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 9월 3일(월)
장 소 :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 2. 의석 배정의 건
-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 5.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 경제실, 공유시장경제국, 황해경제자유구역청
- 7. 2019년도 본예산 편성관련 주요사업 보고
- - 경제실, 공유시장경제국, 황해경제자유구역청
- 8. 황해경제자유구역청 현안보고(비공개)
- 심사된 안건
-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 ○ 부위원장(김중식ㆍ심민자) 인사
- 2. 의석 배정의 건
-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 5.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광주 의원 대표발의)(조광주ㆍ김지나ㆍ허원ㆍ김장일ㆍ오지혜ㆍ송영만ㆍ장태환ㆍ이진ㆍ오명근ㆍ배수문ㆍ김미숙ㆍ김성수ㆍ김원기ㆍ이창균ㆍ유상호ㆍ진용복ㆍ정윤경ㆍ김미리ㆍ박창순ㆍ정대운ㆍ최만식ㆍ박옥분ㆍ유광혁ㆍ박재만ㆍ조성환ㆍ조재훈ㆍ김현삼ㆍ고찬석ㆍ임창열ㆍ김영준ㆍ김용성ㆍ박근철 의원 발의)
- 6.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 경제실, 공유시장경제국, 황해경제자유구역청
- 7. 2019년도 본예산 편성관련 주요사업 보고
- - 경제실, 공유시장경제국, 황해경제자유구역청
- ○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54분 개의)
○ 위원장 조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선임의 건과 제5항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6항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8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55분)
○ 위원장 조광주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7조에 따르면 위원회에 교섭단체별로 부위원장 1명을 두고 교섭단체가 하나인 경우 2명의 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김중식 위원님과 심민자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중식 위원님, 심민자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위원장(김중식ㆍ심민자) 인사
(10시56분)
○ 위원장 조광주 새로 선임된 부위원장 두 분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중식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중식 위원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존경하는 조광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부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리고 사람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함에 있어 작으나마 힘을 보태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중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민자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민자 위원 동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위원장님 잘 보조하면서 우리 위원회가 화합과 명랑한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부위원장 활동을 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배우고 익히는 그런 위원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심민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의석 배정의 건
(10시58분)
○ 위원장 조광주 의사일정 제2항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석배정은 배부해 드린 의석배치도와 같이 위원장을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김중식 부위원장, 왼쪽으로 심민자 부위원장을 배정하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오른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순서와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배부해 드린 의석배치도와 같이 의석을 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석 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59분)
○ 위원장 조광주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김정문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통해 문제점은 개선하고 우수 시책은 지속 발전시킴은 물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기간입니다. 2018년 11월 12일부터 11월 25일까지 총 14일간입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총 10개 기관으로서 이 중 위원회 선정기관으로는 경제실을 포함한 3개 기관,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으로는 경기도일자리재단을 포함한 7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10개 기관의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감사반의 편성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감사일정 및 장소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감사기관은 총 10개 기관으로서 이 중 현장감사 실시기관은 1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세부 감사일정 및 장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감사요령 및 감사진행 순서, 서류제출 요구, 선서, 증인출석과 결과보고 작성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 5쪽부터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증인 출석요구는 10개 기관 66명으로 집행부 3개 기관은 과장급 이상으로, 출자ㆍ출연기관은 본부장급 이상으로 증인 출석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본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별도로 작성하여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정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11시02분)
○ 위원장 조광주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김정문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매년 증가하는 감사 요구자료 처리와 신속한 감사준비를 통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무보조자의 위촉기간은 2018년 10월 15일부터 11월 23일까지 30일간으로, 사무보조자는 자료검토 보조와 지적사항 정리 등 행정사무감사 시 의정활동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촉대상자 및 경력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조광주 위원장, 김중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중식 우리 조광주 위원장님께서 조례 대표발의를 하셔서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5.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광주 의원 대표발의)(조광주ㆍ김지나ㆍ허원ㆍ김장일ㆍ오지혜ㆍ송영만ㆍ장태환ㆍ이진ㆍ오명근ㆍ배수문ㆍ김미숙ㆍ김성수ㆍ김원기ㆍ이창균ㆍ유상호ㆍ진용복ㆍ정윤경ㆍ김미리ㆍ박창순ㆍ정대운ㆍ최만식ㆍ박옥분ㆍ유광혁ㆍ박재만ㆍ조성환ㆍ조재훈ㆍ김현삼ㆍ고찬석ㆍ임창열ㆍ김영준ㆍ김용성ㆍ박근철 의원 발의)
(11시04분)
○ 부위원장 김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광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성남 출신 조광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에 따라 용어를 재정의하고 체계적인 양식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천연화장품, 맞춤화장품과 그 부자재 등의 제조ㆍ개발 및 성능 향상에 관련된 산업을 뷰티산업으로 추가하여 경기도가 진흥하고자하는 뷰티산업의 범위를 넓혔으며 법령 기준에 맞춰 조례의 완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항 정비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장하고 있는 뷰티 관련 시장에 경기도가 대응하기 위하여 뷰티산업의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법 시행에 맞춰 즉각적인 사업수행을 할 수 있게 하는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중식 조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김정문입니다.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8월 17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조광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김지나ㆍ송영만 의원님 등 32명의 의원 발의로 접수되어 2018년 8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화장품법의 개정사항에 맞춰 뷰티산업의 범위에 천연화장품, 맞춤형화장품과 관련한 부자재 등의 제조ㆍ개발산업을 뷰티산업의 영역으로 추가하고 조문 등의 정비를 담은 개정조례안입니다.
화장품법 개정에 따라 화장품으로 추가 정의된 내용을 본 조례안에 반영하여 뷰티산업의 확장되는 영역을 경기도가 미리 대비할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조항의 정비 등을 통해 조례의 가독성과 완전성을 높이고자 함에 따라 본 조례안의 개정 타당성은 높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김중식 김정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기 전에 동 조례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신환 경제실장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 경제실장 박신환 경제실장 박신환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부위원장 김중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중식 부위원장, 조광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6.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경제실, 공유시장경제국, 황해경제자유구역청
(11시09분 개의)
○ 위원장 조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신환 경제실장 나오셔서 경제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박신환 안녕하십니까? 경제실장 박신환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조광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계획한 주요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8월 세 차례에 걸친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덕순 일자리노동정책관입니다. 7월 20일 자 발령으로 정책관으로 왔습니다.
(인 사)
다음 황범순 국제협력관입니다. 8월 27일 자 인사발령으로 부임했습니다.
(인 사)
다음 7월 25일 자 인사발령으로 부임한 과장 5명에 대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병주 일자리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조태훈 소상공인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류호국 노동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이소춘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허승범 외교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계속해서 경제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제1회 추경에는 정부 일자리 추경 등 국고보조사업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 등 서민경제 활성화와 근로시간 단축 등 당면 현안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경제실 일반회계 기준 당초예산 대비 718억 원이 증가한 총 5,344억 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실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와 판교 공기업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변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금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25쪽부터 329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603억 8,501만 원보다 267억 7,097만 원이 증가한 871억 5,598만 원입니다. 세입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임대 등으로 인한 사용료와 임대료 수입 3건에 1억 3,951만 원, 보조사업 정산 등 도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세외수입 21건 67억 247만 원 그리고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건에 2,940만 원 그리고 지역정착형 청년 일자리 사업 등 국고보조금 5건에 50억 4,327만 원,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인센티브 지원 기금보조금 2건에 140억 3,890만 원 그리고 개성공업지구 현지 기업 대체 투자 지원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건에 8억 1,742만 원이 있습니다.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3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625억 4,070만 원보다 718억 3,335만 원이 증가한 5,343억 7,405만 원입니다. 이는 도 일반회계 총예산 20조 5,933억 원의 2.6% 수준으로 당초예산 대비 0.18%가 증가한 액수입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세출예산 현황과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1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는 당초예산 1,255억 3,579만 원 대비 3,422만 원이 감소한 1,255억 1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월 10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정원 감소가 이루어져 행정운영경비를 감액한 것입니다. 참고로 32명의 정원이 23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이어서 332쪽입니다. 일자리지원과는 당초예산 621억 3,622만 원 대비 48억 4,273만 원이 증가한 669억 7,89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경기 청년공간 조성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극심한 청년실업을 경험하고 있는 청년에게 취업준비와 휴식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고 막 취업한 청년노동자를 위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금년 청년공간 2개소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3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도 2개소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공모를 통해 4개 시군을 선정해서 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공모사업 결과입니다. 지난 6월 28일 정부 일자리 추경이 있었습니다. 행안부에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경기도가 공모해서 2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국비 38억 1,275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번 추경에 경기도 일자리카페 지원사업에 3억 5,000만 원 그리고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사업에 41억 3,22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334쪽입니다. 소상공인과는 당초예산 516억 7,148만 원 대비 227억 295만 원이 증가한 743억 7,44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입니다. 최근에 급격한 경제환경의 변화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서 경영환경개선사업비로 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35쪽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설립입니다.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비를 계상하고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합니다. 어려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 설립이 필요함에 따라서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으로 정한 기관 설립 타당성 및 운영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전통시장 안전 확충사업입니다. 전통시장은 점포가 밀집돼 있어 야간과 새벽에 주로 화재가 발생해서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또한 이용객의 상당수가 노년층으로 응급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서 이에 대한 사전대비가 필요합니다. 작년, 재작년에 걸쳐서 세 차례 전통시장 화재가 있었음을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에 전통시장 내에 제세동기를 설치하고 또 안전요원을 배치하기 위해서 7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336쪽 전통시장 상생발전을 위한 벼룩시장 경기공유마켓 지원사업입니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소비패턴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전통시장과 상점의 골목상권의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경기공유마켓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자 2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과 지원사업입니다. 열악한 소상공인의 수익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경기도 지역화폐 도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역화폐의 성공은 제도에 대한 지역 상공인의 이해를 위한 사전교육이 관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2019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정책홍보와 교육, 간담회 경비 등 1억 3,000만 원을 우선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노동정책과는 당초예산이 53억 1,022만 원이었습니다. 5억 3,357만 원이 증가해 58억 4,37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현안 대응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지난 7월부터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돼서 사업장에 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란을 완화하고 또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동현장에 대응하는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근로시간 단축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찾아가는 기업컨설팅과 교육사업비로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노사협력프로그램 지원과 협력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작년에 고용노동부 지역 노사민정 최우수사례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을 받았는데요. 그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내 영세사업장 노사문제와 노동법률 컨설팅 지원 그리고 노사민정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39쪽입니다. 기업지원과는 당초예산 672억 2,674만 원 대비 373억 1,696만 원이 증가한 1,045억 4,36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센터 확장 지원사업입니다. 여성경제인이 증가하고 있고 여성창업자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해서 여성의 창업환경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중기벤처부로부터 국비 10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서 도비 부담금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청년혁신 창업기업 특례보증사업입니다. 특허나 혁신기술이 있으나 자금조달이 어려운 초기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비 50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입니다. 이차보전금 지원액 증가 등으로 지출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기금조성액은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금확보가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청년창업, 소상공인을 위한 안정적 대출을 위해 일반회계에서 기금전출금 300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341쪽입니다. 에너지과 당초예산 429억 4,981만 원 대비 12억 9,884만 원이 증가한 442억 4,86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은 국비보조사업 변경내시를 반영한 것입니다.
343쪽입니다. 특화산업과는 당초예산 172억 4,381만 원 대비 1억 8,500만 원 증가한 174억 2,88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섬유 유통업체 밀집지역에 대한 마케팅 촉진사업입니다. 글로벌브랜드의 국내시장 진출이 확대되고 또 해외로부터 직접구매시장이 성장하는 등 도내 중소 섬유 유통업체가 판매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소 섬유 유통업체의 판로 확대를 위한 마케팅 지원사업비 1억 8,5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과학기술과는 당초예산 대비 49억 8,328만 원이 증가한 506억 7,87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업 중심의 기술개발과 사업화 촉진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과 기업사업화 단계에 자금지원을 통해서 도내 유망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50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345쪽 외교정책과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424만 원 증가한 45억 1,42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상에 따른 반영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별도 배부해 드린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1회 추경 판교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25억 600만 원 증가한 1,844억 5,42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쪽 수익적 수입은 변상금과 위약금 수입으로 25억 6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4쪽 수익적 지출은 공기관 경상적 대행사업비 16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금년도 판교 자율주행모터쇼 개최 예산으로 자율주행모터쇼의 개최를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신성장동력의 원천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5쪽 자본적 수입은 변동 없습니다.
6쪽의 자본적 지출은 예비비 9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7쪽부터 8쪽까지 자금운영계획,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조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금년도 1차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먼저 39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전자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당초계획 대비 335억 532만 원 증가한 3,006억 8,714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49쪽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당초계획 대비 752억 4,572만 원이 증가한 3,215억 1,292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도정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도형 경제 활성화를 극대화하기 위한 민생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박신환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인권 공유시장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공유시장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류인권 공유시장경제국장 류인권입니다. 먼저 공유경제와 공동체,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지원 그리고 협조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광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보고에 앞서 공유시장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경제과장 공정식입니다.
(인 사)
따복공동체지원과장 장봉수입니다. 7월 25일 자 인사로 발령받았습니다.
(인 사)
지금부터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공유시장경제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공유경제과 소관입니다.
5쪽의 도비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반납을 위해 도비 이자반납금 1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 민간에 지원한 도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 도비 사용잔액 1억 8,8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따복공동체지원과 소관입니다.
