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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기획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2.11.2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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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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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위원회 회의록

제3호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기획관리실(정보통신담당관실, 법무담당관실), 감사관실


일 시 : 2002년 11월 25일(월)

장 소 : 기획위원회


(10시23분 감사개시)

○ 위원장대리 이원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서 기획관리실 중 정보통신담당관실과 법무담당관실 그리고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에 대한 선서는 지난 21일 일괄선서로 갈음하여 생략하고 증인 출석여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셨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정창섭 네.

○ 위원장대리 이원재 정보통신담당관님 나오셨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 네.

○ 위원장대리 이원재 그러면 정보통신담당관님 나오셔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원재 위원장님과 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실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 동안 저희 정보통신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실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보기획담당 윤병집 사무관입니다.

(인 사)

경기도 정보화 추진계획의 수립, 공무원 주민교육, 정보화마인드 확산시책, 협의회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원정보담당 김승호 사무관입니다.

(인 사)

전자민원서비스,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자동차시스템 운영관리, 행정정보통신망 전산보완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정정보담당 김귀영 사무관입니다.

(인 사)

전자결재, 전자문서의 유통, 재정정보, 재정진단시스템의 운영 등 행정내부 전자화와 GIS구축 및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역정보팀 곽태기 사무관입니다.

(인 사)

경기넷시스템 확대개발 및 사업소와 경기넷 방송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신팀장 이병대 사무관입니다.

(인 사)

청내 일반통신업무와 통신시설 관리, 팩스와 영상회의실 운영 및 도내 초고속정보통신망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는 경기도 정보화 비전, 디지털 경기구현, 정보격차 해소, 통합민원정보 기반구축, 종이없는 전자도정, 맞춤 행정정보 제공, 고객 지향적인 행정서비스, 지식공유 활성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향후 5년간 정보화 중·장기 발전 청사진을 담은 경기도 정보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전략 및 '02년 추진실적에서 2006년까지의 목표를 종이없는 전자도정 수행체제 구현, 모든 민원을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안방전자민원서비스, 경기넷을 국내·외 정보시스템의 발신기지로 육성, 전도민의 인터넷 이용 생활화, 신지식공무원 역량 강화 등에 두고 각종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시책사업과 2002년 추진실적은 다음 보고사항과 중복됨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신나는 e-세상 디지털경기 구현체제 마련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화 관련법규 제도화로 2002년 5월 경기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를 제정하여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는 정보화 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경기도지리정보보안규정을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는 시책사업 확산에 적합한 전문가로 구성해서 금년도 회의를 3회 개최하였고 신속한 기술자문을 위해 인터넷 사이버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문인력 확충을 통해 신기술 도입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경기넷방송 및 GIS분야에 전문직 4명을 채용·운영하고 있습니다.

58쪽의 정보격차 해소 및 도민 정보화교육 확산시책입니다.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사업 확대추진으로 파주시 통일마을, 군포시 오금동, 김포시 동을산리, 양평군 강하면 등 4개 마을을 조성 완료하고 이천 도예마을, 화성 제부모세마을, 광주 문화재마을, 연천 38선마을, 포천 버섯마을, 양평 녹색마을, 여주 e-한우물테마마을 등 7개 마을을 추가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정보화교육 확산을 통해 전도민의 인터넷이용 생활화를 도모하고자 마을별 정보화 지도자 2,000명을 양성하여 마을단위 정보화 전도사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 3만여명에게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59쪽입니다. 금년 9월말 현재 총 32만 3,071명에게 도민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중간에 계층별, 교육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어르신께서 쉽게 보실 수 있도록 활자를 크게한 노인정보화교육 전용교재 1만부를 제작 보급하고 올해 9월 26일부터는 인터넷을 통해 24시간 사이버교육이 가능한 경기 e-캠퍼스를 개시해서 40일간 1만 5,000명이 접속하고 3,003명이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60쪽의 민원서비스 혁신을 위한 통합민원정보 기반구축입니다. 모든 민원을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안방민원서비스 기반을 조성하여 올해 11월 1일부터 주민등록 등 20종의 첨부민원을 생략하고 주요민원 400여종을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있으며 모든 정부민원 4,000여종에 대한 인터넷 안내서비스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민원사무 51종을 DB화하고 휴대폰을 이용한 민원모바일서비스를 구축하고 있으며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으로 광역행정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및 지적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제고시책으로 전산망과 유관기관망의 정보를 연계하고 맨밑에 안정적인 인터넷서비스 지원을 위한 장비 및 회선을 증설하여 인터넷 회선속도를 배로 증설시켰습니다.

다음은 종이없는 전자도정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7월부터 전자결재를 시행하여 종이문서를 전자관리체제로 전환하고 있으며 올해 1월부터 전 행정기관간 전자문서유통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지식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조직역량을 극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62쪽의 앞으로 계획으로는 전 공무원에게 행정전자서명 인증서를 12월말까지 발급하고 행정지식관리시스템 개발완료 및 운영규정을 내년 2월까지 제정하겠으며 이동결재 연구용역을 토대로 시범구축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의 전자화, 과학화 추진실적입니다. 2000년부터 정보화 지원사업으로 인터넷기술을 활용한 재정진단시스템을 우리 도에서 개발해서 도내 전 시·군에 확대 보급함으로서 재정지표, 재정상태, 재정운영, 투자사업 등 40개 지표를 전산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올해 10월에는 지방자치단체 개혁박람회 모범사례로 출품하여 많은 행정기관에서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방세 전자수납시스템을 수원시 팔달구와 성남시에 시범 운영하여 전 시·군에 확대 보급할 계획이며 사용자 편리성 도모를 위한 대장관리시스템 기능을 강화하고 바이러스 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팩스서버시스템을 구축하고 26개 시·군에 시가화지역 수치지도를 제작 완료하였습니다. 도시지역의 도로와 상수도, 하수도시설물 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전산화한 도시기반시설물 지리정보 DB구축사업은 지난해까지 과천, 구리, 남양주, 구리시 등 4개 시를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2002억원을 투입해서 수원, 부천, 시흥, 안양, 안산, 의정부, 평택, 군포, 이천, 하남, 의왕, 오산, 동두천 등 13개 시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객 지향적인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구현입니다. 경기넷을 국내·외 정보시스템의 발신기지로 집중 육성키 위해 경기넷 보완 및 확대 서비스시책으로 GIS를 이용한 문화, 관광, 도로망을 연계한 복합서비스를 실시하고 의약정보, 농수산정보, 전자민원, 법무행정 등 생활정보를 강화하였으며 내년 1월부터 외국어 홈페이지도 확대·신규 구축할 계획입니다. 올해 5월부터는 경기넷방송을 개설하여 동영상을 통해 24시간 생동감있게 도정소식을 알려드리고 있으며 119개 사회단체 홈페이지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66쪽 공무원 정보활용능력 및 지식공유 활성화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정보화발전연찬회와 지방행정정보화연찬회를 매년 개최하여 전산관련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지식정보마일리지제 평가와 정보화교육 확산 및 시책추진으로 신지식 공무원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66쪽의 공무원 1인 1자격증 취득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9월말 현재 본청 공무원 2,458명 중 26%인 643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공무원가족 정보화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8쪽입니다. 2001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서 모두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으로 알고 저희 실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개선해 나가겠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위원장대리 이원재 정보통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보통신담당관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숙 위원 나경숙 위원입니다. 연이어 감사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네 가지를 연속해서 질의를 한꺼번에 드리고 하나씩 답변을 듣겠습니다. 첫 번째는 초고속인터넷 불가능지역 해소와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정부에서 2002년 12월 6일 전국 인터넷가입자가 일천만명으로 70%가 가입한 것으로 발표하였는데 도내 인터넷가입자와 인프라는 얼마나 되었으며 향후 해소대책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영상회의시스템 이용효과 및 활용실적과 관련해서 영상회의시스템 이용효과와 그 동안의 활용한 실적은 얼마인가, 다음에 세 번째 정보화 수준측정 지표개발 및 평가와 관련해서 사회단체 및 언론 등에서 정보화 평가가 점점 많아지는데 평가의 목적은 무엇이며 기초자치단체 평가지표 선정은 어느 정도인지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초고속 정보망 확충과 관련해서 도, 시·군, 읍·면·동간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의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네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원재 정보통신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 정보통신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초고속통신망은 12월 6일 현재 일천만명을 돌파해서 세계첨단을 달리고 있는데 경기도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제가 7월말 현재 실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자료를 보면 컴퓨터 전산분야는 도내에서 1,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말하고 7월말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인터넷이용률은 전국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컴퓨터보유는 3위, 홈페이지 방문은 1위, 인터넷 접속가구는 3위, 7월말 현재 74%가 나오거든요. 굉장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프라 구축은 9월말 현재 97%가 구축됐습니다. 그러니까 2/4분기 6말월까지 92%였어요. 한분기에 5%를 올려놨는데 2005년까지는 전지역을 다 100% 커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상회의시스템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회의시스템은 저희가 도·시·군하고 제2청사까지 영상회의시스템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간부회의할 적에, 지금 제2청사하고 본청하고 나눠져 있고 않습니까? 그래서 제2청사 간부님들도 영상으로 나와서 다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의 부단체장회의나 그런 것도 영상회의를 하고 있고요. 도내 실적은 60건으로 영상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돼서 운영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세 번째 정보화 측정관계인데요. 언론에서도 정보화 측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90년도에도 조선일보에서 측정한 홈페이지 측정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받기도 했고요. 시·군의 정보화 측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까지 44개 지표를 갖고 정보화 측정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시·군에서 너무 많이 시달리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게 정보화는 일선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니까 올해에는 15개 지표를 줄여서 내년도 1월에 시·군별 측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측정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보화를 하려면 조직과 예산이 많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관심을 갖고 있는데 2001년도와 2002년도를 대비하면 조직은 17개과에서 20개과로, 담당은 81개계에서 87개계로, 인원은 440명에서 464명, 시·군 토털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667억원에서 743억원으로 굉장히 증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정보화 측정 마인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물어보시는 초고속통신망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 테이터망을 이용해서 도, 시·군, 읍·면·동까지 초고속통신망으로 모든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경숙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정보화시대로 해서 상당히 정보통신담당관실이 중요한 부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것은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경기도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원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 가평출신 김영복 위원입니다. 나경숙 위원님께서 초고속인터넷망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초고속인터넷 불가능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조사한 것은 아마 초고속인터넷 불가능지역이 용인시 등 18개 시·군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특히 농·어촌지역의 인터넷 인프라 구축이 안돼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런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 그냥 올리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초고속인터넷이 안 들어가는 지역을 매분기 조사하거든요. 조사해서 초고속통신망을 KT나 하나로나 여러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들한테 지역별로 해당 방안을 강구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 지난 번까지는 중계발신기지가 간단하게 우체국을 중심으로 반경 4㎞내에 초고속인터넷이 갔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는 보급이 잘 안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발신기지를 VN으로 지역마다 거점화하고요. 그 다음에 4㎞내에 100가구이상이 되어야 예산이 맞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50가구까지 다운을 시켰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2005년까지는 3년이 남았습니다. 밀집지역은 거의 되고 있고요. 산재한 지역에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복 위원 본 위원도 조사해 보면 다른 지역은 어느 정도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농어촌지역이라든가 지역이 멀고 밀집이 안돼 있는 지역은 아직 안되어 있는데 그러면 갖고 있는 계획대로 하면 2005년도까지는 그렇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 네, 그렇습니다.

김영복 위원 앞으로는 농촌지역일수록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초고속인터넷망의 인프라 확대를 위해서 경기도가 앞서서 먼저 시행하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원재 다음 보충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세요. 없으시면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 김영복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8쪽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도민 정보화교육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2쪽에 전 도민 인터넷 정보화교육의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도에서 갖고 있는 계획인원이 2만 3,000명이지요? 2만 3,000명인데 2만 3,680명의 교육실적을 내서 104%를 했다고 그러는데 예산을 보면 8억 930만원의 예산액이 있는데 교육인원은 다 교육을 시켰는데 지출액이 5억 2,000만원밖에 지출이 안돼서 35.7%의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9월말 현재까지 자료를 보면 2만 4,000명 계획인원에 9월말까지 1만 8,940명을 교육해서 79%인데 지금 9월말 현재 자료만 나왔지 지금 11월까지 해서 약 몇 %정도 되고 예산액도 마찬가지로 약 9억 6,300만원의 예산이 잡혔었는데 약 6억 2,500만원밖에 안써서 9월말 현재 불용액이 35.1%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계획인원은 나름대로 교육을 시킨 숫자로 나오는데 불용액이 왜 많이 생겼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001년도 교육실적은 100%가 넘는데 예산은 왜 많이 남았느냐는 말씀이신데 2001년도 교육중에 주부 인터넷교육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약 15만명을 시키는데 우리가 5만명을 신청했습니다. 이 인터넷교육은 뭐냐하면 1인당 국비로 1만원, 도비로 1만원, 자부담 1만원으로 3만원해서 학원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원비가 보통 7, 8만원이 되거든요. 학원에서도 호응이 약하고 그래서 2만 7,640명, 55%뿐이 교육을 못시켰습니다. 여기에 따른 비용 남은 것이 2001년도 불용액의 전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만원 가지고서는 안되겠다 해서 정통부에 건의한 결과 올해는 1인당 8만원씩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욕심을 너무 많이 부려서 비율은 낮지만 2만 7,000명의 주부교육을 시켰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는 9월말 현재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분기단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1월말 현재는 제가 갖고 있는 게 없고요. 현재 전망은 100% 넘어서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예산도 올해는 특별한 미집행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난히 집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영복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을 하면 지금 2001년도 같으면 일단 처음에 8억 9,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될 적에 본예산에 다 100% 된 겁니까? 아니면 나중에 추경까지 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 본예산에 확보해 놓은 겁니다.

김영복 위원 앞으로 이런 계획을 잡을 적에 너무 무리하게 잡다보면 나중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차 본예산 잡을 적에 그 예산을 적게 잡고 제1차 추경에 안되면 제2차나 제3차 추경에도 계속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이런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요. 본 위원도 불용액이 많아서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계획을 잡으면 어떤가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도 9월말 현재까지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나름대로 쓰여진다고 하는데 자료에는 35.1%라는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보면 시·군에도 그렇고 나름대로 숫자만 늘리려는, 맞추려는 계획위주로 잡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위원은 솔직히 통계를 잘 안믿습니다. 실질적인 인터넷교육이 될 수 있고 숫자보다 질적으로 양성화 시켜서 좋은 교육이 되고 받을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원재 질의하실 분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대원 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김대원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인터넷 정보화교육에 주부인터넷 및 노인 정보화교육이 포함된 겁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 인터넷 정보화교육에 주부교육도 포함이 돼있습니다.

김대원 위원 주부교육하고 노인 정보화교육이 다 같이 포함해서 수치로 만들어 놓은 거지요?

○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 네.

김대원 위원 2002년 추경예산에서 시·군반환금 받은 적 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 없습니다.

김대원 위원 없습니까? 나중에 다시 확인해 보고요. 예산서 보면 2002년도 제2차 추경예산에서…….

○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 정정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주부인터넷교육비 있잖아요. 그것이 2001년도 교육비거든요. 그것을 추경에 계상했고 올해 교육비를 반납받은 것은 없습니다.

김대원 위원 2001년도에는 받은 사실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김영복 위원이 질의했다시피 자료 120페이지에 보면 2001년도에는 주부인터넷 5만명을 선정해서 55%밖에 못했었고 노인 정보화교육은 1만명을 선정해서 254%를 했지만 올해는 주부 8만명, 노인 3만명 해서 9월말 현재 88%, 83% 이렇게 성과를 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련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잘한 부분이고요. 이것은 상당히 잘했다고 해드리겠습니다. 김영복 위원이 지적하고자 했던 부분은 이런 부분일 겁니다. 이렇게 시행착오를 한번 겪었으면 바로 시행돼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주문을 하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해주실 거지요?

○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 네, 계속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본질의를 같이 하겠습니다. 2002년 3월 27일 감사원감사에서 경기넷시스템 용역계약 때문에 지적받은 적 있으시지요?

○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대원 위원 2002년 3월 27일에 경기넷시스템 확대구축 용역계약 등 3억원 이상 용역계약 5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미실시했다고 감사원감사에서 지적받은 적 없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 저희가 감사원감사는 몇 억원 이상 자료를 제출하거든요. 그래서 경기넷 확대구축하는 사항을 자료는 제출했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지적된 적은 없었습니다.

김대원 위원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2002년 3월 27일자 감사원감사 지적처리결과를 보면 경기넷시스템 확대구축 용역계약 등 3억원 이상의 용역계약 5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집행해서 일상감사를 철저히 시행하라는 권고적인 감사 주의조치가 있어요. 언제였느냐 하면 2002년 1월 28일에 사업 집행부서에서 일상감사를 실시한 후에 사업을 시행토록 통보하는 완결된 조치사항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3억원 이상 용역계약을 했을 때 지금 정보통신담당관이 말씀했던 대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상…….

○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 제가 그 부분은 별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일상감사를 안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부서의 지적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런 지적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김대원 위원 자료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왜 이런 지적을 드리냐면 사실 인터넷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생소하고 전문가가 아닌 다음에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내용은 모르니까 사실 어떻게 질의접근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사안입니다. 이것은 전문가집단에서나 행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경기넷에 저도 들어가 봅니다만 그런 시스템 구축을 할 때 어떤 부분에 돈이 3억원, 5억원씩 들어가는지, 더군다나 이번 제2회 추경 때 보면 영어마을홈페이지를 구축한다고 2억원 가지고 갔어요. 2억원을 가져갔는데 홈페이지가 구성됐습니까? 이번 추경 때 영어마을홈페이지 구축한다고 2억원 확보를 하셨는데…….

○ 기획관리실장 정창섭 사업집행을 위한 절차들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개입찰에 의해서 기본적인 과업부분들은 확정됐고 조만간 공개입찰 절차에 들어갑니다.

김대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정보통신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사안들이거든요. 더군다나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이라든가 하는 부분은 전문가집단에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모르니까 아시는 분들이 서로 협의해서 쉽게 설명해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더 고맙고 그런 부분은 투명성있게, 제가 감사원감사 처리결과를 지적한 이유는 감사원 감사하신 분들도 그러세요. 아마 여러분들 보다 더 전문가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사항도 나올 수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투명하고 공명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니까, 어떤 물건을 구입한다면 단가가 있으면 가능한 것인데 더군다나 정보화 부분은 용역이다 보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집행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주문을 드리려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 네.

