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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 제1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2018.08.3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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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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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 8월 31일(금)

장 소 :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의석 배정의 건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5.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양육비 지급 책임의 법제화 촉구 건의안
9.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0.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교육협력국
- 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심사된 안건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 부위원장(김종찬ㆍ김인순) 인사
2. 의석 배정의 건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5.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순 의원 대표발의)(김인순ㆍ이진연ㆍ김원기ㆍ김현삼ㆍ김종찬ㆍ손희정ㆍ김경호ㆍ심민자ㆍ오지혜ㆍ김미숙ㆍ오명근ㆍ권재형ㆍ김태형ㆍ고찬석ㆍ김중식 의원 발의)
6.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희정 의원 대표발의)(손희정ㆍ김종찬ㆍ진용복ㆍ박옥분ㆍ김원기ㆍ김현삼ㆍ이진연ㆍ장태환ㆍ임성환ㆍ배수문ㆍ김성수ㆍ최갑철ㆍ유상호ㆍ이창균ㆍ정윤경ㆍ최경자ㆍ김달수ㆍ강태형ㆍ김미리ㆍ정대운ㆍ박창순ㆍ최만식ㆍ김명원ㆍ박근철ㆍ황대호ㆍ박재만ㆍ김경근ㆍ박태희ㆍ조성환ㆍ고찬석ㆍ김영준ㆍ권정선 의원 발의)
7.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연 의원 대표발의)(이진연ㆍ김종찬ㆍ진용복ㆍ김원기ㆍ김현삼ㆍ김인순ㆍ박옥분ㆍ권정선ㆍ김명원ㆍ황수영ㆍ최갑철ㆍ백승기ㆍ유상호ㆍ이창균ㆍ정윤경ㆍ배수문ㆍ김경호ㆍ김강식ㆍ최경자ㆍ김달수ㆍ김미리ㆍ박창순ㆍ정대운ㆍ최만식ㆍ박근철ㆍ이영봉ㆍ황대호ㆍ임성환ㆍ송영만ㆍ유광혁ㆍ김경근ㆍ조재훈ㆍ안광률ㆍ고찬석ㆍ김영준ㆍ김용성 의원 발의)
8. 양육비 지급 책임의 법제화 촉구 건의안(김종찬 의원 대표발의)(김종찬ㆍ박옥분ㆍ김원기ㆍ김현삼ㆍ전승희ㆍ임성환ㆍ김강식ㆍ김진일ㆍ이기형ㆍ김성수ㆍ조성환ㆍ황진희ㆍ백승기ㆍ이창균ㆍ유상호ㆍ정윤경ㆍ최경자ㆍ강태형ㆍ김미리ㆍ조재훈ㆍ박창순ㆍ정대운ㆍ박근철ㆍ이영봉ㆍ박재만ㆍ박태희ㆍ배수문ㆍ김경호ㆍ고찬석ㆍ안광률ㆍ성준모ㆍ성수석ㆍ권정선 의원 발의)
9.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0.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 교육협력국
- 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10시17분 개의)

○ 위원장 박옥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여성가족협력위원회 위원장 박옥분입니다. 바쁜 일정 중에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유난히 폭염이 오래 계속되고 극심했던 가운데 끝이 보이지 않던 여름도 어느덧 끝자락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일교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으니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분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심의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모든 사업이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도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을 활용하는 만큼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돼 있는지 낭비요소는 없는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회의 안건은 모두 9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의석 배정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6항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육비 지급 책임의 법제화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20분)

○ 위원장 박옥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32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고 시행됨에 따라 교섭단체별 간사가 부위원장 체제로 변경되었습니다. 제10대 경기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유일한 교섭단체로 동 조례 제17조에서는 교섭단체가 하나인 경우 두 명의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위원장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출방법은 동 조례 제17조제2항에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나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김종찬 위원님과 김인순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견이 없으시다면 김종찬 위원님과 김인순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10대 전반기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종찬 위원님과 김인순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위원장(김종찬ㆍ김인순) 인사

(10시22분)

○ 위원장 박옥분 그러면 먼저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종찬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찬 위원 먼저 오늘 첫 저희 상임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우리 상임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옥분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인순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인순 위원 김인순입니다. 우리 박옥분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 초선인 저에게 경험치 살리라고 기회를 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옥분 감사합니다.


2. 의석 배정의 건

(10시23분)

○ 위원장 박옥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석 배정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석을 중심으로 우측에는 김종찬 부위원장님을, 좌측에는 김인순 부위원장님을 배정한 후 나머지 위원님들은 김종찬 부위원장석 다음부터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배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의석 배정에 관해서는 특별한 관계규정이 없어 경기도의회 관례에 따라 배정하였다는 점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의석배치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석 배정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석 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24분)

○ 위원장 박옥분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정 전반을 감사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감사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10시25분)

○ 위원장 박옥분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2항, 제7조3항, 제20조제3항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시 업무지원을 위한 사무보조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도 두 명의 사무보조를 위촉하여 행정사무감사 기간인 10월 15일부터 11월 23일까지 지원코자 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 계획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가 오래 앉아있지 못해서 이 부분은 우리 부위원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해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종찬 바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순 의원 대표발의)(김인순ㆍ이진연ㆍ김원기ㆍ김현삼ㆍ김종찬ㆍ손희정ㆍ김경호ㆍ심민자ㆍ오지혜ㆍ김미숙ㆍ오명근ㆍ권재형ㆍ김태형ㆍ고찬석ㆍ김중식 의원 발의)

○ 부위원장 김종찬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인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순 의원 존경하는 김종찬 위원장님과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인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진연ㆍ김원기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수행하다 보면 크고 작은 이슈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러한 이슈는 예상치 못한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예비비는 사업수행에 구체적으로 책정되지 않은 금액으로 사업추진에 있어 리스크를 대비하는 완충역할을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현재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는 예비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와 관련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예비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의 예비비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김인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가 있겠습니다. 박준호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준호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준호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8월 17일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김인순 의원 등 15인이 발의하여 8월 2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른 예비비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의거 5일 이상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관계부서 및 도민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법령입안ㆍ심사기준에 따르면 예비비는 예산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서 특별회계에 예비비에 관한 규정을 반드시 둘 필요는 없으나 주의적 규정으로 두는 경우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예비비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및 관계부서 검토의견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도 교육협력과에서도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설치ㆍ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개정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의 예비비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법에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설치ㆍ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예비비에 대한 주의적인 규정을 둘 수 있는 측면에서 볼 때 개정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김종찬 박준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을 넘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가 끝나면 5분 이내로 추가질의 시간을 드릴 예정이니 본질의가 충분하지 않은 위원님께서는 추가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김인순 의원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울 경우 소관 실국장 또는 담당과장 등 관계공무원께서 하셔도 되나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희정 의원 대표발의)(손희정ㆍ김종찬ㆍ진용복ㆍ박옥분ㆍ김원기ㆍ김현삼ㆍ이진연ㆍ장태환ㆍ임성환ㆍ배수문ㆍ김성수ㆍ최갑철ㆍ유상호ㆍ이창균ㆍ정윤경ㆍ최경자ㆍ김달수ㆍ강태형ㆍ김미리ㆍ정대운ㆍ박창순ㆍ최만식ㆍ김명원ㆍ박근철ㆍ황대호ㆍ박재만ㆍ김경근ㆍ박태희ㆍ조성환ㆍ고찬석ㆍ김영준ㆍ권정선 의원 발의)

(10시34분)

○ 부위원장 김종찬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손희정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의원 존경하는 김종찬 위원장님과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손희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종찬ㆍ진용복 의원 등 32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작년 11월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요보호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며 아동이 입양 후에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입양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축하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조례에는 입양축하금 지원 및 신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조례로 명시되지 않아 입양축하금을 받고자 하는 경기도민이 그 신청기준 및 신청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입양축하금 지원 및 신청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명시하여 현행 조례를 보완하기 위해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입양가정 지원대상을 신청일 현재 실제 거주하는 입양가정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입양축하금 지원신청 및 절차, 지원금의 환수 및 관리, 중복 지원의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입양축하금 지원과 관련하여 신청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조문이 규정하는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규정의 해석과 혼란을 방지하고 도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임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손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가 있겠습니다. 박준호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준호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준호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8월 17일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손희정 의원 등 32인이 발의하여 8월 2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입양축하금 지원 및 신청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현행 조례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의거 5일 이상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관계부서 및 도민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5조제1항제1호의 입양축하금 지원 및 신청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제5조제1항1호의 개정은 입양축하금 지원대상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실제 거주하면서”의 기준이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시점에서의 실제 거주 여부인지 입양축하금을 신청하는 시점에서의 실제 거주 여부인지에 대한 혼란이 우려됨에 따라 신청일 현재를 기준으로 실제 거주하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함을 분명히 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입양축하금의 신청방법, 구비서류, 지원절차, 지원금의 환수조치에 대한 관리,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대상의 관리 등 입양축하금 지원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개정에 문제는 없습니다.

안 제10조는 도에서 지원하는 입양축하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국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경우 도에서 중복으로 지원하지 않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해당 지원이 꼭 필요한 입양가정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해당 조문의 신설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칙 제2조는 제5조에 따른 입양축하금 지원이 2017년 11월 13일 이후 입양신고를 한 입양가정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는 본 조례가 제정ㆍ공포되고 시행하기 전까지 본 조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인지한 사람에 대한 신뢰보호를 위한 조치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및 관계부서 검토의견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도 아동청소년과에서도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입양축하금 지원 및 신청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하려는 것이므로 개정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입양축하금의 신청방법, 구비서류, 지원절차, 지원금의 환수조치, 입양축하금 신청대상의 관리 등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김종찬 박준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희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손희정 의원님께서 답변하기 어려울 경우 소관 실국장 또는 담당과장 등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림 위원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 부위원장 김종찬 네.

○ 한미림 위원 자유한국당 한미림입니다. 지금 조례안을 저도 전에 보기는 했는데 정말 이렇게 좋은 조례안이 있는데 여야를 떠나서 위원회에서부터 소통과 협치를 해야 된다는 의장님의 말씀처럼 우리 위원회에서부터 이걸 미리 발의가 있으면 자유한국당만 빼지 말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올라온 여러 건을 보면 저는 한 번도 같이 발의하자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섭섭하고요. 앞으로 발의가 있을 때에는 찬성이든 반대든 위원회에서는 소통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한미림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마 발의하실 때 의총에서 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상임위원회에 계신 분들 발의할 때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 상임위원 전문위원실에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잠깐, 이거 수정제안…….

회의 전 김인순 위원님께서 발의안에 대해서 수정의견을 주셨습니다. 수정의견 발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인순 위원 수정안 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인순 위원입니다. 손희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을 제안합니다.

안 제6조에 보시면 제목 외의 본문 중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입양가정 지원금 지급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이렇게 바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양축하금 지급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등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김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동의해 주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연 의원 대표발의)(이진연ㆍ김종찬ㆍ진용복ㆍ김원기ㆍ김현삼ㆍ김인순ㆍ박옥분ㆍ권정선ㆍ김명원ㆍ황수영ㆍ최갑철ㆍ백승기ㆍ유상호ㆍ이창균ㆍ정윤경ㆍ배수문ㆍ김경호ㆍ김강식ㆍ최경자ㆍ김달수ㆍ김미리ㆍ박창순ㆍ정대운ㆍ최만식ㆍ박근철ㆍ이영봉ㆍ황대호ㆍ임성환ㆍ송영만ㆍ유광혁ㆍ김경근ㆍ조재훈ㆍ안광률ㆍ고찬석ㆍ김영준ㆍ김용성 의원 발의)

(10시45분)

○ 부위원장 김종찬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진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연 의원 존경하는 김종찬 위원장님과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진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현삼ㆍ김인순 의원 등 36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초 서울과 경기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만 20세~34세 미혼 청년 136명의 생활경제 실태를 분석한 이행기청년 금융지원 모형 개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청년 10명 가운데 6명은 빚을 안고 있었고 평균 부채 1,064만 원 중 650만 원이 한국장학재단을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빌린 대출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대부분 학자금 대출이란 의미입니다. 청년들이 학업과 취업의 무게뿐 아니라 학자금 대출이라는 무거운 부담도 짊어지고 있는 우리 현실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내 학자금 대출을 받은 모든 대학생들이 소득수준이나 재학 여부 등에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소득에 따른 지원조건을 없애고 지원대상을 재학생뿐 아니라 휴학생과 미취업 졸업생까지로 확대하여 최대한 도내 많은 청년들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경기도 내 대학생에게 차등 없이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함으로써 도내 청년들이 학업과 취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이진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준호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준호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준호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8월 17일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이진연 의원 등 36인이 발의하여 8월 2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신 또는 부모의 소득수준이나 재학 여부에 관계없이 경기도 내 학자금 대출을 받은 모든 대학생들이 학자금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의거 5일 이상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관계부서 및 도민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신 또는 부모의 소득수준이나 재학 여부에 관계없이 경기도 내 학자금 대출을 받은 모든 대학생들이 학자금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대학생들의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려는 것으로 안 제2조제3호는 대학생에 대한 정의 규정으로 현행 경기도 지역 대학생을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 한정한 것을 휴학하고 있는 학생까지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4조의 개정을 통해 지원대상을 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및 미취업 졸업생으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지원대상을 대학 재학생, 휴학생, 졸업생까지 확대하여 청년들이 대학생활을 영위하고 대학 졸업 후에도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을 지원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안 제2조제4호에 졸업생을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규정하여 졸업 후 2년 미만의 미취업자로 한정하였는데 이는 한정된 예산의 합리적인 배분을 고려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현행 제4조제3호를 삭제하여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하도록 규정하였는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를 비교해 보면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만이 소득수준을 지원대상 선정기준으로 규정하고 있고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는 거주요건 등의 최소한의 조건만을 명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통념상 대학진학비는 사치재가 아닌 필수재로 인식되어 청년 누구에게나 학자금이 경제적인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출이자 지원을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긍정적이라 생각됩니다. 지원의 확대는 새로운 재정부담이 수반될 수 있는데 2014년 8월 7일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2014년부터 지원규모가 상당수 감소하였다는 점과 2016년 12월 16일 개정된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지원대상을 일부 확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 개정에 따른 재정적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행 제6조의2를 삭제하고 안 제6조제3호를 신설하여 다자녀가구의 대학생을 우선지원대상으로 규정하였는데 당초 이들을 특별지원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가구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본 개정이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보편적인 지원으로 확대하기 위한 취지임을 고려할 때 다자녀가구의 대학생을 특별지원대상이 아닌 우선지원대상으로 변경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안 제13조제2항은 정기회의를 상ㆍ하반기 각각 1회 개최하도록 한 것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여 회의운영에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개정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및 관계부서 검토의견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도 교육협력과에서도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은 본 개정을 통해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지원대상 중에서 학자금이자지원심의위원회가 구체적인 대상, 선발조건 등을 확정할 수 있게 되기에 정책적 유연성이 넓어질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학 여부에 상관없이 대학 재학생, 휴학생, 졸업생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내 대학생의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보편적 복지를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되며 개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김종찬 박준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이진연 의원님께서 답변하기 어려울 경우 소관 실국장 또는 담당과장 등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림 위원 한미림 위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대출이자 지원이 100% 학교 다니는 동안 하는 거죠?

○ 이진연 의원 네.

○ 한미림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졸업생도 포함이 되는데 졸업생이 언제까지 포함이 되는 건지.

○ 이진연 의원 2년까지요.

○ 한미림 위원 졸업 후 2년까지?

○ 이진연 의원 네.

○ 한미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4년 동안 다니다가 휴학계를 내서 또 2년을 휴학계를 내고 그럼 6년이잖아요. 6년 후에 2년을 또 준다는 거죠?

○ 이진연 의원 네.

○ 한미림 위원 안은 너무 좋으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좋은 쪽으로 긍정적인 면에서는 좋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또 부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여유 있는 학생들이 부모의 허락 없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이게 또 빚으로 남지 않나라는 그런 염려 섞인 생각이 듭니다. 그런 대안도 혹시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이진연 의원 이거는 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도 이하도 지금 이 조례안에는 담아있지 않습니다.

○ 한미림 위원 그래서 이자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등록금을 편법적으로 남용하지 않을까라는 저의 생각입니다.

○ 이진연 의원 이자가 없기 때문에 등록금을 편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거는 이해하기가 제가 좀, 다시 이야기해 주시면…….

○ 한미림 위원 등록금을 부모님한테 받고 또 따로 자기 개인적으로 대출을 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행여나…….

○ 이진연 의원 그 부분은 지금 법적으로…….

○ 한미림 위원 행여나 1%라도 그런 학생이 혹시 있다면 차후에 그게 또 부채로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진연 의원 대학등록금 대출은 대출 창구에서 어느 곳이든 임의로 받을 수는 없거든요, 서류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는 없다고 저는…….

○ 한미림 위원 그거는 그러니까 뭐냐면 대출은 이자 없이 공식적으로 받고 등록금은 부모님한테 따로 받아서 그거를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일도 있지 않을까. 단 0.1%라도.

○ 이진연 의원 그거까지 저희가 책임질 수는 없고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 학생들이. 그런데 대부분 이게 짐이다…….

○ 한미림 위원 그래서 염려 섞인 그런 제언을 하는 겁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조례안 맨 뒤에 보면 비용추계서가 있는데요. 여기 맨 뒷장에 비용추계 금액 중에 1인당 평균 지원금액이 6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이, 그러니까 실제 이자액인지 아니면 개략적으로 해서 지출이 되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이것은 집행부가 답변을 해도 될 것 같은데.

○ 이진연 의원 등록금이 다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적정선, 그러니까 기본 평균이 6만 원이라고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러니까 평균 금액이 6만 원이지만 실제로 이자를 예산으로 지출을 하는 거잖아요, 그 학생한테?

○ 이진연 의원 네.

○ 손희정 위원 그때 지원되는 이자금액이 실제 본인이 내야 할 이자금액만큼만 지원이 되는 건지.

○ 이진연 의원 네, 그만큼만요.

○ 손희정 위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 이진연 의원 네.