9쪽 시군 및 민간에 지원한 도비사업 정산에 따른 도비 이자반납금 5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시군 지원 도비사업 정산에 따른 도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 1억 8,8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민간 지원 도비사업 정산에 따른 도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5억 8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공유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17쪽 블록체인 캠퍼스 운영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신성장동력 확보와 창업,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블록체인 인력양성 교육을 상반기 2회 실시하였고 8월에는 블록체인 해커톤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교육실시 결과 교육수요 대비 약 25%만 실시하게 되어 초과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추경에 교육 2회를 추가하고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차세대융합기술원에 위탁하여 추진하였으나 금번 융기원의 조직개편 등에 따라서 추경 사업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으로 위탁기관을 변경하여 실시하기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사업은 직원협동조합 분야로 협동조합 설립의 활성화, 사회적경제기업과 소상공인 프랜차이즈 협동조합을 통한 모델 개발 및 창업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서 청년 노동자협동조합 창업지원을 위해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인력운영비는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규정이 2018년 8월 17일 개정되어 인건비가 상승함에 따라서 사무보조를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쪽 따복공동체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폐도서관 활용 마을공동체 공간 조성사업은 폐관된 도서관의 공간 리모델링 등 시설개선을 통해서 주민소통과 마을공동체 회복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개소를 시범적으로 선정하여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실시해 보고자 합니다.
이상 공유시장경제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류인권 공유시장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화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님 나오셔서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도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조광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7월 20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발령된 홍귀선 사업총괄본부장입니다.
(인 사)
7월 25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김지영 기획행정과장이 왔습니다.
(인 사)
서범석 개발과장도 7월 25일 자 인사입니다.
(인 사)
이한준 투자유치과장도 7월 25일 자 인사발령되었습니다.
(인 사)
지금부터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5쪽 세입예산입니다. 2018년도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 운영지원비 1억 3,8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 대비 2억 5,400만 원 감액된 55억 8,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입니다. 2018년도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라 주요매체를 통한 홍보예산 중 6,7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동일 사유로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예산 중 8,81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중 2018년도 보수 증가분 및 퇴직금 등 2,13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9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입니다. 2018년도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활동 예산 중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 행사운영비, 국외여비 등 1억 2,07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이화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수석전문위원 김정문입니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7,723억 1,011만 3,000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액 6,976억 2,295만 9,000원보다 746억 8,715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경제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경제실 제1회 추경예산 세입예산안은 871억 5,597만 9,000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액 603억 8,500만 8,000원보다 267억 7,097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경제실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액 4,625억 4,069만 9,000원보다 718억 3,334만 8,000원이 증액된 5,343억 7,404만 7,000원입니다. 일반회계 도 전체예산 20조 5,932억 8,452만 9,000원 중 경제실 예산은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일자리지원과의 경기 청년공간 조성사업비는 신규로 3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도내 청년의 취업준비 공간을 설치하여 구인정보 검색, 모의면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일자리카페 지원사업과 유사한 점이 있으므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시설과 기능 등이 중복되지 않도록 추진방향 및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비는 5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경쟁률 심화, 폐업비율 증가 등 위기에 직면한 도내 소상공인들의 사업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고 소상공인 종합지원을 통한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와 실패 없는 창업 유도를 위한 예산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50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증액되는 만큼 사업추진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소상공인과의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 및 지원사업비 1억 3,000만 원은 지역상권과 전통시장에서 도민의 소비가 집중되어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간담회 개최비용으로 신규 계상된 예산입니다. 사용자, 소상공인, 금융권 등 이해당사자들에게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이미 시행하고 있는 시군 사례를 분석하여 계획수립 단계부터 사업추진까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노동정책과의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현안 대응지원사업비 5억 원은 근로시간 단축시행 조기정착을 위해 기업컨설팅 및 교육 실시를 위하여 신규 편성된 예산으로 중소사업장의 혼란 개선, 노사 간 의견차 해소 등 분쟁 예방을 위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추진시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기업지원과의 경기도 청년혁신 창업기업 특례보증사업비 50억 원은 도내 청년혁신 창업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창업 초기기업의 육성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규 편성된 예산으로 신기술창업기업과 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에 대한 명확한 세부기준 수립과 수혜기업에 대한 철저한 성과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특화산업과의 섬유 유통업체 밀집지역 마케팅 촉진사업비 1억 8,000만 원은 도내 섬유 유통업체 밀집지역의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여 판로 확대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신규 편성된 예산으로 사업 대상지역 및 선정에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과학기술과의 기업 중심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사업비는 50억 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기업수요자 중심의 현장밀착형 기술혁신과 성장 유망분야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 촉진을 위한 예산으로 사업비 지원의 필요성은 있으나 2018년 7월 현재 집행률이 60%로 저조한 점과 전년도 사업성과 등을 검토하여 증액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더 자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 4쪽부터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018년도 본예산 1,819억 4,827만 원보다 25억 600만 원이 증액된 1,844억 5,42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5억 600만 원이 증액된 사유는 기타 영업외수익으로 주성엔지니어링 착공ㆍ준공기한 지연에 따른 개발지연배상금이 징수됨에 따라 증액된 것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018년 본예산 1,819억 4,827만 원보다 25억 600만 원이 증액된 1,844억 5,427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판교테크노밸리 지원 경상적 대행사업비 16억 원과 예비비 9억 600만 원입니다. 더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 11쪽부터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경제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의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예산으로 도 재정여건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 지원, 일자리 창출 등의 사업에 대한 각별한 노력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2018회계연도가 이미 3분의 2가 지난 점을 각별히 유의하여 예산집행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유시장경제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공유시장경제국 제1회 추경예산 세입예산안은 155억 4,480만 4,000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액 146억 5,200만 원보다 8억 9,280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18년도 공유시장경제국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은 2018년도 본예산액 472억 9,303만 9,000원보다 6억 195만 2,000원이 증액된 478억 9,499만 1,000원입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공유경제과의 블록체인 캠퍼스 운영사업비는 2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비창업자, 스타트업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블록체인 관련 교육과 교류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되나 교육 수료 후 일자리 창출이나 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복공동체지원과의 폐도서관 활용 마을공동체 공간조성사업비 3억 원은 폐관된 마을도서관을 대상으로 공간 리모델링 등 시설개선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규 편성된 예산입니다만 권역별 시행 등 사업추진 방식 등에 있어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8년도 공유시장경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시장경제국에서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을 공유기업과 협동조합 등이 적극 활용하여 자생력을 확보하고 공유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고 아울러 사업추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제1회 추경예산 세입예산안은 2억 8,600만 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액 4억 2,420만 원보다 1억 3,82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8년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은 2018년도 본예산액 58억 4,095만 1,000원보다 2억 5,414만 6,000원이 감액된 55억 8,680만 5,000원입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기획행정과의 경제자유구역청 운영비 지원사업비는 4,40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의 해외 합동광고와 사업지구별 사업 진행상황을 반영한 홍보물 제작을 위한 예산으로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감액입니다. 투자유치과의 경제자유구역청 운영비 지원사업비는 6,039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및 투자설명회 개최 등을 통하여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감액입니다.
2018년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국고보조금 발생이자 반환과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편성한 것으로 향후 투자유치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경제실, 공유시장경제국,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8년도 제1회 추경(총괄))
○ 위원장 조광주 김정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한 분당 본질의 답변 시간 10분을 드리며 보충질의 답변 시간 5분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으니 질의 답변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먼저 기업 중심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 관련해서 과학기술과 예산안 34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좀 잠깐 하겠습니다. 344페이지. 준비되셨나요?
○ 경제실장 박신환 네.
○ 송영만 위원 총사업비 79억 원 재정투자로 인해서 성과가 기대되는데 보통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라서 예산심의 전에 투자심사 대상인데 2008년 이후에 사업을 시작한 이후로 사업 투자심사를 이행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까?
○ 경제실장 박신환 경제실장 박신환입니다. 위원님, 심사규칙에 따라서 신규투자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투자심사 대상이 아닌 걸로 저희가 보고 08년부터 이 사업이 계속됐거든요, 11년 동안. 그래서 이번에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는 투자심사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면 사업의 성과계획이나 전년도 성과결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건 다 나와 있지가 않은데 그 결과라든지 이런 거는 혹시 파악을 해 보셨나요?
○ 경제실장 박신환 네, 매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작년도 종료된 과제가 53개인데요. 저희가 성과분석 결과 매출증대가 720억, 비용절감 30억, 고용창출 378명, 특허출원 50건, 특허등록 101건, 논문 51편 등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 송영만 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알고 싶으니까 그 내용, 2008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최소 5년간 해서 15, 16, 17, 18 아니면 2014년부터 4년 동안 정도로…….
○ 경제실장 박신환 그렇게 조사된 게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 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박신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다음 예산안 335페이지 전통시장 안전 확충 관련해 가지고 전통시장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충분히 제세동기가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서 반대적인 생각은 아니지만 보통 민간일자리와 관련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겠다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상 전통시장 주변에는 의용소방대 내지는 이게 다 배치가 돼 있어요. 그러면 그쪽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또 제세동기 300대 설치를 해서 과연 그 효과를, 어디다 설치했는지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실제 이게 폐쇄공간에서 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사방팔방 이렇게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사거리 뭐 왔다 갔다 하고 보통 장날이라든지 이런 때에는 제세동기를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효과를 발휘 못 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시간에 얼른 연락해서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119라든지 여기에다 연락을 빨리 해야 되는 게 맞지 제세동기를 그 자리에서 쓴다는 게 타당성에 좀 안 맞는다. 이거에 대해서 보다 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역할을 어떻게 요구할 건지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해 봐야 되지 않겠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어느 정도 검토를 충분하게 했는지, 이거 300대를 설치해야 되는데 안전요원을 또 100개소에 배치하겠다 해서 7억 2,000을 갖다 쓰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게 효율성이 있다 그러면, 경기도 내에 전통시장이 235개인가요? 몇 개소입니까?
○ 경제실장 박신환 네, 그 정도 됩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럼 전통시장에 이걸 다 배치할 계획인데 만약에, 계속 요구를 할 거 아닙니까?
○ 경제실장 박신환 네.
○ 송영만 위원 그러면 이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건 보다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경제실장 박신환 자세한 설명 별도로 올릴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이렇게 전통시장의 안전과 관련된 이번 예산을 편성하게 된 계기는, 그동안 전통시장 화재를 분석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보통 12시에서 새벽 6시까지, 새벽시간에 12건 그리고 야간, 야간이라 하면 밤 8시부터 12시까지 7건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발생한 화재의 76%가 야간 및 새벽에 이렇게 발생이 됐어요. 보통 그 시간대에는, 야간은 그렇습니다만 새벽시간대에 보통 상인들이 다 문을 닫고 집에 가시는 시간에 제일 많이 발생했다는 통계거든요. 그리고 한 번 발생하면 재산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전통시장 상인들한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줘서 그것을 예방 차원에서 안전요원을 배치한다는 것인데 의용소방대원과의 중복 아니냐 이런 말씀이십니다. 의용소방대는 아시는 것처럼 부족한 소방인력을 보조하기 위해서 보조역할을 하고 계시고 그분들은 전업, 별도의 직업을 갖고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라 그런 취약 시간대에 나오셔서 화재안전 예방활동을 하시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시기에는 기능이 중복되는 것 같지만 사실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전혀 중복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세동기 부분은 119가 도착할 때까지 현장에서 상인들로 하여금 제세동기나 교육을 통해서, 어쨌든 도착 5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또 전통시장 상인회에서도 그런 요청도 있고 해서 저희가 우선은 230여 개 전통시장 중에 금년에 100여 개 정도 공급하고, 100여 개…….
(관계공무원, 경제실장에게 개별설명)
300대를 가지고 설치하고요. 차차 근본적으로, 사실 전통시장 화재와 관련돼서 오래된 경우에는 전선 교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안전을 위한 사업비를 확보해서 가능한 안전하게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소방과도 상의를 해 봤습니다. 소방이 예방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방활동하고 화재훈련도 합니다만 시설지원과 관련해서는 소방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에 사실은 소방도 되게 고마워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자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앞으로 그러면 지금 한 100개소 설치를 하고 제세동기 300대를 한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 전통시장 몇 개소에 할 계획인가요?
○ 경제실장 박신환 그러니까 이번에 300대 제세동기가 가는 거니까요.
○ 송영만 위원 아니, 전통시장 몇 개 시군.
○ 경제실장 박신환 230개 전통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 송영만 위원 전체를 다 할 거예요?
○ 경제실장 박신환 300대 제세동기가 가니까 큰 시장은 한 2대, 작은 시장은 1대. 상인회가 다 있으니까 상인회랑, 전통시장의 중심에 상인회가 보통 그런 곳에 있으니까 상인회를 통해서 하고…….
○ 송영만 위원 제가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전통시장이 큰 공간은 보통 3만 평이 넘어요. 더 넓은 데는 더 넓은 수도 있고 거기에 제세동기 2대를 갖다, 그거 뛰어갔다 오는 순간에 죽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119에 신고하는 게 나은 것이지. 보다 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전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다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냐. 지금 두 군데나 네 군데를 설치한다고 해서 과연, 제세동기는 폐쇄공간에는 필요해요. 폐쇄공간에서는 필요한데 이게 개활되어 있는 데서는 제세동기를 갖다가 언제,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누가 하냐 이거지. 물론 이런 걸 붙이겠지만 보다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얘기죠. 오히려 설치해 놓고 잘못됐을 경우에는 그거 가지고 지적을 더 받을 수가 있다.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질의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다시 더, 다른 분들도 질의를 해야 되니까 다음번에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주 위원 양평의 이영주 위원입니다. 경기 청년공간 조성사업 이것은 시범사업 성격인가요? 일단.
