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 9월 5일(수)
장 소 :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사업 활성화를 위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촉구 건의안
- 4. 2019년도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 5. 간이과세 기준액 인상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
- 6.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
- 8.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2018년도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 감사관, 균형발전기획실, 기획조정실
- 10.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 균형발전기획실, 기획조정실
- 11.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광혁 의원 대표발의)(유광혁ㆍ정대운ㆍ유영호ㆍ김강식ㆍ박관열ㆍ정승현ㆍ신정현ㆍ박창순ㆍ민경선ㆍ박근철ㆍ이나영ㆍ성준모ㆍ조재훈ㆍ김종찬ㆍ김미숙ㆍ김달수ㆍ장현국 의원 발의)
- 2.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호 의원 대표발의)(김경호ㆍ정대운ㆍ유영호ㆍ김강식ㆍ박관열ㆍ정승현ㆍ신정현ㆍ박창순ㆍ민경선ㆍ정윤경ㆍ박근철ㆍ이나영ㆍ조재훈ㆍ김종찬ㆍ김미숙ㆍ김달수ㆍ장현국 의원 발의)
- 3.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사업 활성화를 위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촉구 건의안(정대운 의원 대표발의)(정대운ㆍ정승현ㆍ유광혁ㆍ박관열ㆍ김현삼ㆍ박근철ㆍ정윤경ㆍ염종현ㆍ이필근(수원3)ㆍ왕성옥 의원 발의)
- 4. 2019년도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5. 간이과세 기준액 인상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정승현 의원 대표발의)(정승현ㆍ김판수ㆍ지석환ㆍ송영만ㆍ양운석ㆍ유광국ㆍ문경희ㆍ황수영ㆍ이종인ㆍ이혜원ㆍ유근식ㆍ장태환ㆍ안광률ㆍ안기권ㆍ박성훈ㆍ정대운 의원 발의)
- 6.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호 의원 대표발의)(김경호ㆍ정대운ㆍ유영호ㆍ김강식ㆍ박관열ㆍ정승현ㆍ신정현ㆍ박창순ㆍ민경선ㆍ정윤경ㆍ박근철ㆍ이나영ㆍ조재훈ㆍ김종찬ㆍ김미숙ㆍ김중식ㆍ김달수ㆍ장현국 의원 발의)
- 7.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8.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9. 2018년도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 감사관, 균형발전기획실, 기획조정실
- 10.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 - 균형발전기획실, 기획조정실
- 11.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09분 개의)
○ 위원장 정대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정대운 위원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사업 활성화를 위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촉구 건의안, 2019년도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간이과세 기준액 인상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광혁 의원 대표발의)(유광혁ㆍ정대운ㆍ유영호ㆍ김강식ㆍ박관열ㆍ정승현ㆍ신정현ㆍ박창순ㆍ민경선ㆍ박근철ㆍ이나영ㆍ성준모ㆍ조재훈ㆍ김종찬ㆍ김미숙ㆍ김달수ㆍ장현국 의원 발의)
2.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호 의원 대표발의)(김경호ㆍ정대운ㆍ유영호ㆍ김강식ㆍ박관열ㆍ정승현ㆍ신정현ㆍ박창순ㆍ민경선ㆍ정윤경ㆍ박근철ㆍ이나영ㆍ조재훈ㆍ김종찬ㆍ김미숙ㆍ김달수ㆍ장현국 의원 발의)
3.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사업 활성화를 위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촉구 건의안(정대운 의원 대표발의)(정대운ㆍ정승현ㆍ유광혁ㆍ박관열ㆍ김현삼ㆍ박근철ㆍ정윤경ㆍ염종현ㆍ이필근(수원3)ㆍ왕성옥 의원 발의)
4. 2019년도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11분)
○ 위원장 정대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사업 활성화를 위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나 수정안에 대한 내용이 경기연구원에 대한 출연동의를 구하고 있어 사업내용과 출연금에 대해 경기연구원을 담당하는 기획조정실과의 의견수렴, 해당 사업의 예산편성 과목에 대한 논의를 거쳐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수정안에 대해서는 향후 201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에서 심사키로 하고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는 원안에 대해서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광혁 의원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혁 의원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동두천 출신 유광혁 의원입니다.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북ㆍ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급진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를 남북평화협력의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자문 및 심의기능을 강화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의 및 자문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경기도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위원 수를 20명에서 30명 규모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평화부지사가 남북교류 관련 업무를 소관하게 됨에 따라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개정해 평화부지사가 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당연직위원을 남북교류협력업무 관계공무원으로 명확히 하였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정책결정과정에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경기도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정비해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조례 개정의 취지를 고려해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유광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의원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가평 출신 김경호 의원입니다.
지리적 여건에 따라 지역격차가 심한 경기도는 낙후지역의 각종 개발사업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도록 지원하는 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조례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도 보통세 징수액의 100분의 1.5 이내의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까지 실제 적립된 특별회계 규모를 살펴보면 15년 0.27%, 16년 0.55%, 17년 0.56%에 불과해 지역균형발전사업의 확대나 원활한 추진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입의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를 도 보통세 징수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확대 규정해 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확대하려는 본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하셔서 아무쪼록 원안 의결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운 위원장, 정승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정승현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대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의원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명 출신 정대운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사업 활성화를 위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남북관계 경색으로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중단, 축소됐던 지방자치단체들이 4ㆍ27 판문점 선언과 6ㆍ12 북미정상회담 이후 사업 재개와 협력사업의 다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역시 접경지역으로서 통일준비의 주춧돌 역할을 위해 강원도와 공동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어 같은 취지에서 우리 의회 역시 강원도의회와 업무협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사업 주체성을 분명히 하고 자치단체가 사업추진 시 통일부장관의 협력사업 승인요건을 완화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 건의함으로써 경기도의회가 남북교류협력 사업 활성화와 한반도 평화 조성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정대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이진찬 균형발전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입니다. 의안번호 제40호 2019년도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DMZ 브랜드 가치 강화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DMZ 관광 활성화 및 캠프그리브스 안보체험시설 운영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경기관광공사에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사항으로 DMZ 관광 활성화 출연금은 DMZ와 평화누리길을 연계한 관광상품 발굴 및 홍보, 평화누리길의 효율적 운영 관리, 전담인력 및 지킴이 인건비 등에 필요한 예산 4억 7,300만 원이며 캠프그리브스 안보체험시설 운영 관리 출연금은 민통선 내 유일한 숙박형 DMZ 체험시설의 운영 관리 및 DMZ 특화프로그램 개발 운영, 홍보 등에 필요한 예산 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출연금은 DMZ 일원 관광지 개발 등을 통한 경기북부 관광 활성화를 위한 예산에 필요한 예산으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경기관광공사에 출연금으로 지원하여 경기북부 관광자원 개발에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현 부위원장, 정대운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정대운 균형발전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일괄 상정된 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이 조례의 필요성과 절차 이행 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 수를 현행 대비 10명 증원해 30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등 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급진전하는 남북관계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경기도를 남북평화협력의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한 정책자문과 심의기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관련 부서 협의과정을 거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입니다. 4ㆍ27 판문점 선언과 6ㆍ12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정착 분위기에 힘입어 남북교류 재개 및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고 지난 8월 15일 광복절에는 3년 만에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는 등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는 지난해 8월 1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을 통해 전국 최초로 평화부지사와 평화협력국을 공식 도입했고 이번 회기에 평화기반 조성, 남북협력, DMZ에 관한 업무를 행정2부지사 소관에서 평화부지사로 이관하는 조직개편안을 제출하는 등 남북평화 기반 조성 및 협력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협의 및 자문을 담당하고 있는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 구성을 현행 2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10명 증원하고 위원장을 현행 도지사에서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개정함으로써 향후 평화부지사 또는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위원이 위원장으로서 위원회 운영 및 심의를 총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당연직 위원을 남북교류협력 담당 실국장에서 남북교류협력업무 관계공무원으로 변경해 평화협력과 신설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정책결정과정에 남녀가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규정했습니다.
본 개정안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재정비함으로써 변화하는 남북관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취지로 판단되며 위원회의 정책자문 및 심의기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본 조례에 따라 구성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와 평화협력과에서 현재 추진 중인 평화정책자문위원회의 기능이 중복된 면이 있어 각 위원회의 기능 분담과 운영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조직개편안이 의결되면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 통일기반조성담당관이 평화협력국으로 이관되는데 이 경우 평화협력국 내에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2개의 자문위원회가 운영됨으로써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안은 최근 급진전되고 있는 남북관계 변화에 적극 대응코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자문 기능을 담당하는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위원 수, 위원장, 당연직 위원, 성별비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을 근거로 설치된 통일기반조성담당관실의 남북교류위원회와 평화정책과에 신설되는 평화정책자문위원회 간 남북교류에 관한 기능이 중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요구됩니다.
계속해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의 필요성 및 절차이행 등을 살펴보면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을 기존 도 보통세 징수액의 100분의 1.5에서 도 보통세 징수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려는 조례의 개정 취지는 적절하나 지방자치법상 도지사에게 전속된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관련 부서 협의과정을 거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입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재정여건이 어려운 낙후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종 개발사업을 도가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안정적ㆍ지속적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2014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가 설치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주로 일반회계 전입금과 일부 국고보조금으로 충당하는데 현행 조례는 일반회계 전입금을 도 보통세 징수액의 100분의 1.5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00분의 1.5 이내라는 것은 전입금의 최고한도를 규정한 것으로 도지사는 이 범위 내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를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5년에는 도 보통세 징수액의 0.27%, 16년 0.55%, 17년 0.56%만이 편성되었으며 각 연도별 세입액은 전부 세출 집행되어 현재 미집행액이 없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액을 도 보통세 징수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개정해 현재보다 더 많은 재원을 투입시키고 이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사업의 범위와 지원액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도의 경우 도농 간 그리고 남북ㆍ동서 간 지역격차가 여전히 심하고 낙후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소외감이 큰 상황에서 지역균형발전사업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의 예산편성에 관한 자율권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2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전속된 권한으로 인정되고 있어서 특별회계에 전입해야 하는 예산규모를 고정시키는 개정안은 사전적ㆍ적극적으로 도지사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법률 규정이 없는 한 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는 취지의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입법정책담당관과 법무담당관은 예산편성권이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점을 지적하며 각각 집행부 동의를 받을 것과 “100분의 2 이내의”로 수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예산담당관도 소요액 이상 예산 적립 시 이월액 발생으로 예산운용의 비효율이 초래될 수 있음을 이유로 “100분의 2 이내의”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한편 개정안이 시행되는 경우 향후 5년간 총 1조 254억 원의 대규모 재원이 특별회계로 전출될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안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입 확충을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를 도 보통세 징수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기존보다 상향해 규정하려는 것으로 도의 지역 간 불균형 개선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절하나 조례에 특별회계ㆍ일반회계 전입금 규모를 고정하는 것은 도지사의 고유권한인 예산편성권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고 한정된 예산의 집행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므로 위원회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사업 활성화를 위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촉구안입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본 건의안은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해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명시하고 자치단체가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승인요건을 완화 적용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촉구 건의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최근 남북관계가 화해와 평화의 분위기로 반전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재개ㆍ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도의 경우도 평화부지사 임명과 평화협력국 신설을 통해 접경지역 최대 지방자치단체로서 평화통일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이며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현재 139억 원에서 339억 원 규모로 200억 원을 추가 조성하는 내용을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하는 등 남북협력사업의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도는 말라리아 남북공동방역, 개풍 양묘장 조성, 북한 다제내성 결핵환자 치료 후원 등 인도적 사업과 양궁교류전, 국제유소년축구대회 등 스포츠교류사업 위주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2016년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른 대북관계 악화로 원활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정부 차원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대북관계의 변화에 영향을 덜 받으면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이를 통해 남북한의 지역과 주민 상호 간의 이해와 협력을 제고시키고 민족동질성 회복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나 현재까지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촉구하는 본 건의안은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정부와 국회에 제안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주체를 주민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제2조제4호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는 것으로 이는 현행법 규정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련해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어 명문으로 자치단체를 추가시킴으로써 그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어서 타당하고 달리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둘째, 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법 제17조제1항의 통일부장관의 협력사업 승인요건을 완화 적용토록 하는 것으로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주체는 요건을 갖추어 협력사업마다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건의안은 대북협력사업의 활성화와 유연성을 제고하고 시의성 있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승인 요건을 완화하자는 취지입니다. 자치단체는 민간단체에 비해 인적ㆍ물적 자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공익적 사업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부 요건을 완화해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면도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자치단체에게만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 민간단체와 비교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 본 건의안에서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법률 개정의 각 내용은 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활성화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변화하는 남북관계에 경기도가 적극 대응하고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므로 경기도의회 명의로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는 것은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2019년도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 시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출연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계획 동의안의 주요내용입니다. 2019년도 균형발전기획실 소관의 출연대상기관은 도 산하공공기관인 경기관광공사이며 출연계획 사업은 DMZ 관광 활성화 사업을 위해 DMZ와 평화누리길을 연계한 관광 상품 발굴 및 홍보, 평화누리길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한 전담 인건비와 민통선 내 유일한 숙박형 DMZ안보체험시설인 캠프그리브스의 시설 운영ㆍ관리와 이용객 증대를 위한 전략적 마케팅 및 특화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 등입니다.
다음 출연대상 기관인 경기관광공사에 대해 살펴보면 경기관광공사는 지방공기업법과 경기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과 관광산업 육성 및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조례 제20조의2에 따라 경기관광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연 사업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면 DMZ 관광 활성화 사업은 DMZ와 평화누리길을 연계한 관광 상품 발굴 및 홍보를 위해 홍보물 제작과 시설물 유지관리, 활성화 프로그램 및 종주투어 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평화누리길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한 경기관광공사 전담인력 및 시군별 지킴이 인건비가 반영된 것입니다.
캠프그리브스 안보체험시설 관리ㆍ운영은 그동안 숙박형 안보체험시설로 활용되어 온 캠프그리브스를 지역 내 관광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개별 숙박객 대상 예약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용객 증대를 위한 전략적 마케팅 및 특화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사업이므로 조례 제19조에 따라 출연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은 2014년 5월 지방재정법 제18조를 개정하면서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한정하였고 또한 출연 시에는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여 무분별한 출연으로 예산이 선심성, 낭비성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2019년도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은 경기관광공사를 통해 DMZ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과 해당 인력 비용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사업 활성화를 위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2019년도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정대운 위원장, 정승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정승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울러 질의사항은 해당 의원님이나 균형발전실장님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관열 위원 광주 출신 박관열 위원입니다. 저희가 어제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저희는 별다른 의견이 없고 또 충분히 조례안이 우리 오태철 수석전문위원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여져서 위원회에서 의견이 없다면 그냥 원안대로 처리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사업 활성화를 위한「남북교류협력법」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정대운 의원님께서 타 위원회에 제안설명 관계가 있어서 지금 자리를 비우고 있어서 잠시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입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간의 의견수렴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박관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보류했던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사업 활성화를 위한「남북교류협력법」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위원님들 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기에 질의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중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모두 반영한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신정현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사전에 본 안의 수정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장시간 충분한 토론을 거쳤습니다. 이에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코자 합니다.
안 제9조제1항제1호를 “도 보통세 징수액의 100분의 2 이내의”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박관열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사업 활성화를 위한「남북교류협력법」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사업 활성화를 위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사업 활성화를 위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촉구 건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박관열 부위원장, 정대운 위원장과 사회교대)
5. 간이과세 기준액 인상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정승현 의원 대표발의)(정승현ㆍ김판수ㆍ지석환ㆍ송영만ㆍ양운석ㆍ유광국ㆍ문경희ㆍ황수영ㆍ이종인ㆍ이혜원ㆍ유근식ㆍ장태환ㆍ안광률ㆍ안기권ㆍ박성훈ㆍ정대운 의원 발의)
6.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호 의원 대표발의)(김경호ㆍ정대운ㆍ유영호ㆍ김강식ㆍ박관열ㆍ정승현ㆍ신정현ㆍ박창순ㆍ민경선ㆍ정윤경ㆍ박근철ㆍ이나영ㆍ조재훈ㆍ김종찬ㆍ김미숙ㆍ김중식ㆍ김달수ㆍ장현국 의원 발의)
7.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8.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09분)
○ 위원장 정대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간이과세 기준액 인상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승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승현 의원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정승현입니다.
간이과세 기준액 인상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전년도 매출액 4,800만 원 미만이라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은 지난 20년 동안 동결돼 같은 기간 동안 물가상승률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사업자들의 실질적인 경영여건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간이과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소규모 사업자들의 세부담 완화와 납세행정비용 감소라는 간이과세 제도 취지마저 훼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라도 간이과세 기준액을 현실성 있게 상향시킴으로써 최근 경제성장률 저하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자들에 대한 부가세 신고ㆍ납부 의무를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을 통해서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국회와 정부에 간이과세 기준액을 직전년도 매출액 1억 미만으로 상향시키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정승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의원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가평 출신 김경호 의원입니다.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운영을 활성화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에 기여하려는 취지에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의견접수 경로를 다양화하였고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별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수를 현행 7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고 분과위원회와 전문가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광역 차원에서의 주민참여 생태계 조성 역할을 다하고자 지역회의를 통한 도단위 사업 발굴, 시군별 주민참여예산 현황파악과 의견수렴을 위한 정보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군단위 주민참여예산 연구회와의 교류 및 공동연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전문적인 주민참여예산 사업수행을 위해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보다 내실화하려는 조례 개정 취지를 고려하셔서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철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기획조정실장 임종철입니다. 사실 오늘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을 공식회의에서 처음 봬서 간부소개도 드리고 해야 하는데 오후로 예정되어 있는 예산심의가 있어서 그때 기회가 되면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서류의 1쪽 제안이유입니다.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사용된 법령 제명, 인용조문 및 용어를 정비해서 도 조례의 현행화 및 법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하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현행 조례상에 인용된 법령 제명, 조항 및 용어를 관련 법령에 일치토록 정비하고 약칭 규정을 정비하여 약칭 대상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에 일치하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해서 정보화정책관 소관의 조례의 직위명칭을 기획조정실장에서 정보화정책관으로 변경하고 띄어쓰기 등 맞춤법에 맞게 정비하고 한자어를 알기 쉽고 명확하게 전달되도록 조문 표현을 정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의 제안이유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동행정 강화를 위해서 경제실을 경제노동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의회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서 평화부지사 직속에 소통협치국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민선7기 주요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서 청년복지, 미세먼지대책, 민관협치, 사회적경제 추진 등의 사무를 조직에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능 쇠퇴 분야나 여러 가지 기능상의 통폐합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을 일부 감축하고 2018년도 기준인건비 내에서 신규사무 수행을 위해서 정원을 증원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국단위의 조정이 되겠습니다. 공유시장경제국을 소통협치국으로 바꾸고 교육협력국의 명칭을 평생교육국으로, 경제실을 경제노동실로, 일자리노동정책관을 노동일자리정책관으로, 국제협력관을 혁신산업정책관으로, 재난안전본부를 소방재난본부로, 소통기획관을 홍보기획관으로 하는 등 6개 실국에 대한 명칭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 기구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정ㆍ평화ㆍ복지ㆍ환경ㆍ안전 등 민선7기 주요 공약사업과 역점 추진사항을 하기 위해서 특별사법경찰2과,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청년복지정책과, 미세먼지대책과, 평화홍보담당관, 민관협치과, 사회적경제과, 북부재난안전과를 신설했습니다.
행정수요가 증가한 부서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회계과를 회계과와 재산관리과로 분리하고 역시 북부의 행정관리담당관실을 행정관리담당관과 회계담당관으로, 또 기업지원과를 창업업무가 늘어남에 따라서 기업지원과와 창업지원과로 분리했습니다.
또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업무 조정을 위해서 여성권익가족과와 다문화가족과를 가족다문화정책과로 통합하고, 가족복지담당관과 북부여성비전담당관을 가족여성담당관으로 하고, 외교정책업무와 국제통상업무를 통합하여 외교통상과로 통합하겠습니다. 한편 환경정책 추진의 일원화를 위해서 기존 경제실의 에너지과를 환경국의 기후대기과와 통합을 하여 기후에너지정책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능이 축소되거나 업무를 일부 이관해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 정리를 했습니다. 한류월드사업단과 사회적일자리과, 공유경제과 등을 폐지해서 관련 업무는 콘텐츠산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사회적경제과 등으로 이관을 하였습니다.
새로운 행정수요 공약을 반영한 명칭변경은 위원님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과 공공급식을 일원화하기 위해서 농정해양국에 관련 사무를 신설하였고 청년복지정책을 총괄하기 위한 업무를 보건복지국에 신설했고 민관협치에 관한 사항을 소통협치국을 신설해서 거기에 부여를 했고 특별사법경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치행정국에서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안전관리실로 이관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으로 무르익은 통일 분위기를 경기도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하여 문재인 정부의 통일업무에 대한 역점추진사항으로 통일기반 조성과 남북협력사무, DMZ에 관한 사항을 평화협력국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원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 정원은 현행 1만 2,822명으로 1만 2,892명으로 70명을 증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직이 65고 연구직 4명, 지도직 1명이 각각 증원됩니다. 정원관리기관별로는 본청과 소속기관에 62명, 의회사무처에 8명이 반영이 됐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건비는 14억 2,700만 원으로 증원되는 70명에 대하여 10월부터 3개월간의 인건비 추계액이 되겠습니다.
4쪽부터는 개정조례안 내용과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결과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일괄 상정된 건의안과 조례안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이과세 기준액 인상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입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내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부담 경감과 실질소득 향상을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 기준액을 현행 직전년도 매출액 4,800만 원에서 직전년도 매출액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부가가치세는 제품이나 용역의 생산ㆍ유통 단계에서 만들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로 사업자에 부과되고 있으며 사업자 종류에 따라 간이과세와 일반과세로 구분해 적용됩니다.
