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여성공보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여성정책국
일 시 : 2002년 11월 27일(수)
장 소 : 문화여성공보위원회
(10시3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최규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경기도 여성정책국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 여성정책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여성공보위원장 최규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성실히 감사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과 여성의 지위향상과 더불어 가정과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감사는 문화여성공보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경기도 여성정책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2003년도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경기도 여성정책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업무 추진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 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경기도 여성정책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경기도 여성정책국장 나오셨습니까?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네.
○ 위원장 최규진 정숙영 경기도 여성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여성정책과장 정숙영 네.
○ 위원장 최규진 홍승표 경기도 가정복지과장 나오셨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홍승표 네.
○ 위원장 최규진 홍동표 경기도 청소년과장 나오셨습니까?
○ 청소년과장 홍동표 네.
○ 위원장 최규진 모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받는 박명자 여성정책국장과 여성정책과장, 가정복지과장 그리고 청소년과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해서 박명자 여성정책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여성정책국장께서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 여성정책국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여성정책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7일 경기도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 위원장 최규진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명자 여성정책국장 나오셔서 여성정책국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여성정책국장 박명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규진 문화여성공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저희 여성정책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데 힘입어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정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숙영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홍승표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홍동표 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2년도 여성정책국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여성정책국의 기본현황, 여성정책의 업무목표 및 추진방향, 2002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2001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 그리고 기타 참고사항 등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여성정책국의 기구는 3과 10담당이고 공무원 정원은 45명입니다.
5페이지의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여성정책국 예산 총규모는 1,157억 3,700만원으로 2001년 대비 261억 8,100만원이 늘어난 규모로써 도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표에서와 같이 분야별 예산비율을 보면 여성정책국 예산의 약 80%가 노인, 아동, 보육 등 가정복지분야의 예산이며 여성정책분야가 7%, 청소년분야가 13%를 점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분야의 예산이 많은 것은 국고보조금이 예산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7페이지 여성정책의 업무목표 및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여성정책의 목표를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할 21세기 여성비전 제시에 두고 여성, 가정,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민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여성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정책 강화, 더불어 사는 사회, 건강한 가정육성,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청소년육성에 대한 업무를 3대 중점시책으로 정하고 착실히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02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주요업무는 모두 11건으로 여성정책과 소관이 여성발전 인프라 구축 및 사회참여 확대 등 4건, 가정복지과 소관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건전육성 등 4건, 청소년과 소관이 고객지향의 청소년시책 추진 등 3건입니다.
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소관인 여성발전 인프라 구축 및 사회참여 확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비율을 확대추진한 결과 2002년 6월 현재 도가 34.7%로써 정부 목표율을 넘어섰으나 시·군의 경우는 25.4%에 머무는 등 다소 부진한 실정으로 위원결원이나 신규위원 위촉시에는 여성위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여성회관 건립은 여성의 사회참여 및 사회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흥, 용인 등 4개소에 건립비로 21억 8,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여성회관 건립비는 시·군에서 부지를 확보하여 설계를 완료한 경우에만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1페이지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가 촉진될 수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조성된 100억원의 이자수익금을 재원으로 하여 금년도에 계획된 100개 사업 9억 2,500만원 중 10월말 현재 97개 사업 6억 6,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기도에 적을 둔 역사적 여성인물을 발굴 재조명하여 경기여성의 정체성 및 경기여성사 확립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01년도에 발굴한 인간상록수 최용신 선생에 대한 심포지엄을 실시하였으며 역사적 여성인물 책자인 '그대의 맑은 향기 사라지지 않으리' 4,000부를 발간하여 전국 국립박물관 및 도내 초·중·고·대학교, 여성단체 등에 배부하여 자료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책자는 의정활동에 도움이 된다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하단의 여성단체와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학교운영 여성위원 연수회, 여성단체 임직원 연찬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여성지도자 양성 및 남녀평등의식 제고입니다. 여성의 지위향상과 미래사회를 선도할 여성전문인력 발굴 육성을 위하여 여성농업인 교육, 여성지도자 리더십 교육 등 6개 사업에 모두 870명을 육성하였습니다. 앞으로는 21세기의 디지털시대에 걸맞도록 전문교육을 영역별로 적극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경기도여성상은 여성의 모범이 되고 지역사회 발전과 평등사회 구현에 공헌한 자를 대상으로 5개 부문에 5명을 선발 시상할 계획이었으나 평등, 예능부문은 적격자가 없어 훌륭한 어머니, 봉사, 신지식 등 3개 부문에서 선발된 3명만을 시상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는 5개부문 모두 적격자를 적극 발굴하여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여성주간 기념행사와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여성문제 논문공모전을 개최하여 여성의 자긍심을 함양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7월초 제7회 여성주간기념 이벤트 행사로 처음 시도한 한마음가족음악회는 가족 구성원으로 팀을 구성하여 열연하는 모습을 방송매체를 통해 전 도민에게 방영함으로써 건전한 가족문화 형성과 가족평등을 실현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참가팀은 물론 여성단체, 도민의 호응이 매우 좋으므로 매년 여성주간에 기획이벤트 행사로 정례화하여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기예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경기여성기예경진대회에서 시, 수필, 사진, 서예 등 8개 부문의 입상자 80명을 지난 여성주간 기념식 때 시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여성의 인권보호 및 여성복지 증진입니다. 여성이 성폭력 및 가정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예방활동 강화는 물론 피해여성에 대한 재활기회를 제공하고 사회로의 복귀를 돕기 위하여 금년에 우리 도에서 추진한 사업으로는 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 48개소 5억 4,100만원, 성폭력,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4개소 1억 1,100만원, 성폭력,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 5,700만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피해여성 긴급상담전화 여성1366 운영비로 1개소에 1억 3,800만원을 비롯하여 성폭력·가정폭력상담원 연찬회 등 기타 사업에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직 설치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금년말에 아파트나 주택을 임대하여 광주, 시흥, 부천시에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3개소를 신설·운영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2003년도에도 성폭력,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1개소를 경기북부지역에 신설할 계획이며 초등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예방 교육용 애니메이션을 제작·보급하여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부터 단계적으로 건전한 성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기능강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상담 및 보호를 통하여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성매매관련 상담소와 선도보호시설 2개소에 9,200만원을 지원하였고 평택의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시설인 새움터에 1,8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성매매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성매매 피해 외국인여성을 위해 영어, 러시아어 등으로 홍보지를 제작·배포할 계획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등 취약계층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자금 16억 5,400만원, 모자복지시설 신축 및 운영 3개소 1억 9,700만원, 일본군 위안부 생활안정 25명 2,600만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과 고용안정입니다. 21세기 지식기반정보화 사회를 맞아 체계적인 여성인적자원을 개발 활용하고자 경기여성인적자원종합개발계획을 금년말까지 수립하기 위하여 한국여성개발원에 연구용역을 발주하였고 지난 9월과 11월 2회에 걸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재 계획수립 마무리 단계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8페이지입니다. 여성의 취업시장 확보와 구직희망 여성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자 여성직업훈련기관에 전문 직업상담사를 파견하여 취업상담 및 취업알선 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여성능력개발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12개 직업훈련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시범운영 성과분석 결과에 따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는 그 동안 노동부 소관의 일하는 여성의집의 명칭이 변경되어 2001년에 여성부로 이관된 사업으로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훈련과 취업알선, 상담 등의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도내에 수원, 성남 등 7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19페이지 여성근로자복지센터는 중장년 여성근로자들의 근로환경개선과 취업환경 조성을 위해서 도에서 근로여성 복지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여성근로자와 실직 여성들에게 고용, 복지, 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도내에 4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문화적 소외계층인 여성근로자들에게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업체 등 생산현장음악회 공연개최 계획 6회 중 5회를 이미 실시하였고 나머지 1회는 오는 12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의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건전 육성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아동 중 대리양육, 가정위탁 등 가정보호가 적합하지 아니한 아동을 시설에 입소시켜 이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시설아동 생계비보호 등 23억 9,600만원, 아동복지시설 아동 11억 3,600만원을 지원하였고 시설보호 및 환경개선사업에는 시설운영비 28개 시설에 83억 8,600만원, 기능보강사업비 4개 시설 10억 8,900만원, 기타 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는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을 현재 1인당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고 시설아동 대학입학금도 새로 신설하여 1인당 250만원을 2003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매년 연말 아동시설에 대한 월동대책으로 현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김장비와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적기에 지원이 어려운 관계로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본예산 심사시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1페이지입니다. 18세 미만 소년소녀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생활용품비를 지원함은 물론 15세 미만의 아동세대는 소년소녀가정 지정을 제한하고 가정위탁이나 시설입소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을 보고드리면 소년소녀 생계비 보호에 13억 8,600만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자 결연 1,309명,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로 전환 569세대 858명 등이며 내년에는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위해 금년 4월에 결식아동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라 2,545명으로 이들에 대해 1식당 2,000원씩 21억 3,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동계방학과 연말연시 기간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소외받는 소년소녀가정, 시설아동 등 요보호 아동들의 취업 및 진로문제나 고민 등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 퇴소아동 진로·취업알선 상담교육 등 요보호 아동 상담사업과 정서함양 및 특기, 소질개발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사업 활성화를 위해 가족기능 결손 등으로 증가되고 있는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 적극적, 체계적으로 대처하고자 아동학대예방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2003년에는 지리적 여건으로 신고접수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경기북부지역에 아동학대예방센터를 증설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아동학대 건강검진비도 내년 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23페이지 입양 및 결연사업 지원입니다.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에게 건전한 가정에서 영구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내 입양을 추진한 결과 아동 107명이 입양되었습니다. 또한 불우아동과 지역사회 이웃과의 결연아동수도 3,103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우아동의 입양 및 결연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요보호 아동발생 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미아찾기 사업의 일환으로 아동복지시설 및 미신고 시설에 입소된 아동의 관리카드를 이달말까지 작성하여 비치할 계획입니다. 미아 발견시 어린이 찾아주기 종합센터와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연결될 수 있도록 시·군 아동담당부서에 디지털카메라를 비치·활용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미신고 아동복지시설을 조건부 신고시설로 전환하여 제도적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보건복지 증진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 진입한 고령화 사회 및 다가올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 보급 및 시설확충 등 노인들이 노년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경로당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지원,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보급, 노후 경로당 환경개선 등의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노인복지회관 설치, 노인 한글반 운영 등 노인교육기회를 늘리는데 주력하였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59만 8,000명에게 노인교통비로 1인당 분기별 3만 6,000원씩 850억 9,900만원을 지원하였고 노인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노인동아리 육성 등 노인자원봉사 참여를 활성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휘호대회, 게이트볼대회 등 노인이 함께하는 여가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소득이 있는 노인 일거리 마련입니다. 노인취업알선센터 운영, 노인 취업교육 등을 통해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취업분야에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노인 일거리개발 시책사업으로 경로당이 주관하는 마을 공동묘지 관리, 지역사회 시니어 클럽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사업 기반조성을 위해서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운영, 거동불편 노인 유급가정 도우미 배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고 부득이한 사유로 식사를 거르는 재가노인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자 경로식당 운영,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경로식당 환경개선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를 2001년부터 도비로 지원하여 도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동불편 노인을 위해서 LG복지재단으로부터 후원을 받아 현재 이동목욕차량 11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노인 생활안정과 노인복지시설 보호수준 향상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노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경로연금을 매월 1인당 5만원이내에서 6만명의 노인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시설입소 및 일반 저소득 노인의 소득, 주거, 의료 등의 지원방안으로 노인의집 관리비 지원, 무료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건전한 노인단체 운영, 노인교육, 일거리 마련, 자원봉사 활동 등 일반예산 확보가 미흡한 분야에 중점·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금은 100억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수익금으로 금년도 지원대상사업 23건 8억 5,600만원 중 23건 7억 8,000만원을 지원하였고 나머지 사업비도 연내에 지원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보육진흥으로 영유아 건전육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사회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보육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하고 편리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영아보육시설 운영, 민간영아전담시설 인건비 지원 등 영아보육 활성화로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아 보육 활성화를 위해 장애아 전담시설 신축, 민간장애아 전담시설 인건비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야간·방과 후 보육활성화를 위해 관련시설의 인건비 지원은 물론 공립보육시설에 영아·장애아 등 특수보육 운영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2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영아보육 전문성강화, 장애아 보육시설 확충, 특수보육 활성화로 다양한 보육수요충족, 공립보육시설의 특수보육 운영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보육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질높은 공보육 기반조성을 위하여 저소득 아동보육료 86억 6,500만원, 기타 저소득 만5세아 무상보육비 53억 9,500만원, 정부지원시설 종사자인건비 175억 7,300만원을 지원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재정지원이 확대되어 공보육기능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보육인력 전문성교육과 보육시설 장학지도를 실시하였으며 29페이지입니다. 이외에도 보육진흥기반 조성을 위해 교재교구경진대회, 동화구연대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사시설 확충 및 의식개선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유인물에 조감도와 같이 민간자본 유치로 추진되고 있는 여주 사랑의 동산은 경기도종합장사 시범단지로서 삼성생명에서 추진하는 안성에 장사단지와 함께 장사시설의 현대화, 공원화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31페이지 공설납골당 신축 및 공공묘지의 재개발·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립장사시설 조성을 위해 현재 3억원을 투자하여 내년 10월 말까지 사업의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완료한 후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내 최고수준의 종합장사단지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한편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제도정비 및 홍보실적으로는 금년 8월에 경기도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를 제정 시행하였고 도 장사시설 수급계획도 금년 말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장사제도교육의 일환으로 경기도공무원교육원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장묘문화 개선과정을 운영하여 487명을 교육하였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장례문화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3년에는 외국의 장사제도 사례집 발간 및 시·군 장사조례제정 지도 등 제도정비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소년과 소관으로 32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페이지 고객지향의 청소년시책 추진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잠재된 예술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제공과 문화적 욕구충족을 위해 청소년종합예술제, 청소년연극제 등을 개최하였으며 앞으로도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최대한 발휘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예행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청소년 스스로 자신과 관련된 정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공동체 의식 형성 등을 위한 수련활동과 국제교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33페이지입니다. 중·고생 2,0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정책인지도 및 의식조사를 실시하였고 경기도차세대위원회 및 시·군차세대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합동연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밖에 하계 및 동계방학을 이용한 청소년 심신수련활동 추진과 청소년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만과 일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국제교류를 추진하여 외국의 청소년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한 결과 일손돕기 등 6만 1,482명이 청소년 자원봉사에 참여하였고 7만 5,255명이 청소년 자원봉사교육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자원봉사프로그램의 다양화, 전문화를 통해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자원봉사단을 구성 운영하는 등 내실있는 센터 운영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관련 기금인 청소년육성기금과 청소년장학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액을 보면 현재 청소년육성기금이 119억원이며 청소년장학기금이 41억원입니다. 금년도 기금사업계획으로는 청소년육성기금이 13개 사업에 10억 4,000만원이며 청소년장학기금이 3,529명에 26억 4,300만원으로써 이 중 지원실적을 보면 청소년육성기금이 12개 사업에 9억 7,400만원, 청소년장학기금이 2,570명에 21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학기금 지원실적은 기획인원 대비 73%로 지원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새마을지도자 등 도정 유공자 자격요건 강화에 따른 선발인원 부족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주요사업 기금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가정과 지역사회의 청소년 선도·보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시대를 지도할 청소년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건전한 사회환경 기반을 구축하여 청소년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실 운영비지원 21억 7,900만원, 찾아가는 청소년상담실 실시 11만 4,693건, 청소년 긴급전화 1388 24시간 운영 485건 처리, 청소년진로직업탐색엑스포를 개최하는 등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내실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출청소년을 조기발견 일시보호, 선도 등을 통하여 가정과 학교에 복귀시킴으로써 청소년 비행과 탈선을 사전에 예방할 목적으로 청소년 쉼터를 운영한 결과 8,271건 상담에 905명의 청소년을 보호한 바 있습니다. 또한 술, 담배, 마약, 음란물 등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상대 불법영업행위 단속적발 1,503건,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확대지정 42개 단체에 2,292명, 청소년지도위원 위촉확대 4,585명 등 처소설치, 근무자 배치 등 청소년 통행금지 및 제한구역관리 7개시 9개 지역을 집중 관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행정기관, 검찰, 쉼터 등 관련기관단체간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가출청소년 선도 보호에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며 민·관 합동단속반을 상설 운영하여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민간감시체계를 확대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청소년 문화공간 확충 및 운영활성화입니다. 청소년의 활동주체가 되는 문화공간을 확충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관을 시·군별 1개소 이상 건립을 목표로 추진한 결과 현재 수원, 성남 등 9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 6개소는 건립추진 중에 있으며 2003년도에는 성남, 용인, 안양, 포천군 등 4개소를 신규로 건립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생활권이 읍·면·동단위로 건립되는 청소년 문화의집은 현재 21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 8개소는 건립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3년에는 이천, 여주, 평택 등 3개소에 11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38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입니다. 수련관, 수련원 등 공공청소년 수련시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시설 정기종합안전점검을 해빙기, 장마, 동절기 3회 실시하였고 99개소에 관리실명제 및 시설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는 등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도립 청소년수련시설인 선감청소년수련원을 운영한 결과를 보면 금년도 수련활동 목표인원 4만 5,820명 중 10월말 현재 95%인 4만 3,403명이 수련활동에 참가하였고 수련원입구 모텔 및 횟집을 매입 후에 시설의 규모를 확대하였습니다. 수련원의 1회 수용정원이 300명에서 539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보다 많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대건청소년회 민간위탁운영 중인 우산청소년야영장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금년도 수련활동 목표인원 4만명 가운데 10월 말 현재 78%인 3만 14명이 수련활동에 참가하였고 그밖에 무궁화동산을 조성하였고 특성화 수련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국 제1의 체험중심 인성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4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요구사항은 모두 11건으로 이 중 10건이 완료되었으며 1건이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성정책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감사 중에 금년도 업무추진에 대해 지적하여 주신 부분에 대하여는 내년도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여성정책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속적으로 성원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여성정책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 위원장 최규진 여성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우선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일괄질의 및 답변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실무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홍자 위원 정홍자 위원입니다. 예산도 적은 예산으로 인력도 많이 부족한데 예산이 많은 다른 부서와 비교하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여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이 여성정책국 예산 중에서 가정복지예산을 제외하면 사실은 여성예산이 얼마 안 되는 겁니다. 적은 살림에 행정사무감사 할 것이 이렇게 많다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이쪽 분야에 관심이 많다는 증거라고 생각하고 향후 2003년도부터는 여성예산에 관련해서는 대폭적으로 지지를 해줄 것을 믿으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국 중에서 경기도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는 현재 73개 위원회가 있습니까? 맞습니까?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네.
