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제1교육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 9월 4일(화)
장 소 : 제1교육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혁신교육 전공 대학원 과정(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 4. 2018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 교육1국, 안산교육회복지원단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2.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3. 혁신교육 전공 대학원 과정(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4. 2018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 교육1국, 안산교육회복지원단
(10시04분 개의)
○ 위원장 천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제1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심의와 어제에 이어서 2회 추경예산안을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위원장 천영미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강병구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늘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면서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인물 1쪽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교직원연수원의 규모와 역할 등을 고려하고 연수정책 총괄 및 연수기획ㆍ조정, 연수원 간 협력 체계 등 연수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능 재편과 이에 따른 연수기관의 업무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의 교직원연수에 대한 기획ㆍ조정업무를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에서 경기도교육연수원으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유인물 3쪽부터 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유인물 5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금 수석전문위원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춘금 수석전문위원 박춘금입니다. 2018년 8월 16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8월 20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하단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4년간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의 교직원연수에 대한 기획ㆍ조정업무를 파주에 위치한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에서 이천에 위치한 경기도교육연수원으로 이관하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는 경기도교육청 교원연수에 대한 기획ㆍ조정, 교원연수 공동 기획ㆍ운영ㆍ예산 조정업무와 경기도연수기관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도교육청 부서 및 연수기관 간 업무협력 등을 주로 맡아 하던 연수기획조정부의 소속을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에서 경기도교육연수원으로 옮기려는 것입니다. 현재 연수기획조정부는 파주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본관에 있지 않고 안양의 혁신교육관에 별도로 위치하고 있으며 교육전문직 6명과 교육행정직 5명 등 총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수원의 인적구성, 조직, 물리적 환경, 규모나 실제 연수가 이루어지는 강좌 수나 참석인원 등을 고려해 볼 때 경기도교육행정직과 교원들에 대한 연수의 총괄조정 및 기획업무를 수행하는 연수기획조정부를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에서 경기도교육연수원으로 이관하는 것은 실질적 타당성을 갖는다고 사료됩니다. 경기도교육연수원은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보다 2.7배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있고 근무인원도 많을 뿐 아니라 2018년 기준 423개 과정에 17만 2,813명의 연수가 예정되어 있어 122개 과정 1만 7,635명의 연수가 예정된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보다 연수현장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등에 대한 교육수요자들의 목소리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경기도교육청 소속 연수기관으로는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수원의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평택의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포천의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인천 강화의 경기도학생교육원 등 총 6개의 기관이 있으며 이곳에서 교직원과 학생들의 연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교육행정직과 교원들에 대한 연수의 총괄조정 및 기획업무를 수행하는 연수기획조정부를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에서 경기도교육연수원으로 이관하려는 것으로 연수원의 조직, 물리적 환경이나 강좌 수나 참석인원 등을 고려해 볼 때 다양한 교육수요자들의 요구를 접할 수 있고 즉각적 반응이 가능한 경기도교육연수원으로 이관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천영미 박춘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많은 의논들을 거쳤고 또 위원님들께 사전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질문은 없으리라고 보시겠지만 그래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여쭐게요. 그러면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에서 경기도교육연수원으로 업무를 이관했을 때 업무의 부담이나 이런 문제점 같은 건 전혀 없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구가 바뀌면 거기에 소속돼 있는 인력이 같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업무부담이 가중되거나 그런 부분이 없고 연수원 간 기능조정의 한 축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그러면 율곡연수원의 기능이 너무 작아지거나 이러는 건 없어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지금 조정하고자 하는 기능은 전체 우리 연수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율곡연수원, 교육연수원, 융합과학연수원 이런데 그 연수원의 기능과 역할을 상호 조정하면서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율곡연수원은 그 연수 본연의 기능을 하는 것이고 총괄조정하는, 기획하는 업무가 가장 규모가 크고 사이즈가 큰 경기도교육연수원으로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없다고 저희 실무진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혹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13분)
○ 위원장 천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병구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강병구입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조직의 지속적인 확대ㆍ다양한 추세와 더불어 교육감의 직무범위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대내외 교육협력기능의 강화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감 보좌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별정직공무원의 정원을 책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현재 지방공무원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을 조정하여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정원에서 5명을 감하고 5급 이하 별정직공무원 정원을 5명 증원하여 총 7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유인물 3쪽 및 별표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금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춘금 수석전문위원 박춘금입니다. 2018년 8월 16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8월 20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종합검토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하단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 국회, 지방의회, 시군교육지원청, 기관 및 단체 등과의 교육협력기능 강화를 위해 교육감 보좌업무를 수행할 별정직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하여 원활한 교육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내용은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총수 1만 3,096명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일반직공무원 5급 이하 5명을 감축하고 별정직공무원 5급 이하 5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정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근거법령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2항의 별정직 정원은 직무의 성격상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교육감이 각 직무분야별ㆍ상당계급별로 책정하되 그 수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현행조례 제4조 별표3에서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을 함께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개정으로 별정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별정직공무원 정원 책정기준은 현행조례 제3조제1항 별표1에서 지방공무원 총수의 0.1% 이내로 교육감 1명을 포함한 13명의 정무직ㆍ별정직공무원을 둘 수 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총수는 1만 3,096명 중 해당조례 제4조제1항 별표3에서 일반직공무원 5급 이하 5명을 감축하고 별정직공무원 5급상당 이하 5명을 증원하는 직렬 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 분권과 성숙한 지방정치 구현 및 교육협력기능 강화를 위하여 공직사회에 외부 민간전문가를 활용하고자 경기도교육감이 꼭 필요한 인력을 법령과 조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직렬 간 정원을 조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천영미 박춘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대석 위원 경기도 시흥의 장대석 도의원입니다. 먼저 정원을 일반직 별정직을 7명으로 늘리는 안인 것 같은데요.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면 0.1%까지 별정직을 둘 수 있다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인원이 조정될 때마다 조례를 바꿔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0.1% 기준으로 해서 그냥 그대로 갈 수 있도록 조례가 가야 되는 상황인지. 교육감님께서 별정직을 몇 명으로 두겠다고 인사의 어떤 계획들이 설 때마다 우리가 조례를 바꿔야 되는 입장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거기 별표3에 보시면 별정직 정원이 몇 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0.1%가 총 13명인데 현재 교육감님을 포함해서 별정직 정원이 3명이고 이번에 7명을 늘려서 10명으로 변경하는 건데 이게 단순히 0.1% 이하 이렇게 돼 있으면, 총 정원으로 규정돼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저희 내부의 규칙만 개정하면 되는 것이고 이거는 명수가 기재되기 때문에 인원수가 바뀔 때마다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 장대석 위원 별표3이라고 하면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10쪽입니다.
○ 장대석 위원 인원수가 바뀔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거나 내지는 그래야 되는 상황인지, 어느 게 합리적인 것인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거는 세부적으로 규정하게 되면 의회의 견제와 통제 기능이 조금 강화되는 것이고 총 정원으로 이렇게, 상위법령에 0.1%로 돼 있거든요. 그걸로 그대로 이행하게 하시면 상대적으로 그거 되는 건데. 일단은 조례에서 규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 체제가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장대석 위원 두 번째 질문은 7명이라고 하는 계획이 어떤 어떤 분야의 어떤 어떤 기능들을 보강하기 위해서 2명에서 5명으로 늘어나는지 알 수 있을까요? 7명으로 늘어났을 때는 5명의 역할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걸로 판단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되는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지금은 기본적으로 교육감 비서실에서 하는 보좌기능을 크게 나누면 정책ㆍ정무 그다음에 대외협력ㆍ총무 담당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그 기능은 그대로 가는 것이고 다만 기존에는 일반직과 정무직은 2명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대외협력업무라든지 어떤 교육감님의 역할범위가 커짐에 따라서 정무적으로 보좌할 수 있는 인력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광역자치단체 공히 비서실에서는 별정직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거에 궤를 같이해서 별정직을 늘리는 걸로 그렇게 지금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 장대석 위원 네, 일단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고찬석 위원 용인 출신 고찬석입니다. 변경 후의 장점하고 단점을 좀 말씀해 주실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장점과 단점이라기…….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을 장점과 단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교육감님의 어떤 정책적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법에 그렇게 교육감님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책적 판단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고찬석 위원 단점은 말씀하시기 힘들죠? 기존에 5명의 일반직은 어떻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아, 그것은 총 정원입니다. 총 정원이 있는데 우리가 총 정원이 한 1만 4,000명 가까이 되는데 그걸 다 채우고 있지 않습니다. 유보로 남겨뒀기 때문에 현원에서 빼는 게 아니고 총 정원에서 지방공무원의 종류를 변경하는 겁니다.
○ 고찬석 위원 알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에 나오진 않았는데 지방교육행정기관 행정기구 정원규정 있잖아요. 거기의 14조에 보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고 있습니다.
○ 고찬석 위원 이게 거기에 해당되나요, 안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중기인력계획 같은 경우는 큰 관점에서 이게 업무가 어떻게 늘어나니까 어느 정도 인력이, 저희가 어제 총액인건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중기지방인력 같은 경우는 총액인건비제와 연동해서 총 정원 규모로 말씀, 주로 그런 관점에서 수립하는 것이고 세부적인 공무원의 종류라든지 이런 것은 거기에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 고찬석 위원 그래도 5급이 5명 정도 되면 굉장한 큰 조직인데 14조1항에 기본인력계획 이 부분하고 논란의 소지가 좀 있을 수 있겠네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정확히 말씀드리면 5급 이하가 7명이고요. 5급은 2명, 6급은 2명, 7급이 2명, 별정8급이 1명입니다.
○ 고찬석 위원 그래서 이것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 밑의 페이지에 보면 지방재정법 33조에 의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시키도록 돼 있잖아요. 이게 연계도 전혀 안 돼 있나 보네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제가 질문을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지방재정법 말씀을…….
○ 고찬석 위원 33조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도록 돼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
○ 고찬석 위원 중기지방재정법 33조에는 “중기재방재정과 연계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도 연계가 안 돼 있나 보네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 부분을 잠깐 설명드리면 이 부분이 어떤 재정적인 소요를 수반하는 게 아니고 단지 인건비 변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을 둘 것이냐, 별정직공무원을 둘 것이냐 그 판단사항이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분과는 특별한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정원과 현원이 있는데 현원 내에서 가능하다는 그 얘기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이 현원은 증가하게 됩니다.
○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정원과 현원이 있는데 현원이 정원보다 못 미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정원 내에서.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정원 내에서 가능합니다.
○ 고찬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경근 위원 남양주 김경근입니다. 실장님, 여타의 광역단체나 자치단체에서 별정직을 두고 있어서 우리도 그렇게 하겠노라는 말씀은 안 맞는 말씀 같고요. 이분들에 대한 임용절차가 어떻게 되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특별임용입니다. 그리고 특별임용이라서 그냥 이렇게 채용을 하게 되는 거고 공무원의 자격조건에 하자가 없으면 채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 아까 자치단체 말씀드린 것은 그런 뜻에서 관계가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옛날에는 우리 일반조직에도 별정직을 두도록 돼 있었는데 그걸 못 두게 했습니다. 지금은 다 임기제나 개방제를 해서 공모를 하게 바꿨고, 다만 한정적으로 두는 게 비서실에 두도록 돼 있고 우리 경기도청 같은 경우는 국제관계대사나 이렇게 법령에 별정직을 둘 수 있는 그런 어떤 직위를 한정했고 그 취지에 따라서 했다는 말씀입니다.
○ 김경근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한 임면권은 온전히 교육감님한테 있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 김경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여쭙느냐 하면 우리 도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온전히 이분들에 대한 임면권이 우리 교육감님한테 있으니 행여나 일반인들의 시선이 선거에 대한 보은인사쯤으로 생각을 하면, 오해를 하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오해가 없도록 임용절차나 그런 것을 투명하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자치단체, 광역단체, 다른 도교육청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 우리도 하겠노라,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감님께서는 재선을 해서 또 임기를 시작하셨는데요. 기존에는 별정직이 두 분 계셨죠. 두 분인데 교육감으로서 직무수행에 별 지장이 없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이번에 별정직을 5명 더 증원하게 돼요. 물론 별정직이라는 것은 우리 인사시스템에 있어서 실적제가 아닌 엽관제의 일부인데 필요하다고 보죠. 그런데 직무상 그렇게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데 특별히 별정직을 더 추가하시는 것을 보면 뭔가 좀 어려운 부분이 어느 분야에서인가 있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부득이하게 실적제가 아닌 엽관제를 채택해서 인원을 더 늘리는 건지, 어떤 부분이 어려웠는지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기존에 별정직 외에 임기제라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외부인력 채용인데요, 대외 개방해서.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행 체제가 비서실에는 별정직을 두는 것으로 법령에 그렇게 체제가 돼 있어서 그것을 바꾸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인력이 증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교육감님이 재선하시고 나서 어떤 정책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교육도 기초나 광역과의 대외협력관계가 더욱 강화돼야 된다. 그것을 정무적으로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이렇게 증원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기형 위원 이번에 더 늘리시는 별정직 직급을 보면 5급 2명이 가고요. 그리고 6급 2명, 7급 2명, 8급 1명이거든요. 직렬을 보면 외부전문가나 이런 업무의 특성상이라고 보이기보다는 단순하게 비서실만 늘리는 것 아니냐, 별도의 비서실을 또 만드시려고 하는 거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회 통념상 늘리고자 하는 급수로 봤을 때 상당한 외부전문가라고 우리가 통칭을 한다고 그러면 외부전문가나 저명하신 분들을 채용하기는 어려워 보여요, 직급으로 보면. 처우나 급여가 따라주지 않죠. 그렇다고 보면 이런 직급체계를 보면 단순한 비서실의 확대 아니냐 그렇게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비서실 규모는 사실상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외협력기능 강화라든지 교육청의 지역교육청과 지자체의 협력강화 그리고 교육청 차원에서 우리 도청하고의 협력강화, 더더군다나 연찬회 때도 식사 자리에서 말씀하셨듯이 “의회하고 협력을 강화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어떤 정무라든지 대외협력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이기형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다 들어보면 어떤 방향인지는 알겠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미 기존에 대외협력관이 계시잖아요. 그럼 그 파트의 기능을 더 확대하시겠다 그런 의지로 교육감님이 지금 이것을 추진하시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교육감님의 정책의지는 기본적으로 의회, 자치단체와 협력관계를 강화하겠다는 게 기본 정책방향이십니다.
