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2002년도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2.11.22. 금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2002년도 행감

맨위로 이동


본문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2호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건설교통국


일 시 : 2002년 11월 22일(금)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


(10시12분 감사개시)

○ 위원장 노충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경기도의회행정사무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기적으로 상당히 바쁜데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178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건설교통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의 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코자함이 그 주요목적인 만큼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감사와 건설교통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0조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먼저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양인권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셨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네.

○ 위원장 노충호 문홍길 지역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지역정책과장 문홍길 네.

○ 위원장 노충호 함중식 건설계획과장 나오셨습니까?

○ 건설계획과장 함중식 네.

○ 위원장 노충호 박명원 도시계획과장 나오셨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박명원 네.

○ 위원장 노충호 권의석 교통과장 나오셨습니까?

○ 교통과장 권의석 네.

○ 위원장 노충호 이화순 주택과장 나오셨습니까?

○ 주택과장 이화순 네.

○ 위원장 노충호 송성호 지적과장 나오셨습니까?

○ 지적과장 송성호 네.

○ 위원장 노충호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은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2일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 위원장 노충호 다른 증인들은 앉아 주시고 건설국장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건설교통국장 양인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노충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질책과 관심 그리고 배려와 성원으로 우리 건설교통국의 맡은 바 소임에 진력할 수 있었으며 지난 1년간 건설교통국 소관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었던 것도 위원님들의 지원과 격려 덕분임을 저를 비롯한 건설교통국 180여 전 직원이 모두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충고와 조언을 일천만 경기도민의 뜻으로 생각하고 도정에 적극 반영해서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문홍길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함중식 건설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박명원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권의석 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이화순 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송성호 지적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2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2002년도 추진과정에 있어서 주요업무실적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별도의 유인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기구 및 인력을 말씀드리면 저희 국 기구는 6개 과 27담당 1팀 1반이며 정원은 174명 현원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없습니다만 신도시개발지원단이 지난번 의회에서 의결해 주셔서 조만간 신설될 예정입니다. 지난 10월 25일 행자부의 승인을 거쳐서 우리 도에서 기구신설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으며 단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급 1명이며 4개 담당에 정원은 24명이 되겠습니다. 5쪽,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일반현황 중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 전역인 1만 191㎢가 수도권정비계획권역에 포함돼서 이중 과밀억제권역이 1,174㎢이며 성장관리권역이 5,175㎢, 자연보전권역이 3,842㎢입니다. 국토이용계획의 용도지역별 구성비를 보면 도시지역이 24.5%, 준도시지역이 2.4%, 농림지역이 38.4%, 준농림지역이 32%이며 자연환경보전권역은 2.7%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22개 시·군에 1,290㎢이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은 25개 시·군에 2,399㎢입니다. 도시화율은 현재 88.6%에 해당되며 도시계획구역은 97개 도시에 2,415㎢입니다. 주택은 225만 1,000호에 243만 7,000가구로서 보급률은 92.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총 연장은 1만 6,889개 노선에 1만 1,585㎞에 포장률은 83.1%이며 이중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 및 국가지방도는 63개소에 2,501㎞이며 21.6%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농어촌도로는 1,806개소에 5,044㎞가 되겠습니다. 하천은 516개소에 총 연장 3,483㎞로서 개수율은 84.8%이며 지방1급 하천이 4개소에 94㎞, 2급 하천이 498개소에 2,916㎞가 되겠습니다. 자동차등록 수는 299만 9,000대이며 사업용 자동차 면허가 2,860개 업체에 12만 7,000대, 자동차관리업체가 7,599개소가 소재하고 있으며 주차장은 총 3만 6,000개소에 198만 2,000면으로서 차량대비 주차장확보율은 약 66.1%가 되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을 살펴보면 총 68개로서 D급으로서 66개소와 E급으로서 2개소가 있습니다.

이어서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금년도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에 역점을 둔 결과 여러 면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건설부의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시에 첨단분야 대학원 신설규제와 자연보전권역 연접개발 규제를 제외시켰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 우선 해제권한을 건설교통부장관에서 도지사로 위임받았으며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학교부지확보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군사시

설 입지로 인한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펼쳐 금년 8월 26일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의 성과를 거뒀으며 성남시를 비롯한 7개 시·군 8개 군용비행장 주변에 479㎢ 일원에 24만여 가구가 고도제한 완화의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역균형적 발전을 위한 도시재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과 도민의 재산권보호에 커다란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대책 마련에 전국광역단체와 공동으로 도시계획시설 사업비 보조, 국유지무상양여·사용등에대한법령 개정 및 지원을 중앙에 건의하였고, 2003년도 본예산에 대지보상지원을 위한 보상금 10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주거교육환경저해시설 입지를 위한 시·군도시계획조례 개정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청약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제도를 도입했고, 대형건축물에 질적 수준 및 미관향상을 위한 도건축조례 개정 등과 주민생활에 불편해소 차원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이어서 12쪽, 도로망 확충 및 교통문제 해결에 대한 성과가 되겠습니다. 시·도간 연결 광역도로망 확충사업으로 천호대교에서 토평간 광역도로 개설 등 3개소 10.37㎞를 확충하고, 지방도 75개소에 394.9㎞를 확·포장하였으며, 수원역우회도로 등 도내 55개소 상습정체구간 조기해소를 위한 지방채 발행지원과 상환액 50%를 도비에서 지원토록 해왔습니다. 전 시·군에 걸쳐 있는 3만 6,561개의 교통안전시설에 366억원을 지원하여 정비 및 확충하였고, 교통사고 잦은 곳 99개소 개선사업을 실시했으며, 콜택시인증제를 도입 6개 단체에 2,699대를 선정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산본·평촌에서 논현역간 노선을 추가하였고 오지·도서교통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등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발굴 및 시행에 많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중앙정부로부터 국비확보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비확보총액은 총 3,326억원으로서 2001년도 확보액 2,647억원과 비교하면 약 26%가 증가한 것으로 확보내역을 보고드리면 간선도로사업비 898억원과 하천정비사업에 228억원, 수해복구사업에 1,620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570억원, 교통지원사업 10억원 등 현재 단위사업별로 국비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8쪽, 지식기반경기를 위한 수도권 정책전환이 되겠습니다. 정책전환 개선과제로 지식기반 강화를 위해서 자연보전권역의 합리적 재조정과 권역별 관광지개발 허용규모의 확대추진과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입학정원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건교부에서 추진 중인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안에 지역공간전략 및 규제완화를 위한 우리 도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이 지난 7월 24일 우리 도의 의견을 반영해서 첨단분야에 대학원·대학신설규제와 자연보전권역내 연접개발규제를 제외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교부에서 용역 추진해온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안에 우리 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자연보전권역의 재조정 및 대학 등의 입학정원규제 등과 같은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개선을 위해서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도개발연구원과 정책연대 및 논리개발을 통해서 지식기반산업 육성 및 수도권정책전환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쪽에 토지의 합리적 이용관리 도모가 되겠습니다. 개발압력이 높은 용인, 광주, 김포, 화성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선계획 후개발의 토지이용체계를 확립해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공동주택개발사업 등 준도시지역으로 개편시에 진입도로, 학교용지, 상하수도시설과 녹지용지를 10%∼40% 확보하는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함으로써 친환경적 개발을 지향토록 국토이용관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이 제정된 2003년도 시행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에도 차질이 없도록 용도지역 개편 등 준비를 철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남양주 진접과 오남면 지역 등 11개 지역에 414.7㎞를 도시지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계획적 개발과 자연환경보전을 위해서 안산·화성연안 해상도립공원 지정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 및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평택시 동부지구 등을 확대지정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서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2쪽,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희망하는 20개 시·군에 618개소 취락지에 대한 우선해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생활 불편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선해제지역에서 제외되었거나 취락지구 지정기준에 적합한 취락을 지정하고 도로, 공원,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주민지원사업에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계획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대규모 취락 등 12개 시·군에 35개 취락 2.65㎢를 우선 해제하였으며 관리대상시설물 89건에 25.2㎢의 관리계획수립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139개소에 그린벨트내 학교입지를 위한 세 차례에 걸친 관리계획변경을 반영했고, 111개교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28개교는 4차 변경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선 해제가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당 시·군을 지도 독려하고 주민생활 안정개선을 위한 취락지구 추가지정과 국책사업 등 관리계획 변경을 금년 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4쪽 군사시설관련 불편사항 해소추진입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합리적 조정 및 미군공여지 반환, 비행안전구역내 고도제한 완화 등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 도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전체행정구역 면적의 24%가 군사시설보호구역입니다만 그 동안 우리 도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난해까지 보호구역 해제가 540.5㎢, 협의업무 행정위탁지구가 196.6㎢, 고도제한 완화구역이 34.4㎢, 미군공여지 반환 23.6㎢ 등 총 794.1㎢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 또는 완화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 및 시설 이전에 따른 중앙정부의 지원 등에 관한 정책대안을 8개 중앙부처와 국방위에 건의 및 도 출신 국회의원과 협조를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그 외에 군용항공기지법의 개정, 군용비행장 고도제한높이를 현행 12m에서 45m로 완화했으며 미군공여지반환협의를 통해서 4,007만평을 2010년까지 반환토록 합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등 건의내용의 관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과정을 관리하겠으며 또한 미군공여지반환협정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일정별로 확인하고 개별군사시설의 이전 및 민원해소를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8쪽, 건설업의 경쟁력 강화기반 구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시장의 안정성 유지 및 건설행정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경쟁력 있는 건실한 업체의 육성과 건설시장의 활성화를 위하고 부실업체의 수주방지와 건설행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산화 추진과 건설산업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실적을 보고드리면 2002년도 부실건설업체 실태조사결과 1차적으로 243개 부실업체를 행정처분 하였고 현재 심사 중인 436개 업체는 결과에 따라서 12월말까지 모두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건설산업 D/B구축사업은 금년 중 마무리해서 2003년도에는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29쪽에 간선도로망 조기확충입니다. 빠르고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서 천호대교∼토평 등 3개 노선 광역도로 10.37㎞를 확충하고 국가지원지방도, 국도대체 우회도로, 수도권 남부 교통개선 등 31개소에 223.7㎞의 간선도로망을 구축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방도 확·포장사업인 용인∼남사 등 75개소의 394.9㎞의 보조간선도로망 구축에도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수원역 우회도로 등 55개소의 상습정체구간 해소사업을 추진하고 도로혼잡 완화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부족한 재원으로 인한 이용자부담원칙으로 도로공급 확대를 위해서 민자유치사업으로 일산대교 건설, 제3경인고속도로 건설, 석수∼분당간 노선발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국가간선도로망 확충을 하고자 국도대체 우회도로 80%, 광역도로 80%, 국지도 50%와 지방도 확·포장사업 50% 등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상습정체구간 조기해소를 위해서 지방채 2,900억원의 발행 및 상환금의 50%를 도비로 지원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자유치사업인 일산대교는 가칭 일산대교주식회사와 지난 6월 17일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제3경인도로는 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후에 협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의 조기시행과 이용자부담원칙에 의한 도로의 공급 확대, 상습정체구간의 적극 해소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과 32쪽에 근원적인 수해예방과 친환경적 치수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흑천 수계 및 안성천 수계 26개 하천 171㎞의 하천정비기본계획 재정비를 위한 용역사업과 오산천 등 34개 하천에 192.3㎞의 하천개수사업, 장지천 등 18개 하천 45.6㎞의 수해상습지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제방 및 배수문의 노후위험시설에 대한 정비와 하도준설사업 11.1㎞ 등 금년도 우기 전인 6월말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2003년 우기 전을 준공목표로 현재 추진 중인 하천정비사업에 차질없이 마무리 되도록 정기적인 점검과 사업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및 34쪽, 2002년도 수해복구사업 조기추진입니다. 2002년도 수해복구의 조기완료를 위해서 특별대책팀 운영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공공시설 1,733건 중 63건을 완료했으며 1,083건은 현재 공사 중입니다. 사유시설 주택 69동과 농경지 108㏊를 복구완료 했습니다만 공사중인 공공시설 1,454건은 연내에 대규모사업은 2003년 6월 우기 전까지 마무리하고 농경지 255㏊는 영농기 이전 4월까지 복구할 예정입니다. 미복구된 주택 14개동 중 9동은 12월말까지 완료하고 나머지 5개 동에 대해서도 조속히 완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2003년 6월내에 완료가 어려운 배수펌프장 등 대규모사업장 9개소는 펌핑시설 등 주 공정을 완료해서 호우시에 가동될 수 있도록 사전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에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대책입니다.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재난발생 위험시설의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재난 및 중점관리 대상시설물의 정기 및 수시점검과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함과 아울러 전문적인 재난예방활동 구현을 기본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도내 총 3,117개소의 다중이동시설과 재난취약분야 또한 교량, 터널, 도로시설 등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현장조치 및 보수·보강조치를 하였고 도민 안전점검을 청구한 수원시 탑동 다가구주택 위험시설 등 30건을 접수처리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점검청구제 및 건설사업장에 대한 기동패트롤 안전점검, 기동반 운영 등을 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환경친화적 도시경관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군별 지역특성을 살린 도시경관 형성을 위해서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 지구단위 계획시 경관계획을 수립해서 환경친화적인 도시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관계획 수립에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조례와 경관지구지침 정비를 위해서 그 동안 실태조사와 자료수집 등을 통해서 경관지구수립지침을 금년도 11월에 확정하였으며 표준조례안은 12월 중으로 확정해서 시·군에 시달토록 하겠습니다.

37쪽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선계획 후개발 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압력이 가중되는 4개 시·군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을 조기에 수립해서 선계획 후개발 체계에 의한 쾌적한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김포시는 금년 3월에 도시기본계획을 완료하였고, 화성시는 금년 10월에 건교부 승인을 신청했으며 광주시와 양주군은 내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에 의해 해제되는 개발제한구역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고양, 광명, 시흥, 군포시는 도시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의왕과 과천시는 도시기본계획변경 용역발주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신규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는 포천과 여주군은 용역을 추진 중으로 내년 6월과 12월에 각각 완료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행정지원 및 지도를 강화함은 물론 후속절차를 조기에 마무리해서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쾌적한 도시계획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8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대책입니다. 현재 도내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38.9㎢로서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총 11조 8,000억원에 달합니다. 금년도 매수청구가 가능한 대지면적은 4㎢, 소요액은 1조 3,00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해 말까지 장기미집행시설 최소화를 하고자 시·군에서 재검토를 완료하여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미집행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추진해서 20개 시·군을 완료했으며 잔여 12개 시·군에 대해서도 조속히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소요재원을 확보하고자 우리 도를 주축으로 전국 시·도가 참여하는 전국도시계획운영협의회를 구성하고 공동연구를 추진해서 금년도 10월 28일 국회, 정당, 청와대, 중앙부처 등에 공동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지원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시·군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조례안 시달 및 제정 지시와 대지보상 보조금 100억원을 계상해서 지원토록 하겠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촉진계획 등은 앞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9쪽에 테마를 살린 도시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도와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용인 구성지구 등 5개 택지개발지구를 대상으로 시행자와 협의해서 지역특성을 살린 도시공간을 창출하고 접근성을 고려한 공간계획과 시설을 확충해서 도민들의 정서함양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지구별 테마를 부여한 개발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용인 보라지구에는 민속촌주변 역사성의 재현거리를 조성하고 화성 향남지구에는 항일 만세운동 거리와 용인 구성지구와 화성 봉담지구는 주변자연환경 및 쇼핑몰 등과 연계하여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도록 하였으며 평택 청북지구는 농촌문화공간 및 학습체험장을 조성토록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테마단지에 대한 조성설계를 전문기관의 자문을 거친 후 실시계획에 반영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효율적인 공간활용의 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입니다. 광역도시권의 미래상을 전망하고 장기발전 방향과 개발제한구역의 개발방향 제시를 위해 광역도시권을 설정하고 공간구조진단 및 개편전략과 아울러 광역토지이용계획, 광역교통시설 등과 환경보전계획, 개발제한구역 조정계획 수립 등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와 경기도, 서울과 인천시가 공동으로 '99년 12월부터 금년도 12월말을 목표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해서 우리 도, 서울, 인천 전 지역을 광역도시권으로 설정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등 광역도시계획안을 마련 중에 있으나, 광역도시계획안의 개발제한지역의 조정가능 지역이 18개 시·군에 154개소로써 평균 15만평의 소규모 개발로 인한 난개발이 예상되므로 직장·교통·교육·환경이 잘 어우러진 계획적인 자족 도시개발이 지난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보다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자세로 난개발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도정목표인 "세계속의 경기도" 위상에 걸맞는 계획적인 중장기 공간구조에 부응하는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수도권 성장관리계획에 대한 기본구상을 마련하고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도권 성장관리계획의 기본틀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수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광역도시계획수립 안에 대한 시·군의 의견수렴과 도의회의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최종안을 건설교통부에 승인 신청토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건설교통부 승인신청 이전에 수립된 각종 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드린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광역철도 및 경량전철확충의 지속추진입니다. 철도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과 합리적인 재원분담으로 전철망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중앙선을 비롯해서 경원, 경의, 수인, 분당선 등 5개 노선 146㎞의 수도권 광역전철망 건설사업을 '93년부터 2008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하남, 의정부, 용인의 경량전철 3개 노선 36.9㎞를 '95년부터 추진해서 200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역전철사업으로 추진중인 중앙선 등 5개 노선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지방비 326억원을 적기에 지원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경전철사업으로 민간사업자와 협상 중인 의정부 등 3개 사업에 대해서도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계획중인 철도사업으로 신분당선 연장, 성남∼여주선, 시흥∼부천간 또한 지하철 7호선 연장, 신안산선 등의 사업에 대해서도 건교부와 철도청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우리 도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돼서 조치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도민 만족을 위한 대중교통서비스 제고입니다.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한 대중교통체계 구축과 재정지원을 통한 업체 경영개선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를 위하여 광역직행버스의 24시간 운행, 환승시스템 개선, 도내 전 버스의 냉방차량화, 교통카드제 및 버스전용차로제 운영 등으로 누구나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도와 서울도심간 광역직행버스 증설, 재정지원을 통한 업체 경영개선, 또한 대체 교통수단이 없는 오지·산간·벽지지역 주민의 교통편익증진 등 서비스제고는 물론 교통불편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및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과 행정처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도내 버스 냉방차량화는 97% 또한 버스전용차로제 11개 구간 46㎞운영과 교통카드제 실시 등 대중교통이용 불편해소에 노력하였으며 신도시와 서울도심간 운행되는 광역직행버스 4개 노선의 운행과 대체교통수단이 없는 오지·도서 지역에 대한 공영버스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광역직행버스 24시간 운행, 환승할인제 도입 추진, 차량냉방화 완료, 버스전용차로제 확대 운영 등과, 불법 주·정차 및 불법무질서 행위 단속 등을 강화해서 교통편의를 증진함과 아울러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중교통체계 개선계획을 착실하게 추진 친절하고 이용에 편리한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3개년 계획 추진입니다. 도시저소득 주민이 거주하는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의 주택 및 도로 등의 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30개 지구에 914억원의 예산을 연차적으로 투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안양 삼성천 등의 계속사업 8개 지구와 부천 오정지구 등 신규사업 13개 지구를 포함해서 21개 지구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여 6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3개년 추진계획의 연차별 집행과 건교부가 주관하여서 2003년 시행예정으로 입법 추진 중인 도시및주거환경개선정비법안이 제정 시행되면 주거환경의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재정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51쪽, 무주택 서민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건설 확대입니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2003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만호 건설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98년부터 지난해까지 2만 8,000호 건설을 추진하였고 4,692호를 준공 입주시키고 2만 3,396호는 공사 중에 있으며 국민임대주택 조기 공급을 위해서 2만호의 택지를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용인 동백지구 등 15개 지구에 2만호의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할 계획으로 택지를 기 확보하였으며 2003년도에도 동탄지구 등 택지개발 예정지구와 개발제한지구 해제지역의 택지확보를 위해서 도내 11개 시에 276만평에 대한 후보지를 선정 후속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토지공사, 주택공사, 경기지방공사 등과 택지확보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국민임대주택 10만호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2쪽, 농어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농어촌지역의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정비와 노후·불량주택 개량을 통해서 낙후된 농어촌 주거환경을 현대적 생활환경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농어촌 주택개량 등 4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주택개량은 860동, 마을정비 5개 시·군에 8개소, 정주권 개발 15개 시·군에 36개 면, 문화마을 조성에 4개 시·군에 4개 지구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619억 6,000만원을 투입하여 도로 등 기반시설은 91%, 문화마을은 80%, 주택개량은 82%의 공정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사업이 기한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기 완료된 사업장에 대하여도 철저한 사후관리로 사업효과가 증대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3쪽, 낙후·소외지역의 생활편익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도내 개발이 뒤떨어진 낙후·소외지역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과 소득증대 및 복지향상을 기하고 소외감 해소를 위해 136억 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도서개발 등 4개 사업 31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도서·오지지역 개발사업으로 농로개설 등 24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소도읍 개발사업은 도로개설 등 3건에 80%,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은 4개 지역 중 1개 지역은 마무리 공사 중이며 3개 지역은 2004년 완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기한내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완공된 사업장에 대해서도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쪽에 미래형 첨단 건축기반 마련입니다. 건축행정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 건축관련 각종 자료 및 통계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중앙과 도, 시·군을 네트워크로 연결코자 지난해 주전산기 등을 설치해서 각종 건축관련 통계자료를 입력 중에 있습니다.

시험가동을 거쳐서 내년 3월 중 건교부와 도, 시·군간 시스템을 연결 전국의 자료를 공유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6층 이상 또는 3,300㎡이상의 업무용 건축물의 초고속통신망 설치 유도와 건축물 사용승인시 초고속통신건물 인증을 적극 추진한 바 사용승인 건축물 31만 600여건에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설치하였고 342건의 초고속통신망건축물 인증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초고속통신망설치 추진과 신속 투명한 민원처리를 통해서 대민행정 서비스를 제고하고 도민의 지식정보화를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6쪽, 공정한 개별공시지가제도 시행입니다. 금년도 정기분 조사대상은 341만 2,000여 필지이며 7월 1일 기준으로 수시분은 8만 5,000여 필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시·군 조사요원에 대한 교육 및 현지실사를 통해 지가를 산정하고,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주민의견을 수렴 반영하였으며 시·군 및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대해서 감정평가사의 검증 등을 통해서 공정한 지가가 산정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7쪽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현행 지번주소 체계를 도로방식에 의한 선진국형 주소로 개선하여 도민편익을 증진하고 물류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97년부터 2009년까지 3단계에 걸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1단계 시범사업으로 안양시와 안산시가 완료하였고 2단계로 지난해까지 수원시 등 8개 시·군을 완료하였으며, 시흥시 등 3개 시·군은 금년까지, 의정부시 등 5개 시·군은 내년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단계별 추진계획에 의거해서 도시지역은 2003년까지 완료하고 농촌지역은 2009년까지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58쪽,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입니다. 그 동안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에 대하여 용역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업무담당자의 전문성 제고와 예산 절감을 위해서 금년부터는 일부를 도에서 직접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지적도면 전산화에 필요한 정밀스캐너 등 장비 구입과 D/B구축 작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이 완료되면 획기적인 지적민원 서비스 제공과 다양한 정보를 도민에게 제공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건설교통국 업무는 도로, 하천, 도시, 주택, 교통 등 도민의 피부에 직접 와 닿고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업무입니다. 2002년도 업무가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국 전 직원들은 열과 성을 다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더욱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격려와 관심으로 지원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위원장 노충호 양인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위원님 편의에 따라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태주 위원 용인출신 우태주 위원입니다. 편의상 일괄질의 일괄답변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도내에 용인 수지지구는 전국에서 난개발과 교통난으로 이름 나 있는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용인 인구는 현재 52만명으로 죽전, 신봉, 동천, 구성 등의 개발이 완료되는 2007년에는 85만명으로 예상되고 현재 수지지역의 인구만도 약 17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전입인구의 증가로 인해 교통문제가 하루가 다르게 심각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용인지역 시민들은 발디딜틈 없는 만원버스 안에서 두 시간 이상 매달려가야 하거나 또는 30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를 두 시간 이상 운전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본 위원은 수도권 특히 교통지옥의 대명사로 알려진 용인지역을 중심으로 교통정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국장께서는 현재 도내에서 가장 교통난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한 곳을 꼽으라면 어디라고 말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렇게 심각한 교통난을 초래하게 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기도건설교통국의 주 업무가 도내에 그야말로 제대로 된 건설, 그리고 제대로 된 교통망을 확충하는데 있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0년도, 그리고 2001년 건설교통국에서 의회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용인 서북부지역의 교통수요 해소를 위해서 간선도로 등 시설부문 중에 12개 도로사업에 대해서 설계기간 단축과 조기추진 및 조기예산편성을 통해서 조기에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강력히 표명했는데 당초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용인 서북부지역의 간선도로 건설 등 12개 도로가 2001년과 2002년도에 과연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것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학규 지사께서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행한 200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과 도정연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전역에 극심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선도로망 확충과 상습 정체구간 해소 및 도로 확·포장공사 등 금년 예산의 2배에 이르는 재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도로공사에 있어서는 공사기간을 3분의 2로 단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2배로 재원을 투입하는 그 지역과 공사기간을 3분의 2로 단축하기로 한 그 사업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 위원은 교통난 해결을 위한 필요한 예산은 인구가 많은 곳에 우선적으로 편성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교통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최근 연일 신문, 방송 등 매스컴에서 보도되고 있는 용인 수지지역의 교통문제와 환경문제, 생활기반 등의 해결을 위해 경기도에서는 어떤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으며 향후 어떤 개선방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신분당 전철은 용인, 강남, 판교, 분당으로 아직 그 수요자가 없는 판교가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20만명의 수지에는 2000년 4월에 신분당선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직 계획 중인 동탄신도시에 전철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수지만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지를 경유해서 동수원을 잇는 신분당선 전철사업은 금년 하반기에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에 반영된다 하더라도 2008년에야 준공될 것으로 보는데 수지지역의 시급한 교통상황을 고려해서 예산을 우선적으로 그리고 집중적으로 편성해서 한시라도 앞당겨야 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는데 과연 언제까지 준공이 가능할 수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수지에 급증하고 있는 인구로 보아서 분당 등을 경유하지 않고 바로 수지에서 서울로 연결되는 전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 건설예정인 영종∼양재간 도로의 서울지역 진·출입로가 당초에는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현재 헌능로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왜, 진·출입로가 변경되었는지 알려주시고 또 IC 설치에 대한 원칙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327도로가 당초 무료도로로 계획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유료도로로 전환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며 다시 무료로 환원할 의사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건설 중에 있는 수지의 풍덕천 사거리에 건설중인 입체화 도로는 수지에서 신갈로 가는 공사입니다. 여기는 지금도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고 있는데 이 일대에 교통체증이 더욱 가중되고 있으므로 국지 23호선을 8차선 내지 10차선으로 확장해야 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용인지역의 극심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출퇴근 시간에 일정한 시점으로 출발해서 경유지 없이 목적지까지 최대한 단거리로 운행하는 노선을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출퇴근 시간에 한해서라도 서울 진·출입도로에 평일 버스전용차선제를 도입할 계획은 없는지, 아울러 광역직행버스와 심야버스를 운행할 생각은 없는지를 밝혀 주시고 또한 건설교통국내에 가장 교통난이 극심한 용인지역의 시급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문제만을 담당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에 소속되어 있는 시내버스가 경인지역의 노선연장을 희망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반대를 했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서울 버스가 경기도에 진입하는 숫자와 경기도 버스가 서울에 진입하는 비율은 어떤지, 그리고 향후 특히 수지지역의 교통문제를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난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난개발을 초래하게 된 이유는 경기도공무원이 주인의식을 갖지 않고 그야말로 책임 있는 자세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민선3기를 맞아 이제는 난개발 치유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난개발 치유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은 무엇이며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난개발의 대표지역으로 알려진 용인지역, 특히 수지주민들은 언론을 통해서 아파트분양 시기에 맞춰 보도된 해당지역에 대한 녹지조성계획과 도로 등 기반시설계획을 믿고 수지가 서울에서 거리는 약간 멀지만 환경이 쾌적하다고 이사를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 대다수는 계속되는 난개발로 인근녹지가 사라져 가는 것에 분노하고 있으며 급기야는 행정의 부재를 의심하고 정부시책을 불신하며 연일 용인시청 등 관계기관에 사이버데모 등을 하는가 하면 시민연대를 결성해서 더 이상 자연을 훼손하지 못하게 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지역의 난개발 치유를 위해서 긴급예산을 편성해서 녹지보전, 그리고 공원조성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17일 SBS 8시 뉴스에서도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인근 분당지역에는 종합병원 공급이 넘치고 있습니다마는 용인은 인구가 수십만 명인데도 불구하고 종합병원 한 곳이 없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시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생활기반시설 등도 턱없이 부족해서 인근 수원이나 분당, 멀리는 서울까지 생활권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지역에 공연장이나 상연장, 그리고 체육시설, 문화시설을 확충하기를 주민들이 갈망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6일자 경기일보 기사에 보면 현재 경기도내에 행해지고 있는 택지개발 내에 많은 문화재들이 밝혀지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의 부족으로 현재 많은 문화재들이 훼손되고 있다는 그런 기사를 보았는데 왜 우리 경기도에서는 대규모 택지개발 업체에서 학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공사만 강행하는 것을 방관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은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와 용인시가 토지공사 등이 신설한 용인 동백지구의 건축허가에 대해서 사업을 반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난개발을 막고자 하는 경기도 인근 주민들은 아주 환영하고 있는데 다시 재차 그 사업을 신청할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밝혀 주시고 선계획 후개발 원칙의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갖고 있는지 그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현재 우리 지역에 장기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오리∼죽전간 전철의 지상화냐 지하화냐 문제를 두고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역실정으로 봐서 지하화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보는데 어떤 방법으로 도에서는 접근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또한 지금 수지지역에는 하수종말처리장 문제때문에 시와 주민들 입장이 아주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그것을 맡아서 중재할 용의는 없는지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충호 우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도형 위원님.

이도형 위원 이도형 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 받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001년도에 496건에 1만 5,290m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 675건에 451만 2,000m를 해제한 바가 있는데 이는 계획성 없는 도시계획을 수립, 사유재산을 장기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이에 따른 불만으로 민원야기는 물론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도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충분한 검토와 예산사정을 반영, 장기간 미수용되어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능형 교통체계 개선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도내 3개시에 한하여 추진 또는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도권 전체가 교통지옥으로 표현될 만큼 심각한 사정인 바 국토를 끼고 있는 전 지역에 지능형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확대, 원활한 교통소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도립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 관리에 있어서 2002년도 입장료수입이 13억 3,800만원 중 사업비집행실적 2억 5,200만원으로 입장수입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되지 않는 18.2%, 도립공원의 경우 입장료수입, 인건비 내지는 각종 편의시설 등 사업비로 집행돼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나머지 모두 인건비로 집행할 것인가 또한 성곽 및 각종 시설물 보수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예산사업 및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서벽지노선 결손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농복합시가 아닌 일반시의 경우에도 벽지노선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군포시, 기타 시입니다.