○ 정홍자 위원 그런데 각종 위원회의 여성비율이 조금씩 증가하여 2000년도에는 20.5%, 2001년도에는 26.5%, 2002년도에는 44.7%라고 아까 보고하셨죠?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네.
○ 정홍자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정작 핵심위원회에서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73개 위원회에서 10%이하 위원회는 몇 %입니까, 30%이하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통계수치가 44.7%니까 외형상으로는 여성위원들이 상당히 참여를 많이 하고 있구나라고 착각을 일으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73개 중에서 30%이하인 위원회가 64%입니다. 맞습니까?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네, 맞습니다.
○ 정홍자 위원 그리고 더군다나 핵심 위원회에서 여성비율은 어떻습니까?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여성정책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홍자 위원 핵심위원회라고 한다면 어디를 보고 핵심위원회라고 하며 그 핵심위원회라고 하는 곳에서는 왜 여성비율이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고 청소년이나 복지나 여성관계 쪽으로만 여성위원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인지 이유가 뭔지 또한 남북교류위원회에서는 여성이 할 것이 없는 건지 여성전문가가 없어서 그런 건지…….
○ 위원장 최규진 정홍자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봤을 때는 일괄로 하시고 답변을 이따 들으셔야 될 사항인, 갑자기 통계자료를 말씀하시니까…….
○ 정홍자 위원 자료가 다 여기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속에 다 있습니다.
○ 여성정책과장 정숙영 제가 답변드릴까요?
○ 정홍자 위원 네,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 여성정책과장 정숙영 여성정책과장 정숙영입니다. 일단은 73개 위원회에서 핵심위원회와 그렇지 않은 위원회를 저희가 구분할 수는 없고요. 여성정책국 소관 위원회 중 여성발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이 80%를 차지하고 있고 남성이 2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인사위원회는 여성들이 많이 참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성 한 분만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어려운 점이 이러한 위원회를 저희 과에서 위촉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실·국 과에서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런 위원회를 많이 못한 점이 있고요. 또한 남북교류위원회는 저희가 일단 각종 위원회에 신규 위촉이라든가 재임할 때에는 반드시 저희 국에 협조를 얻어서 추진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임기가 되신 경우에는 반드시 30%이상 달성할 수 있도록 촉구함과 아울러서 저희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정홍자 위원 그러면 주관부서하고 여성정책국하고 협조가 안 되는 겁니까? 여성위원이 위촉될 때 여성국 산하 위원회가 아닌 곳은 어떻게 여성위원들이 위촉되는 겁니까?
○ 여성정책과장 정숙영 일단 각과에서 저희 과에 여성위원에 대한 협조요청이 와서 추천해 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30%이상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저희 협조 없이 그냥 추진하는 부서가 있었기 때문에 남북교류위원회는 그래서 여성위원이 한 사람도 없었던 경우인데 저희도 그 당시 몰랐었고 저희가 6개월에 한 번씩 그 실적을 보고 받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도 알았기 때문에 그 부서에 사유가 무엇이며 왜 이렇게 했느냐라는 질의도 했었고 그 답변이 다음부터는 반드시 30% 이상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 정홍자 위원 네, 경기도 여성정책을 총괄하는 여성정책국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만 각종 위원회에서 정책대안이 나오는 부분이 우리 여성들한테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성위원회나 지방소청심사위원회, 주민감사청구위원회,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꾸준히 노력해야 되고 특히 인사위원회에 있어서는 여성이 적극적으로, 30%이상 여성위원 비율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여성정책과장 정숙영 오늘 위원님 말씀하신 이 회의록을 가지고 담당과나 국장님께 특별히 말씀드려서 앞으로는 30%이상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정홍자 위원 그렇게 할 때만이 여성들이 정책결정에 많은 참여를 해서 여성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가 이루어지지 여성정책국만 가지고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같은 데 여성비율이 높아질 때 여성공무원들 부분도 상당히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 여성정책과장 정숙영 네, 고맙습니다.
○ 정홍자 위원 다음은 국장님께, 그냥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서대로 해도 되겠죠?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네, 그러세요.
○ 정홍자 위원 지금 234쪽 경기도청소년위원회 위원명단을 보면 사실 경기도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 정책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요하게 여겨서 지금 질의하겠는데요. 현장에 계시는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청소년관련 단체에서 근무하시는 실무자들이 많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지방경찰청, 검찰청 검사, 천주교 수원교구청의 교구장, 기독교 회장, 용주사 주지스님 이런 분들은 들어와 있는데 진짜 현장에서 뛰고 있는 청소년 관련되어 있는 전문가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왜 그런 전문가들이 빠지고 이런 분들이 여기 오셔가지고 정말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래서 이분들을 위촉하신 건지 아니면 관행상 레벨을 맞추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이분들을 모신 건지 정말 이분들이 관심이 있어서 위촉을 하신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청소년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청소년과장 홍동표 청소년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각 시·도에 아마 조례가 제정돼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어떠어떠한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을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저 역시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했다면 실무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돼야 되는데 실무위원회가 현재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위원회가 필수적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홍자 위원 경기도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도정질문하는 과정에서 살펴본 결과 청소년위원회부터 시작해서 청소년육성기금운영심의위원회, 청소년장학기금심의위원회 등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정책에 실현할 수 있는 자문전문가들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보통 우리 사회에서 지도급이라는 분들 쪽으로 메워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형식적인 위원회지 청소년 정책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위원회는 사실상 어렵지 않은가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 청소년과장 홍동표 각종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는 조례에 의해서 구성을 하는데 위원 중에는 당연직 위원이 있고 위촉직 위원이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을 제외하고 위촉직 위원 중에서 정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가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계속 위원회 구성요원이 바뀔 때마다 현장에 있는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 정홍자 위원 과감히 교체해 주실 것을 본 위원이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특히 경인방송사, 경기방송사 해가지고 이런 형식적인 위원회보다는 청소년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분이라든지 교수라든지 현장에 있는 분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분이라든지 이런 사회 지도급에 레벨을 맞추시지 말고 실질적인 청소년정책을 담보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립니다.
○ 청소년과장 홍동표 네, 노력하겠습니다.
○ 정홍자 위원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는 없고 이 자료에 있습니다. 2002년도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적발업소가 1,878개소, 조치결과가 1,788개소로 돼 있는데 허가취소가 58개소, 과징금 부과가 832개, 형사고발이 832개 업소가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액은 얼마였으며 과징금을 다 징수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과장 홍동표 잠깐만 제가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 정홍자 위원 그리고 또한 58개소 허가취소 된 것이 어떤 유해업소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3/4분기까지 단속된 적발업소수, 조치결과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준비가 안 되시면, 조금 이따 서면으로 받아도 되는 겁니까?
○ 위원장 최규진 그러세요.
○ 청소년과장 홍동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정홍자 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활성화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차원의 감시고발 활동을 활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민간감시체계를 강화하고 범도민적 사회운동으로 추진하겠다는 사업이 있는데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이 10월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을 직접 같이 참여했습니다. 참으로 우스웠던 것이 청소년 업무담당 공무원들은 출석체크를 하더라고요. 저희 민간은 출석체크를 안 했는데, 그리고 조금 있다보니까 출석체크한 공무원들은 하위직 공무원인 것 같아요.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그냥 출석만 하고 가고 남아있는 분들하고 민간단체하고 합동감시를 했는데 사실상 어느 현장을 간 게 아니라 길거리에 200∼300명이 우두커니 서가지고 피켓 몇 장 들고 팜플렛 몇 장 들고 한두 시간 서 있다가 왔어요. 그러니까 보행만 방해하고 말았거든요. 저는 이번에 처음 참여를 했는데 참 전시행정 및 실적행정이구나, 차라리 공무원들 퇴근이라도 시키지 야근시간까지 잡아서 출석체크만 해놓고 돌려보내고,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스스로 빠진 거죠. 그런 부분을 보면서 참으로 가슴이 아팠는데 그 동안 감시활동했던 보고서가 있으면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경기도 포함해서 31개 시·군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내역 보고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중퇴생 선도보호프로그램 사업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 청소년과장 홍동표 네.
○ 정홍자 위원 지난 경기신문 8월 27일자를 보면 중도탈락 중학생이 한 4,245명이라고 되어 있고 복학생 빼고 나면 3,700여명이 있습니다. 중학생 중도탈락생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감사자료를 보면 학업중단 청소년 현황에서 가출, 비행, 장기결석으로 중퇴한 학생 약 1,712명 정도,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2,884명, 가정사정으로 해서 3,282명 등 8,600여명이 중도탈락생입니다. 중도탈락한 중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이 있습니까?
○ 청소년과장 홍동표 현재로는 중학생의 학교복귀라든가 구제시책은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고등학교 합쳐서 저희들이 중도탈락학생 또는 학업중단 학생으로 해서 교육청으로부터 자료를 입수하고 하는데까지 해서 학부모교육이라든가 중도탈락 학생들이 예상되는 학생들의 명단을 입수받아서 청소년상담실에서 예방차원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 정홍자 위원 그 프로그램은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지금 고등학생 중도탈락자들은 그나마 민이든 관이든 대안학교로 해서 다시 사회 내지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학교 중도탈락생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대안학교가 있습니까?
○ 청소년과장 홍동표 중학생 대상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홍자 위원 지금 3,000여명의 중학생들이 중도탈락자가 된다면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인 정책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방프로그램은 너무 좋아요. 그러나 지금 예방에서 구제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지만 중퇴한 학생들 4,000여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청소년과장 홍동표 지금 4,000여명이라고 해서 4,000여명이 고정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계속 발생이 되고 또 복학이 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현재로써는 정부에서도 대안학교 문제를 신중하게 고려를 하고 있고 그외에 복귀하는 것, 이런 문제에 신경쓰고 있는데 중학생에 대해서 별도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 정홍자 위원 그러면 청소년분야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청소년과장 홍동표 지금 저희들도 그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청소년상담실에서 중도탈락 학생에 대한 용역도 해봤고 또 정책제안도 받아 봤고 그래서 몇 가지 실천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뚜렷하게…….
○ 정홍자 위원 지금 행정감사자료를 제출하신 것 보면…….
○ 청소년과장 홍동표 몇 페이지입니까?
○ 정홍자 위원 617페이지 문화관광부에서 학업중단 청소년종합대책 시달예정이라고 해서 그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은 데 그래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 청소년들을 위한 대책이 경기도 청소년정책과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서 큰 줄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더불어 가야 되는 것이지 지금 중학교 중도탈락생들을 이렇게 방치해서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 청소년과장 홍동표 지금 자료에도 있듯이 문광부에서 학업중단 학생들에 대한 대책이 지난 번에 내려온 것이 있는데 중도탈락 학생에 대한 대책이 뚜렷하게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없어요. 대안제시만 해줬고 각 부처별로 어떻게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뿐입니다. 물론 정 위원님 말씀대로 각 시·도에서 나름대로 대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홍자 위원 그러면 작년에 추진실적을 보니까 중퇴생 선도보호 방안 프로그램 연구용역을 추진했습니다. 맞습니까?
○ 청소년과장 홍동표 네, 맞습니다.
○ 정홍자 위원 그러면 이 연구용역이 나온 결과를 토대로 해서 2002년도에 정책입안된 사항은 무엇입니까?
○ 청소년과장 홍동표 금년도에 학업중단 예방프로그램으로 학업중단이 우려되는 학생 38명을 상담했고 350만원을 가지고 예술치료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학업중단 청소년 심성수련캠프를 현재 예산은 200명을 세워놨는데 이것은 내년 방학기간 1∼2월에 할 예정이고 또 학업중단 청소년 심리상담 실무자교육을 금년 4월부터 시·군 상담원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 세 가지를…….
○ 정홍자 위원 중퇴생을 위한 선도방안은요? 이미 중도탈락한 청소년들을 위한 선도정책 내지는 그것에 대한 반영은 없었습니까?
○ 청소년과장 홍동표 그것은 두 번째로 말씀드렸듯이 중단한 청소년들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방학기간 중에 심성수련캠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정홍자 위원 그 명단이 청소년수련관을 통해서 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모집을 하는 겁니까?
○ 청소년과장 홍동표 그 명단은 시·도 교육청에다가 협조공문을 내가지고 시·군교육청 또는 학교로부터 명단을 받고 있습니다.
○ 정홍자 위원 그러면 위탁입니까? 직접 운영하시는 겁니까?
○ 청소년과장 홍동표 청소년상담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정홍자 위원 청소년상담실에서, 선감청소년…….
○ 청소년과장 홍동표 경기도 종합청소년상담실에서 운영합니다. 상담실이 시·군에 31개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 정홍자 위원 그러면 일회성으로 그 프로그램이 한번 적용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그 아이들을 선도해서 다시 학교나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게 지속적으로 대상을 관리하는 겁니까?
○ 청소년과장 홍동표 정 위원님, 중퇴생 문제는 정 위원님이 이해해 주신다면 저희 상담실 실장이 지금 여기에 와 있는데 직접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안될까요?
○ 정홍자 위원 그러면 우리 모두 다 관심이 있는 분야니까 가능한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규진 실장님, 잠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 경기도청소년종합상담실장 유순덕 경기도청소년종합상담실 유순덕 실장입니다. 지금 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내에는 중·고등학교 중도탈락생이 1년에 1만명 정도 발생하고 있고요. 현재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나눠서 31개 청소년상담실에서 발생하기 전부터 발생한 이후까지 심리상담과 부모교육, 여러 가지 상담적인 접근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이용하고 있는 인원 중에 중도탈락생들의 특성상 그렇게 비율적으로 보면 높은 비율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예산지원을 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이 학교복귀를 희망하는 청소년들의 재탈락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재탈락을 막기 위한 예방적인 차원에서 학교복귀 희망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성수련캠프를 3박4일, 4박5일 동안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중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80여명이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심성수련캠프만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심성수련캠프는 하나의 공동체 훈련이고요. 그 이전에 상담실에서 지속적으로 상담을 받는 케이스들도 있고 아니면 심성수련캠프에 처음 참여하는 사례들도 있는데 심성수련캠프를 참석한 이후에는 각 지역별 상담실로 의뢰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추수지도를 계속적으로 해서 학교복귀를 하고 나서까지도 부모와 개인상담을 통해서 재탈락을 막을 수 있는 조처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정홍자 위원 학교로 복귀가 되면 너무나 다행이지만 아이들 특성상 개성이 강하고 정말 아이는 정상적인데도 불구하고 학교규정에 맞지 않아서, 틀에 매이지 못해서 사회문제로 되어 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안이 있습니까?
○ 경기도청소년종합상담실장 유순덕 지금 사실은 중퇴생들을 찾아내기가 힘듭니다. 중퇴생들이 집에 있으면 저희가 찾아내기가 상당히 좋은데 지금 각각 뿔뿔이 흩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로 중퇴생의 현황들을 보면 영구임대아파트 주변에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접근하는 방식은 영구임대아파트 주변에 있는 복지관하고 연계를 해서 야학이나 여러 가지 접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르바이트 알선이라든가 취업알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상담적인 접근을 같이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일부 상담실에서도 작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두 번째 방안은 보호관찰소에서 저희가 중퇴 청소년들을 발굴해서 거기에서 의뢰가 돼서 심성상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정홍자 위원 그것은 거의 일회성 내지 이벤트니까…….
○ 경기도청소년종합상담실장 유순덕 이벤트가 아니라 1년 연중 이루어지는 사업들입니다.
○ 정홍자 위원 연중 내내 한 사람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우리 사회가 원하는 건강한 성인으로서 만들 수 있는 궁극적인 대안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하고 계시는 게.
○ 경기도청소년종합상담실장 유순덕 저희가 대안은 된다고 보는데 그것을 우리가 전부 포괄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의 보충적인 어떠한 대안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되는데 이전에 경기도에서 대명학교라고 해서 처음 초안은 중학교 대안학교로 계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이 고등학교로 전환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를 정확히 모르겠지만 현재 전국적으로 중학교 대안학교는 한 군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중학생들 대상으로 대안학교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복학률 또한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 정홍자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 중학교 중도탈락생들을 위해서 지금 대안학교 같은 대안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 경기도청소년종합상담실장 유순덕 대안학교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정홍자 위원 그러면 계속 청소년상담실에서 하시는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이 자기 직업도 찾고 인성도 찾고 이럴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디서 맡아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지지 않는 한 진짜 좋은 인재일 수도 있는 아이들이 버려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경기도청소년종합상담실장 유순덕 저도 동의합니다.
○ 정홍자 위원 동의하시면 청소년과장님과 더불어서 그 부분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청소년종합상담실장 유순덕 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규진 실장님, 교육청에서는 어떤 지원 이런 것은 없습니까?
○ 경기도청소년종합상담실장 유순덕 교육청에서는 현재 기 중도탈락생을 대상으로는 지원이 없고요. 다만 중도탈락 가능성이 있는…….
○ 위원장 최규진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뭐냐하면 이유야 어떻든 중도탈락하는 1차 책임은 사실 교육청에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청소년과에서는, 다른 학생들은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잘못해서 탈락하는 것을 사실은 청소년과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유야 어떻든 간에 탈락하게 되는 1차적인 책임은 교육청에 있는데 그 부분을 교육청에서 예산이라든지 프로그램 그런 부분을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죠.
○ 경기도청소년종합상담실장 유순덕 지금 학교복귀 이전의 중도탈락한 학생들 대상으로는 저희 상담실과 관련된 교육청의 지원은 없습니다.
○ 위원장 최규진 알겠습니다.
○ 정홍자 위원 기왕에 청소년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471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평생교육시설 담당교사 인건비 지원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장학기금전출금도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청소년육성기금운영에 관해 별문제가 없는지…….
○ 청소년과장 홍동표 육성기금이요?
○ 정홍자 위원 네, 청소년육성기금조례를 보니까 기금의 용도가 청소년수련회활동 지원, 공공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지원, 청소년 교류 지원, 청소년육성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이렇게 용도가 나와있는데 평생교육시설담당 교사 인건비 지원, 청소년장학기금전출금 570명 분이네요. 이런 부분이 청소년육성기금을 잘 용도에 맞게끔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 청소년과장 홍동표 그 부분도 평생학교의 교사 인건비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학교에 상담교사가 없어서 청소년상담을 위한 교사를 채용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 정홍자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일반예산에 포함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육성기금은 조례에 나와있는 항목에 따른 것만 해도 사실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이자율이 자꾸 떨어지면서 육성기금으로 사업할 수 있는 것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인건비지원까지도 청소년육성기금에서 지원이 돼야 되는 것인지?