○ 이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재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방재율 위원 기획실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직원을 상향조정하고 증원할 때에는 그 직무와 관련해서 행정수요가 발생하니까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직원을 상향조정하든 증원시키지 않겠어요? 그럼 사전에 직무하고 이런 직급의 이런 직위가 필요한 사전 분석된 자료가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우리가 직제를 별도로 만들어놓은 게 있는데 정원 조례가 통과되면 이렇게 구성하겠다라는 직제표는 있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방재율 위원 네, 그것 좀 부탁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 방재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방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다.
실장님, 방금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약간의 제기해 주신 문제들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그 직에 맞는, 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잘 채용하셔서 괜히 의혹이 생기거나 아까 말씀처럼 무슨 선거 이후에 보은성 인사 이런 것 없는 느낌으로 갈 수 있도록 잘 채용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계십니까? 장대석 위원님.
○ 장대석 위원 제가 제기하는 문제는 매번 정원에 대한 증감을 할 때 조례를 바꿔야 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0.1%까지 별정직을 둘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이 있다면 이 부분을 이후 조례 개정에 반영을 해서 가는 게 교육청의 어떤 자율적인 운영이라든가 내지는 이런 부분에 좀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나누고 싶은데 이게 이 자리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향후에 논의를 해야 되는 게 맞을지 의견을 좀 여쭙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대석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실장님께서도 아까 잠깐 답변하셨지만 별표3에 보면 정원관리직급표, 정원표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표에는 숫자가 늘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 맞나요?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대로 하려면 저희가 1만 3,700명이기 때문에 13.7이면 13명이거든요. 그러면 13명을 해 놓고 그 내에서 우리가 5명을 하든 7명이든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그러면 의회 입장에서 봐서는 우리가 정원 조례를 일일이 이렇게 심의를 받고 의결을 받는 것은 우리 조직운영이나 정원운영의 합리성과 건전성을 위해서 의회에서 견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저희 자율성을 확대하는 측면과 의회의 견제기능을 하는 측면이 조금 갈려 있어서 그것은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저희는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대석 위원님께서는 우리 교육청의 업무를 조금 더 수월하게 하게끔 하는 편리를 봐주시는 말씀이기는 한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의회는 교육청을 관리하고 경계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장대석 위원님.
○ 장대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혁신교육 전공 대학원 과정(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36분)
○ 위원장 천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혁신교육 전공 대학원 과정(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서 교육1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늘 많은 관심과 성원,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혁신교육 전공 대학원 과정(시즌Ⅱ)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본 업무협약 동의안은 기존의 혁신교육 전공 대학원 과정 시즌Ⅰ 사업을 재정비하고 시즌Ⅱ 사업으로 보완해서 신규 2개 대학과 업무협약을 추가로 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협약기간은 본 동의안 심의 통과 이후 협약체결일로부터 협약된 석사과정 종료 시까지입니다. 실제 운영되는 학기로는 2019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입니다. 협약목적은 경기혁신교육에 적합한 교육전문가를 양성하고 현장 사례 중심의 특화된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함 등입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혁신교육 전공 대학원 과정 시즌Ⅰ 운영대학은 건국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경희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아주대학교 등 5개 대학이며 전공 다양화 요구 등에 따라 시즌Ⅱ 사업에는 단국대학교와 한국교원대학교 등 2개 대학이 추가되었습니다. 시즌Ⅰ 사업에는 대학당 학년별 20명, 연간 총 100명씩 3개 기수를 선발하였으나 시즌Ⅱ 사업에는 대학당 학년별 15명, 연간 총 105명씩 3개 기수를 선발할 예정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소요액은 전액 경기도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시즌Ⅰ 5개 대학 3개 기수 운영에 19억 3,000만 원, 시즌Ⅱ 7개 대학 3개 기수 운영에 20억 7,000만 원, 총 40억 원입니다. 업무협약 체결문안은 동의안 3쪽부터 4쪽을, 사업 세부내용은 혁신교육 전공 대학원 과정 시즌Ⅱ 운영기본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혁신교육 전공 대학원 과정(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기서 교육1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금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춘금 수석전문위원 박춘금입니다. 2018년 8월 16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8월 20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혁신교육 전공 대학원 과정(시즌Ⅱ)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종합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혁신교육 전공 대학원 과정 시즌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3기 운영입니다. 사업을 재정비하고 시즌Ⅱ 2019년부터 2023년까지 4~6기 운영으로 보완하여 신규 2개 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동의안은 혁신교육 전공 대학원 과정 시즌Ⅰ 사업에서 건국대, 경인교대, 경희대, 성공회대, 아주대 등 총 5개 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혁신학교아카데미와 연계한 대학원 과정으로 교육정책과 교육이론 등이 융ㆍ복합된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경기혁신교육에 적합한 교육전문가 양성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시즌Ⅰ 재학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운영성과 및 개선방향을 살펴보면 2016년과 2017년 선발자 191명의 혁신교육 전공 대학원 설립목적 적합성은 적합이 97%, 부적합이 3%로 혁신교육 현장 전문가 활동에 도움 여부는 도움이 된다 98%, 도움이 안 된다 2%로 혁신교육 전공 대학원 과정에 관하여 매우 긍정적인 응답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도 교육청과 각 대학 간 혁신교육 전공 대학원 과정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통하여 경기혁신교육에 적합한 교육전문가 양성과 현장 사례 중심의 특화된 학습기회 제공 및 축적된 지식의 체계적 전수를 하려는 취지로써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은 도교육청과 대학 간 혁신교육 전공 대학원 과정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통하여 혁신교육 확산 및 혁신교육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을 목표로 현행 혁신교육 전공 대학원 과정 시즌Ⅰ 사업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재정비하고 시즌Ⅱ 운영기본계획에 반영하여 2개 대학과 추가로 업무협약을 체결하려는 것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이번 회기에 의결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혁신교육 전공 대학원 과정(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 위원장 천영미 박춘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황진희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천시 출신 황진희입니다. 그러면 혁신교육 전공 대학원 과정 시즌Ⅰ을 제일 먼저 하게 된 사업의 원인이, 이유가 뭐가 있었겠죠?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그렇습니다.
○ 황진희 위원 이유가 뭡니까?
○ 교육1국장 김기서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우선은 경기교육의 브랜드인 혁신교육에 대해서 이론적인 탐구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제시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 탐구를 하고 또 이 이론 탐구를 통해서 연구물, 성과물을 생산해 내기 위한 목적이 첫 번째 있었고요. 그다음에 혁신교육 관련해서 다양한 연수 활동이 벌어지는데 이런 연수 활동에 필요한 강사를 좀 양성하자. 또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혁신교육 정책의 모니터링요원도 혁신교육을 알아야만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좀 전문적인 연구를 한 모니터링요원을 양성하자는 의미가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다양한 직렬 출신들이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혁신대학원 대학원생들이 우리 혁신교육이 지향하는 전문적 학습공동체, 다시 말씀드리면 공동의 연구 분위기를 조성해 보자는 의도가 있었고요.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교육에서 교사들은 열심히 해 왔고 그런데 일반직원들도 이 혁신교육에 같이 참여를 해서 혁신교육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자 하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대학원 1기 운영을 실시했던 겁니다.
○ 황진희 위원 국장님 말씀으로는 굉장히 취지가 좋습니다. 그렇죠?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 황진희 위원 1기 5년 기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전문분야의 대학원생들을 배출해 내고 나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는 있습니까?
○ 교육1국장 김기서 인센티브는 특별한 건 없고요. 그들의 학비를 50% 지원해 줬던 것, 학습하는 과정 동안에. 그 정도만 있었습니다.
○ 황진희 위원 그러면 전문 다양성에 대한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우리가 기대한다는 게 조금 미비하지 않나요?
○ 교육1국장 김기서 글쎄요. 그것은 제 생각으로는 일단 자기 분야, 혁신교육의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이 스스로 함양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경기 혁신교육을 펼쳐 나가는 한 일원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 소기의 성과라면 성과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황진희 위원 그래요? 그럼 시즌Ⅰ과 Ⅱ에서 모집인원이 Ⅰ에서는 20명이었는데 시즌Ⅱ에서 모집인원은 15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 교육1국장 김기서 저희들이 시즌Ⅰ을 하면서 대학원생들에게 의견을 들어 보니까 너무 이게 과밀이다, 또 대학에서도 교수님들께서 20명씩 지도하기에는 너무 벅차다는 말씀들도 하시고 그래서 인원수를 축소해서 20명에서 15명으로 줄인 겁니다.
○ 황진희 위원 그러면 모집인원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필요한 경비는 어떤 식으로 배분이 되나요?
○ 교육1국장 김기서 실질적으로 내용에 보시면 있습니다만 100명으로 저희가 모집을 했던 것이 105명이 되니까 예산상에서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지를 않았습니다.
○ 황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시즌Ⅰ에서 기대가……. 그러면 지금 정원으로 봤을 때 100명밖에 안 되는데 대상은 굉장히 많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많죠.
○ 황진희 위원 그러면 100명을 우리가 105명으로 지금 늘려서 시즌Ⅱ에서 더 많은 인원을 보충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럼 나머지, 우리가 혁신교육행정을 대학원에서 전공하고 싶다 했는데 15명 이상, 예를 들어서 더 많은 인원이 이쪽 한 과목에 집중성을 보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 교육1국장 김기서 그럴 때는 대학별로, 대학원별로 선발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학원에 들어가기 위한 필요조건이 있겠죠. 예를 들면 우리경기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혁신학교 아카데미 리더과정이라는 것을 이수한 사람에게 우선권을 준다든지 또는 전문가과정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의 이수자들에게 우선권을 줘서 그 과정을 마치고 학문적 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과정을 저희들이 밟고 있습니다.
○ 황진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공분야에 있어서도 많이 인기가 있는 전공분야가 있을 거고 비인기 종목의 전공분야가 있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 교육1국장 김기서 위원님, 이것은 혁신교육 전공이에요, 그냥 자체가. 무슨 여기에서 별도로 세분화된 교육과정이 아니라 혁신교육이라고 하는, 각 대학원마다 전부 다 그런 과정으로, 예를 들면 조금 세분화시켜서 전공분야를 교사리더십이라고 해도 근본은 혁신교육입니다. 또 예를 들면 인문창의교육이라는 전공과정이 있어도 그 근본은, 원 분류는 혁신교육이라는 것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또 일반직원들이 조금 선호하는 건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크게 여기서, 혁신교육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분들의 수요는 충족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황진희 위원 그러면 수요자의 불편이 없다는 말씀이네요?
○ 교육1국장 김기서 이것은 더 우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해 나가야 되겠죠.
○ 황진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태환 위원 의왕 출신 장태환입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한 것에 이어서 듣다 보니까 혁신교육이 무엇인지 갑자기 더 궁금해졌습니다. 대학원과정에서 혁신교육대학원과정이라고 그래서 국장님께서 생각하는 혁신교육대학원의 혁신이란 말이 지금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학교현장에서 교육을 시켜가면서 혁신교육을 하자고 하는 것은 우리 미래를 대비한 교육의 변화 이것을 한번 시도해 보자. 그 교육의 변화 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학생들에게 있어서 학생들의 학습ㆍ배움의 방법 또 교사들의 교수ㆍ학습 방법 이런 등등을 하나씩 하나씩 시대에 맞게 변화시키고 개선시켜 나가 보자, 이것이 혁신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아마 이 혁신교육과정 속에 여러 가지 다양한 커리큘럼이 있겠죠?
○ 교육1국장 김기서 그렇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러면 시즌ⅠㆍⅡ 하면서 교사들에게 지원을 했는데 2006년 이전에는 어떻게 지원을, 그전에도 아마 지원을 했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
○ 교육1국장 김기서 2016년 이전을 말씀하시는 거죠?
○ 장태환 위원 교사들이 말하자면 석사과정 공부를 하고 그랬을 때 교직원 지원하는 것들도 있고 그랬을 텐데 그것은 대학별로 자유롭게 할인을 해 준 건가요?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그렇습니다. 저희 혁신대학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예산에서 50%를 지원해 줬고요. 2016년 이전에는 본인들이 재교육의 과정으로 대학원에 진학을 하니까 그 대학원에서 교원이라고 그랬을 때 감면을 해 주는 걸로,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러면 지금 인원이 20명에서 15명으로 감원된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 석사과정에서 사실은 전문성 있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15명씩 공부한다는 것은 이건 대학원이 아닌 것 같아요. 최소한 10명 이내 정도 되어야 뭔가 심도 있는 교육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저도 지금 우리 장태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생각을 담당자들하고 토의를 할 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럴까요, 시급성도 있고 이래서 아마 이렇게 인원수가 있었는데 이건 점차 우리가 연구할 과제이고 만일 혁신대학원이 진행하…….
○ 장태환 위원 지금 지원자가 많아서 이렇게 인원을…….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그렇습니다.
○ 장태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즌ⅠㆍⅡ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혁신대학을 졸업한 선생님들이 지금 주로 초ㆍ중ㆍ고에 다 계신 것 같아요.
○ 교육1국장 김기서 그렇습니다.
○ 장태환 위원 벌써 혁신교육이 나름대로 자리 잡고 있는데 이분들이 실제 학교 행정이나 교수하는 데 있어서의 결과, 반응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한번 피드백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저희들이 피드백을 받을 예정이고요. 금년도에 첫 졸업생들이 나옵니다. 2016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5학기제로 하게 되면 금년도부터 나와서 이분들이 학교현장에서 활동을 하기 시작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들도 이분들의 학교에서의 활동이 뭐가 있느냐라는 것은 반드시 모니터링하고 피드백 자료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아주 좋은 지원사례인 것 같은데요. 이것들이 학교현장에서 교사들에게 재교육을 통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경근 위원 질문시간이 한정이 돼 있나요?
○ 위원장 천영미 아니, 하십시오.
○ 김경근 위원 네, 고맙습니다. 우리 경기교육의 브랜드다라고 말씀하셨죠?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그렇습니다.
○ 김경근 위원 이 혁신교육이라는 단어의 연혁이 도대체 얼마나 됐을까요?