또 교통벌칙금 부과징수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10월 현재 도내 무단방지차량에 대한 교통벌칙금과 징수액이 344건 1억 8,000만원으로서 2001년도 80건 1억 7,000만원에 비해 무려 발생건수 413% 금액은 150종이 증가됐습니다.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벌칙금은 2001년도 2건에 1,000만원, 2002년도 19건에 6,500만원, 부과징수한 것으로 자료제출 되었으나 당시 차량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불량청소년들의 온상지와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교통사고 피해자의 신체상·재산상 피해로 인한 사회문제로 볼 때 단속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날로 증가하는 방치차량 및 무보험차량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의 대책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 개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미착수된 신도시 개발 예정구역이 17개 지역으로 수도권 전체가 신도시 개발지역으로 아파트는 늘어나는데 반해 지방도와 시·군도도 늘어나지 않아 이웃도시로 도로연계망도 꽉차서 이미 수도권 전체가 교통지옥으로 변하고 있는데 날로 늘어나는 신도시 개발로 인한 교통난을 장차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더구나 신도시의 경우 선개발 후계획의 잘못된 정책으로 아파트가 있는 지역이면 어김없이 막혀있고 차량증가는 기하급수로 증가하고 있으니 수도권 교통 재정비가 시급한 실정인 바 이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골프장 및 스키장 개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곳곳이 신도시 개발 또는 골프장 및 스키장 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골프장 및 스키장 개발지역 주변의 주민집단민원이 끊어지지 않고 있는데 허가시 법규정을 검토할 것이 아니라 자연환경 및 생태계 환경 등 보전적 가치여부를 전문가로 팀을 구성, 철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농림지역 개발허가 남발과 관련해 묻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금년도 준농림지역 국토이용개발 변경면적이 지난해에 비해 9배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내년부터 국토이용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라 농림지역제도 폐지를 앞두고 용도변경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자 사전에 용도변경하기 위해 무더기로 국토용도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난개발 방지대책에 관련해 묻겠습니다. 중소기업의 택지개발과 민간아파트 건설이 집중되어 난개발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허가권자의 난개발 책임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 서북부 신영통 난개발 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과 함께 개발압력이 집중되는 시·군의 난개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경기도는 안보적인 위치때문에 어느 지역보다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이 많아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 있어서도 저해가 돼 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동안 경기도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해 왔던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시설과 앞으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소규모 택지개발관련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소규모 택지개발사업은 일관성이 없고 녹지훼손은 물론 무질서한 도시확산을 불러오고 인구집중과 교통, 환경 등의 도시문제가 예상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내 위치한 기업들이 물류시설용지를 구입하지 못해 물류시설 부족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7월초 도지사 취임시 밝혔던 전문화된 물류기지 건설계획 추진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사용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물 사용에 있어서 각 시·군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질의하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금은 광역전철, 광역도로, 환승주차장 그리고 공영차고지에 사용토록 되어 있으나 금년도의 경우 120억원을 광역철도사업에만 사용하고 있어 광역전철의 수혜를 받지 않는 시·군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의내용은 용인시에 남사면 아곡리에서 오산으로 가는 시외버스 직선길이 국지로 82번으로 통하여 지금 남사면사무소에 있는 봉무리를 경유함에 따라 시간과 요금이 추가부담되는 등 과거보다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니 현재 시외버스노선을 개선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용인시 도시계획변경이 기존의 상가 및 주택지역의 국지로 82번 도로의 용인시 남사면 아곡리 구간 타블럭인 창리로 이전하여 기존상가를 파손하려는 것은 계획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영북∼서리간 도로확장공사로 인해 용인시 이동면 서리 241-1번지의 농수로가 훼손되었다는 주민들의 제보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충호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원 위원님.

유재원 위원 양주출신 유재원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장시간 해주신 양인권 국장님께 수고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행감자료 준비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감을 하면서 본 위원이 느끼는데 건설교통위원회 15분의 위원들이 사실 업무관장이 불분명해서 감사하기가 상당히 난해한 상태로 있습니다. 좀전에 양인권 국장께서 업무보고를 해주시는데 본청 소관도 있고 제2청사 소관도 보고해 주셨습니다. 또 때로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할 때는 본청과 제2청사를 구분해서 해주셨습니다. 또 어떤 것은 본청에 제2청사에 관련된 것도 해주셨고요. 자료를 보기가 위원님들이 상당히 난해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위원들의 의사와 동떨어진 자료가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위원들이 만족스럽지 못하게 불성실하게 자료가 작성돼서 제출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접경지역지원법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접경지역지원법은 제2청사에서 업무관장을 하는 겁니까?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네, 그렇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하고 관련된 것은 본청에서 하고 있고 접경지역지원법에 포함된 내용은 제2청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재원 위원 그럼 김포는 제2청사로 들어갑니까, 본청으로 들어갑니까?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김포의 일반적 행정관리는 본청에서 하고 접경지역에 대한 계획은 제2청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재원 위원 그럼 본청에서는 접경지역지원법에 관련된 것이 사실 동떨어진 얘기겠네요?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네.

유재원 위원 그럼 제2청사에 가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불용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로와 하천 등 체불용지 현황과 앞으로 체불용지 보상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더니 물론 재원이 부족해서 민원이 야기된 것만 현황과 대책을 주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취지는 사실상 개인소유토지는 공공시설로 이용하면서 사실 임대료를 안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공시설용지를 개인이 조금 전용이나 대부를 하면 전용료나 대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소유의 재산권을 국가에서 공공시설로 이용하면서 그냥 아무 대가 없이, 아무 대책도 없이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최소한 보상은 못해줄 망정 체불용지가 어느 정도, 도로나 하천, 공원 등 이런 것에 대한 체불용지가 어느 정도 있나를 조사해 봤나 하고 자료요청을 했더니 전혀 동떨어진 자료가 와서 유감스럽고, 만약에 조사된 것이 있으면 오후 답변시간 이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택지와 공원용지를 구분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본 위원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도시계획결정을 해놓고 구획정리사업지구나 택지개발사업지구나 아니면 공업용지지구로 결정해 놓고 개발을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지구지정을 안해 놓고 개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구분해서 지구지정해 놓고 개발을 못하는 부분은 어느 곳에, 몇 필지에, 어느 정도나 되며 앞으로의 사업계획은 어떤 것인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도읍 가꾸기가 되겠습니다.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국비, 시·군비를 가지고 소도읍을 가꾸는 사업인데 2001년도까지는 국·도비가 시기적절하게 사업비가 재배정돼서 원활히 진행되고 있었는데, 2002년도에는 국·도비가 적절한 시기에 사업비로 재배정이 안 돼서 일선 시·군에서는 상당히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회도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국도나 지방도 아니면 시·군도에 대해서 우회도로를 상당히 많이 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회도로가 우회도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국장께서 들으셨을 겁니다. 또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아마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단순하게 국도3호선 우회도로 지금∼회천간 이것만 내셨는데 경기도 우회도로 현황자료를 다시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지방하천 개수공사를 했습니다. 지방2급 하천이나 1급 하천 개수공사가 끝나고 하천구역고시를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습니다. 그 현황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자료로 내주시고, 하천고시를 할 적에 그 비용부담을 경기도에서 하는지 아니면 기초단체에서 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신문보도내용이 있는데 서울에서 연천까지 고속화도로를 언론을 통해서 본 위원이 봤습니다. 이 고속화도로가 경기도에서 시안된 사업인지 아니면 건교부에서 일방적으로 시안된 사업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충호 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오환 위원님.

고오환 위원 고양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예산절감차원에서 관계부처에서 진짜 최선을 다 했느냐 이런 방향하고 법적·제도적 규칙을 준수했느냐 이런 방향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계획과의 건설기술심의위원 선정과 어제 건설본부에서 그런 답변이 나왔습니다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이 바로 그 공사의 입찰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결정된다 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심의위원들 각자가 상당히 중요한 임무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촉방법과 관련하여 우리 도의 지역여건을 잘 알고 기술과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전체 위원 120명 중에서 설계내용과 중요도에 따라 해당되는 분야별로 1, 2인을 전화로 섭외하여 선정한다고 건설본부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심의위원회의 성격은 그 자체로 객관성과 보안성이 유지되어야만 심의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과 건설교통부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임의적 선정으로 인한 형사사건의 발생을 계기삼아 심의위원선정제도를 풀방식으로 전환하였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우리의 경우 또한 풀방식을 도입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사별·전문분야별 위원내역을 살펴보면 전체위원명단 120명 내에 포함되지 않은 위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정위원의 경우는 근무지의 이격성 등으로 볼 때 우리 도의 지역여건을 잘 알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그리고 어떤 심의위원은 반복 집중적으로 선정돼서 사업심의를 했고요. 이런 내용에 비추어볼 때 객관성과 보안성이 확보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에 대하여 선정된 경위 및 개선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명단이 본 위원이 미리 자료를 요청한 책자에 있는 심의위원하고 본 위원이 별도로 120명 명단을 다시 요청했는데 아주 차이가 많습니다. 수십명이 명단과 맞지 않습니다. 어느 것이 진짜 명단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계획과에서는 도로나 하천 여러 사업을 하면서 그 동안에 입찰방법을 어떻게 했는지 예를 들어서 일반입찰을 했는지, 일괄입찰을 했는지 아니면 대안입찰을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현황 사유에 대해서는 이 자료하고 해당이 없다고 자료를 주지 않았는데요. 어제 건설본부에서도 질의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공동도급을 할 때 주관사와 뒤에 부관사 그러니까 지분율로 들어가서 하는 회사가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주관사가 같이 협력하는 지방 군소업체에 기술이전을 해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는데 주관사가 10%, 20% 지분으로 참여한 회사들이 명분상으로는 공동도급 계약자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전혀 참여하고 있지 않다. 건설본부도 이런 사업이 있고 건설계획과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주택과에 대한 질의인데요. 경기도가 시행한 공동주택의 입주민들이 당초설계서의 내용대로 공사가 이행되지 아니하였거나 발생사유 등을 사유로 삼아 하자보수청구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내역 및 진행상황을 자료요구 했습니다. 자료를 보면 간단하게 4군데 정도 소송 중으로만 제출해 줬는데요.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공동주택사업일지라도 감리회사를 우리 도에서 선정하고 사업승인 및 준공승인 등을 우리 도에서 한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결국 우리 도는 사업주체의 일원으로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이와 같은 경우의 사건에서 절차상의 내용을 사유로 지방자치단체까지 손해배상 청구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별도의 계획 또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의 여부 및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다면 장차 어떠한 법안을 강구할 계획인지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여러 건이 지방자치단체와 소송에 휘말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중교통시설이 절실히 요구되는 용인이나 수원, 성남, 부천 등의 도시에 대중교통시설이 절실히 필요한데 지금 경의선, 중앙선, 경원선을 정부에서 벌써 오래 전에 발표했습니다. 경의선의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2000년도에 완공한다고 약속했다가 2006년도로 했다가 또 2008년도로 완공시점이 변경됐는데 본 위원이 철도청에 자료요청한 내용을 보면 지금 경의선 복선전철이 일반철도에 있다가 건설본부 남북철도건설단으로 편입돼서 왜 착공이 안 돼냐고 본 위원이 질의하니까 1997년에 제정된 대도시권광역교통에관한특별법 "지방자치단체에 공사비 25%를 부담시킨다" 이런 법 조항이 있는데 과연 25%를 낼 수 있는 그런 재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단체가 몇 군데 되겠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철도청공무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냥 뒷짐만 지고 있고 이미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지상으로 하자고 중앙정부에서 결정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고양시의회에서 25% 분담금 전액을 삭감하고 중앙 따로 지방자치단체 따로 입니다. 그리고 거의 이벤트성입니다. 이게 문제가 있으면 끝까지 추적을 해 가지고 결론을 도출해야 되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도 문제가 있지만 지금 주무부서인 도 교통국에서도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뒷짐만 지고 있을 건지 아니면 25%에 대한 법조항이 계속 살아있을 때 우리 지역을 통과하는 대중철도 공사가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충호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봉규 위원 성남출신 임봉규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도 건설교통을 위해 수고해 오신 국장님 이하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요구합니다. 질의 전에 자료제출 부실에 대해 유재원 위원님께서도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반복되는 사항이지만 앞으로 좀더 성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수감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상대원 1동 소각장에서 광주시 목현리 넘어가는 이배재 고개 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구간은 광주시, 성남시, 서울시를 연결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도로라고 생각이 됩니다. 2002년도 10월에 교통량 조사를 한 결과 1일 교통량이 1만 3,384대로써 앞으로 이 구간에 교통난이 많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출·퇴근 시간, 휴일 및 공휴일에 극심한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근본적인 대책은 도로를 넓히는 것보다도 터널공사를 해서 겨울철 결빙시에도 교통소통이 원활하고 또한 사고위험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태주 위원님께서도 심도있는 질의가 아까 있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시 난개발로 인한 교통대책에 분당에서 신갈간 도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초만 하더라도 출·퇴근시간 때 약간의 정체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시도 때도 없이 대단한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구성 쪽에 대단위 아파트건설이 건축 중에 있고 그것이 완공이 돼서 입주가 되면 이 도로는 완전한 주차장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아까 우태주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것과 첨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는 구시가지와 신시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구시가지는 주거환경이 대단히 열악한 반면에 신시가지는 상당히 쾌적해서 대조를 이루는 그러한 도시를 갖고 있습니다. '98년부터 재개발사업을 해야 한다는 주민과 각계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현재 추진계획 중에 있습니다. 재개발기본계획단의 20개 지역개발 대상 중에서 1차 사업 대상지로 4개 구역을 추경을 해서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받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개발로 인한 구시가지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은 물론 신·구시가지가 향후 균형적 발전을 하여 성남시가 수도권 동남부지역의 신도시로써의 위상과 일백만 인구에 걸맞는 도시로써 진정한 면모를 갖추게 된다는데 구시가지 시민들은 부푼 꿈을 갖고 있습니다. 철거개발은 57만 3,000㎡이고 수목개발은 184만㎡로서 수목지구가 많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재개발지는 구시가지내에서도 형평성이 맞지 않을 뿐더러 재개발이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민들이나 본 위원은 전면 철거개발을 원하고 있는데 수정계획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충호 임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노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우선 몇 가지 보고사항에 나타난 것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공동주택개발사업 시행시 진입도로 폭 15m이상 2개 노선을 만들도록 되어 있다고 선계획 후개발 얘기가 나오면서 했어요. 진입도로라면 공사구역이 있을 때 공사구역 기점으로 어떤 도로를 진입도로라고 이야기합니까?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노용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입도로의 개념이 어느 공사의 기점이 아니라 현재 있는 통행이 가능한, 법적으로 인가되어 있는 도로에서부터 사업시행, 지역, 구역까지 법적으로 구비되어 있는 도로를 만들 때 그 구간을 진입도로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진입도로의 시발점이 어디이고 끝지점이 어디냐라고 하면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현재 법령상 지정된 도로에서 사업지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도로…….

노용수 위원 사업지 안까지 들어갈 수 있는 도로가 하나 또는 2개가 아니라 여러 종류의 가닥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여러 개의 가닥이었을 때 여러 개의 가닥을 다 말하는 겁니까?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사업계획에 주 진입로를 어디로 하겠다 그것을 가지고 진입도로로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다면 이런 도로가 있습니다. 6차선 주 간선도로에서 사업지 구획까지의 도로가 400m가 되는데 400m이상 도로가 2차선입니다. 그 다음에 단지 내에 입주하는 예정 세대수가 한 6,000가구가 됩니다. 그럼 거기에서 진입도로라면 어떤 도로를 말합니까?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6,000세대는 법령상 6m이상 도로만 있으면 기초적으로 가능한데 세대에 따라서 시·군조례로 몇 m도로를 확보해야 된다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담당이 알고 계시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습니까? 부천 범박동에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곳에 5,464세대가 들어갑니다. 그 사업지구 내에 진입도로와 단지내 도로가 있는데 단지내 도로가 단지를 통과합니다. 통과해서 확장을 하고 그것도 진입도로에 포함되는 겁니까?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사업구역내에 있는 것을 진입도로로 보지 않고…….

노용수 위원 그것은 단지내 도로죠?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아까 간선도로에서 그 사업지까지 가는 구간도로를 진입도로로 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6차선 도로라면 경인국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인국도에서 사업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단지 내까지 들어가는데 400m가 되는데 그 도로는 왕복 2차선 도로입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진입도로라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4㎞구간에 있는 2차선 도로를 진입도로로 보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4㎞요?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도로가 별도로 있거든요. 그 도로를 사업수행 인가자가 진입도로로 인정을 해주었는지는 도면을 봐야 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 진입도로개설건이 사업시행 허가는 했는데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시행 허가가 제대로 된 겁니까?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법정진입도로가 없이 사업승인 했다면 그것은 잘못 나간 겁니다.

노용수 위원 관리·감독권은 누가 갖는 거죠?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관리·감독에 대한 자체사업 인가는 부천시장이겠습니다만 법률적용에 잘못이 있다면 도가 관리해야 됩니다.

노용수 위원 도도 책임이 있는 거죠?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책임이라기보다도 행위의 처분권자가 시장이면 그 행위처분이 잘못됐을 때 도가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도가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노용수 위원 그 다음에 22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하시면서 개발제한구역내 우선해제 취락지구 수원시 등 20개 시·군 618개소에 대해서 해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맨 밑에 보면 해제되는 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으로써 광명시 등 5개 시 7개 취락지역에 대해서만 도시기반시설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나머지 610여개 소에 대한 도시기반 시설계획은 안 가지고 있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618개소는 해제를 하기 때문에 별도의 기반시설은 해제되는 토지의 이용계획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주고, 하단에 있는 주민지원사업은 해제되지 않거나 취락지구로 지정돼서 그냥 남아있는 마을에 대해서만 연차별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될 때 도시기반시설을 해 주는 곳이 있고 해주지 않는 곳이 있단 말씀입니까?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하단에 있는 것은 중간제목이 취락지구 지정 및 주민지원사업 수행입니다. 위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희망하는 취락에 대한 것만 먼저 해주겠다는 뜻이고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밑에는 해제되는 지역이 아니고 존치하면서 취락지역, 또 아무 것도 해제도 안 되고 취락지구도 안 되는 곳에 대한 너무 통제와 피해만 본다는 개념에서 도로, 하천, 기반시설사항을 지원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25쪽에요. 군사시설보호구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군용항공기 소음유발지역에 대한 지원과 주민피해 보상방안을 마련하신다고 지난 6월 보고 건에도 들어가 있고 여기에도 들어가 있는데 지원과 보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항공기지법에서 개정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아직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항공기지법 개정에서 고도제한을 낮추는 것은 1차적으로 관철을 시켰는데 소음에 의한 피해 보상방법은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노용수 위원 소음뿐만 아니라 여기는 군사시설보호구역내 그 다음에 주변지역까지를 포괄하는 광역적 개념이거든요.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저희가 그런 안을 만들어서 국방부에 법 개정 건의를 했다고 하는…….

노용수 위원 어떻게 지원해 주겠다라는 구체적인 것까지는 건의하지 않고…….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그렇게만 규정짓고 나머지는 시행령이나 다른 하위청에서 제안하시기 때문에 원칙적인 개념만 건의한 사항입니다.

노용수 위원 30쪽입니다. 민자유치사업으로 제3경인고속도로 건설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제3경인고속도로 노선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제3경인고속도로는 인천 송도와 시흥시의 경계선에 한국화약이 있습니다. 시흥시를 지나서 광명하고 안양 경계지점으로 붙어서 제2경인고속도로, 외곽순환고속도로와 맞춰서 서울 시흥고속도로에 붙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안양천변으로 가는 도로에 붙여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36쪽입니다. 도시경관계획을 요즘에 수립 중에 계시는데 날짜를 보면 12월까지 도시계획조례 표준안이 확정돼서 시달이 된다는 건데요. 표준안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표준안이라는 것은 경기도에서 작성을 해서 31개 시·군으로 내려보내면 31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기본적인 안이 된다라는 건가요?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그렇습니다. 이것을 준용해서 이대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이것을 준용해서 조례를 제정하라는 뜻입니다.

노용수 위원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 다음 37쪽에 현재 31개 시·군 중에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시·군이 있죠?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안 되어 있는 시·군은 없습니다. 거의 다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데 전에 읍·면만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 곳은 읍·면 기본계획을 안 해서 그 지역에는 기본계획 없이 그냥 읍·면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읍·면 도시계획하고 도시기본계획과의 차이가 뭡니까?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도시기본계획은 그 도시에 20년간 운영할 그러한 기본적인 목표를 법령에 직접 구속은 안 받습니다마는 지표로 갖고 있는 것이 도시기본계획이고…….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읍·면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기본계획은 없다는 말씀이죠?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네.

노용수 위원 그 지역이 어떠어떠한 지역인가요?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군단위입니다. 가평이라든가, 양평 등 군단위는 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포천, 연천은 포함됩니까? 포천, 연천도 그렇죠?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네.

노용수 위원 양주군도 포함됩니까?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네.

노용수 위원 시단위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이 수립 안 되어 있는 지역은 없나요?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지금 안 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도·농복합으로 기본계획이 안 된 도시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정리를 해 가지고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것은 이따가 확인하고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계획 중인 철도사업 중에 신안산선이 있습니다. 신안산선의 노선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신 안산선이 수인선 전철도로인데 안산에서 안양으로 해서 광명으로 해서 남서울 역사로 해서 용산축으로 붙는, 구체적인 노선계획은 없고 축에 대한 개념만 있는 상태입니다.

노용수 위원 지금 예비타당성을 기획예산처에서 하고 있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네.

노용수 위원 결과가 언제 나오죠?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하겠다고 하는 입장만 발표됐지 아직 예산도 확보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노용수 위원 그럼 타당성조사에 안건으로 올라갔었는데 아웃된 겁니까? 아니면 계획만 잡혔는데…….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아직 예산편성까지는 안 들어가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겠다 하는 게 기획예산처의 입장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 다음에 46쪽 보겠습니다. 교통카드제 및 버스전용차로제 운영이라는 건이 있습니다. 교통카드제는 제가 확인을 못해 보았는데 예전에 조금 알고 있었던 사항인데 카드제가 호환이 안 됩니다. 47쪽에 보면 교통카드호환 및 확대보급 그렇게 되어 있는데 소위 말해서 수도권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울 교통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부천 같으면 인천교통도 가끔씩 이용합니다. 그래서 교통카드가 서울·경기·인천광역권이 같이 연동돼서 호환이 돼야 되는데 호환이 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카드를 3개씩 갖고 다녀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관할권 문제 때문에 협의가 안 되고 있다고 그러던데 다른 것보다 교통카드제 호환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줘야 지역주민들한테 1차적인 대중교통 서비스제공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지적 참 잘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이것 때문에 도민들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고 원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가 8가지 종류가 시중에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 버스에 붙어있는 인텍단말기가 되는 카드가 있고 경기도 차량이면 A-CASH 단말기에만 적용되는 카드가 있고 2개 다 같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종에 다 쓸 수 있도록 칩을 바꾸는 것을 서울시하고 원칙적인 얘기는 합의됐습니다. 교체하는 것 때문에 연말까지는 고통을 가져야 될 것 같고 내년부터는 아마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체제로 갈 겁니다.

노용수 위원 하여튼 최우선적으로 가장 서민들이 가장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그런 문제가 아닌가 크지는 않지만 꼭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네.

노용수 위원 51쪽입니다. 용인의 임대주택 10만호 건설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최근 보도에 의하면 용인 동백지구 건이 반려가 됐죠?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2만호 임대주택이 건립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차질이 생기는 겁니까?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아직 거기까지는 차질이 안 생깁니다. 지금 사업승인을 해주는 물량에 대해서는 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내년부터나 착수할 거기 때문에 용인의 임대주택은 사업승인을 반려하고, 민간주택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노용수 위원 용인 동백지구 사업시행을 어디에서 하나요? 토지공사에서 하죠?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네.

노용수 위원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사업을 주체하고 있는 것은 용인시인가요, 건설교통부인가요, 경기도인가요?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개발계획에 대한 승인은 저희 도가 하는데 민간업체들이 얘기해서 이미 10개 업체가 신청을 했다가 주택사업승인 반려를 당했는데 주택사업 승인은 용인시장이 합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데 반려한 이유가 도시기반시설계획이 없다?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보도상에는 도시기반시설이 없어서 반려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인시장은 현장에 직접 공사장비가 출입할 수 있는 별도의 도로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와, 1개 노선은 자연농원 뒤쪽으로 넘어가는 노선이 있는데 개발계획수립할 때 용인시장하고 토지공사와의 합의사항이 도로설계만 해서 넘겨달라 하는 조건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실시계획할 때 이제 와서 그 도로까지 다 개설해야겠다고 처음에 1차적으로 협약된 부분을 추가로 요구함으로써 문제가 발생되었고 그 요구가 관철이 안 됨으로써 용인시장은 아파트사업 승인에 대한 신청을 반려한 것이 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 내용이 크게 보면 선계획 후개발하고 맞물려 가는 거죠?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선계획에 따라서 후개발을 하고 있는 과정에 계획이 안 돼 있는 것을 추가로 더 해달라, 모두가 다 끝날 때까지 요구사항이 있다고 해서 다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죠.

노용수 위원 그 다음에 아파트 신축을 하려면 공사차량이 많이 지나다니지 않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용인지역이 특히 교통문제가 심각한데 거기에 더 가중시키는 거겠죠?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아무래도 증가가 되겠죠.

노용수 위원 그러한 감안된 사업계획 부분들이 말로는 선계획 후개발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집행이 실질적으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봉착되지 않았나 하는데요.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공사용 도로 같은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용인시장이 새로운 도로를 추가로 건설해 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서로 쟁점화돼 있는 부분이지, 계획된 부분이야 아파트 지으면서 공사용 도로도 만들 수 있는 거고 같이 진행될 수도 있죠.

노용수 위원 2만호는 어쨌든 늦어지는 거네요.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이것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동백지구에 임대주택 짓는 것하고 반려된 것은 민간부문이 짓는 개별사업자들이 신청하는 주택사업승인을 반려했다는 얘기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 다음에 54쪽이요. 초고속정보통신망의 설치유도를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업무용 건축물에 대해서만 하시네요?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건축법상이나 어디에 특별히 규정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정보화 사회에서 민간건축물, 개인주택도 초고속통신망을 설치하는 경우도 많은데 업무용 건축에서 시·군에서 허가해 줄 때 도가 직접 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6층이상이거나 3,300㎡이상인 건물에는 초고속통신망을 설치하도록 시·군을 지도하고 있는 겁니다.

노용수 위원 그럼 아파트는 포함 안 되는 거죠?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네, 아파트는 포함 안 됐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파트를 포함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아, 아파트도 포함돼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여기 기재누락인가요?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아파트는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노용수 위원 요즘 초고속통신망 안 쓰는 사람이 없죠?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것을 강제사항으로 넣는 것이 집들도 예쁘고 건물들도 지저분한 걸 제거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57쪽, 도로명 표식사업인데요. 시범사업을 '99년까지 마쳤는데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가 있어서 평가를 했고, 그 평가의 내용이 긍정적이고 의미 있다라는 결론이 내려져서 계속 확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어떤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결과가 나왔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집을 찾는다든지 사고가 나서 신고를 한다든지 했을 때에 빨리 못찾고, 장기 시간이 걸리고, 서로 위치확인이 안 돼서 있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는 데서 가장 효과를 보고 있고, 또 우리가 지나가면서도 무슨 길에 몇 호다 하는 개념 가지고 위치감각을 조금만 알아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노용수 위원 그러시면 국장님 댁을 방문하는데 길 안내하실 때 신규도로 표식사업에 입각해서 아카시아로 몇 호 그렇게 설명을 주로 하십니까?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아직 그렇게 숙달돼 있거나 그렇게 개념화돼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장기간함으로써 그런 쪽으로 유도해 나가고 우편물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것을 겸용해서 쓸 수 있도록 제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저는 주민들, 물론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집에 들어가면 주민들이지만 행정하고 주민들 마음하고의 거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로명을 새로 지정하는 건에 대해서 일반시민이나 국민들한테는 전혀 체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저 짓을 왜 하냐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홍보가 덜 됐고 아직 인식이 덜 잡혀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97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5년이 지났으면 일정부분 읽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사용한다 보다도 문화적 차이가 있겠습니다. 원래 토지자체가 서양이나 다른 나라같이 정예화된 토지가 아니다 보니까 어느 골목, 무슨 빌딩, 무슨 교회하는 것이 관습적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아직 의식이 확인되지 않고 앞으로 점점 이러한 추세로 가야만이 좀더 선진화된 사회가 아닌가, 또 의식도 바뀌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내용들을 더 단순화시켜줘야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행정시스템, 행정에서 필지나 지번을 적시할 때 도로명을 명기하고 거기 몇 번째 집 그렇게 명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기가 저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아니, 현재는 법제화 돼 있거나 의무적으로 안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편물부터 해나가는 것으로 제도화해 나가는 거죠. 다 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법을 개정한다면 우리나라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법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적인 법개정까지는 안 들어갔다 하더라도 지역별로는 자꾸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고 안내를 해주는 겁니다.

노용수 위원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는데 실제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십시오. 저는 행정기관의 여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말씀을 들어서 그 건에 대해서 계속 집행을 했는데 의미가 없다, 주민들한테 소화가 안 된다 하면 이건 예산낭비 아니겠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예산낭비는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 하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해 나가고 안한 곳이 더 많기 때문에…….

노용수 위원 저는 그것보다는 차라리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필지나 지번이 상당히 어지럽게 돼 있습니다. 필지나 그런 것의 조정작업은 불가능합니까?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개인사유권에 대한 건데 쉽게 되겠습니까? 개별적인 사업을 해서 지번을 통폐합해서 다시 지번을 매기고 분할·합병한다면 모르지만…….

노용수 위원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전혀 불가능합니다.

노용수 위원 저는 이 사업은 행정적 측면과 법적 측면하고 지역주민들의 마음하고 서로 따로 노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로부터도 이런 사업들은 의미없는 사업이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었고요. 저 본인도 그 말에 동의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좀더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데 두 축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여성들이 대한민국을 움직이고, 하나는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입니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을 움직이는 게 왜 여자분들이냐라는 건에 대해서는 TV를 통해서 안방시장을 장악하고 기획, 구성, 원고작성 등 구성작가 역할을 하는 거의 대부분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여성들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것이 공무원은 맞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건설교통 업무를 빼고 공무원의 업무를 생각한다는 것은 공무원의 기능이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설교통업무를 하시는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께서 대한민국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된다면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시간이 지나도 똑같은 도시, 똑같은 대한민국이다라면 저는 이 곳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게을리했기 때문이라고 감히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간의 노고도 많이 있으셨고 더 많은 일을 해야할 텐데, 그 말씀을 미리 드리고요.