○ 경제실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이영주 위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일자리카페 지원사업하고 굉장히 유사해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적절한 지적 같은데 혹시 두 개 차별점이 좀 있는지?
○ 경제실장 박신환 일자리카페는 아시는 것처럼 민간이 운영하는 카페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업이고요. 청년공간은 프로그램 플러스 시설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일단 그런 차이가 있고 저희가 청년공간이 단순히 취업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 주로 되겠습니다만 가능하면 공단과 도시가 가까운 곳에 설치해서 막 취업한 청년들이 사실은 아시는 것처럼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에 여러 가지로 문화ㆍ예술ㆍ교육 이런 환경이 아주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규 취업한 청년근로자들, 노동자들도 같이 공동으로 활용케 함으로써 취업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완전히 취준생 중심이 아니라 취준생 플러스 신규 취업한 청년근로자, 노동자가 같이 활용하는 공간으로 노동자 복지 성격도 조금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일자리카페와의 차별성은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일단 시범사업 격으로 해 보고 또 거기서 드러나는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있을 거니까 그때 또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역정착형 청년 일자리사업 이게 27개 시군으로 선정되어 있어요. 나머지 4개 시군은 왜 포함이 안 됐는지?
○ 경제실장 박신환 저희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뽑은 건데요. 27개 시군에서 513명을 채용하겠다라고 와서 그렇게 된 거고 4개 시군은 신청이 없었습니다.
○ 이영주 위원 충분히 설명을 하고 또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4개 시군에서는 신청을 안 한 거지요?
○ 경제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 이영주 위원 그다음에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현안 대응 지원 여기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아! 이건 전문위원님께 질문을 드려야 되나요? 추진시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추진시기라고 하는 게 어느 시점을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 경제실장 박신환 일단 아시는 것처럼 52시간 근로제는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고요. 또 300인 미만은 후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시작된 300인 이상 기업도 물론 사전에 준비를 한 기업도 많이 있습니다만 경영자와 노동자, 양자를 컨설팅함으로써 전환 정착과정에서 어려움을 저희가 연착륙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이영주 위원 그러면 적절한 시기라고 하는 것은 사업자와 그다음에…….
○ 경제실장 박신환 지금이지요.
○ 이영주 위원 그러니까 그게 사업장별로 그런 충분한 논의과정을 통해서 시기는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 경제실장 박신환 아닙니다.
○ 이영주 위원 그건 아니고요?
○ 경제실장 박신환 네, 7월 1일부터이기 때문에 저희가 노랑 사를 나눠서 컨설팅을 각각 할 겁니다. 사는 경영자 총협회를 통해서 경영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52시간 근로제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또 정착사례, 필요한 준비 이런 것도 계속해 나가야 되고 또 노는 노총이나 노조 조직을 통해서 근로자들이 52시간 근로가 됐을 때 여러 가지 변화되는 삶의 패턴들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컨설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곧 내년, 후년 1월 1일부터는 경기도 대다수의 기업이 50인에서 300인이 제일 많은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미리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는 게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안산의 모 산업단지를 갔었습니다만 300인 이상을 고용했던 기업이었습니다. 7월 1일부터 시작이 되고 금년 1월 1일부터는 단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52시간 근로제로 근무형태를 바꾸면서 300명 근로자가 500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2조 2교대에서 3조 2교대로 바꾸면서 200명을 채용해야 되는데 그 채용에 되게 어려움이 있는 거지요. 갑작스럽게 6개월 만에 채용되기가 어렵고 기숙사가 마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출퇴근이 아주 편리한 곳도 아니고 그래서 미리 준비할수록 기업과 노동자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영주 위원 마지막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업 중심의 기술개발, 아! 이게 아니군요. 지역혁신센터, 지역기술혁신센터인가요? 지역혁신센터인가요? 과학기술과에 지역혁신센터 RIC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 경제실장 박신환 네.
○ 이영주 위원 여기 예산이 전액 삭감된 거지요?
○ 경제실장 박신환 1,600만 원 삭감하는 겁니다, 이번에.
○ 이영주 위원 이게 판단근거가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요.
○ 경제실장 박신환 이게 중기부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인데 국비가 당초8,400만 원이고 저희가 1,680만 원 매칭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국비가 삭감되면서 저희도 같이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단순히 돈의 삭감을 질문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실제 실효성이 없었다든지 기대했던 효과가 없어서 이렇게 된 건지.
○ 경제실장 박신환 그래서 그런 건 아닙니다. 국비가 삭감되면서 저희 예산이, 8 대 2로 하는 사업이었는데 저희 예산을 쓸 수가 없어졌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수영 위원 수원 출신 황수영 위원입니다. 343페이지요. 섬유 유통업체 밀집지역 마케팅 촉진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억 8,500만 원이에요, 추경에 잡혀 있는데. 지금 추경에 편성한 만큼 시급하거나 불가피한 사항이 있었는지요? 이걸 첫 번째로 알고 싶고요.
○ 경제실장 박신환 지금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서 도내에 섬유마케팅 하는 업체들이 밀집된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성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중소 섬유 유통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분들 마케팅 촉진을 하기 위한 홍보사업비로 해서 저희가 50%, 시군이 50% 이렇게 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황수영 위원 제가 보니까 지금 3개 시, 안산ㆍ여주ㆍ김포만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3개 시만 지원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 경제실장 박신환 저희가 당초예산에, 이걸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했었습니다만 전액삭감이 됐고 시군 수요조사결과 추경편성이 가능한 3개 시 예산만 저희가 계상하는 겁니다. 당초 수요조사할 때는 5개 시였습니다만 이번에 시군에서 추경편성이 어렵다는 시군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시 지원예산만 편성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 황수영 위원 5개 시에서 신청했는데 3개 시만.
○ 경제실장 박신환 네, 당초 본예산 저희가 수요조사할 때는 5개 시군이 있었는데 본예산에서 전액이 삭감돼서 사업을 못 하고 있었고 이번 추경 때 다시 올리는 사업인데 이번에 시군에 다시 추경편성이 가능한지, 비율이 50 대 50 사업이니까. 여쭤봤더니 두 군데 시군이 추경편성이 어렵다고 해서, 사업시기도 짧아지고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2개 시군이. 그래서 3개 시군과 관련된 예산만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 황수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비 50%, 시비 30%, 민간사업체에서 20% 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상공인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특정시군이 아닌 필요로 하는 모든 시군에 혜택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좀, 제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3개 시만 됐는지. 그래서 그것을 참고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실장 박신환 네, 알겠습니다.
○ 황수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황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시흥의 김종배 위원입니다. 실장님, 소상공인과에 보면 전통시장 주차장 개선자금으로 135억이 증액됐거든요. 이거 지금 몇 개소에, 어느 지역에 확정된 겁니까?
○ 경제실장 박신환 네, 확정이 됐습니다. 6개 시장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 김종배 위원 어느 시로 되어 있습니까?
○ 경제실장 박신환 부천ㆍ군포ㆍ구리ㆍ수원ㆍ성남 이렇게 되겠습니다, 6개소.
○ 김종배 위원 이거 주차장도 매년 만드는 거지요?
○ 경제실장 박신환 네, 매년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위원 다 단계적으로 우선순위를 둬서.
○ 경제실장 박신환 네.
○ 김종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지원과에 보면 청년창업 지원 100억, 소상공인 지원 100억 이렇게 증액됐거든요. 이건 자세하게 내용이 없어서 어떤 쪽으로 지원이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박신환 특례보증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200억을 계상한 거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청년창업을 위한 특별융자를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매일 거리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융자를 하기 위한 100억 이렇게 해서 각각 지원을 하려고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 김종배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반갑습니다.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먼저 한번 여쭤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정착형 청년 일자리사업 국비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인건비도 지원을 하는 건가요?
○ 경제실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면 여기 지역정착형 일자리가 주로 어떤 기업들이에요?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영농……. 이건가요?
○ 경제실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원미정 위원 이 기업은 우리 소상공인 외 일자리안정자금 거기에 해당되나요, 여기도? 만약에 지금 최저임금 올라가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하는 그 분류에도 들어가나요?
○ 경제실장 박신환 판단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지원한 경우가 없나요, 일자리안정자금에? 사회적경제기업 쪽이나 마을기업이나.
○ 경제실장 박신환 일자리안정자금으로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 원미정 위원 여기서 지원하는 인건비가 당연히 최저임금 이상이지요?
○ 경제실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평균 연 2,400만 원 정도.
○ 원미정 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지역형 일자리로 취업을 시켰고 받았고 플러스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요청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 경제실장 박신환 그거 한번 제도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네, 한번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제가 소상공인 지원 관련한 정책에 대한 관심을 갖고 보는데 오늘 추경에 여러 가지, 본예산 때는 더 많겠지만 추경에도 추가 지원하려고 올라온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좀 제안드리고 싶은 건 굉장히 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 과, 각 국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청년창업, 일자리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의 종합지원, 환경개선 지원 이렇게 여러 정책들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서로 협업을 하면 굉장히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아 보여요. 특히나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지원정책 중에 단기적이고 일회성 지원이 굉장히 많은데 물론 그것도 되게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소상공인 지원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효율적으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원인분석을 해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간의 여러 가지 판단을 근거로 보면 굉장히 과도하게 자영업의 비중이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의 원인이라면 공유경제과에서, 공유경제국에서 하는 공유공간 조성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올라온 공유마켓이나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관련한 상권 강화를 위해서 어떤 공유공간을 확보해서 거기를 커뮤니티나 비즈니스 공간으로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업과 소상공인 지원의 상권을 활성화하는 것은 굉장히 유기적으로 서로 논의가 좀 필요한데, 공간의 위치를 선정하고 이럴 때 기본적으로 상권을 좀 활성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지역 쪽을 선택해서 공간에 대한 확보를 할 때, 이것이 물론 매입인지 임대인지 이런 것도 좀 더 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자영업 비율이 너무 높아서 계속적으로 창ㆍ폐업이 반복되고 있는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공간을 확보해서 거기를 유휴공간으로 해서 여러 가지 커뮤니티 공간을 만든다거나 비즈니스 공간 그다음에 일자리카페 지원사업에 있어서도 그 장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의 상권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장소를 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각각의 사업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좋은 조건의 위치를 선정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왕 하는 거 좀 더 상권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상권에 이런 일자리카페 사업에 있어서 카페를 선정한다거나 그다음에 청년창업공간도 지금 시범사업은 물론 우리 철도교각 밑의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거긴 한데 이후에 이것은 시범사업이 확대될 경우에 공간 확보를 좀 더 상권 내에 활성화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공간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매입 내지는 임대를 통해서 이런 공간을 제공하면 결과적으로는 그 옆의 상권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게 단기적으로 효과가 나지 않을 수 있지만 장기적인 계획에서는 저는 단기 지원사업의 비중을 조금씩 줄이면서 일정 정도 자금을 확보해서 지금 우리 공유경제국에서 하는 공유공간에 대한 확보 노력을 할 때 공간 확보를 가지고 사용처에 대한 부분들은 좀 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협업을 통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지속 가능하게 해결하는 방법으로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정책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경제실장 박신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종합적으로 도정 전체에서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을 위한 여러 계층별 지원사업을 종합해서…….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각 과가 예산을 편성하면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이걸 종합하면 굉장히 많아요.
○ 경제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 원미정 위원 예산 범위가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과별로만 생각하면 계속 하던 대로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지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공유경제국과 경제실 내의 협업을 통해서 전반적인 것을 한번 분석해 보면 굉장히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어차피 지원을 하면서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은데 이런 고민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고, 저희가 경제과학진흥원에서 받았었나요? 저희 초선의원님들도 많으니까. 저희가 소상공인 지원 관련한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을, 그러니까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지원사업들을 이렇게 표로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각 과와 또 각 국의 사업들이 좀 정리가 될 것 같고 서로 연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경제과학진흥원에서 한번 받았던 것 같은데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전반적인 사업들이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한번 정리해 주시면 저희가 이후에 예산편성이나 행감 할 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그런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실장 박신환 네, 표 두 장 작성하겠습니다. 공유국, 경제실.
○ 원미정 위원 그리고 황해구역청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장님,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그냥 거기서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의 운영비 지원하고 앞의 홍보비 관련해서, 물론 지특이고 국비가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이 원인이 써져 있기는 한데 원인이 뭐죠?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저희 국비가 1억 3,8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면서 50 대 50으로 매칭을 하다 보니까 2억 6,000 정도가 삭감…….
○ 원미정 위원 국비가 삭감된 이유를 말씀…….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국비 삭감이 지난해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이 적었다는 이야기인데요. 저희 개발 진도가 올해부터 토지분양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토지분양이 되고 공장착공이 돼야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의 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받았고요.