간이과세 제도는 전년도 연간 매출액 4,800만 원 이하의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과세특례제도로서 매입ㆍ매출 거래 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면제돼 납세이행에 드는 사업자의 행정부담이 완화되고 일반과세보다 최고 20분의 1이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세금감면의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액인 4,800만 원은 1999년 이후 현재까지 고정되어 있어 그간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 매출액 변화 없이도 소상공인이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건의안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소상공인의 세부담 완화라는 제도 취지가 훼손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국회에서도 그동안 간이과세 적용 기준액을 상향시키는 여러 건의 관련 법안이 상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간이과세 적용금액 상향 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감소해 세금 탈루 가능성이 증대할 가능성이 있고 2017년 기준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사업자가 29.6%에 해당하는데 기준액 인상 시 세입 감소가 우려된다는 등의 반대의견이 있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최저임금 인상과 소비 저하 등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간이과세 기준액이 상향되면 소상공인의 세부담이 완화되어 경영상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 확대 및 현금영수증 발급 정착 등으로 거래와 소득의 투명성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간이과세 기준액 상향으로 인한 탈루 가능성이 적다는 점도 고려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정부와 국회에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촉구하는 본 건의안은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8월 22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매출저하와 경영상 비용부담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한 상황에 비추어 봐도 본 건의안은 시의적절한 건의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계속해서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의 필요성 및 절차의 이행 등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형식적인 주민참여제도 운영을 개선해 내실화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를 추진하고 광역 차원의 주민참여예산 생태계 구축을 위해 시군과의 의견수렴 및 교류 기능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활성화하여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예산편성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관련 부서 협의과정을 거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2011년 지방재정법 제39조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었으나 주민의 자치단체 예산에 대한 이해 부족과 관심 저조 등의 사유로 그동안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가 자치분권 로드맵 발표를 통해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실질적 주민참여 확대 계획을 발표하고 올 3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고 주민참여예산기구 설치 근거가 마련되는 등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제도적 노력이 잇따르고 있다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이처럼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확대하려는 최근의 국정방향에 부합하고 도 재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주민통제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가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8조는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의견제출 경로를 확대해 인터넷과 모바일 홈페이지, SNS, 서면, 현장제안 등으로까지 규정한 것으로 주민참여 경로를 다양하게 함으로써 주민불편을 줄여 참여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달리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안 제9조는 지금까지 주민의견 수렴 결과만을 주민에게 공개하던 것에서 주민참여예산의 반영 결과까지도 공개토록 하고 효율적인 주민참여예산안 공개를 위한 별도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도가 별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면 주민예산참여제에 대한 도민 참여와 정보 습득이 용이해질 수 있고 시군 지역회의와의 소통과 주민참여예산위원들 간 교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안의 취지는 적절하고 달리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행안부에서도 주민사업 제안을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각종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 제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 제10조는 현행 70명 내외인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수를 100명 이내로 확대하고 위촉직 위원의 대상을 희망 주민과 도정 부문별 직능 및 유관단체 대표, 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등으로 명문화하였으며 효율적인 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두고 위원회가 전문가풀을 통해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고양시 100명, 용인시 70명, 수원시 60명 등 도내 기초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규모와 비슷해 도의 위원회 규모가 크지 않은 상황으로 2018년 도 예산안 규모가 23조 6,035억 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인데다 31개 시군의 지역적 특성에 따른 사업의 다양성 등을 고려하면 주민참여예산위원 규모를 확대해 실질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주로 주민들로 구성되는 위원들이 원활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분과위원회와 전문가 지원기구를 두는 것도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심의기능 활성화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전체 300명으로 구성된 총회와 민관예산협의회 및 2개 기능분과로 구성되어 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기구로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 제10조의3은 지역회의와의 관계에서 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 위원회가 각 시군의 주민의견사업을 수렴하고 도단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우선사업을 발굴토록 하였으며 이를 위한 정보망 구축과 데이터베이스화를 의무화하였습니다. 현행 조례는 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시군에서 제출하는 의견을 접수하는 수동적 형태로 규정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위원회가 능동적으로 시군 의견을 수렴해 우선사업을 발굴토록 함으로써 도와 기초단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간 소통을 강화하고 기초단위에서 제안된 의견을 위원회에서 협의ㆍ조정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선구조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정보망 구축 의무와 관련해 안 제9조제2항에서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별도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예산소요를 감안해 단계적으로 시군과의 연계망 구축까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도 있다 하겠습니다. 소관부서인 예산담당관도 같은 취지에서 아래와 같은 수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수정안 예시는 그냥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 제11조는 주민참여예산 연구회의 기능에 시군 주민참여예산 연구회와의 교류 및 공동연구를 추가하고 분기별 1회 이상 회의 개최 및 연구성과를 공개토록 하였습니다. 연구회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운영방법과 정책수립, 연구개발 등의 수행을 목표로 2017년 1월 구성되어 현재까지 총 3회의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연구회 운영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판단되어 달리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안 제13조의2는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주민참여예산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민간기관에서 광역 차원의 주민참여예산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며 달리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담당하는 도 인력 부족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국정과제로 추진됨에 따라 도는 지난 2월 재정분석팀을 주민참여예산팀으로 명칭 변경하였으나 그에 맞는 조직정비가 현재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6급 직원 1명이 재정분석업무와 함께 주민참여예산업무를 병행하고 있으며 팀장 1명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은 수자원본부와 의회사무처ㆍ인재개발원 예산 편성 및 재정공시 등 주민참여예산과는 전혀 무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보다 내실화ㆍ활성화시키려면 조례 개정과 함께 주민참여예산 담당인력 확대 및 조직정비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로 서울시의 경우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 1개 과, 3개 팀, 12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안은 주민참여예산 제도 운영과 관련해 별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토록 하고 위원회 위원 수를 증원하는 등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제안된 것으로 지난 3월 지방재정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고 형식적 운영으로 도의회로부터 여러 번 지적된 도 주민참여예산의 내실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안 제10조의3제3항에서 시군 주민참여예산 관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도록 의무화한 부분은 예산소요 등을 감안해 추진하도록 수정을 고려해 볼 수 있고 주민참여예산을 전담하는 직원이 1명도 없는 현재의 조직으로는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바 인력 확충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입니다. 먼저 조례안의 필요성 및 절차이행 등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법령과 조례의 제명 개정 및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 신설 사항을 개별 조례에 일괄 반영하고 목적이나 정의 규정에 잘못 사용된 약칭 규정을 정비하며 맞춤법과 띄어쓰기, 한자어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통일적ㆍ일괄적으로 정비하려는 취지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관련 부서 협의과정을 거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4조, 안 제7조, 안 제9조는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례 또는 법령 제명이 변경된 사항을 각각 반영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물환경보전법으로 개정된 것과 관련해 경기도 대기 및 수질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제2호도 개정 전 법률을 인용하고 있으므로 본 일괄정비조례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안 제2조, 안 제5조, 안 제13조 및 안 제14조는 약칭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에서 반복 사용되는 문구나 단어군을 줄여 간단하게 표시하는 약칭은 그 용어가 맨 처음 나오는 조항에서 사용하되 조례의 가장 첫 조문인 목적 규정과 그 용어를 정의하는 조문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 제2조와 안 제5조는 제1조 규정에 약칭을 사용한 조례이고 안 제13조와 안 제14조는 특정 용어를 정의하면서 바로 약칭하고 있는 조례로서 약칭에 관한 자치법규 입안 원칙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이어서 적절하며 달리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안 제12조는 2017년 9월 29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정보기획담당관ㆍ정보통신보안담당관ㆍ빅데이터담당관 사무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하는 정보화정책관이 신설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며 달리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안 제17조와 안 제18조는 2018년 9월 28일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의 제명과 성별영향분석평가 용어를 일괄하여 성별영향평가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위법 개정 취지에 맞게 조례 명칭 및 용어를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며 달리 문제점은 없으나 안 제18조 경기도 성평등 기본 조례의 정비사항 중 조례 제23조제3항에서 사용된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변경하는 내용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반영하는 수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3조, 안 제6조, 안 제15조, 안 제16조, 안 제19조 등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례 용어의 맞춤법과 띄어쓰기, 한자어 등을 정비함으로써 어법 규정에 맞고 도민이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여러 조례에 걸쳐 공통적으로 정비해야 할 사항인 법령 및 조례의 제명 변경과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 신설을 반영하고 맞춤법과 띄어쓰기, 한자어 등을 일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 하겠으나 안 제7조 및 안 제18조와 관련해 누락된 사항이 있어 이를 추가하는 수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절차이행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7기 출범에 따른 새로운 경기 구현을 위해 조직기능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한편 민선7기의 도정철학과 정책공약 실현을 위해 국ㆍ과단위 조직의 신설과 확대, 축소ㆍ폐지, 명칭변경, 정원 및 사무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으로서 개정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개정안은 관련 법령에 따른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부서 협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개편의 주요내용입니다. 금번 조직개편은 지난 7월 1일 새롭게 출범한 민선7기 도정을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 현행 22실국 6담당관 130과의 조직을 22실국 6담당관 135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써 노동행정 강화 차원에서 경제실을 경제노동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도민 및 의회 등과의 소통을 위해 소통협치국을 신설하고 청년복지와 미세먼지 대책, 민관협치, 사회적경제 등 민선7기 주요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를 신설하고 기능 쇠퇴분야의 인력 감축과 신규사무 수행을 위한 인력 증원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국 수는 도가 설치할 수 있는 최대치인 22개를 변화 없이 유지하고 있으며 기존 조직의 폐지 및 신설, 기능이관, 명칭변경 등이 있습니다.
신설은 평화부지사 소속으로 소통협치국을 신설하여 도민과 의회와의 소통을 확대하고 민관협치와 공동체사업을 통한 화합과 협력의 도정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기능이관은 철도국은 소관 사업의 대부분이 북부지역 위주로 추진되고 있고 철도와 도로 등 SOC사업 추진 조직의 일원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자 행정1부지사 소속에서 행정2부지사 소속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명칭변경은 교육협력국을 평생교육국으로, 경제실을 경제노동실로, 일자리노동정책관을 노동일자리정책관으로, 국제협력관을 혁신산업정책관으로, 재난안전본부를 소방재난본부로, 소통기획관을 홍보기획관으로 명칭을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과단위 조직은 현행 130과에서 135과로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단위 업무조정이 수반되지 않는 과단위 신설과 분리ㆍ통합 등은 의회가 집행부에 위임한 권한으로 이를 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4쪽에서 5쪽 중단까지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그냥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쪽 하단입니다. 신설되는 사무의 소관을 정하고 실국의 사무를 조정하였는데 친환경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에 관한 사항은 농정해양국으로, 청년복지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국으로, 미세먼지 대책에 관한 사항은 환경국으로,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은 경제노동실로, 민관협치에 관한 사항은 소통협치국으로 신설되는 사무의 소관을 각각 정하였고 특별사법경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치행정국에서 안전관리실로, 평화기반조성과 남북협력에 관한 사항은 균형발전기획실에서 평화협력국으로, DMZ에 관한 사항은 균형발전기획실에서 평화협력국으로 각각 소관 사무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있는 명칭변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금번 조직개편으로 정원이 모두 70명이 증원되어 총 정원은 1만 2,822명에서 1만 2,892명으로 변동되는데요. 구체적인 증원내역을 살펴보면 직종별로는 일반직 65명과 연구직 4명, 지도직 1명, 직급별로는 4급 5명, 5급 이하 60명, 연구사 4명, 지도관 1명, 기관별로는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62명, 도의회 8명입니다. 이는 금년도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증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검토의견은 직제순 그리고 주요개편 위주로 검토했습니다. 안전관리실을 재난안전본부에서 분리해 행정1부지사 소관으로 이관하여 재난 수습ㆍ복구에 대한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한편 추가로 사무가 분장된 재난안전관리 정책과 사회ㆍ자연재난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기 위해 북부재난안전과를 신설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지난 민선6기 조직개편 시 안전기능 강화와 재난대응 현장체계 일원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로 재난안전업무를 재난안전본부로 일원화하였으나 4년이 지난 지금 중앙조직 개편 등의 여건 변화로 재난발생 시 현장수습과 이후 현장의 수습ㆍ복구 기능을 다시 분리하려는 취지는 이해가 되나 재난상황 발생 시 지휘체계 분리로 현장에서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북부소방재난본부와 원활한 협업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식품원산지표시 등 특별사법경찰의 업무량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특별사법경찰2과를 신설하고 사회안전업무와의 연계성을 위해 소관 업무와 소속을 특별사법경찰단과 함께 자치행정국에서 안전관리실로 이관하려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특별사법경찰2과를 신설하게 되면 조직은 1단 7팀 101명에서 2과 11팀 153명으로 확대되는데 정원 153명 중 도 인력은 59명에 불과하여 부족한 인력 94명은 시군 파견을 통해 충원하는 계획을 갖고 있으나 이는 시군의 인력관리에 부담을 주게 되고 소속감 결여, 지휘ㆍ감독 문제 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도 소속직원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집행부에서 구상 중인 특별사법경찰단 기능ㆍ조직 강화 방안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국단위 조직으로 확대할 계획인데 인력 확보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국단위 계획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개편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별사법경찰단을 사회안전과 관련되는 안전관리실로 이관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개편입니다. 문화관광국 개편은 과단위 폐지 등 국 내 조정이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해양국 개편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사무에 친환경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이를 전담할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써 이를 통해 식재료별로 분산되어 있는 학교급식업무를 통합하여 일관된 정책수립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친환경급식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현재 학교급식 위주의 지원정책을 보육시설과 노인복지시설 등 공공급식부문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보건복지국 개편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사무에 청년복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이를 전담할 청년복지정책과를 신설하려는 것으로써 이를 통해 민선7기 주요 공약인 청년배당, 청년 국민연금 지원, 청년 상해보험 가입 등의 청년지원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년문제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바람직한 개편이라고 판단되며 차제에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총괄하는 등의 청년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업무영역에 포함하는 방안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환경국 개편입니다. 국내외 미세먼지 발생요인의 지속적인 증가와 이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높고 기후변화에 효율적이고 일관된 대응을 위해서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분야를 통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어 기후대기과를 분리하여 미세먼지대책과를 신설하고 경제실 소속의 에너지과를 환경국 소속의 기후대기과와 통폐합하여 명칭을 기후에너지정책과로 변경하고 환경국 소속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으로써 최근 미세먼지와 기상이변 등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에너지정책에서 환경성이 그 무엇보다 강조되어야 하므로 기후정책과 에너지정책을 환경국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이를 통해 에너지 효율성 증진과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등 에너지 공급 및 기후변화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국 개편은 과단위 조정만 있어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철도국 개편입니다. 16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4년부터 도시철도 연장선 사업을 지자체가 직접 시행함에 따라 지속적인 철도사업 증가가 예상되고 현재 철도국 사업이 별내선과 하남선, 도봉산옥정선 등 북부지역 위주로 추진 중인바, 효율적인 북부지역 인프라 개선을 위해 소속을 행정1부지사에서 제2부지사로 변경하려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철도국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한시기구로서 존속기한은 2018년 9월 30일까지이며 최초 2009년 10월 이후 네 차례에 거쳐 연장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는데 도 시행 철도사업이 9개 사업 114.54㎞ 사업비 6조 6,634억 원에 달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철도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연장 여부를 매년 승인 받아야 하는 한시기구보다는 상시조직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므로 실ㆍ국ㆍ본부의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의 개정을 통해 실국 수를 확대하거나 실국 통폐합 등의 조치가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한편 금번 한시기구 연장승인은 행정안전부로부터 2018년 8월 24일 통보받았는데 이는 본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한 2018년 8월 17일 이후에 승인받은 것으로써 행정안전부와 연장 여부를 협의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장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연장을 전제로 한 조직개편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기획실 개편입니다. 남북교류사업에 대한 업무 중복을 해소하고 중앙부처 등과의 협력체계 일원화를 위해 통일기반조성담당관의 명칭을 평화기반조성과로 변경하여 평화부지사 소속 평화협력국으로 이체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는 지난 7월 임시회에서 평화협력에 관한 업무의 총괄조정과 개발을 위해 연정부지사가 평화부지사로 개편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DMZ정책담당관의 이체는 중앙부처 등 DMZ 관련 사업의 대외협력 제고를 위해 DMZ정책담당관을 평화부지사 소관 평화협력국으로 이체하고자 하는 것이나 DMZ정책담당관의 주된 사무는 DMZ 관련업무로서 균형발전담당관과 군관협력담당관의 사무와 업무 연계성이 높고 협업 또한 필요하므로 조직 이관에 따른 기능 분산으로 업무효율이 오히려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과단위 조정으로는 북부청 소관 실국 증가와 남북화해 정세에 힘입어 남북교류 등 통일기반업무와 DMZ 관련 홍보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평화홍보담당관을 신설하고 신규 계약업무 증가와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고자 행정관리담당관에서 회계담당관을 분리 신설하여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한편 2018년 북부청 소관 본예산 규모는 균형발전기획실을 비롯해 7개 실국에 4조 4,508억 원에 달하고 있으나 북부청 예산부서의 예산 심의ㆍ편성권은 균형발전기획실과 축산산림국에 제한되고 나머지 실국 예산은 남부청 예산담당관에서 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북부청을 설치하고 행정2부지사로 하여금 통솔하게 한 만큼 이제는 이에 걸맞은 역할과 권한의 부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북부청 소속 모든 실국에 대한 예산의 심의ㆍ편성권을 행정2부지사에게 부여하여 북부청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 북부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조례나 규칙의 개정 없이 내부방침만으로도 남부청 예산담당관에 있는 관련 팀과 인원 약간 명을 행정1부지사에서 행정2부지사로 이체하면 가능하므로 집행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는 또 선거 때만 되면 고개를 드는 분도론에도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이기도 한 만큼 집행부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경제실 개편입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도정 운영을 위해 경제실을 경제노동실로 명칭을 변경해 노동정책의 추진동력을 강화하고 일자리노동정책관을 노동일자리정책관으로, 국제협력관을 혁신산업정책관으로 명칭을 변경해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업무와 경제산업 진흥분야를 분리해 부서를 배치하려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노동정책의 추진동력 강화를 위해 경제실의 명칭을 경제노동실로 변경한 만큼 이를 견인할 조직과 인력 확보가 필요한데 금번 개편안에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여 아쉽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인력조정을 통해서라도 이름에 걸맞은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여 노동자에게 인간다운 삶의 질을 보장하는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노동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하는 과단위 조정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협치국 신설입니다. 소통협치국을 신설하여 도민과 도의회와의 소통시스템을 확대하고 민관협치와 공동체사업을 통한 화합과 협력의 도정을 추진하는 한편 기존의 공유시장경제와 따복공동체 조성, 사회적경제 육성업무를 담당하는 공유시장경제국은 폐지하였습니다. 소속 과단위 조직으로는 도의 갈등관리능력 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한 민관협치과와 공유가치 확대와 사회적경제 육성업무를 통합 추진하기 위한 사회적경제과를 각각 신설하고 평화협력국 소속의 대외협력과와 폐지되는 공유시장경제국 소속의 따복공동체지원과를 이체 받아 소통과 협력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평화협력국 소속 평화기반조성과와 DMZ정책과는 앞서 언급하였으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입니다. 의회사무처의 정원은 8명이 증원되었는데 이는 의회에 접수된 지역 민원이 도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전담부서인 도민권익담당관 신설 등을 위한 인력입니다.
참고로 의회사무처는 금번 조직개편 시 의회사무처 기구 및 정원 조정을 집행부에 요구했는데 주요내용으로는 사무처 내 과단위 부서가 19개에 이르고 있으나 사무처장 보좌기구가 없어 사무처 운영 및 지도감독업무가 사무처장에게 집중돼 여러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는 만큼 담당관 소관 및 전문위원실 업무 소관 국장직제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과 의정활동 중에 접수된 민원에 대한 이행점검 전담부서가 없어 집행부 정책 반영이 미흡하므로 의회 내 의원별 지역 민원에 대한 도 시책 반영 관리부서 신설을 요구했습니다.
또 도정 및 교육행정, 시민사회 및 도민단체 협치 지원을 위한 협치지원담당관 신설과 의정지원 수요 증가에 대응한 전문위원실 인력 확보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직부서는 도민권익담당관 신설 등에 따른 인력 증원 8명에 대해서는 금번 조직개편안에 반영하고 전문위원실 전문인력 등의 증원은 금년도 기준인건비가 소진돼 2019년 상반기 중 반영하고 3급 국장 직제 신설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으로 개정을 행정안전부에 기이 건의하였으며 전문위원의 개방형직위 50% 지정은 현 근무자 결원 시 의회사무처와 협의해 반영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경기도의회사무처 정원은 총 233명으로 의원 1인당 공무원 수는 1.6명으로 이는 서울의 2.7명, 전국 평균 2.2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인력으로 충원이 시급한 실정이어서 내년도 기준인건비 확보 시 우선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간이과세 기준액 인상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대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울러 질의사항 중 제안설명하신 위원님이나 기획조정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ㆍ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간이과세 기준액 인상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정승현 의원님이 좋은 촉구 건의안을 발의해 주셨는데요. 좀 우려되는 부분이 직종에 따라서 납세부담의 경감이 실질적으로 많은 소득으로 가져갈 수 있는 임대사업자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이게 보완이 돼야만 촉구 건의안이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의원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정승현 의원 굉장히 의미 있고 또 필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업종제한 문제는 다 규정이 되어 있고 특히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혹여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자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도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 시행령 제109조를 보면, 제109조의 적용 범위를 보면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로서 제2항제6호에 부동산임대업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임대업 규모에 대한 것은 또 별도로 국세청장이 정해 놓고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1억 원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조정의 의사가 있으신지?
○ 정승현 의원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 최종적으로는 이 건에 대해서 받아들인다면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현재 발의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조차도 이 상한선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상의해 주시면 그 건대로 충분히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채철 위원님.
○ 임채철 위원 성남 출신 임채철 위원입니다. 지금 기준금액을 1억 원으로 했는데 혹시 1억 원으로 인상을 했을 때 세수감소분 추계 자료 같은 거 혹시 받아보신 적이 있는지?
○ 정승현 의원 네, 그거 충분히 검토를 했고요.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나왔는데 당연히 세수감소는 필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세수감소는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는 것으로 있고 다만 이 법을 개정한 취지는 어쨌든 최초에 법을 만들면서 다 아시는 것처럼 영세소상공인들에 대해서 부가세 과세 혜택을 주자라는 취지로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20년 동안 한 번도 개정되지 않고 상한선이 그대로 적용됨으로 인해서 당초 법 제정 취지와는 좀 맞지 않다. 그래서 목적성에 맞게끔 상한선을 좀 올리자는 부분이 중점이라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 임채철 위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1억 정도 상향했을 때 한 4,500억 정도 세수가 감소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단순하게 부가가치세 부분만 생각을 한 것이고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독특하게도 부가가치세 제도가 부가가치세가 감소가 되면 동시에,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소득 탈루가 되면 동시에 소득세까지 탈루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저희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부가가치세는 원래 자체가 세금계산서 제도를 근간으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매출자와 매입자의 세금계산서가 상호 투명하게 확인되는 과정에서 각자가 신고를 하니까요. 그런데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없습니다. 발급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발급할 수가 없고 또 매입자 입장에서는 일반과세자인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본인의 매입세액으로 세액공제를 받아서 자기 부가가치세를 감소시키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간이과세자하고 거래를 하게 되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간이과세자와 거래하는 일반과세자들은 세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있고요. 또 반대로 간이과세자에게 매출을 발생시키는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받지 않아도 일정률의 부가가치율을 공제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간이과세자와 거래하는 일반과세자는 오히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음으로써 본인의 매출을 누락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부작용들이 제일 걱정이 되는 건데.
또 하나가 간이과세자는 지금도 문제가 축소하고 폐지하자는 의견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확대하자는 의견도 분명히 있지만. 왜냐하면 현재도 신규사업자 같은 경우에 본인이 수억 원의 매출을 발생시키더라도, 첫해에 발생이 예상되더라도 본인은 “4,800만 원 이상으로 벌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신고하면 간이과세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현재는 지금 이 취지에 보니까요. 이게 소상공인의 세부담 완화라는 취지로 간이과세가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것보다도 납세협력의무 이행부담 경감이거든요. 복잡하게 세금계산서로 주고받지 말고 매출 작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간편하게 부가가치를 일부 인정해 줄 테니까 신고해라라는 측면이어서 오히려 납세협력의무에 대한 부담 경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도움을 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 확대라든가 신고서 자기작성교실 확대라든가.
또 기존에도 20년간 우리가 간이과세 제도를 의도적으로 폐지는 못하지만 축소를 하려고 그 기준금액을 고정시켜 놨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간에 사실 협력의무 이행을 좀 편하게 해 주려고 했던 제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과거에는 종이로 서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됐지만 지금은 전자로 주고받기 때문에 이메일 주소만 알려주면 자동으로 내 계정으로 세금계산서가 들어오고 있고 국세청에서도 그게 다 집계가 돼 있어서 간편하게 홈택스에서 조회가 돼 가지고 바로 신고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 제도 자체의 기준금액 상향보다는요. 오히려 다른 쪽의 부담완화 방안, 예를 들면 지금 이미 또 나와 있습니다. 8월 22일 날 지원대책으로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기준을 2,4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간이과세자 한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중에 70% 넘는 사람들이 이미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금액도 지금 3,000으로 올리겠다는 거예요. 2,400일 때 이미 70% 넘는 사람들이 세부담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3,000으로 올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세부담을 안 할 것이고 또 신용카드 관련해 가지고 부담들이 크다고 하셔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도 700으로 좀 올렸어요. 그리고 이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도 이미 간이과세자들은 일반과세자가 1.3% 공제받는 걸 지금 2.6% 공제받고 있거든요, 음식업하고 숙박업이요. 그리고 또 이번에 나온 게 의제매입세 공제한도를 5% 또 올렸습니다, 면세농산물 구입할 때.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이게 논쟁이 사실 많이 되고 있거든요. 폐지ㆍ축소냐, 확대냐 논쟁이 많이 되고 있는 와중이고 또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이 지금 8월 20일 날 이렇게 많이 확대돼서 나와 있는 마당에 부가가치세 근간을 흔들 수도 있는 이런 기준금액 상향은 좀 우리가 지금 약간 시급하지는 않은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정승현 의원 세무사로서 또 전문가로서 훨씬 더 저보다 많은 식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말씀을 주시고 또 충분히 일리 있고 타당하고 앞으로 당연히 그렇게 저는 될 필요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백번 동의합니다.
임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폐지ㆍ축소안에 대해서는 사실 얼마 전에도 국세청에서 이 건에 대해서 논의가 됐고 논의된 배경은 아마 세무사들을 중심으로 한 전문가그룹에서 이 건 폐지를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폐지하자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제가 이 자리에서 굳이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폐지할 경우에는 현재 각 지역에 있는 세무사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세청에서 쉽게 이걸 폐지하지 못하는 부분은 어쨌든 전국에 200만이 넘는 간이과세자들이 있고 폐지했을 경우 이들이 한꺼번에 받는 여러 가지 부담에 대해서 충분히 견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첫 번째로 말씀하신 세금계산서 문제인데 사실 이런 문제들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정말 사회적 문제가 됐고 또 이로 인해서 소위 말하는 일반사업자들이 손해를 본다고 했다라면 당초에 이 법을 만들 때, 제정할 때 당시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고민이 됐고 또 논의가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법 취지를 뛰어넘었다라고 하면 사실 이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저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만들었던 것은 그런 부분들을 뛰어넘는 이익을 영세상인들에게 줄 수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저는 이 법이 제정이 됐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다소 매출액 상한선을 올렸을 때 그 범위가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당초 법 제정 취지와 맞물려서 생각을 한다라면 분명히 감수해야 될 부분은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수감소 부분 역시 충분히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필연입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법 제정 취지에 맞게끔, 또 법이라는 것은 저는 분명히 합목적성이 부합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만 놓고 본다면 지금 이 법은 전혀 현실성이 없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목적성에 부합하는, 또 현실성에 맞는 그런 법으로 개정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제가 촉구 건의안을 내게 됐고요.
최종적으로 어쨌든 이 부분들이 받아들여지면 저는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금방 임채철 위원님께서 논의하신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따를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좀 더 식견이 있으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죄송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임채철 위원님, 다 끝났나요?
○ 임채철 위원 네.