우리가 여기 와서 보고를 받을 때 선계획 후개발 이야기를 계속 들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얘기를 하신 선계획 후개발을 개념적 측면이 아닌 제도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노용수 위원님께서 그런 공무원의 책임을 주신 것에 대해서 무겁게 생각합니다. 선계획 후개발이라는 것이 어디 법전에 나온 표현도 아닙니다. 단지 난개발이라고 하는 멍에를 벗기 위한 하나의 제도를 만드는 겁니다. 난개발이 뭐가 난개발이냐 하면 여러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계획적으로 개발이 안 된 것을 난개발이라고 쉽게 뒤집으면 될 겁니다. 따라서 교통문제라든가 학교문제라든가 상하수도문제라든가 녹지, 공원 이 모든 것이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난개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경기도에서는 난개발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때늦게나마 뉘우쳐서 모든 것을 계획적으로 관리해야겠다 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비도시계획 구역에서 그 동안에 난개발이 거의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기존에 도시계획이 있는 데는 도시계획 틀 범위 내에서 건축을 하든, 도로를 내든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아서 관리하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잘 진행돼 왔습니다만 토지이용을 증대한다는 정부방침에 따라서 준농림지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모든 토지를 준도시화 할 수 있다로 토지사용개념을 바꿔놨기 때문에 거기에 업체들이 저렴한 땅값에서 마진을 내서 이윤을 추구하려고 난개발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준농림지역이라는 것도, 준도시지역이라는 것도 계획을 전혀 안 세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개발할 수 있는 길만 열어놨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구체적 장치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법에 맞춰서 사업승인만 하면 그냥 시장·군수는 내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계획을 갖는데 무슨 계획을 갖느냐. 개발압력을 받는 데는 도시계획 구역으로 포함시켜서 도시계획이 돼 있는 상태에서 개발을 해야 되겠다 해서 선계획 후개발, 큰 명칭은 도시계획과 연결되는 표현으로서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서로 질의답변은 키워드만 가지고 간단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 말씀은 맞는데 선계획 후개발 논의의 개념설명을 듣고자 한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위해서 이 개념의 워딩이 나오기 시작한 지가 몇 년 됐지 않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2년차 됩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2년 전부터 지금까지 말만 계속 "선계획 후개발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일례로 조례라도 하나, 아니면 문구라도 하나 바꾸기 위해서 이런 것이 말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바꾸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있었고, 어떤 실적이 있었냐 이겁니다.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도가 난개발의 대명사로서 우선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별법을 제정토록 해서 운영되고 있고요. 또한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을 개정해서 먼저 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광역도시 시설부담금을 부과하도록 운영되고 있고, 주택건설촉진법을 바꿔서 대규모 택지개발시에는 중앙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관계되는 시·도지사가 참석토록 했고, 또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을 바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만㎡이상으로 개발하도록 한도를 지정했고, 또 같이 시행령을 예정해서 용적률, 건폐율을 상향조정시켰습니다. 준도시지역에서 종전에는 400%까지 가질 수 있는 용적률을 200%로 낮추고, 건폐율도 60% 지을 수 있는 것을 40%로 낮추도록 했고, 조례 자체에서도 도시건축조례를 바꿔서 경관심의제도라고 해서 팔당특별대책지역이라든가 광릉수목원 지역에서는 심의를 받도록 제도화했고, 또한 사무위임규칙도 개정을 했고 그래서 법령상 가능, 동원해서 할 수 있는 제도를 다 포함해서 하고 그 최후의 수단이 그래도 도시계획으로 가는 것이 현체계상 가장 맞다, 또 도시계획도 부족해서 도시계획으로 설정할 수 없는 지역에는 이번에 새로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계획법하고 같이 종합된 법인 도시계획및토지이용에관한법률이 작년에 개정돼서 내년 1월에 시행됩니다. 그 법에서 모든 것을 다시 또 한단계 계획을 수립해서 토지이용을 제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이 최후의 선계획 후개발 방침에 맞는 법정비가 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선계획 후개발에 선행해서 난개발의 핵심적 요지는 우리 주민들이 흔히 말하고 있고 가장 체감적인 게 주차문제, 도로문제, 학교문제 등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용인같은 경우는 상하수도 문제가 클 수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교통문제를 가장 큰 문제로 하는 것 같습니다. 선계획 후개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주셨지만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도로문제, 교통문제가 가닥을 잡고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동의합니다. 앞으로 그걸 해나가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지…….

노용수 위원 그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난개발 문제는 경기도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가장 심각한 경기도에서는 법에 규정하고,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것보다 규정할 수 있는 최대한 강하게 조례로 묶어서 제도적으로 접근해서 각 시·군에, 아까 말씀하셨던 표준조례안을 만들어 내려보내서 기준점을 정해 놓으셔야 도로문제 등의 문제가 가닥을 잡고 "선계획 후개발 한다더니 나아지는 구나" 그런 느낌을 주민들한테 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도대체 선계획 후개발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게 별로 체감이 안 됩니다.

여기 보시면 경기도 31개 시·군에 주차장 평균확보율이 66%입니다. 11월 22일 현재 차량등록대수가 약 300만대이고 주차면수가 약 200만대입니다. 그래서 66%가 되는데요. 시·군주차장조례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습니다. 주차장법을 그대로 사용한 데도 있고 주차장조례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 위원장 노충호 노용수 위원님!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행감을 시작하기 전에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고 자세한 것은 보충질의시간에 일문일답식으로 회의진행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저는 노용수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책자를 가지고 몇 가지 사안을 질의를 던지시는 줄 알았는데 회의형식을 보니까 세부적인 사항까지 질의를 주시는 걸로 본 사회자가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의를 먼저 던져주시는 방법으로 회의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따 답변하실 때는 일문일답이 가능하죠? 그때 제 주 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노충호 노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충재 위원 양인권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장시간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한충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그린벨트 관리부분에서 본 위원의 지역구인 과천시는 93%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주민들은 특히 농민들은 조금도 증축이나 이런 불법행위를 못하는 반면에 이른바 미술관 건립이라는 명목으로 과천시 그린벨트구역 내에 무려 17개 미술관이 건립 중이거나, 건립되었거나, 건립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일부 미술관은 정말 말 그대로 시민들의 휴식 또한 전시, 정서함양 이런 부분에 기여하는 미술관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건물은 미술관 승인을 받아서 건물을 지은 준공 이후에 용도변경을 해서 음식점이나 다른 시설로 불법용도변경을 하는 사례가 현재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관 건립승인은 도에서 승인해 주고 또 미술관 건물 건축행위허가는 일선 시·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그린벨트 내에 미술관 건립이 난립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과천시민들은 그린벨트내 주민들은 토지형질 변경이나 화장실 하나 못고치는데 어떻게 그런 미술관 건립을 남발해서 그린벨트 내에 버젓이 건물이 들어서서 나중에는 거기에 가든이나 식당,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쓸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하기로는 미술관 건립승인 구비요건에 그린벨트에 입지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에서 그린벨트내 입지부지를 제출받아서 그린벨트 내에는 미술관 승인을 도에서 아예 원천적으로 허가를 내주지 말 것을 또한 이것을 법령개정을 건교부에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노용수 위원님이나 우태주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난개발, 난개발 하는데 특히 용인시가 난개발에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경기도에서 국토이용 계획변경을 2001년도에 보니까 9배나 더 많은 면적이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해 줬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내년부터는 준농림지제도가 폐지되는 것을 귀화로 해서 건설업체에서나 여러 가지 토공이나 주공에서 사전에 국토이용변경을 신청해서 도에서 엄청난 준농림지를 국토이용변경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경기도 용인시 난개발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파트 건설업자가 몇 세대 이내만 건설해서 또 준공허가를 받고 또 인근지역에 또 다른 사업자, 친척이나 부인이나 다른 사람 명의로 그만큼 사업허가를 받아서 또 몇 세대를 짓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해서 용인시에서 그런 사건이 난 것을 신문보도로 접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도에서 어떻게 그런 것을 적발해서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는지 밝혀 주시고요.

본 위원이 도시계획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경기도내에 택지개발 하는 토공이나 주공에서 아마 연간 2조원 내지 3조원의 돈을 도내에서 벌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토공이나 주공에서는 전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납부한 실적이 없습니다. 자료 6페이지 한번 보세요.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부담금은 교통과에서 특별회계로 다 징수합니다. 각 사업주무과가 아니라 교통과에서 다 관리합니다.

한충재 위원 그러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말고 토공이나 주공에서 우리 경기도내에 택지개발을 했을 경우에 부담하는…….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간선도로 직접 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부담하고 그 외로 법적으로 부담금을 또 내는데, 그 내는 것은 교통과에 그 금액이 다 표시됐을 겁니다.

한충재 위원 그럼 광역교통시설부담금밖에 없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네.

한충재 위원 도시기반시설이나 학교교육시설 그런 부분에 부담하는…….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교육시설 학교용지부담금은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있고, 교육부서에서.

한충재 위원 교육부서에서 부과를 하고…….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거기에서 부과관리하고 있습니다. 교통부담금은…….

한충재 위원 교통과에서 하고, 그러면 건설교통국에서 전체적으로 토지공사에서 택지개발을 몇 평을 했다, 주공에서 몇 평을 했다 했을 경우에 토공, 주공에서 부과해서 징수한 금액이 교통과, 교육청 다 별도로 분산돼서 합니까?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구좌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난개발 9개가 더 변경이 많았다, 이따 답변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만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9배에 해당하는 면적을 해준 것은 맞는데 그것이 노용수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셨습니다만 농림지역, 준농림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넘겨준 겁니다. 국토이용계획법에 의해서 도시지역으로 넘겨줘야 도시계획을 합니다. 안 넘겨주면 도시계획으로 갈 수 없어요. 그 면적을 기자가 다 파헤쳐서 개발하는 것처럼 제목을 잘못 달았습니다. 그래서 해명을 했습니다만…….

한충재 위원 도시지역으로 넘기는 그 면적까지 포함해서 9배가…….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95%가 됩니다. 그것을 "9배나 난개발했다" 표현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충재 위원 사실입니까?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이따가 답변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오해하실까봐 미리 설명을 드린 겁니다.

한충재 위원 국토이용변경을 하긴 했는데 도시지역으로 넘기는 면적까지 포함해서 9배다 이거지요?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그 면적이 95%입니다. 그것을 개발한 것처럼 기사화된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한테 제출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내역 목록을 보니까 고양시하고 구리시, 부천시, 의왕시, 하남시 몇 개시에서 전혀 부담금을 안 냈습니다. 부과는 했는데 미수로 했습니다. 납부 안 했거든요. 왜 안 받았습니까? 그리고 그린벨트 내에 항공사진 측량을 해서 적발한 불법행위, 적발건수가 보니까 용인시에는 하나도 없어요?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용인시는 개발제한구역이 광교산 자락에 일부 있습니다. 아주 적은 면적의 그린벨트를 갖고 있습니다.

한충재 위원 하남시에 본 위원이 5대 때에도 질의를 했지만 비닐하우스에 불법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어류, 수산물저장 탱크도 보관하고 그런 것이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99%가 하남시에는 적발조치가 다 됐는데 양성화 된 겁니까? 어떻게 99% 아직…….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그 내용을 제가 이따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충재 위원 항공사진 측량에 의한 판독결과를 1건만 좀 제출해 주십시오.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네.

한충재 위원 그리고 이것은 5대 때 임창열 지사 재직시에 있었던 사업인데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파주의 장단면인가 어디에 생태안보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이 그때 한창이었습니다. 130호인가를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그 사업을 지금 추진하는 겁니까, 백지화된 겁니까,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까? 갑자기 내가 생각이 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지매수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기본설계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노충호 한충재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그런 강론 같은 경우는 이따 오후 답변시간에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충재 위원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충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오후에 답변할 때 건설교통국장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말씀하실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행정을 주의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답변에서는 그런 말이 절대로 안 나오도록 신중을 기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분한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감사중지)

(15시36분 감사계속)

○ 위원장 노충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건설교통국장 양인권입니다. 오전에 우태주 위원님을 비롯해서 총 여섯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태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자리에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방치사유 및 대책 등 13건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도형 위원님께서는 경기도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사유권 침해와 행정건의실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도시계획수립 등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 미집행도시계획 시설의 중요성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001년도 전면 재검토결과 장기미집행시설의 77%에 해당하는 294만평을 폐지 변경할 예정입니다. 그간 우리 도에서는 도시계획시설변경을 통해서 2.1㎢의 장기 미집행계획 도시계획시설을 폐지 또는 축소 조정하는 한편 사업비 1조 2,000억원을 투자해서 3.2㎢의 시설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절대적인 재정부족으로 도시기반 상실, 도시 난개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한 바 국비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서 도시계획협의회를 구성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공개토론회를 지난 8월 30일 개최해서 중앙정부의 공개건의와 아울러 지난 10월 28일은 청와대와 정당, 국회, 중앙부처 등 전국광역단체가 공동으로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주요 건의내용을 말씀드리면 2000년 7월 이전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대해서 50∼80%의 국고보조지원과 도시계획시설 부지 중 국유지에 대해서는 영구, 무상 또는 양여토록 해주고 도시계획관련법 제정 법령 등의 재검토와 아울러 도시계획법 대상에서 공원은 제외시켜줄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의사항이 수용된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고보조에 상응하는 지방부담을 분담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계획 집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해소지원계획을 수립함과 아울러 시·군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3년도에 본예산에 대지보상보조금으로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재원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의 신규결정은 가급적 억제해서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든가 택지개발사업 등의 도시개발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도형 위원님께서는 경기도내 지능형 교통시스템 사업을 3개 시·군만 추진하고 있는데 수도권 전체가 교통혼잡이 심각한 바 국도 등 전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교통혼잡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의 대폭확충은 필요하나 재원의 한계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ITS사업은 기존 교통시설에 최첨단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교통시스템으로 교차로 신호제어, 버스안내, 자동교통단속,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해서 교통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축 운영할 수 있는 지능형 교통정보체계입니다. 우리 도내에 ITS사업은 현재 수원과 부천, 과천 등 3개 시·군에서 '97년부터 총 사업비 514억 5,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국도와 ITS사업으로 '98년부터 2005년까지 국도1호선은 평택 오좌삼거리에서 수원비행장 삼거리 국도3호선은 성남에서 이천구간까지 가변정보판과 CCTV 등의 총사업비 920조원을 투자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건교부에서는 고속국도와 일반국도를 대상으로 ITS사업을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총사업비 515억 4,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수도권광역 ITS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립 완료단계에 있으며 동 사업이 완료되면 수도권 전체가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일부 지자체에서 ITS사업을 부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서비스와 연계 방안을 위해서 경기도 ITS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에 배부하고 사업추진시 기본지침으로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ITS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국비지원을 건의하고 지자체 상호간에 시스템 연계와 표준화방안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 건교부에서 시스템의 표준화가 완료되면 우리 도에서도 적극 협의해서 조정을 통해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이도형 위원님께서는 무단방치 및 책임보험 미가입자동차에 대한 단속실적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시면서 무단방치자동차와 책임보험 미가입자동차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노충호 양인권 국장님 잠시만요!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오후 답변은 국장님께서 앉아서 하는 것으로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단방치 자동차 및 책임보험 미가입자동차에 대한 범칙금은 2001년도 7월 1일 도입된 제도로서 무단방치 자동차의 경우에 범칙금제도 도입이전에는 고발조치 하였으나 도입일 이후 방치된 자동차는 현재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책임보험 미 가입자동차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운행 중 적발될 경우에는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 제출되는 자료는 교통범칙금을 부과한 현황으로 범칙금부과를 포함해서 그 동안 무단방치 자동차의 일제 정리기간을 통해서 2001년도에 1만 2,740대를 적발해서 고발 등의 조치를 했으며 올해도 10월말 현재 9,548대를 적발해서 행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책임보험 미가입자동차에 대해서도 2001년도에 17만 710대, 금년 6월말 현재 8만 7,121대를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상·하반기에 시·군과 합동으로 무단방치자동차에 대한 일제 정리를 실시해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방치차량을 지속적으로 조치하고 무보험차에 대한 과태료부과 처분과 아울러 책임보험을 빠짐없이 가입토록 조치해서 국민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도형 위원님께서는 도내 아파트건설시 시·군도를 확충하지 않았으나 교통난이 가중되고 있어서 현재 미착수된 지구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은 선계획 후개발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현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돼서 미착수된 택지개발사업지구는 18개 지구에 322만 3,214만 2,000㎡이며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통대책과 관련된 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 및 광역교통개선대책 등을 마련해서 사전에 교통개선대책이 확정된 후에 착수하도록 실시계획 등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도형 위원님께서는 골프장, 스키장 사업시행시 주민의 집단민원이 빈번하게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사업시행시에 전문가 등이 참여해서 보전가치여부를 철저히 검토한 후에 처리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동안 골프장 등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시에 개발을 반대하는 지역주민의 집단민원이 빈번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골프장 등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입지선정시 환경청과 사전 검토·협의를 거쳐서 환경청 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있으며 특히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건설종합심의위원회 등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타당한 경우에 한해서 입지를 지정하고 있다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도형 위원님과 한충재 위원님께서 준농림지역 개발 허가 남발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는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준농림 지역에서 국변 면적이 지난해에 비해 9배가 늘었는데 이는 내년부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이 시행됨에 따라서 준농림지의 제도 폐지를 앞두고 용도변경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자 전에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 무더기로 국변을 신청한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그 동안 난개발을 방지해 오다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을 도시지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선계획 후개발 체계를 위해서 국토이용관리법 등 10여건의 관계법규 재개정 등 난개발 대책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2001년도와 2002년도에 준농림 지역 국변현황을 보면 2001년에 총 37건에 16.074㎢이며 이중에서 도시지역으로 국변한 것이 5건에 1만 4.988㎢로써 93.2%이고 2002년도 10월말 현재 총 34건에 148.656㎢ 중 도시지역을 국변한 것이 4건에 140.983㎢로서 94.8%가 도시지역으로 바뀐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개발용도인 준도시 지역으로 국변한 것은 2001년도에 6.8%, 2002년도에 5.2%의 불과함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2001년도보다 2002년도에는 준농림지역에서 국변환 면적이 9.2배가 증가한 것은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도시지역으로 확장하는 데에 따른 것으로써 내년부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준농림지제도 폐지를 앞두고 용도변경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난발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도형 위원님께서는 경기도의 안보적 위치 때문에 어느 지역보다 군사시설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면적이 많아서 지역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지역발전에 있어서도 장애가 되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안 경기도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추진하여 왔던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규제완화 실적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전체 행정구역 면적의 23.5%인 2,399㎢이나 막대한 면적이 군사시설통제 및 보호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군부대 특성상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간 우리 도가 거둔 최근 5년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군용항공기법 개정으로 건축고도 12m를 45m로 높일 수 있도록 완화함으로써 수원, 성남 등 8개 지역에 24만여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되었으며 군사보호구역 해제 35만평과 업무협의 행정위탁 2,680만평 등 괄목한 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도 자체적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개별군사시설에 대한 대책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우리 도의 정책대안을 맞이해 금년 3월에 국방부를 비롯한 중앙부처와 군기관 등에 건의하였고 현재 합참과 국방부에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 중에 있으므로 좋은 결과가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는 군작전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사적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적극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도형 위원님께서는 개발지역내 소규모 택지개발사업은 도시기본계획 등 기존 도시계획과 일관성이 없고 녹지훼손은 물론 무질서한 도시확산을 불러오고 인구집중과 교통환경 등의 도시문제가 예상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우리 도의 입장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임대주택 20만호 건설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28일과 9월 28일 두 차례에 걸쳐서 개발제한구역내 하남 풍산지구 등 10개 지구 200만평을 택지개발지역으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현재 9개 지구 170만평에 대해서 시행자가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우리 도에 협의요청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는 이러한 소규모 택지개발은 독립된 도시로서 개발이 불가하고 자족기능이 결여된 채 주거위주의 도시확산 및 인구집중, 교통환경 등 많은 도시문제를 초래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수도권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추진한 택지개발사업임을 감안해서 임상이 양호한 지역은 공원녹지 등으로 보존하고 개발에 따른 교통유발수요 등을 분석해서 광역도로망이 구축되도록 개발계획 수임권자인 건교부 등과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추진하는 택지개발사업은 소규모 개발을 지양하고 자족기능시대를 확충되고 환경, 교통, 교육 등이 사전에 마련된 신도시 자원의 대규모 개발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써 대도시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이를 광역도시계획 및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안에 반영토록 하는 한편 제도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이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승인시에 관할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택지개발촉진법개정안을 마련해서 의원입법으로 발의돼서 국회에 계류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이도형 위원님께서는 수도권에 위치한 기업들이 물류시설용지를 구입하지 못해서 물류시설 부족난을 겪고 있다고 하시면서 금년도 7월초 도지사 취임사를 통해서 밝혔던 전문화된 물류의 유통기지 건설계획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물류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통한 기업의 물류비 절감에 도움을 주고자 금년도부터 2006년까지 5개년 동안 평택시 등 8개 시·군에 총 133만평의 규모로 물류시설이 복합적으로 배치되는 물류유통단지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여주지역의 8만평은 '99년 12월에 유통단지로 지정된 이후에 현재 여주군에서 민자유치를 통해서 사업시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평택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물류유통단지 15만평과 한국물류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주시 8만평 등 2개 지역은 금년도에 물류유통단지 지정을 위해서 현재 관련기관과 의견협의 중에 있고 화성시, 부천시 2개 지역은 해당 시에서 타당성 검토 용역 중에 있으며 수원, 남양주, 파주 3개 지역도 추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 이러한 물류유통단지 조성사업의 진입도로 건설에 국·도비 지원을 통해서 계획된 기간 안에 개발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도형 위원님께서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사용은 광역전철, 광역도로, 환승주차장, 그리고 공영차고지 등에 사용토록 되어 있으나 금년도의 경우 120억원을 광역전철사업에만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광역전철의 수혜를 받지 않는 시·군의 형평성과 그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역철도의 혜택을 받지 못 하는 시·군에서 징수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일부는 시·군에서 시행하는 광역교통시설 비용으로 환원하여 준다는 의견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금년에도 우리 도가 광역전철사업에 부담해야 할 금액이 241억원으로 광역시설부담금 중 도 귀속분에 대해서 광역전철화 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것은 광역전철사업이 광역교통난 해소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사업으로서 동 부담금을 우선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가 2008년까지 5개 광역전철사업에 부담해야 할 사업비가 약 5,400억원임을 감안할 때 사업투자의 우선순위, 건전재정운영과 지역발전의 형평 등을 고려한 재정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도형 위원님께서는 용인시 남사면 아곡리 지역에 도시계획변경안이 기존 상가 및 주택 지역에 있는 국지도 82호선을 창리로 이전하는 것은 특혜의혹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지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에 확충하고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1년 5월 9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용인시장은 도시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아곡리 지역에 주거 및 녹지지역으로 계획하고 토지이용계획에 따라서 도시의 골격을 형성하는 간선도로 및 시가화 지역내 보조 간선도로를 계획하여서 현재 우리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중에 있습니다. 아곡리 지역의 도시계획 도로는 당초 용인시장이 상가를 저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민원인 등의 이의요청을 반영해서 지장물의 저촉이 최소화 되도록 변경하여 차고지 모퉁이 일부만 저촉되는 것으로 용인시장이 수정 우리 도에 결정 요청해 왔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현지조사 및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실시하고 용인시의 입안내용 및 민원 내용 등을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할 계획으로 특혜의혹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도형 위원님께서는 용인시 이동면 서리에 도로공사를 시행하면서 농수로를 훼손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민원은 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역곡∼서리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농수로가 편입되어서 영농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민원으로써 공사를 시행하면서 농수로 관로 70m를 매설하고 양수기 1대와 농업전기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전기요금 등 유지관리비를 추가로 요구하는 민원으로써 2002년 11월 20일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해소하고 본 건과 관련해서 민원이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확약하는 등 원만히 민원이 해결되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이도형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의 주택건설 등으로 난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개발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시·군에 대한 난개발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94년도에 가용토지 공급확대를 위해서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하였고 준농림제도를 도입해서 토지이용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왔습니다. 준농림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주변경관과 주변시설을 역량을 고려하지 않는 상태에서 공동주택 등을 무계획적으로 과도하게 허용함으로써 서울 인접 준농림지역에 난개발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선계획 후개발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2000년 5월 30일 난개발방지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우선 난개발의 주요 원인인 준농림지역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해서 2002년 2월 4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제정공포하였고 선계획 후개발이라는 국토이용체계의 개편을 위해서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 등 하위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면 국토이용계획과 도시계획을 통합해서 모든 시·군에 행정구역 전역에 대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현행 5개 용도지역을 4개 용도 2개 지역으로 개편하는 한편 준농림 지역의 개발밀도는 현행 도시의 녹지지역 수준으로 유지하고 경관지구, 미관지구 등 도시지역에만 지정하던 각종 용도지구를 비도시 지역에도 지정 운영할 계획이며 친환경적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현행 준농림 지역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상세한 계획을 수립한 후 개발하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제도와 법령에 맞더라도 기반시설부족 및 주거환경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에는 개발을 불허하는 개발행위허가제를 도입하였고 기반시설용량 범위 내에서 개발을 허용하는 기반시설연동제도 도입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와 국토이용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합해서 그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위원회 심의사항의 확대를 감안해서 분과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운영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비도시지역에서 더 이상의 난개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압력이 가중되는 지역뿐만 아니라 도시기본계획을 미수립한 시·군에 대해서도 전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조기에 수립해서 선계획 후개발 체계를 확립하고 무질서한 개발방지와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는 계획적인 도시개발 유도와 과밀개발을 억제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2002년 12월말까지 마련해서 시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개발압력이 과중되고 있는 7개 시·군 중에 용인, 남양주, 파주, 김포시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고 현재 도시계획재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화성시의 기본계획은 금년 10월 31일 건교부에 신청하였으며 광주시와 양주군은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도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유재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재원 위원님께서는 도로·하천 체불용지 조사자료 제출 및 이에 대한 대책 등 5건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재원 위원님께서 현재 도내 국·공유지에 대해서 이용자에게는 사용료를 받고 있으나 도로, 하천 등 편입해서 공공용으로 사용 중에 있는 개인사유토지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재 도로, 하천에 개인사유토지 현황 및 이에 대한 보상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의도하신 바의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현재 도내 도로, 하천에 편입돼서 보상해야 할 개인사유토지는 지방도에 총 513필지에 6만 3,000여평으로 이에 대한 보상예산은 인근지가를 기준으로 할 때 약 108억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방2급 하천에는 총 5,615필지에 98만평으로서 이에 대한 보상예산액은 약 51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불용지 발생원인은 도로 및 하천공사로 인해서 공사착공 이전에 보상을 완료하는 것이 원칙이나 토지보상 당시에 상속정리가 안돼 있거나, 소유자의 거소가 불명하거나, 토지보상저가에 따른 보상금을 미정하는 등으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토지가 있습니다. 현재는 보상을 줄 수 있는 여건만 마련되면 시장·군수의 요청에 의해서 도가 보상예산을 계산해서 수시 배정하고 있으므로 큰 면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존에 발생된 체불용지에 대한 사용료 문제는 현행 도로법이나 하천법상 사용에 대한 토지보상규정이 특별히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토지소유자가 당해 토지에 손실보상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시에 지급할 수 있을 뿐 현행법령상 실제적으로 보상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이러한 체불용지에 대해서 체계적인 보상과 조속한 시일 내에 보상하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매년 예산을 일부씩 확보해서 안정적으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상여건이 마련돼서 시·군에서 보상신청된 체불용지에 대해서는 우선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수요조사 및 연차별 보상계획을 수립해서 민원의 적극적인 해결은 물론 도민의 재산상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지도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유재원 위원님께서는 우리 도내 토지구획정리사업과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지구지정해서 개발에 착수하지 않은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지구지정 이후에 미착수된 토지는 17개 지구에 233만 3,000㎡입니다. 도시계획수립시 주거용지 또는 개발예정용지에 대해서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으로 개발 추진하고자 사업지구로 지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해서 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가 시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하고 있으나 장기간 착수하지 못한 지구에 대해서는 조기착수 또는 지구해제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착수된 택지개발사업지구는 18개 지구에 3,214만 2,000㎡로서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은 택지개발촉진법령 등에 따라서 지구지정 후 5년 이내에 착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 도에서는 사유재산권 침해가 없도록 조기착수방안을 건의해서 1999년도 지구지정 이후 2년 이내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택지개발촉진법을 개정해서 장기간 미착수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고 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 유재원 위원님께서는 2002년도 소도읍육성개발사업비가 아직까지 배정되지 않아서 시·군에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도읍육성개발사업은 지난 '72년부터 행정자치부 역점시책으로 매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교부세, 도비, 시·군비 등 총 89억원을 투입해서 6개 시·군, 6개 도·읍에 도로 확·포장 5건, 보조석 1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금년도에도 행정자치부에서 사업확정방침 지연으로 교부세 지원이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어서 사업추진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업추진의 어려움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와 우리 도간에 계속된 협의로 최근 행정자치부에서는 교부세 지원방침이 결정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우리 도의 방침결정이 통보되면 시·군에 즉시 교부세와 도비를 자금 교부해서 2002년도 사업 마무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유재원 위원님께서는 하천개수공사를 시행한 후에 하천구역고시를 하고 있는지와 고시를 했을 때 비용부담을 경기도 또는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구역고시는 하천법 제8조 규정에 의해서 하천에 물이 흐르고 있는 토지와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른 흔적이 있는 토지, 하천 부속물의 토지, 제방이 인접한 토지, 제방보다 낮은 토지 등을 대상으로 지방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후 지정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하천구역으로 고시할 경우에는 구역내 편입된 사유재산권에 대한 제한과 편입토지의 보상, 보상재원의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그 동안 하천구역으로 지정고시를 못한 지역이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하천법 제17조 규정에 의해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고시함으로써 하천공사와 유지관리, 하천민원처리 등 광범위한 지침적 성격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과 고시 등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액 도비로 부담해서 도 자체에서 용역과 고시 등을 일괄시행하고 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현황을 보고드리면 현재 수립대상 495개소에서 현재까지 487개소가 수립돼 있고 8개소가 미수립돼 있습니다.