○ 손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잠깐 저도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손희정 위원님께서 이자 말씀을 하셨는데 가령 학생들이 대출을 받았을 때 여러 가지 대출 구간이 있을 거예요, 이자가 2%도 있을 것이고 4%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관계없이 이자부담을 다 전적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경기도가 부담을 해 준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평균적으로 이자가 한 3% 정도 기준으로 하게 되면 그 정도만 보전을 하고 본인이 혹시 고율의 이자를 썼으면 거기까지는 안 하는 건지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실국장님 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교육협력국장 조학수입니다. 통상적으로 대출은 지금 한국장학재단을 통해서 받기 때문에 저리로 대출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거의 비슷한 저리로 대출을 받는데 그게 해마다 이율이 조금씩의 차이는 있고요. 지금 아까 평균적으로 6만 원 말씀 주신 부분은 대출을 한 번 받는 학생은 6만 원이 안 될 수도 있고, 대출을 1학년 때도 받고 2학년 때도 받고 3학년 때도 받고 한 사람들은 한 학기에 한 20만 원 정도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평균적으로 전체적인 학생 수하고 저희가 지출한 금액을 전체적으로 평균 했을 때 보면 1인당 한 6만 원 정도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그러니까 어쨌든 졸업하고 2년 정도까지는 본인의 학자금 대출에 있어서 원금 외의 이자 부분은 전액 지자체가 부담을 해 준다는 것이죠?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네, 미취업한 경우에 한합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예전에 보게 되면 졸업하고 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청년 신용불량도 발생하고 해서 그런 것을 약간 방지하고 도움 주는 차원인 것 같네요. 아무튼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우리 조 국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지원대상 범위가 지금 현재로서는 졸업생, 휴학생, 대학 재학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죠?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네.

○ 김현삼 위원 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를 보게 되면 광주의 경우에 지원대상의 범위가 대학원 재학생까지 되어 있던데 우리 경기도도 향후에, 이번 조례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대학원 재학생까지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 좀 부탁…….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저도 지금 타 시도 지원 상황을 보니까 일부 시도에서 대학원생까지 포함한 그런 경우를 좀 봤습니다. 저희가 추후 대학원생까지 이렇게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래서 대학원 재학생까지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게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보이고요. 왜냐하면 요즘 특히 취업난이 심각해서 대학 졸업을 하고 난 이후에도 대학원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경향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아마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비율이 대학 재학생에 비해서 그렇게 낮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의 범위를 대학원 재학생까지 높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향후에 그런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봐 주시고 가능하다고 하면 그 추계비용을 한번 이렇게 작성을 해서 저와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람해 주시고 이번 조례가 통과되고 난 이후에 내년도, 2019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우리 집행부 내부에서 논의를 한번 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논의를 좀 해 봐 주셔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조례 개정을 또 하면 되는 거니까.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네, 알겠습니다. 조속히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찬 부위원장, 김인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8. 양육비 지급 책임의 법제화 촉구 건의안(김종찬 의원 대표발의)(김종찬ㆍ박옥분ㆍ김원기ㆍ김현삼ㆍ전승희ㆍ임성환ㆍ김강식ㆍ김진일ㆍ이기형ㆍ김성수ㆍ조성환ㆍ황진희ㆍ백승기ㆍ이창균ㆍ유상호ㆍ정윤경ㆍ최경자ㆍ강태형ㆍ김미리ㆍ조재훈ㆍ박창순ㆍ정대운ㆍ박근철ㆍ이영봉ㆍ박재만ㆍ박태희ㆍ배수문ㆍ김경호ㆍ고찬석ㆍ안광률ㆍ성준모ㆍ성수석ㆍ권정선 의원 발의)

(11시04분)

○ 부위원장 김인순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육비 지급 책임의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종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찬 의원 존경하는 김인순 위원장님과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종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박옥분ㆍ김원기 의원 등 33명의 의원이 발의한 양육비 지급 책임의 법제화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낙태죄 폐지 청원 참여자가 23만 명을 넘어서면서 낙태죄 폐지에 대한 사회적 공방이 재점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태죄의 폐지 논란에 앞서 보다 근본적인 대안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한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OECD 국가는 남성에게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책임을 묻는 법을 1960년부터 강력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나라에서는 청소년이 임신할 경우 여학생은 대체로 아이를 낳고 남학생은 양육비를 포함한 책임을 집니다. 또한 국가는 여성에게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고 남성에게는 구상권을 발동해 그 비용을 받아냅니다. 책임을 회피하면 여권 정지, 운전면허 정지, 벌금, 구속, 채권추심, 사업자면허 취소 등 벌칙을 부과합니다. 성관계 당사자인 남성과 여성이 모두 그 책임을 다하도록 국가가 돕고 강제하기 때문에 임신 초기 낙태가 가능하더라도 여성이 굳이 낙태를 선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낙태 합법화보다 태아와 여성을 보호하는 제도를 먼저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가는 부 또는 모의 혼인상태 및 양육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의 자녀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법제화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양육비 지급 책임의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건의안은 비양육 부모의 양육 책임을 강화하고 건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김종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준호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준호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준호입니다. 양육비 지급 책임의 법제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2018년 8월 17일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김종찬 의원 등 33인이 발의하여 8월 2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건의안은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이 여성에게 과도하게 치우쳐 있는 우리 사회의 단면과 양육비 채무자인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 이행을 해태하더라도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받지 못하는 현 법체계상의 한계를 지적하고 양육비 이행 실효성 확보 방안의 법제화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 최근 낙태죄 폐지 논란과 관련하여 미혼모 및 부가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 양육 부담을 분산하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는데 낙태죄 폐지 논란이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를 여성의 책임으로 강요하고 있는 사회적 통념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낙태죄 폐지 논란에 앞서 양육비 부담을 분산하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를 언급한 것은 일면 타당하다 보입니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문단은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이 여성에게 과도하게 치중되고 있는 우리 사회 인식의 단면과 미혼모가 겪는 사회적 편견 및 현실적인 양육문제 등을 지적하였는데 현재 한국에서 미혼모를 위한 경제적 지원은 상당히 제한적일 뿐 아니라 그 정책 또한 청소년 미혼모 위주의 정책이어서 실제로 성인 미혼모인 경우에는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으로 미혼모가 겪는 사회적 편견과 현실적 양육 문제로 인한 어려움이 상당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및 다섯 번째 문단은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 이행을 해태하거나 고의로 거부하더라도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 확보 방안이 부족한 실정을 지적하였는데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2015년부터 소송, 추심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그 역할이 제한적인 실정을 고려할 때 해당 언급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여섯 번째 및 일곱 번째 문단은 국가가 우선 양육비를 양육 부모에게 지급하고 비양육 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비양육 부모에 대한 여권발급 불허, 비양육 부모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등 다양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 확보 방안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는데 아동은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부모는 아동과의 동거 여부를 떠나 양육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점, 국가는 아동이 적절한 경제적 지원을 받도록 확인할 책임과 필요에 따라 부모가 제공하는 경제적 지원을 보조할 책임이 있다는 원칙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현행보다 강력한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 확보 방안의 법제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OECD 주요국들이 선지급 후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양육비 미이행 시 행정적 강제 수단을 활용하는 등 이행 확보를 국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지막 문단은 앞서 지적한 문제개선을 위한 촉구 내용으로 국가는 부 또는 모의 혼인상태 및 양육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의 자녀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조속히 법제화할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계부서 의견입니다. 도 여성권익가족과는 비양육 부모의 양육책임 강화에 적극 공감하고 있으며 법제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함에 따라 도의회 차원의 양육비 책임법 제정 촉구 관련 건의문을 중앙정부에 제출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은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 확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법제화하는 것을 관련 국가기관에 요청하는 것이므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의안이라는 의견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의안은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 확보 방안 법제화를 촉구하려는 것으로 현재 출산 및 양육에 대한 부담이 여성에게 과도하게 치중되어 있는 점, 미혼모가 겪는 사회적 편견과 양육의 어려움이 상당한 점,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소송 및 추심 등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 이행을 해태하거나 고의로 거부하더라도 양육비의 이행을 강요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건의안의 취지 및 목적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양육비 지급 책임의 법제화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양육비 지급 책임의 법제화 촉구 건의안)


○ 부위원장 김인순 박준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김종찬 의원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울 경우 소관 실국장 또는 담당과장 등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양육비에 대한 실효성 있는 확보방안 그리고 그것을 위한 이행계획으로서의 수단을 조속히 법제화하자라고 하는 촉구 건의안의 취지에 대해서 동의하고 좋은 건의안 만들어 주신 우리 김종찬 의원님께 감사말씀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수석전문위원을 상대로 해서 한 두 가지 정도 제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준호 수석전문위원 박준호입니다.

○ 김현삼 위원 검토보고안 잘 작성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검토보고안을 작성하실 때는 이 건의를 받는 기관을 명시적으로 적시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 건의안을 어디에다 전달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 국가기관이라고 하면 대통령을 비롯해서 수없이 많은 기관들이 있을 텐데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판단하시기에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받는 기관은 어디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 수석전문위원 박준호 일단 정부기관하고요.

○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정부기관이라고 할 때 그 정부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 수석전문위원 박준호 대통령이라든가 국무총리 그다음에 관련 여성가족부라든가 국회라든가.

○ 김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검토보고하실 때 건의안이나 결의안의 경우에는 건의를 받는 그런 관련 국가기관을 명시적으로 적시해 주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 수석전문위원 박준호 알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초선ㆍ재선의원 시절 여러 번 지적했던 것들인데 잘 안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건의나 결의안을 제출했을 경우에 그것에 관한 피드백이 제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받았는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는지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건의안이나 결의안을 제출했던 의원한테는 개별적으로 전달이 되는데 상임위 소속 위원들 전체한테는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10대 의회 때부터는 어쨌든 저희 경기도의회가 심혈을 기울여서 어떤 건의안이나 또 결의안을 제출했을 경우에 그 관련 기관의 의견이 어떤 거였는지, 향후 예상되는 계획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피드백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준호 네, 알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김현삼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진연 위원 부천의 이진연입니다. 미혼모의, 그러니까 아이의 양육비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중요한데 지금 주거 부족으로 인해서 특히 청소년들이, 청소년 미혼모들은 지금 모텔을 전전하고 있거든요. 그것의 문제도 함께 고민을 하셨겠지만 하셨다면 구체적인 대안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찬 의원 최근에 낙태 문제라든가 또는 양육비 문제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결혼을 했든 아니면 비혼이든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에 대한 것이 법률로 이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걸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게 그대로 민사로 가요. 가령 얼마씩 해서 누적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또 소송을 통해서 그분들의 판결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또 청구할 수 있는 이런 절차가 있지 강제로 이행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냥 명시적으로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양육비를 책임지는,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당사자가 그걸 꼭 할 수 있도록 그런 형사적 처벌이라든가 기타 좀 더 확실한 이행방법을 강구하자라는 부분으로 최근 많은 단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촉구해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법률에 보다 명확히 해 달라 이런 취지로 건의하게 됐습니다.

○ 이진연 위원 위원장님, 집행부께 좀 질의하고 싶은데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여성가족국장 김복자입니다.

○ 이진연 위원 지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물론 여성에게 양육의 권한이 많이 이관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거의 문제, 지금 주거를 여기에서 10대~20대 5,356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경기도 내에는 거의 6,000명이 넘는 미혼모들이 주거시설을, 우리 경기도에서 거점형 미혼모 주거시설은 한 군데 있잖아요. 안산시에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거기에 수용, 그러니까 그걸 포함해서 비인가까지는 한 3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미혼모 여성들은 모텔에서 기거하거나 갓난아이들을 지금 모텔에 재워놓고 나와서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는 많은 청소년들 그리고 성인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우리 경기도 대책이나 대안이 혹시 있는지, 있다라면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고 없다면, 지금 거점형 미혼모 시설이 안산에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혹시 저쪽 파주ㆍ연천 이쪽 부분에 하나를 더 경기도 내에 거점형 미혼모 시설을 설치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저희가 사실 미혼모들은 발굴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미혼모 시설도 사실은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많이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안 오고 이래서, 제가 더 지정할 필요는 있다고 공감하고요. 이제 우리가 여주에도 대규모 한부모, 미혼모도 한부모들이니까 시설 할 수 있는 빌라는 아니고 굉장히 원룸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부천에도 있고요. 부천에도 있고 이런데 저희가 LH 같은 데서 간혹 신청이 옵니다. 이러한 분들 신청하라고 오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호텔에 전전한다고 그러셨잖아요. 혹시나 그런 분들을 경기도에 연관시켜 주시면, 제가 거론하기는 힘들지만 미혼모 시설이라는 말, 딱지 때문에 들어가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도 있는데 그쪽에는 저희가 작년에 예산 정산이 제대로 안 돼서, 참 잘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무리가 안 돼서 제가 직접 찾아가서 이런 분들을 같이 좀 생활하면서 기거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호텔을 전전한다고 하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데 저희들한테 연락을 좀 주시면 저희들이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미혼모 시설을 더 설치하거나 공동시설을 늘려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LH나 도시공사가 지으면 이런 분들에게 같이 공급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도시공사라든가 LH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 이진연 위원 한 가지 더는 지금 미혼모 지원 조례를 다 일몰시켜서 많은 지자체에서 사라졌습니다. 지금 한부모가정 지원 조례에 삽입이 됐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이진연 위원 그러면서 뚜렷한 미혼모 지원 조례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한부모가정으로 인해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던 지원의 체계가 약화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에 있는 다른 지자체는 작년에 미혼모 지원 조례를 다시 제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뚜렷한 목적이 있다라면, 정의가 있다라면, 물론 우리 미혼모가정이 한부모가정일 수도 있죠.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긴 하지만 한부모가정 안에 미혼모라는 단서조항 내지는 항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원의 요소가 현저히 떨어진다라는 것을 공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도 다시 한 번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서울시 조례하고 경기도 조례하고 좀 비교해서 열악한 청소년 미혼모들의 혜택이 좀 너무 소외되지 않도록, 똑같이 동등하게 한부모랑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쩌면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경제능력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례는 한번 서울시 것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 이진연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이진연 위원님 발언해 주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육비 지급 책임의 법제화 촉구 건의안


9.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1시23분)

○ 부위원장 김인순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하되 김종찬 위원님을 소위원장으로 하고 김인순, 이진연, 손희정, 한미림 위원님을 위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보다 합리적이고 도민의 입장에서 보다 바람직한 예산안이 무엇인지 고민하시어 예산안을 조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종찬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 교육협력국