○ 원미정 위원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가 주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이 평가지표예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다른 저희 기획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 원미정 위원 주로 내용이 삭감된 것 보면 투자유치 관련한 홍보비나 활동에 대한 운영비 지원 삭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그러니까 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에도 그간에 투자유치 관련한 활동이 굉장히 저조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고 그것에 대한 평가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그간에도 투자유치 관련한 역할이 활성화되지 못했고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것과 또 지금 이후에 현덕지구 개발 관련해서의 결과에 대한 부분이 연동돼 있다고 보여지기도 하고 플러스 청문절차를 거쳐서 취소가 됐지만 이 사업을 중단할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시점에 적극적으로 더 계속 한다고 했을 때에는 투자유치에 대한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전의 활동에 대한 평가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이후에 타이밍상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활동을 굉장히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 사실은 이게 우려가 굉장히 커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원미정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조금 더 고민하면서 투자유치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비 매칭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것에 대한 보완책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경기도 자체 내에.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평택BIX하고 현덕지구 두 군데를 하는데 평택BIX의 사업 진도가 아직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단계까지 되지 않았고 이제 공장착공에 들어가는 게 내년도부터입니다.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진도에 가지 않아서 성과평가가 좀 미흡했고 올해는 외국인 직접투자금액이 실질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내년도에 공장…….
○ 원미정 위원 그런데 이 평가는 평택BIX지역만 한 건가요, 현덕지구까지 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아닙니다. 다 하는데…….
○ 원미정 위원 다 하는 거잖아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그동안에 현덕지구에 대한 평가는 땅을 공급하거나 그 단계까지 아직까지도 못 가고 있기 때문에 현덕지구는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원미정 위원 평택BIX 관련해서는 오늘 회의 전에 사전보고회에서도 투자유치에 대한 보고를 받은 바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현 상황에서는 현덕지구 개발 관련해서 여러 변수가 생겼고 그것에 따라서 사실은 적극적 투자유치 홍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다 평가에 따라서 삭감된 부분 때문에 어쨌거나 이후의 활동에 대한 자체적인 계획들이 세워지고 그것에 대한 예산이 편성돼야 될 것 같은데 삭감으로 가고 이후에 추경에 대한 다른 예산편성이 없으니까 굉장히 위축되기도 할 것 같고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보고받겠지만 이것이 청문절차 이후에, 취소된 이후에 지역에서의 주민들의 우려는 굉장히 높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럼 별도 보고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위원 경제실장님 잠깐만.
○ 경제실장 박신환 경제실장 박신환입니다.
○ 허원 위원 경기도의원 허원입니다.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운영을 어떻게 할지 방안이 지금 서 있는 부분입니까?
○ 경제실장 박신환 네. 지역화폐 발행의 종류, 매체의 종류 그리고 발행권자, 발행액, 시행시기 그리고 교육 이런 것들이 대체로 다 정리가 됐습니다.
○ 허원 위원 지금 성남시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성남시에서 지역화폐를, 그러니까 요새 생활임금으로 해서 월급을 주고 있는 사람한테 최저임금 플러스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화폐를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좀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생활임금을 주게 되면 임금을 다 줘야 되는데 최저임금은 돈으로 주고 나머지 생활임금 플러스된 부분은 지역화폐로 주는 바람에, 이게 성남시에서만 쓸 수 있는 부분들 아닙니까?
○ 경제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 허원 위원 이게 그렇게 하면 경기도에서 발행하는 것은 시 자체에서 발행하는 것으로 하더라도 경기도 전체가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구상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야만 이게 활성화가 좀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성남시에서 발행한 것을 성남시에서 지급해 주더라도 경기도 다른 시에서도 쓸 수 있게끔, 경기도 전체에서 쓸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도 고민이 돼야 될 것 아닌가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한다 그러면 그것은 각 지자체로 나눠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경기도에서 만약에 지역화폐를 발행하게 되면 그것은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까?
○ 경제실장 박신환 경기도에서는 발행을 안 하고요. 발행권자는 시장ㆍ군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 이용편리성 차원에서 보면 경기도 전역에서, 또 아무 데나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이용편리성은 제고되겠습니다만 사실은 시군마다 경제여건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지역화폐의 장점은 그 지역에서의 소득이 그 지역에서 소비되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시군 경계를 넘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게 사실은 지역화폐 운영의 핵심이라고 저희는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소위 빨대효과라는 게 있어서 교통이 좋은 데서는 백화점 가서 소비하게 되고 더 좋은 곳에서 소비하게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군 경계를 넘지 않고 지역화폐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금까지는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 허원 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해는 가겠지만 어쨌든 시에서 이중 지급하는, 이런 급여, 인건비 부분을 상품권으로 주는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 경제실장 박신환 네, 저희는 그런 것 지금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생활임금 부분은 어떻게 보면 소득이 제일 낮은 계층에 대한 인센티브로써 도입된 제도가 생활임금제도인데 현금의 효용보다 낮은 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저는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 허원 위원 그래서 경기도도 생활임금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겠지만 현찰로 지급하기를 바라겠습니다.
○ 경제실장 박신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허원 위원 그리고 아까 송영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지만 제세동기 부분은 실질적으로 오픈된 시장에서는 크게 효용성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의 안전요원이나 의용소방대원들한테 심폐소생술 이런 것을 제대로 교육을 시켜서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폐쇄된 공간에서는 진짜 제세동기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송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몇 만 평 되는데 여기에서 저쪽 뛰어가는 데에도, 이게 5분 이내에 제세동기를 사용해야지만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거리에 만약에 배치를 한다 그러면 시장에 엄청난 많은 제세동기를 설치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고요. 그렇다 그러면 안전요원이나 이런 분들한테 심폐소생술 이런 교육 쪽으로 뒤따르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 경제실장 박신환 실제로 송영만 위원님이랑 허원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바는 어떻게 보면 가정에 입각한 걱정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안전이라는 부분은 중복이 어느 정도 되더라도 생명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전통시장에서 경험한 일입니다만 갑자기 가시던 할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마침 저희 쪽 일행이 같이 가서 이렇게 응급조치 비슷하게 하고 전화로 119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119가 그 위치를 찾지를 못합니다, 119도.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사실 현장에서 상인들이 스스로 고객한테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소방관이 물론 그 지역을 잘 압니다만 골목이 여러 개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위치를 계속 설명하고 여기가 어디 앞이라고 계속 설명을 해도 올 수가 없고 전통시장 내로 응급차가 들어오지 못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데 쓰러지는 경우도 많으시거든요. 그럴 때 사실은 들것을 들고 뛰셔야 되는데 어쨌든 시간이 지체되는 사례를 제가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차피 가정인데 그 많은 240개 전통시장의 어디 어디 어디에서 어떻게 쓰러진 경우에 어떤 응급조치가 가능할지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사실 안전에 대한 조치는 중복되더라도 많을수록 좋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판단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허원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세동기를 설치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안에 있는 부품 교환을 수시로,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해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끈끈이나 이런 부분들이 얼마 지나면 유효기간이 다 지나기 때문에요. 그럼 그런 사후관리까지 도에서 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겁니까?
○ 경제실장 박신환 그렇지는 않고요. 그런 부분은 전통시장 상인회랑 상의를 좀 해서 계속 지원해야 될 금액인지 그것을 보고요. 상인회가 맡을 수 있는 부분이면 상인회가 스스로, 그 시장의 안전을 위해서 상인들한테도 노력을, 부담을 좀 지워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상의해서 위원님들께 최종적으로 시행 방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허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송영만 위원님 그다음에 허원 위원님 이어서 질문인데요. 335쪽 제세동기 지원 관련해서 저는 이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제실장님이 설명하셨듯이 119가 오는 지역은, 올 수 있는 부분은 그렇지만 위급한 상황에서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제세동기 전통시장에 설치하는 것에는 맞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설치해야 되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세동기가 지금 일부 지자체 전통시장에 설치된 곳도 더러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차피 이것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것 아닙니까?
○ 경제실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고은정 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을 하려면 일단 설치된 지자체의 전통시장들 좀 파악하셔서 가급적이면 설치되지 않은 지자체에 설치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져요. 자칫 공모를 하면서 설치된 지자체가 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또 설치될 수 있거든요. 지자체 예산으로 한 것도 있지만 또 공모사업을 통해서 설치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저는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 경제실장 박신환 네.
○ 고은정 위원 그러면서 어느 곳에 일단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이냐. 시장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아마 누구보다도 전통시장에 계신 상인들이 잘 알 거예요. 그래서 그 위치 선정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해 주셔야 되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 있는지에 대한 위치 파악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표지판이나, 사실 이것은 설치 예산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경제실장 박신환 네.
○ 고은정 위원 안내표지판이나 이후의 부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세워져 있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설치만 할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저는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실장 박신환 설치 위치와 그다음에 식별 용이성 이런 부분에 대한 세밀한 검토는 아직 못 했는데요.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대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복 설치하지 않고 또 시군 현장을 잘 아는 시군의 의견, 특히 시장상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설치 위치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게 제가 시의원하면서도 어떤 사업을 할 때 일단 예산 세우는 데에만 중점을 두시고 사후관리나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부분이 늘 미흡해요. 그런데 도에 와서도 보니까 제가 얼마 안 됐지만 사업을 보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적어도 그런 일들은 좀 최소화시켰으면 좋겠고 어떤 사업을, 이 제세동기뿐만 아니라 사업을 진행하실 때 전체적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자체에 설치된 상황들 이런 부분을 파악하고 좀 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사업 예산편성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경제실장 박신환 예결위 넘어가서 심의 전에 저희가 자료 파악 다 하고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그것을 꼼꼼히 더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드리고 예결위 올라가서 심의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화재안전요원 관련해서 의용소방대하고의 어떤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중복되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의용소방대는 의용소방대대로 하지만 이 화재안전요원 인건비 관련해서 이것도 공모로 하실 거잖아요?
○ 경제실장 박신환 네.
○ 고은정 위원 그러면 이거 혹시 조건이 있습니까?
○ 경제실장 박신환 조건은 화재발생 빈도가 높은 동절기에 채용, 그러니까 1년 내내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채용하는 걸로 하고 연령대는 약간 활동이 가능하신 노인들을 채용해 볼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고은정 위원 제가 이 사업을 보면서 느낀 게 일자리와 안전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는 사업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약간 들었거든요.
○ 경제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 고은정 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을 앞으로 향후 계속 전액 도비로 지원하실 건가요?
○ 경제실장 박신환 45 대 45 대 10, 그러니까 상인회에서 10 하고 45는 시군, 45는 도비 이렇게…….
○ 고은정 위원 그런데 제가 어떤 자료를 본 거에 의하면 이게 방금 말씀하신 매칭에 대한 부분이 2년 아닌가요, 혹시? 2년이고 다음에는, 2년 이후에는 지자체하고 상인회가 이걸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분담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조건 부분을 말씀드렸거든요.
○ 경제실장 박신환 지금 신규사업이고요. 지금 지사께서 지난 수요일 날 청와대 가서 경기도 일자리대책에 대해서 보고하시면서 크게 두 가지 방향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공익적 민간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공공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뭐냐 하면 지금 꼭 필요한 행정서비스, 공공서비스지만 작아서 아직 노동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그런 일자리를 발굴해서 거기에 노동력을 공급함으로써 행정서비스를 커버하고 일자리를 만들자. 이게 공공일자리고 공익적 민간일자리는 공익스러운 일자리인데 그건 공공에서 감당하지 않고 민간에서 감당해야지 되는, 그래서 어느 정도 시장이 형성됐지만 여러 가지 보수의 문제, 근무지역의 문제 때문에 한쪽 시장이 왜곡되는, 이를테면 버스종사자 양성 문제입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보수 차이가 50만 원 이상이 되면서 저희는 양성을 해도 서울시에 빈 일자리가 있으면 그리로 다 흡수되는 그런 공익적 민간일자리를 저희가 공공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일자리가 유지되도록,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게 공익적 민간일자리인데 두 가지 큰 방향으로 앞으로 시군으로 하여금 일자리를 현장에서 발굴토록 하고 또 그런 거는 서비스가 지속될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년, 단년으로 끝날 게 아니라 행정서비스의 지속 필요성이 있으면 계속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갈 겁니다.
○ 고은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데 노력해 주시고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제세동기 부분도 그렇지만 전통시장 안전 확충 문제에 있어서 사실은 이 부분이 지속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고민했던 게 가칭 인수위에서 내놨던 경기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집행부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외려 전통시장 안전에 대한 부분은, 물론 일자리 부분으로 접근하지만 전통시장 내에서 상인회에서도 일정 정도 이런 안전에 대한, 화재에 대한 부분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사실 전통시장의 안전요원도 야간시장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전통시장들이 아까 말씀하시던 전기나 이런 부분에 취약한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새벽시간에 이렇게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일자리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게 전 더 시급하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야만 대형 참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화재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다라고 보여져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전통시장에 있어서, 사실 전통시장이 대부분 협소해서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소화전 설치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안전에 있어서 시급하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예방 차원의 사업들 중에 그런 시설개선 사업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전선 교체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 고은정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훨씬 더, 인력배치보다도 그런 부분이 더 먼저 시행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리고 소화전 같은 경우도 시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바로, 안전요원이 화재가 새벽에 날지 낮에 날지 어떻게 압니까? 먼저 그걸 인지한 사람이 빨리 발 빠르게 대비할 수 있도록 그런 노출형 소화기 설치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 더 시급하다라고 보여집니다.
○ 경제실장 박신환 네.
○ 고은정 위원 제가 시간이,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다섯 분이나 계시는데요. 또 추가질의도 하실 것 같아요, 위원님들. 그래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민자 위원 따복공동체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김포 출신 심민자 위원입니다. 예산서 352쪽을 보면 폐도서관 활용 마을공동체 공간조성사업이 이번에 3억을 증액 편성하신 거 맞죠?