이어서 유재원 위원님께서는 서울∼연천간 고속화도로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인지와 건설교통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연천간 고속도로사업은 구리시 교문동에서 양주군 회천읍과 포천군 신북면을 연결하는 53.4㎞를 고속도로로 건설한 사업입니다. 금년 7월 26일 민간사업자가 건설교통부에 민간제안사업으로 제출해서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도로법상 국도와 고속국도는 건설교통부장관 소관사항으로 건설교통부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만 노선선정과정에서 우리 도 및 관할시·군의 의견을 청취해서 추진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우리 도 의견도 반영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재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고오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오환 위원님께서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풀운영방식 도입 필요성에 대한 방안 등 3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오환 위원님께서 먼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촉시에 지역실정을 잘 모르는 위원이 위촉되어 있으며 심의위원회 운영시 특정위원이 집중적으로 참석한 경위와 감사자료로 제출된 심의위원 인원이 상이한 사유 그리고 입찰방법 결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은 조례에 의거 시·군 및 도 자체에서 발주하는 총 공사비 100억원이상의 대형공사에 대한 입찰방법과 기본 및 실시설계, 턴키설계 적정여부 등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은 심의요청시마다 위촉된 심의위원 중에서 전문분야별로 1∼2명을 전화로 참석가능 여부를 섭외해서 선정하고 있으며 가급적 전체위원이 참여가 가능하도록 순차적으로 섭외하고 있습니다. 위원께서 지적한 심의안건별로 특정위원이 집중선정된 경위는 회의참석을 섭외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업무관계로 순서에 따라 참석이 어려워 다소 중복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전국 풀명부를 위한 풀명부 운영 활용은 턴키설계 평가시에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선정한 명부를 활용했습니다만 2002년 7월부터 부패방지위원회의 공청회 결과에 따라서 풀명부제도를 폐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심의위원 120명외에 상당수 위원이 감사자료로 제출한 심의위원명단에 있는 이유는 건설기술관리법 제19조 규정에 의해서 지방의원 정수의 5분의 1 범위 내에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향 등 특수분야와 교육, 출장, 강의 등으로 섭외되지 않을 시에는 심의의 질 향상을 위해서 24명을 별도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찰방법 결정방법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의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준에 따라서 공사의 공정과 특성, 공기절감과 신기술, 신공법 도입의 필요성 등을 감안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입찰방법 심의건수는 39건이며 이중 대부분 도로확·포장공사로 건설교통부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준이 턴키, 대안공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38건이 기타공사로 결정되었으며 복합공정의 프랜트공사인 하수처리장 건설공사 1건에 대해서는 설계·시공 일괄입찰인 턴키방식으로 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고오환 위원님께서는 공동주택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감리자 선정 및 사용검사 처리를 하는 행정관청의 관리감독 측면에서 절차상의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와 하자발생 등으로 인한 소송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주거율의 증가추세로 아파트 건립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공동주택건설현장에 대해서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서 감리자를 지정해서 품질 및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나 입주 후에 하자 및 부실시공문제로 책임소재를 다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입주 후의 하자발생으로 인한 분쟁해소를 위해서 2002년 3월 정부에서는 입주자사전점검운영지침을 마련해서 입주자로 하여금 입주예정일 1∼2개월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보수완료한 후에 사용검사시 완료보고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사용검사권자인 시장·군수가 이를 확인한 후 사용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하자로 인한 다툼권이 하자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하자와 관리부실 여부를 두고 법정소송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공동주택 건설현장에 부실공사 및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입주민에게 양질의 공동주택을 제공하고, 공동주택 감리자의 자긍심을 가지고 성실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공동주택의 견실한 시공풍토를 유지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공동주택 건설현장의 감리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해서 우수감리자를 발굴 포상하고 준공 후 1년 미만인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자 및 견실시공 실태 등을 평가해서 공동주택 우수감리자 평가제도를 마련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공동주택의 견실하고 성실한 시공이 이루어져서 시설물의 하자로 인한 분쟁의 소지가 사전에 차단돼서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군의 공동주택관리업무 지도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고오환 위원님께서는 수도권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대중교통시설의 확충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현재 추진 중인 5개 광역전철사업이 당초계획보다 지연되고 있으며 특히 대공법에 의한 국비와 지방비 부담이 75% 대 25%로 하고 있는 현 제도하에서 동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역전철건설사업은 수도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쪽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97년도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수인선 등 5개 노선을 광역전철로 지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분담방식은 시행당시에 중앙과 지방이 각각 50 대 50로서 부담토록 돼 있으나 지방비의 과중한 부담사유로 우리 도에서 법개정을 추진해서 현재는 국고 75%와 지방비 25%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비는 경기도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서 차등보조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경의선복복선 전철의 경우 사업기간이 2008년도로 연장된 것은 고양시 및 서울시 구간에 지하화 건설요구로 협의가 지연되어 연장된 것이며 지방비 부담은 2001년까지 분담금을 모두 납부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우리 도의 분담금은 326억원으로 이중 315억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직 미확보된 고양시 및 안산시의 부담금 11억원은 금후 추경에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광역전철사업이 우리 도의 분담금에 대해서 우선 광역교통시설분담금으로 충당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시·군의 미확보분에 대해서는 적정한 행정지도와 지원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오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임봉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봉규 위원님께서는 성남의 소각장과 광주 이배재 구간의 터널관련 등 3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봉규 위원님께서는 성남시 하대원에서 광주시 탄벌 등으로 연결되는 도로는 1일 교통량이 1만 3,000대로서 출퇴근 시간은 물론 휴일, 공휴일에는 극심한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있어 차량 및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터널로 시공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노선은 탄벌∼하대원간 도로 확·포장공사로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 노선은 1일 교통량이 2001년도 조사결과 2만 1,445대이고 경사가 급해서 매년 동절기 강설시에는 차량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어 터널설치와 4차로 확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노선은 성남시와 광주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로서 사업시행에 대해서는 양 시가 협의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만 도에서도 적극적인 중재와 기획안에 대해서 검토해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임봉규 위원께서는 성남시 구시가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20개 구역에 도시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수복재개발과 철거재개발로 구분해서 추진 중에 있으나 주민의사에 따라서 전면철거개발로서 수정할 의사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장은 도시재개발법 제3조 규정에 의해서 구시가지의 정비를 위해서 수복재개발지구 14개소 185만㎡와 철거재개발지구 6개소 57만㎡의 도시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도를 경유해서 2001년 12월 20일 건설교통부장관의 도시재개발 기본계획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철거재개발계획은 도로, 공원 등 공공기반시설 확보비용을 재개발조합 등 당해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며 철거에 따른 이주단지를 확보해야 함으로 성남시장은 재개발 대상지역에 주택현황, 필지규모, 소요사업비, 사업성, 이주단지 확보 등을 종합분석해서 공공재원지원이 필요한 지역은 수복재개발로 계획하였으며 사업비 지원없이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분석된 지역은 철거재개발 지역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향후 우리 도에서는 계획수립권자인 성남시장이 도시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재개발사업방식의 변경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의 변경승인신청이 있도록 처리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임봉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한충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한충재 위원님께서는 개발제한구역내 미술관 건립관련 등 4건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충재 위원님께서는 과천시 개발제한구역내 17개 미술관이 건립중이거나 건립되고 있고 이중에는 용도변경을 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관련법의 개정을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을 지적 및 관리하는 특별조치법이 2000년 7월 1일 시행되면서 미술관은 일반인도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돼서 사립미술관의 건립이 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립미술관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관련법규를 악용해서 미술관의 일부 시설을 까페나 음식점 등으로 불법용도변경하는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서 문화예술 진흥이라는 의미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개발제한구역내 소규모 사립미술관의 난립을 예방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로만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규정을 강화하는 관계법령 개정을 건교부에 2002년 6월 4일과 2002년 8월 21일 건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를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개발제한구역 순찰을 강화해서 불법용도변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최선의 노력과 아울러 법령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한충재 위원님께서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사업자를 바꿔가면서 연접개발함에 따라 도시기반시설 부족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러한 난개발 방지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상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동일한 사업주체가 수계단지로 연접해서 건설한 경우에는 공구별 규모가 20세대 미만이라도 전체 건설호수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사업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각각 다른 사업주체가 20세대 미만으로 주택을 건설한 경우에는 이를 규제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법령을 개정해서 연접개발되는 모든 주택에 대해서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기존사업자와 나중사업자 간에 형평성에 따른 선의의 피해 등 또 다른 문제가 우려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군수로 하여금 주변여건을 감안해서 건축법 및 주차장법 등에 의한 도로, 주차장 등 주민생활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을 확보해서 가급적 하나의 사업으로 사업계획을 승인하도록 하고 지역실정을 고려한 선도시계획 및 도시기반시설 확보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 해나갈 것으로 봅니다. 또한 건설교통부에서는 주택건설촉진법을 주거복지, 주거환경, 주택관리 부분을 보강하는 주택법으로 전면 개정하여 내년 7월에 시행할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동법령 개정시에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보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충재 위원님께서는 부천시 등 일부 시·군에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 미징수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 규정에 의해서 대단위 택지조성사업과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등의 광역철도 등 교통시설의 건설비용 일부를 부담하기 위해서 2001년 4월 31일 이후 사업인가 또는 허가받은 사업부터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부과된 것을 종합해 보면 전체 221건에 1,174억원을 부과해서 142건에 870억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이 74.1%가 되겠습니다. 현재 체납발생 주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는 사업시행후 미착공 등 사업추진이 부진해서 16건에 52억원의 미납이 됐고 2002년도에는 대부분 납부시기가 미도래된 것이 51건에 233억원입니다.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체납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으로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서 강제징수할 수 있습니다만 사업시행자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서는 사업의 준공이 어려워 준공시까지 납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도 도 부담금이 납기 내에 납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충재 위원님께서는 하남시에서 비닐하우스를 활어장으로 이용하는 불법 용도변경 행위가 언론에 수 차례 보도되었는데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불법행위 99%가 조치된 것으로 되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남시는 개발제한구역 면적 행정구역 면적대비 93%로 우리 도에서는 개발제한 면적비율이 제일 높은 지역입니다. 항공사진 촬영에 의해서 불법행위 단속은 개발제한 구역을 항공사진으로 담아 전년도와 비교해서 변경된 외형을 보고 적법 불법을 판단한 것으로 비닐하우스의 경우에 농업용으로 설치 운영되다가 일부가 창고, 공장 등으로 불법 변경되고 있으나 건축물 내부의 불법용도 변경된 항측항법 결과 불법행위주차장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축사, 창고 등 불법 용도변경한 활어장은 27개소가 남아 있으며 하남시의 불법 용도변경은 9월말 현재 456건입니다. 이러한 활어장, 공장, 창고 등 불법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해서 원상복구 등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항공사진 판독사례는 별도로 제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충재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우태주 위원님…….

○ 위원장 노충호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국장님이 1시간이상 답변하셨는데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15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50분에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노충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태주 위원님께서 용인 서북부 지역의 교통대책 등 7건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태주 위원님과 임봉규 위원님이 같이 질의를 주셨습니다. 용인 서북부 지역에 간선도로건설 등 12개 사업의 계획이 2001년과 2002년도에 어떻게 달라졌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달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00년 4월 8일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난 개선대책을 발표해서 수원 영덕에서 서울 양재동으로 연결하는 영덕∼양재간 등 9개 노선 13개소 93.1㎢의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키로 발표를 했습니다. 건교부와 우리 도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 5개 기관에서 공사구간을 분담해서 자체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신갈∼죽리간과 죽전∼신갈 도로확장사업을 지속추진 중에 있으며 신갈∼수지간은 도비 500억원을 지원해서 용인시에서 금년 6월 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석수∼분당간 도로는 우리 도에서 민간사업자를 모집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토지공사에서 추진하는 분당∼용인 등 5개 노선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등으로 금년 설계를 완료해서 2003년 상반기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건교부에서 추진하는 신갈 우회도로는 기본설계를 완료한 후에 실시설계 준비중에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이어서 우태주 위원님께서 도로사업 투자와 공사기간 단축과 관련해서 간선도로망 확충을 위해서 예산을 예년에 비해서 2배로 확보한 내역과 공사기간을 3분의 2로 단축한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방안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는 수도권이라는 지리적인 특수여건으로 급격한 차량증가로 여러 곳에 정체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가장 교통이 심각한 장소가 어디냐라고 질의를 주시면서 그에 대한 대책도 물으셨습니다. 경기도 관내는 어느 지점이라고 특별히 정해서 말씀드리기는 매우 난감합니다마는 수도권에 접해있는 지역이 아침 출·퇴근 시간에는 모두 정체되는 현상을 빚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태주 위원 잠깐요. 중간에 미안한데요. 천천히 합시다. 전부다 그렇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국장님께서 어디라고 파악하고 계시는 것으로 내가 알고 질의를 했는데 "대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런 대답말고 보기로는 어디가 가장 정체가 심하고 그 다음에 한 두 곳은 꼽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다음에도 나오니까 뒤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태주 위원 그래요.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2,305억원을 편성하였으나 내년도 본예산은 4,726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본예산을 기준으로 2배에 이르는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공사기간 단축방안은 사업비 투입이 원활하지 못 했으며 그 동안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지보상 등을 각각 준비 못해 와서 사업을 착수하더라도 보통 4년 내지 5년 정도가 소요되는 게 일상적인 공사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선 예산투자를 높이면서 설계와 용지보상을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체계로 운영해서 공사기간을 다소라도 최대한 단축하는 것이 목표이고 지사께서 예산편성을 할 때에 공사기간을 3분의 2로 단축하는 방안을 특별히 대책을 주어서 하도록 주문을 주셨고 저희들 또한 실무부서와 협의를 해서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병행공정을 찾고 또한 보상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요한 사업으로써는 상습 정체구간 55개소 130㎞에 전체 1조 2,691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우선 추진하고 있는 것은 43개소에 98㎞로 6,580억원을 연차별로 투자를 해서 조기 마무리짓고 나머지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병목구간 확장은 23개소에 45억 4,51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우회도로건설에 22개소 6,751억원, 입주허가 시설 10개소에 1,428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해 놓고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우태주 위원께서 영덕∼양재간에 서울 진입로 예술의전당에서 헌능로로 변경된 사유 및 IC설치계획과 유료도로에서 일반도로로 환원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덕∼양재간 도로개설사업은 수도권 남부지역의 교통개선대책계획에 의해서 한국토지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 노선은 용인시 영덕에서 서울시 양재동간을 연결하는 계획으로 발주한 후에 건교부와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한 결과 헌능로로 접속시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하는 노선결정을 하였습니다. 현재 노선선정을 위해서 실시설계 중으로 IC는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필요한 위치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영덕∼양재간 당초 도로개설사업비가 6,031억원이었으나 실시설계 과정에서 노폭이 증가되고 차선이 증가됨으로써 총 1조 2,000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지자 건교부에서는 부족 사업비에 대한 확보방안으로 민간자본 유치사업을 추진하고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본 사업에 국비를 최대한 투자해서 이용객 및 도민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건교부와 적극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태주 위원님께서는 풍덕천 사거리에 입체화 공사가 완공되면 이 일대에 교통체증이 더욱 가중돼서 국지도 23호선을 8차선 내지 10차선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풍덕천 사거리 입체공사 및 신갈∼수지간 도로 공사가 완공되면 풍덕천 일원의 국도 23호선의 교통량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됩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도권 남부교통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앞에서 설명드린 영덕∼양재간과 석수∼분당간의 고속화도로 등 특히 2개 축으로 교통량을 분산 해소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수지지역의 교통혼잡 지역 해소를 위해서 해당 시 및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과 TF팀을 구성해서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또한 다음에서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태주 위원님께서는 또한 신분당선 전철 계획수립시에 수지지역을 통과하는 노선으로 책정되지 아니한 이유와 분당에서 수지를 경유해서 수원으로 연결되는 신분당선 연장계획을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서 추진하더라도 2008년도에나 계통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조기 계통방안과 수지에서 서울로 직통할 수 있는 직통열차를 개설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수도권 남동부 지역의 교통대책과 장기적으로 수도권 광역교통망 계획이 X축이 한축인 경의선과 연결하는 용산∼분당간 신분당선 전철계획을 수립했으며 동 계획에 수지지역은 통과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신분당선만으로는 수도권 동남부 지역에 수지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으로 판단돼서 이 계획과 별도로 수지지역을 포함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또한 수지지역의 연장에 대한 시급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사전에 자체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바 사업효율성에 있어서 그 결과를 기획예산처와 건설교통부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기획예산처에서는 관련절차를 거쳐서 금년 하반기에 실시하는 예비타당성 조사계획에 포함해서 추진할 예정이므로 동 노선이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위원님께 말씀드리면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수지지역에서 서울로 직통 운행할 수 있는 열차는 건설단계에서부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급행과 완행열차를 구분해서 운행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태주 위원님께서 출·퇴근시간 논스톱 직행노선, 버스전용차선제, 광역직행버스, 심야버스 운행 등 교통문제에 대한 제반문제를 전담하는 팀의 구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인지역에서 서울로 운행하는 좌석버스는 246대이며 이 도로는 매년 20%이상씩 정차하고 있습니다. 논스톱으로 운행하는 광역직행버스의 도입은 우리 도에서 강력하게 추진하던 사업으로 그 동안 반대해 오던 서울시도 최근 적극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운행현황을 보면 수지지구에는 8개 노선에 105대가 광화문, 강남역, 잠실역, 사당역, 방향으로 운행하고 있고 죽전지구에서는 10개 노선에 141대가 역시 광화문, 강남로, 양재, 영등포, 논현역 부근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버스전용차선제를 포함해서 버스 우선신호제와 같이 버스의 운행속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교통수요조사를 거쳐서 버스전용차로 지정이 필요하다면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용인∼서울간 심야버스 운행에 대해서는 현재 죽전∼분당지역은 서울 광화문을 연결하는 노선이 11월 1일부터 운행되고 있으며 수지2지구에서 서울 광화문과 압구정동으로 연결하는 2개 노선이 12월부터 추가로 운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도에서는 용인지역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교통문제를 전담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도로와 교통부서 또한 주택, 도시계획, 경기개발연구원,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이 참여하는 전문 TF팀을 구성해서 전체적인 교통개선방안과 아울러 새로운 교통기법을 발굴하고자 현재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 첫 회의를 가지면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지면 도정에 지표를 가지고 그 동안에 미진했던 부분까지 모두 포함해서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임을 답변을 드리면서 경기도 지역의 가장 시급한 지역은 아까 여러 군데를 지적했습니다마는 현재 인구상태로도 용인과 분당지역이 교통에 대한 체증이 심각하고 올해 또한 입주와 준공까지 생각한다면 교통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하고 있으며 저희 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교통문제에 최우선으로 해결할 것을 관계공무원들이 모두 합심해서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우태주 위원님께서 서울 시내에 버스노선 연장을 경기도가 반대했다고 하시면서 그 이유 및 서울시 버스와 경기도 버스 상호 진출입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서울시에서 실질적으로 노선버스 신설이나 변경에 대해서 협의요청한 사실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서울시에서 협의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익증진을 위해서 긍정적이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선 경기도와 서울간을 운행하는 시내버스노선은 경기도 업체가 262개 노선에 2,800대이며 서울시내 업체가 112개 노선에 2,003개로 경기도 업체가 전체의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용인지역에서 서울로 운행하는 노선만 국한해서 본다면 경기도 업체가 16개 노선에 217대이며 서울시 업체가 2개 노선에 29대로 경기도 업체가 전체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태주 위원님과 이도형 위원님께서 난개발이 발생한 이유는 경기도공무원의 주인의식 결여와 책임의식을 갖고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데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하시면서 난개발 치유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또한 난개발이 심화된 용인시 서북부 지역의 난개발 치유를 위해서 긴급예산을 투입해서 녹지보전이라든가 공원조성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시면서 국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난개발의 근원적인 원인은 앞에서도 답변 드렸습니다. 지난 '94년도 가용토지 공급을 확대하고자 준농림지 제도를 도입한 후에 토지이용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던 것이 하나의 원인이라고 보겠습니다. 또한 자치단체에서도 종합적인 개발계획 등 선계획 후개발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채 허가과정에서 법적인 하자만 없다는 사유로 자연경관이나 지역여건에 면밀한 검토없이 인허가 하는 등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5대 신도시건설 이후에 도내에 지정된 택지개발사업 지구 대부분이 중소 규모의 주거위주로 개발됨으로써 자족기능이 결여되고 광역 지원대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는 것으로 기인한다고 보고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준농림 지역 공동주택의 국토이용계획 변경면적을 3만㎡이상에서 현재 10만㎡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또한 건패율과 용적률을 강화하는 상향조정하는 등 12개 법령 및 지침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등 난개발의 원인이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을 개선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상습 교통체증 구간인 용인시 수지읍 풍덕천 및 죽전사거리 교통 개선대책 추진과 함께 수도권 남부지역의 교통해소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건교부. 토지공사, 주택공사, 용인시 등과 협의해서 총 사업비 2조 4,311억원을 투입해서 9개 노선 13개 사업의 광역도로망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현재 1개 노선 하갈∼상갈간은 완공이 되어 있으며 현재 죽전∼신갈과 신갈∼중리간 2개 노선은 공사 중에 있으며, 설계 중인 영덕∼양재 등 7개 노선이 있고 민자유치 사업으로 3개 사업 22㎞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신영통지구로 불리는 수원시 망포동 지역일부와 인접해서 화성시 태안읍 반월 일대에 증가하는 교통정체를 위해서 동탄지역과 수원∼용인 등을 연계하는 도로 12개 노선 53.9㎞를 신설하거나 확·포장하고 6개소의 입체화 도로를 개설토록 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관계기관과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교통분담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분당선 등 51.9㎞의 3개 노선에 광역전철사업을 확충하는 등 교통 개선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분당선은 오리에서 수원간 18.2㎞는 2008년까지, 신분당선은 강남에서부터 분당까지 16.7㎞는 2008년까지, 신분당선 연장선인 분당에서 수원역까지 17㎞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한 준비단계임을 같이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난개발이 심화된 용인 서북부지역의 쾌적한 주거공간 확보를 위해서 용인시 도시계획 재정비에 공원 30개소 936만 1,000㎡를 추가 확충하는 등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현재 63개교의 학교와 9개소의 문화·체육시설, 도서관, 박물관, 운동장 등을 단계별로 확충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선계획 후개발의 국토이용체계 확립을 위해서 현행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행에관한법률이 2003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서 앞으로도 도시지역은 물론 비도시 지역을 포함한 도내 전 시·군에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2005년까지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소규모의 개발을 제도적으로 차단해 나가는 한편 택지개발을 추진할 경우에도 소규모 개발을 지양함으로써 직장, 교육, 통신, 교통시설을 완비하고 충분한 녹지공간을 확보해서 환경친화적이며 자족기능을 가진 교육도시를 건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태주 위원님께서는 용인 수지지역에 부족한 공원녹지, 병원, 문화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해서 취한 조치와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태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용인 서북부지역은 선개발로 인해서 도시기반시설이 절대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용인시장은 난개발의 승인을 위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01년 5월 9일 이를 건설교통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한 용인시장은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구체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도의 결정 신청했으며 현재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용인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은 부족한 공원을 확충하고자 서북부 지역에 26개소 775만㎡의 공원을 추가로 계획하였고 광교산 자락의 주변지역은 경관지구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며, 영덕∼양재간 도로 등 9개 노선반영 등 난개발 치유를 위한 도시기반시설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 지역 일대에 계획된 사항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도로가 236개 노선에 208㎞, 공원녹지가 58개소에 1,145만 5,000㎡, 학교가 161개소에 1,625만 1,000㎡, 녹지가 161개소에 1,625만 1,000㎡, 학교가 104개소에 462만 9,000㎡, 기타 도서관, 공연장,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등 문화시설 47개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계획된 도시기반 시설을 용인시장이 2년 이내에 구체적으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종합의료시설, 체육시설, 문화복지시설 등은 택지개발 또는 도시개발사업 구역에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용인시 도시재정비 계획에 대해서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추가개발을 억제해서 자연경관의 보존 및 도시기반 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어서 우태주 위원님께서는 도내 택지개발사업시 학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공사를강행해서 많은 문화재가 훼손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택지개발계획이 수립돼서 추진되는 지구는 현재 36개 지구에 1,200만평입니다. 우리 도의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 문화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문화재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관계법규에 따라서 개발계획 수립 전에 문화재청이 지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지표조사결과에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문화재청 등 관련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쳐서 개발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앞으로 택지개발사업 시행시 문화재가 훼손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행자가 반드시 착수 전에 문화재청과의 협의결과를 이양하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태주 위원님께서는 용인 동백 택지개발지구내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반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재승인 신청시 경기도의 입장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토지공사가 사업을 추진하는 용인 동백 택지개발지구는 총면적 100만평으로 1만 6,600세대에 5만 1,646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97년 7월 21일 건교부장관이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지구지정을 받은 이후에 2002년 10월 23일 우리 도가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서 용인시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 실시계획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2년 11월 4일 용인시장은 동 지구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신청된 계룡건설주식회사 등 12개 업체 8,900호에 대한 1건 서류를 토지공사에 광역교통시설 공사지연에 따른 대책과 공사의 도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미수립을 이유로 반려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후 지난 11월 14일 토지공사에서 교통대책수립안을 보완해서 용인시에 제출함에 따라서 관계부서에서 협의 중에 있고 토지공사에서 추진 중인 주변 광역교통시설은 주택입주전인 2005년 9월 공사를 완료할 계획에 있어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우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인시가 우려하는 공사용 차량운행과 관련해서 출·퇴근시간 대에 상습 정체가 예견되는 군도 5호선 및 국도 42호선의 교통혼잡 문제에 대해서는 공사현장 여건을 감안해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 착수 전에 진입도로 및 임시도로 추가건설에 대해서 협의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도에서는 역시 토지공사로 하여금 조속한 시일내에 공사에 필요한 교통대책을 마련해서 이로 인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조치해서 계획된 사업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태주 위원님께서는 분당선 죽전구간 지하화와 관련해서 현재 추진중인 분당선 오리∼수원간 전철사업 중 죽전구간의 건설을 지하로 건설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도의 접근방법이 뭐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구간 건설 방안을 놓고 현재 철도청과 용인시가 추가 공사비와 공사지연 등의 이견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 주민들도 공사연장에 따른 개통지연을 많이 우려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철도청에서는 용인시가 지하화에 따른 추가 비용 1,300억원의 분담과 공기연장에 따른 민원대책 등을 해결할 경우 지하화 건설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용인시 대책이 없는 경우 기존 오리와 철도기지창간 노선을 이용한 지상철로가 건설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용인시의 재정부담과 공기지연에 따른 교통대책 등을 감안하면 현재로서는 기존에 오리와 기지창 노선은 지상철로로 건설하는 것이 어떠한가 하는 것이 저희 도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다만 이 지역의 여건변화 등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지하화건설방안도 고려할 사항이라고 판단되므로 용인시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면 도 차원에서 별도로 검토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태주 위원님께서는 수지 죽전지역 하수종말처리장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면서 앞으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인 수지죽전지역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대한 주민과 용인시간에 이견으로 인해서 2001년 12월 11일 도지사 주재로 주민대표와 용인시장과의 간담회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 간담회 결과 설치위치에 대해서 도 주관으로 투명하고 객관적인 타당성 조사를 취하고 그 결과를 도 의견으로 환경부에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용역추진을 위해서 여러 차례 도 환경국장과 상수도관리과장, 담당사무관 등이 협의를 실시했으나 용역결과에 대해서 승복해야 한다는 합의서 내용에 동의하지 않고 주민들은 대화를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2002년 7월 25일 주민대표와 환경부, 용인시는 수지지역 하수처리시설 타당성조사용역 중단계획을 통보하였습니다. 앞으로 하수처리장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이 매우 민감한 사업이며 현 시점에서 도에서 재차 중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의무자와 관리는 해당시장이 해야될 우선적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주민과 원만한 협의가 안될 때는 기존의 계획을 확충해서라도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용인시의 추진계획을 검토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우태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앞에서 답변드린 유재원 위원님과 한충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일부 답변을 못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내 지적불부합지 현황 및 정리대책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내 지적불부합지 발생원인과 정리대책은 현재 지적불부합지 발생원인은 1910년대부터 실시된 토지조사와 임야조사사업을 7차에 걸쳐 실시함으로써 토지와 임야 사이에 많이 발생하는 오류와 또 전쟁 당시에 분실 내지 소실된 지적공부의 복구에 따른 오류, 무질서한 토지이용 등으로 발생되는 것이 대부분 불부합지가 발생되는 원인입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우리 도의 불부합지는 약 1만 8,043필지로서 그 면적은 50.6㎢입니다. 이유는 도내 총면적 1만 919㎢에 약 0.5%이며 도에서는 '97년부터 지속적인 불부합지 정리를 추진해서 현재까지 169필지 0.16㎢를 정리해 완료한 바 있습니다. 지적불부합지의 정리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위해서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로 인해 전원이 공유가 필요하나 이해관계의 대립 등으로 전원동의를 얻기 어려워서 정리실적이 매우 부진한 실정입니다. 불부합지 해소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행정자치부와 우리 도, 포천군 합동으로 포천군 가산면 마전 621번지 일대에 170필지 25만㎡를 시범지구로 선정해서 불부합지 정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시범사업결과를 토대로 특별법 제정 등 불부합지 정리방안을 계속 연구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현행 불부합지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조속히 추진돼야 하나 막대한 국가예산 및 인력확보가 어려워 사업추진이 부진한 실적이며 우리 도에서는 행정자치부와 긴밀히 협조해서 지적불부합지의 다각적인 정리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충재 위원님께서 파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계청소년 생태안보 관광파크의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 위원장 노충호 양인권 국장님! 여기에 안 계신 위원님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네,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충호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누락되었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이도형 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아까질의한 게 아닌데요. 그냥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수해로 인한 도내 공공시설물 누전사고 및 인명피해, 시·군별에서 5건 사고에 사망사건이 5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내 공공시설물이 아닌 사유건축물 건축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부천과 수원, 안성 세 군데서 발생해서 사망사고와 부상사고가 있었습니다만 거의 마무리가 돼 있는 상태이고 완전히 사고원인을 분석해서 형사책임에 대한 부분은 집행돼 있고 행정처벌에 대해서 현재 관계법 적용을 위한 조사를 실시 중에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이도형 위원 현재로 봐서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현재 저희하고 소송 제기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 위원 없습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충호 우태주 위원님.

우태주 위원 우태주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부 발표에 의하면 내년부터는 현재까지 대표적인 난개발의 원인이 되었던 택지개발지구 인근지역에 1㎞내에 콜드벨트를 지정해서 택지개발지구에 편승해서 무임승차의 이익을 보고있는 소규모 건설공사 등 해당 개발업체에 대해서 그 분들에게도 일정액의 개발부담금을 부과시키기로 한 것으로 아는데 과연 이렇게 될 경우에 난개발에 어떤 영향을 초래하게 될 것인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경기같은 지역에 좀더 적극적으로 택지개발지역에 우리 공무원들이 대처했다면 난개발이 안 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드벨트보다는 차라리 택지개발하고 나머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야 녹지보전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그 동안 재정적 여유가 있고 사업수익성이 많이 들어온다면 무임승차에 의한 난개발을 막으려고 주변에 50m가 됐든 500m가 됐든 녹지를 설정해서 그 녹지에 포함된 토지를 매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건교부에 주장을 해왔습니다. 현재 택지개발사업이 토지공사, 주택공사의 사업이익보다도 부족한 택지를 빨리 저렴하게 공급해서 주택난을 해소한다는 명제때문에 사실 시도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저희 경기도가 현재 수도권성장관리계획을 만드는 것도 1개 지구가 1,000만평, 2,000만평인데 1,000만평, 2,000만평을 모두다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무임승차 가능한 지역은 녹지로 보전시키면서 소유권을 확보하고 그 중에서 사실상 개발가능한 농지만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게 저희 성장관리계획입니다. 본 제도가 도입되면 경기도로써는 당연히 환영하고 이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서 이러한 제도가 시급히 도입되는 것을 경기도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우태주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좀 전에 답변하신 내용이 영덕∼양재간 도로가 건교부 등 관계기관협의에 따라서 헌능로로 바뀌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바뀐 절차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경기에서 서울로 진입한다면 헌능은 서울 도심에서 아주 먼 곳입니다. 차라리 헌능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도로를 건설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헌능에서 예술의 전당이나 중심가로 가려면 1시간이나 걸립니다. 그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헌능으로 바뀌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우태주 위원님께서 영덕∼양재간의 기점부분이 양재 아니면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어떻게 헌능로로 바뀌어졌는지 그 절차과정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는 가장 빠른 길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도착해 주는 게 기본목표라고 봅니다. 모든 도로가 빠른 시간 내에 빠른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조건만 된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도 현재 알고 계신 것과 마찬가지로 수도권 남쪽에서 올라가는 경부선 축을 볼 때 과천, 성남에서부터 모든 도로가 정체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당초에 양재까지 가는 것은 고속도로 입구 양재사거리쯤 해서 접촉하는 것을 희망해서 노선을 만들고 건교부도 일단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만 그 안에 서울시에서는 서울 강남순환고속도로계획이 서울대 앞에서부터 관악산을 경유해서 과천 서남로 쪽으로 해서 헌능로로 붙게 돼 있습니다, 강남도시고속도로가. 도시고속도로 가는데 거기에 또 얹혀서 간다는 것은 노선체계상 안 맞는다는 것이 교통전문가들의 설명이고 그것이 존중됐습니다. 그래서 강남도시고속도로가 나는 노선에 헌능 쪽으로 붙은 것을 그쪽에서 연결시켜서 순환시키자, 분산되는 효과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건교부와 우리 경기개발연구원, 서울시, 교통개발연구원이 같이 협의해서 그러한 안을 택했습니다.

