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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 제2차 본회의(2018.08.2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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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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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330회(임시회) 경기도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 8월 29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o 박창순 의원
o 김경호 의원
o 문경희 의원
o 박관열 의원
o 추민규 의원
o 김종찬 의원
o 조성환 의원
○ 5분자유발언(김우석ㆍ권락용ㆍ김용찬ㆍ안광률ㆍ오진택ㆍ유상호 의원)


(10시07분 개의)

○ 의장 송한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1,330만 도민의 안부를 여쭙고 싶습니다. 지난밤에 폭우가 내려 각 시군이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주민들의 안전을 살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 도의원은 물론이고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신 덕분에 경기도에는 큰 피해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태풍과 폭우에서 보듯이 선제적 예방활동은 자연재해도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 경기도의회 의정활동의 핵심도 도민의 안전에 있음을 다시 한 번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운영 보고와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하는 관계공무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불참공무원 명단


1.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박창순ㆍ김경호ㆍ문경희ㆍ박관열ㆍ추민규ㆍ김종찬ㆍ조성환 의원)

(10시09분)

○ 의장 송한준 의사일정 제1항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30회 임시회 대집행부 질문은 오늘과 내일 양일간 열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일문일답으로 박창순 의원님 등 일곱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님이 질문하고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해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질문시간은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 이내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26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 관리카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26회 임시회 도정질문ㆍ답변사항 관리카드(경기도)

제326회 임시회 교육행정질문ㆍ답변사항 관리카드(경기도교육청)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창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박창순 의원

(10시11분 질문시작)

○ 박창순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 출신 안정행정위원회 박창순 의원입니다. 폭염이 가시기가 무섭게 폭우가 쏟아져서 여러 가지 근심이 많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각별히 재난안전 관리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환절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 집행부와 교육청을 대상으로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 교육감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 교육감 이재정 네, 안녕하세요?

○ 박창순 의원 10대 들어서 첫 번째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교육감님께 지금 질문을 드리는 내용들 중에 지난 의회에서도 그랬습니다마는 학교 설립에 관한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 얘기는 한 적이 없었습니다마는 제 지역구에 관한 얘기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좀 나왔습니다.

제 지역구가 복정동하고 고등동이 있는데요. 복정동은 바로 서울의 송파구하고 인접해 있고 위례하고도 연결돼 있습니다, 같이. 그런데 거기에 복정고등학교가 있고 복정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정중학교가 없어서, 복정중학교가 아이들이 중학교에 다닐 정도 되면 이사를 많이 가버리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는데요. 물론 지금 민원이 기본 학급 수 인원이 모자라서 설립을 하기 어렵다는 내용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법적 구성요건이 아직 안 된다. 그렇긴 한데 그런 지역적인 특성을 좀 고려해 가지고 다른 무슨 대안이나 방법이 전혀 없겠습니까?

○ 교육감 이재정 이 학교 설립에 관한 문제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의 경우는 의무교육으로서 저는 국가가 제공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등지구의 경우는 사실 주변에 있는 중학교가 있다 하더라도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예를 들면 야탑중학교나 낙원중학교가 다 5㎞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기하고 이렇게 겸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절대적으로 고등지구는 중학교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문제는 교육부와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창순 의원 주민들은 사실 단설중학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등지구는 초등학교ㆍ중학교 통합학교를 가지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단설 요구에 대한 부분은 이해하고 보고는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 교육감 이재정 네, 이제까지 단설이 원칙이지만 학교가 소규모화되고 새로 학교를 신설하는 문제가 어렵고 관리비용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초ㆍ중등학교를 이렇게 통합해서 운영하는, 한 지붕 두 학교를 경영하는 경우가 여러 군데 있고요. 심지어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함께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고등지구의 경우는 가능하다면 그런 방법으로라도 문제를 해결할 길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창순 의원 고등지구의 보금자리가 바로 내년부터 입주입니다. 그렇게 되면 초ㆍ중ㆍ고가 연결이 안 되는 상황도 있는데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다면 성남교육청에서 또 경기도교육청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해를 시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밖에 안 보입니다. 저도 지역주민들하고 얘기는 많이 해보고 그러는데 주민들의 요구는 당연하겠지요. “단설중학교 설립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할 텐데 그 역시 법적 미비가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설득을 하시고 주민 공람이라든지 간담회 하실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다음에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 교육감 이재정 네, 저희 노력이 부족한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박창순 의원 자, 그렇다면 고등지구는 지금 그렇게 한번 생각은 해 볼 여지가 있다 하셨는데 복정지구도 혹시 그런 식으로 해서 좀 계획을 해 보실 의향을 없으신가요?

○ 교육감 이재정 복정지구에 대해서는 아직 개발계획 자체가 분명하게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개발계획이 구체적으로 성안이 되면 여기에 따라서 학생배치를 위한 학교 신설계획을 포함해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창순 의원 거기 고시가 되고 고시예정이고 그래가지고 조만간 고시들이 다 이루어질 텐데 그렇게 돼서 가시권에 들어오면 바로 현재 있는 학생들 중학교 진학, 그다음에 거기에 고시되면서 늘어난 인구 해 가지고 벌써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어요?

○ 교육감 이재정 네, 저희가 좀 더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창순 의원 네, 그럼 이 문제는 거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인데요. 초등학교 6학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지금 실시하는 예방접종 있잖습니까?

○ 교육감 이재정 네.

○ 박창순 의원 제가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있는 지역의 병원 세 군데를 조사를 해 보고 했었는데 “예년에 비해서 학생들이 접종률이 극히 낮다. 그런 이유가 뭐냐?” 그렇게 했더니 아이들이 주사 맞는 거를 좋아하지 않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사 맞는 것을 기피하고 학교는 학교대로 접종 확인을 지금 제대로 안 하고 있고 이런 이유 때문에 제대로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감 이재정 지금 특히 일본뇌염 경보가 있어서 5차 추가적 예방접종을 추진하면서 접종률을 높이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교육지원청과 지역보건소가 좀 더 긴밀하게 연계해서 학생들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건 반드시 접종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창순 의원 학교에서 아이들한테도 계도를 좀 많이 하시고 접종 확인을 더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박창순 의원 그다음에 지금 주차문제하고 학교하고 연계해 가지고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 하고 제가 꾸준히 고민을 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성남의 구시가지를 예를 들겠습니다. 주차난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요. 주차장 지을 공간은 한정돼 있습니다.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방과 후 학교를 좀 이용하자 그런 생각을 해 봤었는데 전에 학교를 개방한 학교들을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문제는 그 학교가 비어있는 학교라고 하더라도 안전상의 문제도 생기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무질서하게 주차를 하고 그다음 날 학교가 시작을 해야 되는데 차를 빼지 않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다시 거둬들이는 문제를 봤거든요. 이런 문제를 한번 어떻게 대안을 세워볼까 하다가 시하고 군하고 교육청하고 협약을 맺어서 주차관리원을 두고요. 주차관리원에 대한 임금이라든지 관리는 지금 시군에서 맡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방과 후부터 아침 학교 시작할 때까지 차량관리를 해 준다면 학교에서 염려하는 부분이 가시리라고 봐요. 그래서 시군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고요. 또 일자리까지 겸해서 생겨지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저는 지금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퍽 공감을 하고요. 이미 지역에 따라서 학교운동장을 개방해서 주차를 하는 경우가 여러 군데 있는데요.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야간에 주차관리하거나 차를 빼지 않아서 그다음 날 아침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문제들의 해결방안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와 협의해서 주차요원, 관리원을 두고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학교와 저희들이 좀 더 긴밀하게 논의를 하고 특히 구시가지에 있는 학교들과 논의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창순 의원 주차장 한 면을 만든다고 그러면 지역적인 편차가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성남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 한 면 만드는 데 7,000만 원이 든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어느 모 학교는 제가 가서 자리 대충 세어 봐도 20면에서 30면은 충분히 나오는 데가 있거든요. 금액적으로나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너무 경직된 사고만 가지고는 해결이 될 수는 없는 일이고 그런 부분을 거기서 찾는다면 상당히 주민 호응도가 높고 해결점이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제가 계속해 왔었는데 사실은 이번에 의회대표단 용역에도 제가 발주신청을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곧 지금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자료를 가지고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고요.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나서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 교육감 이재정 실제로 시와 직접 이런 논의한 바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 한 면을 만드는 데 대략 7,000만 원 얘기하셨습니다만 지역에 따라서는 한 1억 이상 들어가는 곳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폐교를 해서 도심지에 있는 것을 다시 재구조화해 가지고 활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하면서 거기에 구체적으로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운동장 밑을 파서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서 야간에 충분히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또 하자 이런 면도 시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 박창순 의원 우선 그렇게 지금 답변을 주셨으니까 조금 긍정적인 답변으로 제가 들어도 되겠죠?

○ 교육감 이재정 네, 노력하겠습니다.

○ 박창순 의원 이 문제는 지금 제가 여기서 교육감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기는 하는데 이 문제 가지고 도지사님께 한번 잠깐 또다시 여쭤보려고 그래요. 도지사님께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지역하고 도청 차원에서도 같이 한번 나서볼 의향은 없느냐며 조금 이따가 질문할 텐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같이 한번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이재정 알겠습니다.

○ 박창순 의원 교육감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이재명 네, 감사합니다.

○ 박창순 의원 도지사님!

○ 도지사 이재명 네.

○ 박창순 의원 의원하고 집행부 입장으로 해서 질의 답변을 해 본 지가 거의 8년 만인 것 같은데 상당히 지금 감회가 새롭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아, 그런가요? 반갑습니다.

○ 박창순 의원 오늘 도정질문에 대한 요지는 대략적인 부분들은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방금 지금 교육감님에 대한 질문을 들으셨을 텐데 주차장에 관한 문제입니다. 혹시 이재명 도지사님 같으면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혁신적인 발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생각을 잠깐이라도 안 해 보셨나요? 주차장 문제입니다, 학교.

○ 도지사 이재명 글쎄, 조금 구체적인 질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박창순 의원 제가 지금 교육감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하고 그다음에 시군하고 협약을 통해 가지고 학교를 주차장으로 방과 후에 개방을 해 보자 그렇게 하는데 학교에서는 “이거는 학생들의 안전이라든지 학생들의 학습을 위해서 좀 어렵다. 개방을 한 적도 있었는데 주민들이 약속을 안 지킨다.” 이런 이유로 해서 거둬드린 적도 있는데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해서 시교육청하고 협약을 맺고 도에서 지원을 하고 그런 체제가 된다면 그게 상당히 효율적인 주차공간 확보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 도지사 이재명 일단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미 있는 학교운동장을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문제는 아마 우리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학생들의 학습공간이기 때문에 그곳을 주민들의 공간으로 사용하게 되면 아마 학생들이 매우 불편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에 동의합니다.

다만 제가 교육청에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도 수없이 제안했던 것은 예를 들면 학교운동장 지하, 특히 단차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 지하주차장 만들기에 상당히 유용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협의를 꽤 여러 차례 했는데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고 지상을 운동장으로 쓰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 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 박창순 의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운동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교실 주변, 포장돼 있는 부분 거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 도지사 이재명 교실 주변이요?

○ 박창순 의원 네, 학교 내의 교실 주변에 포장돼 있는 부분, 또 기존에 주차장으로 만들어져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운동장이 아니고.

○ 도지사 이재명 뭐 의원님의 의견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면으로 보면 야간에 주로 개방하게 될 텐데 교육청 입장에서는 관리인력 문제가 아마 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건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들과 도교육청 간의 협의를 통해서 개방할 수 있는 부분은 개방하는 게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은 공유경제라고 하는 것도 시대적 대세이기 때문에 옳은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 박창순 의원 그래서 주차관리원을 저녁에 둬 가지고 그분들이 관리하게 하고 아침에 학교 시작될 때는 전부 그 차들을 빼주게 하면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 도지사 이재명 네, 좋은 의견 같습니다.

○ 박창순 의원 다음 질문입니다. 광역도지사님이 되셨으니까 남한산성에 올라가 보셨을 텐데 남한산성은 원래 주차요금이 하루 종일 대도 1,000원이거든요, 지금. 저도 많이 다녀보고 거기에 대한 의견들을 주민들한테 들어보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1,000원이라는 요금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겠고요. 멀어서 불편해서 오는 이유도 있을 텐데 거기다 1,000원만 내고 하루 종일 차를 안 빼고 있으니까 주차장도 부족할뿐더러 교통혼잡이 계속 가중되고 있고요. 이 부분을 이제는 주차요금을 현실화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도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도지사 이재명 제가 관할하고 있던 지역이기도 해서 각별히 관심이 있습니다만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는 좀 길게 봐서는 이게 전 세계에 자랑할 유네스코 문화자산인데 일반차량의 출입을 장기적으로는 좀 통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고. 그래서 남한산성 안의 내부공간도 문화공간이나 이런 것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거의 전적으로 주차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 게 상당히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처럼 1차적으로는 주차요금을 올려서라도 통제를 할 필요가 있고 그렇긴 한데 이미 이번 임시회에 주차요금 인상 조례안이 올라가 있다고 하네요. 동의합니다.

○ 박창순 의원 그런데 편차가 좀 있습니다, 평일하고 주말하고 일요일. 평일에는 대체적으로 한산한 편인데 주말하고 일요일은 상황이 전혀 다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한번 의회하고 협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이재명 조례에 제안된 내용에 평일은 3,000원, 주말은 5,000원 이렇게 이미 차이를 두고 제안돼 있다고 합니다.

○ 박창순 의원 그러면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님께서 취임식을 하지 않고 그때 제가 듣기로 임명식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맞나요?

○ 도지사 이재명 네.

○ 박창순 의원 상당히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고무적이었습니다. ‘“취임을 하기보다도 도민들로부터 내가 임명을 받고 일을 시작하겠다,” 이런 발상을 하고 계셨구나, 상당히 좋은 발상이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일기 관계로 인해 가지고 임명식이 취소됐지 않습니까?

○ 도지사 이재명 그렇습니다.

○ 박창순 의원 그런데 그 뒤에 “언론에 광고를 대대적으로 한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이었는가?” 이 문제 가지고 상당히 갑론을박, SNS 그다음에 인터넷에서 상당히 얘기들이 설왕설래했지 않습니까?

○ 도지사 이재명 네.

○ 박창순 의원 본래 임명식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굳이 상당히 많은 금액의 언론광고비를 거기에다가 집행을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이 얘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이재명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 광고 하는 줄도 몰랐습니다.

○ 박창순 의원 몰랐습니까?

○ 도지사 이재명 전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광고는 이미 전임 집행부에서 연차계획으로 계속 잡아놓고 있던 광고들을 통상적으로 집행한 것이었고 그때 이 집행결정은 제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집행계획 된 것을 집행한 것이었죠. 오히려 제가 정말 알았으면 그거 못하게 했을 텐데. 그런 오해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 박창순 의원 뜻이 아니셨네요?

○ 도지사 이재명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저는 임기가 7월 1일부터 시작인데 그 집행 결정은 그 이전에 난 것이죠.

○ 박창순 의원 집행계획은 세우고 있었더라도 모르게 이런 광고도 나갈 수 있나요? 중앙지에 22군데, 지역일간지에 34군데 그다음에 지역주간지에 102군데 이렇게까지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금액의 예산이 집행됐어요. 모르고 계셨다니까 제가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건 추후라도 잘 생각해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네,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창순 의원 제가 아는 이재명 지사님은 그러실 분이 아닌데 언제부터 또 이렇게 변했을까 나는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 도지사 이재명 그 시점을 보시면, 행정을 다 이해하실 테니까요. 결재와 집행과 실제 집행시기는 좀 다른 걸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박창순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행정안전부의 민선7기 지방자치단체장직 인계인수매뉴얼이나 경기도사직 인수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수위원회 활동을 위한 예산집행이나 비밀준수 의무가 제대로 지켜졌다고 생각하는지?”라고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이건 보통 총괄적인 질문이었고요.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인수위원회가 시작되면서 인수위원이 지금 20명으로 구성됐지 않습니까? 인수위원회 20명 구성됐는데 그 안에 특위를 또 구성할 수 있게 돼 있던가요?

○ 도지사 이재명 법률, 조례에 규정은 안 돼 있지만 내부의 업무분담을 위해서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창순 의원 임의사항이라고 그렇게 판단하셨나요?

○ 도지사 이재명 네. 업무분장을 할 수 있는 거죠, 내부에서.

○ 박창순 의원 업무분장을 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인수위원은 20명으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 특위위원들이 같이 업무를 보고 계속 해 왔었는데 지사님께서 임의사항이다 이렇게 판단하셨다면 거기에 준하겠습니다만 그런데 인수위원회가 이미 시일이 지나고 했는데 거기에 인수위원이 아닌 사람이 특위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지금 그 명단에 보면 인수위원이 정식으로 거명돼 있지 않아요. 그런데 나와 가지고 전임 지사의 일을 가지고 더욱 철저하니 조사하고 감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게 타당합니까?

○ 도지사 이재명 인수위에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인수위원도 있고 인수위원을 지원하는 사람도 있고 자문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박창순 의원 할 수 있다?

○ 도지사 이재명 네.

○ 박창순 의원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요.

○ 도지사 이재명 의견은 다를 수가 있겠죠.

○ 박창순 의원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또 비밀준수 의무라는 것도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얘기를 가지고 공개를 하고 기자회견을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과도한 업무 내지 규정 위반으로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 도지사 이재명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인수위의 비밀준수 의무라고 하는 건 개인의 사생활 또는 영업상의 비밀 이런 비밀사항을 말하는 것이지 도의 공무에 관한 것은 비밀준수 의무대상이 아닙니다. 조례에 한번 보시면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 박창순 의원 제가 조례를 안 봤겠습니까, 아니면 중앙의 2018년도에 나오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안 봤겠습니까? 다 보고 했었는데 의견들을 들어봤을 때 상당히 무리한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질문을 했고요.

예산도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았겠습니다만 예산도 집행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으셨던 건가요?

○ 도지사 이재명 네, 책정된 예산이 1억 원이었는데 다 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 박창순 의원 다 쓰지 않은 걸로 나와 있어요?

○ 도지사 이재명 네. 8,700만 원인가 썼다고 돼 있는 것 같네요.

○ 박창순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거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2018년도 중대형유통매장 먹을거리 안전성검사 추진계획 통보라고 해서 문서를 경기도에서 시군에 보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해 왔었냐 하면 2008년부터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장님 시절에는 그때 이런 상황을 모르셨을 테니까 그냥 가셨을 텐데 시장님 시절에 이것에 대해 계속 지금까지 예산도 주지 않고 “시료 채취를 해 가지고 계속 도로 올려 보내라.”라고 했다면 현 도지사님께서는 반발하셨을 것 같아요.

○ 도지사 이재명 그랬겠죠.

○ 박창순 의원 이 관계는 지금 모르고 계셨죠?

○ 도지사 이재명 네.

○ 박창순 의원 그래서 시군별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계속 그냥, 이런 표현이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해당 업체에 가서 우격다짐식으로 해야 되니까 내놔라 해 가지고 채취해서 도로 올려 보내는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도지사 이재명 저도 사실 오늘 이 문서를 보고 알았는데 국가가 또는 지방정부가 공무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재료를 매입하지 않고 강제로 하는 게 법적 근거가 없다면 사실은 잘못된 것이죠. 법률상 의무적으로 시료를 제공해야 된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근거 조항이 없다면 개인의 사유재산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을 어쨌든, 강제로라도 동의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대가 없이 취득해서 조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폐기될 텐데. 손실을 감수하게 하는 거죠.

지금 보고받은 내용으로 보면 대형유통매장들은 MOU를 맺어서, 협약을 맺어서 무상제공을 받고 있고 나머지 중소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사실상 대가 없이 시료 채취를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대가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창순 의원 도에서 집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 도지사 이재명 그렇게 해야 되겠죠. 도가 하는 공무에 관한 것이니까 도가 비용 부담하는 게 맞겠습니다.

○ 박창순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봐도 올해는 어차피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내년부터라도, 그렇게 많은 예산은 필요치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느끼기에 따라서 “상급기관의 하급기관에 대한 갑질” 이런 표현을 또 어떻게 보면 쓸 수도 있거든요.

○ 도지사 이재명 네,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 박창순 의원 그런 건 좀 지양하는 게 맞겠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네. 조사대상 업체에 대해서도 부당하고 또 시군이 부담한다면 사실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 박창순 의원 그럼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질문입니다. “시군 소유이거나 경기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사용목적의 변경이나 기타 사유로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시군으로 즉시 반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라고 해서 약간 광의적으로 질문을 드려 놨는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사례를 들어서. 성남소방서 있습니다. 이전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 도지사 이재명 네. 제가 그걸 빨리 찾아 가지고 복지관 만들려다 못하고 왔습니다.

○ 박창순 의원 그건 어떻게 하든지 실현시켜 보려고 제가 도에 와서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사항인데 지금은 예정대로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다만 우려가 되고 선제적인 상황을 만들어 놓을까 해서 사실은 이 질문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성남소방서 자리가 건물하고 토지가 다 성남시 소유 아닙니까?

○ 도지사 이재명 그렇습니다.

○ 박창순 의원 그런데 이 업무가 광역업무로 이관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는데 성남소방서가 새로 짓게 되면 그 자리는 비게 됩니다. 그랬을 때 성남시로 이걸 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의견이고 제 주장입니다.

○ 도지사 이재명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창순 의원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도지사 이재명 네. 빨리 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창순 의원 이런 경우들이 경기도 전체적으로 찾아보면 학교 안에도 시 소유의 땅들이 있고 또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상당 부분들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바로 시군으로 돌려줘서 재산적 가치를 환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 도지사 이재명 이런 곳이 89곳이 있다고 합니다.

○ 박창순 의원 89곳 정도나 되던가요?

○ 도지사 이재명 네.

○ 박창순 의원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건, 저도 한 20여 곳 이상은 지금 대충 파악은 하고 있는데.

○ 도지사 이재명 토지만 사용하는 곳이 11곳, 건물을 사용하는 곳이 3곳, 토지와 건물을 남의 것, 그러니까 시군의 것을 사용하고 있는 게 75곳이라고 합니다.

○ 박창순 의원 심지어 저는 어떤 생각까지도 있냐 하면, 이 전 질문하고 같은 맥락으로 닿습니다만 “업무가 지금 광역업무를 하고 있다면 시군의 토지,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 않느냐? 이재명 도지사님이 시장님이었을 때는 그런 주장을 하셨을 거다.” 또 다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까지도 검토는 해 봐야 됩니다.

○ 도지사 이재명 유상으로, 그러니까 임대료를 받아야 될지 여부는 이미 수십 년 동안 지속돼 온 관행이기 때문에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고 이게 국유지에 대해서도 이런 문제가 있고 시유지에 대해서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는 지방자치가 확대되는 추세에 맞춰서 유상으로 전환하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국가 재산과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분리하고 사용하게 되면 사용료를 주는 것이 저는 원칙에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 박창순 의원 기본적인 원칙이겠죠. 거기까지 가기에는 우선 조금 멀다고 하더라도 사정변경이 생긴 부분에는 당장 바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이재명 신축을 하게 되면 기존에 쓰던 토지나 건물은 반환한다라고 하는 방침을 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 박창순 의원 그런 것을 의회에서 좀 규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도 제가 가지고 있어서요.

○ 도지사 이재명 네, 명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 박창순 의원 다음 질문입니다. 지금 표면적으로 딱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는 건 전임 도지사들이 도의원들도 모르게 도지사 시책추진비를 본인들의 인과관계나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음성적으로 배정해 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현 도지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도지사 이재명 추측은 되는데 근거 없이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서. 자료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원칙적으로 시장ㆍ군수, 기초단체장들이 신청하는 형식으로 돼 있고 다만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이든 또 도의원 여러분들께서 조언 또는 제안도 해 드리는 경우도 있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액을 배정했다라는 얘기는 아직까지 못 들었습니다.