○ 교육1국장 김기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상곤 교육감이 취임하시면서부터 혁신교육이란 용어가 나오기 시작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경근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국장님. 그렇다면 과연 혁신교육에 대한 학문적인 정리가 그 짧은 기간 안에 돼 있을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석사학위, 대학원과정에서의 석사학위과정에서 그렇게 학문적인 이론이 정리가 아직 안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대학이라는 데를 빌려서 학위과정을 설립해야 되는가, 이거 국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 교육1국장 김기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먼저 한번 제가 어느 대학원 교수님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혁신교육에 대해서 이론적인 배경을 듣고 싶은데 혁신교육에 대한 이론이 없더라. 그래서 이 이론을 어느 곳에서든지 정립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김경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간이 짧습니다. 한 10여 년 정도밖에 안 된 이 혁신교육을 가지고 여기에 이론을 어떻게 정립하느냐는 문제는 있습니다만 나름의 미래교육에 대한 대비로써 저희가 추진해 왔다면 소기의 이런 이론적인 것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뭐 큰 방대한 어떤 것보다는 작더라도 혁신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게 뭐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경근 위원 제가 지금 각 대학별로 개설된 전공분야를 보니까 교육행정이나 교사리더십이나 인문ㆍ창의교육이나 이러한 정도의 과목은 흔히 이야기하는 교육대학원에도 이미 다 있는 과정이거든요.
○ 교육1국장 김기서 그렇죠.
○ 김경근 위원 그런데 교육행정에만 유독 혁신이라는 말을 붙여서 여기에 수강을 하는 우리 석사과정의 학생들이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는 의문이 생겼고요. 또한 이게 과정이 그렇게 정립이 안 되고 또 이론상으로 아직 정립이, 확립이 되지 않은 그런 과정이라면 우리 경기도교육연수원이 있잖아요, 또 혁신아카데미도 있을 것이고. 굳이 대학원을 빌려서, 뭐 예산 들어가는 건 차치하고 그렇게 훌륭한 우리 자체의 교육연수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걸 이렇게 할까라는 의문이 생겨요. 우리 교육연수원은 그럴 만한 역량이 안 되는 건가요?
○ 교육1국장 김기서 제가 그런 역량이 안 된다고 보지는 않고요. 어떤 이론적 정립에 있어서는 그래도 전문적인 연구를 하신 교수분들이 훨씬 더,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것도요. 그런 뜻에서 이 혁신대학원을 만든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 김경근 위원 그래요? 잘 들었고요. 제가 이것에 관련해서 조금 보충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말씀하십시오.
○ 김경근 위원 지금까지 1기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과정을 수료하셨겠죠?
○ 교육1국장 김기서 이번에 수료자가 나오죠.
○ 김경근 위원 아니, 현직에 계신 분들이. 그렇죠?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 김경근 위원 그럼 그분들이 이 과정을 마치고 지금 현재 교육받기 전의 보직과 교육수료하고 나서 현재의 보직, 어느 분야에 종사를 하고 계신지 그걸 좀 알 수 있을까요?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졸업하신 분들의 과거와 현재를 말씀하시는 거죠?
○ 김경근 위원 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취합해서…….
○ 김경근 위원 네, 그 자료를 좀 보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자료 취합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근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지금 학교 MOU 체결기관 원생모집 해 가지고 쭉 나온 걸 보니까 혁신교육이라는 언어 자체가 나온 게 지금 한 8년, 10년이 채 안 된 단어인데 과연 그걸 연구하신 교수님들이 계실까 좀 의아한 부분이 있고 어떻게 보면 대학원을 지금 만들고 어떤 학교의 자체 교원평가를 해 가지고 도태시키는 과정에 하나의 돌출구를 만들어 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도 좀 있어요, 좀 안 좋은 쪽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지금 5개 혁신대학 MOU를 맺고 갔다고 그러면 여기서 올해 졸업생이 나온다고 그러면 3년 동안, 지금 거의 졸업할 때가 됐는데 거기서 봐 가지고 어디 학교가 제일 좋다 해 가지고 거기 좋은 학교를 집중적으로 MOU를 그쪽으로 학생을 보내 가지고 혁신교육 대상자를 만드는 게 좀 더 전문화된 거지 지금 5개 교를 했다가 또 2개 교를 신설한다는 건, 또 여기도 나름대로 교수님들이 어떤 연구를 한 게 있겠지만 제3자가 봤을 때는 좀 더 전문화돼 있지 않았다고 봐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나눠주기식이에요, 지금 보면. 그리고 경기도교육도 경기도 내에서 주변환경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접촉이 틀림없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보면 경기도권 내에 학교를 갖고 있는 학교는 반도 안 돼요. 경기도민을 위해서, 경기도민의 교육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틀림없이 그 인적자원도 경기도 내에서 인프라로 녹아나면서 그게 새롭게 창출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학교를 선정하게 된 이유가 뭔지.
그리고 아까 다른 동료 위원들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의 졸업이 됐을 때 그분들이. 지금 여기 전문위원님이 해석을 해 놓은 것 보니까 전부 다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다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그 과정을 배우고 가는 사람들 중에서 이건 안 좋다고 과연 몇 명이나 그렇게 양심껏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에 대해서 의아심이 가요.
그러면 국장님이 알고 있는 이 5개 학교를 3년 6개월 동안 진행하면서 장단점 파악을 하셨어요? 아까도 그런 질문이 나오던데.
○ 교육1국장 김기서 학교별로 장단점이라든가 교육적 성과 이런 것들에 대한 파악은 계속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 김재균 위원 물론 교육을 받는다고 그래서 금방 나오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분위기와 거기의 느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디 학교가 느낌이 좋고 여기서 나온 분들이 제일 우리 지금 맞는다 하면 거기를 집중적으로 선택을 해 가지고 가야 될 부분이지 막 이렇게 넓힐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없다고 봅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저도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경기도가 굉장히 넓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러니까 일종의 계절제 말고 평상시에 야간에 다닐 때에는 좀 접근성이 좋아야 되겠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경기도를 북부, 남부 또 북부도 북부동부ㆍ북부서부, 남쪽도 나누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교가 좀 늘어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하고 있는 대학들을 좀 더 발전시키는 게 어떠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교육의 큰 틀에서 각기 다른 전공분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생각해서 좀 분산했다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 김재균 위원 지금 국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건국대는 서울하고 충주에 있고요. 경인교대 인천, 경희 용인에 있고요. 성공회대 서울 구로구, 아주대 수원, 단국대 용인하고 천안, 교원대 충북 청주시에 있습니다. 과연 지금 경기도 지도를 놓고 이 지도를 갖다가 대입을 해 가지고 둘러봤을 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하고 같을까요? 아니라고 봐집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분산을 고려했는데 그 대학의 교수님, 대학원의 교수님들이 또 여건…….
○ 김재균 위원 지금 그러면 어차피 교직원들 중에서는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이 있다면 계절별로 해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분들을 학교에서 좀 학교장의 배려가 있다고 하면 계절별로 해 가지고 어떤 학교를 정해서 전문적으로 가야지만이 이게 그 근간이 돼 줄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자꾸 넓혀가고 MOU만 많이 맺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본 위원은.
○ 교육1국장 김기서 저희가 그 부분도 집중적으로 좀 연구를 하겠습니다. 계절제를 확대하는 방안까지도 저희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이 또한 MOU를 맺으면, 지금 MOU에 대한 동의안이지만 MOU를 맺으면 예산은 당연히 나중에 수반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하나만 갖고 눈 가리고 아웅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 그런 걸 믿을 만한 분도 없지만 MOU 맺고 나면 당연히 예산수반하고 그 학교하고 어떤 약속이행각서를 했을 때는 그다음에 조건이 따라가니까 약속을 하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우리 MOU 맺고 사인하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 교육1국장 김기서 그렇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을 했을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을 충분히 생각하고 MOU를 맺는 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저희가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 MOU 업무협약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지금 대학원 전공과정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단순한 교육학 석사를 한 명 더 양성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존에 학비지원 프로그램이 이미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학원 공부를 좀 더, 교육학이나 하시는 분들,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 교육1국장 김기서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재교육을 원해서 대학원에 진학했을 때 대학에서 우리 선생님들에 대해서 감면해 주는 혜택은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감면해 주는 혜택은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우리 교육지원청 예산으로 교육비를 일부라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은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까?
○ 교육1국장 김기서 없었습니다.
○ 이기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MOU안이, 동의안이 올라온 건데 여기 내용은 학교와 가정에 대한 것만, 선발절차 이런 것만 나와 있고요.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없다 보니까 그냥 단순한 교육학 석사 한 명 더 탄생시키는 거지 이게 별다른 게 있겠느냐. 왜냐하면 특수한 과목이 개설돼 있다든가 그런 내용은 전혀 없잖아요, 지금 내용에요. 그러면 일반 교육대학원에서 행하는 그런 교육프로그램과 차이가 없어요. 특정 목표를 우리가 지향을 하면서 혁신교육 전공 대학원을 만들어서 협약을 맺고 교육을 한다고 그러면 뭔가 기존의 교육학 대학원하고 뭐 다른 과목이 들어가 있다든가 아니면 이쪽으로 전공을 해서 뭔가 좀 특화가 돼 있습니다 하는 내용이 어떻게 또, 대학마다 지금 다르겠죠, 개설 과목은.
○ 교육1국장 김기서 그렇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런데 그럼 어떤 식으로 이끌겠다라든가 아니면 기본과목은 뭐로 하겠다라든가에 대한 기본적인 게 있어야 되거든요. 보면 교육과정 재구성이나, 시즌Ⅱ에서는 혁신교육 참여 확대 방안 구체화 등을 위해서 하신다고 나와 있는데 교육과정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성이 좀 상당히 많이 떨어져 보이는데 그럼 기존의 교육학 석사과정하고 구체적으로 뭐가 다른지 말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저희가 일반 교육대학원하고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전공 필수과목에다가 공통 교육과정을 두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학점 단위로 하고 있는데 그중에 혁신교육론이라든가 또는 교육과정과 수업혁신 이런 과정, 교과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조직과 학교문화 이런 교과목을 두고서 우리 교육청과 대학별로 협의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 6학점만은 반드시 전공 필수로 이수하도록 저희가 하고는 있고요. 이제 여기서 MOU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학교와 또 세부적인, 지금 말씀하신 교육과정에 대한 협의가 또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과목은 필수과목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내용에 대해서 차별화된 내용이 학교별로 어떤 내용인지는 저희들이 MOU 이후에 위원님께 보고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공 필수를 세 과목 해서 총 6학점을 말씀하신 건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석사학위를 여기에서 전공으로 받으시려면 28∼30학점을 이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재? 그런데 6학점만 갖고는 좀 미미하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2학점당 한 과목 아니에요. 한 학기당 한 과목 들으면 2학점인데 총 5개 학기로 구성돼 있단 말이에요, 보통 한 학기만 빼고요. 그러면 혁신교육 전공과 관련해서 한 학기당 최소한 한 과목 정도는 배정이 돼야지 이게 뭔가 좀 특화되고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MOU까지 맺어가면서 하기에는요. 그리고 기존의 선발대상을 보면 다 교원이라든가 이미 교육전문가예요. 학사과정, 학부과정에서 이미 교육을 전공하신 분들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심화과정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교육 혁신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혁신교육 전공 대학원이라고 하면 좀 더 심화과정에 맞게 일반 교육대학원하고는 좀 질적으로 뭔가 다른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알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대학원별로 보면 요즘엔 논문을 안 써도 석사학위가 나옵니다. 그렇죠? 비논문과정이라고 그러는데 1차, 시즌Ⅰ을 했을 때도 그런 검토가 여기 기재가 돼 있는데 최소한 이분들은 논문은 제출하셔야 되지 않느냐. 5학기 다니시고, 물론 논문 쓴다는 건 쉬운 일 아니에요. 업무를 하시면서 저녁때, 주경야독하시면서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좀 뭔가 5학기 동안 배우고 또 어느 정도 수업을 들으셨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물 정도는 논문으로 제출을 해 주셔야,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비논문제로 하면 그냥 리포트 하나 써서 내고 석사학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면, 전문대학원이라고 그러면 최소한 이분들한테 석사학위 논문은 제출을 받아서 또 그걸 우리가 성과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육현장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 교육1국장 김기서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분들이 논문을 쓰지 않으시는 분들도 각종 학회라든가 우리 전문적 학습공동체에 나와서 논문을 발표하시는 기회는 있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이 좀 의문스러웠었습니다. 그런데 발표도 하시고 이러니까 그런 방향도 한번 저희들이 모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 이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김재균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리적 접근성에 대해서 북부지역에 속한 위원으로서 상당히 그 욕구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대학별 운영 상황 안에 아주대 같은 경우에는 신입생 모집도 어렵고 중도포기자도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시즌Ⅱ에 함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고려되었는지 질의합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교육국장입니다. 저희가 아주대학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 많이 나가서 그분들하고 협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과정상에 우리 수강생들이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공부과정에서 어려운 과정이 있어서 처음에는 여기에 일반직 또 교육전문직 또 교장ㆍ원장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를 꾸렸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유ㆍ초ㆍ중ㆍ고 교사들을 여기에다가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알고 해결방안으로 저희들이 제시했던 겁니다.
○ 최경자 위원 그래서 보완이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그렇습니다.
○ 최경자 위원 계절제는 확대가 된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됩니다. 하지만 혹여 검토과정 안에서 청사 내에 이 심화과정으로 아예 강사진이 와서 하는 건 고려 안 하셨는지 질의합니다. 대학교 가는 것보다요.
○ 교육1국장 김기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자체 내에 경기도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것이 혁신아카데미라는 과정이 있어요. 기본과정과 전문가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끼리 소화할 수 있는 과정이고 학문적인 것이 투입이 되려면 아무래도 대학원이 훨씬 낫겠다는 판단을 하신 걸로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 교육청에서 하게 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 최경자 위원 업무를 줄이려고 하시는 건 아닌가요?
○ 교육1국장 김기서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저희가 그건 아닙니다.
○ 최경자 위원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심층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학교를 가는 기간, 거리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 그리고 근무에 충실하는 것은 아무래도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한번 심층적 다시 재검토 부탁드리고요.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알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혁신교육을 담당했던, 혁신업무를 담당했던 교사가 혁신학교에서 전보발령이 나면 그다음에 굉장히 많이 혼선이 있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듣고 있습니다.
○ 최경자 위원 그런 분, 과정을 이수하는 분들이 가급적이면 혁신학교에 상당히 많은 그 혁신적인 업무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인사에 좀 고려를 했으면 하는 제언을 드립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논의가 되고 있고요. 저희도 그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력풀로서 혁신교육의 강사풀 쪽에도 그분들이 들어가 있고 또 혁신교육의 확산을 위해서도 이분들을 대체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고찬석 위원 지금 혁신교육에 대해서 이론 정립이 안 돼 가지고 혁신교육을 물어보게 되면 클라우드처럼 이게 완전히 떠돌고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일반지구하고 혁신지구하고 다른 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답변할 수가 없어요. 혁신에 대해서, 혁신지구하고 일반지구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 교육1국장 김기서 혁신지구는 특별히 일반지구의 교육 내용에다가 지역에 특화된 내용을 집어넣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 고찬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교육과정을 보면 공통 필수과목이 있고 그다음에 학교 전공별 특화교육이 있어요. 학교 전공별 특화교육이라는 게 교수별로 상당히 다른 거죠? 학교별로 다른 거예요?