- 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 부위원장 김종찬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순서는 교육협력국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의한 후 여성가족국과 복지여성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심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학수 교육협력국장 나오셔서 교육협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교육협력국장 조학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찬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열린 평생교육과 교육협력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협력국 소속 간부 및 산하 공공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승삼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이강태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유돈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이필신 교육정책과장은 가환(家患)으로 현재 연가 중에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교육협력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99쪽부터 900쪽 교육협력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교육협력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7억 340만 원이 증액된 207억 3,204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정책과는 도비 이자반납금, 도비 사용잔액,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그리고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등 1억 4,3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협력과는 도비 이자반납금과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으로 6,130만 원, 도서관정책과는 U-도서관 서비스 확대 지원,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 2018년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으로 2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2조 9,633억 3,715만 원으로 대부분 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2쪽 교육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육정책과는 7억 4,213만 원이 증액된 362억 8,8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식(GSEEK) 실습ㆍ체험형 온라인 학습환경 구축에 6억 원, 신규 평생학습도시 지원 9,000만 원과 기존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을 위한 5,000만 원, 그리고 903쪽입니다.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규정 일부개정에 따른 임금인상분 213만 원을 증액한 3,8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04쪽 교육협력과 세출예산입니다. 교육협력과는 2,729억 6,901만 원이 증액된 2조 8,968억 9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2,682억 1,123만 원을 증액한 2조 6,368억 7,259만 원을 편성하였고 2016년도 단원고 졸업생 중 아직 지원을 받지 못한 3명에 대한 대학등록금 900만 원, 4ㆍ16안전교육시설 건립을 위한 협약서에 근거한 4ㆍ16안전교육시설 건립비 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로체험 지원을 위한 유휴교실 활용 사업은 도-시군-학교 연계사업이나 도교육청이 사업추진 의사가 없음을 통보함에 따라 사업비 전액인 3억 4,5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경기도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수혜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증액한 9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기형 장기현장 실습교육 브리지 프로젝트 사업 모델 개발 및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단을 운영하고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5쪽입니다. 따복기숙사 입사생들에게 제공되는 식사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4,378만 원을 증액한 6억 9,3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06쪽 도서관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도서관정책과는 32억 501만 원을 증액한 302억 3,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U-도서관 서비스 확대 지원사업 1억 3,000만 원,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 6,662만 원,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사업 73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내 노후된 공공도서관 4개소의 시설개선 및 리모델링을 지원하기 위하여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07쪽입니다. 2017년 11월에 체결된 위례신도시의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10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2016년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정ㆍ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 이자발생액을 반납하고자 1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신다면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조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준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준호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준호입니다. 교육협력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7억 339만 9,000원이 증액된 207억 3,203만 5,000원입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은 교육정책과 14억 3,811만 1,000원, 교육협력과 6,129만 1,000원, 도서관정책과 2억 399만 7,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769억 1,614만 3,000원이 증가한 2조 9,633억 3,714만 8,000원입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교육정책과가 7억 4,212만 8,000원, 교육협력과가 2,729억 6,900만 9,000원, 도서관정책과가 32억 500만 6,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7억 339만 9,000원이 증액된 207억 3,203만 5,000원입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시군 인성함양 프로그램 운영 등 2017년 54개 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수입액을 세입에 반영한 것이며 보조금은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이는 2018년 교육부 공모사업에 신규 선정된 파주시와 기 선정된 평택시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지난 6월 22일 성립전예산으로 교부되어 이번 1회 추경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입은 전년도 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 또는 기 교부된 국고보조금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769억 1,614만 3,000원이 증가한 2조 9,633억 3,714만 8,000원입니다. 이 중 100% 국비 또는 국도비 매칭사업인 의존재원사업은 총 5개 사업에 3억 4,399만 7,000원이 증가하였는바 신규 평생학습도시 지원과 기존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은 세입부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난 6월 교부받은 국비를 해당 시군인 파주시와 평택시에 각각 재교부하기 위해 세출예산에 반영한 것이고 U-도서관 서비스 확대는 양주역과 오산역 2개소에 24시간 무인 도서 대출반납시스템을 구축하여 도민의 독서문화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국비지원사업이며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은 수원 영통도서관 등 19개소에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독서문화프로그램 등 운영비를 국비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에 선정된 광명시 내 도서관 3개소에 노인 등 저시력자를 위한 음성보조기기, 높이조절 책상 등의 각종 보조기기를 확충할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상기 5개 국비사업은 모두 성립전예산으로 이미 중앙부처로부터 사업용도가 지정되어 사업비 전액이 교부된 상태로 사업비를 선 집행한 후 이번 1회 추경 심의를 통해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르면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성립전예산 편성 및 집행은 이에 따른 적법한 절차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체사업은 100% 도비 또는 도ㆍ시군 매칭사업으로 이 중 계속사업은 무기계약직 인건비 임금인상분 212만 8,000원 등 총 7개 사업에 2,680억 6,21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유를 보면 무기계약직 인건비는 전년도 대비 10% 인상되었으나 본예산 수립 시 3.5%만 반영되어 잔여 6.5% 인상분을 이번 1회 추경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며 교육재정부담금과 지방교육세는 도내 공립학교의 설치ㆍ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보통세의 5%에 해당하는 금액과 지방교육세 전액을 교육청이 관리하는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추경에 과년도 정산분과 올해 도세징수액 상향 예측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추가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른 법정부담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로체험교실 설치비와 진로체험교실 운영비는 학교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진로체험공간으로 전환하고자 참여를 희망한 5개 시군 내 초ㆍ중학교에 체험교실 설치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도교육청, 시군 등과 구체적 운영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였으나 지난 5월 도교육청 측에서 특별한 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채 사업보류를 공문으로 통보해 옴에 따라 사업추진이 어려워 이번 1회 추경에서 전액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사업은 도와 시군, 각급 학교의 강한 사업추진 의지가 있음에도 도교육청으로부터 협조가 원만하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향후 사업추진 시에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 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도내 대학생의 등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행 1분위에서 8분위에 해당하는 가구만 지원하는 방식을 금년 하반기부터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가구로 확대하고 현행 재학생들만 지원하던 방식을 미취업자의 경우 졸업 후 2년간 추가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등 수혜자 증가로 인해 예산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내 대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대출이자 부담을 경감하는 취지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복기숙사 운영은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한 재료비 증가분 등을 이번 1회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기숙사 이용 학생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급식비 증액 관련 예산은 이미 당초예산을 통해 충분히 사전에 반영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바 향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밀한 사업량 예측을 통해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자체사업 중 신규사업은 총 7개 사업에 85억 1,000만 9,000원으로 신규사업의 주요 편성사유를 보면 지식(GSEEK) 실습ㆍ체험형 온라인 학습환경 구축은 온라인 평생학습서비스인 지식(GSEEK)의 모바일 전용 앱을 개발하고 학습 중에 직접 코딩 실습 및 가상현실 등을 체험할 수 있는 학습기반을 구축함과 동시에 홈페이지 메뉴와 디자인을 함께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시스템은 단순히 학습동영상을 시청하는 수준으로 2019년부터 신규 확충 예정인 실습위주의 4차 산업 전문가 양성과정이나 증강현실, 가상현실 등을 활용한 다양한 청소년 진로체험과정 운영이 불가능하여 실습ㆍ체험 위주 학습과정 탑재를 위한 학습플랫폼 사전 구축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동 사업비의 대부분은 플랫폼 구축 등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인건비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고시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노임단가를 기초로 적정하게 산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원고 졸업생 대학등록금 지원은 세월호 사고 당시 고2 재학생들의 대학등록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부분 기 지원하였으나 금년도 기준 미지원자 11명 중 군입대자 등을 제외한 3명의 희망자에게 등록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군입대가 종료되는 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신청안내 등 홍보를 통해 희망자 전원이 조기에 신청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4ㆍ16안전교육시설 건립 지원은 4ㆍ16 세월호 사건과 같은 불의의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안산시 고잔동 일원에 교육원 조성을 위한 건립비를 신규로 반영한 것으로 동 사업은 지난 2016년 5월 도와 도의회, 도교육청, 사단법인 4ㆍ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등 7개 기관ㆍ단체 간 체결한 4ㆍ16안전교육 시설 건립을 위한 협약서 제2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도민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기현장실습교육 브리지 프로젝트 사업단 운영은 내년도 신규로 추진 예정인 브리지 프로젝트 사업의 사전 준비를 위한 사업단 구성 및 운영경비입니다. 브리지 프로젝트는 도내 대학교 4학년생을 대상으로 기업이 원하는 기술전공과정을 1학기 중 이수토록 한 후 2학기에 해당 기업에서 장기간 현장실습 후에 취업토록 연계하는 사업이나 현시점에서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인바 최소 인원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과 사업수요에 대한 기초조사 등 사전준비를 완료한 이후 사업단 구성ㆍ운영 여부를 검토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노후도서관 시설개선 및 리모델링은 금년 하반기 중 수요조사를 통해 노후가 심각한 도서관 4개소를 우선 선정하여 리모델링 비용을 신규로 지원하려는 것으로 도민의 도서관 이용 만족도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나 노후도서관 시설개선은 연차별 계획을 수립, 전수조사를 통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급성을 감안한 계획성 있는 시설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주민불편해소 공공도서관 건립은 하남시 위례도서관 건립비 지원을 위한 것으로 작년 11월 행정안전부, 경기도, 서울시, 성남시, 하남시, 송파구 6개 기관 간 체결한 위례신도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에서 주민불편사항 개선에 공동협의하기로 하였으며 동 협약에 근거해서 공공도서관이 부족한 하남시에 도서관 건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도민 편의 증진과 협약 이행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나 공공도서관 건립비는 국비 지원사항으로 그동안 도비 지원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타 시군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고 향후 타 30개 시군의 건립비 지원 요구가 발생할 경우 도비 소요액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문제 발생 소지도 있어 지원 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8년도 제1회 추경(교육협력국))


○ 부위원장 김종찬 박준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인데요.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이긴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해서 중식과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종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원활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을 넘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가 끝나면 5분 이내로 추가질의 시간을 드릴 예정이니 본질의가 충분하지 않은 위원님께서는 추가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과장 등 관계공무원께서 하셔도 되나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진연 위원 부천의 이진연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4쪽에 보면 우리가 요새 유행하는 단어 중의 하나인데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국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4차 산업혁명이란 무엇인지 좀 간략하게 그다음에 우리가 도에서 지향하고 있는, 국가에서 지향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통상적으로 지금 4차 산업 관련하게 되면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AI 부분 인공지능이고요. 그리고 또 가상현실, 사물인터넷, 핀테크 그런 종류를 총칭해서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 이진연 위원 그러면 그거에 관련된 실습을 하고 체험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지금 이 설명서가.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4차 산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콘텐츠를 개발해야 되는데 그 콘텐츠를 개발하는 거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개발을 하고요. 이번에는 그 4차 산업을 구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체계입니다.

○ 이진연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미국식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신 것 같고요. 독일형은 그렇지 않습니다. 독일형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잘 모르겠습니다.

○ 이진연 위원 독일형은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노동에서 시작합니다. 지금 독일에서는 아디다스 회사가 이미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예산들을 복지예산으로 사용을 하겠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 물론 저희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사업이긴 하지만 정부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특별히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데이터와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깔려있는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부족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기본방침이 서 있지 않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가 있나요, 지금? 경기도가 지향하고 있는 4차 산업에 대한 자료.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저희는 통상적으로 그러한 4차 산업 관련해서 해당 실과하고 협의를 받아서 콘텐츠를 제작해서 지식(GSEEK)에 탑재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 이진연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최신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습을 하겠다. 이거 4차 산업이 아니라 3차 산업이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4차 산업이라는 것은 내가 가상으로 그림을 그려서 바로 나오는 것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설명해 놓은 것은 체험할 수 있는 PC용 웹, 모바일 이거는 3차 산업에서 다 이루어진 거거든요. 4차 산업이라는 것은 사실 이런 게 아닌데 여기에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 놓고 3차 산업을 끼워 넣었단 말이죠.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위원님, 거기 산출근거를 보면 맨 마지막에 실습ㆍ체험형 교육환경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360도 파노라마 동영상을 만들어서 체험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미국의 유명한 거리를 제가 가상으로 들어가서 체험할 수도 있고 하는 부분에 그러한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을 하고 그러한 콘텐츠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콘텐츠를 발굴하고 개발해서 이 지식(GSEEK)에 탑재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 이진연 위원 4차 산업은 어쨌든 데이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빅데이터 얘기를 하는데 빅데이터가 아니라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 경기도에서는?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아직은 없습니다.

○ 이진연 위원 그런데 이것을 운영하겠다고 개발하겠다고 하는 것은 자료 없는 상태에서 기초 없는 상태에서 집을 짓겠다는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구체화할 수 있는 제가 납득할 수 있는 정말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무엇이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경기도는 어떤 지향을 갖고 추진을 하는 건지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그거 저희가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진연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자료를, 저는 초선의원입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세부자료를 보면서 이해하기 힘든, 사업의 설명이나 이런 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지금 71쪽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사업량 1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어느 곳이라는 것을 명시해 놓지 않으셨어요. 혹시 어딘가요?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이거 하남시 위례도서관이 되겠습니다.

○ 이진연 위원 왜 그런 걸 명시하지 않죠, 자료에?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이진연 위원 그리고 69쪽을 보면 사업량 4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이죠?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이건 노후도서관 시설개선을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부천, 광명, 고양, 안산 4개 지역에 있는 도서관 리모델링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진연 위원 지금 4개소가 정해져 있네요?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네.

○ 이진연 위원 그런데 왜 명기가 돼 있지 않죠?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추후에 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진연 위원 대체로 보면 자료가 초선인 제가 보기에는 부담스러운 자료입니다. 목적도 별로 뚜렷하게 나타나 있지 않고 그다음에 장소도 그렇고 이거에 대한 그야말로 부연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후에 자료들을 제대로 아니면 추가자료가 있으니까 추가자료라도 이후에 만들어 주셔야지 대부분 지금 초선의원들이 그냥 봤을 때, 물론 다른 초선의원님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좀 명확하지 않다, 사업에 있어서. 그리고 물론 시설개선이나 리모델링할 때는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 중에서 2등급 이상일 경우는 재건축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등급의 표시도 있어야지 ‘아, 여기는 정말 시급하구나.’ 시급성을 전혀 따질 수가 없어요. 그런 내용도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이후에 저희가 보기에 ‘아, 여기는 정말 시급하구나. 여기는 시간을 두고 다시 고민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추후에 그렇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진연 위원 그리고 추가로 71쪽에 아까 하남 위례도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자체에 이렇게, 도시에 있는 도서관 건립하는 데 도에서 지원하는 적이 있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이거는 지난 17년 11월 2일 날 위례신도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 이행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통상적으로 도비로 이렇게 공공도서관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 이진연 위원 네. 제가 알기로는 전혀 없다고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약서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면 협약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또 그 지역에 어떤 이유로서 도에서 그동안 지원하지 않았던 예산을 지원하게 됐는지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위례신도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서에 보면 거기에 행안부장관, 서울특별시장 그리고 경기도지사, 송파구청장, 성남시장, 하남시장 이렇게 해서 2017년 12월에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2조 협력사항에 보면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는 위례신도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송파, 성남, 하남시 시책에 대해 적극 협조하고 지원한다.” 이런 내용이 반영돼 있습니다.

○ 이진연 위원 그 협약서를 맺게 된 이유가 뭐죠?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이 부분은 아마 위례신도시 조성하는 게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성남, 하남 이런 데가 총체적으로 같이 묶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역 간에 갈등도 있을 가능성도 높고요. 그래서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좀 더 원만하게 위례신도시를 조성해 나가자 하는 차원에서 업무협약이 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진연 위원 그러면 광역시 이야기가 오래전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면 가까운, 저는 부천 출신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부천, 김포, 인천의 일부가 광역시로 만들어지면 그럼 그때는 경기도에서 지원을 다 해 주실 건가요?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광역시까지는 제가…….

○ 이진연 위원 저는 근거 없는 사업은 경기도에서 정리할 건 정리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형평성에 어긋나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국장님은 다 대처하셔야 되는 일이 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근거가 있어야지 예산편성에 아무 문제가,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무리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사전에 이런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할 경우에는 위원들에게, 정말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지요. 그런 게 없는 게 좀 아쉽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근거 없는 예산과 명분 없는 예산은 위원들이 그렇게, 위원들은 아니고요. 제 입장에서는 좀 동의하기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그런데 이게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는 조금 아니고요. 저희가 보면 업무협약서를 체결함으로 인해, 업무협약서에 “공공도서관을 지원해 준다.” 이런 문구는 없습니다만 포괄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해 주자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위례신도시 도서관 예산을 특별하게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진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던 업무협약서 그거 우리 위원님께서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요청드려도 되나요?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네. 괜찮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지금 저기 하셔서 우리 위원님께 드리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양평의 전승희입니다. 일단 페이지 51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입니다. 여기 장기현장실습교육 브리지 프로젝트 사업단 운영에 대한 예산인데 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지금 완벽하게 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자체적으로 수립을 해 놨습니다.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 전승희 위원 그러면 그 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네.

○ 전승희 위원 그거에 대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네.

○ 전승희 위원 이 사업 수요에 대한 기초조사는 마치셨는지?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저희가 금년도에 시행하고 있는 취업예약형 전공과정 지원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체 현장학습 지원사업 이런 3개의 사업을 통합해서 장기현장실습교육 브리지 프로젝트라는 사업으로 통합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전승희 위원 대학생 취업 협력사업이나 그리고 전문대학 취업패키지 사업도 있지요? 1억 4,000만 원 드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네, 1억 4,400만 원입니다.

○ 전승희 위원 이거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는…….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위원님, 그 세 가지를 한꺼번에 묶어 가지고…….

○ 전승희 위원 한꺼번에 합쳐서 이 사업으로 일원화시켜서 가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네.

○ 전승희 위원 그러면 일단 사업계획에 대한 계획서는 저희들이 받아볼 수 있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네.

○ 전승희 위원 그리고 68페이지 보겠습니다. 저도 이진연 위원님하고 같이 공히 사업량이 4개소라고 여기에 지정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지역인지 명기해 주시지 않아서 도대체 어떤 지역에서 무슨 일이 무슨 사업을 하게 되는지 몰라서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할 때, 계획했을 때 모든 시군에 전수조사를 하셨는지 그리고 현장방문 확인은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시군 수요조사는 했는데요, 현장방문은 못 했습니다.

○ 전승희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그 지역에 꼭 리모델링이 필요한지 안 한지는 모르시겠네요?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일단은 저희가 시군을 믿고 하는 행정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제출된 자료에 근거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할 때 금번 추경에 할 수 있는 시군 그리고 또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할 시군 이렇게 수요조사를 했는데 일단 4개 시군에서 금년도 추경에 자기네 시군에서 자부담을 하겠다는 그런 의향을 줘 가지고 부천ㆍ광명ㆍ고양ㆍ안산 네 군데를 선정했습니다.

○ 전승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사업계획이 올라오면 담당자 공무원분들은 현장조사는 안 나가시나요?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저희가 시간적으로 조금 여유가 없다 보니까 못 나갔는데요.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전승희 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도 현장조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꼭 리모델링이 필요한 사업인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네, 알겠습니다.

○ 전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현장조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한미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림 위원 자유한국당 성남 한미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전승희 위원님하고 같은 장기현장실습교육 브리지 프로젝트 사업단에 대해서 저도 연구를 해 봤는데요. 지금 현재 그 4억 원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돼 있잖아요?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네.

○ 한미림 위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게 유사한 업종하고 중복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번에 이것을 추경으로 하는 것보다는 내년 19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그것도 중요하지만 취업을 준비하는 졸업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보통 청소년들의 취업도 많이 배려를 해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고 싶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장기현장실습교육이라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일정 부분은 기업에서 원하는 전공과정을 운영하고 또 일정 기간에 대해서는 그 해당 기업에 가서 인턴 형식으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졸업하고 나면 해당 기업에 취업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대학생들에 대해서 졸업 후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물론 대기업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취직해서 좀 더 좋은 일자리를 찾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한미림 위원 저도 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을 10년 이상 지도를 했었는데 이런 좋은 경기도의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학교 학생들이 그런 혜택을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좋은 예산이기는 하지만 이번에 추경에서는 이걸 좀 생각하시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위원님, 말씀 주시는 것 존중하고요. 다만 통합해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게 되면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기업하고 매칭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이 사업단이 운영되면서 그렇게 기업하고 매칭이 되어야 내년 초에 학교에서 기업이 원하는 그런 전공과정도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을 저희가 내년도에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업단 운영이 필요합니다.

○ 한미림 위원 그러면 혹시라도 학교하고, 매칭되어 있는 학교가 어디 어디인지 알 수 있나요?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금년도요?

○ 한미림 위원 네.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금년도…….

○ 한미림 위원 보니까 연성대학교하고 장안대학교하고 들어가 있는 것 같던데.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위원님, 그건 취업지원패키지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취업예약형 전공과정은 북부의 경민대학하고 대진대학 그리고 오산대학이 되겠습니다.

○ 한미림 위원 전부 다 공모를 거쳐서 되는 거죠?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네, 그렇습니다.

○ 한미림 위원 잘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한미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진용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45쪽 진로체험 지원을 위한 유휴교실 활용사업이 있죠?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네.

○ 진용복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학교의 유휴교실을 이용해서 진로체험을 상담도 해 주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런데 사업이 진행 안 되고 지금 1회 추경에서 삭감하는 거죠?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거네요?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네, 그렇습니다.