우태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건설을 앞당기기로 계획을 세우고 있죠? 당초 2002년도에 비해서 집중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도로계획을 앞당긴다, 그 계획은 확실하죠?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네, 그런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항상 많이 있다고 해서 그 사업을 빨리 맞출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지사께서도 예산을 우선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겁나는 것이 예산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4년 동안에 예비적인 설계도 못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정책이 변화가 오고 세수가 IMF이후보다 많이 향상되고 해서 재정여건은 어느 정도 충족됐다고 보는데 사업을 받아서 추진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만 지사께서는 "설계를 빨리 하자, 설계라도 해놓자, 설계하는 과정에서 보상을 추진할 수 있으면 보상을 추진해라, 보상비도 주겠다" 이런 상태로 추진하기 때문에 전에는 재정문제 때문에 못했던 부분이 재정문제는 지난 방침에서 해제됐다고 보고 단지 저희들이 빠른 시간에 설계해서 빠른 시간 내에 용지를 매수함과 아울러서 공사를 착수하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 우리가 직접 하는 사업은 큰 문제가 없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영덕∼양재간 토지공사해야 될 부분이 6,300억원에서 1조 2,000억원으로 공사비가 늘었습니다. 아무리 택지개발을 고가로 공급한다고 해도 많은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고 저희도 어차피 유료화냐, 무료화냐 하는 논쟁도 중요하지만 유료화, 무료화 논쟁보다도 하루라도 빨리 건설하기 위해서 적당한 민자가 유치돼서라도 빨리 추진하고자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태주 위원 그런데 지금 교통난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은 하루가 바쁩니다. 그 분들 얘기가 예산때문에 도로가 빨리 개설되지 않는 걸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좀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예산은 어느 정도 된다 하더라도 시행할 수 있는 준비가 안됐다는 것은 준비는 누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으로 그 동안에 못했던 것을 위원님께 말씀드리면서 이제는 새로운 각오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태주 위원 빨리 수정계획을 세워서 현재 발표되고 있는 각 간선도로 준공일자가 발표가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가시적으로 빨리 추진해서 적어도 5개월이라든지 6개월이든지 최대 1년이면 더욱더 좋고 빨리 가시적으로 발표가 돼 줘야지 계속 이렇게 지사님이나 도로당국에서는 앞당기겠다는 말만하고 계획은 계속 그대로 발표되고 있으니까 우리 도민들은 계속 실망하고 희망을 갖는 생활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2007년이나 2008년까지 각 도로마다 그런 발표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조만간에 발표할 겁니다. 아까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만 저희 경기도와 교통관련 부서, 시·군이 모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팀을 구성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재조명함과 아울러서 공사를 당길 수 있는 부분, 조기착수할 수 있는 부분, 그것 외에 시설만이 아니고 체계상 신호라든지, 버스노선이라든지, 대체교통수단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기술적으로 재정적으로 타당성을 검증받으면 아울러서 같이 일괄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태주 위원 다음에는 감사실을 경유하는 민원사항 있죠? 민원사항이 들어오면 감사실을 경유해서 일반부서로 갑니까, 아니면 그냥 갑니까?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다수민원에 해당되는 사항을 처리할 때만 감사실과 협의를 보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태주 위원 그런데 감사실을 경유하지 않는 민원이라든가 대개 민원들이 그냥 시·군으로 이관만 해버리거든요? 지사 앞으로 낸 민원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그냥 시·군으로 이관해 버리고 결과를 보면 "시·군에 이관했습니다"로 민원종결이 끝이 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처분권자, 행정을 관리할 법적지위가 그 민원에 대해서 처리해야할 책임이 있는지, 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도에 관한 사항은 당연히 도지사가 처리합니다. 그러나 농어촌도로라든지 시·군도로에 관련된 사항이라면 법적관리가 시장·군수가 되기 때문에 도가 임의대로 도지사라 하더라도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라고 먼저 판단하는 것은 법률상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군에서 책임지고 처리하고 그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거나 도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가 검토하는 단계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태주 위원 특히 난개발에 대해서 민원이 대단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막연하게 시·군으로 이관됐다라는 회신을 받을 때 많은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원인들한테 설명을 제대로 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도내 택지개발 예정지구의 지정현황을 보면 본 위원이 제출요구한 자료에 보면 거의가 "문제점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도내 택지개발 예정지구의 지정현황 문제점에 거의가 "문제점 없음"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택지개발을 하면서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제대로 보면 문제점이 수두룩한데도 불구하고 거의 "문제점 없음"으로 그냥 넘어갔다는 거예요. 수지지역같은 경우에도 많은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환경영향평가, 도시교통영향평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엄청난 난개발 결과를 처리하고 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도에서는 어떻게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교통영향평가를 읽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사안에 따라서 많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제가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거에 대해서는 평가기관에서 제시한 환경, 교통문제에 대한 저감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 저감방안 대로 이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정도의 판단이지 평가한 내용을 도지사로서 그것을 무시하고 새로운 평가를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같은 경우는 그 단지내 교통만 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단지를 보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구시대적인 방법이고 현재는 법률상 응대했다 하더라도 규모가 큰 것에 대해서는 광역적인 검토를 자체적으로 해서 택지개발시에 광역도로, 광역교통, 광역적인 문제를 제시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전에 했던 것은 광역적인 개념이라는 것이 너무 협소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미미했습니다만 앞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문제를 최소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태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충호 우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오환 위원님.

고오환 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계속 감사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 선정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본 위원이 심의위원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일이 중요한데 비해서 위원님들의 위촉과 관리가 제출한 자료에 보면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의 관리가 잘 안돼서 질의를 드렸고요. 답변 잘 받았습니다. 좀더 붙이자면 건설심의위원회 운영이 조례에 의거해서 총 공사비 100억원이상 되는 공사에 대한 입찰방법이라든가 실시설계, 턴키설계, 적정여부를 심의하는 사람들이 심의위원들 아닙니까?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네.

고오환 위원 어제 건설본부에서 감사하면서 본 위원이 느낀 건데요. 본 위원의 생각하고 같았습니다. 심의위원들이 결정해준 심의결과가 거의 일반입찰입니다. 그 많은 입찰 중에 1건도 일괄이나 대안입찰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들이 하시는 일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심의위원들의 자질과 능력, 전문성에 따라서 경기도의 모든 건설사업예산이 절감될 수 있고, 원활한 공법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위촉하는데 절대 소홀해서는 안 되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철저히 관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은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입찰심의건수가 39건이었다고 했는데 1건은 일괄·턴키입찰로 했다고 했고, 나머지 기타입찰이라는 게 일반입찰입니까? 일반입찰을 기타공사라고 합니까? 수의라든가 이런 것을 토털해 가지고…….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수의나 경쟁이라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집행할 때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해서 기타공사로 분류하고,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주신 턴키나 제안입찰, 대안입찰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의 댐이라든가 중·장대교, 하골을 건너가는 교량이라든가 특수목적과 특수기능·기술이 필요한 것은 대안입찰 내지는 턴키로 갑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경기도가 발주하는 도로는 그렇게 특수한 교량, 특수한 구조로 돼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기타공사로 분류해서 집행하도록 하고, 하수처리장은 물도 정수해서 방류하지만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더 좋은 작품, 시설이 되기 위해서 턴키를 도입하고, 건설본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일반적인 하천공사, 일반적인 도로공사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타공사로 분류해서 발주한 것이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기타공사는 자체설계해서 자체적으로 입찰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꼭 예산을 절감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지 않거나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제조건을 자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자체적으로 발주를 해라 이런 뜻으로 기타공사로 분류해서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오환 위원 그런데요. 일괄입찰을 도로는 못한다. 우리가 지금 설계변경이 상당히 자주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기초조사가 상당히 잘돼 있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를 해보면. 두 번, 세 번 정도 설계변경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우를 안 범하려면 몇 백억원 드는 도로사업 같은 것은 일괄입찰 같은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크레임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굳이 도로사업은 일괄입찰이 안 되는지, 예산도 상당히 절감되는 것으로 전문가는 얘기하는데요.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물론 절감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모든 일은 원가개념에서 움직여지는 게 일반적인 논리라고 봅니다. 아무리 예산을 절약한다 하더라도 적정한 원가가 투입이 안 되면 그 물건이 정상적인 물건이 되겠느냐. 물론 재정상 도의 예산을 지출하는 면에서는 가급적, 절대적으로 부당한 예산지출은, 부당한 공사비 지출은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돈만 적게 든다고 해서 꼭 좋은 작품이 나온다, 제품이 나온다, 또 반대로 많이 들여야 꼭 좋은 작품이 나온다 또 반대로 많이 들여야지 꼭 좋은 작품이 나온다 또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운영하면서도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들도 많은 갑론을박 끝에 최종결정을 내립니다. 도로연장의 규모가 크고 6차선 이상 도로는 어느 위원은 턴키로 하자 강력히 요구하는 분도 많이 있어요. 또 어느 위원들은 일반적으로 하는 공사인데 굳이 그렇게 하느냐 하는데 나름대로 장·단점은 있습니다. 턴키라고 그래서 꼭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기간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업자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많이 지체되고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항이 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지 저희 공무원 혼자 한다고 그러면 뭘로 결정할지 망설일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위원회 제도의 장점을 살려서 운영하고 있음을 간략히 답변드립니다.

고오환 위원 그리고 경기도 공동주택 관련소송에 대한 계획 및 대책에 대해서 아주 소상히 답변해 주셨는데 사전 관리·감독을 해야지 지금 타 시·군에서는 소송에 휘말려 가지고 상당히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에 관리·감독을 잘 해 가지고 우리 도는 이런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네,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오환 위원 그리고 광역전철사업의 원활한 추진대책에 대해 가지고 답변해 주셨는데요.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에 도시계획시설 입안이 지상으로 결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고양시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하면 지금도 이벤트성으로 벌어지고 있고 엊그제 경기도 고양시의회에서 25% 자부담하는 예산 11억원을 다 감액했고, 시장 답변은 또 어떻게 나왔냐 하면 다시 중앙에 촉구하겠다고 지금 2년 넘게 질질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 상급기관인 도에서 그렇게 계속 방관만 하고 있어도 되는 겁니까? 답변해 주세요.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고오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은 참 안타깝습니다. 특정시기와 특정단체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꼭 가야될 길이라면 결정되기 이전에 새로운 방법으로 결정이 되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아까 우태주 위원님 지적에서도 그런 문제를 많이 거론했습니다마는 저희는 원칙을 바꿔가면서 사업을 변경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과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원하지 않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도 안 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자체가 잘못된 결정이라면 빨리 바로 잡든가, 바로 잡을 대안이 없다라고 하면 결정된 것을 서로 존중해주는 그러한 자세가 아쉽지 않은가 답변드리면서 이 내용도 확인해서 제가 개별적으로 고양시에 대한 입장을 또 철도청에 대한 입장을 문제가 있다고 하면 조율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오환 위원 지하화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산이나 모든 게 수반이 된다면 지하화로 하는 걸 누가 반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하로 안 된다고 이미 수행기관에서 결정난 사항을 가지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사업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여론에 휘말려 가지고 계속 중요한 이 사안을 그렇게 끌고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미 결정난 것을 심사할 의회에서 다시 해보겠다 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는 어떻게 지시합니까?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아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얘기는 듣지 못했고 오늘 위원님 말씀에서 처음 접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더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오환 위원 만약에 확인이 되면 25%가 6대 4로 예산을 도에서 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국가사업으로 이미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강하게 우리 시에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확실한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저도 이 자리에서 섣불리 답변하려니까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고양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오환 위원 우리 시 얘기를 자꾸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거의 10년째 공사 완공시기를 늦추고 있습니다. 약속했던 것이 1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신도시 입안할 때 2년, 3년 있다가 된다고 그랬는데 거의 10년이 넘어가는데 계속 2006년에 완공된다고 하다가 2008년 가고 철도청 공무원은 25%를 지방자치단체에 부과하면 앞으로 사업이 안 될 거라고 단언을 합디다. 아무쪼록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네.

고오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충호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영 위원님.

이희영 위원 이희영 위원입니다. 아무튼 국장님과 간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경기도정에 대해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았을 때 광역단체 중에서 경기도가 그래도 열린 행정을 펼쳐주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난개발에 대한 개념부터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적법한 절차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인 하자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개발은 난개발이라는 미명아래 무분별한 중복 규제와 그리고 범법자는 물론 탁상행정의 피해의식을 일부 도민은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94년과 '97년 그리고 '98년에서 금년도 9월까지 많은 신청 및 적법한 허가를 통해서 지금까지 지역개발이 이루어져 왔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31개 시·군 중 자립기반이 그야말로 이루어질 수 없는 아주 열악한 북부지역과 그리고 동부지역의 군 행정을 걷지 못하는 지역이 여러 시·군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로부터 또 우리 경기도로부터 난개발이라는 명목하에 엄청난 재산피해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도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국장님께서 자립형 도시를 말씀하셨는데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자립형 도시계획이 서 있는가, 또 제도적으로 개선방안은 무엇을 갖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간 우리 경기도는 물론 중앙정부로부터 도시계획위원회다 건축위원회다 또 경관위원회다 해서 엄청난 다른 행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개발이라는 개념이 왜 적법한 절차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주택과 건축에 의해서 모든 책임을 도민들에게 일반주민들에게 전가해 나가고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이 위원님께서 난개발을 빌미로 해서 규제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정말로 자족형·자립형 도시가 건설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가와 그 개선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난개발이라는 용어 자체가 어디까지 적용돼야 되는지 어디에는 적용되지 않아야 되는지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과 지표로 봤을 때에 보존해야 될 지역이 훼손됐을 때, 계획없이 개발되거나 훼손됐을 때 이를 통틀어서 난개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부 내륙지역에 있는 도시 난개발에 대한 계획은 앞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능상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보충해 주는 그러한 난개발 해결대책을 저희 실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양평이나 연천같이 기능이 아니라 순수 지역적인, 지형적인 여건 때문에 규제를 받는, 그럼으로써 규제의 틀을 벗어나기 위해서 일부 개발하는 것을 난개발로 매도하는 그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와 지역, 도시 전체를 위해서 어떠한 적절한 규제와 관리는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양평, 연천, 포천, 가평 모든 지역에 대한 우리가 지원해야 될 부분, 또 규제해야 될 부분을 법률로 정확히 규정을 해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또 거기에 따라서 규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립하고 자족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법률로 보호해 주고 이용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화시키는 것이 개선방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나 경관심의위원회 또는 적법절차를 거쳐서 주택이나 건축을 하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못하게 하면서 이 모든 책임을 주민한테 전가하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적법하다고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적법해야 하는 방법도 있고또 규제를 주기 위해서 적법한 절차를 밟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행정목적이라든가 그 지역에 또 국가와 지방에 특수한 목적을 두기 위해서 적절한 규제는 항상 뒤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규제행위를 못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위가 가능한 것 가능하지 못하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원해 주고 보조할 수 있는 그러한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성립돼서 지원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희영 위원 지금 말씀을 주신 부분 중에서 자립형 도시계획에 대한 어떤 형태의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구체적으로 자립형 도시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자족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택지개발을 하면 택지개발 면적의 3% 내지 5%를 자족기능 용지로써 별도로 배분해 줍니다. 그러면 아파트형 공장이 건축된다든지 그 지역의 특수한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주면서 자립자족기능을 부여하는 제도를 갖고 있지 별도로 자립형 도시를 만드는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희영 위원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건축과 환경과 많은 중복된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여러 가지 어떤 난개발의 근본원인은 도시건설 입안담당자로부터의 어떤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책임은 곧 환경과 건설정책 실패원인의 산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북부는 물론 남한강, 북한강 상류를 끼고 있는 지역에서의 여러 가지 불합리한 그야말로 생존권은 물론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까지도 엄청난 울분과 마음의 한을 갖고 지역주민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자립기반이 약한 부분에 대한 지역에 우리 건설국에 대한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원 여러분께서 보다 더 각별한 사랑과 애정이 그리고 관심이 있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번 건교부로부터 토지허가구역 문제가 공표가 됐습니다. 그에 앞서서 총리실 수질기획단에서부터 건교부는 물론 산림청, 환경부 또 경기도까지 포함 돼서 팔당 난개발 방지대책에 대한 고시지침 내지는 산지법이 국회에 상정이 된 바 있습니다. 경기도 일원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집행으로 인해서 도민들은 엄청난 충격과 그리고 실의에 차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천군, 양평군 자립경제가 그야말로 아사직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가 및 토지거래 동향, 그리고 지역여건이 배제된 채 일률적으로 불합리하게 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한 것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와 대책은 있는가, 그리고 담당부서는 물론 건설국장으로서 또한 건교부에 대한 사전정보와 노력이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토지허가 거래구역에 대한 제반사항에 대해서 건설국장으로서 앞으로 어떤 시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담당국장의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보도를 통해서 접했고 끝까지 제재를 못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위원님 앞에 그대로 고백을 합니다. 정부정책이라든가 행정이 다 개인의 뜻에 좌우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사실 연천이나 양평같은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꼭 지정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20일 시행에 들어가기 이전에 저희는 경기도의 입장을 심의위원회 위원들 또 관계부처의 관련 간부들에게 강력히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건교부 입장은 기왕에 특수한 목적으로 특수한 이유로 재척한다는 것은 또한 행정의 부담을 갖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선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후에 앞으로 다시 검토를 하자고 하는 기본적 입장을 변함없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앞에서도 답변을 일부 드렸습니다마는 지역경제의 침체, 각종 규제의 중첩 지가동향 분석결과 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볼 때 불필요한 규제를 또 하는 것은 행정으로써의 난맥상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자평을 하면서 조만간 빠른 시기에 건설교통부에 이의 해제에 대한 건의를 다시 추진해서 성과를 얻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희영 위원 하여튼 도민과 지역민을 위한 그런 힘찬 노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노충호 이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위원 하루종일 감사받으시느라고 양인권 국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전에 저희 지역에 중요한 일이 있어 가지고 질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질의한 분들의 내용에 중복되지 않도록 내용을 조정해 보았는데 중복돼 있다면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답변하실 때 같이 답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용들이 비교적 간단간단한 것들이니까 바로바로 답변을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천편입 사유지 보상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그 동안 계속 하천에 편입된 사유지 보상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해소율이 얼마나 되는지 또 지금 어떻게 해소해 나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이진용 위원님께서 하천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접보상을 할 수 있는 대상하천은 지방2급 하천입니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직할하천에 대해서는 1급 같은 국가하천에는 건교부장관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략을 하고 저희가 관리하는 하천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2급 하천에 편입돼서 보상을 못 준 토지가 전체 5,615필지에 98만평이 되겠습니다. 보상액을 산출해 보면 약 514억원이 됩니다. 이것은 하천정비사업을 하기 전에 당시에 소유자 거소가 불명확했든가 아니면 상속이 안 돼 있거나 또는 보상금이 낮다고 하는 아니면 소송계류 중이기 때문에 보상을 못 준 토지입니다. 그런 토지에 대해서 최근 3년간 보상한 것으로 보면 2000년도에 15억 2,900만원, 2001년도에 37억 7,400만원, 2002년도 현재까지 21억 7,600만원의 보상을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다른 위원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보상액이 얼마라고 추정해서 연간 전년도에 비례해서 보상을 청구하는 기준으로 봐서 예산을 예비적 재원으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요구가 있으면 예산을 집행을 해서 민원을 해소하고 있고 또 예산이 다 소진되었으면 추경이나 다음 예산에 더 확보해서 계속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진용 위원 해소율로 볼 때는 상당히 저급한 실정이네요? 그런데 이것을 본인들이 알고 요구할 때만 내줍니까? 아니면 계획을 해서 그 사람들이…….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공고하고 읍·면·동장을 통해서 보상받을 토지가 있으면 신고를 해달라 거기에서 수요조사를 하고 또 수요가 나중에 날 것을 대비해서 그것보다 여유있게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진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실공사업체를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행정처분을 받은 그런 내용에 따라서 수주를 얼마 동안 금지시킨다거나 입찰을 금지시킨다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실 건설업체를 그 동안 정리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것은 경제구조도 바뀌고 또 특별히 건설업에 대한 것을 많이 신청해서 건설업체가 난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의 상태를 보고드리면 건설업 등록업체가 '98년도말 3,457개 업체에서 2002년도 10월말에 무려 5,634개 업체입니다. 5,634개 업체가 증가해서 9,091개 업체이다 보니까 과다한 경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어서 등록제한을 바꿔서 거기에 대한 실사를 해서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내지는 수주활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일반업체 조사대상 1,852개 중에서 등록말소한 것이 23개 업체이고 영업정지 처분한 것이 246개 업체이며 면허를 반납한 것이 2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또 그 외로 주기적으로 조사를 해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진용 위원 업체주가 자기 업체 모 건설업회사가 그런 행정처분을 받아서 문을 닫게 되면 다른 업체를 설립해 가지고 또 영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업체만 그렇게 관리를 하게 되면 부실시공을 한 사람은 다시 다른 업체를 세워 가지고 영업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도 규제가 되나요?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저희가 업체를 대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자연인이 다른 업체를 인수를 하거나 또 새로이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적정하지 않으면 등록을 못하게 거부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적합하게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절차상 강제로 접수 안 하거나 등록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이진용 위원 그 다음에 제2청사에서는 수의계약을 하면서 거의 의정부지역에 있는 업체들하고만 계약을 한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업체들이 자기네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사도 의정부지역 업체가 와서 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원성이 높은데 도는 어떻습니까? 도도 수원지역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나요?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에서 집행하는 공사는 없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라고 집약해서 말씀드리기는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아마 의정부에서 하는 것은 건설본부 북부지소에서 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규모가 작아서 긴급히 해야될 그런 경우는 지역의 장비나 인력을 보유하고 기동력 있는 곳에 우선 줘서 수의계약 쪽에서 보조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건설본부에서는 규모가 있는 공사는 수의계약도 있겠습니다마는 주로 공개를 하기 때문에 특정지역의 특정업체만 입찰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이진용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건설본부 일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내용을 직접 아시지는 못하실 거예요. 자료을 보니까 수의계약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가평업체가 주로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공사인데도 의정부 지역에 있는 업체만 주느냐, 우리 지역에 있는 건데 우리가 좀 하게 해주면 좋지 않으냐 이런 불만 섞인 건의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좀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는데 잘 안 되거든요. 국장님이 신경을 써 주셔서 그 지역에서 하는 공사는 가능하면 자격 있는 업체가 있으면 수의계약을 그런 지역업체에다가 주는 게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업무협의를 해서 방향을 수정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진용 위원 타당성이 있다고 그러면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네.

이진용 위원 그 다음 저희들이 다니면서 보면 밤에는 불을 일부러 끈 것은 아니겠지만 차량의 번호판 비추는 등이 꺼져 가지고 뒤의 번호판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낮에도 진흙이나 먼지에 쌓여서 번호판을 일부러 그러는, 저절로 그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안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지난번에 중앙정부에서 번호판 식별이 용이하게 전체적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했는데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전국적으로 다 번호판을 바꿀 것이 아니라 등이 꺼져 있으면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번호판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면 번호판 점검이 한번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뺑소니차량 방지하는데도 상당히 큰 기능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현행 법령에도 그것은 단속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분에 대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번호판을 안 보이게 청소를 안 하는 것 자체도 위법행위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인력을 핑계대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그것만 전문적으로 단속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각 시·군의 지원을 받아서 번호판 표시등을 안 켜거나 세척을 안 해서 구분할 수 없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용 위원 한번은 그런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네, 좋은 의견입니다.

이진용 위원 그 다음에 유·도선 담당공무원에게는 유·도선을 담당할 수 있는 자격증이 별도로 있죠?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네.

이진용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유·도선 담당공무원들이 감사를 받아서 아니면 다른 사유로 징계를 받아서 자리를 옮긴 다음에도 불과 몇 개월 안 있으면 그 자리로 원대복귀되는 그런 유·도선 공무원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주민들이 또다시 그런 게 되풀이되니까 굉장히 불만을 많이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유·도선 담당공무원 수가 경기도에 얼마나 되죠?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없으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런 특정직 공무원들은 시·군간에 교류해서 그런 불편을 해소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매스컴에도 나왔습니다만 SOC관련예산 등 각종 사업예산이 경기도의 경우 남부에 편중돼 있고 경기북부지역은 전국 평균에 상당부분 못 미치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지금 보면 사람이 많이 사는 거주인수를 중심으로 해서 예산이 배분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이런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개발이 아직 안된 가평 같은 지역에는 계속 허가를 안 내줘서 나중에 개발압박을 한꺼번에 받아서 풀어줘서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만 결국은 이익을 보게 되는 예를 봐왔습니다. 어떤 규제를 해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서 억지로 그것을 가지고 못하고 있다가 싼값에 넘겨주고 나면 그린벨트 해제돼서 새로 산지 몇 년 안된 사람들이 큰 특혜를 보게 되는 그런 경우를 저희들이 많이 봐왔습니다. 경기도에서 가평, 양평같은 지역에 아직 발전이 안된 데를 저밀도 전원도시로 개발하겠다고 몇 번씩나 발표를 해 놓고 실제로 보면 아무런 투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정말 저밀도 전원도시로 인구가 많지 않게 개발해서 사람들을 미리 정착시키면 나중에 큰 빌딩들이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순진한 생각인지 모르지만 우리 도에서 그런 지역에 SOC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걸 대폭 투자해서, 지금 가평인구가 5만 6,000명인데요. 15만명 정도 되면 어떻습니까? 양평 8만 5,000명인데 한 20만명 정도 되면 어때요? 우리 가평, 양평이 가평은 서울시 여의도 면적만큼 크고 양평도 그렇습니다. 양평이 저희 가평보다는 1평정도 더 넓은데 그런 데를 차라리 미리 사람들이 와서 살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나중에 대규모 개발이 안 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아주 좋으신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한수이북에 계신 위원님들이 항상 투자문제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저도 제2청사에 잠시 근무했었습니다만 저 자신도 사실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하는데서 나름대로 간략히 분석한 게 있습니다. 위원님들 계신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의결을 안 하셨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내년도에 SOC 도로, 하천에 들어가는 총 투자가 7,788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본청지역에 들어 가는 것이 5,385억원, 제2청사 지역에 들어가는 것이 2,403억원 정도됩니다. 이 분석에 따른 것이 전체구성비로 보면 본청지역이 69.1%를 점유하고 제2청사 지역이 30.9%를 점유합니다. 이것을 인구구성비로 분석해 봤습니다. 본청지역이 인구가 점유하는 게 72.6%인데 SOC예산은 69.1%를 점유하고 제2청사지역 인구가 27.4%인데 예산규모는 30.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또 1인당 투자비율을 검토해 보니까 본청지역이 1인당 투자액이 7만 7,000원으로 투자비로 따지면 44%고, 제2청사지역이 1인당 투자되는 비용이 9만 8,000원으로 56%입니다. 나눈 것이 특별히 의미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도 제2청사에서 근무하면서 항상 생각이 본청은 못 쫓아가더라도 많은 예산을 끌어다가 투자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착안해 봤습니다만 적절하게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것이 우선 지역적으로 제한된 부분이 있고, 또 그만한 투자를 하려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무슨 개발규모라든가 개발계획을 가져야할 텐데 그 자체가 자연보전권에 대한 개발면적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안 맞아서 못하는 경우입니다. 사업성을 따지기 이전에 도가 소규모라도 개발해서 그 지역에 주민의 생활을 정착시킬 수 있으면 좋은데 해놓으면 실제 수요가 안될 때 저희 자체적인 문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이진용 위원님께서 건실한 제안을 주셨습니다만 저밀도 주거전용지역을 만든다는 의미에서 아마 저희 도 자체에서도 아니면 주택공사를 동원해서라도 수요와 공급이 가능화돼 있으면 개발해 보도록 안을 정리하겠습니다. 양평지역도 마찬가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진용 위원 그런 기회가 되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취약지정비사업같은 경우에 사업액수나 규모가 크지 않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 본청이 30억원이고 제2청사가 5억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취약지가 북부지역이 훨씬 많을 텐데도 사업비가 본청의 6분의 1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라도 이런 부분은 어필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자연보전권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순서를 바꿔서 질의를 드리면요. 아까 이희영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경기 북동부지역, 한강수계를 끼고 있는 지역들은 수도권정비계획법때문에 아직 개발의 양상이 눈에 띄게 확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들도 가평쪽으로 와보시면 남양주는 자연보전권역이 아까 40 몇%인가 반이 채 안 되는데요. 그런데 남양주는 인구가 40만명일 겁니다. 50∼60만명을 곧 수년 앞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저희 가평은 '80년도에 인구 10만명이던 게 5만 6,000명으로 줄어들었어요. 부천에 사시는 노용수 위원님 이해가 갑니까? 수도권지역에 있으면서 인구가 이렇게 반으로 줄어든 곳이 있다는 것이? 이게 뭐냐하면 본질적으로 중앙정부나, 우리 도는 안 그렇겠죠. 중앙정부에서 팔당상류지역에 사람을 못살게 만들겠다, 말려버리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평, 가평에 중요한 규제가 4∼5개씩 중첩이 안된 데가 없어요, 뭐냐 하면 적정하게 사람들이 살면서 그 지역을 관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인구를 말려버리는 정책을 중앙정부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런 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업체들이 들어와서 건물을 짓고 산다고 하면 그것 난개발이라고 비난을 해대는 게 현실입니다. 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사실상 수도권 지역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게 아니라 불균형적인 발전을 초래하는데 원흉이다, 그래서 이것은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사실 모두 공감을 해주셔야될 부분이에요. 앞으로도 공감해 주시겠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네.

이진용 위원 앞으로 국장님도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까? 아시죠?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네.

이진용 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나요?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지금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과 아울러서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성안이 다 돼 있는 상태에 원래 오늘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었습니다. 경기도가 항의를 해서 지금 경기도 입장을 많이 제시단계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직은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도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공청회는 할 수 없다, 그래서 공청회를 막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경기도의 기본방향, 정책이 완벽하게 다 포함될 수 없지만 일부라도 반영이 돼서 그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완 내지는 중지를 시킨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의견을 정의해서 제시하면서 입수되는 대로 보완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용 위원 2000년도에는 저희 도에서 국회 정기회에 일종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이재열 정책기획관을 필두로 해서 보냈지 않습니까? 국회에 로비를 해서 개정하려고 했는데 다해 주겠다고 하던 대통령, 국무총리의 약속이 완전히 물거품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애를 먹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전체를, 가평, 양평은 자연보전권역이 100%입니다. 어디 개발할 만한 부분들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개정을 하도록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관련 주무국장님으로서 건설본부와 경기지방공사의 업무가 어느 정도 중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능이 잘 분산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지금 업무가 중첩된 것은 없습니다. 건설본부가 해야될 도로사업 일부를 위탁해서 시공토록 했습니다. 그것은 공업단지조성을 지방공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계해서 하고 인접된 현장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고,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현재 도로건설관리, 하천공사관리 이 정도이고 전에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던 택지개발 이런 것은 없기 때문에 업무가 중첩되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이진용 위원 제가 잘못 알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건설본부에서 지금처럼 도로 유지보수하고 교량건설 이런 정도로 머무르게 됩니까?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건설본부의 본래기능을 가지고 계속 유지할 계획입니다.

이진용 위원 조금 전에 공영개발사업단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잊어버리기 전에 자료요청을 하겠는데요. '95년, '96년도에 골재사업을 했던 모양입니다. 골재사업을 해서 한 180억원 정도의 이익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용처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관련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와 관련해서 북부지소인력이, 지금 건설본부인력이 얼마나 되죠? 제가 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 때 나갔어야 했는데 못나가서…….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95명입니다.

이진용 위원 그 가운데 북부지소가 18명인가 19명밖에 안 되죠?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네, 그 정도입니다.

이진용 위원 이렇게 인력이 편중돼 있다 보니까 북부지역은 사실 지소에 공무원들이 현장을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그 부분은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지소가 있는 것은, 남쪽에 남부지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부지소장을 없애고 도로관리팀으로 바꿨습니다. 순수한 유지보수만 하는 부서입니다. 도로를 새로이 건설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하는 것은 건설본부 자체에서 하는데 도로유지관리, 도로파손된 일부를 보수하는 것, 붕괴된 것, 다시 수선하는 것 이런 것 하는 기능만, 여기 인원은 아마 그보다도 더 적을 것 같습니다. 5명인가 6명인가 하고 있고 저쪽에는 기능직까지 포함해서 15명인가 16명이 의정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인원 자체로 봐서는 의정부 지소 인원이 더 많을 겁니다.

이진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경기북부지역에서 특히 가평은 북동부에 있어서 도에서 신경 안 쓰고 지나쳐버리면 그냥 지나쳐지는 그런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북동부지역에 위치한 가평은 여러 가지 면에서 열악한 실정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가운데서도 자연이 그대로 잘 지켜져 왔습니다. 이게 아마 얼마 안 가게 되면 개발압력에 못 이겨서, 지금 경춘선철도가 복선전철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머지않아서 난개발이 예상됩니다. 빨리 도에서 앞장서서 가평군하고 협의해서 그 지역에 새로운 개발압력에 못 이겨서 다시 개발수요가 폭발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저밀도전원도시로 개발을 주도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건의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충호 이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상당히 있는 관계로 해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7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7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47분 감사중지)

(19시48분 감사계속)

○ 위원장 노충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유재원 위원님.