○ 청소년과장 홍동표 그것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에 포함이 되면 저도 그 부분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꼭 예산에 편성을 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그러나 학교에 지원하는 것을 우리가 일반예산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교육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야지.
○ 정홍자 위원 그러면 육성기금에서도 이것을 지원하기에는 상당히 용도에 맞지 않을 것 같은데…….
○ 청소년과장 홍동표 그런데 학교에서 지원하는 예산가지고는 현직 교사들 인건비에 지원되는 것 외에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소년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상담교사를 채용해라 그래서 상담교사 한 명씩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 정홍자 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 청소년과장 홍동표 네.
○ 정홍자 위원 그런데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만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이것이 청소년육성기금에서 지원이 돼야 될 사업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셔서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장학기금이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소년육성기금에서 청소년장학기금전출금으로 해가지고 활용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 청소년과장 홍동표 그 부분은 육성기금에서 청소년장학기금을 전출한 것은 통합되기 이전에 우리가 지금 5개 청소년장학금을 통합해서 금년부터 운영을 하는데 작년 통합되기 이전에 청소년육성기금에서 어려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과에서 별도로 장학생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원한 것이 있었습니다, 각 부서별로 할 때에. 그때에 청소년육성기금에서 일정 부분을…….
○ 정홍자 위원 아닙니다. 본 위원 자료에는 어려워서 준 게 아니고 청소년지도위원 자녀장학금지원으로 나갔습니다.
○ 청소년과장 홍동표 그럴 리가 없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 자녀장학금으로 나간 적이 없는데요.
○ 정홍자 위원 지난 번에 제가 도정질문을 위해서 자료준비 요청했던 그 복사본인데요. 그것을 보면 자활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위원 자녀장학금 570명 4억 7,000만원인가요?
○ 청소년과장 홍동표 네.
○ 정홍자 위원 이것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감사자료에는 청소년장학기금전출금으로 해서 다시 똑같은 금액인 4억 7,000만원이 나갔습니다.
○ 청소년과장 홍동표 어려운 청소년은 맞는데요. 청소년지도위원은…….
○ 정홍자 위원 청소년지도위원 자녀장학금은 무엇입니까?
○ 청소년과장 홍동표 그 부분은 금년부터 생겼습니다.
○ 정홍자 위원 2002년도부터요?
○ 청소년과장 홍동표 네.
○ 정홍자 위원 그러면 2002년도부터 청소년육성기금에서 청소년지도위원 자녀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 청소년과장 홍동표 그 부분은 아닙니다. 청소년지도위원 자녀장학금은…….
○ 정홍자 위원 그러면 지금 시간 관계상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셔서 본 위원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과장 홍동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규진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으니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자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금종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종례 위원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809쪽 2002년도 6월 30일 현재 경기도 여성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인원수 대비 직급별 여성공무원 수를 보면 경기도 본청이 전체 3만 3,054명 중 25%에 해당되는 8,259명입니다. 시·도는 전체 5,857명 중 여성공무원 수가 11%인 644명, 시·군·구는 전체 2만 1,182명 중 25.7%에 해당되는 5,454명, 읍·면·동 전체를 보면 6,015명 중에 35.9%에 해당되는 2,60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위원이 좀더 면밀히 검토해본 결과 여성으로서의 최고직인 4급에 전체 272명 중 6.3%에 해당되는 17명만이 아주 저조한 퍼센티지에 머물러 있고 시·도는 전체 85명 중 5.9%에 해당되는 5명만이 또한 시·군·구는 전체 186명 중 6.5%에 해당되는 12명만이, 읍·면·동별로 보면 전체 1,808명 중에 31.5%에 해당하는 570명만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최하위직인 9급에는 전체 2,105명 중 무려 30%를 훨씬 넘어선 57.6%에 해당되는 1,219명, 시·도는 전체 2명 중 50%에 해당되는 1명, 시·군·구는 전체 1,011명 중 43%에 해당되는 435명, 읍·면·동별로는 30% 목표제에 비해서 무려 두 배나 되는 전체 1,092명 중 71.1%에 해당되는 전체 1,092명 중 776명에 임명돼 있습니다.
2002년 6월 30일 현재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여성 읍·면·동장 현황을 살펴보면 읍·면·동 전체 5급 사무관에 해당되는 475명 중 불과 2.7%에 해당되는 13명만이 임명되었고 민선3기 손학규 지사를 선장으로 힘차게 출발한 경기도호 이후에 다행스럽게도 과천시 중앙동장에 전 갈현동장을 역임했던 경력이 있었던 행정직 5급 오현숙 사무관을 2002년 7월 18일자로 임용한 것에 대해서 현재 시·군별로 10개 시·군에만 임용된 여성 읍·면·동장에 31개 시·군 전체 최소 30%에 해당할 수 있는 행정직 5급 사무관을 전체 읍·면·동 475명 중 30%에 해당되는 132명을, 민선3기 세계 속의 경기도 도약을 위해 힘차게 출발한 손학규 지사의 적극적인 여성공무원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지와 여성정책의 실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명자 여성정책국장의 특별한 계획과 또 그의 대안은 어떤 것인지 상세히 밝혀 주시고, 향후 2003년도 민선3기가 시작되면서 끝날 때까지 중장기여성발전계획은 무엇인지, 그리고 손학규 지사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공무원 그리고 30%로 갈 때까지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도지사와의 그런 문제를 놓고 심도있게 논의해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규진 금종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질의하신 부분은 박명자 국장께서…….
○ 금종례 위원 그 동안 진행 과정만, 그리고 향후계획, 나머지는 요구자료에 다 있습니다.
○ 위원장 최규진 답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위원님, 그것은 제가 좀더…….
○ 위원장 최규진 아니, 그러니까 이것만 해주세요. 여성정책국장으로 오실 때의 포부하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냐 그것만 말씀해 주시고, 다른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국장 권한이 아니신 것 같으니까 서면으로 나중에 해주시고 국장께서 취임하실 때 포부하고 계획만 잠깐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일전에 저희가 라비돌리조트에서 시·군·도의원하고 여성공무원하고 세미나를 했는데 그날 위원님도 참석을 하셨었죠. 그래서 그때 건의하신 그런 부분들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사님께 시간이 날 때마다 여성공무원 승진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사님이 지난 번에 취임하시고 나서 하신 일면을 보게 되면 잘 아시겠어요. 도청 사회복지과 여성주무계장을 한번 해주셨고요. 그리고 예산부서에도 예산 계장으로 해서 여성을 임명하셨습니다.
○ 금종례 위원 6급에 해당되는 거죠? 고위직이 아니죠.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5급 사무관…….
○ 금종례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예산부서에 6급이 1명으로 돼 있거든요.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그것이 5급인데 잘못된 것…….
○ 금종례 위원 잘못된 자료입니까?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네, 그것은 6월말 현재였고…….
○ 금종례 위원 10월말 현재예요.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10월 현재 6급으로 돼 있습니까?
○ 금종례 위원 네, 자료가 잘못된 겁니다. 확인해 보시죠.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됐지만, 여성부서에 5급으로 정정이 돼 있는데요. 고시출신 하나가 있거든요. 그것이 아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제가 있는 한 여성공무원들의 승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저도 또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규진 네, 금종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장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호철 위원 평택의 장호철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을 잘 들었지만 실질적인 제도개선과 현실적인 상황에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여성정책국의 가정복지나 청소년문제가 잘 풀어져서 더불어가는 사회를 낳지 않느냐, 저희가 자료를 항상 받습니다. 행정부 자료를 받으면 행정서비스라는 것은 자료나 통계에 의해서 어떠한 자금이 편성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인 제도권에서 모든 실수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 이웃의 청소년문제라든가 독거노인이라든가 아동, 결식아동, 장애아동이 정치권이나 제도권의 실수에 의해서 '97년 이후에 소외된 시민들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우리 국민들은 전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노인복지 부분인데요. 본 위원이 경로당이나 이런 데를 다 방문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노인경로당을 가면 거의 10원짜리 고스톱이나 잡담으로 소일하고 있는 부분이 거의 80∼90%예요. 26쪽에 보면 노인복지기금지원 했는데 이 노인기금이 신문에 보도된 것처럼 연리가 떨어지면 기금이 축소되고 이자가 늘어나면 기금이 늘어나고 이러한 시스템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연리가 떨어진 4점 몇%의 지금 현실에서 기금이 축소된다라는 기사를 본 위원은 읽었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기금 지원에 건전한 노인단체 육성, 노인교육, 일거리 마련 이랬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행정상, 통계상이 아닌 현실적으로 노인들의 일거리 마련이라든가 노인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박명자 여성정책국장님이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노인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가정복지과장으로 하여금 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호철 위원 현실적으로 접근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가정복지과장 홍승표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장호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노인복지기금의 이율이 점점 저하되면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2001년도에 8억 6,000만원이 지원됐는데 금년도에는 7억 8,000만원, 내년도에는 6억 2,000만원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를 저희가 자문을 받아서 그 회의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지사님 결심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는 모르지만 일단 노인복지기금 심의위원님들이 실제로 시설을 운영하거나 전문 식견이 있는 대학교수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제안을 해서 그것대로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노인회라든지 그런 데서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다만 기금이 줄어드는 문제에 대해서 이걸 일반예산으로 충당을 더 시켜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 검토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장호철 위원 지금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행정서비스 면하고 현실과 안 맞는다는 부분입니다. 현실은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예를 들어서 시설 자체가 문제가 있는데 행정은 언제 보수가 되냐 그러면 당장 급한데도 내년이라고 행정에서는 그럽니다. 그랬을 때 시의원이나 도의원이나 단체장이 제도권에서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서 급한 건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걸 행정적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소외된 사람들의 불만과 욕구가 막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할 겁니까?
○ 가정복지과장 홍승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경로당이 6,300개소가 됩니다. 서울시가 2,500개소인데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최근에 지어진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다만 '90년도 이전에 건립된 게 한 2,100개소가 됩니다. 오래 된 걸 위주로 해서 저희가 보수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금년도에만 1,138개소를 지원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 2,300개소를 다 해 준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것부터 차츰차츰 시·군의 건의를 받아서 지원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요.
또 일거리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가거리가 없어서 고스톱을 친다든지 건전하지 못한 방향으로 흐르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인일거리지원사업으로 월 1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프로그램을 소화하기 위해서 2,100개소에 월 10만원씩, 연간12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내년도에 700개소를 다시 또 올렸습니다. 그러면 2,800개소가 되고 그렇게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순간에 되는 건 사실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장호철 위원 일거리지원사업 10만원은 어떤…….
○ 가정복지과장 홍승표 저희가 일반예산에서. 노인복지기금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안됩니다.
○ 장호철 위원 그러면 일거리는 어떤 종류의 일거리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홍승표 노는 땅을 경작한다든지 하천 같은 데 감시활동을 시킨다든지 공동묘지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게 되겠습니다.
○ 장호철 위원 일단 노인복지문제는 조금 이따 다시 합리성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고요. 국장님, 다음은 제가 자료 받은 것 329쪽에 보면 미인가시설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아동, 노인, 청소년 현황에서 미인가 아동시설에서 장애아동까지 부탁을 한 건데 조금 잘못 이해하셨나 본데 제가 왜 장애아동 미인가시설을 요구했냐 하면 27쪽에 보면 장애아 전담시설 신축 용인시 했는데 이것은 김대숙 위원님하고 저하고 용인에 생수사랑회라고 있습니다, 정신지체 미인가시설. 김대숙 위원님하고 저하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시설인데 시·군의 접경지역이라서 굉장히 지원이 없습니다. 정신지체아들 몇 명당 전문요원이 필요한지 혹시 알고 계세요?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장애아 관계는…….
○ 위원장 최규진 장호철 위원님, 죄송합니다. 장애인 복지문제는 보건복지국인데 지금 업무가 여성정책국 업무하고는 조금…….
○ 장호철 위원 왜냐하면 27쪽에 장애아 전담시설 용인이 써 있기 때문에 미인가시설에 대한 걸 물은 건데, 왜냐하면 여기에 장애아 전담시설 신축 용인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미인가 장애아시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럼 다른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현실적으로 접근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제는 이런 행정적인 책자보다도 무슨 청소년문제 상담이 있다, 청소년수련원 다 중요합니다. 제일 문제가 제적학생들 있죠. 상담 직접 해 보셨습니까?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그건 도 청소년과 종합상담실에서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 장호철 위원 왜 이 문제를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소년문제 해서 1인당 100만원씩 지원된다고 그랬는데 제일 문제가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소년문제도 심각하고요. 두 번째는 중퇴 청소년, 특히 제적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공통적인 게 미래를 다 걱정합니다. 앞날이 걱정되는데 얘들이 사회적으로 경험이 없다 보니까 결손가정 학생들이나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된 '97년 이후로 청소년문제가 심각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다행히 한 가지 보호관찰소 운영문제가 나와서 바로 이거다라는 얘기가 뭐냐하면 부모 말도 안 듣습니다. 부모, 형제 말도 안 들어요. 전과자들이 나와서 보호관찰소의 관할을 받고 있습니다. 얘들을 운영 안 하면 아까 정홍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형식적인 무슨 청소년위원회, 제도권에 있는 분들이 운영했다가는 하나 효과가 없습니다. 실무선에서 다시 하시겠다고 청소년과장님 말씀하신 것 참 공감하는 부분인데 이런 청소년문제는 보호관찰소 운영을 확대해서, 청소년 제적학생들이 다른 사람 말을 안 듣습니다. 제일 무서워하는 이런 제도를, 특히 민생치안단을 조직해서 그런 걸 유도해야 이게 운영이 되지 무슨 교수님이니 뭐니 이런 지도층 인사들이 나서 가지고는, 검찰이니 경찰이니 절대 말을 안 듣습니다. 터치를 못해요. 아까 여성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중퇴, 가출한 애들은 어디 나가있는지도 모릅니다. 얘들은 1시간내로 잡아와요. 보호관찰소에 있는 교도소 나온 무서운 애들은 1시간내로 잡아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현실적으로 이제는 접근을 해야지 행정적으로 형식적으로 접근하면 탁상공론이 계속 내년도에 또 나옵니다. 돈으로 지급했으니 뭘 했느니 현실적으로 안 맞아요. 앞으로는 행정에서도 현실적으로 접근 안 하면 이 얘기가 내년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사회문제에 실질적인 접근을 안 하면 예산낭비가 오고 형식선에서 끝납니다.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위원님, 보호관찰소 그쪽에서도 범죄 예방차원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업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함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장호철 위원 지금 그게 미약하고 형식적으로만 끝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행정서비스나 모든 제도가 다 서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저도 도의원 당선되고 교수님한테 교육을 받았는데 전부 형식적으로 자료만 갖고 탁상공론 하다 보면 내년에 이 얘기 또 나옵니다. 얼마가 증액이 됐느니 삭감이 됐느니 또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성정책국에서 현실적으로 접근해야만 여성정책, 가정복지, 청소년이 어우러져서 더불어 사는 사회, 소외된 사람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삶의 질이 어우러져서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냄새 나는 사회가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분야를 직원들하고 검토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그런 말씀이 안나오도록 노력할게요.
○ 장호철 위원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국이 되게 바쁘세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인원도 적고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시면 아동이나 장애아나 노인복지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접근하셔 가지고 실질적인 걸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저희 여성정책국의 인원 증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같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규진 장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기로 하겠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4시44분 감사계속)
(최규진 위원장, 김수철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수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간사 김수철 위원입니다. 위원장이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어 간사인 제가 감사 진행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기 전에 잠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구성의건을 의결한 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구성의건
(14시45분)
○ 위원장대리 김수철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문화관광국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모두 끝나게 됩니다. 감사가 끝나면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본회의에 상정토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가 채택할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는 사전에 협의된 대로 강선장 위원, 김대숙 위원, 김 홍 위원, 차재윤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장에는 김수철 위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여성정책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여성정책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대숙 위원 김대숙 위원입니다. 아동, 장애, 청소년, 노인, 여성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분야에 열정을 가지고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박명자 여성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경기도민을 대표해서 우선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시정요구사항이 "경로당 노인인구 등 일부 자료내용 불일치로 행정사무감사시 혼란이 초래되었으므로 향후 재발 방지를 요망" 했습니다. 조치결과로 "200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시 통계숫자에 정확성을 기하고 자료의 내용과 일치시켜 작성하도록 조치하였음" 그러고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노인분야에 경로당 운영비나 난방비 문제가 자료를 낸 것하고 업무분야의 자료가 숫자가 제대로 맞는 것 같지 않아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경로당 운영 난방비를 3,000개소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내 경로당 등록개소가 몇 개나 돼 있습니까?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위원님, 24쪽에 경로당 운영 해 가지고 6,129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 김대숙 위원 업무보고서에요. 그렇죠? 거기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지원이 6,129개소로 나와 있는데 그걸 지금 지원하신 거죠?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네.
○ 김대숙 위원 그런데 감사자료 311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 난방비가 3,000개소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숫자의 차이는 어떻게 설명이 되어집니까?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그건 본청 분만 작성이 된 겁니다. 3,000개는 본청 분만 작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제2청사하고 합한 숫자입니다.
○ 김대숙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에 하신 걸 보면 적외선온열치료기가 3,758대, 혈압측정기가 1,600대, 노후 경로당 환경개선이 1,131개소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본청의 자료라는 거 주셔서 비교하면 적외선온열치료기 보급이 여기는 1,748개로 돼 있고 혈압측정기는 1,600대로 숫자가 맞거든요. 이건 또 어떻게 된 겁니까?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위원님, 이건 전체가 아니고 일부분만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 김대숙 위원 지금 차재윤 위원님과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의 내용에 보면 경로당에 지원한 내역이 시·군별로 나와 있습니다. 요청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본청만 내셨다 그러는 게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가정복지과장 홍승표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경로당 통계는 저희가 제2청사까지 합해서 냈는데요. 아무래도 예산 지출은 본청에서 집행하는 게 있고 제2청사에서 집행하는 게 있어서 나누어서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대숙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2001년도에도 시정요구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자료가 정확하게 제2청사에 소속이 얼마, 본청이 얼마 어떤 표기를 해 주든지 해서 혼동이 없어야 되는데, 처음 의원을 해서 5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혼란의 요소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실 때 저희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표기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괄호를 해서 구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대숙 위원 구분이 돼야죠. 지금 이거 정확히 답변하시기에 따라서 시 것인지 군 것인지 본청 것인지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 김대숙 위원 하나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료 경로식당이 일부 시·군에 편중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2001년도에 요구를 했습니다. 경로당 설치가 어려운 지역이 식사 및 밑반찬 배달서비스로 대체를 해서 잘 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홍승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김대숙 위원 그 다음에 종교단체 등의 참여유도를 해서 경로식당 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한다고 그랬습니다. 환경개선사업 지원은 얼마나 했고 지원한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홍승표 아까 장호철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6,300개 중에서 '90년도 이전에 건립된 경로당이 2,147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까지 1,138개, 그러니까 2,147개소의 53%에 해당되는 경로당에 대해서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했고요. 올해 들어간 것은 도비, 시·군비 각각 50% 해서 22억 7,6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개소당 200만원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2003년도, 2004년도 계속 점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대숙 위원 지금 지원한 실적을 갖고 계시죠?