○ 진용복 위원 분명히 2018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집행부에서 예산정책담당관실에 예산을 요구했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1회 추경에 와서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사업 준비과정 중에서 부실한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저희가 작년도 6월부터 사업을 준비했고요. 그런 다음 작년 8월 달부터 시군하고 시군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유휴교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학교가 어디인가 이런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26일 날에는 저희가 진로체험교실을 설치하고 활용할 수 있게 협조 좀 해 달라고 교육청에 협조공문을 요청했고요. 그리고 작년 11월 달에 진로체험교실 대상학교를 시하고 시군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서 안양ㆍ김포ㆍ평택ㆍ동두천하고 고양에서 운영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오는 과정에서 지난 4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4월 달에 교육청에서 도에 의견을 최종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유휴교실 관련해서 해당 지자체에서 직접 예산을 집행하고 학교장이 공유재산을 무상사용 허가하고 지자체에서 진로체험시설을 직접 설치하고 관리하고 운영하는 조건이다 하는 의견을 제시해서 우리 도에서는 4월 16일 날 교육청 의견을 수용한다고 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사유인지 모르지만 5월 8일 날 사업을 보류한다고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우리 존경하는 전승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한미림 위원님도 얘기했고요. 장기현장실습교육 브리지 프로젝트 사업단 운영에 대해서는 2019년부터 사업을 하려고 하면서 지금 미리 준비를 해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네, 그렇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래야지 2019년도에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된다 이 말씀이죠?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네, 그렇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나 지금 이 진로체험 지원을 위한 유휴교실 활용사업은 2018년도 예산으로 2017년도에 미리 편성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나 사업 준비과정 중에는 무슨 하자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조금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는 올 상반기부터 사업 준비를 시작하셨다 그랬는데…….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작년이죠, 작년.

○ 진용복 위원 이런 것은 대상자가 있죠. 그렇죠?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네.

○ 진용복 위원 대상자가 있으면 대상자가 바로 경기도교육청이란 말이죠.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의 교육협력국하고 긴밀하게 의견조율이 된 다음에 서로 오케이 사인이 났을 때 이런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건데 이것은 미리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런 절차과정을 무시하고 예산을 편성 먼저 한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에 와서는 교육청에서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이것에 대해서는 불가라는 답변이 오니까 사업을 접는 거 아니에요.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네.

○ 진용복 위원 이것은 지금 무언가 우리 교육협력국에서 사업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거 아닌가요?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작년부터 추진했을 때 교육청도 함께 같이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시군하고 시군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된 이후에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교육청과 미리 사전에 같이 협의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염려스러운 것은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이 투여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서는 벌써 예산을 6억 9,000을 편성해 놓고 불용처리해 갖고 삭감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다른 데에는 분명히 필요한 곳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지금 이 사업으로 예산에 편성했던 거죠?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네.

○ 진용복 위원 그다음에 지금 불용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굉장히 세심하게 기초조사 같은 것을 해야 되는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아까 전승희 위원님하고 한미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사업 자체도 지금 기초조사,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는, 우리가 큰 집만 지으려고 그러지 그 안에 어떠한 가구가 들어갈 거며 콘텐츠가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염려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장기현장실습교육 브리지 프로젝트 사업단 운영에 대해서는 기초조사가 충분하고 사업계획서가 철저히 준비되지 않는 이상 의회에서는 이걸 승인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자체사업 중에서 공기관 대행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산만 편성해 놓고 우리 교육협력국뿐만 아니라 다른 실국에서도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육협력국에서 하고 있는 공기관 대행사업 중에서 사업별 예산 그리고 대행기관이 어디인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018년도 본예산에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업이 진행 안 된 곳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사업진행 여부가 불투명한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네, 알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확인과정을 거치고 싶은데요. 교육협력국 사업 세입ㆍ세출안 설명서의 23페이지 보시면 지식(GSEEK) 사업 관련해서요. 이게 그전에 G-MOOC 사업으로 네이밍됐던 것을 지식(GSEEK)으로 변화시킨 거죠?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13페이지요?

○ 김현삼 위원 23페이지.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네.

○ 김현삼 위원 전에 G-MOOC이라고 했던 것을 지금 지식(GSEEK)으로 변경한 거죠?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네, 그렇습니다.

○ 김현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추경에 6억이 반영됐는데, 그렇죠?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네.

○ 김현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아무리 생각해 봐도 지금 6억 관련된 세부 항목을 보면 이게 추경으로 올라올 만한 사업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게 본예산에 반영되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특히나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됐던 건데 왜 그것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특별히 추경에 반영을 한 건지 그것참 이해가 안 되네요.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았고요. 아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예산 편성을 하기에는 어려운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김현삼 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물론 그렇죠. 편성권을 우리 집행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게 6억이 올라와서 올 12월까지 직접 수행을 더군다나 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어디 위탁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위탁 주는 거 아니고 직접 수행을 하는 건가요?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네, 그렇습니다.

○ 김현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45페이지 진로체험 관련해서 본 위원도 문제의식을 느꼈는데 경기도교육청이 왜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지, 추진의사가 없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담당국장으로서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파악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파트너인 경기도교육청이 동의를 못 하면 안 되는 사업이잖아요?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네, 그렇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 이유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저희가 실무부서에서 세부적으로 한번 접촉을 해 봤는데요. 구체적인 답변이 없어 가지고 그 부분까지는 파악이 어려웠습니다.

○ 김현삼 위원 아니, 이게 본예산을 통과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파트너십을 갖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이 왜 이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지 그 이유를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위원님, 그 전에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마 이 진로체험교실을 교육청이 주관이 돼서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관리인력이라든지 운영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운영인력에 관해서는 또 교육청 입장에서는 추후에 무기계약으로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 김현삼 위원 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예상되어지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교육청의 담당 실무부서하고 사전 토론이 안 됐었던 모양이죠?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네, 그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하고 시하고 시군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이었고 저희가 교육청을 참여 못 시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찰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사업설계를 할 때 파트너십을 갖고 있는 경기도교육청하고 충분하게 의사소통을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예상되어지는 그런 문제점들을 사전에 예상해서 대응을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대단히 부족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우리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교육 관련 현안사업에 대해서 논의하는 협의체가 있죠?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네.

○ 김현삼 위원 그 협의체 이름이 뭐죠?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교육정책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 김현삼 위원 교육 관련 그 협의체에 이 사업과 관련된 건이 의제화돼서 논의된 적이 있나요?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없었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양 기관 간에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협의체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제화해서 논의조차 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실무 차원에서만 의견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한쪽의 경기도교육청이 이 사업 못 하겠다 그러니까 그냥 이 사업이 유야무야되는, 저는 이렇게 일이 진행돼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교육 관련 정책협의회가 1년에 몇 차례나 열리죠?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두 차례 열리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김현삼 위원 거기에 우리 국장님은 참석을 하십니까?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네.

○ 김현삼 위원 저는 이것을 경기도교육청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왜 부정적인지 아직도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파악을 하셔서 기왕에 유휴 학교시설에 대해서 그것을 놀리는 것보다는 예산 투자를 해서 또 다른 사업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올해가 어차피 다 갔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전액 삭감하는 것은 설령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유휴 학교시설을 활용해서 우리 경기도가 하고자 하는 교육 관련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다시 한 번 타진해 보는 그런 기회를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던 건데 저는 간단하게 결론 삼아서 제 의견만 말씀을 드리면……. 사업명이 뭐죠? 그 무슨 브리지라고 돼 있던데.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50페이지입니다.

○ 김현삼 위원 50페이지. 장기현장실습교육 브리지 프로젝트, 사업취지나 이런 걸로 보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 역시도 제가 볼 때는 추경의 성격에 맞지 않다. 추경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예상하지 못했으나 반드시 해야만 되는 그런 사업들을 하는 건데 이런 것도 그 사업의 성격이나 내용으로 보면 제가 볼 때 본예산에 반영시켜야 되는 건데 추경으로 올라온 게 이해가 안 되고 혹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위탁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건가요? 그럴 경우에 도 산하 공공기관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당초에는 일자리재단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재단에서는 조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어렵지 않냐 그래서 과기원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삼 위원 어디요?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과학기술진흥원이요.

○ 김현삼 위원 과학기술진흥원의 반응은 어때요?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일단 그쪽에서는 기업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가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쪽에서 적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런데 이 사업 산출근거를 보니까 전체 사업 중에서 1억 5,000이 인력운영비던데 이게 추경이기 때문에 당연히 본예산을 통과하게 되면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동안 진행되어지는 사업이죠?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네.

○ 김현삼 위원 그런데 1억 5,000을 5명 하게 되면 3,000만 원인데, 그렇죠? 그 3,000만 원을 4개월로 나누게 되면 엄청난 금액의 인건비가 지급이 돼요. 그러니까 숫자상으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4개월 동안 1인당 인건비가 3,000만 원이 지급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된 거죠?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저희가 임의적으로 책정한 건 아니고요. 그 공공기관의 임금체계를 고려해 가지고 비슷한 수준으로…….

○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설령 뭐 그렇다 할지라도 한 달에 지급되어지는 인건비가 거의 800에서 1,000만 원 사이에요, 계산상으로 보게 되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런 계산이 나온 거죠?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통상적으로 저희가…….

○ 김현삼 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이거 담당과장 누구 있어요? 이거 담당과장. 담당과장이 한번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계산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아니, 어떻게 한 달에 인건비가 800에서 1,000만 원씩 지급되어지는 이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이분들이 무슨 특별한 어떤 자격과 이런 게 있는 건가요?

○ 교육협력과장 박승삼 교육협력과장 박승삼입니다. 경제과학진흥원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1단 2팀, 1사업단 2팀 5명으로 계획을 해서 단장ㆍ팀장급, 연구원의 평균임금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경제과학진흥원의 일반 본부장급이 850만 원, 팀장급이 750만 원 그리고 연구원급이 700만 원의 평균임금이 지금 지급되고 있는데 거기의 사례로 했습니다.

○ 김현삼 위원 네, 됐습니다. 이 5명이 외부에서 채용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경제과학기술진흥원의, 지금 이 사업을 받는 것이 확정되지도 않았지만 받는다고 쳤을 경우에 경제과학기술진흥원의 지금 현재 인원이 이 사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외부 채용하는 건가요?

○ 교육협력과장 박승삼 경제과학기술진흥원의 인력, 지금 경제실에서 과학기술과 쪽 업무 때문에 일부 사업이 축소가 되면서 인력이 남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인력이 그대로 채용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지금 한 5명에서 10명 정도가 과학기술과 쪽 업무가 축소되는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 김현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제과학기술진흥원의 업무가 줄어들어서 뭐 그렇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인건비는 지금 경제과학기술진흥원 내에서 계상돼 있는 거 아닌가요?

○ 교육협력과장 박승삼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기업지원과에서 잡은 인건비가 출연금 안에 들어가 있는데…….

○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 교육협력과장 박승삼 그 외에 과학…….

○ 김현삼 위원 그런데 그분들한테 또 지급을 합니까?

○ 교육협력과장 박승삼 그 외에 또 과학기술과 사업 때문에 기업지원과에서 잡은 출연금 외에 또 과학기술과 사업으로 인건비가 잡혀있는 예산사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줄어서 유휴인력이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러면 그 유휴인력이라고 하는 거는 경제과학기술진흥원을 그만두게 되는 겁니까? 그만두게 되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다시 채용하는 건가요?

○ 교육협력과장 박승삼 네. 어차피 사실은 그 안에서, 그러니까 기업지원과 예산으로 돈 받는 사람들, 과학기술과 예산으로 돈 받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 안에 사실상 순환보직의 형태인데 인력이 그만큼 축소되는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환보직의 인력들을 저희가…….

○ 김현삼 위원 제가 볼 때는요. 이 장기현장실습교육 브리지 프로젝트가 사업의 성격으로 봐서도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지는 게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추경으로 반영이 되었을까를 제가 고민해 보니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제과학기술진흥원의 유휴인력을 재채용하기 위한, 이를테면 사업을 위한 사업이라기보다도……. 여하튼 뭐랄까요, 어떤 의도성을 갖고 이 사업을 맡는 건 아닌가.

○ 교육협력과장 박승삼 그건 아닙니다. 그냥 평균임금을 계상해서 잡았는데 경제과학진흥원을 만나니까 거기 인력이 남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아, 우리가 사업단을 구성하기가 수월하겠구나.’라고…….

○ 김현삼 위원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5명이, 유휴인력이 그만두는 거죠, 경제과학기술진흥원을?

○ 교육협력과장 박승삼 지금 내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정책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 김현삼 위원 아니, 경제과학기술진흥원 같은 경우에도 보통 우리 산하 공공기관의 해당 사업이 축소됐다고 해서 사람을 급작스럽게 그만두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본 위원이 재선의원 후반기 시절 경제과학기술진흥원을 담당하는 상임위에서 일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어떤 산하기관도 일이 축소됐다고 해서 당해연도에 이미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사람을 급작스럽게 축소시키진 않아요, 여기가 사기업도 아니고. 그 사업의 내용을 변경시키거나 보직을 변경시키거나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5명의 경우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이 5명이라고 하는 건데 이미 임금이 계상되어 있는 곳에 그분들을 위해서 또 다른 인건비를, 이거 이중책정 아니냐 이거지, 이중책정.

○ 교육협력과장 박승삼 이중책정은 아닙니다. 기업지원과로 인건비 부분, 과학기술과로 또 인건비 부분이 다른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처음에는 저희가 신규인력 채용하고 그리고 이 유사사업이, 국가사업이 산업인력공단하고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이루어지는데 그쪽에서 파견을 받으려고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진흥원 만났더니…….

○ 부위원장 김종찬 정리해 주시고요. 추후 추가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은 하시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사업에 대해서 완벽하게 수용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기도 하고 또 시간이 없어서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월 인건비가 800에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급되어지는 이 사업, 글쎄요. 잘 이해가 안 되네요. 하여튼 우리가 계수조정소위 과정에서 우리 과장님하고 다시 한 번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계수조정 및 의결 일정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소관 예산안 심사가 끝나는 대로 계수조정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필요시 신속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수조정 시에는 상임위 회의실 인근에서 대기하여 주시길 바라며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여 의결할 예정이니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심사보고를 위해서 잠시 휴식을 위하여 2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종찬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심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복자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핵심 위주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여성가족국장 김복자입니다. 평소 여성가족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종찬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7월 25일 자로 발령받은 이순늠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근 여성권익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현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배한일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락 다문화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7월 25일 자 발령받은 김미성 여성비전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청소년수련원장은 현재 공석 중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843쪽부터 848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세입예산 총액은 2조 4,793억 3,702만 원으로 2018년 본예산 2조 4,146억 3,193만 원 대비 2.68%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2017회계연도 결산이 완료됨에 따라서 2017년도 사업 정산결과 발생한 국도비 집행잔액, 이자수입 등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여성정책과는 5억 6,908만 원 증액된 103억 9,762만 원, 여성권익가족과는 23억 2,405만 원 증액된 409억 114만 원, 보육정책과는 538억 6,844만 원 증액된 2조 1,006억 2,815만 원, 아동청소년과는 60억 9,617만 원 증액된 2,968억 9,362만 원, 다문화가족과는 4억 8,728만 원 증액된 70억 1,285만 원, 여성비전센터는 13억 6,004만 원 증액된 235억 3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9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여성가족국 세출예산은 총 2조 3,157억 6,082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12% 증액되었으며 2018년도 제1회 추경 경기도 일반회계 전체예산 20조 5,932억 원의 11.25%에 해당됩니다.

850쪽부터 875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3.67% 증액된 213억 4,315만 원으로 단위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여성인력개발사업은 새일센터 지정운영 1억 6,982만 원 증액,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8,182만 원 감액된 총 3개 사업에 2억 4,86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52쪽부터 857쪽까지 여성권익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권익가족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2.52% 증액된 418억 9,473만 원으로 단위사업별 내역은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사업에 다함께 돌봄 지원 345만 원 감액,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 조성사업 4억 증액된 총 5개 사업에 5억 4,1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성권익증진사업은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2억 4,815만 원 증액 등 총 14개 사업에 4억 7,90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58쪽부터 861쪽까지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보육정책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2.33% 증액된 1조 9,387억 546만 원으로 단위사업별 내역은 공보육기능 강화로 서비스 질 향상 사업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9억 51만 원 감액, 영유아보육료 지원 346억 3,256만 원 증액 등 총 5개 사업에 370억 9,44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수보육과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활성화 사업은 특수보육 활성화 지원에 10억 9,51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육환경 개선 및 행정지원체계 확립사업은 지방육아종합센터 운영 3,800만 원 감액, 어린이집 확충사업 50억 550만 원 증액 등 총 7개 사업에 59억 6,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62쪽부터 871쪽까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0.28% 증액된 2,844억 1,187만 원입니다. 청소년 잠재역량 계발사업은 청소년센터 사무실 임차료 지원에 42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소년 복지증진 사업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1억 470만 원 증액 등 총 3개 사업에 1억 1,71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은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에 2억 435만 원 증액, 시군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에 3억 5,326만 원 감액 등 총 11개 사업에 6,05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소년 전용 문화공간 운영 내실화 사업은 경기도 청소년야영장 비점저감시설 설치 4,800만 원 등 총 2개 사업에 6,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보호ㆍ육성 사업은 아동수당 지급 21억 8,577만 원 감액, 아동수당제도 구축 12억 12만 원 증액 등 총 6개 사업에 6억 1,50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동의 권리증진사업은 아동보호기관 등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1,605만 원 감액,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 설치 4억 5,000만 원 증액 등 총 6개 사업에 8억 3,39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동시설 지원사업은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4억 4,481만 원 증액,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 2,526만 원 감액 등 총 6개 사업에 6억 1,66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72쪽부터 873쪽까지 다문화가족과 소관입니다. 다문화가족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71% 증액된 73억 4만 원으로 단위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행복한 다문화가족 조성사업은 다문화가족 특화사업에 1억 8,445만 원 증액,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안전 보강에 434만 원 감액 등 총 4개 사업에 1억 9,2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74쪽부터 875쪽까지 여성비전센터 소관입니다. 여성비전센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5.33% 증액된 221억 556만 원으로 가족화합증진사업은 아이돌봄 지원에 10억 2,363만 원 등 총 2개 사업에 10억 8,44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81쪽부터 89쪽까지 여성정책과 소관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를 통한 성평등의 실현 지원을 위해 조성된 성평등기금은 123억 원의 원금에서 발생된 이자수입과 아이플러스카드 매출액의 0.3%를 수입금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1회 추경 주요 변경내용은 아이플러스카드 전입금 4억 5,464만 원 증가로 인한 수입, 지출 반영입니다. 성평등기금의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29억 382만 원이며 2018년도 말 조성계획은 132억 3,247만 원입니다.