○ 박창순 의원 못 들어 보셨겠지만 지난 9대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지역의 모 국회의원이 도지사를 만나 가지고 갔는데 지역 SOC 사업을 확보해 가지고 들어왔다.” 그렇게 해 놓고 현수막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실을 그 지역구 의원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돼 왔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느끼고 있고 알고 있는 겁니다. 현 도지사님께서는 그러시지 않으리라 생각은 합니다만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이재명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는 우리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각별히 관심이 있으실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준과 방향을 정하려고 합니다, 이게 원칙적으로 도의 예산이 아니고 각 시군에 배정될 예산인데. 다만 도의 일정한 정책 방향이라든지 또는 정책적 필요에 의해서 좀 재량이 있는 정도 아니겠습니까?

○ 박창순 의원 네.

○ 도지사 이재명 다만 그 재량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우리 도정과 직접 관계 있는 도의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받아서 수용하는 것이 당연할 테고. 그러나 법적으로 제안 주체는 또 시장ㆍ군수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각 부서에 지시한 걸로는 해당 지역 도의원님들의 의견 그리고 시장ㆍ군수들의 의견 또 가능하다면 우리가 협치의 차원에서 해당 지역의 다른 정치인들의 의견이 대체로 합치되는 것이라면 웬만하면 다 수용한다. 그런데 이게 또 의견이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 박창순 의원 네.

○ 도지사 이재명 의견이 다를 경우에 조정하는 방안이 문제인데 그럴 때는 우리가 일정한 기준을 두고 원칙에 따라 처리하자라고 하는 내부적인 방침을 정해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냥 정실 관계나 또는 특별한 관계에 의해서, 그야말로 나쁘게 얘기하면 청탁 또는 이런 것들에 의해서 도의 예산이 잘못 사용되거나 또는 낭비되지 않도록, 비효율적으로 쓰여지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고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창순 의원 그런 원칙을 좀 지켜 주시고요. 특별히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도 경기도 예산이고 경기도 행정입니다. 그 지역구 의원은 사전에라도 좀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에 해당되는 경우는 아닙니다만 그런 건 원칙을 지켜 주셨으면 합니다.

○ 도지사 이재명 그래서 지금 도의회 측에서 요청하신 내용이 그런 게 있습니다. 최소한 해당 지역 도의원께서는 다 이걸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다 통보해 줘야 된다, 최소한. 통보가 아니라 가급적이면 사전에 협의를 하는 방향으로 하라고 지시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 박창순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이 질문은 좀 간단한 질문이니까요. 소신에 따라서 간략하게 답변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9대 때부터도, 8대 때도 제가 속기록들을 보면 경기남북도 분리가 상당히 뜨거운 문제로 부상을 했었고 9대 때는 촉구 결의안까지도 가결된 적이 있었습니다. 경기남북도가 이제는 행정적으로 보나 지역적으로 보나 행정 낭비요인을 없애고 남북도로 분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해 왔었는데 전임 지사하고 의회하고의 관계도 있었을 것이고 현 도지사님하고 의회하고의 관계도 새롭게 정립이 돼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도지사님의 소신은 어떤 겁니까?

○ 도지사 이재명 제가 선거과정에도 이게 중요한 의제여서 여러 차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개적으로. 저는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을 포괄하는 광역자치정부는 지방자치의 취지에 맞지 않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주민들이 해당 지역 지방자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으려면 적정 규모여야 하는데 너무 크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도와 비교를 한다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죠. 그래서 길게 보면 장기적으로는 저는 지역 특성에 따라서 분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태의 분도라고 하는 건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경기북부지역의 재정자립도가 너무 낮고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산업기반이라든지 자체적인 발전 자원들이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특별한 조치가 없이 그냥 분할만 하게 될 경우에 재정자립 문제도 심각하고 또 일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분도 자체가 예를 들면 북부지역에 대한 규제완화와 직결되어 있다면, 직접 관련이 있다면 해결책이 되겠지만 분도 자체로 예를 들면 수도권규제 문제나 군사규제 문제나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인과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 분도는 북부주민들의 삶을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경기도 전역에 재정적 능력, 정책적 능력을 최대한 투입해 가지고 경기북부ㆍ동부 마찬가지로 충분한 기반을 갖춘 다음에, 충분한 준비를 한 다음에 분도를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정치적 프로세스로 또 한번 저희가 접근해 보면 경기북부지역은 여기 도의원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북쪽에서도 서쪽과 동쪽의 입장이 또 다릅니다, 상황이 또 다르고.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정치적 요소보다는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 박창순 의원 그래서 이쯤에서 도지사님의 공식적인 생각을 그나마라도 의회에서 좀 이렇게 놓고 한번 시작을 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제가 던진 질문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 문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제 시간이 2분, 3분 조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 도지사 이재명 네, 알겠습니다.

○ 박창순 의원 중앙정부의 일자리대책은 결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도지사님께서는 공공일자리 대책으로 성남시에서 시행하던 시민순찰대나 체납세금 징수원 같은 방법을 동원해서 경기도에서 실적을 만들고자 하는 것 같은데 과연 시장 시절에 추진했던 정책들이 지역단위를 넘어서 광역단위까지 확대되었을 때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시행한다면 경기도에서 직접 할 건지, 아니면 시로 예산을 주고 시에서 시행하는 간접방식인지 어떤 건지 좀 밝혀주시기 바라는데요. 답변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간단하게…….

○ 박창순 의원 그래서 30초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이재명 도가 직접 할 수는 없고 도가 예산을 지원하고 각 시군이 집행하는 방식이 될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대한민국의 공공일자리가 너무 비중이, OECD 평균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공익적 민간일자리, 공공일자리를 늘려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특히 체납관리는 투입되는 예산 대비, 성남에 있을 때 보면 270명을 고용해서 사십몇억을 투자했는데 실제로는 한 1백몇십억을 걷어서 훨씬 더 재정도 확보하고 일자리도 만들고 조세정의도 구현하고 하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경기 전역에 충분히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대한민국 전역에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창순 의원 간접방식을 채택해서 시행하겠다. 당장 내년부터 시행을 하겠다고 하시는 의지하고 집행부의 논의가 있는 걸로 제가 듣고 있었습니다마는 한번 의회에서도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네, 감사합니다.

○ 박창순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지금까지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교육감님과 경기도지사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본 질문이 그냥 질문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나올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대안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님과 언론인 여러분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0시51분 질문종료)

○ 의장 송한준 박창순 의원님 몸도 불편하신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o 김경호 의원

(10시52분 질문시작)

○ 김경호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가평군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호 의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폭염으로 인해 올 한 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제는 갑자기 폭우로 침수피해가 발생한 지역이 있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조속한 피해복구와 재발 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도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공정한 경기도를 만드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님께서는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도지사님.

○ 도지사 이재명 반갑습니다.

○ 김경호 의원 저희 선거구에 오셔서 두 번 찬조연설을 해 주셔서 제가 당선된 것 같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전에 메일도, 문자도 많이 주셨었죠?

○ 김경호 의원 네.

○ 도지사 이재명 그렇군요.

○ 김경호 의원 그런데 답변이 없어서 섭섭했습니다.

(웃 음)

○ 도지사 이재명 너무 어려운 걸 말씀하셔서.

○ 김경호 의원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내용은 따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현재 도정 파악 중에 계시고요. 향후 계획수립 중에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구체적 사업보다는 지사님의 도정방향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이해 바랍니다.

도지사님께서는 우선 현재 각종 의혹과 함께 경찰수사, 법정투쟁을 하고 계시면서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주민 일부는 우려가 깊습니다. 임기 초기 경기도에도 청산해야 될 적폐가 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개혁의 동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이에 대해 지사님께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의혹이 일부 음해세력에 의한 것이며 도정활동에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할 수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 김경호 의원 감사합니다. 저 역시 도지사님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지사님을 보면서 당내에 조직이 빈약하면 참 어렵구나라는 것도 많이 보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내 지지기반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하여 도지사님의 의견을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님께서는 취임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 진행해 온 사업보다는 도지사님의 도정정책 방향성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님께서는 취임사에서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공정한’의 개념에는 선거기간 내내 말씀하신 불균형도 공정하지 못한 사례로 지역의 불균형을 분명하게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셨는지요?

○ 도지사 이재명 네.

○ 김경호 의원 그렇게 말씀을 몇 번을 하셨죠?

○ 도지사 이재명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 김경호 의원 네, 저희 선거유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팔당유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 관련법, 국토이용법 등 각종 규제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특별하게 설명을 안 드려도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료1을 좀 띄워 주시면…….

(영상자료를 보며)

이 자료를 한번 봐 주시면요. 이게 환경과 관련된 아주 규제법률입니다. 사실은 한 연구에 의하면 팔당유역이 규제가 2만 가지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질적으로 거의 전혀 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수도권정비계획법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입지규제를 해서 대학이나 공장 자체가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지금 겪고 있는 것은 아마 지사님께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나 이거는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저걸 한번 봐 주시면 지금 2007년도 팔당유역은 사람이 자고 일어나면 땅값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질적으로 땅값이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 땅값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팔당 쪽에서 연구용역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보신 바와 같이 2007년도에는 134조 원, 2013년도는 120조 원, 2014년도는 155조 원. 실질적으로 자고 일어나면 땅값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연구기관에서 팔당유역 토지 손실보상금액을 산정한 내용입니다. 도지사님께서는 보시면 어때요? 공감이 되시나요?

○ 도지사 이재명 전에 메일로 보내주신 데 있었습니다.

○ 김경호 의원 아, 네. 그래요.

○ 도지사 이재명 보기는 다 봤습니다, 그때.

○ 김경호 의원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팔당유역은 지난 98년도 대투쟁을 통해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개정법률안, 이하 한강법이라고 합니다. 한강법을 제정하여 수혜자 원칙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받아 한강수계기금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자료3을 좀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저희가 한강수계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내시는 물이용부담금이라고 그럽니다. 고지서에 보면 이 금액이 얼마씩 나가고 있습니다. 이 수계기금 배분내역을 잘 살펴 보십시오. 그러면 수계기금 활용도를 잘 살펴보면, 수계기금 활용도를 보면 대부분 수질보전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자립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화를 활용한 주민소득 증대사업 및 주민역량 강화사업은 지극히 저조한 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부지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북부지역 사업현황입니다. 북부지역에는 접경지역 특별법 그다음에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주한미군 공여지 관련해서 한 5개의 지원 법률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사업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반시설 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북부에는 나름대로 정부에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팔당유역의 한강수계기금하고 활용도가 전혀 다르다는 점이죠. 한강수계 쪽에서는 대부분 수질보전을 목적으로 돈을 지원합니다. 그러나 북부지역에는 대부분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살펴보면요. 유일하게 팔당유역에 속한 지방자치단체와 북부지역에 속한 자치단체에 대한 배려는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가 있는데요. 이것이 유일하게 각종 중첩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팔당유역에 속한 일부 자치단체가 법적ㆍ제도적 지원을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5를 보시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입은 보통 징수세액의 100분의 1.5 이내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2015년도 0.27%, 2016년도 0.55% 그다음에 2017년도 0.56%. 이렇게 낮은 금액을 세입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님께서는 한번 보시면 특별회계의 어떤 세입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 도지사 이재명 제가 보기에는 좀 적어 보이네요.

○ 김경호 의원 네, 그렇죠? 1.5면 1.5에 근접해야 되는데 예산편성을 아주 특이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가. 이번 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현행 도 보통세 징수액의 100분의 1.5 이내를 100분의 2로 해당하는 입법발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의견은 도지사의 예산편성권 침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 끝에 100분의 2에 ‘상당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상당한’이나 ‘이내’는 범위를 나타내는 용어로써 실질적으로 예산편성권 침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도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지사 이재명 저는 두 가지 측면에 좀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첫째는 1.5% 이내라고 해서 일정 최대치를 두고 그 안에서 재량을 갖고 편성하는 것은 결국 예산편성은 집행부가 하지만 심의는 우리 도의회, 여러분들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편성과 심의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걸 특정 비율로 딱 고정하는 것은 집행부의 예산편성권에 제약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도의회 의원님 여러분들의 심의권 침해일 수도 있는 거죠. 지나치게 경직됐다라는 생각이 하나 듭니다. 이건 권한의 침해라고 볼 일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심사ㆍ편성할 수 있게 하는 취지에 조금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하나 듭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고 또 사람들 사이든 지역 간이든 억울하지 않게,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을 했는데 그 희생에 따른 이익은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아닌 나머지가 다 갖고 희생당하는 사람은 그대로 방치되는 건 옳지 않다. 그건 지역도 마찬가지죠. 그런 측면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 조례로 만들었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편성액이 좀 적다는 생각은 듭니다, 비율로 봤을 때. 그리고 이번에 추경도 저희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미 경기동북부지역의 소외지역들 또는 불균형발전에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각별한 배려를 하겠다는 것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이 돼 있기도 합니다. 저희가 지역발전균형,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원을 좀 늘리는 쪽으로 노력은 하겠지만 지금 1.5%도 못 뻗치고 그 3분의 1 선 언저리에서 멈춰있는 상태인데 이걸 늘리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지 2%로 딱 고정을 하게 되면 좀 문제가 여러 가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 김경호 의원 네, 알겠습니다. 다툼의 여지는 있겠으나 조례 개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관심을 두게 되는 이유는 결국 이 조례로 받는 금액이 한 65억 정도 됩니다, 사실. 이 65억 가지고 지역균형발전이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좀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의 어떤 특수한 목적 자체가 지역균형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예산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지난 경기도지사께서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공모형태를 취하셨습니다. 공모형태를 취하셨는데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실은 지방재정자립도가 약한 지역에서는 그 유혹을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100억, 200억 들여서 어떤 시설물 하나 설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실질적으로 경기도가 내미는 것들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받다가 보니까 또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지니까 결국 100억 공모를 해 가지고 가평군의 경우에 있어서는 340억 지방자치단체의 돈이 들어갔습니다. 군비가 들어간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단위사업으로 이루어지니까, 그 한 가지 사업으로 하려니까 연계성이 없습니다. 지금은 준공을 했는데요. 운영에 대한 고민들을 아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은 규모 있게 지어놨고 실질적으로 그로 인한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는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도지사 이재명 지금 이게 지특회계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일반회계 사업 말씀하시나요?

○ 김경호 의원 그때 지역균형발전기금에서 아마 지특회계에서 공모사업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 도지사 이재명 말씀에 저는 상당히 공감합니다. 안 그래도 재정자립도도 낮고 자체재원도 없는 상태에서 공모를 하니까 부담만 많이 안기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말씀 제안하신 대로 해당지역에 부담이 없이 실질적으로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해당지역에 진짜 도움되는 방향으로 좀 바뀔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 김경호 의원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림이 화면에 보시는 그림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렇게 실질적으로 해 놨는데 지역 한가운데 있는데 저게 지역하고 연계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 자라페스티벌 때문에, 가평군이 자라페스티벌이 유명하다고 얘기하는데요. 문화관광부 사업보고서를 보면 해마다, 벌써 한 7~8년째 보고서 내용이 지역경제와는 상관없다라고 단정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유도를 합니다, 지역발전하고 연계를 하라고. 그래도 지역적 한계로 인해서 그 부분이 안 되죠. 그래서 그 부분하고 연계돼서 하는 거긴 한데 실질적으로 판단 미스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외에도 지금 실질적으로 공모사업으로 해서 어려운 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향후에는 공모사업으로, 물론 재정자립도가 발달된 도시에서는 가능합니다. 어떤 과정 속에 하나의 어떤 빠지는 부분들을 메꿔넣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역에는 아예 그런 것 자체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네, 알겠습니다.

○ 김경호 의원 그래서 그 한 예를 지금 갖고 들어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그림을 보시면 저기가 북한강입니다. 북한강 줄기에서 저기 네모로 친 데는 거리 수를 나타낸 건데요. 유람선으로 갔다가 케이블카로 갔다가 삭도, 협궤열차로 갔다가 저기 산정호수로 갔다가 짚와이어로 내려오는, 저는 좀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향후 경기도가 개발계획을, 특히 동부권은 저렇게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고서는 계속해서 돈만, 우리 공모사업으로 갖다 쓴 돈만 한 1,000억 되는데 1,000억이면 차라리 이런 것 하나 건설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 도지사 이재명 네, 동의합니다.

○ 김경호 의원 지사님, 그 부분들에 있어서 좀 부탁드릴 수 있는데요. 가능하시겠습니까?

○ 도지사 이재명 가능성은 추후에 평가해 봐야 되겠고 실질적인 계획도 수립해 봐야 되겠지만 방향성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특정지역의 특정사업에 집중하다 보니까 다 단절돼 있다, 이게 연계되지 못하니까 공사할 때는 좋은데 그러고 난 다음에 실제로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다 보니까 비효율적이 되고 심지어 흉물로 전락하기도 하는데 그 문제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좀 종합적인, 장기적 계획하에 지원을 하든지 사업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호 의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 팔당유역 문제는 실질적으로 지금과 같은 경우는 물리적 지원방법에 대한 문제인데요. 제도적인 방법으로 풀어나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정비발전지구라는 제도입니다. 혹시 그 제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도지사 이재명 네, 특정지역을 예외를 둬서 규제를 완화하자 그런 법안이죠.

○ 김경호 의원 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대학이나 공단이 들어설 수 없게 아예 전 지역이 막혀 있기 때문에, 팔당유역은. 일정 부분을 풀어서 그 지역에서는 공단이나 아니면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팔당유역은 아까 보셔서 알겠지만 북쪽에는 나름대로 어떤 지원법률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팔당은 2,500만의 식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깨끗한 물 보급이라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발이 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비발전지구 지정을 요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18대ㆍ19대ㆍ20대 국회에서도 계속 개정발의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2018년 6월 김학용 의원께서 입법발의를 했습니다. 입법발의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되지가 않습니다. 되지 않는 이유는 비수도권의 반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를 만약에 풀어주면, 실질적으로 여기에다 이것들을 풀어주면 비수도권에서 전량 다 산업이 오죠. 그래서 그것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사실은 나름대로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질 부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거기가 개발이 되면 수질보전이 안 되는데요. 이건 우리 경기도의원님들도 아마 관심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경기도 1,500만 명의 도민들이 물을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지난 10년간 3조여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3조 원 정도를. 3조 원을 쏟아부었는데도 불구하고, BOD는 어느 정도 잡혔습니다. BOD는 기본적으로 한 1.3ppm으로 잡혔는데 문제는 COD입니다. 그런데 법상 환경부가 자기들 편리하기 위해서 BOD를 법정 측정도구로 활용을 합니다. COD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COD도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게 난분해성 물질들입니다, 난분해성 물질. 그게 지금 한강 팔당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분포돼 있죠. 특히 퇴적물로 많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COD는 4ppm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결국은 한강 물이 깨끗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원인들을 살펴보면 각종 연구자료들을 보면 대부분 어떻게 돼 있느냐면 비점오염원에서 그런 부분들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수변구역으로 실질적으로 강 옆으로 온갖 개발들이 다 돼 있기 때문에, 난개발로 인해서 거기에 비가 오면 오염물질들이 강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COD로 잡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비발전지구를 제안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강변 쪽에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묶어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그 지역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고 개발욕구도 있고, 개발욕구도 분명하게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사람들을 위해서 일정 부분 개발욕구도 채워주고 그다음에 대신 그걸 묶어서 COD로 잡아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걸 왜 경기도에서 얘기를 하느냐, 지사님께서 수계위원회로 들어가십니다. 앞으로 활동을 하시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나름대로 경기도의 어떤 역할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 안에서 지사님께서 충청북도지사님 그다음에 강원도지사님을 설득해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에 대한 규제 중에서 군사규제에 따른 북부지역의 피해, 또 상수원규제에 따른 동부지역의 피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부의 노력이나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제로 규제를 철폐해야 된다, 이것이 사실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정치적 선동일 가능성이 높고 다만 그 규제 중에서 불합리한 규제는 조정을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김경호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예를 들면 규모, 업종은 허용하면서 규모를 제한하다 보니까 소규모 영세사업장들이 다닥다닥 붙어있게 되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실제 수질통제가 전혀 불가능하다 보니까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정책이 오히려 수질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빚고 있는 거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규제 합리화를 통해서 규제도 완화하고 수질개선도 해내는 이런 실질적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이신 걸로 제가 압니다.

정비발전지구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이미 도시화된 지역이라든지 또는 노후공단 이런 것들 또는 미군반환공여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철저하게 감시ㆍ통제하되 일정 부분 허용하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다른 자치단체 또는 국회와 협력해서 이게 가능하도록 노력은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데 다른 지방의 반대의 핵심은 우리 지역의 산업 또는 기업들이 옮겨가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통제장치를 또 만들어내면 되는 거니까, 저희가 국회 또는 정부와 최대한 협조해서 실현 가능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호 의원 감사합니다. 참고로 최근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만약에 정비발전지구로 묶었을 때 생산 유발효과를 5조 2,000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가가치 유발효과도 4조 3,000억, 고용 유발효과는 9만 3,000명, 거의 10만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북부 문제도 같이 한번 곁들이는데요. 북부지역을 올해 자료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북부지역의 문제는 각종 법률이 굉장히 많은데요. 국비사업이 제대로 조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있어서도 지사님께서 각별히 중앙정부에 따로 챙기셔서, 그래야 북부도, 실질적으로 법은 많이 생겼는데 또 실질적인 지원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네,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호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현안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인산도립공원 문제인데요. 저것 좀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은 지금 도내에는 3개의 도립공원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연인산도립공원은 실질적으로 도립공원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문제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전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2005년부터 진행돼 왔던 건데 아직까지 마무리가 되지 않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도립공원의 현상입니다. 이게 도립공원으로 보이십니까, 유원지로 보이십니까?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올여름 상황입니다. 도지사님께서는 행정의 연속성을 중요하게 여기시죠?

○ 도지사 이재명 그렇습니다.

○ 김경호 의원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실질적으로 도립공원은 2005년도에 돼서 한 700억 정도의 돈을 들여서 개발을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맨 처음 개발 당시 계획하고 지금하고는 전혀 달라졌습니다. 개발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일정 부분 35필지를 개발해서 일반분양을 하기로 했는데 현재 9필지만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전혀 분양되지 않는 이유가 개발계획이 전혀, 삭감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변형이 되면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도립공원은 실질적으로 사업추진 자체가 방치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까 저기서 보신 바와 같이 공원지구 내 불법행위가 굉장히 판을 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저 동네주민들의 생계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함부로 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후 이것을 정비할 수 있는 계획수립을 부탁드리고요.

토지보상은 지난해 2017년도 2차 추경으로 물안골이라고 있습니다. 환경복원사업 토지보상으로 55억이 배정돼 있는데요. 여기에 보태어 자연마을지구 내 주민 28가구가 전부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년도 예산수립이 전혀 돼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예 이번 기회에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은 내보내고 실질적으로 명실공히 도립공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도립공원 지정 이후 거기에 큰 문제가 있었는데 지정 이후에 5세대가 실질적으로 허가가 또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은 다시 내보낼 때 그 사람들의 보상비용까지 다 추가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런 사항들이 현실적으로 현저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들은 답변보다도 지사님의 도립공원으로서의 의지가 있는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저희가 이번 여름에도 단속했습니다마는, 저는 경기도정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약속을 지키자.”약속은 개인 간의 약속이 아니라 법령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서 다수가 피해를 입는 게 보통 금지되고 그런 경우에는 각종 제재가 가해지는데 그 제재를 무시하고도 계속 불법을 자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런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 불법민박이라든지 불법음식점, 자릿세, 불법시설물, 온갖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곳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보고상으로는 과태료를 부과해도 과태료보다 더 많은 이익이 나니까 계속 한다 이렇게 돼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과태료 정도가 아니라 강력한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뿌리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중에 세부적인 자료는 워낙 지엽적 사안일 수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담당부서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 텐데 일단 아까 말씀하신 5세대의 개발허가 문제는 그게 법률상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잠깐만요. (담당공무원을 향하여) 담당부서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시군 허가사항이죠? 도립공원이라서, 공원 내라서 도의 허가사항입니까?