○ 위원장 정대운 임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경호 의원님 발언대로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식 위원 발의해 주신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너무 좋은 내용들인 것 같은데 실제 주민들이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꼭 확대하고 더 넓혀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아주 좋은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토보고서 내용에서도 그렇지만 현재 실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 인원들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구성이 된다, 확대 없이 된다면 아무리 좋은 취지의 것들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잘 구현될 수 있을지, 아니면 이것들이 이 취지대로 잘 운영될 수 있을지 의문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 김경호 의원 김강식 위원님, 질문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원보강이 아마 필요해야 제도의 효율성이 좀 따라가는데요. 집행부의 인력관리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우리 기조실장님께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김강식 위원 사실 이 부분들은 저도 고민스러운 부분이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나중에 추후에 이 관련된 부서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저희 같이……. 그런데 지금 나오셔서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 위원장 정대운 기조실장님, 답변 가능하시나요? 거기 앉아서 해 주세요, 앉아서.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기조실장입니다. 의원님 발의해 주신 참여 예산제도 자체가 지방재정법에도 나와 있고 훌륭한 제도고 관련 인력에 대해서, 특히 우리 예산실의 인력 증원 얘기를 이렇게 건의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관련예산, 관련 사업 범위와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서울시 얘기도 해 주셨는데 서울시하고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 뜻을 받들어서 저희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조직실을 갖고 있는데 제가 타 실국에서 오는 걸 막 자르고 앉아 있거든요. 내 것 막 늘릴 수가 없어서 제가 조금 그런 걸 염두에 두면서 우리 자체수요도 한번 보완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점차적으로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강식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우선 저희가 받은 자료에서 4페이지에 청년복지정책과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우려와 함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서 이 과의 신설의 이유를 드실 때 이재명 도지사의 공약 추진이라는 단서를 달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청년복지정책과가 새롭게 편성이 되는데요. 자칫하면 이 과의 역할이 도지사의 공약용 부서로 기능이 축소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국한되어 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청년의 문제가 어떤 특정한 세대의 문제를 넘어서 이제는 시대적 문제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이러한 청년정책을 어떤 공약을 위한 신설이라는 단서를 달고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것이고요. 사실상 이런 문제는 저희는 청년문제를 통합적으로 검토, 추진하는 과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지사가 본 과의 기능을 본인의 어떤 공약을 위한 공약 추진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과로서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의지를 가지고 청년문제를 통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로서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청년문제라고 했을 때 청년문제를 다루는 과가 엄청 많이 지금 파편화되어 있거든요. 되게 많이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주거문제, 노동문제, 일자리문제 파편화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통합적인 청년정책 자체가 추진이 매우 어려운 것이죠. 그러한 점에서 서울시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면 이런 통합적인 정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장 직속으로 청년정책 혁신부서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공약 추진용 부서로 전락해서는 안 되고요. 전체적인 일자리, 주거, 청년의 교육, 생태계 전반을 다루는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 좀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위원님 좋으신 지적이고요. 그런데 도지사가 공약을 낼 때는 제 외람된 생각입니다만 시대적 정신과 그때 당시의 필요성을 반영해서 도지사가 공약을 하는 거지 도지사 개인적인 걸로 공약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지사가 민선7기의 청년업무에 대한 전담부서를 통한 청년정책의 추진을 공약으로 했을 때는 우리 존경하는 신정현 위원님과 같은 생각으로 시대적 정신으로 하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공약이나 단순한 어떠한 다른 차원에서 조직이 추진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로 지적하신 총괄 차원의 그건 위원님 지적이 맞으십니다. 여기 보면 주택업무, 임대사업업무, 오피스텔 요즘에 그런 사업이 많은데 그걸 다 담지는 못했습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그 업무의 원래 뿌리가 주택업무나 이런 부서하고 연결이 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떼어오는 순간에 그 업무 추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번에 많이 도와주시면 과를 신설해서 이 과를 계기로 해서 그렇게 뿌리가 있는 각 실국에 나앉은 청년업무를 가급적이면 뿌리째 들어다가 서울시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기 위해서, 일단 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과 자체도 없으면 뿌리 아니라 뭐라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기껏해야 사람 하나 빼오는 것밖에 안 되니까. 이 과 신설을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이걸 계기로 해서 향후에는 규모가 제대로 된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기구 신설을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저는 이 부분에서 무상시리즈, 우리 도지사님의 무상시리즈 아시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하고 있는 복지사업.
○ 신정현 위원 아무튼 그런 공약 추진, 당연히 그런 부분들을 담당해야 되지만 우려스러운 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과마다 국마다 굳이 서열을 둘 수는 없지만 우선순위에서 여성가족국은 후에 밀려 있죠. 가령 일자리, 주거, 주택, 건설 관련된 부서에서 과연 이 과가 통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실장님을 비롯한 도지사, 의지적으로 통합적인, 다른 과의 파편화되어 있는 청년정책을 이 과를 통해서 추진하겠다라는 의지표명이 필요해요. 그리고 단순히 무상시리즈만을 위한 과가 아니라 가령 이번에 제가 청년프리랜서 보호 지원 조례를 발의하는데 이것도 아마 청년복지정책과로 갈 겁니다. 이게 경제과냐 노동과냐 말이 많았어요. 가령 여기로 갔었을 때 과연 노동과 관련된 부서에 청년 관련된 정책을 다루는 부서를 어떻게 네트워킹하고 총괄할 것인가 우려가 커요. 왜? “우리는 무상시리즈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다른 건 좀 부담스럽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시작을 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컨트롤타워로서의 청년전담부서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과를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저희 경기도청 내부의 조직에 대해서 세밀히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서. 그런 위원님의 취지에 맞게 청년업무를 컨트롤타워하기 위해서 세운 게 맞고요. 그게 왜 보건복지국에 있었냐 하면 이 청년사업 대부분이 다 복지정책하고 연결돼 있어서 복지사업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처럼 그건 그때그때의 정책방향 두는 데 따라 다릅니다. 저희 경기도는 복지업무가 많고 복지업무를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복지실에 둔 거고, 만약에 이게 어떠한 독립된 측면에서 위원님처럼 그러그러한 추진력을 받기 위한다고 그러면 뭐 도지사 직속도 될 수 있고 아니면 뭐 부지사 직속도 될 수 있는데 저희는 현재 이게 복지업무를 경기도가 처음 실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복지정책과에 있는 업무가 대부분이 복지실 업무하고 쭉 연계가 돼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업무들하고. 그래서 넣은 거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서 헤드쿼터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또 하나는 여성권익가족과와 다문화가족과 이 2개 과를 통합하는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족다문화정책과로 통합이 되죠. 맞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위원장 정대운 신정현 위원님.
○ 신정현 위원 네.
○ 위원장 정대운 그건 또 추가 있으니까 그때 질문해도 될 것 같습니다.
○ 신정현 위원 뭐가 있단 말씀이세요?
○ 위원장 정대운 아니, 조직개편 관련해서 있으니까.
○ 신정현 위원 아니, 조직개편 하는 거 아니었어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지금 조직개편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지금 용어 변경인데요?
○ 신정현 위원 그건 지났어요. 이거 하고 있습니다, 지금.
○ 위원장 정대운 아, 그런가요?
○ 신정현 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권익가족과와 다문화가족과가 기구가 통합됩니다. 이 건에 대해서 좀 우려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도의 비율은, 다문화가족의 비율을 말씀드립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32.4%나 되는 다문화가족이 경기도에 현재 지금 거주하고 있고요. 사실은 우리보다 더 적은 숫자, 약 22% 정도인 서울시조차도 1담당관 4팀에 21명이 다문화정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경기도는 지금 1개 과 2개 팀 10명 정도로 일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일반요건에 미달한다라는 이유로 지금 현재 성격이 이질적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다른 과와 함께 통합을 해 버리게 되면 사실상 해당 정책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선언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시대적인 추세는 그렇습니다. 결혼이민자사업이 높아지긴 했지만요. 외국인들의 인권 또 중도입국, 외국인 노동자들의 권리, 청소년 중도입국 지원과 아동의 건강권, 이중언어교육과 진로상담, 또 장기체류 외국인들, 해외동포, 역이민자, 조선족, 고려인 너무나 많은 다문화에 대한 사업들이 필요한 것이 지금의 시대의 정신이고 시대의 흐름입니다. 이런 다양성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이 시대적 흐름인데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다문화통합정책을 추진할 과로서의 기능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마저도 다문화가족과 또 여성권익가족과를 합쳐버려 가지고 가족다문화정책과로 만들어 버린다면 시대적인 흐름에 이건 역행하는 것이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경기도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32.4%나 되는 가장 많은 다문화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가 현재 행정기구의 통합의 어떤 과정에서 왜 이렇게 불합리한 시대적 정신에 역행하는 행위를 담았는가 저는 좀 의아하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좋으신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절대로 역행되는 정책방향은 아니고요. 일단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차원에서 말씀드리면 기존에 다문화업무를 하던 인력과 숫자는 그대로 이체를 했습니다. 기존의 4급 한 자리만 줄어들었고 나머지는 인력 그대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인력이 줄은 게 전혀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가족업무와 이질적이라고 하시는데 다문화나 외국인 지원에 대한 업무가 기본적으로, 저는 그쪽 분야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또 그 사람들도 대한민국에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그 안에 하나의 생활인으로서 한국에서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정책 추진이기 때문에 가족지원과 부서하고 이질적이지가 않다고 판단됩니다. 가족지원에서 하는 업무들이 그런 업무들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위원님의 그 지적은 동감을 합니다. 지금 원래 다문화업무는 이주민 지원정책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도 있는 업무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경기도가 불법노동자업무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주노동자들 업무를 또 노동부서에서 일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경제실에 보면 외교정책파트에서 외국인 관련업무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다문화업무라고 그래서 거기서 하나 하고 있는 업무가 있었습니다만 기존에 저희 도정 곳곳에서 관련된 다문화나 이주민업무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위원님, 이번에 이걸 계기로 해서 향후에 이주민 지원정책업무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외교부의 업무를 좀 파악해서 관련된 기관에서 산재돼 있는 걸 한번 취합을 해 보고 이번에 업무 되는 건 가족업무나 기존에 있는 여성가족업무나 그런 이주민 다문화업무하고 이질적이지 않게 합친 거고 조직에서 인원수도 저희가 통합에 따라서 줄인 게 아니라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한 명도 줄인 적이 없습니다. 4급 한 사람만 줄였습니다. 그건 지휘통솔 계통상에서 4급이 필요로 한 여성과하고 합친 거기 때문에 통솔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신정현 위원 실장님, 제가 아주 그냥 상식적으로 가족다문화정책, 가족이 우선이에요. 여성가족 그다음 다문화입니다. 다문화가족정책을 주로 전담했던 부서가 통합되어 버렸을 때 정책의 우선순위는 어디가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정책은 위원님 말씀처럼 그 안에서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지만 가족 안에서 가족업무를 하는 그 가족업무가 다문화업무하고 이질적인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가족업무 내에서 다문화업무도 다 있습니다.
○ 신정현 위원 이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서울시가…….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제 방향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 신정현 위원 지금 줄지 않았다라는 말씀은 사실은 이 과의 지금의 경기도가 차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비중을 봤을 때 줄지 않았으니까 다행이다가 아니라 사실은 독립된 부서로서 오히려 더 늘어났어야 되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서울시는 1담당관 4팀에 21명이 일하고 있는데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통합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숫자를 10명으로 그대로 둔 상태로. 그러한 부분이 바로 제가 역행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그래서 위원님, 도정에 노동업무하고 외교업무하고 기타업무에서 그 업무들이 저희들이 산재돼 있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도에서 서울시만한 단일조직이 없다는 뿐이지 그 업무는 요소요소 도정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하는 이주민업무하고 같은 비중으로 업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 조직측면 부분에 대한 건 우선순위 위원님 지적처럼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가족업무와 다문화업무가 이질적이거나 이 업무가 그렇게 돼서 가족업무에 묻혀서 다문화업무 자체가 떨어진다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이 돼서 말씀드린 사안입니다, 위원님.
○ 신정현 위원 저는 조금 이따 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주민정책은 제가 숙제로 좀 안고 그런 부분은 서울시만큼은 아니더라도 반드시 그건 꼭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자꾸 말씀을 눙치듯이 넘어가시는 것 같아 가지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가족과 다문화가 이질적이다라고 말씀드린 건 일반적인 우리나라의 가정들에게 지원하는 정책과 정착하는 과정에서 차별을 받게 되는 다문화들을 바라보는 정책은 이질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반적인 우리나라의 가정…….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니, 그런데 그분이 정착을 초기부터 하는 걸 지원하는 게 이것하고 틀릴 수 있지만 그분도 어차피 여기에 가족으로서 대한민국에 살아야 되는 걸 마련해 주는 거니까 이 가족 지원해 주는 것과 이 가족 지원해 주는 건 정책이, 물론 초기에 필요로 한 게 있죠. 언어를 가르쳐 준다든가, 한국가족한테 언어를 가르쳐줄 필요는 없겠죠. 언어를 가르쳐 준다든가 여기에 별도로 돈을 좀 지원해 준다든가 취업을 알선해 준다든가 이런 제도가 별다른 건 있지만 그래도 여기도 하나의 가족으로서 대한민국에 살아야 되는데 조금 틀릴 수는 있지만 이질적은 아니라고 제가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 신정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위원장 정대운 우리 신정현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했는데 시대의 흐름에 다문화라는 용어도 사실은 좀 맞지 않아요. 지금 보니까 처음에 이것이 조직개편 단계에서 좀 오해의 소지도 많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공직자들의 사기 관련해서도 좀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보면 그 당시에 여성권익과하고 다문화가족과죠. 정책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성권익과는 여성권익지원이 여성과로 옮겨가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위원장 정대운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다문화가족과가 이름이 가족이 앞으로 온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위원장 정대운 그런데 이걸 보면 어디 문서상에 이렇게 쫙 그어버리고 다문화과 그냥 해체하는 분위기로 이런 문구들이 돌다 보니까 직원들의 어떤 위화감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여성권익과하고 다문화과가 합쳤을 때 가족다문화정책과로 되는데 거기에 우선순위 부분들이 많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제가 보니까, 제 생각입니다. 원래 이 명칭도 사실 통합이거든요. 폐지는 아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위원장 정대운 그러면 보면 여기는 가족다문화정책과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여성권익과가 가족정책과하고 가정친화지원팀 2개 팀이 이리 같이 합쳐진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다문화가족팀하고 외국인지원팀이 있어요. 지금 가족정책이라는 건 어떤 사업이 아니라 전반적인 정책을, 어떤 부분들인 거, 팀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기에 한 팀이 더 생겨야 돼요. 어떻게 되냐면 지금 여기는 시대의 흐름에는 가족이주배경과가 맞는 거고 정책은 별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의 가족은 일반적인 여성정책을 말하는 것 같아요. 맞죠? 그리고 또 다문화가족은 말 그대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부분들이 검증이 된다면 이주배경가족팀이 되는 거고 추가로 이주배경정책팀이 생겨야 돼요. 왜? 지금은 다문화니까 다문화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을 정책으로 할 수 있는 연구, 그런 팀이 생겨야지 거기서 이런 부분들이 좀 검토가 필요하고 혹시 지금 만약에 향후에 이것이 파열음이 있고 어떤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다 하면 추후에 과 분리는 다시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지금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통합된 과 내에서 늘어나는 업무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만약 그렇다면 저희가 팀별로 구현이 된다든가 인원수를 늘려서 보강을 할 수는 있고요. 추후에 지금 존경하는 신 위원님도 지적하시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정업무 주요 곳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안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 위원장 정대운 실장님, 혹시 이것이 집행부 원안대로 생각하고 간다면, 추후에 여기서 하다 보면 잘못됐다. 사실 이 다문화가족과가 8대 때 만들어진 겁니다. 8대 때 만들어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이재명 도지사의 철학이 뭔지 아십니까? 늘 얘기하시는 것 뭐예요? 억강부약(抑强扶弱)의 정신을 생각한다고 했어요. 약한 것은 더하고 강한 건 내리고. 늘 외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사회일자리과도 해체된 거잖아요. 지금 현재 조직개편에서 없어졌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장님, 어떤 과가?
○ 위원장 정대운 사회일자리과.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위원장 정대운 어떻게 보면 이것이 약자들의 어떤 정책을 논의하는데 늘 지사가 말하는 억강부약이라는 그 정신을, 철학을 쭉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앞으로 그런 말 쓰지 말라고 하세요. 왜 그러냐면 쓰지 마시고,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원래는 옛날로 간다고 하면 사실 다문화가족과가 2개 팀밖에 없었잖아요. 여기에 정책팀이 하나가 생겼어야 돼요, 2개 팀이 아니라. 그러나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건 우리 존경하는 신정현 위원님이 날카롭게 지적도 했지만 사실 이것이 폐지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통합을 해서 여성권익과나 하나가 다른 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고민은 이름ㆍ명칭도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분명히 두 개의 어떤, 어떻게 보면 이주배경가정도 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다문화니 뭐니 이렇게 자꾸 나눠가고 있는데 지금 이 정책도 두 파트가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위원장 정대운 가족은 일반, 다문화여성도 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인데 어떻게 보면 다문화와 지금 현 대한민국 여성들의 정책이 두 파트로 나눠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도 하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공직자들이 또 열심히 뭔가 이주배경정책을 위해서 노력한 건 인정하시잖아요. 소외되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공직의 꽃이 뭔지 아십니까, 실장님? 세 글자. 아셔요? 승진꽃이요. 그만큼 어떤 직렬에 따라서 잇따라서 소외되면 밀리는 형국도 생기는 거예요. 추후에 이걸 잘 한 번 더 검토하고요. 또 우리가 더 논의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조직개편 관련해서, DMZ 관련해서 균형발전실에서 통일기반하고 DMZ정책관이 지금 평화협력국으로 가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위원장 정대운 그런 부분들도 사실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얘기하겠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2개 과는 북부에 그대로 사무실은 존치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그런데 지금 모든 일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 DMZ정책관은 과죠. 주로 현장 일을 많이 하는데 실제 하다 보면 실제 일의 결정은 실국장님들이 다 결정합니다. 그러면 자주 남부에 와야 되는데 불편하지 않겠어요?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장님, 제가 여기 기조실장 발령 나기 전에 경제실장이었습니다. 경제실장이 북부에 있고 남부에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기준인지는 모르지만 남부와 북부의 업무가 과가 따로 배치됐다고 그래서 업무추진하는 데 크게 문제점이나, 물론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염려는 있었습니다만 업무추진이나 정책결정이나 시기적으로 지원하는 데서 문제되는 건 전혀 없었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과장이나 팀장이 수시로 남부로 와야 되는데…….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니, 제가 주로 북부에서 근무를 했고요. 남부에도 과가 있었기 때문에 남부에서 근무할 때는 의회나 이런 것 있을 때 주로 하고 저희가 보통 전자결재나 전화로도 많이 해서 다 처리했습니다, 위원님.
○ 위원장 정대운 그러면 평화협력국장이 수시로 북부에…….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왜냐하면 경제실도, 남의 실국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경제실도 총 12개 과에서 4개 과가 남부에 있고 8개 과가 북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둘 왔다 갔다 했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평화협력국장이 북부에 있는 DMZ과와 통일기반조성과의 그 업무를 보기 위해서…….
○ 위원장 정대운 혹시 거기다가 사무실을 두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다 둘 예정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그러면 주로 평화협력국장님은 수시로 거기에, 북부에 사무실을…….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평화협력국장은 대부분이 북부 업무가 많기 때문에 북부에서 근무를 많이 하셔야 될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그렇게 협의는 하고 있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그렇다면 좀 고려할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과장님, 팀장님이 수시로 남부로 와서 보고하고, 왜 그러냐면 DMZ 관련해서는 현장업무를 하기 때문에 수시로 이거 결정할 수 있는, 제가 의회 활동해 보니까요. 모든 결정은 거의 실국장님들이 결정하기 때문에 불편한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건 그렇게 잘 해 주시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잘 염두에 두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그리고 우리 의회 조직이 지금 한 과가 만들어지잖아요, 의회에? 그래서 8명의 일반직이 보충이 되잖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한테, 특히 의원님들이, 사실 우리가 도민들이 1,330만이에요. 또 의원 1인당, 아까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 의원님들이 보좌관도 없고, 사실 여기 저희 상임위나 12개 상임위에 여섯 분, 지금 여기에 다섯 분이 일반 공무원이잖아요. 그다음 일반임기제 공무원이잖아요, 한 분은. 그래서 여섯 명이 의원님들 보좌하면서 정책을 생산하고 있어요. 이건 서울시에 비하면 턱없이, 남의 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기도가 그래도 서울시보다 많잖아요, 인구가. 또 인구가 많고 지형도 넓고 사실 보좌진도 없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일반임기제가 최소 6급 12명, 7급 12명, 한 24명, 각 상임위에 최소한 2명이면 8명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도민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될 수 있는데 우리 실장님은 거기에 고민 안 해 보셨어요? 우리 의장님이나 대표님도 말씀하시는데.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도지사께서도 의회의 협치기능을 강조하시면서 경기도의회가 서울시하고 의원 수로 보나 인구수로 보나 전혀 차이가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시면서 여러 가지 주문을 해 주셨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저희 조직은 법에 나와 있는 22개 실국 그 범위 내에서 옴짝달싹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오늘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잘 검토를 해 주셨습니다만 행안부에 저희가 건의도 했고요. 3급 국장급 신설에 대해서는 건의도 했고 기존에…….
○ 위원장 정대운 아니, 국장님. 그 3급은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말씀하는 건 그건 빼고 우리 당장 도민들의 어떤 정책을 생산해야 되니까 24명, 일반임기제 6급ㆍ7급 관련해서 최소한 24명, 그러면 한 상임위에 2명 정도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데 지금 임금총액제에 걸렸나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기준인건비에 의해서 지금 인력이 좀 부족한 상태라 저희가 이번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 위원장 정대운 그럼 내년에 할 계획은 가지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래서 지금 기준인건비를 저희가 내년도 걸 행안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그러면 그것이 언제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니, 연말 내에 저희가 기준인건비 협의가 끝나면,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인원이 충분히 충원되면 인원 범위 내에서…….
○ 위원장 정대운 그러면 올 연말에 정부하고 협의가 되면 곧바로 본예산에 하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그런데 만약에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총액제 완전히 다 끝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금액이. 그러면 뽑아보니까 몇 명이나 더 올해 가능할 수 있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가 지금 현재 7명 남아 있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7명이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런데 이건 저희가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가령 AI가 창궐한다든가 구제역이 있다든가 이런 어떤 긴급한 행정수요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축산이나 이런 걸 막 배정을 합니다. 그런데 7명도 사실 저희가 좀 간당간당한데 그래도 일단은 저희 경기도가 여유분은 갖고 있어야 돼서 7명을 지금 현재 갖고는 있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아니, 재난기금 같은 걸로 활용할 수는 없나요, 그런 건?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니, 돈의 문제가 아니라요. 사람 숫자가 지금 7명 있다는 겁니다.
○ 위원장 정대운 7명?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돈으로 계산한 사람 숫자가 일곱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아니, 지금 우리 도민들도 다 똑같은 거거든요. 어떤 수혜를 바라는 거고, 정책들이. 의원님들이 많은 일을 해야 돼요. 그것은 의장님하고 대표님하고 협의해서…….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의회…….
○ 위원장 정대운 왜냐하면 올 연말에 되려면 지금 4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왜 그러냐면 이것이 정부의 승인이 과연 올해 될지 내년에 될지, 그러다 보면 또 어영부영 내년도 거의 하반기까지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똑같은 일이 되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지방자치법 개정을 지금 국가에서 대통령께서 지시하셔서 하고 있는데 아마 거기에 조금, 의회나 지방자치제의 획기적인 전환을 위해서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게 있어서…….
○ 위원장 정대운 일단 그건 의장님하고 대표님하고 조금 상의하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사무처에 얘기하도록…….
○ 위원장 정대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하고 다른 위원님 또 하겠습니다. 기왕 조직개편이니까 우리 예산 관련해서도 오늘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북부 관련해서, 북부는 2부지사가 관리하고 있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지금 북부의 예산배분 관련해서 축산하고 교통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위원장 정대운 그런데 그것도 반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든 예산 실링으로 주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건 저희가 다른 실국도 마찬가지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그러면 실링으로 줬으면, 예를 들어서 균형발전실하고 축산이죠? 교통이 아니고 어디죠?
(관계공무원,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축산하고 균형발전실이죠, 교통은 아니고. 이걸 줬으면 2부지사가 정확하게 시작부터 끝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일부는 남부 우리 여기의 예산실하고 또 협의를 하더라고. 이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남부가 컨트롤하는 것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남부하고 협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북부 예산, 북부 실국의 예산을 편성할 때는 북부하고도 저희가 협의를 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요,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런데 위원장님, 이게 예산이 마치 남부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북부의 자율권을 침해했다고 그러는데 북부의 축산국이나 교통국이나 균형발전실 예산은 저희들이 여기서 예산을 짤 때 북부의 의견을 받아서 넣지, 여기서 만약에 저희가 조정을 하려면 북부하고 협의한 다음에 지사 방침을 받습니다. 저희가 저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그건 좋고요. 기왕이면 북부를 존중하고 북부 발전을 위한다면 거기에 2부지사가 관장한 실국 정도는, 우리가 지금 균형발전실하고 축산만 하고 있잖아요. 지금 나머지 국이 또 있잖아요. 거기도 어떤 역할을, 왜 그러냐면 2부지사가 어떤 역할이 없잖아요. 협의는 남부하고 하지만 이렇게 더 늘려서 북부 발전, 동북부 발전을 위해서…….
왜 그러냐면 꼭 사실 이렇게 동북부가, 지금 위원님들도 여기에 많이 지역구를 두고 있지만 저도 어떻게 보면 남부도 아니고 서부예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남부로 봐야죠, 저희는. 북부ㆍ남부ㆍ동부 따지기 전에 북부와 남부라고 하면. 저도 북부 쪽의 발전을 원하는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가 제대로 2부지사가 컨트롤해서 갈 수 있으려면 북부로 이렇게 실국을 담당하게 했잖아요. 그러면 예산도 최소한 남부하고 협의해서 예산실하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역할은 더 늘려서 줘야 되지 않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저도 개인적으로 위원장님께 부탁드리는 건 북부도 생각해 주시면 저희 남부 공무원들도 조금 생각해 주시고요. 제가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이게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동북부에 엄청난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지금 기준대로 북부ㆍ남부를 돈을 나눠서 실링대로 했으면 그 돈이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여기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남부 돈을 떼어다가 갖다 부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같이 그렇게 해서, 좀 다른 측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나눠서 한다 그러면 재원을 통할적으로 관할하면서 남는 돈…….
○ 위원장 정대운 실장님,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그건 알고요. 저는 서로…….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남부도 위원장님이 좀 많이 배려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저도 북부에서 계장부터 과장, 국장까지 제가 근무…….
○ 위원장 정대운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이제 끝냅시다. 잠깐 이 한 가지만, 기왕이면 균형발전실하고 축산 관련해서 거기의 예산 협의한다고 해도…….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배려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그쪽에서 원하는 것은 남부에서 잘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장님 뜻은…….