○ 교육1국장 김기서 그거는 학교별이 아니라 원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들어온 대학원생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는 어떤 교육과정, 특별화된 교육과정이 뭐가 좋겠다 하고서 협의를 하십니다.
○ 고찬석 위원 그러면 7개 대학이 있는데 7개 대학이 전부 다 특화돼 있나요?
○ 교육1국장 김기서 그렇다고 봐야죠. 맞습니다. 특화된 내용으로다가 우선 아까 말씀한 것처럼 혁신교육이라는 큰 틀은 변함이 없고 그거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것이 결국 그 학교별 특화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고찬석 위원 이거는 설명이 힘드니까 저한테 각 대학별로 특화 내용을 좀 주시고.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알겠습니다.
○ 고찬석 위원 지금 이 대학원에서 공통 필수과목에 대한 학점이 낮아요.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6학점이 낮다는 얘기시죠?
○ 고찬석 위원 학점이 낮다는 이유는 특화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그렇습니다. 전공도 하면서…….
○ 고찬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의 교육공무원만 이 반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 교육1국장 김기서 그렇습니다.
○ 고찬석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비용을 계산하고 교육을 받고 그러는데 우리 경기도의 문화라든가 사회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과목을, 이런 걸 넣은 경기도학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경기도학이라는 과목을 넣을 수 있나요?
○ 교육1국장 김기서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찾아서 제가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기도학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 고찬석 위원 아니, 들어가 있나 안 들어가 있나를 물어본 게 아니라…….
○ 교육1국장 김기서 들어갈 수 있느냐?
○ 고찬석 위원 이런 과목을 넣을 수 있느냐. 경기도학 그러니까 경기도의 사회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걸 넣을 수 있는 과목을, 경기도학을 만들어서 넣을 수 있나 이걸 물어본 거예요.
○ 교육1국장 김기서 저희가 한번 그거는요, 알아서 제가 위원님께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찬석 위원 그리고 학교별로 등록금이 차이가 많아요.
○ 교육1국장 김기서 그렇죠.
○ 고찬석 위원 여기에 대한 개선점을 좀 말씀해 주시고, 개선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게 2016년에 MOU를 체결해 가지고 3월에 처음 입학을 한 거죠?
○ 교육1국장 김기서 그렇습니다.
○ 고찬석 위원 그럼 올해 지금, 이번에 졸업했겠네요?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이번에 졸업입니다. 졸업했습니다. 처음 나왔습니다, 졸업생.
○ 고찬석 위원 처음 나왔죠?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 고찬석 위원 제가 이걸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7페이지에 운영 성과 및 개선 방향. 이거는 여기에다 넣기가 좀 부적절하네요. 그렇죠? 이제 나와 가지고 현장에 활동은 아직 안 했죠?
○ 교육1국장 김기서 저희들이 이번에 나오는 대로 그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들이 현장활동에 용이하도록 어떤 대책이라든가 이런 걸 좀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고찬석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는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운영 성과나 개선 방향을 넣었는데 다음에는 혁신 관련자 그러니까 학생이 있는 그 집단의, 그 구성원의 집단이라든가 그다음에 학교 학생들이라든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개선 방향이라든가 운영 성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알겠습니다.
○ 고찬석 위원 내년쯤에요.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알겠습니다.
○ 고찬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 국장님.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 위원장 천영미 이게 많은 분들이 많이 경쟁을 한다고 하셨는데 경쟁률이 어떻게 되나요, 혹시?
○ 교육1국장 김기서 죄송합니다. 제가 경쟁률에 대한 것이 지금 머릿속에 없어서. 제가 이건 별도 자료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게 그러면 만약에 경쟁률이 많았을 때 어떤 선정기준은 있나요?
○ 교육1국장 김기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어떻게 기준은 두고 있어요?
○ 교육1국장 김기서 예를 들면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혁신학교아카데미의 어느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 가점을 준다든가 해 가지고 저희가 2배수를 대학에다 올려 줍니다. 그러면 대학에 맞는 자원을 또 대학원에서 뽑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초기에 경쟁률을 제가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위원장 천영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내용 잘 참고하셔서 예를 들어서 접근성이라든가, 접근성이 멀 때는 말씀대로 계절별로 가는 게 맞겠죠. 그렇죠?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 위원장 천영미 그렇죠?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하셔서 잘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진 위원 잠깐만요.
○ 위원장 천영미 계십니까?
○ 이진 위원 이 부분 조례 처음부터 해서 토론…….
○ 위원장 천영미 아니요, 지금 이거에 관련해서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혁신교육 전공 대학원 과정(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혁신교육 전공 대학원 과정(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실장님도 가셔야 되고 해서 자리정돈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천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8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교육1국, 안산교육회복지원단
○ 위원장 천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육1국과 안산교육회복지원단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 후 일괄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1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회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서 참석한 교육1국 간부공무원과 소속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정책과장 전윤경입니다.
(인 사)
교육과정정책과장 지명숙입니다.
(인 사)
유아교육과장 최인실입니다.
(인 사)
특수교육과장 권오일입니다.
(인 사)
어제 인사를 올렸습니다마는 체육건강과장으로 새로 부임한 황교선입니다.
(인 사)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이범희입니다.
(인 사)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심진섭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교육1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주요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1쪽입니다. 교육1국은 2018년 기정예산 대비 59억 4,000만 원을 증액한 1조 4,8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1국 각 과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정책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75쪽입니다. 학교정책과 예산은 2018년 기정예산 대비 3억 3,000만 원을 증액한 4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9쪽입니다. 2018년 5월 동두천혁신교육지구 추가 지정으로 인하여 혁신교육지구 운영사업에서 8,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1쪽입니다. 혁신교육 확산과 미래교육 기반조성을 위한 특별교부금 1억 2,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4쪽입니다. 시도교육청 주도의 지역별 교육박람회 운영을 위한 특별교부금 1억 1,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교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과정정책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89쪽입니다. 교육과정정책과 예산은 2018년도 기정예산 대비 26억 2,000만 원을 증액한 8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1쪽입니다.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사업은 학생중심ㆍ현장중심의 경기도교육과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학생중심의 교육과정 확대에 따라 2018년도 기정예산 대비 1억 9,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4쪽입니다. 인정도서 개발 및 심의사업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경기도교육청 개발 인정도서의 검토 및 수정ㆍ보완을 위한 사업으로 2018년도 기정예산 대비 9,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1쪽입니다. 학력평가관리사업은 학생평가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공유하고자 체계적인 현장교사 지원시스템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2018년도 기정예산 대비 1억 1,0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7쪽입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사업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안정적 시행 관리를 위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모의평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기정예산 대비 24억 1,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과정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유아교육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111쪽입니다. 유아교육과 예산은 2018년도 기정예산 대비 12억 6,000만 원을 증액한 1조 1,1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8쪽입니다. 유아교육지원사업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유아용보호장구 지원 및 다문화예비학교 확대 지정 운영 등의 사업을 위해 2018년 기정예산 대비 41억 2,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1쪽입니다.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 지원사업은 사립유치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급운영비 지원 및 사립유치원 교원기본급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기본급 보조금 신청인원 감소로 인해 2018년 기정예산 대비 31억 3,0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아교육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수교육과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25쪽입니다. 특수교육과 예산은 2018년도 기정예산 대비 7억 3,000만 원을 증액한 1,0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0쪽입니다. 특수교육 교재교구지원사업은 신증설 특수학급의 교수ㆍ학습 여건 조성을 위한 교재교구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반기 신증설 특수학급 증가로 인한 증액분을 반영하여 2018년 기정예산 대비 3억 6,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9쪽입니다. 통학차량 운영비사업은 공사립특수학교 통학차량 지원을 통하여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사립특수학교 노후통학차량 교체분을 반영하여 2018년 기정예산 대비 3억 5,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수교육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체육건강교육과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43쪽입니다. 체육건강교육과 예산은 2018년도 기정예산 대비 10억 원을 증액한 1,20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9쪽입니다. 학교체육 활성화지원사업은 수영교육 확대, 꿈사다리장학금 지원 등 학교체육 특별교부금 지원사업으로 2018년 기정예산 대비 7억 7,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1쪽입니다. 학교보건관리사업은 고등학교 잠복결핵감염 검진사업, 학생정신건강관리 특별교부금 지원사업으로 2018년 기정예산 대비 2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건강교육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소관 직속기관의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11쪽입니다. 경기도교육연수원 예산은 교원연수 운영 등 3개 세세부사업에서 2018년도 기정예산 대비 4,000만 원을 증액한 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7쪽입니다.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예산은 기타비정규직 인건비 등 2개 세세부사업에서 2018년도 기정예산 대비 1,000만 원을 감액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1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기서 교육1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만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2018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쪽입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 2018년도 제2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87억 8,000만 원 대비 38억 증액한 12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쪽부터 12쪽입니다. 세월호 특별법 및 세월호 관련 7개 기관의 합의에 의거 가칭 4ㆍ16민주시민교육원 건립이 추진되고 있던 중 4ㆍ16가족협의회에서 교육원 지하주차장 건립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고 4ㆍ16민주시민교육원의 다양한 활동을 위한 지상 열린공간 확보 및 주차공간 부족 해소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하주차장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하주차장 건립에 필요한 예산 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016년 5월에 4ㆍ16 안전교육시설 건립을 위한 7개 기관 협약에 의거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가 50 대 50으로 분담하여 건립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유기만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금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춘금 수석전문위원 박춘금입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교육1국과 안산회복지원단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표6과 같이 교육1국은 기정예산 대비 60억 원이 증액된 1조 6,010억 원을 편성하였고 안산회복지원단은 기정예산 대비 38억 원이 증액된 1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10쪽에서 11쪽입니다. 교육1국과 안산회복지원단의 추경 주요사업은 표7과 같으며 사업 증감 내역은 국장과 단장의 보고와 보고서 참고자료로 대신하고 교육1국과 안산회복지원단 소관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교육1국 주요사업으로 통학차량 유아보호용장구 지원사업 도로교통법 제50조 개정에 따른 통학차량에 유아보호용장구 지원을 위해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유아보호용장구 지원사업은 관련법령 개정에 근거하여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하는 영유아의 신체에 맞는 유아보호용장구를 좌석당 7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통학하는 유아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통학차량 안전사고의 잠재적인 위험요인을 조기에 예방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표8과 같이 전체 사업비의 94%가 사립유치원의 차량에 지원되고 있어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확보 노력과 병행한 사립유치원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교육1국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안산회복지원단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쪽입니다. 4ㆍ16민주시민교육원 지하주차장 신축사업은 4ㆍ16민주시민교육원 부지의 주차장 해소를 위해 지하주차장 신축비용 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ㆍ16민주시민교육원 건립과 관련하여 총사업비 128억 원은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지침에 의거 지하주차장 신축사업비 증가에 따른 자체재정투자심사 재심사 대상사업으로 자체재정투자심사 재심사를 거쳤습니다. 4ㆍ16민주시민교육원의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지하주차장을 신축하는 것으로 재원은 도청과 교육청이 협약을 통해 50%씩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도청 부담금 19억 원이 지방재정투자심사 미실시로 금회 추경 비법정전입금 세입에 반영되어 있지 않고 교육청에서만 총 소요예산 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도청과 교육청이 공동부담하는 사업은 양 기관이 사전협의하여 예산편성 시기를 일치시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교육1국과 안산회복지원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8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 추경(교육1국, 안산교육회복지원단))
○ 위원장 천영미 박춘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이긴 한데요.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천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보고에 이어서 오후에는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고찬석 위원 교육1국의 예산 총괄을 보면 기정예산에 비해서 감액추경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그렇습니다. 일부 감액추경이 있습니다.
○ 고찬석 위원 지금 2개 과에서 감액추경을 했는데 어제도 내가 잠깐 질의했지만 이번 추경 말고 적어도 한 번 정도 더 추경이 있죠, 한 번 이상은?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3회 한 번 있을 거예요.
○ 고찬석 위원 한 번 이상은.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 고찬석 위원 감액추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교육1국장 김기서 우선 제가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액되는 쪽이 교육과정정책과에서 감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자체예산 중에서 인정도서 개발 심의하는 게……. 아, 죄송합니다. 학력평가관리에서 온라인평가시스템이라는 것을 지난번에, 지난 회기에서 이걸 하도록 했는데 이게 도입상 저희들이 구축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감액했고요. 1억 7,000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고등학교 입학전형관리에서 약 1억 정도인데 이거는 청심국제중학교의 학생사회통합전형에 응시하는 학생 숫자가, 전형자들이 줄어들어서 이 예산을 감액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고찬석 위원 그렇다면 예측이 약간 잘못된 부분이 있고, 그렇죠? 예산을 최초 기정예산 편성할 때 예측이 잘못됐던 부분이 좀 있네요?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그렇습니다.
○ 고찬석 위원 둘 다 그렇습니까?
○ 교육1국장 김기서 처음에 학생 숫자에 대해서, 입학전형관리계획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보지 못한 것 있습니다.
○ 고찬석 위원 이상입니다.
(천영미 위원장, 이나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나영 고찬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세입예산에 대해서, 국장님이 되나요? 이번에 세입예산 좀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 교육1국장 김기서 제가 세입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지금…….
○ 장태환 위원 기조실장님한테 질의해야 되겠어요?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기조실장님이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장태환 위원 질의를 조금 이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장태환 위원님, 조금 더 정리하시고 질의 다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마 세입예산 부분은 기조실장께서 오시면 그때 다시 한 번 질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근 위원 유기만 원장님한테 좀 여쭙겠습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지원단장 유기만입니다.
○ 김경근 위원 예산서에 보면 금년에 기이 책정했던 예산의 집행률이 1%밖에 안 돼요. 그렇죠?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네.
