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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 제3차 제2교육위원회(2018.09.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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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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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330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제2교육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 9월 12일(수)

장 소 : 제2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계속)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ㆍ송영만ㆍ김달수ㆍ진용복ㆍ천영미ㆍ정윤경ㆍ정승현ㆍ신정현ㆍ김경희ㆍ조광주ㆍ김진일ㆍ김영준ㆍ유영호ㆍ김용찬ㆍ권재형ㆍ국중현ㆍ오광덕ㆍ장현국ㆍ안혜영ㆍ유근식ㆍ성준모ㆍ국중범ㆍ이나영ㆍ고은정ㆍ김재균ㆍ이기형ㆍ오지혜ㆍ김미숙ㆍ장태환ㆍ이필근ㆍ조성환ㆍ김용성ㆍ임창열ㆍ원용희ㆍ김판수ㆍ김현삼ㆍ강태형ㆍ엄교섭ㆍ김미리ㆍ조광희ㆍ박덕동 의원 발의)(계속)


(09시30분 개의)

○ 위원장 조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제2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ㆍ송영만ㆍ김달수ㆍ진용복ㆍ천영미ㆍ정윤경ㆍ정승현ㆍ신정현ㆍ김경희ㆍ조광주ㆍ김진일ㆍ김영준ㆍ유영호ㆍ김용찬ㆍ권재형ㆍ국중현ㆍ오광덕ㆍ장현국ㆍ안혜영ㆍ유근식ㆍ성준모ㆍ국중범ㆍ이나영ㆍ고은정ㆍ김재균ㆍ이기형ㆍ오지혜ㆍ김미숙ㆍ장태환ㆍ이필근ㆍ조성환ㆍ김용성ㆍ임창열ㆍ원용희ㆍ김판수ㆍ김현삼ㆍ강태형ㆍ엄교섭ㆍ김미리ㆍ조광희ㆍ박덕동 의원 발의)(계속)

(09시31분)

○ 위원장 조광희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329회 제2차 제2교육위원회 심의에서 의결 보류된 조례안으로서 제2교육위원회에서는 그동안 공청회 개최와 여론조사 등을 통해 도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했고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심사숙고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추가적인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조광희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조례안 4조2항에 “지역경제 활성화”로 되어 있는 문구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상권 보호”로 수정하고, 부칙 부분에 조례안이 즉시 시행되는 것으로 안이 되어 있는데 그럴 경우에 지금 학기 중에 전입한 학생들부터 적용하게 되어서 신입학한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나 지원방법의 혼선의 우려가 되어 부칙에 “2019년 입학 및 전입학생부터 지원한다.”로 단서조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방금 김경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위원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조문 3조와 4조에 “노력하여야 한다.”와 “노력한다.”의 차이가 어떤 게 있습니까, 단장님? 조문을 단순화시키고 이해하기 쉽게 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인데 이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표현과 “노력한다.”라는 표현 차이에는 어떤 해석이 있을 수 있을까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글쎄요, 이건 책무성을 담은 부분인데요. “노력한다.”가 어디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 성준모 위원 3조1항에 경기도교육감 그 끝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인데 이 “하여야” 표현을 꼭 넣어야 되느냐가 어떤 해석의 차이가 나올 수 있나요? 이게 강제성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노력한다.”라는 말이 좀 더 책무에 대해서 강하게 느껴지는데요. 이것은 별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 성준모 위원 그래서 지금 모든 문구에 다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꼭 “노력”이 들어갔을 때만 “하여야”라는 표현이 들어가서 이것을 삭제하고 바로 그냥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라고 명쾌하게 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 이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을까요?

○ 위원장 조광희 마공단장님, 정확하게 해 주셔야 문구를…….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이게 교육감님의 책무를 담는데 “노력한다.”고 했을 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또 어떤 상황이 올지에 대한 그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노력한다.”고 했을 때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 성준모 위원 대신 이 “노력하여야”는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전제를 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노력을 하라고 우리가 요구를 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면 노력을 대충 해도 된다는 표현 같은데 이건?

○ 송치용 위원 전문가는 아니지만 “노력해야 한다.”가 “노력한다.”보다 더 강조하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여지거든요. 하여튼 영어로 치면 must가 들어간 거고. “노력한다.”보다는 더 강조한 표현으로 받아들여집니다.

○ 엄교섭 위원 강행규정 의미로 “하여야 한다.”, “한다.”는 권고적 선언.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어찌 됐든 바꾸게 되면 또 이거 조례 다시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 통과하고 그러면 개정조례안 때, 어차피 개정을 또 해야 되니까요. 그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성준모 위원님?