그런데 이건 저도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가능하다고 해서 “해야 된다.”와는 다를 수 있는데 가능하니까 해 줬다 이런 뜻 같아요. 저희가 한번 별도로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고 당초에 계획된 내용 중에서 지금 물놀이장, 콘도 주변 편익시설이 못 들어오게 돼서 분양이 안 된다고 하네요. 이런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원칙대로, 정해진 대로 도립공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청정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제가 별도로 챙겨보겠습니다.

○ 김경호 의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경기도와 관련돼서 기금 문제가 지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저희가 경기도 내에 있는데요. 공기업특별회계로 관리운영돼 오다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2017년도에 기금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은 특별회계와 기금은 특정정책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기금은 특별회계보다 자율적이고 탄력 있게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 일원화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금의 특정사업에 대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운영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기금의 설치목적이 무엇인지, 지난 4~5년간 지역개발기금의 설치목적대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지금 현재 잔고가 2조 원이 넘도록 남아있는데 실제로는 매우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맞습니다.

○ 김경호 의원 그렇죠. 지난 2015년에 기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기금 수입은 1조 8,000억 정도였는데 기금 총 융자금이 1조 7,000억으로 제대로 거의 기금을 소진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도 기금 수입은 3조 3,000억 정도를 걷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출기금 융자금은 8,600억 정도밖에, 그러니까 결국은 2조가 남아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결론적으로 지금 재원 2조 7,000억이 잠자고 있는데 이러한 막대한 재원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이재명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아까 이게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제가 동의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제일 큰 이유는 주된 수요처가 기초지방정부들입니다. 그런데 기초지방정부를 포함해서 요새는 광역지자체까지 전부 다 소위 채무 제로 열풍이 부는 바람에 전부 다 “채무가 얼마냐?” 이런 걸 자꾸 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채무를 줄이는 방향으로 전체적인 정책이 가다 보니까 수요가 확 줄어들었습니다. 최대한 막 상환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기금을 사용하는데 전체적으로 과거에는 이자율의 이익이 상당히 높았습니다마는 지금은 금융권 전체적으로 소위 저이자 추세가 되다 보니까 메리트가 별로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자체적인 시군들의 재정력이 좀 좋아지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수요가 많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쌓아놓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 김경호 의원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일반 자치단체에서는 빚으로 잡죠. 빚으로 잡기 때문에, 이게 채무로 잡히기 때문에 좀 꺼리기도 하고 결정적인 것은 이자가 비싼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이자가 비싼 이유도 채권이율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자를 낮추는 방법을 연구하거나 아니면 꼭 그것들을 SOC 외에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확대하실 용의는 있으신지요?

○ 도지사 이재명 지금 사회적경제 영역이라든지 몇 군데 용처를 확대하고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수요가 늘어나질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구조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자율 2%에다가, 상생 무슨 사업인가 거기는 1.75%까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수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자율의 문제이기보다는 구조적인 문제라서 좀 더 다른 측면의 대안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게 이자율이 비싸서 못 쓰는 건 아니거든요.

○ 김경호 의원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정부에서도 내년도에 확대재정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유동성을 좀 확보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금을 좀 활용해서 유동성 확보에 같이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도지사 이재명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조금만 추가로 드리면 실제로 지방채 제로정책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수지균형 원칙상 수입과 지출도 균형이 맞아야 되지만 시점 간 균형도 맞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규모 특정 시가 도서관을 하나 짓는다고 하면 그걸 현재 재원으로 다 지어버리면 이건 지은 다음에 수십 년 쓸 텐데 다음 세대 애들이 부담할 조세부담을 현재 세대가 다 지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 그런 것들은 지방채를 발행에서 시점별로 시계열별로 분산 부담이 되도록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사회에서 자꾸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그런 당연한 꼭 해야 될 일조차도 현재 돈으로 다, 현금으로 다 지출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예산집행이 왜곡되는 거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부동산 관련된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 폭등 특히 주택가격 폭등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집 주택 수가 부족한 게 아니고 임대수요가 많아서 그렇고 임대수요가 많은 이유는 주거보급률이 100%가 넘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유는 한 사람이 여러 채의 집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인데 사실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공공영역에서 장기영구임대주택을, ‘난 집 안 사고 그냥 임대해서 살래, 평생.’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공에서 임대주택을 최대한 많이 지어야 되는데 임대주택을 지으면 지특기금에서 돈을 빌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액수만큼 또는 그보다 비싼 자산을 보유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걸 부채로 잡습니다. 부채로 잡으니까 부채비율 따지고 지방채가 얼마냐 부채가 얼마냐 논쟁해서 ‘어이구 저기 임대주택 짓느라고 3조 원 들었네.’ 보통 한 세대당 1억씩 드니까요. 10만 세대 지었다 그러면 10조 원의 부채가 늘어나는데 실제로는 10조 원 이상의 자산이 보유됨에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되니까 안 해 버리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도 계시고 각 당 정치권에서 여러 분야에서 함께 계시니까 이런 문제들은 좀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에 대해서 우리가 자산이 담보돼 있는 부채들은 채무로 치면 안 되는 거죠. 법적으로 채무도 아닙니다만. 그런데 이걸 빚이라고 해 버리니까 정치적 선출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공론화해서 우리 경기도에서라도 공론화해서 자산이 담보되는 채무, 부채 이런 것들 예를 들면 1억을 빌려서 1억짜리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임대하고 있으면 자산이 똑같지 않습니까?

○ 김경호 의원 네.

○ 도지사 이재명 이런 거는 한번 공론화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 우리가 가진 기금들도 그렇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빌려가서 상당한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채무로 안 쳐주는, 빼주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호 의원 감사합니다. 도의회 차원에서도 공론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도지사님께서도 제도 개선을 위해서 경기도 차원에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 도지사 이재명 그러겠습니다.

○ 김경호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 먼저 시장님 시절에 예산을 활용해서 사회적경제 지원 조직들을 성장시킨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 도지사 이재명 네.

○ 김경호 의원 근데 도에서도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만 간단하게.

○ 도지사 이재명 당연히 해야 되겠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 김경호 의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이재명 네, 고맙습니다.

○ 김경호 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초선입니다. 여기 오시면 빨간 게 있습니다. 빨간 것 누르시면 멈춥니다.

감사합니다. 다소 부족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기대에 못 미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초선의 입장에서 나와서 도정질의를 한 것은 그만큼 팔당유역에 그다음에 경기도 내에서 굉장히 소외된 지역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2분 질문종료)

(「초선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송한준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추민규 의원 질문순서입니다만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에 따라 추민규 의원님과 문경희 의원님 두 분 의원님의 질문순서를 서로 바꿔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럼 문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문경희 의원

(11시33분 질문시작)

○ 문경희 의원 존경하는 1,340만 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문경희 의원입니다.

오늘은 사실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경술국치의 역사를 갖게 된 경술국치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8년 전 1910년 경술년에 분열된 국론과 친일파들의 매국행위로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사이에 강압적이고 불법적으로 합병조약이 체결되었으며 그로부터 36년간 나라 잃은 설움과 고통 속에서 일제 식민지 시대를 살아야 했던 부끄러운 우리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윈스턴 처칠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단재 신채호 선생께서는 조선상고사에서 “영토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있어도 역사를 잊은 민족은 재생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거 오늘은 우리에게 부끄러운 역사를 남겨주었지만 왜곡된 민족역사를 바로잡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큰 교훈을 남겨준 날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된 민족으로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정진해 가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을 다시금 새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우리 이재명 도지사님께 상당히 친근감을 가지고 호의적입니다. 이재명 도지사님께서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서 연타석을 너무 날리셔서 하필이면 제가 소속해 있는 건설교통위원회 건설 관련 정책들을 많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소통을 하셨습니다.

한번 자료를 좀 보여주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페이스북 1페이지에는 7월 26일 건설공사 원가공개와 관련해서 공공계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원가를 공개하겠다라고 7월 26일 발표하셨고요. 8월 14일 되면 10억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최근 4년간 계약까지도 확대하겠다 발표하시고 9월 1일부터 공개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저 중간내용입니다. 중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8월 12일 조례 개정 검토를 공개하면서 도의원 발의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그다음에는 다른 그것도 있는데 이 대목이 있어서 도지사님, 혹시 이 내용을 발표하시기 전에 도의회와 협의나 상의하신 적 있으실까요?

○ 도지사 이재명 제가 가능하면 이런 기안이나 정책결정 과정에서 협의하라고, 충분히 협의하라고 했는데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 문경희 의원 아, 도지사님께서는 협의하라고 하셨어요?

○ 도지사 이재명 네.

○ 문경희 의원 그럼 집행부서가 도지사님 말씀을 잘 안 듣는군요. 집행부서는 도지사님의 의향을 잘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 참요. 그래도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향후에 또 이런 일이 생겨서 협치를 해 가고 소통을 잘해야 되는 의회와 집행부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서로 어긋나면 안 되기 때문에 향후의 조치는 어떻게 해 주실 것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 도지사 이재명 새로운 정책이나 아니면 기존사업을 대폭 변경하거나 할 때는 충분히 사전에 협의하라고 이미 재차 지시해 놓은 상태고 그리고 의회에서, 아까 보시면 저도 그 문제에 대해 좀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의 불찰도 있습니다. 의원입법 얘기는 사실 공식적으로 언급하면 안 되는 것인데 과도했다 생각합니다.

○ 문경희 의원 그렇죠, 그건 의회의 고유권한이고 입법권한이죠.

○ 도지사 이재명 네, 그렇습니다. 그건 제가 보기에는…….

○ 문경희 의원 도지사님께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언급하실 내용은 아니시라고 생각합니다.

○ 도지사 이재명 그렇습니다. 그건 저희들의 실책이라고 생각하고 향후에는 그런 일없을 거라 말씀드립니다.

○ 문경희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페이지 좀 넘겨주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또 이제 공사계약입찰 관련해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겠다. 8월 4일 날 그래서 현재 행안부 예규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말씀하셨고요. 8월 22일 날 행안부를 방문해서 예규 개정을 이미 건의했다고. 2페이지죠, 이미 지나간 내용인데. 등등 이 부분에도 소통은 없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입찰담합 제재를 강화하겠다. 8월 24일 연속으로 페이스북에 나왔던 내용들은 저희 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지사님의 예산절감을 위한 표준시장단가 적용 그리고 원가공개 그리고 불법적인 담합을 통해서 건설시장을 어지럽히는 관행을 깨보겠다는 입찰담합 제재의 강화에 대한 지사님의 소신과 철학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가치관이 틀리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정책결정이나 또 그런 과정에 있어서 언론에 공포할 때 충분한 협의나 교감이 없어서 ‘의회가 상당히 달리 가고 있구나.’ 아니면 ‘도지사님께서 마이웨이로 너무 빨리 가고 계시구나. 집행부는 그것을 쫓아갈 수 없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러워서 우려의 목소리를 잠시 내어보았습니다.

그럼 4페이지 건설공사 원가공개 관련한 질의를 이제 좀 해 볼게요. 오늘 신문 혹시 경인일보 보셨어요, 지사님?

○ 도지사 이재명 못 봤습니다.

○ 문경희 의원 제가 오늘 신문을 봤는데 사실은 제가 8월 21일 유튜브를 통해서 지사님께서 관련단체하고 이 원가공개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검토를 하시는 걸 봤어요. 제가 한 두 번 본 것 같습니다. 러닝타임이 1시간 넘었던 것 같아요.

○ 도지사 이재명 네.

○ 문경희 의원 왜냐하면 지사님의 가치관이 어떤지를 다시 한 번 봐야 되니까. 그런데 거기에 가장 이해당사자인 건설협회는 없었습니다, 지사님.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좀 우려스러웠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뉴스에, 경인일보에 “혈세낭비 막는 길” vs “중소업체 죽는 길” 이렇게 해서 신문에, 경인일보 1면과 3면에 톱기사로 나왔습니다. 이미 시끄러워졌다는 내용이죠. 의회는 소통도 되지 않은 채 이게 이미 시끄러움의 중간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할 때 좀 더 의회와 집행부가 지혜로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지금 저희는 좀 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페이지 4페이지에 관련법령이 나와 있고 이 법령은 지사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꼭 해야 되는 부분에, 공개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것만 나와 있지 어떤 것을 공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공개하면 안 된다 이런 규칙은 없는 거죠. 여기까지가 머스트 규정입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한 것. “이거 뭐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사실은 이게 그전부터 많이 고민을 해 왔던 것이고 아마 의회의 저희 당 의원 발의로 이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례도 많이 검토되어 있었고, 조례 검토는 사실 좀 해봤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경기도의회에서 만든 조례도 그것과 관련해서 고민한 흔적들이 많았었는데 그래서 이 조례가 있었는데 여기 보면 지사님께서 딱딱 어떤 어떤 것을 내가 공개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계십니다. 공개내역에 설계내역, 계약(변경)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 등등 구체적으로 딱 이렇게 띄워놓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조례나 법령에는 구체적인 그런 내용은 해야 하는 규정에는 없는데 또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규정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법적인 시시비비는 있고 벌써 언론은 뜨겁습니다. 아마도 지사님께서 예측은 하고 계셨으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간담회도 하셨던 거잖아요. 그리고 가장 이의제기를 많이 할 단체는 사실 거기에 없었던 것이 좀 아쉬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협치하고 같은 의견수렴하는 과정에서 최고의 이해당사자일 수 있는 단체는 소외되었더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랬을 때 영업비밀과 관련해서 민간기업이 함께 간 것, 행복주택 등등 여러 가지 말씀하시면서 지사님도 걱정되시니까 그런 자리를 마련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사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가공개와 관련해서 지사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 도지사 이재명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행정의 합목적성 그러니까 행정목표를 달성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각종 규제나 절차라고 하는 것은 행정의 합목적성, 합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있는 하나의 수단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끔씩 보면 그 수단에 얽매여 가지고 특히 이 법령해석에 있어서 힘센 사람들은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해석하면 스피커가 크니까 그게 마치 진실처럼 들립니다. 말씀하셨지만 정보공개법에 뭐 뭐 뭐는 공개해야 된다. 뭐 뭐 뭐는 공개하지 말아야 된다고 돼 있을 때 공개대상을 정한 건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뭘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 문경희 의원 그럼 그 사이에 있는 건 지사님은 공개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 도지사 이재명 그 중간 영역에……. 그것은 행정투명성, 국민주권 논리에 따라 너무 당연한 거죠.

○ 문경희 의원 알겠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금지되지 않았는데 사생활이나 영업상의 비밀이 아니면 하다못해 제일 핵심은 우리가 경기도시공사가 발주 그러니까 공사업체한테 총 얼마 줬느냐 이거를 지금 공개하자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그 돈 얼마를 받고 실제로 돈이 얼마가 들어갔느냐를 공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 문경희 의원 알겠습니다, 지사님.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공개해도 가능하다는 판단하에서 공개를 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 도지사 이재명 네, 그리고 이미 판례들도 보셨다니까 아시겠지만 저도 몰랐는데.

○ 문경희 의원 판례는 뭐 다양합니다, 지사님. 공개해도 된다는 판례도 있고 그렇지 않은 그때그때마다의…….

○ 도지사 이재명 그거는 그런 겁니다. 민간인이 공개요청을 했는데 공개를 거부한 것이 타당하냐 즉 의무공개사항이 얼마냐에 대한 판결인 것이고 행정기관이 행정주최의 입장에서 우리 도민들의 세금으로 쓰는 그 돈이 얼마가 들어갔느냐를 공개하는 것은 행정청 재량이죠. 비밀사항이 아니면 공개하는 게 합법인 겁니다.

○ 문경희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사님과 생각이 같다는 것을 전자에 말씀드렸는데 그다음 그 방법에 뭐라 그럴까요. 유연함 그리고 사전에 소통 그리고 협치 부분을 사실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문제도 꺼낸 거예요.

8페이지 좀 넘어가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100억 미만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 문제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사님께서 조금 전에도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약속을 지켜야 된다. 그게 바로 우리 법령이고 법령에 나와 있는 것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준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직전에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런데 현재 이 문제는, 표준시장단가 적용의 문제는 법령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현재 우리 법령에서는 어떻게 돼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실까요?

○ 도지사 이재명 저보고 법령을 설명하라는 말씀입니까?

○ 문경희 의원 아니, 이 법령의 문제는, 그러니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가치관과 이 법령의 문제는 좀 다투어볼 게 있는데 이거를 시행할 때 법령 개정 후에 시정하실 것인지 그러면 표준시장단가를 하겠다라고 오픈을 시켜놨는데 법령은 개정 전이고 조례도 개정 전이에요. 그랬을 때 지사님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 도지사 이재명 네,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일단 저는 행정안전부의 예규 그러니까 100억 예산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예를 들면 80원에 거래되더라도 표준품셈에 의해서 계산된 100원을 줘라. 100원을 주고 입찰해서 계약해라라고 하는 이 예규가 저는 상위법령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나치게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있고 지방자치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죠.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예산을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정상적인 시장에서 살 수 있는 가격이 싼 가격이 있는데 그보다 훨씬 비싸게 줘라, 의무적으로 해라라고 예외조항 없이 하는 것은 저는 행정안전부의 월권사항이라고 봤고 그래서 이미 성남시에서 제가 예산을 집행할 때 도서관, 어린이집 지을 때, 어린이집은 안 했습니다. 도서관 이런 것 지을 때 제가 표준품셈으로 안 하고 시장가격으로 발주의뢰를 했어요. 그러니까 조달청에서는 이게 행정안전부 예규 위반이다라고 해서 조달계약을 거부했죠.

○ 문경희 의원 네, 알고 있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그래서 저희는 조달청과도 협의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협의는 두세 번하고 자체발주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려했던 것처럼 저가입찰이라서 입찰할 사람이 있겠느냐 부실공사하지 않겠냐 얘기하시는데 제 기억으론 그때 경합된 입찰이 140 대 1인가 그랬습니다. 40 대 1인가 140 대 1인가 그랬어요. 상상 이상으로 경쟁이 치열했고 지금 멀쩡하게 아무 문제없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한테, 전 지방자치법 위반이라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규로 법에 어긋나는, 상식과 합목적성에 어긋나는 예규를 만든 거는 저는 지방자치에 대한 침해라고 보기 때문에 예규가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문제는 도에는…….

○ 문경희 의원 조례가 있죠.

○ 도지사 이재명 조례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도, 시, 광역시도나 기초시군구에 조례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없으면 저희는 시행을 하면 되는데 경기도는 이미 조례가 그렇게 돼 있으니 이 조례를 고치지 않으면 사실은 그건 조례 위반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 문경희 의원 네.

○ 도지사 이재명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집행부의 입장은 이 조례를 고치는 게 맞겠다. 입법제안권은 도 집행부에 있지 않습니까? 입법제안을 하겠다라고 미리 양해를 구하라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도가 예를 들면 정책적 판단이나 고려 또는 숙의를 하는 과정 자체를 미리 다 승인, 아니 그러니까 협의를 해라…….

○ 문경희 의원 제가 사전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 도지사 이재명 라고 하시는 건 좀 과도하시고.

○ 문경희 의원 특히 제가 아까 표준시가 관련해서 도의원 발의를 검토 후에 안 되면 하겠다고 표준시장단가 관련해서 조례 저촉 때문을 걱정하셨는데…….

○ 도지사 이재명 그러니까 그 점을 제가 말씀을 아까 드렸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실책이다. 잘못한 거죠.

○ 문경희 의원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표준시장단가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또 동의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한 절차적인 문제를 얘기했는데 대신에 사실은 어떤 정책을 펴갈 때 다양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사실은 건설협회 주장도 잠깐, 제가 대변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언론에도 이렇게, 언론도 나와 있고 정말 사회적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사님께서도 잘 알겠지만 300억 미만의 적격심사제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사실 거의 최저낙찰제 수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부실을 유도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도지사 이재명 지금 2017년에 경기도 발주공사의 평균낙찰률은 75% 수준이 아니고 83.28%라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 문경희 의원 아니, 통계적으로는 그런데 2017년 자료에 의하면, 통상적으로 그런데 2017년도에는 77.6%로 거의 최저입찰가 수준이 돼 버린 거예요.

○ 도지사 이재명 이게 아마 종합심사낙찰제 지금 말씀하신 거라고 그래요, 보고에 의하면. 이건 국가계약 중에 300억 이상 공사에 대한 제도랍니다.

○ 문경희 의원 제가 300억 이상 종합적합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300억 미만짜리를 말씀드렸는데 어찌 됐건 그것에 지금 두 가지 내용을 제가 같이 하다 보니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300억 이상은 제가 그러면 다투지 않기로 하고요. 300억 미만에 지금 시행되고 있는 시스템이 현재 77.6%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그런 시스템을 마련했지만 결국은 최저입찰제처럼 그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대신 전해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오랜 건설 전반에 대한 관행이 있습니다, 불합리한 관행. 이런 부분도 함께 개선해 나갈 것이니 내가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겠다 이랬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제안인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 도지사 이재명 의원님, 제가 그 페이스북 중계를 보셨다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화성 서철모 시장께서 저한테 며칠 전에 와 가지고, 저는 그 생각을 못 했는데. 자기가 경로당을 지으려고 보니까 경로당 건축단가가 평당 850만 원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이리 비싸냐, 이게 말이 되냐. 집보다도 자재비가 덜 들어갈 텐데. 다른 시군을 조사해 봐라.”라고 했더니 다른 시군들은 더 비싸더라는 거예요. 950만 원대더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원님. 관급공사를 낙찰 받으면 기본적으로 15%를 떼고 다 하도급 줍니다.

○ 문경희 의원 그렇죠. 15%~20%를 떼죠.

○ 도지사 이재명 한 20%까지 하죠. 15%는 그냥 먹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공사를 하느냐? 또 7%~8%씩 또 넘기죠. 또 거기서 공사하느냐? 또 한 번 7%~8% 떼고 넘기죠. 또 거기서 끝나느냐? 그래야 한 번 더 넘기거나 아니면 십장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또 하도급을 합니다. 실제 건설현장에 집행되는, 실제로 투입되는 자재와 인건비의 총액은 최초 발주가격의 최대 55% 정도에 불과하다는 게 조사결과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로당 건축비가 평당 850만 원~900만 원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가격이에요. 왜냐하면 관급공사는 너무 높게 계속 책정돼 오다 보니까 시장가격조차도 너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앞으로 그런 것도 한번 해 볼 생각인데 이런 자리니까 말씀을 드리죠. 경로당을 지으면 경로당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발주하는 것하고 아예 특정 지역에 경로당을 지은 걸 저희가 한번 사보려고 합니다. 민간에서 지어라, 똑같이. 제가 보기에는 아마 3분의 2 가격이면 살 것 같아요.

○ 문경희 의원 네,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 도지사 이재명 이게 관급공사의 전체적인 부조리고 그중의 하나가 예를 들면 원가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거. 얼마 드는지 몰라요, 비교가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표준품셈이라는 이름으로 엉터리 과장된 가격보다도 더 줘라, 건설업계가 어려우니까. 이런 엉터리 정책을 우리가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정말로 시민들의 아까운 세금인데 그걸 왜 건설업계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그 희생을 감내해야 됩니까? 이걸 고치는 길로 가는 데 있어서 의원님께서는 우리가 도의회에다 미리 협의도 좀 하고 얘기를 해야 된다. 물론 조례를 고치는 문제는 상의를 미리 했어야 되고 미리 우리가 발표하거나 이렇게 한 건 저희 실책이라고 인정하고 사과드립니다.

그 외에 건설원가를 공개한다든지 하는 문제들은 원래 당연히 했어야 되는 겁니다. 왜 했어야 되는 거를 지금까지 안 하고 있고 안 한 이유는 건설업자들의 부당한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데 그걸 법에 따라서, 행정의 일반논리에 따라서 투명하게 공개할 걸 공개한 것 자체를 왜 문제 삼습니까? 그걸 문제 삼는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해서 그 시끄러운 사람들의 얘기를 미리 들어야 합니까?