○ 김경근 위원 그런데 여기에 또 지하주차장 건립에 따른 금액이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전후 사정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죠?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이게 설계하는 과정 속에서 입찰 붙이고 진행하다 보니까 늦어졌는데 하반기에는 설계 변경돼 갖고 진행되면 집행률이 많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 김경근 위원 이것 금년에 다 집행하실 수 있겠어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우리 회계시스템이 본래 예산이 확보돼야 발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는 예산 설계라든지 집행 발주가 시스템상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된 후에 설계도 하고 발주하게끔 재정법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 김경근 위원 이게 결국에는 집행이 안 되면 또 이월되거나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질 것 같은데, 시기적으로 봐서.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그런데 민주시민교육원은 저희가 세월호 특별법에 의해서 언제까지 가족들하고 약속을 해 가지고 그때까지 공기를 마쳐야 되니까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고 설계를 하고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입찰이라는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현재 집행률이 적게 되어 있습니다.
○ 김경근 위원 그러니까 이게 가족들이나 우리 온 국민들이 아주 절실하게 요구하고 원하는 사업인데 좀 속히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하여튼 차질 없도록 저희가 가족들하고 국민들하고 약속한 그 시기에 맞춰서 개원할 수 있도록 모든 일정을 단도리하겠습니다.
○ 김경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님.
○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유아교육과 관련해서 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 관련한 지원, 보호장구 구입 지원 관련해서 물론 도로교통법 개정돼서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현장에서는 차량의 유형이 지입이 있고 유치원 소유가 있고 다르잖아요?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알고 있습니다.
○ 최경자 위원 그런데 지입 차량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저희가 점심시간에 이동하면서 임대차를 이용했을 때 유아용 통학버스를 이용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유치원 원장님들 의견이 현장을 너무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교통법이 바뀌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안전을 위한 것은 여러 가지 미리 대비하는 것은 좋지만 현장의 현실성은 체감할 수 없다라는 의견인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교육1국장 김기서 저희도 그 부분을 지금 최 위원님 고민하고 걱정하시는 것처럼 유치원 원장님들의 의견을 저희는 듣는다고 들었는데 일부만 전달된 것 같아서 다시 또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산을 세워주시면, 학교장터에 있는 단가가 7만 원에 나온 거라 단가를 그렇게 잡고 그다음에 임대차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또 유치원에 있는 유치원 소유 차량도 있거든요. 그런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도 더 세밀하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안전을 고려한 부분은 현장에서 유치원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면 충분히 그렇게 하게 돼야 되는 것이고요. 차량이 출고될 때 이미 이 부분은 장착돼서 나와야 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어떤 안전사고가 있거나 이슈가 있을 때 예산이 지원돼서 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을 놓고는 별로 건전하다고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장을 좀 고려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잘 알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다음 것은 유아 생존수영 시범운영 관련해서 향후에 유아들도 초등학교 3학년처럼 생존수영을 확대할 방침으로 지금 시범사업 하는 건가요?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그렇습니다. 교육부에서 지금 현재 6개 원을 선정해 가지고 공립 3개 원, 사립 3개 원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해 봅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의 효과를 모니터링해 가지고 확대할 예정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현재는 하여튼 시범사업입니다.
○ 최경자 위원 충분히 시범사업으로 해서 도입하는 것도 공감되어지는데요. 중요한 것은 수영장에, 초등학생들 생존수영도 전용 수영장이 없어서 옆에 어르신들이 아쿠아 하면서 막 혼란한 가운데 수업이 진행돼서 이건 교육적 효과가 없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연령적 발달 수준이 좀 더 어린 유아들에게는 더더욱이 전용적인 수영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사회적 이슈에 맞춰서 그냥 저희가 시범사업하고 도입하고 이러다 보면 현장에서 정말 필요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염려가 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라 혹여라도 향후 관련하여 교육부에서 연구되어지는 콘퍼런스가 있다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으면 우리 유아교육과에서 이것은 적극적 의견제시를 해서 각기 자치단체에서 전용 수영장이라도 만들고, 의정부시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수련관이 오전에 비어 있다고 해서 어른들이 사용하다가 오후에 청소년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사회적으로 민원도 많았고 그랬거든요. 더군다나 더 어린 유아들은 좀 염려가 많이 되는 부분이라 정책에서 적극적 고려를 해서 도입을 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그렇게 하고 적극적으로 교육부에 이런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각 시군에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아이들이 수영할 수 있는 공간 확보, 조금 전에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아이들이 수영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지금요.
○ 최경자 위원 네, 없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지자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 최경자 위원 그 부분에서 국장님, 안전을 고려해서 저희가 안전학습을 하는 거잖아요, 수영장까지 가는.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그렇습니다.
○ 최경자 위원 연령이 어린 아이들이, 초등 3학년이나 유치원 아이들이 수영장까지 이동하는 거리도 안전에서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맞습니다.
○ 최경자 위원 이 부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수영하는 그것만 고려해서 시범운영을 하고 나면 향후에 도입하는 데 있어서 놓치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맞습니다.
○ 최경자 위원 그런 부분 섬세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알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최경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진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황진희입니다. 저는 유아교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27페이지에 보면 시설대관료 같은 게 있거든요. 교원아카데미 운영에 있어서 시설대관료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127쪽…….
○ 황진희 위원 117페이지, 유아교육.
○ 교육1국장 김기서 117쪽이요? 네.
○ 황진희 위원 이렇게 위에 어울림교원아카데미 운영이 2개로 나와 있는데요. 위의 것과 밑의 것 대관료를 비교해 봤을 때 그 인원에 비해서 대관료가 이렇게 상당히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요?
○ 교육1국장 김기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아교육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황진희 위원 네.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최인실 유아교육과장 최인실입니다. 앞에 있는 시설대관료 150만 원 2회는 교원 100명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고요. 또 어울림유치원아카데미 운영이라 그래서 밑의 시설대관료 525만 원은 4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관료에 조금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황진희 위원 명수에 따라서 대관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사이즈가 아니라?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최인실 네, 사이즈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관료 자체가 150만 원 곱하기 2회인 이 시설대관료에는 인원수도 적고 또 시설대관료 비용을 150만 원으로 책정한 거고요. 여기 525만 원은 1회를 하는데 한 400명~500명이 들어가는 대관료를 책정한 겁니다.
○ 황진희 위원 그럼 다음부터는 그런 것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명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최인실 네, 부족함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체육건강교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잠복결핵 감염 검진사업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금 아이들한테 결핵에 대한 과정을 찾아내나요? 수요를 우리가 알 수 있나요? 과정 어떤 식으로…….
○ 교육1국장 김기서 이 잠복결핵 감염 검진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2017년도에는 고등학교의 잠복결핵 감염 검진사업을 검사용 도구, 키트를 직접 구매해서 시행했습니다, 작년도에는요. 그런데 2018년도 사업은 2017년도 특교금의 잔액으로 교육청이 시행기관을 직접 선정해 가지고 위탁을 하는 것…….
○ 황진희 위원 그러니까 기관에 위탁을 했다는 거예요?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그렇습니다.
○ 황진희 위원 그럼 그 기관이 어떤 것을 말하나요? 보건소를 말하나요, 아니면 일부 그냥 의원이나 병원을 말하는…….
○ 교육1국장 김기서 아닙니다. 대한결핵협회.
○ 황진희 위원 아, 협회에다가 이거를 위탁해서.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협회에다가 경기도지부하고 이런 위탁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 황진희 위원 그럼 아이들이 직접 가서 하나요, 아니면 협회에서 나와서 이런 결핵 검사를 하나요?
○ 교육1국장 김기서 협회에서 직접 나와 가지고 방문해서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 황진희 위원 그렇겠죠. 그럼 전체 아이들 대상으로 결핵 검사를 하나요?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그렇습니다.
○ 황진희 위원 거기에서 양성반응이 나올 때 그 대상을 더 집중적으로 치료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인가요?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그렇습니다.
○ 황진희 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키트를 가지고 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 교육1국장 김기서 그것은 직접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서 키트를 사서 나눠줬던 거죠.
○ 황진희 위원 나눠주고 그 아이들이…….
○ 교육1국장 김기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점검을 했던 거죠.
○ 황진희 위원 그럼 점검하면 아이들이 정확한 반응에 대한 데이터를 학교에서 취합할 수 있나요? 아이들이 하고 그냥 무관심하게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취합해서 아이의, 잠복된 결핵환자들을 찾아낼 수 있나요?
○ 교육1국장 김기서 황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황진희 위원 그래요. 말씀해 보십시오.
○ 교육1국장 김기서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황교선 체육건강교육과장 황교선입니다. 저희들이 잠복결핵 감염사업의 키트를 구입하는데 키트는 쉽게 얘기하면 채혈도구입니다. 그래서 결핵협회에서 학생들을 채혈해서 그것을 전부 다 결핵협회에서 통계를 내 가지고 학생들에게 우리가 통보를 해 주는데 양성반응이 나온 아이들은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 황진희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양성반응의 아이들을 치료하기 전 단계의 모든 대상을 고등학교와…….
○ 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황교선 네, 작년도에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희망자를 저희가 파악해서 했는데 단 하나 어려운 점은 뭐냐 하면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강제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고요. 학생하고 학부모의 동의하에 이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 황진희 위원 그러면 전체를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이루어져야만이 잠복된 어떤, 본인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결핵인지 아닌지 내 자신조차도 모르고 있는데 이것을 똑같이 공평하게 모든 대상을 해야만이 결핵환자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데 학생과 학부모가 동의한 사람들만에 한해서 이게 이루어진다면 효율성이 전혀 없는 사업이 아닌가요?
○ 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황교선 위원님 내용에 저도 일부는 동의하지만 저희가 법적으로 반드시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하게 이와 관련된 교육은 하고 있지만 일부 거부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거부하는 학생의 유형은 뭐냐 하면 검사하는 과정에서 쇼크가 오는, 채혈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일부 학생들이 쇼크가 오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이에 대해서 거부하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강제 조치할 수는 없습니다.
○ 황진희 위원 그럼 고1을 대상으로 했다는 거죠?
○ 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황교선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 황진희 위원 경기도 전체 고1을 대상으로.
○ 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황교선 네, 그렇습니다.
○ 황진희 위원 그러면 거기서 대상자가 몇 %인가요? 전체 고1학년의 학생 수가 몇인가요?
○ 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황교선 저희가 작년도에 473교 5만 6,848명을 검사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학생의 대략적으로 86.7%입니다, 전체 고등학교의. 이 중에 양성자 반응이 약 1.7%인 965명 정도가 나타났습니다.
○ 황진희 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 대상 범위를 더 확대시킬 용의는 없으신가요? 왜 고1만 대상으로 꼭 결핵검사를 했나요?
○ 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황교선 작년에 결핵환자가 많이 발생돼서 시행됐던 사업이고요. 작년에도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연계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련 부처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 황진희 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꼭 고1만 대상으로 할 게 아니라 요즘 보니까 청소년 결핵환자들이 생각보다는 참 많습니다. 옛날에는 OECD 국가들 중에서 정말 최하위에 있는 그런 국가에서만 결핵이 발생한다고 저희들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요즘은 그것과 상관없이 이상하게 결핵환자들이 성인이든 학생이든 굉장히 많이 발병하고 있다는 것을 보건소를 통해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라나는 학생들이 잠복기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으니까 예산을 조금 더 넉넉하게 잡아서 그 대상을 확대할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황교선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황진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사업설명서 21페이지에 보면 인건비가 나옵니다. 인건비가 토털 하면 1,490억 정도가 되는데 인건비 자체가 경상적경비이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것은 소위 말해서 본예산에서 확보를 하고 가지 않나요?
○ 교육1국장 김기서 김 위원님, 이 인건비 부분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쪽에서 만든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21쪽을 말씀하신 거죠, 위원님?
○ 김재균 위원 네. 아, 기획조정실 거구나.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이것은 정책기획관 쪽에서 올린 예산안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재균 위원 지금 학교정책과하고 교육1국에서 보면 사업기간이 나와요. 혁신학교 운영, 혁신교육지구 운영, 혁신기획 관리, 혁신기획 관리는 아니고 교육과정정책과에서도 사업기간이 나오는데 추경에 반영돼 가지고 사업기간하고 지금, 저희가 2차 추경하는 게 9월 초 아니에요. 얘하고 지금 안 맞거든요. 그러면 여태까지는 본예산이나 1차 추경에서 했던 예산을 갖고 쓰고 모자란 부분을 지금 추경으로 담은 건가요?
○ 교육1국장 김기서 그런 것보다는요.
○ 김재균 위원 단일사업인데요, 지금?
○ 교육1국장 김기서 특교사업으로다가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떨어지는 예산이라, 이게 저희도 늘 교육부에 요청을 합니다. 이걸 좀 미리 해 주면 추경으로 하지 않고 본예산에서 편성을 할 수가 있는데 교육부에서 내려주는 게 이렇게 시기가 좀 늦어져서 꼭 이렇게 추경 편성을 하게 됩니다.
○ 김재균 위원 교육부에서 이런 것 정도는 2018년도 예산이면 2017년도 예산에 담아 가지고 보통 내려보내 주지 않나요?
○ 교육1국장 김기서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가 시점이, 저는 전문적인 식견은 없습니다만 시점이 잘 맞지를 않더라고요. 지금 예를 들면 혁신학교 운영에서 미래형 혁신학교 이러면 그것이 후에 나오게 되죠. 거기 보시면 5월서부터 11월로 사업기간이 돼 있는데 이게 돈이 내려온 게 5월 13일쯤에 내려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미리 저희들한테 알려주는 게 아니고 교육부에서 5월 달에 내려주니까 이렇게 추경으로 편성을 할 수밖에 없고 성립전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게 너무나 지금 많이 있습니다.
○ 김재균 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사업을 그동안은 뭘로 하는 거예요?
○ 교육1국장 김기서 저희가…….
○ 김재균 위원 예산이 없는데 사업을 어떻게 하냐는 거죠?
○ 교육1국장 김기서 그러니까 5월 달에 내려오면 도의회의 예산 승인이 없었으니까 성립전예산으로…….
○ 김재균 위원 그러면 교육부에서는 이런 거 이런 거 하라고 그러고 제목을 대제목이나 부제목을 주나요?
○ 교육1국장 김기서 그렇습니다. 특별교부금이니까요.
○ 김재균 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특별교부금인데 혁신학교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서 전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가 제일 앞서간다고 봐지는데, 그러면 혁신학교 운영이라고 그래 가지고 교육부에서 어떤 지시사항이 있어야지만 여기서 예산을 잡고 근거를 잡을 것 아니에요. 그걸 그러면 연초에 주나요?
