 위해서 어떤 부분에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지를 용인교육청 공무원하고 용인시 공무원이 같이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지 예를 들어서 각 교장이 또 학부형이 시청을 찾아가서 무슨 초등학교 체육관 짓는데, 급식하는데 도와주십시오 해서 자치단체장이 뒷주머니 빼주는 식의 예산을 교육청에 전도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그래서 교육장이 협의한 상태에서 교육장이 쓸 수 있게끔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교육장님께 부탁말씀드립니다.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노력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저도 요구한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에 위원님들이 누누이 얘기하시지만 숫자 자체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감사원 감사도 있고 교육위원회 감사도 있고 문교위원회 감사가 있는데 자료를 내주실 때 %도 내주시고 비교하는 것 해서 위원들이 필요이상 질의 안 할 수 있게, 기본적인 생각을 그렇게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덧붙여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요즘 언론지상에서도 급식문제 때문에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용인도 보면 초등학교 48개교, 중학교 12개교 해서 60개학교가 현재 급식하고 있습니까다. 맞습니까?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네, 맞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런데 지금 60개학교가 직영합니까?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초등학교는 단독조리가 34개교입니다. 조리교에서 비조리교하는 데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60개학교 중에서 물품품목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4개 품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88개 품목만 경쟁입찰을 하고 216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 보면 304개 품목 중에서 29% 품목만 경쟁입찰을 하고 71%는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교육청을 보면 거의 100% 가깝게 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71% 수의계약하는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용인지역은 도시·농촌이 전부 혼재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농협이라든가 수협, 축협 이런 곳과 주로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래도 많은 품목 중에 다른 교육청과 퍼센티지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제가 알기로는 남사, 이동, 원삼, 백암 지역은 지역적으로 거의 농협구조에서 구입하기가 쉽지 다른 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센티지가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류기남 위원 지역별로 유형이…….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도시형하고는 약간 틀리겠죠. 도시형은 주로 경쟁입찰이 많이 있을테고 이쪽은 농협이나 수협이나 축협 아니면 거래하기가 어려운 농촌지역이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지역별 분포자료를, 입찰하는 품목하고 수의계약하는 품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형욱 류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진수 위원 오전내내 질의를 사정을 봐드리려고 무진장 애를 썼는데 언성을 높일 일이 하나 생겨서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누가 만들었어요? 만드신분 나와보세요? 잘 만드셨다고 칭찬하는 것 들으셨죠? 이 중에서 혹시나 해서 한 가지만 확인해 봤는데 이렇게 틀릴 수가 있어요?

○ 위원장 유형욱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신진수 위원 관리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 위원장 유형욱 거기 서 계신 분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십시오.

○ 총무담당 장용규 총무계장 장용규입니다.

신진수 위원 관리과장님 같이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체수입이 1억 3,800만원이라고 했죠?

○ 관리과장 한진택 그렇습니다.

신진수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답변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 관리과장 한진택 네. 가지고 있습니다.

신진수 위원 계속해서 확인해 보니까, 이거 숫자만 맞춰 놓은 거죠?

○ 관리과장 한진택 지금 거기 도표에 있는 것은 예산상의 금액을 기재한 것입니다.

신진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숫자만 맞춰놓은 겁니까, 아니면 남한테 보이기 위해서 맞춰놓은 겁니까, 아니면 정확한 금액을 써놓은 겁니까?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 관리과장 한진택 정확한 금액을 썼습니다.

신진수 위원 그러면 잘 보세요. 토지매각수입이 6,587만원이죠?

○ 관리과장 한진택 네, 그렇습니다.

신진수 위원 대지료가 5,157만원, 저한테 처음에 준 것으로 보세요. 그 다음에 대가료가 319만원.

○ 관리과장 한진택 네, 그렇습니다.

신진수 위원 지금 제출한 자료하고 제가 원본을 갖다 달라고 아까 말씀드려서 갖고 온 자료예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맞아야 본 위원의 질의가 끝나는 겁니다. 이것좀 봐 주세요. 토지매각수입 얼마 나왔습니까? 여기에는 6,587만원인데 얼마 나왔어요?