유재원 위원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나름대로 답변을 성실히 해주셨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하는 업무가 어떻게 보면 난해한 업무는 난해한 업무입니다. 좀전에 우리 이진용 위원님이나 이희영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신 개발과 보전, 개발을 하자니 보전이 안되고, 보전을 하자니 개발이 안되고 참 어느 것이 먼저인지 구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난해한 업무라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시간에 노용수 위원께서 국가를 좌지하는 두 축은 건설교통국의 공무원과 20∼30대 여성이라고 한 것에 저도 동감을 하고 있으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전시간에 이도형 위원께서 질의하신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에서 애를 쓰신 부분이 역력히 보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아쉬움을 느끼는 것은 자료 147페이지를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실적이 있습니다. 선계획 후개발, 계획을 먼저 해놓자니 미집행시설이 많아지고 또 정비를 하면서 도시계획변경을 하면서 취소나 폐지를 하면 또 난개발에 주요인이 되는 건데 나름대로 집행실적과 도시계획변경 폐지축소 실적이 나왔는데 물론 나름대로 도시계획변경 폐지나 축소는 해당 시·군에서 불필요한 곳을 폐지시켰다라고 보고 그 집행실적에 있어서 사업비를, 경기도에서 사업비가 1조 3,000억원이 투자됐는데 경기도에서 사업비를 투자한 겁니까?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그것은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집행실적에 사업비 1,038억원인데 이것은 시·군 사업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유재원 위원 도비 플러스…….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시·군에서 투자한 비용까지 포함된 겁니다.

유재원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어느 시·군에는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미집행시설 정비를 했고 어느 시·군에는 단 1원도 한푼도 계상이 안돼서 도시계획 정비실적이 없는 시·군이 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역적으로 편중이 심합니다. 이것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는 자체가 현재 도시계획을 결정해 놓고 모두 안 한 것을 장기미집행으로서 보는 것이 아니고 결정한 다음부터 10년이 지난 도시계획시설에서 개선이 안된 것, 그러니까 도시계획사업이 안된 것, 그 중에서도 10년이상된 것을 투자한 것만 여기에 사업실적이 잡힌 것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을 하는데 10년이상된 부분에 투자한 것만 계획된 실적을 잡은 것이고 10년 이내에 들어간 사업은 많이 있습니다.

유재원 위원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10년이상된 지역만 사업을 했다는 것인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수원, 평택, 안산, 광명, 군포, 이천 등 꽤 여러 시·군단체가 단 1원도 계상을 안 해서 사업시행을 안했는데 도시계획결정을 아마 수원 같은 경우에는 시로 승격된 지가 여러 해가 돼서 꽤 많은 면적이 나올텐데 오히려 이런 데가 단 1원도 계상이 안됐고 정비를 안 했다는 것은 도에서도 사업비 배정할 때 잘못되지 않았나 저는 이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질의 잘해 주셨습니다.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사업 정비실적을 보면 이 법제도가 추진된 게 2000년도에 됐습니다. 2000년 7월 1일에 돼서 사실은 올해 처음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법령은 됐지만 이 제도를 운영한 게. 그래서 2002년 1월부터 올해 9월 30일 기간 내에 회수한 것만 위원님들 자료에 포함시킨 겁니다. 법 제정자체가, 보상의무 자체가 주어진 게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을 세우라는 민원 때문에 법령에서 헌법 위헌판결이 나와서 법이 개정돼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

유재원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데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하면 왜 일부 시·군에서 정비가 되고, 왜 일부 시·군에는 정비가 안 됐냐는 것을 묻는 겁니다.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그 자체가 계획된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10년이상된 지역에서 사업을 했으면 여기 집계에 잡히고, 10년이상이 안된 사업을 하면 여기에 잡히지 않는 그런 결과가…….

유재원 위원 자료에 보면 용인같은 경우에는 10개소, 화성같은 데는 21개소, 김포 11개, 오산 9개 대충 개소가 많이 정비된 데가 몇 개 시·군이 있는데 나머지 1개소도 집행실적이 없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사업비를 요구를 안한 거냐 아니면 도에서 보조사업비를 안 줘서 못한 거냐.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시·군에 대해서 해소대책, 해소계획을 수차례 문서로 지시를 하고 지도를 했습니다만 일선 기초자치단체장의 의지와 민원을 해소하겠다는 자신에 찬 계획이 없이 사업을 집행한 결과가 이러한 표로 나타난 것입니다.

유재원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양 국장이 답변을 주셨다시피 올해부터 처음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다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일선 시·군에서 앞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도비요청을 하면 도비보조가 몇%입니까?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시·군별로 차등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50 대 50부터 30 대 70까지.

유재원 위원 그렇다면 50 대 50에서 30 대 70까지 보조비를 주는데 그러면 일선 시·군에서 보조사업비를 신청하면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그것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딱 지정해서 아직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시·군 실정에 따라서 우선 급한 데부터 도시계획시설을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설을 다 지원합니다만 현재는 도로분야만 8m 내지 10m 도로, 소도로를 우선 지원해 주고 그 외에 간선도로로서 지역실정에 시급한 문제가 있는데 그때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지난번 추경때 예산심의를 하셨습니다만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단 그것이 장기미집행이기 때문에 우선 지원한다고 하는 그런 원칙은 아직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내년도에는 도비 100억원의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시·군에 문제되는, 사회적·법률상 문제되는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해결하려고 특별히 1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유재원 위원 그 다음에 보면 1998년도부터 2002년까지 도시계획사업 지원내역이 있는데 본청 자료만 주신 겁니까?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네, 그렇습니다.

유재원 위원 오전에도 제가 질의를 드린 과정에서 어느 부분은 본청과 제2청사의 자료를 다 주시고 어느 것은 본청 부분만 주시다 보니까 저희 위원들이 질의하기가 참 헷갈립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장기미집행시설은 아마 어제 오늘 있었던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기초자치단체들도 이 문제를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문제인 것 같으니까 우리 도와 일선 시·군이 같이 고민을 해 가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빠른 시일 내에 정비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노충호 유재원 위원님 장기미집행계획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경기도에 있는 건설교통국에서 대응하는 게 상당히 수동적이다라고 유재원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각 시·군에서 잘 아시겠지만 여기 보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20개 시·군으로 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31개 시·군중에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 안 되어 있는 시·군이 어디냐고요.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단계별 집행계획이 완료된 시·군은 20개 시·군이고 현재 추진 중인 시·군이 11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노충호 안 되어 있는 시·군이 어디냐구요.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노충호 별도로 설명을 하기는요. 장기미집행계획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데…….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시·군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이라든가 안양, 부천, 용인, 대충 이렇게 꼽을 수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노충호 지금 여러 가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매수청구 대상건수에서도 보니까 경기도가 상당히 미미하죠?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 위원장 노충호 많은 편입니까?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네.

○ 위원장 노충호 제가 알고 있기로는 146건에 193억원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 위원장 노충호 그러니까 그게 다른 시·도에 비해서 잘 돼 있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차지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청구대상 건수, 면적 총액이 다른 시·도보다 상당히 높을 겁니다.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많습니다.

○ 위원장 노충호 거기에 비례해서 청구건수나 금액은 상당히 미미하거든요. 이것을 그 동안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해 왔던 것을 방치하고 있어 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일치에 의해 가지고 판정이 나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을 건설교통국에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즉 뭐냐하면 도로 같은 경우 도시계획시설기준, 도시계획수립지침을 보면 격자형 가로망 체계를 유도하고 있잖아요?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네.

○ 위원장 노충호 그런 규칙을 바꾸거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요구를 해야죠. 무슨 얘기냐 하면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제시되는 내용만 따라 하지말고 경기도 측면에서 그게 불합리하다 그러면 제도개선 차원에서 건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미온적으로 추상적인 말만 나와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방재정법 제16조와 관계돼 가지고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제가 안을 제시하는 건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경우 도시계획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별 집행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삽입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해결될 것이 아닙니까?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업무보고에서도 지방재정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별회계조례를 만들어서 지방재정에서 잉여재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 우선 일정비율을 특별회계로 전용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 위원장 노충호 조례를 언제 만들 겁니까?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예산조례안을 원칙적으로는 행자부에서 지침만, 방침만 나와 있지 세부적인 조례안은 아직 시달이 안 되어 있습니다. 11월 7일…….

○ 위원장 노충호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아까 고오환 위원님도 그런 문제를 제기 했어요. 모든 문제는 손해배상 청구가 적으면 그렇잖아요. 대물보상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생활보상으로 확대 발전할 것이 상당히 우려된단 말이에요. 아까 고오환 위원님이 지적을 했을 때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대물보상에만 신경을 쓰지만 앞으로는 생활보상까지 요구를 한다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이냐, 그 대응방안이 있어요?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그러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중앙에 그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건의를 해놓고 현재 여러 기관을 상대로…….

○ 위원장 노충호 아니, 그러니까 저도 8월 30일 건설회관에서 이것과 관계된 회의를 했죠?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네.

○ 위원장 노충호 그때 각 시·도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보니까 추상적인 내용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이렇게 해주십시오. 우리 경기도의 현실을 파악해서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건의하는 것이 아니고 시·도지사 몇 명 모여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아까 이희영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수정법 폐지안 같은 경우 상당히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다른데서 뭐라고 얘기하면 강력하게 제기해야 되는데도 가만히 있으니까 항상 사후약방 식으로 뒷북치는 행정만 하니까 문제가 있지 않냐.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원칙적인 문제는 정부입장에서 민원을 해소해야겠다고 하는 단순입장이 헌법 불합치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체가 당해에 거주하며 생을 보내고 있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후대까지 문제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법령자체가 도입될 때도 많은 문제를 제시했고 헌법 불합치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정부의 대항이 있어야지 헌법 불합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해결하는 것은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된다는 것을 많이 건의를 했고 그와 아울러서 정부에서도 헌법 불합치라고 하는 명령 때문에 법률만 개정해 놨지 사실 뚜렷한 지원방향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노력함으로써 행자부에서도 조례를 만들도록 또 아니면 가용재원의 일정규모를 특별히 설치하도록 허용해 주고 문호를 열어준 겁니다.

○ 위원장 노충호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기 이전에 지정된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국고지원을 해 달라"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그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 위원장 노충호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검토를 할 때 중앙정부의 지시만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는 재산상의 피해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재정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유지 무상임차 어떻게 할거냐, 예를 들어서 해결하는데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경기도 차원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당연히 국유지는 무상으로 양여해 주던가 영구 사용토록 해줘야 맞습니다.

○ 위원장 노충호 도시계획시설 채권발행 근거를 마련한다, 도시계획조례 정비를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해줘야 되는데 중앙부처 소관 부처별로 자기 업무의 영역을 침해당하는 의미에서 용인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 좀 해달라, 국가 재산이 어디 있느냐, 다 국민이 쓰는 재산인데. 공원에 있는 산림청용지가 무상양여 안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 산을 지방자치단체가 훼손해서 집을 짓는데 쓰는 것도 아닌데 그 자체도 산림청에서 안 받아준다는 얘기입니다. 정부에서 법률만 제정했지 진짜 국민이나 도민이 살 수 있는 길은 안 만들어준다는 게…….

○ 위원장 노충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중앙정부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만 들고 일어날 것이 아니라 우리 경기도에 있는 공직자들이 이런 것을 능동적으로 다 뭉쳐서 해결했으면 좋겠다 왜 이런 것을 못합니까?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노충호 그런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추진실적을 보니까 수립, 강구, 건의 전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경기도 안은 뭐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경우가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그런 안을 만들어서 정부에 대해서 건의안도 만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역할을 우리 도의원들이 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정보를 공유해서 해결하는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중앙정부의 지침이나 하달을 받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것을 떠나서 할 수 있으니까 연계해서 그런 얘기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8월 30일에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 도의원들 잘 몰라요. 관련된 공무원 몇 명만 참석해 가지고 갔다 오는 것 아닙니까? 좋은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꼭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어떤 중앙정부의 건의나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그런 것을 같이 연대해서 모색하는 것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좋으신 말씀입니다.

○ 위원장 노충호 이 내용 어떻게 보면 질타를 많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유재원 위원님이 그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재원 위원님 계속 하세요.

유재원 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불용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간략하게 답변 주셨습니다. 물론 원론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 관장하는 하천은 지방2급 하천이라고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 지방2급 하천 개수일이 거의 85%정도 됐죠?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네.

유재원 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체불용지를 답변해 주셨는데 개수공사를 하지 않은 하천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소유 토지를 하천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하천에 대한 체불용지는 어떻게 해 주고 있습니까? 어떤 개수사업할 때만 토지용지보상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죠?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그러니까 우리가 법령에 의한 계획에 따라서 수행하는 것을 법집행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법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고, 법령에 따라서 계획이 안 되어 있거나 집행이 안 된 부분은 법령에 따라서 계획이 수립된 후에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재원 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죠. 하천개수사업을 할 적에 용지보상은 일반토지는 토지감정을 해서 평가해 가지고 용지보상을 해주고 개인소유 토지가 하천으로 편입된 것은 포락지라고 하는데 현 시가의 10본의 1정도밖에 평가를 안 해주고 있는데 일반 민원인들은 자기가 한 번도 사용을 못하고 국가에서 공공시설물로 사용을 하고 사용료도 징수도 한 번 못해 보고 토지재산세는 열심히 냈는데 보상받을 때는 이미 포락지라 그래 가지고 일반소유 토지보다도 10분 1인가 밖에 보상을 안 해주는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개수사업할 때에 용지보상에 응하지 않고 그래서 체불용지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도에서 관장하는 것은 지방도나 지방2급 하천이겠지만 지방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것은 전체적인 도민의 민원이라고 생각하고 소하천이나 구거나 아니면 일선에 있는 시·군도나 국도 같이 우리 건설교통국에 소관된 도민의 민원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국도는 건설교통부에 어떤 공직자와 아니면 일반 시·군도나 일반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일선 시·군의 공직자 같이 이런 문제, 이런 민원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개진해서 공동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유재원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물론 업무로서는 당연히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관리기관이 지정되어 있는 것은 그 법률에 따라서 관리함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소하천이나 구거, 시·군도는 법령상 시장·군수가 관리하도록 명문화되어 있고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따라서 그 부분까지 도지사가 직접 포상책임을 진다는 것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포락지를 말씀하시면서 보상비가 적은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물론 이해합니다. 그러나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차원은 소유권이 존재하고 있는데 소유권은 인정하지 못할망정 소멸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개념에서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토지의 가치, 토지의 활용방안 또 용도를 봐서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지역에, 공공에 의한 토지로써 소유권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사유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없다. 그러나 소유권은 소유권을 소멸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으로써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재원 위원 한 가지만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개수사업을 정식적으로 하지만 과거에는 새마을사업 일종으로 개수사업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하천을 직강공사를 하다보니까 개인소유 토지는 하천으로 편입이 되고 그 전에 있는 하천부지는 지금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 부지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개수사업을 하다보니까 용지보상이 뒤따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은 토지를 교환하려고 하는데 교환제도가 있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네, 있습니다.

유재원 위원 교환제도가 있는데 교환은 안 해주죠?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공직자들이 그런 게 없습니다라고 민원인들에게 통상적으로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죠?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교환을 안 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환의 근본원칙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못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당해 공사구간에 편입된 토지만 가지고 보상 또는 교환대상을 삼을 것이냐 아니면 그 하천 전체를 가지고 교환대상을 차지할 것이냐 하는 것은 판단이 어려운 게 많이 있습니다. 순수 집값 보상차원에서 하면 편입된 토지를 감정해서 평가를 해서 보상하면 끝나지만 교환은 서로 물건과 물건을 바꾸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천에 편입된 사유지가 얼마만큼 있고 또 제외지로 나와 있는…….

유재원 위원 그러니까 평가금액이 비슷할 때만…….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평가금액이 같은 것이 아니라 그러한 용지가, 토지가 같이 공존할 수 있느냐 하천전체를 봐서 교환대상이 많으냐 교환할 폐천부지가 많으냐 그 전체지를 구분하기 때문에 한계를 짓는다는 것은 개수가 완전히 돼서 법령상 더 이상 손댈 이유가 없을 때는 교환이 자유롭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교환이라는 것은 무척 어렵습니다.

유재원 위원 그런데 제가 오늘 도면을 가지고 오려고 하다가 잊어버리고 못 가져 와서 도면을 못 보여드리는데 똑같은 번지수의 필지입니다. 그런데 개수사업이 끝났습니다. 하천계획서 내가지고 개수사업이 끝났는데 개인민원 토지소유자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새마을사업으로 직강공사를 하면서 토지를 하천으로 편입시키고 하천이 구부러졌던 것을 하천점용료를 내고 여태까지 사용을 했는데 이번에 개수사업으로 인해서 용지보상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소유자가 면적도 비슷하니까 교환을 하자고 했는데 교환이 안 된답니다. 그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 통상적으로 아까 노충호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지금 공직도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공직자들이 얼마만큼 능동적으로 일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민원은 해소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체불용지에 대해서 물론 관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국가가 건교부나 이런 데서 체불용지 보상하는 거나 기초단체에서 보상관련 하는 거나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것을 같이 공존해 가지고 체불용지를 말끔히 해소시키는 것이 민원해결하는 방법의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원 위원 다음은 구획정리 및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에 구획정리사업지구는 17개 지구, 233만 3,000㎡가 있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구획정리사업은 그렇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택지개발사업을 지구지정해 놓고 사실 사업을 착수 못 하는 곳이 상당히 여러 군데 있습니다. 지구지정후 건축제한고시까지 해놓고 전혀 자기 재산권 행위를 못하게 해놓고 짧게는 2∼3년, 길게는 5∼6년, 제가 알기로 파주 탄현 쪽인가 그런 곳도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있고 저희 지역구에도 양주 공업지구가 한 5년째 자기 소유권 재산도 행사 못하고 여태까지 방치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지금 답변에는 "'99년 지구지정 후 2년이내 개발계획이 수립하도록 택지개발촉진법이 개정되어 장기 미착수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여기 답변에는 2년 이내에 사업이 착수 안 되면 지구지정을 해제시킨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취소는 아닙니다. 2년 이내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개발계획 승인이 나야 보상에 착수하기 때문에 도 개발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서 추진하라는 의미로 지정된 사항입니다.

유재원 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답변 내용을 보면 민원인도 이 답변내용은 "2년 이내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택지개발촉진법이 개정되어 장기미착수 민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2년 지나면 지구지정을 해소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지 이것을…….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제가 업무의 판단을 소홀히 했습니다. 보면 '99년도에 개정된 것에 2년이내에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않을 때는 해제를 해야 한다라고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유재원 위원 그러면 '99년 이후에 지정된 지구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그렇습니다.

유재원 위원 그러니까 '99년 이후에 지구지정된 2년 이내에 사업착수가 안 되면…….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사업착수가 아니라 개발계획승인이…….

유재원 위원 보통 계획도 사업의 착수의 일부분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네.

유재원 위원 그러니까 지구지정을 폐지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해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재원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구가 상당히 경기도에 많습니다.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지구지정 해제를 꼭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네,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재원 위원 그리고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은 답변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보통 통상적으로 구획정리사업 지구로 지정이 돼서 사업이 준공되려면 빠르면 10년, 늦게는 한 12년까지 걸리는 것이 통상적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원인 차원인데 내 재산을 10년, 12년 동안 아무 재산소유권 주장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특히 구획정리사업은 또 감보율이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자기 소유토지는 통상적으로 50%정도가 되는데 50% 자기 땅을 기부체납하고 10년이상을 통상적으로 소유권 주장을 못하는데 저희 지역에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한 지구에서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해 보건대 이것도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행정절차를 빨리빨리 진행하면, 물론 사업기간도 3년에서 4년 정도 걸리겠지만 절차가 5∼6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획정리사업화는 어떤 행정절차를 간소화를 하든지 아니면 정말 능동적으로 공직자들이 임해 주시면 이런 사업도 빨리 민원이 해결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경기도의 방침은 어떤지 양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유재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이 사유토지에 대한 관리 또는 이용을 제한, 장기간 시행하면서 소유권 활용에 많은 제약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때 그때의 사업시기와 주변경기가 어떻게 변화가 오느냐에 따라서 사업기간이 장기간 지체되고 또한 사업도 하다보면 자체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그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해 나가고 특히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각 시·군에서 일반회계를 투입해서라도 사업을 조기 마무리 짓도록 지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노충호 제가 유재원 위원님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된 것 아십니까?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네.

○ 위원장 노충호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도시개발법으로 전환되었는데 아직 종전의 법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 위원장 노충호 그래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대부분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54년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50년대, 60년대, 70년대 초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서 개발된 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여기 보시지만 수원 같은 지역에도 신도시하고 구도시하고 성남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안양 같은 경우에도 구시가지하고 신시가지하고 균형적인 발전에 있어 가지고 구획정리사업을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아파트가 20년 정도가 되면 구조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재건축을 합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이 3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개발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어느 의미에서 개발을 지적하시는지…….

○ 위원장 노충호 지금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당연히 지정됐는데도 지정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는데 새로운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아니라 다른 목적의 사업으로 개발을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장 노충호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구를 얘기해서 안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구시장, 임곡마을 같은 게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됐는데 안양 7동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역에 기존에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지역보다도 더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서 했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지역으로 지정을 못 받는다 맞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그것은 민간…….

○ 위원장 노충호 재개발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에 30년이상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서 정형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로 같은 것이 나름대로는 그 당시에 잘 했다 그랬겠죠. 현장에 실제로 가보면 지금 주거환경개선 사업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사업을 하는 데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해서 살고 있는 곳하고 주거환경이 어디가 더 낙후되어 있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사업의 종류를 선택하는 것은 그 지역에 거주하고 생활하는 분이 얼마나 많은 혜택을, 더 수혜를 누리느냐에 따라서 사업을 요구하는 것이 다를 겁니다.

물론 현대 도시개발관련법으로 개발한 지역을 또 하나의 도시개발관련법으로 지원을 받는다고 하면 못 받은 지역에 대한 차등이 있을 겁니다.

○ 위원장 노충호 아니, 그게요. 5년 전에 받은 거라면 이해가 되는데 제가 말한 대로 수원 팔달의 경우를 보십시오. '54년, 그렇잖아요? 30년이상이 됐는데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최근에 혜택을 받았다면 이해가 가는데 30년∼40년된 건데 그게 무슨 혜택을 받은 겁니까?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혜택을 받았다기보다 새로운 재산가치의 이득을 위해서 사업을 선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현재 개발사업이 돼서 교통이나 환경여건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 집만 노후화 돼서 새로운 사업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맞는 사업을 선택하면 별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더 좋은 조건을 찾아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 위원장 노충호 알겠습니다. 여기에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현장에 다 가보고 나서, 제가 특별히 저희 지역을 얘기해서 안 되겠지만 안양7동같은 경우에는 차도하고 인도가 구분이 안돼 있고 화장실 같은 경우도 쉽게 얘기해서 재래식 화장실로 돼 있고, 속된말로 달동네입니다. 주택이 노후화 돼서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도시기반시설 자체도 안돼 있습니다. 그런 경우 30년∼40년된 지역이 상당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그런 혜택을 받았다고 해서 30년∼40년후에 그런 방법으로 새로운 주거환경개선지구 선정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바꿔야죠. 그것을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바꾼다고 하는 것은 어느 것을 주민이 원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성남에서 질의해 주셨습니다만 재건축 관계법령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우선 타당하다고 보고 거기에 관련돼서 더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법 개정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노충호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2004년까지 한시법으로 돼 있죠?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네.

○ 위원장 노충호 그래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재건축사업, 공동주택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민간이 재개발 사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가장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야 실제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부담이 덜하지 않느냐.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보다 더 못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정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노충호 아니, 그러니까 못한 지역이라는 데가 가서 보니까 훨씬 더 낙후돼 있다 이겁니다. 현장을 보고 말씀하셔야지, 도의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지역에 가서, 현장에 가서 수십 번 가보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제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특별히 저희 지역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자꾸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일단 현장에 나가 보셔서 그러면 같은 지역 내에서 주거환경이나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이쪽에는 주거환경개선지역으로 지정돼서 사업을 하고 있고, 자기네는 과거 잘 알지도 못하는데 30년∼40년 전에 어떤 토지구획사업에 의해서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민들을 설득하겠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위원장님이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신 사항을 저한테 개선토록 요구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한 방법론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노충호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양뿐만 아니고 여기에 성남출신 위원님이 안 계신데 오래된 지역 같은 경우 부천시 소사동이나 역곡동 같은 데도 비슷할 겁니다. 신도시하고 구도시하고 지역적인 균형발전 측면에서 그런 게 상당히 산재돼 있습니다. 제가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많이 가보지 못해서 현실파악을 못해서 그런데 그런 것을 실제로 파악해서 예를 들어서 주거환경개선지역을 주변에 지정을 할 때 과거에 토지구획사업으로 지정된 데하고 비교해서 이게 타당성 있느냐 없느냐, 여기도 같이 포함시켜서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검토해야지요.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정여건이 따로 있는 것을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이고 또한 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 할 수 있는 기준이 따로 있는 걸 아시고 또 토지구획사업하는 데 기준이 따로 있는 걸로 아실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업을 했든 똑같은 국민으로서 법적 치유를 받는다면 같은 개발법에서 상호보완적으로 조호를 받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국가를 운영하는 재정의 한계라는 범위 내에서 특별한 지역에 특별한 기준을 두고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모두다 포함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는 현행 지원기준과 앞으로의 개선방안이 별도로 있는지를 검토해서 법률개정이라든가 지원기준을 개정할 기회가 있으면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 위원장 노충호 네.

노용수 위원 제가 잘못 알 수도 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핀트가 어긋나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개발방식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거공간이 낙후한 지역이 있습니다. 왜 낙후하냐 하면 예전에 수해를 입었든 어떻든 무허가 땅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필지정리, 지번정리가 잘 안돼 있기 때문에 막 가서 짓고 살고 남의 땅에 지장물이 올라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든 재개발사업을 하든 필지정리, 지번정리가 잘 돼야만이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재개발을 했을 때 소위 말해서 땅을 몇 평을 너한테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래야 정리가 되는 게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선행돼야 하는데 선행이 안 되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못하는 것이고, 재개발 사업도 못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측량해서 지번정리를 빨리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이 잘 안됩니다. 내가 그냥 눌러앉아 살고 있었는데 왜 이게 네 땅이라고 하느냐라는 이해관계도 있고, 근거자료가 자체적으로 없어서 못하기도 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혹시 말씀하신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말하시는 거라면 측량을 통해서 지번정리 등의 기초준비를 먼저 끝마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 건에 대한 지원을 경기도 차원에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것에 대한 질의요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요.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노 위원님께서 좋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모든 것이, 법을 따져서 설명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법령이 주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합당해야 하고 그 계획을 수립하는데 법령에 위반된 계획은 수립할 수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주택재개발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이나 그 법령에 맞게 구비요건이 맞춰져야 하는 겁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오래 전부터 지정한 겁니다만 불량주택이 2분의 1이상이고 사업지구의 소유자들의 3분의 1이상 찬성해야 하고 특히 저소득 주민이 밀집거주하는 주택 및 기반시설 정리를 위해서 해준다는 목적을 두고 임시특별조치법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그럼 이 지역에 구획정리사업을 해서 안 된다고 하는 얘기라기보다 이보다 못한 지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보다 나은 지역을 더 보조를 많이 주고 지원을 많이 하는 사업지구를 선정해서 한다면 그보다 못한 지역에 대해서는 영원히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다 그런 측면에서…….

노용수 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요. 국장님 말씀은 현행법에 의해서 맞는 말씀이시고요. 이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주십시오. 뭐냐하면 재개발을 하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든, 재건축사업을 하든 어떤 형식으로든 주거환경개선을 하고자 하는 구역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져도 못하는,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아마 경기도에 산재해 있을 것 같습니다. 부천에도 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이 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더디게 되는지 아니면 안 되는지에 대한 답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것에 대한 조사를 선행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노충호 국장님, 답변하세요.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제 답변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주문사항이 있습니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주어지는 목적이 노후불량주택이 밀집적으로 있고 재개발사업이 곤란한 지역, 개발제한지역 또 기타 개선이 시급한 지역으로서 노후건축물이 총수의 2분의 1이상인 지역을 사업대상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 말씀이 아니예요.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그러니까 자꾸 그것을 이렇게 저렇게 끌고 가라면 저도 답변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법에 주어진 범위 내에서 제가 답변해야 되고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려야지 할 수 없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는 답은 저도 할 수 없는 겁니다.

○ 위원장 노충호 아니, 한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과거 '70년대 30년 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지정돼서 혜택받은 지역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 재개발 시행이 곤란한 지역, 개발제한지역, 기타개선이 시급한 지역, 노후건축물이 총수의 2분의 1이상인 지역이라고 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으로 될 수 있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네, 지적할 수 있는 대상은 됩니다.

○ 위원장 노충호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국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요. 국장님이 말씀주신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지정돼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아시죠?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심곡도서관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가 562번지 될 것 같은데요. 심곡본동 심곡도서관 일대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기를 주민들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어가 적정한지 모르겠는데 지번정리가 안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번정리가 선행돼야만이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위원님, 그건 지번정리가 아니고 남의 땅에 앉아 있습니다. 자기 소유를 주장할 수 없는 토지에 있으면서 자기 소유해 달라는데 누가…….

노용수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공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공유지가 있어도 내 땅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내땅화 만들어 달라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노용수 위원 그렇다라면 방금 말씀하신 것이 속기록에 남았을 테니까 그 근거를 가지고 제가 말씀한 것하고 국장님 말씀한 것을 비교하면서 저희 심곡본동에 오셔서 조사를 해볼 용의는 있으시죠?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구체적인 사업은 조사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심곡본동에 와서 누구 말이 더 사실이었는지를 확인해 보자고요.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그렇게 하시죠.

노용수 위원 그렇게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제가 좀 할까요?

○ 위원장 노충호 네.

노용수 위원 이것도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데요. 장기미집행이라는 시점의 기준이 현행 10년으로 보면 되는 거죠?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기본계획 수립을 하는 연도가 20년이죠?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수립하는 연도가 20년은 아닙니다.

노용수 위원 유효기간을 갖고 있죠?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 향후 20년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죠?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향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앞으로 그 도시를 20년동안 끌고갈 기본적 지표를 정하는 겁니다.

노용수 위원 마스터플랜을 세우는데 그 연한으로 따지는 시점이 20년이지 않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명문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도시를 갖고 갈 지표를 잡는다고 했는데 20년이다 딱 잘라서는 아니라는 말이죠.

노용수 위원 20년을 기한으로 세우고 그 내에 사회적 변동사항에 대해서 재변경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할 수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게 10년 연한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장기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하고 도시기본계획시설을 지정하는 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기한에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도시기본계획 하에서는 그 선을 20년 후로 잡아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잡아놓고 나면 이것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보면 10년이 데드라인이 된다는 거죠? 이 문제는 질책을 하고자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법적인 트러블이 생긴 게 아닌가요?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그 기본계획은 법령상 구속을 받지 않습니다. 10년, 20년 관계 없습니다.

노용수 위원 차원이 다르다, 법적인 트러블이 없다?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네, 없습니다. 기본 계획은 없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건 좀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시45분 속기중지)

(20시46분 속기계속)

노용수 위원 말씀드렸는데 누가 됐으면 죄송하고요. 차량이 많은데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저희는 이것을 주차난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네.

노용수 위원 정회했다가 할까요?

이도형 위원 정회 좀 합시다. 정회해서 숨 좀 돌립시다.

○ 위원장 노충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감사중지는 10시 10분까지 하겠습니다.

(20시47분 감사중지)

(21시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노충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 시작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까 노 위원께서 감사를 하시다가 주차관계를 짚다 보니까 개인적인 자가용 관계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달리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또 노 위원님께서도 달리 생각하지 마시고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우리가 서로 간에 대화 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태주 위원 달리 생각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기 의원, 공무원 할 것 없이 일천만 도민의 복지를 위해서 늦게까지 일을 하는데 개인적인 감정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손도손 의논한다는 분위기에서 질책을 한다든가 누구의 인격을 무시한다는 것은 전혀 없으니까 사심없이 감사에 임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충호 그럼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노용수 위원님.

