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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2018.08.3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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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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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 8월 31일(금)

장 소 :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의석 배정의 건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5.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9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
7.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 부위원장(김판수ㆍ임창열) 인사
2. 의석 배정의 건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5.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창순 의원 대표발의)(박창순ㆍ김영준ㆍ김판수ㆍ이나영ㆍ박근철ㆍ최갑철ㆍ김동철ㆍ이동현ㆍ임창열ㆍ이명동ㆍ서현옥ㆍ최만식ㆍ김원기ㆍ김종찬ㆍ백승기ㆍ이창균ㆍ정윤경ㆍ김달수ㆍ김미리ㆍ진용복ㆍ정대운ㆍ박옥분ㆍ송영만ㆍ박재만 의원 발의)
6. 2019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7.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13분 개의)

○ 위원장 박근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박근철입니다. 무더위가 이제 거의 꺾인 것 같습니다. 무더위 여름에 의회가 돼서 위원님들 지역에서도 특히 안전에 필수적으로 담보되어 가져가야 될 우리 상임위가 위원님들 마음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7~8월 저희가 올라와서 경기도가 조금 어려움을 겪었고 안전에 문제가 좀 있었지만 그래도 잘 해결되고 여기 재난본부장부터 안전실장까지 고생하셔서 해결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큰 피해가 없도록 우리 위원님들도 지역을 조금 더 보살펴 주시고 우리 재난본부도 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임시회가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 부위원장님들도 결정이 되고 우리 상임위가 본격적으로 2년 동안 안전행정위원회가 시동 가동됐습니다. 아무쪼록 2년 동안 우리 위원님들과 하나돼서 도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하나가 있다면 안전에 대한 불감증을 좀 없애는,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과 그리고 제대로 된 안전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저 또한 최선을 다하겠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함께 같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국장 나오셨으니까, 처음과 끝이 똑같습니다. 소통하십시오. 위원님들과 꼭 소통하시고 무엇이 됐든 의회의 기능은 여러분 함께 시작을 해서 함께 끝나는 겁니다. 그 역할을 같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겠고 또한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 위원장으로서 좀 부족함이 있지만 위원님들 도움받아서, 특히 양 축인 두 분의 부위원장님들 잘 모시고 또 여기 계신 우리 열두 분의 위원님들 잘 모시고 함께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의 말은 이걸로 끝내고요. 오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위원장 선임과 의석 배정을 한 후에 2018년도 행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5건을 안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16분)

○ 위원장 박근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7조제1항에는 위원회에서 “교섭단체별로 부위원장 1명을 둔다. 다만 교섭단체가 하나인 경우는 2명의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위원장 선임방법은 동 조례 제17조2항에서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과 관련, 위원회 중에서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면 이의 유무를 물어 그 선임을 결정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전에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김판수 위원님과 임창열 위원님 두 분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김판수 위원님과 임창열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판수 위원님과 임창열 위원님이 우리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위원장(김판수ㆍ임창열) 인사

○ 위원장 박근철 그럼 이어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위원님들으로부터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판수 부위원장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판수 위원 반갑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의 중간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박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 또한 초선의원으로서 저희 상임위원회가 타 상임위원회보다 더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박근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창열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열 위원 감사합니다. 박근철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께서 부위원장으로 뽑아주셨는데요. 사실 부족하고 모자란 점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 주시고요. 또 함께 소통하면서 우리 상임위가 다른 상임위보다 훨씬 앞서가는 상임위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소통하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우리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새로 선출되신 두 분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제10대 전반기 의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도민들에게 더욱 사랑받을 수 있고 또 여러 개 상임위 중에 서로 소통 잘되고 하나가 된다는 모습으로 비쳐질 수 있도록 서로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 상정하기 전에 지금 기자가 한 분 오셨는데, 도에 G-뉴스가 있는데 G-뉴스 이미영 기자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고 써 주세요. 아셨죠?


2. 의석 배정의 건

(10시20분)

○ 위원장 박근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의 의석을 배정하기 위한 것으로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석배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의 의석 배정기준은 위원장석에서 우측 첫 의석에 김판수 부위원장을 배정하고 좌측 첫 번째 의석에 임창열 부위원장을 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위원님들의 의석은 김판수 부위원장석을 중심으로 우측부터 가나다 성명의 순으로 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석 배정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석배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양해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19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 중 재난안전본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본 위원장이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 중 하나인 담배 개별소비세에 관한 발언 중 특정 위원님을 언급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의 의도와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어 당시 저의 발언을 취소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고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21분)

○ 위원장 박근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로 도정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감사결과는 2019년도 예산안 심사 등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간은 2018년도 11월 12일부터 11월 25일까지 14일간입니다. 감사대상은 위원회 선정기준으로 자치행정국, 균형발전기획실, 인재개발원, 재난안전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와 부천소방서 등 일선소방서 12개를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으로 경기도장학관 그리고 경기도자원봉사센터 등 2개 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이 중 일선 12개 소방서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을 2개 반으로 나누어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출석요구 증인은 차정숙 자치행정국장 등 76명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요구자료는 향후 취합되는 대로 별도로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계획서는 우리 위원회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감사일정과 감사 대상기관 그리고 출석요구 증인 등을 작성하였으며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계획서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10시24분)