○ 성준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우리 김미숙 위원님.

○ 김미숙 위원 군포 김미숙입니다. 저도 송치용 부위원장님과 똑같은 생각인데요. must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여야 한다.”가 더 강력한 책무의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요. “하여야 한다.”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냥 “한다.”는 우리가 보통 일하듯이 “한다.”이고 “하여야 한다.”가 조금 더 주체가 의무감을 느껴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원안대로 가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치용 위원님.

○ 송치용 위원 저희가 교복문제 가지고 그동안 공청회도 여러 번 하면서 나왔던 문제, 정의당 송치용입니다. 그동안 교복 대리점 하셨던 분들의 재고문제를 우리가 해 주어야 할 의무는 없다 하더라도 그 문제에 대한 해소방안 같은 것 생각하시는 것 있습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오늘 아침 보도내용을 보니까 스쿨룩스라는 업체에서는 이미 기존의 교복을 어느 상품이든 옷을 가져오면 재고를 지금 50% 가격에 주겠다 하는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업체별로 아마 그런 노력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들한테 그분들이 얘기한 그렇게 많은 400억, 500억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저한테 와서는 40억을 얘기했던 분들이고요. 그런 규모는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송치용 위원 아니, 제가 그 규모를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저도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하여튼 지금 마을교육공동체에서 따로 해결방안을 만드신 건 아니고 업체들 스스로 자기들이 해결해 갈 방법을 찾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일정기간 그 교복이 유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년도에 생산한 것은 70% 가격이든 60% 가격이든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통해서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송치용 위원 만약에 학교로 업체가 들어올 때 그런 재고 교복을 저렴하게 납품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없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학교를 통해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 송치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입니다. 지금 단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조금 안일한 방법인 것 같고요. 그게 업체한테만 니네들이 안을 부분 떠안아야 된다. 그리고 지금 해소가 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현물지급대상자에서 누락됐으면 어떠한 업체가, 어떠한 대리점이 월 몇백만 원씩 관리비를 지출하면서 그 대리점을 유지하겠느냐 그거죠. 그랬을 때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 손실을 우리가 떠안는 그런 것은 아니더라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조금 아쉽고요. 업체에서 알아서 해야 된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저희가 학교주관구매제도를 계획하면서도 그것을 사실은 지역교육청 단위로 하면 학교에도 부담이 줄고 할 텐데 그렇게 굳이 안 하는 이유가 좀 더 다양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지역이라고 하지만 거기에도 업체는 여러 개가 있고 학교는 더 많은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정업체가 전체 학교에 참여했는데 100% 떨어진다? 그런 확률은 좀 줄여야 되지 않겠나 해서 학교별로 구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래하던 학교가 떨어지더라도 또 다른 학교에서 기회가 있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또 가지고 있는 재고도, 또 한 벌 갖고 입는 교복이 아니기 때문에 판매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하고요. 그런 부분 TF를 통해서 학교에 지침 나갈 때 그런 부분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엄교섭 위원 그것을 좀 심도 있게 해 주셔 가지고 지금 우리 조례안하고 상반되는 그런 업체가 있든지 아니면 탈락되는 그런 업체까지 우리가 품을 수는 없지만 그네들의 저항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그 업체들도 계속 유지가 되어야 교복시장이 안정되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들도 어느 특정 업체에 피해가 가거나 그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네, 김미숙 위원님.

○ 김미숙 위원 재고문제가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번 조례 통과하는 거는 중학교 입학생만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지금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그런 걸로 인해서 대리점들의 불만이 조금 덜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조례 통과하고 난 다음에 재고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려를 해 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재고보다 우리 학생들이 빨리 혜택을 입을 수 있게끔 조례를 통과하는 게 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단장님, 광명 출신 유근식입니다. 업체 간에 담합이 우려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그래서 그 업체가 많지 않은 업체들이 시장을 독점할 때 담합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주관구매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업체들이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공정한 경쟁을, 어차피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이니까 그 계약관계를 공정하게 해 주면 여러 업체가 같이 경쟁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공정한 시장을 유지하는 것이 담합을 없애는 방법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담합의 방법은 한 두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가격담합이 있을 거고요. 응찰업체 정하는 방법, 자기들끼리. 그러한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저희도 위원님들이 다루고 있는 조례가 좀 더 구체화되고 공감대를 얻어가는 게 느껴지니까, 수원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메이저 업체들이 학교에 참여 안 하던 부분도 이번에 들어와서 오히려 공정하게 진행해 달라고 학교에 요청하고 그런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이게 조례가 통과되고 진행되면 교복시장이 상당 부분 안정될 거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 유근식 위원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께서 얘기했었는데 가이드북 거기에다가 그 내용을 삽입하는 방법도 한 방법이 되니까 학교에서 참고사항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네, 알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하남의 추민규입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도정질문하면서 바우처 부분을 얘기했던 적이 있었고요. 저는 항상 바우처, 바우처 이 부분을 꼭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교육감님께서는 아예 그냥 바우처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상기하지는 않으신가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사실은 바우처도 저희가 생각을 많이 해 보는데 그것도 그렇게 현금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우처 교복비가, 그것도 어차피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거래가 가능한 부분이라서 우리 교복의 어떤 교육적 가치를 살리는 데 있어서 그것이 적합한 그런 걸 담보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가 어렵습니다.