노용수 위원 국장님! 경기도에 사시죠?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현재 거주지가 서울로 돼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경기도민에게만 묻겠습니다. 문홍길 과장님은 경기도에 거주하시나요?

○ 지역정책과장 문홍길 서울입니다.

노용수 위원 함중식 과장님도…….

○ 건설계획과장 함중식 서울입니다.

노용수 위원 박명원 과장님은 경기도십니까?

○ 도시계획과장 박명원 네.

노용수 위원 그럼 차 몇 대 가지고 계십니까?

○ 도시계획과장 박명원 1대 가지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화순 주택과장님은 거주지가 경기도이신가요?

○ 주택과장 이화순 네.

노용수 위원 차 몇 대 가지고 계신가요?

○ 주택과장 이화순 1대입니다.

노용수 위원 권의석 교통과장께서는 거주지가 어디십니까?

○ 교통과장 권의석 경기도에 거주하고 차는 1대입니다.

노용수 위원 송성호 과장께서는 거주지가 경기도이신가요?

○ 지적과장 송성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용수 위원 저도 경기도민입니다. 그리고 저도 차를 1대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했었던 말씀을 다시 드리겠는데요. 차가 많은데 주차장이 없어서 우리가 흔히 주차난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1월 22일 현재 경기도에 등록된 차량대수가 299만 9,536대입니다. 주차면수는 198만 2,000대입니다. 서울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경기도는 이 시간 정도라면 주차장에 들어가 있는 차는 198만 2,000대이고 나머지 약 100만대는 도로에 나와서 헤매고 있습니다. 산술적으로 보면 그렇겠죠, 국장님?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데 경기도 가구수는 243만 7,000가구입니다. 차량등록대수가 299만 9,536대입니다. 그래서 1가구당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퍼센티지가 123%입니다. 계산해 보니까 123%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주차장과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네, 조례가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경기도에 있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시·군에 주차장관리조례가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경기도에는 없죠?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도에는 없습니다.

노용수 위원 경기도에 주차장조례도 없기 때문에 별로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것은 심리적으로는 이해를 하지만 제도적으로 접근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혹시 주택과장님께서 이 주차문제를 담당하시나요?

○ 주택과장 이화순 아닙니다.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교통과에서 주차장 설치 및 지원의 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주차장조례나 이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기도가 그간 제도적으로 접근한 사례가 있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공영주차장이 주차시설을 위한, 환승주차시설을 위한 사업지원요구가 있을 때 도에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제도적으로 접근한 것은 없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제도적으로 접근한 것은 건축법령에 의해서 각 용도별 주차장 확보기준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경기도에서 정해진 건가요?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그것은 건축법시행령에서…….

노용수 위원 주차장법시행령이겠죠?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아니, 건축법시행령에서 주어진 부분이 있고, 주차장법시행령에서 주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건축법시행령에 주차대수가 용도별 명기된 게 있다고요? 있으면 찾아주시죠. 건축법시행령 어디에…….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건축법시행령에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가 주어졌고, 구체적인 사항은 주차장법에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주차난을 해결하는 방법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공공기관에서 접근을 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공공기관에서 다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시민들이 부담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차공간을 공공기관에서 접근한다면 확보된 예산을 통해서 주차면수를 늘려가는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시민들한테 강요한다면 경기도 입장에서나 시·군·구 입장에서는 조례 등을 제정해서 제도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두 쌍두마차가 적절하게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주차난을 완화시킬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 지방정부에서 절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네, 동의합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 업무를 담당하시고 계시는 부서에서는 최소한 이 주차난에 대한 문제인식을 한다면 제도적 접근에 대한 고민을 한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고민한 흔적을 아까 국장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제도적 접근을, 시민들의 일정부분의 희생과 경제적 부담을 강요하는 방법이 주차난을 해결하는데 일조를 한다면 제도적 접근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 제도적 접근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 차원에서 시·군에 내려보낼 수 있는 표준조례안을 만들 용의가 있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현재 주차장법에 의해서 각 시·군에 주차장조례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법에 도지사가 별도로 주차장관련조례를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도지사가 만들 수 없다고요?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만들 의무화돼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노용수 위원 의무화돼 있지 않지만 필요할 경우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난, 도로난만큼 경기도의 현안문제가 그 다른 무엇이 있습니까? 국장님이 판단하실 때 경기도에서 도로난, 주차난 빼고 이것보다 더 심각한 현안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사업적으로 말씀이십니까?

노용수 위원 현안, 공공기관이라는 게 아픈 데부터 우선 치료를 하는 게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살고 있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현안문제 아닙니까? 그 현안, 주차난이나 도로난보다 더 심각한 경기도의 현안사업이 있으시면 나열을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동 난이 가장 현안사업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동의하신다면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는 조례제정을 경기도의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국장님한테 요청을 하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는지를 묻는 겁니다.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법률적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법률적 검토라면 어떤 법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주차장법이라든가 지방자치법에 대한 필요성 여부 내지 가능성을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노용수 위원 주차장법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할 수 있는 것과 해야 되는 것과는 집행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일단 법률상 검토가 필요하다면 제정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필요하지 않다면 어떤 경우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그러니까 그 내용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겁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국장님이 판단하실 때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면 어떤 내용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라고 보십니까?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그 내용을 조례제정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는지 관리법에서 어떻게 제한을 두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경기도조례 제정이 경기도의 주차난을 완화시키는데 일조를 할 수 있다라고 본다면 이 전제를 먼저 사전에 깐다면 주차장 조례를 만드시겠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그 내용도 같이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노용수 위원 검토가 아니라 답을 해주십시오.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저희 도의 운영기준이라든가, 운영방침이라든가 도정 전체를 놓고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노용수 위원 경기도의 주차난보다 더 시급한 일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시급하다, 안 시급하다 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법령상 또 도 정책상 주차난설치조례를 제정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의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주차난이 발생됐다고 보십니까?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자동차를 많이 보유하고 주차난이 심각하게 발생된 시점을 정확히 언제라고 말씀드리기는 부담스럽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겠죠. 자동차가 급속도로 올라올 때부터 그런 문제가 발생했겠죠? 그러면 일선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이나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언제부터 이런 문제를 인식을 해야 됩니까?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제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지난 10월 4일자로 왔습니다. 그 전에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노용수 위원 10월 4일 이전에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제2청사 지역개발국에 있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럼 제2청사에서는 주차난이 없었나요?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제2청사에도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거기서는 현안문제에 대해서 시급성을 느끼지 못했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시급성을 못 느꼈다기보다도 심각하게 제가 업무를 주관해서 챙길만한 그러한 위치는 아니었습니다.

노용수 위원 지역개발국장 하신 것 아닙니까?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거기서는 주차난 문제가 지역개발국장 소관 아닌가요?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거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업무를 방치하신 겁니까?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업무를 유기하거나 방치했다기보다도 접경지역계획이라든가 발전계획을 종합적으로 챙기다보니까 미처 주차난까지는 심각하게 검토를 못했습니다.

노용수 위원 예산을 집행할 때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시급한 현안부터 완급을 조정해서 예산집행 순위를 정하는 것 아닌가요?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물론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어느 것이 시급하냐, 어느 것이 더 시급하지 않느냐의 판단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주차장 사업을 그 동안 도가 등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군의 환승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왔고 내년도에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환승주차장 몇 군데나 지원하셨습니까?

○ 위원장 노충호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답변을 하세요.

노용수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발언석을 새로 마련해 주십시오.

○ 위원장 노충호 그러니까 발언대 세워 놓으시고 담당과장님들이 나와서 답변을 하세요.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노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승주차장 설치 확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수원시…….

노용수 위원 '94년도는 하실 필요 없고요. 2002, 2001년도에 환승주차장과 관련돼서 경기도 31개 시·군 중 하나라도 지원한 곳이 있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네,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어디입니까?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2001년도에 안양 관악역과 안산 반월역에 지원을 했습니다. 또 오산에 오산역을 지원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성남 수진역은 시·군 자체적으로 실시를 해서 도비 지원은 안 됐습니다.

노용수 위원 2002년도에는 없죠?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은 그런 시급성을 느끼고 환승주차장 개설하는데 지원을 하셨다고 그러셨죠?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네.

노용수 위원 답변이 잘못된 거죠?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성남에 도비 지원이 안 됐습니다.

노용수 위원 제가 왜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상급단체에서는 하급단체라는 표현은 좋지 않습니다만 상급기관에서는 하급기관이 잘 하나 못 하나 지휘감독권이 있다고 봅니다.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경기도 차원에서 주차장과 관련된 조례가 없이 시·군에 지금 반영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는 소위 속된 말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 건을 자료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전체가 재건축 물량으로 몹시 시달리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하겠다라고 요청 들어온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20여채 집을 짓겠다고 하는 데도 많고 대단위 단지를 만들겠다고 요구한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 주차장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각 시·군 주차장조례에 따라서 일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부천시의 예를 보면 단독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 시설면적 87㎡ 초과 134㎡이하일 경우에 1대를 두도록 되어 있고 또 134㎡ 초과시 1대에 87㎡당 1대씩을 더한 대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좋습니다. 부천시는 11월 6일부터 주차장조례를 강화해서 기존에 0.7대였었던 것을 약 1대로 올렸습니다. 1대로 올린 곳이 대한민국에 부천, 인천, 서울 세 군데입니다. 그런데 주차장조례가 있는 시·군이 경기도에 25군데가 있습니다. 25군데 시·군이 주차장조례가 있고 이곳에 주차장 확보율은 평균 66%입니다.

그리고 주차장조례가 없이 주차장 법을 적용해서 주차장 개설을 하고 있는 곳이 총 6개 시·군입니다. 이천시, 안성시, 여주군,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 이렇게 여섯 군데입니다. 이곳의 주차장 확보율은 42%입니다. 차이가 약 24%납니다. 주차장조례가 있기 때문에 주차율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감히 어렵지만 주차장조례가 있으므로 인해서 주차면수 확보율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재건축물량이 증가하는데 현재 대부분의 시·군에서 세대당 약 0.7대 정도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집 1채당 차량대수가 123%입니다. 시·군에서 못 따라갑니다. 이런 것을 경기도에서 강제를 해주셔야죠. 경기도에서 이런 것을 강제를 하셔야 되는데 기준이 없습니다. 또 제가 볼 때는 관심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를 신축하는데 있어서 차량대수 주차면수가 일반 단독에 비해서 많습니다. 약 1 대 1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한 곳을 조사해 보니까 약 130%입니다. 일반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단독보다 아파트가 차량이 더 많습니다. 이런 추이가 경기도에서는 전혀 조례 등으로 반영시켜내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례를 경기도에서 만들어서 시·군을 강제할 수 있는 기준을 삼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1개 시·군을 또 분석을 해보면 도시기본계획 미수립지역이나 도시화율이 낮은 지역에서 주차면수가 아주 적습니다. 살펴보면 포천군에서는 5만 2,000대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데 주차면수는 8,000면입니다. 14.7%입니다. 하남시는 3만 6,000대 차량등록 대수 중에 주차면수가 1만면 28.4%입니다. 여주군이 3만 9,000대에 1만 5,000면, 39.3%, 양평군이 2만 4,000대에 6,000면, 23.6%, 연천군이 2만 4,000대 중 2,000면 9.9%입니다.

시·군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농촌형 도시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기본계획 미수립지역 또는 도시화율이 낮은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그린벨트가 많은 지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기본계획 미수립 지역은 어찌 보면 미래의 땅입니다. 이곳도 지난번에 보니까 균형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도시화를 시키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또 북부지역을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도 도시화율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시고 그 건에 대해서 적극적인 서포트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취지의 답을 국장님께서도 하십니다. 이런 곳에 아직 도시기본계획이 미수립된 지역에 그냥 방치해 둔다면 부천이나 수원, 안양, 성남지역에서 겪고 있는 주차난을 똑같이 20∼30년 후에는 겪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지역에 주차장조례를 만들고 그 다음에 도시기본계획 등을 조속히 수립해서 주차면 부족으로 인한 주차난 문제를 최소한 이런 지역에서는 더 발생시키지 않는 게 선견지명적인 도정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일을 하는데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경기도 조례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없는데 어디에 기준을 맞춰서 일을 하겠습니까? 일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예산이 수립돼야 되는데 일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또 예산이 부과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군의 주차장확보율을 올리는데 경기도의 역할이 크다고 보고 경기도 조례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관계법령과 현행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긍정적 검토를 해주시겠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검토결과를 가지고 답변드릴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용수 위원 검토를 언제까지 해주시겠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언제까지라고 하는 기한보다 내부적으로 검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다음 회의가 잡힐 때까지는 해주실 수 있겠지요?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물리적 기간은 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언제 몇 년이 흘러갈지 모릅니다. 다음 회의는 아마 2월에 잡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월 회의 때까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은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미흡한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2월까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주차장조례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31개 시·군에서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또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하는데 급지를 3급지로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도심이 1급지고 그 다음에 중심지 2급지, 그 다음에 주택가가 있는 곳이 3급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급지 기준으로 시간당 적게는 800원에서 1,000원을 받습니다. 1급지 돈을 받는 시간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총 운영하는 시간에 주차장 1면당 9시간을 운영해서 맥시멈으로 100원씩을 친다하더라도 1면당 9,000원의 수입을 올립니다. 9,000원을 30면……. 1일 9,000원을 1면당 수입을 올리고 월 주차시에는 10만원을 일괄적으로 받습니다. 10만원을 일괄적으로 받는데 이것을 30면으로 계산하면 300만원의 수입입니다. 왜 30면을 계산하느냐 하면 시에 물어봤더니 사람을 고용해서 주차관리를 하는데 기본기준점이 되는 게 30면 정도는 돼야 사람을 고용해서 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20면 해서 사람을 쓰면 적자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 10만원을 받아서 30면을 운영을 하면 300만원의 수입이 생깁니다. 사람 둘을 고용하면 딱 똔똔이 됩니다.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데 시·군의 주요 핵심요지에서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데 결국은 똔똔되는 장사를 합니다. 저는 이게 소위 말해서 주차요금이 너무 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시·군에서 왜 주차장을 싸게 하냐 하면 시장·군수님들이 다 선거로 선출되시는 분들입니다. 시민들한테 욕을 안 먹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 가지고는 주차난이 해결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건도 경기도에서 주차장조례를 만들어서 강제를 한다면 책임을 경기도에 넘기면서 주차 면수를 확보해 나가는 예산을 더 확보해 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핵심 1급지에 30분당 얼마를 받냐 하면 3,000원을 받습니다. 일반 경기도 시·군에서 주차장 운영비용하고 6배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아까 농촌형 도시 주차율이 낮은 농촌형 도시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경기도 31개 시·군에 그간 '00년부터 '02년까지 공영주차장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각 시·군별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재미있는 자료입니다.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성남시에서는 3년 동안 1,694면의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돈이 약 323억원입니다. 한 면당 소요된 금액이 약 1,900만원입니다. 다음 부천시는 426대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소요된 금액이 약 73억원입니다. 1면당 약 1,700만원입니다. 안양시가 718면을 만드는데 약 201억원을 썼습니다. 평당 단가가 약 2,900만원입니다. 안산시가 1,900면을 만드는데 41억원을 썼습니다. 평당 면당 210만원입니다. 그런데 시흥시는 2,349면을 만드는데 2억 1,000만원을 썼습니다. 평당 면당 8만 8,874원입니다. 포천군이 2,768면을 만드는데 약 6,000만원을 썼습니다. 평당 2만 1,647면이 들어갔습니다. 안성시가 464면 만드는데 7,800만원을 썼고 면당 16만 8,000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다음에 가평군이 3,811면이 만드는데 약 5,000만원을 썼습니다. 면당 1만 3,205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보면 도시화율이 급격하게 진행된 지역에서 주차장 하나 만드는 것하고 도시화율이 저조한 곳, 도시화율이 안 된 곳 그 다음에 도시계획이 안 잡힌 데, 도시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된 곳 이런 곳에 있어서의 면수하고 금액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선계획 후개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내용을 보더라도 선계획을 어디에서부터 해야 되나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다시 주워 담기는 어렵습니다. 수립이 안 된 곳부터 우선 마스터플랜을 적립해 나가는 것이 생산적인 행정이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미 주차난이 발생된 시·군의 문제는 그 문제대로 해결해 나가시되 그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고 있는 경기도에 여러 시·군이 있는데 그런 시·군에 도시계획을 우선 수립하시고 그 과정에 주차면수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적은 돈으로 확보할 수 있을 때 많은 주차면수를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측면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라도 저는 경기도에 주차장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봅니다.

사례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요즘 흔히 담장 허물어서 주차장 만들기 1집 1주차장갖기운동 아시죠?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네.

노용수 위원 한집에 주차면을 만들기 위해서 담장 허무는데 얼마를 지원하는지 아십니까?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금액은 도시별로 다릅니다.

노용수 위원 금액은 거의 같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담장만 허물고 주차장을 만드는데는 약 10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고 옆집 담장까지 허물어서 같이 주차장을 만들면 한 150만원 지급되고 그렇습니다. 약 100만원 정도가 지급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는데 부천에서 3년 동안 72면을 만들었는데 7,2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면당 100만원이 소요가 된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영주차장 하나 만드는데 부천시는 면당 1,700만원이 들었습니다. 내집 주차장 하나 갖는데 100만원 들고 어차피 똑같은 주차 1면을 만드는데, 이 제도는 내집1주차장갖기운동을 하는데 있어서는 100만원밖에 안 들고 부천시에서 주차장을 만드는데는 1,700만원, 17배가 됩니다. 그러면 돈 적게 들면서 주차장 만들 수 있는 곳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맞죠?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도지사가 주차장을 직접 관리할 의무가 없다고 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차장설치 및 관리가 법령상 보면 광역시장·시장·군수로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게 그냥 맡겨두니까 주차난이…….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위원님 말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계속 조례제정할 것을 강요하시다시피 했습니다마는 제가 안 하겠다고 말씀드렸으면 위원님 말씀에 반하는 논리라고 지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간을 줘서 법령상 제한이 있고 법령상 해야 될 의무사항이 있고 법령상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부분이 있고 또 주차장이 급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인정합니다. 그러나 도정이 주차장에 대해 많이 신경을 쓰고 사업을 투자해야 될 입장인지는 도정을 끌어나가는 저 자체도 주차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지사는 여러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선택의 권한은 지사한테 줄 수밖에 없다는 의미에서 시간을 달라고 말씀드린 거고 또한 그런 기회를 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노충호 잠깐만요. 제가 국장님께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에 주차장설치조례가 있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시에는 있습니다.

○ 위원장 노충호 그 다음에 각 구청에 있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구청에는 없습니다.

○ 위원장 노충호 서울시같은 경우에는 광역시나 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고 경기도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집행부서이기 때문에 31개 시·군에다가 지도만 하고 있죠?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노충호 그래서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데 지금 노용수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31개 시·군에서 주차장설치조례를 자기 실정에 맞게 만들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한 세대당 0.7대, 1대 그런 것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군 조례를 만드는데 있어 가지고 단지 31개 시·군 중에서 25개 시·군만 되어 있다 그러면 6개 시·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지도를 우선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 노용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설치조례에 의해서 단지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러면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닌 다른 도에는 설치조례가 있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노충호 그러니까 광역이나 특별시인 경우에는 주차장설치조례가 있는데…….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보통시하고…….

○ 위원장 노충호 알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아까 위원님께서도 또 양평이라든가 여주, 이천에 주차장조례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차장조례는 물론 선거문화때문에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지역을 관리하는 단체장이 그렇지 않아도 이거해라 저거해라 해서 아우성인데 그 지역 군수나 시장께서 주차장 등을 만들어서 집을 하나 짓는데도 다 규제를 받아야 되느냐 하는 것은 또 지역입장에서 깊이 생각할 바가 있는 겁니다. 도가 도정을 운영하는데 모든 것을 책임지고 가는 길은 맞습니다마는 적용할 때는 전체 도민이 어느 쪽 위치에서 봐야 되는지를 검토할 필요할 있다라고 생각되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아까 공영주차장 사업을, 환승주차장을 성남같은 경우 지원한 것으로 기억했습니다마는 지원은 안 됐습니다. 공영주차장 설치도 필요해서 하겠다고 되어 있으면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데 있으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례라고 하는 것이 도민을 규제하는 것도 있지만 또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조례를 정함으로써 받아야될 재정적인 부담과 특정지역에 대한 행위제한 등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답변을 드립니다.

노용수 위원 아까 회의 모두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대한민국 미래도시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름다운 도시가 되느냐, 흉물스런 도시가 되느냐 하는 문제의 결정권을 누가 가지고 계시느냐 하면 최소한 경기도에 관련돼서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서 계시는 분들이 담당하고 있다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제가 책 제목을 찾아보니까 책 제목이 메모가 안 돼서 그런데 의정자료실에 가보면 세계의 도시환경과 관련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여러 도시가 왜 브라질의 꾸리지바시와 같은 도시가 되고 유래가 어떤 도시가 되고 그런 것을 쭉 진행과정을 정리해 놓은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 보면 정말 선견지명을 가진 행정가가 독재역할을 몇 년 동안 하고 나서 그렇게 아름다운 도시가 됐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은 "그 나쁜 놈이 나타나서 도시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는 소리 안 합니다. 세계 모든 관광객들이 도시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그 도시를 찾아가서 견학하려고 합니다. 세계 모든 행정전문가들이, 도시계획전문가들이 경기도에 와서, 경기도를 견학하고 갈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도지사도 그렇습니다. 도지사가 왜 있습니까? 경기도의 최현안문제들을 가장 일선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지사가 주차장 문제를 다 챙기겠습니까? 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부서에서 챙겨주시고 "이 선택이 옳습니다"라는 정보를, 지식을 입력시켜 주셔야죠.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그것을 해서 결론을 얻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자의적으로 한다, 안 한다는 것은 저의 답변한계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노용수 위원 하여튼 주차조례와 관련돼서는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내년 2월 회의가 있을 때까지 검토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그렇게 답변 안 드렸습니다. 기회를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용수 위원 주차장조례를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때 보고를 해주시기로 했죠?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위원님께서 강요를 해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도 결정방안이 서면 제가 설명을 드릴 것이고 그보다 다른 문제가 있어서 시간이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는 겁니다. 어느 기점을 두고 강요하는 것은 제가 답변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럼 2월까지 뭘 보고를 해주시겠다는 겁니까?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보고를 드린다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노용수 위원 검토만 하고 보고는 안 해주신다?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안 한다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 위원장 노충호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결정권자가 국장님이 아니고 일단 도지사한테 보고를 해서 재가를 얻어야 하는 입장이니까 그건 조금 이해해 주시죠?

노용수 위원 조례문제까지 '할까요, 말까요'를 도지사한테 상의하는 정도의 미미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게 경기도의 건설교통국장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건에 대한 판단은 건설교통국장이 하고 그 건에 대한 보고를 지사한테 하시면 되는 것이지,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까지 재가를 받는 것은 건설교통국장 권한이 아니죠. 안 그렇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필요하다면 제가 조례를 설치해야 된다고 건의할 수도 있고 그 내용이 그렇지 않으면 요구가 있었으나 설치할 필요가 아직 없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의 결심, 결정은 도정의 총 책임자인 도지사가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용수 위원 다음은 이것도 주차장 문제인데요. 큰 주제는 교통혼잡 유발시설물에 대한 주차장 문제입니다. 이것도 핵심적 관건은 교통혼잡 유발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드는 건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교통혼잡 유발시설물 중에 하나가 경마장, 경마장은 실내경마장, 실외경마장을 말합니다. 경륜장, 경정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동의를 하십니까?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교통유발시설물로서 볼 수 있다는?

노용수 위원 교통혼잡 유발시설물 중 하나로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등을 저는 꼽을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도 동의를 하십니까?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이것은 관계법령을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럼 지금 법령을 검토해 보시고 답을 주십시오.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알겠습니다.

○ 위원장 노충호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58분 감사중지)

(22시14분 감사계속)

○ 위원장 노충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노용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하시고 답변을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노용수 위원님께서 조금 전 질의에 교통혼잡 유발시설물로서 경마장이나 경정장, 경륜장을 볼 수 있느냐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촉진법 및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의해서 보면 우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을 보면 상주인구 10만이상 도시로서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시설물로는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을 할 수 있고, 시설물로서는 점포, 사무실, 공장, 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건물과 건설교통부령으로 지정하는 구축물에 한해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해진 것을 보면 골프연습장, 전망대, 옥외관람시설, 옥외오락시설, 싸이로, 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건축물, 옥외주요시설, 옥외가스충전시설, 동물원의 우리 및 이에 준하는 시설이 구축물로서 포함됩니다. 따라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마장과 경륜장, 경정장이 옥외에 설치돼 있을 때는 이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노용수 위원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이 법규 규정대로라면 집회장으로 보죠?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관람시설 맞을 겁니다.

노용수 위원 공연장 및 관람집회시설로 보여집니다.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이 법에 정한 것으로는 공연장이라고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옥외관람시설로 돼 있습니다. 옥외오락실, 옥외관람시설.

노용수 위원 문화진흥법을 한번 찾아보시는데, 저는 안 봤습니다, 거기에 관람장, 관람시설, 집회장이 경정장, 경륜장, 경마장을 집회장이나 관람장으로 보는지 안 보는지를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바로 그걸 확인하시라는 게 아니고. 주차장법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5장 부설주차장에 제19조 "부설주차장의 설치에는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준도시지역및지방자치단체조례가 정하는 준농림 지역 안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부설주차장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돼 있고요. 시행령을 보면 경정장이나 실내경마장을 만드는데 있어서는 일단 용도변경을 해야 됩니다. 용도변경이 뭐로 되냐 하면 관람장이나 집회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의 시점에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로 돼 있고요. 그 밑에 단서가 있는데 그 단서내용에 보면 사용승인 후 5년이 경과된 연면적 1,000㎡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안 만들어도 된다는 건인데 다만 여기서 예외가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 집회장 및 관람장과 위락시설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 경우에는 5년이 됐든 1,000㎡미만이 됐든 부설주차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즉 경정장, 경마장, 경륜장 등은 이에 집회장 및 관람장 시설로 보기 때문에 부설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전제로 경기도에는 이 시설, 소위 말해서 교통혼잡 유발시설물인 이 시설이 총 12개가 있습니다. 그 시설물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냐 하면요. 하남시에는 경정장이 있습니다. 이게 2002년 6월 18일부터 개장했습니다. 하루 평균 입장인원이 9,000명입니다. 주차면수는 1,000면입니다. 여기는 외곽이라서 그나마 양호하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남시 주민들은 이 건에 대해서 아주 많은 집단성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교통혼잡, 쓰레기 투기, 인간성 파괴, 지역파괴 하여튼 교통유발시설물인 이 시설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건이고요. 그 다음에 경륜장은 아직 설치는 안 됐습니다만 광명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하루 평균 예상입장객수가 3만명이고 주차면수는 2,500면입니다. 계획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내경마장 총 9곳이 있습니다. 1곳은 실외고요. 과천경마장에 하루입장인원이 3만 1,000명정도됩니다. 주차면수가 3,800면입니다. 광명에 장외발매소가 있는데 여기는 하루 입장인원이 6,531명입니다. 주차대수가 67대입니다. 광명장외발매소가 설치돼 있는 그 건물의 총 주차대수가 67대입니다. 거기에 입주해 있는 다른 곳에서도 이 주차장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리장외발매소는 3,913명이 하루에 입장하는데 주차면수가 68면입니다. 부천장외발매소는 7,583명이 입장하는데 주차면수가 73대입니다. 분당은 총 입장인원이 8,981명인데 주차면수가 283면입니다. 수원장외발매소는 3,389명이 입장하는데 332면입니다. 안산장외발매소는 6,235명이 들어오는데 177면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의정부는 3,330명이 있는데 44면의 주차면적이 확보돼 있습니다. 일산은 4,212명이 입장하는데 100면정도가 확보돼 있고, 시흥은 2,267명이 오는데 69면이 확보돼 있습니다. 교통유발시설물인 경마장 등이 입주해 있는 건물의 주차면수가 이런 정도라면 적절한 주차면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노용수 위원님께서 아까 주차법시행령을 기준으로 해서 전제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주차장법시행령에 주어진 사항에 의해서 주차장이 설치돼 있는지 여부와 그 대상으로 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거나 징수할 수 있는지는 법률상 다르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교통유발금 부과와 징수의 대상이 되는지 또는 주차장법시행령에 주어진 시설물로 봐서 적정한 주차규모를 갖췄다고 볼 수 있는지는 각 사업장별로 별도로 구체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용수 위원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교통유발시설물의 하나인 경마장 등이 설치돼 있는 건물이 주차면수가 아주 미미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적시했고요. 그런데 이런 시설물들이 하루에 수천명이 입장하는 시설물들에 이런 정도의 주차대수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타당하냐라는 것을 여쭌 겁니다.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제가 그 건물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알고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적법하다 또 아니면 가능하다하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저는 하루에 수천명의 사람들이 드나드는데 이런 시설물들에 주차면수가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것은 많은 주차면수를 확보하고 있는 곳이 아니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시설물들이 설치돼 있는 입지적인 조건들이 어떠냐 하면 광명에 철산동 아주 요지입니다. 구리 수택동, 부천 원종동, 분당 서현동, 수원 영통동, 안산 선부동, 의정부에 의정부동, 일산 마두동, 시흥 정왕동, 경마장이 설치돼 있는 시·군에 가장 핵심적인 주요요지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오는 곳에 설치돼 있습니다. 이 설치의 수익금의 상당부분을 레저세라는 지방자치단체에 일부를 귀속하고 나머지는 다 어디서 가져가냐? 농림부에서 가져갑니다. 한국마사회에서 가져갑니다. 그리고 온갖 민원과 고통은 누가 받냐? 경기도민이 받습니다. 경기도민이 고통받고 있는 시설물들에 대해서 경기도 차원에서는 일정부분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령에 의한 주차장 확보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식적으로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도시교통 문제때문에 도민이 고통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시설이 그 지역에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는 당해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시장·군수가 판단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노용수 위원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런 문제를 관심갖고 상식적인 것을 기준을 정해서 접근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경마장 등 이런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일정부분에 제한적 조치 등을 담은 관련 조례를 경기도에서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도시교통촉진법에 보면 교통유발금의 부과징수에 대한 원칙을 시장·군수가 갖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가 필요하면 시·군으로 하여금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시·군의 조례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요. 경기도에서 표준조례를 만들어서 하달할 수 있죠?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그 사항도 아까 주차장조례와 마찬가지로 법률적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용수 위원 언제까지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언제까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시겠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건설교통국장의 행정수행능력에 따라서 검토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답변이 어려워서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알기 쉽게 표현을 해주시죠.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알기 쉽게 말씀드렸습니다. 제 업무능력에 따라서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검토를 못하시면 업무능력이 없다라는 말씀이십니까?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그렇게 판단해도 좋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시면 업무능력이 없을 때는 그 직을 버리시겠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임용권자의 권한에 맡기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경마장 시설에 인·허가 절차가 있습니다. 관련법령은 도시계획법, 건축법, 국토이용관리법, 주차장법 등을 검토해서 허가를 하는데 있어서 절차를 말하는 겁니다. 경마장 장외발매소인데 입지선정 등 경마장 설치기본계획을 수립하고요. 경마장설치 사업계획 감독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감독부서는 농림부입니다. 교통재해영향평가를 하고 도시계획결정 및 그린벨트내 행위허가를 합니다. 그린벨트내 행위허가는 그 시설이 그린벨트 내에 들어갔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공사설계를 하고, 도시계획사업 승인을 받고, 토지매입 및 보상업무를 하고 이주대책시행을 하고, 건설공사시행을 합니다. 이 단계에서 경기도가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경마장에 관련된 시설은 저희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대상이면 저희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한 절차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될 사항입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대상이면 개발제한행위를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도지사 권한사항과 건교부장관 권한사항에 따라서 절차를 밟아서 사업을 시행해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용수 위원 광명에 경륜장이 들어오는 건은 도시계획 결정이 필요하겠지요?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잠시 확인 좀 해봐야겠습니다. 일단 도의 절차는 도시계획결정과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절차를 밟은 것으로 실무답변을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장외발매소 뿐만 아니라 장내경마장, 경륜장도 그렇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장외발매소에 대해서는 별도가 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직원분들이 주신 자료입니다. 경마장 장외발매소, 일반도시 내에 들어가 있는 시설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시설들을 하는데 있어서도 절차가 10여가지 되는데 거기에 교통, 환경, 재해영향평가를 의뢰하면 심의를 경기도에서 하겠죠?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장외발매소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특별히 검토되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노용수 위원 설치되는 시·군에서 자체결정권을 갖고 있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네, 거의 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이 내용들이 시·군에서는 아까 레저세 문제 때문에 유혹이 있습니다. 유혹이 있는 시설들이고요. 또 유혹이 있는만큼 돈을 떨어뜨리고 갑니다. 주민들은 이 건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적 요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는 관련조례가 없습니다. 어떻게 되냐하면요. 현재 도내 경륜·경정장은 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국민체육진흥공단 소유이므로 관계조례가 없습니다. 이겁니다. 저는 이게 고통과 많은 민원을 이 경기도에 떨어뜨리고 가고 소유물은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마사회로 인해서 주민들과 트러블이 생깁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싫으면 거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하는데 그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경기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인데 이 건에 대해서 옳은지 그른지, 그렇다라면 이 건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기준을 갖는 게 필요한데 그게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경기도의 필요에 의해서 수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거부권 행사도 할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마장, 경정장 등의 이 교통유발시설물에 대해서 조례를 갖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검토를 해주시고요. 검토후에 그 내용을 같이 다시 한번 상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불법건축물 양성화와 관련된 내용을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지난 3년간 경기도에서 불법건축물을 양성화시킨 현황을 보면 총 1,162건입니다. 불법건물이라고 지적된 게 3년 동안 1만 5,640건을 경기도에서 자체 시·군 등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는 5,722건을 지적해서 371건을 양성화시켰고 2001년도에는 6,794건을 적발해서 583건을 양성화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에는 3,124건을 적발해서 208건을 양성화시켰습니다. 그런데 불법건축물로 지적된 내역을 보면 큰 것만 짚어보면 1,000㎡이상을 불법건축으로 했다가 양성화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부를 지적하면 경기도 이천시에 박종호 씨는 3,148㎡를 불법건축물로 양성했다가 이행강제금 부과후 추인이라는 법적 조치를 통해서 양성화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천시에 역시 쥬리아에서 무허가로 2,613㎡건물을 불법으로 증축했다가 양성화 됐고요. 포천군에서는 대영산업이 1,290㎡를 불법으로 증축했다가 양성화 조치를 받았습니다. 등등해서 이런 건이 3년 동안에 걸쳐서 수십개 됩니다. 또한 불법건축물을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용인시에 송용범 씨는 두 차례에 걸쳐서 했고 의정부의 강성구 씨도 두 차례 걸쳐서 무단증축 및 무허가 건축을 했다가 양성화 조치를 받았습니다. 포천군에는 대영산업 김선영 씨가 역시 그랬고 안성시에서는 박시자가 두 번의 행위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데 또 양성화를 시켜준 시·군이 한 20여 군데 시·군이 되고 양성화를 한 건도 시켜주지 않은 시·군이 있습니다. 부천, 시흥, 용인, 광명, 안산, 의왕, 고양, 구리, 동두천, 가평 이곳에서는 3년 동안 한 건도 양성화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원, 성남, 평택, 군포, 화성, 이천, 김포, 광주, 안성, 하남, 오산, 여주, 양평, 과천, 의정부, 남양주, 파주, 포천, 양주, 연천 등에서는 3년에 걸쳐서 1,162건을 양성화시켜 줬습니다.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양성화 조치의 법적근거가 무엇입니까라고 물었더니 이행강제금 후 추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추인의 의미가 인정한다라는 의미 맞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양성화는 건축법령에 위반이 없는 건축물 즉, 승인절차를 안 밟았거나 무허가로 했지만 그 건축물을 위법한 상태로 봤을 때도 건축법상 제8조에 의한 허가를 안 받았을 뿐 용적률이나 건폐율이나 다른 조건이 합당할 때 건축물을 이행강제금이나 고발조치 이후에 양성화를 해 주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추인의 의미는 인정한다라는 의미 맞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그 얘기와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무단신축, 무단증축 이것은 불법이죠?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글쎄요.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법 제8조에 의해서 허가를 안 받고 한 것을 불법으로 볼 수가 있고 그 중에서도 건축법 허가의 제8조만 이행을 하면 불법이 아니 될 수 있는 시설물, 일단 불법이 됐습니다. 그 자체가 양성화의 대상이 아니지 않느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국장님, 이거죠? 이것은 직원 분이 주신 겁니다. 시·군별 불법건축물 양성화조치 현황입니다. 불법입니까?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불법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무단증축, 무허가 그 다음에 허가받지 않고 등등한 게 법에 규정돼 있지 않는 것대로 했다면 다 불법 아닙니까?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불법은 맞습니다. 건축법 제8조에 의해서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한 것은 불법으로 지적되어 있는 겁니다.