85쪽부터 89쪽까지 자금운용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확정된 후 국비 변경내시 계획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 조정안은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 지원 등 7개 사업에 5억 9,444만 원 증액하였으며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조정안은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 지원 등 8개 사업에 2억 7,34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조정필요 사업내역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변경내시에 의한 예산액 조정과 도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김복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구 복지여성실장 나오셔서 복지여성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복지여성실장 이춘구입니다. 김종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여성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의진 가족복지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동재 북부여성비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남상덕 보육청소년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79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여가교위 소관 복지여성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2억 8,417만 원 대비 52억 9,040만 원이 증액된 55억 7,45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가족복지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11억 1,158만 원 증액된 13억 2,5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0쪽입니다. 북부여성비전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1억 5,218만 원 증액된 2억 2,2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1쪽입니다. 보육청소년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40억 2,6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3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관 복지여성실 세출예산안은 8,196억 2,301만 원이며 정책사업이 99.96%인 8,193억 2,9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83쪽 가족복지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담당관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3억 6,097만 원이 증액된 1,158억 7,031만 원으로 주요 단위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83쪽부터 884쪽입니다.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 사업은 아이돌봄 지원에 4억 5,832만 원 증액 등 총 4개 사업에 5억 8,9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84쪽부터 886쪽입니다. 여성권익증진사업은 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에 1,963만 원 증액, 해바라기센터 운영 지원에 571만 원 증액 등 총 5개 사업에 4,5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86쪽부터 887쪽입니다. 아동복지 지원사업은 국비내시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에 6,588만 원 증액하였고 아동수당제도 구축 등 2개 사업에 4억 3,774만 원을 신규 세부사업으로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887쪽부터 888쪽입니다. 아동시설 지원사업은 아동수당 복지시설 기능보강에 1,853만 원 증액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1,019만 원 감액 등 총 5개 사업에 2억 2,2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9쪽 북부여성비전담당관 소관입니다. 북부여성비전담당관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억 3,750만 원이 증액된 45억 9,595만 원으로 주요 단위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89쪽부터 890쪽입니다. 여성인력개발 사업은 새일센터 지정운영 지원에 1억 5,726만 원 증액 등 총 2개 사업에 1억 7,9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90쪽입니다. 인력운영비에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인상분으로 194만 원 증액하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5,6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1쪽 보육청소년담당관 소관입니다. 보육청소년담당관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50억 1,379만 원이 증액된 6,991억 5,675만 원으로 주요 단위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91쪽부터 892쪽입니다. 보육 공공성 강화 및 질적 수준 향상 사업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8억 9,133만 원 증액,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에 123억 1,037만 원 증액 등 총 6개 사업에 133억 6,6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92쪽부터 893쪽입니다. 공공보육 환경개선사업은 어린이집 확충에 14억 3,442만 원 증액,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1,000만 원 감액 등 총 5개 사업에 14억 1,3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94쪽부터 895쪽입니다. 청소년 지원 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1억 2,388만 원 증액, 시군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에 1억 9,370만 원 감액,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 사업에 2억 150만 원 신규 편성 등 총 7개 사업에 2억 3,4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이 확정된 이후 국비사업 변경내시 등으로 예산안 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 수정안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1회 추경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이춘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준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준호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준호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647억 508만 6,000원이 증액된 2조 4,793억 3,702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 증감내역은 여성정책과 5억 6,908만 원, 여성권익가족과 23억 2,405만 7,000원, 보육정책과 538억 6,844만 8,000원, 아동청소년과 60억 9,617만 3,000원, 다문화가족과 4억 8,728만 4,000원, 여성비전센터 13억 6,004만 4,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80억 6,666만 6,000원이 증액된 2조 3,157억 6,08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보면 여성정책과 7억 5,638만 6,000원, 여성권익가족과 10억 2,832만 3,000원, 보육정책과 441억 8,000만 8,000원, 아동청소년과 7억 9,058만 3,000원, 다문화가족과 1억 9,231만 2,000원, 여성비전센터 11억 1,905만 4,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647억 508만 6,000원이 증액된 2조 4,793억 3,702만 원입니다. 이 중 세외수입 155억 5,019만 5,000원은 2017년 시군 국도비 보조사업의 도비 집행잔액 및 도비 이자액과 2017년 민간보조사업의 도비 집행잔액이며 기타수수료 6,080만 원은 여성비전센터 소관 2018년 아이돌보미 보수교육 수강료를 각 시군 건강가정지원센터로부터 세입처리하고자 반영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 4억 원은 행정안전부의 2018년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 조성사업의 특별교부세 내시액을 반영한 것이고 보조금 486억 2,674만 9,000원은 2018년 국비보조사업의 신규내시 및 변경내시액을 반영한 것이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억 2,814만 2,000원은 2017년 국고보조사업의 국비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 및 도교육청으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아 시군에서 추진 중인 차상위 이하 아동 방과후 보육료 지원 사업의 사업비 변동분을 세입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입은 전년도 국도비 집행액 및 이자발생액, 국비 변경내시액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80억 6,666만 6,000원이 증액된 2조 3,157억 6,082만 6,000원입니다. 이 중 의존재원사업은 국비 또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새일센터 지정 운영 9,885만 2,000원 등 총 60개 사업에 458억 3,529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아이돌봄 지원법 등 개별법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국비사업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자체사업은 도비 또는 도ㆍ시군 매칭사업으로 총 42개 사업에 18억 479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중 계속사업은 성평등기금 전출금 4억 5,464만 6,000원 등 총 30개 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13억 2,092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30% 이상 증액 사업은 2개 사업으로 5억 1,54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를 보면 성평등기금 전출금은 지난 2007년 경기도와 농협, BC카드사 간에 체결한 협약에서 다자녀가정 우대카드인 경기 아이플러스카드 사용 매출액의 0.3%를 경기도 성평등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합의함에 따른 것으로 2018년 본예산 수립 당시에는 2017년 카드사용 매출액을 정확하게 확정할 수 없어 2억 원을 잠정 편성하였다가 지난 2월 농협 측으로부터 2017년 카드 매출액을 최종 통보받고 차액인 4억 5,464만 6,000원을 이번 1회 추경에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은 맞벌이가정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아이돌보미를 통한 가정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돌보미 능력 함양을 위한 신규자 양성교육과 경력자 보수교육을 위한 예산이며 본예산 수립 당시에는 2018년 경력자 보수교육을 중앙부처에서 일괄 실시하여 신규자 양성교육 6,000만 원만 계상하였으나 지난해 말 여성가족부로부터 경력자 보수교육도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라는 공문이 시행되어 이번 1회 추경에 6,080만 원의 보수교육비를 각 시군 건강가정지원센터로부터 세입조치하여 그에 따른 세출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예산 수립 후 여성가족부의 교육방식 변경 통보로 인해 여성비전센터에서는 경력자 보수교육비를 책정하지 못하여 금년 7월 말 기준 경력자 보수교육을 37회 실시했음에도 사업비 부족으로 17회분의 강사료를 미지급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1회 추경예산 반영으로 경력자의 보수교육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속사업 중 감액사업은 본예산 대비 총 4억 4,967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안전지킴이집 표지판 제작은 여성의 범죄 피해 보호를 위해 편의점 등에 경찰 신고를 위한 비상벨이 설치되었다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량이 감소하여 감액코자 하는 것이고 차상위 이하 아동 방과후 보육료는 초등학교 취학아동이 방과후 어린이집 이용 시 매달 학기 중에 10만 원, 방학기간 중에 2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경기남부 21개 시군 대상자가 11명 감소함에 따른 것이며 청소년센터 사무실 임차료는 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도 청소년활동지역센터의 연 임차료 지급 후 집행잔액을 감액하려는 것이고 청소년공부방 지원은 수원, 안양 2개 공부방 폐소로 인해 운영비 일부를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은 부모의 양육을 받지 못하는 소년소녀가장 및 타 가정에 위탁해 양육을 받고 있는 아동들에게 월 2만 원의 학습재료비와 10만 원의 수학여행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자 수가 감소함에 따라 감액코자 하는 것이고 소년소녀가정 지원은 소년소녀가장인 가정에 월 15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급대상자 3명이 모두 금년도 고등학교 졸업으로 대상자가 없어 감액코자 하는 것이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종사자 처우개선비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및 도 결연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경기도 가정위탁지원센터, 경기도 결연기관 등 2개 기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현재 경기도를 포함해 서울, 인천, 광주 등 6개 지부에서 동 사업을 위탁 수행하고 있는 관계로 타 시도와 달리 경기도 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만 5만 원의 처우개선비와 10만 원의 특수근무수당을 지원하는 것은 내부 형평성에 맞지 않아 미신청하여 감액코자 하는 것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당초 아동청소년과의 팩스가 노후된 관계로 신규 구입하고자 하였으나 복합기 임대로 인해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기 10개 사업은 사업량 축소, 위탁기관의 인건비 미신청, 부서 기본경비 절감 등으로 인해 발생된 불용액을 사전에 감액하고자 하는 것이나 대부분 감액 규모가 작고 통상적인 집행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추경을 통한 사업비 불용액 감액은 본예산 수립 당시와는 다른 사정 변경으로 인한 사업량의 대폭 축소 또는 사업추진 불가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야 하며 당해 사업연도인 금년도 추경에서 굳이 통상적 수준의 불용액을 각 사업별로 감액하는 것은 필요불가결한 사업 등의 반영 및 사업 변경 등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시군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은 학교 밖 청소년의 여가활동, 문화예술체험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정자립도에 따라 시군이 50~90%의 예산을 부담하는 등 각 시군의 재정적 부담으로 인한 신청 저조로 집행률이 11.7%에 그치는 등 상당히 부진하여 잔여예산 3억 5,326만 원을 감액코자 하는 것으로 동 사업의 경우 감액 규모가 3억 원 이상으로 크므로 한정된 도비를 다른 핵심 민생사업 추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1회 추경을 통해 감액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향후 사업추진 전에 시군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계속사업 중 주요사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은 민간ㆍ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아동에 대하여 누리과정 지원금 22만 원으로는 약 30만 원 수준의 보육료를 해결할 수 없어 경기남부 21개 시군 7만 5,930명의 학부모에게 보육료 차액분 전액을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어린이집의 보육료 수납 한도가 최대 2% 상승함에 따라 차액보육료도 추가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누리과정 지원금이 2013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22만 원으로 동결되어 금년의 경우 경기남부 21개 시군에 128억 원의 차액보육료를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으로 무상보육은 국가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써 누리과정 국비지원금 차액에 대해서도 교육부 및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아동센터 돌봄도우미 지원은 경기남부 21개 시군 지역아동센터에서 학습지도, 아이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돌봄도우미 570명의 인건비를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저임금이 전년도 6,470원에서 금년에 7,540원으로 상향된 것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나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의 2018년도 최저임금이 2017년 7월에 결정된 것을 감안할 때 2018년 본예산 수립 당시에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바 향후 인건비의 경우 최저임금 등 변동추이를 사전에 파악하여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자체사업 중 신규사업은 총 12개 사업에 4억 8,386만 9,000원입니다. 신규사업 주요 편성사유를 보면 국고보조반환금 총 6건 1억 4,274만 7,000원은 2017회계연도 국비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금번 1회 추경에 반영한 것이고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이전은 오는 9월 안양에서 수원으로 센터가 이전하게 됨에 따라 4개월간의 임차료를 신규 반영한 것이며 경기도청소년야영장 비점저감시설 설치는 경기도 광주시에 소재한 경기도청소년야영장 내 종합지원본부 신축사업을 지난 6월 광주시가 허가할 당시 비점저감시설 설치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이고 다문화아동 이중언어 교육 지원은 다문화가정 내 아동이 모국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습득할 수 있도록 이중언어 코치에 대한 인건비를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다목적실 확충은 친족에 의한 청소년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는 특별지원 보호시설 내 청소년들의 체육활동과 심신 치유 프로그램 등 정서안정을 위해 다목적실 증축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반 피해자와 달리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의 감수성은 보다 예민하여 원활한 치유프로그램 운영이 절실하고 심신의 균형 있는 발달을 위한 체육활동 지원의 필요성도 있어 도내 유일의 특별보호 지원시설에 대한 다목적실 증축 지원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시설 기능보강비는 국비 지원사항으로 본예산 편성 당시에도 충분히 반영될 수도 있었다고 사료되는바 향후 적극적인 국비확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경기도청소년수련원 태양관 내진성능평가는 안산시에 소재한 경기도청소년수련원 내 고객숙소의 하나인 태양관이 2001년 건립되어 노후가 심해 내년에 리모델링 공사를 계획하고 있으나 공공건축물의 경우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있어 금년에 내진성능평가를 먼저 실시한 후 평가결과를 토대로 내년에 리모델링 시 내진설계를 실시하고자 이번 1회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만 지난 4월 완료된 행정안전부의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전수조사 결과 수련원 내 태양관뿐만 아니라 본관, 체육관동, 갯벌체험장 등 총 8개 건물에 대한 내진보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8개소 모두 아직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상태인바 금년도 태양관을 시작으로 노후된 타 건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도 향후 일괄 실시하는 등 도내 청소년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15쪽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성평등기금 조성계획으로 2018년도 변경사항은 2017년도 말 현재액이 당초 계획 대비 1억 2,855만 2,000원이 감소하고 수입액이 4억 5,464만 6,000원이 증가함으로써 2018년도 말 현재액은 당초 계획 대비 총 3억 2,609만 4,000원이 증가한 132억 3,247만 2,000원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계획입니다. 2018년도 성평등기금 수입계획 총액은 기정액 대비 3억 2,609만 4,000원이 증가한 137억 3,647만 2,000원입니다. 이는 지난 2월 농협 측으로부터 통보된 2017년 아이플러스카드 매출액 확정에 따른 증액분과 예치금 회수 수입의 결산상 차액입니다.

2018년도 성평등기금 지출계획 총액은 기정액 대비 3억 2,609만 4,000원이 증가한 137억 3,647만 2,000원이며 이는 앞서 언급한 아이플러스카드 매출액 증액분 등으로 도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일반회계 검토보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기도와 농협, BC카드사 간의 협약에 따라 다자녀가정 우대카드인 경기 아이플러스카드 사용 매출액의 0.3%를 일반회계로 전입 받되 지난 2월 농협 측으로부터 카드 매출액이 최종 통보됨에 따라 추가적으로 전입 받은 카드 매출액 차액 4억 5,464만 6,000원과 2018년 기금운용계획 수립 당시 예측한 예치금 회수 수입의 결산상 차액인 1억 2,855만 2,000원의 감액분을 합산한 3억 2,609만 4,000원을 도금고에 예치할 예정으로 시기적으로 본예산 수립 당시에는 카드 최종 매출액을 확정할 수 없으며 금리 변동에 따른 예치금 회수액도 예측할 수 없어 발생한 결산상 차액을 이번 1회 추경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복지여성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52억 9,040만 4,000원이 증액된 55억 7,457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은 가족복지담당관 11억 1,157만 8,000원, 북부여성비전담당관 1억 5,217만 8,000원, 보육청소년담당관 40억 2,66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66억 1,225만 2,000원이 증액된 8,196억 2,300만 6,000원입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을 보면 가족복지담당관 13억 6,096만 9,000원, 북부여성비전담당관 2억 3,749만 8,000원, 보육청소년담당관 150억 1,378만 5,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52억 9,040만 4,000원이 증액된 55억 7,457만 원입니다. 이 중 세외수입 52억 3,403만 2,000원은 2017년 국도비 보조사업의 도비 집행잔액 및 도비 이자액과 2017년 민간이전사업의 도비 집행잔액을 반영한 것이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637만 2,000원은 2017년 국도비 보조사업의 국비 집행잔액과 이자 발생액을 세입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입은 전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 등을 각각 중앙부처에 반납하고 경기도 금고에 세입조치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66억 1,225만 2,000원이 증액된 8,196억 2,300만 6,000원입니다. 이 중 의존재원은 국비 또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아이돌봄 지원 4억 5,832만 4,000원 등 총 43개 사업에 160억 6,818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아이돌봄 지원법, 건강가정기본법 등 개별법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국비사업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자체사업은 도비 또는 도ㆍ시군 매칭사업으로 총 5개 사업에 4억 8,57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5개 모두 계속사업으로 금번 1회 추경에 신규사업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먼저 증액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아동센터 돌봄도우미 지원은 경기북부 10개 시군 지역아동센터에서 학습지도, 아이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돌봄도우미 205명의 인건비를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년도 최저임금분을 반영코자 하는 것이나 앞서 여성가족국 검토보고 때 언급드린 바와 같이 고용노동부로부터 2018년도 최저임금이 2017년 7월에 결정된 것을 감안할 때 2018년 본예산 수립 당시에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바 향후 인건비의 경우 최저임금 등 변동 추이를 사전에 파악하여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은 여성가족국 검토보고 때 언급드린 바와 같이 민간ㆍ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아동에 대하여 누리과정 지원금 22만 원으로는 약 30만 원 수준의 보육료를 해결할 수 없어 경기북부 10개 시군 3만 2,003명의 학부모에게 보육료 차액분 전액을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어린이집의 보육료 수납 한도가 최대 2% 상승함에 따라 추가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누리과정 지원금이 2013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22만 원으로 동결되어 금년의 경우 경기남부 21개 시군에 275억 원의 차액보육료를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무상보육은 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서 누리과정 국비지원금 차액에 대해서도 교육부 및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감액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차상위 이하 아동 방과후 보육료는 여성가족국 검토보고 때 언급드린 바와 같이 초등학교 취학아동이 방과후 어린이집 이용 시 매달 학기 중에 10만 원, 방학기간 중에 2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경기북부 10개 시군의 경우 대상자가 25명으로 감소함에 따른 것이며 가정ㆍ민간어린이집 개보수 지원은 노후된 어린이집 환경개선을 위해 영유아의 안전을 증진시키고자 어린이집 1개소당 1,000만 원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자부담 50% 부담 등으로 당초 계획 대비 신청이 저조하여 일부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기 2개 사업은 사업량 축소로 인해 발생할 불용액을 미리 감액하고자 하는 것이나 감액규모가 적고 통상적인 집행잔액 수준으로 보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추경을 통해 사업비 불용액을 감액하는 것은 본예산 수립 당시와는 다른 사정 변경으로 인한 사업량의 대폭 축소 또는 사업추진 불가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여성가족국과 마찬가지로 시군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은 시군 자부담 조건으로 인한 신청 저조로 집행률이 3.2%에 그치는 등 상당히 부진하여 1억 9,370만 원이 불용 예정인바 한정된 도비를 다른 핵심사업이나 민생사업 추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금번 1회 추경을 통해 감액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향후 사업추진 전에 시군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과 복지여성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8년도 제1회 추경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 부위원장 김종찬 박준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을 넘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가 끝나면 5분 이내로 추가질의 시간을 드릴 예정이니 본질의가 충분하지 않은 위원님께서는 추가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 실국장을 밝혀 주시고 원활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과장 등 관계공무원께서 하셔도 되나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미림 위원 성남 지역 한미림 도의원입니다. 저는 여성가족국장님, 김복자 국장님께.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여성가족국장 김복자입니다.