○ 위원장 박근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은 2018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2 등 관련규정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관련 전문가를 사무보조자로 위촉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사무보조자의 위촉기간은 2018년도 10월 15일부터 11월 23일까지 30일간으로 사무보조자는 자료검토 및 자문활동을 하고 그 외 행정사무감사 시 의정활동 지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촉대상자 및 경력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 계획서


5.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창순 의원 대표발의)(박창순ㆍ김영준ㆍ김판수ㆍ이나영ㆍ박근철ㆍ최갑철ㆍ김동철ㆍ이동현ㆍ임창열ㆍ이명동ㆍ서현옥ㆍ최만식ㆍ김원기ㆍ김종찬ㆍ백승기ㆍ이창균ㆍ정윤경ㆍ김달수ㆍ김미리ㆍ진용복ㆍ정대운ㆍ박옥분ㆍ송영만ㆍ박재만 의원 발의)

(10시25분)

○ 위원장 박근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창순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의원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 출신 박창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판수 의원, 박근철 의원, 최갑철 의원, 김동철 의원, 이동현 의원, 임창열 의원, 이명동 의원, 서현옥 의원 등 24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법령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 조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ㆍ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만의 정밀안전진단과 점검에 대해서만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충분한 안전점검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재난은 누구의 소유인가를 따지지 않고 일어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재난취약시설로 판단되어 점검이 필요하다면 소유 주체와 관계없이 안전점검에 필요한 비용 지원과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재난취약시설ㆍ방재시설 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원하고자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중 사유시설의 안전점검에 대한 제한사항을 삭제하고 재난취약시설ㆍ방재시설 등의 점검비용 지원 관련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에 대비하여 공공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박창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안전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책자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민의 안전 보장과 재난 예방을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소유ㆍ관리 주체에 관계없이 위급한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시행하는 안전점검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는 경기도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이 가능한 용도 중 인명피해 우려 등 긴급한 상황에서 관리 주체가 불분명하거나 특정하기 곤란한 사유재산에 대하여 지역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전문가 자문수당과 정밀안전진단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 개정조례안에서는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재난으로 인한 인명ㆍ재산 피해 등이 우려되는 시설의 안전점검에 대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의 제한사항을 삭제하고 재난취약시설과 방재시설 등의 점검에 따른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법제처가 권고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중 기금 관련 민간전문가의 비율을 명시하였습니다.

사유시설에 대해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구상권 관련 문제에 관하여 소관부서인 재난안전본부 자연재난과에서는 입법예고와 관련부서 의견조회를 통해 동 개정조례안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법령에 근거한 통상적인 행정행위에 관한 것으로 그 대상이 사유시설이라 해도 기금 사용에 따른 구상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근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여기 써 있는 대로 10분 질의하고 보충질의 오래하는 것 안 하고요. 조례는 위원님들 생각 있으신 분들 질의받고 그 자리에서 또 답변하고, 시간개념은 안 두겠습니다. 중요한 사안이면 그 사안은 시간을 두지만 큰 사안이 아닌 경우에는 시간을 배정하지 않겠습니다. 질의하실 분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창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적인 소관부서가 안전관리실인가요? 그러면 안전관리실장님이 하고 과장님 오셨나요? 없어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보조해 주세요.

○ 최갑철 위원 그동안 답답했던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대해서 굉장히 물꼬를 트는 획기적인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하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5조에 보면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ㆍ구성이라는 조항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전체 위원 수가 몇 명이죠, 현재?

○ 박창순 의원 본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 팀장께서 직접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렇게 하시죠. 그런 업무적인 건 안전관리실에서 해 주세요.

○ 안전관리실장 김정훈 안전관리실장 김정훈입니다.

○ 최갑철 위원 전체 지금 현재 운영 중인 위원회 위원 수가 몇 명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 안전관리실장 김정훈 재난안전본부장을 위원장으로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최갑철 위원 11명이요?

○ 안전관리실장 김정훈 네.

○ 최갑철 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 개정안에 보면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지금 했는데요.

○ 안전관리실장 김정훈 지금 저희 외부전문가가 네 분이 있습니다.

○ 최갑철 위원 네 분이 다 그러면 전문가입니까?

○ 안전관리실장 김정훈 네, 교수 그리고 회계법인 이사님.

○ 최갑철 위원 그런데 4명이면 전체 3분의 1이 넘네요?

○ 안전관리실장 김정훈 네, 그렇습니다.

○ 최갑철 위원 그럼 이건 변동사항이 없네요?

○ 안전관리실장 김정훈 네, 그렇습니다.

○ 최갑철 위원 그러면 개정안에서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재난에 대한 인명ㆍ재난 피해 등이 우려되는 안전점검에 대해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민간영역 부문에도.

○ 안전관리실장 김정훈 네.

○ 최갑철 위원 그건 아마 추계가 지금 안 나오겠죠, 어느 정도인지?

○ 안전관리실장 김정훈 네, 그렇습니다.

○ 최갑철 위원 그래서 그동안에 인건비 부분도 물꼬를 텄다라고 보는데 안전ㆍ재난에 대해서 일어난 일들이 상당히 종류가 많다고 봐요. 그런 부분들도 주위에서 둘러보면 안타까운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인건비 부분들이 지출이 안 돼서 그런데 지금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그런 부분도 다 해소가 되는 거죠?