○ 공유시장경제국장 류인권 네, 맞습니다.
○ 심민자 위원 제가 예전에 요청을 해서 이 폐도서관 활용을 앞으로 마을공동체 공간으로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자료를 받아본 게 있거든요. 거기 보면 김포시에 있는 2016년, 2017년 폐쇄된 도서관이 나와요. 2016년, 2017년 올해까지 11개인데 모두 다 폐쇄됐더라고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류인권 네.
○ 심민자 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원된 예산규모라든가 이런 건 안 나타나 있어요. 혹시…….
○ 공유시장경제국장 류인권 그거는 도서관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이었는데요. 그건 저희가 관련 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 심민자 위원 우리 관련 부서가 아니었어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류인권 네, 그러니까 과거에 작은도서관 정책이라고 해서 교육협력국의 도서관정책과에서 예산지원을 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이 정책은 뭐냐면 그 도서관 중에서, 경기도에 한 1,300개 이상이 되는데요. 폐지가 된 도서관 233개입니다. 그런데 그 공간을 잘 활용하면 마을사람들이 공동체 활성화라든지 또 공동육아라든지 다목적으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사업을 구상한 겁니다.
○ 심민자 위원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시대의 변화에 맞게 잘한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거는 불과 2년밖에 안 된 사업들이 예산만 지원하고 실효성이 없으니까 폐쇄한 거 아니겠어요? 처음에 예산기획이라든가 이런 게 잘못됐다는 그런 지적을 하나 드리고 그러면 이 활용계획이 3억인데 10곳을 우선 해 보시겠다고 하는 거니까 계획을 세우셨을 것 같아요, 큰 그림으로. 용도가 어떻게 정해졌는지 궁금합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류인권 이번에 폐도서관이, 저희가 정밀조사를 하겠지만 지금 파악한 바로는 도서관이 폐지된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핵심적인 사유는 그 도서관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적어지니까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사유를 보면 지금 마을사람들은 어떤 공간이든 간에 다목적으로 이용하는 걸 원합니다. 도서관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마을회의를 할 수도 있고 주말이면 영화상영도 할 수 있고 아이들 돌봄교실도 할 수 있고 이런 마을의 수요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도서관용으로만 쓰게 하니까 보통 제가 현장에 가 보면 도서관이라고 해서 벽에 “정숙” 해 놓고 이렇게 책만 보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나 마을사람들 입장에서는 거기에서 책 읽는 것보다는 단순 도서대출 형태로만 이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 수요하고 이 공간이 잘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 폐도서관이라는 공간을 활용해서 마을주민들한테, 10명 이상 마을주민들이 모여서 공모를 하게 할 겁니다. 마을회의를 통해서 이 공간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건지. 그러면 그 심사를 받아서 이 공간에 대한 목적에 맞게 리모델링을 해 드리고 또 필요하면 우리 따복공동체지원센터의 팀이 가서 공동체 하는 방법도 교육이라든지 컨설팅도 같이 할 생각입니다.
○ 심민자 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 10곳을 예정만 했지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건 진행은 안 한 상황이네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류인권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수립되면,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허가를 해 주시면 저희가 현재 준비하고 있는 계획을 더 구체화시켜서 시군과 회의를 하고 또 공모를 받아서…….
○ 심민자 위원 공모하실 건가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사업은 처음 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간도 지금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개 정도만 시범적으로 해 보고 그 성과를 보고 내년도의 예산규모를 결정할까 합니다.
○ 심민자 위원 폐도서관이 지역별로 규모나 이런 것도 다르고 쓰고자 하는 용도, 마을 돌봄시설이라든가 이런 쓰고자 하는 용도도 다 상이할 것 같아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류인권 그렇습니다.
○ 심민자 위원 그래서 일률적으로 3,000만 원씩 리노베이션 비용을 그렇게 주지는, 그렇게 주실 건가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류인권 아닙니다. 그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실제로 마을에서 신청을 할 때 리모델링 비용도 계산해서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심사해서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주겠다는 겁니다, 무조건 다 3,000만 원이 아니라. 그런데 3,000만 원을 초과하지는 못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 심민자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예산서 339쪽에 보면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확장지원비가 있어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류인권 아, 그거는 경제실 소관인 것 같습니다.
○ 심민자 위원 경제실 건가요?
○ 경제실장 박신환 경제실장 박신환입니다.
○ 심민자 위원 실장님, 그 비용이 10억 증액이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국비만인가요, 아니면 도비 매칭…….
○ 경제실장 박신환 도비만 10억이고요.
○ 심민자 위원 도비만 10억인가요?
○ 경제실장 박신환 네, 국비 10억을 따 왔어요. 그래서 20억에다가 거기 기존의 여성기업인들이 들어가 있던 임대보증금이 8억 있습니다. 그래서 총 28억을 가지고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건물을 매입해서 입주하시겠다는 겁니다.
○ 심민자 위원 아, 기존에 있는 건물을 매입하시는 거군요?
○ 경제실장 박신환 기존에 입주해서 임대로 사용하고 계시는데 자기네들 전속건물을 매입하겠다라는 거죠.
○ 심민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했습니다, 어디 어떻게 있는 건물인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중식 위원 용인의 김중식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실.
○ 경제실장 박신환 경제실장 박신환입니다.
○ 김중식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반복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했던 부분인데 전반적인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송영만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기업 중심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 이게 추가경정예산에 50억을 올려 주셨는데 지금 투자심사는 안 받으셨다고.
○ 경제실장 박신환 네.
○ 김중식 위원 그럼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경제실장 박신환 그게 지금 투자심사의 대상으로 저희는 보지 않는 것이 이미 10년 동안 계속해 왔고 아까 투자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2항1호에 “신규투자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투자심사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10년 동안 한 사업이라 이제 신규사업으로 보지 않고 수요가 많기 때문에 50억을 추가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는 거라…….
○ 김중식 위원 그런데 투자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은 누가 어디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지금까지 내려왔어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 경제실장 박신환 그게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있습니다. “투자심사의 구분 등” 제3조에 그렇게 돼 있는데요. “다음 각 호의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서 정한 심사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규투자사업이 아닌 사업”은 심사규칙에 의해서 심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 김중식 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잘못된 관행을 계속해서 해 왔던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 심사대상을 표기했고요. 우리 도에서도 타당성조사 매뉴얼에 그걸 근거로 해서 이렇게 규정을 해 놨어요. “세부사업의 사업예산에 해당되는 투자성 사업, 행사성 사업 및 현물이 출자되는 사업으로서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총사업비가 일정규모 이상인 신규투자사업 의미”가 맞습니다. 그런데 애초서부터 심사를 안 받았죠?
○ 경제실장 박신환 신규투자사업인 경우는 받아야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건 10년 동안 계속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조항이 2017년, 저희가 심사규칙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근거로 제시하는 이 심사규칙이 2017년 12월 29일 날 일부 개정돼서 시행은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미 10년 전부터 이 사업을 계속해 왔고요.
○ 김중식 위원 이 사업이 R&D 사업이잖아요.
○ 경제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기술개발사업입니다.
○ 김중식 위원 R&D 사업이니까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당연히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인정합니까?
다음에, 기존에 그렇게 해서 이미 시행되고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그 기존사업비의 20% 이상이 새로이 추가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이 금액이 71억에서 50억 증가했어요.
○ 경제실장 박신환 네.
○ 김중식 위원 그러면 120억을 투자해야 되는 사업인데 투자심사를 안 받는다?
○ 경제실장 박신환 위원님 지금 몇 조를 근거로 해서 말씀하시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지방재정법 시행령 41조…….
○ 김중식 위원 지방재정법 시행령 41조에 근거해서 지금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에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나와 있어요.
○ 경제실장 박신환 거기에도 결국 신규사업인 경우에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일정규모 이상은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김중식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도 같은 경우에는 30억 이상인 경우에 도 심사를 받아야 되지요. 300억 이상이면 중앙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고요.
○ 경제실장 박신환 규모와 상관없이 신규냐 아니면 과거부터 해 왔던 사업이냐가 중요한…….
○ 김중식 위원 그거 중요하지요. 중요합니다. 신규사업인 경우에는 30억 이상인 경우에는 받아야 되고요. 또 기존에 있는 사업이라도 20% 이상 증액되는 경우에는 새로 받아야 됩니다.
○ 경제실장 박신환 제가 한번 시행령 41조 다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중식 위원 새로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렇게 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지금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339쪽에 보면 경기도 청년혁신 창업기업 특례보증 이것도 지금 유권해석이 애매하지요. 이게 50억 신규예요.
○ 경제실장 박신환 네.
○ 김중식 위원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이거는. 투자심사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 경제실장 박신환 …….
○ 김중식 위원 이거 출연금으로 나와 있지요? 출연금이네요. 이것도 매년 지원하는 겁니까?
○ 경제실장 박신환 지금 특례보증 말씀하시는 거지요?
○ 김중식 위원 네, 특례보증.
○ 경제실장 박신환 네, 매년 합니다.
○ 김중식 위원 매년 추경에 세워서 집행을 했나요?
○ 경제실장 박신환 아닙니다. 본예산에 보통 하고요. 수요가 많이 있어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또 하게 되었습니다.
○ 김중식 위원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없었잖아요. 여기 보면 추경에 새로 추가된 것 아니야, 이 건은. 50억 신규잖아요.
○ 경제실장 박신환 특례보증 말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 김중식 위원 아, 특례보증.
○ 경제실장 박신환 본예산에 71억 있습니다.
○ 김중식 위원 경기도 청년혁신 창업기업 특례보증.
○ 경제실장 박신환 아, 그것은 신규입니다. 이번에 민선7기 들어와서 민선7기의 지사 공약이기도 해서 이번에 신규로 들어간 사업입니다, 50억은.
○ 김중식 위원 이런 경우에 투자심사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 경제실장 박신환 이건 융자금이라 투자심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 김중식 위원 이게 지금 출연금이지요?
○ 경제실장 박신환 네, 출연금입니다.
○ 김중식 위원 출연금은 그러면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경제실장 박신환 출연금의 형식이지만 여기 조항, 지방재정법에 투자사업의 심사대상이 되는, 지금 위원님이 보고 계시는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에서 한 매뉴얼에 보면 R&D 사업까지는 투자심사 대상이 되는데 융자금과 관련해서 투융자심사를 받아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다.
○ 김중식 위원 거기에서 보면 사실은 다시 그리 돌아가면 포괄적으로 표기가 돼 있어요. R&D 사업 등으로 했는데 예외사항에 또 보면, 예외사항도 있고요. “재정투자로 인하여 성과를 기대하는 사업을 포함하여 R&D 사업 등으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돼 있는데요. 개념에서 다시 들어가 보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연도 사업도 예외적으로 심사를 할 수가 있다.”라고 돼 있고 “현물만 출자되는 신규 투자사업도 포함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대상에 대해서는 전자에 얘기한 기술개발사업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사업이고요. 지금 청년혁신 창업기업 특례보증, 투자심사를 포함해서 이게 출연금인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동의를 받았나요?
○ 경제실장 박신환 출자ㆍ출연과 관련해서는 이미 지방의회의, 미리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지방재정법 18조3항에 의해서 출연에 관해서는 미리 승인을 받았고요. 그것에 따라서 지금 범위 내에서 저희가 50억을 출연하려고…….
○ 김중식 위원 알겠습니다. 50억을 출연금으로 세웠어요.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게 지금 실장님께서도 착각할 정도로, 기정액에서 50억이 추가되는 것으로 착각할 정도로 된 이런 사업이 신규로 추경에 50억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연내 집행이 가능하고 실시가 가능한 것인지 의문점이 들어요. 왜 지금 시급성이나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50억이 추경으로 올라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박신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청년들의 취업이 제일 어렵고 모든 세대 중에서 청년세대가 제일 어려워서, 청년들의 창업수요는 많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창업공간들을 많이 운영하고 그래서 창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자본금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청년세대의 창업수요를 이번에 반영하려고 한 거고 그게 민선7기에 공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7월 1일부터 시작한 민선7기 공약으로 했기 때문에 1차 추경예산에 담을 수밖에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 김중식 위원 아니, 이게 매년 실시되는 사업 아니에요?
○ 경제실장 박신환 청년을 대상으로 한 창업기업한테 특례보증을 실시한 건 처음입니다.
○ 김중식 위원 처음이에요?
○ 경제실장 박신환 네.
○ 김중식 위원 처음이면 더군다나 동의를 받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절차를 이행했냐고 여쭤보니까 이미 예전에 다 해 놨다고…….
○ 경제실장 박신환 출연금으로 미리 의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 김중식 위원 아니, 경기도 청년혁신 창업기업 특례보증이 이번이 처음이라면서요.
○ 경제실장 박신환 그건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으로 출연하겠다라는 것은 지난 의회에 이미 승인을 받았고 그 범위 내에서 출연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융자금 자체가 그러니까 융자금이 투자심사의 대상이 되느냐, 이것을 따지신다면 그것은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김중식 위원 아니, 신용보증재단에 50억 출연이니까 어쨌든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에 대한 출연금은 동의를 받고 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게 신용재단에 연간 얼마를 출연해서 그 안에서 신용재단이 살림살이를 하고 이끌어져 가는 것 같으면 그 안에서 다 이루어졌겠지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전혀 새로운 신규사업이면 출연금이라 하더라도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쳐야 되는 사항인데 받았는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시고요.
○ 경제실장 박신환 출연금으로 의결은 이미 받았습니다, 지방의회에.