○ 문경희 의원 네. 지사님, 지사님의 그 말씀을 저희가 사실 듣기 위해서 이렇게 의회에서 직접 말씀해 달라는 그런 의도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도지사 이재명 감사합니다.

○ 문경희 의원 그다음 대금지급확인시스템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제가 제안드린 거는 이미 다 들으셨죠?

○ 도지사 이재명 네.

○ 문경희 의원 법령, 조례 이런 개정 건의할 때 함께해 달라는 말씀과 또 의회에 소통해 달라는 말씀. 그렇지만 건설협회가 무조건 뻥튀기를 했는지 건설협회, 중소기업이 마구 무너지고 도산하는 이유는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할 수 있으니 그 부분도 함께, 중소건설업체를 악의 축으로 보시면 곤란하죠. 그분들이 있어서 건설업이 호황이 되면 또 우리 경제가 순환되고 하는 순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니 제도가 잘못됐으면 제도를 고쳐나가야지 그쪽을 악의 축으로 몰아가시면 그건 또 하나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소통이 필요하다라고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 도지사 이재명 저도 그 개인적 의견에 대해서 발언을 할 기회를 주십시오.

○ 문경희 의원 제 개인적인…….

○ 도지사 이재명 저의 발언을 악의 축으로 취급했다고 하니까.

○ 문경희 의원 지금 뻥튀기 품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 도지사 이재명 그거는 최초 발주 받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지 거기서 하도급을 받는 중소건설업체를 지정한 게 아닙니다. 공정한 경쟁의 장이 만들어지면 실제로는 중소건설업체가 이익을 봅니다. 지금 어떤 형상인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거 발주받기 위해서 서류회사 잔뜩 만들어놓고 어떤 사람들은 하루 종일 컴퓨터만 누르고 있습니다. 쭉 만들어 가지고 발주 받은 다음에 중소하청업체에 넘겨요. 실제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중소업체가 직접 공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인 것이지 그래야 그 사람들이 이익을 보지 지금 어떤 업체가 발주 받은 다음에 그걸 쪼개서 하청 받고 하청 받고 하는 이 중소업체들은 사실은 같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최초 발주가격이 높다고 해서 거기에 하청 받는 중소건설업체들이 이익을 볼 것이다? 그건 사실은 말장난 아니겠습니까?

○ 문경희 의원 지사님, 제가 지사님의 뜻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말씀을 일단 사전에 계속 드리고 있는데…….

○ 도지사 이재명 제가 중소건설업체를 악의 축으로 본 일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 문경희 의원 알겠습니다. 중소는 아닌데 원발주청에서 뻥튀기해서 받는 것을 막겠다. 그리고 우리의 세금을 줄이겠다. 이렇게 다 함께 이해했을 것 같고요.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이 이 문제와 연동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사실은 중소 재하청, 하청 이런 업체들이 원청에서 임금체불 받게 되고 힘들고 도산하게 되고 이런 경우인 거죠, 지금. 그래서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하도급 대금 지연 및 장비 대여금 미지급 등 이런 걸 원천봉쇄하기 위해서 우리 도의회에서 지난 2016년 1월 조례 개정을 해서 도입근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최근 6월에는 기능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까지 이렇게 다 만든 내용을 지사님께서는 알고 계신가요?

○ 도지사 이재명 네.

○ 문경희 의원 조례 제정을 만든 이유는 기존의 하청업체를 지켜주기 위한 하청업체지킴시스템 업그레이드 예산 비용을 국회에서 많이 세웠는데 6억 내놓고 다 잘라버린 거예요. 국회가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도의회가 조례 개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의 2년 6개월 동안 무방비 상태로 그냥 보낸 거죠. 물론 관련 집행부서에 물어봤더니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것이 아니라 할 수가 없어서 안 한 것이에요. 여기 전담인력이 하도급심사팀에 겨우 4명입니다, 팀장 포함해서. 그런데 국토부로 내려오는 하도급 관련 각종 통보서류 그것이 월 200건이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그럼 연 한 2,000건 이상입니다. 그거 처리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언제 이 하도급 관련해서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운영하고 이분들이 또 전문인력이 아니시더라고요. 지금 이거 겨우겨우 했는데 이거 회계과로 넘겨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제가 인수위의 중간과정을 봤더니 인수위의 검토의견도 같은 의견이었던 같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 도지사 이재명 네, 당연합니다.

○ 문경희 의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 추진 의사 갖고 계시죠?

○ 도지사 이재명 잠깐만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미 제가 성남시에서 이런 전자시스템은 아니고…….

○ 문경희 의원 성남시는 하도급지킴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어요.

○ 도지사 이재명 하청업체와 현장 인부들이 노임이나 하도급 대금을 체불했는지를 다 확인서를 받은 다음에 기성금을 지급하도록 제가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 와보니까 그것보다는 훨씬 나은 시스템으로 아예 체계적으로 만들고 있어서 역시 경기도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 아마 의원님께서도 관심이 많으셨던 사안인 것 같은데 앞으로 건설현장에 이런, 횡포지요. 이 횡포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니까 경기도 자체사업뿐만 아니라 각 시군들도 이 시스템을 채용해서 작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경희 의원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시군으로, 이 조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각 시군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재정지원까지도 할 수 있도록 넣어져서 최근에 시군의 의향서를 봤는데 기존 수원시와 광명시는 저희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전자관리시스템을 이미 하고 있었고요. 의향서를 물어봤는데 성남시와 구리시 등이 의향을 적극적으로 보내왔고 나머지 시군은 반응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되어 있는데 지사님은 예산지원하실 의향 있으시죠?

○ 도지사 이재명 그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건 액수는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 문경희 의원 얼마 되지 않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바로 수용하면 좋겠습니다만 액수의 크고 적은 것보다는 원칙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각 시군이 자기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현장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해야 되고 우리가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충분한 지원이지 않겠습니까? 예산지원을 하지 않고도 이게 각 시군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꼭 예산 안 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문경희 의원 저는 처음이니까 처음 시도할 때는 기존 프로그램 운영비는 기존에 하도급지킴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데 중복성, 우리 경기도도 그랬거든요. 하도급지킴이 프로그램이 있는데 중복예산이 들어가냐라고 반대하는 곳이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의 우수성과 더불어 예산지원을 함께 해 주면 더 빨리 보급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 도지사 이재명 검토해 보겠습니다.

○ 문경희 의원 전담부서의 설치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제가 지금 전담인원이 없고 전문인력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프로그램이 있으면 뭐하냐, 사실은 운영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전담부서와 일꾼이 없는데.

○ 도지사 이재명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우리 경기도의 가장 큰 과제가 소위 토건비리 그다음에 부동산 불로소득을 억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대한민국의 개발 압력이 가장 높은 곳이 경기도고 여기서 생기는 각종 부동산 관련 불로소득이라든지 또는 각종 토목건축의 부조리들을 저희가 통제하고 또 그 과정에서 하청업체라든지 현장노동자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하려는 노력의 일부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 문경희 의원 그렇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그래서 이거 말고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건설비리의 청산이라든지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라든지 위해서 저희가 팀을 하나 구성하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것도 시스템만 만들어놓고 방치되지 않도록 이게 팀을 만들지 전담팀을 만들지 여부는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 문경희 의원 어쨌든 인력을 구성하실 거라는 거죠?

○ 도지사 이재명 어쨌든 전담을 하도록, 철저하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경희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갈게요. 도시공사 따복주택 관련 내용 좀 띄워주세요. 13페이지입니다. 이게 사실 저희 지역에 있는 문제인데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관공서와 관계기관이 서로 떠밀기를 한 거죠. 2016년부터, 저희 지역 창현리 499번지인데요. 여기 신혼부부를 위한 48세대 따복하우스 행복주택을 짓겠다고 예산을 들여가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요즘 저출산 문제도 국가의 큰 이슈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정책을 하는구나, 빨리 됐으면 좋겠다고 계속 관심있게 그 자리를 왔다 갔다 했었겠죠. 2017년도 12월에는 캠코(KAMCO)와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선불 12개월 치를 납부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됐는지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실까요?

아니, 대한민국이 무법천지예요? 국유지에 이렇게 어떤 개인이 멀쩡하게 무인정산기를 설치하고 주차장 영업을 하고 있어요. 2년 동안 제가 뛰어다녔는데, 2년은 좀 그렇고요. 17년부터 사실, 16년은 관심을 가졌고 17년부터 뛰어다녔는데 관계기관 그 어디도 강제대집행하지 않았고 주차장법 관련해서 영업정지 통보도 내리지 않았고 그 누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국회의원 사무실, 경기도 또 경기도시공사를 계속 독촉하고 남양주시장이 바뀌어서 남양주시장님과 감사관실을 통해서 계속 압박을 했더니 이제서야 영업정지 관련 안내통지문을 보냈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국유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사님께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사실 매몰비용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매몰비용이 얼마인지는 아시죠? 예산절감을 저희가 정말 해야 할 텐데요.

○ 도지사 이재명 어쨌든 아침에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토지대부료 2,700에 설계비가 1억 9,100만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 문경희 의원 그래서요. 사실은 이게 일반 서민이 몇 년간 벌어도 못 버는 돈이죠.

○ 도지사 이재명 잠깐만요. 토지대부료는 임대계약을 재촉 이행 못 했으니까 돌려받으면 될 테고 기타비용하고 한 2억 정도는 아마…….

○ 문경희 의원 매몰비용이라고 봐야 되죠?

○ 도지사 이재명 매몰비용일 수도 있고 그쪽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일부.

○ 문경희 의원 재판비용도 들 것 같고…….

○ 도지사 이재명 그 정도 들겠죠. 어차피 비용이 들겠죠.

○ 문경희 의원 제가 봤을 때 저희가 임대비를 낸 건 재판비용 쓰고 하면 거기서 그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도 받아내야 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깔끔하게 정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게 정말 국민의 세금이거든요.

그런데 도유지 관리를 잘하고 있나 우려가 되잖아요, 이 국유지 관리의 허술함을 보니까. 그래서 도유지 관리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사실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지사님. 저희가 잘 되고 있는데 드론관리, 일반직접관리 이렇게 두 가지로 하고 있었고요. 현재 도유지 관리는 잘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의도 면적 정도의 무단점유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지속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전담인력도 배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무단점유지, 도유지 관리를 통해서 세수확보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도지사 이재명 알겠습니다.

○ 문경희 의원 이상입니다. 지사님, 고생하셨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감사합니다.

○ 문경희 의원 (발언대 방향을 조절하며) 저도 이게 생긴 지 처음이어 가지고 잘 안 움직이네요.

이재명 도지사님 마치고, 이름이 비슷하셔서, 이재정 교육감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교육청은 고용인력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게 용역을 통한 고용인력이든 아니면 직접고용인력이든 그리고 또 교육을 위한 인력이든 상당히 많습니다. 학교를 관리하기 위한 인력 등등.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오늘 내용은 문재인 정부 공공 공약 중의 하나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일자리는 정규직화시키자.”라는 이런 공약이 있었고 “그거를 우리 공공기관부터 우선 하자.”라는 내용이 있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걸 잘 실천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릴까요?

○ 교육감 이재정 네, 잘 실천하고 있습니다.

○ 문경희 의원 사실은 제가 경기도교육청 용역 및 경비 하시는 분들 관련된 보호 조례를 제정한 바 있어요. 이분들이 너무 열악하니까. 그런데 그대로 하자면 적어도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그분들의 고용승계가 바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제가 그 고용승계 현황 기준을 보니까 1인 1교 6시간, 1일 6시간이 기준이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큰 거대 초등학교나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인 1교, 예를 들어서 청소 미화원분들은 2명이서 근무를 하셔야지만 하루에 미화활동을 다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기준이 이렇습니다, 교육감님. 1인 1학교 원칙이고 그리고 하루 주 6시간 그리고 면적은 1,000㎡ 기준이에요. 그거 알고 계시죠?

○ 교육감 이재정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의원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 내용을 왜 이렇게 도정질문하게 됐냐면 이분들이 사회적약자이잖아요. 그런데 일선학교에서 민원이 제기됐는데 2인 1교 학교에서 한 분이 그만두신 거예요. 그러면 다시 2인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1인으로 그냥 근무하고 한 분 더 신청을 했더니 교육청에서 안 받아줬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 민원을 교육감님은 알고 계세요?

○ 교육감 이재정 네,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는 못 들었습니다만 이번 자료 검토를 하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 문경희 의원 그래서 앞으로, 제가 그래서 2인 1교 현황을 봤더니 200교가 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차후에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학교 하나의 문제면 도정질문을 안 했을 텐데, 그래서 지금 1교 2인 이상 근무교 현황이 잠깐 여기 나와 있는데 학교 수가 201개 교예요. 그러면 잠정적으로 그런 문제는 계속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기본에 1인 1개 교 6시간이라는 기준을 조금 완화시키셔서 기존에 있었던 인원은 적정 편제인원으로 넣어주시는 기준을 완화하는 건 어떤지 그걸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저희가 원칙으로는 1,000㎡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또 하나는 학교 상황에 따라서 좀 더 유연하게 신축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원칙을 정했고요. 그래서 기존에 1교 2인 이상인 학교가 총 219개인데요. 여기에 모두 458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용승계 원칙에 따라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 문경희 의원 네, 그 내용은 저희가 잘 아는데 청소하시는 분들이 65세 이상이신 분들이 참 많잖아요. 정규직이어도 힘들고 몸이 아프니까 그냥 그만두세요. 그리고 원래 2인이었던 학교는 그대로 2인으로 승계돼야 되는데 현재 이 기준으로는 1인 1교가 되기 때문에 원래 2명 일했던 학교에서 1명만 남아서 그분들이 업무가 과다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해소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제안입니다.

○ 교육감 이재정 네. 학교 상황을 확인해 보고 가능한 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문경희 의원 네. 그래서 제가 고용승계를 통해서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와 정책 마련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이 너무 타이트하게 돼 있고 완화되지 못하면 오히려 그 규정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지금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관련기준 재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걸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죠?

○ 교육감 이재정 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9월 1일 자로 전환하는데 시설미화원과 시설당직직원 4,077명 가운데 3,669명 91%가 이번에 전환이 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아까 말씀하신 뜻 의미를 잘 새겨서 정책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경희 의원 사실은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용역업체가 상당히 반발하고 본인들의 기본소득이 많이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힘들 것이다 생각했는데 정말 합리적이고 현명하게 경기도교육청이 잘 대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운영의 묘를 잘 살려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경기도교육청도 건설사업을 만만치 않게 경기도와 같이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도 사실은 임금 체납의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님?

○ 교육감 이재정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문경희 의원 그래서 저는 아직은 우리 경기도가 이 시스템을 정착시키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도 하도급 업자들의 열악함과 영세함을 좀 지켜주고 그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대금지급시스템 적용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달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세요?

○ 교육감 이재정 네,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이재명 지사님과 계약과 공사과정 속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 토론을 들으면서 우리 학교 공사의 경우도 이게 아주 만만치 않게 문제가 많습니다. 결국은 계약, 입찰과정에서 계약자와 실제로 시공업자들 간의 차이 때문에 받는 어려움이라는 게 너무 커서 근본적인 문제로 경기도와 함께 잘 논의해서 경기도교육청과 새로운 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경희 의원 네, 교육감님 긍정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1,340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랜 시간 도정질문에 성실히 임해 주신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민의 재산권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경기도민 모두가 행복하고 잘사는 경기도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 현재 있는 이유입니다. 소외되고 억울한 이들이 없도록 좀 더 신중하고 세심한 정책추진이 필요한 것입니다.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는 일이 없도록 좀 더 과감하고 결단력 있는 정책추진이 필요합니다. 겉만 화려한 정책이라면 그건 도민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이 땅 위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그늘진 곳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절박함을 외면하지 않는 경기도정과 경기교육도정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도정, 새로운 경기 구현을 위한 도정을 위해 우리 도의회에 주어진 견제와 감시의 의무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가족의 행복을 위해 힘든 환경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는 건설노동자와 버스, 택시 또 화물기사님들 그리고 밤잠을 잊어가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을 우리 젊은이들 그리고 우리 경기도민 모든 분들께 힘내시라는 말씀과 함께 오늘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긴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시13분 질문종료)

○ 의장 송한준 문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관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박관열 의원

(12시14분 질문시작)

○ 박관열 의원 존경하는 1,33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경기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저는 광주2선거구 기획재정위 소속 박관열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도정 전반에 대해 견해를 나눈다고 생각하니 깊은 감회를 느끼게 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경기도의원이라는 한 개인의 신분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대변해 줄 사람들을 목말라하는 평범한 우리 이웃, 서민들을 대표하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 목소리를 그들의 외침으로 들어주실 것을 감히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저는 우리 사회가 과연 공정하고 정의로운가 하는 의문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과연 우리 사회의 중심인 서민과 중산층이 맘 편히 살만한 사회인가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아직은 우리 사회가 우리의 기대와 희망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기대와 희망을 논하는 자리이자 경기도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면서 도민의 입장에서 지사께 질의와 정책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지사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도지사 이재명 네, 반갑습니다.

○ 박관열 의원 현재 팔당상수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수돗물을 마시고 있는 인원이 대략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 도지사 이재명 글쎄요,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수도권의 국민들 거의 대부분이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 박관열 의원 그렇습니다. 팔당상수원은 2,500만 수도권 주민이 사용하는 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500만 명은 전국의 절반에 달하는 엄청난 인원입니다.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사례입니다.

정부는 상수원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왔지만 팔당상수원의 수질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오히려 상수원보호구역 등 상수원의 보호라는 미명하에 특정지역에 규제를 부과함으로써 도내 불균형을 초래하고 규제 지역의 주민에게 특별한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선 수질 문제 먼저 보겠습니다. 지사님,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해 들어간 비용이 대략 얼마인지 아십니까?

○ 도지사 이재명 역시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 박관열 의원 정부는 그동안 4대강과 팔당호의 수질개선을 위해 맑은물공급종합대책 1989부터 1996년까지 2조 1,600억 원, 수질관리개선대책 1996년부터 2005년까지 27조 원 등 많은 인력과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그러나 팔당호의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총인, 총질소 등 항목은 오히려 악화되거나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사님, 이 점 알고 계십니까? 그동안 팔당상수원 수질개선에 대한 대책으로 고도정수처리 도입이 서울시 정수장 6개소와 수도권 광역정수장 8개소에 1조 6,300억 원, 인천시 4개 정수장에 1,688억 원 등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었으나 마찬가지로 수질개선 사업비 투자대비 수질개선 효과는 미비합니다. 이는 수질개선을 위해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도 궁극적인 해결방안이 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도지사 이재명 일부는 동의하는데 전적으로는 아닙니다.

○ 박관열 의원 전적으로는 아니란 말씀입니까? 그런데 실제 이게 비용이 굉장히 많이 투입됐는데도 수질은 개선되지 않고 있고…….

○ 도지사 이재명 악화되지 않은 것도 나름의 성과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 박관열 의원 앞서 김경호 의원께서도 말씀드렸지만 한강의 퇴적층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수질개선이 안 되고 있다고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더 큰 문제는 단일 상수원 체계의 위험성입니다. 2,500만 명에 달하는 수도권 주민이 사용하는 단일 상수원인 팔당상수원 오염, 수질악화, 악의적인 테러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도권 주민에게 물을 공급하는 과정이 큰 혼란에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사님?

○ 도지사 이재명 네, 문제의식에는 동의합니다.

○ 박관열 의원 현재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돼 있습니까?

○ 도지사 이재명 없지요, 현재로는.

○ 박관열 의원 그런데 대비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 도지사 이재명 그러게요. 이게 소위 상수원 다변화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단일 상수원이다 보니까 실제로 위기 시에 다른 대책이 없다는 점 동의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상수원 다변화가 대선 때 나온 주요공약이기도 하고 국가정책이기도 한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실현 가능성이 그리 만만치 않다는 거죠. 어디다가 할 거냐 또 어디에 새로운 상수원 규제를 할 경우에 거의 폭동이 일어날 텐데…….

○ 박관열 의원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실제로 가능하냐? 그러면 그만한 수량을 확보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투입되는 비용과 사회적 논란에 비교해서 편익이, 그만한 곳을 과연 발굴할 수 있냐는 점에서 상당히 회의적인 거죠.

○ 박관열 의원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지난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상수원 다변화를 제시하며 팔당상수원에만 의존했던 수도권 물관리ㆍ공급 시스템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약속한 바 있거든요.

○ 도지사 이재명 네.

○ 박관열 의원 알고 계시잖아요? 도지사께서도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과정에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상수원 및 수도권 규제 지역의 역차별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보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발언에 상수원 문제 해결 의사가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 도지사 이재명 네, 당연합니다. 북부지역은 군사 규제, 안보의 책임과 부담을 전 국민을 대신해서 떠안은 것, 경기 동부지역은 수도권의 식수를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르고 있는 것, 이 점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이나 배려가 없었다. 그리고 앞으로 하겠다라는 게 제 주요한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 박관열 의원 도지사님도 아시다시피 수도법에는 수질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수질오염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은 상수원 수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토지이용행위에 대한 규제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수질오염 방지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만 문제는 상수원과 관련된 규제는 수도권 규제와 중복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오롯이 경기도민의 몫입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6개의 규제를 받고 있는 광주시는 시 전체가 팔당특별대책지역Ⅰ권역과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에도 해당되는 지역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자연보전권역은 개발사업 허용규모가 지나치게 작아 오히려 편법을 통한 소규모 개발이 자행됨으로써 난개발이 초래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도지사님, 동일한 한강수계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수도권 규제를 받고 다른 시도는 규제가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도지사 이재명 네.

○ 박관열 의원 경기도와 경기도민의 희생만 요구하는 현 단일 상수원 시스템에 대한 개선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까 필요치 않다고 그런 것 같은데.

○ 도지사 이재명 필요치 않다가 아니고 필요한데 현실적 대안이 마땅치가 않다.

○ 박관열 의원 그래도 현실적 대안은 만만치 않지만 준비는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도지사 이재명 정부에서 이미 나름의 연구도 하고 아까 보니까 환경부에서도 검토는 하는데 실현가능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 박관열 의원 상수원의 기본 조건은 세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 수량과 수질 모든 측면에서 만족스러운 물이 확보돼야 합니다. 둘째, 물의 관리 및 이용이 경제적이어야 합니다. 즉 물의 공급과정 전반에 걸쳐 적은 비용이어야 합니다. 셋째,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자원인 물의 공급원이 유일무이하고 대체 불가능한 것이어서는 안 되므로 상수원의 다양성과 대체가능성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이 조건에 공감하시죠?

○ 도지사 이재명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 박관열 의원 이번에는 팔당상수원에 위 세 가지 조건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첫째, 팔당상수원 체계는 수량이 풍부하지만 수질개선 관리 측면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둘째,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팔당상수원 체계는 물 관리에 천문학적 비용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팔당상수원 체계는 2,500만 수도권 주민에게 단일 상수원에서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팔당상수원 체계의 한계는 너무 명확한데 언제까지 수질개선에 막대한 비용을 들이며 단일 상수원의 위험성을 껴안고 있으며 나아가 도민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을 것입니까? 경기도와 도지사님이 나서서 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도지사 이재명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수원을 다변화하는 문제는 경기도 차원에서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첫째로는 제도적인 한계가 있고, 권한의 문제지요. 두 번째는 현실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변화의 필요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감을 합니다. 정부정책에 맞춰서 저희도 노력은 해 보겠고 하다못해 충청도 쪽은 충청도에 독자적인 수계를 개발하든지 또 북부와 남부로 나누든지, 하다못해 임진강이나 이런 쪽을 발굴하든지 하는 것들을 해야 되겠지만 경기도 독자적인 영역을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 걸 이해해 주시고. 저희도 정부하고 손 맞춰서 제기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관열 의원 충분히 문제를 제기해 주셔야 됩니다.