○ 위원장 정대운 그것만큼은 좀 지켜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그럼 제가 남부 관련해서도 또 나은…….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남부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 위원장 정대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관열 위원 실장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남부 돈 떼어다가 북부ㆍ동부에다가 다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여태껏 북부ㆍ동부에 도의원 그리고 국회의원이 없어 가지고 북부ㆍ동부 돈을 갖다 여지껏 서부ㆍ남부에서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발전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지금부터 그래서 위원님, 많이 배정해서 발전을 좀 도모하고 있습니다.
○ 박관열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사께서 맨날 “특별한 희생, 특별한 보상”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경기도 균형발전 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지금까지 정체만 계속되고 있잖아요. 수도권 규제가, 우리 경기도 규제.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정무적 기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박관열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개편이 좀 필요해요. 경기도 평화부지사 직속 관련과를 좀 신설해 가지고 국회와 정부 상대해서 적극적으로 수도권 규제의 문제를 풀 수 있도록…….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수도권 규제요? 네.
○ 박관열 위원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사실은 기조실에 규제개혁담당관실이 있는데 평화부지사께서 워낙 그쪽에 관심이 많으셔서…….
○ 박관열 위원 그러니까 평화부지사가 과라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규제개혁과를 만들든가.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 규제개혁업무를 좀 확대를 해서 필요하면 평화부지사 직속으로라도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 박관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박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우석 위원 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조직개편 이유가 보다 나은 정책적인 효과를 위한 방편인 거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김우석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균형발전실 관련해서 여쭤볼 건데 기존에 균형발전기획실에서 담당했던 DMZ라든지 통일기반조성업무들이 효과가 없었나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니, 나름대로 북부에서 효과 있었습니다.
○ 김우석 위원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평화부지사께서 들어오시면서 이 업무를 이체해 가는 과정인 건데 저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여쭤봤던 건 뭐냐면 여러 가지 우려사항에 대한 걸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실장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 하면 “제가 해 봐서 아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사실은…….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어떤…….
○ 김우석 위원 그러니까 오고 가는 지역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을 때 “제가 경제실에 있어봤는데 오고 가는 데 불편함이 없었다.” 얘기를 하셨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김우석 위원 그런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우려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면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실효적인, 정책적인 효과를 내보겠습니다.”라는 답변을 원했던 것 같은데 “내가 해 봐서 아니…….” 그럼 지금 다 아는 것 갖고 저희 가르치시는 건지 전 좀 당황스러웠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그 부분에 혹시 제 경험을 말씀드린 건데 위원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이, 관련된 사항을 얘기해 주시는 건 제가 죄송합니다. 그건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 김우석 위원 왜냐하면 지금 저희 의견은 뭐냐 하면 이게 현장업무하고 예를 들어서 평화부지사가 해야 되는 것들은 현장업무 중심이 아니고 어떤 기조라든지 비전이라든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서 선도적으로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업무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실국들은 거기에 따라가는 정책적이고 또 세부적인 어떤 실천방향들을 찾아가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평화부지사의 업무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조직개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평화부지사에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니라 남북협력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원래 남북협력업무를 2부지사로 했는데 2부지사는 그것 이외에 교통, 철도 이런 업무를 해야 되니까, 아까 신정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책의 우선순위들이 항상 있으니까 그러면 남북협력업무가 문재인 정부의 최고로 역점사업이니, 경기도가 강원도와 함께 대한민국의 남북협력사업의 최고 메카이니 그럼 그걸 좀 떼어서 전담으로 하자라고 해서 평화부지사 밑에 이름도 ‘평화’를 넣어서 거기에다 전담조직을 만든 거고요, 위원님. 북부에서 그 일을 못해서 이쪽으로 떼어주는 게 아니라 북부도 하고 있지만 평화협력업무를 할 때 통일기반과 DMZ업무가 가장 중요한 업무거든요.
○ 김우석 위원 여기서 저희가 보고서를 받은 게 있는데 평화기반 조성 같은 것도 충분히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위원장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려 보자면 “DMZ정책담당관의 주된 사무는 DMZ 관련 업무로서 균형발전담당관, 군관협력담당관의 사무와 업무 연계성이 높고 또 협업 또한 필요하므로 조직이관에 따른 기능 분산으로 업무효율이 오히려 저하될 우려가 있다.”라는 의견이에요. 그래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상황인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전문위원실 검토의견 제가 충분히 봤습니다. 봤고 조금 답변을 드리자면 DMZ정책업무가 기존의 남북협력업무, 저희도 DMZ가 지리적이나 위치적인 건 위원장님 지적처럼 북부에 있는 건 맞는 거고요. 이 업무를 할 때 남북협력업무하고 연계성을 안 따질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남북협력업무를 할 때 DMZ업무가 같이 있기 때문에 남북협력사업의 일환으로 같이 추진을 하고 대신에 위치는 북부에 둬서 그 현장성을 확보하는 걸로 나눠서 이렇게 조직개편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우석 위원 하여튼 이런 우려가 있다는 걸 확인을 해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그건 알겠습니다.
○ 김우석 위원 결국에 균형발전기획실 업무의 주된 목표는 경기북부의 발전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그 기조가 평화와 통일 이런 것하고 연계돼서 좀 혼합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들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집중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리딩해 주는 그룹과 따라가면서, 채워가면서 해결해 가는 그런 업무들이 잘 조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자세히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북부 균형실에 접경지업무나 공여지업무를 할 수 있는 별도 팀도 구성해서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남북협력업무로 빠지는 공백이 기존의 업무와 연계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고려를 하겠습니다.
○ 김우석 위원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김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입니다. 저는 그냥 상식선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상식선에서. 기조실장님께서 살림을 하는데 우리 정대운 위원장님네 살림살이를 짜주면 정대운 위원장님이 살림살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식선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정대운 위원장님 살림이시기 때문에 정대운 위원장님의 의견이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김경호 위원 그래도 의견보다도 짜는 게 가장 효율적이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김경호 위원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죠. 실질적으로 몇 개 부처죠? 7개 부처 중에서 2개 부처는 북부에서 편성하고 심의권을 북부에서 갖고 있죠, 2개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김경호 위원 나머지는 어디서 갖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가 북부와 협의해서 남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경호 위원 협의라는 말을 아마 의도적으로 계속 말씀을 하시는가 본데 실질적으로 북부의 일은 북부에서 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님. 재원이 각각 나오면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데요. 재원이 한 군데에서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에서는 반드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위원님.
○ 김경호 위원 물론 북부에서 예산편성하고 심의권을 갖고 있더라도 남부하고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겠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거기서 자체적으로 개발계획이나 아니면 그 돈 가지고 자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그래서 아까도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그렇게 되면 그 액수 이외에는 사실은 더 배려가 안 되는 거고요.
○ 김경호 위원 그건 남부 이번 추경에 동북부에 준 거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금방? 그렇죠? 그건 지사의 정무적 판단이지, 그게 어쨌든 간에 지사의 입장에서 최종 결재권자가 자기가 저길 더 줘야겠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줄 수 있는 거지 그걸 실링에 의해서 나눈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지사님의 정무적 판단은 이쪽의 재원배분 계획에 따라서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번에 이쪽에서 얼마가 남느냐?” 아무리 동북부를 배려해 주고 싶어도 남부에 돈이 남지 않으면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럼 “남부에 얼마가 남아?”라는 정무적 판단이 돼야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 김경호 위원 그럼 우선순위가 남부네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김경호 위원 그럼 우선순위가 남부예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지금 민선7기 지사님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으로…….
○ 김경호 위원 아니, 지금 남부에서 남으면 북부로 준다고 얘기하셨잖아.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태껏 우선순위가 남부였다는 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남부에 재원이 많이 남기 때문에 돈이 많이…….
○ 김경호 위원 그러면 남을 정도로 예산을 짜면 그쪽을 갖다 애저녁에 북부에다 주면 되지.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위원님, 어떻게…….
○ 김경호 위원 아니, 그렇게 남아 가지고 그걸 갖다 북부에 줄 거면 실질적으로 그 돈을 애저녁에 북부에다 더 편성을 하면 되지.
○ 위원장 정대운 김경호 위원님, 천천히 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죄송합니다, 위원님. 돈이 남아서가 아니라요. 남부에서 지방세나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나온 부분을 북부를 드린다는 거지 돈이 원래부터 남부가 쓰는 게 여유가 생겨서 이런 뜻이 아니고요.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애저녁에 실링 자체를 북부에다 더 주고 그 부분들에 있어서 그렇게 계획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내 집 살림 내가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부처이기주의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내가 그 권리를 갖고 있어야 북부를 움직일 수 있거나 아니면 다른 것들을 조정할 수 있다는 그런 부처이기주의뿐이 안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한 지사 밑에서 각 실국별로 무슨 그런 이기주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위원님들이 보실 때 그런 부분이 있다 한다면 조금 더 실링 부분도 충분히 배려를 하고 저희들이 협의하는 데서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박관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도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북부는 실질적으로 계속 각종 규제에 아주 주민들은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현실이 남부하고 북부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북부 사람들도 경기도고. 그래서 이번에 조정을 하실 때 예산 부분들도, 예산편성하고 심의 부분들도 같이 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김경호 위원님께서 북부에 애착도 많을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인데요.
○ 위원장 정대운 왜냐하면 우리 실장님도 나름대로 예산 배분할 때 많은 고민을 했으리라 믿어요. 또 기왕이면, 우리가 이제까지 어떻게 보면 남부에 있는 돈을 떼어서 주는 건 아니에요. 전체 전반적인 살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실링을 갖고, 그러나 우리가 또 2개의 균형발전실하고 축산국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남부하고 협의해서 진행하잖아요. 또 다른 실국도 이렇게 하면 좋지만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나 북부 실국에서 요청한 데는 그런 걸 최소한 반영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슬기롭게 기왕이면 북부ㆍ남부ㆍ동부 이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없고 하루빨리 균형발전 같이 하나로 경기도가 골고루 잘살아야 되잖아요, 환경이. 앞으로 또 기왕이면 동북부 쪽에 많이, 너무 편향적으로 남부 발전 못하게 하면 안 되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예산 배분이 됐으면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 개편 관련해서 여러 존경하는 신정현 위원님부터 위원장님까지 말씀하셨는데요. 여성권익가족과하고 다문화가족과를 통폐합한 근본적인 이유는 뭔가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다문화업무는 원래부터 있었던 기존의 업무고요. 여성권익가족과에서 권익업무하고 가족업무가 같이 있었는데 이게 2개 과가, 그러니까 4급이 두 자리가 있는 사업이니까 업무적으로 서로 분리가 되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다문화업무가 기존의…….
○ 민경선 위원 아니, 그런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그런 이야기는 아까 들었으니까 제 얘기는 실제 이 통폐합하는 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의하지만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과가 12명…….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런 부분도 고려가 됐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상이 돼야 하는데 10명이니까 그에 대한 일률적으로 통폐합을 한 것인지 여러 가지 정책적인 그걸 묻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 지적하신 기준도 저희가 고려를 했고요. 그 고려 하에서 원래 없애야 되거나 이러면, 없애거나 그런 조직을 없애는 게 아니라, 가족업무하고 다문화업무가 사실은, 다문화업무가 일부 가족업무랑 같이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뭐냐 하면 신설하고 축소하는 데 전체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죠. 그런데 그걸 강변하려고 하지 마시고 문제는 통폐합했을 때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우선순위가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런 전례들이 많지 않습니까? 철도항만국 한시적인 조직이었지만 철도항만국에서 철도만 관리하고 항만을 관리 안 해서 맨날 지탄을 받았습니다, 실제로도요. 그러니까 4급을 줄여 다른 데 TO를 늘리기 때문에 여기 통폐합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4급이 줄었으면 그만큼 4급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여러 가지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과연 그 역량이 될 수 있느냐 그 부분도 문제입니다. 그래야 과가 사는 것이죠. 실제 10명 가지고도 지금 부족하다, 서울시보다도 담당 공무원 수가 적고 실제 다문화에 대한 인구는 경기도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속출하고 있고 또 도교육청에서도 지금 다문화 관련된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책정을 하고 있고 인원도 보강하고 있는 측면인데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한 번에 흔들게 되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강할 것인가를 기획실장님께서 정확하게 정책적으로 보완하고 이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조직개편에서 TO가 늘게 되면 과에 대한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되살리는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고민을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신 의회사무처라든가 존경하는 신정현 위원님이나 민 위원님 말씀하신 이주민에 대한 수요 폭증하는 거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다 같이 고려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래서 과가 없어졌지만 이게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라고 보도록, 이후에 지금 10명 TO인데 예를 들면 담당 주무관이나 팀장급을 더 늘리는 방안도 해서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사안마다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열 분이 담당하기에는 좀 부족하다, 실질적으로. 과가 신설되거나 여성가족국에서 더 큰 비중으로 다뤄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것이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팀단위 구현할 때 위원장님이 아까 지적하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같이 다 종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한시기구 철도국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저희 철도국이 생긴 지가 오래되지 않습니다. GTX 추진하면서 녹색추진본부인가 출연해서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철도에 대한 수요가 크고 앞으로 비중도 큰데 그 당시에도 철도에 대한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코레일에서 개방직인가요, 계약직으로 한동안…….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국토부 공무원 출신.
○ 민경선 위원 그렇죠. 지금은 경기도 자원으로 국장님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토목업무 전문하는.
○ 민경선 위원 그만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때만 되면 이게 한시기구라고 해서 다시 요구하고 있는데 상시요구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한시기구가 아닌 진정한 조직이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때만 되면 행자부 찾아가지 마시고 계속 찾아가서 조직 상시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실국을 줄여서 철도국을 계속적으로 상시적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보완이 돼야 됩니다. 내년 또 1년 돼서 다시 이거 한시조직이니까 상시조직으로도 건의했고 의례적인 그런 보고를 받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부분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위원장님이 거론했는데 그 부분과 약간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어제 경기연구원 인사청문회에서도 거론한 바 있습니다. 대표단이 제안했고 의장님도 제안해서 의회사무처의 인사권 독립이 이뤄져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앞서서 의회 조직의 여러 가지 견제기능과 감독기능을 보강하자는 측면에서 의회사무처장 개방직에 대한 검토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는 부서마다 다른 것 같아요. 기조실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법률적인 제한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전에 검토해서 아마 보고드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무처 직제에 대해서 외부 적격자를 임용할 수 있는 개방형으로 만드는 건 관련 규정이나 절차 등을 거치면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런데 지금 들리는 이야기는 실제 평화부지사도 저희가 예결위 연찬회에서 뵀는데 법률적 제약 때문에 못 한다는 겁니다. 서로 간에 정보의 공유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사의 의지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그러니까 정확한 팩트가 없었다는 거예요. 평화부지사는 법률 개정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기조실장님은, 지금 공개적으로 제가 질문하는 이유는 속기록에 남기고 싶은 겁니다. 실장님은 법률적인 제한이 없다는 것이고 의회에서도 입법 법률자문을 했는데 규칙만 개정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 조직의 승진 TO가 주는, 2급이 주는 문제에 대한 조직적 저항인지, 아니면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인지를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지금 평화부지사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제가 뭔지를 몰라서 그걸 제가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확인해 보고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장막이 쳐져 있다. 지사한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지사하고 또 예를 들면 상임위원장하고 대표단하고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간담회 자리에서도 대표단이 그 얘기를 하니까 “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건 좋은 제안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진행이 안 됩니다. 그에 대한 정확한, 실장님이 지사님한테 전혀 법률적인 제약이나 이런 게 없는지 이 부분을 검토해서 보고하고 답을 받아왔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이건 제가 속기록에 안 남기려고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어서 그런데 일단은…….
○ 민경선 위원 속기록에 안 남기려고 지금 끄신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민경선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 회의 중인데. 나중에 정회를 하고 별도로…….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말씀하신 건 제가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승현 위원님.
○ 정승현 위원 금방 민경선 위원님 철도국 관련해서 얘기했는데요. 첨언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시기구로 연장승인 신청을 했고 행안부로부터 8월 24일 날 통보를 받으셨네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정승현 위원 사실 우리 전문위원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한시기구로서 승인받기 이전에 사실 이 조직개편안을 의회에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런 일들을 좀 더 면밀히 세심히 검토하셔서 제출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절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정승현 위원 우리 경기도에 지금 철도국을 계속해서 한시적으로 연장 신청하는 것은 그만큼 경기도에 철도업무가 많이 있다라는 것들이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지금 현재 이 자료를 보면 9개 사업에 114.54㎞, 전체사업비가 6조가 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연장신청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지금 시도 실국ㆍ본부 설치 기준에 따라서 제한된 수에서 우리 도 조례로 정하는 거잖아요, 실국 정원은?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 별표를 보니까 거기에 제한 수를 정해 놨어요. 서울시와 세종자치특별시 그리고 경기도만 인구에 관계없이 상한선을 정하지 않고 몇 개 이상, 몇 개 이하로 그렇게 해 놓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랬습니다.
○ 정승현 위원 나머지 광역시나 도 같은 경우는 인구 몇 명 이상, 몇 명 이하 그렇게 정해 놨는데 이게 보니까 2018년 2월 20일 날 개정이 됐네요, 별표 기준 수가.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기준에 맞춰…….
○ 정승현 위원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경기도의 철도업무가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되고 이 기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행안부와 적극적으로 논의를 통해서 별표 기준 개정을 좀 의뢰했으면 좋겠다. 물론 상대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인근 서울시랄지 타 광역시에서 또 타 도에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마찬가지 정수 조정을 건의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행안부로서는 여러 가지 부담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기본적으로 철도업무가 중요하고 앞으로 계속, 또 특히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해서도 이 철도업무가 더 늘어난다고 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존에 있는 우리 도의 실국을 줄일 수 없다 내지는 통폐합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매년 이렇게 가서 한시적으로 신청해서 허가를 받을 게 아니라, 또 그렇게 되면 실국과 팀에 종사하고 있는 근무자들도 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안해하고 있을 거니까 이것을 행안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정수 조정을 하는 방안, 이 부분에 대한 법 개정 건의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위원님. 저희가 건의는 이렇게 올리기는 올렸었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한 번 더 찾아가고 계속 찾아가고 해서, 사실 이 별표 조항도 제가 공직생활하면서 한 몇 년에 걸쳐서 한 번씩 계속 막 그냥 해서 그나마 22개까지는 왔는데 제가 한번 이것을,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것도 있고 철도국에 대한 저희 긴급수요도 있어서 행안부하고 한번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지금 서울시가 16개 이상 18개 이하네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에 비하면 우리 경기도는 좀 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숫자는 많이 있는데 대신에 서울시는 고위직이 많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렇죠. 그리고 또 어쨌든 물론 여기에 면적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마는 특히 매년 우리가 선거 때마다 거론되는 분도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사실 서울이나 여타 광역시, 도와 비교할 바가 아니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안부에 충분히 논리적인 설득을 통해서 개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2과를 신설하게 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렇게 되면 현재 1단 7팀 101명에서 2과 11팀 153명으로 확대가 되는데,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153명 확대될 경우 정원 153명 중에서 순수 우리 도 인력은 60명이 안 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59명입니다.
○ 정승현 위원 나머지 인력은 전부 다 시군구에서 협조를 받아서 충원하는데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게 의결이 되고 난 이후에 해당 시군과 상의를 할 건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 이 건과 관련해서는 서로 상의를 하고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사전 협의는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의회 의원님들이 이걸 통과시켜 주셔야 최종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시군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 정승현 위원 지금 현재 60여 명이 기이 파견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후에 30명 이상을 더 추가 파견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됐었을 경우에 또 각 시군의 인력수급 문제에 있어서 오히려 피해를 끼칠 우려도 없잖아 있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제가 또 일을 해 보니까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인데 그런 상황에서 비록 숫자는 많지 않지만 이런 인력들을 파견시키게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인력 운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가 역으로 주는 건 아닌지 하는 그런 염려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고민, 또 특히 우리 도 인력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지에 대한 실장님 의견을 좀 묻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사실은 이번에 개편하면서 도도 한 50% 증원을 해서 18명 증원을 한 사안인데 이게 첫째는 시군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지역 수사라는 측면에서 지역을 잘 아는 시군 공무원과 같이 연계하는 수사가 되는 장점이 있어서 파견을 받았는데 이게 나중에는 시군에 인력 부담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기준인건비,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꾸 그걸 핑계를 대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것들은 전체적인 틀이 좀 늘어나면 점진적으로 도 자원으로 저희들이 좀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대신에 시군과의 연계성이나 협력성 강화를 위해서는 아마 최소한의 파견은 서로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시군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반드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이런 정책들로 인해서 또 다른 피해 보는 집단이나 기관이 있다면 이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최소한으로 줄여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현 위원 죄송합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제가 또 손을 들었습니다.
실장님, 오늘 아마 위원님들 대부분의 생각도 그랬고 또 도지사님의 도정철학이 또한 그러하기에 저는 오늘 있었던 다문화가족과 폐지 및 가족다문화정책과로의 통폐합에 대한 공통의 문제의식이 있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번에 이 부분이 통과가 되더라도 저는 내년도에 조직개편할 때 다문화정책을 주관하고 또 이것을 집행할 수 있는 조직으로 확대개편안을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반영한 내용대로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오늘 상임위에서 신정현 위원님 지적하신 사안은 제가 가서 전체적인 일정부터 시작해서 도정에 파편적으로 나뉘어져 있는 업무까지 다 파악해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다음번에 꼭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감사합니다.
○ 신정현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오늘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는 얘기를 했을 겁니다. 혹시 추후에 다음에 조직개편이 있으면 최소한 약자, 우리가 약자의 입장에서 더 서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관련 민간단체나 여러 단체들이 있으면 소통을 통해서, 어떤 것이 맞는지는 해 보지 않으면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좀 면밀히 살펴주시고, 지금 이게 다문화, 저는 이주변경이라고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이주변경 관련해서 문구도 다음에 제가 제안했던 문구 그리고 지금 가족다문화정책과라고 하지만 거기에도 일반 이주변경정책팀이 별도로 하나 생겨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일반적인 정책이 있으면 분류가 돼 있으니까 어쨌든 이런 것을 신중히 또 검토하셔서 잘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위원님들의 의견수렴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3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대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됐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간이과세 기준액 인상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모두 반영한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이혜원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례대표 이혜원 위원입니다. 간이과세 기준액 인상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코자 합니다.
간이과세 기준액 인상금액을 “1억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수정하고 두 번째 문단의 “1996년부터 도입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제도는 연간 매출액 4,800만 원을 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에게 특례를 허용해 간이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사업자보다 부가가치세 부담이 경감되고 있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간이과세 기준액 인상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간이과세 기준액 인상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이과세 기준액 인상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중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모두 반영,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유영호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유영호 위원입니다.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코자 합니다.
예산 소요를 감안해 단계적으로 시군까지 포함하는 전산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안 제10조의3제3항을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의견수렴 등을 위하여 위원회와 시군 지역회의 간 상호 교류ㆍ협력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전산망을 구축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중에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모두 반영한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종인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인 위원 안녕하십니까? 양평 출신 이종인 위원입니다.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코자 합니다.
일괄정비 대상에서 누락된 부분을 반영하고자 안 제18조3항 단서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안 제20조를 신설해 경기도 대기 및 수질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이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
다음은 제8항 들어가기 전에 우리 실장님한테, 저희가 오전에 심도 있게 토론을 하였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문화정책에 관련해서 공공성은 확보돼야 된다. 공직자의 어떤 부분에서도 공감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문화정책에서는 공공성이 확보돼야 된다고 봅니다. 최소한 다문화가족과가 해체된 것이 아니라 통합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기능을 보강해서 한 팀 정도는, 지금 현재 기존에 여성정책과 다문화여성정책 일부에 가족 이주배경정책이 있는데 거기에 좀 강화를 해서 한 팀 정도는 다문화정책을 어느 정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혹시 가능 여부를, 공공성 확보를 위해 한 팀 정도 가능 여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기조실장 임종철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집행부안을 만들었습니다만 또 아까 오전에 질의 중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셔서, 기존에 다문화 관련된 조직이 인원이나 이런 건 변동이 없습니다만 방금 얘기하신 대로 향후의 중요성 여부나 수요 등을 파악해서 기능을 팀단위에서 보강을 해서 다문화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팀단위 조직 강화를 기조실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고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경호 위원님.
○ 김경호 위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거해서 제대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사실 경기 북부청을 만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경기 북부청을 만든 목적은 남부와의 어떤 차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걸맞은 예산 그다음에 인력을 지원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거기서는 자율권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선택과 집중을 북부 쪽에서도, 북부청에서도 나름대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지역개발을 유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남부에서 보니까 경제, 안전도시, 복지여성, 국비 건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일정 부분 팀별로 예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죠. 아까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협의를 말씀하셨습니다. 협의하고 권한은 다르죠. 협의해서 협의 봤는데 안 하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 부분 북부 쪽에 예산 권한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들에 있어 예산을 주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남부에서 어떤 부분들을 북부로 보내서 그쪽이 하는 데 예산심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기조실장입니다. 아까 오전에도 위원님 많이 지적해 주시고 제가 답변도 드렸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북부에서 북부지역 특색과 사업에 맞게 예산도 심의하고 여러 가지 기능들과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배려를 꼭 하고 면밀히 검토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련 기능과 예산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왜 그렇게 지적을 할 수밖에 없냐 하면 맨 처음에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도 실질적으로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업무보고에서 그때 7월 18일 자로 받은 거 보면 납북교류협력 다각화, 경기북부 발전 및 북부 소관 역점사업에 대한 집중적 예산투입 지원과 북부청 소관 예산편성 확대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은 균형발전기획실, 축산산림국 예산 심의ㆍ편성 지원 해서 개선은 경제실, 교통국, 건설국으로 확대를 한다라고 이렇게 이미 우리가 발표 낸 상황에서 다시 이번에 개정됐는데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 보고는 이렇게 하고 나중에 또 지나가면 원상태로 돌아가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꼭 북부 쪽으로 이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8년도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감사관, 균형발전기획실, 기획조정실
10.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 균형발전기획실, 기획조정실
(15시20분)
○ 위원장 정대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소관별 진행순서는 감사관, 균형발전기획실, 기획조정실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인수 감사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최인수 감사관 최인수입니다. 존경하는 정대운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 정승현 부위원장님과 박관열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감사관실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원송희 감사총괄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종구 조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민경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돈협 계약심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먼저 사업설명서 1쪽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당초예산보다 총 1,108만 원을 증액하여 총 13억 6,4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9쪽 감사총괄담당관 소관입니다. 2018년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인상분 2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8쪽 조사담당관 소관입니다. 2018년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인상분 2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조사담당관실 근무지 지정에 따라 인원이 2명 증원되어 사무관리비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찬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입니다. 먼저 도정발전과 경기도민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기획재정위원회의 정대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구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상일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광수 통일기반조성담당관입니다.