○ 관리과장 한진택 1억 2,539만 8,000원입니다.

신진수 위원 왜 틀려요?

○ 관리과장 한진택 여기 지금 업무보고서에 있는 것은 예산상의 금액을 기재한 것이고 지금 자료로 내드린 것은 현재까지 징수결정해서 수납한 금액을 표시한 겁니다.

신진수 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주신 자료에는 대지료가 5,157만원이죠?

○ 관리과장 한진택 네.

신진수 위원 여기는 얼마 나왔습니까? 5,477만 6,030원.

○ 관리과장 한진택 그렇습니다.

신진수 위원 또 틀리죠? 대가료도 319만원 나왔는데 332만 1,280원이죠?

○ 관리과장 한진택 네, 그렇습니다.

신진수 위원 이것은 예정가격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기타예금이자가 200만원인데 여기 이자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228만 4,340원이죠? 이것 더해보면 나와요. 이 금액이 여기 있어야죠. 이자도 틀리게 썼어요.

○ 관리과장 한진택 그 내용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진수 위원 제가 먼저 한 다음에 설명해 보세요. 그 다음에 잡수입이 1,530만원 증지수입이 50만원 해서 총 1억 3,843만원인데 본 위원이 지금 계산해 보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2억 159만 5,650원이 나와요. 그러면 이것하고 본 위원이 계산한 금액하고 한 육칠천만원 차이가 나는데 이래도 되는 겁니까? 작성할 때 이렇게 6,000만원씩 틀리게 작성해도 되는 것인지 해명 좀 해보세요.

○ 관리과장 한진택 업무보고서 상에 있는 것은 저희가 재정현황을 보고할 적에 세입현황과 세출예산을 동시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에 맞춘 세출예산을 저희가 정한 그 금액을 보고서 상에……..

신진수 위원 이것은 보고하는 게 아니라 자체수입이에요. 자체수입으로 들어온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예산을 세운 금액이 아니라 자체수입이 결정나 있는 상황이에요.

○ 관리과장 한진택 그러니까 그 자체수입액도 1년 전에 예정했던 금액을 저희가 세입예산을 가지고 있고 금년 1년 중에 세입이 있으면 그것을 징수결정해서 수납한 금액이 추후에 드린 자료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신진수 위원 그러면 이것이 맞게 되어 있다는 겁니까? 제가 세무사에 의뢰해서 해도 되겠어요?

○ 관리과장 한진택 저희로서는 틀림없는 자료를 냈습니다.

신진수 위원 금액이 맞아야지, 자체수입하고 이거하고 맞아야 틀림없는 자료로 인정해 드리지 금액이 틀린데 맞다고 하시면 됩니까?

○ 관리과장 한진택 나중에 저희가 드린 자료에는 당초에 드린 답변자료에 있는 내용이 어떤 거냐고 물으셨기 때문에 거기 나와있는 것을 빼드린 겁니다. 말씀하실 적에 토지매각수입, 대지료, 대가료 그 다음에…….

신진수 위원 결과적으로 보고서에 2002년 재정현황에 금액이 상당히 누락되어서 나와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빼서 보고해도 되는 겁니까?

○ 관리과장 한진택 누락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형욱 신진수 위원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58분 감사중지)

(19시0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형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신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수 위원 관리과장님! 예산액과 현재까지 수납액이 자체수입으로 완전히 잡혔기 때문에, 액수가 너무 큰 차이가 나요. 이게 1,000만원, 2,000만원 차이도 아니고 이렇게 큰 차이가 나서 예산을 자체수입으로 보고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큰 돈이 아니고 몇십 억원도 아니고 2억원이라는 돈에서 7,000만원이란 차이가 난다는 것은, 더군다나 현재까지 수납이 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수입을 편성할 때는 예산은 이렇게 편성한다 그러나 징수실적은 2002년도 몇 월에 얼마 실적을 받았다 해야 오해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막연하게 1년이 그냥 넘어가 버리면 이 밑에 있는 예산까지 전부 계산해 보면 몇 억원이 차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꼭 지적하고 넘어가려고 그런 겁니다.