○ 안전관리실장 김정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사고가 나고 피해가 있을 때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예방ㆍ점검하는 것만 비용이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 최갑철 위원 점검에도 마찬가지예요, 점검에도.

○ 안전관리실장 김정훈 지금 이번 조례 개정은 주요목적이 청와대 주관으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지시해서 전국적으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큰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충당을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바꿔서 화재안전특별조사는 개인 시설물들을 다 조사를 하거든요. 소유주가 요구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비용은 우리가 이번 기금으로 쓰는 거고요. 원래 안전은 개인 소유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광명에 있는 서울연립 같은 경우도 소유주가 100분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유주 소재파악조차 되지 않는 그런 위험한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은 개인 소유라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개인 소유시설이지만 너무 많은 소유주들, 부동산 분양사기 같은 것에 연루돼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물꼬를 트게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국가 주도로 점검을 할 때 그때 들어가는 예산을 저희 기금으로 빨리 편성해서 소유…….

○ 최갑철 위원 현재 전문가들 수당도 지금 지급이 안 됐던 건가요?

○ 안전관리실장 김정훈 그건 아닙니다. 국비가 일부 나왔고요. 나머지 우리 기금으로 하는데 우선 국비로 쓰고 있고 이번 기금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저희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최갑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국중현 위원입니다. 이 법은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재난으로 인한 인명ㆍ재산 피해 등이 우려되는 시설을 우리가 보호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안전관리실장 김정훈 이번 화재안전특별조사는 이재열 본부장께서 답변을 하는 게 더…….

○ 위원장 박근철 그럼 재난안전본부장님, 거기 마이크 켜세요. 거기에서 답변하세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이 배경부터 해서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제천ㆍ밀양 화재가 나고 나서 BH 주도로 해서 화재문제가 상당히 지속되니까 근본적으로 한번 이걸 검토해 보자 해서 화재안전TF를 BH에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TF에서 결론 내려진 것이 다중이용업소를 포함하고 있는 대형 대상에 대해서는, 경기도는 그러면 내년까지 하게 되면 13만 개 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 대상을 전국적으로 전수조사를 하자. 그래서 이걸 하는 걸 소방만 하지 말고 건축, 가스까지 포함해서 하게 됐고요. 그래서 하는데 여기에 대해 공무원들이 기본 들어가지만 기간제근로자들이 보조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하고 비용분담에 있어서 경기도 같으면 총 106억 원이 드는데 이 중에서 59억 원을 특교세로 지원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행안부에서 재정적인 부담이 되니까 시도에 있는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자라고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현재 경기도에서 총 106억 원 중에서 연말까지 해서 59억 원, 지금 현재 한 50억 정도는 특교세를 받았고요.

○ 국중현 위원 지금까지 장황하게 말씀하셨는데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이런 인명피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을 어떻게 하고 기준은 뭐고 누가 하는 거죠, 정확하게?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이 대상은 소방청에서 근본적인 기준을 제시해서 저희들이 대상을 선정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중이용업소가 포함돼 있는 대형건물들,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CGV나 이런 영화관들이 들어가 있는 복합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13만 개 동이 내년까지 정해지게 된 겁니다.

○ 국중현 위원 그다음에 이게 판단이 됐다면 그 자금은 어떻게 마련할 수 있나요? 자금운용계획이 있나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그래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행안부에서 경기도에 106억이 필요한 부분 중에서 59억 원을 교부해 주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관리기금을 쓰자라고 결정이 났는데 지금 현재 이 조례상에 민간 부분의 점검에 대한 것들은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겁니다.

○ 국중현 위원 취지는 다 좋은 것 같은데요. 우려사항이 있습니다. 민간업체에 이런 우려가 있는 건물을 본인들이 직접 “우리 건물이 위험스럽다. 이걸 판단해 달라.” 이렇게 너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죠?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이 대상은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기준에 의해서 정해지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소방특별조사는 별도의 계획에 의해서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그 계획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작동기능점검이나 정밀점검을 법상으로 건물 관계인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제천사고나 밀양사고 같은 것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BH에서 TF를 구성하고 그 결론으로 나온 것이 화재안전특별조사입니다.

○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어느 건축물이든 시설물이든 어떤 위험의 요소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정확히 판단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개인 소유자라면 공평하게,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공평하게 이걸 운영해야지 어느 대상은 이 대상이 되고 어느 건물은 대상이 안 되면 그 소유자들의 불만이라고 할까요? 불공평한 행정에 대해서 나중에 어떤 불만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의문스럽게 생각합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경기도에 소방대상물이 한 35만 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일정 규모 이상이라는 기준은 소방청에서 BH하고 협의하에 정해진 것이고 그 정해진 기준에서 진행이 되고 나머지 대상물에 대한 것들은 법령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소방관서에 통보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국중현 위원 일단 의문사항은 다 알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정훈 제가 짧게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그런 건물들은 점검이나 정밀진단, 수당 등이 기금으로 바로 사용 가능하고요. 개인 소유일 경우에 관리주체를 특정하기 어려울 경우 그럴 때는 그럴지라도 지역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모럴 해저드를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기업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좀 불안하니 기금으로 점검해 달라 그럴 경우에는 기금심의위원회에서 다 커트될 겁니다.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개인 소유는 개인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국중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국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재난안전관리기금 이번에 쓴다고 했잖아요? 국가에서 일정 정도……. 정확하게 얼마가 나가는 거죠? 한 50억 나가나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47억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47억입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 위원장 박근철 그럼 그 47억에 대한 대안은 뭡니까? 이게 국가에서 지정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 위원장 박근철 국가사업이면 당연히 일정 정도 예산을 지원해 주더라도 경기도에서 기금을 쓰게 되면 그 비어있는 공간은 어떻게 채우나요? 47억이 빠져나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채우는 방법은 없나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지금 현재 기금이 매년 적립되고 있고 지금 가용자원이 3,150…….