○ 한미림 위원 저는 감액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의 평균 급료가 혹시 어떻게 되나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위원님, 죄송하지만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단가를 다, 종사자 월급을 일일이 기억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 한미림 위원 아, 그러시군요. 사업설명서…….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1인 평균임금이 한 5,800만 원 정도 됩니다.

○ 한미림 위원 평균임금이 5,800만 원…….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한미림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나누기 12를 하면 월……. 한 4,000 좀 넘나요, 그렇게 되면?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월 12 나누기하면…….

○ 김인순 위원 월 480.

○ 한미림 위원 480. 이분들이 보면 대부분 열악한 환경이잖아요. 그런 곳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인데 지금 사업설명서 254쪽하고 257쪽하고 266쪽을 보니까 이분들의 특수근무수당이라든지 처우개선비가 삭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254쪽은 어린이재단에, 이게 전부 다 우리가 개인에 위탁합니다. 위탁했는데 어린이재단에서는 경기도만 이걸 처우개선비를 주니까 광역, 다른 데서도 위탁받아서 하는데 같은 법인 안에서 임금의 차별이 있다, 받을 수가 없다고 해서 저희한테 반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 한미림 위원 그런데 경기도만의 특성이 있는데 전국에 똑같이 동일하게 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인 것 같고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그래서 저희가 이걸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만약에 저희가 어린이재단에 위탁할 때 좀 고려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한미림 위원 그래야만 또 우리 경기도 관내에 있는 어린이를 돌보는 선생님들께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잘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이거 내년도에 저희가 만약에,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복지 측에서 직접 수행할 수 없는 것을 민간에 위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위탁업체들이 많이 응모해서 경기도가 추구하는 어떤 복지와 관련된 업체들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 한미림 위원 다른 부분도 아니고 임금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민감한 부분인 것 같아서 그런 것을 좀 고려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한미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한미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양평의 전승희 도의원입니다. 페이지는 195페이지 보겠습니다.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것인데요. 거기에 보면 뒤에 사업목적이 “위기청소년과 지속적 관계를 형성하고 지원하는 전문인력인 청소년동반자가 지역사회 연계망을 활용하여 청소년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전승희 위원 그래서 사업량은 2명이라고 써져 있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전승희 위원 그래서 그 밑에 산출근거를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경정액이 6,852만 6,000원이고 금회 요구액이 보면, 산출내역을 보면 제가 잘못 본 건지 잘못 쓰신 것인지 모르지만 여기 보면…….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아, 이게 점을 찍어서, 3,205만 9,000원, 점을 해서, 또 너무 세밀하게 점까지 찍어서 여기는 앞에는 3,205만 9,000원 점 4원 정도 되지 않을까, 너무 1,000원 미만이다 보니까 점을 찍어서 표시를 해 놨습니다.

○ 전승희 위원 그런데 점이 잘못 찍어진 것 아닌가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인건비가 1인당 3,205만 9,000원, 공 40은…….

○ 전승희 위원 그 밑에 사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사업비도 2억 1,726만 6,000원.

○ 전승희 위원 사업비가 억이…….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아, 12월 곱하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약간 오타가 나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봤죠?

위원님, 죄송합니다.

○ 전승희 위원 이건 분명히 오타 맞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진짜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

○ 전승희 위원 그리고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사업비가 지출되는 구체적인 사업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제시가 안 돼 있어서. 그리고 여기에 컨설팅 운영비가 있는데, 적지 않은 예산이 잡혀 있는데 컨설팅의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장소와 횟수 이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 사업은, 대부분 다 중앙이 저희들 예산편성할 때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오면 가내시를 가지고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는데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확정내시를, 그게 좀 늦어져서 확정내시된 걸 담은 건데 이 사업 세부내역은, 이게 위기청소년 대상 사업이거든요. 어떤 대상 같은 거는 제가 따로 별도로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도 가능한 부분이고요.

○ 전승희 위원 네, 정확한 사업에 대해서도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그러면 위원님, 자료를 별도로 드릴까요?

○ 전승희 위원 여기 사업비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사업비를 지출하는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그것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전승희 위원 그리고 299페이지 보겠습니다. 올해 추경에 새로 들어온 사업인 것 같습니다. 맞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위원님, 맞습니다.

○ 전승희 위원 그리고 이게 다문화가족 아동에게 이중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환경 및 기회 제공으로 자녀의 정체성 확립 및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 지원이라고 써져 있는데 사업량이 2개 시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개 시군이라고 써져 있는데 정확하게 어느 시, 어느 군인지…….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위원님, 수원시와 안성시입니다.

○ 전승희 위원 수원시하고 안성시.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전승희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시게 될 때 이 두 시가 선정된 정확한…….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저희가 시군 대상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조사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시군을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 전승희 위원 그러면 31개 시군에 이 사업에 대해서 다 알리셨고 희망하는 시군을 선정하신 게 맞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게 사실 저희가 복지여성실과 여성가족국이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저희가 파악은 경기남부 21개 시군, 경기도청에서 관할하는 게 21개 시군입니다. 그래서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조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전승희 위원 21개 시군에 정확하게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알리셨고 21개 시군에서 희망하는 시군을 해서 두 시만 선정해서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기회를 주시는 것 맞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이중언어 코치 1인이 있는데 우리 경기도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다문화 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저희가 시군 조사를 했더니 일단 수원하고 안성이 들어와 가지고…….

○ 전승희 위원 수원하고 안성이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여기가 선정됐습니다.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제가 정확히 맞죠?

위원님, 그렇습니다.

○ 전승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문화가정 많은 지역이 안산이 다문화가정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수원하고 안성이 선정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안산은 하고 있기 때문에 했을 때 더 필요하지 않다는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신청하지 않았을 거고 안산은 별도로 굉장히 다문화 사업을, 다문화사업단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 전승희 위원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건지 정확한 사업계획서를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우리가 3개월 정도 하게 되는데요. 시군에서 지금 하게 되면 이중언어기 때문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각 다문화센터에서 하게 되는데 이거를 그러면 시군에서 퍼펙트하게 프로그램을, 제가 들어온 게 있으면 받아서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하면은 부모나 모에 대해 가지고 출신국의 언어를 읽기 하든가 쓰기 하든가 말하기 되는, 제가 이렇게 이중언어기 때문에 한국어는 기본적으로 하고 아이들이 한국에서 부모 나라 말을 모르기 때문에 이중언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전승희 위원 목적은 있는데 정확하게 사업을 시행하려면 사업계획서가 있어서 그 계획서에 따라서 예산이 나와야 되는 게 맞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위원님.

○ 전승희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나오게 된 근거를 알고 싶으니까 정확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전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 김인순 위원님 해 주십시오.

○ 김인순 위원 화성 김인순입니다. 사업명세서 865페이지에 보면…….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865쪽이요?

○ 김인순 위원 865페이지요. 시군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예산과 복지여성실에서도 마찬가지로 여성가족국이 3억 5,326만 원 감액이 올라왔고 복지여성실도 1억 9,370만 원이 감액되면서 5억 4,69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우리 복지 쪽이 예산도 적은데 이렇게 큰 금액이 감액되는 게 굉장히 아깝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위원님 제가, 위원님이 총괄 책을 보고 계셔 가지고. 우리가 요약한 책자가 있어서 조금 틀려 가지고 제가 제목은…….

○ 김인순 위원 223쪽.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280?

○ 김인순 위원 222쪽 보셔도 될 것 같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죄송합니다. 시군 학교 밖 문화활동 이게 예산,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 김인순 위원 제가 일단 질문을 드릴게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김인순 위원 이거에 대해서 시군 수요 미달로 인한 집행률 저조로 삭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도비가 10%~50%, 시군비가 50%~90% 이렇게 책정돼 있더라고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김인순 위원 수요 미달의 원인이 매칭사업의 비율 때문인지도 궁금하고 이렇게 어렵게 잡힌 예산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적극적 조치를 하셨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일단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주십시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이거는 금년도 예산 세울 때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세워주셨는데 시군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수요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사실 학교 밖 아이들 대상을 굉장히 발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이거를 발굴이 힘들다 보니까 신청하는 시군이 저조해서 이거를 당초에는 한 70% 이상 시군이 찬성하면 사업을 하라는 약간 내부적으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청소년이다 보니까 그런 필요한 시군에도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필요한 시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을 하게끔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인순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불용되어서 감액으로 지금 결과가 나왔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요. 사실 이게 학교 밖 지원, 시군 학교 밖 청소년센터가 다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아이들이 학교를 관두게 되면 학교에서 명단이 각 시군으로 오는데 그걸 갖고 다 연락을 해도 1~2개월 정도는 학생들이 아예 쳐다보지 않고 몇 개월 지나면 찾아가 등교하는 게 없기 때문에 학교 밖 아이들을 다 일일이 주면 좋은데 이게 발굴이 힘들어서요. 그래서 다 혜택이 못 간 부분이 있습니다.

○ 김인순 위원 국장님 말씀으로는 그 데이터가 교육부에서 우리 여성가족국으로 넘어오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저희들한테 안 오고요.

○ 김인순 위원 어떻게 됩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시군에서 오면 시군에서…….

○ 김인순 위원 교육부에서 시군으로 직접 넘기나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그렇죠. 도에는 안 거치고…….

○ 김인순 위원 다시 한 번 여쭤보면 어떻게 되나요? 교육부에서 우리 여성가족부로 넘어오잖아요. 이 데이터가 어떻게 되나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학교를 애들이 그만두면 저희한테는 오지 않고요. 저희 경기도청에는 안 옵니다. 교육부에, 각 시군 센터장한테 현장에 가서 물어보니까 교육부에서 명단이 오면 시군에서 학교 밖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에서 일일이 애들한테 메시지를 보내거나 우리가 이러한 것이 있다는 팸플릿을 다 일일이 보내는데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 김인순 위원 교육부에서 시군으로 직접 보낸다는 말씀이신가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그 통계를 활용한다고 합니다. 직접 공문은 오지 않는데 관두면 그 명단을 입수해서 학교 밖 지원센터에서 그 명단에 의해서 아이들한테 홍보자료를 보내고…….

○ 김인순 위원 엄마들은 어떤 걱정들을 하느냐면 교육부에서 숙려기간이 있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김인순 위원 숙려기간 동안에 여기 이렇게 바로 연계가 안 되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기간이 붕 뜨면서 아이들이 거기서 굉장히 암흑시기를 보낸다고 해요. 그리고 나면 학교에서 여기 넘겨오는 과정에, 여성가족부로 넘겨오는 과정에 제대로 관여를 해서 통계를 내주고 들어가 주면 좋을 텐데 알아서 시군 학교 상담센터를 찾아오기 전까지는 이게 그냥 스톱되는 느낌으로 관리가 안 되는 느낌을 제가 받거든요. 그래서 통계를 어떻게 내고 있는지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는지 일단 제가 궁금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위원님, 제가 저희 집안에도 학교 밖 청소년이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오면 애들이 1~2개월 정도는 아무것도, 아무리 좋은 정보를 줘도 들으려 하지 않는데 한 3개월 지나니까 슬금슬금 정보를 가지고 활동하려고 그러니까 부모들 마음은 똑같겠죠. 바로바로 즉각 되면 좋은데 아이들이 금방 갈급하지 않으니까 그러한 기간인데 그걸 최소한은 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이 있는지 우리 지역 학교 센터장들하고 한번 의논을 해 가지고 홍보자료를 다 보내거든요. 우리가 기관에서 하고 있는 취업이나 진로를 전체 다 홍보자료를 입수해 일단은 보냅니다. 보내는데 반응이 아이마다 차이가 나죠.

○ 김인순 위원 학교 밖 아이들이 몇 명인지 통계가 잡혀 있긴 합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정확한 통계는 안 나오지만 그래서 제가 현장 가서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아니라 학교 밖 지원센터장을 제가 금년도에 나가서 다녀봤더니 가장 뭘 원하냐니까 진로박람회를 원한다 이래서 이번에 제가 9월 초에 성남에서 처음으로 진로박람회를 해 보려고 합니다. 애들이 그때는 얼마 올지 모르지만 일단은 저희가 희망하는 아이들을 500여 명 정도 추산하고 있거든요.

○ 김인순 위원 제가 질문하는 거는 일단 학교 밖 아이들이 통계가 나와 있지 않으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게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교육부에서 여성가족부로 넘겨오는, 우리 쪽으로 넘겨오는 이 과정에 통계가 잡혔으면 하거든요. 2016년, 3년에 한 번씩 교육통계를 내는 모양이에요. 내는데 학업중단자가 4만 6,937명, 경기도가 1만 4,117명 최다 수치라고 하거든요. 일단 수치가 잡히고 전체적인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학업중단자 이외에 처음부터 공부 안 한 아이들은 아예 잡히지도 않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일단은 수치가 안 나오는 게 제가 볼 때는 문제여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부에서 시군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개입해서 제대로 통계가 잡혔으면 하는 게 첫 번째 제 바람이고 그거에 대한 조사를 해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그 통계치를 받고 싶습니다. 시군으로 넘어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제가 일단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교육부에서는 매년 통계자료를 내고 자료집계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나와 있는 자료는.

○ 김인순 위원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번에 교복이라든가 급식비 지원이라든가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하기에는 어떻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그 민원도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무상교복에 대해서는 교육협력국 담당이기 때문에 좀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고 저희도 검토하는 것은 센터에 나오면 일단 애들 1인당 하루에 1만 원 정도 급식비를 지원하는데 나오지 않는 학생들이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지금 민원 낸 학생이 교통비하고 급식비 지원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 김인순 위원 현금으로?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센터에 나오면 다 되는데 안 나온 사람들을 어떻게 다 발굴해서 주냐 이게 문제가 있고.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방안을 생각하는 것이 센터에 꾸준히 한 3개월, 4개월 나오면 그냥 교통카드를 만들어서 나오는 애들한테는 충전해서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 김인순 위원 그런 부분을 시행하는 시군도 있는 모양이에요. 교통카드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충전을 해 주면 그때는 센터에 나와서 상담도 받고 관리가 되니까 이런 방법도 있겠다, 국장님 생각하시는 것도…….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김인순 위원 제가 그건 또 동의가 되네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말씀처럼 꿈드림하고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게 따로 있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김인순 위원 중첩되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많은 중첩되는 것도 있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너무 부족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답답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역할 정립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제가 궁금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그래서 제가 센터를 동서남북을 찍어 가지고 다녀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도에는 최소한 컨트롤타워를 한다. 시군을 프로그램대로 하고 시군이 직접 그 서비스를 지원하는 걸로 정립을 했습니다.

○ 김인순 위원 컨트롤하시겠다. 그러면은 시군의 현 상황을 한 번 더 점검하셔서 아까 주시는 자료에 시군의 현황이 어떤지 아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자료가 있으면 어떤 것들을…….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시군의 센터 역할과 도의 센터 역할을 구분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 김인순 위원 네. 그렇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학습카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따 추가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김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파주의 손희정 위원입니다. 저는 아동청소년과 소관사항이고요. 설명서는 233쪽 아동수당 지급과 관련한 건데 여기 내용을 보면 국비가 있고 그다음에 도비와 시군비가 매칭이 되어 있는데 이게 9월 달부터 시행을 할 거잖아요, 본격적으로 수당이 나가는 것은?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그렇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래서 얼마의 금액이 지급될 예정이고 어떤 방식으로 어떤 수단을 이용해서 지급이 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아동수당은 만 6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국가에서 발표했었잖아요. 90% 이하 최상은 빼고 일단은 했는데 9월 21일부터 첫 지급을 할 겁니다. 하고 지금 8월 23일 현재 신청률이 한 86%가 됩니다. 되고 이번에 추경 때는 남부가 48만 7,126명 되고 그러면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할 건데 이거를 현금을 주냐 상품권을 주냐 약간 정립이 안 된 것, 저희들은 시장ㆍ군수님하고 지사님하고 상품권 얘기도 나와서 그러면 상품권 쓸 때 인센티브를 주자는 얘기도 나왔었고 일부 부모들은 현금으로 달라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저희는 일단 국가가 현금으로 주는 걸로 했기 때문에 9월 달부터 지급할 때는 현금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방향이 국가는 현금인데 지금 시장ㆍ군수나 지사님도 그렇고 생각이 상품권으로 주면 골목상권도 활성화시키고 좋지 않냐 이러는데 이건 아주 부모들의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만약에 9월 달 집행할 때는 현금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러면 일단 먼저 1인당 딱 10만 원 정액으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손희정 위원 제가 듣기로는 지금 상품권 얘기, 지역화폐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손희정 위원 현금으로 하면 10만 원이고 그다음에 지역화폐로 하면 13만 원 주겠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건 있으신가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일단 설만 나오고 확정된 건 없습니다. 저희는 지금 일단은 현금으로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성가족국장에게 개별설명)

지금 현재까지 시군에는 상품권 주는 거는 신청이 없다고 합니다.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성남시는 하고 있잖아요?

성남은 자체로 상품권을…….

○ 손희정 위원 성남 같은 경우는 상품권이면 11만 원인가 준다고 하더라고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그거는 시장님 권한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런데 지금 도지사님도 상품권, 지역화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역화폐로 받으면 3만 원을 추가로 더 주겠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된 바가 없으신가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말씀만 있었지 시장ㆍ군수님과 협의된 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할 때는 지금 현금으로 지급할 겁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에 도비와 시군비가 매칭되어 있는데 도비와 시군비 이게 지금 전액 국비사업인데 도비와 시군비의 용도는 뭔가요, 그러면?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저희도 전부 다 사실 국가가 100% 다 줘야 되는데 안 주다 보니까 자기네들 17개 광역시에 70%~80% 정도 국비를 부담한다, 나머지는 지방비로 하라 이렇게 일단 나왔습니다.

