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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9.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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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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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5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 9월 11일(화)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3. 2018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18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19시40분 개의)

○ 위원장 이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6일부터 예산안 심사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계속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고 토론과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18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19시41분)

○ 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찬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김종찬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안양 출신 김종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소관입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과 재원 배분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중점 심사하였으며 예결특위 심의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과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중심으로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우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주요 심사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법적인 사전절차와 조건부 의결사항을 이행하였는지,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시군 및 유관기관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는지, 사업타당성ㆍ제도 미비 등으로 삭감되었으나 보완 또는 대안 없이 다시 요구한 사업은 아닌지, 특정지역 및 특정단체에 지원되는 사업 또는 일회성행사와 축제성 예산이 아닌지, 사업계획 등 시기적으로 예산집행이 가능한 사업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일자리 중심, 소득 주도 성장을 견인하고 공공분야 및 민간분야의 투자와 경제 활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사업은 집행부와 상임위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예산안을 조정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의 당초 사업량이 변경되거나 사업대상이 조정된 경우에는 도비 편성액 등을 조정 반영하여 국가사업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안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사업 중에서는 공적률 대비 사업비가 지나치게 편성된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신축사업의 사업비를 일부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회계별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변경 내시 등으로 총 297억 원을 증액하여 예산안 총 규모는 총 20조 6,2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국비 추가 내시를 포함하여 행복주택 건설사업에 253억 원, 어린이집 확충사업에 26억 원, 저소득ㆍ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23억 원 등 총 516억 원을 증액하였고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 103억 원,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건립사업 30억 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22억 원 등 총 21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 등 3개 사업으로 사업구조를 세분화하고 소방안전특별회계에서는 항목 간 조정액을 반영하여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집행부 제출안보다 18억 원이 증가한 3조 120억 원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부대의견으로는 금번 추경에 일부 사업의 경우 도비 지원의 근거가 되는 조례가 마련되지 않았거나 시군과의 재원 부담 협의, 투융자 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채로 예산안이 작성ㆍ제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 시 근거 조례 제정과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를 면밀히 확인 후 예산안을 제출할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부대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개별사업에 대한 부대의견은 계수조정안에 기재된 부대의견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 및 제2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쟁점사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방향은 추경에 편성해야 할 정도로 시급하고 긴급한 사업인지 여부와 사업계획 수립 등 시기적으로 적정한 사업인지 여부, 학생 중심ㆍ현장 중심 교육정책을 반영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럼 심사결과에 대한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제2회 추경예산 심사 결과 2018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5조 7,603억 원보다 5,185억 원 증액된 16조 2,788억 원입니다. 세입은 도교육청 원안을 유지하였으며 세출은 학교시설환경 개선사업에 대해 총액은 변경 없이 세부 사업내역의 일부 금액을 조정하였고 예산총칙과 운영비 재정결함 지원에 대해 2건의 부대의견을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6조 2,788억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예결위에서 논쟁과 협의과정 속에서 합리적으로 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예산조정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계획 변경안, 2018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조정 결과를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김종찬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조정을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에게도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의결에 앞서 각 실국별 심사 시 질의 답변의 시간이 있었지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면 최종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영환 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답변을 바라는 것보다 전체 집행부 간부님들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이 민선7기 들어와 가지고 새로 시작하는 처음 하는 추경예산이었는데요. 이 예산 심사과정에서 보면 조례도 만들기 전에 예산안들이 먼저 올라오고 또 사업이 급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약간 졸속적인 면도 있었어요. 사업을 함으로써 나타나는 파장 그런 문제도 생각해야 되고 얼마나 이 돈이, 예산이 들어가서 사업의 효율성을 띄어야 되나 이런 검토가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예산에서는 그런 부분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본예산에서는 저희가 더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은주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예산의 편성권은 집행부가 갖고 있지만 예산 삭감권과 또 심의ㆍ의결권은 의회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절차가 중요하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기준, 예를 들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인 조례도 잘 구비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기본인데 조금 전에 소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제가 그냥 넘어가더라도 마련한 예산을 불용처리하지 않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교육협력국의 진로체험교실 저희가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해도 금방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냥 그대로 삭감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한 예산을, 정말 쓸 수 없는 예산은 미리 삼각하는 것이 필요하죠. 근데 정말 좀 더 다방면의 노력을 해 보고 의회의 조언도 좀 귀 기울이고 해서 그 부분에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리고 집행부가 의회의 목소리는 닫은 채 집행부의 목소리만 내려고 한다라는 것에 조금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저희 이번에는 상생의 예결위이고 도지사님의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 길을 터주면서 윈윈하는 예결위가 되기 위해서 의회가 많은 부분을 양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차후에는 절차를 반드시 지켜줄 것은 지켜주시고 예산을 감액할 것은 반드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의회와 상의한 후에 감액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다음부터 집행절차나 이런 집행노력에 대해서 좀 더 세밀히 연구하고 또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조례에 예산 지원 근거가 없는 예산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조례부터 제정 준비를 잘 하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조례 등의 법적근거와 사전절차의 충실한 이행을 좀 더 면밀히 살피고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다음 본예산에는 똑같은 문제로 저희 예결 위원님들께서 질타를 하시는 일이 안 생기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예산안에 대한 토론시간은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밀하게 심사를 하였고 특히 또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면밀하고 심도 있게 예산안 조정을 한 것으로 그 결과를 위원분들께 보고드렸습니다. 따라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 없이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안 각 항의 금액 중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해 경기도지사를 대신하여 임종철 기획조정실장과 경기도교육감을 대신하여 강병구 기획조정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철 경기도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경기도 기조실장 임종철입니다. 금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이은주 강병구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경기도교육청기획조정실장 강병구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예산안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한 집행부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추경 수정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 추경 수정안


다음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임종철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기획조정실장 임종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늦은 시간까지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늦은 밤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종찬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소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위원님들이 심의 의결해 주신 소중한 예산은 1,300만 도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낭비요인 없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금번 추경은 도 집행부와 도의회의 협치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민선7기 경기도 역점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와 아낌없는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과정상에서 집행부에서 위원님들 심의내용에 자료를 늦게 낸다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금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를 대표하고 또 기조실장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향후에 본예산 등의 여러 가지 예산심의나 관련된 심의과정상에서 다음부터는 차질이 없고 집행부뿐만 아니라 편성과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 발전에 적극 반영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임종철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병구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청기획조정실장 강병구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강병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2018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진심 어린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 이은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예산은 경기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신중하게 검토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교육여건 개선에 충실히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은주 강병구 경기도교육청 기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추경안 심사를 하며 저희 예결위원들은 집행부와 도의회와 민생과 사회현안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하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또 예산낭비 요인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고 사회현안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니 이번 추경안에 담긴 예산들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말씀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추경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01분 산회)


○ 출석위원(27명)

이은주김종찬박성훈김동철김인순김인영김판수문경희박태희소영환

손희정송영만안광률안기권양운석유광국유근식이기형이영봉이종인

이혜원장태환정승현지석환최갑철최세명황수영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태일

○ 출석공무원

ㆍ경기도

기획조정실장 임종철도시주택실장 이춘표

환경국장 이연희경제실장 박신환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일자리노동정책관 박덕순

ㆍ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강병구교육1국장 김기서

행정국장 유대길교육2국장 서길원

안전지원국장 차근호

○ 기록공무원

김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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