(인 사)
임순택 DMZ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미리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3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통일기반조성담당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3,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북한이탈주민 취업교육사업 집행잔액 1,175만 원,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국고보조금 1억 1,94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7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도정시책 기획홍보사업비 중 육아휴직에 따른 기자실 운영 무기계약근로자 대체인력 인건비 1,09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중 금년도 임금인상분 219만 원을 반영하고 불용예상액 3,09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입니다. 통일기반조성담당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01억 2,1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사업비 1억 1,945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인상분 199만 원, 남북교류협력 사업 확대에 대비하기 위한 기금적립금 2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입니다. DMZ정책담당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32억 5,8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캠프그리브스 군대체시설 설치사업비 중 남북관계 개선으로 인한 파주시 지가상승에 따른 토지보상비 부족분 130억 1,900만 원, 임진각 평화누리 통합개발 추진사업비 중 철도공사 토지보상비 부족분 2억 3,757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인상분 2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내실 있는 예산운영을 통해 경기도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균형발전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철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기획조정실장 임종철입니다. 정대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 오전부터 계속해서 저희 기조실과 관련 실국에 대한 예산 및 조례 관련된 심의에 노고가 많으심을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하고 산하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규식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백성주 정보화정책관입니다.
(인 사)
다음 김재훈 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종석 미래전략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 이계환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 정구원 평가담당관입니다.
(인 사)
그다음에 전기송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향숙 행정심판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하승진 규제개혁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그다음에 정보화정책관실 담당으로 정보기획담당관 이정식 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인치권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 박종서 빅데이터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에 산하기관인 경기연구원에 대해서 원장이 현재 공석인 상태로 김군수 부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1회 추경예산 및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것을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295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1,490억 8,630만 원 대비 297억 1,072만 원이 증액되어 1,787억 9,7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담당관실은 보통교부세와 2017년 하반기 지방재정집행 추진 우수기관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등으로 해서 280억 873만 원을 증액하여 1,700억 4,3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쪽은 규제개혁추진단으로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8,13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정보기획담당관실은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수립지원 국고보조금 등 2억 5,710만 원을 증액하여 9억 3,1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국고보조금 등 13억 6,188만 원을 증액하여 37억 5,2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은 현재 3조 6,641억 1,240만 원에서 5,352억 2,748만 원을 증액하여 총 4조 1,993억 3,9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쪽에 기획담당관 소관입니다. 당초 17억 8,605만 원에서 5억 437만 원이 증액하여 총 22억 9,042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은 경기도 및 공공기관 조직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300쪽의 미래전략담당관실 소관으로 당초 215억 4,116만 원에서 8억 1,126만 원이 증액하여 223억 5,2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경기연구원 출연금 7억, 그다음에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를 위한 국제컨퍼런스 개최 추진 8,000만 원이 신규 편성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02쪽의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당초 3조 6,045억 6,294만 원에서 5,291억 4,435만 원이 증액하여 4조 1,337억 7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민선7기 주민참여예산 확대를 위한 주민참여예산 운영비 4,854만 원을 증액 편성했고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운영을 위해서 2,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 3,798억 6,151만 원과 예비비 97억 683만 원,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을 위한 전출금이 1,394억 6,67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04쪽에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당초 60억 8,767만 원에서 1,464만 원을 증액해 61억 2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무료법률상담실 확대 운영에 따른 운영비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05쪽에 행정심판담당관 소관입니다. 당초 7억 616만 원에서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인상분 446만 원을 증액해서 7억 1,06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06쪽에 정보기획담당관 소관입니다. 당초 25억 3,725만 원에서 3억 4,137만 원이 증액하여 28억 7,8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소프트웨어 정의기술 기반 통합관리시스템 시범 구축사업 7,500,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수립지원 사업에 국비 2억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에 국비 37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08쪽에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소관입니다. 당초 168억 4,304만 원에서 43억 9,875만 원이 증액하여 212억 4,1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에 국비 12억 원, 안전한 경기도 구현을 위한 통학로 CCTV 설치사업에 5억 9,400, 방범 CCTV 확대 설치에 24억 3,900만 원 두 가지가 신규 편성되었고 주요 업무시설 도감청 상시탐지시스템 구축에 1억 6,575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자료 310쪽에 빅데이터담당관 소관입니다. 빅데이터담당관은 당초 39억 3,869만 원에서 통계자료 일제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829만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2018년도 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것을 참고해 주시면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은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도가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98년부터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16쪽은 기금 조성 및 운용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수입은 2,148억 7,171만 원이고 지출은 1,153억 6,93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서는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중 법정경비 등을 제외한 후 30%를 적립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서 1,395억 원을 추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 17쪽에 자금운용계획, 20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21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22쪽에 연도별 상환계획은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서 차질 없이 또 낭비 없이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관 소관입니다. 감사관은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13억 6,45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0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는 감사총괄담당관이 4억 7,10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21만 원 증액되었고 조사담당관이 5억 9,94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8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사업별 검토입니다. 먼저 감사총괄담당관입니다. 감사총괄담당관의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인상분 221만 원을 증액한 3,753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해당 무기계약근로자는 감사원 감사결과의 집행관련 업무보조와 전산관리 업무처리 요원으로 2018년 개정된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규정이 8월 17일 시행되어 이를 적용한 임금인상분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조사담당관 소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2명의 임금인상분 286만 원을 증액한 4,855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해당 사업 역시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개정된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규정을 적용한 것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조사담당관실 근무지 지정 2명에 대한 기관운영기본경비 600만 원을 증액한 7,4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사담당관실 근무 인원 증가에 따른 부서 일반운영비를 증액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2018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1인 평균 예산액이 약 221만 원이었으나 이번 증원 관련 기관운영기본경비는 300만 원으로 책정돼 확인이 요구됩니다.
계속해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세입예산안은 통일기반조성담당관의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1,17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국고보조금을 1억 1,94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부서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부서별, 사업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도정시책 기획홍보 인건비입니다. 도정시책 기획홍보 사업 중 기자실 운영 대체인력 인건비 1,035만 원, 대체인력 건강검진비와 복지포인트 비용으로 60만 원, 기자실 인력 육아휴직에 따른 인건비 감액과 무기계약근로 임금인상분을 반영한 인건비 1억 4,9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자실 육아휴직에 따른 인건비 감액과 대체인력 인건비, 건강검진비, 복지포인트 비용을 금번 추경에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음 통일기반조성담당관 소관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지원에 1억 1,945만 원을 증액한 14억 1,745만 원을 편성했는데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는 정착금 지급과 같은 단순 재정적 지원을 넘어 자활ㆍ자립을 위한 취업지원과 사회적응교육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순조롭게 정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은 통일부가 2017년 12월 경기도 중부 안산센터를 추가로 지정한 데 따른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비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당 사업에 대해 연도별로 지역적응센터 교육참여율과 수료율이 하락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예산분석정책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DMZ정책담당관 소관입니다. 캠프그리브스 활용사업입니다. 캠프그리브스 군대체시설 설치사업에 130억 1,900만 원을 증액한 131억 6,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해당 사업은 2014년 6월 군부대와 개발사업에 대한 합의각서 체결 이후 잦은 사업계획 변경과 행정절차 지연으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이번 추경에 증액하는 130억 1,900만 원은 사업이 지연되면서 발생한 보상비 부족분을 반영하는 것으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었을 경우 아낄 수 있었던 재원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도비 130억 원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하는 만큼 사업이 지연된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하고 행정 과실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향후 유사사례가 반복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확약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도의 DMZ 관련사업은 그동안 군부대와의 협의 지연을 이유로 대부분 사업이 부진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임진각 평화누리 통합개발 추진입니다. 임진각 평화누리 통합개발사업 철도공사 토지보상비로 2억 3,756만 원을 신규 편성했는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사업설명서 35페이지를 보면 임진각 관광지 확대 지정 시 한국철도공사 부지 일부 편입에 따른 토지매입비로 2016년 본예산에 1억 5,68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016년 11월 감정평가 결과 3억 2,604만 원으로 평가되어 토지보상 부족비용 1억 1,755만 원과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담하게 될 각종 부담금을 포함한 부족금액 2억 3,756만 원을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의 분석에 따르면 위 사업은 당초 2016년도에 사업을 완료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사업절차 지연 등으로 예산이월이 연례적으로 반복돼 면밀한 사업관리가 필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앞서 캠프그리브스 활용사업과 마찬가지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었다면 추가비용 등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남북교류협력과 통일정책사업 활성화, 북한이탈주민 자립ㆍ자활 사업의 실질적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입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 중 수입계획을 보면 수입액은 총 347억 9,83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93억 5,686만 원이 증액됐는데 주요 증감내역은 전입금이 220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200억 원 증액되었고 예치금 회수는 126억 4,506만 원으로 6억 4,313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이자수입은 1억 5,333만 원으로 기정액과 같았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은 사업비인 비융자성 사업비는 55억 500만 원으로 기정액과 동일하고 도금고 예치금은 292억 9,33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93억 5,686만 원 증액됐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남북과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급진전하고 있는 남북평화와 화해의 분위기에 편승한 활발한 남북교류사업이 기대됨에 따라 경기도 일반회계에서 200억 원을 전출 받아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추경안 사업설명서 26페이지를 보면 남북관계 개선 및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에 대비하여 안정적 재원 확보와 민선7기 도지사 공약인 남북교류협력기금 확대 및 남북교류협력 사업 실질화를 위해 사업비 확보가 필요하다 주장하고 있으나 금번 기금운용변경안의 지출계획을 보면 사업 확대 및 신규 사업 편성이 전무하고 전입금 모두를 도금고에 예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확대되는 것을 예측하여 기금을 확대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업을 실제로 추진할 수 있는 신규사업의 모색과 함께 기존사업 확대 등을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역은 미래전략담당관이 저출산 인식개선 문화공연 제작지원사업 등 2건에 대한 보조금 이자수입으로 2만 5,000원, 도비 교부 집행잔액에 따른 반납금을 기타수입으로 141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3만 원을 전년도 이월금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담당관은 e-호조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 도비 교부 집행잔액 반납금 85만 원을 기타수입으로 반영했고 18년도 보통교부세 확정금액과 2017년 정산분 그리고 지방재정 추진 인센티브 등 지방교부세를 기정액 대비 280억 787만 원 증액한 1,555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푸드트럭 관련 사업 도비보조금 이자수입 18만 원, 집행잔액 반납금 8,114만 원을 기타수입으로 편성했습니다.
정보기획담당관은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 등 3건의 도비보조금 이자수입 69만 원과 도비 집행잔액 42만 원을 기타수입으로 편성했고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사업 1개 마을 추가에 따른 추가금액 340만 원과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수립 지원을 위한 사업비 2억 2,500만 원 등 국고보조비 2억 2,878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아울러 국비보조사업 집행잔액 2,721만 원을 전년도 이월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도비교부금 이자수입으로 1,923만 원 그리고 도비교부금 반납액 7,591만 원과 도비 민간보조 반납액 6,673만 원을 기타수입으로 반영했고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비는 국비내시된 12억 원을 포함 35억 6,60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부서별 증감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부서별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의 효율적인 조직관리입니다.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한 경기도 및 공공기관 조직체계 개선방안 연구비로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민선7기 핵심공약 실행과 조직ㆍ인력의 효율성 도모 그리고 도정 운영방향 설정 등을 위해 경기도와 산하기관의 조직진단은 반드시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위 연구의 사업기간을 보면 2018년 11월부터 2019년 6월까지로 약 8개월로 나타나 있어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통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사업기간을 단축하여 조기에 조직개편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됩니다. 이는 도의 계획대로 용역이 추진되는 경우에도 민선7기 임기의 3분의 1이 지난 내년 말경에나 민선7기 정책사업을 구현할 조직이 갖추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경기연구원 출연입니다. 경기연구원 출연금 7억 원을 증액한 168억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난 7월 민선7기가 새롭게 들어선 만큼 새롭게 추진해야 할 사업들에 대한 현안 연구과제가 발생할 것이고 새로운 정책과제들을 수행하기 위한 선행 연구작업도 필요할 것이라 판단되는 만큼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야 할 시급성도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출연금 산출내역에 경기도 온라인 정책도서관 구축사업으로 2억 원이 소요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경기연구원은 현재 GRI 전자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고 전자도서관을 통해 연구원 소장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경기도 온라인 정책도서관을 별도로 구축하려는 사유와 활용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대안으로 GRI 전자도서관을 확장 운영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 한마디 첨언하면 민선7기는 이미 예고된 변화였고 새 집행부가 들어서면 지사가 민선6기와 동일인일지라도 도정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를 주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또 지금과 같은 반대의 경우는 앞서보다 더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연구수요를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행태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를 위한 국제컨퍼런스 개최 추진입니다.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를 위한 국제컨퍼런스 개최사업에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사회성과보상사업이란 민간이 먼저 자금을 투입해 시행하면 차후 성과를 분석해 공공기관의 예산으로 약정된 사업비와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업은 도가 2017년 12월 학교 밖 청소년의 재범률을 감소시키는 프로젝트인 청소년이 쏘아올린 희망이란 주제로 행정안전부의 SIB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받은 우수상 포상금 8,000만 원을 사회보상사업 활성화를 위한 국제컨퍼런스와 국내포럼, 정책협의 간담회, 토크 콘서트 등의 사업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나 국내에서는 아직 사회성과보상사업에 대한 인식이 저조한 상태이므로 국제회의보다는 국내토론회와 정책간담회 등에 사업을 노출시켜 다양한 계층으로 저변확대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경기도는 2015년 11월 서울시청과 공동으로 사회성과연계채권의 현황과 발전과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고 2017년 7월에는 일자리 저출산 대응 SIB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 체계적 예산관리 사업입니다. 노트북구입비로 1,920만 원을 신규 편성했는데 사업설명서 79페이지의 노트북 구입 산출내역을 보면 단가 120만 원에 16대를 구입하는 것으로만 나타나 있고 해당 물품의 구입사유가 설명되지 않아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운영으로 도민감시단 회의참석수당 등 사업비로 2,000만 원, 도민감시단 워크숍 개최 등 사업비로 500만 원, 도민감시단 예산낭비 감시활동 사업비로 2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위 사업은 경기도 예산낭비에 대한 주민감시와 공개에 관한 조례에 의한 것으로 도민감시단을 구성ㆍ운영해 예산낭비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 및 재정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고된 내용을 보면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선정인원이 142명으로 금번 추경은 감시단의 회의참석수당과 워크숍 비용, 여비 등에 사용하기 위해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나 도민감시단이 무보수 명예직이라고는 하나 감시활동수당 등으로 2만 원에 100회 활동 2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지나치게 소극적인 편성이라 사료됩니다. 사업설명서 87페이지에 언급된 내용처럼 예산낭비 우수 신고자에 대한 익년도 예산성과금 인센티브 부여뿐만 아니라 여비와 식비 등을 현실적으로 지원하는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의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입니다.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및 상담위원 수당 사업비를 2,000만 원 증액한 1억 5,72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도는 경기도청 무료법률상담실과 수원역 365민원센터, 의정부역 365도청민원센터 등에서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방문상담 이외에도 전화와 인터넷으로도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촉된 상담위원은 311명으로 금번 추경에 예산을 증액하는 사유는 월평균 상담건수가 전년 대비 17.6%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정보기획담당관의 소프트웨어 정의기술 기반 통합관리시스템 시범구축입니다. 소프트웨어 정의기술 기반 통합관리시스템 시범구축사업비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소프트웨어 정의기술이란 기존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통합된 일체형 시스템과 달리 하드웨어 부분과 소프트웨어의 분리ㆍ도입 운영을 통해 소프트웨어 기반 공동활용 및 통합운영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현하는 기술입니다. 소프트웨어 정의기술의 장점은 그동안 호환이 불가능했던 타사 제품과 호환이 되도록 함으로써 이를 정보시스템으로 구축 시 유연성과 확장성 등이 용이하여 최종적으로는 비용절감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입니다. 금번 추경에는 해당 사업 시범구축을 통해 그 활용도를 시험하는 것으로서 도비 7,500만 원 외에 국비 2억 5,000만 원, 민자 1억 7,500만 원 등 총 5억 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수립 지원은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수립 지원사업에 국비 2억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위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공모사업으로 기존 시가지에 다양한 스마트서비스를 적용하여 교통ㆍ에너지ㆍ방범 등의 생활편의를 개선하고 지역고유의 산업ㆍ문화적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번 추경은 위 공모사업에 부천시가 선정되어 해당 사업비를 교부하기 위해 편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사업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사업에 국비 378만 원을 증액한 3,4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란 마을정보센터의 관리ㆍ운영, 주민 정보화교육, 체험프로그램 관리, 마을특산물 전자상거래 운영ㆍ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인력을 말하는데 금번 추경은 지난 2월 추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원이 확정된 마을에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입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에 국비 12억 원을 신규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방범ㆍ재난ㆍ교통 등 목적별로 설치된 CCTV의 통합관리 및 경찰ㆍ소방 상황실, 긴급출동차량에 CCTV 영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안정망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난 2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2개 시군이 선정되어 해당 시군에 사업비 교부를 위해 국비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통학로 CCTV 확대 설치입니다. 통학로 CCTV 확대 설치사업에 5억 9,400만 원을 신규 편성했는데 자치단체보조금 도비사업의 경우 시군의 사업비 부담을 우려해 사전에 사업 추진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부담비율도 반드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지난 7월 시군 사전협의 결과를 예산담당관실에 제출하고 90개소 360대 규모의 사업비를 편성해 자치단체보조금 도비보조사업 예산편성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 하겠습니다. 다만 사업목적을 보면 중ㆍ고교 통학로에 방범 CCTV를 설치해 범죄ㆍ사고로부터 안전한 등하교 공간을 조성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각종 범죄와 사고 등은 초등학생의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바 초등학교를 사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방범 CCTV 확대 설치는 국비 24억 3,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사업내역을 보면 CCTV 확대 설치사업에 20억 4,600만 원, 지능형 CCTV 설치사업에 9,600만 원, LED보안등ㆍ블랙박스 설치사업에 2,400만 원, 저화질 CCTV 교체사업에 2억 7,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외곽지역과 우범지역에 방범 CCTV를 확대 설치하고 저화질 CCTV를 교체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업 역시 지난 7월 시군 사전협의 결과를 예산담당관실에 제출하고 CCTV 1,240대, 보안등 및 블랙박스 40개소, 저화질 CCTV 교체 310대에 대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므로 자치단체보조금 도비보조사업 예산편성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1차 사업에서 배정비율이 낮았던 시군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예산정책담당관의 예산분석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시설 도감청 상시탐지시스템 구축으로 1억 6,375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위 사업은 2018년 본예산 편성 시 2억 원의 사업비를 요청하였던 사업인데 당시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년 말 신청사 이전이 있으므로 이를 전면 재검토하라며 사업비 전액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중요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청사 내 보안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나 2020년이면 신청사로 이전하는 상황에서 상시관제시설을 구축할 필요성까지 있는 것인지, 현행 이동형 탐지장비 및 전문 업체를 활용하여 신청사 입주 전까지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지방채 상환 적립기금은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도가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기금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을 살펴보면 수입액은 총 2,550억 5,37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95억 1,30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주요 증감내역은 전입금이 2,148억 6,67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94억 6,671만 원 증액되었고 예치금 회수는 401억 8,20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632만 원 증액되었으며 이자수입은 500만 원으로 기정액과 같습니다.
지출계획은 예치금이 1,396억 8,44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95억 1,303만 원이 증액되었고 예수금 원리금 상환은 기정액과 동일한 1,153억 6,931만 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과 행정자치부 2018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의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은 장래의 채무상환 등에 대비하여 자금을 적립하는 재무활동입니다.
해당 적립금은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적립하여 지방채 상환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에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잉여금 예산액을 보면 9,993억 9,658만 원에 각종 법정경비를 제외한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중 기편성한 754억 원을 제외한 1,394억 6,671만 원을 적립하는 것이고 다만 2018년 회계연도에 상환해야 할 지방채 원리금은 1,154억 원이나 이를 위해 본예산에 754억 원을 기이 반영하였고 금번 추경예산에서 1,395억 원을 추가 반영하면 총 2,149억 원을 적립하게 되고 따라서 상환 후 잔액인 995억 원은 고스란히 사장되어 당해연도에 꼭 필요한 사업에 활용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재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예산정책담당관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8년도 제1회 추경(감사관))
검토보고서(2018년도 제1회 추경(균형발전기획실))
검토보고서(2018년도 제1회 추경(기획조정실))
○ 위원장 정대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전과 같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관, 균형발전기획실, 기획조정실 예산안 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유영호 위원님 질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호 위원 용인 출신 유영호입니다. 감사관 소관 검토의견을 보면 기본경비 300만 원 책정돼서 확인이 요구된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감사관 최인수 감사관 최인수입니다. 300만 원 증액 건은 이번에, 지난 8월에 인수위에서 저희들한테 특별조사를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총 8건인데요. 그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TF를 만들었고요. 그 TF에 근무지 지정으로 외부인력 2명이 증원됐습니다. 그래서 그 2명 증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증액뿐만이 아니고 특별조사에 소요되는 그런 비용들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보다 조금 많이 책정이 됐는데 지금 조사부서에 인수위에서 요청한 사항뿐만이 아니고 현안조사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특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유영호 위원 감사합니다.
(정대운 위원장, 정승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정승현 끝나셨어요?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김경호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 김경호 위원 균형발전실 질문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입니다.
○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캠프그리브스 사업하고요,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임진각…….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위원님, 죄송하지만 잠깐 못 들었습니다.
○ 김경호 위원 캠프그리브스 활용 사업하고요, 임진각 평화누리 통합개발 추진사업이 늦어진 이유가 뭐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캠프그리브스사업은 기부대양여사업으로 캠프그리브스 인근 주변 옆에 1사단에서 요구하고 있는 군시설을 대체해서 한쪽은 저희들이 받고 그다음에 기부해 줘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이 1사단장 군과 협의를 할 때 보통 군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협의해서 나가던 중에 2015년에 지뢰 폭발사고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1사단에서 저희들한테 요구사항이 좀 바뀌었습니다. 수색정찰대 훈련장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당초의 사격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고요. 그래서 중간 중간마다 이렇게 계속 요구사항이 바뀌어 가지고 설계들이 변경되다 보니까 지금 75차례에 걸쳐서 군과 협의가 그런 부분이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은 계속 이루어졌고요. 중간 중간에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군부대의 부대장들이 바뀌면서 또 요구사항들이 늘고요. 또 혹은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늦어졌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잠깐 드리자면 기부대양여사업은 사업구조가 기부대양여하는 시점에서의 자산가치를 서로 비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땅을 비싼 가격에 사더라도 나중에 그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가치에 맞춰서 서로 균형을 맞춰주는 지점에서 자산을 서로 주고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도에서 큰 손해가 일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 김경호 위원 임진각 평화누리도 같은 개념인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그거 잠깐 말씀을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평화누리 통합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철도청 부지가 좀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철도청에서는 그 부지를 대지였었기 때문에 대지로 평가를 하고 있었고요. 저희는 현실적으로 도로였었기 때문에 도로부지로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평가한 금액이 철도청, 지금 코레일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금액이 낮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업은 정상적으로 다 완수가 됐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철도청과 협의가 되지 않아서 철도청에서 지금 저희들 입장에, 지금에 와서 저희들 입장에 철도청과 얼른 돈을 주고 끝내야 되는 입장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해 가지고 돈을 주고 빨리 좀 끝냈으면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바에 따르면 사실은 사업이 적정 시점에 끝났습니다만 돈을 주는 것이 늦어진 것이지 사업이 지연됐던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물론 좀 늦어진 건 사실입니다만 철도청과의 협의에서의 문제이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에 손해를 입히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경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실장님,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으로 하려고 기부대양여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 각서를 좀 받았으면 좋겠고요, 자료를. 별도로 그걸 갖고 질의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후에…….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알겠습니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실제 보상액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정확히 이해는 못하겠는데 기부대…….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기부대양여사업입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전혀 우리가 손해가 없다라는 말씀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기부대양여사업의 기본적인 방식은 서로 간에 자산을 주고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줘야 되는 것은 1사단에서 필요로 하는 군시설이고요. 우리가 받는 것은 지금 미군이 사용하던 캠프그리브스입니다. 그러니까 그쪽 자산, 우리가 자산평가를 비싼 돈 주고 사게 되면 그 자산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올라간 만큼 가격은 인정받게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 민경선 위원 이게 좀 어폐가 있네요. 아니, 비싸게 샀더라도 시장가격이 다운될 수도 있는 것인데.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물론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건 억지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균형발전실도 기조실과 함께 기획예산, 예산을 정확하게 다루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획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오차가 발생한다는 것은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큽니다. 여러 가지 75차에 걸쳐서 협의과정이 있었다고 하지만 군의 특성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정책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부족했다.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이 정도로, 이런 게 몇 %도 아니고 2배 가까이 예산이 늘어나는 증액 부분이 발생하는데, 몇 년 사이에. 그러면 다른 부서를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다른 부서 예산 틀렸다고 우리 기조실장님 계시지만 닦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획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런 누가 발생한다고 하면 어떻게 컨트롤이 돼요? 해당 부서도 다 이런 사유가 있습니다. 보상비 증액에 대한 문제, 매년 보상비가 올라가는 걸 다 모릅니까? 행정절차 미이행이나 이러한 협의과정의 부족분, 그러니까 75차례 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의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닌가. 단체장이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 실장님도 2년마다 바뀌는데 군부대 부대장도 바뀌는 게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어떠한 요구조건이 합의를 했는데 합의조건이 바뀐다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군부대가 억지요구를 하는 것이죠. 합의했던 내용에 대한 시설을 부대장이 바뀔 때마다 요구조건이 다르다고 하면 이 합의가 제대로 된 합의입니까? 그러면 양해각서 내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키지 않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 책임이나 문제에 대한 것이 담아 있지 않고 그냥 우리가 100% 지급하는, 동등한 입장이 아닌 우리가 을의 입장으로서 접근한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위원님,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실 토지 지가 상승분은 사실 최근에 많이 발생했습니다. 토지 지가 발생분은 여러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남북교류 평화의 분위기에 편승해서 토지거래가 활발해지고 또 지가 앙등이 많이 발생한 것이고요.