○ 위원장 박근철 그건 적립되는 걸로 채우고 국가에서 필요하든 도에서 자체사업이 아닌 상태에서도 그냥 기금으로 써라 그러면 빼서 쓰는 거예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기금 관리에 대한 건 기본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BH에서 이렇게 시행을 하자고 하니까 그러면 자금에 대한 대안의 뭐냐 해서 그럼 특교세에서 59억을 내려줄 테니 각 시도 마찬가지 같은 비율로 해서 경기도는 47억 정도를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하라 그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가에서 관리하더라도 어쨌든 기금이 세입 건인데 어쨌든 빠져나가는 부분이 만약에 급하게 빠져나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안책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걸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매년 나오는 기금을 똑같이 일률적으로 줄 텐데 그래서 더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래서 물어본 건데 그런 대안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김판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판수 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특정하기 곤란한 사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아까 광명 연립을 예로 들었지요?

○ 안전관리실장 김정훈 네.

○ 김판수 위원 소유자는 있는데 연락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 안전관리실장 김정훈 네, 한 1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립주택 한 동의 주인이.

○ 김판수 위원 연락이 안 돼요?

○ 안전관리실장 김정훈 토지주가 따로 있고 건물주가 따로 있고 연락을 해도 이민 가 있고요, 소재지 파악도 안 되고. 그래서 광명시에서 굉장히 힘들어 했는데 그런데 급경사지 위에 거의 붕괴 직전의 그런 건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기금이 아니고 예비비로 철거를 했습니다. 그때 기금을 빨리 사용할 수 있으면 급경사지 아래에 사시는 분들은 좀 위험이 덜했었지 않았을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최근 1년간 안전진단을 개인이 했든 기관이 했든 안전진단을 하고 나서 등급 판정이 내려지죠. 제일 위험 수위가 D등급 정도 됩니까? E등급까지 나와요?

○ 안전관리실장 김정훈 지금 E급이 있습니다. 광명 연립 철거하지 않은 두 동이 지금 E급에 있고요.

○ 김판수 위원 A부터 E까지 나옵니까?

○ 안전관리실장 김정훈 네, A부터 E까지 있습니다.

○ 김판수 위원 E급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즉시 철거를 하고 D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 안전관리실장 김정훈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E급 같은 경우 매달 가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D급 같은 경우는 시군이 매달 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철거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 김판수 위원 시군에 누가 하고 있죠, 이거?

○ 안전관리실장 김정훈 시군의 안전총괄 부서에서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급, D급은…….

○ 김판수 위원 그러면 점검하고 있는 내용을 재난본부가 알고 있어요?

○ 안전관리실장 김정훈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보고를 다 하고 있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러면 보고하는 사항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 안전관리실장 김정훈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 관리한 보고 관련된 자료요구를 위원장님 하교드리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정훈 네, 알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물론 특수한 경우인데 사유재산과 관련해서 설령 이 조례가 어떻게 결정이 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개정이. 그러면 결국 이 조례가 어떻게 결정 날지는 모르겠지만 사유재산과 관련돼서 공공기금을 쓰는 것은 아주 제한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정훈 네, 맞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리고 이걸 남용한다든지 이래서는 안 된다. 그리고 심의위원을 뽑을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인을 시킬 필요가 있고 제가 우려하는 건 이거예요. 심의위원도 사람이에요, 결국은. 그러면 사유재산이 포함되다 보면 아까 우리 국중현 위원님이 우려했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아까 예를 들어서 안전진단을 해서 D등급 정도 받았을 때 계속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그 부분은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물론 본 위원이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확실하시죠?

○ 안전관리실장 김정훈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판수 위원 계속 시군에서 보고 올라온 거.

○ 안전관리실장 김정훈 네, 맞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러고 나서 보고가 올라오는데 결과적으로 D등급이 E등급으로 가는 경우들도 있죠?

○ 안전관리실장 김정훈 그걸 점검을 또 계속하다 보면 D가 E로 될 수도 있고요, 또 D가 C로도 될 수 있습니다, 보강을 하게 되면.

○ 김판수 위원 물론 그렇지요.

○ 안전관리실장 김정훈 지금까지 E로 간 경우는 많이는 없고요. 보수ㆍ보강을 통해서 등급이 점점 좋아지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또 C등급인데 우연히 갑자기 폭우나 이런 것 때문에 D나 E로 변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김판수 위원 본 위원이 건물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D가 C로 가는 경우는 극히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야 될 겁니다, 엄청난 예산을. 그러면 그 얘기는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결과적으로 D등급까지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해서 안전진단을 받을 정도 되면 그런 곳은 D에서 C로 오기가 쉽지 않아요.

○ 안전관리실장 김정훈 건물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시설물도 포함돼 있습니다.