○ 추민규 위원 그리고 재고처리 부분 서두에도 엄교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재고처리는 항상 신중한 부분이고요. 추후에 쉽게 말해서 병이, 아픈데 나중에 약 먹고 낫는다라는 시늉보다는 미리 업체별 조사도 그때그때에 따라서 한 번 해 봤으면 좋겠고요. 재고에 대한 확인, 현황 파악 그리고 추후에 설문조사도 한번 들어가면서 예를 들면 제품 질에 대한 우수점이라든지 또는 단점이라든지, 무작정 교복이 나가고 나서 다 좋았다라는 말은 없을 것 같고요. 설문을 통해서 어떤 제품에 대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추후에 한 번 더 검토해 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런데 교복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재고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 또 새로운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조광희 황대호 위원님 질의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의총 가서 이것을 보고드려야 돼서, 방망이를 두드린 다음에 또 보고를 드려야 되는 입장이 있어서 그러니까 황대호 위원님께서 마지막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위원님들도 그렇고 수많은 공청회를 했었고 부분적으로 간담회 다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현물이냐, 현금이냐에 둘러 쌓여져서 여러 가지 많은 의견도 들으셨는데 저는 여기 나온 목적처럼 교육의 공공성과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든 4개 메이저든 일반 중소상인이든 공정한 심사과정이 강화되어져야 되고 이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강력하게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2차로 나눠져 있는 이 심사도 아까 유근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격담합과 응찰담합이 일어나지 않게 그리고 주관적인 요소들이 배제되고 정말 학생을 위한 심사가 될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교복지원금 책정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있는 금액보다 일단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상의하면서 지역별로도 다를 수 있고요. 이미 교복 지원을 하고 있는 도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다 수용하셔서 가장 적절하게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금액이 저는 책정됐으면 좋겠고 재고처리에 관한 부분은, 개인 본 위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 재고처리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의문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태까지 4개 메이저 업체들과 논의를 했을 때 그들이 주장하는 학부모와 학생의 선택권 그다음에 자유시장경제의 논리를 암만 이해하려고 해도 재고처리는 제가 볼 때는 물론 수용을 하는 그런 자세는 갖되, 그러니까 공감을 해 주고 의견을 듣는 자세는 갖되 결국 이걸 처리했을 때 저는 그냥 대형 프랜차이즈점의 갑질구조 저는 그런 게 개선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구조는. 오히려 이 재고처리 과정을 통해서 우리 대형 가맹점들이 이런 소가맹 업주들을 대하는 그런 시선이나 처우가 불가피한, 좀 불합리한 재고처리 과정이 오히려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조창대 단장님, 아까 TF팀이 만들어진다고 그랬나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이미 만들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만들어져 있나요? 만들어져 있다면 아까 지침 내리시기 전에 우리 여기 위원님들하고 한번 전화가 됐든 어떤 만남의 자리를 만드셔 가지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삽입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들이 많은 생각을 갖고 계세요. 아까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고문제도 저런 쪽으로 생각을 하니까 또 다른 내용이 나오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또 존경하는 유근식 위원님 말씀하신 응찰담합이나 가격담합에 대해서도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민규 위원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바우처 문제도 또 한번 언제든지 생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추민규 위원님이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번 교복을 내려보내시고 사후에도 꼭 설문조사, 과연 어떤 반응들이 있는지도 꼭 한 번 해 보는 게 어떤가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1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조광희송치용김경희김미숙박덕동박세원성준모엄교섭유근식추민규

황대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성조

○ 출석공무원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조창대

○ 기록공무원

신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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