○ 도지사 이재명 네, 알겠습니다.

○ 박관열 의원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수질오염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ㆍ제한하고 있는 수도법은 1961년 제정되어 이미 5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기술적ㆍ경제적ㆍ사회적 여건이 변화한 만큼 이를 고려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의 합리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2015년 말 기준 환경부 수도정책과 발표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은 전국 112개 시군 291개소이며, 상수원 다변화 혹은 개선에 관한 문제는 4대강 유역, 특히 수질오염이 심각한 낙동강 유역에서도 상당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팔당상수원을 사례로 정책연구가 선행된다면 전국의 단일 상수원 의존 지역에 대한 해결 방안도 제시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에 도지사님께 상수원 관리지역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연구, 상수원 관리지역 오염원 변화 및 수질변화 실태조사, 상수원 관리지역 구역설정의 적정성 및 관리지역의 설정방안 제시, 상수원 이전 또는 다변화에 따른 물 수급전망 제시 및 경제적 타당성 분석 등 팔당상수원 이전 및 다변화에 대한 정책연구를 제안드립니다.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연구를 실시하시든 환경부나 정부를 움직여 국가 차원에서의 연구 및 정책 추진이 이루어지든 이제는 적극적으로 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경기도민이 처한 불합리한 규제 해소 및 적절한 수준의 보상에 대한 방안 마련도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지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도지사 이재명 여러 가지가 들어 있는데 일단 정책연구 문제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경기연구원도 있고 하니까. 상수원 다변화 문제뿐만이 아니라 상수원 인근 지역에 대한 규제 합리화 또는 상수원 해당 지역주민들에 대한 특별한 보상에 관한 문제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충분히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주를 포함한 경기동부지역이 수도권 전체의 식수 제공을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루고 있는 게 분명한데 지금 사실 물부담금도 너무 소액이고, 이것도 저희가 증액 협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아까 김경호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세히 말씀 못 하신 것 같은데 수계관리기금이 실제로 주민들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다음에 규모를 좀 늘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현안이라서 저희가 해당 지역 의원님들이나 시장ㆍ군수님들하고 협의해서 제가 드렸던 말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지역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게 빈말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현행 제도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제안해 주시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관열 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이재명 네.

○ 박관열 의원 다음은 지방도338호선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시와 성남시를 연결하는 지방도338호선은 교통량이 많고 도로의 굴곡과 기울기가 심해 교통체증이 빈번하게 발생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위험이 큰 도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 1공구 착공을 시작으로 도로확포장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지사님께서 성남시장으로 지내실 때 성남시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기에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2013년 착공을 시작한 1공구 사업이 2019년 완료될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사업을 위해 경기도가 총사업비의 50%, 광주시와 성남시가 50%를 관할 구간에 따라 분담했습니다.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1공구 외에 남은 구간의 사업도 신속히 추진돼야 하고 조만간 2공구 실시설계 결과도 나올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2006년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했지만 사실 그 이전인 2003년 경기도의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에서 총사업비 1,560억 원을 경기도가 50%를 분담하고 광주시와 성남시가 남은 50%를 분담하는 조건으로 사업이 승인되었습니다. 경기도가 투융자심사에서 이러한 조건으로 사업을 승인한 것은 결국 경기도가 그만큼 부담하겠다고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이재명 이게 우리 의원님 아시다시피 제가 성남시장을 할 때 경기도하고 갈등을 빚었던 사안이죠.

○ 박관열 의원 물론입니다.

○ 도지사 이재명 그런데 지금 제가 성남시장이 아니라 경기도지사가 됐으니까 똑같은 함정에 빠지는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보조금 조례에…….

○ 박관열 의원 알고 있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허용사항이 아니라는 그런 문제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터널공사도 사실 제가 공사를 거부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적당히 해결했던 거죠.

○ 박관열 의원 아니, 그런데 지사님…….

○ 도지사 이재명 잠깐만요. 확인해 보려고요.

(이재명 도지사,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어쨌든 의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제가 전에 남 지사님한테 했던 얘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 박관열 의원 아니, 성남시장으로 계실 때 저희 광주시 쪽에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 도지사 이재명 그러니까 똑같았어요. 똑같아서 지금 제가 실무검토하는 데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 박관열 의원 어떤 말씀을 또 드려야 됩니다. 또한 이 사업은 2006년 실시설계 이후 책정된 사업비에 대해 2007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행안부 중앙재정 투융자심사를 받았는데 행안부 승인 결정에도 도비와 시비를 절반씩 분담하는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경기도는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조건부 승인결과를 기초단체에 통보했다는 점, 기초단체가 중앙에 심사를 요청할 때에 광역단체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고 중앙재정 투융자심사 또한 그런 방법을 따랐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기도는 사업이 추진될 경우 경기도가 사업비의 50%를 분담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 사업이 여러 차례 난항을 겪다가 2013년 착공을 시작했을 때에는 도지사께서 성남시장으로 재직했던 때이기 때문에 경기도의 사업비 지원 당위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시설계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제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의 부족한 교통인프라와 공사 중 겪게 될 불편함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어야 하고 그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예산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울러 2018년 6월 8일 지사께서는 지방선거 후보 시절에 현재 광주시장과 광주시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으로 자치분권과 지역상생을 위한 정책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이에 평소 지사께서 한 번 약속했던 것은 실천해 왔던 모습을 기대하고 60%에 육박하는 광주시민이 지지의사를 표명했던 만큼 그 수많은 시민 앞에서 하셨던 약속이 허투루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지사께서 지방도338호선 2공구와 잔여공구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신속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이재명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의원님 말씀에 많이 공감합니다. 이미 도가 5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심사를 실제로 같이 했고 당연히 기초지방정부는 그걸 신뢰했을 것이고 이미 공사가 시작된 마당에 자체재원으로 하라고 방치하게 되면 실제로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대외적으로 공식적으로 표명한 의사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내부에 우리 의회에서 정해 주신 조례에도 문제가 좀, 거기에 위반된다는 지적도 있고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한번 나중에 같이 의논…….

○ 박관열 의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각에서 2015년 시행된 경기도 지방보조금 조례를 근거로 지원이 불가하다고 지적하는데 이는 모든 법령에서 공통된 원칙으로 간주되는 법률불소급의 원칙과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지방도338호선 전체 구간에 대한 총사업비 1,935억 원을 경기도와 시가 50%씩 분담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중앙재정 투융자심사에서 승인을 받은 때가 2012년 4월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사결과에 대해 경기도가 강력히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조례를 근거로 지원이 불가하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경기도의 부작위 자체가 하나의 행정행위라고 보면 오히려 폐지 전의 조례인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적용받아야 하고 결국 예산 지원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사께서 지난 7월 6일 SNS를 통해 경기도의 동서남북 균형발전과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동부지역에 대한 배려를 강조하셨는데 그 말씀의 진정성을 해당 지역의 경기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도지사 이재명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박관열 의원 검토가 아니라…….

○ 도지사 이재명 저에게는 최종 답을 드리기에는 현재 상태는 어렵습니다.

○ 박관열 의원 구체적인 계획안을 마련하여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이재명 네.

○ 박관열 의원 다음은 어린이 보행안전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사님, 흔히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객관적 지표로 OECD순위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OECD국가 중 어느 수준인지 아십니까?

○ 도지사 이재명 잘 모르겠네요.

○ 박관열 의원 2014년 기준 한국의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9.4명으로 OECD 5.1명의 두 배에 육박합니다. 이는 OECD 34개국 중 3위에 해당하는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경기도는 전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중 사상자 수가 몇 번째로 높은지 아십니까?

○ 도지사 이재명 사상자 수야 경기도 인구가 전 인구의 4분의 1인데 제일 많겠죠.

○ 박관열 의원 물론 인구 대비 비율도 있죠.

○ 도지사 이재명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 박관열 의원 하여튼 1위입니다. 2017년 전국 사상자 수 32만 7,014명 중 경기도 사상자 수는 7만 8,335명으로 전국 1위입니다. 또한 2017년 12세 이하 어린이교통사고 사망자 수 또한 10명으로 전국 1위입니다.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어린이교통사고 10건 중 6건이 어린이공원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13세 이하 어린이가 약 170만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 총인구를 1,300만으로 볼 때 13%를 차지합니다.

어린이는 차량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판단력과 신체적 조건이 어른보다 부족하고 완성되지 않은 성장단계이기 때문에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고 이동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경기도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시설적인 측면에서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중앙정부 정책에 따라가는 수준이며 좀 더 경기도 실정에 맞는 교통안전 정책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도지사 이재명 네, 그렇게 해야 되겠죠.

○ 박관열 의원 2016년과 2017년도에 소병훈 국회의원의 요청에 의해 행정안전부에서 두 차례에 걸쳐 전수조사한 경기도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현황이 있습니다. 동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어린이보호구역 1,242개소 중 278개소가 보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경기도 초등학교 5개소 중 1개소의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사각지대에 위험수위로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은 도로의 교통사고, 취약계층ㆍ취약지역에 대한 위협요인을 개선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이 세부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질 사무라는 입장으로 2010년 이후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삭감했습니다. 2010년 1,877억 원이었던 것이 2018년 230억 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이마저도 2019년도 이후에는 예산을 전면 삭감할 것이라는 것이 예산당국의 입장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중앙정부에 기대하는 것이 요원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제 경기도 차원의 어린이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도지사 이재명 네, 동의합니다.

○ 박관열 의원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영상화면을 보며)

앞서 행정안전부에서 조사한 내용을 검토하시어 보도설치가 가능한 부분 7,297m에 대해서는 시급히 예산을 투입하여 어린이 안전을 확보해 주시고 보도설치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통해 시선유도봉, 데크 설치, 보행로 유색포장 등 어린이 안전보행권을 확보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검토하시겠습니까?

○ 도지사 이재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관열 의원 물론 새로운 도정의 지향점에 어린이 안전문제 해결에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좀 더 구체적으로 이를 표면화하여 향후 4년간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라는 도정 정책목표를 명확히 설정, 선진국형 어린이 안전지대를 확보할 의향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 도지사 이재명 의원님의 지적 충분히 저희가 이해하고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가 지원을 줄이고 있으니까 도 차원에서라도 어린이 안전확보를 위한 사업을 좀 더 확대하거나 새로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학교 앞 보행로 확보에 제일 큰 장애는 역시 지역주민들이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건 아니었고 좁은 도로에 인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방통행로로 전환하는 게 필수적인데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남에 아주 유명한 길이 있습니다. 학생이 트럭에 치어 죽어서, 그걸 일방통행로로 바꾸는데 4년 걸렸습니다. 4년 걸려서 일방통행로로 바꾸고 보행도로를 확보하고 나니까 그때는 또 좋아해요. 그런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무조건 쌍방향 통행해야 된다. 일방통행하면 가게 망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셔서 설득 작업이 더 우선인 것 같아요. 각 시군에 좀 독자적인 설득 노력이 중요하고 예산은 사실 크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 박관열 의원 하여튼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이재명 충분히 저희가 감안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관열 의원 다음은 물류단지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 8월 기준 경기도에는 총 13개소의 물류단지가 운영 또는 공사 중이고 추진 중에 있는 물류단지도 10개소나 됩니다. 23개의 물류단지 중 4분의 1이 넘는 6개소가 광주시에 소재하고 있고 추가로 3개소가 국토부 실수요 검증 등 추진과정에 있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 광주시에는 9개의 물류단지가 입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물류단지는 2015년 총량제 폐지 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물류단지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5년부터 물류단지 총량제가 폐지된 이후 경기도에 급속도로 물류단지가 입지하기 시작했고 명확한 계획 없이 진행된 물류단지 인허가로 인해 현장에서는 피해가 막심한 상황입니다.

물류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권한은 사업 인허가권과 100만 ㎡ 이하 규모에 대한 지정권인데 이게 실제로 물류단지가 입지하는 곳은 우리 경기도임에도 그 역할과 기능에 한계가 많습니다. 절차를 보면 사업시행자가 경기도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하면 경기도가 국토부에 실수요 검증을 요청하고 실수요 검증 가결 후 경기도가 다양한 평가 등을 거쳐 실시계획을 승인하게 되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국토부의 실수요 검증을 통과하는 순간 해당 사업은 경기도가 행정권을 통해 사업 추진을 막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사님?

○ 도지사 이재명 네, 맞습니다.

○ 박관열 의원 해당 물류단지가 입지하게 될 지자체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매우 제한되고 시군이 제대로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사업은 지역주민과의 갈등과 같은 지역민원에 대하여 원활히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국토부 실수요 검증단계에서부터 입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해 사업 지연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결국 지역주민 입장에선 그분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물류단지 추진으로 갈등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사업시행자는 실수요 검증 등 추진과정에서 이미 투입된 비용이 적지 않음에도 지역주민과의 대립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어 양쪽 모두 그 피해가 막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던 총량제가 물류단지의 적절한 공급을 방해한다는 문제의식으로 폐지된 지 이제 4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총량제 도입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기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경기도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 도지사 이재명 이 물류단지 관련해서는 저희도 이미 많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지역을 중심으로 특정지역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의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정책방향에도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이미 광주시장님의 요청도 있었고 또 광주 정치권의 요청도 있어서 광주에는 추가적으로는 더 이상 물류단지가 입지하지 못하게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박관열 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이재명 갖고 있고 다만 이걸 광주에는 수요가 많지만 사실 북부지역이나 이런 쪽은 물류단지를 유치하고 싶은데 수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일종의 풍선효과를 노린 것일 수도 있는데 좀 균형적으로 배치되도록 하려고 하고 두 번째는 각 시군 또 경기도의 정책결정 단계에서 입장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거나 관철되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하기는 합니다만 아예 시스템으로 해당 시군과 도의 의견을 검증단계에서 듣도록 제도를 만들자라고 저희가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해당 시군 또는 경기도의 입장이 배제되어서 결정되는 일이 없도록, 그 후에 저희가 인허가 단계에서 막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피해가 발생하니까 그 전 단계에서 조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 박관열 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이재명 네.

○ 박관열 의원 투자의향서를 접수하고 실수요 검증을 실시한 후 경기도가 물류단지를 승인하는 과정 중 투자의향서 접수에서 시군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이를 1차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사업 구상 초기부터 물류단지 입지가 시군의 중장기적 발전, 경기도 전반의 균형발전을 검토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이 최우선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물류단지 개발사업 자체에 대한 옳고 그름을 떠나서 간선도로망, 교통정체 증가 등 물류단지 입지에 선행돼야 하는 사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그러한 검토결과에 대한 지역의 입장과 의견이 수용 가능한 수준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경기도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 도지사 이재명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 박관열 의원 물류산업의 특성상 유동성이 높은 수도권에 물류단지가 집중될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에서 경기도는 물류단지 개발의 수요가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예측분석과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향후 물류단지를 포함해 경기도 물류산업 전반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경기도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2009년 경기도 물류기본계획에 이어 새로운 경기도 물류기본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광주시와 같은 물류단지 과밀화에 대한 대응과 지원방안 등 다양한 대책이 수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도 단위의 물류기본계획 수립이 의무사항은 아니고 총량제가 폐지된 지금 계획 수립의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할 수 있지만 경기도가 국토부의 실수요 검증과정에서 입장을 강력히 피력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스스로 물류산업에 대한 비전과 목표, 원칙과 전략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이재명 기본적인 방침이나 방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관열 의원 경기도 물류단지의 현황과 각 기초단체별 현황, 여기에 대한 경기도의 분석과 대응, 물류기본계획 수립의 효과 등 물류산업 전반에 대해 방안을 강구하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이재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관열 의원 마지막으로 수도권 규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인구와 각종 인프라가 집중된 지역이긴 하지만 그로 인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기초해 다양한 규제가 과도ㆍ중복 적용돼 계획적인 개발과 재산권의 행사 등 중첩적인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 동부 광주의 경우 자연보전권역, 수변구역, 팔당대책 1권역,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배출시설 설치제한구역 등 중첩된 규제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정은 경기 북부 또한 마찬가지인데 접경지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규제로 묶여 있습니다. 경기 동부와 북부가 수도권 과밀 방지와 접경지역 제한이라는 명분을 들어 다른 지역과 기본권을 침해받은 지 수십 년이 흘렀고 그동안 지역은 인프라 부족에 발전은커녕 낙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도 이러한 지적에 대해 공감하십니까?

○ 도지사 이재명 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 박관열 의원 정부는 국토기본법에 의거해 20년마다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경기도는 이를 고려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2020년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만료시점 도래에 따라 앞으로 20년간 2020년에서 2040년까지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연구용역의 진행상황을 얼마나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사님?

○ 도지사 이재명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나름 의견들을 주고받고 있는 거죠?

초안 작성 중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경기도가 가장 이해관계가 크기 때문에 충분히 사전적인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 박관열 의원 지사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이제 안 해도 됩니까?

○ 박관열 의원 네, 들어가셔도 됩니다.

○ 도지사 이재명 감사합니다.

○ 박관열 의원 하여튼 질의 잘 들으시고 관철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그래요, 고맙습니다.

○ 박관열 의원 아직 질의를 다 마치지 않았는데 지사님이 너무 수고를 하신 것 같아서.

국토부는 올해 총괄계획 초안 작성 및 부문ㆍ지역계획 초안 작성을 거쳐 2019년 총괄계획 협의안 작성, 간담회 및 공청회 개최,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연구용역을 위탁수행 중인 국토연구원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자료에 따르면 현재 7대 추진전략과 25대 핵심과제, 100대 정책과제를 선정했고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을 주요 전략 중 하나로 제시했습니다.

더불어 국토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3차 수도권정비계획의 만료시점 2006년~2020년의 도래에 맞춰 새로운 수도권 비전과 패러다임 등을 제시하는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 수립 추진을 위하여 국토연구원으로 하여금 연구용역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2018년 5월 착수보고를 통해 난개발 등 고질적인 문제가 수도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보고 수도권 내의 불균형 발전과 난개발 해결 등을 위한 실효성 높은 정비계획 수립이 절실함을 연구목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과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 수립에서 경기도의 역할과 목표는 정해졌습니다. 수도권 내 불균형 문제, 소규모 개발 등 난개발 문제, 인구 급증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족한 인프라와 낙후된 도시환경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수도권 규제개혁 실현을 위해 경기도 국회의원들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아울러 여야를 막론하고 경기도의 여러 국회의원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고 강력하게 추진 중입니다. 경기도는 지금까지 경기도민이 겪었던 불합리한 규제의 근본 원인인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시행령 개정을 위해 국회와 수시로 소통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를 위해 수도권 규제개혁만을 담당하는 조직과 예산을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사께서 희생에 대한 보상과 경기도 균형발전을 강조하셨고 지금까지 정체만 계속된 수도권 규제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정무적 기능 수행과 함께 조직 개편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기도 평화부지사 직속 관련 과를 신설해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더 적극적인 수도권 규제개혁의 의지를 실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활과 복지를 지원하는 이유는 특정한 국민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국가를 위한 국가유공자의 특별한 희생과 공헌에 보답하기 위해서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경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와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그간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희생까지 감내해 왔던 지역이 이제는 보답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물심양면으로 지원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시55분 질문종료)

○ 의장 송한준 박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에 열정적으로 자리를 지키며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6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 부의장 김원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추민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추민규 의원

(14시38분 질문시작)

○ 추민규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송한준 의장님과 더불어 염종현 대표님 이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백제의 도시, 하남의 아들 제2교육위원회 추민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감님,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요즘 핫하게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질문을 하나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교복 공론화 의견은 본 의원의 생각이고요. 현재 언론에 자주 비추고 있는 무상교복 지급 시 현물이냐 현금이냐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ㆍ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복문제는 지난 회기 때부터 경기도의회의 아주 가장 중요한 의제였습니다. 특히 이 문제를 다룰 때 있어서 두 가지 전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교복값이 너무 비싸니까 이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 하는 것이었고요. 그 비싼 이유가 대체로 우리가 4대 브랜드라고 얘기하는 유명한 업체들의 제품이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두 번째는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의미에서 지역의 중소기업체들의 참여를 통해서 중소기업체 활성화를 가져오자 이런 방향이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현물로 지급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추민규 의원 거기에 추가질문 하나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상교복 지급에 대한 바우처라는 개념, 현금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 공론화되고 있는 시점에서는 현금이냐 현물이냐 이 두 가지 초점만 맞추고 있는데요. 교육감님의 생각은 바우처의 의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바우처의 방법도 사실상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우처를 쓸 수 있는 어떤 한계를 딱 지정하면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금이 오고 가는 건 아마 회계법상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바우처 제도를 운용하는 것은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추민규 의원 하나의 대안이라는 점, 그 초점에 한 번 더 제가 강조를 하겠고요.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9월부터, 이제 며칠 안 남았죠? 9월부터 시설당직원의 직고용 전환에 따라 주 1회 휴무일에 대해서 전자경비로 대체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학교시설 안전 및 보안문제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대책과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사실 이 문제가 저희에게는 대단히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용역근로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직고용으로 전환을 하면서 세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현재 학교에서 근무하는 경비 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연로하신 분들이라 실제로는 평균 연령이 70세가 넘어서 사실상 정년을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분들이 어떻든 노인 일자리로서 상당히 중요한 일자리임에는 틀림없고요. 이분들에게 일자리를 보장한다는 일도 두 번째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렇다고 저희 학교 형편으로 두 명씩 고용을 해 가지고 교대근무를 하거나 혹은 일이 있을 때 대체근무를 하거나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서 본래 원칙 가운데 하나는 1교 1인으로 하고 직고용을 하는 원칙을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실제로 1인 1교로 하는 경우에 가령 토요일ㆍ일요일 가운데 하루는 적어도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쉬는 날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때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우리 모든 시도에서도 당직 운영을 무인학교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다른 시도의 경우에, 제주 같은 경우에는 100% 무인시스템으로 당직을 대체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각 지역청의 결과 상황을 다 보고받고 ‘아, 이렇게 무인학교로 하는 것도 방법이 있겠다.’ 해서 일주일에 하루는 무인학교로 하면서 세콤 장치를 통해서 보완을 확실하게 해 나가자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 추민규 의원 일단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무작정 한쪽의 일방적인 말만 듣고 학교 측에 대한 이야기, 공청회라든지 학교 측에 대한 대화할 점, 그 점은 일반적으로 짚고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 지적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은 학교 다닐 때마다 교장 선생님 이하 학교 교사 선생님들께서 주 1회 정도 빈 타임 자체를 지켜야 될 그런 시설관리라든지 학교 측에 대한 안전문제 이런 문제가 시급하다라는 것이 초점이었고요. 그러기 위해서 본 의원은 아예 각 지역별로 센터라는 점을 하나를 잡아서 거기에다가 인력 공급을 할 수 있는 대안도 하나의 요점이 아닌가라는 궁금증도 생겼었고요.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걸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네, 고맙습니다.

○ 추민규 의원 이제는 지역에 대한 현안을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감한 내용인데요. 하남시 미사강변도시에, 제가 하남 지역구 도의원입니다. 하남 미사강변도시에 학교 과밀문제,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워낙 많은 이야기가 떠돌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의 데이터를 잡고 설명 자체를 좀 정밀하게 짚어봐야 되지 않겠나 해서 한번 던져봅니다.