○ 손희정 위원 10만 원 전액을 국비로 주는 게 아니고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지방비를 부담해서 우리 도는 9% 정도 부담하고 시에서는 재정자립도에 의해서 11%~21% 정도 부담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손희정 위원 제가 들은 바랑은 달라서, 전액 국가에서 10만 원에 해당하는 건 국비로 주고 그다음에 지역화폐에 관련된 부분 추가로 주게 되는 거는 지방비로 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확정된 건 없습니다.

○ 손희정 위원 확정된 건 없다라는 말씀이시고요. 그러면 9월 달에 당장 지급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현금이냐 상품권이냐 이걸 갖고 논란이 있다는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지금은 확정이 돼서 만약 상품권으로 준다고 그러면 상품권 찍는 데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위원님, 제가 봤을 때 상품권을 쓰려면 시장ㆍ군수가 그 상품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회원들을 다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현금으로 주는 걸로…….

○ 손희정 위원 그럼 올해는 일단 현금으로 지급하는 걸로 결정이 된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저희는 현금으로 줄 겁니다. 지급 결정된 대로 현금으로 줄 거고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상품권을 하려면 그 지역의 상점들이 다 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되면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금으로 지급할 겁니다.

○ 손희정 위원 신문이나 이런 데 기사 나오는 것 보면 도지사님 같은 경우에는 지역화폐를 활성화하겠다라는 의지를 계속 표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일단 시장ㆍ군수님이 받아들여야 되겠고요.

○ 손희정 위원 시장ㆍ군수하고 협의가 안 돼 있고 현실적인 감이 약간 조정이라고 할까 이런 게 지금 안 된 부분인데 혼란스러운 거예요. 부모들은 혼란스러운 거예요. 현금으로 주는 거야, 상품권으로 주는 거야. 10만 원 주는 거야, 13만 원 주는 거야.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도의 방침은 금년도에는 다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손희정 위원 올해는 현금으로 결정이 돼 있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내년에 또 만약에 하게 되면 현장에 준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바로 시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손희정 위원 아무튼 이게 지금 너무 혼란, 연초부터 혼란이 왔고 지연되다가 9월 달에 첫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홍보를 충분히 하시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액 국비로 알고 있는데 이거 보니까 지방비가 일부 매칭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 혼란스럽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하시고 홍보를 할 거면 하시고 올해는 일단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든가…….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지사님 말씀은 한번 그때 시장ㆍ군수회의가 있었습니다. 처음 당선되시고 했을 때 말씀이 성남시에서 청소년 배당금에 상품권을 했더니 지역 골목 상권이 활성화됐었다. 이거를 하면 어떻겠냐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랬더니 다른 시군은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도에서 해 가지고 나중에 되면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도지사님 생각도 일선 지역에서 상품권을 받을 준비가 시장이 안 돼 있으면 혼란이 오니까 금방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봐도 이게 1~2개월 만에 되는 게 아니고 시장에서 받을 준비가 다 회원으로 가입돼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손희정 위원 추후에 제대로 계획을 세우고 제대로 협의해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상품권이 도입되면 저희가 상임위에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증액 부분에 대해서도 먼저 의회와 소통을 하시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은 이번에 9월 나갈 때 다 현금으로 나갑니다.

○ 손희정 위원 네.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네, 추가…….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지역화폐는 도지사가 발행하는 게 아니고요. 시장ㆍ군수 권한이기 때문에 도에서 하라 말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기반조성만 해 주고 도입 여부는 시장ㆍ군수가 개별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지금 국장님 얘기하신 대로 가맹점 모집을 해야지, 시스템 구축해야지 이런 게 있어 가지고 그거는 지사님도 발표하신 게 지역화폐를 권장하는데 시장ㆍ군수가 안 하면 못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시스템 구축이나 이거 하기까지는 국장님 얘기하셨듯이 아동수당은 현찰로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제가 보면 지사님도 31개 시군을 동시에 할 건지 아니면 지역화폐 시스템 구축하는 시군부터 먼저 할 건지 이것도 결정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 빨라야 내년 하반기 이후나 지역화폐 도입이 돼 가지고 진행될 것 같습니다.

○ 손희정 위원 일단은 알겠고요.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우리 위원회…….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상임위에 보고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상임위하고도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진용복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김복자 국장과 이춘구 실장께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1개 시군인데 두 실국에서 보면 지금 우리 여성가족국에서는 공통사업 중에서 21개 시군만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고 복지여성실에서는 10개 시군에만 보고를 하는데요. 책자가 나뉘다 보니까 저희가 전체적인 그림을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9대 전반기 때 이런 제안을 했는데 지금 10대 때 와 보니까 아직 그대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국에서 따로 책자를 보고하더라도 공통인 사업이 있습니다. 국가사업이라든가 경기도가 주도하는 사업 같은 데는 31개 시군이 공히 같이 우리가 한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본청하고 북부청하고 다른 책으로 인쇄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눈에 볼 수 없으니까 이것은 두 국장님과 실장님께서 논의하셔서 경기도의 공통사업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다음 행감이나 본예산 때부터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진용복 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이 있는데요. 보면 시군별로, 제가 질의가 아니라 지금 자료요구를 하는 겁니다. 시군별로 보면 경기도의 31개 시군에서 시군별 자료가 있을 겁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의 시군별 개수 그리고 또 전국의 17개 시도에서 시도별 개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경기도에 있는 공공형 어린이집이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있고 또 도비가 자체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나눠서 자료를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경기도는 조리사 인건비를 지원한다든가 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 좀 해 주시고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진용복 위원 그리고 또한 미지원 시설인 민간ㆍ가정 어린이집에도 도비 자체 지원사업이 어떤지, 국비 포함해서입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공기관 대행사업도 많이 하리라 생각합니다. 거기는 시군 대행사업도 포함됩니다. 시군 대행사업이란 우리가 경기도에서 예산을 지원 안 하고 국비하고 시군비만 하는, 대부분 시군 대행사업인데 그런 대행사업별 예산현황을 주시고요.

그리고 18년도 예산이 편성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금 8월 30일 기점으로 해서 50% 미만으로 사업이 진행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18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진행하는지 여부가 불투명한 사업이 있다면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자료를 드리는데 아까 전에 시군 대행사업이라 하면 보통 기금이라든가 도비 매칭이 없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기금이 오면 기금 플러스 시군 사업도 있거든요.

○ 진용복 위원 그러니까 시군 대행사업이란 도비가 매칭이 돼 있으면 도비 매칭도 시군 대행사업이 될 수도 있고요. 보면 시군 대행인데 도비가 매칭이 안 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정말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난 24일 전국이 난리가 났었죠. 태풍이 어떻게 오냐, 우리 한반도를 관통하느냐, 태풍 초속이 얼마냐 그래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에 교육부, 경기도교육청은 유ㆍ초ㆍ중ㆍ고 학교에 등원을 하지 않게 휴원을 하는 아주 빠른 속도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진용복 위원 그러나 경기도는 어떻게 했죠? 어린이집에 대해서 경기도가 어린이집에 취한 무슨 대책이 있었나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경기도 자체는 없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대표공문 왔을 때 그것을 전부 다 아침에 전달한 것으로 했습니다.

○ 진용복 위원 아침이 언제 아침이라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그날이 제가 봤을 때…….

○ 진용복 위원 24일 날 그게 전국적으로 해서 학교를 휴원하냐 폐원하냐 그런 게 많이 저기됐는데.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새벽에 그게 저한테 메시지가 들어왔었는데 24일 8시입니다.

○ 진용복 위원 24일 8시?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진용복 위원 24일 8시에 들어왔어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진용복 위원 그래서 어떻게 했죠, 대책을?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지금 우리 실무자 얘기는 새벽 1시 50분에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이 왔었고, 24일 새벽 1시 50분에 발송을 해서 저희들이 24일 8시에 접수해 가지고 시행했습니다.

○ 진용복 위원 24일 8시에 시행을 했어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접수해서 바로 시행했습니다.

○ 진용복 위원 시군별로 시군 자치단체에?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시군. 맞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그게 어린이집 현장으로는 언제 발송됐는지 알고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위원님, 그것 좀 일단 하고 제가 알기로는 복지부에서 시도하고 한어총에 바로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바로 알고 있어요, 아니면 자료가 있는지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 자료를 줄 수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보건복지부의 공문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도에 나가는 공문과 한국어린이연합회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시행됐다는 걸 경어연 원장님께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 진용복 위원 아니, 왜 민간인한테 그걸 국장님이 들어야 되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그러니까 저희는…….

○ 진용복 위원 국장님이 취해야 할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정식으로 저는 뉴스에서 계속 봤습니다. 뉴스에서 제가 주시한 것은 각 중앙의 9시 뉴스 메인 보니까 원장님 자유재량으로 나왔습니다. 문 닫고 안 닫고는 원장님 자유재량으로 계속 떴습니다. 메인을 봤는데 실제 공문 온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4일 1시 50분에 발송을 하고 저희가 24일 아침 8시에 접수해서 바로 시군에 시행을 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드린 것은 시군에 시행을 하라고 공문을 하달했는데 시군에서 어린이집 현장으로 공문이 하달된 것을 확인했는지.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그걸 못 했습니다.

○ 진용복 위원 못 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어린이집에 대해서 해 주는 안전 부분은 뭐가 있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위원님께서는 시군에서 어린이집에 몇 시에 공문을 시행했냐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걸 확인했냐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안 했죠?

시군에다가 확인했습니다.

○ 진용복 위원 시군에다 확인하고 지금 시군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복지부에서는 경기도에다 “니들이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경기도는 시군에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 하고 시군에서는 “어린이집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어린이집의 안전에 대해서 그렇게 무방비할 수 있습니까? 대관절 국장께서는 무엇을 알고 있는 거죠? 어린이집 안전에 대해서 관심 있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관심 많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런데 지금 하나도 모르고 있잖아요. 팀장한테 하나하나 지금 보고를 받고 있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아니, 그날 문서가 왔을 때, 새벽에 문서가 제 핸드폰에 시달됐습니다. 그때가 새벽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저는 TV를 보면서 상황유지를 했습니다. 복지부에서 발표가 어린이집 원장이 휴원하든 해 가지고 계속 자유재량행위로 줬습니다. 그리고 문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메시지 들어왔을 때 1시 50분이었고 공무원들이 도착해서 8시에 접수하고 시행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국장님, 그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진용복 위원 그 당일 날 새벽에 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장으로부터 전화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저한테는 안 왔습니다.

○ 진용복 위원 누가 전화 받았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제가 알기로는 우리 황 팀장한테 전화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위원님, 그것 때문에 제가…….

○ 진용복 위원 들어가세요, 지금 황 팀장한테 들을 테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원장님한테는 사실 전화를 불친절하게 받은 부분에 대해 제가 사과를 했습니다.

○ 진용복 위원 아니, 지금 제가 국장님한테 여쭙는 게 아니라 전화를 받은 당사자 나오시라고, 전화 안 받으셨다면서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저한테는 전화 안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원장님한테…….

○ 진용복 위원 들어가세요! 지금 팀장 불렀잖아요!

○ 여성가족국보육기반팀장 황영선 보육정책과 보육기반팀장 황영선입니다.

○ 진용복 위원 몇 시에 전화를 받으셨죠?

○ 여성가족국보육기반팀장 황영선 제가 통근버스를 타려고 나오는데 전화가 와서요. 7시 20분 정도 됐을 겁니다. 그랬더니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담당 주무관하고 통화를 하셨다, 저한테는 맨 처음에 안전…….

○ 진용복 위원 아니, 몇 시에 전화가 왔냐고요, 직접 핸드폰으로요.

○ 여성가족국보육기반팀장 황영선 7시 20분에…….

○ 진용복 위원 몇 시에 전화 받은 걸 저한테 주시고…….

○ 여성가족국보육기반팀장 황영선 제가…….

○ 진용복 위원 아니, 잠깐만요. 상대방하고 전화 통화할 때 녹음합니까, 안 합니까?

○ 여성가족국보육기반팀장 황영선 저는 민원이 생길 거라고 생각할 때쯤에는 녹음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저한테 일방적으로 말을 하고…….

○ 진용복 위원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은 한번 녹음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보육기반팀장 황영선 네, 끝부분을…….

○ 진용복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들 그리고 담당 공무원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사업과 관련돼서는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번 회기에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건과 관련돼서 제가 담당 실국장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이런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조직개편안을 보니까 여성권익가족과하고 다문화가족과를 합쳐서 가족다문화정책과를 만드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통합하는 거죠, 알고 계시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김현삼 위원 이게 9월 3일 날, 해당 상임위가 기획재정위원회인데 거기서 논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조직개편안을 담당부서에서 기안을 하게 되면 해당 실국에서 의견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의견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데 우리 국장님의 경우에 이 건과 관련돼서 의견을 제시하신 적이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제시한 적은 있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하셨는지.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저희가 이것을 당초에는 북부와 남부를 통합하는 걸로 일단은 생각을 했었고요. 하면서 제가 북부에도 한 5년간 근무해 봤고 남부에도 근무해 보니까 여러 가지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어서 이것을 합해서 우리가 필요한 과를 좀 더 늘리고 통합할 건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사실 그것을 하면서 전문가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이 있는 분들하고 간담회도 했습니다. 우리 경가연의 전문가들하고 했는데…….

○ 김현삼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전달하신 내용만 얘기를 해 주세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다문화가족과는 우리하고 별도의 차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통합을 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사실 같이 통합하는 걸로 했었고요. 지금 중앙에도 건가ㆍ다가센터를 통합하기 때문에 그 예산에 대한 건 여성권익가족과로 해 가지고 다문화로 다시 넘겨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문화도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같이 안에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다문화에서도 “다문화” 하면 싫어합니다. 그래서 통합하는 것이 저희들이 맞다고 생각해 가지고 전문가 의견 들어 갖고 냈었고요. 또 그리고 도에서 할 때는 두 개 팀 있는 것은 다 이번에 통합하는 걸로 이렇게 갔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여성권익가족과하고 다문화가족과를 통합해서 가족다문화정책과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찬성의견을 내셨다는 얘기네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김현삼 위원 본 위원은 약간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성권익가족과가 3개 팀 15명이고 다문화가족과가 2개 팀이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김현삼 위원 2개 팀 15명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가족다문화정책과로 통합이 이루어지게 되면 가족다문화정책과의 전체 정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그 인원은 다 같이 통합되고 한 사람 6급만 빼서, 지금 제 생각은 우리가 옴부즈만지원센터가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준비할 겸 해서 양성평등 쪽에 6급 차석이 없습니다. 그리로 포진시켜서 일단 그걸 준비하는 사람으로 배치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별도로 요구를 했지만 거기에 오기가 희박할 것 같아서 일단은 거기로 배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여성권익가족과 3개 팀, 다문화가족과 2개 팀 합쳐서 5개 팀 30명인데 가족다문화정책과로 통합을 하게 되면 현재보다는 어쨌든 전체 정원 인원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한 명 줄어들 것 같고요. 여성권익팀은 여성정책과로 이체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성권익이기 때문에 여성정책과에 있는 게 맞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현삼 위원 우리 국장님, 죄송한데 답변을 하실 때 결론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앞 설명이 너무 기니까 결론이 뭔지가 제가 잘 전달이 안 돼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김현삼 위원 저는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조직과 예산을 통해서 표현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이번에 이재명 지사께서 노동 분야를 집중적으로 행정 내부에서 역할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경제실 산하에 일자리노동국 이렇게 했는데 이게 용두사미인 거예요, 용두사미. 그러니까 이게 별도의 독립적인 국으로 존재할 때와 경제실의 이를테면 종속된 형태의 일자리노동국은 다른 거거든요. 제가 이 예를 왜 드느냐 하면 여성권익가족과와 다문화가족과가 별개의 과로 존재할 때와 이 두 개를 통폐합해서 가족다문화정책과로 만들어질 때 제가 볼 때는 기존에 해 왔던 업무의 질이나 양 이런 것들이 축소되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그런 기능적인 통폐합과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다문화가족 관련해서 이것이 이를테면 우리 시대의 주요한 시대적 정신이기도 하고 화두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재명 지사가 당선되고 나서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는 미등록 이주아동ㆍ청소년 이런 사업들을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취지, 심지어는 “이주민과 함께하는 경기도를 이루어내겠습니다.” 이게 경기도지사의 여덟 번째 공약이거든요. 이런 거에 비추어보면 이번의 통폐합은 제가 볼 때는 부적절했다. 말은 그렇게 해 놓고 실제로 조직개편에 있어서는 오히려 역할을 축소시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동 분야처럼 대외적으로 노동 분야를 키우겠다고 엄청나게 말을 해 놓고 결과적으로 조직개편안은 오히려 경제실에 종속되어지는 형태로 이렇게, 일자리노동정책관입니까? 하여튼 그걸 만들면서 과거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게 해 놓은 걸 보면서 이게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도정방향과 실제로 조직개편안의 내용이 불일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외국인을 담당하는 공무원 숫자만 하더라도 우리 경기도가 한 57만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서울시가 40만 정도 되고, 외국인의 등록되어 있는 숫자가. 그런데 그걸 담당하는 공무원 숫자가 서울시의 약 2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저희가 되질 않아요. 서울시 같은 경우가 21명이고 저희가 지금 15명 그런데 그 2명도 보니까 1명은 병가 냈고 또 1명은 공로연수 들어가서 실제로는 13명이던데, 이런 부분들. 이것 보면 어쨌든 우리 경기도가 전국 최고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 이주노동자가 제일 많은 지역이기도 한데 결국 그 분야를 담당하는 행정 영역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드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위원님, 제가 짧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말씀하세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우리가 조직을 이번에, 사실 제가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서 전문가를 할 때 경가연에 가족박사 그리고 여성학박사들 몇 분을 모셔서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갈 것인가 고민을, 간담회를 했었는데 지금 공부한 사람들은 다문화도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다문화에 차별을 두지 말고 같이 가는 게 맞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업무가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축소된 부분은 제가 어떻게 보고할지의 문제인데. 그리고 제가 했던 거는 경단여성…….