○ 교육1국장 김기서 저희는 큰 목을 혁신학교비에다가 두고요. 혁신학교운영비에다 두고 교육부에서 직접 사업목적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데 쓸 수도 있는 돈이 아닌 게 되죠.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사업기간이 상당히 추경하고는 안 맞아요, 사업기간을 보면요.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그런 게 저희들이 지금 많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93페이지에 보면 아까 동료 위원도 잠깐 질의를 하시던데 교사동아리연구회 해 가지고 감액이 됐고 103페이지에 보면 또 감액이 된 게 하나 있어요. 그랬을 때 이 교사동아리연구회 지원 같은 경우는 예산을 해 놨다 거기서 못하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하고 협의 없이 그냥 이거 예산을 편성해 줬나요?
○ 교육1국장 김기서 그렇죠. 그래 놓고 저희는 공모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신청 결과 학교가 미달되니까 신청을 하지 않은 학교들이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특별교부금 1,000만 원을 감액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경기도교육청하고는 아무 협의 없이 그냥 특별교부금으로 내려 보낸 거예요?
○ 교육1국장 김기서 대부분 그렇습니다. 저희도 늘 이 부분이 어렵고…….
○ 김재균 위원 솔직히 예산이라는 부분이 없어서 안 줘 가지고, 예산을 배정을 안 해 줘 가지고 못 쓰는 부분인데. 그리고 103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게 본예산에서 담아졌던 겁니까, 1억 7,200만 원이요?
○ 교육1국장 김기서 이건 자체예산입니다.
○ 김재균 위원 그러니까 언제 이걸 편성을 했냐고요?
○ 교육1국장 김기서 전년도에 온라인 채점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비용으로 전년도 예산으로다가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러니까 이 이월액이 이월금이 아니에요?
○ 교육1국장 김기서 아닙니다. 이게 올해 집행할 거였었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올해 집행을 하려고 그랬더니.
○ 김재균 위원 그러니까 이거 예산 시기가 언제냐고요?
○ 교육1국장 김기서 18년 본예산입니다.
○ 김재균 위원 2018년?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그러니까 작년도에 한 거죠.
○ 김재균 위원 어느 정도 충분하게 그런 걸 감안하고 안에서도 계획을 하고 기획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니에요?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균 위원 예산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삭감했을 때, 예산을 맨 처음에 기획했을 때는 충분한 근거를 갖고 했는데 삭감이 나온다? 국장님은 이해가 되세요?
○ 교육1국장 김기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어렵고 힘든 문제인데 작년도에 이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도 저희들이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러다가 올해 다시 문제를 뒤집어 보니까 이게 서버관리의 문제도 있고 정보보안의 문제도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게 된 이런 결과입니다.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한다면 어떻게 교육청을 믿고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해 주겠어요.
그리고 대학입시 같은 경우 157억을 잡았다가 24억을 증액했는데 학생 수는 준다고 그래 가지고 교육지원청으로 하는 부분 다른 자료를 보면 줄고 있다고 그래서 하는데 예산이 24억이 는 이유가 뭐예요?
○ 교육1국장 김기서 이건 작년도에 위원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수능 전날 포항에 지진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문항을 출제해 놓기 위해서 올해는 그 예산을 별도로 시도분담금으로 편성을 해서 저희한테 내려준 특별교부금입니다. 그런 대비용으로 이번에 증액이 된 겁니다.
○ 김재균 위원 예비비 성격이네요, 그러면?
○ 교육1국장 김기서 그렇습니다.
○ 김재균 위원 이게 만약에 그런 천재지변이 안 일어난다고 그러면 이건 다시 불용시켜 가지고 반납을 하든지 해야겠네요?
○ 교육1국장 김기서 이 돈을 저희가 집행하는 게 아니고요. 시도분담금이기 때문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다가 이 돈을 납부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각 시도 걸 모아서 사업을 집행하게 되고 안 되게 되면 거기서는 교육부 쪽으로다가 반납을 하게 되는 겁니다.
○ 김재균 위원 그럼 만약에 그런 식이 안 되면 전부 다 다시 시도로 반납을 시켜 주나요?
○ 교육1국장 김기서 아닙니다. 시도 반납은 없습니다. 분담금의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내려왔다가 그냥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넘어갑니다, 이 예산은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보이지 않게 지방정부의 돈을 착취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예비비 성격이면 당연히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다시 돌려줘야죠.
○ 교육1국장 김기서 우리한테요?
○ 김재균 위원 아니, 경기교육청한테 반환시켜 주면 각 지방에서 올라온 그 금액만큼 다시 또 환수를 시켜줘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 교육1국장 김기서 조금만 더 이 부분은 제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에 대한 답변은 저는 머릿속에는 있는데 어떻게 답변을 못 드리겠네요, 이 내용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121페이지에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을 학생 수 감원으로 해서 31억을 감액시켰습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에다가 교사 휴식시간을 두면서 임시교사를 두라고 그랬는데 그런 것에 대한 방안은 지금 교육청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31억을 감액시키면 그런 대안도 갖고 예산을 편성해 줬어야 맞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지금 사립유치원 교사들 하루에 1시간씩 하라고 지침을 내려 보냈죠?
○ 교육1국장 김기서 우리 유아과장이.
○ 김재균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최인실 유아교육과장 최인실입니다. 사립유치원에서의 1시간 휴게에 관련된 내용은 안 보냈고요. 그건 어린이집에 있는 보육교사에 한해서의 내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공립유치원하고 똑같은 교사이고 보육교사하고는 좀 다른 형태의 교사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1시간 휴게시간에 대한 내용은 교육부로부터 지침 받은 바는 없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1시간 동안 휴식을 합니까?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최인실 제가 어린이집의 운영형태라든지 내용 자체를 보건복지부 산하 있는 거기 때문에 자세히는 잘 모르겠고요. 어린이집에 있는 교사들은 근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시간 휴게시간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안예산은 편성돼 있나요? 여기 소관이 아니라 또 모르시겠구나.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최인실 죄송합니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안전지원국. 저희가 어저께…….
○ 부위원장 이나영 김재균 위원님, 안전지원국은 어제 저희가 질의 종료를 했기 때문에. 안산회복지원단장님 배석해 계십니다.
○ 김재균 위원 이따 얘기할게요.
○ 부위원장 이나영 아까 전에 계속 세입 인건비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어제 질의를 하시고도 아무래도 업무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질문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저희가 공식적인 질의시간이 끝나면 예산담당관님이시든지 관련된 주무관님들이 오셔서 위원님들께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 지원에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 교육1국장 김기서 교육국장 김기서입니다.
○ 이기형 위원 이번에 추경안에 31억 2,700이 감액이 들어왔어요. 2017년 최종 예산을 보면 538억 8,000이었거든요. 거기 표에 있죠. 그래서 지금 증감사유에 보면 지원범위 확대하고 그리고 또 이번에 감액된 사유는 신청인원이 4.9% 감소했다, 그래서 이번에 2회 추경에서 31억 2,700을 감액하는 걸로 이렇게 올리셨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727억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감액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그렇죠?
○ 교육1국장 김기서 전체 총계로 따졌을 때요?
○ 이기형 위원 그렇죠, 그렇죠.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 이기형 위원 그렇게 되는데 그거 전년도의, 작년의 예산안이 여기 있습니다. 2018년의 예산을 갖다 올리셨을 때 보면 총액을 625억 8,000 올리셨었어요. 혹시 이게 지금 교육청 1차 추경안에 증액이 된 사안입니까?
○ 교육1국장 김기서 1차 추경에 증액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를 않습니다만 1차 추경에서도 증액이 됐었습니다.
○ 이기형 위원 작년에 본예산에 이미 증액을 시켜놨거든요, 전년도보다. 2017년보다 증액을 시켜놨어요. 증액을 시켜 놓고 올해 상반기에 했던 1차 추경에서 또 증액을 했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학급운영비 지원으로 해 가지고 학급당 운영비를 주는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 이기형 위원 그렇죠. 그래서 두 번 증액이 되고 이번에 감액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감액하고 밑에 제출하신 집행률에 보면 38% 집행된 걸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따지면 6개월을 집행하신 것 아니에요?
○ 교육1국장 김기서 그렇죠.
○ 이기형 위원 6개월 집행했는데 38% 집행을 한 것이고 감액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39.6%, 근 40%가 집행이 됐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바로 집행했는데.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그렇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렇다면 이 추세로 가면 앞으로도 20% 감액을 또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교육1국장 김기서 그렇죠.
○ 이기형 위원 그렇죠? 제가 이거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이유는 작년에 이미 충분한 금액이 예산으로 책정됐다고 봐요.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종말에 가서 또 20%가 추가로 감액이 되게 되면 우리가 결산을 해 봐야 되겠지만 최종예산은 582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이미 짜놨던 525억조차도 많았다는 거야. 625억조차도 상당히 과한 금액이었다, 계상해 놓은 자체가. 그렇죠?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 이기형 위원 그리고 최종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31억 감액추경을 하고요. 이 추세로 간다고 그러면 종말추경이 됐든지 아니면 다음번 추경에 176억 5,000을 또 감액추경을 해야 돼요. 그럼 애초에 무리하게 예산을 짜신 거고, 그렇죠? 지금 예산이라는 게 물론 변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수요조사가 돼 있을 것 아니에요. 수요조사가 돼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된 데 대한 사유나 제가 생각하지 못한, 본 위원이 생각하지 못한 다른 사유가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우선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는 저희들이 주도면밀하게 예산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2018년도에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의 인원보다 줘야 될, 그러니까 기본급 보조라든가 인건비 보조를 해 줘야 될 인원수가 축소가 된 거죠. 그 인원까지를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을 못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짤 때에 좀 더 면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내용을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린 이유는 상반기에 추경안이 한 번 올라와서 1차 추경 때 증액이 된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예산안을 새로 올리고 하실 때 추경마다 심의를 계속 하게 될 것 아닙니까?
○ 교육1국장 김기서 그렇죠.
○ 이기형 위원 그런데 이게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로 자꾸 의회에 추경안만 올리는 거예요. 그럼 또 승인을 받고, 경비는 집행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이런 식으로 하려면 차라리 이렇게 올리지 마시고 종말추경에 한 번에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심의 안건만 잔뜩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면 나중에 종말추경 가면 기본편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건 너무 예산을 단순하게 잘못 짰다기보다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근본적으로. 작년에 짠 예산보다, 작년에 기본적으로 2018년 예산 확정한 것도 쓰고도 남는데 1차 추경 때 또 올려서 증액하고 지금은 또 일단 31억 감액하고 또 종말 가서 더 크게 20% 감액을 한다는 건 문제가 크다고 봐요. 이 담당 예산을 설립한 부서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리고 지금 제가 추계를 내본 것 아니에요, 176억 정도 감액이 또 종말에 될 것이다. 향후에 거기에 대한 예측치라든가 전망치나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잘 면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율 위원님.
○ 방재율 위원 고양 출신 방재율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교육국장 김기서입니다.
○ 방재율 위원 학교정책과 78쪽이 되겠네요. 미래형 지역 혁신학교 모델 개발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형 지역 혁신학교 모델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습자의 특성을 전제로 해서 연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연구의 내용이 무엇이며 그 연구를 하는 연구원은 어떠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구성이 돼 있는지 그것 궁금하고요. 연구의 중간보고서를 한 번이라도 취합해서 보고서 내용을 자료로 가지고 계신 게 있다면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연구내용은 언제쯤 실제 실용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형 지역 혁신학교 모델 개발이라고 하는 프로젝트 이 사업의 배경은 우선 이것이 교육부에서 내려온 특별교부금입니다. 그래서 혁신교육체제를 구축하는 사업의 일환으로다가 지역별로 혁신학교 모델을 연구하기 위해서 시도교육청에 1,700만 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교육부에서. 그래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정책연구용역을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에다 줘서 현재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성립 전에, 저희들이 성립전예산으로다가 여주교육청하고 지금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나오면 위원님께 꼭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방재율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방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보시면 아까 전에 잠깐 김재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내용인데 사립유치원 관련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건비 보조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처음에 사립유치원에서 인건비 보조에 대해서 신청을 할 때 교육청에서 제한을 두고 있습니까, 인원수에 대해서?
○ 교육1국장 김기서 제한은 없죠.
○ 부위원장 이나영 제한 없으면 이건 처음에 신청을 학급 수로 합니까, 아니면……. 신청인원을 어떻게 해서 수요파악을 하고 어떻게 예산을 추정하십니까, 그럼?
○ 교육1국장 김기서 사립유치원 교원인건비 속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담임수당, 그러니까 비담임은 수당을 받을 수가 없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교직수당이라고 그래서 전 교원에게 주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건비보조금이라고 그래서 이 성격이 세 가지로다가 나눠지는 거기 때문에 숫자를 파악해서 하고 그다음에 학급 수도 물론 담임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파악이 돼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근거를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그러면 한 사립유치원에서 우리는 이 정도만 인건비 보조를 좀,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몇 명인지 파악을 해서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립학교의 학급 수가 몇 개인지, 거기에 종사하시는 담임선생님은 몇 명인지 이런 거를 그냥 파악해서 예산을 잡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교육1국장 김기서 우리가 직접 유치원별로 파악을 해서 금액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그 파악이라는 게 유치원에서 신청을 받나요? 몇 명 정도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신청을 받나요? 아니면 그 유치원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을 잡아서 예산을 잡으시는 건가요?
○ 교육1국장 김기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유치원에 대한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거기서 출발점이 됩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그런데 지금 이번에 32억 정도를 감액을 해서 추경에 올리셨잖아요?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그러면 적어도 300명 정도는 오차가 있는 것 같아요, 지원하고자 하는 인원보다.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300명이라고 하면 처음에 예산을 수요조사 이런 걸 했을 때 잘못된 점이 큰 것 같은데 차이가 왜 이렇게 발생을 했는지.
○ 교육1국장 김기서 첫 번째 원인은 유아, 원생 숫자의 감소가 첫 번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치원생 수가 감소하고 있고 또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교원들에 대해서 인건비 보조를 해 줄 때 7월 말까지는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집행실적을 보니까 저희가 처음에 잡았던 것보다 많이 줄었던 거죠. 그래서 추경을 통해서 정확한 예측을 해서 예산을 감액시킨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그러면 작년에 본예산 잡기 전에 이 인원수에 대해서 파악을 하실 때 몇 월 정도에 이 인원수를 자료를 근거로 갖고 파악을 하셨어요?
○ 교육1국장 김기서 보통 예산이 세워질 때 전년도 4월 정도의 유치원생 수를 가지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잠깐만 죄송합니다, 위원님.