하남시에 있는 기본적인 문제, 학교 해결문제에 있어서 학교 신설, 질문ㆍ해설에 대한 답을 제가 받았었는데요. 오전에 제가 답을 받았을 때는 학교 신설은 초등학교 2개만 생각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저희 하남시에서는 초교 2개, 중학교 하나 정도를 신설할 목적을 두고 지금 일반적인 여론을 잡아가고 있는 대세고요. 거기에 대해서 말로만 하남시와 국토부, LH, 이쪽에서 위치설정, 즉 자리, 매입 땅이 없어서 안절부절못하고 있는데 교육부가 아닌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그 문제점을 한번 풀어갈 해결방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이 문제는 벌써 한 1년여 동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남시장 그리고 하남 국회의원, 하남 출신의 도의원 그리고 교육부와 함께 이 문제 논의를 많이 했었고요. 심지어 경기도 국회의원들과 경기도 각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시도의회의 의원님들까지 국회에서 두 차례 모여서 이 문제를 논의할 때 가장 핵심적인 데가 역시 하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남 미사강변도시는 사실상 처음 개발할 당시부터 본래 예정됐던 학교 8개를 하지 않고 6개만 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문제가 제기됐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걸 해결하려고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이미 미사강변도시의 경우는 완전히 도시개발이 완성됐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땅을 더 구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방안을 낸 것이 그러면 거기에 있는 공원용지를, 공원을 다른 지역으로 환지해서 바꿔나가고 공원용지에 학교를 짓는 방안, 그 방안을 가장 강력한 방안으로 해서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방안으로 가고 또 중학교 부지는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저의 생각으로는 중학교 부지는 중학교를 세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학교 신설을 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고 이걸 하면서 동시에 학교 신설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학교만 짓는 것이 아니라 학교시설을 복합화하는 의미에서 복합화를 하고 그것을 지역주민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활용한다면 학교규모가 비록 작다 하더라도, 다시 말하면 교육부가 제시하고 있는 기준치에 모자라다 하더라도 이것이 합리적인 방안이 아니냐 하는 방안을 교육부도 제시를 하고 시와 우리 교육청 간에 논의를 해 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남시 미사강변도시 학교 과밀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전적으로 저희들의 책임이고 과제고요. 이건 어떤 방법으로든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풀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어떻든 찾아 나가겠습니다.

○ 추민규 의원 항상 최선, 매우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임기 내에 꼭 신설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질문 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도 저희 하남지역에 대한 현안부분을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의 인구가 이제 30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이 교육행정에 대한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인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현재는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을 함께 통합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분리에 대한 교육감님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지금 경기도교육청의 31개 시군 가운데 이렇게 복합시로 교육청이 있는 곳이 모두 여섯 군데가 됩니다. 여섯 곳에 있어서 사실상 시는 독립된 하나의 행정단위로 되어 있고 교육청은 복합시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교육청의 행정업무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또 각 시군에 제대로 저희들이 교육활동을 지원해 주는 데도 역시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시도 분리하는 문제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연구를 하고 교육부하고도 논의하고 연구용역도 저희들이 받아서 그 결과 나온 것으로 보면 여섯 곳 가운데 두 곳, 광주하남 그리고 화성오산 두 곳은 분리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는 연구결과도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교육부에 전달을 하고 광주하남, 화성오산을 우선적으로 교육청을 분리해 나가는 방법을 강구를 하자 이렇게 교육부에도 요청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교육부도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추민규 의원 2017년도 12월에 2개 이상 시군을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에 대한 타당 연구보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 같고요. 12월, 현재 이제 8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고요. 너무 장기적으로 가지 않도록 좀 더 솔선수범하셔서 빨리 조치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40분일지 몰라도요. 좀 짧고 굵게, 간단하게 질문 들어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네.

○ 추민규 의원 신설학교 기준에 있어서 이 부분도 학교를 견학하고 다니면서 주문받았던 내용들입니다. 전문상담교사 배치문제가 시급한 상황인 거는 학교별로 큰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두에도 말했던……. 자, 이 부분 자체는 오늘 경기도교육청에서 발표했는지 교과부에서 발표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학폭에 대한 문제점이 교내, 교실에서 발생하고 있다라는 점이 오늘 설문조사 발표에서 나왔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비춰봤을 때 현재 신설학교 대상으로 순회상담교사가 기본적으로 40% 이상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걸 아실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시상담교사가 시급하게 필요하다는 점도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따져보면요, 신설학교가 신도시 개념으로 많이 부각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저는 시급하게 상시전문상담교사 배치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설학교가 하남 미사강변도시에서 미사강변고를 한 예로 들면요. 학폭위가 자주 열리는 곳은 아니지만 그런 문제점이 많은 학교로도 대두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상담교사가 그런 학생에 있어서 사소한 것 하나라도 상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라는 생각에 이 문제를 한번 던져봤고요. 상시 상담교사 배치문제 언제까지 이 부분이 완료될 수 있을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이 문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상시상담교사의 경우에 국가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국가공무원 정원에 묶여 있어서 사실상 제가 행안부하고도 여러 차례 논의를 했습니다만 정원 확보에 상당한 애로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반드시 필요한 인력이고 특히 신설학교의 경우에 더더욱 배치를 해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희가 중학교 배치율은 약 79.7%, 고등학교는 60.8%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역시 저희는 이것은 빠른 시간 내에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서 배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애로사항은 국가공무원 수를 늘린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서 이것을 어떻게 지방공무원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같은 상담교사면 상담교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상담교사 따로 또 상담사 이렇게 들어가고 여러 가지로 나눠지면 그것도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아무튼 행안부와 국회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정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추민규 의원 참고로 저희 하남 미사강변고등학교 잘 좀 챙겨주시고요. 여기까지 교육감님께 질의했던 문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감 이재정 네, 고맙습니다.

○ 추민규 의원 자, 이제는 제가 제일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지사님께 질문 던지는 시간입니다. 어서 나와 주십시오.

○ 도지사 이재명 네, 감사합니다.

○ 추민규 의원 이제 교육감님 설명 끝나고요. 도지사님에 대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진철이 친구 추민규 인사드리겠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감사합니다.

○ 추민규 의원 질문은 제가 하나만 잡으려고 했고요.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숙지를 못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제 제가 도지사님께서 말씀하는 부분을 듣고 아주 감동적이어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하나만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님께서 생각하는 소통과 공감 “소통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실천으로 보여주겠다.” 아주 좋은 말씀이고요. 여기서 소통이라는 의미 자체 하나 던지고 싶은 거는요. 현재 도지사님께서는 모든 정책이라든지 기본적인 이슈에 대해서 SNS를 통해서 자주 활용하는 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제가 도지사님을 사랑하게 됐고요. 하지만 혹시 저희 의회 상임위별 정책토론회를 자주 정기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대답해 주십시오.

○ 도지사 이재명 저는 현안들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 도민들뿐만 아니라 당연히 도민들을 대표하는 도의원 여러분들과 자주 대화하고 상임위 단위의 토론회가 열리면 그 중요도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충분히 참여할 생각이 있습니다.

○ 추민규 의원 네. 여기 의회에 계신 의원님들 꼭 들으시고요. 상임위별 정책토론 정기적인 모임에 꼭 참여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더 안 하실…….

○ 추민규 의원 끝났습니다. 들어가시고요.

○ 도지사 이재명 감사합니다. 예상보다는 빨리 끝나서 감사합니다.

○ 추민규 의원 끝으로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의 영원한 동행 경기도의회와 함께해 주시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백제의 도시 하남의 아들 추민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55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원기 네, 추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김종찬 의원

(14시57분 질문시작)

○ 김종찬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원기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권리를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양 출신 김종찬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식사가 다소 늦기도 했지만 저희 협력위원회 위원장께서 지금 병원에 계셔서 잠깐 들러 오느라 좀 늦었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정과 교육행정 현안에 대해 민선7기 새로운 경기도 시대를 열어 가실 이재명 지사님과 또한 경기교육의 미래를 열어 가실 이재정 교육감님께 지역현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잠시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잠깐 표출해 주십시오.

(14시58분 동영상 상영개시)

(14시59분 동영상 상영종료)

화면 표출 2, 3, 4 마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꺼번에 다 나왔나요? 이 화면을 우리 동료 의원님께 보여드린 것은 최근 우리 남북관계에 여러 가지 우려할 부분도 있고 또 저희 경기도의 지리적 특성상 경기도가 선도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먼저 잠시 보여드렸습니다. 최근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KBS 라디오를 종종 청취하시다 보면 지난 4월 27일 판문점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표문에서 “우리는 대결하여 싸워야 할 이민족이 아니라 단합하여 화목하게 살아야 할 한 핏줄을 이룬 한 민족입니다.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이제 우리는 결코 뒤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직접 남북정상의 육성으로 인용문이 나옵니다. 거기에 뒤이어서 “함께하는 평화, 함께하는 미래”라는 방송멘트가 KBS 라디오에 나오는데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남북교류협력에 관련해서 우리 이재명 지사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남북교류협력에 관련돼서는 남북교류협력 관련 조례와 또 남북교류협력기금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거나 제정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는 광역자치단체 17개 시도와 기초자치단체 38개 시군구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는 2001년도에 이미 제정을 했고 파주시와 고양시가 2004년 관련 조례를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비롯해서 다양한 민간단체가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을 포함해서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 시점에서 경기도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준비 및 평화교류 기반조성과 관련하여 경기도가 선도적 역할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지사님께서는 지금 현재 시군구라든가 또는 기타 여러 가지 남북관계에 있어서 남북 여성교류를 비롯해서 조례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게 되면 이를 적극 추진할 의사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이제 평화와 교류, 협력, 번영의 시대를 열어가야 하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김종찬 의원 그리고 이번 추경에서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돼서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사업을 준비 중이거나 계획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얼마 남지 않은 하반기 일정입니다만 남북교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나 계획이 있다면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 도지사 이재명 지금 이미 올해 사업으로 기존에 하고 있던 것들조차 분위기는 조성돼 가지만 실제로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다 보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서 시행하긴 어려울 것 같고 기존에 올해 이미 예산편성돼서 계획된 것들도 잘 진행되고 있지 않아서 아마도 내년 사업으로 다 넘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종찬 의원 현재 집행부에서 넘어온 예산에 의하면 기존에 한 20억 정도 있던 부분을 360억 정도로 많이 대폭 늘려서 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결위에서 잘 심도 있게 심의하리라고 믿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찬 의원 다음은 지역현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달테크노벨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면 표출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나와 있는 화면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께서 서안양 융합테크노벨리 국책사업으로 공약한 사항이고 물론 우리 이재명 지사님께서도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사항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약사항으로 내세운 지역의 중요한 현안입니다. 또한 경기도의 국정과제일 뿐만 아니라 경기중부권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지금 저 테크노벨리지역 박달동에는 군부대, 도축시설, 쓰레기적환장 등 기피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첨단산업과 연구시설로 탈바꿈시켜 일자리와 쾌적한 환경이 있는 기회의 땅으로 만들고 서안양의 균형발전을 앞당기고자 박달테크노벨리 조성사업에 지역주민들이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최근 무더위 속에서 지난 8월 2일 저 군부대 내 탄약고에서 화재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민들이 더욱더 개발을 필요로 하고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보다 앞당겨서 개발이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안양시에서는 지난 3월 안양시 서안양 친환경 융합테크노벨리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양시와 LH, 국유재산사업처, 국방부 등 관계부처에서 용역 발주를 비롯하여 적극 검토 중으로써 최소한 2019년부터는 시행단계에 들어갈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지사님과 경기도의 입장은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저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안양시 그리고 중앙정부와 협력해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이 공약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개발구상은 경제실이 맡고 있고 탄약고 이전과 관련된 군 협의는 균형발전실에서 맡고 있습니다. 안양시에서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그 용역결과를 봐서 안양시 그다음에 중앙정부가 협력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개발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종찬 의원 현재 경기도에서는 물론 지사님께서 최근 취임하신 지 두 달여 정도 지나서 공약사업이기는 합니다만 테크노벨리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심도 있게 논의해 보지는 못하셨죠?

○ 도지사 이재명 주요 공약사항이라서 충분히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 김종찬 의원 지금 안양지역에는 물론 평촌이라는 신도시가 예전에 개발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안양지역에는 구도심지로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저 부분이 130여만 평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인근에 광명역사가 있고 또 광역철도망이 같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와 아울러서 커다란 기대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경기도에서도 안양시와 더불어 같이 논의하고 저 부분에 대한 빠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네, 알겠습니다.

○ 김종찬 의원 다음에는 저희 지역에 월곶-판교 복선전철 박달역 추진과 관련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자료1에 나와 있는 화면은 지금 약간 선이 두 갈래로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 월판선 국토부가 선정했던 선하고 그리고 지역주민들께서 논의하고 있는 선이 같이 복합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화면 3-2 마저 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한번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짧게 보여드렸는데요. 오늘 오전에 장시간 동안 의원님들께서는 도정질의에 대해서 질의사항을 간단하게 지켜보셨을 겁니다. 오후에는 식사도 하셨을 거고 영상을 통해서 같이 편안하게 저희 지역현안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곶-판교 전철역 관련돼서는 벌써 1년여 전부터 안양지역에서는 집회와 시위를 통해서 주민들이 매일 저녁 8시에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여름에 국토부에서 지정 고시하고자 했던 기존 노선이 기획재정부로 넘어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언론에 따르게 되면 다가오는 10월 정도에는 확정이 된다고 합니다만 지역주민들께서는 워낙 지역의 현안이고 또 중요한 부분이어서 그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양지역을 경유하는 광역 국가철도망으로서는 가로질러가는 경부선 국철과 더불어서 주변에 신안산선, 인덕원-수원선, 인천지하철2호선, 아직 가칭입니다, 또는 제2경인전철. 그래서 이 부분은 지사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인천대공원에서 광명역으로 연결될 계획이던 전철노선을 박달역까지 연결을 하자고 하는 추진계획과 또한 강남에서 과천으로 들어오는 제2경인전철선을 안양까지 연결하고자 하는 이런 안이 같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차원으로는 거론된 부분이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칭 인천-안양선에 대한 부분들을 지역 자치단체에서는 지난번 6ㆍ13선거 때 시장 나오신 후보들께서 공약으로 내세우셨고 또 구체적으로 사업개요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비용문제까지도 추계해서 지역주민들께 설명도 하시고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에서도 깊이 있게 관심을 가지시고 추후 안양시에서 또는 인근 지자체에서 같이 공동으로 이 부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적극적으로 경기도에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알고 계신 부분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사실 철도, 도로 이런 노선들에 관해서는 한 번밖에 못 지나가니까 본인들에게 가까운 지역을 지나가기를 원하는 주민들이 많이 계시죠. 이런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에 이미 한쪽으로 방향이 정해지면 사실 바꾸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이미 해당 지역으로 지나가는 것으로 잠정적으로라도 결정이 나면 그걸 박탈할 경우의 저항은 사실 엄청나게 심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신 것들을 보면 판교-월곶 같은 경우는 이미 석수지역하고 이게 좀 충돌, 상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주민들 사이의 이해관계 충돌이 있고 또 안양시의 입장도 있는 것이고 해서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상당 정도 진척이 됐기 때문에.

○ 김종찬 의원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월곶-판교 노선에 대해서는 원래 노선은 광명에서 안양역을 거쳐서 인덕원으로 가는 노선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에 공청회라든가 어떠한 동의를 구하거나 이런 부분 없이 국토부의 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상태에서 지자체가 일련의 개입을 많이 했죠. 저희 안양뿐만이 아니고 인근 시흥이라든가 다른 지역에서도 안양을 거쳐 경유하는 노선에 대한 시비를 많게는 수천억씩, 또 안양지역에서는 1,366억이라는 돈을 시가 부담하면서 노선의 변경을 요구했었고 또 그 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가 받아들이고 기재부에다가 이 부분을 검토하라고 요청을 했다, 이런 수순을 밟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소외됐던 지역의 주민들께서는 갑자기 이런 지역은 우리가 충분히 동의를 구하거나 논의하거나 공청회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인 발표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지역정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게 되면 지역 간 서로 노선 가지고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부분인데 혹시 지사께서는 국철관계, 광역철도망에 대해서 국토부가 100% 진행을 하고 예산을 세워야 될 부분인데 경유노선에 따라서 지자체의 예산투입과 그로 인해서 추가적인 역의 신설이라든가 노선의 변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이재명 사실 판교-월곶 간 노선 관련해서는 제가 직전에 있던 성남시에도 판교 일대 주민들끼리 충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치를 좀 바꿔 달라고 하는데 이쪽은 안 된다 그러고 지역주민들 간에 싸움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미 한 번 정해진 것들을 바꾸는 데는 어쨌든 상당한, 처음에 정할 때보다는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도는 광역행정을 하기 때문에 해당 시군의 의견도 사실은 무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1단계로는 해당 시군의 의견이, 또 해당 시군은 역시 또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또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을 때는 역시 주민들 간에 이해가 충돌하니까 최저 비용으로 최대 다수에 이익이 되는 쪽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미 초기 계획단계에서부터 반영이 돼 있는 거죠.

○ 김종찬 의원 그래서 지난번 월판선이라든가 신안산선도 이미 2010여 년부터 벌써 10여 년 이상 논의되고 있는 노선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고 있는데요. 경기도에서도 광역철도망에 대해서 우리 철도국에서 지역에 있는 인근 시도의원들하고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한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직접 경기도가 예산을 투입하거나 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딱히 어떠한 결정권을 갖거나 또는 권한을 갖는 것 같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가령 몇 개 시군을 걸쳐가는 노선에서 기초지자체가 일부 비용을 부담한다고 했을 때 마찬가지 도 광역자치단체도 거기에 대해서 일부 매칭을 하든 사업을 같이 해서 이 부분이 국토부와 같이 더불어 할 수 있는 그런 상생의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 도지사 이재명 지금 아마 의원님의 말씀하시는 전제가 과천에서 수원 가는 선의…….

○ 김종찬 의원 네, 경인선도 그 부분이 지금 고려되고 있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거기의 경유 역사 설치 문제와 아마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이미 정해진 철도계획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이 새로운 역사, 추가의 역사를 요구하면 그 비용은 다 부담한다라는 것이 지금 정해진 정부 방침인데 그걸 기초자치단체 말고 도도 좀 부담을 하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이신가요?

○ 김종찬 의원 네. 가령 국비 70이면 도비ㆍ시비 15%씩 이렇게 매칭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안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그런데 그 문제는 저희도 한번 점검은 해 보겠습니다만 굳이 이 자리에서 제 신념이랄까 제 판단을 좀 말씀하라고 하시면…….

○ 김종찬 의원 그러면 월판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사님께 두 가지만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현재 1년 이상 늦춰지고 있는 월판선 기본계획 확정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끝까지 박달역에 대해서 살펴보고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꼭 살펴주시기를 바라면서…….

○ 도지사 이재명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종찬 의원 또 하나는 박달역 인근을 지나고 있는 서안양 융합테크노밸리 사업 조성과 관련해서 마찬가지 그 부분도 교통망과 광역철도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결부돼서 신안산선과 월판선 또는 제2경인선 어느 부분이 하더라도 박달역을 좀 가로질러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꼭 살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네.

○ 김종찬 의원 다음은 연현마을 공영개발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잠시 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5시17분 동영상 상영개시)

(15시18분 동영상 상영종료)

잠깐 쉬고 다음 넘겨 주세요.

(동영상 상영)

또 다음 화면 넘겨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넘겨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건 아스콘 점유현황입니다. 500여 군데 되는데요. 경기도 지역에 한 47군데 있습니다.

다음 장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저 넘겨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안양지역 연현마을에 있는 제일산업개발주식회사 아스콘 공장에 관련돼서는 이미 전국적으로 언론을 탄 바 있습니다. 뉴스에도 많이 나왔었고 추적60분 또는 그것이 알고 싶다 또는 한겨레 특집 여러 가지 부분을 통해서, 수많은 언론을 통해서 익히 알려져 있어서 세부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현마을 또한 지난겨울에 경기도청에 주민들이 오셔서 시위도 하시고 성명서도 발표하시고 또 현재도 매주 금요일 날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촛불집회도 하고 있죠. 그리고 또한 우리 지사님께서 취임하시고 7월 3일 날 곧장 연현마을 현장을 방문해 주셔서 간담회를 통해서 공영개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감사드리면서 이른바 이재명식 민원해결 1호로 떠오른 안양 연현마을 민원해결에 대해서 공영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지사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양 연현마을 유해물질 배출업소의 해결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의 수많은 관련 공장이라든가 또 많은 지자체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먼저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사업시행 소요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게 되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우선 연현마을 문제는 제가 선거운동기간에 우연히 말씀을 듣게 됐는데 필요한 건 다들 인정하면서도 관련업체와 협상이 잘 안 돼서 지연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취임하고 3일 만에 거기를 가보기로 결정했던 것은 너무 쉽고 당연한 일인데 해당 지역주민들이 너무 장시간 고통을 겪고 있고 또 당연한 문제해결의 길이 있는데 그날도 역시 또 피해를 입고 무슨 행동을 준비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가봤습니다.

일단은 이게 최종적으로 공익적 목적으로 토지를 수용하겠다라는 결론만 내주면 해당 사업자가 반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의지의 문제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 김종찬 의원 사업 소요기간은 어느 정도…….

○ 도지사 이재명 사업은 저희가 최대한 빨리 끝내기로 해서 일단 2021년 6월까지 보상을 하고 착공을 할 계획이고 좀 빠르면…….

○ 김종찬 의원 지사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현재 계획에 따르게 되면 내년도에 지구 신청이 들어가서 2020년도에 지구지정을 하고 2021년도에는 승인을 받고 또 하반기에는 보상 및 착공을 하도록, 그래서 최소한 23년도에는 조성이 완공되는 이러한 순서를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네, 그렇습니다.

○ 김종찬 의원 그런데 얼마 전에 첫 번째 4자협의체 구성을 해서 회의를 했죠. 그리고 또 9월 11일인가 2차 회의를 하고. 물론 그 이전에도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서 이 문제는 이슈가 돼 있었기 때문에 많은 선출직분들께서 공약도 하시고 확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저희 4자협의체 구성과 더불어서 저 공장에서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했죠, 전임 지사님을 비롯해서.

○ 도지사 이재명 손해배상청구소송이요?

○ 김종찬 의원 네, 도지사, 부지사, 부시장, 또 관련 과장을 이미 지난 몇 달 전에 했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아, 과거에요.

○ 김종찬 의원 그리고 4차협의체 구성과 더불어서 곧바로 현재 공장 가동 중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재가동을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안양시와 경기도에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물론 혐오시설 토지 및 시설 수용에 관련돼서 관련법에 의해서 수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개인의 재산권도 최대한 보장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현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물론 4자협의체 구성이라든가 기타 공공개발에 따른 커다란 대의에 있어서는 모두가 다 합의를 하지만 사전에 제일산업개발 측에 동의를 구하거나 이런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이재명 결국 이 민원이 이런 방식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보상하고 뭔가 공익적 용도로 쓰고 이전을 시키든지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주민들도 그렇고 모두가 알고 있었는데 그게 지연됐던 이유는 해당 사업주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업주는 동의를 하지 않죠. 그래도 영업을 하는 게 훨씬 이익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다 말았습니다만 의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강제수용을 통해서 공익 공공주택을 짓는다, 주택사업을 한다라고 저희가 통보했기 때문에 사실은 반대나 거부가 불가능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당 업체는 지금은 현재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연되면 될수록 해당 업체에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최대한 앞당겨서 보상을 한다. 보상을 한다고 하는 게 뺏는 게 아니라 영업이익까지 다 보상하는 것이니까 해당 업체에는 법적으로 손실이 없는 거죠. 지금 현재는 동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 김종찬 의원 아시다시피 거기에는 아스콘 공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레미콘 공장도 있고 또 폐기물처리업체도 같이 있습니다, 이게 거의 공영개발 공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처음에 얘기했을 때 꾸준히 요구했던 부분들은 일정 시간이 경과하거나 하게 되면 이전을 하도록 하겠다. 이전에 관련돼서는 현재 회사 측에서는 고려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도에서는 이전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조금 이 얘기가 있었는데요. 한꺼번에 어느 지역에다 모아둔다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고려가 있으신지요?

○ 도지사 이재명 지금 저희가 이 미결된 문제들이 해당 업체에 고용된 노동자들 문제가 하나 남아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하면 이전할 수 있게 해 주면 좋겠는데 아시겠지만 경기도 어디에 아스콘 공장이 들어오도록 허용을 하는 곳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폐업을 전제로 하는 보상을 해 주는 거죠, 폐업을. 그래서 이전은 선의로 행정지도나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알아보거나 해 줄 수는 있는데 그걸 책임질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책임지기로 하면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건 폐업시키고 폐업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으로 일단은 종결하려고 합니다.