김대원 위원 이상입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 참고적으로 감사원감사를 받을 때는 전산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감사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 위원장대리 이원재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이 없으면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사랑의 PC보내기 운동에서 1,700대의 PC를 2001년도에 700대, 2002년도에 1,000대 계획해서 200대는 배부를 하고 800대는 12월에 배부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의 기능은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감사를 한다든지 해서 경기도 집행부에서 공평하게 행정을 하는 것을 유도하고 그런 방향을 바라는 것인데 이러한 사랑의 PC보내기 운동도 그런 면에서 오지, 벽지 이런 데 배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제2청사에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지 정보통신담당관이라면 제2청사를 총괄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2청사에도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여부와 이제껏 배부내역을 써놓으셨는데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없으시면 배부한 실적과 배부할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 우선 첫 번째는 저희가 경기도 전역을 다 배부하고 제2청사는 따로 하지 않고 저희가 배부하는 숫자는 제2청사까지 다 포함됐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사랑의 PC는 아동보육시설, 그러니까 옛날 말로 고아원이지요. 장애인시설, 노인복지시설, 불우한 시설위주로 보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적인 시설자료는 다 갖고 있으니까 별도로 배부한 실적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원재 배부한 실적과 계획, 800대도 12월에 배부한다고 했는데 다 받아서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니까 배부할 계획 등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분.

김영복 위원 보충질의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2001년도 700대, 2002년도 1,000대인데 수가 경기도 본청, 제2청사 합한 자료인가요?

○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 네.

김영복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사랑의 PC보내기 운동 추진한 실적은…….

○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 그것은 시·군별로 하고 추진한 실적을 별도로 갖고 있습니다.

김영복 위원 별도로 나중에 주시고요. 도에서는 재활용하는 PC에 대해서 다 업그레이드 시켜서 보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보급하는 것도 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 거의 업그레이드하는데 도에서 나온 것은 쓸만한 게 나오거든요. 장애인단체에 주는 것은 장애인들을 위한 성능추가 또는 특수한 성능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도본청에서 나온 좋은 것들은 업그레이드에 1대당 8만원 내지 10만원 들어가는데 장애인단체에 주고 그보다 성능이 못한 것이 들어오는 것들은 보급해서 쓰는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복 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랑의 PC보내기 운동이 나름대로의 참 좋은 효과를 거두면서도 뒤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면 업그레이드시키고 않고 갖다드릴 데를 조사해서 나름대로 거기에 맞게 해야 되는데 그냥 갖다 주니까 '우리를 무시하냐, 이런 것을 갖다주냐'는 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100%는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많이 업그레이드시켜서 갖다 주지만 시·군에는 사랑의 PC보내기 운동이 가식적이고 형식적으로 그냥 쓰던 것, 거의 망가진 것, 고쳐서 다시 쓸 수 없는 것을 갖다 줍니다. 이것을 도에서 시달하거나 아니면 도에서 예산이 되면 시·군의 모든 것을 업그레이드시켜서 보급하더라도 쓸 수 있게끔 해주실 의향이 없으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 시·군은 행정적으로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김영복 위원 도뿐만 아니라 시·군에도 계도해서 그렇게 해주시고, 지방자치제가 되고 나서는 도만 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시·군이 못하면 도까지 같이 휩싸여서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도를 잘 해서 확인까지 해주고 나중에 평가할 때 그런 것을 넣어서 실제 그런 일이 있었나 없었나, 보급한 현장도 확인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 알겠습니다.

김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함진규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원재 함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진규 위원 고양시출신 함진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김영복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책자설명자료 59페이지에 보면 정보소외계층에 2001년도 700대, 2002년도 1,000대라고 했는데 사실 중고PC를 성능개선해서 수리·보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개인한테 영구 지급한 겁니까, 아주 준 겁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 네, 아주 주는 겁니다.

함진규 위원 그러면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은 몇 년마다 업그레이드시키고 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 우선 대당 8만원 내지 10만원 들이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받으시는 분들이 쓸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시켜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업그레이드는 컴퓨터의 성능을 더 높여서…….

함진규 위원 그러니까 중고를 처음에 줄 때 7, 8만원, 10만원 정도 비용을 들여서 업그레이드한 상태에서 준다는 거지요?

○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 네, 그렇습니다.

함진규 위원 그러면 그 이후의 관리방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예 개인소관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알아서 하는 겁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 끝나는 겁니다.

함진규 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김영복 위원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사실 잘 아시다시피 요새 흔한 게 PC거든요. 사회복지시설, 영세민, 장애인들한테 그런 식으로 업그레이드해서 보급을 한다고 하지만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혜택이라고 생각을 안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겠지만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개인에게 주는 차원보다 장애인도 그렇고 새로운 PC를 그 사람한테 지급하고 오히려 행정기관에서 계속 업그레이드, 행정기관은 자체적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쓸 수 있는 능력과 예산이 충분히 있거든요. 차라리 그것을 뒤바꿔서 지급하면 어떨까, 다시 말해서 사회복지시설, 영세민, 장애인들한테는 매년 예산상의 제한은 있겠지만 새 PC를 지급하고 행정기관은 수시로 PC에 대해서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 그런 방향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컴퓨터 1대를 업그레이드한다는 것은 부속을 새롭게 넣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있는 기능을 수리하는 것도 있는데 도 전역의 산지에 흩어져 있는 PC 수준을 하나하나 책정해서 다시 하나하나 업그레이드하기에는 행정력이 많이 소모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방향을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함진규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받는 사람들이 중고를 받았을 경우는 업그레이드하신다고 하지만 사실상 행정기관 쪽에서는 효율적인 수치라고 할까 이런 것에 연연해서 PC를 보급한다고 하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소유권이 넘어오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아마 긴요한 사람들은 물론 상당부분 쓰시겠지만 별로 쓰지 않는, 시중에 나가도 얼마만 주면 살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영세계층이라 하더라도 효율성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돼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원재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영 위원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정보화시범마을을 현장 확인한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농간에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시범마을을 만들고 예산을 많이 투자하고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을 현장에 가서 확인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도에서 정보화시범마을을 만들고 나서 지원한 만큼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는 사실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판단하기 힘듭니다. 물론 대부분 정보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의 수가 얼마만큼 되느냐, 실제 생활에 이용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정보화시범마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확대해서 운영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가 됐는데 과연 평가부분에 있어서 정보화시범마을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또 그것에 대한 가시적인 실적은 아니겠지만 실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 우선 정보화시범마을의 가시적인 효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평 강하면의 정보화시범마을을 다녀오셨는데 거기를 시범마을로 지정해서 초고속 인터넷이 깔렸습니다. 옛날에 전기가 새롭게 들어온 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PC 100여대를 보급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정보화에 대한 신념, 앞으로 21세기를 같이 누릴 수 있는 여건을 갖췄다는 거지요. 이번에 2차 시범마을로 지정된 광주 문화재마을의 경우 이 위원님을 모시고 가서 직접 주민들과 설명회를 했습니다만 설명회 끝나고 나서 주민들이 직접 고맙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붐이 조성되고 있다는 것을 성과로 들고요.

두 번째는 과연 결과가 어떠냐는 것인데 최종평가를 하거나 중간평가한 결과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다만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정보화마을로 지정된 시범마을을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 경진대회를 했습니다. 정보화시범마을에서 농산물 팔린 것, 그 동안 접속한 것, 이용한 것, 대표들이 가서 인터넷사냥대회도 했는데 파주 통일마을이 준우승을 했습니다. 이것이 경기도가 정보화시범마을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사항들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정인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정보통신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보화에 관한 지식이 솔직히 너무 일천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시스템이나 공공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들을 파악하지 않고 있지만 피부로는 대체적으로 많이 정보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경기넷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넷에 접속하는 빈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사이버장터나 이런 데 가보면 실질적인 거래상황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은 경기넷을 다른 홈페이지에 홍보해야 되는데 홍보가 잘 안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실제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조직기구표에 들어가 보니까 자료가 뜨지 않아요. 그런 것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지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질의드립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 우선 첫 번째, 경기넷 접속을 많이 한다고 칭찬해 주셨는데 참 고맙습니다. 그 사항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별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회원을 나름대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업무보고에도 드렸습니다만 경기넷 회원수가 19만 8,000명입니다. 두 번째가 서울이 약 5만명 정도 됩니다. 다른 데는 5,000명, 8,000명, 2만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접속하는 건수도 보면 43만건으로 보고드렸는데 다른 데는 10만 내지 20만건 정도가 고작이어서 더 앞서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이버장터나 상거래관계인데 경기넷 자체가 상거래전문사이트는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이트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농산물을 처리하는 사이버장터나 그런 사항들은 전국에서도 우수사례로 소개되고 다른 데서 벤치마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전문사이트 보다는 굉장히 낮지만 나름대로 지방자치단체 사이트에서는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실정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기구에 들어가서 자료가 부족한 면은 바로 보완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인영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공공기관의 정보화 작업입니다. 사실 그 동안 제가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상당히 오해를 한 부분들이 많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비보수 유지·관리하면 도대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하는 의심을 갖기도 했었습니다만 그것은 역시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먼저 제주도에서 실시한 전자마을 정부조합 관련 세미나에서 많은 느낌을 받았었는데 위원 스스로도 앞으로 더욱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만 공공기관이 정보화 작업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도, 시·군간에 시스템이 서로 다른 시스템을 쓰고 있는 경우가 있겠지요.

○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 네.

정인영 위원 그럴 경우 그것이 앞으로 통합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통합될 수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정보화가 되면서 개인정보 내지는 공공기관의 정보유출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런데 해킹에 대한 대책은 우리 경기도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로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규격이 서로 다름으로써 정보의 통일성, 호환성, 네트워킹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정부에서는 정보촉진법을 제정해서 국가단위의 업무들은 정보통신부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정보화 관련사업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중복이 안 되느냐, 개발된 것을 또 개발하지 않느냐, 호환성이 있겠느냐는 심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별이나 시·군·구별로 개발이 굉장히 다양하고 산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반적인 것은 어렵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도 많이 드는데 이것을 통일해야겠다 해서 지방자치단체, 정부와 조합을 구성하는 안을 의회에 올렸습니다만 그것은 12월 3일에 보고드리면서 조합에 대한 필요성은 그때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보에 대한 해킹문제, 보안문제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보안관계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심하셔도 됩니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면 행정정보는 ATM망이라고 해서 행정망에서만 정보가 왔다갔다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터넷을 통하는 게 아니라 행정망을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외부에 일차적으로 안전하고, 두 번째는 행정망을 통합니다만 행정망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KT망, 기존의 우체국 망을 통해서, 정보통신부에 있던 망을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KT가 되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그 망에 들어가서 해킹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문서로 시·군에 보낼 때는 암호화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시·군에서는 암호화된 것을 풀어서 받는 겁니다. 그전에는 문서가 팩스로 왔다갔다하는데 지금은 전산으로 왔다갔다합니다만 중간에는 암호화해서 보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기넷 같이 서버 운영하는데 들어오는 것을 염려해서 탐지시스템을 운영하고, 또 하나는 바이러스탐지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가정별로 바이러스 걸리면 전문회사에서 업그레이드시켜서 방어하잖아요. 그런데 경기도는 일괄적으로 통합바이러스방지시스템을 작년도에 해서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킹에 대한 것은 현재 수준에서는 최대한 보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영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시스템에 대해서 도나 시·군에 있는 체계가 백업시스템은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 자료는 제2청사에 3개월 단위로 백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대에 뒤떨어질 것 같아서 내년도부터는 제2청사에 매일 백업시스템이 되도록 하고 시·군의 중요한 정보자료들은 도에 다시 백업해서 시·군 시스템이 잘못될 경우에 대비해서 상호 보완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정인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원재 다음 질의하실 분, 함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진규 위원 이미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95년도에 월드와이드웹이 상용된 이후에, 그 당시에 제 생각으로는 연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소수의 전유물이었지만 지금은 인터넷이 많이 상용화돼서 제가 어느 책자에도 보니까 인터넷 사용자수가 전세계적으로 3억명 정도가 넘어섰고 국내만 해도 약 1,500만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계청에서 정보화실태 조사한 것도 컴퓨터 보유가구비율이 6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공공기관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관련돼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홈페이지 구축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구축해 놓고 나서 향후 운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막상 구축은 해놓고 지금도 관리는 어느 정도 잘 하고 계시지만 타 시·군에 들어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천차만별입니다. 지난번에 예산담당관실 감사할 때 예산과 관련해서 정보통신에 관련된 것을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사실 오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자체별로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경기도보다 잘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여기보다 못되어 있는데도 있거든요. 서비스 수준이 낙후될 경우에는 사실 경기도의 홍보라든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고 있지만 제가 지적한 대로 방치나 낙후된다고 하면 사실 공공기관의 이미지가 굉장히 손상되고 예산의 심각한 낭비를 초래할 수도 있어요. 저번에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을 제가 한 번 봤더니 자료의 계속적 보완이나 운영인력, 예산확보 등 조치가 미흡하여 이용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지적사항이 사전 준비없이 홈페이지 개설을 방치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인력 미확보, 그 다음에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홍보 및 정보검색기능 미흡으로 지적이 한 번 된 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인터넷주소에 들어갈 때 개인들의 주소도 마찬가지지만 야후(www.yahoo.co.kr)나 코리아컴(www.korea.com) 같은데 들어가면 유명검색사이트가 많이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찾아가기 쉽지 않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야후나 코리아컴 같은데 들어가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소로 단순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 지금 지적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홈페이지별로 운영이 부실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관별로 보면 시·군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있고 경기넷에서 520개 항목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실·과별로 자료를 주기적으로 계속 넣고 있습니다. 그 사이트별로 담당부서를 지정해서 매월 우리가 컴퓨터에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내용별로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수시로 정정해 나가고 있고요. 시·군별로도 저희가 홈페이지를 들어가봐서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부흥되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홍보인데요. 경기넷이 야후나 그런 사이트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kg21.net 치지 않아도 어디 들어가서도 우리말로 경기넷 치면 그대로 뜹니다. 그렇게 등록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군별로 제가 파악을 못해 봤는데 그것도 점검해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함진규 위원 홍보와 관련돼서 사실 지금 이용건수가, 접속건수가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것을 조금 다른 각도로 봅니다. 물론 접속건수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사실상은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큰 매력이 없을 경우에는 사실상 한번 들어왔다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들어옵니다.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국제화 시대라고 다들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경기도에 영문 인터넷홈페이지가 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 네.

함진규 위원 그게 얼마나 다양하게 돼있습니까? 저도 그것은 보지 않았는데요.