○ 민경선 위원 실장님, 그걸 저희가 모르는 건 아니지만 평화무드가 개선된 게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올해 초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사실 위원님, 올해 초부터 이렇게 많이 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남북교류협의회 회의자료를 봐도 예를 들면 DMZ나 평화와 관련돼서는 남북관계가 경직돼 있으니까 해당 부서가 일할 의지가 없었던 거예요, 그동안은요. 그러다가 이제 바뀌니까 지금 뭔가를 해야 되겠고 하다 보니까, 추진하다 보니까 보상비가 올라가 있는 겁니다. 의지가 없었던 것이죠, 실제로. 다른 자료 했을 때 우리 실장님이 최근에 왔는데 전임 실장님이 저한테 지적받았습니다, 업무보고 때. 조례가 있지만 협의회를 개최하라고 했는데, 남북관계 개선됐는데 6월 달까지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논의를 하고 있습니까? 대응이 없는 것이죠. 단체장이 바뀌니까 그때사 부랴부랴 뭘 만들어서 뭘 하겠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협의체는 부족하니까 조직개편을, 회의도 한 번 안 했는데 무슨 조직개편을 하고 평가를 합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라는 것이죠. 좀 사명감을 갖고 했으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좌고우면하지 않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님, 무료법률상담, 이 좋은 대민상담과 관련해서는 본 위원도 원론적으로는 찬성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 같은 경우는 지자체가 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이것을 도가 여러 가지의 홍보 이벤트성으로 하지 않느냐. 특히 도민이 1,300만 명이 넘고 있는데 특정지역, 수원역과 의정부역, 경기도청에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치지만 특정지역에 있습니다. 이런 것은 수원시나 의정부시에 맡기고 오히려 전체적인 도민을 상대로 한 제도개선이나 또 시군한테 이양할 건 이양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지방분권 이야기하면서 중앙정부로부터는 권한을 이양해 달라고 하고 도의 권한은 기초자치단체에 이양하지 않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것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시군과 도와의 관계는 위원님 지적이 맞으시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이 무료법률상담이 일종의 도민서비스업무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특정 몇몇 지역에서 하게 되니까 접근성이나 이용성이 떨어진다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도내에 25개 거점상담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접근성을 좀 보완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게 도민서비스업무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도도 이렇게 중복적으로 해서 같이 서비스를 확대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시군에서 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더 확대하면서 도가 그걸 보완해 나가는 서비스, 법률상담 그런 것도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실장님,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도의 특성이 있어서, 무료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도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납득을 하겠는데 이 무료법률상담이 시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대부분 지금 다 세무사나 변호사 이런 분들이 대행하고 있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대행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이것을 이벤트성으로, 보여주기식 행정으로서의 그런 건 지양할 필요가 있다, 민선7기인데. 민선6기에서는 단체장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해서 김문수 지사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365민원실에서 이벤트성으로 했는데 이 부분을 좀 지양하시죠, 이번에 좀 바꾸시고.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전면적으로, 그러니까 무료법률상담뿐만 아니라 도 전체에 있는 시군과의 여러 가지 영역 부분에서 겹치는 부분은 과감하게 시군에 하고 오히려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군에 과감한 이양은 적극 동의하고 그런 측면에서 법률상담 운영을 제가 그러면 하반기에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민경선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 민경선 위원 실장님, 그리고 경기연구원 출연금 관련해서 지금 7억 원인데 제가 정확하게 그 7억 원의 내역을 모릅니다.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경기연구원 관련돼서는 출연금 7억을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선7기 현안과제하고 온라인정책도서관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7억을 했는데 현재 시군 정책연구 지원과 31개 시군이 연합할 수 있는 정책과제 연구에 한 3억 5,000 정도, 그다음에 민선7기가 됨에 따라서 저희가 새로 기본소득이나 지역화폐, 남북협력사업 등과 같이 새롭게 등장한 사업들에서 관련된 이슈나 도정과제 추진에 한 1억 5,000 그다음에 시군과 온라인 자료공유 등을 위한 온라인정책도서관 사업에 2억 원 해서 총 7억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거는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민선7기는 도지사께서 시장ㆍ군수, 기초자치단체장 출신이신 건 위원님 아시지만. 그래서 시군과의 협력 강화가 도 성공에 가장 큰 이슈가 된다, 또 가장 큰 관건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시군과의 협력 강화를 정책지원과 정책의제 형성으로 저희가 잡아서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을 경기연구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본 취지에는 공감을 하는데 어제 경기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거론한 바 있는데요. 31개 시군 관련한 전략연구를 같이 공통의제를 개발하자.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좋습니다. 문제는 31개 시군과, 그러니까 31개 시군에 고양과 수원 같은 경우는 연구원이 별도로 있는데…….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별도로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다른 지자체와의 관계에서 시장ㆍ군수가 이러한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서로 협의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상향식으로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는 안 되고. 어제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정책의제를 하면서 오히려 정책의제 개발을 해서 실제 지사가 해당 31개 시군에 이런 정책의제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먼저 선언하고 이끌어 나가는 구조로 갈 확률이 커요. 그러니까 지자체의 자율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의제를 만들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기초자치단체만의 지방자치의 뜻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31개를 통제할 수 있고 정책의제의 결과가 달라서 서로 간에 갈등을 양산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이런 부분을 검토한 후에, 31개 시군과 논의한 후에 실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감안돼야 된다는 것이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지난번 시장ㆍ군수하고 도지사하고 간담회할 때도 논의가 됐습니다만 탑다운방식도 필요할 때는 하겠습니다. 가령 지역화폐 같은 건 통일성을 기해야 되는 거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 같은 거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시장ㆍ군수들이 미군 공여지라든가 그다음에 공항 이전 이런 지역에서 현안 되는 걸 시장ㆍ군수님이 얘기하신 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자세한 사항까지는 말씀 안 드리지만 그런 것들을 시군하고 같이 협의해서 사업추진하고 어제 원장한테도 지적하셨다니까 우리 경기연구원하고 좀 긴밀히 협의해서 제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되지 않도록…….
○ 민경선 위원 경기연구원은 여러 가지 바탕을 만드는 정책의제를 만들고 하지만 그것을 악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집행부가. 예를 들면…….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집행부가 악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아니, 실제로 악용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악용까지는 저희가 뭐…….
○ 민경선 위원 오히려 도가 생색내는 구조가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제도 얘기를 드렸는데 고등학교 교복 도입과 관련해서 지사님이 내년부터 시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용에 대해서 지사는 하자고 해 놓고 지금 중학교 같으면 25 대 25 대 50, 도가 25% 부담하고 시군이 25%, 도교육청이 50%인데 이번 기자회견 발표한 걸 보면 도입하자고 해 놓고 도는 15% 부담하고 35%는 시군한테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난센스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이러한 합의가. 그러면 정작 도민은 도지사가 교복을 주는 걸로 알지 도교육청이나 시군이 교복을 준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정책의제나 이런 걸 발표할 때도 해당 시군과의 어느 정도의 합의, 왜냐하면 해당 시군의 단체장들도 무상교복에 대해서 대부분이 공약화했기 때문에 그 부분의 부담에 대한 것은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합의를 하거나 발표를 할 때는 정무적인 판단과 여러 가지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31개 시군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의회하고 상의도 않고.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경기연구원의 정책의제를 통해서 만든 자료에 의해서 근거가 돼서 밀고 나가는, 예를 들면 불통의 독주나 이런 걸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런 부분의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계획이나 집행 부분에서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무상교복은 제가 정확한 내용을 아직 정확히 몰라서 말씀 못 드리지만 예산을, 특히 복지사업 예산편성할 때 민선7기 도지사께서는 시군에 그냥 무조건적인, 국가에서 복지사업 내려주면서 막 부담시키는 것과 같은 사업을 굉장히 반대하셔서 저희가 복지사업 내려주면서 시군하고는 철저하게 재원배분 비율을 따질 겁니다. 그래서 본예산 때 저희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일부 복지사업은 전액 도비화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성안이 안 돼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런 사업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절대로 악용되지 않게 저희가 정책협의나 예산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민선7기가 시작된 만큼 첫 단추를 정확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오해도 없고 31개 시군과의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의회와도 예를 들면 협치가 가능한 거니까요.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유념해 주시고 뒤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도 그렇게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광혁 위원 동두천 출신 유광혁 위원입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잠깐 기조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저 역시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에 이어서 경기도청 무료법률상담실 건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무료법률상담에 있어서 실효성에 대해서 약간 의심 가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 상담위원을 하시는 분 대부분이 세무사나 변호사, 법률에 관한 이익을 추구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기존의 상담에 어떤 조건부를 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류작성이나 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불가하고 그리고 중복상담에 대해서도 불가하다고 나옵니다. 물론 기존 시장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법률상담의 큰 특혜를 받아야 될 사회적약자층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분들한테 원한 게 상담 외에도 상담을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법률적인 서비스를 받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이 법률상담서비스는 법률이 취약한 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취약도 취약지만 법률적인 서비스가 취약한 데 지원해 주는 게 당연히 돼야 되는 거고요. 저희 도 같은 경우에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수원이나 성남이나 용인 같은 큰 시는 당연히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수요가 많지 않은 시군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하기 꺼려하는, 망설여지는 시군들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가를 확보해서 보완해 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아까 잠깐 위원님께 말씀드린 25개 거점이 있는 거고 특히 저희가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이나 교육으로 취약계층 법률서비스를 올해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할 계획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통계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장애인이나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이런 데를 서비스한 실적이 있는데 제가 한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광혁 위원 제가 질의한 것 중에 충분치 못한 답변이 있는데 상담위원 중에는 일부분이지만 이 부분을 영업이나 홍보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이요?
○ 유광혁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영업이라고 하면…….
○ 유광혁 위원 예를 들면 변호사일 경우에 여기까지는 상담만 가능하고 이 이상은 저희한테 돈을 받고 해라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런 실태가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만약에 그런 게 있다고 한다면 그건 말 그대로 영업이나 이런 사업이 되니까 법률상담서비스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상담은 되지 않도록, 그런데 이거 제가 조금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셔서 이걸 처음 알았는데요. 만약에 그런 게 있다고 한다면 그런 건, 사실은 저희가 위원을 추천받을 때, 변호사를 추천받을 때 저희가 임의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변협이라든지 지방변호사회라든가 법률구조공단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추천을 받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들에 대해서 신분이나 이런 걸 개런티를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지적처럼 그런 게 있다면 그런 것은 제가 조사를 하고 성과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광혁 위원 상담을 받은 우리 도민들에게 피드백을 받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좀 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 유광혁 위원 또 하나 CCTV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CCTV가 현재 도비 30%, 시비 70%에 해당돼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사실상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만일에 균형발전기금이나 잉여적인 어떤 기금이 있을 경우에 이런 부분에 매칭 조절을 약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현재는 저희가 도비보조 기준에 따라서 편성을 했는데요, 위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에서 특별하게 현재는 규정에 나와 있는 보조율들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지역에서 설치를 좀 더 해 준다든가 설치기준을 완화해 준다든가 그런 방법 등을 통해서 부족한 시군에는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기금 매칭하는 건 위원님 그건 제가 한번 법적 근거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을 지금 드릴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위원님.
○ 유광혁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질의는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은 균형발전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입니다.
○ 유광혁 위원 저 역시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님, 민경선 위원님에 이어서 캠프그리브스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서를 보면 사실상은 아까 말씀했던 기부대잉……. 뭐라고 그러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기부대양여.
○ 유광혁 위원 기부대양여 그 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점과 저희 검토의견을 보면 사실상은 보상비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적자를 보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발생했다는 의견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랑 좀 상충이 되는데 검토의견서 내용이 지금 틀리다는 말씀이십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기본적으로는 군에서 요구하는 시설을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군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해 줘야만, 기부대양여라는 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한쪽에서는 저희들은 갖고 싶은 시설이 있고요. 또 군에서는 받고 싶은 시설이 있거든요. 그런데 갖고 싶은 시설만큼 뭔가를 해 줘야 됩니다. 뭔가를 해 주는 것은 군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 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일선 부대장이, 이 경우에는 1사단장입니다. 1사단장이 요구하는 것이 특정사안에 따라서 조금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에는…….
○ 유광혁 위원 그 점은 충분히 앞서 들었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그리고 변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지연이 됐던 것이 사실이고요.
○ 유광혁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일종의 협상이라면 우리가 왜 을의 협상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점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2014년 6월 이후에 15년도에 경기도의 전액을 대행사업자인 경기관광공사에 의해서 집행이 됐고 이 부분이 관광공사에서 잘못한 점 때문에 이런 부분의 비용이 증가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이 부분 맞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사업을 관광공사에서 한 건 아닙니다. 우리 도에서 직접 해서 자산을 관광공사에다 출연을 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관광공사에서 사업을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순전히 만약에 잘못했다면 도 자체가 잘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실이 잘못했다고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저희 실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은 군과 하는 사업이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갑을 관계인지, 아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군과 협의하기가 사실은 그렇게 원활하게 쉽게 되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구조상 아직까지는 군과 협의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게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지연으로 인해서 최근 우리 남북관계가 화해협력 분위기로 바뀌면서 그쪽에 대한 토지수요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그 부분에 의해서 지가가 사실은 최근에 많이 반등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여집니다.
○ 유광혁 위원 지가상승이 이번 연도 초반부터 말씀을 하셨는데 캠프그리브스의 사업 건이 발표된 이후에 인터넷상에서는 사실 그쪽에 대한 부동산투기 현상이 15년부터 많이 불거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충분히 예상이 되는 일이거든요. 언젠간 이 사업이 진행될 것이다. 실제로 미군부대 공여지 사업의 효과 중의 하나는 지역경제 활성화일 텐데 실제로 토지 지가가 상승이 돼서 누가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토지주가 토지 지가가…….
○ 유광혁 위원 토지주가 지금 대부분 파주에 있는 그리브스 인가의 도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딱 별도로 조사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
○ 유광혁 위원 그 점 한번 조사해 주시고요.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에요. 저희 도 예산이 절약됐다고, 이상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 지역의 도민들은 피해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점 명심해 주시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알겠습니다.
○ 유광혁 위원 도의 DMZ 관련 사업 건에 대해서 군부대와 협의 지연으로 인한 대부분 사업이 부진하다고 했습니다. 혹시 경기도에 미군 공여지역이 몇 개소 있는지 아십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알고 있습니다.
○ 유광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51개이고요. 지금 현재까지 반환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게 22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미개발되어 있는 데가 12군데……. 죄송합니다. 숫자는 제가 잠깐…….
○ 유광혁 위원 16개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이거 좀 따져보고서 보고를 다시 올리겠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미반환된 데가 있고 반환됐지만 미개발된 데가 있습니다. 이거 2개 합쳐서 22개가 되겠고요. 미개발된 데가 12군데 그다음에 반환이 아직 안 된 데가……. 숫자 한번 따져보겠는데요.
○ 유광혁 위원 한번 다시 살펴보시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광혁 위원 경기연구원에 따르자면 16개가 이미 반환이 되었으나 사업이 지연됐다고 했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그게 12군데입니다.
○ 유광혁 위원 그런데 제가 동두천 출신인 건 아시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알고 있습니다.
○ 유광혁 위원 미군부대 공여지 건에 대해선 가장 밀접하게 관여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미군부대 공여지 사업이 이런 식으로 계속 치러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걱정이 많이 앞서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
○ 유광혁 위원 사실상 이게 사회적으로 어떤 중소기업이나 기업체에 있었다면 여기 관련자들은 사실상 직업을 계속 갖지는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런 점에 있어서 사실은 DMZ 관련사업, 특히나 이재명 지사님이 가장 힘을 싣고 있죠. 미군부대 공여지 건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해 주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여겨지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위원님께 이 자리에서 별도로 하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국가가 개발을 주도하는 걸로 미군 공여지에 대한 사업을 정책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이번 내년도 사업예산에, 기재부 편성예산에 5억 2,000만 원을 반영해서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5억 2,000만 원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 유광혁 위원 마지막으로 사실상은 기부대양여라는 제도 그리고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이 약간 상치되는 점이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남은, 앞으로 진행될 미군부대 공여지 사업 건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미군공여지사업은 기본적으로는 기부대양여사업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이 캠프그리브스만 그렇습니다.
○ 유광혁 위원 그렇습니까? 우선은 앞으로 하여튼 이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각별히 신경 쓰고 계속 모니터링을 해가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유광혁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감사합니다.
○ 유광혁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유광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임채철 위원님.
○ 임채철 위원 성남 출신 임채철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캠프그리브스와 관련해서요. 보니까 당초예산은 1억 5,000이었잖아요, 당초가. 지금 130억 추경인데 그럼 땅값이 1만 원 하던 게 지금…….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1억 5,000이 아니고 95억을 저희들이 땅값을 당초에 원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95억에서 많이 증가가 된 거죠. 215억이 된 거고요. 그래서 그 차액인 130억을 저희들이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 예산편성을 해 주십사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 임채철 위원 보상비를 보니까 기이 편성예산이 93억으로 돼 있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임채철 위원 최종사업비가 223억, 추경요구액이 13억인데 그럼 당초에 올해에는 보상이 계획이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상분이 아니라 당초에 보상계획이 없다가 들어간 거 아닌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사실은 보상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보상협의가 된 것이 2.8%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보상은 현재 추진하고 있었던 거고요. 당초 95억 원은 토지보상비뿐만 아니라 설계비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임채철 위원 현황에 보니까 설계비, 공사비 포함해 가지고 193억 돼 있고요. 보상비만 93억 당초에 돼 있었어요. 그리고 93억은 이미 2015년, 2016년에 다 집행이 된 걸로 되어 있고. 그런데 올해 추가로 130억이라니까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죄송하지만 그게 집행된 것이 아니고 이월된 겁니다, 위원님.
○ 임채철 위원 아니요. 최근 3년간 결산현황에 보면 2015년에 본예산 93억, 집행액 93억, 다음연도 이월액 93억, 4억 6,000 전년도 이월액.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위원님, 이 부분은 죄송하지만 제가 발언내용을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된 걸로 표시된 게 맞고요. 그러나 이것은 대행사업비로 지금 현재 관광공사에 나가 있을 뿐이지 현실적으로 토지주에 나가 있는 건 아닙니다.
○ 임채철 위원 아, 토지주에게 집행이 된 건 아니었군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예산을 떠나서, 저희들 손을 떠나서 관광공사에 갔다는 의미입니다.
○ 임채철 위원 그러면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까지는 지가가 이렇게 오를 걸 전혀 예상 못하고 1억 5,000만 편성해 놨는데 올해 중에 지금 130억을 추가로 요청을 하시는 거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감정평가를 현재 추진하려고, 재감정평가가 현재 끝나 가지고 이걸 편성한 것이고요. 저희들이 2.8%만 토지주들이 현재 토지보상에 응한 거거든요. 보상에 아예 응하지 않은 분들은 토지수용재결을 요청할 겁니다. 그러면 재결이 현재 이미 올라가 있는데요. 재결요청하신 분들이, 재결도 일종의 심판이거든요. 심판이 끝난 다음에 1개월 이내에 사실은 그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저희들이 공탁을 걸어야만 이걸 처음서부터 돌리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여러 위원님들께 130억 원의 돈을 요구한 겁니다.
○ 임채철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게 보상이 끝나려면 아직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는 거네요? 그리고 보상협의에 따라서 금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제가 봤을 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느낌에.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물론 더 늘어날 수 있는데 저희들이 그건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실은 잡아놓은 금액이고요. 얼마나 더 올릴 거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확답은 못하겠습니다만 지금 9월 말 정도로 끝날 걸로 보여집니다. 9월 말에 끝나면 1개월 내에 공탁을 걸어야 되니까 11월 초까지는 모든 것이 공탁이 끝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로 보면 저희들이 11월 정도에는 이 업무가 어느 정도 정리되는 수준으로 갈 것 같습니다.
○ 임채철 위원 제가 예산 총괄표를 보다 보니까 좀 이해가 안 가서요. 2017년 이전에 92억이 집행된 거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제가 잠깐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 임채철 위원 이건 제가 서식을 좀 이해를 하려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임채철 위원 어떤 부분에는 이게 2016년, 17년 게 누계가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 어떨 때는 다 2017년도 지출액만, 그러니까 예산액만, 집행액만 지금 반영이 돼 있더라고요, 2017년 이전에. 보면 보상비가 93억이 이미 집행이 됐고 또 2017년도에 예산이 92억이 이미 집행이 됐고 그러면 2017년 이전에 집행된 금액은 이 두 금액의 합계가 돼야 되는데 2017년 이전에 92억만 잡혀 있어서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담당과장한테 답변을 대신하게 해도 되겠습니까?
○ 임채철 위원 네, 괜찮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죄송합니다.
○ 균형발전기획실DMZ정책담당관 임순택 DMZ정책담당관 임순택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보상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93억 정도의 보상계획을 수립하고 보상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에 보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상기간이 금년 4월 15일까지 애초에 보상기간으로 공고를 해서 보상을 추진했습니다. 이때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5월 말까지 저희가 추가협의를 한 결과 한 2% 정도의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수용재결신청을 6월에 했습니다. 현재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고요. 이 심의가 끝나게 되면 저희가 공탁을 해야 되는데 이 심의과정에서 또 지가가 한 30% 상승될 걸로 예상을 하고 이번 추경에 증가분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230억 정도의 보상비가 필요한 것이고요. 지가는 한 두 배 이상 올랐습니다마는 아까 저희 실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지가가 올라간 만큼 저희가 다시 군부대에 제공하는 가격이 올라가고 저희가 받는 금액하고 상계가 되기 때문에 경기도가 손실이 아니라고 설명은 했습니다마는 일단 사업비는 조금 증가가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임채철 위원 그러면 작년 2017년에 92억 지출한 부분은…….
○ 균형발전기획실DMZ정책담당관 임순택 그건 경기관광공사에 대행기관이기 때문에 집행을 했습니다. 경기관광공사에서는 토지소유자한테 아직 보상은 나가지 않았지만 경기관광공사에서 지금 그 돈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모자란 금액은 저희가 세우게 되면 다시 관광공사에 추가로 주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임채철 위원 제가 보니까 결산현황에 보면 2015년에 93억을 집행했어요. 2017년에도 92억을 집행했어요.
○ 균형발전기획실DMZ정책담당관 임순택 2015년에 저희가 93억 집행한 건 토지보상비고요. 2017년에 92억 8,800만 원 집행한 건 공사비입니다. 이게 같은 사업으로 묶여 있어서 그런데 보상비와 공사비가 같이 묶여 있는 사항입니다. 2015년도는 보상비, 2017년도는 공사비입니다.
○ 임채철 위원 공사착공이 올해 12월이면 이 돈은 지금 다른 데 가 있는 건가요?
○ 균형발전기획실DMZ정책담당관 임순택 이것도 경기관광공사에 저희가 집행한 사항입니다. 경기관광공사에서 아직 착공은 안 한 상태입니다.
○ 임채철 위원 그런데 갑자기 또 궁금해요. 왜 이렇게 미리 돈을 줘야 되는 거죠?
○ 균형발전기획실DMZ정책담당관 임순택 어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확보가 돼야 저희가 사업계획을 하고 집행을 할 수 있게 되고 계약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계약을 하고 경기관광공사에 예산을 저희가 대행사업비로 교부를 했는데 경기관광공사에서는 집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 게 기부대양여사업이 끝나고 저희가 그 땅을 보상이 끝나고 받아야 공사를 착공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아직 기부대양여사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착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저희 도에서는 경기관광공사에다 집행이 됐지만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고 경기관광공사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임채철 위원 저희가 그 예산을 세우고 만약에 집행이 안 되면 저희가 갖고 있으면서 이월시키면 안 되는 건가요? 만약에 예산이 한꺼번에 세워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래서 미리 세우신 거죠?
○ 균형발전기획실DMZ정책담당관 임순택 그런데 저희 도가 가지고 있으나 경기관광공사가 가지고 있으나 어차피 이 돈은 저희 예산으로 가지고 있는 돈이고 쓰지 않고 있는 돈이긴 합니다만 경기관광공사에 주더라도 나중에 정산을 받게 되면 이자라든가 이런 게 똑같이 발생을 하고 저희가 정산하기 때문에…….
○ 임채철 위원 이자까지 해서 정산하시는 거예요?
○ 균형발전기획실DMZ정책담당관 임순택 네, 큰 문제는 없습니다.
○ 임채철 위원 그러면 그거 말고요. 지금 이 서식이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보고하신 것 보니까. 예산 총괄표에 보면 지출액이 2017년 이전이 92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DMZ정책담당관 임순택 네, 그렇습니다.