○ 관리과장 한진택 저희가 지금 추경에 자료를 냈습니다. 추경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기본적으로 자료제출할 때 당초 예산을 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이 충분치 않은 자료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하수진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신진수 위원님 자료 좀 본 위원한테 갖다 주십시오.

○ 위원장 유형욱 관리과장님! 지금 신진수 위원님이 질의한 의도를 과장님이 잘 못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하수진 위원 지금 보면 과장님이 답변을 계속 다른 쪽으로 하시는데 답변을 명쾌하게 하셔야 돼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해볼게요. 신진수 위원님은 질의하실 때 현재 징수실적을 요구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은 자꾸 당초예산에 징수결정액 대비 예산액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차이가 난다 이걸 주장하시는 것 아니예요?

○ 관리과장 한진택 네.

하수진 위원 원래 보고서라는 게 모든 보고서가, 아까 존경하는 이흥규 위원님 질의할 당시에도 6,000원짜리가 1억 4,000만원까지 갑자기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의 발단이 시작되었고 관리하지 못해서 잔액부분이 틀리게 나온 부분이란 말이에요. 아까 보고서 작성하신 분을 불러서 얘기할 때 본 위원이 밖에 나가서 가만히 듣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의 보고서의 경우에는 이대로 주셔야죠. 지금 이 내용 중에도 자꾸 흥미를 유발하게 하는 게 몇 월 며칠 현재까지라는 기준이 없어요.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2002년도 자체수입내역 현재까지의 수납액, 현재까지가 언제입니까?

○ 관리과장 한진택 어제까지입니다.

하수진 위원 어제까지면 11월 25일요?

○ 관리과장 한진택 네.

하수진 위원 2002년도 11월 25일 현재의 수납액은 이렇다, 현재의 기준을 정확하게 밝히고 답변을 하시든가 아니면 이 보고서가 잘못되었으면 보고서에 징수결정액과 현재 교육청이 좀더 신중을 기해서 어제 자료까지 추산해서 뽑아서 담았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명쾌하게 하시고 끝내셔야지 예산액 부분을 신진수 위원이 몰라서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징수결정액과 현재까지 수납액이 뭔지 몰라서 물어보는 것도 아닌데 자꾸 엉뚱하게 다른 대답하니까 서로 헷갈리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 관리과장 한진택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수진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신진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본론은 보고서의 양식의 문제예요. 예산이라는 것은 항상 맞지 않아요.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6조원씩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경기도교육청도 1조원에서 2조원 정도 추경을 편성하고 있잖아요. 결산검사 가면 또 틀리고요. 그래서 징수결정액, 현재까지 수납액에 대한 부분을 같이 징수실적에 넣어놔야지 징수가 초과되었으니까 이 부분은 참 잘했다 이렇게 평가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고서 작성요령의 차이와 서로간의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요. 인정하시죠?

○ 관리과장 한진택 네.

하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형욱 하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진수 위원님! 이 정도에서 마감을 짓는 게 어떻습니까?

신진수 위원 오늘 오전부터 본 위원이 언성 한번 높여본 적도 없는데 이런 단순한 것에서 미스를 보이시면 안됩니다. 하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이 적은 금액에서 그렇게 많이 차이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산이라 할지라도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차이나는 것인지 어떻게 7,000만원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이런 것 좀 고려해서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님 아셨습니까?

○ 관리과장 한진택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을 충분히 이해 못하고 답변드린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신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형욱 신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경기도의회의 수장인 홍영기 의장님의 지역입니다. 특히 의장님께서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그 점을 교육장님이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용인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인환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용인교육청 관계공무원 및 학교장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용인교육청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14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유형욱김인종김광회김의호류기남박공진신진수이경영이종월이태순

하수진홍장표이상훈이흥규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민은기지방행정주사 이상열지방행정주사보 이재천

지방기능7급 임숙영지방기능8급 정지연지방기능9급 김정원

○ 출석공무원

용인교육청교육장 김인환학무과장 이명자관리과장 한진택

용인초등학교장 조성부용인중학교장 정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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