○ 가정복지과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이건 서면으로 저희가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 김대숙 위원 자료를 볼 수 있도록 내 주시고 하나만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91쪽에 도의 사업소인 여성회관 및 북부여성회관을 소재지 시·군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 요구한 사항입니다, 2001년도에. 그랬더니 조치결과에 "의정부시에서 북부여성회관을 희망하지 않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 누구와 어떻게 이관검토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여성정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정책과장 정숙영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이건 제2청사였기 때문에 제2청사 여성국에서 국장님과 과장님이 먼저 의정부시장님과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했던 사항이고요.
○ 김대숙 위원 제2청사의 여성국장하고 과장님하고 협의했습니까?
○ 여성정책과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김대숙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북부여성회관은 본청이 직접 관장하는 업무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 여성정책과장 정숙영 도 여성회관은 저희 도 여성정책국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요. 북부여성회관은 제2청사의 여성국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2청사에서 의정부시하고 협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협의한 서류도 있습니다.
○ 김대숙 위원 그쪽 시에서 어려운 점이 뭡니까?
○ 여성정책과장 정숙영 일단 이런 겁니다. 의정부시 입장에서는 의정부시 여성회관이 없다 하더라도 의정부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80%가 의정부 여성이고요. 20%가 의정부 시외지역의 시·군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 입장에서는 이것을 시가 운영하지 않아도 도가 도비로서 다 의정부시 지역의 여성들을 교육시켜 주고 있는데 굳이 의정부시가 그것을 이어받아 가지고 운영했을 경우에는 그 운영비에 의정부 시비가 들기 때문에 가급적 하지 않아도 시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으니까 그런 차원의…….
○ 김대숙 위원 지금 북부여성회관이 도가 관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모든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데 거기에 적정한 인원들이 배치돼서 지금 건물을 관리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 여성정책과장 정숙영 지금 도 여성회관도 마찬가지고요.
○ 김대숙 위원 아니, 북부여성회관에 대해서.
○ 여성정책과장 정숙영 일단 인력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많은 직원이 감소됐기 때문에 상당히 취약한 상태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가 HRD계획을 수립해서 12월말경에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전반적으로 검토가 될 사항이지만 일단 저희 여성정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앞으로 북부여성회관은 지금 프로그램을 변형시켜서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하고 있는 IT분야의 교육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대숙 위원 그러면 IT분야의 여성능력개발센터 정도로 운영했을 때 거기에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할 텐데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인력은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40명이 넘는 인력이 거기에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북부여성회관은 실적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 여성정책과장 정숙영 능력개발센터는 인원이 15명이고요. 그 다음에 북부여성회관은 9명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 김대숙 위원 15명입니까?
○ 여성정책과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김대숙 위원 거기 교사, 청원경찰 이런 거 다 합쳐서요?
○ 여성정책과장 정숙영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는 교육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력은 15명입니다. 업무보고서 4페이지 보시게 되면 그 하단에 직원이 나와 있습니다.
○ 김대숙 위원 그래서 앞으로 북부여성회관은 현재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정책과장 정숙영 위원님, 이 사항이 단시일내에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요.
○ 김대숙 위원 그럼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언제부터 느끼셨습니까?
○ 여성정책과장 정숙영 일단은 북부여성회관 프로그램 자체는 상당히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강생들이 많이 희망을 하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 동안에 여성회관이 여성들의 취미교육장, 문화센터로서 오랫동안 자리잡아왔었는데 이제는 시단위의 여성회관뿐만이 아니라 백화점 문화센터라든가 대학교의 평생교육원, 농협의 교육기관, 주민자치센터가 있고요. 이런 데서 다함께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이제는 행정기관에서 취미교육을 시킬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여성들의 취업교육을 시켜서 그 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재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요.
○ 김대숙 위원 아니 그 검토는 이미 여성능력개발센터의 모델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고 들여다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여성들이 창업을 하는데 충분한 작업들이 우리가 지원한 만큼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 여성정책과장 정숙영 그렇습니다. 지금 여성능력개발센터같은 경우에는 IT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한 70% 정도가 취업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에서는 교육받은 사람들의 한 1.1%가 취업과 연결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교육분야에서는 한 3% 정도가…….
○ 김대숙 위원 우리가 나온 자료는 일시적으로 그 상태를 봤는지 모릅니다마는 저희도 여성능력개발센터를 안 가본 사람이 아니고 다녀왔는데 창업에 대한 것은 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아주 굉장한 모델인양 생각해서 잘 진행되어 오고 그것이 정말 굉장한 성과를 거둔 모델이라면 다른 데도 지원을 확산하는 것이 가능한데 지금 모든 여성 어떤 북부와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자기가 추구하는 목표들이 다르고 정체성이 다른데 그런 것들을 하나로 전부 모델화해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말이죠.
○ 여성정책과장 정숙영 일단은 똑같은 프로그램을 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 김대숙 위원 지금 잘 운영되는데 저희들이 현장에 가본 결과에 의하면 이런 문제들은 어느 정도 지도점검을 한 부서에서 어떤 문제점과 앞으로 어떻게 적극 활용을 돕고 이 시설을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이미 담당부서에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잘 해오셨다고 그랬는데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여태까지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만한 시설을 관리하는데는 인원이 또 더 지금 축소되는 것 아닙니까? 가보니까 교사도 축소되고…….
○ 여성정책과장 정숙영 맞습니다.
○ 김대숙 위원 그런 문제들이 지금 잘 되는데 축소해야 되고 또 그 시설들을 축소함으로써 방치될 수 있는 문제들, 공공성이 떨어지는 문제들 이런 것을 제반적으로 전부 다 점검해 볼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점검들을 해보셨겠지요.
○ 여성정책과장 정숙영 일단 위원님 이렇습니다. 인력감축문제는 저희 부서에서 검토하기보다는 인사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문제고요. 저희 국에서 인력을 감축해야 된다,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 김대숙 위원 그래도 자기업무의 분야고 어떤 일에 실천을 하고 능력을 이루는데 최소한의 인력과 그런 장비들에 대한 문제점과 필요성들은 이 부서에서 전부 보고서를 올리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 여성정책과장 정숙영 일단 북부여성회관은 제2청사 관할이기 때문에 제2청사와 함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대숙 위원 제2청사 관할이지만 지도점검에 관할은 지금 어디입니까? 지도하고 점검하고 예산을 주고 그것을 운영하는 국은 어디예요?
○ 여성정책과장 정숙영 일단 제2청사에 감독권한이 있습니다.
○ 김대숙 위원 제2청사 갔더니 모든 업무협의와 예산지원관계는 본청에서 한다고 그러던데요.
○ 여성정책과장 정숙영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북부여성회관은 지도감독관할이 제2청사입니다.
○ 김대숙 위원 그때 우리 위원님들 같이 참석했잖아요. 본청에서 관리한다고 그랬잖아요.
○ 여성정책과장 정숙영 네.
○ 김대숙 위원 그래서 자기네는 역량도 없고 거기를 어떻게 해줄 뭐도 없고 본청과…….
○ 여성정책과장 정숙영 일단 인사가 저희 부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인사는 인사부서에서 하는 것이고요.
○ 김대숙 위원 인사부서에서 하는데 인사라는 것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인사가 있는 것 아니예요. 왜 일이 없는데 인사가 필요하겠어요. 그래도 이쪽에서 어떤 조정이나 지도하고 점검하고 그일에 어떤 분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쪽에서 필요로 해서 인사를 배정하는 것 아닙니까?
○ 여성정책과장 정숙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교사들 7명 감축하시는 것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김대숙 위원 그런 건 아니예요. 전반적인 북부여성회관의 운영,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 여성정책과장 정숙영 일단 직접적인 지도감독은 제2청사에 있는 것이고요. 다만 저희가 여성정책국으로써 사업소의 전반적인 문제…….
○ 김대숙 위원 그러면 예산을 어디에서 짭니까?
○ 여성정책과장 정숙영 예산은 북부여성회관에서 편성해서 제2청사에 예산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 김대숙 위원 그럼 누가 말을 잘못한 거예요. 본 위원이 제2청사에 가서도 질의를 했고 다른 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자기네는 예산편성권도 없고 인사에 대한 문제도 없고 업무를 지도해야 될 협조체제가 하나도 없다고 거기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북부여성회관의 예산편성권과 예산에 대한 모든 문제는 분명하게 제2청사에서…….
○ 여성정책과장 정숙영 일단 예산편성은 북부여성회관에서 스스로 하고요. 그것을 심의하는 곳이 제2청사에 예산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심의가 되고 있습니다.
○ 김대숙 위원 그것은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계속해서 답변하실 겁니까?
○ 여성정책과장 정숙영 여성정책부서인가요?
○ 김대숙 위원 네.
○ 여성정책과장 정숙영 제가 하겠습니다.
○ 김대숙 위원 왜 여성정책국은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여성정책과장 정숙영 여성들의 사회참여라든가 권익이 아직까지 어떤 평등화 수준에 와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앞으로 평등화될 때까지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여성정책국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대숙 위원 혹시 현 정권에 여성정책 실현을 위해서 억지로 국으로 승격시키기 위한 기구가 아니었나. 어떤 방안모색에 하나로 이렇게 기구가 만들어진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 여성정책과장 정숙영 여성정책국은 현재 과가 여성정책과, 가정복지과, 청소년과가 있습니다. 본래 이 여성국에 모체는 가정복지국이었습니다. '89년도인가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 당시에 가정복지국이 있었었고요. 그 산하에 부녀복지과, 가정복지과, 청소년과가 있었습니다. 그 과의 명칭이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바뀐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이 만들어지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 김대숙 위원 여성정책과하고 가정복지과, 청소년과 해서 세 과가 있죠?
○ 여성정책과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김대숙 위원 여성정책과는 여성정책을 종합기획, 정책개발하고 여성의 지위향상을 하고 사회참여 확대 아까 보고하신 것과 같이 여성복지, 단체활동을 지원합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는 가정복지향상, 종합기획 조정 또 노인, 아동 및 보육진흥, 장사시설 여러 가지 제도가 또 그 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과에서는 청소년 정책 종합기획 조정, 청소년 수련시설 또 청소년 육성 및 선도보호대책 이런 것들이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과에 공무원 정원이 14명입니다.
○ 여성정책과장 정숙영 네, 맞습니다.
○ 김대숙 위원 또 가정복지과가 16명입니다.
○ 여성정책과장 정숙영 네.
○ 김대숙 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과가 15명입니다. 그러면 일 양으로 볼 때 그래도 인원이 많이 배정됐다는 것은 그만한 일이 있다는 거죠?
○ 여성정책과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김대숙 위원 거기에서 3개의 과를 가지고 있는데 여성정책과가 여성정책국으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국이 되어 있는데 국이 됐다는 의미는 업무가 그래도 이것과 제가 맞나를 진단해 보는 것이거든요. 지금 여성발전기금이 100억원이 되어 있고 각 시·군에 성남, 안양, 용인 등 한 30억원 상당에 여성발전기금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을 수행하다 보면 여성을 위해 일하는 어떤 정책의 국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혹시라는 가정을 씁니다마는 가정복지라든지 청소년과에 나름에 특성사업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여성정책과장 정숙영 위원님께서는 국 명칭이 여성정책국이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의 특성화된 업무가 약화되지 않냐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 김대숙 위원 네.
○ 여성정책과장 정숙영 일단은 어떤 세부적인 업무에 대한 말씀은 아니시고요. 그런 차원입니다. 물론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업무가 여성정책국내에 있습니다. 그런 점으로 미루어봐서는 가정복지…….
○ 김대숙 위원 그런 식으로 말하면 여성정책국안에 없는 것이 없습니다. 건설과도 그 안에 들어가 있고 도시과도 그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 여성정책과장 정숙영 일단 대상이 여성, 영아 그 다음에 어린이 아동이요. 노인, 장묘, 청소년 다 포괄해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인구의 50% 이상이 여성이고 또 여성들의 지위가 보다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강화하는 입장에서 국명칭이 여성정책국으로 되어 있지. 그러한 국명칭으로 인해서 어떤 과에 업무자체가 희석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김대숙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여성정책국이라고 하나의 국을 만들 때면 여성정책에 과에 세분된 어떤 계가 그 안에서 나와서 여성정책국으로 하나 됐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가정복지과라든지 청소년과든지 이 특유에 업무의 특성이 분리돼서 다른 어떤 국에 영향을 받고 같이 자기네들의 특성을 행정적으로 체계화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제도가 더 필요했었지 않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 여성정책과장 정숙영 네, 저희도 바라고 있습니다.
○ 김대숙 위원 단지 여성정책국에 국장을 하나 만들고 국을 만들려다 보니까 여성정책과 하나 갖고는 되지 않다 보니까 가정복지과나 청소년과가 혹시 끼어들어가게 돼서 그쪽에 분야가 그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여성정책국에 휩싸여 들어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하게 됐다는 거죠.
○ 여성정책과장 정숙영 앞으로 도 전반적인 구조조정이 있을 경우에 그때에 조직재편이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 김대숙 위원 시·군에 여성정책에 대한 계가 있죠?
○ 여성정책과장 정숙영 과가 있는 곳도 있고요. 계가 있는 곳도 있고…….
○ 김대숙 위원 그 시의 경우에는 여성정책 계안에 무엇무엇이 있는지 압니까? 어떤 일들을…….
○ 여성정책과장 정숙영 다 틀린데요. 과가 있는 곳은 여성업무하고 보육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내에 가정복지계에서 여성의 업무, 노인업무, 청소년업무, 아동업무 다 함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김대숙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시·군의 경우 그래도 우리 도에는 여성정책국에 과가 분리되어 있고 거기에 계가 분리되어 있어서 계안에 나름대로 특성에 일들이 업무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시·군으로 내려가면 여성정책 과나 계안에 아주 일이 혼잡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여성업무도 하다가 이 한 계에서 또 노인의 업무를 보다가 또 가정복지 향상 뭐 보육 짬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 행정을 효율적, 전문적으로 분류하고 그 일에 정말 관심을 가지고 어떤 공무원이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을 가져 보게됐습니다. 그래서 한 계장이 여성정책담당의 일을 하다가 또 조금 이따가 노인정 관리서류를 들여다 보다가 다음 아동복지를 쳐다보다가 또 보육에 대한 관계서류를 뒤척이다가 아마 정신을 잃은 사람처럼 미쳐 날뛰는 모습들이 아닌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업무방치 내지 이일로부터 정말 정신이 없어서 떠나는 것이 그 선택외에는 없는 것 같은 너무 업무가 뭐를 해야 될지 모르는 어떤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이런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계셨죠?
○ 여성정책과장 정숙영 저희는 늘상 하고 있고요. 저희도 똑같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대숙 위원 이런 새로운 인사 및 제도개편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업무분장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 지사님께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 여성정책과장 정숙영 직접적으로 보고드린 바는 없고요. 간접적으로 각종 간담회나 토론회를 통해서 아시고는 계십니다.
○ 김대숙 위원 일이라는 것은 일을 하게끔 어떤 제도나 자기 전문분야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시켜야 일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위에서는 나 몰라라하고 밑에 사정을 모르겠습니다마는 밑으로 내려가면 혼잡되어 있는 그냥 짬봉되어 있는 이 업무에 분량이 어떤 경기도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체계들 또 시·군에 주민을 위해서 행정서비스할 수 있는 체계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꼭 지사님한테 보고하십시오.
○ 여성정책과장 정숙영 보고는 드리는데요. 사실 이런 문제는 시·군에 행정조직이 지사님께서 하실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시장·군수님의 권한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권고사항에 속하기 때문에 일단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 김대숙 위원 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살고 우리 경기도민도 같이 삽니다. 지금 이렇게 엉클어져 있는 행정체계로 서로 피곤해서 이러다가 여러분들이 3개월 업무파악하러 오셨다가 그 자리를 뜨면, 그렇게 전문가입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한 사람이 다 파악하고 꿰뚫고 주민들이 하는 일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 여성정책과장 정숙영 네, 알겠습니다.
○ 김대숙 위원 이 부분을 꼭 하셔서 옛날 구태의연하게 내려온 제도를 가지고 꼭 끼워 맞춰서 지금 이 시간에도 써먹어야 된다는 것은 잘못인 것 같습니다. 각 전문분야에서 철저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체계, 또 그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가 뒷받침돼야 우리 주민들을 살찌우고 자기가 건강할 수 있고 행정서비스를 통해서 자기 삶을 넓혀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꼭 보고하시고 저희도 기회 있을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촉구해 갈 계획입니다.
○ 여성정책과장 정숙영 위원님, 고맙습니다. 도와주세요.
○ 김대숙 위원 이상입니다.
(김수철 위원장대리, 차재윤 위원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차재윤 김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수철 위원 안산출신 김수철 위원입니다. 바로 앞서 질의하신 동료위원의 질의내용과 중복되면서 또 보충질의 형식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100억원입니다.
○ 김수철 위원 2001년도와 2002년도에 출연금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100억원이 기금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 김수철 위원 그러면 100억원이면 여성발전기금으로써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네. 애초에 목표가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수철 위원 그러면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해서 그 원금을 까먹으면서 무슨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을 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거기에 따르는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했을 것 아닙니까?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네, 그렇죠.
○ 김수철 위원 그러면 100억원에 대한 이자가 얼마씩 나오게 됩니까?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그게 연도별로 틀리죠. 대략 8, 9%에서 8억원 정도. 지금은 4.5%, 4%로 되어 있습니다.
○ 김수철 위원 4%, 5%면 4, 5억원인데 그것이 여성발전기금을 최초에 조성할 때 구상했던 것과 같은 목표에 부합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자세한 내용은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수철 위원 여성회관과, 답변하시겠습니까?