○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 경기넷에 다는 못담았고요. 지금 외국에서 관심을 가질만한 그러니까 경기도속에 경기도의 정책들, 무역관계, 그 계통으로는 다 영문화돼 있고 그외에는 다는 안하고 있습니다. 529군데 중에서 외국인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사항들은 영문으로 번역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초에는 보고드린 대로 중국어, 홈페이지를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함진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다양화시켜 가지고 외국인들이 경기넷이나 이런 데에 들어가서 경기도의 자료를 볼 수 있는 식으로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것은 사실상 아까 정인영 위원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지자체 홈페이지하고 광역을 통합해서 통합설계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렇게 통합해야지만 총론적인 면에서는 같은 이미지로 가고 각론에서는 각 시·도별로 어차피 특성이 있는 거니까 특성에 맞게 갈 수밖에 없는데 총체적인 면에서라도 표준화해서 그렇게 구축하는 것이 결국은 예산절감효과가 상당히 크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홈페이지도 결국은 포털사이트로 가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광역도 마찬가지고요. 들어가 보면 제 생각 같아서는 포털사이트로 운영해서 관내의 업체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차피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허브사이트와 같이 연계를 시켜버리면, 예를 들어서 한번 들어가 보면 관내 유명한 음식점이라든가 한약방이라든가 아니면 부동산중개소 등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그런 업소를 검색할 수 있고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구축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링크만 시키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도 포함시키는 것이 결국은 경기도 전체의 홍보를 위해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포털사이트 쪽으로 연계시킬 용의는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 먼저 광역으로 시·군과 도를 묶는 문제요. 그런 것은 현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기넷에서 시·군홈페이지 수원시, 고양시는 그대로 나오게 되고, 물론 시·군홈페이지에도 경기넷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보교환을 하게 돼있고 그 다음에 이미지 구축인데 이미지는 시·군하고 협의해서 경기넷을 많이 따라온다거나 새로운 통합이미지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고 또 광역통합 설계부분은 많이 연구해야 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포털사이트 문제인데요. 저희가 사실 추구하는게 포털사이트입니다. 모든 정보가, 도민들이 알 수 있는 모든 정보들을 경기넷에 담아서 도민이 알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저희 기본방침으로 돼있고 중·장기 계획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일환으로 약도를 말씀하셨는데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경기넷에 지리정보지도를 보는 게 있습니다. 지리정보를 보시면 다른 데하고 틀리는 게 한미르같은 것은 도로, 건물명만 나오는데 저희는 이름을 클릭하면 병원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슨 과가 있다는 내용까지도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를 다 담아서 구축해 놓은,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이렇게 호응이 좋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정보나 이런 사항들은 내년도에 확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심의 때 다시 보고드리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포털사이트로 계속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진규 위원 제가 아까 말씀을 못드렸는데 지리정보와 관련돼서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서울시같은 경우에 들어가보면 도로를 가다가 미리 막히는 지역을 집에서 클릭을 해보고 들어가서 목표지점을 쳤을 경우에는 그것이 나오거든요. 어디가 얼마만큼 정체되고 있는지 그런 장치가 서울시같은 경우에는 잘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원문제하고 예산문제입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본청의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지금 나와있는 것만 해도 5급 사무관으로 계신 분들이 다섯분에다가 규모는 이 정도로 갖추고 있어서 괜찮다고 보는데 제2청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굉장히 취약합니다. 제2청사도 어떻게 보면 경기북부지역을 총괄하는 지역인데 사실상 이런 정보통신을 담당하는 인력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무관이 한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밑에 인원이 몇 분이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적은 숫자고 열악합니다. 북부지역은 그렇지 않아도 모든 면이 취약한데 그런 담당이 적다 보니까 기초자치단체의 관리라고 그럴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133페이지에 보면 광역자치단체별 정보화와 관련 예산현황인데 예산도 제가 눈으로 대충 보니까 물론 대전광역시라든가 서울시같은 데 비해서는 거의 2분의 1, 광역시에 비해서는 5, 6분의 1정도밖에 안되는 정보화 관련예산인데 이것도 중간정도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화 관련예산이 굉장히 적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예산문제가 쉬운 문제도 아니겠지만 예산담당관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의회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원 홈페이지를 개편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 일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함진규 위원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 의회관계는 의회 총무담당관실에서 의원님들의 정보화 관계를 추진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고요. 의회 총무담당관실 의견을 받아서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함진규 위원 왜냐하면 그것이 물론 의회사무처 소관사항이기는 하지만 의회에서만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의정활동사진 이런 것을 의원들의 홈페이지에 실어주는 것까지는 의회사무처에서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본회의를 동영상자료로 저장해서 도민들이 의회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사실 제가 도의회 본회의 개최될 때 보면 관련의원이라든지 관련유관단체에서 방청석에 와서 20명, 30명 방청하는 것을 목격을 했어요. 저도 지역에서 몇 분 오신 경우도 있었고, 그것이 굳이 도의회까지 안가더라도 이런 동영상자료를 통해서 저장되고 그 시간이 아니고 지나서라도 언제든지 들어가서 볼 수 있다고 그러면 굳이 오실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 거기에 대한 예산이 안 서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행을 언제쯤 하실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도의원이, 시의원도 마찬가지겠지만 도의원들이 사실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저희들이 지금 의정보고회를 한다고 하지만 지역주민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보고 싶을 때 도의회에 들어와서 동영상으로 언제든지 자기들이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야지 어떤 위원이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런 여러 가지가 부각이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의 하나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 정보통신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의 도로관계, 차량, 교통관계의 예를 들어주셨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내년도에 구축이 되는 데요. 경찰 CCTV하고 연계해서 의정부나 고양이나 이런 데 홈페이지에서 그때 그때 교통사정을 중계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내년도에 경기넷에 연결을 해서 경기넷에서 교통상황을 볼 수 있게 보완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 인력관계인데 특히 제2청사 정보통신 인력확충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겠고 서울시보다 우리가 인력이 적은 것은 다 아는 사항 아닙니까? 참고적으로 올초에 조직진단을 해서 행자부에 인력확충계획을 올린 것을 위원님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거기 계획에 정보통신담당관실이 현재 1개 담당관실입니다마는 2개 담당관실로 확충하는 것으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인력은 사실 많아야 됩니다. 위원님들 기회있을 때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산확보사항인데요. 보고서가 아니고 자료 133쪽에서 보고가 됐습니다마는 서울시는 1국 5담당관 체제입니다. 저희하고 짜임새 자체가 한 과라는 짜임새가 틀리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은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 밑에 대전의 경우는 대덕벨리 구축하는 게 있어요. 그 사항이 특이하게 들어가서 많고 다른 데 비하면 100억원미만입니다마는 우리는 타 시·도보다는 큰 규모로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예산관계는 이번에 지사님께서도 예산심의하면서 정보화 예산은 하나도 안 깎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은 다 관철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의회 홈페이지 관계인데요. 아까 의회관계는 총무담당관실에서 운영한다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그냥 운영하는 게 아니고 정보화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인영 위원님이 정보화위원회의 부위원장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기획위원회 위원님 두분하고 경투위원회 두분하고 위원님 네분이 계시고 대학교수들이 세 분이 계시고 정보통신담당관과 예산담당관이 거기 자문위원으로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 정보화 관련사항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특이한 게 위원회를 벌써 세 번 열었습니다. 세 번 열어서 위원님들 정보화 하는 것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 활동사항을 말씀하셨는데요. 정보위원장님이 착안하셔서 그런 관련계획까지 안을 잡으셔서 도의회에서 활동하시는 것을 동영상으로 생중계방송 되도록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넷에서도 물론 의회 개원되는 것을 담아서 방송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것은 의회소관입니다마는 제가 아는 대로, 역할을 하는대로 저도 또 맡은 임무가 그것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함진규 위원 고맙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60페이지에 보면 민원서비스 혁신을 위한 통합민원정보기관 구축해서 밑에 보면 자동차 및 지적관리시스템의 효율성 제고해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저는 지역적인 문제지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사실 시·군의 주민등록정보라든가 보험개발원의 책임보험가입정보 이것을 시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끼워놓은 것 같은데요.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상 주민이나 도민에게 정보를 제공해서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는 면도 중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라는 게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것을 알면 사실상 이런 정보가 제공됨으로써 들어가서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전의 신문지상에도 몇 년전에 큰 문제가 됐었는데 주민등록등본 같은 것은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아무나 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어디에 전출을 가있는지 색인부라든가 폐쇄인명부 같은 것을 보면 다 추적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범죄에 악용되든가 다른 안 좋은 방향으로 악용됨으로써 그때 4, 5년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이전인가 정부에서 막아놔 가지고 그 이후에는 주민등록등본, 초본 발급을 못받았거든요. 이런 정보가 공개화 되면서 사실상은 인터넷에 들어가서 떼려면 얼마든지 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다 보면 사실상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들어가서 가족관계까지 전부다 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횟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무한정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쭉 뽑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차단장치가 있는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찰청이라든가 동사무소에서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 정보를 떼어보려고 하면 소위 말해서 채권·채무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라든지 아니면 이해관계 사실을 확인하는 것을 제시해야만 제한적으로 떼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정보는 그것하고 정반대되는 경향이거든요. 그래서 상충되는 두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인터넷 들어가서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것이 자신의 이름이라든가 물론 아이디가 있어야 들어가는 것으로 저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들어가서 나중에 문제가 됐을 경우에 그것의 증거가 남는지 그리고 횟수제한이 있는지, 한번 들어가고 나서 1시간후에 또는 2시간후에 다시 들어가서 뽑을 수 있다면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채무관계로 해서 뽑는다고 해서 몇 건 뽑으려면 일주일 뽑아야 하거든요. 그런 것도 하나의 견제장치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한 방법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 정보통신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60쪽 보고서 상단에 보면 모든 민원이 인터넷에서 처리하는 안방민원서비스 기반조성해서 11월 1일부터 해서 그 밑줄에 “주민등록 등 주요 행정정보외 20종의 첨부민원을 생략하고”라는 난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이겁니다. 주민등록을 공유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민원 내실 때 주민등록등본, 초본은 11월 1일부터 안 내셔도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민등록정보가 다 공개돼서 개인정보보호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담당공무원만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 조회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사항만 조회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민원을 처리하는데 그 사람의 현재 주소가 필요해서 들어가면 주소만 나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담당공무원도 들어가서 조회하면 반드시 기록에 남습니다. 그렇게 해서 누가, 무슨 정보를, 무슨 필요에 의해서, 몇 시에 어떻게 들어갔다는 것이 다 기록에 남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정보공유문제는 최대한 개인 사생활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개인이 컴퓨터에서 뽑는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큰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왔느냐 하면 제가 양평가서 그때 유영록 위원장님께서 토지대장을 뽑으셨는데 주민등록등본을 여기서 뽑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뽑느냐 하면 자기 주민등록증을 넣고 주민등록증에 지문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 지문을 눌러요. 그래서 본인인 것이 확인되면 그때 주민등록등본이 나옵니다. 저도 양평가서 발급받은 것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식의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은 다 개발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본인확인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민원발급기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이 집에서 컴퓨터로 발급하는 것은 안됩니다. 왜 안되느냐면 이런 보안체제가 안 갖춰있기 때문에 안됩니다. 그래서 보고서 중에 공무원들이 올해 12월말까지 전자서명을 다 갖춘다고 하는데 이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공무원들이 다 전자서명체제를 갖추고요. 아까 아이디 말씀하신 식으로 전자서명이라는 것이 그런 거거든요. 컴퓨터가 1하고 0의 1,024개 숫자를 암호화해서 기억해서 등록시킵니다. 그런 식으로 등록을 확대해 가면서 개인들도 방안에서 주민등록등본을 정보가 보호된 상태에서 다 발급받는 이런 방향으로 개발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함진규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64페이지 GIS와 관련된 것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본 위원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야중의 하나인데요. 저는 항상 말씀드릴 때 통합관리에 관한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이미 누차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사실상 이게 통합으로 관리가 안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현재는 부분적인 거였지만 앞으로는 문제가 더 크리라고 보거든요. 다행히도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기반시설물 정보DB를 구축하고 있다니까 사실 반가운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지자체하고 광역하고 유관단체, 도로를 담당하는 도로공사, 상수도사업본부, 전력이면 전력 이런 부분을 통합해서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원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깐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1시48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이원재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 김영복 위원입니다. 함진규 위원님의 GIS시스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67쪽에 있는데 큰 지역에는 GIS시스템이 잘 됐다고 본 위원도 보는데 군지역에는 GIS시스템 구축이 전혀 안돼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오고요. 군수나 시장들이 지리정보체계를 구축하는데 도에다가 신청을 안한 것으로 나오는데 시·군에서 안한 것인지 아니면 도에서 나름대로 이 사업에 대해서 공문요청을 했는데 안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진규 위원님께서 통합관리시스템 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리정보시스템이 도로하고 상수도, 하수도를 건설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전기 이런 다른 시설까지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군지역, 시지역도 안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9개를 추진하고 12개 시·군을 못하고 있는데요. 김영복 위원님께서 그런 것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GIS시스템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출발은 건설교통부에서 국비를 지원주겠다고 지원한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도는 지난해까지 건설교통부에서 국비 135억원을 줘서 시비하고 합쳐서 과천, 수원, 부천, 고양, 시흥 5개시를 추진했고요. 그리고 그 동안 타 시·도에는 도비지원되는 게 없어요. 타 시·도를 보면 지금 전국이 광역시 빼고는 238개 시·군 아닙니까? 그중에서 GIS시스템을 하고 있는 데가 40개 시·군입니다. 그중에서 경기도가 19개, 반을 경기도에서 하고 있고 전국 다 해봐야 21개 시뿐이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다른 데서는 별도 도비의 지원없이 국비만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도비까지 지원을 해서 지금 12개소를 추진하고 내년도에는 물론 국비까지 포함해서 10개 시를 추진합니다마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해줄 적에 시·군별로 의견을 물었습니다. 할 계획이 있는 데는 내라고요. 매년 묻고 있습니다. 시는 12개, 군지역은 6개 군이 다 포함이 되고 시지역이 안되는 곳이 여섯개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아직은 좀 이르다, 시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계획을 수립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복 위원 본 위원도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 자료에 보면 군이 아까 6개 군, 시가 12개 시라고 그랬는데 자체에서 안하는 것처럼 여기 감사자료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들어가는 예산에 국비가 몇 %, 도비가 몇 %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 국·도비 약 50%고요. 해마다 틀려지는데요. 시·군비가 50% 그렇습니다.

김영복 위원 국·도비 합쳐서 50%요?

○ 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 네.

김영복 위원 아까 담당관께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시·도에서 안 하는 것을 경기도에서 한다면 사실 좋은 시스템 아닙니까? 선진국에서 이미 다 해왔고 유럽의 몇 군데 상·하수도 문제 때문에 가본 적이 있는데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이 낭비되는, 상수도 같은 예를 하나 들면 누수율 제고문제 때문에 예산낭비되는 돈이면 하고도 남을 정도의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떤 토론회에서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적도 있는데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보기 때문에 앞으로는 도비지원을 할 의향이 없으신 지, 그런 게 돼야 군에서도 앞으로 계획을 세우지 이런 예산을 군에 안 하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군에서는 아예 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공사하면 시스템 관리가 안돼 있어서 터뜨려지거든요. 어디에 뭐가 묻혀있는지도 전혀 모릅니다. 담당관님이 대답하시기 힘들면 여기 기획관리실장님이 계시니까 앞으로 열악한 군에 더 확보하실 계획이라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정창섭 GIS사업의 필요성 그리고 확장성에 대해서 김영복 위원님께서 질의주셨는데 아무튼 경기도가 타 시·도와 달리 원래 국비사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을 우리 도의 경우에는 도비 자체도 들어가서 대상지역을 더 확대하는 시책의 일환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군비 지원부분이 50%이기 때문에 열악한 군 단위지역에서는 엄두도 못 내고 계획을 제출하지 않는 부분의 행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질적인 수요부분은 지역적인 판단이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군 단위지역의 여러 가지 재정, 꼭 필요한 데 재정이 못 따라줘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복 위원 적극적인 검토를 하시고 장기적으로 보면 사실 이게 예산절약이거든요. 이런 쪽에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원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33분 감사계속)

(이원재 위원장대리, 나경숙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나경숙 다음은 법무담당관실에 대한 감사순서가 되겠습니다. 증인들에 대한 선서는 지난 21일 일괄선서로 갈음하여 생략하고 증인출석여부만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셨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정창섭 네.

○ 위원장대리 나경숙 법무담당관님 나오셨습니까?

○ 법무담당관 방광업 네.

○ 위원장대리 나경숙 그러면 법무담당관 나오셔서 법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담당관 방광업 법무담당관 방광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나경숙 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법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법무담당관실의 기구와 정·현원은 3담당 14명으로서 보고에 앞서 법무담당관실의 각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호필 법제담당입니다.

(인 사)

이석범 행정심판담당입니다.

(인 사)

최계동 송무담당입니다.

(인 사)

이어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법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에게 친숙한 법무행정 구현, 특색있고 다양한 법률교육의 내실운영, 공정한 행정심판 운영으로 주민권익보호, 적극적인 소송사무의 수행 그리고 신속·공정한 소청심사세도 운영 등 6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에게 친숙한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법무행정 홈페이지 구축으로 주민과 공무원의 편의를 도모하고 친절한 상담과 정확한 법령해석으로 신뢰받는 도정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는 경기넷을 통한 법무행정 홈페이지를 개선·보완하고 새롭게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법무행정 전산화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완료해서 조례안, 규칙안 등 1,968건의 작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법령 및 자치법규 상담을 실시해서 209건의 상담을 이뤄냈습니다. 자치입법실명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조례, 규칙, 훈령 등 94건에 대한 실명제를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전산화된 조례·규칙공포문의 검색자료 제공을 추진하고 또한 홈페이지에 행정심판과 소송·소청심사의 주요사례를 입력해서 행정의 투명성과 환류기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법무행정 강화로 지방자치 정착입니다. 현실과 부적합한 자치법규의 정비로 행정의 적법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권리침해 예방을 위한 청문회 확행 그리고 법령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현행 도 자치법규의 보유건수는 조례가 212건, 규칙이 135건 해서 총 347건입니다. 그 외에 훈령이 71건, 예규가 4건 있습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는 현실과 부적합한 자치법규안에 대한 심사를 94건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조례규칙위원회를 심도있게 운영해서 총 35회에 걸쳐 164건을 심의했습니다. 역시 법률자문관제 운영도 활성화해서 145건의 법령제·개정안이라든가 조례규칙안을 정확하게 심의 자문했습니다. 인·허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전 청문도 210건을 실시해서 감면 30건 등 심도있게 청문도 실시했습니다. 또한 법률전문지인「법무소식」지를 분기별로 발간·배포했고 자치법규집(대본)을 발간해서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올렸으며 행정기관에도 모두 배부해서 새롭게 바뀌어진 법규의 활용에 차질이 없도록 했습니다. 또한 법령 질의·응답집도 발간해서 배포했습니다. 아울러 법령 질의·회신을 통한 중앙과 시·군에 질의회신 131건을 실시했고 그 외에도 각종 협약서 129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현실과 부적합한 자치법규의 지속적인 정비와 아울러서 시·군 자치입법사무에 추진 지도·점검을 통한 개선대책을 아울러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특색있고 다양한 법률교육의 내실운영입니다. 공무원의 법규해석과 법적용 능력 제고로서 주민의 권리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준법사회의 구현을 실시했습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1월과 2월중에 저희가 공직선거관련법 교육을 도의원님과 도, 시·군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총 7회에 걸쳐서 1,400여명의 교육실적을 거뒀습니다. 연찬회도 상반기 3월과 하반기 10월 2회에 걸쳐서 실시해서 171명의 도, 시·군 전담직원들에 대한 심도있는 연찬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전문과정 법률교육도 5월에 법제처와 함께 공동주관으로 도, 시·군, 도교육청 직원들까지 포함해서 237명에 대해서 자치법규입안 요령과 자치법규관련법 해설을 교육했습니다. 또한 권역별 순회 공직자 교육도 7회에 걸쳐서 실시해서 1,899명을 7개 권역별로 나눠서 자치법규입안 실무, 행정심판법 해설, 생활법률 등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도록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법률교육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정한 행정심판 운영으로 주민권익보호입니다. 주민에게 다가서는 공정한 행정심판으로 권리구제기능을 강화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의 시정으로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는 매월 1회 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동안 10회에 걸쳐서 저희가 231건을 처리했습니다. 전체 314건 중 인용이 33건, 기각이 162건, 각하 등 36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0일 이내에 처리한 것이 93%로 기타 영주신청심의 유보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법정기일내에 처리를 했습니다. 또한 주요사건의 심도있는 사전검토를 위한 행정심판 주심제를 올해 처음으로 실시했는데 그간 10회에 걸쳐서 70건의 사안이 복잡하고 그리고 내용이 어려운 사건을 중심으로 주심제를 운영해서 이것도 많은 행정심판 운영에 효과를 거뒀습니다. 또한 행정심판재결사례를 전파해서 행정을 잘못 처리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예방을 강화했고 행정의 환류기능도 아울러 높였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처리한 231건 모두 업무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각 시·군까지 전파되도록 했고, 특히 재결사례집을 발간·배부해서 행정에 참고기능을 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심판처리에 주심제를 활성화하고 보다 공정하고 신속한 행정심판이 운영되도록 노력하면서, 또한 인터넷에 행정심판재결사례를 공개하고 행정심판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적극적인 소송사무의 수행입니다. 소 제기부터 종결까지의 면밀한 심급별 관리를 하고 패소사례 전파 등을 통한 올바른 행정처분이 되도록 유도하면서 소송비용 회수업무를 보다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아울러 고문변호사 제도와 실무부서간의 전문성을 유기적으로 상호 연결지어서 활용성이 높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현행 고문변호사 위촉은 13명으로서 판사출신이 4명, 검사출신이 4명, 공무원출신이 1명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현재 금년도 230건 중에서 확정건수가 76건, 승소율이 작년도 86%에서 88%로 2% 상당 높아졌습니다. 또한 현재 계류건수는 154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를 금년 4월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셔서 승소율이 70% 이상일 경우 소송담당공무원에게도 포상금을 높여서 지급함으로써 책임감과 사기앙양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소송남발 및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소송비용 회수업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전체 회수가 63%인 2억 5,500만원 상당을 회수 완료했고 나머지 52건 1억 4,700만원 상당이 아직 미수로 남아 있습니다. 미수의 주요원인은 패소불만으로 인한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경우도 있고 지급재산능력이 없어서 지급능력이 부족한 경우, 행방불명 등 여러 가지 사유가 복합적으로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적해서 회수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적 소송업무에 보다 중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소송실무교육을 실시했고, 또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보다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처분을 할 때는 보다 철저한 사전검토와 법률실무교육을 통한 분쟁의 사전예방에 노력하고 도재정 및 행정에 영향이 큰 사건들인 주요소송들은 특별관리해서 소송수행을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신속·공정한 소청심사제도 운영입니다. 엄정한 소청심사로 공무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경미한 과실의 적극 구제로 소신있게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소청심사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부위원이 3명, 외부위원이 4명 해서 법상 외부위원이 1명 더 많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추진실적은 현재까지 총 6회를 개최해서 31건 접수 중에 27건을 심사 의결했고 현재 4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속하고 공정한 소청심사위원회를 위해서 작년도에는 법정처리기한이 95% 수준이었습니다만 금년도는 전부 100% 법정기한내로 처리율을 높였습니다. 앞으로 보다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서 소청심사위원회가 운영되도록 노력함과 아울러서 충분한 사실심리와 진술기회 확대로 공정하고 균형적인 심사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의 처리결과는 모두 7건으로서 완료가 3건, 4건이 현재 추진 중으로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오늘 보고드린 업무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은 고견과 지도를 거울삼아 앞으로 보다 법무행정에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위원장대리 나경숙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법무담당관이 앉아서 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법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희 위원 이건희 위원입니다. 법무담당관실에서 무수히 많은 진정들을 처리하시고 행감 준비를 하시는데 밤을 지새우신 담당공무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법무담당관실에서 하시는 게 도민의 권리침해 예방과 법적인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법무행정의 목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오후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안 계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조금 장시간에 걸쳐서 몇 가지를 물어보고 성남공원문제까지 질의하고 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우선 공정한 행정심판 운영으로 주민권익보호 페이지를 보시면 처리건수가 금년도에 314건 중 231건을 처리했다고 나옵니다. 물론 거기에 인용도 있고 기각도 있고 여러 가지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이 15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 법무담당관 방광업 네,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희 위원 그런데 처리건수를 보면 2002년 현재 231건을 처리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그 위원들이 이 많은 건수에 월 1회씩 해서 10회만 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한 겁니까?