○ 김중식 위원 언제 받았지요?
○ 경제실장 박신환 작년 그러니까 금년 본예산 심의할 때 받았습니다.
○ 김중식 위원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저한테 하신 말씀이 이게 새로운 도지사님이 새로운 집행부가 시작되면서 야심찬 공약사업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해 놓고 그 전에 동의안을 받아놨다는 말씀이에요?
○ 경제실장 박신환 출자ㆍ출연 계획안은 아시는 것처럼 늘 본예산 초에 또는 추가적인 출자ㆍ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1차 추경이 편성돼서 심의받기 전에 미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미리 출연금으로 승인을 받은…….
○ 김중식 위원 일단 거기까지 알겠고요. 이 사업이 전혀 새로운 사업인 건 맞습니다. 그렇지요?
○ 경제실장 박신환 네.
○ 김중식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을 급하거나 아무리 새롭게 야심차게 추진하는 정책이라 하더라도 시간을 두고 사전준비도 하고요. 표준매뉴얼이나 지침 등을 만들어 놓고, 사후관리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금액이 50억인데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청년들의 일자리나 창업에 효율적으로 성과를 내도록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한데 급하게 추경에 50억을 세워서 이것을 다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리스크 관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사전준비가 명확하거나 철저하지 않으면 이 예산 50억이 유명무실해 질 수도 있는 그런 사항 아니겠습니까?
○ 경제실장 박신환 네, 알겠습니다.
○ 김중식 위원 일단 거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전통시장 안전 확충,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쪽 면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지금 20분을 사용하셨거든요.
○ 김중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에서 지금 전통시장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최근에 여러 가지 사례를 봐서 이것을 추경에 올린 것 같은데 소상공인 측의 요구에 의해서 이것을 편성한 것인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우리가 사업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지원하겠다고 한 것인지.
○ 경제실장 박신환 소상공인연합회 측에서도 늘 시장 안전에 대해서는 요청이 계속 있었고요. 그리고 또 마침 일자리대책 차원에서도 필요한 사업이라 이번에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 김중식 위원 업무가 소관 부서가 중첩되는 그런 사업이라 좀 불확실한 부분이 있어요. 안전에 대한 부분은, 소방에 대한 부분 특히 이런 부분은 안전행정위원회 쪽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다만 전통시장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부분을 경제실 소상공인과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 제세동기 300대 설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의아해요. 이것은 물론 전통시장에는 상인회가 있어서 거기다 비치하고 거기서 사용을 하겠지만 제세동기는 교육을 받거나 전문가가 아니면 사용을 못 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나가던 사람이 보고 그냥 뛰어 들어가서 잡고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이제 이것을 비치하는 쪽에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 하고 안전요원 100개소에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7억 2,000만 원, 100개소에 7억 2,000만 원이면 인건비가 1인당 얼마입니까?
○ 경제실장 박신환 월 약 200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 김중식 위원 월 200만 원이 돼요?
○ 경제실장 박신환 네.
○ 김중식 위원 20만 원이 아니고?
○ 경제실장 박신환 200만 원×100명×3개월.
○ 김중식 위원 3개월?
○ 경제실장 박신환 네.
○ 김중식 위원 3개월만 합니까?
○ 경제실장 박신환 네, 3개월. 동절기에 운영한다고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 김중식 위원 동절기만. 이 부서가, 지금 이 사업자체도 보면 우리 예산 334쪽에 소상공인 종합지원 있잖아요. 거기하고 어찌 보면 중복이 돼요. 잘 보세요. 거기에 설명한 내용을 보면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으로 50억을 세웠는데 거기에는 위생관리비, 안전관리비, 홍보비, 점포환경개선비 등으로 세웠어요. 20억을 세우고 30억은 전통시장 점포경영환경 개선사업이에요. 그렇지요?
○ 경제실장 박신환 네.
○ 김중식 위원 그럼 이걸 전통시장 경영환경 개선 쪽에 넣든지 이렇게 해야지 안전에 관련된 것을 소상공인과에서 이렇게 나눠서 굳이 예산을 편성하고, 우리가 남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 그러면?
○ 경제실장 박신환 글쎄요, 아까도 송영만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을 때 중복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소방부서 협의 결과 소방부서는 소방훈련이랑 안전점검을 수행하고 그쪽에서 시설지원과 관련된 예산은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 소관 과에서, 해당 부서에서 편성하는 게 맞다라고 소방재난본부 예방대응과와 협의하고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예산을 세운다면 결국 소방 쪽에서 해야 될 텐데요. 소방 쪽에서 만약에 한다면 그런 사업까지 하면서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김중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하는데요. 지금 이 내용은 소상공인 종합지원 쪽에다 포함을 시켜서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수고하셨습니다.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수 위원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전부터 고생 많으십니다.
○ 경제실장 박신환 아닙니다.
○ 윤용수 위원 337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근로시간 단축, 노동현안 대응 지원에 대해서는 5억이 편성되어 있고요. 다음에 노사협력프로그램 지원 및 협력네트워크 구축에는 3,000만 원 예산이 새롭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사협력프로그램이 이렇게 적은 비용으로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 경제실장 박신환 노사협력과 관련된 프로그램 지원사업비는 별도로 있는데요. 이 예산 3,000만 원은 노사민정협의회를 17개 시도 운영한 실적을 중앙에서 평가해서 저희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 포상금을 받아서 그 3,000만 원을 쓰려고 계상한 사업비입니다.
○ 윤용수 위원 그러면 이번에 새롭게 포상금으로 계상돼 있는 것이네요?
○ 경제실장 박신환 네.
○ 윤용수 위원 어떻게 보면 노동현안 대응과 같이 중복적인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 굳이 분리를 한다면 분리는 가능해요. 그러나 노사라는 관점에서 보면, 예컨대 근로시간 단축 지원 관련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든지 앞으로 52시간 단축됨으로 인해서 혼란을 미리 방지 차원에서 하는 것과 그다음에 노와 사의 문제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단순한 프로그램 지원으로 이런 협력적 방안을 마련할 수가 있는 것인지 이게 좀 궁금해서 그럽니다. 이게 좀 더 들어가면 노사의 어떤 협력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단순한 프로그램으로는 부족할 것 같고 아마 컨설팅 수준에 이르러야 되지 않는가 이러한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돼 있는 것 아닌가. 제가 그래서 예산을 증액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여기에 맞는 예산이 편성돼야 될 것 같은데 현재 포상금 3,000만 원으로 이 프로그램을 구축한다고 했을 때 이게 효과성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 경제실장 박신환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노동현안 대응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노측과 사측을 각각 컨설팅해서, 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 각각 적용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각 컨설팅을 통해서 지원하는 거고 이 3,000만 원은 노사 그리고 민과 정이 들어가 있는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화합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각각 컨설팅하는 것도 입장이 달라서 각각 하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은 노사가 같이 화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윤용수 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노동현안 대응에 대한 지원은 주로 근로, 노측보다는 중소기업에 지원될 것입니다. 예컨대 기업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근로자를 더 고용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이고 노사의 협력적 방안은 노라든지 사, 예컨대 단위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과 기업 이런 문제로 접근이 될 것인데 그러면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노사민정 관련한다고 하면 정말로 거기까지 간다고 했을 때 이 3,000만 원으로 그러한 효과를 볼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 경제실장 박신환 네, 노사민정 사업이 이 3,000만 원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노사협력과 관련된 사업은.
○ 윤용수 위원 그러면 단순히 여기 3,000만 원은 그냥…….
○ 경제실장 박신환 상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 윤용수 위원 포상금으로 그냥 예산에 추가적으로 편성을 했다 이런 것이네요?
○ 경제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인지 고민하다가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누어서 쓰는 걸로 그렇게…….
○ 윤용수 위원 그러면 노사협력방안은 이 3,000만 원이 아니더라도…….
○ 경제실장 박신환 네, 다른 사업도 있습니다.
○ 윤용수 위원 다른 쪽의 예산으로 많이 사업이 있다라는 말씀입니까?
○ 경제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 윤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장일 위원 김장일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경제실한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이렇게 보니까, 최근 5년간 경제실 예산을 보니까 경기도 전체 예산의 2.6%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 경제실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김장일 위원 저는 이것을 보고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경제실 예산규모가 경기도에서는 2.6%밖에 차지를 못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깜짝 놀랐고요. 그나마도 이게 5년 동안 먼저 계셨던 위원님들이 증액 증액을 해서 1.12%에서 2.6%까지 이렇게 증액을 시킨 것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우리 모든 국민들이 ‘경제, 경제, 경제’를 부르짖고 있는데 예산이 좀 더 증가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두고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도 신규사업을 보면 청년 문제와 또 소상공인 지원 문제 또 그리고 경기도형 일자리 창업에 56억 이렇게 편성들을 쭉 많이, 전체적으로 718억 정도를 증액시켰는데 정작 지금 보면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청년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중장년층들의 일자리, 또 특히나 요즘 베이비붐 세대들, 퇴직하는 사람들은 연금이라도 받아서 관계가 없는데 기이 퇴직하고 나서 창업을 했다가, 창업 뭐 해 가지고 제일 하기 쉬운 식당 쪽으로 창업을 해서 3년 안에 그만두고 실패하는 사람들이 53%나 이른다고 그러잖아요. 5년 안에 73%가 다 닫는다 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지원대책이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 금액 또한 신규로 반영을 해서 중장년층들의 실업대책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갖고 싶습니다.
○ 경제실장 박신환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5060 베이비부머들이 이제 사회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 재취업 또는 창업지원 사업을 많이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사실 예산을 좀 편성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 김장일 위원 그런데 그게 미미해서 말이죠.
○ 경제실장 박신환 이번 추경 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고보조사업이랑 일자리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했는데 5060세대와 관련된 재취업, 창업지원 사업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본예산에 충분히 많이 받아서 내년에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장일 위원 그럼 이번 예산안에 좀 더 증액을 시킬 수는 없겠습니까?
○ 경제실장 박신환 신규사업을 증액시키기는 좀 곤란함이 있습니다.
○ 김장일 위원 우리가 여기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도 곤란한 것입니까?
○ 경제실장 박신환 네, 그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결정할 약간의 원칙들 비슷하게 있는데 신설 증액을 가능한 자제하라는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꼭 위원님들이랑 상의해서 충분히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장일 위원 네, 잘 알겠고요.
또 다음에 보니까 예산안 중에 삭감돼서, 제가 보니까 반납하는 뉘앙스를 가진 예산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보면 에너지관리과의 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이 국비더라고요. 1억 8,527만 8,000원을 반납하는 거죠, 이건?
○ 경제실장 박신환 네, 반납하는 겁니다.
○ 김장일 위원 이걸 왜 반납하는 거죠?
○ 경제실장 박신환 집행잔액입니다. 설치사업을 하고 남은 예산을 반납하는 겁니다.
○ 김장일 위원 그럼 기이 상반기 사업이 다 끝났다는 이야기입니까?
(관계공무원, 경제실장에게 개별설명)
○ 경제실장 박신환 위원님, 이거 제가 설명을 잘못 올렸는데요. 작년 말에 금년 국비보조사업 예산이 내시가 됐었는데요, 잠정적으로. 그런데 그게 금년 2월 9일 날 본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확정적으로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발생한 게 1억 8,527만 8,000원이 확정내시되면서 가내시와 확정내시 그 차액을 감액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 김장일 위원 그러니까 그게 예산의 차액을 감액시킨…….
○ 경제실장 박신환 네, 집행잔액이 아니고요.
○ 김장일 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는 337쪽 노동정책과의 내용인데요.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또한 소수 금액입니다만 792만 5,000원으로 이게 국비더라고요. 국비를 이것도 또 반납했더라고요. 어쨌든 더 많은 사업, 경제를 살려야 될 분야에 대해서 받은 국비를 반납시킨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 가지고요.
○ 경제실장 박신환 그러니까 이게 반납이 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시가 확정되면서 금액이 차이가 나서 감액하는 경우도 있고, 이 부분은 국비와 도비 비율이 확정내시가 되면서 당초에 50 대 50이었다가 국비가 45 대 55로 바뀌면서 5에 해당하는 부분이 줄어서 감액을 시키는 겁니다. 당초에 가내시될 때에는 50 대 50이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본예산 확정 이후에 확정내시가 되면서 보조비율이 50%에서 45%로 줄면서 5%를 감액하는 사안입니다.
○ 김장일 위원 그러면 사업을 더 확장시켜서 더 많이 할 수 있는 여력은 없었습니까?
○ 경제실장 박신환 국가에서 저희가 돈을 받아서 그것에 맞춰서 매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비가 늘어나지 않는 이상 저희가 매칭을 할 수가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장일 위원 그럼 344쪽이나, 제가 331쪽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구조개편을 해서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삭감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그럼 344쪽의 과학기술과에 있는 지역혁신지원센터 문제도 전과 같은 내용입니까?
○ 경제실장 박신환 그 1,68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 김장일 위원 네, 그렇습니다.
○ 경제실장 박신환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중기부에서 국비 매칭사업으로 국비가 전액 삭감됐습니다. 당초 8,400만 원 국비를 내시해 놨다가 8,400만 원이 전액 삭감되고 도비 매칭비율인 1,680만 원을 그래서 삭감하는 겁니다, 이것도.