○ 김종찬 의원 연현마을 제일산업 유해업소 이전 또는 폐쇄 문제에 대해서는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방향은 잘 잡은 것 같습니다. 해당 업체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50여 분의 직원에 대해서 권고사직도 권고했던 사항이고 또 몇 가지 여러 가지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정리해서 한다라고 여운을 남긴 상태인데 가장 지역주민들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들은 혹시 일정 기간 중 공장, 아스콘 공장의 재가동을 요청했을 때 이 부분들이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될는지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일단은 재가동 문제는 재가동을 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조건들, 조치들이 있는데 그 조치들이 충분히 갖춰진다면 법률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안양시도 또 경기도도 필요한 조치를 내린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업체와 행정기관 간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입장이 타당한지는 결국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고 법원이 결정하면 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 김종찬 의원 소송을 최근에 정식으로 했다고 하니까 도에서도 소송 관계 부분도 잘 살펴서 이런 부분들이 갈등 없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촉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알겠습니다.

○ 김종찬 의원 다음은 체인지업캠퍼스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잠시 띄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파주캠퍼스 전경이죠. 다음 또 보여드리도록 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양평캠프 전경입니다. 10여 년 전 경기도는 경기영어마을, 안산을 비롯해서 파주ㆍ양평에 저런 인프라를 구축한 바가 있습니다. 파주캠프는 사업비가 거의 990억, 27만 8,000㎡에 달하는 것을 2006년도 4월에 개원한 적이 있으며 양평캠프는 676억 원이라는 사업비를 들여서 10만 935㎡에 2008년 4월 각기 개원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경기도의 중요한 어떤 미래교육의 체험공간으로 각광을 받았습니다만 몇 년 전부터 커다란 문제점을 많이 안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애물단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6년 경기도에서는 경기영어마을 통폐합정책을 펴고 경기영어마을을 평생교육진흥원으로 통합하는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2017년도에는 경기도와 경기교육청 그리고 경기도의회 3자 TF팀을 구성해서 영어마을의 기능전환과 또 원활한 통합과 기구의 통합을 논의하고 원만한 합의를 본 바가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2017년 10월 15일 체인지업캠퍼스로 새롭게 개원을 하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 또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시설 개보수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양평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과 또 파주에 계신 의원님들은 지역주민들과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인데요. 현재 우려되고 있는 것은 체인지업캠퍼스가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잘 꾸려져 있는 저 인프라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고 계시는지 한번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지금 영어마을이라고 하는 게 시대상황이 바뀌면서, 당시는 매우 각광받는, 수요가 많은 일이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소위 국제화가 많이 진행돼서 그런지 수요나 필요성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름도 좀 바꾸고 내용도 좀 바꾸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파주 부분에 대해서는, 파주캠퍼스에 대해서는 통일교류협력사업 또는 북부지역 관광산업의 베이스캠프 이런 쪽으로 좀 고민을 해 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지금 상태로는 계획상으로 보면 계획인원들이 충분히 방문을 하고 있긴 합니다. 하긴 한데 과연 이런 대규모시설을 엄청난 유지관리비용을 들여가면서 지금 현재 상태로 유지하는 게 합당한지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김종찬 의원 원래 영어마을 오픈했을 때 처음 취지대로 영어로 할 수 있는 체험공간을 만들어서 국제화 글로벌시대에 우리 경기도민들과 또는 학생들 또는 교사분들이 그걸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동기로 개원했다고 믿어집니다. 따라서 저 부분은 항상 경기도교육청 부분과 협력할 부분이 많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지난번 TF팀 결과도 경기영어마을을 체인지업캠퍼스로 미래교육의 공간으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교육청과의 긴밀한 유대를 지켜 달라 이렇게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면서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기간 우리 지사님께서 저희 지역의 연현마을 부분과 또 월판선 부분들 다시 한 번 매일 그분들께서 저희 경기도민으로서 집회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명심해 주시고 그분들과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꼭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감사드리면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네, 감사합니다.

○ 김종찬 의원 다음은 이재정 교육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현마을 관련해서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표출은 4-3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연현초등학교 학부모회에서 진정서도 내시고 성명서도 발표해 주셨습니다. 화면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연현마을, 연현학교에서는 아스콘 유해물질 배출과 관련해서 지난번 학생들과 더불어서 일부 휴교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분들께서 시나 도에 요청하는 부분이 물론 훨씬 더 큽니다만 경기도교육청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 앞에 아스콘ㆍ레미콘공장이 지근거리에, 150m 이내에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 또는 교육환경 보호에 적극 교육청이 앞장서 달라. 또한 교육보건법, 교육환경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여러 가지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취해진 조치가 있다고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치를 취해 달라는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의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 교육감 이재정 연현중학교 학생들, 그 학교와 학생들, 학부모들의 요구조건은 저희들이 상당히 자세히 또 아주 신중하게 경청하고 안양교육청과 함께 저희 교육청에서 이 문제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안양시와 협의도 하고 경기도와도 협의를 했습니다. 특히 안양시와 긴밀한 협의를 하면서 결국 근본적인 대책은 이 공장을 옮기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를 안양시하고도 논의했었습니다만 조금 전에 우리 이재명 지사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은 그야말로 행정기관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찬 의원 현재 교육환경법 제9조제1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이런 여러 가지 공개 자체를 금지할 때는 기준을 넘어서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교육감 이재정 네.

○ 김종찬 의원 그런데 현재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죠? 가동을 안 하고 있으니까.

○ 교육감 이재정 네, 그렇습니다.

○ 김종찬 의원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부모님들 또는 많은 연현마을 주민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교육청에서 그러면 연현마을 주민들을 떠나서 앞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은 구체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 교육감 이재정 우선 학교 안에 그런 유해물질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공기질을 조사하고 학교 안에 우선 내부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라도 학교 안의 공기질을 확실하게 정화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하나의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종찬 의원 연현마을 안에만 한 3,10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수역 건너편에 한 1,000여 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또 얼마 전에 들어섰고요. 또 공용개발에 의해 가지고 한 1,000여 세대의 아파트가 신축이 된다고 하게 되면 현재보다 많은 한 5,000여 세대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한 학생 수 수요가 증가할 우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후 만일 구체적으로 공영개발사업이 추진이 된다고 하면 그 추진일정에 맞춰서 연현초등학교와 중학교에 학생 수 증가에 따른 학습권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그건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안양교육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개발과정을 검토를 하고 예의주시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종찬 의원 좀 전에 지사님께 체인지업캠퍼스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화면은 아까 봤으니까, 양평ㆍ파주캠퍼스 부분인데요. 저희가 지난번 TF팀 구성 중에서도 논의했던 부분은 그 공간을 우리 저소득층 학생들이나 또는 영어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공간이라든가 아니면 창의인성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거기에 교사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해야 거기가 어느 정도 지역사회와 또는 그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겠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셨는데요. 거기에는 반드시 학생, 교사 이런 부분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들어간다고 하면 교육청의 역할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교육감 이재정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와 협력이 잘 되면 경기도교육청이 지금 지향하고 있는 8대 체험학습, 학습현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그동안 연구한 것으로는 한류문화에 대한 교육과 한류문화에 대한 어떤 체험장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점도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세 번째로는 국제사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 한류문화에 대한 관심과 한국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면으로도 잘하면 아마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앞으로 이재명 지사님과 경기도와 함께 우리가 잘 논의를 해서 한번 발전책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과거에 남경필 지사와도 이걸 논의를 하면서 진척이 되지를 못했던 점이 있었고 그래서 이 아까운 시설을 그야말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또 글로벌한, 여러 우리 한류문화에 대한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소개한다면 아마 좋은 교육시설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김종찬 의원 교육감님께 두 가지만 당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경과됐는데요. 박달중학교 건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동장 확장 건이 있습니다. 교육청과 국방부 간에 원만하게 모든 논의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부터 진행되고 있던 사항이 절차상 문제로 인해서 자꾸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박달중학교가 작년에 개교를 하고 올해 2학년, 내년 3월이면 전교생이 다 좁은 운동장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내년도 중반 이후까지 자꾸 미뤄지고 있는데요. 내년 3월에 개교할 수 있도록 꼭 합의된 또는 절차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절차가 왜 이렇게 길어지는지 그 부분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교육청이 먼저 나서서 국방부를 설득하고 그 운동장 확보를 빨리 성공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바라겠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이 점은 그동안 계획된 대로 저희들이 열심히 진행을 해 왔고요. 이제 33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이것이 심의 의결이 되면 국방부와 금년 10월경에 교환할 수 있도록 예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찬 의원 네.


(15시40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원기 김종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질의의 마지막 순서로 조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조성환 의원

(15시41분 질문시작)

○ 조성환 의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주어진 시간보다 조금 단축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33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원기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ㆍ선배 의원님, 이재명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주시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성환 의원입니다.

1세기 만에 최악의 폭염이 여름을 휘감았습니다. 어제는 또 폭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일기 속에서도 대처에 만전을 기해 주신 우리 도지사님과 교육감님 또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16년 만에 정권이 교체된 경기도입니다. 민선7기 시작과 더불어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사원가 공개, 체납자 출국금지, 청년배당제 도입, 결식아동 급식비 증액,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등 많은 정책들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속도가 빠르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경기도의 이러한 새로운 시도가 도민들이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으로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재명 도지사님께 일문일답을 청합니다. 도지사님 반갑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네, 반갑습니다.

○ 조성환 의원 식사 맛있게 하셨는지요?

○ 도지사 이재명 네, 아주 잘 먹었습니다.

○ 조성환 의원 오후 시간이다 보니까 많이 나른합니다. 지난 329회 임시회 5분발언에서 본 의원이 안전을 우선으로 한 행정을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한발 한발 안전을 위한 행정이 하나씩 집행되고 있어서 경기도민을 위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취임 2개월 정도 되셨죠?

○ 도지사 이재명 네.

○ 조성환 의원 소회가 어떠신지요?

○ 도지사 이재명 할 일이 태산 같아서 정말 1분 1초가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조성환 의원 네, 알겠습니다. 현재 24개의 공공기관 및 산하단체의 기관장 임명이나 교체가 몇 군데 이루어졌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도지사 이재명 지금 이미 공석이 된 곳도 있었고 또 새롭게 사퇴하는 곳도 있고 임기가 도래하는 곳도 있는데 현재 상태로는 산하 공공기관에 한 군데도 임명된 곳은 없습니다. 이유는 이게 기본적인 절차를 취하는 데 최하 필요한 기간이 45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없고 아마 의원님들께서 곧 경기연구원 원장에 대한 인사청문을 하시게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마 첫 번째가 될 것 같습니다.

○ 조성환 의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 전임 도지사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임명을 강행한 경우가 있나요?

○ 도지사 이재명 임기가 끝난 사람에 대해서 임명하는 거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고 다만 저희가 아는 걸로는 두 곳이, 관광공사하고 평생교육진흥원이 출마를 위해서 사퇴를 하면서 그 자리에 새로운 책임자를 임명한 것이 있습니다.

○ 조성환 의원 알겠습니다. 공공기관이나 도청의 개방직 그리고 임기제공무원 채용과 관련 전임 도지사와 다른 점이 있다고 하시면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도지사 이재명 제가 전임 도지사께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는지를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비교는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새로운 개방형 임기제공무원은 저는 경기도에서 고정 성과를 내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전문성이나 또 열정이나 또 노하우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전문성, 능력, 열정 이런 걸 기준으로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 조성환 의원 본 의원이 현재 채용 자격조건을 보면 전문성 확보라는 이유로 공무원 경력이나 학력 조건, 특히 석ㆍ박사 이상의 학력 등 지나치게 장벽을 형성하고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혹시 관피아 탄생의 비밀이 이런 채용 자격조건에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지요?

○ 도지사 이재명 의원님의 지적에 저도 많이 공감합니다. 최근에 경기도 산하기관 중에서 간부직원 임명조건이 너무, 거의 공무원 외에는 할 수 없게 돼 있어서 일정한 고위직공무원만 거의 자격이 되게 만들어져 있어서 이걸 바꿔 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인 출신들도 좀 할 수 있게 바꾸는데 아마 내부의 노조원들하고 약간의 이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물론 그거는 산하기관들이 독자적으로 알아서 하는 일이고 저희는 승인이나 이런 걸 하는 입장에 있긴 하지만 지적하신 것처럼 민간전문가들이 각 영역에서 실력을 갖추고 일해 왔으면 그분들한테도 좀 넓게 문호를 열어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 조성환 의원 법에 규정된 개방형 직위는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시민으로서의 현장에서의 경험 또 시민단체나 기타 비영리법인에서의 봉사한 활동, 이러한 경험도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소중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진입장벽을 낮추거나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도지사 이재명 그런 쪽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시면, 의회에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조성환 의원 네, 알겠습니다. 경기도민의 다양한 경험과 비전이 경기도정의 발전으로 나타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신주 지중화를 통해서 경기도민의 안전성이 확보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도지사님께서는 후보 시절 주변 환경을 활용하는 셉테드 설계방식을 도입해서 경기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적이 있으시죠?

○ 도지사 이재명 네, 지금도 유효합니다.

○ 조성환 의원 환경설계를 통해서 범죄예방을 하는 건축기법인 셉테드 설계방식은 새롭게 만들어지는 도시뿐 아니라 구도심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구도심의 전봇대 등은 범죄자로 하여금 자신의 몸을 감추거나 숨길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지자체들이 구도심에 전봇대를 비롯한 전신주들의 지중화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의 문제도 있습니다. 감전이 될 수도 있고 또 제가 직접 경험한 바이지만 최근 사거리에서 변압기가 폭발하여 고압전선이 지나가는 차량에 접촉해서 화재가 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 바로 아래에는 건널목이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커다란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사건이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전신주 지중화율이 제일 높은 곳이 어디인지 혹시 아십니까?

○ 도지사 이재명 의원님께서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셔서 저희가 처음으로 알아봤는데 성남시가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 조성환 의원 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시죠?

○ 도지사 이재명 제가 실제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 조성환 의원 네. 한전이 본 의원에게 제출한 경기도 내 지자체의 지중화율입니다. 화면 보시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중 지중화율이 가장 높은 곳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성남시로 77.3%입니다. 그리고 각 시군 자체의 지중화율이 천차만별입니다. 특히 경기 동북부 양주시는 6.9%, 여주시는 5.5%, 안성시 5.4%, 포천시 5.3%, 양평군 4.1%, 연천군 3.9%, 가평군 2.7%로 한 자릿수 지중화율을 보이는 곳도 많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지중화율도 중요하지만 도로법 69조에는 전신주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해당 시군이 징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도지사 이재명 네, 당연하겠죠.

○ 조성환 의원 당연히 성남이 1등 했으니까 잘 아시겠죠. 당연히 시군의 세외수입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를 보시면 수원시가 전신주 지중화율이 50.7%에 이르고 있는데 한전으로부터 점용료를 작년에 3억 8,000만 원 정도를 징수했습니다. 참고로 전신주 도로점용료는 전신주 하나당 1년에 850원, 병 지역은 850원을 받게 되어 있는데 공익적 목적이면 50% 감면율을 적용해서 개당 425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님! 지중화율이 높을수록 점용료는 이에 비례하여 줄어들고 지중화율이 낮을수록 점용료는 그만큼 높은 것이 맞겠죠?

○ 도지사 이재명 총액으로는 그게 맞겠습니다.

○ 조성환 의원 물론 도시면적이나 도로상황 그리고 도로관리 권한, 전신주 수량 등에 관계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것이 상식일 겁니다. 안성시의 경우에 지중화율은 5.4%임에도 도로점용료는 2017년도에 19만 8,000원을 징수했습니다. 개당 425원이라고 계산하면 안성시 전체에 전신주가 466개 설치되어 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계산상으로는 맞지만 현실은 이렇지 않겠죠?

○ 도지사 이재명 그렇겠습니다.

○ 조성환 의원 제 지역구인 파주시는 2017년도에 9만 4,000원을 징수했습니다. 양평군은 3만 5,000원, 연천군 2만 6,000원, 동두천시는 1만 4,000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지중화율 30.6%를 보이고 있는 김포시는 점용료를 한 푼도 징수하지 않았고 오산시도 마찬가지고 과천ㆍ의왕ㆍ포천시 5개 시군의 제출된 자료가 맞다면 그러합니다.

도지사님! 전신주에 대한 제대로 된 전수조사와 점용료를 제대로 징수하지 않고 세외수입을 누락시킨 해당 시군들에 대한 감사를 요청드립니다.

○ 도지사 이재명 네. 안 그래도 6월 25일부터 전신주 조사를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각 시군들이 아마도 관리비용에 대비해서 수입이 크지 않다 보니까 관심이 적었던 것 같은데 제가 다른 의원님들 질문에 답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정한 약속은 지키자, 그리고 특히 공기업이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납부해야지 이걸 달라고 그러지 않는다고 안 주고 있는, 왜냐하면 한전은 전국을 다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해당 시군마다 여기는 아예 안 주고 있고 저기는 제대로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실제 문제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전수조사하고 시군도 관리하고 또 한전으로 하여금 자료를 저희가 좀 받아서 한전으로부터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진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성환 의원 네. 한전은 전신주 1개당 425원의 점용료를 내지만 인터넷이나 케이블선 설치 등을 이유로 개당 임대료를 또 1만 원에서 2만 원가량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막대한 이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미 제ㆍ개정을 건의하셨던데 도로법 시행령 개정이 잘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이재명 네, 노력하겠습니다.

○ 조성환 의원 또한 지자체에서 지중화를 할 경우에 한전은 예산부담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전신주를 설치하는 한전이 100% 부담해야 함에도 지자체가 예산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 전기사업법 개정 건의도 함께 요청드립니다.

○ 도지사 이재명 네, 그것도 한번 저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 조성환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도지사 이재명 감사합니다.

○ 조성환 의원 다음은 이재정 교육감님께 일문일답을 청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네, 반갑습니다.

○ 조성환 의원 늦었지만 다시 한 번 재선을 축하드립니다.

○ 교육감 이재정 네, 고맙습니다.

○ 조성환 의원 지난 4년간 혁신교육과 학교자치를 위한 노력에 감사드리고 또 함께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 온 입장에서 소회와 함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은 당사자와 가족 그리고 공동체를 멍들게 하는 나쁜 일입니다. 하지만 학교생활에서는 자연스럽게 발생하고 또 이를 관리하는, 담당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잘 아시죠?

○ 교육감 이재정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조성환 의원 최근 발생한 수원지역의 집단폭력 사태에서 보면 1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되어 가해학생과 또 피해학생에 대한 결정이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가해학생이 재심을 요청할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 교육감 이재정 그렇습니다.

○ 조성환 의원 그래서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가 열렸고 여기에서 1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론과 다른 입장을 갖고 있어서 다시 이게 2차를 열도록 요청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보고 들으신 바 있습니까?

○ 교육감 이재정 네, 의원님 질의를 받고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 조성환 의원 학교폭력법에 보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재심할 수 있는 단계가 따로 되어 있죠?

○ 교육감 이재정 그렇습니다. 기관이 다릅니다.

○ 조성환 의원 네. 그런데 피해자인 경우에는 그 근거가 명확하게 학폭위원회에 다시 재심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가해자의 경우에는 해당 조항이 없죠?

○ 교육감 이재정 제가 알기로는 재심기관이 가해자의 경우는 경기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요청할 수가 있고요. 피해자의 경우는 경기도에 소속돼 있는 경기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따로 돼 있어서 법률상으로 보면 조금 이상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 가해자의 경우는 도교육청에, 피해자의 경우는 경기도청에 이렇게 따로, 일종의 말하자면 상급심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 조성환 의원 이렇게 절차가 다르다 보니까 행정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런 문제로 서로 원하는 결론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 이것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이 몇 개월씩 지나가는 일들이 있고 그 와중에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 또 관련인들이 피해를 계속 보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적인 보완을 살펴보시고 해 주시겠습니까?

○ 교육감 이재정 네, 그래서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게 불합리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경기도와 협의해서 법률개정 작업을 해서 가능하면 한 군데에서, 상급심을 하더라도 한 군데에서 조정하는 것이 가해자ㆍ피해자의 문제를 동시에 다루는 것이 옳다고 판단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에 한번 경기도와 협의를 하고 국회와 협의해서 법률개정안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성환 의원 네. 관련법이 미비하다면 좀 적극적으로 학생들의 회복을 위해서 힘써 주시는 교육청이 되었으면 합니다.

○ 교육감 이재정 네, 의원님의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 조성환 의원 또 한 가지, 학교안전에 관한 질문입니다. 모 초등학교에서 정문출입이 아이들에게 불편하여서 후문을 개방하면 아이들이 300m 이상 돌지 않고 또 차의 위험으로부터 보호가 되는 그러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것 또한 학교장과 운영위원 또 학부모와의 의견이 달라서 좋은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갈등을 가지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바 있었습니까?

○ 교육감 이재정 네, 이 문제가 지난 4월 2일 서울에 있는 방배초등학교 학생 인질극 사태가 일어나서 사실 학교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어떻게 이걸 처리하느냐 해서 여기 수원에 있는 초등학교, 의원님이 지적하신 이 초등학교의 경우에도 결국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한 것이 역시 법률에 의해서 학교운영위원회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가 지난 6월 11일 날 회의 결과 방과후수업을 마친 오후 4시 40분 이후는 후문을 잠그자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요. 여기에 이르기까지는 사실은 지난 5월 후문 개방시간과 관련해서 충분히 설문조사를 해서 그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학교가 결정했는데 역시 불편을 드린 건 사실이고요. 그러나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됐는데 저희가 다시 한 번 이 문제는 학교 측하고 논의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원만한 방법인지 수원교육지원청과 저희 교육청이 학생안전의 관점에서 다시 한 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성환 의원 네. 저에게 제보가 들어온 내용에 의하면 설문문항이 “학교정문은 안전하다. 후문은 위험하다.” 이걸 전제로 어떤 것을 선택하겠느냐 이렇게 학부모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 교육감 이재정 제가 그 문항까지는 확인을 안 해 봐서요. 한번 이건 저희 교육청에서 수원교육지원청과 함께 전체적인 것을 살펴보고 이 학교만이 아니고 다른 학교까지도 다 이런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린다면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사실 학교에 출입하는 사람들에 대한 전혀 어떤 제재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학교를 들어올 때 사전등록하든가 혹은 어떤 등록제도를 통해서 등록을 하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해서 스마트폰으로 직접 자기가 몇 월 며칟날 몇 시에 학교를 방문하겠다, 어떤 용무로 방문하겠다 하는 걸 등록하면 학교에서 그걸 허가해 주고 출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제한조치를 지금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게 아마 잘 되면 더 좋은 결과를 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조성환 의원 알겠습니다. 모든 학교마다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또 법적인 지위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이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운영위원회의 구성원 역량이 매우 중요하고 특히 학교의 장인 학교장의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학교장들이 운영위원회를 형식적으로 또 불편한 존재로 느끼는 경우가 많고 운영위원회 또한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개선할 만한 방안을 마련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 교육감 이재정 이건 학교장들로 하여금 인식개선을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2년간 학교장협의회를 할 때마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인식을 환기시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학교운영위원 선출 자체도 조금 더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이 문제도 여러 가지로 학부모회나 학교 측에서 문제제기가 됐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직무와 운영위원 선출과정에 대한 것도 다시 한 번 법제화해서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조성환 의원 네. 이와 관련된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정보공개포털에 요청해서 받은 자료를 분석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경기도교육청의 정보공개율이 타 시도교육청에 비해서 낮습니다. 8.9%로 최하위, 서울에 비해서 3.5배, 전남에 비해서 4.5배 이렇게 낮습니다. 혹시 교육감님,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하고 계신가요?