○ 법무담당관 방광업 전체위원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행정심판법상 매회 때마다 7명의 위원님들을 선정해서 번갈아가면서 교체해서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명이 모두 한꺼번에 위원회를 하는 게 아니고 7명씩 교대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희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행정심판 2002년도 접수처리현황을 보면 사건제목이 토지형질변경 1번부터 시작해서 산림형질변경, 건축허가, 정보공개신청 등 모든 게 다릅니다.

○ 법무담당관 방광업 네, 사안이 다 다릅니다.

이건희 위원 이렇게 사안이 다른 많은 행정심판위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분들이 짧은 시간에 과연 민원인들이 접수한 것을 제대로 반영해서 처리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 법무담당관 방광업 최소한 저희가 양 당사자,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사실, 보충설명을 최소한 사안별로 전부 정리해서 일주일 전에는 행정심판심의위원님들한테 배부합니다. 그래서 심도있게 위원님들이 보시고,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주심제를 운영해서 공정성을 높이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건희 위원 그리고 74페이지에 보면 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개정이 2002년 4월 8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안사건에 대해서 승소할 경우에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증액해 줬고 신청 및 소액사건도 2만원에서 10만원으로 포상제도를 운영하는데 포상금 적용대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십니까?

○ 법무담당관 방광업 법원에서 소송담당수행자로 지정된 공무원에 한해서 그리고 70% 이상 승소했을 경우에 한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건희 위원 제가 봤을 때 물론 공무원들 중 담당하시는 분들이 물론 승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지만 대상이 우리 도민과 주민 아닙니까?

○ 법무담당관 방광업 네, 그렇습니다.

이건희 위원 그러면 법에 무지하거나 익숙지 않은 분들을 이렇게 승소해서 포상금 제도를 마련한다면 웬만하면 공무원이 이기려고 하는 심리가 작용해서 애매한 도민들의 진정이라든지 법률적으로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전문가 집단과 더군다나 고문변호사 제도까지 고용하고 있는 도에서, 제가 봤을 때 포상금 제도는 도민에게 아픔을 주는 것이지 별로 좋은 제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취지로 금액마저 높여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담당관 방광업 잠깐 그 취지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9년도에 조례가 마련돼서 현재 10년 이상 현실적으로 너무나 동떨어지게 금액이, 아까 보고도 올렸습니다만 신청 및 소액사건인 경우는 2만원이라는, 차라리 이런 규모의 돈이라면 포상금 가치가 없다. 모든 물가를 고려했을 때 이 금액은 현실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개정이 됐고요.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꼭 주민을 상대로 잘못된 행정까지도 이기겠다는 취지가 아니고 정당하게 행정처분을 잘 한 것을 소송진행을 잘못해서 이것을 패소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권리를 보호할 것은 보호하지만 잘 처리된 행정처분까지도 소송수행을 잘못해서, 좀더 소송수행을 열심히 한다면 바르게 행정처분된 것을 사법부에서 판결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취지이고, 포상금을 주게 된 기본적인 배경은 공무원들의 소송업무는 사실상 본연의 업무 외에 과외적으로 소송업무를 추가로 업무부담에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업무 자체는 상당히 행정업무와 또 별개의 사법부 업무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근무시간외나 공휴일에도 나와서 이런 업무들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인센티브 제도로서 사기를 높여주어야 될, 고생한 부분은 인정받는 제도로 저희뿐만 아니고 각 시·도 공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건희 위원 적용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하지 않더라도 도민을 위한 비용을, 아까 말씀에 2만원이 너무 적다, 추가로 받는 액수인데 굳이 그것을 안 줘도 공무원의 사명감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것을 50만원, 20만원으로 올린다는 것은 저는 도민의 대표로서 찬성을 못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용인의 조봉희 의원님께서 성남공원 납골당 설치허가와 관련해서 허가난 것이 압력이 아니냐, 아니면 일방적으로 성남공원 측을 들어준 게 아닌가와 회의록 열람에 대한 질문을 조봉희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성남공원 관련해서 지금까지 진행절차에 부당성이 너무 많이 보이고 현재로서는 절차과정에 준비가 부족했는지, 허가난 지 2년이 지난 이제까지도 행정심판을 떠나서 소가 제기되고 고등법원까지 올라가서 해결점이 보이지 않는 성남공원 관련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 질의를 하기까지 굉장히 망설였는데 허가주체인 경기도와 광주시의 입장 그리고 사업주, 지금 말로는 1,300억원 가량의 돈을 투자한다는 성남공원 사업주 측이나 주민의 대표들, 네 가지 입장이 너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고 해결점이 안보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소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질의하기가 상당히 망설여집니다.

어떤 방향으로 잡아나갈까 망설였는데 저는 어떤 방향으로 말씀드리고 싶냐면 국가의 권장사업이라 할지라도 과연 이렇게 해서 해결이 보이지 않는 여기까지 몰고 가게 된 주원인이 무엇인가를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571페이지에 보면 성남 납골공원이 나옵니다. 성남공원이 사설납골당 설치허가를 2000년 12월 11일에 신청해서 바로 동년 12월 20일자로 허가 처리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그때 당시 19개의 조건부허가를 그냥 내준 겁니다. 사설납골당이라는 것이 국가적인 권장사업이고 국토훼손을 방지하고 산림훼손을 방지한다 하더라도 일반허가권을 만일에 조건이 안된 상태에서 다른 허가를 해줄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말씀드리면 19개 조건부라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허가부터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담당관 방광업 납골당 설치허가의 필요성이라든지 또 허가의 적법성, 타당성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사업 주관부서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답변올린다는 것은 어렵고 다만 개괄적으로 말씀올린다면 지금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장묘시책은 앞으로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미리 준비해서 전반적인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풀어나가지 않는다면 막상 닥쳤을 때는 이러한 문제는 상당히 어렵게 크게 밀려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장묘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특히 경기도 남부지역은 상당히 부족한 납골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기본적으로 그러한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남공원은 당시 행정심판위원들이 열띤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납골당이 필요하다면 새롭게 산림을 훼손해서 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공원묘원을 이용해서 거기다 납골당을 하는 것이 보다 더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재해, 환경, 교통 등 여러 가지 피해방지조건을 부관으로 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기 납골당 설치허가가 된 사업을 달리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런 내용들이 심도있게 논의가 됐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러한 납골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LPG시설이라든지 또 심지어는 사회복지시설까지도 관련법규상에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데도 상당히 지역적으로 반대의견을 제시하면서 행정을 어렵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건희 위원 그 대목을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러 가지가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어떤 것부터 짚어갈까 망설여지는 점이 많은데 2001년 3월 20일에 이학규외 49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납골당 허가처분을 무효화하라고 했는데 그 뒤로 이런 소송제기기간에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기본설계에 대해 조건부로 채택을 해줬고 그 기간인 10월 25일에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주차장 접근도로 확보 등을 도비로 확보해 주셨습니다. 도비로 확보해준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주변에 있는 국도가 2차선 도로인데 성남공원 납골사업지 진입로까지는 주변이 2차선인데도 불구하고 국고로 4차선이라는 엄청나게 넓은 도로를 이렇게 확보해 주었습니다. 확보해준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 겁니까?

○ 법무담당관 방광업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업분야별로 질의해 주신 것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부분을 왜 확장해서 개설했느냐 그런 부분도 역시 도로 관련부서가 검토라든지 필요성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달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희 위원 그러니까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해준 거나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4차선 해준 것이라든지 등등은 사업체쪽에 너무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해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해 근 2년에 걸쳐서 해온 과정을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중간에 산림형질변경이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광주시에서는 산림형질변경을 불허가 통보한다라고 성남공원측에 분명히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불허가처분취소행정심판청구를 성남공원측에서 경기도에 했습니다. 그때가 4월 15일에 행정심판재결을 해서 불허가 처분을 취소 결정했고 산림형질변경허가의무심판청구 또한 경기도에서 행정심판을 통해서 의무이행을 하라고 재결까지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이미 납골묘지에 관련된 인·허가 사항이 도에서 시·군으로 넘어간 시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설묘지 및 납골시설 설치허가가 시·군으로 넘어간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광주시에서 안해 줬는데 왜 경기도에서 행정심판을 이렇게 두 번씩이나 하면서 그것을 허락하고 이행하라고 이렇게 거의 명령을 내리듯이 광주시장에게 성남공원에 대해서 산림형질변경허가를 이행하라고까지 해줄 수 있는 겁니까?

○ 법무담당관 방광업 답변올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장·군수가 인·허가를 해줘야 될 사항을, 관련법상 그것이 제재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도 민선 자치단체장이 행정을 해오면서 많은 반대주민들의 의견을 의식해서 허가를 안해주는 그러한 경우가 잘 아시다시피 종종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행정심판법에 의해서 당연히 해줄 인·허가 처리를 허가받지 못할 때 거기에 대한 정당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직급 상급관청이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행정심판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명시돼 있었습니다. 아까같이 시·군에서 허가를 해줘야 할 건데 불허가 했다 이럴 때는 그것의 취소를 요구하는 이러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무효능확인심판도 할 수 있고 의무이행심판청구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을 때 그것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행정심판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건희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하에서 인·허가권이 시·군으로 넘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군수의 판단에 반해서 상급기관에 신청한다면 행정의 사무이관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 법무담당관 방광업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장·군수가 관련법 규정에 의해서 행정을 똑바로 정당하게 처리하면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해줘야 할 사항들까지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법상 하자가 없는데도 허가를 안 해주는 경우가 왕왕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이 청구되고 행정심판에도 또 불만을 갖고 사법부에 행정소송까지 가는 제도가 절차상으로 마련돼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건희 위원 그런데 그렇게 시장·군수가 당연히 법적으로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해준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광주시의 입장은 현재 안 해주고 있는 게 커다란 문제 중에서 산림형질변경허가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분명히 광주시장의 권한으로 돼있는데 경기도에서 행정심판을 통해서 경기도지사가 직접 처분하는 이런 일들이 과연 지방자치법이라든지 법률적으로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봤을 때는 월권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법무담당관 방광업 아닙니다. 위원님, 그것은 분명히 행정심판법에 일선 시장·군수가 이유없이 민원을 불허가했을 때 거기에 대한 구제제도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객관적으로 독립된 이러한 준사법적인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거기에 의결로서 확정이 됩니다. 이것의 의결이 확정되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처분청이나 행정청, 민원인 모두를 귀속하게 돼있습니다. 달리 위원회 결정에 따르지 않을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이건희 위원 그리고 앞으로 광주시에서 사업부지 경계확인이라든지 현재는 주민 1,300명이 성남공원의 공사를 못하도록 하고 있고 광주시에서도 공사중지처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대책을 쭉보면 제가 봤을 때는 국가권장사업이라고 해서 행정심판재결 등부터 시작해서 19개 조항이 하나도 이행된 게 없는데도 지금까지 이렇게 무리하게 끌어나가고 있습니다. 향후대책을 보게 되면 관련법 규정에 의거해서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이것을 거부하거나 반려할 수 없다, 또 한 가지는 관계전문기관에서 제시하거나 보완하면 되지 사업수행을 중지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대책이 뭐냐하면 앞으로 사법부 판단에 맡기겠다 이겁니다. 지금 그것이 전부 대책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판결문을 쭉 읽어가면서 보면 이것은 정말 너무 일방적으로 어떻게 사법부에서도 국가권장사업이라고 해서 이러한 모든 서류를 각하한다, 법률상 원고에게는 이익이 없고 원고적격자격이 없다 해서 주민들이 패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패소를 할 때 하더라도 이 분들은 끝까지 갈 것이고 그 분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림형질변경에 관한 조사서를 여기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남공원묘지일대 식생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익산대학교 김창완 교수님이 하신 건데 지금 성남공원내에 부지가 대략 여기에는 녹지등급이 전부 8등급 이상입니다. 거기에 있는 본 사업대상지역에 자연녹지들을 조사한 결과 8등급 지역이 전체의 95%이상이라고 나와있습니다. 더 말씀드리면 “국립공원에서 볼 수 있는 비교적 안정적인 산림식생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보통 수령이 35년에서 45년으로 돼있기 때문에 환경부 기준에 1.5에서 2배에 이르는 우수한 수종들로 이루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외에도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포함돼 있는데 이게 1995년도 환경부에서 사업지 조사했을 때 7등급이라고 판정이 났었습니다. 1995년이면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7년이상 지난 이 시점에서는 그 지역이 당연히 8등급 정도 되는 그런 조림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성남공원 측에서 사진촬영하고 보여준 것은 아주 조그마한 관목이나 있는 것같이 보고를 올렸고 그쪽에서도 사실 어떤 교수님한테도 신청의뢰했을 때 8등급 정도 됐었는데 보고하는 과정에서 7등급으로 내려갔다고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에 있는 김창완 교수 이런 분들이 어떤 자기명예와 전문가적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 주변에 벌목을 하다가 주민과의 투쟁 때문에 세 번째 못하고 있는데 납골당을 설치하고 납골묘지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국토의 묘지화를 막고 산림훼손을 막자는 취지가 납골묘지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광주에 직접 살아서 아는데 광주에 공동묘지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광주에 공동묘지가 하도 많아서 조사하는 사람들이 23개라고 하는 데 있고 25개라고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25개고요. 사설 공원묘지가 성남공원, 삼성공원, 판교공원, 광주 하남공원, 충현동산까지 6개로 공동묘지까지 해서 33개나 됩니다. 그리고 살아서 진천이고 죽으면 용인이라고 했는데 용인은 몇 개입니까? 잠시 쉬어가는 의미에서 용인은 공동묘지가 몇 개나 있습니까?

○ 법무담당관 방광업 글쎄, 저희가 개별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희 위원 대략 광주보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 법무담당관 방광업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희 위원 거기도 많습니까? 저도 시간이 없어서 자료를 못했는데요. 광주가 만일에 이런 식으로, 성남공원이 이십 몇 년간을 거기서 공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옆에 삼성공원, 판교공원 다 있습니다. 그분들도 가지고 있는 땅이 10만평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에 성남공원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그옆에 삼성공원이나 판교공원도 나머지 공원화를 또 한다면 거기에 대해 막을 대책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어제도 그 근방을 가봤는데 현재 그 자체가 공원화돼 있는 공원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공동묘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사설 공원묘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공원묘지 들어온 것은 각 지역별로 용인은 용인, 광주면 광주, 양평, 가평 각자 필요한 만큼 의무적으로 가는 쪽이 좋지 애매한 서울에서 가깝다는 광주 인근이라고 해서 공원묘지를 40개 가까이 두드려넣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지금 그곳을 공원묘지화 하기 위해서 나무를 벌목하고 있는데 이것이 김창완 교수가 찍어서 이렇게 자료를 만든 건데요. 전부다 수령이 큽니다. 전부다 이 정도 큰데 이 식생이 법적으로 20년이하다 해서 그게 공원묘지 못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들어가 있는 게 전부다 35년, 40년 이런 것들이 즐비한데 꼭 공원묘지가 국가권장사업이다, 납골당이다 하더라도 그곳에 고집스럽게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허가조건에서 이러한 토지형질변경이라든지 이런 게 갖춰지지 않았을 경우에 허가를 축소하거나 아니면 취소할 수도 있다는 조건하에 허가가 난 건데 정말 이것을 다시 한 번 체크하셔서 8등급 이상인 우량수종이 분포돼 있는 이런 곳을 할 수 없다고 판정이 난다면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 법무담당관 방광업 참고로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시면서 새로운 문제제기도 해주고 그러시는데요. 당시 행정심판과정에서도 2000년 12월에 이미 납골당 허가로 41만 1,000㎡를 허가받았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시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식생이 좋은 구역이라든지 또 상층부분은 재해위험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제외돼야 된다는 의견제시가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사업자가 스스로 줄였습니다. 줄인 게 자그마치 거의 40%를 줄였습니다. 40%가 16만 1,000㎡가 되고요. 그래서 행정심판에서 받아들인 것은 산림의 상층, 재해위험이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식생이 아주 좋은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60% 상당인 25만㎡으로 40%를 줄여서 허가가 되도록 이렇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희 위원 그렇게 12만 3,000평에서 7만 5,000평으로 사업면적이 축소된 것은 저희도 알고 있고요. 2000년 12월 허가당시에 지금 성남공원묘지에 선그은 아랫부분에 있는 토지는 개인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김광구, 천명수 그외 몇몇 분들이 땅소유자들이신데 그때 당시 성남공원의 사용승락서를 써주거나 매매한 사실이 없다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허가가 났고 그렇게 난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사용승락서 쓴 시점에 그분들의 인감을 떼어준 날짜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성남공원측이 사업계획서에 19개 단서를 달고 사업계획을 냈는데 현재까지 이행된 것은 몇 개가 되고 앞으로 주요하게 이행할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사업계획서의 제출과 함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19개 중에서 중요한 것을 성남공원측에서 이행한 게 어떤 거고 앞으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담당관 방광업 아까도 잠시 도로부분이라든지 납골당 허가라든지 산림형질변경허가라든지 이것은 주무과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관련과에 별도자료를 받아서 올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희 위원 관련과가 산림녹지과하고 법무행정담당하는 2개과 외에 또 있습니까?