○ 여성정책과장 정숙영 일단 저희가 100억원 목표를 달성했고요. 금년도같은 경우에는 10억원을 가지고 사업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자율이 하락되기 때문에 내년에 7억원, 2004년도에는 6억원, 2005년도에는 6억원, 2006년도에 7억원 그렇게 사용할 예정이고요.
○ 김수철 위원 사업규모를 축소하신다는 것입니까?
○ 여성정책과장 정숙영 그런 상태고요. 일단은 이자가 낮아졌기 때문에 기금원금자체를 더 많이 확보한다는 것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예산을 갖다가 묶어놓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성발전기금을 많이 확보해서 이자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일반예산에서 편성을 많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기금을 더 많이 확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수철 위원 그래요.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최근에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압사사건으로 우리 경기도민 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적인 분노와 항의가 잇따르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희생자인 효순이와 미선이가 경기도민입니까?
○ 여성정책과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김수철 위원 여성입니까?
○ 여성정책과장 정숙영 네, 맞습니다.
○ 김수철 위원 청소년입니까?
○ 여성정책과장 정숙영 여중생입니다.
○ 김수철 위원 그렇다면 여성과 청소년 소관업무를 다루고 있는 여성정책국에서 경기도민이면서 여성이면서 청소년인 이 희생자들을 위하여 어떤 조치를 하거나 노력한 것이 있습니까?
○ 여성정책과장 정숙영 일단 저희 여성정책국의 공적인 입장에서 노력한 것은 없습니다.
○ 김수철 위원 없습니까?
○ 여성정책과장 정숙영 네, 없습니다.
○ 김수철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이와 같이 전 도민적인 또 전 국민적으로 확산된 이와 같은 사고와 그 다음에 납득할 수 없는 미군의 사후조치에 대해서 과연 우리 경기도 도지사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가를 제가 물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마도 여성정책국 소관의 업무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 여성정책과장 정숙영 일단은 관할지역이 제2청사 관할지역이었기 때문에 제2청사 입장에서 어떠한 대응을 했는지는 모르겠고요. 그런 상태고요. 저희로써는 어떤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이런 사항들을 접근한다는 것이 상당히 조심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고 그냥 공무원 입장이 아닌 한 도민으로서 TV라든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어떤 마음속에 찬사를 보낸 적은 있었어도 저희가 어떤 행동으로써 아니면 조직을 이용해서 한 바는 없습니다.
○ 김수철 위원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관여를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오히려 우리 여성정책국이 됐든 제2청사 여성국이 됐든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 또 복지를 향상시키겠다 했는데 우리 도민이며 여성이자 청소년인 이 희생자들의 삶 자체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를 향상시키고 권익을 보장한다고 그럽니까?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에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 여성정책과장 정숙영 네, 맞습니다.
○ 김수철 위원 오히려 행정기관으로써 조치할 것이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요.
○ 여성정책과장 정숙영 위원님, 제가 여기에서 답변은 드리지 못하고요.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 김수철 위원 다음에 본 위원이 여성정책국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입니다. 보육정책에 관련된 것입니다. 왜 제가 이것을 중요하게 보냐면 이것은 보육정책의 대상자인 영·유아들을 보호하고 또 교육시키고 하는 것보다도 그 보호자인 여성들이 사회참여를 하고 여러 가지 능력을 개발하는 두 가지 토끼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결국 우리 도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플러스적인 요소가 많은데 현재 보육관계 공무원의 수는 몇 명입니까?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가정복지과 보육계에 계장을 비롯해서 도에는 4명입니다.
○ 김수철 위원 직제까지 해서, 담당실무자가 답변하세요.
○ 가정복지과장 홍승표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도본청에는 현재 계장을 포함해서 3명이 있습니다. 파견인력을 1명 받았다가 복귀되는 바람에 3명의 인력으로 하고 있고요. 시·군에서는 전담요원은 사실 없다고 봐도 되고 1명이 보육업무하고 다른 업무하고 겸해서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수철 위원 그러면 본청에는 계장을 포함한 4명…….
○ 가정복지과장 홍승표 3명입니다.
○ 김수철 위원 3명?
○ 가정복지과장 홍승표 네.
○ 김수철 위원 그나마도 시·군에는 다른 여러 업무와 같이 겸해서 하는데 그것이 보육정책 혹은 보육업무의 중요성에 비해서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 가정복지과장 홍승표 전혀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파견이 1명 원대복귀 됐을 때도 인사부서에 다시 1명의 파견을 요청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10월 2일 노인의 날 행사할 때 지사님께서 마침 가정복지과에 대한 기구인력이 적정하냐고 여쭤보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서 답변드리기를 서울같은 경우에 노인복지과가 있어서 계가 3개 계나 있고 해서 저희 도도 장차는 노인복지과하고 아동보육과가 분리돼서 설치되어야 될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 김수철 위원 아동보육과보다 노인복지과를 우선적으로…….
○ 가정복지과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결국 그렇게 되면 아동보육과하고 나눠지게 되는 거죠.
○ 김수철 위원 네, 국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국장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되셨죠?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50일 정도 됐습니다.
○ 김수철 위원 그 정도면 충분히 업무를 파악하고 관장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보는데…….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아닙니다. 3개월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수철 위원 보육관계 공무원수가 시·군에는 거의 전담요원이 없는 것이고 본청에도 겨우 3명뿐이라는데 만일 인원을 늘린다면 아동보육과가 될지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만 보육관계 직제를 가장 먼저 증원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위원님께서 도와주십시오.
○ 김수철 위원 그러니까 우선 순위를, 여성정책국내에도 여러 과가 있고 계가 있지 않습니까?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현재 제가 와서 보니까 여성정책과 여성정책계에도 직원이 부족하고 지적해 주신대로 보육계에도 직원이 부족하고 다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인사부서에 매일 제가 전화로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 현재 실정으로는 도저히 해줄 수 없다고 오늘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현재 어려움이 많습니다.
○ 김수철 위원 알았습니다. 같이 노력하기로 하고요. 본 위원이 그와 같은 문제제기를 하기 위해서, 보육시설에 인건비 지원하고 운영비, 특수근무수당, 기타 각종 명목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2002년도에 한정을 해서 관계공무원들이 보육시설을 방문하고, 또 현장을 확인하고 보육시설 관계자나 협회관계자와의 간담회라든가 또는 의견청취, 이와 같은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제가 근거를 가지고 이와 같은 것을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수철 위원 다음에 여성회관과 북부여성회관에 구조조정대상 별정직공무원의 수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보고는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그게 공개할 그런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 김수철 위원 그래요?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네.
○ 김수철 위원 구조조정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 김수철 위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검토하고 있으면 안되고 제가 볼 때…….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2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보안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수철 위원 보안으로 되어 있어요?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네.
○ 김수철 위원 제가 볼 때 해당되는 구조조정대상 별정직공무원이 전부 여성입니다. 그러면 아까도 제가 언급했듯이 여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고 또 여성에게 직업교육을 시켜서 사회진출을 돕고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여성정책국이나 제2청사의 여성국에서 전부 여성들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국장 답변처럼 별다른 대책도 가지고 있지 않고, 이와 같은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그러니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인사에 관한 것은 여성정책국의 문제가 아니고 자치행정국에 업무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서로 의논하고 있는 중이에요.
○ 김수철 위원 물론이죠. 인사는 다루는 부서가 따로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노력과 필요한 활동이라든가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그 문제는 제가 이따 개인적으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는 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수철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청소년과에서 청소년자원봉사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데 얼마죠?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청소년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청소년과장 홍동표 청소년과장입니다. 청소년자원봉사센터에 지원하는 재원은 국고, 지방비가 50%씩 되겠습니다.
○ 김수철 위원 총액이 얼마입니까?
○ 청소년과장 홍동표 우리 도 자원봉사센터의 경우에는 3억 3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수철 위원 3억 300만원이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만 지원이 되는 겁니까?
○ 청소년과장 홍동표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 50%, 도비 50%…….
○ 김수철 위원 다른 시·군에는 지원되는 게 없습니까?
○ 청소년과장 홍동표 시·군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시·군에 자원봉사센터 설치가 정식으로 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 김수철 위원 지금 정식으로 설립이 돼 있지 않다고 하는데 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설립이 돼 있는 시·군과 없는 시·군이 몇 개씩입니까?
○ 청소년과장 홍동표 지금 도 자원봉사센터는 각 시·도에 전부 설치가 돼 있고요. 우리 도의 경우 시·군 자원봉사센터는 시흥시가 금년에 설치돼서 내년에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수철 위원 시흥시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 청소년과장 홍동표 네, 그렇습니다.
○ 김수철 위원 어떻게 31개 시·군 중에서 시흥만 그렇게…….
○ 청소년과장 홍동표 시흥은 자원봉사센터를 정식으로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시·군이 현재 5개 시·군 정도에 자원봉사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김수철 위원 있는 걸로 알고 있는 정도면 별 관심이 없으시다는 얘긴데, 5개 시·군이 어디어디다 이렇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 청소년과장 홍동표 자료가 있었는데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요.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는 시·도의 자원봉사센터는 국고의 지원을 받아서 설치하고요. 청소년기본법에 시·군자원봉사센터는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군에 자원봉사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시·군에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한 데는 없고 시흥만 작년부터 추진을 해서 금년에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수철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교육인적자원부와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의 봉사활동을 교육적 측면에서 권장을 하고 봉사 참여시간을 점수로 환산해서 성적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청소년과장 홍동표 네.
○ 김수철 위원 바로 그런 점 때문에 많은 청소년과 학부형들이 봉사의 기회를 갖기 위해서 그리고 좀더 솔직히 말한다면 점수를 받기 위해서 자원봉사 신청을 하고 있는데 그 수요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한 실태를 알고 계십니까?
○ 청소년과장 홍동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지금 시·군 것까지 커버하고 있는데 부족한 것은 인정합니다.
○ 김수철 위원 약간 부족한 것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학생들의 자원봉사 수요에 비해서 공급을 못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5개 시·군 정도만 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그것도 설립된 것도 아닌 것 같고 시흥만 설립돼 있다고 하고 수원에 위치하고 있는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서 그것을 다 커버하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 청소년과장 홍동표 지금 위원님은 학생들의 자원봉사실적을 전부 자원봉사센터에서만 하는 걸로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학생들의 자원봉사는 지금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청소년자원봉사센터말고도 학생들의 자원봉사를 받아주는 데는 엄청 많습니다.
○ 김수철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가 존재할 이유가 없죠. 다른 사회봉사기관이나 단체에서 다 하고 있는데 굳이 자원봉사센터라고 다시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 청소년과장 홍동표 그러니까 제 말씀은 현재까지는 그렇게 해왔고 지금 도단위로 자원봉사센터가 설치돼 있고 앞으로는 권장사항으로 시·군도 설치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 김수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청소년자원봉사센터는 법률에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고를 지원 받아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복지기관이나 단체에서도 할 수 있지만 우선 경기도가 청소년자원봉사를 전담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기관의 설립을 유도하지 않는 것이 저변의 학생이나 학부형들의 열화와 같은 요구, 이와 같은 실태를 모르고 또 무관심한 것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하신 대로 물론 자원봉사는 개인이 할 수도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봉사할 데를 찾아가서 하고 거기서 인증 받아서 학교에 제출해서 할 수도 있고 하다 못해 시청이나 동사무소를 찾아갈 수도 있지만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주고 보다 활성화 되도록 하기 위해서 법률에 근거해서 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만들고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국고까지 지원해 준다는데,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는 이와 같은 것이 부실하다고 보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청소년과장 홍동표 자원봉사센터 국고지원해 주는 것은 청소년기본법상에 보면 시·도지사가 설치했을 때에 시·도자원봉사센터 설치비는 시·도지사가 대고 운영비만 50%씩 주는 겁니다. 또 시·군에 설치할 때는 시장·군수가 설치하고 나서 시·도비를 요청하면 운영비의 50%를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군에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도록 저희도 권장을 하겠지만 시·군에서, 시흥이 시발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운영비로 5,000만원인가 예산을 요청해 놨습니다. 또 만약에 수원시에서 내년에 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겠다 그러면 설치는 시장이 하고 그에 따른 운영비 50%는 문광부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50%를 예산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수철 위원 그런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지금 시흥 한 군데밖에는 설립이 안 돼 있다고 하고 또 5개 시·군에 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있는 것 같은데 31개 시·군이나 우리 경기도에 초·중·고등학생 수 이런 것에 비해서는 너무 적고 이것이 제가 볼 때 교육적 측면에서도 참 좋은 사업이고 학교에서 봉사의 기회를 줌으로써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또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유도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보고 이와 같은 사업의 활성화에 대해서 좀더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 청소년과장 홍동표 알겠습니다.
○ 김수철 위원 다시 우리 국장께, 오늘 '그대의 맑은 향기 살아지지 않으리'라는 책을 받아 봤습니다. 경기 여성인물을 찾아서, 저는 오늘 갑자기 이것을 받고 들쳐보다가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25쪽에 보면 잊혀진 사회주의여성운동가 이현경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현경이라는 여성이 여기에 표현된 대로 사회주의 여성운동가이고 남편은 조선공산당의 간부고 또 이현경이라는 사람 자신이 조선공산당에 소속되어 있었고,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국기와 사회체제 이런 걸로 봤을 때 잊혀진 사회주의여성운동가가 정말로 우리 경기도를 빛낸 여성입니까?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들어오기 전부터 계획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수철 위원 그러면 이 경기도를 빛낸 여성을 선정하는 기준과 절차는 무엇입니까?
○ 여성정책과장 정숙영 경기도에서 태어났다든가 아니면 살았다든가 경기도에 유택이 있는 여성인물을 발굴해서 책자를 만드는데 이현경 씨는 경기도를 빛낸 인물보다는 여성주의 입장에서 여성의 권익보호를 위해 활동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수록됐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것은 저희가 경기도향토협의회와 함께 연계해서 위탁을 줘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문교수라든가 역사학자들이 함께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자문을 하고 협의를 거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 김수철 위원 경기도향토협의회에 의뢰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감독기관은 경기도고 여기 이 책자가 경기도 명의로 발행이 되고 경기도지사의 발간사를 보게 되면 "이 책자가 경기도 여성들의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소중한 디딤돌이자 좋은 길라잡이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했는데 이 공산주의자를 경기여성인물로 선정해서 책자로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이 이게 지금 맞는 얘기입니까?
○ 여성정책과장 정숙영 위원님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는데요. 일단 이것은 공산주의 민주주의를 떠나가지고 그 당시에 여성운동을 해왔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이 분을 평가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수철 위원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사회주의운동을 했을 수도 있고 공산주의운동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와 같은 것들을 역사적인 학문연구라든가 혹은 과거를 돌아보는 그런 차원에서 이와 같은 여성을 내세워서 이런 것도 있었다하는 것하고 경기의 여성인물이라고 해서 '그대의 맑은 향기 살아지지 않으리' 해서 공산주의자까지 포함된 이 책을 경기도 전역에 배포해서 공산주의자를 보고 배우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사회주의운동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 여성정책과장 정숙영 저희는 여성주의 입장에서 여성운동을 한 분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에 우선은 이 분이 선정되고 수록된 것인데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수철 위원 반드시 검토해 보세요. 끝으로 여성정책국은 노인과 여성, 청소년, 또 영·유아 등 도민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업무와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확인 위주로 또 당사자들과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 민의를 수렴하고 그에 따른 반영과 조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동안 만나본 여성정책국 몇 몇 공무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업무에 치여서 주야로 근무를 해도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의 관계자들을 만나서 대화를 통해 민의를 수렴하고 하는 것을 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국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네.
○ 김수철 위원 그래서 각종 노인정, 보육시설, 또 여성과 관련된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보호소, 청소년상담 또 아까 얘기한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이렇게 여성정책국의 업무라는 것은 책상에 앉아서 머리 속에 그려서 일을 해가지고는 안되고 가급적이면 많이 나가서 실제 정책과 예산이 집행되고 시행되는 곳을 눈으로 확인하고 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가면서 해야만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노인 한 분을 만났는데 경기도에서 많은 예산을 노인관련 복지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노인들은 불만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와 같은 것들이 왜 그런지도 알아야 되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복지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음에도 노인들은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는지 알아야만 더 좋은 정책과 시행방안이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그와 같은 방향으로 모든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네, 알았습니다.
○ 김수철 위원 이상입니다.
(차재윤 위원장대리, 최규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최규진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감사중지)
(16시1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규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선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선장 위원 성남출신 강선장 위원입니다. 국장님 힘드시죠?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네.
○ 강선장 위원 아까 동료 위원 질의 중에서 근무하신 지가 50일쯤 되신다 그랬죠?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네.
○ 강선장 위원 지금 여성정책국 행정사무감사가 11월 27일쯤 있다는 것을 언제쯤 알고 계셨습니까?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날짜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이때 있다는 것은 알고 있고 들여다보고, 그렇지만 아직 그렇게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는 단계입니다.
○ 강선장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국장님께서 50여일 근무하셨고 또 오늘 질의·답변을 대부분 3개 과장님들이 90%를 하시고 국장님께서는 10% 정도밖에 답변을 못하시고 계시는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중요성은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알고 있죠.
○ 강선장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대비가 부족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저도 와서 보니까 외부행사가 10월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의 외부행사였거든요. 거기 좀 다녀보고 제가 제5대 도의원을 해봤지만 실제로 이 자리에 와보니까 업무가 굉장히 방대하다는 걸 느끼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생각처럼 그렇게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 강선장 위원 국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5대 의원을 했기 때문에 감사에 임하는 동료 위원들이 좀 거기에 대해서 알파를 적용해서 쉽게 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뜻에서 준비를 많이 안 하신 것 아닙니까?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 강선장 위원 지금 보시면 국장님께서 너무 의지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전직 도의원까지 하신 분이 행정사무감사라면 상당히 중요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준비한 것이 부족하다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50일간이라면 또 행정사무감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면 밤을 새서라도 이것을 준비하는 것이 모양이나 모든 것이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여성부가 있죠?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네.
○ 강선장 위원 지금 여성부가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말고 또 있습니까?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거의 없다고 합니다.
○ 강선장 위원 그러면 여성부가 우리나라는 왜 필요할까요?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여성의 권익을 위해서 2000년도에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강선장 위원 결국은 여성분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미개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걸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성부가 생긴 것 아닙니까?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네.