○ 김판수 위원 물론 포괄적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D에서 C로 올 정도 되면 재난안전기금에서 사유재산에 대해서 투입을 안 해도 가능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방치되고 아까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금을 투입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D에서 E로 가는 부분들, 쉽게 얘기해서 C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별로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실장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워요. 재난안전점검 비용을 댈 정도 되면, 이 재난기금 댈 정도 되면 보수능력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맞죠?

○ 안전관리실장 김정훈 보수도 있고요, 재진단을 해서 그 등급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 김판수 위원 본 위원 얘기를 이해를 잘 못…….

○ 안전관리실장 김정훈 그거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래서 재난안전기금을 투입할 정도의 건물은 D등급에서 C등급으로 올라오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긴지 아시죠?

○ 안전관리실장 김정훈 네, 알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래서 D에서 C로 올라오는 것보다는 D에서 E로 가는 부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본 위원이 아까 요구한 자료 꼭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정훈 알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실장님,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잘 경청하셔야 돼. 네?

○ 안전관리실장 김정훈 네, 옳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걸 반론하려고 하지 마시라고.

○ 안전관리실장 김정훈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우리 식구들 두 가지, 재난본부 특히. 지금 말씀하신 시군 자료를 정리해 주세요. 있는 그대로 자료를 주지 말고 정리 다 해서 위원님 전체 배포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사용내역서, 이용내역 3년 치에 대한 거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사업내용, 얼마의 기금이 매년 얼마 들어오고 나가는 게 얼마 사업에 대해서 나가는지까지 정확하게 자세하게 정리해서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본부장님 아셨죠?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 위원장 박근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안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국가에서 지정한 사업들, 도에서 지정한 사업들 그것도 분리해서 주세요.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따로…….

○ 최갑철 위원 추가질문 좀 할게요.

○ 위원장 박근철 최갑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 최갑철 위원 지금 재난관리기금 운영 조례를 잠깐 살펴보니까 재작년에 재난피해시설 이런 것들도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전체 이렇게 보니까 물자, 물품 이런 구입비만 지금 사용하게 되어 있고 예컨대 금년도에 폭염이 굉장히 기승을 부려서 어떻게 보면 재난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각 지자체별로 어떻게 대처했는지 모르지만 제 지역구 부천에서는 전체 36개 동의 회의실을 이용해서 인건비가 지급이 안 되고 물품, 물자만 지급이 되니까 텐트를 지급해서 지역의 어려운 분들, 혼자 사시는 분들, 에어컨이 없으신 분들을 관리했습니다, 무더위쉼터 운영을 해 가지고.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에서 주무실 때 누군가가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누가 하냐. 인건비가 지급이 안 되니까 결국은 공무원들이 낮에 근무하고 밤에 또 24시간 근무를 하고 그다음 날 또 근무를 하지 못하니까 쉬고 그러니까 공백기간이 생기거든요. 이런 것들이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비일비재하고 있어요. 예컨대 화재사건 이후의 대책들 그러니까 민간 부분에 대해서죠. 하여튼 주위에 살펴보면 안타까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 부분에 사용을 못 하니까 이런 거에 대한 대책도 같이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전관리실장 김정훈 지금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해구호기금 으로 텐트 같은 것을 쓸 수 있고요. 지금 재난관리기금은 아니고요. 거기에 인건비가 안 나가고 있다는데 행안부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기금은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호하는 부분은 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 최갑철 위원 그럼 거기도 마찬가지로 살펴보니까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 안전관리실장 김정훈 저희들도 계속 건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

○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신구조문 대비를 해서 잘못된 것들은 이참에 조금씩 고쳐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2년 전에 개정을 했네요. 그런 것도 함께 검토되면 좀 더 과거의 복지 개념을 우리가 흐름을 한번 따져보자고요. 복지 쪽이, 우리가 사각복지까지 일대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게 몇 년 전 일이에요? 그 생각을, 과연 우리가 그 생각을 했을 때는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했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변해가고 있고 지금 이 또한 변해가야 된다라고 봐요. 물건만 지급을 하면, 물품만 지급을 하면 그거 관리하는 주체가 다 사람이 하는 건데 인건비 지급을 안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공무원들이 또 피해를 보고 업무 공백이 생기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 안전관리실장 김정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중앙에 반드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최갑철 위원 그것도 같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고 다음 회기 때 그런 대안도 한번 주셔서 빨리 복구를 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정훈 네, 그러겠습니다.

○ 최갑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본부장님, 지금 최갑철 위원님 말씀하신 기금 조례에 대한 전체 안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경기도에 있는지 그리고 폭염이나 다른 대책, 아까 말씀하신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검토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조례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능한가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추가로 검토를 해서 하는데 금년에 폭염이 재난으로 포함이 됐으니까 아마 이게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재난관리법상의 용도가 아직 폭염까지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존경하는 최갑철 위원님 말씀하신 인건비 부분까지 포함해서 위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내년에 또 폭염이 오는 게 당연하니까 미리 준비해서 조례 개정안도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따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임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열 위원 임창열 위원입니다. 사실 재난안전기금은 공익에 써야 되는데 너무 사적위치까지 이렇게 침범한다는 것은 사실 썩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지금 사전 예방 차원에서 정밀안전진단을 하려고 하는데 그 건물 소유주라든지 이분들이 “내 건물 멀쩡한데 부동산 가격 떨어지게 왜 안전진단을 해? 나 안 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이번 화재안전점검은 관계인이 거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 소방특별조사의 일환이기 때문에 법을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 임창열 위원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경기도에서 130개 일정 규모 이상을 관리하고 있다고 하셨죠?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내년까지 13만 개 동입니다.