○ 임채철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사업 3년간의 결산현황에 보면 2015년에 93억, 2017년에 92억, 이 두 개가 합쳐져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저희 설명자료에. 그게 이해가 맞을 것 같은데요.
○ 균형발전기획실DMZ정책담당관 임순택 이게 서식 자체가 연계가 되는 게 아니고 위의 부분, 아래 부분하고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연도별 사업 집행실적 92억 8,000만 원은 공사비고요. 2017년도에만 집행했던 내용이 들어 있는 것이고요. 위의 총괄표에 나와 있는 건 2017년 것하고 그 이전 사업비까지 해서…….
○ 임채철 위원 제가 각 설명자료들 균형발전실부터 다 보니까 대부분이 다 그냥 당해연도분만 기재돼 있고 어떤 경우에는 예외적인 경우가 합계로 기재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해가 잘 안 가서.
○ 균형발전기획실DMZ정책담당관 임순택 서식의 이해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최근 3년간 결산한 걸 보면 2015년도에 93억으로 별도로 되어 있는 건 보상비고 2016년도에…….
○ 임채철 위원 이거 잘못 작성된 것 맞죠?
○ 균형발전기획실DMZ정책담당관 임순택 잘못 작성된 게 아니라 연도별로 집행한 내역을 표시해 놓은 겁니다.
○ 임채철 위원 아니, 지금 2017년 이전이라고 했으면 같은 사업이면 누계를 적어준다거나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맞는 것 아닌가요?
○ 균형발전기획실DMZ정책담당관 임순택 2017년 이전에 집행한 금액이 92억은 95년도에 집행했던 내역이고요.
○ 임채철 위원 이게 제 생각에는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당해연도 것만 적는 게 맞을 것 같은데…….
○ 균형발전기획실DMZ정책담당관 임순택 죄송합니다. 서식이 좀 잘못 작성된 것 같습니다.
○ 임채철 위원 동일사업이 연속적으로 몇 해간에 걸쳐진다면 그 이전사업도 누계로 적어주셔야지 맞는 것 같아요.
○ 균형발전기획실DMZ정책담당관 임순택 네, 그런 것 같습니다.
○ 임채철 위원 실장님 다음번에는, 보니까 이런 오류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꼼꼼히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 임채철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임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강식 위원 이어서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기부대양여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 김강식 위원 그럼 애초에 대체시설들을, 원래 저희 수원에서 보면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도 마찬가지로 기부대양여사업을 하거든요. 그러면 수원공항이 있는 상태에서 대체부지를 확보하고 확보한 땅을 개발한 이후에 이전이 이뤄지거든요. 그 이후에 지금 있는 현재의 부지들을 개발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들의 비용만큼 협약에 의해서 진행되는데 지금 이 캠프그리브스 사업을 보면 대체시설들에 대한 부분이 먼저 이행돼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야 이 부분이 먼저 이전이 되고 그 땅의 소유권이 우리한테 넘어오면 그 부분에 대한 시설비가 됐든 역사공원을 조성하는 비용들이 발생될 텐데 왜 이 절차들이 거꾸로 된 상황이 된 거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지금 캠프그리브스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그리된 것 같습니다. 캠프그리브스는 사실은 민통선 안의 임진강 위에 있는 유일한 미군시설이었고요. 역사적으로 보존하고 앞으로 후세대에 교육시킬 만한 자산이었는데 그게 미군이 떠나면서 쓰러져가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없어질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으면서 기본적인 시설이나 보강공사 이런 것들을 해야 됐었기 때문에 그걸 일부 진행했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부대양여사업의 경우에는 먼저 대체시설을 해 주고 그 뒤에 나와서 자산교환이 된 후에, 우리 것이 된 후에 거기다가 시설사업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김강식 위원 그렇죠. 그렇게 돼야 여기서 얘기하는 역사공원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땅인 거니까 거기 건설비가, 지가가 상승돼서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결국 그 비용들은 계획했던 대로 집행이 될 수 있는 건데 지금 상황은 대체시설들을 먼저 설치하지 않고, 그때 당시에 맨 처음에 협약을 했을 때 협약내용이 저는 갑자기 궁금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의 통상적인 절차라고 하면 그렇게 대체부지에 대한, 대체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해 주고 이전이 된 이후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고 이 부분들이 진행돼야 되는데 어떤 협약을 하셨기에, 아니면 어떻게 왜 역사공원들이 그렇게 빨리 서둘러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고 이게 거꾸로 됨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분명히 그렇게 개발이 되면 당연히 그것 때문에 지가가 상승이 되고 투기자본들이 들어오고 하면 그 부분들이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왜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거꾸로 집행을 하죠, 시행을 하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그래서 개발은 지금까지는 어떤 특정시설물들을 세우거나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있는 시설물이 쓰러지거나 아니면 없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리모델링 정도, 개축이나 이 정도로 진행됐고요. 기본적으로 캠프그리브스가 민통선 안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 방문하시는 여러 분들이 사실은 체험하면서 잘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필요 최소한만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 김강식 위원 그 이유는 저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캠프그리브스사업이 민통선 안의 그리브스 공간들을 활용해서 병영체험이 됐든 아니면 거기서 숙박시설을 하든 주민들이 오는 것들을 사용하는 것은 알겠어요. 왜냐하면 이것들은 기부대양여 그 공간들을 그렇게 활용하겠다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건 이미 사업의 목적이잖아요. 그 목적인데 방법은 기부대양여방식을 통해서 하는데 지금 그 사업을 먼저 하는 게 급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그 공간들이 확보되면 추후에 2015년에 하든 2018년에 하든 2020년에 하든 그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급하게 해야 됐던 이유들이 있는 건가요? 우선적으로 그 부분들 시설들을 써야 됐던 이유가 있는 건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지금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 부분인데요. 지금 쓰고 있는 시설물 중의 하나가 숙박시설과 그다음에 거기를 뮤지엄 정도로 활용할 수 있는 간단하게 개보수한 시설들 그런 정도입니다.
○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 왜 그걸 먼저 하셨냐고요? 왜냐하면 그 부분은 자연스럽게 당연히 기부대양여를 하면 우리 시설이 되는 거잖아요, 소유권이 넘어오니까. 왜냐하면 먼저 대체부지에 대한 공간들을 마련해 주면 그 부분은 당연히 우리 게 되는데 그게 공사하는 데 10년이 걸리겠습니까, 20년이 걸리겠습니까? 그 부분들은 1, 2년 뒤면 올 수 있는 부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랬는지가 궁금해지는데요. 왜 어떻게 그 부분들의 의사결정을 그렇게 하셨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위원님, 사실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기부대양여사업에 있어서 먼저 투자를 한 것은 그렇게 좋은 의사결정은 아닙니다. 그건 저도 분명히 알고 있고요.
○ 김강식 위원 그로 인해서 지금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잖아요. 됐잖아요, 결론적으로 따지면.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아니, 그것하고는 좀 관련은 없습니다.
○ 김강식 위원 관련이 없다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먼저 개발한 것하고 군이 갑질한 것하고는 사실은…….
○ 김강식 위원 아니,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그거는 관련이 없고요.
○ 김강식 위원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협약을 하고 개발을 하는데 그때 당시의 가격으로 해서 그 부분들의 대체시설들을 개발해 주잖아요. 그러면 군에서 자꾸 요구사항이 바뀌어서 그 부분들에 의해서 비용이 상승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그 개발 안 하면 되죠. 지금 원래 계획된 것보다 거의 두 배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그러니까 군에서 요구한 시설물들이 좀 바뀌면서 지연이 돼서 지가가 앙등된 만큼만 변한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왜 이걸 천천히 해도 되는데 먼저 해서 순서가 바뀌지 않았냐라고 하는 질문이신데 그래서 많은 사업을 투자하게 되면 저희들이 사실은 그 부분까지 다시 사야 되는 구조가 기부대양여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걸…….
○ 김강식 위원 아니죠. 그걸 다시 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있는 시설 있잖아요. 시설이 있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 김강식 위원 시설이 있던 부분들에 대한 가치에 대한 만큼 이전해서 그 부분들을 확보해 주고 그 시설들을 만들어 주게 돼 있죠, 시행사가?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그러니까 그건 저희들이 줘야 되는 사업.
○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 그걸 먼저 그 부분들을 2015년도에 집행하고 그 부지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공사를 하고 필요한 부분들을 협약을 먼저 해서…….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그러니까 그 부분이 위원님 이제까지 설명했던 부분이 바로 그 내용인데 그걸 그때 해 주려고 했었는데 그때 해 주지 못한 이유는 군에서 자꾸 요구사항이 변해서 이걸 하려고 하니까 “아니다. 이 사항은 군에서 요구하는 시설이 아니니까 바꾸자.” 그래서 또 바꾸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 김강식 위원 아니, 협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그때는 협약서를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안 되어 있었죠.
○ 김강식 위원 그런데 보면 이미 우리가 거기에다가 손을 댔잖아요. 손을 댔으니까 손을 뗄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여기 보면 166억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 시설에? 그러니까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안 들어주면 그냥 계약을 파기하든 했어야 되는데 이미 166억을 쓴 상태에서 이 부분들 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부분은 공감하는데 사실 캠프그리브스에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캠프그리브스에서 저희들이 일부 시설 투자한 게 있습니다. 일부 시설 투자는 어떤 새로운 걸 만든 건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시설을 개보수하거나 리모델링해서 당장 쓸 수 있는 시설물들을 해서 한 겁니다.
○ 김강식 위원 아니, 그건 이해한다니까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이게 빨리 끝나서 제대로 될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미뤄온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많은 돈이 더 들어가게 된 거죠.
○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협상을 해서 해야 된다는 부분이면 그때 당시에 이 부분들에 투자를 역사공원을 먼저 조성하는 사업들을 시작할 게 아니라 여기 군대체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협상을 끝낸 이후에 그 부분들을 협의를 해서 MOU를 맺고 그 부분들의 대체시설들을 지어주기로 한 것 아닙니까, 그 평가금액만큼?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걸 먼저 하고 난 이후에 이 역사공원을 조성해도 급할 게 하나도 없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상황하고 다시 반복되는데요. 그 당시에 아마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그 부분의 의사결정을 안 했던 사람이니까 정확하게 의사가 전달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가보니까 그쪽 지역에 있는 건물들이나 시설물들이 사실은 노후화되면서 부서지고 이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제대로 보존을 잘해서 없어지지 않게 해서 우리가 향후에 후세들한테 평화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교육의 장으로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 시설물 투자를 어느 정도는 했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그다음에…….
○ 김강식 위원 그 목적과 취지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 공간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들이기보다는 그 무너진 건물 자체도 역사적인 장소로 쓰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굳이 그때 빨리 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이럴 부분들이 아니라, 왜냐하면 원자폭탄 떨어진 히로시마 가보세요. 다 깨져서 박살난 건물 자체도 지금까지 보존되면서 그 역사적인 장소성을 갖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때 당시의 그런 아픔과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렇게 했다라는 부분들을 남기고 보존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그 부분들을 개축하고 아니면 돈을 투자해서 하는 부분들이 시급성을 요했던 부분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거꾸로 그런 부분들에 우선적으로 돈이 투자가 되다 보니 지금 발을 빼지도 못하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끌려가는 부분인 거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협의를 하다 보니 돈이 계속 추가가 늘어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들이, 군에서 그럼 올해는 이걸 해서 끝날 수 있다라는 확신이 됩니까? 만약에 군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연되거나 아니면 다른 요구를 한다면 지금 166억 다 날리면서 발 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그 돈이 계속 더 추가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여지들이 있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저희들이 추가로 더 들어갈 수 있는 돈은 아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토지보상비인데 토지보상은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쳐서 토지보상에 대한 문제는 끝나는 것 같고요. 끝날 겁니다, 올해. 끝나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걱정 안…….
○ 김강식 위원 정말 끝나나요? 제가 보기에는 안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돈의 최종 저기는 끝날 겁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고요.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은 해당지역 부대의 요구사항이 변경돼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딜레이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국방부나 해당 부서 부대장과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요. 협약을 2015년도에 하셨는데 협약이라는 건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들이 계속 변경되는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갱신해 주셨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그러니까 그때 약속은 4자가, 네 주체가 나와서 약속을 했었습니다. 경기도, 경기관광공사…….
○ 김강식 위원 결국은 관광공사는 이 사업에 대한 위탁자에 불과하고요. 사실 진행은 경기도가 한 거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그렇죠. 경기도가 사실은 책임이 있는 거죠.
○ 김강식 위원 사실은 협상도 경기도가 하는 거죠. 그런데 경기도가 이 부분들에 대한…….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그때 당시에 사자가 협의할 때 어떤 시설물을 어떻게 짓고 그런 협의를 한 것은 아니고요. 선후 기부대양여사업으로 하고…….
○ 김강식 위원 당연하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그다음에 이런 부분은 군의 요구를 따라서 어떻게 진행하고 하는 식으로 했었던 거죠.
○ 김강식 위원 그런 부분들이 어떤 걸 하겠다라는 부분들의 계획을 우선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MOU를 맺겠죠, 보통 상식적이면. 그래서 그 시설들을 해 주겠다라고 하겠죠. 왜냐하면 이게 140억이다, 200억이다 하면 200억에 해당되는 시설들을 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들을 진행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지금 MOU의 내용들이, 협약서의 내용들이 과연 그때 당시의 가격에 대한, 추정치 금액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시설이나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아니면 대략적인 그냥 “해 주기로 한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아니냐는 거죠. 그 부분들에 대한 결정들을 보통 통상적으로 기부대양여방식들에 대한 이해도를 갖고 계셨을 텐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 정도는 알고 계시지 않았을까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제가 지금 해당 과장한테 물어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구체적으로 자산가치를 정해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요. 원칙만 정해서 MOU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 김강식 위원 지금 기부대양여방식이라고 하시니까 제가 하는 말이에요. 기부대양여방식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현재 평가된 부분만큼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대체를 해 주고 그 시설들을 옮긴 다음에 그걸 우리가 소유권을 갖고 그건 우리가 개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런 금액들에 대한 추정치도 없이 그냥 그렇게 한다라는 정도로 협약을 하면 너무 허술하게 해 주신 것 아닌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제가 수원비행장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이 사업의 경우에는 양여시점에 서로 그 시점에 가서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기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 김강식 위원 결국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끝나지도 않는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걸 기부대양여사업으로 하기로 한 것 그리고 캠프그리브스를 경기도가 인수해서 이렇게 개발한 것은 의사결정 자체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 김강식 위원 저도 기부대양여방식에 대한 부분들은 좋아요. 그런 부분들은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아니고 우리 돈 들어가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왜냐하면 개발한 부분들이 이쪽 자산으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 부분들은 좋은데 다소 판단에 아쉬운 부분들이 거꾸로 보통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사항들에 대한 부분이 아마 이런 기부대양여방식들을 이해하고 그 부분들에 대한 사업들이 진행되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알고 계신 분들은 사실은 이 내용만 들어도 왜 그렇게 했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 잘못 판단하셨을 부분이 있을 수 있는 여지들을 얘기해 주셔야지 계속 아니라고 하시면 그럼 계속 그런 사례들을 같이 끄집어내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저희들이 그 부분에 잘못이 있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강식 위원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의 여지들이 분명히 저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알겠습니다.
○ 김강식 위원 그리고 기조실장님, 남북협력기금이…….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만 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입니다.
○ 김강식 위원 저는 지금 현 상황에서 기금들을 늘리고 하는, 확대하고 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사실 기존에 지금까지 경기도가 어쨌든 그 기금에 대한 부분들이 타 시도보다도 많이 적립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 김강식 위원 왜냐하면 접경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거기에 맞는 집행들이 이루어졌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내용을 봐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것들이 예상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존에 쌓여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큰 금액들의 기금을 조성했는데 거기에 대한 실행계획이나 앞으로 어떤 운영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없이 기금만 덜컥덜컥 해서 적립만 해 놓고 사업은 진행하지 않고 하는 부분들이 우려스럽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런 기금 적립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가시적인 어떤 사업 내용들이나 어떤 것들을 추진하겠다는 내용들까지 같이 왔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 부분들에 대한 이해도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빠진 이유들이 따로 있으신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잠깐 그것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다 아시는 것처럼 남북교류협력사업은 특수성이나 특이성, 여러 가지 돌발사항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 것들, 중장기계획까지 세운 것은 약 518억에 해당되는 남북교류협력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금년에 어떻게 지출하겠습니다. 어떻게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은 사실 감히 못 드리는 상황인 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상황에서는 이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어떤 상황이 딱 발생하면 사실은 그 상황에 맞게 바로바로 투입되고 그게 우리가 통일을 위한 마중물이 돼야 되는 그런 성격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돈이 충분히 있는 것이 굉장히 저는 유용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18억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저희들 계획은 있으니 그거를 다만 어떻게, 어느 시기에 하겠다라는 말씀을 못 드린 것이고요. 그 부분은 따로 위원님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강식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조실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검토보고서에 나온 내용인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으로 해 가지고 상환재원적립금 반환하는, 적립하시는 것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김강식 위원 지금 보면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1,154억에 대한 부분, 그래서 754억을 기이 반영하였고 이번에 추경에서 1,395억을 적립해서 2,149억을 적립하게 되면 상환하고도 995억이라는 돈이 지금 쓸 수 없는 돈이 되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김강식 위원 그런데 이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계속 지역개발기금들이 쌓이고 있을 텐데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계속 이런 식으로 적립해 나가면 다른 사업들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거나 아니면 그 기금들을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이건 제가 우선 기본만 말씀드리고 조금 복잡한 내용이 있어서 우리 예산담당관 추가설명드리고 우선 제가 드릴 말씀은 적립기금은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법에 나와 있는 규정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 쓰고 남은 거 적립한 거고요. 두 번째는 적립기금을 내년부터는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상환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중에 우리가 재정을 균형적으로 잡히기 위한 적립 예비비로 돼 있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가 내년도부터 공공임대주택이나 개발사업에 민선7기 역점 두는 사업이 있어서 향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 증가될 것으로 봐서 그것에 대한 걸로 저희가 적립을 해 두는 게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한번 예산담당관의 얘기를 들으시고 제가 추가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강식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런 기금 쌓인 것들이 저희 회의할 때마다 계속 나오는 부분들이 균형발전 얘기 나오면서 북부 쪽이나 이런 쪽에 활용, 가용되는 부분들의 예산들 얘기 나오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김강식 위원 사실 그런 쪽에 쓰이는 사업들에 투자가 되고 회수가 될 수 있는 방식으로는 쓰일 수 없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남북협력기금 같은 경우는 이건 아마 대부분이 다 북부지역 중심으로 쓸 수밖에는 없습니다.
○ 김강식 위원 그 기금 말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지방, 뭐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원래 목적은 아시지만 보통 기금이 특정한 목적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서 적립하는 거라 북부 관련된 기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역균형발전기금 이런 걸 제외하고는 그 기금 원래 목적에 대해서 쓰게 돼 있어서 그걸 어떻게 돌려쓰고 이러는 걸 제가 한번…….
○ 김강식 위원 묶여 가지고, 이렇게 묶이는 돈이 있다면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런 부분은 제가 한번…….
○ 김강식 위원 가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래서 보통 제가 경제실에 있을 때도 경제실 관련된 기금 중의 일부는 원금을 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보통 기금의 이자를 써야 되는데 워낙 이자율이 낮다 보니까 원금을 같이 써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하고 또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강식 위원 설명해 주시죠.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이계환 예산담당관 이계환입니다. 지방채상환적립기금은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적립하도록 조례에서 의무화하고 있어서요. 그래 가지고 30% 이상을 적립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 김강식 위원 그건 아는데 하다 보니까 지금도 보면 다 적립하고도 남고 원금을 상환할 돈들 하고도 적립돼서 지금 900몇 십억 정도가 또 그냥 적립돼서 남는 돈으로 남는다는 거잖아요, 그 이상으로 적립이 돼 버려 가지고?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이계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하게 되면 차입된 돈을 미리 조기상환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재원을 조기에 다 소진할 겁니다.
○ 김강식 위원 먼저 상환하신다고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이계환 네.
○ 김강식 위원 그래도 30%는 적립하셔야 되잖아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이계환 그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 김강식 위원 왜냐하면 상환을 하는 부분들은 계속 줄어들고 지금 쌓이는 것들은 계속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나오는 것들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이계환 지방채상환적립금이 쌓였던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이번에 처음 발생되는 일입니다.
○ 김강식 위원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승현 부위원장, 정대운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정대운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호 위원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유영호 위원 주요 업무시설 도감청 상시탐지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이게 2018년 본예산에서 신청사 이전과 관련돼서 전면 재검토하라고 그래서 전액 삭감된 바가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다시 추경에 넣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급성 있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때 당시에 민선6기 때 저희들이 심사했을 때는 이게 청사를 새로 짓는데 설치하면 나중에 매몰비용이 되지 않느냐 위원님들의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삭감됐는데 그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설치하는 건 이동형 탐지장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광교로 이사를 가도 그대로 떼어가서 쓰기 때문에 이전비용이나 이런 것이 발생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어차피 쓸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지금 사서 쓰다가 같이 가져가겠다는 거지 비용이 여기서 쓰면 여기다 그냥 두고 매몰이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설을 그대로 떼어갈 수가 있습니다.
○ 유영호 위원 그러니까 호환문제나 그런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만일 이전상에 추가비용이 들고 그러면 전에 위원님 지적처럼 이번에 설치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건 없고 그대로 갖다 쓰기 때문에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쓰자라는 걸로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유영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김경호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자료가 간 거기 때문에 대답하는 데 불편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가 이번에 조직진단비로 5억을 지금 신청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런데 이번에 조직이 우리가 개편이 됐나요, 안 됐나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김경호 위원 이번에요, 이번에. 조직개편이 됐었나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어떤 조직을…….
○ 김경호 위원 우리 내부조직들 이번에 개편됐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아까 통과시켜 주셔서 그게 저희 조직개편안입니다.
○ 김경호 위원 네, 그렇게 되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김경호 위원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또 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사실 이번의 조직개편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22개라고 하는 조직 내에서 보시면 알지만 국은 하나도 신설한 게 없고 과만 저희가 바꿨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공공기관이 지금 저희들이 25개가 있는데 공공기관 활용계획도 전혀 나온 게 없고요. 그래서 지사께서 가급적이면 원래 걸 다 지금 해서 조직개편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도정의 안정성도 정착이 늦어지고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는 최소한으로 도정의 안정성을 하고 계속성을 확보하자고 그래서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과단위만 했고 이 5억은 그 도정목표와 함께 공공기관 그다음에 산하기관, 기타 관련된 사업을 전부 다 망라해서 조직 전체를 진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소득주도성장 이런 것들과 연관되지가 않은 기존에 있는 것들 그다음에 노동업무나 공정경제, 기본적인 조세정의 부분 이런 것들이 조직이 어떻게 확립됐으면 좋겠냐를 전체적으로 하는 마스터플랜이 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런데 끝나는 기간이 2019년 6월로 돼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김경호 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게 2020년도부터 실행이, 예산확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들 추경에서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가 이걸 용역을 들어가면서 내년도부터 용역 중간 중간에 중간보고니 이런 걸 교류하면서 조직개편안을 같이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지적처럼 6월에 끝나고 또 하면 한 해가 또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병행을 할 계획입니다.
○ 김경호 위원 그리고 조직진단이 중간에 하다가 중간보고에서 조직을 변경해 놓고 또 다시 변경하면…….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니, 그 안을 만들면서 조직개편안이 완성될 때 거의 같이 성안이 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빼고 다시 또 하고 이런 계획은 아닙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런데 제가 쭉 보니까 일반 경기도는 모르겠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직개편해서 제대로 운영이 된 적을 못 봤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조직개편안이 아까 어떤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약이나 이런 것에 치중하는 면이 있는데 이번에 5억을 들여서 하는 저희는 정말로 민선7기가 향후에 10년, 20년에 대한 것까지 같이 감안하는 조직개편안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 김경호 위원 다음은 사회성과보상사업이라는 건데요. 사회성과보상사업이 취지는 굉장히 좋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의 어떤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 부분들을 하고 있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회성과보상사업의 현황, 아니면 운영성과가 어느 정도 정리된 게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이게 지금 국내에……. 위원님, 저도 사실은 여기 와서 이거 공부를 좀 했습니다. 이게 되게 복잡한 사업이라. 현재 지금 경기도하고 서울시가 2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운영기관과 투자자 등이 사실은 조금 미약한 상황인데 시범사업으로 2개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그런데 관련돼서 진행 중인 게 계획 중인 게 경기도가 2개가 있고 서울도 하고 부산하고 충북이 시도가 하나씩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경호 위원 이게 사회성과보상사업이라는 게 사실은 민간의 전문성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런데 그만한 조직들이 얼마든지 사실은 민간사회에 존재를 합니다. 만약에 자활과 관련해서는 자활센터가 있고, 실질적으로 자활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럼 그런 부분들에다 줘 가지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도 되지 않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잠깐만 좀 더 추가로……. 죄송합니다, 위원님.