○ 법무담당관 방광업 법무행정분야는 행정심판에 대한 심리·의결 또 재결, 그 사항입니다. 사업에 대한 진행상황별로 조건을 붙였는데 그것이 이행되고 안되고는 산림파트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받아서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건희 위원 이 문제는 지금 제가 제5대 경기도의회에서 민원청원낸 것을 보니까 납골묘지, 화장터, 장묘문화에 대한 진정서가 다섯건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광주와 관련된 성남공원납골묘 조성사업 반대진정서도 있고 그리고 원주시에 똑같은 장묘시범단지건으로 해서 3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시의회의장, 원주시장해서 똑같이 있는데 이 내용이 똑같습니다. 답변이 하나같이 똑같아요. 글자 한자도 틀리지 않습니다. “도관계부서와 협의한 결과대로 처리하겠다”는 내용, 그리고 “사업자의 인·허가 신청은 법에 규정한 근거에 의해서 처리해야 하는 귀속재량행위이므로 주민의 반대이유로 거부하거나 반려할 수 없다” 전부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물론 어느 곳이나 이런 혐오시설같은 소각장이라든지 지금 제가 거론하고 있는 납골묘지에 대해서는 다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좋지 않은, 누구나 원치 않는 시설이 들어올 때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주민들하고 만나서 최소한의 홍보라든지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성남공원 이 관계는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해결점을 찾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광주시를 대표해서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성남공원 측에서 이겨도 문제입니다. 이겨도 그 주변에 있는 한남공원이나 삼성공원이나 전부다 똑같이 민원을 밀고 들어올 때 광주시에서는 안 받아줄 수 있는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수목이 40년생 가까이 되는 이런 곳마저도 다 번복을 하고 공원묘지가 들어온다면 그옆에 넓은 땅 다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어떤 조건을 붙여서라도 해줄 수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질의를 하면 현재도 법에도 계류돼 있는 상태에서 입장도 굉장히 애매한 입장이지만 광주시에서도 중대리에 성곽형으로 내년에 납골묘지를 만들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시장과 도의원, 시의원 이 다 나가서 주민과 협력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말썽없게 할 겁니다. 지금 주민들과의 대화가 50%이상 진정이 됐고 완벽했는데 제가 오늘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업무에 복잡하시지만 이런 것을 할 때 아무리 국가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현지조사라든지 직접 가서 주민들하고 만나서 이런 문제를 최소한 예비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인적자원이라든지 행정력이 허비되지 않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요. 이렇게 끝이 보이지 않는 민원이 계속 제기된다면 우리가 공무원이나 주민이나 정말 너무 어렵게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 몇가지 드릴 말씀이 많지만 다른 위원님도 계시고 이따 시간이 나면 추가로 질의를 하기로 하고요. 하여튼 저는 법무담당하시는 분들께서 도민의 입장에서 행정이 바르고 편리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법무담당관 방광업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나경숙 이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담당관은 다른 부서에 자료를 요구하셔서 이건희 위원님의 질의가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인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정인영 위원 이건희 위원께서 장시간 질의를 하셨는데 물론 질의의 요지가 조금 다른 부서하고 관련이 있고 법무담당관실하고는 관련이 업다고 해서 답변을 피해 가시는데 모든 업무를 기획관리실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희 위원께서 주장하시는 부분은 뭐냐하면 경기도 동부지역, 경기도가 결국은 서울의 뒤치다꺼리를 많이 해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베드타운으로서의 뒤치다꺼리 또 납골묘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팔당호를 중심으로 한 규제로 인해서 이게 도시가 기형적으로 발전한다는 겁니다. 그 지역에서 자치단체에 맞는 도시가 발전하지 못하고 기형적인 규제로 인해서 피할 수 있는 정부장려사업, 예를 들어서 납골당이라든지 화장장이라든지 소각장 같은 것은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들은 각종 규제로 묶고 그래서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물론 법무담당관실 질의하고는 각도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관리실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정창섭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정인영 위원님께서 이건희 위원님의 성남공원 납골당 설치와 관련해 여러 가지 행정 절차상의 미비한 부분들, 이런 측면에서 도정을 총괄하는 입장에서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사실 이 사건경위를 보면 2000년 12월부터 모든 부분의 절차들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저도 금년 7월에 왔습니다만 당시에 납골당 설치허가권이 도지사에게 있고 도가 성남공원에 대해서 설치허가를 한 부분에서 이건희 위원님 지적은 도가 주민들의 애로나 의견을 수렴하는 부분에서 미흡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혐오시설이라고 할까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상당히 환영을 받지 못하는 시설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현장조사라든지 이해관계를 가진 주민들, 단체들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이러한 시설이 설치되는 과정에서 무리가 없도록 하는 부분에서 교훈을 삼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설치허가 이후 많은 부분에 문제제기, 이의신청과 거기에 대한 판단들을 도와 광주시, 성남공원 주민대표들간의 복잡한 법리논쟁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행적으로 많은 부분의 절차들이 진행된 현시점에서 도의 어떤 처분에 의해서 처분을 다시 번복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시점에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의 대책이라고 할까 법원에 계류 중인 부분들이 사법부 판단에 의한 결정에 따라서 행정이 쫓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부지역에, 특히 팔당수질과 관련해서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민들에게 이러한 여러 가지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주민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는 시설들이 설치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입장들을 앞으로 헤아리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법적인 부분에서 현재 처리가 진행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행정차원에서는 사법부 판단의 부분을 예단하는 의견을 내리기가 어려운 사안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나경숙 정인영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정인영 위원 네.

○ 위원장대리 나경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 가평출신 김영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행정감사자료 84쪽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수행현황과 업무보고 74쪽에 보면 적극적인 소송사무수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84쪽의 행정소송을 보면 2002년도 10월까지 패소사건이 1건 있고 계류가 37건 있고 2001년도에는 패소가 2건이고 계류가 아직까지 12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계류 중에 있으면서 1심에서 패소한 자료를 보니까 2002년도에 1건이 더 계류 중에 패소된 게 있고 2001년도에는 4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민사소송도 있고요. 2002년도 승소율을 보면 88%, 2001년도는 86%인데 2000년도에는 승소율이 몇 %인지 아시면 말씀해 주세요.

○ 법무담당관 방광업 2000년도 자료는 현재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영복 위원 네, 별도로 주시고요. 그렇다면 행정소송에서 가장 큰 패소요인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담당관 방광업 패소요인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행정처분을 할 때 관련법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관련법규정에는 타당하고 촉박한데 그냥 일부주민의 반대가 있다고 해서 불허가 했을 때 그것이 행정심판과 또 사법부에 소송까지 갔을 때는 번번이 뒤집어지는 사례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에 도로사업을 할 때 소유권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특히 기부체납 형식으로 새마을사업을 해서 농촌 도로포장할 때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만 도로사업을 할 때 정당하게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을 해서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사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공사를 급하게 하다 보니까 소유권 정리가 잘 안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소송이 제기된다면 그것이 패소요인으로 이어지고요. 최근에 특히 도로개통과 관련해서 교통사고문제로 각 보험회사에서 청구소송이 많이 들어옵니다. 운전자가 운전할 때 빙판상태인데 눈을 치우지 않았다든지, 또 움푹 패인 데 물이 고였는데 도로보수를 소홀히 했다든지 해서 교통사고의 원인이 됐다라고 주장하면서 일부 도로관리청에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 패소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영복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파악하기로는 나름대로 행정의 소신이거든요. 사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유권 이전 같은 것은 책임성 행정입니다. 그때 처리 안하고 넘어가고, 지금 자료도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몇 건 민원 들어온 것을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해서 찾아봤습니다만 자료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소송이 걸리는데 본 위원은 이런 문제가 공무원 법률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방자치법 관계법령 해석이라든가 좀전에 말씀드렸던 공무원들의 나름대로의 소신, 지방자치제 된 다음의 지역주민과의 이해관계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두고만 있으면 앞으로 해결책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도 교육을 하고 있지만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2000년도 자료를 아까 달라고 했더니 안나왔다고 했는데 2001년도나 2002년도나 86%, 88%로 큰 차이가 없고, 지금 계류 중에 있으면서도 패소할 가능성 있는 게 꽤 있지요?

○ 법무담당관 방광업 네, 일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김영복 위원 1심에서 일단 판결이 났으니까. 본 위원은 고문변호사 활용도를 보니까 도에서 80건 정도 되나요? 2001년도에 120건, 2002년 10월 30일 현재 90건 고문변호사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도전체 업무량으로 봤을 때는 미흡하지 않느냐, 어느 시·군의 예를 들면 그러니까 시·군에서도 고문변호사 활용이 활발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전에 일에 대한 것을 확인하고 인·허가라든가 관련된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도청이 소홀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본 위원은 지적하고요. 지금 도에 1일 고문변호사 제도는 운영 안하고 계시지요?

○ 법무담당관 방광업 고문변호사 제도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복 위원 고문변호사 제도가 아니라 1일 민원실이라든가 이런 데서 자문을 구해 주는…….

○ 법무담당관 방광업 그것은 민원실에서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행정내적으로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의뢰를 수시로 하고 있고 법률자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까 2000년도 승소율은 80% 이상 수준입니다.

김영복 위원 글쎄 본 위원이 볼 때는 80%도 그렇다고 봅니다. 아까 여러 가지 얘기도 드렸지만 본 위원은 앞으로 이런 대안을, 소송문제 뿐만 아니라 경기도민을 생각하는 도의 민원실 같은 데에 모든 법률자문도 받을 수 있는 1일 자문위원제도를 한번 운영하시면 어떤가, 도민도 혜택받고 고문변호사가 계시지만 저도 고문변호사한테 전화해 보면 사실 전화통화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럴 때 그날 내려와서 민원실에 두면 실·과에서도 한번 내려와서 자문을 구할 수도 있고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민원인들도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전체적인 법률에 대한 것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어느 시·군이라고는 얘기 안 하지만 대안을 내서 해봤습니다만 연수생이나 수습생 과정의 무료봉사하는 분들이 계시지요. 그런 분을 이용하면 돈 안들이고 나름대로 행정서비스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담당관 방광업 지금 일부 시·군에서는 과천시 등을 비롯해서 1일 법률상담제로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라든지 해서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는 아직 시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다음에 도정에 반영할 수 있는지 또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복 위원 본 위원도 시·군을 조사하고 나름대로 반응을 봤습니다만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앞으로는 전체적인 소송과 관련해서도 관계공무원들의 법무연찬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고, 소신있는 행정책임성,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통해서 주민의 권리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게 사실 담당부서의 일이 아닌가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앞으로 분쟁의 소지에 대한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예산낭비도 줄여나갈 수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좋은 대안이 아닌가 본 위원은 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활용해서 적극적인 행정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법무담당관 방광업 김 위원님의 좋은 제안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경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행정심판이라든지 소송이라든지 소청까지 사례를, 주요 행정처리를 잘못함으로써 발생된 사례들을 전부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많은 주민들도 권리주장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시·군에서는 행정처리를 잘못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간접적인 교육효과도 거양하고, 지금까지 올해 300건의 주요사건 중에서 123건은 입력을 완료했고 나머지 177건은 연말까지 전부 홈페이지에 올릴 겁니다. 그래서 공개하고 간접효과도 거양하고 주민의 알권리도 충족시켜서 법무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복 위원 그렇다면 저도 한 가지만 더 대안을 내놓겠습니다. 실·과의 토론문화가 안되어 있고 제가 확인해 봐도 도본청 사무실도 좁습니다. 실·과별로 미팅할 자리만 있으면, 전체인원은 안되겠지만 계장님, 과장님들 선에서 일에 대한 애매한 것을 서로 의견을 통해서 10, 20분 빨리 출근해서 커피 한 잔 마시며 아침에 자유롭게 대화하면서 하나하나 일에 대한 것을 나름대로 판단하면 훨씬 줄여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한번 검토하셔서 만약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면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법무담당관 방광업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 법무담당관 방광업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고문법률담당제가 각 실·국에서 상담하고 어려운 문제를 토론하고 있습니다.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복 위원 본 위원은 민원실에 항시 할 수 있게끔 예산이 안 들어가도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법무담당관 방광업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나경숙 김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 위원 고문변호사 관련해서 김영복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궁금한 것을 이번 기회에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고문변호사의 위촉방법과 기준을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 법무담당관 방광업 고문변호사의 위촉은 2년 단위로 위촉기간을 갖고 있고 나름대로 위촉기준으로서는 학회나 변호사협회를 통해서 추천받는 방법도 있고 다른 기존의 고문변호사 분이 그 중에서 훌륭한 변호사 분이 있다면 추천해서 검증을 받아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경기도는 위원님 잘 알고 계십니다만 거리적으로 서울행정법원에서 다룰 사건이 있고 남부지역의 수원지방법원에서 다룰 사건이 있고 크게 보면 지역이 갈라져 있는데 지리적으로 사건의 발생률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 도의 고문변호사니까 위상도 있으셔야 되고 실력도 갖춰야 되고 그런 것을 고려하고 덕망도 있으셔야 되고 종합적으로 나름대로 판단해서 추천을 받아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김학용 위원 법무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알기로도 현재 고문변호사 위촉하는 것이 인맥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아니면 변호사협회를 통해서 복수추천을 받아서 하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앞으로 행정이 복잡해지고 또 주민과의 이해관계도 상충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문변호사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이런 방법에서 탈피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물론 단편적인 이야기일지 모릅니다만 고문변호사 위촉현황을 보면 대개 연세가 많으신 분들로 치중되어 있습니다. 분야별로 분석은 못해 봤습니다만 이것이 그야말로 인맥에 의해서 즉흥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 분야별 분포가 고르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행정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에 있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분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오히려 나서서 찾아 가지고 위촉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수원이나 서울 쪽에 주로 있기 때문에 그쪽을 무대로 활동하시는 분들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서 찾아 가지고 위촉하는 방식으로 변해 나가야지, 기존처럼 그저 고문변호사 한 분이 아는 사람을 추천한다든가 어느 공무원이 잘 아는 사람을 추천하고 아니면 변호사협회에 추천을 의뢰해서 하는 소극적인 방법 가지고는 앞으로 복잡 다양해지는 법무업무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신 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 법무담당관 방광업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고문변호사 임기가 만료돼서 새롭게 위촉할 때는 사실상 실무적으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았든 누구의 개별추천을 받았든 간에 경기도에서 자문을 받고 또 중요한 소송사건을 저희가 진행할 때는 결국 그분들이 어느 만큼 능력을 가지고 우리 경기도의 소송사건을 정말 성실하게 해주셨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저희로서는 결국 누구 추천에 의했든 능력이 빠지시는 분이 있다면 자문역할에 좋은 영향을 생각한 대로 거둘 수 없지 않느냐는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고문변호사 분들의 능력이 어느 정도냐, 승소율이 얼마나 높으냐에 대한 것을 추천을 통해서 이분이 과거에 어디어디 어떠한 경력을 밟아오신 분인지, 이분이 소송사건에 임하는 객관적인 의견을 나름대로 들어서 최적임이라고 생각하면 결정을 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최용강 변호사님이라고 상당히 연세는 많으시지만 사건의 경륜도 많으시고 또 서울지검의 검사장도 하신 아주 유명한 분을 위촉해서 많은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의원님께서도 좋은 변호사님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다각적인, 여러 분야의 좋은 의견들을 받아서 최선의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용 위원 물론 제가 추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보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의사라고 다 의사가 아니거든요. 자기 전문분야가 있듯이 변호사도 전체적으로는 변호사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 민사에 능한 변호사, 형사에 능한 변호사, 특허권이라든가 지적재산에 능한 변호사, 국제관계에 능한 변호사 등 여러 가지변호사의 유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도에서 필요한 소송을 분류해서 어떤 분야의 변호사가 필요한 지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정말 경기도에 힘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법무담당관 방광업 고맙습니다.

김학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나경숙 김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영 위원 정인영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하면 지적만 하는 것 같은데 주민에게 친숙한 법무행정을 구현하면서 경기넷을 통해서 행정심판 및 소송·소청처리심사와 관련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민원인들이 접수에서부터 진행사항 등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행정들은 도의원으로서, 한 사람의 주민으로서 아주 행정이 많이 발전하고 잘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주민의 편에 서서 민원을 해결한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이 많이 줄어들겠지요. 그러나 복잡해진 사회구조 속에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이 줄어들지 않는 것이 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관계공무원들이 관계법령 등을 숙지해 가지고 일을 처리한다면 많이 줄어들 텐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정한 행정심판을 운영하고 주민권익보호를 위해서 접수 314건 중에서 231건을 처리하고 인용, 기각, 각하를 했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처리율입니다. 60일 이내의 처리율이 26%, 90일 이내의 처리율이 93%입니다. 물론 법정기일은 90일 이내로 되어 있고 주심제 활성화로 신속·공정한 행정심판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기까지 많은 인·허가사항을 민원을 청구해서 반려 내지는 받은 사항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이 가중되고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정기일 이내에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60일 이내 또는 더 가까운 기일 이내라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법무담당관 방광업 지금 아주 마음이 따가운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괴로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참고로 작년도에 90일 법정기일내에 처리한 것이 46%밖에 안됩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올해는 거의 100%까지 연기신청이라든지 위원회에서 심의 유보된 건을 빼고는 거의 기한내에 처리하는 노력들을 이룩해 냈습니다. 저희 욕심은 60일 이내로 좀더 많이 앞당겨서 답답한 청구인의 마음을 하루빨리 가타부타 분명히 해주고 다른 해결방법을 찾도록 하는 것에 보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루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청구인이 신청을 내면 준사법적인 절차를 똑같이 밟게 됩니다. 그 내용을 피청구인인 시장·군수한테 통보하면 피청구인 측에서 또 주장합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다, 이러이러한 것에 청구인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또다시 양 당사자한테 보내야 합니다. 의견을 종합적으로 해서 더 이상 의견이 없을 때 위원회에 상정해서 자기주장 할 것을 못해서 불리한 처분이 안되도록 하는 노력들을 겸하다 보니까 기한이 욕심대로 빨리 끝나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보다 최단기간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정인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확정사건 소송비용 회수현황입니다. 자료 47페이지에 있습니다만 2001년도에는 미회수금액이 956만 180원이었고 2002년도에는 3,186만 7,700원입니다. 총 금액이 4,000여만원이 넘는 소송비용 회수현황에 미회수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증가되는 이유가 혹시 미회수 부분을 회수하는데 노력이 덜 하지 않았나 하는 입장에서 질의드립니다. 답변바랍니다.