○ 임창열 위원 13만 개. 그중에 개인 사유재산이 되는 건물이 몇 %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됩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이게 이번에 다중이용, 거의 100%가 개인 소유의 건물이라고 보시면…….

○ 임창열 위원 개인 소유예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 임창열 위원 그러면 정밀안전진단은 거의 100% 투입이 되어야 되겠네요, 여기는. 13만 개는, 그렇죠?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그렇습니다.

○ 임창열 위원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그 건물에 대해서 보통 도면이라든지 건축물 대장이라든지 건축물에 대한 모든 정보를 관리하게 됩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지금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세움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움터에 보면 공사를 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현안까지도 나오고 있어서 저희들이 작전을 위해서 그거는 쓰고 있는데요. 대상물 안에 들어가면 도면에 나오는 이외의 화재 발생 시 대원에게 줄 수 있는 위험성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전수조사를 해서 업데이트시켜서 그것을 전산화해서 현장작전에도 활용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 임창열 위원 진짜 저번에 제천 사고 때 보니까 지휘관도 문제가 있고요. 어디에 사람이 많이 있는지도 모르고 몇 층에 다중시설이 있는지도 모르고 이러다 보니까 인명피해가 컸던 것 같은데요. 사실 출입구가 어디에 있으며 건축물 도면이 분명히 있어야 예방, 재난을 많이 줄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휘체계도 보니까 문제가 있었고 건축물 도면이라든지 사전에 일정 규모 이상은 항상 확보를 하고 있다가 대응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이번 조사의 목적 중의 하나가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건물에 대한 도면들을 좀 더 완벽하게 보완을 하자는 그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임창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제가 개인적으로 본부장님 QR코드, 각 건물별로 QR코드 이야기 들으셨죠?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 위원장 박근철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말씀하신 그 도면에 대한 부분을 업그레이드시켜서 건물마다 QR코드를 만들어서 찍으면 바로 그 건물의 도면이 나올 수 있도록 그걸 지금 의왕시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의 문제점이 너무 많지만 그것을 재검토해서 시행을 하다 보면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을 검토하는 업체를 따로 주고 그 업체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괜찮은 방법인데 한 번쯤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안전관리실장님은 국장님한테 따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하세요.

○ 안전관리실장 김정훈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왜냐하면 검토하시는 거 걱정하시는 분 많은데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시니까 한 번쯤 검토하셔서 좋은 방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9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7.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01분)

○ 위원장 박근철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실 나가셔도 됩니다. 일 보십시오. 차정숙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자치행정국장 차정숙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 제41호 2019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201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사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미리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및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13조 내지 제14조에 근거하여 도 소속 장애인공무원에게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을 지원하고 있으며 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필요한 경비에 한하여 출연금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계획 사전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국장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두 개 다 같이 올렸잖아요? 두 개 다 한 거예요, 하나만 한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하나만 한 겁니다.

○ 위원장 박근철 다 하십시오, 두 개 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 제39호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201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미리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만 분의 1.5를 출연금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계획 사전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차정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책자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및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보조공학기기 지급ㆍ근로지원인 배정 등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이에 따른 사업비로 출연금 3,03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1990년 9월 설립되어 장애인에 대한 취업지원 및 직업능력개발, 고용지원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경기도는 2016년 9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경기도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2017년 처음으로 3,210만 원을 출연하였고 2018년에 3,100만 원을 출연하여 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도 소속 장애인공무원에게 보조공학기기 지급과 근로지원인 배정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본 사업비로 출연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도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 편의 지원을 위한 출연금 지급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대한 행정안전부 해석 기준에 따르면 출연계획에 대한 동의는 출연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연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연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출연금액의 확정까지 포함하지는 않으므로 출연 금액의 결정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2019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2018년도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여 다시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출연개요입니다. 2011년 4월 개원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 분의 1.5를 출연하도록 정하고 있어 도는 2011년 이래로 매년 출연을 해 오고 있습니다. 동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출연금액은 2017년도 세입결산액 8조 8,697억 2,501만 원의 1만 분의 1.5인 13억 3,046만 원입니다.