○ 김장일 위원 네,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우리 경제실장님 잠깐만. 좀 전에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 관련해서 우리 김장일 위원님이 잠시 얘기를 했었는데 국비 1억 8,500을 반납했다, 그런데 이 사업 선정과 관련돼서 반납을 하는 거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 실질상 사업 진행한 걸 보면 2016년도에 집행률이 54%이고 2017년도에 78% 그다음에 2018년도에 70% 이렇게 했어요. 계속해서 잘못되고 있다는 거죠, 이 현황을 보면.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과 관련돼서는. 이게 2016년도에 54%, 2017년도에 74%, 2018년도에 70% 이래요. 그리고 이것 집행부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테크노파크 에너지지원센터에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고. 이것에 대한 지적을 올바르게 하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걸 갖다가 계속 누적해 가야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 경제실장 박신환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좀 적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고 많은 금액, 1억 8,000……. 점점 늘어난 거죠, 이게. 맨 처음에 2016년도에는 1,300이었다가 2억 2,000 그다음에 3억 5,000 이렇게 해서 자꾸 늘려서 이렇게 집행누계액이 늘어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시정이 필요한 거다. 맞습니까? 어떤 거예요?
○ 경제실장 박신환 네, 집행률을 좀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집행률 이걸 수정해야죠. 거기 경기도테크노파크에다 얘기를 해서 정확하게 이거 해라, 신청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고요.
○ 경제실장 박신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 및 지원 조례와 관련돼서 잠깐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아직 조례가 안 만들어졌죠?
○ 경제실장 박신환 네, 안 만들어졌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런데 예산을 갖다가 먼저 세우면 어떻게 합니까?
○ 경제실장 박신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화폐의 성공 여부는 사전교육과 전파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정책홍보와 간담회 예산을 미리 좀 세워 주십사 하고 아까 설명을 올린 것입니다.
○ 송영만 위원 조례 안 만들어졌으니까 예산 삭감해도 되죠?
○ 경제실장 박신환 …….
○ 송영만 위원 다음. 좀 전에 얘기했었던 기업 중심 기술개발 사업화 촉진과 관련돼서 이것도 아직 투자심사가 안 됐으니까, 지금 진행 중이니까 이것도 삭감해도 상관이 없죠?
○ 경제실장 박신환 투자심사 대상이 아니었음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 송영만 위원 다른 얘기, 지금 진행 중 아니에요? 투자심사를 하기 위해서 진행 중 아니에요?
○ 경제실장 박신환 그 사업은 10년 동안…….
○ 송영만 위원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나 누구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 경제실과학기술과장 김평원 과학기술과장 김평원입니다.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의…….
○ 송영만 위원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시간도 없고.
○ 경제실과학기술과장 김평원 의회의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투융자 대상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는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투융자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처음에는 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도 그렇게 지적을 했다가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그 부서에서도 “투융자 대상이라고 본인들도 확신할 수가 없다.” 그래서 최종적인 보고서에는 “투융자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에서 제외를 하겠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무담당관실이라든지 이런 데 최종적인 해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적 차원에서 지난주에 투융자를 의뢰했고요. 그리고 그 예산…….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의뢰한 거죠?
○ 경제실과학기술과장 김평원 네, 의뢰를 하고 예산부서에서는…….
○ 송영만 위원 됐어요, 답변 됐으니까…….
○ 경제실과학기술과장 김평원 예결위 심사 전까지 결과를 주기로 했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 정도 답변 받았으면 돼, 그러니까 저희 위원들이 판단하면 되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것도 국장님이 답변하실 건지 잘 모르겠는데 창조경제혁신센터라고 있죠?
○ 경제실장 박신환 네.
○ 송영만 위원 이것도 지금 보면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예산 투입이 지방비 15억 투자가 된 곳이죠?
○ 경제실장 박신환 15억이요?
○ 송영만 위원 네, 2018년도 예산. 아니, 그게 아니구나. 지금 여기…….
(경제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설립할 때…….
○ 경제실장 박신환 네, 저희가 운영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랑 같이.
○ 송영만 위원 운영비 현재 지원하고…….
○ 경제실장 박신환 네.
○ 송영만 위원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 경제실장 박신환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래요. 2018년도에 얼마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 경제실장 박신환 15억.
○ 송영만 위원 15억?
○ 경제실장 박신환 네.
○ 송영만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조례가 없죠?
○ 경제실장 박신환 조례요?
○ 송영만 위원 네.
(경제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경제실장 박신환 위원님, 법령 확인해서 지원근거 설명 올리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여기 지금…….
○ 경제실장 박신환 찾아서 차후에 설명 올리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지금 조례가 없는 걸 제가 확인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답변을 그렇게 어정쩡하게 대답하시면 안 되지, 실장님.
○ 경제실장 박신환 조례는 없고요. 다른 법령 근거를…….
○ 송영만 위원 그럼 조례가 없는데 어느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냐 이거예요.
○ 경제실장 박신환 저희가 경기창조혁신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과학기술기본법을 근거로 하는데요. 관련 조항을 말씀드리면…….
○ 송영만 위원 국장님! 일단 법에 위반해서 지원 조례한 거 맞고 그러면 앞으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를 공식적으로 지원을 하려면 의원을 통해서 조례 발의하든가 빨리 진행해 주세요.
○ 경제실장 박신환 법에 근거를…….
○ 송영만 위원 없잖아요. 법에 입증한 지원하라는 조례가 없다 이거예요, 지원하라는 조례가.
○ 경제실장 박신환 모든 자금이 지원할 때마다 조례를 만들 순 없는 거고요. 법과 조례와 시행규칙에 근거해서 하면 되는 게 보통 행정이고요. 16조4에 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게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원하기 위해서 2015년에 신설된 조항입니다.
○ 송영만 위원 뭔 얘기인지 다 알고요. 킨텍스라든지 아니면 신용보증재단이라든지 제가 여기 쭉 다 봤어요. 일자리재단, 경제과학진흥원 여기 다 이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 경제실장 박신환 그거는 저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고요. 경기창조혁신센터는 저희가 출연한 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별법으로 국가와 같이, 아시는 것처럼 이게 전 정부에서…….
○ 송영만 위원 하나 더 얘기 드릴까요? 기업 중심의 기술개발 사업화 촉진 이거와 관련돼서 돈, 예산 수립을 갖다 뭘 가지고 했냐면 맨 뒷장에 보면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제8조 공동협력사업 “도지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해서 추진할 수 있는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위원들이 확실하게 가기 위해서는 조례를 만들어서 가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 경제실장 박신환 아니, 국가기관의, 저희 기관도 아니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에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면 좋겠습니다만 이거는 법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근거를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게 하면 되는 거고 아까 예시를 주신 것은 다 저희가 출자하거나 출연하거나 투자한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가지고 있어야지 하는 거고요, 그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조례에 근거해서만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조례를 만드는 거고요.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경기도의 기관이 아니거든요.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을 때 정부가 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 조례는 법의 하위법령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 송영만 위원 일단 별도로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시간도 제가 오버됐으니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궁금한 사항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추가질의 시간이 돌아가고 있는데 추가질의 시간은 5분이니까요. 5분 동안에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중식 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실장님 다시 한 번. 이건 맞죠? 산업정책과 판교테크노밸리 지원. 맞습니까?
○ 경제실장 박신환 네, 맞습니다.
○ 김중식 위원 이번에 자율주행모터쇼 해서 예산을 추경으로 세웠네요?
○ 경제실장 박신환 네.
○ 김중식 위원 그런데 이것은 신규로 해서 행사비로 세워야 되는데 운영비에다 얹어 가지고 오셨네요?
○ 경제실장 박신환 작년에 이어서 이거 금년에 두 번째 하는 거고요. 우리가…….
○ 김중식 위원 두 번째 이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두 번째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원래 계획에 없었습니까? 이거 원래 본예산에 세워서 편성목을 다르게 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 경제실장 박신환 그렇게 본예산에 저희가 특별회계에 세웠으면 좋았을 텐데 추경에 이렇게 세우게 돼서 약간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 김중식 위원 그렇긴 하더라도 절차를 좀, 우리 집행부는 행정절차를 지켜주는 게 신뢰의 기본 아닙니까?
○ 경제실장 박신환 맞습니다.
○ 김중식 위원 행정절차를 이상하게 이렇게 편법으로 이용해서 가려고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 목적과 취지가 우수하고 양호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사전절차를 회피하기 위해서 편성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걸 해소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사비로 해서 목을 편성해서 추경에 세운다 그러면 1억 6,000만 원이니까 이것도 사전투자심사 받아야 하죠?
○ 경제실장 박신환 작년 10월에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승인을 받고 투자심사 대상인지는 또 신규사업인지 여부의 해석을 가지고 또 다퉈야 되겠습니다.
○ 김중식 위원 그게 계속사업인지 신규사업인지의 개념을 어떤 식으로 해서 사업을 정책적으로 결정하고 가는 건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보는 시각이.
○ 경제실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 김중식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런 내용들은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 경제실장 박신환 네,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사업명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 김중식 위원 첫 번째로 본예산에 세웠으면 좋았을 텐데 이 부분하고…….
○ 경제실장 박신환 그게 원칙입니다.
○ 김중식 위원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이미 예측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가야 되는데 뻔히 들여다보이는 사업도 추경에 세우려고 하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편성목을, 행사비를 운영비에다 얹어서 이렇게 추경에 담아서 왔다는 것은 심사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혼돈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 개선을 요해야 될 것 같아요.
○ 경제실장 박신환 네, 두 번에 걸쳐서 킨텍스와 차세대융기원 쪽에 사실은 운영비로 이렇게 하면 좋았을 것인데 사실 이게 모터쇼 자체의 지속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자율주행모터쇼라는 게 사실 기술적인 측면이나 운영하는 측면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사안이라 운영비로 하지 못하고 이렇게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앞으로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저희가 행사를 하고 나면 그 사업의 지속성 여부를 저희가 판단해서 본예산에 별도의 부기를 달고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고 또 그렇게 한다면 필요한 행정절차를 다 이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중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아니고 사실 경제실 관련해서 우리 이영주 위원님께서 진행발언을 하고 싶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 이영주 위원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경제실장님을 대표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장사가 잘되는 분들이 규제에 묶여 가지고 그 해당 장소에서 더 이상 장사를 하지 못해서 넘어오셔요. 다른 곳으로 넘어오시면서 그분들은 자본력이 있으니까, 그동안 벌어놓은 돈 때문에. 가게를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장소를 이동해서. 기존에 임대료가 월 100만 원 수준이었다고 한다면 이분들이 자본력이 있으니까 급히 상가를 구하기 위해서 임대료를 막 세 배씩 쳐주고 들어와요,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시면서. 그러면 갑자기 100만 원 하던 상가 임대료가 300만 원으로. 주인은 좋죠, 상가 주인은 좋죠. 그런데 거기서 장사하시던 분들은 쫓겨나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자영업자들 보면, 특히 우리 자영업자는 되게 영세하잖아요. 김밥 집, 조그마한 식당 이런 것들인데 그분들이 그렇게 자본력을 내세워서 들어왔을 때 무방비적으로 쫓겨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고요. 이게 점차 케이스가 늘어나다 보면 결국은 이게 지역경제에 악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저는 경제실이 경기도의 브레인이라고, 최고의 브레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경제구조 자체의 문제, 이 악순환 구조의 문제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는 수많은 연구도 필요하고 실제 현지조사도 필요하고 또 그런 연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연구인력도 필요합니다. 정말 날카로운 문제의식을 가진 분들이 그 지역 31개 시군이 도대체 경제에 악순환 구조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이 문제를 조금씩 개선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처럼 많은 사업들을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실장님을 비롯해서 경제실이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만들어내서 지원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31개 시군이 가지고 있는 이 경제 악순환 구조를 어떻게 개혁할 거냐. 그래서 지역경제의 자생성, 그다음 지속가능한 구조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이런 지원사업들은 굉장히 무력해 질 수 있다.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경제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지역경제를 분석하고 대안들을 내놓는 그런 연구지원이랄지 연구인력들을 또 TF팀을 반드시 31개 시군에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주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연관된 건데 두 번째는 우리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님께서 아까 쉬는 시간에 저한테 많은 설명을 해 주셨어요. 너무나 공감하는 이야기라서 잠깐 드리고자 한다면 지금 다양한 지원사업, 특히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사업이 이게 단순히 지원사업하는 해당 기관 또는 아주 단기간에 효과를 보고 끝내지 않고 정말 오랫동안 그 효과가 지속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식당에 대한 어떤 지원사업을 할 때 환경을 개선하거나 인프라를 개선해 주는 이런 사업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소비자들이 식당에 갔을 때 믿고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상인들이 그런 가게 내부에 장치를 충분히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음식의 질을 보장하고 그다음에 그 가게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예를 들면 가짜 재료를 사용한다든지 품질 떨어지는 걸 사용한다든지 고기 같은 경우에 600g 주문했는데 550g 준다든지 그럼 그런 것들을 신뢰할 수 있는 가게 내부의 장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무게를 다는 저울을 저기한다든지 그러면 결국은 결론은 그거죠. 인프라나 환경개선사업도 굉장히 필요하고 그런 지원사업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거기에 플러스 그 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그 가게를 계속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그런 많은 장치들이 필요하다, 그런 환경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게 지원사업의 한 축으로 잘 갖추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이렇게 제안드리면서 우리 경제정책의 브레인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사업 구상들을 하고 예산에 편성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우리 위원장님께 특별히 시간을 부탁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주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 위원님들 개인별로 중요한 의견들을 내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답변을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느껴지죠, 사실. 그래서 이런 부족한 부분은 그동안 소통이라는 데 있어서 부재가 나타나면 부족한 부분이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제가, 상임위원님들이 자기 지역구에 있는 현안사항, 특히 경제실 관련 현안사항을 모르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경제실이랑 또 산하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산하기관들이 사실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할 때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내려가는데 그 상임위 소관 위원이 모르고 있어요. 이 부분을 실장님, 이번 기회에 예산이 지역구에 내려가는 현안만큼은, 특히 우리 소관 상임위원들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적어도 경제실 전체를 끌고 간다고 할 수 있잖아요. 사실 경제실 활동을 하면서 자기 소관 상임위에서 일어나는, 자기 지역구랑 관련된 일을 보고도 못 받고 그냥 지나치면 위원님들 입장에서 굉장히 황당스럽거든요. 나중에 알게 되는 일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 부분을 분명히 짚어 주셔야 돼요. 이번에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 투자심사 관련해서도 사실 특히 창조경제혁신센터 같은 경우에도 법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서로 아직 명확하지 못하고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을 때는 미리 그러한 부분을 해결을 해서 명확히 하고서 여기 예산도 올라오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고은정 위원님이 질의하실 게 남았다고 해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추가질문을 못 해서요. 따복공동체지원과 예산 352쪽에 앞서 우리 심민자 위원님이, 제가 지난번에 연찬회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폐도서관 활용 관련해서요.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송영만 위원님도 자료를 요청하시고 심민자 위원님도 자료를 요청하시고 저도 자료를 요청해서 봤더니 대부분의 폐도서관의 사유가 운영중단, 재정 어려움, 법적기준 미달 해서 한 여섯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예산 관련해서 보다 보니까 따복공동체지원과에서 또 사랑방 조성 공모사업이 있더라고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고은정 위원 이것도 지역공동체 공간 시설개선비인데 약간 이것도 사실은 어쨌든 지역공동체 사업을 폐도서관을 통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10개소를 선정해서? 그래서 이게 중첩되는 부분인지 한번 검토를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10개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지역별로 폐도서관, 시군 도서관 현황을 최근 3년 걸 보니까 이게 지금 도시형 그다음에 대부분 지역인데 이것을 시범사업을 혹시 하시게 된다면 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예산이 수립돼서 하게 된다면, 시범적으로 어차피 10개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걸 유형별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도시형 그다음에 농촌형 케이스를 10개 중에서, 아니면 3개씩 케이스로 해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 부분을 면밀하게, 지금 따복사랑방 조성 공모사업에서 하는 사업하고 중복되는지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리고 예를 들면 폐도서관을 통해서, 도서관이 지금은 책을 읽는 공간이 아니라 복합문화공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케이스를 분류하셔서 시범사업을 하신 후에 차후 늘어나 있는 233개 폐도서관 활용에 대한 부분들 계획을 수립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류인권 고은정 위원님 지적이 옳으시고요. 저희가 따복사랑방 사업은 향후에는 그만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폐도서관 활용사업은 결과적으로는 따복사랑방 사업과 비슷한 형태가 되겠는데요. 저희가 기존의 따복사랑방 사업에 대해서 성과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형, 특히 도시형 중에서 아파트형이 있고 일반주택형이 있습니다.