○ 법무담당관 방광업 이 부분도 저희가 법무행정을 끌고 가는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부분입니다. 심리적으로는 소송에서 패소해서 상당히 불만이 고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얼른 내려고 하는 협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당장 차압으로 강행해서 하는 방법을 최종에는 쓸 수밖에 없습니다만 1차 납부통지를 하고 촉구하고 이해를 시키고 이렇게 회수하려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얼른 지방세를 안내면 채권압류해서 강제집행하듯이 하지 못하는 주요인이 소송에도 져서 속상한 양반들을 더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도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유로운 기간을 지나가면서 이해를 시키면서 저희가 회수하려다 보니까 얼른 되지 않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노력해서 미회수부분이 많이 줄어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인영 위원 답변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촉구를 하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요구사항처리결과에 보면 추진중인 사건들 중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촉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리 강조하고 되풀이한다고 하더라도 경기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고문변호사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마는 고문변호사를 통한 자문, 이런 것을 다각도로 연구·검토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다시 개정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나경숙 정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확정사건 소송비용 회수와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보면 확정사건 소송비용 미회수현황을 보면 2001년도에는 3건의 미수가 있다고 됐고요. 그 다음 48페이지 세부현황에 보면 2건만이 재산 미확인으로 기재돼 있는데 차이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47쪽을 보시면 2001년도 미회수가 3건으로 돼있거든요. 그 다음에 현황에는 2건으로 돼있거든요.

○ 법무담당관 방광업 5번이 전액회수가 안되고요. 330만원 중에서 일부 15만 5,000원만이 회수가 되고 마무리금액은 회수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미회수된…….

○ 위원장대리 나경숙 밑에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안맞거든요. 밑에다가 표시를 해주셨으면, 차이점이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2002년도 현황을 보면 미회수 사유가 채무불이행이라고 돼있거든요. 그럼 채무불이행이라고 하면 강제집행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이는 미회수사유로 볼 수 없는데 구체적인 미회수 사유는 무엇인지요.

○ 법무담당관 방광업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제집행을 사실상 하여야 할 대상입니다. 강제집행을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밟아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나경숙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 위원 김학용 위원입니다. 중복을 피해서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법무담당관실 소관 36페이지에 보면 자치법규집 훈령예규집 추록물 발간현황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2001년도에 3,355만원의 예산이 소요됐고 금년도에 7,205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저만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릅니다마는 제가 늘 자치법규집을 우편으로 보내주시거나 여기서 수령해 나갈 때 느끼는 것이 나랏돈 낭비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거의 볼일이 별로 없고 솔직히 볼일이 꼭 있다 하더라도 경기넷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도 굳이 이렇게 2년사이에만도 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발간할 필요성이 있냐, 법무담당관실이 뭐 할 일이 없어서 굳이 이런 것까지 해야 되냐,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런 것은 사실 과감하게 폐지하는 것이 시대에 맞는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담당관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담당관 방광업 답변올리겠습니다. 사실 자치법규집 훈령예규의 추록을 발간하는 것 또 금년같이 민선3기 도의원님들 새롭게 임기가 시작될 시점에 저희가 대본을 4년에 한번씩 발간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하고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인터넷에서도 입력이 다 돼있습니다. 대한민국 법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법령이라는 것이 이런 기록물로서 유지 관리하는 것이 사실은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보게 되면 물론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법 조문을 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이라는 것이 유기적으로 맥락을 같이해서 충분히 살펴보시려면 아무래도 불편하십니다. 불편하시고 또 많은 위원님들이 대본이나 이런 것을 상당히 요구를 많이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같은 경우에는 늦지 않게 제6대 도의회 출범과 동시에 타이밍을 맞춰서 불편함이 없도록 우선 각 실·국의 모든 업무들이 법규를, 자치법규나 조례나 규칙을 중심으로 해서 행정이 이루는지는 것을 행정사무감사도 하셔야 하고 또 도정전체를 살펴보시기 위해서는 역시 이러한 자치법규집을 직접 확인도 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해왔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이것을 CD로 다 나누어드려서 전부 컴퓨터로 보시면 좋을까 하더라도 일부 위원님들이 그렇게 보기에는 불편하다는 의견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학용 위원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과대평가해서 말씀하셔서 일견 고맙습니다마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장님, 이거 하지 마세요. 1억원이라도 나랏돈 줄이시고 다리 하나라도 더 놓고 없는 사람 조금이라도 보태세요. 이것 솔직한 얘기로 보지도 않는 거고 대한민국법처럼 변화무쌍한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도 변해서 국어사전도 못믿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자치법규집 가지고 있어봐야 가재 안하면 전혀 소용없습니다. 가재라고 가끔 가다가 보내주시는데 솔직한 얘기로 그것을 집에 가지고 가서 가재정리하는 의원님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눠주는 기관을 보니까 기관자체가 솔직한 얘기로 모든 것이 이미 인터넷망이 구축돼서 전혀 조금도 불편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10부 정도만 기록을 위해서 보관하는 정도만 발행을 하시고 나머지는 받는 사람이 제발 보내주지 말라는데 받는 사람 의견을 존중해 주셔야지, 이게 예를 들어서 보내주지 않아서 업무보는데 피해를 입으면 모릅니다마는 필요하면 전부 경기넷을 통해서 볼 수도 있고 그런 다양한 게 있기 때문에 실장님, 제발 없애서 1억원 다른 데 써주십시오. 정리하느라고 담당직원 고생할 것 아닙니까? 발송해야 되고 오자는 있는지 없는지 신경써야 되고 말이에요.

○ 법무담당관 방광업 위원님,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배려해 주시는데요. 컴퓨터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탈자가 많고요. 컴퓨터에 입력을 시키는 과정에서 중앙법령도 보니까 “아”가 “어”로 되고 법령해석이 180도로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부수를 혹시 위원님들이 불필요하다고 하시면 위원님들 빼고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김학용 위원 아까 의원핑계를 자꾸 대기 때문에 제가 의원님들 설문조사를 해서 근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하지 마세요.

○ 법무담당관 방광업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학용 위원 쉽게 얘기하면 행정이라는 게 제가 늘 지적하지만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과거에 하던 거면 아무 생각없이 계속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변화하면 과감하게 변하는 것이 오히려 앞서가는 일등경기구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깊이 유념해 주시고요. 그 문제는 그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 법무담당관 방광업 잘 알겠습니다.

김학용 위원 제가 오전에 부득이하게 행정사무감사에 늦게 와서 우선 대단히 죄송하고요. 늦게 오는 바람에 평상시 가지고 있는 궁금한 것, 정보통신 관련해서 못 물어본 게 있는데 이것은 단편적인 것이니까 실장님, 너무 말씀 안하시면 두뇌회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경기넷에 실장님도 e-메일 가지고 계시지요?

○ 기획관리실장 정창섭 네.

김학용 위원 그러면 e-메일을 하루에 한번 정도는 당연히 검색하시지요?

○ 기획관리실장 정창섭 네, 그렇죠.

김학용 위원 검색하게 되면 느끼는 점 없으세요? 지금 인터넷 관련내용을 통해서 소위 e-메일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야후가 됐든 다음이 됐든 다 아는데 창피한 얘기입니다마는 스팸메일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e-메일이 경기넷입니다. 이것 하루에 매일 들어가서 스팸메일 지우는 것도 일입니다. 그런데 전 한가지 궁금한 게 솔직한 얘기로 담당자와 전화통화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경기넷에 e-메일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면 의정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엄청난 좋은 자료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금 달라고 그래도 그것 자체가 위법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꼭 필요한 의원도 위법내용이기 때문에 요구자체를 할 엄두도 못낼뿐더러 안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유출이 돼서 별 업체에서 하루에 보통 7개에서 8개 정도씩 스팸메일이 들어오는지 혹시 실장님 아시는 바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정창섭 스팸메일 들어오는 부분은 저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을, 문제인식은 아직은 없고요. 다만 명함자체에 경기넷 e-메일 주소를 넣기 때문에 물론 항상 개연성은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그렇게 스팸메일부분의 문제의식은 없습니다. 다만 스팸메일을 거부할 수 있는 부분이 경기넷속에 장치가 돼있는지 그것은 제가 기술적인 부분은 확인을 못했는데 아무튼 일단 개개인별의 e-메일주소는 공무원의 경우도 사실상은 인터넷시대에 하나의 대외적으로 공표된 정보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장의 e-메일이 뭔가 들어오면 다 알 수 있게끔 돼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과는 조금 다르게 도민들이 수시로 민원에 대한 의견제시를 할 수 있는 창구로서 대외적으로 다 공표하는 사항이고요. 다만 스팸메일의 부분에서 불필요한 쓰레기정보들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들어오는 부분들은 본인이 거부할 수 있는 것을 걸면 안 들어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학용 위원 물론 수신거부도 당연히 필요하고 또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정보유출이 안되게끔 관련회사가 어딘지 보다 정보의 보안유지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도민들이나 필요한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 보내는 것은 당연합니다마는 그것이 전혀 관련없이 상업적으로 활용하거나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곳에서 e-메일이 본인이 원치 않게 많이 보내지고 있는데 그점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정창섭 알겠습니다.

김학용 위원 다른 몇 가지는 법무담당관실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나경숙 김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간도 많이 지체됐고요. 이건희 위원님 마지막 질의라고 해도 될까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희 위원 질의보다도 아까 제가 질의했는데 담당관님께서 답변을 안하셨는데요. 성남공원사업계획서가 19개 사항으로 이행과 함께 조건부로 허가됐는데 현재 이행된 것과 아직 이행하지 않은 것을 구분해서 나중에 자료로 주셔도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설치허가시에 김광구, 천명수외 몇 명의 사용승락서한 일자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사업계획서하고 두 가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심판회의록이, 그 많은 행정심판한 모든 게 주민이나 심지어는 도의원들한테도 회의록이 하나도 공개되지 않습니까?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6조 이런 것 말고요. 저도 그 내용은 가지고 있는데 행정심판한 심의내용을 전체적으로 아무 것도 공개할 수 없다는 겁니까?

○ 법무담당관 방광업 분명히 그것은 다시 한 번 말씀올리겠습니다. 행정정보에 관한 공개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투명하게 기본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위원님 생각에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공개할 수 없도록 법률로 정해 놓은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여기 보면 비공개 정보가 딱 찍혀 나와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올리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해서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해서는 아니된다”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같은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명백하게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아주 의무조항입니다.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가 아니라 공개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해 놨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에 들어가보면 위원들이 발언한 내용이 기재된 문서는 공개할 수 없도록 돼있고 심지어 이것이 아까도 잠깐 보고올렸습니다마는 납골당이라든지 산림형질변경허가라든지 2건을 사법부에 소송으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만약에 소송과정에서 이러한 속기록을 요구하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해서 사법부에 제출할 수 없도록 돼있습니다. 물론 요구도 안 하겠지만 사법부의 정식요구가 와도 법률상 저희가 보낼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점을 깊이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건희 위원 저도 그 내용, 관계법령 세 가지 사항 중에 두 가지는 말씀하시고 아직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이런 것은 말씀 안 하셨는데요. 저같은 경우도 이 문제가 법원에 계류 중인 것에 대해서 구차하게 다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법령이 지금 위원들이 회의한 내용을 이름을 삭제하고 문서를 받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 법무담당관 방광업 위원님, 이 부분은 분명히 “명백히 공개해서는 아니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이것은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건희 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국가적인 기밀도 아닌데 주민과의 행정심판하는 내용을 법에 따라서 공개할 수 없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결정해 버리고 심지어는 도의 대표인 도의원들마저도 볼 수가 없다면 이것이 어디 민주주의고 지방자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역시 반하는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웬만하면 우리 도에서는 이런 문제를 공개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 법무담당관 방광업 위원님, 저희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법률로…….

이건희 위원 법률로 정한 것은 지금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 법무담당관 방광업 이해를 해주십시오. 제가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법률요구사항입니다.

이건희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내용은 빠른 시일내에 저한테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나경숙 이건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법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법무담당관실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22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나경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0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감사관실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3년도 예산안 심의자료와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이니만큼 소기의 목적이 최대한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감사관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동법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감사관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박제향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5일

증인 감사관 박제향.

○ 위원장대리 나경숙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업무보고는 간단히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박제향 감사관 박제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나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기획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감사업무 수행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에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관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두석 감사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윤항덕 행정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김일수 회계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박성곤 기술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김호겸 조사담당입니다.

(인 사)

이어서 감사관실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2002년도 감사방향, 셋째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기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은 1관 5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35명이나 현재 기능직 1명 과원으로 총 3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소관 예산규모는 3억 7,400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주요기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의 주요기능으로는 기초자치단체 및 기타 산하기관에 대한 정책감사, 합법감사, 조사업무로 구분 실시하고 있으며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02년도 감사방향입니다. 보고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사항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는 첫째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감사활동 전개, 둘째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현장감사 강화, 셋째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전개, 넷째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조성 그리고 공직자 재산등록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감사활동 전개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정책감사 실시로 대상기관은 31개 시·군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의 전시성, 선심성 등 대단위 사업에 대한 예산낭비와 중복투자 등을 중점 감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단체 및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감사의 효율성은 물론 객관성과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정책감사계획은 10개 시·군으로 11월 현재 과천시 등 9개 시·군에 대한 정책감사를 실시하여 58건에 대하여 권고 및 시정조치한 바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내실있는 합법감사 실시입니다. 금년도에는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11월 현재 17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감사결과 조치사항으로는 재정상 조치가 90건에 62억 2,200만원이며 신분상 조치는 징계 50명 등 619명을 문책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시의성있는 기획감사의 실시입니다. 기획감사는 문제가 예상되는 국·도정시책에 대해서 예산낭비 및 시행착오를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로서 단순한 지적보다는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는 감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002년도 월드컵 준비실태를 종합 점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도민의 소리를 반영하는 공개감사제 운영입니다. 공개감사는 감사실시전에 지방지나 인터넷이나 유선방송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감사일정을 해당 시·군에 사전홍보하고 공무원관련 비리라든가 주민불편사항을 제보받아 감사기간 중 확인감사를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금년 11월 현재 과천시 등 6개 기관에서 16건을 접수받아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현장감사의 강화입니다. 먼저 일상감사제의 실시입니다. 도본청 및 직속기관과 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급액 50억원 이상의 공사와 5억원 이상 책임감리용역, 3억원 이상 조사설계용역인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1건에 공사 및 용역사업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해서 행정상 26건을 시정조치하고 재정상으로는 18건에 26억 4,900만원을 감액 조치한 바있습니다.

다음은 12쪽 기동감사반의 운영입니다. 기동감사는 도급액 50억원 이상 공사중인 대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부실시공 및 설계적정여부, 공사현장 안전관리실태, 감사업무 수행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감사제도로서 금년도에 31개 공사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재정상으로 28건에 47억 7,300만원을 감액 조치한 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내용은 '99년도부터 시작해서 총 137개 사업장에 대해서 실시한 바있습니다.

다음은 13쪽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전개입니다. 먼저 기동감찰반 운영입니다. 기동감찰은 명절, 연휴, 휴가철, 선거시 등 취약시기에 신뢰받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감찰반을 편성 운영해 나가고 있는 감찰활동으로서 건축, 환경, 소방, 세무, 교통 등 5대 취약분야와 부조리 개연성이 있는 인물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물론 감사의 보충적 기능이기는 하지만 일반감사보다 문책감사가 높고 사후조치가 아닌 사전적인 목적이 있는 예방적 기능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직무태만과 금품수수 등 107건을 적발하여 178명에 대하여 문책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부조리신고 창구 운영입니다. 부조리신고 창구는 비리행위 및 각종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도민 모두가 쉽고 편리하게 제보할 수 있도록 경기넷, 우편엽서, 수신자부담 전용 전화를 이용 제보하는 제도입니다. 금년도에 총 194건을 접수하여 27명에 대해 신고사항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조사활동의 강화입니다. 각종 인·허가 관련 진정이나 신문보도 제보 등으로 습득한 정보에 대하여 사안별로 조사반을 탄력적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주요추진실적으로는 농지, 하천, 도로, 건축관련 각종 위법·부당한 행정처리와 그리고 사생활 문란 및 금품수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비위공무원 35명을 적발하여 신분상 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먼저 칭찬하는 날 운영입니다. 시·군에 대한 감사기간 중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과 선행공무원들을 적극 발굴하여 그간의 노고에 대한 칭찬과 함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일선공무원의 사기앙양은 물론 자긍심 고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추진실적으로는 7회에 걸쳐 칭찬하는 날을 운영하여 14명에 대한 포상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일선공무원의 사기앙양 도모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징계조정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감사결과 징계결정이 감사자의 주관에 따라 결정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감사관실 자체적으로 감사관을 포함한 담당 5명 해서 6명의 징계조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부적으로 충분한 검토와 토의를 거친 후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경과실 및 고의성이 없는 위법·부당사항에 대하여 관용 조치함으로써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감사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6회에 걸쳐 12명에 대해 감경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공직자재산등록의 엄정한 심사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직자재산등록은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신고의무사항으로 본인의 재산을 기간내 신고 및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의 재상등록의무자는 1,970명으로 공개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 194명이며 비공개대상자는 4급이상 2급이하, 5급이하, 특정부서공무원 1,776명이 되겠습니다. 재산등록의무자는 1,970명으로부터 신고사항을 접수받아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해서 퇴직공직자의 공개대상자를 포함해서 267명에 대해 도보에 재산등록사항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및 금융재산 조회를 마친 283명에 대하여는 서면기회를 준 후 불성실신고자에 대하여는 2002년 12월중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결과에 따라 경고 및 시정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20쪽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시정요구하신 5건에 대하여는 모두 조치를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2년도 업무계획 및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겸허하게 수렴하여 검토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위원장대리 나경숙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관이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신지요?

(「괜찮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 김영복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8쪽과 행정감사자료 6쪽에 시·군 정책감사 지시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감사는 본 위원이 알기로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목표달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행정감사결과를 보면 2001년도에 87건이 권고 내지 시정주의 통보를 받았고 2002년도 정책감사 실시결과를 보면 58건, 권고 20건, 시정 28건, 주의 1건을 받았는데 2001년도나 2002년도 자료를 보면 크게 정책감사에서, 나름대로 감사를 통하면 그 다음에는 지적사항이 줄어야 되는데 그런 결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박제향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2001년도에 한 자치단체와 2002년도 자치단체가 다릅니다. 감사징계시효가 2년이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2001년도에 한 시·군과 2002년도에 한 시·군은 기관이 우선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복 위원 시효가 2년이면, 큰 문제가 지방자치단체가 되고 나서 나름대로 시장·군수의 단체장들이 공약이라든가 아니면 지시사항 같은 것을 관계공무원들이 사실 업무수행 하는데 정책감사에 대한 문제점이 최고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시·군만 잘못이 있는 게 아니고 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재정투·융자 심사제도만 강화하고 사전예방을 위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했으면 정책감사에 문제점이 덜 드러날 것으로 보는데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박제향 재정투·융자 관련해서는 사실 전에 커다란 비중을 시·군에서는 두지 못했던 사항 중의 한 사항입니다. 도도 물론 그렇지만 시·군 입장에서는 자체재원이 그렇게 원활하게 되지 않고 투·융자 사업심사는 사실상 국책사업이나 아니면 도 중점시책을 빼놓고 자체사업을 가지고 하기는 상당히 드문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 이외에 사전예방적 행사라고 얘기했을 때 정책감사가 돼서 사전에 계획부터 검토하는 사항이 있었지 그전에는 사실상 합법성 감사위주로 기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감사에 주안이 되고 있지 않았나, 회계감사 위주의 사항이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것처럼 환경시설인 쓰레기소각장이 각 시·군마다 되어 있는 것보다는 2, 3개 시·군이 합쳐서 했을 때 비용도 절감되고 능률성이라든가 효과성 면에서 상당히 이점이 있다는 것을 그전에는 사실상 못했습니다.