동 출연계획과 관련하여 도에서는 출연금에 의해 운영되는 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 및 세무행정에 기여하는 성과를 창출하도록 점검하겠다는 전년도와 동일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경기도는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출연하고 있음에도 2011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연구과제 채택률은 54%에 불과하여 서울, 부산, 인천, 강원 등 13개 타 시도에 비하여 저조한 실정입니다. 또한 정책연구 의뢰 누적 건수는 전체 425건 중 95건이고 실제 연구과제로 채택된 누적 건수는 전체 293건 중 51건으로 경기도가 직면하고 있는 지방세제와 재정 현안에 대한 연구과제 수행 등 지방세연구원의 활용도를 더욱 높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지방세연구원은 경기도 지방세제 개편과 세수증가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등에 대한 보다 적극적 연구와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세정과는 각 시도의 출연비율에 따른 활용도를 비교 분석하고 지방세연구원의 용역결과가 경기도 세수증대와 제도 개선에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경기도 세정 발전을 위한 지방세연구원의 역할이 증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의 2017회계연도 결산 분석에 따르면 경기도는 2014회계연도에 7억 5,677만 원을 출연하여 전체 출연금 중 비중이 9.8%였으나 2017회계연도에는 11억 5,818만 원을 출연하여 4억 141만 원이 증가하였고 전체 출연금 중 비중도 12.1%로 2.3%p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출연금 산정방법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일정 비율로 법령에 정하고 있어 지방세연구원이 시도별 출연금에 비례하여 연구지원을 하지 않음에도 경기도의 경우 지방세 세입증가에 따라 출연금액도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수증대 기여도, 조직규모, 기능과 역할에 따른 필요재원을 고려하지 않고 지자체 세입의 일정 비율이라는 단일기준에 의하여 출연금을 정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출연금의 상ㆍ하한선을 정하거나 출연금의 산정방법을 정률이 아닌 정액으로 개선하도록 정부에 법령 개정을 적극 건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9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 위원장 박근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차정숙 자치행정국장에게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국가사업이고 지정되어서 내려온 사업이라 그래서 아마 이번 추경 때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큰 이슈는 없는 것 같고요. 당연히 저희 경기도에서도 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하고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이 있는데 어떤 거부터 순서를 정해야 돼요, 아니면 아무거나?

○ 위원장 박근철 아닙니다. 하시면 됩니다. 아무거나 말씀하시면, 두 개를 갖다가 묶어서 올려놓은 거니까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보다는 우리 세정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은데요.

○ 세정과장 이종돈 세정과장 이종돈입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제가 자료를 보고 저도 시에서 세정과장 했을 때 지방세법에 이게 있어 가지고 의무적으로 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좀 잘못된 오류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방세연구원이 지방세를 연구하고 지방세에 대한 뭐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이 단체는요, 행정안전부의 산하단체처럼 행안부의 시각에서 모든 것을 합니다. 지방세 편을 안 들어요. 출연은 시군 또 도가 냈는데 실제 이 사람들의 역할은 행안부의 수족처럼 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재작년에 그 난리 쳤던 불교부단체 7개 단체가 광화문에서 데모하고 난리 났을 때도 이 사람들은 행안부 눈치 보느라고 일체 시군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뭐 편을 들고, 그것보다도 정확하게 어떤 것이 시군을 위한, 그런 표명도 안 했어요.

그리고 보통세가 뭐죠? 무슨 세가 보통세예요? 보통세의 1만 분의 1.5라는데.

○ 세정과장 이종돈 목적세 빼고 저희 6개 세목, 취득세…….

○ 이필근(수원3) 위원 그게 시군하고 중복되지 않아요?

○ 세정과장 이종돈 도세, 순수한 도세에 대해서 세입결산액 기준으로 해서 1만 분의 1.5를 합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취득세가 도세죠?

○ 세정과장 이종돈 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럼 시군에서도 출연금을 도세 지분을 내고 도에서도 또, 중복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 세정과장 이종돈 도도 저희 보통세 세입총액에 대해서 1만 분의 1.5를 내고요. 시군도 마찬가지로 자기 시군의 몫에 대해서…….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취득세가 도세인데 취득세 하나 가지고 도에서도 내고 시군에서도 낸다는 거지, 내 얘기는.

○ 세정과장 이종돈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이렇게 저희 도세 보통세의 총액에 대해서 1만 분의 1.5를 납부를, 출연을 하는 거고요. 시군도 역시 각각이 시군의 자체재원 중에 보통세의 1만 분의 1.5를 출연하게 돼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아니, 그런데 취득세 같은 경우는, 보통세의 세원이 가장 많은 게 취득세잖아요?

○ 세정과장 이종돈 네, 저희 도 같은 경우는 한 57%에서 60% 사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그 취득세가 부과징수를 시군에서 다 하잖아요.

○ 세정과장 이종돈 네.

○ 이필근(수원3) 위원 똑같아요.

○ 세정과장 이종돈 그러나 부과징수는 시군에 위임이 돼 있지만 순수하게 도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군이 취득세 부분을 출연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세목이 완전히 다릅니다, 위원님.

○ 이필근(수원3) 위원 아니, 시군에서 출연하는 것은 도에서 지금 출연하는 것의 100분의 1.5가 아니에요? 같은 세목이?

○ 세정과장 이종돈 같은 세목으로 하지 않습니다. 시군세…….

○ 이필근(수원3) 위원 안 해요?

○ 세정과장 이종돈 네, 시군은 시군세…….

○ 이필근(수원3) 위원 시군세.

○ 세정과장 이종돈 보통세의 세입총액 그렇게 합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네. 그리고 도에서 준 자료에 보면, 거기 4페이지에 보면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자료가 나오는데 지금 저희가 작년인가 올해 2018년도에 25억 6,900만 원을……. 25억이죠? 단위가…….

○ 세정과장 이종돈 네, 도와 시군 합쳐서.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렇죠? 25억 6,900만 원을 내는데 뒤에 보면 지방세연구원에 대해 14명의 이사, 감사 다 있는데 경기도만 없습니다. 돈은 제일 많이 내면서, 이거는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왜 경기도가 빠져 있어요?