○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거 행정 현장을 보면 이렇게 단적으로 드러나요. 우리 경기도가 특히나 다문화가족, 이주노동자 관련해서 어느 정도로 소홀히 하고 있냐면 사업 양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맞습니다, 위원님.

○ 김현삼 위원 사업 양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조금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형편없고.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시가 우리 경기도에 비해서 훨씬 등록된 외국인노동자 숫자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 숫자가 거의 배에 달하고 예산의 규모도 크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 경기도는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외국인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소홀히 하고 있는 건가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고 그것이 더군다나 이번 조직개편하는 과정에서 통폐합을 하게 되면서 혹여 다문화정책을 포기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예를 들면 제가 조금 전에 홈페이지 들어가서도 보니까 외국인지원팀 같은 경우에 5명이 일하고 있는데 팀장 빼고 나면 2명은 공로연수 가고 지금 2명이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아닙니다. 공로…….

○ 김현삼 위원 아니, 제가 지금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봤는데 잘못돼 있나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면 외국인지원팀이 5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그 빈 공간은 다 채워졌습니다, 위원님. 장기교육 가거나 육아휴직 가면 그 과로 발령을 내기 때문에 인원은 다 채워져 있습니다, 정원 수는. 지금 정원의 현원은 다 차 있습니다.

○ 김현삼 위원 차 있어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김현삼 위원 그런데 그 홈페이지에는 그렇게 돼 있던데? 팀장을 제외하고는 4명인데 그 4명 중에 2명이…….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아닙니다.

○ 김현삼 위원 1명은 장기교육을 가고 1명은 공로연수를 가고 그래서 지금 현재 2명으로 돼 있던데.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아닙니다, 현원이 정원대로 다 차 있고요.

○ 김현삼 위원 그러면 홈페이지가 잘못된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한번 검색해 보세요.

○ 김현삼 위원 홈페이지가 잘못된 건가요? 제가 지금 막 본 건데.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여성가족국 홈페이지예요?

○ 김현삼 위원 외국인지원팀. 다문화가족과의 외국인지원팀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공무원, 여성가족국장에게 개별설명)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다 차 있습니다, 위원님.

○ 김현삼 위원 다문화가족과의 외국인지원팀이 다 채워져 있어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지금 정원에 비해 현원은 다 차 있습니다.

○ 김현삼 위원 아니, 그러면 홈페이지가 잘못된 건가요?

(관계공무원, 여성가족국장에게 개별설명)

○ 부위원장 김종찬 우리…….

○ 김현삼 위원 과장이 얘기하지 말고 팀장이 얘기해 보세요, 팀장이.

○ 부위원장 김종찬 김현삼 위원님 정리하시고요. 추가질의할 때 확인한 다음에 마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다시 확인해서 제가 정정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다문화 쪽에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아직 마무리가 안 됐잖아요, 그냥 넘어가지 말고. 그러니까 외국인지원팀 팀장 포함해서 5명인데 지금 2명이 1명은 공로연수를 가고 1명은 장기교육을 가서 지금 현재 3명인 거잖아요. 그렇게 지금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홈페이지가 틀린 건가요?

(관계공무원, 여성가족국장에게 개별설명)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정원이 3명인데 3명은 다 차 있는데 인원이 적습니다.

○ 김현삼 위원 원래 정원이 3명이에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팀장 포함 3명입니다.

○ 김현삼 위원 아니, 그런데 홈페이지에는 5명으로 돼 있는데?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이 두 분은, 원래 저희들 장기교육 가면 정원 외로 다 이렇게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 김현삼 위원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저희가 원래 다문화 외국인지원팀에…….

○ 김현삼 위원 네, 됐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지적하려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걸 따지자는 게 아니라 어쨌든 다른 팀들에 비해서 팀원 숫자도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 양도 적고 예산도 형편없고 그런 상황에서 이게 통폐합하는 게 과연 맞는가, 오히려 이걸 더 확대하고 그래야 할 텐데. 이게 앞으로 가면 갈수록 다문화가족 그다음에 외국인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축소시키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이제 담당국장으로 봤을 때는, 업무가 확장돼야 과로 갈 수 있다 그거를 봤을 때는 지금 만약에 업무가 계속 늘어난다면, 과가 필요할 때면 과를 또 만들어야 되겠죠, 이게 그렇게 많이 늘어난다면. 그런데 지금 봤을 때는 우리 업무 가지고는, 왜냐하면 외국인지원센터가 전부 다 위탁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접 정책을 개발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은 팀으로 가도 부족함이 없다고 느낍니다. 만약에 부족하다면 사람을 더 보강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다문화를 저는 우리 가족 가치관에 다문화가족을 다루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 나중에 다시 토론하도록 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부위원장 김종찬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연 위원 부천 출신 이진연입니다. 세부설명서 80쪽을 보면 안전지킴이집 표지판 예산이 2,500 정도가…….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이진연 위원 이유가 뭐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원래 저희 당초에 7,000만 원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위원님들이 또 많이 세워 주신 부분이 있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도에서 직접 제작해서 시군에 갖다 주면 이 돈으로 가능할 것 같아서 2,500을 사업 양도 적정하게……. 저희가 표지판이 7,000개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 이번에 감액하는 겁니다.

○ 이진연 위원 아, 과하게 예산이 편성된 거네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이진연 위원 안전지킴이 비상벨이나 표지판은 지자체에서 넉넉하다고 얘기가 된 사항인가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지킴이 된 집에 표지판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 이진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184쪽에 보면 공부방 폐소 2개소가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이진연 위원 184쪽에요. 여기가 어디 어디 지역이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공부방 수원 영통하고 안양 비산동 두 곳입니다.

○ 이진연 위원 세부설명서라고 하면 이런 거까지 명시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앞으로는, 위원님 그……. 그러네요. 그 밑에 184쪽 맨 아래 보시면 안양과 수원의 개수가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 산출근거에 보시면.

○ 이진연 위원 산출근거…….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184쪽 아래 산출근거의 우측에.

○ 이진연 위원 아, 옆에 안양, 수원.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있습니다.

○ 이진연 위원 폐소 이유가 뭐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왜냐하면 작은공부방들이 많이 주위에 생기다 보니까, 이제 활용도가 낮아지니까 시군에서는 폐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진연 위원 청소년공부방은…….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청소년공부방에 왜냐하면…….

○ 이진연 위원 연령대가 다르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대부분 다 이제, 제가 초ㆍ중…….

○ 이진연 위원 이용도가 낮아서 그런가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낮죠. 왜냐하면 요즘 워낙 공부방들이 독서실 이렇게 여러 군데가 생기다 보니까 저희가 활용도가 낮으니까, 작은도서관도 많이 생겼고요. 또 열린도서관도 있고 이게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것이 생긴 도시에는 제가 봤을 때는…….

○ 이진연 위원 이거는 열람실이나 도서관이나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이거는 시군에서 자기네들이 판단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요구하기 때문에…….

○ 이진연 위원 제가 이 이유를, 질의하는 이유는요. 우리 쉼터도 지금 폐소되는 데가 있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청소년쉼터.

○ 이진연 위원 네, 청소년쉼터. 일시든 단기든 지금 폐소되는 데가 있는데 그거 하나 지자체에서 만들려면 정말 몇 년에 걸쳐서 하나 만들어지는 과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고 그리고 특히 지금 저희 부천에도 쉼터가 운영이 힘들고 예산이 힘들어서 폐소되는 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경기도에서, 제가 경기도에 요구하고 싶은 건 폐소가 된다고 해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좀 면밀하게 왜 폐소가 됐는지 그리고 정말 폐소될 거면, 돼야 되는 이유가 있으면 폐소를 해야 되는데 지금 쉼터나 이런 곳들이 폐소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운영이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예산부족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폐소가 된다라면 우리 국장님 이하 공무원분들께서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애로사항을 듣고 뭐 지자체에다 이관시켜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폐소를 좀 막아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정말 만들기는 너무 힘든데…….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위원님 말이 맞고요. 저희가 왜 그러냐면 시군에서 인원이 감소하거나 재건축하거나 이러면 접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 도회지에서는 사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작은도서관에 공부하는 방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다 보니까 청소년공부방이 많이 없어지는 단계이고 시골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좀 없기 때문에 있는 경우인데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시군에서 폐지가 올라오면 저희가 사유를 꼼꼼히 다뤄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 이진연 위원 네. 그리고 221쪽에 산출근거, 청소년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있는데요. 그 산출근거에서 산출근거를, 이 지원내역에 대해서 처우개선비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221페이지에 청소년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아, 이거는 종사자가 증원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보시게 되면 21개소 166명에서 22개소 177명이 됐는데 이게 지금 증원이 성남이 4명, 오산이 7명 되어서 하나가 늘어났습니다. 종사자가 증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 이진연 위원 추가 배치되는 데는 어디죠? 지금 여기 설명서에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도비 100%인데요. 도비가 100% 지원되는 사업인데…….

○ 이진연 위원 지금 인원이 166명에서 177명으로 추가 배치되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늘어났습니다. 11명이 늘어났습니다.

○ 이진연 위원 그러니까 신규 쉼터도 하나 생기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이진연 위원 거기가 어디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오산시입니다.

○ 이진연 위원 그게 우리 세부설명서에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오산시라고는 명기가 안 돼 있었어요. 다음부터는 제가 다 시를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자세하게.

○ 이진연 위원 그러면 지금 처우개선비가 오산시에 하나가 더 증설되고 그다음에 추가 배치가 11명이 되는 거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증액되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성남에 기본 4명이 증원되는 거고 오산시가 하나 신설 개소가 늘어나면서 7명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총 11명이 늘어난 겁니다.

○ 이진연 위원 아, 그렇게요? 저기 쉼터 야간, 이것도 복지부에서, 여가부에서도 인원을 정해서 내려오기는 하는데 쉼터 같은 경우는 야간운영을 하잖아요. 일시 쉼터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이진연 위원 그러면 한 쉼터에 야간 종사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거의 1명 정도 있습니다.

○ 이진연 위원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 그 종사자가 외부로 나갔을 때 그 안에 있는 우리 쉼터 이용하는 학생들 누가 돌보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저도 이제 그거 때문에 그분들이 거의 남성들이 하는데 여성분들은 “겁이 난다, 애들이 오면 겁이 난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고 또 위탁받은 단체가 주위에 방범활동을 하시는 분들 봉사도 받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진연 위원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은 새것에 대한 두려움과 새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급한 데는 어쨌든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야간 종사자를 배치하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지자체는 지금 방치된 상태예요. 쉼터라는 것은 이용하는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이 쉼터를 왜 이용하겠어요? 결국에 방치된 우리 청소년들이 갈 수밖에 없는 장소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도 인력배치가 부족해서…….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위원님, 보니까 금년도에 쉼터별 2명씩 배치가 되었습니다.

○ 이진연 위원 금년도 언제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올해부터.

○ 이진연 위원 6월부터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1월부터.

○ 이진연 위원 1월부터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이진연 위원 그러면 지자체에 다 내려갔나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 이진연 위원 그 배치된 인원에 대한 예산이 다 내려간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 편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다 내려갔습니다, 시달됐습니다.

○ 이진연 위원 그러니까 2000…….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18년도.

○ 이진연 위원 17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8년도가 예산이 편성됐다라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이진연 위원 지금 그러면 경기도에 있는 쉼터는 다 야간배치가 2명씩 되어 있다라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종사자가 2명씩 배치돼 있습니다.

○ 이진연 위원 그러면 그 안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종사자가 2명이다 보니까 교대로 밤을 새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밤에는…….

○ 이진연 위원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뭔 얘기인지 압니다.

○ 이진연 위원 그거는 결국에 또 방치예요. 그 내역서 주시고요. 어떻게 근무하는지도 주세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추가질의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손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설명서 230쪽 저소득아동 지원사업 관련해서…….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위원님.

○ 손희정 위원 잠깐만요. 이게 지금 사업이 감액됐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손희정 위원 감액된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위원님, 232쪽에 보시게 되면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지원에서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1,605명에서 1,400명으로 감소됐기 때문에 이게 예산이 감액되고요. 또 소년소녀가정 지원이 있는데 애들이 이제 졸업자가 없으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주는, 없기 때문에 0명이, 3명으로 우리가 예산을 세웠는데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이 감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아이들이 졸업하는 거는 전년도 예산을 세울 때 예측이 가능한 거죠? 본예산 세울 때. 학년은 정해져 있으니까. 이 아이들이 몇 학년에 있고 지금 현재 올해 만약에 2학년이다 그러면 당연히 내년에는 졸업하고 얘네들이 졸업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건 예측이 가능한 거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예측이 가능합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을 세워놨고 그다음에 당해연도가 됐는데 주려고 보니까 ‘얘네들이 졸업하고 없네?’ 삭감. 이런 예산 세우는 그런, 금액은 얼마 안 돼서 제가 얘기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걸 하나의 예로 들어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라면 그런 거 정도는 예측해서 예산을 이런 건 세우지 않는 게 맞지 않는가.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손희정 위원 얼마나 번거로워요. 본예산에 세웠다가 추경에 또 감액하고 그럴 때마다 또 위원들은 가만히 있나요, 잔소리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앞서서 미리미리 예측을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손희정 위원 같은 맥락에서 272쪽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것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최저임금 관련해서 최저임금도 보면 전년도에 확정이 되잖아요, 내년도 최저임금이. 그러면 충분히 이것도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이 보고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분명히 올해도 지금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다라면 본예산을 편성할 때 이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해서 본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또 부랴부랴 본예산은 그냥 당해연도 최저임금으로 했다가 그다음 해에 최저임금이 오르면 추경에 또 반영하고 이런 번거로운 작업들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 해에 예측이 가능한 확정이 돼 있는 사실들은 본예산에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만 최저임금이 작년 7월 달에 결정됐는데 그거를 편성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정확한 자료와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올해도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1,000원인가 올라서 그거를 반영해서 당연히 예산을 세웠어야 됐는데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말고 세밀하게 예산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손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손희정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좀.

○ 부위원장 김종찬 네, 자료요청하십시오.

○ 손희정 위원 어제 본회의장에서 어린이집 회계시스템 관련해서 두 분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그동안 사업 진행, 그게 9대 때부터 진행되었던 사업이고 저희 위원님들은 대부분 초선의원님들이다 보니까 그 사업 진행과정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 진행되는 과정과 그다음에 협약을 한 게 있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협약한 내용, 그 협약서 사본 이런 것들을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질의를 마쳤는데요. 우리 국장님께 몇 가지만 저도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시군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이라든가 기타 몇 가지 사업 부분에서 해당되는 시군에 부담이 많든 아니면 여러 가지 매칭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좀 저조하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 매칭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은 뭘로 정해지죠, 기준이?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문화활동은…….

○ 부위원장 김종찬 아니,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국도비든 시도비든 시군이든 할 때 그게 어디 기조실에서 정하는 기준이 있는 겁니까? 어떤 뭐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기준이?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보통 국도비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내려오는 대로 비율을 따르고요. 도 자체사업은 평상적으로 한 3 대 7로 가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어떤 것은 10 대 9도 있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사업에 따라 가지고.

○ 부위원장 김종찬 그 기준을 그때그때 저거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에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미리?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통상적인 것은 정해져 있고요. 안 그러면 약간 재량행위가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그러면 이러한 것은 재량행위로 나온 부분이네요, 50~90%로 쭉 내려오는 것은?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문화활동비는요.

○ 부위원장 김종찬 두 번째는 저희가 항상 요즘 민원사항이라든가 갑을관계 얘기가 많은데요. 개인이든 단체든 도나 교육청에 지역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 또 꼭 피드백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하시는 공직자께서는 민원사항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혹시 언어의 표현이 조금 부족하거나 적절치 않은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하고자 하는 뜻은 다투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체나 개인의 어려움을 알려드리고자 하는 취지고 또 거기에 대한 것들이 해당되는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항상 또 공유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신중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부위원장 김종찬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구 개편에 대해서 예전에도 보게 되면 실국 통합이라든가 이럴 때 저희 상임위에 사전에 설명도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물론 최근 민선7기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동안 인수위라든가 이런 게 있었겠습니다만 현재 저희 상임위에 해당되는 국, 과의 통폐합이라든가 기구 변화에 대해서 상임위에 계시는 모든 위원들이 전혀 그 이유라든가 이런 것을 잘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정리된 그런 설득력 있는 어떤 부분이 있다고 하게 되면 저희 상임위한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자료로 저한테 드리거나 이러면 보다 저희가 이 통폐합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평가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위원장님, 박옥분 위원장님한테는 설명을 드렸고요. 전체 다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8시10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인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 김종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김종찬 계수조정소위원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김종찬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장 김종찬입니다.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애쓰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본 수정안은 사업의 연속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많은 논의와 협의를 통하여 도출된 결과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사업추진 시 기관 간에 충분한 사전 협의를 하여 원만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수정안에 대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심사결과는 우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많은 고민과 논의를 통하여 도출된 수정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김종찬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의 순서이나 의결에 앞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추가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수조정 결과 증가되거나 비용항목이 추가된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조학수 교육협력국장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국장 조학수 교육협력국장 조학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노후도서관 시설개선하고 협약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은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다음은 김복자 여성가족국장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여성가족국장 김복자입니다. 동의합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이춘구 복지여성실장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네, 동의합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일부 동의와 일부 부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수정안은 계수조정 시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를 거쳐 마련된 안이므로 수정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수정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예산안에 대하여 좋은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도민 모두가 만족하고 행복한 경기도 만들기에 앞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박옥분김종찬김인순김원기김현삼남운선손희정이진연전승희진용복

한미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준호

○ 출석공무원

ㆍ교육협력국

국장 조학수교육협력과장 박승삼

도서관정책과장 이강태

ㆍ여성가족국

국장 김복자여성정책과장 이순늠

여성권익가족과장 김종근보육정책과장 김태현

아동청소년과장 배한일다문화가족과장 이상락

여성비전센터소장 김미성

ㆍ복지여성실

실장 이춘구가족복지담당관 정의진

북부여성비전담당관 이동재보육청소년담당관 남상덕

○ 기타참석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유돈현

○ 기록공무원

박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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