김영복 위원 그렇다면 요새도 사업의 투·융자 심사를 항상 보면 조건부승인이라든지 재검토 부분을 많이 달아서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 감사관 박제향 네.

김영복 위원 그렇게 이루어진 감사결과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지방자치제가 되고 나서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체장들이 공약사항이나 지시를 내리면 관계공무원으로서 피해 나가기가 힘든 게 사실 아닙니까? 도의 감사파트에서야 그렇게 안 보겠지만 시·군이나 이런 데서는, 도도 거의 비슷할 겁니다. 만약에 지사가 시달하면 과연 타당한가,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세미나도 하고 토론회를 거쳐서 하기는 합니다. 나중에 결과를 보면 지방자치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성공을 거둔 예가 드물거든요. 특히 공기업 같은 쪽에서는 더 하고요. 앞으로 정책감사를 시행하실 때 나름대로 정책실패에 대한 감사를 하는 문제점이 드러나면 시정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될 것으로 보고, 또 본 위원이 봤을 때 정책감사에 대한 책정기준에 정확한 지표기준 마련이라든가 객관성에 덧붙여서 감사를 해야 될 방향이 많으리라 보거든요. 앞으로는 감사의 방향을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박제향 사실상 그렇습니다. 정책감사는 시·군마다 사업명을 전체적으로 같은 것을 하면서 계획적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더 발전적일 수 있나를 사실상 감사하는 것이 정책감사의 주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 따라서 있는 사업이 있고 없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수행하는 사람도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요구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체육시설을 해도 그렇고 환경시설을 해도 그렇고. 지금 얘기하신 투·융자심사 관련해서는 먼저 추경 때 투·융자 절차를 거치지 않은 시·군 보조사업이라든가 도 시행사업을 예산성립 당시에 전부 제한을 하셨기 때문에 투·융자 사업에 대한 심사는 어느 정도 도나 시·군이나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먼저 추경 때 예산성립단계에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자있는 예산요구사항, 공유재산이라든가 처분승인을 받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제외했기 때문에 예산 관련해서 절차가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많이 고쳐질 것으로 보고 그렇지 않으면 도비나 국비를 받을 수 없는 사항에 처하기 때문에 모든 도는 물론이고 시·군도 아주 많이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정책감사의 방향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증절차를 거치고 올해 한 것, 작년에 한 것을 검토해 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는 더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제가 와서 정책감사 들어오는 것을 봤을 때 전문성에서 어려운 문제점이 많이 있지 않은가 그런 문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복 위원 사실 도에서는 능력있는 분들이 감사부서로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기획분야 전반적인 쪽에서도 근무하신 분도 오시겠지만, 그런데도 아까 전문성이 떨어진다. 지방자치제에서 사업에 지적된 여러 가지 타당성을 보면, 사실 용역을 주면 용역회사에서 안 된다고 결과 나오는 게 거의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게 문제입니다. 처음에 투·융자심사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지적되고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시라든가 공약사항에 의해서 밀어붙이기 식이라는 말이에요. 또 용역결과도 나름대로 조정해서 사업을 하게끔 해서 용역비를 받아가고 사업을 한다는 게 용역회사의 보이지 않는 근성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나름대로 판단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과연 시행됐던 게 지식에서 바뀌고 참 앞으로도 힘들지 않냐, 지방자치단체장이 계속 하는 게 아니고 보통 임기가 4년에서 한 번, 두 번씩 하고 지방자치에서 세 번 하기는 힘들거든요. 또 바뀔 때마다 틀립니다. 시·군의 인사권은 지방자치단체장 나름대로 휘두른다고 표현할까요? 그 정도니까 공무원들의 의식이 확실히 서기 전에는 힘들지 않느냐,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의식이, 큰 틀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거든요. 전문성도 결여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특정기준결과라든가 자료의 지표라든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을 나름대로 세워서 다음에 예산에 관한 재정투·융자 심사받을 때라든가 심의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아니면 조건부로 많이 걸고요. 이랬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좋은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박제향 2001년부터 저희가 정책감사를 실시했거든요. 2002년도에는 재정·환경부분에, 열린감사제 운영하고도 관련 있습니다만 민간전문가들을 정책감사시에 3명씩 투입해서 운영도 해봤습니다.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뭐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발전시키는 방향에서 검토하면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감사라는 것이 감사원에서도 추진해 봤는데 거기도 역시 생각했던 만큼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두지 못했다고 해서 일부 부분에서는 후퇴를 한 사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감사도 그런 면에서 일부는 재검토할 사항이 있습니다.

김영복 위원 본 위원도 감사장에 가봤었습니다. 시민단체라든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데 그분들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리 어떤 데는 되레 공무원들이 일한 것에 대해서 반대입장에 서고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장하고 비슷한 쪽으로 가고 아닐 때는 극과 극을 가는 것을 본 위원은 느꼈거든요. 여기 관계공무원들은 어떻게 느꼈을지 몰라도,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민간단체를 참여를 시키는 게 나름대로 좋은 방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는 기준이라든가, 그렇다고 정책감사라는 게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합니다. 이런 요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반복됐을 때 패널티라든가 잘된 데는 권장하는 쪽으로 한번 유도해 나가면 어떨까 질의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나경숙 김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면 다음 질의를 받겠습니다. 정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영 위원 정인영 위원입니다. 우선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감사부서 하면 공무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부서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의식을 가지고 대하는 부서입니다. 일반적으로 민원인들이 어떤 민원을 제기했을 때 대부분 답변이 이렇습니다. 감사의 지적사항이 될까봐 못해 주겠다. 본 위원은 그럴 때마다 무슨 소리냐, 법에 해주도록 되어 있으면 해주는 것이고 안 해주도록 되어 있으면 안 해주는 것이지 감사의 지적사항이 될 것 같아서 못하겠다는 답변을 들을 때마다 참으로 참담함을 느끼곤 했었는데 소신있게 일하는 공무원을 발굴하는 것이 감사업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소신있게 일하는 공무원들은 일도 많이 하지만 어려운 일에 많이 봉착됩니다. 그러면 징계도 받고 견책도 받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무사안일주의로 나가고 눈치보고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공무원들은 감사에 징계를 안 받고 승승장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객관성을 가지고 감사가 되어야 하는데, 물론 객관성을 가지고 감사를 한다는 기준이 어디냐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민선3기 들어와서 일반적인 주민들의 시각은 정권교체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뀔 때 공무원들이 많이 동요가 되고 선거에 개입한다든지 줄을 선다든지 하는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실제로 시·군에 가보면 선거에 줄서서 출세하는 사람도 있고 또 줄을 못 서고 소신껏 자기업무에만 충실하다가 한직으로 밀려나는 경우들이 많은데 앞으로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려면 선거에, 앞으로 12월 19일에 대통령선거도 있겠습니다만 대통령선거나 지방선거에 있어서도 정말 공무원이 중립성을 가지고 소신있게 일한다는 측면이 중요하다고 보고 소신있게 일하는 공무원들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부서에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인·허가 부서, 건축분야, 환경, 소방, 세무, 교통분야들이 있는데 기동감사반을 운영해서 사업비 50억원 이상 등의 큰 사업에 현장감사 위주로 실시하고 부실시공 및 설계적정여부를 따진다고 했는데 사실 부조리나 부정부패가 아주 소소한 작은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시·군이나 도에도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 군에서는 3,000만원 이하, 도에는 1억원 이하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업자와 담당공무원 사이가 아주 밀착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감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심지어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자입찰제를 실시하는데도 비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고 터졌는데, 어떤 경우에 그런 것을 알 수 있느냐 하면 전자입찰을 했을 경우에 낙찰이 되는 경우는 사실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업체는 1년에 5, 6건씩, 심지어는 7, 8건씩 하는 업체가 있단 말이지요. 그런 것을 봤을 때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확률적으로는 업체가 많기 때문에 1년에 1, 2건 하기도 어려운데 공사수주를 많이 하는 업체를 집중적으로 감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관 박제향 먼저 민선3기에 여러 가지 병폐를 막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격려의 말씀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사방향은 1차적으로 합법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차적으로 합목적성도 역시 고려해서 감사를 하다가 보면 무소신공무원과 소신공무원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느낌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최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감사에 핑계대는 무소신공무원들은 징벌해 나가는 방향에서 일을 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소규모 감사는 저희가 시·군에 갔을 때 자료를 받아 가지고 중점감사 항목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군에 가면 조그만 물건, 소액 왔다갔다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이외에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깊게 관심을 두고 지역에 따라서는 지역민이라든가 해서 많이 하는 업체가 종종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인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특히 수해복구사업 등에 수의계약을 많이 합니다. 응급복구를 하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하는데 이 부분에 어느 정도 예산이 과장되어 있느냐 하면 대부분 업체들이 원청을 받아서 하청을 주게 되는데 심지어는 50%까지 하청을 줍니다. 뭘 얘기하느냐 하면 공무원과 업자간의 관계설정이 밀접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러한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감사를 하실 의향이신지요?

○ 감사관 박제향 그래서 이것은 제가 담당계장님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정인영 위원 필요하다면 담당계장님이 답변하도록 하세요.

○ 회계감사담당 김일수 회계감사담당 김일수입니다. 그러한 부분은 사전에 하청을 줄 때는 시행청에 승인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무단으로 하청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끔 적발을 합니다. 그러나 업체가 임으로 공무원 모르게 하청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나 아니면 정보기관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감사하는 적도 있습니다. 그외의 사항은 사실 감사에 한계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감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나가보면 회사의 관계를 전혀 숨기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정인영 위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에 자치단체마다 지방경제를 활성화 시킨다고 하는 명분으로 하청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시에서 원청을 받은 업체가 있을 경우에 A시에 있는 업자로 하여금 하청을 주도록 심지어는 압력, 알선까지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고 어느 정도로 만연돼 있느냐 하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당연히 하청을 받아서 그 지역업체로 하여금 공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거의 만연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은밀하게 이루어진다고 해서 파악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부조리나 부정부패가 은밀하게 안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은밀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런 부분은 만연돼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어디나 조사해 보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00%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측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감사담당 김일수 위원님께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에게 감사나갈 때 먼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은밀한 말씀에 대해서 심증은 있지만 증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있고 그것이 사전에 우리가 감사나가기 전에 지역에 가서 정보도 수집해 오고, 만연돼 있다고 하시는데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계감사하는 부분에 있어 부당하게 하청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지적을 하고 거기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도 문책을 하고 있습니다.

○ 감사관 박제향 하여튼 평소에 정보관리를 강화해서 감사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인영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반이 운영되고 또 연중기획감사, 정책감사, 특별감찰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금품수수 등 이러한 비리들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감사관 박제향 줄지 않는 이유요? 참 어렵습니다. 지금도 나가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렇게 교육을 강화하고 단속을 하고 지시해도 그것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한 마디로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저희가 한번 분석해 놓은 내용은 지방자치제가 본격화 되면서 공직자들이 과거에 지니지 못했던 자율성이 어느 정도 시·군마다 확보가 돼있고 또한 수도권 지역의 개발수요 급증이라든가 이런 데 따라 개발수요에 비례해서 공무원의 부조리가 증가되는 현상이 많이 돼있고 그리고 선거 등 이런 사회 분위기에 편승해서 기강이 해이돼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분석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유형별, 시기별, 단속 내지는 감찰을 연중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인영 위원 그렇게 감사에 지적당한다라고 해서 못해 주겠다는 공무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감사업무를 운영하는 파트에서 감사를 지속적으로 하더라도 이렇게 비리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한 마디로 얘기해서 공직기강 해이에 있습니다. 한 마디로 기강이 해이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잡지 않으면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우리나라가 발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특히 예산낭비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축분야에 보면 대부분 설계변경을 자주 하거든요. 물론 꼭 필요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도 있고 현장상황이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 보면 설계변경을 1차, 2차, 3차 예산을 더 확보해서 수입을 올리는 그런 차원에서 공무원과 연계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얘기냐 하면 설계변경이 되어 있는 공사들, 그것은 금액이 크고 작은 것을 떠나서 설계변경이 되어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감사를 해야 된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주민청원감사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하려면 사실 다방면으로 정보수집을 해야 되는데 요즘 인터넷에 많은 제보가 있습니다. 물론 익명으로 제보를 하기 때문에 감사할 이유가 없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아주 허무맹랑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익명이라고 하더라도 감사참고자료로 활용하신다면 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나경숙 정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용 위원 수고하십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경기도의 규모에 비해서 감사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감사관실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이번 기회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인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특히 지방자치제 이후에 감사의 기능이 보다 필요하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특히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각 시·군간 행정의 차별화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정의 차별화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시·군에서는 되는데 어느 시·군에서는 안된다는 이런 것이 인접지역 주민간의 불평불만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형평성의 문제가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사를 통해서 소위 형평성과의 관계를 맞춰나가는 광역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도 감사의 기능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좀전에 정인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제가 보충질의겸 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와 관련해서 늘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사실 그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경기도 북부권에 있는 업체가 안성이나 평택이나 남부권에 와서 공사를 수주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북부에 있는 업체가 직접 와서 숙식을 하면서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지역의 업체에 하청을 주는 경우가 훨씬 업체입장에서 좋은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역주민이나 업자의 입장에서는 그런 공무원을 솔직히 잘 한다고 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안성은 그것을 너무 못해서 공무원들이 욕을 먹고 있는데 어차피 하청을 줄 건데 왜 지역업체에 주도록 공무원들이 그런 얘기를 강하게 못하느냐, 모지역에 공사 따러오면 단도직입적으로 너희 어차피 안할 건데 우리 지역에 있는 어느 업체 줘라 이런 식으로 공공연하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잘하는 공무원은 그 지역에 있는 업체들에게 적극적으로 잘하고 있다 그러고 그렇지 못한 데는 공무원들이 눈치만 보느라고 지역에 있는 업자들을 살릴 생각을 안 한다는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런 것이 바로 제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것이 잘못된 사람을 지적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그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도를 개선하고 또 일을 잘한 사람들을, 선행자들을 금년도에도 자료에 보니까 14건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모범공무원들을 발굴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감사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공사와 관련해서는 정말 아주 불평불만의 소리가 많습니다. 공사와 관련해서 불합리한 현행제도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또 앞으로도 아까 감사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열심히 일하는 소위 소신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그분들의 업무에 대해서 보호를 해주고 그리고 모범공무원들을 도내 확산시키는 그런 기능도 감사관실에서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박제향 공사와 관련해서 불합리한 현행제도를 개선해야 될 의무도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이 잘못 되어서 그러한 사항이 나온다고는 생각되지 않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운영을 하는 사람이 잘못 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나온다 그렇게 우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법을 잘못 운영하는 사람에 대한 신상필벌이 강화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일면 있습니다. 제도가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연구·검토를 해서 분명히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측면에서 문제를 야기시키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감사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와 관련해서는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소신있는 공직자를 적극 발굴·표창하라는 그런 격려의 말씀은 제가 감사기간 중에 칭찬의 날을 운영하면서 우수사례라든지 그런 것을 받아와서 감사수범사례 사항으로 중앙에도 보고를 드릴뿐만 아니라 우리 31개 지방자치단체에도 감사내용의 우수사례는 전파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더 필요하다면 연말에 우수사례집만 모아서 다시 한 번 시·군에 전달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용 위원 제도개선을 금년에 11건 하셨고 모범공무원 발굴·표창을 14명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감사를 하시면서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시·군 공무원들에 대한 신상필벌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우선 도청내 기강과 감사기능을 더욱 확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된 후에 시·군에 대해서 엄한 칼날을 들었을 때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잘하고 계셔서 그러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자료에서 징계공무원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주로 예를 들어 2001년도의 경우에는 291건 중에서 도에서 30건 그리고 시·군·구에서 219건, 읍·면·동에서 42건 이렇게 나와있고 또 2002년도 자료에는 161건 중에서 도에 28건, 시·군·구가 107건, 읍·면·동이 26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것이 우리 도감사관실에서 감사직렬이 확립이 안돼 있고 순환보직을 함에 따라서 같은 도청내에서 여러 가지 입장 때문에 혹시라도 제대로 감사가 안돼서 우리 도에서 발생하는 비리의 숫자가 적은 게 아닌가 하는 일말의 의구심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포함해서 앞으로 도 자체에 대한 감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과, 약간 이해는 갑니다마는 직급별 비리유형을 볼 것 같으면 주로 하급직에 많이 편중돼 있는데 물론 공무원의 숫자가 하위직이 상위직급보다는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혹시라도 이것이 소위 감사하기 편하고 만만한 하위직 위주로다가 감사를 실시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 우선 그 두 가지와 또 하나는 소위 도에서 출연했거나 아니면 도지사와 시장·군수의 감독을 받는 단체에 대한 감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감사를 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제대로 감사기능을 해줄 수가 없는 입장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볼 것 같으면 2001년도에는 몇 가지 감사를 통한 지적사항이 나와 있는데 금년도에는 감사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관 박제향 우선 자체감사 기능강화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체감사 기능강화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일련의 감사원감사, 행자부감사, 국정감사 그리고 도의회감사 이렇게 정기적으로 받기 때문에 감사 때문에 제일 혼나는 사람은 사실 도단위 기관입니다. 시· 군, 읍·면·동에서는 도감사든 행자부감사든 한번 정도 받으면 그만인데도 우리는 4개 부류로 해서 본청이 감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대한 감사는 감사를 할 인력자체가 부족해서, 이것은 전국이 동일하고 시·군사업소까지만 저희가 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이게 경기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시·군사업소, 출연기관도 역시 해당이 됩니다. 거기까지는 하는데 도본청, 시본청에 대한 감사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그럴 여유도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위직급에 편중되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민선이후로 사실 시장·군수가 허가할 수 있는 인·허가권이 많이 시·군에 이양됐습니다. 도에서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시·군에 많이 이양됐기 때문에 시·군 징계건수가 많은 것이고 그리고 하급직은 어떤 면에서 정책적인 사항보다는 실무적인 업무처리와 관련해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5급이든지 4급이든지 시·군별로 아니면 도별로 도단위에서 징계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실무적인 차원으로 받는 감사가 많기 때문에 역시 그렇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2001년도에는 있었는데 왜 2002년도에는 하나도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우선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도에서 감사를 합니다. 매년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중복감사도 문제가 있고 상부기관이나 기타 다른 기관의 감사를 받은 기관은 피해 나가서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올해같은 경우 경기개발연구원이라든가 경기문화재단이라든가 중소기업지원센터 3개 기관이 출연대상기관이었습니다. 감사대상이었었는데 경기개발연구원과 중소기업지원센터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중복감사개념에서 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배제를 시켰고요. 경기문화재단은 행자부로부터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김학용 위원 어려운 여건속에서 감사하시는 것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더 많은 주문을 하는 것도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형식적일지언정 우리 도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스스로 공직기강을 바로 하는 것이 감사관실에서 시·군에 대한 감사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특히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감사를 하고 있지만 위원이 이런 말씀드려서 어떨지 모릅니다마는 사실 국정감사나 저희가 하는 행정사무감사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정책적인 측면에서 짚어나가는 거지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짚어나가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가장 실질적으로 중요한 감사가 감사관실에서 하는 감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특히 도의회의 손길이 잘 안닿거나 아니면 감사의 손길이 제대로 안닿는 도출연기관이라든지 단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듣기로 아무래도 특히 일선 행정기관이나 이런 데는 상당히 업무능력이 향상돼서 과거처럼 엉터리사례는 거의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일부 회계와 관련돼서 처리를 잘못한다거나 그런 정도지 그런 것이 안나오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일부 그런 출연기관이나 단체같은 데서는 아직도 주먹구구식으로 여러 가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부족한 인력이지만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잘 세우셔서 그리고 물론 계획에 의해서 감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 않게 특히 기획감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징후가 느껴지는 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획감사를 통해서도 본보기로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감사의 손길이 안 미치는 곳에서도 좀더 그런 부조리와 관련되거나 아니면 잘못된 행위가 없어지게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나경숙 김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희 위원 이건희 위원입니다. 이렇게 며칠 동안 지속적인 행정감사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번 감사실 관계에 대한 것은 공부를 많이 못했습니다. 다른 분야를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혼자 도맡아서 하기는 힘들더라고요. 제가 평상시 느꼈던 것, 11쪽에 부실공사를 위한 행정감사 강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50억원 이상 대형공사로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하매설물 설치공사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부실공사의 방지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고, 감사실에서 오늘은 저희보다 너무 많은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를 감시하러 오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부실공사 시공을 막으려면 결코 감시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이 인원가지고 경기도 전체에서 지하매설공사 하는 것을 어떻게 감시합니까? 그렇다고 매번 현장감사를 가서 할 수도 없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 주요부분을 공사를 수주 맡은 업체한테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비디오 촬영을 해오라는 것을 의무제로 제시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라면 아이디어인데 하여튼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공에 부실사례가 발생된다면 그 시공사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다음연도에 참여를 안 시켜준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겠지만 그것이 지하매설물 같은 경우에는 10년, 15년 장기적으로 써야 되는데 2, 3년 안에 하자가 발생됐을 때 시간적인 책임을 어디까지, 다시 보완하는 것을 어디까지 묻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 정도만 하겠습니다.