○ 강선장 위원 그런데 아까 동료 위원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취지가 있다면 여성정책국의 올바른 정책 하나만 가지고도 여성정책국을 신설한 목적이 될텐데 가정복지과라든가 청소년과라든가 이런 것이 같이 있기 때문에 본연의 여성정책에 대해서 소홀한 면이 있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여성정책국이 여성분야만 아니고 이미 업무보고를 받아서 아시겠지만 가정복지과에도 4개 계가 있고 청소년과에도 3개 계가 있고 굉장히 방대하더라고요.
○ 강선장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가정복지국에서 여성정책국이 생겨가지고 그쪽으로 편입됐다는 과장의 답변도 있지 않았습니까?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80년도에 가정복지국이…….
○ 강선장 위원 그래서 '88년도쯤 돼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이라도 지사한테 건의하셔서 여성의 고유업무만 담당할 수 있도록 가정복지과라든가 청소년과 이런 것을 건의할 의향은 없으세요?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그게 아마 내년도에 경기도 기구조직의 1안, 2안, 3안으로 해서 조금 분리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강선장 위원 그래야만이 여성부 또는 여성정책국을 신설한 목적에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 2, 3, 4안에 그런 계획이 있다면 강력하게 하셔서 여성 본연의 업무만 할 수 있도록 분리하는 것을 건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네.
○ 강선장 위원 보고자료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24쪽하고 요구자료 789쪽을 보시면 789쪽은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자료가 들어와 있고 업무보고에는 보건복지정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아까 용인에 김대숙 위원도 여기 숫자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지금 사설경로당과 공립경로당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 강선장 위원 지금 자료보고에 보면 사립과 공립에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공립은 시·군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그냥 동단위로…….
○ 강선장 위원 사립은요?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사립은 그냥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마을 자체적으로 하는 경로당…….
○ 강선장 위원 동 자체에서요?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동에서 하는 것은 아파트에서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 강선장 위원 거기에 우리가 현재 도비로 지원하는 정책이 있습니까?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난방비만…….
○ 강선장 위원 난방비는 사립도 지원합니까? 그러면 2001년도에 경로당운영 난방비를 책정해서 지급하셨죠? 2001년도에는 24억 8,000만원 정도 지원한 것으로 요구자료에 돼 있는데 24억원은 사립·공립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네, 맞습니다.
○ 강선장 위원 여기 오늘 이 자리에서 사립은 얼마 댔다는 것을 산출할 수 있어요?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지금 그것은 바로 답변할 수가 없어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강선장 위원 그런데 여기에 또 난방비 추가지원, 2001년도에 보시면 경로당운영 난방비로 해서 24억원을 지급했고 또 경로당운영 난방비 추가 해서 15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추가는 왜 추가하신 거죠?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그것은 가정복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홍승표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아까도 보고말씀 드린 바와 같이 경로당이 한 6,300여개소가 되는데 국고지원금 나오는 것이 '98년도 12월 31일 이후로 동결이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경기본청 관할의 3,000개, 북부 제2청사 관할의 1,400여개소 해서 4,400여개소만 지원되고 나머지 1,900개 정도가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해줄 수가 없으니까 이것은 도 자체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나오는 것에 대한 도비 부담이 있고요, 시·군비. 그 다음에 도 자체사업으로 나오는 도비에 대한 시·군비 부담이 있습니다.
○ 강선장 위원 2001년도에 그와 같은 연유로 해서 추가 난방비가 지급됐죠?
○ 가정복지과장 홍승표 네.
○ 강선장 위원 그러면 그것을 감안해서 2002년도에는 추가지원이 없어야 되는데 2002년도에도 또 추가가 된단 말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홍승표 마찬가지입니다. 2002년도라고 해서 4,400개이상 지원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국비는 동결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가에서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경로당 문제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것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이제 지났다. 이것은 광역단체나 시·군 기초단체에서 해야 된다라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하고 시·군비 50 대 50으로 지원이 나가고 국고부담률은 국비가 50%, 도비 15%, 시·군비 35%가 나가는 겁니다.
○ 강선장 위원 그러면 2003년도 예산 서있는 것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홍승표 2003년도 예산에 저희가 금년도 수준을 동결시키다 보니까 금년도 한해에 늘은 게 300여개소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동결시킨 것에 대해서 나눠보니까 금년도보다 경로당 평균 2만 5,000원 정도가 오히려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보고시에 금년도보다 줄어든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를 드려서 2억 5,800만원을 증액시켜서 사실상으로는 금년도보다 개소당 9만원 정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지금 예산편성이 올라와 있습니다.
○ 강선장 위원 지금 요구자료하고 여기 업무보고 자료하고 숫자가 틀린 것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 가정복지과장 홍승표 업무보고 자료에 6,129개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수이북이 포함된 것이고요. 그 자료에 난 것은 본청 소관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과천시로 끝이 난 것입니다.
○ 강선장 위원 그런데 제2청사 것은 여기에 포함을 안 시키는 것이 원칙이에요?
○ 가정복지과장 홍승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의 편성권이 제2청사는 독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제2청사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별도로 해주시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 강선장 위원 그러면 노인경로당 환경개선이 1,138개소죠?
○ 가정복지과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 강선장 위원 요구자료에는 몇 개소로 돼 있습니까? 792페이지에 805개소로 돼 있잖아요.
○ 가정복지과장 홍승표 이것도 저희가 본청 부분만 계상된 사항입니다.
○ 강선장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환경개선이 1,138개소 아닙니까?
○ 가정복지과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강선장 위원 여기 요구자료에는 805개소인데 여기는 왜 더 늘어나냐 이거예요.
○ 가정복지과장 홍승표 1,138개소 중에 805개소를 제외한 나머지는 제2청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 강선장 위원 아까는 제2청사 것은 포함이 안 됐다고…….
○ 가정복지과장 홍승표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떤 통계는 합쳐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어떤 것은 완전 분리돼 있는 부분이 있고 해서 저희도 사실 난감한 부분입니다. 아까 김대숙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통계잡을 때 괄호로 해서 본청분을 표기하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 강선장 위원 일관성 없는 그런 행정이지 않느냐 이거죠.
○ 가정복지과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강선장 위원 내년 행정감사에서 또 이대로 지적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가정복지과장 홍승표 그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 강선장 위원 분명히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기초생활보장 저소득층 노인이 경기도에 몇 명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홍승표 총 6만 164명 중에서 기초생활보장 저소득층 노인이 4만 3,894명입니다.
○ 강선장 위원 65세 노인 6만명 중에서 기초생활보장 노인이 대강 4만명이란 말이죠?
○ 가정복지과장 홍승표 네.
○ 강선장 위원 그러면 기초생활보장 저소득층 노인 산정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 가정복지과장 홍승표 가구당 소득기준으로 하죠. 그러니까 가구당 월 소득 48만 6,000원하고…….
○ 강선장 위원 가구당 소득이라면 자녀라든가 아들, 며느리 이런 사람들 합친 소득이 48만원이라는 말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홍승표 그러니까 3인가족 틀리고 4인가족이 틀린데 평균해서 월소득이 48만 6,000원 이하고 총재산이 5,040만원 이하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 강선장 위원 그럼 그런 제도로 했을 적에 피해를 보는 노인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가정복지과장 홍승표 저희가 조사는 나름대로 철저히 하고 있는데요. 혹간 대상자가 몰라서 신고를 안 하는 경우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 강선장 위원 노인들이 이런 것을 몰라서 신청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가령 예를 들어서 현재 주민등록상 같이 사는데 그 부모가 "나는 너하고 같이 못살겠다"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는 쫓아내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은 실질적으로 생활보장이 40 몇 만원이 아니라 그냥 단 5만원도 안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신청하려고 하면 그런 제도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 가정복지과장 홍승표 법적으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우니까 저희가 사회복지사를 통해 조사해서 인우보증을 세워서 해당되는 것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는 저희가 5만 5,288명을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 특별한 케이스는 저희가 별도로 추가해서 6만 478명으로 늘어난 케이스입니다.
○ 강선장 위원 그러면 그런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구제할 수 있는 구제조항이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강선장 위원 어떤 조항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홍승표 그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 강선장 위원 각 동에도 그와 같은 지침이 내려가 있어요?
○ 가정복지과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교육을 저희가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읍·면·동 사회복지사들을 본청 회의실과 제2청사에서 두 번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5월말까지 했는데 그때 마침 선거도 있고 월드컵도 있고 해서 조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7월 31일까지 두 달을 연장시켜서 한 것이 한 5,000여명이상이 늘어난 것입니다.
○ 강선장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지역구에 있는 노인복지관에 가서 같이 상담하는 과정에 이제 막 이야기한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전혀 되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제책이 있느냐고 물어서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이 없어서 다음에 알아보겠노라고 했는데 그러면 동사무소까지 지침이 내려갔다면 왜 그런 사람들이 발생하죠?
○ 가정복지과장 홍승표 저희가 교육도 시키고 지침도 내려보냈습니다.
○ 강선장 위원 그것은 홍보가 덜 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거기서 동조하는 노인들이 몇 명 있었어요.
○ 가정복지과장 홍승표 자세히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 강선장 위원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에 소재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의 회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홍승표 네, 알겠습니다.
○ 강선장 위원 거기에 그런 사항이 있었다는 것은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 가정복지과장 홍승표 네, 알겠습니다.
○ 강선장 위원 지금 65세이상 저소득층이 4만원에서 4만 5,000원으로 된 것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홍승표 아닙니다. 80세이상은 5만원이고…….
○ 강선장 위원 그러니까 65세에서 75세까지가…….
○ 가정복지과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강선장 위원 그러니까 4만원에서 5,000원이 오른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홍승표 2001년도부터 올라간 것입니다.
○ 강선장 위원 금년에 했던 것 아니예요? 금년 11월쯤에 시행된 것 아니겠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홍승표 정정하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올라가 있습니다.
○ 강선장 위원 그러면 금년 1월 1일부터 79세까지는 5,000원 상향지급된 것이다 이거죠?
○ 가정복지과장 홍승표 그렇죠. 금년도에 80세가 되시는 분들은 올라갑니다.
○ 강선장 위원 아니, 65세에서 75세까지는 5,000원이 지금 상향된 것이 금년 1월 1일부터 됐다는 것 아닙니까?
○ 가정복지과장 홍승표 네.
○ 강선장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지금 노인분들이 모르고 계시던데…….
○ 가정복지과장 홍승표 저희가 주민등록표를 보고 온라인으로 넣어드리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아마 노인분들도 확인이 될 것입니다.
○ 강선장 위원 현재 80세이상 저소득층은 몇 명쯤 됩니까? 4만명 중에서.
○ 가정복지과장 홍승표 9,047명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 강선장 위원 그러면 약 30% 아닙니까?
○ 가정복지과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강선장 위원 그러면 상향지급되는 게 정부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 가정복지과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경로연금은 재원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미국같은 경우에는 월 790불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90만원 정도 되고 일본은 3만 5,000엔입니다. 한 35만원 되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취약한 것입니다. 나라 재정이 건실하지 못하니까 더 주고 싶어도 지금 못주는 상황인데 이것은 차츰 나아지리라고 생각됩니다.
○ 강선장 위원 우리가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생활보장기금을 따로 지급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을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 가정복지과장 홍승표 필요하다면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사항이고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신중히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 강선장 위원 그러니까 국가적인 것을 떠나서 지방자치니까 지금 2002년도 여성정책국 예산이 지금 얼마쯤 돼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홍승표 저희 예산이 1,157억원이 됩니다.
○ 강선장 위원 거기에서 노인복지가 몇 %쯤 됩니까?
○ 가정복지과장 홍승표 아까 보고드린 대로 한 80% 정도가 되는데요. 그 중에…….
○ 강선장 위원 노인복지가 80% 된다고요?
○ 가정복지과장 홍승표 가정복지예산이요.
○ 강선장 위원 아니, 여성정책국 예산이 지금 1,157억원쯤 되지 않습니까? 총예산 중에서 노인복지에만 순수 할당되는 금액이 대강 몇 %쯤 되느냐 이거예요.
○ 가정복지과장 홍승표 정확하게 뽑아보지 않았는데요. 경로연금하고 노인교통비가 한 800억원 정도 되죠. 그러니까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 강선장 위원 어떻게요?
○ 가정복지과장 홍승표 그러니까 경로연금하고 노인교통비 합해서 800억원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강선장 위원 1,150억원 중에서 800억원 정도가 노인…….
○ 가정복지과장 홍승표 934억원 중에서 800억원 정도 되니까 전체 예산에서 800억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강선장 위원 지금 가정복지가 얼마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홍승표 934억원입니다.
○ 강선장 위원 934억원 중에서 그러면 800억원이…….
○ 가정복지과장 홍승표 거의 노인복지 예산입니다.
○ 강선장 위원 노인복지로 다 들어간다고요?
○ 가정복지과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원래 숫가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듭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교통요금 1만 2,000원을 올려달라고 그러는데 1,000원씩만 올려도 1년에 70억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됩니다.
○ 강선장 위원 그러면 가정복지, 아동복지라든가 다른 과는 한 100억원 정도밖에 안 들어간다는 것 아니예요?
○ 가정복지과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실제로 많지 않습니다.
○ 강선장 위원 그러면 가정복지과가 아니라 노인복지과구만요. 지금 확실하겠죠?
○ 가정복지과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노인인구가 57만명 되니까 그게 상당한 숫자입니다. 1만원씩만 따져도 57억원입니다.
○ 강선장 위원 57만이 다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6만명…….
○ 가정복지과장 홍승표 아니, 교통비같은 경우에…….
○ 강선장 위원 교통비는 65세이상은 1만 2,000원씩 다 주는 거죠?
○ 가정복지과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강선장 위원 그것은 저소득 관계없이…….
○ 가정복지과장 홍승표 관계없이 줍니다.
○ 강선장 위원 그것은 분기별로 주는 겁니까?
○ 가정복지과장 홍승표 그렇죠.
○ 강선장 위원 그것을 통장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 가정복지과장 홍승표 네.
○ 강선장 위원 현재 모든 65세 노인들은 의무적으로 분기별로 한달에 1만 2,000원씩…….
○ 가정복지과장 홍승표 본인들이 신청하면 3만 6,000원씩 분기당…….
○ 강선장 위원 신청 안 하면 안주고?
○ 가정복지과장 홍승표 신청 안 하면 저희가 대상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 강선장 위원 그런데 지금 교통비 지급문제를 노인들이 대부분 모르고 있어요.
○ 가정복지과장 홍승표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전체 인원을 저희가 파악한 것은 97%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 강선장 위원 지금 본 위원도 1만 2,000원씩 나가는 것을 알고 우리 정부 또는 우리 도에서 교통비를 1만 2,000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냐니까 거기서 대답이 아무도 없어요. 300명 내지 500명이 있는 데서도 그것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이 통장으로 지급이 되면서 이것이 교통비다 이런 것이 아니고 노인들 우대기금 식으로 이해하는가 보죠?
○ 가정복지과장 홍승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강선장 위원 홍보를 해주셔야지 지금 노인들이 성남시뿐만이 아니고 경기도 전체를 보면 이게 또 전국적인 것 아닙니까?
○ 가정복지과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강선장 위원 그런데 1만 2,000원씩 분기별로 3만 6,000원이 나가는데 3만 6,000원이 그냥 한 번씩 들어오니까 이게 교통비인지 뭔지를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확실하게 교통비라는 것이 홍보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죠.
○ 가정복지과장 홍승표 그것은 저희가 노인정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선장 위원 그런데 지금 65세에서 79세까지 저소득층 노인에게 지급하는 4만 5,000원은 정부에서 재정을 감안해서 했겠습니다만 4만 5,000원은 아주 힘들다고 보지 않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액수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가재정하고도 연관이 돼 있고 또 저희 도만 올리기에도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신중히 고려를 해야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강선장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올리면 올 수 있는 재정은 확보될 수 있는 거죠?
○ 가정복지과장 홍승표 그거야…….
○ 강선장 위원 그러니까 다른 타 시·도를 의식해서 우리가 못한다는 것은 그것은 아니고…….
○ 가정복지과장 홍승표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통비 같은 경우에도 저희하고 서울만 1만 2,000원이고 나머지는 1만원, 8,000원 이렇습니다. 저희가 가장 많이 드리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 강선장 위원 우리 도에서 따로 지급할 수 있는…….
○ 가정복지과장 홍승표 연금을 더 늘리는…….
○ 강선장 위원 네, 연금을 더 올리는 것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 가정복지과장 홍승표 다각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강선장 위원 내년에 또 이런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한번 노력한 증거가 보이도록 해주십시오.
○ 가정복지과장 홍승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규진 그 부분은 국장께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 강선장 위원 아무튼 국장님이하 과장님들은 아까 동료위원들도 많이 지적했습니다만 지금 도민을 위해서 올바르게 내가 맡은 직무를 하는 자세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해야만이 도민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가정복지과장 홍승표 저는 복지업무 부분은 사실 처음입니다. 그런데 와서 각종 행사나 단체에 나가서 처음 인사드릴 기회가 있으면 이런 말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업무를 하면서 보람도 있고 잘 왔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안타까운 것은 다만 충분히 도와드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이 수반이 안되니까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저희가 내년 예산 올릴 때도 최대한 올릴 수 있도록 지사님 결심도 맡아서 예산도 일부 증액시켜 놓고 있는데 나름대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강선장 위원 홍승표 과장께서 하신 답변은 재정적인 문제이고 홍 과장님이나 정 과장님이나 또 홍동표 청소년과장님은 현장을 금년에 몇 번쯤 다녀보셨습니까? 각 담당부서의 현장을.
○ 가정복지과장 홍승표 저는 보육시설이나 양로원, 고아원 포함해서 20여 군데는 다녀봤습니다. 열심히 다녔습니다.
○ 강선장 위원 그래요?
○ 가정복지과장 홍승표 네.
○ 강선장 위원 청소년과장님은 몇 번 다녀오셨습니까?
○ 청소년과장 홍동표 저도 청소년쉼터하고 청소년수련시설 그리고 단체를 다녔습니다.
○ 강선장 위원 정숙영 과장님은 얼마나 다녀보셨습니까?
○ 여성정책과장 정숙영 저는 단체에서 하는 토론회에 가서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시설은 미혼모시설, 상담소, 저희 관할은 많지 않습니다.
○ 강선장 위원 다른 직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여성정책국에 있는 분들께서는 현장이 생활화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무리 탁상공론이라든가 행정적으로 보이기 위한 정책이라도 실질적으로 아까 장호철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생활에 접근하는 정책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오지지역같은 데라도, 경로당이나 복지회관이나 이런 데를 실제로 가보셔서 내가 1년 있다가 다른 부서에 가더라도 있는 동안까지는 파악을 해서 이것을 정말 발전시키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혹시 또 감사장에서 같이 만나시게 된다면 한 100번이상 다녔다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부탁하겠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홍승표 네, 알겠습니다.