(관계공무원, 교육1국장에게 개별설명)
4월∼5월의 인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시작한다고 그럽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그러면 4월, 1년 정도 지난 다음, 실제로 집행이 되고 난 다음은 1년 정도가 지난 다음인데…….
○ 교육1국장 김기서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그러면 이번에도 또 똑같이 본예산 때 담으실 것 아니에요.
○ 교육1국장 김기서 그렇죠.
○ 부위원장 이나영 그러면 이번에는 이러한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 교육1국장 김기서 저희들이 정말 어려운 부분이 인원수 산정인데요. 또 어느 해에는 아이들이 조금 많아지는 해가 있고 어느 해에는 줄어드니까 유치원 원아 수가 이게 아무리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을 하려고 해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가장 정확한 예측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교육지원청하고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인원수를 한번 확인하는 방법을 지역과 저희가 충분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정확하게 맞지를 않습니다. 이 부분은…….
○ 부위원장 이나영 인건비 보조가 몇 년 동안 시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이 사업이?
○ 교육1국장 김기서 제가 이걸 맡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시작은 꽤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게 원래는 1인당 15만 원씩을 주다가 인상돼서, 6만 원을 인상해서 21만 원으로 인상을 했는데 기간은 꽤 됐습니다. 이게 연도가 혹시 기억…….
(관계공무원, 교육1국장에게 개별설명)
죄송합니다. 알아서 제가 위원님께…….
○ 부위원장 이나영 아니, 제가 궁금한 거는 그 연도가 몇 년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분명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시행착오가 계속, 어느 해는 많고 어느 해는 줄고 이런 거를 몇 년 동안은 그래도 해 보셨으면, 시뮬레이션을 돌려 보셨으면 지금 정도는 어떻게 방법을 하면 그 오차를 좀 줄일 수 있겠다라는 게 구체적이진 않더라도 나와야 되는데 국장님은 지금 그 대략적인 어떠한 방법도 생각을 안 하시고 계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 제가 몇 년 정도 돌려 보셨나 여쭤본 거고요.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알겠습니다. 올해는 조금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담당부서하고 제가 충분히 논의를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그리고 127페이지에 특수교육 운영 부분에 보면 순회학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순회학급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사업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순회학급이라 하면 학생은 직접 학교로 나오는 게 아니고 가정에 있으면서 선생님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우리 장애학생들을 가르치는 이것을 저희가 순회학급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그러면 이게 지금 이번에 순회학급이 7개 학급이 줄었다고 하셨어요. 이게 이유가 뭐죠? 왜 줄었죠, 순회학급이?
○ 교육1국장 김기서 10개 학급은 순회학급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소된 게 17학급이에요. 그래서 7학급이 감소한 걸로 저희가 최종적으로 보고를 드린 겁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그만큼 신청하는 수가 줄었다 이렇게 제가 보면 되나요? 순회학급 신청하는 수가 줄었기 때문에 감소가 된 거겠죠?
○ 교육1국장 김기서 그렇죠. 순회학급 학생이 감소했다고 보는 거죠.
○ 부위원장 이나영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2쪽에 특수교육 방과후활동 부분을 보면 여기는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해서 결국에는 이번에 뭐 반환을 하거나 증액을 하거나 하는 재원은 없는 것 같아요.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목 변경만 하는 겁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예산만 서로 변경을 하신 것 같은데.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마지막에 세부항목을 보시면, 다른 거는 좀 이해가 갑니다. 세부항목이 변경이 된 건데 특수교육 종일반 운영지원에서 이거는 공립학교, 인건비가 공립학교로 이렇게 4학급으로 바뀌었다.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 교육1국장 김기서 아, 이게요. 목 변경의 내역을 보게 되면 공립학교 운영비를 9,800만 원을 증액을 했고…….
○ 부위원장 이나영 감액.
○ 교육1국장 김기서 아, 감액을 했고요. 공립학교 처우개선비 9,800만 원이 감액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올해 9월 1일 자에 양주도담학교라고 개교가 됩니다. 개교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특수교육 종일반 운영을 위해서 여기에 인건비를 증액시킨 겁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그럼 공립학교 처우개선비는 15명이 남았기 때문에 이것을 이리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열다섯 분의 인건비, 처우개선비가 남았기 때문에 이거를 공립학교 양주도담학교로 돌려서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고.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그리로 가는 겁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알겠습니다. 그리고 102페이지 보시면 온라인 채점시스템에 대해서 원래 구축을 하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번에 그냥 구축을 안 하는 걸로 하신 것 같아요.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써놓긴 하셨는데 정보보안이라든지 서버관리의 문제점을 예로 드셨어요. 이게 무슨 사례가 있었나요? 이런 문제가 생긴 사례가 있었나요?
○ 교육1국장 김기서 문제 생긴 사례는 없고요.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보안의 문제하고 서버관리에 문제가 있다. 그런데 기존 프로그램에 굉장히 다양하게 개발돼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사서 쓰려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 용역개발이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런 판단을 저희들이 하게 된 겁니다. 아까 김재균 위원님도 지적을 하신 것처럼 이걸 사전에 저희들이 좀 더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합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자면 94페이지에 세부 편성내용을 보니까 심의위원회 수당이 있고 심사수당이 있고. 심의위원회 수당과 심사수당이 뭐가 다르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 교육1국장 김기서 심의위원회 수당은 기본수당이 있고요. 기본수당에다가 초과되는 수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당이 기본수당 더하기 초과수당이 들어가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합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수당하고 심사수당하고의 차이점을 제가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 교육1국장 김기서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교육과정정책과장님이…….
○ 부위원장 이나영 같은 사람인 거죠? 이 세 명이라는 게 같은 공통의 인물인 거죠?
○ 교육1국장 김기서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그런데 나눠서 지금 책정이 된 거죠?
○ 교육1국장 김기서 과장님 잠깐 좀…….
○ 교육1국교육과정정책과장 지명숙 교육과정정책과장 지명숙입니다. 인정도서는 작년에 2015교과서가 개발이 되면서 저희가 분담으로 31책을 개발했는데요. 그 개발한 책이 올해 1학년을 중심으로 나갔는데 교육부에서 모니터단을 다시 꾸려서 오류나 이런 질 관리를 하래서 질 관리를 하다 보니까 오류가 많아서 다시 심의회를 열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요. 여기서 심의회는 선생님들이 직접 모여서 심의회를 해서 수당이 나간 거고요. 심사수당은 재택이라든가 아니면 자기네들끼리 팀별로 해서 나가는 그 수당을 심사수당으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그러면 심의위원회의 세 분과 심사수당에 속한 세 분은 서로 다른…….
○ 교육1국교육과정정책과장 지명숙 같습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같은 분이세요?
○ 교육1국교육과정정책과장 지명숙 네, 그러니까 이 교과서를, 예를 들면 심사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기초하고 본심사로 나눠지는데 그 심사가 2개 열릴 때 같이 모여서 이것을 합격을 시킬까 말까를 하는 것은 심의위원회고요. 각자 책을 보면서 오류를 잡아내고 결정하는 것은 심사수당으로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임차료, 장비임차료, 음원편집비 이런 것도 목에 들어가 있어요. 심사할 때 어떤 시설이나 장비가 필요한가요?
○ 교육1국교육과정정책과장 지명숙 이분들은 저희가 심사를 할 때, 위원회가 열릴 때는요. 다른 사람들, 외부의 사람들이 오지 않고 할 수 있게끔 해서 다른 장소를 하는 거고요. 음원은 저희가 제2외국어가 있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가 있는데 거기는 외국어라서 음원, CD가 있습니다. 그 CD를 오류가 있는 것을 바로잡느라고 이거를 잡아놓은 겁니다.
○ 부위원장 이나영 네, 이해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들이 혹시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희가 조금, 바로 그냥 진행을 할까요, 정회를 안 하고? 그러면 김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근 위원 김경근입니다. 체육건강교육과장님 잠시 좀 나오시겠어요?
○ 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황교선 체육건강교육과장 황교선입니다.
○ 김경근 위원 147쪽에 보면 890만 원이 삭감이 됐죠?
○ 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황교선 네, 삭감이 됐습니다.
○ 김경근 위원 삭감된 이유가 입찰에서 적은 금액으로 입찰한 업체가 있었나 보죠?
○ 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황교선 저희들이 비영리단체인 한국교원단체에서 입찰하는 과정에서 감액부분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 김경근 위원 이게 어떤 내용을 위탁하는 거죠?
○ 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황교선 이거는 보건교사, 간호사. 간호사가 1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에는 2,450명의 보건교사가 있고요. 이 보건교사가 1년마다 연수 그러니까 재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재교육 기간이 한국교원단체연합회에서 의뢰해서 받도록 돼 있습니다.
○ 김경근 위원 네, 알겠는데요. 통칭 우리는 그런 분들을 의료인이라고 부르잖아요?
○ 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황교선 네, 그렇습니다.
○ 김경근 위원 그런데 의료인들을 위탁교육을 하는데 교총에서 한다? 교총에서 과연 그럴만한 저기가 있을까요?
○ 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황교선 학교현장에서 근무하시는 그런 보건선생님들이기 때문에 교육과정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반영될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되 보수교육과 관련돼서 직무연수로 저희들이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교원연합회에 저희가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 김경근 위원 아니, 교총에서 그럴 능력이 충분히 있으면 문제될 게 없는데 우리들이 통상 학교에 계신 보건교사분들을 통칭해서 부를 때 의료인이라고 분명히 부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말씀하셨던 대로 의료인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위탁이라고 이렇게 전제를 하셨으면 그거에 걸맞은 위탁업체가 들어와야 되는데 단지 금액을 적게 입찰했다라는 이유로 혹시 교총에서 위탁을 받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건 아니겠죠?
○ 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황교선 네, 그런 건 아니고요. 교육과정 내에 전문강사의 요청이 있고요. 또 일부분 교육과정과 관련된 부분 연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무연수로 전환했습니다.
○ 김경근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결핵예방에서요. 종전에는 진단키트를 직접 구매해서 하던 것을 이제 위탁하신다고 그랬잖아요?
○ 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황교선 네, 그렇습니다.
○ 김경근 위원 진단키트를 종전에 아이들이 직접 구매해서 검사를 했나요?
○ 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황교선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저희 도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구매를 해서 구매된 키트를 대한결핵협회에다가 저희가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공받은 키트를 가지고 대한결핵협회에서 학교를 방문해서 검사를 시행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요. 올해부터는 이 방법이 좀 잘못됐다 해서 교육부의 지침에 의해서 직접 결핵협회에다가 저희가 예산지원을 하고 결핵협회에서 검진키트를 일괄구입하는 체제로 올해부터 전환이 되었습니다.
○ 김경근 위원 그래요? 알겠고요. 그다음에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학생정신건강관리 시도분담금 그게 추경으로 올라온 거거든요, 2억 원이.
○ 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황교선 네, 그렇습니다.
○ 김경근 위원 그렇죠? 그러면 한림대학교에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연계치료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직접 방문해서 하는 건가요?
○ 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황교선 네, 맞습니다.
○ 김경근 위원 그 많은 아이들을?
○ 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황교선 그런데 한림대학교는 아니고요. 한림대학교에서 중앙센터의 역할을 하고요. 경기도에는 2개의 병원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북부지역에는 의정부성모병원, 남부지역에는 분당서울대병원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권역별로 이런 병원들을 총괄하는 것이 한림대학교입니다.
○ 김경근 위원 그럼 아이들이 그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서 선생님들이 오시나요?
○ 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황교선 아닙니다. 전문의료인이 직접 학생을 방문해서, 학교를 방문해서 상담하고 치료하고 있습니다.
○ 김경근 위원 그거에 대한 위탁비용이 2억 원이잖아요?
○ 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황교선 네, 그렇습니다.
○ 김경근 위원 2억 원인데 우리 경기도교육청 내의 그 많은 학교를 과연 2개의 기관에서, 의정부성모병원하고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그걸 일일이 다 방문을 해서, 이게 가능한 얘기인지.
○ 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황교선 사실 현실적으로 좀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도 2017년도 대비해서 올해는 1억 정도가 더 증액이 돼서 2억 정도가 예산이 편성이 됐고요. 앞으로도 이와 관련해서 관련부서에서도 계속적으로 예산증액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재 이 예산은 상당히 부족한 예산은 맞습니다.
○ 김경근 위원 그러니까 적은 예산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오히려 안 하는 게 낫죠. 차라리 예산을 많이 요구를 해서 아이들의 정신건강이, 건강이 제대로, 예산편성을 하는 게 낫지 실효성 없는 예산 2억 원씩 해 가지고 이거 전혀…….
○ 교육1국장 김기서 그런데요, 위원님.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모든 대상 학생을 우리가 강제로 할 수는 없고요. 이러한 내용을 학교에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신청할 경우에 신청된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방문해서 치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김경근 위원 정신과 선생님이 찾아다니기도 힘든, 일일이 찾아가는 것 자체도 힘들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나영 부위원장, 천영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천영미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안산교육회복지원단에…….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지원단장 유기만입니다.
○ 김재균 위원 10페이지하고 11페이지인데 어저께 공유재산 관리 승인은 의결을 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그런데 회계상으로 좀 질의할 게 있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50 대 50의 대응사업이죠?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균 위원 지금 19억씩 하는데 경기도는 10월 달 정도에 투융자심사를 받을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죠?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추진계획에 보면 별관 지하주차장 실시설계를 7월서부터 내년 1월까지예요, 7개월 동안. 실시설계하는데 지금 기본적인 설계가 돼 있는데 이 실시설계가 7개월이라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떤 특수한 부분이 있나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본래 이 건물을 신축하고 할 때 절대 용역의 기간이, 실제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이 그렇게 소요됩니다. 입찰을 할 때, 설계용역을 할 때 3개월 이상의 최소한 기간을 주게 돼 있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추진배경에 보면요. 날짜가 지금 상당히 안 맞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18년도, 그러니까 사업추진 경과를 보면 16년도에서부터 7개 기관 협의를 합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18년 와 가지고. 그러면 16년부터 협의를 한 게 지금 한 2년 걸린 건가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16년도에 협약을 하고요. 그다음에 장소를 설정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안산교육청 자리가 아니고 단원고등학교 옆의 부지를 협약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거의 한 1년 내내 그것을 시청에서 도시계획심의를 위해서 공청회를 열고 진행하는 횟수 한 11번 정도가 있었는데 계속 거기 안산시 주민들의 여러 가지 반대 때문에 그 지역이 불가한 것으로 결국은 짓지 못한 상황이 1년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말에 부지 위치를 그러면 안산교육청 자리로 바꾸자 해 가지고 다시 재추진하게 된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1년 가까이를 협약하고 진행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여론 때문에 진행을 못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보면 18년도 3월 30일 날 경기도청에서는 자체투자심사를 합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균 위원 투융자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투융자심사를 경기도에서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하나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실제적으로 정기심사를 자주 하지 않고 아마 심의위원들 일정을 고려해서 경기도에서는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균 위원 본 위원이 가장 우려되는 게 어떻게 보면 외상으로 사업 일부를 해 가지고 실시계획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요. 경기도에서는 지금 대응사업으로 예산 편성을 안 한 상태거든요.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서 편성을 해 준다는 것은 예산표기상 외상장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회계법상으로 봐 가지고 외상으로 예산을 편성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그런데 저희가 도청하고 교육청하고의 관계에서 도청에서 비법정전입금을 저희한테 세입으로 줄 경우 아마도 위원님도 종전에 들었을 때 옛날에 학교용지부담금이나 이런 것을 정산할 때에 실제로 정산시기 때문에 도청에서는 금년도에 줄 것을 내년에 편성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세입 부분에서는 서로 변경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거의 그 상태…….