○ 기술감사담당 박성권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감사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매설물의 방지대책에 대해서 주로 말씀하셨습니다. 지하매설물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현재 흄관, 가스관 등 여러 가지로 많은데 대형공사장에서 흄관은 나름대로 CC카메라나 이런 것을 촬영하여 그것을 보관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적인 가스관이나 이런 것을 묻고 복구했는데 제대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사 중에 저희들이 가서 보조기층도 잽니다만 포장을 다 해놓은 상태에서는 확인이 지난하기 때문에 포화채취를 일부 감사 중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 큰 대형공사의 관로공사나 매설물은 저희들이 감사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만 사실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인력관계 때문에 많이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부실공사에 대해서 어떻게 처분하느냐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법에 관련된 벌점제도라든가 벌금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해당 사항이 발견될 때는 처분할 때 해당 시·군에 관계법에 의해서 행정처분하도록 처분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10년 갈 것이 20년 가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책임의 한계는 어떠냐는 사항은 현행법상에 하자보수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로 같은 경우는 3년, 교량은 5년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이전에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액 하자보수를 그 업체를 시켜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게 현행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건희 위원 제가 그 문제를 왜 물어봤느냐 하면 건설본부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도 몇 가지 상수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았을 때 제가 물론 전화로만 했지만 담당자와 얘기했을 때 바로바로 시정이 안되고 이미 끝난 것을 해줄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 달만에 고 모라는 분이 힘을 많이 쓰셔서, 이름은 다 안 밝히겠습니다. 이름이 특이하더라고요. 고붕로 씨인데 그분과 통화해서 하기는 했는데 그것 말고도 하자처리 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자보수관계에 사후관리체계가 편성이 안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정인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50%까지라는 얘기는 처음 들은 얘기 같은데 자꾸 하청을 내려받다 보면 나중에 받은 분들은 공사할 때 인건비만 달랑 주고 나머지 장비, 차량비는 안주고 그냥 잠시 날라버리는 업체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방지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물어봤는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대답을 하신 것 같고, 그렇게 외형상 나타나는 큰 건축물 아니면 지하매설물은 하자발견이 오히려 쉽습니다.

그리고 15쪽에 보이는 인·허가관련 진정이나 사생활 문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건축물이나 도로 등 시설물은 부실이 눈에 보이는데 인·허가 관련된 불친절이라든지 아니면 시간적으로 고의성있게 지연시켜서 도민이라든지 인·허가자를 공무원 중에 슬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간을 왜 끄는지는 여러분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준비가 다 되어 있고 더 이상 갖출 게 없는 데도 시간을 질질 끄는 것은 왜 끌겠습니까? 답이 잘 안 나오십니까? 아무도 모르시나, 여기는 그런 분이 안 계시나 봅니다. 엄청나게 시간을 끌어서 저도 슬픔을 당한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적발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감사관님! 시간지연처리라든지 자그마한 인·허가 처리사항을 가지고 인·허가권자에게 다른 것들을 요구하고 뭘 집어줘야 어떻게 내주는 그런 인물들은 파악·징계하고 계십니까?

○ 조사담당 김호겸 조사담당 김호겸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보를 통해서 저희가 직·간접적으로 파악한 바에 의하면 민원처리를 이유없이 지연시킨다든지 까닭없이 핑계를 대서 금품을 요구한다든지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제보를 가지고 정기적으로 실태를 점검해서 앞으로 근절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희 위원 그런데 그 제보를 같은 시·군에서, 어쩌면 선·후배로 학연이 같거나 지역연고이거나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은데 그것을 신고하는 자체, 신문고제도 같이 신고할 수 있는 것들이 홍보가 잘 안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정말 막말로 머리가 돌 정도로 열받은 사람에 한해서 치고 나가지 나머지는 대부분 그냥 감수하고 '행정이 이따위냐, 공무원이 이 모양이냐', 각 31개 시·군에 대부분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인·허가권자들로 인해서 공무원 전체가, 저도 나름대로 능력은 없지만 도의원 역할을 다하려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만 여기 계신 분들도 최선을 다하시지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전체 공무원들이 욕을 먹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발견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것을 발견해서 자리를 바꾸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 자리만 맴돌더라고요. 시·군 협의가 안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적발은 얼마나 했는지요?

○ 조사담당 김호겸 실제로 인·허가권과 관련된 사업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 계시는 관련공무원들의 부조리를 고발하려고 하더라도 사후에 불편한 관계를 의식해서 신고를 꺼리거나 아니면 그런 요구에 따라가는 것이 있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 도나 정부차원에서 민원부조리신고센터를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 감사관실에 신고센터를 운영하는데 첫째로 인터넷을 통한 신고, 수신자부담 전용 전화 또 우편엽서 제도를 통해서 부조리신고도 받고 나름대로 정기적으로 민원을 처리한 설문을 통해서 그런 사례를 적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점을 우려해서 설문 들어오는 회수율도 적어서 그런 사항을 발견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차제에 민원처리와 관련된 부조리 관행은 반드시 고쳐져야 되고 앞으로 없어져야 할 행태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저희도 나름대로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올해 그런 사례와 관련돼서 조치한 현황을 보고드리면 금년에 194건을 접수받아서 58명 비위공무원을 적발해서 처리했습니다. 이중에 징계 9명, 나머지 훈계 49명을 조치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민원과 관련해서 부조리를 야기시키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다스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희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집단민원 주민감사청구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떤 주민들과 행정기관의 대립이 있으면 행정심판위원회를 소집해서 행정심판결정재결이나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직까지도 지방자치제에서 시행되고 있는 좋지 못한 관행 중의 하나가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까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아닌데 그에 반해서 약간이라도 일방적으로 주민들이 당하는 것을 상쇄할 수 있는 게 주민감사청구제 운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감사관실 자료 67쪽에 나옵니다. 경기도주민감사청구조례 제정이 2000년 6월 12일에 됐고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뜻을 모아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정한 수 이상의 주민이라는 것은 시·군에서 만약 주민감사청구를 하면 주민수가 몇 명 정도 되어야 되는 겁니까?

○ 감사관 박제향 원래 법상으로는 2,000분의 1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수월하게 청구하기 위해서 시·군의 경우는 100명에서 200명, 도의 경우는 3,300명이었는데 300명으로 하향조정해서 입법예고가 나가 있습니다.

이건희 위원 그러면 이 책에 나온 것처럼 도에 주민감사청구 할 때는 300명 정도이고 시·군은 200명 이상으로 조례개정 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아직 확정이 안된 겁니까?

○ 감사관 박제향 아닙니다. 이것을 이렇게 지시를 내렸는데 시·군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희 위원 저는 사실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 위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제가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확하게 모른다는 게 죄송스러운데 제가 여기에 임명받은 지 얼마 안됐습니다. 아직 한번도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았고 2002년 7월 12일에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설립·운영건에 대해서 제기가 있어서 심의위원회가 열린 것 같은데 그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 감사관 박제향 그것을 11월 21일자로 도보에 게재했습니다. 감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민원인한테도 통보해 줬고 절차는 일단…….

이건희 위원 그것이 주민들이 청구한 대로 됐는지,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요?

○ 감사관 박제향 그것은 내용마다 사안이 조금씩 다릅니다.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건희 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광주에 집단민원사건이 있습니다. 재판에 계류 중이어서 도의원인 저한테 자기들이 이것을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에 청구를 하겠다, 주민감사권을 활용해 보겠다는 질의의 물음이 오늘도 전화오고 어제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감사청구심의회를 여는 것이 주민수도 수지만 이렇게 재판에 계류됐는데도 그게 가능한 것인지요?

○ 감사관 박제향 6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은 안되기 때문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청구가 어렵습니다.

이건희 위원 하여튼 제가 이것을 처음 알았는데 만약에 재판이 끝나서, 이번에 주민들이 청구한 사건이 고등법원에 가 있는데 누가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재판이 종결된 다음에는 이것을 할 수 있는 겁니까?

○ 감사관 박제향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희 위원 행정심판을 떠나서 사법권으로 결판이 난 것을 또다시 주민감사청구제를 운영한다는 것은 법체제에 안 맞는다는 말씀이지요?

○ 감사관 박제향 네, 그렇습니다.

이건희 위원 하여튼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박제향 나중에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희 위원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나경숙 이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이건희 위원님 얘기하신 것 중에서 보충질의 하나 드릴게요. 각종 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지난 9월 기획관리실에서 제출된 도 설치위원회 운영현황에 보면 감사관실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주민감사청구심의회, 관용심사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그런데 감사자료 46페이지에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 현황만이 올라가 있거든요. 2개 위원회는 누락되어 있고, 이건희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주민감사청구심의회라는 것을 위원 자신도 이 위원회를 모를 정도라면…….

이건희 위원 아직 한 번도 안 열렸어요.

○ 위원장대리 나경숙 그 위원회는 일이 없어서 아직 안 열었는지 모르지만 위원이 일단 배정되면 담당부서에서 설명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니었던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와 관용심사위원회가 왜 빠졌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감사관 박제향 주민감사청구제 운영은 제가 실수해서 그 당시까지는, 제가 와서 얼마 안됐을 때 이 위원회를 열었는데 그 때까지 도의회 의원님들이 먼저 위원님으로 되어 있고 의사담당관실에서 저희한테 어느 어느 위원회에서 위원님이 바뀌어야 되니까 보내온 시점하고 위원회 여는 시점하고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때는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왜 없느냐는 것은 실수로 빠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대리 나경숙 나중에 그 위원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감사관 박제향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나경숙 도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이 현재 공직자와 도의회 의원님과 서로 교류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 위원들처럼 소관 담당위원님이 있지요. 담당부서에서는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사실 초선도 많으시고 현재 도의회 와서 돌아가는 것도 많이 모르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협조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관 박제향 죄송합니다.

이건희 위원 한 가지 빼놓은 게 있어서…….

○ 위원장대리 나경숙 이건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건희 위원 시·군에서 모든 것을 수의계약 하면 한도액이 3,000만원 아닙니까?

○ 회계감사담당 김일수 용역은 3,000만원, 공사는 7,000만원입니다.

이건희 위원 그런데 예외규정으로 긴급한 공사라든지 재난수해복구 공사시에는 액수에 관계없이 대부분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수해복구시에 각 시·군에서 상당히 많은 액수의 복구비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시·군에서 그 복구비를 어떻게 계약했는지,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했는지 아니면 공개입찰해서 업체를 선정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 회계감사담당 김일수 자료는 없지만 수해복구사항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행자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건희 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행자부의 지침이라 하더라도 몇 십억원씩 되는 것도 그렇게 수의계약으로 하면 감사관실에서는 거기에 대한 감사를 어떻게 하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 기술감사담당 박성권 수해복구사업에 한하여 복구기간이, 예를 들어서 금년도 여름에 수해가 나서 복구하는데 내년도 수해이전에 복구를 완료해야 하는 제한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수해가 난 이후에 정부합동으로 각 부처의 핵심관계관들이 모여서 지침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수해복구사업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줄 수 있도록 지침을 정부합동으로 만든 사항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급기관의 지침이기 때문에 따라야 될, 물론 어떻게 보면 법에는 위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해를 복구해야 될 시기가 절박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침을 내려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이건희 위원 물론 물난리가 나거나 재난을 당해서 집이 날라가고 다리가 날라가는데 공개입찰이고 공공적인 일을 공정하게 한다고 해서 시간을 끌 수 없는 사안인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해서 수의계약을 했든 뭘 했든지 사후관리를 파악하고 계시느냐고요. 수해가 났다고 해서 일반가정집이나 살 수 있는 것은 긴급공사를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전체가 다 수의계약 할 수 없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 기술감사담당 박성권 항구적인 복구사항이 그렇습니다. 1, 2년 걸리는 사업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이건희 위원 그런 것의 파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고요.

○ 기술감사담당 박성권 그것은 사전에 해당 부서에, 방재 같은 것을 총 취합하면 도로같은 경우는 건설, 해당 부서에서 나름대로 사업을 장기복구해야 하는 사항인지 사전에 판단해서 거기에 따라서 용역이 들어가고 합니다. 어떤 것은 용역하는데 3, 4개월씩 걸리면 수해복구기간이 다 지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장기복구로 2, 3년 걸려서 하는 항구복구라고 하는데 제대로 완전한 복구를 해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하지 않고 제대로 기간을 잡아서 일반공사와 같이 절차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건희 위원 제가 질의한 것과 조금 다른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수해복구든 긴급공사든 간에 수의계약이 너무 많지 않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기술감사담당 박성권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이건희 위원 제가 질의한 의도하고는 다르게 답변하셔서,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나경숙 이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영 위원 정인영 위원입니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합리성이나 목적성, 합목적성에 주안점을 두고 회의식 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국회에서 국감을 받게 되면 법리성에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하게 되는데 제가 지적 아닌 지적을 딱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주요업무보고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는 2002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시정해 주시고요.

○ 감사관 박제향 알겠습니다.

정인영 위원 또 한 가지는 답변시의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고 답변을 한다거나 본 위원이 건축분야하고 관련해서 질의했을 때 그 부분은 모르겠다, 혹시 위원님이 아시면 가르쳐달라는 답변은 듣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거북스럽고 듣기 좋은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앞으로 좀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나경숙 정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보충이 될 지 모르겠는데 감사실무자 교육실시 관련에 대해서 61쪽이거든요. 감사내용의 질적향상과 감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무엇보다 감사담당공무원들의 감사분야에 대한 교육 등 직무연찬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감사교육원 등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감사자료 61페이지를 보면 감사담당공무원이 감사부서 전입 후 최장 1년 9개월이 지났는데도 직무교육을 한 차례도 받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타부서보다 감사부서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으뜸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왜 교육을 한 번도 받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박제향 감사요원의 전문성과 감사기법 배양을 위해서라도 감사전문기관인 감사교육원에 담당업무와 관련된 감사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실에 와서 근무하다 보면 1년 넘은 사람은 어느 부분으로 얘기하든지 결국 합리화될 수 없다는 점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못간 이유 중의 하나가 교육기간하고 감사기간이 중복이 됐을 때, 만약에 환경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환경에 대한 감사기간하고 종합감사하고 기간이 같을 때는, 여러 번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부문별로 행정직같은 경우는 가능하겠지만 특수기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일 경우에는 1년에 그것이 불과 한두 번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 기간이 중복될 때는 못간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전입한 대상자는 나름대로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전에 못간 사람들은 금년도에 분명히 기필코 보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감사요원을 차출해서 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공무원들에 대해서 꼭 교육을 보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나경숙 2001년 감사교육원 교육실적에 보면 기술감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없다 치더라도 회계감사같은 경우는 2001년 3월에도 있었고 4월에도 있었고 교육이 있었는데 지금 유지선씨 같은 경우에는 2월 24일에 전입이 됐거든요. 그 사이에도 상당히 많았는데 물론 가실 분들이 많아서 못갔다면 이유가 될 수 있는데요. 진짜 감사관실 같은 경우는 아까 김학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특수부서라고 말을 할 수 있지요. 발령받은지 상당히 기간도 오래 됐는데 타부서에 있다가 이쪽에 오셔서 전혀 모른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서 장기간동안 교육이 없다면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싶고요. 하여튼 앞으로는 새로 발령돼서 오신 분이 있다면 제가 볼 때는 빨리 직무교육부터 받고 업무가 추진돼야 하지 않나 싶네요. 다른 부서보다 으뜸가는 감사부서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감사관실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34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이원재김대원김영복김학용이건희이효선정인영함진규나경숙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오태철지방행정주사 조한경지방행정주사보 엄지영

지방기능8급 배마리아지방행정9급 김민아

○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장 정창섭정보통신담당관 홍광표법무담당관 방광업

감사관 박제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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