○ 강선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규진 수고하셨습니다. 차재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재윤 위원 차재윤 위원입니다. 제가 장사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묘지수급 중기계획에 보면 묘지시설하고 화장장, 납골시설 이렇게 장사시설이 셋으로 돼 있죠? 그런데 수급계획 나온 것을 보면 묘지시설은 공급이 과잉된다고 나왔고 그 다음에 납골시설도 마찬가지로 2010년도까지는 공급과잉 된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화장장이거든요. 그래서 화장장에 대해 경기도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시면 얘기해 주시죠.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그 분야도 가정복지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홍승표 가정복지과장입니다. 화장장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도내의 화장장은 현재 공립시설로 수원화장장과 성남화장장만 있습니다. 사립은 없습니다. 경기도의 사망자수가 매년 3만 8,000명씩 생겨나고 있는데 그 중에 화장률이 '95년도에 20% 되던 것이 작년도말에 42%대로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화장장 두 개 있는 시설이 수원화장장하고 성남화장장인데 수원은 화장로가 7개고요. 그 다음에 성남은 15개 화장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처리할 수 있는 인원이 1년에 공휴일을 제외하고 280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2만 4,640구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화장한 건수를 보면 1만 6,000건이 약간 넘습니다. 그래서 한 8,000건 이상의 여유분이 있는데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8년이 되면 이것도 소화할 수 없는 포화상태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장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화장장 1개 화로를 설치하는데 25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민간인들이 한 화로에 25억원씩 들여서 시설을 설치했을 경우 채산성이 도대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합장사시설로 갈 수밖에 없는데 위원님 계신 동네에 답보상태에 있는 사랑의 동산 같은 경우가 화장장과 납골당, 장례식장이 겸해서 있는 시설이 되는데 지금 유보상태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공설로 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3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이 지금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발주해서 내년 10월까지 1년 동안 조사결과에 따라서 도립화장장, 그러니까 도립장묘단지를 설치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립화장장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장로하고 납골당, 공원묘지, 장례식장까지 포함하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차재윤 위원 그런데 지금 화장장 허가는 어디서 내주고 있어요?
○ 가정복지과장 홍승표 재단법인 허가는 도에서 내주고 개별적인 허가는 시장·군수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 차재윤 위원 그러면 어차피 시장·군수한테 허가를 맡아야 되잖아요.
○ 가정복지과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차재윤 위원 그래서 여기 나와있는 장사시설 확충 및 의식개선이라는 업무보고에 보면 여주군 강천면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랑의 동산이 30만평 있고요. 그 다음에 안성에도 30만평이 있는데 사실 사랑의 동산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추진하던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95년도부터 추진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처음에는 아마 작은 시설로 납골당만 하려고 추진했던 거죠. 그런데 경기도에서 법인설립을 해주면서 사실 얘기로는 전 지사가 기왕 하려면 시범단지로 하라고 해서 아마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지역에서도 상당히 동의해 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작은 규모로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30만평이 돼 버리니까 지금은 다 반대하고 있어요. 그게 벌써 '95년도부터 추진되던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동산이 잘 아시겠지만 경기도에서 허가권이 있을 때 그때 추진하려다가 아마 시·군으로 위임이 된 것 같아요. 그것이 아마 2000년도인가…….
○ 가정복지과장 홍승표 2001년 1월 13일부로 내려왔습니다.
○ 차재윤 위원 2001년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 지역에서 장묘단지로 크게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불신을 받고 지금 굉장히 갈등이 심합니다. 그래서 여주군수도 세 번, 네 번 들어온 것도 반려시켰고 그래서 여주로써는 그것이 설치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 이렇게 시범장묘시설로 나와있지만, 지금 안성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홍승표 안성은 삼성생명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은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상당히 독보적인 기업이고 해서 기업 이미지 차원에서 주민동의를 100% 받지 않으면 재단법인 설립허가도 받지 않겠다라고 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5년이 됐는데 80% 정도 주민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00% 전까지는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신청 안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 차재윤 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사랑의 동산 측에서는 지금 허가도 못받고 돈은 아마 100억원이상 쓴 것으로 알고 있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부지도 매입했지만 아마 몇 차례에 걸쳐서 주민들을 외국에 보내주는 것까지, 미국, 일본 이쪽으로 상당히 많이 보내줬어요. 그것이 아마 작년부터 올해까지 한 2년에 걸쳐서 보내주었고 상당히 여기저기 그 관계로 해서 아마 비용이 150억원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장사시설을 경기도에서 시범단지로 만든다고 하고 여기 신문에도 보면 대규모 장례식장도 만든다고 났지만 실제 이것을 유치하는 쪽에서 사실 유치가 상당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방법은 시범장사시설뿐이 없느냐 이거죠.
○ 가정복지과장 홍승표 앞으로 묘지관계는 어차피 공원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민원이 상존해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시·군의 기존 공설묘지를 공원화하는 걸 추진하고 있고요. 개인이 하는 건 앞으로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사랑의 동산 관계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도에서 추진하다가 허가권이 여주로 넘어갔는데 전임 군수님께서 추진을 해 주는 걸로 해서 계속 진행을 해 오다가 새로 군수님이 바뀜으로써 일관성이 무너지고 행정의 신뢰성의 조금 손상이 됐는데요. 저희는 이번에 행정심판에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해 달라고 청구를 했는데 기각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허가권이 여주군수에게 있는 것을 저희 도에서 강제할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사업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재단측에서도 기왕에 땅은 사놓은 것인데 이것을 썩힐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활용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를 해 가지고 결론이 나오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장묘단지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기왕에 장묘단지로 추천도 해주고 그런 입장에서 다른 시설을 한다라고 하면 도와줄 입장은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 되지만.
○ 차재윤 위원 그 관계는 저희도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해요. 스키장도 하고 골프장도 하고 그런 건 얼마든지 저희들이 지원해 주겠다고 그러죠. 그런데 본인들이 상당히 그쪽은 신경을 안 써요. 사랑의 동산이 교회 쪽의 모임이거든요. 각 교회에서 자세히 모르겠지만 하여튼 돈을 묘지관계로 해서 그런 게 사전에 많이 있었던 것도 같고, 150억원을 썼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 가정복지과장 홍승표 실질적으로 저희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 차재윤 위원 그래서 현재 3억원을 들여서 용역 주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지역을 정하는 건가요?
○ 가정복지과장 홍승표 한 10개 정도로 지역을 선정해서 저희는 구상이 7∼8개, 10개가 나오면 그 나온 걸 가지고 민간인, 그러니까 NGO단체에 맡겨서 NGO들이 장소를 선정해서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것인가도 NGO들이 해 가지고 그걸 저희가 돈을 대줘서 하는 걸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차재윤 위원 그것도 어차피 시·군에서 추진을 하면 다 시·군하고 마찰이 되게 돼 있죠.
○ 가정복지과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차재윤 위원 그러면 사실 3억원이나 들여서 하는 용역이 별 효과가 없잖아요.
○ 가정복지과장 홍승표 여주 사랑의 동산에서 하는 것하고 틀리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사랑의 동산은 물론 비영리법인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어차피 이익을 산출하지 않을 수 없는 단체이고요. 저희가 만약에 도립 장사시설로 한다고 하면 수원이나 성남처럼, 지금 수원, 성남 같은 경우에는 수원·성남시민들은 상당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서 오히려 시장, 군수들한테 뭐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도립 장사시설로 된다고 하면 도민들한테 진짜 저렴하게 싼값에 돌아가신 분들을 모실 수 있는 시설도 되고 어떤 장소가 선정이 되면 해당 시장, 군수 자치단체장하고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서 어떤 리베이트를 시·군에 베푼다든지 하는 조건으로 해서 사전에 민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차재윤 위원 글쎄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 시장, 군수한테 부닥치면 상당히 마찰이 많을 것 같아요. 어느 지역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홍승표 사유지가 아니고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도유지 중에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차재윤 위원 도에서는 시범장사시설을 하지만 사실 선진국에서는 지금 시범장사시설도 있지만 작은 화장로로 나가는 게 있어요. 각 영안실에서 하는 것도 있고 영안실에서 한두 개 화장로 놓고. 그런데 그건 1시간이면 될 수 있는 시설로 상당히 좋다고 그래요. 지금 미국에는 그런 시설로 나간다고 그러는데 그런 데는 한번 나갔을 때 안 보고 오셨어요?
○ 가정복지과장 홍승표 저는 온 지가 얼마 안됐고요. 계장하고 실무자는 나갔다 왔습니다.
○ 차재윤 위원 그래서 이렇게 공원식으로 돼 있는 것도 있지만 상당히 이걸 집중하다 보니까 문제도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는 작은 단위로, 각 병원 영안실 같은 데 한두 개 놓고, 미국은 지금 그렇게 하는 데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건 지역주민들하고 별로 마찰도 없고 또 분산되니까 서로 괜찮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은 아마 화장로가 하루에 다섯 구 정도밖에 못하는 시설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는 걸로는 미국 같은 데서는 하루에 1시간이면 다 끝나는 그런 시설이 있대요. 그런 시설을 설치했을 때 지역에 별로 마찰도 없고 그렇게 나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용역을 줄 때 이런 시범시설이 되면 더 좋죠. 아마 시범시설 설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어느 지역이든지 마찬가지죠. 사실 납골당이나 묘지 같은 것은 설치하는데 별 마찰이 없어요, 조그맣게 하는 건. 그런데 화장장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용역을 주니까 외국의 사례도 여러 가지 반영을 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 가정복지과장 홍승표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한 가지 저희 장사시설에 관한 법이 작년에 개정되면서 예를 들면 민가가 20호 이상 되는 데서 직선거리500m 떨어져야 되고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병원 같은 데 설치하는 건 현행법으로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 차재윤 위원 그러니까 그건 개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장사시설을 멀리 떨어져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 안 되는 거죠.
○ 가정복지과장 홍승표 엊그저께 화성에 납골당이 법인이 허가 나간 게 있는데 거기는 이렇게 했습니다. 5만기를 수용할 수 있는 700평 정도의 건물을 짓는 겁니다. 그런데 마을 진입로를 예를 들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현재 2차선인 게 4차선이나 6차선이 필요하다고 하면 사업주가 건설을 해서 시에 기부채납을 하고요. 동네 주민들은 가구당 2기씩 무상으로 주고 마을기금 내놓고 주민동의를 받아서 허가가 나간 게 있습니다. 그런 걸 앞으로 적극 장려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 차재윤 위원 글쎄요, 사실 지금도 사설묘지는 상당히 많아요. 납골당은 아직까지는 괜찮죠. 문제는 화장장 때문에 그런 거예요.
○ 가정복지과장 홍승표 화장장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게 화로 설치하는데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여기 와있는 동안에도 화장장을 한다고 민간인이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종합장사시설 외에는. 그건 채산성이 맞지 않을 겁니다, 25억원 들어가고 하면.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소규모 관계는 저희도 한번 선진견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차재윤 위원 제가 아는 자료에 의하면 보통 우리나라에 돼 있는 화장로는 전기집진시설 때문에 상당히 넓은 면적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나 선진국에서 하는 것은 세 평 정도면 할 수 있는 시설이 돼 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용역을 준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반영해서 용역 주는 데도 검토해 봤으면 해서…….
○ 가정복지과장 홍승표 네, 알겠습니다.
○ 차재윤 위원 장사시설에 대한 것은 그렇고 처음에 우리가 자료 요구했던 민간위탁 실적이 있죠. 민간위탁이 사실 각 기관마다 똑같이 공통자료로 나왔기 때문에, 민간위탁이 여성정책국도 여성정책과에 2001년도에 12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 9건, 청소년과 25건 해서 금액도 나와는 있는데 사실 가정복지과 금액이 안 나와 있어요. 또 2002년도에도 3개과 해서 31건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요청을 했냐 하면 사실 민간위탁이라는 게 각 과에서 효율성을 위해서 전문기관에 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정산에 보면 다른 기관 보니까 잔액도 별로 없고요. 그 기관에 그냥 넘겨주는 게 돼 버리고요. 또 성과도 별로 보고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2001년도에 46건이 있고 2002년도에 31건이 있지만 이런 게 그냥 관례에 의해서 조금 가까운 전문기관에 그냥 매년 관례적으로 나가는 그런 것이 염려가 돼서 공통 요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에 대한 성과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보내주시고요. 또 줄 때 보면 그건 다 수의계약 아니예요. 그렇죠? 몇 개 기관을 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임의로 해서 다 나가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성과를 저희들한테 보내주세요.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네.
○ 차재윤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규진 차재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대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대숙 위원 김대숙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북부여성회관의 업무소관에 대해서 본청이냐, 제2청사냐를 물었을 때 본청에서 제2청사의 소관업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또 제2청사에서는 이것이 본청 업무라고 그래서 사실 확인도 하지 못하고 더 질의할 것도 질의하지 못하고 이곳으로 왔습니다만 제2청사에 갔을 때 속기록을 잠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께서 이미경 여성국장께서 쭉 답변을 하시는 동안 김수철 위원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경 국장께서 아마 상위 감독기관이라고 거기 같이 계신 것 같은데 이와 같은 것은 제2청사에서 조치해 주세요."
여성국장께서 말씀을 또 하고 계십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도 똑같이 동감하면서 노력을 해 왔고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아까 예산부분도 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월별로 본청 회계과에 보고를 하게 돼 있고 감사도 주기적으로 감사파트에서 하게 돼 있고, 그럼 제2청사 여성국은 뭐냐. 2000년 개청되면서 일반적인 업무를 지도 감독하게 돼 있는데 하다 못해 여러 가지 운영계획이라든가 업무보고도 1년에 두 번씩 도 본청으로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장님이 답답해 했어요.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같이 일을 하면 좋은데 기본적으로 사업소 조직과 예산에 관해서는 도 본청에서 관리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들 일하시면서 특별히 최규진 위원장님은 아실 텐데 예산감사 같은 것 할 때에는 도 본청 여성정책과와 함께 북부여성회관이 일을 하고 있고 또 조직부분도 인사발령은 그쪽에서 하는 거고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본청에 와서 이 문제를 질의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경기도청의 행정사무를 감사하면서 국장님들 정도 되는데 업무가 어디에 소속돼서 지도감독이 되는 것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사무감사장에 나왔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정말 감사담당을 하고 있는 위원장한테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분명한 입장을 정리하고 넘어갈 것을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이 소관은 분명히 국장님, 지금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에는 여성국 북부여성회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이렇게만 제2청사 여성국으로 돼 있습니다만 본청에서 지금 소관하고 계시지 않다 이 말이죠? 북부 여성국. 아까 과장님 어디 갔어요.
○ 여성정책과장 정숙영 일단 1차적인 지도감독은 제2청사 여성국에 있습니다.
○ 김대숙 위원 아까 하고 말이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는 것 같아서. 제 질의에 예, 아니오만 하십시오. 북부여성회관의 업무 지도 감독을 지금 본청에서 하고 있지 않죠?
○ 여성정책과장 정숙영 네, 않습니다.
○ 김대숙 위원 분명히 제2청사에서 하고 있죠? 예산편성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 여성정책과장 정숙영 예산편성은 북부여성회관 소속으로 해서 그 심사를 제2청사 예산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대숙 위원 제2청사 여성국에서 하고 있습니까?
○ 여성정책과장 정숙영 예산부서에서요.
○ 김대숙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 위원들이 정확한 질의를 할 수 없는 요소로 하나 등장이 됐습니다. 이 문제는 좀 위원장께서 이걸 규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최규진 알겠습니다.
○ 김대숙 위원 그리고 국장님한테 우리 위원회로 돼 있는 운영 현황에 대해서 몇 개만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동료 정홍자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위원회라는 것은 왜 두어야 합니까? 위원회를 왜 만드시게 됐나요?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정책자문을 하기 위해서 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대숙 위원 정책자문을 하시는데 그러면 어떤 시행규칙이나 위원회에 대한 조례나 규칙을 가지고 계시죠?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네.
○ 김대숙 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를 어떤 때 개최하게 돼 있습니까?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커다란 행사를 하기 이전에 자문을 받기 위해서 보편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대숙 위원 그래도 그 분야에 어떤 관심이 집중돼 있고 전문분야의 위원을 위촉했으면 수시로 어느 기관속에서 자문과 여러 가지 의견이 개진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김대숙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 자료에 보면 지금 위원회들이 보육위원회도 2001년 3월에 한 번 개최가 됐고요. 2002년에도 한 번밖에는 개최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노인복지기금운영심의위원회도 이건 다른 분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2002년도 10월에 한 번 개최가 됐습니다. 또 청소년위원회의 운영 실적을 보니까 이것도 2001년도에 한 번 위원회가 개최됐고 2002년도에는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왜 형식적인 이런 위원회를 만드는가 하는 의문을 본 위원이 갖게 되었습니다. 위원회의 명단을 보니까 그래도 그 분야에 상당히 고견을 갖고 계신 전문가들을 위촉해 놨습니다. 그러면 그런 자문을 듣기 위해서 위촉을 하셨다면 아까 앞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좀 분기별이라든지 어떤 기간을 두고 위원회를 개최해야 될 필요성을 함께 느끼고 계시죠. 이제 자주 개최하실 생각이 있으신 거죠?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앞으로 2003년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대숙 위원 기왕 만들어 놓으신 거면 활용하셔서 같이 의논하시고 의견을 개진하셔서 좋은 방향의 정책 대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문분야, 우리 공무원을 얘기합니다만 또는 일반분야의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에 대해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국장님도 3개월은 업무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문분야 또는 일반분야의 업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 도민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장님 바로 밑에 계신 과장님들이 수시로 바뀌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안 좋을 것 같습니다.
○ 김대숙 위원 왜 안 좋습니까?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아무래도 그 분야에 대해서 파악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 김대숙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도민도 자꾸 업무담당이 바뀌는 것이 정말 신경질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 분야에서 가시느라 들떠 있는데 3개월, 또 오셔서 업무 파악하시는데 3개월 이렇게 걸리면 세계화를 꿈꾸는 경기도가 시간이 훌쩍 지나가면 경기도민도 자기가 뭔가 하나 시도해야 되겠다고 착안한 사항이 업무협조와 도움을 못받아서 무용으로 끝나게 됩니다. 저는 "공무원이 왜 있습니까?" 이게 묻고 싶습니다. 경기도민의 삶을 지원하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구조조정에 있어서 작은 정부만이 대안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적당한 시설에 그 시설을 운영할 적당한 인원 배정이 중요한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글쎄 제가 현재 입장에서는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대숙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 현재 적정인원으로 구조조정의 진단이 됐으면 공무를 담당하고 계신 여러분의 인력 부족이란 답변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죽도록 뼈가 부서져라 일을 해서라도 인력 부족이란 대답은 앞으로 공무원 여러분에게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의 업무에 시달려 파죽이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경기도 민원인들에게 밝은 표정을 지을 리가 없고 과다한 업무속에 주민께 봉사하고 적극 도와주는 공무원 자세가 되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맞습니다.