○ 교육감 이재정 제가 이 문제는 미처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저희가 전자결재를 할 때 보면 꼭 그때 원문공개를 하는 문서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 사실 문서 생산할 때 첫 생산자가 지정을 하거나 그다음 단계에서 지정을 하게 되는데 이 지정절차를 좀 더 저희들이 강화해서 좀 더 공개를 하도록 한번 내부적 개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조성환 의원 네. 좀 살펴보니까 경기도교육청이 유난히 비공개율이 높고요. 가능하면 한번…….

○ 교육감 이재정 무슨 의도적인 건 결코 아니었습니다.

○ 조성환 의원 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밑의 빨간 원이 비공개 사안인데 저 공문내용을 보면 비공개시킬 만한 사안이 없습니다. 원래 제가 유선상으로 답변받았을 때는 개인정보라든지 공개해야 돼서는 안 될 내용들이 있을 때 비공개가 원칙인데 비공개시킬 만한 근거도 현재는 갖고 있지 못하고 이렇게 좀 관례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또 다음 화면 한번 더 보겠습니다.

○ 교육감 이재정 관료적인 것보다는 아마 그 판단 자체가 공개해도 별 의미가 없다, 아마 그런 가치판단을 잘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가 이것은 다시 한 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성환 의원 이 화면을 보면 2018년도 학부모회 운영 관련 협조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문서가 학부모회에 공개되지 못하면 학부모들이 제대로 정보를 취득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운영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설치에서부터 정보의 불편 때문에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해서 운영이 원초적으로 이렇게 막히는 사례들이 좀 발생하고 있다는 현실을 말씀드리고요. 다음 문서도 한번 보여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도 내용을 보면 공개해도 되는 내용인데 비공개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이 부분은 교육부에서 교장공모제와 관련돼서 내려온 공문입니다. 각 교육청에 내려온 공문인데요. 여기 보시면 교육부에서는 공개로 내려왔는데 해당사항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비공개로 전환되어서 이렇게 또 정보가 불균형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교육의 주체인 학부모가 정보를 차단받게 되면 학교자치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에 대한 개선을 좀 요청드려도 될까요?

○ 교육감 이재정 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는데요. 이 마지막 공문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교장공모제에 대한 해당자에 대한 것만으로 국한하기 위한 실무자들의 판단이 아니었나, 그래서 이 판단의 기준 자체를 저희 내부에서 좀 더 공론화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성환 의원 네, 지침을 만들어서 근거를 명확하게 해 주시면 아마 그런 논란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학부모와 학생을 교육의 주체로 인정하는 교육행정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학교자치 민주주의가 실현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장시간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재명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후배ㆍ동료 의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번 추경에 안전과 민생분야에 예산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신 집행부와 경기도의회 우리 더불어민주당 대표단께도 감사말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김원기 부의장님을 비롯, 동료ㆍ선배 의원님! 또 오늘 있었던 내용들을 경기도민들께 잘 전달해 주실 언론인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도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6시06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원기 조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오진택 의원님의 소개로 송산봉담고속도로 이주대책위원회 이동관님 등 열여섯 분이 도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계십니다. 경기도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5분자유발언(김우석ㆍ권락용ㆍ김용찬ㆍ안광률ㆍ오진택ㆍ유상호 의원)

(16시07분)

○ 부의장 김원기 이상으로 오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석 의원님 등 여섯 분 의원님께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김우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우석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김원기 부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포천 출신 김우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8일 포천 석탄발전소 폭발사고로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었습니다. 본격 가동을 앞두고 시범운전 과정에서 석탄분진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만약 이것이 본격적인 상업가동 중이었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큰 피해로 이어졌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사고를 겪으면서 절망감과 무력감을 느꼈고 한편으로는 무한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또한 포천시민 모두의 마음과 같이 극심한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이번 사고는 대다수 포천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석탄발전소가 들어선 당시부터 이미 예견되어 있던 인재였기 때문입니다.

포천 석탄발전소는 인허가 과정 전부터 이번 폭발사고까지 그 모든 단계가 의혹이었습니다. 우선 포천과 같은 내륙분지에는 석탄발전소를 짓지 않습니다. 석탄 연소로 연기 갇힘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해안가 주변에 짓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당초 LNG로 하겠다던 포천시는 갑자기 주 연료를 석탄으로 슬그머니 바꾸었습니다. 그 이유는 시민의 건강권보다 사업자들의 돈벌이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런 연료변경에 대해 포천의 대다수 시민들은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환경부의 의견도 무시했습니다. 원래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사업허가를 받으면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데 발전사업허가증을 먼저 받았습니다. 이는 경기도 산단 조성계획 중 열원부지 확보와 환경부의 전면 재검토 의견을 무마시키기 위한 꼼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STX의 사업자 지위를 이어받은 GS의 석탄발전소는 열원 공급이 아닌 전기생산 판매가 주 목적이었던 것으로 의심이 됩니다.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은 열 공급이 주 목적이어야 하는데 그 허가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내용이 숨어 있다면 허가취소 사항입니다. 그리고 발전소를 운행하기 위해 석탄을 인천항에서 포천까지 트럭으로 운반을 하게 됩니다. 100㎞ 이동 구간 내에 있는 고양, 일산, 의정부, 포천 지역은 석탄가루의 비산으로 인해 환경오염이 그리고 간접 피해 반경 25㎞ 이내에 있는 양주, 남양주, 동두천, 연천 지역은 석탄연소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화될 것이라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합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석탄을 운반하는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저촉된다는 의견까지 냈습니다. 그러나 GS는 이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포천시민을 비롯한 경기도민 누구에게도 도움 되지 않는 이 석탄발전소가 건설된 이유는 대기업의 검은 자본과 검은 자본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권력집단의 결탁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아직 다 말씀드리지 못한 석탄발전소 인허가 과정 관련 수많은 의혹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규범인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천의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미 석탄발전소 건립 전부터 미세먼지 ‘나쁨’ 일수 연중 71일입니다. 즉 포천시민들은 1년 365일 중 5일에 하루 꼴로 더러운 공기를 마시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전국 최하위의 수준입니다. 그런 곳에 석탄발전소가 완공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그 인허가 과정에서 수많은 의문을 제기하였는데도 공사에 들어갔고 시범운영에 들어갔으며 결국 이번에 무고한 노동자의 희생으로 이어졌습니다. 왜 청정 포천이라 불리던 이곳이 미세먼지의 대명사가 되었고 왜 이곳에 미세먼지의 주범인 석탄발전소가 들어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경기도 역시 포천 석탄발전소와 관련한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석탄발전소 건립 반대를 외치는 포천시민들의 외로운 싸움을 방관했습니다. 석탄발전소 사업 유치 과정에서 이루어진 포천시 행정의 적법성에 대해 아무런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미세먼지 정책을 논하면서 포천 석탄발전소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침묵을 했습니다. 석탄발전소 인허가 과정은 중앙정부의 일이라며 헌법에서 명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보호 책임을 해태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폭발사고의 진상규명과 포천 석탄발전소 인허가 과정 전반에 대한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살아있는 권력인 에너지마피아 그들과 싸워야 하고 이들을 비호하며 주민복지와 환경문제를 헐값으로 팔아넘긴 숨은 세력과 싸워야 하는 힘든 여정이 될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만약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석탄발전소가 경기도에 또 생겨날지도 모릅니다.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과 경기도를 이끌어가야 할 우리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이어질 것입니다.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원기 김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락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저는 성남시 판교와 서현동이 지역구인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권락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도내 각종 재난, 재해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언제, 어느 상황이더라도 지사의 신속대응이 가능한 체계적인 실시간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강릉 공군비행단에서 군생활을 하였습니다. 2002년 5조 1,000억의 재난피해 1위를 기록한 태풍 루사와 2003년 4조 2,000억의 재난피해 2위를 기록한 태풍 매미로 인해 공군에서 가장 중요한 전투기가 물에 잠기는 최악의 피해상황을 군생활 중 2년 연속으로 겪었습니다. 재난, 재해를 통해 배운 것은 비상상황 시 지휘관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에 따라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점을 본 의원은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국민들께서도 지도자의 신속ㆍ정확한 대처에 따라 국가적 피해가 얼마나 달라지는가를 경험하였습니다. 2003년 사스의 경우 중국에서 5,328명의 감염자, 349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자 국내 확진판정이 나기 전부터 노무현 대통령께서의 주재아래 총리를 컨트롤타워로서 범정부 사스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입ㆍ출국자를 열탐지 전수조사, 환자발생 시 신속한 강제격리 등 강력한 초기대응으로 확진 감염자 4명, 사망자 0명으로 사스를 성공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대한민국은 사스예방 모범국으로 인정받는 등 지도자의 신속ㆍ정확한 대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2015년 박근혜 정부 메르스 당시 확진 환자가 나온 뒤에도 대책본부를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장으로 맡겼다가 감염세가 확산되자 뒤늦게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격상, 메르스 발생 2주가 지나서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격상 등 중앙정부의 초기대처 실패로 인해 감염자 182명, 사망자 33명 등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범정부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하여 질병관리본부는 확진자가 발생하였지만 다음날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등 동아일보로부터 “정신나간 질병관리본부”라는 제목의 비판까지 받게 되었고 중앙정부 위기대처 능력이 12년 전 사스 때보다 훨씬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가 지도자의 상황대처 실패와 컨트롤타워 부재에 따른 인명과 재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간 것입니다. 그만큼 위기상황 속에서 지도자의 신속ㆍ정확한 실시간 상황대처는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경기도 관내를 살펴보면 최근 김포 구조보트 전복 사고, 화성동탄 메타폴리스 상가 화재사고, 의정부 주거용 오피스텔 화재사고,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사고 등 예기치 않게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내 비상상황 발생 시 행정력을 집중하기 위해서는 지사의 신속ㆍ정확한 보고체계 및 현장대응을 위한 실시간 시스템 구축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중요한 사안입니다.

1967년부터 2014년까지 사용했던 도청과 가까운 기존의 공관을 현재 게스트하우스와 카페로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기에 지사께서는 현재 성남 소재 자택에서 출퇴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민께 공관개방이라는 열린 행정의 취지는 좋으나 반대급부로서 도내 비상상황 시 도청과의 물리적 거리로 인해 지사의 신속대응에 어려움이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김포 구조보트 전복사고 당시 지사께서 직접 운전해서 현장에 급히 도착했다고 합니다. 이유야 있겠지만 이것은 도내 비상상황 시 실시간 대응 시스템이 작동하기 어려웠음이 나타난 것입니다. 지사께서 직접 운전하여 빠른 현장의 도착은 긍정적일 수 있으나 이동 중이더라도 보고 수신 및 필요한 현장조치, 도내 행정력 지시 등 실시간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의 미비점을 확인한 것입니다. 또한 도청과 자택의 물리적 거리로 인하여 긴급상황 발생 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당직근무자나 간부공무원들과의 빠른 대면보고가 불가능함이 드러난 만큼 지사의 도청 근처 내 거주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각종 재난과 재해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지사께서 컨트롤타워로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실시간 시스템 체계가 반드시 필요함을 지사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원기 권락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찬 의원 존경하는 1,33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원기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전행정위원회 김용찬 의원입니다. 오늘 본인은 인구 100만이 넘는 용인시 주민들이 충분한 소방행정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을 알리고 조속한 소방서의 신설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경기도에는 모두 34개의 소방서가 있습니다. 1개 소방서가 평균 39만 명의 주민을 담당하고 소방관 1명 당 평균 1,497명의 주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용인시는 다릅니다. 용인소방서 한곳에서만 100만 명을, 용인시 소방관 1명이 2,453명의 주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 97만 명의 성남시에는 2개의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용인시 인구의 절반 정도인 평택시에도 2개의 소방서가 있습니다. 용인시의 이런 문제는 전국적으로 비교해도 한눈에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용인시와 인구가 비슷한 광주광역시에는 5개의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고 울산광역시에는 4개의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나라, 똑같은 경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용인시민들은 안전, 화재, 구급 상황에 너무나도 취약한 환경에 놓여있습니다.

특히 용인 서부지역은 지난 10년간 인구가 약 22만 8,000명이 증가하였으며 최근에도 수지, 광교, 보라, 흥덕지구 등에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해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소방, 구조, 구급 등 소방행정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용인시 서부지역을 담당하는 소방서의 신설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지사님! 현재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는 소방안전센터가 5개를 초과할 경우 소방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 11개의 소방안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용인시는 법령에 따라 소방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수지구 마북동에 위치한 여성능력개발본부 자리를 신축 소방서 부지로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견도 하나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경기도의 예산 확보입니다.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도민과 약속하신 이재명 지사님! 단 한 개의 소방서만으로 용인시 100만 명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있는 지금 상황은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일과 너무나 거리가 먼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안전한 경기의 시작이 모든 도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소방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용인시의 소방서 신설은 단순한 지역사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많은 도민들이 살고 있는 그리고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경기도 남부지역 전체의 안전과도 밀접하게 연관된 문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가 관련 예산을 신속히 편성해 용인시에 소방서 신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나서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원기 김용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의원 존경하는 1,33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도시 시흥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광률 의원입니다. 먼저 새로운 경기시대를 열어갈 제10대 경기도의회에서 선배 의원님들과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초선으로서 많은 것을 배워가며 늘 도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도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신축아파트 건설로 배정된 시흥시 대야초등학교에 통학로 확보가 안 되어 앞으로 입주할 어린 학생들이 사고 위험에 노출된 채 불안한 통학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알리고 해결방안을 요청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경기도의 많은 지자체에서 신축아파트 건설이 한창 진행되고 있고 신축아파트 인허가 시 학교배정은 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는 지자체에 학교배정에 관한 협의사항만 전달하고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는 해당 지자체에 떠넘기고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건설사가 아파트를 짓고 있는 2~3년간은 아무도 통학로에 대해 신경 쓰고 있지 않다가 준공시기가 다가오면 학교를 보내야 하는 입주예정자들은 통학로 확보를 해 달라하고 일반 입주예정자들은 빨리 준공시켜 달라고 민원제기를 합니다. 이렇게 입주자 간 갈등만 조장하다가 결국 준공일에 맞춰 준공시켜주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통학로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아이들은 학교를 배정받고 등교를 하게 됩니다.

실제 본 의원의 지역구인 소래초등학교로 배정받은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아이들이 아파트 정문을 나서 학교로 등교하는 통학로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아이들과 통행 차량이 뒤엉켜 등하교 시 아이들이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허가 시 건설사로부터 통학로 공사를 이행하게 하였다면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팍팍한 살림 탓에 맞벌이를 해야 하는 학부모님들은 무법천지의 등굣길로 아이들을 무방비 상태로 학교를 보내면서 오늘도 무사히 학교 다녀오기만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학부모들은 지자체에 강력하게 민원제기를 하게 되고 지자체에서는 뒤늦게 예산을 투입해서 통학로를 확보하는 비효율적인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기존 상가들의 반발로 인해 통학로 설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는 본 의원의 지역구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나마 통학로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예산이라도 있으면 다행이지만 도내 시군에는 그렇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 건설사는 아파트 분양으로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 빠져나가면 그만이고 아이들의 통학로는 뒤늦게 시민들의 혈세로 만들어지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교육청과 해당 지자체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조금만 더 협력하여 인허가 시 건설사에 통학로 확보에 대한 이행사항 명시와 실행계획을 제출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준공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경기도는 어른들의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많은 아이들을 떠나보낸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행정은 더 이상 안 됩니다. 이재명 지사님 그리고 이재정 교육감님!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현장을 직접 가보고 처해진 상황을 직접 확인하여 아이들의 입장에서 또 학부모님들의 입장에서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펼치는 것이 그렇게도 어려운 일입니까? 아이들의 안전은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안일한 대응으로 건설사는 배불리고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이러한 행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교육지원청과 각 시군에 행정지도를 통해 신축 아파트 건설에 따른 통학로 확보 업무지침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은 아이들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원기 안광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진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진택 의원 먼저 제가 목이 좋지 않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도의회를 찾아주신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드립니다. 도지사님께서는 이 상황을 경청을 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1,340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원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진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민자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송산-봉담 민자고속도로에 편입된 주민들의 조속한 이주대책 마련과 주민의 삶을 외면한 채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온 집성촌 주민들을 둘로 갈라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 다시 말해 이주대책자에게는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같은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이주대책 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가구 수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이주대책 수립을 실시하도록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인 서울국토관리청은 송산-봉담 민자도로 건설로 인해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되는 전 구간 마을 주민들의 이주대책 마련에 대해 관련 법령을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정당한 이주대책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잘못은 덮어둔 채 주민의 요구와는 무관하게 마치 인심이라도 쓰는 양 일반분양을 권유하고 있는 것이 정말 국민을 위한 것인지 의심 안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의 판례에서도 이주대책은 사업시행자의 의무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작년 8월 관련 법령에 따라 이주대책 대상자들에 대한 이주대책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인 서울국토관리청은 아직까지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주대책은 고사하고 무자비한 공사 강행을 추진함으로써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대다수인 마을주민들은 하루하루 불안감에 시달리며 정상적인 삶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사업추진 초기 때부터 지금까지 이주대책은 수립하지 않았다고 시인하였으며 자신들 스스로 이주대책 수립을 못 한 것에 대해 법률 위반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말을 외면한 채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도지사님! 평생을 모아 마련한 내 집을 헐값에 내어 주고 이제는 오도 가도 못 한 처지에 놓인 우리 주민들은 국가를 상대로 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힘없는 시골 주민들이라 무시하는 것입니까? 국가가 하는 일이라면 묵묵히 감내해 왔고 때로는 발 벗고 앞장섰던 선량한 우리 주민들이 왜 명백한 법률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봐야 하는 것입니까?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호받아야 하며 법률에 따라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평소 소신을 갖고 계시는 이재명 도지사님께서 이제는 나서 주셔야 합니다. 지금 지방국토관리청의 행태는 국가폭력입니다. 선량한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었고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온 집성촌 주민들은 뿔뿔이 흩어져야 하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도지사님! 우리 주민들은 이주자에 대한 택지공급과 이주 전까지 임시거처 제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 비봉면에 소재한 삼화지구 공급에 삼화지구 이주민들과 동등한 자격으로 우리 주민들이 이주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나서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현 보상금액으로는 어디에 갈 곳이 없습니다. 삶의 터전을 빼앗긴 우리 주민들이 어딜 가든 일반분양으로 이주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서민이 보호받고 서민이 억울함으로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그 누구보다 앞장서시는 지사님의 용기와 소신에 대해 우리 주민들은 적극 지지합니다. 법률도 무시하고 주민의 의견도 외면하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잘못된 공사 추진에 대해 이재명 도지사님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 앞장서 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드리며 이상……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원기 오진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상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호 의원 존경하는 1,34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원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아시아에서 최고 오래된 30만 년 전의 구석기 시대가 살아 숨 쉬는 연천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상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연천군의 실정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연천군은 지리적으로 한반도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나 대한민국의 최북단인 DMZ 접경지역에 살다보니 국가안보를 위하여 희생만 강요당하고 국민의 권리는 보장받지 못하고 오히려 군사활동 등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와 고통을 반세기가 넘도록 감내하여 왔습니다. 연천군 전체 면적의 9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주민들은 군 징발지로 인한 재산권 박탈은 물론 행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군사시설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와 포사격 등 각종 군사활동으로 인해 헤아릴 수 없는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나 대책은 이뤄지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도지사님께서는 귀를 좀 기울여 주십시오. 연천군은 역차별로 인한 주택과 도로는 엉망이고 인프라마저 전국 최하위 수준이 되면서 주민 일부가 지역을 떠나는 이농현상까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10만여 인구가 지금은 5만으로 반 토막 나고 몇백 년 동안 살았던 정든 고향 땅을 떠나는 지경으로 치닫고 말았습니다. 군부대 동의 없이는 자기 집 화장실조차 수리 못 하는 제한보호구역이며 1년 365일 내내 전 지역에서 군사훈련으로 지역주민들은 불편과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얼마 전 연천군 중면 삼곶리 면사무소 앞마당에 북측에서 날아온 탄환이 떨어져 당일 연천군에 예약되었던 관광객 몇천 명의 취소사태가 벌어져 지역경제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수많은 불이익 중의 한 예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전쟁 이후 국가안보를 위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을 통해 국가가 매입한 징발지를 이제는 원소유자에게 돌려주겠다고 우선권을 부여하고 불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500원, 1,000원씩 받고 판 이런 상황에서 지금은 현 시가를 적용해서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파는 현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가 필요할 때 헐값으로 수용하여 이용했으면 이제는 적정한 단가를 매겨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희생당한 국민을 향해 땅장사를 국가에서 하면 되겠습니까? 이재명 도지사님께 촉구드립니다. 중앙정부와 특히 국방부에 강력히 시정할 것을 경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원기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은 21세기 지방화 및 분권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라는 명분하에 국가와 국민적 관심에서 외면당한 채 일방적인 국가정책으로 지역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도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시대적 환경변화에 맞게 군사기지 축소와 역차별로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불합리한 각종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사회적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최근 발전을 걷고 있는 인군 파주시의 경우를 보더라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비슷한 면적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설정되어 있지만 민간투자자가 지역의 발전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연천군은 재정자립도가 낮아 자체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경기도 차원에서 직접 징발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6ㆍ13 지방선거 유세 때 연천군에 선택과 집중적 투자가 필요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균형발전이 성공하려면 낙후지역인 연천군에 선택과 집중을 함으로써 균형발전이 성공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재명 도지사님의 6ㆍ13 지방 유세 때 하신 말씀을 약속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원기 유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대집행부질문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 출석의원(139명)

송한준김원기안혜영강태형고은정고찬석국중범국중현권락용권재형

권정선김강식김경근김경일김경호김경희김규창김달수김동철김명원

김미리김미숙김봉균김성수김영준김영해김용성김용찬김우석김은주

김인순김인영김장일김재균김종배김종찬김중식김지나김직란김진일

김태형김판수김현삼남운선남종섭문경희문형근민경선박관열박근철

박덕동박성훈박세원박윤영박재만박창순박태희방재율배수문백승기

서현옥서형열성수석성준모소영환손희정송영만송치용신정현심규순

심민자안광률안기권양경석양운석엄교섭염종현오광덕오명근오지혜

오진택왕성옥원미정원용희유광국유광혁유근식유상호유영호윤용수

이기형이나영이동현이명동이선구이애형이영봉이영주이원웅이은주

이종인이진이진연이창균이필근(수원1)이필근(수원3)이혜원임성환임창열임채철

장대석장동일장태환장현국전승희정대운정승현정윤경정희시조광주

조광희조성환조재훈지석환진용복채신덕천영미최갑철최경자최만식

최세명최승원최종현추민규한미림허원황대호황수영황진희

○ 청가의원(3명)

김철환박옥분양철민

○ 의회사무처(2명)

사무처장 최원용의사담당관 차광회

○ 출석공무원(40명)

- 경기도(32명)

ㆍ도지사

도지사 이재명대변인 김용

ㆍ소통기획관 곽윤석

ㆍ행정1부지사

행정1부지사 김희겸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도시주택실장 이춘표자치행정국장 차정숙

교육협력국장 조학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오후석

농정해양국장 정상균보건복지국장 신낭현

환경국장 이연희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철도국장 홍지선정책기획관 김규식

감사관 최인수

ㆍ행정2부지사

행정2부지사 김진흥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경제실장 박신환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교통국장 김준태건설국장 정용식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ㆍ평화부지사

평화부지사 이화영평화협력국장 박원석

공유시장경제국장 류인권

ㆍ재난안전본부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안전관리실장 김정훈

ㆍ직속기관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ㆍ출장소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ㆍ사업소

수자원본부장 김능식건설본부장 김철중

- 경기도교육청(8명)

ㆍ교육감 이재정

ㆍ제1부교육감

제1부교육감 강영순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교육1국장 김기서행정국장 유대길

ㆍ제2부교육감

제2부교육감 이석길교육2국장 방호석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 기록공무원

손경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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