○ 고은정 위원 그렇죠. 공동주택이 있고. 그다음에 취약지역에 대한 폐도서관…….
○ 공유시장경제국장 류인권 그리고 또 도농복합형이 있는데 저희가 기존에 사업을 했을 때 보면 가장 어려워하는 게 공간확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파트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공유공간이 있으니까 임대만 통하면 쉽게 공간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일반주택형 같은 경우는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시던 분들 보면 전통시장 주변 같은 경우는 상인회 사무실을 확보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 마을에 있는 교회와 협업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확보 부분이 가장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폐도서관을 활용한다면 새로운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러한 유형별로 핵심은 저희가 10개 사업을 시범적으로 해 보겠지만 233개 폐도서관도 활용가능한 게 있고 불가능한 게 있습니다. 어떤 거 같은 경우는 사유 부동산을 임대해서 쓴 것도 있기 때문에 다시 확보하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범사업을 해 보고 정밀분석을 한 다음에 내년도 본예산에서 어느 규모로 할 건지는 다시 한 번 계획을 수립하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이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적어도 1년 정도 이 부분 시간을 좀 두고 말씀하신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시범사업을 하시고 그리고 지금 따복사랑방 사업은 어차피 사업을 안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류인권 네.
○ 고은정 위원 그리고 공간의 문제들은 폐도서관을 활용하는 건 좋으신데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내년도 본예산에 바로 하기 보다는 사실 지속적으로 이걸 살펴봐야, 이 도서관들이 처음에 필요에 의해서 건립을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어쨌든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시범사업을 하시고 내후년에 그걸 검토하신 다음에 확대시키는 방안이 좀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류인권 저희가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현장에 가서 대화도 해 보고 주민들이나 시군의 수요조사도 한 다음에 내년 본예산에 할 것인지 내후년에 할 것인지 다시 한 번 판단하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지금 이게 공모사업이잖아요. 공모사업이잖아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류인권 공모사업 형태로 가야 됩니다.
○ 고은정 위원 그럼 공모기간도 그렇고 시간적으로 내년 본예산에 바로 예산을 다시 더 편성해서 확대시킨다는 것은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류인권 저희가 이번에 추경예산이 확보되면 추경 10개 사업에 대한 공모를 해 보면 그걸로도 어느 정도 수요가 나오는지 그것도…….
○ 고은정 위원 공모하시고 사업을 진행해 보셔야지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류인권 알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그래야 좀 더 효율성 있는, 예산의 낭비적인 소요도 그렇고 예산을 집행하면서 실제적인 효율성 있는, 생산성 있는 예산집행이 될 거라고 저는 보여지니까 그 부분을 좀 검토하셔서…….
○ 공유시장경제국장 류인권 그 부분을 명심해서 진행하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 원미정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제가 나가 있는 사이에 질문했을 것 같긴 한데 좀 다른 방향인 것 같아서. 기업 중심의 기술개발 및 사업촉진 관련한 내용적인 면에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그간에도 지원했던 사업인데 추가로 추경에 더 증액을 많이 해서 지원하는 건 앞서서 설명을 했을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보면 저희가 과학기술 R&D 사업 관련해서 사실은 굉장히 시간이 필요하고, 성과에 대한 부분들이.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그동안 많이 안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조직 면에서도 오히려 통합되고 이러면서 독자적인 그런 과학기술 관련한 정책들이 많이 뒤쳐졌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또 앞서 나가는 여러 기술개발을 함에는 찬사를 보내고 싶긴 한데요.
이 과정에 보면, 존경하는 오지혜 위원님이 안 오셔서 함께 공감하는 내용들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데 저희가 과학기술 관련해서 사실은 경기도가 별도의 과가 생긴 것도 칭찬할 만한데 그렇다라면 그만큼 독자적으로 과학기술 관련한 정책을 고민하고 추진해 왔는가에 대한 것에는 사실 물음표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부족한 부분이 사실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이고 이게 조금 일관되고 계속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연구하고 점검하고 추진해야 되는 그런 분야인 것 같아요. 저희도 잘,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어렵기는 하지만. 그런데 행정의 특성상 계속적으로 인사이동이 있고 또 그것이 짧다 보면 이런 과학기술연구라는 게 말씀드렸다시피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성과 평가라는 게 눈에 금방 보이게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게 이것을 계속 점검하는 정책 팀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계속 제안한 게 과학기술전문위원 내지는 과학기술전문TF에 대한 요구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게 없으면 저는 이런 예산을 계속 세워도 어떻게 보면 계속 점검하고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하고 옆에 서포트하고 점검하는 그런 체계가 필요한데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는 효과를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혹시 추진이 되고 있는지? 저희가 행감 때도 제안을 했고 이번 인수위에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 달라고 전 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려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는 했는데 결과를 보고받은 바가 없어서.
○ 경제실장 박신환 지난 제주도 연찬회 시에서도 그런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점검을 해 봤더니 작년에 경기도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경제과학진흥원을 중심으로 해서 관련 기관들이 협업을 통해서 만들었고 당시에 9대 경제과학위원회에서…….
○ 원미정 위원 저도 위원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 경제실장 박신환 위원님이랑 박근철 의원님이랑 두 분이 참여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사실은 경기도 과학기술 기본계획은 만들었습니다만 결국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개별사업으로 사업화해서 추진하고 그 사업에 대한 성과가 어떤지를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은 사실 여러 가지 역량이 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난 제주 연찬회에서도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그때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만들었던 그런 정도의 멤버들 중심 그리고 오지혜 위원님을 비롯해서 과학기술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경과위 위원님들 참여를 통해서 같이 TF를 구성해서 실행력과 지속 가능성 그다음에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모니터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곧 하려고 TF 구성안을 지금…….
(관계공무원, 경제실장에게 개별설명)
오지혜 위원님…….
○ 원미정 위원 개별보고가 아니라 어쨌거나 이게 개인의 의견으로 받으시면 안 되고 전체 의회 우리 상임위의 그동안의 업무보고나 예산심의든 행감을 통해서 굉장히 이 부분이 부족하고 필요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던 부분이고 그것 관련해서 새롭게 출범하는 경기도에서는 이런 부분이, 물론 인수위에서도 굉장히 그렇게 주목받지는 못했어요, 과학기술 분야가 다른 분야보다. 그렇지만 사실은 여러 일자리나 저희가 연찬회에서 특강을 받으면서 굉장히 도움이 됐던 내용인데 여러 일자리의 문제, 실업의 문제들을 과연 우리가 계속 기술지원에 대한, 기술고도화에 대한 지원은 하는데 그것에 따라서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사실 일자리의 문제, 실업의 문제잖아요. 일자리가 없어지는 부분인데 그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보완하고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사실은 또 신기술 개발인 거지요?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새로운 먹거리를 만드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투자는 정말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의 과정을 몇 년간의 과정만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과학기술을 담보하고 있는 기관의 통폐합 플러스 또 새로운 기관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연구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몇 년간의 고비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새롭게 조금 안정화되어 가는 시기인데 조직이 안정화되고 실질적으로 연구를 하려면 그것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전 보여지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행정부 입장에서도 일관되게 과학기술의 정책에 대해서 계속 점검하고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추진체가 필요한데 경기도 조직에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고민만 하지 마시고 좀 결단과 도지사께도 의견을 내셔서 저희 의회에 기본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이 논의된 게 꽤 시간이 갔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예산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과연 이런 예산들이 그냥 즉흥적으로 필요한 요구에 의해서 연구과제를 할 것인가. 아니면 경기도에 장기적인 미래 신성장을 가져올 그런 미래 먹거리를 개발하는 연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하는 단위부터도 고민 단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순환보직에 의해서 자꾸 바뀌는 부분 때문에 안 되고 있고요. 실례로는 지난해에 사실 여러 가지 그런 정책적으로 제안한 사업도 그것이 과학기술에 필요한지, 경기도의 신 먹거리든 아니면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지조차도 사실은 판단하기 어려워하는 그런 걸 제가 경험하고 더더욱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전문성과 일관성과 지속 가능하게 이 정책을 담보할 조직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도지사님하고 협의해서 결과보고를 의회에 해 주세요. 어떻게 이걸 보완할 것인지, 이 조직에 대한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사실은 이번에 올라온 조직개편안에 정확하게 올라왔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담지 못한 것 같아서 되게 아쉬운 부분이고 작년부터 그렇게 줄기차게 요구했던 부분인데 별로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실장님이 책임을 갖고 의견을 나누신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실장 박신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종료하겠습니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조정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8시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아니면 조건부를 거셔야지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조건부와 관련해서, 기업 중심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 사업과 관련해서 50억 증액을 했는데 예결위 심의 전 투자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게 조건입니다, 실장님.
○ 경제실장 박신환 네.
○ 위원장 조광주 그렇게 조건을 달고 추가경정예산안을, 특별히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9년도 본예산 편성관련 주요사업 보고
- 경제실, 공유시장경제국, 황해경제자유구역청
(18시26분)
○ 위원장 조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본예산 편성관련 주요사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9년 본예산 편성관련 주요사업 보고서로 서면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본예산 주요사업 보고서(경제실)
2019년도 본예산 주요사업 보고서(공유시장경제국)
2019년도 본예산 주요사업 보고서(황해경제자유구역청)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를 제외한 경제실, 공유시장경제국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변경의 건
(18시37분)
○ 위원장 조광주 의사일정 제8항은 의사일정 변경으로 인하여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현안보고는 삭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황해경제자유구역청 현안보고의 건은 삭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330회 임시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9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조광주김중식심민자고은정김장일김종배김지나송영만원미정윤용수
이영주허원황수영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정문
○ 출석공무원
ㆍ경제실
실장 박신환일자리노동정책관 박덕순
국제협력관 황범순일자리경제정책과장 임병주
일자리지원과장 최창호소상공인과장 조태훈
노동정책과장 류호국기업지원과장 이소춘
산업정책과장 노태종에너지과장 윤중환
특화산업과장 정선구과학기술과장 김평원
외교정책과장 허승범국제통상과장 송용욱
투자진흥과장 금철완
ㆍ공유시장경제국
국장 류인권공유경제과장 공정식
따복공동체지원과장 장봉수
ㆍ황해경제자유구역청
청장 이화순사업총괄본부장 홍귀선
기획행정과장 김지영개발과장 서범석
투자유치과장 이한준
○ 기록공무원
김경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