○ 김경호 위원 그러십시오. 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김규식 위원님, 정책기획관입니다. 사실 잘 아시겠지만 SIB라는 부분은 민간의 자본을 유치해서 공공 부분에서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약정을 맺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약정을 달성했을 때 예산과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입니다, 조직관련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지금 사실은 2010년도에 영국에서 최초로 시행됐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180개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국가적으로도 지금 현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그다음에 행안부하고 함께 강력하게 추진의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업의 CSR이라고 할지 지금 임팩트 투자가 굉장히 많은 부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와 우리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민간의 그런 자금 그다음에 공공 부분인, 사실 복지 부분 관련해서 복지수요는 많이 늘어난 데 비해서 예산 재정여건이 녹록치 않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상생협력의 모형이어서 지금 청와대 BH 사회수석 부분에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부분이고 작년에 행안부에서도 경진대회를 했습니다. 이 SIB에 지방 차원에서의 어떤 스프레딩, 그러니까 확산 측면에서. 그래서 지금 상당히 중앙과 지방이 상생모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저희도 이번에 국제대회를 유치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사실 민간, 시군에는 역량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핀란드랄지 스웨덴, 서구 선진국에 굉장히 많이 스프레딩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선진기법과 우리도 좀 배우는 부분에 있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 김경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건수는 한 건인데 그 나머지 부수적인 일이 더 많네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김규식 지금 서울시에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는 해봄프로젝트라고 진행된 부분이 있고…….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한 건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김규식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는 2개가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작년에 전국 2등을 해서 8,000만 원을 교부세로 받아서 지금 발굴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SIB가 일천합니다. 그래서 이 생태계가 상당히 미약하거든요. 그래서 현 정부에서도 이 생태계를 굉장히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중앙에서도 그렇고 법률 제정이 준비 중에 있는 거거든요.
○ 김경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국제컨퍼런스를 지금 할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사업에 대한 개요도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보면. 그런 것부터 정리가 돼서 체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초체계를 구축해야 될 때 계속 외국에서 불러다가 무슨 컨퍼런스나 하고 그러면 그게 해결됩니까? 실질적인 사업은 하나뿐이 없는데.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김규식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하셨는데요. 사실은 우리 경기도는 이미 현 정부에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갖기 전부터 해봄프로젝트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중앙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려고 하는데 사실 중앙은 조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안부에서 작년에 이제 그 씨앗을 퍼트리기 위해서 경진대회를 해서 12개 지자체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미 현 정부에서 작년 11월 달에 제주도에서 크게 국제컨퍼런스를 했어요. 그리고 조직과 예산 부분에서 상당히 서포트를 하고 있는데 그게 중앙에서만 해서는 좀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구정책 관련해서 또는 SIB 관련해서 선도 지자체인 우리 경기도에서도 한번 거기에 상응되는, 중앙에 상응되는 그런 부분을 하자 그런 개념입니다.
○ 김경호 위원 네, 말씀 잘 들었는데요. 개념정리도 안 돼 있다는 말씀은 이미 우리 실장님도 모르고 있는 사업을 어떻게…….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김규식 그건 김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개념정리는 이미 다 돼 있고요, 죄송하긴 한데.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연찬이 안 되신 건가요, 실장님이?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김규식 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이미 개념정립은 돼 있는데요, 위원님. 자세한 내용을 제가 잘 모르고 실행도 하나밖에 없어서 모른다는 말씀이고, 제가 담당 실장으로서 내용을 모를 수는 없고요. 다만 이 8,000만 원은 위원님 말씀처럼 국제컨퍼런스를 뭐 내용도 없으면서 하냐 그러는데 이게 예산이 아까 우리 국장이 얘기한 것처럼 저희가 상을 받았습니다, 상. 특별교부세 상을 받아서, 작년 연말 12월에 받았는데 이걸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편성을 못했어요, 시기를 지나서.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해야 되는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선거 때문에 상반기에 추경이 없어서 이번 추경에 넣은 거라 이걸 고민 고민하다가 해서 어떻게 썼으면 좋겠나 그래서 그럼 우리가 협의회도 한번 해 보고 같이 지식을 공유하자는 측면에서 8,000을 세웠는데 추경에 무슨 컨퍼런스 이런 것들은 사실 원래는 좀 그런데 상으로 받아서 편성한 거라 좀 죄송스럽지만 이번 기회에 국제행사를 한번 해서 해외 우수사례도 벤치마킹하고 서울시하고도 경쟁 측면에서 열심히 해 보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위원님이 많이 좀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네,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은 합니다, 그게 얼마큼 필요하고 그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데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좀 지적한 거고요.
그다음에 노트북을 구입하셨는데요. 저번에 전혀 없다가 노트북 구입하셨는데 이게 어떤 걸로 사용하시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노트북이요?
○ 김경호 위원 네, 16대 120만 원이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저희가 시군하고 같이 예산작업을 하면 노트북이 기존에는 임대해서 쓰고 렌털해서 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일부 노트북을 저희가 예산심사나 이런 것 할 때 관련된 민간위원들한테도 좀 제공하고 또 같이 활용하기 위해서 일부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건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경기도 예산낭비에 대한 주민감시와 공개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도민감시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오전에 조례에도.
○ 김경호 위원 그 운영성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도민감시단은 저희가 구성할 거고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반기에 현재로서는 예산학교나 30억 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서 작성이라든가 생태계 구축에 대한 연구회, 토론회도 하고 현재 7월 말 기준으로 본예산 대비해 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린 조례가 그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낭비신고센터 등도 운영하면서 추진한 사항은 있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추진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추진이 되고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은 7월에 저희가…….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 위원장 정대운 우리 예산과장이 좀 답변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건 잠깐…….
○ 위원장 정대운 예산과장님이 답변하시라고, 담당자가.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이계환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은 현재 사람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해서 9월 중에 1차 교육을 해서 12월 중에 워크숍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그럴 사업입니다.
○ 김경호 위원 무보수 명예직이긴 해도 활동수당이 2만 원이면 사실은 차비도 안 나오는데.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이계환 서울이라든가 기재부 같은 경우에는 채택되게 되면 약간 보상을 준다는 얘기를 들어 가지고요. 서울이라든가 중앙부처 사례를 봐서 저희도 할 수 있는…….
○ 김경호 위원 어차피 도민한테 줄 거면 현실적인 금액을 주는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이계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리고 경기도청의 무료법률은 아까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도 지적을 하신 바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거의들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중복사업들은 가능하면, 그리고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넘겨주는데요. 그렇게 좀…….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한번 성과분석 꼭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김경호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 김경호 위원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라고 있죠. 그것이 지금 지원이 어떻게 되는 거죠?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 우리가 지금 보조하는 건가요?
○ 위원장 정대운 담당자가 말씀하세요, 빨리빨리 속개해야 되니까.
○ 기획조정실정보기획담당관 이정식 정보기획담당관 이정식입니다. 정보화마을사업은 행안부에서 지원하는 거고요. 경기도의 44개 마을 중에서 11군데가 지원받고 있습니다.
○ 김경호 위원 경기도에서 11개요?
○ 기획조정실정보기획담당관 이정식 네.
○ 김경호 위원 그럼 지금 그 마을의 현황들이 어떤지 아십니까, 혹시?
○ 기획조정실정보기획담당관 이정식 제가 저번에 연찬회도 가고 또 현장에도 상반기에 가봤는데요. 마을에서 어떤 이득되는 사업하는 데 이런 데 좀 많은 불편함이 있는 걸 느꼈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렇죠. 현실적으로 거의 운영들이 안 되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예산을 지원하면 관리감독이나 아니면 지원시스템들이 계속 끊임없이 유지 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그냥 돈만 지원하고 던져주지 말고요. 이것 자료는 5년 치 해서 운영현황하고 투입된 돈 그것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 기획조정실정보기획담당관 이정식 네, 알았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이것도 제가 성과분석 한번, 제가 사실 보고는 못 받았는데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승현 위원 정승현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 가지고 앞에서 다 하셨습니다만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 부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실장이 두 명 있어서요.
○ 정승현 위원 2018년 1/4분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로 지금 3,500만 원 세입 잡혀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인센티브요?
○ 정승현 위원 네. 신속집행 잘하셨다고 해서 세입 잡혀 있는데 혹시 지금 1/4분기면 3월까지 집행한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저희가 1/4분기 일자리 신속집행 사업인데 광역 추진목표가 31%였는데 저희가 이것 관련돼서 10.16% 초과집행을 해서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러니까 3월 달까지 집행한 기간이 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1/4분기.
○ 정승현 위원 전체 집행액이 얼마예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현재까지 대상액이 9,716억인데…….
○ 정승현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9,716억이 대상액입니다. 그중에서 3,999억 원, 41.16%를 집행했습니다.
○ 정승현 위원 3,900억 정도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3,900억.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목표치가 31%인데 한 10여 % 초과달성한 사안입니다.
○ 정승현 위원 지금 아까 일자리사업 얘기하셨는데요. 지금 집행예산들이 궁극적인, 그러니까 근본적인 일자리를 해소하는, 일자리를 주는 그런 예산들은 아니죠? 일시적으로 제한된 그런 일자리 창출사업들이 많이 있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이게 행안부에서 확정한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가령 사회적기업 육성이라든가 노인일자리사업이라든가. 그래서 행안부가 지정한 사업인데…….
○ 정승현 위원 보통 그런 사업들이 근본적인 일자리를 해소하고 실업을 해소하는 일자리가 아니라 일시적인 부분들이잖아요, 지금?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일자리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아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노인일자리 이런 것들은 약간 공공일자리적 성격이 있는 것도 있고 또 사회적기업 육성 같은 건 일자리가 조금 항구적으로 나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전체 집행액이 약 3,900억이라고 했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3,999억입니다.
○ 정승현 위원 예를 들면 이거 우리 시금고에다 넣어놨었을 때 이자가 얼마 정도 되죠? 지금 금리가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금고에 넣었을 때요?
○ 정승현 위원 네, 시금고에 예치가 그대로 돼 있었을 때 이자.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보통 요즘에 1∼1.5% 그 사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자.
○ 정승현 위원 1% 잡는다고 하더라도 35억이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4,000억이면…….
○ 정승현 위원 40억이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그렇죠. 그 정도. 그런데 1년에 40억이니까…….
○ 정승현 위원 그러면 한 달에 4억이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정승현 위원 석 달 하면 한 12억 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3∼4억. 네,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정승현 위원 지금 신속집행으로 그렇게 용어변경을 약간 했는데 처음에는 조기집행이라고 했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신속집행에 대한 건 저희가 대상액이 3,507억이 대상이 되는 거고 방금 제가 아까 보고드린 사안은 일자리사업만 해당이 되는 거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신속집행은 전체는 3,500억이 되겠습니다. 좀 틀립니다, 이게 대상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 정승현 위원 잘 알았습니다. 3,500억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3,500억을 집행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일단 위원님, 대상액 9,700억 기준에 아까 4,000억 나가고 그걸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러니까 직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예를 들어서 조기집행하지 않고 이게 시금고에 있다라면 어쨌든 이율을 1%만 잡는다 하더라도 4,000억 기준이면 월 4억이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억입니다.
○ 정승현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어쨌든 잘 집행하셨다고 해서 3,500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신속집행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서 제가 지금 여쭙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신속집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당초에 조기집행이라고 했죠. 2009년도에 세계금융위기 맞으면서 제도가 조기집행…….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재정사업투자 때문에 나온 겁니다.
○ 정승현 위원 이게 좀 도입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불용액을 최소화시키고 어쨌든 지출효과를 좀 극대화시키자라는 측면에서 이 제도를 도입했죠. 그렇게 해서 조기집행이라고 했다가 언제부터인가 신속집행이라고 그렇게 바뀌었는데 그 의도는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과연 신속집행, 조기집행이라는 이 제도 자체가 말 그대로 얼마만큼 도입 취지에 맞게끔, 목적에 맞게끔 부합하느냐. 말 그대로 이걸 조기 집행함으로 인해서, 신속 집행함으로 인해서 근본적인 일자리를 해결한다라고 하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집행을 한다. 그리고 또 이 집행실적 가지고 결국 어쨌든 평가받는 거죠. 평가받죠? 평가하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정승현 위원 평가해서 이 인센티브도 받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담당부서에서 이 조기집행에 대한 평가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고생도 많으시고. 저는 어쩌면 이게 업무의 효율성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그런 제도 중의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게 금고에다가 넣어놓으면 이 3,500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신속집행이란 이름으로 인해서 집행하고 거기에 3,500을 받는 게 맞는 건지, 단순히 그냥 평가 잘 받기 위해서 억지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회의감을 갖고 있다라는 측면이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이자를 남겨둬서 쓰는 것과 이걸 잘해서 저희가 3,500 받는 걸 단순 비교하는 건 조금 다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사회적기업 육성이나 노인일자리 같은 걸로 사업이 집행됐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일정 부분에 효과가 났을 겁니다. 가령 그 사람들이 사회적기업이 돼서 거기서 매출이 창출돼서 그게 지역경제로 순환이 된 거기 때문에.
○ 정승현 위원 그러니까 저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신속집행에 대한 건 저도 조금…….
○ 정승현 위원 단적으로 제가 아까 이자를 통한 수익이 오히려 더 많을 거라는 얘기를 했는데 과연 언제까지 중앙정부에서 지침을 내렸다고 해서 우리 하급기관에서는 이렇게 계속 따라가야 되는 건지. 더군다나 지금 정말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쩌면 이건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집행권을 장악하고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보고 있어요. 지방재정은 어디까지나 지방정부가 알아서 지방정부의 편리에 맞게끔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게끔 맡겨놔야지. 물론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이 제도 시행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익이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은 시대가 10년이 훨씬 더 지난 상태고 자치분권, 지방분권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마당에 지금도 이런 중앙정부의 지침을 따라서 계속 이렇게 조기집행, 신속집행을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한 거냐.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담당 소속 공무원들은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한번 실장님께서 충분히 고민을 하셔서, 또 필요하다라면 31개 시군 의견도 한번 수렴을 하셔서, 그리고 또 사실 행안부에서 이 건과 관련해서 아마 용역도 하고 장단점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썩 그렇게 장점만이 있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평가가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시군 의견도 한번 종합해 볼 필요도 있다. 그렇게 해서 말 그대로 이 제도로 인해서 사실 얻는 이익보다 오히려 여러 가지 잃는 또 내지는 비효율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다라고 한다면 저는 건의를 통해서라도 이제는 이런 제도는, 지방정부의 집행에 관한 권한은 지방정부에 맡겨둘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게 바람하지 않은가라는 제 의견을 좀 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신속집행 부분에 대한 건 많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한번 필요하시다면 시군 예산부서 의견도 한번 저는 들어보실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규제개혁추진단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균형발전실장님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저희 기조실 소관입니다.
○ 정승현 위원 기조실인가요? 이건 지금 사업이 3개 사업이네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 정승현 위원 당초 이 사업에 대한 편성예산이 얼마였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이게 푸드트럭사업이 되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러니까 당초편성액.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푸드트럭사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 푸드트럭 컨설팅 창업사업하고 푸드바이크하고 트럭 창업지원사업인데 총 해서 저희가 지금 9,000만 원, 5,000만 원, 3억 3,000 해서 한 5억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 정승현 위원 푸드트럭 창업지원비는 얼마였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푸드트럭 컨설팅 및 창업교육 추진사업이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9,000만 원인데 사용잔액이 지금 7,480이에요. 그러면 전혀…….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집행액은 8,300 집행했습니다.
○ 정승현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어떤 것…….
○ 정승현 위원 사용잔액이 7,480이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죄송합니다. 푸드트럭 창업지원은 3억 3,000인데 2억 5,500을 집행해서 7,400이 집행잔액입니다.
○ 정승현 위원 어쨌든 전체 사용잔액이 이 세 가지 사업에서 8,100인데 집행잔액이 좀 과도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일반적인 집행잔액 기준에는 저희가 맞지만 위원님, 이거 22% 정도 남은 건 저희가 집행에 조금 많이 남은 측면도 있습니다.
○ 정승현 위원 금방 실장님은 일반적인 집행잔액 기준에 보면 맞다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보통 우리가 편성된 예산액의 몇 % 집행잔액이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했다라고 봐야 되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이 푸드트럭 창업지원사업은 경쟁입찰을 해서 조달로 제작 구매를 하는 바람에 사업비가 일부 입찰 낙찰차액이 아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액수가 조금 크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업처럼 저희가 일일이 집행을 해서 나오는 집행잔액이 아니라 조달로 해서 한 부분이라 조금 크게 나온 것 같습니다.
○ 정승현 위원 2019년도에도 이 사업이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이게 지금 저기 소상공인과에, 사실 푸드트럭업무가 민선6기에 우리 위원장님은 아시지만 이게 소상공인들의 어떤 특화산업으로 시작을 한 건데 원래 취지가 소속이 소상공인이나 골목상권 진흥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라 현재 이게 경제실의 소상공인지원과로 이체가 된 사업입니다.
○ 정승현 위원 지금 현재는 이체가 된 사업인데 그럼 계속 사업예산 쓸 수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거기서 계속할 계획입니다.
○ 정승현 위원 어쨌든 저는 이건 분명히 과한 집행잔액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사업으로 또 내년에도 이 사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좀 유념해서 예산이 편성됐으면 좋겠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경제실에 저희가 한번 집행잔액 이런 부분에 대한 걸 같이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균형발전실장님, 오늘 캠프그리브스 군대체시설 관련해서 정말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또 답변하셨는데 물론 군부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는 그런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하고 이해한다 하더라도 결론만 놓고 얘기하면 저는 이건 어쨌든 잘못된 사업이다. 사업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해 온 일련의 과정들을 봤었을 때 어쨌든 부족한 부분, 잘못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숙고를 해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있는 대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잘못된 부분들이 저희들이 생각을 해 봐서 향후에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현재 지금 편성된 예산이 193억 3,800이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 정승현 위원 지금 현재 편성돼 있는 예산이. 2014년도에 8억 3,000, 15년도에 93억, 17년도에 92억 800 이렇게 해서 193억 3,800이 지금 예산편성해서 이거 지금 관광공사로 대행사업비로 넘겨준 상태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관광공사와 경기도시공사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 정승현 위원 이 중에서 현재 집행은 얼마 됐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지금 현재 아까 보고드린 대로 약 2%대의…….
○ 정승현 위원 집행은 지금 거의 안 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아까 협약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까 실장님 답변하실 때 협약서가 굉장히 가볍게 작성이 된 걸로 그렇게 지금 들었거든요. 그렇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 정승현 위원 그러나 저는 이 큰 사업을 진행하면서 작성된 MOU 합의각서는 분명히 책임성이 따라야 되고 책임을 갖기 위해서는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법적 구속력까지도 갖춰야 되는 게 저는 이 합의각서가 협약서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군이라는 그런 특수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2014년 6월 달에 기부대양여 합의각서를 체결했는데 지금까지 수차례,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수십 차례 군부대의 요청으로 인해서 이 사업 자체가 지지부진하게 끌려왔다라면 저는, 아까 제가 구체적인 각서 얘기했는데 구체적인 협약서라면 그 협약서를 통해서 그리고 당초 계획대로 사업진행이 되지 못 했었을 때, 그 사업이행에 차질을 빚었을 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저는 분명히 담겨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소위 말하는 책임성을 가지고 그 협약서에 준하는 계획에 맞춰서 일을 하려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협약서 내용을 보면, 나중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께서 협약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는데 나중에 그것 좀 주시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협약서가 그렇게 가볍게 됐다라고 하면 그 시작부터가 이 일을 저는 초래했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책임성도 없는 거고. 군부대에서는 계속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단장 바뀌고 책임자 바뀌면 또다시 요구하고 또 맘에 안 들면 또 다른 걸 요구하고. 그런데 이행각서에, 이 합의각서에 그런 어떤 책임성, 구체성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또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욕심은 있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기까지 끌려온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지금 향후계획 쭉 있습니다만, 그리고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지금 올 18년 12월까지 실시계획 승인 및 공사 착공한다라고 돼 있어요. 지금 수용재결신청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하신 상태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결론은 지금 났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아직 안 났습니다.
○ 정승현 위원 아직 안 났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이제 곧 날 걸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 정승현 위원 결정 나면 8월 6일 날 실시계획, 원래 당초에 8월 6일 날 실시계획 및 건축허가신청을 그렇게 국방시설본부에 하기로 돼 있는데 그럼 아직 이건 못하셨겠네요? 하셨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신청했습니다.
○ 정승현 위원 신청하셨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네.
○ 정승현 위원 어쨌든 12월 달에 공사착공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토지수용이 이때까지도 마무리 안 되면 어쨌든 공사착공하기란 어려운 거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수용재결이 되고 토지대금에 대해서 공탁이 되면 저희들이 바로 착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추진할 수 있습니다.
○ 정승현 위원 시간이 돼서 제가 중간에 마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저는 합의각서, 이행각서, 소위 말하는 협약서를 다시 한 번 좀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그렇게 해서 그 협약내용의 좀 부족한 부분들, 책임성이랄지 사업에 차질을 빚었을 경우의 어떤 부담행위랄지 그런 부분들, 또 소위 필요로 한다면 법적 구속력까지 갖출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저는 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아까 실장님이 기부대양여방식이기 때문에 훗날 서로 교차하게 되면 결국 손해날 거 없다라고 그렇게 답변하셨지만 그때 가서 전체적인 수익과 지출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예산편성과 집행계획만을 놓고 또 그 실적만 놓고 본다면 이건 다분히 예산집행에 대한 기준에 어긋나는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은 차분하게 다시 준비해서 차질 없도록 진행하시되 혹여 앞으로 또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또 군부대의 어떤 변심이나 추가적인 그런 요구사항들에 대해서 이 사업들이 늦어지지 않도록 협의각서, 협약서를 다시 한 번 검토하실 용의가 있으시면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진찬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회의중지)
(17시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대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인 위원 양평 출신 이종인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푸드트럭 창업지원 사용잔액이 7,400 얼마가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사항이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까 정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푸드트럭 컨설팅사업하고 푸드바이크 비즈니스 공모전을 사업한 행사비 집행잔액하고 푸드트럭 창업지원사업 해서, 일정 부분 조달로 제작ㆍ구매한 사업 이렇게 해서 총 그 사업에 대한 전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 이종인 위원 그걸 제가 여쭤본 게 사실 도내 푸드트럭 숫자 혹시 알고 계시나요, 경기도의?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위원님, 이게 업무가 다 저쪽으로 이관이 돼 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현황관리를 안 하고 돈은 그대로 남아 있어서 저희 쪽에서 정산처리를 하는데…….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3월 30일 자로 업무가 소상공인과로 이체가 돼서 아마 지금 통계관리가 조금…….
○ 이종인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2014년 청년창업을 목적으로 이 푸드트럭이 만들어졌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한 50% 이상이 다 망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푸드트럭이 폐업률이 높습니다.
○ 이종인 위원 왜 그러냐면 전 정권에서 사실은 청년창업으로다가 막 허가를 해 줬는데 푸드트럭은 말 그대로 트럭이다 보니까 장사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특히 우리 양평 같은 경우는 관광지가 많아서 이게 우후죽순 막 생겼는데 다 망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예산을 못 쓴 거죠, 망했으니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못 써서 망한 건 아니고요.
○ 이종인 위원 아니, 예산이 남았다는 얘기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아니, 망해서 못 쓴 게 아니고 위원님, 이건 저희가 작년에 이걸 쓴 거기 때문에…….
○ 이종인 위원 쓰고 지금 잔액이 7,000 얼마가 남은 거고요.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그때 7월 달, 그러니까 컨설팅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은 작년에 쓴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쓴 것도 일부 있고 그래서 이건 그것하고는 좀 무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종인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영업하는 대수 개수도 지금 모르신단 말씀이시죠? 현재, 아까…….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3월 30일 자로 경제실의 소상공인과로 이체가 됐습니다. 위원님, 제가 그 자료를 한번 받아다가…….
○ 이종인 위원 그러면요, 그 자료를 현재 등록대수가 몇 대이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 이종인 위원 현재 영업을 하는 대수가 몇 대고…….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네, 있습니다.
○ 이종인 위원 향후 이 푸드트럭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제가 꼭 받아다가 드리겠습니다.
○ 이종인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이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균형발전기획실, 기획조정실 예산안 등 의사일정 제9항, 제10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계수조정과 관련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회의중지)
(18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대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됐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9항, 제10항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종인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대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인 위원 양평 출신 이종인 위원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코자 합니다.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소관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1억 5,720만 원 중 2,000만 원을 감하고 기획조정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기본소득사업 추진사업에 2,000만 원과 이 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 917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한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이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결에 앞서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철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 또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종철 기획조정실장 임종철입니다. 기본소득 관련된 증액 편성, 신규 편성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그럼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10항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제10항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 및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수정안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심의 보류됐던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금일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의사일정 제11항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8시38분)
○ 위원장 정대운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 토론이 어제 충분히 진행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사일정 11항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모두 반영한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김강식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식 위원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코자 합니다.
법률의 위임 없이 도민에게 의무를 부과한 안 제3조를 삭제하고, 안 제4조부터 안 제13조까지를 각각 안 제3조부터 안 제12조로 하며, 안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지사 소속으로”를 “경기도에”로 하고, 안 제4조제2항 중 “제3항제2호에”를 “제3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위촉직 위원은 부패방지 정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민사회 등을 대표하는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며, 안 제5조 단서를 “다만 위원이 그 지위를 잃을 경우 위원직을 잃으며 그 권한의 승계자가 위원직을 이어받고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라고 하고, 안 제7조제1항 중 “공동으로”를 “각자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이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9월 17일 월요일은 동두천시 현안 청취를 위해 현장방문이 있는 날입니다. 위원님들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2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정대운정승현박관열김강식김경호김우석민경선신정현유광혁유영호
이종인임채철이혜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임종철정책기획관 김규식
정보화정책관 백성주기획담당관 김재훈
미래전략담당관 김종석예산담당관 이계환
평가담당관 정구원법무담당관 전기송
행정심판담당관 김향숙규제개혁추진단 하승진
정보기획담당관 이정식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인치권
빅데이터담당관 박종서
ㆍ감사관실
감사관 최인수감사총괄담당관 원송희
조사담당관 김종구계약심사담당관 조돈협
감사담당관 김민경
ㆍ균형발전기획실
실장 이진찬기획예산담당관 이상구
균형발전담당관 박상일통일기반조성담당관 김광수
DMZ정책담당관 임순택
○ 기타참석자
경기연구원부원장 김군수
○ 기록공무원
이춘영