○ 세정과장 이종돈 전년도까지는 경기도가 이사로 들어가 있었는데요. 이거는 지방이 서로 순환하면서 이사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요?

○ 세정과장 이종돈 현재는 저희 이사에서는 빠져 있지만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리고 여기 지방세연구원에 경기도에서 파견 나간 직원이 있나요?

○ 세정과장 이종돈 네, 6급 직원 1명이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아, 6급 1명?

○ 세정과장 이종돈 네.

○ 이필근(수원3) 위원 옛날에는 4급이 나갔는데? 4급이 나가고 그랬는데 6급…….

○ 세정과장 이종돈 4급은 아니었고요. 지금 전임 세정과장이 명퇴를 하고 거기 교육본부장으로 가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아니, 제가 옛날에 세정과장 했을 때는 시의 사무관인가 과장 진급하면서 거기 현직이 파견 나간 적이 있어요. 옛날에 김포 부시장 하시던 분.

○ 세정과장 이종돈 저희 경기도하고 경남도하고 6급 직원이 파견 나가 있고요. 물론 이제 지방세연구원에서 앞으로 교육기능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기능들이 좀 더 확대가 되면 아마 시도 또 시군구 그쪽에서도 파견인력들이 더 필요할 겁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리고 지금 도의 자료, 도에서 우리한테 준 자료에 보시면 이게 8조 8,690억 원의 1만 분의 1.5로 이렇게 해 가지고 13억 3,000만 원 낸다고 그러셨죠?

○ 세정과장 이종돈 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데 이 계산을 정확히 하신 거예요? 이게 1만 분의 1.5면요, 0.015가 아니에요. 0.00015예요. 이 계산대로 하면, 계산을 계산기 갖고 한번 해 보세요. 얼마를 낼 수 있냐면 1,300억 원을 내야 돼요, 1,300억을. 계산 한번 해 보세요.

○ 위원장 박근철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직원이 빨리 그걸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주셔야지.

○ 이필근(수원3) 위원 그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 위원장 박근철 그거는 뭐 차후적으로 자료에 대한 거는 따로…….

○ 세정과장 이종돈 네, 바로 다시 한 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서 이거는, 지방세 여기는 끊임없이 우리가 세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는 매년 내는 돈이 뭐 한 1~2억씩 올라갈 겁니다, 제가 보기에. 시군도 마찬가지고 도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검토의견 냈을 때 제가 보기에 어느 정도 상한선을 두고 이걸 해야지 이게 시행령이 됐다 그래서 계속 올라가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 정말 시군에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전혀 활용을 잘 못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제가 보면 그냥 행안부에서 주는 검토자료 같은 거, 용역 같은 거 해 가지고 행안부 입맛에 맞는 그런 걸로 하는 거지 정말 시군이나 시도의 어떤 지방세연구원은 아니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이거 출연금은 행안부에서 각 시도 세정과장 회의를 할 때 다시 한 번 이런 건 어느 상한선을 두고 할 필요도 있고 정말 시도나 시군의 어려운 세정파트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지, 행안부의 수족기관이에요, 이건요. 보시면 알겠지만.

○ 세정과장 이종돈 위원님, 그 연구과제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면 시도 중에서 경기도가 제일 많이 연구를, 연구 의뢰를 제일 많이 했고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제일 많이 했어요.

○ 세정과장 이종돈 그중에 채택한 건수가 51건이고 불채택 건수가 44건인데 이 44건 중에 대부분 불채택이 된 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제도개선 토론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바로 제도개선이 가능한 부분들은 굳이 뭐 학술적인 연구보다는 바로 공무원들끼리 모여서 제도개선 방안을 만들어서 입법화로 추진하는 그런 과제로 들어갔었기 때문에 불채택 경우들이 많고요. 또 행안부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지방세연구원이 순수하게 지방에 또 지방세에 관련한 목소리를 내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위원님께서 물론 행안부 쪽 너무 고려를 하고 그런 기관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하셨는데 실제 지방세연구원하고 앞으로는 지방에 더 관심을 두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네.

○ 위원장 박근철 지금 이필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문제점이라기보다는 너무 국가에 존속돼 있다 보니까 지방에 대한 역할이 좀 부족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군, 특히 우리 31개 시군을 갖고 있는 경기도가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더 신경을 써달라는 내용이니까 이 지방세연구원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우리 이필근 위원님한테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내용을 좀 알려주시고 또 이왕 거기 들어가 있는 분들이 경기도 분들이 많이 들어가야 저희들의 입장을 또 들어줄 수 있는 거니까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하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이 매년 지정돼서 저희가 내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 내는 만큼의 역할이 돼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아셨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차정숙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위원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되 출연금액은 2019년도 예산안 의결 시에 확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되 출연금액은 2019년도 예산안 의결 시 확정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되 출연금액은 2019년도 예산안 의결 시 확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되 출연금액은 2019년도 예산안 의결 시 확정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는 9월 3일 월요일에는 자치행정국, 균형발전실, 인재개발원 소관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안건 심사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 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박근철김판수임창열국중범국중현김동철김용찬박창순서현옥이동현

이명동이필근(수원3)최갑철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 출석공무원

ㆍ자치행정국

국장 차정숙총무과장 이재영세정과장 이종돈

ㆍ재난안전본부

본부장 이재열안전관리실장 김정훈

○ 기록공무원

지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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