노용수 위원 그것은 불법인데 추인의 의미를 인정한다라는 건데 불법건축물이 합법적인 건축물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죠?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네.

노용수 위원 저는 상식적으로 법에는 불법인데 이행강제금 부과 후 추인이라는 법적 조치를 통해서 많은 건물들이 합법이 된다면 법을 악용하고 편법을 이용한다면 일부러 이런 시도를 계속할 수 있지 않나요?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마는 우선 인위적으로 불법행위를 감싸주거나 불법행위를 양성화시키는 그런 행정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긴급한 사정이나 본인의 부주의, 또 판단착오 등으로 위법하게 발생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법 제8조에서 허가나 신고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다만 일단 불법행위로 발생된 건축물을 사후허가라고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합법화시켜주는 것이 양성화 조치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건축법시행령 제79조를 보면 하여튼 불법건축물을 행한 사람들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행강제부과금의 양이 1,000만원 상당 합니까?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건축물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2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약하니까 그러면서도 이렇게 합법화될 수 있는 장치가 있으니까 이런 행위를 계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그러한 조치를 시장·군수가 임의적으로 지정해서 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제까지 건축법 자체를 그렇게 운영해 오고 또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있어서 특별조치법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모두가 합법화된 건축물을 짓도록 노력하고 관리하면 사회적으로 물의가 없겠습니다마는 개인적 사정에 의해서 발생되는 특정 건축물에 대해서 양성화할 수 있으면 가능한 범위내에서 합법화시켜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면 31개 시·군에서 거의 형평성에 맞게 조치가 돼야 되는데 일부 시·군에서는 법 적용을 원칙을 지켜 까다롭게 하고 일부 시·군에서는 유연하게 합니다. 속된 말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내용입니다. 이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는 경기도의 국장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뭔가 기준점을 잡아줘야 되지 않을까요?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그것은 현재 건축법에서 충분히 건축허가자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이 책임 범주에 있지 않다 그 말씀이죠?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마는 각 시·군의 법 운영체제로 봐서는 건축법에 의한 조치와 또 거기에 대해 합법화하는 것은 각 자치단체에서 판단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근간 건설교통국장님으로 계시면서 시·군으로부터 올라온 보고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감사와 관련해서는 제가 받아봤습니다마는 그 외에 개별적으로 받아본 것은 없습니다.

노용수 위원 안 받아보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조치도 전혀 없었겠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시행령 제115조에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위반건축물에대한조사및정비 제1항 "시장 및 군수·구청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법령 등에 위반하게 된 건축물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건축물의 시정조치를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도지사한테 보고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도지사한테 보고하기 전에 국장님한테 올라오겠죠?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저한테 올라오는 게 시·도지사한테 보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건이 불공평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게 법 집행이 이루어진 시·군에서 이런 사항들이 올라온다면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불공평하다고 하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허가권자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불법건축물의 지도나 단속, 거기에 대한 정비계획을 시장·군수가 갖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대한 행위허가에 대한 불법정도를 판단해서 합법화시킬 수 있는지 여부판단도 시장·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군수가 형평성에 맞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도에서도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노충호 국장님, 제가 노용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연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정심판을 우리 주민들이 청구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 신청을 해서 불허가처분을 내려서 도에다 행정심판을 청구를 하죠?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네.

○ 위원장 노충호 그러면 무허가로 지금처럼 해서 나중에 이행강제금 부과해서 추인 받는 게 낫지 대부분 행정심판을 보면 청구인들이 전부다 패소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존 건물을 증축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모르겠는데 무허가 해서 문제되면 강제금 내고 부과후 추인하겠다 그러면 굳이 행정심판에 대한 내용이 꼭 법에 위반돼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군 자치단체장이 판단해서 어떤 허가를 관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네.

○ 위원장 노충호 그러면 굳이 행정심판하지 말고 양성화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해서 이행강제금만 내면 되니까 그럼 그런 식으로 하죠.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위원장님, 그것은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건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건축물이 현행 법령에 물론 건축법 제8조을 위반했기 때문에 위법건축물입니다마는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규격이나 구조가 타 법과 관계법에 적법한 건축물만 양성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무허가 건물을 지었다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방화에 관한 사항이든 조경에 관한 사항이든 모든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양성화 조치가 안 되는 사항이…….

○ 위원장 노충호 그럼 행정심판을 청구한 도민들이 법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조항에 위배돼 가지고 건축허가를 내지 않잖아요. 설계사무소에서 법률적인 검토를 다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장이 허가를 내주지 않아 가지고 행정심판을 청구하잖아요. 그럼 여기도 노용수 위원님 얘기한 대로 면적도 상당히 넓은 경우 증축이나 무단증축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기존에 있던 거니까 그런데 신규로 허가를 내는 경우에도 안 내주니까 행정심판청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무허가 개념하고 무단증축 개념이 뭡니까?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무단증축이나 무허가나 무허가 자체가 무단증축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노충호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기존에 1층이 있는데 증축을 한 것이 무단증축이고 기존에 아무 건물도 없는데 그냥 집을 지은 것은 무허가 아닙니까?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같은 뜻입니다.

○ 위원장 노충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굳이……. 그럼 제가 도민들에게 방법을 알려 드려야 되겠네. 굳이 그러지 말고 지어서 이행강제금만 내면 나중에 양성화 된다 이렇게 설명해도 되겠네요?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그렇게 법을 위반해서 하려고 하는 데는 특별한 답변이 없겠습니다마는 행정심판을 받아서 하라는 얘기는 건축법상 법령에 안 맞기 때문에 건축법의 판단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판단해 달라고 하는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노충호 지금 그럼 행정심판 수행내역 중에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초설계사무소에서 건축법규를 잘못 해석한 그런 경우입니까?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그런 경우도 포함해서 지형조건이 안 맞는다든가…….

○ 위원장 노충호 그러니까 지형조건이나 지리적인 조건 같은 경우는 임의적으로 관련 공무원들이 판단하는 것 아니예요?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글쎄, 그러한 제반 여건이 해당 건축물의 건축입지로써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 시장·군수가 건축허가를 거부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법을 달리 적용해서 아니면 현장해석을 달리해서 허가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 행정심판청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노충호 아니, 그런데 여기도 보면 무허가 같은 경우에는 그런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여러 가지 조건이 다 맞으니까 단지 말씀하시는 건축법 제8조와 제9조만 위배가 됐기 때문에 양성화시켜 주는 거다 이런 말씀입니까?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노충호 그러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데 있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조건이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장의 어떤 자기 정서적으로 안 맞는다고 해서 반려하는 경우, 행정심판에서 기각돼 가지고 행정소송에서 이긴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행정심판에서도 승소한 것도 있고…….

○ 위원장 노충호 아니, 그러니까 행정심판에서 기각이 돼서 다시 행정소송을 한 경우에…….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별도로 그 숫자를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 위원장 노충호 얼마나 됩니까?

○ 주택과장 이화순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 위원장 노충호 정확한 숫자는 아니라도 대략? 있습니까, 없습니까?

○ 주택과장 이화순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층수나 지금 말씀하신…….

○ 위원장 노충호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단지 고층아파트에서 층수문제만 행정소송에서 이겼거나 했지 일반 서민들이 단독주택을 행정심판청구에서 기각이 돼 가지고 행정소송에서 이긴 경우는 없다?

○ 주택과장 이화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심판이 건축분야에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요 행정심판에 걸리는 원인을 보면 단순하게 절차를 위반해서 무허가를 추인하기 위한 그런 걸로 행정심판이 걸리는 사례는…….

○ 위원장 노충호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 얘기하지 말고 제 얘기는 행정심판에서 기각이 돼서 행정소송 가서 이긴 경우가 있느냐, 없느냐.

○ 주택과장 이화순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노충호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럼 자치단체장이나 관계공무원들이 법 해석을 잘못했기 때문에 또 도에서 행정심판을 하는데 있어서 잘못 했기 때문에 행정소송에서는 확실한 유권해석을 내려주는 것 아닙니까?

○ 주택과장 이화순 물론 행정심판이 1심이고 사법기관에서 2심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주변환경과 어울리지 않는다든지 여러 가지…….

○ 위원장 노충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주변환경과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이 건축허가 들어왔는데 안 해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 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잘 모르니까 행정심판에서 기각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비용이 부담되니까 소송까지 안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법에 무지하니까 그냥 주저앉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행정 소송에서 이길 정도면 여기에서 얘기한 대로 법에 위배된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무허가로 해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 주택과장 이화순 무허가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고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

○ 위원장 노충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파트가 아니라 단독주택인 경우에…….

○ 주택과장 이화순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행정소송에 걸리는 그런 것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노충호 별로 없는 게 아니라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 주택과장 이화순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확인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다 없다, 있다라는 그것을…….

○ 위원장 노충호 지금 실질적으로 행정심판 청구하는 건수가 굉장히 많은 게 아니잖아요. 1년에 보통 몇 건…….

○ 주택과장 이화순 행정심판은 많습니다.

○ 위원장 노충호 아니, 여기 주택관련해서…….

○ 주택과장 이화순 행정심판은 한 달에도 여러 건씩 제기가 되고 있는 실정이고 행정 소송까지 가고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 위원장 노충호 2002년에 행정심판 주택 건축물 34건이네요. 2001년은 49건이고. 많지가 않네요. 이게 뭐가 많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벌어지는 건축행위 건수에 비해서 상당히 미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거예요.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무허가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행강제금 부과해서 추인하는데 그럼 행정소송에서 이겼을 경우에는 법의 판단을 잘못한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행정심판하지 않고 그냥 무허가로 지어 가지고 이행강제금 내고 추인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굳이 그런 법적인 절차를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예요.

○ 주택과장 이화순 물론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행정심판에서 져서 추인을 해줄 수 있는 거라면 당연히 원단계에서부터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 위원장 노충호 대부분 행정심판의 기각사유가 법률적인 유권해석이 잘못돼 가지고 되는 경우는 저는 많지 않다고 봐요. 그럼 기존에 그런 건축법을 잘 아는 설계사무소에서 법을 다 알아본 다음에 설계를 해서 허가를 신청하지 않습니까? 저처럼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설계해서 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는 것과 행정심판위원회하고 상당히 이율배반적인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노용수 위원 그래서 이곳에 계시는 여러 공무원들께서는 법집행자입니다. 법집행자이시기 때문에 혹여 이런 문제로 관련되어 있는 민원인들이 어떤 사람은 억울하다 어떤 사람은 공무원 잘 만나서 잘 양해해 주는 시·군에 태어나서 좋고 어떤 사람은 때려부수고 그런 억울한 사정이 없어야 되겠다는 기본적인 취지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31개 시·군에서 유사하게 나타난다면 양해가 될 수 있겠으나 아까 적시를 했듯이 몇몇 시·군에서는 이런 건에 대해서 자료에 나타난 바로는 3년 동안 한 건도 양성화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 20여개 시·군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양성화를 많이 시켰습니다. 이 2개를 비교해 보면 법 집행에 있어서 어느 시·군이 법집행을 잘 했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어느 시·군이 옳았냐 그르냐라는 판단가치는 최소한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판단 가치가 있는데 옳은 사람들의 손을 들어줘야지 그렇지 않는 사람들 손을 들어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무단으로 불법으로 증축하고 신축하고 무허가로 신축하고 증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양성화 조치를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을 알고 의도적으로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있고 그 의미로 최소한 몰라서 한 건이 아니라 두 번 계속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여기에 드러나지 않는 건도 여러 건이 있겠죠? 알고서 법을 악용해 가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한테도 법적으로 관대하게 대해줘야 되느냐라는 건에 대해서 저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판단을 잘 해보셔서 어떤 쪽의 판단이 서야 옳을지 다시 한 번 걸러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3년 동안 경기도에서 재건축, 재개발, 택지개발 등에 대해서 인·허가를 해주셨는데 재건축건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총 56건을 인·허가를 내주셨습니다. 이중에 53건이 기존도로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또는 신규도로를 개설하든가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건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고 있습니다. 즉, 크게 보면 광역도시개발부담금을 부과시키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개발로 인해서 도로 등을 사전에 개설하지 않고 아파트 등이 신축됨으로 인해서 교통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진입도로나 신규도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여유있게 허락을 해주신 것 아니냐 기존 도로에만 의탁해서 허락해준 게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드리고 이것이 소위 말해서 내내 말씀드렸던 선계획 후개발 논의, 그 다음 화두하고는 많이 배치가 된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준비를 많이 못해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를 좀 심사숙고 하셔야만 선계획 후개발 논의를 더 깊게 진전시켜 나가는데 의미가 있는 더 성의를 보이는 행정집행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건과 맞물려서 경기도에서는 개발허가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선계획 후개발 체제를 완성할 하나의 기준치로 개발행위허가제를 도입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네.

노용수 위원 그럼 개발허가제라면 허가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는 어떤 항목들이 들어가게 됩니까?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그 동안 개별사업에 대한 사업승인을 지금 규모에 맞게 허가제로 전환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발허가제와 관련된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형질변경 1만㎡이상 30만㎡까지 시·군·구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개발허가를 할 수가 있고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30만㎡에서부터 100만㎡까지 형질변경을 해 줄 수가 있고 100만㎡이상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개발행위 허가를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개발행위 허가라는 것이 규모의 허가도 허가입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여러 항목들이 아마 정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항목들은 고려를 안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그것도 있습니다. 계획수립할 때에 건물 등의 높이, 규모, 색채 등의 기준을 정해서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도 검토를 해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방금 말씀하시는 것은 경관심의를 말씀하시는 거고 그게 개발허가제에도 포함이 됐고 또 소위 말해서 이런 것은 없습니까? 만약 1,000세대를 짓는데 진입도로를 내야 되는데 진입도로로써 무엇을 낼 것인지 그것을 확인해 보고 허가해 준다든가 주차면수를 몇 면 이상 확보해야 된다는 기준치를 정해 놓고 그 기준치에 돼야만 허가해 준다는 구체적인 내용들은 없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당연히 관계법령에 대한 시설이나 규모는 별도로 갖춰야만이 가능합니다. 난개발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시장·군수가 개인이 행정행위한 것을 위원회에서 행정행위를 집행을 못하지만 계획이 제대로 돼 있는지를 검토해서 허가는 시장·군수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법에 관련된 사항은 개별법의 규제내용에 따라서 시설계획이 설치돼야 합니다.

노용수 위원 그래서 개발허가제의 최종목표가 소위 말해서 선계획 후개발을 제도적으로 완성시키자는 취지가 있고요. 이런 제도가 나온 취지가 수도권의 교통난 문제 때문에 문제제기가 됐던 게 아니겠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전반적인 문제가 제시돼서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궁극적인 문제가 잡힐 수 있도록 개발허가제의 내용이 잡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내용을 상세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그 자료는 저한테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네,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담금 미부과와 법 적용에 배치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대광법에서 정해진 범위 내에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진입도로를 개설한 비용에 대해서는 그 비용이 투자된 것으로 봐서 그만큼 공제해 주기 때문에 정해진 범위내의 부담금은 다 징수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답변을 드립니다.

노용수 위원 그 말씀도 맞는데요. 뭐냐하면 기존도로를 확·포장하고 거기에 소요된 광역도시시설부담금 건에 대해서 상쇄가 되죠?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네.

노용수 위원 그 건은 옳고요. 신규도로를 개설하는 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옳은지 타당한 지를 판단해서 공개신청을 허가해 주고, 허가해 주지 않기도 하겠죠? 진입도로개설도 마찬가지고요?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신청서를 쭉 보니까 단지내 도로개설을 해놓고 공제혜택을 신청한 건도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단지내 도로는 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노용수 위원 신청을 그렇게 했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신청은 사업자가 하겠지만 저희가 단지내 도로는 사업구역에 사업비로 보기 때문에 그것은 공제대상으로 계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용수 위원 단지내 도로개설건을 해놓고 나서 공제혜택을 신청한 것도 그런 부분들은 냉정하게 거부를 하셔야 된다고 보고 특히 진입도로 개설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에서 지도감독을 하시는 것이 낫다, 진입도로 개설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교통난 문제가 심각한 상황까지…….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소극적으로 해서 교통난이 심각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법제도가 늦게 운영됐기 때문에, 사회문제가 된 다음에 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그런 결과도 나온 것이지 관계공무원이 업무를 소홀히 했거나 소극적으로 해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용수 위원 소극적이라는 게 공무원들한테 업무를 소홀하게 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요율이 공사비의 0.8%인가요?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네, 건축공사비요.

노용수 위원 그런데 부과돼서 나오는 금액을 보니까 실제로 많지 않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그래서 지난번에 부과징수율을 인상해 달라고 건교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는 책임이 있는지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다시 시행령의 개정 건의를 했습니다.

노용수 위원 개발로 인한 부담압박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이 저는 경기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돈을 더 확보해서, 투자하려면 재원을 확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요율인상을 더 적극적으로 드라이브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이 건에 대해서는 힘이 되어 드릴 수 있다면 힘이 되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도로를 경기도에서 개설하는 건이 4건 정도 되죠?

이도형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질의할 게 있는데 시간 좀 주십시오.

○ 위원장 노충호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죄송합니다.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3건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광역도로가 4건입니다.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2002년도에 하고 있는 것이…….

노용수 위원 아니요. 지금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광역도로가 상일IC에서 신장까지 가는 게 있고, 천호대교에서 토평가는 게 있고, 신내동에서 퇴계원까지 가는 게 있고, 계수대로가 있고 그렇습니다. 총 4건입니다. 4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3건, 상일, 천호대교, 신내 건에 대해서는 완공계획연도까지 완공이 가능하다라는 게 답인데요. 계수대로는 완공시기가 불투명합니다. 이유 중의 하나가 서울시에서 경기도로 넘어가는 도로를 받아줘야 하는데 서울시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어쨌든 이것도 님비현상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요. 이 건을 서울시를 위해서 경기도에서 수용해 주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기도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개설하고자 하는 도로를 서울시에서 거부한다면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경기도에 위탁하는 사업들 중에 몇 가지를 선택해서 쿼터제로 운영을 해주시는 것이 경기도의 자존심도 세우고 각도 세우는데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판단을 해주시고요. 그 정도를 지적하는 정도로 광역도로 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혹시 기분을 상하게 한 점이 있으시다면 개인적으로 사적 감정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업무적으로 의미가 있는 지적이 있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판단해 주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노충호 노용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원 위원님.

유재원 위원 3분만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회도로현황을 질의했는데 우회도로에 대해 질의한 목적은 우리 경기도에 있는 우회도로가 국도우회도로, 지방도우회도로, 시·군우회도로가 제 기능을 못한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지역주민의 민원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은 나름대로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경기도 광역도로계획망 전도를, 오늘 시간이 너무 늦어서 자세히 설명을 못할 것 같으니까, 다음 기회에 경기도광역도로계획망을 가지고 별도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하천개수공사 후 하천구역고시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지방2급 하천은 경기도는 약 85%가 개수공사가 끝났습니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하천구역고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개수공사가 끝난 부분에 대해서 하천구역고시가 완전히 100% 끝났습니까? 간략하게 답변을 주십시오.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구역고시를 완전히 마무리를 못지었습니다. 개수공사를 했다고 한 지역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기본계획에 합당한 개수공사가 아닌 부분도 있어서 아직 구역고시를 미이행한 지역이 있습니다.

유재원 위원 그러면 하천개수공사가 하천계획선에 의해서 개수공사가 끝난 게 아닙니까?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그런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유재원 위원 그렇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다시 정비하는 계획을 세우거나 아니면 기존에 정비계획이 타당하면 그 정비계획대로 하천을 다시 정비해야 하는 그러한 현실이…….

유재원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하천개수공사는 하천계획서에 의해서 개수공사가 끝난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충질의답변에서는 하천개수공사를 했을지라도 하천계획서에 의해서 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답변을 주신 거죠?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네.

유재원 위원 그렇다면 하천계획서에 의해서 개수공사가 끝났는데 하천구역고시에 대해서는 100% 다 진행됐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그 자체도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유재원 위원 안 됐죠? 안 됐는데 일부 시·군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여기 답변으로는 전액 도비로 고시한다고 했는데 일선 시·군에 맡기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왕 하천개수공사가 하천계획서에 의해서 개수공사가 끝났다면 지방2급 하천에 대해서는 경기도 예산을 가지고 하천구역고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돼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사례를 찾아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충호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돼요. 어려운 질의 아닙니다. 업무보고 44페이지에 보면 철도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향후추진계획 다 좋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도로정책의 전문가는 있지만 철도정책의 전문가가 우리 도에 있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불행스럽습니다.

○ 위원장 노충호 없어요?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네.

○ 위원장 노충호 철도정책전문가가 필요하니까 거기에 대한 인원이 필요하겠죠?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노충호 그래서 가급적이면 도로 쪽에는 전문가가 있는데 철도 쪽에는 없는데 지금 거의 주가 "철도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했는데 전문가가 있어야 되니까 우리 직원 중에서 유능한 직원이 있으면 전문가로 키워서 이것을 대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46페이지, 교통카드의 운영에서 교통카드단말기를 5,703대에 설치했다고 쓰여있는데 카드결제기 사용시의 문제점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아까 답변드렸습니다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카드가 8가지 정도가 됩니다. 경기도와 서울시만 비교해 보면 서울시는 버스에 인테크라는 회사에서 설치한 단말기가 있고 경기도에는 KEBT라는 단말기가 있습니다.

○ 위원장 노충호 네, 그건 버스이고 제가 질의하는 것은 택시 카드결제기입니다.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택시 카드결제기는 우리 도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성숙하게 이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 위원장 노충호 제가 왜 이런 걸 말씀드리냐 하면 아직까지 기술력이 뒤떨어져서, 지금 카드결제기가 미터기하고 연동이 됩니까?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연동되는 시설이 최근에 확보됐습니다. 종전에는 분류가 돼서…….

○ 위원장 노충호 전파방해를 받는 지역에서도 가능합니까?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그 관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 노충호 그 관계는 교통과장님이 검토하셔서, 왜냐하면 지난번 임창열 지사 있을때 택시고급화, 브랜드화 관계로 하면서 임의대로 택시 카드결제기, 동시통역기 등 문제점이 상당히 있어서 피해를 본 택시종사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태주 위원님.

우태주 위원 밤늦은 시간에 수고 많이 하시는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합리적인 조정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많이 해소한데 대해서 아주 잘한 일이라고 치하를 합니다. 그 가운데 신갈∼양재간 도로를 확장하는데 설계하면서 군사시설때문에 과다한 설계비나 공사비가 책정된 적은 없습니까? 신갈∼수지간 풍덕천 네거리에 오는 과정에서.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직접 관련해서 과다한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평면상의 높이가 고속도로와 거의 같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 단 한 가지 고속도로를 풍덕천과 수지 죽전사거리 가운데 난 구지도에서 나오는 도로를 고가도로에서 고속도로를 넘기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 자체가 군부대 비행구역에 포함돼서 포기한 사실은 있습니다.

우태주 위원 고속도로를 넘기는 게 아니고 고속도로에서 인접해서 지나가면 공사비가 상당히 절감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우회를 많이 하는 그런 설계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그것은 현재 군사시설이 존치한 구역을 피해서 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태주 위원 그래서 그것을 군당국하고 협의했다든가 조정한 적이 있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네, 도에서 직접 설계하지 않고 그 자체를 용인시에서 설계했습니다. 그 내용은 별도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태주 위원 용인시에서 했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네.

우태주 위원 용인시에서는 도에서 한다고 들었는데?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신갈∼수지간 도로를 저희가 지난해 200억원 줬고, 용인에서 합니다.

우태주 위원 그 다음은 오리∼죽전간 지하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정부와 지방에서 분담비율이 지하로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75%, 지방자치단체에서 25%를 분담하라고 했는데 용인시에서는 재정난으로 인해서 25%을 부담하는 게 상당히 부당하다, 많다는 입장입니다. 도에서는 25%을 용인시에서 부담하지 못하면 지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했는데 현재 용인시의 교통문제를 감안하고 주변여건을 봤을 때 도에서 어느 정도 분담금을 지원해서라도 지하로 가야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우태주 위원님께서 중요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앞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결론은 투자를 위한 비용관계가 되겠습니다. 경제성이라든가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하화로 하는 것이 장래에 모든 것으로 볼 때 바람직하다고 하는 원칙에 대해서는 저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 위원님께서 걱정하셨습니다만 언제 시행을 해서 언제 교통편의를 주민들한테 줄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주민들간에 상당한 서로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하로 할 것이냐 지상으로 할 것이냐의 판단은 경기도가 이 지역을 지하로 하는 것을 부담한다면 경기도내 철도가 건설되는 것은 모두가 다 지하로 가야된다는 대원칙이 또 원칙 아닌 원칙이 제시될 사항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산이라든가 고양 일산이라든가 도시화되는 곳은 모두다 그러한 조건이 성립됩니다. 저희 도에서 일방적인 결정을 하는 것보다는 관할 시장·군수가 그 사업지역의 특성, 여건을 검토해서 꼭 지하로 갈 필요가 있고 지하로 가는 것이 절대적인 사항이다 할 때는 지하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상으로 가는 것과 지하로 갈 때의 비용분담문제는 별도로 관할시장과 도지사가 협의해야 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우태주 위원 일단은 가능성이 있다고 이해해도 됩니까?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일단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태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두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전반을 보면 경기지역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교통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출한 여러 가지 자료에 보면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도로망을 조기에 확충하겠다는 발표 그리고 답변을 많이 하셨는데 특히 제가 용인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용인을 자꾸 거론해서 미안합니다만 경기지역에서 가장 교통난이 심각한 데가 용인이기 때문에 용인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용인 서북부 지역의 교통수요를 해소하기 위해서 간선도로사업을 빨리 확충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의견을 거의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과 수정된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바로 자료를 제출해 주면 좋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알겠습니다.

우태주 위원 또 자료 하나를 요청하겠습니다. 이것도 중복됩니다만 영덕∼양재간 도로가 진출입이 처음에서 변경된 사유를, 관계부서와 협의한 내용도 역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양인권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우태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노충호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서면답변자료를 11월 30일까지 본 위원외에 열여섯 분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열의를 가지고 장시간 동안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양인권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주신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하신 사항은 우리 일천만 도민들의 뜻인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3시30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노충호유재원정금란고오환김장희노용수우태주이희영임봉규이도형

최용복한충재이진용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이명준지방행정6급 김성남지방행정7급 이유영

지방기능8급 문정란지방기능9급 김선영

○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 양인권지역정책과장 문홍길건설계획과장 함중식

도시계획과장 박명원교통과장 권의석주택과장 이화순

지적과장 송성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