○ 김대숙 위원 저희에게 인력 부족을 호소하시듯이 관계부처에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호소해 주시고 보고해 주셔야,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과 경기도민의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적정한 인원은 낭비가 아니란 말씀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이상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규진 김대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꾸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구조조정문제가 나오는데 그 부분은 사실 여성정책국장께서도 답변하기가 모호하시고 그 부분은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지사께서도 아마 행정자치부에 가서도 저희 TO를 늘려달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염두에 두시고 기회 있을 때마다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정홍자 위원.
○ 정홍자 위원 장시간 동안 답변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집중적으로 상당히 좋은 대안을 내주시는 동료위원님들.
○ 위원장 최규진 정홍자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계속 서서 할 수 있으시겠어요?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마지막이라고 그러셨잖아요.
○ 위원장 최규진 마지막이면 지금 1시간 정도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럼 계속하세요.
○ 정홍자 위원 서로의 이런 수고들이 결국은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조금이라도 도민의 세금이 알뜰하게 쓰여지고자 하는 충정 어린 마음이라고 생각하면서 잠깐 고생스럽더라도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차재윤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민간위탁 실적에 관해서 감사자료 요구를 했던 것은 위·수탁협약서를 보고 싶어서 한 게 아닙니다. 차후에 또 이런 자료를 해 주실까봐 짚지 않을 수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사업의 전체 내용, 즉 세부사항 계획수립 과정에서부터 민간위탁사업자 선정과정, 그 다음에 참여인원, 현장에서 관리감독을 했다면 현장에 관리 감독한 사진이라든지 증거물, 예산액, 위탁금액, 집행금액, 그리고 혹시 반납액이 있다면 반납액, 사업 성과보고서 같은 것을 보고 사업의 적정성이라든지 사업비의 효율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수고는 하셨습니다만 이 자료는 사실은 우리 위원들한테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 200여 페이지 되는데. 그래서 차후에는 이 취지를 정확하게 알고 또 다른 추가 서면자료를 요구하지 않도록 혹시 이해가 안 가시면 자료 요구하신 위원들께 확인을 해서라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내지는 업무가 추진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222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심의위원을 보면 위원장은 한 분이고 나머지가 전부다 부위원장입니다. 직책이 맞습니까, 직위가?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위원님 여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들입니다.
○ 정홍자 위원 이것도 작은 부분이라 그냥 넘어가고 싶었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실책이 있었다면, 아까 저희 동료위원들 경로당 문제에 있어서도 혼선을 겪었다면 저희가 보좌관도 없이 위원들이 지속적으로 감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좀더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업무에 효율성을 높이자면 이런 부분 하나하나까지도 꼼꼼히 챙기셔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짚었습니다.
다음은 아까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과 관련해서 서면요구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답변이 안 왔습니다만 본 위원이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525쪽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2년도 청소년보호법 위반에서 과징금 부과내역을 보면 764건에 12억 1,928만원이고 총 징수액은 393건에 5억 500만원해서 징수율이 42% 정도 됐습니다. 자료 528쪽입니다. 보셨습니까? 그리고 위반행위별 통계치를 보면 1,660개가 나와 있습니다. 청소년 성매매, 청소년 고용, 청소년 출입, 호객행위, 퇴·변태행위, 이성혼숙, 술·담배해서 적발했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가출청소년 및 그냥 청소년들이 티켓다방같은 데서부터 시작해서 청소년 성매매가 상당히 심각한 부분으로 있는데 이 많은 적발조치건수에 비해서 청소년 성매매와 관련해서는 적발건수가 한 건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 청소년과장 홍동표 네, 맞습니다.
○ 정홍자 위원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청소년 성매매와 관련한 적발건수는 우리 도 소관이나 시·군 자치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없는 것인지 아니면 적발당시에 성매매하고 관련된 부분을 적발할 수 있는 현장이 없었던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과장 홍동표 청소년과장입니다.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적발사항에 청소년 성매매건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 청소년 성매매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업소단속을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또 적발하기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경찰이나 사법기관에서 어떤 문제가 되어 있을 때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 것이지. 저희들이 청소년 업소단속을 할 때에는 이 부분을 적발할 수가 없습니다.
○ 정홍자 위원 왜냐하면 지금 성매매춘 문제로 청소년 뿐만이 아니라 가정주부까지도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가정에 파탄을 가져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체를 말씀드리기 전에 청소년 성매매만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경인일보 9월 23일자 가출청소년 티켓다방에 몰린다, 낮에는 차배달, 밤에는 윤락까지, 지난달 그러니까 8월만 가지고도 159명이 적발됐습니다. 용돈마련을 위해서 73%가 성매매춘을 하고 있는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정책을 담당하고 선도보호정책을 해야 되는 우리 도 청소년과에서 이 성매매춘하고 관련된 대안이 없으십니까?
○ 청소년과장 홍동표 청소년업무라고 해서 모든 부분을 청소년과에서…….
○ 정홍자 위원 아니 선도보호와 관련돼서요.
○ 청소년과장 홍동표 선도보호도 저희들이 관련하는 부분이 있지만 또 사법부 계통에서 검찰, 경찰 계통하는 부분도 있고…….
○ 정홍자 위원 아니 지금 퇴·변태행위같은 경우 30건이나 적발을 했습니다.
○ 청소년과장 홍동표 그 부분도 청소년과에서도 다방에 불법업소 단속을 하지만 그런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번에도 공문이 중앙에서 내려왔습니다마는 우리 보건위생정책과에서 식품위생업 허가와 신고…….
○ 정홍자 위원 그쪽하고 관련짓지 마시고요.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고 청소년을 보호 선도해야 할 그 책임을 진 청소년과에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규진 정 위원님 이렇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도 맞으신데 단속하는 부분은 사실 사법권이나 경찰권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청소년과에서는 정책수립하고 수립한 정책을 시·군에 시달하는 부분이고 단속하는 부분은…….
○ 정홍자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어떤 부분을 질의하고 있냐면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청소년 성매매부터 고용까지 전부다 포함해서 행정처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도 냈고 영업취소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 위원장 최규진 행정처분내리는 부분은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청소년과에서 할 부분이 아니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보건복지계에 따로 있습니다.
○ 정홍자 위원 그러면 이것은 청소년과에서 담당하시지 않는 것인데 이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 청소년과장 홍동표 아니 담당 안 하는 게 아니고 청소년과 관련된 이런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저희가 관련부서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자료를 작성하고 그러는 것이지. 청소년과 관련됐다고 해서 모든 부분을 청소년과에서 한다는 것은…….
○ 정홍자 위원 잠깐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524쪽에 있는 이 자료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경찰서입니까, 검찰입니까, 아니면 경기도 청소년과입니까?
○ 청소년과장 홍동표 이 자료는 우리가 시·군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 정홍자 위원 그렇죠. 시·군 지자체에 청소년 담당업무를 하는 곳에서 받은 것이죠?
○ 청소년과장 홍동표 시·군도 시·군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경찰서나 이런 곳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티켓다방을 말씀하셨는데 티켓다방에서 미성년자 고용을 했다. 그러면 보건위생정책과에 식품위생담당부서에서 경찰서에 고발하죠. 그렇게 되면 그런 실적이 경찰서에서도 잡히죠.
○ 정홍자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청소년 성매매와 관련해서 단속했던 게 1건도 없는 것입니까?
○ 청소년과장 홍동표 성매매와 관련돼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정홍자 위원 여기에 지금 공란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1건도 없습니까?
○ 청소년과장 홍동표 1건도 없습니다.
○ 정홍자 위원 그러면 지금 청소년 성매매와 관련되어서는 사각지대에 놓인 거네요. 경찰도 지자체도 손을 놓고 있고 여성과에서는 이게 청소년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내지는 좀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맞습니까?
○ 위원장 최규진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 위원님하시는 말씀이 맞으신데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자료를 제출하실 때 1건도 없다는 말씀은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고 정홍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만드실 때 성의가 있으셨다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단속자료를 받아서 제출해 주셨으면 그런 문제가 안 나왔을 것 같습니다.
○ 청소년과장 홍동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 위원장 최규진 지금 청소년 성매매의 단속건수가 1건도 없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되는 설명이시고 아까 하실 때 예를 들어서 경찰이나 검찰에서 자료를 받으셔서 자료를 제출하셨으면 그런 오해가 안 생겼을 것 같습니다.
○ 청소년과장 홍동표 청소년 성매매건수는 보도도 되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전국적인 사항을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집결해서 시·도에 시달해 주는 그 부분밖에 저희들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시·군에 자료를 요구하더라도 아마 시·군에서도 자료입수가 곤란할 것입니다.
○ 정홍자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경찰로 넘기고요. 징수율이 42%에 불과한데 청소년보호시책이 정말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면 과징금 징수도 확실히 하고 조치결과를 선명하게 할 때만이 선도보호가 될 것 같은데 징수율이 42%에 머무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그것도 청소년과 담당이 아니십니까?
○ 청소년과장 홍동표 과징금 징수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해서 과징금 부과대비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비단 우리 도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국평균이 29%에 해당됩니다. 그래도 우리 도는 그나마도 조금 높다고 생각이 되는데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게 과징금 징수가 저조한 사유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게는 형사처벌에 의한 벌금 2,000만원부터 500만원 이하의 과징금…….
○ 정홍자 위원 그것은 자료에 있으니까 읽으실 것 없습니다.
○ 청소년과장 홍동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야 될 부과액수는 크고 내야 될 사람은 그만한 능력이 안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정홍자 위원 지금 이 과징금을 매기는 이유는 세금을 부과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과다 과징금을 물려서라도 청소년들을 보호하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어떠한 측면으로도 이 과징금을 징수해서 차후에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면 과징금이 과다하더라도 이것을 정확하게 받아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때만이 청소년 보호가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집요하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 청소년과장 홍동표 저희들이 징수에 노력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과징금 부과한 것만큼은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국세하고 지방세는 법적으로 금융재산을 저해해서 강제징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징금 체납자에 대한 금융재산 압류하고 행정처분을 위한 금융재산조회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시행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과징금을 내야 될 대상자가 재산은 거의 없는 것으로 됩니다. 영업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이 금융재산은 있을 것으로 알지만 금융조회를 해서 회신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강제징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부과는 해놓지만 징수는 참으로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 정홍자 위원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징수금액을 100% 완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목표이전에 대대적으로 홍보가 돼서 정말로 청소년에 대해서 탈선을 유도하는 업소는 영업을 할 수 없다는 경각심을 일으켜서 모든 어른들이 청소년을 지키자는 의미가 더 크다고 본다면 어떠한 쪽으로든 적극적인 대처를 해나가지 않을 때에는 이런 부분이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청소년과장 홍동표 징수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노력해서 부과대상자들로 하여금 과징금을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 정홍자 위원 차후에 또 다른 청소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꼭 이 부분이 실행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청소년과장 홍동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정홍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여성정책국장님께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얼마전 어느 TV에서 보면 필리핀 여성들이 우리나라에서 성매매를 당하고 가까스로 귀국해서 한국에서 당한 악몽을 잊지 못해서 필리핀 여성 국회의원이 중심이 되어 이를 국제사회에 공론화하려는 여론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 정홍자 위원 그러면 우리나라에 청소년 성매매도 얘기했지만 성매매춘이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필리핀 뿐만이 아니라 러시아, 중국 등 많은 나라의 여성들이 유흥업소 등지에서 원하지 않는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있다 합니다.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보고는 들었습니다.
○ 정홍자 위원 국민의 정부 대통령께서 노벨평화상까지도 수상하셨는데 그런 나라에서 이처럼 여성들의 인권이 무참하게 유린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맞습니다.
○ 정홍자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성폭력 피해여성들을 위한 전용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국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요?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일전에 저희가 11월 초엔가 성매매를 위한 간담회를 여성정책국이 생긴지 처음으로 개최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한 간담회의 토론결과도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1년에 분기별로 간담회를 개최해서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치중을 해볼 생각입니다.
○ 정홍자 위원 성매매 피해여성들을 위한 전용시설 또한 외국인여성들을 위한 전용시설 이 부분이 내년도 정책에 반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그러니까 이 정책이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되는 게 아니고…….
○ 정홍자 위원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오랫동안 문제가 되어왔던 부분이고 지금에서야 이런 부분을 부끄럽지 않게 사회에 자꾸 이슈화시키는 것이지.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은폐되어 왔던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경기도 여성정책국이라는 여성정책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용시설이 하나도 없고 예산도 없고, 내년에 중·장기 계획으로써는 언제쯤 이 보호시설이 생길 계획이십니까?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평택에 성매매여성 피해 그게 1개소가 지금 개설하고 있는 것으로 다시 정정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홍자 위원 그럼 북부에 동두천이라든지 기지촌 지역에 성매매춘 여성들은 어떻게 하죠?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그쪽에도 1개소 정도 신설해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 정홍자 위원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지난 번 도정질문에서 답을 못들은 부분인데 성매매 피해여성 구출을 위한, 또한 성매매 방지를 위한 도지사 직속 성매매방지특별위원회를 본 위원이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의 의지는 어떠신지요?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검토해 보겠습니다.
○ 정홍자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민·관·경찰·시민단체·전문가 이렇게 해서 인권유린이 당해지는 여성, 본의 아니게 직업으로 성매매춘을 하고 싶지 않은데 성매매춘을 해서 이 사회에 다시 복귀하고 싶지만 복귀 못하고 있는 여성들을 위해서, 또한 성매매 방지를 위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국장님의 의지를 펼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만 더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중부일보를 보면 성폭력 피해자 치료비 지원을 몰랐다라는 기사가 나온 게 있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673쪽을 보면 성폭력 피해자 치료비,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 성폭력 피해자 진단서 발급으로 5,550만원 그 다음에 1,935만원, 1,875만원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집행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네, 맞습니다.
○ 정홍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여성단체에서 10여년 동안 활동을 하고 이런 여성들을 상담했지만 사실상 성폭력 치료비 지원이 있다는 사실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신문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도와 지자체 등이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에게 치료비를 지원한 사례는 전무한 실정이며 48개 상담소들은 치료비 지원에 따른 절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또 도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치료비가 부족하다고 요청할 경우 예산을 추가로 집행한다고 했으나 지자체에 지원된 보조금이 남으면 다시 국고로 환수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실상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당한 피해여성들한테 이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다시 국고보조금이 환수되는 상황이 여기에 발표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숙영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정확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정책과장 정숙영 여성정책과장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는 일단은 구상권이 있기 때문에 집행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 치료비는 집행이 가능한데요. 저희가 금년같은 경우에는 상담소가 있는 시·군에 일정량을 배분해서 집행하고 있는데 수원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 시·군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치료비가 있다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가 그 아이들의 성폭력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 거부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치료비를 쓰지 않는다고 하는 입장이고요. 저희같은 경우에 시·군에 배부했다가 어느 시·군에 이런 것들이 부족하게 되면 차기 추경예산에 시·군간 조정해서 쓸 수 있게 하는 상황에 있고요. 일단 상담소에서는 이러한 치료비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 정홍자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알고 있다고 하지만 저같이 여성단체에서 10년을 같이 활동하면서도 처음 알았거든요. 굉장히 홍보가 부족한 상태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성폭력 치료비가 있고 가정폭력 치료비가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케이스가 있습니까?
○ 여성정책과장 정숙영 위원님께서 단체활동하실적에는 치료비가 없었던 사항 같고요.
○ 정홍자 위원 이게 언제부터 생긴 것입니까?
○ 여성정책과장 정숙영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고 있고요. 아마 '97년 이후일 것입니다.
○ 정홍자 위원 이게 적극적인 홍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주변에 가정폭력 피해여성이 있지만 경제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진단서 조차도 끊지 못하고 또 다시 당하고 증거물이 없어서 이혼도 안 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열악한 여성들이 당하는 경우에는. 그래서 이것을 상담하는 상담소 상담원들만 알 것이 아니라 일반여성들이 폭넓게 알고 있어서 이웃에서 당하고 있으면 그런 여성들을 상담소로 보내서 치료비를 받거나 아니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좋은 여성예산인데도 불구하고 폭넓게 수용하지 못해서 국고보조금을 더 보조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행정을 하시고 계시지 않나 해서 염려가 돼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 여성정책과장 정숙영 제가 최근에 몇 개 시·군에 그러한 치료비가 쓰지 않고 남았기 때문에 전화했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러한 걸 쓰고 있지 않냐고 물어보니까 그러한 피해자가 있어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쓰지 않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일단 홍보는 노력하겠습니다.
○ 정홍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규진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선장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규진 마지막으로 강선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선장 위원 강선장 위원입니다. 정숙영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현재 경기도의 여성 중에서 도박으로 인해서 입건된 자료가 있습니까?
○ 여성정책과장 정숙영 현재는 없고요. 아마 경찰서에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강선장 위원 우리 여성정책국 사업에서 전혀 그런 건 없습니까? 선도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 여성정책과장 정숙영 추진한 게 없습니다.
○ 강선장 위원 그럼 여성 알콜중독자는 파악된 사실이 있습니까?
○ 위원장 최규진 그것은 보건복지국에서…….
○ 강선장 위원 그것은 우리 업무가 아닙니까?
○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그것은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입니다.
○ 강선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규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기도 여성정책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도있는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경기도 여성정책국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끝났습니다마는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권고된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심도있게 감사하기 위하여 그 동안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경기도 여성정책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여성정책국 운영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경기도 여성의 지위향상과 더불어 가정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하기 전에 안내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우리 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수감기관인 경기도 문화관광국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기도 여성정책국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42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최규진김수철강선장금종례김대숙김현욱김홍이재영장호철정홍자
차재윤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김창규지방행정주사 조성두지방행정주사보 유회준
지방기능7급 전순옥지방기능8급 이춘영지방기능9급 신기정
지방기능9급 신기숙
○ 출석공무원
여성정책국장 박명자여성정책과장 정숙영가정복지과장 홍승표
청소년과장 홍동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