○ 김재균 위원 단장님, 그것은 변칙인데 변칙을 계속하자는 것은 말이 안 되죠.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것은 시기적으로 시점을 가족들과의 합의에서 언제까지 교육원을 지어달라는 그런 합의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됐을 경우는 실제적으로 합의일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런 여건 때문에 지난 1회 추경 때에도 그렇게 그런 형태로 진행했습니다.
○ 김재균 위원 어떤 여건이고 4ㆍ16에 대해서 저희가 어저께 아무 말 없이 관리 승인한 것은 그 뜻은 다 갖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똑같은 사업목적으로 가고 있지만 회계는 회계고 사업목적은 사업목적입니다. 회계목적에서 돈이 들어오지 않은 것 갖고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 계획을 간다는 것은 솔직히 외상장사를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여기서는 상통이 되고 다른 데 가서 또 다른 부분이 생겼을 때 이렇게 옛날에 하지 않았었냐는 관례로 나온다 그러면 계속 외상장사를 하고. 한 예로 지방자치에서 1차 추경을 했을 때 들어올 수 있는 세액을 예산 잡아 가지고 선거를 하기 위해서 과잉예산을 해 놨다가 지금 문제가 된 데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예산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근데 이거는 현재 저희가 경기도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진행할 때에 이것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014년 세월호 4ㆍ16 참사가 일어났을 때에 가족협의회 국민들하고 약속하기를 우리가 교육청에서는 교육원을 세월호 특별법에 지어주는 것으로 합의가 됐고 그다음에 국가차원에서는 안전공원을 화랑유원지에 짓는 것으로 약속이 돼 가지고 진행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사항을 가족협의회에서 언제까지 이거를 꼭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합의사항 때문에, 이게 지난번에도 그래서 4월 달에 부지문제가 매듭이 지어졌기 때문에 금년 1회 추경에서도 부득이하게 도청에서는 자체투자심사 시기 때문에 편성을 못 했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선행 편성해서 우선 사업을 발주할 수 있도록 용역을 진행하자 그런 차원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 김재균 위원 그러면 단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기서 사업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약속이 돼 있다면 어차피 지금 예산을 세울 게 아니라, 이거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불용입니다. 이것 70% 이상은 이월될 수밖에 없는 예산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지금 꼭 해야 되고 인정도 안 받는 것 편법을 쓴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회계상으로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그런데 실제적으로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명시이월이 우려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못 한다 그랬을 경우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설계기간이 연장이 되기 때문에 가족들하고 약속한 기간이 1년 정도 더 연장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상 모든 사업은 통괄하기 때문에…….
○ 김재균 위원 단장님! 81억에 대해서 지금 집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81억에서는 지금 현재 집행 상태는 약…….
○ 김재균 위원 지금 현재까지 집행액이 얼마나 돼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현재 집행은 1%로 돼 있습니다.
○ 김재균 위원 1%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네. 4월 달에 추경이 됐고 그다음에 설계입찰해 갖고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 김재균 위원 1% 지금 집행이 됐다면 그 여윳돈 갖고도 충분히 돌려 가지고 하고 무리 없는 회계법을 따라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이게 분리발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발주를 만약에 못 하게 됐을 경우에는 기간이 연장이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이 이번에 예산을 담은 겁니다.
○ 김재균 위원 아니, 교육청예산은 꼭 있어야 되고 경기도에서 받는 대응사업의 예산은 없어도 발주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예산이 편성이 돼야 발주가 가능한 거죠.
○ 김재균 위원 그리고 223페이지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스템 해 가지고 어느 부분에 감액을 10억 정도를 시켰어요? 이게 지금 감액 10억 시킨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여기 소속 아닙니까?
(「네, 여기는 아닙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페이지 85쪽 보면 교육박람회 관련된 사업이 있는데요.
○ 교육1국장 김기서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 장대석 위원 특별교부금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 교육1국장 김기서 그렇습니다.
○ 장대석 위원 당부드릴 것은 지역에 이런 행사가 있을 때 교육위원님들께도 꼭 알려주셔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참여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것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알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그리고 결핵 관련돼서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고1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 교육1국장 김기서 그렇습니다.
○ 장대석 위원 그런데 조금 더 취약아동들 내지는 장애가 있는 학생들, 특수학급 내지는 특수학교 이런 대상으로 내지는, 초등학교 3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 때 기본적인 건강검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계해서 실시하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좀 들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초3, 중1, 고2까지인가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연계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다고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의미는 알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결핵 관련돼서 우리나라가 생각보다는 꽤 많은, 발병률이 OECD 1등이라고 하는데 조기에 찾아내는 방법으로 해서 3학년, 건강검진 필수학년들 있잖아요. 중학교 1학년, 고2인가요? 고1?
(관계공무원, 교육1국장에게 개별설명)
○ 교육1국장 김기서 초등학교 1학년, 중1, 고1.
○ 장대석 위원 초1, 중1, 고1. 초4?
○ 교육1국장 김기서 초 1학년, 4학년 그다음에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 장대석 위원 적정한 시기에 어쨌든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효과가 좋은 사업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좀 판단하는데 교육청에서 판단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알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그리고 154쪽에 있는 건강포럼 이거는 딱 하루 행사를 하는 것 같은데요. 약 800명의 특수 초ㆍ중ㆍ고등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일단 대상이 굉장히 폭넓고요. 특수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생과 부모와 교직원이 같은 교육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효과성 부분에 대한 고민이고요. 또 하나는 이 사업이 딱 하루를 하는데 위탁은 다 세 군데 나눠져서 운영이 되네요? 이거 관련돼서 설명을 좀…….
○ 교육1국장 김기서 이 건강공감포럼은 우리 교육청에서 학생건강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의견수렴 차원에서 이 포럼을 개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학생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과 학부모와 교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건강교육의 방향성을 수립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행사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장대석 위원 그러면 영역별로 주제발표가 있고 1주제, 2주제, 3주제 있는데 학생들의 역할은 어떤 부분인 건가요?
○ 교육1국장 김기서 학생들은 실제 생활을 하면서, 예를 들면 3주제가 실내공기질 문제다 그러면 학생들이 직접 패널 내 들어와 가지고 실내공기질, 학교에서 수업을 하면서 혹은 체육시간에 학생들의 실태를 직접 들어보는 기회도 한번 가져보려고 하고요. 또 보건교육이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아까 장 위원님 염려하신 것처럼 결핵검진에 대한 이런 것들도 직접 학생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이런 과정을 저희들이 밟기 위해서 학생들도 우리가 이 대상에 집어넣은 겁니다.
○ 장대석 위원 이 포럼을 운영하는 주체들은 다 다른 단체가 되는 건가요? 체육교육은 또 다른 단체가 하고?
○ 교육1국장 김기서 아닙니다. 체육건강교육과에서 주관을 하게 돼 있습니다.
○ 장대석 위원 위탁이 세 군데로 나눠져 있어서.
○ 교육1국장 김기서 위탁은 안 하는 거고요. 저희 자체행사입니다.
○ 장대석 위원 운영위탁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그러면…….
○ 교육1국장 김기서 아,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숙지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체육과장님 나가셔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체육건강과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황교선 체육건강교육과장 황교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3개 전문기관에 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아직 기관은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학생 건강을 위해서 저희 과 내에 체육ㆍ보건ㆍ보건환경 이 3개의 팀이 융합이 돼서 어떤 한곳에 장을 만들어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건강정책을 추진하고자 이 포럼을 준비하였습니다.
○ 장대석 위원 심도 깊은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탁을 해야 될 사항이라면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개최하게 되면 이런 좋은 행사들 교육위원님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려서 장 위원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실수를 했습니다.
○ 장대석 위원 괜찮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대신하실 때는 해당 질의하신 위원님께 허락을 받으시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97페이지 보면 기초학력책임제 운영…….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교육국장 김기서입니다.
○ 장태환 위원 초등학교 3학년 영어교과 구축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초등학교 기초학력 부진과목이 꼭 영어만 해당되나요?
○ 교육1국장 김기서 그건 아니고요. 일단 다른 과목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3학년 영어를 추가하는 겁니다.
○ 장태환 위원 아, 추가로 해서?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진단보정시스템 속에 영어가 추가된 겁니다. 영어만 하는 게 아니고요.
○ 장태환 위원 그러면 이건 다른 과목이랑, 말하자면 기초학력 부진학생들을 어떤 식으로 지금 지도를 보완하기 위한 사업비예요?
○ 교육1국장 김기서 이건 직접 기초학력 진단과 향상도에 대한 검사문항을 개발한다든가요, 여기에서. 그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보정할 거냐 하는 보정자료를 개발한다는 것 같은 콘텐츠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 장태환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뒷장에 보면 ICT 활용 교육지원, EBS 강의를 지원하는 거고 시도에 아마 분담을 해서 활용하는 사업 같은데요.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그렇습니다.
○ 장태환 위원 어떻게 지원하는 거죠, 이건? 특별교부금이던데.
○ 교육1국장 김기서 특별교부금이니까 시도분담금으로 저희에게 한 1억 3,500인가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바로 이 돈을 EBS에 주는 거죠.
○ 장태환 위원 EBS에요?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 장태환 위원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활용을 직접 하는지.
○ 교육1국장 김기서 학생들은 직접 방송 과정을 들어가면서 학생들이…….
○ 장태환 위원 그러면 지금 결국은 EBS 콘텐츠 개발사업비 지원하는 꼴이네요?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그렇습니다.
○ 장태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고찬석 위원 제가 처음 와서 교육청 예산을 보니까 참 여러 가지 느낀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집행률이 굉장히 떨어지면서 성립전예산도 굉장히 높고, 양날의 칼이죠. 지금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상태에서 다음의 결산서에서 전부 다 명시이월로 올라올 게 뻔한데 혹시 작년 결산서에서 교육1국의 이월된 부분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 교육1국장 김기서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 고찬석 위원 네, 좋습니다. 작년 거니까, 작년 결산서를 물어본 거니까. 지금 여기도 보면 낙찰률을 제외하고 물론 낙찰률 같은 경우 전부 다 인정해 줘야 될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제 집행을 해야 될 것은 집행이 안 되고 있고 토털로 전체 과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집행이 안 될 것, 성립전예산 같은 경우는 많이 집행돼 있고. 이렇게 예산편성이 돼 가고 있고 이렇게 예산을 계속 집행을 해 왔더라고요. 아마 무슨, 어떤 이야길 하는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알고 있습니다.
○ 고찬석 위원 하여튼 이번 결산서에서 명시이월이라든가 불용액이 없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 고찬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지원단장 유기만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지금 계속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고 말씀 주셨던 38억 예산에 관련해서 이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을 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이 예산이 만약에 세워지지 않는다면 저희가 4ㆍ16 참사를 통해서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2016년 9월에 약속했던 가족들과 국민과의 약속을, 이게 뭐냐 하면 그 기간 동안 적기에 개원을 못 했을 때는 우리 교육청에서 하나의 법적으로 우리가 준수하겠다고 약속했던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해 주시는 그런 사항을 충분히 저희도 알고 있지만 그러한 조금 상충되는 문제가 있음을 현장에서 고민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천영미 시행시기가 늦어진다라는 건가요, 그러면?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그것 단 한 가지 이유인가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만약에 이것이 안 됐을 경우는 시기가 1년 가까이 늦어지기 때문에 가족들하고는 이때까지는 꼭 해 주기로 여태까지 약속이 돼 가지고…….
○ 위원장 천영미 약속을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왜냐하면 지난번에…….
○ 위원장 천영미 근거서류 있나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근거는 없고 구두상으로 서로 계속 협의하면서 이번에는 꼭 해 줘야 한다 하고 그런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협의가 된 겁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 예산이 세워지지 않으면 설계가 들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설계가 못 들어갑니다.
○ 위원장 천영미 그걸 답변하셔야죠. 다른 말씀을 하십니까? 그럼 도에서는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공문으로 받은 자료 있나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네,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있으면 이따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혹시 위원님들께서 어제, 오늘 이틀 동안에 추경 관련해서 자료요구하셨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자료들 다 받으셨나요? 안 받으신 분 안 계신가요? 없으시면 다행이고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1국과 안산교육회복지원단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나 추경예산이기도 해서 이번에는 소위원회 구성 없이 그냥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의견을 모아서 예산안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예산안 조정에 관련해서 의견도 나누고 저희가 내용도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관계로 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천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내역은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려와 문제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 또 다 같이 협의한 결과에 따르면 앞으로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예산 반영에 있어서 좀 더 내실 있고 명확한 수요예측을 하셔서 예산을 세워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산안은 저희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아,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잠깐 죄송합니다. 원안이 아니라 예산서 예산총칙 제6조3항 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저희가 부대의견을 달았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강병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경기혁신교육 추진에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신 천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2018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폭넓게 이해하여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경의의 뜻을 전합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경기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예산을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사업목적이 최대한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제1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천영미이나영고찬석김경근김재균방재율이기형이은주이진장대석
장태환최경자황진희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춘금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강병구행정관리담당관 신창승
ㆍ교육1국
국장 김기서학교정책과장 전윤경교육과정정책과장 지명숙
교원정책과장 손희선유아교육과장 최인실특수교육과장 권오일
체육건강교육과장 황교선
ㆍ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유기만
ㆍ안전지원국장 차근호
○ 기타참석자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이범희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심진섭
○ 기록공무원
김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